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고령친화산업실태조사및산업분석 금융(시니어파트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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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고령친화-2011-53 11-1352000-000509-01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산업분석 2011 · 1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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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산업 분야별 원고집필진으로 금융산업에 대한 예측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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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등 록 번 호 정책-고령친화-2011-53

11-1352000-000509-01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산업분석

2011·11

보 건 복 지 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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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산업분석 (제2부)

제7장 고령친화 금융산업

1. 개요 및 범위

1.1 고령친화 금융산업의 범위

고령친화 융산업은 인구의 고령화에 응하여 개인 융자산의 축 과 리를 통해 노

후소득의 안정 흐름을 유지하는 융서비스 반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고령친화 융산업의 범 는 고령자 계층이 안게 될 리스크인 생존리스크, 건강리스크,

재무리스크를 심으로 설정될 수 있다. 생존리스크 리와 련해서는 노후소득 마련을

한 개인연 , 역모기지 제도 등의 융상품 서비스가 포함된다. 건강리스크 리와 련

해서는 건강보험, 장기간병보험 등의 융상품 서비스가 포함되고 재무리스크 리를

해서는 자산 리를 한 융서비스가 포함된다.

고령친화 웅산업은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된 선진국에서는 상당한 발 이 있으나 우리

나라는 개인연 과 퇴직신탁/보험을 제외하고 부분의 융상품은 아직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속한 고령화로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 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망된다.

표 Ⅱ-7-1 고령친화 융산업의 범

구분 사회보험 고령친화 금융산업

장수리스크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개인연금(즉시연금보험 포함), 퇴직연금, 역모기지 제도

건강리스크 국민건강보험, 노인요양보험 건강보험(암보험, 상해보험 포함), 장기간병보험

재무리스크 기초노령연금 자산관리서비스(PB, WA, FP)

주:PB = Private Banking, WA = Wrap Account, FP = Financial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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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고령친화 금융산업 ❙ 349

1.2 고령친화 금융산업의 특징

고령친화 융 상품 서비스는 미래의 부담을 일시에 지지 않기 해서 장기간에 걸쳐

비되어야 하는데, 노후를 해 자산축 을 하는 30-50 층과 노후소득 리 서비스를 받는

60 이상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고령친화 융 상품 서비스는 정부가 사회보장제도 등을 통해 보장하는 기본 인 수

에 추가하여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며, 사회보장제도와 달리 민 보험 융

의 원리에 의해 운 되기 때문에 형평성의 원리보다는 효율성 수익성의 원리가 시된

다. 한 일반 제조업처럼 일부 상품 는 서비스만 수출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으며, 별도의

법인 는 지 의 설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다.

고령친화 융산업은 단순한 융상품이 아닌 본인의 은퇴 후 안정 인 노후생활의

를 한 종합 인 해결책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해결책들은 사회보장연 , 연 , 연

보험, 주식, 채권, 장기요양보험, 역모기지, 증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한 년기에 있어서 재정 심리에 한 다양한 장수의 향들, 년기의 자식들과 그들 부

모의 인구학 요소, 노화에 한 생물학, 심리학, 사회학과 건강, 재정 , 법 , 윤리 인

주제에 한 상호연결, 건강과 장기요양에 한 자 을 조달하는 것에 한 선택, 그리고

장수에 한 재정 비와 미래 수입에 한 재 자산의 환 략 등의 다양한 변수들을

확인하고, 융기 들은 미래 고객들에 한 심층 인 지식(생물학 , 심리 , 사회학 , 인

구학 )을 학습함으로써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가야 한다.

고령친화 융산업은 은퇴 보험 융시장에서 여러 성장동력 요인을 가지고 있고,

문 이고 체계 인 자산 리 니즈가 증 되고 있으며, 고령자 간병 련 민 보험 리스

크 리 사업 확 등 확 일로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2. 현황분석

2.1 세계 시장 변화

◦우리나라의 경우 연 을 포함한 공공지출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공공지출 10% 감축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노인빈곤 인구 비 은 0.7%로 크지 않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인빈곤률은

36.2%로 멕시코 는 미국보다 높기 때문에 사회복지 수요와 출산·고령화로 인한 수요

가 커질 것으로 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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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산업분석 (제2부)

표 Ⅱ-7-2 공공지출(10%) 감축과 노인빈곤률1) 증가

(단 :%)

구분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멕시코 스페인 영국 미국

빈곤률증가2)

5.9 5.3 2.8 6.2 3.3 2.9 0.7 0.6 4.1 5.8 3.0

노인빈곤률 20.9 8.9 8.1 9.8 10.7 22.0 36.2 25.5 22.6 15.4 22.4

주:1) 상 빈곤률(50% 기 ), 건강보험은 제외함

2) 공공지출 10% 감축으로 인하여 빈곤층에 포함되는 노인인구 비 임

자료:CSIS(2010)

◦2008년 국가별 생명보험료는 미국이 8,107억 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 3,405억 달러,

국 2,828억 달러, 랑스 1,788억 달러 순이었다.

◦손해보험료의 경우 미국이 8,094억 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국 1,169억 달러, 랑스 990

억 달러, 일본 875억 달러 순이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생명보험료는 676억 달러로 가장 었으며 손해보험료는 383억으로 오

스트 일리아 265억 달러 다음으로 많았다.

