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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사례비 연구보고서 높은뜻하늘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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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사례비 연구보고서

높은뜻하늘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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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1. 사례비 연구모임의 목적 본 연구 모임은 높은 뜻 정신과, 급변하는 교회의 대내외적인 상황, 그리고 높은 뜻 하늘교회의 중장기 목회방향 및 직원 운영 계획 등을 반영한 교역자 및 교직원의 사례비를 책정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사례비 연구모임의 구성(1) 위원장 : 지용락 장로(2) 위 원 : 손은혜 집사, 강명준 집사, 도병철 집사, 박철재 집사.

3. 사례비 연구모임의 연구기간(1) 2015년 8월 16일 ~2015년 11월 01일(2) 1차안 마련: 2015년 9월20일(3) 최종안: 2015년 11월08일

4. 연구기준 높은뜻교회의 정신을 계승하는 의미에서 2009년 높은뜻교회연합의 사례지침을 근간으로 2012년 높은뜻정의교회, 2014년 높은뜻광성교회의 사례 및 급여 지침을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호봉제의 기준으로는 숭여여대교원봉급표와 공무원기준봉급표를 참고하였습니다.

Ⅱ. 목회자 인원 동향 및 방향

1. 2015년 사역자, 직원 현황(1) 인원: 총 11명(2) 구성 1) 목회자(9명) 담임목사(1명): 한용 부목사(1명): 김석 전임전도사(2명): 김윤선, 강원식 준전임교역자(1명): 김동호 파트전도사(5명): 강효진, 김성령, 한효정, 김다솔, 김회민 2) 직원(2명): 실장: 김운일, 간사: 김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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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장기 인력 운영안 (2~4년 후)(1) 인원: 총 12명 (직원 2명)(2) 구성 1) 교구 및 셀 사역, 장년사역: 부목사 2명 (선임 1명, 초임 1명) 2) 새가족, 예배, 교육사역 -김윤선 전도사 (1명) 3) 청년부 : 준전임사역자 (1명) 4) 차세대교육부: 총괄교육목사 1명 (초임 1명) 미취학담당: 여성 준전임 사역자 (1명), 파트 사역자 (4명)

3. 교역자 의견 (교회 운영 전반)(1) 차세대의 비용은 계속적으로 늘려 가면 좋겠습니다.(2) 인건비는 현 12명에서 1~2년 후 1명 충원 예정입니다.(3) 2014~16년까지는 예산의 비율을 조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전체 예산의 균형 유지에 중점을

두겠습니다.(4) 교회 재정에 대한 비율과 균형을 유지시킨 후 성도가 참여한 가운데 장기사역에 대한 계획을

제정할 예정입니다.(5) 교회 10년 기념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Ⅲ. 논의의 방향

1. 교회의 현재 실정에 맞는 규정을 설정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2. 적정한 사례와 급여를 책정하여 현실적인 생활비 개념에 접근하려 노력하였습니다.3. 사례와 급여를 받는 목회자와 교직원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4. 복리후생의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5. 퇴직금에 대한 기준을 현실화 하였습니다.6. 영수처리를 기본으로 하였고 영수증은 지속적으로 파일화 할 계획입니다.7. 사례와 급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였습니다.8. 기본 연봉이외에 목회 활동비와 복리 후생비는 영수증 처리와 실비처리를 기본으로 하였습니다.9. 전문직 봉사자(음향, 인턴, 지휘자, 반주자)에 대한 사례비문제를 논의 하였습니다.10. 호봉의 기산점에 대해 논의 하였습니다.11. 직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한 부분은 관련법령을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Ⅳ. 주요쟁점 사항

목회자의 사례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래의 안건을 심도 있게 토의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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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회 예산대비 사례비 비율(1) 인건비 비율: 전체 사례비와 인건비의 비율을 전체 총예산대비 33%이하로 맞추기를 권고합니다. (교역자, 파트타임 전도사, 전문직 봉사자) (2) 2015년 예산대비 인건비 비율은 36%입니다. (전임, 준전임, 파트교직원, 수당, 복리후생비, 식대, 주유비 포함)(3) 현 인당 평균 헌금액 및 추후 헌금수입 예상액을 현 수준으로 보고 판단하였습니다.

