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질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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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질환과 정부대책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대학 박사과정 박사과정 노동부 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 산업보건환경과 전문위원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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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질환과 정부대책

서울대학교서울대학교 간호대학간호대학 박사과정박사과정

노동부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산업보건환경과 전문위원전문위원

이이 복복 임임

목 차

1. 우리나라 산업재해 현황

2. 우리나라 직업성 질환 현황

3. 외국의 직업성 질환

4. 직업성 질환 예방대책

우리나라 산업재해 현황

산업보건 대상자의 수적 증가

’63년 산재보상제도 도입 이후 대상 근로자 및 사업장 수

지속적 증가

산재보험적용 범위 확대 : ’64년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의

광업 및 제조업 → ’00.7월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전업종

산업재해율 감소, 중대재해율 증가

재해율(%) = 재해근로자수 / 전체근로자수 x 100

• ’72 4.72% → ’02 0.77%

• ’98 0.68% : 생산인구 저하 및 경제활동 둔화, 고용위기

에 따른 근로자 산재신청 저조 등

• 일본 0.27%(’01), 싱가폴 0.67%(’01), 영국 0.65%(’01)

산재장해비율(%) = 장해근로자수 / 산재근로자수 x 100

• ’72 4.6% → ’02 32.2% (’98 48.1%)

가능성 1

• 산업현장에서 재해는 감소하고 있으나 재해강도는 심각

해지고 있음

가능성 2

• 고용위기로 자비로 치료하기 어려운 중대재해만 산재보

험 신청하는 경향

• 가벼운 재해는 통계에서 누락

사망만인율 감소

사망만인율 = 사망근로자수 / 전체근로자수 x 10,000

• ’72 7.00 → ’02 2.46

• 일본 0.33(’01), 독일 0.29(’01), 영국 0.08(’01)

일반적으로 산재감소하면 사망재해 감소, 우리나라의 경우

산재 감소폭에 비해 사망재해 감소폭이 좁음

가능성 1

• 우리나라의 작업환경 특성이 사망자가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음

가능성 2

• 사망자를 제외한 다른 산업재해가 통계에서 누락되고

있음

업무상 질병 증가

산업재해(업무상 부상 + 업무상 질병) 중 업무상 질병이

지하는 비율 증가 : ’72 0.42% → ’02 6.61%

업무상 질병자 절대수치 증가 : ’72 195명 → ’02 5,417

원 인

• 사용되는 유해 · 위험물질의 증가

•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의 확대와 함께 근로자의 의식상승

→ 기존에 개인질환으로 여겼던 질환에 대한 요양 증가

우리나라 직업성 질환 현황

개 요

근로자건강진단통계

근로기준법에 의거 72년 시작, 81년 산안법에 의해 강화

건강진단의 시기·목적 등에 따라 채용시 건강진단, 일반건

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

건강진단 등으로 구분

• 특수건강진단 : 소음, 분진, 연, 4알킬연 등 120종의 유해

물질노출에 의해 이상소견을 보이는 근로자를 조기발견

• 건강진단 결과 판정

산업재해보상보험 통계

64년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업무상 질병에 대하

요양과 보상 실시

• 업무상 질병자 : 치료와 보상을 목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 혹은 장애보상을 신청하여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람

가장 중요한 통계, 분석결과가 직업병 예방사업에 직접 활

요약

근로자 건강진단통계(직업병 유소견자)와 산업재해보상보

통계(업무상 질병자)는 서로 불일치, 상당히 다른 패턴

건강진단에서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사람들의 대부

이 치료나 보상을 받지 않기 때문

• 소음성 난청의 경우, 별다른 치료방법이 없어 치료받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통계에는 포함되지 못하고 다만,

청력손실이 커 장해보상을 받을 때에만 산업재해보상보

험통계에 포함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중 직업병 유소견자가 차지하는 비

: ’82 2.6% → ’01 0.4%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 직업병 유소견자 현

