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연 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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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연 구 진...

  • 이 보고서는 2013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정책 연구개발 사업의 연구

    결과로서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 연 구 진 ❋

    연 구 책 임 자

    외 부 연 구 책 임 자

    외 부 공 동 연 구 원

    외 부 공 동 연 구 원

    외 부 공 동 연 구 원

    외 부 공 동 연 구 원

    외 부 공 동 연 구 원

    외 부 연 구 보 조 원

    외 부 연 구 보 조 원

    외 부 연 구 보 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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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 현 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구위원)

    이 종 수(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백 미 숙(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

    홍 석 경(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박 주 연(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이 숙 정(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부 교수)

    이 정 기(한양대학교 창의성과 인터랙션 연구소 연구원)

    송 현 주(프랑스 보르도3대학 인문사회대학 예술과 박사과정)

    반 옥 숙(한국외국어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

    육 은 희(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부 박사과정)

  • 목차 • v

    목 차

    요약문 ··················································································································· xv

    제 1장 서론 ······································································································3

    제2장 국내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 ······························ 71. 국내 스마트 미디어 시장 및 이용 현황 ·········································································9

    가. 국내 스마트 미디어 시장 현황 ··············································································· 9나. 국내 스마트 미디어 이용 현황 ············································································· 12

    2. 국내 콘텐츠 관련 등급제도 ·························································································· 15가. 영상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제도 ············································································ 15나. 방송프로그램 등급제 ·····························································································29다. 게임물 등급 분류제도 ··························································································· 37라. 인터넷내용등급제 ··································································································48마. 국내 등급분류제도 요약 ························································································ 52

    제3장 미국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 ························551. 미국의 스마트 미디어 시장과 이용현황 ·······································································57

    가. 미국의 스마트 미디어 시장 ·················································································· 57나. 미국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 현황 ·········································································60

    2. 미국의 융합 콘텐츠 규제 체계 ·····················································································63가. 미국의 융합 콘텐츠 심의제도 현황 ······································································64나. 미국의 융합 콘텐츠 심의 관련 입법 경향 ···························································68

    3. 미국의 콘텐츠 관련 등급제도 ······················································································· 71가. 미국의 콘텐츠 등급제도 도입 연혁 ······································································ 71나. 미국의 콘텐츠 등급제도 운영실태 ········································································ 75

    4. 통합적 콘텐츠 규제 체계 도입을 위한 정책적 함의 ·················································· 87가. 통합적 등급제 도입에 관한 정책적 제안 ····························································· 87나. 수평적 심의체계 도입에 관한 정책적 함의 ························································· 97

  • vi •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제4장 호주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 ······················ 1011. 호주의 스마트 미디어 시장과 이용 현황 ··································································· 103

    가. 호주의 스마트 미디어 시장 ··············································································· 103나. 호주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 현황 ········································································ 104

    2. 호주의 융합 콘텐츠 규제 체계 ···················································································· 111가. 호주의 융합 콘텐츠 심의 제도 현황 ··································································· 111나. 호주의 융합 콘텐츠 심의 관련 입법 경향 ·························································· 117

    3. 호주의 콘텐츠 관련 등급제도 ····················································································· 120가. 호주의 콘텐츠 등급제도 도입 연혁 ···································································· 120나. 호주의 콘텐츠 등급제도 운영 실태 ···································································· 122

    4. 통합적인 콘텐츠 규제 체계 도입을 위한 정책적 함의 ············································· 133가. 통합적 등급제 도입에 관한 정책적 제안 ··························································· 133나. 수평적 심의체계 도입에 관한 정책적 함의 ························································ 135

    제5장 영국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 ······················ 1391. 영국의 스마트 미디어 시장과 이용현황 ····································································· 141

    가. 영국의 스마트 미디어 시장 ················································································· 141나. 영국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 현황 ········································································ 144

    2. 영국의 융합 콘텐츠 규제 체계 ··················································································· 148가. 영국의 융합 콘텐츠 심의제도 현황 ···································································· 150나. 영국의 융합 콘텐츠 심의 관련 입법 경향 ························································· 155

    3. 영국의 콘텐츠 관련 등급제도 ····················································································· 159가. 영국의 콘텐츠 등급제도 도입 연혁 ···································································· 159나. 영국의 콘텐츠 등급제도 운영실태 ······································································ 162

    4. 통합적 콘텐츠 규제 체계 도입을 위한 정책적 함의 ················································· 176가. 통합적 등급제 도입에 관한 정책적 제안 ··························································· 176나. 수평적 심의체계 도입에 관한 정책적 함의 ························································ 178

  • 목차 • vii

    제6장 캐나다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 ··················· 1831. 캐나다의 스마트 미디어 시장 및 이용현황 ································································ 185

    가. 캐나다의 스마트 미디어 시장 ············································································· 185나. 캐나다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 현황 ···································································· 187

    2. 캐나다의 융합 콘텐츠 규제 체계 ················································································ 191가. 캐나다의 융합 콘텐츠 심의 제도 현황 ····························································· 191나. 캐나다의 융합 콘텐츠 심의 관련 입법 경향 ······················································ 192

    3. 캐나다의 콘텐츠 관련 등급제도 ················································································· 194가. 캐나다의 콘텐츠 등급제도 도입 연혁 ································································ 194나. 캐나다의 콘텐츠 등급제도 운영실태 ·································································· 196

    4. 통합적 콘텐츠 규제 체계 도입을 위한 정책적 힘의 ················································· 211가. 통합적 등급제 도입에 관한 정책적 제안 ····························································211나. 수평적 심의체계 도입에 관한 정책적 힙의 ························································ 219

    제7장 프랑스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 ·················· 2231. 프랑스의 스마트 미디어 시장 및 이용현황 ······························································· 225

    가. 프랑스의 스마트 미디어 시장 ·············································································225나. 프랑스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현황 ······································································232

    2. 프랑스의 융합 콘텐츠 규제 체계 ···············································································237가. 프랑스의 융합 콘텐츠 심의제도 현황 ································································ 238나. 프랑스의 융합 콘텐츠 심의 관련 입법 경향 ····················································· 242

