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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최 종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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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

    2011. 11

    연구기관

    (사) 한국환경분석학회/한글과 컴퓨터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최 종 보 고 서

  • - 2 -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

    2011. 11

    연구기관

    (사) 한국환경분석학회/한글과 컴퓨터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최 종 보 고 서

  • 제 출 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 사업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1. 11. 25

    주관 연구기관 : (사) 한국환경분석학회

    공동연구기관 : 한글과 컴퓨터

    연구사업수행기간 : 2011. 6. 27 - 2011. 11. 25

    주관연구책임자 : 오정진 ((사) 한국환경분석학회 회장)

    공동연구책임자 : 박상희 (한글과 컴퓨터 차장)

    연 구 원 :나윤서 ((사) 한국환경분석학회 사무국장)

    가수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과정)

    김지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과정)

    문종천 (한글과 컴퓨터 과장)

    황선주 (한글과 컴퓨터 과장)

    김현경 (한글과 컴퓨터 선임연구원)

    오흥식 (한글과 컴퓨터 주임연구원)

    김 현 (한글과 컴퓨터 주임연구원)

    김홍식 (한글과 컴퓨터 연구원)

    김현수 (한글과 컴퓨터 연구원)

  • 목 차

    1. 머릿말 ················································································································· 1

    1.1 연구배경, 필요성 및 목적 ·········································································· 3

    1.2 연구 추진 체계 ···························································································· 4

    1.3 연구자문단 구성 및 체계 ··········································································· 5

    2. 연구내용 및 방법 ································································································ 7

    2.1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기준 표준화 ···························································· 9

    2.2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서식작성기 개발 ··················································10

    2.3 서식작성기에 의한 공정시험기준 재작성 ················································10

    3. 연구수행결과 ·······································································································11

    3.1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기준 표준화 ······························································13

    3.1.1 총칙, 정도관리 및 일반시험기준 ······················································13

    3.1.2 단일물질 및 혼합물질 시험방법 ·······················································14

    3.2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기준 개선을 위한 검토사항 ·································18

    3.2.1 검정곡선법 분류 ·················································································18

    3.2.2 검정곡선을 이용한 시료 정량법(검정곡선의 보정) ························19

    3.2.3 유기분석에서의 내부표준물질과 대체표준물질 ······························ 23

    3.2.4 탈크 중 석면분석방법 관련 개선사항 ·············································25

    3.3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서식작성기 개발 ··················································26

    3.3.1 개발요청사항 ·······················································································26

    3.3.2 서식기 기능개발 결과 ········································································31

    3.3.3 서식기 기능구현 결과 ········································································33

    3.4 10개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재작성 ················································42

    4. 최종 결과 ·············································································································45

  • 5. 부록 ······················································································································· 49

    5.1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기준(안) ··································································· 51

    5.2 서식기 기능구현 결과(종합) ······································································ 85

    5.3 서식기사용자매뉴얼 ···················································································· 89

    5.4 참고문헌 ·······································································································119

  •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사업의 추진체계도 ··········································································· 4

    그림 2. 기관별 업무 분담표 ·················································································· 5

    그림 3. 검정곡선 분류체계도(안) ··········································································19

    그림 4. 바탕시료에 분석물질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21

    그림 5. 시약바탕시료에 분석물질이 있는 경우 ··················································21

    그림 6. 매질바탕시료에 분석물질이 있는 경우 ··················································22

    그림 7. 시약바탕시료 및 매질바탕시료에 분석물질이 있는 경우 ····················23

    그림 8. 제목 양식 ···································································································27

    그림 9. 개요번호 양식 ····························································································29

    그림 10. 기사란 양식 ······························································································31

    그림 11. 글과의 연동을 위한 Add-In 관련 구조 ········································33

    그림 12. 제목란 대화상자 및 제목란 서식 ······················································37

    그림 13. 개요 제목 및 본문 스타일 ··································································37

    그림 14. 표 만들기 ································································································38

    그림 15. “표 계속” 추가 ······················································································38

    그림 16. 참고자료 ··································································································39

    그림 17. 부가설명 ··································································································40

    그림 18. 기사란 ······································································································40

    그림 19. 신구대조표 ······························································································41

    그림 20. 한컴 문서찾기 ························································································42

  • 표 목차

    표 1. 연구자문단 명단 ·························································································· 4

    표 2. 용어 수정 목록 ··························································································15

    표 3. 1차 개정안 (석면시험방법) 중 단위 수정 목록 ·································16

    표 4. 2차 개정안 중 단위 수정 목록 ······························································17

    표 5. 시험서식표준서 본문구조 ··········································································26

    표 6. 공정시험기준 서식작성기 연구내용 ························································32

    표 7. 메뉴구조 ········································································································34

    표 8. 스타일 구조 ··································································································35

    표 9. 10개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표준화 현황 ····································43

    표 10. 최초 제안사항 및 처리 여부 ··································································87

    표 11. 추가요청사항 및 처리 여부 ····································································88

  • - 1 -

    1. 머 릿 말

  • - 2 -

  • - 3 -

    1. 머릿말

    1.1 연구배경, 필요성 및 목적

    현재 우리나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은 대기분야 (실내공기질), 토양 분야, 폐

    기물 분야, 수질 분야 (먹는물)와 같은 6개의 매질별 공정시험기준과, 소음진동

    및 악취와 같은 2개의 기능별 공정시험기준 및 유해화학물질 및 잔류성유기오염

    물질과 같은 2개의 물질별 공정시험기준 등 총 10개의 공정시험기준이 환경부

    고시로 시행되고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표준화 지침은 2006년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 제정될때부

    터 사용되기 시작하여, 수질, 먹는물, 대기, 토양 등 다른 공정시험기준으로 확대

    되어 작성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일부 공정시험기준에는 적용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며 특히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기준의 경우 그 방대함과 다양함에 의해 통일

    된 양식으로의 표준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기준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1991.1.25 제정, 1997.12.6

    전문개정) 제 2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유독물 및 관찰물질의 해당여부를 검사하

    기 위해 1998년 6월 22일 환경부 고시 제 1998-66호로 최초 제정되었다. 이 시험

    방법은 주로 농약원제에 관한 시험방법으로 오염물질을 분석하는 다른 분야의

    시험방법과는 다소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제정 당시의 구성을 살펴보면 제

    1장 총칙, 제 2장 일반시험방법(시료의 채취 및 처리방법), 제 3장 기기분석방법

    (1항 ~ 3항), 제4장 단일물질 시험방법(제 1항 ~ 제 93항), 제 5장 혼합물질공정

    시험기준(1항 ~ 2항), 제 6장 시약 및 용액 등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실제 분석

    방법인 4장과 5장의 경우 현행 사용되고 있는 표준화된 공정시험기준으로의 전

    환이 어려울 정도로 단순화 되어 있어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석전문

    가와 더불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총칙, 정도관

    리/정도보증, 일반시험기준 및 2009년 이후 추가된 단일물질시험방법 중 94항부

    터 제100항까지와 혼합물질시험방법 중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시험기준을 검토

    하였다.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기준은 아직까지 전체적인 구성체계가 타 공정시험기준

    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며, 또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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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연구사업의 추진체계도

    정관리하고 있는 취급제한·금지물질 등에 대한 신규 시험방법 마련도 지속적

    으로 필요하다.

    또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작성체계 표준화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

    성자들이 지침의 내용을 모두 숙지하여 작성하기가 쉽지 않아 새로 작성된

    공정시험기준의 표준화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환경오염공정시험기

    준 작성체계 표준화지침에 따라 공정시험기준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공

    정시험기준 작성을 위한 서식작성기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1.2 연구추진체계

    본 연구사업에서는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표준화 지침에 따른 기존 유해

    화학물질공정시험기준의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는 한편, 환경오염공정시험기

    준 서식작성기 개발을 목표로 하였다.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기준은 (사) 환국환경분

    석학회에서 전문가들의 자문의견을 취합하여 표준화를 위한 검토 작업을 수

    행하였으며, 서식작성기는 우리나라 한글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개발회사인

    한글과 컴퓨터에서 서식기 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그림 1에 본 연구사

    업의 추진체계를 도시하였으며, 그림 2에 각각의 업무분담을 나타내었다.

  • - 5 -

    그림 2. 기관별 업무분담표

    1.3 연구자문단 구성 및 체계

    본 연구사업에서는 유해화학물질 분석과 관련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연

    구자문단을 표 1과 같이 구성하여 착수, 중간, 최종 및 전문가 회의에 적극

    활용하여 의견을 반영하였다. 연구자문단은 (사) 환국환경분석학회 소속의 전

    문가들로 각 자문위원 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각 분야별 시험방법을 검토하

    였으며,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 및 보완하였다. 또한 서식작성기의 검수는

    공통으로 실시하여 그 기능을 보완하였다.

