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nestyin 2009 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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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NESTY MAGAZINE 앰네스티인 * 2009 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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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발행된 봄호

Transcript of Amnestyin 2009 Spring

Page 1: Amnestyin 2009 Spring

AMNESTYMAGAZINE앰네스티인 * 2009 봄호

Page 2: Amnestyin 2009 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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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때전쟁놀이를하면꼭착한편과나쁜편을가르는것처럼

우리는지난 9년동안세상의악과싸우겠다는한의지를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알게된단한가지자명한사실은,

착한편을자처한이들도실제로는전혀착하지않다는것이었습니다.

목적과과정, 그리고그결과와의미또한하나로동의되지않는상황에서

어느편의사람이든더이상희생되고, 갇히고, 아픔을격는현실을중단하고자

우리는새지도자에게희망을거는동시에우리의목소리를전합니다.

누구를 위한 지구 수비대

포토에세이

Imagineⓒ

AI/H

osu Kim

-김호수님은현재국제앰네스티자원활동가로활동하고계십니다.

Page 3: Amnestyin 2009 Spring

AMNESTY MAGAZINE 앰네스티인 ●2009 봄호

Imagine 포토에세이

Good news 굿뉴스

Cover story 특집

Interview 씨줄과 날줄

Amnesty news 앰네스티 뉴스

Opinion 여론

Act now 행동하세요

Member zone 회원공간

Welcome 신입회원명단

Board news 이사회 소식

Accounting report 회계보고

2009년 봄호 통권 제30호발행일·2009년 3월 31일발행인·고은태발행처·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주소·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2045호홈페이지·www.amnesty.or.kr전화·02. 730. 4755/6 편집·사무국디자인·the D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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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t e n t s

누구를 위한 지구 수비대

정의로운 방법으로 테러와 맞서라!

조성애 수녀와 함께한 소중한 생명이야기

22일간 이스라엘의 공격이 남긴 것들…

세계여성의 날

지부활동소식

회원활동소식

칼럼

시론

만인萬人이 꾸는 꿈의 리그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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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4: Amnestyin 2009 Spring

|불공정한재판뒤에이어진구금2006년9월28일탄원사례

캄보디아, 노동조합원 살인사건 희생양 석방

지난 12월 31일 캄보디아의 저명한 노동조합 지도자 체아 비체아

(Chea Vichea)를 살해한 죄로 억울하게 유죄를 선고받은 두 명이 5년

동안투옥된끝에보석으로석방되었다.

법 절차상의 치명적인 결함으로 이들은 마침내 캄보디아 대법원으로

부터석방소식을들을수있었다.

본 삼낭 (Born Samnang)과 속 삼 오윤 (Sok Sam Oeun)은 지난

2004년 1월 22일, 비체아가 암살로 추정되는 총격으로 살해된 직후 프

놈펜 중심가의 한 신문 가판대

앞에서 살인 의혹을 받고 체포되

었다. 이들은 저격 시간에 대한

알리바이가 성립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각 20년 형을 선고 받았다.

그들은 구금과 재판 과정에서도 고문과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인권 침

해를받아왔다.

경찰은 이 사건을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하지 못했고, 많은 결함을

가진 법적 절차는 근거 없는 불충분한 증거에 의존하고 있었다. 또한 증

거가 불충분하다는 검찰의 견해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7년 4월 6일,

항소 법원은이들에대한유죄판결을확정했었다.

이에, 오랜 시간 동안 국제앰네스티는 캄보디아 당국에 진범은 잡히

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해 왔고, 비체아가 수장으로 있던 자유노동조합

(The Free Trade Union: FTU) 역시 지속적으로 두 사람에 대한 석방

을촉구해왔다.

이번 판결을 통해 대법원장은 이들에 대한 유죄 판결을 기각하 으

며, 이 사건을항소법원에서재심하도록명령했다.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의 캄보디아 조사관 브리티스 에드먼 (Brittis

Edman)은“정의를 향한 대법원의 결정을 환 한다. 이제 법원은 공정

하고 효과적인 재조사를 통해 진범을 찾아내어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신의 탄원으로 억울하게 기소된캄보디아 시민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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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12년 법정 공방 끝에 인권활동가 무죄 판결

2008년 11월 24

일, 콸라룸푸르

(Kuala Lumpur)

고등법원은 저명

한 이주노동자 인

권활동가인 아이

린페르난데즈 (Irene Fernandez)에게

무죄를판결했다. 12 년이상의법정공

방 끝에 종결된 이 사례는 말레이시아

사법역사상가장오랜시간이걸린판

결사례가되었다.

말레이시아 내의 인권단체인 테나가니

타 (Tenaganita)의 창립자이자사무국

장이었던페르난데즈는지난1996년체

포된 불법체류자들이 양결핍과 고문

으로고통받고있다는내용을보도했다

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말레이시아 법

원은제한적인쇄출판법에따라페르난

데즈가작성한보고서가악의적인허위

보도라고판결하 다.

이에 국제앰네스티는 페르난데즈가

인권활동가로서 정당한 방식으로 자신

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

하며, 석방을위한캠페인을여러차례

진행해왔다.

아프리카 인권위원회,

사형집행 모라토리움 촉구

아프리카 인권위원회 (African

Commission on Human and People’

s Rights)는아프리카국가들이사형집

행 모라토리움에 따를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협약은 나이지

리아아부자 (Abuja)에서열린제44회

아프리카 인권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채

택된것으로, 아프리카연합 (AU) 국가

에 사형제도가 완전히 폐지될 수 있는

가장중요한시발점이되었다.

인권위원회는 지난 유엔 결의안과

굿뉴스

Goodnews

2009년1월5일기사

ⓒHeng Sinith

ⓒAI

ⓒLicadho

Page 5: Amnestyin 2009 Spring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들의 핵심 협안 채택

지난 12월 5일, 전세계 소외계층을위한유엔협안이채택됨

으로써국제사회는인권향상에있어진일보하게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상정된‘국제법

상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들에 대한 선택의정서’에 대해

국제사회가합의를이룬것을환 한다.

선택의정서는교육, 주거, 보건을비롯한여타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역에서 심각한 침해를 겪는 구성원들이 국

제법수준에서보호받을수있게한다. 52개국 대표들은선

택의정서를 채택하고,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

다. 총회에서 이룬 선택의정서에 대한 폭넓은 지지는, 인권

의 보편성과 불가분성, 상호의존성을 명시한 비엔나 조약에

효력을불어넣는계기가될것이다.

1999년아프리카인권위원회자체결의

안이었던 사형집행 모라토리움 촉구가

아프리카내에서제대로효력을발휘하

지못했던점과아프리카인권헌장그

리고기타국제규범하에보장된공정

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사

형제도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 우려해

결의하 다고밝혔다.

인권위원회는금번결의안채택을통

해, 세계적사형제도폐지추세에동참

하는 것과 더불어, 여전히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폐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로 사형집행 모

라토리움에 동참하도록 촉구하는데 힘

을실을수있게되었다.

남아공, 에이즈 퇴치를 최우선과제로 선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HIV (Human Immunode-

ficiency Virus) 보균자들이있지만, 정

치적 리더십의 부재로 인해 HIV 보균

자들과 에이즈 감염인에게 차별 없는

적합한의료서비스가제공되지못하고

있다. 하지만보건부장관으로새로선

출된 바바라 호건 (Babara Hogan)은

HIV 전염병에 대처할 수 있는 보건관

리시스템을강화하겠다고약속했고, 지

난 10월, 호건 장관은“남아공 에이즈

협회내의모든관련기관과함께, 정부

는 에이즈 통제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계획을수립하는데전념할것이

다’라고선언한바있다.

2008년 12월 1일, 세계에이즈의 날

을 맞아 남아공에서는 새로운 HIV 전

염및HIV 혹은결핵으로인한희생을

막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다양한

행사들을조직해왔다. 남아공에이즈협

회와정부지도자를비롯한기업, 조합,

종교계, 시민사회단체들모두가협력하

는 모습은 당국이 HIV와 에이즈에 맞

서 나가려는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고볼수있다.

국제앰네스티는그동안전염된다는

이유로 침해되어 온 감염인들의 건강,

삶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비롯한 모

든 인권이 남아공 정부의 이러한 새로

운노력들로인해실현될수있기를희

망한다.

리비아, 석방된 양심수 출국 허용

리비아 정부는 지

난해 10월에 석방

된 양심수 이드리

스 보 페 이 드

( I d r i s s

Boufayed)가 항

암치료를받을수있도록스위스로출

국하는 것을 허용했다. 국가원수인 무

하마르 알 카다피 (Mu’ammar al-

Gaddafi)의 비평가이자 조직개혁국민

연합전사무총장이기도한보페이드는

지난 10월 10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석방되었지만, 리비아내에서는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 국제앰네스티는 그가

의학적 치료를 위해 해외에 나가야 한

다면 무조건적으로 해외출국이 허용되

어야한다는것을강조해왔다.

Amnesty Internat ional Korea 5

ⓒNCLO

ⓒCarolina Penafiel/C

ontrol Arms

Page 6: Amnestyin 2009 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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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인권변호사에 무죄 판결

친구들과 가족들

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로인해고

소당한 인도네시

아의 인권변호사

이자인권연구단

체인ELSHAM (Institute for Human

Rights Study and Advocacy)의 회원

이기도 한 아이왕인 사바르 올리프

(Iwanggin Sabar Olif)에게무죄판결

이선고되었다.

그는문자로사람들에게인도네시아

수실로 밤방 유드호이오노 (Susilo

Bambang Yudhoyono) 대통령이식중

독을비롯한잔인한방법으로파푸아족

을말살시키기위한계획을지시했다는

내용을담아조심할것을당부했다. 그

러나올리프는계속해서문자메시지를

작성하거나보낸사실을부인하고있으

며 게다가 사람들도 이 메시지를 받은

사실을부인했다.

올리프는 씨는 인도네시아 형사법

160조인“누구도 공공연하게 공권력에

대한 불복 혹은 저항을 야기하는 행동

을고무시켜서는안된다.”라는조항에

따라고소당했다.

이조항은과거에도인권옹호자들의

표현과결사의자유를억압하는도구로

서사용되었다.

국제앰네스티의 도나 게스트

(Donna Guest)는 이 판례에 대해“본

래 혐의가 없던 올리프가 구금된 15개

월은, 그가인권활동가로서합법적활

동을 전개하는 것을 가로막았다. 앰네

스티는 그의 석방을 환 하지만, 앞으

로형사법160조를통해표현의자유를

침해하는일이발생하지않기를촉구한

다.”라고말했다.

유엔, 사형제도 폐지 촉구 증대

2008년12월13일, 100개국이상의압

도적인 찬성으로 사형집행 모라토리움

에대한2차결의안이유엔에서통과되

었다. 이결의안은작년유엔총회에서

요구했던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에 관한

재확인이라고할수있다.

총 106 개 국이금번결의안에대해

찬성하 고, 46개국이반대표를던졌으

며34개국이기권했다.

지난 2007년 투표에서는 104 개 국

찬성에54개국반대, 29개국기권의양

상을보 었다. 이러한변화를두고국

제앰네스티의 마틴 맥퍼슨 (Martin

Macpherson)은“이같은지지국의증

가 현상은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견고

하고장기적인추세속에전세계가단

결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있다.”라고언급했다.

세계인권선언이채택되던지난1948

년당시8개국만이실정법상으로사형

제도를폐지했었다. 60년이지난2008

년 12월, 그 수는 137개국으로 증가했

다. 전세계 2/3 이상의국가가사형제

도를 실정법상으로 폐지했고, 그 수는

점점증가하고있는것이다.

우간다, 강제 사형에 대한 위헌 판결

우간다고등법원이강제적사형집행이

위헌이라는판결과함께400여명의강

제적사형선고대상자들에게3년이내

에감형조치를취할것을지시했다. 하

임기를 마친 가나의 존 쿠포르 (John

Kufuor) 대통령은 자국 내 모든 사형수

들을 감형할 것을 선언했다. 국제앰네스

티는 이 같은 조치를 환 하며, 새 대통

령인 존 아타 스 (John Atta Mills) 대

통령에게 이 기회를 바탕으로 신속히 사

형제도 폐지를 위한 법적 단계를 마련할

것을촉구했다.

가나에서는 지난 2007년 전 법무부

장관이 사형제도가 범죄 예방 노력에 아

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것처럼,

여러 향력 있는 인사들에 의한 사형제

도폐지주장이개진되어왔다.

2008년 4월, 가나의 전 법무부 장관

과국회의원들은국제앰네스티와가진회

의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

의 중요성을 강변하 다. 비록 1993년

이래로 사형은 집행되지 않고 있지만 선

고는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8년에도 3 명이 사형을 선고 받았으

며, 약 105명의 사형수로서 복역 중에 있

다. 오늘날, 전세계 138개 국에서 사형제

도가 폐지되었고, 아프리카 대륙의 경우,

사형 집행 사례가 거의 없다. 아프리카

연합 (African Union)의 총 회원국 53개

국 중 보츠와나, 이집트, 적도 기니, 이디

오피아,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의 7개국

만이 2007년에사형을집행한바있다.

