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도 연구 - Cultureline이 연구에서는 배우, 무용수,...

171
기본연구 2009-03 공연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도 연구 연구자 박영정

Transcript of 공연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도 연구 - Cultureline이 연구에서는 배우, 무용수,...

  • 기본연구 2009-03

    공연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도 연구

    연구자:박영정

  • 연구책임:박영정(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공동연구:강은경(대원문화재단 전문위원)연구보조:배채윤(경희대 경영대학원 재학) 가상은(한예종 예술경영학과 졸업)

  • 서 문예술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예술계의 창작 활동 및 국민의 예

    술 향유 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문예진흥’이라는 이름으로 예술에 대한 공적 지원

    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일관되고, 충실하게 수행해 온 것으로 평

    가할 수 있다.

    공연예술 분야에만 제한하여 보더라도 그러한 공적 지원의 바

    탕 위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 전국 600여 개의 공연장에

    서 연간 38,000여 건의 공연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또 2,800여 만

    명의 관객이 공연장을 찾고 있다.( 2008 공연예술실태조사 )

    그런데 이러한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공연 제작 과

    정을 들여다보면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실연예술가의 공연 제작 참여와 관련한

    표준계약서 제도 도입 문제도 우리 공연예술계가 앞으로 풀어나가

    야 할 과제 중 하나이다.

    이 연구에서는 배우, 무용수, 연주자 등의 실연예술가와 공연기

    획스태프나 무대기술스태프 등 공연 제작에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

    는 인력의 권익을 향상하고 궁극적으로 양질의 공연 작품을 보장

    하는 기제로서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시안을 개발하고, 그 운

    영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현 시점에서 표준계약서가 제도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

    지만, 이 연구를 계기로 공연 예술계 내부에서부터 계약문화에 대

    한 인식 전환의 계기를 얻는다면, 그 자체로 공연 제작 선진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2009년 5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정 갑 영

  • 연구개요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iii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우리나라 공연 제작에서는 배우, 무용수, 연주자 등 실연예술가

    에 대한 서면 계약이 없거나 완성인도방식(turn-key system) 의

    계약에 의해 사실상 무계약 상태에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음

    ○ 이러한 무계약 관행은 공연 제작자의 입장에서는 업무 추진을

    원활하게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개별 실연예술가의 입장에서

    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위험성을 갖게 됨

    ○ 따라서 이러한 무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연 제작자와

    실연예술가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한 적정 수준의 ‘표준계약서’

    개발이 필요함

    ○ 이 연구는 공연 제작에 참여하는 실연예술가 및 스태프의 권리

    보호 및 공연예술계 무계약 관행 개선을 위해 제작자와 실연예

    술가 사이의 업무 관련 계약의 표준 양식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나아가 이 연구에서는 공연 제작 과정 및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

    하여 공연 제작자와 실연예술가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합리

    적 내용의 표준계약서 시안을 개발하고, 그를 널리 보급할 수 있

    는 방안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표준계약서를 제도화하는 방안

    을 모색함

    2. 공연예술분야 계약실태와 표준계약서의 필요성가. 제작자와 실연자 사이의 계약○ 공연 제작은 매우 복합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과정

    에서 매우 다양한 차원의 계약 관계가 발생함

    - 공연 제작자를 한 축으로 하고, 공연장 대관 또는 임차와 관련

    한 계약, 극작가 및 작곡가 등 작품을 제공하는 예술가와의 저

  • iv

    작권 관련 계약, 다른 제작자(공연단체, 공연기획사, 공연장

    등)와의 공동 제작 관련 계약, 출연하는 배우․무용수․연주자 등과의 출연 관련 계약, 무대장치 디자이너․무대조명 디자이너․무대음향 디자이너․무대감독․연출 및 감독․지휘자 등과의 인적 용역 관련 계약, 무대조명 및 음향 조작 담당 스태프․홍보 및 마케팅 담당 스태프 등과의 인적 용역 관련 계약, 그리고 부분적

    인 외주 제작(하도급) 관련 계약 등이 공연 제작에서 이루어지

    는 계약의 사례임

    ○ 이 연구에서는 공연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계약 형태

    중에서 공연 제작자와 실연자(또는 스태프) 사이에 맺어지는 노

    무 제공 계약에 초점을 맞춤

    나. 공연예술 분야 계약 실태○ 우리나라 공연예술 제작에서는 ‘일할 기간과 보수 등’에 관한 근

    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연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가

    전체의 52.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구두계약이 30.0%나 되었고, 서

    면계약을 체결한 비율은 17.9%로 매우 낮은 상태임

    ○ 장르별로 살펴보면, 어떠한 형태의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경우가

    연극 분야에서 5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서면계약을 체결

    했다는 응답자 비율은 14.8%로 매우 낮게 나타났음

    ○ 또한 직군별로 보면, 출연자 직군과 창작 스태프 직군에서 어떠

    한 형태의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비율이 각각 62.6%와 57.6%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반면 서면계약의 비율은 각각

    10.1%와 13.6%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v

    * 출처:황준욱 외(2008), 공연예술 전문인력구조와 정책지원-연극, 뮤지컬을 중

    심으로 , p.88.에서 재구성.

    [그림 1] 직군별 근로계약 유무다. 표준계약서의 의의와 필요성○ 계약문화가 정착되면, 직접적으로는 계약관계에서 상대적 약자

    인 실연자와 스태프가 제작자와의 계약에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실연자 및 스태프에 대한 복지정

    책 개발의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 가능

    ○ 공연예술계 표준계약서 제도가 정착되면, 공연제작에서 계약 관

    행 개선이 이루어지고, 건전한 계약문화가 형성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계약서 작성의 문화가 정착되면 계약 당사자 사이의 사후

    분쟁을 예방하고, 또 합리적 분쟁 처리에도 도움이 되어 무계

    약 관행에서 오는 분쟁 비용의 감소 등 쌍방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음

  • vi

    3. 표준계약서 시안 및 해설가. 고용계약용 표준계약서 시안 및 해설1) 기본 방향 및 적용 범위○ 국・공립 또는 민간 공연예술단체에 소속되어 그 단원으로 근무

    하는 공연예술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호 지시사용관계에 있는

    민법상 고용계약 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이 절에서는 제시하는 표준계약서는 사용자와 피고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명시적 고용계약에 적용할 수 있는 시안임

    - 구체적으로는 국공립 공연단체 및 민간 직업예술단체에서 배

    우, 무용수, 연주자, 공연기획스태프, 무대기술스태프의 직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직원 또는 단원의 형식으로 채용할 경우 적용

    할 수 있음

    - 여기에는 정규직만이 아니라 일정기간의 근무기간을 정하여

    채용하는 임시계약직의 경우에도 고용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임

    ○ 고용계약의 성격이 분명하므로 표준계약서의 명칭을 ‘공연예술

    분야 표준근로계약서(고용계약용)’로 하였음

    2) 시안 및 해설○ 「공연예술분야 표준근로계약서」는 전체 19조로 구성되어 있으

    며, 주요 항목은 계약의 목적, 담당 직무 및 근로 장소, 계약기간

    및 변경, 임금, 갑의 제공사항,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휴일 및

    휴가, 을의 의무, 빌링, 노출 등의 금지, 산업안전과 재해보상,

    해고 등 징계, 계약의 해지, 퇴직 급여, 손해배상, 권리의 귀속,

    계약의 양도 금지, 분쟁해결 등임

    ○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 제4장 제3절 참조

  • vii

    나. 도급계약용 표준계약서 시안 및 해설1) 기본 방향 및 적용 범위○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 실연자의 경우는 별도

    로 구분하여 표준계약서를 개발함

    ○ 독립성을 갖는 계약당사자인 프리랜서 예술인들은 협상력에 따

    라서 그 계약조건은 천차만별로 규정될 수 있음

    ○ 공연예술 실연자 이외에 무대음향, 무대조명, 무대장치 등을 담

    당하는 무대기술스태프 및 공연의 섭외 및 진행을 담당하는 기

    획스태프의 용역계약서도 본 공연예술인 출연계약서에 포함하

    여 다룸

    ○ 출연계약의 경우 실연자인 아티스트에게 매니저나 에이전트 등

    이 있을 수 있으므로 대리권이 부여된 경우 이들이 실연자를 대

    리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하고 제3자 계약의 사례도 발견됨

    ○ 고용계약의 성격과 도급계약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공연

    제작의 현실을 반영하여 표준계약서의 명칭을 ‘공연예술분야 표

    준출연계약서(도급계약용)’로 하였음

    2) 시안 및 해설○ 「공연예술분야 표준출연계약서」는 전체 19조로 구성되어 있으

    며, 주요 항목은 계약의 목적, 계약 기간, 공연 내용, 출연료 및

    비용 지급, 을의 의무, 갑의 제공사항, 갑의 의무, 출연 시간 및

    휴식, 노출 등의 금지, 빌링, 촬영 녹음 및 녹화, 방송권 등, 권리

    의 귀속,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불가항력, 계약의 양도 금지, 계

    약의 변경, 책임과 보험, 분쟁해결 등임

    ○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 제4장 제4절 참조

  • viii

    4. 표준계약서 제도 운영 방안가. 기본 방향○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할 때 공연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

