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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자정부의 현황Ⅰ 【목차】 내용요약 비전 및 목표 1. 전자정부 확대 추진배경 2. 추진연혁 3. 추진체계 4. 법 제도 5.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지원 도구 6. 주요 추진사업 7. 향후방향 8. 영문약어 참고자료 ◆ 작성 : 전자정부기획팀 안지현 선임연구원([email protected] ) 전자정부기획팀 박선주 선임연구원([email protected] ) ◆ 미국의 전자정부는 현황 성과평가 예산의 개로 나뉘어 순차적으로 , , 3 발간될 예정이며 본 보고서는 한국전산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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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자정부의 현황Ⅰ

【 목 차 】

내용요약

비전 및 목표1.

전자정부 확대 추진배경2.

추진연혁3.

추진체계4.

법제도5.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지원 도구6.

주요 추진사업7.

향후방향8.

영문약어【 】

참고자료【 】

◆ 작성 : 전자정부기획팀 안지현 선임연구원([email protected])

전자정부기획팀 박선주 선임연구원([email protected])

◆ 미국의 전자정부는 현황 성과평가 예산의 개로 나뉘어 순차적으로, , 3

발간될 예정이며 본 보고서는 한국전산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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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동향 호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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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부터 추진되어 온1990□ 미국의 전자정부는 오랜 역사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음

평가기관 정보화 지수명 평가연도( ) 순위Accenture Leadership in Customer Service(2005) 위2UN E-Government Readiness Index(2004) 위1IDC Information Society Index(2004) 위3

EIU & IBM e-readiness rankings(2005) 위2

□ 년 발표한2002 전자정부 전략 을 통해‘ (E-Government Strategy)' 대 분야4 ,

개 사업을24 중점 추진

o 정부 대 시민 분야의 개 사업 정부 대 기업 분야의 개 사업(G2C) 5 , (G2B) 6 ,

정부 대 정부 분야의 개 사업 및 운영 및 내부효율화 의 개(G2G) 5 , (IEE) 7

사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

□ 미국의 전자정부 사업의 성공요인은 예산관리처 를 중심으로(OMB) 한 강력한

추진체계와 예산과 성과를 연계하는 결과 중심의 성과주의에 기인

o 예산관리처 에(OMB) 전자정부국을 신설하고 최고정보화책임자협의회(CIOC),

각 부처 최고정보화책임자 등과 유기적 협업체계(CIO) 를 구성

o 연방정부아키텍처 를 기반으로 예산 신청부터 승인 사용 성과 평가(FEA) , , 를

연계하여 사업을 관리함으로써 이행계획 대비 목표달성율을 향상시키고,

불필요한 중복 투자를 제거하여 투자 효율성 증대

지속적인□ 관련 법제도의 정비‧ 를 통해 범부처적 사업의 추진 기반을 확대하고,

전자정부 확대의 장애물 제거

부처간 데이터 공유 및 시스템 연계에 필요한 법제도 정비 다부처 관련o ,‧사업의 예산 신청 프로세스 신설 보안인증체계의 지속적 체계화 추진, ‧

연방정부아키텍처 를 기초로(FEA)□ 공통기반 범부처간 상호운영성 확대, 공통

기반 솔루션의 제공 중복 투자 제거를 통한, 정보화 투자 효율성 향상, 시민

중심의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을 향후에도 계속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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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및 목표1.

비전□

전자정부를 통해 정부의 운영방식을 개혁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

하기 위하여 아래의 가지 원칙을 발표3

시민 중심o (Citizen-centered, not bureaucracy-centered;)

결과 중심o (Result-oriented; and)

시장 기반o (Market-based, actively promoting innovation)

목표□

대국민 서비스 전달의 단순화o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표준과 지침에 따라 혁신-

관련 규제 및 의사결정 조직들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

투자 효율성 달성을 위한 다양한 장치 마련o

예산관리처 의 예산배정프로세스에 따라 각종 예산 요구자료를- (OMB)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전자정부사업의 중복투자 배제 및 유관사업 통합

예산계획 투자 및 통제 과정- (Capital Planning), (Investment and

등 여러 수단을 복합적으로 활용Control Process)

개별기관의 투자 및 관리기법 합리화o IT

- 국민과 기업이 실제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기획 시 가상으로

서비스가 활용될 수 있는 상황 을 만들어 제시하도록 함(business case)

- 업무참조모델 의 업무기능분류 에 따라 대 국민 및 기업 서비스(BRM) (LoB) 간

유사기능의 정보화 사업을 통폐합

효과적인 인력 확보o IT

- 예산관리처 최고정보책임자협의회(OMB), ( 총무처 가 함께 필요한CIOC), (GSA)

전문인력의 규모를 분석하고 모집 및 교육 추진IT

o 전자정부 사업 및 대통령관리아젠다 의(PMA) 성공적 추진을 위한 책임

기관의 리더쉽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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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확대 추진배경2.

개요□

o 전자정부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 투자로도 정부와 시민에게 모두 편익과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개혁의 주요 수단의 하나로 평가

- 시민의 수요에 맞는 정보와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제공

- 정부 운영방식의 혁신을 통해 효율성대응성투명성 제‧ ‧ 고

직접참여 기회 증대로- 정부와 시민의 관계를 질적으로 변화

o 미국 전자정부 사업은 년까지2001 범국가적인 전략 수립 없이 공무원 중심,

업무 자동화, 부처 단위 정보화를 주로 추진

o 그 결과 투자 대비 생산성 향상 및 대국민서비스 개선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

됨에 따라 년부터 전자정부를 대통령관리아젠다2002 (PMA)로 포함하여 추진1)

과거 전자정부 추진 상 문제점□

o 프로그램 성과 평가 방식의 문제

정보화 사업 평가기준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혜택보다 기관 내 업무 프로

세스와 요구에 얼마나 적합한가로 평가

o 기존 업무의 자동화에 초점

정보기술 활용 시 업무처리절차의 리엔지니어링 내부 인력 및 물적- ,

자원의 재배치 등을 통해 신규 가치를 창출하기보다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자동화에 중점 활용

o 개별부처 단위의 정보기술 투자

- 타부처 시스템과의 상호운영성이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고 개별부처의 요구

사항에따른정보화투자로인해다부처연계를 필요로 하는 통합서비스 제공 곤란

o 변화에 대한 저항

- 각 기관의 문화가 경직되어 있어 부처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이 어려우며,

예산배정체계가 다부처 정보화사업 추진에 부적합

1) 민간부문은 정보화 사업 투자를 통해 약 의 생산성을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방정부는 년 억불을40% 2002 450

투자하고도 가시적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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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연혁3.

o 년1993 : 국가행정평가위원회 가 최초의 전자정부 계획안인 정보(NPR) ‘ 기술을

통한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 Through Information 발표Technology)’

o 년1997 : 앨 고어 부통령과 국가행정평가위원회 가 함께 전자(Al Gore) (NPR)

