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t] 중소기업을 위한 인증제도 안내 1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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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 patent & law office 변리사 엄정한 [email protected] 070-4100-0102 인증제도 안내 2013.10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www.fb.com/byunlisa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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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확인제도 - INNOBIZ - 굿 소프트웨어 인증(GS 인증) - 조달청우수제품인증 - NET(신기술인증) - NET(신제품인증) - 환경마크 (환경인증) - 녹색인증제도 - 성능인증 - ISO 9001 - ISO 14001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 BLT 특허법률사무소 소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LT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변리사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23 단성오피스텔 705호 ⓔ [email protected] ⓜ 010-2393-5709 ⓣ 070-4100-0102 ⓦ www.BLTe.kr ⓕ 02-6937-0586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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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 patent & law office

변리사 엄정한

[email protected]

070-4100-0102

인증제도

안내

2013.10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www.fb.com/byunlisa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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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확인제도

•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대출 기업 및 예비벤처기업 등에 벤처기업 인증을 하는 제도입니다.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각 유형별로 인증을 주고 있습니다.

• 벤처기업의 유형 및 확인기관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대출 기업

예비벤처기업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기업 (자본금 10% 이상)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기보의 보증 또는 중진공으로부터 순수신용 대출이 있는 기업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 준비 중인 자

• 인증 절차를 밟기 전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벤처인(www.venturein.or.kr)으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회원 유형에 따라 신청 유형이 달라집니다.

• 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회원

개인회원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예비벤처기업 신청가능(설립 후 6개월 이내인 기업회원)

신청서 작성

재무제표 /사업계획서제출

문서심사 확인신청 완료

공시정보 등록 및 인증서 발급

기업정보 공시

• 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인증비용(70만원 이내)이 소요됩니다.

– 확인평가료 및 확인수수료로 구분 (부가세 별도 포함)

• 인증에 따라 다양한 혜택 및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세제혜택 : 법인세 및 소득세 50% 감면,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

– 금융 : 코스닥 등록심사시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신용보증 심사 우대, 창투사의 투자 제한 없음(창업지원법 7조)

– 특허 : 우선심사 대상(특허법시행령)

– 해외진출 지원, 마케팅, 기업부지 등 기타 다양한 지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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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BIZ • 기술혁신형 기업(INNOBIZ)에 대하여 부여되는 기업인증체계로, 창업 후 만 3년이 경과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기술사업화능력 및 품질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갖춘 기업을 발굴하여 육성하고자 실시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인 기업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증기간은 3년으로, 인증기간 내 실사를 통해 확인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업등록 (인터넷 홈페이지)

자가진단 (온라인 상 평가지표 체크)

신청 및 접수 완료

사후관리 (기술보증기금)

확인서 발급 (지방중소 기업청)

현장평가 (기술보증기금)

• 인증은 온라인(www.innobiz.net)으로 접수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자가진단 결과가 650점 이상(1,000점 만점) 중소기업에 한해서 현장평가가 실시됩니다.

• 인증완료까지 약 2~3개월이 소요됩니다. • 비용은 신규신청 70만원, 확인연장을 위한 재평가 40만원이 소요됩니다.

• 인증을 위해 제출서류 및 현장실사용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제출서류

현장실사용 준비서류

사업장 관련, 대표자 관련, 재무 관련, 산업재산권 및 각종 인증 서류

생산/품질 관련, 관리/재무 관련, R&D연구소 관련, 영업/마케팅 관련

• 인증 시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 중소기업청 지원사업 평가시 가점 부여

–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 기술보증기금 보증료 감면등 우대

– 타기관 연계지원 (조달청 우수제품 심사 시 우대, 특허출원 시 우선심사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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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소프트웨어 인증(GS 인증)

• 소프트웨어 전 분야에 대하여 ISO/IEC 9126, 14598, 12119 국제표준에 의거한 평가모델에 따라 시험 후 인증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부여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 인증기관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로, 수시로 인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인증대상 분야는 SW 전 분야 제품입니다. • 임베디드, 패키지, 주문형, 디지털콘텐츠, 모바일, 보안, 게임, GIS • DBMS, 미들웨어, 바이오메트릭, 보안, 사무용, 시스템관리 • 운영체제, 웹서비스, 유틸리티, 모델링도구, 모바일, 게임 • 기타 소프트웨어

• 신청 및 시험인증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및 상담

계약 시험 인증 심의

인증마크 발급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규칙에 의거한 인증제도입니다.