    도는 다음과 같이 2단계의 단계적 도입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첫 번째 단계는 공연예술계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표준계약서

    제도화 이전 단계로서 ‘계약서의 표준 양식’을 개발하여 보급하

    고, 이를 통해 ‘계약’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여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계임

    ○ 두 번째 단계는 계약의 당사자인 공연 제작자 단체나 실연자 단

    체 사이에서 ‘단체협약’의 일환으로 표준계약서가 도입되는 제도

    화 단계임

    나. 계약서 표준양식의 개발과 보급○ 현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은 표준양식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며, 문예진흥기금을 보조 받는 단체에 우선 적용

    하는 방안을 모색

    - 국공립 공연예술단체의 경우 정규 단원 및 직원에 대한 근로계

    약서, 그리고 프리랜서 단원 등의 출연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고

    단체 경영평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표를 개발하여 평가에 반

    영할 수 있도록 함

    - 민간단체의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지역문화재단에서 문

    예진흥기금 수령 단체에 한하여 기금 사용에 대한 정산보고시

    프로젝트 참여 실연자나 스태프에 대한 출연계약서 및 근로계

    약서 체결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차기년도 신청

    심의 등에 반영하도록 함

    - 초기에는 시행 단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퍼지티브 방식으로 출

  • ix

    발하여 어느 정도 제도가 정착이 되면 시행하지 않는 단체에

    불이익을 주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 매년 하반기에 차기년도 계약서 표준양식이 확정되면, 한글파일

    로 작성된 양식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

    영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탑재하여

    제공

    ○ 표준양식이 확정되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서 작

    성 매뉴얼을 만들어 함께 보급

    5. 결론○ 이 보고서에 제시된 ‘표준계약서’는 향후 공연계에서 도입될 필

    요가 있는 표준계약서 양식 또는 제도를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개발한 시안에 불과함

    ○ 현 단계에서는 계약에 대한 공연예술인의 인식을 강화하고 계약

    서 사용에 대해 계도하기 위해 ‘계약서 표준양식’을 개발하여 사

    용을 권장하도록 하는 정책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xi

    목 차

    제1장 서 론 ·····························································································1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3

    1. 연구 배경························································································3

    2. 연구 목적························································································4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41. 연구 내용 및 범위··········································································4

    2. 연구 방법························································································7

    제2장 표준계약서 제도 도입 필요성과 의의 ··································9제1절 공연제작과 계약의 유형·····························································11

    1. 저작권 관련 계약··········································································11

    2. 출연 관련 계약·············································································12

    3. 공동 제작 계약·············································································13

    4. 기타 계약······················································································13

    제2절 공연 예술계의 고용특성과 계약실태··········································141. 공연 예술계의 고용 실태·····························································14

    2. 계약 실태······················································································16

    제3절 표준계약서 제도의 개념과 필요성·············································191. 표준계약서의 개념········································································19

    2. 표준계약서의 특성········································································20

    3. 표준계약서의 의의와 한계····························································21

    4. 표준계약서 제도 도입의 필요성··················································22

    제3장 국내외 사례분석 ·········································································23제1절 국내 영화산업 분야 표준계약서 사례········································25

    1. 도입 배경 및 경과········································································25

    2. 「영화산업 표준근로계약서(권고안)」의 내용································25

  • xii

    3.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에의 시사점········································27

    제2절 외국 배우조합의 표준계약서 사례·············································281. 미국:배우조합 중심의 운영························································28

    2. 프랑스의 전국공연예술노동조합연합(FNSAC) ····························33

    제4장 표준계약서 시안 및 해설 ·························································37제1절 용어의 정의·················································································39

    1. 공연예술 실연자의 개념·······························································39

    2. 표준계약서 대상 범위로서의 실연자와 스태프····························40

    제2절 실연자 직무의 특성 및 계약의 특수성······································421. 공연제작에서 실연자의 직무 특성···············································42

    2. 실연자 출연계약의 종류와 특성··················································43

    3. 공연예술 실연자의 근로자성 여부···············································45

    제3절 고용계약용 표준계약서 시안 및 해설········································461. 기본 방향 및 적용 범위·······························································46

    2. 시안 및 해설·················································································48

    3.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의 표준근로계약서 시안····························65

    제4절 도급계약용 표준계약서 시안 및 해설·······································671. 기본 방향 및 적용 범위·······························································67

    2. 시안 및 해설·················································································69

    제5장 표준계약서 제도 운영 방안 ····················································85제1절 기본 방향·····················································································87제2절 주요 시행 방안···········································································89

    1. 계약서 표준양식의 개발과 보급···················································89

    2. 계약문화 인식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91

    제6장 결 론 ·························································································93참고문헌 ···································································································97

  • xiii

    ABSTRACT ······························································································98부 록 ·····································································································101

    1. 공연예술분야 표준근로계약서(고용계약용) ································103

    2. 공연예술분야 표준출연계약서(도급계약용) ································112

    3. 미국 배우조합(AEA) 단체협약 규정집 항목 해설····················122

  • xiv

    표 차례

    전문가 워크숍 참가자································································8

    전문가 자문회의 참가자·····························································8

    문화예술인들의 취업상태:분야별···········································15

    표준취업규칙의 필수항목과 선택항목······································66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단체 계약실무 교육 프로그램·············92

    그림 차례

    [그림 2-1] 공연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의 종류····························14

    [그림 2-2] 예술인의 취업 형태································································15

    [그림 2-3] 장르별로 본 예술인의 겸업 현황··········································16

    [그림 2-4] 일하는 분야별 근로계약 유무·············································17

    [그림 2-5] 직군별 근로계약 유무··························································18

  • 제1장 서 론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제1장 서 론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연구 배경가. 공연예술계의 무계약 관행○ 우리나라 공연 제작에서는 배우, 무용수, 연주자 등 실연예술가

    에 대한 서면 계약이 없거나 완성인도방식(turn-key system) 의

    계약에 의해 사실상 무계약 상태에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음

    ○ 이러한 무계약 관행은 공연 제작자의 입장에서는 업무 추진을

    원활하게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개별 실연예술가의 입장에서

    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위험성을 갖게 됨

    ○ 따라서 이러한 무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연 제작자와

    실연예술가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한 적정 수준의 ‘표준계약서’

    개발이 필요함

    나. 실연예술가 및 스태프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 장치○ 공연시장에서 실연예술가와 공연 지원 스태프는 프로젝트 베이

    스의 계약이나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어 상시적인 ‘고용 불안정’

    의 상황에 놓여 있음

    ○ 피고용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

    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실연예술가

    및 공연 지원 스태프들은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특히 공연 제작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실연예술가

    와 공연 지원 스태프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 장치의 하나로 표

    준계약서 제도가 도입이 요구됨

  • 4 공연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도 연구

    다. 예술인 복지정책의 제도화 기반 마련○ 문화예술인 공제회 설립 등 예술인 복지 정책의 제도화 과정에

    서 예술인의 대상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바,

    그 문제점 극복의 한 대안으로 공연 제작에 참여하는 실연예술

    가 및 공연 지원 스태프의 활동 기록의 근거되는 업무 관련 계약

    관행이 필요하며, 이를 원활히 하기 위해 실연예술가 및 스태프

    의 공연활동 관련 계약서의 표준안 개발이 요구됨

    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공연 제작에 참여하는 실연예술가 및 스태프의 권리 보

    호 및 공연예술계 무계약 관행 개선을 위해 제작자와 실연예술가

    사이의 업무 관련 계약의 표준 양식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나아가 이 연구에서는 공연 제작 과정 및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

    하여 공연 제작자와 실연예술가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합리

    적 내용의 표준계약서 시안을 개발하고, 그를 널리 보급할 수 있

    는 방안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표준계약서를 제도화하는 방안

    을 모색함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1. 연구 내용 및 범위가. 연구 내용○ 이 연구의 선행 작업으로는 공연예술 분야 제작에서 저작권 관

