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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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6년 7월 13일(수) 14시 | 장 소 |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 | 주 관 | (사)일과건강 | 공동주최 | 국회의원 강병원, 국회의원 김영주, 국회의원 송옥주, 국회의원 우원식, 국회의원 이정미, 국회의원 홍영표, 발암물질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한국환경회의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Transcript of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 | 일 시 | 2016년 7월 13일(수) 14시

    | 장 소 |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

    | 주 관 | (사)일과건강

    | 공동주최 | 국회의원 강병원, 국회의원 김영주, 국회의원 송옥주, 국회의원 우원식,

    국회의원 이정미, 국회의원 홍영표, 발암물질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한국환경회의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Program � 프로그램

    사전행사 : 기자회견 13:00~ 13:30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전문가 500인 기자회견

    장소 :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

    주최 :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한국환경회의,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내용 : 피해자 증언 / 국민선언 배경과 의의 / 화학물질관리 문제점

    / 생활화학제품의 문제점 / 기자회견문 낭독

    본행사 : 토론회 14:00 ~ 17:00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인사말 국회의원 (강병원, 김영주, 송옥주, 우원식, 이정미, 홍영표)

    주최단위 공동대표

    발제

    1.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본 환경규제 나아갈 방향

    -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2. 지금 당장,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화학물질 안전사회 구축

    -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

    토론

    1. 화평법·화관법 개정에 대한 입장 / 홍정섭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대한 입장 / 김충모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장)

    3. 제품의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입장 / 송양회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제품안전과장)

    4. 전문가 입장에 본 개선 방향 / 박동욱 (방송통신대학교 환경보건학과 교수)

    5. 노동자 입장에 본 개선 방향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질의응답

    패널 및 자유토론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Contents � 목차

    발제문

    1.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본 환경규제 나아갈 방향 1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2. 지금 당장,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화학물질 안전사회 구축 17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

    토론문

    1. 화평법·화관법 개정에 대한 입장 33

    홍정섭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대한 입장 37

    김충모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장)

    3. 제품의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입장 41

    송양회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제품안전과장)

    4. 전문가 입장에 본 개선 방향 45

    박동욱 (방송통신대학교 환경보건학과 교수)

    5. 노동자 입장에 본 개선 방향 49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첨부자료

    1. 화학물질의 평가와 등록에 관한 법률 63

    2. 화학물질관리법 83

    3.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규정 111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최 예 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01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발제문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본

    환경규제 나아갈 방향

  • ❙ 3

    01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국회 국정조사가 풀어야 할 과제와 희생자들이 남긴 교훈 10가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발제문

    여소야대의 20대 국회가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국정조사하기로 합의했다. 여러 상임위에 소속된 여야

    각 9명씩의 국회의원들이 국정조사위원으로서 7월6일 국회 본회의 결의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파헤치게 된다. 위원장은 더민주당의 개혁적 3선 우원식 의원이 맡아 기대가 크다.

    6월말로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가 3,698명(사망 701명)이고 앞으로 피해자가 1만명이 될지 10만명

    이 될지 모르는 문제가 가습기살균제 참사다. 뒤늦은 검찰의 수사로 일부 문제가 드러났지만 ‘혹시 했더

    니 역시’라는 탄식을 부르며 검찰수사가 마무리되고 있다. 국회 국정조사는 청문회, 현장조사, 보고서

    채택과 검찰고발 등의 방법으로 활동하게 된다.

    국정조사특위에 법률제정권과 예산권이 주어지지 않아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10월 국정감사를 조금

    앞당겨서 하는 것일 뿐’이라는 지적과 ‘문제를 확인하더라도 다시 검찰에 수사를 요구하는 고발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절차상의 한계가 분명해서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을 듣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세월호 특조위가 허무하게 된 상황을 지켜보는 시점이니 염려가 더한다. 하지만 베일에 가려진

    채 진행되던 검찰수사와 달리 모든 조사활동이 언론에 공개되고 검찰이 수사하지 못한 부분을 드러낼

    수 있으며 조사내용들이 이후 각 관련 상임위에서 입법과정을 거쳐 제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작지 않다.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해결해야 하고 짚어야 할 사회문화적 측면의 가습기살균제 해결과제를 10가지

    로 정리해 보았다. 분노한 국민과 소비자들이 옥시불매운동으로 살인제품을 만들어 판 기업을 제도권

    밖에서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이다. 소위 제도권내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는 관전 포인트와

    우리 스스로 무엇이 문제였는지 돌아보는 성찰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7백명이 넘는 억울한 아이들과

    산모들의 원혼을 달래고 위로하며 이들이 남긴 교훈이 무엇인지 곱씹어 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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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1: 단 한명의 피해자도 억울하지 않게 올바른 피해대책이 나와야 한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사람이면 모두 노출자이고, 사용후에 나타난 건강문제는 모두 관련 피해로 보

    아야 한다. 3-4단계 피해자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하고, 폐 이외의 건강피해를 밝혀야 한다. 1994년

    처음 제품 출시이후 22년이 지나고 있다. 암과 같은 만성질환의 피해와 기저질환의 문제, 태아피해도

    밝혀야 한다.

    의사들의 시각만이 아닌 국민과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피해관련 판단기준이 나와야 한다. ‘내 손

    으로 내가 죽였다’는 어처구니없는 자학에서 유족과 가족을 구해내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병원기록

    과 제품구입영수증 5년 보관기한도 피해자를 괴롭히는 문제다. 특별법으로 보관기한을 없애고 입증책임

    을 소비자가 아닌 국가와 제조사가 지도록 해야 한다.

  • 발제문 1_가습기살균제 참사로 본 환경규제 나아갈 방향

    ❙ 5

    과제 2: 술술뚫린 검찰 수사망을 빠져나간 모든 제조판매사를 청문회에 불러세우고

    낱낱히 죄를 물어 ‘몰랐다는 과실치사’가 아닌 ‘부작위 살인죄’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먼저 옥시레킷벤키저의 외국인 대표들을 모두 청문회에 세워야 한다. 검찰의 엉터리 수사로 불구속된

    존리, 바빠서 못온다고 한국검찰을 조롱한 거라브제인, 제품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도 떠드니

    50억원 먹고 떨어지라고 국회와 피해자를 조롱한 샤시쉐커라파카, 일단 버티다 상황에 따라 한발두발

    물러나는 현재 대표 아타울라시드사프달 등이 그들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총괄 지휘한 옥시레킷벤키

    저의 영국본사 CEO 라케시 카푸어도 여의도 국회 청문회에 세워야 한다.

    지난 5년간 옥시의 불법, 탈법 행위를 뒤에서 조종한 것으로 여겨지는 김앤장도 청문회 증인목록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도대체 어떻게 대학교수들이 살인기업의 하수인이자 방탄막이가 되었

    는지 서울대, 호서대 등과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의 역할과 문제점도 드러내야 한다. 유럽에서라면 결

    코 제조도 판매도 못했을 바이오사이드(살생물제) 제품이 어떻게 한국에서 버젓이 17년간이나 판매될

    수 있었는지 파헤쳐야 한다.

    검찰이 비호한SK케미칼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출발점이다. 1994년 ‘세계 최초’라며 이땅에 가습기

    메이트라는 제품을 처음 내놓고 티비광고까지 하며 안전하다고 주장한 장본인이다. 또한 전체피해자의

    92%가 사용한 제품의 원료를 공급한 사건의 몸통이다. 애경제품을 완제품으로 만들어 공급한 제품제조

    사이기도 하다.

    부산의 나원이 다원이 쌍둥이 자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MIT/CMIT 살균성분을 사용한 가습기메이

    트의 판매원인 애경은 왜 사과한마디 없는지 따져묻고 피해대책을 내놓게 해야 한다. 이마트와 GS리테

    일도 마찬가지이다. 홈플러스의 가습기살균제PB가 판매되는 기간동안의 회사주인은 삼성물산과 영국최

    대의 수퍼마켓 테스코였다. 이들과 함께 ‘유럽에서온 프리미엄 솔루션’이라는 세퓨의 원료를 공급한 덴

    마크 케톡스 사장도 불러와야 한다.

