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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8(목) 13:30 세종청사 6동 대강당 청년취업지원 관련 사업 합동설명회 201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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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8(목) 13:30세종청사 6동 대강당

청년취업지원 관련 사업합동설명회

201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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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지원 관련 사업 합동설명회

2016・12

고 용 노 동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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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설명회 개요 ·································································· 1

Ⅱ. 주요 청년취업지원 사업 ············································ 5

1. 취업성공패키지 ································································· 7

2. 해외취업지원(K-Move) 사업 ······································· 29

3. 청년내일채움공제 ··························································· 45

Ⅲ. 사업별 합동공고 주요내용 및 워크넷 통합신청

화면 안내 ···································································· 55

1. 청년 및 기업 통합신청 화면(워크넷) ······················ 57

2. 사업별 운영계획 주요내용 ··········································· 65

<1> 청년취업아카데미 ····················································· 65

<2> 일경험 지원사업

(중소기업탐방 재학생직무체험) ·························· 75

<3> 대학창조일자리센터 ·················································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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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설명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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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지원사업 합동 설명회」 개최계획(안)

□ 설명회 개요

○ 목 적: ‘17년 주요 청년취업지원사업 소개 및 동계방학 중 재학생

일경험 및 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통합공고 관련 설명 진행

○ 일 시: ‘16.12.8(목) 13:30~16:30

○ 장 소: 세종정부청사 6동 대강당

○ 참석대상: 청년 대상 정부지원 사업* 운영기관, 대학(대학창조일자리

센터 및 현장실습 담당자), 고용센터, 산업인력공단 등

*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취업아카데미, 강소기업탐방, 중소기업취업연수지원, 재학생직무체험, 청년인턴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 세부일정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3:00~13:30 - 등 록

13:30~14:00(30분)

- 인사말씀

- 통합공모 취지 및 청년모집‧기업 발굴을 위한 고용센터‧대학의 역할 설명

청년여성고용정책관

14:00~14:45(45분)

<‘17년 주요 청년취업지원사업 소개> 1. 취업성공패키지 (15분) 2. 해외취업지원(K-Move) 사업 (15분) 3. 청년인턴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15분)

14:45~15:55(70분)

<합동공고 및 워크넷 통합신청 설명>

1. 워크넷을 통한 청년‧기업 통합신청화면 시연(10분)

2. 사업별 공모내용 설명

(1) 청년취업아카데미 (15분)

(2) 일경험 지원사업(중소기업탐방‧재학생직무체험) (30분)

(3) 대학창조일자리센터 (15분)

15:55~16:30(35분)

-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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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청년취업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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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업성공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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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프로그램 다양화를 중심으로 한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개선 방안

2016. 10.

【 순 서 】

Ⅰ. 추진배경 ····················································· 11

Ⅱ. 성과 및 한계 ··············································· 12

Ⅲ.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개선방향 ··············· 16

Ⅳ. 세부추진방안 ··············································· 17

1. 2단계 프로그램 연계 다양화 ································· 17

2. 훈련과정 다양화 ······················································· 20

3. 서비스 운영 유연화 ················································· 22

4. 전달체계 역량 강화 ················································· 24

Ⅴ. 과제별 추진일정 ········································· 26

고 용 노 동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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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ⅠⅠⅠⅠⅠⅠⅠⅠⅠⅠⅠⅠⅠⅠⅠⅠⅠⅠⅠⅠⅠ....................... 추진배경추진배경추진배경추진배경추진배경추진배경추진배경추진배경추진배경추진배경추진배경추진배경추진배경추진배경 추진배경

□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최초의 고용정책적

개입으로 출발

○ ‘09년 기초생활수급자, 차차상위 이하자 등 저소득층의 일을 통한

탈 빈곤 지원을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도입(신규참여자 9천명)

○ 이후 ‘12년 취업성공패키지 Ⅱ를 신설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과 최저생계비 250% 이하 중장년층도 지원

□ 고용부 사업을 벗어나 고용-복지연계 모델로 발전

○ 고용․복지 연계 강화를 위해 근로빈곤층에 대한 고용센터 및

취업성공패키지 역할 확충 추진, 중복사업 지적을 받아왔던

희망리본사업과 통합(‘15년~)

* 근로빈곤층 고용센터 우선 의뢰(시군구) → 사전단계(취업성공패키지 진단․상담) → 적정 자활경로설정(패키지 즉시연계, 밀착사례관리, 지자체이관)

○ ‘16년에는 추경 포함 목표인원 34만명, 예산 3,494억원으로 확대

□ 양적 발전을 넘어 질적인 도약이 필요한 시기

○ 하지만, ‘09년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시작된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특성으로 인해 청년층의 수요에는 못 미치는 상황

- 특히, 참여대상을 마지막 학년 재학생까지로 확대하면서(‘15.下~)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한 요구내용도 다양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및 위탁기관 관계자 목소리>취업성공패키지는 훈련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위탁기관에서도 훈련만 이야기를했구요. 다른 프로그램은 없는지 궁금했어요 (채○○, 20대 여성)

일반적인 훈련 과정은 있는데 약간 특이한 거나 그런 건 받기 어렵더라고요.엑셀이나 이런 거 말고 들을만한 훈련과정이 없었어요 (정○○, 30대 남성)

청년층은 역량도 있고 정보력이 빨라요. 그래서 예전 Ⅰ유형 참여자에게 하듯이하면 만족도가 낮고 중단하는 경우도 많아묘. 어떤 서비스를 줘야할지 고민되구요..(위탁기관종사자, 40대)

○ 청년 맞춤형 종합고용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사업의 내용을 다양화․유연화하여 제2의 도약을 추진해야 할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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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ⅡⅡⅡⅡⅡⅡⅡⅡⅡⅡⅡⅡⅡⅡⅡⅡⅡⅡⅡⅡ....................... 성과 성과 성과 성과 성과 성과 성과 성과 성과 성과 성과 성과 성과 성과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한계한계한계한계한계한계한계한계한계한계한계한계한계한계 성과 및 한계

1. 성과

○ 취성패 참여자는 ‘09년 9천여명에서 ‘15년 기준 295천여명(’16.9월

기준 271천명)으로 6년 만에 33배 증가⇨ 우리나라 대표 종합고용지원서비스로 자리매김

* 예산 ‘09년 104억원에서 16년 3,494억원(추경포함)으로 ’09년 대비 33배 증가

○ 취업성과는 패키지 프로그램 종료자(중단자 포함) 10명 중 6∼7명이취업에 성공, 취업자 10명 중 6명은 6개월 이상 근속

- 취업률, 고용보험가입률, 1년 고용유지율①, 1년 취업유지율② 등 각종 지표도 지속적으로 개선 중

* ①1년 고용유지율: 취업 후 한 직장에서 1년 근속 비율(고용보험가입 기준)②1년 취업유지율: 취업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취업상태(고용보험가입 기준)

<취업률> <취업자 중 고용보험가입율>

<1년 고용유지율> <1년 취업유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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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저소득층, 청년구직자들에게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와 생계

지원(수당지급)을 연계하여 실질적인 취업지원정책으로서 작용

<취업성공패키지 우수사례>밀착상담을 통해 우울증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자 약물복용과 정신과 진료를 받게해주었습니다. 신용불량이었던 저는 금융복지상담센터에도 연계되어 신용회복을 위한절차 등의 상담도 받았습니다. 자신감 회복, 직업정보, 구직기술 등에 대해서도 도움을받았습니다. 모든 상담을 마치고 두 번의 시험 끝에 자격증을 취득했고 미용실에서면접을 보고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 한○○(28세/ 헤어숍 취업)

누군가 저의 진로에 대해 같이 고민해 준다는 것이 이렇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그때 알았습니다. 정확히 231번째 이력서, 10번째 면접에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취업성공패키지는 연결고리입니다. 고립되어 있던 저와 세상을 연결해 주었고의지할 수 있는 인연을 맺어 주었습니다. - 박○○(28세/ 인사·총무직 취업)

2. 한계

선택의 폭이 좁은 취성패 2단계 프로그램 : 고용부 훈련중심 운영

○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는 훈련, 인턴, 일경험, 해외취업, 창업지원

등으로 연계 가능하나, 실질적으로는 훈련 중심으로 운영

* 취성패 2단계 중 훈련 비중 : ‘14년 98.3% → ’15년 97.4% → ‘16.6월 97.6%

- 취성패 상담원도 훈련 이외의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훈련 외의 과정 연계는 미미한 실정

○ 2단계 프로그램 중에도 내일배움카드․국기훈련 등 고용부 사업이

절대 다수이며, 중앙부처․지자체 프로그램은 미미한 실정

* 패키지 Ⅱ 청년 2단계 참여자, 내일배움카드 및 국기훈련 참여자 현황

구 분 ’14년 ’15년 ’16.6월2단계 참여자(이월자 포함) 173,300명 141,222명 74,118명국가긴전략직종훈련 24,699명(14.3%) 35,515명(25.1%) 23,179명(31.3%)내일배움카드 145,350명(83.9%) 101,539명(71.9%) 47,925명(64.7%)

○ 인턴, 일경험 등 다른 분야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있더라도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정보(언제, 어디에서 실시하는지 등)가 미흡

- 또한 지방자치단체, 타 중앙부처에서 다양한 과정이 운영중이나

이에 대한 정보도 한 곳에서 one stop으로 찾을 수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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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공 훈련과 청년 수요의 불일치 : 공급자 중심 운영 체계

○ 정부 승인과정 중심의 훈련과정 운영으로 인해 청년 수요가 많은

어학, 문화산업, 첨단 기술분야 등에 대한 지원 곤란

* 훈련 수요가 많은 훈련과정 분류(고용센터 및 위탁기관 취성패 상담원 조사)①어학과정(토익, JPT, HSK 등, 제2외국어 과정 등), ②자격취득과정(공인중개사, 노무사, 금융관련 자격증, 경매사 등), ③기존과정의 고급․심화과정(메이컵→특수분장, 드론항공촬영→드론운영 등), ④기존에 없는 新분야(로봇시스템 설계, 음악비지니스, 전시기획과정, 가상현실·증강현실 등)

- 일부 훈련기관의 경우 정부지원과정 신청을 하지 않고 과정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청년층은 전액 자부담으로 수강

* 훈련생에게 인기가 많은 과정(방송, 게임, SW 등)의 경우 정부지원 사업에대한 참여유인이 낮음

- 한편, 청년의 수요를 파악․반영할 수 있는 체계도 미비

○ 취성패 2단계 기간(8개월)의 경직적 운영으로 인해 추가 훈련수강

필요성이 인정되더라고 취성패 연계를 불인정하고 중단 처리

- 연속적인 취업알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취업지원서비스의 공백 발생

* 최근 청년들의 평균 구직기간이 11.2개월인 점을 고려하여 현재 2단계 기간적용시 유연한 접근 필요요

취성패 상담원 역량 제고 체계 미흡 : 취업지원 서비스 질 저하

○ 개인별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서는 상담원의 역량 제고가 필요하나,

- 고용센터․위탁기관 상담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체계 미구축

○ 1단계 상담․진단툴에 대한 업데이트 미비

- 참여자의 직업선호도, 취업희망 직종 등 취업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만 이루어져 참여자의 행동 특성 반영 미비

◇ 현재는 취업성공패키지 틀에 청년을 맞추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청년 구직자의 수요에 못 미치는 상황

◇ 앞으로는 청년 구직자의 수요와 사회적 요구를 고려하여

취업성공패키지 형식과 내용의 다양화̇ ̇ ̇ 및 유연화̇ ̇ ̇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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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훈련수요조사 결과】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대상 FGI(‘16.9.1~9.4, 면담을 통한 설문조사)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취성패 참여자 총 857명 응답, 여성(519명, 60.6%),20세 이상∼30세 미만(560명, 65.3%), 대졸이하(593명, 69.2%) 비중이 높게 나타남

ㅇ (선호훈련분야) 응답자 90.3%(774명)가 훈련을 희망, 선호훈련분야는 ①경영 회계 사무(26.7%), ②보건 의료(9.0%), ③문화 예술 디자인방송(8.8%), ④정보통신(8.7%), ⑤음식서비스(5.9%) 순

▴(남성) ①경영 회계 사무(14.2%), ②정보통신(13.5%), ③기계(12.5%), ④전기 전자(10.2%),⑤건설(9.2%), ▴(여성) ①경영 회계 사무(34.8%), ②보건 의료(14.2%), ③문화 예술디자인 방송(11.0%), ④이용 숙박 여행 등(8.1%), ⑤정보통신(5.3%)

ㅇ (훈련참여 애로사항) 훈련희망자의 29.2%(226명)이 훈련참여가 어렵다고응답, 주된 사유로 훈련시기, 거리 순으로 나타남

* ①개설시기, 시간이 맞지 않거나 훈련기간이 길어서(84명, 10.9%), ②훈련과정이타 지역에 있어서(82명, 10.6%), ③ 경제적부담(49명, 6.3%)

ㅇ (신규개설 희망분야) 훈련희망자의 7.2%(56명)이 Hrd-net에 희망과정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그 중 42명이 신규개설 희망분야를 답변

