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 또한 문화예술계 종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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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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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3

목차

Ⅰ. 서 론 11

1. 조사배경 및 목적 ·········································································································· 13

1) 조사배경 ················ ······················ ······················ ······················ ······················ ··········· 13

2) 조사목적 ················ ······················ ······················ ······················ ······················ ··········· 14

2. 조사개요 ······································ ····················································· ···························· 16

1) 조사대상 및 설계 ············· ·························································· ······························· 16

2) 조사내용 및 방법 ············· ·························································· ······························· 17

Ⅱ.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현황 및 전망 21

1.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의 현황 ··········· ····························· ···························· ··············· 23

1) 연도별 인증 현황 ············· ·························································· ······························· 23

2) 지역별 분포 ········· ······················ ······················· ······················ ······················ ············ 24

3) 사업유형별 분포 ········································································································ 25

4) 장르별 분포 ········· ······················ ······················· ······················ ······················ ············ 28

5) 조직형태별 분포 ········································································································ 29

6)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별 분포 ······················ ········································· ····················· 29

7) 인건비 지원 현황 ············· ·························································· ······························· 30

8) 인건비 지원 종사자 수 ······························································································ 31

9) 인건비 지원 기간 ············· ·························································· ······························· 31

2.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과 타 분야 사회적기업 현황 비교 · ····· ····· ····· ····· ····· ····· ····· ····· ·· 33

1) 고용 규모 ·················································································································· 33

2) 고용의 질 ·················································································································· 34

3) 자산 및 출자금 규모 ···························································· ····································· 34

4) 매출액 및 이익 규모 ····························································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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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시장 대 민간시장 활용정도 ················································································· 36

3.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및 전망 ··················································································· 37

1)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 ················· ·················· ················· ·················· ········· 37

2) 사회적기업 핵심요소 · ·················· ················· ················· ·················· ················· ········· 37

3) 인증신청 동기 ···························· ···················································· ··························· 38

4) 현재 지원사항 중 가장 유효한 내용 ·············································· ···························· 39

4. 사회적기업 운영의 제약요소 및 개선방안 ······································································ 40

1) 인증 신청 시 진입장벽 및 애로사항 ·············································· ···························· 40

2) 인증 이후 기대와 달랐던 부분 · ·················· ·················· ·················· ·················· ········· 40

3) 향후 가장 필요한 지원사항 ······· ·················· ·················· ················· ·················· ········· 41

4) 지원사항 종료에 대한 대응 ······· ·················· ·················· ················· ·················· ········· 42

5. 정책 제언 ······ ························ ························· ························· ························ ············· 45

6. 조사결과 종합분석 ················· ··················· ···················· ··················· ··················· ·········· 46

Ⅲ. 문화예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 현황 및 전망 49

1. 문화예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의 현황 ··········································································· 51

1) 단체 설립연도 ···························· ···················································· ··························· 51

2) 지역별 분포 ········· ······················ ······················· ······················ ······················ ············ 51

3) 사업유형별 분포 ········································································································ 52

4) 장르별 분포 ········· ······················ ······················· ······················ ······················ ············ 53

5)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별 분포 ······················ ········································· ····················· 53

6) 고용 규모 ·················································································································· 54

7) 인건비 지원 종사자 수 ······························································································ 55

8) 인건비 지원 기간 ············· ·························································· ······························· 56

9) 유료고객과 무료고객 비교 ································· ····································· ··················· 57

10) 수익구조 ·················································································································· 57

2.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및 전망 ··················································································· 59

1)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 ················· ·················· ················· ·················· ········· 59

2) 사회적기업 핵심요소 · ·················· ················· ················· ·················· ·················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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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5

3) 인증신청 계획 ···························· ···················································· ··························· 60

4) 인증신청 동기 ···························· ···················································· ··························· 61

5) 현재 지원사항 중 가장 유효한 내용 ·············································· ···························· 61

3. 사회적기업 전환의 제약요소 및 개선방안 ······································································ 62

1) 인증 신청 시 진입장벽 및 애로사항 ·············································· ···························· 62

2) 지정 이후 기대와 달랐던 부분 · ·················· ·················· ·················· ·················· ········· 62

3) 향후 가장 필요한 지원사항 ······· ·················· ·················· ················· ·················· ········· 63

4. 조사결과 종합분석 ················· ··················· ···················· ··················· ··················· ·········· 65

Ⅳ.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잠재그룹 현황 및 전망 67

1. 전문예술법인・단체 현황 ······························· ·········································· ······················· 69

1) 지역별 분포 ········· ······················ ······················· ······················ ······················ ············ 69

2) 사업유형별 분포 ········································································································ 70

3) 조직형태별 분포 ········································································································ 71

4) 사업자등록 및 정관보유 현황 ······················ ········································· ····················· 71

5) 고용 규모 ·················································································································· 73

6) 4대보험 가입현황 ············· ·························································· ······························· 73

7) 사업실적 ················ ······················ ······················ ······················ ······················ ··········· 74

8) 유료고객과 무료고객 비교 ································· ····································· ··················· 76

9) 재정현황 ················ ······················ ······················ ······················ ······················ ··········· 77

2.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및 전망 ··················································································· 81

1)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지 ············· ················· ·················· ················· ·················· ········· 81

2)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 ················· ·················· ················· ·················· ········· 81

3) 사회적기업 핵심 요소 ································································································ 82

4) 인증신청 계획 ···························· ···················································· ··························· 82

5) 인증절차 및 요건에 대한 인지 정도 ·············································· ···························· 84

6) 인증신청 동기 ···························· ···················································· ··························· 85

7) 현재 지원사항 중 가장 유효한 내용 ·············································· ···························· 85

8) 사회적기업 전환 시 수행할 사회서비스 내용 ················ ······························ ···············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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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기업 전환의 제약요소 및 개선방안 ······································································ 87

1) 인증 신청 시 진입장벽 및 애로사항 ·············································· ···························· 87

2) 향후 가장 필요한 지원사항 ······· ·················· ·················· ················· ·················· ········· 87

4. 조사결과 종합분석 ················· ··················· ···················· ··················· ··················· ·········· 89

Ⅴ. 결 론 93

1. 조사대상 그룹 간 비교 분석 ·················· ···················· ···················· ····················· ·········· 95

2.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제도 개선 방안 및 정책 제언 ··· ·········· ·········· ·········· ·········· ····· 99

1)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의 재설계 ·· ······· ······ ······· ······· ······· ······ ······· ······· ··· 99

2) 맞춤형 지원제도의 도입 ········· ··········· ············ ············ ··········· ············ ··········· ············ 100

3)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 ·· ········· ········· ········· ········ ········· 102

4)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을 위한 시장 확대 지원 ····················································· 103

부 록 107

부록 1. 조사대상별 설문조사 양식 ··················································································· 109

부록 2.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내용 ···················· ···························· ··························· · 123

부록 3. 문화예술분야 인증 사회적기업 리스트 ································································· 134

부록 4. 문화예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 리스트 ································································· 140

참고문헌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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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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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목차

표 Ⅰ-1.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설계 ·········· ························ ························· ············· 16

표 Ⅰ-2.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대상별 세부 조사내용 ·············································· 17

표 Ⅰ-3.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개요 ··· ··· ··· ··· ··· ···· ··· ··· ··· ··· · 20

표 Ⅱ-1.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과 타 분야 사회적기업 자산 및 출자금 규모 비교 · · ·· · · · · · · · · 35

표 Ⅱ-2.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과 타 분야 사회적기업 매출액 및 이익규모 비교 · ·· · ·· · ·· ·· · ·· 36

표 Ⅱ-3.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과 타 분야 사회적기업의 시장 활용 정도 비교 ·················· 36

표 Ⅱ-4.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이 생각하는 사회적기업의 핵심 요소 ·········· ······················· 38

표 Ⅱ-5.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의 인증 신청 동기 ··· ······· ······ ······· ······· ······· ······ ······· ······· ··· 38

표 Ⅱ-6. 현재 사회적기업의 지원사항 중 가장 유효한 내용 ····· ······ ······ ······ ······ ······ ······ ······ ··· 39

표 Ⅱ-7.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시 진입장벽 및 애로사항 ······················································ 40

표 Ⅱ-8. 사회적기업 인증 이후 기대와 가장 달랐던 부분(1순위) ············· ············ ············ ······ 41

표 Ⅱ-9. 향후 사회적기업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사항(1순위) ······························· ··················· 42

표 Ⅱ-10. 지원 종료를 준비하는 핵심적 대책 ········································································ 43

표 Ⅱ-11. 지원 종료 시 현재 사업의 처리방안 ········································ ······························ 44

표 Ⅱ-12. 문화체육관광부가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경우 주력해야 할 사업 ·· ····· ····· ····· ····· ····· ·· 45

표 Ⅲ-1. 문화예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종료시점별 유/무료고객 비중변화 ···· ····· 57

표 Ⅲ-2. 문화예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이 생각하는 사회적기업의 핵심 요소 · ·· ··· ·· ··· ·· ··· ·· ··· ·· · 60

표 Ⅲ-3. 문화예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동기 ···· ····· ······ ····· ······ ····· ··· 61

표 Ⅲ-4. 현재 사회적기업의 지원사항 중 가장 유효한 내용 ····· ······ ······ ······ ······ ······ ······ ······ ··· 61

표 Ⅲ-5.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시 진입장벽 및 애로사항 ······················································ 62

표 Ⅲ-6.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이후 기대와 가장 달랐던 부분(1순위) ··································· 63

표 Ⅲ-7. 향후 예비 사회적기업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사항(1순위) ·········································· 64

표 Ⅳ-1. 공연단체 공연실적 현황 ·· ··································· ··································· ·················· 74

표 Ⅳ-2. 공연장 운영단체 공연실적 현황 · ········· ········· ········· ········· ········· ········· ········· ·········· ···· 75

표 Ⅳ-3. 전문예술법인・단체 전시실적 현황 ··· ············· ············· ············· ············· ············· ······· 76

표 Ⅳ-4. 전문예술법인・단체가 생각하는 사회적기업의 핵심 요소 ···· ···· ····· ···· ····· ···· ····· ···· ····· ·· 82

표 Ⅳ-5. 전문예술법인・단체가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계획이 없는 주요 이유 ···· ····· ···· ····· ···· ··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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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동기 ·· ········· ········· ·········· ········· ········· ···· 85

표 Ⅳ-7. 현재 사회적기업의 지원사항 중 가장 유효한 내용 ····· ······ ······ ······ ······ ······ ······ ······ ··· 85

표 Ⅳ-8. 사회적기업 전환 시 수행할 중점 사회서비스 내용 ····· ······ ······ ······ ······ ······ ······ ······ ··· 86

표 Ⅳ-9.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시 진입장벽 및 애로사항 ······················································ 87

표 Ⅳ-10. 향후 사회적기업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사항 (1순위) ······· ······· ······· ······· ······· ········ ···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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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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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목차

그림 Ⅱ-1. 전체 사회적기업 대비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현황 ···· ···· ····· ···· ····· ···· ····· ···· ····· ·· 23

그림 Ⅱ-2.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연도별 인증 현황 ······ ········· ········· ·········· ········· ········· ····· 24

그림 Ⅱ-3.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지역별 분포 ·································································· 25

그림 Ⅱ-4.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중점(대표)사업별 분포 · ········· ········· ········· ········· ········· ···· 26

그림 Ⅱ-5.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장르별 분포 ·································································· 28

그림 Ⅱ-6.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조직형태별 분포 · ················· ················ ················· ········ 29

그림 Ⅱ-7.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별 분포 ······ ······ ······ ······ ······ ······ ··· 30

그림 Ⅱ-8.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현황 ······ ········· ········· ·········· ········· ········· ····· 30

그림 Ⅱ-9.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종사자 수 ······· ················· ················ ········· 31

그림 Ⅱ-10.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기간 ······ ········· ········· ·········· ········· ········· ····· 32

그림 Ⅱ-11.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과 타 분야 사회적기업의 평균 종사자 수 비교 · · ·· · · · · · · · · 33

그림 Ⅱ-12.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과 타 분야 사회적기업의 정규직/비정규직 수 비교 ·· ·· ·· · 34

그림 Ⅱ-13.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 ···· ····· ···· ····· ···· ····· ···· ····· ·· 37

그림 Ⅱ-14. 사회적기업 인증 이후 기대와 가장 달랐던 부분 (1, 2순위 중복 답변) ······ ··· ·· ··· · 41

그림 Ⅱ-15. 향후 사회적기업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사항(1, 2순위 및 기타답변) ······ ·· ·· · ·· ·· ·· ·· · 42

그림 Ⅱ-16.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종료에 대한 대책 마련 ······················································ 43

그림 Ⅱ-17.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을 통한 지원 필요 인식 ······················································ 45

그림 Ⅲ-1. 문화예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 지역별 분포 ······ ········· ········· ·········· ········· ········· ····· 52

그림 Ⅲ-2. 문화예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 중점(대표)사업별 분포 ················ ················· ········· 52

그림 Ⅲ-3. 문화예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 장르별 분포 ······ ········· ········· ·········· ········· ········· ····· 53

그림 Ⅲ-4. 문화예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별 분포 ······· ·········· ········· ····· 54

그림 Ⅲ-5. 문화예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 종사자 수 ··· ······· ······ ······· ······· ······· ······ ······· ······· ··· 55

그림 Ⅲ-6. 문화예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종사자 수 ········································· 55

그림 Ⅲ-7. 문화예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기간 분포 ···· ···· ····· ···· ····· ···· ····· ···· ····· ·· 56

그림 Ⅲ-8. 문화예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 수익구조 ········· ·········· ········· ·········· ·········· ········· ····· 58

그림 Ⅲ-9. 문화예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 ·········· ·········· ··········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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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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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0. 문화예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시기 ·· ····· ····· ····· ····· ····· ·· 60

그림 Ⅲ-11.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이후 기대와 가장 달랐던 부분(1, 2순위) ······· ···· ···· ···· ···· ·· 63

그림 Ⅲ-12. 향후 사회적기업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사항(1, 2순위) ·········· ····· ······ ····· ······ ······ ·· 64

그림 Ⅳ-1.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역별 분포 ··· ············· ············· ············· ············· ············· ······· 69

그림 Ⅳ-2. 전문예술법인・단체 중점(대표)사업별 분포 ················ ····························· ··············· 70

그림 Ⅳ-3. 전문예술법인・단체 활동유형별 지정현황 ········· ·········· ········· ·········· ·········· ········· ····· 70

그림 Ⅳ-4. 전문예술법인・단체 조직형태별 분포 ····································································· 71

그림 Ⅳ-5. 전문예술법인・단체 사업자등록 현황 ····································································· 72

그림 Ⅳ-6. 전문예술법인・단체 정관(규약) 보유 현황 ········ ········ ········ ········ ········· ········ ········ ···· 72

그림 Ⅳ-7. 전문예술법인・단체 4대보험 가입현황 ·· ·························· ························· ·············· 73

그림 Ⅳ-8. 전문예술법인・단체 활동유형별 4대보험 가입현황 ······· ················· ················ ········· 74

그림 Ⅳ-9. 전문예술법인・단체 유/무료고객 비교 ···································································· 77

그림 Ⅳ-10. 전문예술법인・단체 수입현황 · ········· ········· ········· ········· ········· ········· ········· ·········· ···· 77

그림 Ⅳ-11. 전문예술법인・단체 활동유형별 수입현황 ··· ······· ······ ······· ······· ······· ······ ······· ······· ··· 78

그림 Ⅳ-12.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출현황 · ········· ········· ········· ········· ········· ········· ········· ·········· ···· 78

그림 Ⅳ-13. 전문예술법인・단체 활동유형별 지출현황 ··· ······· ······ ······· ······· ······· ······ ······· ······· ··· 79

그림 Ⅳ-14. 전문예술법인・단체 재정자립도 ··· ············· ············· ············· ············· ············· ······· 80

그림 Ⅳ-15.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지 ·· ········· ········· ·········· ········· ········· ···· 81

그림 Ⅳ-16.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 ········· ········· ·········· ········· ········· ···· 82

그림 Ⅳ-17.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계획 ········ ········· ········ ········· ········· ···· 83

그림 Ⅳ-18.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시기 ········ ········· ········ ········· ········· ···· 83

그림 Ⅳ-19.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및 요건에 대한 인지 정도 ······ ······· ··· 84

그림 Ⅳ-20. 사회적기업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사항 (1, 2순위) ···················· ··························· 88

그림 Ⅴ-1. 사회적기업 인식 비교 : 인증 사회적기업 / 예비 사회적기업 / 잠재그룹 · ·· ·· ·· · ·· ·· ·· 96

그림 Ⅴ-2. 심화 컨설팅 제공을 위한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지원전달체계의 재구성 · ·· ··· ··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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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배경 및 목적

2. 조사개요

서 론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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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3

1. 조사배경 및 목적

1) 조사배경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실태 파악 및 특화된 지원체계 필요성 대두

2011년 12월 현재 문화・예술・관광・운동분야 사회적기업은 전체 인증 사회적기업 644개 중 96

개(약 15%)로 2007년 3개, 2008년 8개, 2009년 7개 단체가 인증 받은 것에 비해 2010년 한 해에

만 총 49개 단체가 인증 받았으며, 2011년에도 31개 단체가 인증 받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총 3개 단체가 인증서를 반납하였으나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의 수는 앞으로도 증가 추세

일 것으로 예측되는 바, 체계적인 자료축적과 현황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문화예술계 종사자의 사회적기업 인지도는 71.4%, 사회적기업 참여 필요성에 대해서는

87.8%가 필요하다고 응답1)하고 있으며, 2011년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인증 설명회> 참가신

청자 7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2)에서는 올해(2011년) 또는 내년(2012년)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겠다는 응답이 각각 36%와 34%로 나타났다.

이처럼 문화예술단체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율은 높은 편이지만 “인증요건을 충족시

키는 조직의 법적형태를 갖추기 어려움”, “취업 취약계층 고용 중심의 사회적 목적 실현 요건과

단체의 활동에 적합한 예술인 고용이 부합하지 않음”, “문화예술의 특성 상 사업 실적 증빙이 어

려움”, “사회적기업의 전망 하에 영리활동과 사회적 목적 실현 동시 추구 어려움” 등을 인증 신청

상의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문화예술단체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의지를 실제 사회적기업의 전환으로 연결

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한 제도 개선 및 특화된 지원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문화예술단체의 자생력 강화 및 문화예술분야 일자리 창출 필요성

문화예술분야는 공공재적 성격, 수요공급의 불일치성 등 그 특수성으로 자율적인 시장 형성이

어렵고 타 분야에 비해 공공지원의 의존도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지속성 및 안정성에 한계가 있는 공공지원에서 벗어나 자생적 구조를 갖추고자 하는 문

1) 예술경영지원센터. 「전략분야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실태조사 [문화예술분야]」. (노동부, 2009)

2) 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인증설명회>(2011.9.21) 참가신청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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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14

화예술단체의 노력과 관심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임의단체, 비영리단체인 문화예

술단체의 지속가능성, 조직 안정성, 단체 역량 강화 등 자생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화예술인 실태조사�3)에 따르면, 문화예술인들의 취업상태는 ‘자유전문직’ 및 ‘정규 고용직’

이 줄어들고 ‘무직・은퇴’의 비중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예술 창작활동을 통한 수입이 없는 예술

가가 37.4%, 창작활동을 포함한 전체 수입이 전무한 경우도 8.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열악

한 경제적 상태에 놓인 문화예술인을 위한 안정적인 수입 구조 및 취업 구조 마련의 필요성이 더

욱 심화되고 있다.

또한, 2010년 기준 예체능계열 전체 대학졸업자 중 건강보험 DB연계 취업률은 36.1%4)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청년 문화예술인을 위한 전공분야 취업기회 마련과 안정적 고용 여건 제공

이 절실한 상황이다.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특화된 지원정책의 필요성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는 2009년 6월 16일 업무협약(MOU)5)을 체결하며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2011년 업무보고에서 3만6천여 개의

문화 일자리 창출계획을 발표하는 등, 문화예술분야에서도 일자리 창출이 주요 정책 이슈로 떠오

르고 있다.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으로는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각 부처별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모델 발굴, 부처 소관 타 사업과의 연계 등 소관분야에 특화된 예비 사회적기업을 발굴할 필요성

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문화예술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회적기업이 구현할 수 있는

활동의 구체적 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효율적 운영과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적 대안 제시

또한 필요하다.

2) 조사목적

문화예술분야와 타 분야 인증 사회적기업 비교분석을 통한 정책 제언

문화예술분야 인증 사회적기업의 일반현황 및 실적현황 등을 타 분야와 비교 분석하여 문화예

술분야의 특징을 파악하고, 정부지원 종료 이후의 자생력 확보 방안을 조사하여 정책적 대안을 마

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인실태조사」(2009, 문화체육관광부)

4) 한국교육개발원, 「2010 간추린 교육통계」(2010, 교육과학기술부)

5)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관광・운동분야에서 200여개의 사회적기업 및 3,000여개 사회적일자리를 창

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2009년 6월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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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5

련하고자 한다.

문화예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 현황 파악을 통한 효과적 지원방향 도출

문화예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과 전망을 조사

하여 제도개선 및 효과적 지원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잠재그룹 조사를 통한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군 발굴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잠재그룹(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거한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사회

적기업에 대한 전망, 조직형태 등을 조사하여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충족도를 조사하고, 사회적기

업에 대한 진입장벽,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군을 발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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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16

2. 조사개요

1) 조사대상 및 설계

(1) 조사대상

�2011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실태조사�의 조사대상은 크게 세 그룹으로, 문화예술분야 인증

사회적기업, 문화예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단체,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잠재그룹으로 상

정한 전문예술법인・단체이다.

조사대상별 일반현황 및 실적현황, 인식조사 기준년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인증 사회적기업은 일반현황의 경우, 2011년 12월 기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파악한 96개

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적현황과 타 분야와의 비교분석은 2010년도 기준 전체 사회적기업 489

개 및 문화・예술・관광・운동분야 66개를 대상으로 하였다.

예비 사회적기업은 2011년 9월, 고용노동부가 파악한 전국 711개의 지자체형 예비 사회적기업

중 문화・예술・관광・운동분야 100개와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지정이 유효한 고용노동부형

예비 사회적기업 중 문화예술분야 25개를 더한 125개를 대상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2011년 3월 기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한 전문예술법

인・단체 지정이 유효한 458개 중, 운영현황조사에 응답한 347개를 대상으로 하였다.

