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먹거리와 도시, 인권 - 먹거리를 통한 도농상생 과제 · •194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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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먹거리와 도시, 인권 - 먹거리를 통한 도농상생 과제 - (재)지역재단 먹거리정책.교육센터장 허남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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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먹거리와 도시, 인권 - 먹거리를 통한 도농상생 과제 -

(재)지역재단 먹거리정책.교육센터장

허남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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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 먹거리의 시스템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모델)

• 지배적 모델 vs 먹거리주권 모델

• 산업형 농업 vs 다기능적 농업

(생산주의 농업 vs 탈생산주의 농업)

• 식량안보(food security) vs 먹거리주권(food sovereignty)

• IAASTD 보고서(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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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먹거리권(right to food) 논의

• 1948년 유엔 세계인권선언 • 1966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

(ICESCR) • 1999년 CESCR의 공식해석 • 2000년 유엔 먹거리권 특별보고관 제도 • 2005년 FAO 먹거리권 자발적 가이드라인 • 소속 공동체의 문화적 전통에 부합하는 양적·질적

으로 적절하고 충분한 먹거리에 대해, 직접적이거나 금전적 구매수단을 통해 정기적·영구적·무제한적 접근성을 가질 권리. 물리적·심리적, 개인적·집단적인 충족과 두려움 없는 삶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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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이행

• 국가적 이행의 7개 단계 ① 먹거리권이 실현되고 있지 않은 기아와 빈민의 확인 ② 기존 정책, 제도, 법률, 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평가 수행 ③ 인권 기반의 먹거리보장 전략 개발 ④ 제도적 조정과 기능의 개선(역할과 책임의 할당) ⑤ 법률적 틀의 재검토 및 강화 ⑥ 권리 실현 정도의 모니터링 ⑦ 권리 위반에 대한 효과적 제재장치 확보 • 방식: 헌법 명시, 특별법 제정, 국제법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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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인도의 먹거리보장법(2013)

- 정부보조 곡물(도매가격의 90% 미만)을 8억명 이상에 배급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먹거리권(right to food) 관련 정책프로그램

• 브라질의 PAA(2003)

- 지역소농의 농산물을 국가기관이 수매하여 학교급식, 공공급식, 저소득층 가정에 현물로 제공하는 식품공공조달프로그램: 룰라 정부의 기아제로 프로그램(Fome Zero)의 핵심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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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황

- 구체적으로 먹거리권을 실천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을 갖고 있지 않으며,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음: 개별 법률들에 관련 내용이 산재 ○ 헌법 -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제34조 1.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개별법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1995. 1.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 9. 7),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2006. 3. 24),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2008. 3. 21), 영유아보육법(1991. 1. 14) -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법(2004. 1. 29.), 학교급식법(1981. 1.29) - 농림수산식품부 식생활교육지원법(2009.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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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도시와 지속가능한 먹거리 논의: 도시와 농촌의 연결,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결을 통한 도농상생

• 유엔 SDG: goal 2

• 유엔의 제로헝거 챌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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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먹거리의 구매와 조달 정책

• 전세계적으로 로컬푸드를 핵심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먹거리’의 우선적 공공조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실제 공공조달과 민간영역까지 적용을 확대하는 사례들이 빠르게 증가

- 중앙정부 사례(영국), 지방정부/도시 사례(LA, 코펜하겐), 대형행사(밀라노 엑스포, 2012 런던올림픽, 2016 리우올림픽)

• 핵심은

1) 지역의 가족소농/소생산자 먹거리의 공공영역 우선구매

2) 유기농 생산물 우선구매

3) 공정무역 산물 우선구매

4) 지속가능성 인증 생산물 우선구매(수산물, 동물복지 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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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라노 헌장

지구시민인 우리는 밀라노 헌장에 서명함으로써,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되어야 하는 먹거리권(right to food)과 관련해 주어진 책무를 수행할 것을 명심한다. 건강하고 안전한 충분한 먹거리, 깨끗한 물과 에너지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라 믿는다. 시민으로서 시민사회와 기업, 그리고 지방정부, 국가 및 국제기구들과 협력해 함께 행동할 경우에만 먹거리 문제에 도전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양부족과 영양실조, 폐기물에 대항해 싸우며, 자연자원을 공평히 사용할 수 있도록 증진하며, 먹거리 생산과정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이 밀라노 헌장에 서명함으로써, 현재세대는 미래세대의 먹거리권 보장을 위해 행동과 실천, 선택의 책무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며, 모든 인류에게 공평한 먹거리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근본 목표의 달성을 위한 정치적 결정을 요청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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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라노 도시먹거리정책협약

• 밀라노엑스포의 유산의 일환으로 전세계 100개 도시들이

2015.10.16 세계식량의날에 맞춰 밀라노 엑스포장에서 체결

- 전세계 대도시들이 시민들에게 먹거리 기본권(right to food)을 보

장하는 차원에서, 지속가능성과 사회정의에 기반한 도시먹거리체계

의 구축(생산-유통-소비-폐기의 흐름)에 참여하도록 하는 국제적 규

약의 형태

- 서울, 대구, 여수 참여

- 향후 도시정책의 중요한 시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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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해비타트

• 유엔 해비타트 II(1996)

- 도시-농촌 연계 주제 포함: “농촌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농촌-도시 연계를 강조하고 마을과 도시를 주거 스펙트럼의 양쪽 끝으로 다루는 강력한 지역 및 국가적 주거계획·관리기구를 필요로 한다”

- 도시-농촌의 상호의존성과 관계 발전을 위한 해비타트 관련 문건 및 결의안: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도시와 농촌의 상호의존적 관계발전 필요성 인식과 10대 우선분야

