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론 이후 미국의 임시보고서 개편에 따른 수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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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엔론 이후 미국의 임시보고서 개편에 따른 수시공시 규제체제의 변화와 시사점 성희활 * I. 서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이하 '위원회' 또는 SEC)’2004. 3, 2년 가까이 입법예고 되었던 임시보고서 (Form 8-K) 개편안을 1) 최종 확정하고 공표하였다. 2) 이러한 임시보고서 개편은 엔론사태에 대한 기업개혁차 원에서 제정된 사베인스-옥슬리법 3) 에 기초하여 이전에 간과되었던 수시공시 규제를 본격화하는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다. 수시공시와 관련하여 2002년의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 SOA)서 주목할 점은 실시간 공시 라는 급진적인 공시규제철학의 채택이다. 4) 기존의 '34 년법이 기 제출된 등록신청서 5) 등에 있는 정보가 합리적 수준에서 최신의 상태* 증권거래소, 법학박사뉴욕주변호사. 본고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의견이며 증권거래소의 공식견 해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본고는 완결발표되지 않은 초안이므로, 본문중 일부를 인용하고자 하 시는 분은 사전에 필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SEC, Additional Form 8-K Disclosure Requirements and Acceleration of Filing Date, Release Nos. 33-8106; 34-46084, 67 F.R. 42,914 (2002. 6. 17) (이하, 임시보고서 개정안). Also available at http://www.sec.gov/rules/proposed/33-8106.htm. 2) SEC, Additional Form 8-K Disclosure Requirements and Acceleration of Filing Date, Release Nos. 33-8400; 34-49424, 69 F.R. 15,594 (2004. 3. 16). Also available at http://sec.gov/rules/final/33-8400.pdf. 효력발생일은 2004. 8. 23. 3) Public Company Accounting Reform and Investor Protection Act of 2002, Pub. L. No. 107-204, 116 Stat. 745 (11 U.S.C., 15 U.S.C., 18 U.S.C., 29 U.S.C.의 관련 조문들에 추가 내지 수정 ). 4) Sarbanes-Oxley Act § 409 Real Time Issuer Disclosure Section 13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as amended by this Act, is amended by adding at the end the following: (l) Real Time Issuer Disclosures.--Each issuer reporting under section 13(a) or 15(d) shall disclose to the public on a rapid and current basis such additional information concerning material changes in the financial condition or operations of the issuer, in plain English, which may include trend and qualitative information and graphic presentations, as the Commission determines, by rule, is necessary or useful for the protection of investors and in the public interest. 5) 여기서의 등록신청서(registration statement)는 증권발행을 위한 유가증권신고서(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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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론 이후 미국의 임시보고서 개편에 따른

수시공시 규제체제의 변화와 시사

성희활*

I. 서언

미국 ‘증권거래 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이하 ' 원회' 는

SEC)’는 2004. 3월, 약 2년 가까이 입법 고 되었던 임시보고서(Form 8-K) 개편안을1)

최종 확정하고 공표하 다.2) 이러한 임시보고서 개편은 엔론사태에 한 기업개 차

원에서 제정된 사베인스-옥슬리법3)에 기 하여 이 에 간과되었던 수시공시 규제를

본격화하는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다.

수시공시와 련하여 2002년의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 SOA)에

서 주목할 은 “실시간 공시”라는 진 인 공시규제철학의 채택이다.4) 기존의 '34

년법이 기 제출된 “등록신청서”5) 등에 있는 정보가 ‘합리 수 에서 최신의 상태’를

* 증권거래소, 법학박사 뉴욕주변호사. 본고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의견이며 증권거래소의 공식견

해와는 무 함을 알려드립니다. 본고는 완결 발표되지 않은 안이므로, 본문 일부를 인용하고자 하

시는 분은 사 에 필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SEC, Additional Form 8-K Disclosure Requirements and Acceleration of Filing Date, Release Nos.

33-8106; 34-46084, 67 F.R. 42,914 (2002. 6. 17) (이하, 임시보고서 개정안). Also available at

http://www.sec.gov/rules/proposed/33-8106.htm. 2) SEC, Additional Form 8-K Disclosure Requirements and Acceleration of Filing Date, Release Nos.

33-8400; 34-49424, 69 F.R. 15,594 (2004. 3. 16). Also available at

http://sec.gov/rules/final/33-8400.pdf. 효력발생일은 2004. 8. 23일.3) Public Company Accounting Reform and Investor Protection Act of 2002, Pub. L. No.

107-204, 116 Stat. 745 (11 U.S.C., 15 U.S.C., 18 U.S.C., 29 U.S.C.의 련 조문들에 추가 내지 수정

됨).4) Sarbanes-Oxley Act § 409 Real Time Issuer Disclosure

Section 13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as amended by this Act, is

amended by adding at the end the following:

(l) Real Time Issuer Disclosures.--Each issuer reporting under section 13(a) or

15(d) shall disclose to the public on a rapid and current basis such

additional information concerning material changes in the financial condition

or operations of the issuer, in plain English, which may include trend and

qualitative information and graphic presentations, as the Commission

determines, by rule, is necessary or useful for the protection of investors and

in the public interest.5) 여기서의 등록신청서(registration statement)는 증권발행을 한 유가증권신고서(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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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도록 추가 공시만을 요구한 반면,6) SOA는 ‘경향과 질 인 정보’를 포함하여

회사운 에 있어 한 모든 변화에 하여 ‘신속하고도 최신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실시간 공시 철학은 기존의 역사 , 정기 공시로부터 재

, 수시공시로의 패러다임 쉬 트를 의미하고 있다.7) 왜냐하면, 이 에는 유가증권

신고서와 정기공시가 공시의 심이 되고 수시공시는 이들 공시서류에 있는 정보의

재성을 유지하기 한 보조수단에 불과하 던 반면, 실시간 공시이념 하에서는

재 일어나고 있는 사안을 알리는 수시공시가 공시제도의 면에 나서게 되고, 과거

완결된 사안을 보고하는 정기공시는 수시공시제도가 원활히 작동하기 한 인 라로

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본고는 SEC의 임시보고서 제도, 특히 엔론사태와 사베인스-옥슬리법 제정이후의

임시보고서 개편 황에 한 고찰 이러한 움직임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 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본고의 서술순서는 서론격인 제1장에 이어 제2장에서 임시보고

서에 한 개요로서 임시보고서의 실체 , 차 측면과 제재 련 내용을 살펴보

고, 제3장에서는 2004.3월의 개편을 기 으로 과거와 재의 임시보고서를 비교한다.

한편 제4장은 임시보고서 개편이후 Regulation FD와 자율규제기 의 ‘ 시공시’제도

와의 역학 계의 변화를 고찰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비교법 에서, 제5장에서

미국 상장 우리나라 법인의 미국 시장에서의 수시공시 의무와 수행실태를 알아본

statement)와 문명칭이 동일하지만 그 의미는 다르다. 유가증권신고서는 ‘33년 증권법 제5조 제6

조에 근거하여 비면제 증권공모시 SEC에 제출되는 것이지만, 등록신청서는 증권거래소에서 법하게

거래되기 한 요건으로서 ’34년 증권거래소법 제12조에 따라 “증권”을(회사가 아님) 등록하고자 증권

거래소에( 원회에도 함께) 제출하는 서류이다.6) Securities Exchange Act 13(a)(1)

a. Every issuer of a security registered pursuant to section 12 shall file with the

Commission, in accordance with such rules and regulations as the Commission

may prescribe as necessary or appropriate for the proper protection of investors

and to insure fair dealing in the security--

1. such information and documents (and such copies thereof) as the

Commission shall require to keep reasonably current the information and

documents required to be included in or filed with an application or

registration statement filed pursuant to section 12, except that the

Commission may not require the filing of any material contract wholly

executed before July 1, 1962.7) See John J. Huber & Thomas J. Kim, The Sarbanes-Oxley Act of 2002 and SEC Rulemaking,

2003, at 7 (통합공시제도(integrated disclosure system)와 마찬가지로 '효율 시장가설'에 기반하고

있는 사베인스-옥슬리법은 한걸음 더 나아가, 증권거래 원회로 하여 '실시간 공시'를 채택하도록

요구하 고, 이러한 '실시간 공시' 이념은 투자자의 투자 단의 근거로서의 과거 정보를 통 으로

강조해온 원회의 입장에 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음) Available at

http://www.lw.com/upload/docs/doc61.pdf (2004. 6. 22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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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시장공시: 1933법 공시

법정 공시

0 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설명서

유통시장공시: 1934법 공시

정기공시 수시공시

법정 공시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SEC임시보고서(8-K) SEC

비법정 공시

(SROs)

연차보고서 주주

(사업보고서로 체가능)

시공시 투자자에

직 공시

후, 제6장에서는 우리 공시규제체계에서 임시보고서의 합성을 고찰하여 도입여부

에 한 타당성 평가 임시보고서 수용 련 바람직한 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마

지막 제7장에서는 본고의 주요 내용에 한 간략한 요약으로 결론을 신하고자 한

다.