    옥시레킷벤키저의 영국본사 책임자와 영국의 테스크 그리고 덴마크 케톡스 사장이 청문회 요구에 불

    응하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직접 영국과 덴마크로 날아가서 잘잘못을 따지고 그들 나라에 이 사

    살을 낱낱히 알려야 한다.

    또한 검찰이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로 살인기업의 책임자들의 ‘몰랐다’ 주장대로 ‘과실치사’로 기소한

    한계를 넘어 최소한 세월호 선장에게 물었던 ‘부작위 살인죄’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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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제문 1_가습기살균제 참사로 본 환경규제 나아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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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3: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공범인 정부의 책임을 묻고 관련자를 가려내는 일은

    국회 국정조사의 핵심역할이다.

    가습기살균제 정부주범 3인방은 산업부와 복지부 그리고 환경부다. 산하기관인 기술표준원, 질병관리

    본부와 식약처 그리고 환경과학원은 행동대원격이다. 공산품관리의 전적인 책임을 맡고 있지만 지난 5

    년내내 나몰라라 뒷짐진 산업부와 기술표준원, 2008년 역학조사를 했어야 하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2011년 살인범을 찾았지만 놔주면서 피해대책은 내 소관이 아니라고 손을 놓아버린 복지부와 질병관리

    본부,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환경문제가 아니다, 환경성질환이 아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 자세를 일

    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환경부의 경우 장차관부터 국과장 및 주무관까지 일사불란하다. ‘내가 의사냐 피

    해자를 왜 만나냐’는 윤성규 환경장관의 볼멘소리는 ‘복지부가 한 일을 뒤치닥꺼리 하지 않겠다’는 부처

    이기주의의 표현에 다름아니다.

  •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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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 국회에서 피해대책 법안이 제출되고 예산안이 마련됐지만 상임위를 끝까지 어깃장을 놓아 무위

    로 돌린 건 기재부였다.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심장영향이 의심되는 동물실험을 한 대학의 연구를 지원

    해 놓고도 모른체 한 건 미래창조과학부였다.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대한민국 정부기관

    인 소비자보호원은 지난 22년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물어야 한다.

    법무부 소속의 검찰은 사망피해자들의 수차례 고발장을 접하고 왜 기소중지했는지 4년이 지나서야 수

    사팀을 꾸린 배경은 무엇인지 피해자와 가족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의아해 한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검사장 한 명의 결단으로 일이 되고 안되고 정말 그런것인지 몹시 궁금하다. 2011년 국무총리실은 범부처

    T/F를 꾸리고 피해대책과 예방대책을 내겠다고 했는데 실제 일을 했는지, 2013년 초 대통령 인수위원회

    에 전달된 피해대책 건의서는 당선자에게 전달되었는지 아니면 도중에 폐기되었는지 확인되어야 한다.

    과제 4: 진실규명의 출발점은 피해규모의 파악과 피해자 찾기다.

  • 발제문 1_가습기살균제 참사로 본 환경규제 나아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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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명이나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사용했는가? 그중에서 몇명이나 피해를 입었는가? 누구나 갖는 의문

    이지만 아무도 답을 모른다.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문제해결의 과정이 비로서 시작된다. 옥시레킷벤키저

    의 뉴가습기당번은 10년간 400만개를 팔았다. 2010년을 전후로 20여 종류의 제품이 매년 60만개씩

    팔렸다. 이런 수치만으로는 사용자와 피해자를 알아내기 어렵다. 가능한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추산했

    다. 질병관리본분 2011년초 일반 도시인구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37.2%가 가습기를 사용했고, 18.1%가

    가습기살균제 사용경험이 있다고 했다. 2011년 말 사용이 금지되었으므로 2010년의 전체 인구 4,941

    만명중 18.1%는 894만명이다. 2015년 12월에 서울대 보건대학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가습기살균제 사용경험을 물었더니 22%가 답했다.

    4,941만명의 22%는 1,087만명이다. 894만~1,087만명이 사용자로 추산되고 약 1천만명 그러니까 국

    민 10명중 2명이 사용자라고 볼 수 있다.

    사용자가 곧 피해자는 아니다. 옥시측이 호서대에 의뢰한 노출실험에서 60회중 2회 즉 3.3%가 고농

    도로 조사되었다. 앞의 894만명 사용자 중 3.3%인 29만명이 고농도노출 사용자로 추산된다. 서울대

    여론조사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중에서 건강피해 경험자는 20.9%였다. 사용자 1,087만명중 227만명

    이다. 결국 29만명~227만명이 고농도노출자 혹은 건강피해경험자로 잠재적인 피해자로 추산된다. 이

    는 지난 6월말까지 정부로 접수된 피해자 3,698명(사망701명)의 0.2~1.3%에 불과하다.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우리사회의 핫이슈로 떠올라 모든 언론매체가 이 문제에 대한 보도를 쏟아냈던 지난 5월과 6월

    두달동안 정부로 접수된 신고자가 각각1,054명(사망236)과 1,362명(사망238)이었다. 이전의 5년동안

    접수된 피해규모에 두배에 해당한다. 아직도 많은 후의 피해자가 있지만 잘 알지 못해서 신고를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면 신고되지 않은 피해자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두가지 가능한 방법이 있다. 하나는 전국의

    2-3차 병원에서 입원했거나 사망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가습기살균제 사용여부를 조사하는 역학조사방

    법과 다른 하나는 인구센서스 조사와 같은 방식으로 전국민대상 역학조사 방법이다. 두가지 방법을 모

    두 사용해야 피해자를 찾아내야 한다. 자치단체들은피해자들의 신고를 돕기위해 제품의 사진과 신고사

    례를 자세히 담은 안내포스터를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약국, 수퍼마켓 등 곳곳에 부착해 피해자찾는

    일을 도와야 한다.

    더불어 이들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살균성분에 노출되어 건강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은 없는지 하는 문

    제도 살펴야 한다.

  •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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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제문 1_가습기살균제 참사로 본 환경규제 나아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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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5: 아이와 산모 수백명의 목숨을 앗아간 PHMG, PGH, MIT/CMIT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가장 많이 사용된 가습기살균제의 살균물질인 PHMG는 미국에서는 농약으로 분류해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었지만 한국에서는 유독물질이 아니라고 분류되었고10여년간 수백만 가정의 안방에서 뿌리도록

    했다. 2011년 이 사건이 알려진 후 가습기살균제는 물론이고 가습기조차 거의 사용하지 않는 덴마크에

    서는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PHMG와 PGH도 모두 회수토록 하고 사용 및 판매를 금지시켰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기껏 유독물질로 분류했을뿐 지금도 버젓히 판매되고 사용되고 있다. 우리는 사전예방도 실

    패했고 사후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수백명의 아이들과 산모가 죽는 참혹한 사건을 직접 경험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아무런 실질

    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무감각한 상태라고 봐야 한다. 지금이라도 PHMG, PGH, MIT/CMIT를 판매

    및 사용금지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

  •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12❙

    과제 6: 사건의 기록과 피해지원 및 사회적 교훈을 위한 [가습기살균제 환경센터]가

    설립되어야 한다.

    1956년에 발생한 미나마타병은 수십년의 지난한 해결과정을 거쳤다. 손마디가 마비되는 소위 경증

    미나마타병환자의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진행중이다. 일본 구마모토현 미나마타시에 있는 미나

    마타병 국립박물관은 세계적인 공해병인 미나마타병의 발생과 해결과정을 기록하고 전시하고 있다.

    ‘최악의 환경참사’, ‘한국판 탈리도마이드병’ 등으로 불리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모든 경과를 기록하

    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기록관, 피해자를 돌보고 치료하며 새로운 피해자를 찾아내는 피해자센터, 사

    망자 추모관 등의 기능을 갖는 [가습기살균제 환경센터]가 필요하다.

    [가습기살균제 환경센터]는 환경 특히 생활용품의 건강영향과 관련 사례를 연구조사하며 환자개인과

    지역사회단위에서 치료와 연구를 하는 대한민국 환경의학의 출발점으로서 기능해야 한다.