표 Ⅱ-7-3 국가별 보험료 황

(단 :백만 달러)

국가별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생명보험 손해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국 60,026 27,902 69,819 35,349 79,382 40,387 67,581 38,316

일본 257,345 86,040 238,635 83,134 270,356 81,052 340,530 87,519

미국 607,056 805,025 527,483 863,895 778,804 813,994 810,715 809,351

프랑스 157,138 78,380 180,293 112,255 187,155 125,817 178,805 98,979

영국 230,788 127,676 256,635 122,338 423,783 133,419 282,776 116,853

오스트레일리아 28,113 21,497 29,571 21,723 41,482 25,479 38,847 26,527

자료: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국제통계, 국제기구 회원국별 통계, APEC 재정통화 융, 보험료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구성은 부동산 비 80%로 타 국가들에 비하여 높았으며, 미국,

국, 랑스, 독일 등의 선진국 가계는 이보다 낮은 자산의 40~60%를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으로 가계가 다른 자산보다 부동산을 선호하는 이유는 주거서비스에 한 효용이

높고 투자리스크 분산 등에 장 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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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고령친화 금융산업 ❙ 351

표 Ⅱ-7-4 한국·일본·미국 가계의 자산구성비 비교

(단 :%)

자산종류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금융자산 20 57 43 42 48 62

비금융자산 80 43 57 58 52 38

주:한국은 2006년, 다른 나라는 2003년 자료임

자료:이상호(2010); IMF(2005)

◦일본가계의 자산구성은 1990년 61%에서 2000-2003년 44%로 부동산 보유비 이 어든

반면 유동성이 크고 안 한 자산( · )과 안정 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자산(연

보험)의 비 은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7-5 일본가계의 자산구성 추이

(단 :%)

자산종류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2003년

비금융자산 66 65 61 44

금융자산

∙ 주식·채권 10 10 12 10

∙ 예·적금 21 21 17 27

∙ 연금·보험 3 4 10 19

자료:IMF(2005)

◦우리나라의 실물자산과 융자산의 비 은 각각 78.6%, 21.4%로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실물자산에 집 되어 있었다.

표 Ⅱ-7-6 자산 실물자산과 융자산의 비

(단 :%)

국가 한국 미국 영국 일본

기준년 2010년 2010년 2/4 2009년 2008년

실물자산 78.6 35.1 54.8 41.3

금융자산 21.4 64.9 45.2 58.7

자료:1. 한국을 제외한 국가는 융투자 회(2011), 주요국 가계 융자산을 비교함

2. 한국은 통계청, 가계 융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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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산업분석 (제2부)

◦주요국 가계의 융자산 구성에서 노후 비와 련이 높은 보험 연 의 경우 우리나라

는 24.2%에 그치고 있는 반면 미국은 29.5%, 일본은 27.2%, 국은 54.4%로 우리나라보다

상 으로 높았다.

표 Ⅱ-7-7 주요국 가계 융자산의 구성

(단 :%, 배)

자산종류 한국 미국 영국 일본

현금·예금 46.6 14.7 28 55.8

보험·연금 24.2 29.5 54.4 27.2

금융투자상품 28.4 52.0 13.9 12.9

기타 0.7 3.7 3.6 4.0

20∼64세인구/65세이상인구 6.0 4.6 3.6 2.6

주:1. 원 자료는 한국 통계청, 미 FRB, 국 통계청, 일본은행

2. 국(2010. 1/4)을 제외한 모든 국가는 2010. 2/4분기 기 임

3. 20∼64세 인구/65세 이상 인구는 2010년 기 (OECD 추계)

자료: 융투자 회(2011)

◦사 연 가입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캐나다로 체에서 65%의 비 을 차지하 다. 그 다

음으로 독일(63%), 미국(56%), 아일랜드(52%) 순이었으며, 포르투갈(5%)의 가입률이 가장

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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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고령친화 금융산업 ❙ 353

표 Ⅱ-7-8 사 연 가입률의 국제비교

(단 : %)

구분 사적연금가입률

캐나다 65

독일 63

미국 56

아일랜드 52

영국 51

노르웨이 45

일본 45

벨기에 45

스페인 40

체코 40

오스트리아 40

헝가리 31

슬로바키아 27

룸셈부르크 22.5

뉴질랜드 20

핀란드 20

이탈리아 9

포르투갈 5

주:사 연 은 퇴직연 과 개인연 의 합계임

◦GDP 비 사 연기 자산비율에서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스 스는 사 연기 이

GDP를 훨씬 상회하고 있었으며, 미국, 호주, 아일랜드 등도 사 연기 이 GDP의 50%

이상을 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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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산업분석 (제2부)

표 Ⅱ-7-9 GDP 비 사 연기 자산비율

(단 : %)

구분 자산비율

네덜란드 124.9

아이슬란드 123.2

스위스 117.4

미국 98.9

영국 70.1

호주 58

아일랜드 52.8

덴마크 33.6

일본 18.8

스웨덴 14.5

포르투갈 12.9

뉴질랜드 11.3

폴란드 8.7

헝가리 8.5

노르웨이 6.8

한국 5.6

주:우리나라는 2008년 말 기 임

자료:OECD(2009b)

2.2 국내 환경 변화

1) 고령자 금융 및 노후준비 현황

◦60세 이상 가구주 상 생활비(용돈) 마련 방법으로는 본인 배우자 부담이 60%로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자녀 는 친척지원이 31.4%, 정부 사회단체가 8.6%

순이었다.

◦생활비(용돈) 마련 방법으로 반 이상의 비 을 차지한 본인 배우자 부담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56.2%로 가장 많았으며 연 , 퇴직 이 24.5%, 재산소득 13.3%, ( )이

6.1%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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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고령친화 금융산업 ❙ 355

그림 Ⅱ-7-1 60세 이상 가구주 상 생활비(용돈) 마련 방법(2009년)

자료: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보건/사회/복지, 사회조사 자료

◦동부의 60세 이상 가구주 상 생활비(용돈) 마련방법은 본인 배우자 부담이 58.3%로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근로소득이 48.3% 다. 그다음으로 자녀 는

친척 지원이 33,2%, 정부 사회단체가 8.4%, 기타가 0.1% 순이었다.

◦읍면부의 경우도 동부와 마찬가지로 본인 배우자 부담이 63.9%로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 으며, 근로소득은 무려 73.0%로 재산소득, 연 퇴직 , ( )의 비율보다

월등히 높았다.

