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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업무 매뉴얼 1 감사 업무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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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업무 매뉴얼 1

감사 업무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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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Contents

Ⅰ. 감사업무 ······································································································· 7

1. 관련근거 ············································································································· 7

2. 목 적 ············································································································ 7

3. 감사의 종류 ······································································································· 7

가. 정기감사 ···························································································································· 7

나. 특별감사 ···························································································································· 7

다. 일상감사 ···························································································································· 7

4. 감사의 일반원칙 ································································································ 7

가. 적법성 ································································································································ 7

나. 공정성 ······························································································································ 7

다. 기밀성 ································································································································ 7

라. 경제성 ································································································································ 7

5. 감사 수행 시 기본적 고려사항 ········································································ 8

6. 감사기법 중 중요한 사항 ················································································· 8

7. 감사자세 ············································································································ 9

8. 감사예절 ············································································································ 9

9. 감사기술 ··········································································································· 10

10. 확인서 징구 ··································································································· 10

11. 질문서 발부 ···································································································· 11

12. 문답서 작성 ···································································································· 12

13. 일상감사업무 처리절차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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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Contents

Ⅱ. 임직원행동강령 운영지침············································································ 27

1. 목 적 ··········································································································· 27

2. 법적근거 ·········································································································· 27

3. 행동강령 개요 ································································································· 27

4. 주요내용 ············································································································ 27

Ⅲ. 클린(Clean)신고제도 운영········································································· 37

1. 목 적 ··········································································································· 37

2. 신고대상 ·········································································································· 37

3. 운 (설치)장소 ································································································ 37

4. 신고방법 ·········································································································· 37

5. 신고품 처리 ····································································································· 37

6. 즉시 신고 직원에 대한 조치 ·········································································· 37

7. 행정사항 ·········································································································· 37

Ⅳ. 직원범죄처분 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 43

1. 목 적 ··········································································································· 43

2. 도입배경 ·········································································································· 43

3. 방 침 ·········································································································· 43

4. 적용대상 ·········································································································· 43

5. 징계양정 판정기준 ·························································································· 46

Ⅴ. 시설물 안전관리 확인․점검········································································· 49

1. 목 적 ··········································································································· 49

2. 안전관리 확인․점검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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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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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임직원행동강령 운영지침

Ⅲ 클린신고제도 운영

Ⅳ 직원범죄처분 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Ⅴ 시설물 안전관리 확인․점검

감사 업무 매뉴얼 7

Ⅰ. 감사업무

1. 관련근거

공단 감사규정

2. 목 적

가. 공단 사무운 에 있어서 자체통제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 및

공단의 운 의 적정여부․능률화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그 개선을 기함과

동시에 사내 직원의 기강유지를 도모하는데 있음.

나. 자체통제와 자율적 시정을 통하여

․ 조직 목표의 달성

․ 업무책임의 분명

․ 업무관리의 경제성 및 능률성 향상

공단업무

수행증진

3. 감사의 종류가. 정기감사 : 연도별 감사계획에 의거 연1회 실시

나. 특별감사 : 시장, 이사장, 이사회가 요청하는 업무의 감사

다. 일상감사 : 통상업무에 대하여 사전에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실시

※ 감사규정“일상감사업무 처리에 관한 시행내규”참조

4. 감사의 일반원칙

가. 적법성(적격성) : 관련법규의 테두리안에서 적법하게 시행

나. 공정성 : 감사․검사․심사등을 시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 타당성이

있고 효율성이 보장되도록 함.

다. 기밀성 : 감사계획 및 실시과정에서의 지득한 기밀사항에 대한 보안 유지

라. 경제성 : 감사대상부서의 조직 및 운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감사 범위,

방법, 목적, 감사인을 결정하여야 하며, 특히 감사 인력은 소수

정예원칙에 입각하여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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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사 수행시 기본적 고려사항

가. 회계감사는 회계사무 집행자의 업무를 상시검사․감독하여 회계의 적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감사원법 제20조)

나. 통상 이러한 감사목표를 “적정한 회계질서의 유지”로 표현

다. 따라서 이러한 회계감사의 초점은 문제점 발견보다 회계질서를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적 접근에 있음.

라. 감사기법에 있어 위법․부당사항의 적출보다 특정 회계가 예산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고 회계부정이 없다는 것을 확인 또는 증명하는 것이

실무상 더 어려운 문제임.

마. 회계감사의 효과는 주로 감사과정에서 나타남.

바. 감사인이 감사수감자에게 보여준 감사방향, 감사착안사항, 조사기법을 통하여

감시효과가 나타나며 감사결과 처분조치 내용보다 더 중요한 향을 미침.

사. 그러나 감사대상이 특정업무 또는 사업일 때에는 문제점 발견을 중심으로

감사의 초점을 맞추게 됨.

아. 문제점 발견은 감사대상주체의 활동․행위가 감사의 판단기준에 위배되었는지

즉, 행위 등이 위법․부당하거나 비합리, 비효율적이라는것을 도출하는 것

자. 도출은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문제점을 제시

할 수 없음.

차. 또한 문제점 발견만으로 감사결과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점의 발생

원인, 즉 처리자의 의도적인 행위 또는 과실이나 제도․운 상의 결함을

규명하여 그 처리대책을 마련 시정토록 하여야 함.

6. 감사기법 중 중요한 사항가. 감사기법은 감사의 전개과정 즉, 감사주체 ․중점에 따른 감사대상업무의

적정성 확인, 문제점 발견, 발견된 문제점의 원인규명, 대한 모색의 과정

에서 감사인이 사용하는 기법

나.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정성의 확인과 오류․부정 등 문제점 발견 과정임.

