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3년 차별시정 판정 사례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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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3년 차별시정 판정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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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3년

차별시정 판정 사례집

20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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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 1

Ⅱ 차별시정사건 처리현황 / 5

Ⅲ 주요 판정 사례 / 11

차별인정 판정 사례1. 관광진흥공단 기간제 청소년지도사 사건 ······················ 152. 한국○○공사 발전차 급유담당원 사건 ······························ 183. ○○자동차전문학원 운전강사 사건····································· 224. ○○은행 주식회사 피복비 사건·········································· 245. ○○자동차(주) 현장실습생 사건 ····································· 276. ○○시 복지포인트 사건······················································· 317. 주식회사 ○○티엔디/ □□6단지입주자대표회의 경비원 사건 358. ○○도시관리공사/ 주식회사 ○○전화상담원 사건·············· 389. ㈜○○이징스타/ □□□손해보험 사무지원종사자 사건·······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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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10. 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요금징수원 사건······················· 4611. ○○도시관리공사 수영강사 사건······································· 4912. ○○케이 생산직 사원 사건··············································· 5213. ○○스코리아 호송원 사건················································· 5514. 경상남도 ○○시 조리원 사건············································ 58

기각 판정 사례1. ○○남도교육청(□□초등학교) 기간제교원 사건················ 632. ○○○2저축은행 투자금융팀 차장 사건······························ 663. ○○광역시 이동도서관 차량운전원 사건····························· 694. 대한민국(○○○○부) 단시간 직업상담원 사건·················· 735. ○○시 환경미화원 사건······················································· 776. 주식회사 ○○환경산업개발 폐기물 선별작업원 사건·········· 797. ○○도(□□공고) 기간제 교원 사건··································· 828. 학교법인 ○○○학원 선별채용 사건···································· 849. ○○광역시 이동도서관 운영보조원 사건····························· 8710. 재단법인 ○○자치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 조사원 사건···· 8911. ○○캐피탈 주식회사 사무보조원 사건······························ 9212. ○○대학교 산학협력단 사건·············································· 9513. 칠곡○○대학교병원 진료비 감면 사건······························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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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판정 사례1. ○○학원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사건·················· 1032. 대한민국(○○우편집중국) 무기계약 일용직 사건············· 1053. 학교법인 ○○학원 원직복직자 사건································· 1074. ○○기업(주)/ (주)□□□엔지 설비기사 사건·················· 1095. 대한민국(○○재경근무지원단) 현장 행정지원업무 담당자 사건 1116. ○○프로셀(주) / 한국□□□□□유통공사 고객상담원 사건 1137. ○○○○○카본코리아 성형반 열처리자 사건···················· 1158. ○○ 기간제 근로자 신청 사건·········································· 1179. 주식회사 ○○진흥/ □□□ 주식회사 제품출하원 사건····· 11910. ○○화섬주식회사 창고직원 사건····································· 12111. ○○아에너지시스템 계약직 사건····································· 12212. ○○레이즈 운전원 사건·················································· 124

조정 사례1. ○○○관리 주식회사 사건················································· 1292. 주식회사 ○○교통 사건···················································· 1303. ○○○문화복지센터/ 주식회사 □□□탭스 사건··············· 1314. 주식회사 ○○비알 사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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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대학교 사건·········································· 1336. ○○비즈니스 주식회사 사건·············································· 1347. ○○산업 주식회사 사건···················································· 1358. 주식회사 ○○테크 사건···················································· 1369. ○○병원 사건···································································· 13710. ○○교통 합자회사 사건·················································· 13811. ○○○템스 주식회사 사건··············································· 13912. ○○기계공업 주식회사 사건············································ 14013. ○○조선해양건설 주식회사 사건····································· 14114. ○○탁주합동제1공장 사건··············································· 14215. 학교법인 ○○교육재단 사건············································ 14316. 주식회사 ○○○체인 사건··············································· 14417. ○○공항 주식회사 사건·················································· 14518. 유한회사 ○○에스컴퍼니 사건········································ 14619. ○○운수 주식회사 사건·················································· 14720. 주식회사 ○○스코리아 사건············································ 14821. 주식회사 ○○○(목포점) 사건········································ 14922. ○○QSM 사건································································· 15023. 합자회사 ○○미화 사건·················································· 15124. ○○운수 주식회사 사건·················································· 15225. ○○씨엔에스자동차손해사정 주식회사사건····················· 15326. ○○공항 주식회사 사건·················································· 15427. 주식회사 ○○유일 사건··················································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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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3 차별시정 판정 사례집

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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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 개요 • 3

Ⅰ 개요

1. 발간 목적 노동위원회에서 처리된 차별시정 사건의 판정사례를 통해 차별시정 공익

위원 및 조사관들이 차별시정제도와 최근경향을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사건처리에 충실을 기할 수 있게 하고자 함

2. 수록 대상 ❍ 2012. 1. 1.부터 2013. 11. 30.까지 노동위원회에서 처리된 사건(단, 취하된

사건은 제외)을 수록하였음 - 총 수록 건수는 66건임(인정14건, 기각13건, 각하 12건, 조정27건)

※ 판정사례집 발간 내역( : 건)

대상연도 발간일 수록건수인정 기각 각하 조정

2007. 7. ~ 2009. 6. (1차) 2009. 10. 5 7 10 5

2009. 7. ~ 2010. 12. (2차) 2011. 3. 8 8 6 5

2011. 1. ~ 2011. 12. (3차) 2012. 4. 3 6 3 11

❍ 판정사례는 재심사례를 수록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심이 제기되지 않은

사건은 초심사례를 수록하였음 ❍ 판정사례 구성은 인정, 기각, 각하, 조정사례 순으로 되어 있으며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신청인이나 회사명 등 고유명사는 ◯◯ 처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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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3 차별시정 판정 사례집

Ⅱ. 처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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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사건 처리현황 • 7

Ⅱ 처리현황

1. 사건접수 및 처리현황(2012.1.1.∼2013. 11. 30. /명)

구분

노위별접수

처리진행총계

판정조정 취하소계 시정명령 기각 각하

계(%) 172 164

(100) 70 28(17.1)

23(14.0)

19(11.6)

35(21.3)

59(36.0) 8

중노위(근로자수)

27 26 24 11 6 7 0 2 1

(618) (617) (569) (480) (82) (7) (0) (48) (1)

지노위(근로자수)

145 138 46 17 17 12 35 57 7

(1,434) (1,362) (1,117) (547) (546) (24) (161) (84) (72)

2012. 1. 1.부터 2013.11.30.까지 접수된 차별시정신청 및 통보 건수 172건 중 164건 처리

- 시정명령(인정) 28건(17.1%), 기각 23건(14.0%), 각하 19건(11.6%), 조정 35건(21.3%), 취하 59건(36.0%)임

❍ 근로자수는 총 1,362명(지노위 기준)이며, 시정명령(인정) 547명(40.2%),

기각 546명(40.1%), 각하 24명(1.8%), 조정 161명(11.8%), 취하 84명(6.1%)임

2. 사건 유형별 현황 근로자 고용형태별 ❍ 근로자의 고용형태별로 구분하면 전체 신청자 1,434명(지노위 기준) 중

▴기간제근로자 1,339명(93.4%) ▴단시간근로자 58명(4.0%), ▴파견근로자

37명(2.6%)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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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명2.6%58명4.0%

1,339명93.4%

사업장 규모별 총 접수건수 145건(지노위 기준)의 사업장수는 129건이며, 이를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100인 미만은 40건(31.0%), ▴100-299인 31건(24.0%),

▴300-499인 10건(7.8%), ▴500-999인 14건(10.9%), ▴1,000인 이상 34건(26.3%)임.

14건10.9%

34건26.3%

40건31%

10건7.8% 31건24%

’12.1~’13.11

사업장 업종별 ❍ 업종별로 보면 ▴의료, 용역, 교육 등 서비스업 49건38.0%), ▴제조업 32건

(24.8%), ▴정부기관 등 공공행정 17건(13.2%) ▴운수업 13건(10.1%)

▴금융업 10건(7.9%), 기타(전기, 도소매, 건설, 숙박) 8건(6.2%)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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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사건 처리현황 • 9

신청내용별 신청내용별로 보면 ▴상여금 및 성과급 601건, ▴복리후생 532건, ▴제수당

453건, ▴기본급 251건, ▴기타 근로조건 93건, 근로시간 35건임 신청사건의 시정요구내용이 다수인 경우 중복집계 되어 총신청건수와 불일

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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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3 차별시정 판정 사례집

Ⅲ. 판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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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차별인정 판정 사례

1. 관광진흥공단 기간제 청소년지도사 사건······················ 152. 한국○○공사 발전차 급유담당원 사건································ 183. ○○자동차전문학원 운전강사 사건····································· 224. ○○은행 주식회사 피복비 사건·········································· 245. ○○자동차(주) 현장실습생 사건········································· 276. ○○시 복지포인트 사건······················································· 317. 주식회사 ○○티엔디/ □□6단지입주자대표회의 경비원 사건 358. ○○도시관리공사/ 주식회사 ○○전화상담원 사건·············· 389. ㈜○○이징스타/ □□□손해보험 사무지원종사자 사건······· 4310. ○○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요금징수원 사건······················· 4611. ○○도시관리공사 수영강사 사건······································· 4912. ○○케이 생산직 사원 사건··············································· 5213. ○○스코리아 호송원 사건················································· 5514. 경상남도 ○○시 조리원 사건············································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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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간제 청소년지도사 사건

사건번호: 2012차별4 (판정일: 2012. 6. 26.)1)

쟁 점 청소년지도사 정교사와 보조교사의 비교대상근로자 인정 여부( )

❍ 기본급, 주휴수당, 시간외근로수당, 교통비의 차별금지영역 해당 여부(인정)

❍ 불리한 처우의 존재 여부(인정)

❍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차별 인정)

사건개요 ❍ 사용자는 청소년 수련장을 운영하기 위해 한시적 기간제 청소년지도사로

신청인들을 채용하였고, 신청인들은 2011. 2. 15. ~ 2011. 12. 31.까지 학교단체활동 프로그램을 수행하였음

❍ 사용자는 업무분장표에 무기계약근로자는 프로그램 진행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기간제근로자는 그 보조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실제 프로그램 세부진행일정에는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음

1) : 경북2012차별2,3 병합 (판정일: 2012.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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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광진흥공단 기간제 청소년지도사 사건 • 17

- 외 교육당직, 숙소지도 및 영상편집 업무에 대하여 편성된 순번표에 따라 함께 수행되었으나, 행정업무는 무기계약근로자들만 수행하였음

❍ 사용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들에게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신청인들에게는 일급으로 지급하였음

❍ 신청인들은 2012. 1. 19. 초심 지노위에 사용자가 무기계약근로자들에 비해

기본급, 주휴수당, 시간외수당, 식대 및 교통비 등을 적게 지급하여 차별적 처우하였다며 시정신청함

❍ 초심 지노위는 2012. 3. 19. 차별적 처우를 인정하였고, 사용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2. 4. 13. 재심을 신청함

판정내용 가. 비교대상 근로자 존재 여부 ❍ 신청인들과 무기계약근로자들의 주된 업무는 차이가 있고, 신청인들도

보조교사로 업무를 수행할 것을 예상한 것 등을 고려할 때 양자는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 볼 수 없음

❍ 다만, 2011. 9.부터는 무기계약근로자들의 퇴직 등으로 별도의 인력 충원

없이 정교사 중 홍○○만이 신청인들과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신청인들이 퇴직하자 사용자는 2012년 1월에 기간제 청소년지도사 6명을 채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들이 2011년 9월부터는 정교사의

업무를 대체하여 수행하였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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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별금지영역 해당 여부 기본급, 주휴수당, 시간외수당 등 임금 구성항목은 신청인들의 근로

계약서와 사용자의 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에서 매월 지급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임금에 해당하여 차별금지영역에 포함됨

❍ 교통비도 사용자의 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에 지급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근로자의 지위에 근거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리후생과 관련된

급부이므로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해당하여 차별금지영역에 해당됨

다.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 ❍ 신청인들의 경우 일급으로 임금이 산정되고, 비교대상근로자의 경우

월급으로 산정되나, 실제 월지급된 금액을 살펴보았을 때 불리한 처우가 존재함

라.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 유무 ❍ 신청인들이 2011. 9.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비교대상근로자와 혼재

하여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였고, 신청인들과 비교대상근로자의 업무 범위

및 강도에 차이가 있음을 사용자가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므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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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공사 발전차 급유담당원 사건 • 19

2. ○○공사 발전차 급유담당원 사건

사건번호: 2012차별12 (판정일: 2012. 12. 6.)1) 2)

쟁 점 발전차 급유업무를 수행에 있어 비교대상근로자의 존재 여부( )

❍ 군 복무경력 등의 호봉승급 미반영이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되는지 여부(인정)

❍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인정)

❍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인 이유 존재 여부(인정)

❍ 차별시정 대상기간

사건개요 ❍ 신청인들은 기간제근로자로서 발전차 급유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자들은 대부분 2007년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2010. 6.부터 순차적으로 철도차량 급유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신청인들은 2012. 6. 15. 초심 지노위에 비교대상근로자와 비교하여 낮게 책정된 기본급과 이에 연동된 각종 수당, 장기근속수당, 군호봉 및 유사경력분 인정에 대하여 차별시정 신청하였음

1) : 부산2012차별2 (판정일: 2012. 9. 10.)

2) 사용자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2012구합44379)하였고, 임금체계를 달리 정할 수 있는 등의 이유로 재심취소되었으며, 서울고등법원에 항소(2013누25971) 진행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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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심 지노위는 2012. 9. 10. ‘전부인정’ 판정을 하였고, 사용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0. 4. 재심 신청함

판정내용 가. 비교대상 근로자 존재 여부 ❍ 사용자가 급유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들의 후임으로 무기계약 전환자

들을 2010. 6.부터 같은 해 12.까지 차례로 인사발령을 하여 급유업무를 수행하게 한 점,

급유설비의 경정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유조차 도착 시 연료 확인 업무는 반장 부재 시 간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점,

PSM 업무는 반장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무기계약 전환자들이 보조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무기계약 전환자들 모두 비교대상근로자로 적합함

나. 군 복무 경력 등의 호봉승급 미반영의 차별금지영역 해당 여부 ❍ 기간제법 제2조3호에 따르면,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

군 복무 경력 등은 그 자체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곧바로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군 복무 경력 등의 호봉승급 반영 여부는 직접적으로 임금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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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공사 발전차 급유담당원 사건 • 21

다.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 군 복무경력 등의 호봉승급 미반영, 기본급 · 조정수당 · 정기상여금 · 명절

휴가비 · 성과상여금 · 각종 법정수당 과소 지급 - 사용자는 비교대상근로자들은 보수규정을 적용하여 직무급은 직급별로,

근속급은 매년 호봉승급하였고, 역무 등 5개 업무그룹 기간제근로자들에게도

호봉제를 적용하여 최고 5호봉까지 인정하면서 같은 기간제근로자인 신청인들에게는 호봉제를 적용하지 않았음

- 이처럼 신청인들은 군 복무 경력등의 미반영 및 호봉제 미적용으로 인해 기본급 책정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받았고, 기본급의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조정수당, 정기상여금, 성과상여금, 명절휴가비, 법정 수당 등에서도 불리한 처우를 받음

❍ 장기근속수당 미지급 - 신청인들에게 적용되는 운영지침에는 장기근속수당 지급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신청인들은 장기근속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였으므로 불리한 처우를 받음

라.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인 이유 존재 여부 ❍ 군 복무·유사·기간제 경력의 호봉승급 미반영 - 통상적으로 군복무기간을 호봉산정에 반영하는 것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것에 대해 보상하고자 함이 주된 취지와 근로자들과 비교대상 근로자들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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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유사 · 기간제 경력의 호봉승급 반영에 차이를 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기본급, 조정수당,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각종 법정수당 과소 지급

- 비교대상근로자들이 추가로 수행하는 연료량 코비스 입력, 급유설비 유지보수 업무, 유조차 도착 시 연료 확인 업무, PSM 업무 등은 간헐적·

보조적 업무로 보이고 동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이러한 차이가 이 사건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장기근속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5년 이상 근속한 무기계약근로자만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바,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을 통해 5년 이상 근속하였음에도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그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마. 차별시정 대상기간 ❍ 차별시정 대상기간은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비교대상근로자들이 실제로 존재함에도 비교대상근로자가 정년도과자임을 이유로 차별시정 대상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차별시정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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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전문학원 운전강사 사건 • 23

3. ○○ 운전강사 사건

사건번호: 2013차별2 (판정일: 2013. 3. 4.)1) 2)

쟁 점 상여금, 휴가비, 차량유지비 등의 과소 지급에 대한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 인정)

사건개요 ❍ 신청인들은 기간제 운전강사들로서 정규직 운전강사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본급, 연장수당, 차량유지비, 상여금, 휴가비, 애경사비 등을 적게 받았다고 하면서 초심 지노위에 2012. 10. 2. 차별시정 신청함

❍ 신청인들은 정규직 운전강사와 동일한 업무를 하였으나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상여금·휴가비 등을 적게 받았으며 운전강사 경력이 9~14년정도임에도 불구하고 근속기간이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음 ❍ 초심 지노위는 2012. 12. 14. 상여금 일부(100만원), 차량유지비, 휴가비,

애경사비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인정하였고, 사용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 18. 재심 신청하였음

1) : 인천2012차별3~6 병합 (판정일: 2012. 12. 14.)

