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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논단_ 창조경제를 위한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하) 실무해설_ 개선 권고서 한( M/ L ) 사례 - 사회적 기업 Opinion 계투명성, 감품질 논란 그리계의 대응방법 IASB Compass I FRS IASB 최근 동향 Field Trip 대구지방 공인사회 탐방 계 · 감· 세무 · 경종합전문지 CERTIFIED PUBLIC ACCOUNTANT 2013 AUGUST Vol.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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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논단_ 창조경제를 위한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하) 실무해설_ 경영개선권고서한(M/L)사례 - 사회적 기업

Opinion 회계투명성, 감사품질 논란 그리고 회계업계의 대응방법 IASB Compass IFRS 및 IASB 최근 동향 Field Trip 대구지방 공인회계사회 탐방

회계 · 감사 · 세무 · 경영 종합전문지

C E R T I F I E D P U B L I C A C C O U N TA N T

2013 AUGUST Vol.243

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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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은 별빛을 품고, 바람을 막아주고, 길을 들여다 볼 수 있는 통로가 될 때 비로소 창으로

존재한다. 이처럼 희망을 가질 때만이 희망인 것이다. 존재하는 한 희망은 있다.

희망은 꿈이다. 꿈 찾아 길 떠나는 나그네의 여로, 구도의 길을 나서는 순례자의 고행과 같은

우리네 인생, 희망을 품지 않는 자는 절망할 수도 없는 법, 희망은 성공으로 리드하는 신앙과

같다. 희망은 긍정에너지다. 벼랑 끝에서도 희망의 꽃이 핀다. 바늘구멍으로 들어오는 한줄기

빛도 희망이 된다. 캄캄한 물통안의 쥐는 수영을 포기하고 3분 만에 죽는데, 바늘구멍 난

물통 속에 갇힌 쥐는 외줄기 빛을 보며 36시간 이상을 버텨낸다. 희망이 생존무기인 것이다.

나폴레옹의 말처럼, 「내 비장의 무기는 아직 내 손안에 있다. 그것이 희망이다.」 <편집인>

희망은 아름답다 ‐ 정호승

창은 별이 빛날 때만 창이다

희망은 희망을 가질 때만 희망이다

창은 길이 보이고 바람이 불 때만 아름답다

희망은 결코 희망을 잃지 않을 때만 아름답다

나그네여, 그래도 이 절망과 어둠 속에서

창을 열고 별을 노래하는 슬픈 사람이 있다

고통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희망을 낳지 않는데

나그네여, 그날 밤 총소리에 쫓기며 길을 잃고

죽음의 산길 타던 나그네여

바다가 있어야만 산은 아름답고

별이 빛나야만 창은 아름답다

희망은 외로움 속의 한 순례자

창은 들의 꽃

바람 부는 대로 피었다 사라지는 한 순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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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www.kicpa.or.kr Vol.243 2013 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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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투명성, 감사품질 논란 그리고 회계업계의 대응방법

회계의 달인, 세무의 달인 공인회계사

청소년 경제교실 _ 올바른 경제인으로 자라나기를

제17차 감사인대회 기조강연

손원조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장

경희대학교 이근수 명예교수

‘금융상품 : 분류 및 측정’의 진행 경과

IFRS 관련 실무 적용사례

소송 위험과 감사보수

창조경제를 위한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하)

경영개선권고서한(M/L) 사례 - 사회적 기업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회계처리에 관한 지침」 주요내용 소개

창조경제와 경제통계의 역할

국제적 회계신인도 개선 추진경과와 향후과제

연말정산 시 놓친 소득세 환급금 확정신고 시 환급받기

들숨과 날숨사이 : 단전호흡 이야기 5

전남 화순 고인돌군

와인과 칵테일의 COOL한 만남

Inside KICPA

Opinion공인회계사의 窓

CSR Story

Focus

KICPA NEWS

Field Trip

지방 공인회계사회 탐방

KICPA 초대석

Accounting & Tax

IASB Compass

Case by Case추천! 이 논문

조세 논단

KICPA 지식정보

실무해설

국가회계

특별기고 Ⅰ

특별기고Ⅱ

KTV 지상중계알기쉬운 세무 · 회계

삶의 여백마음수련

그곳에 가고 싶다

Wine & Tea

月刊공인회계사 2013년 8월호(통권243호) / 등록일 · 1993년 5월15일 / 등록번호·서울라 - 09939 / 발행일 · 2013년 8월 5일 / 발행인 겸 편집인·강성원 / 발행처·한국공인회계사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7길 12(TEL 3149-0100, FAX 3149-0336) / 편집디자인 · 중앙일보시사미디어(TEL 6416-3985) ● 저널편집위원 신용인 / 김영식 / 이창우 / 조태현 / 정민근 / 김찬홍 / 박기

성 / 박희춘 / 이성우 ● 편집기자 · 박영철 / 이승환 / 만서은 ● 월간 「공인회계사」 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이 책에 실린 글들은 본회의 견해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이 책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본회 월간 「공인회계사」 홍보팀(TEL. 3149-02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을 옮길 때에는 반드시 ‘한국

공인회계사회 월간 「공인회계사」 제○○호(○○년○월)’에서 옮겼음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www.kicpa.or.kr ● E-mail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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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언론에 보면 공인회계사들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기사들이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경제과목에 대한 초등학교 1일 교사, 비영리기

관 감사 등의 재능기부, 다문화가정 자녀돕기

나 독거어르신 연탄배달 봉사 등 불우이웃돕

기 같은 일들을 개인 차원에서 나아가 회계법

인, 공인회계사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회공헌

사업들이다. 이런 소식에 접하면, 공인회계사

들이 사회공헌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구나

하는 흐뭇함도 주지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단순 이미지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한

다는 생각도 들 것이다.

사실 끊임없이 반복되는 회계투명성, 감사품

질, 회계법인(감사인)의 역할에 대한 잘잘못 논

쟁은 빈번한 정도를 지나 이제는 식상하다는 느

낌까지도 든다. 저축은행 사태, 부실기업 정리

문제에서부터 재벌총수 비자금 논란까지, 특정

기업에 문제가 발생하기만 하면 회계투명성, 감

사품질 논란은 일상적인 일들이 되었다. 그 때

마다 언론들은 억지스러운 부실감사책임 의혹

을 제기하고, 회계업계에서는 억울하다는 볼멘

소리로 대응한다. 이러한 논란의 배경에는 편향

된 투자자들의 인식과 행동, 규제 만능주의적인

회계제도, 과거 경험상 피해의식에 따른 감사인

들의 방어적 대응방식들이 자리 잡고 있다.

회계제도 실재근거[實在根據]

회계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지

속적으로 재무정보에 대한 이용자들의 편의

(Bias)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다. 시장비효율성

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순이익 정보에 대한 투자

자들의 과대반응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시장

KICPA AUGUST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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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투명성, 감사품질 논란 그리고 회계업계의 대응방법이재은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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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효율성 측면은 인간의 심리학적 행동분석

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심리학의 귀

인이론( ; Attribution theory)에서는

개인들이 특정 상황이 발생하면 원인을 찾는 노

력을 하게 되는데, 자기의 사전예상과 사후상황

이 일치할 경우에는 편향된 자기판단에 대한 지

나친 과신으로 인해서 일종의 ‘전지전능 콤플렉

스’를 갖고서 지나치게 자기판단에 의존하는 다

음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한다. 학술연구에서는

증권시장에서도 상황이 발생하면 자기가 사전

에 생각했던 편의(bias)에 부합하는 요인을 찾

게 될 경우에 투자자들의(즉, 주가)의 과대반응

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즉, 정보이용자들의 자

기가 원하는 것만 보려 하는 편향된 인식(편의)

때문에 시장의 실패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회계제도는 이러한 다양한 영향 요소를 규제

적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다양한 회계책임(Accountability) 설정, 합리화

된 유인(Reasoned incentive)의 제시, 그룹의사

결정(Group decision) 방식 등에 대한 회계 및

감사분야의 다양한 설정을 통해 시장실패를 보

완하려고 한다. 책임파트너 이름 공시 논란, 회계

감리나 집단소송제를 통한 책임추궁 강화, 회계

법인 차원의 품질관리 절차, 감사인 강제교체제

도 등이 이러한 제도적 설정 사례인 회계제도라

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설정(Institutional

setting)은 일정 부분 감독차원의 시장안정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존재이유를 찾을 수 있다.

반면에 근본적으로 투자자나 감독기관 등 회

계정보이용자 및 감독자들의 인지적 관점을 무

시한 상태에서의 회계제도 시행은 다람쥐 쳇바

퀴와 같은 논쟁을 반복하게 할 수 있다. 회계감

AUGUST 2013 KICPA

사기준에서 감사인의 부정적발 책임의 면책을

설명한 동일한 문구를 읽으면서도, 읽는 입장에

따라서 부정적발 책임을 설명한 것이라고도 하

고, 부정적발이 사실상 불가항력적인 것을 설명

하는 것이라고도 한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자

기 입장에만 맞춘 방어적 태도와 성악설적인 편

향된 사전인식들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이용자와 감독자들은, 감사인들

이 기회만 있으면 부실감사를 하려고 하고, 독

립성을 위배하면서까지 이익을 창출하는데 혈

안이 되어있다고 의심을 한다. 감사인들은, 정보

이용자가 철저한 재무자료 분석과 책임투자 등

자기책임은 다하지 않고 문제가 발생하면 감사

인만을 희생양으로 삼고자 하고, 감독기관은 회

계투명성의 실질적 개선 자체 보다는 업무영역

Opinion 회계투명성, 감사품질 논란 그리고 회계업계의 대응방법 05

여러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불평, 불만의 해결 없이 제도적 보완만으로는 근본적 문제해결이 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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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PA AUGUST 2013

06 Inside KICPA

확대나 감독책임 회피에만 관심이 있다는 불만

을 토로한다. 이러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에 대

한 불평, 불만의 해결 없이 제도적 보완만으로

는 근본적 문제해결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또 한편, 감사인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 이해

관계자들이 감사인에 대해서 편향된 부정적 인

식을 많이 갖고 있는 점도 쉽게 극복하기 어려

운 현실적 장애가 된다. 따라서 재능기부 같은

좋은 미담사례는 가벼운 긍정적 인식만을 제공

할 뿐이고, 저축은행 같은 부실감사 논란은 기

존 부정적 인식을 확대 재생산하는데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 즉

회계투명성과 감사품질을 위한 기본적 가정에

대한 정보이용자나 감독기관의 전반적(부정

적)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조치들

이 있어야 한다.

회계투명성과 감사품질을 위한 기본적 가정

의 범주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 중에

는 이미 제도적으로 시행된 것들도 있다. 예를

들어, 회계법인 차원의 최고경영진 의지(Tone-

at-the-top)의 중요성, 회계법인 전사적 차원의

품질관리절차와 모니터링 등은 국제품질관리

기준(ISQC)에까지 이미 반영된 사안들이다. 그

러나 인식개선을 위한 앞으로의 핵심적 관건은

이러한 품질관리제도에 대한 형식적인 요건 충

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를 실천하려는 감사

인 차원의 자발적이고 진실된 노력을 기울이는

지 여부이다.

하지만 현재는 감사인들의 자발적 노력에 대

한 회계환경의 인식은 여전히 우호적이지 않다.

많은 나라들이 위 관점의 불신감을 갖고 회계

인식개선을 위한 핵심적 관건은 품질관리제도에 대한 형식적인 요건 충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를 실천하려는 감사인 차원의 자발적이고 진실된 노력을 기울이는지 여부이다.

업계를 대하는 회계제도를 도입하거나 검토를

진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 국가에서 이미 회계업계 차원의 자율적

품질관리노력(Peer review)이 공적규제(Public

investigation)로 넘어가 있고, 감사인등록제도

도입을 검토 또는 시행 중이다. 게다가 회계법

인의 품질관리절차나 내용에 대한 구체적 최소

요건을 제시하는 방안에서 나아가 더 적극적인

제도적 규제 방안들이 각국에서 이미 시행되었

거나 검토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은 회계법인 지배구조법규

(The Audit Firm Governance Code)를 도입하

여, 회계법인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법적인 의무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회계법인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중요 회계법인의사결정

에 참여하는 사외개방이사(Independent Non-

Executive)의 도입, 회계법인 소유주(파트너) 관

련 법규의 개편, 회계법인 재무제표의 외부감

사 도입 등 회계법인 차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된다. EU에서는 회

계법인들의 사업내용을 공개하는 연차 투명성

보고서(Transparency report)의 공시가 이미 의

무화되었으며, 미국에서도 중요한 감사품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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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Audit quality indicator)의 공시, 감사담당파

트너 이름 공개 등의 방안을 포함하는 회계법인

투명성보고서 공시제도의 개편이 논의 중이다.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 회계업계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비영리기관 외부감사나 초등학교 1일 교사 등

재능기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

지 않을 것이다. 필자는 이 때 생각해 볼 수 있

는 방법은 ‘기본으로 돌아가자(Back to basic)’

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회계투명성, 감사품

질의 본질적 문제를 위한 감사인 스스로의 노력

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회계투명성

에 대한 국내외 제도적 규제 강화 내용을 회계

법인들이 먼저 자율적으로 시행한다면 어떨까?

법규에서 요구하는 최소의무요건만 따라가는

대응보다는, 회계업계·회계법인 차원의 적극적

인 투명화노력을 통해 실질적인 감사품질 차별

화를 보여줄 수 있도록 선제적( )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상장기업 사외이사나 학교법인 개방이사들의

효과성에 대한 논쟁이 있듯이, 회계법인들이 개

방이사를 도입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한다고 해

도 실효성에 대한 논쟁은 남을 수밖에 없다. 그

러나 자율적 노력과 마지못해 따르는 행동은 외

부의 인식전환에 끼치는 효과는 큰 차이가 있

을 것이다. 또한 ‘실제 감사품질의 최고수준 실

현’과 ‘정당한 감사보수의 현실화’라는 보여주기

가 아닌 실질적 성과도 동시에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AUGUST 2013 KICPA

Opinion 회계투명성, 감사품질 논란 그리고 회계업계의 대응방법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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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시험을 본 사람 중에서 아마도 본

인이 가장 불행하였던 것 같다. 대학 3학년 말

공인회계사 시험제도가 바뀌면서, 1차 객관식

시험이 의무화되고, 2차 합격에 대한 유예제도

도 없었고, 게다가 3차 시험도 쳐야 했기 때문

이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본인이 공인회

계사 시험 볼 당시에는 세무회계 과목은 3차 시

험에 딱 한 과목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에서 공인회계사 시험에 붙은 본인은 세무회계

의 중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 상황에서 공인

회계사 일을 시작했다.

재무회계나 관리회계 못지않게

중요한 세무회계

공인회계사 일을 시작하고 새내기 공인회계사

로서 세무회계 실무를 하나하나씩 익혀가면서,

학교에서와 달리 기업에게는 세무회계가 재무

회계나 관리회계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

실을 깨닫게 되었다. 당시 큰 법인(당시에는

Big 8)에서도 대부분 회계감사와 세무조정을

별도의 팀이 아닌 한 팀에서 하곤 하였다. 그런

데 회계감사 때 느끼는 회사의 반응과 세무조

정 때 느끼는 회사의 반응이 조금 다른 경우가

많았다. 즉 회계감사 결과 당기순이익이 달라

지는 상황이 나오면, 회계과장이 답변을 하거

나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비하여 세무조정사항의 경우, 회사에서

사전에 준비한 세무조정사항과 차이가 나서 세

액이 달라지면 큰 금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계과장이 대부분 윗선에 보고하는 경우를 보

곤 하였다. 아마도 세무조정 결과인 세액은 기

업이 바로 지출하여야 하는 항목이기에 회사가

회계감사 결과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렇게 실무에서 겪은 경험으로 이

제는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세무회계 과목을 가

르치고 있다. 요즈음 공인회계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본인이 공인회계사 시험공부

할 때와는 달리 세무회계에 대한 공부를 상당

히 많이 하고 있다. 1차는 물론이고 2차에도 세

무회계과목이 있어, 공인회계사를 준비하는 학

생들은 재무회계나 관리회계 뿐만 아니라 세무

회계도 충실히 공부하고 있다.

KICPA AUGUST 2013

08 INNNNSSSIDDDDDEEE KKKKKIICCCCCPPPPPPAAAAA

심태섭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회계의 달인, 세무의 달인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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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전문가로서의 공인회계사에 대한

인식 부족 안타까워

이러한 상황에서 배출된 공인회계사의 경우, 필

자가 공인회계사로서 출발할 때와는 달리, 세무

회계측면에서도 준비가 잘 된 인재들로 생각된

다. 최근 회계관련 시장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회계법인의 세무부문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배경에 아마도 “세무회계 측

면에서 준비가 잘 된 공인회계사”를 배출하는

학교 교육과 시험제도, 그리고 회계법인이나 한

국공인회계사회의 노력이 한몫을 하고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아직도 회계나 세무를 잘 모르는 일반

인의 경우, “공인회계사는 회계전문가”라는 인

식이 더 강하고, 세무업무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경쟁력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

도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의 경우는 세무전문가

로서의 공인회계사에 대한 인식을 어느 정도 하

고 있으나,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법인이나 일

반 개인의 경우는 세무전문가로서의 공인회계

사를 전혀 인식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정부

가 세법개정(안)을 하는 과정을 보면 상대적으

로 공인회계사의 참여가 많지 않은 느낌을 가지

곤 한다. 이럴 때마다 세무업무에 있어 공인회

계사가 전문가로서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

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적극적인 홍보와 세무서비스 필요

이에 “세무전문가로서의 공인회계사”에 대한

AUGUST 2013 KICPA

공인회계사의 窓 회계의 달인, 세무의 달인 공인회계사 09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최근 한국공

인회계사회가 지하철의 전동차 내부 및 지하철

역의 스크린 도어에 광고를 한 바 있다. “보다

나은 세무서비스? 당신 곁에는 든든한 비즈니

스 파트너 세무전문가인 공인회계사가 있습니

다”라는 광고 문구와 함께 “17,000여 명의 공인

회계사가 전국 130여 회계법인과 2,000여 공인

회계사 사무소에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라는

문구로, 세무전문가로서의 공인회계사를 적극

홍보하려는 공인회계사회의 노력은 높이 평가

받을 만하다.

이러한 홍보 이외에 공인회계사 회원에 대한

적극적인 세무서비스도 필요하다. 사실 공인회

계사회의 경우, 세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

를 회계사들에게 계속적으로 제공하여 오고 있

다. 또한 “세무업무지원팀”을 신설하여 회원들

의 세무업무 지원에 보다 많은 신경을 쓰고 있

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회

계서비스는 물론 세무서비스에 대한 지원에도

공인회계사회가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하

여주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세무서비스 이용자

인 일반납세자에게 세무서비스 제공자인 공인

회계사의 전문성을 각인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

이다. 일반 납세자에 대한 홍보, 간단한 세무정

보의 제공 및 교육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일반납세자에 대한 서비스제공에 공

인회계사회와 각 개별 공인회계사들이 한층 노

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노

력의 결과로 가까운 미래에 “회계의 달인”이며

또한 “세무의 달인”으로서 “공인회계사”의 위

상이 더욱 높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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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PA AUGUST 2013

10 INNNNSSSIDDDDDEEE KKKKKIICCCCCPPPPPPAAAAA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재능기부 활동으로 성내초등학교 학생들에

게 경제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누군가를 가르쳐 본 적이 없었던 저는

많은 학생들 앞에 선다는 것 때문에 긴장도 많이

되었고 4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

지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JA Korea에서 준비해 준 교재와 강의

자료를 보고 또 보면서 머릿속으로 이렇게 저렇

게 해야겠다, 이런 예시를 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공인회계사와 함께 하는 청소년 경제교실

올바른 경제인으로 자라나기를본회는 올해부터 공인회계사의 재능기부를 대폭 확대해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본회와 JA Korea는 ‘공인회계사와 함께 하는 청소년 경제교실’을 통해 미래경제 주체인 초등학생에게

올바른 경제관을 키워주는 재능기부를 실천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4월 19일 서울 성내초등학교를 시작으로

가원초, 신용산초, 신길초, 동자초, 휘봉초, 염동초를 비롯하여 지난 7월 5일 아미초(부산)까지 전국 10개 초등학교

330개 학급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6월에 이어 성내초등학교에서 직접 재능기부를 실천한

수습공인회계사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편집자>

정아림

삼정회계법인

수습공인회계사

올바른 경제인으로 자라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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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013 KICPA

CSR Story 공인회계사와 함께 하는 청소년 경제교실 11

하며 강의 전날 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일

찍 잠을 청했습니다.

저는 4학년 1반에서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 한

국공인회계사회 강성원 회장님이 수업참관을 하

셔서 더 많이 긴장되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

게 회계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아느냐고

물어보았을 때 안다고 말하는 학생이 한 명도 없

어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최선을 다해 수

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수업을 통해 공인회계사의 역할에 대해

알리고 열심히 강의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

아이들에게 공인회계사에 대한 좋은 인상을 주

어 그들의 롤 모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

각으로 열심히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수업한 4학년 경제교육 내용은 자원과

지역에 대한 것이었는데,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 천연자원, 자본자

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생

산하고 싶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서 생각해보

고 그것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자원에 대해 생

각해 보는 시간에는 다들 진지하게 고민하며 사

업의 기초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기

도 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이해하기엔 다소 어

려운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모두

들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였고 발표시간에는 매

우 열성적으로 발표를 해 주어서 매우 흐뭇했습

니다. 수업이 잘 안 될까봐 했던 걱정은 쓸데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경제교육을 통해서 저와 수업한 학생들

이 참다운 경제마인드의 기초라도 갖게 되어 올

바른 경제인의 첫걸음을 뗄 수 있게 되었으면 하

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도 어린 학생

들을 보면서 잊고 있었던 동심의 순수함을 느꼈

고 자원봉사의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또 재능기부의 기회가 생기면 제가

아는 작은 지식을 기꺼이 나눔으로써 다른 이들

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정아림 수습공인회계사가 성내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진지하게 경제교육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이 참다운 경제마인드의 기초라도 갖게 되어 올바른 경제인의 첫걸음을 뗄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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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PA AUGUST 2013

12 INNNNSSSIDDDDDEEE KKKKKIICCCCCPPPPPPAAAAA

본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지난 6월 27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주니퍼룸에서 제17차 감사인대회 및

제14회 감사대상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감사인대회 및 감사대상 시상식에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기조강연 및 감사대상

수상기업의 감사운영사례 발표와 회계관련 법적 책임과 개선과제에 대한 종합토론이 진행되었고 기업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시상도 진행되었다. 이에 본지는 이날 진행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도전’이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을 게재한다.<편집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제17차 감사인대회 기조강연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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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제17차 감사인대회 기조강연 13

* 2013년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는 22위(60국)이나 회계감사 적합성 부문과 이사회의 회사경영감독 효과성 부문은

각각 58위 및 57위로 저조한 수준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장 최수현입니다. 먼저「제17차 감사인대회」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

다. 오늘과 같은 뜻 깊은 자리에 초청해 주신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박승복 회장님, 한국공인회계사

회 강성원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그 동안 감사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감사대상을 수상하게 된 삼성전기㈜와 현대해상

화재보험㈜, 그리고 윤계섭 ㈜신한금융지주회사 감사위원장님과 김성남 한영회계법인 부대표님, 박

성래 삼정회계법인 부대표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회계투명성에 대한 노력 및 평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와 주요 대기업들의 대형 회계분식

사건을 계기로 투명회계의 실현 없이는 안정된 경제시스템 구축이나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어렵다

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에 사외이사의 역할강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등 회계투명성을 높이

기 위한 제도의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최근에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전면 도입하였고, 2014년에는 연결감사인의 책임을 강화한 신국

제감사기준(New ISA)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제도적 관점에서는 회계선진국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평가*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의 회계현실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낮은 회계투명성 평가의 원인

여기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다음과 같은 점

들이 제도와 현실 간에 괴리를 야기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보입니다.

>> Part. 2

>> Pa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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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PA AUGUST 2013

14 KICPA 지식정보

첫째, 회사의 경영지배구조가 여전히 불투명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는 것입니다. 기업 경영을 감시·견제하기 위하여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제도 등 많은 제도가 도입되

었지만 제도운영의 실질적 주체인 사외이사·감사 등이 회계에 관한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충실히 수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둘째,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책임의식이 약하고 전문인력 확보 등 회계분야에 대한 투자도

인색하다는 점입니다. 재무제표는 당연히 회사의 책임 하에 작성되어야 함에도 회계전문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셋째, 외부감사시장에서 가격위주의 과도한 경쟁으로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입지가 크게 약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부감사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면

서 감사보수의 할인경쟁이 심화되고 이것이 다시 감사투

입인력 감축과 감사품질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대

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잘못된 관행이 지

속됨에 따라 회계전반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개선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낮은 회계투명성 평가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위와 같은 점들이 제도와 현실 간에 괴리를 야기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보입니다.

제17차 감사인대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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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013 KICPA

Focus 제17차 감사인대회 기조강연 15

향후 회계감독 추진방향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그간에

추진해온 여러 제도가 감사현장에서 제대로 이

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회계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서 잘못된 관행이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하

겠습니다.

▶내부혁신

이러한 차원에서 먼저 금융감독원 내 회계감리

업무를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 사전예방적 감리시스템 강화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사보고서가 ‘생산제품’이라면 회계법인

의 품질관리시스템은 ‘생산라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감독

강화는 한정된 감독자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감사인 스스로 감사품질을 엄

격히 관리하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품질관리감리분야에 감독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금감원 내 회계감독조직을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 감리업무의 적시성 제고

시장에서 제기되는 회계의혹에 대해서 신속하게 감리에 착수하겠습니다. 그간에는 혐의감리 착

수요건의 제약으로 회계의혹에 대해 적시대응이 어려웠는데 향후 이러한 요건을 개선하여 회계

의혹에 대한 시장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겠습니다. 아울러, 회계감리업무 관리시스템을 전면 전산

화하여 감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한 공조 강화

회계·공시·조사부서간 상호공조를 강화하여 회계부정과 연계된 사기적인 부정거래에 종합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회계분식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이를 이용한 사기적인 증권발행과 연관

되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의 피해를 양산할 우려가 있습니다. 유관부서 간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회

계부정이 사기적 부정거래와 연계된 혐의가 있을 경우 합동조사를 신속히 실시하는 등 투자자 피

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대처하겠습니다.

