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부가구 소득 月 236만원 이하 최대 25…pdf.seniormaeil.com/11/1104.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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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ww.seniormaeil.com 리빙 정부는 국가연금 제도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노령층을 위 해 기초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통상 ‘노인연금’으로 불리고 있는 이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 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 마련됐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가구의 소 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신청 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 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뜻하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의 모의계산을 통해 쉽게 본 인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다. 선 정기준액의 기준은 일반수급자(소득 하위 70%)와 저소득수급자(소득하위 40%)로 분류된다. 일반수급자의 경우 단독가구 148만 원, 부부가구 236만8 천 원, 저소득수급자의 경우 단독가구 38만 원, 부부가구 60만8천 원의 소득 인정액 이하여야 한다. 기초연금에 선정되면 일반수급자 는 최대 25만7천600원, 저소득수급 자는 최대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신청 희망자는 주소지 관 할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 또는 가 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국 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방문으로 신 청가능하다. 방문신청을 할 경우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 ▶기 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해당자의 경우 전`월세 계약서 등의 서류를 미 리 준비해야 한다. 신청서, 금융정보 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 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등에 구비돼 있으므로 방문해서 작성해도 된다. 또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배우자, 자녀,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현장 신청 외에도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기초연금은 30일간의 수급 자격 결 정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해 결과가 통지되며, 신청한 날이 속하 는 달 25일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된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 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수급자가 교정시설`치료감호시 설에 수용 중인 경우 ▶가출`행방불 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거주지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된다.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그 밖에 기 초연금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처분통 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국민연금 공단 지사 등을 통해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신분증 ▶대리인관련 서류 등을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강수진 기자 [email protected] ‘기초연금’ 알고 받자 단독가구 148만원 이하 대상 복지부 사이트 모의계산 가능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에서 한 시민이 조기노령연금 수령 상담을 받고 있다. 매일신문DB 부부가구 소득 月 236만원 이하 최대 25만원 수령 <일반수급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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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4 부부가구 소득 月 236만원 이하 최대 25…pdf.seniormaeil.com/11/1104.pdf · 2020-06-16 · 는 최대 25만7천600원, 저소득수급 자는 최대 30만 원을 받을

4 www.seniormaeil.com 리빙

정부는 국가연금 제도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노령층을 위

해 기초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통상 ‘노인연금’으로 불리고 있는 이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

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 마련됐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가구의 소

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신청

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

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뜻하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의 모의계산을 통해 쉽게 본

인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다. 선

정기준액의 기준은 일반수급자(소득

하위 70%)와 저소득수급자(소득하위

40%)로 분류된다. 일반수급자의 경우

단독가구 148만 원, 부부가구 236만8

천 원, 저소득수급자의 경우 단독가구

38만 원, 부부가구 60만8천 원의 소득

인정액 이하여야 한다.

기초연금에 선정되면 일반수급자

는 최대 25만7천600원, 저소득수급

자는 최대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신청 희망자는 주소지 관

할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 또는 가

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국

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방문으로 신

청가능하다.

방문신청을 할 경우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 ▶기

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해당자의

경우 전`월세 계약서 등의 서류를 미

리 준비해야 한다. 신청서, 금융정보

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

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등에 구비돼

있으므로 방문해서 작성해도 된다.

또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배우자, 자녀,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현장 신청 외에도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기초연금은 30일간의 수급 자격 결

정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해

결과가 통지되며, 신청한 날이 속하

는 달 25일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된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

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수급자가 교정시설`치료감호시

설에 수용 중인 경우 ▶가출`행방불

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거주지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된다.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그 밖에 기

초연금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처분통

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국민연금

공단 지사 등을 통해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신분증 ▶대리인관련

서류 등을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강수진 기자 [email protected]

‘기초연금’ 알고 받자

단독가구 148만원 이하 대상

복지부 사이트 모의계산 가능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에서 한 시민이 조기노령연금 수령 상담을 받고 있다. 매일신문DB

부부가구 소득 月 236만원 이하 최대 25만원 수령<일반수급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