인식조사는 2010년 12월 기준 인증 사회적기업 66개와 2011년 9월 기준 예비 사회적기업 125

개, 2011년 운영현황조사에 응답한 전문예술법인・단체 347개 중 국공립기관 및 예비 사회적기업

을 제외한 291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 조사설계

❙표 Ⅰ-1.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설계❙

구 분 내용

조사명 2011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조사대상 현황조사

- 문화예술분야 인증 사회적기업 96개

- 문화예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 125개

- 전문예술법인・단체 3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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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7

구 분 내용

조사대상

비교분석 - 전체 인증 사회적기업 489개 및 문화예술분야 66개

인식조사

- 문화예술분야 인증 사회적기업 66개

- 문화예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 125개

- 전문예술법인・단체 291개

(인식조사에 답한 총 347개 중 국공립기관 제외)

인식조사 응답수

(유효표본수)

- 문화예술분야 인증 사회적기업 26개

- 문화예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 41개

- 전문예술법인・단체 : 47개

인식조사 방법 전수조사 : 구조화된 설문지 e-mail 배포 및 취합

조사 기준년도

일반현황

- 문화예술분야 인증 사회적기업 : 2011년도 기준

- 문화예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 : 2011년도 기준

- 전문예술법인・단체 : 2010년도 기준

실적현황

- 문화예술분야 인증 사회적기업 : 2010년도 기준

- 문화예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 : 2011년도 기준

- 전문예술법인・단체 : 2010년도 기준

비교분석 - 전체 인증 사회적기업 489개 : 2010년 기준

- 문화예술분야 인증 사회적기업 66개 : 2010년 기준

조사기간 2011년 10월 ~ 12월

2) 조사내용 및 방법

(1) 조사내용

본 조사는 문화예술분야 잠재그룹 조사를 통한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군 발굴과 문화예술분야

인증 및 예비 사회적기업 현황 파악을 통한 정책 대안 마련 및 효과적 지원방향을 도출하는 데 초

점을 두고 있다.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별 세부내용은 [표Ⅰ-2]와 같다.

❙표 Ⅰ-2.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대상별 세부 조사내용❙

대상 영역 세부내용

인증 사회적기업 일반현황

- 연도별 인증현황(누적)

- 지역별 분포

- 조직형태별 분포

- 사회적 목적 실현별 분포

- 인건비 지원 종사자 수

- 인건비 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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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18

대상 영역 세부내용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식조사

-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 사회적기업의 핵심요소

인증 전・후 변화

- 인증신청 동기

- 인증 이후 기대와 가장 달랐던 부분

- 사회적기업 지원사항 종료에 대한 대책 마련

제도개선

관련

- 인증 신청 관련 진입장벽 및 애로사항

- 향후 사회적기업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사항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을 통한 사회적기업 지원 필요 여부

- 문화체육관광부 사회적기업 지원 시 주력사업

타 분야와의

비교분석

- 고용관련(고용 규모 등)

- 재정현황(자산, 출자금, 매출액, 이익규모 등)

- 공공시장 의존도

예비 사회적기업

일반 현황

- 지역별 분포

- 활동유형별 분포

- 단체 설립연도

- 총 종사자 수 및 인건비 지원 종사자 수

- 인건비 지원기간

운영 및

실적현황

- 수입구조

- 유료고객 및 무료고객 비율

사회적기업

인식조사

-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 사회적기업의 핵심 요소

- 사회적기업 지원사항 중 가장 유효한 내용

-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이후 기대와 달랐던 부분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망

- 인증신청 계획

- 인증신청 동기

- 인증이후 기대효과

제도개선 관련- 인증 신청 관련 진입장벽 및 애로사항

- 향후 사회적기업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사항

전문예술법인・단체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잠재그룹)

일반 현황

- 지역별 분포

- 조직형태별 분포

- 활동유형별 분포

- 사업자등록 및 정관보유 현황

- 고용 규모

- 4대보험 가입현황

운영 및

실적현황

- 사업실적

- 재정현황 및 재정자립도

- 유료고객 및 무료고객 비율

- 최저임금법 준수 및 사회보험 가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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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

대상 영역 세부내용

전문예술법인・단체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잠재그룹)

사회적기업

인식조사

- 사회적기업 인지도

-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 사회적기업의 핵심요소

- 사회적기업 신청절차 및 요건에 대한 인지도

- 사회적기업 지원사항 중 가장 유효한 내용

사회적기업

전망

- 인증신청 의지 및 계획

- (인증신청 계획이 없을 경우) 계획이 없는 주요 이유

- 인증신청 시기

- 인증신청 동기

- 사회적기업 전환 시 핵심적 사회서비스 내용

제도개선 관련- 인증 신청 관련 진입장벽 및 애로사항

- 향후 사회적기업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사항

(2) 조사방법

선행연구 검토

인증 사회적기업의 일반현황은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국내외사례 조사 및 활성화 방안」(한

국문화관광연구원, 2011)과 「사회적기업 3주년 성과분석」(고용노동부, 2010)을 참고자료로 활용하

였으며,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일반현황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발간한 「2011년 전문예술법

인・단체 백서」 2011)를 근거자료로 활용하였다.

관련 자료 분석

문화예술분야 인증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 전문예술법인・단체의 기 실시된 사업보고 및

운영현황조사의 원자료(raw data)를 분석하여 실적현황을 파악하였다. 문화예술분야 인증 사회적

기업과 타 분야 사회적기업의 비교분석은 자료 확보가 가능한 2010년 기준 자료를 근거로 진행하

였다.

실태 및 인식조사 실시

문화예술분야 인증 사회적기업 66개와 문화예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 125개, 전문예술법인・단

체 중 인증 및 예비 사회적기업과 국공립기관을 제외한 291개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

용하여 사회적기업에 관한 실태 및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양식 부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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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20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실시 및 포럼 개최

문화예술분야 인증 및 예비 사회적기업 종사자와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사업 참여단체 대상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2회 개최하였으며, 2011년 11월 25일 개최한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포럼>에서의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다.

❙표 Ⅰ-3.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개요❙

회차 1차 2차

대상 인증 및 예비 사회적기업 청년등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단체

일시 2011. 10. 28(금) 3시 2011. 11. 22(화) 2시

장소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회의실 (사)씨즈 서초 창의허브

인터뷰 참여

인증 사회적기업

- 오성화 대표, 김혜연(서울프린지네트워크)

- 송영희 대표, 조정화 팀장(엔비전스)

- 서광일 대표(전통연희단 잔치마당)

예비 사회적기업

- 설동준 팀장(정가악회)

- 이순민 부단장(인씨엠예술단)

- 민경국 대표(디지노리)

- 이성만 편집장(베네핏)

주요 내용

- 사회적기업 전망 및 인증신청 동기

- 인증 및 운영관련 애로사항

- 정책지원 필요분야 및 유효한 지원수단

- 사회적기업 전망

- 사회적 목적 실현 방법

- 인증 신청 시 애로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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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의 현황

2.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과 타 분야

사회적기업 현황 비교

3.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및 전망

4. 사회적기업 운영의 제약요소 및 개선방안

5. 정책 제언

6. 조사결과 종합분석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현황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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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현황 및 전망

23

1.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의 현황

국내 문화・예술・관광・운동분야 인증 사회적기업의 수는 2011년 12월 현재 96개6)로 전체 사회

적기업 644개 가운데 14.9%를 차지한다.

❙그림 Ⅱ-1. 전체 사회적기업 대비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현황❙

단위 : 개

1) 연도별 인증 현황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초기인 2007년 3개에 불과하다가, 2008년

11개, 2009년 18개로 점차 늘어났으며, 2010년 한 해에만 전체의 51%인 49개 단체가 인증 받았

다.

이러한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의 급증은 2009년 6월,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협약체결 이후 많은 문화예술

단체들이 1~2년의 예비 사회적기업 기간을 거쳐 2010년 집중적으로 인증을 신청한 것이다.

2011년 하반기부터는 수시 접수제를 도입하여 총 6번의 인증심사가 있었으며, 문화예술분야에

서는 총 31개 단체가 인증 받았다.

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에서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리스트를 토대로 각 기업의 주요 사업유형

에 따라 (재)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분류한 수치이다. 문화・예술뿐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분야인 관광・운동분야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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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24

한편, 문화・예술・관광・운동분야 사회적기업 중 인증이 취소되었거나 인증서를 반납한 기업은

2011년 12월 현재, ‘문화우리’(2008년 인증, 2010년 반납)와 ‘해남 YMCA the술래문화사업

단’(2010년 인증, 2011년 반납), 세심마을세상(2011년 인증, 2011년 반납) 3개 단체이다.

❙그림 Ⅱ-2.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연도별 인증 현황❙

단위 : 개

2) 지역별 분포

문화예술분야 인증 사회적기업은 전체의 62.5%(서울 44개 45.8.%, 경기 12개 12.5%, 인천 4개,

4.16%)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높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보이는 반면, 대전, 충남, 충북 지역에

는 전혀 없어 대비를 이루지만, 잠재그룹인 전문예술법인・단체의 현황을 살펴보면 이들 지역에 문

화예술단체의 수 자체가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은 향후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의 시장 확대를 고려할 때 감안해야 할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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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현황 및 전망

25

❙그림 Ⅱ-3.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지역별 분포❙

단위 : 개(%)

3) 사업유형별 분포

전체 96개 사회적기업의 중점사업을 살펴보면, 극단, 오케스트라단, 전통연희단 등 예술단체 운

영(28개, 29%)이 가장 많았으며, 문화예술기획 및 제작사업(15개, 15.6%)과 전통문화 활용사업(15

개, 15.6%), 예술교육(13개, 13.5%)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문화・예술・관광・운동 분야 사회적기업은 대부분 두 가지 이상의 사업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데, 중점사업 외 부대사업 영역까지 중복해서 살펴보면 예술교육과 문화예술기획 및 제작사업이

가장 많았다. 또한 절반 이상(54개, 56%)의 단체가 중점사업을 제외하고도 두 가지 이상의 부대사

업을 운영하고 있어 다각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사업유형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7)

7) (재)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발간한 �2010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브로셔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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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26

❙그림 Ⅱ-4.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중점(대표)사업별 분포❙

단위 : 개

예술단체

음악, 연극, 뮤지컬, 전통연희 등 공연을 직접 만들고 참여하는 것을 중점사업으로 하는 기업으

로 노리단이나 한빛예술단 등이 그 예이다. 기획・제작뿐만 아니라 직접 공연에도 참여하기 때문에

예술가와 기획인력이 기업에 소속된다.

문화예술 기획 및 제작

공연, 축제, 문화예술행사 등의 기획 및 제작이 중점사업인 기업이다.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성미

산마을극장사업단 등이 해당된다. 이 유형의 사회적기업이 예술단체와 다른 점은 실제 공연인력은

외부협력이나 단기 고용 등을 통해 확보하고, 기업내부 인력은 공연 홍보나 마케팅 등 제작과 관

련한 제반사항을 담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기획제작사나 극장의 형태가 대부분이다.

예술교육

신나는문화학교교사협회 자바르떼, 문화예술 NGO <예술과시민사회> 등이 이에 속한다. 또한,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들의 부대사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전통문화 활용사업

한옥 체험, 예절캠프, 전통놀이 체험, 문화유적 답사 등 전통문화를 활용한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사)한옥문화원, (사)신라문화원 신라문화체험장 등이 이에 속한다. 소속 공연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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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현황 및 전망

27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전통예술교육도 운영하고 있지만, 예술단체나 예술교육 중에서도 ‘전통’

을 키워드로 삼는 기업은 이 유형으로 분류했다.

영상 및 미디어

영상물을 포함한 각종 미디어를 제작, 상영하는 등의 활동이 중점사업 내용인 기업이다. (주)영

화제작소 눈, 진주시민미디어센터 등이 이 유형으로 영상물 제작 외 시민대상 영상 미디어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문화체험

체험전시 등 각종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주)엔비전스, (사)한국삽사리재단 삽

살개테마파크 등이 이 유형에 속한다. 교육을 목적으로 하기보다 놀이나 특정 문화에 대한 이해

등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미술

미술, 시각분야 작업을 통해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으로 공공미

술 프리즘, 소셜아트컴퍼니 등이 이에 속한다. 공공 디자인, 커뮤니티 디자인 등 지역사회를 비롯

한 공공영역의 디자인 작업을 주로 추진한다.

재활용 및 업사이클링

최근 사회적기업의 사업영역 중 늘어나는 추세인 재활용・업사이클링분야는 버려지는 자원을 재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실천하는 기업을 표방한다. 환경분야 사회적기업과 다른 점은 워

크숍을 개최하는 등 시민, 소비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이다. 한편 중

점사업은 아니지만 예술단체 사회적기업이 폐악기 재활용 등 부대사업으로 재활용 및 업사이클링

사업을 추진하기도 한다.

관광 및 여행

트래블러스맵, 착한여행 등이 이 유형에 속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일반 여행사와 다른 점은 지역

경제를 살리고, 자연을 보호하며, 문화를 존중하는 등 ‘공정여행’, ‘책임여행’을 표방한다는 점이

다.

공예 및 디자인

공예, 디자인 등이 중점사업인 기업으로, 현대공예인협회, 한지나라공예문화협회 등이 그 예이

다. 이 유형의 사회적기업이 일반적인 기업과 다른 점은 디자인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사업 추진

및 시민참여 중심의 공예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공공성을 강조하거나, 공예분야 예술인들이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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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28

되어 있다는 점이다.

기타 유형 사회적기업

상기한 유형에 속하지 않는 사업을 하는 기업을 포괄한 유형으로, 미술전시장 운영, 장애인 작

가 지원, 취약계층 대상 영화상영 서비스 등 다양하다. 고용인, 즉 작가나 문화예술 기획자가 취약

계층에 해당하거나, 서비스 수혜자 즉 관객이 취약계층에 해당한다.

4) 장르별 분포

문화예술 인증 사회적기업의 주 활동 장르를 살펴보면 기타로 분류되는 곳이 26개로 가장 많았

는데, 이는 개별 장르로 구분하기 어려운 예술교육이나, 문화체험, 관광, 출판 등을 중점사업으로

하는 기업이 해당된다. 예술단체 혹은 문화예술기획・제작 사회적기업의 주요 장르 중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하는 것은 음악이었다(21개, 21.8%). 그 외 국악공연, 전통연희 등 전통분야가 뒤를 이었

으며(17개, 17.7%), 시각(미술)이 9개(9.4%), 연극이 7개(7.29%), 영화 및 영상이 6개(6.25%)로 나

타났다.

또한, 다 장르에 걸친 예술활동을 하는 기업이 5개(5.2%), 장르 간 결합을 시도하는 복합장르도

2개(2.08%)로 나타났는데, 예술환경의 변화를 살펴볼 때 이들 기업의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

인다.

한편,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자본투입이 필요한 뮤지컬은 아직까지 적은 분포(3개, 3.12%)를 보

였다.

❙그림 Ⅱ-5.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장르별 분포❙

단위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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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현황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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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직형태별 분포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는 사단법인이 가장 많았고(31개, 32.3%), 비영리민간단체

가 25개(26.0%), 영리법인이 25개(26.0%), 법인 내 사업단 형태가 13개(13.5%), 재단법인과 영농

조합법인이 각각 1개(1.04%)로 나타났다.

❙그림 Ⅱ-6.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조직형태별 분포❙

단위 : 개(%)

6)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별 분포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을 보면, 기타형이 가장 많고(49개, 51%) 다음으로 일자리제공형(34개,

36.4%), 혼합형 8개(8.3%), 사회서비스제공형이 5개(5.2%)로 나타났으며, 2011년에 신설된 지역

사회공헌형(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이상)으로 인증 받은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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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30

❙그림 Ⅱ-7.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별 분포❙

단위 : 개

7) 인건비 지원 현황

인건비에 대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을 파악해본 결과, 총 26개 응답 기업 중 약 84.6%인

22개 기업이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Ⅱ-8.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현황❙

단위 :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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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현황 및 전망

31

8) 인건비 지원 종사자 수

재정지원을 받는 22개 기업 중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종사자의 수는 평균 약 14명으로 나타났

다. 지원받는 인원수를 살펴보면, 약 10~14명이 가장 많았고(50%), 15명 이상 지원받는 기업도 약

18.2%로 조사되었다.

❙그림 Ⅱ-9.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종사자 수❙

단위 : %

9) 인건비 지원 기간

인건비 지원기간을 살펴보면, 2011년 10월 현재, 지원 1년차가 54.5%로 가장 많았으며, 3년차

가 36.4%를 기록하였다.

2년차에 해당하는 단체는 9.1%로 가장 적은 분포를 나타냈는데, 이는 2010년에 예비 사회적기

업 지원사업이 고용노동부 주관에서 각 지자체 별로 이관되며 일자리창출사업(인건비 지원)의 공

모 및 시행 자체가 적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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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32

❙그림 Ⅱ-10.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기간❙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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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현황 및 전망

33

2.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과 타 분야 사회적기업 현황 비교

본 조사에서는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의 특징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문화예술분야를

제외한 타 분야 사회적기업과의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관련 근거자료는 타 분야와의 비교분석이

가능한 2010년 기준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내용은 크게 고용의 규모와 질, 그리고 재정 관련 항

목으로 구분하였다.

1) 고용 규모

고용 규모를 살펴보면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과 타 분야 사회적기업 모두 증가하는 추세이다.

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를 비교해보면 문화예술 사회적기업과 타 분야 사회적기업의 고용 규모는

평균적으로 약 2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이러한 격차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실제로 2008년

타 분야 사회적기업의 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가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의 약 2.1배인 반면, 2009년

에는 이 수치가 약 1.8배 수준으로 다소 감소한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의 고용 규모가 타 분야 사회적기업에 비해 작은 것은

전문성을 가진 소수인력 중심으로 운영되는 문화예술분야의 업종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된

다.

❙그림 Ⅱ-11.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과 타 분야 사회적기업의 평균 종사자 수 비교❙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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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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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의 질

정규직 비중과 임금수준을 지표로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과 타 분야 사회적기업 고용의 질을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이 열악한 상황임이 확인된다. 2010년 12월 기준, 업

체당 평균 정규직 인원 수로 보면,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의 비정규직 비중(76%)이 타 분야 사회적

기업(55%)에 비해 높다.

월평균 임금도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이 101만원으로 타 분야 사회적기업 110만원보다 적게 나타

난다. 이는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의 고용의 질이 타 분야 사회적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정하

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Ⅱ-12.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과 타 분야 사회적기업의 정규직/비정규직 수 비교❙

단위 : 명

3) 자산 및 출자금 규모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의 업체당 자산규모는 2010년 말 기준, 타 분야 사회적기업의 절반 수준인

약 9,0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8). 출자금 규모에서 보면 이러한 격차는 더욱 거쳐서,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의 평균 출자금은 타 분야 사회적기업 업체당 평균 출자금의 약 11% 수준인 7,800만원

8) 자산과 출자금 등의 경우 소수의 극단값이 표본의 평균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10개의 사회적기업

가운데 대다수인 9개가 5,000만원 미만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반면, 한 업체의 자산이 5억 이라면 평균은 9,500만원으

로 나타나 실제 사회적기업의 자산 규모와 크게 차이나는 값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평균 대신 중간값으

로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과 타 분야 사회적기업의 자산규모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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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현황 및 전망

35

에 그쳤다.

이러한 자산과 출자금 규모 격차는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이 타 분야 사회적기업에 비해 상

대적으로 영세한 것에서 기인한다고 추정되지만, 전체 자료를 보면 개별 업체간의 편차가 크게 나

타나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무형자산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문화예술 사

회적기업의 업종 특성을 감안한다면, 업체당 자산규모나 출자금 규모가 크지 않다는 사실이 문화

예술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Ⅱ-1.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과 타 분야 사회적기업 자산 및 출자금 규모 비교❙

단위 : 천원

구분 업체당 자산 업체당 평균출자금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89,500 78,000

타 분야 사회적기업 211,313 701,000

업체당 평균 출자금 비교는 설비 등의 가격으로 인해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어 평균값이

아닌 중간값을 비교하였다.

4) 매출액 및 이익 규모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과 타 분야 사회적기업의 매출액을 비교해보면, 타 분야 사회적기업의

업체당 연평균 매출액은 약 8억 4천만원이었으며,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의 업체당 연평균 매출

은 약 3억 4천만원으로 타 분야 사회적기업이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의 약 2.4배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의 2010년 연간 총 매출액을 합산하면 약 226억원으로 추

산되었다. 자산규모에 이어 매출액에서도 문화예술분야의 상대적 영세성이 확인된 것이다.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측면에서 보면,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과 타 분야 사회적기업 모두

영업이익상 적자를 나타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시 말해 타 분야 사회적기업과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 모두 영업활동을 통해서는 수익을 내지못하고 있는 것이다. 적자의 규모는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문화예술 사회적기업과 타 분야 사회적기업이 비슷한 규모의 적자를 기록

하고 있는 반면, 당기순이익에서는 크게 차이가 났다는 점이다. 분석결과 타 분야 사회적기업의 업

체당 당기순이익은 약 2,000만원 정도로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약 500만원의 4배 수준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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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36

다. 당기순이익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양하므로 섣불리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결

과는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의 영업외 이익규모가 타 분야 사회적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거나,

영업외 비용규모가 상대적으로 클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서,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의 지원규모가 타 분야 사회적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거

나, 지원규모가 비슷한 수준이라면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의 영업외 비용(이자비용 등)이 상대적으

로 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가능성은 보다 정밀한 자료수집과 분석에 의해서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술한 자산규모 등의 분석과 함께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문화예

술 사회적기업이 타 분야 사회적기업에 비해 재무적으로 취약하거나 영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2.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과 타 분야 사회적기업 매출액 및 이익규모 비교❙

단위 : 천원

구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338,520 -196,803 4,834

타 분야 사회적기업 837,808 -165,887 20,198

5) 공공시장 대 민간시장 활용정도

문화예술 사회적기업과 타 분야 사회적기업의 공공시장 활용정도를 비교한 결과, 타 분야 사회

적기업보다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이 공공시장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문화예술이

라는 업종 특성에도 기인하지만, 실제로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의 민간시장 활성화 정도가 타

분야 사회적기업에 비해 낮거나,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의 시장경쟁력이 타 분야 사회적기업에

비해 취약하다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물론 그 차이가 크지 않아 일반화에는 신중해야겠지만, 제한

된 공공시장을 놓고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이 경쟁을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의 민간시장 활성화 필요성이 도출되는 셈이다.

❙표 Ⅱ-3.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과 타 분야 사회적기업의 시장 활용 정도 비교❙

단위 : %

구분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타 분야 사회적기업

공공시장 34.4 29.5

민간시장 65.6 70.5

합계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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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현황 및 전망

37

3.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및 전망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의 인증전후 변화와 사회적기업 인증제도에 대한 견해를 보다 심도 있

게 파악하고자 2010년 12월 기준, 전체 문화예술분야 66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설문에는 총 26개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이 응답하여 39.4%의 응답률을 보였다.

1)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응답한 문화예술 인증 사회적기업이 가진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반응이 약 76.9%

로 높게 나타났다. 부정적 반응을 보인 곳은 1개 기업에 불과했으며 ‘자립 가능성의 부족’을 이유

로 들었다.

