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체계 및 국제상호인정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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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체계 및 국제상호인정 기반 구축 연구 지지티리서치앤컨설팅 싱크나우 국립환경과학원 발 간 등 록 번 호 11-1480523-002034-01 NIER-SP201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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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체계 및 국제상호인정 기반 구축 연구

Studies on establishing accreditation system for

greenhouse gas verification body and foundation for

Multilateral Recognition Arrangement(MLA)

㈜지지티리서치앤컨설팅

㈜싱크나우

국립환경과학원

발 간 등 록 번 호

11-1480523-002034-01

NIER-SP201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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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체계 및 국제상호인정 기반 구축 연

구’ 용역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 12. 4.

연구기관명

㈜지지티리서치앤컨설팅

㈜씽크나우

연구책임자 오 창 훈

연구원 김 현 규

조 경 석

김 승 도

최 승 철

오 봉 현

권 오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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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과제 결과보고서 초록

연구과제명

국문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체계 및 국제상호인정 기반 구축 연구

영문Studies on establishing accreditation system

forgreenhouse gas verification body and foundation forMultilateral Recognition Arrangement(MLA)

연구기관

주관기관 : ㈜지지티리서치

앤컨설팅

참여기관 : ㈜씽크나우

연구책임자소속

㈜지지티리서치앤

컨설팅

성명 오창훈

연구기간 2013년 12월 5일 ~2014년 12월 4일 (12개월)연구개발비 99,000천원참여연구원수 총 8명 내부 : 8명(주관기관 4명, 참여기관4명)

요약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500자 이내) 보고서 면수 332쪽Ⅰ. 연구개요

Ÿ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시행을 위한 검증기관 지정제도의 국제표준 부합화 및 국내

탄소시장의 국제 연계를 위한 국제상호인정기반 구축 필요

Ÿ 국제표준 기반 검증기관 인정체계 구축 및 PAC 정회원 가입

Ⅱ. 연구내용 및 범위

Ÿ 온실가스분야 국제상호인정(MLA) 체계 및 주요국의 대응 현황 조사

Ÿ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검증심사원 등록 체계 개발

Ÿ 온실가스 국제상호인정협정을 위한 기반 구축 마련

Ÿ PAC 및 IAF 가입을 위한 실행조치 및 대응 관리

Ⅲ. 주요 연구결과

Ÿ PAC 정회원 가입 완료(`14.6.26)

Ÿ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검증심사원 등록 규정 및 기준 개발(4종) 및 번역(5종)

① 온실가스․에너지 검증기관 지정․등록 및 관리 규정 개정(안)

②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③ 온실가스검증기관 지정기준

④ 자격인증업무 매뉴얼

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번역

⑥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검증기관 및 검증심사원 지정, 등록 및 관리 규정 번역

⑦ IAF MD 14 번역

⑧ ISO/IEC 17024 자격인증기관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변역

⑨ ISO/IEC 14066 온실가스 타당성평가/검증심사팀 적격성 요구사항 번역

Ⅳ. 연구결과 활용계획

Ÿ 검증기관 지정업무 수행과 IAF 정회원 가입 추진 및 PAC GHG MLA 평가

신청 추진 시 활용

Ÿ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표준화 활동 참여 시 활용

Ÿ 검증심사원 등록업무 이관 추진에 대한 후속 연구 추진 시 활용연구핵심

내용

(key word)

국문 온실가스, 검증, 인정, 국제상호인정, 검증심사원

영문 GHG, Verification, Accreditation, MLA, Ver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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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연구개요

연구과제명

국문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체계 및 국제상호인정 기반 구축 연구

영문Studies on establishing accreditation system forgreenhouse gas

verification body and foundation for Multilateral Recognition

Arrangement(MLA)

연구기관㈜지지티리서치앤컨설팅

㈜씽크나우연구책임자

소속㈜지지티리서치앤

컨설팅

성명 오창훈

연구기간 2013년 12월 5일 ~ 2014년 12월 4일(12개월)

연구개발비 99,000천원

참여연구원수 총 8명 내부 : 8명

Ⅱ. 연구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15년 1월 1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시행을 위한 국가의 제도적 기

반이 마련하였고, EU, 미국 및 호주 등 선진국과 중국은 국제표준과 국제적합성평가

메카니즘에 기반한 GHG 검증 체계를 활용하여 국제탄소시장의 영향력 강화 및 선점

전략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국제탄소시장 연계를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와 IAF

(국제인정협력기구) 및 PAC(아태지역인정협력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합성평가체

계 내에서 온실가스 검인증 관련 국제표준화가 완료되었고 다자간 국제상호인정

(MLA) 추진도 완료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탄소배출권의 국제연계를 위해서는, 배출

권거래제의 핵심인 MRV 체계의 선진화가 시급하므로,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검증기관

인정체계의 구축과 운영 그리고 국제상호인정기반 구축을 위한 PAC 정회원 가입과

IAF의 정회원 가입 준비를 연구의 최종 목표로 하였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1) 온실가스분야 국제상호인정(MLA) 체계 및 주요

국의 대응 현황 조사, 2)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검증심사원 등록 체계 개발, 3)

온실가스 국제상호인정협정을 위한 기반 구축 마련, 5) PAC 및 IAF 가입을 위한 실

행조치 및 대응 관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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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온실가스분야 국제상호인정(MLA) 체계 및 주요국의 대응 현황 조사한 결과, EU는

EU-ETS 시행을 위한 관련 법령의 하위 지침에 온실가스 검증기관에 대한 인정기준을

ISO 14065로, 국가인정기구(NAB)의 운영기준은 ISO/IEC 17011로 명시하고 있고, 미

국 캘리포니아 주정부(CARB)도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인정기준을 ISO 14065와 동등함

으로 공표하고 있다. 미국 매사츄세츠주와 온타리오주는 ANSI(미국표준협회)의 인정

결과(ISO 14065 적용)를 수용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한 WCI 등 주요

배출권거래소들도 ANSI의 인정결과에 근거하여 온실가스 검증기관들을 등록 및 활용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검증심사원 등록 체계를 개발을 위하여 ISO/IEC 17011,

IAF/ILAC A5, IAF MD 14, PAC-TECH-004, ISO 140653 및 IAF MD 6 등 관련 국제

표준 요구사항 분석하였고, PAC 정회원 가입 신청을 위해 국내 지침문서 등 5종을

번역하였다.

국제표준의 요구사항을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관련 지침과 규

정 등 개발하였다.가장 핵심적인 요구사항인 ‘인정기구는 인정결정 권한을 보유하여야

한다.’라는 요구사항 충족을 위해‘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과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개정 시 ‘환경부 장관에서 과학원장으로 검증기

관 지정업무 관리 권한을 위임’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여 과학원으로 제안을 하여 반

영을 완료하였다. 또한, 과학원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검증기관 및 검증심

사원 지정, 등록 및 관리 규정’을 배출권 거래제 하에서 검증기관을 통합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에너지 검증기관 지정․등록 및 관리 규정’으로 개정하는 안을

개발하여 제안을 하였다. 이와 함께, ISO/IEC 17011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개발하였다. 동 규정의 주요 내

용은 사무국 설치,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실시, 지정심사원 관리 및 지정심사절차(사

후관리, 갱신) 등으로 구성을 하였다. 검증기관의 지정 시 적용을 하기 위한 ‘온실가스

검증기관 기정기준’을 ISO 14065 및 IAF MD 14)에 기반하여 개발을 하였으며, 검증

심사원 등록업무 수행을 위한 ‘자격인증업무 매뉴얼’도 관련 국제표준인 ISO 17024에

기반하여 개발을 완료하였다.

온실가스 국제상호인정협정을 위한 기반 구축 마련과 PAC 및 IAF 가입을 위한 실행

조치 및 대응 관리를 위해서는 온실가스분야 국제상호인정협정 가입 추진을 위해

PAC 및 IAF 가입절차와 IAF의 MLA 추진체계, PAC 및 IAF의 가입과 MLA를 위한

요구기준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 과학원의 국내 온실가스검증기관 인정기구로 PAC

정회원 가입을 위해 가입 신청 서 작성 및 제출, 투표 결과 제시된 반대 의견에 대한

소명 등의 모든 과정을 대행 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였고, 과학원은 PAC 집행

위원회 승인을 거쳐 PAC 정회원 가입(`14.6.26)을 완료하였다. `15년 IAF 정회원 가입

신청을 위한 신청 서류에 대한 준비도 병행하여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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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 활용에 대한 건의

첫째, 과학원은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의 사무국 운용 업무를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규정 및 기준 등을 적용하여 검증기관 지정업무를 독립적으로 국제표준에 부

합되게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관련 국제표준이 지속적으로 제․개정되고 있

는바 관련 국제표준화 및 국제기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내 온실가스 검

증기관 지정 및 검증 업무의 지속적인 고도화 및 효율화에 활용하여 하여야 할 것이

다. 아울러, 현재 과학원에서 수행 중인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등록업무는 PAC 정회

원 가입 시 `15년 내 분리의사를 서면으로 제시하였는 바,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

요하다 할 것이다.

둘째, 과학원은 `14년 6월 PAC 정회원 가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고,`15년에는 IAF

정회원 가입을 추진할 계획이고, 향후 온실가스 분야 국제상호인정협정(PAC GHG

MLA) 가입까지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이므로, 국내 배출권 걸재제 운영 정책 수립 시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의 국제연계를 우선 과제로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의 국제연계를 위한 정부 간 협상 추진 시에도 과학원의 PAC GHG MLA를

협상 주도권 확보의 근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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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서론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4

Ⅱ. 연구내용 및 방법 ···············································································································6

1. 과업의 범위 ·······················································································································6

2. 연구추진체계 ·····················································································································7

3. 연구 조사 및 실행 방법 ·································································································8

Ⅲ. 연구결과 ·······························································································································9

1. 온실가스분야 국제상호인정(MLA) 체계 및 주요국의 대응 현황 조사 ···················9

가. IAF 및 PAC의 MLA 추진 체계 및 요구기준 조사 ·············································9

나. 주요국의 MLA 추진현황 및 검증기관 인정 체계 조사 ····································17

다. IAF 및 PAC의 국제 요구기준 대비 국내 현황 조사 ········································20

2.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검증심사원 등록 체계 개발 ·····································21

가. IAF 기준에 따른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심사원 등록 체계 수립 ·········21

나. 검증기관 인정 및 심사원 등록업무 규정 개발 ···················································24

3. 온실가스 국제상호인정협정을 위한 기반 구축 마련 ·············································27

가. MLA 요구기준 대비 국내 검증기관 인정 및 심사원 등록 체계 실행 검토···················27

나. MLA 요구기준에 따른 검증기관 인정 및 심사원 등록 규정의 유지, 관리 자료 마련············29

4. PAC 및 IAF 가입을 위한 실행조치 및 대응 관리 ················································30

가. PAC 신청서류 검토 및 신청서류 작성 ·································································30

나. IAF 신청 서류 검토 및 신청서류 작성 ·································································31

다. PAC 가입 신청 및 보완 대응 및 조치 ·································································32

라. PAC 총회 참석 ···········································································································34

마. IAF 총회 참석 ·············································································································41

Ⅳ. 결 론 ···································································································································44

Ⅴ. 기대성과 및 향후계획 ·····································································································45

Ⅵ. 부록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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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목 차

Table.1-1. 주요 국가별 이산화탄소 배출 현황 ···································································2

Table.1-2. 주요국의 배출권거래제 내용 2

Table.1-3.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비교 3

Table. 1-4. 온실가스 검증인증 분야 ISO 국제표준화 현황 4

Table.1-5. 국제기구별 GHG MLA 추진 현황 5

Table.1-6. 주요 선진국의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현황 5

Table. 3-1. 조사 및 분석 대상 PAC 및 IAF 가입 및 MLA 체결에 대한 요구기준 10

Table. 3-2. PAC 회원국 현황 15

Table.3-3. 주요국의 검증기관 인정 체계 조사 18

Table.3-4. 국립환경과학원 인정기구 설치 법적 근거 현황 분석 내용 20

Table.3-5.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26

Table.3-6. 온실가스 검증기관 정기사후 조사 일정 현황 27

Table.3-7.PAC 회원 가입 기준 및 방법 30

Table.3-8.IAF 가입 추진 경과 31

Table.3-9.PAC 가입 추진 경과 32

Table.3-10. 제21차 PAC 연차 총회 세부 참가 일정 35

Table.3-11. PAC 표준문서 제·개정 현황 37

Table.3-12. PAC에 대한 IAF MLA 평가 현황 39

Table.3-13. PAC 교육 훈련 계획 현황 40

Table.3-14. ISO/TC 207/SC 7 표준 개발 현황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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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목 차

Fig.2-1. 연구 수행 추진 체계도 ·································································································7

Fig.2-2. 연구수행 세부 업부분장 현황 ·····················································································7

Fig.3-1.IAF의 지역기구 현황 ····································································································12

Fig.3-2.IAF 조직도 ······················································································································12

Fig.3-3. PAC/IAF MLA 추진 체계도 ····················································································13

Fig.3-4. PAC 조직도 ··················································································································14

Fig.3-5. GHG 검증기관 인정기구 사무국 체계도(안) ·························································22

Fig.3-5. 국내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심사원 등록 체계도 ·······································23

Fig.3-6. ISO/IEC 17011의 인정시스템 개념도 ·····································································24

Fig.3-7. 시범 적용 사업 흐름도 ·······························································································29

Fig.3-8.IAF 및 PAC 가입 흐름도 ······························································································1

Fig.3-9. PAC & NIER 정회원 가입 MoU 서명서 ······························································33

Fig.3-9. 변경 PAC 조직도 ········································································································38

Fig.3-10. IAF GHG MLA Scope 체계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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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 배경

최근 지구온난화의 진행은 기후변동과 해수면 상승, 물 부족과 동식물종의 변화, 산림황

폐 등 생태계의 혼란, 사막화 진전, 태풍․가뭄․홍수 등 기상이변과 각종 전염병의 증가 등

대규모 자연재해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많은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엄청난 피해가 예견되면서 세계 각국은 `92년 6월 「기후변화에 관한

UN협약1)」을 채택하였고, 이후 `97년 12월에는 교토에서 개최된 3차 당사국 총회에서 38

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한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고, `01년 11월 제6차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의정서 이행방안이 타결됨에 따라 선진국들은 `08년~`12년에 온실가스 배출

량을 `90년 대비 5.2% 감축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교토의정서가 발효를 위해

서는 55개국 이상이 비준을 해야 하는데, 중국과 인도와 같은 개도국의 참여를 주장한 미

국의 반대로 발효되지 못하다가 러시아의 비준을 얻은 `05년 2월에 이르러서야 공식 발효

하게 되었다.

교토의정서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common, but different) 감축’이라는 원칙 아래

일본 6%, 미국 7%, 유럽 8% 등 나라별로 차이를 두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른바 “신축성 메커니즘(flexible mechanism)”, 즉 배출권 거래제도(ET : Emission Trading)

와 청정개발체제(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공동이행제도(JI : Joint

Implementation) 등을 도입하였다. 배출권거래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가나 기업이 시

장에서 배출권을 사고파는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며, 청정개발체제와 공동이행제도는

상대적으로 감축비용이 저렴한 다른 나라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고 이를 자국의 감축실적으

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라고 설명할 수 있다.

교토의정서의 “신축성 메커니즘(flexible mechanism)” 중 대표적인 이행체제가 바로 배출

권거래제이다. 배출권거래제는 오염물질의 배출저감비용이 작은 업체는 배출량을 더 삭감

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비용이 큰 업체에게 배출권을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저

감비용이 큰 업체는 무리한 저감노력을 하는 대신에 배출권을 매입함으로써 저감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의 예외가 될 수는 없는 현실 속에서 기후변화협약을

`93년 12월에, 교토의정서는 `02년 11월에 각각 비준을 하였다. 우리나라의 총 CO2 배출량

은 ‘09년 기준 528백만톤으로 전 세계 국가 중 8위이며2), `90년~`07년간 1인당 CO2 배출량

증가율(88.6%)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1) UNFCCC :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2) 미국에너지정보관리청(EIA),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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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1. 주요 국가별 이산화탄소 배출 현황(단위 : 백만t)

순위 국가 2008년 2009년 증감률(%)

1 중국 6,803 7,710 13.3

2 미국 5,833 5,424 -7.0

3 인도 1,473 1,602 8.7

4 러시아 1,698 1,572 -7.4

5 일본 1,215 1,097 -9.7

6 독일 823 765 -7.0

7 캐나다 598 540 -9.6

8 한국 521 528 1.2

9 이란 510 527 3.2

10 영국 563 519 -7.8

자료 : 미국에너지정보관리청(EIA), 2011

Table.1-2. 주요국의 배출권거래제 내용

항목 미국 일본 EU 호주

국가

감축목표

- 2 0 2 0 년까지

2000년 대비

17% 감축

- 2 0 2 0 년까지

1990년 대비

25% 감축

- 2 0 2 0 년까지

2000년 대비

17% 감축

- 2 0 2 0 년까지

2000년 대비

17% 감축

성격 - 자발적 - 자발적 - 강제적 - 2013년 예정

운영체계

-CCX, RGGI

-6대 온실가스

-총량 거래제

-JVETS, J-VER

-CO2 대상

-총량거래제

-국내 크레딧제도

-EU-ETS

-6대 온실가스

-총량거래제

-90% 무상할당

- 6대 온실가스

- 총량거래제

- 경매

농업부문

포함

여부

-농경지토양상쇄

-메탄 배출 상쇄-포함 -미포함 -미포함

우리나라 정부는 2009년 11월에 202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을 미래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0%를 감축하는 내용의 국가중기목표를 설정하여 공표하였고,

‘12년 5월 14일『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정‧공포에 따라 `15년

1월 1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시행을 위한 국가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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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3.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비교

구 분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경로

국가 목표(‘20년 BAU 대비 30%↓) - 부문별․업종별 감축목표와의 정

합성을 유지하여 목표(= 배출권 할당량) 설정

※ 목표관리제에서와 배출권거래제에서 감축목표 설정 방법 동일

MRV목표관리제 하에서 구축되는 MRV 공통 활용

※ MRV(Measuring․Reporting․Verifying) : 배출량 측정․보고․검증

작동방식직접규제

(Command and Control)시장 메커니즘 또는 가격기능

이행경계 단년도 / 자기 사업장에 한정 다년도(5년) / 외부감축(상쇄)인정

목표달성수단 감축 실시(유일한 수단) 감축 또는 구매, 차입․상쇄

초과감축시 인센티브 無(목표달성으로 종료) 판매 또는 이월 가능

제재수준 최대 1천만원 과태료(정액) 초과 배출량 비례 과징금

교토 의정서의 배출권 거래제는 시장메카니즘을 활용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EU,

미국 및 호주 등 선진국과 중국은 국제표준(ISO3))과 국제적합성평가메카니즘에 기반한

GHG 검증 체계를 활용하여 국제탄소시장의 영향력 강화 및 선점 전략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EU는 ISO를 활용한 시장 선점 및 확대 전략, 미국은 양자간 협상에 의한 국제 배출권

거래제 실시 전략 등을 추진 중이며, 호주는 EU-ETS와 2015년까지 탄소시장 직접연계에

합의한 바 있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위원회(CARB)는 캐나다 퀘백주와 탄소시장 연

계 최종 승인(`14.1 발효), 동 탄소시장은 세계 2번째 규모로 예측되고 있다.

국제탄소시장 연계를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와 IAF4) 및 PAC5)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합

성평가체계 내에서 온실가스 검인증 관련 국제표준화가 완료되었고 다자간 국제상호인정

(MLA) 추진도 완료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3) ISO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4) IAF : 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국제인정협력기구)5) PAC : Pacific Accreditation Cooperation(아태지역인정협력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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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온실가스 검증인증 분야 ISO 국제표준화 현황

표준번호 표준명 및 내용

ISO

17011:2004

[인정기구 요구사항]

- 적합성평가(시험, 검사, 인증, GHG 검증 등)기관을 인정하는

인정기구에 대한 요구사항

ISO

14065:2013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기준]

- 온실가스 검증기관 운영과 검증절차에 대한 요구사항

ISO

14064-1:2006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

- 온실가스 배출 및 제거 정량화와 및 보고를 위해 조직(기업이나 단

체 등)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하여 보고 기준과 절차

ISO

14064-2:2006

[프로젝트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기준]

- 온실가스 배출 감축 또는 제거 정량화와 및 보고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프로젝트(CDM 등) 개발, 모니터링및보고 기준과 절차

ISO

14064-3:2006

[온실가스 선언 검증/타당성평가 기준]

- ISO 14064-1에 의한 온실가스 인벤토리와 온실가스 선언에 대한

검증을 위한 사용기준과 절차

ISO

14066:2011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자격기준]

- 온실가스 검증심사원의 적격성(학력, 경험, 검증수행능력 등)

요구사항

2. 연구 목적

국제적합성평가체계 국제기구인 IAF* 및 PAC** 가입으로 국내 탄소시장의 국제 연계와

2020년 신기후변화협약 대응 체계 구축 및 배출권 거래제 활성화 기반 구축 필요하다.

IAF 및 PAC GHG MLA* 발효를 위해 지역기구인 PAC가 `13년부터 GHG MLA 체결 동등

성평가**를 시작하는 하였으므로, 국내 배출권의 국제탄소시장 연계를 위해 IAF 및 PAC 가입과

조기에 PAC GHG MLA PE 수검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 MLA : 국제상호인정협정, Multilateral Recognition Arrangement

** 동등성평가 : PE, Peer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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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5. 국제기구별 GHG MLA 추진 현황

구분 주요 진행 상황

ISO Ÿ TC 207(환경경영)에서 ISO 14065 개정(`13. 4) 공표

IAFŸ IAF TC(기술위원회) 내에 GHG WG 설치 운영

Ÿ ISO 14065에 대한 의무준수규정인 IAF MD 6 개정 완료(`13. 10 예정)

PAC

Ÿ `12년 총회에서 GHG MLA 체결 추진 의결

Ÿ PAC GHG MLA 체결을 위한 PAC-TECH-005 `제정(`12.6) 완료

Ÿ 대만(TAF), 미국(ANSI) 및 일본(JAB)은 `13년 내에, 호주․뉴질랜드

(JAS-ANZ)는 `14년 1/4분기에 PAC GHG MLA 평가를 수검

EA6)

Ÿ EU는 EU-ETS 운영 지침인 COMMISSION REGULATION No 600/2012를 제정

(`13.1.1 발효)하면서 EA의 인정기준인 EA 06/037) 및 ISO 14065를 공식적인

참조문서로 명기

Ÿ EA는 MLA Scope을 GHG 검증기관까지 확장

미국(ANSI8)) 등 주요 선진국은 ISO 14065 등 관련 국제표준에 부합한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제도를 시행 중이고, EU-ETS와 자발적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서도 국제표준에 기반한

인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검증기관 인정체계 구축 및 운영

으로 배출권거래제의 핵심인 MRV9) 체계의 선진화가 시급하다.

Table.1-6. 주요 선진국의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현황(`14.11 기준)

구분 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인정기구JAB ANSI UKAS SCC JAS-ANZ

운영 기준 : ISO/IEC 17011

GHG검증

기관 인정현황12 26 12 5 3

GHG 검증

기관 인정기준

Ÿ 검증기관 인정기준 : ISO 14065 & IAF MD 6, ISO 14064-3

Ÿ 온실가스 검증기관 운영 기준 : ISO 14064-1, ISO 14064-2 및 국

가별 기준

※ JAB : Japan Accreditation Board, ANSI :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UKAS :

United Kingdom Accreditation Service, SCC : Standards Council of Canada, JAS-ANZ :

Joint Accreditation System of Australia and New Zealand

6) European Accreditation(유럽지역 인정협력기구)7) EA-6/03 EA Document for recognition of verifiers under EU ETS Directive8) ANSI :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미국표준협회

9) MRV : 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측정, 보고,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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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내용 및 방법

1. 과업의 범위

가. 추진 목표 및 방향

목표 GHG 검증기관 인정시스템 선진화및 국제탄소시장 연계 기반 조성

방향❍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인정기구 및 인정시스템 수립

❍ 국제기구 가입 및 GHG MLA 추진 기반 조성

나. 사업 수행 범위

구분 수행 범위

온실가스분야

국제상호인정(MLA) 체계 및

주요국의 대응 현황 조사

- 국제인정협력기구(IAF)의 MLA 추진 체계 및 요구기준 조사

- 주요국의 MLA 추진현황 및 검증기관 인정 체계 조사

- IAF의 국제 요구기준 대비 국내 현황 조사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검증심사원 등록 체계 개발

- IAF 기준에 따른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심사원 등록

체계 수립

- 검증기관 인정 및 심사원 등록 업무 규정 개발

온실가스

국제상호인정협정을 위한

기반 구축 마련

- MLA 요구기준 대비 국내 검증기관 인정 및 심사원 등록

체계 실행 검토

- MLA 요구기준에 따른 검증기관 인정 및 심사원 등록 규정

의 유지, 관리 자료 마련

PAC 및 IAF 가입을 위한

실행조치 및 대응 관리

- PAC 및 IAF의 가입을 위한 신청서류 검토 및 신청 실시

- PAC 및 IAF의 신청서류 검토 결과 보완대응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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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추진체계

사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공동기관과 업무를 명확히 분담하고, 사업참

여 기관별로 관련 업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검증기관 인정시스템 및 검증심사원 등록체계 개발 과정에서 발주기관인 국립

환경과학원 및 자문위원회에 착수보고회와 중간보고회를 통해 제도적, 기술적 자문을 받고

최종 결과물 도출하였다.

Fig.2-1. 연구 수행 추진 체계도

주관기관 공동수행기관㈜지지티리서치앤컨설팅 ㈜씽크나우

참여연구원 참여연구원Ÿ 책임연구원 : 오창훈

Ÿ 연구원 : 김현규

Ÿ 연구원 : 조경석

Ÿ 연구보조원 : 손기옥

Ÿ 연구원 : 김승도

Ÿ 연구원 : 최승철

Ÿ 연구보조원 : 오봉현

Ÿ 연구보조원 : 권오범

담당 수행 업무 담당 수행 업무Ÿ IAF/PAC MLA 추진 체계 조사

Ÿ IAF/PAC 적용지침 분석

Ÿ 주요 인정기구 인정체계 조사

Ÿ 검증기관 인정시스템 개발

Ÿ 검증기관 인정시스템 영문화

Ÿ 검증심사원 등록 체계 개발

Ÿ PAC 가입 및 조치

Ÿ IAF 가입 신청 준비

Ÿ 주요국 검증기관 인정체계 조사

Ÿ 배출권거래소 인정체계 조사

Ÿ 국내법 개정 방안 도출

Ÿ ISO 및 IAF/PAC 문서분석

Fig.2-2. 연구수행 세부 업부분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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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조사 및 실행 방법

세부 연구계획 수립

ISO 국제 표준제․개정 현황조사및 내용분석

IAF/PAC GHG MLA적용지침 분석 및추진 현황 조사

주요국의 GHG검증기관 인정체계

조사

GHG 검증기관인정시스템 구축

검증심사원 등록체계 구축

PAC/IAF 회원 가입 및PAC GHG MLA 평가

신청

국제표준 및 국내제도간 gap 분석

국제표준 및 국내제도간 gap 분석

PAC/IAF 가입 기준 조사

ISO/IEC 17011 기반인정시스템 개발

ISO 17024 기반자격인증시스템 개발

PAC 가입 신청 및문서심사 결과 조치

ISO 14065 기반검증기관 인정기준

개발

ISO 14066 기반 GHG검증심사원

자격인증기준 개발

IAF 가입 신청 및문서심사 결과 조치

인정업무 규정 예규등록 및 시범 적용

온실가스 검증심사원자격인증제도 운영

방안 수립

PAC GHG MLA 체결 신청및 문서심사 결과 조치

최종 보고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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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온실가스분야 국제상호인정(MLA) 체계 및 주요국의 대응 현황 조사

국내 배출권의 국제탄소시장 연계를 위해서는 EU 및 켈리포니아주 등 최대 탄소시장과

동등한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체계 구축 선행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온실가스분야

MLA를 운영하는 IAF 및 PAC 가입이 우선 선결 조건이다. EU는 EU-ETS 시행을 위한 관

련 법령10)의 하위 지침*에 온실가스 검증기관에 대한 인정기준을 ISO 14065로, 국가인정기

구(NAB11))의 운영기준은 ISO/IEC 17011로 명기하고 있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CAR

B12)) 2011.10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인정기준은 ISO 14065와 동등함을 공표한 바 있다. 매

사츄세츠주와 온타리오주는 ANSI(미국표준협회)13)의 인정결과(ISO 14065 적용)를 수용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한 WCI14) 등 주요 배출권거래소15)들도 ANSI의 인정결

과에 근거하여 온실가스 검증기관들을 등록 및 활용하고 있다.

사업의 효본 연구의 목적은 온실가스 국제상호인정(MLA) 추진을 위해 IAF와 PAC의 운

영체계와 가입 기준, 그리고 체계와 MLA 추진 현황을 파악 및 이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

현황과 검증기관 인정체계를 조사하여 국내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체계 구축을 위한 기

본계획을 마련하는 데 있다.

가. IAF 및 PAC의 MLA 추진 체계 및 요구기준 조사

국제상호인정협정(MLA)는 상대국가에서 실시한 제품, 공정, 서비스의 시험․검사 등 적합

성평가 대상 절차와 결과를 자국에서 실시한 것과 동등하게 인정하는 정부 간 또는 임의

협정으로 중복적인 시험의 방지, 무역상 규제 및 비용 절감, 국제 교역을 위한 시장접근의

용이성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적합성 평가의 목적은 제품, 서비스 및 시스템 등에 적용되는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다는

신뢰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국제상호인정은 MRA(상호인정협정,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또는

MLA(다자간상호인정협정, multilateral recognition arrangement)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

다.

10) Commission Regulation (EU) No. 600/2012 of 21 June 2012 on the verifica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 reports and tonne-kilometre report

The accreditation of verifiers pursuant to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11) NAB : National Accreditation Body

12) CARB :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13) ANSI :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14) WCI : Western Climate Initiative(서부지역배출권거래소)15) American Carbon Registry, British Columbia Ministry of Environment Reporting Regulation/Pacific Carbon Trust,

CarbonFix, Climate Action Reserve, Massachusetts Greenhouse Gas Emissions Reporting Program, Ontario

Ministry of the Environment GHG Verification Program,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The Climate Registry,

Verified Carbon Standard (formerly Voluntary Carbon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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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분야 국제상호인정협정은 IAF 및 PAC 주도로 체결 및 운영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를 통해서 PAC 및 IAF 가입절차와 IAF의 MLA 추진체계, PAC 및 IAF의 가입과

MLA를 위한 요구기준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

Table. 3-1. 조사 및 분석 대상 PAC 및 IAF 가입 및 MLA 체결에 대한 요구기준

(1) IAF 개요 및 현황

IAF는 1993년 설립된 민간 국제법인으로 적합성평가분야 인정기구간 MLA 체결을 통해

무역상 기술장벽을 해소하고 세계 무역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사업 영역은

국제표준에 대한 적용지침 제․개정 및 공통 해석 개발 그리고 인정기구 간 정보 및 인적

교류, 개도국 인정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제공 등이다.

IAF는 적합성평가분야 인정기관간 상호인정협정(MLA)의 체결을 통해 경영시스템인증, 제

품인증, 요원인증 등의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역상의 기술장벽을 해소하고, 이른바

"certified once-accepted everywhere" 의 실현으로 세계 무역의 촉진에 기여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경영시스템, 제품, 요원 및 기타 적합성평가분야의 ISO/IEC Standards 및

Guides에 대한 적용지침을 개발, 제정하여 인증요구사항에 대한 공통된 해석을 마련하고,

각 국 인정기관간 정보 및 인적 교류, 개도국 인정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제공 등을 통한

협력 증진을 도모한다. 1991년 미국, 호주, 일본 및 중국 인정기관들의 주도로 시작하여,

1993년 7월에 정식 기구로 설립되었으며, 1998년 미국 댈러웨어주 소재 민간 국제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16) MD : Mandatory Document(의무적용 문서)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및 내용

인정기구

요구사항

ISO/IEC

17011:2004

- 적합성평가(시험, 검사, 인증, GHG 검증 등)기관을 인정하

는 인정기구에 대한 요구사항

IAF/ILAC A5 - IAF MLA 체결을 위한 ISO/IEC 17011:2004 적용지침

IAF MD16) 14- IAF에서 제정 한 GHG 검증기관 인정기구에 대한 의무적용

지침

PAC-TECH-004 - PAC MLA 체결을 위한 ISO/IEC 17011:2004 적용지침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기준

ISO

14065:2013- 온실가스 검증기관 운영과 검증절차에 대한 요구사항

IAF MD 6 - ISO 14065:2007에 대한 IAF 의무적용 지침

IAF MD 6

개정본

- 현재 IAF에서 개정 중인 ISO 14065:2013에 대한 IAF 의무

적용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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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F의 회원 자격은 정회원과 준회원은 각 기관별로 하나의 투표권을 갖지만, 준회원이

행사하는 총 투표수는 인정기관 회원에 의한 투표수의 3/7을 초과할 수 없다. IAF에는

2008년 2월 현재 52개 정회원인정기관 및 15개 준회원, 4개 지역기구, 5개 파트너회원 및

특별 이해연계그룹회원이 있다.

IAF에는 4개의 지역기구가 있고, IAF는 정회원 가입의 조건으로 지역기구의 가입을 요

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PAC 가입 대상국이다.

IAF는 현재 정회원으로 63개국 72개 인정기구가 가입되어 있고, 준회원은 19개 단체 그

리고 지역기구 4개와 예비회원으로 3개 인정기구가 가입되어 있다.

IAF MLA 체결을 위해서는 지역기구인 PAC 가입이 선행되어야 하며, MLA는 가입 후

매 4년마다 갱신을 위한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총회는 IAF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이사 선출, 재무결과 보고 및 예산 승인, 기타 의제로

상정된 안건들을 논의하며, 장소 및 날짜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총회 정족수는 인정기관

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 의결은 참석한 인정기관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한

다. 회의에 출석한 준회원 수가 인정기관 회원수의 3/7을 초과하는 경우, 준회원의 총 투

표수를 인정기관 회원의 투표수의 3/7로 계산한다.

이사회(Board of Directors)는 총 6인으로 구성되며, 의장, 부의장 및 각 회원그룹에서 2

인씩 선출되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3명 미만이 될 수 없다. 의장과 부의장은 인정기관 회

원의 추천을 받아 전체 회원국의 투표로 선출된다.인정기관회원에서는 세계은행에 의해 경

제수준이 중저로 분류된 국가의 인정기관회원들과 나머지 일반인정기관들이 각각 자신들

의 이해를 대표하는 이사를 1인씩 선출한다.

준회원에서는 인증기관을 대표하는 이사와 업체 및 사용자단체의 이익을 대표하는 이사

각 1인을 선출한다.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가능하며, 이사회를 구성하는

최소 51%는 인정기관 회원의 대표자들이어야 한다. 이사회의 연례 회의는 총회 직후 또는

30일 이내에 개최하며 임원 선출 및 기타 사업에 대해 논의한다. 그 외 의장, 간사 또는 2

인 이상의 이사가 요청할 경우 수시로 특별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IAF 주요 임원진과 소속 인정기구 현황은 아래와 같다.

- IAF 의장 : Mr. Randy Dougherty(미국, ANAB)

- IAF 부의장 : Mr. Xiao Jianhua(중국, CNAS)

- IAF MLA MC 의장 : Mr. Steve Keeling(호주, JAS-ANZ)

- IAF TC 의장 : Mr. Ekanit Romyanon(태국, NSC)

- IAF CMC 의장 : Mr. Jon Murthy(영국, UKAS)

- IAF UAC 의장 : Mr. Martin Stadler(독일, B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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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 IAF의 지역기구 현황

특별회원(지역기구)

PAC(Pacific AccreditationCooperation)

EA(European Cooperation for

Accreditation)

IAF 총회

(General Assembly)

매년 1회 개최

IAAC(Interamerican Accreditation

Cooperation)

SADCA(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inAccreditation)

이사회

(Board of directors)

집행위원회

(Executive Committee)

간사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MLA위원회(MLA Committee)

개도국지원위원회(Development Support

Committee)

커뮤니케이션 및마케팅 위원회

(Communication & MarketingCommittee)

사용자자문위원회(User AdvisorCommittee)

Fig.3-2. IAF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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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3. PAC/IAF MLA 추진 체계도

(2) PAC 개요 및 현황

PAC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역 및 상거래 촉진을 위한 인정기관 및 기타 이해관계자

들의 연합체로서, 인정기관간 다자간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통해 역내 경영시스템, 제품, 서

비스, 요원 및 기타 유사한 적합성평가제도에 대한 상호인정을 달성하고, 궁극적으로는

IAF를 통해 IAF 회원기관의 지정을 받은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가 전 세계적으로 수용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1991년 7월에 호주 주도로 시작되어 1995년에 정식기구로 출범

하였다. PAC는 민간 국제법인으로 아태지역의 무역 촉진을 위한 인정기구 등의 연합체로

서, 인정기구 간 MLA 체결을 통해 역내 적합성평가제도에 대한 상호인정을 목적으로 한

다.

PAC의 회원자격은 정회원(Full Member)와 준회원(Associate Member)의 2종류로 나누어

진다. 정회원은 APEC 회원국내에 설립된 인정기관으로서 PAC MoU를 서명한 기관이며,

준회원은 인정기관이 아직 설립되지 않은 APEC 회원국이다. 또한 APEC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인정기관이나 기타 인증 또는 등록 관련 지역기구 또는 국제기구들도 총회의 승인

을 얻어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모든 회원기관은 매년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총회는 PAC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1년에 최소 1회 개최하며, 재무결과 보고 및 예산 승

인, 각 위원별 작업 보고 및 기타 의제로 상정된 안건들을 논의한다. 총회에는 정회원 및

준회원의 각 대표 1인과 PAC 의장 및 부의장이 참석한다. 정회원은 1개의 투표권 가지며,

만약 단일 국가에서 2개 이상의 정회원이 참여하는 경우는 국가별로 1개의 투표권을 행사

해야 한다. 준회원 역시 1개의 투표권이 있으나, 회의에 참석한 준회원의 수가 정회원의

1/3을 초과하는 경우 준회원이 행사한 총 투표수를 정회원 투표수의 1/3로 계산한다.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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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합의(Consensus)를 통해 결정을 내리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총 투표수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회는 정회원들 중에서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하며, 이들의 임기는 3

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Fig.3-4. PAC 조직도

PAC 위원회별 세부 현황은 아래와 같다.

ㅇ 집행위원회

­ 의 장 : Mr. Brett Abraham (호주, JAS-ANZ)

­ 부의장 : Mr. Ekanit Romyanon (태국, NSC)

­ 위 원 : Mr. Vu Xuan Thuy (베트남, BoA)

Mr. Anil Jauhri(NABCB, 인도)

Ms. Chang Kwei-Fern (싱가폴, SAC)

Ms. Susan Law (싱가폴, IIOC IIOC : Independ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Certification, 국제인증기관연합회-SGS)

Mr. Bruce Pu-Hsien Li(TAF, 대만)

­ 간 사 : Ms Belinda Mort(호주)

ㅇ MLA 운영위원회(MLA 그룹은 MLA 가입 회원국이 회원)

­ 의 장 : Ms. Azusa Nakagawa (일본, J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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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장 : Mr. Fabian Hernandez Colotla (멕시코, ema)

­ 위 원 : Mr. Brett Abraham (호주, JAS-ANZ, PAC 의장)

Mr. Ekanit Romyanon (태국, NSC)

Dr. Roy Swift (미국, ANSI)

Ms. Susan Law (캐나다, IIOC-SGS)

Mr. Bruce Li (대만, TAF)

Mr. Matvey Belov (러시아, STC-IS)

­ 품질관리자 : Mr. Mohan Sabaratnam (미국, IAS)

ㅇ 기술위원회

­ 의 장 : Mr Fei Yang (중국, CNAS)

­ 부의장 : Ms. Chikako Makino (일본, JAB)

ㅇ 프로그램 개발(개도국)위원회

­ 의 장 : Dr. VU Xuan Thuy (베트남, BoA)

­ 부의장 : Mr. Thilak Wickramasinghe (쓰리랑카, SLAB)

ㅇ 마케팅위원회

­ 의 장 : Dr Il-Geun Oh (한국, 前 KAB 원장)

­ 부의장 : 공석

현재 PAC에는 25개국 30개 인정기구가 정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 준회원으로는 4개

인정기구, 1개 연합회 그리고 1개 인증기관이 가입되어 있다. 이외에도, 참관기관으로 2개

인증기관가입 되어 있으며, 부탄(BSB)이 통신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Table. 3-2. PAC 회원국 현황

번호 기관명 국가 회원유형

1 JAS-ANZ 호주, 뉴질랜드

정회원(25개국 30개 인정기구)

2 CNAS 중국

3 DAC 두바이

4 HKAS 홍콩

5 NABCB 인도

6 KAN 인도네시아

7 NACI 이란

8 IA JAPAN일본

9 J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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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관명 국가 회원유형

10 JASC

11 JIPDEC

12 NCA 카자흐스탄

13 KAB

한국14 KAS

15 NIER

16 KCA 키르기스탄

17 SM 말레이시아

18 EMA 멕시코

19 MASM 몽골

20 PNAC 파키스탄

21 INDECOPI-SNA 페루

22 PAO 필리핀

23 STC 러시아

24 SAC 싱가폴

25 SLAB 스리랑카

26 TAF 대만

27 NSC 태국

28 ANSI미국

28 IAS

30 BoA 베트남

31 BAB 방글라데시

준회원(4개 인정기구, 1개연합회, 1개 인증기관)

32 IIOC 국제연합

33 IOAS 미국

34 PSK 브루나이

35 PNGLAS 파푸아뉴기니

36 ICL 뉴질랜드

37 TCL 인도 참관기관(2개 인증기관)38 IC 뉴질랜드

39 BSB 부탄 통신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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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국의 MLA 추진현황 및 검증기관 인정 체계 조사

EU는「제품 마케팅과 관련된 인정과 시장 감시규칙(Regulation 765/08)*」에 근거, 모든

회원국에 단일 국가인정기구(NAB : National Accreditation Body) 지정 의무 부과 및 동

규칙은 EU-ETS 시행을 위한 관련 법령17)의 하위 지침**과 연계되어 있다.

* Regulation 765/08 setting out the requirements for accreditation and market

surveillance relating to the marketing of products and repealing Regulation (EEC)

No 339/93(‘08.7.9 제, 시행’10.1.1)

** Guidance Document - The Accreditation and Verification Regulation(AVR) -

Explanatory Guidance AVR Explanatory Guidance (EGD I), Version of 19

September 2012

EU 역내 회원국의 국가별 온실가스 검증기관에 대한 인정기구 간의 상호인정을 위한 동

등성평가(PE18))는 IAF의 지역기구인 EA19) 주관으로 `14.12.31까지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

으며, 동등성평가에 적용되는 기준은 ISO/IEC 17011, ISO 14065 그리고 ISO 14064 시리즈

를 적용 하도록 관련 지침* 에 규정하고 있다.

EA는 24개 회원 인정기구에 대한 동등성평가를 거의 완료하고, 2014년 네덜란드 헤이그

에서 개최되는 총회에서 온실가스분야 MLA 발효를 시작할 예정이다.

* Guidance Document - The Accreditation and Verification Regulation(AVR) -

Explanatory Guidance AVR Explanatory Guidance (EGD I), Version of 19

September 2012

5. 검증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 ISO 14065을 지정기준으로 명기

6. 인정절차 : 문서심사, 사무소 심사, 입회심사, 수후관리 및 갱신 심사 등

7. NAB에 대한 요구사항 : ISO/IEC 17011을 운영기준으로 명기

8. 회원국에 의한 동등성평가 및 시정조치 : EA를 동등성평가 주관 기관으로 지명

9. 검증기관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 : EA 동등성평가 완료 시한을 `14.12.31로 규정

PAC는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개최된 제21차 총회에서 GHG MLA에 4개국 인정기구가

가입 서명을 함으로서 공식적으로 GHG MLA가 발효되었다.

PAC GHG MLA 가입서명국 및 인정기구는 미국(ANSI), 일본(JAB), 대만(TAF), 멕시코

(ema)이다.

미국 정부도, 캘리포니아(미) 주정부(CARB20))는 GHG 검증기관 인정기준이 ISO 14065와

동등함을 공표(`11.10), 매사츄세츠주(미)와 온타리오주(캐)는 ANSI의 인정결과 수용하고 있다.

17) Commission Regulation (EU) No. 600/2012 of 21 June 2012 on the verifica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 reports and

tonne-kilometre report

The accreditation of verifiers pursuant to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18) PE : Peer Evaluation

19) EA : European Accreditation Cooperation(EU인정협력기구)

20) CARB :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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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3-3. 주요국의 검증기관 인정 체계 조사

구분 미국 영국 일본 호주․뉴질랜드 캐나다

인정기구 명칭 ANSI UKAS JAB JAS-ANZ SCC

법인성격

민간비영리법인

(New York 주의

공법에 의해 설립)

민간비영리법인 재단법인 민간비영리법인

연방최고법인

(Federal Crown

Corporation)

설립년도 1918년 1995년 1993년 1991년 1970년

정부

지정(위임)근거

법률

The National

Technology Transfer

and Advancement

Act(NTTAA)

The Accreditation

Regulations 2009

경산성 및 운수성이

정관 승인

호주-뉴질랜드

정부 간 협약(Treaty)

왕실 칙령에 의거

SCC 의정서 비준

(표준화위원회 법령)

소재지워싱턴 D.C(본사)

뉴욕(마케팅, 영업)런던 동경

호주 캔버라

뉴질랜드 웰링턴오타와

예산 350억 350억 130억 50억 180억

상근직원수90여명

(비상근심사원자료없음)

180명

(비상근 심사원 350명)

70명

(비상근 심사원 130명)

35명

(비상근심사원자료없음)

100여명

(비상근심사원자료없음)

인정분야

Ÿ 자격인증기관

Ÿ 제품인증기관

Ÿ GHG 검증기관

Ÿ 경영시스템인증기관

Ÿ 자격인증기관

Ÿ 제품인증기관

Ÿ 시험기관

Ÿ 교정기관

Ÿ 검사기관

Ÿ GHG 검증기관

Ÿ 경영시스템인증기관

Ÿ 자격인증기관

Ÿ 제품인증기관

Ÿ 시험기관

Ÿ 검사기관

Ÿ GHG 검증기관

Ÿ 경영시스템인증기관

Ÿ 자격인증기관

Ÿ 제품인증기관

Ÿ 시험기관

Ÿ 검사기관

Ÿ GHG 검증기관

Ÿ 경영시스템인증기관

Ÿ 자격인증기관

Ÿ 제품인증기관

Ÿ 시험기관

Ÿ 교정기관

Ÿ 검사기관

Ÿ GHG 검증기관

GHG 인정현황 26 기관 12 기관 12기관 3기관 3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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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미국 영국 일본 호주․뉴질랜드 캐나다

GHG 인정 부서Conformity Assessment

Policy Committee

Accreditation

Division/EnvironmentAccreditation Center Accreditation Services

Accreditation Services

Branch

책임자

Mr Lane Hallenbeck

Vice President -

T: +1 202 331 3612

F: +1 202 293 9287

e - m a i l :

[email protected]

Dr. Jane Beaunmont

Managing Director of

Accreditation

T: +44 20 8917 8434

F: +44 20 8917 8500

[email protected]

om

Mr. Shinjiro Fujimaki

Managing Director

T: +81 3 6823 5702

F: +81 3 5475 2780

e - m a i l :

[email protected]

p

Mr Steve Keeling

Director

T: +61 2 6232 2005

F: +61 2 6262 7980

e - m a i l :

Steve.Keeling@jas-anz.

org

Chantal Guay

Vice President

T: +1 61 3 238 3222

F: +1 61 3 569 7808

e-mail: [email protected]

담당자

Ann Bowles

Director

Greenhouse Gas

Program

T: +1 202 331 3620

F: +1 202 293 9287

[email protected]

Mr Rob Bettinson

Divisional Director

T: +44 20 8917 8517

F: +44 20 8917 8608

E m a i l :

[email protected]

m

Ms Chikako Makino

Manager

T: +81 3 3442 1214

F: +81 3 5475 2780

[email protected].

jp

makino-chikako@meti.

go.jp

Ms Kylie Sheehan

Accreditation [email protected]

비고

Mr Phil Shaw

IAF GHG WG 의장

[email protected]

Mr Brett Abraham

PAC 의장

brett.abraham@jas-anz

.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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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AF 및 PAC의 국제 요구기준 대비 국내 현황 조사

ISO/IEC 17011과 IAF 및 PAC의 국제 요구기준의 내용을 분석하고, 현재 국내법과 관련

고시 등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립환경과학원으로의 권한 위임 근거와 검

증심사원 등록 업무에 대한 근거가 미비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

Table.3-4. 국립환경과학원 인정기구 설치 법적 근거 현황 분석 내용

구분 법적 근거 주요 내용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기후변화대응 및에너지의 목표관리

제도 시행 근거 명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

제26조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의 원칙 및역할

환경부 장관이 총괄 조정기능 수행을 규정

제32조 검증기관 등환경부 장관이 지정하여고시하도록 규정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6조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등의 도입

제도시행 근거 명시 및시행을 위한 별도 법률제정 규정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및 거래에 관한법률

제8조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주무관청은 대통령령에서정하도록 규정

온 실 가 스배 출 권 의할당 및거래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 할당대상업체의지정등주무관청을 환경부로규정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및 거래에 관한법률

제24조배출량의 보고 및검증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서정하도록 규정

 

온 실 가 스배 출 권 의할당 및거래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2조배출량의 검증 및검증기관의 지정 등

주무관청(환경부)이지정하여 고시하도록규정

환경부 고시(제2012-211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4조(주체별

역할분담)에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또는 소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검증기

관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한 현장심사’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라고만 규정되어 있

어, 실질적인 인정기구 역할 수행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었다. 이것은 인정기구의 적합성

평가 업무 수행은 ISO/IEC 17011 7.4.121)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필수적인 개정사항이었다.

21) 인정기구는 인정 결정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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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과정에서 이에 대한 개정 필요성과 사융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의를 하였고, 최종

적으로 ISO/IEC 17011에 부합하는 인정기구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고시에 반영이 되었

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시행 2014.9.4] [환경부고시 제2014-153호, 2014.9.4, 제정]

제4조(주무관청의 업무) ① 이 지침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이하 "환경부장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증기관의 지정·관리

2. 검증심사원의 교육 및 양성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립환경과학원장 및 국립환경인력

개발원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 중인 목표관리제 검증심사원 등록은 법적 근

거는 없으나,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4조(주체별 역할 분담) 및 제

102조(검증심사원 자격 및 등록)에 의해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배출권 거래제 검증심사원 등록 또한 법적 근거 없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지침 제4장 검증심사원의 등록 및 관리(제28조 ~ 35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

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인정기구의 적합성평가 업무 수행은 ISO/IEC 17011 4.3.6 a)22)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

항으로 PAC 정회원 가입 시에도 3개 인정기구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의 검증심사원 등록업

무 수행을 사유로 반대 의사를 표시했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을 위해 자격인증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인

ISO/IEC 17024:2012판과 온실가스 검증심사원에 대한 적격성 기준인 ISO 14066:2011판을

번역하여,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자격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기준(안) 및 자격인증기준

(안), 그리고 자격인증업무 매뉴얼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22) 인정기관은 자격인증 등 적합성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적합성평가 서비스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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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검증심사원 등록 체계 개발

본 연구 과정을 통해 IAF 및 PAC 가입 요건 충족할 수 있는 독립적인 ‘온실가스 검증

기관 인정기구’를 국립환경과학원 내에 수립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국제표준 요구사

항에 따른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업무규정과 인정기준을 개발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이 국

내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기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아울러, 온실가스

검증심사원에 대한 등록업무는 인정기구가 수행할 수 없는 업무 영역으로 향후 IAF/PAC

GHG MLA 가입을 위해 국제표준 요구사항에 기반한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등록체계 수립

방안을 도출하였다.

가. IAF 기준에 따른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심사원 등록 체계 수립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기구로서 인정업무 수행을 위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국제표

준은 ISO/IEC 1701123)이며, PAC 및 IAF 가입을 위해서는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기

구가 승인된 근거가 있어야 하고, 조직 체계는 명확히 문서화되어 제시 되어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을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기구로, 기후대기연구부(기후변화연구과)를 사

무국으로 하는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기구 설치(안)을 제안하였고,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

정업무 규정도 이러한 조직구조에 따라 개발을 하였다.

Fig.3-5. GHG 검증기관 인정기구 사무국 체계도(안)

 

23) ISO/IEC 17011 적합성평가 - 인정기관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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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 중인 목표관리제 검증심사원 등록업무는 법적 근

거는 없는 것으로,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4조(주체별 역할 분담)

및 제102조(검증심사원 자격 및 등록)에 의해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

고, 배출권 거래제 검증심사원 등록 또한 법적 근거 없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지침 제4장 검증심사원의 등록 및 관리(제28조 ~ 35조)에 따라 국립환경과

학원장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인정기구의 적합성평가 업무 수행은 ISO/IEc 17011 4.3.6 a)24)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

으로 PAC 정회원 가입 시에도 3개 인정기구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의 검증심사원 등록업무

수행을 사유로 반대 의사를 표시했었다.

2014년 6월 PAC 가입 시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등록업무를 2015년 내에 조정하는 것으

로 서면 제출하였는 바, 국립환경과학원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검증기관 및 검증

심사원 지정·등록 및 관리 규정’의 개정을 통해,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자격인증업무는 과학

원 외부로 이관하고 과학원에서는 자격인증서 발행권자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유일한 대

안이라 할 것이다.

검토 결과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심사원 등록 체계의 구

축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Fig.3-5. 국내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심사원 등록 체계도

24) 인정기관은 자격인증 등 적합성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적합성평가 서비스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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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을 위해 자격인증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인 ISO/IEC

17024:2012판과 온실가스 검증심사원에 대한 적격성 기준인 ISO 14066:2011판을 번역하여, 온

실가스 검증심사원 자격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기준(안) 및 자격인증기준(안), 그리고 자

격인증업무 매뉴얼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나. 검증기관 인정 및 심사원 등록업무 규정 개발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업무규정 개발은 ISO/IEC 17011과 IAF/ILAC A5 그리고 2014년

에 신규로 제정된 IAF MD 14:2014에 따라 추진하였다.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시스템은 경영프로세스, 자원관리프로세스, 인정심사프로세스, 모

니터링 및 개선 프로세스, 문서 및 기록관리프로세스로 구성하였다.

Fig.3-6. ISO/IEC 17011의 인정시스템 개념도

당초에는 독립적인 개별 예규 형식으로 개발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행정적인 관리 및 사

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1개의 업무 규정으로 개발을 하였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검증기관 및 검증심사원 지정·등록 및 관리 규정(국립환경

과학원 고시 제2012-29호)’의 내용과 ISO/IEC 17011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개발을 하였

다.

구 분 주요내용

제1장 총칙목적 및 적용범위

용어정의

제2장 지정기관 사무국 지정기관 사무국의 설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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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요내용

및 조직 운영 사무국의 업무 및 책임과 권한

제3장 품질 방침 및

목표, 공평성 보장

품질방침 및 품질 목표 규정

공평성 보장 방법 규정

제4장 지정기관의 운영

Ÿ 경영시스템

Ÿ 문서 및 기록 관리

Ÿ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Ÿ 불만 및 이의 처리

Ÿ 부적합사항 관리

Ÿ 시정 및 예방조치

Ÿ 지정심사업무의 위탁

제5장 인적자원 관리

Ÿ 사무국 인원

Ÿ 사무국과 사무국 인원의 의무

Ÿ 사무국 인원에 대한 평가 및 기록

제6장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지정

Ÿ 지정기준 규정

Ÿ 지정신청 접수 및 검토

Ÿ 지정심사 수행 준비

Ÿ 문서심사 현장심사 입회심사

Ÿ 지정심사 결과 보고

Ÿ 시정조치의 확인

Ÿ 지정결정 및 지정서 발급

Ÿ 사후관리 및 갱신 심사

Ÿ 지정범위 확대 및 축소

Ÿ 지정 정지 및 취소

제7장 지정기관 및

검증기관의 의무 등

Ÿ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의무

Ÿ 지정기관의 의무

Ÿ 지정 표시 및 로고 사용

별표

1. 이 규정과 함께 적용되는 표준 및 기준

2. 지정 심사 일수 및 입회심사 선정 기준

3. 직무별 수행 인원의 적격성 기준

4. 직무별 교육훈련 기준

별지 서식

1. 공평성에 대한 위협요인 분석 결과

2.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서

3. 불만 및 이의제기 처리대장

4. 시정 및 예방 조치 요구서

5. 외부 출처 문서 및 자료 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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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3-5.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준(안)은 ISO 14065:2013년판과 IAF MD 6:2014년판을 반영하

여 개발을 하였다.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준(안)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검증기

관 및 검증심사원 지정·등록 및 관리 규정’ 개정 시 [별표 1]로 추가를 할 계획이며, 현행

‘[별표 3] 검증기관 지정관리 평가 기준표’를 대체하는 것으로 제안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준(안)을 토대로 현행 ‘[별표 3] 검증기

관 지정관리 평가 기준표’ 개정(안) 개발하였고, 동 기준표를 적용하여 2014년도 온실가스

검증기관 정기조사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을 위해 자격인증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인

ISO/IEC 17024:2012판과 온실가스 검증심사원에 대한 적격성 기준인 ISO 14066:2011판을

번역하여,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자격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기준(안) 및 자격인증기준

(안), 그리고 자격인증업무 매뉴얼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구 분 주요내용

6. 기밀준수 및 이해관계 확인서

7. 지정심사요원 등록 신청 및 적격성평가서

8. 지정심사요원 자격부여 목록

9. 지정심사요원 평가서

10. 문서심사 결과보고서

11. 지정심사 계획서

12. 지정심사 검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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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실가스 국제상호인정협정을 위한 기반 구축 마련

본 연구의 목적은 수립된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시스템의 시범 적용을 통해 개선점을

도출하고 보완하여 향후 IAF/PAC GHG MLA 가입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는데 있

다.

가. MLA 요구기준 대비 국내 검증기관 인정 및 심사원 등록 체계 실행 검토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준(안)은 ISO 14065:2013년판과 IAF MD 6:2014년판을 반영하

여 개발을 하였다.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준(안)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검증기

관 [및 검증심사원 지정·등록 및 관리 규정’ 개정 시 [별표 1]로 추가를 할 계획이며, 현행

‘[별표 3] 검증기관 지정관리 평가 기준표’를 대체하는 것으로 제안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준(안)을 토대로 현행 ‘[별표 3] 검증기

관 지정관리 평가 기준표’ 개정(안) 개발하였고, 동 기준표를 적용하여 2014년도 온실가스

검증기관 정기조사 실시하였다.

총 20개 검증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4년 9월 ~ 11월까지 진행이

되었다. 세부 일정은 아래 표와 같다.

Table.3-6. 온실가스 검증기관 정기사후 조사 일정 현황

번호 일자 요일 검증기관 소재지 비고

1 9.26 금 환경보전협회 동대문

2 9.29 월 EQA인증원 구로

3 9.3 화 산업기술시험원 구로

4 10.1~2 수,목 한국표준협회 강남

5 10.17 금 지속가능인증원 구로

6 10.22 수 로이드인증원 여의도

7 10.23 목 화학융합시험연구원 당산

8 10.24 금 한국능률협회인증원 영등포

9 10.27 월 품질보증원 안양

10 10.28 화 신화엔지니어링 대전

11 11.3 월 DNV인증원 종로

12 11.4 화 삼일회계 용산

13 11.4 화 TUV인증원 여의도

14 11.5 수 산림조합중앙회 송파

15 11.6 목 가스안전공사 진천

16 11.7 금 BSI인증원 종로

17 11.1 월 안진회계 여의도

18 11.11~12 화,수 품질재단 가산

19 11.13 목 생산성본부인증원 종로

20 11.14 금 대일ENC 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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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14065:2013 및 IAF MD 6:2014 적용에 따른 검증기관 사후관리 평가기준표 개정(안)

작성 기준과 주요 추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작성기준]

Ÿ 관련근거는 ‘환경부고시 2014-88’로 적용

Ÿ ISO 14065 개별 조항에 대한 IAF의 추가적인 요구사항 또는 해석 지침 제공

Ÿ ISO 14065 요구사항 중 타당성 검토에 대한 내용은 제외

Ÿ 추가적인 해석 지침의 내용 및 타당성평가 관련 내용은 미포함(지정기준에 포함)

Ÿ ISO 14065:2013년 판에서는 ISO 14064-3의 해당 조항 등을 인용

[주요 추가 내용]

Ÿ 마크 및 검증결과 홍보 등에 대한 사용기준은 검증기관과 고객 간의 계약서 에 포함

되어야 함

Ÿ 신규 검증기준 개발 절차 구비 요구사항 반영(IAF MD 6)

Ÿ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25) 반영

Ÿ 검증수행범위를 전문분야로 통일

Ÿ 검증 기획 단계에 대한 요구사항(ISO 14065) 및 추가 지침(IAF MD 6) 반영

Ÿ 검증절차에 다수의 IAF MD 6 지침 반영

2014년 온실가스 검증기관 정기조사에서는 기존 과학원 고시 '제2012-29호(2012.9.10) 온

실가스 엔너지 목표관리제 검증기관 및 검증심시원 지정 등록 및 관리 규정' [별지서식 3

호] 검증기관 지정관리 평가 기준표는 ISO 14065:2007년판을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적용이

되었으나, PAC 가입으로 ISO 14065:2013년판 및 IAF MD 6를 적용한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준'으로 과학원 고시 '별표 1 검증기과 지정요건'을 대체 및 동 서식을 개정할 예정

으로 이에 대한 시범적용을 후 지정기준을 확정하기 위한 시범적용을 하였다.