    소 속 직 위 성 명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표희수

    한서대학교 교 수 홍태기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부 장 엄석원

    상지대학교 교 수 서용찬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 장 서정주

    공주대학교 교 수 신호상

    경기대학교 교 수 명승운

    포항산업과학원 책임연구원 김병억

    표 1. 연구자문단 명단

  •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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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 내용 및 방법

  • - 8 -

  • - 9 -

    2. 연구내용 및 방법

    2.1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기준 표준화

    ○ 총칙, 정도관리 및 일반시험기준 표준화

    본 시험기준의 표준화에 사용된 단위체계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11년도에

    발간한 “단위체계 사용에 대한 지침서(2011)”을 참조하였으며, 용어는 역시

    2011년 발간 예정인 “환경시험 검사 용어집 (draft)"을 참조하였다. 단, 용어

    집에 없는 경우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용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1. 대한화학회의 화학술어집 및 화합물 명명법 편수자료

    2. 한국산업규격의 분석화학용어(KS M 0124, KS M 0126, KS M 0127,

    KS M 0128, KS M 0129)

    3. 국립국어연구원의 표준국어사전

    4. 국립국어연구원의 외래어표기용례집

    5. 한국생물과학협회의 생물학용어집

    6. 한국산업규격의 생물산업용어(KSM 10200)

    7. 환경관련법 등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

    ○ 단일물질 및 혼합물질 시험방법 표준화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기준은 기존에 주로 농약원제에 관한 시험방법으로

    구성되었으나, 근래 추가된 시험방법은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위주로 구성되

    었다. 대부분의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 공통된 환경매질 중의 시험방법인

    것과 비교하여, 다양한 매질을 포함한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한 시험방법임

    을 고려하여 분류체계를 재검토하였다. 또한, 총칙 등 표준화와 같이 용어

    및 단위체계의 표준화를 검토하였다.

    ○ 총칙 및 정도관리 관련 개선사항

    다양한 매질과 다양한 화학물질을 시험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검정곡선법,

    정량방법 및 내부표준물질의 분류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개선사항을 작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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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다.

    ○ 탈크분석방법 관련 개선사항

    2009년에 추가된 시험방법인 탈크분석방법은 X선 회절분석기로 탈크 중 석

    면함유여부를 정성평가하여 양성 판정 시 편광현미경을 이용하여 섬유상 석

    면의 함유여부를 평가한 후, X선 회절분석기로 최종 함량분석(1 % 기준)을

    실시하는 방법인데, 두 시험방법 모두 정량분석이 가능하도록 개선사항을 검

    토할 필요가 있다.

    2.2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서식작성기 개발

    ○ 한글2007 이상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공정시험기준 작성을

    위한 서식작성기를 개발하였다.

    - 입력마법사를 통한 제목, 참고자료 내용 입력

    - 본문구성의 스타일, 표·그림·수식 스타일, 편집용지 및 여백정보를 정의하여

    자동적으로 편집

    - 빠른교정 기능을 활용한 표준화된 용어 및 단위 등의 수정

    - 시험기준 제·개정을 위한 신구대조표 작성기 개발

    ○ 아울러, 공정시험기준 서식작성기 사용자 매뉴얼도 작성하였다.

    2.3 서식작성기에 의한 공정시험기준 재작성

    ○ 앞서 개발된 공정시험기준 서식작성기를 사용하여 수질, 실내공기질 등 현재

    고시되어 사용하고 있는 10개 분야 시험기준을 재작성하였다.

    ○ 따라서, 각 시험기준별로 재작성된 파일을 생성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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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구수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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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구수행결과

    3.1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기준 표준화

    3.1.1 총칙, 정도관리 및 일반시험기준

    ○ 총칙, 정도관리 및 일반시험기준은 용어 및 단위체계 등을 검토하여 표준화

    하였다. 용어 및 단위체계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간한 “환경시험검사 용어집

    “과 ”환경시험검사에서의 단위체계 사용에 대한 지침서“에 따라 표준화하였다.

    그러나 일부 용어(ex. electron impact, dalton 등)의 경우 용어표준화 시 참고

    할 자료가 부재하여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향후 다양한 전문가들의 회람 및

    의견 수렴을 통하여 “환경시험검사 용어집“의 지속적인 개정이 요구된다. 또한

    사용하는 단위는 ISO 17025와 일치되게 SI 단위계를 사용해야 하며 새로 발

    간된 단위체계 지침서도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 특히, 일반시험기준의 경우 시료채취 및 전처리 방법, 기기분석방법 및 시약 등에

    관한 서술로 구성되어 있는데, 표준화가 미흡하여 용어 및 단위체계 뿐만 아니라

    작성체계 표준화 지침에 따라 검토하여 작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적(技術的)

    사항보다는 작성형식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작성하였으나 향후 내용적으로 많은

    보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가령 시료채취 및 전처리 방법의 경우 최초 제정시

    주로 농약원제 등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은데 2009

    년 이후 추가 제정된 시험기준은 다양한 제품 등을 대상으로 하면서 항목별 시험

    기준 안에 시료채취 및 전처리 방법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유해화학물질

    공정시험기준이 특정 매질을 대상으로 한 시험방법이 아님을 고려하였을 때, 시료

    채취 및 전처리 방법은 다양한 매질을 대상으로 하여 기술하거나 잔류성유기오염

    물질공정시험기준과 마찬가지로 항목별 시험기준 안에 기술하는 일관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기기분석방법(ES 08103 ~ ES 08105)의 경우 항목별 시험기준에서 사용

    하는 장비에 대한 서술로 한정되어 있으나, 향후 다양한 시험방법 도입을 위하여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기분석방법(예, ICP, ICP-MS, GC-MS, GC-MS/MS,

    LC-MS, LC-MS/MS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시약부분(ES 08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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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 08109)의 경우 작성체계 표준화지침에 따라 각 시험방법 내에 시약 등에 대한

    서술이 작성되면 내용이 중복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즉, 기존에 시약 제조방법 등을

    일반시험방법에 넣고 항목별 시험기준에 넣지 않던 체재와 항목별 시험기준에

    시약 관련 사항을 서술하는 표준화 체재가 서로 혼합되어 있으므로 일반시험기준

    에서의 시약서술범위와 항목별 시험방법에서 시약 서술에 관한 명확한 구분을

    위하여 향후 작성체계 표준화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1.2 단일물질 및 혼합물질 시험방법

    ○ 단일물질시험방법 중 제94항부터 제100항까지와 혼합물질시험방법 중 제3항

    부터 제7항까지의 항목별 시험기준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간한 “환경시험·

    검사용어집”과 “환경시험검사에서의 단위체계 사용에 대한 지침서”에 따라

    검토하였다.

    ○ 최근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기준은 동일한 항목에 대하여 다양한 적용범위를

    갖는 시험방법이 제정되고 있으며, 기존 다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동일

    항목같이 주시험법과 부시험법 관계로 분류되지 않았다. 따라서 유해화학물

    질공정시험과 유사한 특징을 갖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 체계를

    참고하여, 적용범위(또는 대상 매질) 및 화학물질의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시험방법을 분류하여 분류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따라서 탈크 중 석면 분

    석방법은 현재 2개의 개별 방법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동일 물질에 대한 분석방

    법이므로 제정체계 표준화지침에 따라 분류번호를 통합하여 주시험법과 부시험

    법으로 분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향후 제 1항 ~ 제 93항 까지와 복합물질 분석방법 제 1항 ~ 제 2항의 경우

    기존 농약원제에 대한 시험방법으로 이 시험방법의 효용성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들 시험방법이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삭제

    또는 표준화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 추가된 시험방법은 취급

    제한·금지물질로 지정되고 있는 물질에 대한 것으로 향후 이러한 취급제한·

    금지물질을 중심으로한 체제 개편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 15 -

    수정 전 수정 후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 기체크로마토그래피*

    메틸알콜 메탄올

    무수황산나트륨 무수황산소듐

    피크 또는 피이크 봉우리/피크

    감응계수 감응인자

    검량선 검정곡선

    트리 트라이

    플루오르화 플루오로

    에어로졸 에어로솔

    플루오로규산 헥사플루오르화규소

    노말헥산/헥산 노말-헥세인

    펜테인 노말-펜테인

    크롬 크로뮴

    클로라민T 클로라민-T

    클로로술폰산 클로로설폰산

    주석산 타타르산

    크실렌 자일렌

    구연산 시트르산

    구연산이암모늄 시트르산이암모늄

    술퍼닐아미드 설파닐아마이드

    술퍼민산 설팜산

    메틸이소부틸케논 메틸이소뷰틸케톤

    메탄 메테인

    디에틸디티오카르바민산나트륨 다이에틸다이싸이오카밤산소듐

    디에틸디티오카르바민산은 다이에틸다이싸이오카밤산은

    디페닐카르바지드 다이페닐카바자이드

    6가크롬 6가크로뮴/크로뮴(Ⅵ)

    p-디메틸 아미노벤지리덴로다닌 5-(4-다이메틸아미노벤질리덴)로다닌

    마이크로실린지 미량주사기

    헤드스페이스 헤드 스페이스

    monochrometer monochromator

    결정계수 결정계수(R2)

    에멀션 에멀젼

    디메틸포름아마이드 다이메틸폼아미드

    머무름시간 머무름 시간

    표 2. 용어 수정 목록

    * 장비의 경우 ‘~크로마토그래프’를, 방법의 경우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한다.

