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협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자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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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협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자성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2013-09 김기우·김상중·엄형식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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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협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자성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2013-09

    김기우·김상중·엄형식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발간사

    최근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었고, 협동조합에 내재되어 있는 조직속성 때문에 협동조합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협동조합은 조직운영에 조합원(구성원)의 참여보장, 조합원간의 평등, 조직의 민주적 운영에 기반을 둔 강한 공동체의식을 토대로 한다. 이로 인해 높은 결속력을 갖는다. 특히 근로자협동조합의 경우에 근로자조합원이 가지는 출자자와 근로자의 지위라는 이중적 지위는 이러한 장점

    을 두드러지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협동조합 조합원이 가지는 이중적 지위는 노무제공이 출자

    의 중심인 조합원이나 특히 근로자협동조합의 근로자조합원에게서

    문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오래전부터 문제되어 왔던 생산과정, 노동과정에서 노동의 종속문제에 대한 대안적 접근을 가능케 할 수

    도 있을 것이다.근로자조합원의 이중적 지위에서 문제되는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은 노동관계법의 적용범위를 밝히는 기초적 판단을 이룬다. 근로자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이 형성하는 조합관계와 노무제공으로 발생하는

    노무관계를 동일한 주체의 동일한 지위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이해하

    는 입장도 있는데, 이에 의하지 않는 한, 근로자조합원은 한편으로는 노동법적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출자자의 지위에서

    회사법적 법률관계의 규율을 받게 된다. 이때 근로자조합원의 근로자성은 노동법적 법률관계의 범주 내에서 인정될 것이다. ILO나 ICA 및 CICOPA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지침이 마련된 바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임원으로 고용주의 역할

  • 을 담당하는 기간 동안 근로자조합원의 근로자성을 제한하여 이들의

    근로자성에 관한 논란을 기술적으로 제거하기도 하였다. 이 연구에서 소개된 국가들의 근로자협동조합에 관한 유형을 보면,

    결사체적 관계에 중점을 둔 스페인의 경우, 근로관계 내지 임금노동관계에 중점을 둔 프랑스의 경우, 이를 절충하여 기본적으로 결사체적 관계에 근거하면서도 근로자협동조합들을 총회의 자발적 결정에

    따르게 하는 자율체제․전통적인 임노동관계에 기반을 둔 종속체제․상시 조절 가능한 협력적 노무제공체제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 이탈리

    아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근로자조합원에 대한 근로자성을 전제로, 노

    동관계법이나 사회보험법의 적용을 통해 노사관계의 새로운 모티브

    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노동조합과 협동조합 간 연대가 지속적으로 시도돼야 할 것이다. 협동조합과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참여욕구를 충족시키는 기제인 의사결정과정에의 참가를 조

    직속성상 혹은 조직운영상의 요건으로 삼고 있는 점,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현실에서 사업장 내지 기업수준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은

    지역단위에 있고 협동조합도 지역중심의 조직 확대를 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점, 그리고 지역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결합단위일 수 있는 점 등의

    공통분모를 가지고 양 조직의 연합 내지 결합을 통한 활로모색이 가

    능할 것이다. 어찌됐든, 협동조합 내 노무관계는 피고용자뿐 아니라 근로자조합원의 지위를 갖는 자에게 노동법을 적용할 것이냐, 다시 말해 협동조합적 노동법을 향해 발전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된

    다 할 것이다. 최소한 근로자협동조합 측면에서 보자면 그러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협동조합이라는 기업형태에서 노무를 제

  • 공하는 자에 대해 노동법의 적용을 검토하여 협동조합 내의 노무관

    계가 자영관계의 결합으로 위장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협동조합 내 근로자의 권리보장을 저해하는 부진정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방

    지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소개한 연구과제의 완성을 위해 연구총괄, 연구목적과 배

    경, 협동조합 현황과 근로자협동조합 근로자조합원의 이중적 지위에 관한 논의, 근로자조합원의 근로자성 논의가 가지는 함의 및 보론적으로 일자리와 기존 노사관계에 끼치는 영향 등에 관해 검토해 준

    김기우 연구위원, 근로자조합원 근로자성과 관련하여 독일에서 논의를 고찰해 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상중 교수님, 근로자협동조합 근로자조합원의 근로자성 관련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에서 논의를 검토해 준 국제노동자협동조합연맹(CICOPA)의 엄형식 자료조사담당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여기서 다룬 주제는 국내에서 연구된 바가 없는 것으로 선행 자료가 흔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환경 속에서 서로의 의견 및 정보를 공유하여,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의 교차점을 형성하는 근로자협동조합을 가지고 일자리 및 기존의

    노사관계를 새로이 바라볼 수 있는 모티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다 하겠다. 또한 이 자리를 빌러 현장전문가로서 면담에 응해주신 사회투자지원재단의 장원봉 상임이사, 민주노총 광주지역일반노조의 조용곤 국장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연구보고서는 한국노총의 기조와 다를 수 있음을 밝힌다.

    2013년 12월 31일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원장 이 정 식

  • 목차

    제1장 연구목적, 배경, 범위················································· 1

    제1절 연구목적과 배경 ·································································· 1

    1. 연구목적 ················································································ 1

    2. 연구배경 ················································································ 4

    제2절 연구범위․방법 ······································································· 9

    제2장 근로자협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자성························ 11

    제1절 협동조합 관련 기본내용 개관 ········································· 11

    1. 협동조합의 정의와 법적 성격 ········································· 11

    2. 협동조합의 유형 및 설립현황-근로자협동조합

    (worker cooperatives)의 입장에서 검토 ·················· 17

    3. 협동조합의 재산관계 ························································ 23

    제2절 근로자협동조합 근로자조합원의 법적 지위 ················ 26

    1. 근로자성에 관한 논의 개관 ··········································· 26

    2. 종업원지주제하의 종업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근로자 조합원의 근로자성 비교 ··································· 52

    제3절 분배의 문제 ········································································ 57

    제3장 독일에서 근로자협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자성과

    관련한 논의······························································ 60

    제1절 들어가며 : 독일의 협동조합에 관한 법적

    규율개관과 현황································································ 60

    1. 독일 협동조합에 관한 법적 규율 개관 ························· 60

    2. 독일 협동조합의 현황 ······················································ 65

  • 3. 근로자 협동조합의 특징 ·················································· 69

    4. 연구의 방향과 관련 사례의 예시 ··································· 72

    제2절 독일의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논의 ······························· 75

    1. 근로자 개념에 관한 전통적 논의 : 인격적 종속성 ····· 75

    2. 전통적 근로자 개념에 대한 비판과 최근의 논의 ········ 79

    3. 잠정적 소결 : 협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자성 여부에

    관한 경제적 종속성에 따른 고찰 ···································· 91

    제3절 회사 사원과 협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자성 여부에

    관한 독일의 논의······························································ 94

    1. 논의의 출발 : 독일의 회사제도 개요 및 (근로자)

    협동조합의 특수성 ···························································· 94

    2. 전통적 견해:근로자성의 부인 및 이에 따른 회사법적

    규율의 우선적용 ································································ 98

    3. 회사 사원의 노무제공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시도 :

    개별 규정의 유추적용 ···················································· 108

    4. 회사 사원의 근로자성 인정을 위한 이론적 시도 ······ 128

    5. 협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자성 인정 논의에 관한

    잠정적 소결 ····································································· 135

    제4장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근로자협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자성 관련 논의······························· 140

    제1절 협동조합에서의 노동관계 문제 관련 기존 논의 ········ 142

    1. 협동조합 일반에서 노동관계 문제 ······························· 142

    2. 노동자협동조합과 협동노동에서의 주요 쟁점 ··········· 144

    제2절 분석모델과 유형화 ·························································· 147

    1. 인식론적 전제와 분석모델 ············································ 147

    2. 협동노동의 제도화 유형 ················································ 151

  • 제3절 유형별 사례 1 : 결사체적 관계 기반 노동계약 모델-

    스페인·············································································· 154