① 적정성 확인은 회계감사, 당직상태 점검, 실태조사와 같이 위법․부당사항

문제점 유무에 불구하고 특정업무의 관리 및 운 실태를 점검하여 점검자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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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

② 문제점 발견은 점검자체보다 특정주체에 대한 위법․부당사항 등 문제점 중심으로

수행하는 것.

다. 적정성 확인과 문제점 발견은 두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감사인의

전략에 해당하는 감사착안 사항을 마련하고 이에 의하여 적정한 조사기법을

사용하는 것.

라. 감사 착안사항은 일률적인 체계나 방법을 제시할 수 없으나 감사인이

사용하는 조사기법은 정형화된 방법이 있음.

7. 감사자세가. 감사요원은 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숙지함으로써, 설정된 목표와 추진실적을

비교 평가하여, 감사의 초점을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에 까지 확대

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적극적 감사 자세를 확립.

나. 감사요원은 공과 사를 구별하고 일체의 선입견이나 정실을 배제하여,

법령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다. 감사요원은 관계법령과 직무상의 명령 및 위계질서를 준수하여야 함.

라. 감사요원은 대상기관의 실태를 항상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특히 감사

실시 전에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소수 정예의 인원으로 최대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함.

마. 감사요원은 사실과 증거에 의한 공정하고 과학적인 조사를 하여야 함.

바. 감사요원은 대상기관의 평상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사상 필요한 자료의 요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함.

사. 감사결과는 빠짐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아. 감사요원은 감사결과를 업무개선에 반 할 수 있도록 원인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도록 함.

8. 감사예절가. 감사요원은 권위적인 자세를 지양하고 피감사자의 인격을 존중하며, 친절․

겸손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나. 감사요원은 고압적인 자세를 지양하고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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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아니하며, 예의바른 행동을 하여야 함.

다. 감사요원은 용모, 복장 등 몸가짐을 바르게 하여 감사요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함.

라. 감사요원은 일상 직무수행에 있어서 직장동료들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근무에 임하여야 함.

마. 감사요원은 사생활에 있어서도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검소하고 절제

있는 생활 태도를 견지하여야 함.

9. 감사기술가. 일반적 감사기술

① 증빙대조 : 증빙서류와 관계장부 기록을 대조하여 그 기록의 정부(正否)를 확인

② 각종 장부 및 계산서의 종․횡의 합계액, 차액, 잔액 등의 계산을 검산하여 그

계수의 정확 여부를 확인

③ 합법성의 검토 : 관계업무의 처리가 법규․지시 등을 준수하 는지를 검토하여

규정 준수성을 확인

④ 합목적성 검토 : 업무의 성과를 분석하여 그 목적 달성여부를 확인

나. 개별적 감사기술(외부적 증거를 통한 정확성 및 타당성 확인)

① 시사(표본적 검사) : 감사대상의 일부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정밀히 검사하고

그 결과에 의하여 전체를 추정함.

② 실사 : 재물의 실재성 및 수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물에 대한 재고 조사를

행하는 것 등의 행위

③ 입회 : 현장에서 그 처리의 적부를 확인하는 행위

④ 비교 : 2개 이상의 사항을 비교하여 상이점을 발견 문제점을 도출

⑤ 질문 : 불분명한 사실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담당자나 책임자에게 문의하여

설명 또는 회답을 구하는 행위

⑥ 감정 : 전문가에 의뢰하여 학술, 기술, 경험에 의한 진술을 받아 판단하는 행위

10. 확인서 징구(감사규정 제33조)

가. 확인서의 개념

① 확인서란 감사자가 인지한 “특정한 사실”에 대하여 감사자 이외의 자가 틀림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면을 말함.

② 확인서는 감사규정[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재하며 그 내용에 피감사자

또는 관련된 제3자의(처리자, 감독자, 현임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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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는 사실의 인지가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확인서는 사실에 대한 다른

입증방법이 있을 때에는 감사결과처리의 필수적 증거서류는 아님.

나. 질문서 확인서 징구요령

① 확인서는 “특정사실”만을 확인케 하면 족하고 정당론이나, 원인, 동기 등을

기재하도록 강요하지 말아야 함.

② 현장상황 등이 감사현장을 떠나거나 시간이 경과하면 다시 확인할 수 없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확인서를 받아야 함.

③ 서면만으로 현장 등 실태를 표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표본품을 징구 하거나

도표, 사진, 녹음 등을 징구.

④ 확인서를 징구하는 때에는 가능한 해당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따로 보강하여야 함.

11. 질문서 발부(감사규정 제34조)가. 질문서의 개념

① 질문서란 감사결과 위법부당 또는 개선을 요한다고 인정되거나 사무처리의

내용이 미심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자의 설명 또는 변명을 들어 볼 필요가 있을

때에 질문의 내용을 기재, 송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서면을 말함.

② 감사자는 질문서 발부 필요시 감사팀장(또는 감사반장)의 결재를 득한 후

발부할 수 있으며, 감사자의 개인적으로 발부할 수 없음.

나. 질문서 작성시 유의사항

① 주관적 판단개진이나 결과를 예견하는 질문을 하지 말 것

(……징계처분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귀견, 또는 ㅇㅇㅇ원을 변상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귀견 등)

② 상대방에게 위압감을 주거나 불쾌감을 주는 문구는 사용하지 말 것(……부당

처리, ……부적당 등)

③ 담당직원에 대하여 문답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부서장 또는 상급 감독자에게

질문서 발부

④ 타부서에 관련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에 대하여도 질문서 발부

⑤ 답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추가로 이를 반박하는 재질문서를 발부

하거나 확인서 징구, 답변서 작성 등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보강할 것

⑥ 법령해석상의 문제나 환경여건을 들어 변명하 을 경우에는 그에 관한 객관적

증거를 첨부하도록 할 것

⑦ 지적내용을 시인하는 답변을 하도록 하거나 시인하는 문안으로 수정하도록

강요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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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문답서 작성(감사규정 제35조)

가. 개 요

작성목적

▶책임의 유무

▶책임의 한계

▶책임의 한계 규명

문답내용

▶관련자 여부

▶사실관계의 규명

▶행위의 배경

▶변명

작성순서

질문사항 모음 질문사항의 분류 질문순서 매김 문답서 작성

나. 문답서의 개념

- 문답서란 대인적 사건조사에 있어서 감사자의 질문과 피감사자의 답변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서면화한 증거를 말함.