  • - 16 -

    Page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1 1% 1 % 띄어쓰기

    2 “소광(Extinction)” 이라 “소광(extinction)”이라 붙여쓰기

    2 B=R/1000T B = R/1000T 띄어쓰기

    3 360°회전가능 360° 회전가능 띄어쓰기

    3/9/18 75μm 75 μm 띄어쓰기

    3/18/23 10 ~ 50 mL 10 mL ~ 50 mL 띄어쓰기

    6/20 1-100ton 미만 1 ton ~ 100 ton 미만 띄어쓰기

    22/236가지 / 1년 /105 ~

    110 ℃ / 4시간

    6 가지 / 1 년 / 105

    ℃ ~ 110 ℃ / 4 시간단위 첨가

    12/24 10 ~ 20° 10° ~ 20° 단위 첨가

    17/23 1 ~ 3 kW 1 kW ~ 3 kW 단위 첨가

    24 2θ=5 ~ 30° 2θ = 5° ~ 30° 단위 첨가

    24 3회 3 회 띄어쓰기

    16 1 ~ 100.0 wt% 1 % ~ 100.0 %권장하는 기호는

     %이다

    6/20/21 1~6 1 ~ 6 띄어쓰기

    All ㎖ mL

    표 3. 1차 개정안 (석면 분석방법) 중 단위 수정 목록

  • - 17 -

    Page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2 1기압 1 기압 띄어쓰기

    4 (1→10) (1 → 10) 띄어쓰기

    9 0배, 1배 0 배, 1 배 띄어쓰기

    11 5 ∼ 50배 5 배 ∼ 50 배 띄어쓰기, 단위첨가

    12 2 ∼ 5 배 2 배 ∼ 5 배 띄어쓰기, 단위첨가

    14/71/72수산화소듐용액

    (20 W/V %)

    수산화소듐용액

    (20 %)

    권장하는 기호는

    %이다.

    16에틸알코올

    (95 w/v %)에틸알코올(95 %)

    권장하는 기호는

    %이다.

    2/18/23/34/38/42

    /46/48/53/57/65/

    69/72/73/77/80/8

    4/87/91/100/104/

    113/128/131

    75 ∼ 120 % 75 % ∼ 120 % 단위첨가

    19 10 ∼ 20 g 10 g ∼ 20 g 단위첨가

    20 (15 ± 1)분 (15 ± 1) 분 띄어쓰기

    20 4시간 4 시간 띄어쓰기

    25/31/38/43/54/5

    5/61/66/67/95/10

    0/108/109/114/11

    7/120/121

    0.20 ~ 0.35 mm

    0.1 ~ 0.50 µm

    35 ~ 70 eV

    0.20 mm ~ 0.35

    mm

    0.1 µm ~ 0.50 µm

    35 eV ~ 70 eV

    단위첨가

    26/30/39/62/88/9

    61 ∼ 3 L 1 L ∼ 3 L 단위첨가

    27/39/40/50/51/6

    3/75/77/85/88/96

    /97/110/122/123/

    124/125

    6개월간

    1개월

    6 개월간

    1 개월띄어쓰기

    70 6,000 ~ 8,000 oK 6,000 K ~ 8,000 K 단위첨가, 단위표시

    7 이 규격은 이 시험기준은 표현 통일

    60/81 이 규격 시험기준 이 시험기준 표현 통일

    121 40 ∼ 95 ± 0.5 ℃(40 ± 0.5) ℃ ∼ (95

    ± 0.5) ℃단위첨가, 단위표시

    All ㎖ mL

    표 4. 2차 개정안 중 단위 수정 목록

  • - 18 -

    3.2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기준 개선을 위한 검토사항

    3.2.1 검정곡선의 분류

    기존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기준 “2항 정도보증/정도관리”에서는 주어진 검

    정곡선 작성 방법을 검정곡선법(external standard method), 표준물질첨가법

    (standard addition method) 및 내부표준법(internal standard method) 등 3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중 검정곡선법과 내부표준법은 기존의

    절대검정곡선법과 상대검정곡선법으로 분류되었던 것으로 검정곡선 작성 방

    법에 따른 분류법이었던데 반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은 영자표기를

    직역하여 한글로 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검정곡선법(external

    standard method)은 외부표준법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표준물질첨가법 역시 사용 방식에 따라 외부표준법(external standard

    method)과 내부표준법(internal standard method)을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

    문에 기존의 분류되어 있는 검정곡선 작성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약

    간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즉, 사용하는 방식이 내부표준법인지, 혹은 표

    준물질 첨가법인지 구분하기에는 근본적으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처음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기준이 제정되었을 때의 시험방법에서는 검정곡

    선 작성이 표준물질을 이용한 검정곡선이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을 피해갈

    수 있지만 최근 추가되고 있는 시험방법에서는 매질(matrix)에 직접 표준물

    일정량을 첨가(spike)한 후 검정곡선(matrix spike calibration)을 작성하기 때

    문에 실험에 사용된 정확한 검정곡선(calibration curve)법을 정의내리기 어렵

    다. 즉, 바탕시료의 구분, 시약바탕시료(reagent blank)와 매질바탕시료

    (matrix blank) 상태에 따라서 정량하는 방법도 달라지며, 똑같은 방법으로

    검정곡선을 작성했다 할지라도 정량방법에 따라 표준물질첨가법과 상대표준

    법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분석장비의 검출기로 많이 활용되고 있

    는 질량분석기를 고려하면 내부표준법 안에는 동위원소희석법을 포함시키는

    것도 무방하다. 간략한 검정곡선 분류체계도를 그림 3과 같이 나타내었다.

    물론 동위원소 희석법 역시 정량 방식에 따라 검정곡선법(calibration curve)

    과 상대감응계수법(RRF, relative response ratio)을 사용할 수 있다.

  • - 19 -

    그림 3. 검정곡선 분류체계도 (안)

    현행 정도관리에는 검정곡선, 검출한계, 정량한계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으나 실제 정량방법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 없다. 물론 대부분의 단일항목

    분석방법이 실제 매질을 희석 또는 혼합하여 분석하는 경우에는 매질첨가검

    정곡선이 아니라 현행 공정시험기준에 있는 표준물질 검정곡선을 작성해서

    정량하는 것도 가능하나 본 공정시험기준들에는 회수율측정, 바탕시험용액,

    방법검출 및 정량한계 등의 용어가 같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검정곡선 역

    시 이런 관점에서 작성되어야 하며, 결과보고에 간단히 나와 있는 정량방법

    에 대해서도 다양한 경우에 대한 사례분석과 적용방법에 대한 제시과정이

    총칙의 정도관리부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2.2 검정곡선을 이용한 시료 정량법(검정곡선의 보정)

    검정곡선의 보정은 분석물질이 분석 및 검정곡선 작성에 사용되는 매질 및

    시약 등에 포함되는 경우, 정량적인 농도계산을 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단계

    로, 모든 바탕시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와 시약바탕시료에 포함 되었

    을 경우, 매질에만 일정량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및 모든 종류의 바탕시료에

    포함되는 경우의 4가지 경우로 나누어 보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의 가소제로 사용되어 오염가능성이 많은 phthalate의

    정량 분석을 위하여 검정곡선을 작성할 때에 오염의 경우에 따라 검정곡선

  • - 20 -

    의 보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첫 번째, 실험에 사용되는 시약 및 매질바탕시

    료에 phthalate가 검출되지 않을 때는 별도의 보정 없이 검정곡선 식을 작성

    한다. 두 번째, 실험에 사용되는 시약바탕시료에서 phthalate가 검출 될 경우,

    검정곡선 작성 및 시료분석 등 모든 경우에 동일한 양으로 분포되어 있으므

    로 보정하지 않고 검정곡선 식을 작성한다. 세 번째, 검정곡선 작성에 사용

    하는 매질에 phthalate가 검출되는 경우, 첨가농도의 양이 참값이 되도록 매

    질 바탕시료의 농도만큼 보정하여 작성한다. 검정곡선의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료의 농도를 실제보다 과소평가하게 되므로 보정을 수행하여야 하

    며, 검정곡선식의 외삽을 통한 방법으로 매질 바탕시료의 농도를 계산하고

    농도축(x축)에 대입하여 보정한다. 네 번째, 시약 및 매질 바탕시료에

    phthalate가 검출될 때 매질바탕시료의 phthalate 농도를 측정하여 검정곡선

    식을 보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약바탕시료에도 phthalate가 검출되어 매질

    중 phthalate의 농도만을 측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측정가능한 시약바탕시료

    중 phthalate의 양을 측정하여 역으로 매질 중 phthalate 농도를 구한다. 얻

    어진 매질 중 phthalate의 농도를 검정곡선식의 농도축(x축)에 대입하여 보정

    한다. 물론 정량 시 고려해야 할 경우의 수는 위에 언급된 4가지 외에도 얼

    마든지 더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위의 4가지 경우에서도 매질바탕시료에서

    검출된 phthalate가 맞는지 정성적으로도 확인되어야 한다. 정성결과

    phthalate가 맞다면 위에 언급한 경우대로 적용하면 되지만 정성 결과

    phthalate가 아니라면 적용방식이 또 달라지기 때문이다.

    ○ 시약바탕시료(reagent blank) 및 매질바탕시료(matrix blank)에 없을 때

    시약바탕시료 및 매질바탕시료에 분석물질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그림 4),

    1차식으로 표현된 검정곡선 식(식 1)으로부터 시료의 지시값을 대입하여 농

    도를 구한다.

  • - 21 -

    그림 4. 바탕시료에 분석물질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식 1)

    여기서 y는 지시값, x는 농도, a0, b는 계수로서 시료의 농도는 시료의 지시

    값을 검정곡선 식에 대입하여 구한다.

    ○ 시약바탕시료(reagent blank)에 있을 때

    분석방법에 사용되는 매질을 제외한 기구 및 시약에 분석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때, 검정곡선과 시료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므로 식 1의 검정곡선 식

    에 따라 농도를 구한다(그림5).

