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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8, Vol. 28, No. 2, pp.163-188 DOI: http://dx.doi.org/10.21024/pnuedi.28.2.201806.163 An Exploratory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election Methods in Equal Opportunity Admission Purpose: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present the method to operate Equal Opportunity Admission not only to provide equal opportunities for higher education, but also to alleviate the students’ burden of preparing for entrance examination. Method: Literature research was conducted on Early Admission of the 18 selected universities including national universities and those in the metropolitan area. FGI was also implemented to deduce improvement for the applicant eligibility and selection method of the Equal Opportunity Admission. Results: The admission names of the Equal Opportunity Admission vary across universities even though they recruit candidates with similar qualifications. Even if The Equal Opportunity Admission have the same name, the qualifications and the selection methods are different from one another, which confuses both the teachers and students preparing for the admission. Conclusion: In the analysis results, we discussed the improvement of the admission names, selection methods, and qualification criteria of the Equal Opportunity Admission. Key words : Equal Opportunity Admission, Selection Method, Qualification, Early Admission Corresponding Author: Kim, Suk-Woo. Pusan National University, Dept. of Education, Busandaehakro, Jangjeondong, Busan, Korea, e-mail: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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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혁신연구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2018, Vol. 28, No. 2, pp.163-188DOI: http://dx.doi.org/10.21024/pnuedi.28.2.201806.163

대입 고른기회전형의 전형방법 개선 방안 탐색

김 경 수1․김 석 우2

1,2부산대학교 교육학과

An Exploratory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election Methods

in Equal Opportunity Admission

Kim, Kyung-Soo1․Kim, Suk-Woo2

1,2Pusan National University, Dept. of Education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present the method to operate Equal Opportunity Admission not

only to provide equal opportunities for higher education, but also to alleviate the students’ burden of preparing

for entrance examination. Method: Literature research was conducted on Early Admission of the 18 selected

universities including national universities and those in the metropolitan area. FGI was also implemented to

deduce improvement for the applicant eligibility and selection method of the Equal Opportunity Admission.

Results: The admission names of the Equal Opportunity Admission vary across universities even though they

recruit candidates with similar qualifications. Even if The Equal Opportunity Admission have the same name, the

qualifications and the selection methods are different from one another, which confuses both the teachers and

students preparing for the admission. Conclusion: In the analysis results, we discussed the improvement of the

admission names, selection methods, and qualification criteria of the Equal Opportunity Admission.

Key words : Equal Opportunity Admission, Selection Method, Qualification, Early Admission

Corresponding Author: Kim, Suk-Woo. Pusan National University, Dept. of Education, Busandaehakro, Jangjeondong, Busan, Korea, e-mail: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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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혁신연구, 제28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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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세계적으로 불평등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불평등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불평등에 대한 논의는 주로 결과에 대한 불평등(inequality of outcome)을 위주로 이루

어져왔으나, 최근에는 기회에 대한 불평등(inequality of opportunity)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Roemer는 한 사회에 나타나는 불평등을 환경으로 인한 불평등과 노력으로 인한 불평

등으로 구분한 후 그 중 환경의 차이로 인한 불평등을 기회의 불평등이라고 정의한다(고제이,

이우진, 2011). 여기서 환경이란 태어날 때부터 주어져 개인이 선택할 수는 없지만 개인의 성취

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는 경제적 양극화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으며, 또한 교육의 양극화와도 연계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교육의 양극화

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사회통합 차원에서 교육적․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고등교육 진학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04년 8월 교육인적

자원부(2004)의「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이 발표된 이

후부터 고른기회전형이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2013년 8월에 교육부가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

전형 발전방안’을 발표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대입전형의 확대를 위해 고른기회 입학전형 활

성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고른기회전형의 확대에 대한 긍

정적인 평가를 계기로 대학들은 최근 3년간 고른기회 입학전형 선발인원을 지속적으로 증대하

고 있다. 또한 최근 교육부(2018)가 발표한 「2018년 교육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국정과제인 교

육의 희망사다리 복원을 위해 계층 간 이동 통로를 넓힐 수 있도록 2021학년도 대입부터 기회

균형 선발을 의무화한다고 하였다.

현실적으로 수험생이나 고교에서 대입을 준비함에 있어 수많은 전형의 개수와 다양한 전형방

법에 직면하여 혼란과 어려움을 토로하게 되었고, 이에 정부는 대입전형의 간소화라는 정책적

대안으로 전형의 개수를 수시 4개, 정시 2개로 제한하여 전형을 설계․운영하도록 하였다. 하지

만, 대학별로 상이한 전형명칭과 전형유형,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등 다양한 변인들로 인해 대

입전형 간소화에 대한 체감도는 여전히 낮을 수밖에 없었다. 현재 대입전형의 고른기회전형에서

도 고른기회전형과 기회균형전형의 두 용어가 혼재되어 있으며, 교육부도 고른기회와 기회균형

을 혼합한 기회균등 등의 단어마저 사용하는 실정이다. 또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대학

을 평가함에 따라 각 대학의 건학이념과 인재상을 반영하여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노력으로 인

해 대학마다 고른기회전형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수험생의 대입 준비에 부담감을 가

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대학 진학률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상 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 사회적․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학생들에게 교육기회의 보장적 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

록 고른기회전형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함께 표준화된 전형운영의 토대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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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고른기회전형의 전형방법 개선 방안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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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른기회전형이 대입제도의 사회통합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도입된 이후 고른기회전형 관

련 선행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기회균형선발제의 근거와 쟁점에 관

한 연구(손철성, 2015; 이병로, 2007; 이제봉, 2009)로서 사회통합을 위해 도입된 고른기회전형의

정당성 문제와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졌다. 다른 하나는 고른기회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특성과

대학생활 적응 관련 연구(김미란, 2014; 김안나, 김성훈, 2009; 박미희, 홍백의, 2010; 이지혜, 채

재은, 2013; 정제영, 박주형, 김성기, 2017)로서 고른기회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대학생활 지

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였다.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대입전형에서의 고른기회전형 내용과

범위를 벗어나 일반적 이론에 기반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었다. 고른기회전형은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제고와 교육복지를 실현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대입전형이다. 동일한 고른기회전형이라도