    련 계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연표준계약서’ 개발과 일반적인

  • 제1장 서 론 5

    고용 관련 계약에 사용할 수 있는 ‘표준근로계약서’ 개발의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짐

    ○ 하나는 저작물의 이용과 저작권의 보호를 목적으로 저작권위원

    회가 주관하여 「표준공연계약서」를 개발하여 그 표준 양식을 제공하고 있음

    - 1991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현 저작권위원회)에서 발행한

    표준공연계약서 라는 보고서에는 저작물의 공연과 성문계약

    의 필요성, 표준계약서 시안과 그 해설, 그리고 그 구체적 성과물

    로 연극 분야와 뮤지컬 분야 표준계약서 시안을 제시되어 있음

    - 이 「표준공연계약서」는 극작가나 작곡가 등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표준계약서’라는 데 그 특징이 있음

    - 그러나 저작권위원회에서는 기관의 미션상 공연 제작에서 이루

    어지는 고용 관계 계약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음

    ○ 다른 하나는 노동부의 주관으로 고용주와 피고용자의 관계에 있

    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고용 관련 계약에 사

    용할 수 있는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하여 모든 사업장에 사용 ‘권고’를 하고 있음

    - 이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일, 근무장소, 업무의 종류(직종), 근로시간, 연차휴가, 임금 등의 항목을 다루고 있으며,

    이 가운데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최소기준을 명시하고 있음

    - 이 외 「무기계약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단시간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를 함께 보급하고 있음

    - 또한 노동부에서는 「표준취업규칙」을 제정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노력하고 있음

    - 다만 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에서는 공연예술 분야의 특수성이 특별히 고려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공연예술 분야의

    고용 관련 계약에 그대로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공연 제작에서 이루어지는 고용 관련 계

  • 6 공연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도 연구

    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연 제작자와 실연예술가 사이에 이루

    어지는 고용 관련 계약에 사용할 수 있는 독자적인 ‘표준계약서’

    시안을 만들어 보고자 함

    - 이를 단순화하여 말하면 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를 벤치마킹하여 공연예술 제작 과정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판본

    을 개발하는 정도의 내용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공연예술 제작 과정에서 프로젝트 베이스로 업무 계약이

    이루어지는 프리랜서 실연예술가(또는 스태프)의 경우 고용 계

    약의 성격과 도급 계약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조

    건을 고려한 별도의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자 함

    나. 연구의 대상 및 범위○ 이 연구의 대상은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제외한 무대예술로 펼쳐

    지는 공연예술 분야에 한정함

    -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는 영화, 방송 등 대형 산업자본에 의해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연예기획사에 의한 연예인 전속계

    약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무대예술 분야에서는 소형 제작

    이 주를 이루고 있고, 실연자의 ‘계약’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 따라서 연극, 무용, 음악의 세 장르 예술의 제작 과정을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함

    ○ 또한 이 연구에서는 무대에 직접 출연하여 연기나 무용, 연주를

    실연(實演)하는 실연자 및 공연 제작을 지원하는 스태프를 대상

    으로 연구를 진행함

    - 공연 제작에는 극작가나 작곡가 등 저작권자 외에 배우, 무용

    수, 연주자, 가수 등의 실연자, 공연 기획을 담당하는 기획자,

    무대기술을 담당하는 기술 스태프 등 다양한 인력이 참여하고

  • 제1장 서 론 7

    있음

    - 따라서 인적 용역에 대한 계약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이

    연구에서는 그 가운데 표준화 요구가 시급한 실연자 및 스태프

    관련 계약에 초점을 맞추고자 함

    ○ 법적 측면에서는 저작권 관련(재산법적) 측면은 이미 선행 연구

    가 있으므로 제외하고, 노동법적 측면의 분석을 위주로 진행하

    고자 함

    ○ 이렇게 연구의 범위를 제한한 것은 첫째, 제작자에 비해 상대적

    으로 약자의 입장에 있는 실연자 및 스태프의 권리 보호를 위해

    서 우선적으로 표준계약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둘째, 저작권 관련 표준계약서는 저작권위원회에 의해 이미 개

    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임

    2. 연구 방법가. 문헌조사○ 공연제작 프로세스와 실연자 및 스태프의 고용형태 등에 대해서

    는 관련 기관에서 발행된 연구 보고서 등 문헌 자료 분석을 통해

    수행함

    나. 사례조사○ 국내외 공연예술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계약서 견본을 수집하

    여 분석함으로써 표준계약서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음

    - 국내 공연계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견본 계약서를 수

    집하였고, 영화산업계에서 사용하는 표준계약서, 미국과 캐나

    다의 배우조합 등에서 사용하는 표준계약서 등을 벤치마킹 하

    였음

  • 8 공연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도 연구

    다. 전문가 워크숍 및 자문회의 운영○ 2009년 4월 21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실시한 전문가 워크

    숍 등을 통해, 우리나라 공연예술계의 계약 실태와 표준계약서

    개발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모색하였음

    전문가 워크숍 참가자전문가

    1 강석흥(추계예술대학 겸임교수)

    2 박명성(신시뮤지컬컴퍼니 대표)

    3 윤성주(전문무용수지원센터 이사장)

    ○ 2009년 5월 20일 정동극장 회의실에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된 표준계약서 시안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전문가 자문회의 참가자전문가

    1 강석흥(추계예술대학 겸임교수)

    2 김명희(연극배우)

    3 김성중(노무법인 길벗 대표)

    4 김윤식(서울열린극장 창동 관장)

    5 임오영(국립발레단 팀장)

    6 조성주(LIG아트홀 팀장)

  •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제2장 표준계약서 제도 도입 필요성과 의의

  • 제2장 표준계약서 제도 도입 필요성과 의의 11

    제1절 공연제작과 계약의 유형○ 공연 제작은 매우 복합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과정

    에서 매우 다양한 차원의 계약 관계가 발생함1)

    - 공연 제작자를 한 축으로 하고, 공연장 대관 또는 임차와 관련

    한 계약, 극작가 및 작곡가 등 작품을 제공하는 예술가와의 저

    작권 관련 계약, 다른 제작자(공연단체, 공연기획사, 공연장

    등)와의 공동 제작 관련 계약, 출연하는 배우․무용수․연주자 등과의 출연 관련 계약, 무대장치 디자이너, 무대조명 디자이너,

    무대음향 디자이너․무대감독․연출 및 감독․지휘자 등과의 인적 용역 관련 계약, 무대조명 및 음향 조작 담당 스태프․홍보 및 마케팅 담당 스태프 등과의 인적 용역 관련 계약, 그리고 부분

    적인 외주 제작(하도급) 관련 계약 등이 공연 제작에서 이루어

    지는 다양한 계약의 종류임

    - 개별적인 공연 제작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계약은 다 다르지만,

    그 가운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저작자와의 저작권 계약

    과 출연자와의 출연 계약이라 할 수 있음

    1. 저작권 관련 계약○ 공연 제작을 위한 첫 단계는 작품의 저작자인 저작권자 또는 판

    권의 소유자로부터 저작권의 양도나 라이선스(사용 허가) 계약

    을 맺는 것

    ○ 이 계약에는 일반적인 계약법의 원리뿐만 아니라 저작권의 이전

    1) 공연 예술 제작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의 종류와 실무 기술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집 참조.

    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예술단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연계약 실무 ,

    2008.