II. 임시보고서 개요

1. 미국의 기업공시 체계

표1: 미국의 공시제도 개요

미국의 기업공시는 증권발행시에 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설명서로 구성되는 발행

시장공시가 있고, 그후 유통시장에서는 주로 재무제표로 이루어지는 정기공시와 비

정기 사안의 발생이나 결정시 이루어지는 수시공시가 있다. 발행시장공시 정기

공시가 거의 SEC의 속 인 할인데 반하여, 비정기 수시공시에는 SEC의 임시

보고서(8-K)와 거래소등 자율규제기 의 ‘ 시공시(timely disclosure)’가 복하여

용된다는 에서 첩 규제구조라 할 수 있다.8)

2. 임시보고서 개요 (2004년 개편 기 )

8) 용어의 정확한 사용을 하여 간략히 정리하면, 이 에서 미국의 ‘수시공시’라고 할 때는 임시

보고서를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 비정기공시를 일컫는 것이고, 자율규제기 의 ‘ 시공시’가 우리나라

에서의 수시공시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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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고항목9)

상장기업과 일정 기 에 해당하는 기업은10) 특정사안에 하여 일정기간이내 임

시보고서(8-K)를 제출하여야 한다.11) 임시보고서는 2002년말 재 9개의 보고사항으

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5항이나 9항은 Regulation FD 련 항목으로서 의무 이

라기 보다는 자발 인 공시사항이라 할 수 있다.12) 신고항목은 다음과 같다. 1항: 기

업지배권의 변동, 2항: 자산의 취득 는 처분, 3항: 산 는 법정 리, 4항: 회계

감사인의 변경, 5항: 기타 사항과 공정공시 사항, 6항: 이사의 사임, 7항: 재무재표와

부속서류, 8항: 회계연도의 변경, 9항: 공정공시사항.

한편 엔론사태 사베인스-옥슬리법 제정이후 3항목이 이에 추가되었는데, 그

항목들은, 10항: 윤리규정의 변경 는 윤리규정의 용제외 사항13), 11항: 연 기

의 ‘거래 지기간’ 고지14), 12항: 분기 는 연간 회계연도의 업결과 내지 재무상황

에 한 미공개 요정보의 공표15)이다.

이들 공시사항은 각기 다른 공시시한을 가지고 있다.16) 를 들면, 제1항-제3항

9) 엄 한 의미에서 기업이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직 정보를 달하는 직 공시를

채택하고 있는 자율규제기 의 ‘ 시공시’외에는, SEC에의 제출이라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법정 공

시 모두 ‘공시’가 아니라 ‘신고’이다. 그러나 동 신고사항은 즉시 투자자에게 공표된다는 에서 구태여

‘신고’라고 엄격히 분리를 안 하고 공시와 혼용하여 쓰기로 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법 으로는 융감독원과 자율규제기 에 ‘신고’하는 것이지만 통상 ‘공시’라고 하고 있다.10) ‘Reporting company’라고 하여 거래소와 나스닥 상장법인, 천만불 이상의 자산과 500명 이상

의 주주를 가진 기업, 증권공모를 하고 증권보유자가 300명 이상인 기업등이 있다. 자세한 근거에

하여는 각주 99)와 100) 참조.11) 17 C.F.R. § 240.13a-11. 12) SEC, Form 8-K. Information to included in the report. Available at

http://www.sec.gov/about/forms/form8-k.pdf (2003. 11. 3 재).13) SEC, Disclosure Required by Sections 406 and 407 of Sarbanes-Oxley Act, Release Nos. 33-8177A;

34-47235A, 2003. 3. 31. 14) Regulation BTR (Blackout Trading Restriction)은 연 기 의 '거래 지기간 (blackout

period)' 내부자의 거래를 지하는 사베인스-옥슬리법 제306(a)에 의거 채택되었다. 동 Regulation

은 Rule 100~Rule 104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에서 Rule 101은 제306(a)의 거래 지가 어떻게 작동하

는지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그 지에 한 여러가지 외를 규정하고 있다. 17 C.F.R. § 245.100-104.

한편 동 Regulation에서 '거래 지기간(blackout period)'이란 발행인에 의해 유지되는 모든 개별연

구좌의 합산시, 50%이상의 참가자 는 수익자의 취득, 처분 등의 능력이 동 발행인이나 동 연 기

의 수탁자에 의해 일시 으로 정지되는 기간이 3일을 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See SEC, Insider Trades

During Pension Fund Blackout Periods, Release No. 34-47225, 2003. 1. 22.15) 제11항과 제12항에 하여는, see SEC, Filing Guidance Related To: Conditions for Use of

Non-GAAP Financial Measures; and Insider Trades During Pension Fund Blackout Periods, Release Nos.

33-8216; 34-47583, 2003. 1. 28 (68 F.R. 4337)과 2003. 1. 30 (68 F.R. 4819).16) Id. General Instruction B. Events to be reported and Time for filing of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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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실의 발생 후 15월력일(calendar day) 이내에 공시되어야 하며, 제4항, 제6항,

그리고 제10항은 5 업일(business day) 이내, 제8항은 결정 후 15월력일 이내에 공

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11항의 경우 Regulation BTR의 Rule 104(b)(2)에 따라 이

사와 집행임원에게 통지가 달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날 이 에 공시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제12항은 발생 후 5 업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나. 신고수단

보고기업은 임시보고서를 EDGAR를 이용하여 무료로 제출할 수 있으며, 동 보

고서는 EDGAR를 통하여 투자자 구에게나 근, 검색,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과

거에는 EDGAR 웹사이트에 최소한 24시간 지연되어 게재되었으나 SEC 원장

Harvey Pitt의 ‘최신공시(current disclosure)’정책에 따라 2002년부터 실시간으로 제

공되고 있다.17) 재 EDGAR 시스템은 1993년부터의 모든 SEC 제출 보고서를 수용

하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한곳에서 종합 인 정보를 제공하는 거 한 공시자료실이

되었다.

한편 SEC의 웹사이트에서 운 되는 EDGAR 시스템이 사용이 불편할 경우 보다

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FreeEDGAR18)나EDGAR Online19) 등의 사설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이 일부 유료서비스의 경우 EDGAR의 단 을 극복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검색기능과 높은 가독성을 제공하고 있다.20)

다. 반에 한 제재조치

임시보고서에 따르는 법 책임은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와 동일하게 부실표

시에 한 증권거래소법의21) 반사기조항(법 10b Rule 10b-5) 동법 제18조의

17) 당시 SEC 원장이었던 하비 피트는 이 조치를 투자 단에 필요한 정보를 시에 제공하여

모든 투자자에게 공평한 게임의 장을 제공한다는 증권시장의 오랜 염원을 이룬 것으로 평가한 바 있

다. See SEC, Press release: SEC Announces Free, Real-Time Public Access to EDGAR Database at

www.sec.gov, 2002. 5. 30. Available at http://www.sec.gov/news/press/2002-75.htm. 18) http://www.freeedgar.com. 19) http://www.edgar-online.com. 20) See 3B Harold S. Bloomenthal & Samuel Wolff, Securites & Federal Corporate Law § 10:25.21) '34년 Securities Exchange Act의 번역과 련하여 우리나라는 부분의 경우 정확한 명칭인

‘증권거래소법’이라고 하는 신 우리나라의 증권규제법인 ‘증권거래법’을 본따 그 로 ‘증권거래법’이

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증권거래법은 미국에서의 발행시장을 규제하는 증권법(Securities Act)

과 유통시장을 규제하는 증권거래소법을 한 법률로 합친 통합 규제법의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미

국의 ‘34년법을 단순히 증권거래법이라고 할 경우 그 법의 규제 상이나 성격에 하여 정확한 의미

를 달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34년법은 ‘증권거래소법’이라고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본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미국의 증권거래 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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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받는다.22) 그리고 발행인의 증권법상 유가증권신고서의 일부분으로 자동 으로

포함되어 ‘33년 증권법상의 무거운 책임조항인 제11조23)와 제12(a)(2)조에 구속된

다.24)

임시보고서상 특이한 은 공정공시를 하여 두가지 항목이 있어서 발행인은

각 항목에 따라 때로는 ‘신고(filing)’를 때로는 ‘제공(furnishing)’을 할 수 있다는

이다. 만약 발행인이 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한다면 SEC에 제출하는 다른 보고서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제9항에 의거 ‘제공’을 한다면, SEC에 신고하

는 보고서나 임장 서류, 유가증권신고서에 동 공시사항을 포함시키지 않는 한, 증

권법 제11조나 증권거래소법 제18조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25)

한편 EDGAR 시스템을 통하여 자 으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특별한 제

재가 있다. 우선, 특별히 곤란한 사유가 없다면 문서에 의한 신고는 수가 거부된

다.26) 다음으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사용할 수 있는 약식 유가증권신고

서인 S-2나 S-3를 사용할 수 없다.27) 마지막으로 요한 은 자 제출요건을

따르지 않고 문서로 제출된 신고사항은 “인용에 의한 기재(incorporation by

reference)”28)가 허용되지 않는다.29)

3. 임시보고서의 기본 문제

임시보고서의 제한된 역할에도 불구하고 SEC는 과거, 임시보고서가 “기업정보의

계속 공 으로 투자자를 보호하도록 설계된 정기공시체제에서 핵심 인 역할을 한

경우도 정확하게 쓰자면 ‘증권과 거래소 원회’로 하여야 하나, SEC가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망라하

는 통합규제기 임을 고려하면 ‘증권거래 원회’로 번역한다 하더라도 의미상 별 문제 없다고 본다.22) 증권거래소법 제18조는 연방증권법규에 따라 제출된 모든 보고서나 서류에 허 내지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행 를 한자는 이러한 표시가 허 내지 오해를 유발하는 것임을 모르고 동 표시를 신

뢰하여 이 표시에 의해 향받은 가격으로 증권을 매매한 사람에 하여 민사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문은 지면 계상 생략하기로 한다.23) '33년 증권법 제11조는 연방증권법에서 가장 엄격하고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를 들

어 발행인의 경우 증권공모와 련하여 사실상 무과실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24) '33년 증권법 제12(a)(2)는 허 내지 오해를 유발하는 사업설명서나 구두설명에 책임을 부과

