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일부개정고시안inmetro.gov.br/barreirastecnicas/pontofocal/textos/regulamentos/KOR_220.pdf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일부개정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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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2009. 6. .
- 1 -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 호2009 -161
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 미리 알려 의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46 .」
년 월 일2009 6 10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의약품 등 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개정 이유1.
국가검정의약품 등에 대한 통관 절차 및 수입 시 최초 검정 면제
품목 조정을 통해 절차적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마약류 원료
물질 및 웅담 사향 등에 대한 관리 방식 전환으로•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 려는 것임.
주요 내용2.
가. 생화학자동분석기용 시약의 경우 현지실사 적합판정서 및 제조번호별
제조원의 검사성적서로 품질검사 결과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함 안 제(
조제 호3 11 )
- 2 -
(1) 생화학자동분석기용 시약의 경우 유효기간이 짧고 소량씩 다양한,
제조번호 제품이 수입되어 현실적으로 품질검사가 어려움
현지실사 적합판정서 및 제조번호별 제조원의 검사성적서로(2)
품질검사결과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함
나 국가검정의약품을 통관 후 검정으로 절차개선 안제 조제 항. ( 4 1 )
국가검정대상 의약품은 통관 전에 국가로부터(1) 검정을 받은 후
통관이 가능토록 되어 있어 보세창고 비용발생 등 민원 불편 초래
통관 후 국가검정을(2) 받도록 절차 개선
다. 마약류 원료물질 중 원료의약품은 식약청장 승인 후 통관으로 변경
안 제 조제 항제 호( 5 1 2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원료물질로서 원료의(1) 2「 」약품인 경우 현행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
보고서를 제출 통관·
원료물질의 관리 강화를 위해 식약청장의 승인을 얻어 통관하도록 함(2)
라 수입통관 시 검정 또는 검사 면제 대상 의약품 확대 안 제 조제 항. ( 5 2 )
검사면제 대상(1) 체외진단용의약품의 범위를 명확히 함
학술 연구 조사 임상시험 등 목적의 의약품과 통관 후 품목별(2) · · •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 상황평가 결과 적합한 의약(GMP)
품에 대하여도 최초 검정을 면제
마 웅담 사향에 대한 관리방식 전환 안 제 조. · ( 10 )
대상품목인 웅담 사향 에 대하여 현재 한국의약품(1) CITES “ ”•
- 3 -
수출입협회장이 발급하는 수입인증마크를 부착하던 방식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발급하는 인증마크 부착“CITES ” 하도록 함.
바 한약재품질검사기관 중 한약재 수입자 및 제조업자 제외. 안( 별표
의 가1 2. .(3))
(1) 수입한약재의 안전성 및 품질을 확보하고 검사결과의 공정성을
확보 필요
한약재 수입자 및 제조업자를 품질검사기관 지정에서 제외(2)
사 수입한약재 검사 대상 수입한약재 추가 안 별표. ( 1)
활석을 정밀검사 대상에 추가(1)
(2) 위해물질검사 대상에 생약의 벤조피렌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에「 」규정된 한약재 적용
의견제출3.
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 」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2009 6 29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주소 서울( : 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우194 ( 122-7
참조 의약품안전정책과04), : 전화 팩스02-3156-8012, 02-3156-802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 )
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다 기타 참고사항.
- 4 -
붙임 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 5 -
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 중 제 조제 항 을 제 조제 항 및 제 항 으로 같은 법 시행규1 “ 42 5 ” “ 42 4 5 ” ,
칙 제 조제 항 및 제 조에 따라 수입하는 의약품 을 같은 법 시행규27 3 51 ” “
칙 제 조제 항 제 조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라27 3 , 51 57「 」수입하는 의약품 으로 한다” .
제 조 중 제 조 및 제 조 를 제 조 제 조 및 마약류관리에 관2 “ 49 51 ” “ 49 , 51 「한 법률 제 조 로 한다57 ” .」제 조제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11 .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검사 기록서11.
가 제조번호별 자가품질검사일자 및 결과.
나 품질검사기관의 제조번호별 검사성적서.
다. 제조원 현지실사 적합판정서 및 제조번호별 제조원의 검사성적서
제 조제 항제 호에 한한다( 5 2 2 .)
제 조제 호 중 제 조 규정에 의한 을 제 조에 따른 으로 한다3 13 “ 70 ” “ 74 ” .
