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30일 삼성전자 불산누출 은폐 규탄 기자회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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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누출 사고 은폐 규탄 진상규명 및 대책수립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1. 삼성 반도체 불산 누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박00씨의 명복을 빕니다. 2. 지난 1월 27일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에서 불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총 두 차례에 걸쳐 불산이 누출 된 사고로 이 사고로 인해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박00씨는 목 숨을 잃고, 함께 일하던 4명의 노동자 역시도 부상을 당했습니다. 3. 천금같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다친 것도 안타까운 상황일 것인데, 삼성은 불산 누출 사고 를 의도적으로 은폐하려고 하려 했습니다. 1차 누출 사고가 일어났을 당시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비닐로 덮어 놓은 것이 삼성전자가 한 안전조치의 전부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위험한 상황에 서 라인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5명의 사상자를 내는 처참한 인재를 만들어냈습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 발생시 산재 발생보고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재해사실을 숨긴 채 사건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박00님이 한강성심병원에서 죽어간 28일 2시경 까지도 정부 와 당국은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죽음은 삼성이 재해를 은폐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인재이며, 삼성전자의 비인간적 태도가 빚은 타살입니다. 5. 이에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보도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3년 1월 30일 오전 11시 - 장소 : 삼성반도체 화성공장 정문 앞 - 순서 ▶ 삼성반도체 화성공장 불산누출 사고은폐 규탄 및 특별근로감독 요구 발언 – 건강한 노동세상 ▶ 책임은폐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비인간적 삼성 규탄 발언 – 반올림 ▶ 규탄발언 – 홍연아 경기도의원 ▶ 불산누출 사고 환경적 책임 관련한 발언 - 환경운동연합 ▶ 기자회견문 낭독 – 통합진보당 화성시위웒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노동자건강권실현을위한공동행동(준), 경기지역단체(경기노동전선, 경기녹색당, 경기사노위, 경기환경운동연합, 금속노동조합경기지부, 노동자연대다함께경기지회, 다산인권센터, 붉은몫소리,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청년회, 오산환경운동연합, 전국여성노동조합경기지부, 진보를 사랑하는수 원광장, 진보신당연대회의경기도당, 통합진보당화성시위원회, 화성노동인권센터, 화성YMCA, 화성환경운동연 합, 화성희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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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화성공장�불산누출�사고�은폐�규탄�

진상규명�및�대책수립�촉구를�위한�기자회견

1. 삼성 반도체 불산 누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박00씨의 명복을 빕니다.

2. 지난 1월 27일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에서 불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총 두 차례에 걸쳐 불산이 누출 된 사고로 이 사고로 인해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박00씨는 목

숨을 잃고, 함께 일하던 4명의 노동자 역시도 부상을 당했습니다.

3. 천금같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다친 것도 안타까운 상황일 것인데, 삼성은 불산 누출 사고

를 의도적으로 은폐하려고 하려 했습니다. 1차 누출 사고가 일어났을 당시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비닐로 덮어 놓은 것이 삼성전자가 한 안전조치의 전부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위험한 상황에

서 라인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5명의 사상자를 내는 처참한 인재를 만들어냈습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 발생시 산재 발생보고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재해사실을

숨긴 채 사건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박00님이 한강성심병원에서 죽어간 28일 2시경 까지도 정부

와 당국은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죽음은 삼성이 재해를 은폐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인재이며, 삼성전자의 비인간적 태도가 빚은 타살입니다.

5. 이에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보도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3년 1월 30일 오전 11시

- 장소 : 삼성반도체 화성공장 정문 앞

- 순서

▶ 삼성반도체 화성공장 불산누출 사고은폐 규탄 및 특별근로감독 요구 발언 – 건강한 노동세상

▶ 책임은폐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비인간적 삼성 규탄 발언 – 반올림

▶ 규탄발언 – 홍연아 경기도의원

▶ 불산누출 사고 환경적 책임 관련한 발언 - 환경운동연합

▶ 기자회견문 낭독 – 통합진보당 화성시위웒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노동자건강권실현을위한공동행동(준), 경기지역단체(경기노동전선,

경기녹색당, 경기사노위, 경기환경운동연합, 금속노동조합경기지부, 노동자연대다함께경기지회, 다산인권센터,

붉은몫소리,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청년회, 오산환경운동연합, 전국여성노동조합경기지부, 진보를 사랑하는수

원광장, 진보신당연대회의경기도당, 통합진보당화성시위원회, 화성노동인권센터, 화성YMCA, 화성환경운동연

합, 화성희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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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삼성반도체 화성공장 박00님의 산재사망 죽음에 애도를 표합니다. 모

삼성전자 화성공장의 불산누출사고와 처리과정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이 절실하다.

