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석면공해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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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1 / 10 시민환경연구소 석면조사보고서 (2009624) <사진, 200964세종로 정부청사의 엘리베이터에서 채취된 먼지시료에서 검출된 백석면의 전자현미경 사진> 2009624//////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내용문의; 최예용 ([email protected]) 공공기관 석면공해 실태조사 보고서 세종로 정부청사, 불법 석면작업하다 노동부로부터 작업중지명령 받아, 엘리베이터 내부 청사 곳곳에서 석면검출, 2넘는 근무자와 민원인 석면노출 위험! , 은평구청, 4캐비닛 , 정보통신실 바닥 먼지에서 석면검출, 석면자재 공사하면서 직원 안전조치 전혀 없어, 370구청직원과 하루 300민원인 석면노출 위험! 서대문구청과 서초구청의 경우도 리모델링하면서 직원근무 병행하여 현장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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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환경연구소 석면조사보고서 (2009년 6월24일)

<사진, 2009년 6월4일 세종로 정부청사의 엘리베이터에서 채취된 먼지시료에서 검출된 백석면의 전자현미경 사진>

2009년 6월 24일

시/민/환/경/연/구/소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내용문의; 최예용 ([email protected])

공공기관 석면공해 실태조사 보고서

세종로 정부청사, 불법 석면작업하다 노동부로부터 작업중지명령 받아,

엘리베이터 내부 등 청사 곳곳에서 석면검출,

2천 명 넘는 근무자와 민원인 석면노출 위험!

,

은평구청, 4층 캐비닛 위, 정보통신실 바닥 먼지에서 석면검출,

석면자재 공사하면서 직원 안전조치 전혀 없어,

370여 구청직원과 하루 300여 민원인 석면노출 위험!

서대문구청과 서초구청의 경우도

리모델링하면서 직원근무 병행하여 현장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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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배경;

1) 석면을 사용한 대형건물의 리모델링 과정에서 석면철거가 불법적이고 안전하지 않은 방법

으로 진행되어 작업자와 건물이용자 및 인근의 시민들에게 석면노출위험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삼성본관의 석면문제에 이어 이번에는 대표적인 정부기관건물인 세종로 정부종합1

청사와 은평구청 본청 곳곳에서 석면오염이 확인되어 석면관리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에

서의 석면관리가 엉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 금년 들어 석면문제가 매달 연이어 터져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석면관리정책이 매우 허술

하고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① 1월; 충남 석면광산지역의 주민건강피해문제 부분확인,

② 2월; 서울지하철과 충북제천지역 석면광산문제(초중교 운동장의 석면오염 확인),

③ 3월; 삼성본관과 주변의 석면오염 문제, 경북 영주 석면광산 오염문제,

④ 4월; 베이비파우더 탈크석면문제와 의약품석면문제, 대구 재개발지역 석면오염문제,

⑤ 5월; 뉴타운 재개발지역의 석면오염과 시멘트의 석면문제,

⑥ 6월; 충남 홍성,보령 석면광산 지역주민의 석면질환 확진,

2 공공기관에 대한 2차 조사결과 (1차 조사보고서는 별첨함)

①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A 6월9일 1차 조사결과 발표직후, 시민환경연구소의 고발로 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의

현장조사에서 작업중지 명령 내림.

B 청사 곳곳에서 석면오염 확인;

a

b

두 곳 엘리베이터 내의 먼지시료에서 백석면 검출,

c

1층 뒷편 마당에 위치한 폐기물운반 적재함 주변 먼지시료에서 백석면 검출,

d

청사의 뿜칠석면을 불법처리하다 적발된 동두천 소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의

순환골재장 토양시료에서 석면검출,

C 현재 시민단체와 노동청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작업이 진행중이지만, 청사내 직원

들에 대한 석면노출 건강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1차 조사시, 청사내부 3층 공사장 3곳 바닥에서, 동두천 폐기물처리장의 청사 폐

기물 더미에서의 고형시료에서 최고 70%의 백석면이 검출된 바 있음.