- 희망분야는 교양과정(악기연주, 종이접기 등), 어학, 전문자격(손해사정사)과함께 旣 지원중인 과정도 상당수(건축설계, 바리스타, 공조냉동 등)

* 훈련희망자의 19.4%(150명)은 Hrd-net 자체를 모른다고 응답

□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 대상 FGI(‘16.8.25, 위탁기관 상담사)

ㅇ (계열별 청년 선호 과정) 주로 전공과 관련된 훈련·자격취득과정 선호

①인문계열 청년 → 마케팅, 영업, 빅데이터 웹개발 등 타 분야와 비교하여 전공 관련성이 있는 훈련직종을 선호하며, 제조, 이 미용 등전공과 관련 없는 훈련과정은 非선호

* 다만, 마케팅·영업 등 직종은 개설된 훈련과정이 적고, 빅데이터·웹개발은 내용이어려워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인문계 청년이 느끼는 실질 훈련과정수는 적음

- 자격과정은 컴퓨터활용, 전산회계 등 사무관련 자격과정을 선호하고,그 외 자격과정에 대한 수요는 크지 않음

②공대계열 청년 → IT개발자, 정보보안 훈련을 선호, 훈련과정도 많음

- 자격과정은 전공과 관련된 전기기사 등 기능사 자격(국가기술자격)과정을 희망하며, 훈련과정도 많음

ㅇ (어학 과정) 청년은 대기업 및 공공기관 취업을 위해 토익 등 어학점수를지속 관리하고 있어 관심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의 청년이 어학시험은 미지원 분야임을 인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요는 적음

ㅇ (애로사항) 대부분 훈련과정이 평일반으로 개설되어 있어 대학재학생의 참여가 어렵고, 훈련과정 중에서 희망 과목만 수강하기도 힘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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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ⅢⅢⅢⅢⅢⅢⅢⅢⅢⅢⅢⅢⅢⅢⅢⅢⅢⅢⅢⅢ....................... 청년 청년 청년 청년 청년 청년 청년 청년 청년 청년 청년 청년 청년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패키지 개선방향개선방향개선방향개선방향개선방향개선방향개선방향개선방향개선방향개선방향개선방향개선방향개선방향개선방향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개선방향

목표

청년 맞춤 취업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전략

패키지 서비스 다양화서비스 유연화 및 운영 역량 강화

1 2단계 프로그램 연계 다양화 3 서비스 운영 유연화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청년지원

사업과의 연계 확대

일경험 사업의 취성패 연계 활성화

해외취업 프로그램 다양화

창업지원 연계 강화

프로그램 연계 인프라 구축

훈련과정 참여의 유연성 확대

훈련과정 공급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

취성패 2단계 기간 운영 유연화

2 훈련과정 다양화 4 전달체계 역량강화

주기적 훈련수요 파악

청년 희망 훈련과정 확대

훈련참여수당 지원범위 확대

훈련과정의 2단계 인정 확대

고용센터∙위탁기관 상담원 역량

강화

기관평가를 통한 위탁기관 질관리

유관기관 정보공유체계 구축

취성패 공동 브랜드化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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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ⅣⅣⅣⅣⅣⅣⅣⅣⅣⅣⅣⅣⅣⅣⅣⅣⅣⅣ......................Ⅳ. 세부 세부 세부 세부 세부 세부 세부 세부 세부 세부 세부 세부 세부 세부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 세부 추진 방안

2단계 연계 다양화 : 고용부 인정 훈련과정 중심

→ 훈련외 과정, 중앙부처․지자체 사업 연계 확장

훈련과정 다양화 : 공급 과정 중심 → 청년 수요를 반영한 과정 개설

취성패 서비스 운영 유연화 : 경직적 운영 → 청년 중심 운영 전략

전달체계 역량 강화 : 낮은 서비스 역량 → 취성패 서비스 질적 내실화

1. 2단계 프로그램 연계 다양화 : 중앙부처․지자체 과정 연계 확대

<1>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청년지원 사업과의 연계 확대

○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청년지원 사업 현황 파악(~11월)

-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 전수조사(8~11월)와 연계하여 사업 추가

발굴, 현황 파악 및 사업군별 협업모델 마련

- 사업간 효율적 연계를 위해 사업별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할 단계 검토

* (분류기준) ①취업상담(진로상담, 집단상담, 의욕고취 등) ②직업교육․훈련,

③일경험, ④창업지원, ⑤고용보조금, ⑥재정지원직접일자리

* (사업 분류별 연계 단계) ①취업상담 → 1․2단계, [②직업교육․훈련, ③일경험,

④창업지원] → 2단계, [⑤고용보조금, ⑥재정지원직접일자리] → 3단계

○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청년사업을 취성패 프로그램과 연계

- (중앙부처) 사업규모, 위탁기관의 훈련기관 인증여부 등을 고려

하여 우선 연계* → 상세정보(수행기관, 운영과정 등) 제공을 통해

실질적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토록 추진(‘17년~)

* 취성패 연계시 ①사업규모(연간 500명 이상), ②사업 위탁기관 역량(고용부훈련기관 인증 여부, 사업경험) 등을 고려

- (자치단체) 지자체와의 개별적 협력을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훈련․일경험 사업 등을 1~3단계와 연계

* 예시 : 인증훈련기관에서 시행, 워크넷 또는 HRD-net에 과정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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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가능 사업 예시>

① 관광전문인력 양성(문광부) : 관광산업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관광전문인력교육, 관광안내인력교육, 관광통역안내사교육

(기본, 심화), 카지노리조트아카데미, 유원시설안전관리 교육 등

․‘15년 예산 및 실적 : 약 15억원, 약 100회 3,822명 교육

․참여자 지원 : 별도 수당 지급은 없으며, 교육비만 지원(무료강좌)

․운영기관 : 한국관광공사, 호텔업협회 등

② 이공계전문기술 인력양성사업(미래부) :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 대상으로

산업현장에 특화된 교육․연구 및 기업연수(인턴쉽) 제공

․사업내용: 이공계전문기술연수, 지역 신산업 선도인력 양성 등

․‘15년 예산 및 실적 : 약 84억원, 1,827명 지원

․참여자 지원 : 교육비 전액지원 및 별도 수당지급(6개월간 220만원)

․운영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IT기술협회 등 39개 기관(15년)

③ 콘텐츠 코리아 랩(인천시․문광부) : 문화 컨텐츠 창작자 양성

․교육과정: 기본창작과정, 지역특화 콘텐츠전문가, 방송융합 창작 전문가,창작장비 활성화 교육, 창작 미디어 프로그램, 온라인 창업 등 23개 과정

․참여자 지원 : 별도 수당 지급은 없으며, 교육비만 지원(무료강좌)

․운영기관 : (재) 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인천시 출연기관)

<2> 일경험 사업의 취성패 연계 활성화(‘16.11월)

○ 강소기업탐방 , 중소기업 취업연수 지원 운영기관에 취성패

참여자 배정 확대

* 경제단체와 함께 대기업, 중견기업의 일경험 체험 프로그램 연계 검토

○ 아울러, 취성패 1단계를 포함하여 전 단계에서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를 허용(현재는 2단계에서만 참여)

<3> 해외취업 프로그램 다양화(‘16.11월)

○ 청년희망재단, KOTRA, 민간 해외취업알선 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해외취업 희망 청년에 대한 지원 확대

* 기관별 프로그램 : ▴(청년희망재단) 청년 글로벌 보부상, 청년 글로벌 취․창업

지원, 실리콘벨리 진출 프로젝트 등 ▴(KOTRA) ODA 해외인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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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ove 스쿨, 해외인턴, 해외취업알선 등 산업인력공단 지원 해외

취업 프로그램으로의 연계도 지속 추진

<4> 창업지원 연계 강화(‘16.11월)

○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

하는 청년에 대한 창업지원 강화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 서비스>

① 서울혁신센터 : 민간 창업지원기관 네트워크 활용

․9개 특화센터(문화, 예술, 소프트웨어 등)를 지정 협력 프로그램 운영

․M&A 등 전문분야 전담부서 설치 및 컨설팅 강화

② 경기혁신센터 : 스타트업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집중 지원

․Pre-acceleration 프로그램 지원확대, 글로벌 현지화를 위한 상호 스타트업

교류 프로그램(미국, 유럽 등의 관련 기관) 운영 등

․IoT, 핀테크 등 우수 아이템 발굴, 전담기업(KT)과의 사업화 메칭 확대

③ 대구혁신센터 : 미래기술분야 창업 거점 구축

․미래기술(VR 등) 분야의 창업 거점화 → 해당 분야 전문인력 양성

․센터 졸업 기업에 대한 데스벨리 극복지원 프로그램 신설․운영

<5> 효율적인 프로그램 연계를 위한 청년․상담원 친화적 인프라 구축

(~‘17.12월)

○ 워크넷에 중앙부처․자치단체의 각종 프로그램을 탑재하여 청년과

상담원이 정보를 검색, 취업 준비․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 프로그램 정보는 과정, 시기, 지역별, 수준별 등으로 구분하여 입력

<청년 워크넷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 (1단계) 워크넷을 기반으로 여러 부처에 산재된 청년 지원 서비스를 한눈에볼 수 있는 통합 정보제공 홈페이지 구축(70개 사업 대상 구축, 3.31 完)

○ (2단계) 고용부 기타 사업, 중앙부처 청년고용 사업 전산망을 연결*하여 취성패 참여자 및 상담원이 쉽게 정보를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개발(~ ‘17.12월)

* Open API 기술을 활용 → 해당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기능을 공개하여타 기관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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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훈련과정 다양화 : 청년의 훈련과정 선택의 폭 확대

<1> 주기적 훈련 수요 파악(수시)

○ 청년 대상 집중 인터뷰 등을 통해 신규 필요과정을 주기적으로 발굴

- 취성패 참여자, 고용센터․위탁기관 상담원 등을 대상으로 집중

인터뷰를 실시하여 희망 훈련과정 지속 발굴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을 대상으로 집중 인터뷰 실시(‘16.8.26~9.4)

○ 청년 선호도가 높은 직종(마케팅, 방송 등)과 훈련과정을 정부 인증

훈련기관에 안내하고 과정심사 시 반영하여 승인 확대

* ’16년도 훈련과정: 마케팅 23개(국기 13, 계좌제 10), 방송 7개(국기 5, 계좌제 2)

<2> 청년 희망 훈련과정 확대(‘16.11월~)

○ (어학 과정) 직무분야 제한없이 직무능력향상과 관련하여 어학이

필요한 경우 외국어 교과목을 포함한 훈련과정 신청을 허용하되,

- 훈련과정 적합성 심사 단계에서 어학 필요성을 검증하여 승인

* 직무능력향상과 무관한 토익, 토플 등 어학시험 과정은 현재와 같이 불인정

현재 운영 과정 추가 승인 확대 과정(예시)

관광통역안내사,국제의료관광통역(중국어)양성 과정,중국 무역거래실무, 호텔취업실무

항공교통관제영어과정,비서실무(사무영어) 향상과정,국제컨벤션전문가 양성과정

○ (전문자격 취득 과정) 손해평가사 등 자격소지자의 취 창업 기회가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전문자격 취득 과정 발굴 시 확대 승인

* 변호사, 변리사 등 다년간 심화된 준비가 필요한 자격증 외의 자격취득 과정은

이미 허용 중이며, 훈련과정도 다수[(’16년 내일배움카드제 훈련과정의 31.7%가

자격취득 과정]

현재 운영 과정 추가 승인 확대 과정(예시)

경비지도사, 간호조무사, 유통관리사,문화재수리기술자, 항공정비사, 건축사

손해평가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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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 심화과정) 현행 직종별 단일단가 훈련비 지원체계를 훈련수준이

높을수록 훈련비 단가를 할증하여 적용 → 고급과정 개설 유도

- SW IT 직종에 시범 적용 후 ’17년 하반기 통합심사 시부터 적용(’17.하),

<예시> 훈련수준에 따른 훈련비 단가 차등화 개념

▪ 산업용전자기기개발 관련 훈련과정을 예로 들면,

․(현행) 산업용 전자기기개발 훈련과정 단가는 수준․내용과 상관없이 5,091원으로 일정

․(개선) 산업용 전자기기개발 내에서도 수준에 따라 단가를 차등화.↳ 낮은 수준의 훈련과정은 기본단가 5,091원 적용,

높은 수준의 훈련과정은 기본단가×1.2(6,109원) 적용

○ (신산업 관련 과정) 최근 인력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3D 프린팅,클라우드, IOT(사물인터넷), 드론제작 등 신규 분야 훈련과정 확대

* ’16년도 훈련과정: 3D 프린팅 25개(국기 8, 계좌제 17), 클라우드 9개(모두국기), IOT 29개(국기 28, 계좌제 1)

- 핀테크, 증강현실, 스마트팜 등 신산업 유망직종을 국기직종에 포함시켜 국기훈련도 확대

현재 운영 과정 추가 승인 확대 과정(예시)