    그림 5. 시약바탕시료에 분석물질이 있는 경우

  • - 22 -

    ○ 매질바탕시료(matrix blank)에 있을 때

    검정곡선 작성에 사용되는 매질에 분석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때, 검정곡선

    작성 시 첨가농도 값이 실제 값이 되도록 외삽 하여 농도를 구하여 보정한

    다(그림 6). 초기에 얻어진 검정곡선 식이 식 1과 같을 때, 외삽 하여 매질바

    탕시료의 농도를 구하는 식은 식 2와 같다. 식 2로부터 얻어진 매질 바탕시

    료 농도를 초기 검정곡선 식(식1)에 대입하여 얻어진 보정된 검정곡선식(식3)

    에 시료의 지시값을 대입하여 농도를 구한다.

    그림 6. 매질바탕시료에 분석물질이 있는 경우

    (식 2)

    · (식 3)

    ○ 시약바탕시료(reagent blank) 및 매질바탕시료(matrix blank)에 있을 때

    분석방법에 사용한 매질 및 시약 바탕시료에 분석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

    우, 매질 바탕시료의 양을 측정하여 실제첨가농도가 되도록 보정한다. 이때,

    매질바탕시료만의 농도는 측정할 수 없으므로 외삽 하여 얻어진 모든 바탕

    시료의 농도 값에서 시약바탕시료만의 농도를 빼주어 간접적으로 계산하여

    보정한다(그림 7,식 4,5). 시약바탕시료의 농도는 매질을 제외한 분석을 수행

    하여 얻는다.

  • - 23 -

    그림 7. 시약바탕시료 및 매질바탕시료에 분석물질이 있는 경우

    (식 4)

    ·

    (식 5)

    3.2.3 유기분석에서의 내부표준물질과 대체표준물질

    내부표준물질은 대체표준물질, 실린지첨가내부표준물질 등 다양한 용도와

    분류상 상·하위의 개념과 혼용됨에 따라 사용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내

    부표준물질과 대체표준물질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하위의 개념을 분

    류하여 개념화할 필요가 있고 판단된다.

    내부표준물질(internal standards)은 사용하는 목적 및 시료에 첨가되는 시

    점에 따라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시료 채취과정, 시료운반 및 보

    관과정, 시료전처리과정, 시료정제과정, 기기분석과정 등 첨가하는 시점에 따

    라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 여기서는 시료전처리과정(경우에 따라 시료정

    제과정을 의미하기도 함)과 시료분석과정에 대해서만 고려하고자 한다. 보관

    된 시료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전처리 할 경우 시료를 추출용매등으로 전

    처리하기 직전에 첨가하는 표준물질을 일반적으로 내부표준물질이라고 하며

    내부표준물질은 시료의 추출 및 정제과정에서 발생되는 손실 (회수율 보정,

    시료 및 추출용매의 손실 등)을 보정해 줄 수 있으며 분석대상물질을 정량하

  • - 24 -

    기위한 검정곡선을 작성할 때 주로 사용된다. 어떤 시험에서 내부표준법으로

    정량분석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내부표준물질만 첨가하여도 정량할

    수 있다. (회수율 보정된 상대감응계수 산출 및 상대머무름시간 활용 가능)

    이때 주로 사용되는 내부표준물질은 대상 분석물질의 특성과 유사한 크로마

    토그래피 특성을 가지는 것이 좋다.(물리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물질) 추출전

    에 첨가되는 내부표준물질 이외에 기기분석전에 첨가하는 앞서와는 다른 종

    류의 내부표준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첨가되는 내부표준물질을 일반

    적으로 실린지첨가용 내부표준물질(syringe spike internal standard, 혹은 참

    고표준물질 reference standard)이라고 한다. 이는 전처리가 완료된 시료가

    기기에 주입되는 시료의 부피가 정확하게 주입되는지, 혹은 autosampler에서

    분석대기되는 동안 농축되거나 또다른 손실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도와준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린지첨가용내부표준물질을 사용해서 정량

    할 수도 있으며 (spiked calibration을 사용하지 않고 standard calibration을

    사용할 경우), 분석대상물질의 회수율을 측정할 때 상대적인 방법으로 게산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실험에서 두가지 내부표준물질을 모두 사용하면

    spiked calibration을 이용한 검정곡선(내부표준법)과 더불어 회수율 측정값을

    동시에 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내부표준물질법(internal

    standard methode)에 의해 정량할 때, 내부표준물질의 감응과 비교하여 모

    든 분석물질의 감응을 측정한다. 내부표준물질 감응은 검정곡선의 감응에 비

    해 ±30 %이내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화합물의 머무름 시간은 모든 분

    석대상물질과 분리되어야 하며(질량분석법을 사용할 때는 정량이온의 분리가

    확실하면 됨) 크로마토그램의 전형적인 면적 안으로 용리되어야 한다. 만일

    단일 화합물이 이들 기준을 만족할 수 없다면 다른 화합물을 사용한다. 내부

    표준물질의 분석결과가 수용한계를 벗어날 때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한 후

    다시 분석한다.

    대체표준물질(surrogates, 혹은 유사표준물질)은 시료분석시 분석 전과정에

    대한 정도관리를 위해서 첨가되는 표준물질로서 내부표준물질과 같이 전처

    리 전에 첨가되어야 한다. 물론 사용 용도는 내부표준물과 같이 시료채취용

    이나 정제용 대체표준물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분석대상물질의 특성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화합물 그리고 환경시료에서 발견되지 않는 화합물을

  • - 25 -

    사용한다. 각 시료에 대한 시험방법의 효율(정확도, 분석성능 및 추출효율

    등)을 모니터하기 위하여 대체표준물질을 사용하며 시료의 전처리부터 추출

    과 분석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조사한다. 내부표준물질과의 근본적

    차이점은 내부표준물질은 사용되는 시험방법에서 분석대상물질들을 정량하

    기 위해 사용되는 정량법을 위해(내부표준법 혹은 동위원소 희석법) 첨가되

    는 것이며, 대체표준물질은 시험방법의 전과정의 정도관리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며 분석대상물질의 정량이 아닌 회수율 등을 대체표현하기 위해 사용

    된다.(혼합물질 분석의 경우 모든 혼합물 각각의 회수율 산정 계산 대신 첨

    가된 몇 종의 대체표준물질에 대한 회수율 표시로 대체 할 수 있음) 특정 시

    험방법에서 대체표준물질과 허용기준에 대한 사항을 지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대체표준물질의 회수율이 수용한계를 벗어나면 적절

    한 대응책을 마련한 후, 다시 분석한다.

    3.2.4 탈크 중 석면분석방법 관련 개선사항

    탈크 중 석면 분석법은 2009년 4월 총리실 국무차장 주재 탈크 대책회의

    에서 석면함유 탈크(공업용)에 대한 수입·통관 시 검사·차단을 환경부가 담

    당하기로 결정되면서 마련된 시험방법이다. 제정 시 페기물공정시험기준, 미

    국EPA 석면분석방법 및 일본후생노동성의 천연광물 중 석면분석 등 관련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마련하였으며, 정성분석은 X선 회절분석기(XRD)와 편

    광현미경(PLM), 정성분석은 X선 회절분석기(XRD)로 한다. 즉 X선 회절분석

    기로 탈크 중 석면함유여부를 정성평가하여 양성 판정 시 편광현미경을 이

    용하여 섬유상 석면(석면 섬유 길이가 5 μm 이상, 직경대 길이비가 5:1 이상

    일 경우 섬유상으로 봄)의 함유여부를 평가한 후, X선 회절분석기의 분석조

    건을 변경하여 함량분석(1 % 기준)을 실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탈크 중 석면 분석법의 표준화를 위하여 용어 및 단위체계

    등 표준화지침과 관련된 사항 외에 일부 내용적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특히

    시약 및 표준시료, 시료 전처리, 정량평가 등의 일부 보완사항을 제정 시 참

    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표준화(안)으로 제안하였다. 즉, 탈크 중 석

    면은 시료가 분말 형태이기 때문에 건조 및 전처리(회화처리, 염산처리, 유기

  • - 26 -

    용매처리)가 필요 없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일부 내용의 개선사항을 검토하였

    다. 또한 현행 시험방법은 편광현미경법에서는 정성분석만 실시하고 있는데

    향후 정량방법을 추가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표준화(안)을 작성하였다.

    3.3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서식작성기 개발

    3.3.1 개발요청사항

    ○ 시험서식표준서 본문구조

    본문 구조는 표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목, 본문, 머리말/꼬리말, 편집용

    지, 표/그림, (수)식, 참고자료, 부가설명/각주, 기사란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류 구성요소

    제목

    ○○○○공정시험기준

    분류번호

    항목별 시험기준명(한글)

    항목별 시험기준명(영문)

    본문

    1.0 개요

    2.0 용어정의

    3.0 분석기기 및 기구

    4.0 시약 및 표준용액

    5.0 시료채취 및 관리

    6.0 QA/QC

    7.0 분석절차

    8.0 결과보고

    9.0 참고자료

    10.0 부록

    머리말/꼬리말 시험기준번호, 개정연도, 쪽번호

    편집용지 A4, 세로방향, 여백있음

    표/그림

    참고자료

    부가설명/각주

    기사란 제정자, 최종개정, 원안작성자, 안내

    표 5. 시험서식표준서 본문구조

  • - 27 -

    그림 8. 제목 양식

    ○ 시험서식작성기의 세부기능 정의

    양식마법사(대화상자)를 통한 제목란 입력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 마법사에서 ○○○○공정시험기준 선택

    - 대분류/중분류를 입력받은 후 분류번호를 자동생성

    - 시험기준명(한글)/시험기준명(영문)을 입력한 후 마법사를 종료하면, 제목란

    이 자동입력됨.