▸ 모두를 위한 먹거리보장, 푸드시스템, 지속가능한 공급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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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권과 먹거리권의 결합

• 도시권(the right to the city) 개념

- 지리학자 데이비드 하비는 “사람들이 누려야 할 권리 중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소홀히 취급받고 있는 것이 바로 도시에 대한 권리, 즉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도시를 만들고 고쳐나갈 권리, 그리고 이를 통해 사람들 스스로를 변화시킬 권리”라고 규정

- 2004년 세계사회포럼에서 채택된 <도시에 대한 권리 세계헌장>

• 도시민들의 적절한 의식주에 대한 권리와, 도시공간에 대한 권리(도시농업과 먹거리활동)로서의 도시권과 먹거리권 담론의 결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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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례: 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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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과 횡성 학교급식지원센터

횡성 홍성

급식인원 5,352명 11,948명

학교 수 51개교 72개교

센터설립 2013년 3월 2014년 3월

운영 지자체 직영 지자체 직영

직원 수 6명 4명

공급품목 전 품목 전 품목

교육청 협의

횡성교육지원청 MOU

홍성교육지원청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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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과 횡성 학교급식지원센터

• 지자체가 무상급식비와 친환경식재료지원비를 재원으로 현물지원 센터를 운영, 전품목을 학교에 배송(창고와 배송업무만 위탁)

• 개별학교별 품목군 입찰시스템을 완전히 대체하는 센터 중심의 식재료 구매시스템(식재료 조달청의 역할) 확립: 하지만 지자체가 정한 특정 식재료만 공급하는게 아니라 학교 영양교사들의 개인적 선택권을 보장하여 같은 품목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산물을 공급하는 방식

• 지역산(친환경) 농산물을 공급: 지역 생산자단체에게 공급권 보장(단가는 센터에서 협의결정)

• 공산품은 식재료 공급업체들로부터 최저가입찰 후 상품별로(품목 내 다수상품) 공급자 선정: 대기업 물품의 경우 가장 저렴한 공급자로부터 공급받음(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방식)

• 지역산 가공품을 공급: 영양교사들에게 상품목록 제공하여 선택 가능하도록 함

• 로컬푸드 공급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식재료 단가 10~15% 절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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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푸드플랜

사례 (2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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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종합적 먹거리정책 추진

도시농업, 로컬푸드, 학교급식, 공공급식, 도농상생의 종합적 결합 시도 시작

- 도시농업 2.0 마스터플랜 (도시농업과)

- 친환경 무상급식(친환경급식담당관)

- 지역상생교류사업 지원단(정책기획담당관)

- 먹거리 마스터플랜(시민건강국)

- 자치구 협치사업(협치서울담당관)

- 협치 코디네이터(식품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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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보장정책기본법 제정 논의

•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2012 - 취지: ‘먹거리 기본권’이란 인간은 무엇보다도 굶지 않아야 하며, 안전

하게 먹어야 하며, 적정한 가격으로 먹거리를 구입하여 생명을 유지할 권리, 먹고 건강할 권리, 먹는 즐거움을 가짐으로써 행복할 권리, 고유한 먹거리 문화 등을 누릴 권리를 갖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안전하고 제대로 먹을 권리에 대한 종합적 개념으로서 ‘먹거리 기본권’을 법제화해야할 필요

① 생산: 식량자급률, 지역자급력, 생산보장(기초수급제등), 농지제도관리 ② 유통: 먹거리공공조달체계, 직거래 공동구매, 농민적 유통체계 ③ 안전: 위험관리, 통합관리체계, 먹거리 신뢰, 관계성 ④ 복지: 전달체계 개선(통합서비스체계), 저소득층 및 공공급식에 대한 기초농산물 지원(공공급식확장) ⑤ 먹거리관련교육: food citizenship 등의 먹거리보장정책종합계획 및 부문별, 지역별 계획을 수립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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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며

○ 핵심은 먹거리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체 푸드시스템의 지속가능성과 민주적 자결권의 증진

- 농업과 먹거리는 자유시장에 맡겨두어서는 안된다는 인식 (공적 개입의 필요성)

- 먹거리 생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생태적 관리와 보전 (가족소농의 중요성, 농업의 역할 변화)

- 농민의 생산자원에 대한 권리 보장 & 시민의 소비권리 보장 (생산자-소비자, 도시-농촌 연대 가능성)

- 먹거리 생산과 공급에 투입되는 노동권의 보장 (노동의 공정한 댓가와 환경 보장)

- 국가와 지역사회의 먹거리생산과 소비활동을 통한 공동체 유지권리 보장(지역순환경제/사회적경제)

- 강력한 정책수단: 지속가능한 먹거리의 (국가/지자체) 공공조달을 통한 생산자 생계보장 & 소비자 먹거리보장

○ 구체적인 방안

- 국가적 차원: 국가 먹거리계획의 수립과 실천, 공공조달 활용, 거버넌스 활성화

- 지역적 차원: 지자체 먹거리 계획의 수립과 실천, 공공조달 활용을 통한 지역농업과의 연계 강화, 거버넌스 활성화

- 인권분야 협력 강화: 국가인권계획, 지자체 인권계획에서 먹거리권과 농민권의 포함 및 연계 활성화

- 타 분야 협력 강화: 지속가능발전계획, 도시계획, 에너지와 수자원 계획 등에서 농업과 먹거리 이슈의 연계 및 활성화

- 핵심주제: 공공조달 활성화를 위해 1) 사회적으로 남아도는 특정 품목의 먹거리(특히 농산물)를 2) 영양취약계층에 대한 현물지원으로 3) 지역 차원에서 4)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이를 위한 정책 메커니즘의 개발)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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