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누리는 복지 송파가 만들어 갑니다 · 교육 시설 사회복지대상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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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누리는 복지, 송파가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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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누리는 복지, 송파가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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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 일반현황 송파구www.songpa.go.kr

인 구 664,496명, 264,628세대

33.88㎢ (서울시의 5.6%)

※ 지하철 : 2호선(4.2㎞), 3호선(3㎞), 5호선(5.5㎞), 8호선(9.1㎞), 9호선(1개 정거장)

223,193호

5국 1단 1소 3담당관 33과 27동

•도로연장 : 362㎞ •자전거도로 : 130.04㎞

•아 파 트 : 108,833(48.8%) •단독·다가구 : 45,481(20.4%)

•연립·다세대 : 67,524(30.2%) •기존무허가 : 1,355(0.6%)

•국제규모의 체육시설 및 문화시설 집중 지역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공원, 한성백제박물관, 풍납·몽촌토성, 백제고분군

•대규모 도시개발 및 신도시 추진 지역 문정지구개발, 위례신도시, 거여·마천재정비, 오금공공주택지구, 주택재건축

•서울 동남권의 유통 및 교통 중심지 동남권유통단지, 롯데월드, 가락시장, 지하철 2·3·5·8·9호선, 고속화도로 3개

(직원현황 : 정원 1,488명 / 현원 1,448명)

•공 원 : 155개소 •하 천 : 26㎞

지역특성

면 적

주 택

행정기구

기반시설

주거 20.98㎢ 상업 2.37㎢ 녹지 10.53㎢

61.9% 31.1% 7.0%

(2018. 1. 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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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강동구광진구

송파구

동대문구

구로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강남구

마포구

예산총액

세입

세출

총예산

710,119백만원

일반회계

668,191 백만원

특별회계

41,928 백만원

(전년대비 16.9% 증)

•자 체 재 원지 방 세

세외수입

•의 존 재 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기타재원조정수입

보 조 금

•보전수입및내부거래

•주 차 장•의료급여기금

260,794백만원166,679 백만원

94,115 백만원

349,682백만원 5,987 백만원

63,541 백만원

280,154 백만원

57,715백만원

41,315백만원613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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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보조금 2,802억원(41.9%) 지방세 1,666억원(24.9%)

세외수입 941억원 (14.1%)

보전수입 등 577억원 (8.7%)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695억원 (10.4%)

교통,도로,치수 247억원 (3.6%) 환경 371억원 (5.5%)

보건,복지 3,544억원 (53.1%)

교육,문화 264억원 (4.0%)농림,산업,예비비 77억원 (1.2%)

일반행정,안전행정운영경비 2,178억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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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시설

사회복지대상 단위 : 가구/명 2018. 1. 1.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위탁 기초연금 장애연금 영유아・보육

계일 반수급자

시 설수급자

계 장애 자활본인부담경감

확인서발 급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계 부부 단독 가구 인원 보육료아동양육수당

유아학비지원

1,187 2,823 53 72 28,926 13,431 15,495 2,368 2,388 15,943 13,379 6,6256,616 6,189 427 2,842 799 4 1,131 908

9,594 9,167 427 3,979 824 4 1,523 1,628

※송파구 인구 664,496명/ 노령인구(65세이상) 76,442명 / 등록장애인 19,798명

학 교 시 설 도 서 관 시 설 기 타 시 설

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대학교 특수학교 계 시 립

도서관구 립도서관

사립공공도서관

학교개방도서관 계 송파구자기주도

학습관송파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평 생학습원

141 54 38 27 19 1 2 21 1 11 2 7 3 1 1 1

복지 기본현황

사회복지시설

보훈시설·단체

보훈시설(보훈회관)

보 훈 단 체

계 광복회 상 이군경회

전몰군경유 족 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 공수 훈 자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특수임무수행자회

월남전참전전우회

1 8,346 148 1,205 691 656 1,771 414 965 60 2,436

종합복지관·법인 장애인 복지시설 노인 복지시설

계종 합복지관

사회복지법 인

계장애인복지관

생활시설

직업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생활센터

주· 단기보호

기타 계노인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20 6 14 56 3 5 13 14 3 13 5 354 6 22 182 24 119 1

여 성 시 설 보 육 시 설 어린이시설 출산장려·다문화시설

송파여성문화회관

여성교실

여성쉼터

가정폭력상담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계 구립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협동 방과후

송파어린이문화회관(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아기사랑나눔센터

7 1 3 1 1 1 417 56 2 146 194 15 2 2 1 3 1 1 1

아동·청소년 시설 기타시설

계 독서실 공부방 수련관공 동생 활가 정

지 역아 동센 터

청소년상 담복지센터

학교폭력 예방센터

성문화센 터

청 소 년지원센터

계행 복나 눔센 터

지역자활센터

솔 바 람복지센터

자원봉사센 터

푸드마켓

푸드뱅크

37 2 2 2 8 19 1 1 1 1 6 1 1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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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의 삶이 나아지는 희망도시 송파

발굴 위기가정 맞춤형 지원

발굴된 위기가정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 실시

복지제도 다중필터링 강화

체계적 지원 체계

지원체계

맞춤형기초보장(국기초) 서울형

기초보장국 가긴급복지

서울형긴급복지

민간기금

기초생활안정

자립기반마련

+ α (민간자원)

저소득 주민 · 위기 가정 등

위기가정 발굴

위기도, 지원가능 서비스 파악

공공지원

복지급여, 서비스 연계

민간연계지원

행복울타리후원금, 희망온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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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저소득주민복지

01.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

02.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사업 ····················

03.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 사업 ···············

04. 우선돌봄 차상위 지원 사업 ···················

05.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 사업 ···············

06. 긴급복지 지원 사업 ·························

07. 저소득층(초·중·고)교육비 지원 사업 ··········

08. 희망플러스 통장 사업 ·······················

09. 저소득 생업자금 융자 사업 ···················

10. 드림하티 지원 사업 ·························

노인복지

01. 기초노령연금 사업 ··························

02.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

03. 노인일자리 사업 ···························

장애인복지

01. 장애인 등록 ·······························

02. 장애인 연금 지원 사업 ······················

03.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원 사업 ··········

04.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 ················

여성가족복지

01. 한부모가족지원 사업························

02. 가정양육수당 및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업 ··

03. 출산양육지원금 사업 ·······················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저소득주민복지

제1장 15171921232527293133353739414345474951

맞춤형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서울형 기초보장제도통합사례관리 사업긴급지원 사업서울형 긴급복지 사업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지원 사업차상위계층 확인 사업의료급여수급자 지원 사업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꿈나래 통장 사업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지원 사업저소득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사업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지원 사업희망온돌 지역단위 위기 긴급지원 사업희망온돌 광역단위 위기 긴급지원 사업주거위기가정 임차자금 지원 사업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0102 0304050607080910111213141516171819

기초연금 사업노인돌봄(기본,종합) 서비스노인 장기요양보험 사업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복지

0102 0304

제2장 55575961

2018년 복지사업 길라잡이

656769717375777981

장애인 등록장애인연금 지원 사업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원 사업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서비스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장애부모 아동의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장애인복지

0102 03040506070809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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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꿈나래 통장 사업 ··························

05. 아이돌봄지원 사업 ·························

06. 아동급식지원 사업 ·························

07. 청소년증 발급 ·····························

08.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

주거복지

01. 영구임대주택 지원 사업 ·····················

02. 전세임대주택 지원 사업 ·····················

03.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지원 사업 ···············

04. 주택바우처(월세지원) 사업 ··················

05. 저소득 전세자금융자 사업 ···················

06. 주거약자 주택개조 사업 ·····················

일자리창출01. 자활 사업 ·································

02. 공공근로 사업 ·····························

03.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01.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서비스 ·················

02. 노인돌봄 서비스 ···························

03.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

04.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서비스 ················

05.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

06. 장애아동 발달재활(舊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

07. 장애부모 아동의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

제5장

제6장

제7장

장애아동·청소년 자립생활역량강화 서비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추천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여성장애인 홈헬퍼 사업 저소득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사업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사업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장애인 취미교실 운영 장애인보장구 지원 사업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사업

10111213141516171819

83858788909293969799

주택바우처(월세지원) 사업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지원 사업전세임대주택 지원 사업영구임대주택 지원 사업

주거복지

0102 0304

제5장 125127129131

자활 사업(자활근로, 취업성공패키지)공공근로 사업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희망키움통장(Ⅰ) 사업희망키움통장(Ⅱ) 사업내일키움통장 사업청년희망키움 통장 사업

고용복지

0102 0304050607

제6장 135137142144146148150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사업가정양육수당 및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업출산축하금 지원 사업아이돌봄 지원 사업다둥이 행복카드 발급아동수당 지원 사업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 서비스청소년증 발급 아동급식 지원 사업

여성 ・ 아동 ・ 가족복지

0102 0304050607080910

제4장 10310510710911111311511711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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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만 0~5세 보육료지원 사업 ·················

09.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10.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서비스 ··········

11. 문화 이용권(문화바우처) 지원 사업 ···········

12. 여행 이용권(여행바우처) 지원 사업 ···········

13. 스포츠바우처 지원 사업 ····················

의료(보건)지원

01.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

02.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

03.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

04. 가정간호 의료비 지원 사업 ·················

05.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

06.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

07.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확대 사업(지자체 사업)

···········································

08.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

09.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

기타

01.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사업 ··················

02. 보훈예우수당 지원 사업 ····················

부록

01. 동 사회복지담당의 역할 ····················

02.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

03. 중구 사회복지 관련 기관 ···················

제8장

제9장

제10장

사회복지일반노인복지장애인복지여성복지청소년복지아동복지노숙인

사회복지기관(시설) 현황

0102 0304050607

제9장 221228235238239240254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치매 치료관리비지원 사업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사업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보건·의료 복지

0102 03040506070809

제7장 153156158160162164166168171

가락종합사회복지관마천종합사회복지관삼전종합사회복지관송파종합사회복지관잠실종합사회복지관풍납종합사회복지관송파구방이복지관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송파노인종합복지관서울시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송파구건강가정지원센터송파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송파구치매지원센터송파구정신건강복지센터

주요 복지기관서비스

0102 03040506070809101112131415

제8장 17517818018318518819119620020421121221421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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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꿈나래 통장 사업 ··························

05. 아이돌봄지원 사업 ·························

06. 아동급식지원 사업 ·························

07. 청소년증 발급 ·····························

08.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

주거복지

01. 영구임대주택 지원 사업 ·····················

02. 전세임대주택 지원 사업 ·····················

03.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지원 사업 ···············

04. 주택바우처(월세지원) 사업 ··················

05. 저소득 전세자금융자 사업 ···················

06. 주거약자 주택개조 사업 ·····················

일자리창출01. 자활 사업 ·································

02. 공공근로 사업 ·····························

03.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01.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서비스 ·················

02. 노인돌봄 서비스 ···························

03.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

04.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서비스 ················

05.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

06. 장애아동 발달재활(舊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

07. 장애부모 아동의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

제5장

제6장

제7장

고용 및 직업주거지원일상생활지원신체건강 및 보건의료정신건강 및 심리정서적 지원보호 및 돌봄·요양보육 및 교육 문화 및 여가권익보장 및 법률

복지자원 분야별 목록

0102 03040506070809

고독사의심, 장기간 부재와 연락두절된 가구에서 악취가 난다무연고시신, 그리고 시신인수를 거부하는 연고자무연고자 사망 시 상속재산 처리 절차정신건강고위험군 병원입원이 필요하다(응급입원→행정입원)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노인장기요양기관)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소(양로시설)노인학대의심가구 발견 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의뢰아동학대의심가구 발견 시 112신고저장강박증 의심가구에 대한 청소, 방역서비스 처리 절차알콜중독자, 자살시도자, 정신질환자 응대매뉴얼노숙인 병원진료(행려 응급입원, 노숙입원)생계곤란자 병역면제 요건개인정보 동의없이 사례개입이 가능한가주요기관연락처

위기대응매뉴얼

제11장 277278279280281282283284285286287288289290

0102 030405060708091011121314

동 사회복지담당의 역할2018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표2018년 복지대상자 감면제도자원봉사 신청방법용어정리

부록

제12장 293295296299300

0102 030405

제10장 25725926126326726827027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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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복지사업 길라잡이 주요 개정사항(공공사업)

※ 복지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복지로(www.bokjiro.go.kr)의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활용

사업구분 2017년 기존 세부분야 2018년 개정 내용 페이지

저소득주민복지

맞춤형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교육급여 지원내용(변경) 학용품비 : 연2회 (초등학생50,000원, 중·고학생57,000원)/ 부교재비 : 연1회(초등학생 66,000원, 중·고등학생105,000원)

서울형 기초생활보장부양의무자 : 소득6,514천원이하 (변경) 부양의무자 : 소득7,366천원이하

재산기준 : 금융재산 2천만원이하 (변경) 재산기준 : 금융재산 3천만원이하

서울형 긴급복지 위기사유 단서조항 추가 (변경) 휴·폐업, 실직 : 부소득자의 경우도 인정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변경(변경) 65세이상 노인틀니,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감소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소득 : 세전200만원이하 (변경) 소득 : 세전220만원이하

신청자격 변경 (변경) 공고일 기준 근로중인 자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사업 (변경) 사업추가

희망온돌지역단위위기긴급지원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변경)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 지원의료기준 : 4대 중증질환 (변경) 입원의 경우 모든 질환

노인복지

기초연금사업 단독가구 119만원 (변경)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190.4만원 (변경) 부부가구 209.6만원

장애인복 지

장애인 등록 신청방법 : 18세 미만의 아동 (변경)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장애인연금 지원사업단독가구 1,190천원, 부부가구 1,904천원

(변경) 단독가구 1,210천원 , 부부가구 1,936천원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지원사업

(변경) 선정기준액 변경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변경) 기본, 추가급여 및 본인부담금 변경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신청대상 : 만19세 미만 (변경) 만24세 미만

서비스가격 : 월12만원 (변경) 반기별 72만원

여성장애인 홈헬퍼 사업 지원대상조건 : 만7세미만 양육 (변경) 만9세미만 양육

중증장애인전세주택제공사업지원금액 : 1가구당 최대 95백만원, 2인이하 가구 : 85백만원 이하

(변경) 1가구당 최대 100백만원, 2인이하 가구 : 95백만원 이하

장애인보장구지원사업 (변경) 사업추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변경) 사업추가

여성·아동·가족복지

가정양육수당 및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

지원대상 추가 (신설) 재외국민 국내거주자(18.2월 시행)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사업 구비서류 추가 (변경) (0~2세 종일반신청시)종일반사유확인서

아이돌봄 지원사업 시간돌봄서비스 : 연 480시간이내 가능 (변경) 연 600시간이내 가능

아동수당 지원사업 (신설) 사업추가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서비스 사업수행기관 (변경) 전자바우처포털(http://socialservice.or.kr)

주거복지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지원한도 : 8500만원 (변경) 지원한도 : 9000만원

고용복지

자활사업참여기간 : 최대36개월로 제한, 다른 유형으로 전환할 경우 최대 60개월

(변경) 참여기간 : 최대60개월로 제한, 유형전환요건 페지

공공근로사업 시간당 6,470원, 식비 3,000원 (변경) 시간당 7,530원, 식비 4,000원

희망키움통장(Ⅱ)사업 지원조건 변경(변경) 교육 총4회(8시간) 및 사례관리 연2회이상 실시, 집합교육 2회 의무참여 추가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설) 사업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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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저소득주민복지

지원대상1

구비서류2

사업개요3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모든 가구

•필 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해당자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진료기

록부 2개월치 포함), 외국인등록증, 재학증명서, 재소증명서 등

지원대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급여별 선정기준 다층화)

소 득

인정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재산

기초공제 :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 3,400만원, 농어촌 : 2,900만원)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부 양

의무자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구 분 맞춤형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구 분 선정기준기준액(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2,108,208

의료급여중위소득 40% 이하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2,810,944

주거급여중위소득 43% 이하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3,021,765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3,513,680

사회복지과│생활보장팀│☎ 2147-2736

주거용재산 일반재산(주거용제외) 금융재산소득환산율이100% 적용되는 자동차

수급(권)자 월 1.04 % 월 4.17 % 월 6.26 % 월 100%

부양의무자 월 1.04 % 월 4.17 %

종류별

구분

맞춤형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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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지원내용

구 분 맞춤형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업무 흐름도4

◦ 신청서 및 소득·재산 신고서 작성◦ 초기상담 및 신청자료 행복e음 입력

◦ 보장결정 후 결정통지서 서면 통지◦ 결정내역 동 주민센터 통보

◦ 신청서 접수 후 공적자료 조회◦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 조사◦ 생활실태 방문조사

◦ 소득·재산 변동 관리 ◦ 가구원 변동 및 근로능력 평가 진단 의뢰◦ 방문복지 수행(생활실태 변동 관리, 상담)

급여 신청(동)

결정 및 결과통지(생활보장팀)

복지대상자 조사(통합조사관리팀)

사후 관리 (동, 통합조사관리팀)

급여명 급여대상 지원내용 비고

생계급여 생계급여 수급자•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 지원 매월 20일지급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근로무능력 : 1종/ 근로능력세대 : 2종 현물급여

주거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임차가구 : 가구별·지역별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

•자가가구 : 주택 노후도 등에 따라 주택개량

(도배, 난방 등 수리비)을 지원

매월 20일지급

교육급여교육급여수급자인

초·중·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고등학생): 고지금액 전액

•교과서대(고등학생) : 교과서 전체 금액

•학용품비 : 연 2회 지원

(초등학생50,000원, 중・고등학생57,000원)

•부교재비 : 연1회 지원

(초등학생 66,000원, 중・고등학생105,000원)

급여별 지급

교육경비

(부가급여)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중·고등학생

•중·고등학생 교통비 : 연 311,040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 연300천원

(동복 200천원, 하복 100천원)

분기지급

(3,6,9,12)

교복-2,4월

명절위문품비

(부가급여)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연 60천원(설날·추석-각 30천원) 2월,9월

월동대책비

(부가급여)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연 50천원 11월

해산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 시

(출산예정 포함)

•1인당 600천원

(쌍둥이 출산 시 1,200천원)출산 시

장제급여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 시•1구당 750천원 사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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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저소득주민복지

지원대상1

구비서류2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이 맞지 않아 법정보호를 받지 못

하는 비수급 빈곤층

•필 수 : 서울형 기초보장 신청서, 부양의무자 정보이용동의서(서울형),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부양의무자정보이용동의서

•해당자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사업개요3

지원대상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43% 이하 재산기준 : 1억3천5백만원 이하 (일반재산+자동차+금융재산-부채) 부양의무자 : 재산 5억 이하, 소득 7,366천원 이하(4인기준)

선정기준

서울시 거주기간 :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가구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43% 이하

-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소득평가액에서 산정 제외

재산기준 : 1억3천5백만원 이하/금융재산 3천만원 이하/자동차기준 적합한 가구

- 기본재산 공제액 미적용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융재산에서 공제하되 일반재산에는

포함

- 자동차 기준 :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소유자 제외 부양의무자 기준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구 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사회복지과│생활보장팀│☎ 2147-2735

서울형 기초보장제도02

구 분 부양의무자의 세대원(가구주 포함)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 4,519,202 5,694,194 6,530,247 7,366,299 8,202,351 9,038,404

재산기준 5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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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지원내용

생계급여 : 소득대비 차등급여

- 최대지원액 : 맞춤형 생계급여의 1/2 수준, 최소지원액 : 최대지원액의 1/3 수준

- 지원급여액 = 가구규모별 최대급여액 - (0.25 × 해당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매년변동

해산급여 : 1인당 600천원, 추가 출생영아 1인당 600천원 추가 지급 (맞춤형 급여

수급자와 동일) 장제급여 : 1구당 750천원 (맞춤형 급여 수급자와 동일)

지원기준

급여지급일 : 매월 25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 근로능력가구는 3개월에 한해 지원. (단, 보장가구의 생활실태 조사·확인결과

계속 보호가 필요할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3개월 연장 가능

- 최대 6개월 보호), 근로능력 판정여부는 수급자 판정결과 적용

구 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업무 흐름도4

◦ 본인 신청 또는 공무원 직권 신청◦ 구비서류 검토◦ 자격 및 서비스 안내◦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맞춤형 급여 통합신청) 및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 병행 접수

◦ 가구구성 확정◦ 신청서 접수 후 소득·재산공적자료요청 및 조회◦ 근로능력판정◦ 조사정보(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 확인 및 처리◦ 생활실태 방문조사

◦ 공적자료 확인, 6개월 단위 생활실태 확인조사 실시◦ 소득·재산 변동 등 관리 ◦ 방문복지 수행 (동)

◦ 복지대상자 선정 및 결정처리◦ 보장결정 후 결정통지서 서면 통보◦ 결정내용 동주민센터 통보◦ 급여지급

급여 신청(동)

복지대상자 조사(사회복지과)

변동사후 관리(동, 사회복지과)

보장 결정 급여서비스 제공(사회복지과)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대지원소득평가액 0 0 0 0 0 0

생계급여 250,816 427,065 552,473 677,881 803,288 928,696

최소지원소득평가액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생계급여 83,605 142,355 184,158 225,960 267,763 309,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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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저소득주민복지

사업내용1

사업대상2

구비서류3

지역사회 공공, 민간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지원체계를 토대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모니터링

해나가는 사업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취약

계층 등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지원이 가능한 가구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사업개요4

선정방법

민간기관 사례관리담당, 지역주민, 구 사업팀, 동 사례관리담당 등이 대상자

발굴 및 의뢰 거주지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이 대상가구 초기상담 실시 후 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사례관리 요청

추진절차

통합사례관리 추진절차 : 총 10단계로 구성

구 분 통합사례관리 사업

복지정책과│희망복지지원팀│☎ 2147-2699

통합사례관리 사업03

➜ ➜ ➜

대상자발굴

초기상담(읍면동)

대상자접수

욕구및위기도조사

사례회의개최

대상자구분및 선정

서비스제공계획수립

서비스제공및 점검

종결사후관리(읍면동)

10일 내외 5일 내외 15일 내외

30일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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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사업비

지원

사례관리사업비 지원

- 1가구당 최대 지원액 : 50만원(생활지원비, 의료비, 교육훈련비 등)

기타

지원

지역사회 민관 협력 및 자원발굴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 연계·제공 긴급지원사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 지원, 희망스폰서 사업 등 지원

구 분 통합사례관리 사업

구 분 내 용

의료비장애진단 진료비, 정신과 심리진단 및 심리치료비, 알콜중독·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진단을 위한 검사비와 치료비

생활지원비

욕창방지, 난방 등 복지용도로 필요한 생필품 등 긴급구호물품 구입비,

단전·단수, 도시가스 체납액, 월세 (긴급한 경우에 일정기간만 지원 가능)

등 지원

자활(취업) 등

교육훈련비

이·미용, 피부미용, 조리,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기타 자활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비 등

기타 사업비사례관리사업 추진관련 집행이 필요한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에 대해 사업비 집행계획을 사전 수립, 과장 결재 후 집행 가능

업무 흐름도5

◦ 구 통합사례관리사가 가정방문 심층상담 및 욕구조사

◦ 사례회의를 통해 사례관리대상 선정

◦ 민·관 사례회의를 통해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 민·관 협력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점검

◦ 종결 후 6개월 단위로 1회씩 2번 모니터링(동)◦ 반기별 동 사후관리 이행사항 점검(희망복지지원팀)

◦ 동, 구 사업팀, 민간기관, 지역주민 등이 대상 발굴 ◦ 동 사회담당이 초기상담 실시후 행복e음을 통해 통합 사례관리 요청

방문 및 욕구조사(복지정책과)

대상구분 및 선정(복지정책과)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복지정책과)

서비스제공 및 점검(복지정책과)

종결 및 사후관리(복지정책과, 동)

대상발굴 및 초기상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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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저소득주민복지

지원대상1

구비서류2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해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가구

•필 수 : 주거관련서류, 가구원 전체 통장사본, 소득·재산 증빙서류•해당자 : 위기사유에 따른 아래 해당서류 구비 제출 - (의료지원) 진단서, 입원확인서, 중간진료비계산서, 보험증권 등 - (주거지원) 강제퇴거명령서, 내용증명, 경매판결문 등 - (휴폐업) 휴폐업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 (실직)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 경력증명서, 급여통장사본 또는 입출금내역 등 - (교정시설출소자) 출소증명서, (노숙자) 긴급지원의뢰서•필요시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사업개요3

위기사유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게 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소득자 : 이혼, 휴업·폐업·실직, 단전, 출소, 노숙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위기사유 조례신설 (2015. 12. 24. 시행)

☞ 단수·단가스로 1개월 경과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초과 사유로 기초수급 중지 및 부적합

된지 3개월 이내, 건강보험료 1년 이상 체납가구, 주소득자의 군복무, 간병, 출산, 아동

동반 주거취약계층, 부모부양 불능으로 아동 방치가구 등

선정기준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 1억 3,500만원 이하 재산합계 : 재산(금융재산 포함)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금융재산 500만원 (주거지원 700만원) 이하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융재산 산정에서 제외

구 분 긴급지원 사업

가구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중위소득(75%) 1,254,079 2,135,323 2,762,363 3,389,402 4,016,441

복지정책과│희망복지지원팀│☎ 2147-2697, 2700

긴급지원 사업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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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지원내용

생계지원 (1회, 최대 6개월)

주거지원 (1회, 최대 12개월)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1회, 최대 2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

※ 기초수급자 의료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 (수술, 중환자실 이용 등 가능)

※ 타 지원사업에서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 중복지원 불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1회, 최대 6개월)

교육지원 (1회, 최대 2회)

그 밖의 지원 (1회, 연료비 최대 6개월)

구 분 긴급지원 사업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지원액 432,900 737,200 953,900 1,170,400 1,386,900 1,603,400

가구규모 1~2인가구 3~4인가구 5~6인가구

지원액 387,200 643,200 848,600

구 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액 221,600 352,700 432,200원 및 수업료·입학금

입소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지원액 535,900 914,200 1,182,900 1,450,500 1,719,200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96,000 600,000 750,000 500,000 이내

업무 흐름도4

◦ 보건복지콜센터(129),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동 주민센터, 구청 복지정책과

◦ 긴급지원 요청 시 지체없이 현장 확인 (복지정책과 긴급지원담당 공무원)

◦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원 결정

◦ 소득 및 재산조사 (지원결정일로부터 1월이내 완료)

◦ 사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지원의 적정성 여부 심사 (긴급지원심사위원회)

지원요청 및 신고

현장 확인(복지정책과)

지원결정 및 실시(복지정책과)

사후조사(복지정책과)

적정성 심사(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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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저소득주민복지

지원대상1

구비서류2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필 수 : 주거관련서류, 가구원 전체 통장사본, 소득·재산 증빙서류•해당자 : 위기사유에 따른 아래 해당서류 구비 제출 - (의료지원) 진단서, 입원확인서, 중간진료비계산서, 보험증권 등 - (주거지원) 강제퇴거명령서, 내용증명, 경매판결문 등 - (휴폐업) 휴폐업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 (실직)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 경력증명서, 급여통장사본 또는 입출금 내역 등 - (교정시설출소자) 출소증명서, (노숙자) 긴급지원의뢰서•필요 시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복지정책과│희망복지지원팀│☎ 2147-2697

서울형 긴급복지 사업

사업개요3

05

선정기준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재산기준 : 18,900만원 이하

금융기준 : 1,000만원 이하

위기상황 인정사유 : 국가긴급복지 위기상황 적용

지원내용

지원 금액

지원 횟수

- 1회 원칙 (지원 한도 내에서 다회 지원 가능)

- 1회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5인 이상가구, 의료비)에는

洞사례회의 심의를 거쳐 1회의 범위에서 재지원 가능

구 분 긴급복지 사업

가구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85%

1,421,289 2,420,032 3,130,678 3,841,322 4,551,966 5,262,611

구 분가구 구성원수

비 고1인 2인 3인 4인 이상

① 생계비 30만원 50만원 70만원 100만원①~③ 항목간 중복

지원 가능② 주거비 가구원수 구분없이 최대 100만원(재지원 불가)

③ 의료비 가구원수 구분없이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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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업무 흐름도4

◦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 통합사례관리, 타 지원 제도나 민간자원(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지원 사업) 연계※ 지원에 대한 비용징수(환수) 절차는 생략 가능

사후관리

◦ 현물 - 당일 지원◦ 현금 - 지원결정 후 5일 이내 지급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 우선 적용

◦ 담당자 선지원, 동(구)사례회의

◦ 보건복지콜센터(129),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동주민센터, 구청 복지정책과

지원실시

사후조사

지원결정

지원요청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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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저소득주민복지

지원대상1

구비서류2

희귀난치성 질환자·중증 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의 아동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5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

하는 자

•필 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진단서(접수일기준 3개월이내 발급,

희귀난치·중증질환의 경우 산정특례 등록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해당자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제적등본,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

사회복지과│통합조사팀│☎ 2147-2746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지원 사업

사업개요3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부양요건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소 득

인정액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재산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 8,500만원, 농어촌 : 7,250만원)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부 양

의무자

범위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

구 분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지원 사업

가구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인정액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구 분부양의무자 세대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세대원

기준 중위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1인(120%) 2,006,526 3,416,516 4,419,780 5,423,042 6,426,305 7,429,568

2인(130%) 2,173,737 3,701,226 4,788,095 5,874,963 6,961,830 8,048,699

3인(140%) 2,340,947 3,985,936 5,156,410 6,326,883 7,497,356 8,667,830

4인(150%) 2,508,158 4,270,646 5,524,725 6,778,803 8,032,881 9,286,961

5인(160%) 2,675,368 4,555,355 5,893,040 7,230,723 8,568,406 9,906,091

주거용재산 일반재산(주거용제외) 금융재산 자동차

수급(권)자 월 1.04 % 월 4.17 % 월 6.26 % 월 100%

종류별구분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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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상병기준

희귀난치성 질환 :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18세 미만인 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단, 중·고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내용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

- 대상자는 의료급여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보험료 지원

- 지원내용 :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전액 국고지원

- 지원방법 : 기존 세대에서 별도세대로 분리 후 보험료 산정지원

구 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사업

구 분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일반가입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입원외래요양급여 비용의 5%(중증),

10%(희귀) 식대의 50%

요양급여 비용 면제

기본식대의 20%

65세 이상

노인 틀니요양급여 비용의 30% 요양급여 비용의 5%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요양급여 비용의 50% 요양급여 비용의 20%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입원요양급여 비용의 20%

기본식대의 50%

요양급여 비용의 14%

기본식대의 20%

외래 요양급여 비용의 30~60%요양급여 비용의 14%

(*정액 1,000원, 1,500원)

65세 이상

노인 틀니요양급여 비용의 30% 요양급여 비용의 15%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요양급여 비용의 50% 요양급여 비용의 30%

심·뇌혈관질환자요양급여 비용의 5%

기본식대의 50%

요양급여 비용 면제(입원수술시30일)

기본식대의 20%

업무 흐름도4

◦ 신청서 접수 후 공적자료 조회◦ 신청인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 행복e음을 통한 보장결정 의뢰(국민건강보험공단)

◦ 통합조사팀 : 소득·재산 및 인적 변동사항 확인조사, 부적합 제외대상 중지 요청◦ 건강보험공단 : 질환, 연령(18세 미만) 등 변동조사

복지대상자 조사(통합조사팀)

사후관리 (통합조사팀,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장결정 후 결정통지서 우편 통보◦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건강보험증 발급

◦ 신청서 및 소득·재산 신고서 등 구 제출◦ 초기상담 및 신청자료 행복e음 등록

결정 및 결과통지(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 신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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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저소득주민복지

지원대상1

구비서류2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차상위 자격 확인이 필요한 세대

•필 수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해당자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소득·재산 관련서류 등

사회복지과│생활보장팀│☎ 2147-2735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사업개요3

지원대상 공공기관 보유자료, 지자체 및 지역단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조사된 대상, 기타 취약계층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보장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제외)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않는 자 중에서 아래 해당자 - 배우자 (외국인 및 사실혼 포함) -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주거를 달리하며 취업하고 있는 경우 분리)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 가구 중 교육급여 수급자가 있는 경우에는 - 별도의 소득·재산조사를 하지 않고 교육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원에 대해 차상위계층 확인 보장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 가구 중 기초특례수급자 및 타 차상위지원제도(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등) 개별보호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 소득·재산조사는 모든 가구원을 포함하여 조사하고 - 기초특례수급자 및 타 차상위 지원제도 개별보호대상자를 제외한 가구원에 대해 차상위계층 확인 보장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특례 별도가구에 대한 특례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부양의무자기준 : 적용제외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 3,400만원, 농어촌 : 2,900만원)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구 분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주거용재산 일반재산(주거용제외) 금융재산 승용차

수급(권)자 월 1.04 % 월 4.17 % 월 4.17 % 월 100%

종류별구분

가구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인정액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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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지원내용

중앙부처 지원 내역

서울시 지원내역 : 주택바우처 지원 (단, 월세 세입자-적격여부 검토 후 지원)

구 분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부 처 지원내용 부처 지원내용

보건복지부

- 정부양곡 50%지원

- 노인안검진, 개안

수술비 지원

- 희망키움통장Ⅱ지원

- 푸드뱅크 연계

산업통상자원부

- 연탄보조사업

- 전기요금 할인

- 에너지효율 개선

행정안전부 -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 통합문화이용권

문화재청 - 궁·능 무료입장 교육부- 국가장학금지원

- 대입 기회균형선발

고용노동부 - 취업성공 패키지 산림청 -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요금 감면제도

- 디지털TV 구매알선금융위원회

- 미소금융사업

- 채무조정 분할상환

업무 흐름도4

◦ 신청서 접수 후 공적자료 조회◦ 소득·재산 조사 및 소명자료 확인◦ 행복e음을 통한 보장결정 의뢰

복지대상자 조사(사회복지과)

◦ 보장결정 후 결정통지서 서면 통보◦ 결정내역 동주민센터 통보

◦ 신청서 및 소득·재산 신고서 작성◦ 초기상담 및 신청자료 행복e음 입력

◦ 각 부처 지원사업, 지자체 사업 및 민간자원 연계 ◦ 소득·재산 변동 관리 ◦ 가구원 변동 및 전출관리

결정 및 결과통지(사회복지과)

복지급여신청(동)

사후 관리 (동·통합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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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저소득주민복지

지원대상1

구비서류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재민, 의·사상자,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무형 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행려환자, 노숙인

•의료급여대상자 신청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의료급여 제공 추천 신청서 (국가유공자, 문화재 등),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타법 자격 증빙서류•의료급여수급자 지원관련 요양비 지급청구서, 의사의 처방전, 세금계산서 등(신용카드전표 또는 현금 영수증 제출시 거래명세서 제출필요), 보장구 급여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검사결과지,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 임신사실 증명서

사업개요3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수급자 보장가구 단위로 급여실시 행려환자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새터민)

5.18 민주화운동, 이재민, 의・사상자, 입양아동, 노숙인 : 소득·재산 무관

구 분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사업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근로능력가구

(중위소득 50%)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근로무능력가구

(가구원+1 중위소득 50%)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3,513,680

취업특례가구

(중위소득 160%)2,675,368 4,555,355 5,893,040 7,230,723 8,568,406 9,906,091

사회복지과│생활보장팀│☎ 2147-2739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사업08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

인정액

상한

일반

(중위소득 80%)1,337,684 2,277,678 2,946,520 3,615,362 4,284,203 4,953,046

취약

(중위소득 100%)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가구규모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40%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소득인정액 상한

(중위소득 60%)1,003,263 1,708,258 2,209,890 2,711,521 3,213,152 3,714,784

가구규모구분

(단위 : 원)

(단위 : 원)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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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지원내용

요양비

임신·출산 진료비 : 50만원(다태아 90만원)지원 장애인보장구

- 동일보장구 유형별로 1인당 내구연한 기간 내 1회

- 기준액, 고시금액,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 지급 본인부담보상금, 상한제

건강생활유지비 : 1종수급자, 1인당 매월 6천원 지원(연간 72,000원)

구 분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사업

지원내역 지원액

질병·부상·출산 요양비

의료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의료급여기관이 없거나 이용할 수 없는 사유로 요양

받은 경우만 해당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비 10,420원/일

산소치료 요양비 가정용(12만원/월), 휴대용(20만원/월)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900 ~ 2,500원/일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비 1일 9,000원/인(1일당 최대 6개 이내)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기준 금액 내에서 지급

기침유발기 대여료 16만원/월

구분 본인부담 보상금 본인부담 상한제

1종매30일간 2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매30일간 5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2종매30일간 20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매6개월간 60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업무 흐름도4

◦ 신청서 접수 후 공적자료 조회 - 소득·재산 조사

◦ 신청서 및 소득·재산 신고서등 구비서류 제출◦ 초기상담 및 신청자료 행복e음 입력◦ 접수기관 - 북한이탈주민(새터민) : 동 주민센터 - 국가유공자 : 보훈지청 - 중요무형문화재 : 문화재청

◦ 보장결정 후 결정통지서 서면 통지 - 북한이탈주민 : 사회복지과 - 국가유공자 : 보훈지청 - 중요무형문화재 : 문화재청

◦ 소득·재산변동 관리

조사(사회복지과)

신청접수(동, 보훈지청, 문화재청)

결정 및 결과통지(사회복지과, 보훈지청, 문화재청)

사후 관리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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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저소득주민복지

신청대상1

구비서류2

서울시 거주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의 저소득가구 중 주거, 결혼, 교육,

창업자금 마련으로 저축하고자 하는 근로 저소득층

•필 수 : 가입신청서, 근로소득 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등),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가구원 소득신고서,

주민등록등본

사업개요3

신청자격

서울시 거주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의 근로 청년으로 아래 요건 동시 충족자

-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 거주자

- 공고일 기준 본인 소득금액이 세전 220만원 이하이며,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공고일 기준으로 근로 중인자

선정기준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본인을 제외한 신청자의 부양의무자 가구원 수(부모 및 배우자, 형제자매로 한정),

형제·자매, 자녀는 가구원수에는 포함하되 소득은 미반영

선정절차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구 분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80% 1,337,684 2,277,678 2,946,520 3,615,362 4,284,203 4,953,046

구 분 내 용

서류심사(1차) - 별도 심사기준표에 의거 고득점순 선정

면접심사(2차)- 선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면접위원 선정, 선정된 심사 위원이 1:1 면접 후 최종선발- 별도 심사기준표에 의거, 고득점순 선정

복지정책과│복지기획팀│☎ 2147-2686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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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지원내용

지원기간 : 최초 저축이 시작된 월로부터 2년 또는 3년 지원금액 : 저축액 대비 1:1 매칭비율 지원

저축금리 : 협력은행, 고정금리 부가지원 : 금융교육, 재무컨설팅, 창업·경제교육, 사례관리, 자조모임 등 저축방법 : 매월 25일 저축적립통장에 자동이체

구 분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구 분 적립기간 월 적립액

본인저축액 2년, 3년(선택)

10만원 15만원

근로장려금 10만원 15만원

업무 흐름도4

◦ 신청자 본인이 동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 구비서류 확인 후 구청으로 서류 및 명단 송부

◦ 신청자 중 적격, 부적격자를 가리는 서류전형 실시

◦ 심사위원회 면접심사 실시 후 최종 참여자 결정◦ 최종 선정결과를 대상자에게 통지

◦ 약정체결 및 대상자 사후 사례관리 실시

신청접수(동)

1차 서류심사(복지정책과)

2차 면접심사(복지정책과)

약정 및 사례관리(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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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저소득주민복지

신청대상1

구비서류2

서울시 거주 만14세 이하 양육자녀의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해 저축하고자

하는 저소득 가구

•필 수 : 신청서(증명사진 1매 필요), 주민등록등본,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신분증), 가구원 소득신고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건강보험납부

확인서(최근 1년간)

사업개요3

신청자격

서울시 거주 만14세 이하 자녀 양육가구로 아래기준 동시 충족자

- 공고일 기준 만18세이상 서울특별시 거주자

- 공고일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가구, 지역건강보험가입자

중 보험료가 일정수준 이하인 자 또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다자녀가구인 경우(3자녀 이상)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 공고일 기준 0세 ~ 만14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자

선정기준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지역건강보험료기준 : 2018년 기준 중위소득 80%에 대한 지역건강보험료 기준 적용

※ 전 가구원이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만 적용

선정절차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구 분 꿈나래 통장 사업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80% 1,337,684 2,277,678 2,946,520 3,615,362 4,284,203 5,572,176

기준중위소득 90% 1,504,895 2,562,387 3,314,835 4,067,282 4,819,729 5,572,176

구 분 내 용

서류심사(1차) - 심사위원회 구성, 별도 심사기준표에 의거 고득점순 선정

면접심사(2차)- 선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면접위원 선정, 선정된 심사 위원이 1 :1 면접 후 최종선발- 별도 심사기준표에 의거, 고득점순 선정

복지정책과│복지기획팀│☎ 2147-2686

꿈나래 통장 사업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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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지원내용

지원기간 : 최초 저축개시일로부터 36개월 또는 60개월간 지원금액 : 저축액 대비 수급자 1:1 , 비수급자 1:0.5 매칭비율 지원

저축금리 : 협력은행과 별도 협약 부가지원 : 금융교육, 재무컨설팅, 부모교육, 사례관리, 자조모임 등 저축방법 : 매월 25일 저축적립통장에 자동이체

구 분 꿈나래 통장 사업

업무 흐름도4

◦ 신청자 본인이 동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 구비서류 확인 후 구청으로 서류 및 명단 송부

◦ 신청자 중 적격, 부적격자를 가리는 서류전형 실시

◦ 심사위원회 면접심사 실시 후 최종 참여자 결정◦ 최종 선정결과를 대상자에게 통지

◦ 약정체결 및 대상자 사후 사례관리 실시

신청접수(동)

1차 서류심사(복지정책과)

2차 면접심사(복지정책과, 서울시복지재단)

약정 및 사례관리(복지관)

구 분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주거ㆍ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본인저축액

(선택)5만원 7만원 10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

매칭지원금 5만원 7만원 10만원 2.5만원 3.5만원 5만원 6만원

총 적립금

(3년)

360만원+

이자

504만원+

이자

720만원+

이자

270만원+

이자

378만원+

이자

540만원+

이자

648만원+

이자

총 적립금

(5년)

600만원+

이자

840만원+

이자

1,200만원+

이자

450만원+

이자

630만원+

이자

900만원+

이자

1,080만원+

이자

* 12만원의 경우 3자녀 이상,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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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저소득주민복지

신청대상1

구비서류2

만65세 이상 대상 국가유공자(본인)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사람

생활보조수당 지급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국가유공자 확인 서류(국가유공자

증 등), 본인 통장 사본,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소득인정액 조사

필요시, 동주민센터 비치)

사업개요3

지원대상

만65세 이상의 대상 국가유공자(본인)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사람

- 연령기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1953년 1월 이전 출생자)

- 대상 국가유공자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 의용

군인, 참전유공자, 4·19유공자, 5·18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 유족 및 가족은 제외

-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제외대상 생활보조수당과 기타수당(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보훈명예수당)이 중복

될 경우, 생활보조수당만 지급

지급금액 1인 월10만원 (매월 25일 본인 계좌 입금)

지급기준

지급개시 : 지급대상자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 지급일 기준관련

- 사망자 :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출자 :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 자치구간 전출자 : 시 행정망 통보자료에 명시된 해당월 자치구에서 지급

- 국가유공자 자격변동자 : 보훈처 등록 처리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 소득인정액 변경시 : 기준소득 초과가 확인된 달까지 지급

구 분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지원 사업

복지정책과│복지기획팀│☎ 2147-2687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지원 사업11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중위소득 50%이하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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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업무 흐름도4

◦ 시 복지정책과 ⇒ 3개 보훈(지)청

◦ 시 복지정책과 ⇒ 시 행정과

◦ 시 복지정책과 ⇒ 구 복지정책과

◦ 거주기간, 국가유공자(본인) 해당 여부,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타시도 전출 및 사망 등 확인

◦ 25일 이내 생활보조수당 지급

당월 생활보조수당신규대상 조회 의뢰(시 복지정책과)

주민등록 전산조회(시 복지정책과)

조회결과 통보 (시 복지정책과)

대상 적격여부 확인 (복지정책과)

지급대상 확정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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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저소득주민복지

지원대상1

구비서류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자활,장애,우선돌봄 등)

기타 저소득가정의 자녀

•필 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해당자: 임대차계약서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복지대상자는 구비서류 생략

사업개요3

신청대상

2017년 교육비 신청자 중 기준초과로 탈락한 학생 2017년 교육비 미신청자 중 담임추천을 통해 지원받은 학생 그 외 2018년 교육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

신청기간

집중신청 : 2018. 3. 2. ~ 3. 24. (연중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인터넷(http://oneclick.moe.go.kr, oneline.bokjiro.go.kr)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

선정기준

법정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대상, 차상위세대 소득인정액 기준이 “교육비 항목별 지원 기준”에 해당 학교장 추천 : 가정형편 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에서 예외적으로 별도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월 소득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공제액(기초공제,대출금) × 소득환산율

재산

기초공제 :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 3,400만원, 농어촌 : 2,900만원) 대출금 공제 : 금융권 대출 전액 승용차재산 : 2500cc 이상 자동차 (환산율 100%*1/3) 일반재산 : 주택, 전·월세보증금, 2500cc 미만 자동차(환산율 4.17%*1/3) 금융재산 : 금융재산 총액 (환산율 6.26%*1/3)

구 분 저소득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중위소득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50% 142 184 226 267 309 351

52% 149 192 235 279 322 366

60% 171 221 272 322 372 422

복지정책과│복지기획팀│☎ 2147-2686

저소득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12

(단위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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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업무 흐름도4

◦ 소득·재산관련 공적자료 조회◦ 행복e음을 통해 조사결과 전송

◦ 행복e음을 통한 신청서 등록 및 접수◦ 교육비 원클릭 신청(oneclick.moe.go.kr), 복지로 온라인 신청(online.bokjiro.go.kr)

◦ 소득인정액 적합자 결정 및 통지

◦ 소득·재산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확인조사 (연1회)

자격조사(통합조사관리팀)

신청, 접수( 동, 인터넷 )

심사 및 통지(학교)

자격조사 (통합조사관리팀)

지원내용

2018년 학년별 교육비 지원범위

※학교마다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음(학교 행정실 사전문의)

2018년 자격별 교육비 지원범위

※ 학교마다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음(학교 행정실 사전문의)

구 분 저소득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학교급 학년고교학비

급식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입학금 수업료학교운영 지원비

PC 인터넷

1

무상교육무상급식

○ ○

2 ○ ○

3 ○ ○

4 ○ ○

5 ○ ○

6 ○ ○

1 ○ ○

2 ○ ○

3 ○ ○

1 ○ ○ ○ ○ ○ ○

2 ○ ○ ○ ○ ○

3 ○ ○ ○ ○ ○

구분 학비 급식비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인터넷통신비)

저소득층 수급자격보유자

수급자 교육 교육 교육 교육

한부모가족 ○ ○ ○ ○

법정 차상위대상자

○ ○ ○

중위소득 이하중위소득60% 이하

중위소득60% 이하

중위소득60% 이하

학교장 추천 ○

난민 인정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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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저소득주민복지

지원대상1

신청방법2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법정차상위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인연금, 우선돌봄 차상위, 한부모가족, 교육급여

보장대상 개인(학생)이외의 나머지 가구원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중복수혜 가능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주소지 상관없음)

- 본인신청 : 신청인 신분증 사본, 문화이용권 발급 신청서

- 대리신청 :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문화이용권 발급 신청서, 위임장

•홈페이지 신청 (www.mnuri.kr)

- 대상자가 직접 홈페이지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

(농협 영업점 수령 또는 자택 수령)

문화체육과│문화예술팀│☎ 2147-2814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사업개요3

발급기준

개인카드 7만원 발급

기초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우선돌봄 차상위 중 6세 이상

(2012년 12월 31일이전 출생자)신청자

- 스포츠강좌이용 수혜자도 문화누리카드 발급 가능

사용범위

※온라인 사용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nuri.kr)을 통해서만 가능

구 분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구분 카드사 가맹업종

문화 영화관, 공연장, 전시장, 서점, 화방, 음반판매점

여행

- 숙박 : 호텔, 펜션, 민박, 기타 숙박업

- 운송수단 : 항공사, 고속버스, 여객선, 렌트카

- 관광여행사

- 놀이공원(주요 테마파크, 워터파크 등)

- 지역축제 및 관광 명소(휴양림)

- 스키장

스포츠 관람- 국내 4대 프로스포츠(축구, 농구, 야구, 배구)

- 국제스포츠경기대회(국내개최) 및 기타 스포츠 경기 관람 입장권

13

- 6세 이상(201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발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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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업무 흐름도4

◦ 사용내용 및 잔액확인 - 문자수신 방법 (발급신청 시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필수) - 통합문화이용권홈페이지 (www.mnuri.kr) - 문화누리콜센터 1544-3412 - 농협카드콜센터 1644-4000

◦ 사용내용 및 잔액확인 - 문화누리콜센터 1544-3412 - 농협카드콜센터 1644-4000 - 통합문화이용권홈페이지 (www.mnuri.kr) - 모바일 홈페이지※ 복지시설거주자 및 핸드폰, 공인인증서 등

본인인증수단이 없는 경우 인터넷 신청 불가

◦ 신청서 작성

◦ 신청 대상 확인 (실시간)

◦ 통합문화이용권 관리 시스템에서 카드발급(신청 후 7일 이내 발급)

◦ 주민센터에서 카드수령 및 발급 2시간 이내 카드 사용 가능

◦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명의 핸드폰으로 인증 후 가입하여 문화카드신청

◦ 신청 대상 확인 (실시간)

◦ 수령방법선택(자택/농협영업점 방문)

◦ 카드 수령등록 (ARS 1644-4000 또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신청(신규)

홈페이지 신청(신규)

이용문의

홈페이지 : www.mnuri.kr NH농협카드 콜센터(카드관련문의) : 1644-4000 문화누리고객관리센터(일반문의) : 1544-3412 통합문화이용권 부정사용신고센터 : 1544-3412

구 분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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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저소득주민복지

문화체육과│생활체육팀│☎ 2147-2819

사업개요3

지원내용

강좌이용권 지급 : 월 최대 8만원 지원 -지급기준 : 개인별 1매 지원내용 : 전국 스포츠강좌이용권 시설 이용가능 수혜자 선정 순위 (2018년 기준)

- (우선지원) 기초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범죄피해가정

- 1순위 : 기초수급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 2순위 :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카드발급

국민체육진흥공단(KSPO) 홈페이지에서 지원대상자(만5세~만18세)명의로

스포츠강좌이용권 회원가입 및 로그인, 카드 신청 카드신청자는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세대주여야 함. 세대주가 신용불량자,

행방불명일 경우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방계혈족 명의 신청

※ 이 경우 스포츠강좌이용권 회원가입 시 자치구에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카드 신청 후 익월부터 카드 소지 후 이용 가능

※ 카드수령 후 1544 - 4726로 전화하여 카드 비밀번호 등록

이용방법

전국 스포츠강좌이용권 시설 사용가능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https://www.svoucher.or.kr)통해 시설 확인 온라인 결제 : 홈페이지에서 시설확인 후 온라인 결제 1인 1강좌 원칙, 2개 강좌 신청불가

※ 반드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인터넷 결제 원칙, 카드단말기 이용시 지원 불가

스포츠

강좌이용권

시설등록

스포츠강좌이용권시설 회원가입(공단 홈페이지) → 스포츠시설 신청 → 해당 구청

담당자 승인받기 → 시설ID로 로그인 → MY스포츠시설 웹가맹점 신청클릭 →

웹가맹점등록 완료 문자 확인 → 웹 결제하기

구 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

지원대상1

구비서류2

아래 자격을 갖춘 만5세~만18세 유·청소년

•1순위 :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가구

•2순위 : 4대악(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 관할경찰서 추천

•3순위 : 교육급여 및 차상위(장애,자활,본인부담경감,우선돌봄), 한부모

가족

•홈페이지 신청 : 구비서류 없음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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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업무 흐름도4

◦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행정안전부(주민 등록 중앙정보시스템)를 통한 수급자격 및 인적사항 확인 및 선정, 한도 부여

적격여부 확인(문화체육과)

◦ 국민체육진흥공단 → 신한카드사에 카드발급 요청

◦ 홈페이지(https://www.svoucher.or.kr)에서 회원가입 및 카드 신청

◦ 주소지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카드 발송 ※주의사항 : 신청자 본인이 카드사 TM 전화를 받아야 함.

◦ 카드 수령 후 비밀번호 4자리 등록(1544-4726)◦ 안심클릭 비밀번호 등록(수혜자 본인)

◦ 발급받은 카드로 스포츠강좌 결제 및 이용 - (https://www.svoucher.or.kr)로그인 후, 강좌 결제 및 이용

대상자 정보 수신(국민체육진흥공단)

회원가입 및 신청(홈페이지)

카드발급(신한카드사)

카드수령(수혜자 본인)

스포츠 강좌 수강(수혜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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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저소득주민복지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지원 사업15복지정책과│복지자원팀│☎ 2147-2695

지원대상1•관내 수급자, 차상위 등 중위소득 120% 이내

사업개요3

구비서류2•사회복지서비스신청서 및 생활실태조사서, 성금배분요청서

• 행복e음 상 1년 이내의 자산조사 자료가 미존재하는 비법정 저소득위기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고지서), 동장추천서, 위기사유 증빙자료 (의료비 영수증,

공과금체납고지서, 퇴직증명서, 강제퇴거명령서 등)

사업기간 2018. 1. 1. ~ 2018. 11. 30. (예산소진 시 종료)

지원대상

관내수급자, 차상위 등 중위소득 120% 이내

- 갑작스런 가정의 위기로 긴급한 비용이 필요한 가구

- 법정요건 미비로 기초생활보장 부적합자 중 사실상 생계 곤란한 가구

- 비법정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긴급지원에 준한 사유 및 3개월 이상 전기·수도·도시

가스요금체납 등으로 생계 곤란하거나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동장이 추천한 가구

- 법정요건 미비로 긴급지원(의료비) 부적합자로 사실상 생계 곤란한 가구

- 그 밖에 기타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동장이 추천한 경우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에서 행복e음에 정보등록 후 구 복지정책과로 공문 요청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 기준 * 중위소득 120%

구 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지원 사업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금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007,000 63,395 45,733 64,142

2인 3,417,000 106,682 117,211 108,042

3인 4,420,000 139,572 159,323 141,300

4인 5,423,000 171,063 192,273 173,764

5인 6,426,000 202,519 225,054 206,355

6인 7,430,000 234,986 260,122 24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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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생계비 지원

지원기준 : 가구원수에 따라 15만원 ~ 최고 90만원 이내로 제한

의료비 지원

지원기준 : 의료비 본인부담액의 50% 지원

- 최고한도 200만원 이내로 제한하며, 1회 발생 의료비에 한함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이내 의료비만 신청 가능

- 요양원, 재활치료, 치아보철치료, 심리치료, 단순검사비,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외과적 수술은 신청 불가

주거비 지원

- 긴급 생계·주거비 지원 대상자 중 임대주택 당첨되었으나 보증금이 없어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가구

- 관내 연속 거주기간 6개월 이상인 자

- 금융재산과 보증금 합산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불가

- 지원 내용 :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 지원금은 임대계약 기관(SH, LH공사)에 입금

유의사항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중복지원 불가 (연1회 지원 원칙)

지원방법 대상자 계좌입금 ※ 의료지원의 경우 의료기관에 지원 가능

신청절차

행복e음에 대상자 성금지원 서비스연계 정보등록 및 공문 요청 성금배분요청 시 행복e음 공동모금회연계시스템 미사용 시 배분 불가 신청일 1년 이내 초기상담이력이 존재하는 대상에 한해 정보등록가능 성금배분 요청 계좌는 행복e음에 등록된 해당가구의 복지급여계좌로 기재

(압류방지계좌 및 행복e음 미등록 계좌의 경우 입금 불가) 금융재산압류 등으로 지원대상 본인 또는 가족이 아닌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야할 경우, 성금배분 요청서에 사유 명시, 추후 본인수령확인서 송부

구 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지원 사업

구분 수 급 자 비 수 급 자

가구원수 1인 2~4인 이하 5인 이상 1인 2~4인 이하 5인 이상

지원액 15만원 1인당 10만원 50만원 30만원 1인당 20만원 90만원

업무 흐름도4

◦ 사회복지서비스신청서 및 생활실태조사서 첨부 공문 요청◦ 성금요청 : 행복e음 공동모금회연계시스템 정보 등록

◦ 지원대상 계좌입금◦ 신청일로부터 약 2주 소요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요청

지원대상 발굴·신청(구 사업부서·동)

계좌입금(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요청(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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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저소득주민복지

지원대상1

구비서류2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희망온돌 지역단위 위기긴급지원 의뢰서(추천기관 작성)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신청항목별 증빙자료 (거점기관에서 방문상담시 징구)

서울시복지재단 │관할지역 종합복지관

희망온돌 지역단위 위기 긴급지원 사업16

사업개요3

사업기간 2018년 5월 ~ 2019년 4월

지원대상

위기에 처하거나 위기에 처할 위험이 있는 취약계층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풍수해, 화재, 보일러동파, 고장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곤란 경우

- 주소득자와의 이혼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 실직, 사업실패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 기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빈곤가구가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1가구당 1개 항목 지원가능 (단, 긴급상황인 경우 2개 항목까지 중복지원 가능)

구 분 희망온돌 지역단위 취약계층 위기 긴급지원 사업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1,672,000 2,847,000 3,683,000 4,519,000 5,355,000 6,191,000

지원구분 지원내용 횟 수

생계비•현금지원 원칙(예외적으로 현물지원 가능)

•현금, 쌀, 부식재료, 생필품, 도시락 지원

일시금 또는

분할

주거비•고시원비, 월세, 관리비 등

•냉난방비(가스비, 난방유, 전기료, 냉난방용품 구입)

의료비 •치료비, 약값, 진단비 등

기타긴급비 •집수리 비용 및 상기분야 이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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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신청방법 거점기관(9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위기긴급지원 의뢰(의뢰서 첨부)

거점기관

거점기관 : 9개 종합사회복지관

구 분 희망온돌 지역단위 취약계층 위기 긴급지원 사업

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FAX 권역현황

가락종합사회복지관 양재대로897(가락동) 449-2341 449-2340송파2동, 가락본·1·2동,

문정2동, 장지동

마천종합사회복지관 마천로65길(마천동) 449-3141 449-2194마천1·2동, 오륜동,

오금동

삼전종합사회복지관백제고분로32길35

(삼전동)421-6077 421-6079

방이1동, 송파1동,

석촌동, 삼전동

송파종합사회복지관 오금로51길34(거여동) 401-1919 407-2873 거여1·2동, 문정1동

잠실종합사회복지관 올림픽로12길12(잠실동) 423-7806 423-7808 잠실본·2·3·7동

풍납종합사회복지관 강동대로3길5(풍납동) 474-1201 473-7733풍납1·2동, 방이2동,

잠실4·6동

방이복지관 오금로 11길68 (방이동) 3432-0477 2202-0175 송파전역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삼학사로 19길27(삼전동) 422-8108 416-4093 송파전역

송파노인종합복지관 백제고분로32길41(삼전동) 2203-9400 2203-9422 송파전역

업무 흐름도4

◦ 구 사업부서, 동 주민센터, 지역복지관 등에서 대상 발굴 ◦ 발굴대상 관할 지역복지관으로 지원 요청(의뢰서 첨부)

지원대상 발굴(구·동, 거점기관)

◦ 대상가구별 맞춤형 지원(물품구입 및 대납처리 등)

◦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대상자 지원 (거점기관)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거점기관)

◦ 관할 지역복지관에서 발굴대상 가정방문 상담

◦ 관할 지역복지관에서 사례회의 및 대상선정

대상가구 방문상담(거점기관)

사례회의 및 대상선정 (거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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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저소득주민복지

지원대상1

구비서류2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주거위기긴급 취약계층

• 희망온돌 광역단위 위기긴급 지원사업 신청서, 기초자료 (사례관리기관 작성)

• 광역단위 위기긴급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본인이 직접 작성)

• 신청시 첨부되는 증빙자료

- 의 료 : 청구서, 견적서, 진단서, 소견서 등

- 주 거 : 체납증빙자료(정확한 기간, 금액 명시, 임대인 확인서명된

체납사실확인서, 임차보증금자료(임대차계약서, 공공임대

주택 납부서 또는 선정·계약안내문 등

- 기타긴급 : 재해·재난 피해여부 증빙(화재 또는 수해사진, 기타 보고서

등) 등

서울시복지재단│복지기획팀│☎ 2147-3814

희망온돌 광역단위 위기 긴급지원 사업17

사업개요3

사업기간 2018년 4월 ~ 12월

지원대상 주거위기 긴급상황에 놓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 : 1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주거비 : 70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조사 제외, 복지부 “긴급지원” 절차에 준하여 소득조사

지원내용

구 분 희망온돌 광역단위 위기 긴급지원 사업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1,672,000 2,847,000 3,683,000 4,519,000 5,355,000 6,191,000

지원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긴급주거비

•위기사유 발생으로 거소제공, 주거복구비 또는 주거지원 필요시

•월(연)임대료, 임차보증금, 임시주거비, 주거환경개선비용 등

•기타 요청되어지는 긴급주거비

※ 임차보증금 지원시 주거안정유지를 위해 사례관리 조건

•1인 가구 300만원, 2인 가구 400만원, 3인 가구 이상 500만원

※ 복합위기의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최대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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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유의사항

긴급주거비 항목으로 1인 연500만원 이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재원의 지원은 1인당 연간 총지원액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예외적으로 추가지원 필요성이 솔루션위원회에서 인정된 복합인 위가사유인 경우

한해 1가구당 최고 1,000만원 한도 내 지원가능

신청방법 사례관리 추천기관에서 서울시복지재단으로 공문신청(신청서류첨부)

추천기관

구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단 거점기관 : 6개 종합사회복지관

구 분 희망온돌 광역단위 위기 긴급지원 사업

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FAX 권역현황

가락종합사회복지관 양재대로897(가락동) 449-2341 449-2340송파2동, 가락본·1·2동,

문정2동, 장지동

마천종합사회복지관 마천로65길(마천동) 449-3141 449-2194마천1·2동, 오륜동,

오금동

삼전종합사회복지관백제고분로32길35(삼전동)

421-6077 421-6079방이1동, 송파1동,

석촌동, 삼전동

송파종합사회복지관 오금로51길34(거여동) 401-1919 407-2873 거여1·2동, 문정1동

잠실종합사회복지관 올림픽로12길12(잠실동) 423-7806 423-7808 잠실본·2·3·7동

풍납종합사회복지관 강동대로3길5(풍납동) 474-1201 473-7733풍납1·2동, 방이2동,

잠실4·6동

업무 흐름도4

◦ 위기긴급상황에 놓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추천◦ 구 사업부서, 동, 희망온돌 거점기관 등

사례 추천(민·관 사례관리기관)

◦ 기금지급요청(공문) : 자치구 ⇒서울시복지재단◦ 기금지출 : 복지재단 ⇒서비스제공기관(병원, 집주인 등)

◦ 모니터링 및 결과보고(공문) : 자치구 ⇒ 서울시복지재단◦ 검토 및 모니터링 : 서울시복지재단

기금지출 (서울시복지재단)

모니터링 및 결과보고(사례관리기관)

◦ 추천가구에 대한 자격조사 실시 및 검토의견◦ 서울시복지재단에 기금 신청

◦ 접수 및 1차 검토·보완 ⇒ 사례선정회의◦ 사례선정회의 ⇒ 2차 보완

자격조사 및 기금신청(복지정책과)

사례심사 및 배분 (서울시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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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저소득주민복지

추천대상1

구비서류2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여관, 모텔 등에서 가족(미성년 자녀동반) 단위로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의 주거위기가정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대상자 작성용)

•주거위기가정 임차자금 지원 추천서(추천기관 작성용)

•대상자 사례회의 회의록

•거주기관 관련 증빙자료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2021-1762│희망복지지원팀│☎ 2147-2708

주거위기가정 임차자금 지원 사업

사업개요3

지원대상

모텔, 여관, 찜질방, 고시원 등에서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 동반가구

※장애가 있는 자녀의 경우 나이를 제한 두지 않음. 일정한 주거없이 차 또는 공원에서 거주하는 잠재적 주거 불안이 예상되는 미성년

자녀 동반 가정

<신청제외 대상>

- 희망온돌광역기금, 주거위기 임차자금 지원을 받은 자

-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주택, 상가(점포), 사무실, 토지 등 소유자

- 사실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거주할 주택이 있는 자

- 친·인척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 또는 거주를 희망하는 자

신청방법 구 복지정책과에서 신청서류 첨부, 시 희망복지지원과로 공문 요청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주거위기가정

지원내용

긴급주거지원 : 임대·월세보증금 지원 (최대 1,000만원)

※ 불안정한 주거환경으로부터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대상가구의 새 주거지 마련에

필요한 임대·월세보증금 지원

※ 긴급지원대상자 매입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 선정 지원(주택정책과) 임대료 등 추가지원 (관련부서 협업)

※ 임대료 지원 :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 및 지원 (주택정책과)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중위소득 85%이하 가구로 생계비 보조 지원

※ 서울광역 푸드뱅크 지원 : 10만원 상당의 식료품과 생활용품지급

구 분 주거위기가정 임차자금 지원 사업

가구 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상한

기준액(원)1,421,200 2,419,950 3,130,550 3,841,150 4,551,750 5,262,35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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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업무 흐름도4

◦ 대상가구가 직접 거주희망지역에 새거주지 마련◦ 추천기관(복지정책과, 거점기관)에서 현장확인 실시

◦ 임대·월세보증금 지원 (최대 1,000만원) ◦ 이사지원서비스 연계

거주지마련 및 현장확인

지원확정 및 계좌입금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 위기가정 현장방문 및 사례회의를 통한 지원대상 추천◦ 공적조회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확인)◦ 위기상황에 대한 서비스연계 및 관리

◦ 상시발굴 : 숙박업협회, 서울시교육청, 자치구(동주민센터) 희망온돌 거점기관 협력을 통한 발굴조사 ◦ 일제조사 : 연 1회 (3월)

◦ 임차자금지원운영위원회에서 지원대상 확정

사례회의 및 대상추천(복지정책과,거점기관)

주거위기가정 발굴(공공 및 민간기관)

주거위기가정 선정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사업운영

임차자금 운영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임차자금지원운영위원회 임차자금 관리

※ 지원대상가구에 직접 지원 : 집주인 계좌 송금 등

구 분 주거위기가정 임차자금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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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제1장

저소득주민복지

지원대상1

구비서류2

• 모든 질환으로 인한 입원환자

•4대 중증질환(암, 희귀난치성질환, 심장·뇌혈관 질환)에 해당하는 외래

환자

•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의약품

구입환자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거나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신청서(공단홈페이지 다운로드),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이용·

제공동의서 포함 통합서식,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사업개요3

사업기간 2018. 1. 1. ~ 12. 31.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기간 (입원환자) 퇴원 후 60일 이내까지 신청 (항암외래환자) 최종 항암치료 후 60일 이내

신청방법 환자(보호자 또는 대리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지원대상

모든 질환으로 인한 입원환자 4대 중증질환(암, 희귀난치성질환, 심장·뇌혈관 질환)에 해당하는 외래환자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의약품 구입환자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거나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2018년 1월 1일 이후 입원 또는 외래를 개시한 경우가 해당

(단, 입원개시일이 ’17.12.31. 이전인 4대 중증질환 및 중증화상환자, 최초 외래진료

일이 ’17.12.31이전인 항암외래치료자는 2017년도 한시적 사업기준을 적용함.)