  • 발제문 1_가습기살균제 참사로 본 환경규제 나아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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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7: 유사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용품의 안전점검과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스프레이제품 호흡독성 안전시험을 의무화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화학물질사용 전반에 대한 대중적 각성과 위험의식을 불러왔다. ‘화학물질로부

    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 ‘제2의 옥시를 막자’는 시민사회의 서명운동과 옥시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현재까지 7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발생시킨 참사를 경험하는 사회에서 당연스

    럽게 터져나오는 각성이자 요구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가습기살균제와 같이 호흡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생활용품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

    을 통해 유사한 피해발생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내용물을 대기중으로 분무시켜 사용하

    는 스프레이제품이 일차적인 점검대상이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수백 수천 가지의 스프레이 제품중에서

    호흡기로 노출되었을때 안전한지 확인된 제품은 거의 없다. 신규스프레이제품은 판매전에 반드시 호흡

    독성 안전시험을 의무화하고, 이미 판매되는 스프레이제품은 일정기간내에 호흡독성 안전시험을 거치도

    록 하고 안전하지 않은 제품들은 판매를 중단시켜야 한다. 이들 스프레이 제품을 사용하다 호흡기 등

    건강피해를 입은 피해사례를 신고받아 관련 조사와 대책을 진행하는 일도 필요하다.

  •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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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8: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고쳐져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사건해결과 관련한 법제도의 개선은, 피해자를 찾아내는 일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 그리

    고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담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필요하다.

    나아가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크게 보아 발생자체를 사전에 예방하는

    단계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조사하여 원인을 찾아 추가피해를 막고 피해대책을 추진하는 사후대처

    단계가 있다. 사전예방의 단계는, 화평법, 제조물책임법 등 관련 기존법률의 구멍난 부분을 메우고, 환

    경보건법의 관련 부분을 대폭 강화하여 일상적인 생활제품의 독성검사, 역학조사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중앙부처 뿐 아니라 자치단체에 환경독성센터를 두어 일상적으로 환경보건문제를 모니터링하고

    피해신고를 받도록 해야한다. 과제6에서 지적한 스프레이제품의 호흡독성시험 의무화제도도 제도화 해

    야 한다.

    피해가 발생한 후의 사후대책과 관련해서는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이 어린이나 산모 등 우리사회가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생물학적, 사회적 약자가 집중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나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의도적인 안전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생활안전사고 등에 적용하는 징벌적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

    다. 또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 유사한 피해의 경우 동일하게 적용해 피해자 입장에서 신속하게 그리

    고 사회적 관점에서 공평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10년전인 2005년경 여러 전문가들과 환경운동가들이 머리를 맞대 만들어 환경부에 제출된 ‘환경보건

    정책 10개년 종합계획’의 기본 정신은 ‘환경문제, 이제ppm이 아니라 건강의 눈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었다. 수질,대기,폐기물으로 대표되는 매체중심과 농도중심으로 환경문제를 보고 환경정책을 만드는 좁

    은 시각에서 벗어나 생태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하게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었

    다. 하지만 이러한 의도는 공염불이 되었다. 이는 환경부 관리들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환경보건법상의 피해구제조항에 적용하자는 제안에 대해 환경보건정책과장이라는 한 공무원은

    ‘환경보건법은 환경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아니라 환경보건문제 연구를 위한 근거법령’이라고

    주장하며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환경문제도 아니고 환경성질환도 아니라고 강변했었다. 이러한 환경공무

    원들의 시각은 문제를 5년동안 덮어버렸고 결과적으로 살인기업들을 두둔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발생과 이후 처리과정은 정부의 환경과 보건분야 행정과 시스템을 을 대대적으

    로 뜯어고치고 인적 혁신이 필요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었다.

  • 발제문 1_가습기살균제 참사로 본 환경규제 나아갈 방향

    ❙ 15

    과제 9: 공무원의 책임의식, 기업사회책임, 전문가 윤리에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관련 제도에 문제가 없었더라도 이런 문제는 발생했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결국 사람들의 제도가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만 보기엔 기업인과 공무원의 윤

    리의식과 사회책임의식 그리고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역할강화 등 보이지 않는 사회문화적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법과 제도적으로 촘촘한 안전그물을 짜고 여기에 각 분야에서 사람들이 높은 수준의 안전의식과 사회

    책임의식으로 무장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 이미 경험한 일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이를 통해 교훈을

    배우도록 하는 사회적 학습과정이 곳곳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평소 입으로 사회적책임을 말하다 책임질 일이 생기면 나몰라라하는 기업이 고질적인 사회책임문제를

    어떻게 뜯어 고칠 수 있을까?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한국에서 주로 발생했지만 실은 영국,미국,덴마크,

    아일랜드,일본,중국 등 여러나라의 다국적기업의 책임이 막중하다. 70-80년대의 용어인 공해수출과 이

    중규제가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설명한다. 기업의 사회적책임과 노동자의 소비자의 안전을 담보하지 않

    는 기업의 활동보장과 행정편의는 있을 수 없다.

    5년동안 잠잠하던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해 대중적 관심과 분노를 촉발한 건 서울대와 호서대 교수

    들이 옥시레킷벤키저의 요구에 부응해 연구결과를 기업의 입맛에 맞추어 움직인 소위 청부과학 또는 고

    용과학의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사회에 만연한 전문가의 부도덕과 천박한 윤리의식을 높이는 제도

    적 문화적 변화를 가져올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과제 10: 가습기살균제 참사 발생의 간접적, 사회문화적 원인을 곱씹어, 성장 우선주의,

    경제 우선주의, 전자제품 우선주의라는 최면과 악몽에서 깨어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경험하면서 가습기살균제라는 제품이 한국에서만 이렇게 대량으로 만들고 사용했다는 사

    실에 정말 그런가 하는 의문이 가시지 않는다. 하지만 가습기라는 가전제품 자체를 위도와 경제수준이

    비슷한 다른 나라들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접하면서 더 큰 문제의식을 갖게 된다. 대부

    분의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습기는 정말 필요한 물건이던가?

    습도관리를 위해 가습기사용을 권고해 결과적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한 원인을 제공한 의학계는

    습도신화를 짚어봐야 하고, 차제에 환경의학을 임상적 차원에서 도입해 의료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와야

  •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16❙

    한다. 아파트와 온돌이 결합한 주거조건이 가습기와 가습기살균제 사용을 부른 측면이 크다. 구조적으

    로 환기가 잘 되게 하는 기술적 개선과 더불어 주거문화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세균박멸로 표현되는

    과도한 청결주의가 조장되고 넘치는 각종 화학물질제품의 홍수속에 한국인은 화학물질을 가장 남용해

    급기야 가습기살균제라는 살인제품을 세상에서 유일하게 국민다수가 사용하다 수천명이 죽고 다친 어처

    구니없는 참사를 겪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계기로 우리사회를 기후와 경제수준 등이 비슷한 다른나라와 비교해 살펴보니,

    우리가 생활필수품으로 여기는 가습기, 정수기, 공기청정기와 같은 가전제품을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왜곡된 습도신화, 먹는물관리, 실내공기오염과 같은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

    고 시민과 소비자 개개인이 자구책을 찾도록 방치했고 기업은 이틈을 노려 사실상 불필요하거나 사용자

    를 위험에 빠드리는 제품을 꼭 필요한 것인양 과대, 허위광고하고 팔아먹는 상행위에 몰두했다. 그 결

    과의 하나로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터졌고 공기청정기와 정수기의 안전 문제가 하나 둘 드러나고 있다.

    해결책은 보다 안전한 제품을 만들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 제품들이 꼭 필요한 것이었는지 성

    찰하고 그동안 우리가 빠져들었던 성장 우선주의, 경제 우선주의, 전자제품 우선주의 라는 최면과 악몽

    에서 깨어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

    마지막으로 국정조사 결과의 후속조치는 여야합의로 보고서를 만들어 채택하면서 검찰고발로 사법적

    조치를 요구하게 된다. 그런데 더 이상의 수사의지가 없는 검찰에 기대하기 어렵다. 특별검사제도를 통

    해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날 문제들을 확대조사하고 사법처리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김 신 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

    02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발제문

    지금 당장,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화학물질 안전사회 구축

  • ❙ 19

    02 지금 당장,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화학물질 안전사회 구축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발제문

    가습기 살균제 사고는 재발하지 않을 것인가?