2) 사용자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2013구합9304)하여 ‘구제이익 없음’을 이유로 ‘재심각하’ 판결을 받았으며,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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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내용 가. 상여금 과소 지급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명절에 지급된 상여금은 업무상의 권한과 책임의 강도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들과 비교대상근로자들간의 권한과 책임의

차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처우의 차이가 과도할 뿐 아니라 업무상 권한과 책임 차이를 기본급, 연장수당, 특별연장수당, 소급인상분에서 이미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신청인들의 경우 3개월만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

1년 이상 근무하였던 점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해 상여금을 과소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볼 것임 나. 휴가비, 애경사비 과소 지급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 휴가비 및 생일에 지급하는 애경사비의 경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지급된 복리후생적인 금품으로, 지급목적 및 지급기준이 업무의 특성에 따른 지급 금품이라 보기 어렵고,

상여금과 마찬가지로 1년 이상 재직한 신청인들에게 비교대상자들에 비해

과소 지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볼 것임 다. 차량유지비 미지급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 사용자의 2001년도 보충협약합의서 및 임금합의서에 따르면, 차량유지비

항목이 2001년도에 신설되어 비교대상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는바,

이러한 차량유지비가 복리후생적 수당임이 임금합의서에 직접 명시되어 있고, 그 지급목적 및 지급기준이 업무의 범위, 업무의 난이도, 업무량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될 성질의 금품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그 적용 여부를 달리할

성격의 보수라고 할 수 없으므로 차등 지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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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은행 주식회사 피복비 사건 • 25

4. ○○ 주식회사 피복비 사건

사건번호: 2013차별3 (판정일: 2013. 3. 13.)1)

쟁 점 금융텔러직 및 산전후휴가대체직과 금융업무직의 비교대상근로자

인정 여부( )

❍ 피복비의 차별금지영역 해당 여부(인정)

❍ 장기근속 목적으로 피복비 차별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차별 인정)

사건개요 ❍ 해당 사용자는 매년 반기별로 무기계약 직원들에게 근무기간, 직급, 직책,

근무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피복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해당 근로자인 기간제 금융텔러 및 산전후대체직들에게는 5만원씩 적게 지급하고 있음

❍ 관할지청은 해당 사용자가 무기계약 직원들에 비하여 피복비를 적게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시정요구 하였으나, 해당 사용자는 유사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임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여 2012. 11. 14. 초심 지노위에 차별시정

통보함 ❍ 초심 지노위는 2013. 1. 10. 피복비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인정하였고,

사용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 30. 재심을 신청함1) : 서울2012차별13(판정일: 201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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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내용 해당 근로자들의 주된 업무는 입출금, 제 신고(신용카드 분실신고·재발급,

통장 재발급), 공과금 수납, 모출납 등 빠른창구 업무 및 그 외 여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금융업무직은 해당 근로자들과 같은 기간제근로자인 금융텔러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주로 빠른 창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또한, 해당 근로자들이 창구업무를 수행하는 5, 6, 7급 및 별정직 근로자들의

대직자로 지정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해당 근로자들의 비교대상자로 적합함

나. 차별금지영역 해당 여부 ❍ 사용자가 연 2회 정기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피복비를 지급하였고, 실제

근무복을 지급받은 근로자들은 5만원을 감액하면서 일정액의 피복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점, 근로자들의 직무수행능력, 업무 책임·권한의 정도,

근속기간 등에 관계없이 피복비가 지급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조건으로서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함

다.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 ❍ 사용자는 2012년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피복비를 35만 원씩(연 2회) 지급

하면서 그 중 근무복을 지급받는 직원들은 5만 원씩 감액 하였고, 계약직 근로자들은 30만 원씩(연 2회) 지급하면서 그 중 근무복을 지급받는 직원들은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5만 원씩 감액하였음

❍ 따라서, 비교대상근로자인 정규직 근로자들 간 또는 계약직근로자들 간에는

피복비 지급에 차별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기간제근로자에게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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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은행 주식회사 피복비 사건 • 27

존재함

라.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인 이유 존재 여부 ❍ 동일한 직군에는 근무기간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피복비를 지급하고,

장기근속을 기대하기 어려운 파트타이머 등에 대하여도 정기적·고정적으로

피복비를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피복비는 장기근속 유도 목적이 아니라 고용형태에 따라 그 지급액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실비변상적 차원뿐만 아니라 생활보조적 내지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되고, 근로자들의 직무수행능력, 업무 책임·권한의 정도, 근속기간 등과 관계없이 해당 사용자와의 근로관계에 기인하여 당연히 지급되는 금품인 피복비를 기간제근로자들에게 차등 지급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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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주) 현장실습생 사건

사건번호: 2013차별4 (판정일: 2013. 5. 6.)1) 2)

쟁 점 현장실습생의 기간제근로자 인정 여부( )

❍ 정규직 생산사원의 비교대상근로자 인정 여부(인정)

❍ 현장실습생에게 상여금 미지급의 차별적 처우 인정 여부(차별 인정) 및 적정한 합리적 이유 인정 범위

사건개요 ❍ 해당 근로자들은 해당 사용자 및 해당 근로자들의 학교와 3자간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체결한 후, 해당 사용자에게 현장실습 동의서 및 서약서를 제출하고 2011. 8. 29.부터 2012. 2. 29.까지 근로함

❍ 해당 근로자들은 정규직 생산사원들과 함께 근무조에 편성되어 주․야 2교대 근무 및 토요휴일 특근을 의무적으로 근무하였음

❍ 사용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정규직 생산사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해당 근로자들이 현장실습생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음

1) : 전남2012차별12 (판정일: 2013. 2. 20.)

2) 사용자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2013구합14672)하여 계류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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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동차(주) 현장실습생 사건 • 29

○○노동조합 ○○자동차지부 ○○지회장 박○○는 2012. 8. 30. 관할

청에 해당근로자들이 동종․유사업무를 하는 정규직 생산사원에 비해서 각종

수당 및 상여금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며 차별시정 진정을 제기하였음

❍ 관할청은 진정사건을 조사하여 2012. 12. 4. 사용자에게 2012. 12. 23.까지

해당 근로자들에게 상여금 350%에 해당하는 총 281,159,490원을 지급하라고 시정요구하였으나,

사용자는 지급의무가 없다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관할청장이 초심 지노위에 차별시정 통보함

❍ 초심지노위는 통보된 상여금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인정하였고, 사용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3. 3. 14. 재심을 신청함

판정내용 가. 현장실습생의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 ❍ 해당 근로자들은 정규직 생산사원과 동일하게 주간조, 야간조에 편성하여

연장근로가 포함된 주야 2교대 근무 및 토요휴일 특근을 의무적으로 근로하도록 하였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해당근로자들이 실습생이라 하더라도 기간제법 제2조에서 명시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비교대상 근로자 존재 여부 ❍ 자동차 제조 공정의 특성상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근로자들은 정규직

생산사원과 혼합되어 주간조, 야간조에 편성되어 근로하였을 뿐 아니라 매일 2시간의 연장근로하였으므로 해당 근로자들과 정규직 생산직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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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으로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규직 생산사원 중 입사 1년차인 정규직 생산사원(1호봉)이 비교대상근로자로 가장 적절함

다. 상여금의 차별금지영역 해당 여부 ❍ ‘상여금’은 임금규정 및 임금협상 합의서 등에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금품이므로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함

라.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 ❍ 정규직 생산사원은 상여금 350%를 지급받은 반면, 해당근로자들은 상여금

명목의 금품이 지급되지 않아 불리한 처우가 있었음

마.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 해당 근로자들은 비교대상근로자와 차이가 없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용자는 비교대상근로자들이 기술·능력 등의 차이가 현저함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근로자들에게만 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다만, 해당 근로자들은 공업계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실습생으로서 비교대상근로자인 정규직 생산사원과 같은 자동차 제조 공정에 투입되었다고는 하지만 채용의 경위와 목적, 입사전 교육 경력 및 근무기간 등의 차이로 인하여 업무수행 능력이 동일하다고는 보여지지 않은 점,

해당 근로자들은 2012. 1. 3. 부터 현장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적은 1일

2시간의 교육을 받는 등 실제 생산 업무에 종사한 근무시간이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해 다소 적은 점 등을 감안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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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동차(주) 현장실습생 사건 • 31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생산사원과 동일한 금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상여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은 지나치므로 기본시급을

비교할 때 정규직 생산사원(1호봉) 기본시급의 약 83% 정도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상여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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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복지포인트 사건

사건번호: 2013차별6 (판정일: 2013. 5. 15.)1)

쟁 점 복지포인트 관련하여 퇴직한 기간제근로자의 구제이익 여부( )

❍ 복지포인트의 차별금지영역 해당 여부(인정)

❍ 기간제근로자에게만 복지포인트 미지급한 경우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차별 인정)

사건개요 ❍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은 사업장 점검을 통해 해당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 25명에게 복지포인트와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2012. 12. 21. 해당 사용자에 시정요구를 하였고, ○○시가 이에 불응하자 2013. 2. 14. 초심 지노위에 통보함

❍ 해당 근로자는 조리원, 차량등록․체납자 징수독려 등 업무보조원, 여권민원상담 및 보조원, 전화교환원, 불법광고물 단속 보조원 등으로 근로하고 있거나, 근로하였던 사람들임

1) : 경기2013차별2(판정일: 201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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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 복지포인트 사건 • 33

초심 지노위는 2013. 3. 13. 위 통보내용 중 조리원 3명에 대하여는 비교대상근로자 없음을 이유로, 나머지 근로자 22명은 가족수당의 경우 단체협약 적용대상인 조합원 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미지급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가 있어 차별적 처우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함

❍ 해당 사용자는 2013. 4. 10. 초심판정 중 “1년 미만 근무자 13명에게도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라”고 한 것은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라”는 정부 지침에 반한다며, 2013. 4. 10. 이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함

판정내용

가. 퇴직한 기간제근로자의 구제이익 여부(복지포인트 관련) ❍ ○○시가 수립한 ‘2012년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 계획’에는 ‘개인별 부여된

복지포인트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후 남은 복지포인트는 다음연도 이월 및 금전 청구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고,

2012년도에 복지포인트를 배정받은 무기계약근로자들의 미사용 잔여포인트가

이월되지 않고 소멸된 점 등을 볼 때 ○○시에서 퇴직한 기간제근로자 6명은 복지포인트가 배정되어도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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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교대상 근로자 존재 여부 재직중인 기간제근로자 7명은 세무과, 민원토지과, 건축과의 3개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바, 이들과 위 3개 부서에서 근로하는 무기계약근로자들의 업무를 살펴보면,

①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 작업 조건 등

핵심 요소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시에서 이들 업무간에 현저한 질적 차이가 있다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③ 이들 근로자들이 같은 사무실내에서 혼재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무기계약 근로자의 늘어난 업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비교대상근로자로 봄이 적합함

다. 복지포인트의 차별금지영역 해당 여부 ❍ ○○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시에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한 복지제도로서 그 내용은 근로조건에 해당함

❍ 이 조례는 이 사건 사용자가 임의로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으로서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바, 이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복지포인트 지급제도)는 근로조건에 해당됨

라.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 ○○시는 소속 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 2008년부터 2013년 현재

까지 근무기간, 직급 등과 관계없이 맞춤형 복지포인트(기본포인트)를 일률적으로 배정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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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 복지포인트 사건 • 35

○○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한 복지제도로서 근로자들이 맡고 있는 업무의 난이도나 직급·직책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범위에 따라 차별을 둘 성질의 것이 아닌 점,

정부가 2012. 1. 16.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① 1년이상 근무자는 기본 복지포인트로 1인당 30만원 수준 일률 지급,

② 6개월~1년미만 근무자는 근무기간․근무시간, 직종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도록 시달하였음에도 기간제근로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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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7. ○○티엔디/□□6단지입주자대표회의 경비원 사건

사건번호: 2013차별7, 9 병합 (판정일: 2013. 6. 10.)1)

쟁 점 파견근로자인지 여부 및 비교대상근로자 적정 여부( )

❍ 하계휴가 유급 미처리의 차별금지영역 해당 여부(인정)

❍ 하계휴가 유급 미처리에 대한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차별 인정)2)

사건개요 ❍ (주)○○티앤디(이하 ‘사용자1’라 함)는 □□6단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사용자2’이라 함)는 2012. 4. 5.부터 경비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신청인은 사용자2의 사업장에 용역경비원으로 사용자1 소속 자치경비원들과 혼재되어 근무하고 있음

❍ 신청인은 2013. 1. 21. 초심지노위에 사용자1과 사용자2가 체결한 용역계약은 실제 파견계약이며, 사용자2 소속 경비원에 비하여 기본급을 제외한 통신비 등 각종 금품, 경조사휴가, 하계휴가 및 휴게시간 미부여, 원직

1) : 서울2013차별3(판정일: 2013. 3. 20.)

2) 통신비, 체력단련비, 명절수당, 근로자의 날 수당, 하계휴가비(차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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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식회사 ○○티엔디 / □□6단지입주자대표회의 경비원 사건 • 37

월급여 차액 등을 지급받지 않거나 차등하여 지급받았고,

신청인2가 직접고용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라며 시정신청함 ❍ 초심 지노위는 2013. 3. 20. 사용자1과 사용자2 간의 용역계약은 불법

파견임을 인정하고, 통신비, 체력단련비, 명절수당, 근로자의 날 수당,

하계휴가비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기각 또는 각하하였음

❍ 신청인은 초심 지노위의 판정 항목 중 유급휴가 미처리에 대하여 2013.

