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Leg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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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EO Legal Report (8) (‘12.7.17) 중소기업 가 알아야 할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 CEO (1) 고객의 성공과 함께하는 저희 기업은행 컨설팅센터에서는 IBK 월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컨설팅 사례 등을 중심으로 2012 4 중소기업 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문제 또는 중소기업 라면 한 번 쯤은 고민하였을 CEO CEO 문제에 대한 해법을 소개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기업은행 컨설팅센터 - IBK - 기업은 영업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이 상법 그 중에서도 제편 , 3 회사편이다 우리 상법은 년에 제정된 이래 경제상황의 변화에 맞 . 1962 추어 수차례 개정을 반복하였고 현재는 법률 제 , 2011. 4. 14. 10600 호로 개정되어 자로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 법률은 상법 2012. 4. 15. . 의 회사편에 관한 개정으로서 현재 시장에서의 회사 운영 현실과 관행 을 고려하여 각종 제도들이 개선 정비되었다 , . 그 요지를 나열하면 합자조합 유한책임회사 등 새로운 기업형태가 , , 도입되었으며 자기주식 취득의 원칙적 허용 등 주식의 발행 유통 , , 등에 관한 제도가 개편되어 기업의 재무관리제도가 개선되었고 ,③ 자주주명부나 전자투표제도 등이 도입되어 이른바 경영의 를반 IT 영하였으며 이사의 권리 의무 규정이 정비되는 등 회사의 지배구 ,④ 조에 관한 개선도 이루어졌다. 기타 현재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지만 지난번 상법개정시에 신설된 각종 상장회사 특례 규정이 , 일부 정비되고 자산총액 천억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하여서는 준법 5 지원인 강제제도가 시행되었으며 끝으로 소규모 회사의 창업을 간 ,⑥ 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루어졌다. 이하에서는 총 회에 걸쳐 중소기업 가 알아두어야 할 이번 상법 CEO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먼저 주식회사에서 무액면주식의 도입과 . 자기 주식 취득 전면 허용을 골자로 한 주식의 발행 유통에 관한 제 , 도 개선 내용을 회에 걸쳐 살펴보자 2 . 11.188 / fd8310fe-1c3 / 2012-07-17 10:46:11 / 23533 / 779 소중한 고객정보 지킴이, 바로 당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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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Legal Report (8) (‘12.7.17)

중소기업 가 알아야 할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CEO (1)

고객의 성공과 함께하는 저희 기업은행 컨설팅센터에서는IBK

년 월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컨설팅 사례 등을 중심으로2012 4

중소기업 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문제 또는 중소기업 라면 한 번 쯤은 고민하였을CEO CEO

문제에 대한 해법을 소개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기업은행 컨설팅센터- IBK -

기업은 영업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이 상법 그 중에서도 제 편, 3

회사편이다 우리 상법은 년에 제정된 이래 경제상황의 변화에 맞. 1962

추어 수차례 개정을 반복하였고 현재는 법률 제, 2011. 4. 14. 10600

호로 개정되어 자로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 법률은 상법2012. 4. 15. .

의 회사편에 관한 개정으로서 현재 시장에서의 회사 운영 현실과 관행

을 고려하여 각종 제도들이 개선 정비되었다, .

그 요지를 나열하면 합자조합 유한책임회사 등 새로운 기업형태가, ,①

도입되었으며 자기주식 취득의 원칙적 허용 등 주식의 발행 유통, ,②

등에 관한 제도가 개편되어 기업의 재무관리제도가 개선되었고 전, ③

자주주명부나 전자투표제도 등이 도입되어 이른바 경영의 를 반“ IT ”化

영하였으며 이사의 권리 의무 규정이 정비되는 등 회사의 지배구, ④

조에 관한 개선도 이루어졌다.

기타 현재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지만 지난번 상법개정시에 신설된 각종 상장회사 특례 규정이, ⑤

일부 정비되고 자산총액 천억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하여서는 준법5

지원인 강제제도가 시행되었으며 끝으로 소규모 회사의 창업을 간, ⑥

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루어졌다.