3D프린터 기계설계 양성과정,BIM실무 양성,

자바&빅데이터 개발자 양성,IOT(사물인터넷)개발자 양성과정,IT기술지원(클라우드) 양성과정

안드로이드 핀테크 전문가 양성과정,핀테크 보안 실무자 양성과정,증강현실 기반 스마트웹앱개발자

양성과정,AR/VR 제작 및 활용과정,스마트팜전문가 양성과정,

ICT를 활용한 온실환경관리과정

○ (문화 컨텐츠) 청년층이 선호하는 문화 컨텐츠 관련 직종(IT․SW,

방송, 게임, 웹툰․디자인, 음악 등) 훈련과정 확대

* 문화 컨텐츠 분야별 확대 훈련과정(예시)

분 야 확대 훈련과정명(예시)

IT․SW PM 양성과정, 빅데이터 과정, IT트렌드, 프로그램밍 기본툴,PMP, CISA, CISSP, DAP 등 자격증 과정

방 송 PD, VJ, 작가(구성/드라마/영상번역), 성우, 아나운서 스피치,영화홍보마케팅&프로듀서, 스포츠마케팅MBA, 공연기획

게 임 게임프로그래밍 과정(기초), 모바일게임그래픽 실무, 원화게임그래픽실무, 애니메이션 게임그래픽 실무 등

웹툰 및 디자인 컴퓨터 그래픽(CG), 인테리어 등

음 악 프로뮤지션, 문화컨텐츠 프로듀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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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훈련참여수당 지원범위 확대(‘17.상반기)

○ 취성패 2단계 훈련참여수당 지원 대상 훈련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

* (현행) 내일배움카드, 청년취업아카데미 등 일부 만 지원 →(개선) 중앙부처․지자체의 우수 훈련과정을 포함하여 지원

** <참고> 훈련참여수당 지급대상 확대 이력 : ~‘14년 내일배움카드, 장애인공단 훈련, 창업훈련 → ’15년 청년취업아카데미 → ‘16년 K-move 스쿨

- 지원대상 훈련은 훈련운영기관이 고용노동부 훈련기관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훈련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취성패 참여자가 고용부 인증 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정부지원 미참여 훈련

과정을 수강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훈련참여수당 지급 검토

<4> 훈련과정의 2단계 인정 확대(‘17.1월~)

○ 취성패 참여자가 상담을 거쳐 정부지원 과정외의 자부담 훈련

과정을 수강할 경우 동 훈련기간을 2단계 기간으로 인정(훈련비,

훈련참여수당 미지급)하여 자율적 훈련과정 탐색 및 수강 유도

-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 지원을 받을 경우에도 취성패 2단계로

인정*하여 중앙정부-지방정부 협업의 틀 마련

* 예시: 자치단체에서 훈련비 지원을 받아 일반 학원에서 스피치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도 취성패를 중단처리하지 않고 2단계로 간주,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운영 유연화 : 충분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1> 훈련과정 참여의 유연성 확대(‘17.하반기)

○ 청년이 원하는 시기에 선택하여 훈련과정 참여가 가능하도록

- 훈련과정 내 교과목 선별 수강 및 복수의 훈련과정간 교과목 혼합

수강할 수 있도록 전산기반 마련* 후, 교과목 단위 수강 허용

* 과정 심사, 훈련생 편성 및 수료처리, 비용 지급에 이르는 업무 프로세스를교과목 단위로 관리하기 위해 전산시스템 개편

○ 주말반 훈련과정은 훈련비를 우대 지원하여 마지막 학년 재학생

및 주간 30시간 미만 근로자 등의 훈련 참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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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훈련과정 공급 확대 유도(‘17.상반기)

○ 회차 제한 없는 계좌제 훈련의 경우 훈련과정 추가 개설을 장려

하여 청년이 원하는 시기에 훈련수강이 가능하도록 환경 조성

- 회차 제한(연 2회)이 있는 국기훈련도 지역 직종별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훈련과정은 회차 제한을 풀어 훈련공급 확대

* 고용센터, 취성패 위탁기관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해당 직종 선정 예정

○ 상대적으로 훈련과정 승인이 과소한 충남 , 충북 , 경북 , 전남 ,강원도* 내 훈련낙후 시ㆍ군ㆍ구 지역 과정 추가승인

* ’16년 하반기 훈련과정 지역별 비중(인구 비중):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52.8%(49%),

충남 1.5%(4%), 충북 1.7%(3%), 경북 2.4%(5%), 전남 2.1%(3.5), 강원 1.1%(3%)

○ NCS 과정설계 컨설팅*을 지원하여, NCS 훈련기준 준수가 어려워

참여하지 않는 청년선호직종 훈련기관 참여 유도

* 통합심사 신청기간 전 미참여 훈련기관에게 NCS 및 NCS훈련기준 요건안내 및 NCS기반 훈련과정 샘플 제공

- NCS 미개발 분야 및 커리큘럼 특성 상 NCS 기준 적용이 어려운

분야는 NCS 비적용 훈련과정으로 승인하여 청년선호 훈련과정 확대

<3> 취성패 2단계 기간 운영 유연화(‘16.11월~)

○ 청년들이 취성패 2단계 기간 중 충분한 훈련․일경험 등의 과정을

거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2단계 기간(8개월)이 남아 있을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소요기간과

관계 없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현 행 개 선

2단계 기간(8개월)내에 프로그램을 완료될수 없는 경우 연계 불가

* (예시) 2단계 기간이 2개월 남아있는경우 훈련기간 3개월인 훈련과정은연계 불가 → 수강을 원할 경우패키지 중단해야 하므로 3단계취업알선 서비스를 못 받음

2단계 기간(8개월)이 남아 있을 경우프로그램 소요기관과 무관하게 연계

* (예시) 2단계 기간이 2개월 남아있는경우 훈련기간 4개월인과정(훈련기간과 무관)도 연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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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달체계 역량 강화 : 상담의 질 제고

<1> 고용센터․위탁기관 상담원 역량 향상(‘16.9월~)

○ 분야별, 직급별 수준에 따른 차별화된 과정 운영

- 상담기법, 각종 진단도구 진행 및 해석방법,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기법, 2단계 연계 가능 프로그램 등에 대한 교육과정 추가

* 現 수준․분야 구분없이 1개 과정만 운영 → 改 분야․수준별 과정 차등

분야수준

고 용 센 터 위 탁 기 관

Ⅰ유형 담당자 위탁기관 담당자 Ⅱ유형 담당자

신규담당자 취업성공패키지 단계별 서비스 이해, 각 담당 분야 특성파악 등

2~3년차상담․진단역량, 취업지원역량, 사례관리 이해,복지서비스 연계 등

위탁기관 점검․관리방안

청․중장년 대상자 이해, 상담․진단역량, 취업지원역량 등

4~5년차복합장애 해결법, 홍보전략, 노동시장 이해, casestudy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 노동시장 이해, 홍보전략, casestudy 등

훈련․인턴 등 연계, 노동시장이해, 홍보전략, case study 등

팀장급 조직관리 등 리더쉽 과정, 성과관리, 스트레스 관리 중심

※ 2단계 연계 가능 프로그램 교육은 모든 과정의 공통과목으로 추가

○ 대상자 변화, 직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현재 매뉴얼 상담․

진단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 참여자의 행동유형을 구분하여 이에 따른 취성패 진행 다변화 →

참여자 행동유형을 DB화 할 수 있도록 진단툴을 개발하고 향후

취성패 프로그램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 구축

<2> 기관평가를 통한 위탁기관 질관리(‘16.12월)

○ 고용정보원과 공동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심층평가

- 위탁기관별 취업률 등 주요 성과를 인터넷에 공개하여 참여자가

위탁기관 선택시 참고할 수 있는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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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평가 지표에 최소성과기준을 반영하고 최소성과기준 미달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약정해지

- 아울러 기관평가 결과 하위 10%(E등급) 기관도 약정해지하여 역량

미달 기관을 퇴출하고 신규기관이 진입할 수 있도록 추진

* 취업률, 고용유지율, 나은일자리, 고객만족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

○ 청년들도 취성패 서비스에 대해 평가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현

* 워크넷 시스템을 개편하여 참여자도 단계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불

만족 사항에 대해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개발

<3> 상시적인 청년 수요 파악(수시)

○ 1:1 전담 상담사 지정이라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특성을 활용

하여 청년층 수요 및 만족도를 수시로 파악, 각종 사업에 활용

- 특히 훈련, 일경험, 창업 등 2단계 프로그램으로 연계 중인 각종

정부사업의 애로․건의사항,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사업개선에 활용

○ 주기적인 수요․만족도 조사가 가능하도록 워크넷 시스템 개선

<4> 고용센터-위탁기관-유관기관 간 정보공유체계 구축(‘16.12월)

○ 패키지 위탁기관과 관내 취업지원서비스 제공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기적 정보공유

* 훈련기관, 인턴기관, 해외취업기관, 지자체․중앙부처 위탁 훈련기관 등

<5> 위탁기관 공동 브랜드化 추진(‘17년~)

○ 취성패 위탁기관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각자

상호만 사용하여 통일된 브랜드 구축까지는 미흡 → 상호만 보고는

취업성공패키지 서비스 제공기관인지 알 수 없는 상황

○ 취성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통합 브랜드가 구축될 수

있도록 상호(예시 ‘청년일자리 센터, ○○위탁기관’), 이미지 등을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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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ⅤⅤⅤⅤⅤⅤⅤⅤⅤⅤⅤⅤⅤⅤⅤⅤⅤⅤⅤⅤⅤ....................... 과제별 과제별 과제별 과제별 과제별 과제별 과제별 과제별 과제별 과제별 과제별 과제별 과제별 과제별 추진일정추진일정추진일정추진일정추진일정추진일정추진일정추진일정추진일정추진일정추진일정추진일정추진일정추진일정 과제별 추진일정

추 진 과 제 추진일정

1. 2단계 프로그램 연계 다양화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청년지원 사업과의 연계 ’17년~

▴일경험 사업의 취성패 연계 활성화 ’16.11월

▴해외취업 프로그램의 다양화 ’16.11월

▴창업지원 연계 강화 ’16.11월

▴프로그램 연계 인프라 구축 ’17.12월

2. 훈련과정 다양화

▴주기적 훈련수요 파악 수시

▴청년 희망 훈련과정 확대 ’16.11월~

▴훈련참여수당 지원범위 확대 ’17.上

▴훈련과정의 2단계 인정 확대 ’17.1월 ~

3. 서비스 운영 유연화

▴훈련과정 참여의 유연성 확대 ’17.下

▴훈련과정 공급확대 유도 ’17.上

▴취성패 2단계 기간 운영 유연화 ’16.11월~

4. 전달체계 역량강화

▴고용센터․위탁기관 상담원 역량 강화 ’16.9월~

▴기관평가를 통한 위탁기관 질관리 ’16.12월

▴상시적인 청년 수요 파악 수시

▴유관기관 정보공유체계 구축 ’16.12월

▴취성패 공동 브랜드化 추진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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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개요

□ 개 요

○ 참여자 특성 진단(프로파일링)을 토대로 최장 1년간 상담․진단․경로설정(1단계) → 훈련․인턴 등 직업능력증진(2단계) → 취업

알선(3단계) 의 단계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

□ 지원대상 : 만 18~64세 저소득층 및 미취업 청․장년 등 취업취약계층

○ (Ⅰ유형)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및 특정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위기청소년(15~24세), 신용회복지원자, 노숙자, 결혼이민자 등

○ (Ⅱ유형) 청년(18~34세, 소득무관) 및 중장년(35~64세,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내용 : 단계별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수당 지급

○ (1단계) 상담․진단을 통해 청년층 취업역량 및 니즈를 파악하고

향후 취업지원 경로를 설정(1단계 상담 시 참여수당 지급)

○ (2단계) 직업능력향상을 위해 훈련․인턴․창업․해외취업 등 프로

그램으로 연계 지원(훈련 참여시 훈련참여수당 지원)

○ (3단계) 구인정보 제공 등 집중취업알선 진행

<단계별 지원 내용>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패키지I

•3주~1개월•참여수당

최대25만원

•최장 8개월•훈련비300만원(내일배움카드, 자부담 면제)•참여수당 최대40만원

•최장 3개월•취업성공수당

최대100만원

패키지II

•1주~1개월•참여수당

최대20만원

•최장 8개월•훈련비200만원(내일배움카드, 자부담 10~30%)•참여수당 최대40만원

없음

* 청년희망재단과 협업을 통해 저소득층이면서 적극적 구직활동 참여 청년에대해서는 면접비 지원(정장대여료 등 최대 6개월 간 60만원 지원)

□ 예산 및 참여인원

구 분 ‘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 16년도(8월말 현재)

예산(백만원) 139,620 169,642 217,085 337,426 349,362목표인원(명) 226,000 230,000 250,000 360,000 340,000참여인원(명) 143,249 208,774 193,748 295,405 24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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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

(‘16.9월 마감, 신규참여자 기준, 단위: 명, %)

구 분 사업목표(명)

신규 참여자수(명)

취업률(%)

고용보험가입률(%)