가스누출과 노후화된 설비가 없다던 삼성전자

삼성반도체에서 벌어진 백혈병 산재 사건에서 삼성은 항상 주장해왔다. 노후화된 설비도 없으며 가스누출은

없다고 말이다. 그리고 설사 가스누출이 있더라도 경보 장치가 있고 즉각적인 대처를 위해 수십억의 비용을

들인다는 것이 삼성의 항변이었다. 하지만 27일~28일 동안 2차례에 걸쳐서 불산액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

생했다. 그리고 1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4명이 부상을 당했다.

급박한 재해 발생이 우려됐음에도, 안이한 대처를 한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27일 오후 1시 30분경 불산액 1차 누출이 있었지만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다. 약 10시간

이 지난 오후 11시경에 수리를 시작했다. 그 시간 동안 비닐로 덮어 놓은 것이 삼성전자가 취한 ‘안전상의

조치’의 전부다. 더구나 불산 누출이 있고 난 후, 라인 가동을 멈추지 않았고, 불산 누출과 관계없이, 라인

작업자들은 작업을 하고 있었다. 구미 불산가스 참사에서 벌어진 일이 재발 될 수 도 있었던 것이며, 갑작

스런 대형 누출에 대한 조치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위험가스나 화학물질의 배관 교체작업은, 가스 누출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밸브를 잠그고 잔류 물질(가스)를 빼내고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상식이다. 하

지만, 삼성전자에게 이런 상식은 없었다.

‘주민 피해 없다’는 삼성전자

삼성은 누출된 불산액이 불과 2~3리터에 불과하고 폐수처리장으로 바로 이송되어 ‘주민 피해는 없다’는 말

만 늘어놨다. 또한 노동자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사실이 알려지고 각급기관에서 현장감식을 하고 조

사를 벌이지만 지금껏 명확한 사실이 규명되지 못하고 있으며 인근지역의 일부 초등학교는 개학마저 미루

고 사태를 주시하고 있을 정도로 지역주민들이 겪는 불안감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그 어느 것도 확신하

지 못하도록 사태를 키운 명백한 책임은 바로 삼성전자측에 있는 것이며 삼성전자는 이에 대한 명백한 해

명과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산재은폐에 급급한 삼성전자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정부당국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 발생시, 사업주에게는 산재발생보고의무가 있다.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

할 노동관서에 보고하는 것이 의무사항이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재해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재해 발생원

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재해현장을 보존하는 절차 역시도 진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2차 누출이 있

던 28일 05시경부터 정부당국이 조사를 들어간 16시경까지 11시간이라는 시간은 모든 것을 은폐하기에 충

분한 시간이다.

심지어 정부 당국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박00님이 불산누출로 한강성심병원에서 죽어간 28일 14시경

까지도 몰랐다는 사실에 가슴 먹먹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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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00님의 죽음은, 원청인 삼성전자의 안이한 대처로 발생한 사회적 타살

1차 누출이 있은 직후 즉각적인 대처가 없었다. 10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한 불산액을

불과 비닐로 덮어 놓았다. 생산중단 없이 수리 업무를 지시했다. 한 노동자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원

인을 깨끗이 지우고 은폐하려고 했다. 삼성전자는 방제복을 착용하지 않아 노동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이야

기 했지만 박00씨가 작업 당시 방제복을 입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왜 삼성은 이번 사건의 책임을

주변으로만 떠넘기려 하고 있는가? 이번 재해는 27일 오후 1시30분경에 생산을 중단하고 즉각적인 수리업

무를 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박00님의 죽음은 삼성전자의 안이한 대처와 노동자 목숨 따위에 사

과는 하지 않는 삼성전자의 몰인간적인 태도가 빚은 타살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책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는 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해서, 원청의 책임(제29조)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불산누출 재해에 대한 원청의 과실과 책임을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조치이다. 이번 사고뿐만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원청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전면적인 조사가 필

