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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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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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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자 체 성 과 분 석 총 괄 1

2 0 1 8 년 기 금 성 과 분 석 결 과 3

2 개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5

① 통 합 관 리 기 금 7

② 관 광 사 업 발 전 기 금 13

③ 옥 외 광 고 발 전 기 금 19

④ 폐 기 물 처 리 시 설 설 치 기 금 25

⑤ 저 소 득 주 민 지 원 기 금 31

⑥ 노 인 복 지 기 금 37

⑦ 식 품 진 흥 기 금 43

⑧ 녹 지 기 금 49

⑨ 재 난 관 리 기 금 55

⑩ 주 차 장 적 립 기 금 63

⑪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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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체 성과분석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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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체 성과분석 총괄

총 평

○ ′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기금 총 11종(통합관리기금 외 10개)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수하여 기금별 운용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금 일몰제 이행 등 비교적 적정하게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각 기금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였고, 기금 설치 목적의 유효성 및 목표달성

정도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며, 개별기금의 특성상 기금존치의 불가피성 정도도

상․중․하 중 상으로 11개 기금 모두 존치가 필요함.

- 법정의무기금인 식품진흥기금은 음식문화개선사업 등에 79백만원,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103백만원, 재난관리기금은 폭염대책

그늘막 제작과 제설 작업용 방제물자 구입 등 348백만원을 지출하는 등 기금

고유의 목적사업에 적정하게 운용하였음.

- 관광사업발전기금과 녹지기금은 기금목표액 조성에 어려움은 있지만, ‘관광특구

유성’의 위상 제고와 중핵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구의 특성상 공원과 주민쉼터

구축을 위한 기금 조성액 확대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노인복지기금은 목표액을 달성하였으나, 지속적인 저금리로 인하여 이자수입이

점차 감소됨에 따라 이자액의 90%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지원 사업을 변경하여

일반예산에 편성 가능한 사업은 지양하고 고령화 사회에 점차 증가되는 관내

어르신의 여가복지 서비스를 수행할 노인복지 시설 등에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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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별 분석결과

□ 종합적 분석결과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표의 경우 대상기금 모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관리운용에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나, 회의개최 실적이 저조하여 향후 서면심의

보다는 소집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일부 기금의 경우 외부위원

(민간전문가)의 비중이 낮아(50%이하) 개선이 필요함.

○ 계획 대비 기금 집행율의 경우 저소득주민지원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융자

신청이나 과징금 수입 등 외부요인이 따른 사업 실적이 저조하였으나, 향후

각 기금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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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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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리기금

기 획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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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관리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근거 :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 설치목적 :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

- 설치년도 : 2005년 [2005.12.16 제정, 조례 제687호]

○ 기금운용 및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6년 말

조성액

‘17년도 운용현황 ‘17년 말

조성액

‘18년 운용계획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499 58 58 0 1,499 25 25 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저소득주민지원기금으로부터 533백만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966백만원

총 1,499백만원이 통합관리기금으로 조성

○ 2017년도 정기예금 만기(‘15년~‘17년 / 2년)에 따라 각 개별기금으로 이자액

상환하고 정기예금(‘17년~‘18년 / 1년) 재예치

○ 장 ․ 단기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하여 기금의 수익성을 높이고 전체기금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통합관리기금을 지속적으로 확대운영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6년도 ‘17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0 0 0 58 5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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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6년○ 예 치 : 1,499백만원

(‘15년~‘17년 / 2년만기)

○ 749백만원 : ‘17. 6월말 만기

○ 750백만원 : ‘17. 7월말 만기 100

‘17년

○ 기금 이자수입 극대화

일반회계 예탁금이자

각 개별기금에 상환

○ 저소득주민지원기금 : 21백만원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 37백만원 100

○ 예 치 : 1,499백만원

(‘17년~‘18년 / 1년만기)

○ 749백만원 : ‘18. 6월말 만기

○ 750백만원 : ‘18. 7월말 만기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대 전 광 역 시

유성구 기금

관리 및 통합

관리기금 설치에

관 한 조 례

개별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

[융자사업]

○ 일반 및 특별회계의 지역

개발기반시설 조성사업과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다른 기금사업

자치단체 내부 여유자금

활용으로 지방채 발행

등의 채무행위를 최소화

하는 등 건전 재정운영

도모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기금 설치목적에 따라 2017년도에 개별기금의 여유자금 14억9천9백만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조성하여 저금리 상황에서 이자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749백만원, 750백만원으로 두 개의 정기예금을 1년 만기로 예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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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5년 해당 없음

‘16년 해당 없음

‘17년 해당 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해당 없음

기 타 해당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 없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통합관리기금 조례 규정에 의거 사업목적

및 용도에 맞게 운용되고 있으므로 기금설치 목적변경 불필요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8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통합관리기금

운용수익25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기금의 수익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합관리기금의 특성상 존치 필수

4. 사업의 중복․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기 금 해당 없음 -

일반․특별회계예산사업

해당 없음 -

타 기금 해당 없음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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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원조성의 적정성

○ 통합관리기금은「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개별기금의 여유자금 및 그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현재 구금고에

예치된 금액은 749백만원과 750백만원으로 총 1,499백만원을 통합관리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어 재원조성은 적정하다 판단됨.