  • 12 공연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도 연구

    이라는 측면에서 저작권법이 적용됨

    ○ 이 경우 공연 계약은 “저작물의 공연 허락과 그 허락의 조건에

    관한 저작자와 공연 제작자 사이의 합의”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이처럼 저작권법적 관점에서 본 공연 계약을 협의의 ‘공연 계약’

    이라 부르기도 함

    2. 출연 관련 계약○ 공연 제작자와 실연자(實演者) 사이에 체결되는 출연 계약이 가

    장 기본이 되는 계약이며, 일종의 인적 용역 계약, 즉 노무 제공

    계약(personal service contract)에 해당함

    ○ 공연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배우, 무용수, 연주자, 성악가 등

    실연자와 감독, 기술 스태프 등 다양한 지원 스태프들의 서비스

    가 필요함

    - 이들의 서비스는 대체로 대체성이 없는 독특하고 전문적인 일

    이며, 주관적 가치를 지녔다는 점에서 타 산업계의 일반적인

    용역 제공 계약과는 다른 특수한 성격의 노무 제공 계약에 해

    당함

    ○ 실연자의 노무 제공 계약에는 계약법의 일반적인 원리가 적용되

    는 이외에, 주로 해당 분야 산업계에서 발생하는 분쟁 속에 발달

    된 특수한 규칙이 적용됨

    -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발달한 미국에서는 이를 ‘탤런트 계약’이

    라고 하며, 특히 그 중심지인 캘리포니아주 등에서는 탤런트

    계약의 강제적 실현 여부에 대한 특별한 규칙들이 발달함

    ○ 또한 해당 계약의 해석 및 운용 등에 있어 조합(union)이나 동업

    조합의 협약서가 중요한 역할을 함

    - 공연 산업 선진국에서는 각종 최소 노동 조건이 이들 동업조합

    을 통한 단체협약을 통해 구체화됨으로써 개별 노동계약 체결

  • 제2장 표준계약서 제도 도입 필요성과 의의 13

    에서 표준계약서로서 지침 역할을 하고 있음

    - 미국, 캐나다, 영국 등지의 배우조합(Actors' Equity)이 공연예

    술인의 동업조합으로 대표적 사례임

    3. 공동 제작 계약○ 공동 제작 계약(co-producer agreement)이란 공연 제작자가 다

    른 제작자와 공동으로 제작하면서 체결하는 계약으로 일반적인

    공동 제작은 물론 파트너십 등 자금 조달 계약도 해당함

    ○ 해외 뮤지컬의 오리지널 국내 공연에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여

    복수의 출자자가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음

    - 공연에 필요한 자금 조달, 이익의 분배, 의사 결정 등에 있어

    그 권한과 의무를 분배하는 공동 제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음

    - 우리나라 공연계에서는 공연 제작자(공연기획사 또는 공연단

    체)와 공연장이 공동 제작을 하는 경우가 많음

    ○ 연극이나 뮤지컬의 경우 영화에서와 마찬가지로 제작위원회나

    민법상 조합을 형성하는 것이 보통

    4. 기타 계약○ 노무 제공 계약에는 대부분 용역의 성과로 발생하는 저작권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며 또한 이 조항이 저작권 양도 또는 라이선

    스 구성을 취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계약과 공통요소를 갖게 됨

    ○ 복잡해 보이는 계약도 저작권 관련 계약과 노무 제공 계약의 조

    합이거나, 여기에 자금조달 관련 계약 유형이 첨부되는 형태로

    변형이 가해짐

    ○ 이 연구에서는 앞서 밝혔듯이 공연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

  • 14 공연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도 연구

    양한 계약 형태 중에서 공연 제작자와 실연자(또는 스태프) 사이

    에 맺어지는 노무 제공 계약에 초점을 맞춤

    [그림 2-1] 공연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의 종류

    제2절 공연 예술계의 고용특성과 계약실태1. 공연 예술계의 고용 실태○ 예술인의 정규 고용직 비율이 30%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다수

    예술인의 고용지위가 자유업 또는 자영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

    타남

    - 이는 자유로운 개인 활동을 기초로 하는 예술 활동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제2장 표준계약서 제도 도입 필요성과 의의 15

    * 출처: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인실태조사 (2000∼2006)에서재구성.

    [그림 2-2] 예술인의 취업 형태

    13.4 33.8 30.1 8.8

    18.1 30.0 29.4 14.7

    16.9 26.4 30.7 6.5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006년

    2003년

    2000년

    자영업/고용주 전업작가/자유전문직 정규 고용직 임시 고용직

    ○ 그런데 공연예술 장르별로 취업 형태를 보면, 연극(54.5%)에서

    는 자유전문직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고, 음악(50.5%)과 국

    악(42.0%)에서는 정규고용직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문화예술인들의 취업상태:분야별(단위:%)

    구 분 사례수자영업・고용주

    자유전문직

    정규고용직

    임시고용직

    기타무직・은퇴

    전 체 (2000) 13.4 33.8 30.1 8.8 0.1 13.9 100.0

    문 학 (200) 12.0 21.0 25.0 8.0 0.0 34.0 100.0

    미 술 (200) 8.5 36.0 27.5 5.5 0.0 22.5 100.0

    사 진 (200) 33.0 13.0 23.5 2.5 0.0 28.0 100.0

    건 축 (200) 39.0 16.0 41.0 1.5 0.0 2.5 100.0

    국 악 (200) 4.0 36.0 42.0 12.5 0.0 5.5 100.0

    음 악 (200) 8.0 21.0 50.5 11.0 0.0 9.5 100.0

    연 극 (200) 10.5 54.5 20.0 9.5 0.0 5.5 100.0

    무 용 (200) 11.5 30.0 34.0 11.0 0.0 13.5 100.0

    영 화 (200) 5.5 51.5 19.0 17.0 0.0 7.0 100.0

    대중예술 (200) 2.0 59.0 18.0 9.0 1.0 11.0 100.0

    * 출처: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인실태조사 2006 , p.87.

  • 16 공연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도 연구

    ○ 공연예술 장르별로 예술인의 겸업 현황을 살펴보면, 무용

    (13.6%)에서만 겸업 예술인의 비율이 낮은 반면, 연극(50.0%)과

    음악(42.4%), 국악(31.1%)에서는 높게 나타났음

    * 출처:문화체육관광부(2008), 예술인공제회 설립에 대한 예술인 인식 및 복지

    수요 조사 , p.18.

    [그림 2-3] 장르별로 본 예술인의 겸업 현황

    66.7%

    51.6%

    49.1%

    10.3%

    50.0%

    13.6%

    31.1%

    42.4%

    29.8%

    43.5%

    33.3%

    48.4%

    50.9%

    89.7%

    50.0%

    86.4%

    68.9%

    57.6%

    70.2%

    56.5%

    0% 50% 100%

    문학

    미술

    사진

    건축

    연극

    무용

    국악

    음악

    영화

    연예

    예 아니오

    2. 계약 실태○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일할 기간과 보수

    등’에 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연 제작에 참

    여하는 경우가 전체의 52.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구두계약이 30.0%나 되었고, 서

  • 제2장 표준계약서 제도 도입 필요성과 의의 17

    면계약을 체결한 공연예술인의 비율은 17.9%로 매우 낮은 것

    으로 나타났음2)

    ○ 장르 분야별로 살펴보면, 어떠한 형태의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비율이 연극 분야에서 5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서면계약

    을 체결했다는 응답자 비율은 14.8%로 매우 낮게 나타났음(기

    타음악극과 무용, 음악 분야는 응답 사례수가 각각 적어 비교대

    상에서는 제외함)

    * 출처:황준욱 외(2008), 공연예술 전문인력구조와 정책지원-연극, 뮤지컬을

    중심으로 , p.88.에서 재구성.

    [그림 2-4] 일하는 분야별 근로계약 유무

    ○ 또한 직군별로 보면, 출연자 직군과 창작 스태프 직군에서 어떠

    한 형태의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비율이 각각 62.6%와 57.6%로

    2) 황준욱 외, 공연예술 전문인력구조와 정책지원-연극, 뮤지컬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2008., pp.87~89.

  • 18 공연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도 연구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기술 스태프 직군, 공연

    운영 스태프 직군, 교육 및 평론 직군에서는 각각 36.8%, 40.0%,

    40.0%로 낮게 나타남

    - 특히 교육 및 평론 직군에서는 서면 계약의 비율이 50.0%로 매

    우 높게 나타났고, 공연운영 스태프의 경우에도 45.0%의 비율

    을 보여 다른 직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3)

    * 출처:황준욱 외(2008), 공연예술 전문인력구조와 정책지원-연극, 뮤지컬을 중

    심으로 , p.88.에서 재구성.

    [그림 2-5] 직군별 근로계약 유무

    ○ 한편 연극인들 중 60.9%는 연극 창작 활동 중 보수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며, 이들 중 5.9%만이 법적․행정적 절차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응답했는데, 이들이 노동

    청이나 법원에 도움을 청한다 해도 계약서 미작성 등의 이유로

    구제할 방법을 찾지 못한 사례가 많음

    3) 황준욱 외, 앞의 책, p.89.

