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 ) 이학술지는 년도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으로 한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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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술지는 년도 정부재원 교육과학기술부 으로 2010 ( )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출판되었음.” “This journal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M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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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학술지는 년도 정부재원 교육과학기술부 으로“ 2010 ( )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출판되었음.”

    “This journal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MEST).”

  • :題 字

    ( )玄潭 曺首鉉 現 圓光大學校 敎授

    27 3第 卷 第 號 (2011. 9.)

  • 간행사

    - 3 -

    간 행 사

    유난히 장맛비가 많았던 올 여름도 계절의 섭리 앞엔 어쩔 수 없는지 조금씩,

    기울어져가는 햇살과 함께 조석으로는 제법 쌀쌀함을 느끼게 하는 절기입니다.

    간간히 바람에 섞여 들려오는 나뭇잎의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적당한 따스함이

    곧 다가올 겨울을 망각하게 합니다 깊어가는 가을 쌀쌀한 날씨에 건강 잃지. ,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원광법학 제 권 제 호에는 많은 국내외 교수님들과 연27 3『 』

    구자들께서 논문을 기고해 주셨습니다 기고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편집위원회의.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논문들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기고된.

    논문들은 모두 훌륭한 논문들이었지만 보다 수준 높은 학술지로의 도약을 위해

    일부 논문에 대하여는 부득이 게재유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음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각 대학의 학사일정과 추석연휴를 맞아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원광법

    학의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신 투고자 여러분을 비롯한 심사위원님들과 편집에

    참여해 주신 편집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모든 연구원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월에 발간 예정인 원광법학 제 권 제 호에도 많은 관심을12 27 4『 』

    부탁드립니다 저희 원광법학이 법률문화 향상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

    록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기대합니다.

    년 월2011 09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장 김 성 원

  • 목 차

    - 5 -

    27 3第 卷 第 號 2011 9年 月

    목 차

    ◉ 연구논문 ◉

    출산후 여성의 사회재진출 지원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 전병욱/ 9

    인터폴을 통한 국제공조수사의 개선방안 ························································· 김재덕/ 39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인이 한 상계의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효력1

    대법원 선고 다 전원합의체 판결을- 2010. 9. 16. 2008 97218

    중심으로 - ······························································································· 김덕중/ 67

    공정증서유언과 공증인법 ··················································································· 김기영/ 95

    유보의 무효가 조약 형성에 미치는 법적 효과

    의 조약의 유보에 관한 지침 초안을 중심으로- ILC ‘ ’ - ················· 이진규/ 131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요건 ···························································· 김원오 이형정/ 159

    특허절차에 있어서 대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정용익/ 191

    행정소송상 집행정지의 대상적격 ···································································· 강수경/ 225

    지명채권양도 후 기본관계가 해제된 경우 부당이득반환 ···························· 김창희/ 249

    ◉ 특별기고 논문 ◉

    회사합병에서의- -公司合 中 人保 制度 債 者保護论 并 债权 护 権 ··········· / 277崔文玉

    ◉ 부 록 ◉

  • 27 3圓光法學 第 卷 第 號

    - 6 -

    27 3第 卷 第 號 2011 9年 月

    Contents

    ◉ Papers ◉

    Practical Plans to Revise Tax Laws to Support After-birth Women’s

    Employment ···································································· Jun, Byung-Wook/ 9

    A Study to Improve the International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Investigation via INTERPOL ············································· Kim, Jae-Duk/ 39

    Legal Effect of Set-off by One of the Pseudo Joint-and-Several

    Liability Debtors ······························································ Kim, Deok-Jung/ 67

    A Study on the Will Form of Notary Document and the Notary Act

    ································································································· Kim, Gi-Young/ 95

    The Impact of an Invalid Reservation to Treaty on the Formation

    of the Treaty -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ILC Draft Guidelines

    on Reservations to Treaties - ········································ Lee, Jin-Kyu/ 131

    The Requirements of Secrecy and Management of Trade Secrets

    ························································ Kim, Won-Oh · Lee, Hyeong-Jeong/ 159

    The Present Status and Problem of Procuration System in Patent

    Procedure ····································································· Jeong, Yong-Ik/ 191

    A Object of Execution Suspension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 Kang, Su-Kyoung/ 225

    Who is the profiteer when the original contract between the assignor

    and the obligor is cancelled after the obligor has paid

    off to the assignee? ···················································· Kim, Chang-Hee/ 249

    ◉ Special Papers ◉

    A Study on the legal system of creditor protection in the company

    merger ················································································ Cui, Wen-Yu/ 277

  • 연구논문◉ ◉

    ◎ 출산후 여성의 사회재진출 지원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전 병 욱/

    ◎ 인터폴을 통한 국제공조수사의 개선방안 김 재 덕/

    ◎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인이 한 상계의 다른 연대채무자에1

    대한 효력 대법원 선고 다- 2010. 9. 16. 2008 9721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김덕중- /

    ◎ 공정증서유언과 공증인법 김 기 영/

    ◎ 유보의 무효가 조약 형성에 미치는 법적 효과 의- ILC

    조약의 유보에 관한 지침 초안을 중심으로 이 진 규‘ ’ - /

    ◎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요건 김 원 오/ 이 형 정

    ◎ 특허절차에 있어서 대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정 용 익/

    ◎ 행정소송상 집행정지의 대상적격 강 수 경/

    ◎ 지명채권양도 후 기본관계가 해제된 경우 부당이득반환 김 창 희/

  • 출산후 여성의 사회재진출 지원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전병욱/

    - 9 -

    논문 제출일 : 2011. 07. 24

    논문 심사일 : 2011. 09. 19

    논문 수정일 : 2011. 09. 23

    출산후 여성의 사회재진출 지원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Practical Plans to Revise Tax Laws to Support

    After-birth Women’s Employment

    전 병 욱*1)

    Jun, Byung - Wook

    목 차≪ ≫

    I. 연구의 배경

    출산후 여성의 사회적 재진출과 관련한 과세제도의 분석.Ⅱ

    출한후 여성의 사회적 재진출 지원을 위한 세제개선방안.Ⅲ

    결 론.Ⅳ

    연구의 배경I.

    헌법 제 조 제 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11 1 “ .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 ․ ․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하여 여성들이 생애의 모든 단계에서 경제활동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 조 제 항은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36 2 “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 모성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교수* .1)

  • 27 3圓光法學 第 卷 第 號

    - 10 -

    그러나 여성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출산 및 육아의 부담 때문에 취업 중 일정기,

    간 동안 경제활동이 중단될 수 밖에 없고1) 이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동은 상대적으

    로 부진한 편인데 이러한 문제점은 열약한 육아여건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열약한 육아여건은 다시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2) 정부는 이러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육아여건의

    개선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기대했던 효과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의 인식에서 출발해서 중요한 경제정책의 수단이면서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세정책의 개편을 통해 출산여성의 사회적 재

    진출을 위한 여성 경제활동의 지원 및 권리신장 차원의 구체적인 세제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다양한 양성평등적 차원의 세제개선방안 중에서 출. ,

    산여성의 사회적 재진출을 위한 조세지원제도를 중점적인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제시하는 구체적인 세제개선방안들은 출산으로 인한 여성들의

    경제활동 중단을 최소화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노동유연성․제고를 통한 고용의 증가에 기여함으로써 경제성장에도 공헌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동 세제개선방안들은 육아문제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강화를 통. ( )同

    해 우리사회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도 공헌할 수 있고 가족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여건의 조성에도

    공헌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 장은 출산후 여성의 사회적 재. 2

    진출과 관련한 사회적 지원의 당위성을 살펴본 후 이를 위한 현행 조세지원규정을

    분석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제 장은 제 장의 분석을 바탕으로 출산후 여성의 사회. 3 2

    적 재진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세제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

    로 제 장은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였다4 .

