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청학고등학교 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안전계획』 · 비상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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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 2018학년도 청학고등학교 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안전계획』 2018. 3. 안전생활인권부 청학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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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

2018학년도 청학고등학교

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안전계획』

2018. 3.

안전생활인권부

청학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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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및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관리종합계획에 의거 각종 위기상황 발생시

청학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

기 위한 종합 매뉴얼로서, 학교생활안전, 학생안전교육,

시설안전, 재난 안전에 따른 위기대응 절차 및 피해복구 등

학교 정상화 지원을 위한 방안과 관련 각 부서 및 유관

기관 협업체계 구성 현황을 규정하고 있음.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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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개 요

1. 법적 근거 1

2. 계획의 필요성 1

3. 계획의 성격 및 주요 내용 2

4. 학교안전 위험성 진단 결과 및 개선 방안 2

Ⅱ. 학교 현황1. 청학고 현황 4

2. 학교 위치도 5

3. 비상시 이동 경로 유도 담당교사 5

4. 비상시 교직원 대응 요령 6

5. 비상시 대피경로 8

6. 시설관리 및 물품공급업체, 응급구조기관 비상연락망 9

7. 비상경보 발령 및 커뮤니케이션 방법 10

8. 학교안전교육 7대 안전교육 내용체계 10

Ⅲ. 비전과 대응체계1. 경기도교육청 비상 상황실 13

2.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비상대책 본부 14

3. 청학고 안전사고 대책반 구성ㆍ 운영 15

Ⅳ. 안전관리 분야별 세부시행 계획1. 재난·안전 위기대응 체계 구축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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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내실화 22

3. 안전점검의 날 운영 내실화 23

4. 학교안전시스템 구축 29

▣ 과학 실험 실습실 안전관리 29

▣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관리 34

▣ 학생 통학 안전관리 35

▣ 이륜차 사고 예방 대책 36

▣ 학생보호인력 운영 37

▣ 학교 CCTV 운영 및 통합관제센터 관리 38

5. 학생 감염병 예방 안전관리 40

6.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관리 45

7. 학생 식중독 예방 안전관리 47

8. 재난유형별 학생 수업관리 대책 55

9. 학교시설 안전관리 66

10. 재난 안전관리 70

▣ 자연재난대비 상황관리 및 보고체계 70

▣ 화재 예방관리 72

▣ 풍수해 예방관리 74

▣ 한파·설해 예방관리 78

▣ 지진 예방관리 81

Ⅴ. 안전관리 협업체계 구축1. 위기유형별 보고체계 83

2.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안전지원국 업무분장 사항 83

3.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안전 업무분장 사항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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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상연락 체계 구축 87

▣ 유관기관 비상연락 체계 87

▣ 관내 지역교육지원청 안전 총괄 부서 87

▣ 참고자료 현황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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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1 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6항

초·중등교육법 제7조(장학지도),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3조(세부집행계획 수립), 동법 시행령 제28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지역계획 수립), 제6조(학교계획 수립), 제7조(평가)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조례 제7조(교육안전종합계획의 수립),

제8조(교육안전 시행계획의 수립), 제9조(안전교육의 실시)

교육부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학교안전사고예방 기본계획

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107(2018.1.2.)

2 계획의 필요성

재난 분야

▶ 기후 변화로 인한 태풍의 증가, 국지적 집중 호우의 급증 등으로 산사태, 저지대

침수 등 국가적 재난 위험성 증가

▶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대피 훈

련을 통한 대응 능력제고 및 중요성 강조

▶ 감염병 유입, 신종바이러스 출현 등 다양한 위험의 발생 가능성 증대에 따른 학생

보호대책 요구

생활안전 분야

▶ 이혼, 결손가정, 다문화가정 증가에 따른 학교폭력과 성폭력 등 사회문제 심화

▶ 각종 학생안전사고 증가에 따른 대책마련 요구증가

▶ 교통 환경 변화에 따른 학생 등․하교 안전 대책 및 교육 시설의 안전 점검 강화 요구

▶ 교통사고 취약시기 (귀가시간대), 취약지역 (횡단보도 주변 등)에 대한 안전대책

부재와 운전자의 안전인식 미흡으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 상존

▶ 안전 불감증에 의한 학생 물놀이 사고 지속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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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획의 성격 및 주요 내용

재난 및 안전사고의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한 종합계획

재난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훈련, 시설안전구축, 각종 제도개선,

전문성 배양 계획을 포함

재난․안전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

학교안전관련 교육 및 훈련 내실화에 관한 사항

학교 시설 안전진단 및 정비 등 개선에 관한 사항

재난 및 안전 대책에 관한 사항

4 학교안전 위험성 진단 결과 및 개선방안

1. SWOT 분석

【 강 점 】

- 자율형 공립고로 재지정되어 지역사회

의 학교에 대한 신뢰도가 높음.

- 우수한 학생들이 많아서 학교폭력이 비

교적 낮고, 사이버 중독 정도도 비교적

낮은 편임.

- 안전교육을 받은 교사의 비율이 높고

교사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으며

안전교육의 생활화.

【 약 점 】

- 학교 정문이 도로와 인접하여 있어서 등

하교 시에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함.

– 운동장이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어서

미끄러지기 쉬워 생활안전 교육을 해야 함.

- 건물 노후화로 인한 누수와 소방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기 회 】

- 하교 시에 지역의 자율방범대가 나와서

교통지도를 하여서 교통안전에 기여함.

- 학부모들로 구성된 통학버스운영위원회

를 통하여 통학버스 노선 등이 결정되

어 운행됨으로써 학생들의 등하교시에

교통안전에 기여함.

- 학생자치회의 활성화로 건전한 학교 문

화를 만들고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최대

한 수용함.

【 위 협 】

- 통학버스로 등하교를 하면서 발생하는

소음과 주차문제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민원 발생

- 학생들의 학교에서 핸드폰 사용으로 인

한 사이버 중독과 남녀공학으로 인한

불건전한 이성교제나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 등 학교폭력의 가능성이 내재화

되어 있음.

- 소방차 출입문 앞 불법주차로 진입로

차단하는 경우 빈번하게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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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WOT 분석에 대한 대안

약점 극복 방안

▶ 등교 시에 자원봉사 보호인력을 통한 교통지도

▶ 등교 시에 학생부 교사와 자원한 교사들로 구성된 교통지도

▶ 점심시간에 자원봉사 보호인력을 통한 학생들의 안전 지도

▶ 쉬는 시간 마다 전 교사의 생활지도 조 편성을 통한 생활지도

▶ 체육시간과 행사 때마다 운동장 상황을 교육하여 안전사고 예방

▶ 하교 시에 자율방범대가 출동하여 교통지도를 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함.

▶ 하교 시에 교사들이 돌아가며 교통지도와 질서 지도를 함.

▶ 학교 재난에 대비한 훈련과 소방시설 보완을 하도록 노력함.

▶ 각 실별로 화재점검표를 비치하여 퇴실 시에 점검하도록 함.

위협요인 극복 방안

▶ 통학버스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차 시간을 최소화함.

▶ 통학버스 도로에 주차하지 않고 교내에 주차하게 함으로써 민원 문제 해결함.

▶ 지속적인 학교폭력, 사이버중독 예방교육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함.

▶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을 철저히 함.

▶ 보건 안전을 위하여 보건 교사, 영양 교사와 협력하여 예방함.

- 지속적인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함.

▶ 소방차 진입로 출입구에 주차금지 안내 조형물을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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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교 현황

1 청학고 현황

학교명 청학고등학교 설립 구분 공립

주 소 472-810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68번길 47

전 화 821-○○○○ FAX 821-○○○○ 홈페이지 http://www.cheonghak.hs.kr

교 장 이*덕학교안전

책임관이*용 행정실장 홍*혜

학교

현황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총 특수학급 비고

학급수 10 10 10 30

평균학생수 187 275 267 729 3/26일 현재

교직원

현황

* 2018.3.26. 현재 안전연수 이수율 현황 : 66명

교장 교감 교 사 행정직교육

공무직원총계

안전관련

자격증소지자․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 1 28 34 3 3 0 12 32 50 ․ ․ ․ ․

시설

현황

학교평수 건평교실수

(관리실포함)실험실수 기숙사유무 체육실 유무 기타

13.323㎡ 11.620㎡ 67 3 무 유

심폐소생술, 응급구조 등 교직원의 위기대응 전문기술 보유 현황

심폐소생술 응급처리 교육 이수자51명/

2018년 연수 - 4월 24일 실시예정

학생보호인력(자원봉사자 포함) 배치 및 근무(활동) 현황 등

자원봉사 보호인력 (2명) 매일 오전 7:30~ 8:30, 점심시간 13:00~14:00

자율방범대(3명) 하교 지도 21:0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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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 위치도

3 비상시 이동 경로 유도 담당교사

1. 층별 유도담당교사

층수 서쪽(매점쪽) 중앙 동쪽(정문쪽)

5층 신*현 이*형 박*

4층 임*원 이*섭 김*호

3층 김*윤 윤*희 고*수

2층 임*혁 오*래 윤*식

1층 김*령 김*호 전*범

2. 실외 유도 담당교사

위치 유도 담당교사

1층 중앙현관 통로 정*희

운동장 학생지도 김*섭, 김*식, 장*복

방송 이*훈

총괄 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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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상시 교직원 대응 요령

1. 학교장

◦ 학교장은 직접 사고지휘관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적임자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

◦ 학교장은 항상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갖지만, 재난관

리에 대한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정책 수준의 활동, 외부의 협력기

관이나 학부모와의 접촉 등에 집중할 수 있다.

◦ 학교장은 교육청 재난 담당자와 학교의 사고지휘관간의 협력과 조정을 위한 역

할을 수행한다.

2. 사고지휘관 (교감/학교안전책임관, 행정실장/학교안전부책임관)

◦ 본 재난대응계획에 기술된 행동과 절차에 기초하여 재난의 관리에 관한 모든 절차

를 전반적으로 지휘한다.

◦ 학생, 교직원, 방문객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들을 지시한다.

◦ 재난대응 행동수칙의 실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 응급의료로 인해 학생, 교직원, 개인(방문객 등)을 긴급하게 후송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위한 수단을 마련한다.

◦ 재난대응기관의 전문 인력들과 협력한다.(재난의 유형에 따라 소방관, 경찰관, 응급

구조대원 같은 재난대응기관의 전문 인력들이 사고현장에 대한 지휘권한을 갖는다)

◦ 학교장과 교육청의 관리자들에게 재난 상황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3. 교사

◦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을 지도한다.

◦ 재난대응 지침이 실행되는 상황에서 학생, 교직원, 개인(방문객 등)의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서면, 교내방송, 쿨, 개인휴대전화, 신호 등을 통해 전달받은 지시에 따라 재난대

응 지침에 따라 자신이 맡고 있는 학생들을 건물 바깥이나 건물 내부 집합 장소

로의 이동을 지도한다.

◦ 재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맡고 있는 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판단

한 적절한 행동을 실행하도록 지시한다.

◦ 학생들을 건물 외부나 내부의 집합장소 또는 학교 밖의 지정된 대피지역으로 이

동시키는 경우, 학생들의 인원을 확인한다.

◦ 실종된 학생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사고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한다.

◦ 사고지휘관 또는 사고지휘체계 상의 감독자에 의한 지시사항을 실행한다.

◦ 부상학생이 보건교사나 응급처치훈련을 받은 자에게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

록 조치한다.

◦ 필요 시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본교의 교직원들은 심폐소생술과 응급

처치에 관한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4. 보조교사, 강사 등

◦ 사고지휘관 또는 사고지휘체계 상의 감독자의 요청에 따른 보고와 지시사항을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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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건교사

◦ 필요한 경우 응급처치를 실행한다.

◦ 응급처치훈련을 받은 자들에 의한 응급처치의 실행을 감독한다.

◦ 응급처치와 학교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한다.

6. 행정실 및 교육공무직원(건물관리 용역업체 직원 포함)/학생보호인력)

◦ 건물, 시설, 기물의 손상 정도를 파악하고, 사고지휘관 또는 관련자에게 보고한다.

◦ 가스, 수도, 전기의 메인 밸브를 통제함으로써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필요한 경우 건물, 시설물에 대한 피해대책을 마련한다.

◦ 재난에 의해 발생한 피해에 필요한 물품의 관리, 사용, 보급을 지원한다.

◦ 사고지휘관이 학교 건물과 시설의 피해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대응 관련자들과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는 역할을

수행한다.

◦ 학교의 중요한 기록물과 문서들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 사고지휘관이나 사고지휘체계 상의 감독자들에 의한 지시사항을 실행한다.

◦ 학교장과 재난관련 정책결정권자들을 지원한다.

◦ 국가 또는 지역 단위의 재난 발생 시, 미디어를 통한 재난방송을 청취한다.

◦ 필요 시, 부상자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전령의 역할을 수행한다.

7. 급식 업무 담당자

◦ 사고가 일어나는 동안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 필요량을 준비하여 제공한다.

◦ 사고지휘관 또는 사고지휘체계 상의 감독자의 지시사항을 실행한다.

8. 학생

◦ 재난대응훈련이 실시되는 동안은 물론이고 실제로 재난이 발생하는 동안 자신들이 받

은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 재난 대응 시 자신과 타인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학습해 놓는다.

◦ 재난 발생 상황을 목격하는 경우, 방관자로 행동하지 않고 이를 알려야 하는 것의 중

요성을 이해한다.

◦ 자연적, 기술적, 인적 유해위험요인들과 이와 관련된 예방, 경감, 대비 조치들에 대한

인지 역량을 학습한다.

◦ 학교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한 대응, 복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자신의 발달 단

계에 맞게)

9. 학부모/보호자

◦ 학교안전, 폭력예방, 재난 대비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이를 지원하는 활동에 참여한다.

◦ 재난에 대한 학교의 대비역량 강화 활동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한다.

◦ 재난과 관련하여 학교로부터 요청 받은 정보를 학교에 제공한다.

◦ 학교에서 교육 또는 훈련 받은 재난대응행동을 가정에서도 연습하도록 한다.

◦ 학교가 재난을 직면한 상황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역할과 행동이 무엇인지를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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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상시 대피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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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설관리 및 물품공급업체, 응급구조기관 비상연락망

1. 시설관리업체 비상연락망

구 분 대 상 연 락 처 비 고

가 스 예스코 1544-○○○○

전 기

한국전력공사남양주지사

123

한국전력공사

대표 061-345-○○○○당직상황실 061-345-○○○○

대한전기안전관리(주)(용역)

031-845-○○○○

수 도남양주상하수도관리센

타031-590-○○○○

기계경비 ADT캡스(용역) 1588-○○○○ 010-5475-○○○○

당직인력 ㈜에스젠(용역) 010-499-○○○○ 담당자 : 김*철 010-3832-○○○○

승 강 기 그린엘리베이터(용역) 010-5447-○○○○ 담당자 : 박*연 010-5447-○○○○

소방 신한소방(용역) 1661-○○○○ 담당자 : 안*현 010-5752-○○○○

학내망유지보수 진솔(용역) 010-8854-○○○○ 담당자 : 이*상010-7484-○○○○

통신(인터넷) KT 100 100

통신(전화) SK브로드밴드 106 080-8282-○○○○

냉난방기 엘지전자 1544-○○○○ 담당자 : 조*선 010-5537-○○○○

2. 물품공급업체 비상연락망

업체명 담당자 연락처

보안용역 업체 010-2760-○○○○

식품 공급업체

(월별 입찰로 월별 변동,

2018.3.1.현재)

수산물(아로와나피셔리) 031-554-○○○○

공산품(푸드아이) 031-523-○○○○

농산물(정현유통) 070-7525-○○○○

김치(이수식품) 031-563-○○○○

축산물(용마축산) 031-591-○○○○

보안 경비 업체 1588-○○○○ (010-5474-○○○○)

전기관련 업체 031-845-○○○○

가스관련 업체 031-574-○○○○

승강기 관련 업체 010-5333-○○○○

냉난방 관련 업체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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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재난대응 및 응급구조기관 비상연락망

7 비상경보 발령 및 커뮤니케이션 방법

구분 주수단 보조수단 정전시 수단 비고

접수(외부)재난위험

경보 사이렌유선 가두방송 경기도청

전파(내부) 학교 내 방송음성방송, 타종,

호루라기

타종, 메가폰, 육성,

호루라기방송실, 교무실

8 학교안전교육 7대 안전교육 내용체계

1. 목적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는 물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태도 및 기

능을 습득하게 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 능력을 강화하고자 함.