○ 2016년도 : 1,499백만원, 2017년도 : 1,557백만원, 2018년도 : 1,524백만원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향후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추가 조성하고, 이 운용자금을 장․단기 금융

상품에 가입하여 기금수익 증대 도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5년 ‘16년 ‘17년 비 고

수 입

합 계 1,544100%

1,499100%

1,557100%

예탁금원금회수 749 48.51% 1,499 100% 1,499 96.27%

예치금회수 750 48.57%

이자수입 45 2.92% 58 3.73%

지 출

합 계 1,544100%

1,499100%

1,557100%

예치금 1,499 97.08% 1,499 100% 1,499 96.27%

예수금원리금상환 45 2.92% 58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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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발전기금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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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사업발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사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유성구 관광사업의 발전 및 육성

- 설치연도 : 1998년도 [조례제정일 1998. 1. 13. 조례 제395호 / 전부개정 2015. 7. 3. 조례 제1121호]

○ 기금운용 및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6년 말

조성액

‘17년도 운용현황 ‘17년 말

조성액

‘18년 운용계획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91 53 0 53 244 4 0 4

Ⅱ. 분석결과

1. 총 평

○ 5억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2017년 말 기준 244백만원의 기금을 조성하

였으며 구 재정여건상 예산 확보가 어려워 기금조성이 미약한 실정이나,

2019년 12월까지 기금조성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관광특구의 지역특성상 유성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광발전기금의

운영 및 존치가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6년도 ‘17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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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6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17년 〃 〃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 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사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유성구 관광

사업발전 및

육성

○ 국내외 관광문화사업

○ 국가간 청소년들의

상호교류를 통한 교육

및 우호증진 관련사업

○ 온천 또는 관광문화

발전을 위한 정보교환

및 홍보사업

관내 관광산업진흥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금 적립 중임 .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기금목표액(5억원) 달성 후 그 수익금으로 설치목적에 적합한 사업추진

- 2017년 240백만원 조성(목표액 대비 49%)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5년 해당 없음

‘16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및 부서별

기금조례에 따라 기금액 증액 이나 기금 이자수입

사업 조항을 정비하여 고유사업을 수행 할 수

있게 조례 개정 검토

‘16년 행정사무감사

‘17년 해당 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 과 (권고조치)〃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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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8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국내외 관광문화사업 0

유성구 관광산업 진흥 관련

각종 사업추진을 위해 지속적

으로 기금을 적립중이며 존치

필수

② 국가간 청소년들의 상호

교류를 통한 교육효과 및

우호증진 관련사업

0

③ 온천 또는 관광문화발전을

위한 정보교환 및 홍보사업0

4. 사업의 중복․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

타 기금 〃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은 구의 출연금과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 수익금으로 정상적으로

조성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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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구 재정여건상 기금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목표액(5억원) 달성을 위해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5년 ‘16년 ‘17년 비 고

수 입

합 계 137.6100%

190.7100%

244.3100%

전입금 50 36.3% 50 26.2% 50 20.4%

예치금회수 85.3 62% 137.6 72.2% 190.7 78.1%

이자수입 2.3 1.7% 3.1 1.6% 3.6 1.5%

지 출합 계 137.6

100%190.7

100%244.3

100%

예치금 137.6 100% 190.7 100% 244.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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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발전기금

안전도시국 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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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발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 설치목적 :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설치년도 : 2009. 2. 27. [제정 2009.02.27 조례 제830호 / 개정 2015.03.30 전부개정 조례1110호]

○ 기금운용 및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6년 말

조성액

‘17년도 운용현황 ‘17년 말

조성액

‘18년 운용계획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426 303 103 200 1,626 270 90 18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유성구 내 신규택지개발로 인한 상주인구 및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불법광고물의

만연으로 도시경관 훼손정도가 심각하고 구민의 보행안전을 저해하고 있어 불법

광고물 정비와 계도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실정임.

○ 불법광고물 정비 시스템을 보강하고 주말정비반 운영 및 강력한 행정처분 등

특별 정비를 추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과 아름다운 도시경관 관리에 기여함.

○ 시민들의 옥외광고물 관련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고 옥외광고문화 선진화를

유도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유지하고 안전한 가로환경을 위해 옥외광고

발전기금을 활용한 불법광고물의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6년도 ‘17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87 54 62.1 107 103 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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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6년

○ 불법광고물 특별정비 추진

(85백만원, 정비인력 운용 인건비)

○ 무연고 노후 간판 정비(2백만원)

○ 불법광고물 특별정비 추진

(52백만원, 정비인력 4~8명 인건비)

○ 무연고 노후 간판 정비

(2백만원, 11개)

62.1%

‘17년

○ 불법광고물 특별정비 추진

(84백만원, 정비인력 운용 인건비)

○ 무연고 노후간판정비(5백만원)

○ 현수막 게시대 정비(18백만원)

○ 불법광고물 특별정비 추진

(81백만원, 정비인력 8~12명 인건비)

○ 현수막 지정게시대 상판 정비

(17백만원, 78대)

○ 무연고 노후간판 정비

(5백만원, 11개)

96.2%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불법광고 행정정비 인력 보강을 통한 불법광고물의 정비 시스템을 구축

[주중 정비팀 3개조(차량 2팀, 도보 1팀) 및 주말 정비반 운영]

- 신속한 정비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공중질서 확립의 기반을 마련

- 현수막 지정게시대 일제정비로 사용자 불편 해소 및 행정 효율성 극대화

- 무연고 노후간판 정비를 통해 풍수해 대비 및 도심흉물 정리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광고물등 정비사업

○ 경관개선사업

○ 옥외광고업자 교육지원

○ 간판시범거리 조성

○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 가이드라인개발사업 등

불법광고물 특별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운영과

무연고 노후간판 정비를

통해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추진 중

Page 27: 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 ′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기금 총 11종(통합관리기금 외 10개)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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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통해 취업약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를 실시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공중질서 확립의 기반을 마련함.

