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계의 근원적 안전성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Site Survey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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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Vol. 28, No. 7, pp. 1-8, November 2013 Copyright@2013 by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pISSN 1738-3803) All right reserved. http://dx.doi.org/10.14346/JKOSOS.2013.28.7.001 산업기계의 근원적 안전성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이홍석 신운철 황재석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연구실* 영남대학교 기계공학부 (2013. 5. 31. 접수 / 2013. 11. 14. 채택) Site Survey on the Improvement for the Intrinsic Safety of Industrial Machine Hong Suk Rhee Woon Chul ShinJai Sug Hawong * Department of Safety Research,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 School of Mechanical Engineering, Yeungnam University (Received May 31, 2013 / Accepted November 14, 2013) Abstract : Some of industrial machinery such as machine tools, food processing machine have been included for the mandatory safety certification so that the intrinsic safety be secured from design and manufacturing stage since March, 2013. However, there may be many difficulties in settlement of the safety certification for some industrial machinery because the manufacturers have poor infrastructure that do not have much information or expert on safety design and production. The objects of this research are to assist the early settlement of legally safety certification system by proposing supporting measure through survey of purchaser's safety awareness and actual circumstance on safety design of industrial machinery and to suggest way to extend the scope of safety design and production to all of the industrial machinery. Main finding is that 62.4% of respondent agreed to make the education on safety design and production compulsory, 69.8% answered that 1 or 2 times of education per year are appropriate. The result demonstrates major necessity to find out the plan in order for promoting safety design and production expert such as obligatory education for the design-related worker on industrial machinery. In relation with this, it is also necessary to relieve the burden of production cost increase for manufacturer and encourage purchasing of safety machines for consumer by funding assistance. Ultimately, the policy on securing safety of industrial machinery can result in improvement of national competitiveness. Key Words : industrial machinery, mandatory safety certification, intrinsic safety, safety design and production, survey Corresponding Author: Hong Suk Rhee, Tel: +82-32-510-0791, E-mail: [email protected] Department of Safety Research,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478, Munemi-ro, Bupyeong-gu, Inchenon 403-711, Korea 1. 서 론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시행으로 201331일부터 식품가공기계, 공작기계, 목재가공기계, 인쇄기, 파쇄기, 컨베이어 등 자율안전확인대상의 기계기구가 3종에서 11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1) . 이러한 법 제도의 변화는 그 동안의 산업기계류에 관 련한 연구내용을 반영한 것인데 산업재해와 관련한 산업 기계류의 주요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다. 2002~2006년에 발생한 업무상 사고 부상자 36,999명의 분석 연구 2) 에서 설비기계에 의한 부상자가 9,302명으로 전체 업무상 사고 부상자의 25.1%에 달한다고 밝혔다. 러나, 안전검사 대상 설비기계에 기인한 사고는 1,945으로 전체 사고부상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았다. 또한, 2008~2009년에 발생한 산업재해 18만여건 중 재해 기인물 기준으로 산업기계 및 설비와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53,651(2008:25,440, 2009:28,211)사고 재해자수를 분석한 연구에서 산업안전보건법안전관리대상 산업용기계류의 재해발생자수는 2008년도 4,555(17.9%), 2009년도가 2,816(9.9%)으로 안전관 리대상이 아닌 산업기계류의 재해발생자수가 더 많은 것 으로 밝혀졌다 3) . 아울러, 2008~2009년 산재통계 자료의 자체분석에서 “50대 재해다발 기계중에 프레스, 크레인 등 7종이 안전 인증대상이었고, 지게차와 건설작업용 기계 2종이 건설기 계 관리법 등 타법 관리대상으로 재해다발 50대 기계9종만이 법적 관리대상 이었다. 산업기계에 있어서의 EU, 일본 등은 우리보다 앞서 기 계사용에 의해 직접적으로 유발된 수많은 사고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본질적으로 안전한 설계제작을 하 도록 시행해 오고 있다. EU는 기계사용의 고장으로 일어나는 리스크로부터 국 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2006/42/EC 4) 지침서를 운용하고 있 . 2006/42/EC 지침서는 기계가 안전하다고 보장하기 위 해서는 필수적인 건강과 안전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도 록 하고 있고, 특정 범주의 기계에 대해서는 더 많은 구체 적인 필요조건에 의해 보완되도록 하고 있다. 기계류의 설계제작에 관한 필수적인 건강과 안전의 요구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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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Vol. 28, No. 7, pp. 1-8, November 2013