4. 10.에, 사용자1은 차별적 처우로 인정받은 부분에 대하여 2013. 4. 15.에

불복하여 재심 신청하였음

판정내용 가. 신청인이 「파견법」에 따른 파견근로자인지 여부 ❍ 사용자2는 자치경비원 8명, 용역경비원 14명으로 자치와 용역이 혼재된

맞교대 시스템으로 경비원 조직을 운영하면서 경비원을 제외한 관리소장,

관리팀장 등 모든 근로자들이 사용자2 소속으로서 신청인이 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2가 실질적으로 지휘·명령권 등을 행사할 가능성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

서울○○지청에서도 사용자1과 사용자2의 경비도급계약관계가 파견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파견계약으로 판단하고 사용자2에게 신청인을 2013. 1. 14.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한 사실이 있어 신청인은 파견법 에

따른 파견근로자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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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나. 비교대상 근로자 존재 여부 신청인은 파견사업장 소속 근로자이고 비교대상근로자들은 사용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소속은 다르지만 동일한 경비원으로서 맞교대 형식으로 근무시간, 근무형태, 휴게시간, 업무내용 등에 있어 차이점이 없어 비교대상근로자가 적정함

다. 차별금지영역 해당 여부 ❍ 통신비, 체력단련비, 명절수당, 근로자의 날 수당, 하계휴가비, 하계휴가

유급 미처리는 성격상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과 파견근로자로서의 근로제공 및 사용사업주의 사업장 편입에 따라 형성되는

근로조건 등으로 보이므로 차별금지영역에 포함됨

라.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 ❍ 통신비, 체력단련비, 명절수당, 근로자의 날 수당, 하계휴가비를 비교대상

근로자들에 주었는데 반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하계휴가를 비교대상근로자들은 유급으로 처리한 것에 반해 신청인은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 불리한 처우가 존재함

마.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 존재 유무 ❍ 신청인은 비교대상근로자들과 혼재되어 동일한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경비업무는 전문적 기술이나 경험이 요구되지 않는 업무이어서 업무의 권한과 범위, 그에 따른 책임에 있어서도 차이가 발생될 여지가 없으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자의적인 차별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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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도시관리공사 / 주식회사 ○○ 전화상담원 사건 • 39

8. ○○ /주식회사 ○○전화상담원 사건

사건번호: 2013차별8 (판정일: 2013. 6. 10.)1)

쟁 점 초심에서 당사자 부적격을 이유로 각하 판정을 받은 사용사업주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존재 여부( )

❍ 노무용역 공급계약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 자의 파견근로자성 여부(인정)

❍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차별 일부 인정)2)

사건개요 ❍ ○○도시관리공사(이하 ‘사용자1’이라 함)과 주식회사 ○○(이하 ‘사용자2’라 함)는

○○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지원센터) 상담업무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함 ❍ 신청인은 사용자2와 2013. 1. 8. 초심 지노위에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지원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사용자1 소속 상용직 직원에 비하여 임금, 각종 수당 등에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며 시정 신청함

1) : 경기2013차별1 (판정일: 2013. 3. 14.)

2) 기본급, 기말수당, 명절휴가비, 위생수당 및 관련 제수당, 성과상여금,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근속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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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심 지노위는 2013. 3. 14. 신청인은 파견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2에 대하여는 각종 수당 등에 차별적 처우가 인정된다고 판정하면서, 사용자1에 대하여는 각하하였고, 사용자1, 2는 이에 불복하여 2013. 4. 12. 재심 신청함

판정내용 가. 초심에서 당사자 부적격을 이유로 각하 판정을 받은 사용

사업주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존재 여부 ❍ 초심 지노위는 사용자1을 사용사업주로 보아 차별시정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각하한바, 초심판정이 사용자1에게 불이익한 판정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1의 재심신청 구제이익은 없음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3. 16. 선고 2011두27117 판결).

나. 노무용역 공급계약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 자의 파견근로자성 여부

❍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사용자2는 사업체로서의 실체는 존재하고, 업무처리에 있어서는 사용자1이 신청인에 대하여 상당부분 구체적·직접적인 업무지시 및 감독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2는 파견사업주로, 사용자1은 사용사업주로 판단되며 사용자들 간의

노무용역 공급계약은 사실상 ‘근로자파견계약’으로 보이는바,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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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도시관리공사 / 주식회사 ○○ 전화상담원 사건 • 41

에 의한 파견근로자임

다. 비교대상 근로자 존재 여부 ❍ 신청인을 포함한 사용자2 소속 상담원들과 사용자1 소속 상담원들이

지원센터에서 오전과 오후 교대로 근무하였고, 근무조건이나 근무내용상 차이가 없는바, 비교대상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 사용자1 소속 상담원들이 지원센터에 배치된 2012. 8. 1.부터 신청인의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함

라. 차별금지영역 해당 여부 ❍ 시정요구사항중 기본급 및 제수당3)은 상용직 상담원에게 ‘상용직 관리규정’에

따라 지급되고, 성과상여금은 매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에 따라 지급되며,

복지포인트는 ‘복지포인트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므로 근로조건에 해당됨 ❍ 연월차 등 법정연차휴가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사항이므로

차별시정절차에 의해서 구제될 성질의 것은 아님

마.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 기본급(월급)

- 비교대상근로자는 근속기간이 10년인 자로, 현 기본급과 ‘상용직 관리규정’상 상용직 기본급표에 규정된 상용직 사무보조원 및 상담원의 초봉을 비교해 볼 때 그 차액이 존재하는바,

기본급이 매년 약 2만 원 정도 인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신청인이 3) , 근속가산금, 위생수당, 기말수당, 명절휴가비, 휴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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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6개월을 근무한 후 지급받았던 기본급과 비교하면 그 차액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 기말수당, 명절휴가비 - 서로간의 근로조건의 차이를 감안하여 그 액수를 달리하는 것은 몰라도

비교대상근로자와 업무가 동일한 신청인에게 이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음

❍ 위생수당 및 관련 제수당 - 위생수당은 사용자1 소속 상용직 직원 중 창구에서 고객대면업무를 수행

하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것인바, 신청인도 상담원으로서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하게 고객대면업무를 수행한 이상,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음 - 아울러 위생수당은 비교대상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에 포함되었던바,

신청인에게도 동일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도 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함

❍ 성과상여금 - 성과상여금은 행정안전부의 전년도 지방공기업 평가 등급에 따라 해당

기관에 지급되는 금액이 산정되는 것으로, 2012. 12.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된 성과상여금은 2011년의 근무성과에 대한 금품이라고 볼 수 있는바,

신청인도 2011년도에 지원센터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사용자1에 대한 업무평가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됨

- 따라서, 2011년도 평가에 따라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신청인에게 성과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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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도시관리공사 / 주식회사 ○○ 전화상담원 사건 • 43

- 사용자1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음

- 복지포인트의 경우 재직 중인 직원에 한하여 카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신청인은 초심 판정 당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된

상태였던바, 재직하였을 당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수준의 복지포인트 상당액을 지급함이 옳다 할 것임

❍ 근속수당 - 근속수당은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지원센터에서

총 2년 6개월간 근무한 신청인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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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손해보험 사무지원종사자 사건

사건번호: 2013차별11 ( : 2013. 8. 5.)1)

쟁 점 사무지원종사자에 대하여 자료분석업무수행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 )

❍ 신청취지의 차별금지영역 해당 여부(일부 인정)2)

❍ 불리한 처우의 존부 및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사유 인정 여부(일부 인정)3)

사건개요 ❍ 사용자1은 사용자2와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청인과 2012. 9. 10.

파견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신청인은 사용자2의 마케팅 자료분석팀으로

파견되어 사무지원종사/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청인은 2013. 4. 3. 초심 지노위에 사용자2 소속 근로자들에 비해 연봉

인상분, 명절보너스, 상여금, 복지제도(콘도이용, 생일축하 보너스), 시간외

1) : 서울2013차별8 (판정일: 2013. 5. 19.)

2) 연봉인상분, 상여금, 명절보너스, 콘도이용3) 명절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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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징스타 / □□□손해보험 사무지원종사자 사건 • 45

, 업무비협조 등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적 처우를 받는다며 시정 신청함

❍ 초심 지노위는 2013. 5. 29. 2013년도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기각 또는

각하하였음 ❍ 신청인은 2013. 6. 21. 초심 지노위의 판정에 불복하여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재심 신청하였음

판정내용 가. 비교대상 근로자 존재 여부 ❍ 신청인과 비교대상근로자들은 모두 마케팅 자료분석팀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 자들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여 주로 내부 마케터 등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주어 자료를 추출하거나 고객들의 자료를 관리하거나 분석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적정함

나. 차별금지영역 해당 여부 ❍ 연봉인상분(기본급의 2% 인상), 상여금, 명절보너스, 콘도이용 - 연봉인상분(기본급의 2% 인상), 상여금 부분은 보수규정과 임금협약에

그 지급기준을 두고 지급하였고, 명절보너스는 7년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추석과 설날 명절에 휴직자를 제외한 수습기간 3개월을 경과한 직접 고용근로자에게 동일하게 보너스를 지급하였으므로 모두 차별금지영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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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사무 종사자 업무수행, 비협조적인 업무로 인한 징계 -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계수사무 종사자 업무수행을 요구받은 것은 파견법

위반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지 않고, 비협조적인

업무로 인한 징계는 파견근로 종료 후 사용자2의 관리 하에 발생한 것이므로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다. 불리한 처우 및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 연봉인상(기본급 2%) 관련 - 신청인이 2013. 4. 3. 차별시정을 신청할 때까지 사용자1은 연봉인상액을

비교대상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은 2013. 4. 12.부터 자택대기 명령을 받고 사용자 1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차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상여금 관련 - 사용자1이 2013. 3. 27. 신청인이 기존 담당자보다 업무효율이 –243%로

나타남 등의 이유를 들어 사용자2에게 교체를 요청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에 대한 평가는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인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움

❍ 명절 보너스 관련 - 명절보너스의 경우 휴직자를 제외한 수습기간 3개월을 경과한 자를 대상

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12년 추석 보너스 지급 시 신청인은 3개월의 수습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추석 보너스 미지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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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요금징수원 사건 • 47

10. ○○ 시설관리공단 주차요금징수원 사건

사건번호: 2013차별12 (판정일: 2013. 10. 2.)1) 2)

쟁 점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못해 차별이 발생한 경우 조합원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인정)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 1. 3. ○○시에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종합운동장

에서 주차요금징수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1. 2. 8. 자로 사용자에게 고용승계되어 근로하다 2013. 1. 3. 자로 정규직사원으로 전환되었음

❍ 사용자는 2011. 2. 8. ○○시로부터 공공시설을 위탁받으면서 근로자 일부의

고용승계 및 임금·단체협약을 승계하였고, 그에 따라 조합원들인 무기계약근로자에게만 승계된 단체협약을 적용하여 임금인상 및 하계휴가를 부여하였음

1) : 경남2013차별3, 4 병합 (판정일: 2013. 8. 6.)

2) 사용자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2013구합62183)을 제기하여 계류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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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2013. 6. 7. 초심 지노위에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해 상여금, 명절휴가비, 복리후생비3) 지급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고 있다며 시정

신청하였음 ❍ 초심 지노위는 2013. 8. 6. 단체협약 적용 대상 여부를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 8. 21. 재심을 신청함

판정내용가. 비교대상 근로자 존재 여부 ❍ 신청인은 무기계약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주차요금징수업무를 수행하였고,

2011. 8. 3.부터는 무기계약근로자들과 혼재되어 주·야 교대근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 할 것임

나.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 ❍ 사용자는 비교대상근로자에게 2011년도는 단체협약에 따라, 2012년도의

경우는 전년도에 준하여 임의로 상여금,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현장급식비, 가계보조비를 지급한 반면, 신청인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아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할 것임

다.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 유무 ❍ 기간제법 상 차별시정제도는 강행규정으로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 사이가

아닌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정하여 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3) , 현장급식비, 가계보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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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요금징수원 사건 • 49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등은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특정한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일부를 구성하는 금품이고, 그 지급 목적, 성질상 업무의 범위 내지 업무의 난이도,

업무량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될 것이 아닌 점,

기간제근로자는 단기적인 근로계약기간 등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단체협약만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가 허용된다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단체협약만을 이유로 상여금,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현장급식비, 가계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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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11. ○○ 수영강사 사건

사건번호: 2012차별3 (판정일: 2012. 7. 31.)

쟁 점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수영강사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

❍ 징계 등 인사처분과 관련하여 대체가능성이 없는 업무라 하더라도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정)

❍ 해고 등 징계가 차별금지영역 해당 여부(인정)

사건개요 ❍ 사용자는 근로자 120여 명을 사용하여 체육·문화시설 등의 관리 및 프로

그램 등을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는 공기업임 ❍ 신청인은 2005. 10. 5. 이 사건 사용자의 스포츠센터에 기간제 수영강사로

입사하여 2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온 자임 ❍ 시설 이용 회원 및 여성 수영강사들이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성희롱하였다고

문제제기하였고, 사용자는 2012. 3. 16. 신청인에게 복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근로계약해지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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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도시관리공사 수영강사 사건 • 51

신청인이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한 정규직 근로자는 안내데스크 여직원을 성희롱한 사실이 인정되어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임

❍ 신청인은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하면서 동일한 비위사실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정규직 근로자와 차이를 둔 것은 차별적 처우라며 2012. 6. 5. 초심 지노위에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하였음

판정내용 가. 기간제근로자로서의 당사자 적격 있는지 여부 ❍ 근로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운영하는 생활체육시설의 수영강사로 채용된 자로서 기간제법 제4조 제1호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임

나. 비교대상 근로자 존재 여부 ❍ 불리한 처우가 비위행위로 인해 발생된 해고 등 징계처분이라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고 넓게 해석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동등한 비위행위”를 행하였는지 여부로 비교대상 근로자의 존재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기간제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부터 보호하려는 기간제법 제8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한 바, 대체가능성이 없는 업무라 하더라도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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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다. 해고 등 징계의 차별금지영역 해당 여부 근로조건이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으로서 근로관계를

직접 규율한다고 인정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사용자의 기간제관리규정,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서 징계 및 해고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징계 및 해고에 관한 사항도 차별금지영역에 해당됨

라. 불리한 처우의 존재 여부와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동일한 수준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비교대상근로자에게는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한 반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해고’처분을 한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도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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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케이 생산직 사원 사건 • 53

12. ○○ 생산직 사원 사건

사건번호 : 2012차별6 (판정일: 2013. 2. 15.)

쟁 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임금인상률 적용시 호봉승급분을 반영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인정)

❍ 임금인상률 소급일을 달리 정한데 대한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차별 인정)

사건 개요 ❍ 신청인들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케이 주식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한 기간제근로자들로, 비조합원인 무기계약근로자에 비해 2011년도 및 2012년도 임금인상률 및 임금인상률 소급적용 시기에 대하여 차별을 받고 있다며 시정을 신청함

판정내용 가. 비교대상 근로자 존재 여부 ❍ 사용자 소속 근로자들은 회사의 운영상황에 따라 생산부서를 이동하면서

생산 공정에서 제품생산 업무를 수행해 온 점, 현재 주임 및 반장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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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회사 입사 후 생산부서 이동을 통해 제품생산 업무를 습득하여 소속과내 결원 발생 시 대신 투입되어 제품생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무기계약근로자들이 이 사건 근로자들과 동일 부서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품 생산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주된 업무의 내용이 다르다거나 그 핵심요소 등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나. 차별금지영역 해당 여부 ❍ 기본급, 각종수당4), 상여금, 임금조기타결금, 여름휴가비, 연말성과금은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지급이 명시된 금품이므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해당하여 차별적 처우의 금지영역에 속함

다.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 ❍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매년 임금교섭을 통해 전 사원에게 적용할 당해연도

임금인상률을 결정하면서, 신청인을 포함한 비정규직에게는 정규직 사원에게 지급하는 호봉승급분을 제외하고 임금인상률을 정하였으며, 적용 시기 또한 무기계약근로자들에게는 조합원 여부와 무관하게 매년 4. 1.

기준으로 소급 적용하는 반면,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인상률은 매년 7. 1.

기준으로 적용되도록 하고 있음 ❍ 신청인들은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해 기본급, 각종수당(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수당), 상여금, 임금조기타결금, 여름휴가비, 연말성과금을 적게 지급받았음이 인정되므로 불리한 처우는 존재한다 할 것임

4)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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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케이 생산직 사원 사건 • 55

라.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근무경력이 길지 않은 정규직 사원이 신청인들과 비교해 근속년수에 따른

회사 기여도의 차이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신청인들도 근속기간이 인정되는 한 호봉제를 적용받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등, 단지 호봉제를

적용받는 정규직 사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호봉승급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임

❍ 회사의 급여규정 등에 정기승급일을 매년 4. 1.로 명시하고 있고, 근로자들은 임금·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인상률을 적용받았으므로 임금인상률

소급 적용시기도 임금·단체협약에 명시된 4. 1.부터로 함이 타당하고,

사용자가 제정한 기본급 내규는 임의로 만든 규정일 뿐 이를 회사의 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등에 관한 통일적인 준칙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들의 임금인상률을 매년 4. 1.부터 소급

적용하지 않은 데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마. 호봉승급분의 반영범위 ❍ 사용자는 비교대상근로자들에게 실제 호봉승급분을 포함한 임금인상률을

적용해왔고, 노동조합에서도 2011년도 및 2012년도 임금·단체협약에 명시된 임금인상률은 호봉승급분을 포함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들도 2011년도 및 2012년도 임금·단체협약에 명시된 임금인상률(호봉승급분 포함)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는 없고, 급여규정 등에 의한 정규직 사원의 호봉 승급 기준을 적용하여 호봉승급분 지급의 시기를 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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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호송원 사건

사건번호: 2013차별5 (판정일: 2013. 3. 14.)

