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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토지이용계획 현황분석 토지이용계획의 기본방향 토지용도별 소요면적 산정 용도구분 및 관리 단계별 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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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Ⅱ. 토지이용계획 - Osanosan.go.kr/filedata/content/osanMain/0608040100/urban06.pdf제2장 부문별 계획 114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나. 개발가능지 분석 기개발지는

Ⅱ 토지이용계획

983729 현황분석

983730 토지이용계획의 기본방향

983731 토지용도별 소요면적 산정

983732 용도구분 및 관리

983733 단계별 개발계획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11

983729 현황분석

1 토지이용현황

가 지목별 현황

오산시는 전체면적 4277 중 임야가 1333(312)로 가장 많고 답이

841(197) 대지가 569(133) 전 533(125) 순으로 구성

최근 5년간(2005~2009) 지목상의 토지이용 변화를 보면 큰 변화는 없으나

전 답 임야 등이 다소 감소하고 대지 등이 증가

(단위 )

구 분 계 대지 전 답 임야 도로 기타2006 4275 516 553 895 1383 278 6502007 4275 537 545 880 1377 284 6522008 4277 547 543 861 1367 289 6702009 4277 560 541 855 1359 295 667

20104277 569 533 841 1333 297 704(1000) (133) (125) (197) (312) (69) (164)

자료 오산시 통계연보 2011

[표 2-Ⅱ-1] 지목별 현황

[그림 2-Ⅱ-1] 지목별 현황도

제2장 부문별 계획

112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나 용도지역 현황

오산시 용도지역은 4276 중 2927(685)가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거지역이 1009(236) 공업

지역이 228(53) 상업지역이 112(26)를 차지하고 있음

경기도(시계)의 용도지역 지정현황에 비해 녹지지역의 비율은 낮고 주거

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구 분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경기도

(시계)

면적

()322824 50247 5371 10144 257062

구성비

()1000 156 17 31 796

오산시

면적

()4276 1009 112 228 2927

구성비

()1000 236 26 53 685

자료 1 경기도 통계연보 2011자료 2 오산시 통계연보 2011

[표 2-Ⅱ-2] 용도지역 현황

[그림 2-Ⅱ-2] 용도지역도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13

2 개발가능지 분석

가 개발가능지 분석기준

오산시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국토해양부)」에

따라 토지분석 후 기개발지 개발불능지 개발억제지 개발가능지로 구분

오산시 전체 행정구역에서 기개발지역을 추출하여 제외시킨 후 나머지

지역에 대하여 개발억제지 및 개발불능지를 제외한 지역을 개발가능지에

포함

구 분 세 부 항 목

기개발지

bull주 상 공업지역

bull택지개발지구

bull지구단위계획구역

bull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역사공원 제외)

개 발

불능지

bull토지이용 및 지형상 개발이 불리한 지역

우선분류대상bull임상도 4영급 이상지 하천 경지정리지역 문화재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근린공원 역사공원 저수지

지형여건상

불능지

bull경사 25˚ 이상

bull표고 표고기준 100m 이상

개 발

억제지

bull농업진흥지역

bull보전산지

bull보전녹지지역

bull문화재 현상변경허가구역 및 문화재보호구역 기타(건설공사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구역)

지형여건상

억제지

bull경사 17˚ sim 25˚ (오산시 도시계획조례)

bull표고 표고기준 70m sim 100m(오산시 도시계획조례)

개 발

가능지

우선분류대상 bull취락지구

개발가능지

bull오산시 전체 면적 중 상기지역을 제외한 지역

bull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종전

의 지침에 의하여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예정

용지의 위치가 표시된 지역

[표 2-Ⅱ-3] 개발가능지 분석기준

제2장 부문별 계획

114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나 개발가능지 분석

기개발지는 시가화지역으로 주거 상업 공업지역 중 개발완료지역과 기타

주요시설 입지지역 등으로 전체면적의 455인 1946로 나타나고 있음

개발불능지는 토지이용 및 지형상 개발이 불리한 지역과 임상도 하천

호소 경지정리구역 등과 같은 우선분류대상지와 지형에 의해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을 포함하여 868 203를 차지하고 있음

농업진흥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과 같이 해당토지의 여건상 개발은 가능

하나 정책적으로 억제하는 지역과 지형여건상 억제하는 지역은 231

54임

상기 면적들을 제외한 지역은 1231 288를 나타내고 있어 개발가능

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구 분 총 계 기개발지 개발불능지 개발억제지 개발가능지

면 적() 4276 1946 868 231 1231

구성비() 1000 455 203 54 288

[표 2-Ⅱ-4] 개발가능지 분석

[그림 2-Ⅱ-3] 개발가능지 분석도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15

983730 토지이용계획의 기본방향

1 기본원칙

인근의 수원시와 화성시의 영향에서 탈피하여 수도권 남부지역의 중추

도시로 부상할 수 있도록 독립된 도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토지

이용계획 수립

장래 계획인구 302만인을 수용하기 위해 개발가용지 분석 토지용도규모

의 합리적 추정 및 토지이용배분을 통하여 계획인구에 대한 적정한 시가

화구역을 확보하고 시가지의 단계적 개발을 통해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유도

오산시의 지역경제 기반강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입지기반을

마련하고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공간 확보

기 수립된 2020도시기본계획(변경) 2015년 오산도시관리계획상의 내용을

반영하되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토지이용을 배분하고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에 대하여 보전용도 부여

전철역 주변의 무질서한 개발을 지양하고 기존시가지와의 상충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토지이용계획에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원칙을 반영하여 환경친화적이고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획 수립

2 개발방향

상위 및 관련계획상의 기본목표 및 전략에 부합하고 오산시의 토지 잠재력

분석에 따라 설정된 지역별 기능을 특화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 수립

수도권 남부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자족도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 수립

오산천 경부선철도 국도1호선 등에 의해 단절된 도시공간구조 연계를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장래 계획인구 302만인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개발

압력 입지적 여건 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제2장 부문별 계획

116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983731 토지용도별 소요면적 산정

1 시가화용지 소요면적 산정

가 주거용지

2010년 현재 오산시의 인구는 186829인으로 과거 10년간 연평균 55씩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택보급률은 848임

수도권의 세대당 평균가구원수가 2009년 현재 326인이나 앞으로

핵가족화와 1인가구 급증으로 2020년에는 세대당 가구원수 264인으로

전망(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2009 4)

- 1인가구가 일반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여 중요한 주택

수요집단이 되고 있음

- 라이프스타일의 다양화 이혼률의 증가 여성의 고학력화와 사회진출의

증가 등으로 결혼시기가 늦어지는 등의 사회적 요인으로 인하여 여성

가구주 가구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

- 노인인구의 지속적 증가 및 자녀세대와 동거하는 비율의 감소 등으로

1인가구 및 부부가구 형성비율의 증가

오산시 2020년 세대당 평균가구원수는 저출산 및 1-2인가구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어 25인으로 계획

구 분 2010 2015 2020

세대당평균가구원수

264 260 250

[표 2-Ⅱ-5] 오산시 세대당 평균가구원수 변화 전망

따라서 본 기본계획에서는 2020년 계획인구에 대한 적정 주거용지 소요

면적을 산출하고 부족한 면적은 추가 확보토록 계획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17

인구밀도에 의한 방법

인구밀도는 오산시의 특성을 감안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 2010

국토해양부」상 제시된 개발밀도 적용

계획적 개발관리를 위해 고밀 중밀 저밀 = 3 3 4를 적용하고

생활권별 보전용지내 거주인구의 평균인 5 15100인을 제외한

286900인을 주거용지내 거주인구로 배분

인구밀도에 의한 주거용지면적 산정 결과 총 소요 주거용지는 239로

산정됨

S = p times r times 1δ

S = 주거용지 소요면적

p = 주거용지내 거주인구

r = 거주인구에 대한 밀도별 구성비

δ = 인구밀도

구 분 산 출 방 법 비 고

계획인구 bull302000인

주거용지내

인구bull286900인

밀도별

주거용지

산정

bull고밀도주거용지

- 286900인times30divide200인hadivide09 = 4782ha

bull중밀도주거용지

- 286900인times30divide150인hadivide09 = 6376ha

bull저밀도주거용지

- 286900인times40divide100인hadivide09 = 12751ha

주거용지

소요면적bull4782+6376+12751 ≒ 23908ha(239)

[표 2-Ⅱ-6] 인구밀도에 의한 주거용지면적 산정

제2장 부문별 계획

118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주택1호당 부지면적에 의한 주거용지 산정

2010년 현재 공동주택이 전체 주택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추후 개발될 도시특성을 고려하여 2020년 오산시 주택유형별 비율을 공동

단독 = 60 40로 산정

주택유형 주택1호당 부지면적 산정

공 동

bull2020년 공동주택 비율(A) = 60

bull공동주택 평균 면적 = 150(45평) 용적률 150 적용

rarr 호당 부지면적(B) = 100 (30평)

단 독bull2020년 단독주택 비율(C) = 40

bull단독주택 평균 면적(D) = 230호 (70평)

평균 부지

면적bull((계획세대수timesAtimesB)+(계획세대수timesCtimesD))계획세대수 ≒ 152

[표 2-Ⅱ-7] 계산식 및 계획 원단위 설정

ㆍㆍㆍㆍ

= 20985

구 분 단위 추 정 식 원단위 적용원단위

H 총 주택수 호계획인구(302000인)세대당 가구원수

times 주택보급률- 25인호

a 시가화구역내

주택률 시가화구역내 주택수 총주택수 60~95 95

b 주거용지

내 주택률

주거용지내 주택수

시가화구역내 주택수80~90 80

D 주택 1호당

부지면적 - 165~400 152

α 공공용지율 공공공지면적 주거지역면적 20sim40 30

β 공지율 공지면적 주거지역면적 10 이하 -

γ 혼합율 상업+공업용지 주거지역면적 10sim30 5

위의 산식을 적용했을 시 주거용지의 총면적은 20985으로 나타남

상업지역내 시설이용인구 times 1인당 점용면적평균층수 times 건폐율 times (1-공공공지율)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19

주거용지 계획

「주택1호당 부지면적에 의한 방법」과 「인구밀도에 의한 방법」으로 주거

용지를 산정한 결과 각각 239 20985로 평균한 결과 22446의

주거용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단위 )

구 분 인구밀도에 의한 방법 호당 부지면적에 의한 방법 평 균

면적() 239 20985 22446

[표 2-Ⅱ-8] 주거용지 산정

위의 두 평가법에 의한 총 주거용지 소요면적은 20985 ~ 239으로

본 계획에서는 삶의 질 향상과 환경을 중시하는 시민의식 변화에 따른

친환경적인 도시개발 세대당 가구원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가구당 주거면적 및 현재 오산시에 추진 중인 택지개발지구의 개발추이

등을 고려하여 주거용지의 면적을 산정토록 함

주거용지 소요면적 20985 ~ 239

나 상업용지

상업용지의 수요는 목표연도 상업지역 시설이용인구에 의한 방법으로 추정

상업용지의 소요면적은 도심상업 지역중심상업 지구중심상업으로 구분

하고 이용인구를 목표연도 인구의 80를 적용

이용인구에 대하여 구분된 상업용지 분담률을 적용하고 1인당 점유면적

등을 감안하여 산정

상업지역 시설이용인구에 의한 방법

timesα

timestimes β =

구 분 단 위 적용치 산출기준

상업시설 이용인구 (P)

1인당 평균상면적 (α)

평균층수 (N)

건폐율 (r)

공공용지율 (β)

241600

10~12

3~4층

65~70

30~40

bull계획인구의 80

제2장 부문별 계획

120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구 분

이 용 인 구 1인당점유면적

()

평균층수

건폐율()

공공공지율()

소요면적()분담률

()인구수

(인)

합 계 1000 241600 - - - - 1707

도심상업 및 지역중심상업

600 144960 12 4 65 40 1115

지구중심상업(근린상업)

400 96640 6 2 70 30 0592

[표 2-Ⅱ-9] 인구밀도에 의한 상업용지면적 산정

위의 산정법에 의하면 2020년 오산시 계획인구 302만인에 대한 상업용

지 소요면적은 총 1707로 산정

이용인구에 의한 상업용지 1707

다 공업용지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비도시형 환경 관련업체를 집단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집적의 이익 효과를 기대하며 환경오염을 줄이는 효과 기대

도심지내에 공업지역을 이전집단화

기존 도시형 비공해업체는 현행대로 존치

공업용지 소요면적 산정

공업용지 원단위 산정방식

공업용지 소요면적 =공업용지내 인구 times 1인당 부지면적 times 공업용지율

1 - 공공용지율

1 공업용지 내 인구 계획년도 2차 산업인구

2 1인당 부지면적 산업입지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2006년) 수도권

평균 원단위를 비교적용하여 1인당 부지면적 90

적용

3 공업용지율 전체 산업체 중 공업용지에 수용되는 비율로 80 적용

4 공공공지율 20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21

구 분 단위 산출기준 산출근거

공업용지 내 종사자(Po) 인 44900 2020년 계획지표

1인당 부지면적(a) 90산업입지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2006 수도권평균)

공업용지율(r) 80

공공용지율(e) 20

공업용지면적(la) 4041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공업용지 면적 산정

수도권의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공급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나 수도권의 산업 활동 증가추세를 감안하면 수도권내

공장용지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과밀억제권역의

생산시설 이전이 본격화되면 공장입지 수요는 성장관리권역에 더욱 집중될

것으로 예상

공업용지 원단위에 의한 수요추정결과 2010년 현재 2098 에서 목표

연도 2020년도의 공업용지는 4041로 산정됨

수요추정에 의한 공업용지 면적 4041

라 용도별 소요면적 산정

목표연도에 필요한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의 총 소요면적은

26733 ~ 29648 로 산정

(단위 )

구 분 용도별 소요면적() 시가화 면적() 추가 소요면적() 비 고

시가화용지 26733 ~ 29648 14682 12051 ~ 14966

주거용지 20985 ~ 239 11171 9814 ~ 12729

상업용지 1707 1307 04

공업용지 4041 2204 1837

[표 2-Ⅱ-10] 용도별 소요면적 산정

목표연도에 필요한 주거 상업용지의 수요는 시가화예정용지 등 신규

개발지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계획

공업용지의 수요는 주변지역(평택 화성)의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하도록 하겠음

제2장 부문별 계획

122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983732 용도구분 및 관리

1 용도구분 기준의 설정

가 시가화용지

현재 시가화가 형성된 기개발지로서 기존 토지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정비하는 토지로서 주거용지상업용지공업용지관리용지로

구분하여 계획

대상지역

-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 택지개발지구 국가 또는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전원개발사업구역

-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기반시설의 용량과 주변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경관을 유지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비 및 관리방향 제시

개발 밀도가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up-zoning)할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수반하여 용도를 변경

나 시가화예정용지

당해 도시의 발전에 대비하여 개발축과 개발가능지를 중심으로 시가화에

필요한 개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용지이며 장래 계획적으로 정비 또는

개발할 수 있도록 각종 도시적 서비스의 질적양적 기준 제시

목표연도의 인구규모 등 도시지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토지수요량에

따라 목표연도 및 단계별 총량과 주용도로 계획하고 그 위치는 표시하지

않음

주변지역의 개발상황 도시기반시설의 현황 수용인구 및 수요 적정밀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또는 생활권별로 배분함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을 통해 그 세부용도 및 구체적인 위치를 정하

도록 하여야 함

- 상위계획의 개발계획과 조화를 이루고 개발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23

- 인구변동과 개발수요가 해당 단계에 도달한 때 수립 지정 다만 도시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목표연도의

총량을 유지하면서 단계별 수요량의 30내에서 조정

-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의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

중 개발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에 우선 지정토록 하되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도시의 장래 성장방향 및 도시와 주변지역의 전반적인 토지

이용상황에 비추어 볼 때 시가화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

개발 용도지역으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반토록 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의 계획적 이용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다 보전용지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의 환경보전안보 및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개발억제지 및 개발불능지와

개발가능지 중 보전하거나 개발을 유보하여야 할 지역으로 함

대상지역

- 도시지역의 개발제한구역보전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 중

시가화예정용지를 제외한 지역

- 농림지역 중 시가화예정용지를 제외한 지역

- 도시공원(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은 제외)

-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의 수질보전 및 수원함양 상 필요한 지역 호소와

하천구역 및 수변지역

상습수해지역 등 재해가 빈발하는 지역과 하천 하류지역의 수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상류지역은 원칙적으로 보전용지로 지정하되 시가화예정

용지로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유수되는 우수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녹지비율을 강화하는 등 방재 대책을 미리 수립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적정량의 보전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함

도시 내외의 녹지체계 연결이 필요한 지역이나 도시확산과 연담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등은 원칙적으로 보전용지로 계획

제2장 부문별 계획

124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2 용도별 입지배분계획

시가화용지는 주거용지 11290 상업용지 1307 공업용지 2085로

총 14682이며 시가화예정용지는 총 7918로 계획함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2014년 공장가동이 중단된 후

방치되어 있는 쌍용제지 오산공장부지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기업형임

대주택 개발을 위해 공업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변경하고자 함

구분면 적 () 구성비

() 비 고당 초 증 감 변 경

합 계 42757 - 42757 1000

시가화

용 지

소계 14682 - 14682 344

주거용지 11171 증)0119 11290 264

상업용지 1307 - 1307 31

공업용지 2204 감)0119 2085 49

시가화예정용지 7918 - 7918 185

보전용지 20157 - 20157 471

[표 2-Ⅱ-11] 토지이용계획 총괄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25

3 토지이용계획

가 시가화용지

가장2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반영

재정비촉진지구 지구지정 해제에 따라 용도변경

오산시 도시관리계획과 토지이용 일치도모를 위해 용도변경

봉담~동탄간고속도로 선형을 반영하여 면적 변경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용도변경

구분 위 치용도변경 면 적

()변 경 사 유 비고

기 정 변 경

1세마역

주변주거용지 보전용지 0011

bull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시설(저류

지)로 기 결정됨에 따라 용도 변경

20134

승인분

2서랑

유원지보전용지 0091

bull봉담~동탄간고속도로 선형을 반영

하여 면적 축소

3가장산단

서측

시가화

예정용지

(공업용지)

공업용지 0530bull가장2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반영

4 세교지구 주거용지 보전용지 0017bull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시설(저류

지)로 기 결정됨에 따라 용도 변경

5 세교지구 상업용지 보전용지 0009bull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시설(저류

지)로 기 결정됨에 따라 용도 변경

6 원동일원 주거용지 공업용지 0064bull재정비촉진지구 지구지정 해제에

따라 당초용도(공업용지)로 환원

7오산IC

인근보전용지 공업용지 0106

bull도시관리계획 현황을 반영하여

공업용지로 변경

경8

쌍용제지

공장부지공업용지 주거용지 0119

bull기업형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주거

용지로 변경

[표 2-Ⅱ-12] 시가화용지 변경 세부내역

제2장 부문별 계획

126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그림 2-Ⅱ-4] 시가화용지 변경내역도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27

시가화용지 단계별개발

시가화용지의 개발수요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배분

단계별로 배분된 시가화용지는 향후 도시발전과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탄력성을 부여하도록 함

(단위 )

구분 생활권합계

2단계

(2010)

3단계

(2011~

2015)

4단계(2016~2020)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4682 - 14682 13864 0504 0314 - 0314

주거

용지

소계 11171 증)0119 11290 10398 0459 0314 증)0119 0433

북부

생활권1338 - 1338 1023 0196 0119 - 0119

중부

생활권6252 증)0119 6371 6113 - 0139 증)0119 0258

동부

생활권3581 - 3581 3262 0263 0056 - 0056

상업

용지

소계 1307 - 1307 1307 - - - -

북부

생활권0235 - 0235 0235 - - - -

중부

생활권0358 - 0358 0358 - - - -

동부

생활권0714 - 0714 0714 - - - -

공업

용지

소계 2204 감)0119 2085 2159 0045 - 감)0119 -0119

북부

생활권0097 - 0097 0097 - - - -

중부

생활권1532 감)0119 1413 1532 - - 감)0119 -0119

동부

생활권0575 - 0575 0530 0045 - - -

[표 2-Ⅱ-13] 시가화용지 단계별계획

주 1) 3middot4단계 면적 도시관리계획 상 용도지역(녹지지역)의 구적면적임 2)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용도변경은 4단계에 반영

제2장 부문별 계획

128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그림 2-Ⅱ-5] 단계별 개발계획도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29

나 시가화예정용지

기본방향

2008년 7월 새로 개정된 수립지침에 의거 시가화예정용지는 목표연도의

인구규모 등 도시지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토지수요량에 따라 목표연도

및 단계별 총량과 주용도로 계획하고 그 위치는 표시하지 않음

시가화예정용지는 주변지역의 개발상황 도시기반시설의 현황 수용인구

및 수요 적정밀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또는 생활권별로 배분함

동부생활권 및 북부생활권의 주거용지를 일부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하여

추후 개발수요에 탄력적으로 운용

중부생활권의 시가화예정용지(11)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지정한

사항이나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주거용도를 제외한 도시자족시설 위주의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유도

북부생활권의 독산성 주변은 한류 문화 육성을 위한 아카데미 설립 등

을 위하여 개발사업이 필요한 경우 밀도계획은 문화재주변 경관보호를

고려하여 적정규모로 결정

구 분 합 계()

주 용 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복합용

합 계 7918 4510 - - 3408

북부생활권 2037 0429 - - 1608

중부생활권 3831 2731 - - 1100

동부생활권 2050 1350 - - 0700

[표 2-Ⅱ-14] 생활권별 시가화예정용지 배분계획

시가화예정용지 변경

한류 문화 국제아카데미 입지에 따라 복합용도(주거+상업) 개발을 위해

변경

독산성 북측 시가화예정용지(복합형)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문화재 현상

변경허가 절차를 통하여 문화재 주변경관 보호에 필요한 적정 밀도계획과

녹지보전대책 수립

가장2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따라 시가화용지(공업용지)로의 변경

제2장 부문별 계획

130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시가화예정용지 신규반영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을 반영하여 주거단지 조성(주거형)

개발압력에 따른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시가화예정

용지 확보(복합형)

동부생활권 도시공간구조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시가화예정용지(오산

시청 동측) 확보(복합형)

오산시청 동측 시가화예정용지(복합형)는 주거형 위주의 개발은 지양하고

산업을 기반으로 주거middot교육middot문화 등 자족기능을 갖춘 융middot복합형으로 개발

다 토지이용계획 변경내역

구 분 합 계

시가화용지시가화

예정용지보전용지

소 계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당 초 42757 14682 11171 1307 2204 7918 20157

변 경 42757 14682 11290 1307 2085 7918 20157

소 계 - - 증)0119 - 감)0119 - -

쌍용제지공장부지

- - 증)0119 - 감)0119 - -

[표 2-Ⅱ-15] 토지이용계획변경 세부내역(단위 )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31

시가화예정용지 단계조정

(단위 )

생활권 단계 주용도 면적() 비고

합 계 7918

북부생활권

소 계 2037

3단계

(2011~2015)복합형 0969

3단계

(2011~2015)주거형 0203

4단계

(2016~2020)주거형 0146

3단계

(2011~2015)주거형 0080

3단계

(2011~2015)복합형 0339

4단계

(2016~2020)복합형 0300

중부생활권

소 계 3831

3단계

(2011~2015)복합형 1100

4단계

(2016~2020)주거형 2731

동부생활권

소 계 2050

3단계

(2011~2015)주거형 0570

3단계

(2011~2015)주거형 0240

4단계

(2016~2020)주거형 0540

4단계

(2016~2020)복합형 0700

[표 2-Ⅱ-16] 시가화예정용지 단계 조정

제2장 부문별 계획

132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983733 단계별 개발계획

1 기본방향

단계별 인구배분계획과 지구별 토지이용계획을 기준으로 단계별 개발계획

을 수립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균형적인 도시개발이 되도록 계획

도시공간구조의 개편전략과 직결되는 사업 및 기 추진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하며 개발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발파급효과가 큰 사업부터 단계별로 개발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개발

- 자연적인 조건이 양호한 지역

- 사회middot경제적 제약이 비교적 적은 지역

단계별 개발계획은 5년 단위로 3단계로 구분하여 계획

- 2단계(2010년) 3단계(2011~2015년) 관련계획과 부합하여 현실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계획

- 4단계(2016~2020년) 자연여건이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고 도시발전을

위해 시가화가 필요한 지역

2 단계별 개발 및 정비방향

제2∙3단계 계획(2010~2015년)

단위개발사업 추진

세교택지개발사업지구 및 세교Ⅱ택지개발사업지구의 지속적인 추진

북부생활권 중부생활권 시가화예정용지 개발

시가화예정용지 주거형 개발사업 추진

제4단계 계획(2016~2020년)

세교Ⅱ택지개발지구의 지속적 추진

시가화예정용지 개발사업 추진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추진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33

생활권별middot단계별개발계획

구 분면적()

2단계(2010)

3단계(2011~2015)

4단계(2016~2020)

합 계 42757 - - -

시가화용지

소계 14682 13864 0504 0314주거용지 11290 10398 0459 0433상업용지 1307 1307 - -공업용지 2085 2159 0045 -0119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7918 - 3501 4417주거용도 4510 - 1093 3417복합용도 3408 - 2408 1000

보전용지 20157 28075 24574 20157

북부생활권

소계 13559 13244 12085 10417

시가화용지

소계 1670 1355 0196 0119주거용지 1338 1023 0196 0119상업용지 0235 0235 - -공업용지 0097 0097 - -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2037 - 1591 0446주거용도 0429 - 0283 0146복합용도 1608 - 1308 0300

보전용지 9852 11889 10298 9852

중부생활권

소계 18504 18365 10362 9401

시가화용지

소계 8142 8003 - 0139주거용지 6371 6113 - 0258상업용지 0358 0358 - -공업용지 1413 1532 - -0119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3831 - 1100 2731주거용도 2731 - - 2731복합용도 1100 - 1100 -

보전용지 6531 10362 9262 6531

동부생활권

소계 10694 10330 6132 5070

시가화용지

소계 4870 4506 0308 0056주거용지 3581 3262 0263 0056상업용지 0714 0714 - -공업용지 0575 0530 0045 -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2050 - 0810 1240주거용도 1350 - 0810 0540복합용도 0700 - - 0700

보전용지 3774 5824 5014 3774

[표 2-Ⅱ-17] 생활권별middot단계별개발계획 (단위 )

주 중부생활권내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0119)의 시가화용지 변경(공업용지rarr주거용지)은

4단계에 반영

제2장 부문별 계획

134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그림 2-Ⅱ-6] 도시기본구상도 - 당초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35

[그림 2-Ⅱ-7] 도시기본구상도 - 변경

Page 2: Ⅱ. 토지이용계획 - Osanosan.go.kr/filedata/content/osanMain/0608040100/urban06.pdf제2장 부문별 계획 114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나. 개발가능지 분석 기개발지는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11

983729 현황분석

1 토지이용현황

가 지목별 현황

오산시는 전체면적 4277 중 임야가 1333(312)로 가장 많고 답이

841(197) 대지가 569(133) 전 533(125) 순으로 구성

최근 5년간(2005~2009) 지목상의 토지이용 변화를 보면 큰 변화는 없으나

전 답 임야 등이 다소 감소하고 대지 등이 증가

(단위 )

구 분 계 대지 전 답 임야 도로 기타2006 4275 516 553 895 1383 278 6502007 4275 537 545 880 1377 284 6522008 4277 547 543 861 1367 289 6702009 4277 560 541 855 1359 295 667

20104277 569 533 841 1333 297 704(1000) (133) (125) (197) (312) (69) (164)

자료 오산시 통계연보 2011

[표 2-Ⅱ-1] 지목별 현황

[그림 2-Ⅱ-1] 지목별 현황도

제2장 부문별 계획

112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나 용도지역 현황

오산시 용도지역은 4276 중 2927(685)가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거지역이 1009(236) 공업

지역이 228(53) 상업지역이 112(26)를 차지하고 있음

경기도(시계)의 용도지역 지정현황에 비해 녹지지역의 비율은 낮고 주거

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구 분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경기도

(시계)

면적

()322824 50247 5371 10144 257062

구성비

()1000 156 17 31 796

오산시

면적

()4276 1009 112 228 2927

구성비

()1000 236 26 53 685

자료 1 경기도 통계연보 2011자료 2 오산시 통계연보 2011

[표 2-Ⅱ-2] 용도지역 현황

[그림 2-Ⅱ-2] 용도지역도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13

2 개발가능지 분석

가 개발가능지 분석기준

오산시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국토해양부)」에

따라 토지분석 후 기개발지 개발불능지 개발억제지 개발가능지로 구분

오산시 전체 행정구역에서 기개발지역을 추출하여 제외시킨 후 나머지

지역에 대하여 개발억제지 및 개발불능지를 제외한 지역을 개발가능지에

포함

구 분 세 부 항 목

기개발지

bull주 상 공업지역

bull택지개발지구

bull지구단위계획구역

bull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역사공원 제외)

개 발

불능지

bull토지이용 및 지형상 개발이 불리한 지역

우선분류대상bull임상도 4영급 이상지 하천 경지정리지역 문화재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근린공원 역사공원 저수지

지형여건상

불능지

bull경사 25˚ 이상

bull표고 표고기준 100m 이상

개 발

억제지

bull농업진흥지역

bull보전산지

bull보전녹지지역

bull문화재 현상변경허가구역 및 문화재보호구역 기타(건설공사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구역)

지형여건상

억제지

bull경사 17˚ sim 25˚ (오산시 도시계획조례)

bull표고 표고기준 70m sim 100m(오산시 도시계획조례)

개 발

가능지

우선분류대상 bull취락지구

개발가능지

bull오산시 전체 면적 중 상기지역을 제외한 지역

bull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종전

의 지침에 의하여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예정

용지의 위치가 표시된 지역

[표 2-Ⅱ-3] 개발가능지 분석기준

제2장 부문별 계획

114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나 개발가능지 분석

기개발지는 시가화지역으로 주거 상업 공업지역 중 개발완료지역과 기타

주요시설 입지지역 등으로 전체면적의 455인 1946로 나타나고 있음

개발불능지는 토지이용 및 지형상 개발이 불리한 지역과 임상도 하천

호소 경지정리구역 등과 같은 우선분류대상지와 지형에 의해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을 포함하여 868 203를 차지하고 있음

농업진흥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과 같이 해당토지의 여건상 개발은 가능

하나 정책적으로 억제하는 지역과 지형여건상 억제하는 지역은 231

54임

상기 면적들을 제외한 지역은 1231 288를 나타내고 있어 개발가능

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구 분 총 계 기개발지 개발불능지 개발억제지 개발가능지

면 적() 4276 1946 868 231 1231

구성비() 1000 455 203 54 288

[표 2-Ⅱ-4] 개발가능지 분석

[그림 2-Ⅱ-3] 개발가능지 분석도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15

983730 토지이용계획의 기본방향

1 기본원칙

인근의 수원시와 화성시의 영향에서 탈피하여 수도권 남부지역의 중추

도시로 부상할 수 있도록 독립된 도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토지

이용계획 수립

장래 계획인구 302만인을 수용하기 위해 개발가용지 분석 토지용도규모

의 합리적 추정 및 토지이용배분을 통하여 계획인구에 대한 적정한 시가

화구역을 확보하고 시가지의 단계적 개발을 통해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유도

오산시의 지역경제 기반강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입지기반을

마련하고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공간 확보

기 수립된 2020도시기본계획(변경) 2015년 오산도시관리계획상의 내용을

반영하되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토지이용을 배분하고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에 대하여 보전용도 부여

전철역 주변의 무질서한 개발을 지양하고 기존시가지와의 상충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토지이용계획에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원칙을 반영하여 환경친화적이고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획 수립

2 개발방향

상위 및 관련계획상의 기본목표 및 전략에 부합하고 오산시의 토지 잠재력

분석에 따라 설정된 지역별 기능을 특화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 수립

수도권 남부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자족도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 수립

오산천 경부선철도 국도1호선 등에 의해 단절된 도시공간구조 연계를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장래 계획인구 302만인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개발

압력 입지적 여건 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제2장 부문별 계획

116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983731 토지용도별 소요면적 산정

1 시가화용지 소요면적 산정

가 주거용지

2010년 현재 오산시의 인구는 186829인으로 과거 10년간 연평균 55씩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택보급률은 848임

수도권의 세대당 평균가구원수가 2009년 현재 326인이나 앞으로

핵가족화와 1인가구 급증으로 2020년에는 세대당 가구원수 264인으로

전망(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2009 4)

- 1인가구가 일반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여 중요한 주택

수요집단이 되고 있음

- 라이프스타일의 다양화 이혼률의 증가 여성의 고학력화와 사회진출의

증가 등으로 결혼시기가 늦어지는 등의 사회적 요인으로 인하여 여성

가구주 가구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

- 노인인구의 지속적 증가 및 자녀세대와 동거하는 비율의 감소 등으로

1인가구 및 부부가구 형성비율의 증가

오산시 2020년 세대당 평균가구원수는 저출산 및 1-2인가구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어 25인으로 계획

구 분 2010 2015 2020

세대당평균가구원수

264 260 250

[표 2-Ⅱ-5] 오산시 세대당 평균가구원수 변화 전망

따라서 본 기본계획에서는 2020년 계획인구에 대한 적정 주거용지 소요

면적을 산출하고 부족한 면적은 추가 확보토록 계획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17

인구밀도에 의한 방법

인구밀도는 오산시의 특성을 감안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 2010

국토해양부」상 제시된 개발밀도 적용

계획적 개발관리를 위해 고밀 중밀 저밀 = 3 3 4를 적용하고

생활권별 보전용지내 거주인구의 평균인 5 15100인을 제외한

286900인을 주거용지내 거주인구로 배분

인구밀도에 의한 주거용지면적 산정 결과 총 소요 주거용지는 239로

산정됨

S = p times r times 1δ

S = 주거용지 소요면적

p = 주거용지내 거주인구

r = 거주인구에 대한 밀도별 구성비

δ = 인구밀도

구 분 산 출 방 법 비 고

계획인구 bull302000인

주거용지내

인구bull286900인

밀도별

주거용지

산정

bull고밀도주거용지

- 286900인times30divide200인hadivide09 = 4782ha

bull중밀도주거용지

- 286900인times30divide150인hadivide09 = 6376ha

bull저밀도주거용지

- 286900인times40divide100인hadivide09 = 12751ha

주거용지

소요면적bull4782+6376+12751 ≒ 23908ha(239)

[표 2-Ⅱ-6] 인구밀도에 의한 주거용지면적 산정

제2장 부문별 계획

118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주택1호당 부지면적에 의한 주거용지 산정

2010년 현재 공동주택이 전체 주택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추후 개발될 도시특성을 고려하여 2020년 오산시 주택유형별 비율을 공동

단독 = 60 40로 산정

주택유형 주택1호당 부지면적 산정

공 동

bull2020년 공동주택 비율(A) = 60

bull공동주택 평균 면적 = 150(45평) 용적률 150 적용

rarr 호당 부지면적(B) = 100 (30평)

단 독bull2020년 단독주택 비율(C) = 40

bull단독주택 평균 면적(D) = 230호 (70평)

평균 부지

면적bull((계획세대수timesAtimesB)+(계획세대수timesCtimesD))계획세대수 ≒ 152

[표 2-Ⅱ-7] 계산식 및 계획 원단위 설정

ㆍㆍㆍㆍ

= 20985

구 분 단위 추 정 식 원단위 적용원단위

H 총 주택수 호계획인구(302000인)세대당 가구원수

times 주택보급률- 25인호

a 시가화구역내

주택률 시가화구역내 주택수 총주택수 60~95 95

b 주거용지

내 주택률

주거용지내 주택수

시가화구역내 주택수80~90 80

D 주택 1호당

부지면적 - 165~400 152

α 공공용지율 공공공지면적 주거지역면적 20sim40 30

β 공지율 공지면적 주거지역면적 10 이하 -

γ 혼합율 상업+공업용지 주거지역면적 10sim30 5

위의 산식을 적용했을 시 주거용지의 총면적은 20985으로 나타남

상업지역내 시설이용인구 times 1인당 점용면적평균층수 times 건폐율 times (1-공공공지율)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19

주거용지 계획

「주택1호당 부지면적에 의한 방법」과 「인구밀도에 의한 방법」으로 주거

용지를 산정한 결과 각각 239 20985로 평균한 결과 22446의

주거용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단위 )

구 분 인구밀도에 의한 방법 호당 부지면적에 의한 방법 평 균

면적() 239 20985 22446

[표 2-Ⅱ-8] 주거용지 산정

위의 두 평가법에 의한 총 주거용지 소요면적은 20985 ~ 239으로

본 계획에서는 삶의 질 향상과 환경을 중시하는 시민의식 변화에 따른

친환경적인 도시개발 세대당 가구원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가구당 주거면적 및 현재 오산시에 추진 중인 택지개발지구의 개발추이

등을 고려하여 주거용지의 면적을 산정토록 함

주거용지 소요면적 20985 ~ 239

나 상업용지

상업용지의 수요는 목표연도 상업지역 시설이용인구에 의한 방법으로 추정

상업용지의 소요면적은 도심상업 지역중심상업 지구중심상업으로 구분

하고 이용인구를 목표연도 인구의 80를 적용

이용인구에 대하여 구분된 상업용지 분담률을 적용하고 1인당 점유면적

등을 감안하여 산정

상업지역 시설이용인구에 의한 방법

timesα

timestimes β =

구 분 단 위 적용치 산출기준

상업시설 이용인구 (P)

1인당 평균상면적 (α)

평균층수 (N)

건폐율 (r)

공공용지율 (β)

241600

10~12

3~4층

65~70

30~40

bull계획인구의 80

제2장 부문별 계획

120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구 분

이 용 인 구 1인당점유면적

()

평균층수

건폐율()

공공공지율()

소요면적()분담률

()인구수

(인)

합 계 1000 241600 - - - - 1707

도심상업 및 지역중심상업

600 144960 12 4 65 40 1115

지구중심상업(근린상업)

400 96640 6 2 70 30 0592

[표 2-Ⅱ-9] 인구밀도에 의한 상업용지면적 산정

위의 산정법에 의하면 2020년 오산시 계획인구 302만인에 대한 상업용

지 소요면적은 총 1707로 산정

이용인구에 의한 상업용지 1707

다 공업용지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비도시형 환경 관련업체를 집단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집적의 이익 효과를 기대하며 환경오염을 줄이는 효과 기대

도심지내에 공업지역을 이전집단화

기존 도시형 비공해업체는 현행대로 존치

공업용지 소요면적 산정

공업용지 원단위 산정방식

공업용지 소요면적 =공업용지내 인구 times 1인당 부지면적 times 공업용지율

1 - 공공용지율

1 공업용지 내 인구 계획년도 2차 산업인구

2 1인당 부지면적 산업입지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2006년) 수도권

평균 원단위를 비교적용하여 1인당 부지면적 90

적용

3 공업용지율 전체 산업체 중 공업용지에 수용되는 비율로 80 적용

4 공공공지율 20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21

구 분 단위 산출기준 산출근거

공업용지 내 종사자(Po) 인 44900 2020년 계획지표

1인당 부지면적(a) 90산업입지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2006 수도권평균)

공업용지율(r) 80

공공용지율(e) 20

공업용지면적(la) 4041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공업용지 면적 산정

수도권의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공급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나 수도권의 산업 활동 증가추세를 감안하면 수도권내

공장용지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과밀억제권역의

생산시설 이전이 본격화되면 공장입지 수요는 성장관리권역에 더욱 집중될

것으로 예상

공업용지 원단위에 의한 수요추정결과 2010년 현재 2098 에서 목표

연도 2020년도의 공업용지는 4041로 산정됨

수요추정에 의한 공업용지 면적 4041

라 용도별 소요면적 산정

목표연도에 필요한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의 총 소요면적은

26733 ~ 29648 로 산정

(단위 )

구 분 용도별 소요면적() 시가화 면적() 추가 소요면적() 비 고

시가화용지 26733 ~ 29648 14682 12051 ~ 14966

주거용지 20985 ~ 239 11171 9814 ~ 12729

상업용지 1707 1307 04

공업용지 4041 2204 1837

[표 2-Ⅱ-10] 용도별 소요면적 산정

목표연도에 필요한 주거 상업용지의 수요는 시가화예정용지 등 신규

개발지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계획

공업용지의 수요는 주변지역(평택 화성)의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하도록 하겠음

제2장 부문별 계획

122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983732 용도구분 및 관리

1 용도구분 기준의 설정

가 시가화용지

현재 시가화가 형성된 기개발지로서 기존 토지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정비하는 토지로서 주거용지상업용지공업용지관리용지로

구분하여 계획

대상지역

-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 택지개발지구 국가 또는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전원개발사업구역

-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기반시설의 용량과 주변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경관을 유지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비 및 관리방향 제시

개발 밀도가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up-zoning)할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수반하여 용도를 변경

나 시가화예정용지

당해 도시의 발전에 대비하여 개발축과 개발가능지를 중심으로 시가화에

필요한 개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용지이며 장래 계획적으로 정비 또는

개발할 수 있도록 각종 도시적 서비스의 질적양적 기준 제시

목표연도의 인구규모 등 도시지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토지수요량에

따라 목표연도 및 단계별 총량과 주용도로 계획하고 그 위치는 표시하지

않음

주변지역의 개발상황 도시기반시설의 현황 수용인구 및 수요 적정밀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또는 생활권별로 배분함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을 통해 그 세부용도 및 구체적인 위치를 정하

도록 하여야 함

- 상위계획의 개발계획과 조화를 이루고 개발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23

- 인구변동과 개발수요가 해당 단계에 도달한 때 수립 지정 다만 도시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목표연도의

총량을 유지하면서 단계별 수요량의 30내에서 조정

-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의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

중 개발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에 우선 지정토록 하되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도시의 장래 성장방향 및 도시와 주변지역의 전반적인 토지

이용상황에 비추어 볼 때 시가화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

개발 용도지역으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반토록 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의 계획적 이용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다 보전용지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의 환경보전안보 및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개발억제지 및 개발불능지와

개발가능지 중 보전하거나 개발을 유보하여야 할 지역으로 함

대상지역

- 도시지역의 개발제한구역보전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 중

시가화예정용지를 제외한 지역

- 농림지역 중 시가화예정용지를 제외한 지역

- 도시공원(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은 제외)

-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의 수질보전 및 수원함양 상 필요한 지역 호소와

하천구역 및 수변지역

상습수해지역 등 재해가 빈발하는 지역과 하천 하류지역의 수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상류지역은 원칙적으로 보전용지로 지정하되 시가화예정

용지로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유수되는 우수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녹지비율을 강화하는 등 방재 대책을 미리 수립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적정량의 보전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함