정부 발전에 관한 포괄적 프로그램인 전자정부를 향한 도정‘

발표(Access America)’

o 년1998 : 년까지 정부의 모든 문서와 서비스를 전자적으로 제공2003 하고 각종

양식의 전자적 제출을 위한 정부문서업무폐지법(GPEA) 제정

o 년 월2000 9 : 국가행정평가위원회 와 최고정보책임자협의회 등이 함께(NPR) (CIOC)

정부 통합 인터넷 포털서비스를 제공하는 출범FirstGov.gov

o 년 월2001 8 : 부시대통령은 전자정부 확대계획 을 포함' (Expanding E-Government)'

연방정부의 운영을 개혁하기 위한 대통령관리아젠다(PMA)2) 발표

o 년2002 2월 : 예산관리처 는(OMB) 개의 전자정부 세부추진 계획 및 기본24

전략을 제시한 전자‘ 정부 전략 발표(E-Government Strategy)'

o 년2002 6월: 예산관리처 는예산요구서에연방정부의정보화사업및전자(OMB) 정부사업이

전자정부 전략에 합치하는지에 대한 검토 결과를 포함하도록 예산 요구‘

준비 신청 집행을위한법률 을개정, , (OMB Circular A-11)’

o 년2002 6월: 예산관리처 는관련분야전문가들과함께(OMB) 연방정부기관들의대통령관리

아젠다 실행정도를평가하기위한기준인(PMA) 스코어카드 를(scorecard)

개발하여분기별로평가하기시작

o 년 월2002 7 : 최고정보관리자협의회( 는 업무참조모델CIOC) (Business Reference Model

을 시작으로 년까지1.0) 2003 업무와서비스에기반한연방정부아키텍처

참조모델 발표(FEA) (reference model)

o 년2002 12월 : 전자정부 확대에 따른 연방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을 보장하기

위한 전자정부법 과 연방정부의 정보자원‘ (E-Government Act)'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연방정보보호관리법 을 제정(FISMA)

2) 대 개혁원칙 개 추진과제 범정부적 추진과제 개 개별부처 추진과제 개 로 구성3 , 14 ( 5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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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4.

예산관리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 OMB)□

o 년 전자정부법 에 따라 전자정부 추진확대를 위해2003 (E-Government Act)

전자정부국 을 설치(Office of E-Government and Information Technology)

o 예산관리처 는(OMB) 각 부처의 대통령관리아젠다 및 전자정부 사업의 추진(PMA)

상황을 평가하여 분기별로 스코어카드(scorecard)3)에 반영하여 공개

o 최고정보책임자협의회 총무처 와 함께 연방정부아키텍처(CIOC), (GSA) (FEA)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정보화사업의 투자, 효율성 달성 정보공유,

및 시스템 간 상호운영성 확대 시민 중심의 서비스, 제공 등을 촉진

o 전자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성 강화를 위해 전자서명(E-Authentication),

공공 및 개인정보의 접근 및 공유에 대한 안내 등을 제공하고(guidance) ,

기관들의 준수에 대한 상황을 국회에 매년 보고

o 년 전자정부법2003 에 따라(E-Government Act) 전자정부 기금(E-Government

Fund)4)을 설치하여 전자정부 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

- 총무처 가 운영하고 예산관리처 는 기금사용 승인 및 운영상황 보고(GSA) (OMB)

o 연방정부의 정보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정보규제사무국(OIRA 은 전자정부국과)

정보 보안 프라이버시 연방정부아키텍처, , (FEA) 개발 정보기술자본계획투자 통제,

등과 관련하여 협력

최고정보책임자협의회(Chief Information Officer Council ; CIOC)□

o 대통령령 호에 의해 년 월 설립되었으며 전자정부법13011 1996 7 , (E-Government

에 의하여 설립근거가 법제화Act 2002)

o 최고정보책임자협의회의 의장은 예산관리처 의 관리차장(OMB) (Deputy Director

이 맡으며 부의장은 참여기관의 대표 중에서 선출for Management) , 5)

3) 스코어카드는 각 부처별 프로그램 이니셔티브 별로 대통령관리아젠다 의 목표달성 정도를 달성, (program initiatives) (PMA)

완료 추진 중 추진(green), (yellow), 미흡 의(red) 단계로 구분하여 매 분기별로 평가하여 발표3 (www.result.gov)

4) 기금규모는 년 만불 년 만불 년 억불 년 억 천만불임2003 4,500 , 2004 5,000 , 2005 1 , 2006 1 5

5) 개 연방정부부처 개 연방정부기관 등 총 개 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고 있음17 ,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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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보기술관리정책 관련 표준 정보자원 공유 보안 상호운용성 등과 관련한, , , ,

권고안 개발 연방정부의 정보화 인력 평가 및 조정 등을 담당하고 이와,

관련한 하부위원회 운영6)

그림 미국 전자정부 추진체계< 1> 7)

6) 모범사례위원회(Best Practices Committee), 아키텍처및인프라위원회(Enterprise Architecture & Infrastructure Committee),

정보화인력위원회 의 개 위원회 운영(IT Workforce Committee) 3

7) 주요 관련 부처의 역할은 전자정부법 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임(E-Government Act of 2002)

• 상무부 정보기술 표준 공표(DOC) :

• 총무처(GSA) : 전자정부기금 운영 최고정보책임자협의회 지원 전자서명의 상호운용성, (CIOC) , 확보를 위한 기본 틀 제공

• 인사처(OPM) : 정보자원관리 인력수요 분석 및 인력개발 지원 정보기술교육 성과기준 개발 및 정보기술인력 교환,

프로그램 지원

연방획득정책국 전자조달의 효과적 구현 전자정부 서비스 혁신 방안 지원(OFPP) : ,•

다부처기술지원팀 전자정부 서비스 및 절차 혁신 방안에 대한 기술적 검토(Interagency Committee) :•

관리예산처(OMB)

전자정부국(OEG) 국장최고정보책임자위원회

(CIOC)

• 전자인증(E-Authentication)• 연방 아키텍처(Enterprise Architecture)

사업이행관리국(PORTFOLIO MANAGEMENT OFFICE

MANAGEMENT OF TRANSFORMATION)

운영 위원회(Steering Committee)

G2C(정부대 시민)사업분야 관리자

G2B(정부대 기업)사업분야 관리자

G2G(정부대 정부)사업분야 관리자

IEE(내부효율/효과)사업분야 관리자

다부처 기술지원팀(Interagency Committee)

연방획득정책국(OFPP)

총무처(GSA)

인사처(OPM)

상무부(DOC)

정보규제관리국(OIRA)

G2C사업 : 5개 G2B사업 : 6개 G2G사업 : 5개 IEE사업 : 7개

운영 위원회(Steering Committee)

운영 위원회(Steering Committee)

운영 위원회(Steering Committee)

관리예산처(OMB)

전자정부국(OEG) 국장최고정보책임자위원회

(CIOC)

• 전자인증(E-Authentication)• 연방 아키텍처(Enterprise Architecture)

사업이행관리국(PORTFOLIO MANAGEMENT OFFICE

MANAGEMENT OF TRANSFORMATION)

운영 위원회(Steering Committee)

