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 4 년도 특허청 재정운용 방향과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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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동향 . 들어가며 지난 20032월 참여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정부의 재정운영 기조에도 많은 변화의 바람 이 불어왔다. 주요 정책과제로 예산편성방식의 개선,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시스템 구축, 중기 재정계획의 수립 및 국회제출을 제도화하는 등 재정운영방식을 각 부처의 자율성 제고, 여확대와 성과중심으로 전환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실 현을 뒷받침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특히 기획예산처는 국가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처의 예산편성상 자율성을 확대 하기 위하여 2004년 회계연도 예산편성부터 「부처자율편성 방식」을 시범실시하기로 하고 시범실시 대상기관으로는 자체세입으로 운영(self-financed) 되는 조달청, 사업구조가 단순한 국세청,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를 선정하는 등 새로운 예산편성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당초 특허청소관의 특허관리특별회계도 시범실시 대상기관으로 선정되도록 기 획예산처와 실무협의를 추진하였으나, 2003년 예산부터 출자, 융자사업을 운용하는 등 예산 구조가 다소 복잡다기하다는 점 및 정보화사업비가 대규모( 03489 억원) 라는 등의 이유로 최종 선정과정에서 탈락되었다. 한편 부처의 예산심의에 있어서도 국정과제 실현에 재정지원의 우선순위를 두되 각 부처 가 사업별 우선순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예산을 절약하고 사업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강 2004 년도 특허청 재정운용 방향과 주요 특징 행정 사무관 엄태민 특허청 기획예산담당관실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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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동향

Ⅰ . 들어가며

지난 2003년 2월 참여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정부의 재정운영 기조에도 많은 변화의 바람

이 불어왔다. 주요 정책과제로 예산편성방식의 개선,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시스템 구축, 중기

재정계획의 수립 및 국회제출을 제도화하는 등 재정운영방식을 각 부처의 자율성 제고, 참

여확대와 성과중심으로 전환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실

현을 뒷받침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특히 기획예산처는 국가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처의 예산편성상 자율성을 확대

하기 위하여 2004년 회계연도 예산편성부터 「부처자율편성 방식」을 시범실시하기로 하고

시범실시 대상기관으로는 자체세입으로 운영(self- financed)되는 조달청, 사업구조가 단순한

국세청,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를 선정하는 등 새로운 예산편성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당초 특허청소관의 특허관리특별회계도 시범실시 대상기관으로 선정되도록 기

획예산처와 실무협의를 추진하였으나, 2003년 예산부터 출자, 융자사업을 운용하는 등 예산

구조가 다소 복잡다기하다는 점 및 정보화사업비가 대규모( 03년 489억원)라는 등의 이유로

최종 선정과정에서 탈락되었다.

한편 부처의 예산심의에 있어서도 국정과제 실현에 재정지원의 우선순위를 두되 각 부처

가 사업별 우선순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예산을 절약하고 사업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강

20 0 4 년도 특허청 재정운용

방향과 주요 특징

행정 사무관 엄태민

특허청 기획예산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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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 등 예산편성 방향을 부처중심으로 유도해 나갔다.

이러한 정부의 재정운영 기조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특허관리특별회계 운영을 영기준

(Zero- Base)에서 검토하기 위한 사전단계로서 2003년 3월 과목구조 변경을 실시하여 17개

주요사업 세세항을 47개 주요사업( 03예산기준) 세세항으로 보다 세분화한 후, 각 사업에 대

한 영기준(Zero- Base) 검토를 실시하여 2004년 회계연도 예산편성 및 심의시 반영하는 등

참여정부의 재정운영 방식을 적극 도입하였다.

Ⅱ . 2004년도 예산편성 방향

자체세입의 범위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한 2004년 특허관리특별회계의 예산편성방향은

첫째,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특허행정 서비스의 강화와 둘째, 지식재산의 창

출·보호·활용촉진을 통한 과학기술 중심사회의 구현에 두었다.

세입예산은 최근의 수수료 수입추이·지식재산권제도 변화 등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2.1%

증액된 1,85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 선행기술조사

와 특허분류업무 및 상표분야에 대한 아웃소싱을 확대하였다. 또한 애써 확보된 지식재산권

이 사장되지 않고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융자, 출자예산을

확대하였다. 나아가 변화하는 국내·외 지식재산권 제도와 정보기술을 수용하면서 세계 특

허행정 정보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차세대특허넷 시스템의 개발사업을 지속 지원토록 하였

다. 아울러 국제협력의 강화와 개도국 지원을 위해 WIPO에 한국기금(Korea Trust Fund)을

출연하고 최빈국(LDC) 지식재산 각료회의 개최 예산을 새로이 계상하였다.

특허청은 제한된 재정여건 하에서 국민 모두가 만족하는 특허행정 서비스의 제공과 지식

재산을 통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상기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2004년 회계연도 예산

편성에 노력하였다.

Ⅲ . 2004년도 세입예산

특허청의 세입예산은 크게 재화및용역판매수입, 전년도이월금, 기타수입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2004년 예산규모를 보면 1,851억원으로 2003년(1,813억원) 대비 2.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전년도 증가율 2.5%와 비슷한 규모이다.