    3. 프랑스의 콘텐츠 관련 등급제도 ·················································································247가. 프랑스의 콘텐츠 등급제도 도입 연혁 ································································247나. 프랑스의 콘텐츠 등급제도 운영실태 ·································································· 251

    4. 통합적 콘텐츠 규제 체계 도입을 위한 정책적 함의 ················································ 264가. 통합적 등급제 도입을 위한 정책적 함의 ··························································· 264나. 수평적 심의체계 도입에 관한 정책적 함의 ······················································· 266

  • viii •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제8장 독일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 ······················ 2691. 독일의 스마트 미디어 시장 및 이용현황 ···································································271

    가. 독일 스마트 미디어 시장 현황 ··········································································· 271나. 독일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 현황 ······································································· 275

    2. 독일의 융합 콘텐츠 규제 체계 ···················································································278가. 독일의 융합 콘텐츠 심의 제도 현황 ··································································278나. 독일의 융합 콘텐츠 심의 관련 입법 경향 ························································· 285

    3. 독일의 콘텐츠 관련 등급제도 ···················································································· 289가. 독일의 콘텐츠 등급제도 도입 연혁 ···································································· 289나. 독일의 콘텐츠 등급제도 운영실태 ······································································ 291

    4. 통합적 콘텐츠 규제 체계 도입을 위한 정책적 함의 ················································ 307가. 통합적 등급제 도입에 관한 정책적 제안 ···························································307나. 수평적 심의체계 도입에 관한 정책적 함의 ························································312

    제9장 요약 및 논의 ···················································································3151. 콘텐츠 등급제도 비교 분석 요약 ················································································3172. 해외 주요국 콘텐츠 등급제도의 정책적 함의 ··························································· 3253. 콘텐츠 등급제도 개선 방안 ························································································ 328

    참고문헌 ·············································································································331

    부록 ·····················································································································351

  • 표 목차 • ix

    표 목차

    IPTV 채널 운영현황 및 가입자수 현황 ············································································ 10 지상파 3사의 유선 인터넷 서비스 운영 현황 ································································ 10 스마트 TV와 기존 TV의 특징 비교 ·················································································· 11 국내 플랫폼 사업자별 스마트 TV 판매대수 현황 ························································· 12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 종류 ····························································································· 16 영화와 비디오물 등급분류제도 연혁 ················································································ 19 영화 등급구분 및 표시기호 ······························································································ 20 영상물 등급위원회 연령별 등급 변화 ·············································································· 21 영상물 등급분류 고려사항 ······························································································ 22 영화와 비디오물의 내용정보 결정방법 ·········································································· 22 영화 등급분류 세부 기준(2012년 7월 31일 개정) ························································· 24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매체별 비디오물 등급분류 현황(2006~2011) ······························ 28 방송 프로그램 등급 구분 ································································································ 33 방송프로그램 등급 분류 기준 ······················································································· 33 등급별 자막고지 방법 ······································································································ 35 게임물 등급구분 ···············································································································41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42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기준 ······························································································43 게임물 등급분류 세부기준 ······························································································43 게임물 내용정보 표시 방법 ··························································································46 인터넷 내용등급 기준 ·····································································································49 Safenet 등급기준 ··········································································································49 인터넷 내용등급 세부기준 ······························································································ 50 연령별 등급 권장 기준 ································································································· 52 국내 등급분류제도 연령별 구분 현황 요약 ································································· 53 주요 OECD 국가의 IPTV가입자 분기당 성장률 ··························································· 58 주요 OTT 서비스 유형 분류 및 사례 ············································································59 미국의 PC 및 모바일 기기 이용 총시간(단위, 억 분, %) ············································61 미국의 PC 및 모바일 기기 이용자 수 변화(단위, 명, %) ············································61 미국 스마트폰 이용자 비율 및 이용자 수의 증감 ························································62 미국인 TV 시청 중 스마트 미디어 동시 이용 행태 ······················································62 미국인들의 SNS 접속 경로 ····························································································63

  • x •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FCC의 개요 ······················································································································65 FCC의 심의 제재 방식 ···································································································· 67 미국의 텔레비전 등급제 초안(1997) ·············································································· 72 미국의 개정된 텔레비전 등급제(1998) ··········································································· 73 미국의 영화 등급제 기준 표 ·························································································· 76 미국의 영화 등급제 적용 예(2013. 8. 25일 검색 기준) ·············································· 77 미국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급제 기준 표 ··································································· 78 미국 ESRB의 게임등급 기준 표 ···················································································· 80 미국 ESRB의 내용정보 분류 ·························································································· 83 RSAC의 인터넷 내용등급 기준 표 ················································································· 85 safesurf의 인터넷 내용등급 기준 표 ············································································86 폭력성에 따른 각 매체의 등급제 분류 ··········································································90 성(노출)에 따른 각 매체의 등급제 분류 ········································································91 언어 사용에 따른 각 매체의 등급제 분류 ·····································································93 미국의 콘텐츠 등급제 비교 요약 ··················································································· 96 가구 디지털 기기 보유율 ······························································································ 105 멀티태스킹 이용 ············································································································ 105 미디어 기기 사용시간 (일주일 평균) ··········································································· 106 인터넷 접근 기기 ········································································································· 107 TV 시청방식 ··················································································································· 107 호주통신미디어청 조직구조 ··························································································· 113 방송 서비스 유형과 사업자 실천 강령 ········································································· 119 영화와 컴퓨터 게임 등급분류 ······················································································· 124 간행물 등급분류 ············································································································ 124 텔레비전 등급분류 범주 ································································································ 127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급분류 기준 ················································································ 128 무료상업방송 등급별 방송 시간대 ················································································ 130 어린이 프로그램 등급 분류 ··························································································· 131 인터넷 콘텐츠 등급분류: 금지콘텐츠 ········································································· 132 호주의 콘텐츠 등급제 비교 요약 ················································································· 133 ALRC가 제안하는 미디어 콘텐츠 등급분류 ································································· 135 영국의 주요 OTT 사업자 현황 ····················································································· 143 오프콤의 심의 제재 방식 ······························································································ 152 EU의 VOD 포함 요건 ··································································································· 154 Ofcom의 공동규제 합의 기준 ······················································································· 155 오프콤 방송규정의 내용규제 기준 ················································································ 156