2. 방침

1) 특정교과가 아닌 범교과적으로 운영

2) 조ㆍ종례 시간을 활용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3) 지식이나 정보 전달은 물론 직접 체험을 통해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 능력 강화

3. 기대되는 효과

1) 주기적인 교육 실시로 학생들의 안전사고 의식 강화

2) 이론 및 지식을 토대로 한 실습을 통한 안전사고 능력 함양

구분 기관명 전화 주소

소방서 송산119안전센터 849-○○○○ 의정부시 충의로 90

지역응급의료기

의정부 백병원 843-○○○○ 의정부시 금신로 322

청학의원 841-○○○○ 별내면 청학로 68번길 13

청학제일의원 841-○○○○ 별내면 청학로 114번길 10

튼튼한정형외과의원 841-○○○○ 별내면 청학로 중앙길 9

치안기관 청학파출소 853-○○○○ 별내면 청학로 68번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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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부 운영 계획(5분 나침반 안전교육 수시 실시-주 3회)

※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2018 교육부 주요 정책)을 학교실정에 맞게 재구성하여

학생활동 및 체험중심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에 반영한다.(의무 반영시간 51차시 반영)

영역 세부 내용 관련 근거 횟수시간

(년)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 차시

( 15분 이상 교육 시 1차시로 인정 )

생활

안전

체육/여가 활동 안전

시설 안전

식품 안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급식법 및

식생활교육지원법 등

학기당

2회

이상

10

각 학년 체육교과 / 교과시간 4차시

생활인권부 / 자율활동 학기당 1차시(총2차시)

담임교사, 영양교사 / 자율활동 학기당 2차시(총4차시)

교통

안전

자전거 안전

오토바이 안전

자동차 안전

대중교통 안전

아동복지법시행령

제28조 1항

학기당

3회

이상

10

생활인권부 / 자율활동 학기당 1차시(총2차시)

담임교사 / 1학기 2차시, 2학기 5차시(총7차시)

동아리담당교사 / 동아리활동 1차시

폭력

신변

안전

학교폭력

성폭력

자살

가정폭력

유괴/미아 사고 방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 1항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기본 계획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기당

2회

이상

10

생활인권부 / 자율활동 학기당 2차시(총4차시)

담임교사 / 자율활동 학기당 1차시(총2차시)

1,2학년 보건교사 / 성교육 2차시

1학년 통합사회 / 교과시간 2차시

2학년 한국사 / 교과시간 2차시3학년 생활과윤리, 환경과녹색성장 / 교과시간 4차시

약물

사이버

중독

의약품 폐해 및 예방

흡연 폐해 및 예방

음주 폐해 및 예방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정보보호

스마트폰 중독 예방

학교보건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 1항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학기당

2회

이상

10

각 학년 국어교과 / 교과시간 2차시

1,2학년 진로 / 교과시간 학기당 3차시(총6차시)3학년 논술 / 교과시간 학기당 3차시(총6차시)

교육정보부 / 자율활동 1학기 2차시

재난

안전

화재

폭발․붕괴

화학적 오염

자연재난

나침반 체험형 안전교육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 1항

학기당

2회

이상

8

전국 민방위 대피훈련 2시간

각 학년 영어교과 / 교과시간 학기당 1차시(총2차시)

1학년 통합과학 / 교과시간 2차시2학년 세계지리 / 교과시간 2차시3학년 논술 / 교과시간 2차시

담임교사 / 학기당 1차시(총2차시)

직업

안전

직업안전의식

직업병

직업안전의 예방 및 관리

실험실습 안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기당

1회

이상

31,2학년 진로 / 교과시간 3차시

3학년 사회∙문화, 과학교과 / 교과시간 3차시

응급

처치

기본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유형별 응급처치

학교보건법

학기당

1회

이상

21학년 외부강사, 보건교사 / 심폐소생술교육 2차시

2,3학년 체육교과 / 교과시간 학기당 1차시(총2차시)

의무 이수 시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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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비전과 대응체계

비 전

목 표 학생의 꿈과 희망을 가꾸는 행복한 학교 토대 구축

4대 분야 9대 중 점 추 진 과 제

학교 안전사고

예방체제 구축

1. 재난·안전 위기대응 체계 구축

2. 학교 안전조직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3. 학교 및 학교주변 안전시스템 구축

학생 참여형

안전교육 내실화

1. 학생중심 현장중심 안전교육 안착

2. 체험중심 안전사고 예방능력 강화

안전한

교육활동 여건 조성

1. 교육시설 안전성 강화

2. 교육활동 안전성 강화 및 지원여건 구축

안전한

학교풍토 조성

1. 학교 안전문화의 확산

2. 안전사고 평가와 환류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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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교육청 재난안전 대책본부

□ 경기도교육청 재난안전 대책본부(비상상황실)

○ 기 능

- 현장중심 재난 ‧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신속한 복구지원

- 재난 ․ 안전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한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 유관기관 지원요청 및 복구계획 수립 등 재난상황 관리

○ 조 직

본부장

교육감

부본부장

제2부교육감

상황실장

안전지원국장

통제반 총괄반장

․ 소관부서 통제․ 조정․ 각반임무부여 및 복무관리․ 근무조 편성 ․ 유관기관 협조 등

해당 부서장

대응반 상황반 홍보/행정지원

□ 해당부서 업무담당

․ 해당사안 대응안내

․ 사안조사 관련

․ 안전교육 및 홍보

․ 사안 대책 강구 등

․ 종합상황관리

․ 보고자료작성 및 관련기관보고

․ 회의 지원 (대책회의 등)

․ 통계처리(학생 및 교직원 피해상황)

․ 교육과정 지원 ․ 긴급복구지원 등

․ 대변인실(언론,자료제공)

․ 대외협력(대의회업무)

․ 총무과, 운영지원과

(상황실 설치 지원)

교육지원청협력지원팀 교육지원청

□ 현장상황 파악 및 지원 □ 비상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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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부 장교 육 장

부본부장 경기도교육청교수학습지원국장

(국장 및 과장)교육지원청협력지원팀

총괄운영반 교육과정지원반 통계처리반 지역사회협력반

□ 보건담당부서 및 협업부서 ( 보건교사 포함)

․ 학교감염병 대응안내

․ 보건교육 및 홍보

․ 근무조 편성 및 근무상황 관리

․ 소관부서 통제․조정

․ 대책본부 운영 및 지원

․ 휴업,교육과정운영

민원상담 등

․ 계기교육 및 생활습관 교육 지원

․ 상황통계업무

․ 학생 및 교직원 피해 현황 파악

․ 보고자료 작성 및

관련기관보고

․ 회의 지원 (대책회의 등)

․ 학교대책반 연계

․ 유관기관 협력 - 전문가 지원단

(의사, 변호사 등)

- 시(군)청 유관기관

- 사회복지 전문가 등

․ 시(군)청 지자체에 근무인원 파견

상황과 여건에 따라 조직 및 인원 증감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보건교사 필수 포함

- 14 -

2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비상대책본부

□ 기능

- 휴업, 교육과정 운영, 민원상담, 계기교육 및 생활습관 교육 지원

- (예시)시․군청 보건소, 의료기관 등 지역 유관기관 연계 지역자율성 제고

- 의사, 변호사, 사회복지 전문가 등 지역사회 분야별 전문가 활용으로 학교교육 조

기 정상화 지원

- 교육지원청 자체 상황처리가 어려운 경우 경기도교육청 협력지원팀 협력체계 운영

- 지역 교육지원청 상황판단회의 : 도교육청 상황판단회의에 준함

□ 조직

❍ 학교교육 조기 정상화 지원을 위한 현장중심의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재난 발생 시 교육지원청 중심의 비상대책본부 신속히 설치·운영

❍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 방안 구축

❍ 지역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 분야별 전문가의 협력을 통한 지역공동체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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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학고 안전사고 대책반 구성ᆞ운영

대 책 반 장

교 장

대 책 부 반 장 (정보연계) 유관기관 협조

교 감 소방서, 경찰서

현장대응반 교내지원반 행정지원반 외부지원

▷안전생활인권부(총괄)

▷ 체육예능부(보건교사)

▷ 학년부(1,2,3학년담임)

▷ 수리과학부

▷ 교무기획부

▷ 교육연구부

▷ 진로진학상담부

▷ 교육정보부

▷ 혁신자공부

▷ 인문사회부

▷ 행정실

▷ 교육지원청

▷ 학교운영위원회

▷ 학부모회

-구호조치 및 병원후송-보호자 연락-최초 사안 조사 및 정보 수집(현장방문)-일지 작성 -사안보고서 작성

-비상연락 (전직원, 학부모)

-직원회의 개최

-학생현황 파악

-학사일정 검토

-관련 문서 작성

-학생 귀교 대책 수립

-보호자 현장 방문 지원

-피해현황 파악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협조체계 구축

• 자문, 지원

○ 운 영

자살 ․ 현장체험학습 ․ 학교 내 사고 등 학생사고 발생시 편성 ․ 운영

평시 상황발생 대비『사고대응 일이삼』슬로건 숙지

사고발생시 상황전파시스템 활용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학교현장 피해

확산 방지 및 지원

“사고대응 일이삼”이란 : 일일구 이구조 삼보고의 줄임말

※ 사고발생시 학생, 교직원등은 가장먼저 [119에 신고 ⇒ 사고자 구조 ⇒

선생님, 혹은 관리자 보고]를 함으로써 생명구조의 골든타임을 놓

치지 않겠다는 경기도교육청 안전슬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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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상 황 학교 상황대응

사 전

위 기

관 리

체제정비학교사고 대책반 업무분장교육 및 훈련놀이형 체험교육 실시교원 대응능력 강화점검위험시설 안전진단 및 정비

- 상황시스템 가입 및 점검 - 유관기관 지역사회 안전네트워크 구성 - 상황별 행동대처 방법 세분화 - 상황별 대처요령 및 업무매뉴얼 숙지 -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 - 교육․체험활동 시간 활용 안전교육 실시 - 안전업무 담당자 전문성 신장 연수

발생시

위 기

관 리

1단계

사고발생

소방방재청상황전파시스템(DB)

⇢(정보연계)⇠

경기도교육청

상황실

⇢(정보연계)⇠

교육지원청

상황실

상황전파시스템가동

일일구이구조삼보고학교장

1. 사고대책반 소집 - 사안논의 및 사고처리(안)결정→해결방안지시2.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사고통지, 협조요청1. 119 (5W1H)

2. 구조 및 구호

3. 보고 ↑↓1. 사고대책반 운영 - 팀 구성 및 역할 배정 - 정확한 정보 종합 및 분석 -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 교육청 보고 (상황전파시스템)2. 보호자에 대한 대응 및 요구사항 논의

※ 화재 등은 소리를

질러 먼저 알려야 함

※ 현장 보존

교 감

↑↓

발생시

위 기

관 리

2단계

현장대응반 교내지원반 행정지원반

-구호조치 및 병원후송-보호자 연락-최초 사안 조사 및 정보수집(현장방문)

-일지 작성 -사안보고서 작성

-비상연락 (전직원, 학부모)-직원회의 개최-학생현황 파악-학사일정 검토-관련 문서 작성

-학생 귀교 대책 수립-보호자 현장 방문 지원-피해현황 파악-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회) 협조체계 구축

ò ò ò

-시간대별 조치사항 기록-사안 관련 학부모 응대-학생 관리(동요 및 추가 사고 방지)

-학부모 지원 요청-긴급상황시 SNS발송-가정통신문 발송-피해학생 및 가족 지원-상담계획 수립

-추가 사고위험 여부 확인-행․재정 지원대책 마련

ò

복 구학교 정상화 (사고종결 및 후속대책 수립)

- 사고관련 안전교육 (예방 및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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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 임 무 비 고

최 초발견자

- 일일구 이구조 삼보고(5W1H, 행정안전부 상황전파시스템 가동)- 사고현장 보존(사진 및 동영상, 가림막 설치 등)

5W1H 는 육하원칙을 의미

대책반장

학교장

- 사고대책반 소집 및 회의주재- 사안논의 및 사고처리안 결정 → 해결방안 지시-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사고 통지 및 협조 요청- 사안처리에 대한 보호자 불신해소 대책 강구

대책부반장

교감

- 학교장 부재 시 업무 대리 (현장사고 대책 총괄)- 상황실 운영(전용 전화번호 및 기록자 2인 지정)- 반 구성 및 역할 배정- 정보 종합 및 분석(언로 일원화 : 언론, 학부모, 시민단체 등)- 반별 사안 처리 진행상황 확인(체크리스트 검토)- 유관기관 협조 의뢰 - 보호자에 대한 대응 및 요구사항 논의(대책부반장 및 반장)

현장대응반

▷ 안전생활인권부(총괄)

▷ 체 육 예 능 부(보건교사)

▷ 학년부(1,2,3학년담임)

▷ 수리과학부

- 현장대응반장(안전생활인권부장)- 교감 부재시 업무대리(현장사고대책총괄-안전생활인권부장)- 학년 피해 상황 종합- 사안 관련 학부모 응대 및 의견수렴- 학년 관리(학생 동요 및 추가 사고 방지 대책 수립)- 사고현장 이동 및 상황파악, 정보수집, 시간대별 상황 보고- 최초 사안 조사 및 사안보고서 작성 - 피해상황 종합- 피해학생 후송병원별 학생인원 파악- 시간대별 조치사항 기록(현장대응반 일지 작성)- 사안관련 학생 정보제공(상담기록, 교우관계 등)- 보호자 연락 - 학급 학생의 심리적 안정 및 교실 정상화 노력- 응급조치 및 의료자문- 학교안전공제회 업무 처리(피해 학생 및 교직원 등 보상)

교내지원반

▷ 교무기획부

▷ 교육연구부

▷ 진로진학상담부

▷ 교육정보부

▷ 혁신자공부

▷ 인문사회부

- 교내지원반장(교무부장)- 학생 현황 파악- 직원회의 개최, 비상연락(전직원, 학부모)- 피해학생 및 가족 지원- 학사일정 검토- 관련 문서 작성- 상황실 전화응대- 시간대별 조치사항 기록(현황판 및 체크리스트, 일지 작성)

상담교사(wee클래스)

- 사안 관련 학급 및 현장목격자 등 상담 필요 학생 상담지원 (필요시 외부지원 자문 및 지원 요청)

행정지원반

행정실

- 행정지원반장(행정실장)- 학생 귀교 대책(이동수단 확보)수립- 현장이동 지원 및 인적․물적 지원- 물적 피해 현황 파악- 추가 사고 위험 여부 확인- 교육시설공제회 업무 처리(재산 및 시설)- 행․재정 지원

외부지원

협력지원단체

- 전문 외부기관 고유 역할 진행

학교운영회위원장,

학부모회장

- 사안 처리에 대한 학교 협조(유언비어 확산 방지)- 사안 관련 학부모 중재 - 학부모 봉사단 조직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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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생활 안전성 확인 철저

통학로 안전 체크리스트

대 상 항 목

일상의안전확보

<통학로의 조건>□ 보차도의 구별□ 구별이 안되는 경우, 교통량이 적고 학생의 통행이 가능한 너비 확보 □ 시야가 넓고 위험장소가 아닐 것□ 횡단장소에 횡단보도, 신호등이 설치되고, 또한 경찰관 등의 지원이 가능한 곳□ 범죄의 가능성이 낮은 곳 등

긴급시의안전확보

<방범과 관련된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 통학로를 통한 등․하교 지도□ 통학로의 요주의 장소와 위험장소 파악□ 통학로의 요주의 장소와 위험장소 지도 작성과 학생 안내□ 학생 등․하교시 긴급피난장소 안내□ 등․하교시 긴급사태 발생시 대처법 (큰소리를 낸다, 방범벨을 누른다, 도망간다 등)의 지도□ 등․하교시 긴급사태 발생시 대처법 지도와 훈련 실시

학교생활 중 안전 체크리스트

대 상 항 목

일상시안전확보

<교직원의 공통이해와 교내체제>□ 학생안전에 대한 교직원의 공통이해와 의식의 제고□ 위기상황 발생시 대처요령(위기관리매뉴얼)의 작성과 교내체제의 정비

<학교방문객의 확인>□ 학교 방문 외부인에 대한 안내, 지시, 유도, 입구와 행정실의 명시□ 학교부지와 교사의 입구 등 관리□ 방문객에게 말을 걸거나 방문객 명찰을 달도록 유도<수상한 사람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연계>□ 학교주변 수상한 사람 정보에 관해 관계기관과의 연계‧정보제공체제 정비<수업전과 점심시간 일과 후 안전확보 체제>□ 첫 수업 전과 점심시간, 일과 후에 교직원 교내순회 실시<교외학습과 학교행사에 대한 안전 확보>□ 교외학습과 학교행사 계획시 안전관련 사항 포함□ 학생에 대한 사전 안전지도 실시□ 긴급사태 발생 시 연락방법 등의 확립<안전을 고려한 학교개방>□ 개방구역과 비개방구역의 명확한 구별과 수상한 자 침입방지(잠금장치 등) 실시□ 보호자의 학교안전 자원봉사 추진□ 지역사회 유관기관 네트워크 설치와 내실화<학교시설에 대한 안전확보>□ 교문, 외벽, 교실의 창문, 출입문 등의 파손, 잠금 상태의 점검 및 보수□ 경보장치, 방범시스템, 통보기구 설치의 경우 작동상태의 점검, 경찰과 경비회사 등과의 연락‧통보체제의 정비□ 사각지대 장애물 유무, 인접건물 등으로부터 침입 가능성 확인과 대책의 내실화

긴급시의안전확보

<수상한 사람 신고가 있는 경우 연락 체제>□ 경찰 출동 요청□ 긴급시의 등․하교 방법에 대한 방침 수립□ 보호자, 학교자원봉사자 등 학교내외의 순찰, 협력체제의 정비 및 정보의 공유<수상한 사람의 출입 등 긴급시의 체제>□ 교장, 교감 또는 교직원의 정보전달, 학생의 주의환기, 피난유도 등 신속한 대응□ 경찰,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교육청에 연락체제 정비□ 긴급시에 대비한 직원 안전 확보 훈련과 학생 피난훈련 실시□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 순회활동의 효과적인 실시와 신속한 체제 정비<긴급시 안전확보>□ 학교의 위험 등 발생시 대처요령(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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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과 지역사회의 안전 체크리스트

대 상 항 목

일상시

안전확보

<가정의 역할>

□ 수상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경찰과 학교 등에 신속하게 전달, 위험한 장소의

확인과 실외행동의 주의사항 등에 대한 지도

<지역 유관기관의 협력>

□ 자치회, 지역방범협회, 청소년교육단체, 지역안전자원봉사단체 등과의 협력으로 학군

내 위험장소 점검

<등․하교시, 수업중, 학교개방시 등에 대한 지역관계단체와의 협력>

□ 등․하교시, 수업 중, 학교 개방시 안전 확보를 위한 유관기관과 협력 및 순찰지도 실

□ 「아동 안전 지킴이 집」등 지역안전자원봉사 체제정비 및 내실화

긴급시의

안전확보

<수상한 사람 정보가 있는 경우의 대응체제>

□ 자치회, 지역방범협회, 청소년교육단체와 협력을 통해, 각 가정의 주의환기,

수업중과 일과 후의 학교 주변, 학군내의 순찰, 집단 등․하교 동반 등 대응체제 정비

□ 학교와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사고예방 가정통신문(SMS) 등, 각 가정에 배포 및 아파

트 단지 게시, 전화, 메일의 전송 등 신속한 안내체제의 정비

□ 학교 안전교육 및 훈련 철저

훈련 계획의 수립

훈련의 실시

훈련의 평가

1. 훈련의 일시를 명확히 한다. 2. 경찰, 소방서, 교육지원청 등 기관‧보호자 사전연락에 의한 훈련을 한다. 3. 학교의 입지조건, 운동장, 건물 등 교내 상황, 직원(남녀별 구성비)과 학생수 등 실정에 맞는 피난경로 및 효과적인 훈련방법을 확인한다. 4. 위기 발생시, 직원 각자의 역할을 숙지하고,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

록 훈련을 진행하며, 학생에 대해서도 긴급상황시 해야 할 행동이 습관으로 형성되도록 훈련을 한다. (위급한 정도에 따라 훈련 실시)

1. 반복해서 실시한다. 2. 훈련은 신체가 조건반사적, 자연적으로 행동 가능하도록 실시한다. 3. 교직원과 학생이 각각의 역할과 행동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 4. 만일의 경우 공포감과 긴장감으로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있으므로, 훈련 중 「소리를 낸다」

1. 일정과 시간, 실시횟수는 적절한가? 2. 안전관리와의 연계가 되어 있는가? 3. 학생의 발달단계, 실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가? 4. 지도 내용과 방법에 문제가 없는가? 5. 지도에 필요한 교재, 교구, 자료 등이 구비되어 있는가? 6. 보호자와 지역관련기관의 협력과 이해가 선행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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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안전관리 분야별 세부시행 계획

1 재난 ․ 안전 위기대응 체계 구축(행정실)

목적(방향)

재난 ․ 안전 통합 대응체계 구축으로 효율적 위기관리 환경 조성

주요내용

상황전파시스템을 활용한 재난 ․ 안전 상황 모니터링 및 정보공유

∙ 소방방재청 상황전파시스템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교육청-학교-유관기관 대응협

력을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위기관리

∙ 재난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 일원화로 현장중심 대응력 강화

∙ 사고 접수 직후 담당부서 초기대응으로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119 학생안전사고 긴급 알림’을 통한 선제적 위기관리

∙ 119로 접수되는 학교 및 학생관련 신고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상황실 및 구리남양주교육지