쟁 점 선임 호송원과 기간제 호송원 간 비교대상근로자 인정 여부( )

❍ 합리적 이유 판단에 있어 상여금 일부에 대한 근속급적 성격 반영 여부 및 반영된 경우 그 비율 확정(일부 인정)

사건개요 ❍ 해당 근로자들은 2010. 3. 4. ~ 2012. 10. 16. 사이에 주식회사 ○○스

코리아에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호송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들임 ❍ 관할 지방관서는 해당 사용자가 선임 이상 직급에게만 상여금 400%를

지급하는 것을 차별적 처우로 판단하고 시정요구 하였으나,

해당 사용자는 상여금은 근속연수, 능력, 기능, 책임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므로 기간제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존재함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여 관할지청이 초심 지노위에 2013. 1. 4. 차별시정 통보함1)

1) 사용자 및 해당 근로자 중 재직근로자 116명은 초심 지노위에 사건의 분리 및 조정신청을 하였고, 초심 지노위는 2013. 2. 20. 재직자 116명에 대한 사건(2013차별2)과 퇴직자 47명에 대한 사건(2013차별5)으로 분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재직자에 관하여는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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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스코리아 호송원 사건 • 57

판정내용 가. 비교대상 근로자 존재 여부 선임 호송원(무기계약근로자)의 업무가 해당 근로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픽업 및 배송업무 외에 계획, 정산, 자료취합, 보고 등의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고 있으나, 픽업 및 배송업무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주된 업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로 적합함

나.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 이 사건 상여금의 경우 ① 사원(M)으로 입사 후 선임직급 전환 전 퇴사

비율이 8.1%인 점, ② 이를 해결하고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속 2년 경과 후 모두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온 점,

③ 사원(M)의 초임이 최저임금 정도의 수준에 머무는 점, ④ 2007. 3.까지 오랫동안 사원(M)에게 매년 300%의 상여금, 선임이상의 직급에 대하여는 600%의 상여금을 지급해 왔었다는 점,

⑤ 노사 모두 상여금 차등 지급에 대해 갈등이 없었고 합리적인 임금체계의

일부로 오랫 동안 인식하여 온 점 등을 볼 때 일정 비율은 근속급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 ❍ 한편, 근속급적 수당은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우대·장려하고 장기근속한

근로자들의 생활을 배려하며 그 공로를 보상하기 위한 복리후생제도이므로,

해당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상여금 중 근속급적 성격의 부분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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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상여금 중 근속급적 성격의 부분의 비율은 ① 현재 재직 근로자들의 평균 재직연수가 4.6년에 불과하여 2년 근속여부가 장기근속에 매우 중요한 점, ② 2007년∼2008년 선임직급으로 전환된 자들의 평균 근속년수는

3.5년 정도인 점, ③ 회사 설립부터 2007. 3.까지 사원(M)과 선임 이상의 직급에 대한 차이가 2배인 점 등을 볼 때

해당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기본급의 400% 중 200%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200%의 미지급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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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경상남도 ○○시 조리원 사건 • 59

14. ○○시 조리원 사건

사건번호: 2013차별5 (판정일: 2013. 8. 22.)

쟁 점 동일한 사용자 소속 다른 사업장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의 비교대상

근로자 인정 여부( )

❍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차별 인정)

사건개요 ❍ 신청인은 ○○시 □□구청에 입사하여 구내식당 조리원으로 근로했던 자로

근무기간중 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보조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상여금,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지 못한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며 시정신청함

판정내용 가. 비교대상 근로자 존재 여부 ❍ ○○시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녹지사업소에서 구내식당 조리원

으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조리원들을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함은 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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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별금지영역 해당 여부 기본급, 현장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보조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상여

금은 ○○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및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지급되고,

복지포인트는 ○○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2012년, 2013년)’에

따라 지급되므로 근로조건에 해당됨

다.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 비교대상근로자중 ○○시청 조리원들에게만 부과되는 당번 업무는 6일에

한번 정도 쌀 담그기, 식재료 받기, 간식 제공, 10여명의 석식 제공을 수행하는 업무로 신청인의 업무내용에 비해 과도하게 부여된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하여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점,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녹지사업소는 신청인이 근무한 □□구청과 동일하게 점심만 제공하고, ○○시청 구내식당은 간식, 석식을 제공하나 석식 인원이 10여명 정도에 불과하여 출근 시부터 점심 배식 시까지 시간에 업무량과 업무강도가 집중되는 점

비교대상근로자중 일부는 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반면 신청인을 포함한 □□구청 기간제근로자들은 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등 자격증 소지 유무에 따른 전문성 또는 권한의 차이를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신청인과 비교대상근로자들간에 업무수행방법, 작업 조건, 업무난이도,

책임과 권한 등에 있어 별다른 차이도 없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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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경상남도 ○○시 조리원 사건 • 61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녹지사업소 구내식당의 경우 식단작성을 비교대상근로자들이 하고 있기는 하나, 주 업무는 조리 업무이고 추가로 수행하는 당번, 식재료 준비, 식단작성 등은 간헐적·보조적 업무로써 그 비중이 작음

❍ 따라서 위와 같은 업무내용의 차이를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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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기각 판정 사례

1. 남도교육청(□□초등학교) 기간제교원 사건················ 632. ○○○2저축은행 투자금융팀 차장 사건······························ 663. ○○광역시 이동도서관 차량운전원 사건····························· 694. 대한민국(○○○○부) 단시간 직업상담원 사건·················· 735. ○○시 환경미화원 사건······················································· 776. 주식회사 ○○환경산업개발 폐기물 선별작업원 사건·········· 797. ○○도(□□공고) 기간제 교원 사건··································· 828. 학교법인 ○○○학원 선별채용 사건···································· 849. ○○광역시 이동도서관 운영보조원 사건····························· 8710. 재단법인 ○○자치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 조사원 사건···· 8911. ○○캐피탈 주식회사 사무보조원 사건······························ 9212. ○○대학교 산학협력단 사건·············································· 9513. 칠곡○○대학교병원 진료비 감면 사건······························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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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초등학교) 기간제교원 사건

사건번호: 2012차별1 (판정일: 2012. 4. 12.)1) 2) 3)

쟁 점 방학기간을 계약기간에서 제외한 것이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업무가 없음을 이유로 방학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호봉상한을 제한한 것이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차별 불인정)

사건개요 ❍ 신청인은 약 30년간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사용자 소속 기간제

교원으로 매년 기간제계약 체결을 통해 근무하였고, 2009. 3. 1.부터 해당 학교에 근무하였으나, 2011년도 계약에서는 방학기간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재계약하였음

❍ 신청인은 2011. 10. 18. 초심 지노위에 계약기간에서 방학기간이 배제되어 그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부분과 30여년의 교원으로서 경력이 있음에도 기간제교원(퇴직교원)이라는 이유로 호봉책정 시 14호봉으로 제한되어 고정급을 지급받은 부분에 대하여 차별시정을 신청함

1) : 경남2011차별8 (판정일: 2011. 12. 27.)

2) 근로자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2012구합16220)하였고, 방학기간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인정받았으며, 서울고등법원에서 확정(2012누37564)됨

3) 재처분: 중앙2013재차별1 (판정일: 201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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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도교육청(□□초등학교) 기간제교원 사건 • 65

초심 지노위는 2011. 12. 27. 계약기간에서 방학기간 배제는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지 않고 호봉산정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정해짐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를 인정하여 차별시정 신청을 기각하였고,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1. 30. 재심 신청함

판정내용 가. 차별금지영역 해당 여부 ❍ 방학기간 제외 - 기간제법 제17조는 기간제 근로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을 서면 명시

의무가 있는 근로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방학기간을 계약기간에서 제외함에 따라 직접적인 결과로 임금 삭감이 발생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것은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함

❍ 호봉 제한 및 호봉승급 배제 - 호봉 및 호봉승급은 적용되는 호봉에 따라 본봉, 정근수당 등의 금액이

변동되는 등 임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처우에 해당하므로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함

나. 불리한 처우 및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 방학기간 제외 - 사용자에게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계약 체결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방학기간 중 ◯◯초에서는 교실 바닥 공사 등 특수한 사정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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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거의 운영하지 않은 점을 볼 때 방학 기간을 계약기간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호봉제한 및 호봉승급 배제 - 교육경력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호봉을 승급 없이 14호봉으로 적용한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되나 국가공무원법 , 교육공무원법 , 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의해 기간제교원의 보수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는 사용자의 자의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법령에 의한 것으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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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저축은행 투자금융팀 차장 사건 • 67

2. ○○○2 투자금융팀 차장 사건

사건번호: 2012차별3 (판정일: 2012. 6. 7.)1)

쟁 점 저축은행 여신관리팀과 투자금융팀, 같은 투자금융팀 소속 근로자 간의

비교대상근로자 인정 여부( 인정)

❍ 임금, 상여금 지급 등의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차별 불인정)

사건개요 ❍ 신청인은 기간제근로자로서 2010. 6. 21. ~ 2011. 12. 2.까지 사용자 회사

투자금융팀의 ‘차장’ 직책으로 자산관리 업무 중 매입 ‘NPL’회수 업무 등을

수행하였음 ❍ 사용자 회사에서 투자금융팀은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매입가보다 많이 회수

하면 수익이 나는 구조로 이를 위해 ‘협상’ 또는 ‘경매’를 많이 수행하지만,

여신관리팀은 사용자 여신 중 부실화된 여신을 관리·회수하며 충당금보다 많이 회수하면 이익이 되는 구조로 기업상환능력 평가, 일정조정, 추가 지원여부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양 부서간 인사교류는 거의 없음

1) : 서울2012차별1 (판정일: 2012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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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2012. 1. 20. 초심 지노위에 무기계약근로자들에 비하여 임금,

명절상여금, 상여금을 적게 지급받는 것은 차별적 처우라며 시정 신청하였으나, 초심 지노위는 2013. 3. 15. 차별적 처우를 인정하지 않았고,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4. 3. 재심 신청함

판정내용 가. 비교대상 근로자 존재 여부 ❍ 여신관리팀과 투자금융팀의 업무는 부실채권 관리라는 점에서 유사하나,

투자금융팀이 타사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환가하는 업무임에 비하여 여신관리팀은 회사 여신 중 부실채권을 관리하고 기업의 상환능력평가, 상환일정조정, 강제집행 시 권리분석, 추가지원 여부 결정 등 업무수행이 서로 달라 여신관리팀 소속 근로자들을 비교대상근로자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투자금융팀 팀장은 팀 전체 관리자로 업무 범위 책임 등이 현저히 다르고,

같은 팀 주임은 신청인에 비해 임금이 낮아 구제이익이 없으나,

같은 팀 황○○ 차장은 기획업무를 추가로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주된 업무가 자산관리라는 점에서 신청인과 동일하여 비교대상근로자로 판단됨

나. 차별적금지영역 해당 여부 ❍ 신청인과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된 기본급 등 임금, 명절상여금 등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되어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나,

2011. 1. 10.과 같은 해 7. 1. 일시적으로 지급한 상여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시혜적 은혜적 금품으로서 차별금지영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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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저축은행 투자금융팀 차장 사건 • 69

다.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 신청인과 비교대상근로자 사이에 식대, 교통비 부분에 대한 차이는 존재

하지 않으나,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시간급 등에 차이가 존재하고, 그 결과 연봉 기준 1,000만 원 상당의 차이가 존재한다면 불리한 처우가 있었던 것은 인정됨

라.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 신청인은 1년 6개월 단기간 근무하였으나 비교대상근로자는 모회사인

○○○저축은행에 2002. 11. 22. 입사하여 근무한 것을 포함하면 신청인과

근무경력이 8년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점,

신청인과 비교대상근로자의 연봉계약서에 따르면 업무성과에 따라 매년 30%까지 연봉총액의 증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정규직 간에도 성과에

따라 일정 부분 연봉의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는 점,

비교대상근로자는 신청인에 비해 수익률 관리 등의 기획업무가 추가되어 업무 범위가 넓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연봉총액에서 20%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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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3. ○○ 이동도서관 차량운전원 사건

사건번호: 2012차별5, 6 병합 (판정일: 2012. 6. 26.)1)

쟁 점 용역계약서에서 사용사업주에게 지휘 감독권이 존재함을 명문으로 규정한

경우 불법파견 인정 여부( )

❍ 임금에 관한 차별시정 이행의무자(파견사업주)

❍ 이동도서관 운영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자가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불인정)

❍ 근로자가 초심에서 ‘기각’ 판정을 받은 경우 사용사업주의 재심신청 가능여부(불인정)

사건개요 ❍ ○○광역시(이하 ‘사용자1’이라 함) 소속 시립도서관은 공개입찰을 통해

주식회사 □□에스(이하 ‘사용자2’라 함)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신청인은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함

1) : 전남2012차별2 (판정일: 2012.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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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역시 이동도서관 차량운전원 사건 • 71

1과 사용자2가 체결한 용역계약서에는 ‘사용사업장’, ‘파견근로자’라는

문구가 사용되었으며, 업무지휘권 및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 사용자1이 결정하도록 규정됨

❍ 사용자1은 2012. 1. 31. 사용자2와 용역계약이 끝나면서 주식회사 ○○산업인력개발(이하 ‘사용자3’라 함)과 새로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3은

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 신청인은 2012. 2. 3. 초심 지노위에 차량관리 및 운전을 포함하여 이동

도서관의 운영 업무 전반을 수행하는 자와 어린이실 및 미술자료실 운영업무를 수행하는 자들을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하여 기본급,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직급보조비, 상여금,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에 대하여 차별시정 신청함

❍ 초심 지노위는 2012. 3. 26. 이 사건에 대해 불법파견으로 보았으나 비교대상근로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신청인 및 사용자1은 이에 불복하여 각각 2012. 4. 16., 2012. 4. 20. 재심 신청함

판정내용

가. 파견근로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 사용자1은 파견업체인 사용자2와 “2011년도 시립도서관 이동도서관 운영

(운전)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의 지휘·감독권이 사용자1에게 있음을 명시하였고, 근로자의 출퇴근 및 업무지시 감독을 사용자1이 하기로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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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차량 운전의 특성상 이동도서관 운영자인 사용자1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계약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은 파견법에 의한 파견근로자로서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됨

나. 차별시정 이행의무자로서의 사용자 적격 여부 ❍ 근로자가 차별시정을 신청한 임금에 관한 사항은 파견법 제34조에 따라

파견사업주의 책임영역이므로, 사용사업주인 사용자1은 차별시정 명령이행의무자로 볼 수 없고, 사용자3은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2만이 파견사업주로서 임금 등 차별시정 명령의

이행 대상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음

다. 비교대상 근로자 존재 여부 ❍ 오전에는 이동도서관 차량 운전, 오후에는 이동도서관 차량을 운전하여

무인대출반납시스템에서 도서를 회수해 오는 업무를 하였고, 운전면허가 없었더라면 사용자에게 채용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된 업무가 도서관 운영보조 업무라고는 보기 어렵고 이동도서관 차량 운전 업무인 것으로 판단됨

❍ 사용자1 소속 기능직 공무원이 운전업무를 일부 수행하고 있으나 그들의 주된 업무는 이동도서관 운영이고, 무기계약근로자는 도서관 어린이실 운영과 미술자료실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주된 업무인 이동도서관 차량 운전업무와는 업무내용이 현저히 달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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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역시 이동도서관 차량운전원 사건 • 73

라. 초심에서 전부승소한 사용자1의 재심신청 가능 여부 사용자1은 ‘이동도서관 운영용역계약’이 파견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에

해당하여 초심 지노위에서 각하되어야 함에도 기각되어 초심 판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초심 지노위에서 신청인의 차별시정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으므로 사용자1은 초심에서 전부 승소한 경우에 해당하여 재심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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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4. (○○○○부) 단시간 직업상담원 사건

사건번호: 2012차별7 (판정일: 2012. 7. 25.)1) 2)

쟁 점 대한민국과 중앙행정기관장의 사용자 적격 여부( )

❍ 민원담당공무원이 단시간 직업상담원의 비교대상근로자 해당 여부(인정)

❍ 범주화 비교에 의한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부존재)

사건개요 ❍ 신청인들은 2010. 3. 29.부터 2011. 3. 28.까지 사이에 ○○○○부 소속

기관인 ○○청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청과 관내 각 지청 ○○센터에서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하며, 민원상담 및 민원관련 서류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음

❍ ○○○○부는 최초 상담실 및 종합상담센터 민원담당공무원들만 민원수당을

지급하였고, 2011. 1. 1. ○○○○부 민원담당공무원 수당지급 규정 을

시행하면서 ○○센터에 근무하는 전체 공무원에게 매월 3만원씩 민원업무수당(또는 민원수당)을 지급하였음

1) : 서울2012차별3 (판정일: 2012. 5. 2.)