다. 작성목적

- 문답서는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때 작성.

즉, 감사결과 적출된 사실이 변상판정 또는 징계(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타

중요한 사안(비위통보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자의 책임의 소재와 한계를 규명

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문답서를 작성.

라. 작성자

- 문답서는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감사반장의 지시를 받아 감사자가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답변자가 질문자보다 상당한 직급 차이가 있을 때에는

감사반장이 작성할 수 있음.

마. 작성요령

- 문답서는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때 작성

한다. 즉, 감사결과 적출된 사실이 변상판정 또는 징계(문책)사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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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업무 매뉴얼 13

징계업무처리 흐름도

<인사위원회 회부 대상>

소청 및 소송

〔징계처분자〕

징계대장(전산)입력

〔감사담당〕

비위사실 적발

(확인서 징구)

〔감사담당〕

문답서 작성 등

비위사실 재확인

〔감사담당⇒비위자〕

징계의결요구

〔이사장⇒인사위원장〕

▶ 중징계, 경징계로 구분

▶ 협의자에게 징계의결요구

사유서 부본 통보

징 계 의 결

〔인사위원회〕

징계심의결과통고

〔인사위원장⇒이사장․징계대상자〕

징 계 집 행

〔이사장⇒징계대상자〕

▶ 징계위원회 개최 3일전

- 심문 및 진술권 부여

▶ 의결(접수일로부터 30일)

- 심문 및 진술권 부여

▶ 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

▶ 징계처분권자(이사장)

- 통고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

- 처분사유설명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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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상감사업무 처리절차

가. 목 적

-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감사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일상감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적인 사후감사로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예방적 지도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 실효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적용범위

- 감사의 범위는 공단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 일상감사의 범위

① 비용을 수반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

- 일반공사 및 물품 제조․구매의 경우 품의금액을 기준으로 1건당 2,000만원 이상 사업

- 일반용역(설계.감리 포함)의 경우 품의금액을 기준으로 1건당 1,000만원 이상 사업

② 직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최종결재권자의 차하위자의 결재를 득한

후 결재문서상 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기타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는 각 부서의 장에게 일상

감사에 회부 요구

라. 감사중점사항

① 공사

구 분 검 토 내 용감사의견 및

지적사항

비고

(관련규정)

① 공사목적 및 규모의 적정성 여부

② 설계도서와 현지여건과의 부합여부

③ 유관기관과 협의이행 및 계획공정 추진의 적정성 여부

④ 사용자재의 규격 및 품질 관리계획의 적합성 여부

⑤ 기타 확인점검이 필요한 사항

② 물품 제조․구매

구 분 검 토 내 용감사의견 및

지적사항

비고

(관련규정)

① 구매․제조의 목적 및 규모의 적정성 여부

② 물품시방서 및 사양의 적합성 여부

③ 단가구성의 적정성 여부

④ 기타 확인점검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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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업무 매뉴얼 15

③ 용역

구 분 검 토 내 용감사의견 및

지적사항

비고

(관련규정)

① 용역목적 및 규모의 적정성 여부

② 사업의 우선순위, 수혜도 및 경제성 검토

③ 과업지시서 이행 및 설계 도서 작성의 정확성여부

④ 용역업자 선정 평가기준의 적합성 여부

⑤ 대가기준의 적합성 여부

⑥ 기타 확인점검이 필요한 사항

마. 감사의 방법

① 일상감사시 지나친 간섭으로 집행부서의 창의력이나 신속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일상감사 대상업무 중 감사부서의 전문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하여는 해당

기술 인력을 보유한 업무부서에 일상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신기술, 구조계산 등 전문기술분야의 자문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술 검토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바. 일상감사 신청서의 제출

-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의 장은 동 사업에 대하여 최종결재권자의 차하위자의

결재를 득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일상감사 대상사업 통보서를 발주의뢰

예정일 10일전까지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감사보고 및 처리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보고 및 처리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일상감사

처리대장을 정리하여야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일상감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발주부서

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지적대상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일상감사 결과

집행전말보고서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 감사의 생략

- 감사는 일상감사를 실시한 사업에 대하여는 일상감사 실시 후 확정된 사업의

변경이 없는 한 사후 자체감사는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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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임직원행동강령 운영지침

Ⅲ 클린신고제도 운영

Ⅳ 직원범죄처분 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Ⅴ 시설물 안전관리 확인․점검

16 시설관리 www.insiseol.net

(별지 제1호 서식)

일 상 감 사 대 상 사 업 신 청 서

□ 사업(공사,제조,구매,용역)명 :

사업목적

사 업 비

○ 총사업비 : 천원

┌─ 도급액 천원

├─ 관급액 천원

└─ 보상비 천원

사업개요 및 규모

사업(과업)기간

설 계 자 소속 직급(위) 성명

심 사 자 소속 직급(위) 성명

비 고

□ 첨부 : 1. 과업지시서 1부.