-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증가와 맞물려 발생하는 분양 및 신생 업소 광고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의 증가요인이 내재해 있으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안임.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5년 해당 없음

‘16년 〃

‘17년 〃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기 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8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옥외광고정비사업 90

불법광고물 및 무연고·노후 광고물 등

옥외광고물을 지속적·계획적으로 정비

하기 위한 소요비용 조성과 도시의 팽창

및 발전에 따른 시기적절한 옥외 광고물

관리 및 개선을 위해 기금형태 유지 필요

4. 사업의 중복․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일반․특별회계예산사업 〃 〃

타 기금 〃 〃

Page 28: 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 ′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기금 총 11종(통합관리기금 외 10개)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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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옥외광고발전기금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조성된 법정기금으로 관련법 및 해당조례의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자치구 배분 수익금,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등 수수료, 관련법 위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으로 조성되었으며, ‘17년도 말 기준 1,626백만원을 적정하게 운용 중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관내 신도시 및 세종시 개발로 인한 기반시설 등의 증가로 옥외광고물이 급증하는

현실에 맞추어 더 나은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발전기금을 활용하여 옥외

광고행정을 활발히 추진할 계획임.

○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 및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을 위하여 2017년 구축한

불법광고물 정비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지속 관리하고 불법·노후 간판 및 불법 유동

광고물(현수막, 전단지, 입간판 등)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5년 ‘16년 ‘17년 비고

수 입

합 계 1,113 100% 1,480 100% 1,729 100%

전입금 20

보조금

예치금회수 619 55.6% 1,012 55.6% 1,426 82.5%

이자수입 22 2% 20 2% 29 1.7%

기타수입 472 42.4% 428 42.4% 274 15.8%

지 출

합 계 1,113 100% 1,480 100% 1,729 100%

비융자성사업비 33 3% 2 3% 22 1.3%

인력운영비 56 5% 52 5% 81 4.7%

예치금 1,012 91% 1,426 91% 1,626 94%

기타지출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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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사회복지국 환경보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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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

- 설치 및 조성목적

·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 및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 및 주변지역 주민복지 증진으로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

- 설치연도 : 2001. 6. / 조례제정 : 2000. 1. 4.(조례 제484호)

- 설치개정 : 2008. 3. 14.(조례 제792호), 2008. 7. 7.(조례 제806호)

○ 기금운용 및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6년 말

조성액

‘17년도 운용현황 ‘17년 말

조성액

‘18년 운용계획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6,744 299 0 299 17,043 288 0 288

Ⅱ. 분석결과

1. 총 평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은 ‘17년 말 현재 17,043백만원이 조성되었으며

○ 기금 여유자금은 현재 고금리 정기예금에 예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市 광역처리시설에 대한 지원여부 결정 및 향후 우리구 인구 증가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증설의 필요시까지 지속적으로 예탁 관리 예정

○ 향후 대전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확장계획 수립 및 우리구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출 예정

Page 32: 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 ′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기금 총 11종(통합관리기금 외 10개)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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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6년도 ‘17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0 0 - 0 0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6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없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실적 없음 -

‘17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없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실적 없음 -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대전시에서 설치한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 공사비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93억7천만원을 사업비로 투입하고 공공처리

시설로 음식물류폐기물을 반입처리하여 민간에 위탁처리하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약8억/년)하고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기여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 유성구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관한조례

제7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

○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

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처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

○ 설치비용은 부지매입비 및

주민편익시설과 부대시설,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비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부담 등

기금설치목적에

적합

Page 33: 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 ′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기금 총 11종(통합관리기금 외 10개)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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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주민편익시설포함)하거나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치에 상응하는 비용을 구청장이 납부 받아 설치하도록 규정됨.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기금사업은 법률에 의거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목적 달성을 위한 기한이 없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5년 해당 없음

‘16년 〃

‘17년 〃

기금운용성과분석에 대한결과(권고조치)

기 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8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폐기

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설치하지 못할

경우 비용을 구청장이 납부 받아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성격상 예산 편성에 의거 추진될 사업은 아님.

Page 34: 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 ′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기금 총 11종(통합관리기금 외 10개)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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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의 중복․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기 금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타 기금 〃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

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촉진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기금재원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이며 현재까지 관내 택지

개발사업(학하, 도안지구 등)에 따른 부담금 징수액 및 이자수입을 통해

17,043백만원을 조성하였음. (* 966백만원 :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사항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주변지역 주민의 편익과 복지를 위한

부대시설 설치를 위하여 존치되어야 함.

○ 향후 대전광역시 광역폐기물 설치·확장계획 수립 및 우리구의 인구 증가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출하도록 하겠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 ‘16년 ‘17년 비 고

수입

합계 18,801 100% 15,778 100% 16,077 100%

예치금회수 18,329 97.5% 15,491 98% 15,778 98.1%

이자수입 472 2.5% 287 2% 299 1.9%

지출

합계 18,801 100% 15,778 100% 16,077 100%

고유목적사업비 3,310 17.7%

예치금 15,491 82.3% 15,778 100% 16,077 100%

Page 35: 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 ′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기금 총 11종(통합관리기금 외 10개)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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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지원기금

사회복지국 사회복지과

Page 36: 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 ′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기금 총 11종(통합관리기금 외 10개)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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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목적 : 저소득주민의 자활 자립 지원 및 장학금 지급

- 설치연도 : 2013년[조례전문개정 2013. 6. 14. 조례 제1037호]

○ 기금운용 및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6년말

조성액

‘17년도 운용현황 ‘17년말

조성액

‘18년 운용계획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334(533) 81 65 16 1,351