Copyright@2013 by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pISSN 1738-3803) All right reserved. http://dx.doi.org/10.14346/JKOSOS.2013.28.7.001

산업기계의 근원적 안전성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이홍석†․신운철․황재석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연구실․*영남대학교 기계공학부

(2013. 5. 31. 접수 / 2013. 11. 14. 채택)

Site Survey on the Improvement for the Intrinsic Safety

of Industrial Machine

Hong Suk Rhee†․Woon Chul Shin․Jai Sug Hawong

*

Department of Safety Research,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School of Mechanical Engineering, Yeungnam University

(Received May 31, 2013 / Accepted November 14, 2013)

Abstract : Some of industrial machinery such as machine tools, food processing machine have been included for the mandatory safety

certification so that the intrinsic safety be secured from design and manufacturing stage since March, 2013. However, there may be many

difficulties in settlement of the safety certification for some industrial machinery because the manufacturers have poor infrastructure that do not

have much information or expert on safety design and production. The objects of this research are to assist the early settlement of legally safety

certification system by proposing supporting measure through survey of purchaser's safety awareness and actual circumstance on safety design of

industrial machinery and to suggest way to extend the scope of safety design and production to all of the industrial machinery. Main finding is that

62.4% of respondent agreed to make the education on safety design and production compulsory, 69.8% answered that 1 or 2 times of education per

year are appropriate. The result demonstrates major necessity to find out the plan in order for promoting safety design and production expert such

as obligatory education for the design-related worker on industrial machinery. In relation with this, it is also necessary to relieve the burden of

production cost increase for manufacturer and encourage purchasing of safety machines for consumer by funding assistance. Ultimately, the policy

on securing safety of industrial machinery can result in improvement of national competitiveness.

Key Words : industrial machinery, mandatory safety certification, intrinsic safety, safety design and production, survey

†Corresponding Author: Hong Suk Rhee, Tel: +82-32-510-0791, E-mail: [email protected]

Department of Safety Research,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478, Munemi-ro, Bupyeong-gu, Inchenon 403-711, Korea

1. 서 론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시행으로 2013년 3월 1일부터

식품가공기계, 공작기계, 목재가공기계, 인쇄기, 파쇄기,

컨베이어 등 자율안전확인대상의 기계․기구가 3종에서

11종으로 대폭 확대된다1).

이러한 법 제도의 변화는 그 동안의 산업기계류에 관

련한 연구내용을 반영한 것인데 산업재해와 관련한 산업

기계류의 주요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다.

2002~2006년에 발생한 업무상 사고 부상자 36,999명의

분석 연구2)에서 설비ㆍ기계에 의한 부상자가 9,302명으로

전체 업무상 사고 부상자의 25.1%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

러나, 안전검사 대상 설비ㆍ기계에 기인한 사고는 1,945건

으로 전체 사고부상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았다.

또한, 2008년~2009년에 발생한 산업재해 18만여건 중

재해 기인물 기준으로 산업기계 및 설비와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53,651건(2008년:25,440건, 2009년:28,211건)의

사고 재해자수를 분석한 연구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대상 산업용기계류의 재해발생자수는 2008년도

가 4,555건(17.9%), 2009년도가 2,816건(9.9%)으로 안전관

리대상이 아닌 산업기계류의 재해발생자수가 더 많은 것

으로 밝혀졌다3).