원청으로 즉시 통보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

비상대책반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통한 단계별 위기대응

▶ 비상대책반(상황 초기) 설치 및 운영

- 위기유형별 대응 소관 부서장을 비상대책반장으로 한 소관 부서원으로 구성

- 비상대책반장 이하 소관 부서원

- 상황 판단회의 및 대응수준 결정

- 재난상황, 조치상황, 재난수습, 재난현장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 초기 대응 및 본부장 보고

▶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 사망 1명 이상 또는 부상 10명 이상의 인명과, 재산의 피해정도가 크고, 그 영향

이 광범위하여 정부 및 경기도 지역의 종합적 대처가 필요한 재난 발생 시 편성․ 운영

- 발생한 재난과 유관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재난의 형태, 특성, 실제 대응활동 등

을 고려하여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운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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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상황관리 단계

구 분 세 부 내 용

1~2단계

(관심∼주의)

∙ 근무시간 중 : 주관부서 책임으로 상황 모니터링

∙ 근무시간 외 (18:00~20:00)

- 주관부서 책임 하에 당직실과 연계하여 모니터링 실시

∙ 주요 조치내용

-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의거 대응

- 관계관 회의(대비/대응), 비상연락망 점검, 순찰 등

- 호우, 태풍 등 재난 경보 파악․전파

- 주요 시설물 순찰 점검 강화 등

3단계

(경계)

∙ 담당부서 책임 하에 비상근무체제 돌입

∙ 근무시간 중 : 담당자 비상근무 체제 돌입

∙ 근무시간 외 (18:00~22:00)

- 주관부서 책임 하에 당직실과 연계하여 모니터링 실시

∙ 주요 조치내용

- 취약 및 위험요소에 대한 대응조치

(예: 홍수‧태풍 영향권 내 해안 저지대, 상습침수 지역의 학부모

및 학생 긴급대피 및 수용조치)

- 경기도교육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락망 유지

- 남양주지역 지자체,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 협조 요청

- 재해 상황 발생시 신속한 파악 및 대처, 보고 조치

심각

단계

4단계

(심각)

∙ 경기도교육청 및 남양주교육지원청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따

라 상황실 운영 및 비상근무 시행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사이버 위기대응 체계

- 실시간 보안관제 체계 강화

∙ 종합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간 정보 수집·분석

∙ 유관기관(국가사이버안전센터, 교육사이버안전센터)과 공유체계 운영으로 침해위

협정보 및 탐지패턴 감시

- 침해 사고예방 및 대응 체계 강화

∙ DDoS 공격 대응방안 수립 및 실시

∙ 사이버위기 경보 수준에 따른 위기대응

(관심-주의-경계-심각단계별 조치방법 및 보고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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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정의 대응요령

심각

(Red)

・ 교육기관에 대한 침해사고가 전국적으로 발생했거나 피해범위가 대규모인 사고 발생

∙경계 단계의 대응조치 지속∙GECSC 비상 대응 태세 돌입∙교육사이버안전센터의보안권고 적용 및 보고∙분야별 정보보안업체 등 대응협력기관과 연계된 침해사건 복구∙경보발령 공격대상 서비스 포트 차단∙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네트워크 단절

경계

(Orange)

・ 복수 교육기관 네트워크 및 정보시스템 장애・ 침해사고가 다수 교육기관에서 발생했거나 다른 기관으로 전이 및 확산

∙주의 단계의 대응조치 지속∙GECSC 비상대응 체계 가동∙교육사이버안전센터의보안권고 적용 및 보고∙분야별 정보보안업체 등 대응협력기관과 연계된 침해사건 복구∙중요 자료 백업∙공격 IP·포트 등에 대한 감시 및 시스템 취약점 점검 강화∙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네트워크 단절 검토

주의

(Yellow)

・ 교육기관 일부 네트워크 및 정보시스템 장애・ 침해사고가 일부 교육기관에서 발생했거나 다른 기관으로 확산될 가능성 증가

∙관심 단계의 대응조치 지속∙GECSC 비상대응 체계 가동 준비(필요시 소집)∙사고발생 시 연락체계 점검∙교육사이버안전센터의보안권고 적용 및 보고∙분야별 정보보안업체 등 대응협력기관 공조체계 확인∙공격대상 시스템, 서비스포트, 스캐닝 활동에 대한 감시 강화∙웜·바이러스, 해킹 등 악성코드의 예상 유입경로 차단

관심

(Blue)

・ 웜/바이러스, 해킹기법 등에 의한 피해발생 가능성 증가・ 해외 사이버 공격 피해가 확산되어 교육기관의 정보시스템 피해 우려・ 국내 사이버 공격 피해가 발견되고 교육기관에 유사 취약점 노출에 따라 정보시스템 피해 우려

∙경보전파 및 대응조치∙요주의 웜·해킹기법 및 보안취약점 발표 시 모니터링 강화∙불필요한 서비스 차단∙보안시스템 차단규칙 점검

정상

(Green)

∙국내·외 사이버 안전 유관기관 및 보안업체로부터의 최신 침해사고 및 위협정보 상시 확인∙교육기관의 침해사고대응 현황 모니터링, 실시간 보안관제 실시∙지속적인 교육기관의 보안 취약점 점검 및 분석

공통사항∙새로운 악성코드, 취약점 등 정보파악∙사이버테러관련 언론매체보도 주시∙라우터, 침입차단시스템 차단규칙 점검 및 설정

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내실화(행정실)

목적(방향)

학교현장 중심 체감형 안전훈련 진행 및 재난·안전문화 확산

안전생활 습관화 및 안전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체험중심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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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 학생 및 학교중심 체험형 안전 훈련

∙ 이론 및 메시지 행정에서 탈피, 현장지원 대책과 몸으로 체험하는 실질적 훈련 기반

마련(소화기 사용법, 대피소 위치확인 등)

∙ 재난 취약학생(유아·특수) 대피 훈련 중점 실시

취약분야 중심의 다양한 훈련 강화(토의형, 실제형, 점검형 등)

- 학생안전 분야(유아, 특수, 학교폭력 등)

- 학생건강 분야(감염병, 식중독 등)

전교생 대피훈련 연 3회 실시

- 학교 자체 대피훈련 계획 수립

※ 자체훈련 1회, 을지연습,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중 실시

- 학교별 비상 대피로 작성 비치(전교실, 복도, 특별실 등)

3 안전점검의 날 운영 내실화(행정실)

목적(방향)

재난 발생 시 학생 보호를 위한 학교 현장 재난 ․ 안전 의식 제고

체험 중심 안전 교육 실시를 통한 재난 ․ 안전 대응능력 강화

국민 스스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한 안전점검 습관 생활화

주요 내용

매월 재난 취약요소 안전점검 실시

- 건축, 시설물, 전기, 소방, 가스, 승강기, 냉난방 설비, 공사장 주변, 정화조 시설에 대

한 매월 4일 정기 점검 실시

안전의식 정착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 실시

재난안전 관련 홍보 및 캠페인 실시

- 월별 주요 실천 과제를 중심으로 SNS, 현수막, 홈페이지, 기관내 메신저를 통한 홍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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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1. 교실/관리실(교무실, 행정실 등)

날짜: 년 월 일 점검책임자: (인) 소속: 청학고등학교

★ 표시: ○=「상태좋음/이상없음」 X = 「결함/이상있음」 △= 「보통/관리자확인필요」 ᅳ = 「해당사항없음」

점검항목 점검결과 위치 특이사항

1.1. 바닥

1.1.1.교실 바닥의 안전상태 (균열 및 마감재 탈락 및 노후화, 보행 장애물 상태여부)

1.2. 벽

1.2.1. 벽체 안전상태 (균열 및 기울임 상태여부)

1.2.2.벽체 부착물 안전상태(칠판, 선풍기 등의 고정 상태여부)

1.2.3.콘센트 안전상태(먼지, 탄 자국, 고정 불량, 문어발식 사용 상태여부)

1.3. 출입문

1.3.1.출입문의 안전상태(레일, 손 끼임 방지, 부착물 등 상태여부)

1.4. 창호

1.4.1.창호 안전상태(유리, 보호시설(추락방지용)의 고정 등 상태여부)

1.4.2. 창호 개폐상태(레일, 창틀의 손상여부)

1.5. 복도

1.5.1.복도의 안전상태(피난관련시설 등 상태여부)

1.6. 천장

1.6.1.천장 마감재 안전상태(처짐, 파손, 누수 흔적 등 상태여부)

1.6.2.천장 부착물 안전상태(전등, 선풍기, 냉방설비, 빔프로젝트 고정 상태여부)

1.7. 기타

1.7.1.소화 및 가스설비 안전상태(파손, 동작 등 상태여부 및 전문점검결과)

1.7.2. 책걸상 안전상태(파손, 동작 등 상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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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실

날짜: 년 월 일 점검책임자: (인) 소속: 청학고등학교

★ 표시: ○=「상태좋음/이상없음」 X = 「결함/이상있음」 △= 「보통/관리자확인필요」 ᅳ = 「해당사항없음」

점검항목 점검결과 위치 특이사항

2.1. 안전계획

2.1.1. 안전수칙/대응요령 게시상태

2.2. 안전관리

2.2.1.실험장구 구비상태 (실험복, 마스크, 보안경 등)

2.2.2.실험 중 사고대비 상태 (소화기, 콘센트상태, 비상구표시, 대피로 등)

2.2.3.시약보관상태 (시약보관함 여부, 잠금상태, 필요환기상태 등)

2.2.4.특수시약관리상태 (독극물, 위험실험시약 보관/잠금상태 등)

2.2.5.사후처리상태 (실험실청소, 사용후 약품관리상태, 약품출납대장기록상태 등)

2.3. 기타

2.3.1.보안관리상태 (실험실 잠금장치, CCTV 등)

2.3.2.비상시 대비상태 (비상대피로 확보상태, 비상연락망 게시상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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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 점검표

날짜: 년 월 일 점검책임자: (인) 소속: 청학고등학교

★ 표시: ○=「상태좋음/이상없음」 X = 「결함/이상있음」 △= 「보통/관리자확인필요」 ᅳ = 「해당사항없음」

점검항목 점검결과 위치 특이사항

3.1. 건축 분야

3.1.1.구조체 안전 상태(보, 기둥, 슬래브, 벽체의 균열 및 기울임 상태여부)

3.1.2.옥상 안전상태(균열 및 탈락, 청소 및 배수 상태여부)

3.1.3. 화장실 안전상태(파손, 동작 등 상태여부)

3.1.4.계단 안전상태(난간 고정, 미끄럼방지 시설 등 상태여부)

3.1.5. 마감재 안전상태(파손, 고정 등 상태여부)

3.2. 일반시설물 분야

3.2.1.일반시설 안전상태(옹벽, 담장, 석축, 절개사면, 교문, 담장 등의 균열, 기울임, 파손, 고정 등 상태여부)

3.2.2.운동장 및 배수로 안전상태(파손, 패임, 퇴적물 등 상태여부)

3.2.3. CCTV 안전상태(파손, 고정, 작동 등 상태여부)

3.3. 소방분야

3.3.1.소화 및 감지설비 안전상태(소화기, 소화전 동작, 고정, 위치 등 상태여부)

3.3.2.피난 및 방화설비 안전상태(피난구, 유도표시 및 유도등, 방화문 또는 셔터 등의 동작, 위치, 장애물 등 상태여부)

3.3.3.소방점검용역업체 점검(지적사항 조치 등) 상태여부

3.3.4. 소방차 진입로 상태여부

3.4. 전기분야

3.4.1.조명설비 안전상태(동작, 파손, 고정 등 상태여부)

3.4.2.전열설비 안전상태(동작, 파손, 고정, 문어발식 및 개인전열기 사용 등 상태여부)

3.4.3.관리실의 안전상태(전기관련시설의 위험 및 접근금지 등 경고표시상태)

3.4.4.전기점검용역업체 점검(지적사항 조치 등) 상태여부

3.5. 기계 분야

3.5.1.냉난방설비 안전상태(냉방 실내∙외기 등의 동작, 파손, 부식 등 상태여부)

3.5.2.급수 및 급탕설비 안전상태(펌프, 보일러, 세면기 등의 동작, 파손, 부식, 누수 등 상태여부)

3.5.3.환기설비 안전상태(환풍기 등의 동작, 파손, 부식 등 상태여부)

3.5.4.승강기 등 안전상태(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등 동작, 파손, 점검 등 상태여부)

3.5.5.관리실의 안전상태(기계실, 보일러실 위험 및 접근금지 등 경고표시 상태)

3.5.6. 승강기 및 보일러 정기점검 상태여부

3.6. 가스분야

3.6.1가스설비 안전상태(가스설비 외관부식 파손상태 및 전문점검결과)

3.6.2.관리실 안전상태(가스관련시설의 위험 및 접근금지 등 경고표시상태여부)

3.6.3. 기타 가스설비 정기점검 상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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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학로/통학버스

날짜: 년 월 일 점검책임자: (인) 소속: 청학고등학교

★ 표시: ○=「상태좋음/이상없음」 X = 「결함/이상있음」 △= 「보통/관리자확인필요」 ᅳ = 「해당사항없음」

점검항목 점검결과 위치 특이사항

4.1. 통학로

4.1.1.

교내 차량 통행로 및 통학로 안전상태(인

도와 차도의 구분, 도로 파손 상태, 보행

장애물 여부)

4.1.2.

학교 앞 통학로 및 도로의 안전상태(보행

장애물 유무, 도로/보도블록/과속방지턱

파손상태 등)

4.1.3.

학교앞 교통시설물 안전상태(교통표지판,

볼록거울, 안전 펜스 등 설치유무 및 파손

여부, 표지판 시야확보 여부, 어린이보호

구역지정여부)

4.2. 통학버스

4.2.1.어린이통학버스 등록차량 여부 및 차량

앞유리에 통학버스 신고필증 부착 상태ㅡ

4.2.2.차내 모든 좌석의 안전벨트 또는 안전시

트의 설치 및 정상 작동 상태ㅡ

4.2.3.광곽후사경 설치유무(의무사항) 및 고정상

태ㅡ

4.2.4차량내 날카로운 곳 또는 불필요한 물건

의 존재 상태ㅡ

4.2.5.정기적 차량 안전점검 실시 및기록 상태/

안전 수칙 부착, 안전교육수행 여부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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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화재취약시설(급식실/체육관)

날짜: 년 월 일 점검책임자: (인) 소속: 청학고등학교

★ 표시: ○=「상태좋음/이상없음」 X = 「결함/이상있음」 △= 「보통/관리자확인필요」 ᅳ = 「해당사항없음」

점검항목 점검결과 위치 특이사항

5.1. 급식실

5.1.1. 일일 위생안전 점검표 작성상태

5.1.2. 일일 화재예방 점검표 작성상태

5.1.3. 일일 청소점검표 작성상태

5.2. 체육관

5.2.1. 천정부착물 상태 (조명기구,냉난방 등)

5.2.2. 별도분전반 상태 (설치여부, 관리상태)

5.3. 기숙사

5.3.1.가스,전기,소방시설 정기점검여부 및

지적조치상태ㅡ

5.3.2. 개인전열기구 점검 및 사용상태 ㅡ

5.4. 공통

5.4.1.비상시대비상태 (소화기,완강기,비상구

표시 등)

5.4.2.콘센트 사용상태 (문어발식 사용여부,

먼지상태 등)

5.4.3.화재감지기 작동시 당직실 수신기

확인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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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안전 시스템 구축(안전생활인권부, 과학교사, 예체능교과교사)

▣ 과학 실험 실습실 안전관리(과학교사)

개요(목적, 방향 등)

과학실험실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과학실험 안전망 확보

안전이 담보된 효율적 과학탐구실험을 통한 과학교육 활성화

주요방침

과학실험실 안전 관리 체제 강화

안전장구 설비 확충 및 안전수칙 준수로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과학실험 안전 관련 학생 교육 및 교직원 연수 강화

행정실무사의 과학교육지원활동 강화

과학실험실 안전 사고 대응 역량 강화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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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 과학교과 전담교사제 운영 확대(초등학교)

• 실험안전 장구 및 설비 확충, 보험가입

• 학생 대상 실험안전교육 생활화

• 비상사태 대비 응급조치 훈련 실시(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연계)

교육

지원청

• 과학실험안전 관련 연수 운영

• 과학실험안전 관련 안내 홍보 강화

• 과학실험실 현장 안전 점검 강화

추진내용

1. 과학실험실 안전관리 체제 강화

과학실험실 안전 관리를 위한 자체 계획 수립 시행(학교운영계획서, 과학교육계

획 등에 포함하여 수립)

과학실험실 안전관리 담당자 및 책임자 지정

과학실험실 정기적 안전점검 실시

- 매월 1회(매월 4일) 실험실 안전 점검 [서식1]

- 연 2회 과학실험실 현장 안전 자체 점검 [서식2]

- 연 2회 과학실험실 현장 안전 점검 및 안전사고 현황 조사

비상연락체계 구축

- 화재, 폭발 등의 비상사태 발생 시 긴급 연락체제 구축 및 게시

- 대상: 가장 가까운 소방서, 경찰서, 병원(지정병원), 가스회사 등

2. 과학실험실 안전한 환경 조성

과학실험 안전 장구 및 설비 확충

- 안전장구 구비 및 착용 지도

- 안전설비 설치 및 확충

- 잠금장치 설치 (실험실, 준비실, 시약장 등)

- 독극물 별도 보관 및 잠금장치 설치

- 실험 기자재 분류 보관 및 시약 분류 보관 철저

실험안전 게시물 비치 및 준수

- 실험안전수칙 게시 및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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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 과학실험실 안전 관련 매뉴얼 비치 및 준수

3. 학생 과학실험 안전교육 강화

과학실험 시작 전 “5분 안전교육” 생활화

- 당일 실험과 관련된 실험 안전 교육 실시 후 본 실험 진행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과학실험 안전교육 실시

- 교육과정 내 과학실험안전 관련 별도의 시간 편성 및 운영

안전한 과학수업을 위한 대체자료 활용 및 훈련 실시

-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실험은 시범실험 또는 동영상 자료 대체

4. 교직원 실험안전교육 관련 역량 강화

단위학교 과학실험 안전 관련 자체 연수 실시

- 과학수업 담당교사 대상 과학실험실 안전 관련 연수 실시

- 전교직원 대상 안전 교육 연수 시 과학 실험안전 관련 내용 포함 권장

- 전문적 학습공동체, 교과협의회 활동 시 안전 교육 연수 권장

교육지원청 과학실험실 안전 연수 강화

- 과학실험실 담당 교원 대상 과학실험실 안전 연수 10시간 이상 운영

- 과학부장, 과학교사 협의회 시 실험 및 탐구활동 안전교육 실시

- 관리자 및 학부모 연수 시 과학실험 안전 관련 안내 및 홍보 강화

연수 내용

- 과학교육담당 교직원의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역량 강화 연수

- 실험 시작 전 “5분 안전교육”, 각종 매뉴얼 및 관련 법령 내용 공유

- 형식적 안전교육이 아닌 안전 수칙 준수 생활화 측면 연수 운영

- 교육지원청 연수 시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내용 필수 포함 등

5. 과학실험실 안전 사고 발생 시 대응 강화

실험안전사고 발생 후 피해 학생 및 교사 조치 및 보호

- 교사 및 행정실무사 등의 사고 현장 즉각 대응

-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활용 긴급 대응 강화

- 학교안전공제회 및 맞춤형 복지포인트 보험 등과 연계한 보상 강화

과학실험실 안전사고 발생 시 사안 보고

- 각급 학교: 교육지원청에 보고

- 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특성화교육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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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과학실험실 안전관리 점검표점검일 : 2018. . . 확인자 : 교 감 성명

점검자 : 과학부장 성명

영역 점검내용 점검 결과

계획수립 1. 실험실 안전관리에 대한 자체 계획 수립 및 운영

2. 교육과정 내 실험안전교육을 위한 별도의 시간 편성

실험안전게시물 및 점검

3. 실험실 안전사고 응급대처요령, 비상연락망 게시 및 활용

4. 안전 매뉴얼 비치(실험실안전, 화학약품 매뉴얼 등) 및 활용

5.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게시) 및 활용

6. 실험실 안전관리 자체 점검표 활용 정기점검(매월) 및 점검표 누계 보관

안전교육

7. 학생 안전교육 실시 – 5분 안전 교육 생활화

8. 교직원 안전교육 연수 실시 · 과학수업담당교사, 실험실 담당 등

안전관리

9. 안전 장비 구비 (실험복, 마스크, 보안경, 장갑 등)

10. 실험실 내 소화기, 방화사 등 비치

11. 전기 시설 점검

12. 비상대피로 점검

시약관리

13. 밀폐시약장에 시약 보관, 환기 상태 및 필터 점검

14. 시약 적정 관리·이중시건, 독극물 별도 보관

15. 약품출납대장 기록 관리 (보관량 및 폐기량 매월 확인)

16. 폐시약 및 폐수 적정 관리 · 이중시건 및 관리자 외 학생, 외부인 등의 접근 통제

기타

17. 도난방지 시설 및 시건장치 정상 작동

18. 실험실 정리 정돈 및 청결 상태 유지

19. 과학실험실 안전사고 현황 ( ) 건

※ 월 1회 자체 점검 후 점검표를 작성하여 과학실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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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과학실험실 안전 현장(자체) 점검표(학교용)

※ 연 2회 자체 점검 후 점검표를 작성하여 교육지원청 제출

점검자 확인자 교감 점검일 2018. . .