표 Ⅱ-7-10 60세 이상 가구주 상 생활비(용돈) 마련 방법(2009년)

(단 :%)

본인 및 배우자 부담 자녀 또는

친척 지원

정부 및

사회단체기타

근로소득 재산소득 연금, 퇴직금 예금(적금)

동부 58.3 48.3 16.8 27.9 7.1 33.2 8.4 0.1

읍면부 63.9 73.0 5.8 17.1 4.0 27.1 9.0 -

자료: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보건/사회/복지, 사회조사 자료

◦가구주 연령별 노후 비의 여부에서 비하고(되어)있음의 응답률이 가장 높은 연령 는

30~39세로 87.5% 고, 40~49세와 50~59세도 80% 의 응답률을 보 다.

◦한편 비하고(되고) 있지 않음의 응답률이 가장 높은 연령 는 65세 이상 고령자그룹으

로 57.8% 으며, 60세 이상은 49.4%로 비하고(되어) 있음의 비율과 큰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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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산업분석 (제2부)

그림 Ⅱ-7-2 가구주 연령별 노후 비 여부(2009년)

자료: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보건/사회/복지, 사회조사 자료

◦65세 이상 가구주의 노후 비 방법은 국민연 이 31.3%로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 으

며, / / 축성보험이 25.9%, 부동산 운용 14.2%, 기타 공 연 11.9%, 사 연

11.1%, 기타 5.6% 순이었다.

그림 Ⅱ-7-3 65세 이상 가구주의 노후 비 방법(2009년)

자료: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보건/사회/복지, 사회조사 자료

주:1. 노후를 비하고(되어) 있다고 응답한 가구주 상임

2. 비 이 작은 퇴직 , 주식, 채권 등은 기타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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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고령친화 금융산업 ❙ 357

◦가구주 연령별 노후 비에 한 생각을 비 능력 부족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9.5%로

가장 많았고, 앞으로 비할 계획이 25.7%, 자녀에게 의탁이 16.3%,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음이 8.6%로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하 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은 그룹은 18~29세로 35.6%

고, 앞으로 비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그룹은 30~39세, 40~49세로 각각 59.2%, 47.7%를

나타냈다.

◦한편 비능력이 부족하다고 답한 비율이 높은 연령 는 50~59세의 차기고령자와 60세

이상, 65세 이상으로 50% 의 응답률을 기록하 다.

표 Ⅱ-7-11 가구주 연령별 노후 비에 한 생각(2009년)

(단 :%)

전체 18∼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65세이상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음 8.6 35.6 12.6 9.2 5.7 3.6 2.6

앞으로 준비할 계획임 25.7 47.9 59.2 47.7 32.9 5.0 3.6

준비 능력 부족 49.5 16.5 27.8 42.2 57.4 59.7 59.5

자녀에게 의탁 16.3 - 0.4 0.9 3.9 31.6 34.2

자료: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보건/사회/복지, 사회조사 자료

주:노후를 비하고(되어) 있지 않음에 응답한 가구주 상임

◦상 5 기업의 수익성 지수에서 매출액은 꾸 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8년 246

조 원에서 2009년 158조 원으로 감소하 다.

◦ 업이익은 2006년 75억 원에서 117억 원으로 42억 원이 증가하 다가 2008년부터는

격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매출액 업이익률은 2007년에 14.9%로 가장 높았으며 업이익과 마찬가지로 2008년에

2.2%로 격히 감소하 다가 2009년 0.2%p 소폭 상승하 다.

표 Ⅱ-7-12 융 보험업 수익성 지수(상 5 기업)

(단 :십억원, 백만원, %)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매출액 48,067 61,671 78,848 245,922 158,485

영업이익 6,661 7,536 11,722 5,309 3,765

매출액영업이익률 13.9 12.2 14.9 2.2 2.4

자료:산업연구원 통계포털(ISTANS), 산업별 통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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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산업분석 (제2부)

◦사회 보호서비스에 한 욕구조사에서 받고 싶다는 응답이 81.7%의 많은 비 을 차지

하 으며, 받고 싶은 복지 서비스로 35.6%가 건강검진을 꼽았다.

받고 싶음/ 받고 싶지 않음 받고 싶은 복지 서비스

그림 Ⅱ-7-4 사회 보호서비스에 한 욕구(주된 응답)(2009년)

자료: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보건/사회/복지, 사회조사 자료

주:60세 이상 인구 상임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은 49.4%로 2008년 비 0.6% 감소하 다. 경제활동 참가

율이 가장 높은 연령 는 40-49세로 65.8% 으며, 그 뒤를 20-29세가 62.4%로 잇고 있다.

이는 지난 10동안 지속되어온 것으로 단된다.

◦한편 60-64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2-2004년에 3%가 감소한 이후로 2006년 소폭

상승한 것을 제외하면 지속 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65세 이상 최근에 21.7%로

2008년 비 하락세가 있었지만 그동안 소폭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7-13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단 :%)

2000년 2002년 2004년 2006년 2008년 2010년

여성 전체 48.8 49.8 49.9 50.3 50.0 49.4

15 – 19세 12.6 11.9 11.1 8.9 7.5 8.5

20 – 29세 58.4 61.1 63.3 63.5 62.7 62.4

30 – 39세 54.1 54.6 54.5 56.4 56.1 55.3

40 – 49세 64.3 64.0 64.2 65.0 65.8 65.8

50 – 59세 53.5 54.3 53.2 54.7 57.1 57.9

60 – 64세 46.1 46.4 43.4 43.8 42.3 41.5

65세 이상 22.8 23.0 22.2 22.7 22.9 21.7

자료: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고용/노동/임 , 경제활동인구조사

주:경제활동인구(공식 실업률, 구직기간 4주 기 ) 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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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고령친화 금융산업 ❙ 359

◦조사결과에 따르면, 베이비붐세 는 주 소득원, 직장, 사회활동 한 가지가 소멸될 경우

본인의 은퇴로 인식한다고 답변하 다. 이러한 인식은 응답자의 직종별로 다소 차이가 있

어 사무직 종사자의 경우 ‘직장에서 물러나는 시 ’(47.9%)을 자 업자의 경우 ‘주 소득원

이 없어지는 시 ’(47.4%)을 은퇴로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Ⅱ-7-5 베이비부머 직업별 은퇴에 한 인식(2010년)