  • 제2장 표준계약서 제도 도입 필요성과 의의 19

    - 연극인들의 86.4%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근로계

    약서’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4)

    ○ 이처럼 현재와 같이 계약 문화가 취약한 우리나라 공연 제작 환

    경에서는 실연자나 스태프가 공연 제작에 참여하고도 정당한 대

    가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 반대로 제작자 입장에서도 실연

    자나 스태프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공연 사고가 발생해도 합리적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 표준계약서는 계약 당사자 사이의 쌍무적인 권리와 책임을 명

    시함으로써 사고 발생 시 합리적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

    서 분쟁으로 인한 제반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제3절 표준계약서 제도의 개념과 필요성1. 표준계약서의 개념5)가. 양식으로서의 표준계약서○ 특정 산업계에 필요한 전문적인 계약 내용을 정형화하여 새로운

    진입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양식(standard

    formula)’으로서 일종의 견본계약서를 지칭함

    - 영・미권에서도 각 직능단체 단위로 동일한 종류의 모든 계약서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격화된 표준양식이 마련되어 있으며,

    단지 개별 계약이 요구하는 상황에 따라 적합한 변형을 거쳐

    4)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예술인복지법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 , 2008.

    5) 강은경, 계약에서 공연장까지:국제공연계약의 이론과 실제 , EklaSee,

    2007., pp.199~207.

  • 20 공연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도 연구

    사용되고 있음

    ○ 계약법이나 저작권법상의 원리 및 적절한 산업 관행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거래의 유형별로 구비하는 작업은 적법하게 설립

    된 문화예술단체가 해야 할 첫 번째 법적 과제임

    나. 규제로서의 표준계약서○ 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종의 입법적 기능을 하게 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불공정한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규제할 필요성이 발생함

    - 영・미권 엔터테인먼트법에 등장하는 ‘표준계약서’의 개념은 고용자 측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적 정보와 협상력의 면에 있어

    열세에 놓여 있는 예술가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저노동조건’

    을 기술한 것으로서, 최저임금 규정으로 대변되는 이른바 ‘최

    저표준계약서’를 의미함

    ○ 계약당사자 간의 힘의 불균형을 줄이고 특히 예술가들의 협상력

    을 담보하는 것이 목적임

    2. 표준계약서의 특성가. 고유성과 개별성○ 표준계약서는 계약의 당사자나 목적 등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

    - 어떤 실무자가 ‘표준계약서’를 제시한 경우, 그것은 그가 활동

    해 온 특정한 영역과 입장에 가장 적합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임

    나. 협상의 전제○ 일반에 제시되는 표준계약서는 어디까지나 ‘미협상’ 상태의 양식

    으로서, 계약의 당사자들은 협의를 거쳐 이를 적합한 언어로 수

  • 제2장 표준계약서 제도 도입 필요성과 의의 21

    정하게 될 것이고, 최종적인 서명 및 교환은 ‘서식전쟁’을 거쳐

    조정된 계약서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게 됨

    - ‘서식전쟁’이란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서 표준계약

    서의 제시 및 그 조율을 통한 연속되는 청약과 승낙의 과정을

    말함

    3. 표준계약서의 의의와 한계가. 표준계약서의 의의1) 계약 당사자 지위의 비대칭성을 보완○ 계약문화가 정착되면 직접적으로는 계약관계에서 상대적 약자인

    실연자와 스태프가 제작자와의 계약에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

    을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실연자 및 스태프에 대한 복지정책

    개발의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 가능

    - 상대적으로 약자층에 해당하는 실연자 및 스태프들의 권리 보

    호 및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2) 건전한 계약문화의 형성에 기여○ 공연예술계 표준계약서 제도가 정착되면, 공연제작에서 계약 관

    행 개선이 이루어지고, 건전한 계약문화가 형성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해당 산업의 발전으로 연결가능

    3) 분쟁 예방 효과를 기대○ 또한 계약서 작성의 문화가 정착되면 계약 당사자 사이의 사후

    분쟁을 예방하고, 또 합리적 분쟁 처리에도 도움이 되어 무계약

    에서 오는 분쟁 비용의 감소 등 쌍방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22 공연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도 연구

    나. 표준계약서의 한계○ 표준계약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자 그대로 하나의 견본으로서

    참고의 대상이지 모방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표준계약서에 근

    거하여 계약서 초안을 작성할 경우에도 법률전문가의 감수는 필

    수적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함

    4. 표준계약서 제도 도입의 필요성○ 표준계약서라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한계나 문제점에도 불구하

    고, 하나의 산업이 지적 하부구조를 갖추어 자생해 나가기 위해

    서는 보편적이고 신뢰할 만한 실전경험의 집약체로서 표준계약

    서 제도가 도입될 필요성이 있음

    ○ 영・미권 국가와 달리 사후조정이나 소송의 수와 비교해서 사전 상담이나 자문이 갖는 비중이 지나치게 불균형적이고 낮은 우리

    나라 법률문화에서, 분쟁 발생 후의 사후적 해결 방법이 아닌,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실무방법론의 정착을 위해서도 표준계약

    서 도입이 요청됨

    ○ 현재 저작권위원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등에서 표준계약서를 마

    련해 두고 있으며, 이러한 단체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계약서는

    비록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 지침으로 활용되

    어 계약서 작성을 촉진하는 등 계약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계약

    관련 분쟁 예방적인 차원에서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됨

    ○ 단순한 양식의 정비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몽과 학습의 기회를

    통해 적절하게 수립된 산업정보가 정당하고 적법한 방법에 의해

    보급되고 학습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노력이 요청됨

    - 이는 공정한 거래관행 수립과 분쟁 예방 및 관련 산업의 발전

    을 위해 민관 양자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지속적인 과제임

  •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제3장 국내외 사례분석

  • 제3장 국내외 사례분석 25

    제1절 국내 영화산업 분야 표준계약서 사례1. 도입 배경 및 경과○ 영화산업 분야에서는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과 (사)한국영화제

    작가협회 사이에 단체협약이 성사되어 있는데, 이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에 기초하여 「영화산업 표준계약서」가 권고안의 형태로 작성되어 사용되고 있음

    ○ 2007년 4월에 체결된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과 한국영화제작가

    협회 사이의 「영화산업 단체협약」 제26조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위임사와 노조는 영화산업 공통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함을 권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권고안의 성격을 가지

    고 있으므로 실행에의 강제성은 약하지만 표준근로계약서 제도

    를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음

    ○ 이 단체협약에는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규정한 조항 외에도 제

    3장 인사, 제4장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제5장 모성보호, 제

    6장 노동안전 및 노동환경, 제7장 업무상 재해 등의 장에서 표준

    계약서보다 실효성이 높은 ‘단체협약’의 내용으로 다루고 있음

    ○ 따라서 영화계의 경우 ‘표준근로계약서’보다 강력한 효과를 가지

    고 있는 ‘단체협약’이 성사되어 있으며, 그러한 기반 위에서 ‘표

    준근로계약서’가 제도화될 수 있었던 것임

    2. 「영화산업 표준근로계약서(권고안)」의 내용○ 영화산업 표준근로계약서에서 ‘갑’은 영화제작자이고 ‘을’은 제

    작에 참여하는 스태프 인력으로 되어 있음

    ○ 전체 17조로 구성된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1조 계약

    기간, 제2조 영화제작 단계별 을의 의무, 제3조 근로시간 및 휴

  • 26 공연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도 연구

    제5조 (임금)① 기본급 1. 시간급: 원 2. 통상 주급액: 원 (시간급×48)② 임금구성항목 1. ‘을’의 임금은 전항의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으로 구성된다. 2. 그 외 약정수당: ③ 임금계산방법 1. ‘갑’은 주단위로 산정된 임금을 매2주 단위로 지급한다. 2. 산정기준 요일: 3. 임금지급 요일: ④ 임금지급방법 1. ‘갑’은 임금액에서 제세공과금・보험료 및 노동조합 특별기금 등을 공제한 후,

    아래 ‘을’의 본인계좌로 지급한다. 단, ‘을’의 요청시 지급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게시간, 제4조 근로장소, 제5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및 지급

    방법, 제6조 휴일 및 휴가, 제7조 4대보험 가입, 제9조 산업안전

    과 재해보상, 제11조 계약의 해지, 제12조 계약의 변경, 제14조

    크레딧 명기 등이 들어 있음

    - 제3조에서의 근로시간의 규정을 보면 “법정기준 근로시간은 1

    주 40시간제를 적용하되, 연장근로를 합한 실제 근로시간은 근

    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의한 전국영

    화산업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함)과 ‘갑’의 합의에 따라, 1주

    66시간 / 1일 12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업무상 필요시 1일 최

    대 15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5조의 임금 관련 조항을 보면 제1항에서 기본급에 대한 규정

    을 제시한 후 제2항에서 임금 구성항목을 명시하고, 제3항에서

    임금 계산 방법, 제4항에서 임금 지급 방법, 제5항에서 비용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음