선정

기준

소득

재산

기준

(월건강

보험료)

소득하위 50%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대상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 판정

구 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19

구분 가구원수 소득액 건강보험료(원단위절상) 의료비

부담기준직장 지역 혼합

기준

중위소득

(40%초과

55% 이하)

1인 919,658 30,230 3,230 31,200 2,207,000

2인 1,565,903 49,120 22,940 49,770 3,758,000

3인 2,025,733 63,400 45,740 64,150 4,861,000

4인 2,485,561 77,840 72,240 78,000 5,965,000

5인이상 2,945,390 92,410 95,300 93,450 7,06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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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선정

기준

소득

재산

기준

(월건강

보험료)

직장가입자의 재산합산액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제외 자동차기준 폐지

의료비

부담수준

소득수준별 의료비부담수준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예비급여·선별급여의 법정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

지원금액

2천만원 한도내에서 본인부담액 의료비 구간별 차등 지원

- 입원 및 외래 진료일을 합하여 180일까지 지원(투약일수 제외) 1회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의료비총액이 의료비부담수준이상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

지원방식 환자 명의의 계좌 또는 요양기관의 지급계좌로 입금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http://www.129.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지사

http://www.nhis.or.kr

구 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유형 의료비부담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100만원 초과 시 지원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200만원 초과 시 지원

기준중위소득 40%초과~100% 이하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20% 초과 시 지원

업무 흐름도4

◦ 환자(보호자 또는 대리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 퇴원일 또는 최종 외래진료일부터 180일 이내 신청 (2018.1.1. 입원 또는 외래진료 개시한 경우부터 적용)

◦ 2천만원한도내 본인부담액 의료비 구간별 차등 적용 - 입원 및 외래 진료일을 합하여 180일까지 지원

본인 신청

의료비 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

구분 가구원수 소득액 건강보험료(원단위절상) 의료비

부담기준직장 지역 혼합

기준

중위소득

(55%초과

70% 이하)

1인 1,170,474 37,120 9,730 97,440 2,809,000

2인 1,992,968 62,120 43,630 62,610 4,783,000

3인 2,578,205 80,940 78,950 81,570 6,187,000

4인 3,163,441 98,880 105,530 99,900 7,592,000

5인이상 3,748,678 118,360 133,680 119,800 8,996,000

기준

중위소득

(70%초과

85% 이하)

1인 1,421,289 44,450 17,360 45,140 3,411,000

2인 2,420,032 76,040 69,510 76,930 5,808,000

3인 3,130,678 97,690 103,850 98,880 7,513,000

4인 3,841,322 121,320 137,500 122,690 9,219,000

5인이상 4,551,966 143,380 163,440 145,470 10,924,000

기준

중위소득

(85%초과

100% 이하)

1인 1,672,105 52,570 26,650 53,040 4,013,000

2인 2,847,097 89,650 92,450 90,490 6,833,000

3인 3,683,150 115,570 129,890 116,940 8,839,000

4인 4,519,202 141,300 161,170 143,380 10,846,000

5인이상 5,355,254 168,410 189,600 171,070 12,8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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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제2장

노인복지

노인복지과│노인생활지원팀│☎ 2147-2936

기초연금 사업

지원대상1

구비서류2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기초연금 신청자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

•필 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통장사본

•해당자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신청시), 사실(이)혼관계확인서,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및 사용대차확인서

사업개요3

선정기준

선정기준액

신청자(수급자)와 그 배우자 명의의 소득·재산만 조사

※배우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조사대상,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사실이혼은 제외)

조사범위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84만원)} + 기타소득

- 근로소득공제 : 상시직 - 개인별 월84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일용직 (3개월 미만 근무) - 전액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소득환산율(연4%)÷12개월 + P 기본재산액 공제(가구) : 대도시 135백만원, 중소도시 85백만원, 농어촌 72.5백만원 재산의 종류별 소득 환산율 : 연 4% 적용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동일) P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구 분 기초연금 사업

구 분 소득 인정액소득 및 재산 기준

근로소득만 있고 재산은 없는 경우재산(부동산+금융)만 있고 소득은 없는 경우

단독

가구131만원 월 271만원 이하 5억 4,800만원 이하

부부

가구209.6만원

월 467만원 이하(2인 근로시)

7억 8,380만원 이하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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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업무 흐름도4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초기상담 및 신청자료 행복e음 입력◦ 연금관리공단에서 접수된 서류는 관할 동으로 송부

◦ 신청서 접수 후 공적자료 조회◦ 소득·재산 및 소명자료 확인◦ 행복e음을 통한 보장결정 의뢰

◦ 보장결정 후 결정통지서 개별 송부 통보 ◦ 기초연금 지급

◦ 소득·재산 변동 관리 ◦ 가구원 변동 및 전출관리

신청 및 접수(동, 연금관리공단)

조사(사회복지과)

결정·통보·지급(노인복지과)

사후 관리 (사회복지과)

지원내용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결정되면 다음의 단계에 따라

기초연금급여액(실제지급액) 결정

▶ 1단계 : 기초연금액 결정

국민연금 수급자가 아닌 어르신 : 20만 6,050원 국민연금 수급자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액 결정

- 국민연금의 급여종류가 유족연금, 장애연금인 경우 20만 6,050원

- 국민연금액이 월 30만원 이하 : 20만 6,050원

- 국민연금액이 월 30만원 초과 : 10만 3,020원~20만 6,050원 부부동시수급의 경우 각자의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지급액이 서로 다를 수 있음 직역연금 특례대상 : 10만 3,020원

▶ 2단계 : 가구유형, 소득인정액에 따라 감액하여 기초연금급여액(실제지급액)

결정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20%를 감액하여 지급 상대적으로 소득·재산이 많은 경우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20,000원 단위로

(최소 2만원)감액하여 지급

지급기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사전 신청인 경우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매월 25일에 지급 (토, 공휴일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구 분 기초연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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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제2장

노인복지

노인복지과│노인생활지원팀│☎ 2147-2930, 2939

노인돌봄(기본, 종합) 서비스

지원대상1

구비서류2

송파구 거주 노인 중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 가사활동 지원이

필요하거나 안전 확인이 요구되는 노인 가구 및 독거노인

•기본서비스 : 구비서류 필요 없음•종합서비스 -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대상자의 건강보험증 사본(해당자의 경우)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 (해당자의 경우-주민등록표세대원의 소득 증명자료) - 개별서류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단기가사서비스)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사업개요3

만65세 이상 요양서비스 불필요 독거노인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일상적인 위험에 취약하여 안전 확인 필요 - 생활상황점검 및 사회적 접촉기회 제공필요 -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이 열악하여 노인관련 보건복지서비스 지원필요

만65세 이상 노인[단기가사의 경우 독거노인 또는 고령(만75세 이상)의 부부노인 가구] 중 가구 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 선정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중 현황조사 실시 후 취약 독거노인 선정

※현황조사일정 : 정기조사, 필요시(수시)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방문, 현황카드 작성

방문 및 주간보호서비스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 (건강기준) 장기요양 등급 외 A,B -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구청장 인정자 - (건강기준)장애 1~3등급 또는 중증질환자 - (소득기준)차상위 계층 이하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중 치매노인 단기가사 서비스

•(건강기준) 최근 2개월 이내 골절(관절증, 척추병증 포함)진단 및 중증질환 수술자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구분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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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구분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

직접방문 (주1회 이상, 안전확인, 서비스연계 등) 간접방문 (주2회 이상, 유선 안전확인 등) 생활교육 준비 및 실시 독거노인 사랑잇기 : 안부확인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지원서비스

방문서비스 : 월 27시간 또는 월 36시간 -식사·세면도움, 옷갈아 입히기,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도움, 외출동행, 생필품 구매,청소·세탁 등 주간보호 서비스 : 월 9일 또는 월 12일 -기능회복, 급식 및 목욕, 송영서비스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연 6일 범위내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치매 노인 보호 단기가사서비스 : 1개월(24시간) 또는 2개월 (48시간) -서비스 내용은 방문서비스와 동일

국고사업에 의한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 서비스 수혜자는 제외 예)노인장기요양보험,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자활근로에 의한 간병서비스, 국가보훈처 복지도우미, 기타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의 가사 간병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연령, 소득기준, 건강상태(장기요양 등급 외 A,B,골절 및 중증질환 수술 등)기준이 적합 하지 않은 자 의료기관 입원 중인 노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간병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방문요양 서비스, 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국가보훈처 도우미 등 유사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수행

기관송파노인종합복지관

송파노인복지센터, 신효, 어울림노인복지센터, 메디플러스간병, 성심복지센터, VIP Korea 가정방문요양센터, 길벗복지센터, 청안재가복지센터

업무 흐름도4

◦ 수행기관에서 현황조사 결과로 지정

◦ 현황조사 결과에 의거 우선순위 부여

◦ 수행기관에서 대상자에 개별연락

◦ 대상자 관리(전출입, 사망, 자격기준 등)◦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 바우처 관리

◦ 본인 및 가족 등이 동 주민센터에 신청

◦ 연령, 건강상태, 소득 조사◦ 가구원의 유사서비스 이용여부 조사◦ 행복e음에 해당사항 입력 후 노인복지과로 신청내역 공문 발송

◦ 본인에게 결정내용 통지 (본인이 제공기관 연락 및 계약서 작성)◦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신청자 결정자료 전송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서비스 신청(동)

신청자 조사(수행기관,동)

결정 및 결과통지(수행기관,노인복지과)

서비스 실시 및 대상자관리

(수행기관,노인복지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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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제2장

노인복지

노인복지과│노인시설관리팀│☎ 2147-2931, 2934

노인 장기요양보험 사업

지원대상1

구비서류2

만 65세 이상의 노인 및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입소·이용신청서 및 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

요양이용계획서

사업개요3

급여의 종류

서비스 종류

본인부담금

비용

총급여의 본인 부담비율

구 분 노인 장기요양보험 사업

구 분 급여 내용

재가급여

방문요양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등을 지원

방문목욕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방문간호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가정방문 간호

서비스 제공

주·야간보호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신체

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등을 제공

단기보호수급자를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복지용구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

시설급여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 [1~2등급, 3등급 (시설급여자)]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월 15만원)

급여종류 본인부담비율

일반 차상위본인부담, 기타의료급여대상 수급자

재가급여 15% 7.5% 면제

시설급여 20% 10% 면제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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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본인부담금

비용

재가급여 비용

시설급여 비용(본인 부담금+공단 부담금) ※비급여 별도

구 분 노인 장기요양보험 사업

등급 월 한도액 일반(15%) 차상위의료(7.5%) 수급자

1등급 1,396,200 209,430 104,710

면제

2등급 1,241,100 186,160 93,080

3등급 1,189,400 178,410 89,200

4등급 1,085,900 162,880 81,440

5등급 930,800 139,620 69,810

시설종류 등급 1일당 금액30일사용 시급여비용

일반(20%) 차상(10%) 수급자

노인요양시설

1등급 65,190 1,955,700 392,140 195,570

면제2등급 60,490 1,814,700 362,940 181,470

3등급 55,780 1,673,400 334,680 167,340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1등급 56,960 1,708,800 341,760 170,880

면제2등급 52,850 1,585,500 317,100 158,550

3등급 48,720 1,461,600 292,320 146,160

업무 흐름도

4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신청서 제출 : 우편, 방문, 팩스 및 인터넷 ※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의 경우 인터넷 신청은 불가

◦ 공단직원(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방문하여 장기 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심신상태 등 욕구조사를 실시 ※ 신청자는 제출기한까지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

◦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월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서비스)를 이용

◦ 장기요양인정 조사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수급자 (장기요양 1~5등급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통지

장기요양인정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급여이용 (장기요양기관)

요양인정·등급판정 및 결과 통지(국민건강보험공단)

※ 주의사항 : 수급자(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행위

•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 수급자 또는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 수급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중 정서 및 가사 지원(빨래, 식사준비 등)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 사례) 수급자의 배우자는 요양보호사에게 가족들을 위한 집안 청소, 빨래, 식사 준비, 장보기, 밭매기까지 요구하였고, 옆집에 사는 수급자의 여동생은 수급자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다며 욕설까지 하여, 심한 인격적 모욕을 느끼게 한 사례

(단위 : 원)

(단위 : 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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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제2장

노인복지

노인복지과│노인사회참여팀│☎ 2147-2928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지원대상1

구비서류2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일부사업 만60세 이상 전체노인 참여가능)

•신분증 및 반명함판 사진 1매,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초연금 수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초연금수급증명서 등)

사업개요3

지원대상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일부사업 60세 이상 전체노인 참여가능)

※신청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 일자리참여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인력파견형은 제외), 장기요양

보험 등급판정자 (1~5급)

사업내용

구 분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구 분 대상자

공익활동 ◦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시장형 ◦ 만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인력파견형 ◦ 만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04

유형참여자 1인 예산지원 기준

인원계 활동비(월) 참여기간 부대경비(연)

공익활동257만원 27만원 9개월 14만원 925명

340만원 27만원 12개월 16만원 110명

시장형 210만원 - 9개월 210만원 182명

인력파견형 15만원 - 연중 15만원 100명

수행기관 전담인력

20,462천원 1,574천원13개월

(퇴직금포함) -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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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수행기관

구 분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

업무 흐름도4

◦ 참여자 선발 조건 적합자 중 공통선발기준표에 의거 선발 (노인복지과)◦ 타 일자리 중복여부 확인 후 최종 명단 확인 및 상해보험 가입 (수행기관)

◦ 참여자 모집 홍보(노인복지과)◦ 구비서류 첨부하여 수행기관에 신청 접수(수행기관)

◦ 일자리 수행기관별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 (수행기관)

◦ 일자리 참여 확정 후 일자리 활동 개시 ◦ 활동에 필요한 활동복 및 활동비용 제공, 참여자 교육실시

◦ 일자리 중도 포기자 발생 시 충원·대기자 선발(수행기관)◦ 각 사업별 사업진행 상황 지도·점검(노인복지과)

참여자 선발(수행기관)

신청 접수(수행기관)

결과 통보(수행기관)

활동 개시 (수행기관)

사후관리 (수행기관,노인복지과)

수행기관 사업명 유형 인원

송파시니어클럽

한울타리 공익활동 130

학습준비물실 선생님 공익활동 30

학교급식도우미 공익활동 150

신바람공동작업장 시장형 25

뚜벅이택배 시장형 25

가가호호택배 시장형 30

리폼의류명가 시장형 8

실버락웰빙푸드 시장형 15

한코한코손뜨개 시장형 5

청춘빵집 시장형 15

찾아가는 아이돌봄 시장형 27

시니어인력뱅크 인력파견형 100

대한노인회송파지회 경로당중식도우미 공익활동 185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지하철 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 공익활동 16

아동수호천사 공익활동 40

복지시설수호천사 공익활동 35

지역아동센터서포터즈 공익활동 50

지역안전지킴이 공익활동 30

실버강사파견 공익활동 10

옛터선생님 공익활동 15

정다운이웃 공익활동 20

조은이웃 공익활동 60

송파복지센터참벗 공익활동 20

카페보리 시장형 12

마천종합복지관

초아 공익활동 30

도서관봉사단 공익활동 25

보육시설봉사단 공익활동 20

복지시설봉사단 공익활동 30

마천가꿈이 공익활동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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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장애인복지

사회복지과│장애인복지팀│☎ 2147-2797

장애인 등록

신청대상1

구비서류2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정신, 자폐성,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장애)

•필 수 :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해당자 : 검사결과지, 증빙사진(등록하고자 하는 장애 유형에 따라 다름)

사업개요3

신청방법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법정대리인과 보호자 대리 신청

처리기간 장애등록 신청부터 등급심사를 거쳐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수령까지 약30일

소요

지원내용

장애진단비용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신규 등록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지원비용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 4만원

•기타장애 : 1만 5천원

구 분 장애인 등록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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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업무 흐름도4

◦ 신청서 제출◦ 장애등급심사를 위한 관련서류 제출 안내◦ “장애진단서 의뢰서” 발급(진단병원 제출용)

◦ 행복e음을 통해 진단내역 입력 후 전산 송신으로 심사의뢰◦ 구비서류 별도 송부

◦ 구비서류가 장애유형별로 맞는지 확인◦ 필요 시 자료 보완을 요구

◦ 자문회의 개최 심사◦ 행복e음을 통해 동 주민센터로 결과송부

◦ “장애등급결정서” 송부 심사결과 통지◦ 복지카드 발급

상담 및 신청(동)

장애등급 심사요청(동)

장애등급심사 접수(동)

장애심사, 등급결정 (국민연금공단)

등록 및 통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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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장애인복지

사회복지과│장애인복지팀│☎ 2147-2797

장애인연금 지원 사업

신청대상1

구비서류2

18세 이상의 중증 등록장애인(장애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

•필 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주택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

•해당자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시), 장애등급 심사서류,

소득·재산·부채 확인서류

02

사업개요3

선정기준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10천원, 부부가구 1,936천원

※ 종전 장애아동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은 신청 필요 조사대상의 범위 :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

※ 배우자는 장애여부와 관계없이 조사대상이며, 사실혼(사실이혼) 배우자도 포함

소득

인정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항목별 월소득 합계 +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

자동차가액-부채)}×재산의소득환산율(연4%)÷12개월]+(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기본재산액 공제(가구) : 대도시 135백만원, 중소도시 85백만원, 농어촌 72.5백만원 재산의 종류별 소득 환산율 : 연 4% 적용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동일) 근로소득공제 : 상시직 - 소득에서 1인당 월 69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본인 및 배우자 각각 적용)

재산

조사

공적자료에 의한 가격을 원칙으로 적용

- 토지, 건축물, 주택은 시가표준액으로 산정

- 임차보증금은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의 0.95(주거목적) 금융재산 : 일상생활 유지 최소 경비 공제, 가구당 2,000만원 자동차 : 행복e음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 적용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 증여하거나 재산 감소된 경우 증여한 것으로 간주 부채 : 용도와 관계없이 공제 원칙(단 사채는 제외), 카드론, 마이너스대출은 미인정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단, 동일 주민등록시 사적이전소득 산정대상)

구 분 장애인연금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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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지원내용

장애인 연금 지원 : 기초급여 + 부가급여

구 분 장애인연금 지원 사업

구 분 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지자체 추가

기초수급자18~64세 316,050 206,050 80,000 30,000

65세 이상 316,050 - 284,010 30,000

차상위18~64세 306,050 206,050 70,000 30,000

65세 이상 100,000 - 70,000 30,000

차상위 초과18~64세 226,050 206,050 20,000

65세 이상 40,000 40,000

업무 흐름도4

◦ 신청서 및 소득ㆍ재산 신고서 등 작성◦ 초기상담 및 신청자료 행복e음 입력◦ 장애등급 심사대상자 여부 판정

◦ 구비서류 확인◦ 행복e음 입력 후 전산송신(➔ 국민연금공단)◦ 구비서류 공단으로 별도 송부

◦ 공적자료 조회◦ 소득·재산 조사◦ 소득인정액 등 선정기준 적합여부 판정

◦ 행복e음 통해 결과 송부(국민연금공단)◦ 결과확인 ➔ 장애인등록, 신청자에게 통지(동 주민센터)

◦ 자산조사 결과 및 장애등급 심사 결과에 의한 행복e음을 통한 보장결정 의뢰(공문 발송)

◦ 보장 결정, 결정내역 동 주민센터 통보◦ 신청 가구 서면 통지

◦ 소득·재산 변동 관리◦ 가구원 변동 및 전출관리

신청 접수(동)

장애등급 심사의뢰(동)

복지대상자 조사판정(사회복지과)

심사결과 등록(동, 연금공단)

자격결정 의뢰(사회복지과)

결정 및 통보(사회복지과)

사후관리(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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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제3장

장애인복지

사회복지과│장애인복지팀│☎ 2147-2797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원 사업

지원대상1

구비서류2

•장애수당: 만18세 이상의 3~6급 등록 장애인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대상

•장애아동수당: 만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으로(1-6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필 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해당자 :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부채 확인 서류

사업개요3

지원대상

장애수당 : 18세 이상의 3~6급 등록장애인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 장애아동수당 :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1~6급)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

선정기준

소득인정액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신청가구만 조사(가구해체 방지위한 별도가구 특례적용)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방식 적용 소득의 범위 : 사적이전, 추정소득, 부양비 적용 안함 기본재산액 : 5,400만원(대도시)

※중소도시 : 3,400만원, 농어촌 : 2,900만원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 월 100%

구 분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원 사업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7인가구

836,052 1,423,548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3 3,513,679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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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지원내용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수당 지원내역

구 분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원 사업

구분 보호구분 장애등급 지급액

장애수당(3~6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경증 40,000원

차상위세대 경증 40,000원

시설수급자 경증 20,000원

장애아동수당(18세 미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중증 200,000원

경증 100,000원

차상위세대중증 150,000원

경증 100,000원

업무 흐름도4

◦ 신청서 및 소득 ㆍ재산 신고서 작성◦ 초기상담 및 신청자료 행복e음 입력

◦ 신청서 접수 후 공적자료 조회◦ 소득ㆍ재산 조사 및 소명자료 확인

◦ 보장결정 후 결정통지서 서면 통지◦ 결정내역 동 주민센터 통보

◦ 소득ㆍ재산 변동 관리◦ 가구원 변동 전출관리

신청 접수(동)

신청자 접수(사회복지과)

결정 및 결과통지(사회복지과)

사후관리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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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제3장

장애인복지

사회복지과│장애인복지팀│☎ 2147-2728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대상1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 장애인

사업개요3

지원대상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

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결과 220점 이상인 자

※ 소득기준 없음

급여종류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기본급여

추가급여

구 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구분 인정점수 기본급여

1등급 380점~470점 1,270,000원(약 118시간)

2등급 320점~379점 1,012,000원(약 94시간)

3등급 260점~319점 764,000원(약 71시간)

4등급 220점~259점 506,000원(약 48시간)

구분 사 유 (증빙자료 제출) 추가급여

가구특성별

지원

최중증 단독가구, 취약가구(인정점수 400점 이상) 2,938천원(274시간)

1등급 단독가구, 취약가구(380~399점) 861천원(80시간)

2등급 이하 단독가구, 취약가구(380점 미만) 216천원(20시간)

출산가구 861천원(80시간)

자립생활

지원

학교생활 108천원(10시간)

직장생활 431천원(40시간)

자립준비 216천원(20시간)

보호자 일시부재 216천원(20시간)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가족의 학교,직장생활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가구 (인정점수 400점 이상)786천원(72시간)

구비서류2•필 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바우처 카드

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해당자 : 장애등급 심사서류(장애등급 심사대상의 경우), 미성년자 바우처

실물카드 발급 동의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납부 확인서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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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전국

가구

평균

소득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구 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구분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기초수급자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차상위계층 20,000 20,000 20,000 20,000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 이하 30,300 45,800 60,700 76,200

100% 이하 45,500 68,700 91,000 108,800

150% 이하 60,700 91,600 108,800 108,800

150% 초과 75,900 108,800 108,800 108,800

구분 108천원 216천원 431천원 786천원 861천원 2,938천원

기초수급자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차상위계층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 이하 2,100 4,300 8,600 15,700 17,200 58,700

100% 이하 3,200 6,400 12,900 23,500 25,800 88,100

150% 이하 4,300 8,600 17,200 31,400 34,400 117,500

150% 초과 5,400 10,800 21,500 39,300 43,000 146,900

업무 흐름도4

◦ 서비스 신청

◦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방문조사 의뢰

◦ 서비스 신청자 방문조사◦ 수급자격 심의 의뢰 ➔ 사회복지과

◦ 서비스 신청자에게 선정 결과 통보

◦ 장애 자격상실, 사망, 전출 등 변동사후

서비스 신청(동)

방문조사 의뢰(사회복지과)

대상자 조사(국민연금공단)

대상자 결정 (사회복지과)

사후관리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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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제3장

장애인복지

사회복지과│장애인복지팀│☎ 2147-2728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신청대상1만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

사업개요3

지원대상 만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

선정기준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100% 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와 중복수혜 불가

돌봄서비스

지원내용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 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아동당 연 480시간 범위 내 지원 서비스제공은 월 80시간 이내 원칙

휴식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만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으로 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도 참여 가능,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에 우선 지원

※가급적 돌봄서비스 대상가정 50% 이상에 휴식지원프로그램 제공 지원내용

- 가족관계 회복 및 돌봄노동 분담을 위해 장애아가족 문화, 교육프로그램, 휴식

박람회,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 돌보미를 통한 장애아가족 상담서비스, 생활지도 등 제공 및 자조모임 결성지원

등을 통해 양육의 어려움 경감, 정보 공유 등

- 가족휴식지원 및 가족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 : 가족상담(치료)프로그램, 가족

교육프로그램 (부모교육, 비장애형제자매교육, 가족관계개선 등)

구 분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100% 1,726천원 3,157천원 4,698천원 5,379천원 5,468천원

구비서류2•필 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

보험증 사본, 기타 소득 증명 자료

•해당자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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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업무 흐름도4

◦ 사업시행기관에 대기등록 ◦ 대기 순서가 되면 신청서 및 관련서류 작성·제출◦ 초기상담 및 신청자료

◦ 신청서 접수 후 소득기준 및 연령기준 등 자격여부 확인◦ 대상자 선정

◦ 선정대상자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로 대상통보

◦ 서울시에서 사업비 지출 및 관리·감독 실시 (사업시행기관 : 서울시장애인부모회)

신청 접수(동)

신청자 조사(사회복지과)

결정 및 결과통지(사회복지과)

사후관리 (사업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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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장애인복지

사회복지과│장애인복지팀│☎ 2147-2728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신청대상1만18세 미만의 뇌병변, 지적, 자폐,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 양육가정으로 전국

가구평균소득 150% 이하의 가구

사업개요3

지원대상

연령 :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재학중인 경우 만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연장 (재학증명서첨부)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판정 아동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뇌병변,지적,자폐,청각,언어,시각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검사결과서’ 및 검사

자료로 대체가능(전문의사 육안검사로만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는 불인정)

선정기준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구 분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2,589천원 4,735천원 7,047천원 8,068천원 8,201천원

가구원수

소득기준(천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50% 100% 150%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50% 100% 150% 50% 100% 150% 50% 100% 150%

1인 863 1,726 2,589 29,607 58,085 86,906 5,051 30,990 78,030 30,600 58,649 87,588

2인 1,578 3,157 4,735 53,440 106,175 160,796 25,206 113,314 163,570 53,604 107,270 163,283

3인 2,349 4,698 7,047 79,614 158,375 239,492 70,026 180,088 236,585 80,380 160,796 245,579

4인 2,689 5,379 8,068 90,445 180,832 277,427 90,297 203,585 269,299 91,152 183,687 287,958

5인 2,734 5,468 8,201 92,219 183,687 277,427 93,110 206,463 269,299 93,376 186,588 287,958

구비서류2•필 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바우처 카드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미성년자 바우처 실물카드 발급 동의서

•해당자 : 건강보험증 사본,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만6세미만 영유아)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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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업무 흐름도4

◦ 신청서 접수 후 소득기준 및 연령기준 등 자격여부 확인◦ 바우처 대상자 선정◦ 행복e음을 통해 선정대상자 사회보장정보원에 자료 송부(바우처 카드 제작)

◦ 신청서 및 관련서류 작성·제출◦ 초기상담 및 신청자료 행복e음 입력

◦ 선정대상자 결정통지서 서면 통지◦ 결정내역 동 주민센터 통보

◦ 소득·재산 변동관리◦ 가구원 변동 및 전출관리

신청자 조사(사회복지과)

신청 접수(동)

결정 및 결과통지(사회복지과)

사후관리 (사회복지과)

서비스내용

언어·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 장애 조기 발견 및 발달진단서비스,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

※ 의료행위(물리치료, 작업치료)는 제공 불가

본인부담금

구 분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소득기준 서비스가격 바우처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다형)

월 22만원

22만원 면제

차상위계층(가형) 20만원 2만원

전국평균소득 50% 이하(나형) 18만원 4만원

전국평균소득 100% 이하(라형) 16만원 6만원

전국평균소득 150% 이하(마형) 14만원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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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장애인복지

사회복지과│장애인복지팀│☎ 2147-2728

장애부모 아동의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신청대상1만12세 미만의 비 장애아동으로,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인 전국 가구평균 소득 100%

이하의 가구

사업개요3

구비서류2•필 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바우처 카드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미성년자 바우처 실물카드 발급 동의서, 신분증, 소득서류

•해당자 : 건강보험증 사본 (가구원수 산정, 확인용)기타 소득 증명 자료

(행복e음을 통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이 곤란한 경우)

지원대상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 12세 미만의 비 장애아동

※한부모 또는 이혼한 가정일 경우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유형에

속할 경우 가능

선정기준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100% 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구 분 장애부모 아동의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100% 1,726천원 3,157천원 4,698천원 5,379천원 5,468천원

가구원수

소득기준(천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50% 100%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50% 100% 50% 100% 50% 100%

1인 863 1,726 29,607 58,085 5,051 30,990 30,600 58,649

2인 1,578 3,157 53,440 106,175 25,206 113,314 53,604 107,270

3인 2,349 4,698 79,614 158,375 70,026 180,088 80,380 160,796

4인 2,689 5,379 90,445 180,832 90,297 203,585 91,152 183,687

5인 2,734 5,468 92,219 183,687 93,110 206,463 93,376 186,588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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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업무 흐름도4

◦ 신청서 접수 후 소득기준 및 연령기준 등 자격여부 확인◦ 바우처 대상자 선정◦ 행복e음을 통해 선정대상자 사회보장정보원에 자료 송부(바우처 카드 제작)

◦ 신청서 및 관련서류 작성·제출◦ 초기상담 및 신청자료 행복e음 입력

◦ 선정대상자 결정통지서 서면 통지

◦ 소득·재산 변동관리◦ 가구원 변동 및 전출관리

신청자 조사(사회복지과)

신청 접수(동)

결정 및 결과통지(사회복지과)

사후관리 (사회복지과)

서비스

내용

언어발달진단서비스 및 심리상담서비스 언어치료, 청능치료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놀이지도, 수화지도 등

본인부담금

구 분 장애부모 아동의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소득기준 서비스가격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다형)

월 22만원

월 22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가형) 월 20만원 2만원

차상위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나형) 월 18만원 4만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초과 100% 이하(라형) 월 16만원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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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장애인복지

사회복지과│장애인복지팀│☎ 2147-2728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신청대상1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발달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의 부모 중 우울증이 의심되는 등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부모 동시 지원 가능,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

구비서류2•필 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해당자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등재된 가구원 확인용)

- 기타 소득 증명 자료(행복e음을 통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이

곤란한 경우)

사업개요3

지원대상 전국가구평균소득150% 이하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의 부모 중 우울증이 의심되는 등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바우처지원액

본인부담금

서비스 이용금액은 월 200천원 이내 정부지원(바우처지원액)은 월 160천원이며 이용금액과 정부지원금의 차액은

이용자 본인부담

선정기준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구 분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소득기준 총 구매력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월 최대 20만원

바우처지원액

월 16만원

본인부담금

4천원~4만원= +

08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2,589천원 4,735천원 7,047천원 8,068천원 8,20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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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업무 흐름도4

◦ 전문가(서비스 제공기관) - 심리·정서 검사를 통한 욕구 판정 - 검사결과 및 적격성 여부 통지 및 보고(신청인, 사회복지과)

◦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신청자 결정자료 전송◦ 사회서비스급여 확정 통지(신청인)◦ 바우처(가상카드) 발급(스마트폰 결제, 사회보장정보원)

◦ 대상자 관리(이용, 전출입 등)◦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 바우처 관리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초기상담 및 신청자료 행복e음 입력

◦ 서비스 제공기관에 이용신청

◦ 건강보험료 등 소득재산, 이전 서비스내역 등 자격여부 확인◦ 결과통지(신청인)

욕구판단(서비스 제공기관)

결정 및 통지(사회복지과)

사후관리 (사회복지과)

신청 접수(동)

서비스 이용신청(본인 및 가족)

신청자 조사(동)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서비스

내용

개인별 서비스계획을 세우고 집중적 심리 상담서비스를 개별 상담의 형태로 제공

※심리·정서 검사 등을 통해 위험군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병원이나 관할 정신보건

센터 등에서 관련 치료서비스를 적절히 받을 수 있도록 연계 발달장애인부모에게 회당 50분, 월 4회 이상(개별상담 지원) /회당 100분 내외,

월3~4회(집단상담 지원)

※12개월 이내 기간에서 지원 가능하나 특별한 경우 1회(12개월)에 한하여 연장가능

구 분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가구원수

소득기준(천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50% 100% 150%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50% 100% 150% 50% 100% 150% 50% 100% 150%

1인 863 1,726 2,589 29,607 58,085 86,906 5,051 30,990 78,030 30,600 58,649 87,588

2인 1,578 3,157 4,735 53,440 106,175 160,796 25,206 113,314 163,570 53,604 107,270 163,283

3인 2,349 4,698 7,047 79,614 158,375 239,492 70,026 180,088 236,585 80,380 160,796 245,579

4인 2,689 5,379 8,068 90,445 180,832 277,427 90,297 203,585 269,299 91,152 183,687 287,958

5인 2,734 5,468 8,201 92,219 183,687 277,427 93,110 206,463 269,299 93,376 186,588 287,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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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제3장

장애인복지

사회복지과│장애인복지팀│☎ 2147-2728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신청대상1만24세 미만의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 척수

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청소년

사업개요3

구비서류2•필 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신청서, 바우처 카드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미성년자 바우처 실물카드 발급 동의서, 신분증

•해당자 : 건강보험증 사본 (가구원수 확인용)

지원대상 만24세 미만의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아동

본인부담금

소득기준별 차등지원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구 분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등급 소득구간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바우처지원액) 본인부담금

1등급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포함)

반기별

72만원

반기별 648,000원 72,000원

2등급 중위소득 50%초과~140% 이하 반기별 576,000원 144,000원

3등급 중위소득 140% 초과 반기별 504,000원 216,000원

가구원수

소득기준(천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50% 140%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50% 140% 50% 140% 50% 140%

1인 836 2,341 27,572 73,222 4,704 63,659 28,497 74,142

2인 1,424 3,986 44,445 125,376 17,355 143,229 45,137 127,023

3인 1,842 5,156 58,049 163,172 34,209 184,310 58,731 165,762

4인 2,260 6,327 71,374 198,786 59,490 221,190 71,788 202,519

5인 2,678 7,497 84,229 234,986 84,091 260,122 84,887 242,183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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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업무 흐름도4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초기상담 및 신청자료 행복e음 입력

◦ 선정대상자 결정통지서 서면 통지

◦ 소득·재산 변동관리◦ 가구원 변동 및 전출관리

◦ 신청서 접수 후 소득기준 및 연령기준 등 자격여부 확인◦ 바우처 대상자 선정◦ 행복e음을 통해 선정대상자 사회보장정보원에 자료 송부 (바우처 카드 제작)

신청 접수(동)

결정 및 결과통지(사회복지과)

사후관리 (사회복지과)

신청자 조사(사회복지과)

서비스 내용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와 교환, 부품교체, 프레임 변경, 맞춤

보정 등 점검 및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

- 서비스 횟수 : 렌탈 12개월, 점검 및 유지보수(반기별 최소 1회 정기 점검 및

수시점검)

- 서비스 기간 : 재판정 4회(최대 5년) 가능

제공기관

구 분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주)유진헬스케어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15길 34 (오복빌딩구관2층)

02-2236-6966

재활나라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15길 116-23, 씨티월드 401-D호(오류동, 삼산그린빌라)

02-2615-1147

(주)씨앤엑스타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31길 57, 103호(용두동) 02-959-6848

(주)사랑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19,63(종암동) 070-7757-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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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제3장

장애인복지

사회복지과│장애인복지팀│☎ 2147-2728

장애아동·청소년 자립생활역량강화 서비스

신청대상1만6세 이상 만18세 이하 장애아동·청소년으로 중위소득 140% 이하

사업개요3

구비서류2•필 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신청서, 바우처 카드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미성년자 바우처 실물카드 발급 동의서, 신분증

•해당자 :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확인용), 기타 소득 증명 자료

(행복e음을 통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이 곤란한 경우)

지원대상

중위소득 140% 이하 만6세 이상~만18세 이하 장애아동, 청소년

※장애판정을 받지 않은 만6세 아동 중, 뇌병변,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

(발달지연으로 예견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로 대체가능)

※<특수교육법> 제2조에 따른 “특수교육기관(전공과 포함)” 및 “각 급 학교”에 재학하는 자

중에서 20세 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서비스 대상에 포함

본인부담금

소득기준별 차등지원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재판정 2회(최대 3년) 가능

구 분 장애아동·청소년 자립생활역량강화 서비스

등급 소득구간 서비스 가격정부지원

(바우처지원액)본인부담금

1등급 중위소득 50% 이하

월 18만원

162,000원 18,000원

2등급중위소득 50% 초과

~ 120%이하153,000원 27,000원

3등급중위소득 120% 초과

~ 140% 이하135,000원 45,0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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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업무 흐름도4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초기상담 및 신청자료 행복e음 입력

◦ 선정대상자 결정통지서 서면 통지

◦ 소득·재산 변동관리◦ 가구원 변동 및 전출관리

◦ 신청서 접수 후 소득기준 및 연령기준 등 자격여부 확인◦ 바우처 대상자 선정◦ 행복e음을 통해 선정대상자 사회보장정보원에 자료 송부 (바우처 카드 제작)

신청 접수(동)

결정 및 결과통지(사회복지과)

사후관리 (사회복지과)

신청자 조사(사회복지과)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 이용자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개별화 계획안 수립 및 평가,

자립역량강화 및 기술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및 현장 체험실습

서비스 제공 제공주기 및 시간

- 집단모듈형 프로그램 주1회(월3회), 회당 120분(기관방문형)

- 개인모듈형 프로그램 주 1회(월3회), 회당 60분(재가방문형)

- 이용자의 욕구 및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화 계획안 수립

- 계획안에 따라 기관 또는 재가 프로그램 및 현장체험실습서비스 제공

구 분 장애아동·청소년 자립생활역량강화 서비스

가구원수

소득기준(천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50% 120% 140%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50% 120% 140% 50% 120% 140% 50% 120% 140%

1인 836 2,007 2,341 27,572 63,395 73,222 4,704 45,733 63,659 28,497 64,142 74,142

2인 1,424 3,417 3,986 44,445 106,682 125,376 17,355 117,211 143,229 45,137 108,042 127,023

3인 1,842 4,420 5,156 58,049 139,572 163,172 34,209 159,232 184,310 58,731 141,300 165,762

4인 2,260 5,423 6,327 71,374 171,063 198,786 59,490 192,273 221,190 71,788 173,764 202,519

5인 2,678 6,426 7,497 84,229 202,519 234,986 84,091 225,054 260,122 84,887 206,355 24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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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제3장

장애인복지

사업개요3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가구별 월소득인정액 기준

조사범위

소득인정액은 「2018년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에 정해진 표준안 방법으로

평가·산정 보장가구(조사범위) : 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사는 2촌이내의 가구원 단, 부부 및

30세미만 미취업 미혼자녀는 동일 주거와 관계없이 포함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장애인이 속한 개별 가구의 소득인정액 만으로

자격 여부를 판단), 보장기관 확인소득 및 사적이전소득, 부양비도 적용하지 않음

지원내용 무보증대출의 경우 가구당 12,000천원까지 보증대출의 경우 가구당 20,000천원까지 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

구 분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추천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이상

836,052

초과

1,672,105

이하

1,423,548

초과

2,847,097

이하

1,841,575

초과

3,683,150

이하

2,259,601

초과

4,519,202

이하

2,677,627

초과

5,355,254

이하

3,095,653

초과

6,191,307

이하

3,513,679

초과

7,027,359

이하

1인

증가 시 마다

최소값은

418,026원씩

최대값은

836,052원씩

증가

사회복지과│장애인복지팀│☎ 2147-2797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추천

지원대상1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구비서류2복지대상자 자금대여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장애인등록증

11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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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업무 흐름도4

◦ 신청서 및 소득 ㆍ재산 신고서 작성◦ 초기상담 및 신청자료 행복e음 입력

◦ 추천결정 후 결정통지서 서면 통지◦ 추천결정내역 금융기관 통보

◦ 대여 결정내용 확인 및 관리

◦ 신청서 접수 후 공적자료 조회◦ 소득 ㆍ재산 확인 및 조사

신청 접수(동)

결정 및 결과통지(사회복지과)

사후관리 (사회복지과)

신청자 접수(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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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장애인복지

사업개요3

선정기준 1~6급 등록 여성장애인 및 1~3급 등록 남성장애인

조사범위 장애등록 여부 출산 및 유산·사산 확인

지원내용 1인 출산 또는 유산·사산 기준 1,000천원 지급 다둥이 출산시 추가지급

구 분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회복지과│장애인복지팀│☎ 2147-2731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원대상11~6급 등록 여성장애인 및 1~3급 등록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

구비서류2신청서, 신분증,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

관계등록부), 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12

업무 흐름도4

◦ 신청서 작성◦ 초기상담 및 신청자료 행복e음 입력

◦ 지급결정 및 결정내역 통보◦ 신청인 명의 통장으로 비용 지급

◦ 지원 내역 등 대상자 관리

◦ 신청서 접수 후 장애등록여부 등 대상자 요건 확인

출산비용신청 (동)

결정 및 결과통지(사회 복지과)

사후관리 (사회복지과)

신청자 조사(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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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사회복지과│장애인복지팀│ ☎ 2147-2731

여성장애인 홈헬퍼 사업

지원대상1임신 및 출산예정이거나 만 7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인 1~3급 등록 여성장애인

신청서, 장애인 등록증,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

사업개요3

구비서류2

선정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인 등록 여성장애인

조사범위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 자격요건

지원내용

출산예정일 2달전까지 월 30시간, 100일 이내 신생아 양육 월 120시간, 7세 미만 아동

양육 월 70시간 이내 파견

구 분 여성장애인 홈헬퍼 사업

가구원수 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672,105 52,565 26,650 53,034

2인 2,847,097 89,641 92,445 90,485

3인 3,683,150 115,568 129,883 116,936

4인 4,519,202 141,300 161,163 143,379

5인 5,355,254 168,404 189,593 171,063

6인 6,191,307 195,224 217,535 198,786

7인 7,027,359 223,032 248,389 228,701

8인 7,027,000 249,924 274,069 258,360

9인 8,699,000 279,134 301,351 291,638

10인 9,536,000 306,683 326,539 324,976

13

구 분최대 파견시간

비 고일 월

출산예정일 2달전 4 30 자녀 3인 이상 또는

다둥이 양육시 10시간

추가지원

100일 이내 신생아 양육 6 120

만 7세 미만 아동 양육 4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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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제3장

장애인복지

업무 흐름도4

◦ 신청서 작성◦ 초기상담 및 신청자료 확인

◦ 홈헬퍼 파견 결정 및 결정내역 통보◦ 대상자 유형에 해당하는 파견시간 결정 및 홈헬퍼 파견

◦ 대상자 및 홈헬퍼 관리 ◦ 사업유지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 등 확인

◦ 신청서 접수 후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 자격요건 확인

홈헬퍼 파견 신청 (방이복지관)

결정 및 결정통지(방이복지관)

사후관리 (사회복지과)

신청자 조사(방이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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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사회복지과│장애인복지팀│ ☎ 2147-2733

저소득 중증 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사업

신청대상1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세대주가 장애 1~2급(또는 장애 1급 또는 2급

자녀를 둔 한부모 가구)이며, 신청 당시 월세거주 또는 무료임차 가구

장애인전세주택 입주신청서, 월세임대차계약서 사본(또는 무료임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차상위)증명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동의서

사업개요3

구비서류2

선정기준

선정기준표에 따라 고득점 순 선정(자치구별 2가구 추천)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

지원내용

지원금액 : 1가구당 최대 100백만원 지원 - 2인 이하 가구 95백만원 이하, 3인 이상 가구 100백만원 이하 지원기간 : 2년 원칙, 부득이한 경우 2회 연장(최장 6년)

구 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사업

14

평점요소배 점 기 준

비 고총배점 기 준 점 수

세대주

장애등급30

1급 30 장애자녀를 둔 한 부모의 경우 자녀의 장애등급2급 20

세대주

연령20

만60세 이상 20

장애자녀를 둔 한 부모의 경우 세대주인 부모의 연령

만55세~만60세 미만 18만50세~만55세 미만 16만45세~만50세 미만 14

만45세 미만 12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10

2인 이상 101인 5

세대원 구성 20

4인 이상 20 세대원 구성(세대주포함) - 세대원은 직계존비속 뿐만아니라 형제,

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사위(며느리)를

포함(단, 세대원은 혼인·출산 등의 경우

를 제외하고 1년 이상 세대주와 동거한

경우로 한함)

3인 15

2인 이하

※ 단독세대주포함10

세대원 중 65세

이상 직계존속5

세대원 중 65세 이상

직계존속 있음5

서울특별시

계속 거주기간15

5년 이상 154년 123년 92년 6

2년 미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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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제3장

장애인복지

업무 흐름도4

◦ 신청서 접수 : 입주신청서 양식에 의거 접수◦ 현지확인 및 신청서류 사회복지과 송부

◦ 국토교통부 무주택 조회

◦ 지원대상자 최종 확정 및 명단 공고◦ 사업비 지원

◦ 임대차계약 체결, 전세권설정등기 등 전세권 확보◦ 관리카드 작성 등 사후관리

◦ 입주대상자 선정·보고 - 동에서 보고된 입주신청자를 선정기준표에 의거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및 시 보고

신청서 접수(동주민센터)

주택 소유여부 조회(서울시)

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지원 (서울시)

입주관련 조치 및 사후관리(사회복지과)

입주대상자 선정(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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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사업개요3

지원기준 저소득장애인(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연 300,000원 한도 내 일반장애인 : 연 200,000원 한도 내

지원내용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부품(출장비, 공임 포함)

- 출고시에 장착한 부품 및 이동에 꼭 필요한 물품(배터리 제외)

- 무상수리기간에 있는 경우 및 개인이 장착한 부품, 액세서리 제외

구 분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사업

사회복지과│장애인복지팀│☎ 2147-2733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사업

신청대상1관내 등록 장애인 중 이동기기(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사용자

구비서류2•공통서류 : 장애인이동기기 수리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해 당 자 : 수급자(또는 차상위) 증명서

15

업무 흐름도4

◦ 신청서 및 증명서류 첨부하여 지정 수리업체에 수리 의뢰

◦ 지원대상자 여부 및 지원금액 확인

◦ 월별 수리비 정산 및 지급

◦ 비용청구서, 신청서 및 증명서류 첨부하여 월별 청구

신청서 접수(지정수리업체)

적격여부심사(사회복지과)

수리비용 지원(사회복지과)

수리 및 비용청구(지정수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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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장애인복지

사업개요3

지원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만19세이상 장애인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입주자

선정기준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거하여 종합점수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는 다음과 같이 우선함

① 세대주의 장애등급이 높은 경우

② 세대주의 장애등급이 같은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③ 무주택기간이 긴 경우

④ 세대원이 많은 경우

⑤ 세대주 중 연장자인 경우

지원내용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함

구 분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지원대상1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인 만19세

이상 장애인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구비서류2•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임대) 알선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무주택서약서

사회복지과│장애인복지팀│☎ 2147-2797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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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업무 흐름도4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구청 제출

◦ 신청자 명단 최종 검토 및 취합

◦ 각 공사 홈페이지에 입주선정자 발표 ◦ 당첨자에게 우편 및 유선으로 선정 결과 통보 및 안내문 송달

◦ 신청서 접수 후 공적자료 조회◦ 입주자격에 부합하는 신청자 명단을 시에 통보

신청 접수(동)

신청자 명단(시)

선정 및 통지(공사)

신청자 접수 및 의뢰(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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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장애인복지

평점요소 배 점 기 준 비 고

총배점 기 준 점수

장애등급 20

1급 20

무주택 장애인(신청자) 중증장애인 배려에 따른 경증장애인과의 배점 차등

2급 18

3급 16

4급 9

5급 7

6급 5

신청자

무주택

기 간

30

10년 경과자 30 본인거증 책임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시점부터 산정하며, 신청자가 만30세

이하인 경우, 신청자격이 발생하는 만19세 이후부터 산정.

(만19세 이전에는 신청자격이 없음)

예 : 10년전에 장애등록한 신청자가 현재 만25세인 경우,

만 19세이후 기간만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

8년 경과자 20

6년 경과자 10

4년 경과자 5

2년 경과자 2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10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

2인 이상 10 신청인 미포함(신청인외 세대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1인 5

세대원 구성 20

5인 이상 20

배우자 당연 포함 동거인 미포함 신청인 포함, 직계존속(부모)/비속(자녀, 손자, 손녀)만 산정

(형제/자매, 친인척, 장인, 장모, 사위, 며느리 등은 산정

불가)

4인 16

3인 12

2인 8

단독세대 4

65세 이상인

장애인 유·무5

65세 이상 장애인이

있는 가구5 신청인 미포함(신청인외 장애인이 있는 경우)

서울시

거주기간15

5년 이상 15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시점부터 산정하며, 신청자가 만30세

이하인 경우, 신청자격이 발생하는 만19세 이후부터 산정.

(만19세 이전에는 신청자격이 없음)

예 : 10년전에 장애등록한 신청자가 현재 만25세인 경우,

만19세이후 기간만 서울시 거주기간으로 산정

타지역에서 이주한 경우 최종 서울시 전입일로부터 산정

4년 12

3년 9

2년 6

1년 3

1년 미만 1

[ 참고 ]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 「서울시 거주기간」은, 특별공급 대상자 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우리시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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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사업개요2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신청접수 사업시행기관(복지관)에 초기상담 및 등록

지원내용

관내 장애인으로 일주일에 한번 운영

구 분 장애인 취미교실 운영

사회복지과│장애인복지팀│☎ 2147-2731

장애인 취미교실 운영

신청대상1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17

풍납복지관 방이복지관

프로그램명 장애인 요리교실 장애인 볼링교실 노래교실마음으로 쓰는

글쓰기

인원 30명 50명 100명 12명

기관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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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장애인복지

사회복지과│장애인복지팀│☎ 2147-2733

장애인보장구 지원 사업18

사업개요3

지원기준

의료급여수급권자 : 적용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전액지원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 최저가 기준 동일 보장구의 유형별로 내구연한 내에 1인당 1회에 한함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는 중복지급 불가

지원내용

구 분 장애인보장구 지원 사업

지원대상1•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구비서류2•신청 시 :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보장구 급여신청서

•청구 시 : 보장구 검수 확인서,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세금계산서 등

분류 기준액 내구연한

팔의지

유형별상이

유형별1~4

다리의지 유형별1~5

팔보조기 3

척추보조기 3

골반보조기 120,000 2

다리보조기 유형별상이 3

지팡이 20,000 2

목발 15,000 2

수동휠체어 480,000 5

저시력

보조안경100,000 5

분류 기준액 내구연한

콘택트렌즈 80,000 3

돋보기 100,000 4

망원경 100,000 4

의안 620,000 5

흰지팡이 14,000 0.5

보청기 1,310,000 5

체외용

인공후두500,000 5

전동휠체어 2,090,000 6

전동스쿠터 1,670,000 6

전동휠체어용

전지160,00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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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업무 흐름도4

◦ 장애인보장구 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만을 인정

◦ 신청한 보장구 품목의 용도에 적합한 장애유형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 후 적격·부적격여부를 민원기한 내에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

◦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체에서 구입◦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보청기는 건강보험공단에

품목 등록된 업체여야 함 ※적격통지 공문을 업체에 제출

◦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본인 및 그 가족,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나, 수급권자가 판매, 제조업체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시에는 판매, 제조업체에 지급 가능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 및 법정 대리인에 한해 신청이 가능 → 장애인보장구 판매업체가 신청을 대행할 수 없음

◦ 장애인보장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의사에 한하며, 검수 확인서 발급

◦ 수급권자 본인 및 그 가족, 법정 대리인이 보장구 급여비에 대한 지급청구

◦ 급여지급 후 3개월, 1년 경과시점

장애인보장구 처방(의료기관)

적격여부 통보(사회복지과)

보장구 구입(판매, 제조업소)

구입비용지급(사회복지과)

신청서 접수(동주민센터)

보장구 검수(의료기관)

구입비용 지급청구(동주민센터)

사후점검(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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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장애인복지

사회복지과│장애인복지팀│☎ 2147-2733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사업19

사업개요3

선정기준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재가장애인,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지원내용

구 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사업

지원대상1•장애유형 :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 장애인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 장애인

구비서류2•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장애유형 보조기구 대상지원기준(천원)

내구연한(연)

지체,뇌병변,심장장애

(1~2급) 2품목

욕창예방용 방석 및 커버 스스로 자세를 바꾸지 못하고장시간 앉아 있는 자

350 2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350 2

지체,뇌병변장애(1~2급)6품목

음식 및 음료섭취용보조기구

손에 근력이나 관절 가동 범위 및 쥐기 능력이 떨어져 일반도구로는

식사가 어려운 자

50 1

식사도구(칼,포크)젓가락 및 빨대 50 1

머그컵, 유리컵, 컵및 받침접시 50 1

접시 및 그릇 50 1

음식보호대 50 1

기립훈련기 혼자서는 자세 유지가 어려운 자 1,500 3

지체,뇌병변장애(1~4급)2품목

양팔조작형보행용 보조기구

균형 문제 등으로 혼자 걷기가 어려운 자

200 5

목욕의자목욕이나 샤워하는 동안자세유지가 어려운 자

600 3

시각장애(등급무관)5품목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

소리를 통해 정보 인지가 가능한 자

20 2

음성시계 20 2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800 2

녹음 및 재생장치 500 3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사물 및 인쇄물의 배율,색상, 밝기 등을 조절하면 정보 인지가 가능한 자

800 2

청각장애(등급무관)3품목

진동시계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자

30 2

헤드폰(청취증폭기) 120 2

시각신호표시기빛(시각)또는 진동(촉각)을 통한 정보

인지가 가능한 자1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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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업무 흐름도4

◦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제출(타 교부사업 중복확인)

◦ 광역보조기기센터 또는 보조공학 관련기관이 있는 경우 보조기기 상담·평가 의뢰하여 교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교부대상자 결정 보조기기 상담·평가의뢰결과 및 진단결과에 따라 교부 결정을 판단할 수 있음. 교부결정 후 신청인에게 의뢰서 발급

◦ 신청인은 의뢰서를 광역보조기기센터장 또는 보조기기업체에 제출 보조기기업체 등은 의뢰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 신청자의 장애종류 및 등급 등 교부대상 여부 검토

◦ 의사의 검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청구 : 광역보조기기센터 또는 보조기기업체◦ 지급 : 사회복지과

◦ 검수 및 사후관리 의뢰 가능 : 보조기기센터, 보조공학 관련 기관 등

신청서 접수(동주민센터)

상담 및 보조기기 적합성 평가(보조기기센터, 보조공학 관련기관)

교부결정(사회복지과)

보조기기 교부(보조기기센터, 보조기기업체)

자격기준검토(동주민센터)

진 단(의료기관)

교부비용 청구 및 지급

검수 및 사후관리(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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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제4장

여성 ・

아동 ・

가족복지

여성보육과│출산장려다문화팀│☎ 2147-2789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지원대상1만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를 보호하고 있는 한부모세대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세대(청소년한부모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사업개요3

구비서류2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청소년 한부모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함께 제출

보호구분

한부모가족 - 부 또는 모가 세대원인 자녀를 사실상 부양하는 가족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사망 등)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24세 이하

※한부모 가족 연령 초과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자녀 보호 가능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

인정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 월 100%

부양

의무자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조손가구 중 부모의 실직 등 장기간 경제적 능력 상실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손자녀

친권자(아동의 부모)의 부양능력 유무 확인

구 분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52%)1,480,490 1,915,238 2,349,985 2,784,732 3,219,480

청소년 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소득 60%)1,708,258 2,209,890 2,711,521 3,213,152 3,714,78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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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업무 흐름도4

◦ 신청서 및 소득·재산 신고서 작성◦ 초기상담 및 신청자료 행복e음 입력

◦ 보장결정 후 결정내용 개별통보◦ 결정내역 동 주민센터 통보

◦ 소득·재산 변동 관리 ◦ 가구원 변동 및 전출관리

◦ 신청서 접수 후 공적자료 조회◦ 소득·재산 및 소명자료 확인◦ 행복e음을 통한 보장결정 의뢰

복지급여 신청(동)

결정 및 결과통지(여성보육과)

사후 관리 (여성보육과/사회복지과)

복지대상자 조사(사회복지과)

지원내용

구 분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사업명 및 지원 개요 지원대상 수행기관

- 자녀학비(연도별, 급지별 고지금액 전액)

- 학용품비 :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연 5.41만원

- 교통비(중학생, 고등학생 86,400원/분기)

- 아동양육비 : 만 14세 미만 자녀, 월 13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원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방자치단체

- 아동양육비(월 18만원)

- 검정고시학습비(연 154만원)

- 고등학생 교육비

-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등 지원

만 24세 이하 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부모)지방자치단체

-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 미혼모· 부자가족자치단체 17개

지원기관

- 생활보조금 (가구당 월 5만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한부모 가족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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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제4장

여성 ・

아동 ・

가족복지

여성보육과│보육사업팀│☎ 2147-2793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1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

사업개요3

구비서류2•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동의서

•종일반 사유 확인서(0-2세 보육료 종일반 신청시)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0~5세 영유아(단, 장애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등은 해당 지원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함)

* 단,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는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보육료 지원

만0~5세보육료

* 긴급보육바우처 : 맞춤반 이용 아동 15시간(60천원) 지원 장애아보육료 : 정부지원시설 월 449천원, 정부미지원시설 수납한도액 방과후보육료 : 만12세 이하 차상위(법정포함) 이하 취학아동 100천원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 만12세 이하 등록 장애아 또는 만8세 이하 특수교육대상

취학아동 225천원 다문화보육료 : 소득 무관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전액지원

구 분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사업

연령 출생연도보육료

종일형 맞춤형

만0세 2017. 1. 1. 이후 441천원 344천원

만1세 2016. 1. 1.~2016. 12. 31. 388천원 302천원

만2세 2015. 1. 1.~2015. 12. 31. 321천원 250천원

만3세(누리) 2014. 1. 1.~2014. 12. 31. 220천원

만4세(누리) 2013. 1. 1.~2013. 12. 31. 220천원

만5세(누리) 2012. 1. 1.~2012. 12. 31. 220천원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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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업무 흐름도4

◦ 신청 :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접수 : 동(구비서류 확인, 행복e음 등록)

◦ 대상자 결정 및 결과통지◦ 결정내역 동 주민센터로 통보

◦ 가구원 변동내역 및 사후관리

신청 및 접수 (동·온라인)

결정 및 결과통지(여성보육과)

변동·사후관리 (여성보육과)

유아학비

지원

유아학비 지원 구분

※ 실지원은 교육청에서 담당

구 분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사업

구분유아학비 방과후 과정비

만5세아 만3·4세아 만3~5세아

지원대상

- 국·공·사립유치원

다니는 유아

- 취학유예 유아

(1년에 한해 재지원)

- 국·공·사립유치원

다니는유아

- 조기입학유아

(만2세아 1·2월생 중

3세반으로 취원한 원아)

- 유아학비지원대상자 중

방과후 과정이용자

(1일8시간이상시설운영)

연령기준 ’12. 1. 1.~’12.12. 31. ’13. 1. 1.~’15. 2. 28. ’12. 1. 1.~’15. 2. 28.