자료:푸르덴셜생명, 베이비부머의 행태조사

◦은퇴 비가 힘든 이유로는 베이비붐세 의 61.0%가 자녀 교육비 지출을 가장 큰 걸림돌

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은퇴 비의 요성에 한 인식이 부족하

다는 응답도 많아 실제 은퇴설계에 한 융 계기 을 통한 극 인 니즈 환기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Ⅱ-7-6 은퇴 비를 못한 이유(베이비부머 상)(2010년)

자료:푸르덴셜생명, 베이비부머의 행태조사

Page 14: 2011 고령친화산업실태조사및산업분석 금융(시니어파트너즈)

360 ❙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산업분석 (제2부)

◦연 (공 +사 연 )에 한 의존도가 8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베이비붐세 는 은

퇴 후 안정 인 소득원으로 연 을 가장 요하게 꼽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자녀

에게 의지하겠다는 응답은 7% 에 그쳐, 은퇴 후에도 기존 시니어세 와 비교하 을 때

독립 인 생활을 유지하길 희망하는 베이비부머 세 의 극 인 인식변화도 함께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Ⅱ-7-7 은퇴 후 소득원(베이비부머 상)(2010년)

자료:푸르덴셜생명, 베이비부머의 행태조사

◦베이비붐세 는 특히 노후설계와 련해서는 문가의 컨설 을 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붐세 응답자의 40.6%는 향후 문가를 통한 은퇴컨설 을 받아볼 의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이미 연 보험에 가입되어있더라도 63.8%는 재

비상태로는 노후생활 유지에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추가로

융상품을 가입하길 희망하는 경우도 72.1%에 달해, 기존 융상품 이용자도 은퇴설계

노후 생활자 에 한 추가 인 수요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Page 15: 2011 고령친화산업실태조사및산업분석 금융(시니어파트너즈)

제7장 고령친화 금융산업 ❙ 361

그림 Ⅱ-7-8 연 보험 가입률(베이비부머 상)(2010년)

자료:푸르덴셜생명, 베이비부머의 행태조사

2) 금융자산, 연금 및 민간의료보험 현황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라 우리나라 가계도 부동산 비 은 고 채권과 연 보험의 비

이 늘 것으로 망된다. 부동산의 경우 은퇴인구가 필요로 하는 정기 인 소득제공에

있어 한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연 보험업의 경우 고령화에 한 문제의식과 소득공

제로 인하여 비 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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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산업분석 (제2부)

표 Ⅱ-7-14 우리나라 가계의 융자산 구성

(단 :조원, %)

구분 2002년 4/4분기 2005년 2/4분기 2008년 2/4분기 2010년 2/4분기

통화·예금 589(54) 644(49) 763(44) 956(47)

연금·보험 232(21) 289(22) 409(23) 498(24)

주식·채권 247(22) 357(27) 560(32) 584(29)

채권 91(8) 121(9) 204(12) 200(10)

주식 156(14) 236(18) 356(20) 384(19)

금융자산 1,084(100) 1,306(100) 1,745(100) 2,054(100)

주:( )는 각 융자산의 비 임

자료:한국은행, 자 순환표

◦우리나라의 실물자산의 집 상은 ·고령가계에서도 나타나는데 노동연구원, 「고령친

화연구패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44)가계는 주택 등을 포함한 비 융자산에

한 선호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7-15 우리나라 ·고령자 가계의 자산구성

(단 :%)

자산종류 2006년 2008년

금융자산 20 18

비금융자산 80 82

주:1. 1, 2차 고령화연구패 조사 자료를 이용하 음

2. 비 융자산에는 거주 주택, 거주 주택 외 부동산 자산의 체 시가 업체 농장의 재자산 가치, 운송수단, 기타

비 융자산가치를 포함함

◦2010년 개인 융자산의 규모는 경상소득 3,771만원, 자산총액 2억 7,268만원, 융자산 5,828

만원, 실물자산 2억 1,440만원으로 경상소득과 융자산의 구성비는 1.55%로 나타났다.

◦ 한 60-65세, 65세 이상의 고령자 계층은 체 연령보다 경상소득과 융자산의 구성비

(1.64%, 1.89%)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4) ·고령 가계는 만 45세 이상의 가구원이 있는 가구로 정의함.

Page 17: 2011 고령친화산업실태조사및산업분석 금융(시니어파트너즈)

제7장 고령친화 금융산업 ❙ 363

표 Ⅱ-7-16 개인 융자산의 규모(가구주 연령계층별 자산 황)(2010년)

(단 :만원, %)

경상소득(A) 자산총액 금융자산(B) 실물자산 구성비(B/A)

전체 3,771 27,268 5,828 21,440 1.55

25세 미만 2,130 4,841 2,796 2,045 1.31

25-30세 2,854 8,250 4,571 3,679 1.60

30-35세 3,836 15,998 5,686 10,312 1.48

35-40세 4,409 21,501 6,831 14,671 1.55

40-45세 4,822 26,145 6,972 19,172 1.45

45-50세 4,731 30,411 7,591 22,820 1.60

50-55세 4,909 35,578 7,048 28,530 1.44

55-60세 4,297 36,086 6,223 29,863 1.45

60-65세 3,457 42,191 5,676 36,515 1.64

65세 이상 1,649 24,694 3,122 21,572 1.89

자료: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물가/가계, 가계 융조사

◦65세 이상 가구주의 개인 융자산 규모는 축액 2,555만원, 월세 보증 567만원으로

각각 81.8%, 18.2%의 비 을 차지하 다.

◦ 축액 2,555만원 에서 목돈투자가 1,577만원, 61.7%로 가장 많았고, 립식 869만원,

34.0% 기타 축 109만원, 4.3% 순이었다.

그림 Ⅱ-7-9 65세 이상 가구주 개인 융자산 규모

자료: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물가/가계, 가계 융조사

Page 18: 2011 고령친화산업실태조사및산업분석 금융(시니어파트너즈)

364 ❙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산업분석 (제2부)

◦2009년 공 연 재정 자로 인한 국고부담은 GDP 비 0.3%이며, 2030년에 이르면 그

비 은 GDP 비 1.22%로 상승하고 2050년에는 1.64%까지 상승할 것으로 망되고 있다.