제 조제 항 중 제조번호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이하 식약청장 이라4 1 “ ( “ ”
한다 의 검정을 받아야 하며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무역) ,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자문서교환방식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한다 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무.” “ 「
- 6 -
역 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전자문서교환방식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통관하고 통관 후 일 이내에 제조번호별 국가검정, 3
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이하 식약청장 이라한다 에게 제출하여( “ ” .)
국가검정을 받아야 한다 로 한다.” .
제 조제 항제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1 2 .
다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원료물질인 경우 같, 2「 」은 법 제 조에 의하여 식약청장의 승인을 얻어 통관하여야 한다51 .
제 조제 항제 호 중 검사기관에 를 품질검사기관의 장에게 로 한다5 1 3 “ ” “ ” .
제 조제 항 중 제 항의 규정에 를 제 항에도 로 하고 을 어느 하5 2 “ 1 ” “ 1 ” , “1” “
나 로 하며 같은 항 제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
생화학자동분석기용 시약 중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형 간2. (HIV) B•
염바이러스 형 간염바이러스(HBV) C• 인체 림프영양성바(HCV) T•
이러스 진단 등 목(HTLV) 적에 사용되는 시약
제 조제 항제 호 중 시험성적서 를 검사성적서 로 하고 검사기관5 2 3 “ ” “ ” , “
장 을 품질검사기관장 으로 한다” “ ” .
제 조제 항제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 호를 다음과 같이5 2 7 , 8
신설한다.
학술 연구 조사 임상시험 등 목적의 의약품7. • • •
약사법시행규칙 제 조제 항제 호 및 제 조제 항에 따른 제8. 24 1 6 26 2「 」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 상황 평가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의약품
제 조제 항 중 제 항의 규정에 따라 를 제 항에 따라 로 하고 한5 3 “ 1 ” “ 1 ” , “
- 7 -
약재검사기관 을 한약재품질검사기관 으로 한다” “ ” .
제 조제 항 중6 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을 식약청장 식품의약품안전” “ •
평가원장 으로 한다” .
제 조제 항 중 한약재 검사기관 을 한약재품질검사기관 으로 한다6 2 “ ” “ ” .
제 조제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3 .
다만 관능검사위원은 제 항에 따라 수거한 검체를 봉함 봉인한 후 한, 2 ·
약재품질검사기관에 전달하여야 한다.
제 조제 항 중 검정기관 을 식약청장 및 검정기관 으로 하고 시험7 1 “ ” “ ” , “
성적서 를 검사성적서 로 한다” “ ” .
제 조제 항 중 식약청장 지방청장 및 검사기관장 을 식품의약품안전7 2 “ · ” “
평가원장 지방청장 및 한약재품질검사기관의 장 으로 한다, ” .
제 조 중 검사기관 을 한약재품질검사기관 으로 제 조 규정에 의8 “ ” “ ” , “ 5
한 을 제 조에 따른 으로 한다” “ 5 ” .
제 조의 제목 부적합품에 대한 조치 를 부적합품에 대한 통보 로 하9 “ ” “ ”
고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식약청장 및 검정기관의 장은 제 조 제 조 및 제 조에 따른 검사결4 , 5 7
과 부적합 제품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수입자 관할 지방청장 관할 세,
관장 및 수입자에게 검사성적서 사본을 첨부하여 즉시 통보하여야 한
다 다만 한약재의 경우에는 다른 한약재품질검사기관의 장에게도 즉. ,
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 조의 제목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 식물 을 멸종10 “ ” “• 위기에 처한
- 8 -
야생동 식물의 관리 로 하고 같은 조 제 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 , 1 ,•
은 조 제 항을 제 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2 3 , 2
한다.
① 약사법 제 조에 따라 식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된 웅담 또43「 」는 사향을 판매하려는 자는 판매단위별로 제품마다 식약청장이 발급
하는 인증마크를 부착하여야 한다CITES .
제 항에 따라 인증마크를 부착하려는 자는 별지1 CITES② 제 호서식에1
따른 신청서를 식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식약청장은 이를 확인,
하고 적합한 경우 별표 에 따른 인증마크를 발급하여야 한다2 CITES .
제 조의 제목 검사기관의장 준수의무 등 을 품질검사기관장의 준수11 “ ” “
의무 등 으로 한다” .
제 조의 제목 검사기관 지정취소 등 을 품질검사기관 지정취소 등12 “ ” “ ”
으로 한다.
제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3 .
제 조 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13 ( ) (「 ㆍ 」통령훈령 제 호 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248 )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년 월 일까지로 한다2012 6 29 .
별표 의 가 중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 1. “275” .