• 인증 신청 및 시험에 드는 비용은 TTA와의 컨설팅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균적으로 건당 800만원 가량)

• 인증 시, 공공기관 SW 도입에서 우선 선정되는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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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우수제품인증

•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우수제품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우수제품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공공기관에 조달하는 우대가 주어집니다.

• 인증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제품, 소프트웨어 - 신제품(NEP)을 인증산 제품, 신제품을 포함한 제품 - 신기술(NET)이 적용된 제품 -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을 적용하여 생산된 제품 - 우수품질 소프트웨어(GS 인증) 제품

접수 (조달청)

신청제품의 의견 수렴

1차 심사 2차 심사 선정 / 이의신청 및 처리

계약

• 접수 및 인증 절차

• 제출서류 • 제품설명서, 기술설명서 • 납품실적목록 •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INNOBIZ)기업 증빙서류 • NET 및 각종 인증서 사본

• 우수제품 선정 시, 계약 체결 및 홍보 등 다양한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선정 제품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 체결

(수의계약 가능, 제3자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 체결)

– 각급 공공기관에 조달

– 전시회 개최, 카달로그 발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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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신기술인증)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정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기협)에서 관리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발굴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인증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 가능한 기술 - 기존 제품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신기술(NET)이 적용된 제품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신기술을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의 대표(장)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해당 기술은 정량적 평가 지표를 확보하고, 개발이 완료된 기술이어야 합니다.

• 인증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인증신청 비용 (신청기술 1건당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1차 심사 시 20만 원, 2차 심사 시 50만 원 - 선행기술조사 429,000원 (특허정보원)

심사신청 1차 심사 (산기협)

2차 심사 (산기협)

결과 확인 신기술 인증

홍보 및 사후관리

• 선정 시, 다음과 같은 혜택 및 효과가 기대됩니다. -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 - 기술혁신선도형 기업으로 선정되어 우대지원

(기술보증기금 및 시중은행 보증지원) - 중소기업청 사업참여 시 가점 부여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사업 참여지원 - 조세지원 기술지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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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신제품인증)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정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기협)에서 관리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 국내 최초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을 정부가 인증합니다.

• 판로확대 및 기술개발 촉진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인증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 -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신기술 적용 제품 -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제품

• 다음의 경우는 인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 -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 - 적용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 구현에 필요하지 않은 제품 - 엔지니어링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 식품, 의약품 및 치료용 전문의료기기

•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인증심사가 진행됩니다.

• 비용 -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에서 전액 부담합니다(접수비용 없음) - 시험 분석, 의뢰비는 신청 기업에서 부담합니다. - 선행기술조사비용 450,000 원 (특허정보원) (VAT 포함)

서류검토 심사위원회 구성

PPT발표 면접심사

(1차 심사) 결과 발표 2차 심사 종합심사

• 선정 시, 연계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판로확대지원

- 기계공제조합의 품질보장사업우대 - 각종 전시회 참가 및 제품 홍보지원 -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 우대, 사업화 자금의 융자 지원 - 기타 인증신제품의 수요기반확대, 수출증대 등 판로확대 지원

- 공공기관(중앙,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포함)의 우선구매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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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마크 (환경인증)

• 환경인증이라고 불리며, 비슷한 명칭인 ISO14001과 혼동될 수 있으나 서로 다른 인증제도입니다.