    1. 스페인 협동노동 관련 제도의 특징 ····························· 156

    2. 노동자조합원의 지위에 대한 제도적 내용 ················· 157

    제4절 유형별 사례 2 : 임노동 기반 노동계약 모델-프랑스 163

    1. 노동자조합원 지위 제도화의 역사적 과정 ················· 164

    2. 노동자협동조합 법 및 관련 법률에서의 노동자조합원

    지위 관련 내용 ······························································· 166

    제5절 유형별 사례 : 노동계약 체제 선택 모델-이탈리아· 176

    1. 2001년 이전 노동자조합원의 지위에 대한 법해석 ·· 177

    2. 142/2001법의 내용 ······················································· 180

    제6절 한국에서의 시사점-노동자협동조합과 노동운동의

    역할 전망········································································· 186

    1. 노동자조합원 지위 및 협동노동 관련 규범적 입장들 186

    2. 노동자협동조합 관련 노동조합 운동의 역할 전망 ···· 189

    제5장 결론········································································ 196

    제6장 보론(補論): 근로자협동조합의 긍정적 효과와

    향후 발전적 노사관계 모색··································· 203

    제1절 근로자협동조합의 긍정적 효과로서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접근········································································· 203

    제2절 근로자협동조합을 통한 발전적 노사관계의 모색 ······ 209

    1. 의사결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의 관계 ··························· 209

    2. 근로자조합원의 이중적 지위 및 근로자협동조합의

    긍정적 요소에 근거한 노사관계의 발전모색 ············· 212

  • 참고자료············································································ 225

    참고문헌············································································ 242

  • 표 목차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 가능영역 ···· 21 협동조합 설립현황 ························································ 22 독일 내 협동조합형태의 회사 수와 조합원 수 ········ 66 이탈리아 유형별 협동조합 현황(2008) ···················· 226 분야 및 시기별 이탈리아 노동자협동조합 및

    노동자 수 추이 ····························································· 229 이탈리아 협동조합 중 노동자협동조합의 비중 ········ 230 스페인 협동조합 수 및 고용인원 현황

    (유형별 분류, 2011년 기준) ······································ 231 2005년 이후 연도별 및 분야별

    노동자협동조합 협동조합 수 ·································· 234 2005년 이후 연도별 및 분야별

    노동자협동조합 노동자 수 ········································ 235 프랑스 부문별 협동조합 현황 ··································· 236 2005년 이후 연도별 및 분야별 프랑스

    노동자협동조합 협동조합 수 ···································· 240 2005년 이후 연도별 및 분야별 프랑스

    노동자협동조합 노동자 수 ·········································· 240

  • 제1장 연구목적, 배경, 범위 | 1

    제1장연구목적, 배경, 범위

    제1절 연구목적과 배경

    1. 연구목적

    우리나라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협동조합을 개별법 중심으로 규

    율해 오다가, 최근 협동조합기본법(법률 제11211호, 2012. 1. 26. 제정, 201 2. 12. 1. 시행)이 시행되면서1) 5인 이상 조합원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함으로써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15조 제1항). 이에 서울시 등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협동조합설립 및 활동에 관한 적극적

    지원의사를 홍보하기도 하였다. 이 협동조합기본법 제1조에서는 “협

    1) 한편, 우리나라 민법 제703조 이하에서는 ‘조합’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율하여 왔다.

    민법 제703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

    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이때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

    무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2 | 근로자협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자성에 관한 연구

    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협동조합기본법은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하고, 기존의 주식회사나 비영리기업의 활동영역 등에서 폭넓게 협동조합의 설립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은 협동조합을 이원화하여 일반경제활동을 목적으로 하

    는 협동조합과 지역주민의 권익․복리증진 및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인 사회적 협동조

    합으로 나누고 있다.현재 협동조합 설립이 많이 논의되고 있는 영역은 의료, 공동육아,

    돌봄 노동, 대안기업(청소 등 환경관리업체, 운수업체 일부) 등인데, 이에 관한 관련법은 미비하거나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많은 부분들은 개괄적 내용을 담고 있는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하여 해석해야

    한다. 즉,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고 밝힌 협동조합기본법은 구체적인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영역의 협동조합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근거법이 되고 있다. 최근 협동조합이 다시금 재조명되는 것은 이러한 협동조합기본법

    의 제정과 협동조합이라는 조직체의 속성 때문일 것이다. 협동조합은 조직운영에 조합원(회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강한 공동체의식에 기반을 둔 높은 결속력 등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근로자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이 가지는 출자자로서의 지위와 근로

    자로서의 지위라는 이중적 지위가 이러한 장점을 두드러지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중적 지위는 노무를 제공하는 조합원이나 특히 근로자협동조합의 근로자조합원에게서 문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근로자협동조합은 오래전부터 문제되어 왔던 생산과정, 노

  • 제1장 연구목적, 배경, 범위 | 3

    동과정에서 노동의 종속문제에 대한 대안적 접근을 가능케 할 수 있

    다. 이로써 기존의 노사관계에 대한 새로운 방향설정도 가능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의식은 의사결정과정에의 근로자 참여(예컨대, 현실에서 구체적 구현형태로는 근로자사외이사제, 공동결정제도, 종업원지주제 등)를 통해 기업 내 노사관계의 능동적 변모를 꾀하여 왔던 방식들과 중첩하는 부분을 만들 것이고, 이는 협동조합과 노동조합의 교집합적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근로자협동조합도 근로자인 조합원의 이중적 지위에 근거한 의사결정과정에의 직접적 참여가 내

    재되어 있기 때문이다.2) 따라서 협동조합 내 노무관계와 관련한 협동조합 조합원이 갖는 근로자성 관련 이중적 지위의 문제도 이러한

    측면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이 연구보고서의 주 모티브인 협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자성, 특히

    근로자협동조합의 근로자성을, 고용관계를 전제로 노동법의 적용유무를 판단하는 전통적 입장에 근거하여 살펴본다면, 통상 법률관계를 검토함에 다루어지는 기본적 전제인 당사자성 논의와 그 맥락을 같

    이한다.3) 이러한 이해를 전제로 협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자성에 관해 논의하려 한다. 이를 토대로 한 근로자조합원의 근로자성 논의는 노동법적 측면에서 협동조합과의 개별적 근로관계 및 집단적 노사관계

    라는 관계설정에 있어 이론적․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발전을 위한 협동조합과 노동조합 간 가능한 상생적(?) 관계설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다. 이 문제들에 대한 검토를 근로자성은 독

    2) 다만, 그러한 의사결정에의 참여가 현실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느냐는 별개의 문

    제일 수 있다.

    3) 기존에 노동조합 측에서 주장해 온 협동조합 내 노동조합과 그 교섭상대방으로서

    협동조합 사이에 대자관계 성립의 문제도 법적 측면에서 보면 당사자성 논의를 전

    제한다.

  • 4 | 근로자협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자성에 관한 연구

    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협동조합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의 논의에서는 근로자성 관련 논의와 함께 노사관계 개선에 관한 사항들도 일부 검토하려 한다.