    1) 구체적으로 여성들이 출산 이후 직장에 복귀하는데 평균 년이 걸린다고 한다김혜원 사회, 9.7 ( , “

    경제 환경변화와 여성 일자리 과제 여성의 경력단절을 중심으로 고용평등정책세미나: ”, 2010「

    발표자료 , 2010.).」

    2) 통계청의 년 출생통계 에 의하면 년의 출생아수는 만 명으로 년보다 만“2009 ” 2009 44 5,000 2008 1

    명이 줄어들었고 밀레니엄 베이비붐이 일었던 년에 비해서는 만명 정도 줄어든 것2,000 2000 20

    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계출산율을 국가별로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주요 선진국들. ,

    에 비해 매우 낮고 특히 세대간 교체 가 보장되는 에 크게 미치지, (generation replacement) 2.1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미국이 명 프랑스가 명 영국이 명 독일이. , 2.12 , 2.00 , 1.90 ,

    명 일본이 명인 반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명으로 낮게 나타났다 단 대만은1.38 , 1.37 1.15 . ,

    명 홍콩은 명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합계출산율이 더 낮게 나타났다1.05 , 1.03 .

  • 출산후 여성의 사회재진출 지원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전병욱/

    - 11 -

    출산후 여성의 사회적 재진출과 관련한 과세제도의 분석II.

    육아문제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당위성과 방법1.

    출산후 여성의 사회적 재진출을 제약하는 현실적인 요인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육아문제라고 할 수 있다 헌법상 평등의 원칙 헌법 제 조 제. ( 11 1

    항 과 혼인 및 가족생활의 보호의 원칙 헌법 제 조 제 항 에 따라 다양한 법령에) ( 36 1 )

    서 육아문제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도 육아가

    출산여성 개인의 문제라는 사회적 관념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육아문제는 이들의 출

    산후 사회적 재진출에 진입장벽 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entry barrier) .

    여 최근에 우리나라의 육아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상징적인 보여주는 헌법재

    판소 결정이3) 있었는데 이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자로 군법무관 남성 단기복무장교 에 임용된 청2005.4.1. ( )

    구인은 에 딸이 출생하자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했지만 당시 군인사법2005.9.3.

    제 조 제 항 본문 제 호에서 장기복무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부사관 단기복무48 3 4 , ,

    중인 여자군인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를 신청할 수 없

    었다 이에 청구인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군인의 범위에 남성 단기복무장교.

    를 포함하지 않은 동 규정이 청구인의 자녀양육권과 교육권 인격권과 행복추구( ) ,同

    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2005.11.27.

    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육아휴직 신청권을 가①

    지는 근로자로서의 권리성 육아휴직의 허용 대상을 확대할 경우 예산과 인력이 추,

    가로 소요되는 점 다른 의무복무 군인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육아휴직의 허용,

    대상을 정한 것이므로 국가가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

    함으로써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양육권을 최소한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장교를 포함한 남성 단기복무군인은 병역법상의 병역의무 이②

    행을 위하여 한정된 기간 동안만 복무하는 데 반하여 직업군인은 군인을 직업으로

    선택하여 상대적으로 장기간 복무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으므로 입법자가,

    그와 같은 복무형태의 차이 및 육아휴직신청권이 갖는 근로자로서의 권리성 제도,

    의 전면적 실시에 따른 국가부담의 증가 의무복무군인 사이의 형평성 국방력의 유, ,

    3) 헌마2005 1156, 2008.10.30.

  • 27 3圓光法學 第 卷 第 號

    - 12 -

    지 등 국가가 추구하는 다른 정책적 목표를 고려하여 육아휴직의 적용대상으로부,

    터 의무복무 중인 단기장교를 제외한 것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의무복

    무 군인인 남성 단기복무장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병역의무를③

    이행하고 있는 남성 단기복무군인과 달리 장교를 포함한 여성 단기복무군인은 지원

    에 의하여 직업으로서 군인을 선택한 것이므로 해당 법률조항이 육아휴직과 관련,

    하여 단기복무군인 중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것은 성별에 근거한 차별이 아니라

    의무복무군인과 직업군인이라는 복무형태에 따른 차별로 봄이 타당하고 하여 해당

    법률조항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는 결.

    정문에서 기본권으로서의 양육권의 의의를 다음 문단과 같이 설명하면서 양육권의

    보호 및 보장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육아휴직제도와 육아휴직 신청권의 의미에,

    대해서 그 다음 문단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

    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 조 제 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 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36 1 , 10 ‘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한 헌법 제 조 제 항.’ 37 1

    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양육권은 공권력으로부터 자녀의 양육을 방해. …

    받지 않을 권리라는 점에서는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자녀의 양육에 관,

    하여 국가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 …

    현행 육아휴직제도는 모성보호 및 근로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이라는 당초의…

    취지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자녀양육의 지원을 통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장려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 출산장려와 아동복지 제고 남성의 가족책임 분담과 이를 통한, ,

    실질적인 가족내 양성 평등의 달성이라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국가에게 자녀 양육을 지원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

    하고 있는 육아휴직제도의 헌법적 근거를 위 헌법 조항에서 찾을 수 있다 하더라

    도 그것만으로는 개인에게 국가에 대하여 육아휴직제도의 전면적 시행과 같은 적,

    극적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거나 국가에게 그에 관한 입법

    의무를 지우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즉 육아휴직 신청권은 헌법 제 조 제 항 등. , 36 1

    으로부터 개인에게 직접 주어지는 헌법적 차원의 권리라고 볼 수는 없고 입법자가,

  • 출산후 여성의 사회재진출 지원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전병욱/

    - 13 -

    입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국가예산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 국민정서 등 여러, , , ,

    요소를 고려하여 제정하는 입법에 적용요건 적용대상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이 규, ,

    정될 때 비로소 형성되는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4). …

    인용한 위 문단들의 내용을 요약하면 양육권이 헌법상의 기본권이고 육아휴직제

    도는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동 제도를 실질적( )同

    으로 보장하는 육아휴직 신청권은 헌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구체적인 입법을 통해서

    만 보장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출산후 여성의 사회적 재진출을 제약하는.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행 조

    세제도에서도 다양한 세제지원을 통해 이러한 교정적 기능이 수행되고 있(coercive)

    는지에 대한 분석 및 평가와 함께 장래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출산후 여성의 사회적 재진출을 위한 세제지원과 평가2.

    출산후 여성의 사회적 재진출을 지원하는 조세지원규정(1)

    이번 절에서는 현행 조세제도에서 출산후 여성의 사회적 재진출을 직간접적으·

    로 지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다양한 조세지원규정을 정리한 후에 이들 제도를

    통한 지원효과를 평가하기로 한다 먼저 해당 조세지원규정으로는 소득세법상의 자.

    녀양육공제 부녀자공제 다자녀추가공제 교육비공제 의료비공제 및 육아휴직급여, , , ,

    에 대한 비과세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상 직장보육시설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

    다.

    가 자녀양육공제 부녀자공제 및 다자녀추가공제( ) ,

    소득세법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기본공제대상자가 세 이하의 직계6

    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인 경우에는 추가공제로 인당 만원의 자녀양육공, 1 100

    제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 조 제 항 제 호 또한 기본공제대상자가 배우자( 51 1 4 ). , ①

    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②

    에는 만원의 부녀자공제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 조 제 항 제 호 이 밖에 근50 ( 51 1 3 ).