특이할 점은 그 동안 국회에서 계속해서 지적해 왔던 전년도 이월금1)이 60.7% 감소하

1 예산기준, 00년 483억원, 01년 391억원, 02년 290억원, 03년 76억원, 04년 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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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 최근 몇 년 사이에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이는 과거 수년간 실제수수료 수

납액에 근접한 적정 세입예산 편성을 통해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에 노력해온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허관리특별회계 세입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재화및용역판매수입 즉, 특허 수수

료수입은 2004년에도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속적인 출원증가 및 심사관

증원에 따른 심사물량의 증가 및 이에 따른 등록건수 증가로 등록료 수입이 전년대비

25.7% 증가한 67,783백만원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반면 출원료는 전년대비 26.9%가 감

소한 14,509백만원을 반영하였는바, 이는 산업재산권출원이 감소한다고 전망한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처에서 2003년 세입예산 편성시 당초 전망치보다 과대하게 반영한 예상출원건수를

2004년 예산에는 실제 전망치를 반영하여 출원건수를 조정하였기 때문이다.

기타수입은 국유특허권 실시료수입 등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의 총괄을 의미

하며 주목할 점은 정부내부수입및기타 즉 재정융자특별회계예탁금 이자수입으로, 이는 향후

예상하지 못한 세출소요 발생이나 세입감소 등 불가피한 경우에 대비하여 잉여재원을 재정

< 2 0 0 4 년도 세입예산 내역>(백만원)

구 분2003예산

(A)2004예산안

(B)증감(B-A) %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168,443 176,517 8,074 4 .8출원수수료 55,523 51,005 4,518 8.1

- 출원료 19,857 14,509 5,348 26.9- 심사청구료 35,666 36,496 830 2.3등 록 료 90,865 103,950 13,085 14 .4

- 신규등록료 36,945 36,167 778 2.1- 연차등록료 53,920 67,783 13,863 25.7

국제출원수수료등주 1 」 22,055 21,562 493 2.2

전년도 이월금 7,576 2,978 4,598 60.7재산수입 180 247 67 37.2경상이전수입 76 171 95 125.0관유물매각대 7 8 1 14 .3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주 2 」 5,038 5,150 112 2.2

합 계 181,320 185,071 3,751 2.1

주1」PCT 국제출원 수수료, 마드리드국제출원수수료,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료 등

주2」재특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250 억원( 00년)×5 .0 %, 650 억원( 0 1∼ 0 3년)×6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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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특별회계에 예탁2) 하고 그에따른 이자수입을 세입예산에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

으로 예탁기간(5년)이 만료된 경우에도 예탁금의 원금회수가 사실상 용이하지 않고 민원인

들의 수수료 수입으로 운영되는 특허관리특별회계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이는 불합리한 측면

이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Ⅳ . 2004년도 세출예산

1 . 2004년도 세출예산 개요

2004년 세출예산의 규모도 2003년(1,813억원) 예산대비 2.1% 늘어난 1,851억원으로 세입예산

과 균형을 이루도록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년대비 8.3%가 감소( 8.3%)한 22개 특별회계(67조

원)에 비하면 아주 양호한 수준으로 일반회계(118조원) 예산증가율 0.2%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며, 특히 2003년 완료된 지식재산센터 건립사업(100억원) 등을 고려할 경우 그 증가율

은 8.1%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먼저 주요사업비의 경우에는 특허청의 정책방향을 뒷받침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

하였으며, 그 결과 「심사처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선행기술조사용역 등의 예산이

39.3% 증액된 185억원, PCT 국제출원의 실제 출원추세 반영에 따라 「산업재산권의 효율적

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9.5% 감액된 78억원이 반영되었고, 발명꿈나무 양성 및 지식재산

창출 기반조성을 위한 「지식재산 창출확대」 예산은 18.1%가 증액된 232억원이 반영되었

다. 반면 1992년 51억원 규모의 신규사업으로 시작된 「산업재산권 행정정보화」예산은

2003년 486억원을 정점으로 2004년에 들어서 전년대비 5.1% 감소한 462억원이 반영되었

고, 법정부담금을 비롯한 기타사업은 WIPO Korea T rust Fund 10억원 신규반영 등 총 71

억원이 편성되었다.

기본사업비의 경우 정부 전체적으로 매년 평균 3.0% 인상하였으나, 올해는 예산절감 차원

에서 전부처가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되었고, 우리청의 경우 신규심사관 증원으로 인

한 기본경비의 증액이 일부 이루어져 전년대비 1.1% 증액된 132억원이 반영되었다.

향후 예상하지 못한 세출소요 발생이나 세입감소 등 불가피한 경우에 대비하여 잉여재원

을 재정융자특별회계에 예탁하는 재특예탁금은 2003년과 동일한 15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의 경우 2003년 9월 정부예산안의 확정시까지도 구체적인 인력증원 규모가 결정되지

않아 심사관 증원에 대비한 인건비 재원을 우선 예비비로 편성한 관계로 전년대비 1206.8%

가 증액된 37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였다.