    ○ 기본서식

    - 문서의 시작부분

    - 문서제목, 분류코드, 영문제목, 개정연도를 담은 표형식

    - 형태

    - ‘○○○○공정시험기준’은 굴림체 14pt로 진하게 표기하였다.

    - 항목별 시험기준 명칭은 굴림체 16pt로 진하게 표기하였다.

    - 항목별 시험기준 영문명은 굴림체 11pt로 진하게 표기하였다.

    - 'ES'는 굴림체 14pt로 진하게 표기하였다.

    - 분류번호는 굴림체 15pt로 진하게 표기하였다.

    - 개정연도는 굴림체 11pt로 표기하였다.

    - 제목의 각 칸은 0.5 cm, 항목별 시험기준 명칭은 각 1.0 cm로 하되, 항목별

    시험기준 영문명과 본문 사이는 2.0 cm로 한다. 시험기준 명칭 등은 가로

  • - 28 -

    11.5 cm, 분류번호 등은 가로 4.0 cm내에서 표기하고 본문은 가로 15.5 cm

    내에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 개요번호 2단계 - 굴림체 12pt, Bold, 줄간격 180%, 번호와 내용간격 2ch

    - 개요번호 3단계 이상 - (번호부분) 굴림체 11pt, Bold, 줄간격 180%, (내용부

    분) 본문과 동일. 번호와 내용간격 2ch

    - 본문 - 신명조 11pt, 줄간격 180%.

    - 본문구성에 대한 스타일지원

    - 개요번호(1.0 개요, 2.0 용어정의 ... 10.0 부록)에 대해 미리 정의된 스타일을

    정의하여 사용자가 일일이 서식을 변경하는 수고를 덜고자 하였다.

    - 문서생성 시 바로 1수준의 개요번호는 자동으로 입력되게 하였다.

    편집용지는 문서 생성 시 바로 A4, 세로방향, 여백정보를 적용함. 페이지별로

    왼쪽/오른쪽 여백이 변경되는 부분은 제본여백을 두어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하였다. 기본은 A4용지, 세로로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여백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홀수쪽) 위: 20mm, 아래: 15mm, 왼쪽: 30mm, 오른쪽: 25mm으로, 머리말

    은 15mm, 꼬리말: 15mm,

    - (짝수쪽) 왼쪽: 25mm, 오른쪽 30mm, 나머지 동일함

    시험기준번호, 개정연도 및 쪽 번호 위치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시험기준번호 - (홀수쪽) 머리말 우측

    (짝수쪽) 머리말 좌측

    - 개정연도 - (홀수쪽) 머리말 좌측

    (짝수쪽) 머리말 우측

    - 쪽 번호 - (홀수쪽) 꼬리말 우측

    (짝수쪽) 꼬리말 좌측

  • - 29 -

    - 본문 중 번호(개요번호)는 그림 5와 같은 체제로 작성되며, 가능하면 4단계

    를 넘지 않도록 한다.

    1.0 첫 번째 제목 ···············································굴림체 14호 진하게

    1.1 두 번째 제목 ····················································굴림체 12호 진하게

    1.1.1 세 번째 제목 ···················································굴림체 11호 진하게

    1.1.1.1 네 번째 제목 ···············································굴림체 11호 진하게

    그림 9. 개요번호 양식

    - 개요번호 다음에 본문을 쓸 경우에는 한줄을 띄운 후 기입한다. 개요번호에

    제목이 없는 경우에는 개요번호가 있는 줄에 본문을 쓴다. 이 경우 개요번

    호는 굴림체, 진함 서식이지만, 본문은 신명조 11pt이다.

    - 개요번호에 제목,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번호 다음 두 칸을 띄우고 “내용

    없음” 이라고 표시하였다. 예) 4.2 “내용 없음”

    - 시험분류번호, 개정년도는 제목란 생성 마법사를 통해서 얻어진 값을 자동

    으로 머리말에 추가되도록 하였으며, 쪽 번호는 페이지가 새로 생성될 때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작성하였다.

    표는 별도의 메뉴를 추가하여 표 생성시, 가운데정렬/왼쪽 위 캡션생성/선

    두께를 자동으로 변환하도록 하였으며, 표가 다음페이지로 넘어가는 경우 자

    동 표 나눔이 되도록 작성하였다. 표 내용안의 부가설명은 별도의 메뉴를 추

    가하여 위첨자를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부가설명 내용은 직접 기입해야 한다.

    그림도 표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메뉴를 추가하여 그림추가시 가운데정렬/아

    래쪽 중간에 캡션이 생성되도록 자동변환 기능을 추가하였다.

    - 표, 그림은 본문과 한 줄 띄우며, 가운데 정렬을 하였다.

    - 캡션위치: 표 - 왼쪽 위 신명조 11pt 진하게, 그림 - 아래쪽 가운데 신명조 11pt

    진하게

    - 참고 및 부가설명은 위첨자를 사용(신명조 11pt, 진하게 1,2,3)하고, 내용은

  • - 30 -

    표, 그림아래에 신명조 9pt, 줄간격 160%, 양쪽 맞춤으로 기입

    - 표 내용 - 신명조 11pt, 자간 0, 줄간격 160% 양쪽맞춤

    - 표 여백 - 위/아래/왼쪽/오른쪽 0.5mm

    - 표 선 - 두께 0.25mm / 왼쪽, 오른쪽 세로선 투명 / 가로선 위,아래 및 중

    요구분자만 표시

    - 표가 다음 쪽으로 넘어갈 경우 ‘(표 계속)’을 다음 페이지 왼쪽 위에 기입

    - 식은 본문과 한 줄 띄우며, 가운데 정렬하게 하였으며, 신명조 11pt 기울임,

    우측 끝에 (식 1), (식 2)으로 식 번호가 입력되도록 하였다.

    - 식에 쓰인 기호 및 내용에 대해 식 아래에 설명을 해야 하고, “여기서” 라

    는 단어로 시작하며 각 기호에 대해서 설명하여야 하며, 기호가 단위를 사

    용할 경우 괄호를 사용하여 단위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 참고자료 입력마법사(대화상자)를 통한 입력자동화 기능을 구축하였다.

    - 참고자료의 종류를 선택(책, 논문/저널/보고서/공보문, 시험기준)후 포맷에

    맞춰 대화상자에 내용을 입력하면, 해당 위치에 [참고자료 #]이 입력되고,

    “9.0 참고자료” 아래에 자동으로 참고자료 목록이 생성되는 형태로 작성하

    였다.

    - 본문내용에 참고자료를 인용한 경우 인용한 부분 바로 다음에 [참고자료 1],

    [참고자료 2]... 로 붙임을 하며, 참고자료는 별도의 Section에 참고목록으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는 신명조 11pt이며 참고의 출처에 따라 다르

    게 작성하고, 책은 저자명, 책제목, 출판사명, 출판사주소, 출판연도, 쪽번호

    순으로 작성하며, 논문/저널/보고서/공보문 등은 저자명, 논문제목, 책명,

    권수, 발행번호, 출판년도, 쪽번호 순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시험기준은 시험기준 번호, 시험기준 제목, 시험기준 발행기관명, 실험실/사

    무실명, 위치, 연도 순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 스타일을 미리 지정하여 지정된 스타일로 부가설명을 추가하도록 작성하였

  • - 31 -

    다. 각주형태로 부가설명을 추가 경우에는 별도의 메뉴를 추가하여 윗첨자

    ([1])와 각주를 생성. 각주는 지정된 스타일을 사용해야 하며, 본문 작성 시,

    주의할 사항 및 알려야 할 사항에 대해서 부가설명을 추가할 수 있다. 관련

    내용 다음 줄에 [주 1], [주 2]와 같은 순서로 번호를 붙이며, 이후로 내용을

    적는다. 번호스타일은 신명조 11pt 진하게, 내용은 신명조 11pt로 하였다.

    본문 내용 중 단어구에 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용 한 칸 뒤에 윗첨자

    형태([1], [2])의 각주를 붙인다. 각주는 번호의 경우 신명조 11pt 진하게, 내용

    은 신명조 11pt로 작성하였다.

    - 기사란 입력마법사(대화상자)를 통한 입력자동화 기능을 추가하였다.

    - 문서작성도중 또는 문서작성 완료 후 마법사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문서의

    마지막 위치에 기사란 내용이 입력되는 형태로 제작하였다.

    - 기사란은 그림 7의 양식을 따른다. 서식스타일은 굴림체 12pt 진하게, 줄간

    격 160% 마지막 쪽 가운데 아래에 위치하게 제작하였다.

    제정자 : 환경부장관

    제정 : ****년 **월 **일 환경부장관 고시 제 **-**호

    최종개정 : ****년 **월 **일 환경부장관 고시 제 **-**호

    원안작성자 : 국립환경연구원장

    3.5

    cm

    이 규격에 대한 의견제시 또는 질문은 국립환경연구원 *****부 ****과(전

    화 ****) 또는 홈페이지 ****로 하십시오

    ↑1.5 cm↓

    ←──────────── 14 cm ───────────→

    그림 10. 기사란 양식

    3.3.2 서식기 기능개발 결과

    - 한글 2007 이상(한글 2010 권장)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 개발하며 문단 서

    식은 자동화 처리 하여 사용자는 내용만을 입력하며 작성된 문서는 서식이

    통일 되도록 개발하였다.