  • 표 목차 • xi

    영국 커뮤니케이션법 368A - 주문형 프로그램 서비스(VOD)의 정의 ······················ 157 영국 BBFC의 등급분류 세부 기준 ··············································································· 163 BBFC의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상업적 콘텐츠에 대한

    ‘adult only' 기준 ··········································································································· 168 18세 미만 보호를 위한 영국 방송 프로그램 규정 ······················································ 170 유럽 PEGI의 등급 분류 세부 기준 ··············································································· 171 유럽 PEGI의 내용정보 분류 ························································································· 172 영국의 인터넷 내용 규제 ······························································································ 173 영국의 COPINE Scale(인터넷 아동 음란물 기준) ······················································ 175 영국의 콘텐츠 등급제 비교 요약 ·················································································· 177 영국의 콘텐츠 계층 분류 ······························································································ 180 캐나다의 주요 IPTV 사업자 현황 ················································································ 186 2011년 캐나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산업 수익 ·························································· 188 캐나다 인터넷 이용률 및 이용시간 ·············································································· 188 캐나다의 영어/프랑스어 사용자별 휴대전화 기기 보급률(%) ····································· 189 캐나다의 인터넷 기반 복합 미디어 이용 현황(2011년) ·············································· 190 캐나다의 가정용 비디오 등급 체계 분류(CHVRS) ······················································ 196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의 영상물 등급 구분 ····················································· 197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의 영상물 내용정보 ······················································ 199 캐나다 TV 프로그램에 대한 등급 구분(영어권 콘텐츠) ············································· 200 캐나다 TV 프로그램에 대한 등급 구분(프랑스어권 콘텐츠) ······································203 ESRB의 등급분류 ·········································································································· 206 ICRA의 기본 분류어 ····································································································· 208 폭력성에 따른 각 매체의 등급제 분류 ········································································· 212 성(노출)에 따른 각 매체의 등급제 분류 ······································································ 215 언어 사용에 따른 각 매체의 등급제 분류 ···································································217 캐나다의 콘텐츠 등급제 비교 요약 ·············································································· 219 주요 국가들의 방송통신 규제 융합 여부 ···································································· 220 프랑스 2012년 스마트 미디어 시장 성장률 ································································ 225 프랑스 국내령 TNT 유/무료 채널(2013년 1월 22일 기준) ········································ 226 프랑스 해외영토 TNT 유/무료 채널(2013년 1월 22일 기준) ···································· 227 국내영토 방영 전국유료채널 테마별 분류(2012년 12월 31일 기준) ··························227 2011년 채널종합 매출총액과 광고수익 ···································································· 230 2011년 유료채널 수익구조 ························································································· 231 2011년 12월 31일 기준 유료 멀티채널부케 가입현황 ···············································233 TVR 서비스 이용자수 연도별 대비 ············································································234

  • xii •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캐치업 & 온라인 TV 서비스 이용기기 현황 ····························································· 234 프랑스 VOD 매출액 ····································································································· 236 프랑스 VOD 기기별 이용자 비율 ···············································································237 프랑스 게임 콘텐츠 라벨 ···························································································· 252 PédaGojeux ··············································································································· 254 프랑스 방송콘텐츠 등급 표시 ····················································································· 260 이동통신 주요지표(단위: 천 명/천 회선. 2011년 12월 기준) ·································· 272 2006-2015년 독일 플랫폼별 유료TV 가입자 현황 및 전망 ····································· 273 독일의 Pay-TV 및 IPTV가입자 ·················································································274 독일의 주문형 영상콘텐츠 이용 현황 ·········································································276 독일의 웹TV 방송사 현황 ··························································································· 277 독일의 미디어 콘텐츠 민간자율규제기구 ··································································· 284 FSF의 시청연령범주와 방송시간 및 내용적 고려요인 ·············································· 292 방송 콘텐츠 주제 심의 기준 ······················································································· 294 FSF의 주제별 위험도 단계 표시 ················································································ 295 FSK의 시청연령범주 및 내용적 고려요인 ································································· 303 USK 연령범주 및 내용적 고려요인 ··········································································· 305 독일의 융합 미디어 콘텐츠 등급 ················································································ 310 6개국의 콘텐츠 등급제 비교 분석 ············································································· 320 심층인터뷰 대상자 특성 ······························································································333

  • 그림 목차 • xiii

    그림 목차

    [그림 1] 영상물 내용정보기술제도의 예 ······················································································· 23[그림 2] OTT 서비스 구현 과정 ··································································································· 58[그림 3] 세계 주요 지역의 인터넷 이용률 분포 ··········································································60[그림 4] FCC 방송 음란ㆍ외설ㆍ저속성 판단 심의절차 ····························································· 66[그림 5] 텔레비전 등급제 표시의 사례 ························································································ 79[그림 6] ESBR 등급의 적용(비디오 게임) ··················································································· 84[그림 7] ESBR 등급의 적용(스마트폰 게임 애플리케이션) ························································ 84[그림 8] 연령별 스마트폰, 모바일폰, 태블릿 이용 현황(2012년 기준) ··································· 108[그림 9] 스마트폰 이용목적에 대한 연도별 현황 ······································································ 109[그림 9] 호주의 온라인 비디오 콘텐츠 공급 체인 ··································································· 110[그림 10] 비디오 서비스 이용 기기 ····························································································· 111[그림 11] 콘텐츠 유형별 이용 현황 ····························································································· 111[그림 12] 호주 방송통신 규제 체계 ··························································································· 114[그림 13] 영국의 스마트폰 가입자 수 전망 ··············································································· 142[그림 14] 영국의 융합 플랫폼 이용 비율 ··················································································· 143[그림 15] 영국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하루 평균 이용시간 ···················································· 144[그림 16] 영국의 가구당 PC 및 인터넷 보급 비율 ···································································· 145[그림 17] 영국의 스마트폰 이용률 ······························································································ 146[그림 18] 영국의 1인당 월 평균 통신 서비스 이용 시간 ·························································· 146[그림 19] 영국의 모바일 데이터 이용자 비율 ·········································································· 147[그림 20] TV와 유사한 서비스로 인지하는 주요 항목 ······························································ 149[그림 21] TV와 유사한 서비스로 인지하는 서비스의 사례 ······················································· 149[그림 22] 캐나다 스마트폰 판매 전망 ························································································ 185[그림 23] 캐나다 IPTV 가입자 수 및 보급률 추이 ··································································· 186[그림 24] 캐나다 넷플릭스 가입자 현황 ···················································································· 187[그림 25] 캐나다의 휴대전화 기기 보급률 ················································································· 189[그림 26] 독일의 주문형 영상콘텐츠 이용 현황 ········································································275[그림 27] 독일의 스마트TV와 하이브리드TV(HbbTV) 보급률 전망 ········································· 277[그림 28] 독일 플랫폼별 온라인 TV 콘텐츠 소비 전망 ····························································278[그림 29]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KJM) 조직도 ······································································ 282[그림 30] 프로그램 등급 표시 예 ······························································································· 295[그림 31] 독일 방송 프로그램 연령등급 고지 ··········································································· 296[그림 32] 2012년 FSM에 접수된 불만건수의 사안별 현황 ·······················································301