학교

학교명 교장명 담당자명

과학교사(교담)수

과학실

수연락처

구분세부 점검 사항

특이사항점검 항목 점검현황 기술

계획수립

학교계획서 상 과학실험실 안전관련 계획 수립 및 포함 여부과학전담 교원 과학실험실 배치‧운영 계획 과학실험 안전관련 학생교육(5분 안전교육 포함) 및 교원 연수 계획과학실험 안전 장구‧설비 확충 계획

수립과학실험실 안전수칙 게시 및 주요 연락처 기재 상황

실험안전

게시물

및 점검

과목별 안전사고 응급대처요령 게시 및 주요 연락처 상황과학실험 리플릿, 안전매뉴얼 비치 및 활용 상황물질안전 보건자료(MSDS) 게시 비치 및 활용 상황

과학실험실 안전점검(매월) 실시 현황

학생

교육 및

교원연수

5분 안전교육 관련 교육방법, 교육자료,개선점 등과학실 안전 교원연수 관련 연수방법,

연수자료, 개선점 등

전담교원 과학실 전담교원 배치 현황 및 미 배치

시 사유

배치인원 : 명

미 배치 사유

안전

장구 및

설비

과학실험실 안전관련 장구 및 설비 확

충 정도(비율) 및 부족분 확충 방안

비율 : %

확충 방안 :

과학실험실 안전관련 부족 장비 및 설

비 목록

안전사고 과학실험실 안전사고 현황

( )건

주요 사고: 소규모 책상 화재, 약품사고

학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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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관리(안전생활인권부)

목적

민주적 학교문화 개선 및 교육공동체가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을 계획․운영하여 학교폭력을 예방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

기본방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체계적 시행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 강화

사소한 괴롭힘도 범죄라는 인식하에 철저히 대응

학생상담 및 인성교육 활성화로 학생폭력 및 비행의 근원적 예방

가정·학교·사회의 연계 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바른 생활태도 함양

관계기관과 학교폭력 예방·근절 공조체제 강화

존중·자율·책임·배려가 있는 학교 풍토 조성을 통한 학생생활지도 전개

세부추진사항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주요 실천 사항

-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

회 이상 실시

•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및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8조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

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

• 교사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교내 순회지도

-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유형별 예방 대책 지속 추진

• 학교폭력실태조사 연 4회 이상(온라인 실태조사 2회 포함) 실시

- 또래중조 프로그램 운영 등 예방교육 확대

-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

-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 게임·인터넷 중독 등 유해 요인 사전 차단

학교폭력 예방 체제 구축

- 학교폭력 전담기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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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책임교사 선임 및 운영

학교단위 예방 프로그램 운영

- 학교폭력상담실 설치

- 학교폭력 예방 교육 내실화

- 학생, 교사, 학부모 대상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

- 성희롱·성폭력·성매매·유괴 예방교육 강화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학교폭력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 학교폭력 및 흡연 예방을 위한 교내외 생활(안전) 지도

- 전문상담교사 상담 프로그램 운영

• WEE클래스 전문 상담교사 운영: 김*영

• 학교 부적응 학생 및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상담 활동

• 학교 폭력 및 흡연 관련 학생은 5일 이상 상담교육 받도록 함

• 지역 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 활동

- CCTV 설치 및 운영

-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신체적 치료 및 정신적 안정을 위한 상담과 휴식시간

부여

•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경우에 출석 인정 가능

• 치료를 위한 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

• 피해학생 맞춤형 행동 치유 프로그램 운영 :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 캠프 등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

▣ 학생 통학 안전관리(안전생활인권부)

개요(목적, 방향 등)

교통사고 Zero, 안전한 등하교길 만들기

주요내용

학교별 학생 안전 통학로 자체 점검

- 점검결과 위험군, 고위험군 학교는 점검요소별 안전조치를 취하여 학생안전통학

로 확보하기

청학고등학교 교통안전 지킴이 조직 운영

- 구성원 : 청학지킴이 학생, 보호인력, 교통안전지도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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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할 : 등하교시 교통지도, 교통안전 예방지도, 등하교길 보행안내, 학교 주변 교

통위험 시설점검

통학로 안전 피크타임제 실시

- 등하교시 교직원차량 외 차량의 학교정문 통행 통제

- 학생들이 가장 많이 등하교하는 시간대의 차량 통행 통제

- 등하교 시간을 전후하여 탄력적으로 운행 속도 제한

통학버스 교통안전 관리 실시

- 통학버스 전담 지도교사 및 안전관리 지도교사 활동

- 운전기사 교통안전교육

- 학생 교통안전교육 및 등하교지도

▣ 이륜차 사고 예방 대책(안전생활인권부)

이륜차 관련 사항

◇ 이륜차 관련 범주

• 자전거 ‣ 차에 포함 • 오토바이(이륜자동차) ‣ 자동차에 포함

자동차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이륜자동차, 기타..

차 자전거

기타

이륜차 관련 법률

【 자전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21조(자전거 타기 교육 등) 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범위에

서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하여햐 한다.「도로교통법」 ‧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➂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는 경우 ~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아동복지법」 ‧ 제31조(아동의 안전에 관한 교육) 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매년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오토바이 】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➂ 이륜차의 운전자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

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모든 오토바이는 면허가 있어야 하며 만16세가 되지 않으면 오토바이 운전자체가 불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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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사고 예방 대책

자전거 사고 방지를 위한 학부모 안전사항 안내 확대

- 자전거의 경우에도 오토바이에 비해서는 치사율은 낮으나 자전거 이용인구 증가와 그에 따

른 제반환경에 있어 안전문화가 성숙되지 못하여 안전모 착용에 대한 사회적 여건필요

- 안전모 착용에 대한 학생안전교육 강화와 자녀들을 지도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들에

게 안전모를 구입하여 꼭 착용토록 지도

‣ 학교에서는 학부모에게 자녀들이 안전모를 꼭 착용하고 탈 수 있도록 홍보메시지 발송

이륜차 이용 학생들에 대한 특별관리 강화

- 이륜차(오토바이 면허 소지자, 자전거) 이용학생 실태 파악 후 안전관련 방침 마련 및 추진

: 이륜차 등록제 및 특별관리

- 학교단위에서 안전모착용을 생활화할 수 있는 교육확대

-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자녀가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는 경우 최소한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안내

▣ 학생보호인력 운영(안전생활인권부)

개요(목적, 방향 등)

목적 : 교통안전지도 및 학교폭력 사전 차단으로 안전한 학교 문화 조성

기본방침

- 학교 공동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위학교 학교장이 선발

- 자원봉사활동의 하나로 위촉장을 수여하고 봉사 활동비 지급

주요내용

운영계획

연번 성명 운영기간 운영시간 활동내용 비고

1 이**2018.03.02.-2019.02.28.

(학생등교일)

07:30-08:30

(1시간 )- 교통안전 지도 수시로 교육

및 연수실시

(학교장,

행정실장,

생활인권부장)2 이**

2018.03.02.-2019.02.28.

(학생등교일)

13:00-14:00

(1시간 )

- 학교내 외부인

출입관리 및 통제

- 교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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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연수 : 학교장, 행정실장, 생활인권부장 수시로 실시

운영평가 : 교직원,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연1회)

▣ 학교 CCTV 운영 및 통합관제센터 관리(안전생활인권부)

개요(목적, 방향 등)

설치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설치 목적 : 청학고등학교 학교폭력예방 및 시설안전, 화재예방, 증거확보

주요내용

설치 대수 : 60대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연번 위 치 대수 촬영범위 촬영시간 보관기간 비고

1 학교 정문, 후문 3 정문, 후문 24 30일

2 주차장 5 주차장 24 30일

3 급식실 2 급식실 24 30일

4 본관서편 1 본관서편 24 30일

5 농구장 1 농구장 24 30일

6 중앙현관 2 중앙현관 24 30일

7 1층 3 서편계단, 현관내부 24 30일

8 2층 10 각 실 및 복도, 계단 24 30일

9 3층 13 각 실 및 복도, 계단 24 30일

10 4층 10 각 실 및 복도, 계단 24 30일

11 5층 10 각 실 및 복도, 계단 24 30일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방법 및 보관장소

- 처리방법 : 저장장치에 의한 실시간 녹화(녹음기능 사용 안함)

- 보관장소 : 청학고등학교 숙직실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확인방법 : 저장매체와 직접 연결된 화면에서 확인

- 확인장소 : 청학고등학교 숙직실

CCTV의 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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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영상정보 보호담당자(접근권한자)

담당부서 안전생활인권부 담당부서 안전생활인권부

책임자 안전생활인권부장 김*식 담당자 윤*식

전 화 031-821-○○○○ 전 화 070-4738-○○○○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및 교육 정기교육 실시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 필요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의 허락을 받은 자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절차

청학고등학교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영상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정기교육 실시

- 개인영상정보의 암호화

-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마련 주기적인 갱신 및 점검 실시

-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1-제43호)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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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생 감염병 예방 안전관리(보건실)

목적(방향)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학교 기능을 유지

학생과 교직원의 감염병 이환(병에 걸림)을 예방

학교 내 감염병을 조기 발견하고 사후 조치를 신속히 함으로써 유행 확산을 방지

학교 내 감염병 유행 시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학교 기능을 유지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

기본방침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염병 환자 발생에 대비

「학교감염병관리조직」을 구성하여 학교의 전 구성원의 참여하에 감염병 예방 활

동을 강화

감염병 발생차단

- 개인위생 지도(손 씻기, 기침예절 등)

-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가정통신문, 게시물 등 활용)

- 예방접종 지도

- 수동감시체계 운영

-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방역물품 비축 및 전체 시설에 대한 정기적 소독)

전파방지

- (의심)환자 관리(관찰, 격리, 의료기관 진료 요청, 등교중지 및 휴교, 상담 등)

- 능동감시체계 운영

- 밀접접촉자 및 고위험군 파악 ․ 관리

- 개인위생 및 감염병 예방교육 실시

- 방역활동(각 실 환기 및 소독, 전체시설 소독)

관련근거

학교보건법 제10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조사)

학교보건법 제11조(치료 및 예방조치)

초·중등교육법 제24조(수업 등), 제64조(휴업 및 휴교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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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제8조(등교중지), 동법 시행령 제22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료인의 책무),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출석·결석 관련) 별지 제8호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교육부, 2016.12.)

학교 감염병 관리 조직

학교 감염병 관리 조직 구성

학생감염병관리조직 협력기관

총괄: 학교장 -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경기도교육청 감염병관리 협의체-남양주시보건소

지휘, 통제,조정, 보고 및 신고

교감· 위기상황진단, 정책판단· 대책논의· 언론 보도에 대응· 대외홍보

발생감시팀 예방관리팀 학사관리팀 행정지원팀

보건교사 보건교사 교무기획부장 행정실장

담임교사·교과담당교사

담임교사 담임교사 행정실

∙ 감염병 (의심)환자의

∙ 신속한 파악

∙ 밀접접촉자 파악

∙ 보건교육(위생수칙 등)

∙ (의심)환자/접촉자 관리

∙ 유행 확산 방지

∙ 보건소 등 외부기관에서

∙ 역학조사 시 협조

∙ 수업 및 출결 관리∙ (의심)환자 이동이나 ∙ 일시적 격리로 인한 ∙ 교사 공백에 대한 조치∙ 등교중지 학생에 대한 ∙ 행정 처리∙ 휴업/휴교나 등교중지 시 ∙ 학생들의 가정학습과 ∙ 생활관리∙ 학부모 대상 상황 전파

∙ 위생시설 관리

∙ 방역/소독 활동

∙ 예산 및 행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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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운영 시기 : 상시 조직화 및 대응 제3단계부터 활성화(필요시 조정)

시점 유증상자 발견 (의심)환자 확인

「유행의심」이

확인됨

기존(의심)환자 완치

추가 환자 미발생

사후조치

완료ê ê ê ê ê

단계 예방단계대응

제1단계

대응

제2단계

대응

제3단계복구단계

상황 평소수준감염병

유증상자 존재

의료기관으로부터확인받은 감염병(의심)환자 존재

감염병(의심)환자

2명 이상 존재

유행종결 및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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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감염병 예방 및 발생대응 관리대책 요약

단계 내 용 비고

예방단계

∙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 학교 내 「학교감염병관리조직」 구성∙ 예방접종 관리 : 신입생 및 해외 전입 학생 예방접종 관리, 취학 후 예방접종 관리∙ 감염병 예방 교육 : 개인위생수칙, 학생 빈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방법 등∙ 수동감시체계 운영 : 평소 학생들을 관찰하거나 보건실 이용 과정을 통해 증상 발견∙ 방역활동 : 방역물품 비축, 정기소독, 보건실 소독

학교 내 감염병 없는

일반적인 상황 유지

대응 제1단

담임교사교과교사

∙ 감염병 유증상자 발견 및 마스크 착용 필요 여부 확인∙ 보건실로 감염병 (의심)환자 이동∙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의료기관 진료 요청∙ 교실 환기 및 소독∙ 보건교육 : 개인위생수칙(손 씻기, 기침예절 등), 무분별한 보건실 이용 자제 감염병

유증상자 발생

보건교사

∙ 감염병 유증상자 발견 및 마스크 착용 필요 여부 확인∙ 감염병 여부 확인(의심증상, 진료여부, 질환명)∙ 일시적 격리 필요성 판단 및 실시∙ 보건실(일시적 격리실) 환기 및 소독∙ 보건교육 : 개인위생수칙(손 씻기, 기침예절 등), 무분별한 보건실 이용 자제∙ 의료기관 진료 결과 확인 및 조치

대응제2단

학교장∙ 교육(지원)청 보고(NEIS) 및 필요시 보건소 신고∙ 학교 내 능동감시 실시 지시

의료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감염병 (의심)환자 존재

체육예능부장

∙ 학교 내 능동감시체계 총괄∙ 발생감시팀(소속교사)에 능동감시 지시 및 보건교사에게 결과 통보

담임교사

∙ 능동감시 대상 학급 담임 : 결석, 조퇴, 지각한 학생 사유 확인 ∙ 「밀접접촉자 관리 방안」 시행∙ 학급 학생들의 증상 유무 관찰 및 추가 (의심)환자 발생 여부 파악∙ 보건교육 : 개인위생수칙, 감염병 교육, 가정통신문 배부 등

보건교사

∙ 보건실 이용 학생 중 추가 (의심)환자 발생 파악∙ 「밀접접촉자 관리 방안」 운영∙ 유행 의심 여부 확인∙ 보건교육 : 개인위생수칙, 감염병 교육, 교육자료 및 가정통신문 작성 및 제공

대응 제3단

학교장∙ 「학교감염병관리조직」 활성화 및 총괄∙ 교육(지원)청 보고 및 필요시 보건소 신고∙ 학사일정 조정 : 단축 수업, 자체 휴업, 현장체험학습 등 단체활동 제한 등

감염병 (의심)환자가

2명 이상 존재

체육예능부장 ∙ 능동감시 강화 : (의심)환자 발생 감시, 교사 업무분장 등 발생감시팀 총괄

담임교사(교과교사)

∙ 결석, 조퇴, 지각한 학생의 사유 확인 및 감염병 증상 유무 확인∙ 추가 (의심)환자 발생 여부 파악 : 학년부장(본교는 보건교사)에게 전달∙ 의사의 소견에 따라 등교중지 여부 판단 및 처리, 등교중지학생 생활지도∙ 밀접접촉자 및 고위험군 파악 및 관리∙ 나이스(NEIS)에 감염병 환자 등록 및 보고 : 즉시성 확보를 위함∙ 수업 결손 학생에 대한 수업 보충 실시∙ 보건교육 : 감염병 교육, 가정통신문 배부(감염병 유행 및 자녀 생활지도)∙ 필요시 (의심)환자와 주변학생에 대한 심리지원

보건교사

∙ 환자발생 현황 교육(지원)청 보고 및 필요시 보건소 신고∙ 능동감시관리체계를 통하여 추가 (의심)환자/완치자 발생 현황 집계∙ 밀접접촉자 및 고위험군 파악 및 관리대책 마련∙ 보건교육 : 감염병 교육, 교육자료와 가정통신문 작성 및 제공∙ 필요시 역학조사 요청 및 지원

교무부장 ∙ 학사 관리와 관련된 제반 업무 지휘 및 조정, 수업결손에 대한 대책 마련행정실장 ∙ 각 실 환기 및 소독(, 필요시 학교 전체 시설 소독

복구단계

∙ 유행종료 판단 및 보고, 유행종료 선언, 다양한 방법으로 유행 종료 알림∙ 대응 제3단계에서 수립한 수업 결손 대책에 따라 수업 보충 실시∙ 심리지원이 필요한 학생 파악 및 심리지원(필요시 Wee센터 연계 등)

유행종결 및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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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 단계별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대응

단 계 판단 기준학교 내

발생 가능성대 응

예방 ∙ 평상시 없음∙ 일반적 대비∙ 대응체계 구축

국가위기

단계

관심(Blue)