G2C(정부대 시민)사업분야 관리자

G2B(정부대 기업)사업분야 관리자

G2G(정부대 정부)사업분야 관리자

IEE(내부효율/효과)사업분야 관리자

다부처 기술지원팀(Interagency Committee)

연방획득정책국(OFPP)

총무처(GSA)

인사처(OPM)

상무부(DOC)

정보규제관리국(OIRA)

G2C사업 : 5개 G2B사업 : 6개 G2G사업 : 5개 IEE사업 : 7개

운영 위원회(Steering Committee)

운영 위원회(Steering Committee)

운영 위원회(Steering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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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도5. ,

개요□

o 정부문서업무감축법 의 제정을 시작으로(PRA, 1980) 정보자원관리 를(IRM)

위한 기본정책의 틀 마련

o 정부성과결과법 문서업무감축법 정보기술(GPRA, 1993), (PRA, 1995), 관리

개혁법 정부문서업무폐지법 등 각종(ITMRA, 1996), (GPEA, 1998)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지속적인 법제정비 추진‧o 전자정부법 을 통해(E-Government Act of 2002) 각 부처 정보자원관리

관련 정책 및 시스템 간 연계 강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정보

인프라를 활용한 실질적인 행정 효율성 향상 및 대민 서비스 제고 달성

표 미국 전자정부 관련 주요 법령< 1>

년도 법령 주요 내용

2002전자정부법

(E-Government Act of 2002)

o 연방정부의 정보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일반 정책 마련

o 전자정부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2002연방정보보안관리법

(Federal Information SecurityManagement Act of 2002)

연방정부의 정보보호를 강화하기o

위한 절차와 방법 규정

1998정부문서업무폐지법

(Government Paperwork Elimination Act of 1998)

o 시민과정부간온라인거래 전자적, 방법을

통한 정보제출 법적효력 인정 및 촉진

1996클링어코헨법

(Clinger-Cohen Act of 1996)

o 연방정부의정보자원조달과관리체계를

혁신하여 성과목표와 투자의 연계IT ,

IT 투자 선정관리통제절차 확립‧ ‧

1995문서업무감축법

(Paper Reduction Act of 1995)

정보수집을 위한 문서부담 최소화o

o 연방정부의 정보이용 및 효용 극대화

1993정부성과결과법

(Government Performance Results Act of 1993)

o 연방정부의 사업운영을 성과중심으로

개혁하여 다년도의 전략계획 및 연간

성과계획을 의무적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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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법령□

정부성과결과법o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 Act of 1993 : GPRA)

- 연방정부가 명확한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며 이를, 성과

평가에 연계함으로써 예산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

- 각 부처 및 기관은 성과중심의 중장기 전략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예산관리처 와 의회의 관련위원회에 제출(OMB)

- 각 부처 및 기관에 예산관리처 의 승인을 받아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거부(OMB)

할 수있는권한을부여함으로써충분한유연성을갖으면서결과에대한책임확보

o 문서업무감축법(Paperwork Reduction Act of 1995 : PRA)

연방정부가 신고 보고 등 각종 서식을 통해 시민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시민들의 문서준비 및 서류 업무 부담을 최소화

• 예산관리처 국세청 등의기관을승인하에시민의정보를얻도록규제(OMB), (IRS)

- 각 부처 및 연방기관, 연구소 등에서 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도 적용되며, 수집 시

필요성에 대한 부처 의 자체 검토를 거쳐 일 동안 시민들에게 이 사항을CIO 60

공지하고 승인기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

o 클링어코헨법(CCA : Clinger-Cohen Act of 1996)

- 정보기술부문 투자 및 운영을 부처의 업무성과와 직접 연계시키는 체계를 구축

하기 위하여 제정

- 정보기술조달체계를단순화하고 총무처 의정보자원조달권을각부처로환원, (GSA)

- 각 부처는 정보자원의 선택관리통제의 전과정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투자 위험도를 관리평가하고 투자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 각 부처는 정보화 투자와 업무성과를 연계하기 위한 목표 설정과 이에 따른

성과를 측정 연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

• 각 부처의 최고정보책임자 는 정보자원의 조달과 관리가 법에 맞게(CIO)

이루어지는 지를 검토하여 보고

- 예산관리처 는예산심사과정을통하여각부처의정보자원의정책과사업감독(O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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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부문서업무폐지 법(GPEA : Government Paperwork Elimination Act of 1998)

- 정부와 시민 간에 이루어지는 각종 전자적 신고 및 거래에 관한 법적효력을

인정하기 위하여 제정

- 전자기록 및 서명이 종이문서와 동등하게 집행력과 유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명시

- 정부기록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

o 연방정보보호관리법(FISMA : Feder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Act of 2002)

- 국방 등 여러 정보기관들의 정보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정보보호를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

- 예산관리처 는 각 부처의 정보보호 추진상황을 감독하며 정보와 시스템의(OMB) ,

중요성과 민감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고 등급별 최소 관리지침을 제정8)

- 각 부처는 모든 정보자원을 대상으로 위험기반 보호관리 계획 을 수립하고 관련‘ ’

절차, 정책 시스템에 대해 주기적으로 기관자체평가 및 제 자에 의한 독립적인, 3

평가를 실시하여 예산관리처에 보고

o 전자정부 법(E-Government Act of 2002)

- 전자정부에 대한 최초의 포괄적 입법으로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추진체계 확립

및 이에 따른 각 행정부처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

• 관리예산처 내부에전자정부국을신설하여연방정부가강력한리더쉽을갖고(OMB)

효과적으로전자정부서비스개발및정부업무혁신을추진할수있는체계마련

• 최고정보책임자협의회 를명문화하여공식적범부처협의체로서의역할강화(CIOC)

예산관리처 총무처 를 비롯하여 전자정부와 관련된 주요 부처 및(OMB), (GSA)•

각 부처의 최고정보책임자 의 역할과 권한을 정의(CIO)

- 전자정부기금을 설치하여 전자정부 사업을 지원

- 정보이용의 활성화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제도 의무도입 정보격차 해소(PIA) , ,

성과 중심의 전자정부 구현 정보보안, 등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인프라 구축

부터 관련 사업의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성과평가까지 전반적 틀을 모두 포함

8) 정보와 시스템의 등급 결정 및 등급별 최소 관리지침 제정은 미국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와 협조체계로 수행and Technology : N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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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동향 호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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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지원 도구6.

