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분야 의사인력 양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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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분야 의사인력 양성 방안 연구 (A study on physician training and supply for rural and public health services) 2013.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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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분야 의사인력 양성 방안 연구

    (A study on physician training and supply for rural and public health services)

    2013.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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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차 ■■■■

    Ⅰ. 서론 ···································································································································· 1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나. 연구의 구성 ··············································································································· 4

    Ⅱ.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 분야 미충족 의사 인력 현황 및 수급 전망 ············· 5가.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 분야 의사인력 미충족 수요 분석 개요 ·············· 5나. 의료취약지역 미충족 의사인력 분석 ···································································· 6다. 지역거점 공공병원 미충족 의사인력 분석 ························································· 10라. 공중보건의 인력 추계에 따른 미충족 의사인력 분석 ····································· 21마. 정부정책 및 연구 분야 미충족 의사인력 분석 ················································· 23바. 각 기준별 의사인력 미충족 수요 충계 ······························································ 23사. 요약 및 결론 ··········································································································· 24

    Ⅲ. 공공의료 분야 의사 및 관리자 인식 조사 ······························································· 25가. 공공의료 분야 의사 및 관리자 인식 조사 개요 ··············································· 25나. 공공의료기관 근무 의사 대상 설문 조사 ·························································· 26다. 공공의료기관 관리자 대상 설문 조사 ································································ 36라. 요약 및 결론 ··········································································································· 39

    Ⅳ. 기존 사례 조사 ·············································································································· 41가. 기존 사례 조사 개요 ····························································································· 41나. OECD 의료취약지 의료인력양성 자료 ······························································· 41다. 호주사례 고찰 ········································································································· 53라. 미국사례 고찰 ········································································································· 64마. 일본 의료 취약지역 의사인력 양성 현장조사 ··················································· 69바. 국내사례 고찰 ········································································································· 93사. 학자금 지원을 통한 의료 취약지역 의사인력 양성 사례 요약 및 결론 ······ 98

    Ⅴ.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 분야 의사인력 양성 방안 ······································· 100가.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 분야 의사인력 양성 방안 개발 개요 ············· 100나. 학생 선발 시스템 개발 ······················································································· 102다. 교육과정 개발 ······································································································· 111라. 학과 운영 방안 ·····································································································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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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 분야 양성 의사의 의무복무 및 경력개발 ······ 120바. 제도 운영 및 관리 ······························································································· 125

    Ⅵ. 주요 연구 결과 ············································································································ 128가. 단기적으로 현 의과대학의 교육과정 및 공중보건의 관리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128나.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분야 의사인력 대책이 필요함 ··························· 128다. 각종 행정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여 함 ···························································· 130

    Ⅶ. 제언 및 향후 고려사항 ······························································································ 131

    Ⅷ.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133

    Ⅸ. 부록 ······························································································································· 134가. 공공의료기관 의사인력 양성 및 배치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 양식 ······ 144나. 에히메현 지역의료의사확보 장학금 대출 조례 ··············································· 147다. 에히메현 지역의료의사확보장학금 대출조례 시행규칙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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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차례 ■■■■

    표 1.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공보의 인력 현황 ······························································································· 2표 2. 연구 진행 구성 ········································································································································ 4표 3. 주요 전문의가 최소 1명도 근무하지 않는 의료권 ············································································· 5표 4. 직종별 인력 부족 정도 설문조사 결과 ································································································· 6표 5. 공공병원의 진료과목별 개설률 ··············································································································· 7표 6. 공공병원 직종별 인력현황 ······················································································································· 7표 7. 공공병원 공보의 비율 및 연간 이직률 ································································································· 8표 8. 자원별 기초통계량 하위 10% 해당 지역 ························································································· 12표 9. 2차 의료 취약지역 선정 지표 ·············································································································· 12표 10. 2차의료 취약지역 ································································································································ 13표 11. 공공의료기관에 처음 관심을 가진 시기 ························································································· 15표 12. 공공의료 또는 의료봉사와 관련된 동아리/모임 참석 여부 (공중보건의사 제외) ···················· 15표 13. 공공의료 또는 동아리 모임참석여부가 공공의료기관 근무 결정에의 영향 ···························· 15표 14. 의과대학에서 지역사회의학 교육 여부 (공중보건의사 제외) ······················································· 16표 15. 공공의료기관 선택 요인과 만족도 ···································································································· 16표 16. 현재 의료기관에 대한 만족도 분석 (공중보건의사 제외) ····························································· 17표 17. 현재 근무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만족도 분석 (공중보건의사) ····················································· 18표 18. 현재 의료기관에 대한 만족도 분석 (공중보건의사) ······································································· 18표 19. 기존 교육 과정이 공공의료기관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 ········································ 19표 20. 현재 근무하는 기관에서 지속적 교육(continuing medical education)을

    1회 이상 받았는지 여부 ···················································································································· 21표 21. 공공의료기관 근무 의사에게 필요한 지속적 교육(continuing medical education)의 종류 22표 22. 공공의료기관 근무 의사에게 필요한 지속적 교육(continuing medical education)의 형태 22표 23. 공공의료기관 근무 의사에게 기존 의과대학 선발 중

    공공의료인력 전형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의견 ············································································· 23표 24. 공공의료기관 근무 의사에게 의과대학에 공공의학과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에 대한 의견 ··· 23표 25. 국립대학교병원 의료진과 지역 공공의료기관 간에 파견 및

    인력 교류를 하는 것에 대한 의견 ···································································································· 24표 26. 공공의료 체계 내에서 일하게 된다고 했을 때 희망하는 진로의 방향 ···································· 24표 27. 공공의료기관 관리자 대상 공중보건의사 업무 수행평가 ···························································· 25표 28. 공공의료기관 관리자 대상 봉직의 업무 수행평가 ········································································· 25표 29. 공공의료기관 관리자 대상 레지던트 업무 수행평가 ····································································· 25표 30. 공공의료기관 관리자 대상 인턴 업무 수행평가 ············································································· 25표 31. 공공의료기관에서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중보건의사에게 필요한 것 ······················· 26표 32. 공공의료기관에서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봉직의사에게 필요한 것 ······························ 26표 33. 공공의료기관 관리자 대상 기존 의과대학 선발 중

    공공의료인력 전형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의견 ············································································· 27표 34. 공공의료기관 관리자 대상의과대학에 공공의학과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에 대한 의견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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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5. 국립대학교병원 의료진과 지역 공공의료기관 간에 파견 및 인력 교류를 하는 것에 대한 의견 ···································································································· 28

    표 36. World bank, WPRO 지역병원의 기능 ···························································································· 30표 37.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설정한 지역병원의 요건(안) ·········································································· 30표 38. 연구별 필수진료 과목 ·························································································································· 31표 39. 의료취약지역의 병원단위의 전문과목별 전문의 수(1) ································································· 31표 40. 의료취약지역의 병원단위의 전문과목별 전문의 수(2) ································································· 32표 41. 의료취약지역 중 병원단위에 전문과목별 전문의가 한명도 근무하지 않는 지역 ····················· 33표 42. 의료취약지역 중 병원 및 의원 단위에 전문과목별 전문의가 한명도 근무하지 않는 지역 ··· 35표 43. 인구 10만명당 전문과목별 의사 수 비교 ························································································ 36표 44. 병원별 전문과목 의사 현황(1) ··········································································································· 37표 45. 병원별 전문과목 의사 현황(2) ··········································································································· 38표 46. 지역별 공공 및 민간병원에 상주전문의가 없는 전문과목 ···························································· 39표 47.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공중보건의사(전문의) 현황 ··········································································· 40표 48. 공중보건의사 제외 시 지역거점 공공병원 전문과목 의사 현황(1) ············································· 42표 49. 공중보건의사 제외 시 지역거점 공공병원 의사 현황(2) ······························································· 43표 50. 지역별 지역거점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에 상주전문의가 없는 전문과목 ·································· 44표 51. 기타 정부정책 수행기관 의사인력 현황 및 조사결과 ··································································· 46표 52. 기준별 부족 의사 인력 합산 ············································································································ 47표 53. 의료취약지 의료인력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학생 대상 정책 – OECD 국가 사례 ··················· 50표 54. 의료취약지 의료인력을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 – OECD 국가 사례 ·········································· 53표 55. 의료취약지 의료인력양성 정책의 비용효과 요약 ··········································································· 57표 56. 호주의 취약지역 구분