(533) 23 65 △41( )는

통합관리기금 예탁액임

Ⅱ. 분석결과

1. 총 평

○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을 통합하여 2013년부터 운영

하는 기금으로서 구 출연금, 기금이자수입, 융자사업 이자수입으로 기금 조성

(1,351백만원 / 통합관리기금 533백만원 포함)

○ 기금이자수입으로 저소득층 고등학생 장학금으로 1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활사업지원을 위해 자활사업단 사업장 임대보증금을 50백만원 융자지원하여,

당초 사업계획대비 100% 기금사업을 수행하여 기금운용을 활성화 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6년도 ‘17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5 15 42% 65 65 100%

Page 38: 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 ′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기금 총 11종(통합관리기금 외 10개)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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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6년○ 자활사업비 융자(20백만원, 1건)

○ 장학금 지급(15백만원, 50명)

○ 자활사업비 융자 (없음)

○ 장학금 지급 (15백만원, 50명)

0%

100%

‘17년○ 자활사업비 융자(50백만원, 2건)

○ 장학금 지급(15백만원, 50명)

○ 자활사업비 융자 (50백만원,2건)

○ 장학금 지급 (15백만원, 50명)

100%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저소득주민

자활지원 및

장학금 지급

○ 자활사업비 융자 최대

50백만원, 자활사업장

임대보증금 융자

○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

총15백만원, 장학금 지원

○ 자활근로사업단 사업장

임대보증금 융자금

50백만원 지원

○ 장학금 총15백만원,

50명지원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 저소득 주민의 자활 지원과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2013년 6월부터 유성지역자활센터 융자금 대여 및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7년 사업계획대비 100% 기금 목적 사업을 수행

하였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5년 해당 없음‘16년 〃‘17년 〃

기금운용성과 분석결과 권고 〃기 타 〃

Page 39: 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 ′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기금 총 11종(통합관리기금 외 10개)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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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8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자활사업비 지원 및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사업

65

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에 의거 존치필요한 법정기금으로서, 일반회계예산과 중복편성된 사업이 없으며, 기금 목적사업의 특성상 예산의 신축적 집행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존치 필요함.

4. 사업의 중복․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일반․특별회계예산사업 〃 〃

타 기금 〃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

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최근 기금의 재원은 예치에 따른 이자수익, 기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 지원과 장학금지급을 위한 목적을 수행하기에 적정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기금운영(자활기금)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금으로서

자활사업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해 지속적 유지 필요

○ 저소득층장학금지원사업은사업대상자 모집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대상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Page 40: 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 ′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기금 총 11종(통합관리기금 외 10개)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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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5년 ‘16년 ‘17년 비고

수 입

합 계 817100%

816.7100%

883.1100%

융자금회수(이자포함) 20 2.5% 0.4 0.05% 20.9 2.37%

예치금 회수 758 92.8% 803 98.32% 801.8 90.79%

이자수입 33 4% 13 1.59% 32.6 3.69%

기타수입 6 0.7% 0.3 0.04% 27.8 3.15%

지 출

합 계 817100%

816.7100%

883.1100%

비융자성사업비 15 1.8% 15 1.8% 15 1.7%

융자성사업비 50 5.66%

예치금 802 98.2% 801.7 98.2% 818.1 9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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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기금

사회복지국 사회복지과

Page 42: 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 ′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기금 총 11종(통합관리기금 외 10개)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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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근거 :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노인인구 급증에 따른 노인복지 증진 및 일거리 창출 등

자립기반 조성

- 설치연도 : 1996년(조례 제320호 제정 1996. 3. 29.)

○ 기금운용 및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6년말

조성액

‘17년도 운용현황 ‘17년말

조성액

‘18년 운용계획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622 42 0 42 664 12 0 125억원 목표달성완료

Ⅱ. 분석결과

1. 총 평

○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복지 공간 조성 및 노인일거리 창출이 시급한 실정임.

○ 이에 우리구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의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조성 운영하고 있으며,

○ 노인인구 급증과 욕구 증대에 맞춰 노인복지기금 활용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노인복지증진 사업 추진이 절실하게 요구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6년도 ‘17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1 0 - 0 0 -

Page 44: 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 ′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기금 총 11종(통합관리기금 외 10개)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지방자치단체

- 40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6년○ 경로당 주치의 사업 및 활성화

지원(11백만원)

○ 의료인의 재능기부 신청자가

없어 미추진100%

‘17년○ 제2노인복지관 재원마련으로

사업 계획 없음○ 해당 없음 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노인복지 증진사업 재원확보

○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지원 사업○ 노인건강증진 지원 사업

○ 노인교육 및 문화 지원

사업

노인 복지증진 사업 지원 등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중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노인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노인복지관 신설 등의 대규모 비용

사업을 위해 기금 조성 등의 방법을 통한 재원 확보 방안 마련 강구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5년 해당 없음

‘16년 ○ 기금의효율적운영및정비방안적극검토 ‘16년 행정사무감사

‘17년 해당 없음

기금운용성과 분석결과 권고 〃

기 타 〃

Page 45: 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 ′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기금 총 11종(통합관리기금 외 10개)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지방자치단체

- 41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현재 노인복지기금은 목표액을 달성하였으나, 지속적인 저금리로 인하여 이자

수입이 점차 감소됨에 따라 이자액의 90%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 노인복지기금의 지원 사업을 변경하여 일반예산에 편성 가능한 사업은 지양하고,

고령화 사회에 점차 증가되는 어르신의 여가복지 서비스를 수행할 노인복지

시설 등에 지원하고자 재원을 마련하고 있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8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노인복지증진사업 0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