하고 있다.25) SEC, Selective Disclosure and Insider Trading, Release Nos. 33-7881, 34-43154, 65 F.R. 51,716,

51,723, 2000. 8. 24. 26) Regulation S-T, Rule 14, 17 C.F.R. § 232.14. 27) Form S-3, General Instruction I.A.8; Form S-2, General Instruction I.H. Available at

http://www.sec.gov/about/forms/secforms.htm#1933forms (2004.6.14 재).28) “인용에 의한 기재”란, 새로 제출하는 신고서에 기존에 제출된 신고서의 내용과 동일한 부분

이 있다면 그 내용을 반복하여 기재하지 않고, 기존에 제출된 신고서에 한 인용만 표시함으로써 기

재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도록 하는, 신고서 작성을 간편하게 하는 기법이다.29) Regulation S-T, Rule 303(a)(1), 17 C.F.R. § 232.303(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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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며 투자자에게 유용하다고 평가하 다.30)

그러나 임시보고서는 여러가지 장 , 특히 EDGAR를 통한 효율 정보 달체계

효과 제재수단에도 불구하고, 한 실체 결함이 있다. 무엇보다도 임시보고

서는 모든 요정보의 공시를 요구하는 자율규제기 의 시공시에 비해 극히 제한

된 신고사항만 가지고 있다. 한 신고되는 사항도 5일~15일의 신고기간으로 인해

시성을 히 결여하고 있어 수시공시의 수단으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SEC는 임시보고서의 개편을 통하여 다양한 신고항목을 추가하고 신고시한도

히 단축하 으나 여 히 이상 인 수시공시매체에도 미치지 못할 뿐더러 이러한

개편은 다른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바로 시공시와 복이다. 이 문제는 나

에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31)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임시보고서는 수시공시 규제에 있어서 처음부터 그 역할

이 제한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임시보고서의 한계를 인식하여, SEC는 유

통시장에서의 자율규제기 과 수시공시의 역할을 극 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

다.32) 따라서 임시보고서는 강력한 법 제재수단으로 집행력이 떨어지는 수시공시

를 보완하는 보조 역할이 상정되어 왔다.33) 이러한 배경은 왜 그동안 SEC가 지속

30) SEC, Accounting Series Release No. 306, 1982. Mary Ellen Carter, The Relevance of Form

8-K Reports, 1999 에서 재인용.

Available at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186129 (2003. 12. 21 재).31) 본문 III.3 참조.32) 한때 SEC의 Assistant General Counsel이었던 Feuerstein은 자율규제기 이 시공시정책을

효과 으로 수행하는한 SEC는 증권거래소법 제10(b)와 제13조에 근거하여 자신의 역할을 강화하기

한 구체 규칙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하 다. See Feuerstein, The Corporation's Obligations of

Disclosure Under the Federal Securities Laws: When It Is Not Trading in Its Stock, 15 N.Y.L.F.

385, 392 (1969). 3C Harold S. Bloomenthal and Samuel Wolff, Sec. & Fed. Corp. Law (2nd ed.

2003), Part VI. § 18:21, at 18-51, n.14 련본문에서 재인용. See also, J. Robert Brown, Jr, The

Regulation of Corporate Disclosure p.2-10 (3rd ed. 2000) ( 원회는 공시제도에서 임시보고서의 극히

제한된 역할을 고려하여 그 기능은 증권거래소와 NASD의 시공시제도를 보조하는 것임을 인정했다

고 기술하고 있음); 3C Bloomenthal and Wolff, id, § 18:15, at 18-31-18-35 (“ 원회는 임시보고서가

수시공시를 강제할 수 있는 한 수단이라고 여긴 이 없으며, 자율규제기 이 수시공시규제에 훨

씬 더 합하다고 여긴다. Rule 10b-5가 극 공시를 요구하지 않고 SEC도 Schedule 14D-9의 제한

된 역 외에는 수시공시를 요구하는 규칙을 채택한 이 없다는 사실은, 부분 으로, 수시공시 규제

책임을 자율규제기 에 임해온 사려깊은 선택임을 보여 다.”) (원각주생략).33) See SEC, Disclosure to Investors: a Reappraisal of Federal Administrative Policies Under

the '33 and '34 Acts 39 (CCH ed. 1969).

원회의 임시보고서는 다른 역할을 하도록 요구된다. 임시보고서는 자율규제기 의

시공시 같은 기능을 하도록 의도 되지도 않았고, 그 게 될 수도 없다. 임시보고서의

역할은 자율규제기 의 시공시제도를 보조하면서 기업들로 하여 보다 극 으로

시장에 정보를 알리도록 재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 보도자료 배포시 간과될 수

있는 보다 자세한 사항을 제공하기도 한다.

Bloomenthal & Wolff, id. 18:21, at 18-51, n.13 련 본문에서 재인용. See also, Br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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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신속하고 한 공시의 요성을 강조하면서도,34) 수시공시분야에 있어서만

큼은 증권시장과 기술의 발 을 수용하는데 있어서 미온 으로 처하여 왔는가를

설명하여 다.35)

III. 임시보고서의 개편 역사와 최근 개편 황

1. 임시보고서의 개편 역사

법정 수시공시는 無 공시에서36) 극히 제한된 임시보고서를 거쳐 엔론이후 최신

공시(current disclosure)철학과 사베인스-옥슬리법상의 ‘실시간 공시’로 이상 인 수

시공시를 향하여 계속 발 하여 왔다.

미국에는 1936년의 임시보고서 도입37)에도 불구하고 지 까지 기업에 한 미공

개 요사실에 한 극 공시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38) 그러나 ‘34년 증권거래

supra note 32, at p.3-62. (정기공시제도는, 일정부분, 자율규제기 의 시공시를 되풀이하기 보다는

보완하는 임시보고서를 통하여 시공시제도를 강화하도록 만들어졌다고 기술하고 있음).34) See, e.g., SEC, Timely Disclosure of Material Corporate Developments, Securities Act Release No.

5092, 35 F.R. 16,733 (1970. 10. 15) (공개기업은 재무상태에 한 요사항에 하여 완 하고도 신속

한 공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함); Securities Act Release No. 5263, [1972-1973 Transfer Binder] Fed.

Sec. L. Rep. (CCH) P 78,852, at 81,865 (1972. 6. 22) (장기계약을 수행하는 가운데서 발생하는 제반

차 문제들 에서 요한 정보는 호재성 정보뿐만 아니라 악재성 정보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

시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함); Securities Act Release No. 5447, [1973-1974 Transfer Binder] Fed. Sec.

L. Rep. (CCH) P 79,607, at 83,629 (1973. 12. 20) (호재성 정보 뿐만 아니라 악재성 정보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Securities Act Release No. 5511, [1973-1974 Transfer Binder] Fed.

Sec. L. Rep. (CCH) P 79,834, at 84,254 (1974. 7. 3) (정보는 기본 으로 호재성, 악재성을 불문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투자자에게 공시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함). 상기 모든 주석은 Wally Suphap,

Getting it Right Versus Getting it Quick: The Quality-Timeliness Tradeoff in Corporate Disclosure, 2003

Colum. Bus. L. Rev. 661 (2003), n.10.에서 재인용. 35) See 3A Bloomenthal & Wolff, supra note 32, § 7:36. (임시보고서를 '계속공시제도(continuous

disclosure system)'의 양자라고 부르면서, 임시보고서는 신고항목에 있어서나 시성 면에서 모두 불

충분한 공시수단이라고 기술하고 있음).36) 1934년 증권거래소법 제정 당시에는 임시보고서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법 으로 요구되는 수

시공시의무는 없었다.37) SEC, Release No. 34-925, 1936. 11. 11.38) See Bloomenthal & Wolff, supra note 35. (의회는 요한 기업정보의 시공시와 시장에 유

포된 정보에 한 규제를 간과한 것이 분명하다고 기술하고 있음). See also, Gallagher v. Abbott

Laboratories, 269 F.3d 806, 808 (7th Cir. 2001). (동 사건에서 Easterbrook 사는 미국은 ‘계속공시제

도(continuous disclosure system)’을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극 공시의무는 없다고 재

확인 했다. 따라서 법규상 극 요구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기업으로서는 호재는 악재든 공시하지

않고 침묵을 지켜도 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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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193642) 197743)2002년말

재2004년 개정44)

제3항 산

는 법정 리

제3항 산 는

법정 리

<Section 1 발행인의 사업과

업>

제1.01항 하고 명확한 계

약 체결

제1.02항 하고 명확한 계

약의 종료

제1.03항 산 는 법정 리

8. 자산의 한

재평가

제2항 자산의

취득, 처분

제2항 자산의 취

득, 처분

< Section 2 재무정보 >

제2.01항 자산의 취득, 처분

의 종결

소법은 투자자보호를 하여 기업으로 하여 최신의, 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

는 ‘최신공시(current disclosure)’ 입장을 채택하고 있어서 시공시에 한 이념

지향을 보여주고 있다.39) 그리고 SEC도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수차에 걸쳐 기업

은 요정보를 최 한 자세히, 정확히, 그리고 신속히 공시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표

명하 다.40) 이처럼 기업공시가 보다 시에 이루어져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하여 임시보고서는 수차례의 수정, 보완작업을 거쳤는데, 아래의 표는 이러한 개정역

사 요한 시기별 신고사항의 변천을 보여주고 있다.

표2: 임시보고서의 신고항목 변천 역사 요약41)

39) Securities Exchange Act Section 13(a)(1), 15 U.S.C. 78m(a)(1).