    - Australian Standard Geographical Classification Remoteness Area (ASGC-RA) 60표 57. 호주의 의과대학 학생 선발 및 학자금 지원 전략 비교

    (BMP Scheme, MRBS Scheme, RAMUS) ···················································································· 64표 58. Rural & underserved medical scholars program 커리큘럼 모듈 ···································· 70표 59. 일본 의료취약지역 의사 양성 현장조사 방문기관 ········································································· 73표 60. 일본 의료취약지역 의사 양성 현장조사 방문자 ············································································· 73표 61. 일본 의료취약지역 의사 양성 현장조사 세부일정 ········································································· 75표 62. 일본의 무의촌 현황 ······························································································································ 75표 63. 일본 의료취약지역 의사 양성 현장조사 사전 질의문 ··································································· 76표 64. 자치의과대학 현장조사 참석자 ·········································································································· 79표 65. 에히메의대 현장조사 참석자 ·············································································································· 80표 66. 에히메현청 현장조사 참석자 ·············································································································· 82표 67. 도쿄의과치과대학 현장조사 참석자 ··································································································· 83표 68. 나가노현청 현장조사 참석자 ·············································································································· 85표 69. 일본 후생노동성 현장조사 참석자 ···································································································· 86표 70. 일본 문부과학성 현장조사 참석자 ···································································································· 87표 71. 에히메대학과 도쿄의과치과대학의 지역틀 학생 선발기준 ···························································· 93표 72. 일본 의과대학 지역의료틀 정원 도입현황 ····················································································· 94표 73. 에히메대학 의학부 입학 정원 추이 ·································································································· 96표 74. 도쿄의과치과대학 의학부 입학 정원 추이 ·······················································································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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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5. 나가노 현 지역틀 선발 학자금 지원 학생 구성 ············································································· 96표 76. 일본 의과대학의 지역틀 선발 학생에 대한 교과과정 운영 사례 ················································ 99표 77. 장학금 지원에 의한 지역틀 선발 의사 배치 – 에히메현 장학의사 경력개발 모델(안) ······· 100표 78. 장학금 지원에 의한 지역틀 선발 의사 배치 – 나가노현 장학의사 경력개발 모델 개발 ···· 101표 79. 일본 의과대학의 지역틀 선발 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사례 ················································· 101표 80. 도쿄의과치과대학 지역틀 선발 학생 인터뷰 ················································································· 103표 81. 자치의과대학과 지역틀 선발제도 비교 ························································································· 104표 82. 의료취약지역 의사인력 양성 한국⦁일본⦁호주 사례 비교 ······················································· 111표 83. 권역별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정원(2011년 기준) ································································ 112표 84. 대학진학자 예측 시계열 분석(단위: 명) ························································································· 112표 85. 자치의과대학교 선발인재상 ·············································································································· 119표 86.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선발인재상 도출을 위한 Consensus workshop 결과 ······························································ 120표 87. McMaster 대학의 MMI문항 사례 (면접위원용 가이드) ····························································· 123표 88. 입학전형 요약 ····································································································································· 123표 89. 의과대학 교육과정 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127표 90. (사례) 미국 농어촌진료의사 양성 프로그램 ·················································································· 129표 91. (사례) Washington University (미국) ·························································································· 129표 92. (사례) 자치의과대학 (일본) ··············································································································· 129표 93. (사례) University of Iowa Carver College of Medicine (미국) ·········································· 130표 94. (사례) 자치의과대학 (일본) ··············································································································· 130표 95. (사례) 에히메 의과대학 (일본) ········································································································· 130표 96. 교육과정 요약 ····································································································································· 131표 97. 의료취약지역 및 공공의료분야 의사인력 양성 방안 요약(1) ····················································· 140표 98. 의료취약지역 및 공공의료분야 의사인력 양성 방안 요약(2) ·····················································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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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차례 ■■■■

    그림 1.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100병상 당 의사인력 수 비교 ································································· 8그림 2. 향후 면허취득 남자 병역미필자 수의 변화(예상) ········································································· 9그림 3. 중의료권 선정 방법 ·························································································································· 11그림 4. 연도별 공중보건의사 수급 추계 현황 ····························································································· 45그림 5.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노인인구 천명 당 의사 수 국가별 비교. ······································· 48그림 6. 일본의 지역틀 선발 도입 의과대학 수 및 입학 정원 중 지역틀 선발 비율 연도별 추이 ··· 51그림 7. 비 자치의과대학 졸업생 디배 자치의과대학 졸업생의 농어촌지역 근무 상대비율 ··············· 52그림 8. 호주 의사양성 과정 개요 ·················································································································· 58그림 9. 호주 의과대학 학생 구성(2012년) ··································································································· 58그림 10. 호주 전문과목별 전공의 분포(2012년) ························································································· 59그림 11. 호주의 취약지역 지도

    - Australian Standard Geographical Classification Remoteness Area 2006년 ······· 60그림 12. 일본의 제11차 지역보건의료계획 개요 ························································································ 74그림 13. 일본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추이 ···································································································· 92그림 14. 에히메의과대학 지역의료장학생면담기록지(地域医療奨学生面談シート) ······························· 98그림 15. 서울대학교 의예과 인재상과 선발의 연계 ················································································· 120그림 16. 장학의 의무복무 및 경력발전 모형 ·························································································· 134그림 17. 의료취약지역 및 공공의료분야 의사인력 관리 모형 ·······························································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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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문-

    과 제 명국 문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분야 의사인력 양성 방안 연구

    영 문A study on physician training and supply for

    rural and public health services

    책임연구원 이종구 소속기관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종욱글로벌 의학센터사업비 39,995,211원 사업기간 2013.07.25. - 2013.11.29 (4개월)

    연 구 요 약

    ◦ 연구 배경 공중보건의 활용의 제한점

    - 공중보건의 감소 추세- 배치된 공중보건의의 전문과목과 해당 지역 및 병원의 전문 과목 수요 불일치

    의료취약지역, 공공의료분야 서비스 지역별 불균형 심화 공공보건의료기관 운영, 보건정책과 행정 전문성을 갖춘 의사인력 수급 부족

    ◦ 연구 목적 첫째, 의료취약지역 및 공공의료 분야 의사 인력 현황 파악 둘째, 공공의료분야 의사 및 관리자 설문조사를 통하여 현재 공공의료분야 의사

    인력의 문제점을 파악 셋째, 의료취약지역 및 공공의료 분야 양성 해외 및 기존 국내 사례 조사 넷째,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 분야 의사인력 양성 모형 개발

    ◦ 연구 내용 의료취약지역 및 공공의료 분야 의사 인력 현황 및 수급 전망

    : 네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분석함.- 의료취약지역 2차 의료 기준- 지역거점 공공병원 의사인력 기준- 1차 공공보건의료 의사인력 기준- 정부 정책 및 연구 분야 의사인력 기준

    공공의료 분야 의사 및 관리자 인식 조사- 전국 34개 지방의료원과 254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함 기존 사례 조사 OECD 의료취약지 의료인력양성 자료 호주사례 문헌 조사: 농어촌지역 의사인력 배치를 위한 다양한 정부 정책을 조사 미국사례 문헌 조사: 의과대학의 농어촌지역 근무 의사인력 양성 프로그램 조사 일본사례 현지 조사: 자치의과대학, 에히메 의과대학, 도쿄의과치과대학, 에히메

    현청, 나가노 현청, 후생노동성 문부과학성 국내사례 문헌 조사: 공중보건장학제도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 분야 의사인력 양성 모형 개발 공공의료 분야 의사 및 관리자 인식 조사 결과와 기존 사례 조사 결과를 바탕으

    로 연구진 워크숍과 외부 전문과 토론회를 통해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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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의사인력 양성 모형 개발함.