아울러, 2008~2009년 산재통계 자료의 자체분석에서

“50대 재해다발 기계” 중에 프레스, 크레인 등 7종이 안전

인증대상이었고, 지게차와 건설작업용 기계 2종이 건설기

계 관리법 등 타법 관리대상으로 “재해다발 50대 기계”

중 9종만이 법적 관리대상 이었다.

산업기계에 있어서의 EU, 일본 등은 우리보다 앞서 기

계사용에 의해 직접적으로 유발된 수많은 사고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본질적으로 안전한 설계․제작을 하

도록 시행해 오고 있다.

EU는 기계사용의 고장으로 일어나는 리스크로부터 국

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2006/42/EC4)

지침서를 운용하고 있

다. 2006/42/EC 지침서는 기계가 안전하다고 보장하기 위

해서는 필수적인 건강과 안전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도

록 하고 있고, 특정 범주의 기계에 대해서는 더 많은 구체

적인 필요조건에 의해 보완되도록 하고 있다. 기계류의

설계․제작에 관한 필수적인 건강과 안전의 요구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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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홍 석․신 운 철․황 재 석

Journal of the KOSOS, Vol. 28, No. 7, 20132

은 부속서 Ⅰ(ANNEX 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기계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

든 기계에 적용 가능한 �기계의 포괄적인 안전기준에 관

한 지침�5)을 운영하고 있다. 이 지침에서는 산업기계의

근원적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계의 설계․제조

단계의 제조자 및 사용단계에 있어서 기계를 사용하는 것

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세한 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국내의 산업용 기계류에 대한 법 제도는 2009년 이전

에 크레인, 리프트, 승강기, 압력용기, 프레스, 보일러, 로

울러기에 대해 적용하던 검사 및 검정제도가 2009년에 안

전인증 및 안전검사제도로 변경되어 안전인증 8종, 자율

안전확인 신고대상설비 3종, 안전검사 12종으로 적용 대

상을 확대하였다. 또한, 2012년에는 안전인증 10종, 자율

안전확인대상 11종, 안전검사 12종으로 법이 개정되었고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그러나, 법 적용에 따른 산업기계의 설계․제작에는 방

호장치 추가 부착 및 안전을 고려한 설계 등으로 산업기

계의 가격상승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산업기계의

안전설계․제작 정보부족 및 설계전문가의 인프라 부족

으로 법 시행에 따른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2013년 3월부터 시행되는 제도가 조

기에 정착되는 것을 돕고자 제조사와 구매자의 실태조사

를 실시하였다. 또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

이외의 산업기계에 대해서도 안전설계․제작 적용 확산

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2.1 연구범위

산업기계 제조사실태와 구매자 의식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대상 선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이 되는 산업기계 중 일부(컨베이어, 고정용 목재가

공기계, 연삭기, 분쇄기, 식품가공기계, 공작기계, 선반, 교

반기)와 공단에서 자체 분석한 산업재해다발 50대 산업기

계 중에서 재해가 다발하는 일부(지게차, 섬유․의복생산

기계, 용접장치, 포장기계, 굴삭기, 전동기, 승용승강기, 스

폿용접장치)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공작기계 중 선반과

같이 유지보수용으로 사업장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산업

기계는 공작기계에 포함된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이나

여기에서는 따로 분리하여 조사하였다.

설문대상 사업장은 한국기계산업진흥협회, 한국공작기

계산업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섬유기계협회, 한국

포장기계협회, 한국조리기계협동조합 등의 회원사 사업장

으로 산업기계 등을 제작 또는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였고 실태조사의 정확도와 신뢰도

를 높이기 위하여 전국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실태조사의 대상은 총 2,119개소

(제조사 969개소, 구매자 1,150개소)이며, 2012년 8월부터

9월말까지 약 2개월 동안 방문조사, 전화 및 우편조사를

Table 1. Result of respondence

Division Target Response Rate

Manufacturers 969 117 12.0%

Buyers 1,150 226 19.7%

실시하였고, 최종적으로 조사에 참여한 기업은 총 343개

소(제조사 117개소, 구매자 226개소)이며 회수율은 총

16%로 나타났다.