Every issuer of a security registered pursuant to section 78l of this title shall file

with the Commission, in accordance with such rules and regulations as the Commission may

prescribe as necessary or appropriate for the proper protection of investors and to insure

fair dealing in the security -

(1) such information and documents (and such copies thereof) as the

Commission shall require to keep reasonably current the information and documents

required to be included in or filed with an application or registration statement filed pursuant

to section 78l of this title, except that the Commission may not require the filing of any

material contract wholly executed before July 1, 1962. (강조는 필자가 부가).40) 각주 34 참조.41) 임시보고서의 개편에 한 자세한 연 은 4 Loss & Seligman, Securities Regulation 1864,

n.33 을 참조.42) 원회의 제3차 연차보고서에 있는 Rule KA7 Current Reports에서 인용. Available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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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항 업결과 재무상

제2.03항 직 채무 내

지 부외채무의 신규부담

제2.04항 직 채무 내

지 부외채무 부담을 가속화하

거나 증가시키는 사안

제2.05항 사업폐쇄나 양도에

련된 비용

제2.06항 한 손실의 반

3. 자본증권계정의

한 재작성

4. 새로운 종류의

증권발행, 기발행

주식의 5%이상의

증가 내지 감소

5.일정 상황하에서,

발행인의 주식을

매입할 옵션의 부

여 내지 연장

6. 상기 옵션의 행

< Section 3 증권과

유통시장 >

제3.01항 상장폐지, 상장유지

조건 충족실패, 이 상장의

고지

제3.02항 비등록 주식의 매

제3.03항 주주권리의 한

변경

제4항 회계감사

인의 변경

제4항 회계감사

인의 변경

< Section 4

회계감사인과 련된 문제>

제4.01항 발행인의 회계감사

인의 변경

제4.02항 기존에 공표된 재무

제표의 불승인 내지 련 감

사보고서2. 새로운 '의

결권 신탁계약' 등

제1항 지배권의

변동

제1항 지배권의

변동

< Section 5 기업지배구조

경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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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집행

7. 발행인의 모

회사 내지 자회사

가 되거나 종료된

자에 한 사항.

제6항 이사의 사

제8항 회계연도

의 변경

제5.01항 지배권의 변동

제5.02항 이사나 주요 집행임

원의 사임; 이사의 선출; 주

요집행임원의 임명

제5.03항 정 이나 제규정의

규정; 회계연도의 변경

제5.04항 종업원 복지제도하

에서의 임시 거래정지

제5.05항 윤리규정의 변경 내

지 윤리규정의 용 외

< Section 6 [향후 추가를

한 조문 확보] >

제5항 기타 사항

공정공시

제9항 공정공시

< Section 7 공정공시 >

제7.01항 공정공시

제5항 기타

히 요 사안

제5항 기타사항

공정공시

< Section 8 기타사항 >

제8.01항 기타 사항

제6항 재무제표

부속서류

제7항 재무제표

부속서류.

< Section 9 재무제표

부속서류 >

제9.01항 재무제표 부속서

류1. 이 에 보고된

부속서류의 한

변경

기타

http://www.sechistorical.org/museum/Museum_Papers/Archive_Paper_PDFs/SEC_1937_AR.pdf

(2004. 6. 22 재).43) SEC, General Rules and Regulations,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Release No.

34-13,156, 42 F.R. 4,424, 1977 WL 173423 (1977. 1. 13).44) SEC, Additional Form 8-K Disclosure Requirements and Acceleration of Filing Date,

Release Nos. 33-8400; 34-49424, (2004. 3. 16). Available at http://sec.gov/rules/final/33-840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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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진 항목은 최근 개정시 추가된 것이고, 고딕체 항목은 다른 보고서로부터 이 된 것

이며 이탤릭체 항목은 수정된 것임

한편 임시보고서의 제한 역할로 인하여 기업공시제도에 있어서 임시보고서의

정성에 하여 지속 인 비 이 있어 왔는데, 그 기원은 1969년 휘트 보고서

(Wheat Report)로 거슬러 올라간다.45) 동 보고서는 SEC가 자율규제기 의 시공시

제도를 신뢰하고 그것을 보조하는 방향으로 공시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언한 바 있

다.46)

1977년 SEC는 임시보고서의 체제를 으로 정비하여 2002년 재까지 유지

되는 체제를 구축하 다. 그 에는 신고시한을 5일~15일로 하는 조치도 포

함되어 있었다.47)

략 인 정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다 시의 신고를 하여 개요 B 와 Rules 13a-11과 15d-11의 개정;48)

(2) 상당부분의 신고사항을 분기보고서로 이 함으로써 약 62%의 신고사항 축

소;49) 그리고

(3) 임시보고서에 잔류한 항목 2개 분기보고서 이 항목 4개의 수정50)

한편 1978년에는, 미국법률 회(American Law Institute: ALI)가 연방증권법률의

모델조문화 작업시 ‘회사등록제도(company registration system)’와 ‘계속공시

(continuous disclosure)’를 이상 인 제도로 추구한 바 있다.51) 미국법률 회는 증권

이 아니라 회사를 등록하는 제도를 제안하면서, '33년 증권법상의 간헐 이고 정태

45) SEC, Disclosure to Investors: a Reappraisal of Federal Administrative Policies Under the

'33 and '34 Acts (CCH ed. 1969) (이하 Wheat Report).46) See id. 39. Bloomenthal & Wolff, supra note 32, § 18:21, at 18-51, n.13과 련 본문에서 재인

용.47) SEC, General Rules and Regulations,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Release No.

34-13,156, 42 F.R. 4424, 1977 WL 173423 (1977. 1. 13).48) Id. 1977 WL 173423, at 3.49) 임시보고서로부터 삭제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 제3항 (소송 차), 제4항(증권의 변동사항), 제

5항(등록된 증권의 변동사항), 제6항(우선 증권에 한 채무불이행), 제7항(기발행증권의 증가), 제8

항(기발행증권의 감소), 제9항(증권매입선택권), 제10항 (특별손실과 이익, 기타 비정상 인 한 손

실과 이익, 자본계정의 수정), 제11항 (주총의안 제출). Id. at 3-5.50) Id. at 8-9.51) American Law Institute (ALI), Federal Securities Code, 1980 [ALI Code]. 회사등록제도는

발행인의 등록과 공시의무를 한 이상 모델로서 1969년 Wheat 보고서 이래로 지속 으로 모색되

어 왔다. 동 제도에 한 다른 연구물들은 상기의 Wheat 보고서와 ALI Code외에 다음과 같은 것들

이 있다. Report of the Advisory Committee on Corporate Disclosure to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Committee Print 95-29, House Committee on Interstate and Foreign

Commerce, 95th Cong., 1st sess., Nov. 3, 1977 ("1977 자문 원회 보고서"), Hon. Steven M. H.

Wallman, Report of the Advisory Committee on the Capital Formation and Regulatory Processes

(월만 보고서), 962 PLI/Corp 417 (1996), 1998년의 원회의 ‘항공모함(Aircraft Carrier)'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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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공시로부터, '34년 증권거래소법상의 이념을 따라 가 최신의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계속공시에 의해 유지되는 구 회사등록제도로52) 패러다임 쉬 트를 추구하

다. 동 모델법률은 계속공시철학을 주창하면서 제602조 제(a)(4)항에서 "발행인은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등록서류의 정보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거나 투자자의 투자

단에 도움이 되도록 SEC가 정하는 모든 보고서를 공표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

다.53) 이어 동조동항에 한 해설에서, 동항은 사실상 SEC로 하여 보도자료 등을

통한 ‘즉시공시(instantaneous disclosure)’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 다고 평

가하고 있다.54)

이후 1995년 2월, SEC는 당시 SEC 원이었던 스티 월만(Steven M. H.

Wallman)이 이끄는 '자본조달 규제 차에 한 자문 원회(월만 원회)'를 발족

하 다.55) 월만 원회 역시, 기존의 간헐 , 비정기 공모에 의한 발행시장 주의

공시시스템에 한 안으로 회사등록제도와 이를 뒷받침하는 '최신공시' 시스템을

제안하 다.56) 보다 구체 으로, 기존의 신고항목에 더하여 주주권의 변경, 집행임원

의 사임 는 해임, 주식의 한 매각 등 다양한 사항들을 임시보고서에 수용할

것과 15일의 신고시한을 5일로 단축할 것을 제안하 다.57)

1998년 SEC는 주로 증권공모 련 최 등록 차에 한 규모 개정작업이었

던 '항공모함(Aircraft Carrier)'58) 규정개정안에서59) 임시보고서에 한 개정의사를

나타내었다. 동 개정안에서 임시보고서의 개선방안은 공시항목의 확 와 신고시한의

단축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60) 한편, 동 항공모함 규정개정안은 비 의견이 많아

시행되지 못했지만 임시보고서 련 개선방안들은 엔론사태 이후 개 분 기를 타

고 마침내 최근의 개편작업에서 거의 반 되었다.