2) 신청인들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2012구합30080)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2013누12012)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고, 상고하지 않아 확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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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한민국(○○○○부) 단시간 직업상담원 사건 • 75

신청인들은 기본급 및 상여금으로 임금체계가 구성된 반면, 신청인들이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한 민원담당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기본급,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민원업무수당 등을 임금으로 지급받고 있으며, 같은 호봉의 9급 공무원의 기본급은 신청인들의 기본급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음

❍ 신청인들은 2012. 3. 5. 초심 지노위에 민원담당공무원들과 비교하여 민원수당을 지급받지 못함을 이유로 ○○○○부 장관 및 대한민국을 상대로 차별시정 신청을 하였으나,

- 초심지노위는 2012. 5. 2. ○○○○부 장관은 사용자적격이 없어 각하하였고, 대한민국을 상대방으로 하여 본안판단하여 ‘불리한 처우가 없음’을 이유로 기각하였고, 신청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 5. 23. 재심 신청하였음

판정내용 가. 사용자 적격 여부 ❍ ○○○○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에 따라 설치된 ○○○○부의 사무를 관장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민법상 권리․의무의 주체로 볼 수 없어 신청인들의 사업주인 사용자에 적격하지 아니하고,

- ○○○○부의 소속기관인 ○○청장과 신청인들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주체인 국가 산하의 행정관청으로서 근로계약체결사무를 처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사법상 근로계약관계의 권리․의무는 행정주체인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이 사업주로서 사용자인 당사자 적격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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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나. 비교대상 근로자 해당 여부 직업상담원 규정 제4조에서 “직업상담원의 직무”를 ㉮ 구인․구직의

상담 및 직업소개에 관한 업무, ㉯ 직업훈련 상담, 직업훈련기관에의 알선 등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업무, ㉰ 고용정보의 제공 및 직업지도에 관한 업무, ㉱ 실업인정, 피보험자 관리, 고용안정 등 고용보험에 관한 업무,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관련 업무, ㉳ 그 밖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명시하였음

❍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및 ○○○○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등 ○○○○부 공무원의 업무에 관한 규정에 직업상담원의 업무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 공무원의 업무와 직업상담원의

업무를 구분되어 있지 않았음 ❍ 신청인들 일부가 수행하고 있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실업 인정, 조기

재취업수당 지원, 취업성공패키지(상담), 구인․구직 알선 및 지원, 피보험자격관리, 모성보호 등의 업무를 민원담당공무원 일부가 수행하고 있고,

그 외 직업상담원 규정 제4조와 관련된 업무를 추가적으로 담당하고 있음 ❍ ○○○○부가 신청인들의 업무와 민원담당공무원의 업무 사이에 ‘현저한

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입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교대상근로자는 민원담당공무원(9급 1~2호봉)이 적정함

다. 민원수당의 차별금지영역 해당 여부 ❍ ○○○○부 본부 및 지방관서에 설치된 ○○상담실과 종합상담센터 민원

담당공무원 174명에게 계속적으로 민원수당을 지급해 온 점에 비추어볼 때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및 ○○부 민원담당공무원 민원수당지급규정 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단순히 임의적․은혜적 금품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민원수당은 차별금지영역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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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한민국(○○○○부) 단시간 직업상담원 사건 • 77

라.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 단시간 직업상담원과 민원담당공무원 양자의 임금체계가 상이하고, 직업상

담원의 임금 등은 매년 단체교섭을 통하여 임금 인상 여부가 결정되는 반면,

민원담당공무원들의 임금 등은 국가공무원법 에 의거하여 일반의 표준생계비, 물가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고 정부가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없이 인상하거나 동결할 수 있어 임금 인상 방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세부지급 항목인 민원수당 만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민원담당공무원들의 임금 등 세부 지급항목을 하나의 범주로 하여 비교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신청인들의 임금은 입사일이 2010년으로 2호봉인 경우에는 기본급과 상여금을 합하여 시급으로 환산하면 8,296원이고, 입사일이 2011년으로 1호봉인 경우에는 시급이 8,063원인 반면,

민원담당공무원의 임금은 입사일이 2010년으로 9급 2호봉인 경우에는 기본급,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정휴가비, 민원수당 등을 합하여 시급으로 환산하면 7,509원이고, 입사일이 2011년으로 9급 1호봉인 경우에는 시급이 7,160원으로 신청인들의 임금이 비교대상근로자들의 임금에 비해 더 높아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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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5. ○○ 환경미화원 사건

사건번호: 2012차별9 (판정일: 2012. 8. 21.)1) 2)

쟁 점 맞춤형복지제도의 차별금지영역 해당 여부( )

❍ 정년 퇴직자를 기간제로 재고용하면서 근로조건에서 차이를 둔 것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차별 불인정)

사건개요 ❍ 사용자는 공무원 2,099명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800여 명을 고용하여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국가위임사무와 자치사무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임

❍ 근로자는 ○○시 소속의 환경미화원(무기계약근로자)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 후 2011.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1년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었음

❍ 사용자는 2011. 1. 10. 34억원의 예산으로 2011년도 맞춤형 복지제도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만 이를 적용하였음1) : 경기2012차별9 (판정일: 2012. 5. 8.)

2) 신청인들은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2012구합30738)하였으나, 기각으로 확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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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 환경미화원 사건 • 79

근로자는 2012. 3. 13. 초심 지노위에 사용자가 비교대상 근로자인 청소직 무기계약근로자와 비교하여 임금 등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시정 신청함 ❍ 초심 지노위는 2012. 5. 8.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하여 차별금지영역이

아님을 이유로 ‘각하’하고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는 ‘기각’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2. 6. 15. 재심 신청함

판정내용

가. 맞춤형 복지제도가 차별금지영역 해당 여부 ❍ ○○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조례 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시에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한 복지제도로서 그 내용이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에 해당하여 맞춤형복지제도는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함

나. 임금 등 근로조건의 차이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는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정년 퇴직자를 기간제로 재고용하면서 근로조건에서 차이를 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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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6. ○○환경산업개발 폐기물 선별작업원 사건

사건번호: 2012차별10 (판정일: 2012. 10. 4.)1)

쟁 점 신청인이 노동강도가 높은 수거업무를 일부만 수행할 경우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불인정)

사건개요 ❍ 사용자는 □□광역시에서 폐기물·재활용품 수집 운반업을 하는 법인이며,

기간제 근로자인 신청인들은 2012. 12. 31.까지 무기계약근로자들이 수거한

폐기물·재활용품을 분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 무기계약근로자들이 수행한 수거업무는 □□광역시를 순회하며 재활용품

마대자루(20kg 정도), 쇼파 등 대형폐기물을 수거하여 차량에 싣고 회사에 도착하여 내리는 작업임

❍ 사용자는 신청인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의 요구에 의하여 신청인들을 하루 6시간 정도 수거업무를 하도록 하였으며, 그 기간은 아래의 표와 같음

1) : 전남2012차별4 (판정일: 201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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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식회사 ○○환경산업개발 폐기물 선별작업원 사건 • 81

근로자 비교대상자1 2 3 4 박◌◌ 김◌◌

수거업무수행기간(A)

10개월 5개월 3개월 12개월 26개월 26개월실제

근무기간(B)24개월 23개월 16개월 27개월 26개월 26개월

비율(A/B) 41.66% 21.73% 18.75% 44.44% 100% 100%

신청인들은 2012. 5. 17. 초심 지노위에 수거업무를 수행한 기간 동안

무기계약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기본급 및 일부 수당2)을 적게 지급받았다며 차별시정 신청함

❍ 초심 지노위는 2012. 7. 5. “신청인들은 작업장 안에서 선별업무가 주된 업무인 반면, 비교대상자들은 작업장 밖에서 수거업무가 주된 업무이고,

수거업무는 차량에 동승하여 각종 재활용품 등을 상·하차하는 등 신청인들보다 산업재해 위험 노출도와 노동강도가 더 커 보이므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기각하였고, 신청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 7. 26.

재심 신청함

판정내용 가.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 ❍ 사용자는 비교대상근로자인 수거전담요원에 비해 신청인들에게 기본급 및

일부 수당을 적게 지급하여 불리한 처우가 존재함

2) , 호봉수당, 명절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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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나.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신청인들은 선별업무가 주된 업무이나 신청인들의 노조가 작업장 내 동일

업무의 반복으로 인한 산재예방 등을 호소함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가 신청인들에게 수거업무를 병행하도록 하였고, 신청인들의 수거업무 비중은 19% 내지 44% 정도에 지나지 않음

❍ 선별업무는 정규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가 혼재되어 함께 일하고 있고,

선별업무를 하는 정규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간에는 임금차별이 없음 ❍ 비교대상자근로자는 작업장 밖에서 가구․소파 등 대형폐기물을 차량에

상․하차를 전담하고 있어 작업장 내에서 선별업무 등을 하는 경우보다 노동 강도와 산재발생 위험이 큼

❍ 신청인들은 모두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령자에 해당하고, 동 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고령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비교대상자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기본급 및 일부 수당의 지급기준을 달리 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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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공고) 기간제 교원 사건 • 83

7. ○○ (□□공고) 기간제 교원 사건

사건번호: 2012차별14 (판정일: 2013. 1. 30.)

쟁 점 업무범위가 보다 넓고 책임과 권한의 정도가 보다 높은 무기계약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 인정 여부( )

사건개요 ❍ 신청인은 경기도 □□기계공업고등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해임당한 자로 학교장이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수업 배제, 해임처분,

시간외근무신청 결재지연 및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구제신청함

❍ 신청인은 동일부서의 정규직 근로자인 김○○ 부장을 비교대상근로자로 주장함

계약형태 소속부서 세부업무

김○○ 정규직 생산자동화제어과

직책-부장 / 수업, 생산자동화제어과 업무기획 및 관리 총괄, 기능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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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2012. 12. 4.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수업배제, 해임처분, 시간외근무신청 결제지연 및 미지급 등을 이유로 차별시정 신청하였음

판정내용 가. 비교대상 근로자 존재 여부 ❍ 신청인의 주된 업무는 수업 및 학생생활지도인 반면, 부장교사는 수업 및

학생생활지도 업무 이외에도 방과 후 기능반 지도, 소속과의 기획·총괄업무를 비중있게 수행하고 있는 바,

신청인에 비하여 주된 업무가 다양하고 범위도 넓은 점, 업무의 대체가능성이 일부 존재한다 할지라도 부장교사가 수행하는 기획 · 총괄업무까지 포괄적으로 대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부장교사는 부장 직책으로서 과 소속 교사를 지휘하고, 과의 업무를 기획·

총괄하는 관리자의 위치에 있으므로 신청인과 책임·권한이 다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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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학교법인 ○○○학원 선별채용 사건 • 85

8. ○○○학원 선별채용 사건

사건번호: 2012차별7 (판정일: 2013. 3. 18.)

쟁 점 비교대상 근로자 존재 여부( )

❍ 근속수당, 정근수당이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정)

❍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차별 불인정)

사건개요 ❍ 해당 근로자들은 △△△대학교 인천○○병원에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사람들임 ❍ 해당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수행하는 직종 중 간호사를 제외하고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근무시킨 후 심사를 거쳐 정규직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정규직 전환 비율은 26%~36% 정도임

❍ 관할지청은 해당 사용자가 2년차 정규직근로자들에 비해 2년차 기간제근로자들이 근속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정근수당을 기본급의 50%만

지급받으며, 전체 기간제근로자들이 휴양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하고 시정요구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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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휴양시설 제한을 시정하였으나, 근속수당 및 정근수당에 대하여는 장기근속유도 목적으로 지급됨을 이유로 거부하여 관할지청은

초심 지노위에 차별시정 통보함

판정내용 가. 비교대상 근로자 존재 여부 ❍ 주된 업무의 내용과 작업조건 등에 다소 간의 차이가 있어 보이기는

하나, 업무의 본질적인 내용을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업무의 범위와

난이도 등의 차이에 불과하여, 관할지청이 선정한 무기계약근로자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됨

나. 차별금지영역 해당 여부 ❍ 해당 사용자가 직원 급여 기준표에 따라 근무 연차를 기준으로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속수당, 정근수당은 임금에 포함되어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함

다.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 ❍ 사용자가 정규직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차부터 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정근

수당을 5%씩 가산하여 지급한 반면,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근속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정근수당도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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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학교법인 ○○○학원 선별채용 사건 • 87

라.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사용자가 정규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속수당은 2년차부터 21년차까지

매년 지급액이 증가하고, 정근수당은 1년차부터 10년차까지 매년 5%씩 가산하도록 한 것은 장기근속 유도 및 장기근속자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1년 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되는 단기고용 근로자들의 특성은 근속수당, 정근수당의 지급취지에 부합됨

❍ 아울러, 근속수당의 경우 정규직근로자 2년차는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근무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총 근무기간은 4년차에 해당하여 실제로는 4년차부터 지급받게 되어 기간제근로자 2년차인 해당 근로자들과는 약 2년이라는 근무기간상의 차이가 있는 점,

정근수당의 경우 근무경력에 따라 업무 숙련도, 책임성, 기여도 등이 상이하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월 기준급여액의 5%의 차등을 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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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이동도서관 운영보조원 사건

사건번호: 2013차별1 (판정일: 2013. 3. 5.)1)

쟁 점 이동도서관 운영보조원과 장서정리원의 비교대상근로자 판단 여부( 정)

사건개요 ❍ 신청인은 ○○광역시립도서관 □□도서관에서 이동도서관 운영보조(장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로 가계보조비 등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다며 구제신청함

❍ 신청인은 무기계약직 근로자 중 장서정리원 및 야간연장개관 운영보조원 을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하였음

판정내용 가. 비교대상 근로자 존재 여부 ❍ 신청인은 장서관리원 및 야간연장개관운영보조원과 달리 도서관의 본인

아이디가 없고 따라서 본인 책임하에 도서 분류, 데이터 입력, 도서 대출·

반납 등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없는 점,

1) : 중앙2013차별5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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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광역시 이동도서관 운영보조원 사건 • 89

2013. 1. 2. 외로 채용되어 한시적으로 오전에는 이동도서관 운영담당 김○○의 업무(이동도서관 관련업무, 디지털 자료실 관련업무, 노트북실 관련업무)의 일부인 이동도서관 도서정리 업무를 수행하고, 오후에는 이동서고의 도서정리 업무를 수행 한 점,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주된 업무의 내용, 작업조건, 책임 등 핵심요소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장서정리원과 야간연장개관운영보조원은 신청인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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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10. ○○자치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 조사원 사건

사건번호: 2013차별6 (판정일: 2013. 5. 15.)