대학마다 전형명칭이 상이하고 포함되어 있는 지원자격과 전형방법 등에 차이가 있다면 지원하

려는 수험생에게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른기회전형의 특성과 도입 취지

에 근거하여 고등교육을 받을 균등한 기회 제공이라는 목적적 측면과 지원자의 대입 준비 혼란

방지라는 절차적 측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고른기회전형의 전형운영과 전형방법 개선 방

안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른기회전형에 대한 수

험생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형의 내용과 운영을 탐색한다. 둘째, 고른기회전형의 도입 취지

에 적합한 학생의 지원과 선발을 위해 각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전형운영과 전형방법을

도출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고른기회전형의 실시 배경

고른기회전형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 여건의 지역에 살고 있거나 경제적으로 불리한 처지

에 있는 계층의 학생들을 배려하여 그들에게 혜택을 주어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제고와 교육복

지를 실현하기 위한 입학전형이다. 대학입시에서 고른기회전형의 실시 배경으로는, 첫째, 우리나

라 헌법 제3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여 국민의 교육평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무교육 확대와 함께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며, 대학교육에서도 교육평등의 기회는 적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 대학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 선발에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차등적 교육적 보상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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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상자별로

‘정원 외’ 입학정원을 산정하여 대학이 자유롭게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정부 정책의 사회학적 배경에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혜택을 주려는 ‘적극적 우대 조치

(affirmative action)’가 있다. 대학 입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른기회전형은 이 같은 적극적 우대 조

치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적극적 우대 조치를 해야 한다는 관점은 출생이나 천부적 재능의

불평등은 부당하며, 이러한 불평등은 어떤 식으로든 보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진정한 기회균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회는 보다 적은 천부적 자질을 가진 사람과 보다 불리한 사회적 지위

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피터 싱어는 기회의 평등을 넘어서서 불리

한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우선적인 대우(preferential treatment)’를 해주어야 한다고 말한다(황경식,

김성동, 2013). 이것은 바로 역차별로서 교육이나 고용의 경우에 가장 자주 적용되는데, 특히 역

차별은 교육에서 중요한 영역이다. 왜냐하면, 교육은 높은 수입을 얻거나 만족스러운 직업을 가

지거나 사회 내에서 권력과 지위를 장악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 입학에서 기회균형선발제와 같은 적극적 우대 조치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관점에서

허용된다. 공정한 기회균등은 존 롤스의 정의의 제2원칙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차등의 원칙’을

근거로 정당화하고 있다. 롤스는 ‘평등한 자유’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회적․경제적 정

책들이 공정한 기회균등의 조건 아래 최소수혜자의 장기적인 기대를 극대화하는데 목적을 두어

야 한다’고 말한다. 이 차등의 원칙은 한정된 교육자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문화적, 인종적,

성적 소수자라는 이유나 정치적․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를 점한다는 이유로 교육자원의 ’최소

수혜자‘일 수밖에 없었던 지원자들에게 그들의 불평등을 해소해 준다(황경식, 2003). 따라서 공정

한 기회균등의 관점에서는 가난이나 열악한 교육환경 등과 같은 불리한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발생한 입학 성적에서의 차이는 시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소수 집단에 대한 적극적 우대 조

치는 정당하다는 것이다.

셋째, 고른기회전형은 교육평등에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평등은 대략 4가지 기준

에 의해서 판단한다(김신일, 2000). 교육기회의 허용적 평등, 교육기회의 보장적 평등, 교육조건

의 평등, 교육결과의 평등이 그것이다. 교육기회의 허용적 평등은 법률적 의미에서 평등을 말하

며, 교육기회의 보장적 평등은 실제 사회에 관행적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때 이를 시정하

기 위함이다. 교육조건의 평등은 교육조건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고, 교육결과의 평등은

소외계층 및 저능력 학생에 대한 보상교육 차원에서 추구되는 교정적 의미의 평등 개념이다. 이

런 분류로 볼 때 고른기회전형은 교육기회의 보장적 평등과 교육결과의 평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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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고른기회전형의 전형방법 개선 방안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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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른기회전형의 내용 및 범위

대입전형은 우리나라 「고등교육법 제34조」의 분리규정에 따라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

분할 수 있다.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

형이다. 특별전형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

상기준에 의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특별전형은 크게 ‘정원 내 특

별전형’과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나뉜다. 정원 내 특별전형은 대학의 입학정원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독자적 기준 및 차등적 보상 기준에 의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지원자격을

정하여 조건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하고, 정원 외 특별전형은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

게 제공하기 위하여 입학정원 외에 학생을 선발하는 것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그리고 정원 내 특별전형에는 ‘차등적 보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과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으로 분류된다. 차등적 보상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은 전형 취지에

적합한 자격 기준 및 평가방법으로 운영하는 전형이고, 대학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은 자

격기준, 전형 대상 및 방법을 대학 자율로 결정하되 합리적 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전형이다(한

국대학교육협의회, 2016). 특별전형의 분류와 예시는 다음 <표 Ⅱ-1>과 같다.

<표 Ⅱ-1> 특별전형의 분류

구분 차등적 보상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예시)대학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예시)

정원 내

∙검정고시 출신자 ∙대안학교 출신자∙다문화가정 자녀 ∙다자녀가정 자녀∙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 ∙대학별 독자적 기준 -종교관련

:∙특기자(예체능, 어학 등)∙산업대학 우선선발

:고른기회특별전형

∙국가보훈대상자 ∙만학도∙지역인재 ∙농어촌학생∙특성화고교 졸업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장애인 등 대상자 ∙서해 5도 학생

정원 외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 졸업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장애인 등 대상자 ∙재외국민과 외국인∙서해 5도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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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른기회전형은 특별전형 중 특히 대학 구성원의 다양성 확보와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확

보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전형을 의미한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6). 즉,

고른기회전형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 여건의 지역에 살고 있거나 경제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있는 계층의 학생들 또는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을 배려하여 대입전형에서 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고른기회전형의 도입 과정을 살펴보면, 2004년 8월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교

육 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이 발표된 이후부터 사회통합을 유도하

는 전형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2007년 6월 26일 ‘고등교육의 전략적 발전방안’을 발

표하면서 2009학년도부터 ‘기회균등할당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기회균등할당제는 사회통합을 촉

진하는 대입제도로서 교육이 사회계층 이동의 실질적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소외계층 자녀들에

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2007년 11월 교육인적자원부는 기존

기회균등할당제의 명칭을 기회균형선발제로 변경하여 2009학년도부터 실시하였다. 2013년 9월

24일 교육부가 권역별 공청회 및 유관기관 간담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2015

학년도 및 2016학년도 대입제도’를 확정하면서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차원에서 농어촌 출신 학

생, 저소득층 학생, 고졸 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고른기회 입학전형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도

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15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 발표를 통해 2015학년도부터 각 대학에서

고른기회 대상자를 위한 전형을 ‘정원 내’에 설계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한국대학

교육협의회, 2013).