2 00년 250억원, 01년 300억원, 02년 200억원, 03년 150억원(집행 80억원), 04년 1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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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무원의 가계를 안정시키고 사기를 높여 국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공무원보수 현실화 5개년 계획의 일환에 따라 2004년도 공무

원 보수는 봉급조정수당 및 정액급식비(3만원 인상)을 포함하여 약 3.88% 인상되었다. 공무원

의 보수 인상은 2000년 9.7%, 2001년 7.9%, 2002년 7.8%, 2003년 6.5%씩 인상되어 왔으며,

2000년 100인 이상 민간 중견기업의 88.4% 수준에서 2003년말 현재 97.3% 수준으로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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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04 년도 특허청 재정운용 방향과 주요 특징

<20 0 4년도 세출예산 내역>

회계 : 특허관리특별회계 (백만원)

사 업 명 2003예산(A)

2004예산안 (B)

증감(B-A) 비율(%)

【특허관리특별회계】 181,320 185,071 3,751 2.1

<주요사업비> 120,408 121,450 1,042 0.9

(재특, 예비비 제외시) (105,128) (102,791) ( 2,337) ( 2.2)

심사처리업무의 효율성제고 13,276 18,490 5,214 39.3

선행기술조사용역 10,902 15,791 4,889 44.8

특허분류용역 1,245 1,439 194 15.6상표분석 및 검색용역 703 834 131 18.6

심사관해외훈련 242 242 - -

우수심사·심판관포상 등 184 184 - -

산업재산권의 효율적관리 8,669 7,842 827 9.5

PCT 국제출원 6,602 5,615 987 15.0

반도체배치설계진흥 1,585 1,490 95 6.0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482 562 80 16.6

전통지식영문DB구축(신규) - 50 50 순증

인터넷공지의장심사자료정비(신규) - 125 125 순증

지식재산 창출확대 19,640 23,194 3,554 18.1

학생발명활동촉진 4,299 4,499 200 4.7

- 발명공작교실설치운영 1,000 1,070 70 7.0

- 우수발명반활성화 250 250 - -

- 학교발명진흥 340 340 - -

- 우수발명학생관리양성 500 500 - -

- 대학발명활동촉진 144 149 5 3.5- 지식재산교육센터운영 1,912 2,190 278 14.5

- 한중일청소년발명교류전 153 - 153 100.0

지식재산창출기반 조성 4,635 4,824 189 4.1

- PM제작보급 2,385 2,324 61 2.6

- 직무발명활성화 405 367 38 9.4

- 지재권연구활성화 1,115 935 180 16.1

- 발명장려행사 447 885 438 98.0

- 지재권창출촉진 283 313 30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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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동향

사 업 명2003

예산(A)2004

예산안 (B)증감(B-A) 비율(%)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 10,706 13,871 3,165 29.6

- 인터넷특허기술장터운영 227 227 - -- 특허기술상설장터운영 788 788 - -

- 우수특허제품 E-market 플레이스운영 958 1,238 280 29.2

- 지방지식재산센터운영(지역특허정보지원센터 포함)

589(1,543)

1,686 1,097 186.2

- 100대우수특허제품선정 56 60 4 7.1- 특허기술가치평가 1,350 1,980 630 46.7- 특허기술시작품제작 800 1,200 400 50.0- 산업재산권진단 356 400 44 12.4- 특허분쟁법률구조 40 100 60 150.0-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운영 102 102 - -- 국제출원촉진 1,540 2,040 500 32.5- 여성발명활동촉진 400 500 100 25.0- 특허기술사업화투자조합출자 2,000 2,000 - -- 대학특허기술이전촉진 1,500 1,550 50 3.3

산업재산권 행정정보화 48,629 46,168 2,461 5.1

특허정보시스템개선 7,878 7,500 378 4.8특허정보시스템운영 12,753 12,796 43 0.3특허정보DB구축 9,069 8,287 782 8.6전산장비운영유지 18,754 17,310 1,444 7.7특허행정정보화국제협력 175 275 100 57.1

기타 (법정부담금 등) 4,914 7,097 2,183 44.4

법정부담금 4,563 5,269 706 15.5WIPO 파견분담금 185 202 17 9.2WIPO 전산전문가 파견 166 197 31 18.7WIPO Korea Trust Fund (신규) - 1,000 1,000 순증WIPO 최빈국 IP 각료회의(신규) - 279 279 순증관사구입(신규) - 150 150 순증

특허센터건립 (완료 ) 10,000 - 10,000 100.0

<기본사업비> 13,017 13,158 141 1.1

<인 건 비> 47,895 50,463 2,568 5.4

<재특예탁금> 15,000 15,000 - -

<예 비 비> 280 3,659 3,379 1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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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04 년도 특허청 재정운용 방향과 주요 특징

2 . 분야별 세출예산

가 . 심사처리업무의 효율성 제고

심사처리업무의 효율성 제고는 앞서 언급한 대로 특허청의 당면과제인 심사대기기간의 단

축과 심사의 질 향상, 그리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심사관들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

한 사업들이다.

(1 ) 선행기술조사 용역

특허심사업무의 일부인 선행기술 조사업무를 외부 전문기관(한국특허정보원)에 위탁하여

처리함으로써 심사관의 업무부담을 덜어주어 심사대기기간을 단축하고, 심사의 질을 향상시

키기 위해 2003년(10,902백만원)보다 44.8% 증액된 15,791백만원을 편성하였다. 이는 2004년

도 전체 심사대상물량의 50%인 131천건을 용역의뢰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특허청 2007년까

지 전체 심사대상물량의 70%까지 용역물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이를 통해

2007년에는 심사대기기간을 12개월로 단축시킬 예정이다. 다른 선진 국가들보다 과도한 우

리나라 심사관의 1인당 심사처리건수( 03년 기준, 연간 310여건)를 감안할 때 심사대기기

간을 단축하고 심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본 사업은 앞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

각되나, 용역예산의 과다한 증액 등을 우려하는 기획예산처 및 국회의 입장을 고려시 예산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된다.