욕구 증대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위하여 기금 형태 유지 필요

※ 일반회계 가능사업 지양 및 노인복지증진사업(복지관 건립 등) 재원마련

4. 사업의 중복․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

타 기금 〃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 없음

Page 46: 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 ′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기금 총 11종(통합관리기금 외 10개)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지방자치단체

- 42 -

5. 향후 조치계획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노인복지기금의 존속

기한( 2019.12.31.까지)이 만료됨에 따라,

○ 일반회계에서 가능한 노인복지사업은 지양하고, 제2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건축비중 구비 미확보액(3,480,000천원)을 기금(676,039천원)으로 사용하고자 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5년 ‘16년 ‘17년 비고

수 입

합 계 593100%

622100%

664100%

전입금 30 5.1% 30 4.8% 30 4.5%

예치금회수 547 92.2% 579 93.1% 622 93.7%

이자수입 16 2.7% 13 2.1% 12 1.8%

지 출

합 계 593100%

622100%

664100%

비융자성사업비 14 2.4%

예치금 579 97.6% 622 100% 664 100%

Page 47: 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 ′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기금 총 11종(통합관리기금 외 10개)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지방자치단체

- 43 -

식품진흥기금

사회복지국 위생과

Page 48: 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 ′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기금 총 11종(통합관리기금 외 10개)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지방자치단체
Page 49: 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 ′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기금 총 11종(통합관리기금 외 10개)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지방자치단체

- 45 -

◎ 식품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 설치목적 :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

- 설치년도 : 2001년[조례제정일 2001. 11. 23. 조례 제560호]

○ 기금운용 및 조성현황(단위: 백만원)

‘16년 말

조성액

‘17년도 운용현황 ‘17년 말

조성액

‘18년 운용계획비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955 88 79 9 964 170 133 37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수입으로

조성되며,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개선 자금 융자사업 및 식중독 예방사업 및

음식문화개선 업소 물품지원 등으로 지출

○ 2017년 말 기금 조성액은 964백만원이며, 현재 고금리 예금에 정기예탁

관리하고 만기 도래 시 예금이자 재예치 및 식품위생 관련 사업에 적정

운용중이며,

○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금조성 및 음식문화개선 사업 추진으로 식품위생관리

수준향상 및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노력할 것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단위 : 백만원, %)

‘16년도 ‘17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73 77 44.5 154 79 51.3

Page 50: 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 ′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기금 총 11종(통합관리기금 외 10개)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지방자치단체

- 46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6년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업소

지원 및 홍보 사업(42백만원/400개소)

○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운영비

지원사업(6백만/2회)

○ 과징금 시비 반환금(100백만)

○ 공익신고보상금 지자체상환금(25백만)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업소

지원 및 홍보 사업(41백만원/451개소)

○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운영비

지원사업(6백만/2회)

○ 과징금 시비 반환금(26백만)

○ 공익신고보상금 지자체상환금(3백만)

97.6%

100%

26%

12%

‘17년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업소

지원 및 홍보사업(42백만원/600개소)

○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운영비

지원사업(6백만/1회)

○ 과징금 시비 반환금(80백만)

○ 공익신고보상금 지자체상환금(25백만)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업소

지원 및 홍보사업(41백만원/592개소)

○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운영비

지원사업(6백만/1회)

○ 과징금 시비 반환금(29백만)

○ 공익신고보상금 지자체상환금(3백만)

97.6%

100%

36.3%

12%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위생용품 지원, 식중독 예방사업 및 음식문화개선 운동본부 지원을 통해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수준 향상에 이바지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 식품위생법

제89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식품

진흥기금조례

식품위생및구민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

○ 음식문화개선및식생활안전

관리를위한사업지원

○ 위생시설개선및구민의영양

수준향상을위한사업지원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과징금

징수등재원적립

식품위생,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등

기금설치목적에부합하는

사업추진 중

Page 51: 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 ′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기금 총 11종(통합관리기금 외 10개)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지방자치단체

- 47 -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위생용품 지원으로 영업자의 자발적인 주방환경 개선을 유도하여 위생개념

확립 및 음식문화개선 참여 분위기를 확대하였고 건강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나트륨 줄이기의 필요성을 쉽게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는 실천형 홍보를

추진함으로써 선진 음식문화 정착화에 기여함.

- 음식문화개선사업 운동본부 지원을 통해 개방형주방 활성화 및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실천 등 식품위생수준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5년 해당 없음

‘16년

기금 목적에 맞는 지출이 이루어 질 수 있길 바라며,

많은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중점사업 방향을 정해서

기금운용계획 수립 바람.

행정사무감사

‘17년

역량강화 워크숍 지원 및 참석수당은 기금의 목적상

맞지 않으니 일반회계에서 지출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행정사무감사

기금운용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해당 없음

기 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설치 목적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8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좋은식단 실천업소

지원 사업

132

기금의용도및목적사업수행에적합한

재원조성으로사업추진의안정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행대로 기금형태 유지

필요

Page 52: 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 ′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기금 총 11종(통합관리기금 외 10개)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지방자치단체

- 48 -

4. 사업의 중복․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일반․특별회계예산사업 〃 〃

타 기금 〃 〃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의해 조성된 법정기금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대한 영업정지 갈음한 과징금부과 수입,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

되었으며, ‘17년도 말 기준 964백만원을 적정하게 운용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식중독 예방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 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음식문화 및 위생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금 존치 필요