가능성 1

•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노동부 행정조치가 뒤따르므

로 사업주는 직업병 유소견자가 공식적으로 노출되지 않

도록 하는 경향. 검진기관은 사업장과의 지속적 계약을

위해 전년도보다 적은 수의 유소견자를 보고하려는 경향

가능성 2

• 광산산업의 쇠퇴에 의하여 진폐증 유소견자 매년 감소

가능성 3

• 인정기준 개정 : 소음성 난청의 경우 ’94년 전후하여 인

정기준이 개정되어 유소견자수가 다른 양상

수년간 소음성 난청과 진폐증 유소견자가 90% 이상 차지

가능성 1

• 진폐증, 소음성 난청 이외에 화학물질 등에 의한 직업성

질환을 검사 · 판독할 기술력 부족

가능성 2

•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해야 하는 유해인자 총 120종 불과

※ 유기용제 55종, 특정화학물질 42종, 금속 및 중금속 11종, 분진

3종, 물리적 인자 8종, 기타 1종

가능성 3

• 년 1~2회 시행되는 것이라 직업성 피부질환과 같이 유

병기간이 짧은 질환 발견이 어려움

산업재해보상보험 통계 – 업무상 질병 현황

질병자 수 : ’83 최고조 후 감소 추세, 최근 5,000명 이상

질병만인율 : 80년대 초반 최고조, 2000년대 들어 급증

재해자 중 업무상 질병자 비율 : ’72 0.42% → ’02 6.61%

’94년까지 직업병 유소견자 통계와 마찬가지로 진폐증과

소음성 난청이 90% 이상 차지, ’95년 이후 감소 추세

반면, 작업관련성 질환자(뇌심, 근골 등)는 수와 비율 증가

• 직업병(disease due to occupation) : 작업환경 중에 노출되는 유해

화학물질, 물리적 인자 또는 생물학적 인자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

대개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서만 발생하는 특징을 보임

예) 진폐증, 소음성 난청, 화학물질 및 중금속 중독 등

• 작업관련성 질환(work-related disease) : 작업과 질병의 인과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느정도 직업 또는 작업조건과

관련되는 질환들을 포함

예)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질환 등

근로자의 인식변화, 산재인정기준 확대(자살인정, 과로 인

등) 등에 기인

직업성 질환 발생 특성 및 문제점

업무상 질병자의 폭발적 증가

• ’96 1,529명 → ’02 5,417명 (3배)

• 특히 작업관련성 질환 ’96 758명 → ’02 4,066명(5배)