도시 내외의 녹지체계 연결이 필요한 지역이나 도시확산과 연담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등은 원칙적으로 보전용지로 계획

제2장 부문별 계획

124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2 용도별 입지배분계획

시가화용지는 주거용지 11290 상업용지 1307 공업용지 2085로

총 14682이며 시가화예정용지는 총 7918로 계획함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2014년 공장가동이 중단된 후

방치되어 있는 쌍용제지 오산공장부지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기업형임

대주택 개발을 위해 공업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변경하고자 함

구분면 적 () 구성비

() 비 고당 초 증 감 변 경

합 계 42757 - 42757 1000

시가화

용 지

소계 14682 - 14682 344

주거용지 11171 증)0119 11290 264

상업용지 1307 - 1307 31

공업용지 2204 감)0119 2085 49

시가화예정용지 7918 - 7918 185

보전용지 20157 - 20157 471

[표 2-Ⅱ-11] 토지이용계획 총괄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25

3 토지이용계획

가 시가화용지

가장2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반영

재정비촉진지구 지구지정 해제에 따라 용도변경

오산시 도시관리계획과 토지이용 일치도모를 위해 용도변경

봉담~동탄간고속도로 선형을 반영하여 면적 변경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용도변경

구분 위 치용도변경 면 적

()변 경 사 유 비고

기 정 변 경

1세마역

주변주거용지 보전용지 0011

bull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시설(저류

지)로 기 결정됨에 따라 용도 변경

20134

승인분

2서랑

유원지보전용지 0091

bull봉담~동탄간고속도로 선형을 반영

하여 면적 축소

3가장산단

서측

시가화

예정용지

(공업용지)

공업용지 0530bull가장2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반영

4 세교지구 주거용지 보전용지 0017bull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시설(저류

지)로 기 결정됨에 따라 용도 변경

5 세교지구 상업용지 보전용지 0009bull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시설(저류

지)로 기 결정됨에 따라 용도 변경

6 원동일원 주거용지 공업용지 0064bull재정비촉진지구 지구지정 해제에

따라 당초용도(공업용지)로 환원

7오산IC

인근보전용지 공업용지 0106

bull도시관리계획 현황을 반영하여

공업용지로 변경

경8

쌍용제지

공장부지공업용지 주거용지 0119

bull기업형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주거

용지로 변경

[표 2-Ⅱ-12] 시가화용지 변경 세부내역

제2장 부문별 계획

126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그림 2-Ⅱ-4] 시가화용지 변경내역도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27

시가화용지 단계별개발

시가화용지의 개발수요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배분

단계별로 배분된 시가화용지는 향후 도시발전과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탄력성을 부여하도록 함

(단위 )

구분 생활권합계

2단계

(2010)

3단계

(2011~

2015)

4단계(2016~2020)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4682 - 14682 13864 0504 0314 - 0314

주거

용지

소계 11171 증)0119 11290 10398 0459 0314 증)0119 0433

북부

생활권1338 - 1338 1023 0196 0119 - 0119

중부

생활권6252 증)0119 6371 6113 - 0139 증)0119 0258

동부

생활권3581 - 3581 3262 0263 0056 - 0056

상업

용지

소계 1307 - 1307 1307 - - - -

북부

생활권0235 - 0235 0235 - - - -

중부

생활권0358 - 0358 0358 - - - -

동부

생활권0714 - 0714 0714 - - - -

공업

용지

소계 2204 감)0119 2085 2159 0045 - 감)0119 -0119

북부

생활권0097 - 0097 0097 - - - -

중부

생활권1532 감)0119 1413 1532 - - 감)0119 -0119

동부

생활권0575 - 0575 0530 0045 - - -

[표 2-Ⅱ-13] 시가화용지 단계별계획

주 1) 3middot4단계 면적 도시관리계획 상 용도지역(녹지지역)의 구적면적임 2)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용도변경은 4단계에 반영

제2장 부문별 계획

128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그림 2-Ⅱ-5] 단계별 개발계획도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29

나 시가화예정용지

기본방향

2008년 7월 새로 개정된 수립지침에 의거 시가화예정용지는 목표연도의

인구규모 등 도시지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토지수요량에 따라 목표연도

및 단계별 총량과 주용도로 계획하고 그 위치는 표시하지 않음

시가화예정용지는 주변지역의 개발상황 도시기반시설의 현황 수용인구

및 수요 적정밀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또는 생활권별로 배분함

동부생활권 및 북부생활권의 주거용지를 일부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하여

추후 개발수요에 탄력적으로 운용

중부생활권의 시가화예정용지(11)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지정한

사항이나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주거용도를 제외한 도시자족시설 위주의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유도

북부생활권의 독산성 주변은 한류 문화 육성을 위한 아카데미 설립 등

을 위하여 개발사업이 필요한 경우 밀도계획은 문화재주변 경관보호를

고려하여 적정규모로 결정

구 분 합 계()

주 용 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복합용

합 계 7918 4510 - - 3408

북부생활권 2037 0429 - - 1608

중부생활권 3831 2731 - - 1100

동부생활권 2050 1350 - - 0700

[표 2-Ⅱ-14] 생활권별 시가화예정용지 배분계획

시가화예정용지 변경

한류 문화 국제아카데미 입지에 따라 복합용도(주거+상업) 개발을 위해

변경

독산성 북측 시가화예정용지(복합형)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문화재 현상

변경허가 절차를 통하여 문화재 주변경관 보호에 필요한 적정 밀도계획과

녹지보전대책 수립

가장2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따라 시가화용지(공업용지)로의 변경

제2장 부문별 계획

130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시가화예정용지 신규반영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을 반영하여 주거단지 조성(주거형)

개발압력에 따른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시가화예정

용지 확보(복합형)

동부생활권 도시공간구조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시가화예정용지(오산

시청 동측) 확보(복합형)

오산시청 동측 시가화예정용지(복합형)는 주거형 위주의 개발은 지양하고

산업을 기반으로 주거middot교육middot문화 등 자족기능을 갖춘 융middot복합형으로 개발

다 토지이용계획 변경내역

구 분 합 계

시가화용지시가화

예정용지보전용지

소 계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당 초 42757 14682 11171 1307 2204 7918 20157

변 경 42757 14682 11290 1307 2085 7918 20157

소 계 - - 증)0119 - 감)0119 - -

쌍용제지공장부지

- - 증)0119 - 감)0119 - -

[표 2-Ⅱ-15] 토지이용계획변경 세부내역(단위 )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31

시가화예정용지 단계조정

(단위 )

생활권 단계 주용도 면적() 비고

합 계 7918

북부생활권

소 계 2037

3단계

(2011~2015)복합형 0969

3단계

(2011~2015)주거형 0203

4단계

(2016~2020)주거형 0146

3단계

(2011~2015)주거형 0080

3단계

(2011~2015)복합형 0339

4단계

(2016~2020)복합형 0300

중부생활권

소 계 3831

3단계

(2011~2015)복합형 1100

4단계

(2016~2020)주거형 2731

동부생활권

소 계 2050

3단계

(2011~2015)주거형 0570

3단계

(2011~2015)주거형 0240

4단계

(2016~2020)주거형 0540

4단계

(2016~2020)복합형 0700

[표 2-Ⅱ-16] 시가화예정용지 단계 조정

제2장 부문별 계획

132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983733 단계별 개발계획

1 기본방향

단계별 인구배분계획과 지구별 토지이용계획을 기준으로 단계별 개발계획

을 수립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균형적인 도시개발이 되도록 계획

도시공간구조의 개편전략과 직결되는 사업 및 기 추진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하며 개발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발파급효과가 큰 사업부터 단계별로 개발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개발

- 자연적인 조건이 양호한 지역

- 사회middot경제적 제약이 비교적 적은 지역

단계별 개발계획은 5년 단위로 3단계로 구분하여 계획

- 2단계(2010년) 3단계(2011~2015년) 관련계획과 부합하여 현실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계획

- 4단계(2016~2020년) 자연여건이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고 도시발전을

위해 시가화가 필요한 지역

2 단계별 개발 및 정비방향

제2∙3단계 계획(2010~2015년)

단위개발사업 추진

세교택지개발사업지구 및 세교Ⅱ택지개발사업지구의 지속적인 추진

북부생활권 중부생활권 시가화예정용지 개발

시가화예정용지 주거형 개발사업 추진

제4단계 계획(2016~2020년)

세교Ⅱ택지개발지구의 지속적 추진

시가화예정용지 개발사업 추진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추진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33

생활권별middot단계별개발계획

구 분면적()

2단계(2010)

3단계(2011~2015)

4단계(2016~2020)

합 계 42757 - - -

시가화용지

소계 14682 13864 0504 0314주거용지 11290 10398 0459 0433상업용지 1307 1307 - -공업용지 2085 2159 0045 -0119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7918 - 3501 4417주거용도 4510 - 1093 3417복합용도 3408 - 2408 1000

보전용지 20157 28075 24574 20157

북부생활권

소계 13559 13244 12085 10417

시가화용지

소계 1670 1355 0196 0119주거용지 1338 1023 0196 0119상업용지 0235 0235 - -공업용지 0097 0097 - -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2037 - 1591 0446주거용도 0429 - 0283 0146복합용도 1608 - 1308 0300

보전용지 9852 11889 10298 9852

중부생활권

소계 18504 18365 10362 9401

시가화용지

소계 8142 8003 - 0139주거용지 6371 6113 - 0258상업용지 0358 0358 - -공업용지 1413 1532 - -0119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3831 - 1100 2731주거용도 2731 - - 2731복합용도 1100 - 1100 -

보전용지 6531 10362 9262 6531

동부생활권

소계 10694 10330 6132 5070

시가화용지

소계 4870 4506 0308 0056주거용지 3581 3262 0263 0056상업용지 0714 0714 - -공업용지 0575 0530 0045 -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2050 - 0810 1240주거용도 1350 - 0810 0540복합용도 0700 - - 0700

보전용지 3774 5824 5014 3774

[표 2-Ⅱ-17] 생활권별middot단계별개발계획 (단위 )

주 중부생활권내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0119)의 시가화용지 변경(공업용지rarr주거용지)은

4단계에 반영

제2장 부문별 계획

134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그림 2-Ⅱ-6] 도시기본구상도 - 당초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35

[그림 2-Ⅱ-7] 도시기본구상도 - 변경

Page 3: Ⅱ. 토지이용계획 - Osanosan.go.kr/filedata/content/osanMain/0608040100/urban06.pdf제2장 부문별 계획 114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나. 개발가능지 분석 기개발지는

제2장 부문별 계획

112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나 용도지역 현황

오산시 용도지역은 4276 중 2927(685)가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거지역이 1009(236) 공업

지역이 228(53) 상업지역이 112(26)를 차지하고 있음

경기도(시계)의 용도지역 지정현황에 비해 녹지지역의 비율은 낮고 주거

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구 분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경기도

(시계)

면적

()322824 50247 5371 10144 257062

구성비

()1000 156 17 31 796

오산시

면적

()4276 1009 112 228 2927

구성비

()1000 236 26 53 685

자료 1 경기도 통계연보 2011자료 2 오산시 통계연보 2011

[표 2-Ⅱ-2] 용도지역 현황

[그림 2-Ⅱ-2] 용도지역도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13

2 개발가능지 분석

가 개발가능지 분석기준

오산시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국토해양부)」에

따라 토지분석 후 기개발지 개발불능지 개발억제지 개발가능지로 구분

오산시 전체 행정구역에서 기개발지역을 추출하여 제외시킨 후 나머지

지역에 대하여 개발억제지 및 개발불능지를 제외한 지역을 개발가능지에

포함

구 분 세 부 항 목

기개발지

bull주 상 공업지역

bull택지개발지구

bull지구단위계획구역

bull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역사공원 제외)

개 발

불능지

bull토지이용 및 지형상 개발이 불리한 지역

우선분류대상bull임상도 4영급 이상지 하천 경지정리지역 문화재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근린공원 역사공원 저수지

지형여건상

불능지

bull경사 25˚ 이상

bull표고 표고기준 100m 이상

개 발

억제지

bull농업진흥지역

bull보전산지

bull보전녹지지역

bull문화재 현상변경허가구역 및 문화재보호구역 기타(건설공사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구역)

지형여건상

억제지

bull경사 17˚ sim 25˚ (오산시 도시계획조례)

bull표고 표고기준 70m sim 100m(오산시 도시계획조례)

개 발

가능지

우선분류대상 bull취락지구

개발가능지

bull오산시 전체 면적 중 상기지역을 제외한 지역

bull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종전

의 지침에 의하여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예정

용지의 위치가 표시된 지역

[표 2-Ⅱ-3] 개발가능지 분석기준

제2장 부문별 계획

114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나 개발가능지 분석

기개발지는 시가화지역으로 주거 상업 공업지역 중 개발완료지역과 기타

주요시설 입지지역 등으로 전체면적의 455인 1946로 나타나고 있음

개발불능지는 토지이용 및 지형상 개발이 불리한 지역과 임상도 하천

호소 경지정리구역 등과 같은 우선분류대상지와 지형에 의해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을 포함하여 868 203를 차지하고 있음

농업진흥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과 같이 해당토지의 여건상 개발은 가능

하나 정책적으로 억제하는 지역과 지형여건상 억제하는 지역은 231

54임

상기 면적들을 제외한 지역은 1231 288를 나타내고 있어 개발가능

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구 분 총 계 기개발지 개발불능지 개발억제지 개발가능지

면 적() 4276 1946 868 231 1231

구성비() 1000 455 203 54 288

[표 2-Ⅱ-4] 개발가능지 분석

[그림 2-Ⅱ-3] 개발가능지 분석도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15

983730 토지이용계획의 기본방향

1 기본원칙

인근의 수원시와 화성시의 영향에서 탈피하여 수도권 남부지역의 중추

도시로 부상할 수 있도록 독립된 도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토지

이용계획 수립

장래 계획인구 302만인을 수용하기 위해 개발가용지 분석 토지용도규모

의 합리적 추정 및 토지이용배분을 통하여 계획인구에 대한 적정한 시가

화구역을 확보하고 시가지의 단계적 개발을 통해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유도

오산시의 지역경제 기반강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입지기반을

마련하고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공간 확보

기 수립된 2020도시기본계획(변경) 2015년 오산도시관리계획상의 내용을

반영하되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토지이용을 배분하고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에 대하여 보전용도 부여

전철역 주변의 무질서한 개발을 지양하고 기존시가지와의 상충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토지이용계획에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원칙을 반영하여 환경친화적이고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획 수립

2 개발방향

상위 및 관련계획상의 기본목표 및 전략에 부합하고 오산시의 토지 잠재력

분석에 따라 설정된 지역별 기능을 특화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 수립

수도권 남부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자족도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 수립

오산천 경부선철도 국도1호선 등에 의해 단절된 도시공간구조 연계를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장래 계획인구 302만인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개발

압력 입지적 여건 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제2장 부문별 계획

116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983731 토지용도별 소요면적 산정

1 시가화용지 소요면적 산정

가 주거용지

2010년 현재 오산시의 인구는 186829인으로 과거 10년간 연평균 55씩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택보급률은 848임

수도권의 세대당 평균가구원수가 2009년 현재 326인이나 앞으로

핵가족화와 1인가구 급증으로 2020년에는 세대당 가구원수 264인으로

전망(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2009 4)

- 1인가구가 일반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여 중요한 주택

수요집단이 되고 있음

- 라이프스타일의 다양화 이혼률의 증가 여성의 고학력화와 사회진출의

증가 등으로 결혼시기가 늦어지는 등의 사회적 요인으로 인하여 여성

가구주 가구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

- 노인인구의 지속적 증가 및 자녀세대와 동거하는 비율의 감소 등으로

1인가구 및 부부가구 형성비율의 증가

오산시 2020년 세대당 평균가구원수는 저출산 및 1-2인가구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어 25인으로 계획

구 분 2010 2015 2020

세대당평균가구원수

264 260 250

[표 2-Ⅱ-5] 오산시 세대당 평균가구원수 변화 전망

따라서 본 기본계획에서는 2020년 계획인구에 대한 적정 주거용지 소요

면적을 산출하고 부족한 면적은 추가 확보토록 계획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17

인구밀도에 의한 방법

인구밀도는 오산시의 특성을 감안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 2010

국토해양부」상 제시된 개발밀도 적용

계획적 개발관리를 위해 고밀 중밀 저밀 = 3 3 4를 적용하고

생활권별 보전용지내 거주인구의 평균인 5 15100인을 제외한

286900인을 주거용지내 거주인구로 배분

인구밀도에 의한 주거용지면적 산정 결과 총 소요 주거용지는 239로

산정됨

S = p times r times 1δ

S = 주거용지 소요면적

p = 주거용지내 거주인구

r = 거주인구에 대한 밀도별 구성비

δ = 인구밀도

구 분 산 출 방 법 비 고

계획인구 bull302000인

주거용지내

인구bull286900인

밀도별

주거용지

산정

bull고밀도주거용지

- 286900인times30divide200인hadivide09 = 4782ha

bull중밀도주거용지

- 286900인times30divide150인hadivide09 = 6376ha

bull저밀도주거용지

- 286900인times40divide100인hadivide09 = 12751ha

주거용지

소요면적bull4782+6376+12751 ≒ 23908ha(239)

[표 2-Ⅱ-6] 인구밀도에 의한 주거용지면적 산정

제2장 부문별 계획

118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주택1호당 부지면적에 의한 주거용지 산정

2010년 현재 공동주택이 전체 주택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추후 개발될 도시특성을 고려하여 2020년 오산시 주택유형별 비율을 공동

단독 = 60 40로 산정

주택유형 주택1호당 부지면적 산정

공 동

bull2020년 공동주택 비율(A) = 60

bull공동주택 평균 면적 = 150(45평) 용적률 150 적용

rarr 호당 부지면적(B) = 100 (30평)

단 독bull2020년 단독주택 비율(C) = 40

bull단독주택 평균 면적(D) = 230호 (70평)

평균 부지

면적bull((계획세대수timesAtimesB)+(계획세대수timesCtimesD))계획세대수 ≒ 152

[표 2-Ⅱ-7] 계산식 및 계획 원단위 설정

ㆍㆍㆍㆍ

= 20985

구 분 단위 추 정 식 원단위 적용원단위

H 총 주택수 호계획인구(302000인)세대당 가구원수

times 주택보급률- 25인호

a 시가화구역내

주택률 시가화구역내 주택수 총주택수 60~95 95

b 주거용지

내 주택률

주거용지내 주택수

시가화구역내 주택수80~90 80

D 주택 1호당

부지면적 - 165~400 152

α 공공용지율 공공공지면적 주거지역면적 20sim40 30

β 공지율 공지면적 주거지역면적 10 이하 -

γ 혼합율 상업+공업용지 주거지역면적 10sim30 5

위의 산식을 적용했을 시 주거용지의 총면적은 20985으로 나타남

상업지역내 시설이용인구 times 1인당 점용면적평균층수 times 건폐율 times (1-공공공지율)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19

주거용지 계획

「주택1호당 부지면적에 의한 방법」과 「인구밀도에 의한 방법」으로 주거

용지를 산정한 결과 각각 239 20985로 평균한 결과 22446의

주거용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단위 )

구 분 인구밀도에 의한 방법 호당 부지면적에 의한 방법 평 균

면적() 239 20985 22446

[표 2-Ⅱ-8] 주거용지 산정

위의 두 평가법에 의한 총 주거용지 소요면적은 20985 ~ 239으로

본 계획에서는 삶의 질 향상과 환경을 중시하는 시민의식 변화에 따른

친환경적인 도시개발 세대당 가구원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가구당 주거면적 및 현재 오산시에 추진 중인 택지개발지구의 개발추이

등을 고려하여 주거용지의 면적을 산정토록 함

주거용지 소요면적 20985 ~ 239

나 상업용지

상업용지의 수요는 목표연도 상업지역 시설이용인구에 의한 방법으로 추정

상업용지의 소요면적은 도심상업 지역중심상업 지구중심상업으로 구분

하고 이용인구를 목표연도 인구의 80를 적용

이용인구에 대하여 구분된 상업용지 분담률을 적용하고 1인당 점유면적

등을 감안하여 산정

상업지역 시설이용인구에 의한 방법

timesα

timestimes β =

구 분 단 위 적용치 산출기준

상업시설 이용인구 (P)

1인당 평균상면적 (α)

평균층수 (N)

건폐율 (r)

공공용지율 (β)

241600

10~12

3~4층

65~70

30~40

bull계획인구의 80

제2장 부문별 계획

120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구 분

이 용 인 구 1인당점유면적

()

평균층수

건폐율()

공공공지율()

소요면적()분담률

()인구수

(인)

합 계 1000 241600 - - - - 1707

도심상업 및 지역중심상업

600 144960 12 4 65 40 1115

지구중심상업(근린상업)

400 96640 6 2 70 30 0592

[표 2-Ⅱ-9] 인구밀도에 의한 상업용지면적 산정

위의 산정법에 의하면 2020년 오산시 계획인구 302만인에 대한 상업용

지 소요면적은 총 1707로 산정

이용인구에 의한 상업용지 1707

다 공업용지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비도시형 환경 관련업체를 집단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집적의 이익 효과를 기대하며 환경오염을 줄이는 효과 기대

도심지내에 공업지역을 이전집단화

기존 도시형 비공해업체는 현행대로 존치

공업용지 소요면적 산정

공업용지 원단위 산정방식

공업용지 소요면적 =공업용지내 인구 times 1인당 부지면적 times 공업용지율

1 - 공공용지율

1 공업용지 내 인구 계획년도 2차 산업인구

2 1인당 부지면적 산업입지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2006년) 수도권

평균 원단위를 비교적용하여 1인당 부지면적 90

적용

3 공업용지율 전체 산업체 중 공업용지에 수용되는 비율로 80 적용

4 공공공지율 20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21

구 분 단위 산출기준 산출근거

공업용지 내 종사자(Po) 인 44900 2020년 계획지표

1인당 부지면적(a) 90산업입지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2006 수도권평균)

공업용지율(r) 80

공공용지율(e) 20

공업용지면적(la) 4041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공업용지 면적 산정

수도권의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공급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나 수도권의 산업 활동 증가추세를 감안하면 수도권내

공장용지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과밀억제권역의

생산시설 이전이 본격화되면 공장입지 수요는 성장관리권역에 더욱 집중될

것으로 예상

공업용지 원단위에 의한 수요추정결과 2010년 현재 2098 에서 목표

연도 2020년도의 공업용지는 4041로 산정됨

수요추정에 의한 공업용지 면적 4041

라 용도별 소요면적 산정

목표연도에 필요한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의 총 소요면적은

26733 ~ 29648 로 산정

(단위 )

구 분 용도별 소요면적() 시가화 면적() 추가 소요면적() 비 고

시가화용지 26733 ~ 29648 14682 12051 ~ 14966

주거용지 20985 ~ 239 11171 9814 ~ 12729

상업용지 1707 1307 04

공업용지 4041 2204 1837

[표 2-Ⅱ-10] 용도별 소요면적 산정

목표연도에 필요한 주거 상업용지의 수요는 시가화예정용지 등 신규

개발지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계획

공업용지의 수요는 주변지역(평택 화성)의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하도록 하겠음

제2장 부문별 계획

122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983732 용도구분 및 관리

1 용도구분 기준의 설정

가 시가화용지

현재 시가화가 형성된 기개발지로서 기존 토지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정비하는 토지로서 주거용지상업용지공업용지관리용지로

구분하여 계획

대상지역

-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 택지개발지구 국가 또는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전원개발사업구역

-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기반시설의 용량과 주변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경관을 유지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비 및 관리방향 제시

개발 밀도가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up-zoning)할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수반하여 용도를 변경

나 시가화예정용지

당해 도시의 발전에 대비하여 개발축과 개발가능지를 중심으로 시가화에

필요한 개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용지이며 장래 계획적으로 정비 또는

개발할 수 있도록 각종 도시적 서비스의 질적양적 기준 제시

목표연도의 인구규모 등 도시지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토지수요량에

따라 목표연도 및 단계별 총량과 주용도로 계획하고 그 위치는 표시하지

않음

주변지역의 개발상황 도시기반시설의 현황 수용인구 및 수요 적정밀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또는 생활권별로 배분함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을 통해 그 세부용도 및 구체적인 위치를 정하

도록 하여야 함

- 상위계획의 개발계획과 조화를 이루고 개발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23

- 인구변동과 개발수요가 해당 단계에 도달한 때 수립 지정 다만 도시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목표연도의

총량을 유지하면서 단계별 수요량의 30내에서 조정

-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의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

중 개발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에 우선 지정토록 하되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도시의 장래 성장방향 및 도시와 주변지역의 전반적인 토지

이용상황에 비추어 볼 때 시가화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

개발 용도지역으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반토록 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의 계획적 이용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다 보전용지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의 환경보전안보 및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개발억제지 및 개발불능지와

개발가능지 중 보전하거나 개발을 유보하여야 할 지역으로 함

대상지역

- 도시지역의 개발제한구역보전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 중

시가화예정용지를 제외한 지역

- 농림지역 중 시가화예정용지를 제외한 지역

- 도시공원(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은 제외)

-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의 수질보전 및 수원함양 상 필요한 지역 호소와

하천구역 및 수변지역

상습수해지역 등 재해가 빈발하는 지역과 하천 하류지역의 수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상류지역은 원칙적으로 보전용지로 지정하되 시가화예정

용지로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유수되는 우수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녹지비율을 강화하는 등 방재 대책을 미리 수립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적정량의 보전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함

도시 내외의 녹지체계 연결이 필요한 지역이나 도시확산과 연담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등은 원칙적으로 보전용지로 계획

제2장 부문별 계획

124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2 용도별 입지배분계획

시가화용지는 주거용지 11290 상업용지 1307 공업용지 2085로

총 14682이며 시가화예정용지는 총 7918로 계획함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2014년 공장가동이 중단된 후

방치되어 있는 쌍용제지 오산공장부지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기업형임

대주택 개발을 위해 공업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변경하고자 함

구분면 적 () 구성비

() 비 고당 초 증 감 변 경

합 계 42757 - 42757 1000

시가화

용 지

소계 14682 - 14682 344

주거용지 11171 증)0119 11290 264

상업용지 1307 - 1307 31

공업용지 2204 감)0119 2085 49

시가화예정용지 7918 - 7918 185

보전용지 20157 - 20157 471

[표 2-Ⅱ-11] 토지이용계획 총괄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25

3 토지이용계획

가 시가화용지

가장2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반영

재정비촉진지구 지구지정 해제에 따라 용도변경

오산시 도시관리계획과 토지이용 일치도모를 위해 용도변경

봉담~동탄간고속도로 선형을 반영하여 면적 변경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용도변경

구분 위 치용도변경 면 적

()변 경 사 유 비고

기 정 변 경

1세마역

주변주거용지 보전용지 0011

bull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시설(저류

지)로 기 결정됨에 따라 용도 변경

20134

승인분

2서랑

유원지보전용지 0091

bull봉담~동탄간고속도로 선형을 반영

하여 면적 축소

3가장산단

서측

시가화

예정용지

(공업용지)

공업용지 0530bull가장2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반영

4 세교지구 주거용지 보전용지 0017bull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시설(저류

지)로 기 결정됨에 따라 용도 변경

5 세교지구 상업용지 보전용지 0009bull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시설(저류

지)로 기 결정됨에 따라 용도 변경

6 원동일원 주거용지 공업용지 0064bull재정비촉진지구 지구지정 해제에

따라 당초용도(공업용지)로 환원

7오산IC

인근보전용지 공업용지 0106

bull도시관리계획 현황을 반영하여

공업용지로 변경

경8

쌍용제지

공장부지공업용지 주거용지 0119

bull기업형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주거

용지로 변경

[표 2-Ⅱ-12] 시가화용지 변경 세부내역

제2장 부문별 계획

126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그림 2-Ⅱ-4] 시가화용지 변경내역도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27

시가화용지 단계별개발

시가화용지의 개발수요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배분

단계별로 배분된 시가화용지는 향후 도시발전과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탄력성을 부여하도록 함

(단위 )

구분 생활권합계

2단계

(2010)

3단계

(2011~

2015)

4단계(2016~2020)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4682 - 14682 13864 0504 0314 - 0314

주거

용지

소계 11171 증)0119 11290 10398 0459 0314 증)0119 0433

북부

생활권1338 - 1338 1023 0196 0119 - 0119

중부

생활권6252 증)0119 6371 6113 - 0139 증)0119 0258

동부

생활권3581 - 3581 3262 0263 0056 - 0056

상업

용지

소계 1307 - 1307 1307 - - - -

북부

생활권0235 - 0235 0235 - - - -

중부

생활권0358 - 0358 0358 - - - -

동부

생활권0714 - 0714 0714 - - - -

공업

용지

소계 2204 감)0119 2085 2159 0045 - 감)0119 -0119

북부

생활권0097 - 0097 0097 - - - -

중부

생활권1532 감)0119 1413 1532 - - 감)0119 -0119

동부

생활권0575 - 0575 0530 0045 - - -

[표 2-Ⅱ-13] 시가화용지 단계별계획

주 1) 3middot4단계 면적 도시관리계획 상 용도지역(녹지지역)의 구적면적임 2)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용도변경은 4단계에 반영

제2장 부문별 계획

128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그림 2-Ⅱ-5] 단계별 개발계획도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29

나 시가화예정용지

기본방향

2008년 7월 새로 개정된 수립지침에 의거 시가화예정용지는 목표연도의

인구규모 등 도시지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토지수요량에 따라 목표연도

및 단계별 총량과 주용도로 계획하고 그 위치는 표시하지 않음

시가화예정용지는 주변지역의 개발상황 도시기반시설의 현황 수용인구

및 수요 적정밀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또는 생활권별로 배분함

동부생활권 및 북부생활권의 주거용지를 일부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하여

추후 개발수요에 탄력적으로 운용

중부생활권의 시가화예정용지(11)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지정한

사항이나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주거용도를 제외한 도시자족시설 위주의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유도

북부생활권의 독산성 주변은 한류 문화 육성을 위한 아카데미 설립 등

을 위하여 개발사업이 필요한 경우 밀도계획은 문화재주변 경관보호를

고려하여 적정규모로 결정

구 분 합 계()

주 용 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복합용

합 계 7918 4510 - - 3408

북부생활권 2037 0429 - - 1608

중부생활권 3831 2731 - - 1100

동부생활권 2050 1350 - - 0700

[표 2-Ⅱ-14] 생활권별 시가화예정용지 배분계획

시가화예정용지 변경

한류 문화 국제아카데미 입지에 따라 복합용도(주거+상업) 개발을 위해

변경

독산성 북측 시가화예정용지(복합형)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문화재 현상

변경허가 절차를 통하여 문화재 주변경관 보호에 필요한 적정 밀도계획과

녹지보전대책 수립

가장2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따라 시가화용지(공업용지)로의 변경

제2장 부문별 계획

130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시가화예정용지 신규반영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을 반영하여 주거단지 조성(주거형)

개발압력에 따른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시가화예정

용지 확보(복합형)

동부생활권 도시공간구조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시가화예정용지(오산

시청 동측) 확보(복합형)

오산시청 동측 시가화예정용지(복합형)는 주거형 위주의 개발은 지양하고

산업을 기반으로 주거middot교육middot문화 등 자족기능을 갖춘 융middot복합형으로 개발

다 토지이용계획 변경내역

구 분 합 계

시가화용지시가화

예정용지보전용지

소 계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당 초 42757 14682 11171 1307 2204 7918 20157

변 경 42757 14682 11290 1307 2085 7918 20157

소 계 - - 증)0119 - 감)0119 - -

쌍용제지공장부지

- - 증)0119 - 감)0119 - -

[표 2-Ⅱ-15] 토지이용계획변경 세부내역(단위 )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31

시가화예정용지 단계조정

(단위 )

생활권 단계 주용도 면적() 비고

합 계 7918

북부생활권

소 계 2037

3단계

(2011~2015)복합형 0969

3단계

(2011~2015)주거형 0203

4단계

(2016~2020)주거형 0146

3단계

(2011~2015)주거형 0080

3단계

(2011~2015)복합형 0339

4단계

(2016~2020)복합형 0300

중부생활권

소 계 3831

3단계

(2011~2015)복합형 1100

4단계

(2016~2020)주거형 2731

동부생활권

소 계 2050

3단계

(2011~2015)주거형 0570

3단계

(2011~2015)주거형 0240

4단계

(2016~2020)주거형 0540

4단계

(2016~2020)복합형 0700

[표 2-Ⅱ-16] 시가화예정용지 단계 조정

제2장 부문별 계획

132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983733 단계별 개발계획

1 기본방향

단계별 인구배분계획과 지구별 토지이용계획을 기준으로 단계별 개발계획

을 수립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균형적인 도시개발이 되도록 계획

도시공간구조의 개편전략과 직결되는 사업 및 기 추진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하며 개발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발파급효과가 큰 사업부터 단계별로 개발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개발

- 자연적인 조건이 양호한 지역

- 사회middot경제적 제약이 비교적 적은 지역

단계별 개발계획은 5년 단위로 3단계로 구분하여 계획

- 2단계(2010년) 3단계(2011~2015년) 관련계획과 부합하여 현실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계획

- 4단계(2016~2020년) 자연여건이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고 도시발전을

위해 시가화가 필요한 지역

2 단계별 개발 및 정비방향

제2∙3단계 계획(2010~2015년)

단위개발사업 추진

세교택지개발사업지구 및 세교Ⅱ택지개발사업지구의 지속적인 추진

북부생활권 중부생활권 시가화예정용지 개발

시가화예정용지 주거형 개발사업 추진

제4단계 계획(2016~2020년)

세교Ⅱ택지개발지구의 지속적 추진

시가화예정용지 개발사업 추진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추진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33

생활권별middot단계별개발계획

구 분면적()

2단계(2010)

3단계(2011~2015)

4단계(2016~2020)

합 계 42757 - - -

시가화용지

소계 14682 13864 0504 0314주거용지 11290 10398 0459 0433상업용지 1307 1307 - -공업용지 2085 2159 0045 -0119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7918 - 3501 4417주거용도 4510 - 1093 3417복합용도 3408 - 2408 1000

보전용지 20157 28075 24574 20157

북부생활권

소계 13559 13244 12085 10417

시가화용지

소계 1670 1355 0196 0119주거용지 1338 1023 0196 0119상업용지 0235 0235 - -공업용지 0097 0097 - -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2037 - 1591 0446주거용도 0429 - 0283 0146복합용도 1608 - 1308 0300

보전용지 9852 11889 10298 9852

중부생활권

소계 18504 18365 10362 9401

시가화용지

소계 8142 8003 - 0139주거용지 6371 6113 - 0258상업용지 0358 0358 - -공업용지 1413 1532 - -0119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3831 - 1100 2731주거용도 2731 - - 2731복합용도 1100 - 1100 -

보전용지 6531 10362 9262 6531

동부생활권

소계 10694 10330 6132 5070

시가화용지

소계 4870 4506 0308 0056주거용지 3581 3262 0263 0056상업용지 0714 0714 - -공업용지 0575 0530 0045 -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2050 - 0810 1240주거용도 1350 - 0810 0540복합용도 0700 - - 0700

보전용지 3774 5824 5014 3774

[표 2-Ⅱ-17] 생활권별middot단계별개발계획 (단위 )

주 중부생활권내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0119)의 시가화용지 변경(공업용지rarr주거용지)은

4단계에 반영

제2장 부문별 계획

134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그림 2-Ⅱ-6] 도시기본구상도 - 당초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35

[그림 2-Ⅱ-7] 도시기본구상도 - 변경

Page 4: Ⅱ. 토지이용계획 - Osanosan.go.kr/filedata/content/osanMain/0608040100/urban06.pdf제2장 부문별 계획 114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나. 개발가능지 분석 기개발지는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13

2 개발가능지 분석

가 개발가능지 분석기준

오산시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국토해양부)」에

따라 토지분석 후 기개발지 개발불능지 개발억제지 개발가능지로 구분

오산시 전체 행정구역에서 기개발지역을 추출하여 제외시킨 후 나머지

지역에 대하여 개발억제지 및 개발불능지를 제외한 지역을 개발가능지에

포함

구 분 세 부 항 목

기개발지

bull주 상 공업지역

bull택지개발지구

bull지구단위계획구역

bull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역사공원 제외)

개 발

불능지

bull토지이용 및 지형상 개발이 불리한 지역

우선분류대상bull임상도 4영급 이상지 하천 경지정리지역 문화재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근린공원 역사공원 저수지

지형여건상

불능지

bull경사 25˚ 이상

bull표고 표고기준 100m 이상

개 발

억제지

bull농업진흥지역

bull보전산지

bull보전녹지지역

bull문화재 현상변경허가구역 및 문화재보호구역 기타(건설공사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구역)

지형여건상

억제지

bull경사 17˚ sim 25˚ (오산시 도시계획조례)

bull표고 표고기준 70m sim 100m(오산시 도시계획조례)

개 발

가능지

우선분류대상 bull취락지구

개발가능지

bull오산시 전체 면적 중 상기지역을 제외한 지역

bull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종전

의 지침에 의하여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예정

용지의 위치가 표시된 지역

[표 2-Ⅱ-3] 개발가능지 분석기준

제2장 부문별 계획

114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나 개발가능지 분석

기개발지는 시가화지역으로 주거 상업 공업지역 중 개발완료지역과 기타

주요시설 입지지역 등으로 전체면적의 455인 1946로 나타나고 있음

개발불능지는 토지이용 및 지형상 개발이 불리한 지역과 임상도 하천

호소 경지정리구역 등과 같은 우선분류대상지와 지형에 의해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을 포함하여 868 203를 차지하고 있음

농업진흥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과 같이 해당토지의 여건상 개발은 가능

하나 정책적으로 억제하는 지역과 지형여건상 억제하는 지역은 231

54임

상기 면적들을 제외한 지역은 1231 288를 나타내고 있어 개발가능

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구 분 총 계 기개발지 개발불능지 개발억제지 개발가능지

면 적() 4276 1946 868 231 1231

구성비() 1000 455 203 54 288

[표 2-Ⅱ-4] 개발가능지 분석

[그림 2-Ⅱ-3] 개발가능지 분석도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15

983730 토지이용계획의 기본방향

1 기본원칙

인근의 수원시와 화성시의 영향에서 탈피하여 수도권 남부지역의 중추

도시로 부상할 수 있도록 독립된 도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토지

이용계획 수립

장래 계획인구 302만인을 수용하기 위해 개발가용지 분석 토지용도규모

의 합리적 추정 및 토지이용배분을 통하여 계획인구에 대한 적정한 시가

화구역을 확보하고 시가지의 단계적 개발을 통해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유도

오산시의 지역경제 기반강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입지기반을

마련하고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공간 확보

기 수립된 2020도시기본계획(변경) 2015년 오산도시관리계획상의 내용을

반영하되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토지이용을 배분하고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에 대하여 보전용도 부여

전철역 주변의 무질서한 개발을 지양하고 기존시가지와의 상충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토지이용계획에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원칙을 반영하여 환경친화적이고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획 수립

2 개발방향

상위 및 관련계획상의 기본목표 및 전략에 부합하고 오산시의 토지 잠재력

분석에 따라 설정된 지역별 기능을 특화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 수립

수도권 남부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자족도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 수립

오산천 경부선철도 국도1호선 등에 의해 단절된 도시공간구조 연계를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장래 계획인구 302만인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개발

압력 입지적 여건 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제2장 부문별 계획

116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983731 토지용도별 소요면적 산정

1 시가화용지 소요면적 산정

가 주거용지

2010년 현재 오산시의 인구는 186829인으로 과거 10년간 연평균 55씩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택보급률은 848임

수도권의 세대당 평균가구원수가 2009년 현재 326인이나 앞으로

핵가족화와 1인가구 급증으로 2020년에는 세대당 가구원수 264인으로

전망(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2009 4)

- 1인가구가 일반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여 중요한 주택

수요집단이 되고 있음

- 라이프스타일의 다양화 이혼률의 증가 여성의 고학력화와 사회진출의

증가 등으로 결혼시기가 늦어지는 등의 사회적 요인으로 인하여 여성

가구주 가구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

- 노인인구의 지속적 증가 및 자녀세대와 동거하는 비율의 감소 등으로

1인가구 및 부부가구 형성비율의 증가

오산시 2020년 세대당 평균가구원수는 저출산 및 1-2인가구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어 25인으로 계획

구 분 2010 2015 2020

세대당평균가구원수

264 260 250

[표 2-Ⅱ-5] 오산시 세대당 평균가구원수 변화 전망

따라서 본 기본계획에서는 2020년 계획인구에 대한 적정 주거용지 소요

면적을 산출하고 부족한 면적은 추가 확보토록 계획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17

인구밀도에 의한 방법

인구밀도는 오산시의 특성을 감안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 2010

국토해양부」상 제시된 개발밀도 적용

계획적 개발관리를 위해 고밀 중밀 저밀 = 3 3 4를 적용하고

생활권별 보전용지내 거주인구의 평균인 5 15100인을 제외한

286900인을 주거용지내 거주인구로 배분

인구밀도에 의한 주거용지면적 산정 결과 총 소요 주거용지는 239로

산정됨

S = p times r times 1δ

S = 주거용지 소요면적

p = 주거용지내 거주인구

r = 거주인구에 대한 밀도별 구성비

δ = 인구밀도

구 분 산 출 방 법 비 고

계획인구 bull302000인

주거용지내

인구bull286900인

밀도별

주거용지

산정

bull고밀도주거용지

- 286900인times30divide200인hadivide09 = 4782ha

bull중밀도주거용지

- 286900인times30divide150인hadivide09 = 6376ha

bull저밀도주거용지

- 286900인times40divide100인hadivide09 = 12751ha

주거용지

소요면적bull4782+6376+12751 ≒ 23908ha(239)

[표 2-Ⅱ-6] 인구밀도에 의한 주거용지면적 산정

제2장 부문별 계획

118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주택1호당 부지면적에 의한 주거용지 산정

2010년 현재 공동주택이 전체 주택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추후 개발될 도시특성을 고려하여 2020년 오산시 주택유형별 비율을 공동

단독 = 60 40로 산정

주택유형 주택1호당 부지면적 산정

공 동

bull2020년 공동주택 비율(A) = 60

bull공동주택 평균 면적 = 150(45평) 용적률 150 적용

rarr 호당 부지면적(B) = 100 (30평)

단 독bull2020년 단독주택 비율(C) = 40

bull단독주택 평균 면적(D) = 230호 (70평)