이하에서는 총 회에 걸쳐 중소기업 가 알아두어야 할 이번 상법CEO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먼저 주식회사에서 무액면주식의 도입과.

자기 주식 취득 전면 허용을 골자로 한 주식의 발행 유통에 관한 제,

도 개선 내용을 회에 걸쳐 살펴보자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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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발행 유통에 관한 제도 개선1. ,

이번 개정에서는 무액면 주식 도입 등 주식의 발행 유통에 관한 제도,

가 실무 현실을 반영하여 대폭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종전에 주당 원 이상의 액면주식만을 인정하던 것이 전제100①

자본금에 대한 비율이나 주식의 수만을 정한 이른바 무액면 주식‘ ’

발행을 허용하였다 이를 통해 주식의 시세를 반영하여 액면가 이.

하로 발행하는 액면미달 발행이나 주식분할과 같은 투자단위 조정

이 원활하지 않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상법 이하 법[ ( ‘ ’)

제 조 제 항329 1 ].

다만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회사로서는 액면이나 무액면 중 하나만을

택일할 필요성이 있게 되었다 같은 항 단서 참고로 무액면주식을( ).

발행하는 경우에는 실제 발행가액의 이상 금액을 자본금으로1/2

계상하여야 하는데 그 정확한 금액은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으며

법 조 항 현재 액면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회사는 정관 개정( 451 2 ),

을 통하여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법 조 항( 329 4 ).

주식회사 설립시② 천만원의 최저자본금 규정을 폐지5 하였다 법( 329

조 주식회사의 설립 시에 발기인 수가 인이던 것을 년에 폐). 3 2001

지함에 따라 인 발기설립 회사가 많이 늘어나는 실정이었으나 소1 ( ) ,

규모 자본으로 창업하려는 자가 최저자본금 규정에 의하여 제한을

받던 것을 폐지한 것이다1).

이는 최근의 주식회사들이 채권자에 대한 변제 담보 등 신용자도

자본금 규모보다는 재무상태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점에서 적

절한 제도 개선으로 보인다.

1) 이에 따라 법문상이론상으로는 설립시 자본금이 원 또는 원인 회사도 가능하나 상법에 따른 상업등기 운0 1 ,‧영이나 기타 행정 운영을 통하여 일정 정도 이상의 자본금을 요청하게 될 수도 있으며 실제 거래 관행에 따,

라서 대략의 최소 자본금이 시장에서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소규모 창업자들의 경우에는 금융권 대출.

등을 필요로 할 것이 예상되는바 이에 따라 금융권이나 각종 자본조달 기관 등에서 자율적으로 최소자본금,

요구 규정을 운영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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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③ 설립시에 발행해야 할 주식수에 대한 제한도 폐지하였다

법 조 발행예정주식총수의 이상 설립시에 발행하여야 하( 289 ). 25%

고 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수의 배 이상 신주발행이 금지되었던 것4

이 삭제된 것이다.

발기인의 특별이익 등 변태설립사항 법 조 및( 290 )④ 현물출자에 대한

검사인과 법원의 검사제도에 예외를 신설하여 자본금 미만1) 20%

으로서 금 천만원 미만의 재산 거래소 시세가 있는 유가증권5 , 2)

에 대하여서는 검사의 예외를 인정하였다 법 조 항 이에 따( 299 2 ).

라 현물출자 방식으로 개인기업을 법인전환하는 경우 절차가 간소

화될 가능성이 열렸다.

⑤ 주금 납입시 상계 처리가 허용되었다 법 조 조 항 종전( 334 , 421 2 ).

에 주식회사의 자본충실 원칙에 따라 실제 주식발행대금이 납입되

지 아니하는 상계납입이 전면 인정되었는데 상계 납입의 경우에는,

회사의 동의가 필요하다 법 조 항 이에 따라 특히 회사채권( 421 2 ).

자가 그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것이 보다 손쉽게 인정되어 기업의

구조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게 되었다.

다음 호에 계속- -

컨설팅센터 변호사 오현일IBK

( 02-6322-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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