(2 ) 국제특허분류 (IP C) 용역

국제특허분류(IPC) 부여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함으로써 분류심사의 질을

향상시키고, 분류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허분류업무 외부용역 예산을 2003

년(1,245백만원)보다 15.6% 증액된 1,439백만원으로 편성하였다. 이는 2004년도 특허·실용

신안 출원 174천건을 용역 의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특허분류 부여업무에 대하여 용역을 시

행함으로써 오분류율이 감소하는 등 특허분류의 전문성이 강화되었으며, 심사관으로 하여금

실체심사에만 전념하게 함으로써 심사처리기간 단축과 심사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 ) 상표분석 및 검색 용역

출원상표의 사전적 또는 전문용어로서의 의미를 분석하고, 동일·유사한 상표의 존재여부

를 파악하여 심사업무에 활용토록 함으로써 상표 심사대기기간의 단축을 도모하기 위해 상

표분석 및 검색 외부용역 예산을 2003년(703백만원)보다 18.6% 증액된 834백만원을 편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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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는 상표 33천건을 용역 의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동안 심사대기기간의 단축이

특·실 분야에만 치중돼 왔던 것을 상표분야에도 확대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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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04 년도 특허청 재정운용 방향과 주요 특징

(4 ) 우수심사·심판관 포상 및 심사관 해외훈련

심사대기기간의 단축을 위한 Out - Sourcing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심사 주체

인 심사관의 자질향상과 심사에 대한 강한 동기부여가 없이는 결코 수준 높은 특허서비스를

기대하기란 힘들 것이다. 따라서 우수심사관에 대한 각종 포상을 실시하고,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국제적 감각 및 선진국의 심사기법이나 제도를 직접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2003년과 동일한 426백만원3)을 예산에 반영하였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실

질적인 인센티브 부여로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심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우수인력의 유인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 지식재산권의 효율적 관리

지식재산권의 효율적 관리는 주로 급변하는 지재권분야의 국제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고 요즘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신지식재산권을 정책적으로 보호·육성하기 위한 사업 분

야이다.

(1 ) 특허협력조약 (PCT ) 국제출원

최근 특허협력조약(PCT )에 의한 국제출원은 그 편리성이나 경제성 때문에 급격히 늘어나

는 추세에 있으며, 특허청에서도 이와 관련된 송금수수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제출원

에 대한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2003년(6,602백만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으나,

최근에 그 출원증가율이 대폭 둔화됨에 따라 2004년에는 전년대비 15.0% 감소한 5,615백

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동 예산의 대부분은 출원인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WIPO 등

국제기관에 송금하는 수납대행 성격의 관서운영비(201목)로서, 이 사업을 통해 2002년에는 우

리나라가 세계 제8위의 PCT 국제출원 대국과 세계 제6위의 국제조사·예비심사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위상을 더욱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2 )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표장의 국제등록을 위한 마드리드의정서 가입에 따라 본국관청 및 지정국 관청으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영어로 출원되는 지정상품명에 대한 분류 및 영문지정

상품의 DB구축을 위해 2003년(482백만원)보다 16.6% 증가한 562백만원을 반영하였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PCT 국제출원과 유사한 사업으로 상표분야의 국제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

3 우수심사·심판관 포상금 184백만원, 심사관해외훈련 24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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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하고, 우리국민의 국제상표출원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상표 심사수준

의 향상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 반도체배치설계 진흥

신지식재산권의 일종인 반도체설계자산의 권리보호, 공정한 이용체계 구축, 반도체배치설

계권 창출을 위한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2003년(1,585백만원)보다 6.0% 감액된 1,490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 사업은『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이 1999년 1월

1일부로 산업자원부에서 특허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2000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그동안

에는 주로 정책방향 설정이나 제도개선, 홍보 등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왔

으나 앞으로는 설계기술의 고도화나 우수한 반도체배치설계권의 창출, 그리고 그에 따른 보

호·유통을 촉진시키는데 중점적인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 인터넷 공지의장 심사자료 정비

정보통신기술 및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발달로 인터넷 등에 게시된 디자인 정보가 종이발

간 정보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 2004년도에 신규로 125백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다. 동 사업을 통하여 의장등록출원에 대한 신규성 심사시 인터넷 등에 공지된 디

자인을 심사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심사의 질 제고를 통한 부실권리의 발생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 . 지식재산의 창출확대

지식재산 창출확대분야는 크게 학생들의 창의력 증진과 발명의 생활화를 통해 21세기 지식

기반사회를 선도할 발명꿈나무를 양성하는 학생발명활동 촉진과, 발명을 중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축적된 기술정보 제공을 통해 효율적인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지식재산 창출

의 기반조성, 그리고 우수특허기술의 유통활성화 및 사업화 촉진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을

유도하여 경제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등으로 구별해 볼 수

가 있다.

(1 ) 학생발명활동 촉진

(가 ) 발명공작교실 설치·운영

지역 교육청 단위 발명교육 시설의 설치등 발명교육의 인프라 확대로 자라나는 학생들의

발명과 특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및 발명의 생활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

단위 발명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2003년(1,000백만원)보다 7.0% 증액된 1,070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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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예산을 반영하였다.