지원금액- 국·공립 유치원 : 60,000원

- 사립유치원 : 220,000원

- 국·공립유치원 :

50,000원

- 사립유치원 :

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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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제4장

여성 ・

아동 ・

가족복지

여성보육과│출산장려다문화팀│☎ 2147-2791

가정양육수당 및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업

지원대상1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0~5세

이하 일반아동 및 장애아동(소득 무관 전 계층)

※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아동도 양육수당 지원 (단, 국적·주민등록번호 유효한 경우)

단, 90일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원을 정지. (급여정지대상자가

입국한 경우에는 입국한 월분부터 별도 신청없이 정상 지급)

•재외국민 국내거주자 지원가능(2018.2월 시행)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사업개요3

구비서류2신분증, 통장사본

지원대상

양육수당 자격요건 : 만5세 이하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아동 장애아동 양육수당 자격요건 : 등록장애인 한정

- 양육수당 (만0~5세) : 100천원 ~ 200천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만0~5세) : 100천원 ~ 200천원

지원내용

지원방법

현금지급 : 매월 25일 지급(아동 또는 부모 명의 계좌 지급) 아동출생 후 2개월 내(60일 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출생신고서에 신고한 출생일 기준) 거주지 변경 혹은 서비스 변경시

보육료 -> 양육수당 변경 지원시

15일 이전 변경시 양육수당 지원, 16일 이후 변경시 양육수당 익월 지원

지원제외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구 분 가정양육수당 및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업

월령(개월) 가정양육수당 월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11 200천원

0~35 200천원12~23 150천원

24~35 100천원

36개월 이상 ~ 취학전 100천원 36개월 이상 ~ 취학전 100천원

구분 15일 이내 (15일까지) 15일 이후(16일부터)

거주지변경 신 거주지에서 지급 구 거주지에서 지급

서비스변경 변경 후 서비스로 지원 변경 전 서비스로 지원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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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업무 흐름도4

◦ 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http:www.bokjiro.go.kr) 신청◦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 전출·입관리, 장기해외체류아동 급여정지, 재책정관리

◦ 신청대상자 결정 및 결과통지◦ 결정내역 동주민센터 통보

◦ 매월 25일 지급, 매월 말일 추가지급(정기지급 누락자)

양육수당 신청(동주민센터·온라인)

사후 관리 (여성보육과)

결정 및 결과통지(여성보육과)

급여지급(여성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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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제4장

여성 ・

아동 ・

가족복지

여성보육과│출산장려다문화팀│☎ 2147-2792

출산축하금 지원 사업

지원대상1•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 중인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경과 후 신청)

사업개요3

구비서류2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동 주민센터에서 확인)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 중인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 6개월 경과 후 신청)

지원내용

지급일 매 익월 15일(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지원방식 현금지급(부 또는 모 명의 계좌지급) 매월 5일까지 전월 신청분 수합하여 15일 지급

유의사항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동 주민센터 신청 출생신고일 이전 부 또는 모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지 확인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지 확인

구 분 출산축하금 지원 사업

출생순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이상

지원금 300천원 500천원 1,000천원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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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업무 흐름도4

◦ 부(모)의 계좌로 입금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여성보육과로 보고

지원금 지급(여성보육과)

지원금 신청(동)

접수현황 보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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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제4장

여성 ・

아동 ・

가족복지

여성보육과│출산장려다문화팀│☎ 2147-2789

아이돌봄 지원 사업

지원대상1•시간제 : 만3개월 ~ 12세 이하 아동

•영아 종일제 : 만3개월 ~ 36개월 이하 영아

사업개요3

구비서류2•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제외)

•서비스이용자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시 온라인

으로 제출

•정부지원 자격 판정 증빙자료 : 취업, 소득증빙서류, 기타 양육공백 증빙서류

지원기준

서비스 이용대상

- 시간제 : 만3개월~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가정 등

- 영아 종일제 : 만3개월~ 36개월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다자녀 가정 등 정부 지원대상

- 시간제 : 만 12세 이하 아동,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시간당 1,560원~5,460원 지원, ′10.12.31이전 출생 아동은 “가”형만 지원)

- 영아 종일제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월 120~200시간 기준 54.6~117만원 지원)

-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소득판별

선정기준

가구 평균소득 및 건강보험료 기준표

구 분 아이돌봄 지원 사업

구분 가구원수 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 :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직장+지역

가형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3인 까지 2,210천원 69,711 56,874 70,459

4인 2,712천원 84,887 85,412 85,881

5인 3,213천원 100,955 108,657 102,190

나형60% 초과~

85% 이하

3인 까지 3,131천원 98,878 105,526 99,898

4인 3,841천원 121,312 137,491 122,690

5인 4,552천원 143,379 163,438 145,467

다형85% 초과~

120% 이하

3인 까지 4,420천원 139,572 159,232 141,300

4인 5,423천원 171,063 192,273 173,764

5인 6,426천원 202,519 225,054 206,355

라형 120% 초과 - - -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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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신청시

유의사항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자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자 이름이

동일하여야 정부지원 결정 가능(상이할 경우 결정정보 전송시 오류 발생) 라형인 경우 아이돌봄홈페이지(idolbom.mogef.go.kr)에 직접 신청

시간제

돌봄서비스

시간제 돌봄 서비스

- 이용시간 : 1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연 600시간 이내 이용가능

- 이용요금 :

영아종일제

지원내용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 이용시간 : 1일 4시간 이상 사용 원칙, 월 120~200시간 이용가능

- 이용요금 :

구 분 아이돌봄 지원 사업

유형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 (시간당 7,800원)

A형 (’11. 1 .1. 이후 출생 아동) B형 (’10.12.31. 이전 출생 아동)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60% 이하 (2,712천원)6,240원

(80%)

1,560원

(20%)

5,460원

(70%)

2,340원

(30%)

나형 85% 이하 (3,841천원)3,900원

(50%)

3,900원

(50%)- 7,800원

다형 120% 이하 (5,423천원)2,340원

(30%)

5,460원

(70%)- 7,800원

라형 120% 초과 - 7,800원 - 7,800원

유형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월 156만원, 200시간)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60% 이하(2,712천원)

117만원(75%)

39만원(25%)

나형85% 이하(3,841천원)

85.8만원(55%)

70.2만원(45%)

다형120% 이하(5,423천원)

54.6만원(35%)

101.4만원(65%)

라형 120% 초과 - 156만원(100%)

업무 흐름도4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행복e음 등록 및 소득조사 및 등급(건강보험료) 및 정부 지원 자격 판정 증빙자료 확인

◦ 보장결정 후 결정내용 개별통지◦ 결정정보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전송

◦ 서비스 이용자 : 홈페이지 가입 및 서비스 연계 신청, 서비스 이용 1일전까지 본인 부담금 납부◦ 서비스 기 관 : 결정정보 수신 및 홈페이지 회원 등록 처리, 아이돌보미 연계 및 서비스 제공

지원금 신청(동)

결정 및 결과통보(여성보육과)

서비스 제공(건강가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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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여성 ・

아동 ・

가족복지

여성보육과│출산장려다문화팀│☎ 2147-2791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신청대상1•대 상 :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 가정으로 막내가 만13세 이하

•신청자 : 다자녀가정 세대원 중 만18세(주민등록증 발급 나이)이상인 자

사업개요3

구비서류2•신청서(동주민센터, 우리은행 전 영업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우리은행 방문 신청시)

지원대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2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의 나이가 만 13세 이하인 경우

(신청자는 만18세 이상)

신청방법 우리은행 영업점(신용,체크), 동 주민센터(신분확인용)

카드종류 신용카드, 체크카드, 신분확인용카드

발급기간 신청 후 2주일 이내 발급

신용(체크)

카드 혜택

GS칼텍스 리터당 2자녀 50원, 3자녀 60원, 4자녀 이상 70원할인(LPG충전액 제외)

※최근 3개월간 신용구매 이용실적(GS칼텍스 주요제외) 30만원 이상 고객에 한함

패밀리 레스토랑 20% 할인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빕스, T.G.I Friday's, 베니건스, 우노)

※전월 신용구매 20만원 이상 회원에 한함 환전수수료 50% 우대 우리은행 24시간 CD/ATM 예금인출, 이체수수료 및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포함)

수수료 면제 연회비, SMS 문자서비스 평생 무료제공 기타 혜택은 홈페이지 (http:seouli.bccard.com) 참조

구 분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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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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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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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흐름도4

◦ 신청서 작성 - 거주지 동주민센터

◦ 본인수령

◦ 신청서 접수 및 등록

◦ 카드발급 및 배송 - 비씨카드사

◦ 신청서 작성 - 우리은행 전국 영업점

◦ 본인수령

◦ 신청서 접수 및 등록

◦ 카드발급 및 배송 - 비씨카드사

신분확인용 카드 발급 신용/체크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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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제4장

여성 ・

아동 ・

가족복지

여성보육과│출산장려다문화팀│☎ 2147-2791

아동수당 지원 사업

신청대상1•대 상 : 소득하위 90%인 0~5세 아동

- 6세 생일 전월까지 최대 72개월

-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 → 별도 연구·조사를 통해 제도

시행 전까지 구체적 기준 확정

사업개요3

구비서류2•신분증, 통장사본

지원대상 소득하위 90%인 0~5세 아동

(제도시행 전까지 구체적 기준 확정)

시행일정 시행시기 : 2018. 9월부터 사전안내문 발송 : 2018. 6월부터

지원내용

지원금액 : 월 10만원(현금지급)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PC,스마트폰)

구 분 아동수당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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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업무 흐름도4

◦ 주소지 동주민센터 신청◦ 주소지 동주민센터 접수

◦ 신청대상자 결정 및 결과통지◦ 결정내역 동주민센터 통보

◦ 매월 25일 지급

◦ 전출·입관리, 장기해외체류아동 급여정지, 재책정관리

양육수당 신청(동주민센터)

결정 및 결과통지(여성보육과)

급여지급(여성보육과)

사후관리 (여성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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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여성 ・

아동 ・

가족복지

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2147-3809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서비스

신청대상1•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만 7세 ~ 만 15세

사업개요3

구비서류2•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소득 증빙서류

신청기간

2018. 2. 7.~2018. 2. 22. 선발 후 대기자 관리 및 예산 현황에 맞추어 추가 지원

지원기간 12개월

서비스가격

월 140천원

- 1등급 : 정부지원금 126천원, 본인부담금 14천원

- 2등급 : 정부지원금 112천원, 본인부담금 28천원

서비스 내용

아동·청소년 시기의 체계적인 사회, 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

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 기 본 형 : 월 8회(90분)

- 통합체험형 : 기본형 월3회(90분)+ 체험형 월1회(480분)

사업수행

기 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포털(http://www.socialservice.or.kr)

- 서비스검색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별 검색

▶서비스유형(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 서비스 제공 기관은 수시로 추가·폐지 등록되므로, 대상자 선정 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포털에 등록된 제공기관 중에서 본인 결정

구 분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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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업무 흐름도4

◦ 1차-동주민센터, 2차-청소년과◦ 가구원수, 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선정◦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선정결과 전송

◦ 해당기관에 요청◦ 문자로 대금결제 : 결제용 가상카드 (SMS 인증번호)

◦ 신청서 접수, 구비서류 검토◦ 결격사유조회(주민등록시스템으로 거주여부확인)

◦ 신청가구의 여건, 이용자 선정 요건 부합여부 등 확인

◦ 신청자에게 부적합, 적합 결과 통지

◦ 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관 선택하여 유선 또는 방문 신청

신청자 조사(동, 청소년과)

서비스 실시 (제공기관, 카드사)

신청 접수(동)

상담 및 욕구조사(동)

선정 및 통지(청소년과)

바우처 이용(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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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제4장

여성 ・

아동 ・

가족복지

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2147-3809

청소년증 발급

신청대상1•만9세 이상 만18세 이하의 청소년 중 신청자 누구나

사업개요3

구비서류2•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사진(3cm x 4cm) 1매 ※ 발급신청확인서 요청 시 2매

발급신청

청소년 본인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 부모님 동행 없이 청소년 본인이 신청 가능 대리 신청 가능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의 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학교(교사)나 청소년 시설·기관(지도자) 등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만 19세가 되는 해의 생일 전날

기능선택 교통카드기능 선택 가능(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미신청)

할인혜택

대중교통 : 버스 20%, 지하철 20%, 여객선 10% 영화관 : 500원 ~ 1,000원 등 ※ 할인혜택은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음 박물관, 공원 : 면제~50% 내외 미술관, 유원지, 공연장, 궁, 능원 : 30~50% 내외 교통카드기능 선택 가능(레인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구 분 청소년증 발급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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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업무 흐름도4

◦ 신청서 접수, 서류검토 ◦ 결격사유조회(거주여부확인 등)◦ 행복e음을 통해 신청 전송 ➔ 조폐공사

◦ 조폐공사 제작 ➔ 구(區)에 송부

◦ 신청한 동 주민센터로 청소년증 재송부

◦ 방문신청

신 청(동)

제 작(한국조폐공사)

각동교부(청소년과)

신청인 교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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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제4장

여성 ・

아동 ・

가족복지

청소년과│드림스타트팀│☎ 2147-3802

아동급식 지원 사업

신청대상1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중위소득 52% 수준 이하) 중

• 소년소녀가정 아동, 저소득 한부모 가족, 맞벌이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장애인인 가구의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

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동 담당공무원이 추천하는 자로 아동

급식 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지역아동센터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구비서류2•아동급식 신청서

소득확인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영수증, 급여명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지원사유

부모의 질병·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분 류 제 출 서 류

사업개요3

지원금액 1인 / 1식 5,000원(도시락), 5,000원(전자카드, 단체급식)

지원방법 도시락 배달, 일반음식점(편의점 포함), 단체급식(지역아동센터)

구 분 아동급식 지원 사업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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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업무 흐름도4

◦ 결식아동 대상 생활실태조사 (식사형태, 가구구성, 급식 필요사유 등)◦ 동 주민센터 ⇒ 청소년과 선정요청

◦ 신청서 접수, 구비서류 검토◦ 결격사유조회 (주민등록시스템으로 거주여부 확인)

◦ 대상자 선정

◦ 도시락 배달 : 행복도시락(행복한 두레 밥상)

실 태 조 사(동)

아동급식신청(동)

대상자 선정(청소년과)

서비스 이용 (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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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제5장

주거복지

복지정책과│자활주거팀│☎ 2147-2711

주택바우처(월세지원) 사업

지원대상1가구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중 민간주택 월세(또는 보증부 월세)

거주자로 전세전환가액 9,500만원 이하 가구

사업개요3

구비서류2•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 신청인과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자가 동일인임이 원칙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와 신청인간의 계약만 인정(재임차의 경우 제외)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에 한함

- 가족(부모,자식,형제,자매)간에 이루어진 임대차계약은 대상에서 제외

사업대상

민간주택 월세 세입자로 거주하면서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수급자 제외)

- 또는 신청일 현재 법정 차상위가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기준 : 9,500만원 이하 (초과 시 신청 제외)

※전세전환가액 = 월세 × 75 + 보증금

지원내용

지원시기 : 매월 25일 지원(신청 기준 지원) 지원방법 : 개인별 은행계좌 입금 지원금액

구 분 주택바우처(월세지원) 사업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60% 1,003,263 1,708,258 2,209,890 2,711,521 3,213,152 3,714,784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이상 가구

월지급액 50,000원 55,000원 60,000원 65,000원 70,000원 75,000원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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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지원제외

대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등)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장기전세, 재개발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장기안심,

전세임대, 다가구매입임대 등) 거주가구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휴학 등 학생으로만 구성되는 경우(한국방송 통신대학교

등 사이버대학교 제외) 세대구성원이 주택 소유한 경우 제외 차량종류를 불문하고 세대구성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구 분 주택바우처(월세지원) 사업

업무 흐름도4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징구)

◦ 적격여부 검토 및 결정 통보 (구 → 동 → 개별)

◦ 매월 25일 지급

신청 접수(동)

결정 및 통보(복지정책과)

임대료 지급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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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주거복지

복지정책과│자활주거팀│☎ 2147-2711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지원 사업

신청대상1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1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장애인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이하인 자(2순위)

사업개요3

구비서류2•공급신청서, 서약서, 동의서 - 접수장소 비치

•주민등록초본 1부 - 과거 5년 전 주소변동이력, 세대주 성명 및 관계 표시

•주민등록등본 1부, 신분증, 도장, 주택청약순위 조회서 또는 확인서

지원대상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 장애인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이하인 자

대상주택

가형 : 전용면적 30㎡ 이하(1인 이상) 나형 : 전용면적 30㎡ 초과 ~ 60㎡ 이상(2인 이상) 다형 : 전용면적 60㎡ 이상(4인 이상)

- 단독가구 : 가형 신청,

- 2인가구 : 가형 또는 나형 신청

- 4인 이상 : 다형 *중복신청 제한

선정기준 동일 순위 경쟁 시 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기간, 서울시 연속거주기간, 부양가족의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등을 평가하여 배점을 합산

입주자 부담

시중임대료의 30%~40% 수준 (모집공고문 확인)

평균 임대조건 예) 보증금 약 1,800만원 수준

월임대료 약 20만원 수준

임대기간

10회 계약(최장 20년 거주 가능)

- 최초 임대기간은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월세를 전세로 전환가능)

구 분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지원 사업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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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업무 흐름도4

◦ 각 공사 홈페이지에 입주선정자 발표 ◦ 입주 선정자에게 우편 및 유선으로 선정 결과 통보 및 안내문 송달

◦ 신청인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신청자격 적격여부 조회 (사회복지과 통합조사팀 → 복지정책과 자활주거팀)

◦ 입주자격에 부합하는 신청자 명단을 해당 공사에 통보

선정 및 통지 (SH공사, LH공사)

신청 접수(동)

적격 여부 판정(사회복지과)

선정의뢰(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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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제5장

주거복지

복지정책과│자활주거팀│☎ 2147-2711

전세임대주택 지원 사업

신청대상1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1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장애인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이하인 자(2순위)

구비서류2

구분 구비사항 비 고

사업개요3

지원대상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 장애인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대상주택

국민주택 규모(전용85㎥) 이하 전세 또는 부분전세주택으로 수도권은 9,000만원 한도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50㎥ 이하)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가능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구 분 전세임대주택 지원 사업

공통

준비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세대주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소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등본으로 해당지역 거주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신분증

본인 및 가족 신청 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가족 외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본인의 위임장 제출

가점부여

관련서류

(해당 시 제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해 청약통장 순위

(가입)확인서 가구 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취업·창업 관련 서류 포함) 가구 구성원 중 중증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현 거주지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증명서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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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선정기준 동일 순위 경쟁 시 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기간, 서울시 연속거주기간, 부양가족의 수,

청약저축 납입회수,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등을 평가하여 배점을 합산

임대조건

지 원 액 : 전세금의 95% (9,000만원 한도 초과하는 금액은 입주자 부담) 자 부 담 : 전세금의 5% 월 부 담 : 지원액의 연2% 이자 (월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임대기간

10회 계약(최장 20년 거주 가능)

- 최초 임대기간은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단, 재계약

시점에 주택 및 자산 등 자격요건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함)

구 분 전세임대주택 지원 사업

업무 흐름도4

◦ 각 공사 홈페이지에 입주선정자 발표 ◦ 입주 선정자에게 우편 및 유선으로 선정 결과 통보 및 안내문 송달

◦ 신청인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동 : 담당이 행복e음에 등록 접수

◦ 반드시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여 각 공사에 심사요청

◦ 신청자격 적격여부 조회 (사회복지과 통합조사팀 → 복지정책과 자활주거팀)

◦ 입주자격 유지, 해당 주택의 가격 및 근저당 등 권리 관계를 분석하여 전세계약 가능여부 결정 및 통보

◦ 입주자격에 부합하는 신청자 명단을 해당 공사에 통보

◦ 계약대행 또는 위임받은 법무사 통해 계약체결◦ 입주자 : 계약 당일 계약금 부담

◦ 입주자 : 전입신고 ◦ 공 사 : 전입신고 확인 후 계좌에 잔금 지급 ※입주 후 주소지 이전 불가

선정 및 통지 (SH공사, LH공사)

신청 접수(동)

주택 물색(선정자)

적격 여부 판정(사회복지과)

전세가능여부결정(SH공사, LH공사)

선정의뢰(복지정책과)

계약 체결(각 공사-임대인-입주자)

입 주 (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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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주거복지

복지정책과│자활주거팀│☎ 2147-2711

영구임대주택 지원 사업

신청대상1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단독세대주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국가유공자·그 유족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여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정신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만65세 이상 직계존속(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사업개요3

구비서류2입주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입주자

선정기준

서울시 거주기간, 세대주연령, 세대원 수, 가점 배점에 의한 종합 점수 순으로 입주

대기자를 선정

※ 동일 점수인 경우 우선 순위 : 서울시 전입일자가 오랜된 자 → 세대주 연령이 높은 자

구 분 영구임대주택 지원 사업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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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1.

서울시

거주기간

(30점)

1년 미만 22 ▶ 모집일로부터 연속된 거주기간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기간)1~5년 미만 24

5~10년 미만 2610~15년 미만 2815년 이상 30

2.

세대주

연령

(25점)

40세 미만 1940~50세 미만 2150~60세 미만 23

60세 이상 25

3.

세대원수

(30점)

1~2인 24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미혼·미성년 형제자매

3인 264인 28

5인 이상 30

4. 가점(15점)

※ 세대주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의 경우 세대원 포함

15(유형 3가지)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1~3급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공급신청자가 세대주에 한함)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장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13(유형 2가지)

11(유형 1가지)

7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4~6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 비수급자로서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1~3급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공급신청자가 세대주에 한함)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장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4▶ 비수급자로서 •4~6급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구 분배점

100점 배점기준(대상자)

업무 흐름도

※ 〔참고〕영구임대주택 입주자대상자 선정 기준표(제4조1항)

4

◦ 인터넷 접수◦ 동 담당이 공사 홈페이지◦ 생활실태 방문조사 『영구임대주택신청』에 입력

◦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및 발표

◦ 홈페이지 상 공고

신청접수(동)

입주자 선정(SH 및 LH공사)

모집공고(SH 및 LH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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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고용복지

복지정책과│자활주거팀│☎ 2147-2710

자활 사업(자활근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1•의무참여자 - 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

•희망참여자 -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급여특례가구원, 차상위자 등

사업개요3

구비서류2자활근로사업신청서

배치기준 연령(30), 건강상태(20), 직업이력 및 학력(20), 구직욕구(10), 가구여건(10), 재량(10)

자활근로

사업현황

급 여

지급기준

구 분 자활 사업

01

사업유형 사업단명 사 업 내 용 참여대상

도우미형 복지도우미 동 사회복지 업무보조 조건부수급자,

65세미만

자활특례자근로유지형 근로유지 공공시설 및 관내환경정비

시장진입형

OEM기계분첩 라벨 부착 미싱수익성 높은 공동작업 일감 확보

기초수급자,

차상위

고운손길(보육시설 도우미 파견사업, 취사보조, 클린서비스)

보육보조인력, 베이비시터, 취사보조원 등 보육관련 보조전문가 양성, 클린서비스, 가정관리사

사회서비스일자리형

더마실(제과커피) 조리사, 바리스타 등 전문가 양성

까치나르미(배송사업) 전보, 카드, 상품권 등 종합배송사업

우리두리(환경개선사업) 청소, 소독 등

희망두리임가공, 친환경 (천연비누, 재활용품, 폐자전거 수리등)

취업지원보육교사, 베이비시터 등 보육관련 전문가 양성

헬퍼플러스 간단한 집수리, 벽면녹화, 돌봄헬퍼 등

자활사례관리 Gate Way다양한 경로설정과 참여주민 교육 개별 사례관리

구 분 사 업 명 근무시간 급 여

보조사업

근로유지형1일 5시간 / 주 5일

일 23,810원(실비 포함)

복지도우미1일 8시간

/ 주 5일

일 38,910원

(실비 포함)

사회서비스형주5일 근무

/ 9시~18시(8시간)일 34,890원/36,890원

(실비 포함)

시장진입형주5일 근무

/ 9시~18시(8시간)일 38,910원/40,910원

(실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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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취업성공

패키지사업

참여자

관리

자활근로 참여기간 : 최대 60개월로 제한하고, 유형 전환 요건 폐지

(단,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는 참여기간 제한없음) 자활주거팀은 차상위 자활근로참여자가 사업참여를 중단한 경우 통합관리팀에

통보하여 보장중지 처리

구 분 자활 사업

구 분 내 용

대상자조건부 수급자 고용센터 우선 의뢰

*이외 대상자는 고용센터에 개별 신청

실시기관 서울고용노동부(서울동부고용+센터)

참여기간 1년

참여단계

- 1단계 : 개인별 취업계획(IAP)수립, 취업역량평가

- 2단계 : 내일배움카드 활용 교육(300만원 한도)

- 3단계 :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6개월)

업무 흐름도4

◦ 자활지원계획수립상담 1개월 이내 상담 실시 - 자활역량평가 실시, 조건제시유예자 여부 결정 ※차상위자의 경우, 자활근로사업 신청서 서류 확인

◦ 자활역량평가 점수에 해당하는 자활사업 의뢰 및 참여 - 취·창업성공패키지, 자활근로사업

◦ 각 사업별 이행 여부 통보 : 매월 ◦ 자활급여 등 변경사항 : 동, 사회복지과 통보

◦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 자활 책정 여부 확인◦ 수급유형 변경(근로능력 변경)여부 확인

자활지원계획수립상담 (복지정책과)

자활사업 의뢰 및 참여 (복지정책과)

사후 관리 (복지정책과)

책정 및 변경(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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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제6장

고용복지

일자리경제과│일자리사업팀│☎ 2147-4915

공공근로 사업

지원대상1•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송파구민으로서

①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②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임이 증명된 자

③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이 2억원

이하인 자

사업개요3

구비서류2•필 수 : 신청서, 건강보험증(사본), 정보제공동의서, 구직등록필증

•해당자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성세대주(가장), 장애인 및 가족, 북한

이탈주민, 다문화 가정 등

선정기준

사업별 자격 조건과 세대주, 부양가족 수, 재산보유액, 가구소득(건강보험료), 취업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여부, 사업별 고려요소 등을 판단하여 선발기준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

조사범위

재산조회, 건강보험료 및 각종 연금수급액 조회, 사업자등록여부,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여부,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수급여부, 실업급여 수급여부, 공무원 가족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여부, 본인 및 배우자 정기소득 유무 등

지원내용 시간당 7,530원, 식비 4,000원, 만근 시 주·월차 유급수당 지급 1일 6시간 이내(사업에 따라 상이), 주 5일 근무원칙, 4대 보험 의무 가입

구 분 사 업 명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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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사업내역4

※ 2018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내역

상반기 공공근로 108명

1 청년 송파 예술마루 1

•프로그램 기획 및 행사개최 •관람객 작품설명 및 안내, 어린이 및 학생 체험•프로그램 보조, 홍보 등 •작품 및 시설관리, 청소 등

문화체육과

2 청년 예송미술관 1•도슨트, 체험프로그램 운영•관람객 작품설명 및 안내, 체험 프로그램 보조•작품관리 및 시설관리

문화체육과

3 청년 송파 마을 예술 창작소 1

•송파지역 마을예술창작소 3개소 네트워킹 •다락나눔아트마켓 운영•마을축제 등 기획·운영, 송파지역 예술가 발굴, 동아리 활동 지원 등

문화체육과

4 청년 종이기록물 전산화 사업 3•기록물 정리·조사 및 색인입력, 스캐닝 및 서가 배치 등

민원여권과

5 청년일자리창출 및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

1•일자리사업 행정보조•사회적 경제기업 공공구매 실적 전산 관리

일자리정책과

6 청년또래울 청소년 문화공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지원

1•또래울 공간(32개소) 현황 분석 •또래울 연합 홈페이지 활용 홍보 및 청소년 문화행사 참여

청소년과

7 청년건축도면 스캔 및 정리 사업

1•건축도면, 인허가 첨부서류 스캔 및 분류, 정리•건축과 문서고 목록 정리 및 색인 목록 입력

건축과

8 청년온실가스 감축 주민 참여 프로그램 「에코마일리지」사업

1•에코마일리지 관리자 시스템에서 데이터 관리 작업•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대상자 상품신청 안내 작업

환경과

9 청년정화조 대장 관리, 지하수 등 전산화 사업

1•공중·개방화장실 대장 관리•정화조 관리카드 및 전산자료 입력 및 정리•지하수 보조 관측망 및 수질검사 데이터 전산 작업

환경과

10 일반 주민여론 조사단 2•직원 전화친절도 점검•주민만족도조사 (민원처리 사후 설문조사)

감사담당관

11 일반 청렴 해피콜 센터 운영 1•음성자동설문 실시 및 모니터링•청렴 중점관리대상 민원 모니터링 •불친절 사례 및 불만족 민원에 대한 사후관리

감사담당관

12 일반금연(클리닉)사업 공중 이용시설 금연구역 모니터링 사업

2

•실내 체육시설 금연구역 제도 홍보 •실외 금연구역 안내, 관리•공중이용 시설에서의 점검 조사표 작성•기타 간접흡연예방 사업 업무 보조

건강증진과

13 일반 대사증후군관리사업 1•각종 이동 위한 운전•설문지 작성 및 민원 안내•채취 혈액 검체 보건소 이송

건강증진과

14 일반모자보건사업 (산모건강증진센터 임산부 프로그램)

1•모성실 이용하는 임산부의 접수 및 안내•교육 프로그램 예약 및 안내, 만족도 조사 코딩

건강증진과

15 일반 임산부 쿠킹 클래스 운영 1 •쿠킹 클래스 안내 및 조리 실습 지원 건강증진과

16 일반안전하고 쾌적한 공원녹지 시설물 유지관리

2 •공원 및 화장실 청소 등 공원녹지과

17 일반 가로녹지 유지관리 사업 2•가로녹지대 유지관리 (꽃길조성, 제초작업, 수목식재 등)

공원녹지과

연번 인원대상 사 업 내 용사 업 명 사업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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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제6장

고용복지

18 일반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사업

1 •정화활동 및 위해동식물 제거 등 공원녹지과

19 일반도서관 서포터즈 운영※ 화~토 근무

2•도서관 회원등록 및 도서 대출 반납서비스, 전산화작업•도서정리 및 안전관리• 문화프로그램 진행 보조

교육협력과

20 일반승용차 마일리지 및 요일제 현장접수반 운영

1 •승용차마일리지, 승용차 요일제 접수 교통과

21 일반자동차등록 신규·이전· 변경 이륜차 서류 스캔업무

1 •발생하는 문서(신규, 이전, 변경, 이륜차) 스캔작업 교통과

22 일반자동차등록민원 원스톱 처리 도우미

1•차량관련 총체적 안내 및 민원 신청 접수•민원인 자동차등록 관련 전화 안내 서비스

교통과

23 일반자동차번호판 탈·부착 업무 보조

1•자동차 등록번호판 교체 작업 업무•자동차 번호판 교체 대상차량 주차관리

교통과

24 일반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길 조성

2 •자전거전용도로 환경미화 및 대여소 관리 등 교통과

25 일반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3•보도 및 차도상 파손지역 유지 보수작업 지원•도로시설물 정비 지원•관내 제설작업 지원

도로과

26 일반 동네체육시설관리 5•체육시설 환경개선, 환경미화 및 일반관리•야외 근로활동

문화체육과

27 일반 서울놀이마당 운영 2•시설 내·외부 청소 •공연 및 행사보조•주·야간 시설물 방범

문화체육과

28 일반여권신청 상담 및 안내도우미

1 •여권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절차 등 안내 민원여권과

29 일반 보건지소 민원안내 1

•보건지소안내 및 홍보•거동 불편자 민원안내도우미•보건지소 방문차량 주차 안내 및 주차장 관리 •청사 1층 관리 업무 등

보건지소

30 일반 독거노인 건강관리 1

•재활기구(휠체어, 목발 등) 대여 및 접수, 관리•방문건강관리 사업 사무보조 •민원 안내 보조 및 전화 응답•방문보건 사무실 관리

보건지소

31 일반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운영 1•다문화 건강관리 프로그램 안내•민원응대 및 업무 보조

보건지소

32 일반보건소 민원 서비스 지원사업

1•제증명 접수 및 진료·접종·검사비 수납•건강검진 수검자 검진비 수납 (3층)•어르신 및 심신노약자 보건소 내 업무 라인 안내

보건위생과

33 일반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모니터링 사업

3

•개인서비스요금(음식점 등) 중점 관리 (4000여개소)•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 및 인센티브 물품 교부 (70개소)•소매점포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

생활경제과

34 일반전통시장 공중이용 시설물 관리

3•화장실 및 고객쉼터 유지·관리•상점가 공용 주차장 주차관리 및 요금징수

생활경제과

35 일반 청사 유지관리 2•청사내부 환경 정비 •의원 행정업무 보조 및 방문객 안내 및 접대

구의회

36 일반오금동 어린이문화회관 운영업무

2•다중지능체험관 단체 인솔, 안전 및 위생 관리•놀잇감 대여실 세척, 정리정돈

여성보육과

37 일반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도우미

1•교육,상담 사업 실적입력 및 일지관리•가족문화사업 등 행사 및 캠페인 지원, 보조 등

여성보육과

연번 인원대상 사 업 내 용사 업 명 사업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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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38 일반송파구 아기사랑 나눔센터 도우미

1

※ 근무일 : 화~토, 10시~16시•유아용품 대여, 반납 소독 및 세척 •유아용품 운반 및 정리•출산장려 홍보 캠페인 및 만족도 설문조사

여성보육과

39 일반 환경정비사업 3

•사적지 탐방로 정화활동, 꽃길 및 단순식재 조성, 수목보호

•이용객 편의시설(공중화장실, 음수대) 관리•문화재 및 주변시설 유지관리 모니터링, 기초질서 계도

역사문화재과

40 일반 성인병건강검진 1•신체계측, 청력·시력 등 기본 검사 측정 •민원 안내, 문진표 작성 시 어르신 등 노약자 지원•검진 독려 전화 및 결과지 정리 우편 발송 업무 등

의약과

41 일반 예방접종 사업 2•예방접종실 민원 안내 및 신체계측 도움•예진표 작성 시 어르신 등 노약자 지원•예방접종 관련 행정업무 지원

의약과

42 일반송파구 치매지원센터운영

1•치매지원센터 환경정리 (화장실, 건물내부 등)•치매지원센터 방문 어르신 시설 안내•어르신 인지 건강 프로그램 진행 보조 및 지원

의약과

43 일반찾아가는 구인·구직 발굴단

3•구직자 상담 및 취업알선, 구인기업 발굴 등•‘매칭데이’에 따른 서류접수 및 전화안내

일자리정책과

44 일반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운영보조

1•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시설관리 및 환경미화•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실 운영보조

일자리정책과

45 일반 참살이 실습터 운영 1•참살이 교육 준비보조(교육물품, 교육생 관리, 신청서 접수, 상담, 엑셀 작업, 연락 등), 강의실 정리

일자리정책과

46 일반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 및 홍보

2

•재활용품 배출 요령, 빈용기 보증금 신고 보상금제도 실시에 따른 제도 홍보

•사업장 대상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지도점검•생활쓰레기 혼합배출 여부 확인

자원순환과

47 일반폐형광등 분류 및 유지관리

3•폐형광등 종류별로 분류작업 및 안전한 보관 관리•수거한 폐건전지함 내 일반쓰레기 분리 작업•폐형광등 수거함(70kg) 이동

자원순환과

48 일반 환경정비 사업 5•생활폐기물 반출·입장 침출수 및 도수로 청소 •자원순환공원 중앙동 내 계단, 화장실 및 시설물 청소•자원순환공원 잔디보호 및 제초작업

자원순환과

49 일반 자원순환홍보관 사업 1

•시설물 내 계단 등 청소•자원순환공원 재활용 강좌 프로그램 및 체험프로그램 보조(도우미)

•자원순환공원 봉사활동 안내

자원순환과

50 일반일반주택 RFID 음식물 종량기 모니터링

3 •종량기 모니터링, 결과보고 및 현장 환경정비 자원순환과

51 일반커피박 자원화를 위한 분리배출 및 수거

2•자원순환공원 적환장에서 커피박을 담은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파봉하여 톤백마대에 보관

자원순환과

52 일반 쓰레기 배출 모니터링 2•배출된 종량제 봉투의 성상을 확인하여 혼합배출 여부 확인

•사업장 배출자 실명제 이행여부 확인 등자원순환과

53 일반대학생 행정인턴, 자치회관 등 운영업무 지원

1•대학생 행정인턴 및 26개동 자치회관 업무추진에 있어 전화상담, 서류 접수 및 정리, 설문조사, 행사지원 등

자치행정과

54 일반생활형 칼갈이·우산수리사업

3•동주민센터를 순회하면서 고장난 우산 및 무뎌진 칼 등을 수리

자치행정과

55 일반무허가건물 밀집지역 안전관리

1•무허가건축물 안전점검, 공가 추가 발생여부 조사, 하절기 방역작업

주거재생과

연번 인원대상 사 업 내 용사 업 명 사업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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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고용복지

업무 흐름도5

◦ 재산내역조회, 실업급여 수급여부조회, 사업연속참여 여부 등 조회 후 점수화하여 참여자 선발◦ 사업부서별 참여자 배치

◦ 각 사업장 중도포기자 관리 및 충원 등 인력관리◦ 월 급여지급 및 4대 보험관리◦ 취업박람회, 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 등 참여자 사후관리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건강보험료, 세대정보, 배우자 소득유무 확인

◦ 연2회(상·하반기) 모집공고

선발 (일자리경제과)

배치 및 관리 (일자리경제과)

신청접수 및 자격확인(동 주민센터)

모집공고(일자리경제과)

56 일반 구민회관 시설물 환경정비 2

•화장실 변기 청소 및 각종 오염물질 제거•청사 주변 쓰레기무단투기 및 금연 계도, 외부계단 이물질 제거

•대관 행사 업무 지원

총무과

57 일반빗물펌프장 및 유수지주변 환경 정화사업

1•유수지 내 불법 투기된 각종 폐기물 수거•가지치기, 잡목전지 작업 등•수방 전 펌프장 및 유수지 예초작업 보조

치수과

58 일반친환경 솔이 텃밭 운영관리

2•주말농장 2개소 시설 및 환경정비•나눔 창구운영, 농산물 접수 및 포장

환경과

59 일반 나눔 교복 매장 운영 관리 1

•매장 방문자 등 안내: 헌 교복 기증자 또는 재고 교복에 대한 안내

•재고 교복 파악: 각 학교별 등 재고 교복 현황 파악•매장관리: 매장 및 창고 내 교복 정리

환경과

60 일반‘안심 호흡권’ 청정공기관리에 따른 실내 공기질 측정

1 •사업장 현장방문 후 실내공기질 측정 환경과

61 일반 환경정화사업 1•공원, 도로변 쓰레기 수거, 전통시장 정비, 불법광고물정비, 꽃길조성 등

풍납1동

62 일반 녹색장터 상설개설 운영 3•녹색장터 물품판매, 물품정리 정돈 등•마을기업 주택수리 및 도색 등 지원, 공구대여 등

마천1동

63 일반친환경 녹색경영사업(텃밭 가꾸기)

1•마을공동체 사업인 텃밭 가꾸기 사업과 관련하여 텃밭관리 및 주변 청소 등

마천2동

64 일반위례동 복합청사환경 정비

2

•근로시간: 08:00 ~ 15:00•행정민원실 및 주민 프로그램실, 남·여 화장실 등 청사내부 환경정비

•청사외부 각종 공공시설물 주변 청소

위례동

65 일반보훈단체 행정서비스 지원사업

1 •보훈단체 행정서비스 지원 복지정책과

연번 인원대상 사 업 내 용사 업 명 사업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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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일자리경제과│일자리사업팀│☎ 2147-4915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지원대상1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사업개요3

구비서류2•필 수 : 신청서, 건강보험증(사본), 개인정보사용동의서,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구직등록필증

•해당자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성세대주(가장), 장기실업자 및 휴·

폐업자, 북한이탈주민 등

선발기준

사업별 자격 조건과 세대주, 부양가족 수, 재산보유액, 가구소득 (건강보험료),

취업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여부, 사업별 고려요소 등을 판단하여 선발

기준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

참여제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여부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및 재산이 2억원 초과 여부 1세대 2인 참여자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여부 공적연금 수령자 여부 공공일자리 반복·중복 참여 등 참여여부

근로조건

1시간당 7,530원, 주30시간 근무(1일 6시간 근무)

※ 65세 이상 1일 3시간 근무, 1주 15시간 근무 간식비 4,000원 유급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4대보험 가입

구 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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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고용복지

업무 흐름도5

◦ 재산, 소득(건강보험료 및 연금)내역 조회◦ 장애인, 사업등록자, 기초생활수급자, 공무원가족 여부(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등 조회◦ 실업급여 수급여부 조회, 공공일자리사업 연속 참여여부 ◦ 참여자 선발 및 배치

◦ 각 사업장 중도포기자 관리 및 충원 등 인력관리◦ 월 급여지급 및 4대 보험관리◦ 취업박람회,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등 참여자 사후관리

◦ 주소지 동주민센터 신청◦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청서 접수 후 공적자료 조회◦ 세대 및 배우자 정보

◦ 연2회(상·하반기) 모집공고

선 발 (일자리경제과)

배치 및 관리 (일자리경제과)

신 청(동 주민센터)

신청 자격 확인 (동 주민센터)

모집공고(일자리경제과)

사업내역4

※2018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내역

연번 사 업 명모집인원

채용 및 우대조건 사업부서 근무지사업담당자연락처

계 35

1 결혼이주여성지원사업 5 결혼이주여성 여성보육과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마천동)

최미란

2147-2791

2폐현수막 재활용품

제작사업7 재봉기술가능자 우대 주택관리과 송파구 오금동

김혜정

2147-2914

3방치 및 폐자전거

재활용사업9 교통과

자전거대여소 등

송파구 관내전역

임소라

2147-3145

4문화유적지 탐방환경

개선사업12 역사문화재과

석촌고분,방이고분,

풍납토성 등

최아롬

2147-2013

5 일자리코디네이터 사업 2직업상담사자격증

소지자 일자리정책과 송파구 일자리센터 등

김주명

2147-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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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복지정책과│자활주거팀│ ☎ 2147-2705

희망키움통장(Ⅰ) 사업

신청대상1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

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사업개요3

구비서류2•필 수 :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신청서(뒷면 저축동의서), 사회

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동의서

지원대상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지원내용

가입자가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 이내 탈수급하는 경우, 장려금지원

- 매월 본인 저축(월 5만원 또는 10만원)

-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적립(장려율 0.85)

(소득 증가 시 근로소득장려금이 많아지는 체계 구축)

- 3년 이내 탈수급 해지할 경우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 전액 지급

선정기준

지원조건

3년 이내 탈수급 시 적립금 전액 지급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

그 밖에 자립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 → 관련 자료 제출

해 지

만기지급 해지 : 3년간 통장 유지 중도지급 해지 : 총 가구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시 확인조사

결과 통보일까지 적립된 금액 전액 지급 사업종료 중도 미지급(환수)해지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미달, 가구 총 소득이 대상기준에

연속 6월 미달하거나, 본인 저축금 6월 연속 미납하는 경우

구 분 희망키움통장(Ⅰ) 사업

04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기준 중위소득 40%의 60%)<기준: 근로·사업소득>

401,305 683,303 883,956 1,084,608 1,285,261 1,485,914

유지 기준 소득상한(기준 중위소득 60%)<기준: 근로·사업소득>

2,209,890 2,209,890 2,209,890 2,711,521 3,213,152 3,714,784

최대 근로소득장려금

본인적립금10만원 227,000 387,000 501,000 615,000 615,000 615,000

본인적립금 5만원 115,000 196,000 253,000 311,000 311,000 311,000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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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제6장

고용복지

중복제한

가구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지원(과거 중도해지자의 경우 계좌 해지 후 가입 가능) 희망플러스, 행복키움통장 등 정부·지자체 예산을 통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 중복 참여 불가 내일키움통장 혜택자는 자활사업 종료 이후 희망키움통장 가입 가능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등 참여가구 가입 가능

기 타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총 6월간 적립 중지 신청 가능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

사업 등)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단, 자활기업 참여자 소득 포함) 시행령 제5조의4(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따라 적립기간(3년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소득환산액에서 제외, 단 총 사업기간 경과 후에는 총 적립금을 재산의 소득 환산

액 포함

구 분 희망키움통장(Ⅰ) 사업

업무 흐름도4

◦ (전산)접수, 대상자선정(자활정보시스템 명단전송),통지, (통장)계좌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안내

◦ 매월 20일 본인 저축 시,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3년 이내 탈수급 해지할 경우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제출◦ 자격요건, 탈수급 의지 등 종합판단하여 서류접수, 전산등록

조사선정·결정·통지 (복지정책과)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복지정책과)

신 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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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복지정책과│자활주거팀│ ☎ 2147-2705

희망키움통장(Ⅱ) 사업

신청대상1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사업개요3

제출서류2•필 수 :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신청서(뒷면 저축동의서), 사회

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

의서, 금융정보(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희망키움

통장Ⅱ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

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서류), 희망키움통장Ⅱ자가진단표

(가입자희망자 작성용)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근로소득범위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 공적자료를 통해 파악된 경우에만 가입대상으로 인정

(단, 공적자료를 통해 근로·사업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신청자에 한해 기초생활

보장제도 지침상 ⌜고용·임금확인서(서식16호)⌟ 를 제출할 경우 직권으로 소득

반영 가능)

지원기준

지원내용

가입자 매월 10만원 저축 및 소득하한 이상 유지하며, 3년간 통장 유지시, 근로

소득장려금 지원

- 정부지원금 월 10만원씩 1:1 매칭 지원

구 분 희망키움통장(Ⅱ) 사업

05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가입기준 소득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유지기준 소득상한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2,578,205 2,578,205 2,578,205 3,163,441 3,748,678 4,33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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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제6장

고용복지

지원조건

3년 동안 통장 유지, 교육 총4회(8시간) 및 사례관리 연2회 이상 실시, 사용 용도

증빙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

그 밖에 자립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 → 관련 자료 제출

- 집합교육 2회 의무참여

해지

만기지급 해지 : 3년간 통장 유지, 교육(4회) 이수 및 사례관리 상담, 사용용도 50%

이상 증빙 완료 시 중도지급 해지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시 해지하며, 총1~4회

이수하고 사례관리 상담, 사용용도 50% 이상 증빙 완료시 미지급(환수)해지 : 근로소득이 대상 기준에 미달하거나, 사전 중지 신청없이

본인 저축금 6월 연속 미납

중 복

참 여

여 부

중복참여 제한

- 가구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지원

- 과거 중도해지자의 경우 계좌 해지 완료 후 지자체 재가입 승인

- 희망플러스, 행복키움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가구는 중복참여 불가

- 희망키움통장Ⅰ혜택자는 탈수급 이후 가입가능, 내일키움통장 혜택자는 자활사업

종료 이후 희망키움통장Ⅰ·Ⅱ 가입 가능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참여가구 가입 가능

기타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에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4(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따라 적립기간

(3년간)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소득환산액에서 제외. 단, 총 사업기간 경과 후에는

총 적립금을 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

구 분 희망키움통장(Ⅱ) 사업

업무 흐름도4

◦ 심사·추천·결과 통보◦ 순위처리(보건복지부 배정인원 내)◦ 최종지원 대상자 확정

◦ 지원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자가진단표 작성 ◦ 가입요건에 해당할 경우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동 주민센터는 자가진단표결과 필수, 가입요건 등이 적합

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류접수, 전산등록 및 심사표(서류 심사용) 배점 및 전산입력

◦ 전산접수◦ 소득재산 공적자료 조회 및 조사·선정 후 전송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 지원금 적립계좌 생성 및 적립중앙자활센터

심사추천·가입자등록(복지정책과)

조사·선정(사회복지과)

신청·접수(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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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복지정책과│자활주거팀│ ☎ 2147-2705

내일키움 통장 사업

신청대상1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는 사람

사업개요3

구비서류2필 수 :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신청서(뒷면 저축동의서),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동의서

지원대상

신청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 참여하고 있는 사람

- 최근 1개월간 실제 근무일수 12일 이상(병가, 월차 등 제외)

- Gateway 과정 및 근로유지형 사업단 참여자는 가입 불가

-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위자 중복참여 불가

- 희망플러스통장, 행복키움통장 등 정부·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사 사업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

- 단,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가구는 참여 가능

지원내용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취·창업하거나 탈수급 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 매출액에서

자립자금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자산형성 제도

-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가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 저축하고, 성실하게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 시, 자활근로 매출액 및 정부지원금 추가지원

- 정부지원금 : 본인 저축의 1:1매칭 지원(‘16년부터~ )

지원조건 3년 이내 일반시장 취·창업하고 교육 이수 시 적립금 지급

- 적립금 용도 :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사업의 창업·운영자금등

해 지

지급해지 : 3년 이내 일반시장 취·창업하고 교육 이수 시 적립금지급 미지급해지 : 지급요건 미충족 시 적립된 금액 전액 환수 해지

- 자활근로사업에 사전 적립중지 신청없이 연속(6개월) 미참여하거나 본인적립금을

6월 연속 미납 시

- 자립역량 교육(총4회) 및 사례관리 연2회(총6회) 미만 참여

- 3년 만기시라도, 지급 요건 미충족 시

기타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 참여

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사전에 적립중지신청 가능

구 분 내일키움 통장 사업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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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제6장

고용복지

업무 흐름도4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신청·접수(복지정책과) ◦ 조사·선정, 결정 및 통지◦ 하나은행시스템상 가입자 등록

◦ 결과통지 및 신규 계좌개설 안내(가입월 20일 까지)

◦ 본인 저축입금 (매월 20일 자동이체 원칙)

◦ 매월 내일키움장려금 적립(복지정책과)◦ 매월 내일키움수익금 적립(송파자활지원센터)◦ 3년 이내 일반시장 취 ·창업 시 적립금 지급

내일금로장려금 적립·내일수익금

◦ 본인 신청서 제출(송파자활지원센터 ☎416-7119)◦ 신청·(서류)접수(송파자활지원센터)◦ 신청서 즉시 이관(송파자활지원센터 → 복지정책과)

지원신청(지역자활센터 )

(전산)신청·접수등록 및 조사결정(복지정책과)

통지 및 통장개설(복지정책과)

본인 적금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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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복지정책과│자활주거팀│ ☎ 2147-2705

청년희망키움 통장 사업

신청대상1•내 용 :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15세~ 34세) 생계수급자 중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

- 탈수급을 전제로 하는 사업으로 일정 소득 이상 청년을 대상으로 함

사업개요3

구비서류2•2018년 4월 시행예정으로 미확정

지원대상

내 용 :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15세~34세)생계수급자 중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

- 탈수급을 전제로 하는 사업으로 일정 소득 이상 청년을 대상으로 함

지원내용

지원규모 : 기준중위소득20% 이상 생계급여 수급청년 지원조건 : 생계급여 탈수급(소득증가, 가구원 변경 등 생계급여가 연속 3개월 이상

중지된 경우) 지원방식 : 근로소득공제액 적립(매월 근로사업소득에서 10만원 추가 공제)

정부에서 추가 근로소득장려금 매칭

- 월 평균 30만원/3년 평균 1,440만원 본인적립금 저축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사업소득 발생시 적립 근로소득장려금=[청년 총 소득-334,421원] × 63%(장려율)

구 분 청년희망키움 통장 사업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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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제7장

보건의료복지

보건소 의약과│정신보건팀│ ☎ 2147-3500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1『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 133종에 해당하고,『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한 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하여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

구의 소득 및 재산 지원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함

사업개요3

구비서류2•희귀질환자 등록신청서,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

의서(환자용, 가구원용),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건강보험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의 통장사본,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및 가구원 판단에 관한서류 등

선정기준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환자 중 소득과 재산을 만족하는 경우

☞ 2017년도부터는 호흡보조기, 기침유발기 지원은 해당질환(11종)의 경우도 변경

되어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해야함 환자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일반기준 :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 혈우병, 고쉐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160% 이하)

환자가구 재산인정액 기준

(일반기준 : 최고재산액 300% 이하, 혈우병 등 4종, 1,000% 이하)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 : 월소득(일반기준200%), 재산(최고재산액 500%)

※ 혈우병, 고쉐병, 피브리병, 뮤코다당증은 1,200% 미만

환자

가구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은 제외)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자

부양

의무자 부모(시부모 포함), 자녀 및 배우자, 환자의 2촌 이내 혈족

구 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2,006,526 3,416,516 4,419,780 5,423,042 6,426,305 7,429,568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고재산액 70,039,376 81,310,283 89,329,976 97,349,659 105,369,343 113,389,03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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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지원

내용

구 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범위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조건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해당질환 또는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133종 질환자 소득 및 재산기준 만족자

만성신부전

요양비

처방전에 의해 의약품

판매 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투석중인 환자로 신장장애 2급을

받은 자

소득 및 재산기준 만족자

보장구

구입비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근육병(G12,G71)·다발성경화증

(G35)·유전성운동실조증(G11)·

뮤코다당증(E76)·부신백질디스

트로피(E71.3)·글리코젠축적병(폼

페병 등)(E74.0)·샤르코-마리-투

스 병(G60.0)·길랭-바레 증후군

(G61.0)

소득 및 재산기준 만족자

장애인 등록자

호흡보조기

대여료

본인부담금 10% G12.0 ·G71.0 ·G35 ·G11.0

·E76.0 ·E74.0·샤르코-마리-

투스병(G60.0)·길랭-바레 증

후군(G61.0)·크로이펠츠야콥병

(A81.0)·지방산대사장애(E71.3)·

부신백질디스트로피(E71.3) ·부신

백질디스트로피(E71.3) ·증증 근육

무력증(G70.0) ·특발성 폐섬유증

(J84.18)

소득 및 재산기준 만족자

기침유발기

대여료

본인부담금 10% 소득 및 재산기준 만족자

호흡보조기 대여료지원자

간병비 월 30만원 크로이펠츠야콥병(A81.0)·지방

산대사장애(E71.3)·부신백질디

스트로피(E71.3)·E74.0 ·기타

스핑고지질증(E75.2)·크라베병

(E75.2)·E76.0 · 레트증후군

(F84.2)· G11.0 · G12.0 · G35

·샤르코-마리-투스 병(G60.0)·

길랭-바레 증후군(G61.0) ·G71.0

소득 및 재산기준 만족자

지체1급 또는 뇌병변1급

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 :

연간 360만원이내

- 저단백 햇반 :

연간 168만원 이내

-E70.0,E71.0,E71.1중 메틸말론산혈

증,아이소발레린산현증,프로피온사

혈증 3종,E72.1중 호모시스틴뇨

1종,E72.2중 요소회로대사장애 1종

소득 및 재산기준 만족자

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만 18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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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보건의료복지

업무 흐름도4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 등록확인 → 보건소에 통보

◦ 신청서 접수 및 신청자료 행복e음 입력◦ 신청관련 서류 사회복지과 통합조사관리팀에 송부

◦ 희귀질환자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지원 심사 결과 개별 통보 및 등록증 발급

◦ 신청서 접수 후 공적자료 조회,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 조사◦ 소득·재산조사 결과서 보건소 의약과에 송부

◦ 2년마다 해당 서식 및 구비서류 재작성 제출◦ 재산 소득조사 실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helpline.nih.go.kr) 사이트를 참고

◦ 초기상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 조회(개인정보동의서 첨부)

신청자격 확인(건강보험공단)

접수 및 조사의뢰(보건소)

결정 및 결과통지(보건소)

복지대상자 조사(사회복지과, 동)

사후관리(보건소)

지원 신청(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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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보건소 의약과│정신보건팀│ ☎ 2147-3416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1암환자(소아, 성인)로서 소득과 재산 기준 적합자로 아래 조건 해당자

•지원신청일 기준 만18세 이하 소아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가암검진사업으로 검진 완료 후 만 2년 이내 진단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구분자 코드 C, E)

•폐암환자

사업개요3

구비서류2

선정기준

소아암환자 : 소득과 재산기준 적합시 지원가능 소아암환자 선정 소득기준(2018년 기준 중위소득 120% 적용)

소아암환자 선정재산기준

(지역별·가구규모별 최고재산액(대도시 기준)의 300% 이하)

성인암환자 :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 국가 암검진 완료 후 당해연도 암진단자는 건강보험료 부과액 관계없이 당연선정

- 2018년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직장 : 91,000원, 지역 : 96,000원) 폐암환자 :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 2018년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직장 : 91,000원, 지역 : 96,000원)

소아암환자

등록신청서, 진단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서류,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정보제공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지원신청서(환자용), 진료비영수증, 은행통장 사본 등

성인의료급여수급자등록신청서, 지원신청서(환자용), 진단서,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행정

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은행통장 사본, 진료비 영수증 등

성인건강보험가입자

(국가암검진수검자)

등록신청서, 지원신청서(환자용), 진단서,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행정

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은행통장 사본, 진료비 영수증 등

성인폐암환자등록신청서, 지원신청서(환자용), 진단서,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은행통장 사본 등

구 분

구 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제출서류

소득인정액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2,006,526 3,416,516 4,419,780 5,423,042 6,426,305 7,429,568

재산인정액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재산기준 210,118,128 243,960,849 267,989,928 292,048,977 316,108,029 340,167,108

02

(단위 : 원)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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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제7장

보건의료복지

지원대상

건강보험가입자(국가 암검진 수검완료자, 5대 암)

- 5대암 :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모든 암) : 당연 선정 폐암 환자(원발성 폐암)

지원내용

구 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업무 흐름도4

◦ 초기상담(선정대상여부확인) 및 신청서 작성◦ 소득·재산 신고서 접수 및 행복e음 입력◦ 신청자료 구 조사부서에 송부

◦ 암환자 의료비 지원정보시스템 입력◦ 지원 심사 결과 개별 통보

◦ 암환자 등록, 암진료비 영수증 계산◦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은행계좌로 입금

◦ 신청관련 서류 확인 및 검토

◦ 암환자 등록, 암진료비 영수증 계산◦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은행계좌로 입금

◦ 신청서 접수 및 공적자료 조회, 소득·재산조사◦ 소득·재산조사결과서 보건소 사업부서에 송부

지원 신청(보건소)

결정 및 결과통지(보건소)

의료비 지원(보건소)

지원신청(보건소)

의료비 지원(보건소)

신청자 조사(사회복지과)

구분 소아 암환자

성인 암환자

의료급여수급자건강보험가입자(국가암검진수검자)

폐암환자

지원암종 전체 암종 전체 암종 5대 암종 원발성 폐암(c34)

지원기간 만 18세 미만 연속 연속 최대 3년 연속 최대 3년 연속 최대 3년

지원금액

- 백혈병 : 3,000만원

- 백혈병이외 : 2,000만원

(이식 시 3,000만원)

- 급여 120만원

- 비급여 100만원급여 200만원 급여 200만원

지원항목- 본인일부부담금

- 비급여본인부담금

- 본인일부부담금

- 비급여본인부담금본인일부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

소아 암환자

성인 암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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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보건소 의약과│정신보건팀│ ☎ 2147-3417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사업목적1

구비서류2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 ※해당 지역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저소득층 치매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치매치료비 지원신청서, 본인명의 입금 통장(사본)

•치매진단결과서(질병분류코드가 치매로 명시)

•치매처방전 사본, 약제비 및 치료약 처방 시 진료비 영수증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납부확인서 등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업개요3

선정기준

다음 ①~④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만60세 이상인 자(초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하나 ②~④ 기준 충족 필요)

②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03, G30중 하나 이상 진단받은 자

③ 치매치료약 복용 중인 자 (처방전, 영수증 확인)

④ 소득기준 :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2017년 기준)

※ 단, 3인가구에 한해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기준유지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2017년 기준)

※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구 분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1,984,000 3,377,000 4,640,000 5,361,000 6,353,000 7,344,000 8,336,000

가구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이상

직장

가입자

61,029

(65,026)

104,130

(110,951)

143,052

(152,422)

165,762

(176,619)

197,177

(210,092)

226,065

(240,872)

258,317

(275,237)

295,815

(315,191)

337,035

(359,111)

지역

가입자43,944

(46,822)

113,972

(121,437)

161,510

(172,089)

185,403

(197,547)

218,155

(232,444)

247,971

(264,213)

278,115

(296,332)

312,864

(333,357)

349,667

(372,570)

03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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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제7장

보건의료복지

제외대상

대상자 선정 제외 : 장애인의료비지원, 보훈대상자의료지원 대상자 중복급여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

지원

지원내용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 당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 처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 실비로 일괄지급 치매치료를 위한 진료 시 처방받은 약제에 대한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비용

(약제처방시 진료비용 포함) 지원

- 약제비용의 경우 동 처방약에 ‘치매 치료약 목록’ 또는 ‘혈관성 치매치료약 목록’의

약이 1개이상 포함되면 지원

- 진료비용 및 약제비용은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특진료 등)을 제외한 보험급여

분의 본인부담 비용만을 지급 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해당 지원 금액 한도 내 일괄 지급 신청일 이후 지원가능(신청일 이전 발생한 약제비 및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음)

구 분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업무 흐름도4

◦ 대상자 지원자격 심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결과 통보

◦ 의료기관 진료 및 약제 비용 지불◦ 전출 또는 자격 변동사항 신고

◦ 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해당 지원 금액 한도 내 일괄 지급 (치매치료관리비 예산 소진시 지급이 늦어질 수 있음)

◦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 등록◦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결정 및 통보(보건소, 치매지원센터)

치매치료관리(대상자)

치료관리비 지급(건강보험공단)

지원 신청(치매안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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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보건소 건강증진과│건강기획팀│☎ 2147-3468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지원대상1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예정 및 출산가정(예외지원-100% 이하, 소득

기준 없음)

구비서류2•신청서(보건소 비치)

•산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소득증명자료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월급

명세서

(휴직시 구비자료 : 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 유급시 월 급여액 등 기재)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본제출 생략가능

사업개요3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출산예정 및 출산가정 예외지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가능

(대상 : 쌍생아·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예외지원 - 소득기준 없음

(대상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셋째아·새터민·미혼모·

결혼이민 산모)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판정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전 40일 ~ 출산 후 30일 이내에 있는자

- 만 4개월 경과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

(의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

구 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가구원 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중위소득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 인 2,278,000 71,374 59,490 71,788

3 인 2,947,000 92,410 95,295 93,448

4 인 3,615,000 112,792 126,195 114,241

5 인 4,284,000 133,811 153,025 135,662

6 인 4,953,000 156,121 176,921 158,193

7 인 5,622,000 176,657 197,937 179,545

8 인 6,960,000 198,786 221,190 202,519

04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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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제7장

보건의료복지

제외대상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대상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대상자, 입양 숙려기간 모자

지원(지원포기시 서비스 제공가능)

지원범위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지급 정부지원금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표준,단축, 연장)에 따라

차등지급 본인부담금 : 이용자는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한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부담

서비스제공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잔량이 있더라도 60일 경과 후 자동소멸) 태아 유형,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최단 5일~최장 25일까지 바우처

기간 차등화 제공시간 : 바우처 서비스는 1일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1주 5일

(단, 22시~07시는 서비스 제공 불가) 서비스 내용 : 산모건강관리, 신생아건강관리, 산모정보제공, 가사활동지원, 정서

지원 등

구 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신 청

본인·가구원

상담·조사

가구원 수 및

출산순위 확인,

건강보험료

산정·부과액

이용자 선정

이용자 자격

판정, 사회보장

정보원 선정

결과 전송

통 지

자격 결정

여부 통지

상 담

상담 및

상품 선택

바우처생성

계약체결,

본인부담금

납부,

제공기관이

전자바우처

시스템 등록

보건소 이용자➞ 제공기관 이용자➞

업무 흐름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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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보건소 건강증진과│건강기획팀│☎ 2147-3468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1

구비서류2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난임진단서 제출자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자(매 회차마다 신청 접수일 기준)

•지원신청 : 신청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건강보험증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각),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주민등록등본(부부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포함하여 제출), 사업자등록증명원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현 근무확인서류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제출시 건강보험카드,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본 제출 생략

05

사업개요3

지원내용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를 통해 지원 횟수와 지원금 판정

구 분 난임부부 지원사업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13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 인 3,701,000 115,568 129,883 116,936

3 인 4,788,000 149,745 170,039 152,061

4 인 5,875,000 185,543 207,227 188,442

5 인 6,962,000 218,525 243,150 223,032

6 인 8,049,000 258,360 282,164 268,167

7 인 9,136,000 291,638 312,942 306,683

8 인 10,222,000 324,976 342,920 35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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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제7장

보건의료복지

업무 흐름도4

◦ 지원대상 적합 여부 및 중복 지원 여부 확인

◦ 난임부부 시술 지원 결정 통지서 개별 송부

◦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 대상자 ➔ 보건소로 청구◦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 의료기관 ➔ 보건소로 청구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및 접수 ※ 부부 주소지가 다를 경우 부인 주소지로 접수

상담·조사(보건소)

선정 및 통지(보건소)

청구·지급(보건소)

신청 및 접수(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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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보건소 건강증진과│건강기획팀│ ☎ 2147-3483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

지원대상1

구비서류2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가정

•미숙아 : 임신 37주미만 또는 2.5kg 미만(출생후 24시간내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선천성 이상아 : 생후 28일이내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질병코드Q로 시작)

6개월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 수준 관계

없이 지원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청서 (보건소 비치)

•진료비 영수증(원본) : 신생아중환자실(NICU) 기재, 진료비상세내역서

•통장사본, 건강보험증(맞벌이일 경우 각각),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월분)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휴직시 : 휴직여부와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휴직증명서 또는 급여명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제출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본 제출 생략

사업개요3

06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가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판정

구 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

가구원 수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 인 5,125,000 160,668 181,802 163,172

3 인 6,603,000 210,278 233,598 214,407

4 인 8,132,000 258,360 282,164 268,167

5 인 9,639,000 306,683 326,539 324,976

6 인 11,144,000 352,610 363,427 382,121

7 인 12,649,000 410,811 399,121 454,412

8 인 14,154,000 454,412 420,433 527,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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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보건의료복지

신청기간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지원범위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일반신생아실 입원 시는 제외)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선천성 이상아 지원 대상 질병 및 지원 범위

- 출생 후 28일 이내,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아 진단아

- 출생 후 6개월 이내 (본인부담금을 지원, 2회 이상 입원시 의료비 지원은 1회에 한함)

- 선천성이상질환 중 직장항문폐쇄/협착(Q42) : 출생 후 1년 이내의 수술비는 모두 지원

가능(단, 최대지원금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금액

100만원 미만 : 전액 100~500만원

-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80% 추가지원

- 1인당 출생 시 체중별 최저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500만원 초과

- 본인부담금 중 5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지원함

- 체중별 최고지급액 기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미숙아 지원과 동일하며 다만, 1인당 최고지급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선천성 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각각의 최고지원금 합계 범위

내에서 지원(최고 지원금 15백만원 이내)

구 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

업무 흐름도4

◦ 지원대상 적합 여부 및 중복 지원 여부 확인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결정통보 및 지급◦ 지급보증제 적용 시 의료기관에 해당금액 지급

◦ 신청서 및 소득확인 서류 제출◦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부모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상담조사(보건소)

선정 및 통지(보건소)

신청 접수(보건소)

출생시 체중 2.5kg 미만~ 2.0kg 2.0kg 미만~1.5kg 1.5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5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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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보건소 의약과│의무1팀│ ☎ 2147-3549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사업목적1

지원대상2

•구강건강이 취약한 저소득층 아동에게 개별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위생

관리를 통해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 지속적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강건강형평성을 제고함.