가나, 사형 이제는 폐지할 시간

2009년1월9일기사

파푸아 족과 인도네시아 정부의 갈등배경서 파푸아는 네덜란드의 식민지로서 1952년

자결권을 얻고 1961년 의회를 결성하여, 서

파푸아라는 국가명과 모닝스타라는 국기를

정했다. 하지만 서 파푸아의 목재 자원을 사

용할 목적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무력을 통

해 강제 편입을 시도하 고 자국민들과 대기

업을 이주시켜 파푸아 원주민을 수적 열세로

몰아넣었다. 또한 원주민들이 모닝스타를 게

양했다는 이유로 수 백 명을 사살하고 감금

하는 등의 지속적인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도 모닝스타를 게양한

두 파푸아인이 각기 10년, 15년 형을 선고

받아구금되기도했다.

>

ⓒElsham

/Survival

ⓒUN

Photo/Paulo Filgueiras

Page 7: Amnestyin 2009 Spring

지만, 사형제도의법적폐지문제에대

해서는기각하 다.

이에대해, 국제앰네스티의고드프리

오돈고 (Godfrey Ondongo)는“국제앰

네스티는 사형제도 위헌 판결과 감형

조치를 환 하지만, 우간다 지도층은

앞으로세계적인사형제도폐지움직임

과 함께해 사형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라고주장했다.

잠비아, 53명 사형수에 대한 감형 조치

잠비아 대통령 루피야 반다 (Rupiah

Banda) 대통령이 53명의 사형수들을

감형하 다. 국제앰네스티의잠비아담

당관인아미앵그로우 (Amy Angrew)

는이에대해, “국제앰네스티는, 감형결

정을환 하지만, 잠비아에서사형제도

가완전히폐지될것을촉구한다.”라고

말했다.

현재잠비아공화국헌법 59조는대

통령에의한감형이명시되어있다. 비

록 1997년 이래로 사형에 처해진 사람

은 없지만 여전히 사형 선고는 이루어

지고있다. 잠비아에서는지난 2007년

8월에도, 음와나사와(Mwanasawa) 전

대통령이 97명의사형수들을종신형으

로감형해준바있다. 하지만, 잠비아는

2008년 12월, 사형집행모라토리움촉

구에관한유엔총회의결의안에찬성하

지않았다.

콜롬비아, 인질 석방

콜롬비아 혁명군 (FARC)이 2001년부

터인질로잡고있던전직지도자인알

란자라(Alan Jara)와함께세명의경

찰관과한명의군인을석방했다. 그리

고며칠후2002년납치된지역지도자

인 시지프레도 로페즈 (Sigifredo

Lopez)도석방했다.

석방 사실에 대해 국제앰네스티의

콜롬비아 조사관인 마르셀로 폴락

(Marcelo Pollack)은, “앰네스티는 이

번석방소식을환 한다. 하지만콜롬

비아 전역에는 여전히 포로가 된 수많

은 사람들이 존재한다. 혁명군과 반군

들은포로가된시민들을무조건적으로

조속히 석방해야 하며, 잡혀있는 인질

들이 일반 시민이던 군 관계자던 인도

주의적으로 대우해 주어야 한다. 또한

앰네스티는 인질 납치는 전쟁 범죄를

야기할수있기때문에국제인도주의법

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규정하고 있

다.”라고말했다.

Amnesty Internat ional Korea 7

터키, 성적 소수자 단체 폐쇄조치 철회

터키 고등법원은 터키의 레즈비언, 게이, 양성

애자, 성전환자 (LGBT) 연대인 람다 이스탄불

(Lambda Istanbul)을 폐쇄하기로 한 조치를

철회했다.

2008년 5월 29일, 이스탄불 지방법원은

람다 이스탄불이 터키 본연의 가치와 가족 구

조에위해가된다고판단하여폐쇄조치를내렸

지만, 항소법원은, LGBT가 터키의 도덕적 가

치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성적소수자들의결사권을인정한것과같다.

이번 결정에 대해 국제앰네스티의 터키 담

당관인 앤드류 가드너 (Andrew Gardener)

는“국제앰네스티는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이

성적소수자들의결사의자유와평등권을확보

해주었다는점에서환 한다.”라고말했다.

LGBT란LGBT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를 통칭하는 용어이

다. 세계인권선언에서도 이들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만, 이들은 성적 취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세계 많은 지역에서

살해, 구금, 위협, 고문과 같은 인권 침

해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해당 정부들

또한 LGBT들이 그들의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것을 폭력과 같은 수단으로 거

부하고 있다. 인권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이들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 나가고 법

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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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Page 8: Amnestyin 2009 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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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Coverstory

2009년1월22일, 관타나모에첫수감자가들어선지꼭7년하고도열하루를넘

긴그날, 미국의새로운대통령버락오바마 (Barak Obama)는취임후3번째

행정명령에서명했다. 1년이내에관타나모의폐쇄를명하는행정명령이었다.

새로운미국의대통령이이행정명령에서명했다는발표가나던시각, 전세계

곳곳의국제앰네스티활동가들과많은사람들은환호했다. 오랜시간동안테러

와의전쟁으로인해무너진정의회복을위한첫신호탄이터졌기때문이었다.

9.11테러, 그리고…

2001년 9월 11일은세계역사속에서잊혀질수없는충격적인사건이있었던

날이었다. 여느날과다를바없던뉴욕의아침8시, 테러조직에의해납치된두

대의비행기가세계무역센터에충돌했다. 그리고그무렵펜타곤(미국방성)과

펜실베니아에서는또다른비행기가충돌하는사건이잇따랐다. 이날사건으

로거의3,000명이넘는사람들이숨졌다. 경제와군사력에있어서세계최강을

자부하던미국의자존심이세계무역센터, 속칭쌍둥이빌딩과함께와르르무너

진사건이었다. 이사건으로전세계곳곳에서추모와애도의목소리가뒤따랐

으며, 동시에잔인한범죄에대한비난이잇따랐다.

정의로운방법으로

테러와맞서라!

In your first 100 days

Page 9: Amnestyin 2009 Spring

Amnesty Internat ional Korea 9

그리고얼마뒤, 미국의대통령은‘테러와의전쟁’을선포했다.

테러, ‘테러와의 전쟁’, 그리고 관타나모

세계최고의국방력과경제력을가졌다고자부하는미국이테

러공격의대상이되었다는것은미국의자존심에타격을주었

을뿐아니라안보불안에대한공감대를급속도로확산시켰다.

미국은새로운위협에대한단호한대처를결의했다.

곧이‘테러와의전쟁’은전세계모든나라를예비의전장으로

만들었다. 미국정부는국경을뛰어넘어방해받지않는행정권

을집요하게고집했다. 곧세계곳곳에서이‘전쟁’의‘포로’들

이발생하기시작했다. 미국이‘적전투원1)’이라판단하는, 즉

테러에가담했다고여겨지는이들은곳곳에서체포되어서미

국정보요원들에게인도되기시작했다. 납치, 체포, 구금, 고문

과같은일들이미국정부에의해직접, 혹은파키스탄, 감비아,

아프가니스탄, 요르단과같은국가들의공조로이루어졌다. 미

국정부가운 한테러용의자신병인도프로그램은전세계적

공조를통해이루어졌다. 미국의동맹국들은‘테러와의전쟁’

의지원군이되어미국정부가지목한‘테러용의자’들을적법

절차없이납치, 체포해미국정부에게넘겨주었다.

‘테러와의전쟁’에서미국은국제인권법과기준을버리고안보

를택했다. 세계인권선언과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

약을비롯한국제법과기준에의하면그어느누구도자의적인

체포나구금, 고문을받지않을권리가있지만이것들은안보의

이름으로쉽게무시되었다.

미국은‘적전투원’이라는이름으로‘테러용의자’들을 장이

나적법절차없이마구잡이로체포했고, 기소없이무기한구금

했다. CIA의비 구금프로그램, 곳곳의구금시설에서자행

된‘워터보딩(Water Boarding)2)’을비롯한고문과학대, 군

사위원회법제정을통한군사재판진행등2001년 9월 11일

이후미국의대통령이취한일련의조치들은2차세계대전이

후인간의존엄성을지키기위해국제사회가일구어낸합의사

항들을일순간에후퇴시키는결정이었다.

미국 정부가 쿠바 관타나모만으로 첫‘손님’들을 보낸 것은

2002년 1월 11일이었다. 이들은아프가니스탄에위치한미공

군기지에서부터이송된이른바‘테러용의자들’이었다.

관타나모

미국이운 하는구금시설중가장잘알려진관타나모수용소

는미국이‘테러와의전쟁’을통해보여준일련의조치들을가

장상징적으로드러내주는공간이다. 이곳의수감자들은불법적

으로체포되어, 무기한으로구금되어비인도적처우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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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0: Amnestyin 2009 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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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하메드 C.는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출생했으며 차드 국적을 가지고 있

다. 모하메드는 2001년 1월에 파키스

탄 카라치 에서 체포 당할 당시에 겨

우 14살이었다. 그는 감옥으로 옮겨

졌고 손목을 묶인 채 공중에 매달리

기도 했다고 한다. 그렇게 약 3주간

하루에 10 ~ 16시간 가량을 손목으

로 매달렸으며, 식사하는 시간을 제

외하고는 항상 두건이 씌워진 채로

지냈다.

2001년 11월 말쯤, 모하메드는 미국

정부로 신병이 넘겨졌다. 모하메드에

따르면 그는 거기서 파란 옷을 입고,

후드를 뒤집어쓰고 족쇄가 채워진 채

구타당하고 살해 위협을 받았으며 반

복적으로‘검둥이’라고 불렸다. 이후

에 그는 아프가니스탄 칸다하르 미

공군 기지로 이감되었다. 이곳에서

모하메드는 공격받고 벌거벗기고, 찬

물에 담가지고, 갖은 성적인 위협도

받았다.

2002년 1월, 그는 관타나모로 이송

되었다. 모하메드의 증언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는 8시간 동안 손목이 묶

인채매달려있기도했으며, 수면 박

탈, 구타, 극한의 추위와 강렬한 빛을

사용한 자극을 받았다. 2003년에는

수사관이 그의 팔에 담배를 지진적이

있기도 했다고 한다. 그의 팔에는 흉

터가남아있다.

2004년 5월, 그는 관타나모 내에서

가혹한 처우를 받는 캠프 5로 이감되

었다. 그는 작은 콘크리트 독방 안에

서최대 24시간까지감금되기도했다.

Stop torture and ill-treatment in

the ‘war on terror’

현재까지대략800명이넘는수감자들이이곳을거쳐갔지만이중다수는어떠한혐의로도

기소된적이없었으며, 재판을받지도않았다. 2002년이래로500명이넘는사람들이

아무런기소나재판없이석방되었고, 아직까지도약250명이관타나모수용소에

구금되어있다. 또현재까지알려진바로는최소12명정도가체포될당시에18세미

만의청소년이었다.

관타나모안의구금시설은그대우정도에따라캠프엑스레이, 캠프4, 5, 6, 7 등여러등

급으로나누어져있다. 미국정부는관타나모가모범적인구금시설이라고주장하면서캠프

4의모습을예로들고있지만실제로대부분의수감자들은캠프5, 6, 7에구금되어있다.

최대178명을수용할수있게설계된캠프6 같은경우는수감자들이창문없는독방에서

하루최대22시간까지구금되게된다. 미당국은캠프6를‘현대적인시설’이라고묘사했

지만, 한수감자는‘지상위의지하감옥’이라고비꼬았다.

관타나모의수감자들은잔인하고비인도적인환경속에서고문이나잔인하고비인도적이

거나굴욕적인처우에노출되어있다. 이들은신문과정에서수면박탈, 감각박탈, 스트레

스성자세강요, 구타, 모욕등국제법에따라명백히금지된대우를받는다.

하지만관타나모는단지빙산의일각일뿐이다. 미국정부가시인한바있듯이곳곳에서

운 되는비 구금프로그램으로숫자를헤아릴수도없는많은사람들이아프가니스탄

의바그람(Bagram)3) , CIA가운 하고있는‘블랙사이트(Black Site)4)’등에여전히구

금되어있기때문이다.

정의로운 방법으로 테러에 맞서라! (Counter Terror with Justice)

인권을보호하는것은우리들의안전을보장하는데에필수적인요소이다.

- 국제앰네스티사무총장아이린칸

테러와맞서안전을보장하겠다는포부앞에서미국정부는인권의가치를포기했다. 세계

곳곳에서무소불위의행정권을발휘하며잠재적위험이될것같은‘테러용의자’들을마

구잡이로잡아들이고비 구금시설에기소나재판없이무기한구금했으며, 정보수집

과정에서는고문이나학대를자행했다. 이와같은행위는안보를위해서정당화되었다. 하

지만왜곡된대테러전략은테러행위의피해자들에게도, 폭력의위협에서벗어나는데도

거의도움을주지못한다.