    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일용근로자는 제외 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 )

    4) 헌바2002 51, 2003.7.24.

  • 27 3圓光法學 第 卷 第 號

    - 14 -

    하는 자녀가 명 이상인 경우에는 만원 만원 자녀인원수 명 의 다자녀2 {100 +200 ×( 2 )}–

    추가공제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 조의 제 항 자녀양육공제 부녀자공제 및 다( 51 2 1 ). ,

    자녀추가공제는 출산후 여성근로자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육아와 함께

    경제활동을 병행하게 하려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점에서 출산후 여성의 사회적

    재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지원규정으로 볼 수 있다.

    나 교육비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

    는다 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공제대상 교육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

    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구체적으로 본인분 공제대상 교육비는 학교 교육비. , ①

    대학원생 포함 전액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에서 근로자 수강지원금을( ) ②

    차감한 금액이고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분 공제대상 교육비는 취학전 아동, ,①

    초중고등학생은 인당 연 만원 한도 내의 금액이고 대학생 대학원생은 포함1 300 (②․ ․하지 않는다 은 인당 연 만원 한도 내의 금액이다 단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 1 900 . ,

    애인분 공제대상 교육비는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이다 소득세법 제 조 제 항 및 동법시행령 제 조의( 52 3 110 3).

    다 의료비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대상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동 의료비를 해( )同

    당 거주자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 이상자 및 장애인에 대한 본인 등 의료비· 65 ‘ ’

    표 에서는 와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일반의료비 표 에서는(< 1> “ ”) ‘ ’(< 1>ⓑ

    로 구분한 후에 이를 이용하여 표 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 ”) < 1>ⓐ

    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 조 제 항 및 동법시행령 제 조( 52 2 110 ).

    표 의료비 공제액의 계산< 1>

    의료비공제액 = +① ②

    일반의료비공제액 기준초과의료비 연 만원= MIN( , 700 )①

    기준초과의료비 총급여액 인 경우에는 기준미달( ={ ( ×3%)}( 0), { }

  • 출산후 여성의 사회재진출 지원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전병욱/

    - 15 -

    라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산전후휴가 급여 및 국가공무원법지방, ·

    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을 소득세가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소득으

    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 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는 년부터 지급받는 소, ( ) 2008同

    득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 조 제 호 제마목 이와 같이 년 이전에는( 12 3 ). 2007

    과세대상 소득으로 구분하던 육아휴직 급여 등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한 취지는 모

    성을 보호하고 육아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장려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법 제 조 및 동법시행령 제 조에70 95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 19

    른 육아휴직을 일 근로기준법 제 조에 따른 산전후휴가기간 일과 중복되는30 ( 74 90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특정 요건을.) 5) 모두 갖춘 경우에 월

    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거법률인 남녀고용50 . ,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세 이· 19 6

    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 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

    신청하는 경우에는 년 이내의 기간의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사업주는 육아휴직을1 ,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

    로자를 해고하지 못하고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복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육아휴직급여와 유사한 취지로 산전후휴가와 관련하여 고용보험법,

    제 조 및 동법시행령 제 조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75 101 ·

    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로18 ·

    서 특정 요건을6) 모두 갖춘 경우에 상한액과 하한액 범위 내의 산전후휴가 급여를

    5)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요건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 조에41①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일 이상일 것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180 ②

    가 육아휴직 일 미만은 제외한다 을 부여받지 아니하고 있을 것 및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30 .) ③

    이후 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다만 같은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1 12 ( ,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30

    다 이다고용보험법 제 조 제 항.) ( 70 1 ).

    6) 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요건은 휴가가 끝난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 조에 따른 피41①

    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일 이상일 것 휴가를 시작한 날동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근180 ( 19 2②

    로자의 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는 휴가 시작 후 일이60

    지난 날로 본다 이후 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다만 그 기간) 1 12 ( ,

    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 27 3圓光法學 第 卷 第 號

    - 16 -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산전후휴가 급여의 상한액은 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사산. , ·

    휴가기간 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90 405

    만원 다만 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수로 계405 ( , 90

    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고 하한액은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시작일 당.) , ·

    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보다 그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된 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원기간 중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고용보험(

    법시행령 제 조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101 ). , · 18

    에서는 국가는 근로기준법 제 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74 ·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

    하는 금액의 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고 동 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그, ( )同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기준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74 3

    규정하고 있다.

    마 직장보육시설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 동법시행령 제 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조는 영유아94 , 94 43

    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이나 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을 년 월 일까2012 12 31

    지 취득 신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취득금액 해당 시설( .) (

    에 딸린 토지의 매입금액은 제외한다 의 분의 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100 10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한정한다 또는 법인세를 공( .)

    제한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근거법률로 제시한 영유아보육법 제 조에서는 영유. 2 “

    아 를 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으로 정의하였고 직장보육시설 을 사업주가 사” “6 ” , “ ” “

    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로 정의하였다 또한 동법 제· .)” . , 24

    조에서는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동법시행규칙 별표 의 보육시설의· < 8> “

    운영기준 에 따라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

    출산후 여성의 사회적 재진출을 위한 세제지원규정의 평가(2)

    가 전반적 평가( )

    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고용보험법 제 조30 .) ( 75 ).

  • 출산후 여성의 사회재진출 지원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전병욱/

    - 17 -

    소득공제 항목들에 대한 평가①

    앞선 절에서 소개한 출산후 여성의 사회적 재진출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규정

    에 대한 전반적 평가는 아래와 같다 먼저 세제지원규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득.

    공제 항목들과 관련해서는 지원효과가 비교적 작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

    소득공제의 금액이 절대적인 수준에서도 충분하다고 할 수 없지만 한계세율의 영향

    을 받는 소득공제의 특성으로 인해 비교적 낮은 임금수준에 경제활동과 육아를 병

    행하는 기혼 여성근로자들에게 실효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동일한 금액의 소득공제를 적용하더라도 적용되는 세율이 더 높은 고임금 근.

    로자들이 얻을 수 있는 세금부담의 감소효과가 더 크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소득

    공제의 적용으로 인해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혼 여성근로자들

    이 자녀양육비에 대한 지원규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기대했던 수준

    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소득공제 항목들의 다른 문제점은 자영업 여성근로자를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근로소득 외에 자영업을 통해 자녀를 양육하는 기혼 여성근로자들의 경우에도 대부

    분 규모가 작고 수익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급여근로자에 비해 차별없는 조세혜택

    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 이들에게는 특별공제인 교육비 공제와 의료비 공제의 혜

    택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

    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 및 이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의 평가②

    육아휴직과 관련한 법령의 경우에는 직장보육시설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취학

    전 자녀의 양육을 위해 대부분의 경우 여성근로자가 불가피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하

    더라도 최대 년으로 기간이 충분하지 못하고 월 만원의 충분하지 못한 급여는1 50

    동 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同

    이와 함께 육아휴직 이후에 휴직 이전과 유사한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법령에

    도 불구하고 휴직기간 동안의 업무단절로 인해 사실상 중요성이 낮은 업무에 배치

    되고 이로 인해 해당 직장에서의 장기적인 경력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소득세법에서 육아휴직수당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한 것이 동 휴( )同

    직을 고려하는 여성근로자에게 약간의 유인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의사결정에 결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육아휴직과 유사한 취지의 산전후휴가와 관련한 법령의 경우에는 기초적인 모성

  • 27 3圓光法學 第 卷 第 號

    - 18 -

    보호와 출산장려를 위해 산전후휴가는 육아휴직에 비해서는 여성근로자가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고 급여도 비교적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 , ·

    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에서 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사업주가 지급한 것18

    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는 동 급여를 사업주의( )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성 근로자의 산전후휴가에 대한 사업주의

    부정적 인식을 완화시키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직장보육시설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평가③

    직장보육시설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첫.