○ 지속적인 기금적립을 통한 목적사업 확대 운영 및 다양한 사업내용을 발굴하여

식품안전 수준향상 및 올바른 식생활 문화 정착에 기여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5년 ‘16년 ‘17년 비고

수입

합 계 1,055100%

1,031100%

1,044100%

예치금회수 853 80.9% 958 92.9% 955 91.5%

이자수입 21 2.0% 19 1.8% 17 1.6%

기타수입(과징금 수입)

181 17.1% 54 5.3% 72 6.9%

지출

합 계 1,055100%

1,031100%

1,044100%

비융자성사업비 6 0.6% 6 0.6% 51 4.9%

기본경비 24 2.3% 42 4.1%

예치금 958 90.8% 955 92.6% 964 92.3%

기타지출(과징금 市 귀속분 등)

67 6.3% 28 2.7% 29 2.8%

Page 53: 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 ′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기금 총 11종(통합관리기금 외 10개)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지방자치단체

- 49 -

녹지기금

안전도시국 공원녹지과

Page 54: 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 ′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기금 총 11종(통합관리기금 외 10개)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지방자치단체
Page 55: 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 ′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기금 총 11종(통합관리기금 외 10개)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지방자치단체

- 51 -

◎ 녹지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근거 :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도심 내 녹지 공간 확보 및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원 제공

- 설치년도 : 1992년[조례제정일 1992. 11. 30. 조례 제205호]

- 조례개정 : 2015년[조례개정일 2015. 07. 03. 조례 제1123호]

○ 기금운용 및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6년 말

조성액

‘17년도 운용현황 ‘17년 말

조성액

‘18년 운용계획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76.9 31.5 - 31.5 108.4 30 - 3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도시의 급격한 확장에 따른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 및 기타 녹지공간)의 조성을 위해 지속 적립 중

○ 주민에게 항상 쾌적하고 푸른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녹지기금의 운영 및

존치 필요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단위 : 백만원, %)

‘16년도 ‘17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0 0 0 0 0 0

Page 56: 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 ′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기금 총 11종(통합관리기금 외 10개)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지방자치단체

- 52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6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17년 〃 〃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 고

대 전 광 역 시

유성구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도심 내 녹지공간

확보로 주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 공원 조성, 녹지사업 추진 및

조사․연구 활동

○ 도심권 내 주요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및 공원조성

○ 기타 녹지조성에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07까지 공원조성 등에

23억원 집행으로 도심

휴식공간을 조성하였으나,

’08 이후 구 재정여건

악화로 추가 출연금 적립에

어려움.

(‘17년 30백만원 기금전출금

적립)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07년도까지 공원조성 등에 23억원 집행으로 도심 휴식공간을 조성하였고,

′08년도 이후 구 재정여건 악화로 추가 출연금은 없었으나 `14년 이후

출연금으로 조성 진행중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5년 해당 없음

‘16년 〃

‘17년 〃

기금운용성과분석에 대한결과(권고조치)

기 타 〃

Page 57: 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 ′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기금 총 11종(통합관리기금 외 10개)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지방자치단체

- 53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 없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녹지기금 조례 규정에 의거 사업목적 및 용도에

맞게 운용되고 있으므로 기금설치 목적변경 불필요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8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녹지공간 확보

및 공원조성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된 도시계획시설(공원) 중 장기

미집행 등의 사유로 공원지정 해제 대상

공원 등에 대한 부지매입 및 공원조성을

수행하기 위한 기금을 적립하여 공원조성에

대한 연속적 투자 사업비로서 안정된 재원을

확보 하여야 하는 바, 지속적인 기금조성이

불가피한 실정

○ 문지지구, 노은지구, 죽동지구 등 대규모 인구

유입 지역에 대한 녹지공간 조성 등을 위해

신규사업 발굴 및 지속적인 기금 추가적립 필요

4. 사업의 중복․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

타 기금 〃 〃

Page 58: 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 ′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기금 총 11종(통합관리기금 외 10개)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지방자치단체

- 54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

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2017년 본예산에 계상된 기금전출금 3,000만원을 적립하였으며, 목적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에 대하여 지속적 적립 추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대규모 신도시 개발과 지속적인 인구유입에 따라 공원 및 도시쉼터 조성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사업비 재원마련을 위해 추가적인 적립 필요

※ 본 항목은 기금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작성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5년 ‘16년 ‘17년 비 고

수 입

합 계 45.7100%

76.9100%

108.4100%

전입금 30 65.6% 30 39% 30 27.7%

예치금회수 15.1 33% 45.7 59.4% 76.9 70.9%

이자수입 0.6 1.4% 1.2 1.6% 1.5 1.4%

지 출

합 계 45.7100%

76.9100%

108.4100%

예치금 45.7 100% 76.9 100% 108.4 100%

Page 59: 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 ′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기금 총 11종(통합관리기금 외 10개)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지방자치단체

- 55 -

재난관리기금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Page 60: 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 ′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기금 총 11종(통합관리기금 외 10개)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지방자치단체
Page 61: 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 ′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기금 총 11종(통합관리기금 외 10개)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지방자치단체

- 57 -

◎ 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68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 설치목적 :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 설치년도 : 2005년[조례제정일 2005. 1. 12. 조례 제654호]

○ 기금운용 및 조성현황(단위 : 백만원)

‘16년 말

조성액

‘17년도 운용현황 ‘17년 말

조성액

‘18년 운용계획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4,258 1,029 347 682 4,939 987 1,054 △67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2017년도) / 단위 : 원

⁃ 내진성능평가 용역 : 76,983,000 ⁃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표지판, 현수막) : 770,000

⁃ 폭염대비 그늘막 구입설치 : 25,380,000 ⁃ 제설자재(소금, 염수, 염화칼슘) 구입 : 60,560,500

⁃ 겨울철 제설대책관련 소형제설기 구입 : 8,866,500 ⁃ 제설장비(모래살포기)구입 : 172,152,620

⁃ 2016년도 제설장비(모래살포기, 고압살수장치) 정비지원 사업 집행 잔액 반납(대전광역시) : 3,275,800

○ 잘 된 점 : 2017년 재난 예방을 위해 지진, 폭염, 풍수해 등 재난예방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특히 겨울철 제설대책과 관련하여 제설장비

(모래살포기· 소형제설기) 및 제설자재 확보와 같은 겨울철 자연

재난 예방을 위한 활동에 만전을 기함.