미국이아닌다른국가들역시테러의위협에맞서인권의가치를허물어내리는다양한

제도를도입하려했다. 2004년 국정부는사람들을혐의나재판없이구금할수있는정

책을마련하려고했지만법원은이를저지했다. 또2008년 국상원에는재판이나기소

전에‘테러행위에연루된것으로의심되는자’들을최대42일까지구금할수있게하는법

안이제출되었지만절대과반이넘는의원들이반대표를행사함으로써부결된일이있었

다. 2006년일본법무부는‘테러용의자’로간주된사람들을신속하게국외로추방할수

있는법을제정했다. 한국의경우도테러의개념이모호하게규정된테러방지법안이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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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1: Amnestyin 2009 Spring

Amnesty Internat ional Korea 1 1

4대의 피랍된 비행기가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워싱턴의 펜타곤 (미 국방성), 펜실베니아에

충돌하다. 이 사건으로 거의 3,000명의 인명

피해가발생했다.

부시 대통령이“테러에 대한 전쟁에서 특정

비시민권자의 구금, 처우와 재판”에 관한 군

사명령을 발표하다. 이로 인해 미 국방성에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을 기소 없이 무

기한으로구금할수있는권한이주어졌다.

미 법무부가 국방성으로 관타나모 만이 미국

토가 아니기 때문에 연방 법원이 헤비어스

코퍼스 (인신 구속 적부심) 청원을 받아들일

수없을것이라고주장하는규약을전달하다.

최초로 관타나모에 수감자들이 들어가다. 아

프간에서 이송된 이들은 캠프 엑스레이로 알

려진철조망감옥에구금되었다.

부시 대통령이 알 카에다나 탈레반 에게는

1949년 제네바 협약 공통 3조에 따라 적용되

는포로자격이없다는각서에서명하다.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부 장관이 특정 신문

기법을 승인하다. 여기에서는 후드 씌우기, 옷

벗기기, 감각박탈, 고립, 고통스런 자세, 스트레

스를 가하기 위한 개 사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

다. 6주후럼스펠드장관은이기법들은케이스

바이케이스로승인되야한다고말을바꾸었다.

이라크의 아부 그라이브 에서 찍힌 고문과 학

대 사진들이 CBS 뉴스를 통해 방송되다. 이

에 따라상당한파문이일었다.

5명의 유엔전문가가관타나모수감자들에대

한 보고서를 발표하다. 이 보고서에서 관타나

모의 상황에도 국제인권법이 적용된다는 점,

수감자들이 구금의 적법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있다는 점, 미국이 고문의 정

의를 협소하게 재정의하려는 데에 대한 우려,

미국의 특정 신문 기법이 국제법에 위반된다

는점등이밝혀졌다.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2001년 부시 대통령의

군사명령에 의해 설립된 군사위원회의 운 이

미국법과 국제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나오

다. 법원은 동시에 앞선 2002년 대통령의 판

단을 뒤집고‘제네바 협약 공통 3조’가 관타

나모수감자들에게적용된다고판결했다.

부시 대통령이 군사위원회 법 (Military

Commission Act)에 서명하다. 이로서 미국

이‘적 전투원’으로 분류한 외국인들에 대한

미국 연방 법원의 헤비어스 코퍼스 (Habeas

Corpus)5) 관할권이박탈되었다.

미국의 전쟁범죄 법 (War Crime Act)은 고

문이나 모욕, 굴욕적인 처우, 불공정한 재판

등의 금지를 명시한‘제네바 협약 공통 3조’

에 대한 모든 위반을 범죄로 규정했지만, 군

사위원회 법은 이 범위를 축소시켰다. 부시

대통령은 군사위원회 법으로 CIA의 비 구

금 프로그램이 계속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

표했다.

부시 대통령이 비 구금 프로그램 운 을 승

인하는행정명령을발표하다.

CIA 국장이 2002년 비 구금 프로그램에서

진행된 신문 장면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를 파

기한 사실을 시인하다. 이 테이프에는‘워터

보딩’같은 고문이나‘발전된 신문 기법’의

사용장면이담겨있었을것으로추정된다.

CIA 국장이 2002년, 2003년에‘워터보딩’

을사용했음을시인하다.

미국 대법원이 관타나모에 수감된‘적 전투

원’들도 구금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

가있다고판결하다.

또한 대법원은 미국정부와 의회가 군사위원회

법을 통해 관타나모 수감자들의 헤비어스 코

퍼스 청구권을 박탈한 것은 위헌적이라고 공

표했다.

새로 취임한 오바마 미 대통령 관타나모 수용

소를 1년 이내에 폐쇄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

에서명하다.

‘테러와의 전쟁’연대기

>> 2001. 9. 11.

>> 2001. 11. 13.

>> 2001. 12. 28.

>> 2002. 1. 11.

>> 2002. 2. 7.

>> 2002. 12. 2. >> 2006. 6. 29.

>> 2006. 2. 27.

>> 2007. 7. 20.

>> 2007. 12. 6.

>> 2008. 2. 5.

>> 2008. 6. 12.

>> 2009. 1. 22.

>> 2006. 10. 17.>> 2004.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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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2: Amnestyin 2009 Spring

1 2

에상정되어있는상황이다. 이법안이통과된다면테러의모호

한정의로국가보안법과같이자의적으로적용되고악용될소

지가높다.

이과정속에서더이상사람들의운명은무엇을했는지에따라

결정되지않게되었다. 어떤특정한사람들이어떤행위를저지

를수도있다는정부의임의적인판단에따라누군가자유와존

엄성이한순간에무너질수도있게된것이다.

인권과안보는서로상반되는개념이아니다. ‘우리’의안전을

보장하기위해서누군가의인권을박탈한다는것은앞뒤가맞

지않는다. 안보는인간의존엄성대한존중없이얻을수있는

것이아니다.

오래전에개봉했던 화마이너리티리포트에서보여주는세상

에서는범죄를저지를것으로예상되는사람은범죄를저지르기

전에체포되게된다. 미리범죄를막는것이다. 그런데이와같

은일들이현실에서일어난다면어떨까? 만약어떠한사람이테

러범인것같다는이유로구금한다면, 마땅한범죄사실에대한

혐의나기소절차없이체포해서기약없이구금해놓는다면어

떨까? ‘테러와의전쟁’에서미국정부가택한것은바로이러한

정책이었다. 테러를저지른사람일것같은사람을일단체포하

고, 신문하고무기한으로구금한다. 테러를저질 을가능성이

있는사람이기때문에자백이나증거를잡아내기위해서는조금

더‘향상된신문기법(고문이나학대)’을활용하기도했다.

그누구도명확한범죄의소명없이자의적으로구금되어서는

안된다. 누군가를아무런기소절차나재판없이무기한구금

할권리는그어떤국가에게도존재하지않는다. 범죄혐의가

있다면독립적이고공정한법정에서기소될수있도록적법절

차를취해야할것이다. 이것은모든국가가동의하고합의에

이른기본적인권리6)이다. 어느국가에게도자국의안전을위

해서다른나라의시민들을마음대로체포할권리가주어지지

않는다.

범죄사실을밝혀내기위함이라도잠재적인‘테러용의자’들을

고문하고학대할권리역시그누구에게도없다. 고문과학대는

이론의여지가없이명백하고도심각한국제법의위반이다. 고

문이나학대의금지, 공정한재판의보장등포로의대우를규

정한제네바협약, 또누구도고문이나잔인하고비인도적이거

나모욕적인처우를받지않는다고규정한국제인권법과기준

에대한심각한침해다.

미국은이와같은인간의기본적인권리들을보장해야할국제

법상의의무와미국의국내법상의의무를교묘히피해가기위

한시도들을했다. 고문의정의를굉장히협소하게재정의한다

든지, 미국이곳곳에서체포한이들을‘적전투원’으로규정한

것, 군사위원회법의제정등이바로그랬다.

국제앰네스티는미국정부의불법구금, 고문이나학대등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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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3: Amnestyin 2009 Spring

Amnesty Internat ional Korea 1 3

제에대해서지속적인우려의목소리를높여왔다. 국제앰네스

티는관타나모와CIA의‘블랙사이트’등의세계도처의불법

구금시설에서자행된일들과이들의불법성에대해서폭로해

왔고전세계곳곳의회원들이도처에서목소리를높여왔다. 매

년 1월 11일, 관타나모수용소에첫수감자들이이송된날에는

매년마다세계의미국대사관앞에서는관타나모의폐쇄를촉

구하는 캠페인이 열렸다. 국제앰네스티는 관타나모 수감자들

을비롯하여미국에의해불법적으로구금된이들을위한탄원

활동, 각국정부를대상으로한로비활동등다양한방면의캠

페인활동을벌여왔다.

국제앰네스티는 2009년 1월 11일부터올해로마지막이될수

있는관타나모7주년기념캠페인을1월20일까지9일동안진

행했다. 40여개가넘는국가에서진행된이캠페인에서곳곳

의앰네스티회원들과활동가들은새로운미국의대통령에게

임기첫백일안에‘테러와의전쟁’과관련된정책을수정할것

을요구했다.

In his first 100days.. 긍정적인 변화의 신호들, 그리고 아직도 가야 할 길

국제앰네스티는 미국 행정부의 교체를 앞두고 100days 라는

캠페인을시작했다. 미국이지난7년동안이끌어온‘테러와의

전쟁’에서세운잘못된정책들을새로운대통령의취임100일

안에고치고정의를회복하라는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오바마대통령이취임100일안에해야할일

들에대한체크리스트를만들었다. 17가지의체크리스트는 ❶

관타나모수용소등불법구금을중단하고❷고문과학대를없

애도록하고❸불처벌을종식시킬것에대한세부적인요구사

항들을담고있었다. 어떤이들은너무무리한리스트를만들어

서제시하는것이아니냐고반문하기도했다. 심각한경제위기

의상황에서첫100일안에핵심의제로이것을내놓는것은그

야말로인권단체의주장이란의문을제시하기도했다. 하지만

2009년1월22일, 새로운미국대통령은취임한지이틀째되던

날관타나모의폐쇄시한을명시한행정명령에서명했다. 이행

정명령에는고문금지, CIA의비 구금프로그램의종결등이

포함되어있었다. 새로운정부는인권단체가지적한문제를겸

허히수용하고받아들 다. 2009년 3월현재국제앰네스티가

제시한17가지의요구사항중2가지가체크리스트에서해결되

었으며, 4가지사항도일부진행되고있다.

국제앰네스티는이와같은새로운행정부의결단을환 하고

있다. 7년동안자행되었던불의를바로잡기위한긍정적인변

화의신호탄이터졌기때문이다. 하지만아직도가야할길이

멀다. 관타나모가폐쇄된다고하더라도현재관타나모에수감

되어있는250여명의수감자들은쉽게자국으로돌아갈수없

다. 오랜기간미국정부에의해테러용의자로낙인찍혀본국

으로송환될경우오히려자국내에서탄압받을수도있기때문

이다. 따라서이들이안전한국가나미국내에서정상적인삶을

되찾을수있도록지원해야할것이며, 이는미국뿐아니라다

양한국가들의협력을통해서이루어져야할것이다. 현재몇몇

유럽국가들이관타나모수감자들을자국내에서보호할수있

음을밝힌바있다. 미국정부는그동안‘테러와의전쟁’에서

자행된고문이나학대행위에대한독립적인조사를시작해야

할것이다. 또관련책임자들을처벌해다시는이러한일들이

되풀이되지않도록보장해야할것이다.

국제앰네스티가진행하고있는‘100일동안 (First 100days)’캠페인에대한

자세한정보는www.obama100days.org에서확인할수있다.

1 적(敵) 전투원 (Enemy Combatants) 2002년 1월 당시, 조지 W 부시미국행정부가테러용의자를지칭하기위해사용한용어로서, 부시 행정부는이들이제네바협약의전쟁포로에해당되지않는다고하여국제적인비판을받아왔다.

2 워터 보딩 (Water Boarding) 한국어로‘물고문’이라고해석할수있는고문의일종으로, 테러용의자를거꾸로매달아놓고비닐로얼굴을감싼뒤물을붓는방법이다.그러면비닐이피부에압착되면서질식할듯한고통과공포에못이겨자백하게된다고한다. 부시 행정부가 9.11 테러에연관된알카에다요원들에게사용한논란이된고문방식

3 바그람 (Bagram) CIA가 운 하는해외수감시설중하나로, 아프가니스탄카불인근의바그람미공군기지내에있는수감시설. 지난 2007년에는폭탄테러가발생해서한국인윤장호하사를포함한사상자가발생하기도했다.

4 블랙 사이트 (Black Site) 미국 CIA가 알카에다조직원을비롯한테러용의자들을감금하기위해운 한비 감옥으로, 동유럽국가들을포함해전세계적으로모두 17곳인것으로알려지고있다. 해외에비 감옥을설치한이유는국내적으로위법논란이일어날수있기때문이다. 하지만비 감옥이설치된국가들도대부분고문과비인도적형벌을금지한제네바협정에가입했기때문에국제법위반이라고볼수있다. 비 감옥에수용된테러용의자들은 CIA 요원이외에는그누구와도접촉이금지되어있으며, 변호사선임또는가족면회도불가능하다.