2.2 연구방법

설문지의 항목 구성은 제조사용 55개 항목, 구매자용

27개 항목으로 설문을 구성하였고, 기업현황을 공통사항

으로 하고 제조사에게는 생산품관련, 기술지원 필요성, 원

가상승요인, 안전설계․제작 등의 설계ㆍ제작단계에서의

근원적 안전설계 적용을 위한 안전설계․제작 실태에 대

해 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구매자에게는 산업기계 안전

성, 제품구매관련, 향후의 안전성향상 제품 구매의향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실태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이용한 대인면접방법과 우편 및 전화조사로 진행하였다.

회수된 설문지의 처리와 분석은 먼저 회수된 설문지에

대한 1차 육안 검수작업을 실시하였으며 검수결과 부실

혹은 미흡한 자료, 필수항목이 누락된 자료에 대해서는

유선통화로 미비점을 보완하고 통계자료로 활용하였다.

최종확인과 검증을 거친 자료에 대해서는 SPSS 18.0을 이

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회수된 설문지를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산업기계의

제조현황, 제조사의 안전설계․제작 적용실태, 산업기계

의 안전설계․제작 적용 확대 방안 및 구매자 의식조사로

구분하여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설문지 중에 복수응답을 요구했던 항목에서는 중복응

답 표시를 하여 단순응답과 구분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제조사의 생산중인 산업기계는 기타를

포함하여 16종으로 분류하였고, 금속가공기계가 16개사

(13.7%)로 가장 많았으며, 섬유의복 및 포장기계 각각 9개

사(7.7%), 식품가공기계 8개사(6.8%), 컨베이어 7개사

(6.0%), 연삭기 6개사(5.1%), 선반 6개사(5.1%), 지게차 5

개사(4.3%), 굴삭기 5개사(4.3%), 교반기 4개사(3.4%) 등의

순이었다. 구매자(226개사)의 사용중인 산업기계는 19종

으로 분류하였고, 금속가공기계 31개사(13.7%), 지게차 28

개사(12.4%), 선반 23개사(10.2%), 용접장치(22개사,

9.7%), 연삭기(20개사, 8.8%), 식품가공기계(9개사, 4%),

분쇄기(7개사, 3.1%), 목재가공기계(5개사, 2.2%) 등의 순

이었다.

산업기계별 설문응답율의 편차가 심해 산업기계간의

비교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추후 연구 시에 개선할

점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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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계의 근원적 안전성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한국안전학회지, 제28권 제7호, 2013년 3

3.1 산업기계 제조사의 제조현황

Fig. 1에는 설문응답 기업의 주요생산품의 기술과 가격

이 어느 수준인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산업기계의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은 평균 79.1% 로 나타났고, 가격수준은 선

진국 대비 68.4%, 개도국 대비 110.8% 수준인 것으로 조

사되었다. 또한, 내수와 수출 비중은 내수가 77.5%, 수출

이 22.5%로 조사되었다.

가격과 기술수준을 정량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제조사들이 느끼는 체감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제조사

들의 실태를 파악하는 자료로는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

다. 유사한 조사를 실시하였던 2010년의 연구에서는 선진

국 대비 기술수준은 82%, 가격수준은 68%, 개도국에 대

한 가격수준은 116%로 조사 된 바 있다6).

Fig. 2(N=117, 중복응답)는 생산품 설계방식을 보여주

고 있는데, 자체설계 방식이 94건으로 가장 많았고, 외국

기술 벤치마킹(21건), 국내기술 벤치마킹, 선진국의 기술

이전 순이었다.

