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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법(부동산관계법규Ⅰ) 면적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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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부동산관계법규Ⅰ)

면적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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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제4강 면적3

1. 지목의 결정

다양한 토지이용의 상태 모두를 감안하여 지목화 할 수는 없으므로 지목의 종류를 법률로 정하여

이용형태를 분류하여 지목을 정하고 그 외의 지목 등록은 인정하지 않음.

우리나라에서는 총28개의 법정지목을규정하고있으며지목을설정할때에는등록선후, 용도경중, 일시불변경, 사용목적

추종등의사항을고려하여설정

지목은국정주의의원칙에의하여‘국가가결정’하도록되어있는데이는지적법에서 규정된바와같이토지소유자의신고가

있을때에는신고에의하여국가기관인 소관청이지목을정하고, 신고가없거나신고를부적당하다고인정하는때또는

신고를요하지않을때에국가의조사에의하여국가가결정

1.1 법정지목의 원칙

1.2 1필 1목의 원칙

1필의 토지에는 1개의 지목만을 붙이며, 1필의 토지에 2개 이상의 지목을 붙일 수 없음

토지1필지마다지번을붙이고지목및경계를정함.

1필지가2개이상의용도로이용되고있을경우에는 “주지목추종의원칙”에따라작은면적의도로, 구거등은이를주된

지목에포함되는것으로간주

부동산공시법 제4강 면적4

2. 지목의 표기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지목명칭의 전체를 기재하고 지적도, 임야도는 지목명칭의 부호를 기재

두문자표기지목(첫문자 표기) : 우리나라지목중에서가장대표적인것으로서지목명칭중첫번째문자한글자만을

지목표기의부호로사용

차문자표기지목(두번째문자 표기) : 우리나라 지목표기에서지목명칭중두번째문자의한글자만을지목표기의 부호로

사용하는것으로첫문자로표기할때혼란이올수있는지목에사용함.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의4개지목이여기에해당

지목 부호 지목 부호 지목 부호 지목 부호

전 전 대 대 철도용지 철 공원 공

답 답 공장용지 장 하천 천 체육용지 체

과수원 과 학교용지 학 제방 제 유원지 원

목장용지 목 주차장 차 구거 구 종교용지 종

임야 임 주유수용지 주 유지 유 사적지 사

광천지 광 창고용지 창 양어장 양 묘지 묘

염전 염 도로 도 수도용지 수 잡종지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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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의 개념 및 단위PART 1

축척PART 2

면적의 측정 대상

PART 3

PART 1

면적의 개념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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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제4강 면적7

1. 면적의 개념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한정된 구역 안에 대한 수평면상의 면적

일반적으로토지의면적은수평면인것과구면또는경사면인것이있으나지적법상의면적은한정된구역안의수평면상의

면적만을말함.

이는토지를수평면상에올려놓았다고 가정하였을때, 그로인하여밑바닥에이루어지는 도형안의면적임.

즉, 토지의높이는면적에계산되지 않고수평면상에 투영된도형의넓이가면적이됨.

인간이토지를이용하는것은대부분이수평면이기때문에경사를감안하지않은수평면적으로표시하는것이바람직

수평투영면적 기준

※ 2개의 토지가 있을 때 하나의 토지는 높이가 100m이고, 다른 하나는 높이가 1m라 하더라도, 수평면상에 놓인 밑바닥은 1m정방향이라면 2개의 토지면적은 똑같이 1㎡※ 수직과 수평의 토지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수평면적으로 함.

경사면적

수평면적

10m

7m

너비3m

너비3m

• 경사면적 = 경사거리 10m × 너비 3m = 30㎡• 수평면적 = 수평거리 7m × 너비 3m = 21㎡

부동산공시법 제4강 면적8

2. 면적의 단위

※ 척관법 VS 미터법• 미터법은 1790년 프랑스 혁명정부가 자연을 표준으로 만고불변의 도량형 제도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북극에서 적도

사이의 거리의 1/10,000,000을 미터로 정의하였음.• 즉 북극에서 적도까지의 거리는 10,000,000m이고, 지구의 둘레는 40,000,000m(40,000km)

• 척관법은 중국에서 사용한 길이, 면적의 측량단위로 길이는 자(척), 면적은 평 등으로 표기함.• 1자는 약0.303m, 6자는 1간(약1.8m), 가로와 세로가 각각 1간은 1평• 따라서 1평은 약 3.305785㎡(= 400/121), 1㎡은 0.3025평(= 121/400)

면적 단위는 “㎡” 를 사용함.

우리나라는1975년 부터미터법을 도입하여면적단위를 ‘㎡”로사용

100m

100m

키 9척, 수염 2척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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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제4강 면적9

2. 면적의 단위

면적의 결정은 오사오입법을 사용

소축척은1㎡미만의 토지는1㎡, 대축척은0.1㎡미만의토지는0.1㎡

m² 미만의끝수가있는때에는0.5m² 미만은버리고0.5m²를 초과하는때에는올리며, 0.5m²인경우에는구하고자하는

끝자리숫자가0 또는짝수인때에는버리고홀수인때에는올림

대축척(1/500, 1/600)의 경우에는m² 이하1자리단위로표시하되, 0.1m²미만의 끝수가있는경우에는0.05m² 미만은버리고

0.05m²를 초과하는때에는올리며, 0.05m²인 경우에는구하고자하는끝자리의숫자가0 또는짝수인때에는버리고홀수인

때에는올림.