5 헤비어스 코퍼스 (Habeas Corpus) 타인의신체를구속하는사람에대하여피구금자의신병을법원에제출하도록명한 장을말한다.

6 이와 같은 권리는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과세계인권선언등의국제인권법과기준에명시되어있으며각국가들은이를지켜야하는의무가있다.

Page 14: Amnestyin 2009 Spring

얼마전기사를보니사형제도존폐론이다시불거지자

사형수들이떨고있다는소식을들었는데요. 요즘도사

형수들을만나고계신가요? 그들은어떻게지내고있나요?

요새도사형수형제들은매주만나러가요. 이런사건이한번터지

고나서형제들을찾아가서마주할때마다마음이많이아파요.

뭐랄까, 현재사형선고를받고그곳에있는많은형제들은, 이런

사건이터질때마다과거의자기입장을되새기면서, 늘피해자들

이가진아픔을조금이라도씻어드릴수있었으면하는마음으로

살아가고있어요. 어떤형제의경우에는베개가흠뻑젖도록울기

도해요. 눈물이그렇게난데요. 이런사건이터질때마다과거자

기가저질 던일을생각해보고반성하고뉘우치면서말이죠.

물론가해자…나쁘지요. 큰죄를지었고, 인간으로살수없겠

지요. 자기의욕구를충족시키기위해그런범죄를범한그들. 정

말인간적으로볼때는밉지요. 그렇지만우리가다시한번생각

해보면, 누구나다마찬가지로죄를짓고살잖아요. 잘못살수있

잖아요. 그질적인측면만다를뿐이지요.

그들은가끔자신이교도소에들어와서이렇게살아갈기회를

갖지않게된채로, 이전의모습으로똑같이살아간다면얼마나

그삶이나쁘게돌아갔을까를복잡하게고민하고, 지금이렇게다

시살아갈수있다는것에대해서감사한다는말을해요.

사형제도폐지운동을꽤오랫동안하신것으로알고있

는데요. 힘들지는않으셨는지궁금하네요. 힘들다고느

끼실때가있다면그게언제인가요?

이일을시작한지가벌써20년이되었네요. 89년 2월부터사형

수들을만나기위해들어가게되었으니까요. 제가한50대무렵

까지는직접적으로들어가서그들을만나기보다는, 편지로교류

를하기시작했어요. 당시이일을시작하고계셨던할머니수녀

님들이당시아직재소자를만나는일을하기에는제나이가너무

젊다고하셨어요. 세월이좀더지나면할수있다고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수녀님. 만나뵙게되어서반갑습니다. 어려

운시기에도불구하고인터뷰에응해주셔서감사드립니

다. 요즘많이힘드시죠?

지금은조금나아졌어요. 강씨사건이있은후5일정도는수녀원

일정표에지방에있는것으로표시해두고다녔어요. 사방에서연

락이오니까요. 제가아무래도가해자를주로만나는일을하니

까, 사람들은피해자는마음에도없는줄아는것같았어요. 사실

은그게아닌데말이죠. 그래서평화방송라디오인터뷰만잠깐

하고약2주정도외부접촉을피했는데, 우리가하는일이어떻

게생각하면아무것도아닐수있지만피할일도아니라는생각이

들었어요. 우리활동을통해한명이라도사형제도의폐지로마음

을돌릴수있기를바라는마음에서다시인터뷰에응했어요.

그리고앰네스티와는대화를가진적이없는것같았어요. 사

형제도폐지를위해열심히노력하시는분들인데, 이렇게찾아와

주시고못난사람인터뷰를해주시겠다고하는데기꺼이응해야

겠다는생각이들었어요.

1 4

씨줄과날줄

Interview

소중한생명

이야기

조성애수녀와함께한

Q

Q

Q

ⓒAI/Juchan Kim

우리는 살아가면서 보다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생명이 없다면 삶 자체가 성립되

지 않고, 현재의 삶보다 더 좋은 삶을 만들기 위한, 혹은 지난 시간 과오로 뒤덮인 삶을 반성하고 새로

운 사람으로 거듭날 기회조차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사회의 모습은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

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사형제도 부활의 움직임은 이같은 풍조의 한 단면입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는 이러한 상황을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고 있는‘사형수의 대모(大母)’조성애 수녀님과 만나 사형제도,

그리고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Page 15: Amnestyin 2009 Spring

Amnesty Internat ional Korea 1 5

“물론그들은생명을빼앗았지요. 살인을했지요.

그런데그사람들은정말제정신이아니에요.

우리가상담할때물어보거든요. 어떻게그렇게

끔찍한일을할수있었냐, 살인을할때이런일이

있을것이라고생각은해보았냐고물어봐요.

사형제도가있고이사람을이렇게해침으로써

나도사형을당할수있다는생각을해보았냐고

물어보면그런생각을해보지않았다고대답해요.”

ⓒAI/Juchan Kim

Page 16: Amnestyin 2009 Spring

그래서, 1977년부터편지로교류를시작했어요. 그러다가소임

이떨어졌지요. 전까지이일을해오셨던전임할머니수녀님세

분이타계하시고제가그들과직접만나게되는일을하게된거

에요. 그래서지금까지계속하고있지요.

힘들다는이야기…제가이일을하면서스스로어떤힘듦이

있다기보다는, 그들의안타까운일을접할때마다굉장히힘들

어요. 집행을당한다든지, 개인적으로어려운일을겪는다거나하

는소식을들을때가장마음이아프지요. 왜냐하면그런형제들

에게도분명히가정이있잖아요. 어떤경우, 부인이아이를임신

하고있는데, 그런가족들을두고잡혀들어와버린다든지, 혹은

다른경우, 실제로아이를낳았는데그아이가아프다든지…하지

만, 이런상황에서잡혀들어온부모는아무것도할수없잖아요.

이러한사람들의아픔을함께나누고, 위로하고, 수술할때찾아

가보고, 어려운경우금전적으로도움을줄수있는방법을꾸준

히모색하고있는상황입니다.

종교인으로서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계시는데, 왜

사형제도폐지가필요한가요?

생명. 이생명이라는것이 자로는두 자이지요. 믿던안믿던

사람은신이만들어준것중에서가장걸작품이라고그랬거든요.

그렇게생각하지않으세요? 이런인간에게생명이떠나면아무것

도아니에요. 먼지에불과하죠. 썩어버리잖아요, 가해자는인권이

있고피해자는인권이없느냐라는말을듣는데, 천만에요. 가해

자에게도그생명이있기때문에존엄하고인권이있고, 피해자

또한마찬가지인데, 가해자는이미그런상상도못할일을저질

잖아요. 살인을했지요. 그런데그들을가둬서잡아들이는사람은

누구에요? 법이죠. 국가잖아요. 법으로는살인은안된다고되어

있잖아요. 인간의생명은귀중하고존중해야한다고하면서요.

그러면서국가는사형수들을교도소에서복역을시키잖아요.

교도소는사람이바르게커갈수있도록변화될수있도록하는

교정시설인데, 이시설에데려다놓고뉘우치고반성할기회를주

고이과정속에서새롭게되어가는이들을법은사형이라는이름

으로죽이고있는것이지요.

물론그들은생명을빼앗았지요. 살인을했지요. 그런데그사

람들은정말제정신이아니에요. 우리가상담할때물어보거든요.

어떻게그렇게끔찍한일을할수있었냐, 살인을할때이런일이

있을것이라고생각은해보았냐고물어봐요. 사형제도가있고사

람을이렇게해침으로써나도사형을당할수있다는생각을해

보았냐고물어보면그런생각을해보지않았다고대답해요. 그보

다는나는도망가면된다라고생각하는데막상잡히는순간이되

어서야나는죽었구나하는생각을하게된다는것이지요. 자기가

죽을것이라는것은전혀고려하지않고당장부딪히고있는문제

에서벗어나겠다는얕은생각으로일을저지르는거지요. 사형제

도는범죄예방에전혀도움이되지않습니다.

만약사형제도가폐지된다면, 그들이어떤대가를치러

야할까요?

물론잘못을했으니잘못의대가는치러야하겠지요. 하지만, 얼

마든지대가를치를수있는데, 우리가주지않은생명을꼭빼앗

을필요가있을까요? 흉악범이한것처럼똑같이생명을빼앗아

야할까요? 아니지요. 그들은교도소안에갇힌이상아무것도할

수없어요. 나쁜짓도할수없고요.

본인들도교육을통해서새롭게살아가고자매우노력을해요.

또어떻게하면자신들의삶이피해자의삶에도움이될까하는

것도많이생각하고, 기회만주어진다면노동을해서라도조금이

라도도움을주고싶다는생각도하고있어요. 그들은죽었지만

나는살아야겠다는생각같은것은하지않아요.

어느날가해자에대한사형집행이이뤄졌다고해서피해자의

가족들이행복해지지는않아요. 피해자가족들도또다시정신적

피해를입습니다. 피해자가족들을만나서대화를나누어보면,

가해자가실제사형을집행당했다고해도잊으려고애를쓰는것

뿐이지풀렸다고는생각하지않아요. 많은경우에말이지요.

하지만용서하는피해자들을보면, 용서를통해마음의안정을

얻고, 가해자들도사람인데더좋은사람으로열심히살다가세상

을떠나게되면얼마나좋을까하고말하거든요. 그래서앞으로

우리가해야할일은, 피해자가족들에대해직간접적으로보호해

주는역할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해요. 가해자가족도마찬가지

고요. 이게사회에서해줘야할역할이라고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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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 Juchan Kim

Page 17: Amnestyin 2009 Spring

가, 모순된사회라고생각하고한번에분풀이를하는것이에요.

사형제도를통해서범죄를억제한다는발상은, 제개인적인견

해가아니라, 학술적인증명을통해서범죄예방에아무도움이

안된다는사실로나타났잖아요. 개인이살아가는과정에있어서

향을주는병리적인상태의문제일뿐이지요. 결국가해자라고

여겨지는사람들도피해자라고할수있어요. 그렇다고했을때,

저는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사회를살아가는우리모두에게직

간접적으로책임이있지않은가하고생각하게되요. 어릴때부터

가정과학교의교육을통해생명이소중하다는것을가르칠필요

가있습니다.

마지막으로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회원들에게한말

부탁드립니다.

인권을위해서노력하시는앰네스티한국지부회원분들께는제

가늘고맙지요. 소식지올때마다읽어보고참좋아하는데, 그

마음. 생명을아끼는마음. 어려운사람을돕겠다고하는, 특히정

신적으로어려운사람들을도와주고자하는그마음들변치말고,

어떠한어려움들이개인적으로닥치더라도, 용기있게일어서면

서나보다더어려운사람들이내앞에많이있다는것을생각하

고그분들을위해좀더따듯한사랑, 용서하는사랑을보여주셨

으면좋겠어요.

세상은그렇게각박하지도흉악하지도않습니다. 이세상을사

방으로둘러보면, 정말좋은사람들도많아요. 우리를아껴주고

용서해주는사람들도너무너무많기때문에, 오늘날까지지구는

변함없이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돌아가고 있다고 믿고 싶어요.

또한앞으로제도를통해서각개인들을억압하기보다는, 올바른

사회교육을통해서국민들의마음에다가가고, 인식을바로세울

수있도록많은관심을보여주셨으면좋겠습니다.

피해자가족의경우에는, 어렵게살고있는경우가많은데, 사

형을집행하는것보다, 차라리가해자들이자신의삶(노동등)을

통해서이들에게물질적인도움을줄수있고솔선할수있도록

도와주는것이훨씬낫지않을까생각해요. 그리고, 사회가피해

자가족뿐아니라똑같이어려움에처한가해자가족들에대해서

도보듬어주고따듯하게교류할수있는방안을만들어주는것

이중요하다고생각해요.

그래도지난10년간은사형이실시되지않아사형수들이

나수녀님이나마음이좀편하시지않으셨나요?

10년동안은그런일이없으니까, 사형수들이편안하게잘살았다

고요? 천만에요. 사형수들은매일아침에일어나면, 오늘이내가

집행장소로끌려가는날이아닌가, 언제인지모르기때문에매일

죽는연습을하고있어요. 그러다가저녁이되면오늘은살았구나

하고감사하면서하루하루를살아가는그들에게, 이제사실상사

형제도가폐지되었다고공표했잖아요, 그소식을들은그들에게

강씨사건으로또죽은거에요. 그들은. 직접당하지는않았어도

정신적인집행을계속그들은느끼고있어요.

국제적으로도사형제도폐지가추세임에도불구하고한

국에서는유독사형제도폐지에대해결정을쉽게내리

지못하고있습니다. 지난2007년12월31일이후10년이넘게사

형을집행하지않아‘실질적사형폐지국’으로분류되었지만다

시사형제도존폐론이불거져나오고있는데무엇때문에한국이

사형제도폐지국으로가는데어려움이있는것일까요?