• 제품의 친환경성 및 경제성을 인증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구 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 인증 수여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인증 시,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환경마크 인증제품 구매 의무 부여 • 조달청 우수제품 선정 가점 • 정부 시행 운영 제도에서 가산점 등 부여(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등)

• 지자체의 물품 구매기준, 공사 시방서에 환경마크 인증제품 우선구매 반영(서울시 녹색구매기준, 서울시 전문시방서 등)

• 제품의 환경성 관련 각종 정부 및 공공기관의 포상제도 추천 등

• 신청 대상에 제한은 없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심사가 진행됩니다.

• 인증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심의가 진행되며, 부결된 경우 동일제품에 대해서는 3개월 이후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인증신청 접수 시 10만 원의 수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 약정기간은 2년이며, 종료일 이전 재약정(2년) 가능합니다.

인증 신청 시험검사 / 현장 검증

인증신청 접수

심의의뢰서 작성

인증심의 결과 통보

• 인증 승인제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납부합니다. • 전년도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또는 1년 예산매출액을 적용합니다. • 사용료는 신규인증 또는 재약정 시 납부하면 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10억 원 미만

10억 ~ 50억 원

50억 ~ 100억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100억 ~ 500억 원

500억 원 이상

400만 원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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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제도

• 녹색기술인지 또는 유망 녹색 분야인지를 확인,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인증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 다른 인증제도들에 비해 인증률이 높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2곳 중 1곳이 승인되는 등 인증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 금융 및 사업화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녹색기술

녹색사업인증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IT, 그린차량, 선박, 첨단그린주택, 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 농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산사업, 탄소저감 플랜트/시스템 구축업, 첨단수자원 개발/처리/관리사업, 그린IT활용/보급사업, 그린카/녹색교통수단 및 시스템 보급/확산사업, 첨단그린주택/도시/ 기반시설 보급/확산사업, 청정생산 기반구축사업, 친환경 안전 농식품 지원/공급사업, 환경보호 및 보전

•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심사 및 인증이 진행됩니다.

• 비용은 녹색기술 100만원, 녹색사업 150만원이 소요됩니다(단, 녹색전문기업 무료)

인증신청 신청접수 및 확인

인증평가 의뢰

인증평가(현장 및 서류평가)

인증평가결과 송부

인증평가결과 접수

인증서 획득

인증서 발급

심의결과 안내

인증확정 (녹색인증심의위원회)

• 인증 시,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녹색산업융자지원 : 융자 참여 우대, 중소기업정책자금융자 지원 및 지원한도 예외적용 등

– 사업화 촉진 시스템 구축 : 국가 R&D참여우대, 특허 우선심사 우대(1개월), 국제출원비용 지원, 우수특허 사업화 촉진사업 등

– 판로•마케팅 지원 : 공공구매•국방 조달심사우대 등

– 기술사업화 기반조성 : 병역특례지정 추천, 해외기술인력 도입 우대, 출연연 석•박사급 인력파견 우대 등

– 지자체•기타 : 금융상품 비과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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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

• 인증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약 30일이 소요됩니다(별도의 비용 없음)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나 신기술인증제품 등에 대하여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에 인증을 부여합니다.

•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공공구매 등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 유효기간은 3년이며, 연장 가능합니다. • 11개 지방중소기업청에 인증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술혁신개발사업, 산학연공동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기술개발이 완료된 제품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0조,1 1조)

• 등록실용신안(3년 이내) 또는 등록특허를(5년 이내) 사업화한 제품 • 굿 소프트웨어(GS) 인증 제품 • 조달청 지정 우수제품 • INNOBIZ 제품 • 신제품(NEP) 및 신기술(NET) 인증 제품

성능인증 신청

중소기업 자가진단

공장심사 (지방중기청)

성능검사 (지방중기청)

성능인증 종합평가

성능인증서 발급

• 인증심사 동안 공장심사가 있게 됩니다. • 신청제품에 대한 기술자료 및 제품규격서, 기업조직도 등 구비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성능인증 시,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성능인증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제도 혜택 • 조달청 제품 등록 시 가점 부여 • 납품한 제품 문제 발생 시 손해배상 (성능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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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9001

• 품질경영시스템으로도 불리우며,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시행하는 규격입니다.