  • - 32 -

    연구분야 연구방법 세부연구내용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UI 설계

    전문가 그룹과의 주기적인 협의 및

    feedback 활동을 통한 최적의 UI

    설계 및 개발

    UI 설계 및 기본 프로토타입

    개발

    Native Code* 개발을 위한

    리소스 파일 생성

    기존 구현 사례

    분석을 통한 고도화

    기능 개발

    타기관에서 사용중인 표준작성기를

    비롯하여 자사에서 개발 제공된

    한/글기반 표준서식작성기 전행

    내용 반영

    참고 툴의 기능 분석

    및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서식작성기 SW의 필요 기능

    사양서 개발

    Add-In S/W 개발

    한컴오피스의 Add-In 개발을

    C++를 이용하여 DLL* (Dynamic

    Link Library) 형태로 개발

    Microsoft Visual Studio 툴을

    이용한 결과물 개발

    표 6. 공정시험기준 서식작성기 연구내용

    * 관리되어지는 코드

    * 소프트웨어의 루틴을 몇 개의 파일로 나누어 디스크에 두고 필요한 것만을 실행 메모리에 실어서 사

    용하기 위한 파일

    - 공정시험기준 서식작성기의 메뉴를 신규 생성하여 여러 개의 복합적으로 사

    용하여야 하는 기능을 하나의 기능으로 합쳐서 사용자의 동작을 단순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게끔 구조를 만들고 생성된 메뉴를 한글프로그램 내부에 추가

    하였다.

    - 그림 10은 내부 한글과 신규 생성된 메뉴 연동하는 Add-in 구조를 설명한

    이미지이며, 차후 공정시험기준 서식작성기 개발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는

    경우, 아래의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글의 구조도를 분석하여 진행하기 위하

    여 참조할 수 있다.

  • - 33 -

    그림 11. 글과의 연동을 위한 Add-In 관련 구조

    3.3.3 서식기 기능구현 결과

    서식기의 기능은 초기 개발요청사항에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 및 자문회의를

    통해 수렴한 추가요청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자문단을 통해 기능구현 결과에

    대한 검수를 진행하였다. 최종 서식기 기능 구현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메뉴 구조

    기본 서식작성기의 메뉴 구조는 표 7과 같이 구현되었다.

  • - 34 -

    1단계 2단계 3단계

    시험기준정보 시험기준정보

    문서 구성 표지

    적용자료 및 문서

    머리말/꼬리말

    기사란

    시험기준요서 작성 시험기준스타일 1.0 제목

    개요번호 1.1 제목

    1.1.1 제목

    1.1.1.1 제목

    1.0 본문

    1.1 본문

    1.1.1 본문

    1.1.1.1 본문

    (표 계속) 추가

    그림

    참고자료

    부가설명

    참조(각주)

    “내용없음”

    신구대조

    도움말국립환경과학원 서식작성기

    정보

    표 7. 메뉴구조

    ○ 규격서 작성 서식

    - 용지 종류 : A4

    - 용지 방향 : 보통(종)

    - 여백 주기 : (홀수쪽) 위: 20mm, 아래: 15mm, 왼쪽: 30mm, 오른쪽:

    25mm으로, 머리말 15mm, 꼬리말: 15mm,

    (짝수쪽) 왼쪽: 25mm, 오른쪽 30mm, 나머지 동일함

  • - 35 -

    제 목 서체글자

    크기문단정열

    간비 고

    바탕글 신명조 11 양쪽혼합 180 100 0 본문과 동일

    1.0 - 제목 굴림체 14 양쪽혼합 160 100 0 글꼴 진하게 적용

    1.1- 제목 굴림체 12 양쪽혼합 160 100 0 글꼴 진하게 적용

    1.1.1 - 제목 굴림체 11 양쪽혼합 160 100 0 글꼴 진하게 적용

    1.1.1.1 제목 굴림체 11 가운데 160 100 0 글꼴 진하게 적용

    1.0 - 본문 신명조 11 양쪽혼합 160 100 0

    1.1 - 본문 신명조 11 양쪽혼합 160 100 0

    1.1.1 - 본문 신명조 11 양쪽혼합 160 100 0

    1.1.1.1 - 본문 신명조 11 양쪽혼합 160 100 0

    표/그림제목 신명조 11표 왼쪽

    그림 가운데160 100 0 글꼴 진하게 적용

    표내용 신명조 11 양쪽혼합 160 100 0

    표/그림 참조 신명조 11 양쪽혼합 160 100 0글자 스타일

    적용(윗첨자)

    표/그림 내용 신명조 9 양쪽혼합 160 100 0

    식 신명조 11 양쪽혼합 160 100 0 글꼴 기울임 적용

    [참고자료_n] 신명조 11 양쪽혼합 160 100 0 글꼴 진하게 적용

    참고자료 신명조 11 양쪽혼합 160 100 0 글꼴 기울임 적용

    부가설명 신명조 11 양쪽혼합 160 100 0

    기사란 굴림체 12 양쪽혼합 160 100 0

    각주 신명조 11 양쪽혼합 160 100 0

    미주 신명조 11 양쪽혼합 160 100 0

    1.1.1.1.1 - 제목 굴림체 11 양쪽혼합 160 100 0 글꼴 진하게 적용

    1.1.1.1.1 - 본문 신명조 11 양쪽혼합 160 100 0

    표 8 . 스타일 구조

    - 공정시험기준 표준서식작성기의 내부 스타일 구조는 표 8와 같이 구현 되었다.

  • - 36 -

    - 각 개요 1의 제목과 개요2의 제목이 기본으로 나타나도록 하였다.

    1.0 개요

    1.1 목적

    1.2 적용범위

    1.3 간섭물질

    2.0 용어정의

    3.0 분석기기 및 기구

    4.0 시약 및 표준용액

    4.1 시약

    4.2 표준용액

    5.0 시료채취 및 관리

    6.0 정도보증/정도관리(QA/QC)

    7.0 분석절차

    7.1 전처리

    7.2 측정법

    8.0 결과보고

    9.0참고자료

    10.0 부록

    - 제목란의 대화상자 모양은 그림 5와 같이 대분류, 중분류, 항목별 시험 기

    준, 개정, 시험기준 명칭, 개정연도를 입력하게 구현 되었으며 제목란의 스

    타일은 3.2.2.2.2 스타일을 참고하였고, 모든 입력값에는 필수값을 제외하여

    구현되었다.

  • - 37 -

    그림 12. 제목란 대화상자 및 제목란 서식

    - 제목 개요와 본문 개요로 메뉴에는 4수준까지 표시되며 5수준의 개요는 스

    타일에만 적용되어 있어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고 개요 속성에서 띄어

    쓰기를 100%로 변경하여 구현하였다.

    그림 13 개요 제목 및 본문 스타일

    - 한글의 표 만들기 창을 보여 준다. 사용자는 표의 줄/칸 정보를 입력하면

    3.2.2.2.2 스타일 이 적용되고 표의 규격으로 자동 생성도록 구현되었다.

  • - 38 -

    그림 14. 표 만들기

    - 작성한 표가 다음페이지로 넘어갈 때 전 페이지와 표와 연결되었음을 알려

    준다. 넘어간 다음페이지 왼쪽 첫 번째 셀에 커서를 놓고 실행하면 표가 나

    눠지면서 “(표 계속)”이 추가 된다.

    그림 15. “표 계속” 추가

    - 한글의 “그림 넣기” 창을 보여준다. 그림을 선택하여 넣으면 그림 아래 중

    앙에 캡션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들어간다. 캡션의 스타일은 3.2.2.2.2 스타일

    이 적용되도록 구현되었다.

  • - 39 -

    그림 16. 참고 자료

    - 기능을 실행하면 한글의 “누름틀” 기능이 수행되고 누름틀 안에 수식을 입

    력하게 되어 있다. 식 번호는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며 식은 수식편집기와

    사용자의 입력 2가지 모두 사용 가능하게 구현되었다.

    - 새로 추가된 참고자료 대화상자의 창을 보여 준다. 참고하고자 하는 내용

    뒤에 커서를 참고 자료를 실행하여 참고 유형을 선택하여 자료 입력의 항

    목에 맞게 입하면 넣고 “[참고자료 1]”이 내용 뒤에 나타나고 개요 9.0 뒤

    에 참고 자료가 순차적으로 입력된다. 문서에 생성되는 내용은 3.2.2.2 스타

    일이 적용되도록 구현되어 있다. (참고자료는 순차적으로 입력해야 하며 순

    서를 바꾸어 입력 시 개요번호의 위치가 틀어질 수 있다.) 추가로 인터넷

    웹사이트 부분은 현행 표준화지침에는 없으나 향후 활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추가하였다.

  • - 40 -

    그림 18. 기사란

    - 사용자가 부가 설명을 문장 뒤에 [주 번호]를 직접 입력하고 부가 설명을

    넣을 위치에서 기능을 적용하면 부가설명에 스타일에 맞게 내용을 입력할

    수 있다.

    - 내용의 스타일은 3.2.2.2 스타일에 적용되도록 구현되었다.

    그림 17. 부가설명

    - 한글의 “각주” 기능을 사용하여 참조를 할 단어나 문장뒤에 커서를 놓고 기

    능을 실행하면 위첨자로 숫자가 입력되고 각 페이지 하단에 각주를 입력할

    수 있게 된다. 각주의 스타일은 3.2.2.2 스타일이 적용하여 구현되었다.

    - 새로 추가된 기사란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각각의 내용에 맞게 내용을 입력

    하면 문서에 기사란의 따로 나타난다. 기사란의 스타일은 3.2.2.2 스타일”이

    적용도록 구현되었다.