연방정부아키텍처(Federal Enterprise Architecture ; FEA)□

o 시민 중심 결과 중심 시장 기반의 연방정부로의전환을 위해 예산관리처 는, , (OMB)

범정부적 차원의 정부업무프레임워크에 기초하여 연방정부아키텍처 개발(FEA)

o 연방정부아키텍처 란 정부 조직이 수행하는 업무가 정보기술 데이터(FEA) , ,

서비스 성과와 각각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 지를 분석하여 이들을 상호 연관된,

참조모델 로 표현한 것(Reference Model)

o 년 월 개발에 착수하여 년 월부터 업무참조모델2002 2 2002 6 (Business Reference

Model ; BRM)9) 서비스컴포넌트참조모델, (Service Component Reference Model),

기술참조모델 데이터 참조모델(Technology Reference Model), (Data Reference

Model), 성과참조모델 을 차례로 발표(Performance Reference Model)

o 연방정부아키텍처 는 예산배정 정보공유 성과평가 예산과 성과의 통합(FEA) , , , ,

범부처간 협업 전자정부 공통기반 아키텍처 구축 등에 활용, ,

그림 연방정부아키텍처 참조모델의 구성< 2>

성과참조모델 (Performance Reference Model: PRM)

•투입, 산출, 결과물 평가•성과 평가 지표 작성

업무참조모델 (Business Reference Model : BRM)

•업무 프로세스 분석•업무에 해당 되는 기관,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제공 파트너 정의

서비스컴포넌트참조모델(Service Component Reference Model : SRM)

•서비스 도메인과 타입 정의•업무와 서비스 컴포넌트 정의

데이터참조모델(Data and Information Reference Model : DRM)

•데이터의 대상 영역, 분류 기준, 요소 정의•데이터의 속성과 표현 정의

기술참조모델 (Technical Reference Model : TRM)

•서비스 컴포넌트의 인터페이스, 상호운용성 정의

컴포넌트

기반

아키텍처

( Com

ponent-

Based A

rchite

ctu

re )

성과

업무지향적

(Busin

ess a

nd P

erfo

rmance-

Driv

en A

ppro

ach)

성과참조모델 (Performance Reference Model: PRM)

•투입, 산출, 결과물 평가•성과 평가 지표 작성

업무참조모델 (Business Reference Model : BRM)

•업무 프로세스 분석•업무에 해당 되는 기관,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제공 파트너 정의

서비스컴포넌트참조모델(Service Component Reference Model : SRM)

•서비스 도메인과 타입 정의•업무와 서비스 컴포넌트 정의

데이터참조모델(Data and Information Reference Model : DRM)

•데이터의 대상 영역, 분류 기준, 요소 정의•데이터의 속성과 표현 정의

기술참조모델 (Technical Reference Model : TRM)

•서비스 컴포넌트의 인터페이스, 상호운용성 정의

컴포넌트

기반

아키텍처

( Com

ponent-

Based A

rchite

ctu

re )

성과

업무지향적

(Busin

ess a

nd P

erfo

rmance-

Driv

en A

ppro

ach)

9) 년 월 발표된 업무참조모델 에 따르면 정부업무분야 는 개로 구성되어 있다2003 6 2.0 (Lines of Business : LoB) 39 .

예산관리처 는 판례관리 재정관리 보조금관리(OMB) (Case Management), (Financial Management), (Grant Management), 인적자원

관리 연방보건아키텍처 보안 의(Human Resource Management), (Federal Health Architecture), IT (IT Security) 개 업무6

분야에 대한 작업반 를 발족시켜 해당 분야 내 중복 사업 및 신규 투자사업 기회 발굴 등을 수행하고 있다(Task For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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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추진사업7.

추진경위 및 선정기준□

o 추진경위

예산관리처 는 전자정부 확대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년 월- (OMB) 2001 7

명으로 구성된 범부처 차원의 작77 업반 발족(Quicksilver Task Force)

작업반- (Task Force)은 구체적인 실현 전략 수립 및 주요 사업 개발 수행

• 정부아키텍처 를 검토하여 연방정부업무아키텍처 를(FEA) (Business Architecture)

개발함으로써 정부업무분류체계 와 시민들의 수요에 기초한 범정부(LoB)

통합서비스 및 중복 없는 이용이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평가기반 마련

• 주요 추진사업의 선정을 위해 년 월부터 개월 간2001 8 3 350개의 사업을

제안하고 이 중 개 사업을 확정하여 이를 대통령관23 , 리위원회 에서(PMC)

승인받음10)

• 년 월 전자정부의 문제점과 추진전략 개 확정된 사업을 토2002 2 , 24 대로 전자‘

정부 전략 를 수립 발표(E-Government Strategy)' ‧• 년 월2003 4 동 전략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략을 보완한 전자‘ 정부 전략

(E-Government Strategy)' 발표

o 주요사업 선정기준

- 작업반 은 다음과 같은 가지 기준 세부기준 포함 에 대하여(Task Force) 4 ( )

각각 점 척도로 평가 최종 평가점수에 따라 개 과제를 발굴10 , 20 11)

서비스 전달성 향상 정부업무처리 효율성 시민 편익 정도 사용 시민 수( , , )•

사업 가능성 사업소요기간 이행에 따른 위험 정도( , )•

• 사업 효과성 비용 효율성 향상 등 금전적 효과 응답성 향상 등 운영효과 정도( , )

소요 자원 투자금액( )•

10) 대통령관리위원회 는 대통령관리다젠다 을 부처 및 기관들이 원활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PMC) (PMA)

설치된 기구로 기관 및 부처의 최고운영책임자 가 참여한다 대통령관리위원회 는 작업반에서 제안된(COO) . (PMC)

개 과23 제에 봉급관리 을 추가하여 총 개의 전자정부 과제를 확정하였다‘ (E-Payroll)' 24 . 대통령관리위원회 는(PMC)

년 월 개의 소위원회로 재구성하였으며 전2004 3 3 , 자정부는 두 번째 소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다.

11) 개 과제는 업무사례 구성을 통해 발굴3 (busines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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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 내용□

o 정부 대 시민사업 과 정부 대 기업사업 은 시민과 기업이 필요한(G2C) (G2B)

정보와 서비스를 단일창구를 통해 원스탑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

o 정부 대 정부사업 은 지방정부 주정부 연방정부 간 파트너쉽을 재정립함(G2G) - -

으로써 시민에게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추진

o 내부효율과 효과증진 사업은(IEE) 민간분야의 모범사례를 정부부문에 적용하여

운영효율성 향상 비용절감 및 정부부문 업무처리프로세스를 혁신하기 위해 추진,

표 전자정부 세부 주요사업 요약< 2>

정부 대 시민사업 (G2C)

여가생활(Recreation One-Stop)www.recreation.gov

내무부(DOI) 여가장소 및 관련 물품구매가 가능한

온라인 통합사이트

정부지원 자격조회(GovBenefits.gov)www.govbenefits.gov

노동부(DOL) 개인의 정부지원자금 및 서비스 수혜

가능여부 조회 및 지원신청 사이트

정부대출서비스(E-Loans)www.govloans.gov

교육부(DOE) 각종 대출프로그램을 원스탑으로 검색

및 신청할 수 있는 통합사이트

서비스USA (USA Services)www.usaservices.gov

총무처(GSA)시민들의 전화 이메일 팩스 등을, ,

통한 각종 문의사항에 대해 답해주는

원스탑 서비스

개인 세금신고 서비스(IRS Free File)www.irs.gov/app/freeFile/welcome.jsp

국세청(IRS) 시민 스스로가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온라인 서비스

정부 대 기업사업 (G2B)