2. 설계도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자 : 소속 직급(위)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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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임직원행동강령 운영지침

Ⅲ 클린신고제도 운영

Ⅳ 직원범죄처분 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Ⅴ 시설물 안전관리 확인․점검

감사 업무 매뉴얼 17

(별지 제2호 서식)

일 상 감 사 처 리 대 장

일련

번호

일 상 감 사 신 청 사 항 일 상 감 사 처 리 사 항

담당자일자

사업시행

부 서사 업 내 용 일자

처 리

부 서지 적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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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임직원행동강령 운영지침

Ⅲ 클린신고제도 운영

Ⅳ 직원범죄처분 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Ⅴ 시설물 안전관리 확인․점검

18 시설관리 www.insiseol.net

(별지 제3호 서식)

일 상 감 사 처 리 결 과 통 보□ 사업(공사,제조,구매,용역)명 :

구 분 검 토 내 용 감사의견 및 지적사항 관련규정

□ 기타사항

년 월 일

감사자 : 소속 직급(위)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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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임직원행동강령 운영지침

Ⅲ 클린신고제도 운영

Ⅳ 직원범죄처분 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Ⅴ 시설물 안전관리 확인․점검

감사 업무 매뉴얼 19

(별지 제4호 서식)

일 상 감 사 결 과 집 행 전 말 보 고 서

일련

번호제 목

처분

부서처분요구요지

처리

전말완결여부 비 고

ex) 일상감사업무처리의 예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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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클린신고제도 운영

Ⅳ 직원범죄처분 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Ⅴ 시설물 안전관리 확인․점검

20 시설관리 www.insiseol.net

“고객에게 편리함과 거 을 주는 기업”

인천 역시시설 리공단Incheon Metropolitan City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

수신자 감사팀장

(경유)

제 목 ○○○○○ 공사 일상감사 의뢰

『○○○○○ 공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일상감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명 : ○○○○○ 공사

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일

3. 산출금액 : 금○○○○○원(00,000,000원)범위내

4. 예산과목 : 공단사업비, 업비용,경비,수선유지비(○○○○○ 공사)

붙임 : 가. 일상감사신청서 1부.

나. 설계서 1부.

다. ○○○○○보강공사계획(안) 1부. 끝.

○○○○○사업단장

시행 00팀-000 (2000.00.00.) 접수 감사팀-000 (2000.00.00.)

우 505-123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로 201 / WWW.INSISEOL.NET

전화 032)456-0000 / 전송 032)456-0000 / [email protected] /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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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임직원행동강령 운영지침

Ⅲ 클린신고제도 운영

Ⅳ 직원범죄처분 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Ⅴ 시설물 안전관리 확인․점검

감사 업무 매뉴얼 21

ex) 일상감사업무처리의 예시(2)

일 상 감 사 대 상 사 업 신 청 서

□ 사업명 : ○○○○○ 공사

사업목적 ○ 우기 전 절개지 위험요소를 보강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 함.

사 업 비 ○ 총유지비 : 금00,000,000원

사업개요 및 규모

○ 이완암 제거 : 000㎥

○ 경사완화 : 000㎡

○ 안전망설치 :000㎡

○ 개비온 옹벽 설치 : 000㎥

사업(과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00일

설 계 자 소속 00000사업단 직급(위) 0급 성명 ○ ○ ○

심 사 자 소속 00000사업단 직급(위) 팀장 성명 ○ ○ ○

비 고

□ 첨부

1. 설계서 1부.

2. ○○○○○ 보강공사계획(안) 1부. 끝.

2010 년 ○ 월 일

신 청 자 : 소속 ○○○○○사업단 직급(위) 토목○급 성명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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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임직원행동강령 운영지침

Ⅲ 클린신고제도 운영

Ⅳ 직원범죄처분 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Ⅴ 시설물 안전관리 확인․점검

22 시설관리 www.insiseol.net

ex) 일상감사업무처리의 예시(3)

“ 리모 의 바른 실천 고객의 신뢰로 돌아 다.

인천 역시시설 리공단Incheon Metropolitan City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

수신자 ○○○○○

(경유)

제 목 일상감사 의뢰건에 대한 검토결과 알림

1. ○○○사업단-○○○○(2010.○○.○○)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의뢰한『○○○○○○○ 공사』일상감사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일상감사 처리결과 통보 1부. 끝.

감사팀장

협조자

시행 00팀-000 (2000.00.00.) 접수 감사팀-000 ( )

우 402-070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로 201 / WWW.INSISEOL.NET

전화 032)456-0000 / 전송 032)456-0000 / [email protected] /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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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임직원행동강령 운영지침

Ⅲ 클린신고제도 운영

Ⅳ 직원범죄처분 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Ⅴ 시설물 안전관리 확인․점검

감사 업무 매뉴얼 23

ex) 일상감사업무처리의 예시(4)

일 상 감 사 처 리 결 과 통 보

□ 사 업 명 : ○○○○○공사

구 분 검 토 내 용감사의견 및

지적사항

비고

(관련규정)

① 공사목적 및 규모의 적정성 여부 적 합

② 설계도서와 현지여건과의 부합여부 적 합

③ 유관기관과 협의이행 및 계획공정 추진의 적정성 여부 적 합

④ 사용자재의 규격 및 품질 관리계획의 적합성 여부 적 합

⑤ 기타 확인점검이 필요한 사항 부 적 합

□ 수정 요구사항

○ 원가계산서 수정

- 간접노무비요율 조정 : 11.1% → 11.0%

2010년 ○월 ○일

감사자 : 소속 감사팀 직급(위) 기술 ○급 성명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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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임직원행동강령 운영지침

Ⅲ 클린신고제도 운영

Ⅳ 직원범죄처분 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Ⅴ 시설물 안전관리 확인․점검

감사 업무 매뉴얼 25

Ⅱ. 임직원행동강령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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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임직원행동강령 운영지침