② 은평구청;

A 6월18일 1차 조사결과 발표 이후,

a 본관 4층 정보통신실 내부에 비닐보양작업만 진행되고 있고,

b 4층 복도 등 석면오염 현장에 대한 개선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석면노출위험이

계속되고 있으며,

c 근무직원들에 대한 석면노출 건강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B 본청사 곳곳에서 석면오염 확인;

a

b

본관 4층 복도의 캐비닛 위의 먼지시료에서 백석면 검출,

4층 정보통신실 내부 바닥의 먼지시료에서 백석면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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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 석면철거를 위한 허가신청이 있었지만 규정미비로 허가가 나지 않고 있음(허가관청

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 서부지청)

1차 조사시, 1층 민원여관과 바닥, 4층 정보통신실 바닥 및 복도 캐비닛위의 텍

스조각 시료에서 3~9%의 백석면이 검출된 바 있음.

D 은평구청 관내에 위치한 은평구 보건소의 경우에도,

a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중으로 1,2층 공사로 인한 진동이 심한 상황에서 3층 등에

서 직원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음.

b 문제는 3층 등의 천정텍스에 백석면이 3-4% 함유되어 있어 근무직원에게 석면

노출의 위험이 있다는 점임.

③ 서대문구청, 서초구청의 경우;

A 서울시 23개 구청(은평구 제외)에 대한 리모델링과 석면노출의 가능성여부에 대해

전국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조사결과,

B 서대문구청과 서초구청의 경우 2004년과 2009년에 각각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를

하면서 직원들이 같은 건물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어 석면노출여부에 대한 정밀

현장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C 특히 서대문구의 경우 천정텍스를 뜯어내는 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은평구와

유사한 석면위험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추가조사가 요구됨.

3 2차 조사내용에 대한 분석1

1) 세종로 청사의 석면오염 관련자료

결과 및 사진

① 시료분석결과

② 관련사진

1 석면분석은 국제환경컨설팅 등 2개 석면분석전문기관에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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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세종로 청사 남쪽마당에 위치한 폐기물 적재함, 이 적재함 주변과 건물벽에서 채취

된 먼지시료에서 백석면이 검출되었다>

<사진, 세종로청사에 대한 석면문제가 제기되고 언론취재가 시작되자 그때서야 청사 1층

입구에 세워진 석면공사 안내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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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09년 6월4일 세종로 정부청사의 엘리베이터에서 채취된 먼지시료에서 검출된 백

석면의 전자현미경 사진>

2) 은평구청의 석면오염 관련자료

① 시료분석결과

② 관련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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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바닥먼지와 조각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된 은평구청 4층 정보통신실과 전화실 내부의

모습, 석면천정재가 부분적으로 뜯어진 가운데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사진, 은평구청 4층 정보통신실 바닥에서 채취된 시료에서 분석된 농도 8-9%의 백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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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내 23개 구청의 리모델링 및 증축 관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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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제점 개선대책

1)

① 세종로 청사의 경우 17개층(19개층 중 2개층은 공사로 비어있음)에 행정자치부, 교육과

학기술부, 국무총리실 등 여러 정부부처 기관이 입주해 있으며 1층에는 2개의 은행과

커피숍, 서점 등이 그리고 다수의 경비인력이 상주하고 있어 최소 2천명이 넘는 건물

내 상주인원들의 석면노출이 우려된다.

석면오염이 확인된 세종로 정부청사와 은평구청 본청의 직원들과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민

원인들에 대한 석면노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은평구청 본청의 경우 14개부처 370여명의 청사직원과 하루 300여명의 방문객들의 석

면노출이 우려된다.

2)

① 이번에 석면문제가 불거진 정부종합1청사와 은평구청은 모두 석면관련 공사를 하면서

도 같은 건물에서 직원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석면관련 공사가 이루어지는 건물리모델링 및 증축 등의 공사를 할 경우, 같은 건물에서

직원근무를 병행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② 이러한 조건에서는 석면관리를 철저히 하더라도 직원과 건물내방자들에게 석면노출의

위험이 존재하는데, 정부청사와 은평구청의 경우 기본적인 관련 규정조차 지키지 않았

다.

③ 따라서, 석면관련 공사기간 동안 같은 건물에서 직원근무를 못하도록 하고 석면공사

후에도 안전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3)

① 석면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작업자는 물론이고, 동료 직원과 수많은 시민들이 발암물

질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공기관 근무자들에게 석면안전교육을 의무화

하고 문제발생시 기관장의 문책을 포함 관련자에 대한 엄한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

공공기관 근무자들에 대한 석면안전교육 의무화하고, 문제발생시 엄한 책임을 물어야한다.