생산품 수출을 위한 해외인증 획득여부 및 추진계획

[Fig. 3]에 대해, 기 인증 취득이 41건(35.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경우가 36건

(30.8%)이었다. 그러나, 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36건

(30.8%)으로 식품가공기계, 섬유의복기계, 연삭기 생산품

응답자의 50%~75%는 인증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Fig. 4(N=117, 중복응답)는 국내용 생산품의 설계․제작

시 적용하는 안전설계․제작 기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국제

규격이 53건으로 가장 많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한국공업규

격(39건), 산업안전보건법(28건), 일본공업규격(9건), 유럽

규격(4건) 순이었다. 수출품의 경우 해당나라의 안전기준과

관계되므로 여기에서는 국내용에만 한정하였다.

안전설계․제작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산업기계에 대

한 설문에는 모든 제품이라는 응답이 57.3%(67개사)로 과

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소비자 요구제품

21.4%(25개사), 내수품6.0%(7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3.2 산업기계 제작시 안전설계․제작 실태

Fig. 5에서는 산업기계에 안전설계․제작기준 적용시

가장 어려운 점을 나타내고 있는데, 제품원가상승이 52개

사(44.4%), 전문기술인력 부재가 36개사(30.8%), 안전설계

Fig. 1. Level of tech. & price of industrial machinery.

Fig. 2. Designing method for industrial machinery.

Fig. 3. Plan for acquisition of foreign certification.

Fig. 4. Standards applied for domestic products.

기준 정보부족 29개사(24.8%)로 조사되었다. 세부적으로

는 연삭기, 섬유의복, 교반기, 식품가공기계 생산 사업장

의 66.9%~75% 이상이 전문기술인력 부재와 안전설계기

준 정보부족을 어려운 점으로 응답하였다.

Fig. 6(N=52, 중복응답)은 산업기계에 안전설계․제작

기준 적용시 가장 어려운 점이 제품원가상승(N=52개소)

이라고 응답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품원가상승 요인를

물었는데, 제작비 증가(42건), 인건비 상승(17건), 제작소

요기간 증가(14건), 신뢰성 있는 부품사용(10건) 등을 제

품 원가상승 요인으로 꼽았다. 제품원가의 상승률(%)로

는 제품원가 상승률이 10%인 사업장이 32%로 가장 많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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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홍 석․신 운 철․황 재 석

Journal of the KOSOS, Vol. 28, No. 7, 20134

고, 8~9% 상승률이 4%, 4~5% 상승이 18% 등 이었다. 안

전설계․제작 적용시 제품원가 상승률이 10% 이하가

92%로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있으면 산업기계의 안전설

계ㆍ제작 적용의 참여 유도가 용이할 것이다. 안전설계ㆍ

제작 적용의 참여 유도 방법으로는 안전인증제도의 확대

나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의 확대 또는 민간단체 스스로

의 안전설계ㆍ제작 적용 분위기 확산 등 여러 방법이 있

을 수 있겠다.

Fig. 7(N=117, 중복응답)에서는 산업기계 생산시 안전

설계․제작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는데, 규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 가장 큰 이유이었고(42개사), 전문

인력 부재(25개사), 원가상승(23개사), 고객 미 요구(7개

사) 순으로 나타났다. 원가상승 요인 외에 비규제와 전문

인력 부재가 안전설계․제작 기준의 미적용 이유인 것은

의외의 결과로 정부는 단계적인 법적용 확대를 고려할 필

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설계․

제작 기준제시와 기술지원 등을 먼저 실시하고 제조사의

안전설계․제작을 위한 인식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

이다.

Fig. 8에서는 안전설계 전문기술 인력보유 여부를 나타

내고 있는데, 37개사(31.6%)에서 설계 전문인력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설계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37

개사 중에 보유인력 수를 묻는 질문[Fig. 9]에 5명이상

(24.3%), 1명(29.7%), 2명, 3명이 18.9% 등의 순이었다.