Ⅲ 클린신고제도 운영

Ⅳ 직원범죄처분 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Ⅴ 시설물 안전관리 확인․점검

감사 업무 매뉴얼 27

Ⅱ. 임직원행동강령 운영지침

1. 목 적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가치 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정하여 공단의

부패방지 및 깨끗한 풍토 조성

2. 법적근거

부패방지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3. 행동강령 개요

우리공단의 윤리경 을 지원하고 임직원의 직무수행과정에서의 갈등상황에 대한

행위준칙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요소 38개 조항으로 구성

4. 주요내용

가. 공정한 직무수행

- 차별대우 금지, 알선․청탁 등 금지, 인사청탁 등 금지, 이해관계 직무회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부당한 정치개입 금지, 공정한 직무집행을 저해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나. 부당이들의 수수 금지 등

- 이권개입 등 금지, 재상의 사적 사용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금품 등의 수수제한, 금품 등 제공 금지, 배우자 등의 금품 수수 등 제한,

금전의 차용금지 등, 청렴한 계약체결 및 이행.

다.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 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투명한 회계관리, 정보의 유출금지,

투명한 정보의 공개

라. 건전한 공단풍토의 조성

- 외부강의 등의 제한, 건전한 경조사 문화정착, 사행성 행위의 제한, 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성희롱 금지.

마. 위반시 조치

-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위반행위 신고와 처리, 신고인의 신분보장,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바. 보 칙

- 교육 등, 준수여부 점검, 포상 및 징계,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행동강령 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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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시설물 안전관리 확인․점검

28 시설관리 www.insiseol.net

[별지 제1호서식]

소 명 서

소 명 인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지 시 받 은

사 항

소 명 내 용

비 고

20 . . .

소 명 인 (서명)

[별지 제2호서식]

금전차용(부동산대여) 신고서

신고자성 명 소 속 직위(직급)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신 고 사 항

□ 금전 차용

채 권 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연 락 처

신고자와관계

차 용 금 액(이율)

차 용 사 유

상 환 기 일

증 거 서 류

직 무 관 련 여 부

□ 부동산 대여

대 여 인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연 락 처

신고자와관계

대 상 물

대여사유

대여기간임차료

증서서류

직무관련여부

20 . . .

신고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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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클린신고제도 운영

Ⅳ 직원범죄처분 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Ⅴ 시설물 안전관리 확인․점검

감사 업무 매뉴얼 29

[별지 제3호서식]

외부강의 등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소 속 직위(직급)

주민번호 연락처

신 고 사 항

⃞교육과정(강의)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심포지엄 ⃞기타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주 소 연락처

요 청 사 유 장 소

일 시 대 가

※ 연도중 외부강의 등 과거실적/향후계획(해당사항 없는 경우 기재생략)

월별 월간 총횟수 월간 총시간 월간 총대가 비 고

20 . . .

신고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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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위반행위 신고서

신 고 자

성 명 주민번호

직 업 전화번호

주 소

신 고

대 상 자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신 고

내 용

증거서류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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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직원범죄처분 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Ⅴ 시설물 안전관리 확인․점검

감사 업무 매뉴얼 31

[별지 제5호서식]

금품등 반환비용 청구서

청 구 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번호

소 속 직위(직급)

청구금액

반환금품

처리내역

금품(물품)

수량(금액)

반 환 비 용

산 출 내 역

받 은 일 시

반 환 일 시

증 빙 자 료

반환받는

사 람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연 락 처청구인과

관 계

직 무 관 련

내 용

기 타

사 항

20 . . .

청 구 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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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직원범죄처분 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Ⅴ 시설물 안전관리 확인․점검

32 시설관리 www.insiseol.net

[별지 제6호서식]

금품 등 접수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시

제공받은자

인적사항제공

받은

금품

제공

받은

일시

제공자인적사항 처리

내용

처리

일시

책임관결재

소속 성명 연락처 성명생년

월일연락처 담당 책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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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업무 매뉴얼 33

[별지 제7호서식]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상담유형 방문․전화․기타( )

피상담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담내용

상담결과

20 . . .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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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임직원행동강령 운영지침

Ⅲ 클린신고제도 운영

Ⅳ 직원범죄처분 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Ⅴ 시설물 안전관리 확인․점검

감사 업무 매뉴얼 35

Ⅲ. 클린(Clean)신고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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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임직원행동강령 운영지침

Ⅲ 클린신고제도 운영

Ⅳ 직원범죄처분 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Ⅴ 시설물 안전관리 확인․점검

감사 업무 매뉴얼 37

Ⅲ. 클린(Clean)신고제도 운영

1. 목 적

본의 아니게 민원인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자진해서 반려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공단의 깨끗한 이미지제고와 선의의 직원을 보호코자함.

2. 신고대상■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았거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을 놓고 간 경우

■ 제3자 또는 우편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 기타, 직무관련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3. 운영(설치)장소 ■ 시설운 본부 (4개소)

■ 도시관리본부 (4개소)

■ 체육사업본부 (4개소)

■ 감사팀 : 기타금품

4. 신고방법■ 금품을 받은 당해 직원이 즉시 지체없이 신고 : 서식 별첨1-3참조

■ 사업장별 클린 신고함 비치운

■ 감사팀에 직접 내방하여 신고

5. 신고품 처리■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 서한문과 함께 금품 반려

(서한문안 : 별첨3, 각사업장별 성격에 맞게 서한문 작성)

- 제공자가 받기를 거부하고 사회복지시설에 기탁 등을 원할때는 사회 복지시설에

기탁처리

■ 제공자 확인 불가능시 : 유실물법에 준하여 처리

※ 일정기간 공고(14일) 및 은행에 1년간 예치후 세입조치(국고)

6. 즉시 신고 직원에 대한 조치■ 불문처리 및 비밀보장

■ 신고직원 격려 및 표창상신 등

7. 행정사항■ 각부서에서는 『클린신고센터』운 실적을 분기별 실적 제출.