마지막으로, 엔론사태 이후 당시 SEC 의장이었던 하비 피트(Harvey Pitt)는61)

52) Steven E. Bocher, The Duty To Update And Disclosure Reform: The Impact Of Regulation FD

And Current Disclosure Initiatives, 7 Stan. J. L. Bus. & Fin. 225, 241 (2002).53) ALI, supra note 51. §602(a)(4).54) Id. at 295 in Vol.1, Comment (4).55) Wallman, supra note 51, at 429.56) Id. at 440. 57) Id. at 465.58) 항공모함이라는 이름은 동 규정개정안의 방 한 양과(600쪽 이상) 복잡성으로 인하여 붙여졌

다.59) SEC, The Regulation of Securities Offerings, Securities Act Release No. 7606A, 1998 WL 792508

(1998. 11. 17). 그러나 동 규정개정안은 이견이 많아 채택되지 못하 다. Also available at

http://www.sec.gov/rules/proposed/337606a1.txt, ~/337606a2.txt, and ~337606a3.txt.60) 원회는 구체 으로 임시보고서의 신고항목을 6개 추가하고, 신고시한을 일부항목에 하여

는 5월력일 여타 항목에 하여는 1 업일로 단축하는 것을 제안하 다. 추가항목들은 연간 분

기 결산 결과와 주주권리의 한 변경 최고경 자, 최고재무책임자, 최고운 책임자의 사임 내지

해임 등이었다. Id. 1998 WL 792508, at 1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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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의, 실시간 공시시스템을 향하여 인상 으로 개 을 주도하 다. 그는 임시보고

서에 기반한 행의 법정 수시공시에 하여 아주 비 이어서 진정한 ‘최신의 공

시(current disclosure)’ 시스템으로 갈 것을 주장하 다. 구체 으로 기존 모델을 “진

부하고 무감각한 정보를 달하는 정태 인 정기공시”로 규정하는 한편,62) “최신의

정보가 가장 실했던 시기에 그것을 제공하는데 실패한, 구시 의 유물”이라고 비

난했다.63) 따라서 그는, 기업들이 극 공시의무 하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

공하는 최신공시 는 시공시 모델을 행의 임시보고서의 안이자 원회의 궁

극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64) 이러한 최신공시라는 목표를65) 향한 첫걸음

으로서 원회는 새로운 임시보고서를 제안하게 되었다.

2. 2002년의 임시보고서 개정안과 2004년의 최종 확정안

2002년 임시보고서 개정안은 공시항목을 히 확 하고 신고시한을 단축하

다. 동 개정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첫째, 11개의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었다.

둘째, 2002년 행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상의 2개 항목을 임시보고서로 이

하 다.

셋째, 2002년 행 임시보고서의 여러 항목들을 수정하 다.

넷째, 신고시한을 기존의 5일~15일에서 2 업일로 단축하 다.66)

61) 2001.8.3~2003.2.17 기간 SEC 원장으로 재임.62) Harvey L. Pitt, Remarks at the SEC Historical Society Major Issues Conference, 2001. 11. 14.

Available at http://www.sec.gov/news/speech/spch523.htm.63) Harvey L. Pitt, Remarks at 29th Annual Securities Regulation Institute, 2002. 1. 23. Available at

http:// www.sec.gov/news/speech/spch536.htm.64) See Harvey L. Pitt, Testimony Concerning Legislative Solutions to Problems Raised by

Events Relating to Enron Corporation, 1324 PLI/Corp 825, 828-29 (2002); See also, Harvey L. Pitt,

Written Testimony of Chairman Harvey L. Pitt, Before Senate Committee Banking, Housing and

Urban Affairs Re: Concerning Accounting and Investor Protection Issues Raised by Enron and Other Public

Companies, 2002. 3. 21, 1324 PLI/Corp 11, 18 (2002):

우리는 세가지 주요 역에서 기 과 규제를 향상함으로써 요구되는 개선을 달성할 수 있다

고 믿는다. 첫째, 공개기업의 공시는 진정으로 의미있는 정보가 되어야 하며 시에 달되

어야 한다. 기업은 의미있고, 련되고, 종합 이고, 시에 제공되는,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

공할 극 의무에 따라야 한다. . . . 마지막으로, 우리는 가장 요한 정보들이 보다 시

에 공시될 수 있도록 공시시스템을 화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다. . . . 65) Bocher, supra note 52, at 226-27. 엔론사태에 자극받아, SEC 원장 피트 등은 재의 정기

공시 제도의 성에 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한편, 최신공시시스템으로의 환을 제안하여 논쟁을

격화시켰다. 이러한 환작업의 첫 조치가 보다 다양한 기업 련 정보를 요구하는 임시보고서상 공시

항목의 확 와 신고시한의 단축을 한 개편 작업이다.66) 신고시한은 데드라인이 없는 7.01항과 Regulation FD와 련된 6.01항 이외에는 모두 사안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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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 사업과 운

제1.01항 한 계약의 체결

제1.02항 한 계약의 종료

제1.03항 고객과의 사업 계의 종료 내지 축소 삭제

Section 2 재무정보

제2.01항 자산의 취득, 처분의 완료

제2.02항 산 는 법정 리 제1.03항으로 치

이동

제2.03항 한 채무의 직 는 조건부 부담

제2.04항한 채무의 직 는 조건부

부담을 야기하는 사건

제2.05항 한 결손처분 등을 포함한 사업폐쇄 조치

제2.06항 한 손실

Section 3 증권과 유통시장

제3.01항 신용평가기 의 결정 삭제

제3.02항상장폐지, 상장유지조건 충족실패, 상장이 의

고지

제3.03항 비등록 주식의 매각

제3.04항 주주권리의 한 변경

제3.05항 내부자거래 신고를 한 항목 확보 삭제

Section 4 회계감사인과 련된 요사항

제4.01항 발행인의 회계감사인의 변경

제4.02항기존에 공표된 재무제표의 불승인 내지 련

감사보고서

마지막으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제때 임시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기업

이 양식 12b-25에 의한 고지를 할 경우 자동 으로 신고시한을 2 업일 연장되

도록 허용하 다.

이에 따라 원회는 임시보고서의 신고항목을 아래와 같이 재배열하 다.

표3: 2002년 개정안의 신고항목 재배열과 2004년 최종 확정안과의 비교

생후 2 업일 이내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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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5 기업지배구조와 경 진

제5.01항 지배권의 변동

제5.02항이사나 주요 집행임원의 사임; 이사의 선출;

주요집행임원의 임명

제5.03항 정 이나 제규정의 규정; 회계연도의 변경

제5.04항종업원 복지, 퇴직, 주식보유 제도와 련된

요사항삭제

Section 6 공정공시

제6.01항 공정공시사항 Section 7로 변경

Section 7 기타사항

제7.0항 기타 사항 Section 8로 변경

Section 8 재무제표 부속서류

제8.01항 재무제표 부속서류 Section 9로 변경

SEC는 2004. 3월 새로운 임시보고서를 채택하 다.67) 2002년 입법 고한 개정안

일부분의 수정이 있었지만 거의 부분의 내용이 채택되었다. 수정된 내용을 보

면, 첫째, 새로운 임시보고서에 의한 신고시한을 일률 으로 4 업일로 변경하 다.

개정원안에서는 2 업일의 기본 신고시한에 양식 12b-25에 의한 자동 인 2일 연

장을 허용한 바 있다. 둘째, 개정원안의 신고항목 신용평가와 련된 것과 고객과

의 사업 계 종료등의 항목을 배제하 다.

동 임시보고서 개정조치는 기업공시의 시성과 질을 한층 더 제고하기 하여

SEC가 취한 일련의 조치들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68) 그 첫번째 조치는 형 공개

기업의 사업보고서 보고시한을 행의 90일로부터 60일로 단축하고 분기보고서의 경

우는 45일로부터 30일로 단축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 분기, 임시

보고서들을 자사 웹사이트에 게재여부를 공표하도록 하는 것이다.69) 두번째 조치는

이사와 집행임원들의 거래를 기업이 임시보고서에 의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었

다.70) 세번째 조치는 요한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었다.71)

67) 게 각주 2) 참조.68) 게 각주 1), 67 F.R., at 42,915. 69) SEC, Acceleration of Periodic Report Filing Dates and Disclosure Concerning Website Access to

Reports, Release No. 33-8089, 67 F.R. 19896 (2002. 4. 12). 동 개정안은 2002. 9. 5일 Release No.

33-8128로 최종 확정, 공표되었으며 이후 2003. 4.8일 33-8128A로 수정되었다.70) SEC, Form 8-K Disclosure of Certain Management Transactions, Release No. 33-8090; 34-45742,

67 F.R. 19914 (2002.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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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편된 임시보고서의 한계와 망

SEC는 새로운 임시보고서가 사베인스-옥슬리법상의 ‘실시간 공시’ 철학을 담보하

여 증권시장에 한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72) 그러나 개

편된 임시보고서가 이상 인 수시공시 모델로 기능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문제 을

가지고 있다. 우선, 개편 임시보고서는 신고항목을 폭 확 하면서도 자율규제기

의 시공시제도와는 달리 신고항목에 하여 시주의가 아니라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기업 경 상 발생가능한 수 많은 요한 정보들이 열거주의를 취

하고 있는 임시보고서의 경직된 틀로 포섭되지 못하고 있으며, 한 정보의 요성

에 하여, 마치 임시보고서에 열거된 신고항목만 요한 공시사항으로 오인하게 만

드는 잘못된 시그 을 기업에 수 있는 험도 있다. 다음으로 4일이라는 긴 신고

시한으로는 실시간 공시 이념을 구 하기에 터무니 없이 미치지 못한다. 결론 으로

오늘날의 놀라운 정보화 사회의 진 과, 빠른 정보 달 속도, 그리고 공정공시 등 기

업공시에 있어서 임시보고서보다 시공시제도에 따른 보도자료 배포방식이 훨씬

범 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을 감안할 때 개편 임시보고서가 시장과 투자자의 투자

단에 요한 향을 미치리라고는 생각하기 힘들다.73)

무엇보다도 개편 임시보고서로 야기될 수 있는 한 문제는 SEC의 수시공시

규제가 자율규제기 의 수시공시 규제와 충돌 내지 복될 수 있다는 이다.