• 제품의 품질보다는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시스템에 관한 객관적 평가를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하여, 기업 전반에 대한 품질향상 도모 등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인증 신청하기 전 다음 구축절차를 거쳐 품질경영을 확립하여야 합니다.

• 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증기간은 3년이며, 인증기관과 연 1회 사후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 국내 ISO인증기관은 약 170곳이 있습니다. (www.icin.or.kr/ 참조)

품질경영 기반조성

품질경영 프로세스 표준화

품질경영시스템 운영

품질경영시스템 개선

인증신청 예비심사 문서심사 현장심사 시정조치 및 확인심사

인증서 발급

• 비용 • 심사비용은 심사일수(근로자 수에 따라 결정)에 비례

(근로자 수 10 명 기준으로 문서심사 1일 및 현장심사 2일 적용) • 한국표준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ISO교육 및 구축절차에 드는 자체비용 추가

• 효과 • 업무 표준화로 인한 효율성 증대 • 품질비용 절감 • 제조물책임(PL) 대응 • 정부 입찰 계약 시 경쟁력 우위 • 기술개발의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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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14001

• 환경경영시스템으로도 불리우며,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시행하는 규격입니다.

• 기업경영 및 사회경제적 요구의 균형을 위한 시스템에 관한 객관적 평가를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하여, 기업 전반에 대한 품질향상 도모 등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인증 신청하기 전 다음 구축절차를 거쳐 품질경영을 확립하여야 합니다.

• 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증기간은 3년이며, 인증기관과 연 1회 사후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 국내 ISO인증기관은 약 170곳이 있습니다. (www.icin.or.kr/ 참조)

품질경영 기반조성

품질경영 프로세스 표준화

품질경영시스템 운영

품질경영시스템 개선

인증신청 예비심사 문서심사 현장심사 시정조치 및 확인심사

인증서 발급

• 비용 • 심사비용은 심사일수(근로자 수에 따라 결정)에 비례

(근로자 수 10 명 기준으로 문서심사 1일 및 현장심사 2일 적용) • 한국표준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ISO교육 및 구축절차에 드는 자체비용 추가

• 효과 • 보험 가입 비용 절감 • 상거래 및 입찰 시 우대 및 인허가 획득에 도움이 됨 • 제품의 품질향상 등으로 인한 이익 확보 및 원가관리 개선 • 입력자재 및 에너지 보존, 사고 발생 감소 • 기업이미지(정부, 공공 및 지역 사회) 및 시장 점유율 제고 • 국제시장 진출 용이 • 제조물책임(PL) 대응 • 투자자의 기준 만족 및 자본확보의 기회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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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 직무발명보상을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도입하였습니다.

• 주관기관은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촉진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이며, 연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모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인증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 직무발명제도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 보상 사실이 있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 제10조의 2에 따른 중견기업

• 직무발명 홈페이지(www.employeeinvention.net)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시험인증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인증 신청 접수 및 심의 인증서 발급 인센티브 부여

신청기업 한국발명 진흥회

특허청 특허청 등

• 인증 시 정부 지원사업 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 정부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부여

<대상 정부지원사업>

–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 특허 우선심사, 연차료등록 감면 등 혜택 예정

특허청

중소기업청

민간 IP-R&D 연계전략 지원사업,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사업,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등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융•복합기술 개발사업, 상용화기술 개발사업, 창업성장기술 개발사업,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등

2~5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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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BLT 특허법률사무소 소개

• 강상윤 변리사

고려대학교 전기전자전파공학부 졸업

46회 변리사 자격시험 합격

La Trobe University

• 이재찬 변리사

KAIST 기계공학과 졸업

45회 변리사 자격시험 합격

기계, 반도체/디스플레이 , 조선/선박, 이동통신

• 임국일 변리사

KAIST 컴퓨터공학과 졸업

46회 변리사 자격시험 합격

비디오 오디오 코덱, UI/UX

• 이진훈 미국변호사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졸업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미국소송, 수출입 계약 및 라이센싱