•만 18세 미만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의료급여) 중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아동 ※ 차상위건강보험전환자, 의료급여대상이 아닌 한부모 및 다문화가정 아동은

해당되지 않음.

사업개요3

신청방법 보건소 구강보건실 전화 예약 후 방문

지원내용

구강검진

- 구강검진, 치면세균막검사, 구강보건교육

- 구강검진을 통해 치료 필요 아동 선정 예방진료

-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불소도포, 치아 홈메우기, 치석제거 등 구강질환 치료비 지원(1인당 400천원 이내)

- 선정된 치료필요 아동을 지역 치과의원에 의뢰

- 치아우식증 치료, 치수 · 치근단 치료, 발치 등(교정치료 제외)

구 분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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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보건의료복지

업무 흐름도4

◦ 충전, 치수·치근단 치료, 발치 등◦ 치료 후 보건소에 비용 청구

◦ 치료 종결 확인 후 해당 의료기관에 시술비 지급

◦ 구강검진 결과 치료필요 아동 선정◦ 대상 아동의 의사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관내 치과 의원에 치료 의뢰◦ 아동 1인당 지원액은 400천원 이내

질환치료(치과의원)

시술료 지급(보건소)

치료필요 아동 선정(보건소)

◦ 대상 아동 보건소 방문(보호자 동의)신청 접수

( 지역아동센터 및 개인 )

◦ 구강검진 : 문진, 시진, 치면세균막검사(PHP)◦ 보건교육 : 구강위생관리, 식습관, 불소이용, 금연·금주, 칫솔·치실질 등◦ 예방진료 :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불소도포, 치아 홈메우기, 치석제거

예방진료(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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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보건소 보건지소│사업팀(방문보건실)│ ☎ 2147-4861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

지원대상1

대상자 선정2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계층 및 독거노인, 다문화 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건강 위험군, 질환군

•방문이 필요한 건강문제를 가진 취약계층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동 업무 담당자로부터 의뢰 받은 취약계층 대상자 중 건강문제가 있는

대상자를 방문건강관리사업 등록관리

1순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순위 차상위 계층

3순위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등

4순위 지역아동센터(빈곤아동), 미인가시설, 보건소 내·외 의뢰자 등

순위 대 상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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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보건의료복지

동별 방문간호사 연락처4

거여1동 2147-4862 삼전동, 방이동 2147-4871

거여2동 2147-4873 석촌동, 송파2동 2147-4868

마천1동 2147-4867 오금동, 문정동 2147-4865

마천2동 2147-4872 가락본동, 가락2동 2147-4874

풍납1·2동 2147-4870 잠실본동, 송파1동 2147-4869

장지동 2147-4864

동 명 연 락 처 동 명 연 락 처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 주민 중 건강위험군, 질환군 독거노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건강위험군, 질환군

사업내용

구 분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

구 분 내 용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건강위험요인 파악(생애주기별 건강면접조사지), 건강상담, 보건교육

방문진료저소득 대상자 중 거동 불편자 및 만성질환자 가정 방문하여 무료진료 및 투약, 건강상담

만성질환자관리및 합병증예방

•고혈압, 당뇨, 관절염, 뇌졸중, 치매 환자의 약물관리, 식이요법, 운동요법 지도, 합병증 예방 및 건강위험요인 관리

•일반검진 및 생애전환기검진 결과 상담

재가암환자관리정보제공 , 건강상담, 교육 등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자원봉사자 연계, 말기암 환자 호스피스 연계 등 필요시 물품지원

독거노인집중건강관리어르신 기초측정 평가, 중재프로그램 제공, 치매관련 건강관리, 독거노인을 위한 우울프로그램 진행

재가 장애인 재활관리

일상생활수행능력(ADL), 관절구축 예방운동 지도, 기본 건강관리, 2차 장애예방을 위한 낙상 및 안전교육재활기구 대여(수동휠체어, 사발지팡이, 워커, 목발 등)

보건, 복지연계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의료비 지원 및 경제적 후원연계•노인개안수술 지원 연계의뢰(한국실명예방재단)

사업개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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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업무 흐름도5

◦ 건강문제가 있어 관리가 필요한 취약계층 추천◦ 구청 사회복지과, 주민자치센터로부터 대상자 확보

◦ 매년 대상자 재평가로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없거 나, 미방문 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하는 경우 퇴록

◦ 집중관리군은 8회(6~10회) 관리 후 증상조절 여부에 따라 정기관리군 또는 자기역량지원군으로 분류

◦ 집중관리군 - 8회(6~10회)의 집중관리/2~4개월◦ 정기관리군 - 2~3개월에 1회 직접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보건소 내·외 기관 연계◦ 자기역량지원군 - 4~6개월에 1회 직접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보건소 내·외 기관 연계

◦ 취약계층 일반검진자 및 생애전환기검진자 중 건강검진 결과 상담과 방문건강관리사업 등록 및 관리에 동의한 경우

◦ 기초조사표와 건강 상담 등으로 대상자의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군분류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

대상 발굴( 구, 동, 보건소 )

대상자 평가 (보건소)

군별 집중관리(보건소)

대상등록 및 분류(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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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보건의료복지

복지정책과│자활주거팀│☎ 2147-2704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사업개요3

자격기준

1~3급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 하다고

별도로 인정하는 자(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조사범위

건강 및 욕구조사

- 조사주체 :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 또는 시·군·구 담당자

-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인, 대상자 방문 현지 조사 등 소득확인

-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조사 자료가 있는 신청자인 경우 : 별도

자산·소득 조사 절차 없이 소득기준 적합 인정

-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조사 자료가 없는 신청자인 경우 : 신청

대상자의 가구원 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의거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부합 여부 판단

구 분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지원대상1

구비서류2

만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필 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해당자 :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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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지원내용

구 분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업무 흐름도5

◦ 신청서, 소득확인 서류 등◦ 초기상담 및 신청자료 행복e음 입력

신청 접수(동)

◦ 가구원 수 확인◦ 소득·재산조사

상담·조사(사회복지과 통합조사팀)

◦ 바우처 자격 결정 및 통지◦ 사회보장정보원에 선정 결과 전송

자격결정(복지정책과 자활주거팀)

◦ 신청자에게 자격 결정여부 통지 통지

(복지정책과 자활주거팀)

제공시간 소득수준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24시간(A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형)

월 244,800원

월 244,800원 면 제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월 226,400원 월 18,400원

월27시간(B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형)

월 275,400원

월 265,360원 월 10,040원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월 254,700원 월 20,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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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주요복지기관서비스

01YWCA복지사업단│양재대로 897│☎ 449-2341

가락종합사회복지관

서비스 제공현황1

www.garak.or.kr

서비스분류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내용사업기간

제공횟수

제공인원

사례관리

긴급지원 희망온돌 위기가정 긴급지원(생계, 의료, 주거 등) 1-12월 수시 -

사례관리저소득 위기가정 발굴 및 개입, 자원연계 등

통합사례관리1-12월 수시 50가정

자원연계 지역 내 후원금품·서비스 개발 및 연계 1-12월 수시 -

멘토링활동 ‘우리’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의 학습, 진로지원

멘토링3-12월 수시 20명

우리동네 나눔가게지역 내 상점 개발을 통한 취약계층 서비스

지원1-12월 수시 -

교육문화

영어교실 어르신 수준별 영어교육 1-12월 수시 44명

스마트폰교실 어르신 스마트폰 활용 교육 4-12월 2-4분기 30명

한글교실 어르신 수준별 한글교육 1-12월 수시 44명

튼튼 체조교실 어르신 튼튼체조 1-12월 수시 30명

정보화교실 어르신 미디어활용(컴퓨터)교육 1-12월 수시 32명

댄스스포츠교실 어르신 댄스스포츠 1-12월 수시 60명

피아노교실 아동 피아노교육 1-12월 수시 16명

지역사회조직

장지동

마을

만들기

마을문고 송파파인타운 8,9단지 마을문고 운영 1-12월 수시 1,000명

마을문화

만들기

주민이 만들어가는 마을축제, 벼룩시장 등

주민교류 활동 1-12월 수시 500명

주민네트워크주민만나기, 활동가교육, 주민모임 간 연합

사업 등 1-12월 수시 100명

주민자치활동마을문화봉사단, 반딧불봉사단, 파인모임,

이웃사랑 등 주민모임 지원1-12월 수시 75명

나눔

이웃

바게뜨제빵을 취미로 공유하는 주부모임, 가락복지관

사례가정 간식 나눔활동3-11월 수시 10명

밝고맑고 깨끗하게 천연비누를 만들어 소개, 재능나눔 친목모임 3-11월 수시 5명

우쿨리우쿨렐레 학습 동아리로 공연 봉사하는 주민

모임3-11월 수시 10명

실로푸는세상 뜨개질을 통한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주민모임 3-11월 수시 5명

환경동아리 ‘살리미’ 기혼여성 대상 친환경 교육, 지역 활동 모임 1-12월 수시 50명

송이마을만들기

송파2동 시니어주민을 중심으로 한 주민모임

운영 및 매칭활동을 통한 주민간의 교류증진

주민발의사업으로 보행자지킴이 활동 운영

1-12월 수시 50명

청소년

자치

활동

무지개기자단청소년 대상으로 기자교육을 통한 마을신문

발행1-12월 수시 5명

무한놀이단놀이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문화

만들기1-12월 수시 6명

해찬봉사단청소년이 직접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조모임1-12월 수시 5명

나눔봉사단 청소년 재능기부로 과학교실 진행 1-12월 수시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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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서비스분류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내용사업기간

제공횟수

제공횟수

서비스제공

마을지향복지관변화지원사업

마을지향관점으로 복지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직원성장, 주민역량강화를 통한 주민발의

사업의 기반 다지기

3-12월 수시 100명

사회복지현장실습 예비사회복지사 양성을 위한 현장실습 7-8월 1달간 4명

토요교실

체육교실 신체를 활용한 아동·청소년 체육활동 4-7월 월1회 15명

아동동아리분야별 동아리 활동을 통한 아동 내적역량 강화

3-12월 월1회 8명

청소년동아리분야별 동아리 활동을 통한 청소년 자기주도성 향상

3-12월 월1회 7명

부모교실 자녀양육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부모교육 4-7월 연2회 10명

가족교실 가족소통기회 확대를 위한 가족 목공예활동 9-12월 월1회 15가족

가족캠프 저소득가정 여름캠프를 통한 문화활동지원 8월 연1회 15가족

과학교실 아동·청소년 과학교육 및 실습 3-12월 월2회 15명

가족제빵교실빵, 쿠키 만들기를 통한 가족이해 및 응집력 향상

4-12월 연6회 15가족

가족축제 복지관 이용 지역주민 대상 가족 축제3,6,9,12월

연4회 100명

경로식당저소득 재가어르신 결식예방,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무료급식

1-12월 주6일 23명

밑반찬 지원 밑반찬 제공을 통한 재가어르신 식생활지원 1-12월 주2회 45명

이미용서비스 재가 어르신 무료 이미용 서비스 1-12월 연6회 10명

생신잔치저소득 재가어르신 생신잔치 (경로식당, 가정방문)

1-12월 수시 -

명절물품지원 저소득 재가어르신 명절 선물지원 1-12월 연2회 75명

어르신 정서지원‘정다운 이웃’

가족봉사단 매칭을 통한 재가어르신 사회적지지망 형성

1-12월 월1회 10명

어르신 나들이 저소득 재가어르신 나들이 지원 1-12월 연2회 30명

어르신 외식지원저소득 재가어르신 건강 및 친밀감 향상을 위한 외식지원

1-12월 수시 -

어르신 건강간식지원저소득 재가어르신 건강간식 도시락 제작 및 지원

1-12월 월1회 10명

어르신 병원진료 저소득 재가어르신 지역 병원 진료 서비스 1-12월 수시 -

어르신 주거환경개선기업봉사 연계를 통한 재가어르신 주거환경 및 가사지원

1-12월 월1회 10명

어버이날 행사 복지관 이용 어르신 대상 어버이날 행사 1-12월 연1회 50명

건강한 백세나기 저소득 재가어르신 명절 전통문화활동 2,9월 연2회 60명

어르신 우울증검사 지역 자원연계를 통한 우울증 검사 및 예방 1-12월 연1회 20명

어르신 치매검사지역 자원연계를 통한 치매 검사 및 고위험군 선별

1-12월 연1회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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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주요복지기관서비스

서비스분류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내용사업기간

제공횟수

제공횟수

서비스제공학교복지

진로탐색진로탐색을 통한 아동·청소년들의 진로설계 지원

3-12월 수시 -

학습코칭 학습코칭을 통한 올바른 학습법 제공 3-12월 수시 -

집단미술집단미술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심리안정도모

3-12월 수시 -

또래상담또래상담교육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지원

3-12월 수시 -

자존감향상자존감 향상을 통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도모

3-12월 수시 -

아동발달지원센터

언어치료

일반아동의 말더듬, 전반적인 언어발달을 위한 치료

1-12월 수시

35명

발달재활바우처발달재활서비스 제공 : 장애아동의 언어발달

20명

교육바우처 교육바우처 제공 : 장애아동의 언어발달 15명

인지치료

일반주의력, 학습부진, 전반적인 인지발달을 위한 치료

1-12월 수시

27명

발달재활바우처발달재활서비스 제공 : 장애아동의 인지발달

23명

놀이치료

일반 아동의 심리,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을 치료

1-12월 수시

20명

발달재활바우처발달재활서비스 제공 : 장애아동의 정서치료

5명

교육바우처 교육바우처 제공 : 장애아동의 정서치료 5명

미술치료

일반 아동과 청소년의 자기통찰, 사회성을 치료

1-12월 수시

10명

발달재활바우처발달재활서비스 제공 : 장애아동 및 청소년의 정서치료

5명

교육바우처교육바우처 제공 : 장애아동 및 청소년의 정서치료

10명

사회성 그룹치료그룹치료를 통해 실제적인 사회기술을 습득하고 훈련

1-12월 수시 14명

아동가족상담아동, 청소년, 성인 등 개인 혹은 가족문제를 상담

1-12월 수시 230명

부모상담 치료실 이용자들의 부모를 상담 1-12월 수시 60명

심리검사아동, 청소년, 성인 등의 지능검사, 사회성검사 등

1-12월 수시 200명

부모코칭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1-12월 연2회 30명

가족문제치료 가족의 어려움을 치료적 관점으로 해결 8-9월 연1회 10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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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02(사)섬김과나눔│마천로 65길 4 │☎ 449-3141

www.macheon-welfare.or.kr마천종합사회복지관

서비스 제공현황1

서비스분류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내용사업기간

제공횟수

제공인원

사례관리

사례관리사업지역내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서비스 연계

연중 수시 -

결연후원금 지원지역내 저소득 아동, 청소년 가정에 월 1회 정기 결연후원금 지원

연중 월 1회 15명

아동건강사례관리서울아산병원과 연계하여 지역내 저소득 아동, 청소년 건강검진 지원 및 개별 운동처방, 영양교육 진행

4,5,6월 월 1회 20명

자원연계 지역내 서비스 자원개발 및 연계 연중 수시 -

희망온돌 저소득 사각지대 대상 위기긴급지원 연중 수시 30명

도전하고노(老)는

우리는 No인

평소 도전하고 싶었던 활동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여가생활 기회제공 및 참여자간 고독감 해소

4-10월 연 20회 7명

아동건강사례관리서울아산병원 연계하여 개별 건강검진, 개별 운동처방, 영양교육

4-6월 월 1회 20명

온(穩) 마음 부모부재 아동의 심리정서지원 5-11월 월 2회 20명

서비스제공

피아노교실지역사회내 아동 및 청소년대상 피아노 교육지원

연중 주 5회 45명

늘푸른대학어르신 교육 프로그램(한글, 영어, 실버체조, 민요장구, 한국춤, 건강댄스, 노래, 하모니카, 요가)

3-12월 주 1회 305명

주거환경개선 서비스

도배, 장판 등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서비스

연중 수시 12명

아동문화체험 문화체험 프로그램제공 연중 연 2회 40명

경로식당 주 6회 중식제공 연중주 6회

(일요일제외)94명

어르신밑반찬서비스 주2회 밑반찬제공 연중주 2회

(매주 월,목)55명

무료이미용서비스 주1회 이미용서비스 제공 연중주 1회

(매주 수요일)10명

세탁서비스 연4회 세탁서비스 연계 연중 연 4회 20명

가사지원서비스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연중 수시 20명

무료한방진료 무료한방진료서비스 제공 연중월 2회

(2,4주 수요일)10명

건강지킴이 주1회 생활건강체조 실시 연중 주 1회 (금) 30명

의료지원연2회 인근 병원 연계 치료 및 우울증, 치매 진료 실시

연중 연 2회 40명

어르신생신잔치 월1회 어르신생신잔치실시 연중월 1회

(매월 첫째주 화요일)

12명

어르신 나눔잔치어버이날(수연잔치), 노인의 날(어르신 박람회) 잔치 실시

연중 연 2회 200명

독거세대 멘토링 서비스가정방문을 통한 기존 말벗서비스의 확대 사업으로 독거세대 멘토링사업 실시

연중 수시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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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주요복지기관서비스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담당부서

복지기관 자체사업2

송파아동상담 복지센터

정서, 사회, 언어 등 발달상 어려움을 겪고있는 아동

언어치료, 놀이치료, 인지치료, 심리검사 서비스지원팀

서비스분류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내용사업기간

제공횟수

제공인원

서비스제공

어르신나들이 연2회 어르신 나들이 실시 4-11월연 2회(상반기,하반기)

120 (상반기-80 하반기-40)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사회참여 기회제공 및 보충적 소득지원 연중 수시 125명

맘마미아 장애아동부모교육 서비스제공 4-11월 월 2회 20명

아동독서프로그램 독서증진프로그램 제공 연중 연 17회 8명

성인독서프로그램독서강좌 및 창작문화활동 프로그램제공

연중 연 12회 10명

노인 웰다잉사업지역 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죽음맞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값을 더욱 값지고 의미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

5-11월연 2회기(상반기, 하반기)

20명

건강상담지역 내 60세이상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당뇨,혈압 및 생활건강검진 서비스제공

연중 연 5회 80명

아동목공교실지역 내 초등학생 아동을 대상으로 목공수업 및 예술창작활동진행

연중 연 12회 15명

마천가족상담실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개인 또는 집단상담 및 심리검사 서비스제공

5-12월 월 1회 20명

마천마을 놀터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말여가 문화활동 제공 및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서비스 제공

2-12월 수시 7000명

지역조직화

아동놀이 문화형성 및 대학생 역량강화 멘토링 프로그램“우다다다”(우리함께, 보다! 느끼다! 즐긴다!)

마천/거여 뉴타운 지역 내 아동들의 놀 권리 회복 및 주도적 놀이 문화형성을 통한 멘토/멘티 전인적 성장 지원

4-12월 수시 10명

정리수납봉사단“공간&공감”

정리수납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들의 욕구 해소

연중 연 10회 7명

마을플랫폼 민주시민학교 강좌 및 참여형 자조모임 5-12월 수시 15명

골목에 꽃이 피었습니다 지역 내 벽화그리기 연중 연 3회 90명

청소년자원봉사학교“올리사랑”

올바른 인성함양, 봉사활동 1-8월 연 2회 60명

도담도담 부모학교성과 안전에 대한 부모교육 강좌 및 재능기부 교육활동

4-12월 수시 10명

청소년봉사단“우리두리”

청소년 봉사단 연중 격주 1회 20명

주민영화제 “심(心)스틸러”

마을영화 제작 및 영화상영회 3월-19년2월 연 57회 20명

“마천동 너나들이 축제”지역주민 욕구를 반영한 주민주도형 마을축제 진행 및 공동체활성화, 지역내 협력네트워크 구축

5-12월 연 4회 400명

“더함”(더불어 함께) 모금활동을 통한 동절기물품지원 연중 연 1회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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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03사회복지법인 승가원│백제고분로 32길 35│☎ 421-6077

www.samjeon.or.kr삼전종합사회복지관

서비스 제공현황1

서비스분류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내용사업기간

제공횟수

제공인원

사례관리

사례관리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서비스연계 등 저소득 가정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연중 수시 45가구

청소년 개별진로 활동진로교구를 활용한 진로탐색, 개별 사례관리 목표에 따른 프로그램 진행

3-12월 월 1회 10명

러브맘지역 내 한부모 가정 여성의 자조모임 활동(친목도모, 한부모 정보 발굴 등)

1-12월 월 2회 12명

사례관리 서포터즈 양성서포터즈 활동 및 교육을 통한 지역주민 서포터즈 발굴·양성, 지역내 인적자원망 형성

3-12월 주 1회 10명

참 좋은 이웃 지역 내 주민의 힘으로 취약계층 방문 및 돌봄지원 3-12월 주 1회 10명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네트워크 사업

교육 및 간담회, 아웃리치 활동을 통한 네트워크 사업 진행

3-12월 월 1회 15명

희망온돌 위기긴급지원위기가구 긴급지원 서비스(생계,주거,의료,냉난방비 등)

연중 수시 40명

장학금 지원 저소득 가정 아동, 청소년 장학금 제공(학교연계) 2월, 5월 연 2회 4명

후원금 지원 저소득 가정 및 어르신 대상 후원금 제공 연중 월 1회 40명

후원품 지원 생필품 및 식료품 지원. 간식, 외식, 생일선물 지원 연중 수시 100명

서비스제공

병아리를부탁해 발달지체 유아 초등학교 준비 적응 프로그램 9월-19년2월 주 1회 6명

나오지기 여성 진로탐색 및 취·창업 준비모임 3-12월 주 1회 10명

이룸마을학교지역주민강사 연계 체험, 아동 주도 자치활동, 지역사회참여활동 등 마을공동체 프로그램

3-12월 주 1회 16명

청소년또래리더양성리더십 프로그램, 자치회의, 자원봉사활동, 캠페인, 취미개발

4-12월 주 1회 10명

러브몽실이지역 내 초등 고학년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방과 후 학습활동, 신체활동, 특기활동 등

3-12월 주 3회 10명

중학교 진로체험활동송파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와 연계한 중학생 대상 진로체험 프로그램 진행

3-12월 연 4회 40명

또랑또랑

삼전초등학교와 협약을 통한 장애바로알기 프로그램 및 협동놀이활동 진행긍정적 학교문화를 위한 학교지킴이 동아리 또랑단 운영

3-12월 연 50회 260명

가족행사 지역 내 가족단위 가족화합 이벤트 가족행사 3-12월 연 2회 50명

우다다프렌즈2장애청소년과 비장애청소년이 함께하는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4-12월 주 2회 10명

토실이지역아동의 토요휴업에 따른 다양한 여가선용 특강 진행

연중 월 2회 28명

수족침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한 음양오행으로 배우는 수족침 강좌

연중 주 1회 25명

주민열린강좌 지역주민의 욕구와 절기에 따른 분기별 주민 특강 연중 연 4회 40명

무료급식사업무료 경로식당 운영 및 거동불편 독거어르신을 위한 도시락 서비스

연중 주 6회 8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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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주요복지기관서비스

서비스분류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내용사업기간

제공횟수

제공인원

서비스제공

노인밑반찬 거동불편 독거 어르신을 위한 밑반찬 배달 연중 주 2회 35명

아동밑반찬 저소득 가정 아동밑반찬 배달 연중 주 2회 10명

이미용 서비스 어르신 대상 무료 이미용 서비스 지원 연중 월 1회 84명

주거환경개선 서비스취약계층 가정 내 주거환경 개선 활동(대청소 및 소규모 개보수 등)

연중 월 1회 2명

세탁 서비스 독거 어르신 가정 이불빨래 서비스 연중 월 1회 63명

김장김치 어르신 대상 김장지원 11월 연 1회 150명

생신잔치 어르신 생신잔치 연중 월 1회 -

기획행사 절기별 프로그램(설, 추석, 어버이날 등) 연중 연 3회 50명

외부 나들이활동 야외 나들이 프로그램 연중 연 2회 45명

안부전화 재가복지 서비스 대상 어르신 안부확인 전화 연중 수시 -

장기 동아리 독거 어르신 대상 장기활동 및 자조모임 지원 연중 주 1회 9명

사랑모임어르신 천연제품만들기 집단 프로그램과 모임 운영

3-11월 주 1회 7명

행복모임 어르신 농장모임 집단 프로그램과 모임 운영 3-11월 주 1회 5명

건강검진독거어르신대상 무료정기검진 및 치매검진 및 강좌

연중 연 3회 50명

수족침서비스 지역주민을 위한 수족침 서비스 연중 주 1회 -

할마할빠전성시대손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한 여가 지원 및 양육 정보 제공 (손자녀 놀이활동 동시 진행).

4월 주 1회 10명

성인운동교실성인을 위한 라인댄스/필라테스 운동 프로그램 운영

3-12월 주 2회 20명

단기특강 지역주민의 욕구에 반영한 강좌 개설 연중 6회 30명

방학특강 하계, 동계방학 중 지역아동을 위한 특강 연중 2회 10명

창의미술 창의적 기법을 활용한 미술수업 연중 주 1회 48명

뮤지컬잉글리쉬 노래로 배우는 영어수업 연중 주 1회 20명

주산식암산 주산으로 사칙연산 셈 학습 연중 주 1회 20명

피아노교실 피아노 개인교습지도 및 리코더 연주지도 연중 월~금 월 60명

언어치료 언어자극을 통해 언어발달지원 연중 월~금 월 45명

인지치료 인지개발 및 학습지원을 통한 기능향상 연중 월~금 월 30명

놀이치료 심리적 스트레스 해소, 정서정화, 사회성 연중 월~금 월 40명

미술치료 창의성 발달 및 소근육 지원, 정서발달 연중 월~금 월 20명

언어검사언어발달 검사, 유창성 검사, 조음검사 및 어휘 검사

연중 월~금 월 1명

심리검사종합심리, 지능검사, 영유아발달, 성인스트레스 검사

연중 월~금 월 3명

성인, 청소년상담 성인, 청소년 상담 연중 월~금 월 5명

초기상담 부모 및 아동상담을 통한 욕구파악 연중 월~금 월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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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서비스분류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내용사업기간

제공횟수

제공인원

서비스제공

발달재활 언어치료 언어자극을 통해 언어발달지원 연중 월~금 월 20명

발달재활 인지치료 인지개발 및 학습지원을 통한 기능향상 연중 월~금 월 10명

발달재활 놀이치료 심리적 스트레스 해소, 정서정화, 사회성 연중 월~금 월 8명

발달재활 미술치료 창의성 발달 및 소근육 지원, 정서발달 연중 월~금 월 6명

교육청바우처 언어치료 언어자극을 통해 언어발달지원 연중 월~금 월 10명

교육청바우처 놀이치료 인지개발 및 학습지원을 통한 기능향상 연중 월~금 월 3명

교육청바우처 미술치료 심리적 스트레스 해소, 정서정화, 사회성 연중 월~금 월 5명

지역조직화

아띠모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한 또래관계지킴이 및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주민모임, 주민모임 주도의 안전한 마을 만들기 활동

12개월 주 1회 875명

에코맘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생태적 삶을 추구하는 주민모임

12개월 월 2회 46명

아따맘마미술심리상담을 매개로 재능나눔을 실천 하는 주민모임

12개월 주 1회 7명

공동육아 품앗이영유아 자녀 양육정보 공유, 육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공동육아 품앗이 활동

12개월 주 1회 월 80명

자원봉사 관리 자원봉사자 교육 및 배치 12개월 수시 600명

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지전공생 대상 사회복지현장실습 2개월 1회 5명

삼전어울림축제지역주민들이 서로 재능을 나누며 교류하는 어울림 축제

연중 1회 400명

복지관 오픈데이지역주민이 복지관에 방문하여 다양한 활동꺼리 이용

6-11월 2회 1,000명

서로배움 지역 주민 간 재능 나눔 활동 진행 12개월 수시 600명

어린이도서관 삼전나래어린이 도서관 운영 12개월 주 6회 월 500명

영유아 도서관 영유아를 위한 아름인도서관, 수유실 운영 12개월 주 6회 월 300명

주민만나기 지역 주민 욕구파악 및 현안 발굴 활동 진행 12개월 월 2회 1,300명

시설개방사업복지관 내 시설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개방 후 주민모임 및 행사 등 주민활동 활성화 유도

12개월 수시 100명

주민모니터링단주민들이 복지관 운영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주민중심의 복지관 운영

12개월 격월 1회 60명

마을반상회마을반상회 진행을 통해 지역 주민 욕구 및 지역 내 현안 파악, 주민자치 활동 모색

4월,8월,12월

연 3회 30명

주민조직 연합활동복지관 내 주민조직, 주민동아리 간 교류를 통해 활동 공유, 연대활동 모색

12개월 주 1회 12,590명

별잔치 건강한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아동 동아리 11개월 주 1회 3,410명

삼삼오오지역사회 내 이웃 관계망 형성을 위한 동아리 지원사업

12개월 월 2회 3,700명

어르신 놀이방 동년배 관계망 형성을 위한 어르신 놀이 모임 8개월 주 1회 730명

청년모임 청년 문제의 자조적 해결을 위한 주민모임 11개월 월 1회 1,3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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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주요복지기관서비스

04월드비전 │오금로 51길 34│☎ 401-1919

송파종합사회복지관

서비스 제공현황1

www.songpacc.or.kr

서비스분류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내용사업기간

제공횟수

제공인원

사례관리

아동사례관리

대상자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통합, 일반형에 대한 아동과

가족의 복지향상 및 능력강화, 관계성 회복을 위한 상담을

진행, 사례회의를 통해 사례선정, 서비스제공, 평가 논의하

고 각 사례의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제공

연중 수시 370명

사례관리(재가)

월1회 이상 사례회의를 통해 사례선정, 서비스제공, 평가

및 종결을 토의하고, 각 사례의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 또한, 사례연구회의를 진행하면서 자문위원을 위촉

하고 사례평가를 통해 직원들의 역량강화와 서비스의 질

적 향상을 도모

연중 수시 100명

서비스제공

축구 동아리아동들이 흥미와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정기적

축구연습 및 훈련연중 주 1회 20명

부모교육부모의 건강한 자아 형성을 돕고 자녀양육태도에 있어 긍

정적 변화도모연중 수시 50명

가족관계증진

캠페인

가족 간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놀이, 체험 등)을 실

시하여 가족 간의 친밀감을 증진 시키고, 의사소통을 강화연중 연 2회 100세대

아동가족상담실

지역주민의 정신적, 사회적, 가정적인 문제를 전문적인 프

로그램 제공을 통해 문제를 탐색하고, 해결하도록 도와 개

인과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여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

도록 지원

연중 수시 50세대

아동코칭

미래에 대한 꿈이 없거나 그것을 실현해 가기 위한 내·

외적 자원이 부족한 아동들이 개별화된 코칭을 통해 긍정

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비전을 실현해나가는데 있어

동기와 추진력을 갖게 된다.

연중 주1회 10명

희망온돌지역사회 사각지대 취약계층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

을 통해 위기상황을 극복하도록 지원한다. 연중 수시 -

아동문화활동

저소득 아동가정에 다양한 문화기회를 제공함으로 문화생

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폭넓은 체험학습

분야의 경험을 통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고 더 나아가 흥

미와 적성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 마련

연중 연 3회 100명

밑반찬지원재가노인가정을 대상으로 밑반찬을 제공하여 노인들의 식

생활 개선과 영양상태 개선에 도움연중 주 1회 40명

이미용서비스이미용서비스를 통하여 지역내 독거·저소득 노인들에게

단정한 용모와 청결한 생활을 하는데 도움연중 월 1회 30명

어르신나들이연합나들이의 기회 제공으로 평소 방문하기 어려운 명소

를 방문하고 체험하여 문화적 지원 연중 연 1회 60명

노인여가지도한글,요가,노래,체조,풍물등 노인여가 지도프로그램운

영으로 건강유지 및 질병예방에 도움연중 수시 200명

사회교육프로그램

피아노,영어,초등학습지도 등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배

움의 기회제공으로 평생교육의 기반확충과 우수한 문화컨

텐츠를 제공

연중 수시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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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서비스분류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내용사업기간

제공횟수

제공인원

지역조직화

아동권리활동단

봉사활동과 연계한 아동권리 활동단을 구성하여, 아동권리교육 및 캠페인 활동을 통해 아동권리에 대한 아동의 이해와 참여를 제공

연중 수시 100명

지역아동총회

UN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사회적문제와 정책에

대하여 아동이 스스로 고민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정책결의문 채택 등의 활동으로 구성된 아동

참여의 장

7월 연 1회 60명

자원봉사자

관리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 소속감을 높이기

위한 나들이, 감사와 화합의 시간의 자원봉사자 축제를

제공

연중 수시 100명

지역주민행사복지관과 주민, 지역단체가 함께 지역의 이슈를 반영하여

지역주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축제의 장 마련9월 연 1회 1,000명

문화공간 JULY문화공간 JULY의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화복지 향상,

신간도서배치 및 도서이벤트를 통해 도서문화보급연중 주 5일 20,000명

소원우체통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이 스스로 이루기 어려운 다양한

소원을 사연으로 접수받아 선정을 거쳐 실현해주는

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연중 수시 30명

아동문화공간

복지관내 도서관을 개방하여,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무료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지역주민 상호간의

나눔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놀터,배움터, 재능나눔터를 제공

연중 주 6일 7,200명

착한공간나눔

복지관 공간을 지역주민들의 만남과 활동을 위한

열린공간으로 무료로 제공, 지역주민 중심의 다양한

자생적 모임활동을 촉진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공간의

장을 제공

연중 수시 제한없음

기타사업 경로식당60세 이상의 독거, 저소득노인 중 스스로 중식해결이

어렵거나 식사조절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점심식사 제공연중 주 6회 60명

복지기관 자체사업2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담당부서

꿈날개클럽(월드비전)

꿈이 확고한 청소년 중1~고3학년

꿈날개클럽을 통하여 꿈에 대한 비전이 확고한 아동에게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금, 자원연계로 꿈을 향해 교육을 통한 도전의 기회를 제공

서비스제공팀

위기아동지원희망의샘(월드비전)

일시적 위기상황에 직면한 아동·청소년(0세~만23세)

일시적, 만성적 위기상황에 직면한 아동청소년 가정에 지역자원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환경 마련

사례관리팀

아동영양교육쿡n쑥쑥(월드비전)

영양불균형 우려가 있는 초 3~6학년

활동중심, 놀이중심의 아동영양 교육 실시로 아동이 스스로 영양식품을 선택 섭취할 수 있는 건강한 식습관 형성

서비스제공팀

아동꿈디자이너주니어(월드비전)

초 5~6학년 아동 꿈찾기 교육, 진로검사, 직업탐방 등을 통해 아동이 스스로 자신이 선호하는 활동과 진로를 연결할 수 있도록 돕고, 꿈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서비스제공팀

청소년꿈디자이너(월드비전)

교육지원

중1학년

아동이 스스로 어떤 것을 잘하고, 꿈은 무엇인지 그것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스스로 작성 (IDP)하고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꿈지원금을 지원

서비스제공팀

그룹활동

자아탐색교육, 직업을 탐방하는 비전원정대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탐색하고 꿈을 위해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

보호자교육

아동이 꿈꾸고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자를 교육하고, 자조모임을 통하여 가정 지지체계를 강화

청소년드림스쿨(월드비전)

중2~3학년 아동의 자아정체감과 실천력을 향상시키고 주변지지 체계를 형성하여 아동이 자신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위해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힘을 키움

서비스제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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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주요복지기관서비스

05(재)천주교예수의까리따스수녀회│올림픽로 12길 12│☎ 423-7806

잠실종합사회복지관

서비스 제공현황1

www.jamsilswc.or.kr

서비스분류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내용사업기간

제공횟수

제공인원

지역조직화

자원봉사자개발및 관리

대학생,기업,주민 자원봉사자 소양교육 및 활동연계 연중 수시 300명

잠실주민축제 지역주민 참여형 주민나눔행사 6월 1회 200명

주민모임지원 주민모임 활성화 및 편의제공 연중 수시 -

잠재력Ⅱ대학생 봉사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역량강화교육, 운영컨설팅 등)

4-12월 연간 3팀

주민복지교육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주민교육 3,6,9,11월 4회 50명

클래식기타(초급) 기타연주를 위한 기초, 실기 연중 주 1회 10명

클래식기타(중급) 합주 및 노래반주법, 독주곡 연중 주 1회 10명

영어회화발음 및 단어읽기, 기초영작, 기초영문읽기, 기초대화숙달

연중 주 1회 15명

여행영어단계별 여행표현, 생활영어스피치, 생활영어대화, 일상대화영작

연중 주 1회 15명

정리수납과정 주방, 옷장, 냉장고, 자녀방 등 공간별 정리법 연중 주 1회 15명

이미용교실 이미용관련 기초지식 및 식기 연중 주 2회 15명

예쁜글씨POP 예쁜글씨체 실기 및 자격증취득 연중 주 1회 10명

커피바리스타(초급)

커피학개론, 핸드드립 원리 및 체험, 에스프레소 입문과 추출

연중 주 1회 12명

커피바리스타(중급)

우유스티밍의 이론과 실습, 라떼아트시연, 카푸치노, 메뉴만들기, 로스팅체험

연중 주 1회 12명

사례관리

사례관리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사례관리 연중 수시 100명

한부모가정지원서비스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문화, 교육지원 연중 수시 50명

일반후원금 매월 후원금 연계를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연중 12회 0명

결연후원금 매월 후원금 연계를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연중 12회 9명

명절지원 설, 추석명절 대상가정에게 음식/물품 지원 2월, 9월 2회 90명

김장김치 지원 사례관리 대상가정 대상으로 김장철 김장김치 지원 11월 1회 7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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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서비스분류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내용사업기간

제공횟수

제공인원

사례관리

정서가정방문 기업 및 개인 자원봉사자 연계를 통한 가정방문 정서지지 연중 12회 50명

가가호호 설 명절 후원품 전달 및 가정방문 정서지지 2월 1회 37명

어르신 나들이 송파구재가복지연합회 연합 나들이 4월 1회 35명

희망온돌위기긴급지원

위기가정 발굴을 통한 현금/현물 일시 지원(냉난방비, 주거비, 생계비, 의료비, 기타)

하계, 동계 수시 00명

건강식지원 저소득층 노인의 영양관리를 위한 우유 및 야쿠르트지원 연중 주 6회 27명

밑반찬서비스 저소득층 노인의 결식우려 예방을 위한 밑반찬 배달 연중주 2회(화,금)

25명

차량지원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병원 동행 및 외출과 귀가 지원 연중 월 1회 120명

민원대행일상생활수행 능력이 낮은 대상에 한하여 관공서 민원 대행 및 병원예약, 접수, 정보제공

연중 월 1회 5명

주거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도배, 장판 교체 및 유해환경 정비 연중 월 2회 24명

무료진료간호사협회 연계를 통해 매월2회 혈압 및 당뇨 체크를 통한 어르신 건강관리 지원

연중 월 2회 30명

장애인볼링동우회 경증장애인들에게 월1회 볼링활동 지원 1-12월 10회 12명

재활나들이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월1회 나들이를 제공함으로써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 함

3-12월 8회 10명

어르신&장애인 통합나들이

지역사회 내 자원을 연계하여 연1회경로식당 이용 어르신 및 장애인들에게 원거리 나들이를 제공

9월 1회 40명

독거노인지원사업고시원·단칸방에 거주하는 저소득 노인들의 신체, 심리정서, 관계망형성프로그램 진행

4-9월 12회 12명

생신잔치본관 경로식당 이용자 및 사례관리 대상자들에게 월1회 생신잔치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지지 강화

연중 12회 89명

경로식당 운영 독거 및 저소득층 어르신48명에게 매일 중식을 제공 연중 300회 48명

경로식당여가활용경로식당 이용 어르신들에게 매일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진행

연중 300회 48명

서비스제공

어르신 문화잔치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문화공연 및 중식제공연1회 상반기

1회 120명

치매예방프로그램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연계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치매예방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2-11월 41회 12명

죽음준비교육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죽음준비 교육을 진행 4-11월 4-11월 24명

노인청춘대학잠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 이용자의 여가활동의 욕구를 반영하여 취미활동, 건강증진, 교양교육 프로그램 진행 및 나들이 활동

연중 주 5회 300명

발달장애청소년 프로그램

진로프로그램, 컴퓨터 직업재활, 바리스타 직업재활 실시

2-12월 주 1회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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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제8장

주요복지기관서비스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담당부서

복지기관 자체사업2

아동발달센터 지역사회 내 발달지연 아동 언어치료, 놀이치료, 감각통합서비스, 음악치료

서비스제공1팀

서비스분류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내용사업기간

제공횟수

제공인원

서비스제공

어린이한마음대축제

어린이날 맞이 각종 체험부스 운영실시 5월 총 1회 250명

올바른이성교제가치관형성프로그램

자기이해교육, 성교육, 데이트예절교육, 부모 공개강좌 실시

4-12월학급별 5회기

1,064명

예비초등학생의 학교적응 프로그램

부모교육, 교과수업, 일기쓰기, 알림장쓰기 등 학교적응 활동 실시

2월 총 5회 48명

아동교육문화사업 창의미술, 점토클레이, 발레교실, 생활체육 실시 연중 주 5회 75명

아웃소싱 학교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

학교폭력이해, 언어폭력교육, 사이버폭력교육, 홍보물제작, 애플데이 행사 등

3~12월학급별4회기

644명

아웃소싱 올바른 금전적 가치관 형성 프로그램

돈의 가치, 잘못된 금전가치관, 용돈관리, 금전철학 만들기 등

3-12월학급별4회기

644명

맘스터치 놀이교육, 자조모임, 놀이활동4-7월,9-11월

총 28회 24명

부모교육프로그램 MBTI 성격검사, 양육감정코칭, 성교육지도법 4-7월9-11월

총 15회 15명

아동발달센터음악치료, 언어치료, 놀이치료, 감각통합치료, 모래놀이치료 등

1-12월 수시 100명

베이비부머프로그램

자아탄력성강화, 의사소통능력강화, 응집력 강화 프로그램

4-11월 수시 12명

비문해여성노인프로그램

나 표현하기 활동, 그림일기 자서전, 나들이 4-11월 수시 10명

노인기자단 프로그램

기자 기초 소양교육, 지역사회 취재활동 6-11월 수시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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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06사회복지법인 다산복지재단│강동대로 3길 5(풍납동)│☎ 474-1201

풍납종합사회복지관

서비스 제공현황1

www.pnwelfare.or.kr

서비스분류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내용사업기간

제공횟수

제공인원

사례관리

사례관리

복합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위기가족을 대상으로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상담, 개별화된 계획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자립능력 및 문제해결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

1-12월 수시 130명

위기긴급지원 위기에 직면한 세대 긴급비 지원 1-12월 수시 10명

희망온돌위기긴급지원

위기가정 발굴을 통한 현금/현물 일시 지원(냉난방비, 주거비, 생계비, 의료비, 기타)

1-12월 수시 40명

아이들과미래연계사업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 미래 연계 장학금지원, 북멘토 ,캠프

1-12월 16회 1명

결연후원사업매월 후원금 연계 및 간헐적 후원물품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1-12월 수시 40명

서비스제공

장애청소년컴퓨터교실

한글, 파워포인트, 인터넷, 자격증 등 1-12월 96회 10명

장애아동, 청소년 집단프로그램

발달장애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음악, 미술, 원예, 학습, 취미요리

1-12월 190회 15명

장애아동 교육사업 검사, 언어, 인지, 음악, 놀이치료 1-12월 330회 100명

장애아동 치료바우처사업

언어, 인지행동, 미술, 음악치료집단, 프로그램 1-12월 240회 40명

교육청 치료지원사업

언어, 인지행동, 미술, 음악치료, 집단프로그램 1-12월 240회 30명

계절학교 레크레이션, 1박2일캠프 등 1월, 8월 2회 18명

이미용서비스저소득 어르신, 장애인 대상 장애인 대상 머리 커트, 지역 어르신 대상 염색

1-12월 10회 90명

차량지원서비스 저소득 어르신 대상 차량운행지원 1-12월 24회 12명

건강체조사업 저소득 어르신 대상 밴드체조 수업 1-12월 20회 43명

어르신 산책서비스

우울감 있는 어르신 대상 1:1 자원봉사자 동행, 서울근교 산책, 말벗, 식사, 체험프로그램 진행

1-12월 7회 5명

어르신나들이 저소득 어르신 대상으로 봄나들이 진행 1-12월 1회 70명

노인무료급식60세이상 결식우려 저소득 어르신에게 매주 월~토 점심 무료 제공

1-12월 321회 65명

이동목욕서비스저소득장애인1,2급 대상 어르신 대상 무료 차량이동목욕서비스 제공

1-12월 248회 4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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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주요복지기관서비스

서비스분류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내용사업기간

제공횟수

제공인원

서비스제공

거동불편노인밑반찬배달서비스

65세이상 거동 불편한 저소득어르신에게 매주 월,목 밑반찬 배달

1-12월 111회 22명

장애인밑반찬서비스

조리가 힘든 장애인에게 매주 월요일 밑반찬 배달 1-12월 53회 31명

설 경로잔치 지역어르신 식사, 공연, 선물 제공 1-12월 1회 100명

한방침지원서비스 인근 한의원 연계 저소득어르신 및 자원봉사자 지원 1-12월 1회 240명

장애인취미교실성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주1회 볼링교실, 요리교실 진행. 연1회 볼링대회, 요리대회

1-12월 77회 70명

새마을금고 어르신 정서지원 프로그램

어르신과 새마을금고 풍납동 직원이 함께하는 집단프로그램

1-12월 8회 10명

장애-비장애통합지원사업

장애-비장애 대학생 멘토링 및 통합프로그램 3-12월 32회 16명

창의과학 몰펀5~7세 아동 대상 몰펀블럭을 활용한 창의력 발달 교육

1-12월 36회 12명

오감활용 표현미술5~7세 아동 대상 미술기초, 만들기활동으로 표현력 발달 교육

1-12월 48회 12명

수학가베 6~7세 유아 대상 주1회 가베교육 1-12월 48회 30명

창의보드게임 7~9세 유아 대상 주1회 가베교육 1-12월 48회 12명

요리쿡조리쿡 성인 대상 주 1회 가정식 요리수업 1-12월 48회 20명

라인댄스 성인 대상 주 1회 라인댄스 수업 1-12월 48회 30명

청춘대학 풍물교실 만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주2회 풍물교육 1-12월 96회 30명

청춘대학 태극교실 만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 태극권교육 1-12월 96회 30명

청춘대학 댄스스포츠교실

만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 댄스스포츠교육 1-12월 48회 30명

청춘대학 컴퓨터교실

만6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컴퓨터교육 1-12월 48회 13명

청춘대학 노래교실

만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 노래교육 1-12월 48회 30명

청춘대학 라인댄스교실

만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 라인댄스교육 1-12월 48회 30명

청춘대학 생활체조교실

만6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생활체조교육 1-12월 48회 30명

지역사회조직

유휴공간개방사업

평일 야간 및 토요일에 복지관을 개방하여지역주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제공

1-12월 수시 6,400명

열린도서관 지역주민을 위한 여가활용 및 문화생활 프로그램 1-12월 250회 4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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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담당부서

복지기관 자체사업2

이동목욕사업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노인및장애인

차량이동목욕서비스 이동목욕

서비스분류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내용사업기간

제공횟수

제공인원

지역사회조직

지역사회조사 지역주민의 욕구 및 인지도, 만족도조사 1-12월 1회 200명

지역주민 토론회지역사회 문제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세미나, 토론회실시

1월 1회 30명

놀이문화축제 지역내 놀이터나 공원에서 놀이문화실시 1-12월 5회 250명

나눔이웃사업 지역주민 조직, 캠페인,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1-12월 34회 60명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청·바·지

청소년들과 풍납동에 대한 조사활동 후 영상 및 신문을 통한 지역사회 공유

4-12월 18회 360명

주민교양교육 지역주민 대상 다양한 교양교육 실시 1-12월 4회 120명

지역주민축제 지역주민과 함께 축제의 장을 만듦 5,10월 2회 600명

아름다운 이웃 우리동네 나눔가게

지역상점들이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서비스제공 1-12월 250회 960명

송년감사잔치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격려 행사 12월 1회 100명

할배할매클럽 저소득 어르신 대상 지역사회 참여활동 1-12월 20회 10명

청소년 직업체험(두드림)

인근 학교 연계 청소년 진로지도 프로그램 3-12월 3회 30명

주민동아리지원사업

자발적인 주민모임을 바탕으로 이웃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건강한 마을공동체 기반 형성

3-12월 20회 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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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제8장

주요복지기관서비스

07재)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오금로 11길 68│☎ 3432-0477

송파구방이복지관

서비스 제공현황1

www.bangiwelfare.or.kr

서비스분류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내용사업기간

제공횟수

제공인원

운동지각 향상

아동물리치료신체발달 평가, 개별 물리치료, 사후관리 등을 통한 아동물리치료서비스

1-12월 수시 75명

감각작업재활감각·작업 발달평가, 개별 감각·작업재활운동, 사후관리 등을 통한 아동 감각·작업치료서비스

1-12월 수시 76명

인지치료인지기능발달평가, 종합적 응용력 증진 및 행동 수정 촉진을 위한 인지치료서비스

1-12월 수시 36명

청소년.성인물리치료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재활물리치료, 재활 운동 등 진행

1-12월 수시 81명

그룹재활운동

파워밸런스교실 소도구를 이용한 밸런스 운동 진행 1-12월 주 1회 14명

힐링스트레칭 교실

자세교정과 신체 스트레칭 집중 지도 진행 1-12월 주 1회 14명

언어재활 언어재활언어진단, 개별언어재활, 심화언어재활, 사후관리 등을 통한 언어치료서비스

1-12월 수시 78명

사회적응력향상

언어·작업 그룹재활

소그룹활동, 언어적 상호능력 향상과 신체협응 능력향상

2-12월 주 1회 4명

뇌병변·지체장애아동 통합

재활

뇌병변·지체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물리, 언어, 작업치료의 통합적 접근

1-12월 주 1회 5명

장애인치과 치과진료 구강검진 및 치료, 스케일링 등 장애인 치과진료 1-12월 수시 598명

지역사회네트워크

방문통합발달평가

어린이집 연계하여 재활치료분야 전문가 방문 발달 평가 지원

4월, 9월 연 2회 6명

장애인가족지원

부모교육장애자녀 양육부모 대상 자녀양육방법, 자녀진로, 복지자원 활용 관련 교육

4-5월,9-10월

연 4회 10명

온라인부모상담SNS를 활용한 장애자녀 양육 부모의 일상적 고민 해소를 위한 수시 상담

1-12월 연 2회 20명

성인가족지원사업공청회

차기년도 서비스 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공청회 실시

10월 연 1회 30명

달콤한 휴식 장애인 가족여행 및 당사자 돌봄 서비스 지원 4월 연 1회 32명

아이를 부탁해장애아동과 가족봉사단이 함께하는 주말 문화·여가 체험활동

3-11월 월 1회 5명

엄마와 함께 도레미

발달장애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음악활동 2-12월 주 1회 10명

가족미술치료 발달장애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미술활동 2-12월 주 1회 8명

늘희망교실 초등학교 저학년 발달장애아동 방과 후 활동 지원 3-12월 주 1회 6명

계절학교여름, 겨울 발달장애청소년 방학 중 문화·여가체험 활동

1월, 7월 연 17회 20명

가족문화산책장애인가족 문화여가생활 지원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 관람

3-12월 연 4회 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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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서비스분류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내용사업기간

제공횟수

제공인원

장애인가족지원

가족캠핑 장애아동가족의 야외캠핑 프로그램 5월, 9월 연 2회 24명

홈헬퍼여성장애인 자녀 양육 및 가사활동 지원을 위한 홈헬퍼 파견

1-12월 수시 4명

역량강화 지원

행복 더하기 희망 긍정적 장애수용을 위한 통합지원서비스 제공 4-11월 주 1회 10명

중도장애인 자조모임 지원

중도장애인 지지체계 구축 프로그램 종결자 자조모임 운영 지원

4-11월 월 1회 10명

사진동호회 사진교육, 출사, 전시회 참여 지원 3-11월 주 1회 10명

탁구동호회 탁구강습 및 기타 동호회 운영 지원 3-11월 주 1회 10명

바둑동호회 바둑강습, 대회참여 지원 3-11월 주 1회 10명

보장구지원보장구(수동휠체어) 대여 및 보장구 관련 정보제공, 수리·세척 관리 지원

1-12월 수시 60명

컴퓨터기초반컴퓨터 사용 기초교육 및 문서작성 프로그램 활용 교육

2-11월 주 1회 24명

컴퓨터자격증반 컴퓨터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인터넷 활용 중급교육 2-11월 주 1회 24명

스마트폰교육 스마트폰 활용 기초교육 및 활용교육 8-11월 주 1회 16명

직업지원

취업연계지원체계적인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한 직업기회 확대 및 구직역량 강화