그 후 2014년 9월 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201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발표하면

서 ‘고른기회전형 특별전형’의 명칭이 확립되고, 고른기회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으로 정원 내에 9

개 유형의 지원자격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9개 유형의 지원자격 중 국가보훈대상자,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장애인 등 대상자, 서해 5도 학생을 ‘고른기회 특별전형’ 지원자격으로 설정할 때에는

해당 법령상 제시된 지원자격 인정 범위 및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기술된 정원 내․외

지원자격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6). 따라서 한국대학교

육협의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른기회전형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표 Ⅱ-2>와 같다.

<표 Ⅱ-2> 고른기회전형의 내용 및 범위

∙국가보훈대상자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특성화고교 졸업자 ∙서해 5도 학생

∙장애인 등 대상자 ∙지역인재

∙만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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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고른기회전형의 전형방법 개선 방안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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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현재 국내 4년제 대학 197개교 중에 분석 대상 대학은 연구의 효율성, 타당성, 신뢰성, 균형성

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기준에 의거하여 선정하였다. 첫째, 대학 소재 지역을 수도권

대학과 지역거점 국립대학으로 나누어 각각 9개교씩 총18개교를 선정하였다. 둘째, 국가의 교육

정책 전반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대학 입시에서 선호도가 높아 고교와 수험생에 미치는 영

향력이 큰 대학을 선정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수도권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17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된 대학 중에 공교육 내실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우수한 인

프라를 갖춘 대학으로 인식되는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

대, 한양대 등 9개 대학을 선정하였다. 지역거점 국립대학은 각 지역을 대표하여 지역내에서 상

직적 의미가 크고 지방인재를 육성하여 지역의 산업발전과 문화발전을 중심축으로 기능하는 대

학으로서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9개 대학

을 선정하였다.

2. 연구 범위

대입전형은 전형시기와 전형요소의 활용범위를 기준으로 크게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으로 구분

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수시모집의 전형자료를 분석하였다. 왜냐하면, 고른기회전형이 주로

수시모집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고, 전형요소와 전형방법도 정시모집에 비해 수시모집에서 다양

하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부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고른기회전형의 활성

화를 위해 정원 외 전형은 물론 정원 내 전형에서도 대학들이 고른기회 입학전형을 통한 학생

선발을 확대하도록 권장함에 따라 정원 내․외의 전형을 모두 분석하였다. 그리고 전형자료 분

석은 고른기회전형의 지원자격인 국가보훈대상자,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

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장애인 등 대상자, 만

학도, 서해 5도 학생 등의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단, 고른기회전형의 지원자격 중에 ‘지역인재’는

제외하였다. 왜냐하면. 지역인재전형은 수도권 대학을 제외한 지방 대학에서만 운영할 수 있고,

이들 중 상당수는 일반전형에서도 선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육성에 관

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지역의 고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교)

를 졸업한(졸업예정자 포함) 일반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지역인재전형’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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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절차

첫째, 본 연구는 수험생들의 주된 대입정보 출처인 각 대학의 수시모집요강과 대입전형 기본

계획, 대교협의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등의 자료를 탐색 및 분석하는 문헌조사연구 방법을 사

용하였다. 특히 각 대학의 모집요강을 가장 주된 자료로 삼았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대학입학

전형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며, 전형방법 관련 용어를 포함한 모든 정

보들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대입전형 모형 설계의 전제조건은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통한 공정성 확보와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통한 공공성 확보이다. 그러므로 대학은 대학 입시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 인

지하고 대입전형 개선 사항을 검토하여 교육 수요자의 부담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각 대학에서는 대입전형의 설계 및 운영 시 고교-대학 연계를 통해 다양한 교육 수요자의 의견

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 수요자 측면에서 고른기회전형의 전형운영 및 전

형방법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다년간 진학지도를 통해 입시 경험이 풍부한 고등학교의 진학

부장(3학년부장)과 수석교사로 구성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 고른기회전형의 전형운영 및 전형방법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전

문가 포커스그룹(FGI)은 부산광역시 소재 고등학교의 진학부장(3학년부장)과 수석교사로 구성하

였다. 그리고 위촉 교사 대상 학교는 고른기회전형의 도입 취지에 입각해서 교육 여건에 따른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역의 경제적 배경과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고등학교를 선정하였

다. 이에 따라 동부산권과 서부산․원도심권 간의 학력 격차가 ‘동고서저(東高西低)’ 현상이 발생

할 정도로 경제적 배경과 교육환경의 격차가 큰 부산광역시의 여건(부산일보, 2017.02.07)을 고려

하여 두 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3개교를 선정하고, 선정된 6개교에서 각 1명씩 위촉하여

6명으로 구성하였다. 심층집단면담 참여자는 다음 <표 Ⅲ-1>과 같다.

<표 Ⅲ-1> 심층집단면담 참여자

연번 구분 학교명 교육경력 성별 이름1 동부산권 Y여자고등학교 27년 남 부장교사 김○○2 동부산권 D여자고등학교 30년 남 부장교사 정○○3 동부산권 Y고등학교 25년 남 부장교사 진○○4 서부산․원도심권 M고등학교 23년 남 부장교사 고○○5 서부산․원도심권 B고등학교 28년 남 부장교사 김○○6 서부산․원도심권 H고등학교 35년 남 수석교사 김○○

넷째, 심층집단면담(FGI)을 통해 고른기회전형의 전형운영과 전형방법 개선 방안에 대한 타당

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심층집단면담 방법은 각 대학의 고른기회전형 분석결과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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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고른기회전형의 전형방법 개선 방안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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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반구조화된 면담지를 통해 참여 교사들의 자유로운 질의응답 및 토의를 실시하였고, 2회

에 걸쳐 심층집단면담을 진행하면서 녹취된 핵심적인 내용을 전사하였다. 심층집단면담의 면담

지는 그 형식(Stewart, 2007)에 따라 여는 질문, 도입 질문, 전환 질문 각 1개와 핵심질문 3개 영

역, 마무리 질문 1개로 구성하였다. 심층집단면담에서 사용된 면담지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표

Ⅲ-2>와 같다.