  • 요약문 • xv

    ⁂ 요 약 문 ⁂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미디어 환경, 융합 콘텐츠 환경에서 발생하는 규제 공백

    및 규제 불균형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현재의 국내 콘텐츠 등급제도 현황과 문제

    점을 검토하고, 해외 주요국의 콘텐츠 등급제도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현재의

    매체별 등급제도의 통합 가능성과 그 실효성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전환 및 통합적 등급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구체적으로 현재의 국내 콘텐츠 등급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2장 국내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국내 콘텐츠 등급제도는 연령등급제로, 영상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5개 등급으로, 방송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칙에 근거해서 방송사에서 5개

    등급으로,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제정한 등급분류기준에 따라 4개 등급

    으로(아케이드 게임은 2개 등급)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내용등급제도는 0~4등급으

    로 운영하며 각 항목별로 연령별 4개 등급으로 나누어 권장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전체, 12세, 15세, 18세(방송 19세) 4개 등급 구분을 기본

    으로 하되,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방송은 7세이상시청가 등급을 두어서

    5개 등급, 영화 및 비디오물은 18세등급 위에 제한상영가/제한관람가 등급을 두어

    서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상물과 게임물에 대해서는 ‘내용정보표시’를 병행하고 있는데, 영상물의 내용정보기술 항목은 ‘주제, 선정성, 폭력성, 공포, 약물, 대사(저속성), 모방위험’이며, 게임물의 내용정보표시는 ‘선정성, 폭력성, 공포, 언어의 부적절성, 약물, 범죄, 사행성’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등급분류기준을 비교해보면 영상물은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의 7가지이며 기타 ‘사상․종교․풍속

  • xvi •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등에 관한 내용’도 고려한다.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기준은 ‘주제 및 내용, 폭력성, 성적 표현, 언어’ 4가지이며, 모든연령시청가 등급에 대해서는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련한’ 유해한 표현의 포함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 게임물의 등급분류기준은 ‘선정성, 폭력성, 범죄 및 약물, 언어, 사행성’의 5가지이며, 인터넷내용등급은 ‘노출, 성행위, 폭력, 언어’ 4가지를 기준으로 하되 ‘마약이나 무기 사용 조장, 음주 및 흡연 조장’ 여부도 고려해서 등급을 구분한다. 종합해서 보면 모든 콘텐츠에 대해서 등급분류의 기준이 되는 항목은 ‘선정성, 폭력성, 언어’이며, 영화 및 비디오물과 방송프로그램에서는 ‘주제(및 내용)’ 항목이 추가되며, 인터넷 내용등급의 경우 선정성이 노출과 성행위 두 항목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제3장 미국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미국의 콘텐츠 등급제는 영화는 미국영화협회(MPAA: 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방송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게임은 미국 게임등급위원회(ESRB:

    Entertainment Software Rating Board), 인터넷은 인터넷콘텐츠등급협회

    (ICRA: Internet Content Rating Association) 에서 관장하고 있다. 다만 인터넷

    콘텐츠등급협회의 인터넷 내용 등급제의 경우 2010년 10월 이후 자율규제 시스템이

    중단된 상태이다. 현재는 세이프서프(Safesurf)사 등에 의해 민간주도 자율규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콘텐츠 등급제는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차원에서 폭력성, 선정성(노출), 언어사용 등의 기준에 따라 연령별로 규제하

    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한편 미국의 콘텐츠 등급제는 연령별 분류 기준상 유사

    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콘텐츠 등급제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미국영화협회(MPAA)의

    영화 등급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방송 프로그램 등급제, 미국 게임등급

    위원회(ESRB)의 게임물 등급제를 폭력성, 선정성(성(노출)), 언어사용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고, 폭력성, 선정성, 언어사용 정도에 따라 등급을 재분류하여 분석하였

  • 요약문 • xvii

    다. 분석결과 첫째, 3개 기관의 등급제는 각각 폭력성, 선정성(성(노출)), 유해언어

    사용 등의 기준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기준 등에 의해 영화는 5개

    등급, 방송은 6개 등급, 게임은 7개 등급, 인터넷은 9개 등급으로 운용되고 있었다.

    다만 영화 등급제의 경우 약물 사용, 게임 등급제의 경우 도박 행위, 인터넷 등급제

    의 경우 약물, 도박, 불관용(인종, 종교, 젠더)의 기준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등급

    제를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모든 등급 기준에 세분화된 수준

    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등급 기준은 폭력성, 선정성, 유해언어 사용 등의

    항목의 복합적인 활용 정도에 따라 구분되고 있었다. 이는 등급별 폭력성, 선정성,

    유해언어의 명확한 기준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둘째,

    영화, 텔레비전, 게임 등 미디어에 따라 등급제가 운용되고 있지만 이러한 등급제는

    폭력성, 선정성, 유해언어 수준에 따른 일관성 있는 연령 등급 체계는 아니었다.