안전설계 전문기술 인력이 없다고 응답한 78개사에 대

한 조사에서 채용할 능력 부족이라는 응답이 61.5%(48개

사)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원자 없다는 5.1%(4개사)

였고, 반면 산업기계의 안전설계 전문기술 인력이 필요없

다는 응답도 24.4%(19개사)나 차지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산업기계의 안전설계․제작 지원를

할 경우 희망사업을 묻는 질문[Fig. 10, 중복응답]에는, 제

작비용 지원이 51개사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안전설계

기준제공(47개사), 안전인증 취득위한 행정지원(24개사)

순이었다. 전체 응답에서 제작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

장이 30%이고 제작비용 지원 외에 안전설계ㆍ제작을 위한

기술 및 행정 절차에 대한 지원희망이 70%로 나타났다. 이

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의무안전인증대상과 자율안전확인

신고대상 외의 산업기계에 대해서도 설계기준 제공과 컨

설팅 지원의 확대를 적극 검토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또한, 산업기계에 대한 안전설계 적용 의향 및 안전설

계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안전하게 설계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105개사(89.7%)이었고, 없다는 응답은 11개사

(9.4%), 무응답이 1개사(0.9%)이었다. FTA등 자유무역시

장의 확대 및 기업 경쟁력의 확보를 위해 대부분의 사업

장에서 산업기계의 안전설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산업기계 제작에 안전설계 적용 의사가 있

는 응답자(N=105)를 대상으로 언제부터 실시할 예정인지

를 알아본 결과, 2년 이내라는 응답이 38.1%(40개사)로 가

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1년 이내 29.5%(31개사)로 3

년이내에 안전설계를 적용할 의사가 있는 사업장이

87.6%(92개사)에 달했다.

Fig. 5. Difficulties when applying safety design.

Fig. 6. Factors affecting product cost increase.

Fig. 7. Reason for not applying the safety design.

Fig. 8. Availability of safety design st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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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계의 근원적 안전성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한국안전학회지, 제28권 제7호, 2013년 5

Fig. 9. Number of Safety design staff

Fig. 10. Preferred support from KOSHA.

3.3 산업기계의 안전설계 적용 확산 방안

산업기계의 설계․제작에 지금보다 더욱 안전이 강화

된 방호장치를 강구하여 제작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Fig.

11]에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업장이 96개소(82.1%)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없다는 응답은 14.5% 였다. 산업기

계 설계․제작에 더욱 안전이 강화된 방호장치를 강구하

겠다는 응답자(N=96, 중복응답)를 대상으로 필요한 지원

책을 알아본 결과, 65개사가 기술지원을, 34개사는 자금지

원, 11개사는 제도보완이라고 응답하였다. 응답사업장중

30.9%만이 자금지원을 선호하고 나머지 약 70%의 사업장이

기술지원이나 제도보완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위의 사업장(N=96)에 대해 연구개발 자금의 지원규

모에 대해 물어봤는데[Fig. 12], 연구개발 자금지원으로 1억

원 정도라고 답한 사업장이 40.6%로 가장 많았고 5천만원 이

하가 35.4%를 차지하였다.

안전설계를 위한 설계담당자의 세미나 참가 의무화에

대한 찬반 여부에는[Fig. 13], 찬성이 62.4%(73개사)로 제

조사에서 참가의무라는 강제성에도 불구하고 산업기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향상과 기술력 확보를 위해 법적 규제

에 순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설계관련자들의 세미나 참

가 의무화에 찬성하는 응답자(N=73)를 대상으로 적정 교

육 횟수를 알아본 결과, 년 1회가 35.6%, 반기 1회가

34.2%로, 년 1~2회가 69.8%를 차지했으며, 그 외에 분기

1회가 24.7%, 매월이 4.1%로 조사되었다. 생산되는 산업

기계류의 종류에 상관없이 대부분이 년 1~2회를 적정 교

육 횟수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기계의 안전설계ㆍ제작을 위해서 보강되어야 할

사항 대해서는[Fig. 14, 중복응답], 기계적 안전설계가 59

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용편리성을 고려한 설계(49건), 보

건 및 환경을 고려한 설계(20건), 전기제어회로 설계(16

건)로 조사되어 기계적 안전설계와 사용편리성을 고려한

설계가 가장 보강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1. Willingness for higher protective measures.