평균 부지

면적bull((계획세대수timesAtimesB)+(계획세대수timesCtimesD))계획세대수 ≒ 152

[표 2-Ⅱ-7] 계산식 및 계획 원단위 설정

ㆍㆍㆍㆍ

= 20985

구 분 단위 추 정 식 원단위 적용원단위

H 총 주택수 호계획인구(302000인)세대당 가구원수

times 주택보급률- 25인호

a 시가화구역내

주택률 시가화구역내 주택수 총주택수 60~95 95

b 주거용지

내 주택률

주거용지내 주택수

시가화구역내 주택수80~90 80

D 주택 1호당

부지면적 - 165~400 152

α 공공용지율 공공공지면적 주거지역면적 20sim40 30

β 공지율 공지면적 주거지역면적 10 이하 -

γ 혼합율 상업+공업용지 주거지역면적 10sim30 5

위의 산식을 적용했을 시 주거용지의 총면적은 20985으로 나타남

상업지역내 시설이용인구 times 1인당 점용면적평균층수 times 건폐율 times (1-공공공지율)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19

주거용지 계획

「주택1호당 부지면적에 의한 방법」과 「인구밀도에 의한 방법」으로 주거

용지를 산정한 결과 각각 239 20985로 평균한 결과 22446의

주거용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단위 )

구 분 인구밀도에 의한 방법 호당 부지면적에 의한 방법 평 균

면적() 239 20985 22446

[표 2-Ⅱ-8] 주거용지 산정

위의 두 평가법에 의한 총 주거용지 소요면적은 20985 ~ 239으로

본 계획에서는 삶의 질 향상과 환경을 중시하는 시민의식 변화에 따른

친환경적인 도시개발 세대당 가구원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가구당 주거면적 및 현재 오산시에 추진 중인 택지개발지구의 개발추이

등을 고려하여 주거용지의 면적을 산정토록 함

주거용지 소요면적 20985 ~ 239

나 상업용지

상업용지의 수요는 목표연도 상업지역 시설이용인구에 의한 방법으로 추정

상업용지의 소요면적은 도심상업 지역중심상업 지구중심상업으로 구분

하고 이용인구를 목표연도 인구의 80를 적용

이용인구에 대하여 구분된 상업용지 분담률을 적용하고 1인당 점유면적

등을 감안하여 산정

상업지역 시설이용인구에 의한 방법

timesα

timestimes β =

구 분 단 위 적용치 산출기준

상업시설 이용인구 (P)

1인당 평균상면적 (α)

평균층수 (N)

건폐율 (r)

공공용지율 (β)

241600

10~12

3~4층

65~70

30~40

bull계획인구의 80

제2장 부문별 계획

120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구 분

이 용 인 구 1인당점유면적

()

평균층수

건폐율()

공공공지율()

소요면적()분담률

()인구수

(인)

합 계 1000 241600 - - - - 1707

도심상업 및 지역중심상업

600 144960 12 4 65 40 1115

지구중심상업(근린상업)

400 96640 6 2 70 30 0592

[표 2-Ⅱ-9] 인구밀도에 의한 상업용지면적 산정

위의 산정법에 의하면 2020년 오산시 계획인구 302만인에 대한 상업용

지 소요면적은 총 1707로 산정

이용인구에 의한 상업용지 1707

다 공업용지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비도시형 환경 관련업체를 집단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집적의 이익 효과를 기대하며 환경오염을 줄이는 효과 기대

도심지내에 공업지역을 이전집단화

기존 도시형 비공해업체는 현행대로 존치

공업용지 소요면적 산정

공업용지 원단위 산정방식

공업용지 소요면적 =공업용지내 인구 times 1인당 부지면적 times 공업용지율

1 - 공공용지율

1 공업용지 내 인구 계획년도 2차 산업인구

2 1인당 부지면적 산업입지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2006년) 수도권

평균 원단위를 비교적용하여 1인당 부지면적 90

적용

3 공업용지율 전체 산업체 중 공업용지에 수용되는 비율로 80 적용

4 공공공지율 20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21

구 분 단위 산출기준 산출근거

공업용지 내 종사자(Po) 인 44900 2020년 계획지표

1인당 부지면적(a) 90산업입지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2006 수도권평균)

공업용지율(r) 80

공공용지율(e) 20

공업용지면적(la) 4041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공업용지 면적 산정

수도권의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공급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나 수도권의 산업 활동 증가추세를 감안하면 수도권내

공장용지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과밀억제권역의

생산시설 이전이 본격화되면 공장입지 수요는 성장관리권역에 더욱 집중될

것으로 예상

공업용지 원단위에 의한 수요추정결과 2010년 현재 2098 에서 목표

연도 2020년도의 공업용지는 4041로 산정됨

수요추정에 의한 공업용지 면적 4041

라 용도별 소요면적 산정

목표연도에 필요한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의 총 소요면적은

26733 ~ 29648 로 산정

(단위 )

구 분 용도별 소요면적() 시가화 면적() 추가 소요면적() 비 고

시가화용지 26733 ~ 29648 14682 12051 ~ 14966

주거용지 20985 ~ 239 11171 9814 ~ 12729

상업용지 1707 1307 04

공업용지 4041 2204 1837

[표 2-Ⅱ-10] 용도별 소요면적 산정

목표연도에 필요한 주거 상업용지의 수요는 시가화예정용지 등 신규

개발지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계획

공업용지의 수요는 주변지역(평택 화성)의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하도록 하겠음

제2장 부문별 계획

122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983732 용도구분 및 관리

1 용도구분 기준의 설정

가 시가화용지

현재 시가화가 형성된 기개발지로서 기존 토지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정비하는 토지로서 주거용지상업용지공업용지관리용지로

구분하여 계획

대상지역

-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 택지개발지구 국가 또는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전원개발사업구역

-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기반시설의 용량과 주변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경관을 유지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비 및 관리방향 제시

개발 밀도가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up-zoning)할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수반하여 용도를 변경

나 시가화예정용지

당해 도시의 발전에 대비하여 개발축과 개발가능지를 중심으로 시가화에

필요한 개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용지이며 장래 계획적으로 정비 또는

개발할 수 있도록 각종 도시적 서비스의 질적양적 기준 제시

목표연도의 인구규모 등 도시지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토지수요량에

따라 목표연도 및 단계별 총량과 주용도로 계획하고 그 위치는 표시하지

않음

주변지역의 개발상황 도시기반시설의 현황 수용인구 및 수요 적정밀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또는 생활권별로 배분함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을 통해 그 세부용도 및 구체적인 위치를 정하

도록 하여야 함

- 상위계획의 개발계획과 조화를 이루고 개발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23

- 인구변동과 개발수요가 해당 단계에 도달한 때 수립 지정 다만 도시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목표연도의

총량을 유지하면서 단계별 수요량의 30내에서 조정

-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의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

중 개발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에 우선 지정토록 하되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도시의 장래 성장방향 및 도시와 주변지역의 전반적인 토지

이용상황에 비추어 볼 때 시가화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

개발 용도지역으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반토록 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의 계획적 이용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다 보전용지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의 환경보전안보 및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개발억제지 및 개발불능지와

개발가능지 중 보전하거나 개발을 유보하여야 할 지역으로 함

대상지역

- 도시지역의 개발제한구역보전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 중

시가화예정용지를 제외한 지역

- 농림지역 중 시가화예정용지를 제외한 지역

- 도시공원(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은 제외)

-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의 수질보전 및 수원함양 상 필요한 지역 호소와

하천구역 및 수변지역

상습수해지역 등 재해가 빈발하는 지역과 하천 하류지역의 수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상류지역은 원칙적으로 보전용지로 지정하되 시가화예정

용지로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유수되는 우수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녹지비율을 강화하는 등 방재 대책을 미리 수립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적정량의 보전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함

도시 내외의 녹지체계 연결이 필요한 지역이나 도시확산과 연담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등은 원칙적으로 보전용지로 계획

제2장 부문별 계획

124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2 용도별 입지배분계획

시가화용지는 주거용지 11290 상업용지 1307 공업용지 2085로

총 14682이며 시가화예정용지는 총 7918로 계획함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2014년 공장가동이 중단된 후

방치되어 있는 쌍용제지 오산공장부지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기업형임

대주택 개발을 위해 공업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변경하고자 함

구분면 적 () 구성비

() 비 고당 초 증 감 변 경

합 계 42757 - 42757 1000

시가화

용 지

소계 14682 - 14682 344

주거용지 11171 증)0119 11290 264

상업용지 1307 - 1307 31

공업용지 2204 감)0119 2085 49

시가화예정용지 7918 - 7918 185

보전용지 20157 - 20157 471

[표 2-Ⅱ-11] 토지이용계획 총괄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25

3 토지이용계획

가 시가화용지

가장2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반영

재정비촉진지구 지구지정 해제에 따라 용도변경

오산시 도시관리계획과 토지이용 일치도모를 위해 용도변경

봉담~동탄간고속도로 선형을 반영하여 면적 변경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용도변경

구분 위 치용도변경 면 적

()변 경 사 유 비고

기 정 변 경

1세마역

주변주거용지 보전용지 0011

bull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시설(저류

지)로 기 결정됨에 따라 용도 변경

20134

승인분

2서랑

유원지보전용지 0091

bull봉담~동탄간고속도로 선형을 반영

하여 면적 축소

3가장산단

서측

시가화

예정용지

(공업용지)

공업용지 0530bull가장2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반영

4 세교지구 주거용지 보전용지 0017bull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시설(저류

지)로 기 결정됨에 따라 용도 변경

5 세교지구 상업용지 보전용지 0009bull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시설(저류

지)로 기 결정됨에 따라 용도 변경

6 원동일원 주거용지 공업용지 0064bull재정비촉진지구 지구지정 해제에

따라 당초용도(공업용지)로 환원

7오산IC

인근보전용지 공업용지 0106

bull도시관리계획 현황을 반영하여

공업용지로 변경

경8

쌍용제지

공장부지공업용지 주거용지 0119

bull기업형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주거

용지로 변경

[표 2-Ⅱ-12] 시가화용지 변경 세부내역

제2장 부문별 계획

126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그림 2-Ⅱ-4] 시가화용지 변경내역도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27

시가화용지 단계별개발

시가화용지의 개발수요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배분

단계별로 배분된 시가화용지는 향후 도시발전과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탄력성을 부여하도록 함

(단위 )

구분 생활권합계

2단계

(2010)

3단계

(2011~

2015)

4단계(2016~2020)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4682 - 14682 13864 0504 0314 - 0314

주거

용지

소계 11171 증)0119 11290 10398 0459 0314 증)0119 0433

북부

생활권1338 - 1338 1023 0196 0119 - 0119

중부

생활권6252 증)0119 6371 6113 - 0139 증)0119 0258

동부

생활권3581 - 3581 3262 0263 0056 - 0056

상업

용지

소계 1307 - 1307 1307 - - - -

북부

생활권0235 - 0235 0235 - - - -

중부

생활권0358 - 0358 0358 - - - -

동부

생활권0714 - 0714 0714 - - - -

공업

용지

소계 2204 감)0119 2085 2159 0045 - 감)0119 -0119

북부

생활권0097 - 0097 0097 - - - -

중부

생활권1532 감)0119 1413 1532 - - 감)0119 -0119

동부

생활권0575 - 0575 0530 0045 - - -

[표 2-Ⅱ-13] 시가화용지 단계별계획

주 1) 3middot4단계 면적 도시관리계획 상 용도지역(녹지지역)의 구적면적임 2)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용도변경은 4단계에 반영

제2장 부문별 계획

128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그림 2-Ⅱ-5] 단계별 개발계획도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29

나 시가화예정용지

기본방향

2008년 7월 새로 개정된 수립지침에 의거 시가화예정용지는 목표연도의

인구규모 등 도시지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토지수요량에 따라 목표연도

및 단계별 총량과 주용도로 계획하고 그 위치는 표시하지 않음

시가화예정용지는 주변지역의 개발상황 도시기반시설의 현황 수용인구

및 수요 적정밀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또는 생활권별로 배분함

동부생활권 및 북부생활권의 주거용지를 일부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하여

추후 개발수요에 탄력적으로 운용

중부생활권의 시가화예정용지(11)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지정한

사항이나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주거용도를 제외한 도시자족시설 위주의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유도

북부생활권의 독산성 주변은 한류 문화 육성을 위한 아카데미 설립 등

을 위하여 개발사업이 필요한 경우 밀도계획은 문화재주변 경관보호를

고려하여 적정규모로 결정

구 분 합 계()

주 용 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복합용

합 계 7918 4510 - - 3408

북부생활권 2037 0429 - - 1608

중부생활권 3831 2731 - - 1100

동부생활권 2050 1350 - - 0700

[표 2-Ⅱ-14] 생활권별 시가화예정용지 배분계획

시가화예정용지 변경

한류 문화 국제아카데미 입지에 따라 복합용도(주거+상업) 개발을 위해

변경

독산성 북측 시가화예정용지(복합형)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문화재 현상

변경허가 절차를 통하여 문화재 주변경관 보호에 필요한 적정 밀도계획과

녹지보전대책 수립

가장2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따라 시가화용지(공업용지)로의 변경

제2장 부문별 계획

130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시가화예정용지 신규반영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을 반영하여 주거단지 조성(주거형)

개발압력에 따른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시가화예정

용지 확보(복합형)

동부생활권 도시공간구조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시가화예정용지(오산

시청 동측) 확보(복합형)

오산시청 동측 시가화예정용지(복합형)는 주거형 위주의 개발은 지양하고

산업을 기반으로 주거middot교육middot문화 등 자족기능을 갖춘 융middot복합형으로 개발

다 토지이용계획 변경내역

구 분 합 계

시가화용지시가화

예정용지보전용지

소 계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당 초 42757 14682 11171 1307 2204 7918 20157

변 경 42757 14682 11290 1307 2085 7918 20157

소 계 - - 증)0119 - 감)0119 - -

쌍용제지공장부지

- - 증)0119 - 감)0119 - -

[표 2-Ⅱ-15] 토지이용계획변경 세부내역(단위 )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31

시가화예정용지 단계조정

(단위 )

생활권 단계 주용도 면적() 비고

합 계 7918

북부생활권

소 계 2037

3단계

(2011~2015)복합형 0969

3단계

(2011~2015)주거형 0203

4단계

(2016~2020)주거형 0146

3단계

(2011~2015)주거형 0080

3단계

(2011~2015)복합형 0339

4단계

(2016~2020)복합형 0300

중부생활권

소 계 3831

3단계

(2011~2015)복합형 1100

4단계

(2016~2020)주거형 2731

동부생활권

소 계 2050

3단계

(2011~2015)주거형 0570

3단계

(2011~2015)주거형 0240

4단계

(2016~2020)주거형 0540

4단계

(2016~2020)복합형 0700

[표 2-Ⅱ-16] 시가화예정용지 단계 조정

제2장 부문별 계획

132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983733 단계별 개발계획

1 기본방향

단계별 인구배분계획과 지구별 토지이용계획을 기준으로 단계별 개발계획

을 수립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균형적인 도시개발이 되도록 계획

도시공간구조의 개편전략과 직결되는 사업 및 기 추진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하며 개발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발파급효과가 큰 사업부터 단계별로 개발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개발

- 자연적인 조건이 양호한 지역

- 사회middot경제적 제약이 비교적 적은 지역

단계별 개발계획은 5년 단위로 3단계로 구분하여 계획

- 2단계(2010년) 3단계(2011~2015년) 관련계획과 부합하여 현실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계획

- 4단계(2016~2020년) 자연여건이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고 도시발전을

위해 시가화가 필요한 지역

2 단계별 개발 및 정비방향

제2∙3단계 계획(2010~2015년)

단위개발사업 추진

세교택지개발사업지구 및 세교Ⅱ택지개발사업지구의 지속적인 추진

북부생활권 중부생활권 시가화예정용지 개발

시가화예정용지 주거형 개발사업 추진

제4단계 계획(2016~2020년)

세교Ⅱ택지개발지구의 지속적 추진

시가화예정용지 개발사업 추진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추진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33

생활권별middot단계별개발계획

구 분면적()

2단계(2010)

3단계(2011~2015)

4단계(2016~2020)

합 계 42757 - - -

시가화용지

소계 14682 13864 0504 0314주거용지 11290 10398 0459 0433상업용지 1307 1307 - -공업용지 2085 2159 0045 -0119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7918 - 3501 4417주거용도 4510 - 1093 3417복합용도 3408 - 2408 1000

보전용지 20157 28075 24574 20157

북부생활권

소계 13559 13244 12085 10417

시가화용지

소계 1670 1355 0196 0119주거용지 1338 1023 0196 0119상업용지 0235 0235 - -공업용지 0097 0097 - -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2037 - 1591 0446주거용도 0429 - 0283 0146복합용도 1608 - 1308 0300

보전용지 9852 11889 10298 9852

중부생활권

소계 18504 18365 10362 9401

시가화용지

소계 8142 8003 - 0139주거용지 6371 6113 - 0258상업용지 0358 0358 - -공업용지 1413 1532 - -0119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3831 - 1100 2731주거용도 2731 - - 2731복합용도 1100 - 1100 -

보전용지 6531 10362 9262 6531

동부생활권

소계 10694 10330 6132 5070

시가화용지

소계 4870 4506 0308 0056주거용지 3581 3262 0263 0056상업용지 0714 0714 - -공업용지 0575 0530 0045 -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2050 - 0810 1240주거용도 1350 - 0810 0540복합용도 0700 - - 0700

보전용지 3774 5824 5014 3774

[표 2-Ⅱ-17] 생활권별middot단계별개발계획 (단위 )

주 중부생활권내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0119)의 시가화용지 변경(공업용지rarr주거용지)은

4단계에 반영

제2장 부문별 계획

134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그림 2-Ⅱ-6] 도시기본구상도 - 당초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35

[그림 2-Ⅱ-7] 도시기본구상도 - 변경

Page 5: Ⅱ. 토지이용계획 - Osanosan.go.kr/filedata/content/osanMain/0608040100/urban06.pdf제2장 부문별 계획 114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나. 개발가능지 분석 기개발지는

제2장 부문별 계획

114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나 개발가능지 분석

기개발지는 시가화지역으로 주거 상업 공업지역 중 개발완료지역과 기타

주요시설 입지지역 등으로 전체면적의 455인 1946로 나타나고 있음

개발불능지는 토지이용 및 지형상 개발이 불리한 지역과 임상도 하천

호소 경지정리구역 등과 같은 우선분류대상지와 지형에 의해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을 포함하여 868 203를 차지하고 있음

농업진흥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과 같이 해당토지의 여건상 개발은 가능

하나 정책적으로 억제하는 지역과 지형여건상 억제하는 지역은 231

54임

상기 면적들을 제외한 지역은 1231 288를 나타내고 있어 개발가능

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구 분 총 계 기개발지 개발불능지 개발억제지 개발가능지

면 적() 4276 1946 868 231 1231

구성비() 1000 455 203 54 288

[표 2-Ⅱ-4] 개발가능지 분석

[그림 2-Ⅱ-3] 개발가능지 분석도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15

983730 토지이용계획의 기본방향

1 기본원칙

인근의 수원시와 화성시의 영향에서 탈피하여 수도권 남부지역의 중추

도시로 부상할 수 있도록 독립된 도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토지

이용계획 수립

장래 계획인구 302만인을 수용하기 위해 개발가용지 분석 토지용도규모

의 합리적 추정 및 토지이용배분을 통하여 계획인구에 대한 적정한 시가

화구역을 확보하고 시가지의 단계적 개발을 통해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유도

오산시의 지역경제 기반강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입지기반을

마련하고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공간 확보

기 수립된 2020도시기본계획(변경) 2015년 오산도시관리계획상의 내용을

반영하되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토지이용을 배분하고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에 대하여 보전용도 부여

전철역 주변의 무질서한 개발을 지양하고 기존시가지와의 상충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토지이용계획에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원칙을 반영하여 환경친화적이고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획 수립

2 개발방향

상위 및 관련계획상의 기본목표 및 전략에 부합하고 오산시의 토지 잠재력

분석에 따라 설정된 지역별 기능을 특화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 수립

수도권 남부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자족도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 수립

오산천 경부선철도 국도1호선 등에 의해 단절된 도시공간구조 연계를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장래 계획인구 302만인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개발

압력 입지적 여건 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제2장 부문별 계획

116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983731 토지용도별 소요면적 산정

1 시가화용지 소요면적 산정

가 주거용지

2010년 현재 오산시의 인구는 186829인으로 과거 10년간 연평균 55씩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택보급률은 848임

수도권의 세대당 평균가구원수가 2009년 현재 326인이나 앞으로

핵가족화와 1인가구 급증으로 2020년에는 세대당 가구원수 264인으로

전망(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2009 4)

- 1인가구가 일반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여 중요한 주택

수요집단이 되고 있음

- 라이프스타일의 다양화 이혼률의 증가 여성의 고학력화와 사회진출의

증가 등으로 결혼시기가 늦어지는 등의 사회적 요인으로 인하여 여성

가구주 가구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

- 노인인구의 지속적 증가 및 자녀세대와 동거하는 비율의 감소 등으로

1인가구 및 부부가구 형성비율의 증가

오산시 2020년 세대당 평균가구원수는 저출산 및 1-2인가구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어 25인으로 계획

구 분 2010 2015 2020

세대당평균가구원수

264 260 250

[표 2-Ⅱ-5] 오산시 세대당 평균가구원수 변화 전망

따라서 본 기본계획에서는 2020년 계획인구에 대한 적정 주거용지 소요

면적을 산출하고 부족한 면적은 추가 확보토록 계획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17

인구밀도에 의한 방법

인구밀도는 오산시의 특성을 감안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 2010

국토해양부」상 제시된 개발밀도 적용

계획적 개발관리를 위해 고밀 중밀 저밀 = 3 3 4를 적용하고

생활권별 보전용지내 거주인구의 평균인 5 15100인을 제외한

286900인을 주거용지내 거주인구로 배분

인구밀도에 의한 주거용지면적 산정 결과 총 소요 주거용지는 239로

산정됨

S = p times r times 1δ

S = 주거용지 소요면적

p = 주거용지내 거주인구

r = 거주인구에 대한 밀도별 구성비

δ = 인구밀도

구 분 산 출 방 법 비 고

계획인구 bull302000인

주거용지내

인구bull286900인

밀도별

주거용지

산정

bull고밀도주거용지

- 286900인times30divide200인hadivide09 = 4782ha

bull중밀도주거용지

- 286900인times30divide150인hadivide09 = 6376ha

bull저밀도주거용지

- 286900인times40divide100인hadivide09 = 12751ha

주거용지

소요면적bull4782+6376+12751 ≒ 23908ha(239)

[표 2-Ⅱ-6] 인구밀도에 의한 주거용지면적 산정

제2장 부문별 계획

118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주택1호당 부지면적에 의한 주거용지 산정

2010년 현재 공동주택이 전체 주택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추후 개발될 도시특성을 고려하여 2020년 오산시 주택유형별 비율을 공동

단독 = 60 40로 산정

주택유형 주택1호당 부지면적 산정

공 동

bull2020년 공동주택 비율(A) = 60

bull공동주택 평균 면적 = 150(45평) 용적률 150 적용

rarr 호당 부지면적(B) = 100 (30평)

단 독bull2020년 단독주택 비율(C) = 40

bull단독주택 평균 면적(D) = 230호 (70평)

평균 부지

면적bull((계획세대수timesAtimesB)+(계획세대수timesCtimesD))계획세대수 ≒ 152

[표 2-Ⅱ-7] 계산식 및 계획 원단위 설정

ㆍㆍㆍㆍ

= 20985

구 분 단위 추 정 식 원단위 적용원단위

H 총 주택수 호계획인구(302000인)세대당 가구원수

times 주택보급률- 25인호

a 시가화구역내

주택률 시가화구역내 주택수 총주택수 60~95 95

b 주거용지

내 주택률

주거용지내 주택수

시가화구역내 주택수80~90 80

D 주택 1호당

부지면적 - 165~400 152

α 공공용지율 공공공지면적 주거지역면적 20sim40 30

β 공지율 공지면적 주거지역면적 10 이하 -

γ 혼합율 상업+공업용지 주거지역면적 10sim30 5

위의 산식을 적용했을 시 주거용지의 총면적은 20985으로 나타남

상업지역내 시설이용인구 times 1인당 점용면적평균층수 times 건폐율 times (1-공공공지율)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19

주거용지 계획

「주택1호당 부지면적에 의한 방법」과 「인구밀도에 의한 방법」으로 주거

용지를 산정한 결과 각각 239 20985로 평균한 결과 22446의

주거용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단위 )

구 분 인구밀도에 의한 방법 호당 부지면적에 의한 방법 평 균

면적() 239 20985 22446

[표 2-Ⅱ-8] 주거용지 산정

위의 두 평가법에 의한 총 주거용지 소요면적은 20985 ~ 239으로

본 계획에서는 삶의 질 향상과 환경을 중시하는 시민의식 변화에 따른

친환경적인 도시개발 세대당 가구원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가구당 주거면적 및 현재 오산시에 추진 중인 택지개발지구의 개발추이

등을 고려하여 주거용지의 면적을 산정토록 함

주거용지 소요면적 20985 ~ 239

나 상업용지

상업용지의 수요는 목표연도 상업지역 시설이용인구에 의한 방법으로 추정

상업용지의 소요면적은 도심상업 지역중심상업 지구중심상업으로 구분

하고 이용인구를 목표연도 인구의 80를 적용

이용인구에 대하여 구분된 상업용지 분담률을 적용하고 1인당 점유면적

등을 감안하여 산정

상업지역 시설이용인구에 의한 방법

timesα

timestimes β =

구 분 단 위 적용치 산출기준

상업시설 이용인구 (P)

1인당 평균상면적 (α)

평균층수 (N)

건폐율 (r)

공공용지율 (β)

241600

10~12

3~4층

65~70

30~40

bull계획인구의 80

제2장 부문별 계획

120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구 분

이 용 인 구 1인당점유면적

()

평균층수

건폐율()

공공공지율()

소요면적()분담률

()인구수

(인)

합 계 1000 241600 - - - - 1707

도심상업 및 지역중심상업

600 144960 12 4 65 40 1115

지구중심상업(근린상업)

400 96640 6 2 70 30 0592

[표 2-Ⅱ-9] 인구밀도에 의한 상업용지면적 산정

위의 산정법에 의하면 2020년 오산시 계획인구 302만인에 대한 상업용

지 소요면적은 총 1707로 산정

이용인구에 의한 상업용지 1707

다 공업용지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비도시형 환경 관련업체를 집단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집적의 이익 효과를 기대하며 환경오염을 줄이는 효과 기대

도심지내에 공업지역을 이전집단화

기존 도시형 비공해업체는 현행대로 존치

공업용지 소요면적 산정

공업용지 원단위 산정방식

공업용지 소요면적 =공업용지내 인구 times 1인당 부지면적 times 공업용지율

1 - 공공용지율

1 공업용지 내 인구 계획년도 2차 산업인구

2 1인당 부지면적 산업입지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2006년) 수도권

평균 원단위를 비교적용하여 1인당 부지면적 90

적용

3 공업용지율 전체 산업체 중 공업용지에 수용되는 비율로 80 적용

4 공공공지율 20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21

구 분 단위 산출기준 산출근거

공업용지 내 종사자(Po) 인 44900 2020년 계획지표

1인당 부지면적(a) 90산업입지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2006 수도권평균)

공업용지율(r) 80

공공용지율(e) 20

공업용지면적(la) 4041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공업용지 면적 산정

수도권의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공급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나 수도권의 산업 활동 증가추세를 감안하면 수도권내

공장용지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과밀억제권역의

생산시설 이전이 본격화되면 공장입지 수요는 성장관리권역에 더욱 집중될

것으로 예상

공업용지 원단위에 의한 수요추정결과 2010년 현재 2098 에서 목표

연도 2020년도의 공업용지는 4041로 산정됨

수요추정에 의한 공업용지 면적 4041

라 용도별 소요면적 산정

목표연도에 필요한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의 총 소요면적은

26733 ~ 29648 로 산정

(단위 )

구 분 용도별 소요면적() 시가화 면적() 추가 소요면적() 비 고

시가화용지 26733 ~ 29648 14682 12051 ~ 14966

주거용지 20985 ~ 239 11171 9814 ~ 12729

상업용지 1707 1307 04

공업용지 4041 2204 1837

[표 2-Ⅱ-10] 용도별 소요면적 산정

목표연도에 필요한 주거 상업용지의 수요는 시가화예정용지 등 신규

개발지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계획

공업용지의 수요는 주변지역(평택 화성)의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하도록 하겠음

제2장 부문별 계획

122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983732 용도구분 및 관리

1 용도구분 기준의 설정

가 시가화용지

현재 시가화가 형성된 기개발지로서 기존 토지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정비하는 토지로서 주거용지상업용지공업용지관리용지로

구분하여 계획

대상지역

-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 택지개발지구 국가 또는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전원개발사업구역

-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기반시설의 용량과 주변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경관을 유지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비 및 관리방향 제시

개발 밀도가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up-zoning)할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수반하여 용도를 변경

나 시가화예정용지

당해 도시의 발전에 대비하여 개발축과 개발가능지를 중심으로 시가화에

필요한 개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용지이며 장래 계획적으로 정비 또는

개발할 수 있도록 각종 도시적 서비스의 질적양적 기준 제시

목표연도의 인구규모 등 도시지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토지수요량에

따라 목표연도 및 단계별 총량과 주용도로 계획하고 그 위치는 표시하지

않음

주변지역의 개발상황 도시기반시설의 현황 수용인구 및 수요 적정밀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또는 생활권별로 배분함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을 통해 그 세부용도 및 구체적인 위치를 정하

도록 하여야 함

- 상위계획의 개발계획과 조화를 이루고 개발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23

- 인구변동과 개발수요가 해당 단계에 도달한 때 수립 지정 다만 도시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목표연도의

총량을 유지하면서 단계별 수요량의 30내에서 조정

-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의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

중 개발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에 우선 지정토록 하되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도시의 장래 성장방향 및 도시와 주변지역의 전반적인 토지

이용상황에 비추어 볼 때 시가화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

개발 용도지역으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반토록 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의 계획적 이용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다 보전용지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의 환경보전안보 및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개발억제지 및 개발불능지와

개발가능지 중 보전하거나 개발을 유보하여야 할 지역으로 함

대상지역

- 도시지역의 개발제한구역보전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 중

시가화예정용지를 제외한 지역

- 농림지역 중 시가화예정용지를 제외한 지역

- 도시공원(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은 제외)

-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의 수질보전 및 수원함양 상 필요한 지역 호소와

하천구역 및 수변지역

상습수해지역 등 재해가 빈발하는 지역과 하천 하류지역의 수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상류지역은 원칙적으로 보전용지로 지정하되 시가화예정

용지로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유수되는 우수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녹지비율을 강화하는 등 방재 대책을 미리 수립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적정량의 보전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함

도시 내외의 녹지체계 연결이 필요한 지역이나 도시확산과 연담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등은 원칙적으로 보전용지로 계획

제2장 부문별 계획

124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2 용도별 입지배분계획

시가화용지는 주거용지 11290 상업용지 1307 공업용지 2085로

총 14682이며 시가화예정용지는 총 7918로 계획함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2014년 공장가동이 중단된 후

방치되어 있는 쌍용제지 오산공장부지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기업형임

대주택 개발을 위해 공업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변경하고자 함

구분면 적 () 구성비

() 비 고당 초 증 감 변 경

합 계 42757 - 42757 1000

시가화

용 지

소계 14682 - 14682 344

주거용지 11171 증)0119 11290 264

상업용지 1307 - 1307 31

공업용지 2204 감)0119 2085 49

시가화예정용지 7918 - 7918 185

보전용지 20157 - 20157 471

[표 2-Ⅱ-11] 토지이용계획 총괄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25

3 토지이용계획

가 시가화용지

가장2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반영

재정비촉진지구 지구지정 해제에 따라 용도변경

오산시 도시관리계획과 토지이용 일치도모를 위해 용도변경

봉담~동탄간고속도로 선형을 반영하여 면적 변경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용도변경

구분 위 치용도변경 면 적

()변 경 사 유 비고

기 정 변 경

1세마역

주변주거용지 보전용지 0011

bull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시설(저류

지)로 기 결정됨에 따라 용도 변경

20134

승인분

2서랑

유원지보전용지 0091

bull봉담~동탄간고속도로 선형을 반영

하여 면적 축소

3가장산단

서측

시가화

예정용지

(공업용지)

공업용지 0530bull가장2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반영

4 세교지구 주거용지 보전용지 0017bull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시설(저류

지)로 기 결정됨에 따라 용도 변경

5 세교지구 상업용지 보전용지 0009bull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시설(저류

지)로 기 결정됨에 따라 용도 변경

6 원동일원 주거용지 공업용지 0064bull재정비촉진지구 지구지정 해제에

따라 당초용도(공업용지)로 환원

7오산IC

인근보전용지 공업용지 0106

bull도시관리계획 현황을 반영하여

공업용지로 변경

경8

쌍용제지

공장부지공업용지 주거용지 0119

bull기업형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주거

용지로 변경

[표 2-Ⅱ-12] 시가화용지 변경 세부내역

제2장 부문별 계획

126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그림 2-Ⅱ-4] 시가화용지 변경내역도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27

시가화용지 단계별개발

시가화용지의 개발수요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배분

단계별로 배분된 시가화용지는 향후 도시발전과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탄력성을 부여하도록 함

(단위 )

구분 생활권합계

2단계

(2010)

3단계

(2011~

2015)

4단계(2016~2020)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4682 - 14682 13864 0504 0314 - 0314

주거

용지

소계 11171 증)0119 11290 10398 0459 0314 증)0119 0433

북부

생활권1338 - 1338 1023 0196 0119 - 0119

중부

생활권6252 증)0119 6371 6113 - 0139 증)0119 0258

동부

생활권3581 - 3581 3262 0263 0056 - 0056

상업

용지

소계 1307 - 1307 1307 - - - -

북부

생활권0235 - 0235 0235 - - - -

중부

생활권0358 - 0358 0358 - - - -

동부

생활권0714 - 0714 0714 - - - -

공업

용지

소계 2204 감)0119 2085 2159 0045 - 감)0119 -0119

북부

생활권0097 - 0097 0097 - - - -

중부

생활권1532 감)0119 1413 1532 - - 감)0119 -0119

동부

생활권0575 - 0575 0530 0045 - - -

[표 2-Ⅱ-13] 시가화용지 단계별계획

주 1) 3middot4단계 면적 도시관리계획 상 용도지역(녹지지역)의 구적면적임 2)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용도변경은 4단계에 반영

제2장 부문별 계획

128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그림 2-Ⅱ-5] 단계별 개발계획도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29

나 시가화예정용지

기본방향

2008년 7월 새로 개정된 수립지침에 의거 시가화예정용지는 목표연도의

인구규모 등 도시지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토지수요량에 따라 목표연도

및 단계별 총량과 주용도로 계획하고 그 위치는 표시하지 않음

시가화예정용지는 주변지역의 개발상황 도시기반시설의 현황 수용인구

및 수요 적정밀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또는 생활권별로 배분함

동부생활권 및 북부생활권의 주거용지를 일부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하여

추후 개발수요에 탄력적으로 운용

중부생활권의 시가화예정용지(11)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지정한

사항이나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주거용도를 제외한 도시자족시설 위주의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유도

북부생활권의 독산성 주변은 한류 문화 육성을 위한 아카데미 설립 등

을 위하여 개발사업이 필요한 경우 밀도계획은 문화재주변 경관보호를

고려하여 적정규모로 결정

구 분 합 계()

주 용 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복합용

합 계 7918 4510 - - 3408

북부생활권 2037 0429 - - 1608

중부생활권 3831 2731 - - 1100

동부생활권 2050 1350 - - 0700

[표 2-Ⅱ-14] 생활권별 시가화예정용지 배분계획

시가화예정용지 변경

한류 문화 국제아카데미 입지에 따라 복합용도(주거+상업) 개발을 위해

변경

독산성 북측 시가화예정용지(복합형)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문화재 현상

변경허가 절차를 통하여 문화재 주변경관 보호에 필요한 적정 밀도계획과

녹지보전대책 수립

가장2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따라 시가화용지(공업용지)로의 변경

제2장 부문별 계획

130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시가화예정용지 신규반영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을 반영하여 주거단지 조성(주거형)

개발압력에 따른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시가화예정

용지 확보(복합형)

동부생활권 도시공간구조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시가화예정용지(오산

시청 동측) 확보(복합형)

오산시청 동측 시가화예정용지(복합형)는 주거형 위주의 개발은 지양하고

산업을 기반으로 주거middot교육middot문화 등 자족기능을 갖춘 융middot복합형으로 개발

다 토지이용계획 변경내역

구 분 합 계

시가화용지시가화

예정용지보전용지

소 계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당 초 42757 14682 11171 1307 2204 7918 20157

변 경 42757 14682 11290 1307 2085 7918 20157

소 계 - - 증)0119 - 감)0119 - -

쌍용제지공장부지

- - 증)0119 - 감)0119 - -

[표 2-Ⅱ-15] 토지이용계획변경 세부내역(단위 )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31

시가화예정용지 단계조정

(단위 )

생활권 단계 주용도 면적() 비고

합 계 7918

북부생활권

소 계 2037

3단계

(2011~2015)복합형 0969

3단계

(2011~2015)주거형 0203

4단계

(2016~2020)주거형 0146

3단계

(2011~2015)주거형 0080

3단계

(2011~2015)복합형 0339

4단계

(2016~2020)복합형 0300

중부생활권

소 계 3831

3단계

(2011~2015)복합형 1100

4단계

(2016~2020)주거형 2731

동부생활권

소 계 2050

3단계

(2011~2015)주거형 0570

3단계

(2011~2015)주거형 0240

4단계

(2016~2020)주거형 0540

4단계

(2016~2020)복합형 0700

[표 2-Ⅱ-16] 시가화예정용지 단계 조정

제2장 부문별 계획

132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983733 단계별 개발계획

1 기본방향

단계별 인구배분계획과 지구별 토지이용계획을 기준으로 단계별 개발계획

을 수립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균형적인 도시개발이 되도록 계획

도시공간구조의 개편전략과 직결되는 사업 및 기 추진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하며 개발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발파급효과가 큰 사업부터 단계별로 개발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개발

- 자연적인 조건이 양호한 지역

- 사회middot경제적 제약이 비교적 적은 지역

단계별 개발계획은 5년 단위로 3단계로 구분하여 계획

- 2단계(2010년) 3단계(2011~2015년) 관련계획과 부합하여 현실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계획

- 4단계(2016~2020년) 자연여건이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고 도시발전을

위해 시가화가 필요한 지역

2 단계별 개발 및 정비방향

제2∙3단계 계획(2010~2015년)

단위개발사업 추진

세교택지개발사업지구 및 세교Ⅱ택지개발사업지구의 지속적인 추진

북부생활권 중부생활권 시가화예정용지 개발

시가화예정용지 주거형 개발사업 추진

제4단계 계획(2016~2020년)

세교Ⅱ택지개발지구의 지속적 추진

시가화예정용지 개발사업 추진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추진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33

생활권별middot단계별개발계획

구 분면적()

2단계(2010)

3단계(2011~2015)

4단계(2016~2020)

합 계 42757 - - -

시가화용지

소계 14682 13864 0504 0314주거용지 11290 10398 0459 0433상업용지 1307 1307 - -공업용지 2085 2159 0045 -0119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7918 - 3501 4417주거용도 4510 - 1093 3417복합용도 3408 - 2408 1000

보전용지 20157 28075 24574 20157

북부생활권

소계 13559 13244 12085 10417

시가화용지

소계 1670 1355 0196 0119주거용지 1338 1023 0196 0119상업용지 0235 0235 - -공업용지 0097 0097 - -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2037 - 1591 0446주거용도 0429 - 0283 0146복합용도 1608 - 1308 0300

보전용지 9852 11889 10298 9852

중부생활권

소계 18504 18365 10362 9401

시가화용지

소계 8142 8003 - 0139주거용지 6371 6113 - 0258상업용지 0358 0358 - -공업용지 1413 1532 - -0119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3831 - 1100 2731주거용도 2731 - - 2731복합용도 1100 - 1100 -

보전용지 6531 10362 9262 6531

동부생활권

소계 10694 10330 6132 5070

시가화용지

소계 4870 4506 0308 0056주거용지 3581 3262 0263 0056상업용지 0714 0714 - -공업용지 0575 0530 0045 -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2050 - 0810 1240주거용도 1350 - 0810 0540복합용도 0700 - - 0700

보전용지 3774 5824 5014 3774

[표 2-Ⅱ-17] 생활권별middot단계별개발계획 (단위 )

주 중부생활권내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0119)의 시가화용지 변경(공업용지rarr주거용지)은

4단계에 반영

제2장 부문별 계획

134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그림 2-Ⅱ-6] 도시기본구상도 - 당초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35

[그림 2-Ⅱ-7] 도시기본구상도 - 변경

Page 6: Ⅱ. 토지이용계획 - Osanosan.go.kr/filedata/content/osanMain/0608040100/urban06.pdf제2장 부문별 계획 114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나. 개발가능지 분석 기개발지는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15

983730 토지이용계획의 기본방향

1 기본원칙

인근의 수원시와 화성시의 영향에서 탈피하여 수도권 남부지역의 중추

도시로 부상할 수 있도록 독립된 도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토지

이용계획 수립

장래 계획인구 302만인을 수용하기 위해 개발가용지 분석 토지용도규모

의 합리적 추정 및 토지이용배분을 통하여 계획인구에 대한 적정한 시가

화구역을 확보하고 시가지의 단계적 개발을 통해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유도

오산시의 지역경제 기반강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입지기반을

마련하고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공간 확보

기 수립된 2020도시기본계획(변경) 2015년 오산도시관리계획상의 내용을

반영하되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토지이용을 배분하고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에 대하여 보전용도 부여

전철역 주변의 무질서한 개발을 지양하고 기존시가지와의 상충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토지이용계획에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원칙을 반영하여 환경친화적이고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획 수립

2 개발방향

상위 및 관련계획상의 기본목표 및 전략에 부합하고 오산시의 토지 잠재력

분석에 따라 설정된 지역별 기능을 특화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 수립

수도권 남부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자족도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 수립

오산천 경부선철도 국도1호선 등에 의해 단절된 도시공간구조 연계를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장래 계획인구 302만인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개발

압력 입지적 여건 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제2장 부문별 계획

116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983731 토지용도별 소요면적 산정

1 시가화용지 소요면적 산정

가 주거용지

2010년 현재 오산시의 인구는 186829인으로 과거 10년간 연평균 55씩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택보급률은 848임

수도권의 세대당 평균가구원수가 2009년 현재 326인이나 앞으로

핵가족화와 1인가구 급증으로 2020년에는 세대당 가구원수 264인으로

전망(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2009 4)