1-12월 수시 108명

학교연계형전환교육

학교와 연계하여 사무보조 취업을 위한 컴퓨터 자격증 취득 교육, 현장실습 등 진행

3-12월 주 1회 6명

방과 후 전환교육직업활동 준비를 위한 직업탐색, 직업이해, 직장예절 교육 등 진행

3-12월 주 2회 6명

지역사회네트워크

장애인식개선교육

송파구 거주 지역주민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 진행

1-12월 수시 2200명

진짜주인만들기장애당사자의 타 유형 장애인에 대한 편견 개선,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진행

2월, 5월, 9월

연 3회 30명

장애인식개선지원인력양성

장애인강사교육, 장애인식개선 서포터즈 양성사업 진행

1-12월 주 1회 44명

평생교육지원

평생교육상담평생교육서비스 이용 관련 정보 제공 및 개인별 맞춤형 평생교육서비스 전문상담

1-12월 수시 150명

한글교육 기초 한글 읽고, 쓰기 교육 2-11월 주 2회 10명

경제교육 경제개념 향상을 위한 경제교육 진행3월, 6월, 9월

연 3회 30명

문학동행 시, 수필 등 문학 관련 강좌 진행 3-7월 주 1회 12명

문학공모전전국 장애인 대상 문학(수필, 시 등) 작품 공모전 개최

9월 연 1회 100명

미술교실 미술활동, 전시회 체험학습 등 진행 3-12월 주 1회 10명

덩덕쿵 사물놀이 사물놀이 악기 연주법 교육 및 공연팀 활동 1-12월 주 1회 10명

가요따라잡기일상적 스트레스 해소 및 여가활용 지원을 위한 노래교실

1-12월 주 1회 8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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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주요복지기관서비스

서비스분류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내용사업기간

제공횟수

제공인원

평생교육지원

우쿨렐레 앙상블 우쿨렐레 연주법(기초·중급) 교육 진행 8-11월 주 1회 8명

방이시네마 여가시간 활용을 위한 최신 영화 상영1-2월, 11-12월

주 1회 80명

Enjoy Festival성인장애인의 여가시간 활용을 위한 지역축제 참가 프로그램

3-11월 월 1회 80명

론볼교실 론볼 경기 규칙 및 기술 습득, 전술 트레이닝 등 3-10월 주 1회 10명

볼링교실 볼링 경기 규칙 및 기술 습득, 전술 트레이닝 등 3-11월 주 1회 10명

기능강화 지원

방이헬스 자율적인 체력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 운영 1-12월 수시 121명

요가교실여성장애인의 건강증진 지원을 위한 요가 프로그램 진행

1-12월 주 1회 48명

건강강좌 의료 전문인의 건강의료 정보 강좌 1-12월 연 4회 46명

브레인 비타민뉴로피드백 장비를 활용한 두뇌기능 활성화 프로그램

1-12월 주 1회 12명

경증재활목욕 온욕을 통한 신체위생관리 지원 1-12월 수시 416명

중증재활목욕 중증장애인의 온욕 지원(매주 수요일) 1-12월 수시 8명

이미용지원서비스

개인 두발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이미용 서비스 1-12월 월 1회 165명

상담사례관리

이동상담 지역사회 잠재이용자 발굴을 위한 외부이동상담 3-10월 월 1회 80명

휴면이용자조사 기등록 휴면장애인의 잠재욕구(문제) 확인 및 분석 3-11월 주 1회 288명

복지관안내교육 신규이용자 대상 주요 복지서비스 안내 2-10월 월 1회 48명

사각지대사례발굴캠페인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외부 홍보 캠페인 진행 3-10월 연 56건 56명

복지알림이 일상생활에 유용한 복지정책 및 주요 복지정보 안내 1-12월 연 6회 90명

기초상담 이용자 욕구·문제 확인 및 복지정보 관련 상담 1-12월 수시 398명

접수면접 복지관 등록 접수 및 영역별 진단 연계 1-12월 수시 288명

진단 영역별 진단(사회,의료,물리,언어 등) 실시 1-12월 수시 273명

사정 이용자 욕구 및 상황 분석 후 사례관리 유형 도출 1-12월 수시 302명

장애인부모동료상담

선배 장애인부모(멘토)와 일대일 매칭을 통한 개별상담

1-12월 연 8회 4명

가족상담 가족의 과제 해결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심층상담 1-12월 연 5회 5명

재활계획회의 사례관리 수준 판정 및 개입방향 모색 1-12월 월 2회 302명

개별화계획 사례관리대상자 별 개별화된 서비스 계획 수립 1-12월 수시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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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서비스분류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내용사업기간

제공횟수

제공인원

상담사례관리

사례회의 사례관리대상자의 변화 확인, 개입 방향 재설정 1-12월 수시 14명

서비스의뢰 사례관리대상자에게 필요한 외부자원 연계 1-12월 수시 15명

평가 사례관리대상자의 개별화된 성과목표 달성도 확인 1-12월 수시 14명

사후관리 사례관리종결자 대상 욕구 및 상황 변화 확인 1-12월 수시 7명

지역사회통합사례회의

지역사회 유관기관간 자원공유 및 통합 사례관리 1-12월 월 1회 -

솔루션위원회복합적 문제 사례에 대한 서비스 연계 및 협력 관련 사례회의

1-12월 연 3회 -

희망온돌 위기긴급 상황별 맞춤형 긴급지원 서비스 제공 1-12월 수시 20명

지역사회통합환경조성

지역사회통합환경진단 및계획수립

정기적인 지역사회 방문을 통한 지역주민 욕구 확인, 지역강점 및 특성 파악

3-10월 월 2회 41명

주민조직지원 주민조직지원 주민조직 결성 및 운영, 교육과 지역행사 참여 1-12월 수시 130명

지역네트워크

걸어서 송파로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한 이해 증진 활동 8월 연 3회 21명

연합나들이 송파구재가복지연합 나들이 지원 4월 연 1회 32명

정신건강지원 우울증 및 치매검진 지원 4월, 10월 연 2회 20명

한방진료 연계 지역사회 병원을 활용한 한방진료 연계 1-12월 월 1회 10명

안마서비스 지역사회 안마봉사단 연계하여 안마서비스 지원 7-8월 연 2회 50명

주말의산책20대 초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주말 문화·여가프로그램 진행

1-12월 월 1회 10명

생활지원사업

김치·밑반찬지원

김치·밑반찬 지원을 통한 식생활 지원 1-12월 월 2회 40명

부식지원 지역사회 자원(부식) 연계를 통한 식생활 지원 1-12월 주 1회 190명

세탁지원청결한 의류 및 이불관리 등을 위한 세탁 서비스 지원

1-12월 월 1회 25명

생활편의지원 이동지원, 청소 및 말벗서비스 지원 1-12월 수시 60명

주거환경개선방충망 및 단열 에어캡, 문풍지, 도배 및 장판교체 등 지원

3-11월 수시 35명

주거위생지원독거장애인 대상 주거위생지원 및 정서적 지원(말벗서비스) 연계

2-11월 월 1회 20명

결연지원저소득 재가장애인 결연후원금 지원을 통한 생활지원

1-12월 월 1회 17명

명절행사 관내 초청 명절 행사 진행 2월, 9월 연 2회 370명

기념일지원 생신, 칠순,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기념일 지원 1-12월 연 5회 35명

외식지원 지역사회 내 외식업체 연계하여 외식지원 1-12월 월 1회 60명

재가장애인송년행사

연말 저소득 장애인 초청 송년행사 진행 12월 연 1회 30명

권익옹호사업 권익옹호활동장애인 권리침해 해소를 위한 인권옹호, 법률 지원 정보 제공 등

1-12월 연 6회 6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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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제8장

주요복지기관서비스

복지기관 자체사업2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담당부서

뇌병변·지체장애아동 통합

재활만18세 미만 뇌병변·지체 장애아동

뇌병변·지체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물리, 언어, 작업치료의 통합적 접근

아동발달지원팀

장애인치과 등록장애인, 장애추정 아동 구강검진 및 치료, 스케일링 등 장애인 치과진료

아동발달지원팀

아이를 부탁해 뇌병변·지체 장애아동(초등학생)장애아동과 가족봉사단이 함께하는 주말 문화·여가 체험활동

성인발달지원팀

늘희망교실 발달장애아동(초1~3학년)초등학교 저학년 발달장애아동 방과 후 활동 지원

성인발달지원팀

행복 더하기 희망성인중도장애인(산재장애인, 멘티),

복지관 기이용 장애인(멘토)

- 중도장애인(산재장애인)을 대상으로 긍정적 장애수용을 위한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

- 심리기능향상프로그램, 사회기능향상프로그램,동료멘토링, 직업기능향상프로그램 등

성인발달지원팀

문학공모전 성인장애인전국 장애인 대상 문학(수필, 시 등) 작품 공모전개최

성인발달지원팀

경증재활목욕 등록장애인온욕을 통한 신체 위생 관리 지원(매주 월, 화-남성/ 목, 금-여성)

성인발달지원팀

중증재활목욕 등록장애인목욕보조장치 및 온욕 시설 등을 활용하여 중증장애인의 신체 위생 관리 지원

성인발달지원팀

이동상담 지역사회 잠재이용자

- 지역사회 잠재이용자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거리상담 진행

- 이용자개별상담, 복지관서비스및주요복지정보안내, 복지관이용등록(접수면접)진행

상담사례관리팀

주말의 산책 20대 초 발달장애인20대 초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주말 문화·여가프로그램 진행

지역연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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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08다산복지재단│마천로 61길 26│☎ 431-8881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

서비스 제공현황1

www.songpa.dasan.org

서비스분류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내용사업기간

제공횟수

제공인원

그룹치료

유아조기교육(꽃망울교실)

언어/인지, 사회성, 소근육, 대근육 5개 영역과 일상생활지도를

통해 유아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독립생활기술 습득을 위한

조기교육 프로그램

1-12월 주 3회 4명

학령전기통합지원(꽃아람교실)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아동을 대상으로 그룹 적응 활동 및

주제 활동을 중심으로 한 언어 · 인지 통합교육, 학습 동기

유발, 문제해결력, 사회적 기술 습득을 돕는 프로그램

1-12월 주 2회 6명

학령전기통합지원(꽃송이교실)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아동을 대상으로 주제 활동 중심으로

한 예비초등학교 준비 및 언어 · 인지 통합교육, 학습 동기

유발, 문제해결력, 사회적 기술 습득을 돕는 프로그램

1-12월 주 2회 6명

학령기통합지원(꽃열매교실)

학령기 아동(초등1~2학년)을 대상으로 학교적응력 향상

중심의 학습 동기유발 및 기술 습득, 또래관계 형성 및 사회

기술 향상을 돕는 프로그램

1-12월 주 2회 8명

학령기통합지원(꽃누리교실)

학령기 아동(초등3~4학년)을 대상으로 사회적응력 향상

중심의 사회성 통합교육, 문제해결력, 자기감정표현, 자신감

향상을 돕는 프로그램

1-12월 주 2회 8명

학령기통합지원(꽃마루교실)

학령기 아동(초등5~6학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환경과 역할에

대한 자기결정력, 자기선택을 중심으로 의사결정능력, 책임감,

긍정적 자기강화, 관계기술향상을 돕는 프로그램

1-12월 주 2회 8명

그룹감통놀이치료

또래와 감각에 기초한 놀이 활동을 통해 공통주제에 관심을

갖고 상호작용 기회를 얻어 정서지능 향상 및 심리지원, 전반

적인 발달을 돕는 프로그램

1-12월 주 1회 3명

그룹작업인지치료

다양한 작업 활동을 통해 또래와의 상호작용 경험과 소근육

발달을 이루어 자조활동의 증진을 도모하는 프로그램1-12월 주 1회 4명

어린이합창단(맑은소리합창단)

또래와의 협력을 통해 서로 다른 표현(다른 선율)을 이해하고

정확한 발성, 발음을 습득하며 무대발표를 통하여 성취감을

얻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1-12월 주 1회 10명

개별치료

인지치료인지를 중심으로 한 언어/소근육 기능 및 원활한 학습태도

향상과 주의 집중력, 모방력 증진을 위한 개별지도 프로그램1-12월 수시 20명

언어치료

개별-언어평가를 통해 각 아동의 언어 발달수준에 맞는 개별

치료 계획을 수립하여 각각의 아동에게 적절하고 체계적인

언어재활을 돕는 프로그램

1-12월 수시 30명

놀이치료(개별)

아동의 심리적 긴장완화와 사회적 관계형성을 촉진하고 부모

상담을 통해 올바른 양육제공 및 자녀 이해 증진을 돕는

프로그램

1-12월 수시

30명

놀이치료(짝)짝아동과 함께 참여하는 놀이를 중심으로 한 집단 활동으로

사회성 발달의 증진을 돕는 프로그램1-12월 주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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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제8장

주요복지기관서비스

서비스분류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내용사업기간

제공횟수

제공인원

개별치료

음악치료다양한 악기를 활용한 음악활동을 통해 아동의 심리적 긴장을 완화하고 의사소통기술 및 전반적인 발달을 돕는 프로그램

1-12월 수시 30명

작업치료

현 기능수준에 적합한 활동을 치료에 사용함으로써 아동의 대, 소근육 운동기능과 심리기능, 인지기능 및 시지각 능력의 향상과 더불어 아동이 발달수준에 맞는 일상생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1-12월 수시 20명

감각통합치료

신체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다양한 감각정보를 정확히 전달받고 신경계에서 보다 쉽게 조직적으로 처리·통합하도록 도움으로써 감각자극에 대한 적응반응을 이끌어 자기 - 조절과 정서안정, 운동계획, 운동기술, 주의집중과 학습의 준비의 발달을 도모하는 프로그램

1-12월 수시 20명

학교지원

학교지원사업송파구 내 일반학교 특수학급 장애청소년의 직업 준비를 위한 전환교육 프로그램(제과제빵훈련, 바리스타 훈련 등 학교와 협의 후 진행)

1-12월 주 1회 8명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초지역사회 초등학생에게 장애에 대한 편견을 소거하고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전달하고 장애,비장애 통합의 기초 마련

1-12월 학기중 -

일자리 직업지원사업직업상담, 직업평가, 취업알선(일반고용, 지원고용, 보호고용 등), 취업 후 적응지원, 사업체 개발 및 관리 등 직업지원 전반의 사업 진행

1-12월 수시 -

청소년 및 성인

고등부 전환교육직업을 준비 중인 중학생을 위한 직업체험 및 인식교육/ 사회적응 및 사회성향상을 위한 집단사회성 프로그램

1-12월주 2회

16:50~18:307명

성인 평생교육문화 여가 프로그램

직업인식, 지역사회적응훈련, 의시소통기술훈련, 바리스타직무훈련, 캘리그라피, 생활체육, 여가활동 등을 통한 사회적응과 자립을 지원

1-12월주 5회

14:00~18:007명

성인 자립지원프로그램

자립기술, 자기옹호, 자조활동(자조모임,자치행사)을 통하여 자기결정력 향상 및 자립 지원

1-12월주 3회

18:00~20:008명

성인미술활동소근육 향상 및 감각기능 향상, 자유로운 표현활동으로 창의력과 자기표현능력 증진, 사회성 및 또래관계 향상을 위한 활동 진행

3-12월 주 1회 10명

카페실습훈련바리스타와 관련된 직업 적응 및 직업기술훈련 진행, 관내 카페를 활용한 실습훈련 및 훈련수당 지급

1-12월주 5회

13:30~17:003명

성인요리동아리참여자들의 회의를 통해 주제 선정 및 레시피 검색, 요리활동을 통해 성취감 달성, 실생활에 필요한 요리 활동 진행

1-12월 주 1회 8명

성인 연합캠프1박 2일 동안 자연에서의 휴식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활동 진행, 자립체험 진행

5, 9월 년 2회 12명

중등부자기관리의식주 및 금전관리 등의 자조기술훈련을 통한 환경이나 타인의 영향 및 보호 최소화하기,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한 신체기르기 등

1-12월주 2회

16:50~18:008명

방학단기프로그램

방학기간에 진행하는 장애청소년 사회성향상 프로그램 및 체험활동

1-12월방학기간(2~3주)

15명

청소년 캠프 발달장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1박 2일 통합캠프 진행 1-12월방학기간(연 2회)

20명

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지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 실습프로그램 진행 1-12월방학기간(연 2회)

6명

거주시설 지원사업

송파구 인근거주 시설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성인장애인의 직업체험, 장애인의 여가 시간활용 지원 프로그램

1-12월 주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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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서비스분류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내용사업기간

제공횟수

제공인원

재가복지

사례관리장애인을 대상으로 상담/사정/ 계획수립/ 개입/ 점검 및 평가/ 종결/ 사후점검의 과정을 걸쳐 클라이언트의 문제 대처 및 해결능력을 향상

1-12월 수시사례관리

선정 장애인

밑반찬서비스 재가 장애인의 고른 영양섭취를 위한 밑반찬 제공 1-12월 매주화요일수급자중증장애인

건강식 지원삼성생명fc와 연계하여 재가 장애인에게 월1회 건강식지원

1-12월 월 1호수급자 /저소득

보장구 대여일시적 장애나 질환으로 보장구가 필요한 지역주민 및 장애인에게 휠체어 등의 보장구를 무료로 대여

1-12월 수시재가장애인 및 지역주민

이불빨래방재가장애인 중 이불빨래가 어려운 가정에 이불빨래 서비스를 지원

1-12월3,6,9월(연 3회)

등록장애인

이미용서비스지역사회 미용실과 연계하여 재가 장애인에서 무료 커트서비스 제공

1-12월 수시 등록장애인

긴급지원재가 장애인가정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 발생시 긴급지원

1-12월 수시 등록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연 2회 여름에 방충작업, 겨울에 방풍작업 실시 1-12월 6월,11월 등록장애인

안부전화 안부전화를 통해 생활실태를 확인, 정서적지지 제공 1-12월 주 1회 등록장애인

생신잔치생신을 맞는 장애어르신을 대상으로 오륜교회에서 주최하는 생신잔치 참여

1-12월 5월(1회)65세이상

저소득장애인

중증장애인 산책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대일 자원봉사자와 함께 산책 및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

1-12월3,6,9월(연 3회)

중증 장애인

나들이복지관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봄, 가을 나들이 진행

1-12월4,10월(연 2회)

수급자 /저소득

재활체육스트레칭 위주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재활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1-12월주1회

(3월 진행)등록 장애인

영화 동아리영화나 공연에 관심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영화 동아리 활동을 통해 문화공연 관람의 기회 제공

1-12월월 1월

(3월 진행)등록 장애인

캘리그라피개성 있는 나만의 손글씨체 개발을 통한 주도적인 창작활동 지원

1-12월월 1월

(3월 진행)등록 장애인

우울증 검사장애인을 대상으로 우울증 검사를 통해 정신건강에 도움을 줌

1-12월 연 1회(9월) 등록 장애인

치매검진장애인을 대상으로 치매검진을 통해 치매예방 및 조기발견

1-12월 연 1회(10월)65세 이상 장애인

자원연계지역사회의 후원을 통해 재가 장애인에게 필요한 물품 지원 (쌀, 김장, 생필품, 자장면, 빵 등)

1-12월 수시 등록 장애인

장애관련사회교육사업

장애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정보 및 장애와 관련된 이슈에 대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 실시

1-12월 수시보호자 및 지역주민

지역사회주민조직사업

기관홍보 및 장애인식 개선의 메시지를 담은 홍보물과 기념품을 전달하여 기관의 존재와 의미를 지역사회에 홍보하고 자영업자간 네트워크를 도모하여 복지관과 장애인에 대한 우호적인 지역사회분위기를 조성

1-12월 월 1회 지역주민

장애인돌봄가정 휴가지원사업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정의 양육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휴가자원 사업으로 보호자, 장애자녀를 서로 분리하여 따로 실시

1-12월 연 1회장애인 및 그 보호자,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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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주요복지기관서비스

복지기관 자체사업2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담당부서

부탁해여(장애인가족돌봄

휴가제)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족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1박2일 혹은 2박3일의 여행 지원, 발달 장애자녀 양육돌봄비 지원

가족지원팀

맘가는대로(부모자조모임)

장애인 가족장애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의 휴식을 지원하고 자조모임을 형성하여 서로의 지지체계를 형성하는 프로그램

가족지원팀

비장애형제지원(i-contact)

비장애형제(초등부/중등부)

비장애형제자매간의 또래관계형성 및 자존감회복을 위한 자조모임 및 여가활동 지원

가족지원팀

아빠학교(Fly Daddy)

장애자녀를 양육중인 아버지

아버지들의 교육진행 및 장애자녀와 함께하는 여가활동 지원 가족지원팀

사례관리 장애인, 장애 가정장애인 혹은 장애 가정이 호소하는 어려움을 사례관리 과정을 거쳐 당사자 스스로의 문제해결능력 향상 지원

지역복지팀

지역주민 교육 장애인, 비장애인“배리어프리(barrier-free) 마을 만들기”를 주제로 지역주민의 주도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지역복지팀

유아조기교육3세 ~ 5세의 발달

지연 유아언어/인지, 사회성, 소근육, 대근육 5개 영역과 일상생활지도를 통해 유아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독립생활기술 습득을 위한 조기교육 프로그램

발달지원팀

학령전기 통합지원 프로그램

유치원(어린이집)에 통합 중인 발달장애

아동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아동을 대상으로 그룹 적응 활동 및 주제 활동을 중심으로 한 언어·인지 통합교육, 학습 동기 유발, 문제해결력, 사회적 기술 습득을 돕는 프로그램

발달지원팀

학령기 통합지원 프로그램

초등학교 1~6학년에 재학 중인 발달

장애아동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환경과의 상호적응력 향상 중심의 의사결정능력, 긍정적 자기 강화, 자기 효능감, 관계기술 향상을 돕는 프로그램

발달지원팀

심리운동초등학교 2~3학년에 재학 중인 발달

장애아동

신체적, 물질적, 사회적 경험을 통하여 전반적인 수행능력을 향상시켜 자신감과 자기 가치감이 강화되고 규칙과 질서를 경험하여 자기효능감을 증진시켜주는 프로그램

발달지원팀

요리치료6세~8세의 발달장

애아동

흥미 있는 식재료 탐색과 요리 활동을 통하여 부정적 감정의 해소, 의사표현(자기 표현력) 증진, 긍정적인 대인관계 형성 및 신체 기능 발달, 인지능력 향상을 돕는 프로그램

발달지원팀

어린이합창단6세~13세의 발달

장애아동

또래와의 협력을 통해 서로 다른 표현(다른 선율)을 이해하고 정확한 발성, 발음을 습득하며 무대발표를 통하여 성취감을 얻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발달지원팀

인지치료인지 발달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

인지를 중심으로 한 언어/소근육 기능 및 원활한 학습태도 향상과 주의집중력, 모방력 증진, 행동수정을 위한 개별지도 프로그램

발달지원팀

언어치료말과 언어에 지연

및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

개별-언어평가를 통해 각 아동의 언어발달 수준에 맞는 개별치료 계획을 수립하여 각각의 아동에게 적절하고 체계적인 언어재활을 돕는 프로그램

발달지원팀

작업치료운동 및 감각 발달의 이상을 보이는 아동

현재 기능수준에 적합한 활동을 치료에 사용함으로써 아동의 대, 소근육 운동기능과 심리기능, 인지기능 및 시·지각 능력의 향상과 더불어 아동이 발달수준에 맞는 일상생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발달지원팀

놀이치료정서장애, 발달장애 및 기타 심리 부적응아동

아동의 심리적 긴장완화와 사회적 관계형성을 촉진하고 부모 상담을 통해 올바른 양육제공 및 자녀 이해 증진을 돕는 프로그램

발달지원팀

음악치료정서장애, 발달장애 및 기타 심리 부적응아동

다양한 악기를 활용한 음악활동을 통해 아동의 심리적 긴장을 완화하고 의사소통기술과 인지발달 촉진을 돕는 프로그램

발달지원팀

직업지원사업 성인 장애인 직업상담, 직업평가, 취업알선(일반고용, 지원고용, 보호고용 등), 취업 후 적응지원, 사업체 개발 및 관리 등 직업지원 전반의 사업 진행

성인자립지원팀

고등부 전환교육

고등부 장애학생직업을 준비 중인 중학생을 위한 직업체험 및 인식교육/ 사회적응 및 사회성향상을 위한 집단사회성 프로그램

성인자립지원팀

학교지원사업 학교소속 고등학생송파구 내 일반학교 특수학급 장애청소년의 직업 준비를 위한 전환교육 프로그램(제과제빵훈련, 바리스타 훈련 등 학교와 협의후 진행)

성인자립지원팀

성인 평생교육문화여가 프로그램

30세 이하성인발달장애인

직업인식, 지역사회적응훈련, 의사소통기술훈련, 바리스타직무훈련, 캘리그라피, 생활체육, 여가활동 등을 통한 사회적응과 자립을 지원

성인자립지원팀

성인 자립지원프로그램

30세 이하성인발달장애인

자립기술, 자기옹호, 자조활동(자조모임,자치행사)을 통하여 자기결정력 향상 및 자립 지원

성인자립지원팀

성인 연합캠프30세 이하

성인발달장애인1박 2일 동안 자연에서의 휴식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외부활동 진행, 자립체험 진행

성인자립지원팀

카페실습훈련 성인 발달장애인바리스타와 관련된 직업 적응 및 직업기술훈련 진행, 관내 카페를 활용한 실습훈련 및 훈련수당 지급

성인자립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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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09

사회복지법인 선한목자재단│삼학사로 19길 27│☎ 422-8108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서비스 제공현황1

www.bokji.or.kr

서비스분류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내용사업기간

제공횟수

제공인원

사례지원

접수진단복지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전반적인 과정: 접수, 진단, 판정, 재활서비스계획/통보, 사정, 종결, 사후관리

1-12월 수시 -

사례관리

* 사례관리사업 :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상담 및 서비스 지원

* 희망온돌지원사업 : 송파구내 취약계층 위기긴급지원

* 희망나누기지원사업 : 사회경제적 취약 가구의 자립 기반 조성

1-12월 수시 -

돌봄가족휴가제 시각장애아동 부모 휴가 1-12월 연 1회 32명

기초재활

교육재활활동 점자, 보행, 컴퓨터, 스마트폰 교육

1학기(3-7월)2학기(8-12월)

주 5회 8명

체력증진활동 단체보행, 단전호흡, 트레킹주

1-2회8명

정서함향활동 기악교실, 재활강좌, 심리상담, 재활캠프주

1-2회8명

일상생활훈련 및 정보제공활동

재활행사참여, 기관방문학기당 1회

8명

정보재활

컴퓨터기초입문

컴퓨터기초, 윈도우활용, 인터넷활용, 윈도우집중, 재활통신교육

1-12월주

1-2회6명

실용직능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정보검색대회준비, 유틸리티활용, 멀티미디어제작

1-12월주

1-2회5명

자격증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컴활 ※ 필기,실기, 알고리즘

1-12월주

1-2회5명

ITQ자격대비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1-12월주

1-2회5명

모바일특강아이폰활용, 안드로이드폰활용, 아이튠즈활용, 센스월드, SNS(소셜네트워크), 블로그활용, 카페활용

1-12월주

1-2회6명

보조기기특강 책마루, 한소네 1-12월주

1-2회5명

맞춤교육 직무역량강화(이용자 요청 수업) 1-12월주

1-2회6명

인식개선사업지역주민교육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SNS(소셜네트워크), 블로그활용, 멀티미디어

1-12월주

1-2회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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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제8장

주요복지기관서비스

서비스분류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내용사업기간

제공횟수

제공인원

정보접근

정보접근 상담 전화 및 내방 상담 1-12월 수시 -

컴퓨터수리가정방문 및 컴퓨터 입고를 통한 컴퓨터 수리 저소득층 무료PC수리 서비스 진행

1-12월 수시 -

컴퓨터원격수리원격제어 프로그램 및 인터넷 활용을 통한 원거리 PC수리서비스

1-12월 수시 -

정보통신보조기기전시회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전시회 운영 및 보급지원신청서 대필

1-12월 연 1회 150명

직업재활직업훈련(속기사, 동화구연사), 현장적응훈련, 취업알선

1-12월주

1~2회16명

점역출판

대체도서제작 및 보급

점자, 전자, 음성, 확대도서 제작 및 보급 1-12월 수시 -

점자출판각 기관 및 단체의 정기간행물 및 비정기간행물을 점자로 출판 및 보급

1-12월 수시 -

점자명함 점자명함 의뢰 제작 및 보급 1-12월 수시 -

용품보급 보장구 및 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보급 1-12월 수시 -

점자교육 비장애인 점자교육3-4월, 9-10월

연 2회 8명

점자교육 점역교정사 양성교육 9-10월 연 1회 8명

사회심리재활

드럼교실 수준별 드럼 교육(초급) 2-12월 주 1회 6명

드럼교실 수준별 드럼 교육(중급) 2-12월 주 1회 6명

노래교실 전문강사에 의한 노래지도 2-12월 주 1회 15명

난타교실 전문강사에 의한 난타 교육(초급) 2-12월 주 1회 8명

하모니카 수준별 하모니카 교육 2-12월 주 1회 6명

댄스스포츠 기본 스텝 교육 종목별 댄스 교육 2-12월 주 1회 8명

검도교실 동작 및 자세교정, 검도기술 익힘 3-12월 주 1회 6명

비즈공예 수준별 비즈공예 교육 3-7월 주 1회 6명

양초공예 양초공예교육 및 소품 만들기 4-5월 주 1회 6명

종이공예 종이공예교육 및 작품만들기 4-5월 주 1회 6명

요가교실 요가기초자세 및 호흡법 교육 2-12월 주 1회 6명

메이크업 화장기법 교육 및 자신 스타일링하기 4-5월 주 1회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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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서비스분류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내용사업기간

제공횟수

제공인원

사회심리재활

이색체험Ⅰ 중고생 장애 & 비장애학생 이색체험 7-8월 연 1회 10명

이색체험 Ⅱ 대학생 장애 & 비장애학생 이색체험 7-8월 연 1회 10명

계절학교 중복청소년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 7-8월 연 1회 5명

서시복한마당 프로그램 졸업 및 발표회 12월 연 1회 100명

자조집단

나눔손 (안마봉사단)

장애인 및 노인 복지시설 대상 안마 봉사활동 2-12월 월 1~2회 12명

좋은만남회시각장애인 상조회/정보교류/야유회/레크리에이션 활동

1-12월 월 1회 70명

산책동호회 서울 인근지역 공원산책 2-12월 수시 20명

사물놀이동호회 정기 연습 및 초청 공연 활동 2-12월 주 1회 12명

그룹사운드동호회 건반, 드럼, 기타 등 악기합주 2-12월 주 1회 8명

등산동호회 봉사자와 1:1 서울 인근지역 산 등반 2-12월 주 1회 15명

노래동호회 신나는 노래방 즐기기(관내) 2-12월 주 1회 10명

뜨개질동호회 여성시각장애인 뜨개질 작품 활동 2-12월 주 1회 10명

축구동호회 정기 연습 및 대회 활동 3-12월 주 1회 10명

기타동호회 정기 연습 및 초청공연활동 2-12월 주 1회 8명

볼링 동호회 정기연습 및 대회참가 지원 2-12월 월 2회 10명

평생교육

거주시설네트워크관지역 내 거주시설과 연계하여 복지관 프로그램 이용

3~12월 주 1회 10명

중증장애인1인1취미지원사업

이용대상 중증장애인 취미동호회 활동지원 및 스포츠, 음악, 미술 등 장애인 특성에 맞는 취미활동 지원

3~12월 주 1회 10명

재가복지

생활안정지원식재료/생필품/국/죽지원, 정기물품, 외식 및 후원특식지원, 나눔주머니 지원

1-12월 수시 60명

주거환경개선 폭염대비·한파대비 물품지원 1-12월 수시 30명

의료지원 종합건강검진, 우울증스크리닝 검사, 병원동행 1-12월 수시 -

정서지원 안부확인, 생일상지원, 나들이, 문화체험(관람) 1-12월 수시 60명

일상생활지원

이불빨래지원, 명절물품지원, 김장김치지원 3월, 11월 연 2회 40명

이미용서비스(파마, 염색, 커트) 1-12월 월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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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제8장

주요복지기관서비스

복지기관 자체사업2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담당부서

보장구지원사업

1급~6급 시각장애인

(단, 의안이 처음이거나 구

입한지 5년 이상자)

시각장애인 무료의안지원

(의안상담, 보장구환급서류대필, 안과병원동행, 의안

지원)

사례지원팀

(3433-3829)

기초재활교육

사업

기초재활교육을 받지 않은

중도시각장애인

재활교육: 점자, 보행, 컴퓨터, 일상생활훈련

재활활동: 음악치료, 심리치료, 단전호흡

정보재활팀

(3433-3832)

pc수리 및

컨설팅컴퓨터 소지한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 PC수리

정보접근상담 및 PC컨설팅 서비스 제공

정보재활팀

(3433-3863)

정보통신

보조기기

전시회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희망하는 등록시각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전시회 운영 및 보급지원 신청서

대필

정보재활팀

(3433-3863)

직업재활사업구직을 희망하는 등록시

각장애인속기사 및 동화구연 취업 준비 훈련

정보재활팀

(3433-3845)

대체도서

제작사업시각장애인 및 단체

각종 도서를 점자, 전자, 음성, 확대의 형태로 제작점역출판팀

(3433-3842)정기간행물(소식지), 홍보물, 점자명함, 점자도서 등

시각장애인용 대체도서 출판

점자교실 지역주민 비장애인 점자교육(초급반, 자격증취득반)점역출판팀

(3433-3842)

음성정보제공 시각장애인 및 지역주민각종 재활행사 및 정보ARS사서함 안내

1577-6655 → 2번 → 8번 → 8008

운영지원팀

(3433-3833)

장애인식개선교육장애인식교육 및 체험이

필요한 학교 및 기업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장애체험

장애인식개선캠페인 진행

운영지원팀

(3433-3833)

식당운영 복지관 이용자 중식 지원운영지원팀

(3433-3868)

접근향상사업 복지관 이용자잠실새내역↔복지관 차량(1일 4회), 기초재활교육생

재가차량

총무팀

(3433-3867)

이용자 인권옹호 복지관 이용자고충처리제도, 이용자 인권교육, 자기주장교육, 안전

교육 등

총무팀

(3433-3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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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10청암노인복지재단│백제고분로 32길 41│☎ 2203-9400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서비스 제공현황1

www.song-pa.or.kr

서비스분류프로그램명

프로그램내용사업기간

제공횟수

제공인원

상담사업

초기상담 서울실거주 만60세이상 어르신대상 복지관 회원가입 상담 연중 수시 528명

법률상담 가사, 민사, 형사, 개인파산 등 변호사와 1:1 무료 법률 상담 연중 월 1회 7명

세무상담 세금감면, 상속, 증여세 등 세무사와 1:1 무료 세무 상담 연중 연 4회 7명

영양상담 개인 식·습관 및 만성질환 식이요법 관련 교육 및 상담 연중 연 2회 15명

정서생활지원노인학대상담, 노후생활설계, 비긴어게인, 우울 및 자살예방, 죽음준비 등 정서지원서비스 실시 및 복지정보 제공

3-9월 30회 28명

집단상담 사별노인의 우울감해소프로그램 진행 9-10월 8회 10명

평생학습사업

국어초급 한글의 자음과 모음, 단문 읽고 쓰기 교육 연중 주 1회 20명

국어중급 낱말 및 간단한 문장 읽고, 완성하여 쓰기 교육 연중 주 1회 20명

문예창작 수필, 시, 자서전 쓰기 교육 연중 주 1회 20명

영어초급1,2 영어 알파벳과 단어를 함께 간단한 문장 교육(기초과정) 연중 주 2회 45명

영어중급A,B 기초영문법과 실생활 영어회화 교육 연중 주 2회 45명

English Pop-song

English Pop-song을 배우기를 통한 정서함양 교육 연중 주 1회 30명

한자 초급 기초적인 한자로 구성 된 문장 배우기 교육 연중 주 1회 30명

한자 중급 인간생활의 가치관 정립을 위한 명심보감 배우기 교육 연중 주 1회 30명

중국어 초급 발음기초, 성조 등을 익혀서 간단한 의사표현 배우기 교육 연중 주 1회 45명

중국어 중급 중국어 기본문형 익히기를 통하여 중국어 실력 기르기 교육 연중 주 1회 45명

원어민 중국어 원어민과 함께하는 중급이상 중국어회화 교육 연중 주 1회 30명

일본어 초급 일본어 문장 해석 및 익히기 교육 연중 주 1회 40명

일본어 중급 일본어 소설 읽고 해석 배우기 연중 주 1회 30명

여행일본어회화 일본어 소설 읽고 해석 배우기 중급반의 중급과정 연중 주 1회 30명

원어민 일본어 원어민과 함께하는 중급이상 일본어회화 과정 연중 주 1회 30명

역학 (명리학) 음양오행 및 사주풀이, 관상보기 교육 연중 주 1회 30명

생활바둑 교실 바둑의 기초 이론 및 실기 배우기 교육 연중 주 1회 18명

실전바둑 교실 바둑의 실전 교육을 통한 정서함양 교육 연중 주 1회 18명

역사 이야기 한국사 역사를 이야기형식을 통해 배워나가는 교육 연중 주 1회 30명

생활 건강체조생활건강체조(월, 수, 목), 국선도(금), 치매예방체조(화)배우기 강좌

연중 주 1회 50명

댄스스포츠 초급 댄스스포츠 기본 스텝 교육 및 초급과정 배우기 강좌 연중 주 1회 30명

댄스스포츠 중급 댄스스포츠 응용 스텝 교육 및 중급과정 배우기 강좌 연중 주 1회 30명

라인댄스 초급 기본스텝 익히기, 스텝을 이용한 기초 작품수업 연중 주 1회 40명

라인댄스 중급 기본스텝 익히기, 스텝을 이용한 고급 작품수업 연중 주 1회 40명

한국무용 초급 발디딤세와 아름다운 선을 보여주는 태평가(수전춤) 강좌 연중 주 1회 30명

한국무용 중급 신나는 민요에 맞춰 한국무용의 기본동작을 응용한 입춤 강좌 연중 주 1회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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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제8장

주요복지기관서비스

서비스분류프로그램명

프로그램내용사업기간

제공횟수

제공인원

평생학습사업

우리춤 초급 유연성, 평형감각을 위한 아리랑, 좌우새, 진도아리랑 강좌 연중 주 1회 30명

우리춤 중급우리가락에 맞춰 천안삼거리, 굿거리, 자진모리, 소고치기 강좌

연중 주 1회 30명

챠밍터치 현대적인 안무를 통해 신체 각 부분을 고르게 발달시키기 연중 주 1회 35명

포크댄스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포크댄스를 통해 친밀감 및 유대감 향상

연중 주 1회 30명

남성어르신요가 남성 어르신 신체 특성에 맞는 요가동작 강좌 연중 주 1회 25명

실버에어로빅 노년에 적합한 에어로빅 프로그램 진행 연중 주 1회 35명

뇌체조 뇌감각깨우기, 유연화하기, 정화하기 등 뇌체조 진행 연중 주 1회 30명

세라밴드체조 세라밴드를 이용한 유연성, 근력향상 운동 연중 주 1회 35명

덤벨체조 덤벨체조를 통한 근력 유지 및 향상 운동 강좌 연중 주 1회 30명

탁구초급A,B 서브(공격+수비) 연습 랠리 기술 습득 교육 연중 주 2회 20명

탁구중급A,B 실전 체험 및 응용한 단계별 수업 진행 연중 주 2회 20명

포켓볼 초급큐걸이부터 올바른 자세 배우기, 포켓볼 게임규칙 부터 기초 교육

연중 주 1회 16명

포켓볼 중급 포켓볼 8볼 경기규칙 및 테크닉 교육을 통한 실전 훈련 강좌 연중 주 2회 40명

웰빙여성 요가 여자 어르신들에게 맞는 여성 동작 교육을 통한 건강 증진 연중 주 1회 30명

가곡 가곡 및 성악 배우기를 통한 정서함양 교육 연중 주 1회 35명

동심초 합창단 아름다운 하모니를 통한 정서·양과 더불어 예술성 증진 연중 주 1회 35명

노래교실 최신 성인가요 배우기를 통한 활력 제공 강좌 연중 주 2회 165명

장구 휘모리, 굿거리, 중중모리 장단 교육을 통한 전통 음악 교육 연중 주 1회 20명

민요 지역별 민요 이론 및 가락 배우기를 통한 지역감정 해소 교육 연중 주 1회 20명

수화노래노래를 손으로 표현하는 방법과 청각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강좌

연중 주 1회 20명

기타초급 기본 코드 이론 공부 및 운지법 기초 강좌 연중 주 1회 15명

기타중급 수준별 개인레슨 및 다양한 리듬 연주법 교육 연중 주 1회 15명

하모니카 초급 하모니카 부는 방법 및 기초 음계 습득을 통한 연주법 교육 연중 주 1회 25명

하모니카 중급하모니카 음계 자리 및 악보 보는 법 교육을 통한 연주 실력 향상

연중 주 2회 50명

오카리나 오카리나의 기본 운지법과 변화음 연주 실전 교육 연중 주 1회 25명

실버난타스 초급 북채 잡는 법 등 기초교육을 통해 기초 작품 교육 연중 주 1회 15명

실버난타스 중급 중급 수준 공연 작품 교육을 통한 가요난타까지 연주 연중 주 1회 20명

미술소묘 기초능력 함양부터 정물화, 풍경화, 등 개인소재 선정 및 작품 연구 과정

연중 주 2회 24명

도예 접시, 화병, 머그컵, 항아리 등의 도예작품 교육 연중 주 1회 12명

서예한글A,B서예 한글 궁체, 정자 한글 정자와 흘림으로 시조, 명언 등의 작품 교육

연중 주 2회 20명

서예한문기초(석고문을 교재로 전서지도) / 초급(집자성교서를 교재로 행서지도)

연중 주 1회 20명

서예한문중급A,B

오체 천자문 및 서예한문 임서를 통해 운필 및 필법 교육 연중 주 2회 20명

수묵화 초급 붓잡는 법, 명암 조절 등의 기초 교육 뒤 사군자 학습 연중 주 1회 20명

수묵화 중급 여러 가지 선긋는 기법을 활용한 화조화 완성 교육 연중 주 1회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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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서비스분류프로그램명

프로그램내용사업기간

제공횟수

제공인원

평생학습사업

컴퓨터 입문 컴퓨터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 메모장, 마우스 사용법 교육 연중 주 1회 16명

컴퓨터 기초컴퓨터의 기초적인 단계로 보조프로그램의 여러 가지 기능 교육

연중 주 1회 16명

인터넷입문

스마트한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인터넷 기초 및 문서작성 교육

연중 주 1회 32명

인터넷활용 대한민국 누구나 쓸 수 있는 인터넷의 다양한 기능 활용 교육 연중 주 1회 16명

컴퓨터(동영상)

사진편집, 블로그, 무비메이커 사용방법 교육 연중 주 1회 16명

컴퓨터(스위시)

스위시 맥스 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애니메이션 제작 방법 연중 주 1회 16명

컴퓨터(포토샵)

포토샵을 이용한 사진, 글자 편집 및 일러스트 과정 교육 연중 주 1회 16명

컴퓨터고급(PIC)

Pictures To Exe 8.0 프로그램 활용한 슬라이드 만들기 교육 연중 주 1회 16명

스마트폰 활용교육

스마트폰 기초 교육을 통해 세대 간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 연중 연 5회 20명

영화상영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영화상영 프로그램 연중 월 1회 40명

나들이 복지관 이용회원 대상 봄나들이 진행 4월 연 1회 80명

열린강좌어르신 및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교양, 건강, 특별강좌 등 열린강좌 개설 진행

연중 월 2회 40명

사진반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외부지원사업 사진반 프로그램 진행 3-11월 연 35회 20명

연극반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외부지원사업 연극반 프로그램 진행 3-11월 연 35회 20명

어르신아카데미

어르신 인문학, 죽음준비, 노후생활설계 교육 4-6월 연 10회 30명

치매예방프로그램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위한 교육 및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뇌운동, 손운동, 기체조 등)

9-11월 연 4회 20명

어버이날 행사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내 노인을 대상으로 기념식, 공연, 부대행사 실시

5월 연 1회 500명

경로의달 행사 다양한 행사와 공연을 제공하는 노인의 날을 기념행사 진행 9월 연 1회 300명

절기행사 명절맞이 전통놀이 및 즐거운 명절을 위한 행사 진행 연중 연 2회 400명

송년행사 평생학습 프로그램별 작품 발표 및 전시회 진행 11월 연 1회 500명

기능회복사업

물리치료온열치료, 적외선, 전기, 광선, 초음파, 공기압, 파라핀, 전위치료를 활용한 물리치료 실시

연중 주 5회 20명

개별운동 1:1 맞춤운동을 통한 신체기능향상 연중 주 2회 1명

그룹운동 전문운동강사를 통한 그룹운동모집시기별도

연 2회 15명

체력단련실이용 다양한 유압식 운동기구를 이용하여 근력 및 심폐지구력 강화 연중 주 5회 45명

전동안마 의자 안마의자를 통한 전신마사지 연중 주 5회 2명

건강증진사업

안과진료 안과전문의 진료 및 상담, 안질환 의료서비스 지원모집시기별도

연 2회 40명

한방진료 침을 이용한 전문의진료 및 한방 의료서비스 지원 격월 연 6회 30명

정형외과 진료 정형외과 전문의 진료 및 물리치료 처방전 발급 연중 연 12회 12명

기초건강 측정 기초건강을 위한 혈압측정 연중 수시 15명

혈당검사 외부의료기관 협조를 통해 혈압 혈당 측정 및 상담 연중 월 2회 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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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주요복지기관서비스

서비스분류프로그램명

프로그램내용사업기간

제공횟수

제공인원

건강증진사업

치매검사 치매상담 및 검사 연중 월 1회 10명

청력검사 청력상담 및 검사 연중 월 1회 10명

한방침 통증완화 및 혈액순환을 위한 침시술 연중 월 2회 15명

만성복합질환교실

만성질환의 이론적 이해, 식이요법, 자가관리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운동프로그램

모집시기별도

연 30회 25명

자신만만건강스쿨

건강교실 및 자조모임을 통한 만성질환의 이론적이해, 식이요법, 자가관리에 대한 정보제공

모집시기별도

월 4회 10명

이·미용서비스사업

이·미용서비스

만 60세 이상 복지관 이용회원에게 무료 이·미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위생 및 청결유지 가능

연중 수시 13명

자원봉사사업

일반봉사치매주·야간보호센터&치매케어센터 어르신 케어보조, 경로식당 배식봉사, 행정업무 보조 등

연중 수시 870명

전문봉사이·미용봉사, 전문상담, 의료봉사, 복지관 프로그램 보조강사 등

연중 수시 70명

청소년봉사 치매주·야간보호센터&치매케어센터 어르신 케어보조 연중 수시 500명

청소년 봉사학교 청소년 대상 봉사 프로그램 진행 8월 연 1회 20명

노인자원봉사사업

일반봉사치매주·야간보호센터&치매케어센터 어르신 케어보조, 경로식당 배식봉사, 이용안내, 노노멘토 등

연중 수시 17명

전문봉사 스마트시니어봉사단, 복지관 프로그램 보조강사 등 연중 수시 15명

문화예술 하모니카, 오카리나, 실버인형극 봉사단 연중 수시 10명

재가복지사업

가정방문 및 대상자상담

가정방문, 대상자상담 및 사례관리를 통한 대상자의 안정된 생활유지 및 삶의 질 향상

연중 수시 32명

건강지원서비스

병원진료가 필요한 재가복지 이용 어르신에게 촉탁의, 보건소, 지역의료기관 연계를 통해 건강진찰 및 검사 동행, 건강정보 제공

연중 수시 32명

일대일가정지원자원봉사자와 재가복지 이용어르신의 매칭을 통해 어르신의 안전확인 및 가사도움 진행

연중 월 1회 12명

밑반찬지원매 주 밑반찬 조리가 어려운 재가복지 이용 어르신에게 밑반찬을 제공하여 균형잡힌 식생활 보장을 통한 신체적 건강지원

연중 주 1회 14명

식재료지원 반찬조리가 가능한 대상자에게 월 1회 식재료 지원 연중 월 1회 17명

쌀 나누기 식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 쌀 후원물품 수시 전달 연중 수시 32명

결연후원금 지원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에게 월 1회 결연을 통한 후원금 지원

연중 월 1회 10명

후원물품 지원 경제적 어려움 감소를 위한 각종 후원물품 수시 지원 연중 수시 32명

차량지원거동이 불편한 재가복지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및 푸드마켓, 병원이용 등 어르신 송영 실시

연중 수시 32명

아동연계 프로그램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 아동과 재가복지 어르신과 지속적인 연계프로그램 운영

연중 연 2회 20명

생신잔치월별 생신을 맞이한 재가복지 이용 어르신에게 식사대접 및 생신선물 전달을 통한 정서적 지지

연중 월 1회 32명

김장김치 나누기김치 구입 및 제조가 어려운 재가복지 이용 어르신에게 동절기 외부후원을 통해 김장김치를 지원함으로써 식생활의 질 개선 및 경제적 지지

11월 연 1회 32명

절기행사나눔의 욕구가 있는 기업 및 민간자원 연계를 통해 절기 시 후원물품 전달 및 말벗 지원을 통해 민속문화 공유와 정서적 안정 도모

연중 연 2회 3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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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서비스분류프로그램명

프로그램내용사업기간

제공횟수

제공인원

재가복지사업

조은이웃 파견사업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연계를 통한 재가어르신 안전확인 연중 월 30시간 10명

두레모임 안전망 구축을 위한 어르신 간의 친목도모 4-12월 월 1회 4명

연합나들이송파구재가복지연합회 지원으로 외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외출 및 문화체험의 기회 제공

4월 연 1회 20명

취업상담알선사업

구직·구인상담 구직·구인에 따른 취업상담과 일자리 정보제공 연중 수시 5,280명

취업알선 구직자가 희망하는 직종과 적성에 적합한 일자리 알선제공 연중 수시 1,680명

특별행사지역사회 내 잠재적인 구직자·구인처 발굴을 위해 구직활동교육, 취업박람회, 일자리 매칭데이 프로그램 실시

연중 연 6회 126명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조은이웃사업

취약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말벗 및 안부확인을 통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서비스 지원

2-12월 월 10회 60명

정다운이웃사업취약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말벗 및 안부확인을 통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서비스 지원

3-11월 월 10회 20명

아동수호천사사업

관내 어린이집에 파견되어 간식 및 조리보조, 실내·외 환경개선 등 업무 지원

3-11월 월 10회 40명

복지시설수호천사

사회복지시설에 주차관리, 환경개선, 이용 노인 프로그램 보조 등 업무 지원

3-11월 월 10회 44명

실버강사파견사업

어린이집에 노인 강사로 파견되어 동화구연 및 한자 교육 진행

3-11월 월 10회 10명

지역안전지킴이 지역 내 주민안전을 위한 순찰활동 3-11월 월 10회 30명

지역아동센터서포터즈

사업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되어 간식 및 조리보조, 실내·외 환경개선 등 업무 지원

3-11월 월 10회 50명

옛터선생님사업관내 문화유적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문화유적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 제공 등 문화유적 해설사 역할 수행

3-11월 월 10회 15명

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

사업

지하철 역사 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이동 안내 및 편의 이용 지원

3-11월 월 10회 16명

경로당활성화사업

경로당활성화사업

송파구 내 55개소 경로당을 선정하여 건강(방문보건상담, 건강체조) 여가(가요교실, 종이접기, 웃음운동), 교육(정보화교육), 그리고 문화(영화상영)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경로당 이용회원의 여가활동을 지원

3-12월 주1회 2,089명

오금경로문화센터

한국무용 한국무용의 기본무 습득을 통해 작품 완성하기 연중 주 1회 15명

양생체조 스트레칭 및 근력강화운동 연중 주 1회 15명

새라밴드 밴드를 활용한 유연성 및 근육강화운동 연중 주 1회 15명

웰빙댄스 트로트 음악에 맞춰 율동 및 스트레칭 진행 연중 주 1회 15명

영어초급 생활영어활용을 위한 영어기초학습 연중 주 1회 25명

영어중급 생활영어활용을 위한 영어심화학습 연중 주 1회 25명

인문학 인문학(시사내용, 시, 명언 등) 배우기 연중 주 1회 15명

한자 상용한자 및 사자성어 익히기 연중 주 1회 15명

중국어초급 중국어 기초를 바탕으로 한 중국어회화 진행 연중 주 1회 20명

중국어중급 중국어회화 심화학습을 통해 수준 높은 중국어회화 진행 연중 주 1회 20명

스마트폰 교육스마트봉사단과 이용어르신의 매칭을 통한 스마트폰 활용능력 향상 프로그램

연중 주 1회 10명

하모니카 초급 하모니카 기본활용 능력함양을 위한 기초학습 연중 주 1회 25명

하모니카 중급 기초를 토대로 연주곡을 연습하는 하모니카 심화 프로그램 연중 주 1회 25명

라인댄스하나의 라인으로 같은 동작을 음악에 맞추며 체형교정 및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연중 주 1회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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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제8장

주요복지기관서비스

서비스분류프로그램명

프로그램내용사업기간

제공횟수

제공인원

오금경로문화센터

민요교실한국의 정서를 경험하는 국악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찾는 문화 프로그램

연중 주 1회 10명

노래교실스트레스 해소 및 사회관계 발달을 위한 최신가요 학습 프로그램

연중 주 1회 20명

열린강좌다양한 주제를 통해 정보전달 및 노후를 지원하는 특강 프로그램

연중 연 4회 25명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생활교육대상자에게 보건ㆍ복지ㆍ교육ㆍ문화 등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및 정보 제공

연중 월 1회 1,215명

방문안전 확인독거노인의 안전 확인을 위한 가정방문으로 대상자의 욕구에 부응한 맞춤서비스 제공

연중 주 1회 1,215명

전화안부 확인 독거노인의 안전 확인을 위한 전화 안부 확인 서비스 제공 연중 주 2회 1,215명

서비스연계 독거노인에게 다양한 후원물품을 연계 연중 수시 1,215명

맞춤복지서비스사업

사랑잇는 전화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의 정기적인 안부확인을 통하여 고독사를 예방하고 민간기업 및 단체의 사회봉사 참여로 사회적 나눔문화 확산 기여

연중 수시 52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에게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

8-11월 연 1회 169명

마음잇는 봉사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노인돌봄 대상자와 자원봉사자 매칭을 통한 어르신 가정방문 및 후원물품 전달

연중 연 2회 30명

독거어르신건강안전관리솔루션IOT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의 안부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 연중 수시 84명

희망잇는 봉사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노인돌봄 대상자와 자원봉사자 매칭을 통한 어르신 가정방문 및 후원물품 전달

연중 연 2회 200명

사랑의안심폰사업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에게 안심폰 활용을 통해 대상자의 위기관리 및 안전 확인

연중 수시 337명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

재가관리사 파견

청소, 세탁, 병원 동행 등 가사지원 및 일상생활지원, 건강 및 정서, 폭염 및 동절기 안전교육 실시

연중 주 1회 31명

노인의 집

상담노인의 집 구성원의 개별 고충 및 특이사항 점검을 위해 생활상담 진행

연중 수시 3명

가족모임노인의 집 구성원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분기 1회 가족모임을 진행

연중 분기별1회 3명

건강관리 노인의 집 구성원들에게 건강 정보제공 및 건강검진, 진료 동행 연중 수시 3명

후원물품 지원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노인의집 구성원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각종 후원물품 수시 지원

연중 수시 3명

주거안전 점검 복지관 시설담당자와 동행하여 노인의 집 시설안전점검 실시 연중 연 2회 3명

생신잔치월별 생신을 맞이한 노인의집 이용 어르신에게 식사대접 및 생신선물 전달을 통한 정서적 지지

연중 해당 월 3명

문화생활 지원노인의 집 구성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공동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문화생활지원 실시

연중 연 2회 3명

가족나들이 노인의집 이용 어르신에게 외출 및 문화체험의 기회 연 1회 제공 10월 1회 3명

송파치매주·야간보호

센터-

센터에 입소한 치매어르신 대상 심리정서서비스, 인지기능서비스, 신체기능서비스, 사회적응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가족지원 서비스 프로그램 제공

연중 수시 34명

송파치매케어센터

-

65세이상 또는 65세미만의 치매관련 노인질병을 가진 자로써 장기요양이 필요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급식 및 영양, 위생, 의료 및 간호, 재활, 정서지원, 여가활동 심리치료 및 인지기능, 신체재활, 특별행사, 가족지원, 사례관리 및 평가, 직원관리 및 기관운영, 지역복지 등 서비스진행.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상 행동장애를 완화시키며, 정서적·신체적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해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

연중 수시 2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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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복지기관 자체사업2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담당부서

상담사업서울시 만 60세 이상 이용 어르신

서울시 만 60세 이상 노인 대상 복지관이용 및 초기상담, 이용상담, 전문상담(세무, 법률), 정서생활지원(노후설계, 인권교육 등), 집단상담

평생교육과(상담사업)

070-5077-5941

평생학습사업서울시 만 60세 이상 이용 어르신

건강ㆍ교양ㆍ정서ㆍ정보화 등의 90여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여가활동과 건강하고 보람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평생교육과(평생학습사업)

070-5077-5942~3

기능회복사업서울시 만 60세 이상 이용 어르신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하여 기능회복 및 통증완화, 신체기능향상을 위한 건강 증진서비스를 제공

평생교육과(기능회복사업)070-5077-5947

건강증진사업서울시 만 60세 이상 이용 어르신

어르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인성 질환의 강좌및 의료자원 연계를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만성질환의 통증완화 및 질환의 예방, 의료정보 교육 및 제공, 어르신들의 자기관리 능력을 배양

평생교육과(건강증진사업)070-5077-5948

이미용서비스사업 복지관 이용회원 무료 이ㆍ미용서비스 제공평생교육과(상담사업)

070-5077-5941

자원봉사사업 본 복지관 등록 자원봉사자복지관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 및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 및 봉사에 대한 욕구 충족

지역복지과자원봉사사업

(070-5077-5921)

노인자원봉사사업본 복지관 등록 노인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및 수요처를 개발하여 지역사회참여 기회마련

평생교육과노인자원봉사사업(070-5077-5941)

재가복지사업 만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경제적,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어르신과 어르신 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

지역복지과재가복지사업

(070-5077-5922)

취업상담알선사업서울시 관내 만55세이상 어르신

어르신의 능력과 욕구에 맞는 구직 상담, 구인처 정보 제공, 취업알선 및 정기적인 사후관리

지역복지과취업상담알선사업(02-2203-9427)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어르신

월 30시간의 활동을 통한 22만원지급(아동수호천사, 지역아동센터 서포터즈, 조은이웃, 정다운이웃, 실버강사 파견, 공원놀이 선생님, 옛터선생님, 복지시설수호천사사업, 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사업 참여)

지역복지과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070-5077-5929)

경로당활성화사업송파구 내 활성화대상경로당 55개소

건강, 여가, 교육, 문화프로그램 제공 및 임원단관리, 특별행사(한가위, 문화활동, 강의), 욕구 및 만족도조사 진행

평생교육과경로당활성화사업(070-5077-5927)

오금경로문화센터 만 60세 이상 송파구민만 60세 이상 송파구민을 대상으로 건강, 교양, 여가 프로그램 및 특별행사 제공

평생교육과오금경로문화센터(070-5077-5930)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만 65세 이상 실제 홀로 사는 독거노인

고위험독거노인집중관리(주2회 전화안부확인,주1회 방문안전확인 및 매월 생활교육 실시), 서비스연계, 무연고독거노인장례지원서비스 제공

지역복지과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070-5077-5924)

맞춤복지서비스사업

만65세 이상 실제 홀로사는 독거노인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자원연계, 전산관리

지역복지과맞춤복지서비스사업(070-5077-5925)

재가노인지원 서비스사업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노인성 질환이 있는 어르신

가사지원(식사, 청소, 세탁 등), 활동보조(은행, 병원, 관공서) 방문, 안부확인, 서비스 연계 제공

지역복지과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

(070-5077-5926)

노인의 집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

사회적 자립지원 및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정서지원서비스 제공

지역복지과노인의집

(070-5077-5922)

치매주야간보호센터

장기요양법에 의해 등급판정이 완료된 자

지역사회 치매 노인을 주·야간 동안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족에게는 부양부담 경감 및 케어에 대한 지식과 교육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송파치매주야간보호센터

(02-3431-6736)

치매케어센터장기요양법에 의해 등급판정이 완료된 자

송파치매케어센터는 장기요양등급인 자를 대상으로 24시간 치매노인의 기능유지 및 잔존기능 회복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어르신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음

송파치매케어센터(02-2203-9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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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제8장

주요복지기관서비스

11굿네이버스│송이로 32길 6 태광빌딩 5층│☎ 474-1391

서울시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서비스 제공현황1

www.gangdong.goodneighbors.kr

서비스분류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내용사업기간

제공횟수

제공인원

전문상담사업

아동상담 학대피해아동 개별상담, 아동집단상담 연중 수시 신고사례

아동학대행위자상담

아동학대 행위자 상담 연중 수시 신고사례

부모 및 가족상담

학대피해 부모 및 가족상담 연중 수시 신고사례

치료사업

아동심리검사치료

학대피해아동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연중 수시 신고사례

병원치료 학대피해아동 병원진료 및 입원치료 연중 수시 신고사례

행위자심리검사치료

아동학대 행위자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연중 수시 신고사례

가족치료학대피해 부모 가족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연중 수시 신고사례

아동학대예방교육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2-11월 10회 회당 200명

부모교육 일반 학부모 대상 부모교육 연중 10회 회당 30명

유아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유아 대상 성폭력예방인형극 3-12월 26회 회당 50명

초등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초등 대상 성폭력예방인형극, 초등 대상 아동권리교육

3-12월 300회

초등인형극 : 회당 400명 권리교육 :반별 교육

멘토링 활동학대피해아동 및 고위험군 아동 대상 멘토링

연중 수시 45명

지역사회홍보 아동권리옹호캠페인대국민 대상 아동권리 옹호캠페인

11월 2명

캠페인아동학대예방캠페인 대국민 대상 아동학대예방캠페인 5-6월 1회 300명

아동권리옹호캠페인 대국민 대상 아동권리옹호캠페인 11월 1회 300명

지역사회교육 세미나 아동학대 예방 세미나 4월 1회 20명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담당부서

복지기관 자체사업2

부모교육 일반 학부모 대상아동권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양육기술을 습득하도록 돕고 가정 내 아동학대예방법을 제시함.