규정제정(E-Rulemaking)

www.regulations.gov

환경부(EPA) 연방정부가 제정중인 규제관련규정의

검색 및 의견제출 온라인 사이트

기업 세금서비스

(Expanding E-Tax Products for Businesses)

www.irs..gov

재무부(DOT) 기업의 세금신고를 보다 쉽고 편리

하게 도우며 세금정보를 제공,

연방자산매각(Federal Asset Sales)

www.firstgov.gov

총무처(GSA) 각부처의 처분재산 및 비품정보의

통합과 기업의 구매 가능

수출지원

(International Trade Process Streamlining)www.export.gov

상무부(DOC) 여개 중소수출업체의 지원사이트를20

통합하여 각종 정보 및 거래제공,

중소기업 종합지원(Business Gateway)

www.business.gov

중소기업청(SBA) 중소기업의 창업에서 폐업까지 활동에

필요한 법 규정 거래 정보 등 제공, , ,

통합건강정보

(Consolidated Health Informatics)

www.hhs.gov

복지부(HHS) 시민의 건강정보를 기관 간 공유할 수

있는 정보표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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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 정부사업 (G2G)

지리정보(Geospatial One-Stop)

www.geodata.gov

www.geo-one-stop.gov

내무부(DOI)지리정보의 통합사이트 구축으로 연방,

주 지방정부의 공동이용 추구,

재해관리(Disaster Management)

www.disasterhelp.gov

국토안보부

(DHS)

재해관련 정보와 대응수단의 온라인

공유 및 시스템 구축

공공안전을 위한 무선통신(SAFECOM)

www.safecomprogram.gov

국토안보부

(DHS)

연방 주 지방정부 간 무선으로 응급, ,

상황에 대한 정부 공유

출생 사망정보 공유, (E-Vital)

www.ssa.gov

사회안전청

(SSA)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출생 및 사망

기록을 온라인으로 공유

정부보조금(Grants.gov)

www.grants.gov복지부(HHS)

각종 단체들의 연방재정보조의 기회

검색 및 신청을 지원하는 서비스

내부효율과 효과증진 (IEE : Internal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

교육훈련(E-Training)

www.golearn.gov

인사관리처

(OPM)

공무원이 온라인으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원스탑채용(Recruitment One-Stop)

www.usajobs.gov

인사관리처

(OPM)

정부의 일자리 현황 검색과 이력서 제출

등이 가능한 직원채용 통합시스템

인적자원 통합관리

(Enterprise HR Integration)

www.opm.gov/egov

인사관리처

(OPM)

연방정부 공무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교환과 인적자원관리의 분석 시스템 구축

전자신원조회(E-Clearance)

www.opm.gov/egov

인사관리처

(OPM)통합된 공무원 신원조회절차 제공

봉급관리(E-Payroll)

www.opm.gov/egov

인사관리처

(OPM)연방정부의 개 봉급시스템 통합22

출장관리(E-Travel)

http://egov.gsa.gov총무처(GSA)

부처별 출장관리체계 일원화 원스탑,

출장서비스 제공

통합조달환경

(Integrated Acquisition Environment)

www.BPN.gov

www.FeBizOpps.gov

www.FedTeDS.gov

www.PPIRS.gov

www.wdol.gov

https://fpds.gov

www.epls.gov

www.contractdirectory.gov

총무처(GSA)조달 물류 성과 등에 관한 타부처의, ,

상세한 정보 통합

전자기록관리(E-Records Management)

www.archives.gov

기록보존소

(NARA)범정부적인 전자기록 보존 관리 시스템,

범정부 차원의 사업(Cross-Cutting)

전자인증(E-Authentication)

www.cio.gov/eauthentication총무처(GSA)

공개키 스마트카드 등의 기술로 온라인상,

상대의 신분을 전자적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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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 시민 분야< (G2C)>

o 여가생활(Recreation One-Stop)

- 연방 주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국립공원 호수 박물관 등의 여가장소, , , ,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지도 각종 시설의 예약 및 결재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

- 사용자 중심의 여가정보 포털 구축 및 기관 간 중복 업무 제거를 목적으로 추진

추진경과-

• 개의 연방기관과 개의 주정부에 의해 관리되는 개 이상의 사이트의10 4 3,500

데이터 정비 및 연계

• 사용자 중심의 이용환경 개선과 온라인지도서비스(Recreationmaps.gov) 시작

• 관련기관 간 데이터공유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데이터 교환 표준(RecML) 확립

성과-

년 월 기준 관련기관 간 데이터공유율 증가 목표치2004 3 25% ( : 15%)•

년 월 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 장소 수가 개로 증가2004 1 ( ) 3,800•

o 정부대출서비스(E-Loans)

정부의 대출프로그램을 원스탑으로 검색신청할 수 있는 통합사이트 제공- ․- 시민이 빠르고 편리하게 정부대출프로그램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12)

추진경과-

• 년 월2004 4 교육부 중소기업청 농무부 도시주택부(DOE), (SBA), (DOA), (HUD),

보훈부 의 개 기관이 협조하여(VA) 5 정부대출서비스포탈(GovLoans Gateway)

서비스 시작

• 시민의 편의성을 증진하고 투명한 정부대출 집행을 위하여 정부지원자격

조회서비스 와 연계 개인에게 맞는 정부대출 정보를 제공(GovBenefits.gov) ,

• 년 월 사업추진을 완료하였으며2005 3 , 정부지원자격조회서비스(GovBenefits.gov)

에서 통합 운영

성과-

시민들은 회 클릭 이내로 찾고자 하는 정보와 서비스 획득 가능2•

12) 시민과 기업이 연방정부로부터 매해 받는 대출 규모는 조 임$310 billion(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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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부지원 자격조회(GovBenefits.gov)

-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 및 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 검색부터 수혜

자격 대상 조회 신청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 제공,

- 시민 개개인에 적합한 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고객별맞춤서비스제공

추진경과-

• 년 월 연봉 결혼여부 취업상태 가족규모 등 여 가지 개인정보를2002 4 , , , 50

입력하면 개인에게 적합한 각종 혜택 및 지원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제공

하는 정부지원자격조회 포탈(GovBenefits.gov) 오픈

년 봄 정부지원대출서비스와 연계하여 시민 편의성 증대2004•

• 관련 정부기관과 원활한 정보교환을 위해 데이터 표준화 및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언어지원 예 스페인어 버전 등 부가가능 추가( : )

성과-

• 년 월 기준 사용자가 월 평균 약 명2004 5 666,000 13) 목표치 명( : 453,600 ),

관련사이트연계및안내건수가월평균 건으로증가103,226 (FY14) 건2003: 88,000 )

• 년 월 정보 검색 자격여부 판단까지2003 9 ~ 분 소요15 목표치 분내외(FY2003 : 20 )

o 세무신고 서비스(IRS Free File)

- 변호사나 회계사에게 의뢰하지 않고도 시민 스스로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간단한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통합서비스 제공

추진경과-

년부터 사용자 환경을 개선하여 더 많은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2003•

할 수 있도록 세무신고 준비과정 간소화 및 세금 환급액 조회 서비스 개시

• 년 월 국세청 은 무료세무 소프트웨어 제공업체 여개 참여2005 1 (IRS) (20 )