<표 Ⅲ-2> 심층집단면담 질문지

구분 내용

여는 질문포스크 그룹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선생님들의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도입 질문대입전형 중에 고른기회전형에 대해서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말씀해주십시오.

전환 질문 고른기회전형에 대한 내용을 알고 난 후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핵심 질문

전형운영현재 실시되고 있는 고른기회전형의 전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고른기회전형의 전형명칭 표준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말씀해주십시오

전형방법

고른기회전형에서 타당한 전형유형과 전형요소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고른기회전형에서 최종 선발 과정에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지원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고른기회전형에서 제출서류인 자기소개서와교사추천서가 평가자료로써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고른기회전형에 동점자처리기준 적용 방법에 대해 의견을 주십시오.

지원자격기준

고른기회전형에 지원 시 졸업시점, 장애인 등급, 저소득층의 대상자 범위, 만학도의 연령 등에 대한 기준을 각 대학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고른기회전형의 지원자격 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마무리 질문많은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고른기회전형의 발전 방안에대해 간단히 말씀해주십시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이 고른기회전형의 전형운영과 전형방법 개선 방안 탐색이라

는 측면을 고려하여 다양한 교육 수요자 대상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과 절차를 진행하는 연

구방법을 사용하기보다는 각 대학의 고른기회전형을 분석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심층집단면

담을 실시하여 교육전문가인 교사들의 질의응답과 토의를 거처 논의된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수준으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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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혁신연구, 제28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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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및 논의

1. 연구결과

1) 전형운영 분석결과

고른기회전형의 운영에 대한 분석은 지방 대학에서만 운영할 수 있는 지역인재를 제외하고,

국가보훈대상자,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장애인 등 대상자, 만학도, 서해 5도 학생 등의 지원자격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고른기회전형의 전형운영 및 전형명칭 현황은 <표 Ⅳ-1>과 같다.

<표 Ⅳ-1> 고른기회전형의 전형운영 및 전형명칭 현황

지원자격독립형 통합형 전형 미운영

계수도권

지역거점

소계수도권

지역거점

소계수도권

지역거점

소계

국가보훈대상자 2 3 5 6 6 12 1 0 1 18농어촌학생 6 9 15 3 (1) 3 0 0 0 18

특성화고교 졸업자 8 8 16 1 0 1 0 1 1 18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2 2 4 7 7 14 0 0 0 18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5 7 12 0 0 0 4 2 6 18장애인 등 대상자 6 9 15 1 0 1 2 0 2 18

만학도 0 2 2 2 (1) 2 7 7 14 18서해 5도 학생 0 0 0 2 1 3 7 8 15 18

(1) 전형운영

고른기회전형의 지원자격 기준에 의해 전형운영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대학과 지역거점 국립

대학에서 대부분 대학이 ‘국가보훈대상자’,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 졸업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대상자’를 모집하는 전형을 운영하고 있다. 반

면에 ‘만학도’, ‘서해 5도 학생’을 모집하는 전형은 각 대학에서 많이 운영하지 않고 있다. 특히

지원자격의 특성상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를 모집하는 전형은 지역거점 국립대학보다는

수도권 대학에서 더 많이 운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2) 전형명칭

고른기회전형에서 모집하는 지원자격 수를 기준으로 전형명칭 유형을 크게 ‘독립형’과 ‘통합형’

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독립형은 하나의 전형 안에 한 개의 지원자격 대상자를 모집하는 전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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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고른기회전형의 전형방법 개선 방안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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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며, 주로 지원자격의 명칭을 활용하여 전형명칭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농어촌학생을 대상

으로 모집하는 K대학의 ‘농어촌학생전형’을 들 수 있다. 통합형은 하나의 전형 안에 두 개 이상

의 지원자격 대상자를 모집하는 전형을 말한다. 예를 들면, 국가보훈대상자, 농어촌학생, 서해5

도 학생 등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C대학의 ‘고른기회대상자전형’을 들 수 있다.

고른기회전형에서 모집하는 지원자격 수 기준에 의한 전형명칭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대학과

지역거점 국립대학에서 독립형 전형명칭으로 많이 모집하는 지원자격은 ‘농어촌학생’, ‘특성화고

교 졸업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장애인 등 대상자’이다. 반면에 주로 통합형 전형명

칭으로 모집하는 지원자격은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

상자’, ‘만학도’, ‘서해 5도 학생’이다.

2) 전형방법 분석결과

(1) 전형유형

수시모집의 전형유형에는 핵심 전형요소를 기준으로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논술, 실기 등이

있다. 그리고 사정단계 모형은 학생 선발 과정에서 단계를 나누지 않고 전형요소를 일괄적인 합

산으로 선발하는 ‘일괄합산전형’과 여러 단계를 나누어 전형요소를 단계별 합산으로 선발하는

‘단계별전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고른기회전형의 전형유형 현황은 다음 <표 Ⅳ-2>와 같다.

<표 Ⅳ-2> 고른기회전형의 전형유형 현황

구분 수도권 지역거점 계

일괄합산전형교과100% - (1)

7서류100% 3 4면접100% - (1)

단계별전형1단계 2단계교과100% 1단계α%+면접β% - (1)

8서류100% 1단계α%+면접β% 5 3

전형별 혼용

∘일괄합산전형: 서류100%

∘단계별전형

-1단계: 서류100%, 2단계: 1단계α%+면접β%)

1 -

3

∘일괄합산전형: 서류100%, 면접100%

교과70%+면접30%

∘단계별전형

-1단계: 서류100%, 2단계: 1단계α%+면접β%

- 1

∘일괄합산전형: 서류100%

∘단계별전형

-1단계: 교과100%, 2단계: 1단계α%+면접β%

-1단계: 서류100%, 2단계: 1단계α%+면접β%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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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학에서는 모든 대학이 고른기회전형을 학생부위주 중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사정단계 모형으로 일괄합산전형은 3개교에서 실시하며, 전형요소로 서류100%를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단계별전형은 5개교에서 실시하며, 전형요소로 1단계에 서류100%와 2단

계에 1단계α%+면접β%를 반영하고 있다. 반면에 1개교에서는 전형별로 일괄합산전형과 단계별

전형을 혼용하고 있다.