    이와 함께 협동조합 조합원들의 참여를 전제로 한 배분의 문제와

    관련한, -이익분의 조합 내 비축과 조합 외 공중의 이익을 위한 이익분의 활용과 같은-, 내용 등도 살펴보려 한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근로자조합원이 갖는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종업원지주제하의 근

    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노동법상 근로자의 지위와 관련하여

    비교하려 한다. 또한 보론에서는 일자리 문제, 갈등적 노사관계에 대한 대안마련을 위해 협동조합이라는 조직체에 접근할 수 있음을 시

    도하려 한다. 협동조합, 특히 여기서 주된 검토대상이 될 근로자협동조합은 조합원간의 평등, 조직의 민주적 운영과 참여 등에 강점이 있어 이러한 시론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2. 연구배경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에 한국노총 산하 노동조합들이 소비협동조합을 만든 이후, 198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유기농산물 공동구매 사업을 특화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가장 대중적 규모로 확대, 발전하였다. 그 이전부터 협동조합은 상부상조를 기반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면서 형성․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협동조합은 다른 조직체에 비해 공동체 의식기반이 공고하여 사업의

    추진이 용이한 특징이 있다. 그리고 협동조합은 소규모 자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다. 또한 그 설립과 운영의 첫 번째 동기가 이윤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 사기업과 구별되어 왔으며, 연대․참여․경제적 민

  • 제1장 연구목적, 배경, 범위 | 5

    주주의 등을 특징으로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한 공동체 내지

    조직체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특징들을 고려하여 향후 노동조합 측면에서 기존의 노사관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제로 협동조

    합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노동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의 주체인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은 인간에

    집중하여 왔고 일자리 문제와 밀접한 관련 하에 활동해 왔다. 다시 말해 역사적으로 노동운동이나 협동조합운동이나, 어떻게 하면 가장 빈곤한 사회계층의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활동들을 해왔다. 다만,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은 공히 인간과 일자리의 문제에 관심을 집중해 왔음에도,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은 제도적 측면에서 근로자보호를 위한 일련의 노동법의 정비

    및 개선을 그 주된 목적으로 삼아 왔는데 반해,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운동은 자기부조(self-help)의 법적 인정을 강조하면서 존재해 왔다.4)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노동조합 측면에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른 노사관계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고 파악했고, 이를 위해 근로자의 지위와 출자자의 지위를 함께 갖는 근로자조합원의

    이중적 지위를 매개로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향후 이를 기반으로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의 관계 및 노사관계의 측면

    에서 양자 사이의 상호관계를 검토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또한 현실에서 산업화된 사회와 산업화되지 않은 사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첨예한 대립이 존재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실제에서 노동조합과 협동조합 양자의 상호작용은 이러한 대립을 해체하는데 중

    4) H. Henrÿ(1995), "Labour law and cooperatives: General observations", Labou r

    law and cooperatives: Experiences from Argentina, Costa Rica, France, Israel,

    Italy, Peru, Spain and Turkey, ILO/COOP, p. 3.

  • 6 | 근로자협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자성에 관한 연구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에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의 관계에 있어 매개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협동조합 근로자조합원의 이중적 지

    위(double status)를 먼저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종래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전개한 협동조합운동의 경험은 많았지만, 양자 사이의 관계를 조명한 문헌을 찾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노동운동과 사회적 경제운동, 특히 협동조합운동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 속에서 협동조합, 특히 근로자조합원이 갖는 이중적 지위를 규명하여 나름의 노사관계를 모색하는 것도 시론 이상의 의미를 가

    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따라 여기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적용대상여부와 그 범위를 따지는데 필요요건이 될 근로자조합원의 이

    중적 지위와 그들의 근로자성을 살피려 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일자리문제와 예상 가능한 노사

    관계의 발전모델을 추가적으로 모색하려 한다. 다만 이것은 본 연구의 주 대상이 아니므로 보론으로 다루려 한다. 그럼에도 국제노동기구(ILO)는 조합원의 필요와 욕구를 조직화하여 사업을 확대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적 영향력을 넓혀 온 조직으로 협동조합을 파악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과 노동관계의 발전에 협동조합이 기여해 온 부분

    에 주목해 왔음을 고려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노동운동에 그 뿌리가 있는 iCOOP 생활협동조합과 같은 몇몇 생활협동조합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더라도, 보론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볼 때 협동조합 내 일자리에 대해서는 근로관계 내에 포함 가능한 근로의 특수성 내지 독

    창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파악되며, 특히 근로자협동조합 내 일자리를 이해함에 그러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주 논의대상인 협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자성과 관련하여, 협

  • 제1장 연구목적, 배경, 범위 | 7

    동조합 조합원은 그 결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고 근로자의

    지위는 이후 그가 제공하는 출자내용의 성격에 따라 부여되므로, 협동조합에서 근로하는 조합원에게 자동적으로 근로자의 지위가 추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근로자협동조합에서는 처음부터 노무의 제공을 통해 근로자의 지위를 확정하고 협동조합을 결성 혹은 가입하

    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때의 협동조합 조합원은 출자자의 지위와 노무제공자의 지위를 함께 획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서로 상충하는 것으로 보이는 지위가 한 조합원에게서 발생하는 경

    우가 있고, 어떤 조합원에게는 출자자의 지위가, 다른 조합원에게는 노무제공자의 지위만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근로자조합원들의 근로자성에 대한 논쟁이 크게 발생한 적은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협동조합 내에 특수한 직무를 담당하는 이사 등을 제외하고

    근로자성을 부정할 이유가 없으며, 그러한 직무를 수행하는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직무수행기간 동안에 근로자의 지위를 일시 정지시킴으

    로써 이중적 지위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인식과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럽 여러 나라들과 노동조합 조직체계가 다르고 협동조합의 기반도 취약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근로자조합원의 근로자성에 관한 이론적 배경 및 논리

    적 근거를 살펴보고, 협동조합과 관련한 노동법적 문제를 파악하는 단초로 협동조합 조합원, 특히 근로자조합원의 근로자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 근로자인 조합원의 해고 내지 제명과 관련한 개별적

    근로관계의 문제, 또는 협동조합 내 노동조합 활동과 같은 집단적 문제해결을 위해 노동법을 적용할 것인지, 협동조합법을 적용하여 처리할 것인지가 여기의 근로자성 논의와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다. 이를

  • 8 | 근로자협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자성에 관한 연구

    위해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근로자협동조합의 운영체제를 살펴보려 한다. 다만 근로자조합원의 근로자성 논의가 협동조합에서 근로자성을 기초로 한 노동법적 논의를 고용의 문제로 한정시키는 것

    을 원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러한 결과는 협동조합을 현실의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단초로 제시하려 한 이 연구의 취지와 상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합원이 가지는 근로자성을 기초로 폭넓은 노동법적 문제가 다루어졌으면 한다.

    협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자성 논의는 여러 협동조합유형 중 근로자

    협동조합에서 주로 문제되어 왔다. 다른 협동조합유형과 달리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조합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근로자조합원의 근로자성에 관한 논의를 노동조합이 안고 있는 현실문

    제 해결의 단초로 삼으려는 이유는, 이때 논의대상이 되는 이중적 지위가 기존의 노사관계와는 다른 접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파악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를 통해 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인간에 초점을 맞춰 온 노조조직의 측면에서, 노사관계의 개선을 위해 협동조합을 활용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

    한다. 또한 최근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이 근로자협동조합을 염두하고 마련된 것은 아닐지라도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한 정부의 입장에

    서도, 협동조합 특히 근로자협동조합을 통해 고용의 문제를 바라볼 필요도 있고, 노사관계의 새로운 전환을 열 수 있는 자조조직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여지도 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이 정부의 노동관련 사업의 한 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제1장 연구목적, 배경, 범위 | 9

    제2절 연구범위 ․방법이 연구보고서는 총 5장과 보론으로 구성했다. 제1장에서는 연구

    목적과 배경을 밝혔고, 이에 대한 연구범위와 방법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제2장에서는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나 국제노동기구(ILO)의 협동조합 정의를 포함한 협동조합 관련 기본적 내용과 조합원의 근

    로자성에 관한 법적 지위에 대해 개관하고, 협동조합 조합원이 조합원과 근로자의 이중적 지위를 갖는 경우 그 법적 관계를 근로자협동

    조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와 대비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 유형들과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제3장과 제4장에서는 독일에서 논의 가능한 협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자성과 비견할 수 있는 내용을

    사례중심으로 고찰하였고, 이를 이론적 밑받침으로 하여 협동조합 특히, 여기의 연구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근로자협동조합이 발달한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근로자조합원의 근로자성에 관한 논의 및 실제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제2장에서 제4장까지 논의 속에서 근로자조합원의 이중적 지위를 중심으로 한 법적 지위 특히 노동

    법상 지위와 관련한 사항들을 함께 검토하였다. 다만 제4장에서는 보론에서 다루는 사항들과 관련한 시사점도 함께 언급하려 했다. 그리고 제5장에서 나름의 결론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제6장 격인 보론에서 근로자협동조합 근로자조합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함으로 해

    서 발생가능하고,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이 결합 가능한 노사관계의 변화가능성, 지역공통의제를 논의하고 지역공동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에 대해 살펴보려 했다. 참고자료에서는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에서 근로자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현황들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사항들을 위해 협동조합 관련 전문가와 지역 활동가들과

  • 10 | 근로자협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자성에 관한 연구

    의견을 교환하여 연구내용을 보완하고, 연구의 현실접목 가능성 및 효용가치를 높이려 했다.