와의 파트너쉽을 통하여 서비스 개시 세무신고의 편의성 향상“Free File" ,

성과-

• 년 기준 백만명이 세무신고를 전자적으로 처리 전체 대상자의2004 7,800 (

해당 개인의 세무신고는 년 월 기준 백만 명에 달함60% ), 2004 4 3,400

13) 년 월 기준 중복이 제외된 사용자가 월 평균 약 명2004 5 312,000

14) 는 회계연도 의 약자로 미국의 회계연도는 매년 월 일 다음 해 월 일까지를 의미FY (Fiscal Year) 10 1 ~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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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서비스USA (USA Services)

- 범정부 차원의 콜센터 온라인 정보 포탈 및 각종 인쇄물을 통해 시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요구사항 수렴 및 각종 문의-

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시기적절하며 일관된 응대를 목적으로 함

추진경과-

• 오프라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민서비스사무실 과(Office of Citizen Services)

콜센터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포탈사이트인(1-800-FED-INFO),

FirstGov.gov, 출판인쇄물서비스를 위한 국가출판센터 를(NPC at Pueblo, Co.)

개소운영‧시민 사용 편의성 증대를 위하여 영어 스페인어 등 다국어 지원 서비스,•

• 보다 시민중심 서비스 대응을 위한 모범사례 공유 및 운영FAQ

• 범부처차원의 서비스 표준 제정 및 수준관리를 위한 고객서비스 수준

부처간 협의회 구성(C-SLIC)

성과-

기준으로 콜센터 처리 건수와 이메일 서비스 처리 건수는 각FY 2004•

각 연 만건 만 천 건에 달하며 이메일 서비스는 일 이내에 처380 , 9 6 , 2

리를 보장하고 있음

• 온라인 포털서비스 는 약 백만 페이지뷰 달성FirstGov.gov 203

• 기준으로FY2004 국가출판센터 는(NPC at Pueblo, Co.) 백만 개의 인쇄물5

을 출판하여 여개 기관에 배포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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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 기업 분야< (G2B)>

o 규정제정(E-Rulemaking)

- 시민들이 연방정부의 각종 규제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검색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통합사이트 구축

- 각종 규제정보 검색의 편리성과 효율성 증진을 증진하고 규제 제정 시 시민,

기업 정부기관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보다 질 높은 규제 제정을 목표로 추진,

추진경과-

• 년 월 연방기관들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2003 1 ,

모든 연방의 규정제정에 대한 검색과 의견제시가 가능한 최초의 온라인

원스탑 서비스 구축

성과-

• 년 월부터 년 월까지 규제 관련 정보의 다운로드는 백만 건에 이름2003 8 2004 9 2

목표치( 백만 건: 4 )

• 년 월부터 월까지 중복을 제외한 온라인2004 1 8 방문자는 약 명에 이름335,000

목표치 명( : 150,000 )

o 연방자산매각(Federal Asset Sales)

연방자산의 구매자 판매자 서비스 제공자가 신뢰할 수 있는 원스탑- , ,

마켓플레이스 제공

이용자의 편리성 증대 및 비용 효율성 향상을 위해 구축-

• 개 사이트에 산재되어 있는 연방기관의 매각 대상 자산 정보를163

통합 제공함으로써 구매자의 편의성을 증대하여 구매자의 폭 확대

• 매각 대상 자산의 규모의 경제 실현 및 판매비용 절감

• 관련 모범 사례 등을 공유

추진경과-

년 월부터 서비스 개시2004 7•

성과-

년 온라인 거래 규모가 조 만에 달함2004 $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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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업 세무신고 서비스(Expanding E-Tax Products for Businesses)

- 기업들이 보다 정확한 세금관련 정보를 얻고 효율적으로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 정부기과 내 처리과정의 효과성 및 효율성 증진과 전자신고 가능대상

확대 및 관련 법제 정비 추진

추진경과-

전자신고 대상 확대를 위해 각종 사용 서식 표준화• 15) 및 데이터 교환

표준 확립

성과-

• 년 월 기준으로 세무신고 소요시간이 약 시간이 감축되었으며2004 9 947,000 ,

전자세무신고 사용자는 약 만명390 , 온라인을 통한 관련서식 다운로드는

약 만건에 달함300

기업지원포탈서비스o (Business Gateway)

- 기업의 창업부터 폐업에 이르기까지 기업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필요한

정보 및 정부 제공 서비스의 검색 관련양식 다운로드 등, 통합서비스 제공

- 중소기업청 의 주도로 상무부 에너지부 보건복지부(SBA) (DOC), (DOE), (HHS),

국토안보부 등 여개 정부부처가 파트너쉽을 맺고 추진(DHS) 40

추진경과-

• 년 월2004 5 www.business.gov 서비스 개시 후 연방기관의 범부처 관련 법․규제 정보 통합

개 이상의 연방정부양식 카탈로그서비스 구축6,000•

성과-

• 년 월서비스구축으로중복제외된방문자가월평균 만명이상에달함2004 5 20

15) 근로자 세무양식(Form 94x Series), 기업수입 관련양식 고용 및(Form 1120/1120S), 복지보장 관련양식(Form 8850),

법인세 면제액의 환급양식 등이 있음(Form 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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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수출지원 (International Trade Process Streamlining)

여개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이트를 통합하여 대상국가 파트너 알선 및- 20

인증 수출무역 자금 자원 보험 및 시장정보를 통합하여 제공, ,

- 수출기업들이 수출지원사이트‘ (www.export.gov 단일창구를 통해 통합된)’

양식으로 편리하게 무역거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추진경과-

• 온라인 수출입 거래 과정을 단순화하기 위한 솔루션 아키텍처 정의 북미,

자유무역협정 국가를 대상으로 파트너 알선 및 인증 서비스 개시(NAFTA)

• 등 무역관련 사이트의 컨텐츠 통합USA Trade.gov(DOC), Tradent.gov(SBA)

수출입은행BuyUSA.com(DOC), Market Research Library(DOC),•

등의 관련 양식 및 접근 채널 통합(Ex-IM Bank)

• 중국 중동 자유무역협정 체결국 등 세계 각국의 시장 현황 정보 제공, , (FTA)

성과-

• 년 월 기준 중복 제외한 사이트 방문자 수가 명 전년2004 1 598,290 ( 대비

이상 증가 고객만족비율은 이상 증가600% ), 80%

o 통합건강정보 (Consolidated Health Informatics)

- 연방정부기관들이 의료정보를 생성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아키텍처를

기반으로 관련용어 및 자료구조를 표준화하여 상호운영성 확보

추진경과-

데이터 표준을 위한 개 영역의 사업 착수24•

• 보건복지부 국방부 보훈부 사회보장국 총무처(HHS), (DOD), (VA), (SSA), (GSA),

미국표준기술연구소 등을 포함한 개 기관들이 통합건강정보 전략의(NIST) 20

추진체계를 구성

성과-

• 년 월 보건복지부 국방부 보훈부 는 연방정부 차원에서2003 3 (HHS), (DOD), (VA)