○ 미흡한점 : 기금 사용 범위의 한계성으로 인해 다양한 사업 추진 곤란

○ 발전방안 : 2018년 기금 사용범위가 네거티브(Negative) 규제로 전환됨에

따라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 향후조치 : 기금의 사용 목적에 맞는 다양한 사업 발굴 및 시행을 통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함.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대전광역시유성구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를 위해 조성되는 법정기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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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6년도 ‘17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43 100 69.9 196 348 177.5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발생시 응급복구와 재난예방에 그 목표가 있고,

○ 응급복구 필요개소 부재로 관련 성과는 없으나,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폭염

대책 그늘막 설치, 방재물자(제설장비·자재) 구입 등과 같은 재난예방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재난 예방에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됨.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6년

○ 재해예방홍보물(10백만원)

○ 침수흔적도 제작(8백만원)

○ 자연재난대비 장비임차료(20백만원)

○ 방재물자(제설도구)구입 (5백만원)

○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비 (100백만원)

계 : 143백만원

○ 재해예방홍보물(2백만원)

○ 침수흔적도 제작(5백만원)

○ 자연재난대비 장비임차료(6백만원)

○ 방재물자(제설도구, 제설장비)구입(86백만원)

○ 2015년 제설장비정비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1백만원)

계 : 100백만원

69.9%

‘17년

○ 재해예방홍보물(8백만원)

○ 침수흔적도 제작(10백만원)

○ 자연재난대비 장비임차료(20백만원)

○ 방재물자(제설자재 등)구입 (108백만원)

○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비 (50백만원)

계 : 196백만원

○ 재해예방홍보물(1백만원)

○ 내진성능평가 용역(77백만원)

○ 폭염대책(그늘막) 시설비(25백만원)

○ 방재물자(제설장비·자재 등)구입(242백만원)

○ 2016년 제설장비정비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3백만원)

계 : 348백만원

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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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정도 비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제68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

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재난예방 및

응급 복구

○ 재난예방 홍보물

○ 재난예방 및 응급

복구(시설비)

○ 침수흔적도 제작 등

재난예방 및 응급

복구를 위한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

하게 운용중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2017년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내진성능평가 용역(77백만원), 폭염대책

그늘막 제작(25백만원), 제설 작업용 방제물자 구입(242백만원) 등을 통하여

재난예방 및 대응을 위한 사업을 도모하는 등 기금의 설치 목적에 상당히

부합하였다고 판단됨.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5년 해당 없음

‘16년 〃

‘17년 〃

기금운용성과분석결과 권고

기 타 〃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의거 기금용도 및 지원 대상 기준에 적합하게 기금을 운용하겠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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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재난의 발생 시기와 소요비용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됨.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조례에 의거 매년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야 함.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8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재난예방 및

응급사업1,054

신속한 재난 예방과 대응 및

응급복구를 위함상

4. 사업의 중복․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

타 기금 〃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2항 :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100 적립

○ 2016년도 : 790백만원, 2017년도 : 842백만원, 2018년도 : 902백만원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법정기금으로 재난 발생시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난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기금을 운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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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5년 ‘16년 ‘17년 비고

수 입

합 계 3,546100%

4,358100%

5,287100%

전입금 730 20.6% 790 18.1% 842 15.9%

보조금 89 2.5% 86 2.0% 110 2.1%

예치금회수 2,610 73.6% 3,414 78.3% 4,258 80.5%

이자수입 117 3.3% 68 1.6% 77 1.5%

지 출

합 계 3,546100%

4,358100%

5,287100%

비융자성사업비 122 3.4% 99 2.2% 345 6.5%

예치금 3,414 96.3% 4,258 97.7% 4,939 93.4%

기타지출 10 0.3% 1 0.1% 3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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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주차장적립기금

안전도시국 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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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적립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근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 설치목적 : 공영주차장 조성 및 주차시설 확충으로 도심 주차난 해소

- 설치년도 : 2004. 1. 10. [조례 제618호]

※ 조례개정 2013. 7. 31. [조례 제1040호] / 2016. 12. 27. [조례 제1269호]

○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 (단위 : 백만원)

‘16년 말

조성액

‘17년도 운용현황 ‘17년 말

조성액

‘18년 운용계획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7,724 121 0 121 7,845 125 0 125○ ‘17년도 수입액

- 이자수입 : 121백만원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중․장기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 공간 조성 재원 마련

○ 아파트 단지 입주 등에 따른 인구 및 교통량 증가로 교통 혼잡 및 불법 주․정차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교통난 해소를 통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기에 공영주차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금조성 필요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6년도 ‘17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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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6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17년 〃 〃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 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도심 주차난 해소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공영 주차 공간 조성

○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 그밖에 주차장 확충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중․장기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의 지속적인 적립

추진 중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중․장기적인 공영주차 공간 확충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의 지속적인 적립을