■ 전직원 공지를 위하여 각 부서에서는 자체 교육실시

■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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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클린신고제도 운영

Ⅳ 직원범죄처분 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Ⅴ 시설물 안전관리 확인․점검

38 시설관리 www.insiseol.net

「별첨1」

클린(Clean)신고서

받은 일시 년 월 일 시 분

금품 내용

받은 경위

※ 경위는 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

제공자

성 명 소 속

연락처

주 소

신고일시 : . . .

신 고 자 : 직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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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직원범죄처분 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Ⅴ 시설물 안전관리 확인․점검

감사 업무 매뉴얼 39

「별첨2」

클린(Clean)신고 처리대장

신 고 내 역 처리내역 결 재

받은

일시

금품

내역

제 공 자 신 고 자

반환

일시비고 담당자 팀 장

성명전화

번호성명

전화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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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클린신고제도 운영

Ⅳ 직원범죄처분 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Ⅴ 시설물 안전관리 확인․점검

40 시설관리 www.insiseol.net

「별첨3」

서 한 문(안)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입니다.

평소 우리공단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공단은 인천시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서 문학경기장, 삼산월드체육관, 청소년회관,

계산국민체육센터, 도시기반사업단, 가족공원사업단, 공 주차장, 지하도상가 등 여러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고객감동』 『가치경 』 『시설관리전문화』를 경 이념으로 시설관리전문기업으로서 확고한

위상을 확립하고, 고객만족 경 을 실천함으로서 시민들이 즐겁고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공단은 깨끗하고 투명한 경 을 위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공하신 금품은 이러한 우리공단의 방침과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돌려 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공단이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단으로 시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하시는 일이 번창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 . .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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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임직원행동강령 운영지침

Ⅲ 클린신고제도 운영

Ⅳ 직원범죄처분 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Ⅴ 시설물 안전관리 확인․점검

감사 업무 매뉴얼 41

Ⅳ. 직원범죄처분 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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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클린신고제도 운영

Ⅳ 직원범죄처분 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Ⅴ 시설물 안전관리 확인․점검

감사 업무 매뉴얼 43

Ⅳ. 직원범죄처분 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1. 목 적

■ 공단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각종 비리․범죄 행위 등 각종 사건사고와 관련

하여 사법기관으로부터 통보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

■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처분하여 비리와 범죄의 사전 예방을 통한 직원

근무기강 확립 및 준법의식을 제고하여 일류공기업 이미지 정립에 기여

2. 도입배경

■ 다양한 비위협의자 발생 및 비위행위 근절

■ 비위유형이 다양한 교통사고 등의 처분기준 세분화

■ 처분의 형평성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

3. 방 침

■ 직원범죄 처분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엄격 적용

■ 범죄직원 처분의 형평성․공평성 유지

■ 기소된 직원의 추적관리 및 징계 의결 요구 확행

■ 상습적인 범죄직원 가중 처벌

■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일용직(주차관리원) 직원 처분 철저

■ 직원범죄 통보사항의 별도관리 및 기록유지로 근무평정 반

■ 직무위반 직원 근무성적 평정 반 확행

4. 적용대상

■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자

-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음주운전중 교통사고, 일반교통사고 등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자

- 음주폭행, 단순폭행(시비), 집단폭행 등

■ 기타 법률 위반자

- 업무부당 처리, 부정수표 사용, 고소고발에 대한 범죄행위, 직원 품위손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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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징계양정 판정기준

【일반적 기준】

■ 법규위반 내용의 경․중 및 동기, 결과, 정황 등 경위를 감안 ⇒ 징계여부 결정

■ 법규위반시 고의성 및 상습 ⇒ 징계

■ 비위의 유형,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 ⇒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50조(징계양정기준)

■ 협의없음, 공소권 없음, 경미한 비위 및 일반 교통사고 ⇒ 불문

【인사규정상 기준】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자 ⇒ 당연퇴직

- 인사규정 제30조(당연퇴직) 적용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었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 직권면직

- 인사규정 제32조(직권면직) 적용

■ 형사사건으로 계류중인자 ⇒ 직위해제

- 인사규정 제37조(직위해제) 제1항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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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시설물 안전관리 확인․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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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정기준

구 분기 소 구약식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협의없음비 고

선고유예 벌 금

음주

운전

혈중알콜농도

0.1%미만경징계 경징계 경 고 불 문

혈중알콜농도

0.1%~0.2%경징계 경징계 경징계 불 문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중징계 중징계 경징계 불 문

음주측정불응 중징계 중징계 경징계 불 문

워드마크 산출방식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따라 경․중 사항

결정

교통사고 중징계 중징계 경징계 불 문

혈중알콜

농도수치에따라

경중병합사항결정

교통사고도주 중징계 중징계 경징계 불 문

음주운전 2회 이상 중징계 중징계 경징계 2년이내

교통

사고

접촉사고 경 고 경 고 불 문 불 문

인사사고 경 고 경 고 경 고 불 문

도 주 중징계 중징계경징계

(경고)불 문

무면허운전 중징계 중징계경징계

(경고)불 문

폭력행위 등 위반행위 중징계 중징계경징계

(경고)불 문

기타 법률 위반

(직무상 위반 내용 포함)경징계 경징계 경 고 불 문

※ 폭력행위 등 기타 법률위반 통보사항은 범죄사실내용의 정황을 면밀히 검토후 조치기준 선정

※ 운전원의 교통사고

∙면허중 취소 ⇒ 직권면직

∙면허정지 ⇒ 직위해제 종료시 경징계(운전원 본인이 면허정지후 미보고시 가중적용)