❙그림 Ⅱ-13.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단위 : %

2) 사회적기업 핵심요소

사회적기업의 핵심 요소로 인증 사회적기업이 가장 많이 꼽은 것은 ‘공공성과 수익성의 동시 추

구’(65.4%)였으며, 다음으로 ‘문화예술분야의 실직자 고용보장 및 소득 보전’(15.4%)을 꼽았다. 반

면 ‘취약계층대상 사회서비스 제공’, ‘문화예술분야 사회서비스 제공’ 등은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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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38

구분 비율 (%)

공공성과 수익성의 동시 추구 65.4

문화예술분야 실직자 고용보장 및 소득보전 15.4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제공 7.7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 3.8

문화예술분야 일자리 및 취약계층대상 사회서비스제공 3.8

사회적 과제에 집중하는 해법 3.8

합계 100.0

❙표 Ⅱ-4.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이 생각하는 사회적기업의 핵심 요소❙

3) 인증신청 동기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신청한 동기로는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적 추

구로 자생적 발전 가능’(42.3%)이 가장 많이 선택되었으며, 다음으로 ‘문화예술단체 회원 및 전문

가의 소득창출 기회’(19.2%)가 선택되어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의 설립・전환이 문화예술인의 소득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구분 비율 (%)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적 추구로 자생적 발전 가능 42.3

문화예술단체 회원 및 전문가의 안정적 일거리 및 소득창출 기회제공 위해 19.2

문화소외층 대상의 사회적기업 활동으로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확대 15.4

인증 사회적기업이라는 브랜드 가치 획득 7.7

기업 체계화의 기회 7.7

현재 단체가 하는 활동이 사회적 기업의 의미에 부합하기 때문 3.8

사회적 과제에 대한 해법 추구를 위한 시작 기반 마련 3.8

합계 100.0

❙표 Ⅱ-5.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의 인증 신청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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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현황 및 전망

39

4) 현재 지원사항 중 가장 유효한 내용

인증 사회적기업이 생각하는 현재 사회적기업 지원사항 중 가장 유효한 내용은 별도 지원신청

을 통한 ‘피고용자 및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53.8%)을 차지했다. 그밖에

사업개발비 등 인건비 외 재정지원 (30.8%)까지 포함한다면, 전체의 80% 이상이 재정지원을 가장

유효한 지원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6. 현재 사회적기업의 지원사항 중 가장 유효한 내용❙

구분 비율 (%)

피고용자 및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53.8

사업개발비, 시설・운영비 대부 등 인건비 이외 재정지원 30.8

경영컨설팅, 프로보노 연계 등 경영지원 7.7

문화바우처 확대 등 공공기관 우선 구매 7.7

합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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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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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기업 운영의 제약요소 및 개선방안

1) 인증 신청 시 진입장벽 및 애로사항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할 때 가장 큰 진입장벽이나 애로사항으로 꼽힌 것은, 문화예술분야 특

성에 맞지않는 근로형태(26.9%)였다. 이는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의 특성상 일반적인 근무형태가 맞

지 않음에도 현 제도상으로는 이러한 업종별 특성이 제대로 고려되고 있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인증절차 및 요건이 복잡함’(23.1%), ‘사회적 목적추구와 영업활동 동

시 충족’(19.2%), ‘인증관련 문서준비의 어려움’(19.2%) 등이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과정에서의 애

로사항으로 나타났다.

구분 비율 (%)

인건비 지원시에 요구하는 근로형태가 현실에 맞지 않음 26.9

인증절차 및 요건이 복잡함 23.1

사회적 목적 추구와 영업활동 동시에 충족시키기 어려움 19.2

신청서류 작성, 증빙서류 준비 등 인증관련 문서준비의 어려움 19.2

수익성 기준 충족 어려움 3.8

문화예술분야 컨설팅 가이드라인 제시 부족 3.8

일자리중심인식, 사회서비스에 대한 좁은 의미, 사회적과제 해법 추구 미비 3.8

합계 100.0

❙표 Ⅱ-7.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시 진입장벽 및 애로사항❙

2) 인증 이후 기대와 달랐던 부분

사회적기업 인증 이후 기대와 가장 달랐던 부분은 ‘각종 행정적인 업무가 많았다’는 의견과 ‘사

회적기업 브랜드가 경영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의견으로 각각 26.9%의 비중을 차지

했다. 결국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며 생기는 행정부담은 큰 반면, 기대만큼 ‘사회적기업’ 브랜드

가 영업활동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짐작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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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현황 및 전망

41

구분 비율 (%)

사회적기업에게 요구되는 각종 행정적인 업무가 너무 많음 26.9

사회적기업 브랜드가 경영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음 26.9

지원받을 수 있는 재정지원 규모가 생각보다 작음 15.4

인건비 등의 기본적인 재정지원 이외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음 15.4

사회적기업으로 유지하기 위한 각종 조건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음 11.5

사회적과제 해법, 사회적 콘텐츠에 대한 이해부족, 정책의 한계 3.8

합계 100.0

❙표 Ⅱ-8. 사회적기업 인증 이후 기대와 가장 달랐던 부분(1순위)❙

❙그림 Ⅱ-14. 사회적기업 인증 이후 기대와 가장 달랐던 부분 (1, 2순위 중복 답변)❙

단위 : %

3) 향후 가장 필요한 지원사항

향후 사회적기업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사항으로 선택된 것은 현재 가장 유효한 지원사항과 마

찬가지로 ‘재정지원’(46.2%)이었다. 다음으로 선택된 것은 ‘신규 사업모델 개발 및 투자유

치’(19.2%)와 ‘홍보・마케팅 지원’(15.4%)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답변으로는 ‘자율적인 노무관리’와 ‘해법이 되는 콘텐츠 지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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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42

❙표 Ⅱ-9. 향후 사회적기업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사항(1순위)❙

구분 비율 (%)

인건비, 사업비 등 재정지원 46.2

신규 사업모델 개발 지원 및 투자유치 등 19.2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 15.4

문화예술분야에 적합한 전문적인 경영 컨설팅 11.5

사무 및 작업공간 지원 3.8

해당 분야별 전문성을 길러주는 인력 재교육 지원 3.8

합계 100.0

❙그림 Ⅱ-15. 향후 사회적기업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사항(1, 2순위 및 기타답변)❙

단위 : %

4) 지원사항 종료에 대한 대응

별도 신청 및 심사 후 지원되는 지원사항(인건비, 경영지원 등) 종료에 대한 대책은 향후 문화예

술 사회적기업 정책과 관련한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설문에 응답한 총 26개의 인증 사회적기업들 중 약 84.6%가 사회적기업 지원사항 종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응답해 대다수의 기업이 지원사업 이후에도 운영을 지속할 것임을 시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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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현황 및 전망

43

❙그림 Ⅱ-16.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종료에 대한 대책 마련❙

단위 : 개(%)

지원사항 종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22개 기업들 중 절반 이상(59.1%)은 사회적기업

브랜드 가치를 이용하여 수익활동이 확대되었고, 이것이 자립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

며, 그 외 핵심적 대책으로 ‘고용 규모 감축을 통한 사업 유지(13.6%)’, ‘인건비 지원기간을 활용

하여 적립해 놓은 잉여금 활용(9.1%)’ 등을 들었다.

❙표 Ⅱ-10. 지원 종료를 준비하는 핵심적 대책❙

구분 비율 (%)

사회적기업 브랜드 가치 이용 수익활동이 확대되어 자립에 도움이 되었음 59.1

고용 규모 감축을 통한 사업 유지 13.6

인건비 지원 기간을 활용하여 적립해 놓은 잉여금 활용 9.1

지원 종료에 따라 공익적 무료서비스 감축 통해 사업 유지 준비 4.5

수준 높은 사회적 콘텐츠 및 콘텐츠 사업준비 4.5

적립 잉여금 활용 및 영업 확대로 수익 창출 4.5

자발적 수익 창출 4.5

합계 100.0

지원 종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 ‘사업을 축소’ 하거나 ‘지자체 등 다

른 대책이 나오기를’ 기다리거나, ‘지원과 상관없이 사업영역을 유지하는’ 등 환경이 유리한 쪽으

로 변화할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나타났다.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경우도 25%를 차

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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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44

구분 비율 (%)

사회적기업 브랜드만 살려놓고 사업을 대규모 축소할 예정 25.0

지자체 프로젝트 지원 등 다른 대책이 나오기를 기다림 25.0

지원과 상관없이 사업영역 유지 25.0

별다른 대책이 없음 25.0

합계 100.0

❙표 Ⅱ-11. 지원 종료 시 현재 사업의 처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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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현황 및 전망

45

5. 정책 제언

고용노동부 외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을 통한 사회적기업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약

88.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Ⅱ-17.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을 통한 지원 필요 인식❙

단위 : 개(%)

추후 문화체육관광부가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경우 주력해야 할 사업을 묻는 항목에는 사회적기

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과 마찬가지로 ‘재정지원’(34.6%)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신규 사업모델 개발 및 투자 유치’(26.9%), ‘저소득층 문화소비자 지원제도 확충’(11.5%), ‘문화

예술분야에 적합한 경영 컨설팅’(7.7%), ‘홍보・마케팅 지원’(7.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Ⅱ-12. 문화체육관광부가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경우 주력해야 할 사업❙

구분 비율 (%)

인건비, 사업비 등 재정지원 추가 34.6

신규 사업모델 개발 지원 및 투자유치 등 26.9

문화바우처 발행 확대 등 저소득층 문화소비자 지원제도 확충 11.5

문화예술분야에 적합한 전문적인 경영 컨설팅 7.7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 7.7

사무 및 작업공간 지원 3.8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직급 및 직종별 특화된 교육 지원 3.8

비용대비 수익은 다소 떨어지지만 꼭 필요한 사회적 콘텐츠에 대한 지원 3.8

합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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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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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사결과 종합분석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의 특징을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혹은 타 분야 사회적기업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고용상태와

재정상황을 가지고 운영되는 소규모의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일반 기업에 비

해서 열악하다고 하는 사회적기업 내에서도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은 고용의 질이나 수익 등 재

정측면에서 특히 취약성을 보인다. 이는 사회적기업뿐만 아닌, 문화예술분야 전반의 특성(비정규

직, 불안정한 소득기반 등)이며, 많은 문화예술단체들이 사회적기업 인증 제도를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단체들의 사회적기업화 추세는 특히 2009년,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에 200개 사회

적기업 및 3,000개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

간 업무협약 체결 이후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 육성방안은 일정 정도 문화예술

분야 인력의 소득창출과 해당 단체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설문에 응답한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중 상당수인 76% 이상이 사회적기업 전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

타냈고, 인건비 등 사회적기업 전환 이후 실현된 재정지원을 통해 ‘자생적인 발전’과 ‘문화예술 인

력의 소득창출’이 가능해졌다고 답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타 분야 사회적기업과의 비교에서 드러났듯이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은

고용의 질 측면에서 상대적인 열악함을 드러내고 있다. 고용의 규모는 전문성을 가진 소수인력 중

심으로 운영되는 문화예술분야의 업종 특성이 반영되었다고 보더라도, 임금수준이나 정규직 비중

등 고용의 질 측면에서 타 분야 사회적기업보다 열악한 상황인 것이다. 이는 문화예술분야의 경우

업종 자체의 특성상 참여인력의 재능 등 무형자산이 타 분야에 비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고용의 상대적 열악함은 국내 사회적기업 관련 제도의 한계에서

기인하는 측면도 있다.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내용에 따르

면, 사회적기업 관련 제도가 문화예술분야 종사자의 노동패턴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

에 상대적으로 타 분야에 비해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쉽지 않다고 한다. 예컨대 한 조직에서 한

가지 프로젝트로만 일을 하는 것보다 프리랜서로서 복수의 프로젝트에 결합하는 경우가 많은 문화

예술분야의 특성상, 고용인원 전원의 정규직화(4대보험 가입 등)를 통한 고용의 안정성 도모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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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현황 및 전망

47

만치 않은 과제이다. 더구나 9시 출근, 6시 퇴근으로 대별되는 일반적인 근로시간 기준이 적용되

는 사회적기업 관리방식은 야간작업 등이 많고 불규칙한 근무패턴이 일상적인 문화예술분야에 맞

지 않는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의 낮은 고용의 질은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

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장기적으로 문화예술 사

회적기업은 제공하는 컨텐츠의 비교우위를 통해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고, 이러한 컨텐츠의 차별성

및 비교우위는 결국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낮은 고용의 질은 우수한

인력이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으로 유입되는 것을 저해할 수 있고, 이는 컨텐츠 수준의 저하로

이어져 결국 시장경쟁력의 약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문화예술분야 고용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적 접근과 함께, 문화예술분야 사회

적기업 또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통해 확보된 자원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인 컨텐츠 개

발 및 시장확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기업화’를 통해 최소한의 고용안정성을 확

보한 상황에서, 기존에 시도하지 못했던 다양한 컨텐츠 및 서비스 등을 개발함으로써 문화예술 사

회적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의 공공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민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인 동시에,

매출확대 등을 통한 수익구조 개선으로 해당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의 고용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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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예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 현황

2.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및 전망

3. 사회적기업 전환의 제약요소 및 개선방안

4. 조사결과 종합분석

문화예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 현황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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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문화예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 현황 및 전망

51

1. 문화예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의 현황

문화예술분야의 예비 사회적 기업은 2011년 9월 현재 125개9)로 파악된다. 이는 2009년도에 고

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예비 사회적기업과 2011년부터 실시된 지자체형 예비 사회적기업의 수를 합

산하여 문화예술분야만 추려낸 것이다.

1) 단체 설립연도

문화예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의 단체 설립연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수집의 어려움

때문에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체 설립연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설문에 응답한 문화예

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 41개의 약 2/3(61%)는 2007년 이전에 설립되었고, 약 1/3(39%)은 2007

년 이후에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화예술분야 인증 사회적기업은 전체 96개의 절반에

가까운 46.8%가 2007년 이후에 설립되었다.

2) 지역별 분포

문화예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역분포는 서울지역이 26개(20.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으로 경기지역 23개(18.7%), 부산지역 16개(12.8%)의 순이다. 예비 사회적기업도 인증 사회적기

업과 마찬가지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나 문화예술단체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감

안한다면 상대적으로 고른 지역적 분포를 보인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부산지역의 예비 사회적기업 수가 특히 두드러져 향후 인증 사회적기업 전

환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9) 고용노동부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문화・예술・관광・운동분야를 추린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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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52

❙그림 Ⅲ-1. 문화예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 지역별 분포❙

단위 : 개(%)

3) 사업유형별 분포

문화예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의 중점 사업유형을 살펴보면, 인증 사회적기업과 마찬가지로 예

술단체 운영의 비중이 가장 높고(58개, 36.7%), 문화예술 기획 및 제작(19개, 15.2%)과 예술교육

(12개, 9.6%)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림 Ⅲ-2. 문화예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 중점(대표)사업별 분포❙

단위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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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문화예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 현황 및 전망

53

예비 사회적기업 역시 두 가지 이상의 부대사업을 운영하는 단체가 많았는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예술교육이었으며, 문화체험과 전통문화 활용사업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문화예술분야의 인증 및 예비 사회적기업 모두 예술교육분야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나 향후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모델 발굴이나 아이템 개발에 있어 예술교육을 고려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장르별 분포

문화예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의 주 활동 장르를 살펴보면, 인증 사회적기업과 마찬가지로 체험

프로그램이나, 관광 등 장르로 구분하기 어려운 ‘기타’가 가장 많았으며(36개, 28.8%), 음악(32개,

25.6%)과 전통(24개, 19.2%)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눈에 띄는 점은 인증 사회적기업에 비해 연극 장르(15개, 12%)가 많았다는 점이며, 반대로 시각

은 인증 사회적기업에 비해 적은 편(4개, 3.2%)이었다.

❙그림 Ⅲ-3. 문화예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 장르별 분포❙

단위 : 개

5)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별 분포

예비 사회적기업의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10), 일자리제공형이 4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고, 혼합형도 26%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반면 문화예술 인증 사회적기업에서

10) 유형 구분이 기업연계형, 지역연계형, 모델발굴형인 고용노동부형을 제외하고 인증 사회적기업의 유형과 동일한 지자

체형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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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54

높게 나타났던 기타형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14%) 나타났다. 이처럼 예비 사회적기업 가운데

기타형의 비중이 낮은 것은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해 요구되는 요건이 사회적기업 인증에 비

해 수월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지자체 차원의 사회적기업 육성에 고용창출 목적이 높

은 것도 한 가지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혼합형의 경우, 인증 사회적기업의 비중(8.3%)보다

월등하게 증가하는데, 이는 예비 사회적기업이 인증 사회적기업에 비해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둘

다를 충족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2009년 지정된 고용부형 예비 사회적기업의 경우, 지역연계형, 기업연계형, 모델발굴형 등 지자

체형 예비 사회적기업과 다른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어 본 조사항목에서는 제외하였다.

❙그림 Ⅲ-4. 문화예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별 분포❙

단위 : %

6) 고용 규모

설문조사 결과 예비 사회적기업의 총 종사자 수는 기업 당 평균 1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

운데 인건비 지원을 받는 종사자 수는 기업 당 평균 9명으로 파악되었다. 종사자 규모로 보면 10

명 미만의 소규모 기업체가 약 43.9%로 절반 정도를 차지했고, 20명 이상의 업체의 경우 22% 정

도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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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문화예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 현황 및 전망

55

❙그림 Ⅲ-5. 문화예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 종사자 수❙

단위 : %

7) 인건비 지원 종사자 수

예비 사회적기업에 참여하여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를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면, 종사자 5~10

명의 인건비 지원을 받는 업체가 응답의 5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종사자 중 10명 이상의 인

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도 약 1/3을 차지했다(34.1%). 반면 5명 미만의 인건비 지원을 받는 업체는

12.2%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러한 경향은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을 통한 인건비 지원

으로 업체당 최소 5명 이상의 실질적인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Ⅲ-6. 문화예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종사자 수❙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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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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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건비 지원 기간

예비 사회적기업 125개의 인건비 지원기간을 살펴보면, 2011년 12월 현재 지원 1년차에 해당하

는 기업이 62개(49.6%)로 가장 많고, 2년차가 38개(30.4%), 3년차는 25개(20%)였다.

지원 1년차 기업들은 모두 지자체형 예비 사회적기업들이며, 지원 3년차 기업들은 2009년 하반

기부터 지원받기 시작한 고용노동부형 예비 사회적기업들이다. 이들 기업은 2010년과 2011년 재

심사를 통과하여 현재까지 지원을 받고 있으며, 3년 차 지원이 끝나는 2012년 안에 사회적기업으

로 인증 받지 못하면 인건비 지원 대상단체에서 제외된다.11)

지원 2년차 단체 수가 가장 적은데, 이는 인증 사회적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010년에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이 고용노동부 주관에서 각 지자체 별로 이관되며 일자리창출사업(인건비 지

원) 공모가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많은 문화예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들이 재심사 때마다 심사기준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나 연차별 인건비 지원 액수의 감소로 인한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재심사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탈락하는 경우도 생겨 예비 사회적기업의 인증 전환을 집중 지원하는 정

책적 대처가 요구된다.

❙그림 Ⅲ-7. 문화예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기간 분포❙

단위 : 개

11)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의 지원기간은 최대 5년이다. 고용노동부에서 2009년 실시한 지원사업은 예비 사회적

기업일 때 3년, 사회적기업 인증 후 2년 범위 내에서 지원약정 만료 전에 매 1년 단위로 재심사를 거쳐 계속 지원여

부를 결정한다. 지역형의 경우에도 1년 단위로 재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예비 사회적기업일 때 2년, 사회적기업 인증

이후 3년으로 지원기간 구분에 차이가 있다. 두 유형의 예비 사회적기업 모두 재심사에서 탈락하면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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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문화예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 현황 및 전망

57

9) 유료고객과 무료고객 비교

예비 사회적기업의 문화예술서비스 고객에 대한 조사결과, 유료고객과 무료(또는 할인서비스)고

객12)의 비율이 평균 44.6%와 55.4%인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무료고객의 비율이 더 많은 것

으로 파악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유료 대 무료고객의 비중이 예비 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

종료시점과 어느 정도 연관을 가지며 변화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사실이다. 설문조사시점에 이미

재정지원이 종료된 업체의 경우 유료고객의 비중이 70%로 높게 나타나고 무료고객의 비중이

30%에 그치는 반면, 재정지원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경우 무료고객의 비중이 대략 절반 정도로 상

승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재정지원 기간이 조사시점으로부터 1년 정도 남은 경우 (2012년 하반기)

에 더욱 두드러져, 유・무료 고객의 비중이 약 30% 대 70%로 재정지원이 종료된 업체와 비교하여

역전된다. 결국 많은 문화예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들이 재정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은 서비스 생

산비용을 지원으로 부담함으로써 무료고객 비중을 높이는 반면, 지원이 종료되면 기업의 운영을

위해 유료고객의 비중을 높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Ⅲ-1. 문화예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종료시점별 유/무료고객 비중변화❙

단위 : %

구분

재정지원 종료시점

2011년 상반기

(1~6월)

2011년 하반기

(7~12월)

2012년 상반기

(1~6월)

2012년 하반기

(7~12월)

유료고객 70.0 46.0 48.3 31.9

무료고객 30.0 54.0 51.7 68.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 수익구조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 사회적기업의 2010년도 수익구조를 살펴보면, 유료수입이

45.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정부 및 기업 프로젝트 지원이 41.0%, 후원금이 9.0%,

회비수입이 4.7%로 조사되었다. 인증 사회적기업의 공공시장 의존도가 전체의 34.4%를 차지하는

12)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서비스의 대가를 대부분 직접 지불하는 경우를 ‘유료고객’으로, 정부기관 후원 등을 통해 무료

또는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를 ‘무료/할인 고객’으로 구분하여 각 업체별로 유료고객과 무료/

할인고객의 비중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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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58

비하면 예비 사회적기업의 공공시장 의존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Ⅲ-8. 문화예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 수익구조❙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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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문화예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 현황 및 전망

59

2.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및 전망

1)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문화예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이 가진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설문조사

에 응답한 총 41개 예비 사회적기업의 약 90%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사회적기업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Ⅲ-9. 문화예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단위 : %

이는 예비 사회적기업이 상대적으로 지정이 용이하고, 자체 수익을 통해 인건비를 충당하기 어

려운 문화예술단체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존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 영향

을 준 것으로 짐작된다.