사례관리(474-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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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12(사)섬김과나눔│송파구 양산로 5 송파구보건지소 2층│☎ 443-3844

송파구건강가정지원센터 www.songpa.familynet.or.kr

서비스 제공현황1

서비스분류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내용사업기간

제공횟수

제공인원

가족관계

부모역할 지원

가정경영아카데미건강한 가정경영 방법과 생활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4월 1회 100명

아동기 부모교실아동기 자녀와의 소통 및 관계개선을 위한 부모교육 진행

4-10월 9회 180명

청소년기 부모교실청소년기 자녀와의 소통 및 관계개선을 위한 부모교육 진행

4-10월 6회 120명

아버지 역할지원

찾아가는 아버지교실아버지와 자녀간의 소통을 위한 대화법을 배우고, 올바른 양육 방법에 대한 교육

3-11월 11회 300명

아빠하고 나하고부-자관계 개선을 위한 놀이 활동 및 소통의 장 마련하고, 신체활동으로 가족친화문화조성

10월 1회 200명

멋진 아빠 가사, 육아인증대회

일·가정 양립을 위한 남성돌봄확산 분위기 종성

7-9월 1회 180명

가족상담면접상담

(개인/부부/가족)면접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개인, 부부, 가족상담. 아동상담 (놀이, 미술치료)

1-12월 수시 2,200명

부부갈등 예방해결 지원

예비˙신혼부부 교실예비부부에게 민주적이고 양성 평등한 부부관계 형성을 통해 건강한 결혼생활 지원

5월,12월 2회 160명

이혼위기 가족지원

부부집단상담 부부갈등 해결 및 관계 회복 집단상담 6-11월 2회 70명

가족돌봄

가족역량강화지원

미혼모가족역량강화 성교육, 가족교육 및 자기돌봄프로그램 3-11월 9회 70명

수용자가족역량강화출소 후 가족해체 예방을 위한 가족관계증진교육

2-12월 6회 120명

한부모가족역량강화 한부모와 자녀 관계 향상프로그램 4-11월 2회 70명

자녀돌봄아버지와 자녀가

함께하는 토요프로그램부-자놀이프로그램/자조모임/평가회 3-12월 11회 300명

가족생활

맞벌이가정 일가정양립지원

아동기 자녀를 둔 취약계층 맞벌이 가족 부모교육

아동기 자녀의 발달시기에 맞는 올바를 부모역할에 대한 정보습득 및 역할 습득과 맞벌이부모를 위한 야간교육 진행

3-11월 9회 130명

청소년기 자녀를 둔 취약계층 맞벌이 가족 부모교육

청소년기 자녀의 발달시기에 맞는 올바를 부모역할에 대한 정보습득 및 역할 습득과 맞벌이부모를 위한 야간교육 진행

3-11월 9회 130명

패밀리셰프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요리활동 및 밥상머리 인성교육

4-11월 8회 200명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가족단위 프로그램

한마음가족운동회 가족운동회를 통한 가족활동 경험 제공 6월 1회 100명

가족 애 캠프가족캠프를 통한 다양한 여가활동경험 제공 및 소통활성화

9월 1회 150명

가족봉사단 가족봉사단 가족봉사단'누리봄'의 지역사회 나눔활동 2-12월 50회 500명

가족품앗이 가족품앗이지역주민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품앗이 자조모임

1-12월 120회 600명

가족 사랑의 날

가족사랑의날매월 셋째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로 신청가정 대상 가족 영화 관람 및 문화체험 활동

2-12월 12회 400명

인식개선 및 공동체의식

아기사랑나눔센터육아용품(유모차, 보행기, 바운서, 장난감) 대여

1-12월 연중 13,000명

아이돌봄 지원사업

돌봄서비스제공

시간제서비스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등.하원, 준비물 보조 등(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1-12월 연중 30,957명

종일제서비스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1-12월 연중 7,33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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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제8장

주요복지기관서비스

복지기관 자체사업2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담당부서

가족문화사업'가족사랑의 날'

송파구민 2인 이상 가족대상

매월 DIY 및 가족영화 관람 가족돌봄문화팀

멋진 아빠 가사, 육아인증대회

송파구민 일-가정양립정책캠페인가족돌봄문화팀

'아빠하고 나하고'송파구에 거주하는

부-자가 족부-자 놀이프로그램

가족돌봄문화팀

가족 애 캠프 송파구민 가족여가문화경험제공 및 건강한 관계형성가족돌봄문화팀

모두가족봉사단 ‘누리봄'송파구내 2인 이상의

가족지역 내 가족봉사활동 지원

가족돌봄문화팀

모두가족품앗이송파구 내 3가족이상의

품앗이 형성그룹재능기부를 통한 지역사회네트워크 활성화 및 활동 재료지원

가족돌봄문화팀

아빠와 함께하는 토요프로그램

송파구에 거주하는 부-자가족

다양한 부-자 놀이프로그램가족돌봄문화팀

아기사랑나눔센터송파구에 거주하는 만3세 자녀를 둔 가족

유아용품 (유모차, 보행기, 바운서, 장난감)대여 가족돌봄문화팀

'찾아가는 아버지교실'(남성대상교육)

송파구 관내 남성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기업 및 기관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남성 대상으로 일- 가정 양립, 바람직한 아버지의 역할 교육 등

가족교육팀

찾아가는부모교육(아동기·청소년기)

송파구 관내 아동기 및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

관내 기관 및 기업, 학교 등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 올바른 부모역할 및 자녀와의 의사소통방법 등

가족교육팀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부모교육(아동기)

송파구 관내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

관내 지역아동센터로 찾아가는 서비스아동기자녀 양육교육

가족교육팀

취약계층을 위한찾아가는부모교육 (청소년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학부모

관내 지역아동센터로 찾아가는 서비스청소년기자녀 양육교육

가족교육팀

예비·신혼부부교실(성년기)

송파구 관내 예비신혼부부

미혼남녀 및 신혼부부에게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부부관계형성과 결혼초기 발생한 문제 예방 및 건강가정 조성

가족교육팀

가정경영아카데미(중년기)

송파구 관내 저소득층 가정

관내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저소득층 가정의 건강한 재무형성 위한 교육실시 등

가족교육팀

수용자가족 역량강화사업 동부구치소 여성수용자 출소 후 가족해체 예방을 위한 가족관계교육 가족교육팀

미혼모가족 역량강화사업 송파구내 미혼모가족 성교육, 가족교육 및 자기돌봄을 통한 자존감 상승 가족교육팀

아동기 부모교육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아동기 부모 대상으로 자녀양육방법, 자녀와의 의사 소통방법 및 자존감 높이기, 효과적인 학습방법 지원

가족교육팀

청소년기 부모교육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소년기 부모 대상으로 청소년기 자녀와의 갈등 및 이해, 부모역할의 중요성, 진로교육 지원

가족교육팀

패밀리셰프송파구내 2인 이상의 가족(부모-자녀)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요리활동 및 밥상머리 인성교육

가족교육팀

아이돌봄서비스연계

시간제 : 생후 3개월 이상~만12세이하 아동종일제 : 생후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

시간제: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등.하원, 준비물 보조 등(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종일제 :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아이돌보미팀

성인(부부및가족)상담아동상담

송파구민 누구나면접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성인상담(개인/부부/가족상담),아동상담(놀이/미술치료)

가족상담팀(431-0085)

집단상담 부부 및 부모, 아동부부집단상담, 부모성장집단상담, 아동정서사회성프로그램

가족상담팀(431-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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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13(사)섬김과나눔│마천로 41길 12│☎ 403-3844

송파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www.songpagu.liveinkorea.kr

서비스 제공현황1

서비스분류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내용사업기간

제공횟수

제공인원

정신건강 및심리정서

배우자부부교육다문화가족 부부의 화합과 상호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및 모범다문화가족 시상 등

4-6월 6회 30명

안전 및 권익보장

다문화이해교육다문화가족 자녀의 문화다양성 이해를 위한 인문학교육 및 어린이 기자단 교육

8-10월 16회 25명

인권감수성향상교육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 생활법률 및 인권교육

4월 4회 20명

보육 및 교육

출산용품지원사업출산한 다문화가족 대상으로 출산용품 및 자녀양육정보 제공

1-12월 35회 35명

다재다능다문화자녀의건강한성장을지원하기위한동아리활동(바이올린연주단), 부모교육, 진로코칭, 체험활동 등

4-12월 38회 20명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특성화 교육(자기이해 및 부모교육, 취업준비교육 등)

5-11월 12회 20명

결혼이민자 통번역사업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 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번역서비스 제공

1-12월 2000회 200명

이중언어환경조성프로그램

부모-자녀상호작용 관계 향상 및 이중언어사용의 중요성 인시개선 교육

1-12월 80회 40명

요리교실한국요리 실습을 통해 한국의 음식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교육

3-4월,8-9월

8회 20명

경제 및 예절교육한국사회 적응 및 가정경제의 효과적 운영 지원을 위한 경제 및 예절교육

7월, 9월 2회 20명

운전면허교실 운전면허 필기시험 대비 교육 4-5월 11회 20명

문화의날 한국문화탐방 및 체험 4-11월 4회 20명

1:1멘토링활동한국어교육 및 자녀학습지도를 기반으로 한 1:1 멘토링 활동

3-12월 30회 30명

자조모임 국가별·통합별 자조모임 4-12월 50회 50명

한국어교육서비스 방문을 통하여 한국어교육 서비스 수혜 2-12월 80회 16명

부모교육서비스 방문을 통하여 부모교육 서비스 수혜 2-12월 40회 10명

자녀생활서비스 방문을 통하여 자녀생활 서비스 수혜 2-12월 80회 26명

한국어기초반기초한국어(한국어를 처음배우는 결혼이민자, 외국인)

1-3월 15회 20명

1단계한국어 결혼이민자와 함께 하는 한국어 1 6-11월 50회 20명

2단계한국어 결혼이민자와 함께 하는 한국어 2 2-6월 34회 20명

3단계한국어 결혼이민자와 함께 하는 한국어 3 2-8월 50회 20명

4단계한국어 결혼이민자와 함께 하는 한국어 4 2-7월 42회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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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제8장

주요복지기관서비스

서비스분류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내용사업기간

제공횟수

제공인원

보육 및 교육

초급특강 초급 한국어 특강 10-11월 20회 20명

중급특강 중급한국어 특강 10-11월 20회 20명

고급특강 고급한국어 특강 10-11월 20회 20명

자녀정서인지검사 다문화가정자녀대상 정서인지검사서비스 제공 7-8월 15회 30명

양육코칭 결혼이민자 대상 양육 코칭 및 상담 10-11월 4회 10명

언어발달지원서비스다문화자족 자녀 언어평가, 언어교육, 부모상담 및 교육

1-12월 2777회 76명

최고급특강 최고급한국어 특강 10-11월 20회 20명

일자리

행정서포터즈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1-12월 25회 20명

컴퓨터교육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3-12월 36회 30명

초중고검정고시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1-12월 80회 15명

유튜브크리에이터양성과정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5-8월 12회 15명

미싱초급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5-10월 24회 20명

알리미파견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1-12월 500건 10명

알리미보수교육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2월 1회 8명

알리미월례교육 및 회의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3-7월 10회 8명

알리미발표회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8월 1회 8명

일상생활 후원금품지원 저소득층다문화가정경제적지원 1-12월 25회 100명

문화 및 여가네트워크 유관기관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1-12월 50건 -

홍보물품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홍보활성화 및 인지도 향상 3-12월 3건 -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담당부서

사례관리사업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외국인 전문사회복지사의 사례관리서비스다문화센터(403-3844)

출산용품지원사업 임신8개월~출산3개월이내 다문화가족 출산용품 및 후원품, 양육정보 제공다문화센터

(403-3844)

복지기관 자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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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1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충민로 184 1층│☎ 425-1694

송파구치매지원센터 www.songpa.seouldementia.or.kr

서비스 제공현황1

서비스분류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내용사업기간

제공횟수

제공인원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담당부서

치매조기검진사업(선별검진, 정밀검진)

송파구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

선별검진(MMSE-DS)정밀검진(cerad-k 및 진찰)

송파구치매지원센터(425-1694~6)

치매조기검진사업(저소득층 치료비지원사업)

저소득층 치매 어르신(건강보험료 기준에 의거)

치료비 일부지원(진찰비, 약제비)

치매조기검진사업(저소득층검사비지원사업)

저소득층 치매어르신(건강보험료 기준에 의거)

원인확진검사 비용 지원(혈액검사, MRI 등)

치매예방등록 관리사업(저소득층 조호물품지원)

저소득층치매어르신(건강보험료기준에 의거)

조호물품제공(기저귀, 수면패드 등))

치매예방등록 관리사업(배회예방서비스)

치매진단을 받으신 어르신(본 센터 문의 후 지원가능)

배회구조팔찌, GPS, 인식표 제공 서비스

치매예방등록 관리사업(사례관리)

치매진단 어르신 중사례관리가 필요한 어르신

욕구확인을 통한 지역 내 자원연계, 후원 및 물품지원, 정기상담 및 일상생활 지원 등

치매예방등록 관리사업(인지건강센터)

치매, 치매 고위험, 정상군 어르신(상/하반기선착순모집)

각 대상군별, 인지 및 신체건강지원을 위한 작업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치매예방등록 관리사업(치매가족모임)

치매진단을 받으신 어르신 가족(본 센터 등록 후 참여가능)

치매가족을 위한 모임, 상담, 교육 등 진행

치매예방등록 관리사업(방문간호서비스)

치매 진단 어르신 중 독거 및 저소득층 어르신

간호사 정기 방문으로 건강체크 및 관리

치매예방등록 관리사업(치매 관련 정보제공)

송파구민 치매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서비스

치매인식개선사업(교육및홍보자료보급)

송파구민각종 치매교육 및 홍보자료 보급을 통한 인식개선 강화

복지기관 자체사업2

치매조기검진사업

치매선별, 정밀검진 선별검진(MMSE-DS), 정밀검진(CERAD-K 및 진찰)의 의료서비스 제공 연중 1인 1회 제한없음

저소득층치료비 지원사업

저소득층 대상 치료비 일부 지원(진찰비, 약제비) 연중 1인 연 36만원

미만 제한없음

저소득층검사비 지원사업

저소득층 대상 치매 원인확진검사 비용 지원 (혈액검사,MRI 등) 연중 1인 1회 제한없음

치매예방등록관리사업

저소득층 조호물품지원 조호물품 제공(기저귀 등) 연중 연 12회 제한없음

배회예방서비스 배회구조 팔찌,GPS, 인식표 등 연중 1인 1회 제한없음

사례관리 욕구확인을 통한 지역 내 자원연계, 후원 및 물품지원, 정기상담 및 일상생활 지원 등 연중 제한없음 제한없음

인지건강센터정상군, 고위험군, 치매군 대상 작업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인지 및 신체기능 개선 프로그램 지원

연중 대상군별상이 제한없음

치매가족모임 치매가족대상 각종 자조모임, 교육, 프로그램 등 지원 연중 연 130회 제한없음

치매 관련 정보제공 치매 관련 정보 및 상담제공서비스 연중 제한없음 제한없음

방문간호 간호사 정기 방문으로 건강체크 및 관리 연중 월 1회 제한없음

치매인식개선사업

교육 및 홍보자료 보급 치매 관련 교육자료 및 홍보자료 배포로 치매에 대한 치매인식개선 강화 연중 제한없음 제한없음

교육 및 홍보프로그램 시행

치매 관련 교육 및 홍보프로그램(메모리데이캠페인, 지하철 및 각종 행사참여 등) 제공을 통해 치매인식개선강화

연중 제한없음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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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주요복지기관서비스

15보훈공단 중앙보훈병원│양산로5 2층│☎ 421-5871

송파구정신건강복지센터 www.spmind.or.kr

서비스 제공현황1

서비스분류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내용사업기간

제공횟수

제공인원

상담 정신건강상담우울증, 알코올, 아동청소년, 정신질환, 자살시도자, 자살유가족 상담

연중 주 4회 제한없음

사례관리 사례관리 욕구 기반한 전문상담, 자원연계 연중 수시 제한없음

프로그램

A.A. 모임 알코올 단주모임 연중 주 1회(화) 제한없음

중증주간재활 중증정신질환 정신건강교육, 인지정서프로그램 등 연중 주 3회 제한없음

가족교육 중증정신질환 가족교육 연중 연 5회 제한없음

저소득층치료비지원

저소득층 정신과 외래비, 입원비, 심리검사비(아동청소년) 지원 (건강보험료 기준에 의거)

연중1인

연 40만원60명

우울증 예방 노인 우울감 검사(SGDS) 및 예방 프로그램 연중 수시 제한없음

아동청소년프로그램 사회성프로그램, 미술치료, 외부활동 등 연중 수시 제한없음

자살예방지킴이 양성교육

자살시도자 대상 발굴 및 재시도 예방 교육 프로그램 3-8월 수시 회당 30명

복지기관 자체사업2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담당부서

정신건강상담송파구 주민 중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우울증,알코올중독, 중증정신질환, 자살시도자,자살유가족으로 상담을 원하는 주민 누구나

일반상담 진행 후 자원연계, 병원안내 421-5871

A.A.모임 알코올단주를 원하는 성인 매 주 화요일 5시 알코올 중독 단주모임 421-5871

중증정신질환주간재활

송파구주민중증정신질환(조현병, 조울병, 분열정동장애)으로 센터등록성인

월-긍정심리프로그램수-인지정서프로그램금-정신건강교육프로그램*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421-5871

중증정신질환가족교육

송파구주민중증정신질환(조현병,조울병,분열정동장애)를 가족으로 둔 성인

2.4.6.9.12월 셋째주 화요일2시-4시정신건강교육 및 자조모임 진행

421-5871

저소득층치료비지원

저소득층정신과외래비,입원비,심리검사비(아동청소년)지원(건강보험료 기준에 의거)

1인연40만원지원입원비는1인연60만원지원

421-5871

노인우울예방프로그램

송파구내 경로당 이용 노인노인우울감검사(SGDS) 및 예방 프로그램 (정신건강십계명 및 정서지원활동)

421-5871

사례관리아동청소년, 우울, 알코올중독, 중증정신질환으로치료를 받고 있는 송파구주민 중 등록 동의한 대상자

욕구에 기반한 전문상담, 자원연계 421-5871

자살예방사업자살예방에 관심있는(☏02-2043-1421) 지역주민, 공무원, 유관기관대상자

자살예방지킴이 양성 교육 421-5871

아동청소년프로그램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로 센터등록 아동 청소년 및 일반상담 대상자

아동-사회성프로그램, 미술치료청소년-외부활동, 자존감향상프로그램

421-5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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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제9장

사회복지기관

시설 현황

(

(

01 사회복지일반

종합 복지관

사회복지법인

1

2

구분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전화번호 FAX 홈페이지비고

(운영법인)

종합복지관

가락종합사회복지관

김양선양재대로 897(가락동)

449-2341 449-2340 www.garak.or.kr 서울YWCA

마천종합사회복지관

김선화마천로65길4(마천동)

449-3141 449-2194www.macheon-welfare.or.kr

섬김과 나눔

삼전종합사회복지관

현혜영백제고분로 32길35(삼전동)

421-6077 421-6079 www.samjeon.or.kr사회복지법인승가원

송파종합사회복지관

전재현오금로 51길34(거여동)

401-1919 407-2873 www.songpacc.or.kr 월드비젼

잠실종합사회복지관

조정옥올림픽로 12길 12(잠실동)

423-7806 423-7808 www.jamsilswc.or.kr까리따스수녀회

풍납종합사회복지관

엄보경강동대로 3길5(풍납동)

474-1201 473-7733 www.pnwelfare.or.kr다산

복지재단

노인종합복지관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이경수백제고분로32길41(삼전동)

2203-9400 2203-9422 www.song-pa.or.kr청암노인복지재단

장애인복지관

송파구방이복지관

김진숙오금로 11길68(방이동)

3432-0477 2202-0175 www.bangiwelfare.or.kr재)대한감리회유지재단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오동균삼학사로 19길27(삼전동)

422-8108 416-4093 www.bokji.or.kr/사)선한목자재단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

이창화마천로 61길26(마천동)

431-8881 430-6228 songpa.dasan.org/다산

복지재단

구분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전화번호 FAX 홈페이지

사회복지

한국심장재단 조범구올림픽로 35가길 11, 207호(신천동, 한신잠실코아)

414-5321 417-4840 www.heart.or.kr

하트하트재단 신인숙 송이로 23길 34(가락동) 430-2000 404-7703 www.heart-heart.org

건아재단 심철환 올림픽로 507, 4층(풍납동) 473-5690 482-3972 www.swkeona.com

대명복지재단 박춘희법원로 135, 대명타워 11층

(문정동)555-2473 555-2474

www.daemyungwelfare.org

다산복지재단 이창화

성내천로 314, 상가동 103호

(마천동, 마천금호어울림

2차아파트)

3401-3442 430-6228 www.dasan.org

장애인복지

신아원 권혜정 양산로 8길 17(거여동) 400-4695 407-1957

임마누엘복지재단 김경식 양산로 10길 26(거여동) 449-6956 403-1929

월남참전전우회 김민수 송파대로 28길 24 416-3914 402-3917

연화원 방정숙 가락로 86(석촌동) 2202-5831 423-8150

함께하는재단 장형옥 새말로 10길 19(문정동) 070-7438-9103 445-9109

노인복지 청암노인복지재단 이성희 성내천로 193(마천동) 430-4048 424-9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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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보훈회관3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전화번호 FAX 비 고

보훈회관 권오숙성내천로 306 (마천동 211-45)

3401-1236 419-1056

상이군경회,전몰군경유족회,전몰군경미망인회,무공수훈자회,광복회,6.25참전유공자회,월남전참전자회,특수임무유공자회

자원봉사기관

푸드마켓·뱅크

4

5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전화번호 FAX 홈페이지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서찬수 백제고분로 242, 송파구민회관2층

2202-1365 2202-1104 http://www.songpavc.or.kr/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전화번호 FAX 홈페이지 비고

송파푸드마켓

전성진 마천로 51길 2, 1층 2043-1377 2043-1375http://happylog.naver.com/

songpawelfar.do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송파푸드뱅크

전성진 마천로 51길 2, 1층 401-1377 2043-1375http://happylog.naver.com/

songpawelfar.do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도서관6

구분 시설명 시설장 전화번호

시립 송파도서관 동남로 263 3434-3333

구립

송파글마루도서관 충민로 120 449-8855

송파어린이도서관 올림픽로 105 418-0303

거마도서관 거마로 2길 19 449-2332

소나무언덕 1호 작은도서관 올림픽로 47길 9 475-0266

소나무언덕 2호 작은도서관 석촌호수로 155 424-0083

소나무언덕 3호 작은도서관 성내천로 319 443-0130

소나무언덕 4호 작은도서관 송이로 34 419-5100

소나무언덕 잠실본동 작은도서관 탄천동로 211 잠실빗물펌프장 관사동 412-0750

송파어린이영어 작은도서관 오금로 1 415-3567

돌마리도서관 백제고분로 37길 16 414-7007

송파위례도서관 위례광장로 210(장지동) 402-3003

개방

석촌중학교 개방도서관 송이로 15길 13 6930-7488

세륜중학교 개방도서관 양재대로 72길 41 431-1059

남천초등학교 개방도서관 성내천로 207 3401-0651

방산중학교 개방도서관 오금로 29길 31 415-8568

송례초등학교 개방도서관 위례순환로 439(장지동) 2144-3803

서울체육중학교 강동대로 232(방이동) 2410-9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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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제9장

사회복지기관

시설 현황

(

(

초등학교7

학교명 학교장 소재지 전화번호 FAX

풍납초교 김종분 풍성로 43 477-9121 485-0910

토성초교 이정복 풍성로 20길 44 475-5039 475-5038

풍성초교 박옥란 강동대로 2길 13 483-0584 488-5391

영풍초교 정지양 오금로 57길 15 407-2251 449-6883

거원초교 함혜성 양산로 2길 26 3401-3908 3401-5123

마천초교 이원주 마천로 61다길 24 406-0677 448-3475

남천초교 이정우 성내천로 207 3401-6962 3401-6963

방이초교 김종환 위례성대로 10길 4 423-8845 420-8479

방산초교 허옥진 오금로 27길 42 414-5862 420-7140

세륜초교 임혜영 양재대로 1264 443-9564 443-5645

오륜초교 조월례 양재대로 1196 407-4129 443-5681

거여초교 강연실 마천로 25길 18 400-9200 400-9478

오금초교 임원규 위례성대로 22 11 449-9902 408-8316

개롱초교 류미옥 문정로 211 3401-4469 3401-4473

송파초교 오명환 백제고분로 400 414-7371 420-8637

중대초교 김영동 송파대로 36길 8 422-7237 421-0297

석촌초교 한숙경 가락로 11길 26 416-4074~5 420-6780

삼전초교 심갑섭 백제고분로 28길 19 415-4850 424-5914

신가초교 태양선 송이로 75 401-7626 448-2035

평화초교 강외숙 송파대로 26길 22 443-2749 404-3425

가동초교 조병래 중대로 20길 47 401-5300 448-4459

가주초교 조복순 오금로 40길 37 3401-0444 402-7623

문정초교 신명철 문정로 5길 20 404-7857 443-5175

가원초교 권경숙 중대로 4길 8 448-0189 448-0188

문덕초교 김명숙 송이로 34길 60 409-9818 406-5224

문현초교 박경자 충민로 137 402-9012 402-9017

송례초교 최치수 장지동 898 2144-3806 407-7638

위례별초교 이중렬 위례광장로 243 409-2122 409-6644

잠전초교 주미자 올림픽로 12길 51 423-0063 420-1903

잠일초교 김해충 백제고분로 19 413-2650 413-2651

잠신초교 김의경 잠실로 32 412-3285 412-3287

송전초교 이화영 석촌호수로 159 420-6020 420-6021

버들초교 조희숙 석촌호수로 81 2203-6416 2203-6415

신천초교 김미영 올림픽로 215 423-1601 420-7944

잠실초교 박경희 신천로 129 3432-3573 3432-3576

잠현초교 최상락 올림픽로 37길 109 415-8100 414-3396

잠동초교 김경신 신천로 27 422-8124 416-0142

아주초교 김명실 올림픽로 4길 59 416-8389 412-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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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중학교8

학교명 학교장 소재지 전화번호 FAX

풍납중 김병오 올림픽로 43길 20 2225-2006 2225-2004

풍성중 김문식 강동대로 2길 27 2224-7711 487-7053

영파여중 최동숙 올림픽로 565 470-7876 487-9810

거원중 손은숙 양산로 2길 30 402-6786 402-6787

방산중 심동희 오금로 29길 31 415-6270 415-7255

방이중 박경희 오금로 11길 64 2152-7103 420-9749

오륜중 김경옥 양재대로 1242 3434-4105 443-5597

보성중 조익선 양재대로 1278 406-1341 449-9355

서울체중 전용동 강동대로 232 2140-9905 2410-9805

세륜중 곽진수 양재대로 72길 41 431-1102 431-1059

오주중 이용수 동남로 281 3434-7506 3434-7599

보인중 김희연 오금로49길 18 449-6019 449-8063

오금중 김성수 오금로 35길 20 402-4777 430-6447

일신여중 최상준 송파대로 38길 8 2140-8120 2140-8124

가락중 박동근 송이로 45 2143-3101 417-5724

배명중 임형빈 삼학사로 11 414-5820 421-8716

석촌중 정성학 송이로 15길 13 448-2107 443-6481

가원중 곽종훈 중대로 10길 40-18 409-2178~9 443-5825

송파중 고화영 동남로 203 402-1987 430-0757

문정중 임완옥 문정로 73 448-6845 430-6063

문현중 서준형 충민로 99 407-4096 407-4082

송례중 이희원 위례순환로 429 2144-2806 400-3070

잠신중 김태빈 잠실로 12 415-9622 412-8556

잠실중 김승찬 신천로 17 418-0586 420-8055

아주중 구자홍 올림픽로 4길 69 415-1696 420-8294

정신여중 박혜성 올림픽로 4길 16 423-4123 423-8322

영파여고 김순태 올림픽로 565 483-8881 488-2358

송파공고 이교식 양산로 21 6711-0508 6711-0599

보성고교 박형송 양재대로 1278 406-1341 449-9355

창덕여고 김득호 양재대로 1240 401-4924 430-5601

서울체고 전용동 강동대로 232 2140-9905 424-2085

오금고교 원기승 중대로 247 406-0592 448-5671

학교명 학교장 소재지 전화번호 FAX

고등학교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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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제9장

사회복지기관

시설 현황

(

(

학교명 학교장 소재지 전화번호 FAX

보인고교 김종환 오금로 49길 18 449-6013 449-8063

방산고교 심현각 오금로 27길 18 418-2600 418-9938

잠실여고 김인봉 송파대로 38길 8 2140-8021 2140-8024

일신여상 김우진 송파대로 38길 8 2140-8221 2140-8224

가락고교 류명숙 송이로 24 416-4657 421-9669

배명고교 박병철 삼학사로 11 414-5820 421-8716

문정고교 박수화 송이로 34길 62 406-0061 407-6763

문현고교 강전옥 충민로 115 3012-0770 3012-0880

잠신고교 이윤복 잠실로 24 417-8770 421-9751

잠일고교 임종근 백제고분로 21 414-9976 414-9973

영동일고 이정민 석촌호수로 93 430-6822 430-3595

잠실고교 신병찬 올림픽로 33길 71 2141-3700 2141-3880

정신여고 이희천 올림픽로 4길 16 423-4015 420-9634

학교명 학교장 소재지 전화번호 FAX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 이현만 충민로 172 409-1021 409-5021

한국육영 권득자 충민로 6길 15 443-9781 443-9784

광성하늘빛 성정아 올림픽로 625 474-1004 474-3434

학교명 총장 소재지 전화번호 FAX 홈페이지

한국체육대학교 김성조 양재대로 1239 410-6700 418-1877 www.knsu.ac.kr

기타학교

보건의료기관

대학교

10

12

11

구분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FAX 홈페이지 법인

보건 의료

송파구보건소 올림픽로 326 2147-2000 2147-3896 ehealth.songpa.go.kr

송파정신건강증진센터 양산로 5 2층 421-5871 421-5872 www.spmind.or.kr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충민로 2길 20 431-3535 6499-3592 http:mom.songpa.go.kr송파구시설 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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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구분 병원명 소재지 전화번호

종합병원서울아산병원 올림픽로 43길 88 (풍납동) 3010-3114

국립경찰병원 송이로 123 (가락동) 3400-1114

병원

(本)본브릿지병원 송파대로 562 한빛프라자2층 (신천동) 1899-5230

송파미소병원 오금로 513 (거여동) 1661-9299

선수촌병원 올림픽로 76 (잠실동) J타워 1661-3379

올림픽병원 백제고분로 283 (석촌동) 1644-2119

강남힘찬병원 백제고분로 407 (송파동, 지하2-7층) 2152-6114

마리아병원 송이로 152(가락동) 2152-6555

뉴스타트병원 송이로 76 (가락동) 407-7700

송파청병원 백제고분로 488 (방이동) 2202-3114

강남수병원 삼전로 52 (삼전동, 지하1-3층) 421-7100

서울석병원 송이로 148 403-7585

송파병원 백제고분로 268 (삼전동, 지하1-3층) 2202-0033

서울병원 오금로 290 (가락동) 405-8501

한솔병원 송파대로 445 (석촌동) 413-6283,4

빠른병원 백제고분로 405 423-8288

초이스병원 올림픽로 579 508-2700

서재곤링커병원송파구 백제고분로 436

(송파동, 서재곤링커병원) 02-2284-2001

민트병원 송파구 정의로 8길 7, 2,3층 (문정동) 02-2088-3000

혜민안과병원 송파구 중대로 122 (가락동) 02-3012-1800

병원13

구분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FAX 홈페이지 법인

보건의료 국민건강보험공단올림픽로 291시그마타워 2,3층

1577-1000 3275-8241 www.nhic.or.kr

알콜중독

요나알코올클리닉 마천로 315 409-1888 409-2006http://www.yonaclinic.

com/

송파미소병원 오금로 513 1661-9299 430-9298http://www.misohp.

co.kr

새한빛의원양재대로 62길 32-13

1588-7651 430-7980

까리따스알콜상담센터서초구 남부순환로 2142

521-2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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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제9장

사회복지기관

시설 현황

(

(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전화번호 FAX 홈페이지

경찰병원장례식장 서동엽 송이로 123 431-4400 431-4440 www.nph.go.kr/

서울아산병원장례식장 이정신 올림픽로 43길 88 3010-2000 3010-2414 funeral.amc.seoul.kr/

시설명 콜센터 소재지 전화번호 FAX 홈페이지

LH공사 1600-1004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3416-3784,3506 www.jugong.co.kr

SH공사 1600-3456 강남구 개포로 621 3410-8552~3 3410-7789 www.i-sh.co.kr

송파주거복지센터충민로 66 가든파이브테크노관 10층 10006호

3400-4700~1 451-4040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FAX 홈페이지 비고

송파지역자활센터

풍성로 5길 16(풍납동)

416-7119 02-423-2787 www.spjahwal.or.kr/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행복나눔일자리센터

송파구청 별동 1층 2147-3680~4 2147-3865 job.seoul.go.kr/songpa지역경제과 고용창업팀

근로복지공단 동부지사

송파대로 558 1588-0075 0502-343-1100 www.kcomwel.or.kr 노동부

서울동부고용센터

중대로 135 동관 2142-8924 6915-4046 work.go.kr/seouldongbu 노동부

노동부 서울동부지청

중대로 135 403-0009 6915-4322www.molab.go.kr/seouldongbu

노동부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전화번호 FAX 홈페이지 비고(법인)

송파구 체육문화회관 신종학 양산로 15 402-3291 402-9623 www.esongpa.or.kr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서울 곰두리체육센터 박준석 동남로 271 404-6240 443-8023 www.sgsc.or.kr 사단)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장례식장

주거관련 기관

고용관련 기관

체육시설

14

15

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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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02 노인복지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노인의 집)

노인복지센터

1

3

2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전화번호 FAX 비고(운영법인)

구립 송파노인요양센터

손지영 충민로 184(장지동) 415-0056 415-3325 조계종

시립 송파노인전문요양원

이선임 백제고분로 32길 37(삼전동) 2202-8733 2202-8745 천태종

청암노인요양원 이성희 성내천로 193(마천동) 406-2344 443-6780 청암노인복지재단

굿모닝케어노인전문요양원

김향춘 성내천로 16길 17(오금동) 401-5075 403-0691 개인

송파 치매케어센터 박신향 백제고분로 32길 41(삼전동) 2203-9401 2203-9402 청암노인복지재단

보눔케어요양원 유진숙 가락로 27(석촌동) 413-3275 413-3287 개인

경복궁요양센터 주현태 성내천로 47길 40(마천동) 408-0048 408-0049 개인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전화번호 FAX 운영법인

송파그린요양원 김광섭성내천로 208(마천동, 신안빌딩3층)

408-4070 408-4075 개인

송파그린요양원 2 문소영성내천로 208(마천동, 신안빌딩2층)

408-4070 408-4075 개인

수실버간호센터 이천우 성내천로 212(마천동) 448-8400 448-8401 개인

수실버노인요양센터 유지원 성내천로 212(마천동) 448-8400 448-8401 개인

은빛요양 공동생활가정1 박미선 거마로 99(마천동) 402-1005 402-1240 개인

은빛요양 공동생활가정2 강정순 거마로 99(마천동) 402-1005 402-1240 개인

은빛요양 공동생활가정3 강정숙 거마로 99(마천동) 402-1005 402-1240 개인

은빛요양 공동생활가정4 진난주 거마로 99(마천동) 402-1005 402-1240 개인

가족사랑요양원 박동서 오금로 36길 57 (가락동) 403-0311 401-0213 개인

가락사랑요양원 성보윤 오금로 36길 57 (가락동) 403-0311 401-0213 개인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전화번호 운영법인

송파복지센터 손지영 충민로 184 (장지동) 3400-4370 조계종

송파실벗뜨락 이관희 백제고분로 42길 5(송파동) 413-9999 송파구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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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제9장

사회복지기관

시설 현황

(

(

재가노인복지4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전화번호 FAX 운영법인

포도나무실버타운

송파 1호점 황미애 가락로 2(석촌동, 6층) 413-1286 413-1148 개인

송파 2호점 조아라 가락로 2(석촌동, 6층) 413-1286 413-1148 개인

송파 3호점 이경희 가락로 2(석촌동, 5층) 420-1286 413-1148 개인

송파 4호점 현나영 가락로 2(석촌동, 5층) 420-1286 413-1148 개인

에덴실버요양원 장미화 송이로 198-1(문정동) 407-1768 409-5588 개인

방이노인의집 양재대로 71길 4-18(방이동) 2147-2936 직영

마천노인의집 성내천로 42길 11(마천동) 2147-2936 직영

오금노인의집 마천로 23길 11(오금동) 2147-2936 직영

석촌노인의집 백제고분로 37가길 3(석촌동) 2147-2936 직영

거여노인의집 오금로 64가길 29-1(거여동) 2147-2936 직영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전화번호 FAX 운영법인

구립송파버들데이케어센터 손지영 충민로 184(장지동) 409-1617 415-3325 조계종

희나리데이케어센터 박영철 백제고분로 42길 5, 5층(송파동) 413-3462 413-3464 시설관리공단

민들레데이케어센터 이성희 성내천로 193 (마천동) 448-0166 448-0168 청암

송파노인복지센터(연꽃마을) 정윤정 백제고분로 41길 19-24 (송파동) 2202-3677 2202-3679 연꽃마을

송파데이케어센터 이경수 백제고분로 32길 41(삼전동) 3431-6736 2203-9421 청암

문정데이케어센터 홍준기 동남로 4길 36(문정동) 403-3677 2202-3679 연꽃마을

참사랑데이케어센터 최신영 마천로 89 (오금동) 3401-5558 6442-8002 신원

마천데이케어센터 김선화 마천로 65길 4(마천동) 449-3141 443-2194(사단)섬김과

나눔

풍납데이케어센터 엄보경 강동대로 3길 5(풍납동) 473-1227 473-7733 다산복지회

수실버간호센터 이천우 성내천로 212 (마천동) 448-8400 440-8400 개인

수실버주야간보호센터 유지원 성내천로 212 (마천동) 448-8400 440-8400 개인

은빛노인요양전문기관 박미선 거마로 99(마천동) 402-1005 402-1240 개인

훼밀리데이케어센터 박배율 송파대로 27길 26, 3층(문정동) 400-9506 400-9507 개인

잠실데이케어센터 김민성 백제고분로 449(방이동) 420-2838 425-0086 개인

행복케어 김진영 거마로 61 5층(마천동) 508-3870 449-3870 개인

신효데이케어앤드 주식회사 박성태 가락로 45 3,4층(석촌동) 486-4578 476-4787신효데이케어앤드(주)

A플러스잠실데이케어센터 박배율 백제고분로 235 2층(삼전동) 2202-2235 2202-2242에이플러스강남협동조합

송파365데이케어센터 윤차영 거마로 12 2층(거여동) 409-2388 2043-2388 개인

송파엔젤주간보호센터 이성심 오금로 489 6층(거여동) 402-7978 403-7978 개인

송파그린요양원2 (단기보호) 문소영 성내천로 208(마천동,신안빌딩2층) 408-4070 408-4075 개인

은빛노인요양단기보호1 강정숙 거마로 99(마천동) 402-1005 402-1240 개인

은빛노인요양단기보호2 진난주 거마로 99(마천동) 402-1005 402-1240 개인

가족사랑단기보호센터 성보윤 오금로 36길 57(가락동)070-4814-

0450070-8280-

0451개인

송파재가노인지원센터 정윤정 백제고분로 41길 19-24(송파동) 2202-3677 2202-3679 연꽃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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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경로당7

경로식당6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전화번호 FAX 홈페이지 운영법인

가락종합사회복지관

김양선 양재대로 897 449-2341 449-2320http://www.garak.

or.kr/서울YWCA

삼전종합사회복지관

현혜영 백제고분로 32길 35 421-6077 421-6079http://www.samjeon.

or.kr/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송파종합사회복지관

전재현 오금로 51길 34 401-1919 407-2873http://www.

songpacc.or.kr/월드비전

잠실종합사회복지관

조정옥 올림픽로 12길 12 423-7806 423-7808http://www.jamsilswc.

or.kr/까리따스수녀회

풍납종합사회복지관

엄보경 강동대로 3길 5 474-1201 473-7733http://poongnap.

dasan.org/다산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김선화 마천로 65길 4 449-3141 449-2194http://macheon-welfare.or.kr/

(사)섬김과나눔

치매지원센터5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전화번호 FAX 홈페이지 운영법인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최진희 충민로 184 425-1694~5 425-1697http://songpa.

seouldementia.or.kr/중앙보훈병원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

이동영 종로구 율곡로 190 711-3809 701-0706http://www.

seouldementia.or.kr/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풍납제1 풍성로 67(풍납1동) 483-0556 구립

풍성 풍성로25길 21-9(풍납1동) 488-4150 구립

풍납제2 바람드리9길 18-1(풍납1동) 485-0788 사립

동아한가람 한가람로 448 (풍납1동) 474-7304 사립

씨티극동아파트 한가람로 478 (풍납1동) 478-6916 사립

신성노바빌 한가람로 468 (풍납1동) 6287-1254 사립

토성 토성로19길 37 (풍납2동) 484-3568 구립

풍납현대 올림픽로 525 (풍납2동) 475-6238 사립

극동 올림픽로45길 11 (풍납2동) 470-5451 사립

쌍용(아) 올림픽로47길 9(풍납2동) 471-7757 사립

한강극동 토성로 38-6(풍납2동) 478-4652 사립

풍산 토성로 37 (풍납2동) 475-6485 사립

풍납2미성(아) 풍성로 14 (풍납2동) 486-9071 사립

대아(아) 풍성로 52 (풍납2동) 473-2750 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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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제9장

사회복지기관

시설 현황

(

(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송파현대힐스테이트 풍성로26길 31(풍납2동) 487-2238 사립

해모로 풍성로26길 47(풍납2동) 477-2379 사립

거여 오금로 476-12(거여1동) 448-3146 구립

영풍 오금로51길 20(거여1동) 449-7222 구립

거여현대3차 거마로 43 (거여1동) 430-1432 사립

우방1차(아) 오금로56길 16 (거여1동) 404-1243 사립

현대1차(아) 오금로54길 10 (거여1동) 431-6475 사립

어울림(아) 오금로56길 28 (거여1동) 449-4472 사립

삼호 거마로9길 19 (거여1동) 443-1522 사립

거여새마을 오금로62길 13-3 (거여2동) 448-5929 구립

현대2차 오금로61길 20 (거여2동) 430-9769 사립

거여1단지 양산로8길 8(거여2동) 400-0952 사립

동아효성 양산로8길 18(거여2동) 431-7225 사립

거여3단지 양산로2길 44 (거여2동) 409-7205 사립

거여4단지 양산로4길 8 (거여2동) 431-3050 사립

거여5단지 양산로4길 16 (거여2동) 403-7234 사립

거여6단지 양산로2길 38 (거여2동) 449-3038 사립

신마천 성내천로43마길 11-1 (마천1동) 400-1162 구립

마천제일 마천로65길 12 (마천1동) 400-9395 구립

장수 성내천로 318 (마천1동) 408-2126 구립

웃마을 마천로61마길 12-20 (마천1동) 430-8611 구립

산성 성내천로55길 16 (마천1동) 401-4803 구립

송파보훈 성내천길 306(마천1동) 419-6205 구립

금호 마천로57길 16 (마천1동) 404-0051 사립

금호어울림 성내천로 314 (마천1동) 400-2965 사립

송파파크데일1단지 성내천로37길 37(마천1동) 400-1331 사립

송파파크데일2단지 성내천로47길 38 (마천1동) 408-0199 사립

마천 성내천로38길 4(마천2동) 431-4917 구립

하마천 성내천로23길 12 (마천2동) 402-6239 구립

남천 성내천로33가길 16(마천2동) 408-4164 구립

마천제2 성내천로30길 13 (마천2동) 406-6574 사립

금호어울림1차 성내천로 245 (마천2동) 401-1236 사립

우방(아) 성내천로 211 (마천2동) 2043-2615 사립

아남 마천로35길 18 (마천2동) 430-8073 사립

신동아아파트 성내천로21길 11(마천2동) 408-6220 사립

왕천 양재대로71길 20-10 (방이1동) 421-3714 구립

대림 양재대로 1109 (방이1동) 420-2963 사립

코오롱 오금로31길 28(방이1동) 421-5720 사립

Page 212: 함께 누리는 복지 송파가 만들어 갑니다 · 교육 시설 사회복지대상 단위 : 가구/명 2018. 1. 1.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232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한양3차(아) 오금로 251(방이1동) 424-1606 사립

신구블레스밸리 위례성대로12길 25 (방이1동) 414-7893 사립

방이 가락로39길 11 (방이2동) 422-4646 구립

몽촌 백제고분로 489 (방이2동) 412-2662 구립

올림픽베어스타운 위례성대로 58(방이2동) 418-7739 사립

오륜1단지(아) 양재대로 1218 (오륜동) 408-8138 사립

오륜2단지 양재대로 1218 (오륜동) 408-4673 사립

오륜3단지(아) 양재대로 1218 (오륜동) 408-0082 사립

오금 성내천로10길 4(오금동) 406-1764 구립

벌말 동남로28길 23 (오금동) 430-3090 구립

목련 동남로24길 25 (오금동) 406-5688 구립

백토 양재대로72길 47-8(오금동) 406-0170 구립

누에머리 동남로30길 29(오금동) 400-7127 구립

오금현대(아) 오금로35길 17 (오금동) 407-5828 사립

오금대림 위례성대로 176 (오금동) 443-3426 사립

아남 성내천로6길 1-13 (오금동) 404-6734 사립

삼성 문정로 197 (오금동) 6413-0215 사립

오금우방(아) 성내천로 87 (오금동) 400-6197 사립

현대백조(아) 양재대로72길 15 (오금동) 401-1885 사립

상아(아) 오금로 407 (오금동) 408-6508 사립

현대백조(아)102동 양재대로72길 20(오금동)   사립

호수 송파대로48길 28 (송파1동) 416-2371 구립

송파제1 송파대로42길 29 (송파1동) 412-5401 구립

한양1차 가락로 187 (송파1동) 412-4875 사립

송파제2 송파대로38길 1(송파2동) 413-3235 구립

한양2차 가락로 192 (송파2동) 414-6085 사립

송파미성 오금로32길 10 (송파2동) 417-2387 사립

삼익(아) 오금로 252 (송파2동) 417-1705 사립

성지 송이로12길 17 (송파2동) 425-5183 사립

삼성래미안 오금로32길 14 (송파2동) 6428-5678 사립

래미안송파파인탑 오금로32길 31(송파2동) 421-0951 사립

돌마리 가락로7길 4(석촌동) 412-0474 구립

오봉산 석촌호수로20길 13 (석촌동) 413-7283 구립

석촌 백제고분로40길 13-16 (석촌동) 421-3083 구립

삼전제1 백제고분로32길 6-30 (삼전동) 424-6849 구립

삼전제2 백제고분로27길 40-24 (삼전동) 422-8225 구립

가락본 양재대로62길 32-13 (가락본동) 409-6710 구립

훙이 송이로17길 48 (가락본동) 404-6802 구립

Page 213: 함께 누리는 복지 송파가 만들어 갑니다 · 교육 시설 사회복지대상 단위 : 가구/명 2018. 1. 1.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233

제9장

사회복지기관

시설 현황

(

(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건너말 중대로10길 29 (가락본동) 431-0942 구립

가락우성2차아파트 중대로12길 35(가락본동) 400-7459 사립

가락우성 송파대로32길 8(가락본동) 400-8335 사립

가락대림(아) 송이로 88 (가락본동) 409-8551 사립

가락금호(아) 송파대로32길 15 (가락본동) 443-2442 사립

가락쌍용(아) 송이로15길 31 (가락본동) 430-5842 사립

가락본센트레빌 송파대로32길 33 (가락본동) 6476-3162 사립

가락쌍용3차 송이로21길 23 (가락본동) 430-2629 사립

가락시장 양재대로 932 (가락1동) 407-7409 사립

가락1센트레빌 송파대로37길 29 (가락1동) 408-8550 사립

개롱 동남로14길 17-46 (가락2동) 409-6929 구립

가락골 송이로23길 16-28 (가락2동) 443-0571 구립

샛팽이 오금로42길 15 (가락2동) 408-1515 구립

가락극동 동남로 208 (가락2동) 403-5988 사립

미륭 동남로11길 4(가락2동) 408-6842 사립

프라자(아) 동남로18길 40 (가락2동) 407-5032 사립

삼환 오금로 432 (가락2동) 403-4935 사립

가락풍림(아) 동남로9길 39(가락2동) 406-5858 사립

가락2쌍용 동남로 189 (가락2동) 3401-5931 사립

래미안파크 동남로 225 (가락2동) 400-9934 사립

연화 송파대로14길 7(문정1동) 407-3181 구립

문정 동남로6나길 3-6(문정1동) 400-7708 구립

문정골 동남로4길 17 (문정1동) 449-0446 사립

문정현대 동남로 160 (문정1동) 407-2368 사립

문정대우1차 문정로 55(문정1동) 407-8233 사립

문정래미안 문정로 83 (문정1동) 431-6814 사립

훼밀리제1 중대로 24 (문정2동) 404-2220 사립

훼밀리제2 중대로 24 (문정2동) 404-4937 사립

화훼마을 성남대로 1565(문정2동)   사립

송파파크하비오푸르지오 송파대로 111(문정2동)   사립

장지 새말로10길 3-16 (장지동) 408-3688 구립

잔버들 새말로15길 17-5(장지동) 431-9795 구립

문정시영(아) 송이로31길 56(장지동) 408-4803 사립

문정건영 새말로8길 12 (장지동) 400-9417 사립

문정대우3차 송이로 257(장지동) 403-8650 사립

파인타운1단지 충민로 188 (장지동) 406-2929 사립

파인타운2단지 충민로 151 (장지동) 443-8986 사립

파인타운3단지 충민로 152 (장지동) 400-2411 사립

Page 214: 함께 누리는 복지 송파가 만들어 갑니다 · 교육 시설 사회복지대상 단위 : 가구/명 2018. 1. 1.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234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파인타운4단지 새말로12길 16(장지동) 409-2432 사립

파인타운5단지 충민로4길 5(장지동) 443-5313 사립

파인타운6단지 충민로6길 14(장지동) 408-1139 사립

파인타운7단지 충민로4길 19 (장지동) 400-1174 사립

파인타운8단지 충민로4길 6(장지동) 406-2348 사립

파인타운9단지 송파대로8길 17 (장지동) 3012-9955 사립

파인타운10단지 송파대로8길 20 (장지동) 400-1138 사립

파인타운11단지 송파대로8길 58 (장지동) 401-6022 사립

파인타운13단지 송파대로8길 10(장지동) 401-2563 사립

송파한라비발디 위례광장로 163(위례동) 431-8887 사립

송파꿈에그린 위례광장로 121(위례동) 403-8902 사립

위례송파푸르지오 위례광장로 185(위례동) 3012-5353 사립

위례아이파크1차 위례광장로 136(위례동) 449-9885 사립

위례2차아이파크 위례광장로 230(위례동) 449-9170 사립

힐스테이트송파위례 위례광장로 170(위례동) 사립

신천 석촌호수로12길 1-17(잠실본동) 423-4338 구립

잠전 백제고분로15길 7 (잠실본동) 417-8136 구립

신잠실 백제고분로18길 20-36 (잠실본동) 415-8187 구립

우성4차 백제고분로18길 30 (잠실본동) 417-0612 사립

현대(아) 백제고분로18길 7(잠실본동)   사립

잠실엘스 올림픽로 99 (잠실2동) 412-7370 사립

엘스어르신쉼터 올림픽로 99 (잠실2동) 412-5165 사립

리센츠(아) 올림픽로 135 (잠실2동) 419-3997 사립

레이크팰리스 잠실로 88(잠실3동) 2147-1199 사립

트리지움 잠실로 62(잠실3동) 422-3001 사립

잠실5 송파대로 567 (잠실3동) 412-9649 사립

진주(아) 올림픽로 399(잠실4동) 418-3188 사립

신천미성 올림픽로33길 17 (잠실4동) 414-3651 사립

파크리오1 올림픽로 435 (잠실4동) 3431-7468 사립

파크리오2 올림픽로 435(잠실4동) 3431-7440 사립

파크리오3 올림픽로 435(잠실4동) 3431-7467 사립

파크리오4 올림픽로 435(잠실4동) 3431-7466 사립

장미 신천로 45(잠실6동) 423-0220 사립

한신코아 신천로6길 11 (잠실6동) 423-4252 사립

잠실I-SPACE 오금로 58 (잠실6동) 414-1114 사립

아시아선수촌(아) 올림픽로4길 15 (잠실7동) 420-6195 사립

잠실7우성(아) 올림픽로4길 42 (잠실7동) 414-2846 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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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제9장

사회복지기관

시설 현황

(

(

03 장애인복지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1

2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전화번호 FAX 운영법인

신아재활원 오영미 양산로 8길 17 (거여동) 400-4695 407-1957 사)신아원

임마누엘집 김경식 양산로10길 26 (거여동) 449-6956 403-1929

사)임마누엘복지재단

생수의집 김종수 포천시 군내면 청군로 2813-18 031-536-0585 031-536-0587

새생명의집 박영서 이천시 모가면 공원로 288-70 031-634-8777 031-631-1623

구분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전화번호 FAX 운영법인

공동

생활

가정

마라제1

공동가정이영민 송이로34길 43-1 (문정동) 408-7494

448-6409

사단법인

한국장애인

부모회

마라제2

공동가정이영민 송이로34길 43-1 (문정동) 408-7533

마라제3

공동가정이영민 가락로5길 7-11 (석촌동) 3431-7493

마라제4

공동가정이영민 마천로39길 35,401호(마천동) 406-7493

송파그룹홈 홍금순 토성로5길 16-1, 201호 (풍납동) 422-4548 475-4548사)동안

복지재단

나눔의집

공동가정진정은 송이로31길 56, 9-105 (문정동) 3401-1084

3411-4779

사)밀알

복지재단섬김의집

공동가정진정은 송이로31길 56, 9-106 (문정동) 449-3478

사랑의집

공동가정강미랑 오금로64나길11-1, 301호(거여동) 408-7406

사)함께하는

재단소망의집

공동가정강미랑 백제고분로32길 32-1, 201호(삼전동) 443-6091

미술작은

예수의집이은경 가락로11길 12-6, 101호 (석촌동) 415-0546 2003-1032

재)작은예수

수녀회

한마음 박선옥 위례성대로8길 46, 301호(방이동) 419-2172 419-2172사)서울시

장애인부모회

사랑나눔송파 이득남 성내천로42길 11, 301호(마천동)070-8292-

8460409-8460

사)장애인체육

문화연구원

물댄동산 이종주 마천로61다길 19 (마천동) 431-6726 431-6726 개인

비움 이경미 삼전로3길 3-25, 501호(잠실본동) 2043-8460 2179-8021사)장애인체육

문화연구원

주간

보호

마라주간보호 이영민 송이로34길 43-1 (문정동) 3401-6008 448-6409사)한국장애인

부모회

삼전주간보호 현혜영 백제고분로32길 35 (삼전동) 421-6077 421-6079 삼전복지관

무지개동산

주간보호김성분 성내천로 22길 16 (마천동) 448-6620 448-7788 사)무지개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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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장애인 정신보건시설3

구분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전화번호 FAX 홈페이지 운영기관

사회복귀시설

어우러기 이근희 송파구 강동대로 3길 5 488-2228 473-7733 http://songpacmh.or.kr사) 다산복지재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4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전화번호 FAX 운영기관

송파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김강석 양산로 5 (거여동) 400-6510~1 400-6513 사)세움터

신아보호작업장 황성경 양산로 8길 17 (거여동) 400-4695 409-7043 사)신아원

임마누엘보호작업시설 이연호 양산로 10길 26 (거여동) 408-6956 403-1929 사)임마누엘

복지재단

마라보호작업장 정문영 송이로 34길 43-1 (문정동) 3401-6040 448-6409 사)한국장애인부모회

동안제일복지센터 박경호 중대로 245 (오금동) 3401-4162 448-2519 사)동안복지재단

구립송파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전청자 양산로 5 (거여동) 400-6510~1 400-6513 사)세움터

연화직업재활원 이유신 가락로 86 (석촌동) 2202-5831 423-8150 사)연화원

송파위더스(구립) 편용준 성내천로 333-4 (마천동) 407-1991 406-1992 사)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

효명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윤재훈 올림픽로 269, 832호

(신천동, 롯데캐슬골드) 6415-3000 6415-2000 사)대한예장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구분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전화번호 FAX 운영법인

주간

보호

사랑나눔

주간보호이득남 마천로51길 28 (마천동) 400-8460 409-8460

사)장애인체육

문화연구원

참사랑

주간보호최신영 마천로 89 (오금동) 430-8003 6442-8002

사)신원

복지재단

렘넌트

주간보호이금자 충민로2길 5(장지동) 951-9904

070-7159-

1521 사)렘넌트

THE 채움 이경미 마천로51길 28 (마천동) 2043-8460 2179-8021사)장애인체육

문화연구원

행복주간

보호센터최신영 마천로 89 (오금동) 430-8003 6442-8002

사)신원

복지재단

행복한사랑 권명열 오금로 548(거여동) 400-5090 400-5181 사)함께

하사랑

주간보호최진수 올림픽로35길 124, 1동 501호(신천동) 421-2016 421-2015

사)말아톤

복지재단

단기

보호

행복을나누는

사람들김경옥 성내천로 271 (마천동) 448-9800 448-9701 사)사람과 행복

위투게더 한선화 성내천로 239 (마천동) 400-0260 400-0280사)행복한

세상만들기

체육

시설

서울곰두리

체육센터(공석) 동남로 271 (오금동) 404-6240 443-8023

사)한국시각

장애인연합회

송파시각장애인

축구장이창화 올림픽로 474 (방이동) 2202-8144 431-6228

사)다산

복지재단

수련

시설

송파장애인

운전연습장김경식 삼학사로2길 49 (가락동) 412-2486 403-1929

사)임마누엘

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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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제9장

사회복지기관

시설 현황

(

(

수화통역센터

장애인 정보문화시설

장애인 콜택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정 센터

장애인복지 기타시설

5

6

7

8

9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전화번호 FAX 운영기관

행복보호작업장 이승호 성내천로 271 (마천동) 448-9700 448-9701 사)사람과 행복

굿윌스토어(시립) 남궁규 마천로 226 (마천동) 6913-9100 6913-9109 사)밀알복지재단

함재보호작업장 강미랑 새말로 10길 19 (문정동) 070-4333-1950 445-9109 사)함께하는재단

두손장애인보호작업장 김한근 송이로 31길 4-14(문정동) 070-8729-9567 409-8291 사)나눔과 기쁨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전화번호 FAX 운영기관

송파구수화통역센터 석승모 송파대로460(송파동) 424-3323 424-3329사)서울시 농아인협회

송파구 지부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전화번호 FAX 운영기관

송파시각장애인정보문화센터

이창화 마천로 61길 26 (마천동) 422-6070 422-6117 사)다산복지재단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전화번호 홈페이지 운영기관

장애인 콜택시 오성규성동구 청계천로 540(마장동 527-6)

1588-4388 http://calltaxi.sisul.or.kr/서울시설관리공단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FAX

(주)휠로피아 김윤제 강서구 개화동로5길 3-26(개화동) 2607-8655 2607-8656

(주)엠코리아홈케어스 조미숙 강남구 개포로140길 32, 3층(일원동,원효빌딩) 1661-3879 6407-3882

우정메디케어 우성찬 송파구 마천로 353, 1층(마천동) 6396-2222 6005-9422

케이씨 오상현 송파구 성내천로 179, 1층(마천동) 1544-4676 070-8677-8972

제이엔헬스케어 김재남 송파구 중대로22길 3, 1층(가락동) 401-1475 0503-130-5655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FAX 홈페이지 비고(법인)

송파구장애인운전교육원 삼학사로2길 49 412-2486 403-1929 -사회복지법인

임마누엘복지재단

서울시각장애인축구장 올림픽로 474 2202-8144 431-6228 -사회복지법인

다산복지재단송파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송파구 문정로 170 402-8143 448-7229 -

(사)지체장애인협회

송파구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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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04 여성복지

평생학습센터

여성복지시설

1

2

구분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전화번호 FAX 홈페이지 운영기관

문화회관

송파여성문화회관

배점희백제고분로 42길 5(송파동 113-2)

2203-3330 418-3863 www.songpawoman.org송파구시설

관리공단

여성교실

문정여성교실

송파구청장 동남로 6나길 3-6 402-0815 송파구청

솔바람여성교실

송파구청장 풍성로 20길 3 471-5533 송파구청

오륜여성교실

송파구청장 양재대로 1218 404-0017 송파구청

여성쉼터

해밀마루 비노출시설 비노출시설(재)천주교까리따스수녀회

가정폭력상담소

잠실가정폭력상담소

이현숙 올림픽로 12길 12 2202-7806(재)천주교까리따스수녀회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전화번호 FAX 홈페이지 운영법인