∙ 해외 신종 감염병 발생 (WHO : ‘국제 공중보건 위기상황’ 선포)

없음∙ 감염병 발생 동향 파악∙ 구체적 대응 방안 검토

∙ 국내의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 발생 산발적∙ 구체적 대응 방안 검토∙ 징후 감시 활동(필요시)

주의(Yellow)

∙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제한적 전파 (WHO : ‘감염병 주의보’ 발령)

해당지역

∙ 구체적 대응 방안 마련∙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 환자발생 지역에 대한 감시 및 대응 실시∙ 국내에서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경계(Orange)

∙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후 추가 전파에 따른 지역사회 전파

해당지역

∙ 대응체제 가동∙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환자 발생 지역에 대한 감시 및 대응 강화∙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추가 전파에

따른 지역사회 전파

심각(Red)

∙ 해외 신종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

전국적

∙ 대응역량 총동원∙ 범정부적 협조체계 강화∙ 전국적으로 감시 및 대응 강화 확대∙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

복구 ∙ 유행 종료 산발적∙ 평가 및 보완∙ 복구∙ 감시활동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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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관리(보건실)

학교안전사고란?(법률 제2조제6호)

□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

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의 질병이란? ①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② 일사병(日射病) ③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④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⑤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교육활동이란?(법률 제2조제4호)

-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장 관리․감독 하에 학교 안팎에서 행하는 수업 등의 활동

- 학교장인정 행사(대회) 참가 활동

- 등·하교, 학교체류(교육활동 전후 통상적인 학교체류),직업체험,직장견학,현장실습,기

숙사생활,집합·해산장소, 집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시간 중의 활동

학교안전공제회 신청 방법

- 교육활동 임장교사 또는 임장교사가 없을 경우 담임교사가 7일 이내 통보

- 업무처리순서요약: 가. 사고발생통지서 작성, 통보: 학교에서 교사가 작성

나. 청구서 작성 → 구비서류 발송: 학부모 청구가 원칙

업무처리흐름도

가. 사고발생통지서 작성 및 통보 (사건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사고발생통보)

1) 공제급여관리시스템 (http://www.schoolsafe.or.kr) 에서 학교 로그인

2) 사고발생통지: ‘사고통지’ 클릭 → 사고내용 입력, 저장 → 사고통지서

→ 학교장 내부결재 → ‘통보’버튼 클릭 → ‘접수’

나. 공제급여 청구(학교에서 청구시) 절차 및 준비서류

1) 청구절차

가) 학부모청구: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관리시스템

(http://www.schoolsafe.or.kr)에서 학부모 로그인 (모바일 인증 필요)

[공제급여청구] → [글쓰기]→ [자녀이름 검색]→ [사고발생번호]

→ [작성 후 인쇄] → 학부모님 이름 옆에 서명 필수

나) 학교청구 : 사고통지 메뉴 클릭 → 해당학생 이름 앞 박스 체크 → 상단

공제급여청구 메뉴 클릭 → 작성 후 인쇄 → 학교장 직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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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 시 공제회 제출 서류(1부씩)

· 공제급여청구서 (학부모가 청구할 때 – 학부모 이름 옆에 서명필수)

(학교에서 청구할 때 – 학교장 직인 필수)

· 치료영수증 원본(병원, 약국)

· 진료비 세부내역서 (비급여 진료비 발생시만): 미제출시 지급안함

· 청구인(학부모) 은행통장 사본

· 진단서 (50만원 초과시)

· 주민등록등본 (50만원 초과시)

3) 경기도 학교안전공제회로 우편(등기)발송 행정실 협조

▶ 주소: (우) 11759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금오동431)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5층 학교안전공제회

(T) 1588-○○○○

유의사항 : ★추후 보상금 신청이 예상되는 경우 지체 없이(7일 이내) 사고발생통지

★7일 이내 사고발생 통지가 선행되지 않으면 치료 후 보상금 신청이 불가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회에서 요양급여로 지

급하고 있으며 지급하는 금액은 치료에 소요된 치료비 전액 보상 아님.

학교폭력의 경우 피해학생의 치료비는 가해자가 우선배상,

가해자가 치료비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 우선 치료비를 공제회에 청구,

후에 안전공제회가 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

< 공제급여 청구 시 주의사항 >

· 병원영수증은 퇴원 및 외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원본만 인정

· 카드매출전표, 간이영수증 ․ 현금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음

· 청구금액에 비급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진료비(비급여) 세부내역서 제출

※ 미제출시 심사 불가능한 비급여 부분 지급되지 않음.

· MRI촬영비용 ⇒ MRI촬영에 대한 의사 소견서 필요(급여인 경우: 소견서 필요 없음)

· CT는 급여인 경우에만 공제가능

· 보조기 구입 ⇒ 의사의 소견서와 입금증 및 세금계산서(원본)가 첨부된 경우에만 인정

· 사고발생일과 병원 내원일이 상이할 경우

⇒ 사고가 학교교육활동 중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보건일지, 이송기록지, 목격자진술서, 초진진료기록지 등)

· 체육특기생의 훈련 또는 대회 출전 중 발생한 사고 ⇒ 훈련일지, 대회 참가 확인

서 첨부

· 교내·외 특별활동 및 방과 후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 방과 후 교육계획서, 출석부 등 첨부

· 등·하교 중 발생한 사고 ⇒ 사고발생 장소 및 등하교 경로가 포함된 지도 또는 도면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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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생 식중독 예방 안전관리(행정실-영양교사)

목적

학교급식과 관련한 집단식중독 등 위생 사고는 학생 개인의 건강과 학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지역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사고로, 사전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정확한 원인규명을 통하여 사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급식

사고 비상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상시 식중독 사고 대응 체계

1) 담임교사: 매일 결석, 조퇴 지각한 학생의 수와 그 사유를 파악하여 평소와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한다.

※ 모니터링 시 유의점: 학교급식 외 외부반입 음식 섭취 현황 파악, 학교 주변 즉석

제조 식품 매식 현황, 학생 야영 활동 및 수학여행에 따른 환자 발생 여부 판단

2) 보건교사: 담임교사의 모니터링 결과와 보건실의 이용자의 수, 주요 증상을 평소와

비교하여 집단 환자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 한다.

3) 학교장: 교내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동일증세의 환자 2명이상 발생 시 즉시, 교

육지원청과 보건소에 유선 또는 팩스, 이메일로 보고(신고)한다.

★ 식중독 발생 시 보고 방법 ★

※ 보고(신고)방법 : 유선 또는 E-mail, 팩스 등으로 신속․정확하게 조치

초 · 중 · 고 · 특 ⇒ 교육지원청, 보건소 ⇒ 도교육청

※ 모니터링에 따른 일일보고(유증상자 및 추가 의심환자 현황조사

- 학생(유증상자): 익일 오전 9시 00분까지 담임 보고

- 담임: 익일 오전 9시 05분까지 총괄 담당 보고

- 총괄 담당: 익일 오전 9시 10분까지 교육지원청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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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사고 대책반 구성 및 담당업무

구 분 담 당 업 무

총괄대책

학교장 이*덕

∘ 각 대책반의 지휘․감독, 학교운영위원회 소집 및

대책 논의

∘ 언론보도에 대응

*식중독 발생상황(환자 수, 추정 원인식품, 검사

결과 등)은 정확하고 일관된 정보제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지방 식약청 등 방역당국에 문의

하도록 안내)

∘ 치료 및 보상대책, 급식 재개 여부 결정 등

행정실장 홍*혜

환자

파악반

담임교사각반

담임교사

∘ 기 발생환자 및 유증상자 등 추가 발생 현황을

파악

∘ 설사환자 모니터 자료 취합, 정리, 분석

∘ 유증상자 조사(일관된 환자 수 조사)

∘ 보건실 이용환자에 대한 실태파악 및 분석

보건교사 김*자

환자

이송반

행정실장 홍*혜 ∘ 환자의 이송, 입원학생 관리 등

- 학교, 병원 등 신속한 연락체계 확립보건교사 김*자

역학조사

협력반

영양교사 정*희

∘ 원인규명을 위한 보존식 관리 철저

(학교급식법시행규칙제4조의3항)

∘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검사 대상물 채취, 소독

등 업무 협조

∘ 조리과정 기록 등 증빙자료 제출

(CCP기록지, 조리원 위생교육지 등)

조리사 김*숙

조리원

장*숙,

구*수,

주*녀,

한*애,

조*숙,

정*불,

최*영

학사

대책반

교 감 이*덕 ∘ 가정통신문 발송 등 학부모 협조 유도

∘ 수업결손 대책 마련 교무부장 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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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시 대응 요령

구 분 수 행 사 항

평상시

◦ 식중독 관련 교직원 사전 교육실시

- 식중독 예방요령, 증상, 의심환자 파악 및 대처요령, 후속조치 등에 대해 교육

* 교내방송, 반별 손들기, 전체문자 등 부적절한 조사 및 학생들의 집단 행동심리

사전 차단 등

◦ 식중독 의심환자 모니터링 실시

- 담임교사의 병결 학생 수 파악 및 보건실 이용자 수 모니터링 등 감시체계 운영

◦ 식중독 모의훈련 실시

- 식중독 대책반의 신속 대응체계 확립

<1단계>

발생인지

◦ 식중독 발생여부 인지 및 학교장에게 보고

- (학생) 설사 및 복통 증세를 호소하는 학생 증가

- (담임교사) 결석 및 조퇴하는 학생 등 증가

- (보건교사) 평소와 다르게 보건실 방문 학생 증가

◦ 학교장 주재 대책회의 개최

-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인지 최종판단(2명 이상)

- 방역당국 및 교육청에 발생 신고 및 보고(유선)

<2단계>

발생보고

◦ 학교급식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보고

- 보건소와 교육청에 인지 즉시 신속하게 신고 및 보고(유선)

<3단계>

식중독

대책반

가동

◦ 학교 식중독 대책반 운영

- 환자파악, 환자이송, 역학조사 협조, 학사운영 등 대책반 업무 수행

◦ 학교급식 잠정 중단 조치

- 학교급식 중단여부(원인파악 및 확산방지)는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학교장이 결정

- 대체급식 방안 강구(도시락 지참 등), 저소득층자녀 급식지원 대책 마련 등

※ 학부모에게 식중독 경과내용, 학사일정, 대체급식(도시락 지참여부 등) 실시

등 자세한 내용을 가정통신문 등으로 안내

<4단계>

역학조사

협조

◦ 식중독 사고 역학조사 협조

- 보존식 및 환경 검체(조리도구 등) 수거 준비

- 방역당국 협조(환자 규모, 증상 파악 등)

※ 식중독 의심환자는 방역당국 도착 시 까지 귀가 보류

(사전협의, 응급환자 발생 시는 즉시 병원 이송)

- 급식소 현장보존 및 원인규명 방해 금지

- 학교급식 이외에 의심되는 식중독 발생원인 식품

(외부반입 음식, 학교주변 판매식품 등) 있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정보 제공

◦ 보건당국 주관 “학교급식 식중독 협의체”에 참여(발생 시 부터 종결까지)

<5단계>조사후 조치

◦ 급식실 대청소 및 소독

- 급식시설·기구 등 대청소 및 살균·소독 실시

<6단계>

모니터링

급식재개

◦ 유증상 학생 및 추가 환자 모니터링

- 보건실 방문 학생 위주로 긴밀히 주의·관찰

◦ 식중독 예방 교육 실시 - 교직원 및 학생 손 씻기 실천 등 교육 실시

◦ 급식재개 - 보건소와 교육청 등 협의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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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당국과의 협조사항

1) 환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교육청과 보건소에 즉시 신고한다.

2) 보존식을 폐기하지 않으며, 음용수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지 않는다.

☞ 보건소의 역학조사 가검물 수거이후 폐기 및 소독실시

3) 학년반별로 복통 및 설사 증상이 있는 학생을 신속히 파악하여, 최초 발병 일시 및

급식 여부를 기록한다. 질병에 따라 잠복기가 긴 질환이 있으므로 매일 환자현황을 파

악하여 신환자를 추가로 기록한다.

4) 질병 확인을 위한 보건소의 환자 채변 및 설문조사에 협조한다.

5)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학부모에게 식중독 등 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가정에서 발

병 시 보건소 또는 인근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도록 지도한다.

6) 손 씻기, 물 끊여먹기 등 학생 위생교육을 강화한다.

식중독 발생 후의 조치사항

1) 급식의 중단 및 재개: 관할교육청 및 방역당국과 협의·결정

2) 청소․소독 등 HACCP 개념의 학교급식 위생관리 시스템을 적용하여 위생관리 강화

3) 식중독 발생 원인제공자 엄중 문책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식중독 등 안전사고의 직․간접적 원인이 학교의 장, 학교

급식관계자에게 있을 경우 경중에 따라 문책 등 신분 상 조치

※ 당일 조리한 식품은 당일 급식이 원칙이며 재활용 금지

- 업체가 공급한 식재료에 의한 발생은 공급업체에 불이익 제재 조치

- 조리과정 등에 원인이 있는 경우는 담당자에게 행정적 조치

(교육공무직원 경우, 신분상 조치 및 근무성적평정에 반영 등)

- 식재료 납품업체에 원인이 있을 경우, 공급업체에 불이익 제재 조치

(계약해지 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 게재)

4) 식중독 원인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 사고 발생 학교는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황 종결 즉시 보고서 제출

‘원인조사 결과 보고서’<서식3>

5) “학교 식중독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철저

- 「식중독 조기 경보 시스템과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연계로 실시간 모니

터링 및 식중독 발생 시 신속전파 등 대응체계 운영

6) 학교급식 위생사고 보상관리

– 학교급식 식중독 판명 시 이행 체계

원인이 식재료에 있을 경우 학교의 장은 동 업체와의 계약 해지 및 민·형사상 책임

촉구 ⇒ 업체가 공급한 식재료 또는 급식품에 의해 식중독이 발생하였을 경우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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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이 해지됨을 계약서상에 반드시 명시

- 「학교안전공제회」에 학교 식중독 사고 보상 규정 명시

∙ 직영급식은「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

∙ 학교급식 위생사고 보상규정 적용

판단 항목직영 급식

(학교의 장, 공급업자 등)비고

식중독 원인균 검출

(식재료에 의한 원인)납품업자가 보상

공급업체

보증보험증권 등 징구

식중독 원인균 검출

(조리부적정 등 취급소홀,

종사자 및 시설오염 등)

학교의 장이

학교안전공제회에 신청

식중독 원인균 미검출

(원인불명)

학교의 장이

학교안전공제회에 신청

공급업체

보증보험증권 등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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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학교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보고서

2018년 월 일 학교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고등학교(공립, 직영)에서 복통과 설사증세를 보이는 식중독 의심환자 ( ) 명 발생 ⇒ ( )보건소에서 역학조사 중

보고자 : 직/성명 (전화번호) ▣ 발생현황 ○ 학 교 명 : (공립, 직영급식, ☎) ○ 발생현황 : 급식학생 명 중 명( %) - 주요증세 : 예) 복통 및 설사 - 인지일시 : 월 일( )요일, 시간 : 경 - 신고일시 : 월 일( )요일, 시간 : 경(교육청,보건소) - 치료조치 : 입원 명, 통원치료 명, 투약・자가치료 명

▣ 조치상황 ○ 청학고등학교 - 학교장 주재 긴급대책 회의( 월 일 시간 : ) ․ 학생 보건교육 실시, 급식중단( 월 일 부터), 도시락 지참지도 ○ 보건소 / 교육청 - 역학조사 수행 : 환자가검물 명, 환경가검물 건 채취 ※ 참고사항 ◦ 추정 원인 : ◦ 식수 종류 : ◦ 언론 취재 : ◦ 향후 대책 :

※ 보고시기 : 식중독 의심환자 환자 발생 인지 즉시(교육청 보고, 보건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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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학교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일일보고(예)

2018년 월 일 학교 ※ 보고자 : 직/성명 (전화번호)

▣ 일별 발생현황 ○ 학 교 명 : 학교(공립, 직영급식, ☎) ○ 발생현황 : 급식학생 명 중 명( %) - 주요증세 : 예)복통 및 설사 - 인지일시 : 월 일( )요일, 시간 : 경 - 신고일시 : 월 일( )요일, 시간 : 경( 교육청, 보건소)

일자별전체

학생수

발병

학생수

치료현황

완치 계비고

(상태)병원투약

(보건소)자가

※ 역학조사 시 보건소 투약 및 보건실에서 투약

▣ 조치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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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학교 식중독 원인조사 결과 보고서

기관명 : 학교

1. 발생개요 ◦ 일반 현황

학교명(립별)

급식방법(단독,공동) 소재지 1일급식

횟수(조,중,석)급식 인원수(명)

학생 교직원 계

◦ 발병 현황 : 주요증세, 일자별 발병 및 치료현황 등 ◦ 학교의 인지 시기, 교육청 보고 및 보건소 신고일시

2. 급식실시 현황 ◦ 급식인원(학생, 교직원), 종사원 수, 급식시간, 식단내용 ◦ 식재료 공급업체 및 위생관리 현황 등

3. 주요 조치내용 ◦ 일자별, 기관별 주요조치 내용 - 안전공제회 등의 보상내용, 관련업체 조치 및 관련자 문책 등 포함

4. 식중독 원인조사 결과 ◦ 식단작성, 식재료검수, 종사자건강 및 위생상태, 조리작업과정 등 조사결과 ◦ 역학조사 설문조사, 보존식 및 환자가검물, 환경가검물 검사결과 등 ◦ 보건소(역학조사관)의 종합 결론

5. 시사점 및 향후계획 ◦ 식중독 사고에 대한 역학조사결과 시사점 ◦ 식중독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및 향후계획 ※ 보고시기 : 학교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종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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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난유형별 학생 수업관리 대책(교무기획부)

목적(방향)

각종 재난 대비 조직적인 학생 안전 및 수업관리 체계 확립

교육 현장에 적합한 유형별 재난 대비 수업관리 대책으로 실질적인 예방ㆍ대비ㆍ대

응ㆍ복구 역량 강화

주요내용

기관별 학생 수업관리 체계

- 기관별 학생 수업관리 대책 본부장 및 역할

재난 유형별 학생 수업관리 대책

가. 재난 발생 보고 및 초동 대응

1) 재난발생 발견 → 교육지원청,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 및 경찰관서 신고 및 보고

2)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 교육부

※ 관계기관 및 관련단체 등에 현장출동 및 응원요청 조치

3)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보고, 적시 지원 및 대처

나. 학생 보호 및 수업관리 대책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예견 또는 발생 시 기상 상황을 감안, 지역실정과 기관별

수업관리대책본부장의 판단에 따라 학생 보호 및 수업관리 조치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지원과장

경기도 비상연락망 정비, 경기도 재난상황 파악, 경기도 학생 수업관리 대책 수립,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재난 발생시 경기도 학생 수업관리 대책 시행 등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

남양주교육지원청 비상연락망 정비, 지역 내 재난상황 파악, 지역 학생 수업관리 대책 수립,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재난 발생시 지역 학생 수업관리 대책 시행 등