요하다. 최대 이윤을 가져가는 원칭인 삼성이, 불산이라는 위험한 가스를 취급 작업은 영세한 업체에게 떠

넘기는 하도급 관행은 ‘이익은 원청이 갖고 위험은 하청에게’ 떠넘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당국은 중대재해 발생원인은 물론, 동일한 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감독을 실시해야한다. 특

히 반도체 공장은 불산 뿐 아니라 수 백 가지의 위험천만한 화학물질이 집약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삼성반도체 공장의 불산누출 산재사망사고에 대하여 하청업체와 하청노동자의 책임이라며 위험 떠넘

기기로 끝난다면, 제2, 제3의 피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 요구 -

1. 삼성전자는 고 박00님의 유족에게 사죄하고, 부상자 치료보상 대책을 마련하라!

1. 산업재해 은폐하고 중대재해 발생시킨 삼성전자 처벌하라!

1. 중대재해 발생 원인 공개하고 재해 경위 투명하게 공개하라!

1. 노동자와 하청에게 책임전가 하지 말고 삼성전자는 책임지고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1.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 의무,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1. 불산 누출사고 이후에도 작업을 계속한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안전 대책을 즉각 실시하라

1. 경기도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일말의 의심없는 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2013. 1. 30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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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내용 비고

27일 13:30

1차 누출] 라인 외부에 있는 화학물질 중앙

공급시설에서 불화수소희석액 공급장치에

이상이 있다는 경보기 센서 작동- 비닐봉지로 누출부위 막고 계속 생산,

- 9시간 30분만에 수리 시작

23시경 삼성하청(STI서비스)노동자 5명이 수리

28일

04:46 수리 마감

- 원청의 작업관리자 입회 여부 확인 안

- 방독면 등 보호구 착용안함

- 가스누출 대비(노출시 증상, 대피 방법

등) 요령 교육 실시 여부 확인 안됨

05시경 2차 누출 사고 발생 - 가스 누출 조치 사항 확인 안됨

07:30

삼성하청(STI서비스) 작업자 5명 목과 가슴

의 통증, 어지러움 증 호소하며 영등포구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으로 후송

13:55 삼성하청(STI서비스) 박00님 사망

16:10경기도청이 28일 오후 4시10분께 소방본부

로 누출 확인 요청

16:12 수원 및 화성소방서 누출사실 없다고 회신

16:15화성동부경찰서에 재차 확인하고 나서야 사

고 사실 파악

- 1차 누출 이후, 27시간 만에 확인

- 2차 누출 이후, 11시간 만에 확인

- 박00님 후송 이후, 9시간 만에 확인

- 박00님 사망 이후, 2시간 만에 확인

19:35 4명 퇴원

29일

10 : 30경기지방경찰청 국과수등 유관기관 현장감식(2시간 진행)

- 불산재어시스템 제대로 작동 되는지 화인되는 현장감식. - 초동대처 문제점 확인- 관련법 적용 검토- 얼굴 등 부상부위 통증이 커지면서 4명 부상자 한강성심병원 재입원

1 : 15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사장 유감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겠다는 언론 입장발표

- 유족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약속

사건 경과 (언론 보도 정리)

- 유출액 : 50%농도 액상 불산 2~10리터 (확인 필요함)

- 유출 장소 : 삼성반도체 화성공장 11라인

- 유출 원인 : 500리터의 불산 저장탱크, 밸브관 가스킷이 너무 낡아서 불산 유출

[첨부자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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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경 부상자 기자회견 진행-사망자 박00씨 사고당시 안전복 입고 있었다는 사실 확인

- 고용노동부 삼성전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 조사하겠다고 발표- 환경부 공장외부와 인근하천에서 불산 검출 되지 않았다고 발표- 경기도 불산취급업체 28개 긴급 안전진단 하기로 함

- 삼성전자 불산 사고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예정(30일 오후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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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① 사

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

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

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

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41조 및

제91조의5에 따른 요양

급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

폐유족연금을 신청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개정 2010.5.20,

2010.6.4>

[전문개정 2009.2.6]

* 중대재해란

시행규칙 제2조(정의)

제4조의2(산업재해 기록 등)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존

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을 보존하거나 제4조제5항에 따른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전문개정 2009.8.7]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

청장(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

급여 또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를 산업재해가 발

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12>

② 사업주는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해(이하

"중대재해"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제

10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

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

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첨부자료2]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발생 신고의 의무