② 또한, 석면관련 공사의 경우 기관의 홈페이지에 모든 관련정보(석면공사위치, 관련업체

와 책임자, 현장사진, 노동부 감독관과 연락처, 공사방법, 허가내용 등)를 공개하여 근

무자와 시민들에 알려야 한다.

③ 은평구청의 경우, 4층 정보통신실과 전화실에서 석면농도가 최고 9%까지 함유된 백석

면 천정텍스를 뜯어내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같은 공간에서 직원근무가 이루

어지고 있었는데 작업자나 근무자 그리고 구청의 감독자 모두 석면위험에 대해 무지한

상태였다.

④ 세종로 청사의 경우에는, 청사관리처에서 석면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한다고 했

지만 백석면이 최고 70%나 함유된 뿜칠석면자재가 함부로 처리되는 상황을 제대로 파

악조차 하지 못했고, 이에 대해 노동부로부터 경고공문을 받았음에도 개선하지 않고

있었다.

⑤ 서울시 등 자치단체의 경우 의회차원에서 조례를 통해 석면안전관리를 제도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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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① 공무원노조는 노조원인 공공기관 근무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할 뿐아니라 공익기관으

로서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한다. 이번 은평구청 석면문제의 경우

이러한 공무원노조의 공익적 기능이 돋보였고 통합을 선언한 민공노와 전공노의 협력

속에 조사가 이루어졌다.

공공건물의 석면문제를 막기 위해 공무원노조와 시민단체의 일상적 감시활동이 필요하다.

② 환경운동가와 산업보건전문가 및 피해자들로 이루어진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는 공무원

노조와 함께 공공기관에서의 석면문제발생을 막고 피해를 구제하기 일상적인 감시활동

을 전개하고자 한다.

③ 우리보다 석면피해규모가 훨씬 크고 심각한 일본의 경우 공무원들의 석면피해가 심각

해 자치노(전일본자치단체노동조합)이 적극적인 석면교육과 추방활동에 나서고 있다.

(일본 공무원노조의 석면대책활동 요약내용 첨부)

5)

①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계류중인 석면특별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합의로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사회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는 석면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고 추가적인 석면노출을 예방하기

위한 석면특별법이 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②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일본과 같은 방식인 일시적인 피해구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어 우려된다. 중피종과 폐암은 물론이고 충남 보령,홍성지역에서 대규모로 피해

가 확인되고 있는 석면폐와 흉막반까지 피해보상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고, 일시적 구

체가 아닌 완전한 보상과 치료가 보장되어야 한다.

5 별첨자료

1) 세종로청사 및 은평구청에 대한 1차 조사보고서 뒤에 첨부

2) 일본 공무원노조 자치노(전일본자치단체노동조합)의 석면대책활동

① 조사자; 노동건강연대 스즈키 아키라

② 석면대책전국연락회의(BANJAN) 참여

A 공동대표에 임원을 보내, 석면추방운동 추진을 적극 지원.

B 석면특별법(환경노출 석면건강피해자와 시효가 된 산재노동자 등 구제) 제정 100만

명 서명운동 추진.

③ 각 지회(기초단위) 교섭

a 기초자치단체에서 석면에 관한 사항을 요구로 내거나 노동안전위원회에서 논의

한다.

b 공공시설 석면사용 실태조사 요구; 각 지차체에서 청사 등 공공 건물 석면사용조

사를 수장에게 요구.

c 석면사용 실태조사 공개와 대책실시; 조사 결과 비산방지 등 대책실시.

d 석면 노출에 의심되는 직원(퇴직자 포함함)에 대한 건강조사 실시; 건축/해체 작

업에 같니 있던 자. 정소, 차량점검, 소방관에 대한 지속적인 검진 실시

e 직원에 대한 역학조사; 퇴직자를 포함한 직원 속에 중피종, 폐암으로 사망한 자

가 있는지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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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시민 대상 홍보와 상담; 석면 피해에 대한 상담 창구 설치와 검진체제 확립

④ 교육; 영상물 제작, 소책자 배포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BAN ASBESTOS NETWORK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