  • 제2장 근로자 협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자성 | 11

    제2장 근로자협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자성

    아래서는 협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자성에 관한 기본적인 논의를 전

    개하려 한다. 이에 앞서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나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정하고 있는 협동조합 및 근로자협동조합의 정의와 그 법적 성격, 조합원자격과 1인 1표제에 의한 운영,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 현황, 재산관계 등을 개관하려 한다.

    제1절 협동조합 관련 기본내용 개관

    1. 협동조합의 정의와 법적 성격

    (1) 협동조합의 정의

    우리나라 협동조합기본법에서 법인인 일반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 12 | 근로자협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자성에 관한 연구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제2조 제1호). 그리고 이러한 협동조합 중에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

    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사

    회적 협동조합이라 하였다.5) 1970년대 이후 사회적 협동조합이 발전하면서 국제협동조합연맹(ICA,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 ce)의 부문조직인 국제노동자협동조합연맹(CICOPA, International Organisation of Industrial, Artisanal and Service Producers' Co- operatives)은 2009년 11월 제네바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한 세계기준’(The World Standards of Social Cooperatives)을 채택하였다. 이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람들의 새로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협동조합운동진영의 대응형태라 할 수 있다.6)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협동조합 정의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

    제․사회․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 조직체(autonomous association)”라고 한다.7)8) 그리고 종래

    5)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제3호, 제4조.

    6) 박지순/장종익/이병준(2012), 협동조합기본법 후속조치를 위한 기초 조사․연구,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14-15쪽. 사회적 협동조합은 대중의 이익목적(general

    interest mission), 비정부적 성격, 다중이해관계자 조합구조, 근로자조합원의 상당

    한 대표성, 잉여의 무배분 혹은 제한된 배분 등의 특징을 가진다.

    7) Cooperative is an autonomous association of persons united voluntarily to

    meet their comm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needs and aspirations

    through a jointly-owned and democratically-controlled enterprise. 스테파노 자마

    니/베라 자마니(공저), 송성호 옮김(2012),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 북돋움, 60쪽.

    8)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1995년 창립 100주년 기념총회에서 7가지의 협동조합 원

    칙을 채택했다.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가입(voluntary and open

    membership),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democratic member control), 조합원의

  • 제2장 근로자 협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자성 | 13

    국제노동기구(ILO) 정의에 따르면, 진정한 협동조합(genuine coo- peratives)은 특수하고 독립된 형태로 법인의 지위를 부여받거나 사업체의 또 다른 변형형태로 법인의 지위를 부여받은 조직체를 말한

    다.9) 이 정의에서 말하는 ‘법인’으로서 협동조합은 개별 국가의 법이 협동조합을 어떠한 형태로 인식하였든, 노동법이 사용자의 법적 형태와 상관없이 고용상황을 규정한 이래로 노동법에 따라야 하는 의무

    를 포함한다. 따라서 근로자협동조합을 포함하여, 어떠한 형태의 협동조합이든, 그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에서 근로하는 비조합원 사이의 노무관계에 대해 노동법을 적용하는데 반론의 여지가 없다.10) 그렇지만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 사이의 노무관계(work relationship)에 대해서는 노동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해야 할 부분이 남는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나 국제노동자협동조합연맹(CICOPA)에서는 근로자협동조합과 노무관계를 갖게 된 조합원의 근로자성을 인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근로자협동조합 내 근로자로 판단되는 조합원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헌법상 보장되는 노동3권이 인정되게 된다.

    근로자협동조합은 각국의 사정에 따라 그 표현은 다소 다를 수 있

    는데,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즉, 조합원에 의한 근로활

    경제적 참가(member economic participation), 자율과 독립(autonomy and

    independence),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education, training and information), 협

    동조합간의 협동(cooperation among cooperatives),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concern for community)가 그것이다.

    9)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Role of Co-operatives in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Developing Countries, 1966 (No. 127), para. 12 (1)(a).

    genuine cooperatives as defined by the ILO, ......, are organizations which ...

    confer the status of a legal person either as a specific, separate form, of as

    a variant of another type of business organization.

    10) H. Henrÿ(1995), "Labour law and cooperatives: General observations", p. 5.

  • 14 | 근로자협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자성에 관한 연구

    동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 관계가 존재하는 협동조합, 제3자를 대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조합원들을 함께 고용하고 있는

    협동조합, 근로자들이 직접 경영하거나 자신들 가운데 지명된 위임자를 통해 경영하는 기업에서 직업을 함께 영위하기 위해 결속함으로

    써 구성된 협동조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근로자협동조합에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조합원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가 실현될 수 있고, 현실에서 노동조합과 협동조합 양자가 교차하는 부분을 형성케 할

    수 있다.

    (2) 협동조합의 법적 성격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협동조합에 다음과 같은 법적 성격을 부여

    하였다. 이 법에서는 협동조합의 기본 형태를 영리법인으로 하지 않고 법인으로 정함으로써, 영리성을 가질 수도 비영리성을 가질 수도 있게 하였다. 다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만들도록 하였다. 이때 설립신고만 하는 통상의 협동조합과 달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제85조 제1항).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인가의 권한을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제85조 제5항, 제86조 제3항).11)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직업의 종류를 묻지 않고 적용여부를 따지며 해당 사

    업이 영리인지 비영리인지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조합원의 근로자

    11) 따라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준하여 세제혜택을 받는 대신에,

    기획재정부장관의 규제와 감독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제111조).

  • 제2장 근로자 협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자성 | 15

    성을 판단함에 구별하여 검토해야 할 필요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협동조합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

    법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함으로써12) 협동조합 구성원의 책임을 유한책임회사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하여 정하고 있다.

    (3) 조합원자격의 취득과 1인 1표제에 의한 운영

    협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의 자격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조합원은 법인격을 갖는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사업에서 생산주체이면서 협

    동조합사업을 이용하는 주체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질 수 있다.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유형뿐 아니라, 협동조합과 그 조합원 사이의 노무관계유형에 관한 것들을 그 합의의 대상으로 하며, 이러한 합의의 내용에 따라 협동조합은 설립된다. 다만 근로자협동조합을 제외하고, 모든 협동조합유형에 대한 합의의 대상은 표면적으로는 협동조합과

    그 조합원 사이 형성된 노무관계의 대상과는 별개이다. 예를 들어 서비스협동조합에서 많은 수의 피고용자들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일 수

    있어, 협동조합은행이나 소비협동조합의 피고용자는 조합원이면서 피고용자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조합관계에 대한 합의와 노무관계에 관한 합의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근로자협동조합 내 노무관계에는 이에 대한 조합원 사이의 조합관계에 대한 합의와 근로

    계약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로 협동조합 유형에 대한 합의와 협동

    12) 이탈리아나 프랑스도 유한회사나 주식회사의 지위에 따른 상법상의 규정일부를 따

    르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는 협동조합은행과 소매업협동조합에 대해 반드

    시 주식회사의 지위를 갖도록 하고 있다.

  • 16 | 근로자협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자성에 관한 연구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노무관계에 관한 합의가 내용상 일치한다.13) 조합원자격의 취득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14) 그리고 협동조합기본법 제24조 제2항 제5호는 조합탈퇴와 관련하여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를 들고 있어 법인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정관으로 당해 협동조합이 설립목적 및 특성에 부합하도록 조합원자격

    을 제한할 수 있다(제21조). 이러한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특성상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 조합

    원이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제23조 제1항).15) 통상 근로자협동조합은 근로자가 자본을 출자하여 기업의 소유자가 되고, 1인 1표 등 협동조합 원칙에 기초하여 관리의 권한을 갖고, 기업경영으로 발생한 이윤도 일정한 원칙(근로시간 또는 총소득 등)에 따라 소속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조직형태를 가진다.16) 1인 1표에 근거한 협동조합의 민주적 통제는 조합에 대한 평등한 투자를 전제로 하며, 이로 인해 소유와 통제가 일치하게 된다. 이때 근로자협동조합의 경영통제권은 자본소유자로서만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이중적 지위의 한 축인 근로자의 지위에서 제공하는 노동에도 기초한다.17) 따라서

    13) H. Henrÿ(1995), "Labour law and cooperatives: General observations", p.