지역거점 국립대학에서는 대부분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면접전형 등 다양한 전형

유형으로 다양한 전형요소를 반영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사정단계 모형으로 일괄합산전형

은 4개교에서 실시하며, 전형요소로 교과100%, 서류100%, 면접100% 등을 반영하고 있다. 일괄합

산전형을 실시하는 4개교 중에 2개교는 전형별로 다른 전형요소를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단계

별전형은 3개교에서 실시하며, 전형요소로 1단계에 서류100%와 2단계에 1단계α%+면접β%를 반

영하고 있다. 단계별전형을 실시하는 3개교 중에 1개교는 1단계에 교과100%와 2단계에 1단계

α%+면접β%의 전형요소를 반영하고 있다. 반면에 2개교에서는 전형별로 일괄합산전형과 단계별

전형을 혼용하고 있다.

(2) 수능최저학력 기준

대학에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수학능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

로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활용한다. 고른기회전형의 수능최저학력 기준 적용 현황은 다음 <표

Ⅳ-3>과 같다.

<표 Ⅳ-3> 고른기회전형의 수능최저학력 기준 적용 현황

구분 수도권 지역거점 계수능최저학력 기준 적용 4(3) 2(1) 6수능최저학력 기준 미적용 5 7 12

수도권 대학이 지역거점 국립대학보다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더 많이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 중에서도 수도권 대학 4개교 중 3개교, 지역거점 국립대학

2개교 중 1개교가 전형별로 구분하여 일부 전형에만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3)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유형 중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자료인 학교생활기록부를

보완하기 위해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를 활용한다.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는 각 대학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제공하는 공통양식을 활용하고 있다. 고른기회전형의 자기소개서 및 교

사추천서 제출 현황은 다음 <표 Ⅳ-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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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고른기회전형의 전형방법 개선 방안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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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고른기회전형의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 제출 현황

구분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수도권 지역거점 계 수도권 지역거점 계제출 8 9(3) 17 7(2) 2(2) 9미제출 1 - 1 2 7 9

자기소개서는 수도권 대학과 지역거점 국립대학에서 대부분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중에

지역거점 국립대학 3개교에서는 전형별로 구분하여 일부 전형에서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

리고 교사추천서는 수도권 대학이 지역거점 국립대학보다 더 많이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교사

추천서 제출을 요구하는 대학 중에서도 수도권 대학 2개교와 지역거점 국립대학 2개교는 교사

추천서 제출을 지원자의 선택에 맡기거나 특정전형에만 요구하고 있다.

(4) 동점자처리 기준

최종 합격자 사정 시 동일한 총점을 부여받은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동점자를 모두 선발하는

방법과 동점자처리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일괄합산전형과는 달리 단계

별전형에서는 네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1단계와 2단계에서 각각 동점자를 모두 선발하는 방

법이다. 둘째, 1단계에서 동점자는 모두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동점자처리 기준을 적용하여 선

발하는 방법이다. 셋째, 1단계에서 동점자처리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모두 선

발하는 방법이다. 넷째, 1단계와 2단계에서 각각 동점자처리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하는 방법이

다. 고른기회전형의 동점자처리 기준 현황은 다음 <표 Ⅳ-5>와 같다.

<표 Ⅳ-5> 고른기회전형의 동점자처리 기준 현황

구분 수도권지역거점

일괄합산전형모두 선발 1 0 1

동점자처리기준 적용 1 4 5

단계별전형

1단계 2단계모두 선발 모두 선발 1 0 1모두 선발 동점자처리기준 적용 3 3 6

동점자처리기준 적용 모두 선발 0 0 0동점자처리기준 적용 동점자처리기준 적용 1 2 3동점자처리기준 미제시 2 0 2

수도권 대학과 지역거점 국립대학에서 동점자처리 기준을 대학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일

괄합산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수도권 대학 1개교를 제외하고 모든 대학에서 동점자를 모두 선발

하지 않고 동점자처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단계별전형을 실시하는 경우도 1․2단계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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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혁신연구, 제28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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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점자를 선발하는 수도권 대학 1개교를 제외하고 모든 대학에서 동점자처리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하고 있다. 그 중에 1단계에서 동점자는 모두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동점자처리 기준을 적

용하여 선발하는 대학이 많은 편이다. 그리고 수도권 대학 2개교에서는 모집요강에 동점자처리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3) 지원자격 기준 분석결과

(1) 졸업시점 기준

일반적으로 각 대학의 수시모집에서 졸업시점을 기준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와 졸업

시점에 상관없이 지원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고른기회전형의 졸업시점 기준 현황은 다음

<표 Ⅳ-6>과 같다.

<표 Ⅳ-6> 고른기회전형의 졸업시점 기준 현황

구분 수도권 지역거점 계재학생 1 0 1재수생까지 0 1 13수생까지 2 1 34수생까지 0 1 15수생까지 1 0 1일부 전형 제한(재수생까지) 1 0 1일부 전형 제한(3수생까지) 1 1 2지원자격 제한 없음 3 5 8

수도권 대학이 지역거점 국립대학보다 졸업시점 기준으로 지원자격을 더 많이 제한하고 있다.

졸업시점 기준에 따라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재학생, 재수생, … 5수생까지, 또는 일부

전형에서만 제한 등으로 각 대학마다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대학에서 1개교는

졸업예정자인 재학생만 지원을 허용하고 있다.

(2) 장애인 등급 기준

정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신체적 장애인 경우 의학적

판정에 따라 1급~6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

조와 제6조에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

고 있다. ‘장애인 등 대상자’를 모집하는 고른기회전형의 장애인 등급 기준 현황은 다음 <표 Ⅳ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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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고른기회전형의 전형방법 개선 방안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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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 고른기회전형의 장애인 등급 기준 현황

구분 수도권 지역거점 계

장애등급장애인 등록되어 있는 자 0 4 4장애인 등급 1~3급 5 0 5장애인 등급 1~6급 2 5 7

상이등급

상이등급자 등록되어 있는 자 4 6 10상이등급자 1~3급 1 0 1상이등급자 1~6급 1 1 2상이등급자 1~7급 1 2 3

전형 미실시 2 0 2

수도권 대학과 지역거점 국립대학에서 대부분 장애인 등 대상자를 모집하면서 장애등급과 상

이등급 기준을 대학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장애등급 기준으로 수도권 대학에서는 장애등급

1~3급이, 지역거점 국립대학에서는 장애등급 1~6급이 많은 편이다. 반면에 상이등급 기준으로

수도권 대학에서는 ‘상이등급자 등록되어 있는자’는 4개교이고, 나머지는 상이등급 1~3급에서

1~7급까지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지역거점 국립대학에서는 ‘상이등급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는 6개교이고, 나머지는 1~6급과 1~7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등 대상자에 대한

장애인 등급 기준에서 수도권 대학이 지역거점 국립대학보다 지원자격을 더 많이 제한하고 있

다. 그리고 장애인 등 대상자 중에서 장애등급 기준이 상이등급 기준에 비해 더 많이 제한되고

있는 편이다.