    예컨대 성(노출)의 2등급으로 분류한 내용의 표현 수위는 영화의 PG, PG13 등급과

    텔레비전의 TV-14, 게임의 T 등급과 대동소이한 것이었다. 즉 대동소이한 선정적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표현을 담는 플랫폼이 무엇인가에 따라 등급제상 연령

    기준에 차이가 있다. 이는 최근 영화, 텔레비전, 게임을 담는 플랫폼의 경계가 약해

    지고 있고, 전술한 콘텐츠를 IPTV, 스마트폰, 인터넷 상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 익숙해져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자녀로 두고 있는 부모의

    미디어 콘텐츠 이용 지도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미디어 콘텐츠 이용지도 과정에 유발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유해 콘텐츠로부터 아동·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콘텐츠 별로 폭력성, 선정성(성(노출)), 유해언어 사용의 표현 수위, 표현

    강도, 표현 빈도를 고려한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등급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예측

    케 한다. 다만 미국의 경우 현재의 등급제 규제 시스템에 대한 개입이 시장의 자율성

    에 대한 침해일 수 있고, 자율경쟁을 훼손할 수 있다는 시장적인 관점이 강한 국가로

    통합적 등급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미국은 융합 콘텐츠 규제 및 심의와 관련하여 수평적 규제 체계보다 수직적

    규제 체계에 가까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의 규제 시스템

  • xviii •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에 대한 최소한의 개입을 통한 시장 경쟁 촉진이라는 미국 사회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아울러 미국은 IPTV, 스마트TV, 스마트미디어 등 융합 콘텐츠에 대해 규제

    유보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융합 콘텐츠를 별도의 법안이나 제도

    를 통해 규제하기보다 규제를 유보하거나 기존의 법안에 포함하여 규제하려는 경향

    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경우 사회경제적인 특성상 콘텐츠에

    대한 수직적 규제 체계를 고수하고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제4장 호주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호주의 미디어 콘텐츠 등급분류체계는 영화·컴퓨터 게임·간행물에 대한 등급분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등급분류,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등급분류로 구분된

    다. 영화·컴퓨터 게임·간행물에 대한 등급분류의 경우, 등급분류위원회가 콘텐츠 등급을 결정하고 등급분류검토위원회는 등급분류 결정에 대해 검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등급분류위위원회는 1995년 등급분류법, 국가 등급분류 코드, 영화 등급

    분류 가이드라인, 컴퓨터 게임 등급분류 가이드라인, 간행물 등급분류 가이드라인

    에 근거하여 내용 등급을 분류한다. 내용 등급을 결정하는 원칙에는 맥락의 중요성,

    영향력 평가, 6가지 등급 분류 요소가 있는데, 6가지 등급 분류 요소에는 주제,

    폭력, 성, 언어, 약물, 노출이 포함된다. 영화와 컴퓨터 게임에 대한 권고 등급

    범주는 G, PG, M이며, 제한 등급 범주는 MA15+와 R18+이다. 그리고 성인 영화에

    대해서는 제한 등급 범주로 X18+가 추가된다. RC 등급은 등급분류가 거부된, 법적

    으로 금지된 영화, 컴퓨터 게임, 간행물을 의미한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등급분류는 방송서비스법에 의거하여 통신미디어청

    이 정한 어린이 텔레비전 기준과 사업자 실천 강령에 의해 이루어진다. 사업자 실천

    강령은 방송사 유형별로 구분될 수 있는데, 무료상업방송 사업자 실천 강령, 공영방

    송 ABC 실천강령, 공영방송 SBS 실천강령, 유료가입방송 사업자 실천 강령 등이

    포함된다. 어린이 프로그램의 등급분류는 14세 미만 취학 어린이를 위한 C등급과

    미취학 어린이를 위한 P등급으로 구분된다. 무료상업방송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급

  • 요약문 • xix

    분류 요소에는 폭력, 성과 노출, 언어, 약물, 자살 등의 주제가 포함되며, 등급

    분류는 G, PG, M, MA15+, AV와 어린이 프로그램 P와 C로 구분된다. 유료가입방

    송 등급 분류 요소에는 주제, 폭력, 성, 언어, 약물, 노출이 포함되며, 등급 분류는

    G, PG, M, MA15+, R18+로 구분된다. 공영방송 ABC의 프로그램 등급 분류 요소

    또한 주제, 폭력, 성, 언어, 약물, 노출이며, 등급은 G, PG, M, MA15+로 분류된다.

    온라인상에서의 영화, 컴퓨터 게임, 간행물은 오프라인상의 등급분류와 동일하

    게 적용되는데, MA15+ 등급 이상으로 분류된 콘텐츠에 대해서는 연령인증제와

    같은 접근제한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금지콘텐츠는 등급분류위원회에 의

    해 RC 또는 X18+로 분류된 콘텐츠, R18+로 분류된 콘텐츠 중 접근제한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콘텐츠, MA15+로 분류된 콘텐츠 중 접근제한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콘텐츠가 텍스트 또는 영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유료 상업 콘텐츠, MA15+로

    분류된 콘텐츠 중 접근제한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모바일서비스로 제공되는 콘텐츠

    를 포함한다. 잠재적 금지 콘텐츠는 등급분류위원회에 의해 분류되지 않았으나 분

    류된다면 금지콘텐츠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콘텐츠를 말한다. 2007년 커뮤니케

    이션 입법 수정 법률 부칙 7에 의거하여 규제 대상이 되는 콘텐츠에 모바일 콘텐츠와

    라이브스트림 콘텐츠가 추가적으로 포함되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분절적인 등급분류체계가 기술적 발달과 사회적 기대에 부응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미디어 융합 환경에 맞게 통합된 등급

    분류체계를 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호주법률개혁위원회는 기존의 1995년 (간

    행물, 영화, 컴퓨터 게임) 등급분류법에 근거한 분류체계와 1992년 「방송서비스법」 5항과 7항에 근거한 온라인 콘텐츠 규제 체계를 대체할 「미디어 콘텐츠 등급분류법( Classification of Media Content Act)」을 새로이 제정하여, 단일 규제기구가 미디어 콘텐츠 등급분류의 규제할 책임지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다양한 플랫폼으