• 엄정한 변리사 (파트너)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43회 변리사 시험 합격

Microsoft MCP

<주요 경력 및 심사위원 활동>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조달청 우수제품 심사위원

특허청 우수발명품 심사위원

특허청 대학창의발명대회 심사위원

한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컨설턴트

경기도 콘텐츠 진흥원 컨설턴트

청년창업사관학교 컨설팅

ETRI 특허 코디네이터 강의

• 유철현 변리사 (대표)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44회 변리사 자격시험 합격

Microsoft MCP

삼성전자, SDS, Display 전담

<주요 경력 및 심사위원 활동>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전용창업자금 심사위원

창업진흥원 주관 2013 실전창업리그 멘토단

인기협 주관 2013 글로벌 K스타트업 멘토단

서울시 디자인컨설턴트, ETRI 특허 코디네이터 강의

지식재산능력시험 출제위원/검수위원

대한변리사회 청년분과위원회 위원

경기 콘텐츠 진흥원 컨설턴트

한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컨설턴트

•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는 풍부한 실무경험과 발명노하우를 보유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차별화된 특허사무소입니다.

• BLT는 최고의 전문성과, 특허-투자 연계 프로그램으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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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출원상담 프로세스

•기업의 아이템을 충분히 보호해줄 수 있는

강한 청구항(권리범위)을 제공합니다.

• 변리사가 직접 상담하며, 2인 이상의

전문가가 청구항 설계에 참여합니다.

• 스타트업 기업들의 아이템이 특허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컨설팅 제공합니다.

• 상담시, 즉석에서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특허등록 가능성이 낮은 아이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함께 고민합니다.

• 스타트업의 아이템과 유사한 선행기술이 존재할 경우, 차별화 포인트를 함께 고민 하여, 발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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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특허-투자 연계 프로그램

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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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T는 10여개의 VC(창업투자사)로된 VC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각 VC의 심사역/팀장급과 직접 연계하여 투자유치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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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투자유치에 최적화된 특허출원 및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을 진행합니다.

(invention re-building, niche market strategy, claim construction)

② 비즈니스 모델 및 사업계획서를 점검합니다. (BLT consulting)

③ 기업에서 IR에 필요한 작업을 준비합니다. (PT makeup, Marketing Research)

④ BLT의 VC Network를 통해 IR 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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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제작 및 위치

BLT 대표전화: 070-4100-0102 (NAVER에서 ‘비엘티 특허’ 검색)

• 엄정한 변리사 (출원상담, 시제품, 세미나 문의)

010-2393-5709 [email protected]

• BLT는 3D Printer를 보유하고 있어, 간단한 시제품의 제작을 지원해드립니다.

• BLT는 국내 최초로, 발명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해 드리는 특허사무소입니다.

• 유철현 변리사 (투자연계 프로그램 문의)

010-3583-351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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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및 세미나 안내

• 경제/경영분야 베스트셀러인 <특허로 경영하라>를 소개합니다. (엄정한, 유철현 공저)

http://onoffmix.com/event/19953

• BLT에서는 매달 ‘특허의 이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참가신청 ☞ (유료, 2만원)

특허는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수익을 위한 투자대상입니다. 좋은 발명을 발굴하여, 강한특허를 만들어내고, 이를 기초로 라이센싱 수익을 내는 특허경영 기업이 되기 위한 방법들이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 LG전자 특허센터장(부사장) 이정환> 최근 삼성과 애플 사이에서 벌어지는 특허 공방을 보며, 많은 기업인들이 앞으로의 기업 경쟁력 향상 을 위한 특허경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허경영과 관련한 저자의 풍부한 지식과 현실 경험이 담겨있는 이 책은 좋은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 원스탑솔루션 대표 / 숭실대 객원교수 조원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