유․초․중․고․특수학교장

교직원 비상연락망 정비, 학교 및 학교주변 재난상황 파악, 소속 학생 수업관리 대책 수립,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재난 발생시 소속 학생 수업관리 대책 시행, 후속 대책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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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단계 : 상황 파악, 징후 감시 활동 강화

• 주의단계 : 협조체제 가동, 순찰 실시

• 경계경보 : 등ㆍ하교 정지, 수업단축 귀가 조치, 위험예상지역 학생 안전시설에 수용

• 심각경보 : 등교 학생 안전시설 수용 및 휴업ㆍ휴교령 발령

다. 위기경보 수준 및 판단 기준

구 분 판 단 기 준 비 고

관심(Blue)

• 징후가 있으나 그 활동수준이 낮아서 가까운 기간 내에 국가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비교적 적은 상태• 징후 감시활동

주의(Yellow)

• 징후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고 국가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경향성이 나타나는 상태• 협조체제 가동

경계(Orange)

• 징후 활동이 활발하고 전개속도, 경향성 등이 현저하여 국가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

• 대비계획 점검

부분 대응

심각(Red)

• 징후 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전개속도, 경향성 등이 심각하여

국가위기 발생이 확실시되는 상태• 즉각 대응

라. 응급구조․수습대책, 사후 보고

1) 재난상황에 따른 신속한 학생 대피 및 관계 기관에 구조요청

2) 재난에 따른 결손수업 보충계획, 학교교육과정 정상화 방안 모색

주요 자연재해 유형별 대책

가. 풍수해(태풍․호우) 대책

구 분 기 준태풍 열대성 저기압 중에서 중심 최대풍속이 초속 17m이상의 폭우를 동반하는 현상

태풍주의보 태풍으로 인한 강풍, 풍랑, 호우가 예상될 때

태풍경보 태풍으로 인한 강풍, 풍랑, 호우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될 때

(풍속이 17m/s이상 또는 강우량이 100mm이상 예상될 때)

집중호우 짧은 시간 동안 특정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비가 많이 내리는 현상(국지성)

호우주의보 6시간의 강우량이 70mm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될 때

호우경보 6시간의 강우량이 110mm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80mm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될 때

기상특보 발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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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확인 ∙ 풍수해 대비 사전점검 및 시설점검 ▣ 발생상황 파악 ∙ 기상청 등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를 통해 상황 파악 ∙ 위성영상, 각종 수치자료 등을 바탕으로 태풍 진로 및 호우 진행 상황 주시 ▣ 상황 판단 회의 ∙ 상황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기상특보에 따른 비상근무 및 재해대책본부 운영여부 판단 ▣ 위기경보 발령 접수 및 전파 ∙ 태풍, 호우 관련 위기경보를 각급학교에 신속히 통보 ∙ 위기경보 발령 수준에 따른 적절한 재난대비 조치 요청 ▣ 긴급대피체제 구축 ∙ 상습취약지역 학교파악 관리 ∙ 학생 전화번호(집, 휴대폰, 부모직장)등 비상연락체제 유지, 신속전파 ∙ 주민 및 학생 안전의식 고취 등 홍보 강화

예방 ․ 대비대책

대응대책

▣ 단계별 비상근무체제 확립 • 1단계 : 준비단계(주의보 발령시)

가) 상시대비단계 : 특별한 재난 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나) 사전대비단계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 의 발령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또는 인적재난 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단계 다) 주요 조치 사항

(1) 호우, 태풍 등 재해 경보 파악 및 전파 (2) 비상연락망 점검 등 재난대책 근무태세 유지(3) 주요시설물 순찰, 점검 활동 강화

• 2단계 : 비상단계(경보 발령시) 가) 풍수, 태풍영향권내 해안저지대, 상습침수지역의 학생긴급대피 및 수용조치 나) 재해 상황의 신속한 파악 및 대처 조치

▣ 위험지역 주민, 학생 대피 체제 확립 • 주민·학생의 신속한 대피

가) 저지대 침수, 고립예상지역, 산사태 예상지역, 붕괴위험 등 재난위험지역 주민 및 학생 대피조치 및 안전대책 강구 나) 학교수업실시 여부 검토 등 학생보호대책 강구

▣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강화 • 피해상황파악 : 사망, 부상, 실종 등 인명피해 및 학교시설피해 • 구조․구급활동, 응급조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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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폭염 대책

▣ 신속한 상황 전파체제 구축

• 비상대책반 운영(기상청 예보 수시 파악)

가) 비상 연락망 가동준비

나) 학생 비상연락망 점검 및 연락체제 유지

• 기상청의 폭염전망 발령 시 신속한 상황전파

가) 문자발송 : 도교육청->남양주 교육지원청->유·초·중·고·특수학교->학부모

나) 메일, 팩스, 홈페이지에 폭염상황 탑재 및 송부

▣ 폭염 대비 요령 홍보

• 폭염시 준비 및 대비 요령 교육

• 도교육청, 남양주교육지원청, 학교의 홈페이지에 폭염 대비 요령 게재

• 전광판 등에 폭염 예견시 폭염 준비요령 표출

▣ 학생보호대책 강구

• 야외수업 제한, 단축수업, 임시 휴업 등 대응조치 검토

예방·대비대책

▣ 대응조치 발령 및 보고체제 구축

• 교육감은 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상황보고를 받아 일괄 발령

• 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대응조치사항을 교육감에게 보고

• 학교의 장은 조치사항을 학생, 학부모에게 통보, 혼란 예방

▣ 학생건강보호 대책 강구

• 수업단축 및 휴업검토

대응대책

발령단계 발표 기준 조치사항

폭염특보

폭염주의보

• 일 최고기온 33℃이상이고 일 최고 열지수 32℃이상인 상태가 2일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비상연락망 가동• 실외 야외활동 자제※ 단축수업 등 학교장 판단에 따른 조치

폭염 경보

• 일 최고기온 35℃이상이고 일 최고 열지수 41℃이상인 상태가 2일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대응조치 발령(교육감) - 지역 및 적용학교 결정

• 등하교 시간 조정, 임시 휴업 등 상황에 따른 조치

폭염 단계별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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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진 대책

기상특보 발표기준

단계 내용 비 고

지진

한반도 주변해역 등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

파고 0.5∼1.0m 미만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 때

- 진도기준(지진 4∼5): 거의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수준. 많은 사람들이 잠에서 깨며,

약간의 그릇과 창문 등이 깨짐

경보

한반도 주변해역 등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

파고 1.0 m 이상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 때

- 진도기준(지진 5∼6): 잘 설계된 구조물은 기울어지고 실제 구조물에는 큰 피해가

발생되며 부분적으로 붕괴됨

▣ 사전 준비

• 학교 관리자는 지진에 대비한 사전 대비훈련, 비상연락망 및 비상근무체계를 수시로 점검 • 교실별 피난로 지정, 대피장소를 정하여 안내문을 설치

예방․대비 대책

대응대책

지진 발생시학생들의 안전 확보

• 정확한 지시 (두부의 보호, 책상 아래로 피난 등) • 화재 등 2차 재해 방지 (약품관리, 가스관리)

ò

피난장소로대피

• 전교생에게 대피지시 (정확한 지시) • 피난경로의 안전확보 • 인원확인·부상자의 확인·이송 등 • 해일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높은 곳으로 이동

ò

피난 후의안전확보

• 인원·안부의 확인·부상자의 응급처치, 의료기관 등에 연락

• 보호자에게 연락, 학생들의 불안에 대한 대응

ò

학교대책본부설치

• 교사시설 등 피해상황의 파악

• 정보수집, 교육청에 보고

• 외부기관 등과의 협조체제 유지

• 교사 외 피난장소에서의 대응

ò

대피 후의대응결정

보호자연락 è

(연락되지 않을경우)

è보호자에게

인계피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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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뭄 대책

▣ 교육과정 및 학교운영 검토

• 학교 실정을 고려한 학사 일정 운영

가) 단축수업(오전수업)

나) 방학중일 경우 방학기간 조정

다) 단기방학 활용

예방․대비 대책

▣ 가뭄대응 상황 관리 체제 확립

• 재난 예·경보 상황 신속 전파

가) 문자메시지, 지역 방송 등 언론 매체 활용

나) 유관기관과 홍보협조 강화

▣ 교육과정 및 학교운영

• 학교 실정을 고려한 학사일정 운영

가) 단축수업(오전수업) 나) 단기 방학 활용

다) 방학 중일 경우 방학기간 조정

대응 대책

마. 한파․설해 대책

▣ 제설도구 확보 및 사전점검·정비

• 삽, 넉가래, 빗자루 등 확보

• 염화칼슘, 모래주머니, 모래 등 적정량 확보

▣ 주민, 학생 홍보 강화

• 설해 발생 및 한파시 대국민 행동요령

• 강설량, 적설량, 기온 등 기상상황 신속 전파

• 교통 통제 등 교통정보사항

예방·대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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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근무체제 확립

• 비상근무체제

가) 적설량에 따라 비상근무 실시

나) 풍수해 대책에 준하여 근무

구 분 내 용 근 무 형 태

대설 주의보• 24시간 내 5cm 이상 적설예상 시

(눈을 밟으면 신발이 묻히는 상황)• 사전 대비단계 가동

대설 경보

• 24시간 내 20cm 이상 적설예상 시

(산지는 30cm이상, 눈을 밟으면 신발이 완전히 빠지는 상황)

• 비상근무체제 유지

• 보고체제 확립 : 인명피해 등 주요재난 발생 시 지체 없이 서면,

Fax, 전화 등 가장 빠른 방법으로 보고

• 학생에 대한 재난 예·경보 신속 전파

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 기상특보, 재난 예·경보 전파

나) 유관기관과 홍보 협조 강화

대응·복구대책

바. 미세먼지 대책

▣ 신속한 상황전파 체제 확립 • 비상대책반 운영

가) 비상 연락망 가동 준비 나) 학생 비상연락망 점검 및 연락체제 유지 • 기상청의 미세먼지 전망 및 미세먼지 특보 발령 시 신속한 상황전파

가) 문자발송 : 도교육청->남양주교육지원청->유·초·중·고·특수학교->학부모 나) 메일, 팩스, 홈페이지에 미세먼지 발생상황 탑재 및 송부 다) 지역방송(농어촌, 산촌 : 마을방송)을 이용, 학교의 조치사항 신속히 전파 • 단계별 대응조치 사항 검토

가) 고농도 발생 시 농도 확인, 실외수업 자제 등 대응조치 실시 가)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발령 상황 수시 확인, 실외 수업 금지 등 대응 조치 실시 나)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발령 상황 수시 확인, 실외 수업 금지 등 대응 조치 실시 ▣ 미세먼지대비 홍보 강화 • 미세먼지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등 사전 교육 • 학부모에게 미세먼지 발령 단계별 조치사항 및 국민행동요령 사전 안내

예방·대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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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예보 발표기준, 미세먼지 경보 발령 단계별 행동요령 요약

구분 고농도 예보 고농도 발생 주의보 발령 경보 발령 발령 해제 결과 보고

도교육청예보 상시

확인

실시간 모니터링 및 안전조치 강구(필요시)

발령상황 확인,조치사항 전파 등

발령상황 확인,조치사항 전파,비상대책반 운영

(필요시)

발령상황 확인,

발령해제 전파

피해 등 파악결과보고

(월1회→교육부)

교육지원청 〃 〃 〃

발령상황 확인,조치사항 전파,비상대책반 운영

(필요시)

발령상황 확인,

발령해제 전파

피해 등 파악결과보고

(월1회→도교육청)

각부서직속기관

〃 〃발령상황 확인대응조치 이행

발령상황 확인대응조치 이행

- -

유치원, 각급 학교

예보 상시확인,행동요령 교육,대응방안 검토

농도 확인,실외수업 자제

등대응조치 실시

발령상황 수시확인,

실외수업 금지 등대응조치 실시

발령상황 수시확인,

실외수업 금지 등대응조치 실시

해제상황 확인, 실내외 환기·

청소 등 실시,

조치결과 보고(7일 이내→교육청)

▣ 미세먼지 발령 요건

구 분 발령 요건

미세먼지 예보

“나쁨”이상

▪ (미세먼지 PM10) 해당지역의 PM10 24시간 평균농도가 81㎍/㎥ 이상으로 예상될 때

▪ (미세먼지 PM2.5) 해당지역의 PM2.5 24시간 평균농도가 51㎍/㎥ 이상으로 예상될 때

고농도 미세먼지

▪ (미세먼지 PM10) 해당지역 인근측정소의 PM10 81㎍/㎥ 이상 1시간이상 지속

인 때

▪ (미세먼지 PM2.5) 해당지역 인근측정소의 PM2.5 51㎍/㎥ 이상 1시간이상 지속

인 때

미세먼지 주의보

▪ (미세먼지 PM10)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미세먼지 PM2.5)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9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미세먼지 경보

▪ (미세먼지 PM10)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미세먼지 PM2.5)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8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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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단계별 행동요령

구분 행 동 요 령

미세먼지 예보

• 학생 대상 행동요령(외출자체, 외출시 마스크쓰기, 깨끗이 씻기 등) 교육 및 실천

•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 대비 실외수업 대체 사전계획 마련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숙지

• 학생 및 보호자대상 대기오염 피해예방, 대응조치 행동요령 지도 홍보

• 학생 및 보호자 비상연락망 구축

• 호흡기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 및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

• 황사마스크, 상비약(안약, 아토피연고, 인헤일러 등) 등 비치 및 점검대책반 설치·운영

• 비상 연락망 가동준비 및 학생 비상 연락망 점검, 연락체제 유지

• 대국민 행동요령 교육 및 홍보

고농도 미세먼지

• 실외수업 자제-바깥놀이,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수업(활동)으로 대체

•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 실외활동 자제, 외출시 마스크쓰기, 도로변 이동 자제, 깨끗이 씻기 등

• 호흡기 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 및 고위험군 학생 관리대책 이행

※ 천식, 아토피 등 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학생 건강 체크

• 실내공기질 관리(창문닫기, 빗자루질 청소 대신 물걸레질 청소 등)

• 외부 노출 시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 안내

• 보호자 비상연락망, 홈페이지를 통한 조치상황 공지

※ 가정통신문 및 문자, 홈페이지 안내 등 방법을 탄력적으로 운영

미세먼지 주의보

• 실외수업 금지, 등ㆍ하교 시간 조정 등 검토

• 학생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 학생ㆍ학부모 비상연락망을 통한 상황 공유 및 대응요령 알림

• 호흡기 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 및 고위험군 학생 관리대책 이행

※ 천식, 아토피 등 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학생 건강 체크

• 실내공기질 관리(창문닫기, 빗자루질 청소 대신 물걸레질 청소 등)

• 기관 내 기계, 기구류 세척 등 식당 위생관리 강화

• 부득이 외부활동 시 마스크 착용, 충분한 수분(물) 섭취 등

미세먼지

경 보

• 실외수업 금지

• 수업시간 조정, 등․하교 시간 조정, 임시휴업 권고

• 단축수업, 휴업조치 시 학생․학부모 비상연락망을 통한 연락체계 유지

< 학생 건강관리조치 >

- 외출시 마스크․보안경 등 착용, 복귀시 손과 눈․코를 흐르는 물에 자주 씻고, 물․과일을

섭취하는 등 행동요령 실천

- 천식, 아토피 질환이 있는 소아들의 위생 및 건강 점검

- 호흡기 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 및 고위험군 학생 관리대책 이행(미세먼지 관련 질환자

조기귀가, 진료 등)

- 상비물품(안약, 아토피 연고, 인헤일러 등) 비치

-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 학교 내 시설관리 >

- 실내공기질 관리(창문닫기, 빗자루질 청소 대신 물걸레질 청소 등)

- 교내식당 등에서의 기계, 기구류 세척 등 위생관리 및 2차 오염 방지

- 교내식당 등에서의 음식 조리시 철저한 손씻기 및 과일, 채소 등은 흐르는 물에 충분히

세척하여 위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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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농도 미세먼지 7대 대응 요령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7대) >

1.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 야외모임, 캠프, 스포츠 등 실외활동 최소화

2.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하기

※ 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히 상의 후 마스크 사용권고

3.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에서 지체시간 줄이기

○ 호흡량 증가로 미세먼지 흡입이 우려되는 격렬한 외부활동 줄이기

※ 참고 : 한 연구결과(Science Daily, 2016)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흡입을 최소화하

기 위해 보행시 2∼6 km/hr, 자전거 운행시 12∼20 km/hr(성인기준) 속도 유지

4. 외출 후 깨끗이 씻기

○ 샤워하고, 특히 필수적으로 손·발·눈·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

하기

5.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야채 등 충분히 섭취하기

6. 환기, 물청소 등 실내공기질 관리하기

○ 실내·외 공기오염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 실시

○ 실내 물걸레질 등 물청소 실시, 공기청정기 가동(공기청정기 필터 주기적 점검‧교체)

< 환기요령 >• 실내오염도가 높을 때는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 실시(단, ‘나쁨’ 이상시 자연환기 자제)

• 대기가 정체되어 있는 시간대를 피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하루 3번 30분 이상 환기

• 자연환기 시에는 대기오염도가 높은 도로변 외의 다른 창문을 통한 환기 실시

• 조리시 주방후드 가동과 자연환기를 동시에 실시하고, 조리 후에도 30분 이상 환기※ 주택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매뉴얼(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2012), 주거환경 중 주방에서 발생되는 실내오염물질 관리방안 연구(국립환경과학원, 2013)

7.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 자가용 운전 대신 대중교통 이용, 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자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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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재난 발생 학생 수업관리 대책 및 결과 보고

( )학교장

1. 재난 발생 사항

재난 종류 발생 일시 위기경보 단계 비 고

2. 재난 대응 학생 수업관리 대책

발령일시 발령 내용 발령 사유 비고

3. 학교별 학생 피해 및 교육과정 결손 현황

학생 피해 내용 교육과정 결손 현황(시간수)

피해 내용 피해 현황 1학년 2학년 3학년 계

4. 후속 대책

5. 관련 민원 발생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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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학교시설 안전관리(행정실)

개요(목적, 방향 등)

쾌적하고 안전한 학생교육 및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

재해취약시설 지정·관리

학교 현장 잠재적 위험요인 사전해소로 안전사고예방

학교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수립(해빙기, 여름철, 동절기)

- 재난위험시설(D, E급)과 C급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점검 실시

∙ C급 :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시정사항 확인

∙ D, E급 :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담당자 지정

- 재난 및 사고가능성이 있는 시설물 등에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실시

- 기존학교 재해취약시설 지정·관리

∙ 대상시설 : 옹벽·석축, 체육관

∙ 재해취약시설 관리카드 작성

주요내용

1. 방문객의 학교출입 방침과 절차

-방문객은 먼저 행정실을 경유하라는 안내판을 중앙현관문에 부착, 방문객은 간단한 방문

용건과 성명 전화번호 기재 후 방문증을 패용 후 용무가 끝날 시 방문증을 반납한다.

2. 물품(택배, 식음료 및 자재) 수령 방침과 절차

식자재를 포함한 택배기사의 학교출입도 일반인의 출입통제 및 물품수령에 관한 방

침과 절차에 따른다.