>> Par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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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PA AUGUST 2013

16 KICPA 지식정보

▶회계관행 및 제도 개선

다음으로 국제적인 회계환경 변화에 맞추어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관행 및 제도 개선을 지속

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책임 강화

기업의 재무제표작성 책임 원칙이 엄격히 지켜지도록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회계관

행 중 가장 후진적인 부분은 적지 않은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을 여전히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공인회계사회와 상장회사협의회 등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이러한 관행은

잘못된 것임을 계도하였으나, IFRS 도입이후 이러한

관행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입

니다. 금융감독원은 회계감리시 회사 책임 하에 재무

제표가 작성되었는지를 우선 점검하고 이의 위반소지

가 있는 경우 법에서 정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엄격

히 조치함으로써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도록 하

겠습니다. 기업들도 회계전문인력 확보 등 적정한 회계

투자를 통해 잘못된 관행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벌위주에서 공시위주 감독 강화

기업의 회계오류에 대한 자발적 수정공시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공시위주의 감독을 강화하겠습

니다. 이를 위해 감독당국은 심사결과 회계오류가 발견된 경우 자발적 수정공시를 요구하고, 기업

이 이를 수용하면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별도조치 없이 증선위 보고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자발적 수정공시가 활성화되면 적정한 재무정보가 보다 신속하게 시장에 제

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감사서비스 시장에서의 품질경쟁 유도

감사시장에서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감사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회계감사서비스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여 자유경쟁에만 맡겨놓을

경우 감사품질 악화라는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가격경쟁을

지양( )하고 품질경쟁 위주의 감사시장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겉모습이 아닌 실질적인 관행개선이 이루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회계감독을 강화하겠으며, 이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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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013 KICPA

Focus 제17차 감사인대회 기조강연 17

• 회계정보 활용산업 활성화 유도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회계정보의 생산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하는 산업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현재 신용평가회사와 증권회사 등이 회계정보를 분석하여 투자자들에

게 제공하고 있지만, 분석이 제한적이고 특히 연결재무정보에 대한 분석수준이 미흡한 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회계정보를 활용하는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회계투명성과 더 나아가 창조경제

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법 개정 사항

최근 감독당국은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보유중인 외부감사인 선임 및 감사보수

결정 권한을 상법상 내부감시기구인 감사위원회 등으로 이전하고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와 집행임

원을 분식회계에 대한 조치대상자로 새로이 포함하며 분식회계 관련 경영진에 대해 상장법인 임원

자격을 제한(2년 이내)하는 등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법 개정사항이 차질 없

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작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맺는말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많은 회계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이러한 것들이 기업회계 및

외부감사 현장에서 제대로 뿌리내리고 있는지는 깊이 고

민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금융감독원은 겉모습이 아닌 실질적인 관행개선

이 이루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회계감독을 강화하겠으

며, 이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쪼록 감사인들께서는 회계투명성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기본적인 가치임을 유념하시고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Par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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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PA AUGUST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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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여성공인회계사회 정기총회 개최

여성공인회계사회는 지난 7월 4일, 가든호텔에서 ‘2013 여성공인회계사회 정

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 2012 회계연도 결산확정 및 승인의 건

▲ 2013 회계연도 사업계획 보고가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자랑스러운 여성공인

회계사에 대한 시상도 이어졌다. 또한 새 여성공인회계사회장으로 이성엽 회원

(한영회계법인)을 선출하였다. 이성엽 회장은 1992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

한 뒤 2007년 파트너로 승진했으며 현재 EY한영에서 일본사업서비스 전문가

로 활동하고 있다. 이 회장은 “여성공인회계사들이 바라는 것은 여성회계사가

임원이 됐다는 사실이 더 이상 기삿거리가 되지 않는 세상, 여성을 대하는 특별

한 시선이 차별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것임을 모두가 알고 있는 세상을 만

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FY2013 이사 및 윤리조사심의위원 선임

본회는 지난 7월 4일에 개최된 제2회 평의원회와 7월 15일에 개최된 제7회 이

사회를 거쳐 이사 7인, 윤리조사심의위원 10인을 신규 임명했다.

안영균(삼일) 이석훈(삼덕) 이홍섭(안진) 전진근(제132호) 문병무(미래) 이성엽(한영) 류선영(우리)

이한성(삼일) 허세봉(삼정) 김점표(안진) 김선정(다산) 김영수(신한) 강희진(제379호) 송영섭(동서)

송선홍(부경) 윤승준(한양여대) 김남국(서일)

이사

윤리조사심의위원

여성공인회계사회 정기총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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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여상 업무협약식(위), 광주여상

업무협약식(아래)

AUGUST 2013 KICPA

본회, ‘AT자격시험’ 위해 광주여상 · 대구여상과 MOU 체결

본회는 지난 7월 10일과 17일 각각 광주와 대구에서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교

장 · 나정식), 대구여자상업고등학교(교장 · 배기정)와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전문

직업인의 양성 및 취업지원을 위한 산학협력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직업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변화하는 산업현장에 필요한 전문직업

인을 양성함은 물론 학생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안정적

취업을 위해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의 질적 향상과 발전을 위함이다. 이에 따라

본회와 각 학교는 ▲ 연계 교육과정 공동으로 개발·운영 ▲ 취업 관련 정보 및 자

료의 상호 제공 ▲ 회계 · 세무분야 취업지원 ▲ 실습기회 제공 및 실습을 위한 시

설·인력 지원 ▲ 각종 교육 · 문화 · 체육 행사에 상호 교류 등에 상호 협력키로 했

다. ‘AT자격시험’은 실무중심의 교육과정으로 회계 · 세무 분야에 취업을 원하는

고등학생에게 매우 효과적인 자격시험이다. 본회는 앞으로도 실업계 고등학생

취업지원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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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재보험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1차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교육

에 250여 명이 넘는 공인회계사 회원

이 참석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교육 실시

본회는 지난 7월 17~18일 양일에 걸쳐 각각 한국화재보험협회와 본회 대강당

에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일감몰

아주기 증여세 신고는 12월 말 결산법인인 경우 납부기한이 이달 31일까지이며,

2012년 사업년도 거래분부터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분이 해당된다.

기업 및 법인세 업무 관계자들의 관심이 높은 이번 교육에는 350명이 넘는 회원

이 수강했으며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김주석, 정용하 조사관, 태영회계법인 임성

종 이사가 강사로 참여했다.

조세일보와의 업무협약식.

본회 조세일보와 회계·세무 인재양성을 위한 MOU 체결

본회는 지난 7월 12일 본회 2층 대회의실에서 조세일보와 업무협력 협약식을

가졌다. ‘AT자격시험’의 확산과 회계 · 세무분야 교육의 질을 높임으로써 우수한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앞으로 두 기관은 AT자격시험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인지도 확산, 자격취득자 취업지원 등을 위해 노력 할 것

을 약속했다. 또한 회계법인 및 회계사를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서비스를 공동

으로 진행하고 회계·세무분야의 전문교육을 통한 중소회계법인의 우수인력 양

성에도 힘을 쏟기로 합의했다. 본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생들이 이론 뿐 아

니라 실무에도 능력이 함양돼 실제 기업에서 재무제표 작성에 도움이 되는 기회

가 되기를 기대한다.

FY2013 제2회 평의원회 개최

본회는 지난 7월 4일, 5층 대강당에서 ‘FY2013 제2회 평의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평의원회에서는 ▲ 「연수규정」일부개정규정(안) ▲ 「회계감사 등 직무회

비 납부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위탁감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안)을 의결하고 FY2013 이사 및 윤리조사심의위원을 선출에 대한 투표가 진

행되었다. 이날 투표 결과에 따라 안영균(삼일), 전진근(제132호), 이홍섭(안

진), 이석훈(삼덕) 회원이 이사로 선출되었고, 이한성(삼일), 허세봉(삼정), 김점

표(안진), 김선정(다산), 김영수(신한), 강희진(제379호), 송영섭(동서) 회원이

윤리조사심의위원으로 선출되었다.

회의에 참가한 평의원들이 투표를 하

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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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서울시와 ‘맑은 아파트 만들기’ 업무협약 체결

본회와 서울특별시(시장·박원순), 한국기술사회(회장·엄익준)는 지난 7월 25일

11시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아파트 관리 투명화를 위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맑은 아파트 만들기’ 업무협약에 따라, 본회

는 시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아파트 관리가 되도록 인적 네트워크와

물적 인프라를 지원하고, 서울시는 행정 및 예산지원을 통해 민·관 효율적인 협

력관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이날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아파트 실태조사와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개소했으며, 공인회계사·변호사·기

술사 등의 외부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협력을 받을 예정

이다.

21

AUGUST 2013 KICPA

(좌측부터)본회 강성원 회장,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

한국기술사회 엄익준 회장 등이

아파트 관리 투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한국회계기준원 ▶ www.kasb.or.kr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빌딩 4층 / 02)6050-0150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 1인 선임

한국회계기준원(원장 : 임석식)은 지난 7월 3일 이사회를 열어, 한종수 이화

여자대학교 교수를 회계기준위원회의 새로운 비상임위원으로 선임하였다.

한종수 신임위원은 2010년부터 회계기준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서 업

무를 수행해 온 고완석(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위원이 지난 7월 12일자로

임기를 마침에 따라 그 후임으로 선임되었으며, 앞으로 3년간 회계기준위원

회의 위원으로서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 제정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위원장, 상임위원 및 5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회계기준위원회(KASB)

은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제정 및 개정하는 독립적인 민간심의·의결

기구로 지난 1999년 9월 1일에 발족되었다. 재무보고의 미비점에 대해 신

속히 검토하고 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여 재무보고의 질적 향

상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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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PA AUGUST 2013

22 FFFFIIIEEELLLLLDDD TTTTTTRRRRRRIIIPPPPP

Q1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에 소속된 회원들

은 주로 어떤 부문에서 활동하는지요?

현재 대구·경북 지방에 계시는 등록회원은 340

여 명입니다. 그 중 전업회원이 회계법인에 190

명, 개인사무소 100명 등 290여 명이고 비전업

회원들은 대학, 기업체 또는 시의원 및 시 감사

관으로도 근무 중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북 5곳의

지회가 ‘지방 공인회계사회’로 이름을 바꾸고 새로이

출발한다. 이에 새 얼굴로 지방 회원들을 위해 힘 써나갈

지방 공인회계사회를 탐방하는 코너를 마련했다. 그 세

번째로, 회원들 스스로가 공인회계사가 최고의 전문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는

손원조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장을 만났다. <편집자>

WRITER·PHOTO 홍보팀

손원조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장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단체로서의 위상을 알리는 데 힘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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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013 KICPA

지방 공인회계사회 탐방 손원조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장 23

회원여러분들은 공인회계사의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회계·감사·세무·경영컨설팅 업무에 충실

이 임하시면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문위원활

동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이라는 지역의 특성상 수도권에 비해서 회

계 감사 업무보다는 세무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회원이 많은 편입니다.

Q2 2012년 정기총회에서 대구지회장으로

재임에 성공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어

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또한 앞으로 중점적

으로 계획하는 일이 있다면?

우선 이 지면을 빌어 다시 한번 지지해 준 대구·

경북지역 회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회원

님들께서 제게 또 다시 2년간의 임무를 주신 이

유를 굳이 꼽자면 지난 임기동안 본회와 지회

간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 연결고리 역할을

충실히 해 왔던 것이 회원들의 신뢰를 얻은 것

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에서는 공인회계사들

의 보수현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

습니다. 그 일환으로 대구시 출자 공기업에 대한

회계 감사 업무를 대구시와 협의를 통해 배정제

로 업무를 수임하여 이전보다 감사보수를 50%

이상 상향조정했습니다. 이는 우리 대구지방공

인회계사회가 현재 대구시 의원 및 시 감사관으

로 재직하고 있는 회원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

력을 해 온 결과입니다. 또한 현재 대구시 비상

임감사로 회계사들이 많이 진출해있습니다. 이

전까지는 당연직이나 공무원출신들의 자리였었

죠. 그러나 회계 투명성 강화 및 감사기능 강화

를 위해 대구시와의 협조를 통해 회계사를 비롯

한 전문자격사들이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본회와

의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투명한 회계업무를 수

행하고 그에 따른 적정 보수를 실현해 나가기 위

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최고의 전

문가 단체로서 존경 받을 수 있는 공인회계사

상을 구현하고 나아가 공인회계사 전체의 신인

도를 제고하는 것이 저의 향후 계획입니다.

Q3 2013년 제3회 이사회에서 지회명칭이

‘○○지방공인회계사회’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며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명칭변화를 통해 특별한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

닙니다. 하지만 지방공인회계사회로의 명칭변경

은 여러 차례 지회에서 건의를 한 만큼 숙원 사

업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변호사회, 감정평가사회 같은 여타 전문자

격사 단체들은 지회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

본회와의 지속적인 협조를통해 투명한 회계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적정 보수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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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PA AUGUST 2013

24 Field Trip

Q4 최근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는 대구를

비롯한 지방 지하철에 공인회계사가 ‘세

무전문가’임을 알리는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대구

에서의 반응은?

지방 지하철 세무전문가 광고는 공인회계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시민들에게 세무대리 업무가

공인회계사의 고유 업무임을 알리는데 좋은 계

기가 된 것 같습니다. 공인회계사들의 업무와

역할을 관련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인

식시키는 것은 공인회계사들이 업무를 해나가

는데 있어 굉장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회원들로 하여금 대 국민 전문가로서의

책임감을 제고시키는 계기 또한 된 것 같습니다.

공인회계사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인회계사

가 기업뿐만이 아닌 전 국민을 상대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단체로서의 위상을 알리는데 힘

써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5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는 업계 상생발

전을 위한 중소회계법인 및 감사반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사무직원을 위한 실무 교육을 지

방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교육 실시

전후 반응은 어땠나요?

본회 차원에서 사무직원을 위한 실무교육을 지

방에서도 실시함으로 인해 회원과 회원가족들

이 일심동체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

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세청, 세무사회와 같은

유관단체에서도 우리 회가 직원교육을 강화시

켜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전문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하고 있는 모습에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김용신 부회장, 이희경 총무이사, 손원조 회장이 대구지방공인

회계사회 사무실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습니다. 그로 인해 지회라는 명칭이 다소 생소하

고 활동을 하는데 있어 타 단체장들에 비해 하

위개념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

만 이번 지방공인회계사회로의 명칭변경으로 인

해 공인회계사의 대외신인도가

높아져 공인회계사 위상

제고에 큰 보탬이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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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끝으로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 소속 회

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는 회원들 스스로가 공

인회계사가 최고의 전문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합니다. 우

리 회계사들은 경쟁자이면서 동반자입니다. 대

구지역의 회원들은 대형, 중소형, 감사반을 따지

지 않고 서로 화합하고 상생하고 있습니다.

본회에서 추진 중인 공인회계사의 위상 제고

와 회원들 간의 상생과 화합을 위해 대구지방공

인회계사회에서는 연 1회 600여 명의 회원들과

사무직원들이 함께하는 ‘환경사랑등반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원 수에 비해 실로 대규모

인원이고 참여율 또한 높아 대구·경북지역 회원

들이 상생과 화합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다고

느껴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회원들

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대

구지방공인회계사회에서도 회원들 간의 우호

증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AUGUST 2013 KICPA

지방 공인회계사회 탐방 손원조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장 25

특히 이번에 실시한 교육의 연수교재가 매우

훌륭하여 공인회계사가 다른 자격사들에 비해

한발 앞선 세무전문가임을 알리는 기회도 되었

습니다. 이번 교재의 우수성이 검증됨에 따라

과거에 세법과 관련된 책의 집필자들이 대다수

가 공인회계사였고 공인회계사가 뛰어난 세무

전문가임을 다시 한 번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

가 되어 국세청 담당자를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세무전문가로서의 공인회계사 인지도에 변화를

가져오는 성과 또한 있었다고 봅니다.

Q6 대구지역을 비롯한 지방회계 업계 발전

을 위해 회의 정책과 활동에 바라는 점

이 있다면?

지방공인회계사회는 우리 회의 최 일선 전초기

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에서부터 공인

회계사의 위상제고를 위해 노력하여 우리 회 전

체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회는

본회 나름대로의 업무영역이 있듯이 지방도 지

회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본회는 대구여상과 ‘AT자격시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능력 있는 세무

전문가를 양성하고 일반인들로 하여금 공인회

계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있어 연결고리

가 되는 AT자격시험을 지방에도 적극 홍보하고

지원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이에 대구지회에서

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렇듯 앞으로도

지방공인회계사회가 천병의 역할을 할 수 있도

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 또한

본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업무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고 지원 해 나가겠습니다.(좌측부터) 김용신 부회장, 손원조 회장, 이희경 총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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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PA AUGUST 2013

26 FFFFIIIEEELLLLLDDD TTTTTTRRRRRRIIIPPPPP

Q1 공인회계사 자격 취득 후 대학교수가 된

계기나 사연은 무엇이었나요?

경희대학교 상학과 4학년 때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제가 합격했던 시절에는 지금과

달리 1년에 30여 명 남짓의 합격자만 배출되었습

니다.

또한 당시는 현재처럼 자유수임제가 아닌 배

정제도가 시행되었던 시절이라 회계산업이 굉장

히 호황이었죠. 그래서 공인회계사는 소위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었던 직업이었습니다.

대학졸업 후 삼성에서 일을 시작하여 산업은

행, 군 경리장교, 회계법인 등 다양한 곳에서 업

무를 했습니다. 업무를 해 오다보니 너무 이른

나이에 공인회계사로서 좋은 삶만을 경험한듯

하여 무언가에 도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

요. 그래서 32살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유학

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경희대 교수직을 맡게

되었으니 교수로서의 삶은 운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경희대학교 근속 30년. 경희대 경영대학원장, 경희 사이버대학교 부총장, 한국회계학회장을 역임하고

무용과 차를 사랑하는 사람. 그는 차를 마시기 시작하면서부터 의식적인 노력과 부단한 연습을 통해 버릇으로

굳어지는 것이 여유임을 발견했다고 한다. 영혼을 잃은 채 바쁘게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여유를 가지고

‘비주류’가 되어보라는 이근수 경희대학교 명예교수를 만났다.<편집자>

WRITER 홍보팀 PHOTO 지미연 기자

경희대학교 이근수 명예교수

회계, 그리고 차(茶)와 무용(舞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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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013 KICPA

KICPA 초대석 경희대학교 이근수 명예교수 27

이근수 교수는 차와 무용에 관련된 책을 지속적으로 집필해오고 있다.

Q2 회계학 관련 여러 업무를 해오면서 보

람되었던 일이 있다면?

현재 서울시내 소재 유명 대학 중에서 독립된 회

계학과가 존재해 신입생을 받는 학교는 경희대

학교가 유일합니다. 제가 제1호 교수로 부임하여

회계학과를 설립하고 회계학과를 키워왔습니다.

정통 회계학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매년 40여

명의 공인회계사 합격자를 배출시키며 회계학과

의 명맥을 유지해 온 일은 보람되지 않을 수가 없

겠죠.

또한 MBA과정에 ‘문화예술경영학과’도 제가

신설했습니다. 회계·경영학을 다른 분야와 접목

시켜 새로운 분야를 창출한 것이죠. 사실 예술경

영은 중요한 분야라 외국에는 관련 학과들이 많

습니다. 하지만 과정을 설립 할 당시에는 유학을

하지 않으면 국내에서는 배울 기회가 없었죠. 그

래서 유명 외국대학의 예술경영 프로그램을 벤

치마킹하여 과정을 설립했고, 때마침 IMF 외환

위기로 인해 유학이 힘든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국내 수요가 있을 것이라 예상했던

게 적중했던 것이죠. 지금은 그 졸업생들이 문화

경영분야에서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용공연에 영화 별점제도, 레스

토랑의 미슐랭가이드처럼 점수제를 도입하는 시

스템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공연을 평론하는 것

에 그치지 않고 점수라는 수치화로 나타내는 것

이죠. 현재 무용 공연에만 없는 점수제를 도입하

여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무용학회에서 관련 제도에 대해서도 발표

도 했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제가 회계학을 한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방면에 기여할 수 있는 방

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Q3 최근 게재된 신문칼럼(서울경제_03.18)

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나요?

제가 말하고자 했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회

계가 너무 형식에 치우쳐있다는 것입니다. 국제

회계기준, 국제감사기준 등 제도나 형식은 최

선진적으로 나가고 있지만 진작 속은 너무 비어

있는 느낌입니다. 외화내빈( )이라고 할

까요?

현재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지수는 22위이지

만 투명성지수는 45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

리나라 회계가 많이 발전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속을 더 채울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된

원인중의 하나가 회계가 너무 경시되고 있는 것

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부관계자나 기업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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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됩니다. 창조경제를 위해 회계가 숨어있는 블

루오션을 찾는데 앞장서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Q5 2013 한국회계학회에서 ‘회계학공로상’

과 ‘회계학교육혁신상’을 수상하셨습니

다. 교수님이 생각하는 수상이유는?

저의 주관적 견해로 제가 회계학교육혁신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개설한 ‘회계사례

연구’ 과목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이 과

목의 아이디어는 미국의 TV 프로그램인 ‘아메리

칸 아이돌’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회계사례연구’과목은 교수가 일방적으로 주

제를 정하지 않고 학생들 각자가 하고 싶은 주제

를 정해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창의적인 주제를

발견해 내는 것부터 시작하여 일방적인 발표 과

목에 끝나지 않고 학생들이 직접 다른 학생들의

발표에 대해 투표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또

한 남의 발표에 대해 무관심한 것을 방지하기 위

해 질문 점수를 부여하여 다른 사람의 발표에 대

한 참여도를 높였습니다. 회계과목에 예술적요

소를 접목시켜 창의성과 다양성을 이끌어내고

자 한 시도가 공감을 얻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Q6 무용과 차에도 조예가 깊어 관련 책도

출판하고 여러 활동을 해오신걸로 아

는데, 무용과 차와는 어떻게 인연을 맺으셨나요?

무용과 회계는 닮은 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

용 공연 보는 것을 어려워하죠. 회계 또한 마찬가

지입니다. 둘 다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또한

회계의 기본은 밸런스입니다. 무용 또한 아름다

운 동작의 기본이 밸런스라 회계와 무용은 닮은

KICPA AUGUST 2013

28 Field Trip

너들이 회계와 관련해서는 의사결정을 하지 않

으며 회계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기 때

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사들 스스로가 알

맹이를 찾는 노력을 해야 하고 정책적으로도 달

라져야 합니다. 형식을 넘어서 실질의 중요성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 회계업계는 형식

은 이미 갖추어 졌다고 봅니다. 이제는 내부적으

로 속을 채워야 한다는 그것을 좀 깨우쳐주고 싶

었습니다.

Q4 새 정부 출범이후 창조경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 확립을 위해 회계

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두들 창조경제를 위해 회계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지로 어떻게 해야 하

는지는 모르는 현실입니다. 이에 앞서 창조경제

또한 사람들마다 어떤 것이 창조경제인가에 대

한 생각이 다르겠지요. 저는 창조경제란 블루오

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

지는 기업이나 개인이 블루오션을 찾았다면 이

것을 국가가 나서서 조직적으로 블루오션을 찾

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 경우에 있어 회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

다. 회계의 역할은 드러나지 않은 기업들, 숨겨진

알짜 정보들을 찾아내서 공개하고 투명성을 지

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투명성이 없다면 회계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언론이나 법계 등 많은 분야들이 밝은 부

분, 즉 주류를 쫓아가고 있는 것처럼 회계 또한

그렇게 될까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회계분야도 대형·중소형 회계법인 양극화 등 이

런 양상이 지속되어 특권세력화가 될까봐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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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PA 초대석 경희대학교 이근수 명예교수 29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무

용에 끌렸나봅니다.

무용을 보기 시작한 지 20여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평론가가 되기 위함은 아니고 그저 좋아

서 보기 시작했으나 교수라는 직업의 특성상 무

언가에 빠지게 되고 그것에 대해 쓰고자 하는 습

성에서 평론을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무용은

다른 예술과 달리 공연을 한번 하고 나면 남아있

지 않고 사라지기에 무용을 평론하는 것은 참 어

렵습니다. 보기도 어렵고 쓰기도 어렵지만 남들

이 잘 안하는 것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

이 저를 평론가로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독립성을 가진 회계사의 정신이 무용에 대

해 객관적인 평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 같습니다.

차는 굳이 어떤 계기가 있었다기 보다는 우리

일상생활과 밀착된 문화이기에 자연스럽게 접한

것 같습니다. 차를 마신고 연구한지도 어느덧 25

년이 되어 몇몇 책도 집필했고, 현재는 차에 대

한 과목도 개설하여 ‘차 문화의 과학과 미학’, ‘차

문화의 미적 경영’ 등의 교양과목으로 강의도 하

고 있습니다.

Q7 끝으로 공인회계사회와 회원들에게 바

라는 것이 있다면?

회계사들과 리더들이 회개를 많이 해야 합니다.

회계가 어느덧 상업적 조직화가 되어버린 것 같

아 안타깝습니다. 회계투명성을 위한 회계사 개

인의 정도( )가 많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고

느낍니다. 회계의 본 정신, 사회적 의의, 옳음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소위 영혼이 빠진 회계인 것

같습니다. 그 영혼을 되 살려 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도 있어야 하지만 회계

사들 스스로가 자체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젊은 회계사들이 자기개발서, 경제서 같은 책

을 읽기 보다는 ‘장자’, ‘예술서’ 등을 읽어서 영혼

을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 현대 사람들은 너무 바쁘고 주류를 따라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창조적인 작업과 영

혼은 이런 상황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창조적

인 작업은 주류에서 벗어나는 것에서 나옵니다.

주류만을 쫓아가다보면 유능한 회계사는 될 수

있겠지만 자신의 인생에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는 없다고 봅니다.

AUGUST 2013 KICPA

차를 사랑하는 이근수 교수. 최근 이 교수가 수상한 회계학교육혁신상(우).

창조적인 작업은 주류에서 벗어나는 것에서 나옵니다. 주류만을 쫓아가다보면 유능한 회계사는 될 수 있겠지만 자신의 인생에서 행복한 사람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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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PA AUGUST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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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및 IASB 동향

‘ 금융상품 : 분류 및 측정’의 진행 경과

Ⅰ. 금융상품 ‘분류 및 측정’

❶ 진행경과

↳ IASB와 FASB는 금융상품의 ‘분류 및 측정’과 관련하여 2012.12월과 2013.2월에 각각 개정 공

개초안을 발표하여 2013.3월과 2013.4월까지 전 세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13.6.18.에 개최된

IASB와 FASB의 합동회의에서 스태프가 외부검토의견을 요약 보고하였고, 양 위원회의 결정사항

은 없다.

• 다음에서는 IASB의 이용자 Feedback에 대한 결과를 요약한다.

한국회계기준원은 현재 IASB에서 진행하는 IFRS 관련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을 매달 업데이트하여 현재

제·개정과정에 있거나 향후 제·개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을 사전에 파악하고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확장함과 동시에 의견을 수렴하고자 ‘IFRS 및 IASB 동향’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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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013 KICPA

❷ IASB 및 FASB 합동회의 요약

⑴ 이용자 Feedback의 형태, 지역 및 산업별 분포

IASB Compass IFRS 및 IASB 동향 31

User feedback, by type

▒ Sell side (30%)

▒ Asset manager (29%)

▒ Buy side (13%)

▒ Variety / multipul (11%)

▒ Credit rating agency (7%)

▒ Creditor / lender (6%)

▒ Other (4%)

User feedback, by primary region covered

▒ Global / multiple (26%)

▒ Europe (23%)

▒ North America (23%)

▒ Asia (13%)

▒ Unspecified (10%)

▒ Other (5%)

User feedback, by primary industry covered

▒ Variety multiple (27%)

▒ Unspecified (23%)

▒ Banks (20%)

▒ Insurance (16%)

▒ Other (8%)

▒ Financial services (6%)

30%

29%13%

11%

7%

6%4%

27%

23%20%

16%

8%

6%

26%

23%23%

13%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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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PA AUGUST 2013

32 Accounting & Tax

⑵ FVOCI - 채무상품 측정범주의 신설에 대한 이용자의 견해

❶ 완전동의(1/3)

• 채무상품과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구분없이, 금융상품의 분류 및 측정에 대한 IASB와 FASB의

차이 감소를 환영한다.