활석275.
별표 의 나 중 곰팡이독소 등 을 곰팡이독소 벤조피렌 등 으로 하1 1. “ ” “ , ”
- 9 -
고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
벤조피렌 시험은 생약의 벤조피렌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에 규(5) 「 」정된 한약재에 적용
별표 의 다 중 보건복지부장관 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으로 하고1 1. “ ” “ ” ,
기성한의서 를 기성한약서 로 한다“ ” “ ” .
별표 의 가 중 검사기관 한약재제조업소는 위해물질검사에 한한1 2. .(3) “ (
다 를 한약재품질검사기관 한약재 수입자 및 제조업자는 제외한.)” “ (
다 로 한다.)” .
별표 의 나 중 검사기관 을 품질검사기관 으로 하고 식약청 대상1 3. . “ ” “ ” , “
한약재를 포함한 모든 한약재 를 가목을 포함한 모든 한약재 로 한다” “ ” .
별표 의 나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별표 의 다 중 한약재 검사기1 4. . (5) , 1 4. . “
관을 한약재품질검사기관으로 한다” “ ” .
생약의 벤조피렌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5)
별표 의 라 제목 중 검사실시 를 검사결과의 통보 로 한다1 4. . “ ” “ ” .
별표 중 수입한약재 검사에 필요한 장비 제 항 나목 호 관련 을1 “ ( 2 )”①수입한약재 검사에 필요한 장비 제 항 나목 관련 으로 한다“ ( 2 (1) )” .
별표 의 제목 수입인증마크 제 조 관련 을 인증마크 제2 “ ( 10 )” “CITES ( 10
조 관련 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 .
- 10 -
별지 제 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1 .
부 칙
제 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조제 항1 ( ) . , 5 2
제 호의 개정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8 2010 1 1 .
제 조 경과조치 제 조제 항2 ( ) 5 2① 제 호의 개정 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8
는 식약청 지방청 시 도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식약청장이 지정하는, , •
품질검사기관에 접수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
의 규정에 따른다.
이 고시 시행 당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수② 입인증마크 발
급신청을 접수하여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이③ 발급한 수입인
증마크를 부착한 경우 이 고시에 따라 발급한 인증마크로 본다CITES .
- 11 -
신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안( )
제 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1 ( ) 「 」제 조제 항42 5 제 조제 항 제 조, 43 1 , 69 •
제 조 및73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27
제 항 및 제 조에 따라 수입하는 의3 51
약품 의약외품이하 수입의약품등, ( “ ”
이라한다에 대하여 통관예정보고 수) ,
입관리서류의 작성 품질검사기관 품, ,
질검사 방법 및 절차 기재사항 작성,
요령 등에 관한 세부사항등을 정함으
로써 수입의약품등의 품질을 확보하
고 유통관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 조목적1 ( ) -------------------
제 조제 항 및 제 항42 4 5 ,------------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27
제 항 제 조 및 마약류관리에 관3 , 51 「한 법률 제 조에 따라 수입하는57」의약품 -----------------------
----------------------------
----------------------------
----------------------------
----------------------------
----------------------------
------.
제 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약사2 ( ) 「법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같은42 1 , 43 1 ,」법 시행규칙 제 조 제 조24 , 26 , 제 조49
및 제 조51 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하는
의약품한약재를 포함한다 의약외품( ),
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조적용범위2 ( ) ---------------
----------------------------
--------------------- 제 조49 ,
제 조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51 「률 제 조57」 ------------------.
제 조 수입관리서류의 비치 등3 ( )
수입관리기록서에는다음각호사항을
기재하거나 첨부하여야한다.
1. ~ 생 략10. ( )
제조번호별 자가품질검사일자11.
및 결과 또는 위탁시험기관의 품질검
사 시험성적서
제 조 수입관리서류의 비치 등3 ( )
---------------------------
----------------------.
1. ~ 현행과 같음10. ( )
11.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검사 기록서
가 제조번호별 자가품질검사.
- 12 -
현행 개정 안( )
생 략12. ( )
국가검정의약품인 경우 약사법13.
시행규칙 제 조 규정에 의한70 검정기
록표
일자 및 결과
나 품질검사기관의 제조번호별.
검사성적서
다 제조원 현지실사 적합판.
정서 및 제조번호별 제조
원의 검사성적서 제 조제( 5
항제 호에 한한다2 2 .)