Fig. 12. Expectation for fund support.

Fig. 13. Opinion on design staff's participation in safety design

seminar.

Fig. 14. Supplements to enforce safety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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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홍 석․신 운 철․황 재 석

Journal of the KOSOS, Vol. 28, No. 7, 20136

3.4 산업기계 구매자 안전성 의식조사

산업기계 구매자의 안전성에 대한 의식조사에서[Fig. 15],

안전성이 높다는 응답이 50.0% (높음 29.6%+매우 높음

20.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통이 40.7%,

낮음이 0.9% 순으로 나타나 보유한 산업기계의 안전성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는 조사대상

중 근로자 수 30인 미만이 36.2% 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아

서, 중소규모 사업장의 실태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과

“재해방지를 위하여는 산업용기계류의 기술적 보완보다 사

용자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다는 우리 국민의 안전의식7)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개선대책[Fig. 16,

중복응답]으로 안전수칙 준수가 93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

고, 다음으로 안전설계(51건), 안전교육 강화(48건), 적절한

유지보수(44건), 안전검사(24건) 순으로 나타났다. 사용중인

산업기계와 상관없이 산업기계 구매자는 산업기계의 안전

사고 예방 대책으로 정부의 규제(안전검사 등)보다는 근로

자 대상의 교육강화나 제작시의 안전설계 반영 등을 우선순

위로 꼽았다.

안전성이 확보된 산업기계 사용 여부에 대한 조사[Fig.

17]에서 안전인증(KCs, CE마크 등)된 제품 또는 안전성이

확보된 산업기계류(S마크 등)를 139개사(61.5%)가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1.4%(71개사) 이었다.

안전성이 확보된 산업기계 사용자(N=139)에 대해서 안전

인증된 제품 또는 안전성이 확보된 산업기계류를 사용하는

이유[Fig. 18, 중복응답]를 물었는데, 사고예방이 85건, 신

뢰성 향상이 72건으로 전체 응답의 87.7%(157개사)로 구매

자의 대부분은 산업기계의 구매시 안전성(사고예방과 신뢰

성)을 매우 중요시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안전성

이 확보된 산업기계의 사용효과로는 사고감소가(95건), A/S

감소(26건), 생산량증가(27건) 등을 사용효과로 꼽았다.

또한, 안전성이 확보된 산업기계 사용자(N=139)에 대해

제품의 인식경로를 물어봤는데[Fig. 19], 인터넷을 통해 정

보를 인식한 경우가 30.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안전

보건공단의 각종 자료(소식지 포함)를 통한 것이었다. 그 다

음이 지인을 통해서와 다른 언론매체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인을 통해서 정보를 얻었다는 사업장이 24.5%나 되었는

데 이는 각 지역의 협의체(안전담당자나 사업주 등의 협의

체)를 통하거나 친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자를 통해서 정보

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전보건공단의 각종 자료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있다는 사업장은 재해예방기관의 사고

성재해예방 사업 등을 통한 기술지원시 공단의 자료가 활용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전성이 확보된 산업기계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N=71) 사업장의 사용하지 않는 이유[Fig. 20]로는, 안전한

제품정보를 몰라서가 40건(56.3%), 유지보수 및 A/S불편과

가격이 너무 비싸서가 각각 11건(15.5%), 안전장치가 너무

많아서 2건(2.8%), 생산성 저하 1건(1.4%)이었다. 안전성이

확보된 산업기계의 정보를 모른다는 사업장이 의외로 많아,

안전성이 확보된 산업기계의 사용과 보급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의 다양화와 효율적인 정보 제공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Fig. 15. Safety level of industrial machinery being used.

Fig. 16. Measures helpful in preventing industrial machinery accident.

Fig. 17. Use of safety ensured industrial machinery.