❷ 동의하지만 일부 변경(1/3)

① 채무상품 → FVOCI, 대여금 및 수취채권 → 상각후원가

- 대부분의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목적으로 보유하므로 상각후원가 측 정

에 적합하다.

-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채무상품에 비해 유동성이 덜하므로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어렵다.

- 매도의 이유가 아니라 매도의 수준에 의해 주로 사업모형의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방식

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② 채무상품, 대여금 및 수취채권 → FVOCI

- 어떠한 금융상품도 상각후원가로 측정될 수 없으며 상각후원가 측정범주를 FVOCI 측정범주

에 병합시킨다.

FVOCI -채무상품 측정범주의 신설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목적계약상 현금흐름 수취와 매도의 두 가지 목적

채무상품대여금 및수취채권

채무상품대여금 및수취채권

전반적으로 동의(2/3)

완전동의(1/3) 상각후원가 상각후원가 FVOCI FVOCI

동의하지만 일부 변경(1/3)

FVOCI 상각후원가 FVOCI 상각후원가

FVOCI FVOCI FVOCI FVOCI

FVOCI 상각후원가 FVOCI FVOCI

FVOCI 無응답 FVOCI 無응답

FVOCI FVOCI FVPL FVPL

반대 (1/3)

상각후원가 상각후원가 상각후원가 상각후원가

상각후원가 상각후원가 FVPL FVPL

FVPL FVPL FVPL FV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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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 Compass IFRS 및 IASB 동향 33

AUGUST 2013 KICPA

③ 채무상품 → FVOCI, 대여금 및 수취채권 → 사업모형에 따라 분류

④-1 채무상품 → FVOCI, 대여금 및 수취채권 → n / a

④-2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목적 보유 → FVOCI,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와 매도의 두 가지 목적

→ FVPL

- FVOCI 측정범주를 FVPL에 병합시킨다.

※ 기타 의견

■ 투자기업이 보유하는 금융자산 집합이, 일부는 보유하고 일부는 매도할 경우에, 금융자산

집합이 공정가치기준으로 운영되고 그러한 성과가 공정가치 기준으로 보고되는 경우라도,

FVOCI로 측정될 수 있음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 이러한 금융자산 집합은 FVPL로 측정함으로써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는 투자기

프로젝트에서 수렴한 외부의견과 일관됨

❸ 반대(1/3)

• 일반적으로 IFRS 9의 두 가지 범주(FVPL, 상각후원가)를 선호하며 FVOCI 측정범주의 신설로

회계처리의 복잡성만 가중된다.

• Recycling을 통한 이익조정을 위해 FVOCI-채무상품을 선택적으로 매도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 IASB의 개념체계 프로젝트에서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기타포괄손익

의 사용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측정치에 대한 한 가지의 정보가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에 제시되어야 한다.

• 채무상품의 유동성이 높을 때 또는 공정가치측정에 보다 많은 관측가능한 변수를 사용할 수 있

는 경우에 공정가치의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하다.

① 채무상품, 대여금 및 수취채권 → 상각후원가

- 현행 IFRS 9보다 상각후원가 범주를 확대

②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목적 보유 →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와 매도의 두 가

지 목적 → FVPL

- 현행 IFRS 9의 범주와 동일함

③ 채무상품, 대여금 및 수취채권 → FV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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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PA AUGUST 2013

34 Accounting & Tax

❹ 보험 애널리스트의 견해

• 대부분의 보험 애널리스트들은 제안사항이 금융자산과 보험계약부채의 회계불일치를

상당히 감소시킬 것이기 때문에 단순채무상품을 FVOCI로 측정하는 것이 유용한 정보

를 제공하는 것으로 본다.

① 동의(약 50%)

- 보험계약 프로젝트의 잠정결정사항*을 고려할 경우 단순채무상품을 FVOCI로 측정

하는 것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 보험회사의 경영성과를 할인율의 변동과 분리하기로 다음과 같이 잠정 결정함

ⅰ) 최초계약일의 할인율로 계산된 이자비용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ⅱ) 최초계약일의 할인율로 측정한 보험계약의 장부금액과 보고기간말의 할인율로 측정한 보험계약의 장부금액의 차

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② 동의하지만 일부 변경(약 50%)

- 재무상태표상 금액(금융자산, 보험계약부채)을 FVPL 또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여

회계불일치를 해소하는 방안을 선호한다.

- 회계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FVOCI-채무상품 측정범주의 신설에 추가하여, 보험

계약부채의 공정가치선택권(FVPL option)을 선호한다.

③ 반대(일부)

- FVOCI-측정범주의 신설에는 반대하지만, 금융자산과 보험계약부채의 회계불일치의

감소는 지지한다.

❺ 기타 의견

① 금융부채의 자기신용(own credit) 변동 처리규정

- 대부분 이용자들은 금융부채 자기신용변동처리규정의 조기적용을 지지하였으며 일

부는 최대한 빨리 적용할 수 있도록 IAS 39에 자기신용규정을 포함하도록 개정할 것을

요청한다.

②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의 평가

- 일부는 단순채무상품 또는 일반적인 대여활동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금융자산은 rule-based보다 principle-based에 따라 분류

되어야 한다고 본다.

③ 금융자산의 재분류

- 일부는 기업들이 IASB와 FASB의 예상과는 달리 사업모형을 보다 빈번하게 변경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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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 Compass IFRS 및 IASB 동향 35

AUGUST 2013 KICPA

있으며 이를 통해 이익조정을 할 수 있음에 우려를 표명하였고, 일부는 재분류가 금지되어야 한다

고 본다.

④ 회계기준의 합치

- 일부는 전적으로 IASB와 FASB의 회계기준 합치를 지지하였고, 일부는 지분상품 회계처리의

합치가 특히 중요하다고 본다.

- 공정가치변동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에 선호를 표시하지는 아니하였

으나, 이에 대한 IFRS와 US-GAAP의 회계처리는 동일해야 한다고 본다.

Ⅱ. SME를 위한 IFRS

❶ 진행경과

↳ IASB는 2009.7월 IFRS for SMEs 제정·시행 이후 최초로 SMEIG(SME Implementation Group)

을 구성하여 전면 재검토를 통한 개정(2012년~2014년)을 추진 중이며 향후 IFRS for SME의 운

영 방향 및 제·개정 Framework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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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PA AUGUST 2013

36 Accounting & Tax

❷ IASB 회의 요약

↳ IFRS for SMEs의 적용범위에 대한 검토

• 현행의 IFRS for SMEs의 적용범위를 유지. 즉 공적책임이 있는 기업의 IFRS for SMEs의 적용을

지양하며, IFRS for SME의 부분 적용을 허용하지 않는다.

↳ IFRS for SMEs의 개정 주기

• IFRS 개정내용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개별사항별 개정을 검토하되 개정 주기를 매 5년으로 하기

로 결정했다.

↳ Section 29의 개정

• ‘회계이익(accounting profits)’의 정의, 이연자산·부채 등의 IAS 12의 개정 내용의 일부를 반영하

기로 결정했다.

↳ 복합금융상품의 부채 요소에 대한 회계처리

•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는 부채요소만을 가진 금융상품과 유사하게 회계처리되어야 하므로

상각후원가측정기준은 특정 요건(문단 11.9)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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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 Compass IFRS 및 IASB 동향 37

AUGUST 2013 KICPA

Ⅲ . 연차개선(2011-2013)

❶ 진행경과

↳ IASB는 2012.11월에 발표한 공개초안 ‘2011-2013 주기 IFRS 연차개선’의 개정 제안사항에 대하

여 수렴한 외부검토의견과 IFRS 해석위원회의 권고안을 근거로 논의하였다.

❷ IASB 회의 요약

↳ 제안했던 4가지 개정안을 원안대로 확정하기로 하고 개정 사항의 시행일을 2014.7.1로 잠정결정

함. 4가지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⑴ 최초채택

↳ IFRS 1 ‘IFRS의 최초채택’ 문단 7의 ‘유효한 IFRS’의 의미를 IFRS 1의 문단 7과 BC 11이 서로 상

충되지 않도록 개정

• 문단 7에서는 기업이 최초 IFRS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보고기간말 현재 유효한 기준(현행

기준과 개정된 기준으로서 기업이 조기 도입할 수 있는 기준) 중에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허

용한다.

• 그러나 BC 11은 가장 최근의 기준만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문단 7과 상충된다.

• 이에, BC 11에 각주와 BC 11A를 추가하여 문단 7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로 하였다.

⑵ 조인트벤처의 사업결합 적용범위 제외

↳ IFRS 11 ‘공동약정’이 제정됨에 따라 IFRS 3 적용범위 제외를 규정하는 문단 2 (1) ‘조인트벤처

구성‘을 ‘공동약정 그 자체의 재무제표에서 공동약정 구성의 회계처리’로 개정하기로 하고 2012

년 11월 연차개선 공개초안(2011~2013)을 발표

↳ 공개초안에 대해 일부 의견제출자가 개정 내용으로 인하여 IFRS 3이 공동약정 투자자(지배력 획

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의 회계처리에 적용된다고 오해할 수 있으므로 문구를 명확히 해달라

는 요청이 있었다.

↳ 또한, 개정 내용에 대하여 사후 판단 감소를 위해 소급적용 대신에 전진적용으로 수정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 IASB Staff은 의견제출자의 제안을 반영하여 IFRS 3의 적용범위 제외는 공동약정 그 자체의 재무

제표에서 공동약정 구성의 회계처리를 의미하며 공동약정 투자자의 회계처리가 포함되는 것이 아

님을 정보이용자들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결론도출근거를 일부 수정하였으며, 사후 판단을 감

소시키기 위해 개정 내용을 전진적용하도록 수정하였다. IASB는 이에 대해 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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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PA AUGUST 2013

38 Accounting & Tax

⑶ 공정가치측정

↳ IASB Staff은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다음의 사항을 IASB에 제안하였다.

①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지에 관계없이 IAS 39(또는 IFRS 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계약에 IFRS 13 문단 48의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IFRS 13의 문단 52를

개정하는 공개초안의 내용을 확정했다.

② 개정사항을 소급적용함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총액기준으로 각각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장위험 또는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이 상쇄되는

포지션이 있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경우 예외적으로 순포지션에 근거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것을 허용함

⑷ 투자부동산

↳ 연차 개선사항으로 추가된 IAS 40과 IFRS3의 관계를 명확히하는 조항에 대하여 전진적용 이외

에도 소급적용을 허용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 IASB는 요청사항에 대하여 과거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소급적용을 허용하도록 결정했다.

IV. 연차개선(2010-2012)

❶ 진행경과

↳ IASB는 2012.5월 발표된 공개초안*의 재심의 이후 추가 제기된 우려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여기

서는 2013.6.19에 개최된 IASB 회의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잠정결정사항을 정리하였다.

* Annual Improvements to IFRSs 2010-2012 Cycle

❷ IASB 회의 요약

IFRS 2 주식기준보상

↳ 2013.2월 IASB 회의의 잠정결정사항*에 대해 외부에서 제기된 우려를 다루기 위한 논의를 진행

하였다.

* 성과조건의 기간 전체가 관련되는 근무용역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즉, 성과목표평가의 시작시점은 근무용역기간의 시작시점보다

앞설 수 없으며, 성과목표평가의 종료시점은 근무용역기간의 종료시점보다 나중일 수 없음)

• 이러한 잠정결정에 따라 ① 통상 성과목표평가기간은 근무용역기간에 앞서 시작되므로, 성과목

표평가의 시작시점에 대한 제약은 삭제되어야 하며, ② 성과목표평가의 시작시점을 근무용역기

간의 시작시점과 동일하도록 요구한다면, 동일한 거래를 일관되지 않게 회계처리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외부의견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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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 Compass IFRS 및 IASB 동향 39

AUGUST 2013 KICPA

* (비시장성) 성과목표평가의 시작시점이 근무용역기간의 시작시점보다 앞서는 경우에는 성과목표는 비가득조건으로 파악되고,

이에 따라 부여일 현재의 공정가치 산정시 고려되고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보상수량의 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함. 반면, (비시장

성) 성과목표평가의 시작시점이 근무용역기간의 시작시점보다 나중인 경우에는 성과목표는 가득조건으로 파악되고, 이에 따라 부

여일 현재의 공정가치 산정시 고려되지 않고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보상수량의 조정에 영향을 주게 됨

↳ IASB 스태프는 제기된 외부의견을 수용하여 성과목표평가의 시작시점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삭

제하여 성과목표평가의 종료시점이 근무용역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요구사항만을 남기는 대

안을 권고하였다.

↳ IASB는 ① 성과목표평가기간이 실질적으로 근무용역기간과 일치되며, ② 근무용역가간의 종료

시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근무용역기간의 시작시점보다 성과목표평가의 시작시점이 앞설 수

있다고 잠정 결정하였다.

• 시작시점에 대한 제한을 삭제하게 되면, 본래 의도와 다르게 이용될 수도 있다는 일부 위원의 우

려를 반영하였다.

IASB 잠정결정사항(2013.6.19.)- IASB는 ① 성과목표평가기간이 실질적으로 근무용역기간과 일치되며,

②근무용역기간의 종료시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근무용역기간의 시작시점보다 성과

목표평가의 시작시점이 앞설 수 있다고 잠정 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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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PA AUGUST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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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실무사례본 코너는 IFRS의 관련사례를 해설하고 있으며,

본 소개사례는 유일한 답이 아닐 수도 있다.

따라서 소개사례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본회 또는

집필자에게 의견개진하기 바란다.

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

자산’에서는 충당부채 및 이와 관련한 변제의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충당부채는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

실한 부채로서,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

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

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으

며,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인식된다.

이 때,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변제의 사례는 기업의

손실 또는 지출에 대하여 보험약정이나 보증계약 등을 체결하고 동 약정에 따라 기업에 발생한

손실 또는 의무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을 제3자가 보전하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제3자가

변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의무 금액에 대한 책임을 기업이 진다면 기업은 전체 의무금액을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예상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한 요건은 충당부채의 인식요건(‘가능성

이 높은’)과는 달리 기업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virtually certain)’

하여야 한다. 다음의 사례를 통하여 변제자산의 인식시점을 살펴보자.

c a s e 0 1

변제자산의 인식유승경 공인회계사(삼일회계법인 IFRS Group)

02-709-897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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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by Case IFRS 실무사례 41

AUGUST 2013 KICPA

사례 1

A사는 거래처와 소송 중에 있으며, 보고기간 말 현재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소송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신뢰성 있게 추정이 가능하다. A사는 소송

에서 패소하는 경우 손실금액을 변제 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을 보험사와 체결하였다. 그러나,

동 보험계약에 따르면 소송의 종류, 귀책사유 등에 따라 기업의 손실에 대한 변제 여부가 달라

질 수 있으며, 해당 보험계약이 손실을 변제한 유사한 소송사건이 과거에 없었다고 가정한다. 보

험사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해당 소송 건에 대한 변제여부를 A사에 통보

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 경우, A사는 소송과 관련한 패소 가능성이 높고 지출하여야 하는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

정이 가능하므로 예상지급액을 보고기간 말에 충당부채로 계상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변제 받을 금액은 그 지급여부가 거의 확실하지 않으므로 보고기간 말에

자산으로 계상하여서는 안 되며, 이 후 그 지급이 거의 확실해 지는 시점에 자산으로 계상하여

야 한다.

이러한 변제자산의 인식은 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에서도 자산의 손상과 연계하여 규정하

고 있다. 동 기준서 문단 65-66에서는 손상, 소실 또는 포기된 유형자산에 대해 제3자로부터 보

상금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반영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즉, 유형자산과 관련된 손상차손이나 기타 손실, 제3자에 대한 보상청구나 그 보상금

의 수령 그리고 대체 유형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은 각각 구분되는 경제적 사건이므로 다음과 같

이 분리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유형자산의 손상은 기준서 제1036호 ‘손상’에 따라 인식

② 폐기되거나 처분되는 유형자산은 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에 따라 제거

③ 손상, 소실 또는 포기된 유형자산에 대해 제3자에게서 받는 보상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

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반영

④ 대체 목적으로 복구, 매입 또는 건설된 유형자산의 원가는 기준서 제1016호에 따라 결정

이 때, 관련 보상금에 대한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은 위에서 설명한 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서 규정하는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한 시점과 동일

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아래의 사례를 통하여 유형자산의 손상과 관련한 변제자

산의 인식시점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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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PA AUGUST 2013

42 Accounting & Tax

사례 2

B사는 보유하고 있는 특정 라인의 기계장치가 자연재해에 의하여 소실되는 경우 소실 시점의 기

계장치의 공정가치(시장에서 신규로 동일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소요되는 금액)를 보상하여 주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당기 중 홍수로 인하여 기계장치의 일부가 소실되었으며 보고기간 말 현

재 이와 관련하여 보험사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없다. B사는 과거에도 홍수로 인한 기계장치의 소

실이 발생하였으며, 소실된 기계장치 전체에 대하여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았다.

이 경우, 유형자산의 손상 및 제거 등은 기준서 제1016호에 따라 회계처리 될 것이며, 보험사

로부터 받는 보상은 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판단을 하여야 한다. 보고기간 말 현재 B사가 보험

사로부터 보상을 받지는 않았으나 소실된 기계장치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보고기간 말 현재 예상보상금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게 될 것이다.

실무에서 기업은 발생가능한 손실 등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이

러한 보험계약이 변제해 주는 대상, 원인 및 한도 등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에 따라 상이

하다. 따라서, 보고기간 말 현재 특정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 기업이 변제 자산의 인식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보험계약의 상세한 조건을 검토하

여야 하며, 과거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변제 여부 등도 같이 고려하여 한다. 이러한 검토

는 비단 보험계약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보증계약 등 다른 형태의 제3자 변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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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by Case IFRS 실무사례 43

AUGUST 2013 KICPA

기업회계기준서 제 1021호는 해외사업장 재

무제표의 환산 시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

채는 해당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포괄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환산과정에서 생기는 외환

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또한, 해당 해외사업장을 처분할 때에는 기

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외환차이 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지배기업 등이 해외사업장

에 대한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것이 아니라 부

분적으로 처분하고 일부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외환차이 누계액을 어떻

게 재분류하는지를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사례

A사는 B, C, D, E의 여러 해외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당기 중 이들 해외사업장에 대한 지분을

일부 처분하였다. A사가 이러한 해외사업장을 처분할 때 연결재무제표의 기타포괄손익에 계상하

고 있던 외환차이의 누계액을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가?

➊ 종속기업인 B사 지분의 처분

A사는 100%의 지분을 보유하던 B사 지분의 80%를 당기 중 처분하였으며, 처분 후에 B사는

A사의 관계기업이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문단 48A는 해외사업장에 대한 기업의 전체지분의 처분뿐만 아니라

부분적 처분으로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처분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A사가 B사와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에 계상하고 있던 총 외

환차이 누계액이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어야 한다.

c a s e 0 2

해외사업장의 처분 또는 일부 처분 시 외환차이누계액의 재분류이윤경 공인회계사(삼일회계법인 IFRS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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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PA AUGUST 2013

44 Accounting & Tax

➋ 종속기업의 C사 지분의 일부 처분

A사는 100%의 지분을 보유하던 C사에 대한 지분 중 30%를 처분하였으며, 처분 후에도 C사

는 A사의 종속기업이다.

기업회계기준서 제 1021호 문단 48D는 해외사업장의 일부 처분을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A사는 처분 후에도 여전히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 지분의 처분은 해외사업장의 일부 처분

에 해당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문단 48C는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을 일부 처분

할 때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그 해외사업장의 지배지분으

로 재귀속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해 A사는 C사 지분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에 계상하고

있던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인 30%를 그 해외사업장의 비지배지분으로 재귀속시켜

야 한다.

➌ 관계기업인 D사 지분의 일부 처분

A사는 40%의 소유하던 D사 주식의 지분의 절반인 20%를 처분하였고 처분 후에도 B사는 여

전히 A사의 관계기업이다.

D사 지분의 일부를 처분한 후에도 여전히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처분은 해

외사업장의 일부 처분이다. 따라서, A사는 D사 지분의 일부 처분 시 D사와 관련하여 기타포괄

손익에 인식한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인 50%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➍ 종속기업 주식의 손상

A사는 E사 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지배기업이다. E사의 상황이 좋지 않아, A사는 당기

중 E사의 지분에 대해 장부금액의 30%만큼 손상을 인식하였다.

기준서 제1021호 문단 49는 해외사업장의 손실 또는 투자자가 인식한

손상으로 인한 해외사업장의 장부금액에 대한 감액의 인식은 해

외사업장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외환손익은 감액을 인식한 시점

에 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

라 A사는 E사에 대한 손상을 인식하는 시점에 외환

차이 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중 E사의 지분에 대해 장부금액의 30%

기준서 제102

손상으로

외사업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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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제정된 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에 따르면, 투자기업이 피투자자의 관련활동

을 지시할 수 있는 힘,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힘과 변동이익과 연관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모두 보유해야 지배력을 가지게 된다.

간단한 예로서, 피투자기업의 지분 100%

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의 의결권을 가지

고(관련 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힘), 배당이나 주식 가치의 변동에 노출되어 있고(변동이익에 대

한 노출),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므로(힘과 변동이익의 연관) 세

요소가 모두 존재하여 지배력을 가진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구조화기업은 누가 지배하는지를 결정할 때, 의결권이나 그와 유사한 권리는 주된 요소가 되

지 않도록 설계된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의결권이 관리 업무에만 관계되어 있고, 관련활동은 계

약상 약정에 따라 지시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누가 구조화기업을 연결할 것인지를 판단하

는 것이 보다 복잡할 수 있다.

새로운 기준서 적용 전 해석서 2012호 ‘연결:특수목적기업’에서는 위험과 효익에 초점을 두고

구조화기업의 연결여부를 판단하였으나, 개정 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서는 변동이익

에 영향을 미치는 힘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연결여부를 판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구조화

기업을 누가 연결할 것인지는 구조화기업의 이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 즉, 관련활동

을 식별하고, 투자기업이 변동이익에 노출되어 있고,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힘을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 될 것이다.

관련활동은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영업재무정책을 포함할 것이며, 구조화기업의 목적과

설계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보유자산이 무엇인지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투자자가 변동이익에 노출되는 경우는 피투자자에 대한 투자자의 관여로 투자자의 이익이 피

투자자의 성과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피투자자의 지분상품 또는 채무

AUGUST 2013 KICPA

Case by Case IFRS 실무사례 45

c a s e 0 3

구조화기업의 연결범위 판단 시 고려할 사항 엄경순 공인회계사(삼일회계법인 IFRS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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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Accounting & Tax

KICPA AUGUST 2013

상품 보유는 투자자가 배당이나 잔여가치를 통해 변동성을 부담하게 되며, 피투자사에 대한 유

동성보충약정, 피투자사의 부채에 대한 보증제공 등은 피투자사의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므

로 변동성을 부담하게 된다. 고정이자부사채와 같이 고정된 이자라 하더라고 사실상은 신용위

험을 부담하므로 변동이익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구조화기업의 단순화된 사례를 통해서, 구조화기업의 이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련

활동과 그러한 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지배력을 누가 보유하는 것인 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한다.

제조기업

자금대여

항공기리스

항공기 생산 후 판매 &잔여가치에 대한 보증제공

항공기 실물 이동

항공기 운영

SPC항공사 은행

리스회사

■ 항공기 제조사는 항공기를 구조화기업에 매각하며 항공기의 잔여가치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

며, 항공기의 최종 매각의사결정 권한도 가짐.

■ 은행은 구조화기업에 자금을 대여하며 구조화기업이 항공기에 대한 법적소유권을 보유함.

■ 구조화기업은 해당 항공기를 리스로 제공하여 리스이용자가 해당 항공기를 운영하게 되며, 항

공기 운영과 관련 의사결정은 리스이용자가 하게 됨.

■ 정상적인 리스채권의 회수관리 및 대출 상환 활동은 SPC의 관리자가 수행하며, 대출금상환이

연체되는 경우 은행이 리스채권의 회수 및 매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음.

➊ 구조화기업의 관련활동 파악

관련활동은 구조화기업의 이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말한다. 관련활동을 파악하

기 위해서는 우선 구조화기업의 변동이익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야 하며, 이는 구조화기업이

보유하게 되는 자산이 무엇인지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구조화기업이 보유하게 되는 자산은

무엇일까? 항공기, 리스채권, 리스기간 후 항공기의 잔여가치, 혹은 다른 것일까?

최초에 구조화기업은 항공기에 대한 법적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리스계약을 통해 리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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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by Case IFRS 실무사례 47

AUGUST 2013 KICPA

관련된 현금흐름으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게 된다. 즉, 구조화기업은

리스채권, 그리고 리스기간 후 잔

여가치에 대한 현금흐름을 수령

할 권리를 가지게 되며, 항공기의

운영위험은 구조화기업 밖으로

이전된다. 따라서 구조화기업의

관련활동은 리스채권의 관리, 그

리고 리스기간종료 후 항공기의

매각이 될 것이다.

두 가지 활동 중 어느 활동이

더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만약, 리스기간이 길고 리스이

용자의 신용이 좋지 않다면, 리스채권의 관리가 더 중요해 질 것이고 리스기간이 짧고 리스이용

자의 신용이 좋다면,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자산의 매각 결정이 더 중요해 질 것이다.

➋ 구조화기업의 지배력을 누가 보유하는지 파악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조화기업의 이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련활동은 리스채권

의 관리와 항공기의 잔여가치를 관리하는 것이다. 구조화기업의 리스채권의 회수가 원활하지

않아 차입금 상환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리스 채권회수 관련 의사결정은 은행이 하게 되며, 반

면 잔여가치는 제조사가 지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이다.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은 은행은 대출을 통해, 제조사는 잔여가치를 통해 변동이익에 노출된

다. 은행과 제조사 모두 각자의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힘을 사용할 것이다.

이 경우 누가 지배하고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피투자자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활동

이 무엇인지, 변동이익의 변동성과 크기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리스채권이 잔여가치 보다 더 중요하다면 은행이 관련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은행이 연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항공기의 잔여가치가 리스채권보다 더 중요하다

면 제조사가 구조화기업을 연결하게 될 것이다.

새로 제정된 연결기준서에서는 이전 기준과는 달리 변동이익에의 노출뿐만 아니라, 구조화기

업의 관련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힘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지배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따라

서 구조화기업의 경우 새로 제정된 요구사항에 따라 연결여부 판단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상

기에 언급한 지배력의 세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연결여부를 재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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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개요

피감사기업의 소송위험이 감사인의 감사보수 결정에 미치는 영향- 최종학, 전규안, 박종일

본 논문은 피감사기업의 소송위험과 감사보수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이다. 감사인이 감사업

무 수행시 부담하는 법적 책임인 감사위험이 감사보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다수 수행된

바 있다. 선행연구들은 감사위험이 높을수록 감사시간이 증가하며, 그 결과로 감사보수가 증가된

KICPA AUGUST 2013

48 AAACCCCCCCOOOUUUUUNNNTTINNNNGGGGG &&&& TTTTAAAAAXXX

소송위험과 감사보수피감사기업 즉 보고기업이 중대한 소송위험에 직면하면 감사인도 긴장한다. 보고기업이 피소되면

감사위험이 증가하여 감사절차와 감사시간 감사의견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최종학, 전규안,

박종일 교수는 2012년 12월 본회의 학술지 「회계와 감사연구」에 위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많은

회계사들에게 공감을 이끈 위 논문을 소개하며 논문의 개요와 시사점을 알아본다.