    로 유통되는 콘텐츠를 분류하고 그 접근을 제한하는 의무조항들을 명시하는 단일

    법적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분류 대상 콘텐츠를 ‘상업적 목적으로 그리고 상당한 크기의 수용자를 가지는 극장용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컴퓨터 게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성인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금지 콘텐츠에 대한 규제에

  • xx •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중점을 두고자 한다. 공동규제로서, 규제 기구의 감독 하에 기업이 주도적으로 등급

    분류 코드를 개발하도록 제안한다. 새로이 제안된 등급분류체계의 분류 범주는 C,

    G, PG8+, T13+, MA15+, R18+, X18+, Prohibited로 구분되며, 간행물에만 해당

    되거나 텔레비전에만 해당되는 등급 범주를 삭제할 것을 제안한다. 무엇보다도 등

    급분류가 적정 연령에 대한 기준을 포함하도록 등급 표시를 변경하고, 13세 미만

    기준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콘텐츠 제공업자들은 성인 콘텐츠 즉 R18+나 X18+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연령인증제, 부모 잠금 기능, 필터링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합리적인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금지콘텐츠가 유통과 관련된

    의무조항을 준수해야 함을 강조한다.

    호주의 현행 등급분류체계와 법률개정위원회의 제안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

    점을 제공한다. 첫째, 통합적 단일 등급분류체계 정립이 필요하다. 단일 기구에

    의한 관리 감독이 아니더라도 플랫폼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등급분류

    체계가 필요하다. 등급분류 제시에 있어서 등급을 분류하는 내용적 요소와 함께

    연령 기준에 대한 제시도 필요하다. 등급분류체계의 주 목적이 잠재적 소비자 또는

    이용자에게 미디어 콘텐츠의 특성에 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

    로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통합된 등급분

    류체계는 잠재적 소비자에게 일관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 목적 수행에 충실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콘텐츠의 경우에는 등급분류 시간대

    에 대한 법적 제한이 필요하며, 비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콘텐츠의 경우에는 제한

    접근 시스템 도입에 대한 의무조항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권고등급과 법적 제한

    등급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권고 등급의 경우 적절하지 않은 연령이 아니라

    적정 연령을 제시함으로써 그 연령에 적합한 콘텐츠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제5장 영국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영국의 영상물 등급분류는 영화등급분류위원회(British Board of Film

  • 요약문 • xxi

    Classification, BBFC)의 연령 등급분류기준을 폭넓게 적용하고 있다. BBFC는

    의무적으로 등급분류가 시행되는 영화, 비디오, DVD를 비롯하여, 자율적으로 규제

    되는 디지털 온라인, 모바일 콘텐츠의 등급 분류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영국의 영화 등급제(U, PG, 12A, 15, 18, R18의 6개 연령등급)는 작품이 관객과

    만날 권리, 성인이 볼 것을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아동보호법」, 「음란물공표법」 등을 근거로 실시되고 있다. 즉, 콘텐츠의 작품성이나 성인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아동 및 청소년들이 음란물이나 범죄를 부추기는

    콘텐츠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한다는 연령 등급제의 기본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방송 콘텐츠의 경우는 여러 단계의 등급을 두기보다 18세 미만 보호의 목적으로

    경계시간대(watershed)를 두고, 21시 이전의 프로그램에서 다루지 말아야 할 것들

    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최근 융합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사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청소년과 어린이의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방송사 자율 규제의 틀 속에서 18세 미만

    보호라는 대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VOD

    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오프콤으로부터 공동규제자(co-regulator)의 자격을 부여

    받은 ATVOD(Authority for Television on Demand)에 의해 이뤄진다. ATVOD는

    R18등급을 통해 18세 미만이 유해한 콘텐츠를 접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성인들의 콘텐츠 선택권은 존중하되, 18세 미만을 부적절한 콘텐츠로부

    터 보호하고자 하는 영국 콘텐츠 규제의 기본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게임의 경우는 유럽 30여개 국가가 가입해 있는 PEGI 등급분류기준(5개 등급)에

    따라 유럽 단일시장에 맞게 등급 분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PEGI를 통해 등급

    분류하지 않은 게임에 대해서만 BBFC에서 담당하여 등급을 분류하고 있다. 최근에

    는 VSC(Video Standard Council)라는 비영리단체가 영국 내의 PEGI 시스템의

    관리를 맡고 있다.

    인터넷 내용규제는 ISP협회, 영국무역산업부, 경찰청 등과 연계한 자율규제 기구

    인 인터넷 감시재단(Internet Watch Foundation, IWF)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

    다. 자율규제 시스템을 기본으로 하며, 인터넷 내용을 규제하는 구체적이고 강제적

  • xxii •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인 심의 규정이나 등급제도를 따로 두지 않는 편이다. 다만 「음란물 공표법」, 「아동보호법」 등 개별 법령에 의해 인터넷 내용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규제 대상 또한 아동 포르노물, 범죄적 음란 표현, 인종차별적 내용과 같이 명백하게

    불법이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IWF는 사전심의보다는 신고

    를 통한 인지 후 삭제 방식으로 제재하고 있다.

    융합 미디어 환경하의 영국 등급제 운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BBFC를 중심

    으로 영상물에 대한 비교적 일관된 콘텐츠 등급제가 운영되고 있다. 영화, 비디오,

    DVD는 물론이고, VOD의 경우도 ATVOD가 BBFC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VOD 등급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BBFC의 입장은 융합 미디어 환경 하에 일관성있고

    신뢰할만한 등급분류 기준(classification standards)을 제시하는 전문 기관으로서

    의 임무 수행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등급 분류 기관의 일원화라는 통합적 시도는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요 콘텐츠 등급제에서 적용하는 등급의

    수는 콘텐츠별로 연령 기준에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평적 심의체계와 관련하여, 영국은 기본적으로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 이후

    방송과 통신에 대한 규제를 오프콤에서 통합하여 관장하면서 EU의 수평적 규제체

    계를 따르고 있다. 즉 ‘TV와 비슷한 경험’(TV-like Experience)을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TV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보다 가벼운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TV와 유사한 콘텐츠에 대해 방송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콘텐츠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콘텐츠일 경우

    전송 플랫폼에 상관없이 동일한 규제 환경에서 경쟁하고 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TV와 유사한 콘텐츠로 분류되지 않는 VOD, 모바일 콘텐츠와

    같은 비선형 서비스에 대해서는 보다 가벼운 수준의 자율 규제로 18세 미만에 대한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TV와 유사한 콘텐츠’이냐 아니냐의 기준이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문제들도 대두되고 있다.