  • 제3장 국내외 사례분석 27

    2. 입금계좌: 은행 / 계좌번호 ⑤ 비용의 처리 ‘을’이 제작과 관련하여 부대적으로 지출한 진행비 기타 비용에 대하여, ‘갑’은 ‘을’이 영수증을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 근로시간과 임금 등 필수 항목 외에 영화산업 분야에 특유한

    조항으로 “‘갑’은 본 영화의 극장상영 프린트를 포함한 모든

    제작물에 ‘을’의 직위와 성명을 명기한다”는 크레딧 조항이

    들어가 있음

    3.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에의 시사점○ 현재 영화산업노조에는 영화배우들보다는 기술 스태프 위주로

    조직되어 있고, 대부분의 영화 제작이 프로젝트 베이스로 이루

    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영화산업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 경험은

    공연예술 분야에서 프리랜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실연자나 스태

    프를 대상으로 한 표준계약서 개발에 직접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표준계약서 권고안에 담겨 있는 조항들은 그대로 공연예술 분

    야 계약서에도 참고가 될 것이며, 영화산업계가 노사간의 협의

    에 의해 표준계약서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 전체가 간접 경험으

    로서의 가치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음

    ○ 그렇지만 영화산업 분야의 제작 환경이 공연예술과 차이가 있는

    부분은 개별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제작 규모의 차이가 크고, 따

    라서 제작 규모가 작은 공연예술계에서는 영화산업 분야의 경험

    을 그대로 수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한 제작 환경 차이로 인해 영화산업 분야는 계약의 집단적

    당사자인 영화제작자와 스태프 인력 사이의 ‘단체협약’이 성립되

    어 있고, 그 단체 협약에 기초하여 표준근로계약서 제도가 도입

  • 28 공연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도 연구

    된 만큼 제도화의 기틀이 마련되어 있는데 비해, 공연예술계의

    경우 계약 관련 집단적 당사자의 부재로 인해 표준계약서를 제

    도화할 만한 여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영화산업 표준근로계약서」의 경험을 벤치마킹 하되 공연예술계의 제작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도입해 나가

    는 것이 필요함

    제2절 외국 배우조합의 표준계약서 사례○ 구미 각국의 실연자를 위한 표준계약서 제도는 각 동업조합(예,

    배우조합)을 중심으로 한 단체교섭을 통한 협약서로 구체화되어

    있음

    ○ 각각의 조합이 포괄하는 예술가의 범위 및 활동 양태에는 다소

    의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특수한 노동자인 공연예술인의

    노무관계에 대한 강력하고 차별화된 보호를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음

    1. 미국:배우조합 중심의 운영가. 표준계약의 의미1) 단체협약의 결과로서의 표준계약○ 영・미・캐나다 등에서는 동일 직종 예술가들의 노동조합인 동업

    조합(guild나 equity) 제도가 발달해 있고 그 구성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최소 조건을 의미하는 단체협약서(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 단체협약

    이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구성하는 기초가 됨

  • 제3장 국내외 사례분석 29

    2) 동업자들의 협상력을 담보하는 최저노동조건○ 소속 조합원인 개별 예술가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합이 제작

    자 단체 등 사용자측과 단체교섭을 행하여 그 결과를 단체협약

    서에 명문화하면, 이에 서명한 제작자가 조합 소속 개별 예술가

    를 고용할 경우, 명문화된 최저보수액(union scale) 준수 등 이미

    수락한 노동조건을 충족하도록 계약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음

    나. 배우조합 단체협약의 법원성(法源性)1) 표준계약서로의 편입○ 미국 배우조합은 주역배우, 코러스, 무대감독 등 그 구성원이 출

    연하는 공연을 위해 지역 및 극장, 공연의 유형별로 다양한 표준

    계약서를 갖추고 있음

    ○ 제작자와 개별 배우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서는 매우 간단한 형

    식이지만 배우조합과 제작자연맹과의 협약 및 배우조합 규칙의

    내용은 매우 방대하고 상세한 규정을 담고 있음

    - 단체협약 및 배우조합의 규칙에 제시된 상세한 내용이 모두 개

    별적인 계약에 적용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한 장의 종이

    에 서명하는 계약서는 약식이지만 실제 내용에서는 수십 장에

    달하는 방대한 서류의 내용이 계약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2) 상위 법원(法源)에의 구속성○ 미국의 공연예술 관련 노동조합은 미국노동총동맹-산업별회의

    (AFL-CIO) 산하에 미국배우 및 예술가연합(4As)을 두고 있고

    이 연합은 배우조합(AEA)을 비롯해 영화배우조합(SAG), 텔레

    비전라디오출연자조합(AFTRA), 음악가조합(AGMA), 쇼출연자

    조합 등 5개의 자매조합으로 구성됨

    ○ 따라서 배우조합 헌장은 4A 및 AFL-CIO의 헌법, 정관, 명령,

    규칙과 규제에 종속하므로 배우 및 제작자는 직접적으로 4A의

  • 30 공연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도 연구

    헌법, 정관, 명령, 규칙과 규제에 따라야 하며, 배우 고용계약은

    그러한 규칙과 규제들에 종속됨

    다. 적용 범위1) 인적 적용 범위○ 미국 배우조합은 직접 무대에 종사하는 배우, 대역, 무대감독 등

    만을 가입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무대 기여도가 높다고 하더라

    도 작곡가, 작가 등은 가입할 수 없는 실연자 및 스태프를 위한

    노동조합임

    ○ 참고로 영국의 경우 순수예술 분야뿐 아니라 텔레비전, 뉴미디

    어를 포함한 대중문화분야까지 예술 근로자의 범주를 넓히고 있

    는 등 나라마다 배우조합의 가입 대상에 다소간 차이가 있음

    2) 사항적 적용 범위○ 배우조합의 표준계약서는 공연예술 근로자의 노동조건의 불안정

    성을 개선하기 위해 그 구성원에게 고용조건상의 최소기준을 설

    정한 것에 불과함

    - 즉, 조합원이라면 계약서가 정한 조건보다 나쁜 조건으로 계약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나, 반대로 더 좋은 조건으로 협상하

    는 것은 문제되지 않음

    - 실제로 스타급의 배우들은 표준계약서와 무관하게 자신의 에이

    전트를 통하여 제작자와 독자적인 출연계약 교섭을 진행하고

    있음

    라. 배우조합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1)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내용 ○ 근로계약의 체결:배우조합이 조합원을 대변하여 계약조건을 협

    상하며, 배우조합의 구성원을 고용하려는 제작자는 조합에서 요

  • 제3장 국내외 사례분석 31

    구하는 소정의 보증금 공탁 요망

    ○ 근로계약의 이행과 변경:계약기간 중 일정 조건 하에서 다른

    유리한 고용의 수락이 가능

    ○ 근로관계의 이전:프로덕션을 이전할 경우 배우에게 손해가 없

    도록 선의의 제안을 보장

    ○ 근로관계의 종료:부당해고로부터 보호를 위한 ‘정당한 사유’ 등

    은 엄격한 조건을 요구함

    ○ 계약을 위반했을 때의 구제:손해배상 예정액 규정. 프로덕션

    기소의 경우 배우 보호・보상 조처 등이 있음2) 급여 등 지급 관련 내용○ 최저급여액(Minimum Salaries) 보장(공연제작의 형태에 따른

    범주별 기준 설정), 초과근로에 따른 특별수당 지급, 순회공연에

    따른 숙박 및 일비(Per-diem) 제공, 의상 및 분장 제공(개인물

    품 사용 시 보상 요망), 무료티켓 제공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음

    3) 연금과 보험 관련 내용○ 의료보험(Health Coverage), 연금보험(Pension Fund), 실업보

    험(Unemployment Insurance), 상해 및 산재보상보험(Injury &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음

    4)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 근무 및 휴식시간 기준 설정, 휴일 및 휴가의 지정, 질병과 병가

    (Sick Leave)(불가피한 상황, 경조사로 인한 경우 포함), 안전과

    위생(Safe and Sanitary Conditions of Employment), 기타 오

    디션・리허설・공연 시의 근로 환경 보장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음

  • 32 공연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도 연구

    5) 저작권, 초상권 및 홍보 관련 내용○ 빌링과 프로그램(Billing and Program), 사진촬영, 홍보 및 광

    고, 녹음・녹화 및 텔레비전 방영:3분 송출 원칙 등 미디어 가이드라인, 배역 목록 게재 및 변경 시 공지(제작자의 의무)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음