채택되는 의료건강정보의 전자교환을 위한 최초의 통합 표준 체계 구축

• 년 월 연방정부 차원의 전자 의료정보 교환을 허가하는 통합건강정보2004 6

전략에 따라 개의 추가적 표준 채택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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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 정부 분야< (G2G)>

o 지리정보 (Geodata.gov)

- 연방 주 지방정부들이 막대하게 투자되는 지리정보화 예산의 투자효, , 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리정보를 공동 활용 할 수 있도록 표준화

- 보다 쉬운 지리정보의 접근으로 공공의 부담을 줄이며 지리, 관련 툴과

솔루션 개발업자를 장려하고 정부기관 간 정보공유 및 조정으로 효율적인,

행정구현을 목적으로 추진

추진경과-

• 년 월 지리정보를 원스탑으로 제공하는 포탈사이트 개시2003 7 GeoData.gov

• 년 월 개 연방기관 개 주정부 수많은 지방정부들의 개2005 3 24 , 27 , 90,000

이상의 데이터 셋을 에GeoData.gov 통합

• 미국표준기술연구소 는 지리정보 교환을 위한(ANSI) 데이터 표준의 기초

프레임워크 승인

성과-

• 년 월 기준 중복 제외한 사용자 수가 월 평균 명 이상2004 2 20,000

o 출생사망정보 공유‧ (E-Vital)

-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시민의 생명과 관련된 출생 사망 기록 등을 온라인,

으로 공유 처리 분석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 , ,

사회보장청 와 보건사회부 가 함께 추진- (SSA) (HHS)

추진경과 및 성과-

• 콜롬비아 자치주(The District of Columbia)와 미네소타( 몬타나Minnesota),

뉴햄프셔 남가주 사우스다코타(Montana), (New Hampshire), (South California),

(South Dakota) 의 개 주가 전자사망기록 이행4 (EDR)

•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조지아 하와이Arizona), (California), (Georgia), (Hawaii), 루이지애나

뉴저지 뉴멕시코 텍사스(Louisiana), (NewJersey), (NewMexico), (Texas), 유타 워싱톤(Utha),

( 주와뉴욕시 등의전자사망기록Washington) (New York City) (EDR)이행에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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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재해재난관리‧ (Disaster Management)

데이터 교환의 상호운영성 확대로 지역 주 연방정부 차원의 재난 대응- , ,

체계를 개선하고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 제공, , ,

추진경과-

• 재해재난관리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방포탈사이트 DisasterHelp.gov‧서비스 개시

• 등록된 응급상황을 사용자에게 알려주고 이에 적합한 대응방안 제공 및 상황

정보 공유가 가능한 재난관리상호운영성서비스 를 웹 서비스(DMIS) 로 지원

성과-

• 년 월 에 등록된 사용자 수는 약 명에 달함2005 4 DisasterHelp.gov 41,693

• 재난관리상호운영성서비스 는 실제로 건의 응급상황과 건 재난(DMIS) 69 344 ‧재해 예방훈련에 사용

o 공공안전을 위한 무선통신 (SAFECOM)

연방정부 주 지방정부간 무선으로 응급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 , , ,

교환하는 시스템 구축

- 불필요한 생명 및 재산의 손실 감소와 연방주지방 정부의 관련 비용 절감이 목표․ ․노후화 된 장비 사업의 우선순위 단절된 의사소통계획의 한계 주파수- , , ,

문제 통신장비의 표준화 문제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

재무부 안전관리청 국토안보부가 함께 추진- , ,

추진경과-

정보 공유에 필요한• 상호운영성 확대를 위해 공공안전 아키텍처의 수립,

관련 컨소시엄 구성 등을 지원

• 재해 상황 시 받을 수 있는 정부보조에 관한 안내 등 사용자 편의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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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부보조금 (Grants.gov)

- 개의 기관의 여개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연방재정보조금에 대하여26 900

잠재적 수혜자가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서비스 제공

중복 제공되는 정보를 통합하고 보조금 지원 대상자의 정보를 표준화- ,

추진경과-

정부보조금 프로그램의 검색과 신청을 위한 서비스 구축Grant.gov•

성과-

• 검색서비스는 모든 연방기관 신청서비스는 연방기관이 참여하여, 85% ,

년 월 기준으로 개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의 전자적 신청이 가능2004 8 166

• 보조금 수혜자는 신청서식의 재사용 가능한 정보가 에 달하여 간소89%

화된 신청 서식으로 인해 문서작성 부담 감소 신청, 소요시간 단축

• 연방정부기관은 보조금 신청의 전자적 접수를 통해 검토시간 단축 정보의,

정확한 처리 및 효율성 향상

내부효율과 효과증진< (IEE)>

o 원스탑 채용 (Recruitment One-Stop)

연방정부직원채용에 관련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시스템 구축-

추진경과-

• 년 월2003 8 구직자중심의통합시스템등업그레이드된 시스템구축USAJOBS

• 구직자에게 필요한 전자이력서 송부 지원자격 조회 알기 쉬운 구인정보, ,

제공 기능 추가

• 인사담당자를 위한 사전심사 서비스 이력서 데이터마이닝 서비스, 기능 추가

성과-

• 년 기준 일평균사이트방문자수가 만 천명이상누적 백만건이상2005 22 5 ( 112 )

• 년 월 기준 고용건수 당 비용이2003 8 2,790$, 신청자 수가 약 만 건72

사용자 만족도가 로 전자정부 부문 및 타 정부부문보다 높음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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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교육훈련 (E-Training)

- 연방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온라인 교육환경 및 원스탑 시스템 구축

추진경과-

• 년 월 높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무료 의무교육과정의 모듈 을2002 7 ‘ 1’

시작으로 년2003 ‘모듈2’ 와 ‘모듈 년3’, , 2004 ‘모듈 를차례로4’ 구축

에 목표했던 개 전연방기관이 교육프로그램에 참가FY2004 58•

성과-

• 년 월 기준 참여기관2003 7 비용이 백만달러감소목표치 최소 백만달러15 ( : 50 )

• 년 기준 참여한 행정기관의 수는 개2004 21 , 사이트에 등록된 사용자 수가

명 완료된 온라인 수업의 수가 개441,537 , 314,952

o 인적자원 통합관리 (Enterprise HR Integration)

- 연방공무원 정보의 표준화 및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연방정부 기관 간,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적자원관리에 필요한 분석과 예측 지원

추진경과-

• 전자공무원기록을 포함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백만명 연방공무원의, 1.8

년간 기록을 업데이트15

년 월 오랜 데이터 구축 확장 인력 재배치 등의 내용추가2005 7 ,•

성과-

• 년 월 기준 인력관리계획과정에서 개 기관이 분석사용2004 3 17

o 전자 신원조회 (E-Clearance)

각 부처별로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신원조회절차를 통합 제공-

- 신원조회 과정 관리정책 공동시스템 구축 자동배, , 치를 통한 전자신원

조회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구축

추진경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신원조회 서비스 구축,•

성과-

년 월 기준 신원조회양식 작성 시 평균 시간 소요2003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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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봉급관리 (E-Payroll)