주요 확인 및 착안 사항사항은 아래와 같다.

- 신규 지정기준 대비 검증기관별 수준 평가 및 차기 정기 조사 시 반영

- 검증기관별 배출권 거래제와 외부감축사업 검증 참여 준비 상태 확인 및 주요 보완 사항

도출

- (검증심사원 적격성 관련)검증심사원의 적격성 기준으로 ISO 14066:2011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Gap 분석 후 향후 검증심사원 등록업무 운영 방안 도출

- (검증절차 및 방법 관련)검증기준으로 최소한 ISO 14064-1 및 2 그리고 3의 적용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검증기관별 검증시스템 내 반영 여부 확인

- 검증기관의 자체적인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결과 확인

- 검증심사원에 대한 교육 훈련 내용 및 적격성 평가 결과

- 이전 정기조사 미흡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와 유효성 확인

- 검증기관별 공개 교육 실적 및 리스크/공평성 분석 결과 확인

25)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검증과 관련하여 배상액 10억원 이상의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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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온실가스 검증기관 정기조사에서는 ISO/IEC 17011 및 ILAC/IAF A5와 IAF MD

14에 따라 신규 제정 중인 과학원 예규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운영 및 지정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의 절차 및 서식에 따라 검증기관에 대한 정기조사를 시범실시하고 문제점

을 보완 후 동 예규를 확정하고, 향후 PAC GHG MLA 가입을 위한 근거 기록을 확보하

기 위한 시뮬레이션도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현재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 (전문분야 관련)IAF MD 14에서 제시하고 있는 검증 전문분야 적용을 위한 검증기관별

의견 수렴 및 향후 검증심사원 등록업무 운영 방안 도출

- (지정심사 일수 관련)검증기관에 대한 최초 지정, 정기조사 및 재지정에 소요되는 지정심사

일수의 산정을 위한 검증기관의 의견 수렴 및 기준 마련

- 이전 정기조사 미흡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와 유효성 확인

나. MLA 요구기준에 따른 검증기관 인정 및 심사원 등록 규정의 유지, 관리 자료 마련

본 연구를 통해 수립된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업무규정을 국립환경과학원 예규로 등록

을 하고, 시범적용을 실시하여 IAF/PAC MLA 요구기준 대비 국내 검증기관 인정체계의

실행 상황을 점검 및 검토하여 보완하고 있다.

시범적용의 목적은 PAC 회원 가입 후 PAC GHG MLA 평가 신청을 위한 실행기록 생

성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관련 부처간 협의 지연으로 IAF 가입 신청과 PAC GHG MLA

가입 신청이 순연되고 있다. 시범적용에는 인정심사원 및 기술전문가의 적격성평가 실시

후 등록․관리 사항도 포함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시범적용 결과를 토대로 관련 고시 등의

개정(안)을 작성하여 제안하였다.

GHG 검증기관

인정시스템 개발

GHG 검증기관

인정기준 개발시범적용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ISO/IEC 17011 부합

인정시스템

ISO 14065 부합

인정기준

인정심사원 등록

시범적용 참여

기관 선정(2개)

(문서, 현장 및

입회 심사 등)

운영/심의위원회

개최 등

PAC GHG MLA

신청을 위한 실행

기록 개발

Fig.3-7. 시범 적용 사업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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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AC 및 IAF 가입을 위한 실행조치 및 대응 관리

본 연구의 목적은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시스템 등 동 사업의 주요 결과물을 기반으로

PAC과 IAF 회원 자격 취득 추진하고, PAC 회원 자격을 근거로 PAC GHG MLA 평가 수

검을 신청하는 데 있었으나, 국립환경과학원의 PAC 정회원 가입 과정에서 국가기술표준원

(KATS)의 반대로 국무조정실 조정을 통해 2014년에는 PAC 회원 가입만 추진하는 것으로

환경부와 산업부가 합의함에 따라 세부 연구 내용이 변경되었다. 세부 연구 내용 변경은

중간보고회(`14.7.21)를 통해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가. PAC 신청서류 검토 및 신청서류 작성

PAC 가입은 제출된 신청서류 및 인정시스템 문서를 PAC 간사가 문서심사 후 집행위원

회에서 심의 후 회원국 투표(60일)를 거쳐 총회에서 최종 승인 및 MoU 서명으로 완료된다.

Table.3-7. PAC 회원 가입 기준 및 방법

분류 IAF 및 PAC 정회원 가입 기준

자격•국가의 인정기구

•법적지위 및 정부의 인정기구 지명 근거

요구사항

•IAF/PAC MoU서명

•신청기관의 구조 및 활동은 공동 무역 활성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역적/

국제적 협력이라는 IAF/PAC의 목표를 지지 등

•행동강령 준수

•MLA 가입 노력

•공평성과 주요 인정프로그램의 운영 원칙 및 방침 개발 유지를 위한 이해관계

자들로 구성된 조직 수립 및 문서화 등등

권한

•투표권(단일국가에서 복수의 인정기구가 회원이더라도 국가별 1표로 제한)

•IAF/PAC 주관 회의 및 활동 참여권

•IAF/PAC 인정기관 회원들의 인정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입수

책임사항

•IAF/PAC 을 통해 획득한 정보에 대한 기밀 유지

•회비납부

•IAF/PAC 요구에 따라 규칙, 목표 등 제공

•IAF/PAC이 정한 기준에 따른 인정프로그램운영

제출서류신청서, 매뉴얼 및 절차서, 인정서비스 정보, 법적지위, 조직에 대한 정보, 공

평성분석자료 및 관련기관 분석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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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납부

문서심사

(IAF/PAC 간사)

Ÿ PAC : 집행위원회 심의

Ÿ IAF : 이사회 심의

Ÿ PAC : 회원국 투표(60일)

Ÿ IAF : 회원국 투표(30일)총회 승인 및 MoU 승인

Fig.3-8. IAF 및 PAC 가입 흐름도

국립환경과학원의 PAC 정회원을 가입 위해 2014.2.17. PAC 회원 가입 신청서 및 관련

문서 제출하였다. 제출 서류 및 문서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회원 가입 신청서(APPLICATION FOR MEMBERSHIP)

2. 회원 가입 문서 점검표(MOU MEMBERSHIP APPLICATION SUMMARY)

3. 녹색성장기본법 및 시행령(영문)

4. 환경부 고시 -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영문)

5. 과학원 고시 -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운영 및 지정 업무 등에 관한 규정'(영문)

나. IAF 신청 서류 검토 및 신청서류 작성

본 연구의 목적은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시스템 등 동 사업의 주요 결과물을 기반으로

PAC과 IAF 회원 자격 취득 추진하고, PAC 회원 자격을 근거로 PAC GHG MLA 평가 수

검을 신청하는 데 있었으나, 국립환경과학원의 PAC 정회원 가입 과정에서 국가기술표준원

(KATS)의 반대로 국무조정실 조정을 통해 2014년에는 PAC 회원 가입만 추진하는 것으로

환경부와 산업부가 합의함에 따라 세부 연구 내용이 변경되었다. 세부 연구 내용 변경은

중간보고회(`14.7.21)를 통해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이에 따라, IAF의 회원 가입 절차와 신청서를 기준으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였고, 추후

IAF 정회원 가입 신청을 위한 문서의 번역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번역 대상 문서는 다음과 같다.

Ÿ 환경부 고시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별표 및 별지 서식 포함)

Ÿ 환경부 고시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지침(별표 및 별지 서식 제외)

Ÿ 과학원 예규(안) -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운영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예정)

Table.3-8. IAF 가입 추진 경과

일정 추진 내용 비 고

2014.4.8Ÿ NIER의 PAC 가입 완료 이후 IAF 가입 추진 예정임을 IAF

간사에게 알리고, 소요 기간 등에 대해 문의

2014.10.12

Ÿ IAF 총회 기간 중 개최된 신규 회원국 설명회에 참석하여,

IAF 의장 및 부의장을 대상으로 2015년 1/4분기 중에 NIER

의 회원 가입 신청 예정임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함

제28차 IAF 총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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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PAC 가입 신청 및 보완 대응 및 조치

PAC 가입 추진 경과를 일자별로 대별하면 아래 표와 같다.

Table.3-9. PAC 가입 추진 경과

일정 추진 내용 비 고

2014.2.17Ÿ PAC 회원 가입 신청서 및 관련 문서 제출

Ÿ PAC 문서 검토 결과 보완 사항 조치

1. 회원 가입신청서

2. 회원 가입문서점검표

3. 녹색성장기본법및시행령

4. 환경부고시

5. 과학원고시

2014.2.28 Ÿ 국표원 1차 현황 보고(GGT) 후 내부 결재 지연

2014.3.7.Ÿ PAC 집행위원회는 NIER 가입 승인 건 채택 후

회원국 투표 개시Ÿ 투표 기한 :`14.4.7

2014.3.10 Ÿ 국표원 2차 현황 보고(GGT)

2014.3.11

Ÿ 과학원 국표원 방문 및 협의

Ÿ 이후, 국표원은 투표 고지 미접수 등을 사유로 투표

기한 연장을 PAC에 요청

Ÿ 연장투표기한 : `14.4.19

2014.3.28 Ÿ 국표원 국무조정실에 조정 신청

2014.4.1 Ÿ 환경부 및 과학원 대책 회의

2014.4.3

Ÿ PAC 국표원 반대 쟁점 사항 유권 해석 요청

1. 인정결정권한 미보유

2. 인정기구가 아닌 지정기관임

3. ‘시험/검사/인증’이 ‘검증’의 포함 여부

Ÿ 문제없음으로 회신

2014.4.17

Ÿ 국무조정실 조정 회의 개최

Ÿ PAC 가입 원안 대로 추진하고, 인정체계 조정은

`14.12까지 완료키로 함

2014.4.17 Ÿ 국표원은 NIER의 PAC 회원 가입 ‘반대’ 투표

2014.5Ÿ PAC는 NIER의 회원 가입 최종 결정을 PAC 총회

기간 중 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키로 함

2014.6.12Ÿ 제시된 반대 의견에 대한 소명자료를 PAC 의장

에게 제출

2014.6.22 Ÿ PAC 집행위원회 개최 및 NIER 회원 가입 승인 제21차 PAC 총회참석

2014.6.26 Ÿ PAC 총회에서 정회원 가입 서명 완료미, 일, 대, 멕 : PAC GHG

MLA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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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 정회원 가입 추진 과정에서 국가기술표준원(KATS, PAC 회원)은 ‘1국가1인정체계’ 등

을 사유로 과학원의 PAC 회원 가입 투표에 반대 의견 제시로 난항을 위해 제21차 PAC 총회

에 참석하여 PAC 총회(`14.6.27) 전 집행위원회(EC) 회의(`14.6.22)에서 과학원의 회원 가입 승

인 여부 결정 예정으로 통보, PAC 정회원 가입 관철을 위해 PAC 집행위원회에 참석하여 반

대 의견에 대한 보완 설명을 하고 지지를 요청하였다. 최종적으로 2014년 6월 26일 국립환경

과학원은 PAC 정회원으로 가입 서명식에 참가하고 가입 절차가 완료되었다.

Fig.3-9. PAC & NIER 정회원 가입 MoU 서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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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PAC 총회 참석

1) 목적 및 성과

`15년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라, 온실가스 검증체계의 국제표준 및 국제상호인정 기

반을 구축을 위해 PAC 정회원 가입 신청(`14.2.17, 온실가스검증기관 인정분야) 및

회원국 투표 마감(`14.4.19) 후 국가기술표준원(KAS, PAC 회원)은 ‘1국가1인정체계’

등을 사유로 과학원의 PAC 회원 가입 투표에 반대 의견 제시로 난항을 겪음에 따

라, 국조실 조정 회의(`14.4.17) 결과, 과학원의 PAC 회원 가입은 계속 추진 및 국표

원은 정회원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의견 제시 등 조치 가능으로 조정하였다.

PAC 총회(`14.6.27) 전 집행위원회(EC) 회의(`14.6.22)에서 과학원의 회원 가입 승인

여부 결정 예정으로 통보, PAC 정회원 가입 관철을 위해 PAC 집행위원회에 참석하

여 반대 의견에 대한 보완 설명을 하고, PAC GHG 작업반과 기술위원회 등에 참석

하여 PAC GHG MLA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을 통해 국내 대응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PAC 총회에 참석을 하였다.

PAC정회원 가입으로 온실가스검증분야 국제상호인정 및 국내 배출권의 국제 공인을 위한

기본 조건을 확보하였고, PAC 총회 참석 기간 중 GHG MLA 가입 인정기구 및 주요

임원진(의장, MLA 의장 및 간사 등) 등과 네트워크 형성 및 과학원에 대한 지지 의사

및 향후 활동에 대한 기대를 확인하였다. IAF 의장(미국, ANAB, Mr. Randy Dougherty)도

과학원의 IAF 정회원 가입을 환영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14년 말까지 국조실에서

국내 인정체계 운영방안이 확정되면, `15년에는 IAF 정회원 가입 및 PAC GHG MLA

가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PAC 정회원 가입을 통해 ISO, PAC 및 IAF의 온실가스 검증기관 및 인정기구에 대한

국제표준 및 의무적용 문서 제・개정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고,

주요 선진국과 경험 공유체계를 구축 온실가스검증분야 국제표준화에 대한 국내 대표기관

으로서의 위상 정립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과학원의

전문성에 기반으로 ISO 국제표준화 활동 등에 적극 참여하고 국가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는 국가기술표준원과의 공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향후에는 IAF 가입 및 PAC MLA 추진을 위한 관련 과학원 고시 및 예규에 대한 제・개정을

추진하고, 인정기구 사무국(기후대기연구부/지구환경연구과) 운영을 위한 내부 근거 마련

및 운영계획(예산 및 인원) 수립 및 추진이 ㅍ리요하다. 아울러, PAC MLA 가입을 위해서

는 현재 과학원이 수행 중인 온실가스검증심사원 등록업무의 이관 방안 수립 및 추진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환경부(환경기술경제과)와 공조하여 국조실의 국가인정체계 개편

작업에 적극인 대응이 매우 긴요하다 할 것이다.

2) 주요 성과

- PAC 집행위원회 의장 및 위원 개별 면담, 과학원의 PAC 정회원 가입의 정당성에 대해

설명 및 관철(‘14. 6. 21~ 6.22)

- PAC 정회원 가입 MoU 서명식 참석(‘1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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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C EC 회의(`14.6.22) 결과 과학원의 PAC 정회원 가입 승인

․ PAC 정회원 자격으로 PAC와 과학원 간 MoU 협정문에 서명

- PAC/APLAC 합동 총회 및 PAC 총회 참석 결과(‘14. 6. 27)

․ MLA Group에서 GHG MLA에 4개국 인정기구* 가입 승인 및 발효

* 미국(ANSI), 일본(JAB), 대만(TAF), 멕시코(ema)

․ 신규 임원진 선출(EC 부의장 및 위원), IAF 평가 및 내부심사 결과 보고

․ `13년 회계감사 결과, `14년 예산 집행 현황 및 `15년 예산 검토 등

- GHG MLA 가입 인정기구들과 향후 업무협력 추진 개별 면담 실시

- 기술위원회 회의 참석 결과(‘14. 6. 24)

․ PAC 전략계획과 목표 추진 경과 검토 및 공석 중인 작업반 공동의장 선출, 향후

신규 도입 인증제도 논의

․ ISO/TC 207*/SC 7에서 ISO 14064 시리즈 및 14065를 개정 중

* ISO의 Environmental Management 표준화 담당 기술위원회(TC)

- 온실가스・에너지 작업반 회의 참석 결과(‘14.6.24)

․ PAC GHG MLA 발효 이후 IAF 의무적용문서* 간 차이점 분석 결과 검토 및 기

동등성평가 결과 보정 방법에 대해 논의

* IAF MD X 온실가스검증기관 인정기구에 대한 ISO/IEC 17011 적용 지침

* ISO의 Air Quality 표준화 담당 기술위원회(TC)

** 고정연소 배출량 산정방법에 대한 표준(에너지다소비산업 5개 분야 등 대상)

- 프로그램개발위원회 회의 참석 결과(‘14.6.25)

․ 위원회 명칭을 역량강화위원회(Capacity Building Committee)로 변경하고, `14년

교육 실적 검토 및 `15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

․ 과학원은 웹기반 온라인 교육시스템 개발 추진을 제안

Table.3-10. 제21차 PAC 연차 총회 세부 참가 일정

일자 시간 회의명 비고

6월 21일 8:30-17:30 ISO/IEC 17065 W/S

6월 22일 8:30-15:30 ISO/IEC 17065 W/S

6월 23일9:00-9:30 개회식

9:30-12:30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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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AC 총회 결과

가) 회의 개요

o 일시 : 2014.6.27(금), 13:30∼17:30

o 의장 : Brett Abraham(호주)

o 내용 : PAC 집행위원회, 운영위원회 운영, 재무감사, PAC EC 위원 선출, 내부감

사 및 경영검토 등

나) 주요 내용

(1) 집행위원회(EC) 회의 실시에 대한 보고

o 제 20차 하와이 PAC 총회 이후 총 3회의 EC 회의 실시

- 한국, 서울(’13, 10)

- 싱가폴(’14, 03)

- 멕시코, 과달라하라(’14, 06)

· 차기 EC 회의 개최 : 캐나다, 벤쿠버(IAF 총회기간중 실시 예정)

(2) PAC 회원국 현황에 대한 보고

o 총회원국 수 : 39개 조직

- 정회원(30), 준회원(6), 참관(2), 통신(1)

- 회원국 변동사항

· 신규 정회원 : NIER(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한국)

· 신규 준회원 : ICL(International Certifications Ltd, 뉴질랜드)

· 탈퇴 준회원 : JACB(Japan Association of Management System Certification Bodies, 일본)

(3) 재정 현황 보고

o 주요 수입원

- 회원국 회비, 이자발생, 개도국 지원 자금 출연(APEC, PTB26))

13:30-15:15 APLAC/PAC 마케팅 공동위원회

15:30-17:30 PAC 마케팅 위원회

18:00-23:00 환영 만찬

6월 24일8:30-12:30 온실가스 및 에너지 작업반

13:30-17:30 기술위원회

6월 25일8:30-12:30 MLA 그룹

13:30-17:30 프로그램 개발 위원회(개도국 위원회)

6월 26일

8:30-17:30 PAC 동평성평가사 워크숍

18:15-18:50 신규 MLA 가입국 및 회원국 서명식

19:00-21:30 공식 만찬

6월 27일8:30-12:30 PAC-APLAC 합동 총회

13:30-17:30 PAC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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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3년도 회계 감사

- 감사 대상기간 : 2013.1.1.∼2013.12.31

- 회계감사 기관 : IPA(Institute of Public Accountants : 호주)

· 회계 감사 보고서 제출일 : ’14.5.15

· 회계감사 기관의 의견 : PAC의 회계보고서는 적절히 작성 되었음.

- 회계감사 보고서에 대한 심사 실시

· PAC FOC(Financial Oversight Committee)가 회계 감사보고서에 대한 심사 실시

· 심사결과 : 회계 감사보고서는 적절히 작성됨

※ PAC FOC : Timur Nurashev(NCA, 카자흐스탄), David Crucefix(IOAS, 미국)

- 회계감사 보고서 승인 : Mr Brett ABRAHAM, Ms Susan LAW

- ’14년 3월 현재 수입 및 지출 : 수입(AUD 236,166), 지출(AUD 71,105)

(4) 신규 임원 및 품질관리자 선출

o EC 부의장 1명 및 EC 위원 3명을 선출

- 부의장 : Ekanit Romyanon(NAC, 태국)

- EC위원 : Anil Jauhri(NABCB, 인도)

Bruce Pu-Hsien Li(TAF, 대만)

Vu Xuan Thuy, (BOA, 베트남)

(5) PAC 품질 시스템 문서 최근 재·개정 현황 보고

o 총 10개 문서 개정

Table.3-11. PAC 표준문서 제·개정 현황

26) PTB : Physikalisch-Technische Bundesanstalt(독일 국가측정표준기관)

문서번호 문서명 개정번호

PAC-EXEC-007PAC Procedure for Internal Audit and Management

ReviewIssue2

PAC-EXEC-008 PAC Procedure for Appeals, Complaints and Dispute Issue3

PAC-EXEC-009 PAC MLA Letter of Equivalence Issue1.8

PAC-EXEC-014 PAC Strategic Plan Issue2

PAC-MFORM-002 MLA Application Form Issue2.3

PAC-TECH-006PAC Technical Document for the Application of

ISO/IEC 17024 Conformity AssessmentIssue1

PAC-TFORM-002

CHECKLIST Conformity Assessment – General

requirements for bodies operating certification of

persons ISO/IEC 17024 and IAF/ILAC Multi-Lateral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s

Issue1

PAC-EXEC-015 PAC Records Management Procedure Issu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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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직도 변경 발표

o DPC 명칭 변경 (DPC→ Capacity Building Committee) 및 MLA 그룹 위치 변경

참고: 는 변경 부분

특별 작업반

MLA 범위확장기준 개발

총회

회계

집행위원회

재정감독위원회

MLA 그룹 간사

품질관리자

MLA 관리위원회

역량강화위원회기술위원회커뮤니케이션 및

마케팅위원회

특별 작업반

AB 지식 및 스킬 개발

Fig.3-9. 변경 PAC 조직도

(7) 내부감사 실시 결과 보고

o 내부심사 개요

- 심사기간 : 2013년 7∼10월

- 심 사 반 : Mr Fabián Hernández Colotla (EMA, 맥시코)

- 심사목적 : IAF 지역 그룹 멤버에 대한 요구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심사

PAC 경영시스템 및 MLA 프로세스

- 심사결과 : 부적합(1개), 우려사항(2개), 관찰사항(2개)

· 제출된 시정조치의 유효성은 2014년 내부감사시 확인할 예정

- 심사범위 :

· QMS, EMS 및 제품에 대한 PAC MLA 프로그램

· 문서 재·개정 현황

PAC-MLA-004The Structure, Scope and Criteria for Extending the

PAC MLAIssue2

PAC-MLA-002PAC Policies and Procedures for a MLA Among

Accreditation BodiesIssu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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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LA 그룹 및 관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MLA

- 2014 내부심사 : ’14, 7~10월 실시예정

· 심사반을 2명으로 구성하여 원거리 내부심사로 진행할 예정

(8) PAC에 대한 불만 및 이의제기

- PAC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받은 이의 및 불만은 없음

(9) ’14년 IAF MLA 심사 수검 진행현황 보고

o IAF MLA 평가팀 입회심사 수검 현황

- 평가팀 : Randy Dougherty (미국, ANAB, IAF 의장), Norbert Borzek (독일,

DakkS), Emanuele Riva (이탈리아, ACCREDIA)

- 수검현황 :

Table.3-11. PAC에 대한 IAF MLA 평가 현황

구분 평가내용 평가일 평가자

1 PAC MLA 사무국 ’14.2.10-12 R, N, E

2

싱가폴 인정기관(SAC)에 대하여 PAC이 실시하는

동등성 평가에 입회’14.3.10-14 R, E

맥시코 인정기관(EMA)에 대하여 PAC이 실시하는

동등성 평가에 입회’14.3.24-28 R, N

3

맥시코 및 싱가폴 인정기관과 관련된 MLA MC의

의사결정 과정에 입회’14.3.7-6.21 R, E

EC의 의사결정 과정에 입회 ’14.6.22 R

PAC MLA 그룹의 의사결정 과정에 입회 ’14.6.25 R

※ 참고: R(Randy Dougherty), N(Norbert Borzek), E(Emanuele Riva)

(10) PAC 협력기관(Liaison) 주요활동 현황 보고

- IAAC (The Interamerican Accreditation Cooperation)

· 주요활동 : 아메리카 지역 내 인정기구와 적합성평가 관련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통하

여 적합성평가 제도의 발전을 지원

- APLMP(Asia-Pacific Legal Metrology Programme)

· 주요활동 : 아시아 태평양 법정 계량 측정 인프라 촉진 및 지원

- APLAC(Asia-Pacific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 주요활동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시험, 검사기관 인정기관간의 협력

- PASC (Pacific Area Standards Congress)

· 주요기능 :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국가 간 표준화 협력 및 ISO, IEC 국제표

준화기구와의 표준화 정책에 대한 논의

- EA (European co-operation for Accreditation)

· 주요기능 : 유럽 지역 내의 인정기구 협의체로서 시험검사, 시스템, 제품 인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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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적합성 제도의 발전을 지원

(11) ’14 ~ ’16년 PAC 전략계획 추진 현황

- ’13년 회원국 투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7개의 전략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전략계

획의 일환으로, PAC의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활동을 함

- APEC TILF27)로 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다음의 종류를 개최함.

Table.3-12. PAC 교육 훈련 계획 현황

관련표준 교육대상 개최지

ISO/IEC 17024· Peer evaluator 양성

표준명 : 요원자격 인증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인도네시아

ISO/IEC 50001· Peer evaluator 및 인증기관 인원

표준명 : 에너지 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일본

※ 참고 : ’14-’16년 PAC 전략계획

· MLA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IAF MLA 확장

· 적격한 동등성평가자(PE)의 활용도 개선

· 규제당국, 주요 이해관계자 등에 의한 IAF MLA 및 인정제도 수용 촉진

· 각 인정기관 들의 인정 절차의 일치성(Harmonization) 촉진

· 개도국의 인정제도 개발을 위한 지원

· IAF, 지역그룹 간 중복업무 축소

· 인정된 인증기관의 인증신뢰성 강화

(12) IAF, ILAC 및 지역기구 간 연계활동

- 현재 IAF 및 IALC 두 개의 기관의 집행위원회가 세계적으로 인정제도를 운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개선하고자 관련 보고서를 작성함.

· IAF 및 ILAC 공동집행위원회 운영을 위한 자원(재정, 인적 자원 등)

· IAF, ILAC 및 지역기구 간 조화의 정도(업무 및 역할 등 의 중복)

· 지역기구 및 인정기관이 IAF, ILAC의 결정사항을 적절히 이행하는지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

※ 보고서 명 : Further Harmonisation of Activities within IAF, ILAC and the Regions

- IAF, ILAC 및 지역기구 간 인정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이 확정되

는 경우, 각 지역기구의 전략계획 등도 수정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함

(13) 기술위원회 작업반별 진행 경과 보고 - GHG 및 에너지경영체제 WG

- ISO 14065:201328) 적용을 위한 IAF MD6:201429) 발간

27) TILF :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거래 및 투자의 자유화와 촉진)

28) ISO 14065:2013 : Greenhouse gases - Requirements for greenhouse gas validation and verification bodies(온실가스 검증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29) IAF MD6:2014 : Application of ISO 14065:2013 (ISO 14065:2013 적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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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HG 인정기관에 ISO 17011을 적용하기 위한 IAF MD 문서가 개발 완료 되었으

며 1-2개월 이내에 발간될 예정임

- PAC-TECH-00430) 및 발간예정 인 ISO 17011 적용을 위한 IAF MD 문서 간 요

구사항 차이 분석(Gap analysis) 결과 발표, 분석결과를 근거로PAC-TECH-004문

서를 폐지 또는 개정을 결정할 예정임

- ISO/TC 207/SC 7 업무보고 : ISO 14064과 ISO 14065에 대한 규격 개정이 동

시에 진행 중

Table.3-13. ISO/TC 207/SC 7 표준 개발 현황

WG 구분 작업현황

WG 04ISO 14064 part 1

온실가스 배출 보고 및 수량화, 조직 수준에서의 처리 담당

WG 05ISO 14064 part 2

온실가스 배출 감축 또는 처리에 관한 수량화, 감독 및 보고

※ 참고 : 현재 PAC GHG MLA 가입국 : EMA(맥시코), TAF(대만), ANSI(미국), JAB(일본)

- 회원국의 ISO 50001 인증제도 MLA 가입 계획 논의한 결과, 일부 인정기구가

’15년에 MLA 가입의사를 표명

- 아시아 태평양 국가의 ISO 50001 MLA 준비를 지원하기위해 APEC이 지원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소개

Table.3-14. APEC 교육 훈련 현황

교육 과정 대상 일정 장소

Work Shop 1ISO 50001 관련 내부심사 및

에너지 효율성에 관심이 있는 조직’14년 하반기 미정

Work Shop 2 인증기관 인원 ’14.8.12∼15 중국

Work Shop 3 인정기관 인원 및 인정 심사원 ’14.9.16∼19 인도네시아

Work Shop 4 동등성 평가자(Peer Evaluator) ’14.11.4∼7 베트남

마. IAF 총회 참석

1) 목적

PAC는 IAF의 지역기구로서, 실효성 있는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PAC뿐만

아닌 IAF 정회원 가입이 필수적인 요구사항으로, 온실가스 검증체계의 국제표준 및

국제상호인정 기반을 구축을 위해 과학원의 PAC 정회원 가입을 성공적으로 완료

(`14.6.27)하였으며, 향후 IAF 회원 가입 신청을 추진(`15.3) 할 예정으로, 사전에 IAF 의

장 및 부의장, 집행위원회 위원들에게 과학원의 IAF 정회원 가입 의사를 표명하고

30) PAC-TECH-004 : Application of ISO/IEC 17011 in Greenhouse Gas Validation (온실가스 검증기관에 대한 ISO 17011 적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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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 GHG MLA 체결31)(`14.6) 결과에 대한 IAF 승인 및 IAF MLA 발효 여부 결정 과

정에 참여하여 향후 국내 대응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IAF 총회에 참석을 하였다.

IAF 총회에 참석하여, 의장단 등 핵심 임원진과 과학원의 정회원 가입 계획 설명 및

지지 요청하였고, PAC 및 EA(유럽)의 GHG MLA 평가 수검을 완료한 인정기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협조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온실가스 및 에너지 작업반, 기술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하여 온실가스분야 국제표준화 제・개정 동향 조사 및 국내 적용 방안 수립

2) 주요 성과

- IAF 의장 및 간사 단 등 핵심 임원진에게 과학원의 정회원 가입 계획 설명 및 지지

요청

<IAF 의장-Randy Dougherty(미, ANAB)> <IAF 간사- Elva Nilsen(캐)>

- `15년 배출권거래제 도입 및 국제연계를 위해 인 EA(EU 지역 인정기구연합체) 의장 및 GHG

MLA 위원회 의장 등과 향후 협력 체계 구축을 요청

<EA 의장-Thomas FACKLAM(독, DAkkS)> <EA MLA 의장-Leopoldo Cortez(포, IPAC)>

- GHG MLA 가입 인정기구들과 향후 업무협력 추진 개별 면담 실시 및 과학원 주관의 심

층 설문조사 참여 요청(`14.11말 회신 기한)

※ 설문 조사 대상국(인정기관) : 미국(ANSI), 영국(UKAS), 독일(DAkkS), 일본(JAB),

대만(TAF), 멕시코(ema)

- 온실가스・에너지 작업반 회의 참석 결과(‘14.10.9)

․IAF MD 6(ISO 14065에 대한 의무적용문서) 개정 및 IAF MD 14(검증기관 인정기구에

31) PAC GHG MLA 가입국(인정기구) : 미국(ANSI), 일본(JAB), 대만(TAF), 멕시코(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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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요구사항) 제정 결과 확인

․IAF GHG MLA를 위한 MLA Scope 및 적용 문서 개정 방안 논의

※ IAF MLA Scope은 총 5개 Level로, Level 1~3까지는 ‘Equally Reliable’, Level 4~5는 이보

다 심화된 ‘Equivalent’에 대한 조건 및 적용기준을 개별적으로 규정.

현재 EU-ETS 검증지침(AVR)이 Level 4로 적용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MLA 및 국제연계를

위해 국내 배출권거래제 지침 간의 동등성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온실가스검증분야 국제상호인정 및 국내 배출권의 국제연계를 위해서는 IAF 정회원

조기 가입이 필수적인 사항임을 재확인

- IAF GHG MLA 추진과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국제 연계를 위해, 주요 연계 대상인

EU-ETS 지침의 내용 및 수준과 환경부·과학원 고시의 내용에 대한 분석 후 개정 추

진 등 정부 차원의 단계적 대응 방안 수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Fig.3-9. IAF GHG MLA Scope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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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온실가스분야 국제상호인정(MLA) 체계 및 주요국의 대응 현황 조사한 결과, EU는 EU-ETS

시행을 위한 관련 법령의 하위 지침에 온실가스 검증기관에 대한 인정기준을 ISO 14065로,

국가인정기구(NAB)의 운영기준은 ISO/IEC 17011로 명시하고 있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

(CARB)도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인정기준을 ISO 14065와 동등함으로 공표하고 있다. 미국 매

사츄세츠주와 온타리오주는 ANSI(미국표준협회)의 인정결과(ISO 14065 적용)를 수용하고 있

으며,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한 WCI 등 주요 배출권거래소들도 ANSI의 인정결과에 근거

하여 온실가스 검증기관들을 등록 및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검증심사원 등록 체계를 개발을 위하여 ISO/IEC 17011,

IAF/ILAC A5, IAF MD 14, PAC-TECH-004, ISO 140653 및 IAF MD 6 등 관련 국제표준 요

구사항 분석하였고, PAC 정회원 가입 신청을 위해 국내 지침문서 등 5종을 번역하였다.

국제표준의 요구사항을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관련 지침과 규정 등

개발하였다. 가장 핵심적인 요구사항인 ‘인정기구는 인정결정 권한을 보유하여야 한다.’라는

요구사항 충족을 위해‘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과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개정 시 ‘환경부 장관에서 과학원장으로 검증기관 지정업무 관리 권한을 위임’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여 과학원으로 제안을 하여 반영을 완료하였다. 또한, 과학원의 ‘온실

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검증기관 및 검증심사원 지정, 등록 및 관리 규정’을 배출권 거래제

하에서 검증기관을 통합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에너지 검증기관 지정․등록 및 관

리 규정’으로 개정하는 안을 개발하여 제안을 하였다. 이와 함께, ISO/IEC 17011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개발하였다. 동 규

정의 주요 내용은 사무국 설치,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실시, 지정심사원 관리 및 지정심사절

차(사후관리, 갱신) 등으로 구성을 하였다. 검증기관의 지정 시 적용을 하기 위한 ‘온실가스검

증기관 기정기준’을 ISO 14065 및 IAF MD 14)에 기반하여 개발을 하였으며, 검증심사원 등

록업무 수행을 위한 ‘자격인증업무 매뉴얼’도 관련 국제표준인 ISO 17024에 기반하여 개발을

완료하였다.

온실가스 국제상호인정협정을 위한 기반 구축 마련과 PAC 및 IAF 가입을 위한 실행조치

및 대응 관리를 위해서는 온실가스분야 국제상호인정협정 가입 추진을 위해 PAC 및 IAF 가

입절차와 IAF의 MLA 추진체계, PAC 및 IAF의 가입과 MLA를 위한 요구기준에 대해 조사

를 하였다. 과학원의 국내 온실가스검증기관 인정기구로 PAC 정회원 가입을 위해 가입 신청

서 작성 및 제출, 투표 결과 제시된 반대 의견에 대한 소명 등의 모든 과정을 대행 하면서 필

요한 조치를 완료하였고, 과학원은 PAC 집행위원회 승인을 거쳐 PAC 정회원 가입(`14.6.26)

을 완료하였다. `15년 IAF 정회원 가입 신청을 위한 신청 서류에 대한 준비도 병행하여 완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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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대성과 및 향후계획

과학원의 PAC 정회원 가입 및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정으로 IAF 정회원 가입 과정에서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IAF 정회원 가입까지 완료가 되면, 바로 연결하여 PAC GHG MLA 가입 신청 및 평가 수

검 후 MLA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IAF GHG MLA도 늦어도 2016년에는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내 배출권에 대한

국제상호인정은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우리나라와 EU-ETS 또는 미국

의 자발적 배출권거래제도 등과의 연계를 위한 협상 준비의 기반을 구축하는 성과로 확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IAF 회원 가입 및 PAC GHG MLA 가입 신청 단계에서 과학원의 온실가스 검증

심사원 등록업무는 반드시 문제가 될 사안으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자격인증기관 지

정 및 자격인증기준 등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검증심사원 등록업무 이관 추진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과학원 내에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이 실질적으로 설치 및 운영되

는 단계가 아닌 상황이라서,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 최소한의 내용과 서식 등으로만 개발되어 후속 과제로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

정업무기준의 고도화 연구가 연계되어야 할 것을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의 활용을 위해서는, 첫째, 과학원은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의 사무

국 운용 업무를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규정 및 기준 등을 적용하여 검증기관 지정업무를

독립적으로 국제표준에 부합되게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관련 국제표준이 지속적

으로 제․개정되고 있는바 관련 국제표준화 및 국제기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

내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 업무의 지속적인 고도화 및 효율화에 활용하여 하여

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과학원에서 수행 중인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등록업무는 PAC

정회 원 가입 시 `15년 내 분리의사를 서면으로 제시하였는 바,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

요하다 할 것이다.

둘째, 과학원은 `14년 6월 PAC 정회원 가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고, `15년에는 IAF

정회원 가입을 추진할 계획이고, 향후 온실가스 분야 국제상호인정협정(PAC GHG MLA)

가입까지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이므로, 국내 배출권 걸재제 운영 정책 수립 시 국내 배출

권 거래시장의 국제연계를 우선 과제로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의 국

제연계를 위한 정부 간 협상 추진 시에도 과학원의 PAC GHG MLA를 협상 주도권 확보

의 근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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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부록

부록 목차

1.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48

2. 온실가스검증기관 지정기준 IAF ...................................................................... 87

3. IAF MD 14:2014 번역본 ...................................................................................... 150

4. 온실가스타당성평가 심사팀 및 검증 심사팀에 대한 적격성 요구사항 .. 163

5. 적합성평가 - 자격인증기관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 196

6. 자격인증업무 매뉴얼 ........................................................................................... 227

7. PAC 정회원 가입 신청서-국문 ......................................................................... 268

PAC 정회원 가입 신청서-영문 ......................................................................... 278

8. PAC 신청 관련 문서 요약서- 국문 ................................................................. 288

PAC 신청 관련 문서 요역서- 영문 ................................................................. 299

9. IAF 가입 신청 서류 .............................................................................................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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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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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14.XX.XX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2014-0XX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42조와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24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2조, 제40조에 따라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지정 및 검증업무의 세

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4186호)」(이하 ‘목표관리제 지침’이라 한다.)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환경부고시 제2014-153호)」(이하

‘배출권거래제지침’이라 한다.) 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검증기관 및 검증심

사원 지정·등록 및 관리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2–29호)」(이하 ‘과학원 고

시’라 한다.) 및 ISO 국제표준과 IAF 및 PAC의 기준에 따라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

정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 운영과 지정업무의 세부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다.

② 이 규정과 함께 적용되는 표준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정(designation)”이란 특정 온실가스검증기관에게 규정된 온실가스검증활동

등을 수행하도록 내리는 정부의 권한

2. “지정기관(designation authority)”이란 온실가스검증기관의 지정 및 이러한 지정

에 대한 정지 또는 취소 혹은 그러한 정지의 철회를 수행하는 정부기관 또는 정

부가 그러한 권한을 위임한 기관

3. “지정기관 로고(designation logo)”란 지정기관을 식별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

이 사용하는 로고를 말한다.

4.“지정서(designation certificate)”란 규정된 범위에 대하여 지정이 부여되었음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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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는 공식적인 문서 또는 일련의 문서를 말한다.

6. “이의제기(appeal)”란 온실가스검증기관이 희망하는 지정상태와 관련하여 국립환

경과학원이 내린 불리한 결정에 대하여 재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말하

며, 불리한 결정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① 신청 수락의 거부

② 평가 진행의 거부

③ 시정조치 요구

④ 전문분야의 변경

⑤ 지정의 거부, 정지 또는 취소에 대한 결정 그리고

⑥ 지정의 획득을 방해하는 기타 활동

7. “지정심사(assessment)”란 규격 및/또는 기타 규범문서와 정해진 전문분야에 대

한 온실가스검증기관의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 수행하는 프

로세스를 말하며, 온실가스검증기관의 적격성 평가는 인원의 적격성과 온실가스

검증 방법 및 온실가스검증 결과의 유효성을 포함한 전반적인 온실가스검증기관

운영에 대한 적격성 평가를 의미한다.

8. “지정심사원(assessor)”이란 지정심사반의 일부로서 또는 단독으로 온실가스검증

기관에 대한 지정심사를 수행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배정한 자를 말한다.

9. “불만(complaint)”이란 이의제기와는 다른 것으로, 개인 또는 조직이 국립환경과

학원 또는 지정된 온실가스검증기관의 활동과 관련하여 답변을 기대하면서 국립

환경과학원에게 불만족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다.

10. “온실가스검증기관(conformity assessment body)”이란 온실가스검증 서비스를

수행하며 지정대상이 될 수 있는 기관을 말하며, 이 규정에서 특별히 구분되지

않는 한 지정을 신청한 온실가스검증기관과 지정된 온실가스검증기관 모두를

의미한다.

11. “자문(consultancy)”이란 지정대상이 되는 온실가스검증기관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예들이 해당된다.

① 온실가스검증기관에 대한 매뉴얼 또는 절차들의 작성 또는 제정

② 온실가스검증기관의 시스템을 운영 또는 경영하는데 참여

③ 온실가스검증기관의 경영시스템 및/또는 적격성 개발 및 실행을 위한 특정

조언 또는 교육훈련의 제공

④ 온실가스검증기관의 운영절차의 개발 및 실행을 위한 특정 조언 또는 교육

훈련의 제공

12. “전문가(expert)”란 지정심사의 대상이 되는 전문분야에 대하여 특정 지식 또는

전문성을 제공할 목적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이 배정한 자를 말한다.

13. “지정확대(extending designation)”란 전문분야를 확대하는 프로세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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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이해관계자(interested parties)”란 지정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

자를 말하며, 직접적 이해관계는 지정을 받는 자와의 이해관계를 의미하며, 간

접적 이해관계는 지정된 온실가스검증 서비스를 사용 또는 신뢰하는 자와의 이

해관계를 의미한다.

15. “지정심사반장(lead assessor)”란 규정된 평가 활동에 대하여 총체적 책임을 갖

는 지정심사원을 말한다.

16. “지정축소(reducing designation)”란 전문분야 일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는 프

로세스를 말한다.

17. “전문분야(scope of designation)”란 지정 대상이 되거나 지정이 부여된 특정 온

실가스검증 서비스를 말한다.

18. “사후관리(surveillance)”란 지정된 온실가스검증기관이 지속적으로 지정요구사

항을 충족하고 있음을 모니터링하는 갱신평가 이외의 활동의 집합을 말하며, 사

후관리에는 사후관리지정심사와 함께 다음과 같은 기타 사후관리활동이 포함된

다.

① 국립환경과학원이 온실가스검증기관에게 지정과 관련된 측면에 대해 질의

② 지정에 포함되는 사항들에 대한 온실가스검증기관의 선언내용 검토

③ 심사보고서, 온실가스검증 서비스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내부품질관리

결과, 불만기록, 경영검토기록 등 문서 및 기록을 온실가스검증기관에게 요

④ 숙련도시험에 참여한 결과 등 온실가스검증기관의 성과 모니터링

19. “지정정지(suspending designation)”란 전문분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일

시적으로 지정을 무효화하는 프로세스를 말한다.

20. “지정취소(withdrawing designation)”란 지정 전체를 취소하는 프로세스를 말한

다.

21. “입회(witnessing)”란 전문분야 내에서 온실가스검증서비스를 수행하는 온실가

스검증기관에 대한 관찰평가를 말한다.

22. “위탁계약(subcontracting)”이란 필요시 국립환경과학원 지정평가업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ISO/IEC 17011의 7.4항에 적절하게 정해진 절

차에 의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하도록 국립환경과학원과 외부 전문기관 간에 체

결한 계약 또는 협약을 말한다.

23. “위탁기관(subcontractor)”이란 ISO/IEC 17011의 7.4항을 준수하여 정해진 절차

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과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지정평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수행하는 기관

제2장 지정기관 사무국 및 조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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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지정기관 사무국의 설치) 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42조 및 동법 시행

령 제32조와 동법 제46조 및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24

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그리고 목표관리제 지침 제96조에 따라 온실가스 검증기

관 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목표관리제지침 제4조와 배출권거래제

지침 제4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을 온실가스검증기관 지

정기관으로 하며, 과학원 내에 지정기관 사무국을 둔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은 지정기관의 장으로서 지정기관을

대표하며 지정업무를 총괄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경영대리인으로 온

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업무를 관장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 기후변화연구과장은 품질책임자로 온실가스 검증

기관 지정업무를 총괄한다.

⑤ 지정기관 조직은 과학원장, 운영위원회, 지정심사자문단, 이의불만처리위원회, 사무

국 및 기술위원회로 구성되며, 지정기관의 조직도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국립환경과학원 사무국 조직도

제5조 (사무국의 업무) ① 과학원은 환경부 소속 정부기관으로서,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업무의 공평성, 객관성 및 투명성과 비차별성을 보장하도록 조직을 구성하고,

온실가스 검증기관에 대한 지정의 승인, 유지, 확대, 축소, 정지 및 취소를 포함한

지정 결정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② 사무국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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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기관의 경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업무와 관련된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업무와 관련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업무와 관련된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5.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지정 결정에 관한 사항

6.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사후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7. 온실가스 검증분야 국제상호인정 등에 관한 사항

8. 온실가스 검증심사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기타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사무국의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 충당을 위해 정부예산

회계법에 의해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한다.

④ 사무국의 지정업무 수행에 관한 주요 원칙 및 방침 개발 및 유지의 공평성과 독립

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효과적인 참여기회를 제공하며 단일 이해관계자

의 지배적인 영향 없이 이해관계가 균등하게 대변되도록 한다.

제6조 (책임과 권한) 지정기관의 최고경영진과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업무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원회 및 관련 인원은 다음과 같은 책임 및 권한을 가진다.

① 과학원장은 온실가스 검증기관지정제도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총체적 권한과 책

임을 가지며, 국립환경과학원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무국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지정기관의 운영과 관련한 방침 개발

2. 지정기관 방침 및 절차의 실행에 대한 감독

3. 지정기관 재정에 대한 감독

4. 지정결정

5. 계약사항

6. 필요시, 최고경영진을 대신하여 규정된 활동을 수행할 위원회 또는 개인에 대한 권

한의 위임

② 운영위원회는 과학원장으로부터 위임된 다음의 업무에 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1. 지정기관의 지정 운영과 관련된 방침 수립

2. 방침 및 절차의 실행에 대한 감독

3. 재정에 대한 감독

4. 지정의 결정

5. 지정업무 규정의 제정 및 개정

6. 지정신청문서 및 지침문서의 제정 및 개정

7. 인증기관 지정기준 제정 및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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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계약/협정 사항

9. 운영위원회를 대신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할 위원회 또는 개인에 대한 권한

의 위임

10. 지정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지정심사자문단에 위임한다.

11. 이의 및 불만 처리에 대한 사항은 이의불만처리위원회에 위임한다.

12. 지정기준 적용상에 해석 또는 특정분야에 대한 기술적 검토에 대한 사항은 기술

위원회에 위임한다.

③ 지정심사자문단은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동 위원회

에서 의결이 불가한 경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정에 따른다.

1. 최초 또는 갱신 지정심사 결과 지정의 승인 및 갱신에 관한 사항

2. 지정받은 범위에 대한 확대 및 축소에 관한 사항. 단, 온실가스 검증기관이 자발적

으로 지정받은 범위에 대해 휴업 또는 축소 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정심사자문단의

의결 없이 원장이 휴업 또는 축소를 결정할 수 있다.

3. 사후관리 심사결과 지정의 유지, 정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유에 의한 지정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단, 인증기관이 자발적으로

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지정심사자문단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원장의

승인으로 결정될 수 있다.

5. 기타 지정기관에서 요청한 사항

④ 이의불만처리위원회는 지정기관의 지정결정 또는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업무와

관련하여 개인 등이 지정기관에 이의 또는 불만족을 제기한 경우 해당 이의 및 불

만의 내용과 독립된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비상설위원회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책임이 있다.

1. 불만 및 이의제기 사항 조사 및 처리 결과 심의

2. 불만 및 이의제기 사항 처리 과정에서 습득한 정보의 기밀유지

⑤ 기술위원회는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비상설 위원회로서 지정기준 적용상에 추가적인 해석이 요구되거나 특정분야에 대

해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⑥ 사무국장은 경영대리인으로서 과학원장을 대신하여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사무국장 부재 시에는 품질책임자 이를 대신한다.

⑦ 품질책임자는 다음 사항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1. 이 규정에 따른 경영시스템이 수립, 실행 및 유지되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

2. 경영시스템의 검토 및 개선을 위하여 과학원원장에게 경영시스템의 이행사항을 보

고하는 업무

3. 지정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외부 당사자와의 창구 역할

4. 과학원 내 업무조정 및 책임과 권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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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학원 내 품질목표 이행에 대한 감독

6.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수행

7. 과학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외부기관 또는 해당 국제기구와의 창구역할

8. 과학원의 운영, 지정심사 수행 등에 대한 이의 및 불만 처리

⑧ 과학원 직원은 품질책임자의 지시 및 개인별 업무분장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책

임이 있다.

⑨ 지정심사원은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신청기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

고 심사결과를 과학원에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과학원 사무국 직원과 비상근 직원으

로 구분한다.

⑩ 기술전문가는 지정심사반의 일원으로 온실가스 검증 분야에 대하여 지정심사원의

심사업무를 보조한다.

⑪ 검증책임자는 지정심사반이 수행한 심사가 이 규정에서 정한 지정심사절차에 적합

한지 여부와 지정심사결과보고서 및 시정조치결과 확인의 적절성을 검증하고, 지정심

사원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최초입회평가 및 지속적인 평가를 수행한다.

⑫ 과학원의 직원, 위원회 및 자문단 위원, 지정심사원 및 기술전문가는 상업적․재정적

등 기타 압력으로부터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업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⑬ 과학원의 직원, 위원회 위원, 지정심사원 및 기술전문가는 지정업무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⑭ 과학원은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서면동의 없이 과학원 외부로 특정 온실가스 검증

기관에 대한 기밀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법에서 서면동의 없이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⑮ 과학원은 지정 활동으로 인한 귀책사유로서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

상법에 따라 배상 또는 보상한다.

제3장 품질 방침 및 목표, 공평성 보장

제7조 (품질방침) ① 과학원의 장은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업무의 적합성, 이행성

및 효과성 그리고 공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운영방침을 수립하고 문서화하며 검증기

관 및 이해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공표한다.

② 과학원의 장은 품질방침이 모든 계층과 기능에서 이해되고 실행 및 유지됨을 보장

한다.

제8조 (품질목표) 사무국장과 품질책임자는 품질방침을 달성하기 위한 품질목표를 수

립하고, 매년 1회 이상의 내부심사와 경영검토를 통해 달성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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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과학원장에게 보고한다.

제9조 (공평성 보장) ① 과학원은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에 의한 정부조직으로 온실가

스 검증기관 지정업무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관련 기관이 없다.

② 과학원은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모든 신청자가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미 지정된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수를 이유로 지정

신청을 제한하지 않는다.

③ 과학원이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업무와 관련하여 타 부처 또는 외부기관과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품질책임자는 잠재적 이해상충 여부 파악 및

공평성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사무국장을 통하여 과학원장에게 보고 한다.

④ 품질책임자는 공평성 분석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⑤ 과학원은 온실가스검증에 대한 지정결정이 해당 평가를 수행하지 아니한 적격한

자로 구성된 지정심사자문단에 의해 결정됨을 보장한다.

⑥ 과학원은 온실가스 검증업무의 공평성에 영향을 주는 업무를 제공하거나 또는 제

안하지 않는다.

제4장 지정기관의 운영

제10조 (경영시스템) 사무국은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KS Q

ISO/IEC 17011 및 [별표 1]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경영시스템을 수립 및

문서화하고, 규정에 따라 실행 및 유지하며, 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

한다.

제11조 (문서관리) 사무국은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업무와 관련된 모든 문서를 다음

과 같은 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1. 시행 이전에 승인되며, 필요시 갱신

2. 문서의 변경내용과 제․개정 이력 관리 및 최신본 식별

3. 사무국의 인원, 위탁계약자, 지정심사원, 전문가 그리고 온실가스 검증기관이 적용

되는 문서의 최신본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

4. 읽기 쉽고, 쉽게 식별되도록 작성

5. 효력이 상실된 문서의 사용 방지 및 구본의 식별 관리

6. 문서의 기밀성 보장

제12조 (기록관리) ① 사무국은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업무 수행 결과 발생하는 기

록을 적절하게 식별, 수집, 색인, 접근, 파일링, 보관, 유지 및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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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무국은 계약 및 법에서 요구하는 기간 동안 기록을 보관하고, 기록에 대한 기밀

유지 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③ 사무국은 다음의 기록을 인쇄물 또는 전자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야 한다.

1. 신청서류, 지정심사 및 지정 결정 과정

2. 지정심사원 및 인적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3.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실시에 관한 사항

4. 검증기관의 현황 및 전문분야, 지정일자 등 이력

5. 기타 지정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④ 사무국은 지정된 검증기관의 일반현황, 지정일자, 전문분야 등이 포함된 검증기관

등록부를 과학원 고시 별지 제16호에 따라 유지․관리하고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하

여 공개한다.

⑤ 사무국은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적격성과 지정요구사항이 충족되었음을 실증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 및 유지한다.

1. 관련 의사전달 문서

2. 평가 기록 및 보고서

3. 지정심사자문단 심의 기록과 지정 결정 기록

4. 지정서 사본

제13조 (내부심사) ① 사무국은 경영시스템 및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업무가 이 규

정에 따라 적합하게 실행 및 유지되고 있음을 검증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내

부심사를 실시하고, 품질책임자는 그 결과를 사무국의 장에게 보고하며, 필요시에는

특별내부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내부심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내부심사는 온실가스 검증, 지정심사 및 이 규정의 요구사항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내부심사원 자격이 부여된 인원이 수행

2. 내부심사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아닌 다른 인원이 내부심사를 수행

3. 내부심사대상 업무 책임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

4. 시기적절한 방식으로 조치 및 개선의 기회를 파악

제14조 (경영검토) ① 품질책임자는 품질 방침 및 목표와 이 규정에 따라 경영시스템

및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업무가 충분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 및 보

장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사무국의 운영 성과를 사무국장 및 과학원장에게 보고한

다.

② 사무국의 장은 최소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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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외부 심사 결과(해당되는 경우, 국제기구의 동등성 평가 결과를 포함)

2. 국제협력활동 현황

3. 이해관계자의 의견 접수 현황

4. 부적합 내용의 경향

5.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현황

6. 이전 경영검토에 대한 후속조치 현황

7. 품질 목표의 달성 실적

8. 사무국 경영시스템 및 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 사항

9. 이의제기 처리 현황

10. 불만 처리 현황

11. 신규 지정분야 확대 현황(해당시)

③ 사무국장은 경영검토 결과 최소한 다음의 사항에 대해 결정을 한다.

1. 경영시스템 및 지정업무 절차에 대한 개선 여부

2. 자원의 필요성 여부

3. 품질 방침 및 목표와 규정의 제․개정 여부

제15조 (불만처리) 사무국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불만을 처리하며, 필요시 이의불만

처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처리하며, 불만에 대한 사무국의 조치는 시정 및 예방조

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제기된 내용의 불만사항 해당 여부 결정

2. 해당되는 경우, 지정된 온실가스 검증기관에 대한 불만은 우선 해당 온실가스 검증

기관에서 조치

3. 사무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에 대한 효과성을 평가

4. 불만 내용 및 취해진 조치를 기록으로 유지

5. 불만 제기자에게 최종 조치 결과 및 결정사항을 통보

제16조 (이의처리) 사무국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이의를 처리하며, 필요시 이의불만

처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처리하며, 이의에 대한 사무국의 조치는 시정 및 예방조

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제기된 이의 내용은 적격하고 해당 내용과 독립적인 자가 조사

2. 이의 제기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

3. 이의 제기 온실가스 검증기관에게 사무국의 최종결정 내용을 통보

4. 필요한 경우, 후속조치 실시

5. 이의 제기 내용, 최종 결정 그리고 취해진 후속조치를 기록으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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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부적합사항 관리) 사무국은 경영검토 및 내부심사 결과, 이의 및 불만 처리

결과, 외부심사 결과 등을 통해 제시된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예방조치절차

에 따라 관리 및 조치한다.

제18조 (시정 및 예방 조치) 사무국은 부적합사항의 시정 및 유사한 부적합사항 재발

방지 또는 지속적 개선과 잠재적인 부적합사항 발생 원인 제거 등을 위하여 적절한

시정 및 예방 조치를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부적합 사항의 파악(경영검토, 불만 및 이의 제기, 내․외부 심사 등)

2. 부적합 사항의 원인 분석 및 결정

3.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 실시

4. 부적합 사항의 재발방지 조치의 필요성 파악

5. 필요한 예방조치 방법 결정 및 실시

6. 시정 및 예방 조치 관련 기록 유지

7. 시정 및 예방 조치의 효과성 확인

제19조 (지정심사업무의 위탁 등) ① 사무국은 지정결정을 위탁하지 않으며 또한 지

정심사업무도 위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부 지정심사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은 동 위탁계약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지정심사 등 지정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경우, 위탁계약에 대한 방침 및 위탁기관

선정평가와 위탁기관 인원의 적격성 관리 및 평가 등에 대한 절차를 수립하고 기밀성

과 이해상충을 포함한 계약조건이 충분히 반영된 위탁계약서를 작성 후 계약을 체결

한다.

제5장 인적자원 관리

제20조 (사무국 인원) ① 사무국은 온실가스 검증기관지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업무

내용에 대한 필요 학력, 교육 훈련, 기술 지식, 기량/숙련도 및 경험을 갖춘 적격한

인원을 충분히 확보한다.

② 사무국은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심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정심사반장을 포함한

충분한 수의 지정심사원과 전문가를 확보한다. 다만, 지정심사원이 온실가스 검증심사

원의 자격을 보유할 필요는 없다.

③ 사무국은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업무를 수행하는 각 인원이 의무와 책임 및 권한

에 대한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도록 한다.

④ 사무국은 온실가스 검증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심사 수행 등에 대하여 각각 필

요한 자격사항, 경험 및 적격성 그리고 요구되는 최초 또는 지속적 교육훈련 기준 수

립하고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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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정심사에 참여하는 지정심사원 및 전문가의 선정, 교육훈련과 자격 및 지정심사

분야 부여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한다.

제21조 (사무국과 사무국 인원의 의무) ① 사무국의 모든 인원은 공식적인 교육, 세

미나, 설명회 등을 제외하고는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 관련 자문행위를 해

서는 안 된다.

② 사무국은 모든 인원에게 사무국의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하고 사무국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무국이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업무 등의 일부를 위탁할 경우, 위탁기관의 모

든 인원에게도 이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22조 (사무국 인원에 대한 평가 및 기록) ① 사무국은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업

무 수행 인원의 적격성 평가를 통하여 지정심사 및 지정결정 결과의 성과를 보장하

고, 업무수행 성과 개선을 위한 개인별 후속조치 권고 및 인원별 적격성 평가 결과에

기반한 연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② 사무국은 사무국의 각 인원별 관련 자격 보유 현황, 교육훈련 이력, 업무 경력 및

적격성 평가 결과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 및 관리한다.

제6장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지정

제23조 (지정기준 등) ①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에 적용하는 기준은 관련 법, 영 및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준(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

2014-XX호(2014.XX.XX)의 별표 1」(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사무국은 국립환경사무국 홈페이지에 다음의 사항을 게시하여 검증기관 지정을 받

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에게 제공한다.

1.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제도 운영 근거법령 등

2. 지정 승인, 유지, 확대, 축소, 정지 및 취소 등 지정심사 및 지정업무절차

3. 지정기준 및 참조문서 그리고 각 전문분야별 기술적 요구사항

4. 지정 수수료 기준

5. 사무국 및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권리와 의무

6. 지정된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정보

7. 불만 및 이의제기 접수와 처리 절차

8. 사무국 활동 정보와 제한사항

9. 관련기관 정보

③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전문분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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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물산업분야

2. 화학분야

3. 철강·금속분야

4. 전기·전자분야

5. 폐기물분야

6. 농축산 및 임업 분야

7. 공통분야

제24조 (지정신청 접수 및 검토 등) ① 신청기관은 「목표관리제 지침」별지 제18호

의 신청서와 다음의 첨부 서류 및 「목표관리제 지침」별표 30이 정하는 지정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범위의 확대 및 재지

정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② 목표관리제 지침 제96조 제3항의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 사무국장은 신청기관이 제공한 정보가 충분한지를 검토하고, 평가수행을 위해 추

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 신청기관에게 제출토록 요구한다.