    ◦ 연구 결과 의료취약지역 및 공공의료 분야 미충족 의사 인력 수요를 분석함.

    - 의료취약지의 미충족 의사인력 수요는 기준에 따라 83-194명이었음.-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미충족 의사인력 수요는 공중보건의사 포함 여부에 따라

    145-208명이었음.- 공중보건의 인력 추계에 따른 미충족 수요는 기준에 따라 757-1630명이었음.- 각 기준 별 미충족 의사인력 수요 총계 결과, 총 미충족 의사인력의 수요는

    967-2007명(정부 정책 수행 및 연구기관 인력 수요 미반영 수치)이었음. 현재 공공의료분야 의사 양성의 문제점을 확인함.

    - 기존의 의과대학 교육이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 의료취약지역 및 공공보건의료 기관 근무에 대한 동기 부여를 하지 못하고 있음.

    - 기존의 의과대학 교육을 통해 의료취약지역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활동에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일차진료에 필요한 진료역량 강화와 질병관리사업에 대한 교육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제적 요인보다 전문가로서의 자기 개발 기회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별도의 공공의료 의사인력 양성체계에 대해서 관리직과 40세 이상의 의사는 긍정적으로 답변

    기존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함.- 90년대 중반까지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인력 풀로 기능- 지원받은 장학금을 조기상환하고 의무복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에 대한 교육 부재- 의무복무 후 지속근무 촉진 방안 부재

    일본, 호주, 미국 등에서 시행하는 의료취약지역 의사배치 정책 현황과 특징을 조사함.- 의사 배치의 지역별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OECD 국가에 보편적인 현상으로

    각국은 의료 취약지역에 의료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음.

    - OECD 의료취약지 의사인력양성 자료에서는 크게 네 가지 형태의 정책으로 구분하여 조사함: 의과대학 학생 대상 정책, 재정적 인센티브, 근무지역 규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개편

    - 호주 역시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으며 특히, 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을 통한 의사 양성 방안으로 BMP scheme, MRBS scheme, RAMUS 세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미국은 다수의 대학에서 농어촌지역에서 근무할 의사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일본은 두 가지 형태로 의료 취약지역 의사인력을 양성하고 있음. 1972년 사립대학 형태로 자치의과대학이 설립되었으며, 매년 각 도도부현에

    서 2-3명씩 총 123명을 선발하여 농어촌지역 의료에 특성화된 교육을 시행 2006년. 지역의 의사부족과 편재를 해소하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하

    고 지역틀 선발(특례입학)제도를 활성화 함. 각 도도부현이 의과대학에 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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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 선발과 교육을 위탁함. 2013년에는 총 1,422명이 본 제도로 입학함. 이들 모두 의과대학 졸업 후 각 도도부현에서 9년간 의무복무를 한다는 조

    건 하에 선발/장학금지급을 하는 공통점이 있음.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 분야 의사인력 양성 모형을 개발함.

    -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 분야 근무를 전제로 각 시도 당 15명 내외 장학의사를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원

    - 틀을 바탕으로 양성 모형을 개발함.

    - 인재상: 의사로서의 기본 인성과 자질,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 분야 의사 양성 목적에 부합하는 자질을 바탕으로 인재상을 설정할 것을 제안함.

    - 선발: 해당 도에서 학생을 추천하며 대학의 입학전형위원회에서 1단계 서류평가와 2단계 다면인적성면접을 토대로 장학생을 선발

    - 교육: 의사로서의 기본 지식과 술기를 습득하기 위한 일반 교육과정 외에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특성화 교육과정을 병행.

    - 활용: 의과대학 졸업 후 8-9년간 해당 도의 의료 취약지역 혹은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를 수행

    - 지속근무 촉진: 의무복무 기간 이후에도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 분야에서 근무를 지속하도록 하기 위한 의사들의 경력개발 방안을 모색함.

    ◦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 기대효과 고령화 등 미래 환경에 맞는 의사인력 양성체계 구축 및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

    의료 분야의 안정적 의사인력 공급을 통한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 강화 현재 국내외 공공의료계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선발인재상, 입학전

    형, 교육과정 개발 이는 국내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의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 분야에 해당

    하는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의 핵심축이 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우수한 인재양성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활용방안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 분야 의사인력의 수요 및 공급 현황 분석을 통하여

    국가 차원의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 분야 의사인력 계획 수립 근거로 활용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 분야 의사인력 양성 학과의 정원 설정 근거로 활용 실제 공공의료 분야에 투입될 전문 인재양성을 계획하고 있는 대학 및 기관 등

    에서 인재양성 시스템 개발기준으로 활용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기관 미충족 의사인력 수요 예측과 배치에 활용

    - 취약지역 각급 의료기관 미충족 의사인력 수요 파악에 활용 전공의 수련기간 및 전문의 취득 이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근무

    - 공중 보건기관 근무 의사 수 측정에 활용 보건소/보건지소 진료의사로 활용 및 지역 보건소의 의약과 혹은 건강증진

    과에서 공중보건 및 건강증진업무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전문 정책 의사인력 현황 및 배치에 활용 지방자치단체나 보건복지부 혹은 예하 기관에서 의료 정책 및 연구 인력으

    로 근무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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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ⅠⅠⅠⅠⅠ. . . . . . 서론서론서론서론서론서론Ⅰ. 서론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의료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제공의 문제점

    농어촌지역 등 의료 취약지역의 특성 인구밀도가 낮기 때문에 인구 당 의사 수가 도시지역과 유사하다고 할지라도 농어촌지역

    에서는 의료기관 간 거리가 더 멀어서 지리적 접근성이 낮음.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경향으로 인구 규모에 비하여 더 다양한 의료 수요를 가짐.

    의료 취약지역 의사인력 공급의 어려움.

    적은 환자 수와 낮은 지불 능력 등으로 의사의 기대 수입이 제한될 수 있음. 의료 취약지역 의사들은 빠르게 발전하는 의학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가 상대적으로 어

    려우므로 젊은 의사들이 전문성 개발을 위해 도시지역 근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주거조건 및 자녀 교육, 배우자의 직상 생활 제한 등 근무 외적인 요소가 의사들의 의료

    취약지역 근무 선택에 제한점으로 작용함. 지역별 인력 자원 분포의 불균형이 심화 민간 의료기관 중심의 의료 공급 체계 하에서 수익 발생 지역은 공급이 급증하고, 수익이

    낮거나 없는 지역은 공급이 감소함. 2010년 기준 광역시의 100 병상 당 의사 수는 14.17명인데 반하여 농어촌 지역은 6.36명으

    로 45%에 불과함(한국병원경영연구원 병원경영 통계). 대다수의 의사인력이 수도권에서 전문과목 수련을 원하고 있음.

    - 서울, 경기 등 수도권지역에 위치한 수련병원 전공의 비중 63.0% (‘06년) 의료기관의 불균형 분포(출처: 2012년 보건복지통계연보)

    - 2011년 전국 병원은 모두 3,064개로, 전체의 86.7%가 도시지역에 위치- 2011년 전국 의원은 모두 55,432개로, 전체의 91.7%가 도시지역에 위치

    의료 수요가 많지 않은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휴・폐업 가속화- 2001년 대비 2011년 병원 입원 병상수는 총 264,774병상 증가하였지만(210,970병상에

    서 475,744병상으로 증가), 증가 병상수의 85.3%가 시부에서 증가됨(시부는 225,914병상, 군부 38,860병상이 증가함)

    2) 공공의료분야 의사인력 수급의 문제점

    우리나라 보건의료 공급에서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함 우리나라 보건의료에서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OECD 최하위권으로, 공공의료 기관

    수 비중(2007년 6.5% → 2012년 5.8%)과 병상수 비중(2007년 11.8% → 2012년 10.0%)이 모두 감소추세임.