(3)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1

호(수급권자), 2호(수급자), 10호(차상위계층)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규정에 해당

하는 자이다. 고른기회전형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지원 기준

현황은 다음 <표 Ⅳ-8>과 같다.

<표 Ⅳ-8> 고른기회전형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준 현황

구분 수도권 지역거점 계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8 9 17기초생활수급자 1 0 1

수도권 대학과 지역거점 국립대학에서 모든 대학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그중에 1개교를 제외하고 모든 대학에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

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까지 모두 지원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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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혁신연구, 제28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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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만학도 연령 기준

만학도는 배움의 기회를 놓쳐 나이가 들어 뒤늦게 공부하는 학생을 말한다. 만학도를 모집하

는 대학에서는 지원 가능한 만학도의 연령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고른기회전형의 만학도 연령

기준 현황은 다음 <표 Ⅳ-9>와 같다.

<표 Ⅳ-9> 고른기회전형의 만학도 연령 기준 현황

구분 수도권 지역거점 계만30세 이상 1 2 3만35세 이상 1 0 1전형 미실시 7 7 14

수도권 대학과 지역거점 국립대학에서 대부분 대학이 학령기 학생 위주의 교육체계를 운영해

서인지 만학도 대상자를 모집하지 않고 있지만, 만학도 대상자를 모집하는 대학에서는 만학도

연령 기준을 만30세 이상과 만35세 이상으로 서로 다르게 규정하여 지원을 허용하고 있다.

2. 논의

1) 전형운영에 대한 논의

첫째, 고른기회전형의 지원자격 기준에 의해 전형운영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전형운영 개선

에 대한 전문가의 심층집단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부 대학에서는 사회통합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모집하는 아동보호출신자, 소년․소녀가장

등의 지원자격 대상자와 함께 고른기회전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선 고교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고른기회전형의 내용의 범위와 특성에 대해 혼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Y여고 부장교사)

“대학마다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만학도, 서해 5도 학생을 대상으로 전형을 많이 운영

하지 않고 있는데. 아마 지원자 수의 규모를 고려하면 모든 대학에서 모집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라 생각해.” (Y고 부장교사)

“맞아, 대학이 학령기 학생 위주의 교육체제를 운영하여 성인의 다양한 대학교육 수요를 충족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모든 대학에서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와 만학도를 대상으로 전형

을 운영하기는 어려울 거야.” (M고 부장교사)

“특히 최근에 일부 대학에서 평생교육 단과대학을 설립하여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고른기회전형에서는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와 만학도의 지

원자 수가 더욱 감소될 것이라 예상되는데.” (B고 부장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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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고른기회전형의 전형방법 개선 방안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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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각 대학에서는 지원자격에 대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대교협이 제시한 고른기회전형의 내용과 범위를 준수하여 고른기회전형을 설계

및 운영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자’와 ‘만학도’, ‘서해 5도 학생’을 모집

하는 전형운영은 지원자격 대상자 수의 규모를 감안할 때 대학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고려

하여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에 의해

사회변화와 산업수요에 대응하여 대학에서 평생교육 단과대학을 설립해서 성인을 대상으로 모

집하고 있음(교육부, 2017)을 고려할 때 향후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자’와 ‘만학도’를 위한 전형

은 고른기회전형에서 제외하는 교육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고른기회전형을 지원자격 수를 기준으로 ‘독립형’과 ‘통합형’으로 구분하여 전형명칭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전형명칭 개선에 대한 전문가의 심층집단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 대학마다 고른기회전형의 전형명칭을 다양하게 사용하여 다양한 지원자격의 학생을 모집하

고 있어 교사가 학생들과 진학상담을 할 때 혼란이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H고 수석교사)

“모든 대학에서 지원자격 명칭을 활용한 독립형 전형명칭을 표준화된 전형명칭으로 사용하면

고른기회전형의 특성이 잘 드러나 수험생이 대입전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D여고 부

장교사)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지원자격 대상자와 함께 모집하는 통합형 전형명칭도 고른기회전형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용어로 표준화해야 수험생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해.” (M고 부

장교사)

“실제로 고교에서는 고른기회전형에서 정원 내․외 구분에는 관심이 없어. 어떤 대학에서는

동일한 지원자격 대상으로 모집하면서 정원 내․외로 구분해 다른 전형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더욱 혼란스럽기도 해.” (Y고 부장교사)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고른기회전형의 전형명칭은 가능한 지원

자격의 명칭을 사용하는 독립형 전형명칭으로 학생을 모집하는 것이 교육 수요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농어촌학생은 ‘농어촌학생전형’으로, 특성화고교 졸업자는 ‘특성

화고교졸업자전형’이나 ‘특성화고교출신자전형’으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

원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전형’이나 ‘저소득층전형’ 또는

보건복지부의 문서에서 사용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전형’(보건복지부, 2016)으로, 특성화

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는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전형’이나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으로,

장애인 등 대상자는 ‘장애인 등 대상자전형’이나 ‘특수교육대상자전형’으로 표준화하여 전형명칭

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지원자격 대상자 수의 규모를 고려해서 통합형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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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을 사용하여 학생을 모집할 경우 고른기회전형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통합형 전형명칭으로

표준화하여 사용해야 교육 수요자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예를 들면, ‘사회배려대상자전형’,

‘고른기회대상자전형’, ‘교육기회균등전형’ 등을 들 수 있다.