발명공작교실에서는 각급 학교 학생의 발명반 활동은 물론 학부모들의 발명인식 제고를

위한 어머니 발명교실 운영, 관내 학교 발명반 지도교사와 일반 교사들을 위한 발명반 운

영과 발명교육 실시 등 저변확대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나 ) 우수 발명반 활성화

학생발명활동의 기초산실인 각급 학교 발명반 운영을 장려하기 위하여 2003년과 동일한

250백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다. 발명공작교실 설치 학교의 발명반을 중심으로 시·도교육

청과 협력을 통해 우수발명반을 발굴 지원함으로서, 발명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지역

발명교육 기반의 확충을 기대해 본다.

(다 ) 학교발명진흥

각종 학생발명대회의 개최를 통한 우수 발명학생을 발굴·육성하고 각종 발명교육 지도자

료의 개발·보급 등을 통한 발명교육 기반강화를 위하여 2003년도와 동일한 340백만원을 예

산에 반영하였다. 동 예산의 주요내용은 발명연구시범학교 지원,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개

최, 발명반 지도지침서 개발, 발명교육 비디오 제작 등이다.

(라 ) 우수발명학생 관리·양성

발명교육의 저변이 확대되고 최근 각 대학의 발명특기자 전형이 확대되는 등 학생 발명가

양성이라는 사회적인 분위기에 부응, 우수 발명학생을 발굴하기 위하여 2003년과 동일한

500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동 사업은 약 500명 내외의 학생발명가를 대상으로 삼십만

원에서 삼백만원까지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실질적 지원으로 학생발명활동 촉진을 통해 이공

계 기피현상이 조금이나마 완화될 수 있길 기대하여 본다.

(마 ) 대학발명활동 촉진

대학생에 대한 지식재산권 교육 및 대학발명동아리 육성·지원을 통해 대학생의 발명활동

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2003년(144백만원)보다 3.5% 증가한 149백만원을 예산에 반영하

였다. 대학발명동아리지원 및 전국대학발명경진대회를 통하여 대학생을 핵심 발명인력으로

양성하여 국가경쟁력 강화하고 대학발명동아리 등의 활동이 창업으로 이어지는 연계시스템

이 구축되어 이공대생의 사회진출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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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 지식재산교육센터 운영

지금까지의 발명교육은 주로 단편적이고 지엽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전국적인 규모의 시

설에서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2003년에 중앙발명교

육센터 건립예산 1,912백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으나, 발명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내실화를

통해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발명체험전시실 등 교육시설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당

초 2003년도 단년도사업을 2005년까지 3개년도 사업으로 변경하여 총 6,602백만원을 투자키

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4년도에는 전년대비 14.5%가 증액된 2,190백만원을 예산에 반영하

였으며, 발명교육을 위한 전국적 중심거점의 설치로 발명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제고 및

발명의 생활화를 통해 전국민적 발명입국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2 ) 지식재산창출 기반조성

(가 ) PM제작보급

특허청에서는 2000년부터 각종 기술정보를 유망 기술분야별로 분석·정리하여 필요한 정

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특허지도(PM)로 만들어 인터넷이나 CD- ROM을 통해 보급해

왔으며 이를 위해 2003년(2,385백만원)보다 2.6% 감소한 2,324백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

다. PM사업은 축적된 특허정보를 유망 기술분야별로 정리·배포하여 관련 기업 및 연구소

등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기술개발 전략수립에 기여하고 있다.

(나 ) 직무발명활성화

기업체 종업원이나 연구원들의 기술개발 및 발명의욕을 고취하고 공무원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 지급과 국립대학·국립연구기관 등에 대한 직무발명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

해 2003년(405백만원)보다 9.4% 감액된 367백만원을 편성하였다. 이는 국유특허의 해외

등록감소 추세에 따른 등록료 및 연차료의 감소를 반영함에 기인한 것이다.

(다 ) 지재권연구활성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체계적인 연구수행을 통해 지재권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국내·외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3년

(1,115백만원)보다 16.1% 감액된 935백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다. 이는 2004년도에는 연구

과제당 연구비단가를 전년대비 50% 인상(3,000 4,500만원)하는 등 지재권연구와 직결된 지

원예산은 증액한 반면, 2003년 예산에 반영하였던 지재권 관련문헌의 DB구축 예산이 특허

청 정보화사업과 중복됨을 감안하여 삭감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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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발명장려행사

우리나라가 세계 제4위의 출원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전 국민의 발명의

식을 고취시키고 발명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특허청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발명의날 행사, 특허기술대전 등은

그동안 그 비중이나 규모면에서 크게 성장해 왔으나 행사성 경비라는 부담 때문에 2003년

예산이 447백만원에 불과하였으나 2004년도에는 전년대비 98.0% 증액된 885백만원을 예산

에 반영하였다. 이는 발명의 날 행사는 행사의 상징성 및 행사규모를 감안하여 실제 행사기

획비 수준을 반영하고, 격년제로 개최(`02부터)하는 특허기술거래 및 발명전의 경우 국내 유

일의 국제발명전시회인 점과 국제발명계에서의 국가적 위상을 고려하여 참가유치 및 행사비

용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마 ) 지재권창출촉진

국내 중소기업 중 특허나 실용신안권을 보유한 기업이 미미한 실정에서 중소기업의 경쟁

력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특허청에서는 중소기업이

지식집약형 구조로 개선되도록 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중소기업 지식재산권갖기운동을 전

개해 오고 있으며 2003년(283백만원)보다 10.6%가 증액된 313백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다.