직업병 유소견자 중 진폐증과 소음성 난청이 대부분

• 특수건강진단의 실효성 검토 필요

특수건강진단을 하지 않는 직업성 질환의 산재 인정 증가

• 작업관련성 질환의 경우 사업장내 정기 검진체계 부재

• 산재 인정받기 위해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병원을 방문

새로운 직업성 질환의 발생

• 산업의학의 발전과 역학조사 시행으로 신종 직업병 발생

사례가 새롭게 규명

※ ’99년 주물조형공의 다발성 골수종/톨루엔에 의한 전신성경화증

’00년 니켈에 의한 과호산구성 폐렴/사카린 제조공정의 만성신부전

’01년 코크스에 의한 임파선암/저농도 벤젠에 의한 백혈병 등

※ 직업성 암 : ’93 1명→’97 3명→’98 7명→’99 11명→’00 13명

• 건강권 및 직업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확대 : 개인질병으로

간주되었던 질병이 직업성 질환으로 인정받기 시작

※ 자동차 산업 및 조선산업의 근골격계질환,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우

울증 및 자살 등

외국의 직업성 질환

영 국

• ※

미 국

호 주

직업성 질환 예방대책

직업성질환 감시체계특수건강진단으로 찾기 어려운

직업성질환의 조기발견

특수건강진단유해업무 종사자의 건강감시

직업성질환 역학조사감시체계 등에서 발견된 질환의

발생원인 신속 규명

직업성 질환 조기발견 체계구축 - 역학조사

산업구조 및 고용환경의 변화, 산업의학의 발전 등에 따

새로운 발생양상을 보이는 직업병에 대한 적극적 · 효과적

인 대응을 위하여 ’99년 산안법 제42조의 2 신설제42조의2(역학조사) ①노동부장관은 직업성질환의 진단 및

발생원인의 규명 또는 직업성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

관계에 관한 직업성질환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역학조사 실시기준

• 사업주 · 근로자대표 · 보건관리자 또는 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요청

•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 여부결정을 위하여 요청

• 기타 지방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역학조사 실시기관

• 산업안전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

(기준마련 필요)

역학조사 결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 결과에 따른 근로자

강보호방안 개발 등을 위해 역학조사기관 내에 역학조사

사례 1

• 93년 제조업 사업장 근로자의 집단 피부염 발생에 대하

여 역학조사 시행, 원인이 삼산화안티몬에 의한 접촉성

피부염임을 규명. 이후 전국적 조사결과 삼산화안티몬

에 의한 접촉성 피부염을 앓고 있는 근로자 20명을 추

가로 발견하고 삼산화안티몬에 의한 진폐증도 발견

사례 2

• 94년 급성 전격성 간염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역학

조사 실시, 디메칠포름아미드에 의한 간손상 규명

사례 3

• 95년 양산소재 전자부품회사의 근로자에게서 생식기능

장애 및 조혈기계장애로 인한 직업병이 집단적으로 발

생, 원인물질 및 작업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

실시. 조사결과 부품세정 및 침지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Solvent SPG-6AR 중 주성분인 2-vromopropane

이 원인물질임을 밝혀냄

직업성 질환 조기발견 체계구축 - 감시체계

직업성질환 감시체계 : 직업병 발생규모 파악 등과 같이

직업성질환 예방에 활용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체계 및 일

반의료체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직업성 질환 발생정

보를 수집 ·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전파하는 체계

근로자 건강진단제도가 체계적이지 못한 미국, 영국 등에

서 대안으로 태동 · 발전

우리나라는 98년도 부터 안전공단 연구용역사업으로 질

병감시체계와 지역감시체계 시범 운영

지역감시체계

• 인천지역 감시체계 (’98년~현재) : 대학병원 산업의학과, 사

장, 산업보건기관 및 민간의료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종합감시

망. 호흡기질환, 피부질환, 직업성 암, 근골격계질환, 신경계질

환, 간장질환을 중점감시. ’02년 현재 360건

• 구미지역 감시체계(’01년~’02년) : 대학병원 산업의학과와

업장이 연계된 감시망. 호흡기질환,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진동장해 중점감시. ’02년 현재 385건

• 부산 · 울산 · 경남지역 감시체계(’01년~’02년) : 대학병원 산

업의학과만으로 이루어진 감시망 02년 현재 301건

질병감시체계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및 대학이 중심이 되고 특수건강진단

기관, 보건관리대행기관, 대학병원 산업의학과, 관련 임상

의사 등을 보고자로 하여 구축

• 직업성 천식 감시체계 (’98년~현재) : ’02년 101건

• 직업성 피부질환 감시체계(’98년) : 115건

• 직업성 근골격계질환 감시체계(’00년~현재) : ’02년 942

• 악성중피종 · 백혈병 감시체계(’01년~’02년) : ’02년 88건

감시체계 문제점

• 업종별 분포 등에 따른 지역특성의 미반영

• 진단기준 상이

• 사후관리 이행체계 부재

• 민간기관의 참여부족

• 중앙감시기능의 결여

• 기존제도의 왜곡현상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직업병 감시체계 모형 마련

• 지역감시체계 : 전국 6개 권역, 지역별 산업특성에 맞는

직업병을 중점감시. 해당 지역의 사업장, 산업보건기관,

민간의료기관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구축

• 질병감시체계 : 건강진단으로 조기발견이 어려운 직업성

천식 및 암 등의 전국 발생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구축

• 중앙감시센터 : 보고기준설정, 발생정도의 수집 · 분석 ·

전파 및 사후관리 등 직업병 감시업무 총괄 수행

• 긴급대응이 필요한 직업병 발생시 지방노동관서의 지도 ·

감독이나 역학조사를 실시

사업장(근로자)