쟁 점 한국인 근로자가 4인 이하일 경우 적용 대상 사업장인지 여부( )

❍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인정)

❍ 근로기준법 개정 후 월차휴가 지급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인정 여부(차별 불인정)

사건개요 ❍ 사용자의 일본 본부에는 약 8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인 서울사무소는 일본인 소장, 차장 각 1명과 소장보좌 11명 및 한국인 근로자 4명이 근무하고 있음

❍ 신청인은 2013. 3. 19. 초심 지노위에 사용자가 무기계약근로자인 조사팀장과 비교하여 기본금, 상여금, 월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며 시정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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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재단법인 ○○자치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 조사원 사건 • 91

판정내용 가. 차별시정제도 적용대상 사업장 여부 이 사건 사용자 사무소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재단법인

□□□□□□협회 일본 본부와 결합하여 유기적인 일체를 이루어 한일자치단체 교류촉진 및 지방행정제도 이해증진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일본 본부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때 차별시정제도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함

나. 비교대상 근로자 존재 여부 ❍ 신청인 역시 비교대상근로자와 같이 해외활동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고

업무상 필요에 따라서는 신청인이 비교대상 근로자의 조사․연구 업무 중 일부를 대신 수행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각 단계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소장보좌들을 지원하는 형태로 대부분의 업무가 수행되고 있어, 신청인과 비교대상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핵심적인 요소는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를 꾀하는 소장보좌들을 지원하는 업무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신청인과 비교대상근로자는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함

다. 불리한 처우 및 합리적인 이유 존재 여부 ❍ 기본급 - 기본급으로 신청인에게는 매월 1,330,000원 내지 1,409,000원이 지급된

반면, 비교대상 근로자에게는 매월 3,291,000원의 기본급이 지급되어 불리한 처우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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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 총 근속기간은 2년임에 비해 비교대상근로자는 사용자의

한국사무소에서 약 20년간 근속한 자로서 기본급의 차이는 비교대상근로자에 대한 20년 간의 임금인상 효과가 누적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이므로 기본급에서의 불리한 처우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할 수 없음

❍ 상여금 - 상여금의 지급기준이 신청인과 비교대상 근로자 모두 동일한 비율을

적용받고 있어 차이가 없고 다만 양자 간에 존재하는 기본급 액수의 차이로 인해 산정된 상여금에도 차이가 나는 것이므로 기본급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없다면 상여금의 불리한 처우에도 합리적 이유가 있음 ❍ 월차 유급휴가 - 사용자는 비교대상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와는 별도로 매월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보상하였던 반면, 신청인에게는 월차유급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청인에게 불리한 처우가 있었음

- 비교대상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월차유급휴가 제도가 존재하던 1994

년에 입사하여 이후 줄곧 월차유급휴가를 부여받고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받아 왔고, 신청인은 제도가 폐지되는 시점이던 2011년에

입사하였으므로,

신청인과 비교대상근로자 간의 차이는 결국 각각의 입사 시점에서 적용되는 법제도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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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캐피탈 주식회사 사무보조원 사건 • 93

11. ○○ 주식회사 사무보조원 사건

사건번호: 2013차별7 (판정일: 2013. 5. 15.)

쟁 점 운영지원직무와 사무보조업무가 동종·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임금차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 경우 업무의 범위·권한·책임 등 속인적인 요소를 이유로 합리적 이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차별 불인정)

사건 개요 ❍ 해당 근로자들은 해당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사무보조업무를

하는 기간제계약직 V7의 직급을 부여받았고 심사를 거쳐 정규직(G6)로 전환될 경우 운영지원업무에 배치되었음

❍ 2003년 해당 사용자는 정규직에게 성과주의연봉제를 도입하면서 기존 상여금 900% 중 750%를 상여전환금 명목으로 기본급에 포함시켰으나,

(성과급 150%)

기간제계약직은 정액연봉제로 상여금 900% 중 450%는 식대·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하였고(성과급 450%), 이후 직무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들(V7)의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될 가능성이 존재하여 상여금

450%를 월기본급에 편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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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지청은 V7을 해당 근로자로 인정하여 해당 사용자가 정규직 G6

(사원급)에 비해 상여전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하고 시정요구 하였음

❍ 해당 사용자는 사업 및 인력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외부전문가 자문 및 검토를 면밀히 받아 볼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여 관할지청은 2013. 3. 8. 초심 지노위에 차별시정 통보함

판정내용가. 차별금지영역 해당 여부 ❍ 상여전환금은 해당 사용자가 정규직에게는 기본연봉으로 지급하며, 계약

직원(V6이상)에게는 월급여액에 상여금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임금에 해당하여 차별금지영역에 해당됨

나. 비교대상 근로자 존재 여부 ❍ 해당 사용자의 직무분석자료에 의하면 정규직 G6와 해당 근로자들(V7)

간에 업무연속성이 높고 낮은 차이는 있지만 업무의 내용과 수행방법,

업무숙련도, 전문지식 축적정도 등 업무의 범위와 난이도 등에 있어 차이가 있을 지라도 사무지원이라는 업무의 본질적인 내용을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다만, G6의 업무 중 운영지원직무는 직무정의에서 ‘각 기능별 지원 및 보조직무 중 업무연속성이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인원 면에서도 전체 정규직 G6인원 중 64.6%에 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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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캐피탈 주식회사 사무보조원 사건 • 95

(V7)이 정규직원(G6)으로 근로계약을 체결되었을 경우 대부분 각 팀의 운영지원업무에 배치되는 것을 고려하여 볼 때 해당 근로자들과 가장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로는 운영지원정규직 G6

1년차가 적정하다고 할 것임

다. 불리한 처우 및 합리적인 이유 존재 여부 ❍ 관할지청이 V7으로 잘못 통보된 기간제근로자들의 경우 상여금이 지급되고

있거나, 비교대상근로자인 G6보다 연봉이 더 높아 불리한 처우가 없음 ❍ 해당 사용자의 임금체계 개편 이후 해당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의

임금체계가 달라졌고, 해당 근로자들의 경우 성과전환금의 기본급 포함으로 인해 오히려 비교대상근로자보다 기본급이 많아져 동일한 평면에서 비교임금차이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체 급여수준”을 비교하여야 할 것임

❍ 다만, 비교대상근로자의 연봉체계를 구성하는 성과급의 경우 성과에 따라 지급액 및 지급여부가 달라져 그 지급여부나 액수가 확정되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비교대상 금품에서 제외하여도 별다른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즉, 비교대상근로자의 월임금(성과급 제외)과 해당 근로자의 월임금을 비교해 볼 때 그 차액이 크지 않아 이 정도의 차이는 업무의 범위·권한·

책임 등 속인적인 요소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당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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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산학협력단 사건

사건번호: 2013차별1 (판정일: 2013. 5. 2.)

쟁 점 사용자가 다른 경우 비교대상근로자 인정 여부( )

사건개요 ❍ 해당 사용자는 ○○대학교 내에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법인임 ❍ 관할지청은 ○○대학교와 해당 사용자가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으나

사업경영담당자가 ○○대학교 총장으로 동일하므로 해당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대학교 소속 정규직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할 수 있다고 보면서,

상여금 및 직급수당, 직무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식대보조비, 특수업무수당 등 각종수당을 해당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하고 시정요구 하였으나,

해당 사용자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여 2012. 4. 1. 초심 지노위에 차별시정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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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학교 산학협력단 사건 • 97

판정내용가. 비교대상 근로자 존재 여부 기간제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여야 하며,

이때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가 동일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해야 하고, 타 사업(장)으로 확대할 수 없음

❍ 해당 사용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등기가 되어 있고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경영상·회계상 독립될 수 있으며, 실제 4대 보험 명의가 해당 사용자 명의로 되어 있고 별도의 인사규정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대학교에서 파견된 무기계약근로자는 비교대상근로자가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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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학교병원 진료비 감면 사건

사건번호: 2013차별1 (판정일: 2013. 9. 30.)

쟁 점 실제 사용자와 동일성이 유지될 경우 사용자 적격 여부( )

❍ 구체적 차별행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불인정)

사건 개요 ❍ 해당 근로자들은 2010. 12. 27.에서 2013. 5. 13. 사이에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사람들로서 진료보조 및 업무지원직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 해당 사용자는 진료비감면세칙에 따라 정규직근로자의 직계존비속에 대하여 진료비 감면 혜택을 주는 것에 비해, 기간제근로자들의 경우 이러한 혜택을 주지 않았지만, 해당 근로자들이 직계존비속의 진료비에 대하여 감면 요청을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음

❍ 관할지청은 해당 근로자들 일부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차별시정 진정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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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칠곡○○대학교병원 진료비 감면 사건 • 99

업무지원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을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하여 임금1), 기타수당2), 복지3) 등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사용자에게 시정요구하였음

❍ 해당 사용자는 2013. 7. 18. 시정금액 합계 5,789,800원을 해당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으나, 관할지청의 ‘진료비감면대상자 및 감면율 세칙’ 개정 요구에 대하여

- 효율성의 현저한 저하우려, 정부의 방침과 사회 분위기상 감면범위를 확대하기 어려움, 관련 세칙 개정은 이사회 개정사항으로 시정기간내 개정할 수 없음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 관할 지방관서는 2013. 8. 2. 해당 지노위에 차별시정 통보함

판정내용 가. 실질적 사용자에 대한 효력 확장 여부 ❍ 관할지청이 지정한 해당 사용자는 ○○대학교병원의 분원형태로서 별도

법인설립이 되어있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있는 사용자는 본원인 ○○대학교병원이어야 하나, ○○대학교병원과 칠곡○○대학교병원은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어 차별시정 판정의 효력이 적법하게 실제 당사자인

○○대학교병원에 미친다고 할 것임

1) 기본급, 효도휴가비, 하계휴가비2) 보건수당, 개원일 대체휴가3) 진료비감면 규정 개정, 위탁보육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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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교대상 근로자 존재 여부 해당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내부 채용공고를 통해 2013.

1. 1.부터 무기계약근로자인 업무지원직으로 채용하여 사용하고 전환자는 기존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해당 사용자도 이견이 없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는 존재한다고 판단됨

다.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 ❍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라 함은 차별적 행위가 실제로 발생한 것이

선결되는 조건이나, 진료비 감면과 관련하여 실제로 차별을 받은 경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규정상 차별이 존재하나 실제적 차별 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현실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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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03 각하 판정 사례

1. ○○학원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사건·················· 1032. 대한민국(○○우편집중국) 무기계약 일용직 사건············· 1053. 학교법인 ○○학원 원직복직자 사건································· 1074. ○○기업(주)/ (주)□□□엔지 설비기사 사건·················· 1095. 대한민국(○○재경근무지원단) 현장 행정지원업무 담당자 사건 1116. ○○프로셀(주) / 한국□□□□□유통공사 고객상담원 사건 1137. ○○○○○카본코리아 성형반 열처리자 사건···················· 1158. ○○ 기간제 근로자 신청 사건·········································· 1179. 주식회사 ○○진흥/ □□□ 주식회사 제품출하원 사건····· 11910. ○○화섬주식회사 창고직원 사건····································· 12111. ○○아에너지시스템 계약직 사건····································· 12212. ○○레이즈 운전원 사건··················································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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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1. ○○학원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사건

사건번호: 2012차별2 (판정일: 2012. 5. 10.)1)

쟁 점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건개요 ❍ 신청인은 사용자 산하 □□대학교에서 2005. 9. 1.부터 임용기간을 정하여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인 정치언론국제학과 조교수로 신규임용 되었다가 2007. 9. 1.부터 교수학습지원센터 조교수로 근무하였음

❍ 사용자가 신청인에게 재임용 거부를 통보하자 신청인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하여 구제받아 2011. 9. 1. ~ 2013. 8. 31.을 임용기간으로 하여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으로서 교수학습지원센터 조교수로 재임용되었고,

현재까지 □□대학교에 근무하고 있음 ❍ 신청인은 2012. 1. 11. 초심 지노위에 비교대상근로자인 정년계열 조교수

7년차에 비하여 보수 및 복지 부분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다며 차별시정을 신청하였음

1) : 경기2012차별1 (판정일 : 201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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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법인 ○○학원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사건 • 105

초심지노위는 신청인이 사실상 무기계약근로자임을 이유로 각하였으며,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3. 17. 재심 신청함

판정내용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청인은 임용계약서에 정한 임용기간이 만료된다 하더라도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법 과 사용자의 “비정년계열교원인사규정” 등에 따라 재임용

조건과 절차(근무심사평정평가 포함)만 거치면 재임용되고, 이러한 재임용은 사용자의 “교원인사규정”에서 정한 정년까지 보장되는 것이며,

사용자가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소청심사제도가 구비되어 있으므로,

임용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하므로 차별시정 신청권자로 부적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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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2. (○○우편집중국) 무기계약 일용직 사건

사건번호: 2012차별8 (판정일: 2012. 7. 25.)1)

쟁 점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8. 12. 26. 서울우편집중국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년이 지난

시점인 2010. 12. 26. 사용자의 무기계약 전환조치에 의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음

❍ 사용자는 서울우편집중국이 폐국됨에 따라 신청인을 2011. 10. 4. 부천우편집중국 소포계로 재배치하였고, 무기계약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함

❍ 신청인은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하여 기본급, 각종 수당, 복지수당 등을 차별받았다며 2012. 3. 16. 초심 지노위에 차별시정 신청하였고, 초심지노위는 신청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각하되었으며,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5. 25. 재심을 신청함

1) : 경기2012차별2 (판정일 : 2012.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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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민국(○○우편집중국) 무기계약 일용직 사건 • 107

판정내용 가.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 신청인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차별시정신청 자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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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3. ○○학원 원직복직자 사건

사건번호: 2012차별11 (판정일: 2012. 10. 4.)1)

쟁 점 최초 계약 체결·갱신일부터 원직복직일까지 2년의 기간이 도과하였다면

기간제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사건개요 ❍ 신청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를 인정받고, 사용자는 행정

소송 기각판결 이후 2010. 8. 12. 신청인을 복직시키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직 근로자”를 명시한 근로계약서 체결을 요청하였고, 신청인은

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음 ❍ 신청인은 원직복직 이후에도 사용자가 자신을 계약직 근로자로 분류하면서

무기계약직으로 대우하거나 전환시킨 사실 등이 없다며 자신을 기간제근로자로 주장하면서 2012. 5. 23. 초심 지노위에 차별시정 신청함

❍ 초심 지노위는 2012. 7. 12. 신청인이 무기계약근로자에 해당됨을 이유로 각하하였고,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8. 8. 재심 신청함

1) : 충남2012차별2 (판정일 : 201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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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법인 ○○학원 원직복직자 사건 • 109

판정내용 가. 최초 계약 체결·갱신일부터 원직복직일까지 2년의 기간을 도

과한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신청인은 2010. 8. 12. 원직복직됨에 따라 부당해고일로부터 근로관계가

원상회복되었으므로,

기간제법 시행일인 2007. 7. 1. 이후 최초 계약갱신일인 2008. 6. 1.부터 2년이 도과된 2010. 6. 1.자로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었음

❍ 또한, 사용자가 신청인을 복직시키면서 체결을 요청한 “계약직 근로계약서”

에서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직 근로자”으로 명시하고 있어 신청인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며 차별시정에 대한 신청인 적격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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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4. ○○ (주)/(주)□□□엔지 설비기사 사건

사건번호: 2012차별13 (판정일: 2013. 1. 15.)1)

쟁 점 불법 파견계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신청인이 차별금지영역을 특정하지 않고 불법 파견계약 여부만 다툴 경우 구제명령 대상 인정 여부(불인정)

사건 개요 ❍ 신청인들은 주식회사 □□□앤지(이하 ‘사용자2’이라 함)의 광주사업장에서

검사대상기기 등의 운전, 검사, 보수, 유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사용자2 소속 근로자에 비해 임금 등에 대해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구제 신청

❍ 신청인들은 ◯◯기업 주식회사(이하 ‘사용자1’이라 함)이 형식상의 도급업체일 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 파견사업주에 해당되고 사용자2는 광범위한 지시감독권을 행사하는 사용사업주에 해당하므로

동일사업장에서 동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용사업주의 소속 근로자에 비하여 고용형태만을 이유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함