조태현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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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이 논문 소송위험과 감사보수 49

AUGUST 2013 KICPA

다고 보고하였다. 이런 선행연구들에 서 감사위험을 나

타내기 위해 사용된 자료는 대부분 재무제표에서 측정

된 재무비율 변수들로서, 수익성(손실여부나 총자산이

익률)이나 안전성(부채비율이나 유동비율), 감사의견

(비적정 의견이나 계속기업존속여부의 불확실성 의견)

이었다. 이런 재무비율 변수와는 별개로, 재무제표상

에 직접 포함되지는 않지만 임원배상책임 보험료 수치

를 이용해 감사위험을 측정한 후 분석한 연구와 감사인

들에게 직접 조사한 서베이(survey)자료를 감사위험의

측정치로 이용한 연구도 있다. 이와 달리 본 연구는 과

거 선행연구들에서 분석되지 않았던 변수인 피감사기

업의 소송위험을 이용하여 피감사기업의 위험수준을

보다 직접적으로 측정하였다.

피감사기업의 소송위험은 현재 피감사기업을 피고로

한 소송이 진행중인지 여부, 피감사기업이 피고인 경우

에 진행중인 소송의 건수, 소송이 감사보고서에 특기사

항으로 기재된 여부, 소송가액의 합계 등으로 나누어 측정한 후 분석하였다. 현재 소송이 진행중

인 기업, 그중에서도 소송가액이 큰 기업들은 소송의 진행결과에 따라 기업의 재무적 안전성이나

순이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소송 관련사항은 감사인이 부담해야 할 감사위험을 증

가시킬 수 있으므로, 감사인이 피감사기업에게 요구하는 감사보수가 달라질 수 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상장기업 2,821개 기업/연도 표본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이런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즉 소송진행여부나 해당 소송사항이 감사

보고서상에 특기사항으로 보고된 경우 및 소송의 건수, 소송가액 등은 모두 감사보수와 유의적

인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분석결과는 감사보수에 영향을 미치는 감사의 범위, 감사업무의 복잡성과 재무비율로 측

정된 피감사기업의 감사위험 변수들, 그리고 감사인의 특성변수들을 모두 통제한 후에 얻어진 결

과이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피감사기업의 임원배상책임보험료 금액을 추가로 통제한 후

에도 유의한 결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의 발견은 상당히 강건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송

대상기업은 감사인의 감사위험 중 고유위험을 증가시켜 감사인의 감사보수를 할증시키는 것으

로 나타났다.

소송 관련사항은 감사인이 부담해야 할 감사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감사인이 피감사기업에게 요구하는 감사보수가 달라질 수 있다.

기기

을을

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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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논문은 감사위험을 측정하는 변수로 과거 선행연구에서 분석되지 않았던 보고기업의 소송

위험을 이용하여 위험수준을 측정하였다. 2007년까지 7년간 2,821개 기업연도 표본에 대한 분

석결과 보고기업이 소송을 받으면 감사인은 감사시간을 증가시키고 감사보수를 할증한다. 1개

기업에 대한 7개연도의 자료는 7개의 기업연도(firm year)를 구성한다.

감사위험의 변화에 대하여 감사인이 제대로 대응하고 있음을 실증하는 연구이다. 소송위험이

높은 기업들이 더 많은 감사보수를 지급한다(Simunic and Stein, 1996)와 감사위험이 높은 기

업들의 감사시간이 증가한다 (Bell, 2001)는 연구와 같은 줄기의 실증이다.

감사위험의 대용치(proxy)로 재무비율변수 감사의견 임원배상책임료 등을 다루던 기존 연구

와 차별적으로 감사인이 실제로 심각하게 고민하는 보고기업의 소송사건이라는 구체적인 사건

을 감사위험의 중요한 요소로 본 점에 독창성이 있으며 실제 표본을 통하여 유의적인 양의 관계

를 증명하였다는 점에서 감사실무에 종사하는 회계사등에게 공감을 준다.

연구자도 본 연구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피감사기업의 소송진행이 피감사기업의 감사위험을 나타내는 중요한 변수이며, 또한

감사인의 감사보수 결정에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

는 감사인들이 감사보수의 결정시 명시적으로 피감사기업의 소송자료를 이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

었다는 점에서 실무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피감사기업의 소송으로 감사위험

이 증가하면 감사보수가 증가하여 피감사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인이 부담하는 책임수준을 높이면 감사보수가 증가한다는 것이므로,

감사인의 책임부담수준의 증가는 피감사기업 입장에서는 감사보수의 증가라는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즉 감사품질의 증가라는 효익이 발생하지만, 동시에 감사비

용도 증가하는 셈이다.

KICPA AUGUST 2013

50 Accounting &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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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이 논문 소송위험과 감사보수 51

AUGUST 2013 KICPA

감사인에게 시사하는 점

감사위험모델, 고유위험×통제위험×적발

위험=감사위험에서 고유위험과 통제위험

이 증가하면 부정과 왜곡표시 위험이 높

아진다. 높아진 감사위험을 다시 낮추기

위하여 감사인이 관리할 수 있는 적발위

험을 낮추어야 하는데 그 실행을 위하여

는 감사시간의 증가가 필요하다.

감사시간의 증가가 필요한데 얼마나 증

가시켜야 하는가? 그리고 언제 늘려야 하

는가? 이것은 감사인이 결정할 몫이다. 그

리고 감사계약시에 소송 등 새로운 감사

위험의 증가요인이 있는지 살펴보고 합리

적인 감사시간 증가소요를 추정하여 감사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연간감사계약이

체결되면 한국에서는 당해년도에 감사보수의 증액이 어렵다고 관찰되어 있다. 감사위험증가와

감사보수의 증가에는 리드타임이 있다. 합리적인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예산을 확보할 때 감사품

질은 높아진다.

공인회계사들은 스스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감사인들이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는지도 학계에서는 연구대상으로 꾸준히 분석 검증하고 있다.

보고기업에게 시사하는 점

기업이 소송을 제기당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인데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제소를 받아 배상

을 할 수도 있으므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재무보고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위험이 증가한

다.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정한 공시와 재무보고의 질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회계전문가와 상의하고 외부감사인이 충분한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예산을 할애하고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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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안

❶ 연구개발 활동의 범위 확대

가. 연구개발의 정의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

이란 산업에서 기술적 혁신을 통해 새로운 과

학적 사실이나 법칙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실제적 기술을 만들어내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

특법’)에는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으로 정

의 되어 있다. 1) 종전에 과학적 연구개발 활동

만 인정해오다 2012년부터는 서비스 분야의 연

구개발 활동으로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또

한, 2009년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에는 일반 관

리, 특허권 신청, 수탁연구개발 등 연구개발로

보지 않는 활동을 나열하고 있다. 2)

나. 연구개발비용의 범위

연구개발비용은 조특법 시행령 [별표6]에 나열

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범위에 관해서는 납세

자의 수많은 조세불복을 야기해왔다. 예를 들

어, 인건비의 범위, 위탁의 범위, 용역의 전담부

서 수행여부 등이 있다.

1 ) 인건비

연구원의 인건비에 퇴직금을 포함하여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해 국세청은 기본통칙3)으로 퇴직

52 AAACCCCCCCOOOUUUUUNNNTTINNNNGGGGG &&&& TTTTAAAAAXXX

KICPA AUGUST 2013

창조경제를 위한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하)

※지난 7월호 ‘창조경제를 위한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상)’에 이어 이번호에 (하)편을 게재한다.

<글 싣는 순서>

- 상 -

Ⅰ. 서론

Ⅱ.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제도

1.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의 목적

2.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제도

3.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 규모

- 하 -

Ⅲ.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안

1. 연구개발 활동의 범위 확대

2. 지적재산의 이전 촉진 활성화

3. 연구인력에 대한 소득세 지원 확대

Ⅳ. 결론

이동건 삼일회계법인 파트너(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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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및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은 포함되지 않

는다고 해왔고, 대법원은 퇴직급여충당금은 인

건비와 마찬가지로 법인세법상 당해 사업연도

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되는 점,

인건비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사용인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유상으로 지출한 일체의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퇴직급여충당금은 법

인이 퇴직금을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의 재직기

간 중의 각 기간에 사전 분배하여 매기마다 일

정액을 비용으로 적립한 것으로서 이 충당금으

로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퇴직급여충당

금에 대하여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더라도 그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었다.4)

그러나, 조세심판원에서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에 대한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

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을 그 대상으로 규

정하고 있는 바, 이는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ㆍ인

력개발에 직접적으로 투입된 노무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일반적인 급여 등에 대해 적용하는 것

이 타당하고, 퇴직금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의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는 성격의

비용으로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비로

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은 연구

개발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지속적으로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

는다고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다.5) 그리고,

마침내 2013년 2월 15일 조특법 시행령[별표 6]

개정을 통해 퇴직급여와 퇴직급여충당금은 인

건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그 범위를 축소

하게 되었다.

2 ) 재위탁비용

연구용역을 위탁받은 자가 일부 용역을 다른 법

인에 재위탁한 경우에 그 재위탁비용에 대해서

도 연구개발비용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많은

논쟁이 있었다. 처분청은 수탁업체의 전담부서

가 수행하는 연구개발비만을 세액공제 대상으

로 판단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전산시

스템의 개발은 대규모 전산개발용역으로 이를

조세논단 창조경제를 위한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하) 53

AUGUST 2013 KICPA

주 1 ) 조특법 제9조 제5항

주 2 ) 조특법 시행령 제8조

② 제1항의 연구개발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2.

2. 2. 개정)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009. 2. 4. 신설)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2009. 2. 4. 신설)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2009. 2. 4. 신설)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ㆍ분석하는 활동 (2009. 2. 4. 신설)

5. 특허권의 신청ㆍ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2009. 2. 4. 신설)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ㆍ탐사하는 활동 (2009.

2. 4. 신설)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2009. 2. 4. 신설)

주 3 ) 조특법 기본통칙 9-8-1

주 4 ) 대법2011두6844, 2011.06.24

주 5 ) 조심2012중3069, 2012.12.31.; 조심 2011부1401, 2012.2.16.(조

세심판관 합동회의)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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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기 위해서는 한 업체의 기술만으로 개발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다른 업체가 보유한 특정

한 기술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필요

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조세특례제한법」제10

조 등 관련규정에서 연구개발용역의 수탁자가

그 용역의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경우

해당 비용을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

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조세특례제한법 시

행령」 제9조 제2항과 관련한 [별표 6]에서 자체

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

에 따른 비용을 세액공제대상으로 하면서 국내

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로 위탁대상

기관을 한정한 것은 동 용역을 수행한 당해 기

관의 기술력, 전문성 등을 담보하기 위한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전담부서에 위

탁하는 기술개발용역 비용 중 수탁자가 위탁용

역을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재 위

탁하였다 하더라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는 것

이 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재위탁의 경우에도 위탁에 포

함된다고 보아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6)고 심판원

은 판시하였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2013년 2월 15일 조특법

시행령 [별표6] 개정을 통해 재위탁비용도 위탁

비용으로 보아 연구개발비로 본다고 명확히 규

정하였다.

54 Accounting & Tax

KICPA AUGUST 2013

3 ) 전담부서 수행여부

위탁받은 회사가 연구용역을 반드시 위탁받은

회사의 전담부서에서 수행하여야 하는지 아니

면 전담부서가 있는 위탁받은 회사에서 수행하

면 족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조세심판

원은 세액공제 대상을 위탁받은 기업의 전담부

서가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이 수행하는 것으로 국세청도 해석한 사례

가 다수 존재하는 점,7)「기초진흥연구 및 기술

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제1항에

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의 직원들은

해당 기업의 연구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으며, 해당 기업은 연구 전담요원 등이 연

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담부

서에서는 사실상 위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전담부서가

있는 업체에게 재위탁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

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인다고 판시

하였다.8) 그래서 마찬가지로 2013년 2월 15일

조특법 시행령 [별표 6] 개정을 통해 연구용역

위탁 시에는 위탁받은 회사의 전담부서에서 직

주 6 ) 조심 2012서4264, 2013.02.19.; 조심 2011서1923, 2012.6.8.

주 7 ) 법규-2998, 2007.6.15.; 법인-675, 2010.7.14.

주 8 ) 조심 2012서2542, 2012.07.19.; 조심 2011서1923, 2012.6.8.

주 9 ) OECD, STAN(STructural ANalysis)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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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하여 연구개발비로 본다

고 규정하여 그 범위를 축소하였다.

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상에서 살펴 본 연구개발의 정의와 연구개발

비용의 범위를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해볼 수 있다.

1 ) 서비스 연구개발의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

여야 한다

정부는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 과정에서 지속

적으로 제조업에 대해서 조세, 금융, 인프라 등

의 전폭적인 지원을 해왔다. 반면 새로운 고용

창출이 용이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

스업은 상대적으로 정부지원에서 소외되어 왔

다. 그 결과 2007년 전체 부가가치에서 서비스업

이 차지하는 비중은 60% 정도로 72% 수준인

OECD 평균보다 낮고 최하위 수준이다.9)

특히, 미국은 서비스산업이 전체 부가가치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77% 수준으로 고도의 금

융, 소프트웨어, 영화 등의 산업을 바탕으로 세

계적인 서비스 시장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2008년에서야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을 마련하여 서비스산업 차별개선조치를 추진

해왔으나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상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조특법 개정으로 2012년부터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이 연

구개발 활동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과연 구체적

으로 새로운 서비스가 무엇이며 서비스 전달체

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하

조세논단 창조경제를 위한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하) 55

AUGUST 2013 KICPA

다. 투자에 대해 성공가능성이 불확실한 연구개

발의 특성 상 기업은 이렇게 조세지원의 범위가

불명확하면 섣불리 투자를 집행하기가 어렵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 12% 대까지 올라갔던

전체 R&D 지출 대비 서비스업 R&D 비중이

2008년에는 8%에 미치지 못하는 것만 보아도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이 소홀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반면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미국의 경

우 전체 R&D 지출 대비 서비스업 R&D 비중

이 2009년에는 30%를 초과하고 있다.10) 정부

는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소프트

웨어, 영화, 게임, 관광, 컨설팅, 보건의료, MICE

산업11)과 같은 창조형 서비스업의 창의적 인력

확충을 위해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

1,000억 원 수준의 조세지원을 할 것이라고 하

였다. 서비스 산업의 장기적 발전과 창조형 서비

스업의 개발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서비스업을 제조업 수준으로 지원하

려는 의지가 있다면 지원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

업종과 서비스 연구개발 활동에 대해 명확한 기

주 10 ) OECD, STAN(STructural ANalysis) expenditures in industry, ISIC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 Revision 4

주 11) MICE는 다국적기업 등 대기업 주최 '기업회의(Meeting)'와 성과

가 높은 직원을 선발해 교육과 관광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관광

(Incentive Travel)', 국제협회 및 학회 주최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를 총칭하는 산업으로, 주로 외국인들이 비즈

니스 목적으로 대거 참여하는 국제행사를 의미한다.

연구개발 활동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야만 창조적 서비스에 대한 연구개발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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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제시하여 주는 것이 기업의 서비스업에 대

한 투자를 촉진하고 창조적 서비스에 대한 연구

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행 초기

에는 서비스업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의 범

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기보다는 유연하게 대처

하는 것이 보다 창조적인 서비스업 개발에 도움

을 줄 것으로 예산된다.

2 ) 연구개발비용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여야 한다

상기 나. 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연구개발비용의

범위에 대해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분쟁이 지속

적으로 있어 왔다. 법원은 가능하면 연구개발비

용의 범위를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합리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해 왔으며, 과세관청은 그러한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마다 즉시 연구개발비용

의 범위를 축소하려고 해왔으며 법령 개정을 통

해 이를 명확히 하였다.

물론 연구개발비용에 대한 조세지원은 조세

지출의 하나로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

며 이렇게 함으로써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낭비

하지 않는 것이 된다. 그러나, 연구개발비용의 경

우 기업의 투자 유인에 효과가 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국가경쟁력의 향상과 일자리 창

출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가능하면 유연하게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예를

들어,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을 인건비에서 제

외시키는 과세관청의 근거는 퇴직금이 고용기간

의 종료 시에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성격

의 인건비이므로 매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용

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발생주의를 원칙적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기업은

56 Accounting & Tax

KICPA AUGUST 2013

매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그 금액을 합리적으

로 측정할 수 있다. 특히, 확정기여형(DC) 퇴직

연금의 경우 기업은 매년 일정액의 퇴직금을 주

면 동 금액의 운용 책임은 각 종업원에게 있으

므로 퇴직연금이 회사의 자산이 될 수도 없다.

즉, 사실 상 매년 퇴직금을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과세관청은 인건비로 볼

수 없다고 법령을 개정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의욕을 반감시키고 있다.

또한, 위탁 연구용역을 반드시 위탁받은 회사

의 전담부서에서 수행하여야한다는 규정도 문

제가 있다.「기초진흥연구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서 기업부설연

구소 또는 전담부서의 직원들은 해당 기업의 연

구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12) 즉, 위탁받은 회사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는 자기 회사의 연구개발만 하도록 법률로 엄격

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구개발을 위탁한 경우

에는 전담부서 이외의 인력이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위탁을 하는 회사는 당연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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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받는 회사의 전반적인 연구지식 및 연구인력

구성원의 능력을 보고 위탁여부를 결정하는 것

이지 그 연구인력이 전담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법률적

제약과 실무적 현황을 무시하고 국수주의적으

로 법령을 개정한 것은 위탁 연구개발에 대해서

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겠다는 의

미와 다르지 않다.

❷ 지적재산의 이전 촉진 활성화

한 국가의 연구개발 수준은 단시일 내에 높아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장기간에 걸쳐, i) 연구개발

의 생태계를 잘 조성하여 기업이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주고, ii) 연구개발 투자를

유인하는 정책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

도록하며, iii) 개발된 기술은 사장되지 않고 필요

한 기업에게 적시에 적정한 가격으로 이전될 수

있는 환경이 먼저 조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관련 인프라는

상기 세 가지 전제조건이 서로 균형이 맞지 않고

비대칭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초 벤처 붐을 타고 급격히 증가하던 창업 투자자

금은 소수의 벤처기업을 제외하고는 변변한 기

술 개발이 없어 최근에는 거의 투자가 미미한 수

준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특허 출원은 세계 4위

의 강국으로 발전 했으나 자유로운 특허의 이전

이 가능한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아 잠자고 있는

특허가 태반이다. 이하에서는 연구개발의 결과

물인 특허 등 지식재산의 이전과 관련한 조세지

원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

기로 한다.

가. 연구개발 단계별 조세지원의 문제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연구개발은 창업-투자-

기술이전의 세 가지 단계로 크게 나누어볼 수

있다. II.- 3.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 규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현행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준비금 등 기업의 연

구개발 투자단계에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의 금액 측면으

로 보면 연구개발 투자단계에 대한 지원이

90%를 넘고 있다.

반면 기술이전에 대한 지원은 중소기업의 기

술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가 4억 원에 불과

하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이전 거

래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술

개발을 수행한 중소기업 중 63%가 지식재산권

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체의 82%가 자체연구개

발을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산-학협력 기업의

4.7%만이 기술이전 경험이 있다고 하며 기업의

85%는 최근 3년간 기술이전, 기술취득 등 기

술 거래 경험이 없었다고 한다.

중소기업의 89%가 공동연구와 기술이전에

대한 조세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고 한

조세논단 창조경제를 위한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하) 57

AUGUST 2013 KICPA

주 12 ) 기초진흥연구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준수사항】

①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기

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의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

(이하 “연구전담요원등”이라 한다)은 해당 기업의 연구업무 외에 다른 업무

를 겸할 수 없으며, 해당 기업은 연구전담요원등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

록 연구활동 외에 생산·판매·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별도의 상시 종업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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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3) 특허청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상품화도 안

되고 기술거래도 되지 않은 기업의 휴면특허가

44%,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휴면 특허는 70%

에 이른다고 한다.14) 현재 기술이전과 관련한 우

리나라의 조세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취득

금액에 대한 7% 세액공제가 유일하다.

1981년에 신설되어 2005년에 폐지된 제도인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내국인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등을 내국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를

면제하고, 외국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

우 소득세나 법인세를 50% 감면해 주었다.

58 Accounting & Tax

KICPA AUGUST 2013

국가 세액공제 비용공제(Super deduction)

Patent Box 비고

호주 ●

오스트리아 ●

벨기에 ● ●

브라질 ●

캐나다 ●

중국 ● ●

체코 ●

덴마크 ●

프랑스 ● ●

헝가리 ● ●

인도 ●

아일랜드 ●

이탈리아 ●

일본 ● P-Box 도입 검토 중

룩셈부르크 ●

멕시코 ●

네덜란드 ● ● ● Innovation box

폴란드 ●

포르투갈 ●

루마니아 ●

러시아 ●

싱가폴 ●

남아프리카 ●

스페인 ● ●

스위스 ●

터키 ● ● ●

영국 ● ● ● 2013.4~ 도입

미국 ● P-Box 도입 검토 중

[표 5] 주요국의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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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개선안

1 ) Patent-Box 제도

최근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Patent Box”라는

조세지원 정책을 채택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

다. Patent Box(특허 상자, 이하 “P-Box”라고

함) 제도란 기업의 총소득 중 특정 국가에서 등

록한 특허권 등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저율(정상법인세율

의 50% 정도, 평균 10% 내외)의 법인세를 내도

록 하는 조세혜택제도를 말한다. Patent Box는

세금신고서 양식의 “check box”에서 유래한 것

이라고 한다. 기존의 R&D 세액공제는 연구개

발비용의 지출 시에 공제해 주는 전단(Front-

end)의 조세혜택인데 반해 P-Box는 연구개발

활동의 결과로 창출된 특허를 사업화하여 발생

하는 소득에 대해 저율의 법인세로 과세하는

후단(Back-end)의 조세혜택이다.

주요국의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제도를 요

약해보면 [표 5]와 같다.15)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P-Box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벨기에, 프

랑스, 헝가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 스

위스, 터키 등 유럽국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

으며, 중국이 이미 시행 중이다. 영국은 2013년

4월부터 도입하였으며 미국과 일본도 도입을 긍

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P-Box 제도를 채

택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제도를 비교해 보면

[표 6]과 같다.16)

조세논단 창조경제를 위한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하) 59

AUGUST 2013 KICPA

주 13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

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기업 R&D 조세지원개선을 위한

산업계 의견” (2012.9), 12쪽

주 14 ) 특허청, 지식경제위원 요구자료, (2011.9). 349쪽

주 15 ) PwC, Global Research & Development Incentives Group

(2012.11.1.), 7쪽

주 16 ) PwC, Global Research & Development Incentives Group

(2012.11.1.), 9쪽

기술이전 및 취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P-Box와 같은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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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P-Box 제도의 도입 필요성

기술이전과 취득이 기업의 혁신성 강화에 어떻

게 기여하는지는 기술의 공급자, 수요자 및 사회

적 효용의 관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17)

● 기술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연구개발 결과물

의 활용 경로를 다양화 할 수 있다. 만약, 연

구개발 결과물을 상품화에만 활용한다면

상당수의 결과물이 상품화되지 못하고 매몰

될 것이다. 반면 기술이전이 활성화되어 연

구개발 결과물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넘

어간다면 그 기업이 결과물을 활용하여 상

품화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것이다. 즉, 기

술이전을 활성화하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결

과물의 활용 경로를 다양화하여 수익을 올

릴 수 있다.

60 Accounting & Tax

KICPA AUGUST 2013

● 기술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기술을 취

득함으로써 개발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

감할 수 있고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더욱 혁

신적인 기술개발이 가능하다.

● 사회적 효용의 관점에서는 기술이전의 활성

화로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기술자원의 원활

한 순환이 가능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인 연구

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기술의 매몰로 인한

기회비용을 회피할 수 있으며 효용을 증가시

킬 수 있다.

즉, 기술이전 및 취득을 활성화함으로써 기술

공급자의 수익을 증대시키고, 기술 수요자의 비

용 절감 및 혁신적 개발을 가능하게 하며, 사회

적 효용이 증대되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국가 도입연도정규

법인세율유효 세율 대상 무형자산 대상 소득

벨기에 2007 33.99% 6.8% 특허권, 부수적 특허인증서특허로얄티소득 - IP 취득원가 (80% 소득공제)

프랑스 2001, 2005, 2010

33.33% 15% 특허권, 발명, 조립공정사용료 및 자본소득 - IP 관리비용

헝가리 2003 10, 19%5 ~

9.5%특허권, know-how, 상표권, 상호, 영업기밀, 저작권

사용료(50% 소득공제)

네덜란드 2007, 2010

20, 25% 5% 특허 등록된 IP, 승인된 연구용역으로 취득한 IP

적격 IP의 순이익

스페인 2008 30% 15%특허권, 비밀공식, 공정, 계획, 모델, Know-how

총특허수익

터키 2001 20% 10%허가권, 특허권, 개작권, 개발, 수정, 기술개발지역에서 R&D결과 개발된 상품

적격 IP의 순이익

영국 2013 22~24% 10%특허권, 부수적 보호인증서, 데이터 보호권, 화훼품종보호권

적격 IP의 순이익

[표 6] 주요국의 P-Box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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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기술이전 및 취득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는 P-Box와 같은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대기업의 2010년 휴면특허가

44%,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휴면특허는 70%에

달하므로 특허가 사장되지 않고 사업화로 연결

시키기 위한 조세정책적 유인이 필요하다.

P-Box는 연구개발의 결과물인 특허 등 지식재

산을 양도하거나 이용하게 하여 발생하는 소득

에 대해 저율의 법인세를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물의 활용을 촉진시킬 수 있다. 그

결과 기업들의 투자 확대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경쟁국인 일본도 2012년 일본 경

제단체연합회가 “2013년 세제 개정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전체소득에서 특허 및 노하우 등 기

업의 지식재산을 통해 창출된 소득을 분리하여

소득세를 경감시키는 형태의 P-Box 제도의 도

입을 건의하였다. 중국은 2009년 지식재산 전략

을 과학기술, 인적자원 전략과 함께 국가 3대 전

략의 하나로 공표하였다. 2008년에 이미 중국은

P-Box 제도를 도입하여 자국 내에 등록된 특허,

노하우 등에 대해 정상 법인세율인 25%보다 낮

은 0~12.5%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도

P-Box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적용 세율은 현행 법인세율 35%

보다 낮은 10~17.5%로 검토하고 있고, 적용 대

상도 자국 내 연구개발 결과 등록된 특허와 미

국 내 생산된 제품에 한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와 같이 특허 출

원 중인 제품도 조세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

안도 고려하고 있다.18)

3 ) 우리나라의 P-Box 제도의 도입방안

2005년에 폐지된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감면제

도는 당시 연구개발투자와 그 결과물인 기술이

전소득에 대해 동시에 특례를 주는 것은 중복적

이라는 정부의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표 5]

주요국의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제도에서 볼

수 있듯이 연구개발 비용에 대해 조세지원을 하

는 국가도 동시에 P-Box를 통해 지원하는 국가

가 대부분이다. 또한, 특허라는 것은 배타적인

권리로서 기업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인데 거기에 또 조세지원을 해주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 과도한 지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창조적인 연구개발 생태계의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단계는 물론 기술이전

단계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

조세논단 창조경제를 위한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하) 61

AUGUST 2013 KICPA

주 17 ) 차두원, 강요셉, “기업 혁신성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조세제도 개선

방향” (2012.12)

주 18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 촉진형 연구개발 조세제도 : Patent

Box” (201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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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남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식재산에 대해 다음

과 같은 조세지원제도를 도입할 것을 건의한다.