    - 우리나라 보건의료 공급은 민간의료기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에는 수적, 양적으로 열세임.

    공공의료기관의 구인난 및 서비스 질의 문제점이 대두됨 공공의료기관의 구인난 지속

    - 현 국·공립 병원 근무자는 연금이 지급되는 안정적인 공무원, 준공무원 신분임에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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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음.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의 의무직(의사) 충족률은 50% 수준임(’12.4월 기준).

    - 또한,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는 대부분 국립대학교병원 종사자(전체 공공의료기관 의사의 57%)로 국립대학교병원을 제외한 공공의료기관 종사 의사는 전체 의사인력의 4.7%(총 3,991명)에 불과함(‘11년, 심평원)

    단기 의무복무 인력 중심(공중보건의, 전공의, 단기근무인력 등)의 진료서비스 제공으로 공공의료서비스의 전문화 및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지방의료원 전체 의사 중 공중보건의 비중은 30-40% 수준임(‘의료양성체계의 현황과 과제’, 이진석; ‘11년 곽정숙 의원실 자료)

    100병상 당 전문의 수

    공중보건의 제외 공중보건의 포함

    지역거점 공공병원(A) 6.9명 9.5명종합병원 평균(B)* 12.1명 12.1명

    A/B 0.57 0.79

    표 1.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공보의 인력 현황

    자료원: 지방의료원 운영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2011, 병원경영분석 자료,2009, 보건산업진흥원

    3) 공중보건의 활용의 한계

    안정적인 공중보건의 수 확보의 어려움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의대 여학생 합격률 증가 등으로 인해 취약지역 의료를 주로 담당

    하는 공중보건의 공급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의학전문대학원은 축소될 전망이나, 의대 여학생 합격률 증가와 군복무 기간 축소에 따

    른 의무복무기간 감축 요구 등 수급 예측의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안정적인 의사인력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배치 공보의 현황(연도 말 기준):

    ‘09(5,287명)→ ‘10(5,179명)→ ‘11(4,543명)→ ‘12.5월(4,054명) 취약지 의료 및 공공의료 수행에 대한 공중보건의의 전문성 부족 전국 보건(지)소에 1,839명의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지역거점 공공병원 근무

    전문의 중 공중보건의사 비율이 16.1%에 달하는 등, 국내 의료 취약지역과 공공의료분야 인력은 상당부분 공중보건의에 의존하고 있음.

    하지만, 공중보건의는 한정된 복무기간과 복무지역 이동 등으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 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 지방의료원 공중보건의 연간 이직률 24%(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및 운영진단 연구용역, 2012)

    전체 지역사회의 개원의의 90%가 전문의 자격을 가진 것에 비하여 공중보건의는 약 57%만이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등 전문적 서비스 제공에도 한계가 있으며, 공중보건의에 의사인력을 크게 의존하는 보건소/보건지소에 전문의 자격이 없는 공중보건의 혹은 일차의료와 관련이 적은 전문과목 공중보건의가 다수 배치되는 일차의료에 대한 전문성의 수요-공급 불균형이 심각함.

    현재 의과대학 교육과정이 질병의 병태생리 및 치료와 같은 환자 진료 능력을 배양하는데 집중되어 있으며, 수련과정 역시 많은 경우 종합병원의 급성기 치료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의과대학 교육과정과 수련을 받은 공중보건의사들의 지역사회의료 및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와 책임감이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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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현재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분야 의사인력 수급의 문제점

    공중보건의 활용의 제한점- 공중보건의 감소 추세- 배치된 공중보건의의 전문과목과 해당 지역 및 병원의 전문과목 수요 간의 불일치

    의료취약지역, 공공의료분야 일차의료, 산과, 응급의료 등 서비스 지역별 불균형 심화 공공보건의료기관 운영, 보건정책과 행정 등의 전문성을 갖춘 의사인력 수급 부족

    5)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분야 의사인력 양성의 필요성

    국내 의료 취약지역과 공공의료분야 인력은 상당부분 공중보건의에 의존하고 있고 있지만, 불안정한 공중보건의 수급과 전문성 부족 문제로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분야 의사인력을 별도로 양성할 필요성이 제기됨.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무의촌 해소를 위해 1976년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졸업 후 의료 취약지역 등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의대·간호대 학생 등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시행하였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1996년을 마지막으로 장학생 선발을 중단한 사례가 있음.

    최근 공중보건의 수급 감소 전망에 따라 공중보건장학제도를 부활시켜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의 미비 조항을 보완하여 과거의 정책적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운용한다면 법 제정 시 기대했던 의료 취약지역에 의료인력을 공급하는 정책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측됨.

    - 특히 의료 취약지역 의사배치는 다른 국가에서도 정책적 개입을 고민하는 사안으로, 공중장학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해외 사례가 있으며, 각각의 특성과 성공 및 실패요인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대안을 만들 필요성이 있음.

    그림 1. 현재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분야 의사인력 수급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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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연구의 구성 연구 진행 구성 틀은 아래 표 2와 같음. 첫째로, 현황 분석을 통하여 필요로 하는 의사의 특성과 규모를 파악하고 둘째로, 공공의료분야 의사 및 관리자 설문조사를 하여 현재 공공의료분야 의사인력의 문

    제점을 파악함. 셋째로, 이러한 의사들을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양성하고 있는 지 문헌 고찰을 하고 넷째로, 현지 방문을 통하여 의사양성과 배치 사례를 확인하였으며 다섯째로, 토론과 워크숍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필요성과 모형을 도출하였고 마지막으로 적용방안으로 선발, 배치, 훈련의 양성 방안을 검토하고 그 운영에 대한 체계

    를 구상함.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분야미충족 수요 의사인력 분석

    공공의료분야 의사 및 관리자 인식 조사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분야 의사 양성 필요성 재검토

    ⇩기존 사례 조사

    해외 사례 문헌 고찰 일본 현지 방문 공중보건 장학제도 고찰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분야 의사인력 양성 및 활용 모델 제시

    표 2. 연구 진행 구성

    본 연구에서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분야 의사인력 양성에 대한 기존 사례를 고찰하고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데에 다음 그림과 같은 틀을 사용함.

    양성하고자 하는 인재상 선발 기준 및 과정(입학전형 혹은 장학생 선발전형) 교육과정 활용방안(배치) 경력개발 및 지속근무 촉진 방안

    지속

    근무활용교육선발인재상

    그림 2.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분야 의사인력 양성 및 활용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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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ⅡⅡⅡⅡⅡ. . . . . . Ⅱ. 의료 의료 의료 의료 의료 의료 취약지역 취약지역 취약지역 취약지역 취약지역 취약지역 및 및 및 및 및 및 공공의료 공공의료 공공의료 공공의료 공공의료 공공의료 분야 분야 분야 분야 분야 분야 미충족 미충족 미충족 미충족 미충족 미충족 의사 의사 의사 의사 의사 의사 인력 인력 인력 인력 인력 인력 현현현현현현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 분야 미충족 의사 인력 현황 황 황 황 황 황 및 및 및 및 및 및 수급 수급 수급 수급 수급 수급 전망전망전망전망전망전망황 및 수급 전망

    가.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 분야 의사인력 미충족 수요 분석 개요 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의사인력의 미충족 수요 현황과 그에 따른 추가 인력 수요를

    네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음. 의료취약지역 기준에 따른 미충족 수요

    - 필수적인 2차 전문과목의 병원 의사가 미확보 된 지역에 해당 전문과목 병원 의사를 최소 1명씩 배치할 경우의 추가 수요를 산출함.

    - 의료취약지역의 인구 당 필수적인 2차 전문과목의 병원 의사 수를 전국 평균과 동일하게 할 경우의 추가 수요를 산출함.