2) 전형방법에 대한 논의

첫째,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유형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전형유형 개선에 대한 전문가의 심

층집단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고와 특성화고의 이수 교과목의 차이,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 등을 고려해 볼

때, 단순히 성적 중심으로 선발하는 학생부교과전형보다 학생의 교육 여건과 잠재력을 종합적

으로 고려해서 선발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실시하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라 생각해.” (B고 부

장교사)

“현재 수도권 대학에서는 많은 대학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M고 부장교사)

“요즘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로 학종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금수저 전형’, ‘깜깜이 전형’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하지만, 학종이 대학의 운영 방식에 따라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해.” (H고 수석교사)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학생들의 성장과정과 인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고른기회전형에서는

면접평가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D여고 부장교사)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대교협에서 2015학년도 대입전형부터 고

른기회전형은 단순히 성적 중심으로 선발하기보다는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하여 학생의 교육 여

건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하도록 권장하고 있고(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3), 또한 고

교유형 간 이수 교과목 및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환경의 차이를 고려할 때 고른기회전형에서는

학생부교과전형보다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수능최저학력 기준 적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수능최저학력 기준 적용 여부에 대한

전문가의 심층집단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부 대학에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수학능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능최

저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수능최저기준 적용은 학생부종합전형 본래 취지

와 목적에 벗어난다고 생각해.” (H고 수석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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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고른기회전형의 전형방법 개선 방안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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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이 지원자의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해 있는 학생이 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해 접근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수능최저기준을 없애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해.” (B고 부장교사)

“소위 상위권 대학에서 수능최저기준을 많이 적용하고 있는데, 특정 분야에 열정과 잠재력 있

는 학생이 수능최저기준에 의해 탈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수능최저기준을 폐지해야 한

다고 생각해.” (M고 부장교사)

“특히 일부 대학에서 모집단위의 특성에 따라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여부를 전형별로 다르게

설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학의 입장만 생각하는 것으로 각 대학에서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

해.” (Y여고 부장교사)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수능최저학력 기준의 적용은 일정한 수준

이상의 수학능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로 나름의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학교생활에 충실하고 열정 및 잠재력을 지닌 학생들에게 대학 진학 기회를 제공하자는

수시모집의 전형요소 반영 취지에 입각하여 고른기회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제출서류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의 제출 여부에 대한 전문가

의 심층집단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기소개서는 학생이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 유일한 서류라서 매우 중요한 평가자료지만, 사

교육기관이나 제3자에 의한 대필 및 표절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을 생각해봐

야 해.” (Y여고 부장교사)

“교사추천서도 마찬가지야. 교사의 의견을 통해 구체적으로 학생의 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기

초자료이만, 우리나라 온정주의 문화로 인해 교사추천서가 과연 평가에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야.” (D여고 부장교사)

“특히 학종의 도입과 확대로 일선 학교 교사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사범대학과 같이 인성을 평가해야 할 일부 모집단위를 제외하고는 교사추천서를 요

구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H고 수석교사)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자기소개서는 대교협의 표절검색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어 자기소개서 제출 여부는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교사

추천서는 다면적 정성평가의 자료로서 활용될 수도 있겠지만, 교사의 과도한 업무 부담 경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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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혁신연구, 제28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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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간소화를 위해 고른기회전형에서는 교사추천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다.

넷째, 동점자처리 기준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동점자처리 기준의 적용 여부에 대한 전문가

의 심층집단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 대학의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을 고려하여 동점자처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적용하는 방법이 문제라 생각해.” (D여고 부장교사)

“동점자처리 기준을 10개 정도 순위를 많이 설정한 대학도 있는 반면에, 모집요강에 구체적으

로 동점자처리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대학도 있던데.” (B고 부장교사)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면서도 서류 및 면접 평가결과와 함께 학

교생활기록부의 교과목 성적을 혼용하여 동점자처리 기준을 설정한 경우도 있어.” (Y고 부장교사)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대학의 인재상과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을

고려하여 학생 선발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동점자처리기준 적용 여부 및 방법은 대학 자율

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단, 대입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차원에서 동점자처리기

준 적용 여부 및 방법을 반드시 모집요강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지원자격 기준에 대한 논의

고른기회전형의 지원자격 기준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졸업시점, 장애인 등급, 기초생활수급

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범위, 만학도 연령 등에 대한 지원 기준을 대학마다 다

르게 규정하고 있다. 고른기회전형의 지원자격 기준 개선에 대한 전문가의 심층집단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학의 입장에서 졸업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지원자와 그렇지 않은 지원자의 학생부를 동

일선상에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입 지원에 졸업시점을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다

고 생각이 드는데.” (M고 부장교사)

“실제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졸업시점을 제한하는 대학이 많은데, 졸업시점의 차이가 많은 경

우 교육과정이나 학생부 형식에서 차이가 있어 학생부를 합리적으로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겠

지만, 대학 진학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는 입장에서 졸업시점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생각해.” (Y고 부장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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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고른기회전형의 전형방법 개선 방안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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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입제도의 변화와 함께 대학 중도탈락자의 재도전, 만학도의 대학 진학 도전 현상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대학 진학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도 졸업시점과 연령 등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좋겠어.” (Y여고 부장교사)

“장애인 대상자의 경우에도 장애등급과 상이등급 기준을 대학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등급에 의해 가고 싶은 대학에 지원할 기회를 잃게 되어 오히려 장애인에게 역차별을

초래하게 된다고 생각해.” (D여고 부장교사)

“헌법에도 교육기회 균등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고, 낙후지역 및 저소득가정의 학생에게 배움

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차별적인 조항을 없애 가능한 대학 지원 기회의 문을 넓혀주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H고 수석교사)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졸업시점 기준은 졸업시점에 상관없이 지

원을 허용할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의 합리적 평가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해

있는 학생에게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주기 위한 고른기회전형의 도입 취지에 입각해서 배움

의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졸업시점에 상관없이 지원자격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 등급 기준은 최근 보건복지부(2018.03.05.)의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

획」발표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모든 장애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장애인 및 상이등급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는 모두 지원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준은 2016년부터 ‘우선돌봄차상위’ 명

칭을 ‘차상위확인서 발급대상자’로 바꾸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정부의 노

력(보건복지부, 2016)과 함께 고른기회전형 본래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지원지격 대상자 모

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만학도 연령 기

준은 최근 사회변화와 산업수요에 대응하여 설립된 평생교육 단과대학에서 평생학습자전형의

지원자격을 만3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와 동등하게 만학도의 지원 연령 기준을 만30세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Ⅴ. 결 론

한국 사회에서 교육받을 기회는 형식적으로 평등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나 지역의 교육여건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와 같

이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나 지역적 여건에 따라서 교육 기회가 불평등하게 제공된다면, 교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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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혁신연구, 제28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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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도구로 전락할 것이다. 따라서 대학 입시가 초․중등교육

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한국의 교육환경에서 개인이나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소외계층에게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통해 최소한 배움의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하는 대입전형의 개선이 요구

된다.