1) 심: 전남2012차별10 (판정일: 2012.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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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주) / (주)□□□엔지 설비기사 사건 • 111

판정내용 가. 당사자 적격 인정 여부 파견사업주의 사업주로서 실체 여부 관련 - 사용자1은 법인, 사업자등록자로서 신청인들과 근로계약서 체결을 통해

근로시키고 그 대가인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 사용자2 외에도 용역, 파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휘ㆍ명령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요건을 갖춘 사업주로 보임

❍ 실질적으로 사용사업주가 지휘·감독한지 여부 - 사용자2가 도급화를 하면서 업무인계인수 과정상 필요한 교육을 한 것 뿐이며,

개선안을 제공했다고 하여 인사고과에 반영되거나 포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사용자1이 신청인들의 근무배치 지시와 일일 작업배치를 해오고 있으며,

- 사용자2 소속 관리자가 신청인들의 대기환경시설의 운영기록부 및 예방정비점검표에 서명 및 관리하였다 하나 전체 건물의 관리책임을 맡는 자로서 법적인 장부에 서명했을 것이고, 설사 이 과정에서 결재나 업무 상황을 보고받았더라도 이는 전체 안전보건관리 업무의 일부 수행에 국한한 것으로 보일 뿐임

나. 이 사건 구제명령대상 인정 여부 ❍ 신청인들은 구체적 차별의 대상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고, 일관되게 파견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 차별의 내용 역시 전혀 주장하지 않고 있는 바,

이로 인해 사실상 구체적인 차별적 처우의 대상, 내용 등이 명시되지 않고

이에 따라 구제명령의 확정도 바라기 어려워 신청인들이 신청한 부분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시정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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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5. (○○재경근무지원단) 현장 행정지원업무 담당자 사건

사건번호 : 2012차별14 (판정일: 2013. 1. 5.)1)

쟁 점 군인 복지시설의 현장 행정지원 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국방행정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본부의 군무원 및 근무원을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사건 개요 ❍ 사용자는 군인 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국가단체로 4개의 복지

시설 및 이를 총괄·관리하는 단 본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청인은 사용자가 운영하는 복지시설 중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음식, 숙박업을 하는 해당 사업장에서 PC유지관리업무 및 고객지원 등 현장 내의 행정서비스업무를 수행함

❍ 신청인은 2012. 9. 19. 초심지노위에 단 본부 소속 군무원 및 근무원들에 비해 유급휴일이 적은 것이 차별적 처우라며 시정 신청을 하였고,

초심 지노위는 2012. 11. 9. 비교대상근로자가 없음을 이유로 각하하였으며,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11. 19. 재심 신청함1) : 충남2012차별5 (판정일 : 2012.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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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한민국(○○재경근무지원단) 현장 행정지원업무 담당자 사건 • 113

판정내용 가. 비교대상 근로자 존재 여부 단 본부는 국군조직법 에 따라 국방행정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반면 신청인의

사업장은 예하시설로써 음식․소매․숙박업 등을 영업하는 사업장으로 양자의 업종에서 차이가 있는 점,

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전산행정업무가 단본부의 군무원과 근무원이 수행하고 있는 행정업무와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객서비스 제공을 위한 현장지원업무를 수행하는데 따르는 부수적인 사항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이 수행하는 호텔서비스업무와 단 본부 근로자의 행정업무는 그 중심적인 업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동종 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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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6. ○○ (주)/한국□□□□□유통공사고객상담원 사건

사건번호 : 2013차별1 (판정일 : 2013. 3. 4.)1)

쟁 점 징계처분 등의 차별금지영역 해당 여부( )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프로셀 주식회사(이하 ‘사용자1’라 함)에 입사하여 파견계약에

의해 한국□□□□□유통공사(이하 ‘사용자2’라 함)에서 고객상담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청인이 2012. 6. 27. 전화상담 중 민원인의 욕설로 인해 통화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자, 해당 민원인은 같은 날 사용자2의 감사실에 전화하여 항의하면서 교육을 요구함

❍ 신청인은 사용자2가 민원내용을 통보하지 않고, 사용자1에게 신청인의 징계 및 교육을 요구한 점, 그에 따라 사용자1이 신청인을 징계 및 교육한 점,

사용자2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전화녹취시스템을 도입한 점 등에 대하여,

사용사업주 소속 정규직원 중 타 감사실 민원발생자와 파견사업주 소속 기존 경고장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타 정규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1) : 서울2012차별10 (판정일: 201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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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프로셀(주) / 한국□□□□□유통공사 고객상담원 사건 • 115

사용자들의 사과 위로, 차별방지를 위하여 2012. 10. 22. 초심 지노위에 시정신청하였음

❍ 초심 지노위는 2012. 12. 20. 구제신청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고, 비교대상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각하하였고,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 1. 8. 재심 신청하였음

판정내용 가. 징계처분 등의 차별금지영역 해당 여부 ❍ 신청인의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내용이 모두 차별금지영역인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차별적 처우 시정명령 대상이 아니어서 부적격 신청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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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7. ○○○○○ 성형반 열처리자 사건

사건번호 : 2012차별4 (판정일: 2012. 4. 26.)

쟁 점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서 제출 이후 요구 금품 전액을 지급하였을 경우의

구제이익 여부( )

❍ 정규직 전환요구의 차별금지영역 해당 여부(불인정)

사건개요 ❍ 근로자는 사용자와 2011. 4. 1.부터 2012. 3. 31.까지(12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성형반 열처리 담당자로 근무하였음 ❍ 사용자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차별금품 내역을 확인하고 근로자가 조정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구금액을 근로자의 계좌로 입금하였음 ❍ 근로자는 2012. 3. 7. 초심 지노위에 사용자 소속의 동종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해 기본급 및 상여금, 기타수당 등을 적게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시정 신청하였고,

심문회의 도중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은 입사 후 2~3개월 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었음에도 본인의 정규직 전환이 배제된 것은 차별적 처우라며 신청취지를 추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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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카본코리아 성형반 열처리자 사건 • 117

판정내용 가. 사건 진행 도중 시정금액 전부를 지급했을 경우 구제이익

여부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 사건 진행 중 사용자가 차별적 처우를 인정하면서

시정을 완료하였다면 권리구제가 이미 실현된 것이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 이익은 소멸되었음

나. 정규직 전환 요구의 차별금지영역 해당 여부 ❍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은 입사 후 2~3개월 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었음에도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만 정규직 전환을 배제하여 계약기간 만료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통해 그 권리를 구제받아야 할 것이지 차별시정위원회가 판단할 내용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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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근로자 신청 사건

사건번호 : 2012차별2 (판정일: 2012. 7. 27.)

쟁 점 차별시정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과)

사건 개요 ❍ 신청인은 시급 4,320원 조건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소프트페라이

트코어 소성 적재, 하적 작업을 수행하다가 2011. 12. 28. 권고사직한 근로자로, 시급 4,350원 조건으로 2011. 3. 1.부터 2011. 8. 31.까지 신청인과 같은 라인에서 근무하였던 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주장함

❍ 신청인은 비교대상근로자와 비교하여 시급 30원을 적게 지급받은 것을 이유로 2012. 6. 18. 초심 지노위에 차별시정 신청함

판정내용 가. 기간제근로자로서의 당사자 적격 있는지 여부 ❍ 기간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기간은 제척

기간이므로 근로자의 퇴사일인 2011. 12. 28.까지 차별적 처우가 지속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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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기간제 근로자 신청 사건 • 119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 신청 종료일은 2012. 3. 28.로, 근로자의 실제 신청일인 2012. 6. 18.과 비교할 때 신청기간을 명백히 도과하여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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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9. ○○진흥/□□□ 주식회사 제품출하원 사건

사건번호 : 2012차별7 (판정일: 2012. 10. 23.)

쟁 점 수급인과 도급인 사이에 도급계약이 실질은 근로자 파견계약인지 여부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주식회사 ○○진흥(이하 ‘사용자1’라 함) 소속으로 □□□ 주식

회사(이하 ‘사용자2’이라 함) 사업장에서 화학제품출하원으로 근무하는 자임 ❍ 사용자2는 사용자1과 인원수와 상관없이 처리하는 물량에 따라 도급비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 ❍ 사용자1은 사용자1 명의로 사업자등록, 지방세 납부, 4대 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원천징수 보고를 하였으며, 취업규칙 제정 및 단체협약 체결을 하였으며, 지역 생활정보지 등에 사용자1 명의로 직원 채용공고를 의뢰하였음

❍ 신청인의 업무인 출하업무는 과업수행서에 정한 일을 반복하는 업무라서 매일 지시가 필요한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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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식회사 ○○진흥 / □□□ 주식회사 제품출하원 사건 • 121

신청인은 2012. 8. 16. 초심 지노위에 사용자1과 사용자2의 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파견법 상 파견계약이므로 사용자2의 소속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기본급 등 임금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며 시정 신청함

판정내용 가. 수급인이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있는지 여부 ❍ 4대 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 원천 징수 등 법령상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사용자1은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있음

나.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권의 행사주체인지 여부

❍ 작업배치권, 작업지시권, 근태관리, 평가,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권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2가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1과 사용자2 사이의 도급계약은 실질이 ‘파견계약’이라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차별시정 신청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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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10. ○○ 창고직원 사건

사건번호: 2013차별2 (판정일: 2013. 7. 23.)

쟁 점 계속근로연수 2년을 도과한 근로자의 신청인 적격 인정 여부( )

사건 개요 ❍ 신청인은 2004. 4. 9. 사용자 사업장에 창고직으로 입사하였고, 개인사정

으로 입퇴사를 반복하다가 2010. 8. 16. 기간제근로자로 재입사하여 현재까지 2년 10개월 계속 근무하고 있음

❍ 신청인은 2013. 6. 7. 초심 지노위에 같은 창고직 조장으로 있는 무기계약근로자와 비교하여 정기상여금, 가족수당, 근속수당, 생산장려수당 등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다며 시정 신청함

판정내용 가. 기간제근로자로서의 당사자 적격 있는지 여부 ❍ 신청인은 현재 계속하여 2년 10개월을 근무하고 있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의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차별시정 신청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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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아에너지시스템 계약직 사건 • 123

11. ○○ 계약직 사건

사건번호: 충남2013차별2 (판정일 : 2013. 7. 23.)

쟁 점 근로자수 4인 이하일 경우 법률상 구제실익 인정 여부( )

사건 개요 ❍ 사용자은 개인사업자로 자신의 아들인 김○○을 4년 전에 근무

하게 하였고1), 자신의 딸인 금○○은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경리업

무를 시키고 있으나 출퇴근시간은 자유롭게 하고 있으며, 그 외

가족관계가 아닌 근로자가 신청인을 제외하고 존재하지 않음

❍ 신청인은 2013. 6. 10. 초심 지노위에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근무

하지 않는 근로자 김○○을 4대 보험에 허위로 가입시킨 것과 금

○○에게만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자유롭게 출퇴근하도록 한 것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며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함

1) 현재 출퇴근하지 않으며 대학원 다니면서 메일로 업무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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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판정내용 가. 차별시정제도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용자는 신청인을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수가 3명으로 주장하고,

신청인은 2명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상시 근로자수가 4인 이하임은

확실하여 차별시정 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법률상

구제실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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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레이즈 운전원 사건 • 125

12. ○○ 운전원 사건

사건번호 : 2013차별12 (판정일 : 2013. 11. 5.)

쟁 점 비교대상근로자가 퇴사한지 6개월이 지난 경우 제척기간 도과 여부( )

사건 개요 ❍ 신청인은 ‘□□코리아’라는 업체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2007. 3.

26. 사용자와 1년 단위의 ‘운전업무에 대한 서비스 계약’ 및 ‘운전업무에 대한 추가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년 계약갱신하며 사용자의 공동지점장 중 김◇◇의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청인은 2013. 8. 20. 초심 지노위에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해 기본급,

시간외수당, 상여금, 기타 복리후생, 퇴직위로금 등에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며 시정 신청함

판정내용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 ❍ 차별적 처우의 시정대상기간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 기간에 한정되어

(계속적 차별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님) 비교대상근로자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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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차별적처우를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시정신청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하면 시정을 신청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 것임

❍ 신청인이 선정한 비교대상근로자 고▽▽은 2008. 6. 30., 다른 비교대상근로자 서△△은 2012. 3. 1. 퇴직한 것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의 다툼이 없이 명백하고,

비교대상근로자인 서△△이 퇴직한 이후에는 다른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이 차별시정 신청한 2013. 8. 20.은 제척기간 6개월이 도과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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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04 조정 사례

1. 관리 주식회사 사건················································· 1292. 주식회사 ○○교통 사건···················································· 1303. ○○○문화복지센터/ 주식회사 □□□탭스 사건 ············· 1314. 주식회사 ○○비알 사건···················································· 1325. 학교법인 서울○○대학교 사건·········································· 1336. ○○비즈니스 주식회사 사건·············································· 1347. ○○산업 주식회사 사건···················································· 1358. 주식회사 ○○테크 사건···················································· 1369. ○○병원 사건···································································· 13710. ○○교통 합자회사 사건·················································· 13811. ○○○템스 주식회사 사건··············································· 13912. ○○기계공업 주식회사 사건············································ 14013. ○○조선해양건설 주식회사 사건·····································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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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14. 탁주합동제1공장 사건··············································· 14215. 학교법인 ○○교육재단 사건············································ 14316. 주식회사 ○○○체인 사건··············································· 14417. ○○공항 주식회사 사건·················································· 14518. 유한회사 ○○에스컴퍼니 사건········································ 14619. ○○운수 주식회사 사건·················································· 14720. 주식회사 ○○스코리아 사건············································ 14821. 주식회사 ○○○(목포점) 사건········································ 14922. ○○QSM 사건································································· 15023. 합자회사 ○○미화 사건·················································· 15124. ○○운수 주식회사 사건·················································· 15225. ○○씨엔에스자동차손해사정 주식회사 사건··················· 15326. ○○공항 주식회사 사건·················································· 15427. 주식회사 ○○유일 사건··················································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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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1. ○○○ 주식회사 사건

사건번호 : 2012차별1 (조정일 : 2012. 1. 4.)

사건개요 신청인은 ○○○관리 주식회사에 2011. 1. 3.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근로자는 한 곳에서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청소업무를 하는 것에 비해 기간제근로자는 2개 이상의 장소에 청소업무를 하는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며 차별시정 신청함

조정내용 ❍ 신청인은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의해 2011. 12. 31.자로 근로관계를 종료

하는 것으로 하고 이 사건 차별시정신청을 취하하며,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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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 주식회사 사건 • 131

2. ○○교통 사건

사건번호 : 2012차별1 (조정일 : 2012. 2. 28.)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8. 3. 8. 주식회사 ○○교통에 입사하여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운전원으로 2011. 10. 15.까지 근로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비하여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함

조정내용 ❍ 사용자는 신청인에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한 일체의 금품을 2012. 3. 2.까지 지급하기로 하며,

신청인은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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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2. 주식회사 ○○교통 사건

3. ○○○ / 주식회사 □□□탭스 사건

사건번호 : 2012차별1 (조정일 : 2012. 1. 31.)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0. 3월경 주식회사 □□□탭스에 고용되어 ○○○문화복지센

터에 2011. 12. 31.까지 운전기사로 파견근로된 사람이고,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에 비하여 상여금, 성과급, 식대 등을 적게 지급받아 차별적 처우

시정을 신청함

조정내용 ❍ ○○○문화복지센터는 신청인에게 운전기사로 파견근무한 기간 중 차별적

처우에 따른 상여금, 성과급, 식대 등 차액을 2012. 2. 10.까지 지급하기로 하며, 향후 신청인은 민․형사상, 행정상 이의제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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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복지센터 / 주식회사 □□□탭스 사건 • 133

4. ○○비알 사건

사건번호 : 2012차별1 (조정일 : 2012. 7. 10.)