이에 따라 2004년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재권교육·홍보활동을 통해 지재권창출에

대한 인식제고 및 특허보유 중소기업의 증가 등 소기의 성과를 이루기 위하여 연간 총64회

의 전국 지재권 순회설명회와 30회의 업종단체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3 ) 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가 ) 인터넷특허기술장터운영

인터넷을 통해 이전 희망기술 및 사업화 지원정보가 제공되는 온라인상 특허기술이전 사

이버 거래장터 운영을 위해 2003년과 동일한 227백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다. 동 사업은 특

허기술 이전과 관련한 당사자간 특허기술의 직거래 촉진 및 기술수요자 중심의 맞춤서비스

로 휴면기술의 사업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나 ) 특허기술상설장터운영

자본력이나 인력 등이 부족하여 휴면되는 특허기술이 권리자로부터 타인에게 거래되어 산

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상설장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 상기의 인터넷특허기술상설장

터 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장터라면, 동 사업은 오프라인 장터라는데 그 차이점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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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동향

2003년과 동일한 788백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다.

(다 ) 우수특허제품 E - m arket 플레이스 운영

발명품 전용의 e- 마켓플레이스 구축·운영을 통해 우수한 특허제품의 판로 및 마켓팅 지원

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3년(958백만원)보다 29.2% 증액된 1,238백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다.

그동안 특허기술에 대해서는 인터넷특허기술장터(IP-MART ), 특허기술상설장터 등을 통해

on- line과 off- line상에서 지속적인 거래가 이루어져 왔으나, 특허제품의 직접적인 마켓팅지

원이 미흡했던 점을 고려하여 2003년부터 발명품 전용의 E- Market Place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라 ) 지방지식재산센터운영

지방소재기업의 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운영중인 발명진흥회 지회(부산, 광주, 대전, 춘

천 4개소) 예산과 전국적인 특허정보서비스체제를 갖추고자 2000년 설립된 지역특허정보지

원센터(15개소) 예산을 통합하여 2004년에는 지방지식재산센터 운영 예산을 신설하였다.

2003년(1,543백만원)보다 9.3% 증액되어 1,686백만원의 예산이 반영된 동 사업은 센터 활성

화를 위한 정보검색 시설장비와 지식재산권 전반에 걸친 민원상담을 처리할 전담인력과 물

품구입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방지식재산센터」에서는 특허정보 서비스 제공과 지식재산권에 관한 안내·상담·지

도 및 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설명회 및 특허출원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지역별 전자출

원 무료교육 등을 실시하여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기업의 발명을 장려하고 있다.

(마 ) 100대 우수특허제품 선정

우수특허제품의 선정 및 홍보를 통한 특허제품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2003년

(56백만원)보다 7.1%가 증액된 60백만원을 반영하였다. 동 사업은 우수한 특허제품을 생산

하고도 마켓팅 능력부족 등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와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기술을 제품화한 100대 우수특허제품을 선정하여 시상·홍보하고 있

다.

(바 ) 특허기술가치평가

전문연구 및 시험기관 등에 의한 발명의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 실시로 우수특허 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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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04 년도 특허청 재정운용 방향과 주요 특징

거래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3년(1,350백만원)보다 46.7% 증액된 1,980백만원을 예

산에 반영하였다. 이는 개인발명가, 중소기업에게 특허기술의 기술성·사업성 평가비 지원을

통해 특허기술의 객관적·경제적 가치평가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여 특허기술의 사업화율을

높이고 기술거래를 활성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사 ) 특허기술시작품제작

특허기술의 본격적인 사업화에 앞서 시작품 제작비용을 지원하여 우수 특허기술의 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예산으로 시작품 제작지원사업의 지원율이 신청대비 약20%수준에

불과하고 시작품 제작지원시 사업화가 보다 촉진되는 점을 고려하여 2003년(800백만원)보다

50.0% 증액된 1,200백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다. 통상 특허권자는 아주 혁신적이고 효용가

치가 뛰어나 성공을 확신하는 경우가 아니고는 그 특허기술을 통한 제품생산을 망설이게 되

며, 설사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자본금이 부족하여 제품생산을 못하게 되는 경

우가 있다. 이런 경우 우수한 특허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청에서는 시작

품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 ) 산업재산권 진단

개인·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착수 또는 기술도입추진 이전에 관련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진

단 지원을 통해 선진국의 특허 공세로부터 사전 보호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으로 2003년

(356백만원)보다 12.4% 증액된 400백만원을 반영하였다. 동예산은 기술개발과정에서 외국의

특허권과의 저촉여부를 진단하고 적정기술개발의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특허정보기술의 활

용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재산권 마인드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 ) 특허분쟁법률구조

중소기업, 농·어민, 생활보호대상자 등 경제적 약자의 산업재산권 침해시 법률상담, 심판·

소송대리 등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2003년(40백만원)보다 150.0% 증액된 100백만원을 예

산에 반영하였다. 동예산은 저소득근로자, 영세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가 산업재산권 분야에

서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산업재산권 창출기반을 확대하기 위함이

다.