2. 사례비의 적정 수준 검토(1) 현재 높은뜻연합 교회에서는 숭의대학의 교수봉급기준을 기준으로 사례비를 정하고 있습니다. (2) 사례비의 적정성 비교를 위해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등의

봉급표를 참조하였습니다.(3) 교수 봉급기준 & 공무원 봉급기준 : 공무원 봉급 기준으로 결정

3. 연봉제의 도입(1) 기존 호봉제의 세부 형식으로 인한 오해의 소지 및 향후 교회 수입예산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비책으로 연봉제로의 전환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2) 연봉제로 전환으로 인한 특별한 문제(세금 및 예산 변동)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3) 급여의 구성을 기본연봉, 목회활동비, 복리후생비로 구성하였습니다.(4) 기존 호봉제의 기준이었던 국립대학교 교원 봉급기준을 일반 공무원 봉급기준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5) 목회자의 직급에 따라 담임목사는 5급공무원, 전임목사는 6급, 부목사는 7급공무원의

명목임금을 참고하였습니다. (직원의 경우 9급 적용)(6) 호봉적용에 있어서는 기존 목회 경력을 인정하고 퇴직금의 경우 교회 임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4. 목회활동비 (1) 목회 활동비는 목회비, 통신비, 차량비, 목회자 교육비로 구성하였습니다..(2) 목회비

1) 목회비 : 목회 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비(식대, 도서비등) 를 의미합니다.2) 목회비는 사용금액의 영수증 처리와 실비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3) 현재 목회활동비에 대한 모든 서류는 파일화 진행중에 있습니다.4) 목회비 사용을 위해 교회 목회비 카드를 발급한다. (현재 교회카드 8개, 주유카드 별도)5) 현재 담임목사님은 2,000만원 한도, 기타 목회자 년 200만원 한도입니다.

(3) 통신비 1) 통신비는 실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현 5만원), 1인당 년 60만원 한도 2) 기계할부금 문제, 해외통화료, 해외선교사와의 통화료도 검토하였습니다.(4) 차량비 1) 정의: 심방, 타교회 방문 등 목회 활동을 위하여 차량 이동이 잦으므로 교회 명의의

공용차량을 각 목회자에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담임목사와 전임목사는 2500cc 이하 수준으로, 부목사에게는 1800cc 이하 수준으로 지급규정을 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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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자가 차량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유지비 지급하기로 합니다.) 2) 차량비는 차량유지비와 차량관리비로 구성됩니다. 3) 차량유지비: 유류비, 주차비, 통행료는 명세에 의한 실비(법인카드)로 지급합니다. 4) 차량관리비: . 교회차량의 경우 : 차량 관련 모든 발생비용은 교회가 부담합니다. . 자기차량의 경우 : 월 20만원을 기본 지급하고,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보험료는

교회가 50%를 지원하며, 수리비 및 소모품비는 개인이 부담합니다.

5. 복리후생비(1) 복리후생비는 사택의 지원, 연금등의 지원, 미취학아동 양육보조비와 학자금, 휴가비, 명절

상여금, 식비로 구성됩니다.(2) 사택지원 1) 정의: 목회직의 특성상 목회에 전념하고, 가족 구성원을 고려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2) 사택지원 형태: 교회 명의로 임차하는 방법 또는 교회에서 사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 3) 사택지원 규모: 중학생자녀 2인을 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삼았고, 가족수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당회와의 협의에 의해 사택지원의 규모를 결정합니다.(32평, 방3개, 교회인근) 4) 현재 보증금대비 월세의 비중이 높아져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월세부분에 대한 현실화

방안도 검토 하였습니다 5) 주택유지에 필요한 관리비는 거주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6) 이사비의 경우 실비의 50%정도를 교회에서 지원합니다. (100만원 한도) 7) 현재 일반교역자는 월 30만원, 부교육자는 60만원을 사택지원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8) 부동산 계약시 계약자 명의는 교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9) 부동산 계약시 지급되는 목돈지급방식과 월 지급방식에 대한 규정도 필요합니다. (3)연금등의 지원 1) 퇴직연금은 교회의 규정에 의해 퇴직 시 지급합니다. 2) 총회법에 정한바와 같이 목회자 및 교직원이 50%,교회가 50%를 부담합니다. 3) 국민연금법에 정한바와 같이 목회자 및 교직원이 50%,교회가 50%를 부담합니다. 4) 건강보험법에 정한바와 같이 목회자 및 교직원이 50%,교회가 50%를 부담합니다.(4) 미취학아동양육보조금과 학자금 1) 목회자 및 직원의 자녀에 대하여 출산월부터 만 6세가 되는 달까지 매달 10만원씩 양육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2) 미취학아동의 경우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매월 15만원을 지급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등) 3) 고등학교는 수납고지서를 기준으로 실비지급을 합니다. 4) 특수학교의 경우 일반학교의 범위를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5) 개인의 선택적 교육비용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6) 대학의 경우 등록금의 70%범위 내에서 학비를 지원합니다.(학기당 35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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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녀학자금은 의무교육과 비의무교육으로 나눠서 판단하였습니다.(5) 휴가비: 목회자와 직원에게 매년 1회 50만원 범위 내에서 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전임과 직원의 경우 1회 50만원 지급, 준전임과 간사의 경우 1회 30만원 지급)(6) 명절상여금: 목회자와 직원에게 설날과 추석에는 20만원의 범위 내에서 명절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담임목사는 20만원, 전임목사, 부목사는 15만원, 기타 사역자 및 직원은 10만원을 지급한다. 파트타임전도사의 경우 10만원한도 내에서 현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물품을 지급한다 )