    15-16.

    14) 가입을 거부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예로는 제명된 조합원이 즉시 재가입을

    신청한다든지, 가입신청 전에 악의적으로 협동조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예로

    들 수 있다. 황적인/염기부(1995), 협동조합법 II, 64쪽.

    15)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해야 하는 출자의무가 있고

    현물출자도 가능하다(제22조 제1항). 1좌의 금액과 최소납입 출자좌수는 정관으로

    정하므로 협동조합에 따라 다르다.

    16) 한국협동조합연구소/노동자 기업인수연구팀(윤진호 집필부분)(1998), “노동자생산

    협동조합에 관한 일 고찰”, 노동자 협동조합 연구, 13쪽.

    17) 이것을 다른 측면에서 말하면 근로자와 기업가로서 이중적 역할수행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지위 중 기업가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해서는 기업가 능

  • 제2장 근로자 협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자성 | 17

    경영적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에의 참여 내지 통제는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존재한다. 이는 조합원의 협동조합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과정 참여에 긍정적 기능을 한다. 조합원의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는 출자자로서의 참여와 근로자로서의 참여를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 이 중 근로자로서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는 노동조합이 꾀해 온 참여와 중첩된다. 이 점 때문에 자치를 표방하는 자율적 조직체인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를 매개로 노동조합과

    발전적인 결합이 가능할 수 있다.

    2. 협동조합의 유형 및 설립현황 - 근로자협동조합

    (worker cooperatives)18)의 입장에서 검토

    위와 같이 정의되고 법적 지위를 부여받은 협동조합의 유형에는

    근로자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소비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주택․보건 협동조합과 같은 서비스협동조합, 통합형 협동조합19) 등이 있다. 여기서 주로 살펴볼 근로자협동조합은 소비자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과 구별된다. 다시 말해 근로자협동조합은 근로자가 협동조합 내에서 직접 노동한다는 점에서 조합원들에게 서비스

    를 제공하는데 그치는 소비자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과 구별된다. 또한 근로자협동조합은 생산자협동조합과 혼용하여 사

    력 혹은 기업가 자질을 필요로 하게 된다.

    18) 또는 공동생산협동조합(joint production cooperatives), 생산협동조합(production

    cooperatives), 근로자생산협동조합(worker production cooperatives), 생산자협동

    조합(producer cooperatives) 혹은 생산적 협동조합(productive cooperatives)으로

    불리기도 한다.

    19) 통합형(integrated) 협동조합은 이종의 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다수당사

    자 이해관계가 공존한다.

  • 18 | 근로자협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자성에 관한 연구

    용되기도 하나, 통상 구별하여 사용한다. 근로자협동조합은 제조업(장인부문 포함), 서비스업에 포함된 근로자들이 주로 조직하는데 반해, 생산자협동조합은 제조업, 서비스업뿐 아니라 농업, 수산업 등을 포괄하여 조직된다. 또한 생산자협동조합은 공동판매만이 아니라 공동생산, 분배, 교환을 더 강조한다.20) 우리나라도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라는 표현에서 협동조합을 특정 사업목적에 따라 유형화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종래부터 협동조합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왔으며, 현재에도 농업, 소비자생활, 수산업, 신용, 엽연초생산, 중소기업과 관련한 영역에서 협동조합형태의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법률로는 농업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있다.21) 이러한 관련 법률 중에서 농업(종래 축산업 포함)과 수산업, 엽연초생산에 관한 근거법률은 정부주도로 1960년대 마련되었고,22) 신용․소비자생활․중소기업에 관한 것은 비교적 자발적으로 조직이 구축되어 법적 기반을 확보한 경우라 할 것이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23) 등 협동조합이 활성화되어 있는 유럽 국가들에서도 농업협동

    20) 한국협동조합연구소/노동자 기업인수연구팀(박노근 집필부분)(1998), “노동자협동

    조합에 대하여”, 81쪽.

    21) 이외에도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등이 존재하고 있다. 이 중 소비자생활협동조

    합법은 협동조합기본법에 편입될 여지가 있다.

    22) 농업협동조합은 사업과 경영면에서 가장 큰 규모를 지니고 있지만, 정부가 고도

    성장기에 개발기구로서 운영해 옴으로써 공동유대에 대한 인식이 매우 희박하고

    협동조합의 정체성도 매우 취약하다.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조합원 참여에 의

    한 사업방식 개발, 이종 협동조합과의 연대를 통한 지역사회에의 기여와 같은 협

    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 농업협동조합은 그러한 것에 기초

    한 운영이 미흡하다 하겠다. 장종익(2006), “농협의 현실과 개혁방향”, 『농업농

    촌의 이해: 21세기 농업·농촌의 재편전략』, 박영률출판사, pp. 357-384.

  • 제2장 근로자 협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자성 | 19

    조합, 신용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근로자협동조합, 수공업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 학교협동조합, 서비스협동조합, 집단이익협동조합 등 광범위한 분야에 협동조합이 존재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 협동조합들은 정부주도로 형성, 발전한 경우가 상당수인데, 이들은 정부 관련부처에 계통 조직화되었고, 시대환경의 변화에 따른 조합원의 필요와 열망을 담아 협동조합을 조직하거나 협동조합사업을 개발하기

    보다는 정부를 통해 현존하는 부와 가치를 재분배하려는 경향을 강

    하게 보여 왔다.24) 이처럼 정부주도로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오다가 1980년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에 창업이나 기존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제조업, 건설, 의류, 택시 등의 업종에서 형식적인 협동조합조직의 설립이 이루어졌다.25) 의료, 육아, 자동차정비, 친환경 농식품 영역에서 소비자협동조합, 근로자협동조합, 생산자협동조합이 활성화 단계에 있고, 전통시장처럼 협동조합적 프랜차이즈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는 부문

    도 조직속성상 협동조합의 설립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최근에는 환경미화,26) 돌봄 노동과 관련한 곳에서 근로자협동조합이 형성, 지속

    23) 아래에서 살펴볼 국가 중 이탈리아에는 세 개의 중요한 전국적인 협동조합조직이

    있었는데, 레가(LEGA) 협동․공제조합연맹(Lega Nazionale delle Cooperative e Mutue), 이탈리아 협동조합연맹(Confederazione Co-operative Italiane), 이탈리아

    협동조합총연합(Associazone Generale delle Co-operative Italiane)이 그것이다.

    이들은 이탈리아 내 특정 정당과 관련을 갖고 있었다. 이들 세 조직은 2014년 현

    재 Alleanza delle Cooperative Italiane 라는 연합체를 구성하는 과정에 있다. 스

    페인과 프랑스의 경우는 아래 ‘참고자료’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한다.

    24) 이러한 경우에 협동조합을 통한 자발적 일자리창출기능은 옅어질 수밖에 없다. 자

    발적 조직운영에 따른 일자리수요의 창출에 둔감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5) 김규태/김성오(1993), 일하는 사람들의 기업, 나라사랑 참고. 협동조합이 만들어

    지는 경로는 창업과 인수(buy-out)에 의한 것이 있다. 인수방법에 의해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고용유지(rescue)를 위한 경우와 근로자들이 기업을 인수하거나 사용

    자가 근로자에게 이전함으로 근로자협동조합 형태로 전환(transfer)하는 경우로 나

    누어 설명하기도 한다.