생명에대한박애정신이우리들안에짙게깔려있지않은것은

아닌가, 생명에대해아직경시하고있는것은아닌가하는생각

이들어요. 생명이있을때만이개인이최고가될수있지, 그렇

지않을때개인은아무것도아니에요.

몇년전버지니아공대사건을보면서, 제가이런정신적인부

분의중요성에대해뼈저리게느꼈어요. 학생들인데도죽은사람

들을위해풍선을날리고위로해줄때, 더욱이가족들이자신의

자식을죽인학생에대해서도이름을적어주고용서하겠다고풍선

을날려주고하는모습을보면서, 바로이거구나, 바로이런가정

에서부터흐르는박애정신이중요하구나하는생각에감탄했어요.

사형수형제들의이야기를들어보면, 성장과정이나다양한환

경에서이미피해를입은피해자인경우가대부분이에요. 집에서

학대받고내쫓음당하고, 길거리에서자야하고, 그러다보니성

격이내성적인경우, 이러한것들을마음에차곡차곡쌓아두었다

Amnesty Internat ional Korea 1 7

Epilogue 그어떤개인이나권력도인간의생명을빼앗을권리는없습

니다. 생명은 이미 타고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기

에 생명을 빼앗는 살인과 같은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일이

지만, 처벌로서의 사형은 분명 살인의 연장이고 악순환입니

다. 살인이 사회의 병리에 의해 일어난다고 보면 사형은 분

명 생명을 앗아가는 일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의

병리를 치유하고 보듬는 교육과 우리 각자의 일상 속에서의

사람에 대한 관심이 중요할 것입니다. 인권의 근본인 생명.

사회에대한여러분의따듯한관심으로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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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8: Amnestyin 2009 Spring

2008년 12월 27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Gaza Strip)에 대한 공습을 재개하면서 가자지

구에는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다. 22일간 최소

1,300여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이 사망했으며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스

라엘의 공습과 포격은 약 22일간 무차별적으로

계속되어 민간인 사상자의 숫자는 계속 늘어만

갔다.

이번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은, 이스라엘

이 서안지구 (West Bank)와 가자 지구를 점령

한 40여 년 동안의 기간 중 가장 높은 수위의

공격이었으며 어느 때보다도 많은 팔레스타인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무

장 단체 역시 이에 대응해 이스라엘 남부 지역

에무차별적인로켓공격을가했으며 12월 27일

이후 최소 3명의 이스라엘 민간인이 로켓 공격

으로사망했고, 200여명이상이부상을입었다.

이스라엘군의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천여 명

이 넘는 비무장 민간인이 사망했다. 이스라엘의

공격은 심지어 학교와 병원 등 어떠한 이유에서

도 공격이 정당화 될 수 없는 곳에서 이루어지

고 응급요원이나 차량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지

는 등 무차별적이고 불법적이었다. 더구나 1월

3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하여

주거 지역 한가운데서 교전이 발생하게 되면서

민간인과 기반시설의 피해는 한층 더 심각해졌

다. 명중률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함포 공격을

가하는가 하면, 사람이 대피해 있는 민간 건물

에대한포격이이루어지기도했다.

“아이들은 집을 떠나고 싶어했다. 하지만 갈 곳

이 없다. 우리 가족과 아내의 가족은 국경 근처

에 살고 있는데, 이곳은 오히려 더 위험한 지역

이 되었다. 그렇다고 밖에 나가 있을 수도 없다.

바깥도 역시 위험하고 아이들이 거리에서 죽기도

한다. 전기도 공급이 되지 않는다. 식량을 찾아

볼 수가 없으며, 집에서도 안전하지 않다. 우리는

하마스랑 아무런 연관도 없는데 이스라엘군은 그

런걸 고려하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여기서는 누구도 안전하지 못하다.”

- 압바스 당 지지자인 팔레스타인 민간인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가자지구에서는 인도주

의적위기가극에달했다. 상수도 공급배관등의

기반시설이 파괴되어 일부 지역에서 안전한 식

수가공급되지못했고, 병원도 많은사람들을수

용할만한 의약품과 시설 그리고 의료인원이 턱

없이 부족하게 되었다. 더구나 이스라엘의 공격

재개는 2007년 6월 이후로 거의 일년 반이 넘

게 가자 지구를 봉쇄해왔던 상황에서 이루어져

위기 상황은 더욱 절박해졌다. 150만 여명의 가

자지구 민간인들은 폭탄과 총탄을 피했더라도,

식량과 물 부족, 의료 서비스 부족 등으로 생존

을 위협받게 되었다. 가자를 완전히 포위한 채

전 방위적 군사 작전이 진행되는 가운데서 이스

라엘은구호요원, 구호물자의출입마저통제했고

이 때문에 가자 지구의 민간인들은 더 이상 삶

의기본조건마저보장받을수없게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가자지구의 민간인들이 인

도주의적 재난 속에 갇혀 있으며, 이들에게는

즉각적인 휴전이 필요하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 모두가 국제 인도주의법을 존중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자지구 민간인들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1월 13일을 가자지구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로 지정해 이 날을 전후로 전 세

계 30여 국에서 동시에 캠페인을 펼쳤다. 한국

지부에서도 50여 명의 회원과 시민들이 참여하

여 청계광장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

을 가지고, 르메이에르 빌딩 앞에서 침묵시위를

이어갔다. 앰네스티가요구한것은다음과같다.

위기에처한가자지구:22일간 이스라엘의 공격이 남긴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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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네스티뉴스

AMNESTYnews

ⓒAP/PA

Photo/Hatem

Moussa

ⓒ David Guttenfelder/AP/EMPICS

ⓒAI

ⓒAI/Juchan Kim

백린탄

Page 19: Amnestyin 2009 Spring

국제사회 곳곳에서도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

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반

응은 신속하지 못했다. 날이 갈수록 가자 지구

의 위기가 극심해졌지만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오랜 설전 끝에야 미국의 기권으로 2009년 1월

8일 이스라엘과하마스의즉각적인휴전을촉구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대한민국 국회도 같은

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통과시켰다.

결국 이스라엘은 공격 개시 22일만에 자신들

의 군사적 목표를 일정 정도 완수했다며 일방적

휴전을 선언했고, 이로서 일단 사태가 임시적으

로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맹렬한 공

격 과정에서 이미 여러 번 지적되었던 것 같이

이스라엘의 전쟁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가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휴전선언

직후 그 동안 국경에서 출입을 저지당했던 조사

단을파견했다.

조사단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이 국제인도

주의법을 위반한 상당한 증거들을 발견했다. 일

례로 백린탄1)과 화살촉탄2)의 사용 잔재들이 가

자 지구 곳곳에서 발견되었으며, 이 무기의 희

생자들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가자 지구의 주요

병원의 화상치료 담당자 증언에 따르면 병원으

로 백린탄 사용으로 화상을 입고 실려온 환자들

이 있었으며 이 중에는 아이들까지 있었다. 백

린탄으로 인한 화상은 치료가 불가능했다. 백린

탄은 피부에 닿게 되면 산소 공급이 차단될 때

까지 근육과 뼈까지 타 들어간다. 이 무기들은

무차별적 살상무기이며 국제법상 민간지역에서

는 절대 사용이 금지되어있다. 또한 이미 드러

났던 것처럼 민간인 시설물과 민간 주거시설에

대한 포격 등 명백한 전쟁범죄 사실들이 드러났

다. 또 이번 조사 결과 이스라엘로 유입된 다량

의 무기들이 가자 지구의 위기를 한층 더 심화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앰네스티는 심지어

공격이 진행되고 있던 12월 31일 백린탄 등의

고성능 폭약을 적재한 선박이 미국에서 이스라

엘로 출항하려는 시도가 있음을 포착했다. 현재

이스라엘의주요무기수입국은미국이다.

비록 이스라엘의 일방적 휴전으로 전면적인

군사 공격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가자 지구

에서 잃어버린 정의를 되찾는 일은 아직도 요원

하기만 하다. 하지만 언론과 국제사회는 이 문

제에관심을잃은것으로보인다.

국제앰네스티는 현재 가자지구에서 자행된

전쟁 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책임

자가 처벌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무기금수

조치를 부과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한국

지부 홈페이지에서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가

자지구에서 자행된 전쟁 범죄에 대한 철저한 진

상조사를 촉구하는 탄원 캠페인이 진행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amnesty.or.kr)

에서 확인할수있다.

Amnesty Internat ional Korea 1 9

1 백린탄 백린탄은고성능소이탄이며, 공중에서폭발되어무차별적인피해를끼치기때문에민간인거주지역에서는절대로사용되어서는안되는무기다. 155 리 폭탄한발이터지면그

안에백린을담고있는 116개의소폭탄이분산되며이소폭탄들은산소와접촉될시폭발된다. 폭발 당시의높이와풍향에따라서피해정도는다르지만, 피해가풋볼경기장규모 (5,000

평방미터제곱)로 퍼지기도한다. 백린탄은무차별적살상무기이며백린탄의사용은전쟁범죄로규정된다.

2 화살촉탄 화살촉탄은 4cm 길이의강철제화살로앞부분이뾰족하고뒷부분에날개가네개달려있다. 120mm짜리탄두에 5,000에서 8,000개 화살촉이내장되어있고일반적으로탱크에

서발사된다. 화살촉탄은공중에서폭발해원뿔무늬를그리며대략가로 300m 세로 100m 범위에강철제화살촉을흩뿌린다.

국제앰네스티의 요구사항

이스라엘

•민간인에대한불법적인공격을즉각중단하라.

•가자지구내의인도주의적위기해결을위해즉각적으로휴전에나서라.

•구호요원, 언론인, 인권단체감시요원의출입을허가하라.

•전쟁범죄혐의를포함하여, 국제인도주의법위반에대한독립적인수사를실시하고가해자를처벌하라.

하마스 /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가자지구내의인도주의적위기해결을위해즉각적인휴전에나서라. 민간인에대한불법적인공격을즉각중단하라.

•이스라엘남부지역민간인들의생명을위협하는불법적인로켓공격을중단하라.

>>

ⓒAI

ⓒAI/Juchan Kim

ⓒAI

ⓒAI

화살촉탄

1월 13일 전세계에서동시에진행된가지지구를위한‘국제행동의날’캠페인

Page 20: Amnestyin 2009 Spring

1857년 3월 8일 미국의 섬유여성노동자들이 뉴

욕에서 작업조건 개선과 임금 인상 그리고 남성

근로자와동등한대우를요구하며가두행진을벌

다. 하지만, 행진은경찰에의해저지되었다.

1908년 3월 8일, 51년 만에 여성 노동자들

이 다시 거리로 나왔다. 여성의 투표권과 미성

년자의노동금지를요구하기위해…

3월 8일은 전 세계 여성 단체에 의해 세계여

성의 날로 지정된 기념일이다. 해마다 유엔과

세계 도처에서 여성의 완전한 사회적 평등 확립

을위한캠페인을이어오고있다.

2009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국

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한국여성단체연합 소속

의 여성단체들을 포함한 177개 시민사회 단체

들, 약 1100여명의 구성원들과 함께‘여성이 만

들어요. 빈곤과 폭력 없는 행복한 세상’이라는

주제로제 25회 한국여성대회에참가했다.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는아이티 (Haiti) 소녀

들과 아프가니스탄 (Afghanistan) 여성 인권활

동가를 위한 탄원엽서 보내기 행사를 진행했다.

또한, 약 30 여명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

원들이‘여성폭력. 그만해요.’라는 메시지를 담

은퍼포먼스와가두행진을진행했다.

아이티: 소녀들을 외면하지 말아 주세요.

가정과 공동체 내에서의 여성, 특히 어린 소녀

에 대한 성폭력은 아이티 사회에 만연한 심각한

문제이다. 2006년 현지 인권단체인 케이팜

(Kay Fanm)에 보고된 133건의 여성에 대한 성

폭력 가운데 55%가 18세 이하의 소녀에 대한

사건이었다. 또한 다른 인권단체인 소파

(SOFA)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2007년 1월부터

2008년 6월 사이에 발생한 238건의 성폭력 중

140개 사건이 19개월에서 18세 사이의 여자아

이와관련된사건이었다.

아프가니스탄: 여성인권활동가를보호해주세요.

2001년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국제적 개입이 이

루어진후, 아프가니스탄정부는여성의인권을

보호하고 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을공언하 지만, 오늘까지도아프가니스탄여

성들은 가정 폭력, 납치, 무장한 개인에 의한 성

폭행, 인신매매, 강제 결혼, 조혼, 분쟁에 대한

보상금이나 채무 대신 거래되는 등의 고질적 폭

력 및 35%의 소녀들만이 학교에 다닐수 있듯이

사회적 성장에 있어서도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

다. 용기 있는 여성인권활동가들이여성지위와

인권의 개선에 대해 요구했지만, 이들은 국가적

인혹은비국가적인, 심지어 가족들에의한협박

과공격의위협에노출되어있는상태이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대만인 여성 한 분은,

탄원에 참여하면서“여성문제의 경우 성매매라

는 단일 주제에 대해서도 지역마다 개념이나 접

근 방식이 상이한 것처럼 주요 이슈 또한 상이

하기에, 각 국가 구성원들이 자국 문제뿐 아니

라, 타국의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관

심을 가지고 같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

했다. 또 다른 시민은“아프가니스탄 여성의 인

권 문제와 같은 이슈는 인권 차원에서 중요하지

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접하기 힘들다.”