    지역거점 공공병원 의사인력 기준에 따른 미충족 수요-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갖추어야할 필수 전문과목 의사가 미확보 된 병원에 해당 전문과

    목 의사를 최소 1명씩 배치할 경우의 추가 수요를 산출함.-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하였을 경우와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

    를 각각 분석함. 공중보건의 인력 추계에 따른 미충족 수요

    - 2013년 공중보건의사 규모를 기준으로 2020년 공중보건의사의 과소 규모를 산출함.- 보건소/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사를 1차 의료 전문의로 배치 할 경우의 추가 수요를 산

    출함. 정부 정책 및 연구 분야 의사인력 기준에 따른 미충족 수요

    - 정부정책 수행 및 연구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인력을 조사함.

    그림 3.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 분야 의사인력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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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의료취약지역 미충족 의사인력 분석1) 의료취약지역 기준 의료취약지역 선정을 위하여 의료취약지역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였음. 기존에는 지역의 의사 혹은 병상 수 등 의료자원 기준으로 의료취약지역을 선정하였지만,

    최근에는 접근성, 의료 수요 제한, 미충족 의료, 건강 수준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의료취약지역을 선정하고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2013)의 『지역별 의료실태 분석을 통한 의료취약지역 도출 방안 연구』에서는 필수적인 2차 진료에 초점을 맞추어 의료취약지역을 선정함.1) 2차 진료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보건의료서비스 단계 중 2차 진료의 지역적 형평성

    이 가장 취약하였기 때문임. 종합병원 급 의료기관이 수십 개씩 모여 있는 대도시부터 한 개도 없는 농어촌 군까지 격차가 큼.

    또한 2차 진료로 총칭되는 다빈도 질환에 대한 입원 등의 종합적 진료는 고난이도 진료보다 의료이용량에서의 비중이 더 큼. 가벼운 상병을 다루는 기본적 입원과 응급 등 낮은 단계의 서비스는 지역별로 고르게 공급되어 보편적 의료 이용을 보장해야 함.

    - 2차 의료 취약지역 선정 지표를 설정을 통해 36개의 의료취약지역을 선정함. 2차 의료를 제공하는 병원과 종합병원의 필수 전문과목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는

    것이 지역의 의료 취약성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2013)의 연구에서 선정한 의료취약지역을 통해 의료취약지역의 병원 의사 현황 및 미충족 수요를 산출함.

    * 2차 의료 취약지역 선정 지표

    ․ 2차 의료기관까지 60분 접근성 - 내용 :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실, 분만실, 수술실별 개설된 병원까지 60분 접

    근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 - 기준선 : 30% 이상

    ․ 관내 의료이용률 - 내용 : 거주하는 환자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실, 분만실, 수술실별 서비스를

    해당 시군내에서 이용한 비율 - 기준선 : 30% 이하

    표 3. 2차 의료 취약지역 선정 지표

    1) 국민건강보험공단(2013). 지역별 의료실태 분석을 통한 의료취약지역 도출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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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시군구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실 분만실 수술실

    인천광역시 옹진군 O O O O O O O경기도 가평군         O    

    강원도

    태백시     O        속초시     O        홍천군         O    횡성군         O    영월군     O        평창군 O O O O O O O정선군   O O O O O O화천군     O   O O  양구군   O O O   O  인제군 O O O O O O  고성군     O   O    

    충청북도 보은군         O    단양군     O        

    충청남도 금산군         O    태안군         O    

    전라북도진안군         O    무주군       O      장수군       O   O  

    전라남도

    장흥군         O    해남군         O    완도군 O O O O O O O진도군     O O   O  신안군 O O O O O O O

    경상북도

    의성군         O    청송군   O O O O O O영양군     O O O O O영덕군   O O O O O O봉화군     O O      울진군         O    울릉군   O O     O  

    경상남도남해군     O     O  하동군 O  합천군           O  

    제주도 서귀포시         O    

    표 4. 2차 의료 취약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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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의료취약지역 의사인력 분석결과 의료취약지역 의사인력 현황분석 국민건강보험공단(2013) 연구에서 선정한 의료취약지역의 필수 전문과목 의사 현황을 분

    석함.

    시도 시군구 내과 외과 산부인과소아

    청소년과인천광역시 옹진군 1 0 1 1

    경기도 가평군 6 4 1 0

    강원도

    태백시 1 1 1 1속초시 7 4 3 3홍천군 6 4 1 1횡성군 2 0 2 0영월군 3 2 1 1평창군 0 0 0 0정선군 2 1 0 0화천군 0 0 0 0양구군 2 0 1 0인제군 0 1 0 0고성군 0 0 0 0

    충청북도보은군 3 0 0 0단양군 0 0 0 0

    충청남도금산군 1 0 0 0태안군 0 0 0 0

    전라북도진안군 0 0 0 0무주군 0 0 0 0장수군 0 0 0 0

    전라남도

    장흥군 3 2 0 1해남군 8 3 1 3완도군 2 1 1 0진도군 1 1 0 0신안군 0 0 0 0

    경상북도

    의성군 2 0 0 0청송군 1 0 0 0영양군 1 0 0 0영덕군 1 0 0 0봉화군 1 0 0 0울진군 3 1 2 1울릉군 0 0 0 0

    경상남도남해군 2 1 0 0하동군 1 0 0 0합천군 3 0 1 0

    제주도 서귀포시 7 2 1 3

    표 5. 의료취약지역의 전문과목별 병원 의사 수 (단위: 명)

  • - 9 -

    필수 전문과목의 병원 의사가 미확보 된 지역을 분석함.- 필수 4개 전문과목 병원 의사가 모두 미확보 된 지역: 10개(평창군, 화천군, 고성군, 단

    양군, 태안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신안군, 울릉군)- 전문과목별로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병원 의사가 미확보 된 지역이 각

    각 11개, 22개, 23개, 27개 지역이었음.

    전문과목 지역

    내과(11) 평창군, 화천군, 인제군, 고성군, 단양군, 태안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신안군, 울릉군

    외과(22)옹진군, 횡성군, 평창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보은군, 단양군, 금산군, 태안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신안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하동군, 합천군

    산부인과(23)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고성군, 보은군, 단양군, 금산군, 태안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장흥군, 진도군, 신안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남해군, 하동군

    소아청소년과(27)

    가평군, 횡성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보은군, 단양군, 금산군, 태안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남해군, 하동군, 합천군

    표 6. 의료취약지역 중 전문과목 병원 의사가 미확보 된 지역

    필수 전문과목의 병원 의사가 미확보 된 지역 중 의원에도 전문의가 미확보 된 지역을 분석함.

    - 병원과 의원 단위에 필수적인 4개 전문과목의 의사가 모두 미확보 된 지역: 1개(울릉군)- 전문과목별로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미확보 된 지역이 각각 1

    개, 3개, 14개, 19개 지역이었음.

    전문과목 지역내과(1) 울릉군외과(3) 옹진군, 봉화군, 울릉군

    산부인과(14) 정선군, 인제군, 고성군, 태안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진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울릉군, 하동군

    소아청소년과(19)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보은군, 단양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남해군, 하동군, 합천군

    표 7. 의료취약지역 중 병원과 의원 단위에 전문과목 의사가 미확보 된 지역

  • - 10 -

    의료취약지역 기준 미충족 의사인력 수요 산출 필수적 2차 전문과목의 병원 의사가 미확보 된 의료 취약지역에 해당 전문과목 병원 의

    사를 최소 1명씩 배치할 경우의 추가 인력 수요를 분석하였음.- 총 인력 수요: 83명- 내과 11개 지역, 외과 22개 지역, 산부인과 23개 지역, 소아청소년과 27개 지역

    의료취약지역의 인구 당 병원 의사 수를 전국 평균과 동일하게 할 경우의 미충족 의사인력 수요를 분석하였음.

    - 총 인력 수요: 194명- 인구 10만 명 당 병원 의사 수: 의료취약지역 3.58명, 전국 평균 15.89명

    전문과목전국평균

    (의료취약지역제외)(A)

    의료취약지역평균(B)

    (A)-(B)

    내과 7.58 1.94 5.64외과 3.30 0.75 2.55

    산부인과 2.76 0.47 2.29소아청소년과 2.25 0.42 1.83

    합계 15.89 3.58 12.31

    표 8. 인구 10만 명 당 전문과목별 병원 의사 수 비교 (단위: 명)

    의료취약지역 기준 추가 인력 수요는 기준에 따라 83-194명이었음.