  • 20 | 근로자협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자성에 관한 연구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리고 이외에 학원셔틀버스 운전자, 동네 소규모 수퍼마켓 자영업자, 음식물처리를 위한 시장상인 간의 사업자협동조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자협동조합의 설립

    이 행해지고 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많은 협동조합들의 존속여부는 미지수이다.27)

    여기서 언급된 여러 협동조합 유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근로자성에 관한 논의는 근로자협동조합을 주된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이러한 근로자협동조합의 목적은 조합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

    여 부를 생산하는 것, 인간노동을 품위 있게 하는 것, 근로자들의 민주적인 자기경영(self-management)을 가능하게 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다.28) 이러한 목적수행을 위해 근로자협동조합에서 노동은 조합원들에 의

    해 기본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이는 근로자들의 대다수가 조합원의 지위에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29) 따라서 근로자협동조합은 근로관계와 경영, 그리고 생산수단의 사용 및 관리에 있어서 국가 및 제3자로부터 자율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한다.

    26)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최초로 근로자협동조합이 설립된 곳은 환경미화영

    역의 ‘클린광산’ 협동조합으로 알려져 있다.

    27)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실제 운영되는 협동조합은 신고된 것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8) ILO는 협동조합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노동관계 개선을 위해 협동조합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파악, 1966년 협동조합 권고안을 채택한 이후 2002년 제193호 ‘협동

    조합 활성화를 위한 권고’(Promotion of Cooperatives Recommendation)를 채택

    했다. 이 권고에서는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 및 투자에의 접근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 협동조합이 대출 및 금융수단에의 접근 및 대출절차의 간소화

    등을 정부가 지원토록 하고 있다. 박지순/장종익/이병준(2012), 협동조합기본법

    후속조치를 위한 기초 조사․연구, 10쪽.29) 국제노동자협동조합연맹(CICOPA)이 채택한 ‘노동자협동조합에 대한 세계 선언

    (World declaration on worker cooperatives)’에서는 근로자의 다수(majority)가 조

    합원이면서, 동시에 조합원의 다수가 근로자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 제2장 근로자 협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자성 | 21

    구 분 분 야 내 용

    복지․육아 등 사회서비스

    복 지⋅자활단체, 돌봄 노동, 대안기업, 보훈단체,

    사회복지단체 등 사회서비스 분야

    육 아1 ⋅공동육아, 소규모 어린이집, 공동구매 등육 아2 ⋅대안학교, 홈스쿨링, 대학교, 중고생, 학부모 등

    직원협동조합31)

    (조합원=직원)

    근 로 자⋅대리운전, 청소, 경비, 세차, 집수리, 퀵서비스

    등 (근로자성이 강한 노무제공자 포함)

    교육관련 ⋅시간강사(대학), 대학병원 전공의 등취약계층 ⋅각종 비정규직, 실업자, 노숙자, 화물연대 등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협동조합 설립현황을 통해 위에서 언급

    한 유형과 함께, 협동조합이 활성화되거나 될 수 있는 부문을 http://www.cooperatives.or.kr/ 사이트를 참고(2013년 9월 30일 기준(표 1-1))하여 개관하면 아래와 같다. 이를 토대로 향후 근로자협동조합의 설립가능영역, 노무제공자로서의 지위가 강하게 나타나는 곳을 타진하는 것도 해당 조합원의 근로자성에 관한 논의를 진척시

    킨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접근을 통해 조합원의 이중적 지위에 있어 근로자성이 문제될 수 있는

    영역을 추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조합원의 근로자성이 강한 직무, 출자자로서의 지위가 강한 직무, 양자의 지위가 혼재되어 있어 근로자로서의 성질과 출자자로서의 성질구별이 어려운 직무를 밝히

    고, 근로자성이 문제되지 않는 협동조합유형을 분명히 하는 것도 협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자성을 이해하는데 참고가 될 것이다.30)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 가능영역▐

    30) 여기서는 연구주제와 거리가 있어 이를 다루지 못하나, 향후 이에 대한 고찰도 협

    동조합을 이해하고 그 실효성제고를 위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22 | 근로자협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자성에 관한 연구

    구 분 분 야 내 용

    4대 특수고용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레미콘 지입차주기사 등

    소상공인 ⋅전통시장, 마을기업, 식당주인, 소매업 등

    경제⋅사회 영역 등

    창 업 ⋅대학생창업, 소액창업, 공동연구, 벤처 등국 회

    ⋅국회의원(정책연구⋅ 사회봉사 활동 관련), 의원보좌관 등

    문 화 ⋅문화, 예술, 체육, 시골봉사, 문화교실, 종교 등기 타

    ⋅소비자단체, 시골버스, 실버타운, 공동주택, 환경, 축구단 등

    구 분 신청건수 누계 수리건수 누계

    일반협동조합 2,598 2,533

    사회적 협동조합 131 78

    일반협동조합연합회 11 10

    총계 2,740 2,621

    ▌ 협동조합 설립현황▐

    자료: http://www.cooperatives.or.kr/ (협동조합 설립 및 인가현황, 9월 30일 기준, 2013년 11월 6일 검색).

    위의 자료들에서는 협동조합 조합원의 성질 내지 협동조합의 유형

    에 따라 그 비중을 나누고 있는데, 조사결과 사업자협동조합이 66.0 6%로 가장 많고, 직원협동조합(근로자협동조합)은 7.97%, 소비자협동조합은 6.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32) 그리고 지역적 비중을 보면, 서울⋅경기가 41~42% 정도를 차지했다.33)

    31) 이에 관해 제2절 1. (2), 2) 참고.

    32)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도 29.56%로 조사되고 있다.

    33) 서울 신청건수 781건, 수리건수 759건, 경기 신청건수 344건, 수리건수 350건이

    었다. 두 지역을 합하면, 신청건수 1,131건(41,2%), 수리건수 1,103건(42.1%)이

  • 제2장 근로자 협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자성 | 23

    이처럼 협동조합 유형은 다양하게 존재하고 그 조합원들이 제공하

    는 노무관계에 근로자성 인정을 전제로 노동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가 문제될 수 있다.34) 특히 근로자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이자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구성원의 이중적 지위(double status)로 인해 이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이에 관해 제2절 1. (2) 참고). 향후 협동조합이 기업조직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면, 유형별로 노동법 적용여부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행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3. 협동조합의 재산관계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출자한 재산이 협동조합 운영의 기본자산이

    된다. 근로자협동조합 조합원들도 기본적으로 자본을 소유해야 한다.35)

    우리나라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협동조합이 손실금을 보전하고,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제50조) 등을 적립한 이후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잉여금 배당의 경우 협동조합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

    액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

    었다.

    34) 노동법은 고용관계를 전제로 적용되는데, 독일과 같이 공동결정법(co-determina

    tion laws)이 있는 경우라면 감사회(the board or the supervisory council)의 구성

    과 같은 것을 요구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유기적 구조에까지 영향을 주게 된다. 이

    러한 사항들의 적용이 요구되는 협동조합인지는 협동조합 원칙들, 협동조합법과

    협동조합 관련 조례나 규정들을 고려하여 개별사례를 평가, 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H. Henrÿ(1995), "Labour law and cooperatives: General observations",

    p. 5.

    35)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조합의 소유형태를 합유로 정하고 있다(제704조).

  • 24 | 근로자협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자성에 관한 연구

    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제51조 제2항, 제3항). 그리고 탈퇴조합원(제명된 조합원 포함)은 탈퇴 및 제명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지분환급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하게 하였다(제26조 제1항, 제2항). 또한 협동조합이 해산할 경우에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잔여재산이

    있다면 정관에 따라 처분 후 그 가액에 대한 분배청구권이 있다(제59조). 따라서 일반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출자의무를 지는 동시에, 탈퇴․제명시 지분환급청구권,36) 잉여금 배당권, 잔여재산청구권37) 등을 가진다. 그러나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익의 배당 자체가 금지되어 법정적립금을 적립한 나머지는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여재산이 있으면 상급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혹은 국고에 귀속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제98조 제2항; 제104조).

    협동조합이 장차 활동을 넓히려 할 때도 조합공동재산의 증가 및

    외부투자에 기한 규모의 확대가 뒤따라야 한다. 현실적으로 원활하게 재산증가가 이루어진다면, 민주적 운영과 참여라는 협동조합의 원칙과 특징에 비추어볼 때 새로운 노사관계의 형성 및 그러한 노사관계

    36) 사회적 협동조합은 출자금환급청구권을 갖는다(제89조 제1항). 지분환급청구권이

    나 출자금환급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제26조 제3항;

    제89조 제2항).