④ 사무국장은 신청기관의 검증수행범위 등을 토대로 지정심사 수행 시기와 적격한

지정심사원 및 전문가의 가용성에 대해검토한다.

제25조 (지정심사 수행 준비 등) ① 사무국장은 신청기관에 대한 지정심사 수행을

위해 적격성이 확인된 지정심사원 및 전문가로 지정심사반을 구성하며, 지정심사반은

공평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신청기관이 제출한 문서를 검토하고 사무소 및 입회

심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정심사반으로 배정된 지정심사원은 해당 신청기관에 자문을 제공하여서는 안 되

며,지정심사 실시 전에 지정심사 대상기관과 과거 또는 현재, 미래에 발생 가능한 이

해상충관계 유무 확인을 위해 기밀준수 및 이해관계확인서를 사무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무국장은 신청기관이 배정된 지정심사원 또는 전문가에 대하여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정심사 수행 전에 신청기관에게 평가반의 성명과 소속기관을 통보하며,

사무국장은 반대 사유가 타당한 경우 심사반을 변경하여야 하나, 심사반 변경은 해당

심사반 또는 심사원이 윤리적 행동, 공정한 보고, 직무상 적절한 주의, 독립성, 증거기

반 접근방법 등을 명백하게 위반한 사례가 확인된 경우 또는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며 변경 사유가 불명확 할 경우에는 지정심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심사반 교체 요청을 반려한다.

④ 최초 지정심사는 신청기관의 본사 및 주요 사무소 외에 다음의 활동을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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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소재지를 대상으로 하며, 사후관리 및 갱신 심사는 샘플링을 통해 심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심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검증기관의 방침 수립 및 검증절차 개발

2. 검증 계약검토 및 검증 계획 수립

3. 검증결과 검토, 승인 및 결정

⑤ 지정심사반장은 지정심사 실시 전에 신청기관 및 지정심사반과 심사일자 및 세부

일정을 합의하여야 한다.

⑥ 지정심사반장은 지정심사반에게 관련 지정기준 문서, 이전 지정심사 기록과 신청

기관이 제출한 서류 및 문서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심사계획은 각 심사진행 단계별(문서, 현장 및 입회 심사 등)로 개별 송부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며, 지정심사반장은 지정심사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심사 실시 7일전까

지 신청기관에게 통보하고, 지정심사일수 및 입회심사 선정은 [별표 4]에 따른다.

⑧ 지정심사반장은 심사계획에 심사반원 개개인이 소속된 조직명과 지정심사를 위해

할당된 업무를 명확히 기술하여 신청기관으로 하여금 이해상충유무가 확인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제26조 (문서심사) ① 문서심사는 최초 심사와 갱신심사에서 실시하며, 지정범위 확

대의 경우, 검증기관의 품질시스템에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문서심사가 실시

될 수 있다.

② 지정심사반은 문서심사에서「과학원 고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기관이 제

출한 관련문서와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기관이 「과학원 고시」별표 1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검증절차가 지정기준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합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한다.

③ 사무국은 문서심사 결과 및 확인된 부적합사항을 신청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

며, 해당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현장심사는 진행되지 않는다.

⑤ 신청기관은 부적합 사항 통보 공문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하

여야 하며, 시정조치를 완료하지 못 한 경우 당해 신청은 기각된다.

제27조 (현장심사) ① 지정심사반은 시작회의로 현장심사를 시작하며 시작회의에서

평가목적과 지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평가 범위와 일정을 확인한다.

② 지정심사반장은 현장심사를 개시하기 전에 심사반 회의를 주관하여 모든 심사반원

이 사무소심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의 정보를 제공한다.

1. 신청기관의 주요 기능, 소속기관 상위조직과의 관계 및 소재지와 필요한 경우 인적

및 기술적 자원 등을 포함한 신청기관 또는 인증기관의 일반정보

2. 신청기관의 인증시스템 및 이들 각각에 적용되는 규격 또는 기타 기준문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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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3. 체크리스트 활용방법, 샘플링 계획, 심사진행 방향 및 일정, 심사기록 방법, 심사보

고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한 설명

4. 문서심사결과 및 시정조치사항을 포함한 경과

5. 기타 지정심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정보 및 자료의 제공

③ 지정심사반장은 시작회의, 경영자면담, 심사수행, 심사반회의, 정리회의 및 현장심

사 종료회의 등 전체적인 현장심사 수행을 총괄한다.

④ 지정심사반원은 해당 지정기준의 요구사항에 대한 신청기관 품질시스템의 적합성

및 이행성 등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주요 확인사항을 「사무국 고시」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지정심사반장은 현장심사 기간 중에 심사반 회의를 개최하여 각 지정심사반원의

주요 확인사항 및 심사결과에 대해 토의하고 부적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과학

원 고시」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현장조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주요내용, 역할분

담, 작성 시기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⑥ 지정심사반장은 사무소심사 종료회의에서 심사결론을 설명하고 「사무국 고시」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현장조사보고서, 부적합보고서, 관찰보고서 및 입회심사 업체

선정 현황을 신청기관에게 제공한다.

제28조 (입회심사) ① 사무국은 온실가스 검증 전문분야에 대한 신청기관의 적격성과

지정기준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을 위하여, 검증기관의 검증현장에 대한 입회를 수행

한다.

② 입회심사 선정에 관한 사항은 [별표 ]에 따른다.

③ 지정심사반은 신청기관이 실시하는 온실가스 검증의 전 과정에 입회하여 최소한

다음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배출권거래제 지침」[별표 1]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검증절차 준수 여부

2. 신청기관의 검증절차 준수 여부

3. 검증심사원의 적격성 및 검증심사반 구성의 적합성

4. 검증계획의 효율성 및 계획된 검증업무의 수행 여부

5. 「배출권거래제 지침」[별지 제2호 서식]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체크리스트의 적절성

6. 검증심사반장 및 반원 검증 수행능력 등

④ 지정심사반은 입회심사 시 발견된 주요 확인사항을 입회심사점검표에 작성하여 입

회심사 종료 시 지정심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정심사반은 입회심사 현장에서 검증심사반과 종료회의를 개최하여 입회심사 결

론을 설명하고 입회심사보고서 및 부적합보고서 또는 관찰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입회심사를 통해 검증심사의 적합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입회심사를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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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할 수 있다.

제29조 (지정심사 결과 보고 등) ① 지정심사반은 신청기관의 문서 및 서류 검토와

현장 및 입회 심사 전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정보와 증거를 분석하여 지정기준에 대

한 신청기관의 적격성과 적합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심사반은 지정심사 결과와 부적합사항을 해당 심사단계의 종료회의에서 신청기관

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종료회의 시 관찰사항을 신청기관에게 제시할 수 있으나, 자문

으로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발견사항에 대하여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경우, 지

정심사반은 사무국으로 이를 보고하고 사무국의 결정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③ 지정심사반장은 심사결과보고에 대한 최종 책임을 가지며, 사무소심사 및 입회심

사가 모두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지정심사결과보고서 및 관련 기록을 검증책임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무소심사 후 입회심사가 30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 사무소

심사 후 중간 보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다.

④ 검증책임자는 지정심사결과보고서 및 관련 기록의 지정절차 및 관련 규정 준수 여

부와 모든 심사의 종결상태를 확인하고 검증결과보고서에 그 기록을 유지한다.

⑤ 지정심사 운영담당자는 검증이 완료되고 시정조치 기한이 포함된 지정심사결과보

고서를 신청기관에게 신속히 통보한다.

제30조 (시정조치의 확인 등) ① 지정심사반장은 신청기관이 제출한 시정조치를 문서

또는 사무소 방문을 통하여 완료여부와 효과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② 신청기관은 지정심사과정을 통해 제기된 모든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는 각 단계별

(문서, 사무소, 입회 및 확인심사) 부적합보고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하거나 또는 30일 이내에 시정조치 계획 보고 후 90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하

여야 한다.

③ 지정심사반장은 시정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적합보고서에 그 사유를

기술하여 신청기관에게 통보하고 추가 조치를 요구한다.

④ 신청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규정된 기한 내에 시정조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정심사자문단 심의․의결에 따라 당해 지정 또는 갱신등록 신청은 기각되며, 사후관

리인 경우에는 지정의 정지 또는 취소 처분한다.

⑤ 지정심사 진행 중에 중대 부적합사항이 발견되어 지정심사반이 더 이상 심사진행

이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가 중단되며, 이 경우 향후 전면 재심사 혹은 부분

재심사로 처리하게 된다.

제31조 (지정결정 및 지정서 발급 등) ① 사무국은 지정심사결과보고서 및 관련 기

록 등 제공된 모든 정보에 근거하여 지정의 승인, 유지, 확대, 축소, 정지 및 취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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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한다.

② 지정심사반장은 신청기관의 시정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이후 지정을 추천하

고, 사무국장은 지정심사자문단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③ 사무국장은 지정심사자문단의 지정결정을 위하여 최소한 다음사항을 제공하며, 지

정심사자문단의 의결사항은 의결일의 익일부터 발효된다.

1. 신청기관의 고유 식별

2. 지정심사 일자 및 장소

3. 지정심사반 현황

4. 신청기관이 신청한 전문분야

5. 지정심사결과보고서

6. 지정요구사항 충족, 신청기관의 적격성 보장을 위한 조직구조 및 검증절차의 충분

성에 대한 지정심사 결과

7. 모든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

8. 신청기관의 전문분야에 대한 승인, 축소 또는 확대에 대한 추천

③ 사무국은 지정된 신청기관에 대해 국문 및 영문 지정서를 발급하며, 지정서는 최

소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정기관의 명칭 및 로고

2. 검증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3. 검증기관의 등록번호

4. 지정일자 및 지정 유효기간

5. 지정된 전문분야(소속 검증심사원의 전문분야?)

6. 지정기준

④ 지정심사자문단의 심의결과 검증기관으로 지정이 승인된 경우, 지정심사 운영담당

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한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1. 검증기관명, 대표자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2. 소재지 등 연락처

3. 지정번호 및 지정일자, 유효기간

4. 지정범위

5. 지정심사 현황

6. 검증심사원 현황

7. 변경사항(법인 및 대표자, 소재지, 전문분야, 검증심사원 포함)

⑤ 검증기관이 지정기준은 만족하나 특정 전문분야에 한하여 검증심사원 확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검증기관은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변경(휴지 또는 축소 신청)

을 하여야 하며, 사무국 지정심사자문단 의결 없이 해당 검증기관명, 휴지되는 전문분

야 및 휴지기간 등이 공표된다. 휴지기간은 지정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하며,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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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은 휴지기간 동안 해당 전문분야 검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지정 유효기간 만

료일까지 해당 특정 전문분야에 대하여 지정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정심사

자문단 의결을 거쳐 해당 전문분야는 지정범위에서 축소된다.

제32조 (사후관리 및 갱신 심사 등) ① 검증기관에 대한 정기 사후관리심사는 최초

지정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실시하며, 사후관리심사의 주기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검증기관은 정해진 정기 사후관리기한 이내에 사무소 및 입회심사가 완료되도록

하여야 하며, 기한 내 지정심사가 미종결 또는 심사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제시

되지 않을 경우 지정심사자문단에 상정 후 처분 될 수 있다.

③ 검증기관이 지속적으로 지정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

영시스템 전체에 대하여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지정심사절차에 따라 갱신심

사를 실시한다.

④ 검증기관은 지정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입회심사를 포함한 모든 심사가 완료되고

발견된 모든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하도록 하여야 하며, 인증기관 사유

로 지정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갱신지정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지정 정지처

분을 위해 지정심사자문단에 상정한다.

⑤ 사무국장은 매년 12월에 익년도 정기 사후관리심사 및 갱신심사 대상 검증기관에

대한 연간지정심사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검증기관과 협의 후 연간 지정심사일정을 확

정 하며, 지정심사일수는 및 입회심사 선정은 [별표 ]에 따른다.

⑥ 지정심사반장은 다음 사항이 확인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및 갱신 심사 계획을 수

립한다.

1. 지정기준에 대한 적합성 및 운영의 효율성

2. 경영자 면담

3. 내부심사의 효과성 및 경영진에 대한 보고절차와 후속조치

4. 이의 및 불만 사항

5. 품질시스템 및 검증요구사항의 변경내용

6. 검증심사원 및 기술전문가의 적격성

7. 지정로고의 사용

8. 이전 지정심사에서 지적된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의 유효성

9. 품질목표의 달성 및 운영성과의 개선을 위한 계획 및 성과

⑦ 확인심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추가적인 확인심사가

수행될 수있다.

1. 지정심사 시 지적된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의 타당성 확인

2. 검증기관의 경영권 변경, 합병․분할, 영업권 양도 등의 중대 변경사항 확인

3. 지정심사자문단의 결정사항에 따른 추가적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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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특별심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추가적인 확인심사가 수행될 수있다.

1. 접수된 불만 또는 이의제기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지정기준에 대한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검증기관 관리․감독상 요구되는 경우

⑨ 확인 또는 특별심사 결과 목표관리제 지침 별표 32의 지정 정지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부적합이 확인된 경우 지정심사자문단 상정 후 의결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제33조 (지정범위 확대 및 축소) ① 온실가스 검증기관이 전문분야 확대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목표관리제 지침 별지 서식 18호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분야 확대 지정심사일수 및 입회심사 선정은 [별표 4]에 따르며, 전문분야 지

정범위 확대는 지정심사자문단 의결에 따른다.

③ 사무국은 온실가스 검증기관이 지정된 전문분야 중 적격성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정범위 중 해당 전문분야를 제외하고 지정심사

자문단 의결에 따라 지정범위를 축소한다.

제34조 (지정 정지 및 취소 등) ① 사무국은 지정된 온실가스 검증기관이 지속적으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배출권거래제 지침」 [별표 9]의 업무정지 및 지정 취

소 기준에 해당하는 부적합이 확인된 경우, 지정심사자문단 의결에 따라 해당 검증기

관의 지정을 정지 또는 취소한다.

② 검증기관의 휴․폐업 신고

③ 검증기관의 휴업 종료

제7장 지정기관 및 검증기관의 의무 등

제35조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의무) ① 지정된 온실가스 검증기관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무국 지정기준 준수 서약 및 지정기준의 변경 수용에 동의

2. 온실가스 검증기관은 사무국의 지정심사 등에 협조

3. 지정심사 및 지정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 문서 및 기록을 제공

4. 관련기관과의 독립성과 공평성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제공

5. 사무국의 입회심사를 위한 준비

6. 지정된 전문분야에 대해서만 검증업무를 수행

7. 사무국의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검증업무를 수행

② 온실가스 검증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한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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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적, 상업적, 조직적 지위 또는 소유권

2. 조직, 최고경영자 및 주요 인원

3. 주요 방침

4. 자원 및 소재지

5. 전문분야

6. 지정기준에 대한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적격성에 영향을 주는 기타 사항

제36조 (지정기관의 의무) ① 사무국은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지정현황 정보를 국립환

경과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 해당 정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1. 지정된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명칭과 주소, 전화번호

2. 지정 일자 및 지정 만료 일자

3. 온실가스 검증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4. 지정된 전문분야

5. 사무국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협정에 대한 정보

② 사무국은 지정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적정한 기간 동안 검증기관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한 후, 최종 내용 및 시행 일자를 결정한다.

③ 지정요구사항 변경에 따른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검증 계획은 변경된 지

정기준과 함께 공지하여야 하며, 변경 사유에 따라 검증기관의 준수여부를 사후관리

또는 갱신 심사를 통해 검증할 수 있다.

제37조 (지정 표시 및 로고 사용) ① 과학원은 지정 로고의 사용과 권리 보호를 위

한 관리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한다.

② 지정된 온실가스 검증기관은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보고서 등에 사무국의 기준에

따라 지정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사무국은 지정 로고의 오용 또는 지정에 관한 부적절한 언급에 대하여 적절한 조

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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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이 규정과 함께 적용되는 표준 및 기준

1.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2.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3.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검증기관 및 검증심사원 지정․등록 및 관리 규

4. KS Q ISO/IEC 17000 적합성평가 ― 용어 및 일반원칙

5. KS Q ISO/IEC 17011 적합성평가-지정기관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6. IAF/ILAC-A5:11/2013 Application of ISO/IEC 17011:2004

7. IAF MD 14:2014 Application of ISO/IEC 17011 in Greenhouse Gas

Validation and Verification(ISO 14065:2013)

8. ISO 14065:2013 온실가스 - 온실가스 타당성 평가 및 검증 기관 지정 또는

인증에 관한 요구사항

9. IAF MD 6:2014 IAF Mandatory Document for the Application of ISO

14065:2013

10. KS Q ISO 14064-1 온실가스 – 제1부 : 온실가스 배출 및 제거의 정량 및

보고를 위한 조직 차원의 사용규칙 및 지침

11. KS Q ISO 14064-2 온실가스 – 제2부 : 온실가스 배출 감축 또는 제거의 정

량, 모니터 및 보고를 위한 프로젝트 차원의 사용규칙 및 지침

12. KS Q ISO 14064-3 온실가스 – 제3부 : 온실가스선언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검증을 위한 사용규칙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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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지정 심사 일수 및 입회심사 선정 기준

(기준 : 인․일)

구분 최초 사후 갱신 전문분야 확대 비고

문서심사 2 - 1 1

현장심사 6 3 6 2

입회심사 1회 이상

1회 1회 이상

최소 1회검증대상 관리업체가100개 이상일 경우,입회 심사 1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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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직무별 수행 인원의 적격성 기준

담당 주요 직무내용 적격성 기준

지정시스템

운영담당

지정기준, 지정업무규

정 및 프로세스 개발,

유지 및 운영관리

• 대졸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

• 지정심사 전 과정 3회 이상

• 시스템 구축 및 운영경험 1년 이상

심사지원업

무담당

계약검토, 심사일정관

리, 심사반 배정 등

• 대졸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

• 경영시스템 인증심사원 교육과정 이수

• 지정업무 1년 이상

심사원

관리담당

지정심사원 교육훈련,

적격성평가 및 자격유

지관리

• 대졸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

• 지정심사 전 과정 3회 이상

• 지정업무 1년 이상

교육훈련

담당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실행 및 실적관리

• 대졸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

• 지정심사 전 과정 3회 이상

• 지정업무 1년 이상

국제협력

업무담당

IAF, PAC 등 국제기구

관련 업무

• 대졸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

• 경영시스템 인증심사원 교육과정 이수

• 영어 또는 기타 제2 외국어를 활용한 의사소통 능

불만,

이의제기

처리담당

이해관계자가 제기한

불만 및 이의제기 사항

처리 및 필요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대졸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

• 경영시스템 인증심사원 교육과정 이수

• 지정업무 3년 이상

내부심사원

국제표준, 법규 및 지

정업무규정에 의한 시

스템 운영성과 평가

• 대졸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

• 내부 심사원과정 교육과정 이수

• 과학원 근무 2년 이상

• 지정심사 3회 이상

지정심사

자문단

인증의 승인, 유지, 취

소, 정지, 확대 또는

축소여부 결정

• 대졸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

• 인증제도 또는 품질/환경관련 업무 3년 이상

• 정부 또는 조직체 근무 5년 이상

심사반장

지정심사반의 심사활

동에대해 총괄적 책임

을 갖는 자

• 심사반장의 역할을 3회 5일 이상의 심사 경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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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주요 직무내용 적격성 기준

검증심사원

심사결과 검증 또는

지정심사요원의 적격

성 평가

• 지정심사의 전 과정에 5회 10일(3회 이상 심사반장

수행) 이상 수행한 자

기술전문가

특정 지식/전문성을

과학원 또는 지정심사

반에게 제공

• 해당분야 7년 이상 실무경력 또는 기술사, 박사

및 동등 이상의 자격 보유자

참관인지정심사원 등록을 목적

으로 하는 심사 참관

• 심사경험을 제외한 지정심사원 자격기준을 충족

하는 자

지정심사원

지정심사반의 일부로

서 또는 단독으로 온

실가스 검증기관에 대

한 지정심사를 수행

• 대졸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

• 과학원에서 검증기관 지정업무 2년 이상

• 3회 이상 지정심사 전 과정 참관

• 지정심사원 실무교육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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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직무별 교육훈련 기준

직무 교육내용 대상

일반

행정업무

• 과학원의 주요 업무

- 과학원 및 사무국 조직구조

- 업무 수행에 따른 책임 및 권한

- 기밀유지 준수사항

• 지정업무 관련 품질시스템 문서 및 해당 업무교육

신입/전입 직원

지정업무

• 심사원 자격확보를 필요한 교육[별표 3]의 적격성

대상 직원

• 지정심사원 등록을 위한 심사훈련 참여

- 지정기준 전 요건에 대한 심사 실습

- 심사계획, 심사수행, 지정심사결과보고 등 지정심사

프로세스 모든 단계 실습

지정심사원 등록

후보자

• 지정시스템 이해교육

- ISO/IEC 17011 등 지정기관 운영기준 및 지침

- 관련 국제동향 및 주요 표준

[별표 3]의 적격성

대상 직원

• 지정기준 및 지정심사 프로세스 이해교육

- ISO 14065 등 지정기준 및 관련 지침

- 지정심사 프로세스 및 관련 절차

지정심사원 등록

후보자

• 지정심사업무 관련 주요 변경사항

- 지정심사 프로세스 및 관련 절차 변경사항

- ISO 14065 등 해당 지정기준 및 관련 지침 변경사항

- 지정심사 관련 국제동향 및 주요 표준 변경사항

- 기타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교육

지정심사원 및

기술전문가

• 적격성 평가결과 추가 교육이 필요한 분야추가 또는 재교육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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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공평성에 대한 위협요인 분석 결과

구분 관계

지정업무에 미치는 위험성[Note :X-있음,None-없음]

예방방법적합성

평가

업무

수행

자문

서비스

수행

동일한

최고

경영자

지정결정

프로세스

참여

지정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

동일한

기관

명칭,로

재정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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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서

성명 생년월일

소속 전 화

e-mail 팩 스

주소

위 촉 기 간

1. 본인은 아래의 업무를 수행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됨을 수락합니다.

(1) 과학원의 지정 운영과 관련된 방침 수립

(2) 방침 및 절차의 실행에 대한 감독

(3) 수수료 등 지정관련 재정에 대한 감독

(4) 지정의 결정의 지정심사자문단 위임

(5) 지정업무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심의

(6) 계약/협정에 관한 사항

(7)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대신하여 활동을 수행할 위원회 또는 개인에 대한 권한의 위임

2. 본인은 상기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한 국제기준, 법규 및 귀 원의 제 규정을

준수할 것임을 동의합니다.

성명 :(인)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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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불만 및 이의제기 처리대장

No. 접수번호 접수일 구분 제기 내용 관련부서 치리결과 통보일 비 고

□불만 □이의

□불만 □이의

□불만 □이의

□불만 □이의

□불만 □이의

□불만 □이의

□불만 □이의

□불만 □이의

□불만 □이의

□불만 □이의

□불만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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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시정 및 예방 조치 요구서

발행자 (인) 접수자 (인)

발행번호 접수부서

발 행 일 회신요구일

발행부서 발 행 자

부적합내용

원인분석 결과

시정조치 내용

재발방지 대책 완료일/완료예정일

시정조치 확인 내용 결과 확인자 및 서명

□종결□재발급 (인)

타당성 확인 내용 결과 확인자 및 서명

□종결□재발급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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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외부 출처 문서 및 자료 등록대장

명칭 문서번호 발행처 등록일자 보관장소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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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기밀준수 및 이해관계 확인서

성명 직 책

소속 연락처

주소

상기 본인은 과학원에서 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기밀준수

(1) 본인은 과학원에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과학원에서 정한 기밀준수

규정을 준수하며, 과학원 및 당사자의 승인 없이는 유관기관 및 제3자에게

기밀사항을 양도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문서와 기록에 대하여 원형을 유지할 것

이며, 과학원장의 반납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반납하겠습니다.

2. 이해관계 확인

(1) 본인은 최근 2년 이내에 당해 기관 또는 위탁업무 및 기밀대상범위와 이해관계

가 있는 조직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습니다.

(2)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된 기관은 최근 2년 이내에 당해 기관 또는 위탁업무 및

기밀 대상범위와 이해관계가 있는 조직에 대하여 어떤 형태의 자문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3)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된 기관은 당해 기관 또는 위탁업무 및 기밀대상범위와

이해관계가 있는 조직에 대하여 내부심사를 수행한 적이 없습니다.

년월일

서약인 :(서명)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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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지정심사요원 등록 신청 및 적격성평가서

성명 생년월일

구분 □ 지정심사원□ 심사반장 □ 검증심사원 □ 기술전문가 □ 참관인

적격성 기준 신청근거평가결과

1 학력 • 4대졸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

2근무

경력

[지정심사원 및 참관인]

• 과학원에서 검증기관 지정업무 2년 이상

[기술전문가]

• 해당분야 7년 이상 실무경력 또는 기술사,

박사 및 동등 이상의 자격 보유자

3교육

훈련• 지정심사원 실무교육을 이수한 자

4심사

경험

[지정심사원]

• 3회 이상 지정심사 전 과정 참관

[심사반장]

• 심사반장의 역할을 3회 5일 이상의 심사 경

험 보유자

[검증심사원]

• 지정심사의 전 과정에 5회 10일(3회 이상 심

사반장 수행) 이상 수행한 자

상기와 같이 지정심사요원으로 등록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평가일자 평가자 승인일자 승인자

(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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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지정심사요원 자격부여 목록

작성일:년 월 일

No. 성명 계약기간 등록일자 자격구분 입회심사가능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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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지정심사요원 평가서

평가대상자 평가자 평가일

심사 종류 심사형태 평가장소

평가 목적 □최초 등록평가□최초 입회평가□지속적 평가(□ 입회평가 □ 문서평가)

No 점검항목 결과 평가 내용 및 의견

1

• 심사원칙, 절차 및 기법의 이해 및 적용 능력

- 심사의 계획 및 준비 능력

- 우선순위 결정 능력

- 정보 수집 능력

- 샘플링기법 사용 능력

- 정보 정확성 검증능력

- 심사결과에 대한 객관성 확보 능력

-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시작 및 종료 회의)

- 심사보고서 작성 능력

2

• 지정기준의 이해 및 적용 능력

- 경영시스템 구성요소 간 상호작용 해석 능력

- 지정 기준 및 검증절차의 요구사항 이해도

- 정보시스템 및 정보기술에 대한 이해 등

3

• 인증기관 및 조직의 운영상황에 대한 이해도

- 검증기관의 조직 및 운영체계 이해 능력

- 일반적 업무프로세스 및 관련 용어 이해도

4

• 법규, 규제 및 기타 요구사항에 대한 인식도

- 국제조약 및 국제협약 등

- 국가 및 지자체의 법규와 규제사항

- 계약 및 협정

5

• 심사반장의 리더십

- 심사계획 수립 및 자원 배분의 효과성

- 심사반 지휘 및 대표로서의 역할

- 이해상충, 논쟁의 방지 및 해결

- 심사결과 결정, 심사보고서의 작성 및 완료

6

• 기타사항

- 개인적인 자질

- 피심사 대상에 대한 태도

-지정심사원의 피드백

- 피심사 대상의 피드백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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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서식]

문서심사 결과보고서

□ 심사 일자 :

□ 심사 일자 :

□ 심 사 자 :

지정기준 조항 문서심사 결과 분류 확인결과

C : 적합 N : 부적합사항 O : 관찰사항 A : 사무소심사 확인 NA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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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서식]

지정심사 계획서

기 관 명

(지정번호)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

심사종류 □최초지정 □재지정□정기조사□특별조사

심사단계 □문서심사□사무소심사□입회심사 □기타()

전문분야□1.광물산업□2.화학□3.철강·금속□4.전기·전자

□5. 폐기물 □6.농축산 및 임업□7.공통

심사기준

심사기간

및 장소

지 정 심 사 반 구 성

심 사 반 장(A)

소속:

직위:

성명:

심 사 반 원(B)

소속:

직위:

성명:

심 사 반 원(C)

소속:

직위:

성명:

심사일 정 계획

일 자 시 간심사반 및 심사내용

비고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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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

지정심사 검증보고서

심사 대상기관 심사종류

구분 검증항목결과 보완

조치내용

확인 결과

(일자)Y N

서류

검토

신청 조건을 만족하는가?

인정신청 서류 및 문서가 모두 제출되었는가?

인정신청서류 점검결과가 심사대상기관에 통보되었는가?

문서

심사

문서심사 실시 공문이 심사대상기관에 통보되었는가?

문서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되었는가?

문서심사자는 적격하며, 심사대상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인가?

문서심사에서 지적된 부적합사항은 타당한가?

시정조치가 완료되고 문서심사자에 의해 되었는가?

사무소

심사

지정심사계획서가 심사대상기관에 통보되었는가?

심사계획서에 누락된 사항은 없는가?

지정심사일수는 적절한가?

지정심사반은 적격하며, 심사대상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인가?

지정심사반에 문서심사 수행자가 포함되어 있는가?

사무소심사의 부적합사항은 타당한가?

사무소심사의 관찰사항 등은 타당한가?

지정심사보고서는 적절히 작성되었는가?

입회

심사

입회심사계획서가 통보되었는가?

지정심사반은 적격하며, 심사대상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인가?

입회심사 횟수를 준수하여 입회심사가 실시되었는가?

입회심사에서 지적된 부적합사항, 관찰사항 등은 타당한가?

요구되는 심사기록은 적절히 작성되었는가?

심사

결과

보고

인정심사결과보고서가 신청자에게 통보되었는가?

심사결과 보고서 중 누락된 사항이 없는가?

심사결과보고서의 변경 사항은 없었는가?

모든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종결되었는가?

최종심사결과보고서에 심사의 완료여부가 명시되었는가?

요구되는 모두 서류가 제출되었는가?

검 증

결 과

□ 적합

□ 부적합

부적합

사유

최종

결과

검증일자 검증심사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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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온실가스검증기관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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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온실가스검증기관 지정기준

제정 2014.XX.XX.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온실가스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이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적격성을 인정하고, 온실가스 선언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신뢰를 주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온실가스 선언에 대한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을 수행하는 기관을 위한 원칙 및 요구사항에 대해 규정한다.이 기준은 온실가스 프로그램에 대해 중립적이다. 온실가스 프로그램이 적용 가능한 경우, 그 온실가스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사항이 이 규격의 요구사항에 추가된다.

제2조의 2 ① 이 기준은 다음의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준을 적용하는 검증기관에 적용할 수 있다.

1.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4-48호, 2014.3.25.)

2. KS Q ISO 14064-1:2011 온실가스 – 제1부 : 온실가스 배출 및 제거의 정량 및 보고를 위한 조직 차원의 사용규칙 및 지침

3. KS Q ISO 14064-2:2011 온실가스 – 제2부 : 온실가스 배출 감축 또는 제거의 정량, 모니터 및 보고를 위한 프로젝트 차원의 사용규칙 및 지침

4.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하고, 공식적인 이해관계자 참여 절차에 따라 구축된 온실가스 규제 프로그램

5.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하고 공식적인 이해관계자 참여 절차에 의해 구축된 국제적 또는 지역적 온실가스 프로그램(예 : WRI/WBCSD의 온실가스 프로토콜)

6. 비공개적인 산업이나 부문별 프로토콜; 이 경우 타당성평가나 검증 기준은 추가적으로 KS Q ISO 14064-1이나 KS Q ISO 14064-2를 포함해야 한다.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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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평가나 검증보고서는 해당 산업 또는 분야별 프로토콜이 KS Q ISO 14064-1이나 KS Q ISO 14064-2를 따르고 있음을 명시해야 하며, 프로토콜이 KS Q ISO 14064-1이나 KS Q ISO 14064-2를 따르지 않는 경우 차이점을 명시해야 한다.

②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된 온실가스 선언은 제품 제조 또는 유사한 단위당 배출량(발생된 또는 감소된)에 대한 선언을 포함할 수 있다. 온실가스프로그램에 의해 허용이 되는 경우, 그리고 고객이 의사소통의 목적으로 온실가스 선언의 배출량 선언 및/또는 검증기관 마크 또는 온실가스 프로그램 마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배출량 선언과 마크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출처를 명확히 서술하여야 한다.

1. 온실가스 선언일 2. 배출량 선언이 과거 데이터에 기초하는 경우 3. 데이터에 따른 배출량 선언과 관련된 제한 4. 제품에 특정된 온실가스 선언과 적절한 마크에 표시된 정보

제3조(인용규격) ① 이 기준과 함께 사용되는 인용규격은 필수사항이다. 인용문서에 발행일자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인용규격만 적용한다. 인용규격에 발행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최신판(모든 수정을 포함하여) 인용규격을 적용한다.

1. KS Q ISO 14064-3:2011 온실가스 – 제3부 : 온실가스선언에 대한 타당성평가 및 검증을 위한 사용규칙 및 지침

2. ISO 14065:2013 - Greenhouse gases: Requirements for greenhouse gas validation and verification bodies for use in accreditation or other forms of recognition

3. ISO 14066:2011 Greenhouse gases: Competence requirements for greenhouse gas validation teams and verification teams

제2장 용어 정의

제4조(온실가스 관련 용어)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온실가스 관련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greenhouse gas)”란 지구의 표면, 대기 및 구름에 의해 복사되는 적외

선 파장 중 특정 파장에서 복사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대기 중의 자연적인 또는 인위적인 가스 성분을 말하며,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및 육불화황(SF6)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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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실가스 선언(greenhouse gas assertion)”이란 책임 당사자가 공표한 실제적이며 객관적인 선언을 말한다.비고 1 온실가스 선언은 한 시점에 대해 나타내거나 일정기간에 걸쳐 나타낼

수 있다.비고 2 책임 당사자가 공표한 온실가스 선언은 타당성평가자 또는 검증심사원

에 의해 적합한 기준에 따라 명확히 식별 가능해야 하며 일관성 있는 평가 또는 측정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비고 3 온실가스 선언은 온실가스 보고서 또는 온실가스 프로젝트 계획서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3. “온실가스 자문 서비스(greenhouse gas consultancy services)”란 조직 또는 온실가스 프로젝트의 온실가스 선언을 지원하기 위한 온실가스 정량화, 온실가스 데이터 모니터링 또는 기록, 온실가스 정보 시스템 또는 내부 심사 서비스, 또는 교육훈련의 제공을 말한다.

4. “온실가스 정보 시스템(greenhouse gas information system)”이란 온실가스 정보를 수집, 관리 및 유지하기 위한 방침, 프로세스 및 절차를 말한다.

5. “온실가스 프로젝트(greenhouse gas project)”란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또는 제거 증가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에서 식별된 조건을 변화시키는 활동 또는 활동들의 집합을 말한다.

6. “온실가스 프로그램(greenhouse gas programme)”이란 조직 또는 온실가스 프로젝트 이외의 온실가스 배출량, 제거량, 배출 감축량 또는 제거 증가량을 등록, 산정 또는 관리하는 자발적이거나 의무적인 국제, 국가 또는 국가하부 시스템 또는 체계를 말한다.

제5조(인원 및 조직 관련 용어)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인원 및 조직 관련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고객(client)”이란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을 요청한 조직 또는 개인을 말한다.비고 고객은 책임 당사자, 온실가스 프로그램 관리자 또는 다른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다. 2. “사용 예정자(intended user)”란 결정을 내리기 위해 온실가스 관련 정보에 의존

하는 대상으로써 온실가스 관련 보고서에 의해 식별된 개인 또는 조직을 말한다.비고 사용예정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 또는 비정부기구와 같이, 고객, 책임

당사자, 온실가스 프로그램 관리자, 규제기관, 재정단체 또는 그 밖의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다.

3. “조직(organization)“이란 법인 형태 또는 공기관/사기관에 관계없이 자체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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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행정력을 갖춘 회사, 법인, 업체, 기업, 정부당국 또는 협회 또는 이러한 집단의 일부분이나 연합체를 말한다.

4. “인원(personnel)”이란 타당성평가기관 또는 검증 기관에서 근무하거나 기관을 대신하여 일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5. “책임 당사자(responsible party)”란 온실가스 선언을 제공하고 온실가스 정보를 지원할 책임을 보유한 개인 또는 단체비고 책임 당사자는 조직이나 프로젝트의 개인 또는 대표자가 될 수 있으며 타

당성평가자 또는 검증심사원을 선임하는 당사자가 될 수 있다. 타당성평가자 또는 검증심사원은 온실가스 프로그램 관리자와 같이, 고객이나 그 밖의 당사자들에 의해 선임될 수 있다.

6. “기술 전문가(technical expert)”란 타당성평가팀 또는 검증심사팀에게 특정한 지식 또는 전문성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비고 1 특정한 지식이나 전문성은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되는 조직 또는 프로젝

트와 관련되거나, 해당 언어 또는 문화와 연관된 것이다. 비고 2 기술전문가는 타당성평가팀 또는 검증심사팀에서 타당성평가자 또는 검

증심사원으로서 활동할 수 없다. 7. “최고 경영자(top management)” 최고 계층에서 조직을 지휘하고 관리하는 사람

또는 그룹을 말한다.

제6조(타당성평가 및 검증 관련 용어)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타당성평가 및 검증 관련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타당성평가(validation)”란 합의된 타당성평가 기준에 따른 온실가스 프로젝트 계획서의 온실가스 선언을 평가하기 위한 체계적, 독립적 및 문서화된 프로세스를 말한다.비고 1 제1자 타당성평가와 같은 일부 경우, 독립성은 온실가스 데이터 및 정

보 개발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증명될 수 있다. 비고 2 온실가스 프로젝트 계획의 내용은 KS Q ISO 14064-3:2011 5.2항에

기술되어 있다.비고 3 KS Q ISO 14064-3:2011 2.32항 인용

2. “타당성평가자(validator)”란 타당성평가 결과의 실행 및 보고에 대한 책임을 보유한 적격하고 독립적인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타당성평가 기관(validation body)”이란 이 기준과 KS Q ISO 14064-3:2011에 따라 온실가스 선언에 대한 타당성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타당성평가 성명서(validation statement)”란 계획된 온실가스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계획의 실현은 정의된 보증수준과 중요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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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제거량을 증대시킨다는 것을 사용예정자에게 증명하는 공식적인 서면 선언서를 말한다. 비고 1 타당성평가는 보장이 불가한 부정적인 타당성평가 선언문으로 제공될

수 있다. 5. “타당성평가팀(validation team)”이란 타당성평가를 수행하는 한명 또는 그 이상

의 검증심사원들을 말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전문가의 지원을 받는다. 비고 1 타당성평가팀에는 훈련 중인 타당성평가자가 포함될 수 있다.

6. “검증(verification)”이란 합의된 검증 기준에 따라 온실가스 선언을 평가하기 위한 체계적, 독립적 및 문서화된 프로세스 비고 1 제1자 검증과 같은 일부 경우, 독립성은 온실가스 데이터 및 정보 개발

에 대한 책임과 무관할 때 확보될 수 있다. 7. “검증기관(verification body)”이란 이 기준과 KS Q ISO 14064-3:2011에 따라

온실가스 선언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8. “검증보고서(verification statement)”란 책임당사자의 온실가스 선언이 적용 가능

한 검증기준에 따라 정의된 보증수준과 중요도 내에서 선언되었다는 증명을 사용예정자에게 제공하는 공식적인 서면 선언서를 말한다. 비고 1 검증은 보장이 불가한 부정적인 검증 선언문으로 제공될 수 있다.

9. “검증심사팀(verification team)”이란 검증을 수행하는 한명 또는 그 이상의 검증심사원들을 말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전문가의 지원을 받는다. 비고 1 검증심사팀에는 훈련 중인 검증심사원이 포함될 수 있다.

10. “검증심사원(verifier)”이란 검증 프로세스의 실행 및 보고에 대하여 책임을 보유한 적격하고 독립적인 인원(들)

비고 1 보다 명확한 해석을 위해, 검증기관은 “검증심사원(verifier)”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11. “그룹 프로젝트(grouped project)”란 타당성평가와 검증 시 하나의 온실가스 프로젝트 계획과 하나의 온실가스 선언에 포함된 다수의 프로젝트들을 말한다.

제7조(지정 및 보증관련 용어)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인정 및 보증관련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지정(designation)”이란 특정 검증기관에게 규정된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활동을 수행하도록 내리는 정부의 권한을 말한다.

2. “지정기관(designating authority)”이란 검증기관의 지정 및 이러한 지정에 대한 정지 또는 취소 혹은 그러한 정지의 철회를 수행하는 정부기관을 말한다.

3. “인정(accreditation)”이란 특정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의 적격성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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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과 관련된 제3자 확인을 말한다. 4. “인정 기관(accreditation body)”이란인정 업무 수행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을 말

한다.비고 1 인정기관에 대한 권한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부여한다.

5. “이의제기(appeal)”란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기관이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과 관련하여 내린 결정에 대하여 고객이나 책임당사자가 재심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6. “불만(complaint)”이란 이의제기와는 다른 것으로, 개인 또는 조직이 타당성평가기관, 검증기관 또는 인정기관에게 그 기관의 활동과 관련하여 답변을 기대하면서 불만족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7.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이란 다른 활동이나 관계로 인해,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활동의 공평성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8. “공평성(impartiality)”이란 객관성이 실제로 존재하며 또한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비고 1 객관성은 타당성평가기관 도는 검증기관의 후속되는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해상충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해상출이 해결됨을 의미한다.

9. “보증 수준(level of assurance)”란 사용예정자가 요구하는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의 보증 정도를 말한다.비고 1 보증 수준은 타당성평가자 또는 검증심사원이 모든 중요한 오류, 누락

또는 잘못된 기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그들의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계획에 반영하는 세부 사항의 깊이를 결정 하는데 사용된다.

비고 2KS Q ISO 14064-3에서 보증 수준은 합당함 또는 제한적임의 두 레벨로 나뉘며 이에 따라 서로 다른 타당성평가서 또는 검증서가 결정된다.

10. “중요성(materiality)”이란 개별적 또는 총체적 오류, 누락 및 잘못된 기술이 온실가스 선언 및 사용예정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개념을 말한다.

비고 1 중요성 개념은 타당성평가자 또는 검증심사원이 중요한 불일치를 발견하지 못할 수 있는 리스크(검출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실질적인 프로세스의 유형을 결정하기 위한 타당성 확인 또는 검증 및 샘플링 계획의 설계 시 사용된다.

비고 2 중요성 개념은 정보가 누락 또는 잘못된 기술되었을 경우 온실가스 선언을 심각하게 잘못 표현하여 사용예정자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된다. 수용 가능한 중요성은 합의된 보증 수준에 근거하여 타당성평가자, 검증심사원 또는 온실가스 프로그램에 의해 결정된다.

11. “중요한 불일치(material discrepancy)”란 사용예정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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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선언에서의 개별적 또는 총체적 실제 오류, 누락 및 잘못된 기술을 말한다.

제7조의 2 이 기준에서 추가적으로 사용되는 인정 및 보증관련 용어는 다음과 같다. ① “전략적 분석(strategic analysis)”이란 KS Q ISO 14064-3의 4.4.1항의 요구사

항에 근거하며, 다음 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조직 또는 프로젝트의 온실가스 정보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1. 고객을 위해 수행하여야 할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활동의 성격, 규모 및 복잡성 2. 책임 당사자의 온실가스 정보 및 선언에 대한 신뢰성 3. 책임 당사자의 온실가스 정보 및 선언에 대한 완전성 4. 적용 가능한 경우, 온실가스 프로그램에 참여한 책임 당사자의 적격성 ② “리스크 평가(assessment of risks)”란 KS Q ISO 14064-3의 4.4.1항의 요구사

항에 근거하며,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활동과 관련된 잠재적 오류, 누락 및 허위 진술의 출처 및 규모의 평가를 말한다. 잠재적 오류, 누락 및 허위 진술에 대한 분류는 다음과 같다.

1. 발생된 중요한 불일치에 대한 고유 리스크 2. 조직 또는 온실가스 프로젝트의 관리를 통해 중요한 불일치를 예방하거나 검출할

수 없는 리스크 3. 타당성평가자 또는 검증 심사원이 조직 또는 온실가스 프로젝트의 관리를 통해

수정되지 못한 중요한 불일치를 검출하지 못할 리스크 비고 1 리스크 평가는 검증기관이 부적절한 결론과 의견을 제시하는 리스크와 관련

되어 있다. 검증기관은 타당성평가와 검증 절차의 계획과 수행을 통해 리스크를 감소시키며, 이를 통해 중요한 불일치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이 가능해질 것이다. 타당성평가와 검증 리스크는 계약에 명시된 적합한 보증 수준을 획득하기 위하여 인정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되어야만 한다.

비고 2 전략 분석은 타당성평가팀과 검증팀이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며, 리스크 평가는 확인된 문제들을 바라보는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다.

제3장 원칙

제8조(일반 사항) 이 기준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다음 원칙들은 예기치 못한 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원칙은 요구 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타당성평가기관 또는 검증기관이 개방성과 비밀준수의 관계처럼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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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공평성) 그 밖의 이해 관계자나 다른 당사자의 영향을 받지 않고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프로세스에서 취득한 객관적 증거에 근거하여 결정해야 한다.

제10조(적격성) 인원은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활동을 효과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경험, 지원 기반 및 능력을 소유해야 한다.

제11조(의사결정을 위한 사실적 접근)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보고서는 책임당사자의 온실가스 선언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평가 및 검증을 통해 얻은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

제12조(개방성)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의 상태에 대한 시기 적절한 정보는 사용 예정자, 고객 또는 책임당사자가 적기에 입수하기 쉽거나 적절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제13조(비밀준수)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활동 중 얻거나 생성된 기밀 정보는 보호되어야 하고 부적절하게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

제4장 일반 요구사항

제14조(법적 지위)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기관은 법적 지위를 설명(기술)해야 하며, 기관 소유자 이름, 만일 관리자가 다르다면 그 이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의 2 정부기관인 검증기관은 공적 지위에 근거하여 법인으로 여겨진다.

제15조(법적 및 계약 관련 사항) ①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은 모든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활동에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인 또는 법인의 일부분이 될 수 있다.

②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은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서비스 공급에 대해 각각의 고객과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은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활동, 결정 및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보고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보유해야 한다.

제15조의 2 ①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계약은 마케팅과 검증기관이 온실가스 선언에 대하여 고객에게 결정 권한을 부여한 검증기관에 대한 기타 사용기준을 관리하는 방침을 포함해야 한다.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마크 사용 권한이나 특정 문장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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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기 위한 자격이 지정된 경우에, 타당성평가나 검증 완료된 온실가스 선언에 사용 시 모호한 부분이 없을 것이다. 또한 방침에는 무엇보다도 제품이 인증 받은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제품이나 제품 포장에 검증기관의 마크를 사용하거나 검증기관을 언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계약은 검증기관이 고객에게 사용을 허가한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된 온실가스 선언의 기간 범위 및 언어를 포함한 성명서를 관리하는 방침을 포함해야 한다.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계약은 또한 고객의 성명서에 검증기관의 마크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포함해야만 한다.

비고 제1항에 적용할 수 있는 요구사항은 제2항에 적용되는 제품에 검증기관의 마크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제16조(지배구조 및 경영자 의지) ①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해 총괄적 권한 및 책임을 보유한 최고경영자(예 : 개인, 그룹, 이사회)를 식별해야 한다.

1. 운영 방침의 개발 2. 방침 및 절차의 실행에 대한 감독 3. 재정의 감독4.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활동의 적절성5. 불만 및 이의 제기의 해결6. 타당성평가 및 검증보고서

7. 필요한 경우 최고경영자를 대신하여 규정된 활동을 수행할 개인 또는 위원회에 대한 권한 위임

8. 계약에 대한 사항9.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활동을 수행할 적절하고 적격한 자원의 제공

②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은 경영자 및 그 밖의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인원의 책임, 권한 및 의무를 명시한 조직 구조 및 관련 메커니즘을 문서화해야 한다.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이 법인의 일부라면, 조직구조에는 권한 서열과 같은 법인의 다른 부서와의 관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6조의 2 ① 검증기관은 최고경영자의 책임과, 타당성평가와 검증 프로세스에 관계된 기타 인력의 책임을 문서화해야 한다.② 검증기관은 이 기준의 요건에 따라 타당성평가나 검증 프로세스를 수행함을 확

실히 입증해야 한다. 또한 검증기관은 특정 타당성평가나 검증 기준을 일관적으로 적용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확실하게 문서화해야 한다.

③ 검증기관은 작업하고자 하는 신규 타당성평가나 검증 기준을 개발하는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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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해야한다. 이 구축 절차는 다음과 관련된 결과물을 제공해야 한다. 1. 주요 이해관계자의 식별, 타당성평가와 검증 활동의 결과에 대한 그들의 기대

와 요구사항 2. 필요한 경우 기준의 소유주를 포함한 적용 가능한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준

에 대한 검토와 이해 3. 검증기관의 전략과 사업 위험성에 대한 고려 4. 각각의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준과 관련된 타당성평가자, 검증 심사원, 독립

적인 검토자, 지원 인력의 적격성 기준 확인 5. 특정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요구사항에 대한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준 6. 제안된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이 타당성평가 검증 기준 요구사항을 충족할 것인

지 확인 7.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준이 제2조의2를 만족하는지 확인

제17조(공평성) 이 기준에서 적용되는 공평성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공평성에 대한 의지)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은 공평하게 활동해야 하며 수

용 불가능한 이해 상충을 방지해야 하며,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은 다음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활동을 공평하게 수행하겠다는 최고 경영자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

2.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활동의 공평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해 상충을 관리하며 타당성평가 및 검증 활동의 객관성을 보장함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선언문을 보유해야 한다.

3. 각 팀의 구성원이 공평하게 활동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공식적 규정 및/또는 계약 조건을 보유해야 한다.

4.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 내부 또는 모든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잠재적인 이해 상충 상황이나 공평성에 대한 리스크의 관리 방법을 문서화해야 한다.

가. 모든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잠재적 이해 상충을 포함하여,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활동 시의 잠재적 이해 상충 상황의 식별 및 분석나. 공평성을 저해하지 않는 상업적, 재정적 또는 그 밖의 요소를 입증하는 수입재정과 수입원의 평가다.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관련 해당 인원에게 그들 또는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에 잠재적인 이해 상충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알리도록 요구

비고 타당성평가자 또는 검증심사원의 공평성 관리에 대한 지침은 부속서 B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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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해 상충의 회피)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은 다음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실재적 또는 잠재적 이해 상충과 관련있는 인원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 2. 적용 가능한 온실가스 프로그램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한, 동일한 온실가스 프

로젝트로부터의 온실가스 선언에 대해 타당성평가와 검증을 해서는 안 된다. 3. 온실가스 선언을 지원하는 책임 당사자에게 온실가스 자문을 제공한 온실가스

선언을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해서는 안 된다. 4. 공평성에 대한 수용 불가한 리스크를 보유한 온실가스 선언을 지원한 책임 당

사자에게 자문 서비스 제공과 관계 있는 온실가스 선언을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해서는 안 된다.(비고 1 참조)

5. 온실가스 선언을 지원하는 책임당사자에게 온실가스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과 관련된 인원을 활용하여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을 해서는 안 된다.

6.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보고서의 재검토 및 발행에 대해 아웃소싱해서는 안 된다 (제34조 참조)

7. 공평성에 대해 수용 불가한 리스크를 보유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8. 특정 자문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온실가스 선언에 대한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이 보다 간단, 용이, 신속하거나 저렴할 것임을 언급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된다 (비고 2 참조).

비고 1 제2항의 4에 기술된 것과 같은 관계에는 소유권, 지배권, 경영, 인원, 자원 공유, 재정, 계약, 마케팅 및 판매에 대한 커미션 지불이나 그 밖의 신규 고객 추천 유도 등에 근거할 수 있다.

비고 2 교육자의 교육 준비 및 참여가 공공 장소에서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일반 정보로 제한되어 (온실가스 정량, 온실가스 데이터 모니터링 및 기록, 온실가스 정보 시스템 또는 내부 심사 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제공되었다면 온실가스 자문 서비스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는다. (즉, 교육자는 특정 조직 또는 프로젝트에 대한 조언 또는 해결방안을 제공할 수 없다).

③ (공평성의 감시 메커니즘)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은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 운영의 독립적인 매커니즘을 통해 공평성이 달성되었음을 보증해야 한다.

비고 이해상충, 사업 또는 운영 문제가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의 완결성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 공평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독립적 메커니즘은 다음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 독립적 위원회- 공평성의 모니터링 기능을 포함하는 온실가스 프로그램- 비상임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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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책무 및 재정) ①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은 해당 활동과 관련된 재정적 리스크를 평가하였음과 해당 활동 및 이의 운영범위로부터 야기된 책무를 보장하기에 충분한 준비(예: 보험, 예탁금)가 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제5장 적격성

제19조(경영진 및 인원) ①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해야 한다.

1.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의 운영 시 각 부문에 요구되는 적격성을 결정 2.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관련 활동에 적절한 적격성을 보유한 인원을 관리하고 지

원함을 입증 3. 타당성평가자, 검증심사원 및 기술 전문가가 적절한 적격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

증 4. 업무 수행 범위 내의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활동, 부문(전문분야) 또는 분야에 관

련한 특정 문제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관련 내부 또는 외부 전문지식에 접근 ②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은 경영진과 인원의 적격성을 식별하고 입증하는 상기

절차의 이행을 문서화해야 한다.

제19조의 2 ① “부문(전문분야)”을 결정할 때, 검증기관은 타당성평가와 검증의 유형에 따라 “부문(전문분야)”이라는 용어가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어떤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에 대해서, “부문(전문분야)”은 온실가스 선언(온실가스 프로젝트 또는 온실가스 인벤토리와 관련된)과 관련 당사자들의 기대와 관련되어 있다. 이로 인해 타당성평가자 또는 검증심사원은 타당성평가와 검증이 수행되는 맥락(배출원, 흡수원, 산업공정, 제품 공급 체인, 경계, 추가성, 누출 등)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제20조(인원의 적격성) ①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의 인원에 대한 적격성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활동의 유형과 범위를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적격성을 보

유한 인원 고용해야 한다. 2.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활동의 범위, 영역 및 업무량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타당성

평가 또는 검증 팀장, 타당성평가자 또는 검증심사원을 고용하거나 확보해야 한다.

3. 특정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활동에 대해 적격성을 입증한 타당성평가자, 검증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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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및 기술 전문가만을 활용해야 한다. 4. 적절한 인원에게 관련 의무, 책임 및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5.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타당성평가자 또는 검증심사원의 선

정, 교육, 권한 부여 및 모니터링과 기술 전문가 선임을 정의한 프로세스를 구비해야 한다.

6. 타당성평가자와 검증심사원, 그리고 필요한 경우, 기술 전문가가 최신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며 온실가스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프로세스, 요구사항, 방법론, 활동 및 그 밖의 관련 온실가스 프로그램 조항과 해당 법적 요구 사항에 대한 지식을 숙지하고 있음을 보장해야 한다.

7.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보고서를 준비하고 작성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프로세스 및 팀의 관련 발견사항 및 권고사항을 평가하기 위한 적격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장해야 한다.

8.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현장 관찰,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발견사항에 대한 검토, 고객 또는 시장으로부터의 보고 및 피드백의 조합을 포함하여)에 참여한 모든 인원의 성과를 각자의 활동의 수준 및 활동에 따른 리스크를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해야한다.

9. 온실가스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프로세스, 요구사항, 방법론, 활동 및 그 밖의 관련 온실가스 프로그램 요구사항에 대한 교육훈련 수요를 파악하여 필요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제20조의 2 ① 검증기관은 적격한 평가자로부터 평가를 받은 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② 검증기관은 인력들의 평가 방법을 입증해야 하며, 계약의 관리와 관련된 적격성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한다. 1. 경영진의 적격성 2. 제5장과 [별표 5]의 일반적인 타당성평가 적격성과 특정 타당성평가 검증 기준

및 특정 부문(전문분야)에 대한 타당성평가 적격성 3. 제5장과 [붙임 5]의 일반적인 검증 적격성과 특정 타당성평가 검증 기준 및 특

정 부문(전문분야)에 대한 검증 적격성 비고 1 조직의 온실가스 검증이 프로젝트의 검증을 포함하는 경우에 검증기관의

적격성 기준은 프로젝트의 타당성평가 또는 프로젝트의 검증과 관련된 위의 모든 관련 적격성 기준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비고 2 인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들이 많이 있다. 이것들은 서로 조합해서 사용될 수 있다. 전형적인 도구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 검증 또는 타당성평가 활동에 대한 입증 -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문서에 대한 내부 동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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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과 기술적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한 조직화된 면접 - 시험 - 업무 평가(경영진 혹은 다른 팀원에 의함)

- 인증이 이 문서에 명시된 적격성을 입증하는 범위에서 공인 인력인증기관의 인증

- 기술적인 평판, 컨퍼런스의 발표 요청 또는 논문 게재 - 이전의 경력에 대한 적절한 증빙

제21조(인원 배치) ① (일반 사항)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은 적격한 타당성평가팀 또는 검증심사팀을 구성하고 적절한 관리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1인이 타당성평가팀 또는 검증심사팀의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경우, 그 사람을 타당성평가팀 또는 검증심사팀으로 간주할 수 있다. 온실가스 타당성평가팀과 검증심사팀에 대한 추가적인 적격성 요구사항은 ISO 14066에 규정되어 있다.

②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심사팀 지식)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심사팀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적용 가능한 온실가스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지식을 보유해야 하며,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심사팀은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관련 사항을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의사소통 할 수 있어야 한다.

1. 자격 요구사항 2. 적용 가능한 다른 관할권 내에서의 업무 수행 3.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요구사항 및 지침③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심사팀 기술 전문성)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심사팀은 온실

가스 프로젝트 또는 조직의 다음 사항을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 전문 지식과 온실가스 선언과 관련된 모든 법적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온실가스 프로젝트 또는 조직 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정적, 운영적, 계약적 또는 그 밖의 협약에 내포된 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보유해야 한다.

1. 특정 온실가스 활동 및 기술 2. 온실가스 배출원, 흡수원 또는 저장소의 식별 및 선정 3. 관련 기술 및 부문(전문분야) 이슈를 포함한 정량화, 모니터링 및 보고 4. 전형적이거나 비전형적인 운영 조건을 포함하여, 온실가스 선언의 중요성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상황. ④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심사팀 데이터 및 정보 심사 전문성) 타당성평가 또는 검

증심사팀은 다음에 대한 능력을 포함하여, 온실가스 프로젝트 또는 조직의 온실가스 선언을 평가하기 위한 데이터 및 정보 심사 전문성을 보유해야 한다.

1. 프로젝트 제안자 또는 조직이 신뢰할 수 있는 온실가스 선언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식별, 수집, 분석 및 보고하였는지, 그리고 관련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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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가스 프로그램 또는 기준의 요구사항에 관한 모든 부적합을 처리하기 위한 시정 조치를 시스템적으로 취하였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온실가스 정보 시스템을 평가

2. 적절하고 합의된 보증 수준에 기반한 샘플링 계획 설계 3. 데이터 및 데이터 시스템 사용에 수반되는 리스크 분석 4. 데이터 및 데이터 시스템의 오류 식별 5. 온실가스 선언의 중요성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 흐름의 영향 평가⑤ (특정 온실가스 프로젝트 타당성평가팀 적격성)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요구

사항에 부가하여, 타당성평가팀은 다음 사항에 사용된 프로세스, 절차 및 방법론을 평가하기 위한 전문 지식과 을 보유해야 하며, 타당성평가팀은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부가하여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의 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련 부문(전문분야) 경향에 대한 지식을 보유해야 한다.

1. 기본 가정을 포함하여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선정, 정당화 및 정량화 2.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의 보수성 결정 3.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및 온실가스 프로젝트 경계 정의 4.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와 온실가스 프로젝트 활동, 상품 또는 서비스의 유형 및

수준간의 동등성을 입증 5. 온실가스 프로젝트 활동이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활동에 대해 추가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 6. 적절한 경우, 누출 및 영속성과 같이(은) 온실가스 프로그램 요구사항과의 적합

성 입증 비고 KS A KS Q ISO 14064-2는 보수성의 원칙 및 동등성 개념에 대한 요구사

항과 지침을 포함한다.⑥ (특정 온실가스 프로젝트 검증심사팀 적격성)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요구사

항에 부가하여, 프로젝트 검증심사팀은 다음 사항에 사용된 프로세스, 절차 또는 방법론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전문 지식을 보유해야 한다.

1. 타당성이 평가된 온실가스 프로젝트 및 온실가스 프로젝트 이행 간의 일관성 평가

2.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및 기본 가정을 포함하여, 타당성이 평가된 온실가스 프로젝트 계획의 적절한 진행을 확인

⑦ (특정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심사팀장 적격성)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심사팀장은 다음과 같은 적격성을 보유해야 한다.