고용유지율(%) 1년취업유지율(%)3월 6월 1년

’09 10,000 9,091 24.2 59.0 73.3 43.6 29.1

’10 20,000 25,230 60.4 72.4 76.8 60.1 38.5

’11 50,000 63,967 50.9 73.4 75.5 59.4 39.7

’12

계 226,000 143,249 50.7 78.3 75.8 60.0 41.4 55.5

저소득층 70,000 76,418 50.2 78.3 76.1 60.1 40.0 52.4

청년층156,000

41,573 55.3 80.0 76.1 60.5 44.2 60.9

중장년층 25,258 44.4 74.8 74.2 58.6 40.4 54.9

’13

계 230,000 208,775 55.2 76.9 76.7 60.9 42.7 54.9

저소득층 100,000 102,721 51.3 78.7 77.3 61.6 41.4 53.0

청년층130,000

70,034 62.3 77.7 76.6 60.6 44.2 58.5

중장년층 36,020 52.4 70.1 75.3 59.4 42.5 51.9

’14

계 250,000 193,745 60.1 80.7 77.1 61.5 43.5 57.4

저소득층 130,000 106,985 58.1 81.6 77.3 61.8 42.0 54.7

청년층120,000

68,262 63.7 80.8 77.3 61.4 45.5 61.6

장년층 18,498 58.8 75.2 75.4 59.7 43.5 56.6

’15

계 360,000 295,402 65.4 85.8 77.7 62.4 44.6 63.8

저소득 180,000 137,330 59.5 81.0 77.3 62.3 43.7 60.0

청년 130,000 133,473 71.5 90.0 78.2 62.8 45.4 67.6

중장년 50,000 24,599 64.4 84.6 76.5 61.3 44.6 63.7

’16.9

계 300,000 271,436 83.6 86.4 79.9 66.4

저소득 130,000 111,905 77.3 80.3 79.4 66.8

청년 130,000 138,089 88.7 91.3 80.2 66.3

중장년 40,000 21,442 87.9 87.1 79.7 65.4

* ①취업률: 취업자/종료자, ②고용보험 가입율: 고용보험 가입취업자/취업자③1년 고용유지율: 1년 이상 고용유지자/고용보험가입사업장 취업 후 1년 경과자④1년 취업유지율: 취업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취업상태/취업 후 1년 경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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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취업지원(K-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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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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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17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개요

1. 지원대상

<1> 청 년

○ (목표) 총 5만명: 인턴제 3만 + 취성패 1.7만 + 일학습병행제 0.3만

○ (대상) 만 15세~34세 청년으로 인턴제, 취성패(I II유형), 일학습병행제

수료 후 정규직으로 취업(전환)된 자

① 인턴제

- 인턴제 참여 및 인턴기간 수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취업)한 청년

- 인턴기간은 1∼3개월까지 월단위로 청년-기업간 자율 결정 가능

② 취성패

- 아래 각 호(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로서 정규직으로

전환(취업)한 청년

가. ‘Ⅰ유형’에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자

*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나. ‘Ⅱ유형’ 참여 청년으로서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

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자(기한은 최종단계 이수 후 1년 이내)

- ’17년부터 청년공제 채용 목표 중 일부를 취성패 이수자로 배정

하여 취성패 참여자의 인턴제 연계는 중단

③ 일학습병행제

- 일학습병행훈련 수료* 후 일반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청년

* 외부평가 합격여부와는 무관하게 全 훈련과정 종료 후 일반 정규직근로자로 전환된 청년(훈련근로자 → 일반근로자)** 일학습병행 훈련을 시작할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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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 업

○ 대상(공통)

◆ 중소기업법 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기업

◆ 약정임금이 당해연도 최저임금의 110% 이상*인 기업* ’17년도 주 40시간 기준 월 149만원 이상

◆ 가입기간에 당해 사업장 근로자를 인위적 감원한 사실이 없는 기업※ 기타 자격요건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 정한 바에 따름

○ 각 사업(인턴제·취성패·일학습병행)에서 정한 기업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기업

2. 지원내역

<1> 청년에 대한 지원금(취업지원금)

◆ 청년에 대한 지원금(취업지원금)은 참여자 모두에게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일반회계)으로 2년간 600만원 일괄 지원(적립)

○ (지원금액) 정규직 전환(채용) 후 2년간 600만원(5회 분할 지급·적립)

- 정규직 후 1개월 50만원, 6개월 100만원, 12 18 24개월 각 150만원 지급

○ (중도해지시 지원) 근속기간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

- 최대 12개월까지 지급 원칙, 기업귀책사유의 경우 최대 18개월 지급

○ 취성패 I 취업성공수당과 청년공제 취업지원금 간 중복 지원 여부

- 취성패I 참여자 취업시 지급되는 취업성공수당 100만원(근속 1 3 6

개월 각 20 30 50만원)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취업지원금(2년 600만원)

→ 취성패I 참여자가 청년공제 가입시 취업성공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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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에 대한 지원금

◆ 기업에 대한 지원금은 각 사업별로 지원(고보기금)하며, 참여기업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2년간 300만원을 공제 적립

→ 인턴제는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500만원 지원 → 취성패는 1~2년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Ⅰ유형은 1년간 720만원, Ⅱ유형은 2년간 600만원) → 일학습병행제는 별도 지원금 없음(사업주 자기 부담으로 공제 적립)

① 인턴제

- (지원금) 정규직 전환(채용) 후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500만원,

이 중 300만원 청년자산형성에 기여(적립)

* 1개월 50만원(25만원 적립), 6개월 75만원(50만원 적립), 12 18 24개월 각 125만(75만원 적립)

- (중도해지시 처리) 적립금은 전액 환수하되, 적립금 외 기업에 대한

나머지 지원금은 환수하지 않음

② 취성패: 참여유형에 따라 지원금액 및 적립방식 달리 적용

○ 취성패 Ⅱ유형 참여자 채용기업

- (지원금) 정규직 채용 후 2년간 고용촉진장려금 600만원 지급,

이 중 300만원 청년 자산형성에 기여(적립)

* 1개월 50만원(25만원 적립), 6개월 100만원(50만원 적립), 12 18 24개월 각 150만(75만원 적립)

- (적립방법) 지원금 지급과 동시에 기업(가상계좌)에 적립(인턴제와 동일)

- (중도해지시 처리) 적립금은 전액 환수하되, 적립금 외 기업에

대한 나머지 지원금은 환수하지 않음

○ 취성패 Ⅰ유형 참여자 채용기업

- (지원금) 정규직 채용 후 1년간 고용촉진장려금 720만원 지급

* 6개월 360만원, 12개월 3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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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금액) 지원금 지급과 별개로 사업주가 직접 2년간 300만원

5회 분할 적립(1개월 25만, 6개월 50만, 12·18·24개월 75만원 각각 적립)

- (적립방법) 사업주명의 실명계좌에서 청년공제 기업명의 가상계좌로

자동이체 정기 적립(1,6,12,18,24개월 총 5회)

* 취성패 운영기관에서 사업주 기여금 적립 관리 철저 필수

- (중도해지시 처리) 사업주가 직접 적립한 적립금 전액 반환

③ 일학습병행제: 기업에 대한 별도 지원금 없음

- (적립금액) 사업주가 자기부담으로 직접 2년간 300만원 5회 분할 적립

(1개월 25만, 6개월 50만, 12·18·24개월 75만원 각각 적립)

- (적립방법) 사업주명의 실명계좌에서 청년공제 기업명의 가상계좌로

자동이체 정기 적립(1,6,12,18,24개월 총 5회)

- (중도해지시 처리) 사업주가 자기부담하여 직접 적립한 적립금은

사업주에게 전액 반환

<기업에 대한 지원금 및 공제 적립금 비교>

구 분 인턴제 취성패2 취성패1 일학습병행

기업에 대한

지원금

채용유지지원금2년간 500만원

(1월50, 6월75,12·18·24월 125만원)

고용촉진장려금2년 600만원(1월50, 6월100,

12·18·24월 150만원)

고용촉진장려금1년 720만원

(6월 360,12월 360만원)

지원금 없음

공제 적립금및 적립주기

2년간 300만원(1월25, 6월50, 12·18·24월 각 75만원)

적립방법지원금 지급과 동시에

기업(가상계좌)에 동시 적립사업주가 주기별로

직접 가상계좌에 적립(자동이체)

중도해지시처리

공제 적립금 전액 정부 환수(나머지 지원금은 기업 수령)

공제 적립금 전액 기업에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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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위탁운영기관 관련

◆ 인턴제와 일학습병행제 참여 청년· 기업에 대해서는 인턴제 운영기관에서, 취성패 참여 청년·기업에 대해서는 취성패 운영기관에서 각각 관리

<1> 운영기관 선정 및 관리

① 인턴제: 인턴제 운영기관에서 담당

- ’16.12월 중 공모를 통해 ’17년 운영기관 신규 선정 및 위탁인원 배정

- 목표(배정인원) 대비 실적 관리, 운영기관 평가 시 실적 반영 등

② 취성패: 취성패 운영기관에서 담당

- ’16.12월 중 공모를 통해 ’17년 운영기관 신규 선정(예정)

- 취성패Ⅱ의 경우 위탁받은 청년에 한해 청년공제 참여 지원,

취성패Ⅰ은 해당 운영기관 사업지역내 청년에 한해 참여 지원

- (목표관리) 운영기관별 청년공제 참여 목표 및 실적 관리방안

마련 예정

- (운영기관 공모 및 지원협약 체결시) 취성패 수료자가 청년공제

가입시 해당 취성패 운영기관이 청년과 기업에 대한 근속관리를

담당함을 명시

③ 일학습병행제: 인턴제 운영기관에서 인력공단과 연계하여 근속관리 담당

- (목표관리) 청년공제 참여 목표 및 실적 관리방안 마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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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기관 역할

구 분 공제 가입전 공제 가입후

공통역할

ㅇ청년·기업 등에 사업홍보

ㅇ청년·기업 모집·발굴 및 매칭

ㅇ참여자격 확인, 상담, 채용 알선

ㅇ정규직 전환(채용) 및 청년공제 가입 지원

ㅇ워크넷 전산관리

ㅇ지원금 적기 신청 대행- 공제금 적기 적립을 위한 참여자별 지원금신청 지원 및 대행(2년간 5회)※신청대행은 운영기관에서 하되, 지원금은 센터에서

직접 지급(적립)

- 신청 시기별 지원에 필요한 서류 구비 및적정성 검토

- 실제 사업장 가동 여부, 재직여부, 임금체불등 지원금 결격 사유 확인

ㅇ참여자 근속관리- 공제관리및장기근속을위한참여자자문·상담- 청년과 기업의 자기부담 적립금에 대한 적립관리

ㅇ지도점검- 청년공제 실시 지도·점검(반기1회)- 부정수급 확인시 처분(지원)

ㅇ워크넷 전산관리

인턴제운영기관

ㅇ인턴제 참여가 확정된 청년에대한 사전교육 실시ㅇ인턴제 실시 지도·점검

ㅇ인력공단과 협의, 일학습병행제훈련참여기업과 청년에 대해훈련종료후청년공제 참여 유도

ㅇ일학습병행 참여자에 대한 기업의 자기부담적립금 관리

취성패운영기관

ㅇ취성패Ⅰ유형 참여자에 대한 기업의 자기부담 적립금 관리

□ 운영비 지급

구 분 인턴 운영기관 취성패 운영기관

기본운영비 1인당 25만원 1인당 40만원*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시 추가 10만원

성과금 10만원(강소·중견 채용)

60/80/100/150만원(임금수준별 차등)

청년공제 가입후근속관리비

1/6/12/18/24월 기간별6만원 (최대 30만원)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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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전산망 개선

□ 전산망 개선 필요성

○ ’17년부터 인턴, 취성패, 일학습병행제 각 사업별 대상자가 청년

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취성패 운영기관 전산상 권한 부여,

각 사업별 통계관리, 중복 참여방지 등을 위해 전산망 개선 필요

□ 구체적 전산망 개선방안

○ 워크넷 ‘인턴제’ 홈페이지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로 변경

○ (가입경로) 홈페이지에 각 사업(인턴제, 취성패, 일학습병행)별 가입 경로를

별도 개설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통계관리의 효율성 제고

○ (채용유지지원금) 지원시기별로 기업명의 가상계좌로 적립되는 지원금과

실명 은행계좌로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구분·관리 시스템 보완

○ (취성패 운영기관) ’17년 취성패 운영기관 선정시 전체 운영기관에

대해 청년공제 운영기관과 동일한 권한 부여 필요

- 취성패 참여자 신청시 취성패 운영기관에서 가입 승인부터 관리 필요

* 취성패 참여자는 가입경로 별도 개설 및 취성패 운영기관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 (사업주 적립금 자동이체) 일학습병행제와 취성패Ⅰ유형의 경우

사업주 적립금을 사업주명의 가상계좌로 주기적인 자동이체 필요

* 청년공제 및 취성패 운영기관에서 각 사업주 기여금 적립관리 필요

Ⅳ 행정사항

□ 2017년도 운영기관 공모(12월중)

○ ’17.1월 사업 시행을 위해 인턴제 운영기관 공모를 12월중 완료

□ 2017년도 시행지침 개정(12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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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별 합동공고 내용 및워크넷 통합신청 화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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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및 기업 통합신청 화면(워크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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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청년 워크넷 메인 화면의 배너 클릭

□ 청년 워크넷(www.work.go.kr/jobyoung) 메인화면의“동계방학 재학생 대상 청년취업지원사업 통합신청” 배너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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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통합신청 팝업(pop-up) 창