사건개요 신청인은 주식회사 ○○비알과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사업장

에서 제조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자로서 무기계약근로자들에 비하여 성과상여금을 적게 지급받아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며 시정 신청함

조정내용 ❍ 사용자는 신청인에게 2012. 7. 13.까지 일정 금액을 계좌로 송금하며,

금액을 지급받은 뒤 근로자는 일체의 민·형사상 및 행정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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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4. 주식회사 ○○비알 사건

5. 서울○○대학교 사건

사건번호 : 2012차별4 (조정일 : 2012. 6. 26.)

사건개요 신청인은 학교법인 서울○○대학교와 자활근로참여계약서를 체결하고 경기

□□□□지역지활센터의 소속주거복지사업단에서 주거복지사업담당으로

주택 수리·도배·청소 업무를 담당하면서 함께 근로하는 2년 이상 재직근로자와 비교하여 임금을 적게 지급받아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며 시정 신청함

조정내용 ❍ 사용자는 신청인에게 2012. 6. 26.까지 화해금으로써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급일까지 연20%의 가산이자를 지급하며, 양 당사자는 일체의 민·형사상 및 행정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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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교법인 서울○○대학교 사건 • 135

6. ○○ 주식회사 사건

사건번호 : 2012차별6 (조정일 : 2012. 7. 24.)

사건개요 신청인은 ○○비즈니스 주식회사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비즈니스 주식회사와 □□은행의 인력파견계약에 따라 □□은행에서

직배물류업무를 담당하였고, 동일하게 직배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근로자와 비교하여 임금 및 각종 수당, 복지 수당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며 시정 신청함

조정내용 ❍ 사용자는 신청인에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한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고, 양 당사자는 일체의 민·

형사상 및 행정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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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6. ○○비즈니스 주식회사 사건

7. ○○ 주식회사 사건

사건번호 : 2013차별8 (조정일 : 2012. 8. 14.)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0. 11. 9.부터 2012. 5. 9.까지 ○○산업 주식회사 파견사업부

팀장으로 근로한 기간제근로자로서 합리적 이유 없이 직책수당, 자격증선임수당, 성과배분상여금, 특별보로금, 연차수당 등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며 차별시정 신청함

❍ 신청인은 비교대상근로자들과 달리 2010. 11. 9.부터 2012. 5. 8.까지의 직책수당과 연차수당, 매년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2012. 3. 27. 특별보로금, 2010. 11. 9.부터 2011. 11. 8.까지 매월 선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조정내용 ❍ 사용자는 신청인에게 퇴직 위로금을 2012. 8. 17.까지 지급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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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업 주식회사 사건 • 137

8. ○○테크 사건

사건번호 : 2013차별2 (조정일 : 2012. 9. 6.)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0. 10. 18. 주식회사 ○○테크에 연봉계약직(계약기간 1년)으로

입사하여 경리 및 판매직으로 근무하던 중 무기계약직 근로자들과 달리 상여금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며 차별시정을 신청함

❍ 신청인은 사용자가 2012년 3월 말 비교대상근로자들에게는 연 500%의 상여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신청인에게는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연 400,000원(1년 4회, 1회당 100,000원)만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반면, 사용자는 신청인을 채용 시 급여를 연봉제(1년 단위)로 하였을 뿐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정함이 없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하였고, 상여금은 연봉에 포함된 것으로 계약하였으며, 신청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상여금이 아니라 명절 휴가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이라고 반박함

조정내용 ❍ 사용자는 신청인에게 일정 금액을 2012. 9. 7.까지 지급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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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8. 주식회사 ○○테크 사건

9. ○○ 사건

사건번호 : 2012차별6 (조정일 : 2012. 8. 13.)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0. 8. 1.부터 2012. 6. 26.까지 ○○병원에서 병동보호사로

근로한 기간제근로자로 정규직 병동보호사와 비교하여 임금, 상여금 등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며 차별시정을 신청함

❍ 신청인은 근로기간 중 비교대상근로자들과 달리 매월 임금 200,000원을 적게 지급받았고, 상여금을 일체 지급받지 못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조정내용 ❍ 사용자는 신청인에게 차별적 처우에 따른 기본급 및 상여금 차액을 지급

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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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병원 사건 • 139

10. ○○ 합자회사 사건

사건번호 : 2012차별3,4 병합 (조정일 : 2012. 8. 22.)

사건개요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법인임 ❍ 신청인 김○○, 윤○○은 사용자 회사에 2011. 4. 29.과 2011. 11. 20. 각

입사하여 택시운전 업무를 하는 단시간근로자이고, 사용자 회사의 통상근로자에 비해 기본급, 상여금을 적게 지급받았다며 차별적 처우 시정을 신청함

조정내용 ❍ 사용자는 신청인들을 2012. 9. 1.자로 정규직근로자 인사발령하고, 향후

신청인들은 민․형사상, 행정상 이의제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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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10. ○○교통 합자회사 사건

11. ○○○ 주식회사 사건

사건번호 : 2012차별3,4 병합 (조정일 : 2012. 11. 5.)

사건개요 ○○○템스 주식회사는 1986. 10. 15.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200여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법인임 ❍ 신청인 이○○, 차○○는 파견업체인 □□산업에 2010. 6. 4.과 2010. 7.

13. 각 고용되어 사용사업주인 ○○○템스 주식회사에 파견근로한 사람들이고, 사업사업주의 동종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비해 임금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차별시정을 신청함

조정내용 ❍ 사용자는 신청인들을 2012. 11. 1.부터 정규직으로 처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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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템스 주식회사 사건 • 141

12. ○○ 주식회사 사건

사건번호 : 2012차별5 (조정일 : 2012. 11. 23.)

사건개요 ○○기계공업 주식회사는 1986. 3. 3.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90여명을

사용하여 기계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법인임 ❍ 신청인은 2011. 7. 1.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근로하다

2012. 7. 31.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상여금, 학자금, 가족수당, 현장수당,

복지수당, 근속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함

조정내용 ❍ 사용자는 신청인에게 합의금을 2012. 12. 15.까지 계좌로 지급하고, 향후

차별시정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민․형사상, 행정상 이의제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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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12. ○○기계공업 주식회사 사건

13. ○○ 주식회사 사건

사건번호 : 2012차별12 (조정일 : 2012. 11. 23.)

사건개요 신청인은 ○○조선해양건설 주식회사의 아파트 현장채용직으로 기간제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2010. 2. 22.부터 준공일인 2012. 2. 말까지 토목담당자 업무를 수행하였고, 정규직 토목담당자와 비교하여 성과상여금 및 각종 수당

등을 적게 지급받아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함

조정내용 ❍ 사용자는 신청인에게 합의금을 2013. 1. 16.까지 지급하고, 2012. 12. 31.

까지 이와 관련된 사건을 근로자가 취하하지 않는 경우 미이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합의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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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조선해양건설 주식회사 사건 • 143

14. ○○ 1공장 사건

사건번호 : 2012차별8 (조정일 : 2013. 1. 3.)

경북2012차별9 (조정일 : 2013. 1. 11.)

경북2012차별11, 13 병합 (조정일 : 2013. 1. 14.)

경북2012차별12 (조정일 : 2013. 1. 21.)

경북2012차별14 (조정일 : 2013. 1. 21.)

사건개요 신청인들은 ○○탁주합동제1공장에서 제조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들로서 무기계약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임금, 각종 수당 및 상여금등에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며 시정 신청함

조정내용 ❍ 당사자는 계약만료로 이유로 근로관계를 원만하게 종료하도록 합의하며,

사용자는 신청인들에게 근로시간 중 미지급한 금품 및 차별에 따른 금품

차액 등 지급하며, 당사자는 향후 근로관계 종료 및 근로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및 노동관계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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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14. ○○탁주합동제1공장 사건

15. ○○교육재단 사건

사건번호 : 2012차별10 (조정일 : 2012. 11. 23.)

사건개요 신청인은 학교법인 ○○교육재단 산하 ○○고등학교에서 기간제교원으로

2012. 6. 4. ~ 9. 1. 근무했던 자로서 정규직교원들이 방학기간동안 기본급,

급식비, 보전수당, 교직수당,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은 반면, 신청인은 지급받지 못해 차별적 처우 시정을 신청함

조정내용 ❍ 사용자는 신청인에게 정교사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에 따른 금액을

2012. 12. 5.까지 지급하고, 양 당사자는 향후 이를 이유로 일체의 민·

형사상 및 행정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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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학교법인 ○○교육재단 사건 • 145

16. ○○○체인 사건

사건번호 : 2012차별3 (조정일 : 2012. 12. 20.)

사건개요 신청인은 주식회사 ○○○체인에서 기간제 계산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정규직과 혼재하여 계산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해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함

조정내용 ❍ 사용자는 신청인에게 정규직과 비교하여 발생한 상여금 차액분을 2012. 12.

21.까지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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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16. 주식회사 ○○○체인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사건

17. ○○ 주식회사 사건

사건번호 : 2012차별7 (조정일 : 2013. 1. 15.)

사건개요 사용자는 경남 △△시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공항리무진 등

여객운송사업을 행하여 온 법인임 ❍ 신청인은 2011. 7. 11. 주식회사 ◯◯공항 주식회사에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공항 리무진 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였음 ❍ 신청인은 사용자로부터 2012. 12. 15. 해고된 후 같은 달 26일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해 급여, 상여금, 체력단련비 등 수당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며 시정 신청함

조정내용 ❍ 사용자는 신청인에게 위로금을 2013. 1. 25.까지 지급하고, 양 당사자는

차별시정과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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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항 주식회사 사건 • 147

18. ○○에스컴퍼니 사건

사건번호 : 2012차별13 (조정일 : 2013. 2. 19.)

사건개요 사용자 유한회사 ○○에스컴퍼니는 △△타이어 주식회사 광주공장 내에서

상시근로자 29명을 사용하여 타이어 선별작업을 수행하는 법인임 ❍ 신청인은 △△타이어 주식회사 사내협력업체인 유한회사 ○○에스컴퍼니

에서 타이어 선별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던 중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2012. 12. 15. 근로관계가 종료됨

❍ 신청인은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비교하여 기본일당을 적게 지급하고, 상여금, 생산장려수당, 식사교대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2012. 12. 27.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함

조정내용 ❍ 사용자는 신청인에게 2013. 2. 28.까지 차별금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당사자는 차별시정과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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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18. 합자회사 ○○에스컴퍼니 사건

19. ○○ 주식회사 사건

사건번호 : 2013차별1 (조정일 : 2013. 1. 30.)

사건개요 사용자는 충북 △△시에서 상시근로자 160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운송

사업을 행하는 법인임 ❍ 신청인1은 2012. 3. 5, 신청인2는 2012. 3. 24. ○○운수 주식회사에 기간제

근로자로 각 입사하여 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함 ❍ 신청인1은 2012. 9. 3, 신청인2는 2012. 8. 30. ○○운수 주식회사에서 각

퇴직한 후 근로자들과 동일한 중형버스를 운전하는 정규직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해 임금 등에서 차별을 받았다면서 2013. 1. 3.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함

조정내용 ❍ 사용자는 신청인1 및 신청인2에게 일정 금액을 2013. 2. 8.까지 지급하고,

차별시정과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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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운수 주식회사 사건 • 149

20. ○○스코리아 사건

사건번호 : 2013차별2 (조정일 : 2013. 3. 21.)

사건개요 해당 근로자들은 ○○스코리아에서 기간제 경호원으로 재직 중인 자들로서

관할지청의 점검을 통해 선임 경호원들에 비해 상여금을 적게 지급받아 초심 지노위에 차별시정 통보되었음1)

조정내용 ❍ 사용자는 서울2013차별5 사건의 판정으로 확정된 금액(상여금 400% 중

근속급적 성격을 제외한 부분)을 명○○ 등 재직근로자 116명에게 3회로 나누어 30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함

1) 최초 서울2013차별2로 사건이 진행되다 퇴직자의 경우 사건을 분리하여 판정(서울2013차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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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20. 주식회사 ○○스코리아 사건

21. ○○○(목포점) 사건

사건번호 : 2013차별2 (조정일 : 2013. 3. 18.)

사건개요 해당 근로자들은 주식회사 ○○○ 목포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캐셔로서

정규직 캐셔와 비교하여 휴일가산수당을 적게 지급받아 관할지청이 점검을 통해 사용자에게 이를 시정요구하였으나, 거부하여 초심 지노위에

차별시정 통보하였음

조정내용 ❍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해당 근로자들은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하며, 향후 이를 이유로 일체의 민·형사상 및 행정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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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주식회사 ○○○(목포점) 사건 • 151

22. ○○QSM

사건번호 : 2013차별3 (조정일 : 2013. 4. 11.)

사건개요 신청인은 ○○QSM 소속으로 주식회사 □□타이어 사업장에서 타이어

선별작업을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사용자 소속 무기계약근로자들과

비교하여 기본일당, 생산장려수당, 식사교대수당, 장려금, 상여금, 휴업수당 등의 지급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며 시정 신청함

조정내용 ❍ 사용자는 신청인에게 2013. 4. 11.까지 합의금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일체의

민·형사상 및 행정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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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22. ○○QSM 사건

23. ○○미화 사건

사건번호 : 2013차별4 (조정일 : 2013. 5. 7.)

사건개요 신청인들은 합자회사 ○○미화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로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 청소원들에 비하여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며 시정 신청함

조정내용 ❍ 사용자는 신청인들에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한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일체의 민·형사상 및 행정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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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합자회사 ○○미화 사건 • 153

24. ○○ 주식회사 사건

사건번호 : 2013차별2 (조정일 : 2013. 4. 11.)

사건개요 신청인들은 ○○운수 주식회사에서 버스를 운전하는 기간제 운전원으로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 운전원들에 비하여 임금 등을 적게 지급받아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며 시정 신청함

조정내용 ❍ 사용자는 신청인들에게 차별적 처우 시정과 관련하여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근로자 명의의 계좌에 2013. 4. 30.까지 지급하고, 신청인은 일체의

민·형사상 및 행정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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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24. ○○운수 주식회사 사건

25. ○○ 주식회사 사건

사건번호 : 2013차별1 (조정일 : 2013. 4. 24.)

사건개요 신청인은 ○○씨엔에스자동차손해사정 주식회사에서 보험 보상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업무상 과실이 없음에도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3개월 수습 이후 직원으로 전환시켜 주지 않으므로 수습 임금 및 생산성 향상 격려금을 지급하고 불합리한 보류제도 개정 및 담당실장 징계,

정신적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며 시정 신청함

조정내용 ❍ 사용자는 신청인에게 직원 보류 근거자료를 즉시 공개하며,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일체의 민·형사상 및 행정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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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씨엔에스자동차손해사정 주식회사 사건 • 155

26. ○○ 주식회사 사건

사건번호 : 2013차별8 (조정일 : 2013. 11. 27.)

사건개요 신청인은 ○○공항 주식회사 소속으로 김해공항까지 리무진버스를 운행하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정규직 운전원에 비하여 체력단련비, 하계휴가비,

상여금, 휴일수당, 퇴직금 지급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며 시정 신청함

조정내용 ❍ 사용자는 신청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며, 양 당사자는 차별시정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및 행정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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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26. ○○공항 주식회사 사건

27. ○○유일 사건

사건번호 : 2013차별4 (조정일 : 2013. 11. 22.)

사건개요 신청인들은 주식회사 ○○유일에서 해고되었다가 노동위원회 판정으로 원직

복직한 자들로서 사용자가 신청인들이 노조원임을 이유로 같은 부서의 비조합원들이 지급받는 피복과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주지 않아 시정 신청함

조정내용 ❍ 사용자는 신청인들에게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2013. 11. 22.까지 지급

하고 근로자들은 2013. 11. 22.까지 퇴직하기로 하며, 양 당사자는 일체의 민·형사상 및 행정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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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진 : 심 판 2 과 장 : 이창열 차별시정 조사관 : 박상보 김용태 이경애 고군호

김성은 한명걸 김정은 추정윤 김지영

차별시정 전문위원 : 최윤기

2012~13년 차별시정 판정 사례집

인 쇄 2013년 12월 발 행 2013년 12월

행: 중앙노동위원회 편 집: 중앙노동위원회 심판2과 인 쇄: 문중기획 (02)529-8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