    재발할 것이다. 비슷한 사고는 다시 발생할 것이다. 아이를 잃은 부모는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물질

    을 팔 수 있냐’고 또 묻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사회 화학물질법규와 정책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재발을 막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제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을

    것이며, 사람들이 노출되어도 걱정 없는 물질인지 확인할 수 없을 것이다. 법을 아는 사람들은 묻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해 2013년 을 제정하지 않았냐고.

    맞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법률과 현재의 정책으로는 국민을 화학물질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선언하고자 한다.

    변화가 필요하다

    2013년 이 제정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는 과

    정에서 산업계는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 업고 환경부를 몰아붙였다. 저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만들어진 법률을 악마의 법률이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에 구멍이 숭숭 뚫리기 시작했다. 화학물질 독성과 용도를 파악하고 고독성물질을 엄격하게

    제한하는데 힘써야 할 세부 조항들이 무력화 되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가습기 살균제 사고

    를 겪은 기업과 정부가 스스로 변화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착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다.

    우린 두려웠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정부와 기업은 또 다른 재앙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옥시와 가습기살균제 제조기업들의 거짓말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우린 진정한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제 한국사회는 무책임한 기업을 처벌할

    수 있어야 하며,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 화학물질에 대해 엄격한 사회로 전환

    되어야 한다.

  •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

    1 현실진단: 문제 상황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자

    우리 사회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으로 규정한 바와 같이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

    게 하여...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하지만

    과학의 발전과 산업화로 인해 위험은 우리 일상 속에 폭 넓게 존재하게 되었고, 우리는 선택하지 않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다. ‘누구를 위한 위험인가?’ 그리

    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미생물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것인가?’ 우리는 이

    제 확실히 깨달았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민의 건강이 실험되고 있다. 우리는 국민을 희생하지 않는

    사회를 원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재발하지 않는 사회를 바란다. 즉, 화학물질로부터 근본적으로

    안전한 사회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사회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가?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아니오’라고 단호하게 답변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가습기살균제, 석면베이비파우더, 메탄올 실명

    - 화학물질 안전정보가 불확실한 사회

    - 독성과 용도의 검증 없이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사회

    - 사람을 위태롭게 만드는 제품에 대해 독성을 몰랐다고 하면 제조사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사회

    - 위험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노동자와 주민과 소비자에게 존재하는 ‘거꾸로’ 사회

    - 그 사이 발생된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의 몫이 되는 사회

    나. 제조업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화학제품 50%에 발암물질이나 생식독성물질 함유1)

    - 독성물질 남용 사회

    - 직업성 환경성 암을 예방하지 않는 사회

    -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화학물질 관련 알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사회

    1)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금속사업장 발암물질실태조사결과. 2011.

  • 발제문 2_지금 당장,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화학물질 안전사회 구축

    ❙ 21

    2 현실진단: 가능성

    다. 불산 누출 사고 등 계속되는 환경 사고

    - 정부와 기업을 믿고 가만히 기다린다고 안전이 보장되지는 않는 사회.

    - 지역사회알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

    - 믿을 수 있는 화학물질 사고 예방 장치가 없는 사회

    라. 66% 제품에 기업비밀2)

    - 기업비밀 남용 사회.

    - 어떤 화학물질이 노동자나 소비자들에게 도달되는지 알 수 없는 사회.

    - 불량한 정보가 유통되는 사회

    마. 소아암, 소아천식, 각종 발달장애 증가

    - 다음 세대를 위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물려주려는 비전이 없는 사회.

    -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인된 잘 알려진 독성물질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미래 세대의 노출

    (환경호르몬과 잔류성 물질)에 대한 우려가 함께 있는 사회.

    - 화학물질로부터 취약한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회

    바.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 부족

    - 정부정책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주민/소비자 등 이해당사자 참여 및 소통이 부족한 사회

    - 안전사고, 화학물질 관련 전문가의 부재. 화학물질 사고 관련 해결 프로세스가 없는 사회

    이러한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회를 꿈꿀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그렇다’

    고 용기내어 대답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세월호 참사와 각종 화학물질 사고를 경험하면서 각성된 국민

    - 정부와 기업에게 안전을 위임하는 것만으로는 사회가 안전해지지 않는다는 반성과 성찰

    - 노동자와 지역주민과 소비자는 스스로 감시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알아야 한다는 깨

    달음 확산

    2) 안전보건공단. 2015년 산업보건학회 라운드테이블 발제자료. 2015.

  •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22❙

    3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성장과 역량 축적

    - 환경과 건강 단체, 소비자단체, 어린이보호단체, 동물보호단체, 지역단체, 노동조합이 공동 대응

    해야 한다는 인식 공유

    - 점점 더 많은 국민과 시민사회단체가 화학물질과 안전의 문제를 나의 일로 수용

    - 공동의 비전 생산을 위한 모색

    다. 국제사회의 새로운 기조 형성

    - 2007년 유럽연합 ‘독성과 용도의 정보가 없으면 시장진입 불가’하며 ‘안전을 입증할 책임은 기업

    에게’ 있다는 원칙을 내건 새로운 화학물질규제(이하 REACH) 시행과 이에 따른 세계 각국의 화

    학물질 규제 개혁 분위기 조성

    - 2020년까지 화학물질로부터 환경과 사람을 보호하자는 국제 전략의 수립(SAICM) 등 독성물질

    없는 미래를 위한 국제공조 확대

    라. 화평법과 화관법의 시행

    - 2015년부터 시행에 따라 화학물질의 독

    성과 용도를 파악하여 관리할 근거의 마련

    - 2015년부터 시행에 따라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알권리 강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기업과 국민이 함께 지켜야 하는 원칙이 있다. 우

    리는 화학물질의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판단의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 때, 서로 합의한 원칙을 지킨다면 보다 안전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가 화학물질관리

    의 중요 원칙으로 합의한 3)은 이제 한국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실현되어야 한다.

    3) 1992년 리우선언 제15조(United Nations,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Rio de Janeiro. 1992.), 유럽연합의 2000년 유럽위원회 커뮤니케이션(European Commission.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on the precautionary Principle. 2000.) 등

  • 발제문 2_지금 당장,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화학물질 안전사회 구축

    ❙ 23

    가. 안전에 대한 입증은 기업이 한다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4)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자는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한다. 그

    러나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예상되는 피해를 막는 것이 더 본질적인 제조/판매자의 책임이다. 따라서,

    사전에 제품의 독성과 용도를 파악하여 그 위험성을 제품의 소비자5)에게 알려야 한다. 만약 제품의 독

    성과 용도가 파악되지 못한 경우 제품은 판매되지 않아야하며, 만약 판매되어 사람과 환경의 피해가 발

    생할 경우 그에 대해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 제품의 소비자는 제품의 독성과 안전성에 대해 걱정할 권

    리가 있으며, 제조/판매자는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함으로써 소비자의 걱정을 없애주어야 한다.

    나.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예방이 우선이다

    정보를 구할 수 없거나 서로 대립되는 정보로 인해 확실성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는 흔히 발생된다.

    이때마다 연구조사를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자며 손을 놓아서는 안 될 일이다. 어떤 화학물질로 인해

    피해가 정말로 올지 판단하기 애매하다는 것은, 그 화학물질의 안전이 확실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애매한 상황에서 손해를 보는 것은 국민보다는 기업이어야 한다.

    사전 주의 원칙은 화학물질의 도입, 관리, 폐기의 모든 단계에 최우선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화학 물질 민감 계층인 여성, 어린이, 임산부 등 에 법적인 배려와 보호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 화학물질 관련 사고 발생 시 사후 처리 관련 원칙

    사고 관련 정보는 공개되어야 하고 사후 처리에 민간 단체, 지역사회의 참여가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라. 소통과 참여를 통해 화학물질관리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화학물질 정책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 신뢰는 투명성으로부터 비롯된다. 투명성은 이해

    당사자와 충분히 소통하고 이해당사자가 충분히 참여했을 때 확보되는 것이다. 유럽 화학물질청

    (European Chemicals Agency)은 소통에 성공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한국 정부는 유럽에서

    수립한 소통전략(Communication Strategy)와 이해당사자 정책(Stakeholder Policy)을 한국적 상

    황에 맞게 검토하여 적극 수용해야 한다. 노동자와 소비자와 지역사회 주민의 알권리를 적극 보장해야

    하며, 위험을 인지한 상태에서 위험을 허락할 것인지 아닌지 공동으로 결정하는 것이 모든 정책결정의

    필수 절차로 확립되어야 한다.