∙면허정지 상태에서 운전 ⇒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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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시설물 안전관리 확인․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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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시설물 안전관리 확인․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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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시설물 안전관리 확인․점검

1. 목 적

시설관리공단 수탁시설물에 대한 재해발생 가능성이 있는 시설물의 위험요인

사전제거 및 안전사고 예방

2. 안전관리 확인․점검

■ 재난대비 현장 확인․점검(별첨 3 참조)

- 재해요인 사전점검 실시로 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계절별 특별점검, 풍수해대비

점검

■ 각종 법적점검 실시여부 확인․점검(별첨 4 참조)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별첨 1 양식 참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별첨 2 양식 참조)

- 소방법

- 전기사업법

- 도시가스사업법

- 수도법 등

■ 공사현장 기동감사

- 1억원 이상 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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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점검양식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2000.9 건교부)

정 기 점 검 보 고 서1. 일반사항

1.1 관리사항

1.1.1 시설물명 :

1.1.2 점검기간 : 20 . . ~ 20 . .

1.1.3 위 치 : 인천광역시 구 동 -

1.1.4 소 유 주 : 인천광역시장

1.1.5 관리주체 :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담당 : 전화 : - )

1.1.6 점 검 자 : (건축기사 : )

1.1.7 전회점검기간 : 20 . . ~ 20 . .

1.1.8 전회점검자 : ( )

1.1.9 시설개요

○ 건 물 명 :

대 지 면 적 ㎡ 건 축 면 적 ㎡

건 축 연 면 적 ㎡ 동 수 동

구 조 형 식 최 고 높 이 부 위 -

설 계 자 주 용 도

시 공 자 종 별 종

감 리 자 공 사 기 간 . . ~ . .

사 용 검 사 일 20 . . 준공후경과년수 년

1.1.10 설계도서보관 실태(전체시설)

도 서 구 분 보 관 유 무 도 서 구 분 보 관 유 무

준 공 도 서

(설비전기포함)□ 유 □ 무 시 방 서 □ 유 □ 무

구 조 계 산 서 □ 유 □ 무 공 사 관 계 철 □ 유 □ 무

건축물 관리대장 □ 유 □ 무 유지관리계획서 □ 유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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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검결과

2.1 일반점검사항

○ 건 물 명 :

점 검 내 용점검결과

(유○,무×)상 태 해당동호

□ 바닥 포장부위 침하 및 균열 현상

□ 건물 전체의 부동침하 현상

□ 외부옹벽(축대)의 균열 및 변형현상

□ 건물주변 토량침하 현상

□ 하수관로 및 맨홀의 배수, 청소상태

□ 외벽의 전도 위험부위

□ 외벽의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 탈락부위

□ 외벽창문 유리의 파손

□ ROOF DRAIN의 상태

□ 옥상에 하중 물건 과재여부

□ 내부 창문 작동상태

□ 건물내부의 진동여부

□ 천정재(텍스류)의 탈락 및 갈라짐 상태

□ 벽지 및 천정지가 찢어진 곳 유무

□ 실내의 하중(물건)의 과적여부

□ 건물에서 뚝뚝하는 소리

□ 녹물이 흘러나오는 곳의 유무

□ 코킹이 갑자기 떨어진 곳의 유뮤

□ 담장의 전도 징후

□ 돌출물(간판, 안테나)의 탈락현상

□ 지하수 배수폄프 상태

□ 안전난간의 견고성

2.2 용도현황

동 별 층 구 분 바닥면적(㎡) 주요용도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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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건축물의 형태 및 용도 변경사항

구 분변 경 사 항

위 치 비 고변 경 전 변 경 후

평면 변경

입면 변경

단면 변경

용도 변경

2.4 구조부재의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사 항

위 치 비 고변 경 전 변 경 후

기둥 변경 -

보 -

슬 라 브 -

지 붕 -

계 단 -

2.5 주변조건의 변동사항

구 분 변 경 사 항

위 치변 경 전 변 경 후

사용 하중 -

기초 및 지반조건 -

주변 환경 -

2.6 균열의 발생상황 :

동 호 부 위 균열의 유형 및 형상 개 수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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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업무 매뉴얼 53

2.7 누수․백태현황 :

구 분 부 위 누수‧백태정도 비 고

-

-

-

-

2.8 철근의 노출 및 부식상태

구 분 부 위 노 출 정 도 비 고

- - -

- - -

2.9 강재구조 노후상태 : 양호한 상태

부 위 노 후 정 도 비 고

- - -

3. 점검총평 : 책임점검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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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재난 및 안전관기본법 점검양식

분야별 세부점검 사항

구분 세 부 점 검 사 항 비 고

건축

분야

○ 피난기구 규정등 건축법상 저촉여부

○ 기둥, 보등 주요 구조부의 손상 균열여부

○ 지반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의 위험여부

○ 철골 구조물의 구조내력 저하여부

- 도장재료 마감 및 부식상태

- 형강등 관련부재 변위, 변형, 휨상태

○ 조명 무대시설 광고탑등 부속시설 안전여부

○ 옥상 물탱크 물건적치등 과하중 상태

○ 담장 축대등 부속시설의 안전성 여부

○ 건축물 주변 및 옥상등의 배수시설 상태

토목

분야

○ 석축 옹벽등의 균열 및 변형 발생여부

○ 절개지 붕괴위험 및 침수위험 여부

전기

분야

○ 누전차단기등 전기시설물의 정상작동 여부

○ 조명탑등 전기시설물의 유지관리상태

○ 비상발전기 및 비상시 예비전원의 확보여부

○ 전기기구 접지 및 피뢰침 설치 적정여부

○ 전기실등 누유․ 누전 및 보호시설의 적정여부

○ 승강기 안전관리 및 작동상태

통신

분야

○ 전화 및 통신관련 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 전산 및 네트워크 유지관리 상태