2) 사회적기업 핵심요소

문화예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이 생각하는 사회적기업의 핵심 요소로는 ‘공공성과 수익성의 동

시 추구’(56.1%)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문화예술분야 실직자 고용보장 및 소득보

전’(22%)도 높은 비중을 나타냈고, 이러한 경향은 인증 사회적기업과 큰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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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60

구분 비율 (%)

공공성과 수익성의 동시 추구 56.1

문화예술분야 실직자 고용보장 및 소득보전 22.0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제공 12.2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 9.8

합계 100.0

❙표 Ⅲ-2. 문화예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이 생각하는 사회적기업의 핵심 요소❙

3) 인증신청 계획

설문에 응답한 문화예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들 중 약 40% 가까이에 해당하는 업체가 향후 1

년 안에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그 밖의 업체들은 올해 인증신청을

하거나(29.3%), 향후 2년 안에 신청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29.3%)으로 나타나서 대다수의 예비

사회적기업들이 2년 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음을 밝혔다.

한편, 예비 사회적기업 중에서 인증 신청을 포기하는 기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10. 문화예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시기❙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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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문화예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 현황 및 전망

61

4) 인증신청 동기

설문에 응답한 예비 사회적기업들이 꼽은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동기로는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적 추구로 자생적 발전 가능’(46.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문화소외계층 대상의 활동

으로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확대’(22.0%)와 ‘문화예술단체 회원 및 전문가의 안정적 일거

리 및 소득창출 기회 제공을 위해’(17.1%)도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였다.

❙표 Ⅲ-3. 문화예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동기❙

구분 비율 (%)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적 추구로 자생적 발전 가능 46.3

문화소외계층 대상의 활동으로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확대 22.0

문화예술단체 회원 및 전문가의 안정적 일거리 및 소득창출 기회제공을 위해 17.1

기업 체계화의 기회 9.8

인증 사회적기업이라는 브랜드 가치 획득 2.4

전문가들의 안정적일거리, 소득창출 제공 및 예술의 사회적 가치 창출 2.4

합계 100.0

5) 현재 지원사항 중 가장 유효한 내용

문화예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이 보는 사회적기업의 지원사항 중 가장 유효한 내용은 ‘피고용자

및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73.2%)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이외 재정지원’(24.4%)까지 포함하면 재

정지원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97% 이상으로, 문화예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이 얼마나 재정지원에

대해 수요가 큰지를 입증해준다. 반면 ‘문화바우처 확대 등 공공기관 우선 구매’(2.4%)의 경우 낮

은 비중을 보였다. 결국 많은 문화예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이 인건비 등의 재정지원에 크게 의존

하고 있는 것이다.

❙표 Ⅲ-4. 현재 사회적기업의 지원사항 중 가장 유효한 내용❙

구분 사례수 비율 (%)

피고용자 및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30 73.2

사업개발비, 시설・운영비 대부 등 인건비 이외 재정지원 10 24.4

문화바우처 확대 등 공공기관 우선 구매 1 2.4

합계 4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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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62

3. 사회적기업 전환의 제약요소 및 개선방안

1) 인증 신청 시 진입장벽 및 애로사항

예비 사회적기업의 인증 신청 시 진입장벽이나 애로사항으로는 ‘사회적 목적 추구와 영업활동

동시에 충족시키기 어려움’(37.5%)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밖에 인증 사회적기업과 마찬

가지로 ‘인건비 지원 시에 요구하는 근로형태가 현실에 맞지 않음’(22.5%)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

중을 나타냈다.

구분 비율 (%)

사회적 목적 추구와 영업활동 동시에 충족시키기 어려움 37.5

인건비 지원 시에 요구하는 근로형태가 현실에 맞지 않음 22.5

수익성 기준 충족 어려움 15.0

신청서류 작성, 증빙서류 준비 등 인증관련 문서준비의 어려움 10.0

인증요건에 맞는 조직형태(법인 설립 등)를 갖추기 어려움 7.5

인증절차 및 요건이 복잡함 5.0

기본요건외 정확한 심사기준 모호함 2.5

합계 100.0

❙표 Ⅲ-5.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시 진입장벽 및 애로사항❙

2) 지정 이후 기대와 달랐던 부분

문화예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이후 기대와 가장 달랐던 부분에 대한 설문에서 응답한 예

비 사회적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요구되는 행정적인 업무가 많다는 것’(46.3%)을 꼽았다. 또한 ‘각

종 조건 유지가 쉽지 않음’(22%), ‘기대보다 재정지원 규모가 작음’(12.2%), ‘효과적인 지원이 이

루어지지 않음’(12.2%) 등도 기대와 달랐던 부분으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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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문화예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 현황 및 전망

63

❙표 Ⅲ-6.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이후 기대와 가장 달랐던 부분(1순위)❙

구분 비율 (%)

사회적기업에게 요구되는 각종 행정적인 업무가 너무 많음 46.3

사회적기업 유지하기 위한 각종 조건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음 22.0

지원받을 수 있는 재정지원 규모가 생각보다 작음 12.2

기본적인 재정지원 이외에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음 12.2

사회적기업 브랜드가 경영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음 7.3

합계 100.0

❙그림 Ⅲ-11.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이후 기대와 가장 달랐던 부분(1, 2순위)❙

단위 : %

3) 향후 가장 필요한 지원사항

문화예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이 꼽은 향후 사회적기업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사항은 ‘인건비,

사업비 등 재정지원’(56.1%)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2순위부터는 인증 사회적기업의 답변과

다소 차이가 있는데, ‘신규 사업모델 개발 지원 및 투자유치’(19.2%),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15.4%), ‘문화예술분야에 적합한 전문적인 경영 컨설팅’(11.5%) 순이었던 인증

사회적기업과 달리 예비 사회적기업은 ‘문화예술분야에 적합한 전문적인 경영 컨설팅(17.1%)’,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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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64

리고 ‘신규 사업모델 개발 지원 및 투자유치’(12.2%)와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

팅 지원(12.2%)’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순위 간 격차가 크지 않아 이를 인증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의 차이로 해석하기

에는 무리가 있다.

❙표 Ⅲ-7. 향후 예비 사회적기업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사항(1순위)❙

구분 비율 (%)

인건비, 사업비 등 재정지원 56.1

문화예술분야에 적합한 전문적인 경영 컨설팅 17.1

신규 사업모델 개발 지원 및 투자유치 등 12.2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 12.2

사무 및 작업공간 지원 2.4

합계 100.0

❙그림 Ⅲ-12. 향후 사회적기업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사항(1, 2순위)❙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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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문화예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 현황 및 전망

65

4. 조사결과 종합분석

문화예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은 인증 사회적기업에 비해 지역적으로는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

며, 장르 분포는 인증 사회적기업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유형별로 대체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인증 및 예비 사회적기

업 모두 부대사업으로는 예술교육분야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의 경우도 인증 사회적기업과 유사하게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

동부의 협약 체결 이후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의 지원기간은

최대 5년으로, 2009년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한 예비 사회적기업의 경우, 2012년이 마지막 3년차

지원 연도이다(지역형은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2년,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3년, 최대 5년간 지원).

즉, 2012년도 안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지 못한 단체는 재정지원 사업에서도 탈락하게 된다.

문화예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 중 대다수가 아직까지 인건비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

에, 지속적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생존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예비 사회

적기업으로서는 사회적기업 전환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창출사업(인건비 지원)의 재심사 요건을 충

족시켜 재정지원을 최대한 지속시키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문화예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의 사업유형을 살펴보면, 인증 사회적기업과 마찬가지로 많은 단

체들이 부대사업으로 예술교육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 서비

스를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을 택한 것으로 해석되는 한편, 중점사업을 바탕으로 한

수익모델 구축의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재정지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함께 장기

적으로 문화예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문화예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생존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순

한 재정지원 연장만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이 지속가능하도록 사업모델의 설계단계부터 문화예술

분야에 특성을 고려한 컨설팅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비단 예비 사회적기업뿐만 아니

라 인증 사회적기업 또한 해당된다. 아울러 융복합적 접근이 시도되는 것으로 보이는 예술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여 문화예술분야뿐만 아니라 연관분야를 아우르는 사업 분야에 대한 정책적 접근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의 생존 가능성을 제고하고 특정장르나

분야에 치우치지 않은 다양한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을 확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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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예술법인・단체 현황

2.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및 전망

3. 사회적기업 전환의 제약요소 및 개선방안

4. 조사결과 종합분석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잠재그룹 현황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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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잠재그룹 현황 및 전망

69

본 조사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거한 전문예술법인・단체 중, 운영현황조사에 응답한

347개를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의 잠재그룹으로 상정하였다.

1. 전문예술법인・단체 현황13)

2011년 3월 기준,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총 45814)개로 파악된다. 이중 운영현황조사에 응답한

347개를 중심으로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이 중 국공립단체와 인증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을

제외한 표본을 대상으로 전망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1) 지역별 분포

전문예술법인・단체의 분포도는 수도권이 42.7%, 경상권이 29.7%, 전라권이 13.8%, 강원권이

7.5%, 충청권이 4.0%, 제주권이 2.3%로 나타나 문화예술분야 인증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

업과 마찬가지로 수도권 집중 현상을 보였으며, 수도권 외 지역의 분포 순위도 크게 다르지 않았

다.

❙그림 Ⅳ-1.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역별 분포❙

단위 : %

13) 전문예술법인단체・현황자료는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발간한 「2011년 전문예술법인・단체 백서」를 근거로 하였다.

14) 2011년 12월 기준, 전문예술법인・단체 중 인증 사회적기업은 14개, 예비 사회적기업은 29개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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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70

2) 사업유형별 분포

사업유형은 (공연)예술단체가 83.6%로 가장 많았으며, 전시기획 및 전시장 운영 등 시각분야가

8.1%, 공연장 운영이 6.1%, 지원기관 및 기타가 2.3%로 나타났다.

❙그림 Ⅳ-2. 전문예술법인・단체 중점(대표)사업별 분포❙단위 : %

조직형태별 사업유형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공연장 운영단체, 전시기획 및 전시장 운영단체, 지

원기관 및 기타단체는 법인 형태가 많으나 공연단체는 아직까지 임의단체가 더 많은 것은 것으로

❙그림 Ⅳ-3. 전문예술법인・단체 활동유형별 지정현황❙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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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잠재그룹 현황 및 전망

71

나타났다. 문화예술분야의 실질적인 사회적기업 잠재그룹이라 할 수 있는 공연단체들이 사회적기

업 인증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조직(법적)형태를 갖출 필요가 있다.

3) 조직형태별 분포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조직형태를 살펴보면 설문에 응답한 347개 단체 중 임의단체가 61.4%로

가장 많았으며, 사단법인 23.9%, 재단법인 10.7%, 영리법인 4.0%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4. 전문예술법인・단체 조직형태별 분포❙

단위 : %

4) 사업자등록 및 정관보유 현황

전문예술법인・단체 347개 중에서 고유번호증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는 45.0%로 조사되었으며,

법인사업자등록증을 가진 단체는 30.8%, 개인사업자등록증은 24.2%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기 위해서는 인증 요건에 맞는 조직형태15)를 갖추고, 법인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재 전문예술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요건에 맞는 조직형태를 갖추는 데 어려움을 호소

하고 있다.

15)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에 맞는 조직형태는 ① 민법상 법인 또는 조합, ② 상법상 회사(개인사업자는 인증불가), ③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⑦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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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72

❙그림 Ⅳ-5. 전문예술법인・단체 사업자등록 현황❙

단위 :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중 또 다른 한 가지는 정관이나 규약을 보유하여야 하는데, 전문예술법

인・단체의 정관 및 규약 보유 현황은 전체 347개중 94.2%나 돼 일반적인 문화예술단체에 비해 인

증요건의 부합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6. 전문예술법인・단체 정관(규약) 보유 현황❙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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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잠재그룹 현황 및 전망

73

5) 고용 규모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종사자는 평균 30.2명으로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평균 종사자 수 17명

에 비해 높았으며, 문화예술분야를 제외한 타 분야의 인증 사회적기업 평균 종사자 수 29명에 비

해서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상근 종사자가 평균 8.4명(87.9%), 비상근 종사자가 21.8명

(72.1%)로 상근 고용자에 비해 비상근 고용자의 비율이 약 2.6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 4대보험 가입현황

전문예술법인・단체 347개 단체 중 4대보험에 가입한 단체는 54.5%, 가입하지 않은 단체가

42.9%로 나타났다. 조직형태로 살펴보면 재단법인의 4대보험 가입율이 97.3%, 사단법인이

71.1%, 영리법인(주식회사)이 85.7%였으며, 임의단체는 38.5%로 나타났다.

❙그림 Ⅳ-7. 전문예술법인・단체 4대보험 가입현황❙

단위 : %

활동유형별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지원기관 및 기타단체의 가입률은 100%로 가장 높았으며, 공

연장 운영단체 84%, 전시기획 및 전시장 운영단체 62.5%, 공연단체 50%로 공연단체의 4대보험

가입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분야 인증 사회적기업이나 예비 사회적기업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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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74

분이 예술단체나 기획・제작사인 것을 감안했을 때, 공연단체나 전시기획 및 전시장 운영단체의 가

입율이 낮은 것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중 하나인 유급근로자의 고용이 부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절반 가까이 되는 단체가 4대보험 가입을 하고 있지 못한 점은 문화예술분야의 고용상

태가 취약함을 반영하고 있다.

❙그림 Ⅳ-8. 전문예술법인・단체 활동유형별 4대보험 가입현황❙

단위 : %

7) 사업실적

(1) 공연단체 공연실적

공연실적이 있다고 응답한 245개 단체의 공연건수 평균은 10건, 공연일수 평균은 56.1일, 공연

횟수 평균은 62.4회, 관객 수 평균은 16,630.7명으로 나타났다. 형태는 행사참가 및 초청공연이 가

장 많았으며, 공연 일수와 횟수는 자체기획 및 제작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Ⅳ-1. 공연단체 공연실적 현황❙

※ 무응답 제외

구분

(개)

공연건수 공연일수 공연횟수 관객

합계

(건)

(건)

비율

(%)

합계

(일)

(일)

비율

(%)

합계

(회)

(회)

비율

(%)

합계

(명)

평균

(명)

비율

(%)

전체 254 2,542 10.0 100.0 14,256 56.1 100.0 15,856 62.4 100.0 4,224,193 16,63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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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잠재그룹 현황 및 전망

75

구분

(개)

공연건수 공연일수 공연횟수 관객

합계

(건)

(건)

비율

(%)

합계

(일)

(일)

비율

(%)

합계

(회)

(회)

비율

(%)

합계

(명)

평균

(명)

비율

(%)

자체기획/

제작232 849 3.7 33.4 8,027 34.6 56.3 10,770 46.4 67.9 1,846,343 7,958.4 43.7

공동기획/

제작139 427 3.1 16.8 2,682 19.3 18.8 2,423 17.4 15.3 599,941 4,316.1 14.2

행사참가

초청공연

206 1,266 6.1 49.8 3,547 17.2 24.9 2,663 12.9 16.8 1,777,909 8,630.6 42.1

(2) 공연장 운영단체 공연실적

조사에 응답한 20개 공연장 운영단체의 공연건수 평균은 54.7건, 공연 일수 평균은 252.1일, 공

연 횟수 평균은 332.9회, 총 관객 수 평균은 91,435.4명으로 나타났다. 공연장 운영단체의 공연실

적은 대관실적이 자체기획 및 공동기획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Ⅳ-2. 공연장 운영단체 공연실적 현황❙

※ 무응답 제외

구분

(개)

공연건수 공연일수 공연횟수 총관객수

합계

(건)

평균

(건)

비율

(%)

합계

(일)

평균

(일)

비율

(%)

합계

(회)

평균

(회)

비율

(%)

합계

(명)

평균

(명)

비율

(%)

전체 20 1,093 54.7 100.

0 5,042 252.1 100.0 6,658 332.9 100.0 1,828,708 91,435.4 100.0

자체기획

제작17 342 20.1 31.3 1,577 92.8 31.3 2,261 133.0 34.0 635,064 37,356.7 34.7

공동기획

제작16 193 12.1 17.7 1,203 75.2 23.9 1,510 94.4 22.7 331,788 20,736.8 18.1

행사참가

및 초청1 23 23.0 2.1 26 26.0 0.5 47 47.0 0.7 20,147 20,147.0 1.1

대관실적 14 535 38.2 48.9 2,236 159.7 44.3 2,840 202.9 42.7 841,709 60,122.1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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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76

(3) 전시실적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전시실적은 평균 17.3편이며, 자체기획 5.3편, 공공기획 1.0편, 대관전시는

11.0편으로 대관 전시 실적이 가장 높았다.

❙표 Ⅳ-3. 전문예술법인・단체 전시실적 현황❙

※ 무응답 제외

단위 : 편

구분응답수

(개)

전시 수 자체기획 공동기획 대관전시

평균 중앙값 평균 중앙값 평균 중앙값 평균 중앙값

전체 46 17.3 10.0 5.3 3.0 1.0 0.0 11.0 1.0

지정

형태

전문예술단체 13 7.8 9.0 4.4 4.0 1.4 1.0 1.9 0.0

전문예술법인 33 21.1 11.0 5.6 3.0 0.9 0.0 14.6 2.0

활동

유형

공연단체 6 6.2 2.0 5.7 2.0 0.0 0.0 0.5 0.0

공연장 운영단체 15 28.1 19.0 5.1 3.0 1.1 1.0 22.0 9.0

전시기획 및 전시장

운영단체21 9.7 9.0 5.5 5.0 1.2 1.0 2.9 0.0

지원기관 및 기타단체 4 33.5 24.0 4.3 2.0 1.3 1.0 28.0 16.0

법적

형태

사단법인 13 9.9 7.0 6.4 5.0 0.6 0.0 2.9 0.0

영리법인 2 4.0 4.0 4.0 4.0 0.0 0.0 0.0 0.0

임의단체 13 7.8 9.0 4.4 4.0 1.4 1.0 1.9 0.0

재단법인 18 31.0 23.0 5.2 3.0 1.2 1.0 24.6 17.0

8) 유료고객과 무료고객 비교

전문예술법인・단체가 제공하는 문화예술서비스의 유료고객과 무료(또는 할인서비스)고객 비율

을 비교한 결과, 평균 38.5%와 61.5%인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무료고객의 비율이 더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료고객위주인 기업의 비율 역시 51.1%로 유료고객위주인 기업(21.3%)로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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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잠재그룹 현황 및 전망

77

❙그림 Ⅳ-9. 전문예술법인・단체 유/무료고객 비교❙단위 : %

9) 재정현황

(1) 수입현황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수입총액은 평균 1,708,728.9천원으로 공공지원금이 수입총액대비 59.0%

로 가장 높고 자체수입이 36.5%, 기부금이 4.5%로 나타났다.

❙그림 Ⅳ-10. 전문예술법인・단체 수입현황❙

단위 : %

활동유형별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수입 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시기획 및 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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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78

운영단체가 55.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연단체의 자체수입은 37.1%, 공공지원금은 56.7%로

나타났다.

❙그림 Ⅳ-11. 전문예술법인・단체 활동유형별 수입현황❙

단위 : %

(2) 지출현황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출 총액은 평균 1,546,395.0천원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중 공연사업비가

405,484.5천원(지출 총액 대비 26.2%)으로 나타났다. 공연 외 사업비는 평균 478,982.2천원(지출

총액 대비 31.%)이었으며, 경상운영비는 661,928.3천원(지출 총액 대비 42.8%)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12.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출현황❙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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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잠재그룹 현황 및 전망

79

활동유형별 지출현황 세부내역은 공연사업비는 공연단체가 5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

연이외 사업비는 지원기관 및 기타단체가 6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상운영비의 비율은 공

연장 운영단체가 6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Ⅳ-13. 전문예술법인・단체 활동유형별 지출현황❙

단위 : %

(3) 재정자립도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출총액 평균 1,546,395천원 중 자체수입은 623,893.5천원으로 전체 재

정자립도는 40.3%로 조사되었다.

활동유형별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전시기획 및 전시장 운영단체가 64.7%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공연장 운영단체 43.1%, 공연단체 38.4%, 지원기관 및 기타단체 33.5%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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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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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4. 전문예술법인・단체 재정자립도❙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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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잠재그룹 현황 및 전망

81

2.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및 전망

1)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지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지 정도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95.7%가 사회

적기업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과 4.3%만이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15.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지❙

단위 : %

2)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약 65.2%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약 8.7%가 부정적인 인식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응답자들의 의견으로는 ‘인증 절차의 까다로

움’, ‘자립 가능성 부족’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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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82

❙그림 Ⅳ-16.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단위 : %

3) 사회적기업 핵심 요소

전문예술법인・단체가 생각하는 사회적기업의 핵심 요소는 ‘공공성과 수익성의 동시 추

구’(51.1%)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문화예술분야 실직자 고용보장 및 소득보전’(29.8%)이 높

게 나타났다.

❙표 Ⅳ-4. 전문예술법인・단체가 생각하는 사회적기업의 핵심 요소❙

구분 비율 (%)

공공성과 수익성의 동시 추구 51.1

문화예술분야 실직자 고용보장 및 소득보전 29.8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제공 14.9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 4.3

합계 100.0

4) 인증신청 계획

전문예술법인・단체의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계획에 대한 설문에서는 응답한 문화예술단체

가운데 무려 85.1%가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기업에 대

한 매우 높은 관심과 참여의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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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잠재그룹 현황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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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7.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계획❙

단위 : %

인증 신청 계획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 중 약 40%는 향후 1년 안에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외에는 올해 안(17.5%)이나 향후 2년 안에 신청할 계획(17.5%)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문화예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수요의 증가 가능

성과 맞물려 최근 지속되고 있는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의 증가추세가 계속될 것임을 짐작케 한다.

❙그림 Ⅳ-18.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시기❙

단위 : %

인증신청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단체가 꼽은 주요 이유는 ‘조직의 공공적 미션과 수익성 추구

사이에 갈등 예상’이 가장 많았으며(42.9%), ‘인건비 지원 종료 이후 대책이 없음’과 ‘사회적기업

진출에 대한 정보 및 컨설팅 부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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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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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전문예술법인・단체가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계획이 없는 주요 이유❙

구분 비율 (%)

조직의 공공적 미션과 수익성 추구 사이에 갈등이 예상 42.9

인건비 지원 종료 이후 대책이 없음 28.6

사회적기업 진출 관련 정보 및 컨설팅 부족 28.6

합계 100.0

5) 인증절차 및 요건에 대한 인지 정도

사회적기업 신청절차와 요건에 대한 인지 정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약

21.3%,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약 48.9%로, 응답자 중 약 70.2%가 신청절차와 요건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모른다’고 응답한 응답자도 약 29.8%로 전체 비중으로 보면 적지 않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림 Ⅳ-19.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및 요건에 대한 인지 정도❙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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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잠재그룹 현황 및 전망

85

6) 인증신청 동기

인증 신청 동기로는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적 추구로 자생적 발전 가능’(40%)이 가장 높은 비

율을 보인다. 그 외에도 ‘일자리 및 소득창출 기회제공’(37.5%)도 유사한 비율로 파악되었다.