● 지원 대상은 국내에서 연구개발된 특허, 노하

우 등 지식재산의 대여로 인한 사용료소득,

양도차익과 동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제품

화한 경우 국내생산품 판매이익에 한정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의 다국적기업은

가능하면 국외의 이익을 국내로 가지고 오

려는 경향이 많았으나 차츰 글로벌 유효세

율을 낮추는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있

다. 만약, 특허 등 지식재산의 이전소득에 대

해 다른 경쟁국가에 비해 고율의 세금을 부

과한다면 기업은 자연적으로 조세 혜택을

찾아 국외로 지식재산을 이전하게 될 것이

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연구개발 활동의 결

과 창출된 지식재산에 대해 혜택을 주는 것

이 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관련 제조

업을 국내로 환원시킬 수 있다. 현재 각국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지속적으

로 인하하고 있으며, 특히 의료, 제약, IT 등

첨단 산업의 자국 유치를 위해 P-Box를 통

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 지원규모는 최소한 기술이전 소득의 50% 이

상 감면해 주어야 한다. 현재 P-Box를 채택하

고 있는 국가는 법인세율을 최소한 50% 이

상 감면해주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되려면 이

정도 규모의 지원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술

이전 소득 50% 감면이 곤란하다면 법인세율

을 5% (과세표준 2억 이하), 10% (과세표준 2

억 초과)로 적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62 Accounting & Tax

KICPA AUGUST 2013

● 특허 출원 중이거나 기업의 기밀 유지 등 사

정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산도 혜택을 주어야

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여부가 중요한 것이

며 특허권의 등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굳이 등록된 특허에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 중소기업은 물론 중견기업, 대기업도 예외를

두어서는 곤란하다.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연

구개발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

허 등록에도 적극적이다. 대기업이 개발한 특

허를 중소기업에 원활하게 이전시키고 반대

로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자금력

이 풍부한 중견기업 등에서 사업화 시킬 수

있게 하려면 중소기업은 물론 중견기업, 대기

업에도 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❸ 연구인력에 대한 소득세 지원 확대

연구개발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구개

발을 담당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최근 대기업이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이공계 학

생을 우대하는 정책이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연

구개발 인력은 사무직에 비해 대우가 좋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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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우수하고 창의력이 풍부한 인재를 연구

개발 인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연봉 인상과 같은 직접적인 금전보상은 물론 소

득세 감면과 같은 조세지원이 필수적이다. 현행

조특법 상 연구인력에 대한 소득세와 관련한 조

세지원제도는 없다. 다만, 소득세법에 종업원 등

이 근로소득으로 연구보조비나 연구활동비를

받는 경우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 해주고 있

으며, 기타소득으로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을 경

우 비과세하는 조항이 있다.19)

가. 연구인력 소득세 비과세 제도의 문제점

현행 소득세법 상 교원, 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

에 직접 종사하거나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

원하는 자,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나 연구활동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 해주는 것으로 2012년 기준 연

간 약 488억 원이 소득세 감면액으로 추정된

다.20) 그러나, 초.중.고등학교 교원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연구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크지 않

을 것으로 판단된다.

종업원 등이 발명진흥법에 따라 사용자로부

터 받는 직무발명 보상금도 비과세되고 있다. 발

명진흥법 제15조의 직무발명 보상금이란 종업

원이 직무를 수행 중 발명한 특허권 등을 사용

자에게 승계하거나 사용하게 함으로써 받은 정

당한 보상금을 의미한다.21) 그러나, 실무 상 과

세당국은 지속적으로 비과세되는 직무발명 보

상금의 범위를 축소 해석함으로써 납세자와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세논단 창조경제를 위한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하) 63

AUGUST 2013 KICPA

1 ) 기술료를 근로소득으로 본 사례

최근 심판례에서 납세자는「발명진흥법」제15

조에 의한 직무발명보상금이란 종업원 등이 직

무발명을 사용자 등에게 승계시킨 것에 대한 보

상차원에서 지급된 금원으로서, 그러한 직무발

명보상금의 범위에는 직무발명의 특허 출원, 등

록 시 지급하는 일정액의 보상금(출원보상, 등

록보상)뿐만 아니라 직무발명이 사용자 등에게

승계된 이후 이를 사용자가 직접 실시하거나 타

인에게 양도 또는 실시권을 허여하여 얻은 수입

액의 일정 비율이 포함되어 쟁점기술료는「소득

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 해당되므로 처분

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부과처분을 취소하

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쟁점기술료의 경우 첫

째, 비영리연구기관에서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

으로 하여 수행한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연구기관 등에 귀속되고,

둘째, 그 실질이 비영리기관의 매

출(수입)에 기여한 데 대한

인센티브 성격의 금원이

며, 셋째, 연구개발 결과

물에서 기술료가 발생

하면 지급하는 것이므

주 19)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제5호 라목

주 20) 기획재정부, 2012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주 21) 발명진흥법 제15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

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주 22) 조심2012전1811, 20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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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 지급 여부는 연구개발 결과물의 특허 관

련성과 무관하며, 넷째, 그 지급대상에 발명자

는 물론 참여연구원, 심지어는 해당 연구에 참

여하지 않은 지원인력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발명자인 종업원이 특허권

등을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는 대신 지급받는 직

무발명보상금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하여, 청

구법인이 기술료를 재원으로 소속 직원에게 지

급하는 금원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은 성

과급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처분은 정

당하다고 판단하였다.22)

2 ) 기술료를 사업소득으로 본 사례

청구인은 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 연구원으로부

터 IT관련 국내위탁연구를 위탁연구책임자로

수행하여, 그 결과물을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대학교가 특허 공동출원 하였으나, 대학교가 특

허출원 시 의무부담금액 미지원사유로 청구인

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과 연구원이 위 특허를

공동출원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공동특허

등록하였다. 청구인의 쟁점소득은 일시적 프로

젝트로 연구원으로부터 국내위탁연구 수행의

결과물로서 특허법의 직무발명규정의 직무발명

자겸 공동특허권자로 등록되어 일시적 위탁연

구에 의한 결과물로 발생된 소득이며, 또한 연구

기간이 8개월에 불과하고 이후 계속적ㆍ반복적

으로 행하는 활동을 하여 얻는 소득이 아니기

에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조세심판원은 쟁점특허가 사업의 수익

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

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64 Accounting & Tax

KICPA AUGUST 2013

반복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특허권 등을 대여하

는 거래는 그 특성상 인적 기반이나 물적 설비

를 갖출 것을 반드시 전제하지 않는 점, 쟁점특

허를 국제표준 로열티 징수기관인 MPEG LA의

특허권자 POOL에 신청하여 채택시켰고,

MPEG LA로부터 매분기별로 특허사용료를 지

급받기 때문에, 청구인이 특허권자로서 받는 로

열티는 장기간에 걸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

며,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특허권을 대여

한 거래행위에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

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고 사업형태를 갖추었

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 인한 소득을 사업

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

다고 판단하였다.23)

3 ) 문제점

직무발명에 대해서 기업은 연구원에게 특허 출

원 보상, 특허청 등록 보상, 기술 이전에 따른 실

시 보상 등 세 가지로 보상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그러나, 과세관청에서는 실제로 비과세 규정

을 적용할 때 법에 특별한 명문의 규정이 없이

엄격한 잣대로 비과세 적용을 못하게 하고 있다.

즉, 현행 소득세법 상 비과세되는 직무발명 보상

금이란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

터 받는 보상금이라고만 되어 있다.24)

소득세법 집행기준 [12-0-5]에서는 비과세되

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임원의 직무발명 보상금

을 포함한다고 하고, 종업원이 재직 시 「발명진

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을 하고 이에 대하여 관

련법에 따라 특허등록을 한 이후 사용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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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동 직무발명에 대

한 특허등록일 및 보상금의 수령일이 해당 종업

원의 퇴직일 이전 또는 이후인지와 관계없이 비

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예규에서 지속적으로 종업원 등의 직무와 관련

한 발명 등이 특허 출원 중이거나 출원 심사결

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 등이 동

직무관련발명 등과 관련하여 종업원 등에게 지

급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

고 그 범위를 좁게 해석해 왔다.25)

나. 연구인력 소득세 지원제도 개선방안

세법에서 명확한 규정 없이 등록된 특허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금만 비과세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창의적이고 우

수한 인력을 연구개발 산업으로 유인하여 국가

의 장기적인 성장의 토대를 다지기 위해서는 아

래와 같이 적극적인 조세지원책이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조세논단 창조경제를 위한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하) 65

AUGUST 2013 KICPA

1 )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범위를 명확히 하고 확

대하여야 한다

발명진흥법 상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

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

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26) 특허

법 상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

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또

한, 특허법에는 발명과는 별도로 “특허발명”이

라 함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27) 즉, 반드시 특허 등록을 받아야만 발명

진흥법 상의 발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

다. 발명이란 특허 등록 전의 발명도 포함하는

개념인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제3

자에게 양도한 이후에는 더 이상 그 발명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직무발명

의 양수인이 직무발명을 실시함으로써 얻은 이

익은 양수인이 처한 우연한 상황에 따라 좌우되

는 것이어서 이러한 양수인의 이익액까지 사용

자가 지급해야 할 직무발명 보상금의 산정에 참

주 23) 조심2012중1246, 2012.05.10

주 24)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

(2009. 12. 31. 개정)

1)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2009. 12. 31. 개정)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

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

는 보상금 (2011. 7. 25. 개정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

률 부칙)

주 25) 소득-866, 2012.11.29.; 재소득46073-181, 2002.12.30. 외 다수

주 26) 발명진흥법 제2조

주 27) 특허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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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사용자가 직무발명

을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대금을 포함하여 양도 시까지 사용자가 얻

은 이익액만을 참작하여 양도인인 사용자가 종

업원에게 지급해야 할 직무발명 보상금을 산정

해야 한다고 했다.28) 즉, 직무발명 보상금이란

특허 출원, 등록 단계에서의 보상은 물론 사용

자가 다른 기업에게 그 직무발명을 양도하거나

실시를 허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 보상

하는 기술이전보상금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인구개발 인력의 창의적인 발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에서도 비과세되는

직무발명 보상금의 범위를 특허 등록된 발명보

상금 뿐만 아니라 특허 출원 중이거나 미등록

된 발명에 대한 보상금 및 기술이전보상금까지

확대하고 합리적인 발명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

하여야 할 것이다.

2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소득세 세액공제로 활용

하는 방안

기업은 연구개발비를 투자한 경우 매년 일정율

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구개발

초기단계에 대부분의 기업은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를 차기연도로 이월시키거나

다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시키는 경우가 많다. 만

약 이러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미사용액을 연

구원의 근로소득세 계산 시 세액공제할 수 있다

66 Accounting & Tax

KICPA AUGUST 2013

면 연구원의 사기 진작은 물론 기업도 우수한

인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조세지원의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 조세법 이론 상 법인세 세

액공제를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조세지원의 목

적이 특정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고,

외국에서도 기업의 세액공제를 종업원에게 혜

택을 주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아

일랜드에서는 R&D 세액공제를 받는 회사는

그 R&D 세액공제를 포기하고 그 대신 주요 종

업원이 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옵션이 있다. 특

히, 그 R&D 세액공제를 종업원이 받음으로써

평균 약 40%에 달하는 소득세율을 보통 23%

정도의 유효세율로 낮출 수 있다고 한다.29)

결론

박근혜 정부의 2013년 경제정책 목표 중 하나가

창조경제 구현이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창업,

벤처를 활성화하고 창조형 서비스산업을 육성

하는 등 창조경제의 기반 마련에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구개발과 관련한

조세지원의 문제점과 개선점은 다음과 같이 요

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범위가

불명확하고 퇴직금, 수탁회사의 전담부서 수행

여부 등 연구개발비용의 범위를 너무 축소 해석

하는 경향이 있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기업의 연

구개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조

세지원의 대상이 되는 명확한 서비스의 범위를

주 28) 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다26769 판결

주 29 ) PWC, “Worldwide Tax Summaries - Corporate Taxes 2012/13”,

8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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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할 필요가 있고, 연구개발비용의 범위를 일

방적으로 축소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향으

로 인정해 주어야한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

원제도는 연구개발의 투자단계에 너무 집중되

어 있어 연구개발의 결과물인 지식재산이 사업

화되지 못하고 사장되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물

론 지식재산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치평

가의 공정성 등 시스템적으로 먼저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조세지원의 측면에서 보면

Patent Box와 같은 제도의 도입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실제 적용할 때 너무 제한적으로 인정해

주어 연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라는 목적

달성이 어렵다. 특허 등록된 기술은 물론 창의

적인 발명 아이디어, 실시권 부여에 대한 보상

금에 대해서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주는 것이

연구개발분야에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다. 대안으로 기업의 연구개발세액공제를

종업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상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

조세논단 창조경제를 위한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하) 67

AUGUST 2013 KICPA

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으나 그 범위가 워낙 광

범위하고 글로벌 및 국내 경제상황과 정부의 조

세지원정책 방향에 따라 변화가 많은 분야라서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존의 감면, 비과세 항목도 일몰이 되

면 정비하는 추세에 역행하여 새로운 조세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반대가 많을 것이다. 이

경우 연구개발 촉진과 큰 관계가 없는 외국인근

로자 소득세 특례 등을 폐지하면 조세지출예산

제도에 따라 다른 항목의 지원을 늘릴 여지가

생길 것이다. 연구개발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분야임은 분명하므로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

의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윤충식, 장태희, 『조세특례제한법 해설과 실무』(삼일인포마인, 2012)

• 손원익, 홍승현, “지식재산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조세감면 등 지원방안

연구”(특허청, 한국조세연구원, 2011.8)

• 한종우, “정부지원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효과”(2010.12)

• 차두원, 강요셉, “기업 혁신성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조세제도 개선 방향

”(2012.12)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기업 R&D 조세지원개선을 위한 산업계

의견”(2012.9)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 촉진형 연구개발 조세제도 : Patent Box”

(2012.6.20)

• 경제분석실 세제분석과,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국회예산정

책처, 2012.10.29)

• 기획재정부, “2012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발췌 (2012년 전망치)

• 특허청, 지식경제위원 요구자료 (2011.9)

• OECD, STAN(STructural ANalysis) Indicators

• OECD, STAN(STructural ANalysis) expenditures in industry, ISIC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 Revision 4

• PWC, “Global Research & Development Incentives Group”

(2012.11.1.)

• PWC, “Worldwide Tax Summaries - Corporate Taxes 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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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PA AUGUST 2013

68 KIICCCCPPPPAAAAAA 지지지지지지식식식식식식정정정정정정정정보보보보보보

경영개선권고서한(M/L) 사례- 사회적 기업

본 원고는 2013년 5월 본회에서 발행한 「Management Letter 경영개선권고서한

사례집」에서 ‘사회적 기업’ 부분을 발췌한 내용이다.

정리 홍보팀

1. 회계관리·재무제표 작성 인력

▶ 현황 및 문제점

• 귀사는 회계프로그램 지원제도가 존재하나, 회계관리능력 부족으로 지원받은 프로그램을 사용

하지 않고 외부기장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기장비율이 높으면 기장대리인의 회사에 대한 이해부

족 및 외부기장업체로의 자료전달 누락, 지연 등으로 회계처리 오류가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선권고안

• 귀사의 회계관련 기본정보 및 서식 등을 갖추어야 하며 기장업무의 총괄계약으로 비용절감 및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관리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권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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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계지침 작성

▶현황 및 문제점

• 귀사는 사업보고서 작성 시 보조금 회계처리와 기업회계기준이 상충하여 회계처리에 혼란을 겪

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 회계처리 오류 발생빈도도 높은 편입니다.

▶개선권고안

•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사회적 기업 사업보고서 작성기준의 통일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사회

적 기업에 대한 회계매뉴얼·결산처리지침의 작성을 권고합니다.

3. 회계지침 준수 사후관리

▶ 현황 및 문제점

• 귀사는 재무정보의 신뢰성이 낮아 사후관리 및 평가가 어렵습니다.

▶ 개선권고안

• 결산 재무정보가 기업회계기준 또는 사회적 기업 회계처리지침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정기적으

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회적 기업 사업보고서 작성내용에 대해 외부감사인 등

전문기관에 의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4. 보조지원금의 수령 및 지출의 업무분장

▶ 현황 및 문제점

• 귀사는 2○01년 ○월부터 ○○시 ○○구청 ○○과에 매월 ○○백

만 원의 보조지원금을 신청하였습니다. 우리는 ○○과에 신청내역

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습니다.

1 ) 귀사(기업)의 법인통장상의 신청금액과의 대사를 통하여 3개월

간의 신청금액과 수령금액과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실무해설 경영개선권고서한(M/L) 사례 - 사회적 기업 69

AUGUST 2013 KI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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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귀사(기업)의 국고수령금액이 신청서상의 참여자에게 송금되었는지 여부를 법인통장을 통하

여 확인한 결과 그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3 ) 귀사(기업)의 정부보조금의 신청금액상 사회보험료에 대한 납부내역이 인과관계 없이 일률적

인 금액이 보조금통장에서 인출되어 매출통장으로 이체된 후 4대 보험료가 2○01년 ○월에 납부

되는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 개선권고안

• 보조금 수령 및 지출과 관련하여 서로 관련된 업무를 분리시킴으로써 효과적인 내부통제를 구축

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를 위해 보조금 수령과 지출과 관련된 업무는 2명 이상의 직원이 수행해야

합니다.

5. 보조지원금 통장 관리

▶ 현황 및 문제점

• 귀사는 일자리창출지원금 관리 통장에서 관련성이 없는 기타 경비도 일부 지출되어 관리 및 보고

목적에 혼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 보험 관련 예수금을 주입금통장에서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선권고안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원금 통장은 직접 관련된 수입과 지출만 집행되도록 하여 내

부관리와 보고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4대보험 관련 예수금은 별도 통장에서 관리하여

지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KICPA AUGUST 2013

70 KICPA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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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013 KICPA

실무해설 경영개선권고서한(M/L) 사례 - 사회적 기업 71

6. 보조지원금의 사용 신고 누락

▶ 현황 및 문제점

• 귀사는 노동부로부터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원되는 인건비를 세무서 신고자료에 누락신

고 하였습니다.

▶ 개선권고안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부로부

터 지원받는 인건비도 포함해서 세무서 신고

자료 및 원천징수이행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

하고 연말정산할 것을 권고합니다.

7. 보조지원금의 사용 내역 구분

▶ 현황 및 문제점

• 귀사는 ○○기관과 소속직원이 구분되지 않음에 따라 지원금 대상 직원명부를 명확히 분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회계처리 방식에서 수령 및 지급시 총액기표를 하는 경우와 순액기표를 하는

방식이 혼재되어 자료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편 지원금 수령내역과 장부에 반영

된 금액이 일부 차이가 발생되고 있으며, 임직원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전혀 하지 않아 원천세

신고서에 근거한 급여지급의 적정성 검토를 할 수가 없습니다.

▶ 개선권고안

• 먼저 ○○기관과 귀사의 법인별로 소속구성원을 분리하고 각 구성원별로 원천세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구성원별로 법인부담분과 지원금부담분으로 구분하여 급여지급 내역을 파

악할 수 있는 보조장을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원금 수령 및 지급내역을 일목요연하게 파

악할 수 있도록 장부기표방식을 총액법으로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며, 매월 지원금 수령액과 장부

기표액의 일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관리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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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KICPA 지식정보

8. 보조지원금의 정산 관리

▶ 현황 및 문제점

• 귀사는 완료된 2○01년 지자체 사회개발 지원사업의 경우 정산보고 이후에도 수차례의 소명자료

를 제출하였던 바, 부가가치세 환급액의 미적용, 결제한도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계좌이체 또는

카드 사용이 아닌 현금으로의 집행액 등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 개선권고안

• 관련 정산지침에 의하여 정확한 정산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산방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타 기관의 모범 정산사례를 입수하여 지원금에 대한 규정에 맞는 집행과 정확한 정산

관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9. 회계와 자금관리업무의 미분리

▶ 현황 및 문제점

• 귀사는 내부통제 기본목적상 자산의 기록과 관리는 구분되어야 하나,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에서

회계기록과 자금관리업무를 동일인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진의 내부통제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업무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

니다.

▶ 개선권고안

• 효과적인 내부통제를 구축하기 위해 아래의 통제 활동을 권고 합니다.

↳ 소규모 기업의 경우, 인력충원을 통한 업무분장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므로 경영진이 내

부통제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담당자에서 종결되는 업무들에 대하여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현금시재 및 예금잔액 대사절차 또는 승인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적 기

업 경영진의 회계투명성 등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중장기적인 실천계획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노동부에 전문인력지원금의 확대 또는 기간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감사 등 내

부인력을 활용하여 업무분장을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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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경영개선권고서한(M/L) 사례 - 사회적 기업 73

10. 정부보조금으로 구입한 자산관리

▶ 현황 및 문제점

• 귀사는 유형자산 및 재고자산 관련 자산관리대장 또는 재고수불부가 존재하지 않으며 자산에 대

한 실사가 수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출납부 미작성 및 지연작성으로 인하여 장부와의 시

재차이가 발생하고, 예금통장 및 잔액조회 미비, 화재보험 미가입 등 내부통제상의 미비점이 발견

되었습니다.

▶ 개선권고안

• 내부통제목적으로 주요계약서 자산대장, 현금시재관리, 예금잔액대사, 법인인감대장 등 중요서류

입출기록을 유지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정기적인 자산실사를 통하여 내부통제목적

을 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1. 자체결산 미수행

▶ 현황 및 문제점

• 귀사는 인력부족 및 회계지식 부족으로 자

체결산능력이 없거나, 자체결산능력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외부기장을 맡기고 있어 회

계처리 오류 등에 대해 발견하지 못하는 경

우가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원가분석

등을 위한 재무정보 활용이 거의 이루어지

지 않고 있습니다.

▶ 개선권고안

• 내부회계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을 통하여 자

체적으로 복식부기 결산을 수행하여 기장비

용을 절감하고 재무자료를 내부관리 및 외부

보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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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KIICCCCPPPPAAAAAA 지지지지지지식식식식식식정정정정정정정정보보보보보보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회계처리에 관한 지침」 주요내용 소개임정혁 국가회계기준센터 연구원

<개 요>

1. 정부조직 개편 현황

- 2013년 정부조직 개편의 개괄

-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회계처리에 관한 지침」 제정 경위

2.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회계처리에 관한 지침 해설

- 1장 총칙

ㆍ적용범위와 용어의 정의

- 2장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회계처리

ㆍ이관 및 승계 회계처리의 기준일

ㆍ순자산 이관 회계처리

- 3장 정부조직이 개편된 회계연도의 결산

ㆍ결산 유형별 재무제표 작성 주체와 방법 (Case ① ~ ⑤)

ㆍ기금 및 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외사항

3.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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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013 KICPA

국가회계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회계처리에 관한 지침 」 주요내용 소개 75

1. 정부조직 개편 현황

2013년 3월 23일 새정부 출범 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미래창조

과학부 신설을 골자로 하여 기존 15부 2처 18청에서 17부 3처 17청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향으로 이

루어졌다. 개편으로 인한 정부조직의 주요 변화는 다음 표와 같다.

2.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회계처리에 관한 지침 해설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회계처리에 관한 지침」(이하 ‘정부조직개편지침’)은 크게 3개의 장으로 구성

되어 있다. 1장은 지침의 목적과 적용범위, 지침 내 용어의 정의를 규정한 총칙이고, 2장은 개편에 따

른 회계처리의 일반원칙과 방법을 담고 있으며, 3장은 개편 회계연도에 결산을 수행할 주체 등을 다

루고 있다.

<1장 - 총칙>

정부조직개편지침은 그 적용범위를 「헌법」및「정부조직법」 등의 개정으로 인한 중앙관서 또는 국

가회계실체의 개편에 따른 회계처리와 결산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렇게 적용범위를 한정한 이유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없이 일어나는 정부조직 개편은 원칙적으

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정부조직 설치에 관한 근거법령인 「헌법」, 「정부조직법」

등의 제·개정 없는 정부조직 개편은 통상의 직무조정에 의한 관리전환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 경

우 다른 기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처리를 따르면 된다.

금번 개편은 2009년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이후에 이루어진 최초의 정부조직 개편으로 정

부조직 개편 시 필요한 회계처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올해 7월, 조직개편

시 수행해야 할 회계처리와 결산에 관한 규정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회계처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였다.

변경 전 변경후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

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특임장관실

식품의약품안전청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실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외교부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참고1> 주요 정부조직 개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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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PA AUGUST 2013

76 KICPA 지식정보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회계처리에 관한 지침」

제2조(적용범위) 이 회계처리지침은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

령의 제 · 개정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 시 중앙관서 및 국가회계실체의 자

산, 부채 및 순자산의 이관 등에 관한 회계처리와 결산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회계처리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국가회계실체 :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

른 기금으로서 중앙관서별로 구분된 것

2. 중앙관서 : 「국가재정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3. 폐지 :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중앙관서 및 국가회계실체가 소멸되는 것

4. 신설 :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중앙관서 및 국가회계실체가 신규로 설치되는 것

5. 직무 :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에 열거된 각 중앙관서 및 국가회계실체의 사무

6. 이관 : 직무조정에 따라 국가회계실체 간 자산·부채의 관할을 옮기는 것

<2장 -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회계처리>

개정된 「정부조직법」의 부칙은 개편으로 인해 특정 중앙관서가 소관하던 사무가 어느 중앙관서

로 이관·승계되었는지 보여주고 있다. 중앙관서 사무의 이관에는 관련된 인원과 예산뿐만 아니라

자산 및 부채, 순자산의 이관이 수반된다.

제3조(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승계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무역협정 국내대책에 관한 사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28조에 규정된 사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29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 교육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30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 외교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37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고2> 정부조직법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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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회계처리에 관한 지침 」 주요내용 소개 77

사무의 이관은 추상적 거래이지만 이에 수반되는 자산 및 부채, 순자산 이관은 이관하는 국가회계

실체, 승계하는 국가회계실체의 입장에서 경제적 실질의 변동을 가져오는 거래이므로 회계처리의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개편지침에서는 이관 및 승계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회계처리의 수행기준 시

점, 금액 산정의 기준과 함께 순자산의 이관 회계처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자산 등을 이관하고 승계하는 회계처리는 정부조직 개편일 전일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 장부가

액으로, 정부조직 개편일을 기준으로 수행한다.