현행과 같음12. ( )
13. ------------------------
------------ 제 조에 따른74 ----
----
제 조국가검정의약품 국가검정4 ( ) ①의약품을 수입하는 자는 통관 전에
제조번호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하식약청장이라 한다의 검정을 받“ ” )
아야 하며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
게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자문서교환방식 표준통관예정
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검정을 면제하는 의약품의,
범위는 국가검정 대상 의약품 지정「등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생 략( )②
제 조국가검정의약품4 ( ) --------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전」자문서교환방식 표준통관예정보고서
를 제출한 다음 통관하고 통관 후, 3
일 이내에 제조번호별 국가검정 신청
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식약( “
청장이라한다 에게 제출하여 국가검” .)
정을 받아야 한다. --------------
------------------------------
------------------------.
현행과 같음( )②제 조국가검정의약품 외의 의약품등5 ( )
국가검정의약품 외의 의약품등을①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통관하여야 한다
제 조국가검정의약품 외의 의약품등5 ( )
-------------------------①----------------------------
----------------.
- 13 -
현행 개정 안( )
생 략1. ( )
원료의약품을 수입하는 자는 통2.
관 전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 」른 전자문서교환방식 표준통관예정보
고서를 제출한 다음 통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한약재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할3.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지방청장 또는 식약청장이 지정하는,
한약재 검사기관에 품질검사신청서를
제출하고 별표 의 수입한약재검사방1
법에 따라 관능검사를 받은 후 통관
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에서 정한. , 1
정밀검사 및 위해물질검사대상 한약
재는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해당 세
관장에게 제출하고 우선 통관할 수
있다.
② 제 항의 규정에1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약품 등의 경
우에는 검정 또는 검사를 면제한다.
다만 제 호의 경우에는 정밀검사만6
면제한다.
현행과 같음1. ( )
2. -------------------------
----------------------------
----------------------------
----------------------------
----------------------------
다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 「 」조에 따른 원료물질인 경우 같은 법2
제 조에 의하여 식약청장의 승인을51
얻어 통관하여야 한다.
3. -------------------------
----------------------------
----------------------------
--품질검사기관의 장에게--------
-----------------------------
-----------------------------
----------------------------
----------------------------
----------------------------
----------------------------
----------------------------
---.
② 제 항에도1 -----------------
----어느 하나 ---------------
----------------------------
----------------------------
-------.
- 14 -
현행 개정 안( )
생 략1. ( )
2.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체외진단용의약품
생산국 정부가 인증한 품질관리3.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검사기관장의
인정을 받은 품목.
생 략4. 6. ( )~7. 학술 연구 조사 등 목적의 한• •
약재
신 설< >
③ 제 항의 규정에 따라1 검정
또는 검사 의뢰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지방•
청장 시 도보건환경연구원장, •
또는 식약청장이 지정한 한약
재검사기관의 장 이하 검정기( “
관의 장 이라 한다 은 검정” .)
또는 검사 의뢰접수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1. ( )
생화학자동분석기용 시약 중 인2.
체면역결핍바이러스 형 간염(HIV) B•
바이러스 형 간염바이러스(HBV) C•
인체 림프영양성바이러스(HCV) T•
진단 등 목적에 사용되는(HTLV)
시약
3. -------------------------
검사성적서 ------ 품질검사기관장
---------
현행과 같음4. 6. ( )~7. 학술 연구 조사 임상시험 등• • •
목적의 의약품
약사법 시행규칙 제 조제8. 24 1「 」항제 호 및 제 조제 항에 따른 제조6 26 2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 상황평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의약품
③ 제 항에 따라1 ---------------
----------------------------
----------------------------
----------------------------
-------------한약재품질검사
기관-------------------------
----------------------------
----------------------------
------.
- 15 -
현행 개정 안( )
제 조봉함 봉인 등6 ( )•
① 제 조 및 제 조의 규정에 의4 5
하여 의약품등 한약재를 제외한(
다 을 검정 또는 검사하는) 식품
의약품안전평가원장 및 시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관계공무원
으로 하여금 수입자의 창고에서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직접 수
거하고 나머지 제품에 대하여는
봉함 봉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지방청이라( “ ”
한다담당공무원 또는 식약청장이 지) ,
정한 한약재 검사기관의 관능검사위
원은 정밀검사 및 위해물질검사가 필
요한 한약재에 대하여 관능검사를 실
시하고 그 결과 적합한 한약재중에서,
필요한 적당량단 검체는 녹용의 경( ,
우 대를 취하여 절단부위로부터3 5c
를 절단 채취하고 생녹용의 경우는m
전지 대를 취한다을 보세구역등에서3 )
수입자 입회하에 적정한 용기 또는
포장에 넣어 수거하여야 한다 고가한.