□ 통합신청 팝업(pop-up) 창에서 “청년” 또는 “기업”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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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청년 클릭시와 기업 클릭시 공통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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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청년 클릭시) 신청 화면

* 이름, 생년월일, 소속대학, 참여희망사업 등 기입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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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2 (기업 클릭시) 신청 화면

* 사업장명, 소재지, 참여희망 사업 등 기입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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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별 운영계획:<1> 청년취업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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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1720172017201720172017201720172017201720172017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청년취업아카데미 청년취업아카데미 청년취업아카데미 청년취업아카데미 청년취업아카데미 청년취업아카데미 청년취업아카데미 청년취업아카데미 청년취업아카데미 청년취업아카데미 청년취업아카데미 청년취업아카데미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기관 운영기관 운영기관 운영기관 운영기관 운영기관 운영기관 운영기관 운영기관 운영기관 운영기관 운영기관 운영기관 모집 모집 모집 모집 모집 모집 모집 모집 모집 모집 모집 모집 모집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안내문안내문안내문안내문안내문안내문안내문안내문안내문안내문안내문안내문안내문2017년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기관 모집 공고 안내문

1 사 업 개 요

(사업목적)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기업 수요에 맞는 취업역량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저학년에게는 조기 진로선택을 통한 취업을 유도하고 고학년

에게는 졸업 후 단절 없는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지원

(사업방식) 운영기관(기업·사업주단체, 대학, 민간 우수훈련기관)이 대학 및

기업과 협약을 맺고, 협약대학 또는 자체 교육훈련시설에서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한 연수과정을 개설하여 연수생 모집, 교육과정 운영, 취업지원

등 사후관리를 통한 지속적 취업연계 지원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 2018. 2. 28

(공모규모) 10,000명 내외

(연수대상)

※ 과정당 사업비는 운영기관 자부담 20%(현물, 현금)을 포함한 금액이며, 2차 지원금지급은 취업률, 참여기업 취업률, 고용유지율 등에 따라 차등지급

【단기과정인 경우에는 수료율에 따라 차등지급】

과정유형 연수대상 기본요건 연수인원 연수시간 사업비(1인당)

인문계특화과정

단기과정재학생 (4년제) 2∼3학년,(2·3년제) 1학년 2학기∼

5,000명내외

200시간 이내 347만원 내외

장기과정 대학 졸업예정자5,000명내외

600시간 내외 530만원 내외

<공통사항>① 인문·사회·예체능계열이 정원의 50%이상 참여의무(그 외에는 전공불문)* 계열 판단은 교육통계서비스(kess.kedi.re.kr)의 자료실에 등재된 ‘2015년학과(전공)분류자료집’을 기준으로 판단

② 참여자 중 재학생*(졸업예정자)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함* 재학생은 MOU(학점연계)를 체결한 소속학생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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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정설계 ․ 제안

(단기과정) 대학 재학생【(4년제) 2~3학년, (2~3년제) 1학년 2학기~】 대상

기초예비과정(교육+현장체험, 200시간 이내)을 통해 다양한 직무이해와 기초직무

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설계

구분 내용 운영방식

기초예비과정형

NCS 직업기초 및 직무수행 능력 +기초직무훈련 + 직무이해교육

(장기과정의 전 단계)

집체교육(80%이상)+현장체험*(20% 이내)* 집체교육편성시멘토링운영포함

집체교육(50%이상)+현장체험*(50%이내)* 집체교육편성시멘토링운영포함

* 방학기간 다양한 직무이해 프로그램 이수토록 NCS 직무기반 프로그램 설계 지원

○ (운영방식) 기업현장 요구직무가 반영된 연수분야의 특성과 운영기관

여건을 고려하여 집체와 체험비중을 적절히 반영·다양하게 설계

* 연수분야의 특성에 따라, 집체교육(80% 이상)에 비중을 두거나, 특강·간담회·견학 등체험에 비중(50%이내)을 두어 설계 운영 가능

○ (멘토링제 반영) 인문계 등 비전공자의 교육과정 이수를 돕고 해당분야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링제를 의무 도입(총 연수시간의 10% 이내로 편성)

- (멘토구성) 협약기업, 산업현장전문가 등 멘토 1명당 멘티 5∼8명으로 구성

하되, 운영기간(시간)은 기관 형평에 맞게 배분 운영

○ (개설요건) 인문·사회,예체능계열*이 정원의 50% 이상 참여의무(그 외에는

전공불문 참여가능)

* 계열 판단은 교육통계서비스(kess.kedi.re.kr)의 자료실에 등재된 ‘2015년 학과(전공)분류자료집’을 기준으로 판단

○ (적성검사 실시) 적성검사를 통해 적합한 연수생 선발

- 적성검사는 워크넷(www.work.go.kr)의 직업심리검사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실시결과를 토대로 면접․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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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과정) 졸업(예정)자 대상 인문계 친화직종 중심의 통합연수프로그램

(교육+현장실습+멘토링, 600시간 내외) 제공을 통해 인문계 등 비전공자에게

다양한 분야의 경력개발 기회 제공으로 취업 역량 강화

○ (개설요건) 인문·사회,예체능계열*이 정원의 50% 이상 참여의무(그 외에는

전공불문 참여가능)

* 계열 판단은 교육통계서비스(kess.kedi.re.kr)의 자료실에 등재된 ‘2015년 학과(전공)분류자료집’을 기준으로 판단

○ (연수분야) 인문계 등 비전공자의 훈련적합 직종으로 IT/SW 분야 등 융합

교육을 통해 취업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로 제안

○ (멘토링제 반영) 인문계 등 비전공자의 교육과정 이수를 돕고 해당분야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링제를 의무 도입(총 연수시간의 10% 이내로 편성)

- (멘토구성) 협약기업, 산업현장전문가 등 멘토 1명당 멘티 5∼8명으로 구성

하되, 운영기간(시간)은 기관 형평에 맞게 배분 운영

○ (적성검사 실시) 적성검사를 통해 적합한 연수생 선발

- 적성검사는 워크넷(www.work.go.kr)의 직업심리검사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실시결과를 토대로 면접․선발

○ (NCS기반 자격 적용 권장) 장기과정은 산업현장 요구 직무역량을 반영하기

위해 NCS 기반 자격기준 적용 권장

<< NCS기반 자격 적용 기준 >>

◦연수시간은 NCS기반자격분야별자격종목에제시된총훈련시간(기준시간)의 70% 이상으로편성

- 예) 000종목_L3(600시간) → 제안과정은 420시간 이상 편성(설계)하여 제안

◦NCS기반자격별필수능력단위의 70% 이상을 반영하고, 반영된 필수능력단위별 훈련시간(기준시간)의 50% 이상을 반영하여야 함

- 필수능력단위가 5개일경우, 4개이상을과정에반영(5개×70%=3.5개)

- 적용한필수능력단위의총훈련시간(기준시간)이 400시간일경우, 50%인 200시간이상이반영되어야함

◦NCS기반자격능력단위별(필수, 선택) 기준시간의 ±50% 이내에서 조정 가능

◦NCS기반 자격별 총 훈련시간에서 필수능력단위 편성 훈련시간을 제외한 훈련시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선택편성가능

- 기초직업능력, 현장실습, 취업박람회등편성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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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 운영방안 제시) 저학년 단기과정에서는 진로지도*, 고학년

장기과정에서는 취업상담** 중심으로 실질적 취업컨설팅 제공

* (단기과정) 직업선택, 직업정보제공, 직업의식 개선 등 진로지도

** (장기과정) 이력서 작성, 면접 스킬, 구인기업에서 원하는 역량 등 조언

○ (유형) 그룹멘토링<group mentoring>

○ (구성) 멘토 1명당 멘티 5~8명으로 구성

○ (시간) 과정 총 연수시간의 10%이내로 편성하되, 운영기간(시간)은 기관

형평에 맞게 배분 운영

○ (멘토자격) 5년이상 관련분야에 경험이 있는자로서, <1순위>참여기업

현장전문가, <2순위>해당분야 산업현장전문가, <3순위> 진로지도, 취업

지도 컨설턴트 등 순으로 우선 배정하되, 인사팀장이상 보직자 우대 선발

○ (멘토링 활동) 멘토-멘티 소규모 그룹멘토링<집체> 정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활동

* 청년취업아카데미 멘토_멘티 만남의 날 지정 (2회 이상)

○ (비용지급) 편성 활동기준<총 연수시간의 10%이내>을 충족하였을 시 멘토수당 지급

* 멘토링 멘토 수당은 운영기관에서 매월 청년취업아카데미 멘토링 활동일지(별첨1)내역 확인한 후 지급

(신청자격) 제안 연수과정(분야)에 해당하는 사업 및 관련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

① 기업 또는 사업주단체

②「고등교육법」제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대학※ ’17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인 경우에는 제외

③「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제25조의2 제2호에 따라 선정된

민간 우수훈련기관

3 신청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예시) 연수인원 30명 경우, 총 연수시간 600시간 일 경우

○ 6개조로 구성 ⇒ 연수인원(30명) ÷ 멘티 5명으로(멘토1인당) 구성○ 50시간 편성 (총 연수시간 600시간 × 10%이내) × 시간당 10만원 = 멘토 1인당500만원 (총 3,000만원)

* 멘토수당은 1시간 당 10만원(멘토 기준 )이며, 연수장소 기준 타 지역(시외) 멘토인 경우에는필요시 출장여비(교통비만 해당) 별도 편성·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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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요건) 제안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신청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미충족할 경우 신청 및 선정이 제한됨

① 제안 연수과정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자체 또는 참여 대학․

기업을 통해 확보하고 있을 것

② 해당 연수과정 수료생에 대해 우선적으로 선발(채용) 우대 의사를 가진

협약기업*을 사업 신청 전에 10개 이상 확보**할 것

* 협약기업은 연수과정 관련 분야에 한정, 그 외 기업의 경우에도 연수과정 관련직무에 대한 채용 수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정하는 강소기업(아래 참조)을 협약기업으로 유치할 경우,일반기업 2개를 유치한 것으로 인정

(강소기업) 각 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선정된 각종 우수기업 중 임금체불, 고용안정성,산업재해,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 기업* 워크넷(www.work.go.kr/구직/강소기업)에서 조회 가능

③ 연수과정 참여 재학생·졸업예정자에 대해 학점 인정 협약을 체결한 대학을

2개 이상 사전 확보한 기관 (단, 대학주도형인 경우 타 대학과의 추가 협약이

불필요하나, 학점인정 등 협약은 필수)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A4용지 크기로 양면으로 인쇄 또는 복사하여 제본 좌 편철 후 기관별

10부 제출*(파일은 USB, CD 등에 담아 별도 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청년취업지원사업통합공모신청서와취업아카데미사업제안서, 기타증빙서류합철하여제출

①지원신청 공문 1부

②통합공모 신청서_(붙임) 공통서식 1 2

③사업제안서 10부 및 제안서(엑셀파일 등) 수록 USB, CD 등

④설립 인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정관 사본(사업주단체만 해당)

⑥회원사목록(사업주단체만 해당)

⑦기타 제안서 내용을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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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연수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직접비(강사비, 홍보비 등),

간접비를 지원(사업비 중 20% 자부담 필수)

○ (지원방법) 사업비에서 자부담비용을 제외한 정부지원금의 80%(1차 지원금)를

先지급하고, 연수과정 종료 이후 취업률 등 사업성과에 따라 20% 차등

지급(2차 지원금) 후 정산을 통해 지원금 최종 확정

- 단, 단기과정은 90%를 선지급하고, 10%를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 후 정산을

통해 지원금 최종 확정

○ (자부담) 운영기관(또는 협약기업, 협약대학)은 현물 또는 현금형태로

사업비의 20%이상 자부담을 필수로 부담하여야 하며, 정산 시 자부담

비율이 20% 미만일 경우 정부지원금도 비율에 따라 차감

5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16. 12. 2(금) ∼ 2016. 12. 27(화) 18:00까지

신청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내방서류 접수는 토·일요일은 제외하며, 신청기간 내 도착분(방문 또는

우편접수)에 한해 최종 신청 인정

- 신청 및 제안 서식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

한국산업인력공단(www.hrdkorea.or.kr/알려드립니다)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작성

6 심사절차 및 선정발표

심사절차 : 현장심사(기본요건), 기관·내용심사, 인터뷰 및 훈련비심사

순으로 진행

4 지원내용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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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현장심사 기관․내용심사(NCS기반자격등심사)

인터뷰심사

최종선정회의

선정발표훈련비심사

인력공단(지부지사)

인력공단(지부지사)

인력공단,직업능력심사평가원 인력공단 인력공단 인력공단 인력공단

심사 주요항목

○ (현장심사) 신청자격, 참여대학·기업의 협약 여부, 사업비 자부담(20%) 여부 등

○ (기관․내용심사) 기관 및 아카데미 운영역량과 연수과정 설계 등 적합성

- (기관 및 운영역량) 인력․조직․재정의 건전성 및 유사 사업 실적 등

- (협약기업의 질) 연수분야와 동일 업종 여부, 매출액, 상시근로자 수 등(심사 강화)