연방정부의 개 봉급시스템을 통합 단순화하고 봉급 인적자원 재정기능을- 22 , ,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봉급관리 비용의 절감을 목적으로 추진

추진경과-

봉급관리자문위원회 형성(Payroll Advisory Council)•

• 봉급지급 표준화 기회를 위한 정책 및 절차 개발을 위한 표준화 그룹구성

년 월 모든 기관들의 서비스 이행 완료 예정2006 9•

성과-

• 개 연방부처에 대한 벤치마킹을 끝내고 관련부처와 이행방안 협의 중26

o 출장관리 (E-Travel)

- 연방정부의 부처별 출장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공무원에게 인터넷을 이용한

원스탑 출장서비스를 제공

공무원의 출장을 통합관리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출장관리

비용절감과 효율성을 증진하고 불필요한 출장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추진,

추진경과-

개 기관이 출장관리시스템 사용을 위한 양해각서 를 체결하고24 (MOU) ,•

개 기관은 이미 이행을 시작하였으며 전자출장관리의 사용 의무화18 ,

성과-

• 년 월 기준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는 사용자비율은2004 7 4.17%, 출장관리

시스템을사용하는기관수는 개 출장관리를통해서비스받은증빙서류율 기록10 , 0.8%

o 전자기록관리 (E-Records Management)

- 전자기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범정부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효과적인데이터관리와연속성향상으로정부기관의기록접근성높이기위해추진

추진경과-

• 영구 이메일기록이전과 첨부 텍스트 기록의 이미지화를 위한 지침 수립,

• 국가기록관리국 이 전자기록 이전 방법 승인(NARA) , 전자기록관리에 대한

자본투자와 계획 통제 보고의 평가조정 지침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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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통합조달 환경 (Integrated Acquisition Environment)

- 다른 부처의 상세한 조달 물류 지불 성과 등에 관한 데이터를, , , 공유하도록

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조달환경 조성

추진경과-

과거 조달기록정보에 대한 검색시스템 오픈•

전자조달에 필요한 인증 정부조달포털 등의 서비스 구축,•

성과-

• 년 외부와의 이전거래 회수 건2004 264 , 전자조달 계약건수가 건17,919 ,

중앙사업자 데이터베이스 내 등록된 사업자수가 개에 이름318,543

범정부 차원의 사업< (Cross-Cutting)>

o 전자인증 (E-Authentication)

온라인 거래에 참여 당사자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개인식별번호 공개키- , ,

스마트카드와 같은 기술을 토대로 확인을 위한 사업 추진

기업과 정부의 관련 비용절감과 시민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추진-

추진경과-

최종 전자인증 지침 공표 단계 수준의 인증 보증확립OMB (4 )•

를 위한 전자인증서비스 개시FirstGov•

• 전자인증 시스템에 대한 연방기술아키텍처 승인 및 미국표준기술연구소의

기술가이드라인 공표

년 월 연방인증보고서 완료2005 2 ,•

성과-

• 년 월 에따르면전자인증에대해높은신뢰도를보이는미국인은2002 4 Pew Survey

전체의 에 불과24%

• 년 월 기준 전자인증서 공급자의 수는 개 상호운영2004 12 18 , 가능한

인증소프트웨어 수는 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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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방향8. 16)

o 현재까지 전자정부 사업의 추진은 철저한 성과 중심의 관리체계로 인하여 이행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사용자의 인지도 및 만족도도 증가 추세,

전자정부 사업 추진기관의 약 는 이행계획일정 대비 목표달성율이- 50%

에 달함90%

년 월 전자정부 사용자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용자의 가- 2004 9 76.6%

만족할만한 수준이라고 답변

- 시민 인지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 시민이 전자정부를 사용해 본 경험이58%

있다고 답변

o 따라서 미래 전자정부의 추진방향은 정보시스템의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서비스

유료화를 통한 서비스 제공의 질적 성숙 단계로 전환 필요

- 정부부문의 정보화는 가 완성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는 반면 질적 성숙도는99% ,

아직 수준에 불과76%

- 전자정부의 추진에 있어 연방정부의 범부처간 협업 확대 정책과 연방정부

아키텍처 를 기반(FEA) 으로 한 상호운영성 향상을 통해(interoperability)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기관 간 협업은 향후에도 계속 확대

- 시민과의 적극적인 쌍방향 의사소통이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

o 또한 전자정부 사용자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 보다 철저한 사생활 보호 방안 모색,

연방정부아키텍처 를 활용한 정보자원의 재활용 등 투자효율성 향상 시민(FEA) ,

중심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

16) 참고‘Leadership in Customer Service : New Expectations, New Exprience(2005, Accen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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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문 약 어< >

o BRM ; Business Reference Model

o COO ; Chief Operating Office

o C-SLIC : Citizen-Services Levels Interagency Committee

o DHS :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o DMIS : Disaster Management Interoperability Services

o DOA : Department of Agriculture

o DOC : Department of Commerce

o DOD : Department of Defense

o DOE : Department of Education

o DOE : Department of Energy

o DOI : Department of Interior

o DOT : rtment of Labor

o DOS : Department of Treasury

o EDR : Electronic Death Registration

o FEA ; Federal Enterprise Architecture

o FISMA ; Feder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o GAO : Government Accounting Office

o GPEA ; Government Paper Elimin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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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GSA :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o HHS :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o HUD :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o IRM ;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

o LoB ; Line on Business

o NARA :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o NASA :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o NIST :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o NPC : National Publications Center

o NPR : National Performance Review

o OIRA ; 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

o OPM :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o PIA ; Privacy Impact Assessment

o PMA ; President's Management Agenda

o PMC ; President's Management Council

o PRA ; Paper Reduction Act of 1980

o SBA :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o SSA :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o VS :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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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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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www.cfoc.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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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www.ego.gas.gov

o www.ego.vic.gov.auwww.estrateg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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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www.firstgov.gov

o www.gao.gov

o www.govbenefits.gov

o www.gpoaccess.gov

o www.omb.gov

o www.opm.gov

o www.whitehouse.gov

o www.whitehouse.gov/omb/egov

o www.whitehouse.gov/results/agenda/scorecard.html

o Analytical Perspectives, 2005, OMB

o Budge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s, Fiscal Year 2006, OMB

o Circular No. A-11 Part 7, 2005, O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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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CRS Report for Congress. 2005,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o E-Government Strategy, 2002, OMB

o E-Government Strategy, 2003, OMB

o Expanding E-Government : Partnering for a Results-Oriented Government,

2004, OMB

o Fiscal Year 2006 Information Technology Budget Rollout, 2005, OMB

o FY 07 Budget Formulation FEA Consolidated Reference Model Document,

2005, OMB

o FY 2003 Report to Congress on Implementation of The E-Government

Act, 2004, OMB

o FY 2004 Report to Congress on Implementation of The E-Government

Act, 2005, OMB

o Implementation Guidance for the E-Government Act of 2002, 2003, OMB

o Information Technology Investment Managemet, 2004, GAO

o Object Class Analysis, 2005, OMB

o Leadership in Customer Service : New Expectations, New Exprience,

2005, Accen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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