(차 )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 운영

미활용 특허기술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1999년 대통령 지시사항에 의해 산업자원부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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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동향

설립, 운영중인 특허사업화협의회(위원장:산자부차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을 위한 예

산으로 2003년과 동일한 102백만원을 반영하였다.

동 협의회는 2002년 발명진흥법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특허사업화에 관한

제도의 정비 및 개선, 기관별 특허사업화 지원시책의 협의·조정을 관장하고 있다.

(카 ) 국제출원촉진

국내 중소기업이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생존하고 해외에서의 지재권 관련분쟁을 미연에 방

지하기 위해서는 우수발명에 대한 해외출원 및 권리확보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특허청에

서는 1982년부터 외국에 출원하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다.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개인 또는 중소기업이 외국에 특허나 실용신안을 출원하는 경우 건

당 1,0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고려하여 2003년(1,540

백만원)보다 32.5% 증액된 2,040백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다.

(타 ) 여성발명활동촉진

발명의 여건조성 및 기반조성과 관련하여 남녀구별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여성들의 섬세함과 창의력이 더 잘 발휘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며, 여성발명에 대한 인식

제고의 필요성도 인정되어 2003년(400백만원)보다 25.0% 증액된 500백만원의 예산이 반영되

었다. 특히 여성발명품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되는 여성 우수발명품 박람회

개최에 소요되는 실소요 경비를 반영하는 등 예산지원의 내실을 기하였다.

(파 ) 특허기술사업화투자조합 출자

중소기업청, 정보통신부, 문화부 등 각 부처에서는 소관 산업의 지원을 위해 출자자금을

확보하여 민관 합동으로 운용해 오고 있는데, 특허청에서도 우수특허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중소벤처기업에 창업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100억원 규모의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2003년

에 이어 2004년에도 2,000백만원의 출자금을 예산에 반영하였다. 동 사업은 정부와 투자사가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펀드를 조성하여 특허기술의 사업화관련 벤쳐기업에 투자하는 사업

으로서 담보대출 관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부가 출자

하는 종자돈의 몇 배를 지원함으로써 우수 중소기업의 특허기술사업화 지원을 확대할 수 있

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 ) 대학특허기술이전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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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04 년도 특허청 재정운용 방향과 주요 특징

최근 기술개발의 복잡화, 융합화 추세에 따라 대부분의 핵심기술은 연구시설과 전문인력

이 집중되어 있는 대학이나 조직화된 연구집단에서 개발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성과물과

특허기술을 민간업체로 이전시켜 우수특허기술의 사업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2003년(1,500

백만원)보다 3.3% 증액된 1,550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동 사업은 민간기업으로 기술

이전시 발생하는 로열티로 대학교수, 연구원 등에 인센티브지급하고 연구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기술을 이전받은 민간기업에 정부가 제품화비용을 융자 지원

하여 우수 특허기술의 이전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라 . 특허행정의 정보화

제1차 특허행정전산화 7개년계획(1992∼1998년)과 제2차 특허행정 정보화 3개년계획(199

9∼2001년)을 거치는 동안 우리 특허청은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냈으며

이는 곧 대민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지식경영기반의 구축, 효율적인 국가 기술개발방향의 제

시, 특허행정 정보화분야 선진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 강화라는 구체적 결실로 나타나게 되

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04년에는 변화하는 국내·외 지식재산권 제도와 정보기

술을 수용하면서 세계 특허행정 정보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차세대특허넷 시스템의 개발사

업을 지속 지원하고, 특허기술정보 DB의 지속적 확충 및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제공을

통한 산업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

(1 ) 특허넷시스템 개발 및 확충

출원, 심사, 공보발간, 등록, 심판 등에 이르는 특허행정 전과정 및 선행기술 검색업무의

신속성, 정확성 및 편리성 제고를 위해 특허정보시스템의 지속적 성능 개선을 위한 예산으

로 2003년(7,878백만원)보다 4.8% 감액된 7,500백만원을 반영하였다. 동 예산은 정확하고

신속한 선행기술 자료 검색기능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지능형 검색시스템 구축(1,300백만

원), 2005년 국제 특허법 발효에 대비하여 특허업무의 24시간 무중단·실시간 서비스 제공

및 특허행정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차세대 특허넷 개발(5,680백만원), 서면제출방식에

서 온라인제출방식으로 변경되는 국제특허출원 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특허출원시스템

개발(520백만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2 ) 특허정보시스템 운영

특허넷시스템의 운영을 민간 IT 전문업체에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정보기술 노하우를 활용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2003년(12,753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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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동향

원)보다 0.3% 증액된 12,796백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다. 동 예산은 특허넷 시스템의 안정

적 운영을 위한 특허넷 운영(5,585백만원), 국내·외 각종 산업재산권정보를 무료로 제공함으

로써 업계의 특허기술정보 획득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및 특허정보 이용인구 저변확대를 위

한 특허기술정보서비스 운영(4,590백만원), 국제적인 지식재산권 전문 사이버교육기관의 운

영을 위한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 운영(1,321백만원), 산업재산권의 출원에서 심사, 심판,

등록 단계 전분야에 대해 전문상담원에 의한 최적의 상담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특허고객콜