표 Ⅱ-7-17 공 연 재정추계

(단 :GDP 비 %)

연도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총지출 국고부담

2009년 0.83 1.01 1.84 0.3

2010년 0.86 1.04 1.9 0.32

2030년 2.46 2.11 4.57 1.22

2050년 5.48 2.91 8.39 1.64

자료:박형수· 병목(2009)

◦건강보험은 공 연 과 달리 매년 국고지원을 통하여 정산되기 때문에 국고부담이

되어 증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재정 자의 경우 2009년 GDP 비 0.28%에서 2030년

1.65%, 2050년 2.71%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망된다.

표 Ⅱ-7-18 건강보험 재정추계

(단 :GDP 비 %)

연도 총지출 국고부담 보험료 재정적자

2009년 2.72 0.41 2.03 0.28

2010년 2.77 0.41 2.03 0.33

2030년 4.08 0.41 2.03 1.65

2050년 5.12 0.4 2.01 2.71

자료: 박형수· 병목(2009)

◦5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연 수령자는 2010년 재 45.9%에 불과하고 연 수령자 가운데

85.1%는 50만 원 미만의 연 을 받고 있었다. 월평균 연 수령액이 35만 원인데 10만 원

미만을 수령하는 노인도 수령자 가운데 45.6%에 달하 다.

Page 19: 2011 고령친화산업실태조사및산업분석 금융(시니어파트너즈)

제7장 고령친화 금융산업 ❙ 365

표 Ⅱ-7-19 고령인구 연 수령 여부

(단 :천명, %)

구분55~79세

인구

연금

미수령자

연금

수령자

월평균 연금수령액 평균

수령액

(만 원)10만원 미만10~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10년 5월9,481

(100.0)

5,133

(54.1)

4,348(45.9)

(100.0)

1,982

(45.6)

1,717

(39.5)

244

(5.6)

403

(9.3)35

남자 4,388 2,142 2,246 610 1,082 213 342 51

여자 5,092 2,990 2,102 1,372 636 31 62 18

2009년 5월9,111

(100.0)

5,133

(56.3)

3,978(44.7)

(100.0)

1,774

(44.6)

1,601

(40.2)

208

(5.2)

394

(9.9)34

2008년 5월8,841

(100.0)

6,193

(70.0)

2,648(29.9)

(100.0)

847

(32.0)

1,304

(49.2)

148

(5.6)

349

(13.2)-

주:( )는 비 임

자료:통계청

◦국민건강보험의 65세 이상에 한 여율(보험자부담률)은 2002년 53.3%에서 2008년

57.5%로 지속 인 상승세를 나타냈다. 반면 본인부담률은 46.7%에서 42.5%로 4.2%p 상승

하 다.

표 Ⅱ-7-20 연도별 국민건강보험 65세 이상의 여율 추이

(단 :천명, 십억원, %)

연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계5,092.0

(100.0)

6,163.5

(100.0)

7,234.4

(100.0)

8,517.6

(100.0)

9,973.4

(100.0)

12,094.1

(100.0)

14,090.7

(100.0)

보험자부담

(급여비)

2,715.3 3,275.7 3,841.1 4,557.6 5,598.9 6,953.7 8,102.1

(53.3) (53.1) (53.1) (53.5) (56.1) (57.5) (57.5)

본인부담

(소계)

2,376.6 2,887.8 3,393.3 3,960.1 4,374.5 5,140.4 5,988.6

(46.7) (46.9) (46.9) (46.5) (43.9) (42.5) (42.5)

법정920.3 1,125.0 1,295.3 1,515.5 1,751.5 2,165.3 2,635.0

(18.1) (18.3) (17.9) (17.8) (17.6) (17.9) (18.7)

비급여1,456.3 1,762.8 2,098.0 2,444.6 2,623.0 2,975.2 3,353.6

(28.6) (28.6) (29.0) (28.7) (26.3) (24.6) (23.8)

주:1. 정형선(2010)의 비 여본인부담률을 이용하여 비 여본인부담 을 산출함

2. 보험자부담액은 물 여와 여를 포함함

자료:1. 정형선(2010)

2. 국민건강보험공단(2008)

Page 20: 2011 고령친화산업실태조사및산업분석 금융(시니어파트너즈)

366 ❙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산업분석 (제2부)

◦GDP 비 사 연 시장의 규모는 10,239,000억 원으로 년 비 489,000억 원이 증가하

으며, 개인연 자산과 퇴직연 자산의 비 은 각각 4.92%, 0.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7-21 사 연 시장의 규모(GDP 비)

(단 :천억원, %)

연도 명목GDP 개인연금자산/GDP 퇴직연금자산/GDP

2001년 6,514 3.51 -

2002년 7,205 3.61 -

2003년 7,671 3.72 -

2004년 8,269 3.75 -

2005년 8,652 3.91 -

2006년 9,087 4.02 0.1

2007년 9,750 4.42 0.3

2008년 10,239 4.92 0.6

주:세제 격 개인연 퇴직연 립 자산규모의 합을 의미함

◦우리나라 생명보험의 실제가입률을 보면 2007년 말 기 61.9%(남자 60.3%, 여자 63.6%)이

다. 연령별로는 20세 미만의 연령층과 60세 이상 고연령층의 가입률이 낮은 수 이다.

표 Ⅱ-7-22 생명보험 연령별 가입률(2007년)

(단 :%)

구분연령별

평균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남자 55.0 60.2 73.6 72.3 62.7 27.1 60.3

여자 52.6 65.7 82.2 79.8 71.0 29.8 63.6

자료:보험개발원, 보도자료(2008.11.26)

◦생명보험 상품별 가입률은 상품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상해보험과 건강보험은 40%

이상, 종신보험과 CI 보험은 10% , 정기보험은 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40 경우에도 정기보험 가입률이 다른 보험에 비해 훨씬 낮았다.