이관되는 자산과 부채에 대해 개편일 전일 시점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은 이관·승계 거

래가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실질의 변동이 없는 거래임을 감안할 때, 평가에 소요되는 비

용 대비 얻을 수 있는 효익이 적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이관되는 자산과 부채의 경우에는 건물 한 채, 주식 몇 주와 같은 일정 단위로 구분할 수 있

으므로 정부조직 개편으로 어떤 자산·부채를 이관하는지가 개별적으로 구분되지만, 순자산의 경우

그 성격에 따라 구분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국가회계기준은 순자산을 기본순자산과 적립금및잉여금, 순자산조정으로 나누고 있다. 기본순자

산은 순자산에서 적립금및잉여금과 순자산조정을 뺀 차액을 뜻하며, 적립금및잉여금은 주로 재정

운영결과가 누적된 결과를 의미한다. 순자산조정은 주로 투자증권평가손익과 같이 자산 또는 부채

「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회계처리에 관한 지침」

제4조(이관·승계 회계처리)

①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자산 · 부채 및 순자산을 이관 · 승계하는 국가

회계실체는 정부조직 개편일을 기준으로 개편일 전일의 자산·부채 및

순자산 가액을 이관하고 승계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한다.

제5조(회계처리의 일반 원칙)

①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이관하고 승계되는 자산 · 부채 및 순자산은 장부가액으로 하며,

재정상태표에 총액으로 표시한다.

② 이 경우 자산 항목과 부채 항목 또는 순자산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상태표에서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

침」

관 · 승계하는 국가

일의 자산·부채 및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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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PA AUGUST 2013

78 KICPA 지식정보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회계처리에 관한 지침」

제6조(순자산의 이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이관 및 승계되는 순자산은

다음에 따라 이관 대상 자산·부채에 대응시키고, 순자산변동표 상 조정항

목으로 반영한다.

① 이관되는 자산·부채의 평가로 발생한 적립금및잉여금, 순자산조정이 있는 경우 해당 자산·

부채에 직접 대응시킨다.

② 기본순자산은 자산·부채를 이관하는 국가회계실체의 정부조직 개편일 전일의 기본순자산

에 제7조에 따라 산정된 안분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적립금및잉여금은 이관대상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에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한다.

제7조(안분비율의 산정)

① 제6조에 따른 안분비율은 다음 제1호를 제2호로 나누어 산정한다.

1. 이관대상 순자산 : 이관 대상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에서 제6조 제1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2. 순자산 총액 : 자산·부채를 이관하는 국가회계실체의 정부조직 개편일 전일의 순자산 총

액에서 제6조 제1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 개편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는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를 작성

하지 않아 정부조직 개편일 전일의 순자산 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회계실체의

직전 회계연도 말 순자산 총액을 사용할 수 있다.

의 평가로 발생한 순자산 항목을 말한다.

순자산조정에 속하는 투자증권평가손익 등의 경우에는 모두 자산 또는 부채의 평가로 발생하는

순자산 항목들이므로 개별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적립금및잉여금이나 기

본순자산은 대개의 경우 특정 자산·부채와 관련지을 수 없는 누적액 개념이므로 개별적으로 대응

하기가 매우 어렵다.

정부조직개편지침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관해야 할 순자산 중 자산·부채에 개별적으로 대응

가능한 순자산부터 먼저 대응하여 이관시키고, 그 후에 개별적 대응이 불가능한 순자산은 일정 과

정을 통해 기본순자산, 적립금및잉여금의 순서로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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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013 KICPA

국가회계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회계처리에 관한 지침 」 주요내용 소개 79

기본순자산 금액은 자산 · 부채를 이관해주는 국가회계실체가 개편일 전일까지 갖고 있던 기본순

자산 금액에 안분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적립금및잉여금 금액은 이관되어야 하는 순자산 금액에

서 앞서 결정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구한다.

안분비율은 이관해주는 국가회계실체의 순자산 총액에서 이관 대상이 된 순자산 금액이 차지하

는 비중으로 계산하는데, 투자증권평가손익 등과 같이 앞선 단계에서 먼저 결정된 금액이 있는 경

우에는 이를 이관대상 순자산(분자)과 순자산 총액(분모)에서 제외해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기본순자산 이관 금액이 직접 대응되는 순자산 금액의 크기와 무관하게 결정되

어 결과적으로 이관 후 순자산 구성이 올바르게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3장 정부조직이 개편된 회계연도의 결산>

정부조직개편지침은 정부조직 개편의 대상이 된 중앙관서 또는 국가회계실체의 결산 유형에 대해

명칭변경 여부와 자산·부채 이관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의 명칭변경 여부는 「정

부조직법」등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중앙관서의 명칭이 변경된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중앙관서 명칭변경을 기준으로 결산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은 「정부조직법」등의

개정으로 중앙관서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국가회계법」제13조에서 결산보고서의 작성 주체로 규

정하고 있는 ‘중앙관서의 장’도 바뀐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중앙관서 명칭변경 후에 세입·세출결산서를 별도로 보고하였던 과거의 결산 사례 등을 감안

할 때 명칭변경을 전후로 중앙관서의 회계책임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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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PA AUGUST 2013

80 KICPA 지식정보

[중앙관서의 명칭의 변경이 있고 자산·부채 이관이 있는 경우 (Case ①과 Case ②)]

자산 및 부채의 이관이 있으면서 명칭변경도 있는 경우는 기존 중앙관서가 폐지된 경우(Case ①)와

새로운 중앙관서가 신설된 경우(Case ②)를 포함한다.

기존 중앙관서의 명칭이 변경되어 폐지되면서 자산·부채를 이관하는 경우 해당 폐지 중앙관서에

속하는 국가회계실체는 ‘개편전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등’(회계연도 : 1월 1일 ~ 정부조직 개편일 전

일)을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폐지 중앙관서의 장은 그 국가회계실체의 개편전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등을 통합하여 같

은 기간에 대한 중앙관서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한다.

반대로 명칭 변경으로 신설되어 자산·부채를 승계하는 신설 중앙관서에 속하는 국가회계실체는

‘개편후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등’(회계연도 : 정부조직 개편일 ~ 12월 31일)을 작성하며, 신설 중

앙관서의 장은 이들을 통합하여 개편후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한다.

구분명칭변경 有

명칭변경 無폐지 신설

자산·부채 이관 有1.1∼

정부조직 개편일 전일(Case ①)

정부조직개편일∼12.31(Case ②)

1.1∼12.31(Case ③)

자산·부채 이관 無1.1∼12.31(Case ④)

1.1∼12.31(Case ⑤)

<참고3> 정부조직 개편연도의 결산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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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013 KICPA

국가회계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회계처리에 관한 지침 」 주요내용 소개 81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회계처리에 관한 지침」

제9조(중앙관서가 자산·부채를 이관하고 폐지되는 경우)

① 자산·부채를 이관하고 폐지되는 중앙관서 및 그 소관에 속하는 국가회계실체의 결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행한다.

1. 국가회계실체는 1월 1일에 시작하여 정부조직 개편일 전일에 종료하는 회계연도를 대

상으로 하는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이하 ‘개편전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등’)를 작성한다.

2.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

류를 통합하여 중앙관서의 ‘개편전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등’을 작성한다.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작성하는 중앙관서 및 국가회계실체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

류는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제10조(중앙관서가 신설되어 자산 · 부채를 이관받는 경우)

① 신설되어 자산·부채를 이관받는 중앙관서 및 그 소관에 속하는 국가회계실체의 결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행한다.

1. 국가회계실체(기금은 제외)는 정부조직 개편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하는 회

계연도를 대상으로 하는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이하 ‘개편후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등’)

를 작성한다. 다만, 기금은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하는 회계연도를 대상

으로 하는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이하 ‘전체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등’)를 작성한다.

2. 중앙관서의 장은 정부조직 개편일부터 그 소관에 속하는 일반회

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를 통합하여 중앙관서의 ‘개편 후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등’을 작성한다.

3.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 포함)는 ‘전체 기간

에 대한 재무제표 등’을 추가로 작성한다.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작성하는 중앙관서

및 국가회계실체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는 정부조직

개편일 시점의 재정상태에 관한 재무제표 및 부속서

류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의 단서 및 제3호에 따라 작성하는 ‘전체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등’은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

류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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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PA AUGUST 2013

82 KICPA 지식정보

[중앙관서의 명칭 변경 없이 자산·부채 이관이 있는 경우 (Case ③)]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자산·부채 이관이 있었지만 중앙관서의 명칭이 변경되지 않고 현행 유지된 경

우 역시 자산·부채를 이관해 준 경우와 이를 승계한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중앙관서 명칭을 유지하면서 자산·부채를 이관한 중앙관서에 개편 후에도 속하는 국가회계실체

는 ‘전체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등’(회계기간 : 1월 1일 ~ 12월 31일)을 작성한다. 명칭 변경이 없었으

므로 개편 전후를 기준으로 회계책임을 구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명칭을 유지하는 중앙

관서에 속해 있었으나 개편으로 인해 더 이상 그 중앙관서에 속하게 되지 않은 국가회계실체의 경우

에는 회계책임을 구분해야 하므로 개편전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등을 작성한다.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개편일까지 그 소관에 속한 국가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전체 기

간에 대한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한다.

반대의 입장에서 중앙관서 명칭을 유지하면서 자산·부채를 승계한 중앙관서에 속하는 국가회계

실체는 ‘전체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등’(회계기간 : 1월 1일 ~ 12월 31일)을 작성하며, 해당 중앙관서

의 장은 이 재무제표 등을 통합하여 같은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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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013 KICPA

국가회계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회계처리에 관한 지침 」 주요내용 소개 83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회계처리에 관한 지침」

제11조(중앙관서의 명칭 변경 없이 자산·부채를 이관하는 경우)

① 명칭 변경 없이 자산·부채를 이관하는 중앙관서 및 그 소관에 속하는 국가회계실체의 결

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행한다.

1. 중앙관서가 변경되지 않는 국가회계실체는 ‘전체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등’을 작성한다.

2. 정부조직 개편으로 그 중앙관서에 속하지 않게 되는 국가회계실체(기금은 제외)는 ‘개

편전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등’을 작성한다.

3.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

류를 통합하여 ‘전체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등’을 작성한다.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작성하는 중앙관서 및 국가회계실체의 재무제표 및 부속

서류는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제12조(중앙관서의 명칭 변경 없이 자산·부채를 이관받는 경우)

① 명칭 변경 없이 자산·부채를 이관받는 중앙관서 및 그 소관에 속하는 국가회계실체의 결

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행한다.

1. 정부조직 개편전부터 그 중앙관서에 속해있던 국가회계실체는 ‘전체 기간에 대한 재

무제표 등’을 작성한다.

2. 정부조직 개편으로 그 중앙관서에 속하게 되는 국가회계실체(기금은 제외)는 ‘개편후 기간

에 대한 재무제표 등’을 작성한다. 다만, 기금은 ‘전체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등’을 작성한다.

3.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

류를 통합하여 ‘전체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등’을 작성한다.

4. 제2호의 국가회계실체가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 포함)인 경우 ‘전체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등’을 추가로 작성한다.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라 작성하는 중앙관서 및 국가회계실체의 ‘전체 기간에 대

한 재무제표 등’은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다만, 국가회계실체의 ‘개편후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등’은 정부조직 개편일 시점의 재정상

태에 관한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자산 · 부채 이관 없이 중앙관서의 명칭만 변경된 경우 (Case ④)]

자산·부채 이관 없이 명칭만 변경된 중앙관서의 경우에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한 경제적 실질의

변동이 없으므로 그 소관에 속하는 국가회계실체와 중앙관서는 통상의 경우와 같이 전체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등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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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KICPA 지식정보

KICPA AUGUST 2013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회계처리에 관한 지침」

제13조(중앙관서의 명칭은 변경되었으나 자산·부채 이관이 없는 경우 및

중앙관서의 명칭의 변경이 없고 자산·부채 이관이 없는 경우)

① 명칭은 변경되었으나 자산·부채의 이관이 없거나, 명칭의 변경이 없고 자산·부채의 이관

이 없는 중앙관서 및 그 소관에 속하는 국가회계실체의 결산은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1. 국가회계실체는 ‘전체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등’을 작성한다.

2.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

류를 통합하여 ‘전체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등’을 작성한다.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작성하는 중앙관서 및 국가회계실체의 재무제표 및 부속

서류는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기금 및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 포함)에 대한 예외사항]

기금 중에서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해 해당 기금을 소관하는 중앙관서가 변경된 기금의 경우에는

정부조직 개편일이 아닌 정부조직 개편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을 이관·승계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한다.

이는 이러한 기금의 경우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되지 않아 별도의 예산

이체 절차가 없어 조직개편 전후로 해당 기금의 재정집행 자료를 구

별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기금의 경우 회계기간이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하는 ‘전체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및 부속서

류’를 작성한다.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포함한 기업특별회

계는 중앙관서와는 별도로 국회에 재무제

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전체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등을 추가로 작성해

[자산 · 부채 이관도 없고 중앙관서의 명칭 변경도 없는 경우(Case ⑤)]

이 경우는 해당 중앙관서가 정부조직 개편의 대상이 되지 않은 경우와 같다. 따라서 해당 중앙관서

및 그 소관에 속하는 국가회계실체는 통상의 경우와 같이 전체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

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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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회계처리에 관한 지침 」 주요내용 소개 85

AUGUST 2013 KICPA

3. 맺음말

정부조직 개편은 국민에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정부조직의 기능을 통합하

고 조정함으로써 그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정부조직개편지침

은 발생주의 회계의 관점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재무적 영향에 대해 일관되게 기록하게 함으로써 개

편 후 정부조직의 출발선을 알려주는 도구이다. 지침에 따라 개편으로 인한 자산, 부채 및 순자산 이

관 거래를 기록하고,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를 올바르게 작성하여 회계책임을 구분하는 것이 조직

개편의 효과를 보여주는 초석이 될 것이다.

<참고4> 2013년 회계연도의 결산 유형별 중앙관서 분류

구분명칭변경 有

명칭변경 無폐지 신설

자산·부채 이관 有

대통령실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특임장관실식품의약품안전청국가과학기술위원회(총 10개)

대통령비서실및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실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외교부안전행정부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총 11개)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방송통신위원회중소기업청(총 5개)

자산·부채 이관 無 해당사항 없음

국정원,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환경부, 고용부, 여성부, 법제처, 보훈처, 인권위, 공정위, 금융위, 권익위,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방사청, 경찰청, 방재청, 문화재청, 농진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행복청, 해경청, 국회, 대법원, 헌재, 선관위, 감사원, 민주평통, 원자위, 국무총리실(총 36개)

※ 상기 표는 예시이며,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음

야 한다. 즉, 개편 대상이 되어 개편전, 혹은 개편후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와 같이 정부조직 개편일을 기준으로 회계기간이 구분

되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여기에 더하여 통상적으로

작성하는 전체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다. 올해 이루어진 정부조직 개편 현황을 이상에서 설명한 결산

유형에 맞추어 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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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PA AUGUST 2013

86 KIICCCCPPPPAAAAAA 지지지지지지식식식식식식정정정정정정정정보보보보보보

창조경제와 경제통계의 역할

박성동 통계청 경제통계국장

1. 서론

통계는 공공재로서 현상과 정책의 접점에서 정책을 뒷받침하고 현상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

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통계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보제공 기능을 수행하고, 앞으로의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경

제통계는 기업의 경영성과 등 현재의 경제상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제대로 된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환류하기 위한 핵심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것이다.

정부는 최근 지속되어 온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동력을 회복하고 지속가능성

을 강화하기 위한 창조경제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러한 창조경제 패러다

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경제정책의 수립과 평가도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경제통계가 뒷받침

되어야 창조경제의 패러다임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우리경제의 구조와 여건을 분석하고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성장동력으

로서 창조경제 패러다임을 살펴보는 한편, 창조경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통계의 역할에 대

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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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경제의 구조와 여건

우리 경제는 최근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어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실질 GDP는 2010년

1/4분기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2012년 3/4분기부터 1%대의 낮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2011~2020년 3.8%에서 2031~2040년 1.9%

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전산업 생산은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등으로 1% 미만의 낮은 증가세가 지속

하고 있으며, 제조업 생산은 2010년 1/4분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다가 2012년 3/4분기부터 감소세

를 지속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AUGUST 2013 KICPA

특별기고Ⅰ 창조경제와 경제통계의 역할 87

'08 '09 '10 '11 '12 '13 '01-10 '11-20 '21-30 '31-40

GDP성장률(전년동기대비, %)

잠재 성장률(%)

GDP성장률(전기대비, %)

5.5

4.23.8

2.9

1.9

-4.2

8.77.6

4.9

4.5

4.3

3.5

3.6

3.42.8

2.41.61.51.5

'13.1/4

자료 한국은행 자료 기재부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 중 KDI 전망치, ‘12.12

<경제 성장률> <잠재 성장률>

15

10

5

0

-5

-10

15

10

5

0

-5

-10

(전분기비, %)(전년동분기비, %)

'08 '09 '10 '11 '12 '13

'13. 1/4

자료 통계청

11.1

6.8

-4.8 -4.9

5.2

0.7 0.2

0.10.6

<전산업 생산>

30

20

10

0

-10

-20

30

20

10

0

-10

-20

(전분기비, %)(전년동분기비, %)

'08 '09 '10 '11 '12 '13

'13. 1/4

1.4

-15.9

27.3

12.8

-0.2

-1.1 -1.8

<제조업 생산>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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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여건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향후 우리경기

의 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다. 최근 유럽경제의 회복지연, 미국의 예산자동감축·부책한도 협의문제,

엔저 지속 등 우리경제에 미치는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우리경제의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운 측

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를 경기종합지수 측면에서 보면 현재의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11년 8월 이

후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2년 10월부터 등락을 거듭하며 횡보하고 있으며,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2011년 12월 이후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최

근 경기는 뚜렷한 개선 조짐을 보이지 못한 채 횡보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향후

경기전망도 미약한 회복 기대감은 있으나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능동

적으로 대처하면서 정책적 효과를 가시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패러다임의 전환

가. 창조경제 패러다임

우리 경제의 저성장 흐름을 끊고 대내외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운

용방식을 벗어나 창조경제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창조경제 패러다임은 우리경제의

창의성을 통해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경제의 질적 성장을 꾀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한 창조경제의 경제운용 시스템은 ①도전하고 창업하는 문화 ②창조적 아

이디어 발굴 및 구현 ③융합의 터전 위에 신시장,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요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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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KICPA 지식정보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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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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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4

08.1 7 09.1 7 10.1 7 11.1 7 12.1 7 13.1 08.1 7 09.1 7 10.1 7 11.1 7 12.1 7 13.1

'13.4월 '13.4월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101.4('11.8월)

104.1('10.1월)

98.8('11.12월)

98.9('12.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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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013 KICPA

특별기고Ⅰ 창조경제와 경제통계의 역할 89

새 정부의 창조경제 개념

■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 간 벽을 허문 경계선

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기존의 시장을 단순히 확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융합의 터전

위에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대통령 취임사, 2013.2.25)

■ 창조경제는 민간이 주도하는 것으로 정부는 기업가들이 실패해도 재도전 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고, 아이디어가 보상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대통령 미국방문시 LA 창

조경제간담회, 2013.5.9.)

나. 창조경제의 성공요인

창조경제의 패러다임을 고려할 때 성장동력으로서 창조경제가 우리경제에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

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달성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첫째, 새로운 기업가정신을 통해 기업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발굴되고 창의성이 발휘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이 중심이 되는 경제운용방식이 구축되어야 하며, 기업가정신을 훼손하는 정책수단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함께 하는 창조경제 문화를 조성하여 대기업·중소기업이 상생하고 모든 산업 분야에 창조

경제가 확산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통해 융합의 터전 위에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야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창조경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구축하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경제의 미래 변동성에 대한 위험관리를 강화하여 이에 능동적이고 체계

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창조경제의 성공요인

❶ 새로운 기업가 정신의 발휘 기업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성 발굴

❷ 함께하는 창조경제 문화 조성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 전산업 분야에 창조경제 확산

❸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융합의 터전 위에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 창출

❹ 미래지향적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 구축 미래의 변동성에 대한 위험관리 및 체계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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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PA AUGUST 2013

90 KICPA 지식정보

4.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경제통계의 역할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위해서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제통계의 뒷

받침이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경제통계는 창조경제 정책의 수립, 집행 및 평가를 위한 주요한

인프라이며 창조경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을 유도하는 나침반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따라서 창조경제의 성공요건을 실현하기 위한 경제통계의 역할은 기업의 아이디어와 혁신지원, 중

소·대기업 상생협력지원, 정부 3.0에 부합하는 정보공유, 미래지향적 경제통계시스템구축을 위한 다

양한 경제통계의 개발, 효율적이고 시의성 있는 통계정보의 제공, 통계운영체계의 선진화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 기업의 아이디어와 혁신 지원

창조경제는 기업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사업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경제 패러다임인바, 기업이 이러한 혁신적 경영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생멸통계

의 작성제공, 기업 패널데이터 구축, 기업통계 융합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지원해 나갈 수 있다.

➊ 기업 생멸통계 작성·제공

기업의 생애주기와 변동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업생멸통계를 작성하여 제공함으로써 신생·소멸·

존속 기업수, 신생기업의 고용창출, 고성장 기업수, 기업 생존율 등 통계정보를 고용창출, 경제성장

등 경제정책의 수립과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보다 유용한 기업생멸통계를 작성하

기 위해서는 기업생멸통계의 기초자료 정비 등 품질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고, 기업생멸현황

기업의 아이디어와 혁신 지원 중소·대기업 상생협력 지원

① 기업 생멸통계 작성·제공② 기업패널 데이터 구축③ 기업통계 융합 인프라 구축

① 중소기업 가동률 통계② 프랜차이즈(가맹점) 통계③ 중소기업 서비스업 생산지수④ 영리법인기업 통계

정부 3.0에 부합하는 정보공유 미래지향적 경제통계 시스템

① 국가통계 3.0 구현② 행정자료 활용③ 빅 데이터(Big Data) 활용

① 속보지표 작성② 선진화된 경기종합지수 시스템 개발③ 경제통계 예측 시스템 구축

<창조경제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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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 생멸통계 등 정책 맞춤형 통

계를 개발하는 한편 기업통계의 모집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통계간 협업발전이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➋ 기업 패널데이터 구축

기업활동의 동태적, 적시적 분석을 위하여 기업 패널데이터를 구축함으로써 기업규모의 차이에 따

른 기업성과를 비교 분석하는 등 기업체 단위의 다양한 통계를 적시에 생산하고 분석하여야 할 것

이다. 특히 대기업·중소기업의 수익성, 안정성 등 최근의 경영동향 통계를 분석하여 제공할 수 있어

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기업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시계열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현재 통계청은 기업활동조사의 과거 5개년도(2006~2010년) 자료에 대하여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다.

➌ 기업통계 융합 인프라 구축

실물경제를 보다 현실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40여종의 기업통계에 대한 종합점검, 보급 및 작성

인프라를 기업통계작성기관이 합동하여 공동으로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기업통계 작

성기관 간 기획·설계·분석·공표 등 통계작성 프로세스 및 보유하고 있는 기업정보 내용 등을 공동

으로 검토하고 활용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기업통계 작성기관 간 분산되어 있는 기업 데이

터에 대한 체계적 관리·활용을 위해 기업통계 자료원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업데이터 뱅크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나. 중소·대기업 상생협력지원

창조경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경제문화 조성 등 함께 하는 창

조경제 문화를 조성해서 전 산업분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간 경영활동에 있어

상생경영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가동률 통계, 프랜차이즈통계, 중소기업서비스업 생산

지수 등을 개발하여 제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➊ 중소기업 가동률 통계

중소제조업의 공장 가동률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대기업 가동률 통계를 작성·제공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2013년 중 중소기업 가동률 통계의 가중치 작성, 통계 시산 및 적

정성 검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2014년에 중소기업가동율 통계를 생

산·제공할 계획이다. 이러한 중소기업가동률 통계는 중소기업 생산지수 등 통계 활용성을 증대시키

고, 중소기업 관련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특별기고Ⅰ 창조경제와 경제통계의 역할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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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KICPA 지식정보

➋ 프랜차이즈(가맹점) 통계

프랜차이즈는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점과 가맹본부간의 유기적인 협동 영업시

스템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소상공인 등 중소사업자의 경우 독립적인 상호, 기술, 영업전략 등을 독

자적으로 갖추기 힘들므로 프랜차이즈 형태로 경영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정책

수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음식, 소매, 교육, 미용 등 서비스업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프랜차이

즈에 대한 업종별, 지역별 통계를 생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는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영

업비용 등 프랜차이즈에 대한 업종별, 지역별 통계가 포함될 수 있다. 프랜차이즈통계를 생산하기

위해 국세청 과세자료 등 행정자료와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비교·검토하여 프랜차이즈 모집단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➌ 중소기업 서비스업 생산지수

최근 GDP, 고용 등 경제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역할과 비중이 증대하면서 서비스업생산지수

등 서비스업통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상 비중이 큰 서비스업 부문의 중소

기업 생산동향을 파악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

해 중소기업서비스업 생산지수를 개발해 나갈 것이다.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분류기준으로 구분하여 작성·제공하게 된다.

➍ 영리법인기업 통계

운수, 출판·영상·통신·정보 등 도소매, 숙박·음식점, 금융·보험 등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상시근로자수 200명 미만

교육, 협회·수리·개인 등 부동산·임대

상시근로자수 100명 미만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업종별 중소기업 분류기준>

기업규모

- 대기업

- 중소기업

사업장 형태

- 단독사업장

- 다사업종

경제활동 유형

소분류

재무현황

- 매출액

- 자산, 부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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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영리법인 기업체에 대한 세부통계를 생산·제공하여 기

업규모별 대·중소기업 현황과 사업장 형태, 경제활동 유형, 재

무현황 등 파악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영리법인 중 대

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영실적 등을 구분하여 파악함으로써 대

기업· 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지원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다. 정부 3.0에 부합하는 정보공유

창조경제가 성공적인 경제동력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융합에 의한 시너지효과를 가져와야 하는

바, 이를 위해 개별 경제주체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가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시스

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협업·개방·공유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 3.0에 부합하는

국가통계 3.0시스템의 구축, 정부부처가 보유하는 행정자료의 활용, 빅 데이터 활용시스템의 구축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➊ 국가통계 3.0 구축

정부 3.0에 부합하는 정보공유를 통해 경제운영시스템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계작성기

관의 정보공유, 협력을 기초로 하는 국가통계생산시스템을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자료 공유를 위한 관련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유관기관 간 공동 통계 개발·개선 등

협동 통계생산체계를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민간과 정부의 협업에 의한 협동통계생산체

계의 모범모델로서는 건설협회, 통계청이 공동 조사하는 건설업조사,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통계청

이 공동 조사하는 가계금융조사가 있다.

또한 통계정보 공유를 통한 이용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통계의 대외공표를 통

한 통계정보의 활용도 제고하고, 국가통계 통합서비스(KOSIS) 확대를 통한 통계서비스의 다양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➋ 행정자료 활용

통계생산 비용의 절감 및 응답자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행정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

바, 이를 위해서는 각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와 통계자료간 표준화를 추진하고 행정자료 기

반의 개별DB를 상호연계 · 통합한 통합DB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생산

확대 및 정책지원을 위한 세분화된 통계생산 제공을 위해서는 국세청, 대법원, 조달청, 관세청, 안전

행정부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자료 활용을 위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특별기고Ⅰ 창조경제와 경제통계의 역할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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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빅 데이터 활용

빅 데이터는 대용량, 다량의 자료를 공유·개방체계(shared and open system)에서 처리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빅 데이터의 출현에 따라 빅 데이터에 대한 국가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

세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빅 데이터 접근방식으로 산업생산지수를 시범적으로 작성한 바 있다.