    째 사업자는 영유아가 있는 여성의 숙련된 노동을 안정적으로 이용하고 직장내의,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직장보육시설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

    지만 사업을 위한 직접적인 비용에 비해서는 지출의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충분

    한 조세혜택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직장.

    보육시설에 대한 조세혜택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동( )同

    시설을 신축구입하도록 유도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

    즉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와 제 조에서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사, 10 11

    업자의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세액공제

    하고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 · ),

    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를 공제한다고 규정하였다 구체적10% .

    으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 · ①

    연구개발비의 중소기업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20%( 30%) ②

    비의 중소기업은 및 에 해당하지 않거나 를 선택하지 않은20%( 30%) · ·③ ① ② ①②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이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 ( “ · ”) ⓐ

    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서 소급 년간 발생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의· 4 ·

    연평균 발생액을 차감한 금액의 중소기업은 과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40%( 50%) ⓑ

    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공제율· 7) 중소기업은 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25%)

    을 합산한 금액이다(MAX( , )) .ⓐ ⓑ

    이상과 같이 직장보육시설의 신축구입에 비해 훨씬 사업관련성이 크고 지출의·

    우선순위도 높은 연구개발활동의 경우 시설투자액의 에 대한 세액공제와 함께· 10%

    7) 공제율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 수입금액= MIN(3%+ ( · ÷ )×50%, 6%)

  • 출산후 여성의 사회재진출 지원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전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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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지출액만 고려하더라도 지출액의 최대 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50%

    데 직장보육시설은 취득금액 특히 동 금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토지의 매입, , ( )同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를 세액공제로 허용하는 것은 사업자들에게 충분한 유인10%

    을 제공하기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다양한 조세감면이 적용되어 감면후. ,

    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 중 일부를 배제하기 때문에 조세(

    특례제한법 제 조 직장보육시설의 취득금액 중에는 이상의 세액공제를 적용받132 )

    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부 조세감면의 경우에는 최저한세의 적용이 배제되어. ,

    제한없이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중에서·

    중소기업의 동 세액공제 전액과 대기업의 동 세액공제 중에서 내국인의 석박( ) ( ) ·同 同

    사 인건비분 세액공제액은 이러한 최저한세 적용배제분에 해당한다.

    즉 특정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과 같이 과세관청이 특별히 중요한, ·

    것으로 보는 일부 조세감면의 경우에는 최저한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제한없이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데 반해 해당 기업이 직장보육시설을 신축구입하더라도 최저한세·

    의 적용으로 인해 동 시설의 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경( )同

    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동 세액공제를 통한 조세유인도 제한적일 수 있는( )同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비교적 사업관련성이 작은 직장보육시설의 취득금액은.

    다른 사업용 지출에 비해 우선순위가 낮은데 동 취득금액보다 우선순위가 앞선( )同

    사업용 지출에서 이미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 취득금액에 대한 추가( )同

    적인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다.

    둘째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직장보육시설을 정의한 영유아보육법에서 전술,

    한 바와 같이 영유아 를 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 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 “6 ”

    법률해석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해당 기업에서 동 시설의 신축구입을 저해할 수( ) ·同

    있는 문제점이 있다 즉 영유아보육법에서 보육시설 을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 , “ ” “

    유아를 보육하는 시설 로 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동 보육시설에 대하여” ( )同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 의 법률해석 여부에 따라서“ ”

    동 세액공제의 적용여부가 결정되는 문제점이 있다( ) .同

    예컨대 특정 시설에서 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과 세 이상의 취학전 아동을 동, 6 6

    시에 보육하는 경우 동 시설이 세액공제 대상인 보육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하( )同

    여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 을 영유아를 포함한 아동을 보육하는 시설로 포괄적으“ ”

    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동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반면 이를 영유아만을 보( )同

    육하는 시설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동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게 되는( )同

  • 27 3圓光法學 第 卷 第 號

    - 20 -

    것이다 이와 관련한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은 아직 없지만 세법의 엄격해석 원칙에.

    의하면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 을 전자와 같이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세액공제를“ ”

    기대하고 시설을 신축구입한 사업자가 이후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불· ( )同

    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세제지원규정의 경제적 효과의 분석( )

    이번 절에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이하 한국노총 이 발표한 년도 한국( “ ”) “2009

    노총 표준생계비 이하 표준생계비 자료에서 상정한 인 가구의 가구모형에서( “ ”)” 4

    역시 동 자료에서 계산한 표준생계비에 근접하는 연간 만원의( ) 5,000同 8) 근로소득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 기준 을 얻었을 경우 앞선 절에서 논의한 부녀자공제( ) ,

    다자녀추가공제 교육비 공제 및 의료비 공제를 각각 얼마나 적용받아서 가구 단위,

    의 과세소득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단 앞선 절에서 논의한 세제. ,

    지원규정 중에서 자녀양육공제는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세6①

    이하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인 경우라야 하는데 표 의 분석대상 가, < 2>

    구모형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육아휴직급여②

    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와 직장보육시설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기 때문에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우선 표준생계비 자료에서 상정한 가지 유형의 인 가구의 가구모형은 표3 4 < 2>

    와 같다 또한 표준생계비 자료에서 제시한 가구별 표준생계비 자료는 표 과. , < 3>

    같다.

    표 표준생계비 자료에서 상정한 인 가구의 가구모형< 2> 4

    구분 인 가구4 I 인 가구4 II 인 가구4 III

    가구구성

    가구주 세(40 ) 가구주 세(43 ) 가구주 세(46 )

    배우자 세(37 ) 배우자 세(40 ) 배우자 세(43 )

    자녀 세 초등학생1 (11 · ) 자녀 세 중학생1 (14 · )자녀1

    세 고등학생(17 · )

    자녀 세 초등학생2 (9 · )자녀2

    세 초등학생(12 · )자녀 세 중학생2 (15 · )

    자료 년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자료* : 2009

    8) 표 의 가구별 매월 표준생계비 금액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만원이 된다< 3> 5,000 .

  • 출산후 여성의 사회재진출 지원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전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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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가구별 표준생계비 자료< 3>

    구 분 인 가구4 I 인 가구4 II 인 가구4 III

    주거비 724,491 724,491 724,491

    보건위생비 276,819 261,794 261,794

    교육비 468,231 486,384 737,475

    주거의료교육소계 1,001,314(31.3%) 986,289(30.4%) 986,289(32.8%)

    식료품 1,081,985 1,142,699 1,178,470

    광열수도비 133,966 133,966 133,966

    가구가사용품비 151,387 151,844 152,300

    피복신발비 221,099 234,158 244,890

    교통통신비 628,261 664,141 700,021

    교양오락잡비 420,599 420,599 420,599

    제세공과금 587,377 616,407 696,634

    합계 4,694,215 4,836,483 5,250,640

    * 자료 년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자료: 2009

    표준생계비 자료에서는 표 의 가구모형이 맞벌이 가구인지 여부가 구분되어< 3>

    있지 않은데 이하에서는 이들이 맞벌이 가구인지의 여부에 따라 별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단 이들이 맞벌이 가구가 아닌 경우에는 남성 가구주가 근로소득자인. ,

    것으로 가정하고 맞벌이 가구가 아닌 경우에는 남성 가구주와 여성 배우자가 각각,

    연간 만원의 근로소득 과 연간 만원의 근로소득 의 근로소득80%( 4,000 ) 20%( 1,000 )

    을 얻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이하의 분석에서는 표 와 같이 가지의 경. , < 4> 6