Page 21: 2011 고령친화산업실태조사및산업분석 금융(시니어파트너즈)

제7장 고령친화 금융산업 ❙ 367

표 Ⅱ-7-23 생명보험 상품별 가입률(2007년)

(단 :%)

연령대 종신 정기 CI 변액 유니버셜 상해 건강

20대이하 24.1 7.8 14.3 11.0 11.5 35.4 48.5

30대 36.7 13.3 16.8 16.8 16.5 55.9 72.1

40대 30.1 10.1 15.0 13.0 12.6 55.8 73.4

50대 19.0 7.9 9.0 7.1 6.5 49.3 65.7

60대 6.7 3.7 2.5 1.7 1.3 32.6 40.0

70대 이상 1.5 0.8 0.0 0.0 0.0 10.3 8.0

전 인구 18.5 6.5 10.7 8.0 9.0 40.0 55.1

자료:보험개발원, �FY'08생명보험 통계자료집�, 2009.3

◦노령(퇴직)연 의 수 자는 2009년 1,273,403명으로 년 비 155,176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7-24 연도별 노령(퇴직)연 수 자 황

(단 :명)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노령(퇴직)연금 635,190 783,820 968,574 1,118,227 1,273,403

자료:1.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2009년 고령자 통계

2. 국민연 공단, 「국민연 통계연보」, 공무원연 공단, 「공무원연 통계」, 사립학교교직원연 공단, 「사학연 통계

연보」, 각년도

주:연 수 자 일시 수 정지자를 제외한 실수령자 기 임

◦소득을 통한 자산 축 이 짧아지고 소비기간은 질어져 퇴직 후 소득과 자산에 한 재무

리스크가 실화되고, 베이비붐 세 의 국민연 가입률은 73.5%이지만 기 수 자의

업주부 등을 포함하면 50.1%로 노후소득 보 책이 긴요한 상황이다.

표 Ⅱ-7-25 베이비붐 세 의 국민연 가입실태(2009년 기 )

(단 :만 명, %)

구분 베이비붐 세대

국민연금가입대상 제외국민연금

가입대상자

국민연금

소득신고자타공적연금가입자 및

수급자

기초수급자 전업주부

등소계

인원 714 39 215 254 460 338

자료:국민연 공단

주:가입 상 제외는 국민연 법상 가입 상 제외자를 지칭

Page 22: 2011 고령친화산업실태조사및산업분석 금융(시니어파트너즈)

368 ❙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산업분석 (제2부)

2.3 국내 시장규모 및 전망

1) 시장규모 분석 방법

가. 기준연도 시장규모 추정 방법

모태산업( 융산업)의 시장규모 황을 살펴보기 하여 자료원으로 보험연구원 자료45)

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 시장규모 분석을 한 자료로 이용하 다.

모태산업 비 고령친화 융산업의 시장규모를 분석하기 하여 퇴직연 , 개인연 , 민

의료보험, 주택연 등으로 나 어 시장규모를 추정하 다.

첫째, 주택연 고령친화 주택연 의 시장규모는 주택연 보증공 액46)을 기 으로

시장규모를 추정하 다. 주택연 은 60세 이상을 상으로 하므로 65세 이상 가입률을

100%로 가정하 다.

둘째, 민 의료보험47) 고령친화 민 의료보험의 시장규모는 민 의료보험 체 시장

규모 65세 이상 가입률을 기 으로 시장규모를 추정하 다.

셋째, 고령친화 퇴직연 은 퇴직연 립 48) 추이를 이용하 으며, 65세 이상 가입률은

3.6%49)로 하여 시장규모를 추정하 다.

넷째, 고령친화 개인연 은 개인연 립 규모를 이용하 으며, 65세 이상 가입률은

3.1%50)로 하여 시장규모를 추정하 다.

45) 보험연구원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세부 으로 보도자료(“주택연 , 가입자, 월지 정액형 선호”, 한국

주택공사),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자료를 이용하 다.

46) 한국주택 융공사 계자 자문을 통하여 시장규모는 보증공 액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며, 성장률은 가입자 기 으로 보

는것이 합당하다. 한 보증공 액은 한국주택공사가 부담하는 총 채무한도(연 지 액+보증료+이자 등)를 의미한다.

47) 보험회사가 매하는 건강보험(생명보험사가 매하는 건강보험, 손해보험회사가 매하는 건강보험)의 수입보험료를

민 의료보험 시장규모로 하며, 2009년 기 65세 이상 가입률(8.2%)은 감원 보도자료인 2011.6.20 “암보험 매 황

활성화 방안 마련 추진”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48) 퇴직연 립 과 퇴직보험, 신탁 립 을 합하여 체 퇴직연 시장규모를 추정하 으며, 퇴직보험과 신탁은 2011

년까지 퇴직연 제도로 이행되어야 하므로 2011년 이후에는 시장이 소멸된다.

49) 퇴직연 65세 이상 가입률은 경제연구소의 ‘잠내성장률 2%p 제고’를 한 VIP REPORT(신성장 산업의 발굴: 실버

산업의 황과 망}를 이용하 다.

50) 개인연 65세 이상 가입률은 경제연구소의 ‘잠내성장률 2%p 제고’를 한 VIP REPORT(신성장 산업의 발굴: 실버

산업의 황과 망}를 이용하 다.

Page 23: 2011 고령친화산업실태조사및산업분석 금융(시니어파트너즈)

제7장 고령친화 금융산업 ❙ 369

부문별시장규모×세이상가입률

▪ : 연도의 고령친화 금융산업 시장규모

▪ : 금융산업의 부문( ⋯)

▪ 세이상가입률 : 연도의 번째 부문의 65세 이상 가입률

나. 시장규모 전망(예측) 방법

국내 고령친화 융산업의 시장규모를 측하기 해 융산업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측하 으며, 각 부문별 시장규모의 성장률과 65세 이상 가입률의 성장을 고려하 다.

먼 주택연 부문의 시장규모는 연평균 30%51)에서 15%로 차 하향조정52) 하여 2020

년 고령친화 주택연 시장규모를 망하 다.