구분 비율 (%)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적 추구로 자생적 발전 가능 40.0

문화예술단체회원 및 전문가 안정적 일자리 및 소득창출 기회제공 위해 37.5

문화소외층 대상의 사회적기업 활동으로 문화예술 사회적 가치 창출 확대 20.0

기업 체계화의 기회 2.5

합계 100.0

❙표 Ⅳ-6.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동기❙

7) 현재 지원사항 중 가장 유효한 내용

전문예술법인・단체가 느끼는 사회적기업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사항으로는 인증 및 예비 사회적

기업과 마찬가지로 ‘인건비 지원(62.5%)’ 및 사업비(12.5%) 등 재정지원이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또한 ‘기업 메세나 기부 연계 등 프로젝트 사업비 지원’(17.5%) 역시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표 Ⅳ-7. 현재 사회적기업의 지원사항 중 가장 유효한 내용❙

구분 비율 (%)

피고용자 및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62.5

기업메세나 기부 연계 등 프로젝트 사업비 지원 17.5

사업개발비, 시설・운영비 대부 등 인건비 이외 재정지원 12.5

문화바우처 확대 등 공공기관 우선 구매 5.0

경영컨설팅, 프로보노 연계 등 경영지원 2.5

합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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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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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회적기업 전환 시 수행할 사회서비스 내용

전문예술법인・단체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때 수행할 핵심적 사회서비스 내용으로는 ‘공연

창작활동’(77.5%)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공연, 축제 등 제작 및 기획’(17.5%),

‘전시 및 체험행사 기획’(2.5%), ‘교육활동’(2.5%) 순이었다.

❙표 Ⅳ-8. 사회적기업 전환 시 수행할 중점 사회서비스 내용❙

구분 비율 (%)

공연 창작활동(예술단체) 77.5

공연, 축제 등 제작 및 기획 17.5

전시 및 체험행사 기획 2.5

교육활동 2.5

합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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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잠재그룹 현황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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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기업 전환의 제약요소 및 개선방안

1) 인증 신청 시 진입장벽 및 애로사항

전문예술법인・단체가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희망할 경우, 진입장벽이나 애로사항으로 느끼는

사항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인증절차 및 요건이 복잡함’과 ‘현실에 맞지 않는 근

로형태’였다(각각 23.4%). 그 밖에 ‘사회적 목적추구와 영리활동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어려움

(17.0%)’울 꼽은 비중도 높았으며, ‘인증요건에 맞는 조직형태(법인 설립 등)를 갖추기 어려움

(14.9%)’도 예비 사회적기업(7.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Ⅳ-9.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시 진입장벽 및 애로사항❙

구분 비율 (%)

인증절차 및 요건이 복잡함 23.4

인건비 지원시에 요구하는 근로형태가 현실에 맞지 않음 23.4

사회적 목적 추구와 영리활동 동시에 충족시키기 어려움 17.0

인증요건에 맞는 조직형태(법인 설립 등)를 갖추기 어려움 14.9

수익성 기준 충족 어려움 12.8

신청서류 작성, 증빙서류 준비 등 인증관련 문서준비의 어려움 8.5

합계 100.0

2) 향후 가장 필요한 지원사항

사회적기업 지원 중 향후 가장 필요한 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인증 및 예비 사회적기업과 마찬가

지로 인건비, 사업비 등 재정지원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인증 사회적기업의 경우, 재정지원에 이어

경영 컨설팅 및 신규 사업모델 개발 등에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예비 사회적기업은 재정지원에

이어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에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잠재그룹인 전문예술법인・단

체의 경우에는 재정지원에 외에는 비교적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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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88

❙표 Ⅳ-10. 향후 사회적기업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사항 (1순위)❙

구분 사례수 비율 (%)

인건비, 사업비 등 재정지원 35 74.5

문화예술분야에 적합한 전문적인 경영 컨설팅 9 19.1

신규 사업모델 개발 지원 및 투자유치 등 2 4.3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 1 2.1

합계 47 100.0

❙그림 Ⅳ-20. 사회적기업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사항 (1, 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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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잠재그룹 현황 및 전망

89

4. 조사결과 종합분석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한 조사결과 흥미로운 점은 사회적기업에 관한 인지도나 인증신청 수요

등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지도는 전체 응답자 중 95% 이상이

었으며, 인증신청 계획도 응답자의 85%가 넘게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지속적인 문화예술분야 사

회적기업 확대 전략이 실제 문화예술분야 단체들에게 사업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대

안으로 평가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향후 인증신청 희망의사가 높게 나타난 것은, 현재 문화예

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상황과 더불어 향후 수년간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인 양

적 성장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케 한다.

전문예술법인・단체가 사회적기업을 고려하는 이유는 ‘자생적 발전 가능성’ 확보와 ‘일거리 및

소득창출의 기회’ 확보가 핵심이었다. 결국 문화예술분야의 반실업상태 인력들에게 상대적으로 안

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조직의 기본운영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서 문화예술단체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문화・예술적 성취를 지속하는 것이 사회적기업 전환의 목적인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준비정도는 대체로 낮은 편인 것으

로 보인다. 예를 들어,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조직형태를 살펴보면, 공연장 운영단체, 전시기획 및

전시장 운영단체, 지원기관 및 기타단체는 법인 형태가 많으나 공연단체는 아직까지 임의단체가

더 많은 것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에 가장 관심이 많은, 문화예술분야의 실질적인 사회적

기업 잠재그룹이라 할 수 있는 공연단체들의 인증요건 충족도가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

다.

실제로 많은 문화예술분야의 사회적기업 잠재그룹들이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맞는 조직형태를

갖추고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기 위

해서는 민법상 법인 또는 조합, 상법상 회사(개인사업자는 인증불가),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

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생활협동조합,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중 하나의 형태를 갖춰야 한다. 민법상 법인 설립의 경우, 법인 기본재산(재단법인 3억원 이상, 사

단법인 5천만원 이상) 출연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부분 영세한 임의단체(개인사업자) 형태로 활동

을 해왔기 때문에 기본재산 출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리법인은 자본금 100만원으로도 설

립이 가능하나, ‘비영리적 활동’에 비전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문화예술단체들의 경우, 사회적기

업 인증만을 위하여 영리조직을 운영할 수는 없어 이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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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90

마지막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회원 확보의 문제점이 있다. 비영리민간단체 설립을 위해서

는 100명 이상의 회원명부 제출이 필요하나, 단원이나 연주자 등 예술가 중심의 단체 운영 구조에

서는 회원명부(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가입일자) 제출 또한 용이하지 않다.

또한, 사회적기업 신청절차와 요건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서 응답단체의 약 30%

정도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에 대해 대강의 이해는 있으나,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했을 때의 득실을 엄밀히 따지거나 본격적인 전략으로서 고민하며 준비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사회적기업 전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

고, 새롭게 설립될 문화예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이 단순히 한시적 재정지원에 의존해서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모델 등을 지속 가능하게 재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설립초기 단계부터 본

격적인 경영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모델 수립 및 문화예술에 특화된 경영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전문예술법인・단체 스스로가

절감하고 있다는 점이 본 조사결과 어느 정도 드러난다. 실제로 전문예술법인・단체가 재정지원 다

음으로 필요한 지원으로 꼽은 것도 ‘문화예술분야에 적합한 전문적인 경영 컨설팅’이었다. 전문예

술법인・단체가 사회적기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과 이들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문

예술법인・단체의 사회적기업 인증 준비 및 인증 이후 단계에서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에 특화된 경

영컨설팅의 필요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본 조사결과를 보면 전문예술법인・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료고객 비중이 높고 전체 수입

에서도 공공 및 기업의 지원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충분한 사업

모델의 재구성과 경영현황에 대한 진단 없이 실업상태의 문화예술 인력이 고용된다는 점으로만 전

문예술법인・단체에게 사회적기업 설립이 장려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 실제로 문화예술분야의 많

은 예비 사회적기업들이 ‘사회적 목적추구’와 ‘영리활동’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사회적기업의 특

성과, 재정지원사업은 별도의 신청과 심사과정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인증

신청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반실업상태에 있던 문화예술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

많다. 그러나 문화예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이 인건비 지원을 목적으로 사회적기업이 된 후 본래

해오던 문화예술활동을 지속하면서 단순히 기존에 제공하던 서비스의 확대 수준으로 접근하는 경

우 또한 적지 않다. 다시 말해 사회적기업으로서 지속가능성을 고민하고 사회적 목적추구와 영리

추구의 두 가지 목표를 적절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의 수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에

제공하던 서비스의 확대 정도로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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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잠재그룹 현황 및 전망

91

이처럼 정교한 사업모델의 설계 없이 문화예술단체의 사회적기업화가 진행될 경우, 오히려 문화

예술단체의 자생력을 약화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잠재그룹의 사회적기업 전환이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인증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는 수준의

컨설팅을 넘어서 문화예술단체의 사업모델을 적절하게 수립하거나 재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보다 심화된 컨설팅 제공이 필요하다.

사회적 가치창출과 수익 창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을

설계하고,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잠재그룹이 준비된 상태로 사회적기업이 되게 함으로써 사업

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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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대상 그룹 간 비교 분석

2.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제도

개선 방안 및 정책제언

결 론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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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95

지금까지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그리고 잠재그룹으로 상정한 전문예술법인・단

체의 현황을 각각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정책 제언을

정리하였다.

1. 조사대상 그룹 간 비교 분석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을 둘러싼 세 그룹의 현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그룹 간의 비교를 수

행하였다.

먼저 단체 설립연도를 비교해 보면, 문화예술분야 잠재그룹과 예비 사회적기업의 대부분은 사회

적기업 제도 도입 이전부터 문화예술분야에서 활동을 해왔으나, 인증 사회적기업은 절반 가까이가

국내 사회적기업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7년 6월 이후에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문화예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 41개 중 약 2/3(61%)가 2007년 이전에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잠재그룹인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응답한 347개 단체의 대부분인 89.3%가

2007년 이전에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화예술분야 인증 사회적기업은 전체 96개의 절

반에 가까운 46.8%가 2007년 이후에 설립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문화예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의

상당수가 기존에 수행하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확보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을 고려한 반면,

문화예술 인증 사회적기업 상당수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조직 설립단계부터 고려했을 가능성이 높

음을 시사한다. 물론 이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자료와 추가분석이 필요하다.

조사대상 그룹 간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차원에 있어서도 차이가 드러났다. 문화예술분야의 인

증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은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비해 사회적기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매

우 높은 긍정적 인식을 나타냈다. 인증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은 매우 긍정과 긍정

이 76.9%이며, 보통이 19.2%, 부정이 3.8%를 차지했다. 예비 사회적기업은 90%가 긍정적인 인식

을 나타났으며, 보통이 10%, 부정과 매우부정은 없었다. 반면 전문예술법인・단체의 경우에는

65.2%가 매우 긍정과 긍정, 26.1%가 보통, 8.7%가 부정과 매우 부정으로 나타났다. (그림 [Ⅴ-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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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96

❙그림 Ⅴ-1. 사회적기업 인식 비교 : 인증 사회적기업 / 예비 사회적기업 / 잠재그룹❙

단위 : %

이는 이미 제도적 혜택을 누리고 있는 인증 사회적기업이나 예비 사회적기의 만족도가 상대적

으로 높은 반면, 전문예술법인・단체의 경우 지원을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와 과정에 대해 부

담을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문화예술단체 중 인증요건에 비교적 부합하는(개인 혹은 프로젝트성 임의단체를 제외한)

단체들을 대상으로 하였을 뿐,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의지가 있는 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

니라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일부 전문예술법인・단체가 사회적기업에 대해 부정적 인

식을 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전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자립가능성 부족’과 ‘인증절차의 까다로움’

이었다. 이를 고려할 때 문화예술단체들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인증을 준비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적극적 지원과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로, 문화예술분야 조직들은 대체로 ‘공공성 및 수익성의 추구를 통한 자생적 발전 가능

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잠재그룹의 경우에는 향후 전환을 추진하려는) 경향

을 보였다(세 그룹 모두 40% 이상 차지). 또한, ‘문화예술인력의 소득창출 기회 확보’도 중요한 사

회적기업 전환 동기였다. 특기할만한 결과로는 문화예술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이 20% 내

외로 ‘소득창출 기회 확보’라는 답변을 꼽은 반면, 전문예술법인・단체의 경우 37.5%가 중요한 사

회적기업 인증전환의 동기로 선택해서 사회적기업을 통한 소득창출에 대한 기대가 더욱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실제로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의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과 예비 사회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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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97

업 지정을 통한 각종 지원사항 가운데 재정지원의 유효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재정지원

의 핵심은 인건비 지원이었다. ‘사회적기업화를 통한 문화예술인력의 안정적 고용 유지’라는 1차

적 목표가 문화예술 현장에서 수용되고 있으며, 아직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지 않은 단체의 경우

인건비 지원에 대한 필요와 욕구가 더욱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 그리고 잠재그룹들의 사업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경영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잠재그룹들의 사회적기업 인증준비 과정에

필요한 정보제공,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모델을 사회적기업답게 재정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밀도 있는 특화 컨설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결과에서 확인되었듯이 문화예술분야 단체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려는 중요한 목적 가

운데 하나는 ‘자생적 발전 가능성 제고’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이나 사

회적기업 인증신청 과정의 컨설팅은 조직형태, 사업모델, 수익 및 재정구조 등에 대한 설계가 면밀

히 되지 않은 채 아직까지 단순 인증요건 안내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문화예술단체의 조

직형태를 살펴보면, 인증 사회적기업의 경우 사단법인이 가장 많고(33개, 34%), 비영리민간단체

(26개, 27.8%)와 주식회사(25개, 30.8%)가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예술법인・단체의 경우, 임의단체가 61% 가량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맞는 조직

형태를 먼저 갖출 필요가 있음이 드러났다. 전문예술법인・단체가 향후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한다면, 적절한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부터 컨설팅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사회

적기업으로 전환된 문화예술단체들이 인건비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도 자생력을 가질 수 있게 되

고, 문화예술 잠재그룹의 사회적기업 전환 과정에서 인건비 지원뿐만 아니라 현재 제공되는 다양

한 지원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의 급증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설립과 인증시기 측면에서

보면,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협약 체결시점인 2009년 6월 이후 설립된 문화예술분

야 사회적기업이 34개(35.4%)로 전체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문화예술

분야 예비 사회적기업의 경우도 2009년~2010년 동안 많은 수가 지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이 과정을 통해 설립된 사회적기업의 시장에서의 안착과

성숙, 그리고 예비 사회적기업의 인증 사회적기업 전환을 통한 지속적 성장 등에 필요한 정책대안

이 시급히 요청된다. 특히 선발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 종료 시점에서 사업의 지속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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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등을 점검하고, 문화예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원연장 또는 인증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에

대해 구체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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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99

2.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제도 개선 방안 및 정책 제언

이상에서 문화예술분야 인증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전문예술법인・단체의 현황을 파악하

고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관련 제도가 보다 내실 있는 방향

으로 기능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의 재설계

먼저 문화예술분야 특성이 고려되도록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정책이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 문화

예술 사회적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설립된 초기 단계에서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정책의 핵심은 반실

업상태의 문화예술인력에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고용조건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이러한

접근은 문화예술단체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그동안의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점

에서 효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 제도 자체가 취약계층을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제조업이나 사회서비스 등 다

른 산업분야를 기준으로 구성된 이유로 문화예술분야의 노동패턴 특성 등에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은 타 분야 사회적기업과 비교하여 고용 규모나 자산 규모 등에서 상대

적 영세성을 보이며, 소수의 전문인력의 역할이 타 분야보다 더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고용 중심의

기존 사회적기업 정책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실제로 본 조사과정 중 문화예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가장 큰 불만을 나타내는 사안 중 하나가 사회적기업 관련 규정이 문화예술

분야의 노동 특성과 맞지 않아 지침에 맞게 활동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실제 문화예

술분야의 근로형태가 적절히 반영되도록 사회적기업 관련 규정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고용’ 측면을 벗어나는 지원책과 자원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문화예술분야 사업의 특성상 연습실 및 작업실 등 공간의 필요성이 높은

반면, 많은 문화예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인 연습 및 작업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

정이다. 따라서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지원 등 기존 지원책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각종

공간(지방 문화예술회관 등) 중 상대적으로 운영효율성이 낮다고 파악되는 시설물을 해당 지역 기

반 사회적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지자체가 협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

다. 예를 들어, 상주단체제도의 확대운영, 문화예술 지원사업 심사 시 (예비)사회적기업의 우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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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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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등이 있을 것이다.

또한 문화예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공연예술단체의 경우 공연예술의 특

성상 성수기와 비수기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상적인 수입구조를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지역문예회관 등에서의 사회적기업 상설 프로그램 운영 등을 고민해볼 만하다. 실제로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지역 문화예술회관의 상당수가 직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2009년 기준 167개 가운

데 120개(71.9%),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의 가동률은 38.5%로 낮게 나타났다16).

이처럼 낮은 활용도를 보이는 지역의 문화공간을 사회적기업 또는 지역 예술단체들에게 개방하

여 다각적으로 활용하게 하거나, 지역사회공헌형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이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면 문화예술 사회적기업과 지자체가 상생하는 접근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수익구조를 개선

하고, 새로운 시장에 대한 모색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장기적으로 문화예술인의 고용 및 복지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문화예술에 종

사하는 인력들은 상대적으로 긴 시간의 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갖추게 됨에도 불구하고, 소수를 제

외하고는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에 놓이게 된다. 문화예술의 특성상 ‘사람’이 서비스의

핵심임을 고려할 때,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문화예술인력의 고용과 복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문화예술인 상호

부조협동조합 구성, 문예뉴딜 등 다양한 전략이 동원될 수 있으며, 시스템이 구축되면 우리 문화예

술인력의 현실에도 맞고,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되는, 보다 종합적이고

유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맞춤형 지원제도의 도입

‘문화예술’ 분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문화예술활동은 그 내용적 범위와 사업모델의 성격은 서

로 다른 업종이라 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하다. 문화예술분야 인증 및 예비 사회적기업의 사업유형

과 장르별 분포를 보아도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의 활동이 다양한 분야와 장르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일한 지원체계를 적용할 경우, 문화예술 사회적기

업에 대한 지원은 사업내용에 대한 실질적 지원보다는 형식적인 지원에 그칠 위험이 있다. 그러므

로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의 사업유형별, 장르별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제도의 도입을 고려해야

16) 예술경영지원센터, 「2010 문예회관 운영현황조사」(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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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101

한다.

맞춤형 지원제도의 핵심은 크게 장르별, 유형별, 단계별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분화된 지원방식

도입과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전문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한 유연한 지원전달 체계 구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그동안 지원제도의 주축이었던 인증 설명회 개최나 사회적기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양적 지원을 넘어서, 개별 문화예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 (또는 잠재그룹) 조직이 직면하

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단순히 사회적기업 일

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거나 인사・노무, 회계・세무 등 기능적인 내용에 대한 개괄적인 접근이 아니

라, 개별 사회적기업의 장르와 사업분야에 근거하여 사업모델을 점검하고 조직내부를 진단하는 수

준의 심화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분화된 지원방식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이 전체 과정을 주관하

면서 필요한 내용을 적절하게 컨설팅해줄 수 있는 전문컨설팅 기관(또는 전문가 개인)의 결합을

이끌어 내는 접근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 기존에 주로 이루어졌던 단순한 인증 관련 컨설팅을 벗

어나 문화예술 분야를 이해하고 사회적기업의 사업모델을 정교하게 설계 또는 재구성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장기 컨설팅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단일 지원기관이 이러한 컨설팅을 자체 역량으로

만 제공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원기관 외부의 전문가 풀(pool)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

리고 지원기관이 경영지원 과정을 총괄하면서 지원 대상 조직에 따라 적절한 전문역량을 투입하는

방식의 전략이 필요하다.

사회적기업을 준비하는 문화예술단체에는 사업 내용 안에 사회적 요소를 통합할 수 있는 모델

설계를 초기부터 지원하고, 예비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수익구조의 점검과 사업모델 재구성, 그

리고 외부자원 연계를 위한 액션 플랜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전문 컨설팅 역량을 연

결해주는 것이다. (그림 [Ⅴ-2] 참조) 관련부처는 이러한 전문지원기관에게 경영지원에 필요한 자

원을 공급하고, 전문지원기관은 이 자원을 유연하게 현장의 필요와 연결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식

의 역할분담을 통해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지원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에 대한 심화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전문지

원기관은 비즈니스모델과 사회적 목적이 통합되어 운영되는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의 확산과 지속

가능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심화 컨설팅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는 관련분야 전문가뿐만 아니

라 선발 문화예술 사회적기업도 참여시켜 Peer Consulting을 제공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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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102

❙그림 Ⅴ-2. 심화 컨설팅 제공을 위한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지원전달체계의 재구성❙

3)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

소규모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업종내외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열악하다고 인식되

는 타 분야 사회적기업에 비해서도 규모나 재정 등의 측면에서 영세하다는 것이 본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사회적기업의 잠재그룹인 전문예술법인・단체 등의 경우에도,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 이러한

영세성을 지니고 있다. 영세한 문화예술분야가 시장에서 자생하기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소규모

문화예술 사회적기업들 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시장에서 ‘함께’ 생존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이런

맥락에서 문화예술분야, 특히 사회적기업이 활동하는 중점 사업 분야에서 경쟁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문화예술 시장에서 ‘공급

자’가 급속히 늘어남을 고려할 때,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의 과당경쟁이 발생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의 문화예술 시장은 최근 들어 경기침체 등과 맞물려 정체상태인 반면, 시장에서 문

화예술관련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의 수는 급증하고 있어 공급과잉 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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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103

실태조사의 포커스 그룹인터뷰에서도 “제한적인 국내 문화예술시장을 감안했을 때,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의 양산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 회의가 든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인위적인 공급제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문화예술분야 시장에서 최소한 사회적기업들의

경쟁만이라도 과당경쟁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

분야를 아우르는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자체 네트워크는 단순한 공급관리 측

면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의 성장세에 따라 발생하는 불공정한 상황들에 대한 공동대응

차원에서도 유효하다. 예를 들어 한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의 서비스를 다른 일반 기업 (또는 사회

적기업)이 표절을 했다면, 개별 기업이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을 이러한 네트워크의 기반인 협의체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다.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기업 육성에서도 ‘선택과 집중’전략이 고려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네트워크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기관 등을 통한 정부의 노력도 요구된다. 현재 많은 지원관련

프로그램이 개별 문화예술단체 또는 사회적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네트워크 구축을 위

한 워크숍 등을 지속적으로 기획, 진행함으로써 개별단체가 아닌 다수의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및

단체들이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을 만들어주어야 할 것이다.