면서“국제앰네스티가 우리 사회에 이런 소식을

전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앞장서기

를바란다.”고말했다.

오늘날,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이를 보장하는 제도들이 법적으로 확립되어가며

여성 인권 신장이 실현되고 있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는 근본적이면서도 은폐될 수 있는 여

성 폭력에 관한 방안의 마련이다. 국제앰네스티

는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이 사라지고, 여성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제도적 개

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

부 홈페이지 (www.amnesty.or.kr)에서도 여성

의인권을위한탄원활동에참여할수있다. 지

금 바로행동하자!

2 0

3월 8일 한국지부회원들이청계광장에서가두행진을벌이고있다ⓒ

AI/Juchan Kim

ⓒAI/Juchan Kim

ⓒAI/Juchan Kim

ⓒAI

세계여성의날은전세계에서기념하고있다

태국

체코

세계여성의 날 Women Make History

튀니지

Page 21: Amnestyin 2009 Spring

국제앰네스티 난민연구 프로젝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최원근 난민코디네이

터와 25명의 회원들이함께한‘국제앰네스티난

민연구 프로젝트’를 2009년 1월 17일부터 3월

7일까지 진행했습니다. 난민문제에 관심이 있는

앰네스티 회원들이 함께 모여, 난민이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더 나아가

난민이슈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난

민연구프로젝트는 5주 기본강의와개별프로젝

트, 태국 매솟 (Maesot)난민캠프 Field Trip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매솟 난민캠프 Field Trip 참가자들은

매솟 지역을 중심으로 아시아 난민문제에 대한

현지조사와 아시아에 거주하는 난민 청년/학생

그룹과의 교류, 난민분야 NGO단체 방문을 통

해 아시아 난민문제의 현실을 체험하고, 사후

난민분야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이

론적, 경험적 동기

를 마련할 수 있

었습니다.

2009 ICM 준비모임

2009년 1월 31일과 2월 28일에는 2009 국제대

의원총회 (ICM) 에서 발표할 한국지부의 입장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모임이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렸습니다. 회원분들과 이사회 그리고 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하여, 2010-2016 통합전략계획

초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새롭게 변화된

앰네스티의방향성을이해하기위해새로운용어

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통합전략계획에 대한 타

지부의 의견을 비교해보고, 문제점과 한국지부의

입장설정을 논의했습니다. 우선“rights

holders”라는 표현은 유지하지만“rights

holders whose rights are challenged”라는

표현을계속명시하지않으면의미가불명확해진

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partner of choice”

라는표현이앰네스티와어울리지않다는지적이

있었지만,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론지었습니다.

어떻게권리보유자들에게힘을실어줄지에대한

명확한지침이부족하다는의견을받아들여이에

대한 수정안을 총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

다. 지속적인 준비모임을 통해 많은 회원님의 다

양한의견수렴과토의를통한발전적인한국지부

의 방향설정을 기대해 봅니다. 오는 8월에 있을

2009 ICM 개최에 앞서 진행될 준비 모임에 보

다 많은 회원 여러분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자

세 한 사 항 은 한 국 지 부 홈 페 이 지

(www.amnesty.or.kr)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Amnesty Internat ional Korea 2 1

국제대의원총회 International Council Meeting

ICM은 국제앰네스티의 최종 의사결정 기구로서

앰네스티의 모든 지부 대표들로서 구성됩니다. 2

년에 한번 개최됩니다. 총회에서는 앰네스티 활

동의 주요 전략 및 목표, 임무, 핵심 가치를 설정

하며, 재정 기획 등을 제시하는 통합전략계획을

결정하고, 조직 체계와 집행기구 설치, 대표단 선

임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즉 앰네스티의 포

괄적인 정책 방향과 활동의 기본 틀을 제시하는

통합전략계획의 내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앰네스

티 역사에 있어서 중추가 되는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젊은 그대들, 대학생이 뭉쳤다!

예비 52그룹 (대학생그룹)은 지난해 12월 30일

첫 모임을 가진 이후 지금까지 캠페인과 인권학

습, 대학생 회원의 활동증진 방안의 모색 등 활

발한활동을해오고있습니다.

캠페인 대학생그룹은 지난 1월 18일 대학로에서

첫 거리캠페인을 열었습니다. 당시 핫이슈 던

가자지구 사태에 대해‘구호품과 의료진 접근의

허용 촉구’를 주요 내용으로 4백여 명의 시민들

로부터 탄원엽서와 사진을 통한 서명을 받았습

니다. 또한 3월 8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세계여

성의 날 행사에서 지부 내 캠페인을 주도적으로

진행했으며, 여성에 대한 폭력 중지를 표현하는

퍼포먼스를 연출했습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3

백여 명의 시민들로부터 아프가니스탄과 아이티

의 여성폭력사례에 대한 탄원엽서에 서명을 받

았습니다.

워크숍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1박 2

일 동안 그룹회원들이 모두 모여 워크숍을 진행

했습니다. 워크숍에서 우리 그룹은 국제앰네스

티의 활동방향과 캠페인 이슈에 대한 교육을 받

고, 그룹의 활동전략과 운 원칙을 수립했으며,

국제앰네스티 대학생 회원의 활동력 강화를 위

한논의를진행했습니다.

인권학습 또한 학습을 바탕으로 한 캠페인을 희

망하는 우리 그룹은‘인권학습’을 한 달에 두

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효제 교수님의

<인권의 문법>을 함께 공부하고 있으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토론 이후‘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직접 초청해 대화의 자리를 갖기

도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club.cyworld.com/amnestyact

에서 확인하실수있습니다.

지난 3월8일 세계여성의날캠페인과퍼포먼스에참여한대학생그룹

난민네트워크세계 난민의 날 캠페인 기획, 난민사례연구, 문화

로 만나는 난민, 탄원활동 등의 활동을 하게 될

난민네트워크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들의

개방적 참여공간입니다. 난민이슈에 관심 있는

회원이라면언제든지참여할수있습니다.

문의: [email protected]

>

ⓒAI

ⓒAI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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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활동소식

지부활동소식

Page 22: Amnestyin 2009 Spring

최근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경제위기를 보면인간에게 경제·사회적 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너무나잘느낄수있다. 그런데전통적으로경제·사회적권리는‘빈곤’

이라는개념과짝을이루면서발전해왔다. 여기서우리가먼저이해해야할것은‘빈

곤’(poverty)이라는 말이 과연 정확히 무슨 뜻인가 하는 점이다. 유엔의 사회권위원

회가 2001년에 내놓은 개념정의에 따르면‘빈곤’은“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는데

필요한 자원, 선택, 안전, 권한 등이 만성적으로 결여된 인간조건”을 뜻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보자면, ‘절대빈곤’은시대와나라에관계없이일정하게규정할수있는

박탈상태이다. 즉, 인간의 생물학적 생존에 필요한 정말 최소한의 한계치를 말한다.

세계은행은‘극단적 빈곤’이라는 말도 쓴다.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상태를

일컫는다. 2004년 현재 전 세계에서 극단적 빈곤이 제일 심한 지역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며 전체 인구의 41퍼센트 가량이 극단적 빈곤에 놓여 있다. 전 세계

인구 중 약 12억 명이 극단적 빈곤 상태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상대 빈곤’은 사회

적으로 규정되며, 어떤 사람이 살고있는 사회적 맥락에 따라달라진다. 상대 빈곤은

주로 소득불평등을 나타내기 위해사용된다. 예를 들어, 전체 인구의 평균 소득보다

낮은소득으로살아가는인구가어느정도나되는가하는비율을따지곤한다.

빈곤이 인권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 빈곤은 인간의 존엄에 매우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 빈곤은 인간의 육

체적 생존과 발육에 부정적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인간이 인간사회에서 하나의 당당한 존재로서 살아나가

지 못하게 가로막기 쉽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빈곤으로 야기된 1차적 고통 외에도 돈, 자원, 배려, 지

위, 사회 지지망 등의 결여로 인해 인간 이하의 수모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2차적 고통의 대상이 되기 쉽다.

또한 빈곤은다른조건, 즉 범죄, 건강, 교육, 주거 등 삶의기회증진에필요한모든조건들을미리악화시킴으

로써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본조건을 파괴한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상대적 박탈’이라는 말이 있다.

인간은 비교하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남들과 비교해서 자신의 부와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점을

늘 예민하게 의식하며 살아간다. 오늘까지 멀쩡하게 잘 살던 집이라도 내일 옆집에 고급주택이 들어서면 우리

집이갑자기초라하게느껴지는것, 그것이인간의본성이다.

국제사회는 빈곤의 근절을 인권보호의 제1과제로 꼽고 있다. 특히 새천년발전목표 (MDG)에서도 세계빈곤의

상태를 대폭 줄이자는 야심 찬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전 세계적인 불황과 금융공포로 인해 빈곤

의 문제는 더욱 더 심해지기 쉬운 역이다. 실업, 도산, 부도, 휴학, 경기침체, 물가 등 인간의 사회적 고통을

가중하는 각종 인권침해들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가장 잘 일어날 수 있다. 인권의 관점에서 빈곤을 접근할 때

기억해야할점이있다. 빈곤을 근절하고퇴치할수있는방안이여러가지있다. 개발의 방향, 자력화의방향,

산업화의 방향, 근대화의 방향 등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인권에 근거한 빈곤퇴치 운동이 제일 뜻 깊고 효과를

기대하기 쉽다. 왜 그럴까? 어째서 인권에 근거한 빈곤퇴치 운동이 제일 가치 있는 빈곤 퇴치방안일까? 그것

은 한 마디로 빈곤 당사자들에게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제공해 줄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격과 자존감을 높이

고그들의정치적의식을고양시키기때문이다. 즉, 단순히타인으로부터수동적으로도움을받는것만이아니

라, 내가 사회 속에 속한 떳떳한 한 인간으로서 이러저러한 지원을 사회공동체로부터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

각하도록 해 주는 것이다. 이 점은 인권이 지향하는 인간의 모습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을 깊이 성찰해 보

도록 만들어 주는 관점이다. 다음 호에서는 빈곤을 포함해서 경제·사회적 권리를 국가가 어떻게 보장해 줄

수있을까하는점을알아볼것이다.

칼럼경제적·사회적권리

2 2

여론

Opinion

조효제(성공회대학교사회과학부)

빈곤과인권ⓒ

Private

Page 23: Amnestyin 2009 Spring

1월 21일, 시위진압 과정에서 시위자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

서 정부 당국에게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용산

상업지구농성장에서 6명이사망하고 20여명이넘는사람들이부상을입었다.

이번 참사의 책임이 정확히 누구에게 있는가가 논란이 되고 있으며, 아직도 해결 되지 않은 의문점들이 많이

남아있다. 끊임없이 건축,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에서는 퇴거에 관한 시위와 분쟁이 일상적으로 발생하

지만 이번 경찰의 반응은 분명 비례의 원칙을 크게 벗어났다. 문제는 왜 시위자들이 화염병을 사용했는지, 그

리고경찰은왜이사건에과도한무력을사용해대응했는지에있을것이다.

김석기 전 서울시 경찰청장은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이후, 강경한 법 집행 의지를 내세워 신뢰를 쌓으려고 했

는지 모르겠다. 어쩌면 예전처럼 수개월간 계속 될 가능성이 있는 퇴거자들의‘불법’농성을 피하려고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경찰 특공대 투입이 농성 시작 25시간 만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문제는 이번

상황을협상을통해해결하려는시도가거의보이지않았다는데에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예전부터 김 전청장이 공개적으로 선언한‘불법 폭력 시위자들에 대한 엄중한 대처’방침

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장으로 내정 된지 며칠 만에 그는 6명이 사망하게 된 진압 작전을 승인

했다. 1월 21일 수요일에 있었던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전청장은“경찰의 기본임무는 국민의 생

명과재산을보호하는것”이라밝혔다. 김 전청장이알지못했던것은, 경찰은 소위‘불법’, ‘폭력 시위자’들을

포함하는모든사람의생명을보호할책임이있다는것이다.