1.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심사팀이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목적을 충족하는 것을 관리하기 위한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및 제6항(적절한 경우)에 명시된 적격성에 대한 충분한 지식 및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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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수행을 위한 입증된 능력 3. 심사팀 관리를 위한 입증된 능력

제22조(계약된 타당성평가자 또는 검증심사원의 활용) ①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은 계약된 타당성평가자 또는 검증심사원이 수행하는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업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것을 증명하는 절차 또는 방침을 보유해야 한다.

②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은 계약된 타당성평가자 또는 검증심사원이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의 적용 가능한 방침 및 절차를 준수할 것임을 명시한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비밀 준수와 상업적 및 그 밖의 이해관계로부터의 독립성을 언급해야 하고 계약된 타당성평가자 또는 검증심사원에게 고객, 책임 당사자 또는 둘 모두와의 현재 또는 이전의 관계를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에게 통보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비고 계약된 외부 타당성평가자 또는 검증심사원은 타당성평가팀 또는 검증심사팀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타당성평가 및 검증기관의 감독 하에 특정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활동을 수행한다. 이러한 계약서에 의거하여 계약된 타당성평가자 또는 검증심사원을 활용하는 것은 제24조에 명시된 아웃소싱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23조(인원에 대한 기록)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은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프로세스에 관여하는 각 개인의 관련 교육, 훈련, 경력, 성과 모니터링, 소속 및 전문 지위를 포함한 관련 적격성에 대한 최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제24조(아웃 소싱) ① 온실가스 프로그램에 아웃소싱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는 경우,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은 아웃소싱을 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2. 아웃소싱 기관이 이 국제 기준 및 KS Q KS Q ISO 14064-3에 적합함을 입증하

는 독립적 증빙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3. 아웃소싱 기관을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고객 및 책임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

다. 4. 적절하게 문서화된 계약서를 보유해야 한다. 비고 아웃소싱은 그 밖의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을 포함한 다른 타당성평가 또

는 검증 기관으로부터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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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의사소통 및 기록

제25조(고객 또는 책임 당사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①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은 고객 또는 책임 당사자에게 다음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1.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프로세스에 대한 상세 설명 (비고 참조) 2. 고객의 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요구사항 및 관련 온실가스

프로그램의 변경내용 3.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활동 및 업무 일정 4.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팀원에 대한 관련 정보 5.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비용에 대한 정보 6. 고객이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을 위한 사용기준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모든

성명을 관리하는 방침 7. 고객불만 및 이의 처리 절차에 대한 정보 비고 적절하고 가능한 경우,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에는 타당

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의 기존 평가 결과에 대한 의견이 포함된다.

제26조(고객 또는 책임 당사자의 책임에 대한 의사소통) ①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은 예정 고객 또는 책임 당사자에게 다음 사항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통보해야 한다.

1.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요구사항 준수 2. 문서 검토와 모든 관련 프로세스, 장소, 기록 및 인원에 대한 접근 기회를 포함하

여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수행을 위한 모든 필요한 준비 실행 3. 적용 가능한 경우, 참관자의 참여에 관한 조항 제정

제27조(기밀 유지) ①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은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과정에서 입수했거나 생성된 정보에 대해 기밀을 유지하는 방침 및 메커니즘을 보유해야 한다. 방침은 집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하며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 및 아웃소싱 기관의 인원과 활동을 포함해야 한다.

②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 이의 인원 및 아웃소싱 기관은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과정에서 입수 또는 생성되었거나 고객이나 책임당사자 이외의 출처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기밀로 취급해야 한다.

③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은 고객 또는 책임 당사자에 대한 비공개 정보를 고객 또는 책임 당사자의 동의에 대한 표현 없이 제 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④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은 관련 온실가스 프로그램의 공개 규정에 따라 어떤 정보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경우, 사전에 고객 및 적절한 경우,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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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은 기밀 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보장하는 장비 및 시설

을 확보하고 사용해야 한다.

제28조(정보 공개)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은 요청에 따라 운영 활동 및 부문(전문분야)에 대한 명확하고 추적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를 유지하고 제공해야 한다.

제29조(기록) ①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활동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해야 한다.

1. 신청 정보 및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범위 2.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시기 결정의 정당화 3. 중요한 또는 중요하지 않은 불일치에 대한 발견사항 및 정보를 포함하여, 타당성

평가 또는 검증 활동의 완료에 대한 확인 4.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보고서 5. 불만 및 이의제기에 대한 기록 및 모든 그 이후의 시정 또는 시정조치 6.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은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록의 이송, 전송 또는 전환

을 포함하여, 기록을 안전하고 기밀사항으로 유지해야 한다.②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은 고객, 책임 당사자와의 계약 또는 온실가스 프로그

램, 계약, 법적 또는 그 밖의 관리 시스템 요구사항에 따라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비고 KS X ISO 15489-1은 기록 관리 시스템의 수립,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제7장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프로세스

제30조(일반 사항) ①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은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프로세스 단계를 포함해야 한다.

1. 계약 선행사항 2. 접근법 3.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4.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보고서 비고 [붙임 3]는 ISO 14065와 KS Q ISO 14064-3의 타당성평가 및 검증 프로세

스 조항 및 요구사항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제31조(계약 선행사항) ① (공평성)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은 제17조의 요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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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 따라 공평성에 대한 잠재적 리스크를 결정하기 위해 예비 고객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검토해야 한다. ② (적격성)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은 제5장의 요구사항에 따라 예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에 필요한 적격성, 인원 및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예비 고객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검토해야 한다.

③ (계약 체결)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은 제15조의 요구사항에 따라 고객과 합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기관과 고객과의 계약은 KS Q KS Q ISO 14064-3:2011 4.3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④ (팀장 임명)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은 제21조 제7항의 요구사항에 따라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심사팀장을 임명해야 한다.

제31조의 2(계약체결) 이 조항은 KS Q ISO 14064-3 4.3의 요구사항에 대한 지침으로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의 보증 수준, 중요성, 목표, 기준 및 적용 범위에 대한 것이다.① 검증기관은 타당성평가와 검증 요청에 대응하여 문서화된 관리 시스템을 갖추어

야 한다. 검증기관은 견적이나 계약 이전에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의 범위, 목표, 기준, 보증 수준, 중요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견적서는 온실가스 선언에 적용할 수 있는 주요 문제들을 고려하여 얻어지는 정보,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준에 따른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의 목표, 온실가스 선언의 사용 예정자들에 근거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② 온실가스 선언의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에 대한 견적을 고려할 때, 검증기관은 다음을 포함하여 견적 개발과 관련된 주요 문제들을 고려해야만 한다.

1. 제안된 보증수준, 중요성, 기준 목표, 범위2. 온실가스 선언의 복잡성3. 프로젝트 또는 조직의 복잡성과 측정/모니터링 절차의 복잡성4. 온실가스 선언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조직 체계를 포함한 조직의 환경

5. 프로젝트의 타당성평가와 검증에 대한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에 적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원, 흡수원, 저장소의 선택과 정량화 포함6. 조직의 온실가스검증에 대하여 온실가스 배출원, 흡수원, 저장소, 모니터링 방법 확인

7. 온실가스 선언에서 정보와 자료들이 전달되는 절차8. 이해관계자, 책임 당사자, 고객, 사용 예정자간의 관계와 상호작용9.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의 기준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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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을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은 검증기관이 결정해야 한다. 시간 배분은 위의 언급된 정보들의 검토에 근거하여 합당해야 하며, 검증기관이 기록해야 한다. 각각의 계약은 고유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절차는 그에 따라 변경되어야 한다.

④ 검증기관의 견적/계약이 그룹 프로젝트와 관련된 경우, 검증기관은 개별 프로젝트들을 하나의 그룹화된 프로젝트의 온실가스 선언으로 합치는 논리와 계획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만 하며, 이것은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의 기간에 영향을 미친다.

⑤ 검증기관은 그룹 프로젝트의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의 소요 시간을 결정할 때 [붙임 6]의 정보를 고려해야만 한다.

⑥ 검증기관이 다수의 분산되어 있는 시설 수준의 자료와 정보들을 포함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근거한 온실가스 선언에 대한 견적을 내는 경우, 검증기관은 개별적인 시설 및 결합된 시설의 값의 검증과 관련된 논리 및 계획과 온실가스 선언과 관련된 자료를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것은 검증 기간에 영향을 미친다.

⑦ 검증기관은 다수의 분산된 시설 수준의 자료와 정보를 포함하는 단일한 온실가스 선언을 검증의 소요 시간을 결정할 때 [붙임 6]의 정보들을 고려해야만 한다.

⑧ 검증기관의 계약(일정 혹은 첨부 포함)서는 합의된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준을 포함하여, 제안된 보증 수준, 중요성, 기준, 목표, 범위와 제안된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간,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시간 계획을 명시해야 한다.

제32조(접근방법) ①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심사팀 선정)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은 제5장의 요구사항에 따라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심사팀을 임명해야 한다.② (고객 및 책임 당사자와의 의사소통)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은 제25조 및

제26조의 요구사항에 따라 고객이나 책임 당사자 또는 쌍방 모두와 의사소통해야 한다.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은 구성된 팀원의 지명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있도록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심사팀원의 명단을 고객이나 책임 당사자에게 확실히 통보해야 한다.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은 책임 당사자로부터 어떠한 이의가 있는 경우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심사팀의 재구성을 고려해야 한다.

③ (기획)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은 환경부 고시와 KS A ISO 14604-3:2011 4.4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계획을 개발함에 있어 책임 당사자의 온실가스 정보를 검토해야 한다.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은 KS Q ISO 14064-3:2011 4.4.2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계획을 개발해야 한다.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은 KS Q ISO 14064-3:2011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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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샘플링 계획을 개발해야 한다.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의 팀장은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계획 및 샘플링 계획을 승인해야 한다.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은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계획 및 샘플링 계획에 따라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을 완수하기 위해 요구되는 특정 활동 및 시간을 구체화해야 한다. 검증계획과 샘플링계획은 병행하여 개발될 수 있다.

제32조의 2 (기획) ① 이 조항은 KS Q ISO 14064-3 4.4의 요구사항에 대한 지침으로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접근방법 중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계획과 샘플링 계획에 대한 것이다.

1. 합의된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준은 제2조의 2 제1항의 옵션 중 하나를 포함해야 한다.

2. 합의된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준의 원칙은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프로세스 내내 사용될 것이다.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준은 제2조의 3 제1항에서 설정된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3. 검증기관과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팀은 온실가스 선언과 관련된 결론, 의견, 결정사항들의 평가를 포함한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프로세스를 설명하기 위해 합의된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준에 해당하는 원칙을 사용해야만 한다.

4. 프로젝트의 타당성평가 시, 타당성평가의 목적은 계획된 프로젝트가 주장된 감축량 또는 제거량을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를 포함해야 한다.

5. 검증기준이 KS Q ISO 14064-1을 포함하고, 온실가스 보고서가 선택항목인 경우, 고객이 검증 완료된 온실가스 보고서를 공개적으로 발행하려고 할 때, 검증기관은 온실가스 보고서가 KS Q ISO 14064-1의 7.2와 7.3의 요구사항을 따르고 있음을 확실히 해야 한다.

6. 검증기준이 KS Q ISO 14064-1을 포함할 때, 검증기관은 조직이 온실가스 선언이 KS Q ISO 14064-1을 따르고 있음을 공표하려고 할 때, KS Q ISO 14064-1에 따라 준비된 온실가스 보고서나 해당 온실가스 선언과 관련된 독립적인 제3자 검증보고서를 공개해야 함을 확실히 보장해야한다.

7. 타당성평가 기준이 KS Q ISO 14064-2를 포함할 때, 온실가스 선언과 관련된 온실가스 프로젝트 정보에 대한 검토 시 KS Q ISO 14064-2의 5.3, 5.4, 5.5, 5.6, 5.7, 5.8, 5.10과 관련된 기준 및 절차의 채택 또는 수립 정당화에 대한 타당성평가를 포함해야 한다.

8. 타당성평가 기준이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온실가스 배출원, 흡수원, 저장소, 모니터링 프로세스 등의 결정과 관련된 기준 또는 절차를 프로젝트 제안자 또는 고객이 채택 또는 수립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타당성평가는 기존 또는 절차의 채택에 대한 프로젝트 참여자 또는 고객의 정당화를 평가하는 것을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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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9. 타당성평가와 검증 접근법은 견적에 포함된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간에 근거해

서는 안되며, 합의된 기준, 범위, 목적, 보증수준, 중요성을 근거로 개발되어야 한다.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간은 기획 과정 동안 필요에 따라 연장되거나 단축될 수 있다. 기획 과정을 결과로 팀의 적격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10. 검증기관은 체계적, 상호적, 반복적인 절차를 통해 기획 과정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획득해야 한다.

11. 검증기관은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절차를 수행하는 동안 수집된 증가와 정보를 고려하여 기획 과정의 결과를 검토해야 하며, 적절하게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12. 전략적 분석의 결과물은 리스크 평가, 샘플링 계획 및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계획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비고 1 리스크 평가 시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의 보증 수준, 중요성, 기준, 범위, 목적을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것들의 변경사항이 있을 시 리스크 평가의 심도와 세부사항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비고 2 그룹 프로젝트 또는 하나 이상의 시설을 포함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대한 온실가스 선언의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계획을 개발 시 고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붙임 6]을 참고한다.

13. 검증기관은 계획된 인력 투입 계획이 전략 분석과 리스크 평가의 결과에 따라 개발된 샘플링 기획 및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계획을 달성하기에 적절한 것임을 확실히 해야 한다.

14. 검증기관은 전략 분석과 리스크 평가 결과에 근거한 실제 필요 인력과 견적 상 필요 인력의 차이가 있을 시 이것을 확실히 해결해야 한다.

15. 검증기관은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의 기존, 범위, 중요성, 보증 수준, 목적 또는 전략 분석과 리스크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과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있음을 확인하거나 고객과 합의하는 경우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계획과 샘플링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16. 샘플링 해야 하는 특정 자료와 정보들은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획 시 결정되어야 하며, 자료와 정보의 타당성평가나 검증 기간 동안 결정해서는 안 된다. 샘플링 계획은 자료와 정보에 대한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이 시작되기 이전에 상세하게 문서화되어야 하며,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시 필요에 따라 수정되어야 한다. 샘플링 계획의 개발을 통해 합의된 범위, 기준, 목적, 보증수준, 중요성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증가, 자료의 양을 결정할 수 있다.

17.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계획을 승인할 때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팀장은 계획이 완전하며, 모든 계획의 세부 항목들이 계약 상 합의된 기준, 범위, 목적, 보증 수준, 중요성과 일치하는 통합적인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절차를 제공함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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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히 해야 한다. 18.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계획을 승인할 때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팀장은 타당성평

가 또는 검증 기간 동안, 팀의 적격성과 팀원의 배치가 적절하고,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시 필요한 부분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19. 타당성평가와 검증 팀은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계획과 계약 상 합의된 목적, 범위, 기준, 보증 수준, 중요성이 일치함을 확실히 해야 한다.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문서는 합의 사항에 변화가 발생시 변동사항을 명확하게 확일 할 수 있어야 한다.

20. [붙임 7]에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절차와 체계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제33조(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은 KS Q ISO 14064-3:2011 4.4.1, 4.4.2 및 4.4.3 그리고 이 기준의 제32조에서 결정된 정보의 검토,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계획 및 데이터 샘플링 계획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선언이 KS Q ISO 14064-3:2011 4.5, 4.6 및 4.7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은 수집된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자료가 KS Q ISO 14064-3:20114.8의 요구조건에 적합하게 온실가스 선언을 지원하는지 평가해야 한다.

제33조의 2 이 조항은 KS Q ISO 14064-3 4.5, 4.6, 4.7, 4.8의 요구사항에 대한 지침이다.①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은 제시된 정보와 자료들이 잘못되었다고 가정하고, 회의

적인 관점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관련 이해 관계자 또는 시장의 문제들과 적용 가능한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준, 관련된 원칙 들을 고려해야 한다.

② 검증기관은 최근 검증 이후에 발생한 온실가스 프로젝트나 조직 구조의 변동 사항, 온실가스 프로젝트 계획 또는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변동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온실가스 프로젝트 검증에 대해서 검증기관은 다음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타당성평가 보고서에서 제기된 이슈사항 2. 프로젝트의 수행 단계 3.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사용된 외부 정보와 자료의 신뢰성③ 프로젝트의 온실가스 선언에 대한 검증은 조직의 온실가스 선언에 대한 검증에

추가적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프로젝트 타당성평가 보고서에 대한 검토 2. 온실가스 프로젝트 계획의 변경 사항에 대한 검증

- 확인된 온실가스 배출원, 흡수원, 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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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에서 온실가스 배출원, 흡수원, 저장소의 채택과 정량

화- 온실가스 프로젝트의 모니터링

3. 제32조의 2 제1항의 7 및 8에 언급된 “기준 및 절차의 채택과 수립”의 정당화와 그 수행의 변동 사항에 대한 검증

4. 이해관계자와 책임 당사자들(온실가스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젝트 참여자), 고객, 사용 예정자 사이의 관계와 상호작용의 변동 사항에 대한 검증

④ 온실가스 정보 시스템 및 정보 시스템 관리에 의한 리스크 완화 수준이 타당성평가와 검증 샘플링의 수준 및 세부사항에 영향을 끼친다.

비고 KS Q ISO 14064-3에서는 조직이나 프로젝트가 온실가스 정보 시스템 및 정보 시스템 관리를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정보 시스템 및 정보 시스템 관리가 KS Q ISO 14064-3의 4.5를 만족해야 함을 공식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⑤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준에 온실가스 정보 시스템 또는 정보 시스템 관리와 관련된 규정이 포함된 경우, 이러한 규정들에 대한 적합성이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되어야 한다.

⑥ 온실가스 자료와 정보에서 오류, 누락, 잘못된 기술이 확인된 경우, 타당성평가 및 검증 팀은 고객에게 수정을 요구해야 하며, 샘플링 증가시켜야 한다. 오류, 누락, 잘못된 기술이 수정될 수 없을 때, 검증기관은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보고서에 자격 요건을 명시해야 한다.

비고 타당성평가 및 검증보고서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KS Q ISO 14064-3의 A.2.9.2를 참고

⑦ 온실가스 자료와 정보에 대한 평가는 온실가스 자료와 정보를 처리 또는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조작성에 대한 확인을 포함한다.

비고 소프트웨어의 타당성, 자료의 백업, 모니터링 장치의 검교정, 외부 자료의 신뢰성 등을 포함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관련 문제에 대한 관리방식을 고려해야 함

⑧ 검증기관은 온실가스 선언이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준을 따르는지 여부를 결정 할 때 합의된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준에 해당하는 정의를 고려해야 한다.

⑨ 온실가스 선언의 평가 시 필요한 사항은 다음을 포함한다. 1. 범위, 기준, 목적, 보증수준, 중요성 및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준의 특정 요

구 사항과 관련된 계약 조건 2. 온실가스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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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략 분석과 리스크 평가 결과 4. 온실가스 정보 시스템 및 관리에 대한 평가 결과 5. 온실가스 자료와 정보의 평가 결과 6.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준에 대한 평가 결과⑩ 온실가스 선언과 관련된 중요한 불일치 위험에 대한 평가 시 검증기관은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사용 예정자의 관점 2. 모든 온실가스 배출원, 흡수원, 저장소의 타당성과 상대적인 중요성 3. 온실가스 정보 시스템 및 관리의 적합성 4. 조직 또는 온실가스 프로젝트 운영의 복잡성 5. 온실가스 프로젝트 또는 조직에 해당하는 모니터링 절차 6. 이전의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의 타당한 증거⑪ 온실가스 선언에 대한 평가 결과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수집된 증거가 계약에 합의된 범위, 기준, 목적, 중요성 및 보증수준에 따라 온

실가스 선언을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하기에 충분하다. 2. 타당성평가 및 검증 절차가 합의된 보증 수준에 따라 이행되었다. 3. 샘플링과 그 결과가 온실가스 선언에 중요한 불일치가 없음을 입증하거나 그렇

지 않다. 4.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절차로부터 얻어진 증거나 결과 및 합의된 범위, 목적,

기준, 중요성, 보증 수준에 근거하여 온실가스 선언에 중요한 불일치가 없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증거나 발견사항이 충분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의 보증수준, 중요성이 수정되어야 함또는- 다음 중 한 가지 유형의 의견을 제시해야 함“부적정”“조건부 적정”“의견 보류”

비고 1 “조건부 적정”, “부적정”의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보고서 작성 시 KS Q ISO 14064-3의 A.2.9.2, A.2.9.3 참고비고 2 “조건부 적정”, “부적정”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보고서는 제한된 보증 수준 또는 합리적인 보증수준과 관련된 용어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KS Q ISO 14064-3 A.2.3.2 참고

⑫ 타당성평가팀 또는 검증팀은 검증기관에 권고안을 입증하고 지지해주는 증거와 평가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증거와 견과들은 합의된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계획과 관련되어야 하며, 검증기관이 효율적인 독립적 검토를 수행하기에 충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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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이 기준 8.5 참고)⑬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팀은 검증기관에 그들의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보고서 초

안을 검토와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한다. 비고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보고서 초안은 고객과 공유 된다.⑭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팀은 모든 중요한 불일치가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보고서

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고객에게 보고되었음을 확실히 해야 한다.

제34조(타당성평가 또는 검증성명서의 검토 및 발행) ①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은 다음 사항을 수행하는 인원이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심사팀원으로 참여하지 않은 적격한 인원임을 보장해야 한다. 1. 모든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활동이 완료되었음을 확인 2. 온실가스 선언에 중요한 불일치가 존재하는지,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활동이

KS Q ISO 14064-3:2011 4.8에 따라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프로세스 초기에 합의된 보증 수준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결론 제공

②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은 KS Q ISO 14064-3:2011 4.9에 따라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발견사항의 결론에 의거하여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보고서를 발행해야 한다.

제34조의 2 이 조항은 KS Q ISO 14064-3 4.9의 요구사항에 대한 지침으로 타당성평가와 검증보고서에 대한 것이다.① 결론을 내릴 때 독립적인 검토자는 다음의 결과에 따른 증거들을 고려해야 한다. 1.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계획, 샘플링 계획,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절차 및 결론

과 의견이 보증 수준, 중요성, 기준, 목적, 범위와 관련된 합의사항과 일치한다.

2. 전략 분석과 리스크 평가의 결과 3. 타당성평가와 검증 절차 계획 및 진술된 결론과 의견이 계약의 요구조건과 일

치한다. 4.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계획, 샘플링 계획의 변동 사항 5. 온실가스 자료 및 정보에 대한 결론 6. 온실가스 선언에 대한 권고사항② 독립적인 검토자는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보고서가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활동의

발견사항과 일치하는지, 진술된 결론과 의견이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의 발견사항과 일치하는지,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지 않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③ 독립적인 검토자는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보고서가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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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요구조건을 만족하는지 결정해야 한다.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준에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보고서에 대한 요구조건이 없는 경우,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보고서는 KS Q ISO 14064-3 4.9를 만족시켜야 한다.

④ 조직이나 프로젝트와 관련된 정량화된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를 포함하지 않는 온실가스 선언과 관련된 인정된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보고서는 다음의 경우에만 발행될 수 있다.

1. 최초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보고서가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완료된 이후 고객이 새로운 온실가스 보고서, 온실가스 프로젝트 계획 또는 온실가스 선언을 발표하지 않기로 검증기관과 고객 간에 법적인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조직에 대해서 KS Q ISO 14064-1 7.3을 따르는 온실가스 검증 보고서가 검증 범위에 포함된 경우

3. KS Q ISO 14064-1 또는 KS Q ISO 14064-2가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준에 포함되고, 요구사항이 축소되지 않은 경우

4.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보고서에 타당성평가 검증 대상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고,관리 시스템 인증 또는 정합성과 관련된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⑤ 타당성평가와 검증보고서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규제된 요구조건이 기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KS Q ISO 14064-3 4.9를 따라

야 한다. 2. 검증기관의 검토 결과와 일치해야 한다. 3. 책임 당사자에게 발행되어야 한다.⑥ 비규제 시장에 대한 보증 수준은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사항 별로 다양하게 나

타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자료 또는 정보는 합당한 보증 수준을 보장하지만, 일부는 제한적인 보증수준을 보장한다. 이 경우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보고서는 각 결론과 관련된 보증 수준과, 각 결론이 최종 의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

제35조(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록)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은 이 기준 제29조항 및 KS Q ISO 14064-3:2011 4.10항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제36조(타당성평가 또는 검증보고서 발행 후 발견사항) ①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은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보고서 발행 후에 고객, 책임 당사자 또는 온실가스 프로그램이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보고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발견할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적절한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사실이 온실가스 선언에 적절하게 표현되었는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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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보고서의 개정 필요 여부 고려 3. 고객, 책임 당사자 또는 온실가스 프로그램(적절한 경우)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

② 타당성평가서 또는 검증서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은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보고서 개정본 발행을 위한 프로세스를 채택하고, 개정 사유를 명확하게 명시한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보고서 개정본을 발행해야 한다.

제8장 이의제기 및 불만

제37조(이의제기) ①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은 다음과 같은 이의제기 처리 절차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이의제기의 관리, 평가, 필요한 시정조치 수행 및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문서화된 프로세스를 보유해야 한다.

2. 이의제기 처리 프로세스에 대한 기술은 요청에 따라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3. 이의제기 처리 프로세스 단계에서 발생한 모든 결정사항을 책임져야 한다. 4. 이의제기 처리 프로세스에 관여하는 인원이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을 수행하고 온

실가스 선언에 대한 성명서를 작성하는 인원과 다름을 보장해야 한다. 5. 이의제기자에게 이의제기 접수, 이의제기 처리 프로세스, 프로세스 담당자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보고서 및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통보를 제공해야 한다. 6. 이의제기에 관한 결정이 해당 이의제기자에게 어떠한 차별적 조치를 초래하지 않

음을 보장해야 한다.

제38조(불만) ①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불만 처리 절차를 구비하여야 한다.

1. 불만의 관리, 평가, 필요한 시정조치 수행 및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문서화된 프로세스를 보유해야 한다.

2. 불만 처리 프로세스에 대한 기술은 요청에 따라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3. 불만 처리 프로세스 단계에서 발생한 모든 사항을 책임져야 한다. 4. 불만 제기자 및 불만 대상에 대한 기밀을 보호해야 한다. 5. 불만 접수 시, 해당 불만이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기관이 책임을 지는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활동에 관련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6. 불만처리 프로세스에서 불만과 관련되지 않은 인원을 활용해야 한다.

② 불만 제기자에게 불만 접수, 불만 처리 프로세스, 프로세스 담당자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보고서 및 그리고 가능한 경우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통보를 제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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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비고ISO 10002는 불만 처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제39조(특별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①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보고서 발행 이후 발견된 불만 또는 사실로 인해 이전의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된 온실가스 선언에 대한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을 곧 바로 수행해야 할 경우,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1. 고객, 책임 당사자 또는 쌍방 모두에게 특별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이 수행되어야 하는 상황을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2. 책임 당사자가 반대할 기회가 충분치 않다면,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심사팀원의 선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9장 경영 시스템

제40조(경영시스템) ①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기관은 이 기준의 요구사항 및 다음 사항에 대한 지속적 성과를 유지하고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경영시스템을 수립하고 실행 및 유지해야 하며, 문서화된 경영시스템은 관련 기록의 유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경영 시스템 방침 2. 문서 관리 3. 기록 관리 4. 내부 심사 5. 시정 조치 6. 예방 조치 7. 경영 검토 비고 이 조항은 경영시스템의 인증 또는 등록의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40조의 2 ① 경영 시스템은 이 기준 및 관련된 운영 요구 조건의 일관적인 적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충분히 문서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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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ISO 14065와 KS Q ISO 14064-1, 2, 3 및 ISO 14066의 적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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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리스크평가 및 공평성보장 지침

1. 적용범위이 지침은 공평성에 대한 리스크와 보호조치에 대해 논한다.

2. 공평성에 대한 리스크타당성평가자 및 검증심사원의 공평성에 관한 리스크는 공평한 결정을 내리는 타당성평가자 또는 검증심사원의 능력을 저해할 수 있거나 저해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잠재적 편견의 원인이다. 리스크는 다양한 유형의 활동, 관계 및 그 밖의 상황에 의해 발생한다.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은 제기된 리스크의 유형을 식별하고 그러한 리스크의 영향과 타당성평가자 또는 검증심사원의 공평성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공평성에 대한 리스크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Ÿ 수입원 : 온실가스 선언의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는 고객으로 인한 리스크

Ÿ 개인적 이익 : 재정적 개인 이익과 같이, 인원 또는 기관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함으로써 발생하는 리스크

Ÿ 자체 검토 : 인원 또는 기관이 자신의 업무를 직접 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리스크.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이 자문을 제공한 고객의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활동을 평가하는 것은 자체 검토 리스크에 해당될 수 있다.

Ÿ 친분관계(또는 신뢰) : 인원 또는 기관이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의 증거를 조사하는 대신 다른 인원과 지나치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거나 신뢰하여 발생하는 리스크

Ÿ 협박 : 교체하거나 감독관에게 보고하겠다는 리스크과 같이, 인원 또는 기관이 공개적으로 또는 비밀리에 위압받고 있음을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발생하는 리스크

3. 공평성을 위한 보호조치3.1 일반사항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은 공평성에 대한 리스크를 완화시키거나 제거하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갖추어야 한다. 보호조치에는 금지, 제한, 정보 공개, 방침, 절차, 관행, 기준, 규정, 제도적 장치 및 환경 조건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지속적인 적용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공평성 관리에 대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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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은 이 기준 제9조에 규정되어 있다.타당성평가 및 검증이 수행되는 환경 내에 존재하는 보호조치의 예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Ÿ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 및 인원이 자신들의 평판에 부여한 가치Ÿ 독립성에 관한 전문 기준 및 규제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는 인정 프

로그램Ÿ 공평성 기준과의 적합성에 대한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의 위원회 및 지배

구조(예 : 이사회)에 의한 일반적 감독Ÿ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프로세스 및 인원의 공평성을 지원하는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의 문화를 포함하여, 그 밖의 조직관리 측면Ÿ 타당성평가자 또는 검증심사원의 행동을 관리하는 규칙, 기준 및 행동 강령 Ÿ 인정 기관 및 그 밖의 기관에 의한 제제조치 및 그러한 조치의 가능성Ÿ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이 직면한 법적 책임

3.2 일반적인 보호조치 사례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의 경영 시스템의 일환으로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 내부에 존재하는 보호조치의 예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Ÿ 모든 인원의 행동이 타당성평가자 또는 검증심사원의 독립성에 부합하도록 지원하는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 내의 전문적 환경 및 문화 유지

Ÿ 타당성평가자 또는 검증심사원의 공평성 유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방침, 절차 및 관행

Ÿ 직원의 보직 순환, 내부 심사 및 기술적 문제에 대한 내부 자문을 위한 요구사항과 관련된 그 밖의 방침, 절차 및 관행

Ÿ 공평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인원 고용, 교육훈련, 승진, 유지 및 보상 방침, 절차 및 관행,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의 인원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되는 잠재적 리스크와 이러한 리스크를 완화 또는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고려한 후 특정 고객에 대해 공평성을 평가하기 위한 타당성평가자와 검증 심사원의 필요

3.3 보호조치의 특성보호조치는 특성에 따라 다음의 사례와 같이 다르게 설명할 수 있다.

Ÿ 예방적인 보호조치 : 예를 들어, 신규 채용된 직원들에게 공평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신입 연수 프로그램

Ÿ 특정 상황에서 발생는 리스크에 대한 보호조치: 예를 들어, 타당성평가자 또는 검증심사원의 가족구성원과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의 고객간의 특정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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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금지Ÿ 위반자를 처벌함으로써 다른 보호조치의 위반을 저지하는 효과를 갖는 보호조

치 : 예를 들어, 인정기관이 인정을 즉시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무관용(zero tolerance) 방침

3.4 제한적 보호조치보호조치를 설명하는 그 밖의 방법은 다음 사례에서와 같이 공평성에 대한 리스크가 고려되는 활동 및 관계를 제한하는 정도에 의한 것이다.

Ÿ 절대 금지 :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에 의해 타당성평가된 온실가스 프로젝트의 검증을 금지

Ÿ 활동 또는 관계는 허용하나 그 정도 또는 형태를 제한 : 온실가스 선언 작성에 참여한 타당성평가자 또는 검증심사원이 해당 책임 당사자에 대한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

Ÿ 활동 또는 관계는 허용하나 리스크 완화 또는 제거를 위한 그 밖의 방침 또는 절차 요구 : 예를 들어, 타당성평가자 또는 검증심사원이 고객에게 특정 유형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

Ÿ 활동 또는 관계는 허용하나 타당성평가자 또는 검증심사원이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의 경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공개를 요구 : 예를 들어, 타당성평가자 또는 검증심사원이 고객에게 제공한 모든 사적인 관계의 성격 및 그러한 관계의 대가로 받은 모든 비용을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의 경영자에게 공개

3.5 공평성 관리를 위한 고려사항인원의 공평성을 평가할 때,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은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할 수 있다.

Ÿ 편향된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결론을 유발할 수 있거나 유발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즉 타당성평가자나 검증심사원의 공평성에 리스크가 되는 압력 및 그 밖의 요인

Ÿ 상기의 압력 및 그 밖의 요인으로 인한 영향을 완화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보호조치

Ÿ 상기의 압력 및 그 밖의 요인의 중요성 및 보호조치의 효과성Ÿ 보호조치의 효과성을 고려한 후, 편향되지 않은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결론을

내릴 수 있는 타당성평가자나 검증심사원의 능력이 압력 및 그 밖의 요인에 의해 저해하거나 저해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

4. 공평성 리스크의 수용 가능성에 대한 평가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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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평가 또는 검증 기관은 공평성 리스크의 유형 및 중요성과 보호조치의 유형 및 효과성을 고려하여 공평성 리스크를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 기본 원칙은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이 다양한 활동, 관계 또는 기타 상황으로부터 발생된 공평성에 대한 리스크의 수준을 식별하고 평가할수 있는 프로세스를 설명한다.공평성 리스크의 수준은 “리스크 없음” 에서부터 “최대 리스크”까지의 범위 상의 한 점으로 표시될 수 있다.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은 공평성에 대한 리스크의 수용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다. 수용 불가능한 경우,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은 공평성 리스크를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보호조치(금지 포함) 또는 보호조치의 조합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표 1>은 공평성 리스크의 수용 가능한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표 1> 공평성 리스크의 수용 가능한 수준 결정

리스크없음

리스크거의 없음

리스크약간 있음

리스크높음

리스크최대

객관성 훼손이 사실상 불가능

객관성 훼손이 거의 없음

객관성 훼손의 가능성이 있음

객관성 훼손이 유력함

객관성 훼손이 사실상 확실함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기관이

리스크 평가를 위한 프로세스를

갖춤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기관이

리스크 평가를 위한프로세스를

갖춤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기관이

리스크 평가를 위한 프로세스를

갖춤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기관이

리스크 평가를 위한프로세스를

갖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의 객관성

입증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의 객관성

입증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의 객관성

입증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제공된 서비스의 결과에 대한 공평성 입증

제공된 서비스의 결과에 대한 공평성 입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서비스를 제공한 그룹 내에서 서로 다른

법인체의 명확한 분리를 입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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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평가 또는 검증이 수행되는 환경의 특정 요인 (예를 들어, 고객이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에 대금 지불)을 고려해보면, 공평성 리스크는 항상 완전히 제거될 수는 없으므로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은 항상 객관성이 훼손될 다소의 리스크가 있는 것을 받아들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평성 리스크가 존재하는 경우,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은 오직 매우 낮은 수준의 공평성 리스크만이 수용 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공평성에 대한 어떤 리스크는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 내부의 특정 개인이나 그룹에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어떤 리스크의 중대성은 개인이나 그룹마다 다를 수 있다.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은 공평성 리스크가 수용 가능한 낮은 수준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평성에 대한 리스크로부터 다양하게 영향을 받는 특정 개인 또는 그룹과 그러한 리스크의 중대성을 식별해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유형의 보호조치는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시 개인 및 그룹의 역할에 따라 서로 다른 개인 및 그룹에 적용될 수 있다.

5. 타당성평가자 또는 검증심사원의 공평성 (조직 및 구조적 이슈)상기에 기술된 측면 이외에, 공평성은 조직 구조 내에 포함되어 한층 더 보호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러한 조직 구조는 요구되는 보호조치가 실행됨을 보증하게 될 것이다. 조직 구조는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이 그들의 공평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공평성을 입증하기 위해 선택된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의 조직 및 구조는 투명해야 하며, 적절한 프로세스의 개발 및 적용을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다음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Ÿ 고객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요구 및 기대의 이해Ÿ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의 방침 및 목표 수립Ÿ 공평성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프로세스 및 책임 결정Ÿ 공평성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기반 구조 및 자원의 결정 및 제공Ÿ 각 프로세스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의 수립 및 적용Ÿ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 및 개인 차원의 잠재적인 이해 상충을 식별하고, 그

러한 이해상충의 식별 및 처리 방법 명시Ÿ 상기 프로세스의 지속적 개선을 위한 프로세스의 수립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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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ISO 14065와 ISO 14064-3 타당성평가 및 검증 프로세스 요구사항 비교

요구사항 ISO 14065:2013 KS Q ISO 14064-3:2011

계약 선행사항적격성 6공평성 5.4계약 5.4 4.3팀장 임명 6.3.7

접근법

팀 선정 6고객과의 의사소통 7.1, 7.2기획

정보 검토 4.4.1

타당성평가 및 검증 계획 4.4.2

샘플링 계획 4.4.3팀장의 계획 승인 8.3.3팀 시간 및 활동 8.3.3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온실가스 선언의 평가 4.5, 4.6, 4.7증거 평가 4.8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보고서검토 8.5 4.8성명서 발행 4.9

기록 7.5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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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경영시스템 문서화 지침

이 기준의 제9장은 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경영시스템 문서화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거나 언급될 수 있다.

1. 가능하다면, 기관 소유자의 성명, 만일 기관 소유자와 그 기관을 관리하는 자가 다른 경우 관리자 성명을 포함한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의 법적 지위를 나타내는 문서

2.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능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역 및 그 밖의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인원의 이름, 자격, 경험 및 권한

3. 제16조에 기술된 바와 같이 권한 체계, 책임 및 중역으로부터 나오는 기능의 분배를 나타내는 조직 설명 및 특히,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보고서와 관련하여 평가 책임이 있는 인원과 결정을 내리는 인원과의 관계

4. 경영 검토 수행 절차5. 문서 관리를 포함한 행정 절차6. 타당성평가자와 검증심사원을 포함하여,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 인원을 채용

및 교육훈련하고 그들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절차7. 계약된 인원의 목록 및 그들의 적격성을 평가하고 기록하며 모니터링하기 위한 절

차 세부사항8. 부적합 관리 및 모든 수행된 시정 조치의 효과성을 보장하는 방침 및 절차9.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타당성평가 및 검증 프로세스의 실행 방침 및 절차

Ÿ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보고서 발행 조건 Ÿ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수행 절차

10. 이의제기, 불만 및 분쟁을 처리하는 방침 및 절차11. 내부 심사 수행을 위한 방침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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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프로젝트 또는 조직의 타당성평가 및 검증과 관련된 적격성 기준(참고 지침)

프로젝트 타당성평가, 프로젝트 검증 및 조직의 인벤토리 검증에 관련된 적격성을 명구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침이며, 이 기준 제5장과 ISO 14066 5항를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다.

적격성과 관련된이 기준의 조항

적격성 기준프로젝트 타당성평가 프로젝트 검증 조직의 인벤토리 검증

제21조 제2항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심사팀의 지식 – 온실가스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과 기술

지식타당성평가자는 해당 온실가스 프로그램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지식을 보유해야 한다.a) 적격성 요구사항(비고 : 법적 요구사항 포함)b) 적용 가능한 다른 관할권 내에서의 업무 수행c) 산업 부문(전문분야) 기술 분야를 포함하여 허용되는 프로젝트 범위d) 지리적 위치와 관계된 제한사항e) 타당성평가 요구사항과 지침f) 보고대상 온실가스 배출량의 범위(KS Q ISO 14064-3 A.2.3.7 참고)

지식검증심사원은 해당 온실가스 프로그램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지식을 보유해야 한다.a) 적격성 요구사항(비고 : 법적 요구사항 포함)b) 허용되는 공정, 산업 부문(전문분야), 기술 분야c) 허용되는 온실가스 배출원, 흡수원, 감축d) 지리적 경계e) 다른 경제체제에 적용되는 경우 온실가스 프로그램 요구사항 변화의 결과f) 프로젝트 검증 및 프로그램 특유의

지식검증심사원은 해당 온실가스 프로그램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지식을 보유해야 한다.a) 적격성 요구사항(법적 요구사항 포함)b) 허용되는 공정, 산업 부문(전문분야), 기술 분야c) 허용되는 온실가스 배출원, 흡수원, 감축d) 지리적 경계, 보고 대상 온실가스 배출량 범위e) 다른 경제체제에 적용되는 경우 온실가스 프로그램 요구사항 변화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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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성과 관련된이 기준의 조항

적격성 기준프로젝트 타당성평가 프로젝트 검증 조직의 인벤토리 검증

기술타당성평가자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기술을 보유하여야 한다.a) 온실가스 프로그램의 요구사항 이해b) 타당성평가 절차와 다음을 포함한 프로젝트 관련 특정 문제에 대한 이해Ÿ 누출Ÿ 추가성Ÿ 베이스라인 설정Ÿ 모니터링 및 보고비고 KS Q ISO 14064-3 인용c) 타당성평가 관련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언어로 효율적으로 의사소통Ÿ 타당성평가 절차 설명 능력Ÿ 면담자에게 요구되는 결과물의 이

해가 쉽도록 질문하는 능력Ÿ 타당성평가 절차와 그 결과로부터

얻어진 발견사항에 대한 설명 능력Ÿ 발견 사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

명하는 능력Ÿ 적절한 용어와 언어 사용에 대한

검증 요구사항과 지침 기술검증심사원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기술을 보유하여야 한다.a) 온실가스 프로그램의 요구사항 이해b) 검증 절차와 다음을 포함한 프로젝트 관련 특정 문제에 대한 이해Ÿ 누출Ÿ 추가성Ÿ 베이스라인 설정Ÿ 모니터링 및 보고c) 검증 절차와 모니터링, 보고를 포함한 프로젝트 관련 특정 문제에 대한 이해d) 검증 관련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언어로 효율적으로 의사소통Ÿ 검증 절차 설명 능력Ÿ 면담자에게 요구되는 결과물의 이

해가 쉽도록 질문하는 능력Ÿ 검증 절차와 그 결과로부터 얻어진

f) 조직의 인벤토리 검증 및 프로그램 특유의 검증 요구사항과 지침

기술검증심사원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기술을 보유하여야 한다.a) 온실가스 프로그램의 요구사항 이해b) 검증 절차와 다음을 포함한 프로젝트 관련 특정 문제에 대한 이해Ÿ 누출Ÿ 추가성Ÿ 베이스라인 설정c) 검증 관련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언어로 효율적으로 의사소통Ÿ 검증 절차 설명 능력Ÿ 면담자에게 요구되는 결과물의 이

해가 쉽도록 질문하는 능력Ÿ 검증 절차와 그 결과로부터 얻어진

발견사항에 대한 설명 능력Ÿ 발견 사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

명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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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성과 관련된이 기준의 조항

적격성 기준프로젝트 타당성평가 프로젝트 검증 조직의 인벤토리 검증

이해를 포함하여 타당성평가 활동의 발견사항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타당성평가 성명서를 작성하는 능력

발견사항에 대한 설명 능력Ÿ 발견 사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

명하는 능력Ÿ 적절한 용어와 언어 사용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여 검증 활동의 발견사항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검증보고서를 작성하는 능력

Ÿ 적절한 용어와 언어 사용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여 검증 활동의 발견사항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검증보고서를 작성하는 능력

제21조 제3항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심사팀의 기술적 전문성

지식타당성 평가자는 해당 지식에 있어 다음사항을 포함한 기술적 지식을 보유하여야한다.a) 온실가스Ÿ 지구온난화지수Ÿ 활동도자료Ÿ 배출계수; b) 온실가스 배출원, 흡수원, 저장소 관련 (SSRs);Ÿ 배출계수 정량화를 포함한 정량화

방법론Ÿ 기술 모니터링Ÿ 온실가스 감축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 요인

지식검증심사원은 다음사항을 포함한 기술적인 프로젝트 검증지식을 보유하여야 한다.a) 온실가스Ÿ 지구온난화지수Ÿ 활동도자료Ÿ 배출계수;b) 온실가스 배출원, 흡수원, 저장소 관련 (SSRs);c) 정량화방법(프로브로 직접 측정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기준값 또는 입력데이터를 사용한 계산, 변환계수 사용, 화학량 계산 등의 산정방식을 이용하고 이러한 접근법의 보수성을 이용하는 것을

지식검증심사원은 다음의 지식을 포함한 기술적인 조직 차원의 검증지식을 보유하여야 한다.a) 온실가스Ÿ 지구온난화지수Ÿ 활동도자료Ÿ 배출계수;b) 다음 사항을 포함한 조직 차원의 적용성 온실가스 배출원, 흡수원, 저장소 관련 (SSRs);Ÿ 중요성Ÿ 정량화 방법론(프로브로 직접 측정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기준값 또는 입력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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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성과 관련된이 기준의 조항

적격성 기준프로젝트 타당성평가 프로젝트 검증 조직의 인벤토리 검증

포함한다)d) 모니터링 기술(정확한 설치 및 장비사용법, 교정절차 및 데이터 품질에 대한 영향, 모니터링 장비 검사, 정확성, 불확실성, 온실가스 선언 소프트웨어에 해석에 관한 것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e) 온실가스 감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사용한 계산, 변환계수 사용, 화학량 계산의 산정방식을 이용하고 이러한 접근법의 보수성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Ÿ 모니터링 기술 (정확한 설치 및 장비사용법, 교정절차 및 데이터 품질에 대한 영향, 모니터링 장비 검사, 정확성, 불확실성, 온실가스 선언 소프트웨어 해석에 관한 것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기술타당성 평가자는 다음사항의 능력을 포함한 기술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a) 특정 프로젝트 형식에 관한 유출원 식별;b) 특정 프로젝트 형식의 베이스라인과 관련된 온실가스 SSRs 및 프로젝트 베이스라인 식별;c) 특정 프로젝트 형식을 위한 온실가스 SSRs 식별;d) 온실가스 선언의 완전성 평가;

기술타당성 평가자는 다음사항의 능력을 포함한 기술적인 프로젝트 차원의 검증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a) 특정 프로젝트 형식에 관한 유출원 식별;b) 특정 프로젝트 형식의 베이스라인과 관련된 온실가스 SSRs 및 프로젝트 베이스라인 식별;c) 특정 프로젝트 형식을 위한 온실가스 SSRs 식별;d) 온실가스 선언의 완전성 평가;

기술검증심사원은 다음사항의 능력을 포함한 기술적인 조직 차원의 검증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a) 공정 구성도, 토지계획이나 다른 데이터 소스에서 온실가스 SSRs 식별;b) 조직데이터에서 온실가스 SSRs 식별;c) 온실가스 선언의 완전성 평가;d) 온실가스 선언의 보수성 평가;e) 온실가스 선언이 온실가스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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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성과 관련된이 기준의 조항

적격성 기준프로젝트 타당성평가 프로젝트 검증 조직의 인벤토리 검증

e) 온실가스 선언의 보수성 평가;f) 온실가스 선언이 온실가스 프로그램 요구사항 충족 여부 평가;g) 온실가스 선언에서 중요 사항, 온실가스 선언에서 확인사항(리스크 기반 샘플링) 결정h) 전형 및 비전형적인 운영조건을 포함하는 온실가스 선언의 중요성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상황 식별;I) 프로젝트 경계 또는 소유권 관련 이중 계산/청구가 발생할 수 있는 기타 이슈들의 잠재적인 충돌을 관리하고, 검증과 관련된 당사자들 간의 계약이나 다른 협정(금융 포함) 파악j) KS Q ISO 14064-2에 의해, 부가적으로 프로젝트 제안자(KS Q ISO 14064-2의 요구에 따른)가 사용하는 기준 평가Ÿ 선정, 정당화 및 기본가정을 포함

한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의 정량화Ÿ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의 보수성 결

정Ÿ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및 온실가스

e) 온실가스 선언의 보수성 평가;f) 온실가스 선언이 온실가스 프로그램 요구사항 충족 여부 평가;g) 온실가스 선언에서 중요 사항, 온실가스 선언에서 확인사항(리스크 기반 샘플링) 결정h) 전형 및 비전형적인 운영조건을 포함하는 온실 가스 선언의 중요성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상황 식별;i) 프로젝트 경계 또는 소유권 관련 이중 계산/청구가 발생할 수 있는 기타 이슈들의 잠재적인 충돌을 관리하고, 검증과 관련된 당사자들 간의 계약이나 다른 협정(금융 포함) 파악j) KS Q ISO 14064-2에 의해, 부가적으로 프로젝트 제안자(KS Q ISO 14064-2의 요구에 따른)가 사용하는 기준 평가Ÿ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활동에 추가

된 온실가스 프로젝트 활동 입증Ÿ 필요한 경우에 따라 누출 및 영구

성과 같은 온실가스 프로그램의 요구사항, 적합성을 입증

램 요구사항에 충족 여부 평가;f) 온실가스 선언에서 중요 사항, 온실가스 선언에서 확인사항(리스크 기반 샘플링) 결정g) 프로젝트 경계 또는 소유권 관련 이중 계산/청구가 발생할 수 있는 기타 이슈들의 잠재적인 충돌을 관리하고, 검증과 관련된 당사자들 간의 계약이나 기타 협정(금융 포함)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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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성과 관련된이 기준의 조항

적격성 기준프로젝트 타당성평가 프로젝트 검증 조직의 인벤토리 검증

프로젝트 경계 정의Ÿ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와 온실가스

프로젝트의 제품 또는 서비스, 유형과 활동 수준의 동등성 입증 온실가스 프로젝트 활동이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활동에 추가되어 있음을 입증

Ÿ 필요한 경우에 따라 누출 및 영구성과 같은 온실가스 프로그램의 요구사항, 적합성 입증

Ÿ 프로젝트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와 이해관계자의 기대를 고려한 모니터링 방법의 비판적 평가

k) 해당 온실가스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젝트 평가;기본 가정을 포함한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베이스라인 시나리오의 보수성;베이스라인 시나리오와 온실가스 프로젝트 경계;베이스라인 시나리오와 온실가스 프로젝트의 제품 또는 서비스, 유형과 활동 수준의 동등성

k) 해당 온실가스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젝트 평가;베이스라인 시나리오 활동에 추가되는 활동 누출 및 영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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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성과 관련된이 기준의 조항

적격성 기준프로젝트 타당성평가 프로젝트 검증 조직의 인벤토리 검증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활동에 추가되는 온실가스 프로젝트 활동누출 및 영구성프로젝트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관련 이해관계자의 관심사를 고려한 모니터링 방법

제21조 제4항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심사팀 데이터 및 정보 심사 전문성

비고 : 타당성평가 시 정보와 가정 및 진술에 대하여 자료를 평가하기 이전에 적절성, 완전성, 일관성, 정확성, 투명성, 보수성에 대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

비고 : 검증 시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데이터와 정보는 적절성, 완전성, 일관성, 정확성, 투명성, 보수성에 대하여 평가될 필요가 있다.

비고 : 검증 시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데이터와 정보는 적절성, 완전성, 일관성, 정확성, 투명성, 보수성에 대하여 평가될 필요가 있다.

지식타당성평가자는 다음을 포함한 데이터 및 정보 심사 지식을 보유하여야 한다.a) 데이터 및 정보 심사 방법b) 리스크 평가 방법c) 온실가스 정보 시스템d) 내부 관리 시스템

지식검증심사원은 다음을 포함한 데이터 및 정보 심사 지식을 보유하여야 한다.a) 데이터 및 정보 심사 방법b) 데이터 및 정보 샘플링의 검증에 해당하는 리스크 평가 방법c) 데이터 및 정보 샘플링 기술d) 온실가스 정보 시스템

지식검증심사원은 다음을 포함한 데이터 및 정보 심사 지식을 보유하여야 한다.a) 데이터 및 정보 심사 방법b) 데이터 및 정보 샘플링의 검증에 해당하는 리스크 평가 방법c) 데이터 및 정보 샘플링 기술d) 온실가스 정보 시스템기술

기술타당성평가자는 다음을 포함한 데이터

기술검증심사원은 다음을 포함한 데이터

검증심사원은 다음을 포함한 데이터 및 정보 심사 기술을 보유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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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성과 관련된이 기준의 조항

적격성 기준프로젝트 타당성평가 프로젝트 검증 조직의 인벤토리 검증

및 정보 심사 기술을 보유하여야 한다.중요 이슈 (데이터 및 정보)가 무엇인지 결정하고 평가되어야 함(전략 분석)중요 이슈를 평가하는 방법을 확인 및 결정(리스크 평가)전략 분석과 리스크 평가에 근거하여 데이터 및 정보 샘플링 계획 수립타당성평가 결과에 따라 데이터 및 정보 샘플링 계획 변경다음을 포함하여 데이터 및 정보 샘플링 계획 수행정보, 진술 사실 확인을 위한 심사 절차 사용온실가스 선언의 가정 및 진술에 대한 이의제기시정조치와 시정조치가 데이터 및 정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적절한 전력 분석 및 리스크 평가를 수행 및 변경하고, 온실가스 프로그램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보증 수준, 중요성, 타당성평가 기준, 목적, 범위

및 정보 심사 기술을 보유하여야 한다.전력 분석과 리스크 평가 시 관리 시스템의 효율성 확인중요 이슈 (데이터 및 정보)가 무엇인지 결정하고 평가되어야 함(전략 분석)중요 이슈를 평가하는 방법을 확인 및 결정(리스크 평가)전략 분석과 리스크 평가에 근거하여 데이터 및 정보 샘플링 계획 수립검증 결과에 따라 데이터 및 정보 샘플링 계획 변경다음을 포함하여 정보 및 샘플링 계획 수행복합적인 데이터 수집 기록 체계 관리데이터 처리 절차 및 문실제 데이터 시스템의 문제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 수행(데이터 및 정보 샘플링 계획 추가, 잠재적인 불일치성과 중요한 불일치 보고)정보, 진술 사실 확인을 위한 심사 절차 사용

다.전력 분석과 리스크 평가 시 관리 시스템의 효율성 확인중요 이슈 (데이터 및 정보)가 무엇인지 결정하고 평가되어야 함(전략 분석)중요 이슈를 평가하는 방법을 확인 및 결정(리스크 평가)전략 분석과 리스크 평가에 근거하여 데이터 및 정보 샘플링 계획 수립검증 결과에 따라 데이터 및 정보 샘플링 계획 변경다음을 포함하여 정보 및 샘플링 계획 수행복합적인 데이터 수집 기록 체계 관리데이터 처리 절차 및 문실제 데이터 시스템의 문제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 수행(데이터 및 정보 샘플링 계획 추가, 잠재적인 불일치성과 중요한 불일치 보고)정보, 진술 사실 확인을 위한 심사 절차 사용온실가스 선언의 가정 및 진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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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성과 관련된이 기준의 조항

적격성 기준프로젝트 타당성평가 프로젝트 검증 조직의 인벤토리 검증

에 근거한 데이터 및 정보 샘플링 계획 수립데이터 및 자료로부터 발견사항에 근거하여 보고된 데이터 및 정보 결정결정을 지지하는 적절한 증거 및 정보 수집다양한 자료들이 온실가스 선언의 중요성에 미치는 영향 평가

온실가스 선언의 가정 및 진술에 대한 이의제기시정조치와 시정조치가 데이터 및 정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적절한 전력 분석 및 리스크 평가를 수행 및 변경하고, 온실가스 프로그램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보증 수준, 중요성, 타당성평가 기준, 목적, 범위에 근거한 데이터 및 정보 샘플링 계획 수립데이터 및 자료로부터 발견사항에 근거하여 보고된 데이터 및 정보 결정결정을 지지하는 적절한 증거 및 정보 수집다양한 자료들이 온실가스 선언의 중요성에 미치는 영향 평가

이의제기시정조치와 시정조치가 데이터 및 정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적절한 전력 분석 및 리스크 평가를 수행 및 변경하고, 온실가스 프로그램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보증 수준, 중요성, 타당성평가 기준, 목적, 범위에 근거한 데이터 및 정보 샘플링 계획 수립데이터 및 자료로부터 발견사항에 근거하여 보고된 데이터 및 정보 결정결정을 지지하는 적절한 증거 및 정보 수집다양한 자료들이 온실가스 선언의 중요성에 미치는 영향 평가

제21조 제5항 특정 온실가스 프로젝트 타당성평가팀 적격성

지식타당성평가원은 다음을 포함한 특정 온실가스 프로젝트의 타당성평가 지식을 보유해야 한다.다음과 같은 프로젝트 수준의 개념보수성;동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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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성과 관련된이 기준의 조항

적격성 기준프로젝트 타당성평가 프로젝트 검증 조직의 인벤토리 검증

추가성;누출;영구성다음에 대한 공통적인 프로세스, 절차베이스라인 선정온실가스 프로젝트 범위 설정추가성 평가기술타당성평가자는 다음을 포함한 특정 온실가스 프로젝트의 타당성평가 기술을 보유해야 한다.베이스랑 선정을 위한 프로세스 절차, 방법론 적용의 효율성 평가베이스라인 선정 검토 및 오류, 누락사항 확인베이스라인의 보수성 평가선정된 프로젝트 경계 검토 및 오류, 누락사항 확인프로젝트와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비교 평가프로젝트와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평가 시 산업분야 지식 적용추가성 요구사항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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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성과 관련된이 기준의 조항

적격성 기준프로젝트 타당성평가 프로젝트 검증 조직의 인벤토리 검증

제21조 제6항 특정 온실가스 프로젝트 검증심사팀 적격성

지식검증심사원은 다음을 포함한 프로젝트 검증 지식을 보유하여야 한다.다음과 같은 프로젝트 수준의 개념 적용보수성;동등성;추가성;누출;영구성:프로젝트 계획과 실제 결과를 비교하기 위한 공통적인 프로세스, 절차, 방법론

기술검증심사원은 다음을 포함한 프로젝트 검증 기술을 보유하여야 한다.계획 대비 실제 결과에 대한 비교 수행온실가스 프로젝트 계획과 실제 수행의 불일치사항 확인(베이스라인, 프로젝트 경계, 추가성, 모니터링 계획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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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성과 관련된이 기준의 조항

적격성 기준프로젝트 타당성평가 프로젝트 검증 조직의 인벤토리 검증

위의 평가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 수행타당성평가 완료된 프로젝트 계획평가 시 비판적 사고 적용

제21조 제7항 특정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심사팀장 적격성

지식팀장은 다음을 포함한 충분한 타당성평가 지식을 보유하여야 한다.업무의 범위, 기준, 목적, 중요성, 보증수준팀원의 적격성타당성평가 관련 리스크 -계약에 해당하는

기술팀장은 다음을 포함한 충분한 타당성평가 기술을 보유하여야 한다.업무의 범위, 기준, 목적, 중요성, 보증수준 및 팀원의 적격성에 따라 팀원 분배타당성평가 수행 시 타당성평가원의 적격성 평가 및 부족한 적격성보충온실가스 관련 용어 및 언어의 적절한 이해

지식팀장은 다음을 포함한 충분한 검증 지식을 보유하여야 한다.업무의 범위, 기준, 목적, 중요성, 보증수준팀원의 적격성검증 관련 리스크–계약에 해당하는

기술팀장은 다음을 포함한 충분한 검증 기술을 보유하여야 한다.업무의 범위, 기준, 목적, 중요성, 보증수준 및 팀원의 적격성에 따라 팀원 분배검증 수행 시 검증심사원의 적격성 평가 및 부족한 적격성보충온실가스 관련 용어 및 언어의 적절한 이해누락된 정보와 관련된 리스크 평가

지식팀장은 다음을 포함한 충분한 검증 지식을 보유하여야 한다.업무의 범위, 기준, 목적, 중요성, 보증수준팀원의 적격성검증 관련 리스크 - 계약에 해당하는

기술팀장은 다음을 포함한 충분한 검증 기술을 보유하여야 한다.업무의 범위, 기준, 목적, 중요성, 보증수준 및 팀원의 적격성에 따라 팀원 분배검증 수행 시 검증심사원의 적격성 평가 및 부족한 적격성보충온실가스 관련 용어 및 언어의 적절한 이해누락된 정보와 관련된 리스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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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성과 관련된이 기준의 조항

적격성 기준프로젝트 타당성평가 프로젝트 검증 조직의 인벤토리 검증

누락된 정보와 관련된 리스크 평가비판적 사고 견지 및 평가 관련 리스크 이해보증된 목적, 목적이 팀원 분배와보증수준을 위한 엄격함에 미치는 영향 이해팀원의 발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성명서 작성 관리

비판적 사고 견지 및 평가 관련 리스크 이해보증된 목적, 목적이 팀원 분배와보증수준을 위한 엄격함에 미치는 영향 이해팀원의 발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성명서 작성 관리

비판적 사고 견지 및 평가 관련 리스크 이해보증된 목적, 목적이 팀원 분배와보증수준을 위한 엄격함에 미치는 영향 이해팀원의 발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성명서 작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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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그룹 프로젝트 및 인벤토리 온실가스 선언 샘플링 지침(참고 지침)

비고 1 그룹 프로젝트 또는 조직의 온실가스 인벤토리와 관련된 샘플링은 경영시스템에서 복수사업장 샘플링과 동일하지 않으며, 그러므로 경영시스템 복수사업장 샘플링방법으로 샘플링 대상을 결정해서는 안된다.