    기준 추가수요

    의료취약지역에 미확보 된 전문과목 병원 의사를 최소 1명씩 배치 할 경우 83명

    의료취약지역의 인구 당 병원 의사 수를 전국 평균과 동일하게 할 경우 194명

    표 9. 의료취약지역 기준 미충족 의사인력 수요

    다. 지역거점 공공병원 미충족 의사인력 분석1)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갖추어야 할 필수 전문과목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갖추어야 할 필수 전문과목 선정을 위하여 선행 연구들을 검토함.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6)의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공공성 및 운영 효율

    성 강화 방안 연구』에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료 자료를 분석하여 의료 이용 빈도가 가장 높은 상위 100개의 ADRG2)에 따라 2차 의료기관이 담당해야 할 진료 영역을 선정하였음.3)

    - 선정된 2차 의료기관에 필요한 전문과목은 다음과 같음: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

    2) Adjacent Diagnosis Related Group의 약자로 주진단에 따른 입원환자를 23개 대분류로 분류한 후 수술의 여부에 따라 외과계 내과계 각각의 질병군으로 분류한 것

    3)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6).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공공성 및 운영 효율성 강화 방안 연구.

  • - 11 -

    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치과, 안과, 이비인후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1)의 『의료서비스 이용 및 공급 등에 대한 의료권 설정 연구』에

    서는 WHO에서 제시한 지역병원의 기능을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역병원이 갖추어야 할 전문과목을 선정하였음.4)

    - 지역병원이 갖추어야 할 전문과목은 다음과 같음: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 및 병리과, 재활의학과

    두 연구에서 다른 범위의 지역병원의 필수 전문과목을 제시하였음.- 두 연구에서 제시한 지역병원의 필수 전문과목이 이질적인 것이 아닌 범위의 차이이기

    때문에 두 연구에서 제시한 필수 전문과목을 각각 분석하여 비교함.

    전문과목 기준1 기준2내과 O O외과 O O

    소아청소년과 O O산부인과 O O

    가정의학과 O O마취통증의학과 O O

    영상의학과 O O진단검사의학과 및 병리과 O O

    재활의학과 O O정신건강의학과 O ·

    정형외과 O ·신경과 O ·

    신경외과 O ·비뇨기과 O ·

    안과 O ·이비인후과 O ·

    기준1: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6) 연구의 의료 이용 빈도가 높은 상위 100개의 ADRG에 따른 2차 의료기관의 필수 진료영역

    기준2: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1) 연구의 WHO 지역병원의 기능을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리한 지역병원의 기능

    표 10. 연구별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갖추어야할 필수 전문과목

    4)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1). 의료서비스 이용 및 공급 등에 대한 의료권 설정 연구.

  • - 12 -

    2) 지역거점 공공병원 의사인력 분석결과5)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하여 추계한 결과 병원별로 필수 전문과목의 의사 미확보 현황을 분석함.

    - 정신건강의학과가 22개 지역거점 공공병원에서 전문의 미확보 상태로 필수 전문과목 중 최다임.- 그 다음으로는 안과와 재활의학과로 각각 18개 지역거점 공공병원에서 미확보 상태임.

    전문과목 1 2 서울의료원부산

    의료원대구

    의료원인천

    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삼척의료원

    영월의료원

    원주의료원

    강릉의료원

    속초의료원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공주의료원

    홍성의료원

    내과 ○ ○ ○ ○ ○ ○ ○ ○ ○ ○ ○ ○ ○ ○ ○ ○ ○ ○ ○

    외과 ○ ○ ○ ○ ○ ○ ○ ○ ○ ○ ○ ○ ○ ○ ○ ○ ○ ○ ○

    산부인과 ○ ○ ○ ○ ○ X ○ ○ ○ ○ ○ ○ ○ X ○ ○ ○ ○ ○

    소아청소년과 ○ ○ ○ ○ ○ ○ ○ ○ ○ ○ ○ ○ ○ ○ ○ ○ X ○ ○

    진단검사의학및 병리과 ○ ○ ○ ○ ○ ○ ○ ○ ○ ○ ○ ○ ○ ○ ○ ○ ○ ○ ○

    재활의학과 ○ ○ ○ X X X X X ○ ○ X ○ ○ ○ ○ ○ ○ X ○

    영상의학과 ○ ○ ○ ○ ○ ○ ○ ○ ○ ○ ○ ○ ○ ○ ○ ○ ○ ○ ○

    마취통증의학과 ○ ○ ○ ○ ○ ○ ○ ○ ○ ○ ○ ○ ○ ○ ○ ○ ○ ○ ○

    가정의학과 ○ ○ ○ ○ ○ ○ ○ ○ ○ ○ X X X X X ○ ○ ○ ○

    정형외과 ○ ○ ○ ○ ○ ○ ○ ○ ○ ○ ○ ○ ○ ○ ○ ○ ○ ○ ○

    정신건강의학과 ○ ○ ○ ○ ○ X X ○ X X X X X X ○ ○ X X ○

    신경과 ○ ○ ○ ○ ○ ○ ○ ○ ○ ○ ○ X ○ ○ X ○ X ○ X

    신경외과 ○ ○ ○ ○ X ○ ○ X X X X ○ ○ X ○ ○ ○ X ○

    비뇨기과 ○ ○ ○ ○ ○ X ○ ○ ○ ○ X ○ X X X ○ ○ ○ ○

    안과 ○ ○ ○ ○ ○ X X X ○ X X X X X X ○ ○ X ○

    이비인후과 ○ ○ ○ X ○ X ○ X ○ ○ X X X X X ○ ○ X ○

    표 11. 병원별 전문과목 의사 현황(1)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6) 연구의 의료 이용 빈도가 높은 상위 100개의 ADRG에 따른 2차 의료기관의 필수 진료영역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1) 연구의 WHO 지역병원의 기능을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리한 지역병원의 기능

    5) 본 자료는 보건의료원의 현황이 포함되지 않았음.

  • - 13 -

    ※색으로 표시된 칸은 지역거점 공공병원 소재지에서 공공병원에만 전문의가 확보된 과목을 표시한 것임.