민 의료보험 부문의 시장규모는 연평균 10% 정도 성장하는 것으로 고려하 으며, 65세

이상 가입률은 8%에서 진 으로 9%, 10%로 상향해서 사용하 다.

퇴직연 부문의 시장규모 망은 삼성생명 은퇴연구소(The Retirement Journal, Vol.1,

2011.4) 자료를 이용하 으며, 65세 이상 가입률은 3.6%를 용하여 시장규모를 망하 다.

개인연 부문의 시장규모는 연평균 13%53) 정도로 성장하는 것을 고려하 으며, 65세 이

상 가입률54)은 경제 연구소 자료를 이용하여 망하 다.

2) 시장규모 추정 및 예측 결과

가. 기준연도 시장규모 추정 결과

◦퇴직연 , 개인연 , 민 의료보험, 주택연 등으로 구성되는 고령친화 융산업의 2010

년 시장규모는 10조 5,663억 원으로 나타났다.

◦그 개인연 시장규모가 체 157조 9,940억 원에서 4조 8,978억 원으로 가장 컸으며,

51) 주택산업의 경우 한국주택 융공사, 보도자료(2011.7.8) “주택연 가입자, 월지 정액형 선호” 자료를 이용하 으

며, 성장률은 가입자 기 으로 보는 것이 합당(자문 결과)하다고 하 다. 하지만 주택연 은 규모가 높은 것을 고

려하여 2011년 이후 시장규모는 연 30%, 15% 성장을 가정하 다.(하향조정함)

52) 주택연 은 가입 기인 을 감안하며 규모가 높아 상승률을 하향조정 하 다.

53) 2011년부터 세제 격연 의 소득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 됨에 따라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상된

다. 2010년 체 인 성장률은 세제 격(12.3%)이 세제비 격(14.1%)보다 낮으며 이를 고려하여 13%(2011년 소득공제

한도 인상 요인 감안 후) 정도로 가정하 다.

54) 2010년 개인연 65세 이상 가입률은 경제연구소의 ‘잠내성장률 2%p 제고’를 한 VIP REPORT(신성장 산업의

발굴: 실버산업의 황과 망}를 이용하 으며, 3.1%에서 진 으로 3.7%, 4.3%로 상향해서 사용하 다.

Page 24: 2011 고령친화산업실태조사및산업분석 금융(시니어파트너즈)

370 ❙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산업분석 (제2부)

주택연 (3조 361억 원), 퇴직연 (1조 6,253억 원), 민 의료보험(1조 70억 원) 순으로 시

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었다.

표 Ⅱ-7-26 2010년 고령친화 융산업 시장규모

(단 : 억 원, %)

구분 금융산업 60세 이상 가입률 고령친화 금융산업

퇴직연금 451,483 3.6 16,253

개인연금 1,579,940 3.1 48,978

민영의료보험 121,329 8.3 10,070

주택연금 30,361 100 30,361

전체 2,183,113 - 105,663

자료 : 1. 경제연구소, ‘잠재성장률 2%p 제고’를 한 VIP REPORT

2.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The Retirement Journal, Vol.1, 2011.4

3.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자료

4. 감원 보도자료 2011.6.20 "암보험 매 황 활성화 방안 마련 추진"

5. 한국주택 융공사, 보도자료(2011.7.8) "주택연 가입자, 월지 정액형 선호"

◦선정된 고령친화 융산업 략품목의 시장규모는 2010년 6조 5,232억 원으로 체 고령

친화 융산업의 시장규모 약 61.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7-27 고령친화 융산업 략품목 시장규모

(단 : 억 원,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퇴직연금 10,584 12,135 13,464 16,253

개인연금 27,011 31,655 40,736 48,978

전략품목 전체 37,595 43,790 54,201 65,232

비중 73.5 72.5 67.1 61.7

고령친화 금융산업 51,169 60,418 80,719 105,663

자료 : 1. 경제연구소, ‘잠재성장률 2%p 제고’를 한 VIP REPORT

2.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The Retirement Journal, Vol.1, 2011.4

3.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자료

4. 감원 보도자료 2011.6.20 "암보험 매 황 활성화 방안 마련 추진"

5. 한국주택 융공사, 보도자료(2011.7.8) "주택연 가입자, 월지 정액형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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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고령친화 금융산업 ❙ 371

나. 시장규모 전망(예측) 결과

◦앞에서 설명한 방법을 활용하여 향후 고령친화 융산업의 시장규모를 망하여 본 결과,

고령친화 융산업의 시장규모는 2015년 30조 1,711억 원, 2020년 61조 404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2010년 모태산업 비 고령친화 융산업의 비 은 4.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6.4%, 2020년 7.1% 정도의 비 으로 망된다.

표 Ⅱ-7-28 고령친화 융산업 시장규모 망( 측)

(단 : 억 원, %)

2010년 2015년 2020년 CAGR(10-20)

퇴직연금 16,253 35,640 62,640 14.4

개인연금 48,978 127,085 272,116 18.7

민영의료보험 10,070 17,586 31,470 12.1

주택연금 30,361 121,400 244,178 23.2

고려친화 금융산업 105,663 301,711 610,404 19.2

비중 4.8 6.4 7.1 -

모태산업 2,183,113 4,741,535 8,627,149 14.7

자료 : 1. 경제연구소, ‘잠재성장률 2%p 제고’를 한 VIP REPORT

2.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The Retirement Journal, Vol.1, 2011.4

3.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자료

4. 감원 보도자료 2011.6.20 "암보험 매 황 활성화 방안 마련 추진"

5. 한국주택 융공사, 보도자료(2011.7.8) "주택연 가입자, 월지 정액형 선호"

3. 전략품목 및 지원정책

3.1 전략품목 선정

1) 선정기준

고령친화 융산업 범 설정에서 분류된 장수리스크, 건강리스크, 재무리스크 등 3개 분

야의 세부품목들에 하여 고령자 상 수요조사 결과, 산업기여도, 국제경쟁력, 공공성 등

4개 선정기 을 가지고 선정하 다. 선정기 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산업기여도, 국

제경쟁력, 공공성 3가지 분야는 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으로 수요조사 결과 3개

Page 26: 2011 고령친화산업실태조사및산업분석 금융(시니어파트너즈)

372 ❙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산업분석 (제2부)

선정기 을 종합하여 최종 으로 상 품목을 략품목으로 선정하 다.