비고 2 이것은 타당성평가와 검증 기획 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비고 3 다수의 온실가스 프로젝트 계획서 또는 온실가스 선언은 각각 그룹 프로젝트

로 정의되지 않았고, 단일한 온실가스 선언이 아니기 때문에 샘플링을 할 수 없다.

비고 4 그룹 프로젝트에서 몇 개의 프로젝트를 샘플링 할 것인지, 조직의 온실가스 인벤토리에서 몇 개의 시설을 샘플링 할 것인지는 전략 분석과 리스크 평가가 완료되고, 범위, 기준, 목적, 보증 수준, 중요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타당성평가 및 검증 계획 단계에서 결정된다.

비고 5 샘플링은 해당 온실가스 프로그램에 의해 허용될 경우에만 가능하다.

1. 그룹 프로젝트에 대한 온실가스 선언의 타당성평가 및 검증샘플링 할 프로젝트를 결정할 때 다음을 고려한다

Ÿ 합의된 보증수준, 중요성, 기준, 목적, 범위Ÿ 온실가스 선언과 온실가스 프로젝트 계획의 복잡성Ÿ 그룹 내에서 프로젝트의 복잡성과 변화와 그것의 측정/모니터링 프로세스Ÿ 온실가스 정보 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관리에 대한 최초 평가 결과Ÿ 온실가스 선언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조직 체계를 포함한 조직의 환경Ÿ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배출원, 흡수원, 저장소의 선정 및 정량화를

포함한 프로젝트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의 베이스라인 시나리오Ÿ 그룹 프로젝트들 간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의 변화Ÿ 실제 확인된 온실가스 배출원, 흡수원, 저장소와 그 모니터링Ÿ 이해관계자, 책임 당사자, 고객, 사용 예정자간의 조직적인 관계 및 상호작용Ÿ 온실가스 프로그램 요구사항

검증 시에는 위의 항목과 더불어 다음을 추가적으로 고려한다. 개별 프로젝트 수준에서 그룹 프로젝트의 온실가스 정보 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관리 형태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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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의 온실가스 인벤토리에서 다수의 시설과 관련된 온실가스 선언 검증샘플링 할 시설을 결정할 때 다음을 고려한다.

Ÿ 합의된 보증수준, 중요성, 기준, 목적, 범위Ÿ 온실가스 선언과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복잡성Ÿ 온실가스 인벤토리 내에서 시설들의 복잡성, 시설 수준에서 온실가스 정보 시스

템 및 정보시스템 관리 체계의 변화와 그것의 측정/ 모니터링 프로세스Ÿ 전반적인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온실가스 정보 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관리에 대

한 최초 평가 결과와, 시설 수준에서 온실가스 정보 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관리 체계의 개요

Ÿ 온실가스 선언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조직 체계를 포함한 조직의 환경Ÿ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해당하는 배출원, 흡수원, 저장소를 선정 및 정량화하는

프로세스Ÿ 온실가스 인벤토리 내에서 다양한 시설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원, 흡수원,

저장소를 선정하고 정량화하는 프로세스의 변화Ÿ 실제 확인된 온실가스 배출원, 흡수원, 저장소와 그 모니터링Ÿ 이해관계자, 책임 당사자, 고객, 사용 예정자간의 조직적인 관계 및 상호작용Ÿ 온실가스 프로그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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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

온실가스 선언의 타당성평가 및 검증 관련 지침(KS Q ISO 14064-3 기반 참고 지침)

비고 1 이 지침은 정보제공이 목적이며, “의무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 부록에 포함된 정보는 “의무 규정”이 아니다. 그러나 지침의 대부분이 KS Q ISO 14064-3에 규정된 요구사항과 관련되어 있다. KS Q ISO 14064-3은 이 기준의 참고 문서이다. 이 지침은 KS Q ISO 14064-3과 불일치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다. 만약에 KS Q ISO 14064-3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KS Q ISO 14064-3의 요구사항이 우선한다.

비고 3 이 지침을 이 기준이나 KS Q ISO 14064-3의 해석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1. 온실가스 선언과 온실가스 프로젝트 계획의 타당성평가 관련 지침

KS Q ISO 14064-3. 4.4.1. 일반 사항프로젝트의 전략 분석을 위해 다음 입력사항이 필요하다.Ÿ 합의된 보증 수준, 중요성, 기준, 목적, 범위Ÿ 온실가스 프로젝트 계획서 및 온실가스 선언Ÿ 프로젝트와 프로젝트의 측정/모니터링 프로세스의 복잡성, 그룹 프로젝트 여부 포

함Ÿ 확인된 온실가스 배출원, 흡수원, 저장소,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베이스라인 시나리

오에 해당하는 배출원, 흡수원, 저장소의 선정 및 정량화, 온실가스 프로젝트의 모니터링

Ÿ 온실가스 프로젝트 계획과 온실가스 선언의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절차/시스템Ÿ 이해관계자, 책임당사자(일보 온실가스 프로그램에서 프로젝트 참여자), 고객, 사

용 예정자간 조직차원의 관계 및 상호작용Ÿ 온실가스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조직 체계를 포함한 조직의 환경Ÿ “기준 및 절차의 선정 및 구축”에 대한 고객의 정당화(A.8.3.3.7, A.8.3.3.8 참고)비고 추가 지침은 ISO 14064-3, Annex A, sections A.2.4.2 – A.2.4.4. 참조

리스크 평가를 위해서는 다음의 입력사항이 필요하다.Ÿ 전략 분석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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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기준 및 절차의 선정 및 구축”과 관련된 문제의 타당성평가 방법 이해(A.8.3.3.7, A.8.3.3.8 참고)

Ÿ 프로젝트 온실가스 정보 시스템 및 정보 시스템 관리 체계 평가 결과Ÿ 확인된 온실가스 배출원, 흡수원, 저장소,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베이스라인 시나리

오에 해당하는 배출원, 흡수원, 저장소의 선정 및 정량화, 온실가스 프로젝트의 모니터링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된 외부 정보와 데이터의 신뢰성

비고 타당성평가 리스크의 예는 다음과 같다.▶ 고유 리스크(Inherent risk)

ü KS Q ISO 14064-2의 5.3, 5.4, 5.5, 5.6, 5.7, 5.8, 5.10과 관련된 기준과 절차의 선정과 수립을 위한 프로세스에 결함이 있음

ü 온실가스 배출원, 흡수원, 저장소가 완전히 확인되지 않음ü 온실가스 선언과 온실가스 프로젝트 계획서의 정보와 데이터가 중요한 불일치를 포

함▶ 통제 리스크(Control risk)

ü 기준과 절차를 선정하고 수립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올바르게 수행되지 않음ü 온실가스 배출원, 흡수원, 저장소를 식별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올바르게 수행되지 않

음ü 온실가스 프로젝트 계획서와 온실가스 선언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올바르게

수행되지 않음▶ 감지 리스크(Detection risk)

ü 타당성평가원이 기준과 절차의 선정 또는 수립에 대한 사유가 완전하지 못함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적합한 타당성평가 기준, 원칙을 만족시키지 않음을 파악하지 못함

ü 타당성평가팀이 온실가스 선언과 온실가스 프로젝트 계획서의 오류, 누락 및 허위진술을 파악하지 못함

KS Q ISO 14064-3 4.4.2. 타당성평가 계획KS Q ISO 14064-3 4.4.2의 요구사항에 추가적으로 타당성평가 계획에는 전략 분석과, 리스크 평가 및 샘플링 계획의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온실가스 선언과 온실가스 프로젝트 계획서의 타당성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정보와 데이터의 샘플링도 포함된다.타당성평가 계획을 결정할 때, 다음 내용들의 상호의존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Ÿ 보증 수준 : 합리적 보증은 결론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수준의 증거와 정보의

수집을 포함한 심도 깊은 타당성평가를 요구한다. 제한적 보증은 합리적 보증과 비교하여 상세하고 깊이 있는 타당성평가를 요구하지 않으며, 개략적인 절차이다.비고 KS Q ISO 14064-3 Annex A.2.3.2는 보증수준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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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평가 결과를 제공한다.

Ÿ 타당성평가 목적 : 이것은 최소한 계획된 온실가스 프로젝트의 수행으로 책임 당사자가 언급하거나 주장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혹은 제거를 달성하는 확률의 타당성평가를 포함한다.비고 KS Q ISO 14064-3 Annex A.2.3.3은 타당성평가 목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Ÿ 타당성평가 기준 : 타당성평가 기준은 타당성평가 활동의 심도와 무엇을 검토할지 결정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 타당성평가 기준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프로젝트 수행의 향후 예측과도 관련되어 있다.비고 KS Q ISO 14064-3 Annex A.2.3.6은 타당성평가 기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Ÿ 타당성평가 범위 : 타당성평가 범위는 적용 가능한 온실가스 프로젝트(프로젝트 경계의 적절성 포함)를 포함한다. 프로젝트의 복잡성은 그룹 프로젝트 여부, 위치, 경계 등을 포함비고 KS Q ISO 14064-3 Annex A.2.3.7은 타당성평가 범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Ÿ 중요도 : 사용자의 기대 또는 타당성평가 기준 요구사항이 중요성에 영향을 끼친다. 온실가스 선언에 중요한 오류, 누락, 허위 진술이 없어야 한다는 기대가 크고 요구사항이 많을수록, 더 상세하고 심도 깊은 타당성평가 샘플링이 요구된다(정보와 자료 모두)비고 1 보증 수준이 일반적으로 샘플링/시험의 심도와 중요성의 크기/샘플링의 세부사항을 나타낸다.비고 2 KS Q ISO 14064-3 Annex A.2.3.8이 중요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온실가스 선언에 대한 타당성평가의 목적은 타당성평가 기관이 모든 자료를 고려했을 때, 해당 온실가스 선언이 합의된 타당성평가 기준에 일치하게 진술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중요성의 평가는 전문적인 판단의 문제이다. 중요성 개념은 책임 당사자의 온실가스 선언이 합의된 타당성평가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표현되었다면, 개별적 또는 통합적 형태의 어떤 문제들이 중요한 것인지를 인식하는 것이다. 중요성을 결정하는 것은 정량적인 고려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평가를 포함한다. 이러한 사항들의 상호작용 결과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불일치라도 온실가스 선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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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타당성평가 활동 및 일정 : 이용 가능한 고객의 자료, 실행계획과 다른 팀원이 이슈를 파악할 수 있도록 타당성평가 과정상의 정보/증거를 전달하는 것을 포함한 팀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모두 타당성평가 계획에 영향을 미친다.

KS Q ISO 14064-3 4.4.3 샘플링 계획KS Q ISO 14064-3 4.5 온실가스 정보 시스템 및 정보 시스템 관리에 대한 평가

온실가스 정보 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관리에 대한 최초의 평가는 리스크 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며, 타당성평가 계획과 샘플링 계획을 가능하게 한다.비고 KS Q ISO 14064-3 Annex A, A.2.5.1.1, A.2.5.1.2, A.2.5.1.3, A.2.5.2는 온실가스 정보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관리의 예를 제공한다.

온실가스 정보 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관리에 대한 상세한 평가에서 시스템과 관리시스템이 올바르게 운영되고, 리스크가 적절하게 관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함에 따라 온실가스 정보 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관리에 대한 최초의 평가를 확정하거나 거부한다. 온실가스 정보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관리에 관한 최초의 검토가 상세한 평가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경우, 리스크 평가가 필요에 따라 검토되어야하며 수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적절한 경우 타당성평가 계획 및 샘플링 계획의 검토 및 수정을 포함한다.타당성평가 기준이 온실가스 정보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관리와 관련되어 온실가스 프로젝트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기존의 경영시스템 인증의 일부인 경우, 타당성평가기관은 온실가스 정보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관리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만족시킴을 확실히 해야 한다.

KS Q ISO 14064-3 4.6. 온실가스 데이터 및 정보에 대한 평가온실가스 데이터 및 정보에 대한 타당성평가는 타당성평가 계획과 샘플링 계획에 따라 수행된다.비고 KS Q ISO 14064-3, Annex A.2.6은 평가를 수행하는 방법의 예를 제공한다.

이 평가는 다음과 같은 출력사항을 제공한다.Ÿ KS Q ISO 14064-3 4.7, 4.8에 필요한 증거 및 발견사항Ÿ 발견사항 및 증거에 따라 샘플링 계획과 타당성평가 계획의 합리적인 수정Ÿ 타당성평가 성명서의 잠재적인 결론 고려사항

KS Q ISO 14064-3 4.7. 타당성평가 기준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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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KS Q ISO 14064-3 Annex A.2.7은 이 평가를 위한 틀을 제공한다.이 평가는 다음과 같은 출력사항을 제공한다.Ÿ 타당성평가 기준 준수에 대한 증거 및 결정Ÿ KS Q ISO 14064-3 4.8에 필요한 증거 및 발견사항Ÿ 발견사항 및 증거에 따라 샘플링 계획과 타당성평가 계획의 합리적인 수정Ÿ 타당성평가 성명서의 잠재적인 결론과 의견 고려사항Ÿ 타당성평가 기준에 명시된 원칙 준수여부에 대한 증거 및 결정Ÿ 특정 온실가스 프로그램 타당성평가 기준의 일부인 경우 이 온실가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프로젝트 또는 조직의 온실가스 선언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증거 및 결정

KS Q ISO 14064-3 4.8. 온실가스 선언에 대한 평가비고 KS Q ISO 14064-3 Annex 2.8.은 이 평가를 위한 틀을 제공한다.타당성평가 팀은 모든 문제들이 결론 도출 및 의견 제시에 앞서 해결되었음을 보증해야 한다.타당성평가 기관의 독립적인 검토 절차에 투입된 타당성평가팀은 온실가스 선언과 관련하여 타당성평가기관에 권고안을 제시해야 한다.

KS Q ISO 14064-3 4.9. 타당성평가 성명서타당성평가 기관이 고객에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알리기 위해 매니지먼트 레터를 사용하는 경우, 타당성평가 기관은 다음을 보증해야 한다.Ÿ 전달된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문제의 정의와 일치함Ÿ 전달된 문제가 발견사항과 일치함Ÿ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타당성평가 성명서의 결론과 의견, 사용예정자에 영향을 미

치지 않음

2. 온실가스 프로젝트 또는 조직읜 온실가스 선언의 검증 관련 도움말

KS Q ISO 14064-3, 4.4.1. 일반사항온실가스 선언의 검증은 한 프로젝트의 온실가스 선언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조직의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대한 온실가스 선언에 대한 것일 수도 있다. 검증 절차는 동일하지만, 세부적인 내용과 중점사항이 범위, 기준, 목적, 보증수준, 중요성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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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선언의 전략 분석에는 다음사항이 필요하다.Ÿ 합의된 보증 수준, 중요성, 기준, 목적, 범위Ÿ 온실가스 선언Ÿ 프로젝트와 조직의 복잡성과 측정/모니터링 프로세스의 복잡성Ÿ 확인된 온실가스 배출원, 흡수원, 저장소와 그 모니터링Ÿ 온실가스 선언에서 정보와 데이터를 전달하는 절차Ÿ 이해관계자, 책임당사자(일보 온실가스 프로그램에서 프로젝트 참여자), 고객, 사

용 예정자간 조직차원의 관계 및 상호작용Ÿ 온실가스 프로젝트 또는 조직의 온실가스 선언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조직 체계를

포함한 조직의 환경비고 KS Q ISO 14064-3 Annex A A.2.4.2-4는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리스크 평가를 위해 다음 입력사항이 필요하다.Ÿ 전략 분석의 결과Ÿ 프로젝트 또는 조직의 온실가스 정보 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관리 체계에 대한 평

가 결과비고 검증 리스크의 예는 다음과 같다.

▶ 고유 리스크(Inherent risk)ü A.8.3.3.6, A.8.3.3.7.에 언급된 기준과 절차의 선정과 수립을 위한 프로세스에 결함

이 있음ü 온실가스 배출원, 흡수원, 저장소가 완전히 확인되지 않음ü 온실가스 선언과 온실가스 프로젝트 계획서의 정보와 데이터가 중요한 불일치를 포

함▶ 통제 리스크(Control risk)

ü 검증 기준에서 요구되는 관련 프로세스가 올바르게 수행되지 않음ü 온실가스 정보 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관리 체계가 데이터와 정보의 중요한 불일치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음▶ 감지 리스크(Detection risk)

ü 검증팀이 온실가스 선언의 오류, 누락 및 허위진술을 파악하지 못함ü 전략 분석과 리스크 평가의 결과는 검증 계획을 세우는데 사용된다.

ISO 140564-3 4.4.2. 검증 계획검증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KS Q ISO 14064-3 4.4.2절의 요구사항과, 전략 분석 및 리스크 평가 결과, 샘플링 계획(온실가스 선언을 검증하기 위한 정보 또는 자료의 증거에 대한 샘플링 포함)이 필요하다.검증 계획을 결정할 때, 다음 내용들의 상호의존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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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보증 수준 : 합리적 보증은 결론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수준의 증거와 정보의 수집을 포함한 심도 깊은 검증을 요구한다. 제한적 보증은 합리적 보증과 비교하여 상세하고 깊이 있는 검증을 요구하지 않으며, 개략적인 절차이다.비고 KS Q ISO 14064-3 Annex A.2.3.2는 보증수준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그 타당성평가 결과를 제공한다.

Ÿ 검증 목적 비고 KS Q ISO 14064-3 Annex A.2.3.3은 검증 목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Ÿ 검증 기준 : 검증 기준은 검증의 심도와 무엇을 검토할지 결정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비고 KS Q ISO 14064-3 Annex A.2.3.6은 검증 기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Ÿ 검증 범위 : 검증 범위는 적용 가능한 온실가스 프로젝트 또는 조직의 온실가스 선언과 관련된다.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의 복잡성은 그룹 프로젝트 여부, 위치, 경계, 모니터링 절차, 보고 등. 조직의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경우, 복잡성은 시설의 수, 경계와 관련된 문제 등으로 검증에 필요한 시간과 세부 내용에 영향을 끼친다.비고 KS Q ISO 14064-3 Annex A.2.3.7은 검증 범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Ÿ 중요성 : 사용자의 기대 또는 검증 기준 요구사항이 중요성에 영향을 끼친다. 온실가스 선언에 중요한 오류, 누락, 허위 진술이 없어야 한다는 기대가 크고 요구사항이 많을수록, 더 상세하고 심도 깊은 검증 샘플링이 요구된다(정보와 자료 모두)비고 1 보증 수준이 일반적으로 샘플링/시험의 심도와 중요성의 크기/샘플링의 세부사항을 나타낸다.비고 2 KS Q ISO 14064-3 Annex A.2.3.8이 중요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온실가스 선언에 대한 타당성평가의 목적은 검증기관이 모든 자료를 고려했을 때, 해당 온실가스 선언이 합의된 검증 기준에 일치하게 진술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중요성의 평가는 전문적인 판단의 문제이다. 중요성 개념은 책임 당사자의 온실가스 선언이 합의된 검증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표현되었다면, 개별적 또는 통합적 형태의 어떤 문제들이 중요한 것인지를 인식하는 것이다. 중요성을 결정하는 것은 정량적인 고려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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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포함한다. 이러한 사항들의 상호작용 결과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불일치라도 온실가스 선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Ÿ 검증 활동 및 일정 : 이용 가능한 고객의 자료, 실행계획과 다른 팀원이 이슈를 파악할 수 있도록 검증 과정상의 정보/증거를 전달하는 것을 포함한 팀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모두 검증 계획에 영향을 미친다.

KS Q ISO 14064-3 4.4.3. 샘플링 계획KS Q ISO 14064-3 4.5 온실가스 정보 시스템 및 정보 시스템 관리에 대한 평가

온실가스 정보 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관리에 대한 최초의 평가는 리스크 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며, 타당성평가 계획과 샘플링 계획을 가능하게 한다.비고 KS Q ISO 14064-3 Annex A, A.2.5.1.1, A.2.5.1.2, A.2.5.1.3, A.2.5.2는 온실가스 정보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관리의 예를 제공한다.

온실가스 정보 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관리에 대한 상세한 평가에서 시스템과 관리시스템이 올바르게 운영되고, 리스크가 적절하게 관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함에 따라 온실가스 정보 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관리에 대한 최초의 평가를 확정하거나 거부한다. 온실가스 정보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관리에 관한 최초의 검토가 상세한 평가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경우, 리스크 평가가 필요에 따라 검토되어야하며 수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적절한 경우 검증 계획 및 샘플링 계획의 검토 및 수정을 포함한다.

검증 기준이 온실가스 정보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관리와 관련되어 온실가스 프로젝트 및 조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기존의 경영시스템 인증의 일부인 경우, 검증기관은 온실가스 정보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관리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만족시킴을 확실히 해야 한다.

KS Q ISO 14064-3 4.6. 온실가스 데이터 및 정보에 대한 평가온실가스 데이터 및 정보에 대한 검증은 검증 계획과 샘플링 계획에 따라 수행된다.이 평가의 결과는 다음 출력사항을 제공한다.Ÿ KS Q ISO 14064-3 4.7, 4.8에 필요한 증거 및 발견사항Ÿ 발견사항 및 증거에 따라 샘플링 계획과 검증 계획의 합리적인 수정Ÿ 검증보고서의 잠재적인 결론 고려사항비고 KS Q ISO 14064-3 Annex A.2.6은 이 평가를 위한 틀을 제공한다.

KS Q ISO 14064-3 4.7 타당성평가 기준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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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KS Q ISO 14064-3 Annex A.2.7은 이 평가를 위한 틀을 제공한다.

이 평가의 결과는 다음 출력사항을 제공한다.Ÿ 검증 기준 준수에 대한 증거 및 결정Ÿ KS Q ISO 14064-3 4.8에 필요한 증거 및 발겨사항Ÿ 발견사항 및 증거에 따라 샘플링 계획과 검증 계획의 합리적인 수정Ÿ 검증보고서의 잠재적인 결론과 의견 고려사항Ÿ 검증 기준에 명시된 원칙 준수여부에 대한 증거 및 결정Ÿ 특정 온실가스 프로그램 검증 기준의 일부인 경우 이 온실가스 프로그램에 참여하

기 위한 프로젝트 또는 조직의 온실가스 선언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증거 및 결정

KS Q ISO 14064-3 4.8 온실가스 선언에 대한 평가비고 KS Q ISO 14064-3 Annex 2.8.은 이 평가를 위한 틀을 제공한다.

검증 팀은 모든 문제들이 결론 도출 및 의견 제시에 앞서 해결되었음을 보증해야 한다.검증 기관의 독립적인 검토 절차에 투입된 검증팀은 온실가스 선언과 관련하여 검증기관에권고안을 제시해야 한다.

KS Q ISO 14064-3 4.9. 검증보고서검증 기관이 고객에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알리기 위해 매니지먼트 레터를 사용하는 경우, 검증 기관은 다음을 보증해야 한다.Ÿ 전달된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문제의 정의와 일치함Ÿ 전달된 문제가 발견사항과 일치함Ÿ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검증보고서의 결론과 의견, 사용 예정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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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IAFMD 14:2014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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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정기구포럼

온실가스 타당성 평가 및 검증기관 인정기준(ISO 14065)에 대한

ISO/IEC 17011의 적용지침

본 문서는 ISO/IEC 17011:2004 및 IAF/ILAC-A5:11/2013과 같이 적용되어야 함.

ISO/IEC 17011:2004의 적용. ISO/IEC 17011:2004의 모든 조항은 연속적으로 적용되

며 본 문서는 추가 기준을 제공한다.본 필수문서는 ISO 14065:2013을 적용하는 기관

인정에만 국한하여 사용된다.

0. 개요

ISO/IEC 17011은 국제규격으로서 적합성평가기관에 대한 인정시스템을 운영하는

인정기구에 요건을 제시한다.

본 문서의 목적은 ISO 14065 타당성 평가기관 및 검증기관의 인정을 위해서 인정기

구가 ISO/IEC 17011을 조화롭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ISO 14065 및 이에 상응하는 IAF MD 6은 프로그램 중립 문서이며 따라서 인정기

구 및 동등성 평가 시 구체적인 온실가스프로그램을 규범적 요구사항으로서 참고할

수 있다.

본 문서는 ISO 14065 타당성 평가기관 및 검증기관의 인정을 위한 ISO/IEC 17011

의 적용에 관한 규범적 기준을 제공한다.

본 문서는 ISO/IEC 17011의 구조를 따른다.IAF 규범기준은 ‘MD’로 표시하며 ‘MD’

에 이어 ISO/IEC 17011의 관련 조항을 나타내는 참조번호를 쓴다.모든 경우, 별도로

기술되어있지 않는 한, 본 문서에 나오는 ‘조항 XXX’에 관한 참조는 ISO/IEC 17011

의 조항을 의미한다.

1. 적용범위

본 문서는 ISO/IEC 17011 요구사항에 더하여 ISO 14065 온실가스 타당성 평가기관

및 검증기관을 평가 및 인정하는 인정기구를 위한 규범적 기준을 명기한다.본 문서는

인정기구간 IAF 다자간상호인정협정을 위한 동등성 평가 프로세스를 위한 요건 문서

로도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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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규범

본 문서의 목적을 위해 ISO/IEC 17011에 기술된 인용규범 및 다음 사항이 적용된

다. 발행 연도가 명시되어 있는 인용규범에 대해서는 언급한 규범만을 적용한다. 발행

연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인용 규범에 대해서는 최신판(모든 수정사항 포함)을 적용

한다.

ISO/IEC 17011: 2004 적합성 평가 – 적합성평가기관을 인정하는 인정기구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

ISO 14065:2013 온실가스: 온실가스 타당성 평가 및 검증기관 인정 또는 기타 형태

의 승인에 관한 요구사항

ISO 14064-3: 2006 온실가스: 온실가스 선언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검증을 위한 지

침을 포함한 설명서

ISO 14066:2011 온실가스: 온실가스 타당성 평가팀 및 검증 심사팀을 위한 적격성

요구사항

IAF/ILAC A5:11/2013 IAF/ILAC 다자간상호인정협정: ISO/IEC 17011:2004의 적용

IAF MD 6:2014 ISO 14065:2013의 적용을 위한 IAF 필수문서

3. 용어 및 정의

4. 인정기관

5. 관리

6. 인적자원

MD 6.2.1 특정 제도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인정기구가 구체적인 기능에 관

해 정의하고 있는 지식 및 기술은 부록B에 기술되어 있다.

7. 인정프로세스

7.1 인정 기준 및 정보

MD. 7.1.1 인정기준은 ISO 14065 및 추가프로그램 요건이 있는 경우 해당 요건 사

항에 부합해야 한다.

MD 7.1.2(b) 온실가스 타당성 평가 및 검증 시, 인정기구는 인정 범위규정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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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Sector)을 분류해야 하며 부록A에서 예시를 찾아 볼 수 있다. 부문은 다음과 같

은 리스크를 토대로 하여 분류되었다:

● 규제를 받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도에서 중대한 허위진술로 인한 잠재적인

재정적 책임과 상관관계가 있는 사업장 별 일반적인 온실가스 배출 규모

● 일반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배출량 계산방식과 상관관계가 있는 잠재적인 공정

배출

● 일반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배출량 계산방식과 상관관계가 있는 비이산화탄소 배

출량 (CH4, N2O 등)

● 신뢰성 (배출원) 및 온실가스배출계수의 적용

7.5 평가 준비

MD 7.5.7 타당성 평가 및 검증 기관의 인정

온실가스 타당성 평가 및 검증 시, 조항 7.5.7 비고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

다:

● 타당성 평가 및 평가 인원에 대한 당초 승인 사항 또는 해당 인원에 대한 교육

관리

● 타당성 평가 및 검증 인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 온실가스 프로그램 요건에 부합하도록 타당성 평가 및 검증을 계획 및 실행

● 타당성 평가 또는 검증 업무 수행 중 완료한 내부 문서 및 타당성 평가/검증 명

세서(의견)의 독립적 심사 및 승인

7.7 현장 평가

MD 7.7.3 온실가스 타당성 평가 및 검증 인정

타당성 평가 및 검증 활동의 입회확인을 선정함에 있어 인정기구는 인정 범위 내에

서 적용되는 부문과 관련된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

비고: 부속서A는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및 온실가스 프로젝트 타당성 평가에 적용

할 수 있는 인정 범위를 제공한다.

인정기구는 입회확인을 받아야 하는 타당성 평가 또는 검증 활동을 선정하는데 사

용할 근거 그리고/또는 분석에 대한 방침을 문서화해야 한다. 입회 평가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온실가스 프로그램과 일치하여야 하며 국가 법률 요건 및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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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입회 평가 수준을 규정하는 기타 관계당국과도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해당

방침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타당한 이유가 문서화 되어야 한다.

검증 업무의 특성 및 업무 기간의 연장 가능성으로 인해 입회 평가로 검증팀의 적

격성 및 절차를 확인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기구는 인식해야 한다. 그

러므로 다음과 같은 사전 데이터 검증 활동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입회 방문 시기 및

입회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근거를 고려해야 한다.

● 배출원 확인, 경계선

● 통제 환경 평가

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 내부 문서 및 온실가스 선임 검증 심사원 또는 독립된 검토

자의 진술이 포함된 최종 명세서 검토를 통해 V/VB가 전 V/VB 과정에서 도출한 결

과물을 입증하고 검증 팀에 의해 발견된 문제 사안에 대한 해결책을 확인할 수 있다.

7.9 의사 결정 및 인정

MD 7.9.4. 인정서는 인정 범위를 표시하고 부문을 명확하게 명시한다. 부속서 A에 포

함활동에 대한 예시가 기술되어 있다.

관련된 경우, 인정서는 온실가스 프로그램 및 온실가스 프로그램에 규정되어 있는

부문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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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인정 범위

(참고)

온실가스 타당성 평가 및 검증

표1.1 조직 검증

부문 포함된 활동의 예시

발전 및 전력 거래

송전

대규모 발전

발전설비에서 배전반으로 송전 그리고/또

는 최종 사용자에게 배전

재생에너지 시스템

전기, 스팀 구매

일반 제조 (재료 및 물질의 물리적 또

는 화학적 변환을 통한 신제품 생산)

제조 –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 장비

제조 – 식품가공

비고: 토목공학(예: 건설)은 이 부문에 해

당함

석유 및 가스 탐사, 추출, 정제 및 파

이프라인 분배, 석유화학 포함

전통적 탐사 및 생산

유사 및 중유 업그레이드

탄층 메탄 생산

가스 가공처리 공장

유정 완료

운송 및 유통

천연가스 저장소 및 LNG 사업

원유 운송

정제

석유화학 제조

석유 및 가스 처리시 통기공정 중 배출량

공정배출(예:글리콜 탈수, 탄산가스 제거/

유황 회수, 수소 생산, 유동 접촉 분해기

(FCC), 촉매 재생)

통기 배출 (예: 선박 탑재, 탱크 저장 및

기화현상(플래싱) 및 부수 가스의 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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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배출 (예: 장비 및 파이프 부품 누설)

비정기적 사건(예: 계획된 파이프 및 장비

유지 보수 중 가스 누출, 계획하지 않은

사건에 의한 누출)

금속 생산

철금속의 가공 생산

2차 알루미늄 생산

비철금속가공

합금 생산

코크스 생산

금속광석 배소 또는 소결, 연속 주조를 포

함한 선철 또는 강철의 펠렛화 생산을 포

알루미늄 생산 1차 알루미늄

광산 및 광물 생산

시멘트 클링커 생산 및 석회 생산 또는 백

운석 또는 자철석의 하소

Glass and ceramic, mineral wool

펄프, 종이 및 인쇄

화학물질 생산

카본블랙 생산

암모니아 생산

분해, 개질, 부분 또는 전체 산화 또는 유

사한 공정을 통한 대량 유기화학물질의 생

개질 또는 부분 산화에 의한 수소 또는 합

성 가스 생산

소다회 및 중탄산나트륨 생산

질산 생산

아디핀산 생산

글리옥살 및 글리옥실산 생산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지질학적 저장소용 파이프라인에 의한 온

실가스 포집 및 운송

저장 장소에 있는 온실가스의 지질학적 저

장소

운송항공

기타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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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취급 및 처리 상수 및 폐수처리

매립 및 퇴비화 시설

농업, 임업 및 기타 토지 사용

(AFOLU)

일반

건축설비/시설운용

교육

병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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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프로젝트 타당성평가 및 검증

부문 포함된 활동의 예시

에너지 산업(재생가능/비재

생 자원)

태양열에 의한 열전기를 포함한 화석 연료 및 바이

오매스로부터 열에너지 생성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부터의 에너지 생성

에너지 분포

배전

열분배

에너지 수요 에너지 수요

제조업

시멘트 부문

알루미늄

철 및 철강

정제 공장

화학 공업 화학공업

건설 건설

운송 운송

광산/광물 생산

광산 및 광물 공정, 석유 및 가스 산업 제외, 탄광

메탄 회수 및 사용

석유 및 가스 산업, 탄광 메탄 회수 및 사용

금속 생산 금속 생산

연료로부터의 탈루성 배출

(고체, 석유 및 가스)

광산 및 광물 공정, 석유 및 가스 산업 제외, 탄광

메탄 회수 및 사용

석유 및 가스 산업, 탄광 메탄 회수 및 사용할로겔탄소 및 육불화황의

생산 및 소비에 의한 탈루

배출

화학공업

온실가스 포집 및 제거

용제 사용 화학공업

폐기물 취급 및 처리

폐기물 취급 및 처리

가축분뇨관리

조림 및 재조림

농업 농업

지질 형성에서 나타나는 이

산화탄소의 탄소 포집 및

저장소

지질 형성에서 나타나는 이산화탄소의 탄소 포집

및 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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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ISO 14065 적용 활동과 관련 있는 인정 인력에게 요구되는 추가적인 지식 및 기술

(규격)

다음 표는 인정기구가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규정해야 하는 추가적인 지식 및

기술 유형을 명시하고 있다.

X: 인정기구는 개인 또는 단체에 의해 수행될 수 있는 각각의 기능에 따라 지식 수

준과 기준을 규정해야 한다.

적격성

인정 기능

신청서 검토,

인정

프로그램의

평가 계획

및 운영

문서 검토사무실

평가팀

입회

평가팀

평가

보고서

검토 및

인정 결정

타당성 평가 그

리고/또는 검증

의 원칙 및 과정

대한 이해

X X X X

해당되는 경우

온실가스 프로그

램 그리고/또는

인정 기관 및 타

당성평가 그리고

/또는 검증 기관

에 대한 규제 요

건 이해

X X X X X

평가에 필요한

적격성을 규정할

있도록 CAB의

인정 범위를 검

토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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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B의 직무권한

범위를 이해하고

CAB 담당자의

자격이 해당 직

무권한범위에 적

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능력

X X X

적합한 평가 기

간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

X

모든 온실가스

배출원, 흡수원,

저장에 관한

리스크 기반 평

가를 수행하는

타당성 평가 그

리고/또는 검증

팀의 업무 과정

을 이해하고 평

가하는 능력, 적

정 수의 시스템

및 배출원을 샘

플링할 수 있는

능력, 해당 부문

의 온실가스 배

출 보고에 있는

오류 또는 누락

된 사항을 발견

하기 위한 산출

방법에 대한 이

X X X

조직의 지리학적

경계, 조직의 경

계 및 보고 단위

(즉, 소유 지분,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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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F 지침문서 끝 – 온실가스 타당성 평가 및 검증(ISO 14065)에서 ISO/IEC 17011

적용

운영 관리 또는

재무 관리)의 정

확성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ISO 14064-1 또는

관련 온실가스

프로그램의 이해

X X X X X

ISO 14064-2 또는

관련 온실가스

프로그램 요건

이해

X X

X X X

ISO 14064-3 또는

관련 온실가스

프로그램 요건

이해

X X X X X

ISO 14065 및

ISO 14066 또는

관련 온실가스

프로그램 요건

이해

X X X X X

IAF MD 6의 이

해X X X X X

IAF MD14의 이

해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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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온실가스타당성평가 심사팀 및 검증 심사팀에 대한 적격성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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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타당성평가 심사팀 및 검증 심사팀에 대한

적격성 요구사항

제정 2014.X.XX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4-0XX호

1. 적용범위

이 국제규격은 타당성 평가팀 및 검증 심사팀에 대한 적격성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있

다. 이 국제규격은 ISO 14065의 이행을 보완한다.

이 국제규격은 특정한 온실가스 프로그램과 연관되어 있지 않다. 특정 온실가스 프로

그램이 적용될 경우, 해당 온실가스 프로그램의 적격성 요구사항은 이 국제규격의 요

구사항에 추가된다.

비 고 인력의 적격성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요구사항은 ISO 14065:2007 6조항에 명시

되어 있다.

2 인용규격

다음의 인용규격은 이 규격을 적용하는데 필수적이다. 발행 연도가 명시되어 있는 인

용규격에 대해서는 언급한 규격만을 적용한다. 발행 연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인용

규격에 대해서는 최신판(모든 수정사항 포함)을 적용한다.

ISO 14064-3:2006, 온실가스제3부: 온실가스 선언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검증을 위한

사용 규칙 및 지침

ISO 14065:2007, 온실가스온실가스 타당성 평가 및 검증기관 인정 또는 기타 형태의

승인에 관한 요구사항

3 용어 및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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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격에서는 다음의 용어 및 정의를 적용한다.

3.1 적격성 요구사항 관련 용어

3.1.1 부문(sector)

공통적인 속성을 공유하는 기술 분야 및 유사한 온실가스 배출원, 흡수원 및 저장소

비 고 SSRs는 배출원(sources), 흡수원(sinks) 및 저장소(reservoirs)를 뜻하는 축약어이

다.

3.1.2 팀 리더(team leader)

타당성 평가팀 또는 검증 심사팀을 관리하는 사람

3.1.3 전문가적 의구심(professional skepticism)

증거에 대해 의문을 품고 비판적 평가를 하는 태도

비 고 인증업무 개념체계(International Framework for Assurance Engagement)[16],

단락40 인용

3.14 적격성(competence)

의도한 결과를 획득하기 위해 지식 및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

비 고 1 능력이란 타당성 평가 및 검증 실시 시 적합한 개인 행동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비 고 2 ISO 19011: 정의로부터 조정됨.

비 고 3 적격성을 정의할 때 사용된 용어들은 다음과 같은 뜻을 내포하고 있다.

- 지식이란 사실 및 방법, 즉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 기량이란 실제로 실행하는 것 즉 하는 것이다.

비 고 4 이 국제규격에서는 영문표기로 competency 대신 competence 을 사용한다.

두 용어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 차이가 있다:

- competence: 넓은 의미의 지식, 기량, 태도 및 눈에 보이는 행동을 말하며,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특별한 전문가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낸다. 이는

또한 대중에게는 책임을 전문직, 공공부문, 기업과 교육에서는 통솔력에 가치를 두는

전문가적 접근법의 채택을 포함한다.

- competency: 적격한 인원이 그들의 특성인 전반적 특성 및 기량을 나타내거나, 노력

하여 관련 전문가들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수준까지 수행하는 특정 업무를 말한다.

3.1.5 시험(test)

온실가스 데이터의 집단 샘플에 있는 항목의 특질과 타당성 평가 또는 검증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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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는 정보를 분석하는데 사용되는 감사기술

비 고 1 ISO 14064-3:2006, 4.7 참조

비 고 2 특질이란 정확도, 완성도, 기능성, 지식, 품질 및 진실성을 포함할 수 있다.

3.2 온실가스 관련 용어

3.2.1 온실가스(greenhouse gas)GHG

온실가스는 지구의 표면, 대기권 그리고 구름에 의해 배출된 적외선 스펙트럼 내의

특정 파장에서 방사선을 흡수 또는 배출하는 자연 또는 인위적인 대기권의 기체성분

이다.

비 고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이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PFCs) 및 육플루오르화황(SF6)를 포함한다.

3.2.2 온실가스 선언(greenhouse gas assertion)

책임당사자가 만든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선언문

비 고 1 온실가스 선언은 어느 한 시점 또는 일정 기간 동안 공개할 수 있다.

비 고 2 책임당사자에 의해 제공된 온실가스 선언은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어야 하며

타당성 평가자 또는 검증심사원이 제시한 적합한 기준과 비교하여 지속적인 평가나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

비 고 3 온실가스 선언은 온실가스 보고서 또는 온실가스 프로젝트 계획의 형태로 제

공될 수 있다.

비 고 4 ISO 14064-3:2006, 정의 2.11로부터 조정됨.

3.2.3 온실가스 정보 시스템(greenhouse gas project)

온실가스 정보를 구축, 관리 및 유지하기 위한 정책, 프로세스 및 절차

3.2.4 온실가스 프로젝트(greenhouse gas project)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에서 식별된 조건을 변경하는 활동 또는 활동들로 온실가스 배출

량을 감축하거나 온실가스를 제거함

3.2.5 온실가스 프로그램(greenhouse gas programme)

자발적 또는 의무적인 국제, 국가 또는 하부 국가 시스템 또는 제도로 조직 외부 또

는 온실가스 프로젝트에서 온실가스 배출, 제거,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또는 온실가스

제거량을 등록, 기술 또는 관리

3.3 인력 및 조직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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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고객(client)

타당성 평가 또는 검증을 요구한 조직 또는 개인

비 고 고객은 책임당사자, 온실가스 프로그램 관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일수 있다.

3.3.2 사용예정자(intended user)

온실가스 관련 정보를 보고하는 당사자가, 의사 결정을 위해 해당 정보를 필요로 한

다고 규정한 개인 또는 조직

비 고 사용예정자는 고객, 책임당사자, 온실가스 프로그램 관리자, 규제기관, 금융계

또는 기타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 예를 들여 지역 사회, 정부 부서 또는 비정부 조직

일 수 있다.

3.3.3 조직(organization)

회사, 법인, 기업, 대규모 사업, 당국, 기관 또는 자체 기능과 행정을 갖춘 있는 주식

회사 또는 비 주식회사 형태의 공공 또는 민간기관 혹은 공공 또는 민간의 일부 또는

혼합형태

3.3.4 인력(personnel)

타당성 평가 또는 검증기관을 대신하거나 함께 일하는 사람들

3.3.5 책임당사자(responsible party)

온실가스 선언의 조항 또는 온실가스 부가정보에 대해 책임 있는 사람 또는 사람들

비 고 책임당사자는 조직이나 프로젝트의 대표이거나 개인일 수도 있으며 타당성 평

가자 또는 검증심사원을 고용하는 당사자일 수도 있다.타당성 평가자 또는 검증심사

원은 고객 또는 온실가스 프로그램 관리자와 같은 기타 당사자들에 의해 고용될 수

있다.

3.3.6 기술전문가(technical expert)

타당성 평가팀 또는 검증 심사팀에 특정 지식 또는 전문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

비 고 1 특정 지식 또는 전문 기술이란 조직, 타당성 평가 혹은 검증 대상이 되는 프

로젝트 또는 언어, 문화와 관련된 것을 뜻한다.

비 고 2 기술전문가는 타당성 평가팀 또는 검증 심사팀에서 타당성 평가자 또는 검증

심사원으로 활동하지 않는다.

비 고 3 ISO 19011: 정의 3.15로부터 조정됨.

3.3 타당성 평가 및 검증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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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타당성 평가(validation)

온실가스 프로젝트 계획과 관련된 온실가스 선언을 협의된 타당성 평가 기준과 비교

하여 평가하기 위한 조직적, 독립적, 문서화된 프로세스

비 고 1 제1자 타당성 평가와 같은 일부 사례의 경우 온실가스 데이터 및 정보 개발

에 대한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시 독립성이 입증될 수 있다.

비 고 2 온실가스 프로젝트의 계획 내용은 ISO 14064-2:2006, 5.2에 명시되어 있다.

비 고 3 ISO 14064-3:2006, 정의 2.32로부터 조정됨.

3.4.2 타당성 평가자(validator)

적격하고 독립적인 사람 또는 타당성 평가 결과의 실행 및 보고에 책임 있는 사람

비 고 1 타당성 평가자에 대한 적격성 영역에는 온실가스 프로그램, 기술, 데이터와

정보 감사 그리고 프로젝트 특별 요구사항이 포함된다.

비 고 2 ISO 14065:2007, 정의 3.3.2로부터 조정됨.

3.4.3 타당성 평가 성명서(validation statement)

온실가스 프로젝트 계획의 타당성 평가 이후 사용예정자에게 제공하는 공식 서면 선

언으로 이는 책임당사자의 온실가스 관련 명세서 내용을 보증한다.

3.4.4 검증 성명서(verification statement)

검증 이후 사용예정자에게 제공하는 공식 서면 성명서로 이는 책임당사자의 온실가스

관련 명세서 내용을 보증한다.

3.4.5 검증(verification)

합의된 검증기준과 비교하여 온실가스 선언의 평가를 하기 위한 체계적, 독립적 그리

고 문서화된 프로세스

비 고 제1자 타당성 평가와 같은 일부 사례의 경우 온실가스 데이터 및 정보 개발에

대한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시 독립성이 입증될 수 있다.

3.4.6 검증심사원(verifier )

검증 절차의 실행 및 보고에 책임 있으면서 적격하고 독립적인 사람 또는 사람들

비 고 1 검증심사원에 대한 적격성 영역에는 온실가스 프로그램, 기술, 데이터와 정보

감사 그리고 프로젝트 특별 요구사항이 포함된다.

비 고 2 ISO 14065:2007, 정의 3.3.8로부터 조정됨.

3.4.7 타당성 평가기관(validation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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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14064-3 및 ISO 14065에 준거하여 온실가스 선언의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

비 고 1 타당성 평가기관은 개인일 수도 있다.

비 고 2 ISO 14065:2007, 정의 3.3.3으로부터 조정됨.

3.4.8 검증기관(verification body)

ISO 14064-3 및 ISO 14065에 준거하여 온실가스 선언의 검증을 실시하는 기관

비 고 1 검증기관은 개인일 수도 있다.

비 고 2 ISO 14065:2007, 정의 3.3.3으로부터 조정됨.

3.4.9 타당성 평가팀(validation team)

1인 또는 그 이상의 타당성 평가자가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며 필요 시 기술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비 고 1 타당성 평가팀 중 한 명의 타당성 평가자는 타당성 평가팀의 리더로 임명된

다.

비 고 2 타당성 평가팀은 교육중인 타당성 평가자를 팀원에 포함할 수 있다.

비 고 3 타당성 평가팀이 한 명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그 사람이 모든 적격성 요구

사항들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 고 4 ISO 14065:2007, 정의 3.3.6으로부터 조정됨.

3.4.10 검증 심사팀(verification team)

1인 또는 그 이상의 검증심사원이 검증을 실시하며 필요 시 기술전문가의 지원을 받

을 수 있다.

비 고 1 검증 심사팀 내 한 명의 검증심사원은 검증 심사팀의 리더로 임명된다.

비 고 2 검증 심사팀은 교육중인 검증심사원을 팀원에 포함할 수 있다.

비 고 3 검증 심사팀이 한 명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그 사람이 모든 적격성 요구사

항들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 고 4 ISO 14065:2007, 정의 3.3.6으로부터 조정됨.

3.4.11 중요성(materiality)

단일 또는 집단 오류, 누락 및 허위 진술이 온실가스 선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용예정자의 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개념

비 고 1 중요성의 개념은 타당성 평가자 또는 검증심사원이 중요한 불일치(감지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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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감지하지 못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실질적인 프로세스의 유형

을 결정하기 위하여 타당성 평가 또는 검증 그리고 샘플링 계획을 설계할 때 사용된

다.

비 고 2 중요성의 개념은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잘못 진술된 경우와 같이 온실가스 선

언이 사용예정자에게 잘못 전달되면 사용예정자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정보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된다.용인되는 중요성은 합의된 보증수준을 기반으

로 타당성 평가자, 검증심사원 또는 온실가스 프로그램에 의해 결정된다.

4 원칙

4.1 일반사항

원칙의 적용은 타당성 평가 및 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팀원의 적격성을 평가하는데 근

간이 된다.원칙은 이 국제규격 요구사항의 기본이 되며 이 국제규격 요구사항을 적용

하는 지침이 된다.

4.2 독립성

독립성의 원칙은 다음을 포함한다:

- 타당성 평가나 검증을 받는 일련의 활동에 대해 공정함을 유지하고 편견과 이해의

상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 타당성 평가 또는 검증이 실시되는 동안 객관성을 유지하여 타당성 평가 또는 검증

기간에 나온 객관적 증거를 기반으로 결론과 최종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4.3 성실성

성실성의 원칙이란 타당성 평가 및 검증 프로세스 전 과정에 걸쳐 신뢰와 정직을 통

해 공정한 행동을 취하고 근면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며, 법을 준수하고 기밀을 유지

하며 법 및 해당 직종에 따라 요구되는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포함한다.

4.4 공정한 보고

공정한 보고의 원칙은 다음을 포함한다:

- 정직하고 정확하게 타당성 평가 및 검증 활동, 결론, 판단 및 보고서를 반영하는

- 타당성 평가 및 검증 프로세스 중 발생한 중대한 장애 보고는 물론 미해결 문제, 팀

원들, 책임당사자 및 고객 사이의 의견 대립을 보고하는 것

4.5 전문가적 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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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적 주의 의무의 원칙은 다음을 포함한다:

-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된 리스크 및 고객 및 사용예정자가 가지고 있는 신뢰에 준하

여 전문가로서의 주의와 판단을 수행하는 것

- 타당성 평가 및 검증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격성을 갖추는 것

4.6 전문가적 판단

전문가적 판단의 원칙은 다음을 포함한다:

- 전문가적 의구심을 발휘하여 유의미하고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하며, 의견

을 내고 관찰, 지식, 경험, 문헌 그리고 기타 정보의 출처를 토대로 해석 할 수 있어

야 한다

- 전문가적 의구심을 발휘

비 고 부속서 A는 증거와 전문가적 의구심의 적용성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4.7 증거 기반 접근방법

증거는 입증할 수 있으며 정보 샘플링을 기반으로 한다. 적합한 샘플링은 타당성 평

가 및 검증 결과에 대한 신뢰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5. 팀 적격성

5.1 일반사항

타당성 평가팀 또는 검증심사팀 모두는 요구되는 적격성(3.1.4)을 갖춰 타당성 평가 또

는 검증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비 고 1 ISO 14065:2007은 타당성 평가팀 또는 검증 심사팀에 요구되는 적격성을 6.3

에 명시하고 있으며 적격성 관리 프로세스는 6.1 및 6.2에 명시되어 있다.

비 고 2 6조항 참조. 부속서 C는 부문 적격성의 예시를 제공한다.

5.2 지식

5.2.1 일반사항

타당성 평가팀 또는 검증 심사팀은 다음의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a) 온실가스 프로그램 지식(ISO 14065:2007, 6.3.2 참조)

b) 기술적 지식(이 국제규격 조항 6 및 ISO 14065:2007, 6.3.3 참조)

c) 자료 및 정보 감사지식(ISO 14065:2007; 6.3.4 참조) 그리고

a) 팀 리더로서의 지식(ISO 14065:2007, 6.3.7 참조)

5.2.2. 온실가스 프로그램 지식

5.2.2.1 포괄적인 온실가스 프로그램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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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평가팀 또는 검증 심사팀 모두는 온실가스 프로그램에 관한 지식을 갖춰야 하

며 다음에 관한 지식도 수반해야 한다:

a) 자격 요건

b) 해당 법률 요건

c) 다른 관할권에 관련 법률 이행

d) 지리적 위치로 인한 제약

e) 타당성 평가 또는 검증의 요구사항 및 지침, 그리고

f) 보고해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적용 범위(타당성 평가 및 검증 적용범위 지침은

ISO 14064-3:2006, A 2.3.7 참조)

5.2.2.2. 조직 차원의 검증을 위한 추가적인 온실가스 프로그램 지식

검증 심사팀은 조직 차원의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온실가스 프로그램 지식은 물론

적합한 프로세스 및 부문에 해당하는 지식도 갖춰야 한다.

5.2.2.3 프로젝트 타당성 평가 또는 검증을 위한 추가적인 온실가스 프로그램 지식

프로젝트 타당성 평가팀 또는 프로젝트 검증심사팀은 전체적으로 프로젝트 타당성 평

가 또는 검증을 위해 추가적인 온실가스 프로그램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a) 산업과 기술 부문을 포함한 프로젝트 경계 및 유형 수립

b) 해당 프로젝트 방법론, 그리고

c) 적격 배출량 감축 또는 감축량 증가

5,2.3. 기술적 지식

5.2.3.1 포괄적인 기술적 지식

타당성 평가팀 또는 검증 심사팀은 전체적으로 기술적 지식을 갖춰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다음의 지식도 수반해야 한다:

a) 온실가스, 지구온난화지수, 활동 자료 및 배출계수

b) 중요성 및 중요한 불일치의 적용

c) 정량화 및 보고 원칙의 적용(예를 들어, 완전성, 일관성, 정확성, 투명성 그리고 관

련성)

d) 관련 부문(3.1.1) 온실가스 배출원, 흡수원 및 저장소(SSRs), 그리고

e) 관련 부문 정량화 방법론, 기술 및 교정 절차 모니터링 그리고 관련 부문의 데이터

품질을 위한 결과

5.2.3.2 조직 차원의 검증을 위한 추가적인 기술적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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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심사팀은 전체적으로 조직적 차원의 검증을 위한 추가적인 기술적 지식과 (헤당

되는 경우) 기준, 프로세스, 절차 그리고/또는 방법론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a) 조직적인 경계, 그리고

b) 운용상의 경계

5.2.2.3 프로젝트 타당성 평가 또는 검증을 위한 추가적인 기술적 지식

프로젝트 타당성 평가팀 또는 프로젝트 검증 심사팀 전원은 추가적인 프로젝트인 특

별 기술적 지식과 (적용될 경우) 다음의 지식도 포함된다:

a) 다음의 원칙과 개념의 적용

- 보존성

- 등가성

- 추가성

- 누설, 그리고

- 영속성

b) 다음을 위한 공통 기준, 프로세스, 절차 그리고/또는 방법론:

- 베이스라인 선정

- 온실가스 프로젝트 경계 설정

- 추가성 평가하기(벤치마킹 및 금융, 기술 그리고 정책의 경계가 예시), 그리고

- 불확도의 관리

c) 온실가스 배출량 그리고/또는 감축량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

d)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의 관점

5.2.3.4 기타 온실가스 선언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추가적인 기술적 지식

검증 심사팀은 전체적으로 기타 온실가스 선언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적용 기준, 프

로세스, 절차 그리고/또는 다음의 방법론을 포함한 추가적인 기술적 지식과 있어야

한다:

a) 탄소발자국 선언을 목적으로 하는 전생애환경평가기법(ISO 14040, ISO 14044,

ISO/TR 14047, ISO/TS 14048, ISO/TR 14049 그리고 차후 ISO 14045 및 ISO 14067

참조)

b) 환경 선언문 및 라벨(ISO 14020, ISO 14021, ISO 14024 및 ISO 14025), 그리고

c) 탄소 중립 및 기타 관련된 선언

5.2.4 데이터와 정보 감사 지식

타당성 평가팀 또는 검증심사팀은 전체적으로 다음을 포함한 데이터 및 정보 감사 지

식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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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데이터 및 정보 감사 방법론

b) 리스크 분석 방법론

c) 데이터와 정보 샘플링 기술

d) 온실가스 데이터 및 정보 관리 시스템, 그리고

e) 전형적인 내부 관리 시스템

5.2.5팀 리더로서의 지식

팀 리더는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다음을 포함한 충분한 타당성 평가 또는 검증 지

식을 갖추어야 한다:

a) 적용 범위, 기준, 목적, 중요성 그리고 타당성 평가 및 검증의 보증 수준

b) 팀원들의 적격성

c) 관련된 리스크의 타당성 평가 또는 검증, 그리고

d) 프로젝트, 자원 그리고 팀 관리

5.3 기량

타당성 평가팀 또는 검증 심사팀은 전체적으로 타당성 평가 또는 검증 활동을 수행하

기 위하여 필요한 기량을 갖춰야 한다. 적용 가능한 기량의 예시는 다음의 능력을 포

함한다:

a)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여 관련 지식을 업무에 적용

b) 정보의 의미, 번역 그리고 해석에 대한 이해

c) 비판적 사고 및 다중 입력 분석

d) 사실과 추론을 구별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발휘

e) 독립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책임당사자 또는 고객의 추측이나 증거에 이의를 제기

f) 타당성 평가 또는 검증 프로세스 기간 동안 예상 결과를 평가함에 있어 상세 수준

평가와 고수준 평가 간에 균형을 맞춤

g) 세부사항 관리 특히 필수 점검사항 수행 여부 확인(예를 들어 온실가스 프로젝트

계획과 온실가스 프로젝트 보고서 비교 확인, 온실가스 인벤토리와 그에 상응하는 보

고서 비교 확인)

h) 정보, 데이터 그리고 추측을 평가하여 전문가적 판단을 내림

i) 예상했거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타당성 평가와 검증 방법을 적용, 그리고

j) 타당성 평가 또는 검증 절차 및 결과 전달 능력

비 고 부속서 B는 타당성 평가 및 검증심사팀원들의 기량을 평가하는 방법들이 기술

되어 있다.

6 부문 적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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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평가팀 또는 검증 심사팀은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부문(3.1.1)의 지식과 기량을

갖춰야 한다.

부문 지식은 5.2.3에 명시되어 있다.

비 고 1 부속서 C는 부문 적격성의 예시를 제공한다.

각 부문에서 타당성 평가팀 또는 검증 심사팀의 종합적인 기술 적격성은 (해당되는

경우) 다음의 역량을 포함한다:

a) 온실가스 SSRs를 프로세스 흐름표, 현장 계획, 현장 검사, 프로세스 및 기계적 도

면, 승인과 허가 또는 기타 데이터 출처로부터 식별

b) 부문(3.1.1.)에 관한 온실가스 SSRs를 식별

c) 유출원 확인

d) 특정 프로젝트 종류와 관련 있는 프로젝트 베이스라인 식별

e) 일반적, 이례적 운영 조건을 포함한 온실가스 선언의 중요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상황을 식별

f) 활동의 유형과 수준간의 동등성 입증,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및 온실가스 프로젝트

의 제품 또는 서비스, 그리고

g) 프로젝트와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평가에 있어 산업지식을 적용

비 고 2 부속서 B는 부문 적격성과 타당성 평가 및 검증 심사팀원의 역량을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7. 온실가스 타당성 평가 또는 검증 성명서의 검토 역량

타당성 평가 또는 검증 성명서를 검토하는 인력은 ISO 14065:2007, 8.5에 기재되어 있

는 기능 또는 활동들을 수행하는데 적격하여야 한다.

비 고 검토를 수행하는 인력이 팀 리더의 지시 하에 타당성 평가 또는 검증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해당 인원은 타당성 평가팀 또는 검증 팀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타당성 평가팀 또는 검증 심사팀의 활동 전부 또는 일부를 관찰하였다 할지라도 팀

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8. 타당성 평가 및 검증 지식과 기량의 개발 및 유지

8.1 일반사항

타당성 평가팀 또는 검증 심사팀의 적격성은 팀의 종합적인 지식, 기량 및 능력에 기

반하여 판단된다.

비 고 부속서 D는 ISO 14065의 타당성 및 검증 적격성 요구 사항간의 관계 및 타당

성 평가팀과 검증 심사팀이 필요로 하는 기량 및 능력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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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지식 및 기량의 입증

주어진 부문의 타당성 평가 또는 검증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초기 자격 요건

또는 보완적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타당성 평가자 또는 검증심사원은, 다음을 포

함한 그러나 이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신의 지식과 기량을 입증하

여야 한다:

a) 교육

b) 훈련

c) 활동에 요구되는 적격성과 관련된 실무 경험

d) 경험이 많은 직원에 의한 지도 또는 멘토링(예, 온실가스 타당성 평가팀 또는 검증

심사팀의 다른 구성원)

비 고 1 이 조항은 전문성 개발을 장려하는데 목적이 있다.

비 고 2 실무 경험 예는 고용, 컨설팅, 프로젝트 개발 또는 기술 분야의 전문 감사를

포함한다.

비 고 3 실제적인 경험, 특히 팀웍이 중요한 환경에서의 경험은 경험이 부족한 팀원

들이 전문가적 의구심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며 리스크 평가 및 적합하고 충분한 증

거에 관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한다.

비 고 4 부속서E는 팀원으로 교육을 시작한 개인의 초보자 입문 전제 조건을 예로 제

공하고 있다.