- 1인가구가 일반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여 중요한 주택

수요집단이 되고 있음

- 라이프스타일의 다양화 이혼률의 증가 여성의 고학력화와 사회진출의

증가 등으로 결혼시기가 늦어지는 등의 사회적 요인으로 인하여 여성

가구주 가구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

- 노인인구의 지속적 증가 및 자녀세대와 동거하는 비율의 감소 등으로

1인가구 및 부부가구 형성비율의 증가

오산시 2020년 세대당 평균가구원수는 저출산 및 1-2인가구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어 25인으로 계획

구 분 2010 2015 2020

세대당평균가구원수

264 260 250

[표 2-Ⅱ-5] 오산시 세대당 평균가구원수 변화 전망

따라서 본 기본계획에서는 2020년 계획인구에 대한 적정 주거용지 소요

면적을 산출하고 부족한 면적은 추가 확보토록 계획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17

인구밀도에 의한 방법

인구밀도는 오산시의 특성을 감안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 2010

국토해양부」상 제시된 개발밀도 적용

계획적 개발관리를 위해 고밀 중밀 저밀 = 3 3 4를 적용하고

생활권별 보전용지내 거주인구의 평균인 5 15100인을 제외한

286900인을 주거용지내 거주인구로 배분

인구밀도에 의한 주거용지면적 산정 결과 총 소요 주거용지는 239로

산정됨

S = p times r times 1δ

S = 주거용지 소요면적

p = 주거용지내 거주인구

r = 거주인구에 대한 밀도별 구성비

δ = 인구밀도

구 분 산 출 방 법 비 고

계획인구 bull302000인

주거용지내

인구bull286900인

밀도별

주거용지

산정

bull고밀도주거용지

- 286900인times30divide200인hadivide09 = 4782ha

bull중밀도주거용지

- 286900인times30divide150인hadivide09 = 6376ha

bull저밀도주거용지

- 286900인times40divide100인hadivide09 = 12751ha

주거용지

소요면적bull4782+6376+12751 ≒ 23908ha(239)

[표 2-Ⅱ-6] 인구밀도에 의한 주거용지면적 산정

제2장 부문별 계획

118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주택1호당 부지면적에 의한 주거용지 산정

2010년 현재 공동주택이 전체 주택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추후 개발될 도시특성을 고려하여 2020년 오산시 주택유형별 비율을 공동

단독 = 60 40로 산정

주택유형 주택1호당 부지면적 산정

공 동

bull2020년 공동주택 비율(A) = 60

bull공동주택 평균 면적 = 150(45평) 용적률 150 적용

rarr 호당 부지면적(B) = 100 (30평)

단 독bull2020년 단독주택 비율(C) = 40

bull단독주택 평균 면적(D) = 230호 (70평)

평균 부지

면적bull((계획세대수timesAtimesB)+(계획세대수timesCtimesD))계획세대수 ≒ 152

[표 2-Ⅱ-7] 계산식 및 계획 원단위 설정

ㆍㆍㆍㆍ

= 20985

구 분 단위 추 정 식 원단위 적용원단위

H 총 주택수 호계획인구(302000인)세대당 가구원수

times 주택보급률- 25인호

a 시가화구역내

주택률 시가화구역내 주택수 총주택수 60~95 95

b 주거용지

내 주택률

주거용지내 주택수

시가화구역내 주택수80~90 80

D 주택 1호당

부지면적 - 165~400 152

α 공공용지율 공공공지면적 주거지역면적 20sim40 30

β 공지율 공지면적 주거지역면적 10 이하 -

γ 혼합율 상업+공업용지 주거지역면적 10sim30 5

위의 산식을 적용했을 시 주거용지의 총면적은 20985으로 나타남

상업지역내 시설이용인구 times 1인당 점용면적평균층수 times 건폐율 times (1-공공공지율)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19

주거용지 계획

「주택1호당 부지면적에 의한 방법」과 「인구밀도에 의한 방법」으로 주거

용지를 산정한 결과 각각 239 20985로 평균한 결과 22446의

주거용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단위 )

구 분 인구밀도에 의한 방법 호당 부지면적에 의한 방법 평 균

면적() 239 20985 22446

[표 2-Ⅱ-8] 주거용지 산정

위의 두 평가법에 의한 총 주거용지 소요면적은 20985 ~ 239으로

본 계획에서는 삶의 질 향상과 환경을 중시하는 시민의식 변화에 따른

친환경적인 도시개발 세대당 가구원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가구당 주거면적 및 현재 오산시에 추진 중인 택지개발지구의 개발추이

등을 고려하여 주거용지의 면적을 산정토록 함

주거용지 소요면적 20985 ~ 239

나 상업용지

상업용지의 수요는 목표연도 상업지역 시설이용인구에 의한 방법으로 추정

상업용지의 소요면적은 도심상업 지역중심상업 지구중심상업으로 구분

하고 이용인구를 목표연도 인구의 80를 적용

이용인구에 대하여 구분된 상업용지 분담률을 적용하고 1인당 점유면적

등을 감안하여 산정

상업지역 시설이용인구에 의한 방법

timesα

timestimes β =

구 분 단 위 적용치 산출기준

상업시설 이용인구 (P)

1인당 평균상면적 (α)

평균층수 (N)

건폐율 (r)

공공용지율 (β)

241600

10~12

3~4층

65~70

30~40

bull계획인구의 80

제2장 부문별 계획

120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구 분

이 용 인 구 1인당점유면적

()

평균층수

건폐율()

공공공지율()

소요면적()분담률

()인구수

(인)

합 계 1000 241600 - - - - 1707

도심상업 및 지역중심상업

600 144960 12 4 65 40 1115

지구중심상업(근린상업)

400 96640 6 2 70 30 0592

[표 2-Ⅱ-9] 인구밀도에 의한 상업용지면적 산정

위의 산정법에 의하면 2020년 오산시 계획인구 302만인에 대한 상업용

지 소요면적은 총 1707로 산정

이용인구에 의한 상업용지 1707

다 공업용지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비도시형 환경 관련업체를 집단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집적의 이익 효과를 기대하며 환경오염을 줄이는 효과 기대

도심지내에 공업지역을 이전집단화

기존 도시형 비공해업체는 현행대로 존치

공업용지 소요면적 산정

공업용지 원단위 산정방식

공업용지 소요면적 =공업용지내 인구 times 1인당 부지면적 times 공업용지율

1 - 공공용지율

1 공업용지 내 인구 계획년도 2차 산업인구

2 1인당 부지면적 산업입지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2006년) 수도권

평균 원단위를 비교적용하여 1인당 부지면적 90

적용

3 공업용지율 전체 산업체 중 공업용지에 수용되는 비율로 80 적용

4 공공공지율 20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21

구 분 단위 산출기준 산출근거

공업용지 내 종사자(Po) 인 44900 2020년 계획지표

1인당 부지면적(a) 90산업입지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2006 수도권평균)

공업용지율(r) 80

공공용지율(e) 20

공업용지면적(la) 4041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공업용지 면적 산정

수도권의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공급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나 수도권의 산업 활동 증가추세를 감안하면 수도권내

공장용지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과밀억제권역의

생산시설 이전이 본격화되면 공장입지 수요는 성장관리권역에 더욱 집중될

것으로 예상

공업용지 원단위에 의한 수요추정결과 2010년 현재 2098 에서 목표

연도 2020년도의 공업용지는 4041로 산정됨

수요추정에 의한 공업용지 면적 4041

라 용도별 소요면적 산정

목표연도에 필요한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의 총 소요면적은

26733 ~ 29648 로 산정

(단위 )

구 분 용도별 소요면적() 시가화 면적() 추가 소요면적() 비 고

시가화용지 26733 ~ 29648 14682 12051 ~ 14966

주거용지 20985 ~ 239 11171 9814 ~ 12729

상업용지 1707 1307 04

공업용지 4041 2204 1837

[표 2-Ⅱ-10] 용도별 소요면적 산정

목표연도에 필요한 주거 상업용지의 수요는 시가화예정용지 등 신규

개발지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계획

공업용지의 수요는 주변지역(평택 화성)의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하도록 하겠음

제2장 부문별 계획

122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983732 용도구분 및 관리

1 용도구분 기준의 설정

가 시가화용지

현재 시가화가 형성된 기개발지로서 기존 토지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정비하는 토지로서 주거용지상업용지공업용지관리용지로

구분하여 계획

대상지역

-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 택지개발지구 국가 또는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전원개발사업구역

-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기반시설의 용량과 주변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경관을 유지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비 및 관리방향 제시

개발 밀도가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up-zoning)할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수반하여 용도를 변경

나 시가화예정용지

당해 도시의 발전에 대비하여 개발축과 개발가능지를 중심으로 시가화에

필요한 개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용지이며 장래 계획적으로 정비 또는

개발할 수 있도록 각종 도시적 서비스의 질적양적 기준 제시

목표연도의 인구규모 등 도시지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토지수요량에

따라 목표연도 및 단계별 총량과 주용도로 계획하고 그 위치는 표시하지

않음

주변지역의 개발상황 도시기반시설의 현황 수용인구 및 수요 적정밀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또는 생활권별로 배분함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을 통해 그 세부용도 및 구체적인 위치를 정하

도록 하여야 함

- 상위계획의 개발계획과 조화를 이루고 개발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23

- 인구변동과 개발수요가 해당 단계에 도달한 때 수립 지정 다만 도시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목표연도의

총량을 유지하면서 단계별 수요량의 30내에서 조정

-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의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

중 개발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에 우선 지정토록 하되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도시의 장래 성장방향 및 도시와 주변지역의 전반적인 토지

이용상황에 비추어 볼 때 시가화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

개발 용도지역으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반토록 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의 계획적 이용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다 보전용지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의 환경보전안보 및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개발억제지 및 개발불능지와

개발가능지 중 보전하거나 개발을 유보하여야 할 지역으로 함

대상지역

- 도시지역의 개발제한구역보전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 중

시가화예정용지를 제외한 지역

- 농림지역 중 시가화예정용지를 제외한 지역

- 도시공원(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은 제외)

-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의 수질보전 및 수원함양 상 필요한 지역 호소와

하천구역 및 수변지역

상습수해지역 등 재해가 빈발하는 지역과 하천 하류지역의 수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상류지역은 원칙적으로 보전용지로 지정하되 시가화예정

용지로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유수되는 우수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녹지비율을 강화하는 등 방재 대책을 미리 수립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적정량의 보전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함

도시 내외의 녹지체계 연결이 필요한 지역이나 도시확산과 연담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등은 원칙적으로 보전용지로 계획

제2장 부문별 계획

124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2 용도별 입지배분계획

시가화용지는 주거용지 11290 상업용지 1307 공업용지 2085로

총 14682이며 시가화예정용지는 총 7918로 계획함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2014년 공장가동이 중단된 후

방치되어 있는 쌍용제지 오산공장부지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기업형임

대주택 개발을 위해 공업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변경하고자 함

구분면 적 () 구성비

() 비 고당 초 증 감 변 경

합 계 42757 - 42757 1000

시가화

용 지

소계 14682 - 14682 344

주거용지 11171 증)0119 11290 264

상업용지 1307 - 1307 31

공업용지 2204 감)0119 2085 49

시가화예정용지 7918 - 7918 185

보전용지 20157 - 20157 471

[표 2-Ⅱ-11] 토지이용계획 총괄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25

3 토지이용계획

가 시가화용지

가장2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반영

재정비촉진지구 지구지정 해제에 따라 용도변경

오산시 도시관리계획과 토지이용 일치도모를 위해 용도변경

봉담~동탄간고속도로 선형을 반영하여 면적 변경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용도변경

구분 위 치용도변경 면 적

()변 경 사 유 비고

기 정 변 경

1세마역

주변주거용지 보전용지 0011

bull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시설(저류

지)로 기 결정됨에 따라 용도 변경

20134

승인분

2서랑

유원지보전용지 0091

bull봉담~동탄간고속도로 선형을 반영

하여 면적 축소

3가장산단

서측

시가화

예정용지

(공업용지)

공업용지 0530bull가장2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반영

4 세교지구 주거용지 보전용지 0017bull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시설(저류

지)로 기 결정됨에 따라 용도 변경

5 세교지구 상업용지 보전용지 0009bull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시설(저류

지)로 기 결정됨에 따라 용도 변경

6 원동일원 주거용지 공업용지 0064bull재정비촉진지구 지구지정 해제에

따라 당초용도(공업용지)로 환원

7오산IC

인근보전용지 공업용지 0106

bull도시관리계획 현황을 반영하여

공업용지로 변경

경8

쌍용제지

공장부지공업용지 주거용지 0119

bull기업형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주거

용지로 변경

[표 2-Ⅱ-12] 시가화용지 변경 세부내역

제2장 부문별 계획

126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그림 2-Ⅱ-4] 시가화용지 변경내역도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27

시가화용지 단계별개발

시가화용지의 개발수요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배분

단계별로 배분된 시가화용지는 향후 도시발전과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탄력성을 부여하도록 함

(단위 )

구분 생활권합계

2단계

(2010)

3단계

(2011~

2015)

4단계(2016~2020)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4682 - 14682 13864 0504 0314 - 0314

주거

용지

소계 11171 증)0119 11290 10398 0459 0314 증)0119 0433

북부

생활권1338 - 1338 1023 0196 0119 - 0119

중부

생활권6252 증)0119 6371 6113 - 0139 증)0119 0258

동부

생활권3581 - 3581 3262 0263 0056 - 0056

상업

용지

소계 1307 - 1307 1307 - - - -

북부

생활권0235 - 0235 0235 - - - -

중부

생활권0358 - 0358 0358 - - - -

동부

생활권0714 - 0714 0714 - - - -

공업

용지

소계 2204 감)0119 2085 2159 0045 - 감)0119 -0119

북부

생활권0097 - 0097 0097 - - - -

중부

생활권1532 감)0119 1413 1532 - - 감)0119 -0119

동부

생활권0575 - 0575 0530 0045 - - -

[표 2-Ⅱ-13] 시가화용지 단계별계획

주 1) 3middot4단계 면적 도시관리계획 상 용도지역(녹지지역)의 구적면적임 2)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용도변경은 4단계에 반영

제2장 부문별 계획

128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그림 2-Ⅱ-5] 단계별 개발계획도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29

나 시가화예정용지

기본방향

2008년 7월 새로 개정된 수립지침에 의거 시가화예정용지는 목표연도의

인구규모 등 도시지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토지수요량에 따라 목표연도

및 단계별 총량과 주용도로 계획하고 그 위치는 표시하지 않음

시가화예정용지는 주변지역의 개발상황 도시기반시설의 현황 수용인구

및 수요 적정밀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또는 생활권별로 배분함

동부생활권 및 북부생활권의 주거용지를 일부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하여

추후 개발수요에 탄력적으로 운용

중부생활권의 시가화예정용지(11)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지정한

사항이나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주거용도를 제외한 도시자족시설 위주의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유도

북부생활권의 독산성 주변은 한류 문화 육성을 위한 아카데미 설립 등

을 위하여 개발사업이 필요한 경우 밀도계획은 문화재주변 경관보호를

고려하여 적정규모로 결정

구 분 합 계()

주 용 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복합용

합 계 7918 4510 - - 3408

북부생활권 2037 0429 - - 1608

중부생활권 3831 2731 - - 1100

동부생활권 2050 1350 - - 0700

[표 2-Ⅱ-14] 생활권별 시가화예정용지 배분계획

시가화예정용지 변경

한류 문화 국제아카데미 입지에 따라 복합용도(주거+상업) 개발을 위해

변경

독산성 북측 시가화예정용지(복합형)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문화재 현상

변경허가 절차를 통하여 문화재 주변경관 보호에 필요한 적정 밀도계획과

녹지보전대책 수립

가장2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따라 시가화용지(공업용지)로의 변경

제2장 부문별 계획

130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시가화예정용지 신규반영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을 반영하여 주거단지 조성(주거형)

개발압력에 따른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시가화예정

용지 확보(복합형)

동부생활권 도시공간구조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시가화예정용지(오산

시청 동측) 확보(복합형)

오산시청 동측 시가화예정용지(복합형)는 주거형 위주의 개발은 지양하고

산업을 기반으로 주거middot교육middot문화 등 자족기능을 갖춘 융middot복합형으로 개발

다 토지이용계획 변경내역

구 분 합 계

시가화용지시가화

예정용지보전용지

소 계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당 초 42757 14682 11171 1307 2204 7918 20157

변 경 42757 14682 11290 1307 2085 7918 20157

소 계 - - 증)0119 - 감)0119 - -

쌍용제지공장부지

- - 증)0119 - 감)0119 - -

[표 2-Ⅱ-15] 토지이용계획변경 세부내역(단위 )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31

시가화예정용지 단계조정

(단위 )

생활권 단계 주용도 면적() 비고

합 계 7918

북부생활권

소 계 2037

3단계

(2011~2015)복합형 0969

3단계

(2011~2015)주거형 0203

4단계

(2016~2020)주거형 0146

3단계

(2011~2015)주거형 0080

3단계

(2011~2015)복합형 0339

4단계

(2016~2020)복합형 0300

중부생활권

소 계 3831

3단계

(2011~2015)복합형 1100

4단계

(2016~2020)주거형 2731

동부생활권

소 계 2050

3단계

(2011~2015)주거형 0570

3단계

(2011~2015)주거형 0240

4단계

(2016~2020)주거형 0540

4단계

(2016~2020)복합형 0700

[표 2-Ⅱ-16] 시가화예정용지 단계 조정

제2장 부문별 계획

132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983733 단계별 개발계획

1 기본방향

단계별 인구배분계획과 지구별 토지이용계획을 기준으로 단계별 개발계획

을 수립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균형적인 도시개발이 되도록 계획

도시공간구조의 개편전략과 직결되는 사업 및 기 추진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하며 개발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발파급효과가 큰 사업부터 단계별로 개발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개발

- 자연적인 조건이 양호한 지역

- 사회middot경제적 제약이 비교적 적은 지역

단계별 개발계획은 5년 단위로 3단계로 구분하여 계획

- 2단계(2010년) 3단계(2011~2015년) 관련계획과 부합하여 현실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계획

- 4단계(2016~2020년) 자연여건이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고 도시발전을

위해 시가화가 필요한 지역

2 단계별 개발 및 정비방향

제2∙3단계 계획(2010~2015년)

단위개발사업 추진

세교택지개발사업지구 및 세교Ⅱ택지개발사업지구의 지속적인 추진

북부생활권 중부생활권 시가화예정용지 개발

시가화예정용지 주거형 개발사업 추진

제4단계 계획(2016~2020년)

세교Ⅱ택지개발지구의 지속적 추진

시가화예정용지 개발사업 추진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추진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33

생활권별middot단계별개발계획

구 분면적()

2단계(2010)

3단계(2011~2015)

4단계(2016~2020)

합 계 42757 - - -

시가화용지

소계 14682 13864 0504 0314주거용지 11290 10398 0459 0433상업용지 1307 1307 - -공업용지 2085 2159 0045 -0119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7918 - 3501 4417주거용도 4510 - 1093 3417복합용도 3408 - 2408 1000

보전용지 20157 28075 24574 20157

북부생활권

소계 13559 13244 12085 10417

시가화용지

소계 1670 1355 0196 0119주거용지 1338 1023 0196 0119상업용지 0235 0235 - -공업용지 0097 0097 - -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2037 - 1591 0446주거용도 0429 - 0283 0146복합용도 1608 - 1308 0300

보전용지 9852 11889 10298 9852

중부생활권

소계 18504 18365 10362 9401

시가화용지

소계 8142 8003 - 0139주거용지 6371 6113 - 0258상업용지 0358 0358 - -공업용지 1413 1532 - -0119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3831 - 1100 2731주거용도 2731 - - 2731복합용도 1100 - 1100 -

보전용지 6531 10362 9262 6531

동부생활권

소계 10694 10330 6132 5070

시가화용지

소계 4870 4506 0308 0056주거용지 3581 3262 0263 0056상업용지 0714 0714 - -공업용지 0575 0530 0045 -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2050 - 0810 1240주거용도 1350 - 0810 0540복합용도 0700 - - 0700

보전용지 3774 5824 5014 3774

[표 2-Ⅱ-17] 생활권별middot단계별개발계획 (단위 )

주 중부생활권내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0119)의 시가화용지 변경(공업용지rarr주거용지)은

4단계에 반영

제2장 부문별 계획

134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그림 2-Ⅱ-6] 도시기본구상도 - 당초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35

[그림 2-Ⅱ-7] 도시기본구상도 - 변경

Page 7: Ⅱ. 토지이용계획 - Osanosan.go.kr/filedata/content/osanMain/0608040100/urban06.pdf제2장 부문별 계획 114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나. 개발가능지 분석 기개발지는

제2장 부문별 계획

116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983731 토지용도별 소요면적 산정

1 시가화용지 소요면적 산정

가 주거용지

2010년 현재 오산시의 인구는 186829인으로 과거 10년간 연평균 55씩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택보급률은 848임

수도권의 세대당 평균가구원수가 2009년 현재 326인이나 앞으로

핵가족화와 1인가구 급증으로 2020년에는 세대당 가구원수 264인으로

전망(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2009 4)

- 1인가구가 일반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여 중요한 주택

수요집단이 되고 있음

- 라이프스타일의 다양화 이혼률의 증가 여성의 고학력화와 사회진출의

증가 등으로 결혼시기가 늦어지는 등의 사회적 요인으로 인하여 여성

가구주 가구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

- 노인인구의 지속적 증가 및 자녀세대와 동거하는 비율의 감소 등으로

1인가구 및 부부가구 형성비율의 증가

오산시 2020년 세대당 평균가구원수는 저출산 및 1-2인가구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어 25인으로 계획

구 분 2010 2015 2020

세대당평균가구원수

264 260 250

[표 2-Ⅱ-5] 오산시 세대당 평균가구원수 변화 전망

따라서 본 기본계획에서는 2020년 계획인구에 대한 적정 주거용지 소요

면적을 산출하고 부족한 면적은 추가 확보토록 계획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17

인구밀도에 의한 방법

인구밀도는 오산시의 특성을 감안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 2010

국토해양부」상 제시된 개발밀도 적용

계획적 개발관리를 위해 고밀 중밀 저밀 = 3 3 4를 적용하고

생활권별 보전용지내 거주인구의 평균인 5 15100인을 제외한

286900인을 주거용지내 거주인구로 배분

인구밀도에 의한 주거용지면적 산정 결과 총 소요 주거용지는 239로

산정됨

S = p times r times 1δ

S = 주거용지 소요면적

p = 주거용지내 거주인구

r = 거주인구에 대한 밀도별 구성비

δ = 인구밀도

구 분 산 출 방 법 비 고

계획인구 bull302000인

주거용지내

인구bull286900인

밀도별

주거용지

산정

bull고밀도주거용지

- 286900인times30divide200인hadivide09 = 4782ha

bull중밀도주거용지

- 286900인times30divide150인hadivide09 = 6376ha

bull저밀도주거용지

- 286900인times40divide100인hadivide09 = 12751ha

주거용지

소요면적bull4782+6376+12751 ≒ 23908ha(239)

[표 2-Ⅱ-6] 인구밀도에 의한 주거용지면적 산정

제2장 부문별 계획

118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주택1호당 부지면적에 의한 주거용지 산정

2010년 현재 공동주택이 전체 주택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추후 개발될 도시특성을 고려하여 2020년 오산시 주택유형별 비율을 공동

단독 = 60 40로 산정

주택유형 주택1호당 부지면적 산정

공 동

bull2020년 공동주택 비율(A) = 60

bull공동주택 평균 면적 = 150(45평) 용적률 150 적용

rarr 호당 부지면적(B) = 100 (30평)

단 독bull2020년 단독주택 비율(C) = 40

bull단독주택 평균 면적(D) = 230호 (70평)

평균 부지

면적bull((계획세대수timesAtimesB)+(계획세대수timesCtimesD))계획세대수 ≒ 152

[표 2-Ⅱ-7] 계산식 및 계획 원단위 설정

ㆍㆍㆍㆍ

= 20985

구 분 단위 추 정 식 원단위 적용원단위

H 총 주택수 호계획인구(302000인)세대당 가구원수

times 주택보급률- 25인호

a 시가화구역내

주택률 시가화구역내 주택수 총주택수 60~95 95

b 주거용지

내 주택률

주거용지내 주택수

시가화구역내 주택수80~90 80

D 주택 1호당

부지면적 - 165~400 152

α 공공용지율 공공공지면적 주거지역면적 20sim40 30

β 공지율 공지면적 주거지역면적 10 이하 -

γ 혼합율 상업+공업용지 주거지역면적 10sim30 5

위의 산식을 적용했을 시 주거용지의 총면적은 20985으로 나타남

상업지역내 시설이용인구 times 1인당 점용면적평균층수 times 건폐율 times (1-공공공지율)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19

주거용지 계획

「주택1호당 부지면적에 의한 방법」과 「인구밀도에 의한 방법」으로 주거

용지를 산정한 결과 각각 239 20985로 평균한 결과 22446의

주거용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단위 )

구 분 인구밀도에 의한 방법 호당 부지면적에 의한 방법 평 균

면적() 239 20985 22446

[표 2-Ⅱ-8] 주거용지 산정

위의 두 평가법에 의한 총 주거용지 소요면적은 20985 ~ 239으로

본 계획에서는 삶의 질 향상과 환경을 중시하는 시민의식 변화에 따른

친환경적인 도시개발 세대당 가구원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가구당 주거면적 및 현재 오산시에 추진 중인 택지개발지구의 개발추이

등을 고려하여 주거용지의 면적을 산정토록 함

주거용지 소요면적 20985 ~ 239

나 상업용지

상업용지의 수요는 목표연도 상업지역 시설이용인구에 의한 방법으로 추정

상업용지의 소요면적은 도심상업 지역중심상업 지구중심상업으로 구분

하고 이용인구를 목표연도 인구의 80를 적용

이용인구에 대하여 구분된 상업용지 분담률을 적용하고 1인당 점유면적

등을 감안하여 산정

상업지역 시설이용인구에 의한 방법

timesα

timestimes β =

구 분 단 위 적용치 산출기준

상업시설 이용인구 (P)

1인당 평균상면적 (α)

평균층수 (N)

건폐율 (r)

공공용지율 (β)

241600

10~12

3~4층

65~70

30~40

bull계획인구의 80

제2장 부문별 계획

120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구 분

이 용 인 구 1인당점유면적

()

평균층수

건폐율()

공공공지율()

소요면적()분담률

()인구수

(인)

합 계 1000 241600 - - - - 1707

도심상업 및 지역중심상업

600 144960 12 4 65 40 1115

지구중심상업(근린상업)

400 96640 6 2 70 30 0592

[표 2-Ⅱ-9] 인구밀도에 의한 상업용지면적 산정

위의 산정법에 의하면 2020년 오산시 계획인구 302만인에 대한 상업용

지 소요면적은 총 1707로 산정

이용인구에 의한 상업용지 1707

다 공업용지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비도시형 환경 관련업체를 집단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집적의 이익 효과를 기대하며 환경오염을 줄이는 효과 기대

도심지내에 공업지역을 이전집단화

기존 도시형 비공해업체는 현행대로 존치

공업용지 소요면적 산정

공업용지 원단위 산정방식

공업용지 소요면적 =공업용지내 인구 times 1인당 부지면적 times 공업용지율

1 - 공공용지율

1 공업용지 내 인구 계획년도 2차 산업인구

2 1인당 부지면적 산업입지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2006년) 수도권

평균 원단위를 비교적용하여 1인당 부지면적 90

적용

3 공업용지율 전체 산업체 중 공업용지에 수용되는 비율로 80 적용

4 공공공지율 20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21

구 분 단위 산출기준 산출근거

공업용지 내 종사자(Po) 인 44900 2020년 계획지표

1인당 부지면적(a) 90산업입지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2006 수도권평균)

공업용지율(r) 80

공공용지율(e) 20

공업용지면적(la) 4041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공업용지 면적 산정

수도권의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공급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나 수도권의 산업 활동 증가추세를 감안하면 수도권내

공장용지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과밀억제권역의

생산시설 이전이 본격화되면 공장입지 수요는 성장관리권역에 더욱 집중될

것으로 예상

공업용지 원단위에 의한 수요추정결과 2010년 현재 2098 에서 목표

연도 2020년도의 공업용지는 4041로 산정됨

수요추정에 의한 공업용지 면적 4041

라 용도별 소요면적 산정

목표연도에 필요한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의 총 소요면적은

26733 ~ 29648 로 산정

(단위 )

구 분 용도별 소요면적() 시가화 면적() 추가 소요면적() 비 고

시가화용지 26733 ~ 29648 14682 12051 ~ 14966

주거용지 20985 ~ 239 11171 9814 ~ 12729

상업용지 1707 1307 04

공업용지 4041 2204 1837

[표 2-Ⅱ-10] 용도별 소요면적 산정

목표연도에 필요한 주거 상업용지의 수요는 시가화예정용지 등 신규

개발지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계획

공업용지의 수요는 주변지역(평택 화성)의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하도록 하겠음

제2장 부문별 계획

122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983732 용도구분 및 관리

1 용도구분 기준의 설정

가 시가화용지

현재 시가화가 형성된 기개발지로서 기존 토지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정비하는 토지로서 주거용지상업용지공업용지관리용지로

구분하여 계획

대상지역

-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 택지개발지구 국가 또는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전원개발사업구역

-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기반시설의 용량과 주변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경관을 유지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비 및 관리방향 제시

개발 밀도가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up-zoning)할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수반하여 용도를 변경

나 시가화예정용지

당해 도시의 발전에 대비하여 개발축과 개발가능지를 중심으로 시가화에

필요한 개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용지이며 장래 계획적으로 정비 또는

개발할 수 있도록 각종 도시적 서비스의 질적양적 기준 제시

목표연도의 인구규모 등 도시지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토지수요량에

따라 목표연도 및 단계별 총량과 주용도로 계획하고 그 위치는 표시하지

않음

주변지역의 개발상황 도시기반시설의 현황 수용인구 및 수요 적정밀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또는 생활권별로 배분함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을 통해 그 세부용도 및 구체적인 위치를 정하

도록 하여야 함

- 상위계획의 개발계획과 조화를 이루고 개발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23

- 인구변동과 개발수요가 해당 단계에 도달한 때 수립 지정 다만 도시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목표연도의

총량을 유지하면서 단계별 수요량의 30내에서 조정

-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의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

중 개발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에 우선 지정토록 하되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도시의 장래 성장방향 및 도시와 주변지역의 전반적인 토지

이용상황에 비추어 볼 때 시가화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

개발 용도지역으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반토록 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의 계획적 이용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다 보전용지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의 환경보전안보 및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개발억제지 및 개발불능지와

개발가능지 중 보전하거나 개발을 유보하여야 할 지역으로 함

대상지역

- 도시지역의 개발제한구역보전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 중

시가화예정용지를 제외한 지역

- 농림지역 중 시가화예정용지를 제외한 지역

- 도시공원(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은 제외)

-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의 수질보전 및 수원함양 상 필요한 지역 호소와

하천구역 및 수변지역

상습수해지역 등 재해가 빈발하는 지역과 하천 하류지역의 수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상류지역은 원칙적으로 보전용지로 지정하되 시가화예정

용지로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유수되는 우수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녹지비율을 강화하는 등 방재 대책을 미리 수립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적정량의 보전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함

도시 내외의 녹지체계 연결이 필요한 지역이나 도시확산과 연담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등은 원칙적으로 보전용지로 계획

제2장 부문별 계획

124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2 용도별 입지배분계획

시가화용지는 주거용지 11290 상업용지 1307 공업용지 2085로

총 14682이며 시가화예정용지는 총 7918로 계획함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2014년 공장가동이 중단된 후

방치되어 있는 쌍용제지 오산공장부지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기업형임

대주택 개발을 위해 공업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변경하고자 함

구분면 적 () 구성비

() 비 고당 초 증 감 변 경

합 계 42757 - 42757 1000

시가화

용 지

소계 14682 - 14682 344

주거용지 11171 증)0119 11290 264

상업용지 1307 - 1307 31

공업용지 2204 감)0119 2085 49

시가화예정용지 7918 - 7918 185

보전용지 20157 - 20157 471

[표 2-Ⅱ-11] 토지이용계획 총괄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25

3 토지이용계획

가 시가화용지

가장2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반영

재정비촉진지구 지구지정 해제에 따라 용도변경

오산시 도시관리계획과 토지이용 일치도모를 위해 용도변경

봉담~동탄간고속도로 선형을 반영하여 면적 변경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용도변경

구분 위 치용도변경 면 적

()변 경 사 유 비고

기 정 변 경

1세마역

주변주거용지 보전용지 0011

bull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시설(저류

지)로 기 결정됨에 따라 용도 변경

20134

승인분

2서랑

유원지보전용지 0091

bull봉담~동탄간고속도로 선형을 반영

하여 면적 축소

3가장산단

서측

시가화

예정용지

(공업용지)

공업용지 0530bull가장2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반영

4 세교지구 주거용지 보전용지 0017bull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시설(저류

지)로 기 결정됨에 따라 용도 변경

5 세교지구 상업용지 보전용지 0009bull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시설(저류

지)로 기 결정됨에 따라 용도 변경

6 원동일원 주거용지 공업용지 0064bull재정비촉진지구 지구지정 해제에

따라 당초용도(공업용지)로 환원

7오산IC

인근보전용지 공업용지 0106

bull도시관리계획 현황을 반영하여

공업용지로 변경

경8

쌍용제지

공장부지공업용지 주거용지 0119

bull기업형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주거

용지로 변경

[표 2-Ⅱ-12] 시가화용지 변경 세부내역

제2장 부문별 계획

126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그림 2-Ⅱ-4] 시가화용지 변경내역도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27

시가화용지 단계별개발

시가화용지의 개발수요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배분

단계별로 배분된 시가화용지는 향후 도시발전과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탄력성을 부여하도록 함

(단위 )

구분 생활권합계

2단계

(2010)

3단계

(2011~

2015)

4단계(2016~2020)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4682 - 14682 13864 0504 0314 - 0314

주거

용지

소계 11171 증)0119 11290 10398 0459 0314 증)0119 0433

북부

생활권1338 - 1338 1023 0196 0119 - 0119

중부

생활권6252 증)0119 6371 6113 - 0139 증)0119 0258

동부

생활권3581 - 3581 3262 0263 0056 - 0056

상업

용지

소계 1307 - 1307 1307 - - - -

북부

생활권0235 - 0235 0235 - - - -

중부

생활권0358 - 0358 0358 - - - -

동부

생활권0714 - 0714 0714 - - - -

공업

용지

소계 2204 감)0119 2085 2159 0045 - 감)0119 -0119

북부

생활권0097 - 0097 0097 - - - -

중부

생활권1532 감)0119 1413 1532 - - 감)0119 -0119

동부

생활권0575 - 0575 0530 0045 - - -

[표 2-Ⅱ-13] 시가화용지 단계별계획

주 1) 3middot4단계 면적 도시관리계획 상 용도지역(녹지지역)의 구적면적임 2)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용도변경은 4단계에 반영

제2장 부문별 계획

128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그림 2-Ⅱ-5] 단계별 개발계획도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29

나 시가화예정용지

기본방향

2008년 7월 새로 개정된 수립지침에 의거 시가화예정용지는 목표연도의

인구규모 등 도시지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토지수요량에 따라 목표연도

및 단계별 총량과 주용도로 계획하고 그 위치는 표시하지 않음

시가화예정용지는 주변지역의 개발상황 도시기반시설의 현황 수용인구

및 수요 적정밀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또는 생활권별로 배분함

동부생활권 및 북부생활권의 주거용지를 일부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하여

추후 개발수요에 탄력적으로 운용

중부생활권의 시가화예정용지(11)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지정한

사항이나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주거용도를 제외한 도시자족시설 위주의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유도

북부생활권의 독산성 주변은 한류 문화 육성을 위한 아카데미 설립 등

을 위하여 개발사업이 필요한 경우 밀도계획은 문화재주변 경관보호를

고려하여 적정규모로 결정

구 분 합 계()

주 용 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복합용

합 계 7918 4510 - - 3408

북부생활권 2037 0429 - - 1608

중부생활권 3831 2731 - - 1100

동부생활권 2050 1350 - - 0700

[표 2-Ⅱ-14] 생활권별 시가화예정용지 배분계획

시가화예정용지 변경

한류 문화 국제아카데미 입지에 따라 복합용도(주거+상업) 개발을 위해

변경

독산성 북측 시가화예정용지(복합형)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문화재 현상

변경허가 절차를 통하여 문화재 주변경관 보호에 필요한 적정 밀도계획과

녹지보전대책 수립

가장2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따라 시가화용지(공업용지)로의 변경

제2장 부문별 계획

130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시가화예정용지 신규반영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을 반영하여 주거단지 조성(주거형)

개발압력에 따른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시가화예정

용지 확보(복합형)

동부생활권 도시공간구조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시가화예정용지(오산

시청 동측) 확보(복합형)

오산시청 동측 시가화예정용지(복합형)는 주거형 위주의 개발은 지양하고

산업을 기반으로 주거middot교육middot문화 등 자족기능을 갖춘 융middot복합형으로 개발

다 토지이용계획 변경내역

구 분 합 계

시가화용지시가화

예정용지보전용지

소 계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당 초 42757 14682 11171 1307 2204 7918 20157

변 경 42757 14682 11290 1307 2085 7918 20157

소 계 - - 증)0119 - 감)0119 - -

쌍용제지공장부지

- - 증)0119 - 감)0119 - -

[표 2-Ⅱ-15] 토지이용계획변경 세부내역(단위 )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31

시가화예정용지 단계조정

(단위 )

생활권 단계 주용도 면적() 비고

합 계 7918

북부생활권

소 계 2037

3단계

(2011~2015)복합형 0969

3단계

(2011~2015)주거형 0203

4단계

(2016~2020)주거형 0146

3단계

(2011~2015)주거형 0080

3단계

(2011~2015)복합형 0339

4단계

(2016~2020)복합형 0300

중부생활권

소 계 3831

3단계

(2011~2015)복합형 1100

4단계

(2016~2020)주거형 2731

동부생활권

소 계 2050

3단계

(2011~2015)주거형 0570

3단계

(2011~2015)주거형 0240

4단계

(2016~2020)주거형 0540

4단계

(2016~2020)복합형 0700

[표 2-Ⅱ-16] 시가화예정용지 단계 조정

제2장 부문별 계획

132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983733 단계별 개발계획

1 기본방향

단계별 인구배분계획과 지구별 토지이용계획을 기준으로 단계별 개발계획

을 수립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균형적인 도시개발이 되도록 계획

도시공간구조의 개편전략과 직결되는 사업 및 기 추진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하며 개발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발파급효과가 큰 사업부터 단계별로 개발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개발

- 자연적인 조건이 양호한 지역

- 사회middot경제적 제약이 비교적 적은 지역

단계별 개발계획은 5년 단위로 3단계로 구분하여 계획

- 2단계(2010년) 3단계(2011~2015년) 관련계획과 부합하여 현실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계획

- 4단계(2016~2020년) 자연여건이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고 도시발전을

위해 시가화가 필요한 지역

2 단계별 개발 및 정비방향

제2∙3단계 계획(2010~2015년)

단위개발사업 추진

세교택지개발사업지구 및 세교Ⅱ택지개발사업지구의 지속적인 추진

북부생활권 중부생활권 시가화예정용지 개발

시가화예정용지 주거형 개발사업 추진

제4단계 계획(2016~2020년)

세교Ⅱ택지개발지구의 지속적 추진

시가화예정용지 개발사업 추진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추진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33

생활권별middot단계별개발계획

구 분면적()

2단계(2010)

3단계(2011~2015)

4단계(2016~2020)

합 계 42757 - - -

시가화용지

소계 14682 13864 0504 0314주거용지 11290 10398 0459 0433상업용지 1307 1307 - -공업용지 2085 2159 0045 -0119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7918 - 3501 4417주거용도 4510 - 1093 3417복합용도 3408 - 2408 1000

보전용지 20157 28075 24574 20157

북부생활권

소계 13559 13244 12085 10417

시가화용지

소계 1670 1355 0196 0119주거용지 1338 1023 0196 0119상업용지 0235 0235 - -공업용지 0097 0097 - -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2037 - 1591 0446주거용도 0429 - 0283 0146복합용도 1608 - 1308 0300

보전용지 9852 11889 10298 9852

중부생활권

소계 18504 18365 10362 9401

시가화용지

소계 8142 8003 - 0139주거용지 6371 6113 - 0258상업용지 0358 0358 - -공업용지 1413 1532 - -0119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3831 - 1100 2731주거용도 2731 - - 2731복합용도 1100 - 1100 -

보전용지 6531 10362 9262 6531

동부생활권

소계 10694 10330 6132 5070

시가화용지

소계 4870 4506 0308 0056주거용지 3581 3262 0263 0056상업용지 0714 0714 - -공업용지 0575 0530 0045 -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2050 - 0810 1240주거용도 1350 - 0810 0540복합용도 0700 - - 0700

보전용지 3774 5824 5014 3774

[표 2-Ⅱ-17] 생활권별middot단계별개발계획 (단위 )

주 중부생활권내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0119)의 시가화용지 변경(공업용지rarr주거용지)은

4단계에 반영

제2장 부문별 계획

134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그림 2-Ⅱ-6] 도시기본구상도 - 당초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35

[그림 2-Ⅱ-7] 도시기본구상도 - 변경

Page 8: Ⅱ. 토지이용계획 - Osanosan.go.kr/filedata/content/osanMain/0608040100/urban06.pdf제2장 부문별 계획 114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나. 개발가능지 분석 기개발지는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17

인구밀도에 의한 방법

인구밀도는 오산시의 특성을 감안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 2010

국토해양부」상 제시된 개발밀도 적용

계획적 개발관리를 위해 고밀 중밀 저밀 = 3 3 4를 적용하고

생활권별 보전용지내 거주인구의 평균인 5 15100인을 제외한

286900인을 주거용지내 거주인구로 배분

인구밀도에 의한 주거용지면적 산정 결과 총 소요 주거용지는 239로

산정됨

S = p times r times 1δ

S = 주거용지 소요면적

p = 주거용지내 거주인구

r = 거주인구에 대한 밀도별 구성비

δ = 인구밀도

구 분 산 출 방 법 비 고

계획인구 bull302000인

주거용지내

인구bull286900인

밀도별

주거용지

산정

bull고밀도주거용지

- 286900인times30divide200인hadivide09 = 4782ha

bull중밀도주거용지

- 286900인times30divide150인hadivide09 = 6376ha

bull저밀도주거용지

- 286900인times40divide100인hadivide09 = 12751ha

주거용지

소요면적bull4782+6376+12751 ≒ 23908ha(239)

[표 2-Ⅱ-6] 인구밀도에 의한 주거용지면적 산정

제2장 부문별 계획

118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주택1호당 부지면적에 의한 주거용지 산정

2010년 현재 공동주택이 전체 주택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추후 개발될 도시특성을 고려하여 2020년 오산시 주택유형별 비율을 공동