    4)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제품은 물론이고 장난감과 같은 고형제품이더라도 독성물질이 사용과정에서 방출될 가능성이 있다면 ‘화학

    물질이 함유된 제품’으로 보아야 한다.

    5) 제품의 소비자는 화학제품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 및 기업을 뜻한다. 샴푸나 세정제와 같은 생활화학용품을 사용하는 전통적 개

    념의 소비자는 물론이고 화학제품을 사용하여 자동차를 만들 경우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역시 소비자이며 자동차 회사

    는 화학물질의 소비자기업이 된다.

  •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24❙

    마. NGO는 독립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전파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공개하는 정보들을 노동자와 소비자와 지역주민이 그대로 잘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정보는 원하는 사람들의 사용목적에 맞게 취합되고 가공되어야 하며, 그에 맞게 전달 및 전파되어야 한

    다. 이를 위하여 NGO는 독립적인 정보센터를 구축해야 한다. NGO는 독립적으로 정보를 생산하며 시

    민에게 정보를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불평등이 초래되지 않아야 한다

    알권리는 필연적으로 피하기 위한 액션을 이끌어낸다. 이 때문에 알권리는 평등하게 실현되어야 한

    다. 어떤 지역에서 회피된 위험이 다른 지역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위험에 대해 아는 것의 차이가 영

    향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사. 기업의 비밀은 남용되지 않아야 한다(엄격한 기업비밀을 위한 4대 원칙)

    첫째 원칙, 비밀의 사유 입증과 사전 허가의 원칙

    비밀은 그 가치가 인정될 때 허가할 수 있다. 허가는 정부가 하는 것이며, 비밀을 유지하려는 자는

    그 가치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비밀을 입증한 서류는 일정 기관 보관되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검증

    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원칙, 비밀과 비공개 구분의 원칙

    비밀은 화학물질의 정체(이름과 고유번호)만 해당되며, 그 이외의 모든 정보는 비공개일 뿐이다. 비

    밀정보는 승인을 받아 일정기간 정보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비공개 정보는 다툼에 의해 공개될

    수도 있고 비공개가 유지될 수도 있다. 따라서, 비공개 정보를 비밀정보처럼 다루지 말아야 한다.

    셋째 원칙, 독성물질 비밀불가의 원칙

    비밀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비밀이 사람과 환경을 해쳐서는 안 된다. 일시적으로 건강과 환경에 피

    해를 줄 수 있지만 곧 회복될 수 있는 독성을 제외하고 과민성, 특정장기에 대한 심각한 독성, 발암성,

    생식독성, 내분비교란성, 잔류성 및 생체축적성 물질과 같은 독성물질은 어떠한 경우에도 물질의 정체

    (이름과 고유번호)를 비밀로 할 수 없다.

    넷째 원칙, 비밀 보장 기간 제한의 원칙

    비밀이라고 하더라도 정부는 그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비밀은 공개되어야

    한다. 만약 일정 기간이 지나서도 비밀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한 번은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의 사유

    를 주장하고 심의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발제문 2_지금 당장,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화학물질 안전사회 구축

    ❙ 25

    4 새로운 사회를 향한 비전과 목표

    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향한 비전

    지금 당장,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화학물질 안전사회 구축

    Toxics-Free Future, From Now On

    - 우리는 화학물질의 사용량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사회에 살고 있으며, 이에 따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 화학물질로 인한 질병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ADHD, 성조숙, 기형, 암 등 어린이와

    같은취약 계층의 문제가 심각하다. 또한, 편한 것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로 인하여 삶에 대한 인

    류의 성향마저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사회 문제로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다.

    - 우리는 기본적으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원하며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을 고려하

    더라도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있어서는 철저한 관리가 되는

    사회를 요구한다.

    - 이를 위해서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정책 결정 과정에 정부�기업�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투명한 공개를 통해 사회적 논란을 줄이는 노력이 함께해야 한다.

    - 화학물질은 그 위험성을 알기 위해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것이 피해로 나타나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의 인과 관계를 증명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이런 현세대의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세대로 이어지고 있다. 현세대 뿐 아니라 미

    래세대를 위해도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의 구축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나.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향한 목표

    - 독성물질 저감과 대체물질 개발의 본격적인 시작

    - 완전한 알 권리의 실현과 정보 불평등 해결

    -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기업 책임 사회로의 전환

    - 화학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수립

    - 어린이, 여성, 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고려한 환경정의 실현

    -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 참여를 통한 정책 수립

  •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26❙

    5 목표별 세부과제

    가. 독성물질 저감과 대체물질 개발의 본격적인 시작

    - 고독성물질 저감과 대체를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대체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 마련을

    통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를 위한 시작의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

    - 이를 위해 발암물질, 생식독성 등 건강과 환경에 대한 피해의 우려가 큰 고독성 물질 목록을 제

    작하여 화학물질 저감과 대체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 또한, 기업의 대체 물질 개발을 위해 기술적, 경제적, 행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대체물

    질 관련 정보를 공유/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진행되어야 한다.

    나. 완전한 알 권리의 실현과 정보 불평등 해결

    - 화학물질에 대하여 국민의 알 권리가 무엇보다 우선됨을 원칙으로 하여 정보 불평등으로 인한 피

    해를 예방해야 한다.

    - 먼저 기업의 비밀로 인하여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환경부의 기업비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기업비밀 4대 원칙이 철저히 적용되어야 한다.

    - 또한, 소비자는 제품 내 고독성물질에 대한 알 권리가 있으며, 노동자는 근무 환경 내 고독성물질

    에 대한 알 권리를 가진다. 화학물질에 대한 표시제도 강화를 통해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지역사회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나 피해 예방을 위해 배출량, 이동량, 사용량 등 지역사회 알권리

    강화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고, 사고나 피해가 일어났을 경우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주민의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

    - 계층별 정보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보공개 포털 등 접근성을 강화하는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건강과 환경에 대한 피해의 우려가 큰 물질(SVHCs)의 목록 / 해외의 사용제한�금지 등 규

    제정보 / 대체물질�기술 정보 등이 기업과 국민 모두 쉽게 볼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다. 화학물질의 안전에 대한 기업 책임 사회로의 전환

    - 원칙적으로 화학물질의 안전성 입증 및 안전 관리의 책임은 기업에게 있음을 인식하고 그에 따르

    는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

    - 화학물질 사용처와 용도에 따른 노출시나리오별 안전성 검증의 책임은 기업에 있고 허위 정보와

    부실 정보 등록에 대한 엄격한 처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 유해한 화학물질의 제품 사용에 따른 소비자 사고, 관리 부실로 인한 산재와 지역 사회 사고 등

    의 책임은 기업에 있고 철저한 검증 과정을 통해 보다 강력한 처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발제문 2_지금 당장,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화학물질 안전사회 구축

    ❙ 27

    라. 화학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수립

    - 사전 예방적 관점의 관리 원칙에 따라 모든 화학물질의 독성 정보와 용도 정보는 시장에 판매되

    기 전에 파악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화학물질의 정보가 없는 경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 효과적인 화학물질관리를 위해 합리적 기준 마련하고 발암성, 생식독성, 내분비교란성, 잔류성/생

    체축적성 등 고독성물질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은 임의적인 선택이 아니라 독성 구분에 따라 자동적으로 관리되어야 하

    며 법에 따라 다르게 분류되는 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 시급한 대체가 필요한 고독성물질 해당하는 독성이 확인될 경우 대체 후보 대상 물질이라는 개념

    을 신설해 관리하며 사회적으로 대체에 대한 노력이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마. 어린이, 여성, 노동자 등 취약 계층을 고려한 환경정의 실현

    - 소량유통물질이더라도 민감 계층의 노출 가능성 높은 물질의 정보 등록은 누락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계층�대상�연령별 특징에 따른 위해 기준을 수립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 화학물질을 가장 근접하여 사용하는 노동자의 경우 기업비밀에 상관없이 화학물질 자료를 공개하

    고 실제 근무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어린이,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어린이 활동 공간 및 주거지역

    주변의 유해 화학물질 사용 기업 입지에 반영하여야 한다.