빅 데이터는 현재상황의 평가, 미래예측, 대안제시 등 활용을 위해 다른 조사방법에 비해 적시성,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빅 데이터를 활용한 통계생산 기반을

확립함으로써 통계정보의 적시성 및 통계생산비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통계정보의 신뢰성을 강화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빅 데이터의 적용 가능성과 공공편익 확보를 위해 빅 데이터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는바, 우선 빅 데이터의 공유, 통계의 파일럿생산 시도, 빅 데이터 전문가 양

성 등을 추진하고 공식통계 생산 및 민간활용 활성화를 위한 빅 데이터 거버넌스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라. 미래지향적 경제통계시스템

창조경제는 새로운 아이디어로서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나, 미래에 대한 위

험과 불확실성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혁신적 경제운영시스템으로서

성공하기 힘들 것이다. 이에 창조경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미래의 대내외 불확실성과 변동성에 대한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최소화해 나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

경제통계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하게 된다.

➊ 속보지표 작성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

제통계의 속보지표를 개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제조업 생산 속보지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광업제조업동향 조사 시, 전월 실적뿐만 아니라 당월 실적분까지 조사하여 지수를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제조업 생산에 대한 단기 예측자료를 제공하고 제조업의 경기변동을 조기에 파악

함으로써 정책 대응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통합 공공정보

빅 데이터분석·활용

미래 전략통계 발굴

사회변화

DB

수급추이

DB

산업추세

DB

기상청

DB

재난재해

DB

에너지

DB

생활물가

DB

통계청

DB

국가 주요현안

DB

KICPA AUGUST 2013

94 KICPA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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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013 KICPA

특별기고Ⅰ 창조경제와 경제통계의 역할 95

➋ 선진화된 경기종합지수 시스템 개발

경기변동과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경기전망의 신뢰성·보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계량분석 등 다양한

분석기법을 활용하고 정도 높은 경기전망을 위한 선진화된 경기종합지수 시스템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수 작성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존의 경기종합지수 시스템 전면 개편하여 다

양한 경기종합지수 작성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하고 추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최신의 계절조정기

법(X-13 ARIMA), 시계열 분석기능 등을 새롭게 반영함으로써 시스템을 범용화해 나갈 것이다.

➌ 경제통계 예측 시스템 구축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보다 정확한 경제통계 예측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경제성장 및 안정을 위한 선제적 정책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신뢰성 높은 경제통계 예

측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실물통계와 예측통계의 연계로 시의성 높

고 유용한 경제통계 정보를 제공하고, 주요 거시지표는 물론 업종별, 품목별 등 미시경제지표에 대

한 예측통계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5. 맺음말

통계는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한 “정부 3.0

시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공정사회·투명사회

로 갈 수 있는 정책을 뒷받침하는 한편 정책방향

을 제시하고 안내하는 핵심 인프라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책당국, 정책평가

기관 및 심지어 민간경제주체 등에서도 객관적이

고 신뢰할 수 경제통계의 생산과 활용의 중요성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었다. 창조경제 구현을 위

해서는 다양한 경제통계의 개발, 선진화된 경제통계 생산방식과 미래적 시각의 경제통계시스템 구

축 등을 통해 경제정책 수립을 보다 효율적으로 뒷받침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창조경제의 핵심은 기업의 창조적 · 혁신적 경영활동이고, 이를 위해 기업 경영정보의 투명성

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간 회계전문가로서의 공인회계사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여야 할 것

이다. 공인회계사들도 기업에 대한 개별적인 회계정보에 추가하여 기업통계를 비롯한 다양한 경제

통계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경영컨설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회계감사 업무에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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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PA AUGUST 2013

96 KIICCCCPPPPAAAAAA 지지지지지지식식식식식식정정정정정정정정보보보보보보

국제적 회계신인도 개선 추진경과와 향후과제신용인 본회 연구교육부회장

1. 서론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로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미분리로 인한 지배구조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수많은 대기업의 부실경영과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기 위한 관행적 분식회계 사실이 연

이어 밝혀지면서, 국제 자본시장에서 한국기업의 저평가 현상을 의미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용어가 생겨날 정도로 기업의 재무정보에 대한 대외적 신뢰도가 큰 타격을 입었다.

이에 정부는 회계신인도 개선을 국가경제 회복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인식하고 2000년 초부터 기

업지배구조와 회계제도의 개혁 및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국제적 회계신인도는

크게 개선되지 아니하였고, 2006년에는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순위를

61개국 중 58위인 최하위권으로 평가했다. 이에 정부를 포함한 회계 유관기관들은 우리나라 회계

1. 서론

2. 회계투명성과 회계신인도 개선의 중요성

3. 회계신인도 개선 목표와 추진 과제

4. 회계신인도 개선 추진 실적

5. 추진결과와 문제점

6. 결론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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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심각성에 주목하였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유지

시켜야 할 전문가 단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2006년 정기총회에서 정부, 감독기관, 기업,

회계기준원, 학계 등 유관 부문과 공동으로 국제적 회계신인도 순위를 10위내로 진입시키기 위한

프로젝트, 이른바 “Top 10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천명하였다. 그리고 현재까지 정부와 유관기

관이 협력하여 회계제도의 개선 등 회계신인도 개선을 위한 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2013년 국제경영개발원(IMD)이 평가한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순위는 기대와 달리 전년

도 41위에서 60개국 중 최하위권인 58위로 다시 크게 하락하였다. 이는 아직까지 국제적 회계신인

도 개선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2013년을 국제적 회계신인

도 개선 프로젝트의 전환점으로 삼아 현재까지의 추진경과와 문제점을 되돌아보고, 향후 추진계획

을 수립하기 위한 과제에 대하여 제안을 해 보고자 한다.

2. 회계투명성과 회계신인도 개선의 중요성

투명성이란 알고 싶어 하는 대상과 관련된 정보가 널리 균등하게 공유되며, 모든 일을 공개적으로,

정직하게, 합리적 규칙에 따라 행함을 의미한다(Schulzinger, 2001)고 한다. 투명성이 개선될 때의

효과는 매우 크다. 「회계투명성과 국가경쟁력에 관한 연구(곽수근 외, 2010)」는 회계투명성이 개

선되면 정보불균형과 역선택의 문제가 해결되어 시장유동성이 높아지고, 정보위험을 낮추어 자본

비용이 감소하며,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결국 국가 내의 자원배분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다.

동 연구는 국가경쟁력 순위와 회계투명성 순위의 높은 상관관계를 통해 회계투명성지표는 국가

경쟁력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고,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이 유사한 국가경쟁력을

가진 국가의 수준으로 개선되면 주식시장의 규모는 38조 원이 증가하고, 세후이자비용은 15조 원이

나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AUGUST 2013 KICPA

특별기고Ⅱ 국제적 회계신인도 개선 추진경과와 향후과제 97

구분 조사대상국 평균 수준 1인당 GDP 유사 국가수준 국가 경쟁력 유사 국가 수준

자기자본비용 0.32% 감소 0.47% 감소 0.66% 감소

주식시장규모 17조 원 증가 26조 원 증가 38조 원 증가

타인자본비용 18.71bp 감소 27.29bp 감소 38.99bp 감소

세 후이자비용 7조 원 감소 11조 원 감소 15조 원 감소

<불투명성 개선의 효과, 곽수근 외 2(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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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PA AUGUST 2013

98 KICPA 지식정보

그리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회투명성 및 기업투명성 강화방안 연구(한정화 외, 2012)」는

기업의 불투명성은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은 물론 자본비용 상승에 따른 자본시장 위축, 거래비용 증

가로 인한 시장실패, 외국자본의 국내 투자유입 감소, 부패 증대로 인한 사회적 잉여 감소를 가져와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즉 기업의 투명성은 기업

자신은 물론 전체 경제시스템을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볼 때 국제적으로 매우 저평가된 우리나라의 회계신인도 개선은 단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범국가적

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3. 회개신인도 개선 목표와 추진 과제

국제적으로 회계투명성 순위를 평가하는 지표에는 국제경영개발원(IMD)과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 중 회계와 감사부문에 대한 경쟁력 평가, 그리고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

(CPI)와 뇌물공여지수(BPI) 및 PwC와 Milken Institute의 불투명지수(OI)가 있다. 국제적 회계신인도

를 10위내로 진입시키기 위한 “Top 10 프로젝트”는 이러한 공신력 있는 국제 평가기관의 전반적인 평

가 순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종합적인 국가경쟁력 평가로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IMD

와 WEF의 회계와 감사부문 순위를 국제적 회계신인도 순위를 대표하는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다.

지수 기관 평가 우리나라 순위

국가경쟁력

GCI(Global Competitiveness

Index)

WEF(World Economic Forum)

국가경쟁력 순위2012년

19위/144개국

회계,감사부문 75위

WCY(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세계경쟁력연감순위2013년

22위/60개국

회계,감사부문 58위

투명성

CPI(Corruption Perceptions

Index) Transparency International

부패인식 지수2012년

45위/176개국

BPI(Bribe Payer’s Index)

뇌물공여 지수2011년

13위/28개국

OI(Opacity Index)

PwC & Milken Institute 불투명성 지수2009년

25위/48개국

<주요 국가경쟁력 및 투명성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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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013 KICPA

특별기고Ⅱ 국제적 회계신인도 개선 추진경과와 향후과제 99

Top 10 프로젝트는 2006년부터 10년 내에 우리나라의 국제적 회계신인도 순위를 10위내로 진입

시키는 것을 그 목표로 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2008년에는 30위, 2012년에는 15위 내로 진입시

키고자 하는 단계적 목표를 수립하였다.

한편 회계신인도 제고는 앞서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범국가적 과제로서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정부나 감독기관 등 어느 한 부문만의 일방적 노력만으로는 추진하기 힘든 과제이다. 회계 부문의

제도적 개선과 이행에 정부, 감독기관, 기업, 회계기준원, 학계, 공인회계사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참

여할 때 회계신인도의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Top 10 프로젝트는 ① 회계 유관기관의 협조체제 구축, ② 지속·일관된 추진을 위한 정

부와 감독기구의 역할, ③ 회계투명성에 대한 범국민적 의식제고를 기본 방향으로 하여 추진 과제를

수립하였다. 그리고 2007년 7월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러

한 범국가적 프로젝트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회계기준원, 기업인, 언론, 학계, 공인회계사회가 참여하는

“회계신인도 개선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하고, 추진과

제의 수립과 이행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Top 10 프로젝트는 회계·감사관련 제도 개선, 국

제기준의 도입과 준수, 국제회계기구에서의 역할 확대, 회

계제도 선진화에 대한 국내외 홍보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하였다.

추진과제 주요내용

회계 · 감사제도 개선

•글로벌 스탠더드의 준수•정부 주도의 타율적 규제에서 민간 주도의 자율 규제로 이행• 회계감독에 있어 Rule Base(규칙중심)에 근거한 감독에서 Principle Base(원칙중심)로 전환, 관련 제도 및 법령 보완

국제기준의 도입•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회계, 감사, 윤리, 품질관리 기준 도입•Rule Base(규칙중심)에서 Principle Base(원칙중심)으로 전환

국제 회계기구에서의 역할확대• 국제회계기구에 적극적 참여 (IFAC 등) 및 위원선임 노력• 국제기준 제 · 개정시 적극적 의견 제시 및 참여활동 강화

제도선진화 홍보•국내외 CEO, CFO 대상 우리나라 회계와 감사제도 선진화 홍보• ‘선진화된 한국의 회계제도’ 영문 웹페이지 제작 홍보

기타 •경제주체에 대한 윤리의식 고취 등

<Top 10 프로젝트 주요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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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PA AUGUST 2013

4. 회계신인도 개선 추진실적

2006년부터 추진한 Top 10 프로젝트의 추진 실적은 크게 정부와 금감원 주도의 회계제도 개선, 정

부와 금감원 및 한국회계기준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를 주축으로 하는 회계 관련 제반 기준의 국제

적 정합성 제고, 그리고 이러한 제도선진화에 대한 홍보 및 학계의 연구적 성과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먼저 회계제도 개선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정부와 감독기관은 외환위기 이후 대외적으로 후

진적이라고 인식되던 회계제도와 관행,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 법규 등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여 왔다. 그리고 Top 10 프로젝트가 천명된 2006년 이후에는 사전 예방

적 회계감독기능의 강화, 외부감사 기준의 개선 및 국제기준의 도입을 위한 법령 정비 등 후속적인

제도 보완작업을 수행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주요 회계제도의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00 KICPA 지식정보

외환위기 ~ 2006년 2006년(Top 10 프로젝트) 이후

<회계정보 관련>

• 회계기준의 제정권한을 회계기준원에 위탁(1999.9)

• 분기재무제표 외부검토제도 도입, 확대 : 자산2조 원 이상(2000.9) → 자산 5천억원 이상(2005.5)

• 사업보고서 제출시 CEO · CFO 인증 의무화(2003.12)

• 회계감사보고서 감리주기 단축 : 10년 → 5년(2005년) → 3년(2007년)

<감독제도 개선>

• 사전 예방적 회계감독기능 강화(품질관리감리 강화, 기업 재무제표 심사감리 등)

• 외감기준에 자산 규모 이외 부채 규모(70억 원 이상)와 종업원 수(300인 이상) 반영

• 비영리조직의 외부감사 추진 (사립대학 의무화, 상호금융기관 외부감사 추진 등)

<지배구조 관련>

•사외이사제도 도입(2000.1)•감사위원회제도 도입(2001.3)• 기업에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자에 대한 책임 부과(2003.12)

<국제기준 도입관련 법령 정비>

• 외감법 : IFRS 적용대상 규정 및 회계기준 이원화(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 자본시장법 : IFRS 연결기준 사업보고서와 분 · 반기보고서 공시 의무화

<기타>

• 내부회계관리제도(2003.12), 내부고발자보호제도(2003.12) 도입

•증권관련 집단소송 제도 도입(2003.12)•주요주주 · 임원에 대한 대여금 제한(2003.12)

<기타>

• 상법개선 : 기업회계기준과 불일치하는 회계규정 폐지,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 신설

• 외감법 규제 완화 : 대형 금융기관의 감사인 제한 폐지, 비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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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013 KICPA

■ 또한 정부와 금감원 그리고 한국회계기준원이 주축이 되어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는 등 회

계 관련 제반 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회계 관련 기준에 대한 대외적

인 평가절하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한국공인회계사회도 국제회계기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국제회계기준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회계감사기준 제정

기구인 신국제감사기준(New ISA)의 도입 노력을 기울였다. 주요 기준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정부와 감독기관의 제도 개선활동을 지원하여, 개선된 제도와 기준

에 대한 안내와 국제회계기구에의 참여활동 강화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회계제도 선진화를 대내

외적으로 알리고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2010년 10월 정덕구 전 산업부장관이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이사로 선임되고, 2012년

7월 서정우 교수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위원으로 선임됨으로써 국제회계기구에서 우리

나라의 위상은 한층 높아졌다.

특별기고Ⅱ 국제적 회계신인도 개선 추진경과와 향후과제 101

기준 주요 내용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국제회계기준을 우리나라 회계기준으로 채택• 상장사와 금융기관에 대한 적용 의무화 (2011년)

신국제감사기준(New ISA) 도입• 신국제감사기준을 도입하기로 금융위 의결(2012.12월, 2014년 시행 예정)

국제 윤리 및 품질관리기준 •개정 진행 중 (공개초안 발표, 2014년 이후 시행 예정)

기준 주요 내용

국제회계기구 활동 강화

• 국제회계사연맹(IFAC) 및 아 · 태 회계사연맹(CAPA)의 회의유치(2013 IFAC Council 미팅 및 2015 CAPA 총회 등)

•IFAC 이사로 선임(주인기 교수)• 국제회계기구(IASB)의 제 · 개정 작업 참여, 연구원 파견, 초청행사, 의견제시 활동 등(한국회계기준원)

회계제도 선진화 홍보•『선진화된 한국의 회계제도』 영문 웹페이지로 국외홍보 강화• 국내 CEO 및 CFO 대상 회계 및 감사제도 선진화 실적 홍보 (선진화된 회계제도 안내 리플릿 배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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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PA AUGUST 2013

■ 한국회계학회와 한국경영학회를 포함한 학계는 회계투명성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우리나라

의 국제적 회계신인도 개선 방안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외에도 공공부문에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를 도입(지방자치단체 2007년, 중앙정부 2009년)

하는 등 민간부문에 이어 공공부문의 회계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제고를 위

한 노력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102 KICPA 지식정보

연구평 주요 내용

국제적 회계신인도 10위권 진입 방안에 관한 연구

•1차 송인만 외 2 (2006), 2차 송인만 외 3 (2010)• 주요 국가경쟁력 평가지수 소개, 회계투명성 평가방법 연구, 국제적 회계신인도 향상을 위한 방안 제시

※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안사항 (송인만외 3, 2010)

① 회계정보이용자의 기준제정 참여 확대 ② 기업의 회계, 재무정보의 영문공시 ③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④ 재무제표에 대한 기업의 책임 강화 ⑤ 회계감독기관의 공시감독 강화 ⑥ 회계정보이용자의 회계전문성 제고

회계투명성과 국가경쟁력•곽수근 외 2 (2010)• 회계투명성 제고의 경제적 효과 연구,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제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회투명성 및 기업투명성 강화방안 연구

•한정화 외 3 (2012)• 사회투명성의 개념과 투명성평가지수 제시, 한국기업의 투명성 인식 연구,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투명성 개선 방향 제시

5. 추진결과와 문제점

Top 10 프로젝트는 국제적 회계신인도 제고를 범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정부와 감독기구, 기업인,

학계, 회계기준원, 공인회계사회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추진하는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그 자체

가 매우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Top 10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천명한 이후 외감법과

자본시장법 등 회계 관계 법규에 대한 정비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회계 관련 제 기준의 국제적 정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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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013 KICPA

성이 제고되었고, 국제회계기구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도 매우 높아졌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노력이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대외 평가기관의 평가결과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데 있다. IMD가 평가한 우리나라의 회계부문 경쟁력 순위는 2009년에 전년도 51위

에서 39위로 급상승 하였으나, 이후 등락을 반복하였고 2013년에

는 전년도 41위에서 58위로 매우 크게 하락하였다. 종합 국가경

쟁력 순위는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중상위권 이상의 순위를 유지

하고 있음과 비교할 때, 회계부문의 순위 하락은 국가경쟁력 순위 상승의

저해요인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결과를 하위 분야별로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이 2013년에 경제성과

와 정부효율성 및 인프라구축은 전년도 대비 모두 상승하였으나, 기업효율성 부문만 전년도 대비

9단계나 하락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효율성 부문의 순위 하락은 회계·감사 부문(2012년 41위

→ 2013년 58위), 이사회의 경영감시(56 → 57위), 경영자의 신뢰도(43 → 52위) 하락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즉 그간의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지배구조와 회계 · 감사

부문은 대외적 신뢰를 회복하지 못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특별기고Ⅱ 국제적 회계신인도 개선 추진경과와 향후과제 103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국가경쟁력

IMD 31/55 27/57 23/58 22/59 22/59 22/60

WEF 13/134 19/133 22/139 24/142 19/144 -

회계투명성

IMD 51/55 39/57 46/58 47/59 41/59 58/60

WEF 36/134 58/133 95/139 96/142 75/144 -

<국가경쟁력과 회계투명성 평가 순위> (순위 / 조사대상국)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종합순위 29 31 27 23 22 22 22

경제성과 49 47 45 21 25 27 20 (7↑)

정부효율성 31 37 36 26 22 25 20 (5↑)

기업효율성 38 36 29 27 26 25 34 (9↓)

인프라구축 19 21 20 20 20 20 19 (1↑)

IMD 국가 경쟁력 평가(2007~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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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PA AUGUST 2013

회계부문에 대한 대외 평가의 가시적 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원인에 대한 분석은 향후 관계 기관

이 모여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하여야 할 과제이다. 현행의 문제점에 대한 점검과 분석이 선행되

어야 향후 국제적 회계신인도 개선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추진 방향을 정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아래에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면밀히 검토할 사항이지만 필자가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몇 가

지 사항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첫째로, 회계제도의 정착과 관련된 문제점을 들 수 있다.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회투명성

및 기업투명성 강화 방안 연구(한정화 외, 2012)」는 제도 개선이 투명성 평가결과의 개선으로 이

어지기 위해서는 제도의 실질적 정착화와 이행 주체의 능동적인 이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따

라서 제도의 정착과 이행과정에 있어 미비점과 문제점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책임의식이 약하고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작성을 의존하는 관행의 문제점

이 있다.

■ 둘째로,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이다. 2013년 IMD의 평가를 보면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 순위

가 모두 최하위권(이사회의 경영감시 57위, 경영자의 신뢰도 52위, 주주의 권리 행사 정도 51위)이

다. 제도 개선을 통해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제도 등이 도입되었지만 실질적인 통제시스템이 아

직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지배구조 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그와 연관되어 있는 기업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 셋째로, 평가기관의 평가방법상의 문제와 이를 대하는 피설문자의 문제도 있다. IMD와 WEF

의 국가경쟁력 평가 중 회계와 감사부문은 단일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그

리고 피설문자가 우리나라의 회계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관행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 마지막으로, 그동안 추진해 온 회계신인도 개선과

제에 부족한 측면이 있거나 이행이 미흡한 부분

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부분도 향후 유관기

관의 논의 과정에서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책임 강화,

감독기관의 예방적 감리와 공시위주 감독강

화, 그리고 감사시장에서 가격이 아닌 품질위주

경쟁 유도방안 등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104 KICPA 지식정보

■ 마지막

제에

화, 그

경쟁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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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013 KICPA

특별기고Ⅱ 국제적 회계신인도 개선 추진경과와 향후과제 105

5. 결론과 향후 과제

이상에서 회계투명성과 국제적 회계신인

도 개선의 중요성, 그리고 이를 위해 정부

와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추진해온 이른

바 Top 10 프로젝트의 추진성과를 살펴

보았고, 2013년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통해 동 프로젝트를 추진해 온 결

과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짚어보았다.

필자는 공인회계사로서 그간의 회계제

도 정비, 제반 기준의 품질 제고, 국제회

계기구에서의 위상제고 등을 평가할 때

회계신인도 개선을 위한 추진성과는 분명

히 있었으며, 대외 평가기관의 평가결과

가 반드시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수준

을 객관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하지는 않

는다. 그러나 반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이 개선되지 않았

다고 인식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공신력있는 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가치가 없다고 치부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자본시장이 글로벌화 됨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 그리고 외국자

본과 기업의 국내 유치를 위해서는 회계투명성을 포함한 대외적인 국가경쟁력 평가가 매우 중요해

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서 5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회계신인도 개선의 추진 과정상의 문제

점을 되짚어 보고, 향후 국제적 회계신인도 10위내 진입을 달성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가 나아갈 방

향을 검토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이 글의 결론으로 유관기관

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다음의 과제에 대하여 순차적인 논의를 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 국제적 회계투명성 평가 현황과 문제점 분석(한국이 저평가된 원인분석)

■ 국제적 회계신인도 상 · 하위권 국가의 특성 비교

■ 국제적 회계신인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재무정보 작성자와 이용자 측면)

■ 국제적 회계신인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재무정보 인증자와 감독자 측면)

■ 국제적 회계신인도 10위내 진입을 위한 로드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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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PA AUGUST 2013

소득공제는 매년 2월에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를 통해서 신청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매년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기

간을 통해서도 소득공제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

는, 이른 바 ‘패자부활전’ 과 유사한 제도가 있

습니다.

이 기간에는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가 5월에 세무서에 세금

을 신고 및 납부 하여야 합니다. 5월이 작년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월이라는 사실을 사

업소득이 있으신 자영업자들은 잘 알고 있지만,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인 일반 근로소득자들은

대부분 모르고 지나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

아 두면 도움이 되는 것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은 매년 2월에 연말정

산을 합니다. 올해 2월에도 역시나 연말정산을

Q1 흔히 직장인의 13번째 월급이라고도 불

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모르시는 직장

인은 없을 텐데요. 연말정산이라고 하면 매년 2월

에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만, 5월에도 연말

정산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요?

연말정산이라고 흔히 말씀하시는 것은 ‘종합소

득세 소득공제’를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자들의

본회는 작년 10월부터 한국정책방송(KTV)과 공동으로 일반국민이 궁금해 하는 세무·회계관련 상식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인 ‘알기 쉬운 세무·회계’를 방송했다. 프로그램은 세무와 회계기초 상식뿐만 아니라 상속세, 증여세

및 창업에 필요한 세무·회계지식들에 대해 Q&A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출연자로는 이홍섭 부대표(안진),

이상도 상무(삼일), 서지희 전무(삼정), 이성태 상무(삼정), 박종수 전무(한영), 임성종 이사(태영) 총 6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8월호는 2013년 5월 14일에 방송된 임성종 이사(태영)의 ‘연말정산시 놓친 소득세 환급금

확정신고시 환급받기’의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

임성종 공인회계사, 태영회계법인 이사

알기쉬운 세세세무무무무·회회계계

연말정산 시 놓친 소득세 환급금 확정신고 시 환급받기

KTTTVVVVVVV 지지지지지지지상상상상상상중중중중중중계계계계계계계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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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인적공제에는 다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다자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특별공제에는 보

험료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

자금공제, 기부금공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

세특례제한법에는 신용카드소득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공제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

으로 그림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연금보험

료공제나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등

이 있습니다.

Q3 그림으로만 봐서는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하게 느껴지는데요. 하나씩 구체적으

로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가장 기본적인 소득공제인 인적공제에 대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기

본공제와 추가공제, 다자녀 추가공제로 구분이

됩니다. 우선 그 중에서 기본공제가 가장 중요

하겠는데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

가족이 있으면, 한 사람당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대상자들을 보시

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본인을 기준으로

직계존속 형제자매, 직계비속 1인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득세법상에서는 배우자의 부양가족도 본인

통해서 환급금을 챙기신 근로소득자들이 많으

실 겁니다. 하지만, 제일 안타까운 분들은 소득

공제 받을 항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쳐 공

제 받지 못하고 지나간 분들이 아닌가 생각됩니

다. 이런 분들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에 본인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 등과 함께 주소지 관할 세

무서에 제출하면, 2월에 놓쳤던 소득공제를 적

용 받을 수 있습니다.

Q2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소득공제에 대해

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종합소득세 소득공제는 크게 소득세법상 소득

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가 있습

니다. 소득세법상 소득공제는 의료비 공제나 보

험료 공제 등이 대표적이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의 소득공제는 직장인들이 익히 알고 있는 신용

카드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우선 소득세법상의 소득공제를 보겠습니다.