단독 = 60 40로 산정

주택유형 주택1호당 부지면적 산정

공 동

bull2020년 공동주택 비율(A) = 60

bull공동주택 평균 면적 = 150(45평) 용적률 150 적용

rarr 호당 부지면적(B) = 100 (30평)

단 독bull2020년 단독주택 비율(C) = 40

bull단독주택 평균 면적(D) = 230호 (70평)

평균 부지

면적bull((계획세대수timesAtimesB)+(계획세대수timesCtimesD))계획세대수 ≒ 152

[표 2-Ⅱ-7] 계산식 및 계획 원단위 설정

ㆍㆍㆍㆍ

= 20985

구 분 단위 추 정 식 원단위 적용원단위

H 총 주택수 호계획인구(302000인)세대당 가구원수

times 주택보급률- 25인호

a 시가화구역내

주택률 시가화구역내 주택수 총주택수 60~95 95

b 주거용지

내 주택률

주거용지내 주택수

시가화구역내 주택수80~90 80

D 주택 1호당

부지면적 - 165~400 152

α 공공용지율 공공공지면적 주거지역면적 20sim40 30

β 공지율 공지면적 주거지역면적 10 이하 -

γ 혼합율 상업+공업용지 주거지역면적 10sim30 5

위의 산식을 적용했을 시 주거용지의 총면적은 20985으로 나타남

상업지역내 시설이용인구 times 1인당 점용면적평균층수 times 건폐율 times (1-공공공지율)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19

주거용지 계획

「주택1호당 부지면적에 의한 방법」과 「인구밀도에 의한 방법」으로 주거

용지를 산정한 결과 각각 239 20985로 평균한 결과 22446의

주거용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단위 )

구 분 인구밀도에 의한 방법 호당 부지면적에 의한 방법 평 균

면적() 239 20985 22446

[표 2-Ⅱ-8] 주거용지 산정

위의 두 평가법에 의한 총 주거용지 소요면적은 20985 ~ 239으로

본 계획에서는 삶의 질 향상과 환경을 중시하는 시민의식 변화에 따른

친환경적인 도시개발 세대당 가구원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가구당 주거면적 및 현재 오산시에 추진 중인 택지개발지구의 개발추이

등을 고려하여 주거용지의 면적을 산정토록 함

주거용지 소요면적 20985 ~ 239

나 상업용지

상업용지의 수요는 목표연도 상업지역 시설이용인구에 의한 방법으로 추정

상업용지의 소요면적은 도심상업 지역중심상업 지구중심상업으로 구분

하고 이용인구를 목표연도 인구의 80를 적용

이용인구에 대하여 구분된 상업용지 분담률을 적용하고 1인당 점유면적

등을 감안하여 산정

상업지역 시설이용인구에 의한 방법

timesα

timestimes β =

구 분 단 위 적용치 산출기준

상업시설 이용인구 (P)

1인당 평균상면적 (α)

평균층수 (N)

건폐율 (r)

공공용지율 (β)

241600

10~12

3~4층

65~70

30~40

bull계획인구의 80

제2장 부문별 계획

120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구 분

이 용 인 구 1인당점유면적

()

평균층수

건폐율()

공공공지율()

소요면적()분담률

()인구수

(인)

합 계 1000 241600 - - - - 1707

도심상업 및 지역중심상업

600 144960 12 4 65 40 1115

지구중심상업(근린상업)

400 96640 6 2 70 30 0592

[표 2-Ⅱ-9] 인구밀도에 의한 상업용지면적 산정

위의 산정법에 의하면 2020년 오산시 계획인구 302만인에 대한 상업용

지 소요면적은 총 1707로 산정

이용인구에 의한 상업용지 1707

다 공업용지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비도시형 환경 관련업체를 집단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집적의 이익 효과를 기대하며 환경오염을 줄이는 효과 기대

도심지내에 공업지역을 이전집단화

기존 도시형 비공해업체는 현행대로 존치

공업용지 소요면적 산정

공업용지 원단위 산정방식

공업용지 소요면적 =공업용지내 인구 times 1인당 부지면적 times 공업용지율

1 - 공공용지율

1 공업용지 내 인구 계획년도 2차 산업인구

2 1인당 부지면적 산업입지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2006년) 수도권

평균 원단위를 비교적용하여 1인당 부지면적 90

적용

3 공업용지율 전체 산업체 중 공업용지에 수용되는 비율로 80 적용

4 공공공지율 20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21

구 분 단위 산출기준 산출근거

공업용지 내 종사자(Po) 인 44900 2020년 계획지표

1인당 부지면적(a) 90산업입지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2006 수도권평균)

공업용지율(r) 80

공공용지율(e) 20

공업용지면적(la) 4041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공업용지 면적 산정

수도권의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공급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나 수도권의 산업 활동 증가추세를 감안하면 수도권내

공장용지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과밀억제권역의

생산시설 이전이 본격화되면 공장입지 수요는 성장관리권역에 더욱 집중될

것으로 예상

공업용지 원단위에 의한 수요추정결과 2010년 현재 2098 에서 목표

연도 2020년도의 공업용지는 4041로 산정됨

수요추정에 의한 공업용지 면적 4041

라 용도별 소요면적 산정

목표연도에 필요한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의 총 소요면적은

26733 ~ 29648 로 산정

(단위 )

구 분 용도별 소요면적() 시가화 면적() 추가 소요면적() 비 고

시가화용지 26733 ~ 29648 14682 12051 ~ 14966

주거용지 20985 ~ 239 11171 9814 ~ 12729

상업용지 1707 1307 04

공업용지 4041 2204 1837

[표 2-Ⅱ-10] 용도별 소요면적 산정

목표연도에 필요한 주거 상업용지의 수요는 시가화예정용지 등 신규

개발지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계획

공업용지의 수요는 주변지역(평택 화성)의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하도록 하겠음

제2장 부문별 계획

122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983732 용도구분 및 관리

1 용도구분 기준의 설정

가 시가화용지

현재 시가화가 형성된 기개발지로서 기존 토지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정비하는 토지로서 주거용지상업용지공업용지관리용지로

구분하여 계획

대상지역

-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 택지개발지구 국가 또는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전원개발사업구역

-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기반시설의 용량과 주변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경관을 유지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비 및 관리방향 제시

개발 밀도가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up-zoning)할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수반하여 용도를 변경

나 시가화예정용지

당해 도시의 발전에 대비하여 개발축과 개발가능지를 중심으로 시가화에

필요한 개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용지이며 장래 계획적으로 정비 또는

개발할 수 있도록 각종 도시적 서비스의 질적양적 기준 제시

목표연도의 인구규모 등 도시지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토지수요량에

따라 목표연도 및 단계별 총량과 주용도로 계획하고 그 위치는 표시하지

않음

주변지역의 개발상황 도시기반시설의 현황 수용인구 및 수요 적정밀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또는 생활권별로 배분함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을 통해 그 세부용도 및 구체적인 위치를 정하

도록 하여야 함

- 상위계획의 개발계획과 조화를 이루고 개발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23

- 인구변동과 개발수요가 해당 단계에 도달한 때 수립 지정 다만 도시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목표연도의

총량을 유지하면서 단계별 수요량의 30내에서 조정

-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의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

중 개발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에 우선 지정토록 하되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도시의 장래 성장방향 및 도시와 주변지역의 전반적인 토지

이용상황에 비추어 볼 때 시가화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

개발 용도지역으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반토록 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의 계획적 이용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다 보전용지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의 환경보전안보 및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개발억제지 및 개발불능지와

개발가능지 중 보전하거나 개발을 유보하여야 할 지역으로 함

대상지역

- 도시지역의 개발제한구역보전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 중

시가화예정용지를 제외한 지역

- 농림지역 중 시가화예정용지를 제외한 지역

- 도시공원(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은 제외)

-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의 수질보전 및 수원함양 상 필요한 지역 호소와

하천구역 및 수변지역

상습수해지역 등 재해가 빈발하는 지역과 하천 하류지역의 수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상류지역은 원칙적으로 보전용지로 지정하되 시가화예정

용지로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유수되는 우수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녹지비율을 강화하는 등 방재 대책을 미리 수립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적정량의 보전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함

도시 내외의 녹지체계 연결이 필요한 지역이나 도시확산과 연담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등은 원칙적으로 보전용지로 계획

제2장 부문별 계획

124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2 용도별 입지배분계획

시가화용지는 주거용지 11290 상업용지 1307 공업용지 2085로

총 14682이며 시가화예정용지는 총 7918로 계획함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2014년 공장가동이 중단된 후

방치되어 있는 쌍용제지 오산공장부지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기업형임

대주택 개발을 위해 공업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변경하고자 함

구분면 적 () 구성비

() 비 고당 초 증 감 변 경

합 계 42757 - 42757 1000

시가화

용 지

소계 14682 - 14682 344

주거용지 11171 증)0119 11290 264

상업용지 1307 - 1307 31

공업용지 2204 감)0119 2085 49

시가화예정용지 7918 - 7918 185

보전용지 20157 - 20157 471

[표 2-Ⅱ-11] 토지이용계획 총괄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25

3 토지이용계획

가 시가화용지

가장2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반영

재정비촉진지구 지구지정 해제에 따라 용도변경

오산시 도시관리계획과 토지이용 일치도모를 위해 용도변경

봉담~동탄간고속도로 선형을 반영하여 면적 변경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용도변경

구분 위 치용도변경 면 적

()변 경 사 유 비고

기 정 변 경

1세마역

주변주거용지 보전용지 0011

bull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시설(저류

지)로 기 결정됨에 따라 용도 변경

20134

승인분

2서랑

유원지보전용지 0091

bull봉담~동탄간고속도로 선형을 반영

하여 면적 축소

3가장산단

서측

시가화

예정용지

(공업용지)

공업용지 0530bull가장2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반영

4 세교지구 주거용지 보전용지 0017bull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시설(저류

지)로 기 결정됨에 따라 용도 변경

5 세교지구 상업용지 보전용지 0009bull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시설(저류

지)로 기 결정됨에 따라 용도 변경

6 원동일원 주거용지 공업용지 0064bull재정비촉진지구 지구지정 해제에

따라 당초용도(공업용지)로 환원

7오산IC

인근보전용지 공업용지 0106

bull도시관리계획 현황을 반영하여

공업용지로 변경

경8

쌍용제지

공장부지공업용지 주거용지 0119

bull기업형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주거

용지로 변경

[표 2-Ⅱ-12] 시가화용지 변경 세부내역

제2장 부문별 계획

126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그림 2-Ⅱ-4] 시가화용지 변경내역도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27

시가화용지 단계별개발

시가화용지의 개발수요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배분

단계별로 배분된 시가화용지는 향후 도시발전과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탄력성을 부여하도록 함

(단위 )

구분 생활권합계

2단계

(2010)

3단계

(2011~

2015)

4단계(2016~2020)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4682 - 14682 13864 0504 0314 - 0314

주거

용지

소계 11171 증)0119 11290 10398 0459 0314 증)0119 0433

북부

생활권1338 - 1338 1023 0196 0119 - 0119

중부

생활권6252 증)0119 6371 6113 - 0139 증)0119 0258

동부

생활권3581 - 3581 3262 0263 0056 - 0056

상업

용지

소계 1307 - 1307 1307 - - - -

북부

생활권0235 - 0235 0235 - - - -

중부

생활권0358 - 0358 0358 - - - -

동부

생활권0714 - 0714 0714 - - - -

공업

용지

소계 2204 감)0119 2085 2159 0045 - 감)0119 -0119

북부

생활권0097 - 0097 0097 - - - -

중부

생활권1532 감)0119 1413 1532 - - 감)0119 -0119

동부

생활권0575 - 0575 0530 0045 - - -

[표 2-Ⅱ-13] 시가화용지 단계별계획

주 1) 3middot4단계 면적 도시관리계획 상 용도지역(녹지지역)의 구적면적임 2)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용도변경은 4단계에 반영

제2장 부문별 계획

128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그림 2-Ⅱ-5] 단계별 개발계획도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29

나 시가화예정용지

기본방향

2008년 7월 새로 개정된 수립지침에 의거 시가화예정용지는 목표연도의

인구규모 등 도시지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토지수요량에 따라 목표연도

및 단계별 총량과 주용도로 계획하고 그 위치는 표시하지 않음

시가화예정용지는 주변지역의 개발상황 도시기반시설의 현황 수용인구

및 수요 적정밀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또는 생활권별로 배분함

동부생활권 및 북부생활권의 주거용지를 일부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하여

추후 개발수요에 탄력적으로 운용

중부생활권의 시가화예정용지(11)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지정한

사항이나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주거용도를 제외한 도시자족시설 위주의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유도

북부생활권의 독산성 주변은 한류 문화 육성을 위한 아카데미 설립 등

을 위하여 개발사업이 필요한 경우 밀도계획은 문화재주변 경관보호를

고려하여 적정규모로 결정

구 분 합 계()

주 용 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복합용

합 계 7918 4510 - - 3408

북부생활권 2037 0429 - - 1608

중부생활권 3831 2731 - - 1100

동부생활권 2050 1350 - - 0700

[표 2-Ⅱ-14] 생활권별 시가화예정용지 배분계획

시가화예정용지 변경

한류 문화 국제아카데미 입지에 따라 복합용도(주거+상업) 개발을 위해

변경

독산성 북측 시가화예정용지(복합형)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문화재 현상

변경허가 절차를 통하여 문화재 주변경관 보호에 필요한 적정 밀도계획과

녹지보전대책 수립

가장2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따라 시가화용지(공업용지)로의 변경

제2장 부문별 계획

130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시가화예정용지 신규반영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을 반영하여 주거단지 조성(주거형)

개발압력에 따른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시가화예정

용지 확보(복합형)

동부생활권 도시공간구조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시가화예정용지(오산

시청 동측) 확보(복합형)

오산시청 동측 시가화예정용지(복합형)는 주거형 위주의 개발은 지양하고

산업을 기반으로 주거middot교육middot문화 등 자족기능을 갖춘 융middot복합형으로 개발

다 토지이용계획 변경내역

구 분 합 계

시가화용지시가화

예정용지보전용지

소 계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당 초 42757 14682 11171 1307 2204 7918 20157

변 경 42757 14682 11290 1307 2085 7918 20157

소 계 - - 증)0119 - 감)0119 - -

쌍용제지공장부지

- - 증)0119 - 감)0119 - -

[표 2-Ⅱ-15] 토지이용계획변경 세부내역(단위 )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31

시가화예정용지 단계조정

(단위 )

생활권 단계 주용도 면적() 비고

합 계 7918

북부생활권

소 계 2037

3단계

(2011~2015)복합형 0969

3단계

(2011~2015)주거형 0203

4단계

(2016~2020)주거형 0146

3단계

(2011~2015)주거형 0080

3단계

(2011~2015)복합형 0339

4단계

(2016~2020)복합형 0300

중부생활권

소 계 3831

3단계

(2011~2015)복합형 1100

4단계

(2016~2020)주거형 2731

동부생활권

소 계 2050

3단계

(2011~2015)주거형 0570

3단계

(2011~2015)주거형 0240

4단계

(2016~2020)주거형 0540

4단계

(2016~2020)복합형 0700

[표 2-Ⅱ-16] 시가화예정용지 단계 조정

제2장 부문별 계획

132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983733 단계별 개발계획

1 기본방향

단계별 인구배분계획과 지구별 토지이용계획을 기준으로 단계별 개발계획

을 수립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균형적인 도시개발이 되도록 계획

도시공간구조의 개편전략과 직결되는 사업 및 기 추진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하며 개발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발파급효과가 큰 사업부터 단계별로 개발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개발

- 자연적인 조건이 양호한 지역

- 사회middot경제적 제약이 비교적 적은 지역

단계별 개발계획은 5년 단위로 3단계로 구분하여 계획

- 2단계(2010년) 3단계(2011~2015년) 관련계획과 부합하여 현실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계획

- 4단계(2016~2020년) 자연여건이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고 도시발전을

위해 시가화가 필요한 지역

2 단계별 개발 및 정비방향

제2∙3단계 계획(2010~2015년)

단위개발사업 추진

세교택지개발사업지구 및 세교Ⅱ택지개발사업지구의 지속적인 추진

북부생활권 중부생활권 시가화예정용지 개발

시가화예정용지 주거형 개발사업 추진

제4단계 계획(2016~2020년)

세교Ⅱ택지개발지구의 지속적 추진

시가화예정용지 개발사업 추진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추진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33

생활권별middot단계별개발계획

구 분면적()

2단계(2010)

3단계(2011~2015)

4단계(2016~2020)

합 계 42757 - - -

시가화용지

소계 14682 13864 0504 0314주거용지 11290 10398 0459 0433상업용지 1307 1307 - -공업용지 2085 2159 0045 -0119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7918 - 3501 4417주거용도 4510 - 1093 3417복합용도 3408 - 2408 1000

보전용지 20157 28075 24574 20157

북부생활권

소계 13559 13244 12085 10417

시가화용지

소계 1670 1355 0196 0119주거용지 1338 1023 0196 0119상업용지 0235 0235 - -공업용지 0097 0097 - -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2037 - 1591 0446주거용도 0429 - 0283 0146복합용도 1608 - 1308 0300

보전용지 9852 11889 10298 9852

중부생활권

소계 18504 18365 10362 9401

시가화용지

소계 8142 8003 - 0139주거용지 6371 6113 - 0258상업용지 0358 0358 - -공업용지 1413 1532 - -0119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3831 - 1100 2731주거용도 2731 - - 2731복합용도 1100 - 1100 -

보전용지 6531 10362 9262 6531

동부생활권

소계 10694 10330 6132 5070

시가화용지

소계 4870 4506 0308 0056주거용지 3581 3262 0263 0056상업용지 0714 0714 - -공업용지 0575 0530 0045 -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2050 - 0810 1240주거용도 1350 - 0810 0540복합용도 0700 - - 0700

보전용지 3774 5824 5014 3774

[표 2-Ⅱ-17] 생활권별middot단계별개발계획 (단위 )

주 중부생활권내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0119)의 시가화용지 변경(공업용지rarr주거용지)은

4단계에 반영

제2장 부문별 계획

134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그림 2-Ⅱ-6] 도시기본구상도 - 당초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35

[그림 2-Ⅱ-7] 도시기본구상도 - 변경

Page 9: Ⅱ. 토지이용계획 - Osanosan.go.kr/filedata/content/osanMain/0608040100/urban06.pdf제2장 부문별 계획 114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나. 개발가능지 분석 기개발지는

제2장 부문별 계획

118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주택1호당 부지면적에 의한 주거용지 산정

2010년 현재 공동주택이 전체 주택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추후 개발될 도시특성을 고려하여 2020년 오산시 주택유형별 비율을 공동

단독 = 60 40로 산정

주택유형 주택1호당 부지면적 산정

공 동

bull2020년 공동주택 비율(A) = 60

bull공동주택 평균 면적 = 150(45평) 용적률 150 적용

rarr 호당 부지면적(B) = 100 (30평)

단 독bull2020년 단독주택 비율(C) = 40

bull단독주택 평균 면적(D) = 230호 (70평)

평균 부지

면적bull((계획세대수timesAtimesB)+(계획세대수timesCtimesD))계획세대수 ≒ 152

[표 2-Ⅱ-7] 계산식 및 계획 원단위 설정

ㆍㆍㆍㆍ

= 20985

구 분 단위 추 정 식 원단위 적용원단위

H 총 주택수 호계획인구(302000인)세대당 가구원수

times 주택보급률- 25인호

a 시가화구역내

주택률 시가화구역내 주택수 총주택수 60~95 95

b 주거용지

내 주택률

주거용지내 주택수

시가화구역내 주택수80~90 80

D 주택 1호당

부지면적 - 165~400 152

α 공공용지율 공공공지면적 주거지역면적 20sim40 30

β 공지율 공지면적 주거지역면적 10 이하 -

γ 혼합율 상업+공업용지 주거지역면적 10sim30 5

위의 산식을 적용했을 시 주거용지의 총면적은 20985으로 나타남

상업지역내 시설이용인구 times 1인당 점용면적평균층수 times 건폐율 times (1-공공공지율)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19

주거용지 계획

「주택1호당 부지면적에 의한 방법」과 「인구밀도에 의한 방법」으로 주거

용지를 산정한 결과 각각 239 20985로 평균한 결과 22446의

주거용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단위 )

구 분 인구밀도에 의한 방법 호당 부지면적에 의한 방법 평 균

면적() 239 20985 22446

[표 2-Ⅱ-8] 주거용지 산정

위의 두 평가법에 의한 총 주거용지 소요면적은 20985 ~ 239으로

본 계획에서는 삶의 질 향상과 환경을 중시하는 시민의식 변화에 따른

친환경적인 도시개발 세대당 가구원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가구당 주거면적 및 현재 오산시에 추진 중인 택지개발지구의 개발추이

등을 고려하여 주거용지의 면적을 산정토록 함

주거용지 소요면적 20985 ~ 239

나 상업용지

상업용지의 수요는 목표연도 상업지역 시설이용인구에 의한 방법으로 추정

상업용지의 소요면적은 도심상업 지역중심상업 지구중심상업으로 구분

하고 이용인구를 목표연도 인구의 80를 적용

이용인구에 대하여 구분된 상업용지 분담률을 적용하고 1인당 점유면적

등을 감안하여 산정

상업지역 시설이용인구에 의한 방법

timesα

timestimes β =

구 분 단 위 적용치 산출기준

상업시설 이용인구 (P)

1인당 평균상면적 (α)

평균층수 (N)

건폐율 (r)

공공용지율 (β)

241600

10~12

3~4층

65~70

30~40

bull계획인구의 80

제2장 부문별 계획

120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구 분

이 용 인 구 1인당점유면적

()

평균층수

건폐율()

공공공지율()

소요면적()분담률

()인구수

(인)

합 계 1000 241600 - - - - 1707

도심상업 및 지역중심상업

600 144960 12 4 65 40 1115

지구중심상업(근린상업)

400 96640 6 2 70 30 0592

[표 2-Ⅱ-9] 인구밀도에 의한 상업용지면적 산정

위의 산정법에 의하면 2020년 오산시 계획인구 302만인에 대한 상업용

지 소요면적은 총 1707로 산정

이용인구에 의한 상업용지 1707

다 공업용지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비도시형 환경 관련업체를 집단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집적의 이익 효과를 기대하며 환경오염을 줄이는 효과 기대

도심지내에 공업지역을 이전집단화

기존 도시형 비공해업체는 현행대로 존치

공업용지 소요면적 산정

공업용지 원단위 산정방식

공업용지 소요면적 =공업용지내 인구 times 1인당 부지면적 times 공업용지율

1 - 공공용지율

1 공업용지 내 인구 계획년도 2차 산업인구

2 1인당 부지면적 산업입지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2006년) 수도권

평균 원단위를 비교적용하여 1인당 부지면적 90

적용

3 공업용지율 전체 산업체 중 공업용지에 수용되는 비율로 80 적용

4 공공공지율 20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21

구 분 단위 산출기준 산출근거

공업용지 내 종사자(Po) 인 44900 2020년 계획지표

1인당 부지면적(a) 90산업입지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2006 수도권평균)

공업용지율(r) 80

공공용지율(e) 20

공업용지면적(la) 4041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공업용지 면적 산정

수도권의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공급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나 수도권의 산업 활동 증가추세를 감안하면 수도권내

공장용지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과밀억제권역의

생산시설 이전이 본격화되면 공장입지 수요는 성장관리권역에 더욱 집중될

것으로 예상

공업용지 원단위에 의한 수요추정결과 2010년 현재 2098 에서 목표

연도 2020년도의 공업용지는 4041로 산정됨

수요추정에 의한 공업용지 면적 4041

라 용도별 소요면적 산정

목표연도에 필요한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의 총 소요면적은

26733 ~ 29648 로 산정

(단위 )

구 분 용도별 소요면적() 시가화 면적() 추가 소요면적() 비 고

시가화용지 26733 ~ 29648 14682 12051 ~ 14966

주거용지 20985 ~ 239 11171 9814 ~ 12729

상업용지 1707 1307 04

공업용지 4041 2204 1837

[표 2-Ⅱ-10] 용도별 소요면적 산정

목표연도에 필요한 주거 상업용지의 수요는 시가화예정용지 등 신규

개발지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계획

공업용지의 수요는 주변지역(평택 화성)의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하도록 하겠음

제2장 부문별 계획

122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983732 용도구분 및 관리

1 용도구분 기준의 설정

가 시가화용지

현재 시가화가 형성된 기개발지로서 기존 토지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정비하는 토지로서 주거용지상업용지공업용지관리용지로

구분하여 계획

대상지역

-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 택지개발지구 국가 또는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전원개발사업구역

-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기반시설의 용량과 주변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경관을 유지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비 및 관리방향 제시

개발 밀도가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up-zoning)할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수반하여 용도를 변경

나 시가화예정용지

당해 도시의 발전에 대비하여 개발축과 개발가능지를 중심으로 시가화에

필요한 개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용지이며 장래 계획적으로 정비 또는

개발할 수 있도록 각종 도시적 서비스의 질적양적 기준 제시

목표연도의 인구규모 등 도시지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토지수요량에

따라 목표연도 및 단계별 총량과 주용도로 계획하고 그 위치는 표시하지

않음

주변지역의 개발상황 도시기반시설의 현황 수용인구 및 수요 적정밀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또는 생활권별로 배분함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을 통해 그 세부용도 및 구체적인 위치를 정하

도록 하여야 함

- 상위계획의 개발계획과 조화를 이루고 개발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23

- 인구변동과 개발수요가 해당 단계에 도달한 때 수립 지정 다만 도시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목표연도의

총량을 유지하면서 단계별 수요량의 30내에서 조정

-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의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

중 개발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에 우선 지정토록 하되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도시의 장래 성장방향 및 도시와 주변지역의 전반적인 토지

이용상황에 비추어 볼 때 시가화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

개발 용도지역으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반토록 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의 계획적 이용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다 보전용지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의 환경보전안보 및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개발억제지 및 개발불능지와

개발가능지 중 보전하거나 개발을 유보하여야 할 지역으로 함

대상지역

- 도시지역의 개발제한구역보전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 중

시가화예정용지를 제외한 지역

- 농림지역 중 시가화예정용지를 제외한 지역

- 도시공원(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은 제외)

-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의 수질보전 및 수원함양 상 필요한 지역 호소와

하천구역 및 수변지역

상습수해지역 등 재해가 빈발하는 지역과 하천 하류지역의 수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상류지역은 원칙적으로 보전용지로 지정하되 시가화예정

용지로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유수되는 우수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녹지비율을 강화하는 등 방재 대책을 미리 수립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적정량의 보전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함

도시 내외의 녹지체계 연결이 필요한 지역이나 도시확산과 연담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등은 원칙적으로 보전용지로 계획

제2장 부문별 계획

124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2 용도별 입지배분계획

시가화용지는 주거용지 11290 상업용지 1307 공업용지 2085로

총 14682이며 시가화예정용지는 총 7918로 계획함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2014년 공장가동이 중단된 후

방치되어 있는 쌍용제지 오산공장부지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기업형임

대주택 개발을 위해 공업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변경하고자 함

구분면 적 () 구성비

() 비 고당 초 증 감 변 경

합 계 42757 - 42757 1000

시가화

용 지

소계 14682 - 14682 344

주거용지 11171 증)0119 11290 264

상업용지 1307 - 1307 31

공업용지 2204 감)0119 2085 49

시가화예정용지 7918 - 7918 185

보전용지 20157 - 20157 471

[표 2-Ⅱ-11] 토지이용계획 총괄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25

3 토지이용계획

가 시가화용지

가장2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반영

재정비촉진지구 지구지정 해제에 따라 용도변경

오산시 도시관리계획과 토지이용 일치도모를 위해 용도변경

봉담~동탄간고속도로 선형을 반영하여 면적 변경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용도변경

구분 위 치용도변경 면 적

()변 경 사 유 비고

기 정 변 경

1세마역

주변주거용지 보전용지 0011

bull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시설(저류

지)로 기 결정됨에 따라 용도 변경

20134

승인분

2서랑

유원지보전용지 0091

bull봉담~동탄간고속도로 선형을 반영

하여 면적 축소

3가장산단

서측

시가화

예정용지

(공업용지)

공업용지 0530bull가장2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반영

4 세교지구 주거용지 보전용지 0017bull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시설(저류

지)로 기 결정됨에 따라 용도 변경

5 세교지구 상업용지 보전용지 0009bull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시설(저류

지)로 기 결정됨에 따라 용도 변경

6 원동일원 주거용지 공업용지 0064bull재정비촉진지구 지구지정 해제에

따라 당초용도(공업용지)로 환원

7오산IC

인근보전용지 공업용지 0106

bull도시관리계획 현황을 반영하여

공업용지로 변경

경8

쌍용제지

공장부지공업용지 주거용지 0119

bull기업형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주거

용지로 변경

[표 2-Ⅱ-12] 시가화용지 변경 세부내역

제2장 부문별 계획

126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그림 2-Ⅱ-4] 시가화용지 변경내역도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27

시가화용지 단계별개발

시가화용지의 개발수요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배분

단계별로 배분된 시가화용지는 향후 도시발전과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탄력성을 부여하도록 함

(단위 )

구분 생활권합계

2단계

(2010)

3단계

(2011~

2015)

4단계(2016~2020)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4682 - 14682 13864 0504 0314 - 0314

주거

용지

소계 11171 증)0119 11290 10398 0459 0314 증)0119 0433

북부

생활권1338 - 1338 1023 0196 0119 - 0119

중부

생활권6252 증)0119 6371 6113 - 0139 증)0119 0258

동부

생활권3581 - 3581 3262 0263 0056 - 0056

상업

용지

소계 1307 - 1307 1307 - - - -

북부

생활권0235 - 0235 0235 - - - -

중부

생활권0358 - 0358 0358 - - - -

동부

생활권0714 - 0714 0714 - - - -

공업

용지

소계 2204 감)0119 2085 2159 0045 - 감)0119 -0119

북부

생활권0097 - 0097 0097 - - - -

중부

생활권1532 감)0119 1413 1532 - - 감)0119 -0119

동부

생활권0575 - 0575 0530 0045 - - -

[표 2-Ⅱ-13] 시가화용지 단계별계획

주 1) 3middot4단계 면적 도시관리계획 상 용도지역(녹지지역)의 구적면적임 2)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용도변경은 4단계에 반영

제2장 부문별 계획

128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그림 2-Ⅱ-5] 단계별 개발계획도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29

나 시가화예정용지

기본방향

2008년 7월 새로 개정된 수립지침에 의거 시가화예정용지는 목표연도의

인구규모 등 도시지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토지수요량에 따라 목표연도

및 단계별 총량과 주용도로 계획하고 그 위치는 표시하지 않음

시가화예정용지는 주변지역의 개발상황 도시기반시설의 현황 수용인구

및 수요 적정밀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또는 생활권별로 배분함

동부생활권 및 북부생활권의 주거용지를 일부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하여

추후 개발수요에 탄력적으로 운용

중부생활권의 시가화예정용지(11)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지정한

사항이나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주거용도를 제외한 도시자족시설 위주의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유도

북부생활권의 독산성 주변은 한류 문화 육성을 위한 아카데미 설립 등

을 위하여 개발사업이 필요한 경우 밀도계획은 문화재주변 경관보호를

고려하여 적정규모로 결정

구 분 합 계()

주 용 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복합용

합 계 7918 4510 - - 3408

북부생활권 2037 0429 - - 1608

중부생활권 3831 2731 - - 1100

동부생활권 2050 1350 - - 0700

[표 2-Ⅱ-14] 생활권별 시가화예정용지 배분계획

시가화예정용지 변경

한류 문화 국제아카데미 입지에 따라 복합용도(주거+상업) 개발을 위해

변경

독산성 북측 시가화예정용지(복합형)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문화재 현상

변경허가 절차를 통하여 문화재 주변경관 보호에 필요한 적정 밀도계획과

녹지보전대책 수립

가장2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따라 시가화용지(공업용지)로의 변경

제2장 부문별 계획

130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시가화예정용지 신규반영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을 반영하여 주거단지 조성(주거형)

개발압력에 따른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시가화예정

용지 확보(복합형)

동부생활권 도시공간구조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시가화예정용지(오산

시청 동측) 확보(복합형)

오산시청 동측 시가화예정용지(복합형)는 주거형 위주의 개발은 지양하고

산업을 기반으로 주거middot교육middot문화 등 자족기능을 갖춘 융middot복합형으로 개발

다 토지이용계획 변경내역

구 분 합 계

시가화용지시가화

예정용지보전용지

소 계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당 초 42757 14682 11171 1307 2204 7918 20157

변 경 42757 14682 11290 1307 2085 7918 20157

소 계 - - 증)0119 - 감)0119 - -

쌍용제지공장부지

- - 증)0119 - 감)0119 - -

[표 2-Ⅱ-15] 토지이용계획변경 세부내역(단위 )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31

시가화예정용지 단계조정

(단위 )

생활권 단계 주용도 면적() 비고

합 계 7918

북부생활권

소 계 2037

3단계

(2011~2015)복합형 0969

3단계

(2011~2015)주거형 0203

4단계

(2016~2020)주거형 0146

3단계

(2011~2015)주거형 0080

3단계

(2011~2015)복합형 0339

4단계

(2016~2020)복합형 0300

중부생활권

소 계 3831

3단계

(2011~2015)복합형 1100

4단계

(2016~2020)주거형 2731

동부생활권

소 계 2050

3단계

(2011~2015)주거형 0570

3단계

(2011~2015)주거형 0240

4단계

(2016~2020)주거형 0540

4단계

(2016~2020)복합형 0700

[표 2-Ⅱ-16] 시가화예정용지 단계 조정

제2장 부문별 계획

132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983733 단계별 개발계획

1 기본방향

단계별 인구배분계획과 지구별 토지이용계획을 기준으로 단계별 개발계획

을 수립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균형적인 도시개발이 되도록 계획

도시공간구조의 개편전략과 직결되는 사업 및 기 추진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하며 개발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발파급효과가 큰 사업부터 단계별로 개발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개발

- 자연적인 조건이 양호한 지역

- 사회middot경제적 제약이 비교적 적은 지역

단계별 개발계획은 5년 단위로 3단계로 구분하여 계획

- 2단계(2010년) 3단계(2011~2015년) 관련계획과 부합하여 현실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계획

- 4단계(2016~2020년) 자연여건이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고 도시발전을

위해 시가화가 필요한 지역

2 단계별 개발 및 정비방향

제2∙3단계 계획(2010~2015년)

단위개발사업 추진

세교택지개발사업지구 및 세교Ⅱ택지개발사업지구의 지속적인 추진

북부생활권 중부생활권 시가화예정용지 개발

시가화예정용지 주거형 개발사업 추진

제4단계 계획(2016~2020년)

세교Ⅱ택지개발지구의 지속적 추진

시가화예정용지 개발사업 추진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추진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33

생활권별middot단계별개발계획

구 분면적()

2단계(2010)

3단계(2011~2015)

4단계(2016~2020)

합 계 42757 - - -

시가화용지

소계 14682 13864 0504 0314주거용지 11290 10398 0459 0433상업용지 1307 1307 - -공업용지 2085 2159 0045 -0119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7918 - 3501 4417주거용도 4510 - 1093 3417복합용도 3408 - 2408 1000

보전용지 20157 28075 24574 20157

북부생활권

소계 13559 13244 12085 10417

시가화용지

소계 1670 1355 0196 0119주거용지 1338 1023 0196 0119상업용지 0235 0235 - -공업용지 0097 0097 - -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2037 - 1591 0446주거용도 0429 - 0283 0146복합용도 1608 - 1308 0300

보전용지 9852 11889 10298 9852

중부생활권

소계 18504 18365 10362 9401

시가화용지

소계 8142 8003 - 0139주거용지 6371 6113 - 0258상업용지 0358 0358 - -공업용지 1413 1532 - -0119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3831 - 1100 2731주거용도 2731 - - 2731복합용도 1100 - 1100 -

보전용지 6531 10362 9262 6531

동부생활권

소계 10694 10330 6132 5070

시가화용지

소계 4870 4506 0308 0056주거용지 3581 3262 0263 0056상업용지 0714 0714 - -공업용지 0575 0530 0045 -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2050 - 0810 1240주거용도 1350 - 0810 0540복합용도 0700 - - 0700

보전용지 3774 5824 5014 3774

[표 2-Ⅱ-17] 생활권별middot단계별개발계획 (단위 )

주 중부생활권내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0119)의 시가화용지 변경(공업용지rarr주거용지)은

4단계에 반영

제2장 부문별 계획

134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그림 2-Ⅱ-6] 도시기본구상도 - 당초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35

[그림 2-Ⅱ-7] 도시기본구상도 - 변경

Page 10: Ⅱ. 토지이용계획 - Osanosan.go.kr/filedata/content/osanMain/0608040100/urban06.pdf제2장 부문별 계획 114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나. 개발가능지 분석 기개발지는

상업지역내 시설이용인구 times 1인당 점용면적평균층수 times 건폐율 times (1-공공공지율)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19

주거용지 계획

「주택1호당 부지면적에 의한 방법」과 「인구밀도에 의한 방법」으로 주거

용지를 산정한 결과 각각 239 20985로 평균한 결과 22446의

주거용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단위 )

구 분 인구밀도에 의한 방법 호당 부지면적에 의한 방법 평 균

면적() 239 20985 22446

[표 2-Ⅱ-8] 주거용지 산정

위의 두 평가법에 의한 총 주거용지 소요면적은 20985 ~ 239으로

본 계획에서는 삶의 질 향상과 환경을 중시하는 시민의식 변화에 따른

친환경적인 도시개발 세대당 가구원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가구당 주거면적 및 현재 오산시에 추진 중인 택지개발지구의 개발추이

등을 고려하여 주거용지의 면적을 산정토록 함

주거용지 소요면적 20985 ~ 239

나 상업용지

상업용지의 수요는 목표연도 상업지역 시설이용인구에 의한 방법으로 추정

상업용지의 소요면적은 도심상업 지역중심상업 지구중심상업으로 구분

하고 이용인구를 목표연도 인구의 80를 적용

이용인구에 대하여 구분된 상업용지 분담률을 적용하고 1인당 점유면적

등을 감안하여 산정

상업지역 시설이용인구에 의한 방법

timesα

timestimes β =

구 분 단 위 적용치 산출기준

상업시설 이용인구 (P)

1인당 평균상면적 (α)

평균층수 (N)

건폐율 (r)

공공용지율 (β)

241600

10~12

3~4층

65~70

30~40

bull계획인구의 80

제2장 부문별 계획

120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구 분

이 용 인 구 1인당점유면적

()

평균층수

건폐율()

공공공지율()

소요면적()분담률

()인구수

(인)

합 계 1000 241600 - - - - 1707

도심상업 및 지역중심상업

600 144960 12 4 65 40 1115

지구중심상업(근린상업)

400 96640 6 2 70 30 0592

[표 2-Ⅱ-9] 인구밀도에 의한 상업용지면적 산정

위의 산정법에 의하면 2020년 오산시 계획인구 302만인에 대한 상업용

지 소요면적은 총 1707로 산정

이용인구에 의한 상업용지 1707

다 공업용지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비도시형 환경 관련업체를 집단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집적의 이익 효과를 기대하며 환경오염을 줄이는 효과 기대

도심지내에 공업지역을 이전집단화

기존 도시형 비공해업체는 현행대로 존치

공업용지 소요면적 산정

공업용지 원단위 산정방식

공업용지 소요면적 =공업용지내 인구 times 1인당 부지면적 times 공업용지율

1 - 공공용지율

1 공업용지 내 인구 계획년도 2차 산업인구

2 1인당 부지면적 산업입지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2006년) 수도권

평균 원단위를 비교적용하여 1인당 부지면적 90

적용

3 공업용지율 전체 산업체 중 공업용지에 수용되는 비율로 80 적용

4 공공공지율 20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21

구 분 단위 산출기준 산출근거

공업용지 내 종사자(Po) 인 44900 2020년 계획지표

1인당 부지면적(a) 90산업입지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2006 수도권평균)

공업용지율(r) 80

공공용지율(e) 20

공업용지면적(la) 4041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공업용지 면적 산정

수도권의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공급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나 수도권의 산업 활동 증가추세를 감안하면 수도권내

공장용지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과밀억제권역의

생산시설 이전이 본격화되면 공장입지 수요는 성장관리권역에 더욱 집중될

것으로 예상

공업용지 원단위에 의한 수요추정결과 2010년 현재 2098 에서 목표

연도 2020년도의 공업용지는 4041로 산정됨

수요추정에 의한 공업용지 면적 4041

라 용도별 소요면적 산정

목표연도에 필요한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의 총 소요면적은

26733 ~ 29648 로 산정

(단위 )

구 분 용도별 소요면적() 시가화 면적() 추가 소요면적() 비 고

시가화용지 26733 ~ 29648 14682 12051 ~ 14966

주거용지 20985 ~ 239 11171 9814 ~ 12729

상업용지 1707 1307 04

공업용지 4041 2204 1837

[표 2-Ⅱ-10] 용도별 소요면적 산정

목표연도에 필요한 주거 상업용지의 수요는 시가화예정용지 등 신규

개발지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계획

공업용지의 수요는 주변지역(평택 화성)의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하도록 하겠음

제2장 부문별 계획

122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983732 용도구분 및 관리

1 용도구분 기준의 설정

가 시가화용지

현재 시가화가 형성된 기개발지로서 기존 토지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정비하는 토지로서 주거용지상업용지공업용지관리용지로

구분하여 계획

대상지역

-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 택지개발지구 국가 또는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전원개발사업구역

-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기반시설의 용량과 주변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경관을 유지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비 및 관리방향 제시

개발 밀도가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up-zoning)할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수반하여 용도를 변경

나 시가화예정용지

당해 도시의 발전에 대비하여 개발축과 개발가능지를 중심으로 시가화에

필요한 개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용지이며 장래 계획적으로 정비 또는

개발할 수 있도록 각종 도시적 서비스의 질적양적 기준 제시

목표연도의 인구규모 등 도시지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토지수요량에

따라 목표연도 및 단계별 총량과 주용도로 계획하고 그 위치는 표시하지

않음

주변지역의 개발상황 도시기반시설의 현황 수용인구 및 수요 적정밀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또는 생활권별로 배분함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을 통해 그 세부용도 및 구체적인 위치를 정하

도록 하여야 함

- 상위계획의 개발계획과 조화를 이루고 개발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23

- 인구변동과 개발수요가 해당 단계에 도달한 때 수립 지정 다만 도시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목표연도의

총량을 유지하면서 단계별 수요량의 30내에서 조정

-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의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

중 개발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에 우선 지정토록 하되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도시의 장래 성장방향 및 도시와 주변지역의 전반적인 토지