국제인권법과 기준은 경찰의 무력사용이 비례적으로,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돼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2008년 여름, 국제앰네스티가 시위 대응에 대한 경찰력 집

행에 관한 조사 후 강조했던 점도 바로 그것이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가

모든 경찰에 대한 적절한 훈련을 보장하고 무력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부과하

는등, 철저한 경찰력집행재검토를촉구한바있다. 하지만 이러한권고는실현되

지않았다. 참사가일어났던당일저녁, 참사에항의하는시위에서도경찰은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다. 한 기자는 경찰 방패로 공격을 당한 뒤 뇌진탕 진단을 받고 병원

에 입원했다. 한 국회의원은 여러 명의 전경에게 십여 분간 구타당하고 끌려 다녔

다. 한 명의여성시위자는전경에게여러차례발길질을당하기도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현행 경찰력 집행을 철저히 재검토해야 할 필요

가있다는것을보여준다. 정부는 군중통제를하는모든경찰관의배치와훈련, 무

력사용에 대한 규정 등을 재검토해 국내법과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보장해야 한

다. 검찰은 조사결과를 내놓았지만 경찰이 인명 보호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했는

지의 여부와 철저한 조사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고 있다. 일례로 몇몇 보도처럼 물

대포의 사용으로 화재상황이 악화된 것은 아니었을까? 책임이 있는 경찰 관계자들

은반드시문책해야만할것이다. 국민들의목소리에대해정부가철저하고, 투명하

고 신뢰할만한 대답을 내놓아야,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경찰의 역할에 대한 신

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 투명하고 신뢰할만한 수사

를 보장하지 않고, 경찰 역시 현재의 시위 대응 방식의 위험성을 줄이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한국 내 시민들의 분노뿐 아니라,

세계 속 한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것이다. 정부는 인권 침해의 가해자들이 처벌받

도록해다시는이러한일들이반복되지않도록보장해야할책임이있다.

김전청장이알지못했던것은,

경찰은소위‘불법

‘폭력시위자들을포함하는모든사람의

생명을보호할책임이있다는

것이다.

’, ’

경찰은‘모든’시민을

보호해야한다

Amnesty Internat ional Korea 2 3

Norma Kang Muico(국제앰네스티동아시아조사관)

시론ⓒ

Private

Page 24: Amnestyin 2009 Spring

2 4

행동하세요

Act now

앰네스티회원이되다!

풍요와빈곤, 평화와생존전쟁이공존

하는모순적이고숨가쁜일상에서, 무기를든

소년병과 폭력으로 고통 당하는 여성의 사진

을보고…나와똑같이행복할권리를지닌소

중한 생명에게 가해지는 공포와 폭력, 구금,

강제노동, 전쟁과학살로인한고통을외면할

수없어서…그들과나, 바로‘우리’의인간다

움을지켜내는일에작은힘이나마보태고자,

우리는‘앰네스티’의회원이되기로결심했습

니다.

앰네스티를알게되다!

회원이 되어, 법률가나 정치가 같은

소수엘리트에의해움직이는줄알았던앰네

스티가, 실은평범한시민이작성한탄원편지

의힘으로사람을살려내고있다는것, 우리가

내는작은회비가모여권력과부(副)로부터자

유롭게운 할수있는밑거름이된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둠에 주눅들지 않고‘우

리’의힘을모아당당히할수있는일을해나

가는, 정말멋진운동이라고생각했습니다. 그

러나…기대가너무컸던걸까요? 공식적인앰

네스티운동의제약과한계를알게되면서, 가

끔은‘왜이런일들은하지못할까’라는안타

까움과실망이찾아오기도했습니다. 때로앰

네스티의행보가너무느리고우리삶의실제

적인 문제들과 유리된 것으로 느껴지기도 했

습니다.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정기총회의 의의와참여 방법

만인萬人이 꾸는꿈의리그 정기총회!

ⓒPrivate

Page 25: Amnestyin 2009 Spring

Amnesty Internat ional Korea 2 5

드디어정기총회에참석하다!

총회에서는 앰네스티가 현재 어떻게

운 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고자

하는 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그것에

대해함께논의할수있었습니다. 또한민주적

인절차에따라안건을제안하고의사를개진

하고투표로함께의사를결정했습니다. 총회

전체에서가장의미있으면서도힘겨운시간

이바로이의결권과투표권을행사하는시간

입니다. 논의가길어져서혹은내생각과다른

결론에자칫지치고실망할수도있습니다. 하

지만비록힘들고어려울지라도, 이러한과정

을통해우리는더신중하고평화롭게성숙한

결론에도달하는법을배우게될것이라고생

각합니다. 겸손히 경청하고 공감하고 배려하

며, 용기있게의사를개진하고, 신중하게투

표하는성숙한문화가우리공동체에뿌리내

리기를바랍니다.

앰네스티총회의놓칠수없는매력은다양

한배경의회원을만나대화할수있다는것입

니다. 학생, 종교인, 노동운동가, 인권운동가,

성적소수자, 직장인등. 비록관심사와활동

분야는다르지만, 인권에대한동일한열망을

품은회원들을만나고민과대안을나눌수

있다는것은그자체로충분한즐거움이됩

니다.

‘우리의리그’정기총회를준비하다!

그런데…정기총회에초대하는이메일이왔습니다. 그리고연이

어쏟아지는이메일들. 임원선거에대한안내, 회의안건제출에대한안

내, 0p3라는실행계획에대한상세한소개등. 수차례의이메일을

받으며, 처음엔왠이메일이이렇게많이오지? 내가굳이이런상

세한내용까지알고참여해야하나? 라는생각이들기도했습니

다. 그렇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앰네스티’라는 공동체가

소수의임원이운 하는‘그들만의리그’가아니라바로‘우리의리

그’라는것, 회원한사람의의견이사장되지않고소통되도록노

력하고있다는것, 또한회원이의결권과투표권

을행사하는데필요한정보를최대한제공하여

신중한총회를만들어가고자한다는것을깨닫

게되었습니다. 결국우리는‘왜저렇게밖에못

하지?’하고판단할방관자가아니고, 앰네스티

를만들어갈실질적인책임과권한을지닌당당

한회원이고주인인것입니다.

ⓒAI

ⓒAI

Page 26: Amnestyin 2009 Spring

2 6

- 문지현님은현재국제앰네스티회원으로활동하고계십니다.

만인(萬人)의꿈은현실이다!

예부터‘만인(萬人)’이란 단어는 단지 숫자 일 만 명이 아닌

‘모든사람’을의미하는단어로쓰이기도했습니다. 아시아에서가장

큰지부, 대한민국에서도손꼽힐만한규모의시민운동단체의회원으

로서! 모두가어렵고힘든이시기에, 만인의꿈과기대를현실화하겠

다는당찬비전과책임감으로, 겸손하고따뜻한가슴과차가운논리로,

대안을만들어가기위해함께노력할, 그한사람의회원을총회에서

꼭만나고싶습니다.

“한사람의꿈은꿈이지만만인(萬人)의꿈은현실이다!”-징기스칸

총회는회원모두의의사를대표한다! YES!

이제앰네스티는만명의회원이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정기총회는 회원이 모여 민

주적인절차에따라정책과운동방향, 규정을결정

하고 임원을 선출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총회에

참석할 예정이신가요? 당신은 이제 1인이 아닌 만

인의꿈을담아대승적이고책임있는의사결

정을해야합니다.

Page 27: Amnestyin 2009 Spring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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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Amnesty Internat ional Korea

5월 20일까지보내주시는정답에한하여 3분을추첨하여소정의선물을발송해드립니다.

보내실곳은 [email protected]입니다.

보내시는메일제목에 [인권퀴즈]를 꼭붙여주시고, 보내실때는성함과연락처를기재해주시기바랍니다.

2 7

그룹및동아리, 회원여러분들의활동소식을사진과함께보내주세요. 분량: A4 반장

나누고자하는회원참여방법및활동방법소개 을보내보세요. (이번호탄원활동참고) 분량: A4 1~2장

회원과함께나누고싶은이야기나기고하고싶은 이있다면원고와회원님사진(증명사진)을함께보내주세요.주제는제한이없습니다. 분량: A4 1장

- 인권퀴즈정답을보내주세요. 정답을모두맞히신회원중3분께앰네스티에서마련한소정의선물을드립니다.- Mail box: 평소에인권에대해서, 앰네스티에대해서, 또는앰네스티인에대해서하고싶은말이있으시다면, 원고를보내주세요. 분량: A4 5줄이내- 내용은분량에맞게편집될수있습니다.

회원참여 안내 -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앰네스티인매거진의다양한섹션에회원님의목소리를담아주세요.

앰네스티인은회원이야기를공유하는잡지입니다.

보내실곳은앰네스티인편집부 [email protected] 입니다.

제목에섹션명을적어보내주세요. e.g.) [여론].

원고는 5월 20일까지보내주시기바랍니다.

AMNESTY news 한국지부 소식

Activism 회원참여

Opinion여론

Member zone회원공간

앰네스티퀴즈

100 days 캠페인기념인권퀴즈*힌트는소식지본문에서찾아볼수있습니다.

다음중미국이운 하고있는구금시설이아닌것은?

❶관타나모 ❷카라치 ❸바그램기지 ❹블랙사이트

자국의안전을위해자의적으로시민들을체포할수없다는내용을담고있는세계인권선언문조항은몇조항인가?

❶ 4조 ❷ 5조 ❸ 9조 ❹ 10조

버락오바마미국대통령이취임100일동안해야할체크리스트에속하는것은다음중무엇인가?

❶세계경제문제해결 ❷지구온난화문제해결 ❸운석방어망구축 ❹고문과학대금지

미국이운 하고있는구금시설에서자행하고있는고문방법중고문의일종으로, 테러용의자를거꾸로매달아놓고비닐로얼굴을감싼뒤물을붓는방식은무엇인가?

❶워터보딩 (Water Boarding) ❷ 워터쿨러 (Water Cooler) ❸ 워터게이트 (Watergate) ❹ 워터포피 (Water Poppy)

관타나모의수감자들은잔인하고비인도적인환경속에서고문이나잔인하고비인도적이거나굴욕적인처우에노출되어있다. 이들이신문과정에서받는대우가아닌것은?

❶수면박탈 ❷구타 ❸감각박탈 ❹가족과주기적인연락

회원공간

Member zone

Qu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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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28: Amnestyin 2009 Spring