    전문과목 1 2 천안의료원서산

    의료원남원

    의료원군산

    의료원순천

    의료원강진

    의료원목포

    의료원김천

    의료원포항

    의료원안동

    의료원울진

    의료원마산

    의료원제주

    의료원서귀포의료원

    서울적십자병원

    인천적십자병원

    상주적십자병원

    거창적십자병원

    통영적십자병원

    내과 ○ ○ ○ ○ ○ ○ ○ ○ ○ ○ ○ ○ ○ ○ ○ ○ ○ ○ ○

    외과 ○ ○ ○ ○ ○ ○ ○ ○ ○ ○ ○ ○ X ○ ○ ○ ○ ○ X

    산부인과 ○ ○ ○ ○ X ○ ○ ○ ○ ○ ○ ○ X ○ ○ ○ ○ ○ X

    소아청소년과 ○ ○ ○ ○ X ○ X ○ X X ○ ○ X ○ ○ X ○ ○ X

    진단검사의학및 병리과

    ○ ○ ○ ○ X X ○ ○ ○ ○ X ○ X ○ ○ ○ ○ X X

    재활의학과 ○ X ○ ○ ○ X X X X ○ ○ ○ ○ X X X X X X

    영상의학과 ○ ○ ○ ○ ○ ○ ○ ○ ○ ○ ○ ○ X ○ ○ ○ ○ ○ ○

    마취통증의학과 ○ ○ ○ ○ ○ ○ ○ ○ ○ ○ ○ ○ X ○ ○ ○ ○ ○ ○

    가정의학과 ○ ○ ○ ○ ○ X X ○ X ○ X X ○ ○ ○ ○ ○ ○ X

    정형외과 ○ ○ ○ ○ ○ ○ ○ ○ ○ ○ ○ ○ ○ ○ ○ ○ ○ ○ ○

    정신건강의학과 X X ○ ○ ○ X ○ X ○ X X X ○ X ○ X X X X

    신경과 ○ ○ ○ ○ X ○ X X ○ ○ X ○ ○ ○ X X ○ X X

    신경외과 X ○ ○ ○ ○ X X ○ ○ ○ X ○ ○ ○ ○ ○ ○ X X

    비뇨기과 X ○ ○ ○ ○ X ○ ○ ○ ○ ○ X X X ○ ○ ○ X X

    안과 X ○ ○ ○ ○ ○ ○ ○ ○ ○ ○ X X X ○ X X X X

    이비인후과 X ○ ○ ○ X ○ X ○ ○ ○ ○ ○ X ○ ○ X ○ X X

    표 12. 병원별 전문과목 의사 현황(2)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6) 연구의 의료 이용 빈도가 높은 상위 100개의 ADRG에 따른 2차 의료기관의 필수 진료영역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1) 연구의 WHO 지역병원의 기능을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리한 지역병원의 기능 ※색으로 표시된 칸은 지역거점 공공병원 소재지에서 공공병원에만 전문의가 확보된 과목을 표시한 것임.

  • - 14 -

    지역거점 공공병원 소재지 중 민간병원에는 전문의가 미확보 되어 지역거점 공공병원에서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문과목을 분석하였음.

    - 홍성군과 남원시에서는 12개 전문과목(75%)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에서만 해당 전문과목 진료를 제공하고 있음.

    - 전문과목별로는 소아청소년과와 진단검사의학 및 병리과가 각각 12개 지역거점 공공병원 소재지에서 민간병원에 전문의가 미확보 상태로 최다임.

    지역 전문과목이천시(4) 외과(2), 소아청소년과(1), 진단검사의학 및 병리과(1), 신경과(1)

    안성시(5)산부인과(2), 소아청소년과(1), 진단검사의학 및 병리과(1), 비뇨기과(1), 이비인후과(1)

    포천시(1) 정형외과(2)

    파주시(5)진단검사의학 및 병리과(1), 재활의학과(1), 신경과(1), 비뇨기과(1), 이비인후과(1)

    삼척시(4) 산부인과(2), 소아청소년과(1), 진단검사의학 및 병리과(1), 신경과(1)

    영월군(8)산부인과(1), 소아청소년과(1), 진단검사의학 및 병리과(1), 재활의학과(1), 영상의학과(1), 마취통증의학과(1), 신경외과(1), 비뇨기과(1)

    원주시(1) 진단검사의학 및 병리과(1)속초시(2) 진단검사의학 및 병리과(1), 재활의학과(1)청주시(1) 안과(1)

    공주시(7)외과(1), 산부인과(1), 소아청소년과(1), 진단검사의학 및 병리과(1), 마취통증의학과(2), 신경과(1), 비뇨기과(1)

    홍성군(12)외과(2), 산부인과(2), 소아청소년과(2), 진단검사의학 및 병리과(1), 재활의학과(1), 영상의학과(2), 마취통증의학과(2), 가정의학과(2), 정신건강의학과(3), 비뇨기과(1), 안과(1), 이비인후과(1)

    천안시6)(5)내과(3), 산부인과(1), 소아청소년과(1), 진단검사의학 및 병리과(1), 가정의학과(1)

    서산시(3) 비뇨기과(1), 안과(1), 이비인후과(1)

    남원시(12)외과(2), 산부인과(1), 소아청소년과(1), 진단검사의학 및 병리과(1), 재활의학과(1), 영상의학과(1), 가정의학과(3), 신경과(1), 신경외과(1), 비뇨기과(1), 안과(1), 이비인후과(1)

    군산시(4) 소아청소년과(2), 정신건강의학과(1), 안과(1), 이비인후과(1)강진군(5) 산부인과(3), 소아청소년과(1), 신경과(1), 안과(1), 이비인후과(1)포항시(1) 안과(1)

    울진군(9)외과(1), 산부인과(2), 소아청소년과(1), 재활의학과(1), 영상의학과(1), 마취통증의학과(1), 비뇨기과(1), 안과(1), 이비인후과(1)

    서귀포시(6)산부인과(1), 진단검사의학 및 병리과(1), 가정의학과(1), 신경과(1), 신경외과(1), 이비인후과(1)

    상주시(1) 신경과(1)거창군(3) 산부인과(1), 소아청소년과(1), 마취통증의학과(1)

    표 13. 지역별 지역거점 공공병원에서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문과목

    ※ 전문과목의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공공병원의 전문의 수임.

    6) 천안의료원 소재지인 천안시 동남구 기준

  • - 15 -

    지역거점 공공병원 소재지 중 민간병원을 포함하여도 전문과목의 의사가 미확보 된 지역을 분석하였음.

    - 지역별로는 거창군에서 7개 전문과목의 병원 의사가 지역 내에 미확보 상태로 공공병원 소재지 중 최다임.

    - 전문과목별로는 안과가 13개 지역에서 전문과목 의사가 미확보 되어 필수 전문과목 중 최다임.

    지역 전문과목이천시(3) 재활의학과, 비뇨기과, 안과안성시(2) 재활의학과, 안과파주시(1) 안과삼척시(5)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영월군(5)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안과, 이비인후과원주시(2) 안과, 이비인후과속초시(3) 가정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공주시(4)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천안시7)(4) 정신건강의학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강진군(5) 진단검사의학 및 병리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비뇨기과김천시(1) 신경과울진군(5) 진단검사의학 및 병리과, 가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마산시8)(2) 비뇨기과, 안과서귀포시(4)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비뇨기과, 안과상주시(1) 안과

    거창군(7)진단검사의학 및 병리과,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통영시(3) 진단검사의학 및 병리과, 안과, 이비인후과

    표 14. 지역거점 공공병원 소재지 중 민간병원 포함 시에도 의사 미확보 전문과목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미확보 상태인 필수 전문과목 의사를 과목당 최소 1명씩 배치할 경우의 미충족 의사인력 수요를 산출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6) 연구 기준: 145명-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1) 연구 기준: 52명

    7) 천안의료원 소재지인 천안시 동남구 기준8) 마산의료원 소재지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기준

  • - 16 -

    그림 4. 지역거점 공공병원 필수 전문과목 의사 미확보 현황과 추가 수요(공중보건의사 포함 시)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를 제외하여 추계한 결과(표 15.)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공중보건의사 배치 현황

    - 지역거점 공공병원 근무 공중보건의사 전문의 총원: 148명- 지역거점 공공병원 근무 전문의 중 공중보건의사 비율: 16.3%- 공중보건의사 전문의 비율이 30%를 상회하는 병원: 10개- 공중보건의사 전문의 비율이 50%를 상회하는 병원: 5개

    공중보건의사를 제외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필수 전문과목 의사 현황을 분석함(표 16-17.)

    - 공중보건의사를 제외할 경우 추가적으로 의사가 미확보 된 전문과목이 발생함. 추가적인 미확보 규모가 가장 큰 과는 이비인후과로 공중보건의사를 제외할 경

    우 11개 병원에서 추가적으로 전문과목 의사가 미확보 됨.