통하여 안정적인 재원 확보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5년 해당 없음

′16년 〃

′17년 기금의 소극적 운용 행정사무감사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당 없음

기 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신도시 등 급속한 도시팽창에 따른 교통량 증가 및 지속적인 주차 공간 수요

확대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

-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한 재원을 적립하고, 중․장기적인 공영

주차공간의 확충 등을 위하여 기금존치가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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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의 중복․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비 금액 비고

해당 기금 해당 없음 해당 없음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

타 기금 〃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

조성 재원은 ①주차장특별회계 수입금 중 주차장 확충을 위해 적립된 자금

②국․시비 보조금 ③기금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④구의 출연금 ⑤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음

○ 그동안 기금재원은 전입금 및 이자수익으로 조성하여 왔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장 확충을 위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기금으로 전입하여 공영

주차 공간 확충사업 추진 예정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금년 수행하는 주차장수급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주차장 조성 및 확충에 필요한 주차장적립기금의 지속적

재원 마련을 통하여 운용자금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고,

○ 특히 계획적 개발지의 지역상권 활성화로 폭발적인 불법주차 수요를 최소화

하고자 상업·주거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등 지속적으로 사업대상지를

발굴하여 기금 사용목적에 맞는 재정운영에 만전을 다할 계획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5년 ‘16년 ‘17년 비 고

수 입

합 계 6,618 100% 7,724 100% 7,845 100%

예치금회수 2,556 40% 6,618 86% 7,724 98.5%

이자수입 62 1.5% 106 1.2% 121 1.5%

전입금 4,000 58.5% 1,000 12.8%

지 출합 계 6,618 100% 7,724 100% 7,845 100%

고유목적사업비예치금 6,618 100% 7,724 100% 7,84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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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기 획 실 / 보 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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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및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

- 설치년도 : 2015년[조례제정일� 2015.10.2.� 조례� 1133호]

○ 기금운용 및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6년 말

조성액

‘17년도 운용현황 ‘17년 말

조성액

‘18년 운용계획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3,090 5,312 53 5,259 18,349 41 15,573 △15,532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 추진상황)

- 보건소 신축사업 : 양질의 보건서비스 제공 및 100세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보건소 신축이전 사업비로 2015년도에 50억원,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80억원을 추가 적립하여 총 사업비 130억원 조성

- 공공청사 건립 : 공공청사 건립에 대비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에 50억원 조성

○ (미흡한 점)

- 보건소 신축 예정지가 유성복합터미널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보건소 신축

예정부지 내 토지소유권 이전 및 지장물 이전 철거가 선행되어야 하는 점에서

유성복합터미널 개발계획과 연계된 유동적인 사업 추진이 요구되어 당초

보건소 신축이전 일정 지연이 예견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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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 (향후 조치계획)

- 보건소 신축사업 : 유성복합터미널 단지조성공사 실시계획 승인 및 준공 등

사업 진행상황에 맞춰 행정절차 등을 마치고 2020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

- 죽동지구 행정복합청사 건립 : 온천2동 도시개발 등 인구 증가 요인에 따라

분동요건 충족이 예상되어 죽동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매입 및 행정복합 청사

건립 추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단위 : 백만원, %)

‘16년도 ‘17년도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0 0 0 1,000 53 5.3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6년

○ 유성구 공용 및 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에 따른 기금조성

○ 기금조성 운용 계획에 따라

2016년 보건소 신축 건립비

조성(1회추경) : 80억원 / 누계 130억원100%

‘17년

○ 유성구 공용 및 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에 따른 기금조성

○ 보건소 신축 설계공모비 집행

○ 기금조성 운용 계획에 따라

공공청사 건립비 조성(1회 추경)

: 50억 / 누계 180억원

○ 유성구 보건소 설계공모비 중

통합건강체험관 설계비 지급

※ V.E 심사 및 B.F 인증 등 행정절차

기간 고려 설계용역 중지(2017.12.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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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 고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

<유성구 보건소 신축>- 기간 : ’17년~’20년 - 위치 : 구암동 91-6

(유성복합터미널 부지 내)- 사업규모 : 건축면적1,680㎡,

연면적6,040㎡ / 지하1층,지상2층)

<죽동지구 행정복합청사 건립>- 기간 : ’18년~’21년 - 위치 : 죽동 738번지- 사업규모 : 연면적2,200㎡

지하1층, 지상3층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중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공공용

건축물 건립(유성구 보건소 등) 사업 일정에 맞춰 적법한 집행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5년 해당 없음‘16년 〃‘17년 〃

기금운용성과분석에 대한결과(권고조치)

기 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 없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운용

조례 규정에 의거 사업목적 및 용도에 맞게 운용되고 있으므로 기금설치 목적

변경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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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8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보건소 신축 사업 13,373 공공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기금의 존치 필수상죽동지구

행정복합청사 건립2,200

4. 사업의 중복․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

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규정에 의거 조성된

건립기금은 기금목적 사업과의 연계성, 효율성, 건전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기금심의

위원회를 운영하여 조성되므로 재원조성은 적정하다 판단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사업 추진을 원활히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계획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5년 ‘16년 ‘17년 비 고

수 입

합 계 5,000 100% 13,090 100% 18,042 100%

전입금 5,000 100% 8,000 61.1% 5,000 27.2%

예치금회수 5,000 38.2% 13,090 71.1%

이자수입 90 0.7% 312 1.7%

지 출

합 계 5,000 100% 13,090 100% 18,042 100%

예치금 5,000 100% 13,090 100% 18,349 99.7%

기타지출 53 0.3%설계 및 공모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