송파구건강가정지원센터

박연진양산로 5 송파구 보건지소 2층

443-3844 431-0528 http://songpa.familynet.or.kr

(사)섬김과

나눔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박연진 마천로41길 12 403-3844 403-3843 www.liveinkorea.kr

송파구아기사랑나눔센터

박연진송파구 잠실역 지하광장

413-1230 http://childcare.songpa.go.kr송파구건강

가정센터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장동순 중대로 235(오금동) 449-0505 449-0535 http://kids.songpa.go.kr/사단법인

월드유스비전

도담하우스 허진호성내천로23가길6-4

(마천동)449-8893

(사)깨달음과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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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제9장

사회복지기관

시설 현황

(

(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전화번호 FAX 홈페이지 운영법인

송파청소년수련관

홍승현중대로 4길 4 (문정동 150-9)

449-0500 449-1122 www.youth1318.or.kr사)한국

청소년연맹

마천청소년수련관

백준종성내천로 319 (마천동 325-5)

443-0100 3402-0435 www.mcyouth.or.kr재)행복함께나눔재단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전화번호 FAX 홈페이지 운영법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세희중대로 4길 4 (문정동 150-9) 3층

449-0500 449-1122 www.teen1318.or.kr사)한국

청소년연맹

성문화센터 김남희중대로 4길 4 (문정동 150-9) 3층

449-0500 449-1122사)한국

청소년연맹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전화번호 FAX 홈페이지 운영법인

학교폭력예방센터

김세희중대로 4길 4 (문정동 150-9) 3층

449-0500 449-1122 www.sp1388.or.kr사)한국

청소년연맹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전화번호 FAX 운영법인

송파제일독서실 주미화 가락로 19길 11 (송파1동 95-18) 2203-5111 413-2992 (사)한국청소년보육육성회

삼전공부방 새마을문고 백제고분로 236 2147-4390 삼전새마을금고

솔바람청소년독서실 탁일찬 풍성로20길 3(풍납동 165-2) 488-7541 488-7542 (사)한국청소년보육육성회

오륜청소년공부방 새마을문고 양재대로 1232(방이동) 2147-4240 2147-3909 오륜새마을문고

청소년지원센터 최연수 송파대로14길 7, 2층(문정동) 3402-1318 070-8220-9307 (사)한빛청소년대안센터

05 청소년복지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상담센터

학교폭력 예방센터

청소년 이용시설

1

3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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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06 아동복지

공동생활가정(아동·청소년)

지역아동센터

1

2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전화번호 FAX 운영법인

해뜨는집 최선이 송파대로 34가길 28 (송파동) 423-2303 423-2303사회복지법인서울카톨릭 사회복지회

별빛내리는 마을 유승하 동남로 24길 11 (오금동) 400-6801 400-6082 사단법인 땡큐

예성의집 이진희 송이로 31길 28-14 (문정동) 448-3077 400-4965 개인

소년예수의집 김혜림 거마로 24길 14 (마천동) 400-6108 400-8801재단법인청주교센뽈수도원유지재단

행복한 우리 권혜경올림픽로 47길 9-10, 301호 (풍납동)

6084-5526 6084-5526사단법인

행복한친구들

봄채 윤설희 동남로 24길 11 (오금동) 070-4244-6801 사단법인 땡큐

한빛마을 남충현 백제고분로28길 19-24(삼전동) 404-3618사단법인 한빛청소년

대안센터

조은날영라이프 손애자 성내천로43가길 12, 202호(마천동) 446-2816 사단법인 영라이프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전화번호 FAX 운영법인

송파꿈나무지역아동센터 유은진 송이로 32길 16, 3층 (문정동) 404-2159 407-9412 개인

솔빛지역아동센터 허보영 동남로 24길 37, 2층 (오금동) 431-7979 431-7373기독교

대한감리회유지재단

무지개빛 청개구리지역 아동센터

이윤복 동남로 6길 25-14, 101호 (문정동) 431-1319 443-1318 개인

R&T지역아동엔터센터 이윤희 중대로 36길 17, 2층 (오금동) 409-6612 409-6613 개인

희망세상지역아동센터 양정란 오금로64길 4, 2층(거여동) 6414-5515 2043-5515 개인

아름다운꿈지역아동센터 홍금표 마천로 305, 3층 (마천동) 3402-1357 407-3402 개인

누리미지역아동센터 강성구 성내천로 230, 4층 (마천동) 408-2442 2203-0895 개인

해오름지역아동센터 김경이 백제고분로 40길 23, 2층 (석촌동) 413-7661 476-7662 개인

기쁨지역아동센터 이미숙 송이로 34길 55, 1층 (문정동) 430-7058 409-7059 개인

그린리버지역아동센터 이종명 성내천로 189, 3층 (마천동) 421-1006 403-2388 개인

아름다운지역아동센터 신정애 중대로 16길 9, 3층 (가락동) 449-4859 449-4859 개인

산돌예빛지역아동센터 서명옥 풍성로 20길 33, 1층 (풍납동) 483-5655 476-5654 개인

새비전지역아동센터 정강섭 거마로 12길 44-5, 2층 (거여동) 408-8028 408-8028 개인

꿈꾸는 지역아동센터 김윤옥 동남로280(오금동) 성진빌딩 4층 449-5863 475-6073 개인

솔바람지역아동센터 이명옥 성내천로 271, 3층(마천동) 401-1391 401-1392 서문교회

푸른솔지역아동센터 표아라 풍성로 6, 2층(풍납동) 6014-0075 6014-0067 개인

도담지역아동센터 이선화 풍성로23길 41, 2층(풍납1동) 475-7710 6082-7710 개인

삼전지역아동센터 박달준 삼전로 10길 3, 2층(삼전동) 6959-9955 개인

해밀지역아동센터 허보영 문정로 259, 401호(오금동) 401-1557 개인

양무리지역아동센터 박대원 성내천로23가길 8(마천2동) 431-2210 431-2210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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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제9장

사회복지기관

시설 현황

(

(

국·공립 어린이집3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전화번호 운영법인

가락복지관어린이집 조진영 양재대로 897 (가락동) 449-2356사회복지법인

YWCA복지사업단

가락본동어린이집 송영선 송이로17길 46 (가락동) 403-0405 사단법인 섬김과 나눔

가락예은어린이집 장채화 송파대로32길 8, 6동101호 6479-1273  

개롱어린이집 추경애동남로 227 가락래미안파크팰리스 아파트 관리동 1층

400-7052  

거성어린이집 박미경 오금로 544-6 거성어린이집 431-5773  

거여어린이집 이희주 오금로 475 거여어린이집 448-7429 대한예수교장로회 동현교회

금륜어린이집 김옥희 거마로24길 8-6 401-1774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

계종사회복지재단

다사랑어린이집 양순옥 양산로8길 24, 211동 102호 431-6667  

돌마리어린이집 이영옥백제고분로40길 13-16 돌마리어린이집 2층 (석촌동)

3431-8535(사)한국개신교교단협의회

동산교회

리센츠어린이집 이귀선올림픽로 135 215동 101호(잠실동, 리센츠)

417-3033  

마천어린이집 박설희 마천로61다길 28-7 406-2300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

문정2동어린이집 이상민중대로 24 307동 104호(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430-2211  

문정어린이집 김덕분 송이로32길 21 (문정동) 407-6307 여의도순복음교회 송파성전

문정훼밀리타운어린이집 우금희 중대로 24 404-5600  

방이두리어린이집 최서연 오금로23길 9-17 422-1363  

버들어린이집 정진화 충민로6길 10 버들어린이집 403-9351 사단법인 아이코리아

부리도어린이집 장영화올림픽로 99 엘스아파트단지내 통합관리사무실1층 (잠실동)

416-5545재단법인

한국어린이 안전재단

산모건강증진센터어린이집

박서진 충민로2길 20 404-2288  

산성어린이집 심연순 마천로41길 12 449-5552 대한예수교장로회 새소망교회

삼전어린이집 민승화백제고분로32길 35삼전종합사회복지관 1층

421-9489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삼전초록어린이집 이효진 백제고분로32길 6-76 422-8931 대한불교조계종 불광사

석촌동주민센터어린이집 박형순 백제고분로37길 16, 주민센터 1층 415-2100  

석촌사랑어린이집 이옥례 백제고분로33길 32-14, 102호 419-9134  

성은어린이집 함옥윤 백제고분로 122 (잠실동) 413-8603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솔바람어린이집 김진아 풍성로20길 3 (풍납동) 477-1652 대한예수교장로회 서문교회

솔이어린이집 신수진 양산로2길 44 거여아파트3단지내 400-6753 (재)대한불교조계종대각회

송파더샵어린이집 김성희 위례광장로 270, 103동 1층 3012-7776  

송파레미니스어린이집 민금숙 성내천로 6, 1단지 6713-6714  

송파아이별어린이집 백주연 위례광장로 230, 204동 1층 404-5556사단법인 미래고용노사네트워크

송파위례22어린이집 김경화 위례광장로 163 406-5656  

송파위례23어린이집 김정희 위례순환로 477, 2323동 1층 448-0048 월드머시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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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전화번호 운영법인

송파위례24어린이집 이영은 위례광장로 121 430-3663 (사)세계로열린선교협의회

송파위례포레샤인어린이집 문순금 위례순환로 477 402-0056 월드머시코리아

송파제일어린이집 배분자 가락로23길 9 423-6128대한예수교장로회 잠실양문교회

아이조아어린이집 장애영 백제고분로46길 8-23, 101호 415-5672  

열매어린이집 김남균 올림픽로47길 9 열매어린이집 (풍납동) 473-2311 사회복지법인 동안복지재단

오금어린이집 김철벽 마천로27길 4 (오금동) 403-2058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승교회

온새미어린이집 임경희 송이로 88, 5동 107호 430-7942  

위례꿈별어린이집 이헌정 위례광장로 215 3402-2300 사단법인 한국생활안전연합

위례별마루어린이집 정영숙 위례광장로 215 403-3334 빛의자녀들교회

위례새솔어린이집 김윤행 위례근린공원 제8호 內 (장지동) 403-0011 (사) 동행연우회

위례아이파크어린이집 윤애라위례광장로 136 103동 1층(장지동, 위례아이파크)

406-6545 사회복지법인 연화원

은송어린이집 박경숙 동남로9길 17-10 430-7800 (사)대한아토피협회

잠실3동 주민센터 어린이집 박선정 석촌호수로 155 421-8637  

잠실국민연금어린이집 박희숙 올림픽로35다길 13 2202-7470  

잠실어린이집 차정윤 올림픽로37길 121 (신천동) 424-5672대한예수교장로회 잠실중앙교회

잠실엘스어린이집 유희보 올림픽로 99 101동 104호 423-0547  

잠일어린이집 박미나 삼전로13길 44 (잠실동) 412-6681대한예수교장로회

신천교회

조은어린이집 이기심양산로2길 38 거여6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 1층 조은어린이집 (거여동)

430-5765대한예수교장로회 강동제일교회

천마어린이집 문정영 성내천로 315 (마천동) 448-4218기독교한국침례회 하늘비전교회

파인10어린이집 권계현 송파대로8길 20 파인10단지 401-3044  

파인2어린이집 조민순충민로 151 파인2단지 내 파인2 어린이집 (장지동)

400-7119  

파인5어린이집 황준희충민로4길 5 송파파인타운5단지아파트 내 관리동 (장지동)

404-5058  

파인6어린이집 김진주 충민로6길 14 (장지동) 407-7790 (사)월드유스비전

파인7어린이집 양은경 충민로4길 19 (장지동) 406-0963  

파인8어린이집 정선희충민로4길 6 송파파인8단지 802동 (장지동)

3401-2285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천

태종복지재단

파크리오어린이집 강지원 올림픽로 435, 112동 102호 418-7710  

파크하비오어린이집 김성은 송파대로 111, 107동 101호 431-6757 대한불교조계종 불광사

푸른어린이집 이현호올림픽로 135 리센츠아파트 250동 1층 (잠실동)

413-6750 대한예수교장로회 천광교회

풍납또래어린이집 김송미 한가람로 478, 101동 109호 485-9540  

풍납어린이집 허승우 토성로 60 (풍납동) 485-8267 대한예수교장로회 중흥교회

풍납토성어린이집 김명옥 토성로 34 472-5155  

풍성어린이집 황현정 풍성로25길 21-3 471-6177 대한예수교감리회 성은교회

행복한어린이집 황미영백제고분로42길 5 송파여성문화회관 2층 행복한 어린이집 (송파동)

417-0891 (사) 한국기독교 특수선교회

힐스송파어린이집 배영아 위례광장로 170 102동 1층 430-6594 하늘비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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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제9장

사회복지기관

시설 현황

(

(

가정보육시설 4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전화번호

거여꼬마숲어린이집 홍수아 오금로61길 20 203동 106호 (거여동, 현대2차아파트) 400-1707

고운햇살어린이집 선우현 잠실로 62 327동104호 (잠실동,트리지움아파트) 070-8654-0278

고은별어린이집 김희령 올림픽로35길 104 24동 110호 (신천동, 장미2차아파트) 416-4113

극동아이누리어린이집 주소연 강동대로9길 8 3-102 488-8279

꼬마별어린이집 신경희 오금로21길 12 101호 6084-7928

꼬마사랑어린이집 박경아 오금로54길 10 102동 105호 (거여동, 현대아파트) 409-1128

꼬마숲리틀두레어린이집 이숙자 풍성로24길 42 310동 102호 (풍납동, 현대리버빌아파트) 470-2779

꾸미나라어린이집 이면옥 풍성로 38 (2층) 487-2953

꿈나무어린이집 용금환 송파대로 567 526동 110호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423-6385

꿈땅어린이집 허애수 성내천로37길 37 110동 103호 (마천동, 송파파크데일1단지) 6338-7900

꿈모아어린이집 송수연 송이로12길 11 성지아파트 102동 107호 423-9533

꿈에그린어린이집 김소현 위례광장로 121 장지동 901, 위례24단지 2413동 101호 401-7775

꿈이크는어린이집 김은주 가락로33길 21 (방이동) 421-5311

꿈초롱어린이집 황경희 위례광장로 121 2412동101호 (장지동, 위례24단지) 6265-0965

나누미어린이집 배하나 위례광장로 121 2414동 101호 (장지동, 위례24단지) 070-8744-1001

나린어린이집 최선옥 올림픽로 435 파크리오 313-102 070-7431-8577

나무어린이집 유혜숙 중대로31길 18 가동 103호 (오금동, 현대타운) 403-0613

내또래어린이집 심순희 새말로8길 12 102동 101호 (문정동, 건영아파트) 404-3744

누리봄어린이집 김숙현 위례성대로8길 28 101동 104호 (방이동, 금호베스트빌아파트) 422-5271

다니엘어린이집 고현미 올림픽로 435 225동 103호 420-6002

다사랑어린이집 양순옥 양산로8길 24 211동 102호 (거여동, 동아효성아파트) 431-6667

다솜어린이집 이금순 한가람로 448 105동 105호 (풍납동, 동아한가람아파트) 487-6105

다정어린이집 박양순 올림픽로 99 101동 103호 (잠실동, 잠실엘스) 417-1599

다해키즈어린이집 장요진 잠실로 62 313동 104호 (잠실동, 트리지움) 2203-0332

더나은어린이집 나은자 충민로 152 306-104 070-8252-9386

도담어린이집 이미경 올림픽로 435 113동 103호 (신천동, 파크리오아파트) 419-2230

동그라미어린이집 김민정 올림픽로 99 127동 102호 (잠실동, 잠실엘스) 414-4425

동부영재어린이집 조현아 송파대로37길 29 103동 106호 (가락동, 송파동부쎈트레빌) 070-7550-2944

딩동댕장미어린이집 이명신 올림픽로35길 104 18동 107 (신천동, 장미아파트) 418-6813

딸기어린이집 손봉숙 송파대로 567 505-109 (잠실3동, 주공아파트) 413-6004

라온어린이집 김선이 올림픽로 435 302동 102호 (신천동 파크리오아파트 422-0042

라온제나어린이집 차소연 올림픽로 99 107동 102호 (잠실동, 엘스아파트) 070-4147-2217

라임나무어린이집 이현숙 올림픽로 99 124동 104호 (잠실동, 잠실엘스) 6405-3320

레인보우어린이집 박현은 올림픽로 99 엘스아파트 107동104호 (구 주공1단지) (잠실동) 424-6437

로뎀나무어린이집 곽정영 충민로 152 302동 101호 (장지동, 송파파인타운3단지아파트) 423-7178

리나어린이집 최현숙 송이로2길 20 (송파동) 417-2919

리베어린이집 이미숙 송이로15길 31 가락2차쌍용아파트 102동102호 401-6805

리베폴어린이집 강명자 충민로4길 19 705동 104호 430-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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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전화번호

리센츠사임당어린이집 전오숙 올림픽로 135 202동 102호 (잠실동, 리센츠) 424-3650

리틀바닐라어린이집 이순아 올림픽로 435 229동 102호 (신천동, 파크리오아파트) 6403-2333

리틀샤론어린이집 노남북 풍성로16길 14 (풍납동) 6403-5936

마루어린이집 조민주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35 파크리오 108동 104호(신천동)

6404-3736

맘스맘어린이집 이정숙 위례광장로 121 2415동 104호 404-7409

맘앤아이어린이집 이덕순 올림픽로 435 217동104호 (신천동, 파크리오아파트) 420-1108

모아맘어린이집 차수진 잠실로 62 316동 102호 (신천동, 트리지움아파트) 070-4300-0113

무지개어린이집 전봉숙 동남로 193 302동 101호 (가락동, 가락1차쌍용아파트) 430-9359

문정키즈어린이집 최정희 송이로31길 32-10 448-8394

문현어린이집 전영이 충민로4길 5 송파파인타운5단지 506-101 409-5543

미소어린이집 소연실 오금로62길 3-11 동구빌라 101호 (거여동) 430-2779

바움어린이집 김정흠 새말로8길 12 104동 102호 (문정동, 건영아파트) 404-1470

반디어린이집 김길자 석촌호수로 169 124동 104호 (잠실동, 레이크팰리스아파트) 425-1658

반딧불어린이집 양영옥 송파대로22길 19 1층 403-2310

방이리틀짐어린이집 최서연 오금로23길 9-17 422-1363

방이하나어린이집 김숙영 올림픽로32길57-9 101호 415-1489

베리젬어린이집 배성신 올림픽로 99 127동101호 (잠실동,엘스아파트) 6407-1233

베베스쿨어린이집 김미숙 올림픽로35길 104 24동 103호 (신천동, 장미아파트) 470-5345

벨라어린이집 조은재 백제고분로48가길 29 102호 425-2364

별나라어린이집 강혜원 양산로4길 16 502동 103호 (거여동, 거여5단지아파트) 6403-9131

별사랑어린이집 최남숙 백제고분로18길 4-6 1층 422-0403

병아리어린이집 권진숙 삼전로10길 40 1층 201호 422-5904

보람빅스맘어린이집 이아름 위례광장로 163 2201동 106호 514-5325

보물섬어린이집 김수경 풍성로26길 31 202-106 477-3377

봄봄어린이집 김혜련 송파대로 567 511-104 (잠실동,주공아파트) 420-4767

봄빛어린이집 윤정희 백제고분로22길 37 101동 110호 (삼전동, 현대아파트) 422-9386

브니엘어린이집 최지혜 동남로 189 303동 109호 (가락동, 가락1차쌍용아파트) 408-6214

블루밍키즈어린이집 김이정송파대로8길 58 1109동 102호(장지동, 송파파인타운11단지아파트)

449-1107

비테에영재어린이집 김선영 오금로46길 51 103호 (가락동, 훼미리빌라) 3401-1999

빛나어린이집 김희영 올림픽로 435 309동 104호 (신천동, 파크리오아파트) 6216-8577

사과나무어린이집 송점초 거마로 41 302동 101호 (거여동, 현대3차아파트) 3402-3425

사랑가득어린이집 배수진 위례광장로 121 2418동 101호 6082-1357

사랑나무어린이집 윤지상 양재대로71길 42-19 101호 (방이동, 유성빌라) 422-7177

사랑뜰어린이집 홍수민 성내천로 245 금호어울림1차아파트 102-102 (마천동 575) 400-5455

상아어린이집 백경희 오금로 407 7동 103호 (오금동, 상아아파트) 6285-6285

새롬어린이집 양경희 삼학사로6길 29 현대파크빌 101호 (석촌동) 418-1379

새봄어린이집 서연화 마천로21길 7-9 (오금동) 3012-1242

샛별어린이집 고영심 마천로17길 8-1 1층(오금동) 403-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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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제9장

사회복지기관

시설 현황

(

(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전화번호

생각놀이터어린이집 제경선 송파대로 567 507-101 (잠실동, 잠실5단지아파트) 070-8847-1690

샤론어린이집 노영미 풍성로23길 41 (풍납동) 487-8128

석촌아기사랑어린이집 이옥례 서백제고분로33길 32-14 호수맨션 102호 (석촌동) 419-9134

선민몬테소리어린이집 김복희 백제고분로11길 30 (잠실동) 417-9216

성원몬테소리어린이집 최수진 올림픽로 435 210동 102호 (신천동, 파크리오아파트) 413-1129

세영어린이집 이수정 오금로 407 5동 105호 (오금동, 가락상아아파트) 402-7402

송이숲어린이집 김영희 송파대로36길 5-8 106호 2202-6113

수피아어린이집 김정은 송이로31길 56 5동 102호 (문정동, 문정시영아파트) 419-9587

신나는꼬마숲어린이집 이라 송파대로32길 15 104동 104호 (가락동, 금호아파트) 403-9631

신사임당어린이집 신유정 잠실로 62 308동 102호 (잠실동, 트리지움) 416-2285

아가랑어린이집 박정미 송이로23길 22-20 101호 3012-9711

아기곰어린이집 장은영 올림픽로35길 104 3동107호 (신천동, 장미아파트) 6415-1371

아기둥지어린이집 윤은숙 성내천로37길 37 109동 102호 (마천동, 송파파크데일1단지) 445-3946

아기별어린이집 박영란 중대로 24 올림픽훼밀리타운 105동 105호 443-2346

아남어린이집 장선경 마천로35길 18 아남아파트 106호 (마천동) 3012-6033

아띠랑어린이집 주영희 송이로19길 8 102동 107호 431-1333

아띠어린이집 원순호 중대로 24 102동 108호 431-1500

아리솔어린이집 임은정 올림픽로51길 62 1층 483-1225

아이꿈어린이집 이선영 위례광장로 163 2202동 103호 404-5225

아이꿈터어린이집 전효순 한가람로 446 102동 106호 (풍납동, 동아한가람아파트) 489-2433

아이나라어린이집 장예진 양재대로72길 23 온누리파크빌102호 (오금동) 430-7776

아이들세상어린이집 정윤주 올림픽로 399 16동 103호 (신천동, 진주아파트) 419-4587

아이뜰어린이집 김은영 석촌호수로18길 22 은하수빌라 105호 (석촌동) 3432-7979

아이린어린이집 박미혜 올림픽로 135 209동 102호 (잠실동, 리센츠) 424-3575

아이맘어린이집 강선희 송파대로 567 515동 103호 (잠실동, 주공아파트) 416-0650

아이비어린이집 서미순 올림픽로 99 115-102 421-6234

아이세상어린이집 이영실 충민로 151 208동 104호 (장지동, 송파파인타운2단지) 430-3703

아이소리어린이집 홍성이 올림픽로 435 305동 104호 (신천동, 파크리오) 476-7512

아이작어린이집 오지희 잠실로 62 327-102 (잠실동, 트리지움아파트) 421-9595

아이조아어린이집 장애영 백제고분로46길 8-23 온누리아파트 101호 (송파동) 415-5672

아이큰숲어린이집 유금숙 백제고분로48가길 21 1층 417-7177

아침어린이집 임양희 오금로32길 42 101동 101호 (송파동, 현대) 414-6047

애플어린이집 이미경 올림픽로 135 221동 102호 (잠실동, 리센츠) 3486-4775

야호은물어린이집 박경애 올림픽로 525 103동 101호 (풍납동, 현대아파트) 484-5955

엄마마음어린이집 염영주 올림픽로 435 227동 104호 419-5533

에이비시어린이집 황미옥 올림픽로 435 107동 104호 (신천동, 파크리오아파트) 489-2840

에코빅스맘어린이집 조영희 송파대로32길 15 107동 102호 (가락동, 가락금호아파트) 070-4234-7979

엔젤어린이집 이혜숙 올림픽로 525 풍납동 현대아파트 101동 108호 6412-6774

엘스사임당어린이집 손은숙 올림픽로 99 132동 101호 (잠실동, 잠실엘스) 420-6886

영재교육어린이집 이혜숙 오금로16길 19 (송파동) 3432-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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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전화번호

예꼬키즈어린이집 백성숙 잠실로 88 114동 104호 (잠실동, 레이크펠리스) 415-2321

예림어린이집 성희정 송파대로20길 28 101동 108호 (문정동, 현대아파트) 403-7714

예쁜어린이집 김현주 올림픽로35길 94 2동 101호 (신천동, 장미아파트3차) 413-1797

예손어린이집 김영신 송이로34길 26 101동 111호 (문정동, 현대2차아파트) 403-7379

예은어린이집 박은희 중대로 24 229-104 070-8222-1273

예진어린이집 김성희 올림픽로 435 5동 111호 (신천동, 미성아파트) 413-2418

옥토어린이집 강지원 양산로8길 4 106동 118호 (거여동, 거여1단지) 448-5937

온새미어린이집 임경희 송이로 88 5동 107호 (가락본동, 대림아파트) 430-7942

올리브어린이집 정지연 올림픽로 435 306동104호 (신천동,파크리오아파트) 423-2831

왕자와공주어린이집 노영란 올림픽로 435 214동 102호 (신천동,파크리오) 422-3436

우리누리어린이집 김진경 충민로4길 6 805동 104호 (장지동, 송파파인타운) 430-2345

우리키즈어린이집 박현옥 위례광장로 121 위례 24단지, 2410동 101호 6672-8862

우방샛별어린이집 양수안 성내천로 211 102동 107호 443-8669

우방어린이집 박월화 오금로56길 16 102동 101호 (거여동, 우방1차아파트) 415-7036

우성예은어린이집 장채화 송파대로32길 8 6동 101호 (가락동, 우성아파트) 6479-1273

위례사임당어린이집 장미영 위례광장로 136 101동, 104호 (장지동, 위례아이파크) 402-3889

위례수어린이집 김수현 위례광장로 121 2401동 105호 403-8797

위례키즈어린이집 박광옥 위례광장로 163 장지동 879, 위례22단지 2208동 102호 400-4468

위키즈어린이집 김이진 위례광장로 121 2410동102호 (장지동 위례24단지) 430-1339

은혜어린이집 안미자 송파대로 567 507동 104호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417-2515

이레뜰어린이집 최은정 신천로 45 22동 108호 (신천동, 장미2차아파트) 489-2307

이우어린이집 최미순 성내천로47길 38 207동 101호 (마천동, 파크데일아파트) 400-5059

자이젠토들러어린이집 황보아 올림픽로 435 314동 103호 (신천동, 파크리오아파트) 483-2500

잠실아이사랑어린이집 이태경 잠실로 88 116동 101호 (잠실동, 레이크펠리스아파트) 421-1005

잠실키즈사랑어린이집 전미애 올림픽로 435 308동 103호 423-0179

장미어린이집 김주희 신천로 45 18동 103호 (신천동, 장미아파트) 3431-1616

장지파인타운사임당어린이집 황종태 충민로 152 305동 101호 (장지동, 송파파인타운3단지아파트) 401-0902

잼잼어린이집 박혜선 송파대로 567 504-104 (잠실동,주공아파트) 6482-1001

정락어린이집 박은분 문정로 55 104동 103호 (문정동, 문정대우1차아파트) 6140-3175

조이어린이집 조은희 위례광장로 121 2411동 104호 431-2222

중대어린이집 오금옥 오금로 432 9동 103호 (가락동, 삼환아파트) 406-1789

즐거운어린이집 육은경 올림픽로 99 123동 102호 (잠실동, 잠실엘스) 423-6212

진주반짝이는어린이집 주수민 올림픽로 399 13동 108호 070-4218-6113

참사랑영재어린이집 김해옥 동남로 189 201동 107호 (가락동, 가락1차쌍용아파트) 403-5459

천사들의어린이집 이경숙 문정로 55 103동 101호 (문정동, 문정대우푸르지오아파트) 401-0792

초원어린이집 황선숙 백제고분로19길 12-14 남강로얄맨션 101호 421-8365

코끼리사임당어린이집 한상미 잠실로 88 109-102 (잠실동, 레이크팰리스) 421-1052

코코어린이집 이순림 양산로8길 18 202동 104호 (거여동, 거여동아2단지) 443-6351

큰나무어린이집 한옥희 송파대로 567 527동 101호 (잠실동, 주공아파트) 413-7036

키움어린이집 조남순 가락로31길 19 102호 (송파동, 경일아파트) 403-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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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제9장

사회복지기관

시설 현황

(

(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전화번호

키즈리베어린이집 이영미 위례광장로 121 2414동 103호 422-1706

키즈월드어린이집 한일순 토성로 37 304동 105호 (풍납동, 현대리버빌아파트) 477-0242

키즈크레용어린이집 임영미 중대로24 230동 103호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443-8844

토토어린이집 김은예 충민로 188 103동 104호 (장지동, 송파파인타운1단지아파트) 6083-7575

트리지움어린이집 강미령 석촌호수로 169 134동 102호 (잠실동, 레이크팰리스아파트) 3432-8009

튼튼어린이집 이혜자 거마로9길 19 101동 103호 (거여동, 삼호아파트) 443-0752

팅커벨어린이집 한수정 송이로 88 5동 111호 (가락동, 대림아파트) 402-6066

파크리오사임당어린이집 윤민이 올림픽로 435 304동 103호 (신천동, 파크리오) 421-8899

포도나무어린이집 김은란 중대로 24 231동 101호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 6140-3421

푸르미어린이집 변경아 올림픽로 435 110동 102호 (신천동, 파크리오) 418-8777

푸른누리어린이집 안미숙 올림픽로35길 104 1동 110호 424-7179

푸른숲어린이집 조복실 올림픽로 435 파크리오 213-104(신천동) 421-8893

푸른하늘어린이집 박진아 중대로12길 35 101동 102호 (가락동, 가락우성2차아파트) 402-1253

풀잎어린이집 송덕주 성내천로6길 1-13 1동 103호 (오금동, 아남) 409-4506

풍납사임당어린이집 박성엽 한가람로 468 102동 104호 (풍납동, 신성노바빌아파트) 487-9765

프라임어린이집 김희영 충민로4길 19 704동 101호 (장지동, 송파파인타운7단지아파트) 406-4019

피노키오그림나라어린이집 한인선 가락로21길 30 (송파동) 417-5378

피노키오어린이집 박민지 충민로 152 303동 102호 (장지동, 송파파인타운3단지아파트) 430-9600

하나어린이집 김진아 송파대로32길 8 5동 103호 (가락동, 가락우성아파트) 401-7279

하늘어린이집 신혜영 양재대로72길 52 오륜파크빌103호 (오금동) 431-0007

한나몬테소리어린이집 이정임 백제고분로41길 36-5 420-5030

한사랑어린이집 방현심 마천로43길 35 403-7168

한솔열린사랑어린이집 이상진 백제고분로 348 103동 102호 (석촌동, 잠실한솔아파트) 413-4388

한스어린이집 황선일 송파대로8길 42 송파파인타운12단지 1202동 101호 3401-3040

한울어린이집 이윤미 올림픽로 435 212동 101호 (신천동, 파크리오아파트) 481-4072

함께하는어린이집 황미옥 풍성로14길 19 현대아파트 106호 (풍납동) 470-4993

해나라어린이집 이선자 위례광장로 163 2209동102호 (장지동, 위례22단지) 401-4199

해달별어린이집 최숙란 송파대로 567 522동 106호 6140-1166

해맑은어린이집 박진해 올림픽로35길 104 28동101 (신천동 11) 415-5010

해피아이어린이집 이성애 올림픽로 435 225동 101호 (신천동, 파크리오아파트) 414-1815

해피어린이집 김수진 올림픽로35길 104 30동108 (신천동,장미아파트) 3402-0605

햇빛가득꼬마숲어린이집 이유순 올림픽로 399 15-102 (신천동,진주아파트) 3472-3817

햇살마루어린이집 이원자 송파대로22길 5-12 430-5935

행복가득어린이집 하은향 중대로34길 9-13 402-5248

행복누리어린이집 구복숙 오금로32길 13 212-102 (송파동, 삼익아파트) 6486-4553

현대키즈어린이집 심연숙 거마로 41 303동 102호 (거여동, 현대3차아파트) 408-6198

혜성어린이집 양진선 성내천로 314 202동 104호 (마천동, 금호어울림) 401-5841

훼밀리어린이집 이정화 중대로 24 106동 105호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 400-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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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직장 어린이집 5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전화번호

AJ어린이집 서인숙 정의로8길 9 문정동 640-5 6240-1490

국민체육진흥공단어린이집 이성미올림픽로 424 올림픽공원내 올림픽수영장건물 국민체육진흥공단어린이집

410-1248

노브랜드노블베이비어린이집 정석숙 오금로46길 62 2층 (가락동) 430-8142

대명키즈스테이션어린이집 이윤정 정의로8길 6 2222-7430

동부법원어린이집 이정수 법원로 101 서울동부지방법원 2층 2204-2911

롯데mom편한어린이집 유지선 올림픽로35길 137 한국광고문화회관 5층 3호 420-1338

롯데mom편한월드점어린이집

홍형주 올림픽로 240 롯데월드 240 WB(3호) 2143-1460

롯데호텔어린이집 김광자 백제고분로45길 24 정명빌딩 1층 (송파동) 3431-6110

삼성SDS더자람어린이집 김주연 올림픽로35길 123 3층 2152-7255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올본어린이집

김혜경 양재대로 93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3층 3435-1212

서울아산병원어린이집 왕용분올림픽로43길 88 (서울시 송파구 강동대로13)(풍납동)

3010-6902

송파구청어린이집 김영애 올림픽로 326 (신천동) 2147-4268

민간 어린이집 6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전화번호

가락아이뜰어린이집 김경은 중대로12길 34 (가락동) 400-3188

가원어린이집 성선이 오금로57길 22 408-1074

개나리어린이집 황재희 성내천로 189 (마천동) 403-7365

거여동화나라어린이집 최혜경 거마로5길 6 (거여동) 401-2085

거여초원어린이집 김용철 양산로4길 16 관리동1층 402-2190

거원어린이집 한은숙 양산로4길 16 거여5단지@ 관리동 1층 404-5109

고려서머힐어린이집 정회영동남로18길 44 프라자아파트 관리동1층 고려서머힐어린이집

400-1137

그린나래어린이집 이신숙 송파대로22길 5-13 1층 그린나래어린이집 449-7994

기쁨새생명어린이집 김춘진 성내천로23가길 7 430-2210

꼬마수피아어린이집 김태정 가락로39길 40 1층 422-6262

꼬예미키즈어린이집 김경애 오금로36길 37 (가락동) 448-4481

꿀벌어린이집 신성경 백제고분로21길 6 (삼전동) 419-6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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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제9장

사회복지기관

시설 현황

(

(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전화번호

뉴한가람어린이집 최경숙 성내천로 162 (마천동) 443-0138

다래어린이집 이수미 동남로20길 42 404-0237

다온어린이집 최미정 거마로7길 42 (거여동) 443-5996

다해어린이집 송옥순 잠실로 62 트리지움아파트 관리동 1층 (잠실동) 413-0331

닥터키즈어린이집 박민아 오금로44길 9 (가락동) 430-2459

단비어린이집 김순자 동남로8길 9 400-0882

달님어린이집 고애리 백제고분로22길 4-5 417-3725

도레미어린이집 안호경 송이로17길 13 승지빌딩 1층 430-3123

동화나무어린이집 최수진 동남로24길 37 1층 6207-6909

동화키즈 어린이집 주연숙 동남로8길 19 1층 448-5561

두꼬마어린이집 장복자 오금로31길 15-6 1층 415-2411

두레어린이집 백선옥 풍성로26길 6 (풍납동) 6405-6655

두리어린이집 임일모 바람드리길 41 484-5417

디딤돌어린이집 김미자 백제고분로23길 25 416-1589

라온몬테소리어린이집 강민지 백제고분로28길 26 (삼전동) 417-7942

라움어린이집 송미경 백제고분로46길 32-34 443-0320

라원어린이집 송지희 마천로7길 7 3402-0050

래미안파인탑어린이집 이영필 오금로32길 31 래미안송파파인탑 단지 내 2202-6112

레이크어린이집 김영숙 석촌호수로18길 11-5 414-1861

리더어린이집 김덕선 가락로11길 9-18 () 414-1860

리틀예어린이집 김현희 중대로34길 12-2 401-4669

리틀짐어린이집 김미정 오금로20길 3 리틀짐 어린이집 1층 417-0003

마루별어린이집 민경윤 마천로28길 3 1층 407-8870

마이메리어린이집 양점금 문정로11길 15 101(가락동 ,세림빌라트제1층) 403-8113

만나어린이집 원순옥 송이로33길 17 (문정동) 404-7460

메이플트리어린이집 신정옥 올림픽로 435 관리동 1층 (신천동) 425-2077

모아어린이집 김미경 성내천로 182 정우빌딩 1층 모아어린이집 430-2524

무궁화누리어린이집 이시은 오금로23길 23 1층 413-4014

무궁화어린이집 이영미 백제고분로48길 20 (방이동) 413-4018

문정동화나라어린이집 김남진 동남로8길 18 (문정동) 448-0507

방이숲어린이집 서명원 위례성대로14길 7 1층 422-7688

별나무어린이집 김순아 가락로28길 7-6 413-5999

별빛어린이집 박혜남 가락로40길 9 2층 별빛어린이집 420-9920

Page 230: 함께 누리는 복지 송파가 만들어 갑니다 · 교육 시설 사회복지대상 단위 : 가구/명 2018. 1. 1.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250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전화번호

보혜어린이집 송혜중 가락로28길 11 (송파동) 2202-9170

봄샘어린이집 이혜경 성내천로37길 37 (마천동, 송파파크데일1단지 관리동) 406-8087

부렴어린이집 김순덕 도곡로64길 7-15 부렴어린이집 (잠실동) 424-2459

빙고어린이집 엄춘화 삼학사로4길 13-1 417-3937

뽀로롱어린이집 조숙희 마천로51가길 16 (마천동) 448-5054

사랑숲어린이집 김선희 중대로20길 8 1F 3012-7177

사랑어린이집 김현희 토성로19길 35-1 488-8819

사랑스런어린이집 고정미 오금로57길 3-7 3402-1001

산돌어린이집 장나영 성내천로24길 5 (마천동) 404-6003

삼성래미안어린이집 안소영 오금로32길 14 삼성래미안아파트관리동 (송파동) 420-3238

삼성아트어린이집 이화순 문정로 83 401-7245

삼전중앙어린이집 박정원 백제고분로28길 23-3 418-8558

새송이어린이집 김정화 양재대로62길 17 대원빌딩 1층 3401-3575

새싹어린이집 최숙경 양산로8길 4 거여1단지 @ 관리동1층 3401-5427

새한어린이집 한희정 도곡로62길 21 (잠실동) 414-9363

서유어린이집 강주현 오금로64나길 9(거여2동) 408-3767

석촌삐아제어린이집 이용분 송파대로39길 13 (석촌동) 2203-6694

석촌사임당어린이집 박수현 가락로11길 13 (석촌동) 414-1866

석촌어린이집 이강희 삼전로10길 45 (삼전동) 423-0367

성신어린이집 박영신 송파대로8길 17 송파파인타운9단지 내 관리동 401-5388

성심어린이집 안영숙 백제고분로39길 25-16 () 418-3889

소망어린이집 전선옥 백제고분로27길 25 (삼전동) 2202-4610

솔빈어린이집 이재화 송이로17길 1-1 (가락동) 404-8094

송은어린이집 박영주 송파대로16길 11 (문정동) 448-3714

송파리틀짐어린이집 정유선 백제고분로46길 26-11 423-1363

송파사임당어린이집 설남규 송파대로18길 14-5 407-3379

송파푸르지오어린이집 현재연 송파대로 111 103동 1층 406-3040

수어린이집 이귀숙 바람드리13길 1 (풍납동) 487-6106

시온어린이집 곽현숙 오금로49길 33 (오금동) 449-7898

신나라어린이집 김경숙 백제고분로22길 3-5 2202-4598

실버스푼어린이집 노정희 동남로18길 45 458-5999

쌍용아이사랑어린이집 장현애 송이로15길 33 쌍용 2차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430-8387

쌍용어린이집 박영자 동남로 193 가락쌍용아파트관리동 400-3401

아기숲어린이집 안선용 중대로 317-14 421-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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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제9장

사회복지기관

시설 현황

(

(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전화번호

아이가어린이집 박현정 송이로 249 1층 430-6341

아이숲어린이집 황정옥 오금로36길 36 3402-0906

안젤로스어린이집 조윤선 동남로20길 11 409-4540

양무리어린이집 이옥자 백제고분로11길 8 (잠실동) 421-4187

엄마품어린이집 허영옥 오금로31길 19 2층 413-8668

엘프랜드어린이집 최영선 오금로46길 66 1층 443-4011

연세중앙어린이집 임옥순 가락로11길 15-15 하인즈빌라 101,2호 (석촌동) 2202-5596

열린사랑 어린이집 김경숙 가락로 87 (석촌동) 424-3366

열린이레어린이집 황영순 오금로46길 65 (가락동) 400-0606

예랑어린이집 조옥주 백제고분로36가길 21 (석촌동) 416-2515

예원아트어린이집 김영민 가락로 256 (방이동) 419-9441

예일어린이집 정수진 백제고분로20길 16 현대아파트 단지내 424-9019

예지어린이집 조미라 송이로31길 56 문정시영아파트 단지내 (문정동) 401-1164

오금사임당어린이집 최옥미 동남로23길 50 402-2250

오렌지어린이집 최옥순 바람드리8길 2 (풍납동) 473-5273

오주어린이집 황연선 성내천로8가길 16-1 오주어린이집 400-0594

요엘행복한어린이집 이은선 양산로10길 22 (거여동) 406-2227

요요몬테소리어린이집 이경애 오금로27길 37 (방이동) 421-1129

우리두리어린이집 인민자강동대로 61-15 201동 101호(풍납동, 송파현대홈타운 아파트)

489-5417

우리별어린이집 박희민 거마로13길 18 우리별어린이집 (거여동) 449-0080

우리어린이집 정은경 풍성로20길 33 현대리버빌아파트내(풍납동) 474-1411

월드비젼어린이집 임영희 송파대로37길 22-1 425-0077

은빛어린이집 정겸숙 백제고분로22길 37 101동 2층(삼전동, 현대아파트) 422-9376

은빛키즈어린이집 윤경희 백제고분로22길 35 (삼전동) 417-9366

이루리어린이집 이루리 백제고분로50길 19-15 414-5858

이솝어린이집 이선아 동남로9길 31 (가락동) 406-3322

자연아이어린이집 김희정 삼전로4길 4 420-5280

잠실예닮어린이집 이효숙 동남로16길 5 1층 2043-6008

잠전사임당어린이집 백양순 백제고분로11길 14-14 416-6126

재미솔솔어린이집 김경희 동남로24길 9 1층 400-3889

주빌리어린이집 류영란 올림픽로417 1층 417-6004

주주어린이집 김지령 삼전로7길 22 20-1 403-5005

즐거운아이어린이집 김순옥 가락로39길 6 전층 413-5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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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전화번호

청목나래어린이집 김경희 풍성로14길 24 청목나래어린이집 (풍납동) 478-4928

초롱별어린이집 강옥주 백제고분로41길 8-8 417-9005

초롱어린이집 구현주 송파대로44길 22 (/1층) (송파동) 417-9004

친구랑어린이집 최순희 송파대로8길 42 관리동(장지동, 송파파인타운12단지) 402-7942

코스모스어린이집 정지혜 백제고분로37가길 20 코스모스어린이집 423-3232

키즈달님 어린이집 고희정 삼전로6길 10 (삼전동) 416-5011

키즈브레인어린이집 지은주 오금로34길 4 (가락동) 3012-0123

키즈스쿨어린이집 김옥희 동남로 193 25동(가락동, 가락1차쌍용아파트) 408-5365

키즈온어린이집 박미숙 오금로23길 18 키즈온어린이집 420-9135

파란나라어린이집 정선화 풍성로14길 9 (풍납동) 487-0100

파인엔젤어린이집 나혜선 충민로 152 송파파인타운 3단지 관리동(1층) (장지동) 403-7616

파인정원어린이집 김경숙 송파대로8길 10 파인타운13단지 관리동(1층) 400-0609

파크빅스맘어린이집 송은애 성내천로47길 38 송파파크데일아파트 관리동 3401-0807

푸르지오그린어린이집 유성민 위례광장로 185 관리동 2138-6493

피터팬랜드어린이집 박숙희 풍성로 52 477-4881

피터팬어린이집 손향미 풍성로 57 (풍납동) 472-4896

하나둘셋어린이집 정성규 동남로20길 32 430-5941

하늘정원어린이집 김명희새말로12길 16 송파파인타운 4단지 관리동 (1층)(장지동)

070-8877-3236

하은어린이집 최경숙 송파대로8길 58 송파대로8길 58 408-0147

한가람어린이집 김송숙 한가람로 446 동아한가람아파트 단지내 (풍납동) 478-1210

한국기독교장로회거암교회부설거암어린이집

전혜진 마천로44길 3-3 402-9353

해맑음몬테소리어린이집 이계희 석촌호수로 133 레이크팰리스아파트 관리사무소 2147-1154

해맑음어린이집 박혜영 마천로51길 27 기영아파트 1층 109호 401-5264

해솔어린이집 이옥남 가락로2길 3-13 6404-6955

해피키즈어린이집 나미애 송이로34길 6 1층 407-7460

햇님어린이집 이영 백제고분로22길 15-15 416-3725

햇살어린이집 최성주 삼학사로13길 12 (삼전동) 412-6918

행복숲어린이집 이숙자 문정로13길 14 443-3337

행복한꿀벌어린이집 한용녀 삼전로10길 21 행복한꿀벌어린이집 417-6918

현대어린이집 채지연 토성로15길 15-6 비동(풍납동) 484-3953

혜원어린이집 김미애 거마로20길 8 (마천동) 402-3927

홀츠앤키즈어린이집 손진희 충민로 188 송파파인타운1단지 관리동 448-7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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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제9장

사회복지기관

시설 현황

(

(

법인, 단체 보육시설

협동 보육시설

7

8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FAX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천사어린이집 윤진숙 거마로24길 11 (마천동) 409-1407

아이사랑 어린이집 류영란 도곡로62길 49 (잠실동) 413-3944

조약돌어린이집 오명심 삼학사로1길 18 (삼전동) 3432-0008

삼전복지관방과후어린이집 김미향 백제고분로32길 35 3층(삼전동) 421-6077

성심교회방과후어린이집 강은숙 가락로15길 30 418-4226

송파여성문화회관방과후어린이집 심재희백제고분로42길 5 송파여성문화회관 3층

방과후교실 (송파동)3432-3331

송파어린이집 박소현 오금로51길 34 (거여동) 401-1848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FAX

명운어린이집 정귀예 가락로 138-9 400-8760

서밋RUTC어린이집 김경란 충민로2길 5 430-9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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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노숙인 무료급식소

노숙인 생활시설

1

2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전화번호 FAX 운영법인

하상바오로의 집 황 현 양재대로 932 402-1700 404-5799 천주교서울대교구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전화번호 FAX 홈페이지 운영법인

시립은평의마을(남성 노숙인)

이향배은평구 갈현동 15길 27-1

3156-6300 354-4205http://www.eunpyong.

or.kr

사회복지법인서울가톨릭사회복지지회

서울시여성보호센터(여성노숙인)

김남은강남구 광평로 34길 124

3412-4502~5 3412-4512http://www.sswomen.

or.kr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07 노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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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제10장

복지자원

분야별

목록

분류 서비스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문의처 비고

직업

상담

무료 취업 및

채용 지원 서비스

지역사회 주민

누구나

구인, 구직 신청, 취업알선,

상담

행복나눔

일자리센터

2147-3680(~4)

직업

능력

개발

직업

교육

취업 훈련 장 애 인제과제빵 직업훈련 서비스

제공 및 사업장 운영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

449-1900

취업성공

패 키 지

만 18세~만 69세

근로의지가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

직업훈련을 통한 직업능력

강화, 개인별 맞춤취업알선

서울동부

고용복지+센터

2142-8924

근 로 자

직무능력향상

지 원 금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파견자

일용직 근로자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직업훈련지원(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고용된자,

고용보험임의가입 자영업자

포함)

서울동부

고용복지+센터

2142-8924

재 직 자

내일배움

카 드 제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파견자

일용직 근로자

180일이내

이직예정자

연간 200만원, 5년간

300만원내에서

고용노동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 실 수강료의

80~60% 지원

서울동부

고용복지+센터

2142-8924

취업

알선

취업알선경력 단절 여성 및

취약계층일자리 창출 및 지원 사업

청소년커리어

코치협회

2253-1103

장애인

일자리사업실업 장애인

장애인 직업상담 및 일자리

정보제공

장애인일자리

통합정보센터

1588-195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장애인

일자리사업

만18세 이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관내 공공기관 일자리

및 서비스업, 제조업 등

민간일자리 지원

송파구장애인

직업재활지원센터

400-6510~1

장애인

일자리사업청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직업연계

청음회관(강남구)

556-3493

취업상담 양육미혼모 집합훈련상담 및 지원동방사회복지회

332-3941~5

01 고용 및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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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분류 서비스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문의처 비고

창업

지원

일지리

안정자금

산재대상자(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40시간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평균보수가 아래

금액(최저임금 100˜120%)

범위 지원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창업지원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무등급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신청요건

해당하는 자

대출한도 : 7천만원

대출기간 : 6년이내

금리 : 4.5%

서민금융진흥원

1397

창업지원 저소득 가구

대출한도 : 3천만원

대출기간 : 5년이내

금리 : 1.8%

신나는조합

365-0330

창업지원 저소득 가구 창업비 지원

청소년을 위한

나눔문화재단

472-4713

창업지원 저소득 가구

신용보증서 발급, 금융기관

담보로 제공하여 저리로 대출

지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588-7365

정부지원

창업대출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등록·무점포 자영업자 및

일용직·임시직 근로자

햇살론

창업운영자금

1588-4067

기프트카

캠패인

시즌사업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일반 저소득

차량구입비, 창업자금 세금 및

보험료, 창업교육, 컨설팅 등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기프트카 담당

3453-6724

직업

유지

자립

지원

장 애 인

자립자금

대 여

성년 등록 장애인(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가구당 1,200만원 이하

송파구청

사회복지과

2147-2797

 

 

산재근로자

및 자녀장학

근로자 대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자

고교졸업시까지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비 등 지원

근로복지공단

1588-0755 

생활안정 자금

3개월이상 근속중이며

월평균 급여 255만원 이하인

근로자

저소득근로자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등 생활필수자금

저리로 융자

근로복지공단

1588-0755 

직업교육

(의지나눔

플러스)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제과기능사,제빵기능사,

바리 스타 자격증 취득 지원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723-5101

마이크로크레딧

창업지원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소액

자금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대출

개인 창업. 운영자금 지원,

긴급자금 지원,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무료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업체 업종별 교육 및 자조

모임 지원

사회연대은행

2274-9637 

전문직업교육

프로그램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교육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의 자립

지원

외식산업분야 직업교육행복나눔재단(용산구)

333-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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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제10장

복지자원

분야별

목록

분류 서비스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문의처 비고

02 주거지원

주거 환경 개선

사랑의 집꾸미기

수급자, 차상위 가구 도배, 장판 교체송파구 복지정책과

2147-2696

희망의 집수리

수급자, 차상위 가구도배, 장판, 씽크대, 도장, 타일 등

송파구 복지정책과2147-2703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

1~4급 장애인·수급자, 차상위 가구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누전차단기, 화재감지기등

송파구 복지정책과2147-2731

한국장애인개발원 3433-0680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수급자, 차상위가구, 사회복지시설

단열, 창호, 교체등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가스공사 및 점검 저소득층 노후된 가스기기 무상교체대륜E&S 1566-6116

주거환경개선서비스 저소득 가구 도배, 장판, 기타 집수리희망의러브하우스031-746-5051

주거환경개선서비스 저소득 중증장애인경사로, 화장실 방문턱,안정손잡이 등 편의시설개조

영산조용기자선재단787-2000

주거환경개선서비스한부모, 노인, 일반취약계층

정리수납 소독, 방역, 도배, 장판 교체, 집수리, 사후코칭

송파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070-4421-1244

주거환경개선서비스 사회복지시설 난방시설 지원귀뚜라미재단2600-9037~9

주거환경개선서비스사회적 취약계층(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

행복의 집수리GKL 사회공헌재단

6421-6607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위기상황으로 인해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전국 만18세 미만 아동 및 아동의 가정

주거 환경 개선, 재해지역 주거 복구 비용 지원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부2126-4313

장기 거처 마련 및 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임대주택

쪽방, 고시원, 여인숙,비닐하우스, 노숙인 쉼터 및 부랑인 복지시설 등에3개월 이상 거주하고 월평균소득 50%이하이며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기존주택 매입임대기존주택 전세임대

LH공사매입임대 2182-2703전세임대 3416-3669

SH공사매입임대 3410-8548

노인의 집만65세이상 수급자로서

공동생활이 가능한 자노인공동생활주택

송파구 노인복지과

2147-3877

단기대출보증금

지원사업저소득 가구

임대차 상담, 전월세 보증금

대출지원, 분쟁조정, 임차권

(임대차) 등기, 사법적 구제 지원

서울시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2133-120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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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분류 서비스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문의처 비고

장기

거쳐

마련

지원

주거위기가정 임

차자금 지원사업

모텔, 여관, 찜질방 등에서

거주하는 가족단위(미성

년자 동반) 주거위기 가정

임차보증금 최대 500만원 지원

(자치구, 희망온돌 거점기관 추천)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본부

2021-1761

인큐베이팅'위기

가정 지원사업'

- 월 임대료

- 임시주거비

- 주거환경개선비

최대 300만원지원

(최장 6개월 월세지원, 임시 거

주비, 도배, 시설 개보수 )

이랜드복지재단

3142-1900

희망 sponsor통합사례관리대상 중

위기가정

주거비 50만원 이내

(월세보증금 100만원 이내)

송파구복지정책과

2147-2699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주거취약계층(쪽방,고시

원,여인숙 등)임대주택 지원

주거복지재단

031-738-4392~4

주거

안정

지원

HUG주택도시공

사 보증임차자금

지원사업

차상위 및 수급자 전세

5,000만원 이하

연 1회 5~6월 모집,

500만원-1,000만원

보증금지원

한 국

사회복지협의회

2077-3963

주거지원

국민기초,차상위, 기타

저소득가구 (차차상위,

위기가정 등)

- 임대보증금 200만원 지원

임대료 30만원 3회 지원

- 공공임대주택입주안내

- 집수리 지원

송파주거복지지원센터

400-2271

주거지원

출소자로 부양가족 1인

이상(노인 또는 미성년

자녀 포함)

주거지원(LH임대주택신청)

한국법무보호

복지공단(서울지부)

2695-8721~3

주거지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아름다운가게

416-2004

주거지원 소녀소년가정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아름다운재단

766-1003

주거비 지원 아동학대피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

정 아동을 발굴하여 주거비 등

의 기금 지원을 연계

굿네이버스

동남권

474-1391

빈곤가정

주거지원저소득 아동/청소년

주거비지원(임대보증금, 월세,

개보수 및 신축 비용 등)

초록우산어린이재단

1588-1940

장애인자립주택

체험중증(1.2급 지체)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평원재단 766-8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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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제10장

복지자원

분야별

목록

03 일상생활지원

분류 서비스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문의처 비고

가사지원

유급봉사원

파견서비스독거노인

청소, 말벗, 식사준비 지원

(주2~3회)

송파노인복지센터

2202-3671 

식사(음식)지원

죽 사업독거노인, 장애인

(거여, 마천지역)주 2회 영양 죽 지원

주님의교회 부설

섬김과나눔

415-5113

 

밑반찬 사업독거노인, 장애인

(거여, 마천지역)밑반찬 지원

송파은혜교회

406-6592 

영양플러스

임산부 및 66개월

미만 영유아 중

기준중위소득80%미만

보충 식품 지원, 영양교육 및

상담

송파구

보건지소

2147-4852~4

 

밑반찬 사업65세노인 수급자,

저소득 노인밑반찬지원

송파노인복지센터

2202-3677

도시락 결식아동, 장애인, 독거노인 사랑의 도시락월드비전

2078-7000

활동(이동)지원

수화통역서비스수화통역이

필요한 대상

- 수화통역및상담

- 문맹,수맹교육

- 정보화,문화교육지원

송파구

수화통역센터

424-3323

 

장애인

활동지원장애등록대상자

- 활동보조, 동료상담, 자립생

활기술훈련, 장애인식개선

활동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

생활센터 402-0420 

복합지원

빈곤가정 지원 저소득 아동/청소년 가정보육비(분유비, 난방비, 생필품비,

부식비등)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1588-1940 

생필품지원

교복지원사업 일반 중·고 교복 지원(3~5천원) 교복은행431-3118  

사랑의

PC지원사업기초수급, 차상위가구 중고 PC 지원

송파구 정보통신과

2147-2400 

아기용품

대 여

만 3세이하 자녀를

둔 가정, 저소득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인,

다문화가정

- 아기용품대여

- 홈페이지회원등록 방문

송파구

아기사랑나눔센터

413-1230

 

생활용품지원

4대 취약계층 (어린이,

어르신, 다문화,

북한이주민)

대한적십자 지역봉사자

결연 후 생필품 지원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남부봉사단

889-9580

소외계층 생활안정 및

물품 지원생활용품지원

GKL 사회공헌재단

6421-6607

일상생활 및 유지지원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수급자,차상위가구

난방유 구입 전용 바우처 카드

발급

한국에너지재단

6913-2133

에너지빈곤층

지원사업기초수급, 차상위가구

도시가스, 전기요금 3개월

미납 지원

송파구 환경과

2147-3266

채무조정

바꿔드림론일반

채무조정, 고금리 대출을 저금

리로 바꿔드림

국민행복기금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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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분류 서비스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문의처 비고

일상

생활

및 유

지지

취약계층

안전복지서비스기초수급, 차상위 가구 전기안전 및 화재경보기

송파구청안전담당관

2147-3101

생활비 및 교육기

자재 후원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최대 300만원 이내

유당복지재단

719-2735

fax719-2736

급식비지원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최대 100만원 이내

유당복지재단

719-2735

fax719-2736

식료품지원 저소득층 월초에 식료품 지원아름다운가게

416-2004

이랜드

인큐베이팅

위기가정(질병, 실업,

재해 등)

생계비(식료품비, 의복비, 공공

요금, 물품지원)

이랜드복지재단

3142-1900

교통사고생계지원

화물운송업 관련 운행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운전

자의 유가족

가구당 200~500만원지원

화물복지재단

(영등포구)

761-0270

교복지원사업

공고일기준 6개월이상의

사업용 화물 자동차

운전업무경력. 중.고등

학교에 입학예정인자

1인당 30만원

화물복지재단

(영등포구)

761-0270

생활보조금차상위 빈곤계층

독거어르신정기 후원 (매월10-20만원)

주님의교회 부설

섬김과나눔

415-5113

생계비지원 다문화 가정의료지원, 생계지원, 교육지원,

사회정서지원

한국펄벅재단

(부천시)

032-207-7179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1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예술인

예술인의 산재보험료 반액을

국가가 지원 , 소득상실 보전

및 의료, 재활서비스 제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3668-0200

근로빈곤여성가장

지원사업

만 65세 미만의 긴급한

사회적 위험에 처해 있으

면서 비정규직에 종사하

는(혹은 종사했으나 실직

한) 실질적 여성가장이면

서 비수급권자인 자

1인당 최대 400만원

※ 1인 가구 지원 제외

재단법인바보의나눔

727-2504

생계비지원 저소득 노인단독가구1:1결연, 생계비, 난방비, 결연

후원금지원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3273-8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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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제10장

복지자원

분야별

목록

04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

분류 서비스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문의처 비고

검진·진단·판정및의료서비스

망막색소변성환자지원사업

망막색소변성 환자 권익보장을 위한 지원 실명퇴치운동본부

412-9113  

인큐베이팅(위기가정지원)

치료의 효과성이 높은 자, 치료이후 자활 및 자립 환자

수술비,입원비,기타치료비(치과, 심리,일반)등 최대 500만원

이랜드복지재단3142-1900

  

소액치료비 지원사업

저소득층 환자(질병구분없음)

매달 1-3case 선정하여 소액치료비 50만원(1회) 지원

우천복지재단(성남)031-708-6798

수술치료비지원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포함)저소득 여성 가장으로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는 자녀를 두었을 경우

치료비 : 진료비, 처치료, 약제비지원입원비 : 일반실,, 환자식대 지원미용 치료비는 제외

한국유방건강재단(중구)

709-3900

눈 수술비지원눈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원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 등(60세 이상 어르신, 10~59세 저소득가정, 다문화가정)

한국실명예방재단718-1102

치료비지원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살시도 환자

의료비, 생계비 포함하여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701-1877

긴급의료비지원

중위소득 80%이내 또는 80%초과 100%이하로 갑작스런 화상으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한 환자

중위소득 80%이내 전액지원(최대2,000만원),중위소득 80%초과 100%이하: 의료비 50%지원(최대1,000만원)

베스티안재단070-7603-1990

재건성형의료비지원

중위소득 80%이내 또는 80%초과 100%이하로 화상으로 인한 기능적, 외형적 장애 개선으로 재건성형 수술이 필요한 환자

중위소득 80%이내 전액지원(최대1,000만원),중위소득 80%초과 100%이하: 의료비 50%지원(최대500만원)