임시보고서는 설령 그 신고항목이 계속 확 되어 향후 자율규제기 의 수시공시

규정과 거의 동일한 수 이 된다 하더라도 결코 피할 수 없는 약 인, 비효율 인

복을 가지게 된다. 달리 말하자면, 임시보고서가 수시공시 체계에서 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투자자들이 유용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자율규제기 의 시공시제도

는 의미가 없어질 것이며, 반면에 임시보고서의 개편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유

용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면, 기업으로서는 그러한 임시보고서를 비하느라 공연한

부담만 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에서 SEC의 임시보고서에 의한 수시공

71) SEC, Disclosure in Management's Discussion and Analysis about the Application of Critical

Accounting Policies, Release No. 33-8098, 67 F.R. 35620 (2002. 5. 10).72) See supra note 2, 69 F.R., at 15,594, 15,611.73) Langevoort 교수는 임시보고서 개정안에 하여, 신고시한의 단순한 단축은 최근의 기업 부

정 사태에 거의 차이를 가져오지 못했을 것이라며 불만족을 표시한 바 있다. Donald C. Langevoort,

Managing the "Expectations Gap" in Investor Protection: The SEC and the Post-Enron Reform Agenda, 48

Vill. L. Rev. 1139, 1152 (2003). See also, Investor Relation Business, Companies Still Have a Long Way

to Go to Win Back Trust of Institutions, Media, 2003. 6. 9. 동 기사에 따르면 애 리스트, 기 투자자

언론인들로 구성된 설문 상자들은 사베인스-옥슬리법에서 가장 요한 조치들로 독립된 이사회

감사 원회와 회계법인에 한 규제를 꼽았다. 반면에, CEO의 인증과 임시보고서 개편은 투자자의

신뢰 회복에 별다른 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여긴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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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규제와 자율규제기 의 시공시정책은 효율 양립이 어려운 척 계라 할 수

있다.

임시보고서에 의한 수시공시 규제와 자율규제기 의 시공시정책간의 비효율

갈등과 충돌을 해소하여 효율 인 수시공시체제를 구축하기 하여는 수시공시규제

가 일원화 되어야 하며, 그 주체는 자율규제기 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다. 그 이유의 주요 근거로는 수시공시는 매매거래정지등 시장의 공정하고 효율 인

운용과 불가분의 계가 있다는 , 기업과 제일선에서 하는 자율규제기 이 감

독기 보다 문성과 효율성이 앞선다는 , 복잡다단한 기업경 에서 수시로 발생

하는 새로운 요정보에 하여 유연하고 신속한 응이 필요하다는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일원화된 수시공시 규제체제에서는 행과 같은 법 근거 없는 자율규

제기 의 시공시제도가 임시보고서와 같은 법 근거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 바람

직하며 다만 규제 상은 실 규제 할과 역량을 감안하여 국거래소 나스닥

상장법인으로 국한하여야 할 것이다. SEC의 임시보고서는 면 폐지하기 보다는

행 신고의무 법인 거래소와 나스닥 상장법인을 제외한 그 외의 법인들, 즉 일정

한 기업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단되는 비상장 기업에

하여 비정기 수시공시 매체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IV. 임시보고서와 공정공시 수시공시와의 역학 계

SEC는 2000년 Regulation FD74)를 공표, 시행하면서 공정공시를 수행하는 매체를

다양화 하 다.75) 특징 인 것은, 공정공시 매체는 투자자 일반에 가장 리 알려 질

수 있는 매체여야 한다는 개념으로 근하여 어느 매체에도 무조건 인 합성은 부

여하지 않는데, 임시보고서에만 독 인 효력을 부여하 다는 것이다.76) 즉 임시보

고서를 통한 공정공시는 투자자 일반에 한 실질 여부에 계없이 무조건 공

정공시를 수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기존의 공시에 한 SEC의 기본입장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이례 이라 할 수

있는 이러한 조치의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정보 달시스템인 EDGAR의 존재

에 한 신뢰에 기인한 바 크다. 그러나 다른 숨은 의미를 들자면 수시공시에

한 SEC의 직 규제가 시작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이다. EDGAR라는, 수시공시

74) 17 C.F.R. § 243.100-243.103. 동 규칙에 한 자세한 사항을 하여는 SEC, Selective

Disclosure and Insider Trading, Release Nos. 33-7881, 34-43154, 65 F.R. 51,716, 2000. 8. 24. 2000 WL

1197687 참조.75) 상게 규칙, 65 F.R., at 51,717.76) 17 C.F.R. § 243.10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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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있어서 효율 인 차 수단과 이에 기반하여 실체 수단이라 할 수 있는

임시보고서의 신고항목 확 가 조화롭게 결합될 경우, SEC는 통 으로 보조 역

할을 수행해 왔던 수시공시규제에 하여 주도 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되는 것

이다.

이처럼 SEC가 수시공시규제의 면에 나섬에 따라 자율규제기 의 시공시제

도와의 복과 충돌은 불가피하게 되었다.77) 이러한 갈등 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공정공시 매체에서 임시보고서의 활용도이다. 재 공정공시 매체의 활용도를

보면 SEC의 임시보고서는 다양한 공정공시 매체 가장 게 사용되고, 반면에 여

히 보도자료(press release)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78) 그 이유는 자율규제기 의

시공시제도와의 복 내지 충돌 때문이다. 즉, 자율규제기 , 특히 뉴욕증권거래소

(NYSE)는 공정공시에 불구하고 통 인 보도자료 배포 방식에 의하여 시공시를

할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79)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범 하게 된다는 제하에, 보도자료를 한번 배포하

면 자율규제기 의 시공시의무와 공정공시 의무를 동시에 수하게 되지만, 임시

보고서에 의할 경우 불충분한 시공시로 되게 된다. 이것이 공정공시 매체 임시

77) See, Investor Relations Business, Exchanges' Existing Rules Go Further than Regulation FD,

2000. 12. 4. ("Regulation FD는 자율규제기 의 행 규정들과 일정부분 충돌할 수 있다“). 한, SEC

원장 권한 행이었던 Laura Unger는 Regulation FD 시행 1년후 평가보고서에서, 기업들과 언론매

체들은 Regulation FD의 유연성이, 요뉴스를 보도자료에 의하여 공시할 것을 요구하는 자율규제기

의 규정들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고 지 하는 것을 시하 다. 따라서 원회는 자율규제기 들과

함께, Regulation FD와 자율규제기 의 정보 요건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확 하

도록 규정개정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 다. See also Laura S. Unger,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A Special Study: Regulation Fair Disclosure Revisited, ASDAEC GLASS-CLE 127, 130

(2001) (이하 “Special Study”라 함). Also available at

http://www.sec.gov/news/studies/regfdstudy.htm#P292_30359 (2004. 6. 19 재).78) Unger의 "Special Study"에 따르면 기업들은 공정공시 이행 수단 임시보고서 제출을 효용

성 면에서 가장 낮게 평가하고 있다고 한다. Unger, Special Study, at 135.79) NYSE Listed Company Manual § 202.06 (A)

The normal method of publication of important corporate data is by means of a

press release. This may be either by telephone or in written form. Any release of

information that could reasonably be expected to have an impact on the market

for a company's securities should be given to the wire services and the press "For

Immediate Release."

NYSE는 Regulation FD와 거래소의 ' 시공시정책‘간 계에 하여 상장법인들에 보낸 조서

한에서, 최 한 신속하고 범 한 공시를 하여는 보도자료가 유일, 최선의 수단임을 강조하면서,

비록 Regulation FD는 다양한 매체를 인정하 지만 기업들은 거래소의 기존 정책에 따라 보도자료에

의하여 공시할 것을 구하 다. 따라서 사 에 보도자료 배포 없는 webcast나 conference call은

한 공시로 인정치 않을 것임을 경고하 다. 임시보고서에 하여는 별도의 언 을 하지 않았지만

기업들은 재 NYSE의 엄격한 정책을 체로 수하고 있다. Available at

www.nyse.com/pdfs/CKinneyLetter.pdf (2004. 6. 19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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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 상장증권

뉴욕증권거래소포스코, 한국 력, SK 텔 콤, KT, 우리 융, 국민은행,

신한 융

나스닥 하나로통신, 미래산업, 웹젠

런던증권거래소차, 차(우), 삼성 자, 삼성 자(우), 조흥은행, KT,

LG 미칼, LG 자(우), 만도기계, SK텔 콤, 포스코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

KT&G, 우조선해양, SK(주)(우), 한솔제지, 한미은행,

삼성물산, 삼성SDI, 기업은행

보고서의 활용도가 낮은 주요 이유이다.

한편, 실무 으로는 많은 상장기업들이 시공시를 할 때 이 부담에도 불구하

고 보다 확실한 공시수단을 확보하고자 임시보고서에 의한 공정공시를 병행하고 있

다. 주요 이유 하나는 보도자료에 의한 시공시가 만족할 만큼 되지 못할

험성 때문인데, 이는 자율규제기 의 시공시규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직 공시매체

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80) 이들 공시매체는 상장기업의 시공시를 게재,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기인한다.81)

V. 미국 증권시장 상장 국내법인의 수시공시의무

1. 국내법인의 해외 상장 황

[국내기업의 해외증시 상장 황 ]

2004. 6월 26일 재

※ 재까지 원주 상장은 없고 모두 DR(주식 탁증서) 형태로 상장. 미국에서 발행되는 DR을 ADR

이라고 하고 기타 복수의 지역에서 발행될 경우 GDR이라 함.