- 중대 재해의 경우, 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즉시(지체 없이)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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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10.7.12>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

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

설업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

고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요양신청서를 제출받은 근로복지공

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요양신청서 사본, 요양업무 관

련 전산입력자료,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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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조문 비고

법 령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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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1

원청과 하청이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며, 각 호 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원청의 예방 조치 의무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대통령으로 정한 사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50명(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인 사업 및 수급인과 하

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을 말한다. <개정 2012.1.26>

1. 1차 금속 제조업

2. 선박 및 보트 건조업

3. 토사석 광업

4. 제조업(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

5.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6.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7.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전문개정 2009.7.30]

29

조2

29조1항에 따른 예방은 각 호의 조치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첨부자료 3]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 사용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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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와 지원

4.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운영과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

영 사항의 통보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 붕괴 사

고가 발생하는 경우

29

조8

제2항 제1호에 따른 협의체 구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

29

조3

30

조4

법] 제1항(같은 장소)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재 발생위험 장소에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

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시행규칙] 산재 발생위험 장소

1.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급금지 작업을 하는 장소

9.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작업을 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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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용단작업

나.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용단작

다.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제4호에 따른 인화성 물질을 취급·저장하

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용단작업

10.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에 따른 밀폐공간으로 되어 있는 장

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장소

11.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12.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

13.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7호에 따른 유기화합물취급 특별 장소

14.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5.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16. 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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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위험물질의 종류(제16조ㆍ제17조 및 제225조 관련)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가. 질산에스테르류

나. 니트로화합물

다. 니트로소화합물

라. 아조화합물

마. 디아조화합물

바. 하이드라진 유도체

사. 유기과산화물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2.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가. 리튬

나. 칼륨ㆍ나트륨

다. 황

라. 황린

마. 황화인ㆍ적린

바. 셀룰로이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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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알킬알루미늄ㆍ알킬리튬

아. 마그네슘 분말

자. 금속 분말(마그네슘 분말은 제외한다)

차. 알칼리금속(리튬ㆍ칼륨 및 나트륨은 제외한다)

카. 유기 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은 제외한다)

타. 금속의 수소화물

파. 금속의 인화물

하. 칼슘 탄화물, 알루미늄 탄화물

거. 그 밖에 가목부터 하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발화성 또는 인화성이 있는 물질

너. 가목부터 거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3.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가. 차아염소산 및 그 염류

나. 아염소산 및 그 염류

다. 염소산 및 그 염류

라. 과염소산 및 그 염류

마. 브롬산 및 그 염류

바. 요오드산 및 그 염류

사. 과산화수소 및 무기 과산화물

아. 질산 및 그 염류

자. 과망간산 및 그 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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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중크롬산 및 그 염류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산화성이 있는 물질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4. 인화성 액체

가. 에틸에테르, 가솔린,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이고 초기끓는점이 섭씨 35도

이하인 물질

나. 노르말헥산, 아세톤, 메틸에틸케톤,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이황화탄소,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이고 초기 끓

는점이 섭씨 35도를 초과하는 물질

다. 크실렌, 아세트산아밀, 등유, 경유, 테레핀유, 이소아밀알코올, 아세트산, 하이드라진,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이상

섭씨 60도 이하인 물질

5. 인화성 가스

가. 수소

나. 아세틸렌

다. 에틸렌

라. 메탄

마. 에탄

바. 프로판

사. 부탄

아. 영 별표 10에 따른 인화성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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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식성 물질

가. 부식성 산류

(1) 농도가 20퍼센트 이상인 염산, 황산, 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2) 농도가 60퍼센트 이상인 인산, 아세트산, 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나. 부식성 염기류

농도가 40퍼센트 이상인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염기류

7. 급성 독성 물질

가. 쥐에 대한 경구투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즉 LD50(경구, 쥐)이 킬로그

램당 300밀리그램-(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나. 쥐 또는 토끼에 대한 경피흡수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즉 LD50(경피, 토

끼 또는 쥐)이 킬로그램당 1000밀리그램 -(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다. 쥐에 대한 4시간 동안의 흡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농도, 즉 가스 LC50(쥐,

4시간 흡입)이 2500ppm 이하인 화학물질, 증기 LC50(쥐, 4시간 흡입)이 10mg/ℓ 이하인 화학물질, 분진 또는 미스트

1mg/ℓ 이하인 화학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