센터 운영(1,150백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 특허정보 DB 구축

서면출원자료·이의신청·등록·심판청구자료 등을 전자화하기 위한 특허문서 전자화센

터 운영, 과거 특허문서의 전자화를 위한 데이터관리센터 운영, 산업정책이나 연구개발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특허정보 조사분석체계 구축, 국내 공개특허를 영문으로 요약·번역

하여 외국과 상호교환토록 하는 한국특허 영문초록 작성, 그리고 국내외 과학기술 DB나 잡

지구입 등을 위한 예산으로 2003년(9,069백만원)보다 8.6% 감액된 8,28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4 ) 전산장비 운영유지

전산장비의 성능개선을 위한 전산기 및 상용S/ W 임차, 전산기나 PC 등의 유지보수와 임

차기간이 만료된 PC 교체, 그리고 소규모 전산용품 구매 및 회선사용료 납부 등을 위한 시

설장비유지비 등 특허넷 주전산기 및 부대설비등의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2003년(18,754백만원)보다 7.7% 감액된 17,310백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다.

(5 ) 특허행정정보화 국제협력

주요 선진국 특허청과 국가별 특성에 맞는 정보화분야의 차별화된 양자협력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2003년(175백만원)보다 57.1% 증액된 275백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특

허행정 정보화분야의 지속적인 국제협력 강화를 통하여 특허청의 국제적인 위상제고는 물론

세계 지재권질서 형성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발언권 강화 및 민간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

는 성과가 예상된다.

마 . 기타

(1 ) 법정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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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04 년도 특허청 재정운용 방향과 주요 특징

공무원연금법등 각종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부담금은 2003년(4,563백만원)보

다 15.5% 증액된 5,269백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었다. 동예산은 공무원연금법 제69조에 의한

「연금부담금」, 공무원연금법 제65조에 의한「퇴직수당부담금」, 공무원연금법 제72조에 의

한「국고대여학자금」,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에 의한「건강보험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

다.

(2 ) W IPO 파견분담금

WIPO 국제사무국에 우리나라 직원을 파견, 신속한 국제동향 파악을 통한 국내 IP 정책수

립 지원 및 WIPO정책수립 과정에 우리나라 입장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2003년(185백만원) 보다 9.2% 증액된 202백만원을 반영하였다. 특허청은 전문분야별 상설위

원회 등의 지식재산권 국제규범 형성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WIPO 예산위

원회, 조정위원회 등에의 참가와 WIPO 조직개편 논의에의 능동적 참여를 통하여 WIPO의

효율적 운영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범 세계적인 지식재산권 제도의 발전을 위

한 각종 협력사업에서도 국제적으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3 ) W IPO 전산전문가 파견

세계지재권기구(WIPO)에서의 정보화분야 기술표준 동향의 신속한 파악 및 주도적인 역

할강화를 위해 특허청 전산전문가를 파견하기 위한 예산으로 2003년(166백만원)보다 18.7%

증액된 197백만원을 반영하였다.

(4 ) W IPO Korea T ru st Fund

지식재산 분야의 중심축인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 아

국의 사업 Fund를 출연·조성하여 대개도국 지원사업을 전개함으로써 IP 분야에서의 적극적

인 국제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으로 2004년에 신규로 1,000백만원을 반영하였다. 동

사업의 목적은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지재권분야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에 호의적인 해

외진출 환경을 조성하고, WIPO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지재권분야 국제논의에서의 우리나라

를 입지를 한층 강화하기 위함이다.

(5 ) W IPO 최빈국 IP 각료회의

지재권 분야에서 Role Model로 부각되고 있는 아국에서 최빈국(LDCs: Least Developed

Countries) 지식재산 각료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잠재시장으로서 가치를 가지는 최빈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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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동향

(LDCs)과 경제적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으로 2004년에 신규로 279백만원을 반영하

였다. WIPO의 주요 국제회의를 국내에 유치하여 공동 개최함으로써 WIPO와의 우호적 협

력관계 강화 및 아국의 잠재시장으로서 가치를 가지는 최빈국(LDCs )과 경제적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6 ) 관사구입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기대심리로 아파트 가격 및 전세금의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됨에 따

라 그 동안 전세로 운영되던 관사(특허청 차장)를 구입하기 위하여 150백만원의 예산을 신

규로 반영하였다.

Ⅴ. 맺음말

기술주기가 더욱 짧아지고 새로운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개발되고 있는 현실에서 특허청

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는 무엇보다도 빠르고 정확한 권리를 설정해 주는 것이며, 지

금까지 특허관리특별회계의 세출예산 편성과정에서에서도 이를 적극 지원해 왔다. 그러나

선진국 수준의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여러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

가 절실한 실정이며 심사인력의 확충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우선 2002년 12월 특허관리특별회계법의 전면개정을 통해 2003년 회계연도에 새로이 반영

된 출자, 출연, 융자사업등 특허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관련예산도 본 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이고 폭넓은 안목을 가지고 특허관리특별회계의 좌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현재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논의중인 특

허관리특별회계의 폐지를 통한 일반회계로의 환원 움직임에 대한 대응,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예탁문제, 나아가 재정운영의 측면에서 특별회계에 부합하는 특허청예산운용의 자율성 확보

문제는 특허청이 당면하게 될 장기적인 난제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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