1/500, 1/600

1/1,2001/3,000, 1/6,000

<최소등록단위> <면적의 결정>

0.1㎡

1㎡

• 0.05초과 올림• 0.05미만 버림• 0.05일때 앞자리가 짝수일 때 버림• 0.05일때 앞자리가 홀수일 때 올림

• 0.5초과 올림• 0.5미만 버림• 0.5일때 앞자리가 짝수일 때 버림• 0.5일때 앞자리가 홀수일 때 올림

<면적의 예시>

• 293.46 →• 293.44 →• 293.45 →• 293.55 →

• 293.6 →• 293.4 →• 292.5 →• 293.5 →

※ 단, 1/1,200이라도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등록

PART 2

축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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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제4강 면적11

1. 축척의 개념

축척은 도면상의 거리와 실제 거리의 비율을 말함.

일반적으로는 분수식(비례식)으로 표시(1/500 또는1:500)

예를들어1/500이라면 도상에서 1cm가실제는500cm라는 의미, 1/1,200이라면도상에서 1cm가실제는1,200cm라는 의미

• 도상거리 : 3cm, 축척 1:25,000• 실제거리 : 3 × 25,000 = 75,000cm(750m)

스케일자

부동산공시법 제4강 면적12

2. 축척의 비교

분모가 작을수록 대축척, 분모가 클수록 소축척

대축척과소축척의구분은일률적인구분은없음.

상대적으로A지도는B지도보다대축척이다또는소축척이다라고 표현함.

축척을비교할때는축척이분수식이라는 것을유념

• 1/3,000(1:3,000)과 1/1,200(1:1,200)중에서 대축척과 소축척은?• 실제 3,000cm를 도면 1cm로 작성, 실제 1,200cm를 도면 1cm로 작성한것 중에서 더욱 정밀한 것은?

1:6,000 1:3,000 1:1,200

• 도면에 표시하였을 때 축척의 숫자가 적을수록, 분모가 적을수록 대축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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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제4강 면적13

2. 축척의 비교

a지도 1/4,000, b지도 1/3,000, c지도 1/2,000, d지도 1/1,000일 때,

a보다c지도는축척이2배크다, c지도가표현하는면적은a지도가표현하는면적의1/4이다.

d지도는b지도보다 축척이3배크다. 지도상의면적은d지도가b지도의1/9이다.

즉지상의포함면적은축척변화의제곱에반비례

• 1/4,000 × 2 = 1/2,000• 1/3,000 × 3 = 1/1,000

4,000

1

2,000

1

4,000cm

4,000cm 16,000,000㎠(1,600㎡)

2,000cm

2,000cm 4,000,000㎠(400㎡)

부동산공시법 제4강 면적14

3. 도면 거리의 측정

스케일은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등6개의축척이표시

스케일이나타내는눈금의단위는m

축척이1/1,200 도면에서스케일1/600축척으로 8이라는 눈금이읽어졌다. 실제거리는?

축척1/8,000 도면에서스케일1/400축척으로 8이라는눈금이읽어졌다. 실제거리는?

축척1/8,000 도면에서스케일1/200축척으로 4이라는눈금이읽어졌다. 실제거리는?

• 8m × 2 = 16m• 8m × 20 = 160m• 4m × 40 = 16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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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제4강 면적15

참조. 등고선

등고선 방향찾기

• 태양은 12시에 남쪽에 위치하며 1시간에 15도씩 서쪽으로 이동

• 시계를 수평으로 놓고 시침 바늘을 태양에 일치• 12시와 시침과의 중간 지점이 남쪽※ 남반구의 국가의 경우에는 북쪽

PART 3

면적의 측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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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제4강 면적

면적측정대상

면적의 측정대상은 신규등록, 등록전환, 축척변경, 분할, 확정측량 등

신규등록은지적공부에 새로토지를등록하는것

등록전환은임야대장에 등록된토지를토지대장에옮겨등록하는것

축척변경은지적도의정밀도를 높이기위해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변경하는것

분할은1필지의토지를2필지이상으로나누는것. 분할후면적의합계는분할전면적의합계와동일해야함.

확정측량은도시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으로종전토지에이동사항이

발생하였으므로 경계및소유권등을위하여확정측량을 하면서면적을새로산정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닌 경우는 행정구역 명칭변경, 지번변경, 지목변경, 합병,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

합병은종전필지의면적을합산하면 되므로새로운면적측량을 할필요가없음.

경계복원측량은 도면상의경계를단순히지상에복원하는것이므로면적측량을할필요가없음.

지적현황측량은 지상경계와도면상의경계가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측량이므로면적측량을 할필요가없음.

Thank you!FOR YOUR ATTEN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