Fig. 18. Reason for using safety ensured machinery(KCs, C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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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계의 근원적 안전성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한국안전학회지, 제28권 제7호, 2013년 7

Fig. 19. Path to awareness of Certified product e.g. KCs/CE.

Fig. 20. Reason for not using safety ensured industrial machinery.

Fig. 21. Plan to buy safety ensured industrial machinery.

안전성이 확보된(방호장치 부착 및 안전설계 적용) 산업

기계 구매계획[Fig. 21]을 묻는 질문에는, 구매하겠다는 응

답은 117개사(51.8%)이며, 검토해 보겠다는 응답은 89개사

(39.4%)로 조사되었다. 산업기계 구매 사업장의 50%이상이

안전성이 확보된 산업기계를 구매할 의향이 있고 약 40%의

사업장이 검토의향이 있어 90%이상의 사업장에서 안전한

산업기계 제품을 선호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안전성이 확보된 산업기계류 구매를 검토해 보겠다고

응답한(N=89) 사업장에 구매시기를 묻는 질문에 3년 이내

가 37건(41.6%)으로 가장 많았고, 2년이내 27건(30.3%), 1

년 이내 6건(6.7%)으로, 3년이내 구매의향이 78.6%로 안전

성이 확보된 산업기계에 대한 구매의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이 연구는 산업기계가 안전하게 설계․제작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산업기계 제조사의 실태조사

와 구매자의 의식을 조사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

하였다.

1) 산업기계류의 안전설계․제작을 위해서는 설계담당

자가 활용할 수 있는 안전설계기준의 제공과 설계관련자

에 대한 년간 1~2회 정기교육 참가 의무화 또는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등의 도입을

통하여 국내 산업기계의 안전설계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2) 확대 시행되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산업기계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제조사의 연구개발비지원

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연구개발비용은 초기에 투자되는

비용으로 1억원 이하 규모로 제품의 생산가격을 비교하여

차등 지원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에 대한 지원방식은 지금 정부가

수행중인 융자나 보조금을 안전성이 확보된(KCs, CE 또

는 S마크 등) 산업기계에 한해서 지원한다든지,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을 조달청에 우수등록제품으로 등록되도록

하여, 공공구매를 장려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안전성이 확보된 산업기계의 이점이나 사용효과 등

을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산업기계의 사용과 유통을 촉진

할 필요성이 있는데, 공단의 자료제공(26.6%)이나 지인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경우(24.5%)가 인터넷을 제외한 다른

언론매체의 경우(18%) 보다 많았다. 따라서, 공단의 자료

제공 방법은 재해예방기관이나 각종 MOU를 맺은 단체와

의 긴밀한 협조를 계속 유지하여 정보가 효과적으로 전달

되도록 하여야겠다.

4) 국내 산업기계류의 안전설계․제작을 강화하기 위

해서는 인증대상외의 산업기계에 대한 국내기준의 개

발․보급과 안전설계에 대한 기술지원등이 필요하다. 특

히, 산업기계의 설계․제작과정에서 안전설계 컨설팅 기

술지원이나, 안전설계ㆍ제작 과정에서 기술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의 육성방안 등 다양한 기술지원제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 해외인증계획이 없는 사

업장(30.8%)과 안전설계 전문가나 안전설계 정보가 부족

한 사업장(55.6%)에는 연삭기, 섬유의복, 교반기, 식품가

공기계 생산사업장이 다 수 포함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기계 생산사업장과 본 실태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산

업기계류의 근원적 안전성을 향상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

한 것으로 사료된다.

FTA체결 등으로 인한 국제교역의 기계류 안전인증의

글로벌화를 요구하고 있다. 광범위한 국가간 합의에 근거

한 국제기준을 시행/수용하는 노력은 국가경쟁력은 물론

산업현장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에도 이바지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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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홍 석․신 운 철․황 재 석

Journal of the KOSOS, Vol. 28, No. 7, 2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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