  • - 41 -

    ○ 신구대조

    - 새로 추가된 신구대조의 파일비교를 활용하여 이전 원안과 신규 원안을 비

    교하여 개정된 부분을 확인 할 수 있다. 단. 이 기능은 표준 서식작성기를

    통해 작성한 문서만을 비교 할 수 있다. 신구 대조 인쇄 기능은 현재 문서

    에 대한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제공되지 않는다. 그러나 향후 유

    지보수기간 동안 추가로 검토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문서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중이다.

    그림 19. 신구대조표

    ○ 저장(파일명)

    - 대분류의 코드명 ES 01~10.중분류.시험기준.개정_한글 시험기준 명칭.HWP

    로 구성되어 자동생성된다.

    Ex) ES 05301.1a_경도-EDTA 적정법.hwp

    - 파일명은 신규 원안 작성 시와 기존 원안 작성 시 분류번호에 개정을 넣으

    면 변경되어 생성된다.

    Ex) ES 05301.1_경도-EDTA 적정법.hwp –신규

    Ex) ES 05301.1a_경도-EDTA 적정법.hwp – 개정(a)

  • - 42 -

    ○ 문서 찾기

    - 한글의 기본 기능인 문서찾기 기능으로 매뉴얼 및 교육으로 기능 전파하였

    다.

    검색할 폴더를 지정하여 미리

    색인을 하여 원하는 내용을 빠

    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검색한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문서 내용, 파일 이름, 폴더 이

    름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문서의 내용을 문서를 열어

    보지 않고 확인 할 수 있습

    니다.

    그림 20. 한컴 문서찾기

    ○ PDF 변환

    - PDF 변환기능을 한글의 메뉴에 [파일] - [PDF 저장하기]를 클릭하면 문서

    의 내용을 PDF로 변환하는 기능을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기능은

    한글 2010 이상에서만 지원된다.

    ○ 소스코드 요청

    - 소스 코드는 외부에 배포될 프로그램에 한글 내부 소스가 공개될 소지가 있

    으므로 소스코드 공개 불가하다.

    3.4 10개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재작성

    ○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은 2005년 6월 8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정체계 표

    준화 지침’을 도입하면서 지속적으로 국제적 수준의 시험방법으로 제·개정

    되었다. 특히 작성체계, 용어, 단위의 표현방법을 통일하고 분야별, 시험방법

  • - 43 -

    분야전체시험기준수

    /항목별시험방법수

    전체표준화된시험기준수

    / 항목별표준화된시험기준수

    표준화

    완료여부

    대기 197 / 154 73 / 45

    실내공기질 20 / 16 20 /16 ◯

    소음·진동 15 / 13 15 / 13 ◯

    수질 189 / 141 189 / 141 ◯

    먹는물 129 / 97 129 / 97 ◯

    폐기물 58 / 39 58 / 39 ◯

    토양 60 / 36 60 / 36 ◯

    유해화학물질 118 / 12 25* / 12*표준화된 시험

    기준중 9개는본

    연구수행 결과임.

    악취 26 / 23 26 / 23 ‘12년 예정

    POPs 190 / 190 190 / 190 ◯

    표 9. 10개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표준화 현황

    별 분류번호를 부여하여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정보화를 위한 분류체계를

    확립하였다. 그러나 각 분야별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전면 개정이 진행되

    면서 표준화 대상의 시험기준의 양이 방대하고 표준화 지침의 내용을 충분

    히 숙지하여 표준화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워 각 시험기준 별로 형식상의 차

    이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사업을 통하여 개발한 서식작성기를 이용

    하여 현행 고시되어 사용하고 있는 시험기준 중 표준화가 완료된 시험기준

    에 대하여 서식작성기를 이용한 재작성을 실시하여 형식상 동일한 시험기준

    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재작성은 표준화가 완료된 시험기준에 한하

    여 적용하였으며, 그 대상은 표 9와 같다. 단, 항목별 시험기준 수와 비항목

    별 시험기준(예를 들어 총칙 등 항목별 시험방법은 아니지만 분류코드번호를

    부여한 시험기준)을 구분하여 표시하였으며, 악취오염공정시험기준은 2012년

    개정 예정인 초안을 대상으로 작성하였고,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기준의 경우

    본 연구사업을 통해 표준화한 일반시험기준을 포함하여 작성하였다. 따라서

    표 9의 표준화된 시험기준이 서식작성기를 이용하여 재작성이 완료된 것들이

    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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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최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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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최종 결과

    ○ 유해화학물질 공정시험기준 중 총칙, 정도관리, 일반시험기준을 표준화하였

    다. 일반시험기준은 기존 일반시험방법(시료의 채취 및 시료의 전처리), ‘3장

    측정기기’ 및 ‘6장 시약 및 용액, 완충액, 규정액’으로 구성된다.

    또한, 단일물질 분석방법 중 ‘94항 탈크 중 석면 분석방법’부터 ‘100항 브롬화

    메틸-기체크로마토그래피’까지, 혼합물질분석방법 중 ‘3항 금속류-유도결합플

    라스마-원자발광분광법’부터 ‘7항 휘발성유기화합물-헤드스페이스-기체크로마

    토그래피-질량분석법’까지의 시험방법을 표준화 지침에 따라 개정(안)으로 마

    련하였다.

    ○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기준의 경우 기존 시료채취나 전처리를 필요로 하지 않

    는 화학물질(주로 농약원제 등)분석방법에 2009년 이후 일정 매질(주로 제품

    군) 중의 유해물질 분석방법이 추가되었는데, 2006년 표준화지침이 제정되는

    시기를 기점으로 서로 다른 체제를 가지게 되었다. 특히, 동일한 항목에 대하

    여 다양한 적용범위를 갖는 시험방법이 제정되고 있으므로, 기존의 다른 환

    경오염공정시험기준과 같이 동일 항목같이 주시험법과 부시험법 관계로 분류

    되지 않았다. 따라서 항목별 시험기준을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과

    같이 대상매질 및 화학물질의 특성에 따라 분류체계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 표준화 지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기준의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기준 개선을 위한 검토사항으로써 검정곡선법 분류, 검

    정곡선을 이용한 시료 정량법, 유기분석에서 내부표준물질과 대체표준물질,

    그리고 탈크 중 석면분석법 관련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향후 과학원 내 관

    련 연구부서 및 전문가의 검토 후 개정되어야할 것이다.

    우선 총칙 및 정도관리의 내용을 검토하여 사용자의 편의나 혼란 등을 고려

    하여 검정곡선법의 분류, 시료 정량법, 내부표준물질과 대체표준물질과 관련

    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탈크 중 석면 분석방법의 경우 기존의 X

    선 회절분석기를 이용한 시험방법과 편광현미경을 이용한 시험방법을 검토

    하여 각 방법이 정량방법으로써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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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서식작성기는 작성체계 표준화 지침에 따라 사용자가

    쉽게 시험기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글 2007 버전 이상(기본 2010)에서 구현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였다. 서식작성기의 주요 작동기능은 다음과 같다.

    - 제목란 대화상자 개발 : 문서제목, 분류코드, 영문제목, 개정연도 등을 포함한

    표 형식의 제목양식

    - 제목란 스타일 적용기능 구현 : 글자체(굴림체), 글자크기(14pt), 분류번호 글자

    체(굴림체), 크기(15pt) 등 자동 생성 기능을 구현하였다.

    - 개요번호 양식 글자체와 크기 등의 자동지정 기능을 구현하였다(개요1 ~ 개요4)

    - 표, 그림 양식사용 등 도구모음 사용 기능을 강화하였다.

    위치는 본문과 한줄 띄우고 가운데 정렬하게 하였으며, 표 캡션 위치는 표 왼

    쪽 위, 그림 캡션 위치는 그림 가운데 아래에 표시되게 하였다.

    표가 다음 쪽으로 넘어갈 경우 (표 계속) 표시를 다음 페이지 왼쪽위에 기입

    하도록 개발하였다.

    - 식은 본문과 한줄 띄우고 가운데 정렬하도록 하였으며 식은 본문 중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도록 변경하였다.

    - 참고자료 대화 상자 개발 :

    책 : 저자명, 책제목, 출판사명, 출판사주소, 출판연도, 쪽번호 순

    논문/저널/보고서/공보문 : 저자명, 논문제목, 책명, 권수, 발행번호, 출판년도,

    쪽번호

    - 신구대조표 비교 기능 개발 : 문서 비교기능으로 지원 가능하도록 처리

    - 쪽 번호 : 홀수는 오른쪽, 짝수는 왼쪽 기입되도록 개발하였다.

    - 저장 기능 : 저장 시 파일명 자동 생성

    신규 작성 시 파일명 자동생성

    개정 시 파일명 자동 생성

    ○ 서식작성기 개발 완료 후 수질 등 현재 고시되어 사용하고 있는 시험기준 중

    표준화가 완료된 시험기준에 대하여 서식작성기를 이용한 재작성을 실시하

    였다. 재작성된 시험기준은 각 고유한 분류코드별 각각의 개별파일로 만들어

    졌으며, 분야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향후 사용자가 항목별로 시험기준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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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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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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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기준 ES 08301.1

    탈크(Talc) 중 석면분석방법-편광현미경법 2011

    (Asbestos in Talc -Polarized Light Microscope Method)

    1.0 개요

    1.1 목적

    편광현미경과 입체현미경을 이용하여 탈크 중 석면의 특성을 관찰하여 정량분석을 하

    기 위한 것이다.