- (과정설계) 협약대학·기업의 요구 및 해당 분야의 산업현장 요구역량 반영 여부 등

- (강사․멘토) 협약기업 등 산업현장전문가의 참여정도 등

- (취업지원 등) 수료자에 대한 취업지원 등 사후관리의 구체성 등

- (가점) 운영기관이 학생 및 협약대학·기업 등에 자율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점 부여 (자부담을 현금으로 제공하는 경우 등)

구분 인센티브 제공 범위

학생 지원 식비·교통비, 장학금 등 지원

연수 지원 모집·홍보·운영(현장견학 장소 제공 등) 등 부대비용 지원

○ (인터뷰심사) 제안기관 인터뷰를 통한 기관역량, 아카데미운영, 취업지원

등 전반에 대한 심사

○ (최종선정심사) 취업 등 사업운영의 적정성 및 연수분야와 협약대학․

연수실시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과정 및 규모 최종 확정

○ (훈련비심사) 선정된 청년취업아카데미 연수과정의 훈련비 산출내역에

대한 적정성 심사

선정발표

○ 발표일자 : 2017. 1. 25(수) <예정>

○ 발표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www.hrdkorea.or.kr/알려드립니다)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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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유의사항

선정배제

○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신청자격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선정 배제

○ 신청기관이 사회적 물의 야기 등의 사유로 정부위탁 대상기관으로 선정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심사위원회에서 판정한 경우 선정 배제

○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할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심사위원회에서 판정한 경우

선정취소

○ 선정 통지 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선정 통지 후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거나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선정 통지 이후에 사회적 물의 야기 등의 사유로 정부 재정사업 대상 기관

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 법령 위반으로 위탁 또는 인정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훈련기관 또는 훈련과정이 선정된 경우

- 기타 관련 법령상에 훈련과정 인정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8 사업설명회 및 문의처

사업설명회

○ 일 시 : 2016. 12. 8(목) 13:30~

○ 장 소 : 세종정부청사 6동 대강당

○ 주요내용

- 청년취업지원사업 소개(합동공모 대상 사업 포함)

- 합동공모 취지 및 일정 설명

- 합동공모 대상 사업별 공모 내용 설명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훈련지원팀(052-714-8272, 8275, 8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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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경험 지원사업- 중소기업탐방 및 재학생직무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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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경험 지원사업 개요

- 중소기업탐방, 재학생 직무체험 -

2016. 12.

【 순 서 】

Ⅰ. 중소기업탐방 프로그램 ······························· 79

Ⅱ. 재학생 직무체험 ·············································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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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중소기업탐방 프로그램 (단기 일경험)

1 추진배경

◈ 정부지원 단기 일경험 사업(강소기업탐방+중소기업취업연수지원) 통합을 통한 시너지 제고와 함께, 청년들의 다양한 일경험 기회 확대 및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제고

□ 다양한 직업체험 일경험을 통한 청년층 입직기간 단축지원 필요

○ 청년의 조기 진로설정 및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재학단계에서부터

다양하고 폭 넓은 직업체험 일경험이 중요하며, 산업현장에서

변화하는 직업에 대한 직접체험 기회 제공 필요

□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지원

○ 대 중소기업 임금 근로조건 격차, 청년층의 공직(공무원 공공기관)

선호현상 등으로 일자리 창출력이 큰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균형

* '16.4월 기준, 300인 미만 중소기업 미충원률 12.7% → 대기업(3.8%)의 3.3배

○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구조적 문제뿐만 아니라 청년층을

대상으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 인식개선 노력 필요

* 중소기업 미충원 사유 중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22.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단기 일경험 사업 일원화를 통한 현장의 자율성과 시너지 제고

○ 유사한 직장체험 사업임에도 강소기업탐방(1일 5시간 이상), 중소

기업취업연수지원(2박3일)으로 나뉘어 운영되던 단기 일경험 프로그램

일원화를 통해 사업 시너지 제고

* 강소기업탐방: '16년 6천명, 1일(5시간 이상) 프로그램, 1인당 10만원

중소기업취업연수지원: '16년 5천명, 2박3일(21~24시간) 프로그램, 1인당 60만원

○ 지역 대학별 여건에 따라 1~5일 이내의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들의 참여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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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경과

○ '12년, 청년직장체험 프로그램 (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 내역사업으로

‘강소기업탐방프로그램’ 신설

○ '16년, 강소기업체험 프로그램 폐지에 따라,

- 강소기업탐방은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이관

- ‘중소기업취업연수지원’ 사업 신설

3 '16년 사업 추진현황

○ 강소기업탐방(1일 5시간 이상) 및 중소기업취업연수지원(2박3일)으로

이원적 운영

구 분 강소기업탐방 중소기업취업연수지원

사업목적지역 강소기업 탐방 및 직업체험실시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인식제고 및 취업역량 강화 지원

일경험 기회가 부족한 인문계열 등 재학생에게 신기술 신성장 유망 중소기업 체험기회를 제공, 노동시장 조기입직 유도

목표인원(예산)

6천명(6억)* '15년 11,123명

5천명(30억)* ‘16년 신규 사업

사업기간 계약체결일~'16.12월말 계약체결일~'17.2월말참여대상 만 13~34세 미취업 청년 만 18~29세 인문 사회 예체능계열 대학

재학생 중심

연수기업 강소기업 위주로 실시 미래성장동력 산업, 신기술 신성장 유망기업, 우수벤처기업 등 대상으로 실시

프로그램운영 /지원내용

(운영) 1일 5H 이상, 50명 내외(지원) 1인당 10만원

(운영) 2박3일 21~24H 내외, 30~50명(지원) 1인당 60만원

위탁기관선정 관리

(선정) 6개 지방청, 2개 대표지청(관리) 지청 단위

(선정) 6개 지방청, 2개 대표지청(관리) 6개청 및 2개 대표지청 단위

위탁사업자

27개 기관* 유 무료 직업소개사업자, 청년고용 관련비영리법인 등ex) ㈜유니에스, 한국능률협회 등

20개 기관* 경제 사업주단체, 유 무료 직업소개사업자, 청년고용 관련 비영리법인 등ex) 스텝스, 에듀인잡컨설팅, 경기경영자총협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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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7년도 사업 세부내용

사업목적

○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세계 및 산업현장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

하고, 우수한 중소 강소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및 노동시장으로의 조기입직 유도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4조(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 및 제25조(청년

여성 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제공)

○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사업규모 및 기간

사업규모(목표인원) 예 산 사업기간

10,000명 3,606,000,000원 계약체결시~'18.2월말

참여대상

○ (연수생) 만 15세~34세 미취업 청년

* 고교생(학교 밖 청소년 포함) 및 대학 재학생을 포함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하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

* 운영기관별 배정인원(예산)의 40% 이상은 인문 사회 예체능계열 재학생 선발

○ (연수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강소기업(고용부 선정), 미래성장동력

산업 기업, 신기술 신성장 유망기업, 우수 벤처기업(벤처기업협회

선정), 우수 중소기업(중기청 이노비즈협회 선정) 위주로 운영

* 위 열거된 기업 외 기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상 중견기업도 연수대상이 되나,

운영기관별 전체 배정인원의 30% 이내로 제한(대기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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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성장동력산업 19대 분야

미래신산업 주력산업 공공복지·에너지산업 기반산업①지능형로봇 ⑥스마트자동차 맞춤형웰니스케어 융복합소재②착용형스마트기기 ⑦심해저해양플랜트 신재생하이브리드 지능형반도체③실감형콘텐츠 ⑧ 5G이동통신 재난안전시스템 사물인터넷④스마트바이오생산시스템 ⑨수직이착륙무인기 직류송배전시스템 빅데이터⑤가상훈련시스템 - 초소형발전시스템 첨단소재가공시스템

프로그램 운영 및 구성

○ (운영시간) 프로그램 운영시간은 “5일 이내”로 자율적으로 기획

하되, 기업 현장체험은 반드시 일정시간 이상 확보

* 프로그램 운영일수별 운영시간

일 수 1일 2일 3일 4일 5일

시 간 5시간 이상 14~16시간 21~24시간 28~32시간 35~40시간기업현장체험시간 2시간 이상 5시간 이상 7시간 이상 10시간 이상 12시간 이상

* 등록 식사 취침 자유시간 등을 제외한 프로그램 운영시간만을 의미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고용정책” 안내 및 홍보시간을 최소 1시간 이상 포함

○ (운영규모) 1회 참여인원은 가급적 30~50명 내외로 하되, 연수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특정학교(고교 대학)에 연수생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기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장체험은 분반운영** 가능

* 특정 고교 대학 재학생은 운영기관별 배정인원의 30% 이내로 제한

** 예) 교육 등 집체프로그램은 30~50명 내외 운영, 기업체험은 5~10명 분반 운영

○ (운영지역) 선정된 광역권 내의 연수장소 기업을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고용센터와 협의하여 광역권 외도 가능

○ (프로그램 기획) “①대상*→ (②학년)→ ③전공 산업분야” 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사전에 구성 기획

* (대상) 고교생(1~2학년/3학년), 비진학청소년, 대학생(재학생 졸업예정자), 취업준비생

** 예) 인문계 고교 3학년 대상 지역 중소기업체험 과정, 인문 사회계열 대학 재학생

대상 방송 미디어산업 과정, 취업준비생 대상 호텔 관광산업 취업연계 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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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내용) 사전에 구성된 프로그램 대상별로 학생모집 기업

발굴,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 등 진행

① (사전 프로그램 기획) 고교생(저학년 3학년), 대학생(재학생 졸업예정자)등 대상 확정 및 전공 희망산업별 프로그램 구성

② (학생모집‧기업발굴) 온라인 또는 학교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참여

학생 모집, 강소기업 우수중소기업 풀 등을 활용해 대상 및 전공

희망산업 분야 등에 맞는 참여기업 발굴

- 청년친화강소기업, 미래성장동력산업 기업 등을 우선하여 발굴

③ (프로그램 구성) 전공 산업별 진출가능 직업, 관련 산업의 성장가능성

등에 관한 정보, 기업 CEO 인사담당자 등 특강, 팀프로젝트 등

- (기업탐방) 우수기업 성공사례 탐구, CEO 인사담당자 등 멘토 특강

및 네트워크, 단기 프로젝트 수행, 현장체험, 기업체험기* 작성 등

* 작성된 기업체험기는 워크넷(일경험 홈페이지)에 등록(기본 기업정보, 근로조건, 인재상,복지제도, 조직문화, 채용문화, 체험후기 등)

- (청년고용정책 안내) 직무체험 청년공제 해외취업 대학지원사업 등

청년 대상 지원제도, 직업훈련, 취업성공패키지 등 제도 홍보

- (취업전략 수립) 자기특성 분석, 희망업종 직무 등을 기반으로 진로

목표를 설정하고, 대략의 경력개발계획 수립

○ (취성패 연계) 최종학년 재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의

경우, 취성패 참여자 우선선발, 탐방 후 취성패로 연계 등 상호

연계를 통해 정책체감도 및 취업준비 역량 강화

지원내용

○ (운영비) 참여청년 1인당 1일 13.5만원 내외를 운영기관에 지원

* 운영비 단가는 세부사업 설계 시 변경 가능, 지정 운영시간 미충족 시 미지급

* 운영기관은 참여한 연수생에게 어떠한 명목의 금품도 받을 수 없음

○ (지원내역) 인건비(총 사업비의 25% 이내), 운영비, 여비 등

○ (운영기관 이윤) 기관별 실적에 따른 총 사업비의 10% 이윤 인정

* 대학창조일자리센터 대학이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이윤 불인정(사업비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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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및 운영기관 선정

○ (추진체계) 프로그램 기획 홍보, 참여자 모집, 기업발굴, 운영 등

사업 전체를 운영기관에 위탁 운영

①사업공고 ②사업심사 ③위탁계약 체결 ④사업개시

본부 8개청 고용센터 8개청 고용센터-운영기관 운영기관

⑤위탁비 지급 ⑥이행상황 점검 ⑦사업평가

8개청 고용센터 8개청 고용센터 본부, 고용센터, 한국고용정보원

○ (운영기관 신청자격)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ⅰ)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 업종별 경제단체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법인) 및 특수공법인 중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한

무료 직업소개사업자

ⅱ) 기타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 무료 직업소개

사업자, 제23조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

ⅲ)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대학

ⅳ) 청년고용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비영리법인

ⅴ)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유사사업 참여실적이 있는 기관

* SBC 중소기업 체험캠프(중기청), 취업탐색 행복기업투어(교육부), 희망이음 프로

젝트(산업부) 등

※ (심사제외) 사업신청을 한 사업체의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직업안정법 제38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 처분을 받은 후 1년 미경과자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입한 사업체

○ (심사절차) 관할센터 접수, 자격요건 검토 후 8개청으로 이송

접수 자격검토 후 이송 심사 및 선정 선정발표

관할 고용센터 → 8개청 8개청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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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위원회) 8개청(대표지청) 단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되,

고용센터 소장을 위원장으로 지자체 등 지역 유관기관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한 5~10인 내외로 구성

- (심사기준) 사업계획이 본 사업 취지와 부합하는 정도를 평가

기 준 세 부 기 준 심 사 항 목

사업수행능 력

(40%)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 경험(20%) 최근 3년간 유사사업을 수행한 경험 및 실적

해당사업 관련 전문성(10%)