약재등 필요한 경우 잔여 한약재는
봉함 봉인 할 수 있다 다만 생녹용. ,•
의 경우에는 수거당시 각 검체 하단
제 조봉함 봉인 등6 ( )•
----------------------①-------------------------
------------------------ 식약
청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
------------------------
------------------------
------------------------
------------------------
-------------------------②----------------------------
----------------------------
---- 한약재품질검사기관--------
----------------------------
----------------------------
----------------------------
----------------------------
----------------------------
----------------------------
----------------------------
----------------------------
----------------------------
----------------------------
----------------------------
----------------------------
- 16 -
현행 개정 안( )
에 필요한 표기를 하여 건조후 제출
된 검체가 동일 검체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검체 수거자는 제품명 수입업소,③명 수입자 및 원산지 검사신청수량, , ,
검체수거일자 및 장소 검체채취량, ,
검체채취자 성명 등이 기재된 수거증
을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생 략( )④
----------------------------
----------------------------
-----------.
-------------------------③----------------------------
----------------------------
----------------------------
-------------------------.
다만 관능검사위원은 제 항에 따라, 2
수거한 검체를 봉함 봉인한 후 한약·
재품질검사기관에 전달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④제 조품질검사결과의 통보7 ( ) ① 검정기관의 장은 검정의뢰된 수입 의약품
등에 대하여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수
입품목허가증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품질의 적
부를 판정하고 그 결과시험성적서( )
를 즉시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식약청장 지방청장 및 검사•
기관장은 한약재품질검사 결과
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및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품,
질검사 결과가 적합일 경우 수
입자의 신청에 따라 검사필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 조품질검사결과의 통보7 ( ) ① 식약청장 및 검정기관---------------
------------------------------
----------------------------
----------------------------
------------------ (검사성적서)
----------------------------.
②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지,
방청장 및 한약재품질검사기관의
장----------------------------
-----------------------------
-----------------------------
-----------------------------
-----------.
- 17 -
현행 개정 안( )
제 조검정결과의보고 시 도보건환8 ( ) •
경연구원장 및 검사기관의 장은 제5
조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실적을 매
반기 종료 다음달 일까지 식약청장10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조검정결과의 보고8 ( ) ----------
----- 한약재품질검사기관 ----제5
조에 따른 --------------------
----------------------------
-----------------.
제 조부적합품에 대한 조치9 ( ) 식품의
약품안전평가원장 지방청장 시,• •
도보건환경연구원장 및 검사기관의
장은 제 조 및 제 조 규정에 의한 품4 5
질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이 있을 경우
에는 즉시 해당 수입자 관할 지방청
장 및 관할 세관장에게 시험성적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 조의 규정에 의7
한 품질검사결과 부적합품에 대하여
는 시험성적서 사본을 첨부하여 통보
하여야 하며 한약재의 경우에는 다른,
한약재 검사기관의 장에게도 통보하
여야 한다.
제 조부적합품에 대한 통보 식약청9 ( )
장 및 검정기관의 장은 제 조 제 조4 , 5
및 제 조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합 제7
품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수입자 관
할 지방청장 관할 세관장 및 수입자,
에게 검사성적서 사본을 첨부하여 즉
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한약재의. ,
경우에는 다른 한약재품질검사기관의
장에게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 조10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 식( •
물) 약사법 제 조에 의하여43① 「 」웅담 또는 사향을 수입한 자는 한국
의약품수출입협회장이 발부하는 별표
의 서식에 의한 수입인증마크를 판2
매단위별로 부착하여 판매하여야 한
다.
신 설< >
제 조10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 식( •
물의 관리) 약사법 제 조에43① 「 」따라 식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된
웅담 또는 사향을 판매하려는 자는
판매단위별로 제품마다 식약청장이
발급하는 인증마크를 부착하CITES
여야 한다.
제 항에 따라 인증마크를1 CITES②
- 18 -
현행 개정 안( )
생 략( )②
부착하려는 자는 별지 제 호서식에1
따른 신청서를 식약청장에게 제출하
여야 하며 식약청장은 이를 확인하,
고 적합한 경우 별표 에 따른2 CITE
인증마크를 발급하여야 한다S .
