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탄소 배출및 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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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공단 기후대책실 200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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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공단 기후대책실

2008. 6.

Ⅰ. 탄소시장개요

Ⅱ. 해외탄소시장현황

Ⅲ. 국내탄소시장현황

Ⅳ. 향후전망

배출권크레딧의개념

재산적가치를가지는사적권리를표시하는유가증권

탄소시장에서형성된가격을기준으로경제적교환가치를지님

탄소시장의특징

탄소시장은물권에의해자연스럽게형성된시장이아닌

생성, 소멸이제도에의해좌우되는시장

탄소시장형성

- 기후변화협약(‘93) →교토의정서(‘97)→마라케쉬합의문(’01)

- 국가의온실가스감축을위한정책및조치 (UK-ETS, EU-ETS)

1. 탄소시장개념

3

배출권거래제 vs 탄소시장

배출권거래제는필요한감축목표를사전설정후, 참여자간

감축소요비용차이를토대로배출권의거래발생

자체감축노력의보조적수단으로탄소시장활용

거래제를통해생성되는시장형태

배출허용량시장 (Allowance Market)

- 할당된배출권을거래하는시장(AAU, EUA)

유동성공급 : 프로젝트시장 (Project Market)

- 감축사업(Project)에서발생한크레딧을거래하는시장

(CER, ERU, RMU)

2. 배출권거래제와탄소시장

3

탄소시장의현황과성장

(거래량, 거래액, 향후시장전망)

신산업의성장 (거래소, 컨설팅등)

국가목표 : 교토의정서

기업목표 : EU-ETS 국가할당계획

- 기업내부인벤토리구축

- 자체감축잠재량, 감축비용파악

목표수준에따른자체감축의무이행

( 비용상승→경쟁력문제야기 ]

3. 탄소시장의이면

기술협약

감축 의무 이행

감축 목표

4

4. 탄소시장의구분

4

구 분 주요내용

국제시장

(International

Market)

-교토의정서에의거교토메카니즘에서정의된

배출권및크레딧이생산, 판매, 소비되는시장

교토메카니즘 : 공동이행제도(제6조), 청정개발

체제(제12조), 국제배출권거래제도(17조)

지역시장

(Local Market)

-국내법에의거, 온실가스감축을위한정책수단의

일환으로일정지역내거래되는시장

정부에의해시행되는강제적참여시장(EU-ETS)

자발적시장

(Voluntary

-온실가스감축의무가없는기업및기관, 비영리

단체, 개인등이자발적으로거래하는시장

Chicago Climate eXchange(CCX)

5. 탄소시장의연결

E U 일본 호주

A 기업

B 기업

C 기업

미국등

한 국

VER 시장

감축실적

CDM전환사업

Protocol의 통일Project Market

(CER 등)을중심으로상호연결

-39개국대상 전세계단일시장-AAU, CER, ERU, RMU거래

-25개국대상의배출권거래-EUA, CER, ERU거래

-교토의정서상감축대상국이나비준을 거부한 국가

-민간이중심이된자발적 시장

E U A CDM

교 토의정서

지 역배출권거래제

국제배출권거래제 자발적시장

EU-ETS

6. 국내참여가능한탄소시장

시장구분 생 산 판 매 소 비

국제 시장

AAU

ERU

CER

RMU

지역 시장

EUA(EU-ETS)

EU 회원국(27개)☞ CER과 ERU를 평균 10% 활용가능(국가별 차별적)

자발적 시장

CFI(CCX)

정회원(약 90개기관)참여회원(약 80개기관)

정회원

준회원(약 70개)KCER(한국)

감축실적 등록사업자 정부

교토의정서에서규정한 Annex B(39개국)중Marrakesh Accords 결정문에 따른참가자격 보유국가

개도국(한국)

Ⅰ. 탄소시장개요

Ⅱ. 해외탄소시장현황

Ⅲ. 국내탄소시장현황

Ⅳ. 향후전망

참여국가 : Annex B (교토의정서감축의무대상국가)

의무대상기간 : 1차(’08-12), 2차(’13-’17), 3차(’18-’22)