    우를 구분하여 각각의 경우에 따라 부녀자공제 다자녀추가공제 교육비 공제 및 의, ,

    료비 공제를 각각 얼마나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표 분석을 위한 경우의 구분< 4>

    구분 인 가구4 I 인 가구4 II 인 가구4 III

    남성 가구주가 연간 만원의5,000

    근로소득을 얻는 경우경우I 경우II 경우III

    남성 가구주와 여성 배우자가 각

    각 연간 만원 만원의4,000 ·1,000

    근로소득을 얻는 경우

    경우IV 경우V 경우VI

  • 27 3圓光法學 第 卷 第 號

    - 22 -

    분석대상 소득공제 항목들 중에서 교육비 공제와 의료비 공제는 실제 지출액을

    기준으로 공제금액을 계산하는데 이하의 분석에서 이용하기 위해 표준생계비 자료

    에서 인용한 가구규모별 교육비 지출액은 표 와 같다 표 의 교육비 지출액< 5> . < 5>

    중에서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는 것은 공교육비이기 때문에 공교육비 지출액만

    을 분석에 이용했는데 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교육비 공제의 한도, · ·

    액이 연간 만원이기 때문에 공교육비 지출액 전액을 교육비 공제액으로 계산하300

    였다 단 고등학생 자녀가 명 포함된 인 가구 의 경우에는 일반사교육비에 교. , 1 4 III

    육비 지출액에 해당하는 교과서비 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동 금액을101,376 ( )同

    포함한 원 원 원 을 교육비 공제액으로 계산하였다2,274,384 (=2,173,008 +101,376 ) .

    표 가구규모별 교육비 지출액< 5>

    구분 인 가구4 I 인 가구4 II 인 가구4 III

    공교육비 0 267,072 2,173,008

    사교육비 일반사교육비 579,648 644,412 918,768*

    과외활동비 4,147,200 4,033,200 4,866,000

    성인교육비 891,924 891,924 891,924

    소계 5,618,772 5,569,536 6,676,692

    합계 5,618,772 5,836,608 8,849,700

    교과서비 원 포함* 101,376

    자료 년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자료* : 2009

    다음으로 이하의 분석에서 이용하기 위해 표준생계비 자료에서 인용한 가구규모

    별 의료비 지출액은 인 가구의 유형에 관계없이 표 과 같이 동일하게 제시되4 < 6>

    어 있다 표 에서 제시된 개별 의료비 항목들은 전액 공제가능한 의료비이기 때. < 6>

    문에 소득세법상 구분은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인 가구의 구성원 중에서 누구를, 4

    위해 지출되었는지의 구분이 중요한데 이것은 표준생계비 자료에서 제시한 다른 비

    율을 이용하여 전체 의료비 중 남성 가구주와 여성 배우자가 각각 를 지출하고40%

    두 명의 자녀가 각각 씩 지출한 것으로 가정하였다10% .

  • 출산후 여성의 사회재진출 지원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전병욱/

    - 23 -

    표 인 가구의 의료비 지출액< 6> 4

    진료비 의약품비 안경 계

    755,664 393,756 41,928 1,191,348

    자료 년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자료* : 2009

    이상의 자료를 이용하여 표 의 경우별로 적용받을 수 있는 부녀자공제 다자< 4> ,

    녀추가공제 교육비 공제 및 의료비 공제를 각각 계산하면 표 과 같다 표, < 7> . < 7>

    에서 부녀자공제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즉 경우 경우 및 경우 여성 배우자( , IV, V VI)

    가 해당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원을 적용했고 다자녀추가공제는 모든 경우500,000 ,

    에 명의 자녀에 해당하는 원을 적용했으며 교육비공제는 표 의 계2 1,000,000 , < 5>

    산결과를 이용하였다.

    의료비공제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맞벌이 부부의 경우 두 명의 자녀를 각각 누

    구의 기본공제대상자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가능한 모든 방법 즉 두 명을 모( ,

    두 남성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하는 방법 두 명을 모두 여성 배우자의 기본,

    공제대상자로 하는 방법 및 한 명씩 나누어서 기본공제대상자로 하는 방법 중에서)

    의료비공제액을 가장 크게 하는 두 명을 모두 여성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하

    는 방법을 채택했지만 공제가능한 의료비는 어느 경우에도 발생하지 않았다.

    표 각각의 경우별 소득공제액의 비교< 7>

    구분

    경우I 경우II 경우III 경우IV 경우V 경우VI

    외벌이 외벌이 외벌이 맞벌이 맞벌이 맞벌이

    인가구4 I 인가구4 II 인가구4 III 인가구4 I 인가구4 II 인가구4 III

    부녀자공제 0 0 0 500,000 500,000 500,000

    다자녀추가공제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교육비공제 0 267,072 2,274,384 0 267,072 2,274,384

    의료비공제 0 0 0 0 0 0

    소득공제 합계 1,000,000 1,267,072 3,274,384 1,500,000 1,767,072 3,774,384

    표 의 결과와 같이 표준생계비 자료를 이용하여 인 가구가 표준생계비에< 7> 4

  • 27 3圓光法學 第 卷 第 號

    - 24 -

    근접하는 연간 만원의 근로소득을 얻을 경우 자녀의 양육과 관련한 기본적인5,000

    소득공제 항목인 부녀자공제 다자녀추가공제 교육비공제 및 의료비공제를 얼마나, ,

    적용받아서 가구단위의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는지를 계산하면 동 과세소득을( )同

    전혀 줄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최대 만원 이상 줄일 수 있는 것을 알370

    수 있다 그러나 자녀의 양육과 관련한 지출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소득. ,

    을 최대한 줄이더라도 그 절감액이 월평균 원 원 월 에 불과314,532 (3,774,384 ÷12 )

    하여 표 의 자료와 비교하면 월평균 보건위생비나 피복신발비 수준에 그칠 정< 3>

    도로 낮은 근로소득의 원 만원 의 수준에 그치는 것을 알 수7.5%(3,774,384 ÷5,000 )

    있다 따라서 이상의 경제적 효과의 분석은 현행 세제지원규정이 출산후 여성의 사. ,

    회적 재진출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것을 나타내고 앞서 제시한 전반적 평가와

    같이 이러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과세제도의 정비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출산후 여성의 사회적 재진출 지원을 위한 세제개선방안III.

    소득공제의 강화 및 세액공제로의 전환1.

    본장에서는 제 장의 분석을 바탕으로 출산후 여성의 사회적 재진출 지원을 강화2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세제개선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세제지원.

    규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득공제 항목들은 지원효과가 비교적 작고 한계세율의

    영향으로 인해 비교적 낮은 임금수준에 경제활동과 육아를 병행하는 기혼 여성근로

    자들에게 실효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소득공제 항목들의 공제금액이나 한도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미국과

    같이 세제지원규정을 세액공제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미국에서는. ,

    우리나라의 자녀양육공제와 교육비공제와 유사한 성격의 자녀세액공제(child tax

    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에 대하여 인당 와credit, 17 1 $1,000) 9) 돌봄세액

    공제 실제 지출한 탁아비용보모비용에 대하여(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

    인당 이내의 실비 를1 $3,000 ) 10) 시행하고 있는데 세액공제의 특성상 실질적인 세

    9) 미국 내국세입법 이하(Internal Revenue Code, “IRC”) Section 24

    10) IRC Section 21

  • 출산후 여성의 사회재진출 지원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전병욱/

    - 25 -

    금부담의 감소액은 우리나라의 소득공제 방식에 비해 훨씬 크고 한계세율이 낮은

    기혼 여성근로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지원효과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세액공제 방식의 적용이 곤란하면 현행 소득공제 방식에 연금저축공제와

    관련하여 미국세법과 일본세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소득수준에 따른 규Phase-Out

    정이나11) 지출액 수준에 따른 규정을Phase-Out 12) 채택할 경우에는 세수의 중립

    성을 유지하면서도 비교적 소득이 낮은 기혼 여성근로자에게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지원효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현행 소득공제 항목들이 자영업 여.