비 고 5 부속서 F는 타당성 평가자 및 검증심사원의 개인적 태도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8.3 지식 및 기량의 유지

타당성 평가자 또는 검증심사원은 끊임없는 온실가스 관리 개발을 통해 지식과 기량

을 유지해야 한다. 이는 관련 국가 및 국제 온실가스 프로그램, 기후과학 및 관련 법

률 요건도 포함한다.

타당성 평가자 또는 검증심사원은 전문성 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착수해

야 하며 교육과 온실가스 관리의 최신 경향을 파악하는 것도 포함된다.

비 고 1 ISO 14065:2007, 6.5에 팀원들의 개인 기록 관리 요구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비 고 2 ISO 14065:2007, 6.2에 명시된 바와 같이 팀원의 성과(예를 들어 지식과 기량

입증)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된다.

비 고 3 부속서 B는 팀원들의 지식과 기량을 평가하는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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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A

(참고)

증거 및 전문가적 의구심의 적용

A.1 증거

타당성 평가팀 또는 검증 심사팀의 팀원은 타당성 평가/검증을 전문가적 의구심의 태

도로 계획하고 수행하여 직무 사안에 대한 정보가 중요한 불일치로부터 벗어났는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려 한다.타당성 평가팀 또는 검증

심사팀의 팀원은 관련 업무를 계획하고수행할 때, 특히 증거수집 과정의 본질, 시기

그리고 범위를 입증할 때 중요성, 보증 리스크, 양적 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증거를

고려한다.

타당성 평가팀 또는 검증 심사팀의 팀원은 타당성 평가/검증을 전문가적 의구심의 태

도로 계획하고 수행하여 직무 사안의 정보가 중요한 불일치가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도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전문가적 의구심 태도란 타당성 평가팀 또는 검증 심

사팀의 팀원이 확보한 증거의 타당성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책

임당사자의 문서 또는 진술의 신뢰성에 의문을 던지거나 반박하는 증거에 대해 경계

를 게을리하지 않으려는 것을 뜻한다.

예 타당성 평가팀 또는 검증 심사팀의 팀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전문가적 의구심

을 품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 이는 의심스러운 상황을 간과하거나 관찰 결과를 지나

치게 일반화하거나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그 결과를 평가함에 있어 본질, 시기 그리

고 범위를 잘못 추측하는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타당성 평가팀 또는 검증 심사팀의 팀원은 증거로 사용 되는 정보, 예를 들어 복사

물, 팩스, 필름, 디지털 또는 그 외 전자 문서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

요한 경우 이 증거의 준비 및 유지 관리 과정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타당성 평가

팀 또는 검증 심사팀의 팀원은 문서 진위 여부 판별에 관한 훈련을 받지 않았고 또

해당 훈련을 이수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으나, 드물게 때로 타당성 평가/검증 시 문

서 진위를 판별하는 업무가 포함될 수 도 있다.

A.2 증거의 충분성 및 적합성

충분성이란 증거의 양적 측정이다. 적합성은 증거의 질적 측정이다. 예를 들어 증거의

관련성 및 신뢰성이다. 필요한 증거의 양은 직무사안의 정보가 현저하게 잘못 진술되

어 나타나는 리스크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리스크가 클수록 더 많은 증거가 필요)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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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질적 수준이 높을 경우 증거 요구량이 줄어들 수 있다). 이

에, 증거의 충분성과 적합성은 상호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증거만 많이 수집한다고

해서 증거의 질적 수준을 보완하지는 못한다.

증거의 신뢰성은 증거의 출처와 본질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증거를 수집하게 된 경위

에 좌우된다. 다양한 종류의 증거를 놓고 신뢰성에 대한 일반화가 있을 수 있으나 중

요한 예외 조건이 있을 수 있다. 증거의 출처가 조직의 밖에서 수집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수집된 정보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

예1 외부 출처에 의해 수집된 증거는 출처가 불분명할 경우 신뢰할 수 없다.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증거의 신뢰성에 대한 다음의 일반화가 유용할 수

있다:

- 증거는 조직 외부의 독립된 출처에 의해 수집되었을 때 더욱 신뢰된다.

- 조직 내부에서 나온 증거는 관련된 관리가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 더욱 신뢰된다.

- 타당성 평가팀 또는 검증심사팀에서 직접 확보한 증거는 간접적 또는 추론에 의해

확보한 증거보다 더욱 신뢰된다. 예를 들어 관리 적용에 대해 관찰하여 취득한 증거

가 관리 적용에 대해 질의하여 얻은 증거보다 신뢰성이 높다.

- 증거는 종이, 전자 또는 기타 미디어 기록물의 형태로 존재할 때 더욱 신뢰된다. 예

를 들어 회의에 관해 작성된 기록이 차후에 회의 내용에 대한 구두 진술보다 신뢰가

높다.

- 원본으로 제시된 증거가 복사 또는 팩스로 제시된 증거보다 신뢰된다.

타당성 평가팀 또는 검증 심사팀의 팀원이 각기 다른 출처 또는 다른 본질로부터 확

보한 일관된 증거가 개별적으로 확보된 증거 자료들보다 보통 보증 수준이 높다. 뿐

만 아니라, 출처나 본질이 다른 곳으로부터 확보된 자료들은 개별 증거 자료가 신뢰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예2 조직과는 독립적인 출처로부터 확보한 보강 정보는 타당성 평가팀 또는 검증 심

사팀이 책임당사자의 진술로부터 확보한 내용을 더욱 보증할 수 있다.

역으로, 하나의 출처로부터 확보된 증거는 다른 출처에서 확보된 증거와 다를 수 있

다. 타당성 평가팀 또는 검증 심사팀은 이와 같은 불일치를 해결할 방안으로 어떤 추

가 증거 확보 절차가 필요한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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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확보한다 점에서 볼 때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직무 사안의

정보 보증이 어느 한 시점에서 발생하는 직무 사안의 정보보다 보증하기 어렵다. 뿐

만 아니라, 프로세스에 관해 내린 결론은 보통 업무를 수행했던 해당 기간에 제한된

다. 타당성 평가팀 또는 검증 심사팀의 팀원들은 이 프로세스가 미래에 특정 방식으

로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타당성 평가팀 또는 검증 심사팀은 증거 확보 비용과 확보된 정보의 사용 가능성 관

계를 고려한다. 그러나, 증거 확보의 어려움 또는 비용 그 자체가 다른 대안이 없는

증거 확보 절차 생략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타당성 평가팀 또는 검증 심

사팀은 보증 보고서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문가적 판단과 전문가적 의구심으로 증거의

질과 양 즉, 충분성과 적합성을 평가한다.

비 고 인증업무 개념체계(International Framework for Assurance Engagement)[16],

단락39-46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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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B(참고)

타당성 평가팀 및 검증 심사팀원들의 적격성 평가 방법

평가 방법 목적 예시

기록 검토타당성 평가팀 또는 검증

심사팀원의 지식을 확인

교육, 개인 자격, 훈련, 직

무 경험 그리고 타당성 평

가 또는 검증 경험 등의

기록 분석

긍정적 및 부정적 피드백

타당성 평가팀 또는 검증

심사팀의 업무 수행 능력

및 행동에 대한 정보 입수

조사, 질문지, 신원 보증,

추천서, 불만, 실적 평가

및 검토

인터뷰

개인의 행동과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 정보 확인,

지식 시험 및 추가 정보

입수

대면 또는 전화 인터뷰

관찰개인 행동과 지식 및 기량

을 적용하는 능력 평가

업무 수행에 대한 역할 놀

이 및 타당성 평가/검증 입

조사 및 시험개인적 태도와 지식 및 기

량의 적용 평가

구두 또는 서술형 시험, 정

신력 측정 시험

타당성 평가/검증 검토 후 지식 또는 성과 평가

타당성 평가 또는 검증 성

명서 검토, 고객, 책임당사

자 그리고 타당성 평가팀

및 검증 심사팀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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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C (참고)

부문 적격성

비 고 정의 3.1.1 및 6조항 참조

표C.1에 부문 예가 제시되어 있으며 각 부문별 적격성도 식별 할 수 있다. 부문, 온실

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활동 내용에 대한 본 리스트가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

은 아니다. 주어진 타당성 평가 또는 검증 업무 수행 시 해당 팀은 한 개 이상의 부

문에 대한 적격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

장의 경우 해당 팀은 부문2와 부문5에 대한 적격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매립지의

경우 부문1, 부문2(메탄이 연소한다는 가정하에) 및 부문 6에 대한 적격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각각의 업무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적격성이 필요한지를 결정하여 해당 팀에 반

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표C.1 부문 적격성의 예

1.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a(공정배출제외)및에너지간접온실가스배출량b

부문 적격성은 다음의 활동과 관련하여 생산, 감축 또는 온실가스 배출 방지 그리

고 모니터링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요구한다:

- 화석 연료의 고정 연소로 인한 에너지 생산

- 재생 연료에 의한 에너지 생산(해당되는 경우)

- 화석 연료 및 바이오 연료의 연소에 관련된 일반적인 이동 연소(해당되는 경우)

- 탈루 및 배기 배출(해당되는 경우)

- 불꽃 연소(해당되는 경우) 그리고

- 열병합발전(해당되는 경우)

비 고 1 이 부문은 오일 & 천연가스 생산, 제조, 광산, 금속 생산, 건축, 파이프라

인 및 에너지 생산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비 고 2 이동 배출원은 항공, 육상 운송, 철도, 해운 및 도로 밖의 운송으로부터의

배출이 포함되나 여기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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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 온실가스 배출(비연소, 화학 반응 및 기타)

부문 적격성은 다음의 활동과 관련하여 생산, 감축 또는 온실가스 배출 방지 그리

고 모니터링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요구한다:

- 화학제품 생산, 일반 제조업, 석유와 가스 정제와 같은 산업 공정이 있으나 이

에 국한되지 않으며 산업 가스 배출(HFCs, PFCs, SF6, N2O, 오존 감소 물질 등등)

의 회피, 대체, 파괴, 분해와 관련된 비연소 공정

-탄소 포집이나 저장(예, 아민 용액에 의한 탄소 포집 시스템)과 관련된 정화 기술

3. 농업, 임업 및 기타 토지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AFOLU)

부문 적격성은 다음의 활동과 관련하여 생산, 감축 또는 온실가스 배출 방지 그리

고 모니터링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요구한다:

- 바이오매스 및 식물의 탄소 격리

- 식물의 성장과 작물 수율의 속도 추정

- 강수량/증발산 프로세스

- 생물학적 질소 고착 프로세스, 작물 잔류 질소 및 N2O 방출, 그리고

- 토양 유기 탄소 저장

비 고

이 부문은 재식림, 벌채, 산림 경영, 농업, 경지/토양 관리, 초지 관리, 재녹화, 벌

채 방지, 습지 및 저질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4. 축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부문 적격성은 다음의 활동과 관련하여 생산, 감축 또는 온실가스 배출 방지 그리

고 모니터링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요구한다:

- 가축/장의 발효와 그 관리 변화에 기인하는 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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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질학적인 저장소에 탄소 저장

부문 적격성은 다음의 활동과 관련하여 생산, 감축 또는 온실가스 배출 방지 그리

고 모니터링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요구한다:

- 저장을 위한 적합한 장소의 평가

- 지질학적 구조의 탄소 저장(예, 저수지), 그리고

- 탄소 저장(예, 영구성)에서 삼투

6. 폐기물 분해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부문 적격성은 다음의 활동과 관련하여 생산, 감축 또는 온실가스 배출 방지 그리

고 모니터링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요구한다:

- 매립, 퇴비 설비, 폐수 처리, 비료 관리 및 기타 폐기물 관리 프로세스를 포함하

는 처리. 단, 이에 국한하지 않는다.

a.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은 ISO 14064-1:2006, 정의 2.8에 정의되어 있다.

b. “에너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은 ISO 14064-1:2006, 정의 2.9에 정의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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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D (참고)

ISO 14065:2007의 타당성 평가 및 검증 적격성 요구사항과 타당성 평가팀과 검증 심

사팀에 필요한 기량 및 능력간의 관계

표D.1은 ISO14065:2007의 타당성 평가 및 검증 적격성 요구사항과 타당성 평가팀 및

검증 심사팀에 필요한 기량 및 능력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비 고 UFE 후보자들의 직무연수제도 UFE[17]의 전문가적 적격성 평가 이해

(Understanding the Professional Competencies Evaluated)는 이 부속서 작성시 정보

의 출처로 이용되었다.

표D.1- ISO 14065:2007의 타당성 평가 및 검증 적격성 요구사항과 타당성 평가팀과

검증 심사팀에 필요한 기량 및 능력간의 관계

ISO 14065:2007 적격성 요구사항타당성 평가팀 또는 검증 심사팀의 기량과

능력6.3.2. 타당성 평가팀 또는 검증 심사팀

의 지식타당성 평가팀 또는 검증 심사팀은 적

용 가능한 온실가스 프로그램에 관한

세부지식을 보유해야 하며 다음을 포함

한다

a) 자격 요건

b) 다른 관할권에 관련 법률 이행

c) 타당성 평가 또는 검증 요구사항 및

지침

- 평가 받는 자료에 최적의 적용이 가능한

일련의 법칙 또는 정책 식별

타당성 평가 또는 검증 심사팀은 타당

성 평가 또는 검증 관련 사항을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의사소통

할 수 있어야 한다.

- 서면 의사소통 수단(보고서, 편지, 메모,

전자우편)을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배포한다

- 적절한 언어로 구두 의사소통을 수행하

고 전문가적 태도로 임한다.

- 정보는 모든 당사자가 잘 이해할 수 있

는 방식인 서면 또는 그래픽의 형태로 만

들어 효율적으로 표현한다. 6.3.3 타당성 평가 또는 검증 심사팀의

기술적 전문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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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14065:2007 적격성 요구사항타당성 평가팀 또는 검증 심사팀의 기량과

능력

타당성 평가 또는

검증 심사팀은 충

분한 기술적 전문

지식을 갖추고 프

로젝트 또는 조직

온실가스를 평가해

야 한다.

a) 특정 온실가스

활동 및 기술

- 프로젝트 또는 조직의 온실가스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운영이 무엇인지 식별

하고 이해한다.

- 실제 사용되는 운영 프로세스 이해

b) 온실가스 배출

원, 흡수원 또는

저장소의 식별 및

선정

- 프로젝트 또는 조직의 온실가스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운영이 무엇인지 식별

하고 이해한다.

- 실제 사용되는 운영 프로세스 이해

c) 관련 기술 및

부문 이슈를 포함

한 정량화, 모니터

링 및 보고

- 입증해야 하는 정보 식별하기

- 선정 평가, 측정 및 보정장치 사용 및 유

- 분석에 사용되는 정보의 완전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입증하기 위한 시험의 범위

결정

- 보강 정보 식별로 정보에 대해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기량 강화

- 정보를 승인 또는 거절할 것인지 또는

시험을 수정할 것인지 여부를 작업 종료

후 그 내용을 근거로 하여 결정

- 계산의 목적과 정확한 계산, 추산, 예측

또는 추정이 요구되는지 식별

- 목적을 달성하고 핵심 추정을 명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향을 뒷받침하는 사실,

데이터 그리고 지식을 식별(예, 계산이 예

측 또는 추정을 포함할 경우)

d) 전형적이거나

비전형적인 운영

조건을 포함하여

온실가스 선언의

중요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 다양한 출처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이용

하여 프로젝트 또는 조직의 운영 환경을

이해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 이해관계자

- 산업/부문에 있어 중요 성공 요인

- 불확도에 노출(예, 정치적, 재정적,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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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14065:2007 적격성 요구사항타당성 평가팀 또는 검증 심사팀의 기량과

능력적 등)

- 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이

동(예, 신흥시장 트랜드, 법률과 정책 변동

등)

- 프로젝트 또는 조직에 대한 팀의 독립적

인 리스크 분석에 기반한 사기 위험 요인

을 포함하여 직무 사안에 중요한 허위 진

술이 될 수도 있는 특정 리스크를 식별한

다.

- 특정 리스크 요소 수준 평가

- 본질, 시기 그리고 수행해야 하는 보증

업무의 범위에 대한 리스크 분석의 영향을

평가

- 중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식별

- 계획 중요성 수준 결정

타당성 평가 또는 검증 심사팀은 재정

상, 운용상, 계약상의 연관성 또는 온실

가스 프로젝트 또는 조직 경계에 영향

을 미치는 협정, 온실가스 선언 관련 모

든 법률 요건을 평가하기 위한 전문적

지식을 갖춰야 한다.

- 조직이 운영하고 있는 법률 체계에서 유

사성을 추구한다.

- 정례적인고 장기적인 활동 및 결정 관련

규정의 영향 평가

- 금융상, 운용상, 계약상 또는 온실가스

선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협약과

같은 업무를 수행시에는 기본적인 법률 개

념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및 적용한다.6.3.4 타당성 평가 또는 검증 심사팀 데

이터 및 정보 감사 전문지식

온실가스 프로젝트

또는 조직의 온실

가스 선언을 평가

하기 위하여 타당

성 평가 또는 검증

심사팀은 데이터

및 정보 감사 전문

지식을 갖춰야 하

a) 신뢰할만한 온

실가스 선언을 수

립하는데 필요한

데이터의 식별, 수

집, 분석 및 보고

가 프로젝트 제안

자 또는 조직에 의

해 효과적으로 이

- 정보 수집 또는 주제 조사 목적을 식별

- 필요한 정보를 확보 또는 개발할 경우

적합한 방법을 사용한다.(예 내외 인적자

원, 서류 검토, 활동 관찰, 인터뷰 등)

- 분석의 목적, 정보 또는 고려할 아이디어

및 자료를 식별한다.

- 다양한 출처로부터 아이디어와 정보를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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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14065:2007 적격성 요구사항타당성 평가팀 또는 검증 심사팀의 기량과

능력

며 다음을 포함한

다.

루어졌는지, 그리

고 관련 온실가스

프로그램 또는 표

준의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관행을 따르지 않

기 위하여 체계적

으로 시정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온

실가스 정보 시스

템 평가

- 확인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내외 출

처에서 나온 정보를 비교한다.

- 논리적인 추론을 한다.

- 사안의 결과 또는 어떤 상황에서 정보가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의견 수립, 식

별된 목적 고려, 수집된 정보 및 그 정보

의 분석

b) 적합하고 합의

한 수준의 보증에

기반한 샘플링 계

획 설계하기

- 주어진 상황에서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 온실가스 선언을 지원할 수 있는 증거의

유형, 크기 그리고 품질

- 증거 확보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실험

절차(예, 관리 시험 그리고/또는 실질적인

절차)

- 증거 수집을 위한 IT 전문가 또는 컴퓨

터 기반 감사 기술의 사용이 필요

-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계획에 대해 소통

- 샘플링 계획에서 고려하지 못한 상황의

변화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적합하게 조

정한다.

c) 데이터 및 데이

터 시스템의 사용

관련 오류 분석

- 데이터, 데이터 출처, 적용 가능한 절차

그리고 중대한 리스크 요소를 결정하는 관

리 집단의 평가

- 조직이 데이터 시스템/IT 환경, 프로세스

및 신기술과 관련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

할 것인지 식별, 분석 및 토론을 하여 시

스템 유용성, 통합성 그리고 안전성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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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14065:2007 적격성 요구사항타당성 평가팀 또는 검증 심사팀의 기량과

능력보장한다.

- 프로젝트 또는 조직이 IT 환경 관련 리

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 프로젝트 또는 조직이 각각 신청한 내용

과 관련하여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 프로젝트 또는 조직이 신기술 시행을 어

떻게 실시하는가

d) 데이터 및 데이

터 시스템의 오류

식별

- 샘플링 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절차 수행

- 적정 수준의 의구심을 적용, 정보 오류의

가능성에 계속해서 주의를 환기(예, 사기)

- 핵심 관리에 대한 식별 및 이해

- IT 관리의 기능 시험

- 식별된 결함의 영향을 이해

- 각 절차를 수행하면서 중요한 조사 결과

물 또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안들이 문

서에 명확하게 명시될 수 있도록 함

- 문서가 많은 정보를 함유해 수행된 절차

의 본질, 시기 그리고 크기와 절차의 결과

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절차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지 여부에 대

한 결론 도출

- 필요에 따라 업무/샘플링 계획 수정

ISO 14065:2007 적격성 요구사항타당성 평가팀 또는 검증 심사팀의 기량

및 능력

e) 다양한 데이터

가 온실가스 선언

의 중요성에 미치

는 영향을 평가하

기 위함

- 증거의 충분성 및 중대성 그리고/또는

분석 결과

- 불일치, 예상치 못한 상황, 예상치 못한

조사 결과물 또는 사기나 오류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조사 결과물 식별

- 평가하는데 사용된 규칙, 표준 또는 정책

이 직무 사안에 부합되는지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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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14065:2007 적격성 요구사항타당성 평가팀 또는 검증 심사팀의 기량과

능력- 조사 결과물이 업무의 적용범위 또는 보

증/업무 계획에 미치는 영향 식별

- 문서의 종합적인 타당성 평가

- 업종 특성의 이해, 해당 시기의 사업 운

영, 타당성 평가 또는 검증의 절차에 기반

하여 직무 사안에 대한 합리적인 결론 분

석 및 결정

- 중요성의 맥락에서 오류의 영향을 분석

하고 추가적인 증거 수집의 필요성 또는

절차의 범위 확대 여부 결정

- 보고된 온실가스 선언의 경우 적용 가능

한 기준에 기반하여 결론의 타당성을 평가 6.3.5 특정 온실가스 프로젝트 타당성

평가팀 적격성

6.3.2, 6.3.3 및

6.3.4의 요구사항에

더하여 타당성 평

가팀은 다음 사항

에 사용된 프로세

스, 절차 및 방법론

을 평가하기 위한

전문 지식을 보유

해야 한다.

a) 기본 가정을 포

함하여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선정, 정

당화 및 정량화

-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를 선정, 정당화 및

정량화하기 위하여 평가의 이유와 고려해

야 할 정보를 식별(프로세스, 절차 및 방법

론 포함).

-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결정에 사용된 기

준/가정 평가

- 관련 부문의 보통/공통 사례에 대한 사

업 지식 포함하여,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개발을 위해 정량적 방법론 숙지

- 정보 분석 및 논리적 추론

b) 베이스라인 시

나리오의 보수성

결정

-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의 보수성 결정을

위하여 평가의 이유 및 고려해야 할 정보

를 식별(프로세스, 절차 및 방법론 포함).

-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의 “보수성” 결정에

사용될 기준/가정 평가

- 정보 분석 및 논리적 추론 c) 베이스라인 시

나리오 및 온실가

스 프로젝트 경계

정의

- 평가의 이유 및 고려해야 할 정보를 식

별한(프로세스, 절차 및 방법론 포함).

-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와 프로젝트 경계를

정의하는데 사용된 기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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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ISO 14065:2007 적격성 요구사항타당성 평가팀 또는 검증 심사팀의 기량과

능력- 관련 부문의 보통/공통 사례에 대한 사

업 지식 포함하여,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개발을 위해 정량적 방법론 숙지

- 프로젝트 경계 검토 및 확정(예, 육안 검

사, 공정흐름도 검토)

- 정보 분석 및 논리적 추론 d) 베이스라인 시

나리오와 온실가스

프로젝트 활동, 상

품 또는 서비스의

유형 및 수준 간의

동등성을 입증

- 기능적 동등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평가

의 이유 및 고려해야 할 정보를 식별(프로

세스, 절차 및 방법론 포함)

- 기능적 동등성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기

준 평가

- 정보 분석 및 논리적 추론

e) 온실가스 프로

젝트 활동이 베이

스라인 시나리오

활동에 대해 추가

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

- 프로젝트 활동이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활동에 추가성이 있다고 입증하기 위하여

평가의 이유 및 고려해야 할 정보를 식별

(프로세스, 절차 및 방법론 포함)

- 추가성을 입증하는데 사용된 기준/가정

평가

- 정보 분석 및 논리적 추론 f) 적절할 경우, 누

출 및 영속성과 같

은 온실가스 프로

그램 요구사항과의

적합성 입증

- 온실가스 프로그램 요구사항 식별

- 식별된 온실가스 프로그램 요구사항에

따라 프로젝트의 적합성을 평가

6.3.2, 6.3.3 및 6.3.4에 더하여, 타당성

평가팀은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련 부문 경향에

대한 지식을 보유해야 한다. .

- 운영 환경/부문에 대한 이해를 넓힘(사전

교육 또는 경험을 통해)

- 베이스라인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부문

경향 식별

-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선정 프로세스 이

해 6.3.6 특정 온실가스 프로젝트 검증 심

사팀 적격성6.3.2, 6.3.3 및

6.3.4의 요구사항에

a) 타당성 평가된

온실가스 프로젝트

- 프로젝트 계획과 프로젝트 이행 간의 일

관성 평가를 위해 평가의 이유와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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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14065:2007 적격성 요구사항타당성 평가팀 또는 검증 심사팀의 기량과

능력

부가하여 검증 심

사팀은 다음 사항

에 사용된 프로세

스, 절차 및 방법론

을 평가하기에 적

합한 전문 지식을

보유해야 한다.

계획 및 온실가스

프로젝트 이행 간

의 일관성 평가

할 정보를 식별(프로세스, 절차 및 방법론

포함)

- 프로젝트 타당성 평가 계획 및 이행된

프로젝트 간의 비교를 감안해 정보를 수집

및 평가

- 데이터 및 정보를 분석하고 프로젝트가

계획에 따라 일관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

를 확인

- 프로젝트를 육안으로 검사 그리고/또는

관찰하고 타당성이 평가된 프로젝트 계획

에 따라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평가

b)베이스라인 시나

리오 및 기본 가정

을 포함하여, 타당

성이 평가된 온실

가스 프로젝트 계

획의 적절한 진행

을 확인

- 타당성이 평가된 프로젝트 계획의 적절

한 진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의 목적과

고려해야 할 정보를 식별(프로세스, 절차

및 방법론 포함)

- 적절한 진행의 확인을 감안하여 정보를

수집 및 평가

- 데이터 및 정보를 분석하고 프로젝트 계

획이 여전히 적합한지 여부 확인

기타 적격성 요구사항

타당성 평가 또는 검증심사팀은 전문지

식으로 타당성 평가 또는 검증 결과를

적시에 보고

- 경영진과의 상의, 보고 관리 감독자(적절

한 곳) 및 기타 이해관계자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 정보를 프리젠테이션 또

는 보고서 형식으로 준비:,

- 타당성 평가 또는 검증 절차의 결과

- 허위 정보에 기인한 허위 진술

- 오류에 기인한 허위 진술

- 업무의 본질 때문에 요구되는 다른 항목

(예, 법에 명시된 요구사항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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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부속서 E (참고)

타당성 평가팀 또는 검증 심사팀에서 교육을 시작한 팀원 개인들에 대한 입문 전제

조건 예시

E.1 일반사항

타당성 평가팀 또는 검증 심사팀의 팀원으로 교육을 시작하는 개인들은(교육생이라

칭함) 타당성 평가 또는 검증에 관하여 관심이 있어야 하며 타당성 평가팀 또는 검증

심사팀에 참여하기에 적합한 개인적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E.2 및 E.3은 전제 조건

및 교육 과정 초반에 나타낼 수 있는 교육생의 능력을 예시로 제시했다.

비 고 이는 팀에 추가적 참여하는전문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E.2 인지

인지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a) 프로젝트 및 조직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 및 기후 변화 지식간 상호작용의 종합적

이해

b) 전형적인 온실가스 배출원, 흡수원 및 저장소, 배출 요인의 예시 및 온실가스의 정

량화

c) 해당 개인이 궁극적으로 팀원으로 참여할 수도 있는 타당성 평가 또는 검증 유형

과 관련 있는 온실가스 프로그램에 관한 보편적인 이해

d) 조직의 관리와 관련 있는 공통의 법률 구조

e) 온실가스 정보 시스템의 전형적인 운영 및 관리

E.3 능력

능력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a) 비판적 사고 및 다중 입력 분석 능력

b) 문화적 제약 및 규범을 벗어나 생각할 수 있는 의욕 및 역량

c) 전문가적 의구심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d) 독자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책임당사자 또는 고객에 의해 주장된 추측이나 증거에

이의 제기

f) 타당성 평가 또는 검증 프로세스 기간 동안 예상 결과에 대한 고수준 평가 및 세부

적인 내용에 관심 간에 절충

g) 세부사항 관리 및 정리하는 역량, 특히 필수 점검 사항 수행 여부 확인(예를 들어

온실가스 프로젝트 계획과 온실가스 프로젝트 보고서간, 온실가스 인벤토리와 그에

상응하는 보고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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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

부속서 F(참고)

개인적 특질

온실가스 타당성 평가/검증 활동에 관여하는 인원은 조항4에 명시된 것과 같이 타당

성 평가 및 검증의 원칙에 부합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질을 갖춰야 한다.

해당 인원은 타당성 평가 및 검증 활동 수행시 전문가적 태도를 보여주어야 하며 다

음을 포함한다:

a) 윤리적, 즉 공정, 정직, 진실, 솔직 및 신중

b) 개방적, 즉 대안적 방법이나 관점을 고려하려는 의욕

c) 외교적, 즉 사람을 대하는 요령

d) 관찰력, 즉 물리적 환경 및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주시

e) 통찰력, 즉 상황을 직감적으로 인지하고 이해

f) 유연성, 즉 상이한 상황에 순조롭게 적응

g) 집요함, 즉 목적 달성에 일관되고 집중함

h) 결단력, 즉 논리적 이유 및 분석에 근거하여 시의 적절하게 결론에 도달

i) 자립적, 즉 다른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교류하면서도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역할 수

j) 의연하게 행동, 이 같은 행동들이 대중적이지 않고 간혹 의견충돌 또는 대립을 초

래할 수 있으나 책임감 있고 윤리적으로 행동하려는 의지

k) 체계적인, 즉 효율적 시간 관리, 우선 순위, 계획 및 능률적으로 보임

l) 향상의 여지, 즉 상황을 통해 학습, 더 나은 감사 결과를 위해 노력

m) 문화적으로 세심, 즉 감사를 받는 사람의 문화적 전통을 관찰 및 존중

n) 협동심, 즉 다른 감사 팀원들과 원활하게 업무 수행

비 고 이 부속서는 ISO 19011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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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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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SO 14021, 환경라벨과 환경선언-자체선언 환경성 주장(제2유형 환경라벨링)

[3] ISO 14024, 환경라벨 및 환경선언-제1유형 환경라벨링-원칙 및 절차

[4] ISO 14025, 환경라벨 및 환경선언-제3유형 환경라벨링-원칙 및 절차

[5] ISO 14040, 환경경영-전과정평가-원칙 및 기본구조

[6] ISO 14044, 환경경영-전과정평가-요구사항 및 지침

[7] ISO140451)환경경영-제품 시스템의 환경효율성평가-원칙, 요구사항 및 지침

[8] ISO/TR 14047, 환경경영-전 과정 영향평가-ISO14042 적용사례

[9] ISO/TS 14048, 환경경영-전과정 평가-데이터 문서화 양식

[10] ISO/TR 14049, 환경경영-전과정 평가-목표와 범위 설정을 위한 ISO14041을 적용

사례 및 인벤토리 분석

[11] ISO 14064-1:2006 온실가스제1부: 온실가스 배출 및 제거의 정량 및 보고를 위한

조직 차원의 사용 규칙 및 지침

[12] ISO 14064-2:2006 온실가스-제2부 :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제거의 정량, 모니터링

및 보고를 위한 프로젝트 차원의 사용규칙 및 지침

[13] ISO 140671) 제품의 탄소 발자국

[14] ISO 190112) 경영시스템 심사 가이드라인

[15] ISAE 3000: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외의 인증업무기준

[16] 국제회계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에서 발행한 2008년도판

제 1부, 인증업무 개념체계(International Framework for Assurance Engagements), 국

제감사, 인증 및 윤리기준서(Handbook of International Auditing, Assurance and

Ethics Pronouncements)

[17] UFE 후보자들의 직무연수제도: 캐나다 칙허회계사협회(Canadian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에서 2007년에 발간한 UFE에서 평가한 전문가적 적격성 이해

(Understanding the Professional Competencies Evaluated on the U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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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적합성평가 – 자격인증기관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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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IEC 17024:2012

적합성평가 – 자격인증기관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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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국제표준화기구)와 IEC (국제전기기술위원회)는 전세계 표준화를 위한 전문적인

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다. ISO 또는 IEC의 국가회원기관들은 특정한 기술활동 분야를

다루는 각 기관에 의해 구성된 기술위원회를 통하여 국제규격의 개발에 참여한다.ISO

및 IEC의 기술위원회는 상호 관심 분야에서 협력한다. 여타의 정부 및 비정부 국제기

구들도 ISO 및 IEC와 연계하여 이러한 국제규격 개발작업에 참여한다. 적합성평가분

야에 대해서는 ISO의 적합성평가위원회 (CASCO)가 국제규격 및 가이드의 개발을 담

당하고 있다.

국제규격은 ISO/IEC Directive, Part 2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작성된다.

국제규격안은 투표를 위해 국가회원기관에 회람되며, 국제규격으로 공표되기 위해서

는 적어도 투표에 참여한 국가회원기관 75%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이 문서의 일부 요소는 특허권에 해당될 수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하며, ISO는 어떠한

특허권도 식별할 책임이 없다.

ISO/IEC 17024는 ISO 적합성평가위원회(CASCO)에서 제정하였다.

이 규격은 투표를 위해 ISO 및 IEC의 국가회원기관에 회람되었으며, 양 국제기구로부

터 승인을 받았다

ISO/IEC 17024의 이 개정판은 기술적으로 개정한 규격으로서 ISO/IEC 17024:2003을

취소 및 대체한다.

개 요

이 국제규격은 자격인증기관에 대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달성하고 촉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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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인원에 대한 자격인증은 인증받은 자가 인증스킴의 요구

사항을 충족함을 보증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인원에 대한 각 인증스킴의 신뢰성은

인증받은 자의 적격성을 평가하고 주기적으로 재평가하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프로

세스를 통해 달성된다.

그러나, 인원에 대한 인증스킴이 정당화되는 상황과 여타 형태의 자격이 더 적절한

상황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인원에 대한 인증스킴의 개발은, 기술혁신의 가속화 및

인원의 전문화 추세에 대응하여, 교육훈련의 차이를 상쇄시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세계 고용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인증에 대한 대안책은 공무, 공공 또는 정부 부

문의 업무와 관련된 직책에 있어 여전히 필요할 수 있다.

경영시스템 인증기관과 같이 다른 형태의 적합성 평가 기관과는 달리, 자격인증기관

의 특유한 기능 중 하나는 적격성을 측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 및 채점이 적용되

는 시험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험이 자격인증기관에 의해 적절하게 계획되

고 구성될 경우, 운영의 공평성을 보장하고 이해상충의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실질적

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나, 이 국제규격에는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포함된 바

있다.

각각의 경우, 이 국제규격은 자격인증기관과 인원에 대한 인증스킴이 국가 및 국제적

수준에서 통용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인정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인원에 대한 인증

스킴의 개발 및 유지를 위한 시스템이 조화될 때야만 인원에 대한 상호인정 및 국제

적 교류를 위한 환경이 구축될 수 있다.

이 국제규격은 인원에 대한 인증스킴을 운영하는 자격인증기관이 일관적이고 비교가

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됨을 보장하는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

국제규격의 요구사항은 자격인증기관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인

원에 대한 자격인증은 반드시 인증스킴이 갖추어졌을 때에만 가능하다. 인증스킴은

이 국제규격에 포함된 요구사항을 보완하도록 설계되며, 시장이 필요/희망하는 요구

사항 또는 정부의 요구사항을 포함하도록 설계된다.

자격인증기관에 대한 인정은 해당 인증기관의 성과에 대해 추가적인 신뢰를 획득하는

수단 중 하나이다.

적합성평가 –자격인증기관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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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국제규격은 구체적인 요구사항에 따라 인원의 자격을 인증하는 기관에 대한 원칙

및 요구사항을 포함하며, 인원에 대한 인증스킴의 개발 및 유지를 포함한다.

비 고 이 국제규격의 목적을 위해, “인증기관”이라는 용어는 “자격인증기관”이라는

완전한 용어를 대신하여 사용되며, “인증스킴”이라는 용어는 “인원에 대한 인증스킴”

이라는 완전한 용어를 대신하여 사용된다.

2 인용규격

다음의 인용규격은 이 규격을 적용하는 데 필수적이다. 발행 연도가 명시되어 있는

인용규격에 대해서는 언급한 규격만을 적용한다. 발행 연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인

용 규격에 대해서는 최신판(모든 수정사항 포함)을 적용한다.

ISO/IEC 17000, 적합성평가-- 용어 및 일반원칙

3 용어 및 정의

이 규격에서는 ISO/IEC 17000 및 다음의 용어 정의를 적용한다.

3.1 인증 프로세스

신청, 평가, 인증의 결정, 갱신, 인증서(3.5) 및 로고/마크의 사용을 포함하여, 인원의

인증 요구사항 (3.3)에 대한 충족여부를 결정하는 인증기관의 활동

3.2인증스킴

인원의 구체적인 직업 또는 기량에 대한 범주와 관련된 적격성(3.6) 및 기타 요구사항

비 고 기타 요구사항은 8.3 및 8.4 참조

3.3 인증 요구사항

인증을 성립 또는 유지하기 위해 충족시켜야만 하는 스킴 요구사항을 포함한 구체적

인 요구사항의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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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스킴 소유자

인증스킴(3.2)의 개발 및 유지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조직

비 고 조직은 인증기관 자체, 정부당국 또는 기타가 될 수 있다.

3.5 인증서

이 국제규격의 조항 하, 명시된 자가 인증 요구사항(3.3)을 충족하였음을 표시하는 인

증기관에 의해 발행되는 문서

비 고 9.4.7 참조

3.6 적격성

의도한 결과 획득을 위해 지식 및 기량을 적용하는 능력

3.7 자격

해당되는 경우, 실증된 학력, 교육훈련 및 업무경험

3.8 평가

인원이 인증스킴(3.2)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프로세스

3.9 시험

인증스킴(3.2)에서 규정하는 필기, 구두, 실습 및 관찰과 같은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평가대상자(3.14)의 적격성(3.6)을 측정하는 평가(3.8)의 일부가 되는 메커니즘

3.10 시험위원

시험에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 시험(3.9)의 실시 및 채점 수행에 적격한 자

3.11 감독관

시험(3.9)을 관리(administer) 또는 감독하나 평가대상자(3.14)의 적격성(3.6)을 평가하지

않는 인증기관에 의해 권한을 부여 받은 자

비 고 감독관(invigilator)의 다른 용어로는 시험관리자(proctor, test administrator,

supervisor)가 있다.

3.12 인원

인증기관을 위해 활동을 수행하는 인증기관의 내부 또는 외부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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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인원에는 위원회 구성원 및 자원봉사자가 포함된다.

3.13 신청자

인증 프로세스(3.1)에 참여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자

3.14 평가대상자

구체적인 사전 요구사항을 충족하였고 인증 프로세스(3.1)로의 참여가 허용된 신청자

(3.13)

3.15 공평성

객관성 존재

비 고 1 객관성은 인증기관의 후속되는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해

상충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해상충이 해결됨을 의미한다.

비 고 2 공평성의 요소를 전달하는 데 유용한 기타 용어로는 독립성, 이해상충이 없

음, 편향되지 않음, 편견 없음, 중립성, 공정성, 오픈 마인드, 공평함, 분리, 균형이 있

다.

3.16 공정성

인증프로세스(3.1) 내에 있는 평가대상자(3.14) 각 개인에게 제공되는 성공을 위한 공

평한 기회

3.17 타당성

평가(3.8)가 인증스킴(3.2)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의도된 대로 측정한다는 증거

비 고 이 국제규격에서, 타당성은 형용사 형태인 “타당한” 으로도 사용된다.

3.18 신뢰성

각기 다른 시험시기 및 장소, 시험형태 및 시험위원(3.10)에 대한 시험(3.9)점수의 일관

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3.19 이의제기

신청자(3.13), 평가대상자(3.14) 또는 인증받은 자가 자신이 희망하는 인증상태와 관련

하여 인증기관이 내린 결정에 대하여 재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

3.20 불만

인증기관 또는 인증받은 인원의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 또는 조직이 해당 인증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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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대응이 예상되는, 이의제기(3.19)와는 다른 불만족을 표명하는 것

비 고 ISO/IEC 17000:2004 정의6.5.로부터 조정됨.

3.21 이해관계자

인증받은 자 또는 인증기관의 성과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개인, 단체 또는 조직

예 시인증받은 자, 인증받은 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사용자, 인증받은 자의 고용주,

소비자 및 정부당국이 있다.

3.22 사후관리

인증주기 동안 인증스킴에 대한 지속적인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증받은 자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

4 일반 요구사항

4.1 법적 사항

인증기관은 법인체이거나 법인체의 규정된 일부로서, 인증기관의 모든 활동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운영하는 인증기관은 해당 정부의 지위에

근거하여 법인체로 간주된다.

4.2 인증결정에 대한 책임

인증기관은 인증의 승인, 유지, 갱신, 인증범위의 확대 및 축소, 정지 또는 취소를 포

함한 인증에 관련된 결정에 대해 책임 및 권한을 보유하여야 하며, 이를 위임할 수

없다.

4.3 공평성 관리

4.3.1 인증기관은 공평성 관리를 위한 조직구조, 방침 및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하며

인증활동이 공평하게 수행됨을 보장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의 최고경영자는 인증활동

에 대한 공평성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인증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공평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해상충을 관리하며, 인증활동의 객관성을 보장한다는 선언문을

보유하고 별도의 요청 없이도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4.3.2 인증기관은 신청자, 평가대상자 및 인증받은 자와의 관계에서 공평하게 행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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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4.3.3 인원에 대한 자격인증 방침 및 절차는 모든 신청자, 평가대상자 및 인증받은 자

에 대해 공정해야 한다.

4.3.4 특정 협회나 단체에의 회원가입처럼 부당한 재정적 또는 기타 제약조건을 이유

로 인증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인증기관은 신청자 및 평가대상자의 접근을 부당하

게 방해하거나 저해하기 위해 절차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3.5 인증기관은 인증활동의 공평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공평성을 저해하는 상

업적, 재정적 또는 기타 압력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4.3.6 인증기관은 인증기관의 공평성에 대한 위협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여기

에는 인증기관의 활동, 관련기관 또는 인증기관 인원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위협이

포함되어야 한다.그러나, 이러한 관계가 항상 인증기관에 공평성 위협을 유발하는 것

은 아니다.

비 고1 인증기관의 공평성에 위협이 되는 관계는 소유권, 지배권, 경영, 인원, 자원 공

유, 재정, 계약, 마케팅(브랜딩 포함), 판매에 대한 커미션 지불 또는 기타 신규신청기

관 소개의 유인 등이 있다.

비 고2 공평성 위협은 실제로 존재하거나 그렇게 인식될 수 있다.

비 고3 관련기관이란 전체 또는 부분의 공통 소유에 의해 인증기관과 연계된 기관이

며, 이사회 내 공통의 구성원, 계약사항, 공통의 명칭, 공통의 직원, 비공식적인 이해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인증결정에 대해 이해관계를 갖거나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이 있다.

4.3.7 인증기관은 인원에 대한 자격인증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분석, 문서화하고 이를 제거 또는 최소화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해당 위협을 제거,

최소화 또는 관리하는 방안을 문서화하고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파악한 모든 잠재

적인 이해상충의 원인은 인원에게 책임을 배정하는 것과 같이 인증기관 내부에서 발

생한 것인지, 또는 다른 사람, 기관 또는 조직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에 관계

없이 그러한 모든 잠재적인 이해상충의 원인에 대해 다루어져야 한다.

4.3.8 인증활동은 공평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직구조를 갖추고 관리하여야 한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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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는 이해관계자(3.21)의 균등한 참여가 포함되어야 한다 (정의 3.21 참조).

4.4 재정 및 배상책임

인증기관은 인증프로세스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자원을 갖추어야 하고, 관련된 배

상책임에 대한 적절한 조치방안(예: 보험 또는 예치금)을 갖추어야 한다.

5 조직구조에 대한 요구사항

5.1 경영진 및 조직구조

5.1.1 인증기관 활동은 공평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갖추고 관리되어야 한다.

5.1.2 인증기관은 경영진, 인증에 관련된 인원 및 위원회의 책임과 권한 및 의무를 명

시하는 인증기관의 조직구조를 문서화해야 한다. 인증기관이 법인체의 규정된 일부인

경우, 조직구조 문서화에는 권한의 계통과 동일한 법인체 내의 다른 부문과의 관계를

포함시켜야 한다.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책임을 갖는 관계자(들) 또는 개인은 식별되어

야 한다.

a) 인증기관의 운영에 관한 방침 및 절차

b) 방침 및 절차의 실행

c) 인증기관의 재정

d) 인증활동을 위한 자원

e) 인원에 대한 인증스킴의 개발 및 유지

f) 평가 활동

g) 인증의 승인, 유지, 갱신, 확대, 축소, 정지 또는 취소를 포함한 인증에 관련된 결정

h) 계약에 대한 사항

5.2 교육훈련에 대한 인증기관의 조직구조

5.2.1 교육훈련의 수료가 인증스킴(8.3 참조)의 구체적 요구사항이 될 수 있다. 인증기

관에 의한 교육훈련의 인정/승인이 공평성을 훼손하거나, 평가 및 인증 요구사항을

축소시켜는 안 된다.

5.2.2 인증기관이 학력이나 교육훈련을 인증을 위한 사전 요구사항으로 사용할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증기관은 특정 학력 또는 교육훈련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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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으면 인증이 간단 또는 용이해지거나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는 언급을 하거나 의미

해서는 안 된다.

5.2.3 동일한 법인체 내의 인원들에게 교육훈련과 자격인증을 제공하는 것은 공평성에

대한 위협이다.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법인체의 일부인 인증기관은 다음을 수행하여야

한다.

a) 인증기관의 공평성에 관련된 위협을 지속적으로 식별하고 문서화 하여야 한다. 인

증기관은 해당 위협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방안을 실증하는 문서화된 프로세스를

갖춰야 한다.

b) 인증기관은 기밀성, 정보보안 및 공평성이 저해되지 않음을 보장하기 위해 수행하

는 모든 프로세스가 교육훈련으로부터 독립적이라는 것을 실증하여야 한다.

c) 인증 및 교육훈련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면 신청자에게 이익을 제공할 것이라는 인

상을 주지 않아야 한다.

d) 동등한 결과를 가져오는 대안적인 교육 또는 훈련이 존재하는 경우, 평가대상자에

게 인증기관 자체의 교육 또는 훈련만을 독점적인 사전 요구사항으로서 수료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e) 특정 평가대상자에 대해 교육훈련을 제공한 인원이 해당 교육훈련 활동 종료 후 2

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자에 대한 시험위원으로서 참여할 수 없음을 보장하여야 한

다. 인증기관이 이러한 참여가 공평성을 저해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그 기간은 단

축될 수 있다.

6.자원에 대한 요구사항

6.1 일반적인 인원 요구사항

6.1.1 인증기관은 인증 프로세스에 관여하는 모든 인원의 성과를 관리하고 책임져야

한다.

6.1.2 인증기관은 수행되는 업무의 종류 및 범위와 분량과 관련하여 인증기능을 수행

하기에 필요한 적격성을 갖춘 충분한 수의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6.1.3 인증기관은 인증 프로세스에 관여하는 인원에 대한 적격성 요구사항을 규정하여

야 한다.인원은 자신의 구체적인 업무 및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적격성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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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인증기관 인원에게 이들의 의무 및 책임을 기술하는 문서화된 지침서가 제공되

어야 한다. 이 지침서는 최신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6.1.5 인증기관은 인원의 자격사항, 교육훈련, 경험, 근무지 및 직위, 적격성 및 알려진

이해상충 등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인원에 대한 최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6.1.6 법에 의해 요구되거나 신청자, 평가대상자 또는 인증 받은 자에 의해 허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증기관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인원은 인증기관의 인증활동 수행과

정에서 입수했거나 생성되는 모든 정보에 대해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6.1.7 인증기관은 소속 인원에게 기밀성, 공평성 및 이해상충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

여 인증기관에서 규정한 규칙의 준수를 서약하는 문서를 서명하도록 요구하여야 한

다.

비 고 법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전자서명을 포함한 기타 방식도 인정될 수 있다.

6.1.8 인증기관이 자신이 고용한 자에 대하여 인증을 수행할 경우, 독립성 및 공평성을

유지하는 절차를 채택하여야 한다.

6.2 인증활동과 관련된 인원

6.2.1 일반사항

인증기관은 인증기관 인원이 모든 평가대상자에 대한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신고하도

록 요구하여야 한다.

6.2.2 시험위원에 대한 요구사항

6.2.2.1 시험위원은 인증기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시험위원에 대한 선정 및

승인 프로세스는 시험위원이 다음과 같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a) 관련 인증스킴을 이해하고 있음.

b) 시험 절차 및 문서를 적용할 수 있음.

c) 시험대상 분야에 대한 적격성을 갖추고 있음.

d) 시험 용어를 쓰고 말하는데 능숙함. 통역사 또는 번역사를 활용할 경우, 인증기관

은 이러한 활용이 시험의 유효성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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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공평한 판단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알려진 이해상충을 식별하고 있음.

6.2.2.2 인증기관은 시험위원의 성과 및 판단의 신뢰성을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결함

이 발견되었을 경우 시정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비 고 시험위원에 대한 모니터링 절차에는 현장 입회, 시험위원 보고서 검토, 평가대

상자의 피드백을 포함할 수 있다.

6.2.2.3 시험위원이 평가대상자의 시험에 있어서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가질 경우, 인증

기관은 시험의 기밀성 및 공평성이 저해되지 않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기록되어야 한다.

6.2.3 평가에 관련된 기타 인원에 대한 요구사항

6.2.3.1 인증기관은 시험 프로세스에 관여하는 기타 인원(예: 시험감독관)의 책임 및 자

격사항을 명시하는 문서를 갖추어야 한다.

6.2.3.2 평가에 참여하는 기타 인원이 평가대상자의 시험에 있어서 잠재적인 이해상충

을 가질 경우, 인증기관은 시험의 기밀유지 및 공평성이 저해되지 않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기록되어야 한다.

6.3 외주처리

6.3.1 인증기관은 인증 프로세스와 관련된 외주처리된 업무를 제공하는 각 기관과 기

밀성 및 이해상충을 포함한 합의사항을 포괄하는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비 고 이 규격의 목적상, “외주처리(outsourcing)”와 “위탁계약 (subcontracting)”이라

는 용어는 동의어로 간주한다.

6.3.2 인증기관이 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외주처리 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a) 외주처리된 모든 업무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져야 한다.

b) 외주처리된 업무를 제공하는 기관이 적격하며 이 국제규격의 해당 조항에도 적합

함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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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인증기관의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외주처리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성과를 평

가하고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d) 외주처리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해당 외주업무와 관련된 모든 요구사항을 충

족하고 있음을 실증하는 기록을 보유하여야 한다.

e) 외주처리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기관의 목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6.4 기타 자원

인증기관은 인증활동의 수행을 위해 충분한 사업장(premise) (시험 장소를 포함), 장비

및 자원을 이용하고 있음을 실증하여야 한다.

7 기록 및 정보에 대한 요구사항

7.1 신청자, 평가대상자 및 인증 받은 자에 대한 기록

7.1.1 인증기관은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기록은 인증받은 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

는 수단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록은 특히 신청서, 시험 기록을 포함하는 평가보고서

및 인증의 승인, 유지, 갱신, 범위 확대 및 축소, 그리고 인증의 정지 또는 취소에 대

한 기타 문서와 관련하여, 인증 또는 갱신 프로세스가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있음을

실증하여야 한다.

7.1.2 기록은 프로세스의 완전성과 정보의 기밀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식별되

고 관리되며 폐기되어야 한다. 기록은 적어도 1회의 인증 주기 동안, 또는 인정협정,

계약, 법규 또는 기타 의무사항에 의해 요구되는 적절한 기간 동안 보존되어야 한다.

7.1.3 인증기관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통해, 인증받은 자가 인증의 요구사

항을 지속적으로 충족시키는 본인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

체 없이 인증기관에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7.2 공개 정보

7.2.1 인증기관은 법에서 해당 정보의 공개를 금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개인의

현재 유효 인증 보유여부 및 해당 인증 범위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요청 시 검증 및

제공하여야 한다.

7.2.2 인증기관은 인증스킴의 범위와 관련된 정보 및 인증 프로세스에 대한 일반적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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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요청 없이도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7.2.3 인증스킴의 모든 사전 요구사항을 목록화하여야 하고, 이 목록은 요청 없이도 접

근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7.2.4 광고를 포함하여 인증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는 정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한다.

7.3 기밀성

7.3.1 인증기관은 정보의 유지 및 배포에 대한 문서화된 방침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

다.

7.3.2 인증기관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통해, 인증 프로세스 과정에서 입수

된 모든 정보에 대해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이 협약은 모든 인원을 다루어야 한다.

7.3.3. 법에서 해당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증기관은 인증 프

로세스 과정에서 입수한, 또는 신청기관, 평가대상자 및 인증 받은 인원을 제외한 출

처를 통해 입수한 정보가, 해당 개인(신청자, 평가대상자 및 인증 받은 인원)의 서면동

의 없이 허가 받지 않는 단체에게 공개되지 않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7.3.4 인증기관이 법에 따라 기밀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제공 될 정보에 대하여 사전에 해당 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3.5 인증기관은 관련기관의 활동이 기밀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7.4 보안

7.4.1 인증기관은 인증 프로세스 전체의 보안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방침과 절차를 개

발하고 문서화하여야 하며, 보안침해가 발생할 경우 시정조치를 취하기 위한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7.4.2 보안 방침 및 절차는 다음을 고려하여 시험자료의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a) 자료의 위치 (예: 운송, 전자적 전달, 폐기, 보관, 시험센터)

b) 자료의 유형 (예: 전자, 종이, 시험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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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시험 프로세스의 단계 (예: 개발, 관리, 결과 보고)

d) 시험자료의 반복적인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협

7.4.3 인증기관은 다음 사항들을 통하여 부정시험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a) 평가대상자가 기밀 시험자료를 배포하거나 부정적인 시험수행관행에 참여하지 않

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기밀유지 협약 또는 기타 협약에 서명하도록 요구

b) 시험감독관 또는 시험위원의 참관을 요구

c) 평가대상자의 신원을 확인

d) 시험장에 허가 받지 않은 보조수단의 반입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 시행

e) 평가대상자가 시험을 보는 동안 비인가된 보조수단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지

f) 부정행위를 암시할 수 있는 시험결과 모니터링

8 인증스킴

8.1 인증서의 각 범주 별로 인증스킴이 있어야 한다.

8.2 인증스킴은 다음의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a) 인증 범위

b) 직무 프로파일 및 업무기술서

c) 요구되는 적격성

d) 능력 (해당되는 경우)

e) 사전 요구사항 (해당되는 경우)

f) 행동강령 (해당되는 경우)

비 고 1 능력은 시력, 청력 및 이동성과 같은 신체적 능력을 포함할 수 있다.

비 고 2 행동강령은 스킴에서 요구되는 윤리적 또는 개인적 행동을 기술한다.

8.3 인증스킴은 다음의 인증프로세스 요구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a) 최초인증 및 갱신을 위한 기준

b) 최초인증 및 갱신을 위한 평가방법

c) 사후관리방법 및 기준 (해당되는 경우)

d) 인증정지 및 취소를 위한 기준

e) 인증범위 또는 수준 변경을 위한 기준 (해당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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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인증기관은 인증스킴의 개발 및 검토 과정에 다음 사항이 포함됨을 입증할 수 있

는 문서를 보유하여야 한다.

a) 적절한 전문가의 참여

b) 특정한 이해관계자가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고, 중대하게 관련된 모든 관계자의 이

해를 공정하게 대변하는 구조의 활용

c) 사전 요구사항의 식별 및 조정,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적격성 요구사항과 연계

d) 적격성 요구사항의 평가 메커니즘 식별 및 조정

e) 다음을 위한 직무 또는 실무분석을 수행하고 최신화

- 성공적인 성과를 위한 직무 식별

- 각 직무에 요구되는 적격성 식별

- 사전 요구사항 식별 (해당되는 경우)

- 평가 메커니즘 및 시험 내용 확인

- 갱신 요구사항 및 빈도 확인

비 고 인증스킴이 인증기관이 아닌 다른 법인체에 의해 개발되었을 경우, 직무 또는

실무분석은 이러한 업무의 일부로서 이미 이용 가능할 것이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검증을 위해 해당 스킴 문서로부터 세부사항을 획득할 수 있다.

8.5 인증기관은 인증스킴이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검토되고 타당성이 확인됨을 보장

하여야 한다.

8.6 인증기관이 자신이 실행하는 인증스킴의 스킴 소유자가 아닐 경우, 인증기관은 이

조항(8항)에 포함된 요구사항이 충족되고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9 인증 프로세스에 대한 요구사항

9.1 신청 프로세스

9.1.1 인증기관은 신청서 상에 인증스킴에 따른 인증 프로세스의 개요를 제공하여야

한다.이 개요에는 최소한 인증 요구사항 및 범위, 평가 프로세스 설명, 신청자의 권리,

인증 받은 자의 의무 및 수수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9.1.2 인증기관은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된 인증 신청자가 서명한 신청서를 완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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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a) 인증스킴에서 요구하는 이름, 주소 및 기타 정보와 같이 신청자의 신원확인에 필요

한 정보

b) 신청된 인증의 범위

c) 인원이 인증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평가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함에 대해 동의

하는 문구

d) 스킴의 사전 요구사항을 만족함을 객관적으로 실증하는 모든 부가정보

e) 신청자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특별한 요구(9.2.5 참조)의 수용을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통지

비 고 법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전자서명을 포함한 기타 방식도 인정될 수 있다.

9.1.3 인증기관은 신청자가 인증스킴의 신청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9.2 평가 프로세스

9.2.1 인증기관은 인증스킴에서 규정된 구체적인 평가방법과 메커니즘을 실행하여야

한다.

9.2.2 인증스킴에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인증기관은 인증

받은 자가 변경된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과 메커니즘을 문서화하고, 요청 없이도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비 고 갱신을 이러한 검증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다.

9.2.3 평가는 평가대상자의 적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스킴 요구사항이 문서화된 증거

를 통해 객관적이며 체계적으로 검증되고 있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계획되고 구성되

어야 한다.

9.2.4 인증기관은 각 시험의 공정성, 유효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는 방법을 포함하는 평

가대상자에 대한 평가방법을 검증하여야 한다.

9.2.5 인증기관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또한 평가의 완전성이 침해되지 않는 경우,

국가의 법규를 고려하여 특별한 요구를 검증하고 수용하여야 한다(9.1.2 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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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 인증기관이 다른 기관에 의하여 수행된 업무를 고려하는 경우, 인증기관은 그 결

과가 인증스킴에 의해 규정된 요구사항과 동등하며 적합함을 실증할 수 있는 적절한

보고서, 데이터 및 기록을 보유하여야 한다.

9.3 시험 프로세스

9.3.1 시험은 스킴에 근거하며 스킴과 일관성이 있도록 필기, 구두, 실기, 관찰 또는 기

타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수단으로 적격성을 평가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시험

요구사항의 설계는 합격/불합격 결정의 타당성을 포함하여, 내용과 난이도 양 측면에

서 개별 시험결과의 비교가능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9.3.2 인증기관은 일관성 있는 시험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9.3.3 시험관리 조건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문서화하며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비 고 조건에는 조명, 온도, 평가대상자의 분리, 소음, 시험대상자 안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9.3.4 기술장비를 시험프로세스에서 사용할 경우, 해당 장비는 적절하게 검증 또는 교

정되어야 한다.

9.3.5 정당하다고 규정된 주기로 각 시험의 공정성, 유효성, 신뢰성 및 일반적인 성과

를 재확인하고, 모든 파악된 결함이 시정됨을 재확인하도록 적절한 방법론 및 절차

(예: 통계적 데이터의 수집 및 유지)가 문서화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9.4 인증결정

9.4.1 인증프로세스에서 수집한 정보는 다음 사항에 대해 충분하여야 한다.

a) 인증기관의 인증결정

b) 이의제기 또는 불만과 같은 사건을 위해 추적성을 확보

9.4.2 인증의 승인, 유지, 갱신, 확대, 축소, 정지 또는 취소에 대한 결정은 절대 외주처

리하여서는 안 된다.

9.4.3 인증기관은 인증스킴의 요구사항과 구체적으로 관련된 사항으로만 인증결정을

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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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 평가대상자의 인증결정은 인증 프로세스 중에 수집된 정보를 근거로 인증기관이

단독으로 내려야 한다. 인증결정을 내리는 인원은 평가대상자의 시험 또는 교육훈련

에 참여하지 않았어야 한다.

9.4.5 인증결정을 내리는 인원(들)은 인증요구사항의 충족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인증

프로세스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9.4.6 모든 인증 요구사항이 충족될 때까지 인증이 승인되지 않아야 한다.