2 8

강경인

강경태

강동채

강두형

강명옥

강미경

강민석

강민지

강봉신

강상희

강석호

강성숙

강연현

강우성

강은주

강은주

강재승

강정완

강종호

강지연

강지원

강태현

강태호

강태호

강해균

강호준

계지혁

고 훈

고강섭

고려민

고명주

고미화

고성미

고성환

고송관

고 림

고웅준

고은진

고 준

고진명

고창일

고환규

고훈정

공연지

곽수아

곽윤정

곽정인

곽지윤

곽태환

구정현

구준희

국명수

국우경

권경철

권구슬

권기문

권기표

권미주

권민석

권상민

권선욱

권성길

권숙현

권 선

권 주

권오웅

권유

권임숙

권재오

권재호

권현수

권홍정

긴민정

김가

김경동

김경만

김경미

김경배

김경숙

김경주

김경진

김경태

김경화

김경환

김경훈

김고은

김광범

김광태

김금별

김기수

김기순

김기정

김기환

김나은

김남기

김남길

김남숙

김달

김대준

김도

김도현

김동준

김동진

김동현

김동환

김두찬

김만

김맑아

김명남

김명준

김명진

김명진

김미경

김미란

김미림

김미자

김미행

김민경

김민경

김민선

김민숙

김민아

김민아

김민욱

김민정

김민주

김민지

김민호

김범준

김범진

김보경

김보란

김상민

김상현

김상희

김상희

김새움

김서리

김서윤

김선우

김선주

김선훈

김성규

김성락

김성수

김성원

김성제

김성현

김성환

김세나

김세현

김소연

김소연

김소정

김솔비

김수경

김수미

김수빈

김수연

김수연

김수웅

김수지

김수진

김수진

김숙경

김숙희

김슬기

김슬지

김승현

김신자

김아름

김아현

김양현

김연이

김연재

김연지

김연지

김연태

김 도

김 우

김 은

김 주

김 주

김 준

김 준

김 진

김 현

김예리

김예림

김예슬

김용빈

김용수

김우

김우혁

김원기

김유진

김유진

김윤선

김윤아

김윤재

김윤진

김윤환

김은경

김은도

김은미

김은미

김은석

김은

김은정

김은정

김은주

김은지

김은파

김은혜

김의곤

김의수

김의진

김인성

김인애

김장훈

김재광

김재석

김재성

김재헌

김재혁

김재혁

김정규

김정근

김정남

김정민

김정수

김정이

김정화

김종경

김종진

김종현

김주

김주

김주

김주희

김준섭

김준수

김준철

김준하

김지근

김지림

김지수

김지연

김지

김지

김지

김지용

김지웅

김지현

김지현

김지혜

김지훈

김진성

김진아

김진우

김찬별

김창훈

김채

김춘란

김충남

김태현

김태현

김태호

김태환

김택경

김학분

김학진

김헌준

김현겸

김현미

김현보

김현승

김현

김현정

김현준

김현진

김현태

김형정

김형종

김혜령

김혜령

김혜림

김호경

김호수

김효원

김효정

김훈중

김흥수

김희수

김희숙

김희윤

나종연

나현준

남궁철안

남성희

남수정

남유경

남윤호

남종현

노무현

노승태

노승현

노승희

노 진

노유리

류은주

류주희

류희란

맹혜미

모지선

모효숙

문근

문상현

문슬기

문여숙

문우정

문은미

문정은

문제국

문현경

문현숙

문현철

문형두

민병기

민서정

민은지

민재

민종철

박샘

박건규

박광진

박규현

박근홍

박기건

박기성

박도준

박명권

박미라

박미리

박미정

박미정

박범진

박보람

박상아

박상우

박상응

박상준

박새로미

박선미

박선

박선

박선진

박성결

박성수

박성연

박성준

박성혁

박성호

박소연

박소연

박소연

박소

박소

박소

박소현

박소혜

박송이

박수경

박수빈

박수연

박수인

박수진

박순미

박신이

박연아

박 균

박 수

박 애

박 진

박옥자

박유미

박윤수

박은경

박은수

박은

박은혜

박인신

박인희

박재홍

박정민

박정석

박정선

박정우

박종옥

박주연

박주

박주은

박주희

박주희

박준수

박준

박지은

박지혜

박지훈

박지희

박찬웅

박찬희

박창준

박천배

박철수

박태근

박태서

박현아

박형범

박형원

박혜인

박혜진

박혜진

박호진

박효준

반재선

방 화

방재명

배경민

배경환

배소야

배유진

배윤진

배진근

배진섭

배한별

백규희

백동훈

백민주

백민주

백소

백승희

백시진

백유진

백주빈

백주희

변자인

변재양

빈창숙

서다연

서대원

서미나

서민정

서보람

서선진

서슬기

서시원

서예린

서윤

서은

서혁수

서희원

선정우

설문의

성 욱

성기원

성시온

성은진

성은혜

소 연

손민정

손석호

손선자

손정숙

손 진

손태일

송강혁

송규춘

송민아

송병희

송보라

송보형

송상은

송순미

송 준

송용근

송원섭

송정기

송정환

송종환

송현이

송혜진

송효진

신규환

신봉석

신상문

신성국

신 희

신웅철

신윤상

신윤식

신윤철

신윤희

신은재

신익철

신재웅

신정원

신정환

신준규

신하얀

신한슬

신헤주

신혜규

신효진

신희원

심상현

심우성

심혜림

안라현

안송이

안수정

안숭배

안승호

안 윤

안 일

안용범

안유경

안재중

안종국

안지은

안지희

안현기

안혜진

안희주

앰네스

티자원

관리팀

양기석

양나래

양성아

양승호

양정숙

양창모

어청식

엄윤정

엄주향

여광현

여주형

연선리

연승훈

예지희

오소

오승민

오 란

오윤정

오윤정

오은주

오은혜

오재환

오진아

오훤슬기

옥남도

옥대수

우완규

우원묵

운 덕

원 박

원소희

유 정

유 정

유경희

유래경

유명호

유미라

유민아

유성숙

유솔잎

유승열

유승희

유여랑

유 진

유예리

유우

유은화

유재석

유재욱

유재원

유정훈

유주

유준수

유지

유지원

유지현

유 호

윤경린

윤다미에

윤달열

윤상웅

윤성복

윤성식

윤성훈

윤수현

윤아현

윤 빈

윤 철

윤용찬

윤은비

윤은선

윤은숙

윤종철

윤주희

윤죽향

윤찬수

윤태형

은현귀

이 란

이 옥

이 선

이 인

이가원

이건풍

이경원

이경윤

이경진

이광훈

이광희

이권모

이규빈

이기쁨

이기섭

이나경

이나경

이나나

이나래

이다민

이다희

이단비

이대군

이대기

이동규

이동원

이동준

이동현

이명아

이명우

이명희

이미리

이미

이미정

이미현

이미혜

이미화

이민석

이민재

이민정

이민희

이백합

이병희

이보라

이보현

이부경

이비나리

이삼희

이상남

이상도

이상미

이상미

이상미

이상민

이상엽

이상원

이상원

이상윤

이상인

이새별

이샛별

이서림

이서

이서훈

이석우

이선자

이선화

이성애

이성태

이세나

이세연

이세

이소라

이소명

이소민

이소은

이송이

이수강

이수연

이수연

이수연

이수연

이수지

이숙현

이순

이승석

이승용

이승주

이승진

이승현

이승호

이시경

이신애

이신제

이심훈

이아름

이연진

이 섭

이 아

이 우

이 은

이 조

이예솔

이우

이 웅

이원민

이원정

이원준

이유리

이유심

이유철

이윤경

이윤석

이윤선

이윤성

이윤주

이윤지

이윤학

이윤희

이윤희

이은규

이은

이은

이은우

이은정

이은주

이은주

이의환

이일섭

이임광

이재웅

이재은

이재현

이재호

이정민

이정수

이종열

이종엽

이종훈

이주연

이주연

이주

이주용

이주은

이주희

이준우

이지령

이지수

이지연

이지혜

이지혜

이진아

이진

이진욱

이진욱

이진원

이창수

이태섭

이필성

이하을

이한나

이해미

이현경

이현구

이현복

이현진

이형걸

이형남

이혜숙

이혜

이혜원

이혜진

이훈성

이희숙

인아랑

인하늘

임가현

임경혜

임덕교

임라은

임민우

임성균

임성수

임성희

임소

임수진

임숙경

임승희

임연수

임유진

임윤지

임은희

임정연

임준희

임지석

임진화

임현수

임현수

임형진

장경란

장길순

장만주

장명원

장미정

장비룡

장서윤

장성화

장세림

장소현

장윤서

장윤정

장은석

장재원

장지원

장지희

장진욱

장해인

장현아

장현진

전길중

전문갑

전민정

전보람

전성윤

전솜이

전수현

전 만

전준

전지원

전창근

전희래

정가람

정경화

정규환

정근규

정대호

정대희

정동희

정려정

정명

정문기

정문양

정미나

정민서

정병규

정복기

정봉민

정상선

정상재

정석원

정선

정선희

정성엽

정성준

정세라

정소

정수형

정수희

정순종

정승우

정안자

정 은

정 재

정 진

정용희

정유경

정유

정은주

정은주

정은혜

정의민

정익훈

정인호

정재경

정재원

정재훈

정정진

정준

정준형

정지원

정지혜

정지혜

정태정

정필승

정하림

정현미

정현숙

정현정

정혜진

정호정

정희연

정희

정희원

정희태

조 헌

조 훈

조도연

조동희

조명화

조민경

조상희

조성민

조세훈

조승백

조아라

조아름

조 실

조 호

조예지

조용훈

조은아

조은

조인

조인

조인정

조자명

조정현

조지현

조현주

조혜민

조혜원

조혜진

주은광

주하나

주현식

지승환

지유나

지인옥

진선민

진 종

차성준

차진

채 욱

채광숙

채대철

채민진

채정훈

채형진

채희병

천 훈

최 석

최 선

최가은

최경혜

최다은

최두홍

최리라

최리아

최명희

최문정

최문주

최문희

최미옥

최민석

최방실

최보윤

최부정

최석균

최선혜

최소미

최수빈

최수연

최아

최연정

최 리

최 우

최 철

최옥숙

최용호

최유정

최윤만

최윤수

최은정

최인

최정운

최정임

최정훈

최종근

최지

최지

최지웅

최 현

최현덕

최현우

최현주

최현희

최혜경

최효정

표성근

하선경

하순배

하 옥

하정호

한명진

한상철

한세희

한승희

한아름

한진욱

한찬우

한창경

함승수

함승원

함재빈

허남혁

허보미

허서희

허수선

허정민

허형규

허혜윤

허혜진

현예리

현재은

홍다은

홍민우

홍상근

홍선희

홍세희

홍소정

홍수지

홍수진

홍 인

홍유정

홍주민

홍지혜

황경숙

황대엽

황동옥

황동일

황민혁

황병관

황병욱

황보람

황선기

황승호

황 지

황용하

황윤정

황은아

황이루

황정호

황종윤

황준희

황지

황지희

황향주

황혜정

황효덕

ifte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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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YM

OND

HAHN

신입회원명단

Welcome

08.12.16~09.02.28

Page 29: Amnestyin 2009 Spring

Amnesty Internat ional Korea 2 9

안녕하세요? 길었던겨울이가고새봄이찾아왔습니다.

봄꽃활짝피는지금이야말로2009년의진짜시작이아닌가하는생각을해봅니다.

우리앰네스티모든회원님들의마음에도꽃이만발하길바랍니다.

앰네스티한국지부도지난한해를결산하고, 새로운한해를시작할준비를하고있습니다.

2월21일부터22일까지이사회6차정기회의가서울에서있었습니다.

이번이사회에서는2008년도에한국지부가진행했던각종사업의성과를평가하는시간을가졌습니다.

2008년은한국지부에게큰의미를남긴한해 습니다.

촛불집회기간의활동을통해공권력의인권침해와표현의자유를많은사람들에게알렸습니다.

조직내부적으로는회원1만명을돌파하는기쁨을맛보기도했습니다.

하지만처음겪어보는많은상황들앞에적절하게대처하지못한부분들도있었습니다.

좀더잘할수있었음에도우리가놓친것들도있었습니다.

올해의경험에대한정확한평가와반성은앞으로

한국지부가활동력을발전시키는데큰밑거름이될것입니다.

2008년사업에대한평가이후에는2009년의한국지부사업계획에대한브리핑을했습니다.

사무국에서준비한사업계획은매우다양하고의욕적이었습니다.

올해사업계획의가장중요한목표는조직과활동의내실화라고할수있습니다.

앞으로더잘다듬어서4월총회에서회원님들에게설명드릴시간을가질것입니다.

올해는앰네스티국제운동에있어서도중요한해입니다.

9월에터키에서개최되는국제대의원총회(ICM)에서는지난6년간의

통합전략계획(ISP)을마무리하고앞으로의6년을위한새로운계획이만들어질것입니다.

앰네스티운동에많은변화가예상되며, 각나라의지부들은점점더가까워질것입니다.

이른바‘하나의앰네스티’를향한더큰발걸음이디뎌질수도있습니다.

물론한국지부도그대열에동참하기위한준비를하고있습니다.

회원여러분도앰네스티운동의세계적인변화에대해좀더알고싶으시다면,

4월24일금요일저녁부터25일토요일저녁까지열리는

앰네스티한국지부2009년정기총회에참석해주시길바랍니다.

많은회원님들이오시면좋겠습니다.

- 김 훈님은현재국제앰네스티부이사장으로활동하고계십니다.

이사회소식

Board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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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

회원회비 75,243,323 75,897,057 77,558,509

기부금 800,000 571,620

국제지원금 33,677,891

행사참가비 18,170,246

이자수익 118,534 190 364,342

총수입 128,009,994 76,468,867 77,922,851

관리인건비 5,060,000 7,126,603 7,575,000

사업인건비 13,227,500 14,855,470 15,317,500

사무관리비 8,814,164 10,074,229 8,116,190

회원사업비 67,458,166 46,088,721 32,897,287

홍보사업비 2,143,170 14,462,650 338,650

캠페인비 7,545,660 2,069,980 3,756,490

국제분담금 3,253,771

지급이자 3,253,771 22,115,907

총지출 107,502,431 94,677,653 90,117,024

회계보고

Accountingreport

수입부 12월 1월 2월

지출부 12월 1월 2월

앰네스티QUIZ 겨울호정답

지난겨울호세계인권선언60주년기념인권퀴즈의정답은다음과같습니다.

5문항을모두맞히신회원님께테라로사유기농원두커피를발송해드렸습니다. 정답자 _ 이미화 (서울시 관악구) / 앙예진 (경기도 부천시)

※정답자추첨대상은응모당시앰네스티한국지부회원에한합니다.

1. 국제앰네스티보고서에따르면2007년, 24개의국가에서1252명의사람들이처형되었다고한다. 2008년11월사형집행모라토리움결

의안을채택함으로전세계적인사형집행에대한중단에동의한나라는몇개국인가? ? ❸ 104국

2. 국제앰네스티의보고서에따르면적어도23개국의국가에서여성을, 15개의국가에서이주민들을차별하는법을가지고있다고한다.

그렇다면소수집단을차별하는법을가지고있는나라는몇개국인가? ❹14국

3. 자신의존엄성과인격의자유로운발전을위해서반드시필요한경제적권리, 사회적권리, 문화적권리를실현할수있는권리를주장

하고있는세계인권선언조항은몇조항인가? ❸ 25조

4. 다음중세계사형폐지의날은언제인가? ❷ 10월 10일

5. 다음중무기거래조약에반대한나라는어느나라인가? ❸미국

주) 세계인권선언60주년행사비로인한사업비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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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회원님, 안녕하십니까?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가2009 정기총회를개최합니다.

2009 정기총회에서는인권상황이점점열악해져가는이시기에,

인권향상의근간이될한국지부의계획과정책논의에

회원님의뜨거운열정과의견을기다리고있습니다.

회원님이직접앰네스티의변화를계획하고문제점을토론할수있는

소중한기회에꼭참여해주시기바랍니다.

일시 _ 2009년 4월 24일(금) 오후 7시 - 25일(토) 오후 6시 30분

장소 _ 서울 도봉숲속마을

문의 _ T. 02)730-4755 (ext. 105)

E. [email protected] (담당: 김성신)

W. www.amnesty.or.kr

※ 사전등록 필수

2009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정기총회

PROTECT THE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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