크게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로 구분이 되는데

AUGUST 2013 KICPA

종합소득공제

소득세법

인적공제

특별공제

조세특례 제한법

기본공제

추가공제(경로우대자공제, 장애인공제 등)

기본공제

신용카드공제 등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본인형제자매

형제자매

직계존속

배우자

입양자 위탁아동 수급자직계

비속

직계존속

알기쉬운 세무·회계 연말정산 시 놓친 소득세 환급금 확정신고 시 환급받기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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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그렇다면 이번에는 인적공제 중 추가공

제와 다자녀 공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추가공제와 다자녀 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자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던데 이 의

미가 무엇인지요?

추가공제와 다자녀공제는 원칙적으로 금방 설

명 드린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해서만 가능한데

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장애인이라면 장애인공

제를 추가로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나, 자녀가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넘게 번다면, 기본공제

가 되지 않으므로 추가공제인 장애인 공제도 받

을 수 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공제 중 첫 번째는 장애인공제로 기본공

제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다면 200만 원의 소득

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서, 근로소득자인 남편은 전업주부인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자신의 장인장모님을 직접 부양하

고 있다면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그림에 들어오는

부양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양을 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좀 더 구

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림에 나와 있는

부양가족이 주민등록상 기말현재 생계를 같이

해야 하고, 소득이 연간 100만 원 이하여야 하

며, 기말 현재 연령이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

상이어야 합니다. 이 때 장애인이나 배우자 등

은 연령과 관계없이 다른 요건들만 충족한다면

150만 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제가 기업

체 실무 강의나 상담을 받다보면, 처제를 기본

공제 받을 수 있냐는 질문을 많이 받곤 하는데

요. 처제도 부양가족 후보에는 들어오나, 연말

현재 같은 주소지에 있어야 하고, 처제의 연령이

20세가 안되어야 하는 등의 몇 가지 요건을 충

족해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

KICPA AUGUST 2013

구분 금액 대상자

추가공제

장애인공제 200만 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경로우대자공제 100만 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

부녀자공제 50만 원①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이거나 ②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자녀양육비공제 100만 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6세 이하의 직계비속·입양자 위탁아동

출산·입양공제 200만 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 또는 입양

한부모공제 100만원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다만,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부모공제를 적용함

다자녀 추가 공제100만 원 +

2인 초과당 200만 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기본공제대상자인 친자녀·입양자가 2인 이상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소득공제는 크게 소득세법상 소득공제와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

108 KICPA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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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013 KICPA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경로우대자공제로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

는 경우 100만 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

녀자 공제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

우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라 하더라도 기

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면 추가

로 5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자녀양육비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 중 6세 이

하의 직계비속·입양자·위탁아동에 대해서 100

만 원의 추가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출산·

입양 공제는 그 해에 출산 또는 입양을 했다면

추가로 20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자녀 추가공제는 자녀가 2인이

면 100만 원, 3인이면 300만 원, 4인이면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Q5 그렇다면 이런 인적공제를 적용 받을 때

유의사항이나 또는 2월 연말정산시 놓치

기 쉬워서 이번 5월에 다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많이들 질문하시는 내용이나 현실에서 혼동하

기 쉬운 것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

선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연말을 기준으로 부

양가족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연중에 결혼한 경우에

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

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

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

면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

가 치유된 자에 대한 공제대상 여부는 사망자

는 사망일 전일, 장애가 치유된 자는 치유일 전

일의 상황에 의하여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때에도 소득금액 요건인 연간 소득금액의 합

계액이 100만 원 이하를 충족한 경우에 한합

니다.

그리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기준

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들이 있으신데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

금액 및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즉, 부양가족의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

타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하여 100만 원 이하인지

여부를 판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분리과세 되는 연금소득

과 비과세연금소득은 100만 원의 범위 안에 포

함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

가 2012년 기준으로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만

3,000만 원이 있으시다면, 실생활에서는 분명

소득이 있는 것이지만, 소득세법에서는 2012년

까지 금융소득이 4,00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

에는 전액 분리과세가 되었기 때문에, 어머니도

소득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Q6연말 현재 동거여부와 장애인 판단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데, 이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인적공제의 기본공제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연

말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야 한다는 단

서가 있으나 세법에서는 몇 가지 예외를 두고 있

습니다. 대표적인 사항이 바로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는 자신이 부양하고 있으며, 함

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자매 등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모님에

알기쉬운 세무·회계 연말정산 시 놓친 소득세 환급금 확정신고 시 환급받기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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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PA AUGUST 2013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

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

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말하는데요.

다만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

는 경우로서 나이 요건(만60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제한 없음) 및 소득 요건(연간 소

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

고,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자매 등이 기

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

다. 또한 소득세법상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

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의미하며, 직계존속

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 포함하되,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한합니

다. 이 때 취학, 요양, 근무, 사업상의 이유로 주민

등록상 일시퇴거를 한 경우에도 이런 사실이 입

증되면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일

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와 해당 사유를 증명

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법상에서는 암환자 중 일부를 장애인이라고

보는 경우가 있으나, 이를 놓치시는 근로소득자

들이 많습니다. 이 때 암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소득세법

에 따른 장애인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

아 제출한 경우에는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이 되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의료기관에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

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증명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

nts.go.kr) - 국세정보 - 세무서식 - 장애인증명

서 코너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Q7 그 외에 의료비 등의 특별공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적용시 유의사항은 무언

가요?

특별공제 중 가장 대표적인 것들로는 의료비 공

제와 교육비 공제가 있겠습니다. 이들 공제는 앞

서 설명했던 추가공제와 달리, 소득요건와 연령

요건을 따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신중히 접근

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우선 의료비공제는, 부양가족이기만 하면 되

므로 별도의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을 전혀 보지

않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근로소득자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지출에 한해서만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때 유의할 점 중의 하나는 성형

목적의 수술 등은 의료비 공제 대상 지출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교육비 공제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공제 등을

위해서 연령 요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

습니다. 다만 대학원생에 대한 공제는 가족의 경

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근로자 본인의 대학

원 학비만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을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들 특별공제를 적용하실 점 유념하실 점 중

에는, 연도 중에 결혼한 경우 소득이 없는 아내

가 결혼 전에 지출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신

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남편이 소득공제 받을 수

는 없으며 결혼 후 지출액만 남편의 공제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특별공제 중 보험료·의료

비·교육비공제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110 KICPA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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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013 KICPA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

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부양가족 등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

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던 아내가 결

혼 전 지출·사용한 의료비·신용카드 사용금액

에 대하여 남편이 공제받을 수는 없으며, 결혼

전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비를 지

출한 친정 부모님 등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8 만약 올 2월에 연말정산에서 놓친 사항

이외에도 2~3년 전 놓친 금액도 돌려받

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라

는 방법을 통하여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

다. 지금까지 설명한 방식은 종합소득세 과세표

준 확정신고라는 방법인데요. 근로자 본인이 다

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

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를 반영

하는 방법 위주의 설명이었습니다.

혹시나 과거 2~3년 전의 소득공제를 놓치신

분들도 구제 받으실 방법이 있는데요. 세법에서

는 이러한 것들을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국세기

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

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

정청구는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 기한

인 다음연도 3월 10일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

에 가능합니다.

혹시나 과거 2~3년 전의 소득공제를 놓치신 분들도 경정청구를 통해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기쉬운 세무·회계 연말정산 시 놓친 소득세 환급금 확정신고 시 환급받기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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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숨과 날숨사이 : 단전호흡 이야기 5

준비운동 Ⅳ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는 것은 어쩌면 욕심일지도 모른다.

배금주의의 만연(蔓延)을 인식 못한 채 정신도 혼탁해지는 지금이야 말로 심신에 휴식을 선물해야

할 때이다. 국선도는 자연도법이다. 자연스럽게 숨결을 바라보고 느끼면서 의식을 집중하고,

외부와 내부가 조화를 이뤄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기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숨과 맘과 몸이

쉬는 것이다. 이에 국선도 30년 수련 장기태 현사가 소개하는 준비운동을 따라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마음 수련의 길로 떠나보자. 이번호에는 준비운동 4편을 싣는다. <편집자>

KICPA AUGUST 2013

5

어쩌면 욕심일지도 모른다.

말로 심신에 휴식을 선물해야

끼면서 의식을 집중하고,

장기태 국선도 30년 수련,

국선도 현사(삼합단법 이상을 수련하고 현사 교육 이수)

삶삶삶삶삶삶삶삶삶삶삶삶삶삶삶삶삶삶삶삶삶삶삶삶삶삶삶삶삶삶삶삶삶삶삶삶삶삶삶삶삶삶삶삶삶삶삶삶삶삶삶삶삶삶삶삶삶삶삶삶삶삶삶삶삶삶삶삶삶삶삶삶삶삶삶삶삶삶삶삶삶삶삶삶삶삶삶삶삶삶삶삶삶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 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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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운동 27

① 양손 뒤로 깍지 끼고 왼쪽으로 틀어서 숙였다가 일어난다. 이때 허리를 펴고 숙일 때 머리

를 바짝 쳐들어 등을 곧게 하여야 한다.

② 오른쪽으로 틀어서도 해준다. 좌우 2회씩 한다.

준비운동 28

① 양손 깍지 끼고 상체를 앞으로 숙인다.

② 상체를 세우며 깍지 낀 팔을 흔들어 좌우로 몸을 움직여 준다. 2~3회 행한다.

준비운동 29

28의 자세에서, 목 뒤로 깍지 끼고, 왼쪽으로 상체를 숙인 다음

오른쪽으로도 숙인다. 2회 행한다. 이때 몸을 옆으로 많이 숙여

팔꿈치가 바닥에 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펴지는 쪽 옆구

리에 충분히 자극이 가도록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준비운동 30

① 29의 자세에서 왼쪽으로 상체를 틀어 손가락으로 바닥을 짚는다. 오른쪽으로도 해준다.

② 2회 행한다. 처음에는 작게, 두 번째는 크게 한다.

AUGUST 2013 KICPA

마음수련 들숨과 날숨사이 : 단전호흡 이야기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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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운동 31

① 30의 자세에서 상체를 앞으로 하여 손가락으로 바닥

을 짚는다. 이때 엉덩이가 될 수 있는 한 들어가도록 하

고 익숙해지면 바닥에 단전(丹田)이 닿도록 한다.

② 그대로 몸을 일으켜 뒤로 바닥을 짚고 단전을 내밀어

몸을 들어준다. 무리하지 않도록 하고, 2회 행한다.

준비운동 3 2

① 결가부좌 자세를 풀고 다리를 뻗어 먼저 양발을 엇바

꾸어 가며 풀어준다. 이때 발가락뼈가 서로 부딪히지 않

도록 한다. 다음으로 양다리를 번갈아 가며 조금 오므렸

다가 펴면서 풀어준다.

② 엉덩이에서부터 발끝까지 두드려 준 다음 다리를 약

간 오므려서 편 다음 발끝에서부터 허벅지까지 다리 안

쪽을 두드려 준다.

준비운동 33

① 양다리를 뻗고 허리 편 자세에서, 목 뒤로 깍지 끼고 상체를 앞으로 숙인다.

② 몸을 일으키며 왼쪽으로 틀어준다.

③ 또 다시 앞으로 숙였다가 오른쪽으로 튼 다음 숨을 내쉰다. 이를 2~3회 행한다.

준비운동 34

33의 자세에서 왼쪽으로 몸을 비틀어 그림과 같이 바닥

을 짚는다. 오른쪽으로도 해준다. 이를 2회 한다.

KICPA AUGUST 2013

삶의 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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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운동 35

① 몸을 반듯이 하여 양팔을 위로 쭉 펴면서 상체를 앞으로 숙여 발가락을 감싸쥔다.

② 몸을 더욱 숙이면서 몸을 좌우로 흔들어준다.

③ 몸을 일으켜 손가락으로 바닥을 짚고 몸을 들어 올린 다음 좌우로 흔든다. 이때 몸통과

머리는 반대 방향이 되게 한다. 이를 2회 정도 행한다.

준비운동 36

① 양발 모아 무릎 굽혀 세우고 양손 깍지

끼어 무릎 아래를 감싸 안는다.

② 상체를 뒤로 넘겨 어깨가 바닥에 닿게 하

였다가 다시 세운다. 척추 마디마디에 자극

이 골고루 가도록 한다. 이를 9~10회 정도

해준다.

준비운동 37

① 양발을 왼쪽으로 가지런히 하여 목뒤로

깍지 끼고 앉는다.

②~③ 상체를 왼쪽으로 숙였다 일어나면

서 오른쪽으로 틀어준다. 2~3회 정도 한다.

양발을 오른쪽으로 가지런히 하여서도 해

준다.

AUGUST 2013 KICPA

마음수련 들숨과 날숨사이 : 단전호흡 이야기 5

32

1 2

1

1 2

3

런히 하여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뒤로뒤로뒤로뒤로뒤로뒤로뒤로뒤로뒤로뒤로로뒤뒤뒤 런히 하여 목목목목목뒤뒤뒤뒤로뒤로뒤로뒤로뒤로로뒤뒤

면숙였다 일어나면

다. ~3회 정도 한다

해런히하여서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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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따라 집중된 화순의 고인돌

알다시피 고인돌은 선사시대의 돌무덤이다. 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로 넘어오며

등장한 고인돌은 전 세계에 약 15만 기 가량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그

중 3분의 2가 한반도에 집중 분포돼 있다. 이 작은 땅이 고인돌의 왕국이라는 사실

이 실로 놀랍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삼국시대의 왕릉에서 보이듯 무덤은 권력의

상징물이기도 하다. 고인돌 역시 마찬가지다. 고인돌의 크기가 저마다 제각각인 이

유가 여기에 있다. 고인돌은 형태에 따라 북방식과 남방식, 개석식, 지상석곽식으로

나뉜다. 북방식은 지상에 4개의 판석을 세워 장방형 석실을 만든 후 그 위에 덮개돌

을 올리는 탁자형태이고, 남방식은 지하에 석실을 만든 후 그 위에 덮개돌을 얹는

다. 그 모양이 넓은 바둑판형태이다. 한강을 기점으로 북방식과 남방식이 나뉜다.

다만 간혹 전북 고창에서처럼 한강 이남에서도 북방식 고인돌이 발견되기도 한다.

개석식은 지하에 무덤방을 만든 후 굄돌이 드러나지 않게 덮개돌을 놓은 것을 말하

전남 화순 고인돌군

세상에서 가장 큰 고인돌을 찾아서대한민국 세계문화유산 그 여덟 번째, 전남 화순의 고인돌군이다. 지난 2000년 고창, 강화와 함께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화순의 고인돌군은 선사시대의 거석문화를 생생히 보여주는

유적이다. 특히 화순에는 그 규모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거대한 고인돌이 있어

더욱 눈길을 끈다. 따분한 역사여행이 될 거라는 지레짐작과 달리 화순의

고인돌군을 돌아보는 일은 제법 흥미롭다.

WRITER·PHOTO 김동옥(여행작가)

<글 싣는 순서>

1월 - 수원 화성

2월 - 전북 고창

3월 - 경주역사유적지구

4월 - 해인사 장경판전

5월 - 창덕궁

6월 - 종묘

7월 - 석굴암과 불국사

8월 - 화순 고인돌군락지

9월 - 강화 고인돌군락지

10월 - 양동마을

11월 - 하회마을

12월 - 조선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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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상석곽식은 지상에 여러 장의 판석을 이용해 무덤방을 만든 후 덮개돌을 놓는

다. 개석식은 한반도 전역에서 흔히 보이는 고인돌로서 덮개돌만 덩그러니 보이기 때

문에 자연석으로 오인 받는 경우가 많으며, 지상석곽식은 탁자식이 변형된 북방식

고인돌의 한 종류이다.

화순에는 약 1,600기 이상의 고인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영산강과 섬진강 유

역을 중심으로 고인돌이 군락을 이룬다. 특히 영산강 유역의 고인돌 유적지는 화순

에서 공원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화순 고인돌의 특징적인 모습을 한 곳에서 들

여다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다. 화순의 다른 여러 고인돌 군락지를 찾아보기 힘

들다면 여기만이라도 반드시 들러볼 일이다.

세계 최대의 핑매바위 고인돌

화순고인돌공원은 도곡면 효산리와 춘양면 대신리를 잇는 보검

재 계곡 5km 일대에 밀집되어 있다. 남방식, 개석식이 주를 이룬

다. 일부 지상석곽식도 보인다. 이 지역의 특징은 고인돌의 축조

과정을 알려주는 청동기시대의 채석장이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고인돌의 보존상태가 대단히 양호하고, 세계 최대의 크기를 자

랑하는 고인돌도 볼 수 있으며, 특이한 이름과 사연을 간직한 고

인돌이 많다. 채석장으로는 마당바위채석장, 관청바위채석장, 각

시바위채석장, 감태바위채석장 등이 있다.

마당바위는 100명이 앉을 만큼 넓다하여, 관청바위는 원님이

고개를 넘다가 쉬며 관청일을 보았다하여, 각시바위는 마고할미

의 전설이 있다하여, 감태바위는 갓을 쓴 사람의 형태를 닮았다

하여 그런 이름이 붙었다. 특히 감태바위채석장에서는 1999년

발굴조사 당시 톱니 날이 새겨진 민무늬토기 조각이 출토되기도

했다.

화순고인돌공원의 가장 큰 볼거리는 그러나 역시 핑매바위 고

인돌이다. 길이 7m. 높이 4m. 무게 290여 톤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고인돌이다. ‘핑매’는 순우리말로서 ‘던지다’라는 뜻인데,

고인돌 위 구멍에 왼손으로 돌멩이를 던져서 들어가면 결혼할 짝

을 만난다는 전설이 있다. 이 고인돌에는 ‘ (여흥

민씨세장산)’이라고 글씨가 새겨져 있다. 여흥민씨의 종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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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에서 가장 큰 고인돌. 일명 ‘핑매바위’이라고 불

리는 이 고인돌은 그 길이가 무려 7m, 높이 4m, 무게

290톤에 달한다. 2 핑매바위 고인돌 가까이에 여흥

민씨 선산과 제각이 있다. 이 팽매바위에 그것을 알리

는 ‘여흥민씨세장산’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3~4

감태바위 채석장 인근에 널려 있는 고인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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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에 가고 싶다 전남 화순 고인돌군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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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PA AUGUST 2013

이 있는 곳이라서 그렇다. 여흥민씨는 고려 중엽에 중국에서 사신으로 왔다가 귀화

한 민칭도가 시조이다. 그 옛날 청동기시대의 고인돌부터 중세 이래의 무덤까지 자

리잡고 있는 것을 보니 보검재 일대가 알아주는 명당인 모양이다.

운주사의 와불이 일어나길 바라게 되는 요즘

한편, 화순에는 고인돌군락만 있는 것이 아니다. 천불천탑 운수사에서부터 구름이

바다를 이루는 옹성산, 마을숲이 아름다운 연둔리까지 둘러볼 곳들이 많다. 세량

지도 있지만 그것은 벚꽃과 어우러질 때 몽환의 풍경을 만들어내는 호수이니만큼

지금은 계절에 맞지 않다.

여름에 좋기로는 연둔리의 숲정이가 최고다. ‘숲정이’는 마을 근처에 우거진 수풀

을 일컫는 우리말이다. 동복천을 따라 이 숲정이가 조성돼 있다. 연둔리 숲정이는

700m 가량 이어져 있다. 개천의 범람과 바람을 막기 위해 만든 숲정이에는 느티나

무, 검팽나무, 왕버들, 서어나무 등 227그루의 아름드리나무들이 있다. 어린 나무들

까지 합하면 그보다 훨씬 많다. 마을 사람들은 요즘도 나무를 심는다. 이제는 생존

보다 여유를 위해서다. 따가운 햇살을 피할 그늘을 제공하는 나무들이야말로 여름

의 가장 고마운 존재이기 때문이다.

옹성산은 그 생김부터가 참 특이해서 호기심을 자극한다. 마치 밥사발을 엎어 놓

은 듯한 모양이다. 동복면과 북면에 걸쳐 있는 572m의 야트막한 산으로서 요즘에는

거의 새벽마다 인근의 호수에서 밀어올린 수증기가 구름이 되어 장관을 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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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석곽모양의 굄돌.

이 위에 거대한 덮개돌이

올라간다.

6 보름달처럼 생겨서

달바위라 불리는 고인돌.

7 운주사의 와불.

8 수많은 석불들로

가득 찬 운주사.

9 화순고인돌군락지에는

선사문화체험장이 마련돼

있어 원시부족민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들여다볼 수 있다.

10 옹성산에서 바라본

주변의 운해.

11 동복면 연둔리

숲쟁이마을.

118 삶의 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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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까지 먼 길을 달렸다면 운주사만큼은 빼놓지 말아야 한다. 단 한 기의 불상을

일으켜 세우지 못 해 미완의 도장으로 남은 곳이다. 치장 따위는 사치일 뿐이라고 말

하는 듯, 운주사는 있는 그대로 제 몸을 내어 보인다. 수많은 불상과 탑들은 이끼가 끼

면 낀 대로, 부스러지면 부스러지는 대로, 보수하거나 가꾸기보다 자연과 더불어 성

장하고 또 늙어간다.

천불천탑으로 이름이 알려진 운주사는 그러나 현재 17기의 석탑과 80여 기의 석불

만이 남아있다. 그 자체로도 다른 어떤 도량에 비해 많은 수의 석

조물들이지만 전설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숫자다. 1481년 편

찬된 동국여지승람과 1632년 발간된 능주읍지에는 운주사에

석불과 석탑이 1천 개씩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그 많던

불상과 석탑은 다 어디로 갔을까? 정유재란과 갖은 재난으로 운

주사의 석조물들은 된서리를 맞았다. 어쨌든 전설에 의하면 운

주사는 도선국사가 세상의 태평성대를 위하여 하루 동안 천 개

의 탑과 천 개의 불상을 만들었는데, 그 마지막이 와불이었다고

한다. 조각을 끝내고 누워있는 불상만 일으키면 모두 완성이 되

는 순간, 멀리서 닭울음 소리가 들려와 끝내 운주사는 미완의 도

량으로 남게 됐다.

지금이라도 그 와불이 일어선다면 태평성대가 올까. 시절이 워

낙 수상하다보니 혹시나 해서 전설에 기대게 된다.

AUGUST 2013 KICPA

Travel Tip

▲ 길잡이 호남고속도로 광주톨게이트→

문흥분기점에서 진출→제2순환로→지원

교차로에서 화순 방면 우측 방향→화순 춘

양교차로에서 우회전→화순고인돌공원.

▲ 먹거리 도곡온천이 있는 도곡면 원화리

에 달맞이흑두부(061-375-8465)가 있다.

검은콩을 이용한 두부 전문요리점으로 검은

콩청국장과 흑두부보쌈, 흑두부전골 등이

유명하다. 화순읍 계소리에 벽오동보리밥집

(061-371-9289)도 추천할 만하다.

돼지수육과 생선구이, 버섯, 도토리묵, 구수

한 된장국, 각종 나물무침 등 상차림이 푸짐

하다.

▲ 잠자리 도곡온천단지에 ‘도곡가족스파

랜드(061-374-7600)’, ‘미송온천호텔(061-

375-9800)’ 등 숙박시설이 많다.

▲ 문의 화순군청(http://hwasun.jeonnam.

kr) 문화관광과 061-379-3501, 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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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에 가고 싶다 전남 화순 고인돌군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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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삶삶삶삶삶삶삶삶삶의의의의의의의의 여여여여여여여여여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

와인을 가지고 칵테일을 만든다는 것은 왠지 거창한 무언가가 필요할 것 같

지만 차갑게 칠링한 와인과 레몬 주스, 그리고 남은 과일이면 호텔 바에서

즐기는 멋스러운 와인 베이스 칵테일을 완성할 수 있다.

와인 벅(Wine Buck)

무더운 여름에 자주 찾는 청량 음료와 같이 가볍고 상쾌한 맛을 주는 칵테

일이다. 진 벅(Gin Buck)을 활용해서 진 대신 레드 와인을 넣었다. 마실 때

충분히 저은 후 즐기는 것이 좋다.

● 재료 레드 와인 60ml, 레몬주스 15ml, 진저에일 적당량(한 잔당 반 캔 정

도), 라임 또는 레몬 슬라이스 1개, 또는 먹다 남은 포도도 괜찮다.

● 만드는 법 ① 준비한 잔에 먼저 얼음을 넣고 진저에일을 넣는다. ② 진저에

일 위에 레드 와인을 뿌려준다. ③ 라임으로 장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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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 와인 즐기기

와인과 칵테일의 COOL한 만남!더운 여름, 장마까지 동반한 습한 날씨에 레드

와인을 놓고 근사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다면

등줄기로 흐르는 땀줄기쯤은 감수해야 한다.

와인을 즐기고 싶고 계절을 생각한다면 남은

와인까지 활용할 수 있는 와인 베이스 칵테일에

눈을 돌리자. 바로 지금이 즐겨야 할 시기다.

WRITER 이정은 <Wine Review> 편집장 PHOTO 양민우

<글 싣는 순서>

1월 - 차 이야기

2월 - 따뜻하게 즐기는 와인 한 잔

3월 - 동방미인(東方美人)

4월 - 아로마 향기로 마시는 와인

5월 - 피어오른 희고 가냘픈 ‘백호은침’

6월 - 여행지에서 와인 즐기기

7월 - 다즐링

8월 - 시원하게 즐기는 와인 칵테일

9월 - 보이차

10월 - 와인이 만들어지는 과정

11월 - 군산은침

12월 - 크리스마스 음식과 와인 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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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013 KICPA

그라니타(Granita)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얼음 디저트를 변형하여 레드나 화이트 와인으로 만든 칵테일.

와인 칵테일도 즐길 수 있고 또 식사의 마무리 디저트로도 활용할 수 있다.

● 재료 레드(화이트) 와인 60ml, 패션푸르트(과일 통조림) 약간, 또는 생 과일이나 퓨레

를 사용해도 된다.

● 만드는 법 ① 모든 재료를 블렌더에 넣고 잘 섞은 후 용기에 넣고 얼린다. 취향에 따라

시럽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적당히 얼었을 때 포크나 칼 등으로 뒤적여 부스러지는 듯한 질

감을 만들고 다시 얼린다.

모히또 누보(Mojito Nouveau)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사랑한 칵테일 모히또에 청포도가 원료인 Ciroc 보드카와 스

파클링 와인, 화이트 와인을 추가하여 만든 새로운 형태의 모히또이다.

● 재료 Ciroc 보드카 30ml, 화이트 와인 60ml, 스파클링 와인 60ml, 설탕 1tsp, 민트, 라

임 약간

● 만드는 법 ① 잔을 차갑게 냉장고에 넣었다가 사용한다. 라임, 민트, 설탕을 넣고 으깨

준다. ② 보트카와 화이트 와인을 섞는다. ③ 얼음과 스파클링 와인을 넣고 마무리 한다.

와인 스프릿쳐(Wine Spritzer)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탄생한 와인 칵테일로 화이트 와인에 소다, 스프라이트

을 섞어 상쾌하게 즐길 수 있는 칵테일이다.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

● 재료 화이트 와인 70~80ml, 소다 또는 스프라이트 적당량, 시럽 약간, 장식용 과일(기

호에 따라 준비한다.)

● 만드는 법 ① 차갑게 만든 잔에 얼음을 넣고 화이트 와인과 스프라이트, 시럽을 넣고

저어준다. ② 오렌지나, 라임, 레몬 등 기호에 따라 과일로 장식한다.

Wine & Tea 와인과 칵테일의 COOL한 만남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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