    6) 취약근로자 특별 보호 관련 내용○ 청소년 실연자에 대한 특례(18세 미만자에 학과수업 보충 등 관

    련법 준수 의무), 소수민족・여성・연로 및 장애 배우 고용증진을 위한 캐스팅(사회적 약자 보호), 대역(Understudy) 실연자에

    대한 보호, 장애인 실연자를 위한 특례(동등한 고용기회 제공을

    위한 오디션 조건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7) 기타 실연자의 기본권 보호 관련 내용○ 알 권리의 존중:오디션, 리허설, 공연 프로덕션 전반에 있어 정

    보의 공유 보장 조항

    ○ 분쟁 발생시 중재판정을 받을 권리:조합의 중재절차 개시 및

    대리권에 관한 조항

    ○ 차별 금지 조항(Nondiscrimination)에 따른 평등권 보장:성별,

    인종, 국적, 종교・정치적 신념, 연령, 장애, 성적 취향, 조합가입여부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의 보장:협박 금

    지, 노출 수위(Nudity) 규제, 성희롱 금지 조항

    ○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의 보장

    ○ 재산권의 보장:공연에 사용된 배우 소유물의 일실 및/또는 손

    해에 대한 전보

    ○ 정치적 기본권 보장:대리와 대표・비밀투표제 통한 참정권 및 대표민주주의 구현

  • 제3장 국내외 사례분석 33

    마. 우리나라 공연제작에의 시사점○ 정치사회적 지위 향상에 목표를 두는 유럽의 노동조합에 비해

    미국과 캐나다 배우조합에서는 경제적・실리적 노동조건 협상을 통해 소속 공연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것

    을 목표로 삼음으로써 실질적 근로조건의 보호가 이루어져 옴

    ○ 이는 미국 배우조합이 초기부터 민간 후원조직 구성 및 기금 모

    금에 주력하여 안정적 활동을 위한 자금력과 탄탄한 지지기반을

    구축하였기 때문임

    ○ 따라서 소속 실연자 등을 위해 미국 배우조합에서 사용되고 있

    는 표준계약서와 같은 강력한 보호 수준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권익 보호 단체의 단순한 결성에서 나아가 그 활동기반이 될 안

    정적 재원 확보가 뒷받침 되어야 함

    ○ 우리나라의 공연제작 환경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모델이므로 당

    장은 미국 배우조합 표준계약서 사례에서는 제도 자체보다는 조

    항별 내용을 검토하여 우리 실정에 맞추어 수용하는 것이 바람

    직함

    2. 프랑스의 전국공연예술노동조합연합(FNSAC)가. 조합의 의의 및 성격○ 프랑스는 국가의 예술인 창작지원 및 사회복지제도가 세계적으

    로 가장 잘 정착된 국가 중 하나로, 미국과 달리 협약(표준계약)

    체결을 위한 실용적 이익보다는 투쟁과 급진적 노동운동을 통한

    입법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옴

    ○ 예술가조합 역시 조합원 개개인의 복지 및 경제적 실익을 위한

    사용자와의 협상보다는 정책입안이나 조합원 집회 등을 통해 예

    술가 전체의 권익을 위한 정치・사회적 활동을 하는 것이 특징임

  • 34 공연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도 연구

    ○ 직업간 유대의식이 강한 예술가 노동조합은 다양하고 세분화된

    조합들의 결성형태를 보임

    - 예술장르별 조합은 물론, 사회복지협회나 국립예술문화 단체

    사회활동기금과 같이 조합성격을 벗어난 단체도 있으며, 문화

    예술관련 노동조합임에도 퇴직・고용・교육・의료 등 복지 분야 산하단체에 소속된 경우 등 복잡하게 얽혀 있음.

    -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프랑스 최초의 공연예술 노동조합연맹인

    프랑스 시청각, 문화활동, 공연노동조합(FNSAC)임

    나. 노동관계의 특성 및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사용자 단체와 근로자 조합 간 체결된 산별 단체협약은 활동 지

    부 또는 지부 산하에 속한 기업의 근로자들을 위한 고용 지위를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협약의 조항들은 법원성에 있어

    노동법보다 상위개념으로 간주됨

    ○ 단체협약은 대체적으로 고용조건과 최소급여의 보장, 협약의 갱

    신(매 5년), 복수노조 결성 기업의 협상 절차, 협약 및 협상에 관

    한 돌발사태 발생 시 재논의 방법 등의 항목을 포함

    - 특히 FNSAC가 협상으로 획득한 다수의 단체 협약사항, 예컨

    대 순회공연 시 공연주최자의 의무, 민간극장과 배우, 놀이공

    원, 문화기업 관련, 가수의 텔레비전 방송 계약, 오디오-비디오

    -컴퓨터 간 기술적 서비스 제공, 영화배급 등이 노동부와의 협

    의를 거쳐 타 단체로 확대 적용됨

    ○ 최근의 수확은 시청각 제작 분야 근로자의 최저급여 확보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단계별로 사용자 단체와 협약을 성사시

    켜 확대 적용한 것임

    - 2000년 4월 시청각 제작 분야 모든 기술자의 최저임금 보장 확

    정이 그 시작으로, 시청자 제작연합연맹, 국립기술자감독조합-

  • 제3장 국내외 사례분석 35

    노동조합, 프랑스민주노동조합 등과 협상하여 체결된 최저임금

    보장을 골자로 한 이 협약은 2000년 11월 고용부 법령으로 확

    대 적용되었고, 2001년에는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일일

    근무수당 및 주간 최대노동시간 제한 등이 협상되고 2002년부

    터는 출장에 대한 세부협약이 확대 실시되는 등 확대 적용되어

    옴6)

    6) 주연경, 「한국문화예술노동조합의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논문, 2006., p.22.

  •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제4장 표준계약서 시안 및 해설

  • 제4장 표준계약서 시안 및 해설 39

    제1절 용어의 정의1. 공연예술 실연자의 개념가. 공연예술 실연자 정의의 필요성○ 이 연구에서는 저작권 관련 계약이 아닌 인적 용역 제공 계약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창작자 등 저작권자가 아닌 창작을 재

    현하는 저작인접권자, 즉 실연자 등이 주 연구대상임

    - 즉 공연예술 참여자 가운데 작가, 안무가, 작곡가 등을 제외한

    배우, 무용수, 연주자가 논의 대상임

    ○ 이들은 기존 산업별 표준계약서 제도 이외에 상대적으로 우위의

    협상력에 의해 보호받아 온 계약 당사자들인 저작권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제도 및 계약문화의 테두리에서 비껴서 있었던 측

    면이 있음

    - 특히 연극배우나 무용수의 경우 구체적인 계약조건에 대한 협

    의조차 없이 간단한 구두합의로 공연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그 권리의 보호와 관련한 대상 집단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노동관계법상 공연예술 실연자의 근로형태는 특수고용관계, 프

    리랜서(자유 근로직) 등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이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공연예술 실연자의 근로형태의 특수성에 기인함

    - 특정 단체에 속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예술인이나 대체성

    이 희박하여 계약상 협상력의 우위에 서는 고도의 숙련 프리랜

    서 예술인의 경우는 문제되지 않으나 다수의 공연예술 실연자

    는 협상력이 약한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그 보호의 공백을 표준

    계약서 제도 등으로 보완 받아야 함

  • 40 공연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도 연구

    나. 저작권법상 실연자의 개념○ 「저작권법」 제2조 제4항에서는 ‘실연(實演)’의 정의를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연술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며,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

    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고, 이어서 제5항에서는 실연자(實演者)

    의 정의에 대해 “실연을 하는 자 및 실연을 지휘・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실연자에는 연기자, 무용수, 성악가 및 가

    수, 구연자 등이 모두 포함되며, 더불어 지휘자, 연출자, 감독 등

    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임

    ○ 일본저작권법에는 실연자의 정의에 실연의 감독자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며, 로마협약이나 프랑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실

    연하는 자만을 실연자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이 실연자 범위를 보다 폭넓게 규정하

    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7)

    2. 표준계약서 대상 범위로서의 실연자와 스태프○ 이 연구에서는 저작권법상 실연자 가운데 공연제작 과정에서 유

    사한 지위를 갖고 있는 배우, 무용수, 연주자(성악가 및 가수 포

    함)를 전형적인 대상으로 규정하고, 표준계약서 시안을 개발하

    였음

    - 또한 공연 제작에 참여하는 인력 가운데 공연기획스태프나 무

    대기술스태프 등도 실연자와 유사한 방식의 인적 용역을 제

    공하는 경우이므로 이 표준계약서를 준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7) 채명기, 저작권법상 실연에 관한 연구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1, p.86.