사업과 관련한 정보, 사업을 담당할 전문컨설턴트 보유 정도 및 전문성 제고 방안을 갖추었는지 여부

참여자 만족도 제고방안(10%)

참여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갖추었는지 여부

사업내용의적 정 성

(40%)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10%) 공모 사업내용과 제안된 사업계획의 적합성 여부

사업내용의 실현가능성(10%)

사업목표 등 사업내용의 현실적 수행가능성(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참여기업 또는 참여자 등 모집 방안(10%)

참여기업 또는 참여자 모집방안, 강사풀 구성‧운영방안 등 계획 포함

프로그램 구성 적절성(10%)

사업의 목적과 참여자를 고려한 프로그램 편성 여부(인문계 융합과정, 예체능계 특화과정 등), 청년고용정책(취성패 등) 연계방안 등

유관기관과의협력(20%)

고용센터와의 협력 관계 (10%)

사업위탁 계약 당사자인 고용청(대표지청), 관할 고용센터와의 협력관계 형성을 위한 방안 마련 여부

기업 네트워크 보유(5%)

기업네트워크, 사업주 단체, 산업단지공단,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풍부한 기업·산업별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고교‧대학 등과의 협업(5%)

대상별‧전공별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 사업홍보 등을 위해 학교 등과의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였는지 여부

○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통합공모 신청 관련 서류: '16.12.23까지 제출

①지원신청 공문 1부, ②통합신청서, ③ (대학인 경우) 대학설립인가증

사본 1부, (민간기관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 세부사업계획 관련 서류: ‘17.1.13까지 제출

①사업계획서(별도서식)

○ (결과발표) '17.1월 중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워크넷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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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학생 직무체험 (장기 일경험)

1 추진배경

□ 재학 중 직무체험을 통한 입직기간 단축 및 취업률 제고 가능

○ 재학 중 직무체험 여부가 입직기간* 및 취업률**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확대 필요

* 재학 중 일경험 있는 사람의 첫 일자리 소요기간 7.4개월, 비경험자 15.1개월(‘15. 통계청)

** 현장실습 유무에 따른 졸업 후 취업률 비교('16.4월, 서울권 4개 대학)

구 분전체 취업률(%) 현장실습 이수자 취업률(%)

'13.8월~'14.2월 '14.8월~’15.2월 '13.8월~’14.2월 '14.8월~'15.2월

계 55.8 53.4 74.5 69.3

A대학 60.6 59.2 84.2 85.2

B대학 62.6 60.8 71.2 74.8

C대학 46.7 43.9 63.0 50.0

D대학 53.1 49.6 79.5 67.1

□ 이공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인문계열의 일경험 기회 확대

○ 이공계에 비해 전공 직장 간 미스매치* 및 취업률도 열악한 인문

사회 예체능계열 학생들에 대한 조기 진로준비 지원수단 필요

* 전공-직장 미스매치 비율('15. 통계청): 인문·사회 45.6%, 예체능 37.3%, 공학 35.2%

□ 저학년들의 일경험 수요에도 불구, 충분한 정책적 지원 부족

○ 기업의 직무경험 및 경력직 선호 등에 따라 저학년 때부터 직무

체험 수요가 증가한 반면, 대부분의 인턴십은 졸업생 위주 운영

○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 열정페이 논란 등으로 인해 폐지된 ‘강소

기업체험프로그램*’('98~'15년)을 개선 대체할 정책수단 마련 필요

* 15~34세 청년층 대상 1~3개월 직장체험 프로그램(일반회계, 학생 직접지원) →

'15년 참여자의 95.1%가 대학 재학생(인문 사회 예체능 계열 45.5%), 참여자 만족도

86.5%('14년 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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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경과

○ '16.4월, 청년 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 을 통해 신설 발표

* 청년취업인턴제 개편방안의 일환으로, 인턴제 예산을 활용하여 시범운영(1만명)

○ '16.7월, 재학생 직무체험 시행(4년제 48개 대학 참여)

3 '16년 시범사업 개요

○ (대학형) 대학을 운영기관으로, 해당대학 재학생만 참여가능

* 대학 기업이 매칭하여 학생에게 월 40~80만원 지원(기업에 월 40만원 정부지원)

○ (개인형) 인턴제 민간위탁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소속 대학의 사업

참여 여부를 불문하고 학생 개인적으로 참여 가능

* 대학매칭 없이, 학생은 기업으로부터 월 40만원 이상 지급 받음(기업에 월 40만원 정부지원)

구 분 주 요 내 용

목표인원 1만명(119억)

법적지위 일경험 수련생(단, 실질적 근로에 해당할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

참여기간 1~3개월 범위(3개월 이상은 정부지원 제외), 1일 3~8시간

참여대상

운영기관: 4년제 전문대학(대학형), 인턴제 민간위탁기관(개인형)

기업: 5인 이상 기업(5인 미만 벤처 가능), 공공 교육기관, 비영리법인 등

학생: 인문·사회·예체능 계열 2~3학년 위주

(공학계열 및 대학 최종학기 재학생은 참여제한)

지원내용

운영기관: 대학(1인당 월 3만원), 민간위탁기관(1인당 월 25만)

기업: 학습프로그램 운영지원(1인 월 40만), 관리자지원금(1인 월 20~40만)

학생: (대학형) 대학 기업이 매칭하여 1인당 월 약 40~80만원 지급

(개인형) 기업이 학생 1인당 월 약 40만원 이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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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7년도 사업 세부내용

사업목적

○ 인문 사회 예체능계열 대학 2~3학년 재학생들에 대한 산업현장

일경험 기회 확대를 통한 조기 진로준비 및 입직기간 단축 지원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4조(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 및 제25조(청년

여성 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제공)

○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사업규모 및 기간

사업규모(목표인원) 예 산 사업기간

5,000명 5,706,000,000원 계약체결시~'18.2월말

참여대상

○ (참여학생) 대학(전문대 포함)에 재학 중인 인문 사회 예체능계열

2~3학년 재학생 위주

* 주 전공이 공학계열인 재학생 및 대학 최종학기 재학생은 참여 제한(단, 최종학기

직전 동 하계 계절학기까지는 참여 가능)

* 법령 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각종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이수

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중이거나 예정된 경우는 제한

○ (체험기관)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기업(대기업

포함), 공공기관, 교육기관, 사회 경제단체 등 비영리법인

* 운영기관인 대학이 자대생을 행정업무 등에 활용하는 것은 불가(대학 내 기업은 가능)

* 5인 이하 벤처기업, 예체능계열 5인 미만 기업(학원 교습소 등 제외) 중 관할 고용

센터의 승인이 있는 경우 등에는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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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기관) 소비 향락업체, 직접체험이 곤란한 근로자 파견업체,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및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업체

등은 참여 제한

운영체계 및 과정관리

○ (법적지위) 참여학생은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16.2.1)에 따라, 근로자가 아닌 “일경험

수련생”으로서의 지위

* 단, 노동관계법령 등에 따라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저임금 지급

○ (체험기간)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 학생 기업 대학 간 협의를 통해 3개월 이상 체험은 가능하나, 초과기간은 지원 제외

- (체험시간) 1일 연수시간은 6~8시간(주 40시간 이내) 범위

* 단, 학생 기업 대학 간 협의를 통해 3~5시간 범위로도 가능(정부지원 50% 감액)

- (체험장소) 체험기관(기업 등)의 사업현장 또는 교육시설

○ (운영체계) 대학이 운영기관으로서 체험과정 기획, 학생모집 및

기업발굴, 직무체험 운영 등 총괄

사업 참여신청*관할 고용센터에 운영제안서 등 접수(통합, 수시)

대학 또는 민간위탁기관

운영제안서(사업계획 포함) 접수, 심사, 선정* (통합) '17.1월중, (수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관할 고용센터

운영약정 체결 관할 고용센터-운영기관

직무체험 운영경비 청구 및 지급(계획인원 기준) 운영기관↔관할 고용센터

학생 및 기업 등 모집 운영기관

학생‧체험기관 매칭 및 체험기관과 지원약정 체결 운영기관 - 체험기관

직무체험협약 체결*재학생 직무체험 표준협약서 활용

연수생 - 체험기관

사전직무교육 실시(참여학생 대상)*직무체험 실시 전 8시간 이상 집체‧사이버교육

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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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관리) 운영기관(대학)은 재해보험 가입, 사전직무교육, 기업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사후관리 등 총괄, 체험기관(기업 등)은 전담자

지정, 학습프로그램 수립 운영, 학생관리 등 체험과정 관리

- (보험가입) 직무체험 과정별로 운영기관이 일괄 가입

- (사전직무교육) 운영기관은 직무체험 참여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8시간 이상 사전교육 실시(집체 사이버)

* 집체교육의 경우 5일 이내 분할교육 가능, 집체 사이버교육 병행 가능

* 교육내용: 진로탐색 및 취업준비 관련 정보, 직장생활 에티켓, 노동법령 등

- (전담자 지정) 체험기관(기업 등)은 인사 교육 등 담당자를 “직무

체험 전담자”로 지정,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해야 함

- (학습프로그램) 체험기관(기업 등)은 연수목적, 일정별 체험분야,

시간 장소, 과제 및 업무내용 등 연수과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학습프로그램을 수립 운영

- (현장 모니터링) 운영기관은 직무체험이 진행 중인 체험기관에

대해 2주에 1회 이상 모니터링 실시(서면 현장방문)

지원내용

○ (기업지원) 학생 1인당 월 47만원 → 학습프로그램 운영 지원비(1

인당 월 40만원), 관리자 지원비(1인당 월 7만원)

직무체험 실시 및 운영관리*직무체험 전담자 지정, 학습프로그램 운영 등

체험기관

지원금 신청 및 지급체험기관→운영기관(신청)

운영기관 → 체험기관(지급)운영기관, 체험기관→연수생(지급)

기업 등에 대한 직무체험 운영상황 확인․지도 운영기관→체험기관

운영기관 및 기업 등에 대한 지도․점검 관할 고용센터

성과평가 및 사업결과 보고․정산 운영기관→관할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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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관지원) 학생 1인당 월 1만원 → 재해보험 가입 등

* 기업지원금 등 계획인원에 따른 사업비를 운영기관에 일괄 지급 후, 운영기관이

참여기업 등에 지원금 지급

○ (학생지원) 대학과 기업이 매칭하여 월 40만원 이상 연수지원비

지급 → 대학(자율 매칭) + 기업(월 40만원)

* 대학은 재정여건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매칭 가능, 참여기업은 1인당 월 40만원 외

학생에게 추가지급 가능

* 자치단체가 대학과 협약 등을 체결하여 학생 연수지원비 매칭 또는 추가지원 가능

운영기관 선정

○ (신청자격)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대학

*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분교는 별도 신청이 가능하며, 한국폴리텍대학 등 고용부

산하 출연기관은 제외

*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개인형 직무체험” 시행여부는 추후 검토 예정

※ (심사제외) '17년도 정부재정지원 가능대학(교육부 발표)에 포함되지않는 대학은 심사 제외

○ (심사절차) 관할센터 접수, 자격요건 검토 등 심사 후 선정

접수 자격검토 심사 및 선정 선정발표

관할 고용센터 관할 고용센터(심사위원회) 고용노동부

- (심사위원회) 관할 고용센터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되, 고용

센터 소장을 위원장으로 지자체 등 지역 유관기관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한 5~10인 내외로 구성

- (심사기준) 정부재정지원 가능대학에 해당하고, 사업수행능력(50%),

사업계획의 적정성(50%) 등을 고려하여 선정

기 준 세 부 기 준 심 사 항 목

사업수행능 력

(50%)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 경험(30%) 최근 3년간 유사사업을 수행한 경험 및 실적

해당사업 관련 전문성(20%)

사업과 관련한 정보, 사업을 담당할 전문컨설턴트 보유 정도 및 전문성 제고 방안을 갖추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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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세 부 기 준 심 사 항 목

사업계획의적 정 성

(50%)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20%) 공모 사업내용과 제안된 사업계획의 적합성 여부

사업내용의 실현가능성(10%)

사업목표 등 사업내용의 현실적 수행가능성(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참여기업 또는 참여자 등 모집 방안(10%)

참여기업 또는 참여자 모집방안, 강사풀 구성‧운영방안 등 계획 포함

프로그램 구성 적절성(10%)

사업의 목적과 참여자를 고려한 프로그램 편성 여부(인문계 융합과정, 예체능계 특화과정 등), 청년고용정책(취성패 등) 연계방안 등

○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통합공모 신청 관련 서류: '16.12.23까지 제출

①지원신청 공문 1부, ②통합신청서, ③대학설립인가증 사본 1부

⇨ '16년 시범사업 기간 중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대학은 ‘②통합신청서’만 제출하고,

기존 사업계획서를 '17.1.13까지 수정제출

◈ 세부사업계획 관련 서류: ‘17.1.13까지 제출

①사업계획서(별도서식)

○ (결과발표) '17.1월 중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워크넷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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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창조일자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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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개요

2016. 12.