    융합미디어 환경하의 영국 콘텐츠 등급제 운영과 수평적 규제체계의 함의를 종합

    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은 일원화된 규제 기관을 지향하는 통합적 접근보다는 ‘다원적’ 자율규

  • 요약문 • xxiii

    제 기관들 간의 효율적 조정과 협조 (‘separate, but cooperative’)를 그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정부규제 부처인 오프콤이 최고 통제권을 갖고 있되,

    다양한 자율규제 기관과 긴밀한 협조와 공동규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오프콤은

    융합미디어 환경에서도 여전히 ‘더 나은 규제(better regulation)’란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며, 필요시에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위법대상을 규제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실용주의적인 자율규제와 공동규제의 틀을 존중하는 영국의 시스템은, 아직

    신규 콘텐츠들의 성격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융합미디어 상황에서 규제의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콘텐츠의 원활한 생산과 유통을 방해하지 않는 적정 수준을 찾는

    데 적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미디어 융합이 가속화되어 갈수록, 현실변화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적인 다양한 자율규제 기관들의 연합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인터넷 감시 기관들의 연합 사이트(UK Safer Internet Centre)이다. 또한 인터넷

    콘텐츠의 특성 상 EU 차원의 유럽공동 인터넷 신고센터(INHOPE) 역시 효율적인

    인터넷 콘텐츠 규제 사례로 볼 수 있다.

    셋째, 개별 플랫폼의 특성은 인정하되 미디어 융합환경에서 연령대에 적절한 온

    라인상의 콘텐츠 통제 방법 개발의 필요성 또한 제기된다. 또한 VOD 규제에 있어

    ATVOD가 BBFC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는 것과 같이, 기존 등급제 운영 기관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융합 콘텐츠 등급제에 대한 생산적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급변하는 융합미디어 환경 속에서 등급 기준의 효율성과 적절성에

    대한 공중들과 사업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시도도 바람직해 보인다.

    제6장 캐나다의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캐나다의 콘텐츠 등급제는 퀘백이나 온타리오 등의 대규모 자치주를 중심으로

    각 주별 규제 원칙 하에 운용되고 있는 영화 등급제, CRTC 및 퀘백 지방 영상위원회

    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급제, ESRB의 게임물 등급제의 3가지 차원으로 구분된다.

  • xxiv •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인터넷의 경우는 정부 주도의 등급제를 실시하지 않고 민간 자율규제를 통해 ICRA

    에서 제시했던 기준으로 ISP가 자체적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콘텐츠 등급제는 아동

    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목적에서 폭력성, 선정성, 언어사용 등의 기준에 근거하여

    연령별로 규제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의 콘텐츠 등급제는 지역별, 주체별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통

    합된 기준이 제시되기는 어렵다. 영화의 경우 각 주별로 근거 법령이 다른 등급제,

    텔레비전의 경우 영어권과 프랑스어권 분리 등급제, 게임의 경우 미국과 함께 적용

    하는 ESRB 등급제를 운용함으로써 일원화된 규제 체계를 확립하고 있지 못하다.

    이처럼 매체별 등급제의 차이가 큰 캐나다의 특성은 향후 매체를 넘나드는 콘텐츠가

    더욱 늘어날 경우 규제의 공백이나 중복 규제의 문제점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캐나다는 산업부에서 통신을, 문화부에서 방송을 관장하지만 방송과 통신에 대한

    규제는 CRTC에서 통합하여 담당하고 있다. 이는 방송과 통신을 오프콤에서 함께

    규제하는 영국과 비슷한 체계이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큰 차이점을 보인다.

    CRTC는 방송과 통신 서비스의 내용에 대한 규제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으나

    각각 다른 법제 체계에서 방송 서비스와 통신 서비스를 관리한다는 특성을 가진다.

    이는 캐나다가 통신 규제를 방송 규제와 성격이 상이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

    다. CRTC는 서비스가 명백히 법률에서 정의한 방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통신으로 취급하겠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는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 콘텐츠

    의 경계를 명확히 하겠다는 캐나다의 판단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기준은 ‘동일한 콘텐츠에 대한 동일 규제’와 같이 콘텐츠를 기준으로 한 수평적 규제체계와는 동떨어진 기준이다. 캐나다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시장 사

    업자 간 이해관계를 염두에 두고 각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유보하는 방식으로 뉴미

    디어에 대처해왔다. 기존 사업자들의 불만이 있었던 OTT 사업자에 대한 규제 유보

    입장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캐나다는 산업 진흥의 관점에서 IP기반 서비스 규제에 대한 유보적인 관점을

    고수해 오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예컨대 캐나다는 1999년 방송콘텐츠의 인터넷

  • 요약문 • xxv

    유통에 대한 규제, 2007년 휴대폰을 비롯하여 모바일 기기를 통한 방송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면제한 바 있다. 더구나 2011년 유튜브 등 OTT를 콘텐츠 유통을 위한

    전용 시설이나 네트워크 없이 프로그램에 대한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규정 사업자에게 규제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 없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캐나다는 현재 인터넷 콘텐츠 규제를 담당하는 공적 규제 조직이 없을 뿐만 아니

    라 모바일 콘텐츠, OTT에 대한 법적 규제도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으로서는 어떠한 방향의 규제가 더 효율적일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지만 규제가 있어야 한다면 기존의 규제에 통합하여 적용하거나

    OTT 업계의 표준을 만들어 보다 통일된 기준으로 규제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7장 프랑스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프랑스의 등급체계는 수직적 등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화, 관민연합 자율규제

    형식으로 등급이 이루어지는 비디오 게임, 그리고 방송위원회가 청소년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근간을 마련한 후 사후심의를 담당하고 방송사 각자가 등급을 실현하는