    1.2 적용범위

    탈크 중 포함된 모든 석면 유무 및 종류를 판단할 수 있다. 편광현미경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석면의 정량범위는 0.1 % ∼ 100 %이다.

    1.3 간섭물질

    일부 무기물은 석면 고유의 광학적 특성(색상, 굴절률 등)을 유사한 것은 방해물질이

    될 수 있다.

    2.0 용어정의

    2.1 “굴절률(Refractive Index)”이라 함은 물질(시료)에 빛의 투과시 빛의 속도와 진공에

    서 빛의 속도 비를 말하며 이는 파장과 온도에 따라 변한다.

    2.2 “색”이라 함은 편광현미경의 개방니콜(Single polar 또는 open nicole)상에서 섬

    유나 미립자의 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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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다색성(Pleochroism)”이라 함은 편광현미경의 개방니콜 상에서 재물대를 회전시

    켰을 때 회전각에 따라 나타나는 섬유나 미립자 색의 변화를 말한다.

    2.4 “형태(Morphology)”라 함은 섬유나 미립자의 모양, 결정구조, 길고 짧음 등을 말한

    다.

    2.5 “갈라지는 성질(Cleavage)”이라 함은 원자들의 결합이 약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쪼개

    지거나 갈라지는 성질을 말한다. 모든 석면섬유는 한쪽방향으로의 완전한 방향성을 가지

    고 있다.

    2.6 “간섭색”이라 함은 상광선과 이상광선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색으로 미

    립자의 두께와 방향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광물 자체의 색은 아니다.

    2.7 “간섭상”이라 함은 편광경(conoscope) 장치(Bertrand lens 를 넣었을 때)를 했을

    때 빛의 간섭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광축의 수량에 따라 일축성과 이축성으로 나눌 수

    있고, 각각 결정의 광학적 방향성에 따라 양(+) 또는 음(-)의 간섭상으로 나누어진다.

    2.8 “신장율(elongation) 부호”라 함은 편광현미경의 직교니콜(Crossed Polars 또는

    Crossed Nicol)상에서 보정판(The First-Order Red Compensator)을 삽입했을 때 평행

    굴절률(n∥))과 수직 굴절률(n⊥)의 크기에 따라 “양(+)” 또는 “음(-)”의 신장율 부호를

    나타내는데 굴절률의 크기가 n∥〉n⊥일 경우 “양(+)”, 굴절률의 크기가 n∥〈 n⊥ 일

    경우 “음(-)”의 부호이다. 보통, 청색이 북동-남서이고, 오렌지색이 북서-남동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 양(+)의 신장율 부호를 의미한다. (청석면은 음(-)의 신장율 부호, 백석

    면 등 5가지 석면은 양(+)의 신장율 부호를 갖는다.)

    2.9 “소광(Extinction)”이라 함은 편광현미경의 직교니콜 상에서 이방성의 섬유나 미립

    자가 가장 어두워져 보이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이방성의 섬유나 미립자의 갈라지는 성

    질(Cleavage)과 접안렌즈의 십자선을 일치시킨 후 재물대를 회전시켜 광물이 없어질(가

    장 어둡게 될) 때의 사이각을 소광각이라고 한다.

    2.10 “복굴절(Birefringence; ‘B’)”이라 함은 이방성 광물에 빛이 투과될 때 최대 굴절

    률과 최소 굴절률의 차이이다. 즉 높은 굴절률 값에서 낮은 굴절률 값을 뺀 값(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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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또는 이 복굴절은 방해파장(Retardation; ‘R’)과 두께(Thickness; ‘T’)로부터 구할

    수 있으며, 이 값은 미셀-레비 도표(The Michel Levy Chart)를 통해 B = R/1000T의 수

    식으로 구할 수 있다.

    3.0 분석기기 및 기구

    3.1 편광현미경 : 100 배율 ~ 400 배율

    3.1.1 대물렌즈 : 배율 10, 20, 40배 또는 이와 동등한 것

    3.1.2 접안렌즈 : 배율 10배 이상인 것

    3.1.3 십자선 접안렌즈(Retic Eyepiece) : 십자선이 있는 것

    3.1.4 분산염색 대물렌즈 또는 이와 동등한 것

    3.1.5 보정판(The first order red plate compensator 또는 Bertrand lens) : 약 550

    nm ± 20 nm

    3.1.6 재물대(stage) : 360° 회전가능

    3.1.7 상부 편광판(analyzer)

    3.1.8 하부 편광판(polarizer)

    3.2 입체 현미경 : 배율 10 배 ∼ 45 배 이상

    3.3 작업후드 또는 글로브 박스 : 헤파필터(HEPA filter)가 장착된 장치

    3.4 기구

    3.4.1 시료 용기 : 10 mL ∼ 50 mL 용량의 나사마개 있는 플라스틱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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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2 막자와 막자사발 또는 저속 핸드드릴 : 저속의 전동방식

    3.4.3 체(sieve) : 75 μm

    3.4.4 핀셋, 바늘, 약숟가락, 외과용 칼 : 시료를 고정, 절단, 이동용

    3.4.5 투명종이(Glassine paper) 또는 깨끗한 유리판 : 시료 작업판용

    3.4.6 현미경용 슬라이드 유리 : 75 × 25 mm 이상

    3.4.7 현미경용 커버 유리 : 18 × 18 mm 이상

    4.0 시약 및 표준시료

    4.1 분산염색을 위한 굴절시약(refractive index, RI liquids)

    4.1.1 석면 분석을 위한 주 굴절시약의 굴절률 : 1.550, 1.605, 1.620, 1.680, 1.700

    4.1.2 필요에 따라 다른 섬유와 비교 정성분석하기 위한 굴절시약의 굴절률 : 1.460,

    1.500, 1.532, 1.540, 1.544, 1.556, 1.572, 1.588, 1.604, 1.608, 1.612, 1.615,

    1.616, 1.630, 1.635, 1.640, 1.660, 1.662, 1.670, 1.705

    4.2 표준시료

    4.2.1 석면 표준 시료(standard reference material) : 순수한 석면 또는 농도가 명시

    된 시판용 표준시료

    [주 1]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의 1866b, 1867a와

    HSE(Health & Safety Executive) 등

    5.0 시료채취 및 관리

    5.1 안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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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료의 채취는 미세한 석면 섬유를 차단할 수 있는 헤파(HEPA)필터류가 장착된 마스크

    와 보호복 등 모든 보호 장비를 구비한 후 채취한다.

    5.2 시료의 채취

    5.2.1 일반적 요령

    5.2.1.1 파우더 시료의 채취는 수입․생산 단위 또는 로트(Lot) 단위를 구분할 수 있는

    경우와 구분할 수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시료 채취한다.

    5.2.1.2 전체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곳에서 채취한다.

    5.2.1.3 여러 개의 시료를 채취할 때는 서로 오염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채취도구나 보

    호장비 등의 사용에 주의를 기울인다.

    5.2.2 채취도구

    5.2.2.1 채취도구는 시료의 채취과정 또는 보관 중에 침식되거나 녹이 나는 재질의 것을 사

    용해서는 안 된다.

    [주 2] “색대”와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시료 채취할 수 있다.

    5.2.2.2 채취도구는 석면 의심 함유 재질의 일부를 절단할 수 있는 도구와 집게 및

    시료가 날리지 않게 밀봉할 수 있는 용기를 준비한다.

    5.2.3 시료용기

    5.2.3.1 시료용기는 시료를 변질시키거나 흡착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기밀하고 누수나

    흡습성이 없어야 한다.

    5.2.3.2 시료용기는 무색의 폴리에틸렌병, 폴리에틸렌백, 유리병을 사용하고 시료 중에

    다른 물질의 혼입이나 성분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밀봉할 수 있는 마개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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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료 수

    무 게

    1 ton 미만1 ton ∼ 100 ton

    미만

    100 ton ∼ 1,000

    ton 미만1,000 ton 이상

    3 6 9 12

    표 1. 단위 및 로트 구분 가능 시 검사표본의 추출기준

    5.2.3.3 시료용기의 표시는 시료의 성분명칭, 대상 시료의 양, 채취장소, 채취일자, 시

    료번호, 채취책임자 이름, 기타 참고자료 등을 기재한다.

    5.2.4 시료의 양

    시료의 양은 무게단위로는 100 g 이상 시료 균일화 및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채취

    한다.

    5.2.5 시료의 수

    5.2.5.1 시료 채취는 각 단위 또는 로트(lot)로 구분이 되는 경우 각 단위 또는 로트별로는

    아래의 표1과 같이 무게 단위를 기준으로 시료 채취한다.

    5.2.5.2 각 단위또는로트(Lot) 단위를 구분할수없는경우는조사대상에서검사표본을포

    장 수에 따라 최대 30개를 선정하여 시료를 채취하며, 포장 수에 따른 표본 추출은 아래

    의 표와 같다.

    [주 4] 채취한 시료는 혼합하지 않고 각각 별도의 시료로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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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의 수 표본추출 포장수

    1 ∼ 6

    7 ∼ 14

    15 ∼ 24

    25 ∼ 34

    35 ∼ 44

    45 ∼ 54

    55 ∼ 64

    65 ∼ 74

    75 ∼ 84

    85 ∼ 94

    95 ∼ 104

    105 ∼ 114

    115 ∼ 124

    125 ∼ 134

    135 ∼ 144

    145 ∼ 154

    155 ∼ 164

    165 ∼ 174

    175 ∼ 184

    185 ∼ 194

    195 ∼ 204

    205 ∼ 214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