현행 제 항과 같음( 2 )③제 조11 (검사기관의장 준수의무 등)
생략( )
제 조11 (품질검사기관장의 준수의무
등 현행과 같음) ( )
제 조12 (검사기관 지정취소 등 생략) ( ) 제 조12 (품질검사기관 지정취소 등)
현행과 같음( )
신설< > 제 조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13 ( ) 「 ㆍ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 호에 따라 이 고시248 )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
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년 월 일까지로 한다2012 6 29 .
별표[ 1]
수입한약재검사방법제 조 관련( 5 )
검사의 종류 및 그 대상1.
가 정밀검사 및 그 대상.
정밀검사란 대한약전 및 대한약전외
한약생약규격집등이 정한 기준 및( )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로서
다음의 한약재를 대상으로 한다.
생 략1. 274. ( )~신 설< >
별표[ 1]
수입한약재검사방법제 조 관련( 5 )
검사의 종류 및 그 대상1.
가. --------------
-----------------------------
-----------------------------
-----------------------------
--------------------------.
현행과 같음1. 274. ( )~활석275.
- 19 -
현행 개정 안( )
나 중금속 잔류농약 잔류이산화황. , , ,
곰팡이독소 등 인체위해물질 함유여
부를 조사하는 검사로서 다음 한약재
를 대상으로 한다.
생 략(1) (4) ( )~신 설< >
다. 관능검사 및 그 대상
관능검사란 기원 성상 형태(• •
색깔 맛 냄새 이물 건조상)• • • •
태 및 포장상태 등을 종합하여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검사로 대
한약전 및 대한약전외한약 생약( )
규격집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
정한 기성한의서에 수재된 전
한약재를 대상으로 한다.
검사기관2.
가 수입한약재 검사기관.
생 략(1) (2) ( )~기타 식약청장이 지정하는 한(3)
약재 검사기관한약재제조업소는 위(
해물질검사에 한한다)
나 생 략. ( )
검사기관별 대상 한약재3.
가 생 략. ( )
나. -------------------------
곰팡이독소 벤조피렌 등, --------
----------------------------
-------------.
현행과 같음(1) (4) ( )~벤조피렌 시험은 생약의 벤(5) 「
조피렌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에」규정된 한약재에 적용
다. ------------------
----------------------------
----------------------------
----------------------------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기성한약서------------
----------------------.
검사기관2.
가 수입한약재 검사기관.
현행과 같음(1) (2) ( )~(3) ------------------------
---한약재품질검사기관한약재 수입(
자 및 제조업자는 제외한다.)
나 현행과 같음. ( )
검사기관별 대상 한약재3.
가 현행과 같음. ( )
- 20 -
현행 개정 안( )
나 기타 식약청장이 지정한 한약재.
검사기관
식약청 대상 한약재를 포함한 모든
한약재
검사방법4.
가 생 략. ( )
나. 위해물질검사는 다음의 기
준 및 시험방법에 의하여 실시
한다.
(1) ~ 생략(4) ( )
신설< >
다 관능검사는 다음에 의하여 통관.
전에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지방청•
담당공무원 또는 식약청장이 지정
하는 한약재 검사기관의 직원 인1
과 관능검사위원 인 이상이 보세2
구역등에서 통관 전에 검사한다.
라. 검사실시
생 략( )
수입한약재 검사에 필요한 장비제( 2
항 나목 호 관련)①
나. -------------------------
품질검사기관
가목을 포함한 모든 한약재
검사방법4.
가 현행과 같음. ( )
나. -------------------------
-------------------------
---.
(1) ~ 현행과 같음(4) ( )
생약의 벤조피렌 허용기준(5)
및 시험방법
다. -------------------------
--------.
----------------------------
----------------------------
-----한약재품질검사기관--------
------------------------------
------------------------.
라 검사결과의 통보.
현행과 같음( )
수입한약재 검사에 필요한 장비제( 2
호 나목 관련(1) )
별표 수입인증마크제 조 관련[ 2] ( 10 ) 별표 인증마크제 조관련[ 2] CITES ( 10 )
- 21 -
현행 개정 안( )
- 22 -
별지[ ]
별지 제 호 서식[ 1 ] (앞 면)
인증마크 발급신청서CITES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회 사 명 대 표 자
소 재 지
담 당 자 연 락 처전화:
팩스:
발 급
신 청
내 용
품 목 명 사 향 웅 담□ □품 목 량 포 장 단 위
증 지 수 량 매
수입의약품 등 관리규정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10 CITES「 」인증마크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신문용지210mm×297mm( 54g/ )㎡
- 23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신 청 인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해당 시 도ㆍ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신청서 작성 접 수
교
부
검 토
기 안 결 재
증지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