이용상황에 비추어 볼 때 시가화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

개발 용도지역으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반토록 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의 계획적 이용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다 보전용지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의 환경보전안보 및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개발억제지 및 개발불능지와

개발가능지 중 보전하거나 개발을 유보하여야 할 지역으로 함

대상지역

- 도시지역의 개발제한구역보전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 중

시가화예정용지를 제외한 지역

- 농림지역 중 시가화예정용지를 제외한 지역

- 도시공원(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은 제외)

-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의 수질보전 및 수원함양 상 필요한 지역 호소와

하천구역 및 수변지역

상습수해지역 등 재해가 빈발하는 지역과 하천 하류지역의 수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상류지역은 원칙적으로 보전용지로 지정하되 시가화예정

용지로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유수되는 우수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녹지비율을 강화하는 등 방재 대책을 미리 수립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적정량의 보전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함

도시 내외의 녹지체계 연결이 필요한 지역이나 도시확산과 연담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등은 원칙적으로 보전용지로 계획

제2장 부문별 계획

124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2 용도별 입지배분계획

시가화용지는 주거용지 11290 상업용지 1307 공업용지 2085로

총 14682이며 시가화예정용지는 총 7918로 계획함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2014년 공장가동이 중단된 후

방치되어 있는 쌍용제지 오산공장부지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기업형임

대주택 개발을 위해 공업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변경하고자 함

구분면 적 () 구성비

() 비 고당 초 증 감 변 경

합 계 42757 - 42757 1000

시가화

용 지

소계 14682 - 14682 344

주거용지 11171 증)0119 11290 264

상업용지 1307 - 1307 31

공업용지 2204 감)0119 2085 49

시가화예정용지 7918 - 7918 185

보전용지 20157 - 20157 471

[표 2-Ⅱ-11] 토지이용계획 총괄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25

3 토지이용계획

가 시가화용지

가장2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반영

재정비촉진지구 지구지정 해제에 따라 용도변경

오산시 도시관리계획과 토지이용 일치도모를 위해 용도변경

봉담~동탄간고속도로 선형을 반영하여 면적 변경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용도변경

구분 위 치용도변경 면 적

()변 경 사 유 비고

기 정 변 경

1세마역

주변주거용지 보전용지 0011

bull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시설(저류

지)로 기 결정됨에 따라 용도 변경

20134

승인분

2서랑

유원지보전용지 0091

bull봉담~동탄간고속도로 선형을 반영

하여 면적 축소

3가장산단

서측

시가화

예정용지

(공업용지)

공업용지 0530bull가장2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반영

4 세교지구 주거용지 보전용지 0017bull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시설(저류

지)로 기 결정됨에 따라 용도 변경

5 세교지구 상업용지 보전용지 0009bull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시설(저류

지)로 기 결정됨에 따라 용도 변경

6 원동일원 주거용지 공업용지 0064bull재정비촉진지구 지구지정 해제에

따라 당초용도(공업용지)로 환원

7오산IC

인근보전용지 공업용지 0106

bull도시관리계획 현황을 반영하여

공업용지로 변경

경8

쌍용제지

공장부지공업용지 주거용지 0119

bull기업형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주거

용지로 변경

[표 2-Ⅱ-12] 시가화용지 변경 세부내역

제2장 부문별 계획

126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그림 2-Ⅱ-4] 시가화용지 변경내역도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27

시가화용지 단계별개발

시가화용지의 개발수요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배분

단계별로 배분된 시가화용지는 향후 도시발전과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탄력성을 부여하도록 함

(단위 )

구분 생활권합계

2단계

(2010)

3단계

(2011~

2015)

4단계(2016~2020)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4682 - 14682 13864 0504 0314 - 0314

주거

용지

소계 11171 증)0119 11290 10398 0459 0314 증)0119 0433

북부

생활권1338 - 1338 1023 0196 0119 - 0119

중부

생활권6252 증)0119 6371 6113 - 0139 증)0119 0258

동부

생활권3581 - 3581 3262 0263 0056 - 0056

상업

용지

소계 1307 - 1307 1307 - - - -

북부

생활권0235 - 0235 0235 - - - -

중부

생활권0358 - 0358 0358 - - - -

동부

생활권0714 - 0714 0714 - - - -

공업

용지

소계 2204 감)0119 2085 2159 0045 - 감)0119 -0119

북부

생활권0097 - 0097 0097 - - - -

중부

생활권1532 감)0119 1413 1532 - - 감)0119 -0119

동부

생활권0575 - 0575 0530 0045 - - -

[표 2-Ⅱ-13] 시가화용지 단계별계획

주 1) 3middot4단계 면적 도시관리계획 상 용도지역(녹지지역)의 구적면적임 2)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용도변경은 4단계에 반영

제2장 부문별 계획

128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그림 2-Ⅱ-5] 단계별 개발계획도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29

나 시가화예정용지

기본방향

2008년 7월 새로 개정된 수립지침에 의거 시가화예정용지는 목표연도의

인구규모 등 도시지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토지수요량에 따라 목표연도

및 단계별 총량과 주용도로 계획하고 그 위치는 표시하지 않음

시가화예정용지는 주변지역의 개발상황 도시기반시설의 현황 수용인구

및 수요 적정밀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또는 생활권별로 배분함

동부생활권 및 북부생활권의 주거용지를 일부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하여

추후 개발수요에 탄력적으로 운용

중부생활권의 시가화예정용지(11)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지정한

사항이나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주거용도를 제외한 도시자족시설 위주의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유도

북부생활권의 독산성 주변은 한류 문화 육성을 위한 아카데미 설립 등

을 위하여 개발사업이 필요한 경우 밀도계획은 문화재주변 경관보호를

고려하여 적정규모로 결정

구 분 합 계()

주 용 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복합용

합 계 7918 4510 - - 3408

북부생활권 2037 0429 - - 1608

중부생활권 3831 2731 - - 1100

동부생활권 2050 1350 - - 0700

[표 2-Ⅱ-14] 생활권별 시가화예정용지 배분계획

시가화예정용지 변경

한류 문화 국제아카데미 입지에 따라 복합용도(주거+상업) 개발을 위해

변경

독산성 북측 시가화예정용지(복합형)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문화재 현상

변경허가 절차를 통하여 문화재 주변경관 보호에 필요한 적정 밀도계획과

녹지보전대책 수립

가장2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따라 시가화용지(공업용지)로의 변경

제2장 부문별 계획

130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시가화예정용지 신규반영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을 반영하여 주거단지 조성(주거형)

개발압력에 따른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시가화예정

용지 확보(복합형)

동부생활권 도시공간구조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시가화예정용지(오산

시청 동측) 확보(복합형)

오산시청 동측 시가화예정용지(복합형)는 주거형 위주의 개발은 지양하고

산업을 기반으로 주거middot교육middot문화 등 자족기능을 갖춘 융middot복합형으로 개발

다 토지이용계획 변경내역

구 분 합 계

시가화용지시가화

예정용지보전용지

소 계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당 초 42757 14682 11171 1307 2204 7918 20157

변 경 42757 14682 11290 1307 2085 7918 20157

소 계 - - 증)0119 - 감)0119 - -

쌍용제지공장부지

- - 증)0119 - 감)0119 - -

[표 2-Ⅱ-15] 토지이용계획변경 세부내역(단위 )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31

시가화예정용지 단계조정

(단위 )

생활권 단계 주용도 면적() 비고

합 계 7918

북부생활권

소 계 2037

3단계

(2011~2015)복합형 0969

3단계

(2011~2015)주거형 0203

4단계

(2016~2020)주거형 0146

3단계

(2011~2015)주거형 0080

3단계

(2011~2015)복합형 0339

4단계

(2016~2020)복합형 0300

중부생활권

소 계 3831

3단계

(2011~2015)복합형 1100

4단계

(2016~2020)주거형 2731

동부생활권

소 계 2050

3단계

(2011~2015)주거형 0570

3단계

(2011~2015)주거형 0240

4단계

(2016~2020)주거형 0540

4단계

(2016~2020)복합형 0700

[표 2-Ⅱ-16] 시가화예정용지 단계 조정

제2장 부문별 계획

132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983733 단계별 개발계획

1 기본방향

단계별 인구배분계획과 지구별 토지이용계획을 기준으로 단계별 개발계획

을 수립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균형적인 도시개발이 되도록 계획

도시공간구조의 개편전략과 직결되는 사업 및 기 추진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하며 개발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발파급효과가 큰 사업부터 단계별로 개발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개발

- 자연적인 조건이 양호한 지역

- 사회middot경제적 제약이 비교적 적은 지역

단계별 개발계획은 5년 단위로 3단계로 구분하여 계획

- 2단계(2010년) 3단계(2011~2015년) 관련계획과 부합하여 현실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계획

- 4단계(2016~2020년) 자연여건이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고 도시발전을

위해 시가화가 필요한 지역

2 단계별 개발 및 정비방향

제2∙3단계 계획(2010~2015년)

단위개발사업 추진

세교택지개발사업지구 및 세교Ⅱ택지개발사업지구의 지속적인 추진

북부생활권 중부생활권 시가화예정용지 개발

시가화예정용지 주거형 개발사업 추진

제4단계 계획(2016~2020년)

세교Ⅱ택지개발지구의 지속적 추진

시가화예정용지 개발사업 추진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추진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33

생활권별middot단계별개발계획

구 분면적()

2단계(2010)

3단계(2011~2015)

4단계(2016~2020)

합 계 42757 - - -

시가화용지

소계 14682 13864 0504 0314주거용지 11290 10398 0459 0433상업용지 1307 1307 - -공업용지 2085 2159 0045 -0119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7918 - 3501 4417주거용도 4510 - 1093 3417복합용도 3408 - 2408 1000

보전용지 20157 28075 24574 20157

북부생활권

소계 13559 13244 12085 10417

시가화용지

소계 1670 1355 0196 0119주거용지 1338 1023 0196 0119상업용지 0235 0235 - -공업용지 0097 0097 - -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2037 - 1591 0446주거용도 0429 - 0283 0146복합용도 1608 - 1308 0300

보전용지 9852 11889 10298 9852

중부생활권

소계 18504 18365 10362 9401

시가화용지

소계 8142 8003 - 0139주거용지 6371 6113 - 0258상업용지 0358 0358 - -공업용지 1413 1532 - -0119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3831 - 1100 2731주거용도 2731 - - 2731복합용도 1100 - 1100 -

보전용지 6531 10362 9262 6531

동부생활권

소계 10694 10330 6132 5070

시가화용지

소계 4870 4506 0308 0056주거용지 3581 3262 0263 0056상업용지 0714 0714 - -공업용지 0575 0530 0045 -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2050 - 0810 1240주거용도 1350 - 0810 0540복합용도 0700 - - 0700

보전용지 3774 5824 5014 3774

[표 2-Ⅱ-17] 생활권별middot단계별개발계획 (단위 )

주 중부생활권내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0119)의 시가화용지 변경(공업용지rarr주거용지)은

4단계에 반영

제2장 부문별 계획

134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그림 2-Ⅱ-6] 도시기본구상도 - 당초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35

[그림 2-Ⅱ-7] 도시기본구상도 - 변경

Page 11: Ⅱ. 토지이용계획 - Osanosan.go.kr/filedata/content/osanMain/0608040100/urban06.pdf제2장 부문별 계획 114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나. 개발가능지 분석 기개발지는

제2장 부문별 계획

120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구 분

이 용 인 구 1인당점유면적

()

평균층수

건폐율()

공공공지율()

소요면적()분담률

()인구수

(인)

합 계 1000 241600 - - - - 1707

도심상업 및 지역중심상업

600 144960 12 4 65 40 1115

지구중심상업(근린상업)

400 96640 6 2 70 30 0592

[표 2-Ⅱ-9] 인구밀도에 의한 상업용지면적 산정

위의 산정법에 의하면 2020년 오산시 계획인구 302만인에 대한 상업용

지 소요면적은 총 1707로 산정

이용인구에 의한 상업용지 1707

다 공업용지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비도시형 환경 관련업체를 집단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집적의 이익 효과를 기대하며 환경오염을 줄이는 효과 기대

도심지내에 공업지역을 이전집단화

기존 도시형 비공해업체는 현행대로 존치

공업용지 소요면적 산정

공업용지 원단위 산정방식

공업용지 소요면적 =공업용지내 인구 times 1인당 부지면적 times 공업용지율

1 - 공공용지율

1 공업용지 내 인구 계획년도 2차 산업인구

2 1인당 부지면적 산업입지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2006년) 수도권

평균 원단위를 비교적용하여 1인당 부지면적 90

적용

3 공업용지율 전체 산업체 중 공업용지에 수용되는 비율로 80 적용

4 공공공지율 20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21

구 분 단위 산출기준 산출근거

공업용지 내 종사자(Po) 인 44900 2020년 계획지표

1인당 부지면적(a) 90산업입지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2006 수도권평균)

공업용지율(r) 80

공공용지율(e) 20

공업용지면적(la) 4041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공업용지 면적 산정

수도권의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공급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나 수도권의 산업 활동 증가추세를 감안하면 수도권내

공장용지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과밀억제권역의

생산시설 이전이 본격화되면 공장입지 수요는 성장관리권역에 더욱 집중될

것으로 예상

공업용지 원단위에 의한 수요추정결과 2010년 현재 2098 에서 목표

연도 2020년도의 공업용지는 4041로 산정됨

수요추정에 의한 공업용지 면적 4041

라 용도별 소요면적 산정

목표연도에 필요한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의 총 소요면적은

26733 ~ 29648 로 산정

(단위 )

구 분 용도별 소요면적() 시가화 면적() 추가 소요면적() 비 고

시가화용지 26733 ~ 29648 14682 12051 ~ 14966

주거용지 20985 ~ 239 11171 9814 ~ 12729

상업용지 1707 1307 04

공업용지 4041 2204 1837

[표 2-Ⅱ-10] 용도별 소요면적 산정

목표연도에 필요한 주거 상업용지의 수요는 시가화예정용지 등 신규

개발지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계획

공업용지의 수요는 주변지역(평택 화성)의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하도록 하겠음

제2장 부문별 계획

122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983732 용도구분 및 관리

1 용도구분 기준의 설정

가 시가화용지

현재 시가화가 형성된 기개발지로서 기존 토지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정비하는 토지로서 주거용지상업용지공업용지관리용지로

구분하여 계획

대상지역

-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 택지개발지구 국가 또는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전원개발사업구역

-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기반시설의 용량과 주변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경관을 유지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비 및 관리방향 제시

개발 밀도가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up-zoning)할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수반하여 용도를 변경

나 시가화예정용지

당해 도시의 발전에 대비하여 개발축과 개발가능지를 중심으로 시가화에

필요한 개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용지이며 장래 계획적으로 정비 또는

개발할 수 있도록 각종 도시적 서비스의 질적양적 기준 제시

목표연도의 인구규모 등 도시지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토지수요량에

따라 목표연도 및 단계별 총량과 주용도로 계획하고 그 위치는 표시하지

않음

주변지역의 개발상황 도시기반시설의 현황 수용인구 및 수요 적정밀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또는 생활권별로 배분함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을 통해 그 세부용도 및 구체적인 위치를 정하

도록 하여야 함

- 상위계획의 개발계획과 조화를 이루고 개발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23

- 인구변동과 개발수요가 해당 단계에 도달한 때 수립 지정 다만 도시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목표연도의

총량을 유지하면서 단계별 수요량의 30내에서 조정

-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의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

중 개발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에 우선 지정토록 하되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도시의 장래 성장방향 및 도시와 주변지역의 전반적인 토지

이용상황에 비추어 볼 때 시가화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

개발 용도지역으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반토록 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의 계획적 이용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다 보전용지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의 환경보전안보 및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개발억제지 및 개발불능지와

개발가능지 중 보전하거나 개발을 유보하여야 할 지역으로 함

대상지역

- 도시지역의 개발제한구역보전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 중

시가화예정용지를 제외한 지역

- 농림지역 중 시가화예정용지를 제외한 지역

- 도시공원(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은 제외)

-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의 수질보전 및 수원함양 상 필요한 지역 호소와

하천구역 및 수변지역

상습수해지역 등 재해가 빈발하는 지역과 하천 하류지역의 수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상류지역은 원칙적으로 보전용지로 지정하되 시가화예정

용지로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유수되는 우수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녹지비율을 강화하는 등 방재 대책을 미리 수립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적정량의 보전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함

도시 내외의 녹지체계 연결이 필요한 지역이나 도시확산과 연담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등은 원칙적으로 보전용지로 계획

제2장 부문별 계획

124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2 용도별 입지배분계획

시가화용지는 주거용지 11290 상업용지 1307 공업용지 2085로

총 14682이며 시가화예정용지는 총 7918로 계획함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2014년 공장가동이 중단된 후

방치되어 있는 쌍용제지 오산공장부지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기업형임

대주택 개발을 위해 공업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변경하고자 함

구분면 적 () 구성비

() 비 고당 초 증 감 변 경

합 계 42757 - 42757 1000

시가화

용 지

소계 14682 - 14682 344

주거용지 11171 증)0119 11290 264

상업용지 1307 - 1307 31

공업용지 2204 감)0119 2085 49

시가화예정용지 7918 - 7918 185

보전용지 20157 - 20157 471

[표 2-Ⅱ-11] 토지이용계획 총괄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25

3 토지이용계획

가 시가화용지

가장2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반영

재정비촉진지구 지구지정 해제에 따라 용도변경

오산시 도시관리계획과 토지이용 일치도모를 위해 용도변경

봉담~동탄간고속도로 선형을 반영하여 면적 변경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용도변경

구분 위 치용도변경 면 적

()변 경 사 유 비고

기 정 변 경

1세마역

주변주거용지 보전용지 0011

bull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시설(저류

지)로 기 결정됨에 따라 용도 변경

20134

승인분

2서랑

유원지보전용지 0091

bull봉담~동탄간고속도로 선형을 반영

하여 면적 축소

3가장산단

서측

시가화

예정용지

(공업용지)

공업용지 0530bull가장2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반영

4 세교지구 주거용지 보전용지 0017bull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시설(저류

지)로 기 결정됨에 따라 용도 변경

5 세교지구 상업용지 보전용지 0009bull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시설(저류

지)로 기 결정됨에 따라 용도 변경

6 원동일원 주거용지 공업용지 0064bull재정비촉진지구 지구지정 해제에

따라 당초용도(공업용지)로 환원

7오산IC

인근보전용지 공업용지 0106

bull도시관리계획 현황을 반영하여

공업용지로 변경

경8

쌍용제지

공장부지공업용지 주거용지 0119

bull기업형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주거

용지로 변경

[표 2-Ⅱ-12] 시가화용지 변경 세부내역

제2장 부문별 계획

126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그림 2-Ⅱ-4] 시가화용지 변경내역도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27

시가화용지 단계별개발

시가화용지의 개발수요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배분

단계별로 배분된 시가화용지는 향후 도시발전과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탄력성을 부여하도록 함

(단위 )

구분 생활권합계

2단계

(2010)

3단계

(2011~

2015)

4단계(2016~2020)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4682 - 14682 13864 0504 0314 - 0314

주거

용지

소계 11171 증)0119 11290 10398 0459 0314 증)0119 0433

북부

생활권1338 - 1338 1023 0196 0119 - 0119

중부

생활권6252 증)0119 6371 6113 - 0139 증)0119 0258

동부

생활권3581 - 3581 3262 0263 0056 - 0056

상업

용지

소계 1307 - 1307 1307 - - - -

북부

생활권0235 - 0235 0235 - - - -

중부

생활권0358 - 0358 0358 - - - -

동부

생활권0714 - 0714 0714 - - - -

공업

용지

소계 2204 감)0119 2085 2159 0045 - 감)0119 -0119

북부

생활권0097 - 0097 0097 - - - -

중부

생활권1532 감)0119 1413 1532 - - 감)0119 -0119

동부

생활권0575 - 0575 0530 0045 - - -

[표 2-Ⅱ-13] 시가화용지 단계별계획

주 1) 3middot4단계 면적 도시관리계획 상 용도지역(녹지지역)의 구적면적임 2)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용도변경은 4단계에 반영

제2장 부문별 계획

128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그림 2-Ⅱ-5] 단계별 개발계획도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29

나 시가화예정용지

기본방향

2008년 7월 새로 개정된 수립지침에 의거 시가화예정용지는 목표연도의

인구규모 등 도시지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토지수요량에 따라 목표연도

및 단계별 총량과 주용도로 계획하고 그 위치는 표시하지 않음

시가화예정용지는 주변지역의 개발상황 도시기반시설의 현황 수용인구

및 수요 적정밀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또는 생활권별로 배분함

동부생활권 및 북부생활권의 주거용지를 일부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하여

추후 개발수요에 탄력적으로 운용

중부생활권의 시가화예정용지(11)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지정한

사항이나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주거용도를 제외한 도시자족시설 위주의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유도

북부생활권의 독산성 주변은 한류 문화 육성을 위한 아카데미 설립 등

을 위하여 개발사업이 필요한 경우 밀도계획은 문화재주변 경관보호를

고려하여 적정규모로 결정

구 분 합 계()

주 용 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복합용

합 계 7918 4510 - - 3408

북부생활권 2037 0429 - - 1608

중부생활권 3831 2731 - - 1100

동부생활권 2050 1350 - - 0700

[표 2-Ⅱ-14] 생활권별 시가화예정용지 배분계획

시가화예정용지 변경

한류 문화 국제아카데미 입지에 따라 복합용도(주거+상업) 개발을 위해

변경

독산성 북측 시가화예정용지(복합형)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문화재 현상

변경허가 절차를 통하여 문화재 주변경관 보호에 필요한 적정 밀도계획과

녹지보전대책 수립

가장2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따라 시가화용지(공업용지)로의 변경

제2장 부문별 계획

130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시가화예정용지 신규반영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을 반영하여 주거단지 조성(주거형)

개발압력에 따른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시가화예정

용지 확보(복합형)

동부생활권 도시공간구조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시가화예정용지(오산

시청 동측) 확보(복합형)

오산시청 동측 시가화예정용지(복합형)는 주거형 위주의 개발은 지양하고

산업을 기반으로 주거middot교육middot문화 등 자족기능을 갖춘 융middot복합형으로 개발

다 토지이용계획 변경내역

구 분 합 계

시가화용지시가화

예정용지보전용지

소 계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당 초 42757 14682 11171 1307 2204 7918 20157

변 경 42757 14682 11290 1307 2085 7918 20157

소 계 - - 증)0119 - 감)0119 - -

쌍용제지공장부지

- - 증)0119 - 감)0119 - -

[표 2-Ⅱ-15] 토지이용계획변경 세부내역(단위 )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31

시가화예정용지 단계조정

(단위 )

생활권 단계 주용도 면적() 비고

합 계 7918

북부생활권

소 계 2037

3단계

(2011~2015)복합형 0969

3단계

(2011~2015)주거형 0203

4단계

(2016~2020)주거형 0146

3단계

(2011~2015)주거형 0080

3단계

(2011~2015)복합형 0339

4단계

(2016~2020)복합형 0300

중부생활권

소 계 3831

3단계

(2011~2015)복합형 1100

4단계

(2016~2020)주거형 2731

동부생활권

소 계 2050

3단계

(2011~2015)주거형 0570

3단계

(2011~2015)주거형 0240

4단계

(2016~2020)주거형 0540

4단계

(2016~2020)복합형 0700

[표 2-Ⅱ-16] 시가화예정용지 단계 조정

제2장 부문별 계획

132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983733 단계별 개발계획

1 기본방향

단계별 인구배분계획과 지구별 토지이용계획을 기준으로 단계별 개발계획

을 수립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균형적인 도시개발이 되도록 계획

도시공간구조의 개편전략과 직결되는 사업 및 기 추진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하며 개발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발파급효과가 큰 사업부터 단계별로 개발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개발

- 자연적인 조건이 양호한 지역

- 사회middot경제적 제약이 비교적 적은 지역

단계별 개발계획은 5년 단위로 3단계로 구분하여 계획

- 2단계(2010년) 3단계(2011~2015년) 관련계획과 부합하여 현실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계획

- 4단계(2016~2020년) 자연여건이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고 도시발전을

위해 시가화가 필요한 지역

2 단계별 개발 및 정비방향

제2∙3단계 계획(2010~2015년)

단위개발사업 추진

세교택지개발사업지구 및 세교Ⅱ택지개발사업지구의 지속적인 추진

북부생활권 중부생활권 시가화예정용지 개발

시가화예정용지 주거형 개발사업 추진

제4단계 계획(2016~2020년)

세교Ⅱ택지개발지구의 지속적 추진

시가화예정용지 개발사업 추진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추진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33

생활권별middot단계별개발계획

구 분면적()

2단계(2010)

3단계(2011~2015)

4단계(2016~2020)

합 계 42757 - - -

시가화용지

소계 14682 13864 0504 0314주거용지 11290 10398 0459 0433상업용지 1307 1307 - -공업용지 2085 2159 0045 -0119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7918 - 3501 4417주거용도 4510 - 1093 3417복합용도 3408 - 2408 1000

보전용지 20157 28075 24574 20157

북부생활권

소계 13559 13244 12085 10417

시가화용지

소계 1670 1355 0196 0119주거용지 1338 1023 0196 0119상업용지 0235 0235 - -공업용지 0097 0097 - -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2037 - 1591 0446주거용도 0429 - 0283 0146복합용도 1608 - 1308 0300

보전용지 9852 11889 10298 9852

중부생활권

소계 18504 18365 10362 9401

시가화용지

소계 8142 8003 - 0139주거용지 6371 6113 - 0258상업용지 0358 0358 - -공업용지 1413 1532 - -0119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3831 - 1100 2731주거용도 2731 - - 2731복합용도 1100 - 1100 -

보전용지 6531 10362 9262 6531

동부생활권

소계 10694 10330 6132 5070

시가화용지

소계 4870 4506 0308 0056주거용지 3581 3262 0263 0056상업용지 0714 0714 - -공업용지 0575 0530 0045 -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2050 - 0810 1240주거용도 1350 - 0810 0540복합용도 0700 - - 0700

보전용지 3774 5824 5014 3774

[표 2-Ⅱ-17] 생활권별middot단계별개발계획 (단위 )

주 중부생활권내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0119)의 시가화용지 변경(공업용지rarr주거용지)은

4단계에 반영

제2장 부문별 계획

134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그림 2-Ⅱ-6] 도시기본구상도 - 당초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35

[그림 2-Ⅱ-7] 도시기본구상도 - 변경

Page 12: Ⅱ. 토지이용계획 - Osanosan.go.kr/filedata/content/osanMain/0608040100/urban06.pdf제2장 부문별 계획 114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나. 개발가능지 분석 기개발지는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21

구 분 단위 산출기준 산출근거

공업용지 내 종사자(Po) 인 44900 2020년 계획지표

1인당 부지면적(a) 90산업입지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2006 수도권평균)

공업용지율(r) 80

공공용지율(e) 20

공업용지면적(la) 4041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공업용지 면적 산정

수도권의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공급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나 수도권의 산업 활동 증가추세를 감안하면 수도권내

공장용지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과밀억제권역의

생산시설 이전이 본격화되면 공장입지 수요는 성장관리권역에 더욱 집중될

것으로 예상

공업용지 원단위에 의한 수요추정결과 2010년 현재 2098 에서 목표

연도 2020년도의 공업용지는 4041로 산정됨

수요추정에 의한 공업용지 면적 4041

라 용도별 소요면적 산정

목표연도에 필요한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의 총 소요면적은

26733 ~ 29648 로 산정

(단위 )

구 분 용도별 소요면적() 시가화 면적() 추가 소요면적() 비 고

시가화용지 26733 ~ 29648 14682 12051 ~ 14966

주거용지 20985 ~ 239 11171 9814 ~ 12729

상업용지 1707 1307 04

공업용지 4041 2204 1837

[표 2-Ⅱ-10] 용도별 소요면적 산정

목표연도에 필요한 주거 상업용지의 수요는 시가화예정용지 등 신규

개발지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계획

공업용지의 수요는 주변지역(평택 화성)의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하도록 하겠음

제2장 부문별 계획

122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983732 용도구분 및 관리

1 용도구분 기준의 설정

가 시가화용지

현재 시가화가 형성된 기개발지로서 기존 토지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정비하는 토지로서 주거용지상업용지공업용지관리용지로

구분하여 계획

대상지역

-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 택지개발지구 국가 또는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전원개발사업구역

-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기반시설의 용량과 주변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경관을 유지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비 및 관리방향 제시

개발 밀도가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up-zoning)할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수반하여 용도를 변경

나 시가화예정용지

당해 도시의 발전에 대비하여 개발축과 개발가능지를 중심으로 시가화에

필요한 개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용지이며 장래 계획적으로 정비 또는

개발할 수 있도록 각종 도시적 서비스의 질적양적 기준 제시

목표연도의 인구규모 등 도시지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토지수요량에

따라 목표연도 및 단계별 총량과 주용도로 계획하고 그 위치는 표시하지

않음

주변지역의 개발상황 도시기반시설의 현황 수용인구 및 수요 적정밀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또는 생활권별로 배분함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을 통해 그 세부용도 및 구체적인 위치를 정하

도록 하여야 함

- 상위계획의 개발계획과 조화를 이루고 개발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23

- 인구변동과 개발수요가 해당 단계에 도달한 때 수립 지정 다만 도시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목표연도의

총량을 유지하면서 단계별 수요량의 30내에서 조정

-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의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

중 개발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에 우선 지정토록 하되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도시의 장래 성장방향 및 도시와 주변지역의 전반적인 토지

이용상황에 비추어 볼 때 시가화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

개발 용도지역으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반토록 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의 계획적 이용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다 보전용지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의 환경보전안보 및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개발억제지 및 개발불능지와

개발가능지 중 보전하거나 개발을 유보하여야 할 지역으로 함

대상지역

- 도시지역의 개발제한구역보전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 중

시가화예정용지를 제외한 지역

- 농림지역 중 시가화예정용지를 제외한 지역

- 도시공원(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은 제외)

-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의 수질보전 및 수원함양 상 필요한 지역 호소와

하천구역 및 수변지역

상습수해지역 등 재해가 빈발하는 지역과 하천 하류지역의 수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상류지역은 원칙적으로 보전용지로 지정하되 시가화예정

용지로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유수되는 우수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녹지비율을 강화하는 등 방재 대책을 미리 수립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적정량의 보전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함

도시 내외의 녹지체계 연결이 필요한 지역이나 도시확산과 연담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등은 원칙적으로 보전용지로 계획

제2장 부문별 계획

124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2 용도별 입지배분계획

시가화용지는 주거용지 11290 상업용지 1307 공업용지 2085로

총 14682이며 시가화예정용지는 총 7918로 계획함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2014년 공장가동이 중단된 후

방치되어 있는 쌍용제지 오산공장부지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기업형임

대주택 개발을 위해 공업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변경하고자 함

구분면 적 () 구성비

() 비 고당 초 증 감 변 경

합 계 42757 - 42757 1000

시가화

용 지

소계 14682 - 14682 344

주거용지 11171 증)0119 11290 264

상업용지 1307 - 1307 31

공업용지 2204 감)0119 2085 49

시가화예정용지 7918 - 7918 185

보전용지 20157 - 20157 471

[표 2-Ⅱ-11] 토지이용계획 총괄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25

3 토지이용계획

가 시가화용지

가장2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반영

재정비촉진지구 지구지정 해제에 따라 용도변경

오산시 도시관리계획과 토지이용 일치도모를 위해 용도변경

봉담~동탄간고속도로 선형을 반영하여 면적 변경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용도변경

구분 위 치용도변경 면 적

()변 경 사 유 비고

기 정 변 경

1세마역

주변주거용지 보전용지 0011

bull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시설(저류

지)로 기 결정됨에 따라 용도 변경

20134

승인분

2서랑

유원지보전용지 0091

bull봉담~동탄간고속도로 선형을 반영

하여 면적 축소

3가장산단

서측

시가화

예정용지

(공업용지)

공업용지 0530bull가장2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반영

4 세교지구 주거용지 보전용지 0017bull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시설(저류

지)로 기 결정됨에 따라 용도 변경

5 세교지구 상업용지 보전용지 0009bull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시설(저류

지)로 기 결정됨에 따라 용도 변경

6 원동일원 주거용지 공업용지 0064bull재정비촉진지구 지구지정 해제에

따라 당초용도(공업용지)로 환원

7오산IC

인근보전용지 공업용지 0106

bull도시관리계획 현황을 반영하여

공업용지로 변경

경8

쌍용제지

공장부지공업용지 주거용지 0119

bull기업형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주거

용지로 변경

[표 2-Ⅱ-12] 시가화용지 변경 세부내역

제2장 부문별 계획

126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그림 2-Ⅱ-4] 시가화용지 변경내역도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27

시가화용지 단계별개발

시가화용지의 개발수요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배분

단계별로 배분된 시가화용지는 향후 도시발전과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탄력성을 부여하도록 함

(단위 )

구분 생활권합계

2단계

(2010)

3단계

(2011~

2015)

4단계(2016~2020)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4682 - 14682 13864 0504 0314 - 0314

주거

용지

소계 11171 증)0119 11290 10398 0459 0314 증)0119 0433

북부

생활권1338 - 1338 1023 0196 0119 - 0119

중부

생활권6252 증)0119 6371 6113 - 0139 증)0119 0258

동부

생활권3581 - 3581 3262 0263 0056 - 0056

상업

용지

소계 1307 - 1307 1307 - - - -

북부

생활권0235 - 0235 0235 - - - -

중부

생활권0358 - 0358 0358 - - - -

동부

생활권0714 - 0714 0714 - - - -

공업

용지

소계 2204 감)0119 2085 2159 0045 - 감)0119 -0119

북부

생활권0097 - 0097 0097 - - - -

중부

생활권1532 감)0119 1413 1532 - - 감)0119 -0119

동부

생활권0575 - 0575 0530 0045 - - -

[표 2-Ⅱ-13] 시가화용지 단계별계획

주 1) 3middot4단계 면적 도시관리계획 상 용도지역(녹지지역)의 구적면적임 2)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용도변경은 4단계에 반영

제2장 부문별 계획

128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그림 2-Ⅱ-5] 단계별 개발계획도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29

나 시가화예정용지

기본방향

2008년 7월 새로 개정된 수립지침에 의거 시가화예정용지는 목표연도의

인구규모 등 도시지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토지수요량에 따라 목표연도

및 단계별 총량과 주용도로 계획하고 그 위치는 표시하지 않음

시가화예정용지는 주변지역의 개발상황 도시기반시설의 현황 수용인구

및 수요 적정밀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또는 생활권별로 배분함

동부생활권 및 북부생활권의 주거용지를 일부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하여

추후 개발수요에 탄력적으로 운용

중부생활권의 시가화예정용지(11)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지정한

사항이나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주거용도를 제외한 도시자족시설 위주의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유도

북부생활권의 독산성 주변은 한류 문화 육성을 위한 아카데미 설립 등

을 위하여 개발사업이 필요한 경우 밀도계획은 문화재주변 경관보호를

고려하여 적정규모로 결정

구 분 합 계()

주 용 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복합용

합 계 7918 4510 - - 3408

북부생활권 2037 0429 - - 1608

중부생활권 3831 2731 - - 1100

동부생활권 2050 1350 - - 0700

[표 2-Ⅱ-14] 생활권별 시가화예정용지 배분계획

시가화예정용지 변경

한류 문화 국제아카데미 입지에 따라 복합용도(주거+상업) 개발을 위해

변경

독산성 북측 시가화예정용지(복합형)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문화재 현상

변경허가 절차를 통하여 문화재 주변경관 보호에 필요한 적정 밀도계획과

녹지보전대책 수립

가장2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따라 시가화용지(공업용지)로의 변경

제2장 부문별 계획

130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시가화예정용지 신규반영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을 반영하여 주거단지 조성(주거형)

개발압력에 따른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시가화예정

용지 확보(복합형)

동부생활권 도시공간구조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시가화예정용지(오산

시청 동측) 확보(복합형)

오산시청 동측 시가화예정용지(복합형)는 주거형 위주의 개발은 지양하고

산업을 기반으로 주거middot교육middot문화 등 자족기능을 갖춘 융middot복합형으로 개발

다 토지이용계획 변경내역

구 분 합 계

시가화용지시가화

예정용지보전용지

소 계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당 초 42757 14682 11171 1307 2204 7918 20157

변 경 42757 14682 11290 1307 2085 7918 20157

소 계 - - 증)0119 - 감)0119 - -

쌍용제지공장부지

- - 증)0119 - 감)0119 - -

[표 2-Ⅱ-15] 토지이용계획변경 세부내역(단위 )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31

시가화예정용지 단계조정

(단위 )

생활권 단계 주용도 면적() 비고

합 계 7918

북부생활권

소 계 2037

3단계

(2011~2015)복합형 0969

3단계

(2011~2015)주거형 0203

4단계

(2016~2020)주거형 0146

3단계

(2011~2015)주거형 0080

3단계

(2011~2015)복합형 0339

4단계

(2016~2020)복합형 0300

중부생활권

소 계 3831

3단계

(2011~2015)복합형 1100

4단계

(2016~2020)주거형 2731

동부생활권

소 계 2050

3단계

(2011~2015)주거형 0570

3단계

(2011~2015)주거형 0240

4단계

(2016~2020)주거형 0540

4단계

(2016~2020)복합형 0700

[표 2-Ⅱ-16] 시가화예정용지 단계 조정

제2장 부문별 계획

132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983733 단계별 개발계획

1 기본방향

단계별 인구배분계획과 지구별 토지이용계획을 기준으로 단계별 개발계획

을 수립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균형적인 도시개발이 되도록 계획

도시공간구조의 개편전략과 직결되는 사업 및 기 추진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하며 개발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발파급효과가 큰 사업부터 단계별로 개발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개발

- 자연적인 조건이 양호한 지역

- 사회middot경제적 제약이 비교적 적은 지역

단계별 개발계획은 5년 단위로 3단계로 구분하여 계획

- 2단계(2010년) 3단계(2011~2015년) 관련계획과 부합하여 현실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계획

- 4단계(2016~2020년) 자연여건이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고 도시발전을

위해 시가화가 필요한 지역

2 단계별 개발 및 정비방향

제2∙3단계 계획(2010~2015년)

단위개발사업 추진

세교택지개발사업지구 및 세교Ⅱ택지개발사업지구의 지속적인 추진

북부생활권 중부생활권 시가화예정용지 개발

시가화예정용지 주거형 개발사업 추진

제4단계 계획(2016~2020년)

세교Ⅱ택지개발지구의 지속적 추진

시가화예정용지 개발사업 추진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추진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33

생활권별middot단계별개발계획

구 분면적()

2단계(2010)

3단계(2011~2015)

4단계(2016~2020)

합 계 42757 - - -

시가화용지

소계 14682 13864 0504 0314주거용지 11290 10398 0459 0433상업용지 1307 1307 - -공업용지 2085 2159 0045 -0119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7918 - 3501 4417주거용도 4510 - 1093 3417복합용도 3408 - 2408 1000

보전용지 20157 28075 24574 20157

북부생활권

소계 13559 13244 12085 10417

시가화용지

소계 1670 1355 0196 0119주거용지 1338 1023 0196 0119상업용지 0235 0235 - -공업용지 0097 0097 - -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2037 - 1591 0446주거용도 0429 - 0283 0146복합용도 1608 - 1308 0300

보전용지 9852 11889 10298 9852

중부생활권

소계 18504 18365 10362 9401

시가화용지

소계 8142 8003 - 0139주거용지 6371 6113 - 0258상업용지 0358 0358 - -공업용지 1413 1532 - -0119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3831 - 1100 2731주거용도 2731 - - 2731복합용도 1100 - 1100 -

보전용지 6531 10362 9262 6531

동부생활권

소계 10694 10330 6132 5070

시가화용지

소계 4870 4506 0308 0056주거용지 3581 3262 0263 0056상업용지 0714 0714 - -공업용지 0575 0530 0045 -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2050 - 0810 1240주거용도 1350 - 0810 0540복합용도 0700 - - 0700

보전용지 3774 5824 5014 3774

[표 2-Ⅱ-17] 생활권별middot단계별개발계획 (단위 )

주 중부생활권내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0119)의 시가화용지 변경(공업용지rarr주거용지)은

4단계에 반영

제2장 부문별 계획

134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그림 2-Ⅱ-6] 도시기본구상도 - 당초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35

[그림 2-Ⅱ-7] 도시기본구상도 - 변경

Page 13: Ⅱ. 토지이용계획 - Osanosan.go.kr/filedata/content/osanMain/0608040100/urban06.pdf제2장 부문별 계획 114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나. 개발가능지 분석 기개발지는

제2장 부문별 계획

122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983732 용도구분 및 관리

1 용도구분 기준의 설정

가 시가화용지

현재 시가화가 형성된 기개발지로서 기존 토지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정비하는 토지로서 주거용지상업용지공업용지관리용지로

구분하여 계획

대상지역

-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 택지개발지구 국가 또는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전원개발사업구역

-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기반시설의 용량과 주변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경관을 유지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비 및 관리방향 제시

개발 밀도가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up-zoning)할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수반하여 용도를 변경

나 시가화예정용지

당해 도시의 발전에 대비하여 개발축과 개발가능지를 중심으로 시가화에

필요한 개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용지이며 장래 계획적으로 정비 또는

개발할 수 있도록 각종 도시적 서비스의 질적양적 기준 제시

목표연도의 인구규모 등 도시지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토지수요량에

따라 목표연도 및 단계별 총량과 주용도로 계획하고 그 위치는 표시하지

않음

주변지역의 개발상황 도시기반시설의 현황 수용인구 및 수요 적정밀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또는 생활권별로 배분함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을 통해 그 세부용도 및 구체적인 위치를 정하

도록 하여야 함

- 상위계획의 개발계획과 조화를 이루고 개발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23

- 인구변동과 개발수요가 해당 단계에 도달한 때 수립 지정 다만 도시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목표연도의

총량을 유지하면서 단계별 수요량의 30내에서 조정

-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의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

중 개발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에 우선 지정토록 하되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도시의 장래 성장방향 및 도시와 주변지역의 전반적인 토지

이용상황에 비추어 볼 때 시가화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

개발 용도지역으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반토록 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의 계획적 이용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다 보전용지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의 환경보전안보 및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개발억제지 및 개발불능지와

개발가능지 중 보전하거나 개발을 유보하여야 할 지역으로 함

대상지역

- 도시지역의 개발제한구역보전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 중

시가화예정용지를 제외한 지역

- 농림지역 중 시가화예정용지를 제외한 지역

- 도시공원(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은 제외)

-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의 수질보전 및 수원함양 상 필요한 지역 호소와

하천구역 및 수변지역

상습수해지역 등 재해가 빈발하는 지역과 하천 하류지역의 수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상류지역은 원칙적으로 보전용지로 지정하되 시가화예정