    성근로자를 배제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경제활동과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 기혼근

    로자들에게 보다 실효적인 조세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대상을 근로자에

    한정하는 대신 모든 종류의 소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교육비공제에. ,

    는 자녀의 취학 이후의 사교육 비용이 공제대상이 포함되지 않는데 공교육 비용에

    비해 사교육 비용의 금액이 훨씬 크고 자녀의 하교 이후 낮 시간 동안에는 사교육

    기관들이 사실상 양육기능을 분담하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초등학교까지는 방과

    후에 지출하는 사교육 비용을 교육비 공제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도 여성들의 안

    정적인 경제활동 종사를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득세 과세단위의 개편2.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개인단위과세를 채택하여 각 개인별로 소득세 납세의무

    를 부과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 조 제 항 개인단위과세는 부부 중에서 부수적 소( 1 1 ).

    득자의 근로참여에 대한 조세중립성은 높지만 가족의 총소득이 동일한 경우에 부,

    부간 소득 분할의 차이에 따라 가족의 세금부담이 달라져서 조세부담의 수평적 공

    평성이 낮은 문제점이 있는데13) 출산 후에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여성 기혼근로자

    들의 경우에도 이러한 차별적 조세부담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성 배우자의 소득에 비해 일정 비율 이하

    의 소득을 얻거나 소득의 절대적 수준이 낮은 여성 기혼근로자의 소득에 대하여 근

    로소득공제나 종합소득공제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현행 개인단위 과세제도 하에서

    여성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보다. ,

    11) IRC Section 219

    12) 일본 소득세법 제 조76

    13) F. Jaumoutte, “Female labour force participation: Past trends and main determinants in

    OECD countries”,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 No. 376, 2003.

  • 27 3圓光法學 第 卷 第 號

    - 26 -

    근본적인 해결방법으로는 오정진과 문미경 김완석과 이전오 및 이동(2002), (2005)

    식 과 같이 기혼부부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단위를 개인단위 과세제도와 부부(2010)

    단위 합산 후 분할 과세제도 미국과 독일의 분 승제 프랑스의 가족단위 과세제( 2 2 ,

    도14)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5) 특히 후자의 과세제도를. ,

    채택할 경우 외국의 사례와 같이 여성 기혼근로자가 얻는 추가적인 소득에 상대적

    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서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단위 과세제도

    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16).

    산전후휴가 실시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3.

    전술한 바와 같이 기초적인 모성보호와 출산장려를 위한 현행 산전후휴가 제도

    는 여성근로자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급여도 비교적 큰 편이지만 사

    업주가 동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는 근거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 ( ·同

    지원에 관한 법률 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이를 사업주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출산 여성근로자와 사업자 간에 이해관계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주에 대하여 산전후휴가 급여의 일정비율을 세액공제. ,

    로 적용해서 근로자의 산전후휴가에 대한 사업주의 부정적 인식을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액공제의 도입이 유사한 성격의 육아관련 급여와. ,

    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곤란한 경우에는 산전후휴가 급여를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해 공제가능한 필요경비로 인정하면서 대체인력의 고용을 위해 지출한 추가적 인

    건비에 대해서는 일자리 나누기 지원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job-sharing) ( 30

    과 유사하게 동 인건비의 일정비율을 해당 기업의 과세소득에서 추가로 공제3) ( )同

    14) 구체적으로 합산대상자에 대하여 서로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는데 각각의 가중치는 본인과 배, ,

    우자는 자녀까지는 세 번째 이상의 자녀는 배우자와 동일하게 이다 세액계산구조1.0, 2 0.5, 1.0 .

    는 합산대상자의 소득을 합산한 후에 이를 가족구성원의 수에 가중치를 부여한 숫자로 나눈 금

    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산출세액에 다시 동일한 가중치를 곱해서 세액,

    을 계산하게 된다.

    15) 미국세법에서도 개인소득세의 신고방법은 독신자 합산신고 기혼자(single), (married filing

    및 개별신고 기혼자 로 구분하고 있다jointly) (married filing separately) .

    16) 미국의 경우에는 합산신고하는 기혼자부부단위 과세제도에 대하여 개별신고하는 기혼자개인( ) (

    단위 과세제도에 비해 유리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에서는 부부단) . , IRC Section 1

    위 과세제도와 개인단위 과세제도에 대하여 동일한 단계 누진세율 및5 (15%, 28%, 31%, 36%

    을 적용하되 부부단위 과세제도의 과세표준 구간39.6%) , (-$36,900, $36,900-$89,150,

    및 을 개인단위 과세제도에 비해 배의$89,150-$140,000, $140,000-$250,000 $250,000-) 2

    크기로 규정함으로써 부부단위 과세제도에 대하여 유리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 출산후 여성의 사회재진출 지원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전병욱/

    - 27 -

    하는 즉 실질적으로는 필요경비를 중복적으로 인정하는 것도 역시 산전후휴가의( , )

    활성화를 통해 여성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경제활동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조세지원4.

    전술한 바와 같이 직장보육시설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17) 먼저 사업자에게 상대

    적으로 지출의 우선순위가 낮은 동 시설을 적극적으로 신축구입하도록 충분한( ) ·同

    유인을 제공할 정도로 세액공제율이 충분히 높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러한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것과 함께 동 세액공제를( )同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서 사업주가 보다 중요한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더라도 최저한세로 인해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세액공제가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 ,

    하는 토지의 매입금액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사업자에게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토지의 매입금액까지 포함한 금액

    에 동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토지를 임( ) . ,同

    대한 후 직장보육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매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

    입세액공제를 허용함으로써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줄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위와 같은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의 강화는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 등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양육과 직장 내의 경력관리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적인

    지원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영유아보육법에서 영유아 를 세 미만. , “ ” “6

    의 취학전 아동 으로 정의했지만 대부분의 아동이 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사실” 7

    을 고려하면 동 정의를 세 이하의 취학전 아동 이나 단순하게 취학전 아동( ) “6 ” “ ”同

    으로 개정하는 것이 현실에도 부합하고 법령해석의 불일치로 인한 사업자의 예상하

    지 못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현행 소득세법에서 자녀양육공제.

    의 대상을 기본공제대상자가 세 이하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인 경우“ 6 , ”

    로 규정하기18) 때문에 유사한 법령간의 개념정의를 조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17) 직장보육시설 등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해서 홍기용과 이기화 는 직장보육시설의 확대(2005)

    를 통한 여성의 근로참여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를 세액공제할 것을근로(

    자복지비용 세액공제 제안했는데 동 운영비의 전액을 세액공제할 경우에는 과도한 운영비) , ( )同

    지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서희열과 정덕주 는 다른 투자세액. , (2005)

    공제에 비하여 투자유인이 작은 점을 지적하면서 직장보육시설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년2005

    당시의 에서 로 상향할 것을 제안하였다7% 10% .

  • 27 3圓光法學 第 卷 第 號

    - 28 -

    여성사업자에 대한 조세지원5.