4)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을 위한 시장 확대 지원

본 실태조사 결과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의 민간 시장 활성화 정도가 타 분야에 비해 낮음이

확인되었다. 그 이면에는 기본적인 문화예술 서비스도 누리지 못하는 취약계층과 제대로 시장을

확보하지 못해 수익창출을 하지 못하는 다수의 공급자가 존재한다. 최근 시민들의 문화권 향유를

위한 생산자와 공급자의 경계 허물기, 지역 대상 문화예술 교육사업 등이 활성화되는 추세지만, 기

본적으로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에 대한 정책은 대부분 문화예술 바우처 발행 등에 국한되어

있다.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예술 서비스도 문화예술 선진국에 비해 대상서비스의 종류나

양에 있어 제한적이다.

따라서 개별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의 시장개척 노력과 함께, 소외계층 문화예술 서비스 비용 대

리지불제도를 확충하는 등 정부차원의 문화예술 시장확대 노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문화예술 교육

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문화예술 예비 사회적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전국적인 문화예술교육 관

련된 서비스 수요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문화예술 바우처를 신규 개발하는 등의 전

략이 요구된다. 또한 이렇게 신규 개발된 서비스 영역에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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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104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아울러 메세나법 등 관련법의 개정 등을 통한 기업의 문화예술 기부를 확대하고, 늘어난 자원을

통해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이 신규 컨텐츠 개발 및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시장 확대에 효과적이다. 타 분야 사회적기업까지 포괄해서 지원해야 하는 고용노동부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이 보다 공격적으로 컨텐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민간의 자원 총량을 증가시키는 전략인 것이다. 이와 함께 단기적으로는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심이 있는 민간의 자원을 조직화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거나, 복권기금 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기금 가운데 일부를 보다 집중적으로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육성과 연계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의 서비스를 민간이 직접 소화할 수 있는 신규 시장을

만들어내는 작업도 가능하다. 예컨대 여러 민간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사내교육 프로그램의 일부를

‘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단체의 서비스 수요를 확대시킬 수 있다. 문화예

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들 중 상당수가 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신규

‘문화예술 교육시장’의 확보는 문화예술단체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민간시장 확대와 관련해서 함께 고려해보아야 할 대상은 바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문화예

술 시장이다. 문화예술분야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 문화예술계의 미비한 시장형성 등은 누차 지적

되어왔던 점이다.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수도권 중심의 분포와 시장형성

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예비 사회적기업과 잠재그룹인 전문예술법인・단체의 경우, 지역기반인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문화예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역기반 사업이 확장될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이 지자체로 이관된 이후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영역에도 지역 문화재

단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문화예술과 관련된 다른 지원사업 역시 지역단위에서 확

대되고 있으며, 커뮤니티 아트 등 정책 환경 또한 지역기반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렇듯, 수요보다

공급자 측면에서의 변화가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보면, 앞으로 지역의 문화예술 서비스를 해당 지

역 기반의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이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 주민의 생활과 밀착한 문화예술 컨텐츠가 지속적으로 발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

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지역 문화예술회관이나 유휴공간을 사회적기업이나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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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105

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방하거나,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이 활동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축제 등 지자체의 다양한 문화사업을 지역 내 문화예술 예비사회적기업과 연계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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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조사대상별 설문조사 양식

부록 2.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내용

부록 3. 문화예술분야 인증 사회적기업 리스트

부록 4. 문화예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 리스트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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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09

문화예술분야 인증 사회적기업 인식조사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특화 지원기관인 예술경영지원센터는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의 현

황 및 제도개선 요구지점, 정책지원 필요분야 등을 파악하여 문화예술분야 특수성에 적합한

사회적기업 정책 및 지원방향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설문에 응답해 주신 내용이 소중한 정책 자료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0월

작성하신 설문 내용은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 제33조(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

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부록1. 조사대상별 설문조사 양식

1) 문화예술분야 인증 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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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110

본 조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 10조 ③항의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 따라, 개인정

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결과가 처리됩니다.

<개정 1999.1.29, 2007.5.17>

• 설문 종료 후 기재되는 개인정보는 설문조사 응답여부 검증에만 활용되고 통계작성 이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1. 현재 사회적기업 지원사항 중 재정지원(인건비)을 받고 있습니까?

① 받고 있다. → 문1-1로

② 받고 있지 않다. → 문2로

1-1. (①에 응답한 경우에 한해 응답) 현재 인건비를 지원받는 종사자 수 : 명

1-2. (①에 응답한 경우에 한해 응답) 지원을 받는 기간은? 년 월 ~ 년 월

2. 사회적기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긍정적이다. → 문3으로

② 긍정적이다. → 문3으로

③ 보통이다. → 문3으로

④ 부정적이다. → 문2-1로

⑤ 매우 부정적이다. → 문2-1로

⑥ 잘 모르겠다. → 문3으로

2-1 (④, ⑤ 에 응답한 경우에 한해 응답)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문화예술의 상업화 우려 ② 정부지원 의존성 발생 및 자율성 침해 우려

③ 정부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책임을 민간에 전가하는 방식이어서

④ 인증절차가 까다로워서 ⑤ 자립 가능성 부족

⑥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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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11

3. 사회적기업의 핵심 요소를 무엇으로 보십니까?

① 공공성과 수익성의 동시 추구 ② 문화예술분야 실직자 고용보장 및 소득보전

③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제공 ④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

⑤ 기타 ( )

4.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동기는 무엇입니까?

①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적 추구로 자생적 발전 가능

② 문화소외층 대상의 사회적기업 활동으로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확대

③ 인증 사회적기업이라는 브랜드 가치 획득

④ 문화예술단체 회원 및 전문가의 안정적 일거리 및 소득창출 기회제공 위해

⑤ 사회보험 가입, 노무관리 및 고객관리, 복지시스템 구축 등 기업 체계화의 기회

⑥ 기타 ( )

5. 현재 사회적기업 지원사항 중 가장 유효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① 피고용자 및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② 사업개발비, 시설・운영비 대부 등 인건비 이외 재정지원

③ 경영컨설팅, 프로보노 연계 등 경영지원

④ 문화바우처 확대 등 공공기관 우선 구매

⑤ 기업메세나 기부 연계 등 프로젝트 사업비 지원

⑥ 기타 ( )

6.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시 진입장벽이나 애로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① 인증절차 및 요건이 복잡함

② 인증요건에 맞는 조직형태(법인 설립 등)를 갖추기 어려움

③ 사회적 목적 추구와 영업활동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어려움

④ 수익성 기준 충족 어려움

⑤ 인건비 지원시에 요구하는 근로형태(주5일근무제 등)가 현실에 맞지 않음

⑥ 신청서류 작성, 증빙서류 준비 등 인증관련 문서준비의 어려움

⑦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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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112

7. 사회적기업 인증 이후 기대와 가장 달랐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별 2개 선택) (1순위 : ), (2순위 : )

① 지원받을 수 있는 재정지원 규모가 생각보다 작았다.

② 사회적기업에게 요구되는 각종 행정적인 업무가 너무 많았다.

③ 사회적기업 브랜드가 매출확대 등 경영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④ 인건비 지원 등 기본적인 재정지원 이외에 경영컨설팅, 마케팅 등에 있어 효과적인 지

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⑤ 사회적기업으로 유지하기 위한 각종 조건 (수익재투자, 근로조건 등)을 유지하기가 쉽

지 않았다.

⑥ 기타 ( )

8. 사회적기업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우선순위별 2개 선택 (1순위 : ), (2순위 : )

① 인건비, 사업비 등 재정지원

② 사무 및 작업공간 지원

③ 문화예술분야에 적합한 전문적인 경영 컨설팅

④ 신규 사업모델 개발 지원 및 투자유치 등

⑤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

⑥ 해당 분야별 전문성을 길러주는 인력 재교육 지원

⑦ 기타 ( )

9. 사회적기업 지원 종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① 하고 있다. → 문9-1로

② 하고 있지 않다. → 문9-2로

9-1. ①에 응답한 경우, 다음 중 지원 종료를 준비하는 핵심적 대책은 무엇입니까?

① 인건비 지원 기간을 활용하여 적립해 놓은 잉여금 활용 가능

② 사회적기업 브랜드 가치를 이용하여 수익활동이 확대되어 자립에 도움

③ 지원 종료에 따라 고용 규모 감축을 통한 사업 유지 준비

④ 지원 종료에 따라 공익적 무료서비스 감축 통해 사업 유지 준비

⑤ 임금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준비

⑥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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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13

9-2. ②에 응답한 경우, 지원 종료 시 현재 사업의 처리방안은 무엇인가요?

① 폐업을 준비 중이다.

② 사회적기업 브랜드만 살려놓고 사업을 대규모 축소할 예정이다.

③ 지자체 프로젝트 지원 등 다른 대책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④ 별 다른 대책이 없다.

⑤ 기타 ( )

10.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을 통한 사회적기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1. 문화체육관광부가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경우 주력해야 할 사업은 무엇입니까?

① 인건비, 사업비 등 재정지원 추가

② 사무 및 작업공간 지원

③ 문화예술분야에 적합한 전문적인 경영 컨설팅

④ 신규 사업모델 개발 지원 및 투자유치 등

⑤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

⑥ 문화바우처 발행 확대 등 저소득층 문화소비자 지원제도 확충

⑦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직급 및 직종별 특화된 교육 지원

⑧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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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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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인식조사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특화 지원기관인 예술경영지원센터는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의 현

황 및 제도개선 요구지점, 정책지원 필요분야 등을 파악하여 문화예술분야 특수성에 적합한

사회적기업 정책 및 지원방향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설문에 응답해 주신 내용이 소중한 정책 자료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0월

작성하신 설문 내용은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 제33조(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

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본 조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 10조 ③항의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 따라, 개인정

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결과가 처리됩니다.

<개정 1999.1.29, 2007.5.17>

• 설문 종료 후 기재되는 개인정보는 설문조사 응답여부 검증에만 활용되고 통계작성 이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2) 문화예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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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15

Ⅰ. 일반현황

1. 단체 설립년도 : 년

2. 단체 활동 장르

① 연극 ② 음악 ③ 무용 ④ 전통 ⑤ 미술 ⑥ 복합 ⑦ 기타

3. 단체 활동유형

① 공연 창작활동(예술단체) ② 공연, 축제 등 제작 및 기획 ③ 공연장 운영

④ 전시 및 체험행사 기획 ⑤ 지역 전통문화 복원 및 지역특산물 활용 문화활동

⑥ 출판・연구 ⑦ 여행・관광 ⑧ 레져・체육 ⑨ 기타 ( )

4. 총 종사자 수 : 명

4-1.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지원받는 종사자 수 : 명

4-2.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후,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은 기간은?

① 현재 1년차 ② 현재 2년차 ③ 현재 3년차

5. 현재 문화예술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유료고객과 무료 또는 할인서비스를 받는 이용자 비율

유료 : 무료/할인 고객 = ( % ) : ( % ) (합이 100%로 설정)

* 문화예술서비스의 고객은 크게 서비스의 대가를 대부분 직접 지불하는 ‘유료고객’과 정부기관 후원 등을

통해 무료 또는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인 ‘무료/할인 고객’으로 대별됩니다 (예:

구청에서 제공하는 1000원 콘서트 등). 귀사의 서비스에서 유료고객과 무료/할인 고객의 비중을 표시해주

시면 됩니다.

6. 단체의 2010년도 수입구조(%)

유료수입 : 정부 및 기업 프로젝트 지원 : 후원금 : 회비수입

= % : % : % : % (합이 100%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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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116

Ⅱ. 사회적기업 인식조사

1. 사회적기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긍정적이다. → 문2로

② 긍정적이다. → 문2로

③ 보통이다. → 문2로

④ 부정적이다. → 문1-1로

⑤ 매우 부정적이다. → 문1-1로

⑥ 잘 모르겠다. → 문2로

1-1 (④, ⑤ 에 응답한 경우에 한해 응답)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문화예술의 상업화 우려 ② 정부지원 의존성 발생 및 자율성 침해 우려

③ 정부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책임을 민간에 전가하는 방식이어서

④ 인증절차가 까다로워서 ⑤ 자립 가능성 부족

⑥ 기타 ( )

2. 사회적기업의 핵심 요소를 무엇으로 보십니까?

① 공공성과 수익성의 동시 추구 ② 문화예술분야 실직자 고용보장 및 소득보전

③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제공 ④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

⑤ 기타 ( )

3.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시기는 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① 올해(2011년) 안에 신청 계획이 있다. → 문4로

② 향후 1년 안에 신청 계획이 있다. → 문4로

③ 향후 2년 안에 신청 계획이 있다. → 문4로

④ 향후 3년 안에 신청 계획이 있다. → 문4로

⑤ 인증 신청 계획이 없다.(포기) → 문3-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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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17

3-1. (⑤에 응답한 경우에 한해 응답)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포기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받아 운영해 본 결과 조직의 목표와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가치가 맞지 않아서

②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충족시킬 수가 없어서

③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해본 결과 지원규모에 비해 지나친 행정부담 등이 주어져서

④ 경영적자 등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회사 운영을 중단할 예정이어서

⑤ 기타 ( )

4.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동기는 무엇입니까?

①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적 추구로 자생적 발전 가능

② 문화소외층 대상의 사회적기업 활동으로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확대

③ 인증 사회적기업이라는 브랜드 가치 획득

④ 문화예술단체 회원 및 전문가의 안정적 일거리 및 소득창출 기회제공 위해

⑤ 사회보험 가입, 노무관리 및 고객관리, 복지시스템 구축 등 기업 체계화의 기회

⑥ 기타 ( )

5. 현재 사회적기업 지원사항 중 가장 유효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① 피고용자 및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② 사업개발비, 시설・운영비 대부 등 인건비 이외 재정지원

③ 경영컨설팅, 프로보노 연계 등 경영지원

④ 문화바우쳐 확대 등 공공기관 우선 구매

⑤ 기업메세나 기부 연계 등 프로젝트 사업비 지원

⑥ 기타 ( )

6.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시 진입장벽이나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① 인증절차 및 요건이 복잡함

② 인증요건에 맞는 조직형태(법인 설립 등)를 갖추기 어려움

③ 사회적 목적 추구와 영업활동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어려움

④ 수익성 기준 충족 어려움

⑤ 인건비 지원 시에 요구하는 근로형태(주5일근무제 등)가 현실에 맞지 않음

⑥ 신청서류 작성, 증빙서류 준비 등 인증관련 문서준비의 어려움

⑦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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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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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비)사회적기업 참여 이후 기대와 가장 달랐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 우선순위별 2개 선택 (1순위 : ), (2순위 : )

① 지원받을 수 있는 재정지원 규모가 생각보다 작았다.

② 사회적기업에게 요구되는 각종 행정적인 업무가 너무 많았다.

③ 사회적기업 브랜드가 매출확대 등 경영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④ 인건비 지원 등 기본적인 재정지원 이외에 경영컨설팅, 마케팅 등에 있어 효과적인 지

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⑤ 사회적기업으로 유지하기 위한 각종 조건 (수익재투자, 근로조건 등)을 유지하기가 쉽

지 않았다.

⑥ 기타 ( )

8. 향후 사회적기업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우선순위별 2개 선택 (1순위 : ), (2순위 : )

① 인건비, 사업비 등 재정지원

② 사무 및 작업공간 지원

③ 문화예술분야에 적합한 전문적인 경영 컨설팅

④ 신규 사업모델 개발 지원 및 투자유치 등

⑤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

⑥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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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문화예술단체 대상 사회적기업 인식조사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특화 지원기관인 예술경영지원센터는 문화예술단체의 사회적기업 전

환 의지, 인증요건 부합 정도 및 진입장벽과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문화예술분야 특수성에

적합한 사회적기업 정책 및 지원방향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설문에 응답해 주신 내용이 소중한 정책 자료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0월

작성하신 설문 내용은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 제33조(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

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본 조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 10조 ③항의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 따라, 개인정

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결과가 처리됩니다.

<개정 1999.1.29, 2007.5.17>

• 설문 종료 후 기재되는 개인정보는 설문조사 응답여부 검증에만 활용되고 통계작성 이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3)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잠재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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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120

1. 사회적기업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① 안다. ② 모른다.

2. 사회적기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긍정적이다. → 문3으로

② 긍정적이다. → 문3으로

③ 보통이다. → 문3으로

④ 부정적이다. → 문2-1로

⑤ 매우 부정적이다. → 문2-1로

⑥ 잘 모르겠다. → 문3으로

2-1 (④, ⑤ 에 응답하신 경우에 한해 응답)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문화예술의 상업화 우려 ② 정부지원 의존성 발생 및 자율성 침해 우려

③ 정부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책임을 민간에 전가하는 방식이어서

④ 인증절차가 까다로워서 ⑤ 사회적기업의 자립 가능성 부족해서

⑥ 기타 ( )

3. 사회적기업의 핵심 요소를 무엇으로 보십니까?

① 공공성과 수익성의 동시 추구 ② 문화예술분야 실직자 고용보장 및 소득보전

③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제공 ④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

⑤ 기타 ( )

4.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① 있다. → 문4-1로 ② 없다. → 문4-4로

4-1. 인증 신청 계획이 있다면 신청 시기는 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① 올해(2011년) 안에 신청 계획이 있다.

② 향후 1년 안에 신청 계획이 있다.

③ 향후 2년 안에 신청 계획이 있다.

④ 향후 3년 안에 신청 계획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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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인증 신청 계획이 있다면 신청 동기는 무엇입니까?

①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적 추구로 자생적 발전 가능

② 문화소외층 대상의 사회적기업 활동으로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확대

③ 인증 사회적기업이라는 브랜드 가치 획득

④ 문화예술단체 회원 및 전문가의 안정적 일거리 및 소득창출 기회제공 위해

⑤ 사회보험 가입, 노무관리 및 고객관리, 복지시스템 구축 등 기업 체계화의 기회

⑥ 기타 ( )

4-3. 인증 신청 계획이 있다면 현재 지원사항 중 가장 유효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① 피고용자 및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② 사업개발비, 시설・운영비 대부 등 인건비 이외 재정지원

③ 경영컨설팅, 프로보노 연계 등 경영지원

④ 문화바우처 확대 등 공공기관 우선 구매

⑤ 기업메세나 기부 연계 등 프로젝트 사업비 지원

⑥ 기타 ( )

4-4. 인증 신청 계획이 없다면, 가장 주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인증요건과 방법 등 사회적기업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서

② 요구조건에 비해 사회적기업으로서 특별한 혜택이 없어서

③ 조직의 공공적 미션과 수익성 추구 사이에 갈등이 예상되므로

④ 인건비 지원 종료 이후 대책이 없어서

⑤ 사회적기업 진출 관련 정보 및 컨설팅 부족으로

⑥ 기타 ( )

4-5. 현재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절차와 요건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① 잘 알고 있다. ② 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③ 잘 모른다. ④ 전혀 모른다.

4-6. 사회적기업 전환 시 핵심적 사회서비스 내용

① 공연 창작활동(예술단체) ② 공연, 축제 등 제작 및 기획 ③ 공연장 운영

④ 전시 및 체험행사 기획 ⑤ 지역 전통문화 복원 및 지역특산물 활용 문화활동

⑥ 출판・연구 ⑦ 여행・관광 ⑧ 레져・체육 ⑨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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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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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시 진입장벽이나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① 인증절차 및 요건이 복잡함

② 인증요건에 맞는 조직형태(법인 설립 등)를 갖추기 어려움

③ 사회적 목적 추구와 영업활동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어려움

④ 수익성 기준 충족 어려움

⑤ 인건비 지원시에 요구하는 근로형태(주5일 근무제 등)가 현실에 맞지 않음

⑥ 신청서류 작성, 증빙서류 준비 등 인증관련 문서준비의 어려움

⑦ 기타 ( )

6. 향후 사회적기업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별 2개 선택) (1순위: ),(2순위: )

① 인건비, 사업비 등 재정지원

② 사무 및 작업공간 지원

③ 문화예술분야에 적합한 전문적인 경영 컨설팅

④ 신규 사업모델 개발 지원 및 투자유치 등

⑤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

⑥ 기타 ( )

7. 현재 문화예술서비스 제공시 유료와 무료/실비 서비스 이용자 비율

유료 : 무료/실비 고객 = ( % ) : ( % ) (합이 100%로 설정)

8. 단체의 2010년도 수입구조

유료수입 : 정부 및 기업 프로젝트 지원 : 후원금 : 회비수입

= % : % : % : % (합이 100%로 설정)

9. 현재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법 준수 및 사회보험 가입 여부

① 준수한다. ② 준수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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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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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내용

1) 문화예술분야 인증 및 예비 사회적기업

□ 개요

○ 일시 : 2011. 10. 28(금) 15:00 ~ 18:30

○ 장소 : 예술경영지원센터 회의실

○ 인터뷰 진행

- 실태조사 연구원 : 김영식 실장((사)씨즈)

- 예술경영지원센터 : 이선옥 파트장, 이재원

○ 인터뷰 대상 : 문화예술분야 인증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

대표자 또는 실무자 각 1인 이상(총 5단체)

□ 참여결과

구분 단체명 참가자

인증 사회적기업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오성화 대표, 김혜연

전통연희단 잔치마당 서광일 대표

(주)엔비전스 송영희 대표, 조정화 팀장

(예비)사회적기업정가악회 설동준 팀장

인씨엠예술단 이순민 부단장

□ 인터뷰 내용 정리

김영식 연구원 : 사회적기업 인증은 왜 받으셨고, 왜 받으려고 하시는지 먼저 질문 드리겠다.

오성화 대표(서울프린지네트워크) : 사회적기업 중 공연예술 등 무형의 서비스를 제작하거나 창작

하는 단체들을 대상으로 특화된 제도를 만들려는 건가? 먼저 그것이 궁금하다. 수익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그것에 따라 사업을 어떻게 짤 것인지 공연예술분야와 미술 등

시각분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한다.

김영식 : 특별히 공연예술분야에 특화된 제도가 생기거나, 그것을 제안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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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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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재 예비 사회적기업 중 상대적으로 공연예술분야가 시각예술분야보다 많은 편이다.

공교롭게도 오늘 참여단체들도 모두 공연예술분야이다.

창업팀 인큐베이팅 등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아예 처음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염두에 두고 창업하

는 단체들이 꽤 있다. 여러분들의 인증 신청 동기는 무엇이었는지? 인증 사회적기업의

경우 인증 이후 어떤 성과가 있으신지, 정책이나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건지

굳이 질문을 나누지 않고 여쭤보겠다. 편하게 말씀해 달라.