9.4.7 인증기관은 모든 인증 받은 자에게 인증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인증

서의 독점적인 소유권을 유지하여야 한다. 인증서는 인증기관의 책임자가 서명하거나

허가하며, 공문, 카드 또는 기타 매체의 형태를 띨 수 있다.

9.4.8 인증서에는 최소한 다음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a) 인증 받은 자의 성명

b) 고유식별

c) 인증기관명

d) 해당되는 경우 발행일을 포함하여, 인증스킴, 규격 또는 기타 관련 문서의 인용

e) 해당되는 경우 유효성 조건 및 제약사항을 포함하는 인증의 범위

f) 인증 발효일자 및 만료일자

9.4.9 인증서는 위조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설계되어야 한다.

9.5 인증의 정지, 취소 또는 인증범위 축소

9.5.1 인증기관은 인증기관에 의한 후속적인 조치를 명시하는, 인증의 정지 또는 취소,

또는 인증범위의 축소를 위한 방침 및 문서화된 절차를 보유하여야 한다.

9.5.2 인증기관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증정지의 원인이 되었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

은 경우,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범위를 축소하여야 한다.

9.5.3 인증기관은 인증 받은 자와 구속력 있는 협약을 체결하여, 인증 정지 시 해당 인

원이 정지기간 동안 인증 사실에 대한 추가적인 홍보를 수행하지 않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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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 인증기관은 인증 받은 자와 구속력 있는 협약을 체결하여, 인증 취소 시 당해 인

원이 인증 상태에 대한 모든 언급을 사용하지 않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9.6 갱신 프로세스

9.6.1 인증기관은 인증스킴 요구사항에 따라 갱신 프로세스를 실행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9.6.2 인증기관은 갱신 프로세스를 통해 인증기관이 인증 받은 자의 지속적인 적격성

과 현재 스킴 요구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준수를 확인함을 보장하여야 한다.

9.6.3 갱신기간은 스킴 요구사항에 근거하여야 한다. 갱신기간에 대한 근거는 해당되는

경우 다음의 각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a) 규제 요구사항

b) 인용문서의 변경

c) 관련 스킴 요구사항의 변경

d) 인증 받은 자가 소속된 산업계의 특성 및 성숙도

e) 적격하지 않은 자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

f) 인증 받은 자에 대한 기술 및 요구사항의 지속적인 변경사항

g)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h) 스킴에서 요구하는 경우 사후관리활동의 빈도 및 내용

9.6.4 선택한 갱신활동(들)은 인증 받은 자의 지속적인 적격성을 확인하기 위한 공평한

평가가 존재함을 보장하는 데 적절하여야 한다.

9.6.5 인증스킴 별로, 인증기관의 갱신에는 최소한 다음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a) 현장평가

b) 전문성 개발

c) 체계적인 인터뷰

d) 업무수행의 지속적인 만족도 및 업무경력 기록의 확인

e) 시험

f) 해당 적격성과 관련된 신체적 능력의 확인

비 고 “신체적 능력”은 인증에 요구되는 전문수행 기술뿐만 아니라 손재주, 근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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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력 등의 신체적 기술을 평가하도록 보건 전문가 또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 의한

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9.7 인증서, 로고 및 마크의 사용

9.7.1 인증마크 또는 로고를 제공하는 인증기관은 사용조건을 문서화하여야 하며, 사용

방법 및 표시에 대한 권리를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비 고 ISO/IEC 17030은 제3자 마크사용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9.7.2 인증기관은 인증 받은 자가 다음 사항에 대한 계약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a) 인증스킴의 관련 규정을 준수함.

b) 부여된 인증 범위에만 한정하여 인증과 관련된 주장을 함.

c) 인증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인증을 사용하지 않으며, 인증기관

이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허가하지 않았다고 간주할 수 있는 인증과 관련된 진술을

하지 않을 것임.

d) 인증의 정지 또는 취소 시, 인증기관 또는 인증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는 인증과

관련된 모든 권리의 이용을 중단하고, 인증기관이 발급한 모든 인증서를 반납할 것.

e)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방식으로 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음.

비 고 법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전자서명을 포함한 기타 방식도 인정될 수 있다.

9.7.3 인증기관은 시정조치를 통해 모든 인증마크 또는 로고의 오용에 대해 다루어야

한다.

9.8 인증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9.8.1 인증기관은 이의제기를 접수 및 평가하고 결정을 내리기 위한 문서화된 프로세

스를 갖추어야 한다. 이의제기 처리 프로세스는 최소한 다음의 요소 및 방법을 포함

하여야 한다.

a) 이의제기의 접수, 타당성 확인 및 조사를 위한 프로세스와, 이전의 유사한 이의제

기의 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이의제기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

한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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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이의제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를 포함한, 이의제기에 대한 추적 및 기록

c) 해당되는 경우 적절한 시정 및 시정조치가 취해짐을 보장

9.8.2 방침 및 절차는 모든 이의제기가 건설적이며 공평하고 적시적으로 다루어짐을

보장하여야 한다.

9.8.3 이의제기 처리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은 별도의 요청 없이도 접근 가능하도록 공

개해야 한다.

9.8.4. 인증기관은 이의제기 처리 프로세스의 모든 수준에서 내려진 모든 결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인증기관은 이의제기 처리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인원은 이의가 제

기된 해당 결정에 관여하지 않은 자임을 보장하여야 한다.

9.8.5 이의제기의 접수, 조사 및 결정이 해당 이의제기자에 대한 어떠한 차별적인 조치

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9.8.6 인증기관은 이의제기자에게 이의제기의 접수사실을 통지하고, 경과 보고서 및 결

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9.8.7 처리 프로세스의 종결에 대하여 이의제기자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9.9 불만

9.9.1 인증기관은 불만을 접수 및 평가하고 결정을 내리기 위한 문서화된 프로세스를

갖추어야 한다.

9.9.2 불만 처리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은 별도의 요청 없이도 접근 가능해야 한다.절차

는 모든 관계자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9.9.3 방침 및 절차는 모든 이의제기가 건설적이며 공평하고 적시적으로 다루어지고

처리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불만처리 프로세스는 최소한 다음의 요소 및 방법을 포

함하여야 한다.

a) 불만 접수, 타당성 확인 및 조사를 위한 프로세스에 대한 개요와, 해당 불만에 대

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개요

b) 해당 불만에 대응하여 취해진 조치를 포함한, 불만에 대한 추적 및 기록

c) 해당되는 경우 적절한 시정 및 시정조치가 취해짐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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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 인증기관은 불만 접수 시, 해당 불만이 인증기관이 책임져야 할 인증활동에 관련

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에 대한 답변을 제공

하여야 한다.

9.9.5 가능할 때마다 인증기관은 불만의 접수 사실에 대해 통지하여야 하며, 경과 보고

서 및 결과를 해당 불만의 제기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9.9.6 인증기관은 불만 접수 시, 불만의 타당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

하고 검증할 책임이 있다.

9.9.7 가능할 때마다 인증기관은 불만 처리 프로세스의 종결에 대하여 불만 제기자에

게 공식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9.9.8 인증 받은 자에 대한 모든 입증된 불만은 적절한 시기에 인증기관이 해당 인증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9.9 불만 처리 프로세스는 불만 제기자 및 불만의 대상과 관련되므로, 기밀준수 요구

사항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9.9.10 불만 제기자에게 전달될 결정은 해당 불만의 대상과 사전에 관련이 없는 개인

(들)에 의해 결정되거나 검토 및 승인되어야 한다.

10 경영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

10.1 일반사항

인증기관은 이 국제규격의 요구사항을 일관성 있게 충족하도록 지원 및 실증할 수 있

는 경영시스템을 수립, 문서화,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4항부터 9항까

지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것 외에도, 다음의 옵션 A 또는 옵션 B 중 하나에 따른

경영시스템을 실행하여야 한다.

-옵션 A: 10.2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일반적인 경영시스템

-옵션 B: 이 국제규격의 요구사항을 일관성 있게 충족하도록 지원 및 실증할 수 있는

ISO 9001 요구사항에 따라 경영시스템을 설립하고 유지하는 기관은 10.2 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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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일반적인 경영시스템 요구사항

10.2.1 일반사항

인증기관은 이 국제규격의 요구사항을 일관성 있게 충족하도록 지원 및 실증할 수 있

는 경영시스템을 수립, 문서화,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의 최고경영자는 인증기관의 활동에 대한 방침 및 목표를 수립하고 문서화하

여야 한다.

최고경영자는 이 국제규격의 요구사항에 따라 경영시스템의 개발 및 실행에 대한 의

지의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최고경영자는 이러한 방침이 인증기관 조직의 전 계층

에서 이해, 실행 및 유지됨을 보장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의 최고경영자는 다른 책임과는 무관하게,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책임 및 권

한을 갖는 한 사람을 경영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a) 경영시스템에 필요한 프로세스 및 절차가 수립, 실행 및 유지됨을 보장

b) 최고경영자에게 경영시스템의 성과 및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

10.2.2 경영시스템 문서화

이 국제규격의 해당 요구사항을 문서화 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경영시스템 문서가

모든 관련 인원들에게 제공됨을 보장하여야 한다.

10.2.3 문서관리

인증기관은 이 국제규격의 충족과 관련된 문서(내부 및 외부문서)를 관리하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 절차에는 다음을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관리사항에 대해 규정하

여야 한다.

a) 문서는 발행 전에 적정함을 승인

b) 필요시 문서의 검토 및 갱신 그리고 재승인

c) 문서에 대한 변경 및 최신 개정 상태의 식별을 보장

d) 적용되는 문서의 해당본이 사용되는 장소에서 제공됨을 보장

e) 문서가 일기 쉽도록 유지되고 쉽게 식별됨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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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외부출처 문서의 식별 및 배포가 관리됨을 보장

g) 효력이 상실된 문서의 의도되지 않는 사용을 방지하며, 어떤 목적을 위해 보유할

경우에는 적절한 식별을 적용

비 고 문서화는 어떠한 형태나 매체라도 가능하다.

10.2.4 기록관리

인증기관은 이 국제규격의 충족과 관련된 기록의 식별, 보관, 보호, 검색, 보유기간 및

처분에 필요한 관리를 규정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계약 및 법적 의무사항에 따른 기간 동안 기록을 보유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록에 대한 접근은 기밀유지 조치에 따라야 한다.

비 고 신청자, 평가대상자, 인증 받은 자에 대한 기록 관련 요구사항은 7.1 참조.

10.2.5 경영검토

10.2.5.1 일반사항

인증기관의 최고경영자는 이 국제규격의 충족과 관련하여 공표된 방침 및 목표를 포

함하여, 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적절성, 충족성 및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획된

주기마다 경영시스템을 검토하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경영검토를 적어도 12개월

에 한 번 실시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

10.2.5.2 검토입력

경영검토의 입력사항에는 다음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a) 내부 및 외부 심사의 결과 (예. 인정기관의 평가)

b) 이 국제규격의 실행과 관련된 신청자, 평가대상자 및 인증받은 자 그리고 이해당사

자의 피드백

c) 공평성 보호

d) 예방조치 및 시정조치의 상태

e) 이전 경영검토에 따른 후속조치

f) 목표의 달성

g) 경영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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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이의제기 및 불만

10.2.5.3 검토결과물

경영검토의 결과물에는 최소한 다음에 관한 결정 및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a) 경영시스템의 효과성 및 그 프로세스의 효과성 개선

b) 이 국제규격의 충족과 관련된 인증서비스의 개선

c) 자원의 필요성

10.2.6 내부심사

10.2.6.1 인증기관은 이 국제규격의 요구사항이 충족되며 경영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실

행되고 유지됨을 검증하기 위하여 내부심사에 대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비 고 ISO19011은 내부심사 수행을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10.2.6.2 심사 프로그램 계획 시에는 이전 심사의 결과뿐 아니라 심사대상 프로세스 및

분야의 중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2.6.3 내부심사는 적어도 12개월에 한 번 실시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이 경영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이 국제규격에 따라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있으며 안정성을 증명하였음을

실증할 수 있는 경우, 내부심사의 빈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10.2.6.4 인증기관은 다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a) 내부심사는 인증 프로세스, 심사 및 이 국제규격의 요구사항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

고 있는 적격한 인원에 의해 수행됨.

b) 심사원은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심사를 수행하지 않음.

c) 심사대상 업무에 책임을 지는 인원에게 심사의 결과를 통지함.

d) 적시에 적절한 방법으로 내부심사의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함.

e) 개선을 위한 기회를 파악함.

10.2.7 시정조치

인증기관은 운영과 관련된 부적합을 식별 및 관리하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인증기관은 필요한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하여 부적합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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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해야 한다. 시정조치는 당면한 문제의 영향에 대하여 적절하여야 한다. 절차에는 다

음 요구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a) 부적합 식별

b) 부적합 원인의 결정

c) 부적합 시정

d) 부적합이 재발하지 않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

e) 적시에 필요한 조치의 결정 및 실행

f) 취해진 조치의 결과 기록

g) 시정조치의 효과성 검토

10.2.8 예방조치

인증기관은 잠재적인 부적합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예방조치에 대한 절차(들)를 수

립하여야 한다. 취해진 예방조치는 잠재적인 문제점의 예상되는 영향에 대하여 적절

하여야 한다. 예방조치에 대한 절차에는 다음 요구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a) 잠재적 부적합 및 원인의 식별

b) 부적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c) 필요한 조치의 결정 및 실행

d) 취해진 조치의 결과 기록

e) 취해진 예방조치의 효과성 검토

비 고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에 대한 절차를 반드시 분리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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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A

(정보제공)

자격인증기관 및 자격인증기관의 인증활동에 대한 원칙

A.1 일반사항

A.1.1 이 국제규격은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이들 원칙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 지침으로 적

용되어야 한다. 원칙은 요구사항이 아니다.

A.1.2 인원에 대한 자격인증의 전반적인 목적은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개인

의 적격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A.1.3 인증기관은 적격성을 실증하는 인원에게만 자격인증이 부여됨을 보장하는 책임

을 갖는다.

A.1.4 인원에 대한 자격인증은 공신력과 신뢰를 통해 가치를 제공한다. 공신력의 정도

는 규정된 주기로 재확인되는 제3자의 유효한 평가에 따라 결정된다.

A.2 공평성

A.2.1 인원에 대한 자격인증은 공정하고, 유효하며 신뢰할 수 있는 평가를 통해 인증기

관이 입수한 객관적인 증거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기타 이해관계 또는 기타 관계자

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A.2.2 인증기관 및 인증기관 인원이 신뢰성 있는 활동 및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평하여야 하며, 또한 공평한 것으로 인지되어야 한다.

A.2.3 공평성에 대한 위협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들로써 제한하지는 않는다.

a) 사리추구의 위협: 개인 또는 기관이 자신을 위해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협

b) 주관성의 위협: 개인적인 편견이 객관적인 증거를 압도할 때 발생하는 위협

c) 친분관계의 위협: 타인과 친밀하거나 타인을 신임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협

예: 시험위원 또는 인증기관 인원이 평가대상자와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는 능력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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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

d) 협박의 위협; 인증기관 또는 인증기관 인원이 평가대상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에

대한 공포로 인해 객관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위협

e) 재정적 위협: 인증기관의 수입원이 공평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

A.3 적격성

신뢰성 있는 인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증기관 인원의 적격성이 필요하다.

A.4 기밀성 및 개방성

기밀성과 개방성 간의 균형을 관리하는 것은 인증활동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신뢰성

및 가치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A.5 불만 및 이의제기에 대한 대응

불만 및 이의제기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과실, 누락사항 또는 부당한 행위로부

터 인증기관, 및 이해관계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A.6 책임

인증기관은 인증결정의 근거가 되는 충분한 객관적인 증거를 획득하는 책임이 있다.

참고문헌

[1]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요구사항

[2] ISO 19011, 경영시스템 심사에 대한 지침

[3] ISO/IEC 17030:2003, 적합성 평가—제3자 적합성마크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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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자격인증업무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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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개정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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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개요 및 조직구조

1. 목적 이 문서는 온실가스검증심사원자격인증원(이하 ‘인증원’라 한다.)의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자격인증(이하 ‘자격인증’이라 한다.) 업무의 방침 및 프로세스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규칙 등의 세부 내용에 대한 원칙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문서는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자격인증과 해당 연수기관 승인 업무에 적용한다.

3. 인용 규격 3.1 ISO/IEC 17024:2012 적합성평가 - 자격인증기관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3.2 ISO 14066:2011 온실가스 타당성평가 및 검증 심사팀에 대한 적격성 요구사항

4. 용어정의4.1 인증 프로세스 신청, 평가, 인증의 결정, 갱신, 인증서 및 로고/마크의 사용을 포함하여, 인원의 인증 요구사항에 대한 충족여부를 결정하는 인증기관의 활동

4.2 인증스킴 인원의 구체적인 직업 또는 기량에 대한 범주와 관련된 적격성(3.6) 및 기타 요구사항

4.3 인증 요구사항 인증을 성립 또는 유지하기 위해 충족시켜야만 하는 스킴 요구사항을 포함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의 집합 4.4 스킴 소유자 인증스킴(3.2)의 개발 및 유지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조직 비 고 조직은 인증기관 자체, 정부당국 또는 기타가 될 수 있다.

4.5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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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제규격의 조항 하, 명시된 자가 인증 요구사항을 충족하였음을 표시하는 인증기관에 의해 발행되는 문서

4.6 적격성 의도한 결과 획득을 위해 지식 및 기량을 적용하는 능력 4.7 자격 해당되는 경우, 실증된 학력, 교육훈련 및 업무경험

4.8 평가 인원이 인증스킴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프로세스

4.9 시험 인증스킴에서 규정하는 필기, 구두, 실습 및 관찰과 같은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평가대상자의 적격성을 측정하는 평가의 일부가 되는 메커니즘

4.10 시험위원 시험에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 시험의 실시 및 채점 수행에 적격한 자

4.11 감독관 시험을 관리(administer) 또는 감독하나 평가대상자의 적격성을 평가하지 않는 인증기관에 의해 권한을 부여 받은 자비 고 감독관(invigilator)의 다른 용어로는 시험관리자(proctor, test administrator, supervisor)가 있다.

4.12 인원 인증기관을 위해 활동을 수행하는 인증기관의 내부 또는 외부 인원비 고 인원에는 위원회 구성원 및 자원봉사자가 포함된다.

4.13 신청자 인증 프로세스에 참여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자

4.14 평가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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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전 요구사항을 충족하였고 인증 프로세스로의 참여가 허용된 신청자

4.15 공평성 객관성 존재비 고 1 객관성은 인증기관의 후속되는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해상충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해상충이 해결됨을 의미한다.비 고 2 공평성의 요소를 전달하는 데 유용한 기타 용어로는 독립성, 이해상충이 없음, 편향되지 않음, 편견 없음, 중립성, 공정성, 오픈 마인드, 공평함, 분리, 균형이 있다.

4.16 공정성 인증프로세스 내에 있는 평가대상자 각 개인에게 제공되는 성공을 위한 공평한 기회

4.17 타당성 평가가 인증스킴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의도된 대로 측정한다는 증거

4.18 신뢰성 각기 다른 시험시기 및 장소, 시험형태 및 시험위원에 대한 시험점수의 일관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4.19 이의제기 신청자, 평가대상자 또는 인증받은 자가 자신이 희망하는 인증상태와 관련하여 인증기관이 내린 결정에 대하여 재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

4.20 불만 인증기관 또는 인증받은 인원의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 또는 조직이 해당 인증기관에게 대응이 예상되는, 이의제기와는 다른 불만족을 표명하는 것

4.21 이해관계자 인증받은 자 또는 인증기관의 성과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개인, 단체 또는 조직예 시 인증받은 자, 인증받은 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사용자, 인증받은 자의 고용주, 소비자 및 정부당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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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사후관리 인증주기 동안 인증스킴에 대한 지속적인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증받은 자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

5. 품질방침 및 목표

5.1 인증원은 인증원 운영에 있어 자격인증제도 운영의 적합성, 공평성 및 완전성을 확보함은 물론, 모든 이해관계자의 가치부가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을 품질방침으로 정한다. (1) 엄정하고 신뢰성 있는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자격인증제도 운영 (2)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자격인증의 전문성 및 역량 제고 (3) 국내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자격인증의 국제상호인정 확보

5.2 인증원은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자격인증의 공정한 운영으로 이해관계자가 신뢰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품질목표를 정하고 이의 달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1) 자격인증 기준 및 절차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공평하게 적용하며, 자격인증 신

청 및 필기시험 응시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않는다. (2) 자격인증 업무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한 기밀을 유지한다. (3)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자격인증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전

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자원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교육 훈련을 실시한다. (4) 국내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자격인증 자격의 국제상호인정을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력체제 구축 등 국제협력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5.3 인증원의 임직원은 품질방침을 이해하고 실행하며, 품질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5.4 인증원장은 품질방침 시행과 품질목표 달성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인증원 임직원이 발생 가능한 내․외부의 상업적, 재정적 등의 압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장 한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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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검증심사원자격인증원

원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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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증원 조직6.1 조직 구성6.1.1 임직원의 구성 (1) 인증원의 임원은 원장1명, 경영대리인 1명으로 구성한다. (2) 인증원은 행정 및 사무 업무지원을 위하여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3) 인증원 내에 공평성 보장을 위한 운영위원회, 인증심의위원회, 기술위원회를 둔

다. (4) 실무조직으로는 기획관리팀, 인증팀, 연수팀을 둔다.

6.1.2 임직원의 임명① 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② 운영위원은 원장이 임명한다.③ 직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6.2 인증원의 책임6.2.1 인증원의 책임(1) 인증원은 독립적인 인증기관으로서, 인증원장은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자격인증 업무

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2) 임직원의 잘못으로 인해 이해관계자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인증원은 보험가입 등을

통해 이해관게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3) 인증원의 모든 인원은 자격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내・외부로부터 부당한 상업적, 재정

적 압력을 받는 경우 이를 거부하고 즉시 인증원에 보고해야 하며, 인증원은 관련 인원이 이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한 인증원장은 자격인증 업무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4) 인증원은 자격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인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증원의 공평성, 적격성, 책임, 개방성, 기밀성, 불만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관리한다.

(5) 인증원 자격인증의 승인, 유지, 갱신, 인증범위의 확대 및 축소, 정지 또는 취소를 포함한 인증에 관련된 결정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보유하며, 이를 위임하지 않는다.

(6) 인증원은 자격인증을 수행할 범위에 대한 산업적인 관행 및 기술적 적격성을 갖춘다(7) 인증원은 자격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격한 인적자원을 충분한 확보한다.

6.2.2 공평성 관리(1) 인증원은 공평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리추구, 자체검토, 친분관계 및 협박 등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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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위협 및 잠재적인 이해상충 요소를 분석하여 이를 제거 또는 최소화 할 수 있는 예방 활동을 하며,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 한다.

(2) 인증원은 공평성을 준수하기 위하여 공평성 선언문을 작성, 선언 및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3) 인증원은 자격인증 업무로부터 발생하는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분석, 문서화하고 이를 제거 또는 최소화하기 위하여, 파악한 모든 잠재적인 이해상충의 원인에 대해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수단을 수립하여 적용한다.

(4) 인증원은 자격인증 방침 및 절차를 모든 신청자, 평가대상자 및 인증받은 온실가스 검증심사원에 대해 공정하게 적용하며, 신청자, 평가대상자 및 인증받은 온실가스 검증심사원와의 관계를에서 공평하게 유지한다.

(5) 인증원은 부당한 재정적 또는 기타 제약조건을 이유로 인증을 제한하거나, 신청자 및 평가대상자를 부당하게 방해하지 않는다.

(6) 인증원의 연수기관 승인이 자격인증의 공평성을 훼손하거나, 평가 및 인증 요구사항을 축소시키지 않도록 한다.

(7) 인증원은 학력이나 교육훈련이 인증을 위한 사전 요구사항으로 적용될 경우 해당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를 제공하며, 이때 특정 학력 또는 교육훈련 서비스를 받으면 인증이 간단 또는 용이해지거나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는 언급을 하거나 오인되지 않도록 한다.

(8) 인증원의 모든 인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과 자격인증을 제공하는 것은 공평성에 대한 위협이므로, 인증원은 다음의 사항들을 관리수단으로 채택한다. (a) 인증원의 기밀성, 정보보안 및 공평성 보장을 위해 인증원 내 모든 업무를 교육

훈련과 독립적으로 운영한다.(b) 자격인증 및 교육훈련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는 신청자에게 추가적인 이익이 제

공되지 않도록 공평하게 운영한다.(c) 인증원 자체 교육훈련 이수 평가대상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수용가능한 타 교육

또는 훈련 과정 이수 평가대상자를 동일하게 평가한다.(d) 특정 평가대상자에 대해 교육훈련을 제공한 인원은 해당 교육훈련 활동 종료 후

최소 2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자에 대한 시험위원으로서 참여할 수 없다.

6.2.3 인증원의 운영(1) 인증원의 재정은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독립 채산을 달성하기 위해 정보 보급을

위한 세미나 등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a) 인증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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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기부금 또는 보조금(c) 정부 연구용역사업에서 생기는 수(d) 기타 수입

(2) 인증원의 세입, 세출 및 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3) 인증원의 모든 인원은 인증원의 윤리 규정에 따라,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4) 인증원 문서의 제・개정 및 폐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 결과는 학회 이사회에 보고한다.

(5) 인증원의 모든 직원과 각 위원회 위원은 공평성을 훼손하는 활동에 관여해서는 안 되며, 자격인증제도의 공평성 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업적․재정적 압력 또는 기타의 압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6.3 책임과 권한6.3.1 원장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자격인증제도를 독립적이고 공평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다음의 책임과 권한이 있다.ISO/IEC 17024 및 ISO 14066의 요구사항을 충족함을 보장(1) 온실가스 검증심사원의 훈련에 직접 관계되지 않음을 보장(2) 자격인증 관련 이해관계자 그룹의 대표자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의해서 공평성이 관

리됨을 보장(3) 자격인증을 위한 필기시험을 시행(4) 자격인증서 발행(5) 자격인증을 위한 연수기관을 승인하고 정기적 및 수시로 심사

6.3.2 운영위원회(1)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업무에 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a) 인증원의 운영에 관한 방침 및 절차(b) 자격인증 및 연수기관 승인에 관한 방침의 결정(c) 자격인증 및 연수기관 승인에 관한 방침 이행 감독(d) 자격인증 및 연수기관 승인에 대한 인증/승인 기준의 개발 및 유지(e) 재정에 대한 감독(f) 수수료 등 관련 비용 기준 결정 및 재정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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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자격인증과 연수기관 평가 활동(h) 인증의 승인, 유지, 갱신, 확대, 축소, 정지 또는 취소를 포함한 자격인증 결정(i) 연수기관의 승인, 유지, 갱신, 확대, 축소, 정지 또는 취소 결정(j) 인증원 운영의 공평성 보장 메카니즘 감시(k)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자격인증제도의 공평성 관리(l) 신규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자격인증제도 개선 및 확대(m) 계약에 대한 사항

(2) 운영위원회 위원은 심의・의결을 위하여 상정된 안전에 대한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3)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업무에 관한 책임과 권한이 있으며, 위원회는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자격인증제도 관련 주요 이해관계자가 균등한 참여하는 구조로 구성하여야 하며 특정한 이해관계그룹이 위원회 결정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구성한다.

6.3.3 인증심의위원회(1) 인증심의위원회는 다음의 업무에 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a) 인증의 승인, 유지, 갱신, 확대, 축소, 정지 또는 취소를 포함한 자격인증 결정(b) 연수기관의 승인, 유지, 갱신, 확대, 축소, 정지 또는 취소 결정(c) 기술적 사항에 대한 심의(d) 이의 제기 및 불만 처리의 조사 및 조사 결과 심의

6.3.4 경영대리인 경영대리인은 다음의 업무에 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1) 원장의 유고시, 원장을 대신하여 인증원의 자격인증 및 연수기관 승인 업무 총괄(2) 자격인증 및 연수기관 승인 품질시스템의 효과성 보장(3) 효과적인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실시 보장(4) 인원의 적격성 보장(5) 시험장소, 원서/신청서접수, 독립적인 시험관 선정 및 필기시험 진행, 인증심의, 합격

자/자격인증자 및 인증서 관리 등 자격인증제도 운영과 관련된 프로세스 및 신청자에 대한 모든 프로세스

(6) 연수기관 심사 등 연수기관 평가, 교관 등록 및 관리, 교육인원 및 훈련회수 관리 등 연수기관 승인과 관련 프로세스 및 연수기관에 대한 평가

(7) 모든 평가대상자에 대하여 동일한 기밀유지 및 평가 기준 유지(8) 자격인증 및 연수기관 승인 품질시스템의 효과성을 원장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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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효과적인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를 통한 인증 프로세스에 대한 독립적인 모니터링(10) 시험관 등 인원의 적격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및 교육 훈련

6.3.6 기술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기술위원회로 위임하며, 기술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

의・의결한다. (a)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자격인증기준 제・개정 (b) 시험 문제의 출제 및 채점(c) 신청자 자격 인증 심사(d)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자격인증위원회를 대신하여 활동할 위원회 또는 개인에 대

한 권한의 위임(e)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

(2) 기술위원회 위원은 의사결정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6.3.7 시험관시험관은 다음과 같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본원에 이를 알리고 시험 출제 및/또는 채점 등 해당 시험의 어떠한 과정에도 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1) 시험 신청자 중에 본인 소속 조직의 인원인 경우 (2) 이의제기 및 불평/불만의 원인이 되었던 활동에 관여하였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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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경영시스템

1. 적용범위 이 장은 자격인증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며, 업무의 종류, 범위 및 업무량에 적합한 경영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책임과 권한2.1 인증원장은 경영시스템이 해당 요구사항(ISO/IEC 17024)을 충족시키도록 보장하고, 자격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이를 실행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

2.2 인증원장은 방침의 이행 및 경영시스템의 적합성 및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내부감사, 경영검토,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지속적 개선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3. 경영시스템 문서화3.1 경영시스템 문서화 구조 자격인증 업무를 위한 경영시스템의 문서화 구조는 매뉴얼, 규칙 및 세칙으로 구성한다.

3.2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자격인증업무 매뉴얼 자격인증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운영방침(품질방침 포함) (2)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자격인증원의 법적 지위에 대한 기술 (3) 자격인증 업무와 관련된 조직구조, 책임 및 권한 (4) 자격인증 업무요원의 선정 및 교육훈련, 업무수행성과 관리를 위한 방침 및 절차 (5)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자격인증 업무 수행을 위한 방침 및 절차

4. 문서관리4.1 인증원은 다음 사항을 문서화하고 정기적으로 최신화 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자가 요청하는 경우 출판물, 전자매체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하여 이용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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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인증 승인, 유지, 확대, 축소 정지 및 취소 절차 (2) 불만 및 이의제기 처리절차 (3) 수수료 부과에 관한 일반정보 (4) 업무 수행 및 운영절차에 관한 정보 (5) 인증원 로고/마크의 사용 방법 및 제한사항 (6) 등록 명부(소재지 및 자격인증 내용 포함)

4.2 모든 문서 및 자료는 발행 전에 인증원장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인원에 의해 검토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4.3 각 문서에 대한 발행 및 개정상태를 식별할 수 있는 적절한 문서 목록을 유지하고, 인증원 또는 신청자가 이 문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문서의 배포상태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5. 내부심사5.1 인증원의 모든 업무에 대한 운영과 절차가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행되고 효과적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내부심사를 실시한다.

5.2 인증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내부심사를 실시한다.

6. 경영검토6.1 경영시스템이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관련 법규 및 국내․국제 표준의 요구사항과 일치되고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가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조직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검토를 실시한다.

6.2 경영검토 회의 의제 또는 경영검토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영시스템의 적합성 및 유효성 (2)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의 달성도 (3) 불만 및 이의사항, 분쟁의 분석 (4) 내부심사 결과의 분석 (5)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의 유효성 (6) 이전 경영검토 회의에서 제기된 사항의 조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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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7.1 시정조치 인증원장은 내부심사와 불만 및 이의제기를 통하여 알려진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고, 부적합 정도에 상응하는 시정조치 단계를 결정하고 실행토록 하여야 한다.

7.2 예방조치 인증원장은 잠재적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예방조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고, 부적합의 영향 정도에 상응하는 예방조치 단계를 결정하고 실행토록 하여야 한다.

8. 지속적 개선 인증원장은 인증원의 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경영검토,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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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인적자원 관리

1. 적용범위 이 장은 자격인증 업무가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게 실시되고 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자격인증 업무수행 인원의 선정, 교육/훈련 및 업무수행 성과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책임과 권한2.1 인증원장/경영대리인(1) 자격인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선정하여 이들에게 주어진 업무가 공정하게 수

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고, 인증 프로세스에 관여하는 모든 인원의 성과를 관리하고 요구되는 적격성을 갖추고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자격인증 업무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당 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적격한 인원을 자격인증업무 수행 인원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3) 자격인증 및 연수기관 승인 활동에 관여하는 모든 인원에 대한 적격성 기준을 정하고, 적절한 학력, 경험 및 전문성에 의거하여 사전 적격성 평가를 하여야 한다.

2.4 경영대리인(1) 시험관등 자격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요원의 자격, 교육훈련, 경험에 대한 기록과 직

무 및 책임이 명확히 기술된 지침서를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교육 훈련이 적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할 책임이 있다.

(2) 시험감독관이 평가대상자의 시험에 있어서 잠재적인 이해상충이 있을 경우, 시험의 기밀유지와 공평성이 훼손되지 않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시험감독관의 활동 및 업무수행 성과를 평가하고 모니터 한다. 그러한 평가 및 모니터링에는 시험감독관의 활동을 입회하는 것이 포함된다.

3. 인원의 적격성 기준3.1 원장(1) 원장은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학회 정관에 정한 직무수행능력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2) 경영대리인은 원장이 임명한다.(3) 원장 및 경영대리인은 자격인증업무와 관련된 타 조직의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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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위원회 위원의 적격성위원회 위원은 다음의 각 호 중 1호를 충족하여야 한다.(1) 자격인증제도 또는 인정제도 관련 국제기준에 대해 충분한 지식이 있는 자(2) 자격인증 시험문제 출제/감독/채점/인증심의 또는 연수기관 평가에 3회 이상 참여한 자(3)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가격인증기준에 대한 지식을 보유한 자로서 학계, 기업체, 단체

또는 기관의 부서장급(또는 교수) 이상인 자

3.3 경영대리인경영대리인은 다음의 각 호 중 1호를 충족하여야 한다.(1)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자격 또는 관련 분야 동등 이상의 자격 소유자(2)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자격인증제도 연구・개발 및 기획업무 등에 7년 이상의 경력자(3) 자격인증제도/연수기관 승인 제도 관련 분야 5년 이상의 경력자(4) 산업체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최소 1회 이상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훈련 과정을

이수한 자(5) 기타 인증원장이 (1) 내지 (4)와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경력자

3.4 담당자자격인증 또는 연수기관 승인 업무 담당자는 다음의 각 호 중 1호를 충족하여야 한다.(1) 자격인증제도 제도 관련 분야 3년 이상의 경력자(2) 온실가스 검증심사원자격인증제도 연구・개발 및 기획업무 등에 2년 이상의 경력자(3) 최소 1회 이상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훈련 과정을 이수 또는 참관한 자(4) 기타 인증원장이 (1) 내지 (3)과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경력자

3.5 시험 감독관 및 감시자3.5.1 시험감독관은 인증 프로세스에서 획득한 정보를 평가하는데 충분한 수준의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모든 시험관과 감시자은 적절한 시험행위에 대한 규정을 접수하였고 이를 실천했다는 문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3.5.2 시험감독관을 선정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적격한 인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자격인증 자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보유(2) 시험 대상 분야에 대한 적절한 전문성을 보유(3) 시험 관련 기준/절차에 대한 지식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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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응시생로부터 독립성

3.8.3 자격시험 감시자는 인증기관에 의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인증원에서 정의한 시험 감독 프로세스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2) 응시생과 독립적이어야 한다.(3) 인증원의 자격인증제도의 시험문제 내용에 대한 기술적인 접근을 할 수 없어야 한다.

4. 자격인증업무 수행 인원의 적격성 관리4.1 자격인증업무 수행 인원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수행에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업무수행 능력의 유지를 이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기록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소속기관 및 직위 (3) 학력 및 경력사항 (4) 관련 분야에서의 경험 및 교육훈련 (5) 자격인증과 관련된 책임 및 의무 (6) 업무성과의 평가 (7) 기록 갱신 일자

4.2 모든 자격인증 업무와 관련된 인원은 상업적 및 기타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며, 해당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보안 유지를 위하여 자격인증 업무와 관련된 모든 인원에게 기밀유지를 위한 서약을 받아야 한다.

5. 외주처리인증원은 자격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외주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향후 자격인증업무 중 일부가 외주처리될 경우, 외주처리절차를 개발하고 해당 기관과 기밀성 및 이해상충을 포함한 합의사항을 포괄하는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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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기록 및 정보 관리

1. 적용범위 이 장은 자격인증 업무에 관련된 기록(신청, 시험 및 채점, 자격인증, 사후관리, 갱신, 범위 확대 및 축소, 인증의 정지 또는 취소, 연수기관 승인 등의 기록), 기밀유지 및 보안의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책임과 권한2.1 경영대리인은 자격인증 업무에 관련된 기록, 기밀유지 및 보안 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3. 기록 관리3.1 경영대리인은 신청서, 평가보고서, 사후관리 활동, 인증의 승인, 유지, 갱신, 범위 확대 및 축소, 정지, 취소 등의 자격인증에 관련된 기록을 관리한다.

3.2 경영대리인은 자격인증에 관련된 기록을 식별, 수집, 파일링, 보관, 열람, 보존, 폐기 등을 관리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보유하여야 한다.

3.3 기록은 인증 프로세스의 신뢰성 및 정보의 기밀유지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관리한다. 기록은 상호인정 협정, 계약, 법규 또는 기타 의무에서 요구하는 기간을 고려하여 보존연한을 정하고, 이 기간 동안 보존한다.

3.4 기록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검색 가능한 방법으로 유지 (2) 선상 및 훼손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보관 (3) 고유하게 식별표시

3.5 기록은 적어도 1회의 인증 주기 동안, 또는 인정협정, 계약, 법규 또는 기타 의무사항에 의해 요구되는 적절한 기간 동안 보존되어야 한다.

4. 정보 공개 4.1 경영대리인은 법에서 해당 정보의 공개를 금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개인에 대한 현재 유효 인증 보유 여부 및 해당 인증 범위에 대한 최신의 정보 제공 요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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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경우에는, 해당 정보는 검증하고 신청자에게 제공한다.

4.2 경영대리인은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자격인증제도의 범위에 대한 정보 및 자격인증 프로세스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공개적으로 접근하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일반적인 정보는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자격인증의 모든 사전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4.3 광고 등 인증원의 모든 공개 정보를 정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관리한다.

5. 기밀성 및 보안5.1 경영대리인은 자격인증 업무를 수행하면서 획득한 모든 정보의 보안을 유지하고, 보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정조치를 취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한다.

5.2 보안을 유지하여야 할 인원은 시험 및 채점 업무와 관련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인증원의 임직원 및 시험감독관뿐만 아니라 인증원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외부기관(수탁기관/외주업체) 또는 소속 인원을 포함한다.

5.3 경영대리인은 법규에 의해 공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의 출처인 기관 또는 개인의 서면동의 없이 획득한 정보를 권한이 없는 관계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법규 또는 협정에 의해 인증원이 획득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경우, 제공될 정보에 대해 당해 기관 또는 개인에게 사전 통보한다.

5.4 보안 방침 및 절차에는 다음의 시험자료 보안 보장 내용을 포함한다. (1) 자료의 위치 (예: 운송, 전자적 전달, 폐기, 보관, 시험센터) (2) 자료의 유형 (예: 전자, 종이, 시험장비) (3) 시험 프로세스의 단계 (예: 개발, 관리, 결과 보고) (4) 시험자료의 반복적인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협

5.5 경영대리인은 다음의 방법을 통해 시험의 부정행위를 방지한다. (1) 평가대상자가 기밀 시험자료를 배포하거나 부정행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지

를 표명하는 기밀유지 협약 또는 기타 협약에 서명하도록 요구 (2) 시험감독관 또는 시험위원의 참관을 요구 (3) 평가대상자의 신원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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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장에 허가 받지 않은 보조수단의 반입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 시행 (5) 평가대상자가 시험을 보는 동안 비인가된 보조수단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지 (6) 부정행위를 암시할 수 있는 시험결과 모니터링

5.6 경영대리인은 시험문제 시험감독관 선정, 출제, 인쇄/복사, 취급/보관/운반, 시험 및 채점에 관련된 모든 정보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시험 및 채점관련 문서 및/또는 기록을 시건장치가 설치된 장소에서 보관한다.

5.7 경영대리인은 심사원 개인의 신상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건장치 설치 등의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5.8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있어서 정보보안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보장한다. (1) 독립 서버(Server)설치 (2) 방화벽 구축 (3) Data Back-Up (4) 자격인증 업무 수행에 관련된 모든 PC에는 “PASSWORD”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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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자격인증제도 개발

1. 적용범위 이 장은 자격인증제도의 개발, 유지 및 개선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책임과 권한2.1 인증원장은 자격인증제도의 개발, 유지 및 개선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2.2 운영위원회 및 기술위원회는 자격인증제도의 검토와 타당성 확인을 할 책임이 있다.

3. 자격인증제도 개발3.1 일반사항 (1) 경영대리인은 신규 자격인증제도를 개발함에 있어, 평가대상자의 적격성을 평가

하는 방법과 메커니즘을 결정하여야 한다. (2) 경영대리인은 자격인증제도의 개발, 유지 및 개선을 위한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이를 문서화 한다. 이 규칙은 각 자격인증위회를 통하여 검토와 타당성 확인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2 개발 기획 (1) 신규 자격인증제도를 개발함에 있어, 경영대리인은 정부의 특정 요구사항 또는

실증된 시장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여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개발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인원은 자격인증 업무 및 관련 주제를 숙지하고 있으

며, 자격인증 메커니즘을 수립하는 데 능숙하여야 한다.

3.3 개발 검토 및 검증 (1) 개발 결과물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경영대리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a) 자격인증 대상이 되는 분야에 대한 기술(b) 사후관리, 갱신 및 재인증을 포함하여 적격성 요구사항 및 평가 절차(c) 자격인증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지원 정도와 이해관계자의 수용 증거(d) 자격인증제도의 개발에 책임을 갖는 대상 조직/기관/개인

(2) 개발 결과물이 개발 계획을 충족시키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경영대리인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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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a) 전문가에 의한 검토(b) 이해관계자에 의한 검토(c)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3.4 개발 결과물 공표 (1) 경영대리인은 자격인증 대상 인원에 대한 적격서어 평가기준을 문서화하여 공표

하여야 한다. (2) 이 문서를 특정 자격인증 제도에 적용함에 있어 설명이 필요한 경우, 그러한 설

명은 전문가들이 개발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여야 한다.

3.5 평가 및 개선 (1) 경영대리인은 평가대상자에 대한 시험방법을 평가하여야 한다. 시험은 공정하고

타당하며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적절한 방법 및 절차(예를 들어 통계자료의 수집 및 유지)가 각 시험의 공정성, 타당성, 일반성과 및 모든 파악된 결함의 시정상태를 적어도 매년 재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다음 사항을 도출 또는 확인하기 위하여 직무/실무 분석을 정기적으로(최소 매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a) 자격인증의 목적 또는 의도된 결과(b) 해당 직업분야의 적격한 인원이 수행하는 주요 활동의 목록(a) 시험 구성에 대한 시방서(시험 내용에 대한 개요, 출제된 문제의 종류, 난이도,

각 주제별 문항의 수, 시험 시간, 합격 점수, 채점 방법 등을 포함함.)(a) 자격인증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

3.6 변경 관리 (1) 자격인증제도가 변경되는 경우, 경영대리인은 변경사항의 발효일자를 결정하기

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변경사항의 결정과 이의 공표 후, 해당되는 경우, 경영대리인은 이해관계자와 인증 받은 자에게 변경된 사항을 적절히 통보하여야 한다.

(2) 경영대리인은 합리적 기간 내에 인증 받은 자가 변경된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를 검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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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외주/위탁 관리

1. 적용범위 이 장은 자격인증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외부기관 또는 개인에게 외주/위탁하는 경우, 외주/위탁된 업무가 효과적이고 신뢰성 있게 실시되고 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책임과 권한2.1 인증원장은 외주/위탁 기관 또는 개인의 선정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3. 외주/위탁 관리3.1 인증원에서 외주/위탁 가능한 업무는 다음과 같으나 이에 국한하지 않는다. 단, 자격인증에 대한 결정은 어떠한 경우라도 위탁/외주 처리하지 않는다. (1)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 (2) 자격인증에 관련된 조사․연구 (3)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 (4) 시험 및 채점 (5) 기타 외주/위탁이 필요한 업무

3.2 인증원에서 자격인증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외부기관 또는 기관에게 위탁/외주 처리할 경우, 기밀유지 및 이해상충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협정서를 작성한다. 계약서/협정서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외주/위탁 업무의 범위 (업무처리 과정 및 결과물에 관한 세부사항 포함) (2) 외주/위탁 업무의 공평성, 기밀성 및 성실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조치 (3) 외주/위탁을 받은 기관 또는 개인이 수행해야 할 자체 모니터링 요구사항 (4) 인증원 또는 인증원이 지정한 대리인에 의해 수행되는 평가 프로세스 (5) 외주/위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원이 권한을 부여한 인원의 성명 (6) 계약서/협정서를 승인한 대표자의 성명과 서명/날인

3.3 인증원에서 외주/위탁한 업무에 대하여 인증원이 모든 책임을 진다. 특히, 자격인증의 승인, 사후관리, 갱신, 인증범위 확대 및 축소 그리고 인증의 정지 또는 취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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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인증원에서 시험을 교육훈련 제공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인증 프로세스의 일부인 시험과 교육훈련을 구분하는 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경영대리인은 다음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시험문제 출제자(시험감독관) 자격 (2) 시험문제 및 채점기준의 검증 (3) 시험 합격률 (4) 기타 타당한 사항

3.5 인증원에서는 위탁받은 자의 목록을 유지하며, 외주/수탁 기관 또는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모니터링 한다. 평가 및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기록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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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자격인증

1. 적용범위 이 장은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자격인증 신청, 평가, 시험 및 인증 결정, 갱신 및 재인증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책임과 권한2.1 인증원장은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자격인증의 자격 인증, 갱신 및 재인증과 관련하여 해당 업무가 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2.2 경영대리인은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자격인증의 자격인증, 갱신 및 재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책임이 있다.

3. 자격인증제도3.1 자격인증별 영역(카테고리)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관련 ISO 표준을 인증기준으로 적용한다.

3.2 경영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자격인증스킴 개발 및 검토하고 관련 문서와 기록을 보관 및 유지한다. (1) 적절한 전문가의 참여 (2) 특정한 이해관계자가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고, 중대하게 관련된 모든 관계자의

이해를 공정하게 대변하는 구조의 활용 (3) 사전 요구사항의 식별 및 조정,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적격성 요구사항과 연계 (4) 적격성 요구사항의 평가 메커니즘 식별 및 조정 (5) 다음을 위한 직무 또는 실무분석을 수행하고 최신화

- 성공적인 성과를 위한 직무 식별 - 각 직무에 요구되는 적격성 식별- 사전 요구사항 식별 (해당되는 경우)- 평가 메커니즘 및 시험 내용 확인 - 갱신 요구사항 및 빈도 확인

3.3 경영대리인은 자격인증스킴이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검토되고 타당성이 확인됨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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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경영대리인은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자격인증스킴 소유자가 아니므로, 3항의 요구사항이 충족되고 있음을 보장하도록 한다.

4. 자격인증 프로세스4.1 인증원장은 자격인증 인증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이를 문서화 한다.

4.2 자격인증 프로세스에 기술되어야 할 세부사항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적격성 요구사항 (2) 해당되는 경우, 사전 자격 기준 (3) 신청 요구사항 (4) 시험 및 평가 프로세스의 유형 및 성격 (5) 인증의 승인, 갱신 및 재인증 조건 (6) 인증의 정지 또는 취소 조건

4.3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인증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인증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4.4 인증 재 갱신 신청은 인증 갱신 종료 6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

5. 시험5.1 책임과 권한 (1) 인증원장은 시험이 엄격하고 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감독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2) 자격인증위원회 위원장은 시험 출제, 시험 시행 및 채점이 관련 문서에 따라 공

정하게 수행됨을 보장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3) 경영대리인은 일관성 있는 시험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한다.

5.2 시험 및 시험 요구사항 설계(1) 인증원의 시험은 자격인증기준에 근거하며 자격인증기준과 일관성이 있도록 필기,

구두, 실기, 관찰 또는 기타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수단으로 적격성을 평가하도록 설계한다.

(2) 인증원의 시험 요구사항은 합격 또는 불합격 결정의 타당성을 포함하여,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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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 및 양 측면에서 개별 시험결과 간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설계한다.(3) 경영대리인은 일관성 있는 시험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며, 여기에는

시험관리 조건에 대한 기준(조명, 온도, 평가대상자의 분리, 소음, 시험대상자 안전 등)을 설정하고, 문서화하며 모니터링하는 절차를 포함한다.

(4) 경영대리인은 규정된 주기로 각 시험의 공정성, 유효성, 신뢰성 및 성과를 확인하고, 발견되는 모든 결함이 시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 수립하고 통계적 데이터의 수집 및 유지 등을 실행한다.

6.6 시험문제 출제6.6.1 시험문제 출제를 위하여 선임된 시험감독관 중에서 주요 이해관계자에 대한 공평성을 고려하여 출제위원을 성정한다.

6.6.2 출제위원은 다음을 고려하여 시험문제 출제 및 채점 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문항수 및 난이도 일관성 (2) 업종별 차이 최소화 (3) 채점자별 산포 최소화

6.6.3 시험의 객관성 및 기밀유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복수의 시험문제 출제 및 시험문제의 순환 사용 (2) 기 출제된 시험문제의 재상용 시 개정 (3) 업종별 문항 분리 및 선택적 풀이 가능

6.6.2 출제의 공정성과 기밀유지를 위해 출제가 진행되는 동안 출제위원은 외부와 접촉을 할 수 없다

6.7 시험시행6.7.1 시험감독관 및 감독관은 인증원에 의해 적절히 자격이 부여된 인원이어야 한다.

6.7.2 시험 응시 안내, 시험전 공지, 부정행위 처리 등 시험 시행에 관한 기준 및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6.8 채점6.8.1 채점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채점은 해당 시험 시험감독관이 하는 것을 원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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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며, 해당 시험감독관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채점할 수 없거나 응시자수가 많은 경우에는 다른 시험감독관을 포함하여 채점을 실시할 수 있다.

6.8.2 채점의 공정성과 기밀유지를 위해 채점이 진행되는 동안 시험감독관은 외부와 접촉을 할 수 없다

6.9 재시험 필기시험에 불합격한 응시자는 2회까지 재응시가 가능하고, 3회 불합격시에는 이후 12개월간 시험 응시가 불가하며, 12개월이 경과한 후 최초 응시로 지원이 가능하다.

7. 자격인증 신청7.1 경영대리인은 자격인증 신청서 상에 인증기준에 따른 인증 프로세스의 개요를 제공하며, 이 개요에는 최소한 인증 요구사항 및 범위, 평가 프로세스 설명, 신청자의 권리, 인증 받은 자의 의무 및 수수료가 포함하여 제공한다.

7.2 경영대리인은 신청자에게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요구한다. (1) 인증스킴에서 요구하는 이름, 주소 및 기타 정보와 같이 신청자의 신원확인에

필요한 정보 (2) 신청된 인증의 범위 (3) 인원이 인증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평가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함에 대해 동

의하는 문구 (4) 스킴의 사전 요구사항을 만족함을 객관적으로 실증하는 모든 부가정보 (5) 신청자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특별한 요구의 수용을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통지

7.3 경영대리인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인증원이 신청 받은 인증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 (2) 인증원이 신청자의 특별한 요구가 타당할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음 (예: 언어, 신체적 장애 등) (3) 신청자가 자격인증 기준에 규정된 학력, 경험 및 교육훈련 요구사항을 충족시킴

8.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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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경영대리인은 자격인증기준의 요구사항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적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필기시험(필요시 구두시험 포함) (2) 필요시, 수행평가/관찰평가 (3) 기타 타당한 방법

8.2 경영대리인은 자격인증기준에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기 인증된 온실가스 검증심사원가 변경된 요구사항을 충족함을 검증하기 위하여 방법(갱신 등)을 문서화하고,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8.3 경영대리인은 시험이 평가대상자의 적격성 확인을 위하여 문서화된 충분한 증거를 통하여 모든 자격 인증 기준의 요구사항이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검증됨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계획되고 구성되도록 한다.

8.4 경영대리인은 각 시험의 공정성, 유효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는 방법을 포함하는 평가대상자에 대한 평가방법을 주기적으로 검증한다.

8.5 경영대리인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또한 평가의 완전성이 침해되지 않는 경우, 국가의 법규를 고려하여 특별한 요구(환자, 장애인 등)를 검증하고 수용한다.

8.6 인증원이 자격인증과정에서 다른 기관에 의하여 수행된 업무를 고려하는 경우, 인증기관은 해당 업무 결과가 인증원의 자격인증기준 요구사항과 동등하며 적합함을 실증할 수 있도록 관련 보고서, 데이터 및 기록을 유지한다.

8.7 경영대리인은 시험의 성과 및 결과를 포함하여 평가의 성과 및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경영검토를 통하여 인증원장에게 보고한다. 인증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석 결과를 정리하여 향후 평가대상자에게 참고할 수 있다.

9. 인증 심의 및 결정9.1 인증심의위원회는 인증 프로세스 동안에 얻어진 충분한 정보와 자격인증기준 요구사항을 근거로 하여 자격인증을 결정한다.

9.2 인증의 승인, 유지, 갱신, 확대, 축소, 정지 또는 취소 결정은 외부기관에 외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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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할 수 없으며, 인증의 결정은 평가대상자의 시험 또는 교육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인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9.3 인증 결정을 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충분한 적격성을 보유하여야 한다.

9.4 모든 인증 요구사항이 충족되고 인증원이 이를 검증할 때까지 자격인증이 승인되지 않아야 한다. 경영대리인은 평가 동안에 취해진 사항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9.5 자격인증을 기각하거나 자격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경영대리인은 의사결정의 근거가 되는 정보를 평가대상자에게 공지하고, 평가대상자에게 동 정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도록 한다.

10. 인증서 발행10.1 경영대리인은 자격인증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인증원장의 서명이 포함된 자격인증서 및/또는 ID카드를 발행한다. 인증원 Logo, 자격인증서 및 ID 카드의 소유권(ownership)은 인증원에 있다.

10.2 인증원의 인증서에는 최소한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여 발행하며, 위조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1) 인증 받은 자의 성명 (2) 고유식별 (3) 인증기관명 (4) 해당되는 경우 발행일을 포함하여, 인증스킴, 규격 또는 기타 관련 문서의 인용 (5) 해당되는 경우 유효성 조건 및 제약사항을 포함하는 인증의 범위 (6) 인증 발효일자 및 만료일자

11. 인증의 정지, 취소 또는 인증범위 축소11.1 경영대리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자격인증 정지의 원인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방침 및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및 유지한다.

11.2 인증기관은 인증 받은 온실가스 검증심사원와 구속력 있는 협약을 체결하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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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정지 정지기간 동안 인증 사실 홍보를 금지하여야 하고, 인증 취소 시에는 인증 상태에 대한 모든 언급을 중단하도록 하여야 한다.

11.3 경영대리인은 인증된 온실가스 검증심사원가 유효기간 내에 자격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와 직무수행기준(Code of Conduct) 및/또는 윤리규범(Code of Ethics)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하며, 자격 정지 및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12. 갱신 12.1 경영대리인은 자격인증제도에 따라 인증받은 자가 자격인증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충족하고 있으여 공평한 평가가 가능함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 자격갱신 및 재인증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한다. (1) 업무수행의 지속적인 만족도 및 업무경력 기록의 확인 (2) 전문성 개발 실적 (3) 체계적인 인터뷰 (4) 현장평가 또는 입회평가 (4) 시험 (5) 해당 적격성과 관련된 신체적 능력의 확인

12.2 경영대리인은 갱신 프로세스를 통해 인증기관이 인증 받은 온실가스 검증심사원의 지속적인 적격성과 현재 자격인증기준 요구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준수를 확인함을 보장하여야 한다.

12.3 경영대리인은 유효기간 경과 후 자격갱신 신청에 대한 조건 및 절차를 수립하여 실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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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연수기관 승인 및 등록

1. 적용범위 이장은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자격인증 연수기관의 승인 및 등록, 사후관리 및 갱신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일반사항2.1 경영대리인은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자격인증 연수기관 승인 및 등록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 방침 및 절차를 차별 없이 적용하며,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신청을 제한, 방해 및 금지하지 않는다.

2.2. 신청조직의 활동분야가 인증원의 연수기관 승인 및 등록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들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부당한 금전적 또는 기타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 또한 신청조직의 규모나 특정 협회 또는 그룹의 회원자격이 조건으로 제시되지 않으며, 이미 등록된 교육인증원 또는 시험인증원의 수를 이유로 서비스를 제한하지 않는다.

3. 승인기준3.1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자격인증 연수기관 승인기준은 관련표준을 적용한다.

4. 승인 및 등록 신청4.1 인증원장은 승인 및 등록 신청을 위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신청조직은 해당 연수기관에 대한 승인 및 등록 기준 및 요구사항을 신청 전에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 동 사항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수락되지 않을 수 있다.

4.2 신청조직은 신청 시 신청서와 함께 소정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신청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5. 문서평가5.1 문서평가는 신청조직의 품질시스템 구축상태가 해당 요구사항 및 방침을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다음 단계의 평가 진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한다.

5.2 문서평가는 최초 또는 갱신 등록을 신청하는 조직의 사무소 방문을 통해 실시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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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으로 하며, 품질시스템의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후관리심사 시에도 실시 될 수 있다.

5.3 문서평가 결과 지적된 부적합사항의 정도에 따라 다음 단계로의 평가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6. 사무소평가6.1 문서평가 결과 제기된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된 후, 연수기관은 사무소평가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2 신청조직은 신청 범위별로 승인 및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격 및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문서화하고 이를 평가반에 제시하여야 한다.

7. 입회평가7.1 신청조직에 대한 입회평가는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자격인증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및 시험의 전 과정 동안 입회함을 원칙으로 한다.

7.2 사무소평가에서 입회대상 분야에 대한 훈련자, 강사, 시험감독관, 감독자의 적격성, 교육/시험 절차 등과 관련된 부적합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되었음이 확인된 후 입회평가가 실시된다.

7.3 입회평가는 사무소평가 이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나, 입회대상이 한정되어 계획된 주기 내에 갱신평가 또는 사후관리평가의 종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무소평가 전에 실시 될 수 있다.

7.4 평가 진행 중에 중대 부적합사항이 발견되어 평가반이 더 이상 평가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는 중단되며, 이 경우 전면 재평가 혹은 부분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7.5 시정조치의 확인을 위하여 연수기관을 방문할 경우의 평가일수는 부적합의 정도 및 사안을 고려하여 선임 평가자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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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승인 및 등록의 결정8.1 경영대리인은 신청조직에 대한 모든 평가절차가 완료되면 신청조직에 대한 승인 및 등록 결정 여부를 인증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8.2 인증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의결일의 익일부터 유효하다.

9. 사후관리평가 및 갱신평가9.1 연수기관에 대한 정기 사후관리평가는 최초평가 종료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9.2 정기 사후관리평가는 사무소 및 입회평가만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수기관 운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관련 법률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문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9.3 연수기관은 정해진 평가 주기 이내에 사무소 및 입회평가가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기한 내 평가가 종결되지 않을 경우 또는 평가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 승인 및 등록의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위해 자격인증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다.

9.4 연수기관에 대하여 승인 및 등록 요구사항의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 또는 이와 관련한 정보가 입수된 경우, 경영대리인은 연수기관의 운영실태 또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개별 또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 사후관리평가를 사전 통지 없이 실시할 수 있다.

9.5 갱신평가는 최초평가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5년 주기로 실시한다.