※ 교직원의 개인, 사적인 물품을 학교에서 수령하지 않기

3. 마스터키[비상열쇠] 관리 방침

구분 보관장소 관리 방법 특이사항 비고

평상 시본관동 1층 숙직실

열쇠보관함

각 교실 등 열쇠번호 교체시 즉각 교무실, 행정실에 변경 처리

비상열쇠(마스타키)는 시설관리직원 및 당직자가 관리

비상 시행정실비상배낭

행정실에서 보관 관리

(캐비넷 11번 보관)〃

※ 학교 비상열쇠 및 각 실의 번호키 비밀번호 대장을 비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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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내 차량통행 및 주차 관리 방침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교육부) 중 차량 출입과 주차 관련 사항에

따라 모든 차량은 정문을 통과하여 교사(校舍)의 정면과 측면 주차 가능 구역에 주차한다.

5. 운동장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안내

개방 및 이용시간

구분 사용시간

평 일오 전 06:00 ~ 07:30

오 후 방과후 ~ 일몰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06:00 ~ 일몰시까지

‣ 학생들의 교육활동(토요프로그램운영, 교육행사, 수업시간 ,야간자율학습등)시간에는 이용할 수

없음.

‣ 체육관 및 교실개방은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학교장의

사용허가 후 개방

이용 수칙

- 단체가 운동장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고 관련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단, 1항의 개방시간에 운동장을 이용할 때 개인 또는 소수인원으로 다른 사

람들의 학교시설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 운동장내에는 애완동물동행, 롤러스케이트, 자전거진입, 취사행위, 고성방가,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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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금지.

- 일몰시간 후 인근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공놀이, 고성 등)를 일체 금함.

-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함.

- 학교시설 이용 후 정리정돈, 청소 등은 이용자가 해야 함.

- 학교시설 이용 중 제반 사고는 이용자가 책임짐.

- 다음의 경우에는 학교시설 이용을 거부

• 본교 학교시설의 이용 및 개방에 관한 규정 등 제반규정을 위반한 때

• 학교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소음 등, 기타 사유로 민원이 예상되거나 야기되었을 때

• 학교시설물 이용 목적이 당초와 다르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활동이라고 판단될 때

•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 학교시설 이용에 대한 문의 전화 : 070-4738-○○○○

6. 비상 배낭 마련과 관리

대피를 요하는 재난과 학교 밖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재난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학교 행정실에 비상배낭 상시 비치

- 행정실장 등으로 관리자를 지정하여 분기별로 내용물을 점검·보완하고, 캐비넷 보

관 등 보안 관리에 철저

비상 배낭의 구성

학교와 주변 위성사진 및 지도, 건물도면(배치도, 평면도 및 각종 설비도면등),

학생과 교직원 명단, 비상 열쇠, 화재경보기 작동법, 스프링쿨러 작동법 등,

설비(전기/가스/수도)밸브 잠금 방법, 안전사고 지휘체계 및 연락처 ,

유관기관 명단과 연락처, 재난대응기술 보유 교직원 명단.

□ 각 시설물 밸브 작동법

화재경보기

- 화재 발견 시 재빠르게 복도 중앙 및 중간에 위치한 화재경보기의 빨간 동그라미 속 버

튼을 누른다.

- 화재 종료 시 빨간색 동그라미 속 버튼을 수동으로 뺀 후 숙직실의 소방수 전반을 누른다.

전기

- 전기 메인 잠금 밸브는 지하실 별도 공간에 위치하여 관계자외 출입을 엄금함.

- 각 층에 위치한 전기 차단실은 자물쇠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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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 영양교사실 뒤편에 위치한 가스 밸브를 올린다.

수도

- 학교 정문 옆 도로에 위치한 수도관 뚜껑을 열고 잠근다.

스프링쿨러

- 화재 스프링쿨러 시스템은 일정 온도가 초과된 경우 물을 배출하여 화재를 예방

하는 시스템이며 수동으로 작동 시 체육관 문 오른쪽 빨간 사각 틀 속 버튼을

강하게 누르면 물이 분사되어 소화할 수 있다.

옥상 비상문 개폐기

- 옥상 비상문 왼쪽에 네모난 기구의 빨간 버튼을 한 번 누르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한번

더 누르면 자동으로 문이 닫힌다.

□ 각 시설물 잠금 밸브 위치

화재경보기 위치(각층 복도) 전기 메인 잠금 밸브 위치(학교 지하실 별도 공간)

가스 밸브 위치(영양교사실 실외 뒤편) 수도 잠금 밸브 위치(학교 정문 빨간 핸드폰 옆)

스프링쿨러 위치(5층 체육관 관람실 및 경기장 천정

: 빨간 박스 버튼을 누름)옥상 비상문 개폐기 위치(옥상 문 옆 왼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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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재난 안전관리(행정실)

▣ 자연재난대비 상황관리ᆞ보고 체계

m 학교 방재재난담당자 자체 지정 및 비상연락망 정비

m 재난상황관리 체계

자연 재난

위기경보발령

관심 주의 경계

국가적 재난

위기경보발령

심각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경기도지사)

☏ 상황실(당직실):031-231-○○○○

교육부 소관부서(풍수해,지진: 교육시설담당관실)

☏ 평일(담당부서) 044-203-○○○○휴일,야간(당직실):044-203-○○○○

지시 ⇩ ⇧ 보고경기도교육청 비상대책반(풍수해,지진 : 재난예방과)

☏ 평일(담당부서):031-820-○○○○휴일,야간(당직실):031-820-○○○○

지시 ⇩ ⇧ 즉시보고

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 방재담당)

☏ 평일(담당부서): 031-371-○○○○휴일,야간(당직실): 031-371-○○○○

복구지원 ⇩ ⇧ 즉시

보고 ⇧ 통보

각급학교즉시신고ð

경찰서(112)소방서(119)연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안전행정부장관)

☏ 상황실(당직실):02-2100-○○○○통보 ⇩ ⇧ 협조

교육부 중앙사고수습본부(상황실) (본부장: 교육부장관)

지시 ⇩ ⇧ 보고

경기도교육청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교육감)

지시 ⇩ ⇧ 즉시보고

교육지원청 지역대책본부(본부장: 교육장)

복구지원 ⇩ ⇧ 즉시

보고 ⇧ 통보

각급학교즉시신고ð

경찰서(112)소방서(119)연락

【방재재난담당자 역할】

- 기상ㆍ재난정보 수신 및 전파

- 자연재난 및 화재에 따른 재해발생시 재난상황보고 물적 피해 현황 파악 및 복구

※ 학교안전책임관(교감)과의 역할 구분

- 학교안전책임관 주요 역할

·재난 발생 시 학교 사고대책반 구성 및 운영

·대책반장(교장), 대책부반장(교감), 현장대응팀, 교내지원팀, 행정지원팀 구성

- 재난발생시 안전책임관은 학생 구호를 위한 총괄적인 절차 이행, 방재재난담당자는 물적피해 복구 및

행정지원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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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재난상황보고 체계

m 재난상황 보고 시기 및 방법 (3단계 보고)

※ 별지서식은 『학교재난 실무행동 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재난예방과-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자연재난(풍수해ㆍ설해ㆍ한파ㆍ지진), 화재, 승강기 사고 발생시】

- 최초 재난발생 인지 즉시 긴급 필요조치(소방서 신고, 인명대피, 진화 등) 후

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 담당자에게 동시 유선보고

- 평일 : 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 방재 담당자

- 야간ㆍ공휴일 : 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 당직실

유ㆍ초ㆍ중ㆍ고

ㆍ특수학교⇒

교육지원청(방재담당/당직실)

- 방재담당: 371-○○○○

(학교현장지원과)

- 당직실: 371-○○○○

도교육청(방재담당/당직실)

- 방재담당: 820-○○○○

(재난예방과)

- 당직실:

820-0514~○○○○

구 분 보 고 시 기 보 고 사 항 보 고 방 법

① 발생

보고

∙ 풍수해ㆍ설해ㆍ지진, 화재, 승강기 등 재해원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피해발생 파악 즉시

∙ 재난상황보고서 [서식:별지 5호]

※ 화재발생 [별지 6호]※ 승강기사고 [별지 7호]※ 학교현황, 피해액 및 복구소요액, 사진 첨부

∙ 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 담당자 유선보고

∙ 재해원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당일 (1일 2회) 보고 - 9:00 기준 10:00 까지 ∙ 교육지원청 담당자

서면보고 - 20:00 기준 21:00 까지

∙ 재해 피해액이 3천, 복구소요액이 5천이상인 경우, 도ㆍ시 재해대책 본부 재해통보

∙도ㆍ시 재해대책본부 통보 [서식: 별지10호]

∙ 도ㆍ시 재해대책본부공문시행

② 복구

진행∙피해복구 추진사항 보고 (피해발생 후 5일 이내)

∙재해복구경과 보고서 [서식: 별지8호]

∙ 교육지원청 담당자서면보고

③ 복구

결과∙피해복구 완료 후 5일 이내

∙재해복구결과 보고서 [서식: 별지 9호]

∙ 교육지원청 담당자 서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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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예방관리

예방 ‧ 대비

m 예방책

• 교실 내 노후 전기시설 교체 및 전기용품 점검 정비 철저

- 퇴청 시 전기 콘센트, 멀티탭, 선풍기, TV등 안전점검 철저

- 야간에 전원차단 등 안전관리 철저

• 학교 경비원 등 관리자에 대한 화재예방활동 강화

- 콘테이너 창고 등 가건물 배전반 관리 철저

- 쓰레기 등 가연물 제거 및 화재예방 교육 강화

• 교실 내 노후 전기제품교체 및 전기시설 관리 철저

- 학교화재는 대부분 교실의 전기제품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노후 배선과 멀티탭 등 교체 요망

• 학교시설책임자에 대한 소방안전의식 강화

- 학교 내 흡연행위 절대금지로 담뱃불에 의한 화재발생 방지

- 쓰레기통 및 소각로 관리 철저

• 주방 및 급식실, 식당 등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강화

• 학생들에 의한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강화

- 옥상, 휴게실 등에 담뱃불에 의한 부주의 화재 예방 홍보

• 방화관리자 화재예방에 대한 책임의식 고취

- 전기실과 보일러실의 화재는 학교시설을 관리하는 방화관리자의 안전의식이 부족

• 학교책임자에 대한 소방안전의식 강화

m 전교생 대피훈련 실시

전교생 대피훈련은 화재 또는 지진발생시 다수의 학생들이 질서있고 신속한 행동으로

대피 할 수 있도록 습관화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훈련임

- 실시횟수 : 연 2회 이상

- 훈련주관 : 학교장 및 안전지도교사, 방화관리자 협조

- 훈련대상 : 전교생 + 전체 교직원

- 훈련내용 : 화재 및 지진대피훈련

• 화재전파, 운동장대피, 초기소화, 119신고, 화재진압 등

• 소방시설사용법 숙지(자탐, 비상방송, 소화기, 옥내소화전, 방화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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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 대처

화재발생 구급차를 부를때는 → ) 119신고

• 침착하게 다음 사항을 알린다

- 학교명, 주소, 사고에 의한 부상, 부상자의 상황

ò

피난장소로피난

• 전교생에게 피난지시(정확한 지시)

• 피난경로의 안전확보

• 인원확인·부상자의 확인·이송 등

ò

피난 후의안전확보

• 인원, 안부의 확인

• 부상자의 응급처치, 의료기관 등에 연락

• 보호자에게 연락, 학생들의 불안에 대한 대응

ò

학교대책본부의

설치

• 교사시설 등 피해상황의 파악

• 정보수집, 교육청에 보고

• 외부기관 등과의 협조체제 유지

• 교사 외 피난장소에서의 대응

ò

대피 후의대응결정

보호자연락 è

(연락되지 않을 경우) è 보호자에게

인계피난 계속

복 구

m 화재 ‧ 폭발 후 조치사항

- 학교관리자는 화재 발생에 대하여 즉시 상부기관과 공제회에 보고함

- 화재가 발생한 곳에는 출입을 금지

- 학교 관리자는 피해 정도를 판단하여 수업대책을 수립

- 사망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부기관과 함께 사고대책반을 설치

- 건물에 구조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전문가의 진단을 받음

- 화재 발생 직후부터 피해부분에 대하여 상세하게 사진을 촬영

- 행정실에서는 소방훈련, 소방점검, 전기안전점검 등의 서류를 준비

- 복구 대책을 수립하여 조속히 복구공사를 진행

참고자료

m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2011, 교육과학기술부)

m 행복을 지키는 안전교육 길라잡이 (2013, 경기도교육청)

m 학교재난 실무 행동 매뉴얼(2014,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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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수해 예방관리

기상특보 발표기준

구 분 기 준

태풍 열대성 저기압 중에서 중심 최대풍속이 초속 17m이상의 폭우를 동반하는 현상

태풍주의보 태풍으로 인한 강풍, 풍랑, 호우가 예상될 때

태풍경보 태풍으로 인한 강풍, 풍랑, 호우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될 때

(풍속이 17m/s이상 또는 강우량이 100mm이상 예상될 때)

집중호우 짧은 시간 동안 특정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비가 많이 내리는 현상(국지성)

호우주의보 6시간의 강우량이 70mm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될 때

호우경보 6시간의 강우량이 110mm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80mm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될 때

예 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단계 점검(교육) 내용 확 인

사전

점검

태풍이 내습하거나 장마가 오는 7월 전에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교내 비상연락망과 관계기관과의 연락망을 점검·확인

태풍·호우로 인한 침수 등에 대비한 대피계획을 수립

지역 내 저지대(지하로) 및 상습침수구역의 위치 파악

태풍·집중호우 대비 학생 행동요령 숙지

학교 내 붕괴, 산사태, 침수 등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실시

시설

점검

유리창에 금이 가거나 깨진 것은 교체

퇴실시에는 교실 및 복도 창문의 잠금상태 확인

천장마감재의 접합부 들뜬 부분을 보수

단전 및 정전에 대비하여 비상조명기구를 구비

교사동 지붕 홈통 및 옥상 배수구의 낙엽 등 이물질을 제거

천막, 비닐, 로프, 모래주머니 등 방재용품을 점검하여 구매

태풍에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물품) 정리

교내 하수도 및 배수구가 막히지 않도록 정비하고, 낙엽 등 이물질 제거

교내 수목 중 가지가 많은 것은 가지치기를 하고, 지주목을 정비

산사태에 대비하여 옹벽의 균열과 배수구를 정비

노후되거나 기울어진 담장, 축대 등은 보수·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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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비

m 발생상황 파악

- 기상청 등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를 통해 상황 파악

- 위성영상, 각종 수치자료 등을 바탕으로 태풍 진로 및 호우 진행 상황 주시

m 상황 판단 회의

- 기상청 등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난정보를 분석

- 상황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기상특보에 따른 비상근무 및 재해대책본부 운영 여부 판단

m 위기경보 발령 접수 및 전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소방방재청)의 위기경보 발령 접수

- 태풍, 호우 관련 위기경보를 지역교육지원청, 각급학교, 소속기관에 신속히 통보

- 위기경보 발령 수준에 따른 적절한 재난대비 조치 요청

m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강화, 공동대응 및 긴급지원체제 구축

- 재난발생시 신속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 재난발생시 소관 분야별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긴급지원 계획 수립

- 하천범람, 호우, 태풍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붕괴위험 시설 등에 대한 비상대처

계획 수립

- 민·관·군 공동대응체제 구축으로 재난발생시 신속한 지원 및 현장 대응능력 제고

• 경보발령, 전달이나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 진화, 수방, 지진방재 그 밖의 응급조치와 구호

• 피해시설 응급 복구 및 방역과 방범, 질서유지

• 긴급수송, 구조, 긴급급수, 구호품확보 지원

• 이재민 수용시설 지원(학교시설)

m 긴급대피체제 구축

- 태풍, 집중호우 등에 의한 침수, 붕괴 등 재난발생 예상시 신속한 대피로 인명피해 최소화

- 상습취약지역 학교파악 관리

• 산사태위험지역, 상습침수지역, 붕괴위험지역, 해일위험지역 등

• 학생 전화번호(집, 휴대폰, 부모직장)등 비상연락체제 유지, 신속전파

- 주민 및 학생 안전의식 고취 등 홍보 강화

• 재난 유형별 행동요령의 지속적인 홍보로 경각심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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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 복구

m 단계별 비상근무체제 확립

- 1단계: 준비단계(주의보 발령시)

• 상시대비단계 : 특별한 재난 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 사전대비단계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의 발령으로 자

연재해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또는 인적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단계

• 주요 조치 사항

* 호우, 태풍 등 재해 경보 파악 및 전파

* 태풍 발생 시 태풍의 진행 방향, 호우 발생 시 호우 상황 파악

* 비상연락망 점검 등 재난대책 근무태세 유지

* 인터넷 통신, 전화 및 팩스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재해대비완료가 어려운 지역은 가배수로, 안전표지판 등 설치

* 수방자재 확보 관리

- 2단계: 비상단계(경보 발령시)

• 풍수, 태풍 영향권내 해안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의 학생긴급대피 및 수용 조치

• 시·군청,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

• 수방자재, 구호물자 현지 반출 등 지원 및 구호

m 위험지역 주민 ‧ 학생 대피 체제 확립

- 재난 예·경보 신속 전파 : 기상특보, 재난 예·경보 등 신속 보도

-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및 소속 기관 비상근무 강화지시 및 대처상황 확인

- 방재 관련 유관기관과 홍보 협조 강화

- 주민·학생의 신속한 대피

• 저지대 침수, 고립 예상지역, 산사태 예상지역, 붕괴위험 등 재난위험 지역 주민 및

학생 대피조치 및 안전대책 강구

• 학교수업(등교시간 조정, 조기 귀가, 휴업 등)실시 여부 검토 등 학생 보호대책 강구

-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강화

• 유관기관 조직 :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관할경찰서, 군부대, 보건소, 소방서

• 피해상황 파악 : 사망, 부상, 실종 등 인명피해 및 학교시설피해

• 구조·구급 활동, 응급조치 활동

• 대책 마련 : 의료, 통신, 교통 두절시 소통 대책, 이재민 대피, 수용 및 구호 대책, 비상

급수 및 생필품 공급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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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피해조사 보고

- 피해조사

• 피해발생시 응급조치 후 시설직공무원 협조로 피해개요 및 피해액 및 복구액 산출

- 피해액 등을 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 보고

m 복구 대책

- 피해시설에 대한 복구대책 판단 : 응급복구, 기능복구, 개선복구

- 피해조사

• 조사내용 : 피해원인 조사, 피해수량 및 복구계획, 재해대장 및 복구조서 작성

• 조사방법 : 현지조사 및 재해대장, 복구조서 검토

- 복구비용 지원 및 지원요청

복구 체크리스트

점검(교육) 내용 확인

기상방송을 청취하여 태풍의 영향권 및 호우특보고 해제되었는지 확인

학교 관리자는 피해 여부를 확인하여 피해 상황을 교육청 및 관계기관에 보고

피해부분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

지붕이 파손 되었을 때는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응급 복구

전기와 가스시설이 훼손되었으면 한국전기안전공사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의뢰하여 복구