○ 음향기기 및 방송시설물 정상작동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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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 부 점 검 사 항 비 고

가스

분야

○ 가스용기 관리상태 및 가연성물질 방치여부

○ 가스차단기, 경보기등 정상작동 여부

○ 가스기기 이용실태 및 시설기준 적정여부

○ 지하실 환기 및 관리상태 확인

○ 가스밸브 노후여부, 배관매설 및 고정상태

○ 가스 사용시 주의사항등 안전표어 부착여부

기계

분야

○ 배관의 파손․누수 및 유지관리 상태

○ 보일러, 공조시설 및 설비배관 부식여부

○ 지하설비 누수, 환기상태 및 배출기 작동여부

○ 급수․급탕․공조시설관리 및 안전성

○ 오․폐수처리시설 가동상태 및 무단방류 여부

소방

분야

○ 내부마감재 방염기준등의 적법성 여부

○ 소화기 및 화재탐지기등의 소방시설 상태

○ 위험물질 및 화기관리의 적정성 여부

○ 방화문 및 방화셔터의 정상 작동상태

○ 피난․소화통로 확보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

유지

관리

분야

○ 개별법에 의한 시설기준 적합여부

○ 관계법상의 안전점검 및 검사 이행여부

○ 관계법에 의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 비상연락망 등 관리체계 구축여부

○ 설계도서등 관련서류 보관상태

○ 안전의식 상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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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시 설 점 검 서

시 설 명 (소유자 : )

점검일자

점검구분 (정기․수시점검중 택일)

점검기관 (유지․관리부서 : )

점 검 자

관리분야(분야별 공통사항)

건축분야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토목분야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전기분야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기계(가스)분야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소방분야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방송(통신)분야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시설

현황

위 치 (연락처 : )

규 모 ※ 건축물의 경우 지하․지상 층수와 연면적(㎡)등

구조․용도

사용현황 (일일이용․수용인원 : 명)

최근

점검

사황

점검일자

점검기관

점검결과

점검

판단

○ 위험요인 및 점검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판단

-

-

향후

계획

※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방향

- 향후 점검일정등을 기재

첨부

서류

- 분야별 점검결과서

- 지적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관련서류, 사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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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업무 매뉴얼 57

분 야 별 점 검 결 과 서

○ 시 설 명 : (위치 : )

○ 시설규모 :

○ 관리주체 : (전화번호 : )

점 검

분 야점 검 자 점 검 결 과 조 치 방 향

유 지

관 리

소속 :

직급 :

성명 :

건 축

분 야

소속 :

직급 :

성명 :

토 목

분 야

소속 :

직급 :

성명 :

전 기

분 야

소속 :

직급 :

성명 :

기 계

(가스)

분 야

소속 :

직급 :

성명 :

소 방

분 야

소속 :

직급 :

성명 :

방 송

(통신)

분 야

소속 :

직급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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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계절별 특별점검 해빙기(3, 4, 5월)

○ 주요 점검대상 : 경사지 및 법면 등 취약지

점검대상 점 검 시 주 요 착 안 사 항 비고

- 경사지, 법면 등 붕괴 위험 여부

- 구조물 기초 지반 침하 여부

- 기타 매설배관 누수 및 취약지 시설물 점검

장마철, 우기(6, 7, 8월)

○ 주요 점검대상 : 배수로, 방류턱, 옥상 물받이 등

점검대상 점 검 시 주 요 착 안 사 항 비고

- 우수(하수)관로 집수구내의 이물질 누적 여부

- 집중호우 등 각종 보호시설에 대한 안전성 여부

- 시설물 부근 비탈면 등의 훼손 상태

동절기(11, 12, 1월)

○ 주요 점검 대상 : 동기대비 장구 확보 등

점검대상 점 검 시 주 요 착 안 사 항 비고

- 결빙지역 및 미끄럼방지용 모래주머니 확보

- 겨울철 화재예방 대책 및 방화조직 편성

- 난로 설비시 방화관리자 지정 설치

- 동파 우려시설(노출배관 등) 이상 유무

- 구조물 부대시설의 이상 유무

(염화칼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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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업무 매뉴얼 59

[별첨 3]

법적용 관련 점검사항

항 목 법 적용 근거 실시횟수

소방시설점검 소방법 제32조 상․하반기 각1회 이상

정화조청소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 연 1회 내부청소

고압가스정기검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6조 매 1년이 되는 날

고압가스보험가입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5조 년 1회 보험가입

전기시설정기점사 전기사업법 제65조 2년마다 2개월 전후검사

3년마다 2개월 전후검사

시설물재난점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 매 반기에 1회 이상

시설물정밀안전진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5년에 1회 이상 (초기 준공후

10년내 1회)

시설물정밀점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3년에 1회 이상

시설물정기점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반기별 1회

전염병예방(소독) 전염법예방법 제40조 3개월에 1회 이상

보일러정기검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 년 1회 계속사용검사

승강기정기검사 승강기제조및관리에 관한법 제13조 년 1회 점검실시

도시가스안전점검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 매 1년이 되는날의 전․후30일 이내

도시가스책임보험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 년 1회 보험가입

정압기분해점검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 3년에 1회 이상

물탱크청소 수도법 제21조 6개월에 1회 이상

대물․대인보험 지방재정공제회 년 1회 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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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2월

2010 12월

인천 역시 시설 리공단

인천 역시 시설 리공단 획실

문보현

[402-070]

인천 역시 남구 경원로 201 (문학동482)

(032)456-2080

(032)456-2099

성용 획 (032)237-3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