본 연구에서 수도권 대학과 지역거점 국립대학의 18개교 전형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심층집단면담(FGI)을 통해 고른기회전형의 도입 취지에 적합한 학생의 지원과 선발을 위해 각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전형운영과 전형방법 개선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전형자료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고른기회전형의 지원자격 중에 대

부분 대학에서 운영하는 전형은 ‘국가보훈대상자’,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 졸업자’, ‘기초생활수

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이다. 둘째, 독립형 전형명칭

을 사용하여 학생을 모집하는 전형으로는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성화고 등을 졸

업한 재직자’, ‘장애인 등 대상자’이 있다. 셋째, 고른기회전형의 전형방법으로 수도권 대학은 주

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반면에 지역거점 국립대학은 전형별로 다양한

전형유형과 전형요소를 반영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넷째, 대학에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수학능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수도권 대학이 지역거점 국립대학보다 수

능최저학력 기준을 더 많이 적용하고 있다. 다섯째, 수도권 대학과 지역거점 국립대학에서 대부

분 자기소개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교사추천서는 수도권 대학이 지역거점 국립대학보

다 더 많이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대학에서는 교사추천서 제출을 지원자의 선택에

맡기거나 특정 전형에만 요구하고 있다. 여섯째, 최종 합격자 사정 시 수도권 대학과 지역거점

국립대학 대부분 일괄합산전형과 단계별전형에서 동점자를 모두 선발하지 않고 동점자처리 기

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대학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일곱째, 대입 지원자격 기준

을 분석한 결과, 졸업시점 기준과 장애등급 기준은 수도권 대학이 지역거점 국립대학보다 지원

자격을 더 많이 제한하고 있다. 장애인 등 대상자 중에서 장애등급 기준이 상이등급 기준에 비

해 더 많이 제한되고 있는 편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준은

수도권 대학과 지역거점 국립대학에서 대부분 지원을 허용하고 있다. 만학도 대상자는 수도권

대학과 지역거점 국립대학에서 대부분 모집하지 않고 있지만, 만학도 대상자를 모집하는 대학에

서는 만학도 연령 기준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전문가의 심층집단면담을 통한 논의를 토대로 다음 몇 가지의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각 대학에서는 고른기회전형을 운영할 때 대교협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제시된 고른기회전형의 내용과 범위인 ‘국가보훈대상자’,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 졸업자’, ‘기초

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장애인 등 대

상자’, ‘만학도’, ‘서해 5도 학생’ 등의 지원지격 기준으로 전형을 설계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고른기회전형의 전형명칭은 가능한 ‘독립형’ 전형명칭을 사용하되, 지원자격 대상자 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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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고른기회전형의 전형방법 개선 방안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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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를 고려해서 통합형 전형명칭을 사용하여 학생을 모집할 경우 고른기회전형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통합형 전형명칭으로 표준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

유형은 고교유형 간 교과목 이수 및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환경의 차이를 고려할 때 고른기회전

형에서는 학생부교과전형보다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학교생활에 충실하고 열정 및 잠재력을 지닌 학생들에게 대학 진학 기회를 제공하자는 수

시모집의 전형요소 반영 취지에 입각하여 고른기회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섯째,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자기소개서 제출 여부

는 대학 자율에 맡기되, 교사추천서는 교사의 과도한 업무 부담 경감과 전형 간소화를 위해 제

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섯째, 최종 합격자 사정 시 동점자처리 기준 적용

여부 및 방법은 대학 자율에 맡기되, 대입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차원에서 동점자처리 기

준 적용 여부 및 방법을 반드시 모집요강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일곱째, 고른기회전

형의 지원자격 기준으로서 지원자의 ‘졸업시점에 상관없이’, ‘장애인 및 상이등급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만학도의 연령 만30세 이상’

등으로 규정을 완화하거나 차별적인 조항을 제거하여 가능한 고등교육 기회의 문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상기에 제시된 고른기회전형의 전형운영 및 전형방법 개선 방안이 최선의 방안이지 최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른기회전형의 역사적 맥락과 교육적 가치를 깊이 고려하여 좋은

대입전형이 만들어지면 교육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결과적으로 좋은 인재를 길러낼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2018)가 2021학년도 대입전형부터는 모든 대학에 저소득층 등을 위한 기회균형선

발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함에 따라 향후 입시 전반에서 사회적 약자 배려 정책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 따라서 교육기회의 불평등한 현실을 고려하여 고른기회전형의 전형운영과 전형

방법의 개선을 통해 낙후지역 및 저소득가정 학생 가운데 잠재력 있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배

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기회의 사다리,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수도권 대

학과 지역거점 국립대학의 18개교 전형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과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역과 교육 수요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과 절차를 진행하는 연구방법

을 사용하기보다는 부산시 지역에 소재한 고교의 교사로 구성된 심층집단면담을 통해 논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다. 또한 대학별로 상이한 평가방법과 평가기

준, 그리고 세부적인 평가항목을 지칭하는 용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연구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연구 주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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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일 : 2018.04.26. / 심사일 : 2018.05.14 / 심사완료일 :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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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혁신연구, 제28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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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대입 고른기회전형의 전형방법 개선 방안 탐색

김 경 수1․김 석 우2

1,2부산대학교 교육학과

연구목적: 연구목적은 국내 주요 대학 고른기회전형의 탐색을 통해 고등교육을 받을 균등한 기회 제공이라

는 목적적 측면과 지원자의 대입 준비 혼란 방지라는 절차적 측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고른기회전형

의 전형운영과 전형방법 개선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연구의 효율성, 타당성, 신뢰성, 균형성

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 소재 지역을 수도권 대학과 지역거점 국립대학으로 나누어 선정된 18개 대학의 수

시모집 전형자료를 탐색 및 분석하는 문헌조사연구와 고른기회전형의 전형방법에 대한 타당성 있는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FGI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대학마다 동일한 지원자격을 대상을 모집하는 고른기

회전형이라도 전형명칭이 상이하고, 또한 동일한 전형명칭이라도 포함하고 있는 지원자격과 전형방법 등에

차이가 있어 학교 현장에서 진학지도나 수험생들의 대입준비 혼란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논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심층집단면담을 통해 고른기회전형에서 전형운영, 전형방법, 지원자격 기준에 대한 개

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고른기회전형, 전형방법, 지원자격, 수시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