표 Ⅱ-7-29 고령친화 융산업 략품목 선정기

기준 내용

수요조사 결과

∙중고령자가 노후 준비를 위해 필요한 금융 서비스로 선택한 비율을 적용

35% 이상:5점, 25% 이상~35%미만:4점, 15%이상~25%미만:3점,

5%이상~15%미만:2점, 5%미만:1점

산업 기여도 ∙운용규모, 성장성, 가입자수에 대해 각 5점 배점을 부여하여 결정

국제 경쟁력 ∙시스템 구축, 전문성, 인력수에 대해 각 5점 배점을 부여하여 결정

공공성 ∙공공의 이익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를 평가(5점 척도)

※ 5 척도:아주 낮음(1), 낮음(2), 보통(3), 높음(4), 매우 높음(5)

2) 전략품목 선정

고령친화 융산업 3개 분야 6개 품목에 하여 4가지 선정기 을 용하여 종합 수가

30 이상인 경우를 략품목으로 선정하 다. 략 품목으로 개인연 , 퇴직연 등 2개

품목이다. 고령친화 융산업이 사회보험의 성격을 벗어나고 장기 인 수익원 확보를 한

방향으로 개되는 것을 감안하면 개인연 과 퇴직연 은 략품목으로 선정됨에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 Ⅱ-7-30 고령친화 융산업의 략품목 선정

구분 수요조사산업 기여도 국제경쟁력

공공성 합계 평가운용규모 성장성 가입자 시스템 전문성 인력수

장수

리스크

개인연금 5 5 5 5 5 5 5 3 38 전략품목

퇴직연금 2 5 5 4 2 5 5 5 33 전략품목

역모기지론 2 3 5 2 5 3 2 5 27

건강

리스크

민영건강 3 5 2 5 2 2 3 4 26

장기간병보험 3 2 2 2 2 4 3 4 22

재무

리스크자산관리 3 4 3 1 5 5 5 3 29

※ 항목별 5 척도:아주 낮음(1), 낮음(2), 보통(3), 높음(4), 매우 높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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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고령친화 금융산업 ❙ 373

3.2 제약요인 및 정책과제

고령화 진 에 따라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고령소비자 융기 을 통한

실태조사를 통해 장기 인 고령친화 융산업의 방향 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한 고령화에 따른 건강, 간병 의료 련 보장서비스에 한 수요증 에 비하여 보험시

장 육성을 극 도모해야 할 것이다. 고령화 련 융상품의 을 확 하는 노력이 함께

경주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해 생애주기, 투자성향 등을 감안한 종합 인 융자문 서비

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련 규정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소비자의 선택범 가

증 되고, 융에 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융권 퇴직자의 재취업 문인력 육성에

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령친화 융상품의 완 매를 해 투자자 교육 계약자

보호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불공정 매를 근 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융회사의 재무건 성을 확보하는데 감독기 의 상시 인 모니터링과 감독체

계를 공고화할 필요가 있다. 개인연 퇴직연 활성화를 해서는 세제혜택을 강화하여

가입을 유도하고, 투자자 교육 강화 홍보강화를 통해 노후에 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퇴직연 은 향후 국민연 과 더불어 노후 자 의 한 축으로 양성하기 해

서는 기업내 이와 련된 문인력 양성도 필요하다.

표 Ⅱ-7-31 고령친화 융산업 정책과제

정책지원

(1) 전략화 방향 설정

– 고령친화 금융산업 실태조사

(2) 법·제도 지원

– 자산운용 규제 완화

– 적극적인 세제 혜택 부여

– 투자자 교육 강화

– 계약자 보호체계 강화

– 불공정 판매 근절

– 금융회사 재무건정성 확보를 위한 감독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 전문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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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산업분석 (제2부)

3.3 정책 기대효과

노후 비란 노후에 직면하게 될 3가지 험요소(장수, 의료비용 증가, 시장불확실성에

한 험)를 최소화하는 시키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은퇴 후 소득이 거의 없거나 보다

은 소득으로 살아야 하는 노인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라기 보다는 국가 인 차원에서 함께

비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미 지난 1994년 세계은행은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측하고

“고령화 기 처 보고서”를 발간, 격히 진행되는 고령화 상의 처방안으로 ‘3층 연

체계”를 제안한 바 있다. ‘3층 보장’제도라고도 불리는 ‘3층 연 체계’의 1층은 국가가 주체

가 된 국민연 과 같은 공 연 으로 기본 인 생활을, 2층은 기업이 주체가 된 퇴직연 으

로 표 수 의 생활을, 3층은 개인연 으로 개인의 여유로운 생활을 릴 수 있도록 하기

한 목 을 지니고 있다. 한 가장 기 가 되는 국민연 이 최근 재정 자에 한 우려로

보장수 이 지속 으로 재조정되고 있어, 민간 기업 개인의 자조노력이 시 한 상황이

다. 이에 고령친화 융산업 활성화를 통해 노후소득 비 강화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정부측에서는 취약계층에 한 지원에 집 할 수 있게 된다. 한 노후 소득 보장 안 화를

통해 소비 진에 기여하여 체 산업의 육성에도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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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산업 분야별 원고 집필진

구분 집필자

고령친화 의료기기산업 강태건(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정책연구실장)

고령친화 주거산업 김정근(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고령친화 식품산업 박기환(중앙대학교 교수)

고령친화 의약품산업 박혜경(의약품정책연구소 연구실장)

고령친화 화장품산업 이강태(코리아나 팀장)

임두현(아모레퍼시픽 부장)

고령친화 금융산업 전영선(㈜시니어파트너즈 팀장)

고령친화 용품산업 한국고령친화산업용품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