    37) 대법원은 잔여재산 분배청구와 관련하여,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조합원 중 1인이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또한 그로 인하여

    조합관계마저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어 종료됨으로써 조합재산의 분배라

    는 청산절차만이 남게 된 경우에 다른 조합원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조합원을 상

    대로 그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조합관계의 종료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왔다.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2509 판결,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4다30682 판결, 대법원

    2012.6.14. 선고, 2011다109937 판결 등 참고.

  • 제2장 근로자 협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자성 | 25

    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38) 다만 개별 조합원은 그에게 발생한 잉여의 상당부분이나 전부를 분배받으려는 경향이 있다. 개인 배당분은 직접 자신의 수익이 되지만, 조합내부재산은 조합원이 그 자격을 유지하는 한 그에 대한 청구권만을 가지며, 조합원으로 있는 동안 출자금에 대한 수익이 기회이자와 원금을 모두 보상할 정도에 이를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재투자한 금전의 회수에 드는 시간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합공동재산의 확대를 꾀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외부투자를 통한 조합재산의 증가를 꾀하는 것도 용이하

    지 않다. 근로자협동조합의 기본원리상 외부투자가에게는 의사결정권이 주어지지 않아서 의사결정권 없이 위험만을 책임지는 투자는 회

    피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출자액 한도로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협동조합 조합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근로자협동조합은 통상의 기업형태인 주식회사에 비해 위험이 높을 것으로 평가되기 쉽

    다. 따라서 외부투자를 통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부투자가들의 의사결정참여를 허용하거나 투자위험에 따른 프리미

    엄 제공 등 투자유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자는 근로자협동조합의 기본원리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협동조합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후자는 자금조달비용이 높아져 경쟁에서 열위에 놓이게 된다. 양자를 조정하여 의사결정권이 없는 외부투자가에게 위험 프리미엄

    38) 우리나라 협동조합기본법 제49조에 의하면, 협동조합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

    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하고, 정관·규약·규정, 총회·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동조합의 채권자 및 조

    합원은 앞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일정 규모이상의 협동조합은 설립신고를 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

    별자치도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홈페이지에 주요 경영공시자료를 게재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이상의 협동조합’은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인 협

    동조합,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함)에 적힌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인 협동조합을 말한다.

  • 26 | 근로자협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자성에 관한 연구

    을 주면서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려면, 조합원과 외부투자가 사이에 위험부담 배분을 최적으로 할 수 있는 약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니면 스페인의 몬드라곤처럼 노동인민저축은행(Caja Lab- oral Popular)과 같은 금융지원은행을 두어 조합재산의 확대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2절 근로자협동조합 근로자조합원의 법적 지위

    위에서 개관한 내용들을 기초로, 아래서는 여기서 다루고자 한 중심주제인 근로자조합원의 근로자성과 관련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근로자성에 관한 논의 개관

    (1) 조합원의 이중적 지위와 관련하여 본‘경제적 종속’에 대한 이해

    1) 우리나라 판례가 인정한 근로자성 기준과 경제적 종속 관련 검토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은 노동관계법의 적용범위를 밝히는 기초적

    판단에 속한다.39) 이에 대해 우리나라 판례는 종전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과 그 이후의 판결40)에서 다음의 요소

    39) 근로자성의 판단과 관련하여 인적 종속성과 경제적 종속성에 관한 내용은 후술하

    는 근로자성 판단과 관련한 독일에서의 논의를 참고한다.40)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 제2장 근로자 협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자성 | 27

    들을 가지고 근로자성에 관한 종합적 판단을 해왔다. 첫째, 지휘명령 관련 요소로 ①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및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가, ②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

    는가, ③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는 임금 관련 요소로 ①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는가, ②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다. 셋째는 기타 요소로 ①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②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전속성 유무와 정도, ③ 근로소득세의 공제여부나 ④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로서의 지위

    를 인정받는지 여부, ⑤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이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제시하여 왔다.41)

    41) ILO의 2006년 고용관계에 대한 권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고용관계의 존재

    를 인정하도록 한 바 있다. 제13조의 (a)에서 노동이 사용자(another party)의 지

    시와 감독 하에 수행되는지, 노동이 근로자의 기업조직에 의 편입(integration)과

    연관되는지, 노동이 전적으로 혹은 주로 다른 사람의 수익을 위해 이행되는지, 노

    동이 자신에 의해 이행되어야 하는지, 일정한 작업시간 내에 또는 정해진 작업 장

    소에서 이행되는지, 노동이 특정기간 동안 이행되며 일정한 지속성을 가지는지, 근

    로자의 능력을 요구하는지, 노동을 요구하는 당사자가 도구․재료․장비를 제공하는지, 보수가 정기적으로(periodic) 지불되는지, 그리고 (b)에서는 정기적 지급과 관

    련하여 근로자에 대한 보수(remuneration)가 근로자의 유일한 또는 주요한 수입원

    인지, 숙식 또는 교통편의 등과 같은 종류의 보수가 제공되는지, 주휴일과 연차휴

    일이 부여되어 있는지, 업무수행을 위한 여행 시 그 경비를 노동을 요구한 당사자

    가 지불하는지, 재무적 위험은 없는지가 지표(indicator)로 설정되었다. 그리고 제

    11조에서는 고용관계의 존재에 대한 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a) 고용관계

    존재를 결정하는 폭 넓은 수단을 허용할 것 (b) 고용관계가 존재한다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지표들이 존재할 경우 법적인 추정(legal presumption)을 할 것 (c) 가

    장 대표적인 노사조직 간에 사전협의(prior consultations)를 하고 결정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제95차 총회에서 채택한 이 권고는 1997년, 1998년, 2003년(제

    85차, 제86차, 제91차) 총회에서 지속적으로 다루어져 왔던 내용의 성과이기도

    하다.

  • 28 | 근로자협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자성에 관한 연구

    그런데 법원이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에서 제시한 일정한 지표 내지 기준을 개별사례에 적용할 때는 그 일관성

    뿐 아니라, 고용관계의 실질적 내용이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종래의 전통적인 사용종속개념에 뿌리를 박고 고용관계지표에 해당하

    는지를 판단한다면, 다양한 고용형태를 근로관계로 담아내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아웃소싱과 외주용역(contract- ing-out)과 같은 관행의 확산, 이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 자영업자적 요소와 근로자적 요소가 공존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처럼 고

    용관계 존재여부를 판단함에 종래의 종속성 판단으로는 이들을 보호

    해야 할 근로자성을 밝히기 어려운 애매한 영역에서, 사용자에 대한 종속이 분명 존재함에도 고용관계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이다.42) 실질적 사용자성 인정의 필요성을 기초로 고용관계 인정범위의 사회적 확대라는 문제는 고용관계에서 당사자성

    인정의 확대와 맞물려 제기되어 왔다. 이는 다른 한편 사회보장보호범위를 정하고 있는 고용관련 입법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켰다.

    경제적 종속개념으로 인해 종속개념은 지속적인 변화과정에 놓여

    논의대상이 되었고, 소위 특수형태근로처럼 변형된 고용형태에 놓인 근로자들의 근로자성 판단과 이들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위해 사용

    자성 인정범위의 확대에 관한 논의가 같이 진행되어 왔다.43) 고용관계를 판단함에 종속성은 경제적 의존을 포함하지만, 그 역인 경제적

    42) 이로 인해 형식적으로 자영업자처럼 보이지만 수입이 한 사용자에만 의존하는 ‘경

    제적으로 종속된 근로자(economically dependent workers)’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되었다.

    43) 그러한 논의의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규정(제125조)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종래 그 대상을 보험설계사, 레미

    콘지입차주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로 한정하다가, 현재(2011. 11. 30 개정)

    는 택배배송기사, 퀵서비스기사 2종을 추가하였다.