    공동규제(co-régulation)로서의 프로그램 등급제가 운영되는 방송, 그리고 보호자

    가 미성년자의 위험한 인터넷 접속을 통제하는 기술적인 보호장치만 존재할 뿐

    인터넷 등급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인터넷 등 각 매체분야의 현실에 맞도록 적응된

    콘텐츠 등급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의 방송법은 방송통신 융합현상이 가져온 난점에도 불구하고 공적 책임의

    영역인 방송과 사적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인 통신의 엄격한 구분아래, 방송분야에서

    어린이/청소년 보호의 의무를 법적으로 부여받은 방송위원회가 전송형식과 단말기

    형식에 대한 차별 없이 전체 방송서비스에 대해 등급제를 적용하고 있고, 등급의

    표시는 모든 방송서비스에서 의무이다. 이미 등급이 부여된 프로그램이 플랫폼을

    바꾸며 방송될 때, 방송위원회는 이전 채널의 등급을 새로운 방영채널이 참고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제정된 등급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심사할 것을 권유한

  • xxvi •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다. 또한 새로운 채널들에게 등급심의를 위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함으로

    써, 새로운 사업자가 모든 프로그램을 재등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수고를 덜어준다.

    그리고 동일 프로그램이 채널 간 등급이 다르게 방송된 경우, 그 이유를 추적하여

    방송의 특수성이 반영되는 등급제가 유지되도록 한다. 이것은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이 강조되는 방송서비스 영역에서 방송 사업자 전체가 등급에 대한 일종의

    집단지성을 형성해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케이블, 위성,

    디지털, 모바일 방송, 인터넷 TV 등 다양한 방송형식과 단말기의 차이와 상관없이,

    적어도 방송의 경우, 통합적이고 수평적인 등급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송분야에서 플랫폼 구분없이 통합적이고 수평적인 등급제도를 운용하

    고 있는 프랑스 방송위원회는 2012년 3월 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방송

    을 넘어서서 매체 간 통합적 콘트롤 타워로서의 등급기준기구(référent

    institutionnel)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프랑스의 경우 영화, 게임, 방송의 등급

    제 체계가 다를 뿐 아니라, 미성년의 시청률이 매우 높은 유튜브나 데일리 모션과

    같은 인터넷의 비디오 공유사이트에 대한 청소년 보호 제도는 전무한 상태이다.

    유럽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더 안전한 인터넷(Safer Internet)’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있으나, 이것은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

    이지 등급과는 거리가 있다. 2009년에 아도피(Hadopi)법이 통과되었으나, 그것은

    인터넷상 창작자의 권리보호 문제에 집중되어 있을 뿐 대인간 커뮤니케이션 영역에

    더 가까운 전자 커뮤니케이션으로 이해되는 인터넷 영역에 대한 청소년 보호를

    위한 등급심의 견해는 지금까지 의제에 오르지 않은 상태였다.

    프랑스 방송위원회 측은 서로 다른 플랫폼이 서로 다른 등급과 규제의 메커니즘을

    지닌 것은 오히려 매체의 특성상 당연한 일이지만, 청소년 보호의 차원에서는 동일

    한 원칙을 가지고 서로 다른 플랫폼 문제를 조정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융합이 진행된 방송분야에서 분야 내적이긴 하지만 통합적 등급규제기구 역할

    을 하는 방송위원회는 영화등급위원회와 ‘더 안전한 인터넷’ 프로그램에도 동시에 참여해 통합 등급제도를 위한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다. 또한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도서출판 관련 심의위원회에도 대표를 참가시켜 출판 분야의 심의 정보를 수집하

  • 요약문 • xxvii

    고, 비디오 게임의 미성년자 보호 담당자들과도 지속적인 소통을 하는 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프랑스의 경우, 통합 등급제 기준기구가 출범한다면, 현행 방송위

    원회가 등급기준기구의 모체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특히 커넥티드 TV

    와 함께 텔레비전 수상기와 인터넷 모니터의 경계가 사라지게 되면 시민들은 방송분

    야의 등급논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이 예상된다. 클릭 몇 번으로 동일한 프로그

    램을 같은 화면으로 인터넷 상에서 볼 수 있는데(물론 보호자가 인터넷 접근금지

    장치를 걸어놓지 않았을 경우), 방송이라는 이유로 등급의 대상이 되고, 인터넷이

    등급이 없는 공간으로 남는다는 것은 즉시 모순적인 현실로 다가올 것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프랑스에서 통합적 등급기구에 대한 논의는 커넥티드 TV의 등장과 더불어

    활성화되었으며, 방송위원회는 2013년 여름에 가족부에 제출할 녹서를 통해 이런

    주장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제8장 독일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방송통신 융합미디어 서비스 확산을 배경으로 독일은 2003년 청소년미디어보호

    국가협약(JMStV) 제정과 더불어 방송과 인터넷(텔레미디어) 영역의 콘텐츠를 관할

    하는 법적기구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KJM) 설치를 통해 통일된 콘텐츠 규제체

    계를 정립하였다. 독일에서 방송통신 등 미디어 콘텐츠 규제의 목적은 헌법상 명시

    된 인간존엄성 보호와 더불어 어린이 및 청소년발달에 유해한 콘텐츠를 사전에

    철저하게 차단하는 것이다. 독일의 주미디어청(Medienanstalten)의 청소년미디어

    보호위원회(KJM)는 청소년미디어보호국가협약(JMStV)의 위반사항을 검토하고,

    규정에 대한 처벌을 결정한다. 독일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 여부를 판단하고 목록에

    등재시키는 일은 연방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책임지고, 위반 사항에 대한 단속 실무

    는 청소년미디어보호국가협약(JMStV)에 따라 주 정부가 맡아서 한다. 연방차원에

    서의 청소년유해미디어물심의는 연방청소년유해미디어심의청(BPjM)에서 주관하

    며, 주미디어청의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KJM)와 유기적으로 협력한다.

    독일의 방송통신 콘텐츠 심의체제는 ‘규제된 자율규제(regulierte Selbstregulierung)’

  • xxviii •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원칙에 입각하여 수행되는 특징을 지닌다.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규제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