용지로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유수되는 우수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녹지비율을 강화하는 등 방재 대책을 미리 수립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적정량의 보전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함

도시 내외의 녹지체계 연결이 필요한 지역이나 도시확산과 연담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등은 원칙적으로 보전용지로 계획

제2장 부문별 계획

124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2 용도별 입지배분계획

시가화용지는 주거용지 11290 상업용지 1307 공업용지 2085로

총 14682이며 시가화예정용지는 총 7918로 계획함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2014년 공장가동이 중단된 후

방치되어 있는 쌍용제지 오산공장부지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기업형임

대주택 개발을 위해 공업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변경하고자 함

구분면 적 () 구성비

() 비 고당 초 증 감 변 경

합 계 42757 - 42757 1000

시가화

용 지

소계 14682 - 14682 344

주거용지 11171 증)0119 11290 264

상업용지 1307 - 1307 31

공업용지 2204 감)0119 2085 49

시가화예정용지 7918 - 7918 185

보전용지 20157 - 20157 471

[표 2-Ⅱ-11] 토지이용계획 총괄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25

3 토지이용계획

가 시가화용지

가장2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반영

재정비촉진지구 지구지정 해제에 따라 용도변경

오산시 도시관리계획과 토지이용 일치도모를 위해 용도변경

봉담~동탄간고속도로 선형을 반영하여 면적 변경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용도변경

구분 위 치용도변경 면 적

()변 경 사 유 비고

기 정 변 경

1세마역

주변주거용지 보전용지 0011

bull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시설(저류

지)로 기 결정됨에 따라 용도 변경

20134

승인분

2서랑

유원지보전용지 0091

bull봉담~동탄간고속도로 선형을 반영

하여 면적 축소

3가장산단

서측

시가화

예정용지

(공업용지)

공업용지 0530bull가장2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반영

4 세교지구 주거용지 보전용지 0017bull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시설(저류

지)로 기 결정됨에 따라 용도 변경

5 세교지구 상업용지 보전용지 0009bull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시설(저류

지)로 기 결정됨에 따라 용도 변경

6 원동일원 주거용지 공업용지 0064bull재정비촉진지구 지구지정 해제에

따라 당초용도(공업용지)로 환원

7오산IC

인근보전용지 공업용지 0106

bull도시관리계획 현황을 반영하여

공업용지로 변경

경8

쌍용제지

공장부지공업용지 주거용지 0119

bull기업형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주거

용지로 변경

[표 2-Ⅱ-12] 시가화용지 변경 세부내역

제2장 부문별 계획

126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그림 2-Ⅱ-4] 시가화용지 변경내역도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27

시가화용지 단계별개발

시가화용지의 개발수요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배분

단계별로 배분된 시가화용지는 향후 도시발전과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탄력성을 부여하도록 함

(단위 )

구분 생활권합계

2단계

(2010)

3단계

(2011~

2015)

4단계(2016~2020)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4682 - 14682 13864 0504 0314 - 0314

주거

용지

소계 11171 증)0119 11290 10398 0459 0314 증)0119 0433

북부

생활권1338 - 1338 1023 0196 0119 - 0119

중부

생활권6252 증)0119 6371 6113 - 0139 증)0119 0258

동부

생활권3581 - 3581 3262 0263 0056 - 0056

상업

용지

소계 1307 - 1307 1307 - - - -

북부

생활권0235 - 0235 0235 - - - -

중부

생활권0358 - 0358 0358 - - - -

동부

생활권0714 - 0714 0714 - - - -

공업

용지

소계 2204 감)0119 2085 2159 0045 - 감)0119 -0119

북부

생활권0097 - 0097 0097 - - - -

중부

생활권1532 감)0119 1413 1532 - - 감)0119 -0119

동부

생활권0575 - 0575 0530 0045 - - -

[표 2-Ⅱ-13] 시가화용지 단계별계획

주 1) 3middot4단계 면적 도시관리계획 상 용도지역(녹지지역)의 구적면적임 2)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용도변경은 4단계에 반영

제2장 부문별 계획

128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그림 2-Ⅱ-5] 단계별 개발계획도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29

나 시가화예정용지

기본방향

2008년 7월 새로 개정된 수립지침에 의거 시가화예정용지는 목표연도의

인구규모 등 도시지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토지수요량에 따라 목표연도

및 단계별 총량과 주용도로 계획하고 그 위치는 표시하지 않음

시가화예정용지는 주변지역의 개발상황 도시기반시설의 현황 수용인구

및 수요 적정밀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또는 생활권별로 배분함

동부생활권 및 북부생활권의 주거용지를 일부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하여

추후 개발수요에 탄력적으로 운용

중부생활권의 시가화예정용지(11)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지정한

사항이나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주거용도를 제외한 도시자족시설 위주의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유도

북부생활권의 독산성 주변은 한류 문화 육성을 위한 아카데미 설립 등

을 위하여 개발사업이 필요한 경우 밀도계획은 문화재주변 경관보호를

고려하여 적정규모로 결정

구 분 합 계()

주 용 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복합용

합 계 7918 4510 - - 3408

북부생활권 2037 0429 - - 1608

중부생활권 3831 2731 - - 1100

동부생활권 2050 1350 - - 0700

[표 2-Ⅱ-14] 생활권별 시가화예정용지 배분계획

시가화예정용지 변경

한류 문화 국제아카데미 입지에 따라 복합용도(주거+상업) 개발을 위해

변경

독산성 북측 시가화예정용지(복합형)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문화재 현상

변경허가 절차를 통하여 문화재 주변경관 보호에 필요한 적정 밀도계획과

녹지보전대책 수립

가장2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따라 시가화용지(공업용지)로의 변경

제2장 부문별 계획

130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시가화예정용지 신규반영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을 반영하여 주거단지 조성(주거형)

개발압력에 따른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시가화예정

용지 확보(복합형)

동부생활권 도시공간구조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시가화예정용지(오산

시청 동측) 확보(복합형)

오산시청 동측 시가화예정용지(복합형)는 주거형 위주의 개발은 지양하고

산업을 기반으로 주거middot교육middot문화 등 자족기능을 갖춘 융middot복합형으로 개발

다 토지이용계획 변경내역

구 분 합 계

시가화용지시가화

예정용지보전용지

소 계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당 초 42757 14682 11171 1307 2204 7918 20157

변 경 42757 14682 11290 1307 2085 7918 20157

소 계 - - 증)0119 - 감)0119 - -

쌍용제지공장부지

- - 증)0119 - 감)0119 - -

[표 2-Ⅱ-15] 토지이용계획변경 세부내역(단위 )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31

시가화예정용지 단계조정

(단위 )

생활권 단계 주용도 면적() 비고

합 계 7918

북부생활권

소 계 2037

3단계

(2011~2015)복합형 0969

3단계

(2011~2015)주거형 0203

4단계

(2016~2020)주거형 0146

3단계

(2011~2015)주거형 0080

3단계

(2011~2015)복합형 0339

4단계

(2016~2020)복합형 0300

중부생활권

소 계 3831

3단계

(2011~2015)복합형 1100

4단계

(2016~2020)주거형 2731

동부생활권

소 계 2050

3단계

(2011~2015)주거형 0570

3단계

(2011~2015)주거형 0240

4단계

(2016~2020)주거형 0540

4단계

(2016~2020)복합형 0700

[표 2-Ⅱ-16] 시가화예정용지 단계 조정

제2장 부문별 계획

132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983733 단계별 개발계획

1 기본방향

단계별 인구배분계획과 지구별 토지이용계획을 기준으로 단계별 개발계획

을 수립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균형적인 도시개발이 되도록 계획

도시공간구조의 개편전략과 직결되는 사업 및 기 추진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하며 개발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발파급효과가 큰 사업부터 단계별로 개발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개발

- 자연적인 조건이 양호한 지역

- 사회middot경제적 제약이 비교적 적은 지역

단계별 개발계획은 5년 단위로 3단계로 구분하여 계획

- 2단계(2010년) 3단계(2011~2015년) 관련계획과 부합하여 현실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계획

- 4단계(2016~2020년) 자연여건이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고 도시발전을

위해 시가화가 필요한 지역

2 단계별 개발 및 정비방향

제2∙3단계 계획(2010~2015년)

단위개발사업 추진

세교택지개발사업지구 및 세교Ⅱ택지개발사업지구의 지속적인 추진

북부생활권 중부생활권 시가화예정용지 개발

시가화예정용지 주거형 개발사업 추진

제4단계 계획(2016~2020년)

세교Ⅱ택지개발지구의 지속적 추진

시가화예정용지 개발사업 추진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추진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33

생활권별middot단계별개발계획

구 분면적()

2단계(2010)

3단계(2011~2015)

4단계(2016~2020)

합 계 42757 - - -

시가화용지

소계 14682 13864 0504 0314주거용지 11290 10398 0459 0433상업용지 1307 1307 - -공업용지 2085 2159 0045 -0119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7918 - 3501 4417주거용도 4510 - 1093 3417복합용도 3408 - 2408 1000

보전용지 20157 28075 24574 20157

북부생활권

소계 13559 13244 12085 10417

시가화용지

소계 1670 1355 0196 0119주거용지 1338 1023 0196 0119상업용지 0235 0235 - -공업용지 0097 0097 - -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2037 - 1591 0446주거용도 0429 - 0283 0146복합용도 1608 - 1308 0300

보전용지 9852 11889 10298 9852

중부생활권

소계 18504 18365 10362 9401

시가화용지

소계 8142 8003 - 0139주거용지 6371 6113 - 0258상업용지 0358 0358 - -공업용지 1413 1532 - -0119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3831 - 1100 2731주거용도 2731 - - 2731복합용도 1100 - 1100 -

보전용지 6531 10362 9262 6531

동부생활권

소계 10694 10330 6132 5070

시가화용지

소계 4870 4506 0308 0056주거용지 3581 3262 0263 0056상업용지 0714 0714 - -공업용지 0575 0530 0045 -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2050 - 0810 1240주거용도 1350 - 0810 0540복합용도 0700 - - 0700

보전용지 3774 5824 5014 3774

[표 2-Ⅱ-17] 생활권별middot단계별개발계획 (단위 )

주 중부생활권내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0119)의 시가화용지 변경(공업용지rarr주거용지)은

4단계에 반영

제2장 부문별 계획

134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그림 2-Ⅱ-6] 도시기본구상도 - 당초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35

[그림 2-Ⅱ-7] 도시기본구상도 - 변경

Page 14: Ⅱ. 토지이용계획 - Osanosan.go.kr/filedata/content/osanMain/0608040100/urban06.pdf제2장 부문별 계획 114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나. 개발가능지 분석 기개발지는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23

- 인구변동과 개발수요가 해당 단계에 도달한 때 수립 지정 다만 도시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목표연도의

총량을 유지하면서 단계별 수요량의 30내에서 조정

-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의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

중 개발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에 우선 지정토록 하되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도시의 장래 성장방향 및 도시와 주변지역의 전반적인 토지

이용상황에 비추어 볼 때 시가화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

개발 용도지역으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반토록 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의 계획적 이용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다 보전용지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의 환경보전안보 및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개발억제지 및 개발불능지와

개발가능지 중 보전하거나 개발을 유보하여야 할 지역으로 함

대상지역

- 도시지역의 개발제한구역보전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 중

시가화예정용지를 제외한 지역

- 농림지역 중 시가화예정용지를 제외한 지역

- 도시공원(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은 제외)

-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의 수질보전 및 수원함양 상 필요한 지역 호소와

하천구역 및 수변지역

상습수해지역 등 재해가 빈발하는 지역과 하천 하류지역의 수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상류지역은 원칙적으로 보전용지로 지정하되 시가화예정

용지로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유수되는 우수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녹지비율을 강화하는 등 방재 대책을 미리 수립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적정량의 보전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함

도시 내외의 녹지체계 연결이 필요한 지역이나 도시확산과 연담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등은 원칙적으로 보전용지로 계획

제2장 부문별 계획

124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2 용도별 입지배분계획

시가화용지는 주거용지 11290 상업용지 1307 공업용지 2085로

총 14682이며 시가화예정용지는 총 7918로 계획함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2014년 공장가동이 중단된 후

방치되어 있는 쌍용제지 오산공장부지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기업형임

대주택 개발을 위해 공업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변경하고자 함

구분면 적 () 구성비

() 비 고당 초 증 감 변 경

합 계 42757 - 42757 1000

시가화

용 지

소계 14682 - 14682 344

주거용지 11171 증)0119 11290 264

상업용지 1307 - 1307 31

공업용지 2204 감)0119 2085 49

시가화예정용지 7918 - 7918 185

보전용지 20157 - 20157 471

[표 2-Ⅱ-11] 토지이용계획 총괄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25

3 토지이용계획

가 시가화용지

가장2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반영

재정비촉진지구 지구지정 해제에 따라 용도변경

오산시 도시관리계획과 토지이용 일치도모를 위해 용도변경

봉담~동탄간고속도로 선형을 반영하여 면적 변경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용도변경

구분 위 치용도변경 면 적

()변 경 사 유 비고

기 정 변 경

1세마역

주변주거용지 보전용지 0011

bull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시설(저류

지)로 기 결정됨에 따라 용도 변경

20134

승인분

2서랑

유원지보전용지 0091

bull봉담~동탄간고속도로 선형을 반영

하여 면적 축소

3가장산단

서측

시가화

예정용지

(공업용지)

공업용지 0530bull가장2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반영

4 세교지구 주거용지 보전용지 0017bull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시설(저류

지)로 기 결정됨에 따라 용도 변경

5 세교지구 상업용지 보전용지 0009bull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시설(저류

지)로 기 결정됨에 따라 용도 변경

6 원동일원 주거용지 공업용지 0064bull재정비촉진지구 지구지정 해제에

따라 당초용도(공업용지)로 환원

7오산IC

인근보전용지 공업용지 0106

bull도시관리계획 현황을 반영하여

공업용지로 변경

경8

쌍용제지

공장부지공업용지 주거용지 0119

bull기업형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주거

용지로 변경

[표 2-Ⅱ-12] 시가화용지 변경 세부내역

제2장 부문별 계획

126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그림 2-Ⅱ-4] 시가화용지 변경내역도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27

시가화용지 단계별개발

시가화용지의 개발수요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배분

단계별로 배분된 시가화용지는 향후 도시발전과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탄력성을 부여하도록 함

(단위 )

구분 생활권합계

2단계

(2010)

3단계

(2011~

2015)

4단계(2016~2020)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4682 - 14682 13864 0504 0314 - 0314

주거

용지

소계 11171 증)0119 11290 10398 0459 0314 증)0119 0433

북부

생활권1338 - 1338 1023 0196 0119 - 0119

중부

생활권6252 증)0119 6371 6113 - 0139 증)0119 0258

동부

생활권3581 - 3581 3262 0263 0056 - 0056

상업

용지

소계 1307 - 1307 1307 - - - -

북부

생활권0235 - 0235 0235 - - - -

중부

생활권0358 - 0358 0358 - - - -

동부

생활권0714 - 0714 0714 - - - -

공업

용지

소계 2204 감)0119 2085 2159 0045 - 감)0119 -0119

북부

생활권0097 - 0097 0097 - - - -

중부

생활권1532 감)0119 1413 1532 - - 감)0119 -0119

동부

생활권0575 - 0575 0530 0045 - - -

[표 2-Ⅱ-13] 시가화용지 단계별계획

주 1) 3middot4단계 면적 도시관리계획 상 용도지역(녹지지역)의 구적면적임 2)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용도변경은 4단계에 반영

제2장 부문별 계획

128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그림 2-Ⅱ-5] 단계별 개발계획도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29

나 시가화예정용지

기본방향

2008년 7월 새로 개정된 수립지침에 의거 시가화예정용지는 목표연도의

인구규모 등 도시지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토지수요량에 따라 목표연도

및 단계별 총량과 주용도로 계획하고 그 위치는 표시하지 않음

시가화예정용지는 주변지역의 개발상황 도시기반시설의 현황 수용인구

및 수요 적정밀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또는 생활권별로 배분함

동부생활권 및 북부생활권의 주거용지를 일부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하여

추후 개발수요에 탄력적으로 운용

중부생활권의 시가화예정용지(11)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지정한

사항이나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주거용도를 제외한 도시자족시설 위주의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유도

북부생활권의 독산성 주변은 한류 문화 육성을 위한 아카데미 설립 등

을 위하여 개발사업이 필요한 경우 밀도계획은 문화재주변 경관보호를

고려하여 적정규모로 결정

구 분 합 계()

주 용 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복합용

합 계 7918 4510 - - 3408

북부생활권 2037 0429 - - 1608

중부생활권 3831 2731 - - 1100

동부생활권 2050 1350 - - 0700

[표 2-Ⅱ-14] 생활권별 시가화예정용지 배분계획

시가화예정용지 변경

한류 문화 국제아카데미 입지에 따라 복합용도(주거+상업) 개발을 위해

변경

독산성 북측 시가화예정용지(복합형)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문화재 현상

변경허가 절차를 통하여 문화재 주변경관 보호에 필요한 적정 밀도계획과

녹지보전대책 수립

가장2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따라 시가화용지(공업용지)로의 변경

제2장 부문별 계획

130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시가화예정용지 신규반영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을 반영하여 주거단지 조성(주거형)

개발압력에 따른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시가화예정

용지 확보(복합형)

동부생활권 도시공간구조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시가화예정용지(오산

시청 동측) 확보(복합형)

오산시청 동측 시가화예정용지(복합형)는 주거형 위주의 개발은 지양하고

산업을 기반으로 주거middot교육middot문화 등 자족기능을 갖춘 융middot복합형으로 개발

다 토지이용계획 변경내역

구 분 합 계

시가화용지시가화

예정용지보전용지

소 계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당 초 42757 14682 11171 1307 2204 7918 20157

변 경 42757 14682 11290 1307 2085 7918 20157

소 계 - - 증)0119 - 감)0119 - -

쌍용제지공장부지

- - 증)0119 - 감)0119 - -

[표 2-Ⅱ-15] 토지이용계획변경 세부내역(단위 )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31

시가화예정용지 단계조정

(단위 )

생활권 단계 주용도 면적() 비고

합 계 7918

북부생활권

소 계 2037

3단계

(2011~2015)복합형 0969

3단계

(2011~2015)주거형 0203

4단계

(2016~2020)주거형 0146

3단계

(2011~2015)주거형 0080

3단계

(2011~2015)복합형 0339

4단계

(2016~2020)복합형 0300

중부생활권

소 계 3831

3단계

(2011~2015)복합형 1100

4단계

(2016~2020)주거형 2731

동부생활권

소 계 2050

3단계

(2011~2015)주거형 0570

3단계

(2011~2015)주거형 0240

4단계

(2016~2020)주거형 0540

4단계

(2016~2020)복합형 0700

[표 2-Ⅱ-16] 시가화예정용지 단계 조정

제2장 부문별 계획

132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983733 단계별 개발계획

1 기본방향

단계별 인구배분계획과 지구별 토지이용계획을 기준으로 단계별 개발계획

을 수립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균형적인 도시개발이 되도록 계획

도시공간구조의 개편전략과 직결되는 사업 및 기 추진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하며 개발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발파급효과가 큰 사업부터 단계별로 개발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개발

- 자연적인 조건이 양호한 지역

- 사회middot경제적 제약이 비교적 적은 지역

단계별 개발계획은 5년 단위로 3단계로 구분하여 계획

- 2단계(2010년) 3단계(2011~2015년) 관련계획과 부합하여 현실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계획

- 4단계(2016~2020년) 자연여건이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고 도시발전을

위해 시가화가 필요한 지역

2 단계별 개발 및 정비방향

제2∙3단계 계획(2010~2015년)

단위개발사업 추진

세교택지개발사업지구 및 세교Ⅱ택지개발사업지구의 지속적인 추진

북부생활권 중부생활권 시가화예정용지 개발

시가화예정용지 주거형 개발사업 추진

제4단계 계획(2016~2020년)

세교Ⅱ택지개발지구의 지속적 추진

시가화예정용지 개발사업 추진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추진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33

생활권별middot단계별개발계획

구 분면적()

2단계(2010)

3단계(2011~2015)

4단계(2016~2020)

합 계 42757 - - -

시가화용지

소계 14682 13864 0504 0314주거용지 11290 10398 0459 0433상업용지 1307 1307 - -공업용지 2085 2159 0045 -0119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7918 - 3501 4417주거용도 4510 - 1093 3417복합용도 3408 - 2408 1000

보전용지 20157 28075 24574 20157

북부생활권

소계 13559 13244 12085 10417

시가화용지

소계 1670 1355 0196 0119주거용지 1338 1023 0196 0119상업용지 0235 0235 - -공업용지 0097 0097 - -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2037 - 1591 0446주거용도 0429 - 0283 0146복합용도 1608 - 1308 0300

보전용지 9852 11889 10298 9852

중부생활권

소계 18504 18365 10362 9401

시가화용지

소계 8142 8003 - 0139주거용지 6371 6113 - 0258상업용지 0358 0358 - -공업용지 1413 1532 - -0119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3831 - 1100 2731주거용도 2731 - - 2731복합용도 1100 - 1100 -

보전용지 6531 10362 9262 6531

동부생활권

소계 10694 10330 6132 5070

시가화용지

소계 4870 4506 0308 0056주거용지 3581 3262 0263 0056상업용지 0714 0714 - -공업용지 0575 0530 0045 -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2050 - 0810 1240주거용도 1350 - 0810 0540복합용도 0700 - - 0700

보전용지 3774 5824 5014 3774

[표 2-Ⅱ-17] 생활권별middot단계별개발계획 (단위 )

주 중부생활권내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0119)의 시가화용지 변경(공업용지rarr주거용지)은

4단계에 반영

제2장 부문별 계획

134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그림 2-Ⅱ-6] 도시기본구상도 - 당초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35

[그림 2-Ⅱ-7] 도시기본구상도 - 변경

Page 15: Ⅱ. 토지이용계획 - Osanosan.go.kr/filedata/content/osanMain/0608040100/urban06.pdf제2장 부문별 계획 114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나. 개발가능지 분석 기개발지는

제2장 부문별 계획

124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2 용도별 입지배분계획

시가화용지는 주거용지 11290 상업용지 1307 공업용지 2085로

총 14682이며 시가화예정용지는 총 7918로 계획함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2014년 공장가동이 중단된 후

방치되어 있는 쌍용제지 오산공장부지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기업형임

대주택 개발을 위해 공업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변경하고자 함

구분면 적 () 구성비

() 비 고당 초 증 감 변 경

합 계 42757 - 42757 1000

시가화

용 지

소계 14682 - 14682 344

주거용지 11171 증)0119 11290 264

상업용지 1307 - 1307 31

공업용지 2204 감)0119 2085 49

시가화예정용지 7918 - 7918 185

보전용지 20157 - 20157 471

[표 2-Ⅱ-11] 토지이용계획 총괄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25

3 토지이용계획

가 시가화용지

가장2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반영

재정비촉진지구 지구지정 해제에 따라 용도변경

오산시 도시관리계획과 토지이용 일치도모를 위해 용도변경

봉담~동탄간고속도로 선형을 반영하여 면적 변경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용도변경

구분 위 치용도변경 면 적

()변 경 사 유 비고

기 정 변 경

1세마역

주변주거용지 보전용지 0011

bull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시설(저류

지)로 기 결정됨에 따라 용도 변경

20134

승인분

2서랑

유원지보전용지 0091

bull봉담~동탄간고속도로 선형을 반영

하여 면적 축소

3가장산단

서측

시가화

예정용지

(공업용지)

공업용지 0530bull가장2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반영

4 세교지구 주거용지 보전용지 0017bull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시설(저류

지)로 기 결정됨에 따라 용도 변경

5 세교지구 상업용지 보전용지 0009bull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시설(저류

지)로 기 결정됨에 따라 용도 변경

6 원동일원 주거용지 공업용지 0064bull재정비촉진지구 지구지정 해제에

따라 당초용도(공업용지)로 환원

7오산IC

인근보전용지 공업용지 0106

bull도시관리계획 현황을 반영하여

공업용지로 변경

경8

쌍용제지

공장부지공업용지 주거용지 0119

bull기업형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주거

용지로 변경

[표 2-Ⅱ-12] 시가화용지 변경 세부내역

제2장 부문별 계획

126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그림 2-Ⅱ-4] 시가화용지 변경내역도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27

시가화용지 단계별개발

시가화용지의 개발수요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배분

단계별로 배분된 시가화용지는 향후 도시발전과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탄력성을 부여하도록 함

(단위 )

구분 생활권합계

2단계

(2010)

3단계

(2011~

2015)

4단계(2016~2020)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4682 - 14682 13864 0504 0314 - 0314

주거

용지

소계 11171 증)0119 11290 10398 0459 0314 증)0119 0433

북부

생활권1338 - 1338 1023 0196 0119 - 0119

중부

생활권6252 증)0119 6371 6113 - 0139 증)0119 0258

동부

생활권3581 - 3581 3262 0263 0056 - 0056

상업

용지

소계 1307 - 1307 1307 - - - -

북부

생활권0235 - 0235 0235 - - - -

중부

생활권0358 - 0358 0358 - - - -

동부

생활권0714 - 0714 0714 - - - -

공업

용지

소계 2204 감)0119 2085 2159 0045 - 감)0119 -0119

북부

생활권0097 - 0097 0097 - - - -

중부

생활권1532 감)0119 1413 1532 - - 감)0119 -0119

동부

생활권0575 - 0575 0530 0045 - - -

[표 2-Ⅱ-13] 시가화용지 단계별계획

주 1) 3middot4단계 면적 도시관리계획 상 용도지역(녹지지역)의 구적면적임 2)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용도변경은 4단계에 반영

제2장 부문별 계획

128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그림 2-Ⅱ-5] 단계별 개발계획도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29

나 시가화예정용지

기본방향

2008년 7월 새로 개정된 수립지침에 의거 시가화예정용지는 목표연도의

인구규모 등 도시지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토지수요량에 따라 목표연도

및 단계별 총량과 주용도로 계획하고 그 위치는 표시하지 않음

시가화예정용지는 주변지역의 개발상황 도시기반시설의 현황 수용인구

및 수요 적정밀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또는 생활권별로 배분함

동부생활권 및 북부생활권의 주거용지를 일부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하여

추후 개발수요에 탄력적으로 운용

중부생활권의 시가화예정용지(11)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지정한

사항이나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주거용도를 제외한 도시자족시설 위주의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유도

북부생활권의 독산성 주변은 한류 문화 육성을 위한 아카데미 설립 등

을 위하여 개발사업이 필요한 경우 밀도계획은 문화재주변 경관보호를

고려하여 적정규모로 결정

구 분 합 계()

주 용 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복합용

합 계 7918 4510 - - 3408

북부생활권 2037 0429 - - 1608

중부생활권 3831 2731 - - 1100

동부생활권 2050 1350 - - 0700

[표 2-Ⅱ-14] 생활권별 시가화예정용지 배분계획

시가화예정용지 변경

한류 문화 국제아카데미 입지에 따라 복합용도(주거+상업) 개발을 위해

변경

독산성 북측 시가화예정용지(복합형)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문화재 현상

변경허가 절차를 통하여 문화재 주변경관 보호에 필요한 적정 밀도계획과

녹지보전대책 수립

가장2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따라 시가화용지(공업용지)로의 변경

제2장 부문별 계획

130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시가화예정용지 신규반영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을 반영하여 주거단지 조성(주거형)

개발압력에 따른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시가화예정

용지 확보(복합형)

동부생활권 도시공간구조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시가화예정용지(오산

시청 동측) 확보(복합형)

오산시청 동측 시가화예정용지(복합형)는 주거형 위주의 개발은 지양하고

산업을 기반으로 주거middot교육middot문화 등 자족기능을 갖춘 융middot복합형으로 개발

다 토지이용계획 변경내역

구 분 합 계

시가화용지시가화

예정용지보전용지

소 계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당 초 42757 14682 11171 1307 2204 7918 20157

변 경 42757 14682 11290 1307 2085 7918 20157

소 계 - - 증)0119 - 감)0119 - -

쌍용제지공장부지

- - 증)0119 - 감)0119 - -

[표 2-Ⅱ-15] 토지이용계획변경 세부내역(단위 )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31

시가화예정용지 단계조정

(단위 )

생활권 단계 주용도 면적() 비고

합 계 7918

북부생활권

소 계 2037

3단계

(2011~2015)복합형 0969

3단계

(2011~2015)주거형 0203

4단계

(2016~2020)주거형 0146

3단계

(2011~2015)주거형 0080

3단계

(2011~2015)복합형 0339

4단계

(2016~2020)복합형 0300

중부생활권

소 계 3831

3단계

(2011~2015)복합형 1100

4단계

(2016~2020)주거형 2731

동부생활권

소 계 2050

3단계

(2011~2015)주거형 0570

3단계

(2011~2015)주거형 0240

4단계

(2016~2020)주거형 0540

4단계

(2016~2020)복합형 0700

[표 2-Ⅱ-16] 시가화예정용지 단계 조정

제2장 부문별 계획

132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983733 단계별 개발계획

1 기본방향

단계별 인구배분계획과 지구별 토지이용계획을 기준으로 단계별 개발계획

을 수립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균형적인 도시개발이 되도록 계획

도시공간구조의 개편전략과 직결되는 사업 및 기 추진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하며 개발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발파급효과가 큰 사업부터 단계별로 개발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개발

- 자연적인 조건이 양호한 지역

- 사회middot경제적 제약이 비교적 적은 지역

단계별 개발계획은 5년 단위로 3단계로 구분하여 계획

- 2단계(2010년) 3단계(2011~2015년) 관련계획과 부합하여 현실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계획

- 4단계(2016~2020년) 자연여건이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고 도시발전을

위해 시가화가 필요한 지역

2 단계별 개발 및 정비방향

제2∙3단계 계획(2010~2015년)

단위개발사업 추진

세교택지개발사업지구 및 세교Ⅱ택지개발사업지구의 지속적인 추진

북부생활권 중부생활권 시가화예정용지 개발

시가화예정용지 주거형 개발사업 추진

제4단계 계획(2016~2020년)

세교Ⅱ택지개발지구의 지속적 추진

시가화예정용지 개발사업 추진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추진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33

생활권별middot단계별개발계획

구 분면적()

2단계(2010)

3단계(2011~2015)

4단계(2016~2020)

합 계 42757 - - -

시가화용지

소계 14682 13864 0504 0314주거용지 11290 10398 0459 0433상업용지 1307 1307 - -공업용지 2085 2159 0045 -0119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7918 - 3501 4417주거용도 4510 - 1093 3417복합용도 3408 - 2408 1000

보전용지 20157 28075 24574 20157

북부생활권

소계 13559 13244 12085 10417

시가화용지

소계 1670 1355 0196 0119주거용지 1338 1023 0196 0119상업용지 0235 0235 - -공업용지 0097 0097 - -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2037 - 1591 0446주거용도 0429 - 0283 0146복합용도 1608 - 1308 0300

보전용지 9852 11889 10298 9852

중부생활권

소계 18504 18365 10362 9401

시가화용지

소계 8142 8003 - 0139주거용지 6371 6113 - 0258상업용지 0358 0358 - -공업용지 1413 1532 - -0119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3831 - 1100 2731주거용도 2731 - - 2731복합용도 1100 - 1100 -

보전용지 6531 10362 9262 6531

동부생활권

소계 10694 10330 6132 5070

시가화용지

소계 4870 4506 0308 0056주거용지 3581 3262 0263 0056상업용지 0714 0714 - -공업용지 0575 0530 0045 -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2050 - 0810 1240주거용도 1350 - 0810 0540복합용도 0700 - - 0700

보전용지 3774 5824 5014 3774

[표 2-Ⅱ-17] 생활권별middot단계별개발계획 (단위 )

주 중부생활권내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0119)의 시가화용지 변경(공업용지rarr주거용지)은

4단계에 반영

제2장 부문별 계획

134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그림 2-Ⅱ-6] 도시기본구상도 - 당초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35

[그림 2-Ⅱ-7] 도시기본구상도 - 변경

Page 16: Ⅱ. 토지이용계획 - Osanosan.go.kr/filedata/content/osanMain/0608040100/urban06.pdf제2장 부문별 계획 114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나. 개발가능지 분석 기개발지는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25

3 토지이용계획

가 시가화용지

가장2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반영

재정비촉진지구 지구지정 해제에 따라 용도변경

오산시 도시관리계획과 토지이용 일치도모를 위해 용도변경

봉담~동탄간고속도로 선형을 반영하여 면적 변경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용도변경

구분 위 치용도변경 면 적

()변 경 사 유 비고

기 정 변 경

1세마역

주변주거용지 보전용지 0011

bull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시설(저류

지)로 기 결정됨에 따라 용도 변경

20134

승인분

2서랑

유원지보전용지 0091

bull봉담~동탄간고속도로 선형을 반영

하여 면적 축소

3가장산단

서측

시가화

예정용지

(공업용지)

공업용지 0530bull가장2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반영

4 세교지구 주거용지 보전용지 0017bull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시설(저류

지)로 기 결정됨에 따라 용도 변경

5 세교지구 상업용지 보전용지 0009bull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시설(저류

지)로 기 결정됨에 따라 용도 변경

6 원동일원 주거용지 공업용지 0064bull재정비촉진지구 지구지정 해제에

따라 당초용도(공업용지)로 환원

7오산IC

인근보전용지 공업용지 0106

bull도시관리계획 현황을 반영하여

공업용지로 변경

경8

쌍용제지

공장부지공업용지 주거용지 0119

bull기업형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주거

용지로 변경

[표 2-Ⅱ-12] 시가화용지 변경 세부내역

제2장 부문별 계획

126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그림 2-Ⅱ-4] 시가화용지 변경내역도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27

시가화용지 단계별개발

시가화용지의 개발수요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배분

단계별로 배분된 시가화용지는 향후 도시발전과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탄력성을 부여하도록 함

(단위 )

구분 생활권합계

2단계

(2010)

3단계

(2011~

2015)

4단계(2016~2020)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4682 - 14682 13864 0504 0314 - 0314

주거

용지

소계 11171 증)0119 11290 10398 0459 0314 증)0119 0433

북부

생활권1338 - 1338 1023 0196 0119 - 0119

중부

생활권6252 증)0119 6371 6113 - 0139 증)0119 0258

동부

생활권3581 - 3581 3262 0263 0056 - 0056

상업

용지

소계 1307 - 1307 1307 - - - -

북부

생활권0235 - 0235 0235 - - - -

중부

생활권0358 - 0358 0358 - - - -

동부

생활권0714 - 0714 0714 - - - -

공업

용지

소계 2204 감)0119 2085 2159 0045 - 감)0119 -0119

북부

생활권0097 - 0097 0097 - - - -

중부

생활권1532 감)0119 1413 1532 - - 감)0119 -0119

동부

생활권0575 - 0575 0530 0045 - - -

[표 2-Ⅱ-13] 시가화용지 단계별계획

주 1) 3middot4단계 면적 도시관리계획 상 용도지역(녹지지역)의 구적면적임 2)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용도변경은 4단계에 반영

제2장 부문별 계획

128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그림 2-Ⅱ-5] 단계별 개발계획도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29

나 시가화예정용지

기본방향

2008년 7월 새로 개정된 수립지침에 의거 시가화예정용지는 목표연도의

인구규모 등 도시지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토지수요량에 따라 목표연도

및 단계별 총량과 주용도로 계획하고 그 위치는 표시하지 않음

시가화예정용지는 주변지역의 개발상황 도시기반시설의 현황 수용인구

및 수요 적정밀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또는 생활권별로 배분함

동부생활권 및 북부생활권의 주거용지를 일부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하여

추후 개발수요에 탄력적으로 운용

중부생활권의 시가화예정용지(11)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지정한

사항이나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주거용도를 제외한 도시자족시설 위주의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유도

북부생활권의 독산성 주변은 한류 문화 육성을 위한 아카데미 설립 등

을 위하여 개발사업이 필요한 경우 밀도계획은 문화재주변 경관보호를

고려하여 적정규모로 결정

구 분 합 계()

주 용 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복합용

합 계 7918 4510 - - 3408

북부생활권 2037 0429 - - 1608

중부생활권 3831 2731 - - 1100

동부생활권 2050 1350 - - 0700

[표 2-Ⅱ-14] 생활권별 시가화예정용지 배분계획

시가화예정용지 변경

한류 문화 국제아카데미 입지에 따라 복합용도(주거+상업) 개발을 위해

변경

독산성 북측 시가화예정용지(복합형)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문화재 현상

변경허가 절차를 통하여 문화재 주변경관 보호에 필요한 적정 밀도계획과

녹지보전대책 수립

가장2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따라 시가화용지(공업용지)로의 변경

제2장 부문별 계획

130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시가화예정용지 신규반영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을 반영하여 주거단지 조성(주거형)

개발압력에 따른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시가화예정

용지 확보(복합형)

동부생활권 도시공간구조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시가화예정용지(오산

시청 동측) 확보(복합형)

오산시청 동측 시가화예정용지(복합형)는 주거형 위주의 개발은 지양하고

산업을 기반으로 주거middot교육middot문화 등 자족기능을 갖춘 융middot복합형으로 개발

다 토지이용계획 변경내역

구 분 합 계

시가화용지시가화

예정용지보전용지

소 계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당 초 42757 14682 11171 1307 2204 7918 20157

변 경 42757 14682 11290 1307 2085 7918 20157

소 계 - - 증)0119 - 감)0119 - -

쌍용제지공장부지

- - 증)0119 - 감)0119 - -

[표 2-Ⅱ-15] 토지이용계획변경 세부내역(단위 )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31

시가화예정용지 단계조정

(단위 )

생활권 단계 주용도 면적() 비고

합 계 7918

북부생활권

소 계 2037

3단계

(2011~2015)복합형 0969

3단계

(2011~2015)주거형 0203

4단계

(2016~2020)주거형 0146

3단계

(2011~2015)주거형 0080

3단계

(2011~2015)복합형 0339

4단계

(2016~2020)복합형 0300

중부생활권

소 계 3831

3단계

(2011~2015)복합형 1100

4단계

(2016~2020)주거형 2731

동부생활권

소 계 2050

3단계

(2011~2015)주거형 0570

3단계

(2011~2015)주거형 0240

4단계

(2016~2020)주거형 0540

4단계

(2016~2020)복합형 0700

[표 2-Ⅱ-16] 시가화예정용지 단계 조정

제2장 부문별 계획

132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983733 단계별 개발계획

1 기본방향

단계별 인구배분계획과 지구별 토지이용계획을 기준으로 단계별 개발계획

을 수립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균형적인 도시개발이 되도록 계획

도시공간구조의 개편전략과 직결되는 사업 및 기 추진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하며 개발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발파급효과가 큰 사업부터 단계별로 개발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개발

- 자연적인 조건이 양호한 지역

- 사회middot경제적 제약이 비교적 적은 지역

단계별 개발계획은 5년 단위로 3단계로 구분하여 계획

- 2단계(2010년) 3단계(2011~2015년) 관련계획과 부합하여 현실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계획

- 4단계(2016~2020년) 자연여건이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고 도시발전을

위해 시가화가 필요한 지역

2 단계별 개발 및 정비방향

제2∙3단계 계획(2010~2015년)

단위개발사업 추진

세교택지개발사업지구 및 세교Ⅱ택지개발사업지구의 지속적인 추진

북부생활권 중부생활권 시가화예정용지 개발

시가화예정용지 주거형 개발사업 추진

제4단계 계획(2016~2020년)

세교Ⅱ택지개발지구의 지속적 추진

시가화예정용지 개발사업 추진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추진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33

생활권별middot단계별개발계획

구 분면적()

2단계(2010)

3단계(2011~2015)

4단계(2016~2020)

합 계 42757 - - -

시가화용지

소계 14682 13864 0504 0314주거용지 11290 10398 0459 0433상업용지 1307 1307 - -공업용지 2085 2159 0045 -0119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7918 - 3501 4417주거용도 4510 - 1093 3417복합용도 3408 - 2408 1000

보전용지 20157 28075 24574 20157

북부생활권

소계 13559 13244 12085 10417

시가화용지

소계 1670 1355 0196 0119주거용지 1338 1023 0196 0119상업용지 0235 0235 - -공업용지 0097 0097 - -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2037 - 1591 0446주거용도 0429 - 0283 0146복합용도 1608 - 1308 0300

보전용지 9852 11889 10298 9852

중부생활권

소계 18504 18365 10362 9401

시가화용지

소계 8142 8003 - 0139주거용지 6371 6113 - 0258상업용지 0358 0358 - -공업용지 1413 1532 - -0119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3831 - 1100 2731주거용도 2731 - - 2731복합용도 1100 - 1100 -

보전용지 6531 10362 9262 6531

동부생활권

소계 10694 10330 6132 5070

시가화용지

소계 4870 4506 0308 0056주거용지 3581 3262 0263 0056상업용지 0714 0714 - -공업용지 0575 0530 0045 -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2050 - 0810 1240주거용도 1350 - 0810 0540복합용도 0700 - - 0700

보전용지 3774 5824 5014 3774

[표 2-Ⅱ-17] 생활권별middot단계별개발계획 (단위 )

주 중부생활권내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0119)의 시가화용지 변경(공업용지rarr주거용지)은

4단계에 반영

제2장 부문별 계획

134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그림 2-Ⅱ-6] 도시기본구상도 - 당초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35

[그림 2-Ⅱ-7] 도시기본구상도 - 변경

Page 17: Ⅱ. 토지이용계획 - Osanosan.go.kr/filedata/content/osanMain/0608040100/urban06.pdf제2장 부문별 계획 114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나. 개발가능지 분석 기개발지는

제2장 부문별 계획

126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그림 2-Ⅱ-4] 시가화용지 변경내역도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27

시가화용지 단계별개발

시가화용지의 개발수요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배분

단계별로 배분된 시가화용지는 향후 도시발전과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탄력성을 부여하도록 함

(단위 )

구분 생활권합계

2단계

(2010)

3단계

(2011~

2015)

4단계(2016~2020)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4682 - 14682 13864 0504 0314 - 0314

주거

용지

소계 11171 증)0119 11290 10398 0459 0314 증)0119 0433

북부

생활권1338 - 1338 1023 0196 0119 - 0119

중부

생활권6252 증)0119 6371 6113 - 0139 증)0119 0258

동부

생활권3581 - 3581 3262 0263 0056 - 0056

상업

용지

소계 1307 - 1307 1307 - - - -

북부

생활권0235 - 0235 0235 - - - -

중부

생활권0358 - 0358 0358 - - - -

동부

생활권0714 - 0714 0714 - - - -

공업

용지

소계 2204 감)0119 2085 2159 0045 - 감)0119 -0119

북부

생활권0097 - 0097 0097 - - - -

중부

생활권1532 감)0119 1413 1532 - - 감)0119 -0119

동부

생활권0575 - 0575 0530 0045 - - -

[표 2-Ⅱ-13] 시가화용지 단계별계획

주 1) 3middot4단계 면적 도시관리계획 상 용도지역(녹지지역)의 구적면적임 2)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용도변경은 4단계에 반영