산 업보건기관

민 간의료기관

산 업보건기관

민 간의료기관

수집분석전파

·사후관리

질 병감시체계

지 역감시체계

중앙감시본부(산업안전보건연구원)

노 동 부

직업성천식, 암,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등

6개지방노동청권역별로 구축

특수건강진단 제도 개선

현황

유해업무(120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업병을 조기발견

하여 추적검사, 작업전환, 산재요양신청 등 근로자 건강보

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유해업무의 위험도에 따라 6개월 ~ 2년 주기로 실시

전문 인력 · 장비 · 시설을 갖추고 정도관리에 합격한 특수

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

문제점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120종에 국한. 노출기준설정 유해인

자(698종)의 17%에 불과

• 경미한 증상 또는 긴 잠복기를 보이는 직업성 천식, 피부

질환 및 암 등의 조기발견 저조

• 작업관련성질환은 특수건강진단 실시대상에서 제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서비스 부실

• 특수건강진단 실시의사 중 산업의학전문의 20% 불과

• 사업장 출장 및 집단 건강진단으로 의사 1인당 하루 실시

인원 과다

• 진단기관간 가격덤핑 및 사업주와의 담합의혹 등

개선 방안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현행 120종에서 205종으

확대 검토

특수건강진단 의사 1인당 하루 최대 실시인원 제한 검

(1일 1인당 120명)

특수건강진단의 자율적인 질관리 풍토 조성(윤리헌장

정 등)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

질환예방을 위한 법적 기반 조성(’03.7.1 시행)

•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관한 사업주 의무(산안법 제24조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뇌심혈관질환 예방에 관한 사업주 의무(산안법 제5조)

※ 일반적 의무조항으로 벌칙 조항 없음

관련 하위규정 정비

• 유해요인조사 등 사업주의 구체적 의무를 수행할 근골

격계부담작업의 범위 고시

※ 노동부 고시 제2003-24호(’03.7.15)

• 유해요인조사 및 예방관리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기술

지침 개발 · 보급

※ 사업장 근골격계질환 예방 · 관리프로그램(KOSHA CODE H-

31-2003)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지침(KOSHA CODE H-30-

2003)

사업장 예방기법 기술지원

• 근골격계질환 발생 및 위험공정 보유정도에 따라 사업

장 기술지원 차등관리 실시

※ 특별관리 대상사업장 : 발생원인에 대한 인간공학적 작업분석·

평가를 통한 개선대책 제시,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운영 유도(’03년 30개소)

※ 집중 및 일반관리 대상사업장 : 근골격계질환 발생공정 등 작업

시설의 인간공학적 개선, 작업자세, 작업방법 등을 개선하도록

기술지원(’03년 970개소)

• 뇌심혈관질환 발생사업장 및 고혈압, 고지혈증 등 뇌심

혈관 기초질환 다수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보건지도, 운

동지도, 영양지도 전문요원의 전문기술지원 실시

노사인식제고를 위한 노력

• 근골격계질환 예방제도 시행에 따른 사업장 관계자 교육

• 근골격계질환 다수발생 사업장 안전보건관계자 대상으로

요통예방과 관리, 인간공학적 작업장 개선 등 교육

예방체계 구축 · 운영

• 지방관서 주관으로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 간담회 개최, 지역 실정에 맞는 예방대책 모색

• 안전공단 본부에 ‘근골격계질환 예방중앙위원회’ 및 6개

지역에 지역위원회를 구성, 근골격계질환 예방사업을 논

의하고 노사간 이견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