2. 6-K에 의한 법정 수시공시 상장계약상 시공시의무와 그 수행 실태

80) NYSE의 경우, Dow Jones, Reuters, and Bloomberg, Associated Press, United Press

International, 뉴욕시 신문과 기업의 본부나 주요시설이 존재하는 지역의 신문에 보도될 것을 요구하

고 있다. NYSE Manuals §202.06 (C). American Stock Exchange (AMEX)의 경우는 상기 매체들에 더

하여 유료매체인 PR Newswire와 BusinessWire도 인정하고 있다. AMEX Company Guide § 402. 나

스닥의 경우는 별도로 매체를 열거하지 않고 Regulation FD를 수할 수 있는 매체면 인정한다는 입

장이다. NASD Manual IM-4120-1.81) 이들 매체들에 하여 보도자료의 게재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들로서는 보도자료가

가 자세히, 그리고 리 게재되도록 하기 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야 하고, 이러한 부담

은 결국 미국 수시공시체제의 효율성을 하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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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장 외국법인의 경우 미 국내법인과 달리 SEC의 임시보고서와 공정공시

가 용되지 않는다. 이는 외국법인의 상장유치를 하여 규제부담 경감이라는 정책

고려 때문이다. 외국법인은 임시보고서 신 6-K 양식82)에 의거 수시공시의무를

지고 있다.83) 그리고 이 6-K 한 임시보고서와 마찬가지로 EDGAR를 통하여 실시

간 제공되고 있다.

6-K는 '34년 증권거래소법 제13a-16 는 15d-16에 의거 외국 민간발행인(foreign

private issuer)이 SEC에 수시공시사항을 신고하는 보고서이다. 신고사항은 자국의 법

령 내지 상장 거래소가 공시 요구하는 정보 는 주주에게 배포한 정보로서, 주로

임시보고서(8-K)에 열거되어 있는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동 보고서는 증권

거래소법 제18조의 책임이 따르는 법 신고(filing)가 아니라 제출 내지 제공

(furnishing)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동 보고서는 상장되어 있는 증권거래소

등에도 1부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시공시에 하여는 외국법인일지라도 국거래소와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 자율규제기 의 시공시규정을 수할 의무가 있다. 이들 자율규제기

은 상장법인에 하여 외국법인일지라도 국내법인과 거의 동일한 규제를 부과한다.

시공시의무의 일차 근거는 상장계약서인데, 외국법인을 한 상장계약서는 국내

법인의 것과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거의 유사하다.84)

국내법인의 경우 미국의 수시공시 수 실태는 다음과 같다.

먼 SEC의 6-K의 경우, 기업간 편차는 있지만 부분의 국내 수시공시사항을

국내 공시후 수일내(빠르면 당일 통상 2~4일) SEC에 신고하고 있다. EDGAR를 통

한 신고서 제출의 경우 사 에 SEC에 의해 지정된 회사를 통해서만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법인의 경우 주로 홍콩에 있는 지정회사를 경유하여 제출하고 있다.85)

이러한 EDGAR 제출 과정에서의 지체와 문 번역 당해 법인의 업무처리 속도

등에 따라 국내에서의 공시와 6-K 제출간 일정한 시차가 발생하게 된다.

82) Available at http://www.sec.gov/about/forms/form6-k.pdf (2004. 6. 12 재).83) Rule 15d-11(Current Reports on Form 8-K )

b. This section shall not apply to foreign governments, foreign private issuers

required to make reports on Form 6-K pursuant to Rule 15d-16, issuers of

American Depositary Receipts for securities of any foreign issuer, or investment

companies required to file periodic reports pursuant to Rule 30b1-1 under the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except where such investment companies are

required to file notice of a blackout period pursuant to Rule 104 of Regulation

BTR.84) NYSE는 자국법인과 외국법인에 하여 동일한 시공시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NYSE

Manual § 901.01과 § 901.02의 상장계약서 참조. 나스닥도 NASD Manual 4310(c)(16)과 4320(e)(14)에

서 동일한 의무를 자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부과하고 있다.

85) POSCO 주식 정병헌 과장 화 인터뷰 (2004.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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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거래소와의 계에서는, SEC에 제출하는 6-K에 거래소도 EDGAR를 통하여

근하기 때문에 별도로 6-K를 송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86) 규정 로 6-K를 거

래소에 송부하는 기업도 있다.87) 그리고 보도자료의 경우 부분 통지하는데, 미국에

서는 거래소의 시공시 업무는 기본 으로 거래 단과 련되어 있는 계로, 시차

가 다른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보도자료 배포가 미국 증권시장의 운 에는 큰 의미가

없어 요하게 취 되지는 않는다고 한다.88)

그리고 POSCO와 같이 뉴욕뿐 아니라 런던에도 상장하고 있는 회사는 미국과

동일한 수 으로 해당국의 공시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수시공시 련하

여서는 여러 제1차 정보제공자들(PIPs: Primary Information Providers) , 상 으

로 비용이 비싸지만 업무처리의 질 인 면과 신속성을 감안하여 런던증권거래소의

RNS(Regulatory News Service)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89)

VI. 우리나라에의 도입여부 등에 한 시사

2002. 11월 발표된 ‘공시제도 선진화 방안’90)은 우리나라 수시공시의 규제체계와

련 신 안을 제시하 다. 동 방안의 주요 내용은 수시공시의 자율규제기 으로

의 일원화,91) 임시보고서 제도의 도입,92) 증권거래법상의 공시사항의 포 주의로의

환,93) 공시서류의 서술형 작성,94) 기업규모별 공시의무의 차별화,95) 공시유보제도

도입96) 등으로 향후 수시공시제도에 일 변화를 고하고 있다.

이 에서 임시보고서 련 선진화방안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비정기

공시제도를 임시보고서와 수시공시로 구분하고, 수시공시는 자율규제기 으로 일원

86) S회사 IR 담당자와 화 인터뷰 (2004. 6. 21).

87) 게 POSCO 정병헌 과장 인터뷰.88) 게 S회사 인터뷰.89) 게 정병헌 과장 인터뷰. 참고로 국의 공시시스템에 하여 간략히 언 하자면, 2002.3월까

지는 런던증권거래소가 RNS 시스템을 통하여 우리나라와 같이 유일한 기업공시채 로서 기능하 으

나, 국 융감독청(FSA)은 동년 4월부터 RNS의 독 을 폐지하고 여러 제1차 정보제공자들(2002년

재 RNS, PR Newswire 등 5개사)로 공시매체를 다양화하는 ‘제한 직 공시제도’를 도입하 다.

한편, PIPs RNS가 재 기업공시시장의 80~90%의 유율을 보이고 있다. 90) 동 방안은 증권거래소, 증권업 회, 코스닥증권시장의 공동 용역발주로 증권연구원에 의해 작

성되었다. 2002.9.30일 최종보고서 제출 2002.11.15일 공청회에서 논의되었던 동 방안은 재 각

련기 에서 구체 타당성을 검토 이다. (이하 선진화방안이라 칭함)

91) 선진화방안, 77쪽.

92) 상게, 89쪽.

93) 상게, 108쪽.

94) 상게, 152쪽.

95) 상게, 154쪽.

96) 상게, 1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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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하되, 새로운 임시보고서를 도입하여 정기보고서를 보완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

리고 임시보고서의 상항목은 기업지배권(주요주주)의 변동, 주요자산의 취득 처

분, 산 는 법정 리, 한 손해배상소송 등으로 하며 제출기한은 사건 발생후

2˜5일 이내로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97)

이러한 임시보고서 제도는 선진화방안이 밝힌 바와 같이 미국과 일본의 제도를

직수입한 것으로서 동 방안은 그 취지로, 수시공시로는 기업의 정보를 신속하게

달하고 임시보고서는 정기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해 기업정보의 최신성을 제고하는 것

을 들고 있다.98)

복잡하게 복되어 있는 행 수시공시체제를 정비하여, 수시공시 규제에 보다

효율 이고 문 인 자율규제기 으로 일원화 하고자 하는 선진화방안의 제안에 찬

성하는 바이며 향후 수시공시에 한 정책은 수시공시의 일원화라는 토 에서

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와 련하여 임시보고서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무엇보

다도 임시보고서 제도의 모델이 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은 우리나라의 수시공시체제

와 근본 으로 다르다. 미국과 일본이 임시보고서를 운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법

으로 우리와 같은 수시공시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과 일본 증시에서도

시공시라고 해서 우리와 같은 수시공시제도가 있지만, 우리의 제도가 증권거래법

상의 의무인 반면에 이들 증시에서는 시공시가 법 인 근거가 없고 시장을

운 하는 자율규제기 의 규정에 불과한 것이다. 즉 우리의 수시공시의무가 법 근

거를 가진 강행규정인 반면, 이들의 시공시는 자율규제기 과 상장법인간의 사

계약에 기 하는 임의규정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법 인 수시공시의무가 없는 미국과 일본에서는 정기공시의 비연속성을

보완하여 최신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체계 인 법 구조가 필요하고 이러한 필요성

으로 인하여 임시보고서를 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이 수시공시

의무가 법 으로 강제되는 체제에서는 ‘발행시장에서의 유가증권신고서 유통시장

에서의 정기공시 유통시장에서의 수시공시’라는 완결된 법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 체계 구비'라는 필요성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임시보고서를

도입한다면 그것은 옥상옥의 복규제가 되어 효율 인 수시공시 체제 구축에 도움

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임시보고서가 필요하지 않은 것인가? 그 지는 않

다고 생각한다. 법정 수시공시의무가 부과된 상장 등록법인의 경우에는 임시보고서가

불필요하지만, 이러한 수시공시의무가 없는 비상장 비등록법인 국민경제와 일반 투

자자 다양한 이해 계자에게 미치는 향이 큰 법인의 경우 임시보고서를 통하여

일정사항에 하여 공시를 하도록 하여 이해 계자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알권리를

97) 상게, 216~17쪽.