제2장 부문별 계획

128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그림 2-Ⅱ-5] 단계별 개발계획도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29

나 시가화예정용지

기본방향

2008년 7월 새로 개정된 수립지침에 의거 시가화예정용지는 목표연도의

인구규모 등 도시지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토지수요량에 따라 목표연도

및 단계별 총량과 주용도로 계획하고 그 위치는 표시하지 않음

시가화예정용지는 주변지역의 개발상황 도시기반시설의 현황 수용인구

및 수요 적정밀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또는 생활권별로 배분함

동부생활권 및 북부생활권의 주거용지를 일부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하여

추후 개발수요에 탄력적으로 운용

중부생활권의 시가화예정용지(11)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지정한

사항이나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주거용도를 제외한 도시자족시설 위주의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유도

북부생활권의 독산성 주변은 한류 문화 육성을 위한 아카데미 설립 등

을 위하여 개발사업이 필요한 경우 밀도계획은 문화재주변 경관보호를

고려하여 적정규모로 결정

구 분 합 계()

주 용 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복합용

합 계 7918 4510 - - 3408

북부생활권 2037 0429 - - 1608

중부생활권 3831 2731 - - 1100

동부생활권 2050 1350 - - 0700

[표 2-Ⅱ-14] 생활권별 시가화예정용지 배분계획

시가화예정용지 변경

한류 문화 국제아카데미 입지에 따라 복합용도(주거+상업) 개발을 위해

변경

독산성 북측 시가화예정용지(복합형)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문화재 현상

변경허가 절차를 통하여 문화재 주변경관 보호에 필요한 적정 밀도계획과

녹지보전대책 수립

가장2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따라 시가화용지(공업용지)로의 변경

제2장 부문별 계획

130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시가화예정용지 신규반영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을 반영하여 주거단지 조성(주거형)

개발압력에 따른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시가화예정

용지 확보(복합형)

동부생활권 도시공간구조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시가화예정용지(오산

시청 동측) 확보(복합형)

오산시청 동측 시가화예정용지(복합형)는 주거형 위주의 개발은 지양하고

산업을 기반으로 주거middot교육middot문화 등 자족기능을 갖춘 융middot복합형으로 개발

다 토지이용계획 변경내역

구 분 합 계

시가화용지시가화

예정용지보전용지

소 계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당 초 42757 14682 11171 1307 2204 7918 20157

변 경 42757 14682 11290 1307 2085 7918 20157

소 계 - - 증)0119 - 감)0119 - -

쌍용제지공장부지

- - 증)0119 - 감)0119 - -

[표 2-Ⅱ-15] 토지이용계획변경 세부내역(단위 )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31

시가화예정용지 단계조정

(단위 )

생활권 단계 주용도 면적() 비고

합 계 7918

북부생활권

소 계 2037

3단계

(2011~2015)복합형 0969

3단계

(2011~2015)주거형 0203

4단계

(2016~2020)주거형 0146

3단계

(2011~2015)주거형 0080

3단계

(2011~2015)복합형 0339

4단계

(2016~2020)복합형 0300

중부생활권

소 계 3831

3단계

(2011~2015)복합형 1100

4단계

(2016~2020)주거형 2731

동부생활권

소 계 2050

3단계

(2011~2015)주거형 0570

3단계

(2011~2015)주거형 0240

4단계

(2016~2020)주거형 0540

4단계

(2016~2020)복합형 0700

[표 2-Ⅱ-16] 시가화예정용지 단계 조정

제2장 부문별 계획

132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983733 단계별 개발계획

1 기본방향

단계별 인구배분계획과 지구별 토지이용계획을 기준으로 단계별 개발계획

을 수립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균형적인 도시개발이 되도록 계획

도시공간구조의 개편전략과 직결되는 사업 및 기 추진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하며 개발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발파급효과가 큰 사업부터 단계별로 개발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개발

- 자연적인 조건이 양호한 지역

- 사회middot경제적 제약이 비교적 적은 지역

단계별 개발계획은 5년 단위로 3단계로 구분하여 계획

- 2단계(2010년) 3단계(2011~2015년) 관련계획과 부합하여 현실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계획

- 4단계(2016~2020년) 자연여건이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고 도시발전을

위해 시가화가 필요한 지역

2 단계별 개발 및 정비방향

제2∙3단계 계획(2010~2015년)

단위개발사업 추진

세교택지개발사업지구 및 세교Ⅱ택지개발사업지구의 지속적인 추진

북부생활권 중부생활권 시가화예정용지 개발

시가화예정용지 주거형 개발사업 추진

제4단계 계획(2016~2020년)

세교Ⅱ택지개발지구의 지속적 추진

시가화예정용지 개발사업 추진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추진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33

생활권별middot단계별개발계획

구 분면적()

2단계(2010)

3단계(2011~2015)

4단계(2016~2020)

합 계 42757 - - -

시가화용지

소계 14682 13864 0504 0314주거용지 11290 10398 0459 0433상업용지 1307 1307 - -공업용지 2085 2159 0045 -0119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7918 - 3501 4417주거용도 4510 - 1093 3417복합용도 3408 - 2408 1000

보전용지 20157 28075 24574 20157

북부생활권

소계 13559 13244 12085 10417

시가화용지

소계 1670 1355 0196 0119주거용지 1338 1023 0196 0119상업용지 0235 0235 - -공업용지 0097 0097 - -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2037 - 1591 0446주거용도 0429 - 0283 0146복합용도 1608 - 1308 0300

보전용지 9852 11889 10298 9852

중부생활권

소계 18504 18365 10362 9401

시가화용지

소계 8142 8003 - 0139주거용지 6371 6113 - 0258상업용지 0358 0358 - -공업용지 1413 1532 - -0119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3831 - 1100 2731주거용도 2731 - - 2731복합용도 1100 - 1100 -

보전용지 6531 10362 9262 6531

동부생활권

소계 10694 10330 6132 5070

시가화용지

소계 4870 4506 0308 0056주거용지 3581 3262 0263 0056상업용지 0714 0714 - -공업용지 0575 0530 0045 -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2050 - 0810 1240주거용도 1350 - 0810 0540복합용도 0700 - - 0700

보전용지 3774 5824 5014 3774

[표 2-Ⅱ-17] 생활권별middot단계별개발계획 (단위 )

주 중부생활권내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0119)의 시가화용지 변경(공업용지rarr주거용지)은

4단계에 반영

제2장 부문별 계획

134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그림 2-Ⅱ-6] 도시기본구상도 - 당초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35

[그림 2-Ⅱ-7] 도시기본구상도 - 변경

Page 18: Ⅱ. 토지이용계획 - Osanosan.go.kr/filedata/content/osanMain/0608040100/urban06.pdf제2장 부문별 계획 114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나. 개발가능지 분석 기개발지는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27

시가화용지 단계별개발

시가화용지의 개발수요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배분

단계별로 배분된 시가화용지는 향후 도시발전과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탄력성을 부여하도록 함

(단위 )

구분 생활권합계

2단계

(2010)

3단계

(2011~

2015)

4단계(2016~2020)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4682 - 14682 13864 0504 0314 - 0314

주거

용지

소계 11171 증)0119 11290 10398 0459 0314 증)0119 0433

북부

생활권1338 - 1338 1023 0196 0119 - 0119

중부

생활권6252 증)0119 6371 6113 - 0139 증)0119 0258

동부

생활권3581 - 3581 3262 0263 0056 - 0056

상업

용지

소계 1307 - 1307 1307 - - - -

북부

생활권0235 - 0235 0235 - - - -

중부

생활권0358 - 0358 0358 - - - -

동부

생활권0714 - 0714 0714 - - - -

공업

용지

소계 2204 감)0119 2085 2159 0045 - 감)0119 -0119

북부

생활권0097 - 0097 0097 - - - -

중부

생활권1532 감)0119 1413 1532 - - 감)0119 -0119

동부

생활권0575 - 0575 0530 0045 - - -

[표 2-Ⅱ-13] 시가화용지 단계별계획

주 1) 3middot4단계 면적 도시관리계획 상 용도지역(녹지지역)의 구적면적임 2)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용도변경은 4단계에 반영

제2장 부문별 계획

128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그림 2-Ⅱ-5] 단계별 개발계획도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29

나 시가화예정용지

기본방향

2008년 7월 새로 개정된 수립지침에 의거 시가화예정용지는 목표연도의

인구규모 등 도시지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토지수요량에 따라 목표연도

및 단계별 총량과 주용도로 계획하고 그 위치는 표시하지 않음

시가화예정용지는 주변지역의 개발상황 도시기반시설의 현황 수용인구

및 수요 적정밀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또는 생활권별로 배분함

동부생활권 및 북부생활권의 주거용지를 일부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하여

추후 개발수요에 탄력적으로 운용

중부생활권의 시가화예정용지(11)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지정한

사항이나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주거용도를 제외한 도시자족시설 위주의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유도

북부생활권의 독산성 주변은 한류 문화 육성을 위한 아카데미 설립 등

을 위하여 개발사업이 필요한 경우 밀도계획은 문화재주변 경관보호를

고려하여 적정규모로 결정

구 분 합 계()

주 용 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복합용

합 계 7918 4510 - - 3408

북부생활권 2037 0429 - - 1608

중부생활권 3831 2731 - - 1100

동부생활권 2050 1350 - - 0700

[표 2-Ⅱ-14] 생활권별 시가화예정용지 배분계획

시가화예정용지 변경

한류 문화 국제아카데미 입지에 따라 복합용도(주거+상업) 개발을 위해

변경

독산성 북측 시가화예정용지(복합형)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문화재 현상

변경허가 절차를 통하여 문화재 주변경관 보호에 필요한 적정 밀도계획과

녹지보전대책 수립

가장2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따라 시가화용지(공업용지)로의 변경

제2장 부문별 계획

130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시가화예정용지 신규반영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을 반영하여 주거단지 조성(주거형)

개발압력에 따른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시가화예정

용지 확보(복합형)

동부생활권 도시공간구조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시가화예정용지(오산

시청 동측) 확보(복합형)

오산시청 동측 시가화예정용지(복합형)는 주거형 위주의 개발은 지양하고

산업을 기반으로 주거middot교육middot문화 등 자족기능을 갖춘 융middot복합형으로 개발

다 토지이용계획 변경내역

구 분 합 계

시가화용지시가화

예정용지보전용지

소 계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당 초 42757 14682 11171 1307 2204 7918 20157

변 경 42757 14682 11290 1307 2085 7918 20157

소 계 - - 증)0119 - 감)0119 - -

쌍용제지공장부지

- - 증)0119 - 감)0119 - -

[표 2-Ⅱ-15] 토지이용계획변경 세부내역(단위 )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31

시가화예정용지 단계조정

(단위 )

생활권 단계 주용도 면적() 비고

합 계 7918

북부생활권

소 계 2037

3단계

(2011~2015)복합형 0969

3단계

(2011~2015)주거형 0203

4단계

(2016~2020)주거형 0146

3단계

(2011~2015)주거형 0080

3단계

(2011~2015)복합형 0339

4단계

(2016~2020)복합형 0300

중부생활권

소 계 3831

3단계

(2011~2015)복합형 1100

4단계

(2016~2020)주거형 2731

동부생활권

소 계 2050

3단계

(2011~2015)주거형 0570

3단계

(2011~2015)주거형 0240

4단계

(2016~2020)주거형 0540

4단계

(2016~2020)복합형 0700

[표 2-Ⅱ-16] 시가화예정용지 단계 조정

제2장 부문별 계획

132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983733 단계별 개발계획

1 기본방향

단계별 인구배분계획과 지구별 토지이용계획을 기준으로 단계별 개발계획

을 수립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균형적인 도시개발이 되도록 계획

도시공간구조의 개편전략과 직결되는 사업 및 기 추진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하며 개발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발파급효과가 큰 사업부터 단계별로 개발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개발

- 자연적인 조건이 양호한 지역

- 사회middot경제적 제약이 비교적 적은 지역

단계별 개발계획은 5년 단위로 3단계로 구분하여 계획

- 2단계(2010년) 3단계(2011~2015년) 관련계획과 부합하여 현실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계획

- 4단계(2016~2020년) 자연여건이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고 도시발전을

위해 시가화가 필요한 지역

2 단계별 개발 및 정비방향

제2∙3단계 계획(2010~2015년)

단위개발사업 추진

세교택지개발사업지구 및 세교Ⅱ택지개발사업지구의 지속적인 추진

북부생활권 중부생활권 시가화예정용지 개발

시가화예정용지 주거형 개발사업 추진

제4단계 계획(2016~2020년)

세교Ⅱ택지개발지구의 지속적 추진

시가화예정용지 개발사업 추진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추진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33

생활권별middot단계별개발계획

구 분면적()

2단계(2010)

3단계(2011~2015)

4단계(2016~2020)

합 계 42757 - - -

시가화용지

소계 14682 13864 0504 0314주거용지 11290 10398 0459 0433상업용지 1307 1307 - -공업용지 2085 2159 0045 -0119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7918 - 3501 4417주거용도 4510 - 1093 3417복합용도 3408 - 2408 1000

보전용지 20157 28075 24574 20157

북부생활권

소계 13559 13244 12085 10417

시가화용지

소계 1670 1355 0196 0119주거용지 1338 1023 0196 0119상업용지 0235 0235 - -공업용지 0097 0097 - -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2037 - 1591 0446주거용도 0429 - 0283 0146복합용도 1608 - 1308 0300

보전용지 9852 11889 10298 9852

중부생활권

소계 18504 18365 10362 9401

시가화용지

소계 8142 8003 - 0139주거용지 6371 6113 - 0258상업용지 0358 0358 - -공업용지 1413 1532 - -0119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3831 - 1100 2731주거용도 2731 - - 2731복합용도 1100 - 1100 -

보전용지 6531 10362 9262 6531

동부생활권

소계 10694 10330 6132 5070

시가화용지

소계 4870 4506 0308 0056주거용지 3581 3262 0263 0056상업용지 0714 0714 - -공업용지 0575 0530 0045 -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2050 - 0810 1240주거용도 1350 - 0810 0540복합용도 0700 - - 0700

보전용지 3774 5824 5014 3774

[표 2-Ⅱ-17] 생활권별middot단계별개발계획 (단위 )

주 중부생활권내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0119)의 시가화용지 변경(공업용지rarr주거용지)은

4단계에 반영

제2장 부문별 계획

134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그림 2-Ⅱ-6] 도시기본구상도 - 당초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35

[그림 2-Ⅱ-7] 도시기본구상도 - 변경

Page 19: Ⅱ. 토지이용계획 - Osanosan.go.kr/filedata/content/osanMain/0608040100/urban06.pdf제2장 부문별 계획 114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나. 개발가능지 분석 기개발지는

제2장 부문별 계획

128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그림 2-Ⅱ-5] 단계별 개발계획도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29

나 시가화예정용지

기본방향

2008년 7월 새로 개정된 수립지침에 의거 시가화예정용지는 목표연도의

인구규모 등 도시지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토지수요량에 따라 목표연도

및 단계별 총량과 주용도로 계획하고 그 위치는 표시하지 않음

시가화예정용지는 주변지역의 개발상황 도시기반시설의 현황 수용인구

및 수요 적정밀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또는 생활권별로 배분함

동부생활권 및 북부생활권의 주거용지를 일부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하여

추후 개발수요에 탄력적으로 운용

중부생활권의 시가화예정용지(11)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지정한

사항이나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주거용도를 제외한 도시자족시설 위주의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유도

북부생활권의 독산성 주변은 한류 문화 육성을 위한 아카데미 설립 등

을 위하여 개발사업이 필요한 경우 밀도계획은 문화재주변 경관보호를

고려하여 적정규모로 결정

구 분 합 계()

주 용 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복합용

합 계 7918 4510 - - 3408

북부생활권 2037 0429 - - 1608

중부생활권 3831 2731 - - 1100

동부생활권 2050 1350 - - 0700

[표 2-Ⅱ-14] 생활권별 시가화예정용지 배분계획

시가화예정용지 변경

한류 문화 국제아카데미 입지에 따라 복합용도(주거+상업) 개발을 위해

변경

독산성 북측 시가화예정용지(복합형)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문화재 현상

변경허가 절차를 통하여 문화재 주변경관 보호에 필요한 적정 밀도계획과

녹지보전대책 수립

가장2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따라 시가화용지(공업용지)로의 변경

제2장 부문별 계획

130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시가화예정용지 신규반영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을 반영하여 주거단지 조성(주거형)

개발압력에 따른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시가화예정

용지 확보(복합형)

동부생활권 도시공간구조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시가화예정용지(오산

시청 동측) 확보(복합형)

오산시청 동측 시가화예정용지(복합형)는 주거형 위주의 개발은 지양하고

산업을 기반으로 주거middot교육middot문화 등 자족기능을 갖춘 융middot복합형으로 개발

다 토지이용계획 변경내역

구 분 합 계

시가화용지시가화

예정용지보전용지

소 계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당 초 42757 14682 11171 1307 2204 7918 20157

변 경 42757 14682 11290 1307 2085 7918 20157

소 계 - - 증)0119 - 감)0119 - -

쌍용제지공장부지

- - 증)0119 - 감)0119 - -

[표 2-Ⅱ-15] 토지이용계획변경 세부내역(단위 )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31

시가화예정용지 단계조정

(단위 )

생활권 단계 주용도 면적() 비고

합 계 7918

북부생활권

소 계 2037

3단계

(2011~2015)복합형 0969

3단계

(2011~2015)주거형 0203

4단계

(2016~2020)주거형 0146

3단계

(2011~2015)주거형 0080

3단계

(2011~2015)복합형 0339

4단계

(2016~2020)복합형 0300

중부생활권

소 계 3831

3단계

(2011~2015)복합형 1100

4단계

(2016~2020)주거형 2731

동부생활권

소 계 2050

3단계

(2011~2015)주거형 0570

3단계

(2011~2015)주거형 0240

4단계

(2016~2020)주거형 0540

4단계

(2016~2020)복합형 0700

[표 2-Ⅱ-16] 시가화예정용지 단계 조정

제2장 부문별 계획

132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983733 단계별 개발계획

1 기본방향

단계별 인구배분계획과 지구별 토지이용계획을 기준으로 단계별 개발계획

을 수립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균형적인 도시개발이 되도록 계획

도시공간구조의 개편전략과 직결되는 사업 및 기 추진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하며 개발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발파급효과가 큰 사업부터 단계별로 개발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개발

- 자연적인 조건이 양호한 지역

- 사회middot경제적 제약이 비교적 적은 지역

단계별 개발계획은 5년 단위로 3단계로 구분하여 계획

- 2단계(2010년) 3단계(2011~2015년) 관련계획과 부합하여 현실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계획

- 4단계(2016~2020년) 자연여건이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고 도시발전을

위해 시가화가 필요한 지역

2 단계별 개발 및 정비방향

제2∙3단계 계획(2010~2015년)

단위개발사업 추진

세교택지개발사업지구 및 세교Ⅱ택지개발사업지구의 지속적인 추진

북부생활권 중부생활권 시가화예정용지 개발

시가화예정용지 주거형 개발사업 추진

제4단계 계획(2016~2020년)

세교Ⅱ택지개발지구의 지속적 추진

시가화예정용지 개발사업 추진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추진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33

생활권별middot단계별개발계획

구 분면적()

2단계(2010)

3단계(2011~2015)

4단계(2016~2020)

합 계 42757 - - -

시가화용지

소계 14682 13864 0504 0314주거용지 11290 10398 0459 0433상업용지 1307 1307 - -공업용지 2085 2159 0045 -0119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7918 - 3501 4417주거용도 4510 - 1093 3417복합용도 3408 - 2408 1000

보전용지 20157 28075 24574 20157

북부생활권

소계 13559 13244 12085 10417

시가화용지

소계 1670 1355 0196 0119주거용지 1338 1023 0196 0119상업용지 0235 0235 - -공업용지 0097 0097 - -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2037 - 1591 0446주거용도 0429 - 0283 0146복합용도 1608 - 1308 0300

보전용지 9852 11889 10298 9852

중부생활권

소계 18504 18365 10362 9401

시가화용지

소계 8142 8003 - 0139주거용지 6371 6113 - 0258상업용지 0358 0358 - -공업용지 1413 1532 - -0119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3831 - 1100 2731주거용도 2731 - - 2731복합용도 1100 - 1100 -

보전용지 6531 10362 9262 6531

동부생활권

소계 10694 10330 6132 5070

시가화용지

소계 4870 4506 0308 0056주거용지 3581 3262 0263 0056상업용지 0714 0714 - -공업용지 0575 0530 0045 -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2050 - 0810 1240주거용도 1350 - 0810 0540복합용도 0700 - - 0700

보전용지 3774 5824 5014 3774

[표 2-Ⅱ-17] 생활권별middot단계별개발계획 (단위 )

주 중부생활권내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0119)의 시가화용지 변경(공업용지rarr주거용지)은

4단계에 반영

제2장 부문별 계획

134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그림 2-Ⅱ-6] 도시기본구상도 - 당초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35

[그림 2-Ⅱ-7] 도시기본구상도 - 변경

Page 20: Ⅱ. 토지이용계획 - Osanosan.go.kr/filedata/content/osanMain/0608040100/urban06.pdf제2장 부문별 계획 114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나. 개발가능지 분석 기개발지는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29

나 시가화예정용지

기본방향

2008년 7월 새로 개정된 수립지침에 의거 시가화예정용지는 목표연도의

인구규모 등 도시지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토지수요량에 따라 목표연도

및 단계별 총량과 주용도로 계획하고 그 위치는 표시하지 않음

시가화예정용지는 주변지역의 개발상황 도시기반시설의 현황 수용인구

및 수요 적정밀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또는 생활권별로 배분함

동부생활권 및 북부생활권의 주거용지를 일부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하여

추후 개발수요에 탄력적으로 운용

중부생활권의 시가화예정용지(11)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지정한

사항이나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주거용도를 제외한 도시자족시설 위주의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유도

북부생활권의 독산성 주변은 한류 문화 육성을 위한 아카데미 설립 등

을 위하여 개발사업이 필요한 경우 밀도계획은 문화재주변 경관보호를

고려하여 적정규모로 결정

구 분 합 계()

주 용 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복합용

합 계 7918 4510 - - 3408

북부생활권 2037 0429 - - 1608

중부생활권 3831 2731 - - 1100

동부생활권 2050 1350 - - 0700

[표 2-Ⅱ-14] 생활권별 시가화예정용지 배분계획

시가화예정용지 변경

한류 문화 국제아카데미 입지에 따라 복합용도(주거+상업) 개발을 위해

변경

독산성 북측 시가화예정용지(복합형)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문화재 현상

변경허가 절차를 통하여 문화재 주변경관 보호에 필요한 적정 밀도계획과

녹지보전대책 수립

가장2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따라 시가화용지(공업용지)로의 변경

제2장 부문별 계획

130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시가화예정용지 신규반영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을 반영하여 주거단지 조성(주거형)

개발압력에 따른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시가화예정

용지 확보(복합형)

동부생활권 도시공간구조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시가화예정용지(오산

시청 동측) 확보(복합형)

오산시청 동측 시가화예정용지(복합형)는 주거형 위주의 개발은 지양하고

산업을 기반으로 주거middot교육middot문화 등 자족기능을 갖춘 융middot복합형으로 개발

다 토지이용계획 변경내역

구 분 합 계

시가화용지시가화

예정용지보전용지

소 계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당 초 42757 14682 11171 1307 2204 7918 20157

변 경 42757 14682 11290 1307 2085 7918 20157

소 계 - - 증)0119 - 감)0119 - -

쌍용제지공장부지

- - 증)0119 - 감)0119 - -

[표 2-Ⅱ-15] 토지이용계획변경 세부내역(단위 )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31

시가화예정용지 단계조정

(단위 )

생활권 단계 주용도 면적() 비고

합 계 7918

북부생활권

소 계 2037

3단계

(2011~2015)복합형 0969

3단계

(2011~2015)주거형 0203

4단계

(2016~2020)주거형 0146

3단계

(2011~2015)주거형 0080

3단계

(2011~2015)복합형 0339

4단계

(2016~2020)복합형 0300

중부생활권

소 계 3831

3단계

(2011~2015)복합형 1100

4단계

(2016~2020)주거형 2731

동부생활권

소 계 2050

3단계

(2011~2015)주거형 0570

3단계

(2011~2015)주거형 0240

4단계

(2016~2020)주거형 0540

4단계

(2016~2020)복합형 0700

[표 2-Ⅱ-16] 시가화예정용지 단계 조정

제2장 부문별 계획

132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983733 단계별 개발계획

1 기본방향

단계별 인구배분계획과 지구별 토지이용계획을 기준으로 단계별 개발계획

을 수립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균형적인 도시개발이 되도록 계획

도시공간구조의 개편전략과 직결되는 사업 및 기 추진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하며 개발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발파급효과가 큰 사업부터 단계별로 개발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개발

- 자연적인 조건이 양호한 지역

- 사회middot경제적 제약이 비교적 적은 지역

단계별 개발계획은 5년 단위로 3단계로 구분하여 계획

- 2단계(2010년) 3단계(2011~2015년) 관련계획과 부합하여 현실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계획

- 4단계(2016~2020년) 자연여건이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고 도시발전을

위해 시가화가 필요한 지역

2 단계별 개발 및 정비방향

제2∙3단계 계획(2010~2015년)

단위개발사업 추진

세교택지개발사업지구 및 세교Ⅱ택지개발사업지구의 지속적인 추진

북부생활권 중부생활권 시가화예정용지 개발

시가화예정용지 주거형 개발사업 추진

제4단계 계획(2016~2020년)

세교Ⅱ택지개발지구의 지속적 추진

시가화예정용지 개발사업 추진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추진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33

생활권별middot단계별개발계획

구 분면적()

2단계(2010)

3단계(2011~2015)

4단계(2016~2020)

합 계 42757 - - -

시가화용지

소계 14682 13864 0504 0314주거용지 11290 10398 0459 0433상업용지 1307 1307 - -공업용지 2085 2159 0045 -0119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7918 - 3501 4417주거용도 4510 - 1093 3417복합용도 3408 - 2408 1000

보전용지 20157 28075 24574 20157

북부생활권

소계 13559 13244 12085 10417

시가화용지

소계 1670 1355 0196 0119주거용지 1338 1023 0196 0119상업용지 0235 0235 - -공업용지 0097 0097 - -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2037 - 1591 0446주거용도 0429 - 0283 0146복합용도 1608 - 1308 0300

보전용지 9852 11889 10298 9852

중부생활권

소계 18504 18365 10362 9401

시가화용지

소계 8142 8003 - 0139주거용지 6371 6113 - 0258상업용지 0358 0358 - -공업용지 1413 1532 - -0119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3831 - 1100 2731주거용도 2731 - - 2731복합용도 1100 - 1100 -

보전용지 6531 10362 9262 6531

동부생활권

소계 10694 10330 6132 5070

시가화용지

소계 4870 4506 0308 0056주거용지 3581 3262 0263 0056상업용지 0714 0714 - -공업용지 0575 0530 0045 -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2050 - 0810 1240주거용도 1350 - 0810 0540복합용도 0700 - - 0700

보전용지 3774 5824 5014 3774

[표 2-Ⅱ-17] 생활권별middot단계별개발계획 (단위 )

주 중부생활권내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0119)의 시가화용지 변경(공업용지rarr주거용지)은

4단계에 반영

제2장 부문별 계획

134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그림 2-Ⅱ-6] 도시기본구상도 - 당초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35

[그림 2-Ⅱ-7] 도시기본구상도 - 변경

Page 21: Ⅱ. 토지이용계획 - Osanosan.go.kr/filedata/content/osanMain/0608040100/urban06.pdf제2장 부문별 계획 114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나. 개발가능지 분석 기개발지는

제2장 부문별 계획

130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시가화예정용지 신규반영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을 반영하여 주거단지 조성(주거형)

개발압력에 따른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시가화예정

용지 확보(복합형)

동부생활권 도시공간구조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시가화예정용지(오산

시청 동측) 확보(복합형)

오산시청 동측 시가화예정용지(복합형)는 주거형 위주의 개발은 지양하고

산업을 기반으로 주거middot교육middot문화 등 자족기능을 갖춘 융middot복합형으로 개발

다 토지이용계획 변경내역

구 분 합 계

시가화용지시가화

예정용지보전용지

소 계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당 초 42757 14682 11171 1307 2204 7918 20157

변 경 42757 14682 11290 1307 2085 7918 20157

소 계 - - 증)0119 - 감)0119 - -

쌍용제지공장부지

- - 증)0119 - 감)0119 - -

[표 2-Ⅱ-15] 토지이용계획변경 세부내역(단위 )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31

시가화예정용지 단계조정

(단위 )

생활권 단계 주용도 면적() 비고

합 계 7918

북부생활권

소 계 2037

3단계

(2011~2015)복합형 0969

3단계

(2011~2015)주거형 0203

4단계

(2016~2020)주거형 0146

3단계

(2011~2015)주거형 0080

3단계

(2011~2015)복합형 0339

4단계

(2016~2020)복합형 0300

중부생활권

소 계 3831

3단계

(2011~2015)복합형 1100

4단계

(2016~2020)주거형 2731

동부생활권

소 계 2050

3단계

(2011~2015)주거형 0570

3단계

(2011~2015)주거형 0240

4단계

(2016~2020)주거형 0540

4단계

(2016~2020)복합형 0700

[표 2-Ⅱ-16] 시가화예정용지 단계 조정

제2장 부문별 계획

132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983733 단계별 개발계획

1 기본방향

단계별 인구배분계획과 지구별 토지이용계획을 기준으로 단계별 개발계획

을 수립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균형적인 도시개발이 되도록 계획

도시공간구조의 개편전략과 직결되는 사업 및 기 추진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하며 개발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발파급효과가 큰 사업부터 단계별로 개발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개발

- 자연적인 조건이 양호한 지역

- 사회middot경제적 제약이 비교적 적은 지역

단계별 개발계획은 5년 단위로 3단계로 구분하여 계획

- 2단계(2010년) 3단계(2011~2015년) 관련계획과 부합하여 현실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계획

- 4단계(2016~2020년) 자연여건이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고 도시발전을

위해 시가화가 필요한 지역

2 단계별 개발 및 정비방향

제2∙3단계 계획(2010~2015년)

단위개발사업 추진

세교택지개발사업지구 및 세교Ⅱ택지개발사업지구의 지속적인 추진

북부생활권 중부생활권 시가화예정용지 개발

시가화예정용지 주거형 개발사업 추진

제4단계 계획(2016~2020년)

세교Ⅱ택지개발지구의 지속적 추진

시가화예정용지 개발사업 추진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추진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33

생활권별middot단계별개발계획

구 분면적()

2단계(2010)

3단계(2011~2015)

4단계(2016~2020)

합 계 42757 - - -

시가화용지

소계 14682 13864 0504 0314주거용지 11290 10398 0459 0433상업용지 1307 1307 - -공업용지 2085 2159 0045 -0119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7918 - 3501 4417주거용도 4510 - 1093 3417복합용도 3408 - 2408 1000

보전용지 20157 28075 24574 20157

북부생활권

소계 13559 13244 12085 10417

시가화용지

소계 1670 1355 0196 0119주거용지 1338 1023 0196 0119상업용지 0235 0235 - -공업용지 0097 0097 - -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2037 - 1591 0446주거용도 0429 - 0283 0146복합용도 1608 - 1308 0300

보전용지 9852 11889 10298 9852

중부생활권

소계 18504 18365 10362 9401

시가화용지

소계 8142 8003 - 0139주거용지 6371 6113 - 0258상업용지 0358 0358 - -공업용지 1413 1532 - -0119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3831 - 1100 2731주거용도 2731 - - 2731복합용도 1100 - 1100 -

보전용지 6531 10362 9262 6531

동부생활권

소계 10694 10330 6132 5070

시가화용지

소계 4870 4506 0308 0056주거용지 3581 3262 0263 0056상업용지 0714 0714 - -공업용지 0575 0530 0045 -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2050 - 0810 1240주거용도 1350 - 0810 0540복합용도 0700 - - 0700

보전용지 3774 5824 5014 3774

[표 2-Ⅱ-17] 생활권별middot단계별개발계획 (단위 )

주 중부생활권내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0119)의 시가화용지 변경(공업용지rarr주거용지)은

4단계에 반영

제2장 부문별 계획

134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그림 2-Ⅱ-6] 도시기본구상도 - 당초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35

[그림 2-Ⅱ-7] 도시기본구상도 - 변경

Page 22: Ⅱ. 토지이용계획 - Osanosan.go.kr/filedata/content/osanMain/0608040100/urban06.pdf제2장 부문별 계획 114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나. 개발가능지 분석 기개발지는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31

시가화예정용지 단계조정

(단위 )

생활권 단계 주용도 면적() 비고

합 계 7918

북부생활권

소 계 2037

3단계

(2011~2015)복합형 0969

3단계

(2011~2015)주거형 0203

4단계

(2016~2020)주거형 0146

3단계

(2011~2015)주거형 0080

3단계

(2011~2015)복합형 0339

4단계

(2016~2020)복합형 0300

중부생활권

소 계 3831

3단계

(2011~2015)복합형 1100

4단계

(2016~2020)주거형 2731

동부생활권

소 계 2050

3단계

(2011~2015)주거형 0570

3단계

(2011~2015)주거형 0240

4단계

(2016~2020)주거형 0540

4단계

(2016~2020)복합형 0700

[표 2-Ⅱ-16] 시가화예정용지 단계 조정

제2장 부문별 계획

132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983733 단계별 개발계획

1 기본방향

단계별 인구배분계획과 지구별 토지이용계획을 기준으로 단계별 개발계획

을 수립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균형적인 도시개발이 되도록 계획

도시공간구조의 개편전략과 직결되는 사업 및 기 추진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하며 개발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발파급효과가 큰 사업부터 단계별로 개발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개발

- 자연적인 조건이 양호한 지역

- 사회middot경제적 제약이 비교적 적은 지역

단계별 개발계획은 5년 단위로 3단계로 구분하여 계획

- 2단계(2010년) 3단계(2011~2015년) 관련계획과 부합하여 현실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계획

- 4단계(2016~2020년) 자연여건이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고 도시발전을

위해 시가화가 필요한 지역

2 단계별 개발 및 정비방향

제2∙3단계 계획(2010~2015년)

단위개발사업 추진

세교택지개발사업지구 및 세교Ⅱ택지개발사업지구의 지속적인 추진

북부생활권 중부생활권 시가화예정용지 개발

시가화예정용지 주거형 개발사업 추진

제4단계 계획(2016~2020년)

세교Ⅱ택지개발지구의 지속적 추진

시가화예정용지 개발사업 추진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추진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33

생활권별middot단계별개발계획

구 분면적()

2단계(2010)

3단계(2011~2015)

4단계(2016~2020)

합 계 42757 - - -

시가화용지

소계 14682 13864 0504 0314주거용지 11290 10398 0459 0433상업용지 1307 1307 - -공업용지 2085 2159 0045 -0119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7918 - 3501 4417주거용도 4510 - 1093 3417복합용도 3408 - 2408 1000

보전용지 20157 28075 24574 20157

북부생활권

소계 13559 13244 12085 10417

시가화용지

소계 1670 1355 0196 0119주거용지 1338 1023 0196 0119상업용지 0235 0235 - -공업용지 0097 0097 - -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2037 - 1591 0446주거용도 0429 - 0283 0146복합용도 1608 - 1308 0300

보전용지 9852 11889 10298 9852

중부생활권

소계 18504 18365 10362 9401

시가화용지

소계 8142 8003 - 0139주거용지 6371 6113 - 0258상업용지 0358 0358 - -공업용지 1413 1532 - -0119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3831 - 1100 2731주거용도 2731 - - 2731복합용도 1100 - 1100 -

보전용지 6531 10362 9262 6531

동부생활권

소계 10694 10330 6132 5070

시가화용지

소계 4870 4506 0308 0056주거용지 3581 3262 0263 0056상업용지 0714 0714 - -공업용지 0575 0530 0045 -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2050 - 0810 1240주거용도 1350 - 0810 0540복합용도 0700 - - 0700

보전용지 3774 5824 5014 3774

[표 2-Ⅱ-17] 생활권별middot단계별개발계획 (단위 )

주 중부생활권내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0119)의 시가화용지 변경(공업용지rarr주거용지)은

4단계에 반영

제2장 부문별 계획

134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그림 2-Ⅱ-6] 도시기본구상도 - 당초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35

[그림 2-Ⅱ-7] 도시기본구상도 - 변경

Page 23: Ⅱ. 토지이용계획 - Osanosan.go.kr/filedata/content/osanMain/0608040100/urban06.pdf제2장 부문별 계획 114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나. 개발가능지 분석 기개발지는

제2장 부문별 계획

132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983733 단계별 개발계획

1 기본방향

단계별 인구배분계획과 지구별 토지이용계획을 기준으로 단계별 개발계획

을 수립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균형적인 도시개발이 되도록 계획

도시공간구조의 개편전략과 직결되는 사업 및 기 추진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하며 개발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발파급효과가 큰 사업부터 단계별로 개발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개발

- 자연적인 조건이 양호한 지역

- 사회middot경제적 제약이 비교적 적은 지역

단계별 개발계획은 5년 단위로 3단계로 구분하여 계획

- 2단계(2010년) 3단계(2011~2015년) 관련계획과 부합하여 현실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계획

- 4단계(2016~2020년) 자연여건이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고 도시발전을

위해 시가화가 필요한 지역

2 단계별 개발 및 정비방향

제2∙3단계 계획(2010~2015년)

단위개발사업 추진

세교택지개발사업지구 및 세교Ⅱ택지개발사업지구의 지속적인 추진

북부생활권 중부생활권 시가화예정용지 개발

시가화예정용지 주거형 개발사업 추진

제4단계 계획(2016~2020년)

세교Ⅱ택지개발지구의 지속적 추진

시가화예정용지 개발사업 추진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추진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33

생활권별middot단계별개발계획

구 분면적()

2단계(2010)

3단계(2011~2015)

4단계(2016~2020)

합 계 42757 - - -

시가화용지

소계 14682 13864 0504 0314주거용지 11290 10398 0459 0433상업용지 1307 1307 - -공업용지 2085 2159 0045 -0119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7918 - 3501 4417주거용도 4510 - 1093 3417복합용도 3408 - 2408 1000

보전용지 20157 28075 24574 20157

북부생활권

소계 13559 13244 12085 10417

시가화용지

소계 1670 1355 0196 0119주거용지 1338 1023 0196 0119상업용지 0235 0235 - -공업용지 0097 0097 - -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2037 - 1591 0446주거용도 0429 - 0283 0146복합용도 1608 - 1308 0300

보전용지 9852 11889 10298 9852

중부생활권

소계 18504 18365 10362 9401

시가화용지

소계 8142 8003 - 0139주거용지 6371 6113 - 0258상업용지 0358 0358 - -공업용지 1413 1532 - -0119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3831 - 1100 2731주거용도 2731 - - 2731복합용도 1100 - 1100 -

보전용지 6531 10362 9262 6531

동부생활권

소계 10694 10330 6132 5070

시가화용지

소계 4870 4506 0308 0056주거용지 3581 3262 0263 0056상업용지 0714 0714 - -공업용지 0575 0530 0045 -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2050 - 0810 1240주거용도 1350 - 0810 0540복합용도 0700 - - 0700

보전용지 3774 5824 5014 3774

[표 2-Ⅱ-17] 생활권별middot단계별개발계획 (단위 )

주 중부생활권내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0119)의 시가화용지 변경(공업용지rarr주거용지)은

4단계에 반영

제2장 부문별 계획

134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그림 2-Ⅱ-6] 도시기본구상도 - 당초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35

[그림 2-Ⅱ-7] 도시기본구상도 - 변경

Page 24: Ⅱ. 토지이용계획 - Osanosan.go.kr/filedata/content/osanMain/0608040100/urban06.pdf제2장 부문별 계획 114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나. 개발가능지 분석 기개발지는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33

생활권별middot단계별개발계획

구 분면적()

2단계(2010)

3단계(2011~2015)

4단계(2016~2020)

합 계 42757 - - -

시가화용지

소계 14682 13864 0504 0314주거용지 11290 10398 0459 0433상업용지 1307 1307 - -공업용지 2085 2159 0045 -0119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7918 - 3501 4417주거용도 4510 - 1093 3417복합용도 3408 - 2408 1000

보전용지 20157 28075 24574 20157

북부생활권

소계 13559 13244 12085 10417

시가화용지

소계 1670 1355 0196 0119주거용지 1338 1023 0196 0119상업용지 0235 0235 - -공업용지 0097 0097 - -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2037 - 1591 0446주거용도 0429 - 0283 0146복합용도 1608 - 1308 0300

보전용지 9852 11889 10298 9852

중부생활권

소계 18504 18365 10362 9401

시가화용지

소계 8142 8003 - 0139주거용지 6371 6113 - 0258상업용지 0358 0358 - -공업용지 1413 1532 - -0119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3831 - 1100 2731주거용도 2731 - - 2731복합용도 1100 - 1100 -

보전용지 6531 10362 9262 6531

동부생활권

소계 10694 10330 6132 5070

시가화용지

소계 4870 4506 0308 0056주거용지 3581 3262 0263 0056상업용지 0714 0714 - -공업용지 0575 0530 0045 -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2050 - 0810 1240주거용도 1350 - 0810 0540복합용도 0700 - - 0700

보전용지 3774 5824 5014 3774

[표 2-Ⅱ-17] 생활권별middot단계별개발계획 (단위 )

주 중부생활권내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0119)의 시가화용지 변경(공업용지rarr주거용지)은

4단계에 반영

제2장 부문별 계획

134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그림 2-Ⅱ-6] 도시기본구상도 - 당초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35

[그림 2-Ⅱ-7] 도시기본구상도 - 변경

Page 25: Ⅱ. 토지이용계획 - Osanosan.go.kr/filedata/content/osanMain/0608040100/urban06.pdf제2장 부문별 계획 114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나. 개발가능지 분석 기개발지는

제2장 부문별 계획

134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그림 2-Ⅱ-6] 도시기본구상도 - 당초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35

[그림 2-Ⅱ-7] 도시기본구상도 - 변경

Page 26: Ⅱ. 토지이용계획 - Osanosan.go.kr/filedata/content/osanMain/0608040100/urban06.pdf제2장 부문별 계획 114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나. 개발가능지 분석 기개발지는

Ⅱ 토지이용계획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135

[그림 2-Ⅱ-7] 도시기본구상도 -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