  • 제2장 근로자 협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자성 | 29

    의존이 있다고 해서 전통적인 고용관계의 성립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아직까지 경제적 종속(economic dependence)은 경제․사회적으로 일정 정도 종속되어 있는 관계임을 보여주지만, 본질적으로(per se) 인적 종속 하에 놓인 근로자를 경제적으로 종속된 근로자의 종속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것으로 파악하지는 않고 있다.44) 이러한 내용은 여기서 다루는 주제인 근로자조합원의 이중적 지위와는 직접

    적 연관성이 적을 수 있지만, 이중적 지위의 한 축인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이해하는 데는 분명 참고사항이 될 것이다.

    다만,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여러 가지 기준들(criteria)에 따라 구별되는 인적․직업적 성질들(personal․professional qualifications)과 상관없이 경제적 결과에 참여하고, 협동조합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고, 분배를 통해 책임(liability)을 지거나 위험을 부담하는 속성을 가진다. 그리고 대부분의 근로자협동조합은 노동시장의 상황과 유연하게 결합하여 아래에서 살펴 본 유럽국가들(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높은 수준의 법인설립을 보여주고 있고, 현실에서는 업종협동조합(coopératives professionnelles) 형태로 통합되지 않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들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이들에 대한 노동관계법의 적용기준은 세부적으로는 정관에 위임되

    어 존재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전히 가장 일반적인 기준인 인적 종속과 경우에 따라 경제적 종속을 기준으로 협동조합 내 노무

    44) 김기우(2006), “‘종속’개념의 변화에 따른 고용관계의 재정립”, 노동저널(2006년

    12월호), 한국노총중앙연구원, 59쪽 이하; Pedersini/Seveso(2002), 'Economic-

    ally dependent workers', employment law and industrial relations. eironline

    (european industrial relations observatory on-line), (www.eiro.eurofound.ie/20

    02/05/study/tn0205101s.html). 결국 경제적 종속성 논의와 관련하여 종래 많이

    다루어진 위장된 자영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종속된 고용 관련규정의 강제수준과

    그 위반에 대한 탐지와 처벌능력을 고려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 30 | 근로자협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자성에 관한 연구

    관계 및 근로자성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45) 더군다나 협동조합 내 노무관계의 속성, 특히 근로자조합원이 가지는 노동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대법원이 제시한 위 고용관계지표들을 경제적 종속에 기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 독일에서 지위확인절차 경과 속 경제적 종속에 관한 논의

    독일은 현재 특정 사업주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종속적

    취업자인지, 아니면 독립자영업자인지를 확인하는 지위확인절차(Statusfeststellungsverfahren)를 운용하고 있다.46) 이 제도를 도입하기까지의 과정 중에 위장자영업자의 제거를 위해 경제적 종속의

    개념을 사용한 적도 있다.다시 말해, 독일은 1999년에 위장자영업자의 종식을 기치로 사회

    법전 제4편(사회보험 총칙)에서 취업자에 관한 정의를 개정하였다(제7조). 사회보험 관련사항으로 한정하긴 했지만, 고용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추정에 관한 기준을 두었었다.47) 여기서는 취

    45) H. Henrÿ(1995), "Labour law and cooperatives: General observations", p. 11-

    12.

    46) 박지순/장종익/이병준(2012), 협동조합기본법 후속조치를 위한 기초 조사․연구, 108쪽. 지위확인절차는 직권에 의한 절차와 신청에 의한 절차로 나뉜다. 전자는

    사회보험료를 통합해서 납부하기 위하여 징수처(건강보험)에 신고할 경우 그 피신

    고인이 유한회사 사원 중 업무집행이사이거나 배우자 또는 자녀인 경우, 후자는

    그 밖에 이해관계자들이 문의⋅조회절차를 통해 신청에 의하여 자신의 사회보험법상 지위를 확인한다.

    47) ①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가족구성원을 제외하고 사회보험가입의무가 있

    는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지 않을 것, ② 통상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특정의 사

    업주를 위해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을 것, ③ 노무제공자가 근로자로서의 전형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계약상대방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조직에

    편입되어 있을 것, ④ 시장에서 독자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4가지

    표지를 제시하였고, 이중에서 2개 이상을 충족하면 사회보험법상 취업자로 추정하

  • 제2장 근로자 협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자성 | 31

    업을 근로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서도 경제적 종속성을 그 추

    정기준의 규정내용에 반영하였다. 그러나 이후 특정 사업주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때에 사회보험법상 취업자로 추정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제시되었다. 결국 2002년에 위 추정규정은 삭제되었고, 제7조 제1항에서 고용은 비독립적 노동으로 특히 그 근로관계를 말하고, 고용의 근거는 지시에 부합하는 직무와 지시권자의 사업조직 내로의 편입에 있음을 밝혔다. 이에 종전과 같이 판례를 통해 형성된 지휘명령관계와 사업조직에로의 편입이라는 기준에 따라 사

    안별로 고용여부를 판단하는 방향으로 복귀가 행해졌다.이후 위장자영업자에 대한 적절한 규제방법과 관련하여, 독일 입법

    자는 2004년 사회법전 제4편 제7조a에 신청절차를 신설(2005. 1. 1. 시행)하여 이해관계자(사용자와 근로자 또는 위탁사업주와 수탁자)는 연방 연금보험자에게 업무종사자의 지위에 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연방 연금보험기관(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공단에 해당)에 지위확인절차를 담당하는 기관을 설치하고, 여기서 결정된 사항은 다른 사회보험에도 효력을 미치는 것으로 하였으며, 확인절차를 위한 신청권은 사업주 측과 근로자 측 모두가 갖는 것으로

    하였다.48)

    였다.

    48) 박지순/장종익/이병준(2012), 협동조합기본법 후속조치를 위한 기초 조사․연구, 107-108쪽.

  • 32 | 근로자협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자성에 관한 연구

    (2) 근로자조합원이 갖는 이중적 지위

    협동조합 동일성의 원칙(the cooperative principle of identity)은 그 구성원이 사용자인 동시에 공동노무자인 근로자라는 특성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조직의 운영원리 측면에서 협동조합 특히 근로자협동조합은 소유에 기초하여 통상적으로 운영되는 사기업과 달리, 노동과 소유에 기초하여 운영된다. 또한 근로자협동조합은 그 운영에 대한 통제권이 조합원 자격에 기초하고, 재산소유권 자체는 의사결정권을 낳지 않는 속성과도 결부되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근로자협동조합은 출자자의 지위를 갖는 근로자들이 협동조합의 원리에 따라

    그 기업을 운영․통제한다고 볼 수 있다.49) 이로 인해 노무를 제공하는 협동조합 조합원은 그가 노동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근로계약관계와 달리, 노무제공자로서뿐 아니라 출자자로서 평가받아야 할 부분이 존재함을 언급하였다.

    근로자협동조합에서 다수의 구성원들이 갖는 핵심적인 지위형태는

    근로자조합원인데, 이러한 지위를 전통적인 고용관계를 바탕으로 한 노동관계 속에서 이해하려 한다면 다소의 이론적 충돌지점이 발생한

    다. 협동조합, 특히 근로자협동조합은 그에 내재한 복합적 성질로 인해 조합원은 협동조합과 밀접한 인적 관련(personal tie)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인적 관련성을 갖는 조합원 관계가 고용관계와 양립할 수 있느냐하는 것이다.50) 왜냐하면 근로자협동조합에서

    49) 구 동독의 농촌 생산자협동조합의 조합원이 통일 후 독일법령의 변경에 따라 조합

    원 및 근로자의 이중적 지위를 보유한 때에 해고보호를 인정한 경우가 있고(BAG

    DB 1995, 1519), 유한책임회사의 대리권을 가진 업무집행자의 근로자성과 관련

    하여, 해고보호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고 개별 사례에서는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부인한 경우가 있다(NZA 1999, 987; NJW 1999, 3731).

  • 제2장 근로자 협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자성 | 33

    조합원이 제공하는 노무는 한편으로는 위에서 제시한 고용관계를 나

    타내는 지표에 부합함으로써 그가 속한 협동조합에 고용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이와 다른 계약적 측면을 포함하기 때문이다.51)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로 형성된 조직체이지만, 조합원의 노무제공을 받으면서 존속하기도 한다. 근로자협동조합의 경우에 근로자조합원은 양자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