(7) 식비: 매월 15만원의 식비를 제공합니다. (식사당 7,500원, 20일 기준, 파트타임전도사의 경우 근무시간내의 식대는 실비정산)(8) 건강진단: 교역자 및 직원의 건강검진을 위하여 부부 모두 연 2회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9) 고용보험, 산재보험: 교회의 법적 성격상 제외하였습니다.(10) 상해보험, 운전자 보험: 협의에 의해 실비를 교회에서 지급합니다. (실비기준)

6. 퇴직금 현실화 방안(1) 목회자가 퇴직 또는 은퇴 후의 실질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2) 현재규정은 퇴직전 3개월 평균 월 급여에 하늘교회에서의 목회연수를 곱하여 지급합니다.(3) 하늘교회는 전별금은 없는 것으로 하였습니다.(4) 현재는 교회에서는 매년 퇴직 충담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5) 이상과 같은 퇴직금으로는 퇴직 및 은퇴 후의 기본 생계유지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바

근속연수에 따라 배수를 달리 하여 퇴직금을 현실화 하였습니다.(6) 세금적인 측면도 고려하여 퇴직소득세를 통한 절세측면도 고려하였습니다.(7) 재직 6년이내는 1.5배, 12년이내는 2배,18년이내는 2.5배, 18년초과는 3배수로 적정화

하였습니다.(8) 평균연봉 산정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7. 직원 문제(1) 계속적으로 직원을 감축하여 5명이었던 직원을 현재의 수준(2명)까지 감축하였습니다.(2) 현 교회성도를 기준으로, 최소 2명이상의 직원이 필요합니다. (회계1명, 일반사무직원 1명), (3) 음향전문가는 별도로 필요합니다.(4) 기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교회가 부담하였으나 관령법령에 따라 고용보험은 직원이 50%, 교회가 50%를 부담하고, 산재보험은 100% 교회가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8. 파트타임 전도사 및 전문직 봉사자의 사례비 명목 (1) 인건비로 분류하며, 각 사업부서 예산에 포함하고, 사업부서 별로 집행 함. (2) 파트타임 전도사의 경우 현재 월 95만원 지급 (3) 파트타임전도사의 급여의 position에 따라 인건비의 비율이나 차세대교육비의 비율이 심하게 왜곡 될 수 있음을 논의하였습니다. 9. 호봉 산정 (1) 연봉의 기산은 높은뜻연합에 취임하는 시점으로 하였습니다. (2) 퇴직금의 기산은 하늘교회에 취임하는 시점으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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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직원의 경우 하늘교회에 전임하는 시점으로 기산하였습니다.

10. 목회자 교육비 (1) 목회자의 목회활동을 위한 학위과정, 세미나등 제반 교육비를 교회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해외교육이 필요한 경우는 지원여부와 지원액을 당회가 결정합니다. (3) 목회자 교육비는 실비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11. 납세(1) 높은뜻하늘교회의 목회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성도와 동일하게 사례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적용하여 납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2) 현재 종교세는 2.7%입니다.(3) 현재 목회자는 고용보험 , 산재보험은 법체제 성격상 제외합니다. (직원만 4대보험 납입)(4) 추후 법제도의 변경에 발 맞춰 세금을 납부할 계획입니다.

12. 기타(1) 특수사례비는 책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심방사례비, 전별금등)(2) 긴급구제를 할 수 있는 비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습니다. (당회와 협의를 통해 지출 통제하고 매년 2,000만원수준의 비용이 필요, 다른 교회는 대외 협력비

로 지출)

Ⅴ.사례

1. 목사님 사례 비교 [별첨1]2. 호봉제를 연봉제로 전환했을 시 급여 수준 비교 [별첨1]3. 급여명세서 표준 [별첨3]4. 국립대학 교원 봉급표와 일반직 공무원의 봉급표 [별첨4]

Ⅵ. 결과

먼저 이번 연구를 통해 교회와 우리의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동안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어떤 것이며 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한 많은 기도와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교회의 예산이 투명해지고 목회자분들은 교회를 섬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교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교회의 목회방향이나 재정상황들 중 많은 부분이 균형과 조화를 위해 고뇌해야할 부분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만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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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부족하였던 부분들이 더 채워질 것으로 믿으며 금번의 연구 결과를 당회에 제출합니다.

별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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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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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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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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