    출산 후 여성이 종전 직장으로의 복귀가 쉽지 않다면 여성의 창업에 대한 지원

    을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고 단순하게는 여성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

    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출산후 여성의 사회적 재진출을 촉진시. ,

    키기 위한 소규모 창업으로 대상을 한정시켜 조세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밀

    하게 조세제도를 설계함으로써 무임승차나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방지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년까지 시행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는 간편하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성2010

    실중소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성실중소기업은 일반납세방식 대

    신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여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사업소득의 과세표

    준과 세액을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성실납세방식을 계속 시행

    하면서 그 적용대상에 출산후 소규모로 창업하는 여성들을 포함시키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19) 구체적으로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간 수입금액. ,

    이 억원 이하이면서 수입금액 요건 복식부기에 따라 성실하게 거래명세를 기장5 ( )

    해야 투명성 요건 하고 동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일반납세방식에 비해 훨( ) ( )同

    씬 간편한 방식으로 사업활동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즉 출산후 여성. ,

    창업자들이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을 경우에는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부담이 줄어드

    는 것과 함께 소규모 사업자들이 세금부담 그 자체보다 더욱 크게 느끼는 세금신고

    의 어려움을 줄임으로써 즉 납세협력비용을 경감시킴으로써 이들의 사회진출이( , )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부녀자공제의 개편6.

    전술한 바와 같이 부녀자공제는20) 기본공제대상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①

    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②

    18) 소득세법 제 조 제 항 제 호51 1 4

    19) 성실납세방식은 년말의 세법개정을 통해 폐지되었지만 이를 이미 적용한 사업자는2010

    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적용할 수 있다2013.12.31. .

    20) 부녀자공제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찬반의 논란이 있다 예컨대 오정진와 문미경 은. , (2002)

    부녀자공제가 여성을 우대하는 차별적 규정이고 독신여성과 기혼여성을 차별하기 때문에 폐지,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서희열과 정덕주 는 부녀자공제의 공제금액을 연. , (2005) 50

    만원에서 연 만원으로 증가하고 그 대상도 모든 직장여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00 .

  • 출산후 여성의 사회재진출 지원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전병욱/

    - 29 -

    인데 출산 후에 육아문제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여성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여성들 중에서도 본

    인이나 남성 배우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재정지원을 차등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즉 본 연구의 주된 관심 대상인 출산후 재취업을 통해 사회적 재진. ,

    출을 의도하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육아문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어려

    움 때문에 취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재정지원의 필요성은 부녀자 공제의

    적용대상 여성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별도로. ,

    구분해서 부녀자 공제의 금액을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게 차등화한다면 이들의 출산

    후 사회적 재진출을 촉진하면서도 상대적으로 긴급한 재정지원의 필요성에도 더욱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유연근무제도에 대한 세제상 지원7.

    전술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육아휴직을 통해 보장하는 양육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적 성질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입법을 통해서만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육아휴직제도가 출산후 여성의 안정적인 사회적 재진출을 위해 필수적.

    인 제도인 점을 감안하면 동 제도의 실효적인 시행을 위한 세법상의 지원도 필( )同

    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소득세법에서 여성 근로자 본인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을 비과세로 규정한 것은 약간의 경제적 유인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재취업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

    서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여성 근로자들의 육아에 유리한 근무시간 및 형태 등의,

    채택과 관련한 조세혜택을 제공하는 것과 함께 실질적으로 육아의 공동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남성 배우자들이 육아책임을 분담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세법상의 지원

    이 필요할 것이다.

    육아휴직에 관한 근거법률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의하면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10

    자는 사업자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고용보험법 제 조 제 항에70 1

    의하면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대

    상인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들은 맞벌이 부부

    의 경우 남성 배우자의 근무경력은 유지하면서 여성 근로자가 전적으로 육아휴직기

    간 동안 근무경력을 중단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성 근. ,

    로자의 원활한 사회적 재진출을 위해서는 여성근로자의 일방적인 근무경력 중단 대

  • 27 3圓光法學 第 卷 第 號

    - 30 -

    신 육아를 위한 희생을 남성 배우자와 적절하게 배분함으로써 육아기간에도 여성

    근로자의 근무경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들의 경력관리나 장기적인 성

    취를 위해서 훨씬 바람직할 것이다 여성가족부가 일과 생활이 조화되는 직장환경.

    을 조성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연근무제도 퍼플 잡 는( , Purple Job)

    위와 같이 육아를 위한 희생을 부부간에 분담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볼 수 있을 것

    이다 즉 근로자가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과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근무제도인 유. ,

    연근무제도는 단시간 근로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요일제 근무 등의 유연한 근, , ,

    로가 가능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각자의 근무형태를 적절하게 조화시킴으로써

    육아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연근무제도는 아직 도입단계로 일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제,

    한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21) 동 제도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빠르게 확산될( )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세제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예컨대 전체 직원 중에서 유연. ,

    근무제도를 일정 비율 이상 시행하는 회사에 대해 세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게 하거나 이미 중소기업인 회사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기만

    하면 별다른 조건 없이 적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

    한법 제 조 의 적용비율을 상향조정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동 제도의 확산에 기7 ) ( )同

    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직원의 유연근무제도 선택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

    고용해야 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추가고용하는 직원의 인건비에 대하여 일자리 나누

    기 지원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 과 유사하게 동 인건비의(job-sharing) ( 30 3) ( )同

    일정비율을 해당 기업의 과세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것도 역시 동 제도의 확( )同

    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육아기간 동안의 시간제 근무 보장과 이에 대한 세제상 지원8.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면서 출산여성의 원활한 사회적

    재진출을 위해서 정부는 양육비용의 절감과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에 초점을 맞추면

    서 교육비 부담의 경감을 위해 무상교육을 전면 확대하고 시간제 근로제도 및 육아

    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확산하고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의 지급을

    고려해야 한다22) 이러한 다양한 방안들 중에서 앞선 절에서 제시한 유연근무제도.

    21) 자 여성부 보도자료 유연근무 시범운영 공공기관 정책간담회 개최 에 의하면 동2010.6.1. (“ ”) ( )同

    제도를 적용하는 근로자는 명에 그치고 있다3,001 .

    22) 현대경제연구원 희망자녀수와 출산자녀수간의 격차해소가 저출산의 해법 저출산의 원인, ! -「

  • 출산후 여성의 사회재진출 지원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전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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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전면적 도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육아기간 동안에 여성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네덜란드의 생계모델 을 유사하게 도입하면서 이를“1.5 ”

    실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조세지원 방안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최대 년간 월 만원을 지원하는 육아휴직제도1 50

    를 시행하고 있지만 동 제도에서는 출산 전과 비교할 때 소득대체율이 너무 낮( )同

    고 여성 근로자의 직장 복귀 등과 관련한 불안요소가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에 반.

    해 네덜란드의 생계모델 에서는 맞벌이 가구에서 인 대개 남성 배우자 이 주“1.5 ” 1 ( )

    시간의 전일제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인 대개 여성 근로자 은 주 시40 1 ( ) 30

    간의 시간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생계모델 은. “1.5 ”

    네덜란드에서 보수적인 남성부양 중심의 생계모델을 반영하면서 노동인력의 부족과

    높은 보육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지만 이를 통해 사회적인 일자리 나누

    기 효과와 함께 가정 내에서 남성은 전일제 중심의 일 에 집중하고 여성은 시간제“ ”

    로 일 과 가족 돌봄 의 역할을 병행하는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 ” “ ”

    다 물론 네덜란드의 생계모델 이 원활하게 시행되는 것은 출산휴가 및 시간. “1.5 ”

    제 육아휴가시 평균 이상 의 충분한 급여를 지급하게 하여 자녀양육을 위한(115%)

    충분한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점도 있지만 남성 중심의 생계모형을 적절하게

    제도에 반영한 점도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남성 중심의 생계모형은.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보편적이기 때문에 네덜란드의 생계모형 을 우리나라에“1.5 ”

    서 유사하게 도입할 경우에는 앞선 절에서 제시한 유연근무제도와 비슷하게 육아문

    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여성 근로자가 근무경력을 지속할 수 있

    게 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육아기간 동안의 시간제 근무 보장을 위한 세제상 지원도 앞서 제시한

    유연근무제도를 위한 세제상 지원과 유사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기업들의. ,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이러한 제도의 강제적 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세제 지원을

    통해 채택을 유도할 수 있는데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채택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특례 적용이나 동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증가하는 인건비에 대하여 추가적인 손( )同

    금계상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동 제도를 시행한 후 이를 적극. ( )同

    적으로 도입하는 기업을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고하고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

    는 가족친화기업으로 보고 공익적 목적의 사회적 기업과 유사하게 조세지원을 제공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23).