파손된 조립식 건물은 추가 붕괴 위험이 있으니 출입 삼가

기둥, 보 등이 훼손되었을 경우 전문가의 안전점검 필수

침수에 따른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물이 빠진 후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교내 건물에 대한 소독 실시

학생 행동요령

구 분 행 동 요 령

등교전

• 방송매체(TV,라디오,인터넷)에서 기상 상황을 확인

• 등교 전 등·하교 시간조정 및 임시휴업 등에 대한 연락을 확인

• 우산, 우비, 장화 등 우천 대비 용품 사전준비

• 침수 등으로 인하여 등교가 어려울 경우 담임선생님께 통보

등․하교시

• 저지대나 상습 침수지역은 우회하여 등교

• 공사장, 하천, 배수로 주위는 위험하므로 접근 금지(익사위험)

•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 고압전선 근처는 접근 금지(감전위험)

• 강풍에 날리는 간판 등 물건들을 조심

학교에서• 강풍에 대비하여 유리창, 출입문 잠금장치 확인

• 물이 새는 곳이나 파손된 곳을 발견하면 선생님이나 행정실에 알림

• 집중호우로 침수되거나 고립 시 옥상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 구조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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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파·설해 예방관리

기상특보 발표기준

단계 내 용 비 고

대설주의보

24시간 새로 쌓인 눈이 5cm이상 예상될 때 눈을 밟으면 신발이 묻히는 상황

대설경보

24시간 새로 쌓인 눈이 20cm이상 예상될 때

(산지는 30cm이상)

눈을 밟으면 신발이 완전히 빠지는

상황

예방

m 제설도구 확보 및 사전점검 ‧ 정비

- 삽, 넉가래, 빗자루 등 확보

- 염화칼슘, 모래주머니, 모래 등 적정량 확보

m 제설 취약구간에 대한 제설 관리대책 추진

- 학교 등 진입로, 상습 결빙구간

- 급커브 및 급경사 구간

m 학교 및 교사, 학생 홍보 강화

- 설해 발생 및 한파 시 학교 및 교사 조치사항, 학생 행동요령

- 적설량, 기온 등 기상상황 신속 전파

- 교통 통제 등 교통 정보사항

- 내 집, 내 학교 앞 눈은 내가 치우기

- 스마트 폰 앱 및 눈, 문자서비스 등을 활용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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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점 검 내 용 확 인

과거 폭설 피해가 있었던 학교는 유사건물에 대하여 사전 점검을 실시

체육관, 경량철골조 건물을 건축할 때에는 눈이 흘러내릴 수 있게 충분한 지붕 경사도 확보

재난방송을 통하여 대설 예보·경보를 청취

학교 관리자는 폭설 대비 안전대책 수립

대설 대비 학생 행동요령 교육

학교 내 취약요인 점검을 위한 안전점검반 편성·운용

학교 내 위험지역(붕괴, 눈사태 등)을 지정하고 표시

학교입구, 출입구, 계단 등에 제설작업(염화캄슘, 모래 등 살포) 실시

등·하교 시 위험상황(통학로 소실, 교통 두절 등)을 확인하고 대응조치

연동형 온실은 폭설시 눈이 지붕골에 쌓여 피해가 가중되므로 쌓인 눈을 신속히 제거하고, 지지대 설치

지지대로 사용할 버팀목, 넉가래 등 방재용품 구비

조립식, 경량철골조, 체육관 등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실시

지붕 면적이 넓은 조립식패널 건물에는 중앙에 기둥 설치

대비 ‧ 대책

m 풍수해 대책에 준하여 업무처리

- 피해상황을 파악한 후 교육청 및 유관기관에 보고

- 필요 시 등·하교 시간조정, 휴업 등의 학사행정 조치를 결정하고 전파

- 학생들의 교외 학습활동(현장학습, 체험활동 등) 검토·조정

- 등·하교 시 위험상황을 확인하여 알리고 대응 조치 실시

복구

체크리스트

점 검 내 용 확 인

학교 관리자는 기상방송을 청취하여 기상특보가 해제되었는지 확인

학교 관리자는 피해 여부를 확인하여 피해 상황을 교육청 및 관계기관에 보고

교사동 옥상의 쌓인 눈은 얼기 전에 치워야 함

붕괴된 건물은 학생들의 접근 금지

복구공사는 눈을 제거한 후 실시

구조적으로 파손된 곳은 교육청에 의뢰하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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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행동요령

구 분 행 동 요 령

등교전

• 방송매체(TV,라디오,인터넷)에서 예상 적설량 확인• 등‧하교시간 조정과 임시휴업 등에 대한 연락 확인• 모자, 장갑 등의 체온 유지 용품 준비• 등교가 어려울 경우 담임선생님이나 학교에 알림

등․하교시• 걸을 때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음• 횡단보도, 도로주변, 경사지에서는 차량 안전에 유의함• 완전히 결빙되지 않은 하천이나 강, 저수지 등에 들어가지 않음

학교에서

• 눈 쌓인 지붕이나 고드름이 있는 곳은 접근하지 않음• 눈 쌓인 경사변 주변과 위험지역에 접근하지 않음• 학교 현관 입구 또는 계단에서는 난간을 잡고 이동• 감기나 동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젖은 옷과 신발은 완전히 말리고 착용

참고자료

m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2011, 교육과학기술부)

m 행복을 지키는 안전교육 길라잡이 (2013, 경기도교육청)

m 학교재난 실무 행동 매뉴얼(2014,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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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예방관리

기상특보 발표기준

단계 내용 비 고

지진

한반도 주변해역 등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 파고

0.5∼1.0m 미만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 때

- 진도기준(지진 4∼5): 거의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수준. 많은 사람들이 잠에서 깨며, 약간

의 그릇과 창문 등이 깨짐

경보

한반도 주변해역 등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 파고

1.0 m 이상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 때

- 진도기준(지진 5∼6): 잘 설계된 구조물은 기울어지고 실제 구조물에는 큰 피해가 발생

되며 부분적으로 붕괴됨

예방 ‧ 대비

m 사전준비

- 학교 관리자는 지진에 대비한 사전 대비훈련을 실시 - 학교 관리자는 비상연락망 및 비상근무체계를 수시로 점검 - 교실별 피난로를 지정하고, 대피장소를 정하여 안내문을 설치 - 전기・가스・수도의 차단장치 위치와 조작방법을 숙지 m 시설점검 - 교사동의 균열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동이 심하면 관계기관에 점검을 요청 - 건물의 기초와 건물주변의 지반 상태를 점검 - 옹벽, 담장의 균열이 있는지 점검 - 기와지붕 등의 파손 여부를 점검

대응 ‧ 대처

지진 발생시학생들의 안전 확보

• 정확한 지시 (두부의 보호, 책상 아래로 피난 등) • 화재 등 2차 재해 방지 (약품관리, 가스관리)

ò

피난장소로대 피

• 전교생에게 대피지시 (정확한 지시) • 피난경로의 안전확보 • 인원확인·부상자의 확인·이송 등 • 해일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높은 곳으로 이동

ò

피난 후의안전확보

• 인원·안부의 확인·부상자의 응급처치, 의료기관 등에 연락

• 보호자에게 연락, 학생들의 불안에 대한 대응

ò

학교대책본부설치

• 교사시설 등 피해상황의 파악

• 정보수집, 교육청에 보고

• 외부기관 등과의 협조체제 유지

• 교사 외 피난장소에서의 대응

ò

대피 후의대응결정

보호자연락 è

(연락되지 않을 경우)

è보호자에게 인계

피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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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구

m 지진이 지나간 후 조치사항

- 학교 관리자는 기상방송을 청취하여 지진 특보가 해제되었는지 확인

- 부상자를 발견하면 즉시 구조 요청

- 산중턱에 위치한 학교에서는 산사태, 낙석에 주의

- 교내 화재 확산을 방지하고 가스 누출을 확인

- 상·하수도와 전기 안전을 확인한 후 관계기관에 연락

- 추가 발생하는 여진에 대비

학생 행동요령

구 분 내 용

등․하교시

• 등교 전 학교의 임시휴교 등의 비상연락을 확인

• 고층 건물 주위를 지나갈 때에는 낙하물로부터 책가방 등으로 머리를 보호

• 운동장에 있을 때에는 건물에서 멀리 떨어진 넓은 장소 가운데로 대피

• 지하도에 있을 경우 비상방송 및 직원의 안내에 따라 대피

• 담장 옆을 지날 때에는 담장이 전도될 위험이 있으니 멀리 떨어짐

학교에서

• 교실 내부에서 책상 밑으로 대피하고 머리를 수건 등으로 감싸 보호함

• 화재 발생시 침착하고 빠르게 소화해야 함

• 진동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는 교사동 외로 나가지 말고 질서를 유지한 채 대기

• 교사의 지시와 교내 비상방송을 듣고 행동

• 해안가 근처에 위치한 학교에서는 진동으로 인한 큰 흔들림을 느끼면 곧바로 지대가

높은 곳으로 피난

참고자료

m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2011, 교육과학기술부)

m 행복을 지키는 안전교육 길라잡이 (2013, 경기도교육청)

m 학교재난 실무 행동 매뉴얼(2014,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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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안전관리 협업체계 구축

1 위기유형별 보고 체계

각부서 비상대책반에서 해결가능한 사안에 대해 북부청사 관련 부서로 결과 보고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해당 부서

각급 학교경기도남양주교육지원청 해당 부서

경기도남양주교육지원청

재난안전대책본부(371-0716, 0600)

경기도교육청 재난안전대책본부(820-0700, 0702~3)

각부서 자체 비상대책반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전환 운영

필요시 신속히 유선보고 및 협의

2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안전지원국 업무분장 사항

부서명 담당 업무 중점추진업무 비고

안전정책과

○ 안전정책기획 담당(820-0692~○○○○)

- 재난안전 정책 수립 - 이슈 메시지북 제작 관리 - 학교안전정책 조정회의 - 재난안전 정책 홍보 - 위기관리 세미나, 협의회 등에 관한 사항

○ 안전협력 담당(820-0702~○○○○)

- 통합 대응체계 구축 - 안전관리 네트워크 구성 운영계획 수립 - 어린이 안전체험교육 업무협약 추진 - 재난발생대비 관련기관 위기관리 정보공유체계 구축

○ 비상계획 담당(820-0699~○○○○)

- 비상대비업무 (비상경보체계 구축) - 을지연습 실시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 위기관리 업무 - 비상통신망 구축

학생안전과

○ 체험학습 안전 담당(820-0752~○○○○)

- 체험학습 안전대책 수립 - 체험학습 안전교육, 사고대응 교육 - 체험학습 일일 안전관리 상황보고 운영 - 체험학습 사안발생보고 및 민원처리

○ 학교폭력 담당(820-0766~○○○○)

- 학교폭력 근절대책 수립 - 학교폭력 관련 유관기관 협력(경찰, 검찰, 법원등) - 경기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지원 -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 운영 - 학교폭력 관련 통계 처리 및 정보공시

○ 학생생활안전 담당(820-0791~○○○○)

- 학교안전시스템 구축 운영 및 점검계획 수립 - 통학버스 안전교육, 통학버스 및 보행안전 도우미 - 학교안전사고에 관한 사항 - 학생 안전강화학교 및 학생안전지역 운영 업무 - CCTV통합관제센터 연계 사업 - 등하굣길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 통학로 안전 점검 및 안전시설 정비

○ 법률지원 담당(820-0712~○○○○)

- 초등학교 안심알리미 서비스 관련 업무 -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업무 - 블루존캠페인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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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담당업무 중점추진업무 비고

재난예방과

○ 방재재난관리담당

(820-0727~○○○○)

- 재난 복구비 지원에 관한 사항 - 재난발생보고 등 업무처리 - 안점점검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 자연재난 대응 및 복구지원 - 인적재난 대응 및 복구지원

○ 안전지원담당

(820-0742~○○○○)

- 학교별 맞춤형 안전설계 지원(화재, 전기, 지진, 풍수해 등)

- 학교안전 예산지원

- 안전 전문가단 학교순회 지원·운영

○ 예방교육담당

(820-0722~○○○○)

- 학교재난 대응역량 강화 직무교육 운영

- 심폐소생술 등 학생 재난안전교육

- 재난대비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 자연재난 매뉴얼 훈련 실시

- 인적재난 매뉴얼 훈련 실시

- 사회적재난 매뉴얼 훈련 실시

- 재난안전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 자연재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 비상교육에 관한 사항

- 체험식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 학생 안전구조훈련에 관한 사항

- 사회적 재난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과

○ 시설안전 담당

(820-0772~○○○○)

- 학교시설 재해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

- 개축심의위원회 운영

-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운영

- 기타 학교구조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학교시설 정기․수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학교건축물 내진보강에 관한 사항

- 학교건축물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학교 건설현장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보∙차도분리 관리에 관한 사항

- 유아특수교육 시설환경개선 기술지원 업무(토목)

○ 소방안전 담당

(820-0781~○○○○)

-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 계획수립

- 위험물 저장시설 안전관리계획 검토

- 가스, 급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학교시설 안전관리 위탁용역 관리에 관한 사항(소방, 전기)

- 소방설비 안전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 낙뢰 안전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 소방∙방화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수련체육시설 담당

(820-0786~○○○○)

- 수련원 및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교외 교육활동(수련∙체육) 시설안전에 관한 사항

- 각급 학교시설 안전관리자 관리에 관한 사항

- 기숙사(합숙소) 시설 안전점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가설 및 조립식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학원(교습소) 시설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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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담당업무 중점추진업무 비고

행정관리

담 당 관○ 정보보안 분야

(249-0612~○○○○)

- 전산실 안전관리(화재, 해킹, 도난)

- 정보통신 보안 관리 및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수립․시행

- 사이버 안보분야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

교육과정지 원 과

○ 학생 수업관리 - 태풍, 호우, 한파, 폭설, 폭염, 황사, 가뭄 시 수업대책

․ 수업단축, 등교, 휴업 등

과학직업교 육 과 ○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249-○○○○)

- 실험실 및 실습실 안전관리

- 실험 및 실습기자재 안전관리

- 교육정보화 각종장비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 방사능 방재 관련 업무

체 육

건 강 과○ 학생보건관리

○ 훈련장, 합숙소 관리

(249-○○○○)

- 보건분야 안전관리 시행계획수립

- 보건분야 업무 매뉴얼 작성

- 감염병 예방 대책

- 황사, 폭염(가뭄) 대비 학생건강관리 대책

- 수영장, 야영장, 훈련장, 합숙소 등 안전관리

친 환 경급 식 과 ○ 학생급식관리

(249-○○○○)

- 급식분야 안전관리 시행계획수립

- 급식분야 업무 매뉴얼 작성

- 식중독 사고 예방 대책

- 급식소 시설 안전관리

유아특수교 육 과

○ 유치원 및 특수학생 안전관리 (820-○○○○)

- 유치원 및 특수학생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관리

민주시민 교 육 과

○ 학생 자살예방 (820-○○○○)

- 학생 자살예방

평 생교 육 과

○ 평생교육시설 안전관리 - 학원 및 교습소 안전관리

- 공공도서관 및 학교독서실 안전관리

- 평생교육시설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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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안전 업무분장 사항

부서명 담당 업무 중점추진업무 비고

경영지원과

○ 경영지원담당

-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 경기도남양주교육지원청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 재난안전관리 컨트롤 타워 구성 - 유관기관 통합 대응체계 구축 - 비상연락망 구축 -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 을지연습 실시 -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 안전점검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 청사방호 계획 수립 - 비상대비 업무 (충무계획 수립) - 자체 대피훈련 실시(소방훈련, 지진대피, 화생방 등)

학교현장지원과

○ 방재담당(관재)

- 자연재해 관련 안전관리 세부계획 수립 - 자연재난 및 화재에 따른 재해발생시 물적피해 현황 파악 및 복

구 - 기상, 재난정보 수신 및 전파 - 재난공제회 가입 및 보상금 지급

초등교육지원과

○ 학생 생활 안전 담당

- 초등학교 안전사고에 관한 접수·처리 및 보고 - 재난발생에 따른 수업대책 계획수립 (등교, 단축, 휴업) - 수련활동, 수학여행 및 각종 체험학습 안전대책 수립 - 학교안전시스템 구축 - 학생보호인력 운영 - 안심알리미 서비스 운영 -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 등하굣길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 안전강화학교 운영

○ 유아·특수 안전 담당

- 유아 안전관리 세부계획 수립 및 관리

- 특수학생 안전관리 세부계획 수립 및 관리

○ 교육과정 담당 - 재난발생에 따른 초등학교 수업대책 계획수립 (등교, 단축, 휴업)

중등교육지원과

○ 학교폭력 예방 담당

- 중·고등학교 안전사고에 관한 접수·처리 및 보고 -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 수립 - 가해학생 치유프로그램 운영 - 초등학교 안전사고에 관한 접수·처리 및 보고 - 학교폭력 사안 예방 및 처리 추수지도 - 학교폭력 관련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대외협력

○ 교육과정 담당 - 재난발생에 따른 중고등학교 수업대책 계획수립 (등교, 단축, 휴업)

○ 과학교육 담당 - 과학, 실험실 안전 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건강과

○ 학생보건담당 - 학교보건 기본계획 수립 - 보건 안전관리 세부시행 계획 수립 - 감염병 예방대책 수립

○ 학교급식담당 - 학교급식 분야 안전관리 세부시행 계획 수립 - 학교 급식사고에 관한 접수·처리 및 보고

교육시설과

○ 학교시설안전 관리 담당

- 학교시설 안전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 특정관리대상 시설안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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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상연락 체계 구축

▣ 유관기관 비상연락 체계

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

031-230-○○○○ (북부)031-230-○○○○ (남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안전정책과(총괄) 031-820-○○○○

031-820-○○○○ (야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02-2100-○○○○02-2100-○○○○

↘↖ ↑↓

남양주경찰서 종합상황실

031-579-○○○○

→←

경기도남양주교육지원청총괄 031-371-○○○○031-371-○○○○ (야간)

→←

남양주소방서종합상황실

031-590-○○○○

↙↗ ↑↓ ↘↖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남양주시 행정안전국031-590-○○○○

남양주상하수도관리센터

TEL.(031)590-○○○○

▣ 참고자료 현황

분야 구 분 내 용 담당부서 비 고

안보

국지도발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국지도발, 일반테러 안전정책과 대외비

사이버 안전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정보보안, 사이버 안보

행정관리담당관

재난

학교재난실무행동매뉴얼풍수해,설해(대설),한파,지진(해일),화재,승강기

재난예방과경기도교육청홈페이지-과별

누리집

감염병관리 실무매뉴얼 감염병 체육건강과 〃

학생수업대책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한파, 폭설, 폭우, 가뭄 등

교육과정지원과 〃

기타

체육과 안전사고 예방길잡이

체육활동 체육건강과 〃

학교운동부 안전교육매뉴얼

학교운동부 체육건강과 〃

급식사고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학교 식중독 친환경급식과 〃

안전관리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학생안전관리 학교인권지원과 〃

과학실험 안전매뉴얼(초,중등)실험실 안전사고

대처요령(안전수칙)과학직업교육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