    - 미래세대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용품의 기준을 강화하여야 하며 어린이용품의 범위를 어린이가 사

    용할 수 있는 생활용품으로의 확대해 나가야 한다.

    - 취약 계층을 고려하여 화학물질 안전사고에 대해 환경피해구제법 마련하고 피해자 소송을 지원하

    는 등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바.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 참여를 통한 정책 수립

    - 정부�기업�시민사회의 합의를 통해 고독성물질 저감과 대체를 위한 목표와 구체 계획 마련되어야

    한다.

    - 시민사회, 노동자, 기업 등 이해당사자를 위한 소통전략 마련하고 소통 강화 위해 각각의 플랫폼

    을 구축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 기본계획 또는 중장기계획이나 전략 마련 시 이해당사자 참여 의무화화고 내실이 있는 피드백을

    통해 소통 과정의 투명성 확보하여야 한다.

    사. 독립적인 화학물질 NGO 정보센터 설립과 운영

    - 화학물질 정보는 원하는 사람들의 사용목적에 맞게 취합되고 가공되어야 하며, 그에 맞게 전달

    및 전파되어야 한다.

  •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28❙

    6 제도개선 과제

    - 화평법/화관법/산안법에 따른 각종 화학물질 정보를 독립적으로 생산하고, 시민이 보다 쉽게 접

    근할 수 있도록 가공하여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시민사회단체(NGO)정보센터를 구축이

    필요하다.

    - 산업계 지원과 시민사회 지원 불균형해소를 위해 산업계지원단 운영에 대응하는 NGO지원단 또

    는 독립성이 보장되는 NGO 지원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화평법을 통해 규정하고 있는 녹색화학센터가 산업계 지원뿐 아니라 국민건강과 환경 피해를 예

    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NGO의 운영을 고민하여야 한다.

    가. 화학물질 관리 충분한가?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대답은 ‘아니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현재의 법규는 충분한가? 우리의 대답은 ‘아니오’이다.

    2015년 과 이 시행되는데

    도 여전히 그러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래도 아니오’라고 답을 할 것이다. 이제부터 하나씩 그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화학물질 관련 중요한 법률인 도 포함하여 살펴볼 것이다.

    나. 제대로 된 법률이 만들어질 수 없는 정치적 환경

    우리 사회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추구하는 정책적 힘이 약하다. ‘독성물질로부터 안전한

    내일’이라든지, ‘발암물질은 사람이 마시지 않게’와 같은 명확한 원칙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습기살균제, 불산누출사고, 삼성백혈병 이런 사고가 있을 때마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거나

    제도의 개선이 추진되지만,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시늉만 낼 때가 많다.

    주된 이유는 산업계의 반발이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 화학물질 관리를 잘못하거나 비밀로 하여 문

    제를 키워온 당사자가 반발한다고 하여 정부의 제도 도입이 어려워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는 기업프렌들리를 넘어서서 아예 산업계의 대변인 노릇을 하

    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법률이 제 모양을 갖추기가 아주 어려운 정치적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어렵사

    리 법을 만들어놓으면, 국무총리실 산하에 둔 민관합동규제완화추진단이나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통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무력화하는 일이 벌어진다. 결국,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해야 할 법률

    이 국민의 만족보다는 기업의 만족을 향하게 되면서, 제대로 국민과 환경을 지키는 법률이 만들어지지

    는 못하는 상황이 오늘의 모습이다.

  • 발제문 2_지금 당장,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화학물질 안전사회 구축

    ❙ 29

    다. 이러다가는 오래 못갈 것

    1981년 미국, 환경주의자였던 카터 대통령이 물러나고 규제완화를 내건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하였다.

    미국 산업계는 즉각 움직였다. 정권교체 채 한 달이 되지도 않아서 카터 대통령이 발의한 화학물질 알

    권리 입법안을 노동부장관 직권으로 폐기하였다. 더 나아가 1983년에는 각 주별로 만들어진 알권리법

    률을 무력화하기 위해 연방법 제정에 들어갔다. 미국에서는 연방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동일한 조항이

    연방법과 주법에 있을 경우 주법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시민사회가 지역정부와 의논하여 마련한

    소중한 제도들이 하루아침에 무력화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산업계와 대통령의 무리한 행보는

    강력한 역풍을 맞게 되었다. 1984년 말 수천명이 사망하고 수십만 명이 질병의 고통에 시달리게 된 보

    팔참사가 인도에서 발생하였다. 깜짝 놀란 미국 국민들이 자국의 상황을 점검한 결과 보팔참사보다 더

    큰 참사가 진작에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에 놓여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레이건 대통령이 무

    력화시킨 주별 알권리조항들이 연방법으로 부활하게 되었다.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알권리법으

    로 다시 태어났다. 산업계도 이것을 막지는 못했다. 기업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자, 레이건 대

    통령은 어쩔 수 없이 강력한 환경법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석면베이비파우더사고에

    이어 가습기살균제사고가 있었고, 불산누출사고 등 각종 폭발, 누출, 화재 사고가 잇따랐다. 삼성백혈병

    사건을 통해 기업의 비밀이 무제한 보장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 및 생식

    독성물질들이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점점 더 우리 일터와 생활공간 곳곳에 넘쳐나게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법을 최대한 엉망으로 만들려 하는 기업들이 지금은 웃고 있을지 몰라도, 진실은 드러난

    다. 국민을 무시하는 기업과 정부는 더 큰 위기를 스스로 초래할 것이다.

    라. 우리는 사람의 생명과 환경의 건강을 지키는 법률을 요구한다.

    우리의 노력에 의해 제대로 된 법률이 만들어지는 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우리는 이제 제대로 된 법

    률이 무엇인지 우리의 입으로 분명하게 말하고자 한다.

    첫째, 모든 화학물질의 독성정보와 용도정보는 사전에 파악되어야 한다.

    - 현재 화평법은 기업을 봐주기 위해 선별적 등록방식을 택하고 있다. 모든 화학물질이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2000여 개의 화학물질을 지정하여 그것만 등록하게 할 예정이다. 국내 유

    통되는 45,000 종의 화학물질 중 극히 일부만 독성과 용도를 파악할 것이다. 이 방법으로는 가

    습기살균제 사고를 막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다. 유통량이 1톤 이상 되는 모든 기존화학물질 및

    0.1톤 이상 되는 신규화학물질은 모두 등록되도록 화평법을 개정하자. 물론, 기준 미만의 소량

    물질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은 등록대상으로 별도

    지정이 가능해야 한다.

    - 유럽에서는 모든 화학제품에 대해 정확한 독성분류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고(CLP Regulation),

    제조/수입자와 판매자들은 모두 화학제품의 독성분류와 표시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고 있다. 이

  •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30❙

    규정은 유통량이 얼마가 되건 상관없이 적용된다. 이 정보는 인터넷으로 공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동일한 물질의 독성이 서로 다르게 분류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아쉽게도 우

    리나라는 이러한 장치가 화평법에 누락되어 있었다. 모든 화학제품의 독성분류와 표시결과를 보

    고하고 표준화할 수 있도록 화평법과 산안법을 개정하자.

    둘째, 모든 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 정보를 소비자가 알아야 한다.

    - 유럽 에서 제품이란 자동차나 의

    류, 소파, 장난감, 장판, 벽지 같은 고형제품(Article)을 뜻한다. 이 제품들로부터 방출되는 발암

    물질과 각종 환경호르몬은 사람들의 건강을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유럽의

    NGO들은 2000년부터 이미 제품으로부터 방출되는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

    품 내 화학물질 정보가 파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것은 REACH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러

    나 우리나라에서 화평법을 도입할 때에는 처음부터 고형제품은 제외된 상태의 법률을 만들었다.

    자녀를 둔 부모들은 화평법이 도입되면 생활 속의 화학물질로부터 아이를 보호할 수 있게 될 것

    이라 기대했으나, 세척제 같은 생활화학용품만 관리하고 있고 고형제품은 전혀 관리하지 못하게

    법을 만들어버렸다. 모든 제품 중의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을 파악할 수 있게 화평법을 개정하

    자.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진 제품안전관리를 환경부 등 타 부서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

    하다.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을 위해 화평법을 무력화하는데 앞장선 산업통상자원부에게 더 이상

    제품안전관리를 맡길 수는 없다.