  • 제4장 표준계약서 시안 및 해설 41

    ○ 또한 배우, 무용수, 연주자의 경우에도 영화나 텔레비전 방송 출

    연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하고, 무대예술에서의 실연(라이브 공

    연)에 제한하고 있음

    - 제작자와 실연자의 계약과 관련하여 무대예술과 영화․방송 분야는 계약 조건과 상황이 판이하기 때문임

    가. 배우○ 이 연구의 대상인 배우는 영화나 텔레비전이 아닌 극장의 무대

    (live stage)에서 극에 나오는 인물의 역을 맡아 표정, 몸짓 등의

    동작과 대사로 현장 실연(live theatrical performance)을 하는

    연극 배우를 의미함

    - 가창과 무용을 수반하는 뮤지컬 배우는 포함하나 애초에 극적

    인 스토리 라인에 기초하지 않은 서커스 등의 라이브 무대 프

    로덕션에 등장하는 경우는 제외함

    - 표준계약서는 전형적 사례를 기반으로 개발하여 특수한 사례에

    적용하여 가는 방식으로 운용하면 되므로 이번 연구에서는 그

    대상을 가능한 한 제한하여 진행하였음

    나. 무용수○ 이 연구의 대상인 무용수는 극단이나 무용단 등에 전속하여 또

    는 프리랜서 무용수로 춤을 추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으로,

    현대무용・발레・한국무용 등의 전 장르를 포함하되 안무가 등을 제외한 순수 무대실연 무용수를 의미함

    다. 연주자○ 이 연구의 대상인 연주자는 교향악단이나 오페라단 등 예술단체

    에 소속하거나 또는 프리랜서로서 활동하는 음악가로, 악기 등

  • 42 공연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도 연구

    을 사용해 실연하는 연주자 이외에 가창 실연을 하는 성악가도

    포함함

    - 단, 대중음악분야의 실연자는 제작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즉

    계약 조건과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제외함

    제2절 실연자 직무의 특성 및 계약의 특수성1. 공연제작에서 실연자의 직무 특성가. 창작의 재현:저작인접권자○ 공연예술 실연자는 각 작곡가, 극작가, 안무가 등 저작권자들의

    창작(저작물)을 무대에서 재현하는 역할을 하는 저작인접권자의

    일종임

    - 저작인접권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상 별도의 보호 장치가 마련되

    어 있으며, 무대에서 실연하는 공연예술인들이 갖는 권리에도

    저작인접권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음

    나. 고도의 전문성:비대체적 채무○ 개별 공연예술 실연자의 급부는 백댄서나 코러스 등 극히 예외

    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체로 상호 차별적이며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극도의 비대체적 채무로 특성 지워짐

    - 이는 채무불이행의 성립 범위를 상대적으로 줄이고 불가항력에

    의한 계약관계의 종료를 공연예술 계약의 특성으로 낳음

    - 한편, 영․미법상 계약 위반 시 구제 방법에 있어서 손해배상 이외에 적극적인 특정이행제도(specific performance)가 아닌 소극

    적인 금지명령(injunction)에 의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대

    표적인 사례임

  • 제4장 표준계약서 시안 및 해설 43

    다. 탄력적 근로 형태:계약직 내지 비정규직이 일반적○ 공연예술 실연자들은 업무의 특성상 엄격한 고용관계 안에 들어

    가는 정규직인 경우는 상대적으로 소수이고, 대체로 비정규직으

    로 활동하고 있음

    - 비정규직은 이른바 프리랜서 근로자로 대체되는 계약직인 경우

    와 함께 계약서조차 없는 근로관계인 단기불확정 비정규직의

    형태로 나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형식적으로(민법상) 고용계약 이외의 형태를 취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노동법(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고용관계

    인 경우가 있어서 이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문제가 해당 사례

    마다 논란이 되고 있으며, 규율의 부재 문제와 함께 표준계약서

    제도의 운용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는 상황임

    라. 동업자 의식의 발달:직종별 노동조합에 의한 단체교섭○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니지만 배우조합 등 동업조합의 운용에 따

    라 단체협상에 따른 표준계약서가 사용되어 옴

    - 이러한 단체협약서는 개별 실연자의 근로계약 협상 시 강화된

    협상력으로 사용자측 상대방을 구속하게 되는 효과가 있음

    2. 실연자 출연계약의 종류와 특성○ 출연계약은 원칙적으로는 고용, 도급, 위임의 각 요소를 혼합한

    비전형 계약으로 이해하여야 하므로, 출연계약 당사자간의 법률

    관계에 관하여서는 민법의 고용, 도급, 위임의 각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야 함

    ○ 따라서 출연계약의 기본적인 효력은 예능인의 출연이라고 하는

    예술적 노무의 제공이나 예술적 일의 완성, 혹은 예술적 사무의

  • 44 공연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도 연구

    처리의 의무와 이에 대한 사업자의 보수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임8)

    가. 도급계약○ 출연계약은 기본적으로 공연 제작자(주최자)가 요구하는 무형의

    일, 즉 공연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도급계

    약으로서의 성격이 강함

    - 이는 공연예술인들이 기본적으로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하는

    데서 기인하며, 특히 제작자와 대등한 지위에 서서 공연료 기

    타 계약조건을 협상할 수 있고 개인적 경험 및 수완에 의존하

    여 자주적으로 출연할 수 있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주역 배

    우 등의 경우 그러한 성격이 더욱 강함

    ○ 특정단체와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도급계약 대상이

    되고 그 단체만을 위하여 일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자가 아닌 자

    영업자로 분리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특정

    근무체제에 편입되어 근로시간 및 장소에 제약을 받으며 지정된

    근로시간에 따라 활동 후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그 근로자는 해

    당 단체에 종속된다는 대법원 판례의 해석이 있음

    ○ 따라서 예술가가 지정된 장소 및 시간에 공연연습 및 활동을 하

    며 비록 연습 및 준비 시 별도 리허설 비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도급 계약된 공연예술가 역시 ‘근로자’로서의 성

    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음

    나. 고용계약○ 예술가가 그 노동력 제공을 목적으로 국공립 또는 민간 공연예

    술단체와 단원으로서 계약을 맺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경우,

    8) 「민법」 제655조, 제664조, 제680조

  • 제4장 표준계약서 시안 및 해설 45

    이는 전형적 고용계약에 해당하며, 해당 배우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성이 인정됨(대판 존재)

    ○ 상기 형식적 도급계약에 기한 예술가라도 사용자 종속성이 강한

    실연자들, 예컨대 백댄서, 코러스 등 열위의 계약 협상력을 가지

    는 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고용계약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음

    다. 혼합계약 ○ 실제 실연자의 출연계약을 고용과 도급 가운데 어느 계약으로

    볼 것인가의 판단은 용이하지 않음

    ○ 일본의 경우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단순 고용계약, 고용계

    약과 도급계약의 요소가 혼합된 비전형 계약, 도급계약 등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대체로 두 번째 유형인 비전형 계약에 속한다

    고 보고 있음

    3. 공연예술 실연자의 근로자성 여부○ 공연예술가의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해 종종 예술가의 근로

    자성 여부 및 출연계약 등의 고용 계약성 여부가 논의되어 옴

    ○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근로자의 개념은 아래 3가지 유형으로 구

    분되며, 각각의 유형 정의에 따라 공연예술가의 근로자성 유추

    가능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

    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

    - 여기에서의 노동은 독립적 노동을 제외한 종속적 노동관계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되어지므로 사업장에 고용 또는 사용되어 종

  • 46 공연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도 연구

    속적 노동을 제공하는 관계만이 근로자로 인정됨

    ○ 또한 형식적으로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를 불문하고 일반적

    으로 공연예술 실연자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여부는 인정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나. 기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여부○ 보다 광의의 개념인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의 정의인 “임금 급

    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에는 현재 수입

    이 없거나 실업상태라도 노동의사를 가졌다면 근로자로 해석될

    수 있기에 현재 공연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없고 어떤 공연에도

    참가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오디션을 보며 공연

    에 참여 의사를 가진 예술가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음

    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근로자성 여부○ 동법 상으로는 근로자를 “사업주에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로 규정함

    ○ 이는 공연이나 단체에 고용된 예술가와 현재 실업상태라 하더라

    도 공연활동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 자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해석되는 가장 광의의 근로자 개념으로, 가장 폭넓게 예술가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정의라 할 수 있음

    제3절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