거래대상 : AAU, CER, ERU, RMU

대상온실가스 : 6종 (교토의정서 Annex A 정의)

배출권의거래제한 : 초기할당량의 90% or 가장최근배출통계*5

이월및패널티

-이월 : AAU(100%), CERERU(초기할당량의 2.5%), RMU(0%)

-패널티 : 부족분의 1.3배차기공약기간배출권에서차감

1. 국제배출권거래제

거래규정

1. 국제탄소시장

탄소배출권의종류

유닛 유닛명 발행지 설명

AAU Assigned Amount Unit National Registry Annex B국의초기할당량을등록하는유닛

RMU Removal Unit National Registry LULUCF 에서의순제거량을등록하는

유닛

ERU Emission Reduction Unit National Registry JI 프로젝트에서 AAU 또는

RMU로부터전환되는유닛

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CDM Registry CDM 프로젝트에서감축량에

대해발행되는유닛

tCER Temporary CERs CDM Registry신규조림과재조림 CDM 프로

젝트에서발행되는유닛 (다음번공약기간말까지상환)

lCER Long-term CERs CDM Registry신규조림과재조림 CDM 프로젝트에서

발행되는유닛 (프로젝트기간말까지상환)

1. 국제탄소시장

레지스트리와 ITL

National Registry

Holding Accounts

International Transaction Log (ITL)

Retirement Accounts

Cancellation Accounts

Replacement Accounts

CDM Registry

미결계좌(Pending Account)

Annex B국가임시보유계좌

(temporary holding Accounts)

개도국보유계좌(holding Accounts)

레지스트리테스트 : 21개국

레지스트리와 ITL 연결국 : 4개국(러시아, 일본, 스위스, 뉴질랜드)

< 총 1,079개의 CDM 사업등록(’08.5.19) : 연간 216백만>

- 아시아지역 : 689개 - 아프리카 : 25개

- 라틴아메리카 : 357개 - 기 타 : 8개

CDM 사업추진현황

1. 국제탄소시장

3. 해외탄소시장현황

CER 판매국과구매국

참여대상 : EU 25개회원국약 12,000개사업장

(20MW이상의연소시설, 전력, 정유, 철강, 시멘트등)

거래대상 : EUA, CER

대상온실가스 : 1종 (CO2)

할당방식 : 국가할당계획(NAP 수립) 및 EU의승인

- 무상배분(95%), 경매 (5%)

이월및패널티 : 이월(금지), 패널티(CO2 톤당 40유로)

2. EU-ETS 현황

Phase 1 (2005-2007, Pilot Phase)

총 28개국의참여 : 9개국가의 NAP 최종승인

레지스트리와 CITL의부분적연결 : 21개국가

EUA 발행국가 : 8개국(오스트리아, 체코, 덴마크, 핀란드, 아일

랜드, 스페인, 영국, 리히텐스타인)

할당예정량 : 1,103백만tCO2

-제출된국가할당계획대비 10.4% 삭감

항공부문연결(역내 : ’11년, 모든항공 : ’12년)

2. EU-ETS 현황

Phase 2 현황(2008 – 2012)

EU-ETS에 의한크레딧별거래비중(’07년)

2. EU-ETS 현황

[참고] 전세계거래소현황

EU-ETS 거래소별거래비중(’07년)

2. EU-ETS 현황

EU-ETS 거래량과거래가격(’04-’07년)

2. EU-ETS 현황

Ⅰ. 탄소시장개요

Ⅱ. 해외탄소시장현황

Ⅲ.국내탄소시장현황

Ⅳ. 향후전망

구 분 전제조건및국내현황

국제시장 CDM사업참여투자대상국(개도국) 지위로서의참여

-CER의해외판매(1회가능), 구매불가

지역시장국내배출권

거래제도입국내배출권거래제시범사업유보

자발적시장발생된크레딧의처리

온실가스감축실적등록제도(KCER)

KCER의정부구매실시(’07년약 50억)

1. 국내탄소시장추진현황

구분 설명 특징

UN 등록완료

CDM사업

(’08.5월기준)