    셋째,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은 제조/수입/사용을 줄여야 한다.

    - 금지나 허가 또는 사용 제한은 매우 강력한 규제 수단이지만, 이렇게 규제할 수 있는 물질은 그

    수가 몇 개 되지 않는다. 어떤 기업들에게는 그 물질을 사용하지 않으면 생산이 불가능한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북유럽에서는 이 때문에 오래 전부터 ‘원치 않는 물질 목록

    (Undesirable Substance List)’ 같은 식으로 금지나 제한은 아니더라도 향후 그렇게 되어야 하

    는 후보물질의 목록을 기업에게 제시해왔다. 기업은 이러한 목록에 오른 물질이 향후 금지될 가

    능성이 있으니 규제에 대한 사전대응 차원 및 기업의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해당 물질을 구매 금

    지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해왔다. 유럽 REACH는 이러한 제도를 계승하여 발암

    성 생식독성 등 독성 우려가 큰 물질에 대해 ‘허가대상후보물질목록(Candidate List)’을 작성해

    공표하고 있다. 이 목록에 오른다고 하여 허가나 사용제한이 곧장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면에서 기업에게 압박이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허가물질이나 제한물

    질은 정하고 ‘후보물질’ 목록 작성공표를 의무화하지 않아 고독성물질의 저감과 대체 유도를 할

    소중한 장치를 상실한 상태이다. 허가대상후보물질목록을 정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화평법을 개

    정하자.

  • 발제문 2_지금 당장,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화학물질 안전사회 구축

    ❙ 31

    - 우리나라에서 정한 허가 개념과 유럽 REACH의 허가 개념이 매우 다르다. 유럽연합에서는 고독

    성물질에 대해 특정용도에 대해 대체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기업에서 꼭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정부가 이를 허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화평법의 허가는 정부가

    정한 특정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사용허가를 받으라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허가제도의 취지를 충

    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화평법을 개정하여 허가의 위상을 더 높여야 한다.

    - 유럽에서 시행하는 것과 같이 의류, 장판, 벽지, 장난감 등 제품 중에 발암물질과 같은 고독성물

    질이 있는지 없는지 정보를 확인 요청할 권리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고독성물질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통해 고독성물질 사용이 줄어드는 환경을 만들 수 있게 화평법을 개정하자.

    넷째, 독성물질은 독성의 수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 발암물질이나 생식독성물질은 그 독성에 맞게 영업비밀이 될 수 없도록 하거나, 노동자와 소비자

    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규제하는 장치들이 자동으로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는 관리대상물질의 목록을 임의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독성에 따른 자동관리가 불

    가능하게 되어 있다. 과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유독물’을 정하여 관리하였고, 화평법에서

    는 ‘유해화학물질’을 정하여 관리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관리대상물질’을 정하고 있다. 정부가

    규제 대상 물질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는 것은 낡은 방법이며, 언제든 구멍이 존재할 수밖에 없

    는 방법이다. 독성의 분류를 체계화하고, 독성에 따른 관리수준을 표준화하는 것이 답이다. 독성

    물질들에 각각의 독성에 맞게 자동으로 관리되도록 화평법과 화관법과 산안법을 개정하자.

    다섯째, 안전에 대한 결정권은 노동자/소비자/주민에게 있어야 한다.

    - 미국 은 사고의 예방과 대응은 중앙이 아닌 지역별

    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제정되었다. 이 때문에 각 주별로 지역을 다시 분할하여 ‘지역비상

    계획수립위원회(Local Emergency Planning Committee)’를 설립하게 하였다. 기업들은 이 위

    원회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와 사업장의 화학물질 취급정보 및 사고시의 비상대응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 자료들을 토대로 지역사회 전체적인 사고예방과 대응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화관법에 미국의 체계를 거의 수용하면서, 이 위원회만큼은 배제하였었다. 화학물

    질에 관한 주민의 참여와 협의는 시기상조라는 환경부의 입장 때문이었다. 2014년부터 본격적으

    로 법 개정운동이 진행되었고, 다행히 최근 주민참여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조례를 통해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되었다. 화학사고의 지역대응을 위해서는 지역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화학사고의 우려와 고독성물질에 대한 지역사회 노출이 우려되는 지역부터

    적극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일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화학사고에 대한 주민

    의 판단력과 대응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32❙

    - 의류, 장판, 벽지, 장난감 등 제품 내에 함유된 고독성물질 정보를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함으

    로써 소비자들이 위험제품을 피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화평법을 개정하자.

    여섯째, 화학물질에 대한 완전한 알권리를 실현해야 한다.

    - 우리사회에서 화학물질 취급량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기업의 비밀을 공개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

    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법률은 화학물질의 구체적 저장위치는 비공개를 하더라도 취급량은 모

    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질안전보건자료도 주민들이 모두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화관법에

    는 화학물질통계조사와 배출량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 미국에서는 지역사회알권리에 관한 법률을 1986년에 도입할 때, 기업의 비밀을 사전 심사하여

    승인하도록 하였다. 이 때, 핵심조항은 불성실한 비밀 신청에 대한 처벌이었다. 미국 의회와 환경

    부는 기업은 기업비밀을 과도하게 주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처벌이 없으면 비밀 신청을 남발

    하여 정부의 부담을 크게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판단은 옳았다. 현재 미국에서는 기업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비밀이 거의 용인되지 않는 분위기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 우리나

    라의 경우도 화관법에 비밀 심사 제도가 도입되어 과거보다 비밀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불성실한 비밀신청에 대한 처벌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거짓 비밀에 대해 더 엄격한 태도를 구축해

    야 할 것이다.

    -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산안법의 기업비밀 조항이다. 환경부가 화관법으로 화학물질통계조사와 배

    출량조사 결과를 공개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산안법이 되고 있다. 사업주들이 자신이 취

    급하는 화학물질 정보를 환경부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영업비밀이 남발되고

    있어 화학물질 취급 사업주들도 정확한 정보를 모르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서는 이렇게 숨겨진 화학물질 정보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곤란함에 처해있다. 국민의 알권리를

    가장 심각하게 제약하는 산안법은 즉시 개정되어야 하며, 화관법과 같이 물질안전보건자료 기업

    비밀 또한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 화학물질의 포장용기에 붙이는 라벨에 물질의 성분명과 고유번호(카스번호)가 반드시 공개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현재, 유럽은 이렇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화장품은 전성분이 공개

    된다. 포장용기의 라벨에 중요 성분이 표시되어 있으면, 스마트 폰으로 찍어서 전문가에게 문의

    하는 일이 쉬워진다.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확인하기 이전에 제품의 라벨만 보아도 성분 확인이 가

    능해야 한다. 포장용기에 제품의 중요 성분들이 반드시 기재되어 쉽게 파악 가능하도록 산안법을

    개정해야 한다.

  • 홍 정 섭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

    01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토론문

    화평법·화관법 개정에

    대한 입장

  • 토론문 1_화평법·화관법 개정에 대한 입장

    ❙ 35

    MEMO

  •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36❙

    MEMO

  • 김 충 모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장

    02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토론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대한 입장

  • 토론문 2_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대한 입장

    ❙ 39

    MEMO

  •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40❙

    MEMO

  • 송 양 회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제품안전과장

    03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제품의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입장토론문

  • 토론문 3_제품의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입장

    ❙ 43

    MEMO

  •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44❙

    MEMO

  • 박 동 욱

    방송통신대학교 환경보건학과 교수

    04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전문가 입장에 본

    개선 방향토론문

  • 토론문 4_전문가 입장에 본 개선 방향

    ❙ 47

    MEMO

  •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48❙

    MEMO

  • 최 명 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05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노동자 입장에 본

    개선 방향토론문

  • 토론문 5_노동자 입장에 본 개선 방향

    ❙ 51

    05 화학물질 및 화학사고에 대한 노동자의 알 권리, 참여할 권리, 작업 중지권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토론문

    1 화학물질 중독 및 화학사고로 노동자의 묻지마 죽음의 행진 이어져

    화학물질 누출 및 폭발사고는 해당 및 인근 사업장의 노동자 사망과 지역주민의 생명권, 건강권 위협

    으로 이어지고 있음

    가. 화학물질 폭발사고, 누출사고

    1) 재벌 대기업 현장의 하청 노동자 화학물질 폭발 누출 사고

    - 여수 산단 대림 폭발사고

    - 당진 현대제철 아르곤 누출 폭발사고

    - 삼성 전자 불산 누출 사고

    - 울산 한화 케미칼 폭발사고

    2) 산업단지 화학물질 사고로 해당 및 인근 사업장 노동자 치명적 위험

    - 구미 산업단지 불산 누출 사고 시 인근 지역 주민은 대피. 산업단지 내 노동자는 작업중지 없이

    계속 근무

    - 화학물질의 누출, 폭발은 사업장 밀집되어 있는 산업단지에서는 공동으로 누출.