10. 시험/교육 실적 및 변경사항 관리10.1 연수기관은온실가스 검증심사원 자격인증 온실가스 검증심사원에 대한 교육/시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인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수료자/합격자(수료/합격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휴대전화번호, 전자우

편 주소 등) (2) 훈련자, 강사, 시험감독관 및 감독관(성명, 소속, 강의 수행 과목 및 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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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조사 결과 특기사항

10.2 연수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인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증원장은 연수기관이 보고한 변경사항이 시험 및 교육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확인 하여야 한다. (1) 법적 지위(정관, 법인등기부등본) (2) 조직 및 주요경영진(조직도, 법인 등기부등본 등) (3) 시험감독관 및 전임강사 (계약서, 자격 요구사항 충족 입증성류 등) (4) 중요한 방침 및 절차 (품질매뉴얼, 절차, 지침 등)

11. 승인 및 등록의 정지 및 취소11.1 연수기관에 대한 사후관리/갱신 평가 결과 해당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인증원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조직은 등록 정치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11.2 연수기관의 승인 및 등록 정지 또는 취소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지침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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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인증서/승인서 및 로고

1. 적용범위 이 장은 자격인증서, 연수기관 승인서 및 로고의 사용 및 표시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자격인증서 및 로고 관리2.1 경영대리인은 인증원 로고에 대한 법적 소유 권한을 보유하며, 인증서 및 로고의 사용 및 표시에 대한 절차 및 조건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인증서 발급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2 경영대리인은 자격인증 신청 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서면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1) 자격인증제도 관련 규정(기준, 규칙 및 직무수행기준)을 준수할 것임 (2) 인증된 범위에 한하여 인증서를 사용할 것임 (3) 인증원의 명예에 손상을 초래하지 않을 것임 (4) 인증의 정지 시 인증서 사용을 중단하고, 취소 시 인증서를 반환할 것임. (5) 이해관계자의 오해를 초래하는 방식으로 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을 것임

2.3 경영대리인은 자격인증에 대하여 부적절하게 언급하거나 인증서 및 출판물, 카탈로그 등에서의 인증서 및 로고에 대한 오용에 대해서 인증의 정지 또는 취소, 위반행위의 공표 및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연수기관 승인서 및 로고 관리3.1 경영대리인은 연수기관 승인서 및 로고 사용방법 및 표시에 대한 절차와 조건을 수립하고 이를 연수기관 관리에 적용하여야 한다.

3.2 연수기관의 승인서 발급 및 로고 사용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 또는 또는 지침에 정한다.

3.3 경영대리인은 연수기관 승인에 대하여 부적절하게 언급하거나 수료증/합격증, 홍보자료 등에서의 승인서 및 로고에 대한 오용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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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불만 및 이의 처리

1. 적용범위 이 장은 자격인증 및 연수기관 승인 및 등록과 관련한 불만 및 이의의 처리와 보상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불만 및 이의 처리2.1 경영대리인은 인증/승인 받은 자의 활동에 대한 방침과 절차와 더불어 해당 프로세스 및 기준에 대하여 신청자(조직), 인증 받은 자 및 이들의 고용주, 그리고 기타 관계자로부터 접수된 이의제기 및 불만의 해결을 위한 방침 및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2.2 경영대리인은 이의제기 및 불만이 독립적이고 편견 없이 해결됨을 보장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1) 이의제기자가 공식적으로 해당 사안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 제공 (2) 이의제기 절차의 공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 (3) 이의제기 처리 결과와 그 사유를 이의제기자에게 서면으로 제공 (4) 이의제기 프로세스에 소요되는 기한

2.3 경영대리인은 모든 이의제기 및 불만을 시기적절하게 원만히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해당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거나 불만 제기자나 관련 기타 관계자가 인증원이 제안한 절차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이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2.4 이의제기 및 불평/불만의 처리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에 정한다.

3. 시정조치3.1 이의제기 및 불만은 부적합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한 정보이다. 불만이 접수된 경우, 경영대리인은 발견된 부적합 사항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여야 한다. 해당되는 경우, 적절한 조치(시정 및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 이러한 조치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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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적합에 따른 영향 최소화 (2)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인증 요구사항의 충족 (3) 부적합 재발방지 (4) 취해진 시정 또는 시정조치의 유효성 평가

4. 보상 및 보험4.1 경영대리인은 인증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준 것이 입증된 경우 합당한 보상을 할 수 있다.

4.2 경영대리인은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을 통하여 이러한 보상에 따른 재정적 부담에 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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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PAC 정회원 가입 신청서-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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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FOR MEMBERSHIP

Pacific Accreditation Cooperation

Name of Organisation in Full (English) :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Name of Organisation in Full (Own Language) : 국립환경과학원(NIER)

Short Name and Acronym : NIER

Homepage : http://www.nier.go.kr

Category of Membership : Applied for Full member

Accreditation Body applicants only

Program Details (attach additional pages if necessary)

한국 정부는2009년 11월 17일 한국의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대비 30% 감축하기로 발표를 하였고, 이를 위해 2010년 1월 13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이 제정되었습니다.

동법에 근거하여 한국의 국내 제도인 'Greenhouse Gas and Energy Target

Management System' 이 2010년 4월 14일 도입되었습니다.

'Greenhouse Gas and Energy Target Management System' 은 매년 정부와 법에 의

해 지정된 관리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목표를 정하

고, 관리업체는 정해진 목표에 대한 준수 의무가 부여됩니다. 정부는 인센티브와 패널

티(개선명령, 과태료 등)를 통해 목표달성을 유도하며, 업체는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

획과 이를 뒷받침하는 관리체계 등을 수립하여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제도입니

다. 한국 정부는 2011년부터 'Greenhouse Gas and Energy Target Management

System'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보고 및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 기

준으로 500여개 기업이 관리업체로 지정되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국립환경과

학원(NIER)(NIER)가 지정한 검증기관들의 검증을 받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Greenhouse Gas and Energy Target Management System'의 법적 근거 및 운영기준

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관련 법령과 고시

도입근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제43조 온실가스 감축의 조기행동 촉진

제44조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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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1 -

'Greenhouse Gas and Energy Target Management System'는 제도 총괄, 조정 기능을

하는 총괄기관과 관리업체의 목표 설정 및 관리를 담당하는 부문별 관장기관으로 역

할을 구분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총괄기관은 환경부로서 종합지침 마련, 관장기관 소

관 사무에 대한 점검 및 평가, 관리업체 지정, 목표설정, 이행 관리, 실적 평가 및 목

표 미이행 관리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담당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NIER)은 환경부 소속 기관으로, 국립환경과학원(NIER)장은 온실가스o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온실가스 검

증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임 받아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12년 5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15년 1월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국립환경과학원(NIER)

은 배출권 거래제도와 연계한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업무도 수행할 예정입니다.

Accreditation Programs -

Program Type : Accreditation for Greenhouse Gas Verification Bodies

Date Program Started / Plan to Start : 16th March 2011

제45조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제도체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 설정·관리

제26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의 원칙

제27조 목표관리 대상 공공기관

제28조 중앙행정기관 등의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

제29조 관리업체 지정기준 등

제30조 관리업체에 대한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

제31조 등록부의 관리

제32조 검증기관 등

제33조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제33조의2 외부감축실적의 인정

제34조 명세서의 보고·관리 절차 등

제35조 명세서의 공개 등

제36조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

세부지침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

2012-211호, 2012.11.5)

운영 규정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검증기관 및 검증심사원 지정·등록 및

관리 규정(국립환경과학원(NIER) 고시 제2012-29호, 201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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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2 -

Number of Accreditations Issued : 24

All Applicants

Full Street Address: Climate Change Research Division, Climate & Air Quality

Research Department,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Environmental

Research Complex, HwanGyeong-ro 42, Seo-gu, Incheon Metropolitan City, 404-708,

Republic of Korea 404-708

Postal Address: NA

Telephone Number (international): +82 32 560 7326

Fax Number (international): +82 32 568 2042

Email: [email protected]

Name of Person to sign MoU: Dr. Jin-Seok Han

Position: General Director

Contact details

Name of Contact Person for enquiries: Dr. Cheol-Soo Lim

Position of Contact Person: Researcher

Full Address (if different from above): Same as above

Telephone Number (international): +82 32 560 7326

Fax Number (international): +82 32 568 2042

Email: [email protected]

Legal status - For Accreditation Body only - please indicate the legal status of

Applicant Organization (attach additional pages if necessary)

국립환경과학원(NIER)은 정부기관으로, 1967년 2월 11일 대통령령 제2911호 제정, 공

포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 위생부에 공해과 신설되었고, 1978년 7월 28일 대통령령

제9117호에 의거하여 국립환경연구소가 설립되었습니다. 1980년 1월에 환경청 소속기

관으로 편입이 되었으며, 1986년 10월에 국립환경연구원으로 개칭되었고 2005년 7월

에 국립환경과학원(NIER)으로 개칭 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NIER)의 주요 기능은 환경건강연구, 기후대기연구, 물환경연구, 환경

자원연구, 환경기반연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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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3 -

Details of any related organisation(s) - please explain relationship between the

Applicant Organisation and related organisations in accordance with ISO/IEC17011

4.3.6 & 4.3.7 (attach additional pages if necessary)

국립환경과학원(NIER)은 환경부 소속기관으로 'Greenhouse Gas and Energy Target

Management System'와 온실가스검증기관 지정 업무에 대한 관련 기관은 없습니다.

Acceptance or equivalent standing within an economy, region or internationally -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the standing of Applicant Organization (attach

additional pages if necessary)

국립환경과학원(NIER)은 한국의 정부 조직으로 환경부 소속 기관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NIER)은 APLAC의 준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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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4 -

Declaration - Accreditation Body Member Applicants (please provide relevant

evidence)

I have read the PAC MoU and hereby declare that NIER(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satisfies the requirements for membership in the category

applied for and confirms its commitment to and support for the objectives of PAC:

I declare that NIER(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operates

accreditation programs in conformance with relevant ISO/IEC Standards and

Guides, and IAF application documents as adopted by PAC.

I declare that NIER(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intends to seek

membership of the PAC MLA and to subject itself to peer evaluation by PAC and

to recognise accreditations granted by other members of the PAC MLA as

equivalent in all respects to our own accreditations, in all accreditation programs

under the scope of the PAC MLA we operate.

Please indicate below the probable timeframe in which your organization intends

to seek membership to PAC MLA

NIER(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will apply to seek membership

to PAC MLA for accreditation of GHG Verification Bodies in 2014.

I declare that the programs (organization) offers internationally are available for

operation by any other PAC Accreditation Body Member.

I declare that NIER(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has documented

and implemented a structure to provide opportunity for effective involvement by

interested parties for safeguarding impartiality and for developing and maintaining

the principles and major policies of operation of its accreditation system, and

ensures a balanced representation of interested parties with no single party

predominating (ISO/IEC 17011 4.3.2) (Please provide evidence for the structure.)

I declare that NIER(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does not offer or

provide any service that affects its impartiality, such as:

a) those conformity assessment services that CABs perform, or

b) consultancy, and,

NIER(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s activities are not presented as

linked with consultancy, nothing is said or implied that would suggest that

accreditation would be simpler, easier, faster or less expensive if any specified

person(s) or consultancy were used. (ISO/IEC17011 4.3.6) (Please provide evidence.)

I declare that NIER(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ensures that the

activities of its related bodies do not compromise the confidentiality, objectivity

Page 285: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체계 및 국제상호인정 기반 구축 연구webbook.me.go.kr/DLi-File/NIER/06/021/5590922.pdf · #온실가스 국제상호인정협정을 위한

- 275 -

and impartiality of its accreditations. (ISO/IEC17011 4.3.7) (Evidence is required as

section "Details of any related organisation(s)"in page 3 of this document.)

Signed:

Name in Block Letters: President of NIER Dr. SAM CWAN KIM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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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6 -

ADDENDUM

CRITERIA FOR MEMBERSHIP OF PAC

Full Membership of PAC is open to:

· Accreditation Bodies established in and operating in the economies of the

Asia and / or Pacific region, including the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that have declared an intention to take part in the

Pacific Accreditation Cooperation (PAC)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set out

in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of PAC, may become Full

Members of PAC, subject to agreement by the PAC Plenary.

Associate Membership of PAC is open to:

· Any economy of the Asia and / or Pacific region that does not already

have an Accreditation Body established and operating in the economy is

invited to send a delegation, comprising persons who are involved or

interested in the establishment or operation of a local accreditation body for

conformity assessment schemes, to each meeting of PAC, and may become

Associate Members of PAC if they so choose, subject to agreement by the

PAC Plenary.

Or

· Accreditation Bodies from economies of the Asia and / or Pacific region

that do not meet the requirements as defined in 3.2 in the MoU of PAC

for Accreditation Body Membership but have committed to doing so within

a reasonable timeframe may also be accepted as Association members of

PAC, subject to agreement by the PAC Plenary.

· Accreditation Bodies established and operating in economies outside the

Asia and / or Pacific region may become Associate Members of PAC,

subject to agreement by the PAC Plenary.

· National, regional or international organisations representing the interests of

a group or groups of those involved in the implementation of programmes

for certification or similar activities and subscribing to the objectives of PAC

may become Associate Members of PAC, subject to agreement by the PAC

Plenary.

· National, regional or international organisations representing the interests of

a group or groups of those involved in the use of programs for

certification or similar activities and subscribing to the objectives of P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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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7 -

may become Associate Members of PAC, subject to agreement by the PAC

Plenary.

˙Applicants for membership of PAC shall only be invited into membership if, in

the opinion of Plenary:

˙· The applicant has an acceptance or equivalent standing within an economy,

region or internationally;

˙· The structures and activities of the applicant support PAC's objective of

working together on a regional / international basis to achieve common

trade facilitation objectives;

˙· The applicant's programs and their implementation are compatible or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nd application documents adopted

by PAC; and

˙· The programs that the applicant offers internationally are available in a

reasonable way for operation by any other IAF Accreditation Body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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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 정회원 가입 신청서-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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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0 -

APPLICATION FOR MEMBERSHIP

Pacific Accreditation Cooperation

Name of Organisation in Full (English) :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Name of Organisation in Full (Own Language) : 국립환경과학원(NIER)

Short Name and Acronym : NIER

Homepage : http://www.nier.go.kr

Category of Membership : Applied for Full member

Accreditation Body applicants only

Program Details (attach additional pages if necessar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nounced on November 17, 2009, its

mid-term goal for reducing nationwide emissions of greenhouse gas by 30%

relative to the "business as usual" (BAU) scenario by 2020 and thus enacted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on January 13, 2010.

On the basis of the aforementioned Act, Korea introduced "Greenhouse Gas and

Energy Target Management System" on April 14, 2010 as a domestic mechanism

for managing GHG emissions and energy use in Korea.

Under Greenhouse Gas and Energy Target Management System, the government

and those entities designated by law to be subject to target manag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ntrolled entities") establish GHG emission and energy

consumption targets through mutual consultation and the controlled entities are

given an obligation to comply with the agreed targets. The government induces

the controlled entities to meet their respective targets through incentives and

penalties (by issuing an order for improvement or imposing fines, etc.) and the

entities in turn, formulate implementation plans and supporting management

structure to achieve the targets in an efficient manner.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enforcing the calculation,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GHG emissions

under "Greenhouse Gas and Energy Target Management System" since 2011. Some

500 companies were designated as controlled entities as of 2013 - which calcu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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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1 -

their GHG emissions and reporting the results by having them verified through

verification bodies(used expression of testing institutions in English version of the

law) designated by NIER. Legal basis and operating standards for "Greenhouse

Gas and Energy Target Management System" are described in the table below.

Description Relevant laws and notifications

Legal Basis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Article 42 - Coping with Climate Change and Management of

Targets for Energy

Article 43 - Facilitation of Earlier Action for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Article 44 - Reporting on Quality of Greenhouse Gases Emitted

and Quantity of Energy Consumed

Article 45 - Establishment of Integrated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for Greenhouse Gases

Structure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Article 25 -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National Targets

for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Article 26 - Principles and Roles of Target Management for

Greenhouse Gases and Energy

Article 27 - Public Institutions subject to Target Management

Article 28 - Method and Procedure for Target Management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etc.

Article 29 - Standards for Designation of Controlled Entities

Articles 30 - Method and Procedure for Target Management for

Controlled Entities

Article 31 - Management of Register

Article 32 - Testing Institutions, etc.

Article 33 - Facilitation of Early Action for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Article 33 (2) - Facilitation of External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Article 34 - Procedure for Reporting and Management of

Stat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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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2 -

The "Greenhouse Gas and Energy Target Management System" is managed by the

central body that carries out overall control and coordination, and is implemented

by agencies responsible for each sector, taking charge of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argets of the controlled entities. As a central body responsible for

overall control and coordination,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s tasked with the

following activities: Formulating comprehensive guidelines, checking and evaluating

work carried out by agencies responsible for each sector, designating controlled

entities, setting targets, managing implementation, assessing performance and

imposing fines on non-compliant controlled entities, etc.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NIER) works unde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its president is in charge of designating and managing GHG

emission verification bodies with mandates delegated from the Minister of

Environment, pursuant to the Administrative Guideline for the Greenhouse Gas

and Energy Target Management System, etc.

The Korean government legislated the "Act on the Allocation and Trad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 Permits" in May 2012 and plans to enforce Emission

Trading System from January 2015. NIER, for its part, plans to carry out activities

for designating GHG verification bodies in connection with the Emission Trading

System.

Article 35 - Disclosure of Statements, etc.

Article 36 -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National

Integrated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for Greenhouse

Gases

D e t a i l e d

Guidelines

Administrative Guideline for the Greenhouse Gas and Energy

Target Management System, etc. (Ministry of Environment

Notification No. 2012-211, Nov. 5, 2012)

O p er a t i n g

Guidelines

Guidelines for the Designation, Registration and Management

of Greenhouse Gas and Energy Target Management System

Verification Bodies(used expression of testing institutions in

English version of the law) and Verification Assessors (NIER

Notification No. 2012-29, Sept. 1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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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reditation Programs -

Program Type : Accreditation for Greenhouse Gas Verification Bodies

Date Program Started / Plan to Start : 16thMarch2011

Number of Accreditations Issued : 24

All Applicants

Full Street Address: Climate Change Research Division, Climate & Air Quality

Research Department,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Environmental

Research Complex, HwanGyeong-ro 42, Seo-gu, Incheon Metropolitan City, 404-708,

Republic of Korea 404-708

Postal Address: NA

Telephone Number (international): +82 32 560 7326

Fax Number (international): +82 32 568 2042

Email: [email protected]

Name of Person to sign MoU: Dr. Jin-Seok Han

Position: General Director

Contact details

Name of Contact Person for enquiries: Dr. Cheol-Soo Lim

Position of Contact Person: Researcher

Full Address (if different from above): Same as above

Telephone Number (international): +82 32 560 7327

Fax Number (international): +82 32 568 2042

Email: [email protected]

Legal status – For Accreditation Body only - please indicate the legal status of

Applicant Organization (attach additional pages if necessary)

As a government agency, the history of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NIER) dates back to February 11, 1967 when pollution prevention

department was newly installed in the Sanitation Division at Korea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with the legislation and promulgation of Presidential Decree No.

2911. On July 28, 1978, National Environmental Protection Institute (NEPI)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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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4 -

launched pursuant to Presidential Decree No. 9117 and was later incorporated into

the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in January 1980. NEPI was renamed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 in October 1986 and became what we now know as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in July 2005.

Major functions served by NIER are environmental health research, climate & air

quality research, water environment research, environmental resources research and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research.

Details of any related organisation(s) - please explain relationship between the

Applicant Organisation and related organisations in accordance with ISO/IEC17011

4.3.6 & 4.3.7 (attach additional pages if necessary)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is unde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has no related organizations for "Greenhouse Gas and Energy Target

Management System" and regarding the designation activities of GHG emission

verification bodies.

Acceptance or equivalent standing within an economy, region or internationally

–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the standing of Applicant Organization (attach

additional pages if necessary)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NIER) is government of Rep of Korea

and works unde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NIER is accepted nationally by

the Korean government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NIER) is associated member of

APL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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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laration – Accreditation Body Member Applicants (please provide relevant

evidence)

I have read the PAC MoU and hereby declare that NIER(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satisfies the requirements for membership in the category

applied for and confirms its commitment to and support for the objectives of PAC:

I declare that NIER(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operates

accreditation programs in conformance with relevant ISO/IEC Standards and

Guides, and IAF application documents as adopted by PAC.

I declare that NIER(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intends to seek

membership of the PAC MLA and to subject itself to peer evaluation by PAC and

to recognise accreditations granted by other members of the PAC MLA as

equivalent in all respects to our own accreditations, in all accreditation programs

under the scope of the PAC MLA we operate.

Please indicate below the probable timeframe in which your organization intends

to seek membership to PAC MLA

NIER(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will apply to seek membership

to PAC MLA for accreditation of GHG Verification Bodies in 2014.

I declare that the programs (organization) offers internationally are available for

operation by any other PAC Accreditation Body Member.

I declare that NIER(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has documented

and implemented a structure to provide opportunity for effective involvement by

interested parties for safeguarding impartiality and for developing and maintaining

the principles and major policies of operation of its accreditation system, and

ensures a balanced representation of interested parties with no single party

predominating (ISO/IEC 17011 4.3.2) (Please provide evidence for the structure.)

I declare that NIER(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does not offer or

provide any service that affects its impartiality, such as:

Page 296: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체계 및 국제상호인정 기반 구축 연구webbook.me.go.kr/DLi-File/NIER/06/021/5590922.pdf · #온실가스 국제상호인정협정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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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ose conformity assessment services that CABs perform, or

b) consultancy, and,

NIER(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s activities are not presented as

linked with consultancy, nothing is said or implied that would suggest that

accreditation would be simpler, easier, faster or less expensive if any specified

person(s) or consultancy were used. (ISO/IEC17011 4.3.6) (Please provide evidence.)

I declare that NIER(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ensures that the

activities of its related bodies do not compromise the confidentiality, objectivity

and impartiality of its accreditations. (ISO/IEC17011 4.3.7) (Evidence is required as

section “Details of any related organisation(s)“in page 3 of this document.)

Signed: ..............................................................................

Name in Block Letters: President of NIER Dr. SAM CWAN KIM

Date: ..............................................................................

Page 297: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체계 및 국제상호인정 기반 구축 연구webbook.me.go.kr/DLi-File/NIER/06/021/5590922.pdf · #온실가스 국제상호인정협정을 위한

- 287 -

ADDENDUM

CRITERIA FOR MEMBERSHIP OF PAC

Full Membership of PAC is open to:

· Accreditation Bodies established in and operating in the economies of the

Asia and / or Pacific region, including the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that have declared an intention to take part in the

Pacific Accreditation Cooperation (PAC)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set out

in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of PAC, may become Full

Members of PAC, subject to agreement by the PAC Plenary.

Associate Membership of PAC is open to:

· Any economy of the Asia and / or Pacific region that does not already

have an Accreditation Body established and operating in the economy is

invited to send a delegation, comprising persons who are involved or

interested in the establishment or operation of a local accreditation body for

conformity assessment schemes, to each meeting of PAC, and may become

Associate Members of PAC if they so choose, subject to agreement by the

PAC Plenary.

Or

· Accreditation Bodies from economies of the Asia and / or Pacific region

that do not meet the requirements as defined in 3.2 in the MoU of PAC

for Accreditation Body Membership but have committed to doing so within

a reasonable timeframe may also be accepted as Association members of

PAC, subject to agreement by the PAC Plenary.

· Accreditation Bodies established and operating in economies outside the

Asia and / or Pacific region may become Associate Members of PAC,

subject to agreement by the PAC Plenary.

· National, regional or international organisations representing the interests of

a group or groups of those involved in the implementation of programmes

for certification or similar activities and subscribing to the objectives of PAC

may become Associate Members of PAC, subject to agreement by the PAC

Plenary.

· National, regional or international organisations representing the interests of

a group or groups of those involved in the use of programs for

certification or similar activities and subscribing to the objectives of PAC

Page 298: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체계 및 국제상호인정 기반 구축 연구webbook.me.go.kr/DLi-File/NIER/06/021/5590922.pdf · #온실가스 국제상호인정협정을 위한

- 288 -

may become Associate Members of PAC, subject to agreement by the PAC

Plenary.

˙Applicants for membership of PAC shall only be invited into membership if, in

the opinion of Plenary:

˙· The applicant has an acceptance or equivalent standing within an economy,

region or internationally;

˙· The structures and activities of the applicant support PAC's objective of

working together on a regional / international basis to achieve common

trade facilitation objectives;

˙· The applicant's programs and their implementation are compatible or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nd application documents adopted

by PAC; and

˙· The programs that the applicant offers internationally are available in a

reasonable way for operation by any other IAF Accreditation Body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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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PAC 신청 관련 문서 요약서- 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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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1 -

MOU MEMBERSHIP APPLICATION SUMMARY

NOTE: This document was previously known as PAC-EXEC-012

Name of Organisation: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NIER)

Contact Person: Dr. Cheol-Soo Lim

Contact Details:

Address Climate Change Research Division, Climate & Air Quality

Research Department,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Environmental Research Complex, HwanGyeong-ro 42, Seo-gu, Incheon

Metropolitan City, 404-708, Republic of Korea 404-708

Phone +82 32 560 7327

FAX +82 32 568 2042

email [email protected]

Web site http://www.nier.go.kr/eric/portal/eng

Category of Membership (please circle the appropriate category)

Full Member(○) / Associate Member (sub-category: )

Findings -

That complies / does not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for Membership in PAC

as a Full / Associate Member.

Belinda Mort

PAC Secre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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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2 -

Evaluation of Application -

Y = Acceptable, N = not acceptable, O = Observation, M = More information

needed, I = not relevant

All Applicants for Membership

Criteria (from PAC-EXEC-010) Result Comment

a) the applicant has an acceptance or

equivalent standing within an economy,

region or internationally,

국립환경과학원(NIER)은

한국의 정부조직으로

환경부 소속기관입니다.

온실가스검증기관

지정업무에 대해서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에

의거하여 권한을 부여

받고 있습니다.

b) the structures and activities of the

applicant support PAC's objective of

working together on a regional /

international basis to achieve common

trade facilitation objectives,

국립환경과학원(NIER)의

주요 기능은

환경건강연구,

기후대기연구,

물환경연구,

환경자원연구,

환경기반연구이고,

온실가스검증기관

인정업무는 2011년부터

추가되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NIER)은

국제 무역 촉진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PAC

설립 목적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c) the applicant's programs and their

implementation are compatible or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nd application documents adopted by

국립환경과학원(NIER)의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업무가 ISO/IEC

17011에 부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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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3 -

PAC, 있도록 관련 문서들에

대한 개정이 진행

중이며, 문서 개정 완료

후에 PAC GHG MLA

가입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검증기관 및

검증심사원 지정·등록 및

관리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검증기관 지정 관리

평가 기준표'는 ISO

14065과 동등합니다.

관리업체에 대한

온실가스 검증 절차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의 '[별표 27]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검증절차'와 '[별표 28]

검증절차별 세부

방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ISO 14065 및 ISO

14064-3과 동등합니다.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보고에

대한 절차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의 '[별표 11] 배출량

등의 산정ㆍ보고절차'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ISO 14064-1과

동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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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4 -

Accreditation Bodies -

d) the programs the applicant offers

internationally are available in a

reasonable way for operation by any

other PAC Accreditation Body Member.

국립환경과학원(NIER)의

제공하고 있는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제도는

IAF에서 MLA를

추진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Economy of Operations Rep of Korea

Field of coverage Accreditation for

Greenhouse Gas

Verification Bodies

Criteria (from PAC-EXEC-010) Result Comment

1. Declarations -

a) operates accreditation programs in

conformance with relevant ISO/IEC

Standards and Guides, and IAF

application documents as adopted by

PAC

국립환경과학원(NIER)은

2014년에 PAC MLA

가입 신청을 위해 ISO

14065:2007, IAF MD

6:2009 그리고

PAC-TECH-004:2012과

ISO 14064-1:2006 및 ISO

14064-3:2006에 부합되게

인정시스템을 개선 중에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All Applicants for

Membership의 질문 c)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 Intends to seek membership of the

PAC MLA and to subject itself to peer

evaluation by PAC

국립환경과학원(NIER)은

2014년 6월까지 PAC

회원 가입을 완료하고,

계속해서 IAF 회원 가입

신청과 PAC GHG MLA

가입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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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5 -

c) Intends to recognise accreditations

granted by other members of the PAC

MLA as equivalent in all respects to its

own accreditations, in all accreditation

programs under the scope of the PAC

MLA it operates

국립환경과학원(NIER)은

국제 무역 촉진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PAC

설립 목적을 지지하고

있으므로, 향후 PAC

회원 가입 이후에도

자국의 인정과 PAC

MLA 회원 인정기구

인정을 동등하게 인정할

것 입니다.

2. Objective Evidence -

a) copies of the Quality Manual and

accreditation procedures received

녹색성장기본법 및

시행령, 환경부 고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국립환경과학원(NIER)

고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검증기관 및

검증심사원 지정, 등록

및 관리 규정을

제출하였습니다.

b) provides accreditation services

relating to certification of management

systems, products, persons, or similar

programs

국립환경과학원(NIER)은

관련 법에 따라,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검증심사원 교육 훈련과

필기평가 등의 업무는

국립환경인력개발원(NIE

HRD)'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NIER)은

검증심사원의 최종

제출 서류 검증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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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6 -

검증심사원 등록관리

업무만 수행하고 있으나,

ISO/IEC 17011 4.3.6.

a)에 따라 검증심사원

등록 관리 업무의 조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NIER)은

인정기구의 적합성평가

서비스 제공의 이해상충

이슈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다양한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관련 법 개정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c) provides a description of legal status 국립환경과학원(NIER)은

대한민국의 정부

기관입니다.

d) has documented and implemented a

structure to provide opportunity for

effective involvement by interested

parties for safeguarding impartiality and

for developing and maintaining the

principles and major policies of

operation of its accreditation system, and

ensures a balanced representation of

interested parties with no single party

predominating (ISO/IEC 17011 4.3.2)

국립환경과학원(NIER)은

인정기준의 독립성과

공평성 확보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검증기관

및 검증심사원 지정·등록

및 관리 규정'의 제 3

장에 검증기관

지정심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전문가 및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공평성 보장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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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 -

계획입니다.

e) does not offer or provide any service

that affects its impartiality, such as: a)

those conformity assessment services

that CABs perform, or b) consultancy, and

does not present its activities as linked

with consultancy and does not say or

implied anything that would suggest that

accreditation would be simpler, easier,

faster or less expensive if any specified

person(s) or consultancy were used.

(ISO/IEC17011 4.3.6)

국립환경과학원(NIER)은

인정기준의 독립성과

공평성 확보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적합성평가기관이

제공하는 적합성평가

서비스에 대해서는 상기

b)항의 답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NIER)의

검증심사원 등록 및 관리

업무 이외에 인정기구의

공평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f) ensures that the activities of its related

bodies do not compromise the

confidentiality, objectivity and impartiality

of its accreditations. (ISO/IEC17011 4.3.7)

국립환경과학원(NIER)은

인정기준의 독립성과

공평성 확보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업무에 대한 관련

기관은 없으나, 관련 문서

개정 시 인정업무의

독립성과 공평성 보장을

위한 위험분석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할 것입니다.g)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arising

from other activities and/or related bodies

have been analysed and evidence

provided (ISO/IEC17011 4.3.6 & 4.3.7)

제출된

국립환경과학원(NIER)

잠재적 이행상충 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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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8 -

Supplementary Information for Accreditation Body applicants

Accreditation Programs -

Program Type : Accreditation for Greenhouse Gas Verification Bodies

Date Program Started: 16thMarch2011

Number of Accreditations Issued : 24

Accreditation Programs outside Current Scope of PAC : NA

Program Type

Date Program Started:

Number of Accreditations Issued

List of Documents Received –

1. Application for Membership

2.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3.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4. 환경부 고시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고시

5. 과학원 고시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검증기관 및 검증심사원 지정,

등록 및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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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 신청 관련 문서 요역서-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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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1 -

MOU MEMBERSHIP APPLICATION SUMMARY

NOTE: This document was previously known as PAC-EXEC-012

Name of Organisation: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NIER)

Contact Person: Dr. Cheol-Soo Lim

Contact Details:

Address Climate Change Research Division, Climate & Air Quality

Research Department,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Environmental Research Complex, HwanGyeong-ro 42, Seo-gu, Incheon

Metropolitan City, 404-708, Republic of Korea 404-708

Phone +82 32 560 7327

FAX +82 32 568 2042

email [email protected]

Web site http://www.nier.go.kr/eric/portal/eng

Category of Membership (please circle the appropriate category)

Full Member(○) / Associate Member (sub-category: )

Findings -

That complies / does not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for Membership in PAC

as a Full / Associate Member.

Belinda Mort

PAC Secre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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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2 -

Evaluation of Application -

Y = Acceptable, N = not acceptable, O = Observation, M = More information

needed, I = not relevant

All Applicants for Membership

Criteria (from PAC-EXEC-010) Result Comment

a) the applicant has an acceptance or

equivalent standing within an economy,

region or internationally,

NIER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is a

government agency, as

the affiliate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of Korea. In terms of

the designation of GHG

verification body, NIER

is authorized by the

Article 3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b) the structures and activities of the

applicant support PAC's objective of

working together on a regional /

international basis to achieve common

trade facilitation objectives,

Researches on

environmental health,

climate& air quality,

water environment,

environmental resources,

and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are the

major roles of NIER,

and the accreditation

about GHG verification

body was added in

2011.

NIER is fully aware of

the importanc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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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3 -

promoting international

trade, so strongly

supports the purpose of

PAC.

c) the applicant's programs and their

implementation are compatible or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nd application documents adopted by

PAC,

NIER is revising the

related documents to

force the accreditation of

GHG verification body

to comply with ISO/IEC

17011. NIER plants to

apply for joining PAC

GHG MAL after

completing documents.

‘Regulations on

Designation·Registration

and Management of

Verification and Verifiers

for the GHG·Energy

Target Management

Scheme’, and ‘Evaluation

Checklist on

Designation,

Management, and

Evaluation of

Verification Body

(Attached Document 3)

is equivalent to ISO

14065.

The procedures on GHG

verification on controlled

entity is stipulated by

‘the Procedure of

Verification on GHG

emission [Attached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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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4 -

27]’ and ‘the Detail

Method by Each

Verification Procedure

[Attached Table 28]’ of

‘the GHG·Energy Target

Management System

Operating Guidance’,

which are equivalent to

ISO 14065 and ISO

14064-3.

The procedure on the

calculation and report of

GHG emission of

controlled entity is set

forth by ‘the

Calculation· Report

Procedure [Attached

Table 11]’ of ‘the the

GHG·Energy Target

Management System

Operating Guidance’,

which is equivalent to

ISO 14064-1.

d) the programs the applicant offers

internationally are available in a

reasonable way for operation by any

other PAC Accreditation Body Member.

The accreditation system

of GHG verification

body provided by NIER

is the scheme promoted

by IAF-MLA.

Economy of Operations Rep of Korea

Field of coverage Accreditation for

Greenhouse Gas

Verification Bo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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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5 -

Accreditation Bodies -

Criteria (from PAC-EXEC-010) Result Comment

1. Declarations -

a) operates accreditation programs in

conformance with relevant ISO/IEC

Standards and Guides, and IAF

application documents as adopted by

PAC

NIER is improving the

accreditation system in

accordance with ISO

14065:2007, IAF MD

6:2009,

PAC-TECH-004:2012, ISO

14064-1:2006, and ISO

14064-3:2006 to apply for

PAC MLA in 2014. To

find more detail

information, please see

the answers of question

C) in ‘All Applicants

for Membership’.

b) Intends to seek membership of the

PAC MLA and to subject itself to peer

evaluation by PAC

NIER plans to complete

the join in PAC

membership, and

continue to apply for

IAF membership and

PAC GHG MLA.

c) Intends to recognise accreditations

granted by other members of the PAC

MLA as equivalent in all respects to its

own accreditations, in all accreditation

programs under the scope of the PAC

MLA it operates

Since NIER is fully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trades and

supports the purpose of

PAC, NIER will

recognize the

accreditation bodies,

members of PAC MLA,

as the Korean

accreditation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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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6 -

2. Objective Evidence -

a) copies of the Quality Manual and

accreditation procedures received

NIER submitted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the

the GHG·Energy

Target Management

System Operating

Guidance (notifi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Regulations on

Designation·Registration

and Management of

Verification and Verifiers

for the GHG·Energy

Target Management

Scheme (notified by

NIER).

b) provides accreditation services

relating to certification of management

systems, products, persons, or similar

programs

NIER is responsible for

the registration of GHG

verifiers in line with

related laws, but the

education programs and

paper tests for

verifiers are managed by

NIEHRD.

NIER is responsible for

only registration of

verifiers after the

required records are

sub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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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7 -

Also, NIER is now

considering improvement

of the process and

procedures for

registering GHG

verifiers in accordance

with ISO/IEC 17011

4.3.6. a).

NIER fully aware of

impartiality problem of

providing GHG

verifiers registration

service together with

GHG verification body

accreditation service and

is reviewing various

way to transmigrate

GHG verifiers

registration service out

of NIER but it would

may be taken quite

long time for the

revision of relevant

laws.

However, NIER will

prepare and confirm the

plan for

transmigrating GHG

verifiers registration

service before

application of PAC

GHG MLA.

c) provides a description of legal status NIER is a government

agenc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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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8 -

d) has documented and implemented a

structure to provide opportunity for

effective involvement by interested

parties for safeguarding impartiality and

for developing and maintaining the

principles and major policies of

operation of its accreditation system, and

ensures a balanced representation of

interested parties with no single party

predominating (ISO/IEC 17011 4.3.2)

NIER is fully aware of

the importance of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in terms of

accreditation criteria,

regulates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VB

Designation Deliberation

& Advisory

Committee’ in the

chapter 3 of ‘the

Regulations on

Designation·Registration

and Management of

Verification and Verifiers

for the GHG·Energy

Target Management

Scheme’, and encourage

related experts and

major stakeholders to

make participation. In

the future, NIER will set

up and operate ‘the

steering committee’ to

secure the impartiality.

e) does not offer or provide any service

that affects its impartiality, such as: a)

those conformity assessment services

that CABs perform, or b) consultancy, and

does not present its activities as linked

with consultancy and does not say or

implied anything that would suggest that

accreditation would be simpler, easier,

faster or less expensive if any specified

NIER is fully aware of

the importance of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in terms of

accreditation criteria, and

please refer to the

answers of the

aforementioned question

b) to under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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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9 -

Supplementary Information for Accreditation Body applicants

Accreditation Programs -

person(s) or consultancy were used.

(ISO/IEC17011 4.3.6)

conformity assessment

services provided by the

conformity assessment

bodies. NIER is not

implementing the

services which may

affect the impartiality of

accreditation body,

except for the

registration and

management of verifiers.f) ensures that the activities of its related

bodies do not compromise the

confidentiality, objectivity and impartiality

of its accreditations. (ISO/IEC17011 4.3.7)

NIER is fully aware of

the importance of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in terms of

accreditation criteria.

NIER doesn’t have a

department dedicated to

the accreditation of

GHG verification body,

but will require risk

analysis should be

made continuously to

ensure the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when

related documents are

revised.g)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arising

from other activities and/or related bodies

have been analysed and evidence

provided (ISO/IEC17011 4.3.6 & 4.3.7)

Please see the analysis

results on the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submitted by N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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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Type : Accreditation for Greenhouse Gas Verification Bodies

Date Program Started: 16thMarch2011

Number of Accreditations Issued : 24

Accreditation Programs outside Current Scope of PAC : NA

Program Type

Date Program Started:

Number of Accreditations Issued

List of Documents Received –

1. Application for Membership

2. Framework Act o Low Carbon, Green Growth

3.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 Low Carbon, Green Growth

4. Notification of Ministry of Environment - Guidelines on Target

Management for Greenhouse gases and Energy

5. The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Notification - The

Guidelines on Designation, Registration and Management of Verification

Body and Verifier for Greenhouse Gas Energy Target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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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 -

부록 9.

IAF 가입 신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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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 -

APPLICATION FOR MEMBERSHIP IN IAF

NOTE – This Application must be submitted in English, and all associated documentation should be submitted in English. However an applicant which has difficulties in providing all documentation in English should discuss alternatives with the Secretary of IAF.

All Applications and associated documentation are to be submitted by email to the IAF Secretary at [email protected] .

Please check your application against the check lists on pages 15 or 16 BEFORE submitting this Application to the Secretary of IAF.

Applicants for Accreditation Body Membership please complete Sections 1, 2 and 5.

Applicants for Association Membership please complete Sections 1, 3 and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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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 – ALL APPLICANTS

The organisation named below applies for membership in the 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 Inc. in the Category of Membership indicated below:

Accreditation Body Member

Name of Organisation in Full (English) :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Short Name and Acronym: NIER

Full Street Address: Climate Change Research Division, Climate & Air Quality Research Department,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Environmental Research Complex, HwanGyeong‐ro 42, Seo‐gu, Incheon Metropolitan City, 404‐708, Republic of Korea 404‐708

Telephone Number (international): +82 32 560 7327

FAX Number (international): +82 32 568 2042

Email: [email protected]

Web site : http://www.nier.go.kr

Economies in which operate: Rep of Korea ‐ Full member of PAC

Name of Person to sign MoU: Dr. SAM CWAN KIM

Position in applicant organisation: President of N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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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details (if different from above): same as above

Name of Contact Person for enquiries (if different from above): Dr. Cheol‐Soo Lim

Position of Contact Person: Researcher

Full Address : same as above

Telephone : +82 32 560 7327

FAX : +82 32 568 2042

Email : [email protected]

Additional Information Required

Under IAF rules applicants for Membership must satisfy Members on the following matters –

a) the applicant has an acceptance or equivalent standing within an economy, region or internationally,

b) the structures and activities of the applicant support IAF’s objective of working together on a worldwide basis to achieve common trade facilitation objectives,

c) the applicant’s programs and their application are compatible or in accordance with IAF endorsed International Standards or Application Guidance approved by IAF,

d) the programs the applicant offers internationally are available for operation by any other IAF Accreditation Body (AB) Member,as applicable.

Please supply documentation satisfying each of these matters, where 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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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2 ‐ APPLICANTS FOR ACCREDITATION BODY MEMBERSHIP

1. Accreditation Programs within Current Scope of IAF ‐ A. Program Type

Accreditation for Greenhouse Gas Verification Bodies (ISO/IEC 17011 and ISO 14065)

Date Program Started : 16th March 2011tNumber of Accreditations Issued : 24

2. Accreditation Programs outside Current Scope of IAF ‐ Not Applicable

A. Program Type

Program Standard and/or Criteria

Date Program Started / Plan to Start

Description and number of approvals issued

B. Program Type

Program Standard and/or Criteria

Date Program Started / Plan to Start

Description and number of approvals iss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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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ocumentation Accompanying Application

A. Minimum requirement ‐ copies of the Quality Manual and Accreditation Procedures for IAF programs ‐ in English or the language agreed with the Secretary.

B. Objective documentary evidence that the applicant body fulfills, or intends to fulfill, the requirements set out below (reference to sections of the Quality Manual, Procedures or other documentation provided will be sufficient).

1) It provides (or will provide) accreditation services relating to conformity assessment of management systems, products, personnel, or similar programs;

2) It operates (or will operate) its programs in accordance with ISO/IEC 17011;

3) It is a legal entity (ISO/IEC 17011 Clause 4.1) – provide evidence of legal status including the economy in which incorporated or has legal status;

4) It has a documented structure which safeguards impartiality; the structure shall enableparticipation of all parties significantly concerned (ISO/IEC 17011 Clause 4.3.2);

5) It has policies and procedures that distinguish between accreditation and any other activity inwhich the accreditation body is engaged (ISO/IEC 17011 Clause 4.3.6);

6) It ensures that activities of related bodies do not affect the confidentiality or impartiality of its accreditations and shall not offer or provide, directly or indirectly:

7) those services that its accredits others to perform8) consulting services to obtain or maintain accreditation services to design, implement or

maintain a certification scheme (ISO/IEC 17011 Clause 4.3.7);

9) It Intends to seek membership of the IAF MLA and to subject itself to peer evaluation by IAF,when its accreditation program is developed sufficiently to meet the requirements for membership in the MLA;

10) It intends to recognise accreditations granted by other members of the IAF MLA as equivalent inall respects to its own accreditations, in all accreditation programs it operates

11) A brief explanatory statement indicating where in the documentation provided satisfaction of each of the ISO/IEC 17011 requirements is to be verified.

Details of any related organisation(s) ‐ please explain relationship between the Applicant Organisation and related organisations (attach additional pages if necessary)

IAF recognizes the contribution that Special Recognition Organisation Regional Accreditation Groups make in supporting the global operation of the IAF Multilateral Recognition Agreement (MLA) and the implementation of IAF policies and objectives. Applicants for Accreditation Body membership of IAF are encouraged to first seek membership of an appropriate Special Recognition Organisation Regional Accreditation Group, if such membership is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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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reditation Body applicants are requested to supply documentation indicating membership of an appropriate IAF Special Recognition Organisation Regional Accreditation Group or reasons for not being a member of such a Group.

Applications from Accreditation Body applicants which are not members of an appropriate Special Recognition Organisation Regional Accreditation Group shall be considered at the discretion of the IAF Board of Dir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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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4 – DECLARATION – ALL APPLICANTS:

1. I have read the IAF MoU (Annex 2), and hereby declare that the organisation applying for membership satisfies the requirements for membership, described in the MoU and this document in the category applied for.

2. I confirm the organisation’s commitment to and support for the objectives of IAF, as set out in Section 2 of the MoU.

3. I confirm the organisation accepts the obligations of members set out in Section 4 of the MoU.

4. The organisation is ready to subscribe to the IAF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ithout reservation.

5. I understand that the information and declaration provided with this application will be relied upon by the Board of Directors in making its recommendation to members on admission of the applicant to membership, and that IAF relies upon the information provided and accepts no liability for any error made through relying on that information. (See Note 4)

6. I have forwarded an amount of $US 2,000.00 (if applicable – see Annex 1) to the Treasurer of IAF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s in Annex 3, or attach a cheque for that amount.

7. Applicants for membership as an Accreditation Body Member only – I have included with this application all the documentation required under Section 2 ‐ "Documentation Accompanying Application".

Name in Block Letters: President of NIER Dr. SAM CWAN KIM

Date:

Note – Please use Check Lists in Annex 3 to ensure you have provided all information needed to process this application

Additional Comments (not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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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1. The IAF Bylaws (IAF PL 2) provide (Section 3.01.02.) that “Accreditation Body Members shall consist of entities that have an acceptance within an economy, region or internationally and are engaged in developing, or conducting and administering, programs to accredit entities that perform inspections and/or certify/register programs related to quality management systems,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 products, services, personnel, or similar programs of conformity assessment, that also demonstrate that the operation of such programs i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nd application guidelines which are approved from time to time by the Members”.

2. The IAF Bylaws (IAF PL 2) provide (Section 3.01.03.) that “Association Members shall consist of organisations or associations representing the interests within an economy, region or internationally, of a like group of entities that engage in, are subject to, make use of, accept or rely on, programs accredited by Accreditation Body Members of IAF, and which support the objectives of IAF”.

3. All documentation presented with this application must be in English unless the Secretary agrees to accept some supporting documentation in another language.

4. The contents of this application and all documentation provided by the applicant will be evaluated by the IAF Board of Directors. The Board of Directors will make use of the information available to it when making its recommendation to members on the admission of the applicant to membership in IAF. The Board will submit its recommendation on acceptance of the application to the Members of IAF for endorsement, normally in a letter ballot of 30 days.

5. The documents submitted with this application, other than the name and address of the organisation, are confidential to the Secretariat and the members of the Board of Directors whilst the application is being considered by the Board.

6. Annexes 1, 2 and 3 do not need to be returned with the Application, however the application can not be processed until the Application Fee (if applicable) has been received by the IAF Treasu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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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lease forward the signed original and, in the case of accreditation body applicants, a copy of the necessary documentation, including the Quality Manual and Accreditation Procedures, as set out under 2. “Documentation Accompanying Application” to the Secretary of IAF.

8. As it will be necessary to submit the application documents to the members of the Board for consideration, the preferred method of submitting the documents is by electronic transmission (email). If electronic submission is not possible then one set of documents should be submitted to the Secretary by post, for inclusion in the IAF files.

9. Membership of IAF is granted by invitation only. The Board will, after consideration of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applicant, submit a proposal to the members of IAF that they invite the applicant to join IAF. Members will vote on the proposal to invite the applicant to join, either in a letter ballot or at a meeting, but in any case a period of at least 60 days will elapse between the submission by the Board to members and the decision to invite.

10 Applicants for Accreditation Body Membership should provide all the information set out under 2. “Documentation Accompanying Application”, or, if all the information cannot be supplied, an explanation as to why it cannot be supplied. A brief explanatory statement which indicates where in the documentation provided evidence that the organisation does (or will) comply with ISO/IEC 17011 is required.

All Applications and associated documentation are to be submitted by email to –

The IAF Secretary at <[email protected]>Telephone: +1(613) 454‐8159

Web site: <http://www.iaf.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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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FEE

All Applications for Membership in IAF as an Accreditation Body Member and an Association Member must be accompanied by an application fee of $US 2,000.00. The application fee will not be refundable, but if the application is successful the entire amount of the application fee will be credited to the new member’s membership fees in the first year of membership.

Please make bank transfer payments in US Dollars as follows ‐Wire Transfer

Funds paid by wire transfer should be paid to:

Bank Name: TD Canada Trust

Bank Address: World Exchange Plaza45 O'Connor Street, Ottawa, Ontario, K1P 1A4, Canada

Institution Number: 004 Branch Number: 0354Transit Number: 7947

Account Number: 7304536 SWIFT Code: TDOMCATTTORAccount holder address: 4413 Rain Forest Drive, Ottawa, Ontario, K1V 1L5, Canada

For credit to the account of 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 Inc.,

Account Number: 7304536

*Quoting Reference: “Association Membership application fee”

* Please indicate what you are wiring funds for so we know how the funds are to be applied.

By International Bank Cheque through the mail ‐ Please make cheques payable to “IAF” and send to ‐

IAF Treasurer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 Inc. (IAF)ATTN: Rick Parsons P.O. Box 1811,Chelsea, QC, J9B 1A1, CanadaTelephone: +1(613) 454‐8159Email: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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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fication of Payments –

After the Application Fee has been remitted please notify the Treasurer and the Secretary –

Treasurer – Email < [email protected]>

Secretary – Email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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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F Memorandum of Understanding

Issue 4

1. Introduction

1.1. The organisations on behalf of which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is signed are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 Inc. (IAF).

1.2. IAF is an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organisations that have agreed to work together on a worldwide basis to achieve common trade facilitation objectives. IAF is a major world forum for developing the principles and practices for the conduct of conformity assessment that will deliver the confidence needed for market acceptance. IAF acts through the accreditation of those bodies that carry out inspections and/or certify or register management systems, products, personnel, and/or other similar conformity assessment programs.1.3. Membership of IAF is open to organisations, as defined in the Bylaws, that meet the requirements defined in the Bylaws and uphold the objectives of IAF and that are prepared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work of IAF, and which sign this MoU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Section 3.01 of the Bylaws, as a declaration of their commitment to the objectives of IAF and the obligations of Members. 1.4. The primary function of IAF is to provide a single system which organisations with an accredited conformity assessment certificate in one part of the world to have that certificate recognised everywhere else in the world. IAF seeks to achieve that function by promoting the international acceptance of accreditations granted by its signatory Accreditation Body Members of the IAF Multilateral Recognition Arrangement (MLA), based on the equivalence of their accreditation programs.1.5. Members of IAF have rights as set out in Section 3, and the Bylaws. 1.6. The signing of this MoU on behalf of an organisation commits the organisation to support the Objectives of IAF as set out in Section 2, to abide by the Obligations set out in Section 4, and to abide by the requirements of the IAF By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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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The signing of this MoU on behalf of an organisation is a declaration made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Bylaws of IAF.1.8. The organisation and person making this declaration acknowledges that IAF may, in its discretion, admit to membership those organisations which have stated objectives compatible with the IAF Charter, including the facilitation of efficient commerce between economies.

2. Objectives

2.1. The objectives of IAF are to:

a. ensure that accredited conformity assessment activities are effective in adding value to the facilitation of global trade;

b. facilitate world trade by - (a) promoting common application of the requirements for inspections, certifications and/or registrations, or similar programs of conformity assessment; (b) promoting the equivalence of accreditations granted by Accreditation Body Members of inspection programs, certification and/or registration programs, or similar programs of conformity assessment; and (c) providing technical assistance to emerging economies that are developing conformity assessment accreditation programs;

c. establish and maintain confidence in the accreditation programs operated by Accreditation Body Members and in the activities of conformity assessment bodies accredited by them by:1. participation by Accreditation Body Members and Regional Groups

in the worldwide Multilateral Recognition Arrangement (MLA). 2. exchange of information;3. participation in IAF activities; and4. participation in regional groupings where they exist;

d. support the implementation by accreditation and conformity assessment bodies of those international standards and guides which are endorsed by IAF, and to contribute to their development as necessary;

e. harmonise the application of criteria for the operation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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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reditation Body Members’ accreditation schemes, based on IAF endorsed international standards and guides, and publicly available IAF guidance documents on the application of those standards and guides;

f. establish and maintain an MLA based on the equivalence of the Accreditation Body Members’ accreditation programs verified through peer evaluation and/or re-evaluation among Accreditation Body Members, such that all parties have confidence in the declared equivalence;

g. promote the international acceptance of the MLA, and of regional group MLA’s, on the equivalence of the operation of their accreditation programs, and the international acceptance of conformity assessment results from bodies accredited by Members of the MLA; and

h. open and maintain channels for the interchange of information and knowledge between Accreditation Body Members and other relevant bodies;

3. Rights

3.1. To achieve the aims and objectives of IAF, each Member has the right to:

a. participate in meetings and activities organised on behalf of IAF, including the activities of its subordinate committees; and

b. obtain non-confidential information on the operation of the

accreditation programs of other Accreditation Body Members.

4. Obligations

4.1. All Members of IAF, Accreditation Bodies, Associations and Regional

Accreditation Groups, commit themselves to the pursuance of the objectives of

IAF. In particular, each IAF Member commits itself to:

a. abide by the requirements of the IAF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and the IAF Bylaws as adopted by a vote of the Members of IAF from time to time;

b. conform with the rules and procedures of IAF as adopted by the

Members voting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in the By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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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participate actively in the work, with an obligation to vote , for those

eligible to do so, on all questions formally submitted for voting by

IAF Members, to respond to surveys circulated to IAF Members and

to participate in meetings. A summary of the voting record and

survey responses by Members will be made public on an annual

basis;

d. support the world-wide acceptance of the IAF MLA between

Accreditation Body Members that operate the same IAF endorsed

accreditation programs;

e. actively promote the acceptance of the equivalence of the

accreditations granted by Members of an IAF MLA, that are covered

by the scope of the respective MLA;

f. actively promote the equivalence of accredited conformity assessment

and other results of accredited assessment activities, granted by

bodies accredited by Members of an IAF MLA, that are covered by

the scope of the respective MLA;

g. endeavour to prevent unauthorised disclosure of any confidential

information gained within IAF;

h. pay all monies due to IAF;

I. make available on request to IAF its rules, objectives, aims,

membership and other documentation, as agreed from time to time;

and

j. ensure maintenance of understanding of IAF obligations within a

Member organization following personnel changes.

4.2. Each AccreditationBodyMembercommits itself to:

a. operate and/or develop its IAF endorsed accreditation programs in conformity with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and/or guides endorsed by IAF, and publicly available IAF application guidance documents and policies on accreditation, which are endorsed by IAF from time to time;

b. require the bodies it accredits for IAF endorsed programs to ope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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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ccordance with the IAF guidance documents on the application of

endorsed standards or guides for the provision of conformity

assessment programs which are endorsed by IAF from time to time;

c. seek membership of a relevant IAF MLA for each mature program it

operates for which any IAF MLA has coverage, and accordingly

subject itself to peer evaluation by other IAF Accreditation Body

Members;

d. seek and claim endorsement and/or recognition of itself as an

Accreditation Body Member of IAF only in respect of those programs

that are available for any other Accreditation Body Member of IAF to

operate.

e. seek, and claim, recognition of itself through membership of an IAF

MLA, only for a program or programs available to other Accreditation

Body Members;

f. on achieving membership of an IAF MLA, maintain conformity with

the policy and procedures of that MLA and recognise accreditations

granted by other Members of the IAF MLA as equivalent in all

respects to its own accreditations covered by the scope of the

relevant accreditation programs;

g. make available to the other Accreditation Body Members, on request,

current documents describing the operation of its accreditation

programs;

h. make all of the standards, guides and other normative documents

relevant to its accreditation program(s), and over which it exercises

control, available, at a fair and reasonable cost, for other Members of

IAF to adopt into their accreditation programs; and

j. make continual best efforts to identify and reduce those accreditation

activities which are redundant with other Members through utilization

of one another's work.

4.3. Each AssociationMembercommitsitself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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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form, and require its members to conform, with IAF policies on accredited conformity assessment, IAF guidance on the use of accredited marks and the issuing of accredited certificates;

b. require its members, where appropriate, to abide by the standards or

guides endorsed by IAF and the relevant IAF application guidance

documents as the basis for the conformity assessment programs they

operate.

5. Actions Detrimental to the Objectives of the MoU

5.1. A Signatory to this MoU that does not continue to uphold its obligations

under this MoU will have its membership cancelled in accordance with the

Bylaws. Membership of IAF may be terminated by decision in accordance with

the Bylaws if the actions of the Member are deemed to be detrimental to the

objectives of this MoU or are deemed to bring the good name of IAF into

disrepute.

5.2. A Member of IAF which has not paid the membership fees, as levied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for

IAFMembershipFees,shallhaveitsmembershipsuspendeduntilthefeesarepaid. When

membership is suspended representatives of that Member shall not be permitted

to speak or vote in any IAF meeting, and membership of the MLA Group shall be

suspended. Membership shall be re-instated if the fees are paid within twelve

months of the due date. Membership shall be cancelled if the membership fees

are not paid, without explanation accepted by the

IAFBoardofDirectors,twelvemonthsaftertheduedate.

5.3. A Member of IAF which has not fulfilled its obligation to vote on at least

2/3rds of ballots or not responded to surveys on 3 occasions, within a 12 month

period, shall have its membership suspended for 3 months. When membership is

suspended representatives of that Member shall not be permitted to speak or vote

in any IAF meeting, and membership of the MLA Group shall be suspended.

Note: At the 8 month point in the 12 month cycle, the Secretary shall 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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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 Member of IAF which has twice not met its obligation to return surveys or

which has a ballot response rate of less than 50%, to warn of the risk of their

possible suspension if they do not meet their voting and survey obligations for the

remainder of the year.

5.4. Should a Member wish to renew its membership of IAF after cancellation,

that Member shall apply as a new Member and the application shall be

processed in the normal way. Renewal of membership may be subject to the

settlement of any outstanding debts that were due at the time membership was

cancelled. Reinstatement of membership in the IAF MLA shall be subject to the

normal peer evaluation and/or re-evaluation processes.

6. Decisions that Bind Members of IAF

6.1. Decisions that bind Members of IAF shall b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laid down in this MoU, the IAF Bylaws, and the IAF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7. Validity of Memorandum of Understanding

7.1. This MoU and its obligations will be reviewed and signed every five years

by IAF Members.

7.2. This MoU may be amended only by a resolution of the Members having

achieved a two-thirds majority in accordance with the voting rules in the Bylaws,

provided that two months prior notice of the amendment has been given to all

Members, together with relevant information.

7.3. If any Member intends to terminate its participation in this MoU and its

membership in IAF, the Member shall notify the Chairman of IAF of its intention

not later than three months prior to the intended termination date.

7.4. Questions of interpretation of this MoU shall be resolved by the Members

of IAF in accordance with the voting rules in the Bylaws.

7.5. Certificates confirming the signing of this MoU on behalf of each

participating body shall be maintained by the IAF Secre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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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LISTS

ACCREDITATION BODIES ‐

Applicants ‐ Please check against these lists that all necessary information is included with this Application

Information Required YES No-Explanation Provided

Section 1 –

Category of Membership

Organisation Name & Contact Details

Economy operate

Regional Group Membership

Name of Person to Sign on behalf of applicant

Name & Contact Details for Contact PersonStanding within economy, region or internationallyActivities support IAF’s objective to achieve common trade facilitation objectivesPrograms are compatible or in accordance with IAF endorsed International Standards or Application GuidancePrograms offers internationally available for other IAF Accreditation Body Members.Section 2 ‐ Details of IAF Accreditation Programs

Details of non‐IAF Accreditation Programs

A ‐ Copy of Quality Manual

A ‐ Copy of Accreditation Procedures

B ‐ Documentary Evidence for all nine items

Details of Related Organisations

Declaration

Signed and dated

Application Fee (Annex 1)Money sent to Treasurer and advice to Secretary & Treasu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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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LIST

ASSOCIATIONS

Applicants ‐ Please check against these lists that all necessary information is included with this Application

Information Required YES No-Explanation Provided

Section 1 –

Category of Membership

Organisation Name & Contact Details

Economy operate

Regional Group Membership

Name of Person to Sign on behalf of applicant

Name & Contact Details for Contact PersonStanding within economy, region or internationallyActivities support IAF’s objective to achieve common trade facilitation objectivesPrograms are compatible or in accordance with IAF endorsed International Standards or Application GuidanceSection 3 ‐ Description of Association

Legal Status

Activities of Association

Number of Members

Members Activities related to IAF programs

Geographic Coverage

Details of Related Organisations

Declaration

Signed and dated

Application Fee (Annex 1)Money sent to Treasurer and advice to Secretary & Treasur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