    과 대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 2010.」

  • 27 3圓光法學 第 卷 第 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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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세제의 개편을 통한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 강화9.

    현행 소득세법은 기존의 사회보장망의 보호가 취약한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저

    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를24) 시행하여 과세

    연도의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환급하고 있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여·

    성 기혼근로자의 소득이 비교적 낮은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근로장려세제를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근로장려금을 수급하기.

    위한 신청자격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면서 거주자의 자녀이거나 동거입① ⓐ

    양자이고 세 미만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만원 이하인 부양자녀를 명18 100 1ⓑ ⓒ

    이상 부양하고 있을 것 부양자녀 요건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종합소득의 합( ) ②

    계액 분리과세분 포함 이 만원 미만일 것 소득 요건 세대원 전원이 주택( ) 1,700 ( ) ③

    을 소유하지 않을 것 단 기준시가 만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경우에( , 5,000

    는 예외이다 무주택 요건 및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억원.) ( ) 1④

    미만일 것 재산가액 요건 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 또한 총급여액에 따른( ) ( 100 3). ,

    근로장려금의 산정금액은 총급여액이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800①

    이고 총급여액이 만원 초과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만원이며15% 800 1,200 120②

    총급여액이 만원 초과 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만원에서 만1,200 1,700 120 1,200③

    원을 초과하는 총급여액의 를 차감한 금액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24% ( 100 5).

    본 연구의 대상인 출산후 재취업 여성들의 경우에는 긴급한 경제적 이유 때문에

    육아문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근로장려세제를 개편하는 것

    도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근로장려세제의 신청자격에서 기혼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 ,

    가하는 대부분의 맞벌이 가구에서는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소득 요건과 함께

    무주택 요건이나 재산가액 요건을 완화시켜서 근로장려세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할

    경우에는 대다수의 여성근로자가 이를 적용받아서 연간 최대 만원의 근로장려120

    금을 지급받게 되어 이들에 대한 간접적인 양육비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최대 만원에 그치는 근로장려금도 이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으로는 부( 120

    족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여성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동

    23) 사회적 기업의 경우 인증 후 년간 법인세와 소득세의 를 감면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4 50% ( 85

    조의 법인 및 개인이 비영리 사회적 기업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고 있다6)

    법인세법시행규칙 제 조( 18 ).

    24)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 출산후 여성의 사회재진출 지원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전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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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을 증액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근로장려세제의 당초 취지가( ) .).同

    차상위계층을 노동시장에 유입시킴으로써 일하는 복지 를 실현하는 것이지만 현실“ ”

    적으로는 한계계층이나 이와 가까운 사회계층의 가정에서 빈곤 상태로 전락하지 않

    기 위해 육아문제에 대한 특별한 대책없이 먼저 일을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들“ ”

    에 대한 근로장려세제의 대상과 수준을 확대함으로써 일을 하는 형편에서 벗어나“ ”

    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육아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근로장려세제를 보다 정밀하게 설계할 경우에는 근로장려세제.

    의 마지막 요건인 부양자녀 요건에서 현재와 같이 부양자녀의 연령이 세 미만일18

    것으로 일괄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이들을 다시 육아기간 예컨대 세 이하 과 비육( 6 )

    아기간 세 이상 및 세 이하 로 구분한 후 부양자녀가 육아기간에 해당하는 경우(7 18 )

    에는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을 증가시키되 수급자는 지급받은 근로장려금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반드시 육아 목적에 사용하게 한 후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결 론.Ⅳ

    본 연구는 열약한 육아여건에서 기인한 상대적으로 부진한 여성의 경제활동의

    문제점의 인식에서 출발해서 중요한 경제정책의 수단이면서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세정책의 개편을 통해 출산여성의 사회적 재진출을 위한 여성 경

    제활동의 지원 및 권리신장 차원의 구체적인 세제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

    에서 출산 후 여성의 사회적 재진출과 관련하여 현행 조세제도를 분석한 결과 여성

    들이 출산 이후 육아부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효과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분석을 바탕으로 조세제도를 개편함으,

    로써 실질적인 사회적경제적 평등을 실현하고 양성 불평등적인 사항들을 개선하기․위해 제시한 구체적인 개선방안들은 아래와 같다.

    미취학아동의 양육과 관련한 자녀양육비공제와 교육비공제의 지원금액을 현실화①

    하면서 지원효과가 높은 세액공제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취학 이후의. ,

    자녀들의 경우 사교육기관이 사실상의 양육기능을 분담하는 점을 고려해서 초등

    학생에 대한 사교육비용을 교육비공제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27 3圓光法學 第 卷 第 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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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단위의 소득세 과세제도에서 남성 배우자의 소득에 비해 일정 비율 이하의②

    소득을 얻거나 소득의 절대적 수준이 낮은 여성 기혼근로자의 소득에 대하여 근

    로소득공제나 종합소득공제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현행 개인단위 과세제도 하에

    서 여성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기혼부부,

    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단위를 개인단위 과세제도와 부부단위 합산 후 분할 과세

    제도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의 출산후 취업촉진을 위해 기업의 관련 비용부담의 완화가 필요한 측면에③

    서 산전후휴가 실시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산전후휴가,

    급여의 일정비율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거나 동 급여를 공제가능한 필요( )同

    경비로 인정하면서 대체인력의 고용을 위해 지출한 추가적 인건비에 대해서도

    일정비율을 추가적인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장보육시설의 확대를 통한 여성의 근로참여 증가를 위해 직장보육시설 투자에④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것과 함께 동 세액공제는 최저한세의 적용( )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직장보육시설의 근거법령인 영유아보육. ,

    법에서 영유아 의 정의를 세 이하의 취학전 아동 이나 취학전 아동 으로 개“ ” “6 ” “ ”

    정해서 법령해석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산 이후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하는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적용하⑤

    거나 소규모 창업에 대하여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도록 허용해서 세금부담과 함

    께 납세협력비용을 경감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부녀자 공제의 금액을 상향조정해서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여성들에 대한 재정적⑥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부녀자 공제의 적용대상 중에서 출산 후. ,

    에 육아문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재취업을 통해 사

    회적 재진출을 의도하는 여성들을 별도로 구분해서 부녀자 공제의 금액을 일반

    적인 경우보다 높게 차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질적인 육아의 공동책임자인 남성 배우자들이 육아책임을 분담하고 여성근로⑦

    자의 일방적인 근무경력 중단 대신 육아를 위한 희생을 남성 배우자와 적절하게

    배분함으로써 육아기간에도 여성 근로자의 근무경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도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시행기업에 대하여 중

    소기업에 대한 특례를 확대적용하거나 직원의 유연근무제도 선택으로 인해 대체

    인력을 고용해야 할 경우 추가고용하는 직원의 인건비에 대하여 일자리 나누기

    지원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