  • - 17 -

    요양기관 명칭 전문의 수공중보건의사 수

    (전문의)비율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89 0 0.0%부산광역시의료원 51 0 0.0%

    대구의료원 34 0 0.0%인천광역시의료원 35 5 14.3%

    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 25 0 0.0%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 17 4 23.5%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 20 4 20.0%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22 0 0.0%경기도의료원포천병원 21 5 23.8%경기도의료원파주병원 25 3 12.0%

    강원도삼척의료원 15 5 33.3%강원도영월의료원 14 7 50.0%강원도원주의료원 23 4 17.4%강원도강릉의료원 12 4 33.3%강원도속초의료원 20 6 30.0%

    충청북도청주의료원 41 5 12.2%충청북도충주의료원 28 5 17.9%충청남도공주의료원 21 6 28.6%충청남도홍성의료원 32 6 18.8%충청남도천안의료원 22 3 13.6%충청남도서산의료원 22 5 22.7%전라북도남원의료원 30 5 16.7%전라북도군산의료원 43 5 11.6%전라남도순천의료원 15 5 33.3%전라남도강진의료원 16 9 56.3%

    목포시의료원 14 5 35.7%경상북도김천의료원 26 4 15.4%경상북도포항의료원 19 4 21.1%경상북도안동의료원 24 4 16.7%

    울진군의료원 18 6 33.3%경상남도마산의료원 18 4 22.2%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8 4 50.0%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 24 5 20.8%

    서울적십자병원 31 0 0.0%인천적십자병원 13 0 0.0%상주적십자병원 19 3 15.8%거창적십자병원 9 5 55.6%통영적십자병원 6 3 50.0%

    표 15.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공중보건의사(전문의) 현황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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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과목 1 2 서울의료원부산

    의료원대구

    의료원인천

    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삼척의료원

    영월의료원

    원주의료원

    강릉의료원

    속초의료원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공주의료원

    홍성의료원

    내과 ○ ○ ○ ○ ○ ○ ○ ○ ○ ○ ○ ○ ○ ○ ○ ○ ○ ○ ○

    외과 ○ ○ ○ ○ ○ ○ ○ ○ ○ ○ ○ ○ ○ ○ ○ ○ ○ ○ ○

    산부인과 ○ ○ ○ X※ ○ X ○ ○ ○ ○ ○ ○ ○ X ○ ○ ○ ○ ○

    소아청소년과 ○ ○ ○ X※ ○ ○ ○ ○ ○ ○ X※ X※ ○ X※ ○ X ○ X※ ○

    진단검사의학및 병리과 ○ ○ ○ ○ ○ ○ ○ ○ ○ ○ ○ ○ ○ ○ X

    ※ ○ ○ ○ ○

    재활의학과 ○ ○ ○ X X X X X X※ ○ X X ○ X※ X※ ○ X※ X ○

    영상의학과 ○ ○ ○ ○ ○ ○ ○ ○ ○ ○ ○ ○ ○ ○ ○ ○ ○ ○ ○

    마취통증의학과 ○ ○ ○ ○ ○ ○ ○ ○ ○ ○ ○ X※ ○ X※ ○ ○ ○ ○ ○

    가정의학과 ○ ○ ○ ○ ○ ○ ○ ○ ○ ○ X X X X X ○ ○ ○ ○

    정형외과 ○ ○ ○ ○ ○ ○ ○ ○ ○ ○ ○ ○ ○ ○ ○ ○ ○ ○ ○

    정신건강의학과 ○ ○ ○ ○ ○ X X ○ X X X X X X ○ ○ X X ○

    신경과 ○ ○ ○ ○ ○ ○ ○ ○ ○ ○ X※ X ○ X※ X ○ X ○ X

    신경외과 ○ ○ ○ ○ X X※ X※ X X X X X※ X※ X ○ ○ ○ X ○

    비뇨기과 ○ ○ ○ ○ ○ X ○ ○ ○ X※ X ○ X X X ○ ○ ○ ○

    안과 ○ ○ ○ ○ ○ X X X ○ X X X X X X ○ X※ X X※

    이비인후과 ○ ○ ○ X ○ X X※ X X※ ○ X X X X X ○ X※ X X※

    표 16. 공중보건의사 제외 시 지역거점 공공병원 전문과목 의사 현황(1)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6) 연구의 의료 이용 빈도가 높은 상위 100개의 ADRG에 따른 2차 의료기관의 필수 진료영역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1) 연구의 WHO 지역병원의 기능을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리한 지역병원의 기능 ※공중보건의사 제외 시 추가적으로 발생한 미확보 과목을 표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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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과목 1 2 천안의료원서산

    의료원남원

    의료원군산

    의료원순천

    의료원강진

    의료원목표

    의료원김천

    의료원포항

    의료원안동

    의료원울진

    의료원마산

    의료원제주

    의료원서귀포의료원

    서울적십자병원

    인천적십자병원

    상주적십자병원

    거창적십자병원

    통영적십자병원

    내과 ○ ○ ○ ○ ○ ○ ○ ○ ○ ○ ○ ○ ○ ○ ○ ○ ○ ○ ○

    외과 ○ ○ ○ ○ ○ ○ ○ ○ ○ ○ ○ ○ X ○ ○ ○ ○ ○ X

    산부인과 ○ ○ ○ ○ X ○ ○ ○ ○ ○ ○ ○ X ○ ○ ○ ○ ○ X

    소아청소년과 ○ X※ X※ ○ X X※ X ○ X X X※ ○ X ○ ○ X ○ X※ X

    진단검사의학및 병리과 ○ ○ ○ ○ X X ○ ○ ○ ○ X ○ X ○ ○ ○ ○ X X

    재활의학과 ○ X X※ X※ ○ X X X X X※ ○ ○ X※ X X X X X X

    영상의학과 ○ ○ ○ ○ ○ ○ X※ ○ ○ ○ ○ ○ X ○ ○ ○ ○ X※ ○

    마취통증의학과 ○ ○ ○ ○ X※ X※ X※ ○ ○ ○ ○ ○ X ○ ○ ○ ○ X※ ○

    가정의학과 ○ ○ ○ ○ ○ X X ○ X ○ X X X ○ ○ ○ ○ ○ X

    정형외과 ○ ○ ○ ○ ○ ○ ○ ○ ○ ○ ○ ○ ○ ○ ○ ○ ○ X※ ○

    정신건강의학과 X X ○ ○ ○ X ○ X ○ X X X X※ X ○ X X X X

    신경과 ○ X※ X※ ○ X X※ X X ○ ○ X ○ ○ ○ X X X※ X X

    신경외과 X X※ ○ ○ X※ X X ○ ○ ○ X ○ ○ ○ ○ ○ ○ X X

    비뇨기과 X ○ ○ ○ ○ X X※ ○ ○ ○ ○ X X X ○ ○ ○ X X

    안과 X X※ ○ ○ ○ X※ X※ ○ X※ X※ ○ X X X ○ X X X X

    이비인후과 X X※ X※ X※ X X※ X ○ X※ X※ ○ X※ X ○ ○ X ○ X X

    표 17. 공중보건의사 제외 시 지역거점 공공병원 의사 현황(2)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6) 연구의 의료 이용 빈도가 높은 상위 100개의 ADRG에 따른 2차 의료기관의 필수 진료영역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1) 연구의 WHO 지역병원의 기능을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리한 지역병원의 기능

    ※공중보건의사 제외 시 추가적으로 발생한 미확보 과목을 표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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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를 제외 할 경우 지역거점 공공병원과 해당 지역 민간병원에 의사가 미확보 되는 전문과목을 분석함.

    - 소아청소년과가 7개 지역에서 추가적으로 전문과목 의사가 미확보 되어 추가적인 미확보 전문과목 중 최다임.

    지역 전문과목이천시(3) 재활의학과, 비뇨기과, 안과안성시(2) 재활의학과, 안과파주시(2) 비뇨기과*, 안과

    삼척시(7)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영월군(8)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안과, 이비인후과원주시(2) 안과, 이비인후과속초시(5) 진단검사의학 및 병리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공주시(5)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안과, 이비인후과홍성군(2) 안과*, 이비인후과*

    천안시9)(4) 정신건강의학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서산시(2) 안과*, 이비인후과*

    남원(4)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군산(1) 이비인후과*

    강진군(9) 소아청소년과*, 진단검사의학 및 병리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정신

    건강의학과, 신경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김천시(1) 신경과

    울진군(6) 소아청소년과*, 진단검사의학 및 병리과, 가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마산시10)(2) 비뇨기과, 안과서귀포시(4)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비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