설동준 팀장(정가악회) : 대부분 비슷하리라고 본다. 조직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겠지만. 정가악

회의 경우, “전통음악계의 안타까운 점을 해소하려는 젊은이들은 왜 없나?” 라는 문제의

식에서 출발한 동인형태의 집단이었다. 사회적기업이라는 말도 없었을 당시부터 해외사

례를 찾아보면서 엘 씨스테마 사례 등을 알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09년도에 제도가 생

긴 것이고 우리 단체가 사회적기업에 적합하다고 생각해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

업을 신청하게 되었다. 신청 과정에서 기존 단원은 인건비 지급이 안 된다는 등의 내용

알게 되면서 당황했다. 현재 1억 6천 정도, 적지 않은 지원을 받고 있는데 금액은 크지

만 활용관련 유동성은 전혀 없다. 오로지 인건비 지급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나머

지는 단체가 알아서 해야 하는 것, 틀린 말은 아니지만 좀 답답하다. 또 하나는 노무법이

워낙 생소해서 힘들었다. 합법적이면서 예술단체에게 적합한 법은 없는지... 물론 지원제

도는 필요하다. 이런 저런 시도를 가능하게 해준다. 조직규모가 커지면서 꿈만 꾸던 일

들을 해보기도 했다. 독특한 사업모델보다 그냥 괜찮은 예술 콘텐츠 중 규모의 경제 등

의 이유로 못했던 것들 가능해졌다. 상시고용 인력이 있다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그러

나 예술단체다운 경영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김영식 : 인증 신청을 하실 건지?

설동준 : 물론이다.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기간 다 채우고 신청하려고 한다.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자체가 제조업 위주의 제도이다. 매출액을 늘리는 부분

등. 인건비 지원은 매년 10%씩 줄어들며 매출은 10%씩 늘려야 하는데 10% 늘리는 것

도 쉽지 않다.

이선옥 파트장(예술경영지원센터) : 조직형태는 어떻게 전환하실 건가?

설동준 : 준비 중이다. 돈이 없으니 법인화 쉽지 않아 비영리민간단체로 전환할 예정이고 문화부

에서 지정받을 예정이다.

오성화 : 서울프린지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2001년도에, 전문예술단체 등록을 2009년도

에,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2010년도에 시작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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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증을 받은 케이스.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시 고민한 지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사

업’일까? 였다. ’98년도에 축제를 처음 시작하고 계속해서 우리 단체를 설명할, 세상과

소통할 “법적형태”가 없어서 답답했었고 그래서 하나, 둘 준비하다보니 법인의 전 단계

까지 오게 된 것이다. 물론 모든 제도에는 지원이 함께 있었다. 그런데 앞의 단계까지는

조직에 대해서 재고하지는 않았었는데 사회적기업을 준비하면서는 달랐다. 그야말로 모

든 것을 되짚어 보게 되더라. 예술은 모두 사회적 가치 있지 않나. 이것이 아니라면 전부

사회적기업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서비스 품목 중 일부를 사회적기업에 맞

게 특화한 사업단 형태가 사회적기업이 되는 게 아니라면, 단체 전체가 전환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한다. 프린지의 사회적기업 인증 아이템은 “청년 축제 기획자”이다.

일종의 사업단 형태로 10명의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현재 노동부 입장에서 본다면 프린

지는 자생력이 강한 조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다 지출된다. 기획자 그룹 프린

지의 경쟁력 있는 아이템이란 무엇일까. 계속 고민되는 지점이다. 공공 우선구매 등은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 보통 70% 수준으로 제안한다. 지원을 받고 있으니 70%에, 저

렴하게 제공하라는 건데, 그게 더 손해가 된다.

설동준 : 취약계층 문제 또한 있다. 일자리제공형으로 신청하려면 공식적으로 내가 실업자이며 취

약계층이라는 것을 등록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이야긴데(워크넷 등록) 솔직히

자존심 상한다.

이순민 부단장(인씨엠예술단) : 취약계층 조건(?)을 충족시키기도 생각보다 쉽지 않다.

오성화 : 추계예대가 취업률 저조로 부실대학 평가를 받은 것처럼 사회 안에서 문화예술분야 무

취업자에 대해 생각하자면. 예술가들의 경우 소속은 있지만 전 단원 4대보험 가입 등은

예술계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제도가 제반여건을 만들어놓지 않고 억지로 이

런 것들을 하게 만드는 상황인 것이다. 예술계의 수많은 프리랜서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다.

설동준 : 쉽게 말해 “예술노동자”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는다.

김영식 : 노동부는 목표는 아직까지는 고용규모를 확대하는 것이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4대보험이기에 그렇다. 예술분야 특수성을 감안해서 고용 패턴을 만든다면 어떤 것이 있

겠는가?

오성화 : 그 문제보다 예술분야의 경우, 사회적일자리지원사업에 참여할만한 인력과 조직 사이에

서 구인/구직을 해주는 것 자체를 노동부가 하기 어렵다. 조건 자체를 특성에 맞게 완화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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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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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민 : 예술은 시간 대비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어서 근무시간 같은 것들 지키기 어렵다. 그리고

인건비 대비 경상비는 늘어나기 마련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다보니 자생

력을 갖는다는 것 어렵다. 오히려 지원받은 이후에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상품을 많이 찍어내는 것과 국가 경쟁력을 가진 콘텐츠를 만드는 것은 다르지 않

나. 일반 기업도 창업 3년 이내에 수익내기 어렵다. 반면 노동부에서 기업을 적극적으로

매칭을 해준 것 등은 기업연계형으로 참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다. 현재 50명이 인건

비를 받고 있고 자생력을 갖추려 노력 중이다. 그러나 수익 내는 것은 여전히 힘들다.

서광일 대표(잔치마당) : 2010년에 인증 받았으며 자립의 수단이 될 거라 생각했다. 롤모델은 노리

단, 들소리 등 참고했다. 처음 6개월은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서류 작성이

없어서 편한 점이 있었다. 올해부터 인건비 지원받고 있다. 제도가 받쳐주는 것도 중요

하지만 단체 자체의 생존전략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성공적 모델 계속 발굴해야 준비하

는 단체의 고민이 짧아질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고민은 재능 기부도 수익사업으로 인

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에 관한 것이다.

설동준 : 문화예술분야는 시장가라는 것 자체가 애매하다보니 단가계산이 어렵다. 얼마부터 수입

이고 얼마까지 서비스인지...

이순민 : 우리는 원가 계산을 나름대로 해서 제출한다.

설동준 : 우리도 내부의 기준은 있으나 ‘사회적 기준’은 모르겠다.

오성화 : 기준은 어떻게 만드시나?

이순민 : 기본적인 운영비와 인건비를 계산해서 어느 정도 공연을 해야 하는지 뽑아놓고 정말 죽

어라 열심히 한다. 동기 차원에서 수당도 철저히 챙기는 편이다. 그래서 인건비가 높은

편이다. 그리고 찾아가는 공연, 협약 형태 공연 등 불특정 다수 대상 공연은 전부 협약서

를 만들고 도장을 받았다. 그런 것들로 증빙하니 무리가 없었다.

이재원 : 협약서가 증빙자료로서는 가장 효과 있다. 인증 심사 때에도 협약서가 첨부되어 있으면

별 이견 없이 통과 되는 편이다.

서광일 : 예술경영지원센터가 특화 지원기관인데, 문화부와의 소통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선옥 : 문화부의 경우에도 관심은 높으나 추진력이 더해지려면 역시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이 없

으니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딜레마다.

서광일 : 부처형 예비 사회적기업도 생긴다던데, 실제 운영은 각 부처가 하고 노동부는 매개만 하

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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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27

송영희 대표(엔비전스) : 문화부 내 사회적기업 담당부서가 있나?

이선옥 : 전담부서는 따로 없다.

송영희 : 필요하다. 어쩌다 한 번 관심 갖는 것에서는 실효성이 없다.

오성화 : 일자리창출사업이나 지자체형 예비 사회적기업 등 ‘예비’의 형태를 띤 단체들을 대상으

로 하는 지원사업, 두 번째로 (해외에서 말하는)사회적기업 본연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예술분야의 생존 혹은 성장을 위한 정책. 이 세 가지는 다 다르

다고 본다. 정체성 변화 없이 사회적기업으로 이어지는 것이 맞는가? 맞지 않다. 예술의

가치 중 사회서비스 아닌 게 어디 있나? 이러한 부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왜 지원해야 하는가의 입장이 노동부의 입장이자 사회의 인식인 것 같다.

프린지의 인증 동기는 명확했다. 프린지야말로 사회적기업이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이 또한 정책이고, 제도이므로 일단 지켜봤다. 사회적기업의 기존 가치 등에 동의하며

프린지가 이 가치를 충족시켜주는 조직이라 생각한다. 그런 것이 가치로 인정받으려면

기부와 후원이 통용되는 곳이 되어야 한다. 즉, 프린지의 수익모델은 조직의 안정성에

동의하는 개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송영희 : 공공의 재원으로 지원 하자니 단체가 제도를 활용해야 할텐데 많은 단체들이 사회적기업

의 틀에 자신을 끼워 맞추고 있는 것 같다.

김영식 : 인증 여부와 무관하게 문화예술단체 중 사회적기업 아닌 곳 찾기가 사실은 더 어렵지 않

나. 국내 사회적기업의 정의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협소한 편이다. 하지만 어쨌든 제도

는 있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는 있다. 다만 양이 늘수록 질적 성장도 함께 이

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선옥 : 이번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마켓&포럼 4차 네트워킹 포럼에서 다소 원론적이기는 하지만

문화예술이 가진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 할 필요는 없을까 고민하고 있다. 현재의

사회적기업 사회적 가치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오성화 : 예를 들어 예술단체의 존재 이유가 사회적기업에 적합하다면? 사회적기업 타이틀 가지고

플러스 지원제도를 잘 활용하는 형태가 될 수 있겠지만 누구나 내 예술은 내가 하는 것

이며 단체 본연의 목적, 예술적 성취도를 가지고 있지 않나. 법인과 사업단처럼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사업과 그렇지 않은 본연의 사업으로 분리가 가능한 단체가 얼마나 있

을까. 인증요건은 다 증빙이 필요하다. 그러다보니 지원받을 수 있는 형태의 사업을 만

들게 되고, 증빙이 가능한 사업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현재 사회적기업의 기준이 아닌,

순수한 ‘지원’이 여전히 필요하며 이런 부분은 문화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고민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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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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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선옥 : ’09년도, 실태조사 연구에 참여했을 당시를 돌이켜 보자면, 이 정책의 애초 출발점은 그

동안 예술단체에 대한 공공 지원금이 적지 않게 투여되어 왔는데 자생성보다는 오히려

공공 지원금에 대한 의존도만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에 있었다고 본다. 그런

맥락에서 인건지 지원을 쌈짓돈 삼아서 예술 현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종사자들의 일자

리 안정도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나 싶다.

오성화 : 성공 모델로 일컬어지는 프리즘, 일상예술창작센터, 놀이짱 등은 유형화가 가능하며 교육

사업은 이미 아르떼에서 충분히 발굴했다. 그리고 교육사업이 아닌 고유사업 하고자 하

는 곳은 어떻게 해야 하나 다른 제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

설동준 : 생활문화공동체와 비슷한 느낌이다. 사업 실행에 대한 지원만 있지, 기획에 대한 지원이

없다. 문화예술분야에 필요한 사회적기업은 무엇일까.

오성화 : 현재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에 문화콘텐츠를 제공하는 링크 역할을 하고 있다. 기업

워크숍, MT, 애로사항 청취 등 애사심 강화 프로젝트 등.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앞으로 링

크 역할을 하는 등 예술 단체의 판로 개척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선옥 : 예술단체와 기업, 협의체를 만든다거나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마켓&포럼>과 같이 구매

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행사 등 매개역할은 센터에서 계속 고민할 부분이

고, 판로개척 또한 마찬가지이다.

오성화 : 유통망도 필요하지만 단체의 재산 중 무엇을 어필하면 이곳에 어필이 되고, 또 어떻게 하

면 저 곳에 어필된다는 등 아주 구체적이고 내밀한 전략 컨설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선옥 : 사회적기업 1호 인증 이후 5년이 흘렀다. 현 단계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정리해보면 네

가지 정도가 될 듯하다.

① 판로 확대

② 매개기관 역할 다양화

③ 예비 사회적기업 내부 진단 및 심화 컨설팅 실시

④ 양적 지원(교육, 설명회 등)보다 장르별, 유형별, 단계별 사회적기업 등 세분화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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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단체

□ 개요

○ 일시 : 2011. 11. 22(화) 14:00 ~ 16:30

○ 장소 : (사)씨즈 서초창의허브 2층 교육실

○ 인터뷰 진행

- 실태조사 연구원 : 김영식 실장((사)씨즈)

- 예술경영지원센터 : 이선옥 파트장, 이재원

○ 인터뷰 대상 :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잠재그룹

(청년등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참여단체) 대표자(총 2단체)

□ 참여결과

단체명 참가자 비고

디지노리 민경국 대표 청년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사)씨즈 서초 창의허브)베네핏 이성만 편집장

□ 인터뷰 내용 정리

김영식 연구원 : 오늘 FGI에 참여해주실 팀들은 청년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으로 씨즈

에서 인큐베이팅하는 디지노리와 베네핏이다. 디지노리는 스마트폰을 앱을 활용한 사물

놀이 연주를 하는 팀으로 기술과 예술의 결합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팀이고, 베네핏은 베

네핏매거진이라는 사회공헌, 사회적기업, 윤리경영 등의 내용이 담긴 잡지를 발간하는

팀이다.

이선옥 파트장 :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는 문화예술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

다. 이와 관련해 사회적기업을 지향하는 문화예술분야의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잠재그룹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FGI를 통해서는 사회적기업의 진입장벽,

인증 신청 준비 시의 애로사항 그리고 이와 관련한 정책 제언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다.

민경국(디지노리 대표) : 디지노리는 우선 소셜 미션을 정하기가 어려웠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 등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이 말하는 사회적 목적 실현 등. 그 과정에서 사회적기

업이라는 말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쓰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디지노리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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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청년’들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영식 : 사회적기업의 고용창출 위주의 실적 이상으로 사회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지역 단위(시, 군, 구를 넘어 아시아 등) 청년이 지역을 바꾸는 주체가 되어야 한

다. 그러다보니 융복합 사업이 많은 문화예술과 연계하는 아이템이 많은 듯하다. 또한

청년들은 워낙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다. 스티브 잡스가 말한 기술과 인문학의 만남에 영

향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이성만(베네핏 편집장) : 청년들이 문화예술분야를 재미있어 하는 것 같다. 창의성을 발휘하기에

더없이 적합한 분야가 아닌가. 베네핏은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긍정적 가치를 잡지를 통

해 널리 퍼트리고 싶었다. profit을 넘어서는 benefit을 주고 싶다. 사회적기업은 아직까

지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 든다. 사회적기업이라도 경쟁은 일반 시장에서 해

야 하는 것 아닌가. 기존 시장 안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사회적기업을 준비

하는 단체들한테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사회적기업 생태계 안에서도 살아남는 게 우선

이겠지만 결국은 그 테두리를 넘어서야 할 테니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선옥 : 문화예술단체들 아직까지 공적지원의 의존도 큰 편이다. 그러나 지원금은 무한정이 아니

며, 안정적이지도 않아 단체의 생존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단체의 자생성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며, 결국은 그것이 시장도 키우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은 기존

좁은 시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성만 : 씨즈 측에서 이번에 네이버를 연결해 주어 베네핏이 네이버에 떴었다. 지금까지 우물 안

에 있었다면, 뭐랄까 세상에 나온 듯한 느낌이었다. 울타리 내에 있을 때는 우리의 약점

을 잘 모르다가 그런 부분들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내부적으로 심기일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민경국 : 디지노리는 처음에 무형문화재 등 7-8명의 국악인이 모여 있다가 만들어졌다. 대표를 맡

고 있는 나는 프로그램 개발자, 즉 기술자이지 예술인 출신이 아니다. 그러다보니 멤버

들이랑 시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느끼기에 예술인들은 “예술사업은

벌이가 안된다”라고 애당초 생각한다. 비전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공

공지원에 기대지 않고 살아남기란 녹록치 않은 현실이다. 그렇다면 해외진출만이 답인가?

이선옥 : 그것만이 유일한 답은 물론 아니다. 국내 시장이 일단 너무 작기 때문에 시장파이를 확대

할 필요가 있고, 그 이전에 성숙한 소비자 풀을 생산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김영식 : 신생 문화예술단체의 경우 공공시장 진입이 어려운가?

민경국 : 전반적으로 어렵다.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고민은 그야말로 “먹고 살 수 있나?”이다.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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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리는 초창기에 롤모델을 찾다가 노리단을 알게 되었다. 노리단 역시 일반 기업들과 비

교하며 어려운 편에 속한다고 한다.

이성만 : 창업팀 육성 시 디지노리와 노리단의 케이스 같은 이런 콜라보레이션은 중요하다. 이렇

게 선배들과 같이 작업해보는 경험 등이 청년 창업팀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민경국 : 국악계는 특히 계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거스르고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을 무척 조심

스러워 한다. 그러나 내 생각은,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

이다.

이선옥 : 그런 것들이 문화예술분야의 혁신적 파워일수도 있다.

민경국 : 최근 국악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하거나 그들과 함께 공연하는 등 전통과 퓨전의

결합 시도가 늘고 있기는 하다. 한편, 시장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 홍보마케팅은 말할

것도 없고.

이선옥 : 그 부분은 기존 문화예술단체 또한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문화예술이 자생력 가

지고 활력이 있으려면 먼저 문화예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고, 그 다음 경영

등 다른 분야와 결합해 서로의 전문성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야 하는 것 같다.

이성만 : 예술과 기업과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며 베네핏 창간준비호에서 다루기도 했었다.

이선옥 : 이것은 논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막말로 기업은 아쉬울 것이 없을 수 있다. 기업에게 문

화예술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개발이 필요하며 기업 내부 교육 또한 필요하다. 최근

문화경영이나 문화예술을 활용한 직원 교육 등 많아지는 추세지만 아직 본격화 단계는

아닌 것 같다.

민경국 : 노리단의 예 외에 풍류일가도 참고하고 있다. 두 단체의 성격도 많이 다르고, 사회적 가

치 등 장단점이 다른 것 같다.

이선옥 : 사회적기업은 태생부터 경계에 있던 사업이다. 디지노리와 베네핏의 구성원은 총 몇분이

신지?

민경국 : 7명 중 현재 3명이 남아있다.

이성만 : 4명 상주인원과 객원 에디터들이 있다. 들고 남이 많은 편이다.

이선옥 : 그 또한 문화예술분야의 특징이기도 하다.

김영식 : 초기단계에서는 구성원 포함, 일정 규모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노리단의 경우 현재는

구성원 수가 어느 정도 갖춰졌기 때문에 한 날 한 시에 양쪽에서 다른 공연도 가능하다.

그런 것들이 또한 매출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일자리 문제 심각하다고 하지만, 문화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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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분야에서 일자리를 찾는 수요도 많은 편이다. 예술경영지원센터 같은 기관에서 인력풀

을 운영하는 것은 어떨지 제안 드리고 싶다. 노리단 또한 들고 나는 인원이 거의 비슷해

서 유지가 되는 것이지 같은 멤버가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두 단체의 대표님들은 모두 예술 전공이 아닌데, 전공자가 아니어서 겪은 문제점은 없었나?

민경국 : 배타적 시각이 조금은 있는 듯하다. 풍물 하시는 분, 민속학 전공자, 대학에서 예술을 전

공한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 만나보았다. 전통 가치를 훼손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

더라. 예를 들어, 디지로그 같은 팀은 대가들이 만든 팀이니 후배 신인들이 새로운 창의

성을 발휘하기 힘든 구조이다. 워낙 시장이 작아서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겠다.

이성만 :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보이는 부분이 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많은 지적을 받는다. 전문성을 키우기에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해서 감사히 받아들인다.

그러나 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적기업을 잘 안한다. 그래서 우리는 잡지를 만드

는 기술은 떨어져도 차별성이 있는 잡지를 만드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고, “세상의 온갖

정보를 아름답게 편집”한다는 미션을 가지고 일한다.

민경국 : 풍물의 경우, 한예종 풍물팀 같은, 젊은 사람들이지만 오랜 기간 수련을 통해 절정을 만

들어 둔 공연이 있는가하면 우리 같은 공연도 있는 것이고, 이 둘은 다른 분야라고 생각

한다. 비주류인 우리 같은 단체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 지역은

더 어렵다. 정말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활동한 토박이 단체를 제외하고는 지원금을 받는

다는 것, 하늘의 별따기이다. 지역은 지역에 맞는 별도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규모, 기

회 등 훨씬 부족하므로...

이선옥 : 서울은 서울대로 과잉 밀집되어 있다는 특성이 있다. 그 안에서의 경쟁이 더욱 심한 것이

다. 사회적기업 관련 사업도 양적으로는 팽창했고 지자체까지 확산되어 적지 않은 예산

이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기관 간 연계도 딱히 없는 현재로서는 이것이 사회적기업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현상인지 의문이다.

김영식 : 청년등 사회적기업가 양성사업 또한 전국 17개의 위탁기관(서울 4곳)에서 수행하고 있다.

거기에 여성, 환경 등 분야별 지원, 진흥원 자체 지원사업까지 더하면 더 많다.

이재원 :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양성사업 창업팀이 수행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김영식 : 선발 시 요건 외 수행해야 할 과제는 따로 없다고 보면 된다. 사업비 집행을 지원기관을

통해 하도록 되어 있는 등, 말 그대로 한 단체를 인큐베이팅 하는 것이다.

민경국 : 아쉬운 부분은 컨설팅 등 지원내용이다.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공연에 직접적으

로 도움 될 만한 내용, 연출과 관련한 컨설팅 등 받으면 좋겠는데 회계나 세무 등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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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위주이다.

이선옥 :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두 단체의 2012년 계획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성만 : 매출 2억 달성과 월간지 전향이다. 그리고 사업 범위는 영상제작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민경국 :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을 신청해보려고 한다. 사업은 노리단과의 공동사업을 구상하

고 있다. 또한 현재는 레귤러 멤버가 필요하다. 공연이 많지는 않지만 그 마저도 멤버들

이 시간이 안 맞으면 취소하는 경우가 생긴다. 콘텐츠 또한 진화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

은 노리단 연습실에 자주 드나들며 많이 배우고 도움 받고 있다. 교육사업도 생각하고

있다. 최초의 앱을 우리가 개발한 것이 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국립국악원과 스마트

러닝, e-러닝 등 커리큘럽 연구하고 있다. 그리고 국립국악고등학교 방과 후 수업 등이

있다. 우리는 국악의 대체가 아닌, 촉매라고 생각한다.

이선옥 : 조직형태는 어떻게 만드실 계획인가?

이성만 : 일단 정규멤버에게만이라도 안정적으로 월급을 줄 수 있게 되면 그때 고민하려고 한다.

민경국 : 풍물은 대학생들에게 붐이 일었던 시기가 있어 의외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력이 있다.

이런 것들을 발판삼아 안정적인 단체를 꾸려나가려고 한다.