베스티안재단070-7603-1990

의료비 지원사업만74세이하차상위180%이하가구

- 검사비 및 수술(치료)비 등 의료비지원- 장애등록이나 수급자 신청을 위한진단검사지원

인터알리아공익재단

3479-0123

장애아동 의료비지원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 저소득 장애 아동, 청소년

수술비(500만원 한도), 치료비(월 20만원)

밀알복지재단070-7462-9135

"스마일드림" 안면장애인 수술지원

안면수술이 필요한 만24세 미만 저소득 아동, 청소년

안면장애 관련 수술비(400만원 한도)밀알복지재단

070-7462-9135

신장장애인 수술비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신장이식수술 확정자

수술비(500만원 한도)*500만원 한도 내 잔액 발생시, 기증자 수술비 사용가능

밀알복지재단070-7462-9135

이식비지원만 19세 미만에 소아암 및 이에 준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진단받은 환자

조혈모세포이식을 위한 입원~이식비 지원 결정 후 6개월 이내 치료비 최고 2천만원

한국백혈병 어린이재단 (종로구)

745-7671

간접치료비지원

만 19세 미만의 소아암및 이에 준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 소아청소년과 환자인 경우 만 19세 이상이라도 지원 가능

생계비 매월15~20만원 또는 일시 100만원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745-7671

생명나눔지원 난치병어린이 조혈모세포 기증푸르덴셜사회공헌재단214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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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검진·진단·판정및의료서비스

치료비지원만 19세 미만의 소아암 및 이에 준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

조혈모세포이식시, 최대1,500만원지원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745-7671

의료비지원사업 가정환경이 어려운환자들의 수술비 및 치료비지원

의료비 지원(병원 사회사업팀에서 신청)한국사랑봉사협회448-5566

의료비지원저소득 환자 만 70세까지(골수이식은 만 65세까지)

선.후천성심장병,얼굴기형,콩팥이식,골수이식 수술위한정밀검사비,수술비,수술후1년이내의후유증치료비(재입원비)

한국심장재단(송파구)414-5321

중증장애인 보철지원사업

만18세이상 만64세이하 등록장애인1~3급, 잔여치아18개이하, 기초수급자또는차상위

(단,임플란트및교정제외)250만원~300만원

스마일재단(중구)757-2835

진료비지원사업 저소득층치료계획 수립을 위한 검사비 120만원 한도 내 지원

강동경희대병원사회사업실 440-6587~9

인공달팽이관수술사업

저소득층 청각장애인수술전 검사비, 인공달팽이관수술비 및 1년간 언어재활 치료비 지원

사랑의달팽이2015-0475

의료비지원사업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 헬프라인에 고시된 질환에 해당되는 환자(기준 중위소득 및 최고재산액 250% 이하)

의료비 실비, 입원·수술비 및 희귀의약품(최대 500만원) 외래·재활치료비 및 검사비(최대 100만원)※ 입원·수술비 1,000만원 이상인 자는 특별심사에 의해 최대 500만원 지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2261-2293

의료비지원사업연간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본인, 배우자, 미혼의 자녀

희귀난치질환, 중증질환자,난임시술IBK행복나눔재단3789-3938

의료비지원사업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의료지원사업KRX국민행복재단(서울사무소)3774-8862

의료비지원사업 소외계층, 저소득층 의료비지원KSD나눔재단031-900-7449

의료비지원사업

기초생활수급가정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후보대상 : 재산세 10만원 미만 및 건강보험료 기준이하 가정

성장호르몬제 지원사업LG재단

3773-2197

의료비지원사업 저소득층 저소득 희귀 난치성의료비지원KT&G복지재단563-4459

의료비지원사업 사회소외계층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 심장혈관병원 의료비 지원

귀뚜라미재단2600-9037~9

희망 플러스 소아 청소년 의료비 지원사업

저소득 아동/청소년 의료비지원티뷰크사회복지

재단884-2474

의료비지원 저소득 아동/청소년 의료비(수술비,약값,검사비 등)초록우산 어린이재단1588-1940

의료지원사업소아환자, 희귀난치성질환, 장기입원

의료비지원중소기업

사랑나눔재단 2124-3103

의료비지원화상환아, 안질환, 위기아동

화상환아, 미숙아 의료비 최대 400만원안질환 의료비 최대 200만원위기아동 의료비(모금활동 후 결정)

하트하트재단(송파구)430-2000

분류 서비스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문의처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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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제10장

복지자원

분야별

목록

검진·진단·판정및의료서비스

의료비지원

위기상황으로 인해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전국 만18세 미만 아동 및 아동의 가정

병원 검사 및 치료, 보장구 구입 등 아동의신체적/정신적 치료 비용 지원

세이브더칠드런중부지부2126-4313

의료비 지원 아동학대피해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 아동을 발굴하여 의료비 등의 기금 지원을 연계

굿네이버스동남권474-1391

어린이재활병원장애어린이 및 청소년중심취약계층 비장애어린이

의료재활, 사회재활, 직업재활서비스연계

푸르메재단720-7002

보장구지원장애아동. 청소년보조기구 지원사업

보조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 중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개인별 선택 맞춤형 보조기구(현물), 1인당 250만원 한도

푸르메재단720-7002

보건의료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 보건의료 지원한국국제보건의

료재단6910-9000

의료비지원

만성질환 및 난치병 환자,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기타 자활 가능성이 높은 환자

치료비 모금하여 전액 지원생명나눔실천본부

734-8050

의료비지원갑작스런 사고, 질병 등으로 위기에 처한 아동

화상환아, 미숙아, 안질환 의료비 지원하트하트재단(송파구)430-2000

의료비지원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만19세미만의 소아암 및 희귀난치병 환자

진단 및 치료비 지원

국제날개달기운동본부

(경기도고양)0505-5270-1400

의료비지원

국내 보호자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중증질환을 제대로 치료 받지 못하는 만18세 미만의 불우 환우

의료비(입원비,검사비,수술비) 최대 500만원 이내

유당복지재단719-2735

의료비지원체육인, 사회배려계층 청소년

침치료, 탕약지원, 한방물품지원, 의약물품지원

장미란재단031-978-2012

의료비지원 저소득가정 아동치료비, 수술비, 약값, 의료 보장구, 심리치료비 지원

초록우산어린이재단1588-1940

재활의료비지원

만19세미만에 소아암 및 이에 준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진단받은 만30세미만의 환자

재활치료비(복수 항목 동시신청가능)

보장구 지원 언어 및 인지학습치료비

호르몬치료비 기타 시술비(치아재건,

흉터성형 등) 최대 1,000만원 지원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745-7671

재활치료비지원

만 24세미만에 소아암 및 희귀혈액질환을 진단받은 자로써 만 29세 미만의 자

재활보장구 1인 최대 1천만원,

재활치료 최대 1천만원, 성장발달 치료

(성장호르몬 및 성호르몬치료) 최대

400만원(보험적용대상만) 2차 시술 최대

1천만원(소아암으로 인한 2차 질환

수술등)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마포구)1544-1415

분류 서비스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문의처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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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검진·진단·판정및의료서비스

감염관리지원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환자, 항암치료 및 이식(예정)환자

집안 항균소독외(청소×)(월 2명 지원)

한국혈액암협회3432-0807

가발지원혈액암 및 혈액질환으로 치료중인 성인여성 환우

월1명의 환자에게 144만원상당의 여성가발지원, 매월25일마감

한국혈액암협회3432-0807

치료비지원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백혈병 및 혈액암 환우

치료비 100~500만원생활비 5만원~100만원

한국혈액암협회3432-0807

연극인 직접의료비지원사업

저소득 직업 연극인 일반질환 : 최소50만원~최대300만원중증질환 : 최대지원금한도500만원까지

한국연극인복지재단

741-0335

성장호르몬제 지원사업

기초생활수급가정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

매년5~6월, 소아내분비진료전문병원방문.담당의사선생님의 진료 후 저신장증판정LG복지재단사업에 추천가능여부 상담1인당최고400만원지원

LG복지재단3773-2197

의료지원저소득층가정 난치병, 소아암, 백혈병 어린이

치료비, 진료비 지원한국새생명복지

재단927-3040

의료취약계층종합건강검진

서울시 거주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서울적십자병원2002-8782~3

취약계층 의료비지원 서울시 거주 의료취약계층사회사업실과 상담 후 외래 및 입원진료비 지원

서울적십자병원2002-8782~3

구순구개열, 안면기형 등 진료, 수술, 재활치료비지원

구순구개열, 안면기형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층

세브란스 병원진료-> 코디네이터 의료-> 사회사업사 상담->진료비 지원신청서류접수->심사-> 지원

영산 조용기 자선재단

2228-7038,787-2070

4대중증질환자치료비지원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 심혈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판정을 받은 사업용 화물운전자

치료비 지원(200만원)화물복지재단(영등포구)761-0270

치료비지원만 18세 미만 희귀, 난치병 환아

의료비, 치료비 최대 500만원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6334-2208

한마음 의료바우처카드

치료비가 없는 65세이상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가구, 결식이 우려되는 결식아동, 건강보험말소자, 독거노인 등)

본인부담금진료비를 직접결제(이용한도 월12회, 금액 한도없음)

한마음사회복지재단(마포구)3775-3311

분류 서비스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문의처 비고

Page 245: 함께 누리는 복지 송파가 만들어 갑니다 · 교육 시설 사회복지대상 단위 : 가구/명 2018. 1. 1.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267

제10장

복지자원

분야별

목록

05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적 지원

분류 서비스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문의처 비고

심리·정서적 지원 및 상담

가족상담개인적·가족 문제를 가진 대상자

개별심리상담 건강가정지원센터

431-0085 

전문상담 만 9~24세 청소년 전문상담 및 치료서울시립청소년 드림센터

2051-8600 

청소년동반자9세~24세 위기가구 청소년

찾아가는 상담지원/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연계/ 생활지원 연계

송파청소년 상담복지센터407-7179

 

교육청 지원사업초·중·고 청소년 상담(소득수준에 따라 선정)

청소년을 위한 진단·상담·치유 원스톱 서비스

wee센터 3431-7887

 

상담서비스 상담을 필요로 하는 부부가정폭력, 성폭력, 가정문제, 중독, 심리문제, 진로문제 상담

잠실가정폭력상담소2202-7806

 

사이버상담 정신 건강 문제가 있는 대상 정신건강, 질병상담국립서울병원2204-0114

 

청소년 상담 길거리 배회하는 청소년상담, 보호, 의료, 문화, 정보제공하는 이동형 청소년 쉼터

서울시립 청소년 이동 쉼터722-1318

심리전문상담 지원 양육미혼모 기본심리검사동방사회복지회332-3941~5

심리정서 지원아동학대피해 중 사건화된 경우 (~18세까지)

심리정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 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 지속적인 사후관리

굿네이버스 동남권474-1391

우울,자살 예방지원

자살상담 자살 문제를 가진 대상

야간·주말 휴일 모니터링, 24시간 운영

자살위기전화상담1577-0199

 

월~금, 오전 9시~오후 6시송파정신건강증진센터

421-5871 

알콜 및 약물 중독

알콜상담알코올 남용·의존, 문제 음주자 및 가족, 지역주민

알콜예방 홍보, 치료재활 서비스 제공

서울까리따스알콜상담센터

521-2364,521-2577 

게임,인터넷 도박중독

인터넷중독 치료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인터넷, 온라인게임, 스마트폰 중독 진단 및 상담, 치료연계

인터넷중독대응센터(한국정보화진흥원)

1599-0075 

인터넷중독 상담치료

아동, 청소년복지지원,자립지원, 보호지원 가출 및 위기청소년 쉼터 운영

인터넷꿈희망터 (IDOS)485-3690

인터넷중독 상담치료지원

저소득 청소년저소득청소년 중 인터넷 등 중독자

송파구 복지정책과2147-2699

인터넷중독상담 유아~성인가정방문 상담(6회기 방문상담, 2회 전화상담, 1회추가 가능)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쉼센터

756-0075(1599-0075)

정신보건 및 치료 지원

사례관리 사업비 사례관리대상정신과 심리진단 및 심리치료비 지원 (최대 50만원)

송파구 복지정책과2147-2699

치매원인검사 및 치료비 지원 사업

저소득 치매 대상자치매 원인확진검사 및 치료비 지원

송파구치매지원센터425-1694~6

 

통합치료서비스

만6세이상의 서울시 거주 초등학생 중 정서, 행동, 대인 관계와 관련된 문제 또는 복합장애 가진 아동

개별적 통합치료서비스송파아이존2144-1140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저소득층 학생 아동심리지원 송파교육복지센터

414-7982

기초학습 지원 청각장애인 재소자, 어르신 문해교육청음회관555-4241

심리 정서 상담 일반, 저소득 전문상담서울심리지원세터2144-1192~5

학교폭력 상담 학교폭력 대상학교 폭력 사건 피해. 가해상담, 학교폭력분쟁조정, 위기상담/심리정서적 지원, 관련기관 정보제공

밝은청소년(종로구)776-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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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06 보호 및 돌봄 ・ 요양

분류 서비스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문의처 비고

장단기시설보호

요양병원 입원치료

노인, 장애인, 만성 질환자 입원치료 및 요양

드림요양병원430-1122

 

더사랑요양병원6959-5522

송파마음요양병원400-6462

새희망요양병원1544-3049

 

인애가요양병원3401-2211

가락실버사랑의원414-2211

주간야간 보호 서비스

주·야간 보호 서비스

장기요양등급(재가급여)

주·야간 보호 서비스

송파문정데이케어센터403-3677

 

민들레데이케어센터448-0166

 

구립송파버들데이케어센터409-1617

희나리데이케어센터413-3462

송파노인복지센터2202-3677

송파데이케어센터3431-6736

참사랑데이케어센터3401-5558

풍납데이케어센터473-1227

송파치매주·야간보호센터3431-6736

수실버간호센터448-8400

수실버주야간보호센터448-8400

은빛노인요양전문기관402-1005

훼밀리데이케어센터400-9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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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제10장

복지자원

분야별

목록

분류 서비스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문의처 비고

주간

야간

보호

서비스

주·야간

보호 서비스

장기요양등급

(재가급여)주·야간 보호 서비스

잠실데이케어센터

420-2838

마천데이케어센터

449-3141

행복케어

508-3870

제일성심데이케어센터

400-7978

주간보호센터 성인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서비스(월~금)하사랑주간보호센터

421-2016

폭력

피해자

보호

가정폭력

중점 사업가정폭력피해자

부부갈등, 가정폭력 상담, 쉼터

입소 등

잠실가정폭력상담소

2202-7806 

one stop

지원센터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의료지원, 상담지원

수사지원, 법률지원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

3400-1700 

서울 영아

일시 보호소6개월미만의 영유아

6개월 미만의 영유아

보호

대한사회복지회

552-1018 

폭력

피해자

보호

피해 아동 상담

지원

피해 아동피해아동 일시보호,

단·장기 보호 등

서울시아동복지센터

2040-4200 

18세 미만 피해아동 사회복귀

모니터링, 심리치료 등

굿네이버스

서울시동남권

아동보호전문기관

474-1391~2

 

가정폭력

피해자지원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쉼터입소, 주거지원

여성긴급전화

1366 

위탁형 대안학교

중학교1~3학년 폭력·따돌

림 피해자 학생 및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심리적 안정 및 또래관계회복을

위한 학교 수업

학생·학부모 가족프로그램

아란야대안학교

삼전복지관

421-6077

 

간병

돌봄

장제

서비스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

1~3급 등록 여성장애인

(전국평균소득100%)도우미 파견

방이복지관

070-4657-2174

무료간병

취약계층입원환자(건국대학

교병원,경희의료원,상계백병

원,성애병원,중앙대병원)

입원 후 병원 사회사업실에 무료

간병 의뢰

다솜이재단

1644-6269

무연고 장제비.납

골안치 지원

북한이탈주민사망시 확인절

차를 거쳐 무연고로

확인된 경우

지역에서 관련(무연고 삶에 관

한)법에 따라 화장을 마친후 예원

추모관(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

재)까지 운구

남북하나재단

1577-6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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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07 보육 및 교육

분류 서비스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문의처 비고

영유아·아동 보육 및 돌봄

양육지원

서울, 경기지역 미혼모(만35세 이하)

분유, 기저귀, 육아용품 1년 지원, 아이예방접종(한서병원), 2개월마다 정기상담

대한사회복지회557-1928, 552-1027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구 분유, 기저귀, 의류지원홀트아동복지회331-7032

송파구 학원비 면제사업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구 자녀

중, 고학생 학원비 지원송파구복지정책과

2147-2696

다문화학생 장학사업

다문화 가구(초·중·고·대학생) 

장학금 지원 우리다문화장학재단2002-3523~4

평생교육 및 생활지식교육

검정고시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송파구 청소년지원센터

3402-1318 

청소년(20세이하) 검정고시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2051-3748 

어르신, 외국인, 청소년, 누구나 검정고시다산야학448-1040

학교 밖 청소년 (9~20세 이하)

검정고시사랑의학교3012-3618

 

대안학교

학교 밖 청소년 고등과정 (보통교과, 대안교과)세움학교3012-3618

학교 밖 청소년(14세~19세)

중·고등 통합과정(2년 4학기제)

대안학교 한들070-8974-0064

 

대안교육을 원하는 14~20세 청소년

검정고시, 대입준비 대안교과(체험, 예술·문화 등)

단재학교2203-1318

 

위탁대안학교대안교육 지원(서울시 교육청 운영)

대안교육지원센터3999-069

 

일반대안학교대안교육 지원(서울시 운영)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2675-1319

한국어교육 다문화 가구한국어교육(기초/초,중,고급반/한국어능력시험반)

송파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403-3844

 

방문교육사업 다문화 가구방문교육지도사 가정방문(1:1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지도)

송파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403-3845  

전통예술나눔학교 다문화, 수급자,차상위 등국악기, 전통무용, 전통성악, 유아반 전통예술실기교육

한국예술종합학교746-9763

교육

드림장학금(유학생)

수급자, 차상위(고등학생) 대학생

장학금 지원67.5천원~520만원(소득구간)대학자체 기준 등록금 내 지원

한국장학재단1599-2000

장학사업대학생(4년제)국내 4년제 대학교 3학년진급 예정자

장학금 지원학기당 등록금 300만원 이내 + 학업보조금 월 50만원(연 최대 1,200만원)

STX장학재단587-9350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송파구 고등학생 및 대학생장학금 지원고등학생 : 100만원대학생 : 200만원

송파구인재육성장학재단2147-2389

서울희망 장학금기준중위소득 80% 고등학생 초ㆍ중ㆍ고ㆍ대학교

분기별 최대 682,620원(특성화고는 학교운영비만 지원)초ㆍ중ㆍ고 : 100~300만원대학 : 200~300만원

서울장학재단725-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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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제10장

복지자원

분야별

목록

분류 서비스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문의처 비고

교육

인재육성사업 초,중,고등학생재능장학금 지원보육, 학습, 의료, 주거비 지원

초록우산어린이재단1588-1940

학비지원저소득 장애가정 초ㆍ중ㆍ고ㆍ대학교

학비지원한국재활재단365-5540

장학금지원예체능분야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장학금지원(학원비,레슨비,장비 및 재료)

아이들과미래843-8478

장학금지원 다문화가정 청소년 학생각 학교장 및 구청 추천의뢰

인클로버508-1799

희망 plus 청소년장학금

일반 : 고등학생/상위 30%이내(4등급)다문화 : 고등학생/저소득 다문화가정

연 350만원(장학금+학습활동지원)매년 5월 온라인 신청

일주학술문화재단070-8188-1571

장학금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새터민 신청서를 통한 수시모집장미란재단

031-978-2012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 등록금 지원재단법인 성련장학재단

741-7027

소외계층, 저소득층 교육비지원재단법인송천재단

570-6132

희망드림장학사업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장학금 지원(신청 4.1~)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2124-3103

장학금지원고등학교 신입생으로 차상위(건보료 65천원이하)면서 상위 20%

고등학교3년학비 +국립대 입학시 4년 장학금/매년2월 신청

청소년미래재단 738-3285

장학사업 재능있는 저소득자녀 대학등록금 학습지원비최경주재단556-1026

TNS국내장학생 저소득 중 상위 1%의 학생중학교부터 고졸까지 학비 생활비지원

트러스트앤스마일567-6952

장학금지원

장애어린이 및 비장애형제 장학금 및 특기적성지원푸르메재단720-7002

아동 학대 피해자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 아동을 발굴하여 장학금을 연계

굿네이버스동남권474-1391

정오장학금 저소득층저소득 중학생, 고등학생 장학금 지원

(사)깨달음과 나눔491-4777

교육지원위기상황으로 인해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전국 만18세 미만 아동 및 아동의 가정

영유아 보육료 및 특기활동, 초중고 입학금 및수업료 미납금, 초중고 급식, 교복 구입

세이브더칠드런중부지부2126-4313

장학사업청소년근로자근로자자녀고, 전문대, 통신대, 대학생

장학금(조합원 75%, 비조합원25%)

한국노총장학문화재단

6277-0300

녹색장학사업임업인 및 산림분야 종사자 자녀 및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 재학생, 대학생

장학금지원 (고등학생100만원, 대학생300만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042-719-4000

장학금 지원 저소득층 6월 신청, 학비 지원아름다운 가게416-2004

교복 지원 저소득층(중, 고)동절기(30만원)하절기(15만원)

아름다운 재단766-1004

학습지 지원장애부모, 아동·청소년, 대학생 멘토

학습지원, 건강관리, 문화체험지원

우체국 공익재단525-3841

장학금지원DB문화재단 지정한 학교 학부3학년생

장학금 지원DB김준기문화재단

3011-5543

장학금지원

재단에서 지정한 16개 대학 재학생 중 만22세 여학생

장학금지원두을장학재단3287-6377

지정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중 재단의 요건을 충족하는 각 분야 우수인재

장학금지원롯제장학재단726-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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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분류 서비스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문의처 비고

교육 장학금지원

대학교, 대학원 불교학 관련 정규과정에 재학하는 자로 학업우수자

전반기, 후반기 2회 장학금 지원백천장학재단031-426-0337

저소득가정, 가정위탁,소년·소녀, 조손, 한부모가정

장학금 지원(재)자생의료재단6907-2022

가정이 어려우나 사회봉사활동에 적극적이며 학업성적은 보통인 학생

교장, 학장, 총장이 추천한 학생동아꿈나무재단

361-1199

고등학교 입학예정으로 본인이 등록장애인이거나, 부모,형제 중에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

고등학생의 학비지원매년12월중순~1월말경에 공고

한국재활재단(서대문구)365-5540

조손가정,한부모가정,장애인가정, 저소득가정 자녀

학습, 예체능, 생활 등 아동 성장 전반에 필요한 생활보조금 지원

한국타이어나눔재단2222-1223

가정형편이 어렵고 장래성이있는 중, 고, 대학교, 대학원생

중학생 20~50만원 내외고등학교 50~200만원 내외대학교 50~200만원 내외

한미사이언스410-8756

학부 신입생, 중·고등학생 또는 홈스쿨링 학생

기초과학분야, 문화예술분야 학부 신입생, 매년 5~6월 선발, 등록금 전액, 학습지원비 학기 180만원(중·고등학생 100만원)

현대차정몽구재단(종로구)746-0001

교통사고 피해 가정 중·고등학교 및 학부 재학생

매년2~5월, 중학생 : 60만원, 고등학생 : 80만원, 대학생 : 학기 200만원

현대차정몽구재단(종로구)746-0001

의무교육을 제외한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자

교통사고 사망(상해)자 가족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고속도로를 이용하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재난을 당한 가족들에게 학자금 지원 및 인재육성

고속도로 장학재단031-712-8942

섬유패션관련전공자, 섬유패션업계 종사자 자녀

연간 600만원/1인, 학기당 300만원씩 1년간 지급

(재)한국섬유산업연합회 장학재단528-4014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등 저소득증명서가 발급되는 초·중·고재학생

초등학생 분기별 30만원 (월 10만원 기준, 년 120만원)중학생 분기별 45만원 (월 15만원, 년 180만원)고등학생 분기별 60만원 (월 20만원, 년 240만원)

OK배정장학재단3704-9725

연간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본인, 배우자, 미혼의 자녀

5월, 11월 신청접수/대학생(300만원), 고등학생(100만원)

IBK행복나눔재단3789-3938

중, 고등, 대학교 저소득 학생중학생 : 연 140만원고등학생 : 연 200만원 대학생 : 연 300만원

KRX국민행복재단(서울사무소)3774-8821

보육시설 및 그룹홈에서 성장한 청소년/ 저소득층 가정(한부모·조손가정, 소년소녀가정 등)으로 당해연도 입학예정인 신입생

대학입학부터 졸업시까지(8학기)학기당 200만원 지원(매학기 3.0/4.5 이상 성적 유지 시)

교보교육재단925-8925

섬유전공자 및 섬유업종사자(자녀포함)

대학등록금 및 교재비한영장학재단714-0015

실업 및 빈곤가정 아동청소년교육비, 치료비, 급식비, 주거비 지원

함께일하는재단338-0019

현역군인 및 군무원의 대학 재학 중인 자녀

1인당 100만원호국장학재단748-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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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제10장

복지자원

분야별

목록

분류 서비스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문의처 비고

문화예술활동지원

목요영화 및 문화행사 지역주민꿈나무 영화마당에서 영화상영

및 문화행사

몽촌역사관

2152-5900

전시감상 및

연계프로그램아동 및 초등학생

전시감상교재 무료배포 및 송파

뮤지엄 연계행사

소마미술관

425-1077

전시감상 및 그림 속

도시탐험아동 및 청소년 전시 및 전시감상교재 무료배포

송파예송미술관

2147-2810

전시감상 및

연계프로그램아동 및 청소년

전시감상교재 무료배포

및 송파뮤지엄 연계행사

한미사진미술관

418-1315

즐거운나눔티켓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공연 및 전시 무료관람

한국메세나협회

761-3101~2

문화지원 장애인 여가활동지원(공연)푸르메재단

720-7002

체육활동

자전거 교육 아동, 청소년, 주부 주민 자전거 무료 교육, 교육,

홍보, 켐페인 등

송파녹색

자전거봉사단연합

414-9994

장학금

장학금지급(1회)

고등학교졸업시까지 축구용품

지급

홍명보장학재단

571-7390

취미여가(기타)

산림복지서비스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숲체험, 산림교육

한국산림복지진흥원

042-719-4046

난치병어린이

소원성취난치병어린이

난치병어린이들의 소원들어주기

프로젝트

한국메이크어위시

재단

3453-0318

가족기념 사진촬영 다문화 가족 가족사진촬영, 도서기증인클로버

508-1799

08 문화 및 여가

전국초,중,고재학중인

축구선수 중 모범되고

가정환경이 어려운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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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09 권익보장 및 법률

분류 서비스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문의처 비고

법률상담및 지원

법률, 소송, 무료변호 기준중위소득 125%이하

무료법률상담, 소송서류 무료작성, 민사, 가사 사건 등 소송대리, 형사사건의 무료 변호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가정법률 상담 기초수급, 차상위 가구무료법률상담, 저소득층을 위한 소송 대리 형사 변호, 미성년 자녀양육비 청구 및 이행 확보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금융상담 일반가구가정재무, 채무 조정, 채무자 대리인제도 상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1644-0120

복지관련 법률상담 일반가구 복지관련 법률상담서울시사회복지공익법센터1670-0121

법률상담사회소외계층,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무료법률상담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3476-6515

법률홈닥터취약계층과 서민을 위한 1차 무료 법률서비스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소송방법 및 절차 안내, 조력기관 연계

강동구청 복지정책과02)3429-5638

양육비 이행확보지원

만19세 미만 자녀양육 한부모·조손가정

양육비 상담, 협의, 청구, 추심 등 자녀양육비 이행 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인권옹호 상담 및 지원

의료사고 분쟁지원 서비스

의료사고를 당한 당사자 및 가족

의료사고 법률지원 및정보제공

의료사고가족연합회3462-4043

상담, 진정, 민원서비스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피해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상담, 진정, 민원 서비스 지원

국가인권위원회2125-9700국번없이1331

노인학대 지원서비스

노인학대피해자

24시간 전문상담, 노인학대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실시, 사례회의 및 전문 사례관리, 일시보호 지원

서울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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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제11장

위기대응매뉴얼

01 고독사 의심, 장기간 부재와 연락 두절된 가구에서 악취가 난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연고자의 우선순위 : ①배우자 ②자녀 ③부모 ④자녀외의 직계비속 ⑤부모외의 직계존속 ⑥형제, 자매 ⑦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

•문제상황 : 장기간 부재와 연락두절 상태로 이웃주민에게 근황을 확인

했을 때, 왕래를 목격하지 못했으며 집에서 심한 악취가 나서

거주지 내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 : 집주인, 112신고(경찰관 동행방문), 119신고

【 Tip 】 사체 발견 후 장례식장으로 운구하는 절차

※ 장제급여(75만원)액으로 장례가 가능한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장례식장 (☏3430-0226)으로 운구1) 집에서 사망 시 - 119, 장의 차량으로 운구 → 서울의료원 응급실 → 사체검안(주민등록증, 등본제출) → 사망진단서 발급 → 서울의료원 장례식장2) 타 병원에서 사망 시 - 사망 진단서나 사체 검안서를 발급 (5~7통) → 서울의료원 장례식장 이용가능여부확인 → 퇴원 수속 → 운구용 장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구 (병원→병원 이용 시 119이용 불가)

•업무흐름

※ 119 출동 요청시 참고사항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약칭 119법)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항 - 누구든지 위급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속한 구조와 구급을 통하여 생활의 안전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상황발생(연락두절,악취등)

변사자 발견

연고자 찾기

사체를장례식장으로 이송

집주인, 경찰관(112)과 동행 방문하여 개방

경찰관 조치 및 협조

보호자 찾기 협조–1)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6에 의거 연고자의 우선순위에 의함.

변사자로 경찰 조사 시경찰병원으로 이송

▶ 열쇠 수리공 출장요청(집주인동의 필요)하며, 들어가서 상황 확인

▶ 가능하면 112 경찰신고를 통해 집주인, 통장 동행방문으로 현장 확인 진행

▶ 보호자 없을 시–시, 군, 구청장이 장례처리▶ 보호자 있을 시- 보호자에게 인계▶ 보호자 사체인수 거부 시 – 사체포기각서 징구 후 시,군, 구청장이 장례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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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문제상황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유관기관 : 경찰, 구 복지정책과 •관 련 법 : 장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2조,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4조 참조)•업무흐름 :

【 Tip 】 무연고자의 신분에 따라 시신 안치료는 어디서 부담하는가?

·변사자 - 시신 인도요청 전까지 시신 안치료는 수사기관에서 부담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수급자를 관리하는 시군구청장이 장제급여로 지급 ·노인돌봄대상자 - 노인돌봄서비스를 시행했던 수행기관이 시행

< 연고자가 있어도 무연고 시신처리 충족기준 >㉠병역법에 의거 소집된 경우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 ㉢교도소 등 수용시설 수용자 ㉣장애 또는 저·고 연령 등으로 정상적인 장례를 치루기 어려운 경우 ㉤실질적인 가족관계 단절상태 및 생활경제 능력이 어려운 경우 ㉥그 외 시장 등이 무연고 시신처리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사자발견

경찰서 신고

송파구청 복지정책과무연고자 장례처리

담당

사체를장례식장으로 이송

민원여권과에 연고자를 찾는 공고문 발송(14일 경과 후 무연고자로 확인될 시 무연고장례절차 진행)

⇩서울시 시신 처리 용역업체에 공문 발송

(무연고 시신에 대하여 10년 매장 또는 화장하여 봉안)⇩

시신처리 공고 – 10년이상 보존(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

변사자로 경찰 조사 시경찰병원으로 이송

▶ 동주민센터 (동향보고)

02 무연고 시신, 그리고 시신인수를 거부하는 연고자

경찰병원 안치실로 이송⇩

사망자 신원확인 및 연고자 탐문 조사⇩

사체검안서 첨부하여 구 복지정책과로 장례처리 공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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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위기대응매뉴얼

채권 및 수증신고의 공고(일간신문에 의뢰)

재산목록의 작성⇩

(재산관리인공고 후 3월내에)채권 또는 수증 신고의 공고, 일간신문 광고

(2월 이상)⇩

예금인출, 임대보증금 반환청구 요청 시 권한초과 행위에 대한 허가요청 필요

국가귀속 절차진행(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 상속재산의 관리 이전

법원

법원

▶ 처리비용(※처리비용은 변동될 수 있음)- 재산관리인 선임 예납금 : 100~300만원- 신문공고비용 : 539,000원- 상속관리인 재산처분 허가청구 : 35,600원 (인지대, 송달료)- 상속인수색의 공고처분 공고 : 43,400원 (인지대, 송달료, 관보게재료)- 상속관리인 재산처분허가 청구비용 2차 : 35,600원(인지대,송달료)

※ 채권, 수증신고의 공고 후 1년 이상 청구가 없으면 국가 귀속 할 수 있음.

관할 지방검찰청에 상속 재산관리인 선임청구 요청

상속 재산관리인 선임⇩

상속 재산관리인 공고

무연고사망자발생 및

잔여재산처리민원발생

유족수색 및 무연고자 여부 확인⇩

상속인(4촌이내의방계혈족),이해관계인(시설장, 지방자치단체, 검사)확인

상속 재산관리인 선임청구(친족/상속인에 속하지 않는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문제상황 : 배우자도 없고 4순위까지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

•유관기관 : 경찰, 동주민센터, 구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관 련 법 : 민법 제997조. 장사 등에 관한 법 제2조.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 제1,2조•업무흐름 : 총 2년여의 기간이 소요됨.

※ 민법상의 상속인 우선순위

① 직계비속(배우자 동순위) ② 직계존속(배우자 동순위) ③ 형제, 자매 ④ 4촌이내의

방계혈족

이해관계인

▶ 준비서류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 등·초본 1통 –청구인, 재산관리인의 주민등록 등초본 각 1통 재산증명서류(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 이해관계인 – 시설수급자 - 시설장 –맞춤형수급자 - 지방자치단체 – 변사자 - 검사

03 무연고자 사망 시 상속 재산처리 절차

상속인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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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대 상 : 정신질환 + 자·타해의 위험

•유관기관 : 송파구정신건강복지센터(☏421-5871), 경찰(☏112), 보건소 의약과(☏2147-3520)•관 련 법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44조, 50조•업무흐름 1.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 정신질환의 정의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1호)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04 정신건강 고위험군 병원입원이 필요하다(응급입원→행정입원)

응급입원 의뢰

3일간 응급입원

입원필요성

퇴원 입원유형 전환

정신질환자 발견

진단 및 보호 신청

전문의 진단

행정입원 개시

2주 내 2명의정신과 전문의 소견 확인

입원유지 퇴원

▶ 진행절차응급환자 발생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진단 및 보호신청 →

경찰, 119지원으로 병원이송 → 전문의 진단(24시간내

진단) → 72시간 관찰 및 보호 →계속입원이 필요한 경우

입원형태 변경(보호자입원, 자의입원, 행정입원)

▶ 응급입원이 가능한 정신과병원국립정신건강센터, 보라매병원, 축령정신병원(남양주),

서울의료원(중랑구), 방배나눔 정신건강의학과

(서초구), 은평병원, 백암정신병원(용인), 멘토스병원

(동대문구), 청량리정신병원(동대문구)

정신질환추정자이며 자·타해 위험으로 급박한 상황인 경우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 호송

공휴일 제외. 전문의 진단

아니오 예

정신과전문의정신건강전문요원

자·타해 위험 및치료의 필요성

진단의뢰

입원 의뢰(입원 필요시)

소견일치 소견불일치

입원연장시 입원연장심사 청구

▶ 진행절차지정정신병원(9곳)으로 이송(경찰,119지원) → 2주내

전문의 2인 진단 → 진단결과 일치 시 입원적합성 심사

위원회 → 입원(3개월) → 재심사후 3개월 연장 → 재심사

후 6개월 연장→ 반복

▶ 행정입원 가능한 정신과 병원(지정 9개소)①국립정신건강센터 ②보라매병원 ③영등포구해상병원

④청량리정신병원 ⑤은평병원 ⑥어린이병원 ⑦중랑구

서울의료원 ⑧강서필병원 ⑨중랑구 위너스병원

2.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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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위기대응매뉴얼

▶첨부서류 1. 입소신청서 2. 장기요양인정서 3.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장기요양 1~2등급 또는 3~5등급)

본인, 보호자가 건강보험 공단에 신청(전화, 팩스로 신청)

건강보험공단

본인 →동 → 구 노인복지과

구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

요양등급신청

(의료급여, 일반 등)

등급판정

입소가능 시설에 대한 정보확인 및 상담 후 입소신청

입소의뢰

입소대상자 확인 후

급여제공 계약서 작성

계약내역서 공단 통보 후

서비스 실시

•대 상 : 장기요양1~2등급 또는 3~5등급(시설급여) 대상자

•유관기관 : 건강보험공단(☏1577-1000), 노인복지과 생활시설담당

(☏2147-2920)

•관 련 법 : 노인복지법 34조

•업무흐름

05 노인 의료복지시설 입소(노인장기요양기관)

•송파구 노인요양시설현황 (길라잡이 책자 22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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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일상생활에 제약

이 없는 자

•유관기관 : 양로시설, 동주민센터, 노인복지과(☏2147-2920)

•관 련 법 : 노인복지법 32조

•업무흐름

06 노인 주거복지시설 입소(양로시설)

입소희망 시설에 대한 정보확인

(본인, 동주민센터)

시설입소신청(입소신청서,건강진단서)

(동주민센터)

공문발송

동 → 구(노인복지과)

공문발송

구→해당시설 및 시설소재지 지자체

•서울시 무료 노인복지(양로)시설

연번 시설명 소재지 주 소 연락처 설립주체 종사자수 입소인원

1 시립고덕양로원 강동구 강동구고덕로199 441-8886 시립 28 113

2 시립수락양로원 노원구 노원구동일로250길44-142 939-6176 시립 22 71

3 청운 양로원 종로구 종로구비봉길76 379-9232 법인 14 57

4 혜명 양로원 금천구 금천구금하로29길36 802-6765 법인 15 56

5 홍파 양로원 노원구 노원구동일로248길30 939-0735 법인 9 29

6 성우회 은평구 은평구통일로92길13 354-8110 법인 7 24

7 섭리의집 금천구 금천구시흥대로40길99 803-3055 법인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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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위기대응매뉴얼

•노인학대 정의 (노인복지법 제1조2의 제4호)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

•노인보호전문기관 서비스 수혜대상 : 만65세 이상

•유관기관 : 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1389

서울남부 노인보호 전문기관(현장조사) ☏3472-1389

07 노인학대 의심가구 발견 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의뢰

구분 상황발생 ▷학대신고기관 또는 동 주민센터 신고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접수▷학대상황 정보를 파악하고 응급상황일 경우, 경찰, 소방서,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현장조사 실시

현장조사 및 사정

▷학대의심 사건에 대해 현장조사(노인보호 전문기관과 동행) - 2인 이상 방문실시 - 이웃주민 및 관계자 상담을 통한 학대피해 상황파악 - 학대피해 노인 및 학대 행위자와의 대면상담(분리 개별상담진행) - 학대행위자의 진술상황과 노인의 정황 등 주의하여 살펴야 함.

사례판정▷응급성, 심각성의 정도로 응급, 잠재, 일반사례로 구분 (※판정은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의뢰)

서비스계획및 제공

▷학대혐의가 있는 경우- 노인 : 가족보호/일시보호쉼터/시설연계/서비스연계- 학대행위자 : 학대상황에 따라 임시조치/고소고발/지속관찰/서비스연계 - 가족상담▷학대혐의가 없는 경우- 타기관 연계(노인종합복지관 등)/지속적 모니터링

사례평가 및 종결

▷개입의 효과성을 평가 후 종결여부 판단

사후관리 ▷모니터링/ 부양의무자 가족상담연계 / 경찰조사 후 법적처분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 노인복지 상담원,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 Tip 】 응급상황으로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 노인복지관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입소진행 → 72시간내 건강검진 후 입소(1주일이내 발급진단서, 노인학대사례판정서 서류제출)㉢ 보호기간은 3개월 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 1개월 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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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08 아동학대 의심가구 발견 시 112신고

•아동학대 의심가구 발견 시 112신고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

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 방임하는 것

•유관기관 및 역할구분

【 Tip1 】 학대의심 상황에서는 우선 신고하고, 판정은 전문기관에게 맡겨야 함.

【 Tip2 】 시설입소의 유형은 학대, 요보호 2가지 경우가 있으며, 학대로 판단

되어 강제로 입소되는 경우는 보호자에게 시설퇴소에 대한 권한 없음.

기 관 명 역 할 연 락 처 비 고

경찰청 현장조사, 형사절차개입 112

서울시립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조사, 학대진단 2040-4242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474-1391

해바라기아동센터성폭력아동 대상 현장조사,

학대진단3400-1117

서울동부센터(경찰병원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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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위기대응매뉴얼

09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에 대한 청소, 방역서비스 처리 절차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

⇩ ⇩

청소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작업 필요

(송파구정신건강복지센터, 보호자협조요청)

⇩ ⇩

청소, 방역, 정리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요청)

청소, 방역, 정리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요청)

⇩ ⇩

자원순환과 공문으로 협조요청

(처리비용은 동사례관리 사업비로 사용)

자원순환과 공문으로 협조요청

(대량 쓰레기 처리 협조요청)

•대 상 : 폐지 등 폐기물을 집에 쌓아 놓고 생활하는 자

•유관기관 : 송파구정신건강복지센터(☏421-5871),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43-1421)

•업무흐름 : 폐지를 수집하는 증상에 대한 정신과적 진단과 상담이 필요

하며, 청소에 대한 동의를 얻어 청소, 방역서비스 실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서비스가 가능한 기관에 서비스요청

<서비스 가능기관>1)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2043-1421)

: 사회적 기업으로서 사랑의 열매 후원금으로 송파구 연간40가구 (월4가구) 지원

(정리, 수납, 소독·방역, 도배·장판, 맞춤형 편의시설 등)

2) 송파구자원봉사센터 (☏2202-1365)

: 저소득가정대상, 수납봉사단 "우렁각시"에 의뢰 (정리, 수납만 가능)

3) 송파구보건소 건강증진과 (☏2147-3414)

: 취약지역 (공유공간에 대한 살충, 살균, 유충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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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알콜중독자

1. 직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개입도 하지 말고 대상자가 신체적으로 안전한 상태인지만 파악한다(방문은 반드시 2인 1조 실시).

2. 술에서 깬 이후의 개입을 위한 준비를 한다. 3. 술을 먹은 상태에서의 상담은 불가능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4. 대상자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 등 대상자의 관심사로부터 상담을 시작하여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를 파악한다.

5. 술을 줄이거나 끊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 라포형성을 방해한다. 관계형성을 위한 상담을 진행하다가 대상자가 치료를 위한 마음의 준비가 될 때 도와줄 의사가 있음을 안내한다.

6. 상담, 치료를 거부할 경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기상황에서 연락할 보호자 연락처를 확보한다.

7. 알콜중독자의 사례관리 목표는 ‘오늘 하루 술을 먹지 않고 생활하기’이다.8. 입·퇴원을 반복하는 알콜중독자는 자신의 술문제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으나, 단지 표현하지 못할 뿐이다.

•자살시도자

1. 자살위기 대상자 발견시 신체손상이 있으면 즉시 119신고 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한다. 신체 손상이 없다면 대면상담 후 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한다.

2. 현장에서는 적정거리를 유지하며 대상자와 상담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다.3. 자살도구 제거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대상자가 신뢰하는 사람을 동원하여 도움을 받는다.

4.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라포가 형성 되었을 시 자살도구는 제거한다.5. 본인, 가족, 관련기관을 통해 객관적인 정보를 최대한 수집한다.6. 절대 그 사람이 취하려는 자살방법을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는다.7. 단순조언 생략. ‘막연히 잘 될 것이다’는 금물. 혼자두지 않는다. 8. 인격장애를 가진 대상자의 반복적인 상담요청에는 지속적으로 일관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용적이고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되 뭔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은 금물.

•정신질환자(망상이 있는 경우)

1. 아주 강한 망상적 믿음에 대해서는 논쟁을 피한다.2. 망상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한다.3. 자신의 생각이 계속 옳다고 말하면 그것에 대해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4. 망상 그 자체보다 동반되는 감정에 대해 이야기 한다.5. 요구를 욕구로 전환하고 요구하는 서비스에 초점을 두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욕구를 탐색해야 한다.

10 알콜중독자, 자살시도자, 정신질환자 응대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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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위기대응매뉴얼

•대 상 : (의료급여 보장이 없는)노숙자가 병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유관기관 : 사회복지과 행려자 의료급여 담당(☏2147-2720)

•관 련 법 : 의료급여법 제3조 9항

•업무흐름 : (의식이 있을시) 서울역 무료진료소로 찾아가라고 안내

(의식이 없을시) 응급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행정기관이 119를

이용해 병원응급실로 가서 행려자 입원신청을 진행

1. 노숙인 입원(의식이 있을 시)

11 노숙인 병원진료(행려 응급입원, 노숙입원)

진료욕구

거소가 없는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노숙인

방 문

서울역 무료진료소

노숙인 번호와 진료의뢰서 발급

병원이용

지정 진료기관

(국립,사립,보건소,약국)

발 견

거소가 없는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노숙인

신원확인

경찰, 행정기관

자격(조건)확인

사회복지과

의료급여 담당

이 송

병원

1. 거소 불분명2. 행정기관이 진료를 받게 함 (119로 이송할 것) 3. 부양의무자가 없음

【Tip】 무료 진료 병원 안내(의료급여대상이 아닌 위기가구만 해당)

요셉병원(영등포동 423-57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회 부설 요셉의원 ☎2636-2476)

-> 사회사업실(13~17시 상담) -> 진료가능여부 확인 -> 검사진행(일주일 소요)

-> 결과를 가지고 진료

성가복지병원(성북구 종암로 191(하월곡동) ☎940-1500) -> 신청서 작성

-> 진료확인서 -> 해당요일에 진료(요일마다 진료과목이 다름.)

2. 노숙인 응급입원(의식이 없을 시)

※ 3가지 요건이 충족되었을 시에만 행려자 응급입원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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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대 상 : 생계곤란으로 병역면제를 상담하는 자

•유관기관 : 지방 병무청 현역모집과(☎820-4663, 4666, 4667)

•관 련 법 :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병역법 시행령 제 130조의 2(생계곤란 심의위원회)

•업무흐름 : 병무청 현역모집과에 상담 후 면제신청서 접수

•신청시기

1.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전 까지 신청가능

2.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중인 자는 언제든지 신청가능

3.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신청가능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재학연기사유가 해소된 때)

※ 기타병역면제의 사례(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는 병무청 홈페이지

관련 사유 참조)

12 생계곤란자 병역면제 요건

유 형 설 명

신체검사 결과

- 5급 : 전시근로역·전시근로소집대상

- 6급 : 병역면제

- 7급 : 재신체검사 2년이내 확정처분

생계유지 곤란사유- 본인이 아니면 가족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부양인원, 재산총액, 월수입액이 법령 기준에 부합될 경우

수형 사유 -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은 사람의 경우

고아 사유

- 성인이 되기 전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거나 부양할 가족이 없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

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귀화자 사유 -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성 전환자 - 성을 전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전 공상자 가족

- 부.모 또는 형제.자매중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이상인

전상군경, 공상군인이 있을 경우의 1인

* 복무기간 : 보충역에 편입 6개월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새터민 -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북한)으로부터 이주해 온 사람

(다만, 민방위대에는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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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제11장

위기대응매뉴얼

•대 상 : 1인 가구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나 치료 대상임을 부정하고,

송파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개입을 거부하고 지자체의 도움도 거부하는 대상

⇒ 지자체는 구민보호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위기

가구로 보고 사례관리 진행함.

•유관기관 : 법원, 경찰

•관 련 법 : 개인정보제공 보호법

원칙상 개인정보동의가 없을 경우, 사례개입 또는 서비스연계 등을 하

지 않는 것이 맞으나 위급성, 긴급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동의 없이 우

선 개입하게 된 상황에서 위법성은 사법기관의 판단이며, 문제가 될 시

위급성, 긴급한 상황이었는가가 고려되므로, 더불어 이런 정황에 대한

증거나 상세한 기록이 있어야함.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가 되고 있으며, 당사자의 피해 요건 없이 피해

가능성 만으로도 문제 제기가 가능하므로, 원칙상 개인정보동의가 없을

경우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맞음.

개인정보 동의 없이 사례 개입 시 정보를 보는 기관이 한정되어 있으

며, 업무의 특수성 (위기 상황)에 따라 문제는 없을 듯함. 상황당시 위

급하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개입을 하되, 상세한 내용(상담기록, 회의

록 등) 증거를 만들어 놔야 하며, 이후 문제 제기가 될 경우 담당자 개

인의 책임이 아닌 위기상황별 회의 결과에 의한 개입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대응해야 함.

13 개인정보 동의 없이 사례개입이 가능한가?

【Tip】 보도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되면 micro하게(미시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macro하게(거시적으로) 접근하여 힘을 합하여 대응해야 함. 사회복지사협회

등과 연합하여 조직적이고 구체적이 대응이 필요하며 정신보건법을 개정하려는

액션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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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14 주요기관연락처

송파구보건소

송파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서울심리지원센터

잠실가정폭력상담소

학교폭력상담

자살예방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

노인학대신고

아동학대신고

여성긴급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

LH 한국토지주택공사

SH 서울주택도시공사

2147-2000

421-5871

433-3844

425-1694

2144-1192

2202-7806

776-4818

1577-0199

129

1577-1389, 3472-1389

112, 2040-4242

1366

1577-1000

1600-1004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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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제12장

부록

01 동 사회복지담당의 역할

종합 복지 상담서비스

책임있는 복지급여 및 서비스 신청 처리

복지대상자 모니터&케어 활동

1

2

3

•초기상담의 내실화

- 복지욕구를 가지고 방문한 지역주민으로 대상 확대

- 지역주민이 신청한 민원 처리외에도 문제와 욕구를 상세히 파악

- 행복e음 급여 및 서비스 신청 시 초기상담 결과 등록 후 신청절차 진행

- 초기상담결과에 따라 지원가능한 각 부처의 복지제도 안내

•세밀한 스크리닝

- 대상자의 정보와 지원가능한 서비스정보를 종합하여 적절한 지원방법 판단

•종합적인 복지정보 제공 및 지원연계

- 중앙부처·지자체·민간의 복지급여, 서비스 등에 대한 다양한 복지정보와

지원 요건을 학습하여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신청지원

•지역주민이 법과 지침에 보장된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안내 및 제출 서류 전달

•초기상담을 통해 생활실태와 어려움을 최대한 파악하여 지원 가능한 복지급여와

서비스에 대하여 안내하고, 필요한 서류가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확인

•각 사업의 기준과 특례조항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법과 지침에 보장된

다양한 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기존 복지대상자 및 잠재적 복지대상자에 대한 밀도 있는 모니터 실시

- 전화, 방문, 방문형 서비스 제공자 등 다양한 방법 활용

•대상자의 상태와 욕구의 변화, 새로운 문제, 기존 연계 서비스의 효과와

지속여부 등을 체크하여 적절한 서비스 연계

•복지대상자와 자주 접촉하여 대상자의 내적 문제 완화를 통한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개별 상담서비스 실시

•복지대상자 옹호(권익보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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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사례관리 대상 발굴 및 지원

지역주민의 복지조직화, 자원개발

개별사업 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연계 협력

4

5

6

•통합사례관리 대상을 발굴하여 사례관리 의뢰

•초기상담 및 복지대상자 모니터 활동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희망복지

지원단에 제공하고 사례관리 요청

•희망복지지원단과 협력하여 원활한 사례관리 지원

•통합사례관리 종결대상에 대한 일정기간의 사후 모니터링 실시

•지역사회 역량과 자원 개발 추진

•동에 의뢰된 이웃돕기 후원금품 등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공식후원기관과

협력체계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

•동 단위의 민간 자원(서비스, 자원봉사 등)을 발굴 관리하고 희망복지지원단과

자원정보 공유

•장애인, 노인, 한부모 등 개별대상 지원서비스가 새롭게 개발되거나 확대된

경우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연계

294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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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제12장

부록

02 2018년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표

구 분 지원대상소 득 기 준 (단위: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국민기초 생활보장

소득인정액기준 및 부양의무자기준이동시에충족된자

중위소득

생계급여(30%)

의료급여(40%)

주거급여(43%)

교육급여(50%)

부양전체(부양부분,타인전체/ 타인부분)

한부모가족

모 또는 부와 18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선정기준 충족가정(52%)※재학시는 22세 미만

1,480,490 1,915,238 2,349,985 2,784,732 3,219,480 3,654,227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

차 상 위 장애수당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

836,052 1,423,548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3,513,680

차 상 위본인부담경 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

836,052 1,423,548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3,513,680

희귀난치성질환자(107개)→건강보험 전환(2008.4.1)만성질환자(6개월 이상 치료), 18세미만아동→건강보험 전환(2009.4.1)

차 상 위 자 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

836,052 1,423,548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3,513,680

차 상 위계 층 확 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

836,052 1,423,548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3,513,680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지급액

단독

부부1인

지급액

부부2인

장애인연금

중증 등록장애인(1,2,3중복)

- 기초급여 : 단독가구,부부1인-206,050원, 부부2인-329,680원 기초연금과 기준 동일 - 부가급여 : 기초수급자 - 18~64세 8만원, 65세이상 28만원 차상위계층 - 7만원, 차상위초과 - 18~64세 2만원, 65세이상 4만원

서울형기초보장

소득,재산,부양의무자 기준동시충족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중증장애 별도가구 인정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2,108,208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2,810,944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3,021,765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3,513,680

84,000

(65,520/

16,800)

94,200

(71,136/

18,240)

110,400

(86,112/

22,080)

124,800

(97,344/

24,960)

130,800

(102,024/

26,160)

151,200

(117,936/

30,240)

151,200

(117,936/

30,240)

204,010 180,000 160,000 140,000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101만원미만

101~103만원

103~105만원

105~107만원

107~109만원

109~111만원

111~113만원

113~115만원

115~117만원

117~119만원

172.4만원미만

172.4~174.4만원

174.4~176.4만원

176.4~178.4만원

178.4~180.4만원

180.4~182.4만원

182.4~184.4만원

184.4~186.4만원

186.4~188.4만원

188.4~190.4만원

326,400 280,000 240,000 200,000 160,000 120,000 80,000 40,000

162.4만원미만

162.4~166.4만원

166.4~170.4만원

170.4~174.4만원

174.4~178.4만원

178.4~182.4만원

182.4~186.4만원

186.4~190.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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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03 2018년 복지대상자 감면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신청일부터 감면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한국전력공사(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전기요금 할인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 ※ 여름철(6∼8월) 월 20,000원 한도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 ※ 여름철(6∼8월) 월 12,000원 한도

한국전력공사(123)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동주민센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통신요금 감면

- 시내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 무료

- 시외전화 : 시외통화 75도수(225분) 무료

- 인터넷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 이동전화 : 기본료(26,000원 한도)면제 및 추가통화료 50% 감면

* 월 최대 22,500원 감면

*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

- 번호안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 인터넷 및 휴대 인터넷 : 월 이용료 30% 감면

- 유선전화 : 관할

전화국 직접 신청

또는 동주민센터

신청

- 이동전화, 인터넷 :

통신업체에 직접

신청 또는 동주민센

터 신청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통신요금 감면

- 이동전화 : 기본료(11,000원 한도)및 추가통화료 35% 감면

* 월 최대 21,500원 감면

*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도시가스요금 경감

관할 도시가스사

직접신청

(대한도시가스

02-3410-8000)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교통안전공단

(1577-0990)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 지자체별 지원

(동주민센터)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취사용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취사난방용

(동절기제외)

생계·의료급여 1,680원 24,000원 6,600원

주거급여 840원 12,000원 3,300원

교육급여 420원 6,000원 1,650원

내용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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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제12장

부록

○ 차상위계층 확인 발급 대상 복지지원 안내

사업명 지원내용 신청방법

차상위 양곡지원

•정부양곡을 50%할인 지원 - 20kg : 16,300원 - 10kg : 8,200원 ※ 공급상한량 : 1인당 월 10kg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분증 지참)

통합문화 이용권•문화누리카드 이용권 (7만원 한도)

•인근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분증지참)•온라인 발급 (www.mnuri.kr/ ☎1544-3412)

주택바우처(월세지원)

※ 적격여부 검토 후 지원

•민간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 거주가구 중 전세전환가액이 9,500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임대료 지원 (※임대주택 거주자 제외) ※ 전세전환가액 = 월세 × 75 + 월세보증금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 전 동주민센터 문의 -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통장사본 □ 신청자 신분증

푸드마켓 이용

•푸드 마켓을 방문하여 월1회 필요한 물품 무상수령(3만원 상당 4품목)•주 소 : 송파구 마천로51길 2 1층(마천동) 월~금 10:00~17:00, 운영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분증지참)

전기 요금 할인•월 최대 8,000원 감면 ※ 여름철(6∼8월) 월 최대 10,000원 감면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분증, 요금청구고지서 지참)•한전 콜센터 유 선 : 국번없이 123, 핸드폰 : 지역번호+123

도시가스 요금 할인

•취사용 420원•취사, 난방용 - 동절기 (12~3월) 6,000원 - 기타월 (4~11월) 1,650원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분증, 요금청구고지서 지참)•관할 도시가스사 신청 (차상위계층 확인서 지참) 코원에너지 1599-3366

이동통신 요금 할인•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10,500원 감면)•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알뜰폰은 전용요금제로 감면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분증) •통신사 대리점 방문 또는 콜센터 문의 - 핸드폰 : 114 (차상위계층 확인서 지참)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비 지원

•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 안검진 및 개안수술비 지원•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평균 비용 : 망막증 105만원, 백내장 24만원

보건소에 신청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자 매월 10만원 저축+ 소득조건 유지시 매월 근로 소득

장려금지원(10만원, 1:1 매칭)

※ 대상 : 근로활동을 하는 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입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유지

기준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월지급액 50,000원 55,000원 60,000원 65,000원 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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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사업명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근무시간 : 주 30시간 (65세 이상은 주 15시간) •임금 : 1일 45,180원 •시급 : 7,530원 ※ 대상 : 18세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공고 후 신청

(송파구 일자리경제과)

저소득층에너지

효율개선사업

(한국에너지 재단)

시공지원 : 단열, 창호, 바닥 공사 지원

물품지원 : 고효율 보일러 등 보급

동주민센터 및 시행기관 (재단에서

선정된 사회복지 기관)을 통해 한국

에너지 재단에 신청

국가장학금 1분위(차상위계층) : 520만원(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를 통해 신청

☎1599-2000

대입기회균형선발고른기회전형 선발자격

(정원 내, 정원 외 포함)

취업성공패키지

개인별 취업역량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최장 1년의

기간 내에서 단계별로 통합적인 취업지원 실시

※ 대상 : 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노숙자등 비주택거주자, 위기청소년 등

서울동부고용센터신청

☎2142-8924

온라인 신청

www.work.go.kr/pkg

궁능무료 입장 궁능무료입장차상위계층 확인서 소지하고 궁능

무료 입장

미소금융사업

(IBK미소금융재단)

저소득층 사업자금(창업·운영·시설개선자금)

대출(금리 4.5% 이내)

- 창업자금 최대 7천만원

- 운영·시설개선자금 최대 2천만원

미소금융지점

☎ 031)485-4690~2

- 방문상담 후 차상위계층 확인서

소지하고 대출 신청

채무조정 분할상환

(신용회복위원회)연채채무 분할상환지원

(최장 10년 채무분할)

채무상환 유예

(유예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이내)

신용회복위원회 방문하여 일반 금

융권 채무현황을 확인 후 대상자인

경우 채무회복 신청서(약정서) 제출

(☎1600-5500)

채무조정 분할상환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채무대상인지 확인

(☎1397)하여 대상자인 경우

차상위 계층 확인서를 발급(동주민

센터) 받은 후 한국자산관리공사 방

문하여 채무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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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부록

04 자원봉사 신청방법

1. 신청상담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신청 - 1365 자원봉사포털 홈페이지 회원가입(www.1365.go.kr) - 홈페이지 활동 희망신청서 작성(www.songpavc.or.kr) - 전화상담(☎02-2202-1365)

2. 기본교육자원봉사의 개념, 특성, 영역, 자원봉사자의 자세 등 교육 - 홀수달(1,3,5,7,9,11월) : 세 번째 토요일 10시~12시) - 짝수달(2,4,6,8,10,12월) : 세 번째 목요일 14시~16시

3. 활동연결 자원봉사자가 신청한 희망 봉사활동에 맞게 활동처 연결

4. 봉사활동

봉사활동 실시 - 봉사활동 후 각 기관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제출(팩스, 이메일, 내방) - 봉사활동확인서는 활동 이후 3개월 이내 제출 요청 ※VMS확인서 제외

5. 사후관리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위한 사후교육 및 관리 - 봉사활동 후 확인서 기준으로 1365 자원봉사포털 시간 등재 - 1365 자원봉사포털 홈페이지 내 확인서 개별 출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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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복지사업

길라잡이

05 용어정리

•소득인정액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 제외)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복지사업의 대상자 심사 시

활용함.

•중위소득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활용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을 고시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기존 통합급여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고

급여별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 하는 것을 말함

•차상위계층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를 말하며, 1촌의 직계혈족이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함.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금액(원/월)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구분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금액(원/월) 5,355,254 6,191,307 7,027,359 2,359,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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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부록

•전국가구 평균소득

지난 1년간 가구원 전체 총소득액을 평균한 한달 소득금액을 말함.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금액(원/월) 1,726,000 3,157,000 4,698,000 5,379,000

구분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금액(원/월) 5,468,000 5,567,000 5,646,000 5,735,000

(2018년 기준, 단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