    나. 화학물질 중독사고

    1) 다단계 하청 노동자 수은중독

    - 2015년 광주 남영전구 해체 철거작업 20명 노동자 수은중독, 12명 산재인정

    - 4차에 걸친 다단계 하도급 수은에 대한 정보제공도 없고, 안전조치도 없음

    - 한국은 미나마타 협약 체결. 그러나, 남영전구는 수은의 취급에 대한 보고도 점검도 한바가 없음

    - 남영전구 수은중독 사고 이후 환경부 수음 검출 이상 없다고 발표했으나, 남영전구의 수은 매립

    밝혀짐

  •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52❙

    2 화학물질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붕괴

    2) 사외하청과 파견 고용 메탄올 중독

    - 2016년 인천, 부천의 공단 사업장. 5명 메탄올 중독. 실명, 뇌손상

    - 삼성, LG의 3차 사외하청. 불법 파견 고용

    - 1차 사고이후 노동부 점검 사업장에서 2차 사고 발생. 실명

    3) 화학물질, 발암물질로 인한 직업성 암

    - 2012년 산업안전보건공단 발표 자료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 노동자들이 업무 중 노출될 수 있는

    화학물질은 총 131종. 국제 암 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 8종을 비롯하여 21종의 발암물질에

    노출. 1급 생식독성물질 6종을 비롯하여 28종의 생식 독성 물질 포함

    - 노동자들은 취급 혹은 노출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 발암물질에 대한 정보 제공과 안전보건조치

    없이 작업, 직업병 발병으로 이어지고 있음. 취급 물질에 대한 정보가 없어, 대다수 노동자들은

    발병된 직업병의 업무연관성 조차 가늠하지 못하고 있음

    - 하청 고용, 파견 고용 노동자인 경우 단기 고용의 특성으로 위험정보 제공, 특수건강검진 등에서

    사실상 적용 배제되므로, 직업성 암등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현황 파악조차 불가능한 상태임.

    가. 화학물질 관리의 범위

    - 화학물질은 수입, 제조, 유통, 폐기의 전 단계에서 관리 되어야 함.

    - 물질을 중심으로 하는 관리도 허점이 많을 뿐 아니라, 화학물질과 관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는

    고용구조의 변화에 따른 제도개선 논의가 단기적 대응에 그치고 있음

    - 화학물질에 대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는 노동자 건강권뿐 아니라 국민안전과 직결되어 있음

    나. 화학물질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의 실태와 문제점

    1) 부처별 사각지대에서 방치되는 화학물질 관리

    - 석면안전관리법의 사각지대인 산업현장

    - 석면안전관리법에서 건축물의 석면조사 및 관리에서 노동자 작업장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해체 철거 작업 시에만 석면조사

    - 석면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 병원, 지하철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는 노

    동자 작업 및 휴게 공간은 오히려 대상에서 제외.

  • 토론문 5_노동자 입장에 본 개선 방향

    ❙ 53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⑤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하는 등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 및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하청, 파견 고용 실태 반영이 없는 화학물질 관리

    가) 하청 고용

    - 화학물질 생산. 취급의 대기업 현장에서 누출, 폭발, 중독의 직접 대상이 되는 위험 업무는 하청

    노동자가 수행

    - 하청 고용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29조에는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정보 제공을 하청 사업주에게

    하는 정도의 규정만 있음. 하청 노동자에게 위험 정보 제공은 직접 전달구조가 없어 무용지물.

    남영전구 수은중독의 경우처럼 설비해체 철거 작업등 많은 공정이 적용제외 되어 있음

    - 대기업 현장의 화학사고에서 직접 업무 수행을 하는 하청 노동자는 취급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제공도 없었으며, 작업허가서 발급에 대한 원청업체의 은폐가 지속 발생 (대림산단, 고려아연 사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29조에서 화학물질 위험 정보 제공은 사외하청도 적용대상임. 메탄올 중독사고에

    서 삼성, LG 등은 사외하청에 대해서 어떤 위험 정보 제공도 없었음

    - 위험 정보 제공은 최소한의 소극적 예방조치에 불과, 다단계 하도급과 위장도급이 횡행하는 현

    장에서 원도급인 원청 기업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직접 의무 부여가 필요

    나) 파견 고용과 중소영세 사업장

    - 화학물질의 직접 취급 생산이 소규모 영세 사업장으로 2차, 3차에 걸친 하청으로 부품, 혹은 제

    조 생산 되고 있음

    -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생산 및 납품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불법 파견 고용이 횡행하고 있음.

    파견 고용인 경우 건강검진을 제외한 안전보건조치의 의무가 사용사업주에게 있으나, 사업장에서

    는 파견 고용은 단기 고용이 많고, 지속 고용인 경우에도 회사 소속 노동자로 보지 않아 안전보

    건조치에서 누락됨.

    - 파견법 제5조에는 산업안전보건과 연계하여 파견이 금지되는 업무가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28조

    의 규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이거나, 산업안전보건법 44조에 따른 건강관리 수첩 교부

    대상 업무가 그것임.

  •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54❙

    파견법상의 파견금지 대상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 28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1. 도금작업 2. 수은, 납, 카드뮴등 중금속을 제련, 구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법 제 38조 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 산안법 제 38조 1항의 허가 대상 물질

    1.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2.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3. 크롬산 아연 4.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5. 디아니시딘과

    그 염 6. 베릴륨 7.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8. 크롬광(열을 가하여 소성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휘발성 콜타르피치 10. 황화니켈 11. 염화비닐 12. 벤조트리클로리드 (1호부터 11호는 함유비율

    1퍼센트 이하/ 12호는 0.5퍼센트 이하는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 44조 건강관리 수첩 교부 대상 업무

    - 석면, 벤젠. 카드뮴, 제철용 코크스 등 14개 물질의 작업과 종사기간이 정해져 있음

    - 유해위험 업무에 대해 파견 노동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파견 노동이 안전보건관리가 불안정한 고

    용형태이기 때문임. 그러나, 이 조항들은 현장에서 무시되고 있거나, 단기 고용이 집중되는 파견

    노동의 특성으로 무의미한 조항인 상태임. 고용기록조차 없는 파견 노동자들이 불법 파견으로

    고용되거나, 업체만 바꾸면서 같은 일에 종사하더라도 아무 대책이 없는 상황임.

    - 메탄올 중독사고 사례에서처럼, 대부분의 각종 산업단지에서 불법파견 고용이 횡행하고 있음. 메

    탄올 중독사고 당시 민주노총은 노동부 점검에서 불법 파견 고용 점검도 동시 실시를 주장하였으

    나, 반영되지 않음.

    - 2015년 상반기 진행된 노동부의 불법 파견 감독에서 감독실시 사업장 1,008개 업체 중 77%에

    달하는 771개 업체가 법위반으로 적발. 그러나, 사법처리 업체는 6.8%에 불과한 53개 업체였고,

    과태료 부과도 12개 업체의 16건에 불과함. 나머지는 시정조치였음. 노동부는 8월에 감독결과를

    발표하면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하여 파견대상 업무 (일시, 간헐적 사유 없는 경우 포

    함) 및 파견기간 위반, 무허가 파견등의 불법 파견 시 사용업체와 파견 사업체 모두 즉시 사법처

    리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 나가겠다” 고 발표.

    [ 2015년 8월 ‘15년 근로자 파견. 사용 사업체 근로감독 결과 노동부 보도자료 ]

    □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직접고용 등 시정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미시정 사업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하고,

    ○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체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일시・간헐적 사유

    없이 파견근로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