98) 상게, 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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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미국의 경우, 거래소나 나스닥 상장법인이 아니더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 내

지 주주를 보유한 기업의 경우 정기보고서 임시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즉

증권거래소법상 거래소나 나스닥 상장법인 외에도, 총자산 규모가 천만불 이상이고

지분증권의 주주가 500명 이상인 기업99) '33년 증권법에 따른 공모를 한 기업으

로서 증권의 보유자가 300명 이상인 기업100)을 “보고기업(reporting company)”이라

는 범주로 묶어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정 기 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101)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거

나 증권업 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등록법인'으로서 리하고 있다.102) 그리고

이러한 등록법인들은 회사의 개황, 재산상황 등을 융감독 원회( 감 )에 제출하

고, 제출된 서류 요한 내용이 변경될 경우 동 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며,103) 감

는 이러한 서류를 공 의 열람에 공여할 수 있다.104)

한편 감 는 등록법인에 하여 자 조달, 재무구조의 개선등 건 한 경 리

를 한 리기 을 정할 수 있으며,105) 이에 따라 감 는 '유가증권 발행 공시

등에 한 규정' 제2장 3조-9조에서 등록법인의 신고사항등에 하여 자세히 규정하

고 있다.

한편 증권거래법 제186조의2(사업보고서등의 제출) 제186조의3에서는 거래소

나 코스닥 상장법인 외에도 일정한 기업에 하여106) 사업보고서와 반기 분기보

고서를 제출토록 하여 미국의 reporting company의 개념을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차이 은 미국은 정기공시 외에 수시공시로서 임시보고서를 활용하여 법정 공시의

시성을 유지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임시보고서가 도입되지 않아 이러한 기업에

한 정보가 시성을 띠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물론 '유가증권 발행 공시등에 한 규정'은 등록법인에 하여 부도, 회사정

99) Securities Exchange Act 12(g) Rule 12g-1. 이러한 기업과 거래소 상장법인을 하나의 범

주로 포 하는 용어가 증권거래소법상의 등록법인(registered company)이라는 개념이다.100) Securities Exchange Act § 15(d).101) 증권거래법 제3조에 따르면 (1)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비상장법인으로서 유가증권을 모집

는 매출하고자 하는 법인, (2) 주권상장법인 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으로서 주권상장법인

는 코스닥상장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의 당해 법인, (3) 유가증권을 모집하고자 하는 설립 인

법인, (4)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법인에 하여

융감독 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102)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5조103) 증권거래법 제4조104) 증권거래법 제5조105) 증권거래법 제6조106)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3조의2에 따르면 무보증사채 환사채, 신주인수권 증서 등을 상

장한 발행인, 주권등의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발행인 주주수가 500인 이상인 등록법인

에게 정기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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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차 등 회사경 에 한 사항이 발생시 수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

만,107) 동 사항 신고의 경우 소한 신고항목,108) 장기의 신고시한,109) 공 열람

방법의 제한110), 법 제재의 불비111) 등으로 미국의 임시보고서에 비하여 그 기능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들에 하여 미국식의 임시보고서

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단된다.

특히 최근, 상장법인의 자진 상장폐지 상으로 인하여 비공개 환 기업

융회사에 한 투명성 하와 시장의 견제 약화에 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을 감안하면,112) 다양한 이해 계를 가지고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하여

임시보고서를 도입할 필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고 단된다.113)

107) 유가증권 발행 공시등에 한 규정 제5조.108) 유가증권 발행 공시등에 한 규정 제5조 제1항;

1. 상호, 본 소재지 사업목 이 변경된 때, 2.발행한 어음 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

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는 지된 때 은행과의 거래가 재개된 때, 3.회사정리

법에 의하여 회사정리 차(화의법에 의한 화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시종결

는 폐지 등의 신청을 한 때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 차의 개시종결 는 폐지 등

의 결정사실을 통보받은 때, 4.주된 업활동의 일부 는 부가 지된 때, 5.합병,

업의 부 는 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분할에 한 이사회결의가 있은 때, 6.

증자 는 감자에 한 이사회결의가 있은 때, 7.상법 제517조 기타 법률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8.기타 법인경 에 하여 한 향을 미칠 사실이 발생한

때.109) 유가증권 발행 공시등에 한 규정 제5조 제1항

“등록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유 발생일부터 7일이내에

문서(모사 송(FAX)을 포함한다)로 감 에 신고하여야 한다.”110) 재 이러한 등록법인의 사항 신고는 융감독원의 자공시시스템인 DART를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다만 등록법인의 결산서류만 DART상으로 수 공표가 되고 있음.111) 미국의 임시보고서가 여타의 공시서류와 마찬가지로 연방증권법상의 제재에 구속되는데 반

해 우리 증권거래법은 등록법인의 사항 신고서류에 한 제재 근거가 없다.112) 연합뉴스, “자진 상장폐지 잇따라 .. 투명성 해 우려”, 2004.6.13. (동 기사는 6.11일의 한미

은행 이사회의 상장폐지 결의와 함께 최근의 조흥은행, 우리증권 등의 자진 상장폐지 움직임을 보도

하면서, 이러한 자진 상장폐지는 시장의 감시권역에 벗어나기 때문에 경 투명성이나 건 한 지배구

조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여러 의견을 하고 있다.) Available at

http://www.ystock.co.kr/news/20040613/300100000020040613090052K6.html. 113) 비상장 비등록 증권회사의 경우 재 증권업감독규정 제2-70조제2항제5호에 의거, 가) 재무구

조에 한 변경을 래하는 사항, 나) 증권회사 경 환경에 한 변경을 래하는 사항, 다) 재산

등에 규모변동을 래하는 사항, 라) 채권채무 계에 한 변동을 래하는 사항, 마) 투자 출

자 계에 한 사항, 바) 손익구조변경에 한 사항, 사) 기타 증권회사 경 에 한 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하여 감 신고 공시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사안에 한 세부 인 공시

항목 방법에 하여는 증권업 회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업 회에서 정한 ‘증권

회사의 업행 에 한 규정’ 제3-10조제2항에서는 공시의 방법으로 각사 홈페이지 는 본

업 비치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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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결론

오늘날 기업공시제도에서 수시공시의 요성은 한층 더해가고 있으며,114) 궁극

으로는 표 인 역사 , 정태 공시인 재무제표도 실시간으로 공시되어, 모든 공시

의 수시공시화로의 진행도 상되고 있다.115)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가 실시간으로

모든 사람에게 되는 정보통신 명의 시 에서 바람직한 기업공시는 가 많은

정보가, 최 한 빨리, 정확하게 되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이상을 한 바람직한 수시공시체제 확립이라는 에서, 우리나

라에는 없는 미국의 임시보고서 제도에 하여 그 내용과 한계, 최근의 개편과 향후

망에 하여 살펴보았다. 본문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임시보고서는 법

정 수시공시가 없는 미국과 일본에서 법정 공시인 정기공시와 비법정 공시인 자율규

제기 의 시공시를 보완하고자 만든 것이며, 수시공시는 주로 자율규제기 의

시공시제도에 의하여 규제되어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미국의 임시보고서 개

편은 기존의 보조 수단에서 벗어나 수시공시에 한 본격 규제를 지향하고 있

고, 이에 따라 자율규제기 의 시공시제도와 충돌이 일어나고 있음을 기술하 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임시보고서의 필요성 여부에 하여는, 미국이나 일본과 달

리 법정 수시공시제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임시보고서의 도입이 기업에

복규제가 될 수 있고, 수시공시 규제에 한 자율규제기 의 문성과 효율성을

하시키는 측면이 있음을 논의하 다. 따라서 임시보고서를 도입할 경우에는 상장

등록법인은 제외하고, 비상장 비등록 법인 국민경제 에서 다수의 이해 계자

를 가진 회사들을 용 상으로 할 것을 제언하 다. 그리하여 규모나 향력에서

국민경제에서 상당한 비 을 차지하는 기업들이, 다른 정당한 이유 없이 단지 시장

의 감시를 회피하고자 상장이나 등록폐지를 추구한다면, 임시보고서가 이에 한 효

과 인 감시장치가 될 것이라고 망하 다. 결국 기업공시규제에 있어서 가장 요

한 은 투자자보호와 기업의 규제부담간의 조화와 균형이라고 보며, 임시보고서 제

도도 이러한 맥락에서 도입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114) 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발행공시는 감소하는 반면, 해외증권 발행(’02.4) 감사보고서

(’03.3) 공시 등 공시사항 신설로 수시공시는 2002년부터 꾸 히 증가하여 2004년 5월말 재까지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참고로 2003년의 경우 발행, 유통, 특수공시 등을 망라한 체

공시건수는 76,174건이었고 이 수시공시는 34,618건으로 약 반에 달한다고 한다. 융감독원, “기

업공시 황 운용 실태”, 2004. 6. 18. www.fss.or.kr 참조.115) 2000. 7월 상원 청문회에서 Willkie Farr & Gallagher 의 트 인 Michael R. Young과 AICPA 의장

인 Robert K. Elliott은 재무제표의 온라인 실시간 공시에 한 필요성과 가능성 여부에 하여 증언한 바 있다.

See, Hearing on Adapting a 1930's Financial Reporting Model to the 21st Century: Prepared Testimony of Mr.

Michael R. Young, Partner, Willkie Farr and Gallagher, The Senate Banking Committee's Subcommittee on

Securities, 2000. 7. 19; Hearing on Adapting a 1930's Financial Reporting Model to the 21st Century: Prepared

Testimony of Mr. Robert K. Elliott, Chairman,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The Senate

Banking Committee's Subcommittee on Securities, 2000.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