이선옥 : 두 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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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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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인증시기 인증번호 지역 단체명 대표 유형 법적형태

12007년

1차제2007-025호 서울 (주)노리단 안석희 기타형 주식회사

22007년

2차제2007-038호 서울

신나는문화학교교사협회

자바르떼이은진 기타형

비영리

민간단체

32007년

2차제2007-049호 경기 ㈜이장 임경수 기타형 주식회사

42008년

1차제2008-002호 전북 (사)이음 김병수 기타형 사단법인

52008년

1차제2008-025호 서울

시민문화네트워크

티팟㈜조주연 기타형 주식회사

62008년

3차제2008-074호 경북 (사)전통문화진흥회 김수현 사회서비스 사단법인

72008년

4차제2008-101호 서울

성공회푸드뱅크

‘이바지’사업단김한승 혼합형

비영리

민간단체

82008년

4차제2008-104호 서울 (사)한옥문화원 신영훈 기타형 사단법인

92008년

4차제2008-109호 서울 ㈜도서출판 점자 육근해 사회서비스 주식회사

102008년

4차제2008-117호 경기 공공미술프리즘 유다희 기타형

비영리

민간단체

112008년

4차제2008-118호 경기 (사)문화마을들소리 문갑현 기타형 사단법인

122009년

3차제2009-035호 서울 ㈜추억을파는극장 김은주 기타형 주식회사

132009년

3차제2009-036호 서울 (사)커뮤니티디자인연구소 류재홍 기타형 사단법인

142009년

4차제2009-054호 서울 (사)평양예술단 김영남 일자리 사단법인

152009년

4차제2009-055호 서울 ㈜리블랭크 채수경 기타형 주식회사

162009년

4차제2009-056호 서울 ㈜트래블러스맵 변형석 기타형 주식회사

부록3. 문화예술분야 인증 사회적기업 리스트

2011년 1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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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35

연번 인증시기 인증번호 지역 단체명 대표 유형 법적형태

172009년

4차제2009-058호 서울

시각장애인뮤직컴퍼니

한빛예술단김양수 일자리 사업단

182009년

4차제2009-068호 인천 (사)밝은마을 황선진 일자리 사단법인

192010년

1차제2010-001호 서울 (사)서울팝스오케스트라 김진현 기타형 사단법인

202010년

1차제2010-003호 서울 일상예술창작센터 최현정 기타형

비영리

민간단체

212010년

1차제2010-014호 대구

(사)대구오페라페스티벌오케

스트라박한길 일자리 사단법인

222010년

1차제2010-018호 인천 전통연희단 잔치마당 서광일 기타형

비영리

민간단체

232010년

2차제2010-033호 서울 ㈜쇼엘 백재현 기타형 주식회사

242010년

2차제2010-035호 서울 ㈜엔비전스 송영희 일자리 주식회사

252010년

2차제2010-046호 경북

(사)신라문화원

신라문화체험장김정순 일자리 사업단

262010년

2차제2010-047호 경북 (사)경북미래문화재단 박명배 일자리 사단법인

272010년

2차제2010-054호 광주 (사)행복문화사업단 류동훈 일자리 사단법인

282010년

3차제2010-065호 서울 ㈜아트브릿지 신현길 기타형 주식회사

292010년

3차제2010-068호 서울 ㈜이야기꾼의책공연 김형아 기타형 주식회사

302010년

3차제2010-070호 서울 ㈜영화제작소 눈 장성연 기타형 주식회사

312010년

3차제2010-085호 강원 (사)문화프로덕션 도모 황운기 사회서비스 사단법인

322010년

3차제2010-095호 경남 진주시민미디어센터 김현기 기타형

비영리

민간단체

332010년

3차제2010-096호 경북

(재)한국삽살개재단

삽사리테마파크하지홍 일자리 재단법인

342010년

3차제2010-099호 대구 (사)색동회 대구지회 이금자 일자리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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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136

연번 인증시기 인증번호 지역 단체명 대표 유형 법적형태

352010년

3차제2010-116호 인천

신나는문화학교 자바르떼

인천지부이찬영 기타형

비영리

민간단체

362010년

3차제2010-117호 부산

청소년문화공동체 WA(와)

나다문화사업단박태용 기타형 사업단

372010년

3차제2010-114호 경기 (사)예봉국악단 윤태길 기타형 사단법인

382010년

4차 제2010-123호 서울

시민영상문화기구

영상미디어센터장원재 일자리 사단법인

392010년

4차 제2010-125호 서울 (주)두비컴뮤니케이션 최광일 일자리 주식회사

402010년

4차 제2010-126호 서울 (주)아시아트레져네트워크 박정숙 혼합형 주식회사

412010년

4차 제2010-127호 서울 ㈜놀이나무 이원영 일자리 주식회사

422010년

4차 제2010-128호 서울

문화예술NGO

예술과시민사회최선 기타형

비영리

민간단체

432010년

4차 제2010-134호 서울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오성화 기타형

비영리민간

단체

442010년

4차 제2010-135호 서울

(사)사람과마을

성미산마을극장사업단박흥섭 기타형 사업단

452010년

4차 제2010-136호 서울 문화로놀이짱 안연정 기타형

비영리

민간단체

462010년

4차 제2010-139호 서울 (주)유유자적살롱 김한성 기타형 주식회사

472010년

4차 제2010-149 인천 (사)현대공예인협회 송성희 일자리 사단법인

482010년

4차 제2010-159호 경기 (사)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 김승복 기타형 사단법인

492010년

4차 제2010-160호 경기 ㈜소셜아트컴퍼니 박찬응 기타형 주식회사

502010년

4차 제2010-161호 경기

신나는문화학교 자바르떼

경기지부최현수 기타형

비영리

민간단체

512010년

4차 제2010-170호 강원 영농조합법인 신화마을 이광원 일자리 영농조합법인

522010년

4차 제2010-178호 울산 태화루예술단 김관 기타형 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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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37

연번 인증시기 인증번호 지역 단체명 대표 유형 법적형태

532010년

4차 제2010-181호 대구 대구현대음악오케스트라 최홍기 일자리

비영리

민간단체

542010년

4차 제2010-182호 대구 (사)한지나라공예문화협회 이맹자 일자리 사단법인

552010년

4차 제2010-183호 대구

(사)한국문화공동체 B.O.K

비트에이사업단김제은 일자리 사단법인

562010년

4차 제2010-184호 경북

포항녹색소비자연대

에코뮤직패밀리사업단문숙영 일자리 사업단

572010년

4차 제2010-185호 경북

(사)신라문화원

경주고택사업단김정순 일자리 사업단

582010년

4차 제2010-186호 경북 (사)한국선비문화수련원 서중호 일자리 사단법인

592010년

4차 제2010-189호 광주 (사)한국운동건강협회 김원준 일자리 사단법인

602010년

4차 제2010-190호 전남

(재)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전남지부나선화 기타형 사업단

612010년

4차

제주도

2010-3호제주 (주)제주생태관광 고제량 기타형 주식회사

622010년

4차 제2010-203호 서울 (사)서울오케스트라 김희준 일자리 사단법인

632010년

4차 제2010-204호 경기 (사)수원음악진흥원 최혜영 기타형 사단법인

642010년

4차 제2010-205호 전남 노리터사람들(주) 장준배 기타형 주식회사

652010년

4차 제2010-209호 서울 (주)착한여행 나효우 기타형 주식회사

662010년

4차 제2010-210호 전북

한울누리

(前)한울전통문화체험교육원조은호 일자리

비영리

민간단체

672011년

1차제2011년-016호 광주

(사)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

맥지문화사랑이성식 혼합형 사업단

682011년

1차제2011-020호 부산

부산메트로폴리탄 /팝스

오케스트라김수병 일자리 사업단

692011년

1차제2011-023호 경기

(사)명성황후기념사업회명성

황후문화사업단안동희 일자리제공형 사업단

702011년

1차제2011-026호 서울 (사)솔아서도산타령보존회 전미경 일자리제공형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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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138

연번 인증시기 인증번호 지역 단체명 대표 유형 법적형태

712011년

1차제2010-027호 서울 코이안(KoIAN) 전병삼 기타형

비영리

민간단체

722011년

1차제2011-030호 광주 미디어연구소 염정호 일자리

비영리

민간단체

732011년

1차제2011-032호 서울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극단판좌동엽 일자리

비영리

민간단체

742011년

1차제2011-033호 서울 (사)뮤지컬창작터하늘에 문경수 일자리 사단법인

752011년

2차제2011-038호 서울 (사)국제시각예술교류협회 장문경 기타형 사단법인

762011년

3차제2011-060호 서울 장애인문화예술극회 휠 박관영 일자리

비영리

민간단체

772011년

3차제2011-062호 서울 (사)한국아동국악교육협회 유진석 혼합형 사단법인

782011년

3차제2011-067호 서울 ㈜오르그닷 김진화 일자리 주식회사

792011년

3차제2011-069호 광주 교육문화공동체 결 민문식 혼합형

비영리

민간단체

802011년

3차제2011-071호 광주

(사)광주시민의소리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사업단

문상기 기타형 사업단

812011년

4차제2011-079호 경기 ㈜보물찾기 이상숙 혼합형 주식회사

822011년

5차제2011-087호 서울 ㈜극단 민들레 송인현 일자리 주식회사

832011년

5차제2011-088호 서울 ㈜창작마을 김대현 기타형 주식회사

842011년

5차제2011-090호 서울 에듀케스트라 신상훈 사회서비스

비영리

민간단체

852011년

5차제2011-093호 경기 청평문화예술학교 진수영 기타형

비영리

민간단체

862011년

5차제2011-095호 부산 (사)디앤에스문화협의회 장민수 혼합형 사단법인

872011년

5차제2011-096호 부산 예술사회 아센 호민 일자리

비영리

민간단체

882011년

5차제2011-104호 광주 퓨전국악연구회 아이리아 강혜경 기타형

비영리

민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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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39

연번 인증시기 인증번호 지역 단체명 대표 유형 법적형태

892011년

5차제2011-106호 전북 문화포럼 나니레 김성훈 기타형

비영리

민간단체

902011년

6차제2011-113호 서울 ㈜디자인마이러브 이윤형 사회서비스 주식회사

912011년

6차제2011-116호 서울 궁궐문화원 황금희 기타형

비영리

민간단체

922011년

6차제2011-117호 서울 어린이문화예술학교 김숙희 기타형

비영리

민간단체

932011년

6차제2011-129호 경기

(사)예술창작공동체

아트앤트박연하 기타형 사단법인

942011년

6차제2011-144호 경북 (사)포항챔버오케스트라 최광훈 혼합형 사단법인

952011년

6차제2011-148호 광주

(사)지역미래연구원

문화재예방관리센터최금동 기타형 사업단

962011년

6차제2011-151호 전북

(사)타악

연희원아퀴박종대 기타형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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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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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41

구분 연번 시도 시군구 단체명 대표자 유형

고용부형 1 서울 종로구 학전 김민기 지역연계형

고용부형 2 서울 중구 ㈜동춘서커스진흥원 박세환 지역연계형

고용부형 3 서울 종로구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 김병호 지역연계형

고용부형 4 서울 종로구 연희단거리패 김소희 기업연계형

고용부형 5 서울 종로구 서울오페라앙상블 장수동 지역연계형

고용부형 6 서울 동대문구 극단독립극장 원영애 기업연계형

고용부형 7 서울 강남구 광대무변 김명규 지역연계형

고용부형 8 서울 강남구 극단 님비곰비 정상식 기업연계형

고용부형 9 서울 강남구 (사)뉴서울필하모닉오케스트라 이범렬 기업연계형

고용부형 10 서울 강남구 카로스타악기앙상블 윤경화 지역연계형

고용부형 11 서울 강남구 ㈜오티엠 박경일 지역연계형

고용부형 12 서울 송파구 서울발레시어터 김인희 지역연계형

고용부형 13 서울 은평구 컴퍼니공명 서형원 지역연계형

고용부형 14 서울 마포구 숙명가야금연주단 송혜진 지역연계형

고용부형 15 서울 강서구 극단 민들레 송인현 지역연계형

고용부형 16 서울 마포구 노름마치 김주홍 지역연계형

고용부형 17 서울 강서구 (사)서울레이디스싱어즈 윤학원 지역연계형

고용부형 18 서울 영등포구 국악뮤지컬타루 정종임 지역연계형

고용부형 19 서울 영등포구 사단법인문화예술교육협회 설도윤 기업연계형

고용부형 20 서울 강서구 (사)인씨엠예술단 정은주 기업연계형

고용부형 21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통무형문화재진흥재단 김기상 지역연계형

고용부형 22 서울 성북구 극단 아리랑 김수진 기업연계형

고용부형 23 서울 관악구 아카데미 타악기 앙상블 이강구 기업연계형

고용부형 24 서울 동작구 정가악회 천재현 지역연계형

고용부형 25 서울 관악구 트러스트무용단 김형희 지역연계형

지자체형 26 서울 도봉구 ㈜라이솔트 홍용학 일자리

지자체형 27 대구 수성구 (재)대구행복한학교 신현철 일자리

부록4. 문화예술분야 예비 사회적기업 리스트

2011년 1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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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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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번 시도 시군구 단체명 대표자 유형

지자체형 28 대구 중구(사)센트로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이경옥 일자리

지자체형 29 대구 남구(사)대구그랜드심포니

오케스트라박향희 일자리

지자체형 30 대구 남구(사)한국운동건강협회

대구지부김진삼 일자리

지자체형 31 대구 북구 올댓유스 김진규 일자리

지자체형 32 대구 수성구 (사)여행문화연구소 구경래 사회서비스

지자체형 33 대구 달서구 로얄오페라단 황혜숙 사회서비스

지자체형 34 대구 북구대구국제오페라

오케스트라사업단김신길 일자리

지자체형 35 대구 수성구 (사)영남음악진흥원 안지훈 사회서비스

지자체형 36 부산 동래구 예술사회 아센 호민 일자리

지자체형 37 부산 동래구 (사)디앤에스문화협의회 장민수 기타형

지자체형 38 부산 남구 문화예술사업단 비키 전영주 일자리

지자체형 39 부산 사하구 문화소통단체 숨 차재근 혼합형

지자체형 40 부산 금정구 남산놀이마당 이재화 혼합형

지자체형 41 부산 금정구 공연예술 전위 김양숙 혼합형

지자체형 42 부산 북구 (사)아지무스오페라단 손욱 사회서비스

지자체형 43 부산 중구 ㈜올레 김광중 일자리

지자체형 44 부산 동구부산여자기독교청년회

(YWCA)김명숙 일자리

지자체형 45 부산 동구(사)한국청소년보호육성

연맹최낙춘 혼합형

지자체형 46 부산 동래구 (사)문화쉼터 강형식 혼합형

지자체형 47 부산 동래구 ㈜스타트리아카데미 유한우 혼합형

지자체형 48 부산 남구 (사)인코리안 심포니오케스트라 정성철 혼합형

지자체형 49 부산 사하구 환경문화연합 이유상 혼합형

지자체형 50 부산 연제구연제문화원영-브라더스

사업단김영웅 일자리

지자체형 51 부산 수영구 장르-버라이어티판 김수진 일자리

지자체형 52 인천 부평구 구보댄스 컴퍼니 장구보 일자리

지자체형 53 인천 동구 ㈜우리청년사업단 정명섭 혼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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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43

구분 연번 시도 시군구 단체명 대표자 유형

지자체형 54 광주 서구 (사)한국인간교육연구원 윤순홍 일자리

지자체형 55 광주 남구 (사)대동문화재단 조상열  

지자체형 56 광주 남구 (사복)충현원 누리울 사업단 김학준 혼합형

지자체형 57 광주 북구 (사)모두사랑 나눔회 박준식 일자리

지자체형 58 광주 북구 퓨전국악연구회 아이리아 강혜경 혼합형

지자체형 59 광주 광산구 (사)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이천영 혼합형

지자체형 60 대전 서구 (사)멘토오케스트라 최기승 사회서비스

지자체형 61 대전 서구 이정애무용단 이정애 사회서비스

지자체형 62 울산 남구울산미디어연대

울산시민미디어센터사업단김진영 혼합형

지자체형 63 경기 부천시 고강복지회관(보물찾기) 손현미 혼합

지자체형 64 경기 시흥시 시흥교향악단 이경화 혼합

지자체형 65 경기 이천시(사)한국예총이천지부(예술창작공동체아트

앤트사업단)심덕구 기타

지자체형 66 경기 여주군 (사)두들쟁이타래 김성일 기타

지자체형 67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평생교육문화센터 김은순 일자리

지자체형 68 경기 수원시 (사)중앙오페라단 최정석 기타

지자체형 69 경기 용인시에버그린팝스/에버그린 오케스트라

/Ajart 문화예술원전혜선 기타

지자체형 70 경기 안양시 (사)마음은행 김희정 혼합

지자체형 71 경기 안양시 한국NGO예술복지단체총연합회 김신호 혼합

지자체형 72 경기 과천시 (사)아리수 왕규식 기타

지자체형 73 경기 수원시 (사)한국장애인문화 경기도협회 이동준 일자리

지자체형 74 경기 수원시 (사)대한음악예능원 홍지수 기타

지자체형 75 경기 안산시 (사)국경없는마을 박천응 기타

지자체형 76 경기 안양시 (사)코리아콘서트오케스트라 박영린 기타

지자체형 77 경기 안양시 코윈스예술단 강철호 기타

지자체형 78 경기 남양주시 한울타리 한울아트테라피학원 사업단 정미선 사회서비스

지자체형 79 경기 양주시 ㈜예술무대 산 조현산 기타

지자체형 80 경기 부천시 ㈜에이블파인아트 정나영일자리

제공형

지자체형 81 경기 용인시(사)한국청소년교육문화협회

프라미스교육센터김보경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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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144

구분 연번 시도 시군구 단체명 대표자 유형

지자체형 82 경기 시흥시 어린이청소년체육문화연대 안덕희 사회서비스

지자체형 83 경기 군포시 (사)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김홍기 혼합

지자체형 84 경기 하남시 평양통일예술단 방분옥 기타

지자체형 85 강원 원주 (사)오랜미래문화연구회 김봉준 혼합형

지자체형 86 강원 원주 (사)한지개발원 이창복 혼합형

지자체형 87 강원 속초 (주)엠씨에이 권덕수 사회서비스

지자체형 88 강원 평창 평창무이예술관 ‘project sopoong’ 권순범 사회서비스

지자체형 89 강원 춘천(사)일촌공동체강원본부

(두비체험학습단)김 산 사회서비스

지자체형 90 충북 충주시 충주시민오케스트라 임종걸 사회서비스

지자체형 91 전북 전주시 (사)전북예술문화원 심종섭 일자리

지자체형 92 전북 전주시 (사)한국순례문화연구원 김수곤 일자리

지자체형 93 전북 전주시 (사)교동아트 김완순 일자리

지자체형 94 전북 전주시 (사)공연문화발전소 명태 최경성 일자리

지자체형 95 전북 전주시 (사)꼭두 심재균 일자리

지자체형 96 전북 전주시 (사)마당 정웅기 일자리

지자체형 97 전북 전주시 (사)전통문화마을 최상길 일자리

지자체형 98 전북 전주시 (사)타악연희원아퀴 박종대 일자리

지자체형 99 전북 남원시 (유)지리산둘레길 박문화 사회서비스

지자체형 100 전북 완주군 대승한지영농조합법인 김한섭 일자리

지자체형 101 전남 강진군 남도비색 한지공예협의회 김인숙 일자리

지자체형 102 전남 곡성군 (농)(유)금풍 이미숙 일자리

지자체형 103 전남 진도군 진도실버민속예술단 조오환 일자리

지자체형 104 전남 나주시 ㈜나눔 채일라 사회서비스

지자체형 105 전남 목포시 (사)문화사업진흥회 박형기 혼합형

지자체형 106 전남 신안군(사)전남슬로시티협의회

신안증도슬로시티지회이도윤 일자리

지자체형 107 전남 화순군 (사)호남연정국악연수원 선영숙 혼합형

지자체형 108 전남 순천시 (유)순천수공예협회 김순정 일자리

지자체형 109 전남 광양시 (유)남도향빈 최지원 일자리

지자체형 110 경북 김천시(사)찾아가는

전통문화체험박물관손희준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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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45

구분 연번 시도 시군구 단체명 대표자 유형

지자체형 111 경북 영천시(사)새벽을여는아름다운

청소년의모임조충래 혼합형

지자체형 112 경북 구미시 극단 구미레파토리 황윤동 혼합형

지자체형 113 경북 구미시 구미오페라단 박영국 일자리

지자체형 114 경북 포항시 포항아트챔버오케스트라 최광훈 일자리

지자체형 115 경북 영천시 (주)영천아트문화센터 김민정 혼합형

지자체형 116 경남 창원시(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마산지회성낙우 기타형

지자체형 117 경남 진주시 새노리 원지연 기타형

지자체형 118 경남 통영시 문화예술교육연구소 ‘사람과 삶’ 김승우 일자리

지자체형 119 제주 제주시 ㈜제주문화관광개발원 강남규 일자리

지자체형 120 제주 제주시 사물놀이 마로 양호성 사회서비스

지자체형 121 충남 서산시 (사)해미읍성역사보존회 김시영 일자리

지자체형 122 충남 논산시 (사)한옥체험업협회 윤완식 일자리

지자체형 123 충남 서천군 전통예술단 혼 김대기 서비스

지자체형 124 충남 천안시 ㈜드림앤챌린지 육주혜 일자리

지자체형 125 충남 천안시 전통연희단 난장앤판 김철기 혼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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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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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연구보고서 및 정부간행물

곽선화. 「사회적기업 3주년 성과분석」. 고용노동부, 2010.

류정아.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국내외 사례 조사 및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예술경영지원센터. 「전략분야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실태조사 [문화예술분야]」. 고용노동부,

2009.

예술경영지원센터. �2010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예술경영지원센터, 2010.

예술경영지원센터, 「2010 문예회관 운영현황조사」. 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 2010.

예술경영지원센터. 「2011년 전문예술법인・단체 백서」. 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 2011.

한국교육개발원. 「2010 간추린 교육통계」. 교육과학기술부, 201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인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09.

■ 웹사이트

예술경영지원센터(www.gokams.or.kr)

전문예술법인・단체(www.artsdb.or.kr)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

■ 기타

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인증설명회>(2011.9.21) 참가신청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예술분야 인증 및 예비 사회적 기업 FGI>(2011.10.28) 내용

예술경영지원센터. <청년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단체 FGI>(2011.11.22)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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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구성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기획지원부

김찬두 부장, 이선옥 파트장, 이재원

조사연구 참여 : 이은애 ((사)씨즈 대표)

김영식 ((사)씨즈 연구실장)

유향임 (연구보조원)

조사기관 : (주)포커스컴퍼니

2011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발행일 : 2011년 12월

발행처 : 고용노동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길 17 대학로예술극장 B1, B2

문 의 : 02)2110-7168, 02)708-2227

홈페이지 : www.moel.go.kr, www.gokams.or.kr

디자인

인쇄 : (주)현대아트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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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49: 2011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 또한 문화예술계 종사자의 사회적기업 인지도는 71.4%, 사회적기업 참여 필요성에 대해서는 87.8%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