18개

규모별 : 일반 11개, 소규모 7개

분야별 : 신재생10개, N2O저감4개, HFCs저감1개,

연료전환 1개, 매립지 2개

Unilateral : 12개

CDM 운영기구 2개 에너지관리공단, 한국품질재단

국내 CDM컨설팅회사 >5개에코시안, 에코센스, 에코프런티어, RCC,

에코아이등

2. 국내 CDM 사업추진현황

사업명감축규모

(천TCO2/년)진행현황

울산화학 HFC23 열분해사업 1,400 한국최초, 셰계 4번째로UN등록

로디아폴리아마이드 N2O사업 9,150 UN등록(’05.11)

강원풍력발전 CDM사업 150국가승인완료(’05.12)

UN등록(’06.3)

휴켐스 N2O사업 1268국가승인완료(’06.11)

UN등록(’07.1)

… … …

동부한농 N2O촉매저감사업 240국가승인완료(’07.9)

UN등록(’08.4)

현재 18개 CDM사업 UN등록완료 (’08.6월기준)

연간 약 14백만톤감축(전세계 CDM 감축량의 6.74%)

CER 발행총량 : 27백만톤(울산 HFC, 온산 N2O, 휴캠스, 강원풍력등)

2. 국내 CDM 사업추진현황

주요내용

탄소펀드

조성운용

국내투자확대 국내 CDM 사업의자금투자활성화

해외펀드참여국제기구를통한해외탄소펀드에참여하여

해외감축사업에간접투자

CDM 사업발 굴

지자체등과협력하여국내 CDM 사업발굴지원

전문기업

육 성

국내 CDM 사업컨설팅및 CER 판매를전문으로하는민간

전문기업육성

2. CDM 사업관련추진방향

[참고]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체계 추진현황

온실가스감축 노력의 지속적 추진(고유가 대응,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드얘

조기행동의 보상체계 마련

기후변화협약 협상시 객관적인 국내 감축노력 근거 확보

지원체계 구축 : ’05.07 온실가스감축실적 등록소 개소

: ‘05.10『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고시

등록대상 :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 500tCO2이상

등록현황 : 103개 등록완료(’08.2월 기준), 예상감축량 205만톤/년

감축실적 인증량에 대한 지원 : 감축 CO2톤당 약 5,000원(5년간)

주요참여자및역할

KCER 공급

지자체, NGO 지자체, 시민단체등의정책및활동을통해

감축된온실가스감축실적을등록

정부정부구매제도확대운영(-’11년)-’08년 90억

KCER 수요

카본뉴트럴

참여자의추가적인행위(대외행사등)에대해

탄소중립표준안을제공해, 기준초과시

KCER을구매토록유도

NA 제도자발적협약(VA)를강화한정부와의협약

(negotiated Agreement) 참여자

4. 자발적시장육성방향

Ⅰ. 탄소시장개요

Ⅱ. 해외탄소시장현황

Ⅲ. 국내탄소시장현황

Ⅳ. 향후전망

1994~2004 2005 2006 ~2010

* Source: World Bank

1. 탄소시장규모전망

CER 최대공급국가인중국은향후 CER을 8-9유로이하로는

판매하지않을것을선언(’07년

교토의정서합의의국제적인노력이없을경우 3단계부터

CER의구매의제한을언급(’08.1)

교토의정서체계에대한참여가능성

2. 시장전망의불확실성요인

중국의 CER 판매

EU 위원회발언

미국의대선에따른입장변화

[참고] 미대선후보의온난화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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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배출감축

목 표배출권거

래재생에너지 원자력 발전

존 메케인

(공화당)

2050년까지

2004년 대비

30% 감축

도입지지추진에는 찬성하나목표치 없음

미국이 에너지 자립을 위한 유효한수단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2050년까지

1990년 기준

80% 감축

도입지지

2025년까지 전력의25%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폐기물 저장문제해결될 때까지 이용

삼가

바라크

오바마

(민주당)

2050년까지

1990년 기준

80% 감축

도입지지

2025년까지 전력의

25%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미국에서 지속이용이

필요한 에너지원

Center for Climate Change Mitigation Projecthttp://co2.kemc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