【 순 서 】

Ⅰ. 추진배경 및 현황 ········································· 97

Ⅱ. 사업목적 및 주요 내용 ································· 99

Ⅲ. 사업신청 및 선정 ······································· 102

붙임1. '17년도 정부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 ·············· 106

붙임2. '17년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계획서(서식) ··· 108

붙임3. 예산집행계획서(서식) ········································ 113

붙임4. 민간전문기관 현황 및 사업실적(서식) ·············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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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및 현황

1 추진배경

□ '13년까지 7~8% 수준을 유지하던 청년실업률*이 '14년부터 9%를

상회하며 지속 증가 ⇒ 청년실업 문제가 정부 아젠다(agenda)로 설정

* 청년층 취업자 및 실업률 변동추이(통계청)

<청년층 취업자 증감(천명)> <청년층 실업률(%)>

○ 지속적 저성장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정체된 반면, 높은

대학진학률('15년 70.8%)로 인한 대졸실업자 양산으로 취업난 가중

□ 청년은 졸업에 임박해 취업 준비, 대학은 진로 취업지원 인프라에

대한 투자 부족 ⇒ 대학 재학생 대상 공공고용서비스 지원 필요

○ 중 고교부터 체계적 진로탐색 기회부족에 따라 성적 흥미 위주로

전공을 선택, 3~4학년이 되어야 ‘스펙쌓기’ 등 본격적 취업 준비

○ 취업률이 중요한 대학평가 지표로 부각되었음에도, 대학 취업지원

조직의 위상 역량, 예산투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

* 대학의 취업지원 관련 예산은 전체 교비의 약 0.93%에 불과('14년 대학실태조사)

□ 청년층은 고용센터 방문을 꺼리고, 정부의 대학 취업지원 사업은

부처별 분절적 추진 ⇒ 청년층(대학생) 특화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필요

○ 청년층의 낮은 고용센터 이용률(약 10~15%)을 고려, 청년 특화 통합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정책체감도 효과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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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경과

○ '15. 6월, 인문계 전공자 취업촉진방안 (관계부처 합동)에 포함

○ '15. 7월, 청년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

○ '15.10월, 추경사업으로 상명대 등 전국 21개 대학 선정(시범사업)

○ '16. 2월, 건국대 등 20개 대학 추가선정

3 추진현황

○ (지원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 (예산현황) '16년 100억

○ (현황) '16.9월 현재, 전국 41개* 대학에 창조일자리센터 운영 중

* (지역별) 서울 경기권 12개교, 기타 29개교 / (학제별) 4년제 35개교, 전문대 6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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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목적 및 주요 내용

1 목적 및 기능

□ 목 적

○ 대학 내 분절된* 진로지도 및 취 창업 지원기능의 공간적 일원화

및 기능적 연계 등 원스톱 서비스체제 구축 지원을 통해 대학의

취 창업 지원역량 강화 및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 지원

* 취업지원관 대학청년고용센터(고용부), 여성커리어개발센터(여가부), 창업지원기능

(중기청 등), 대학 자체 취업지원부서 등

○ 거점별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설치 운영을 통해 지역단위 청년고용

촉진 사업의 핵심적 전달체계로 활용

□ 주요 기능

○ ①대학 내 진로지도 및 취 창업 지원기능 통합 연계 및 ②대학 밖의

공공고용서비스 기능과의 거버넌스 구축

① (대학 내)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취 창업 지원,산학협력, 진로교육 상담기능 등의 공간적 기능적 연계로 재학기간

전반에 걸친 종합경력개발 지원

- 대학 저학년부터 적성 전공 등을 고려한 조기 진로지도 강화

- 취성패, 청년인턴, 직업훈련 등 정부의 주요 청년일자리사업 전반에

대한 홍보 등 핵심 전달체계로서의 기능

-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조직의 인적 물적 규모확대를 통해 자대생 뿐만

아니라, 타대생 및 인근지역 청년들에게까지 서비스 확대

② (대학 밖) 고용(복지+)센터, 혁신센터, 지자체 등과의 연계 협업을 통한

지역청년고용거버넌스 구축 및 공동 협력사업 발굴 추진

- 인근지역 중 고교 및 대학에 대한 상담 특강 등 청년고용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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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사업내용

□ 사업기간: 2017년 3월 ~ 2022년 2월 (5년간)

* 단, 사업시행 2년에 대한 중간평가 후 계속지원(3년) 여부 결정

* 기존 선정대학(41개교)의 사업기간은 '16.3월부터 '21.2월까지 5년간

□ 사업규모 예산: '17년 60개교 내외(기존 41개교 포함), 180억원

* 대학당 연 사업비 평균 6억원 중, ①5억은 정부 50%, 대학 25%, 자치단체 25% 매칭,

②증액분 1억은 정부‧대학 각 50% 매칭

①의 대학 자치단체 부담률 50%는 대학과 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비율조정 가능

'17년 이후 신규 선정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지원비율 연차별 감액 예정(1~3년차 50%, 4년차

이후 일부 감액하되 감액비율은 '17년도 중 결정‧공지)

* 선정심사위원회 결정을 통해 대학규모,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 가능

□ 지원내용: 인건비 프로그램비('17년 대학당 약 1억 증액) 운영비 지원

구 분 세부 사업 예시

합계 6억원

5억

인건비(사업비 5억원 중

40~60%)

◦ 전문컨설턴트 인건비(법정 수당 등 포함)- 컨설턴트 6∼9명 수준 채용(1인 연 평균 3,500만원 수준)- 해외취업상담 전담자 1인 이상 배치 의무화- 산업체에서 인사 등 HRD 업무를 담당한 경력자 활용 가능(전일제 파트타임 채용, 비상근 컨설턴트제 운영 등)- 취업지원인력을 교원으로 신규 채용하는 경우 심사 우대

프로그램비(사업비 5억원 중

35~55%)

◦ 취업지원 컨설팅 및 역량강화교육 지원- 대학의 취업지원역량 진단, 컨설턴트담당자등역량강화교육◦ 교과목 개발 및 대학 취업지원체계 구축비 지원- 교과목 개설 편성에 따른 강의지원, 학사제도 개편, 종합경력관리시스템 개발, 취업전담 교수제 운영 등

◦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관련 전문자료 구입비- 한고원 및 민간취업기관 등에서 발간한 전문자료 구입비용 등◦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비- 취업캠프 채용박람회, 진로지도 및 취 창업지원 관련 프로그램,일경험 기회확대 프로그램, 인문계열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청년고용정책 및 대학창조일자리센터 홍보 관련 비용

운영비(사업비 5억원 중5% 이내 범위)

◦ 센터운영과 관련된 소요비용 등(운영경비, 소모품비 등)- 사무용품 구입, 출장비, 위원수당 지급, 기타 운영경비 등- 업무추진비는 운영비 총액의 20%를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음

1억프로그램비

(증액분)

◦ 공모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프로그램비로만 활용)- 학생 대상 공모 등을 통해 선정된 프로그램 사업화- 증액분 중 30% 이상은 여성특화프로그램에 활용(여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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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주요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사 업 내 용

대학 내 취·창업지원 인프라 구축

▪대학 내 진로지도 및 취·창업지원기능 연계에 필요한 사항 - 취·창업관련 대학행정부서 및 사업단 연계체제구축(대학창조일자리센터에서 총괄·조정할 수 있는 대학 내 위상 부여, 센터장은 처장급 이상 배치) *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창업보육센터, 인력개발원 등▪학사제도 제정 및 개정 등 취업지원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산업수요 반영한 교과목 개편, 일학습병행제 확대 - 취업전담교수제 또는 (가칭) 역량강화 포인트 적립제 추진 - 취업강화를 위한 입학, 재학, 졸업단계의 학사제도 개편 - 인문계 전공자 이공계 복수전공 확대 및 인문계 전공자 융합교육 확대 - 학생종합경력 관리시스템 운영 *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 추진으로 학교에서 기 추진 중인 취업지원 인프라, 사업 규모 등이 축소되지 않아야 함▪기타 대학 내 취업지원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진로지도강화

▪저학년부터 체계적인 진로지도 서비스 제공 확대 등에 필요한 사항 - 적성․전공 고려한 진로목표설정 지원 * 주요 직업심리검사 및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 등을 활용 - 진로지도 교과목을 교양과목 지정 필수화 - 대학생 진로지도 프로그램 대폭 보강 * 계열별·분야별 프로그램 개발·보급 * 「진로상담가이드」개발, 「취업지원가이드(전문대/일반대)」 보완 - 교수 및 직원 대상 프로그램 운영 * 진로지도·취업지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기타 대학에서 진로지도 강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정부지원 인턴, 훈련, 청년내일찾기패키지 등 청년고용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한 홍보 및 모집 활성화, 참여안내 등에 필요한 사항 ① 훈련·능력개발 단계 - 인문계 전공자 및 여대생 취업역량 강화 * 인문계 전공자의 이공계 복수전공 허용 및 융합교육 확대 - 강소기업 탐방, 현장실습, 인턴, 일학습병행 등 일경험 기회 확대 - 창업교육 연계·효율화 및 취업캠프 등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② 정책체감도 제고를 위한 정책 홍보 - 학생, 교수, 인근 청년들에 대한 찾아가는 홍보·설명회 실시 - 청년고용정책, 학교내 취·창업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 조사 및 제고노력 ③ 취업알선 단계 - 워크넷을 활용하여 본교 재학생 및 졸업생, 타대에 대한 취·창업지원 - 청년내일찾기패키지 참여대상자 모집 및 운영기관으로의 연계 - 단과대, 학과단위 등 재학생 및 졸업생, 타대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만남(기업설명회, 채용박람회 등)’적극 추진 - 해외취업지원(해외취업상담 및 컨설팅, 해외취업박람회 개최 등) ④ 사후관리 단계 - 졸업생 취업DB 구축 및 취업경로 분석 * 전공, 산업, 지역, 직무 등 다양한 분류기준을 통해 대학의 취업현황 파악▪기타 대학에서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지역청년고용거버넌스구축·운영

▪지역의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창조경제혁신센터, 자치단체, 고용센터 등과의 협력을 통해 청년고용대책의 핵심전달체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대학 소재 자치단체, 혁신센터 등과 공동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운영 - 지역 고용센터와 협력하여 본교 재학생, 졸업생 이외의 타대생 등 지역 청년들에 대한 정보 제공 - 지역의 타대학 취업센터 담당자들과 주기적인 간담회 개최▪기타 대학에서 지역청년고용거버넌스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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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신청 및 선정

1 신청대상 및 절차

□ 신청대상

○ (지원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취업지원조직을 갖추고 있는 대학

* 동법 제2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분교는 별도 신청이 가능하나, 분교로

인가받지 않은 캠퍼스는 해당 대학에 포함되므로 별도 신청 불가

* '17년도 중 대학(본 분교) 간 통 폐합이 예정된 경우, 통 폐합 후 대학으로 신청

* '17년 정부재정지원 가능대학만 신청 가능('16.9.5 교육부 발표, ‘붙임 1’ 참조)

○ (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i) '16.12.1 기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3항2호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사 약사 한약사 양성을 위한 보건의료 계열 학과 재학생

수가 전체 재학생수의 2/3 이상인 대학

* 보건의료계열: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과, 치위생과, 작업치료학과, 안경광학과, 응급 구조학과, 치기공학과, 의무

기록(보건행정)학과 등

ii) 한국폴리텍대학 등 고용노동부 산하 출연기관

□ 신청방법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이 자체적인 운영역량을 갖춘 경우에는

민간전문기관과의 컨소시엄 없이 단독으로 신청 가능

* 대학 간 컨소시엄 구성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심사 우대)

단, 반드시 주관대학을 정해서 신청해야 하며, 주관대학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보조사업자 및 동 지침 상 지원대학 으로서 지원금 집행 관리 등 총괄

○ 민간전문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사전에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민간전문기관으로 선정하여 신청

-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무료 유료 직업소개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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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민간기관 상호 간에 컨소시엄 형태로도 참여 가능

* 단, 민간전문기관의 대표자가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직업안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사업 참가 신청일 기준)

□ 심사절차

신청접수 기초검토 심 사 선정발표

관할고용센터

관할고용센터

<1차> 고용노동청(대표지청) 주관심사('17.1월3주)<2차> 고용노동부 주관심사('17.1월4주~2월1주 예정) 본부

○ (기초검토)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검토, 필요 시

현장실사 진행 → ‘검토의견서’ 작성

○ (1차 심사) 8개 고용노동청 및 대표지청*에서 PT 발표회 등을 포함

하여 1차 심사 진행(외부위원 포함) → 순위 결정

* 서울청, 중부청, 경기지청, 강원지청, 부산청, 대구청, 광주청, 대전청

○ (2차 심사) ‘검토의견서’ 및 ‘1차 심사 순위’를 바탕으로 본부에서

‘우선협상대학’ 선정

○ (우선협상대학 발표) '17.2월 초순경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워크넷 게시

□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통합공모신청: '16.12.2(금)~12.23(금) 18:00

세부사업계획: '17.1.13(금) 18:00까지

* 제출처: 대학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취업지원부서(대학사업 담당)

○ (제출서류)

'16.12.23까지 제출: ①사업 지원신청 공문 1부, ②통합신청서(통합서식), ③사업

수행 실적 및 사업간 연계방식(통합서식), ④대학설립인가증 사본 1부, ⑤민간전문

기관 사업자등록증 및 신고필증 사본 1부(컨소시엄 구성 시)

'17.1.13까지 제출: ①자치단체 지원금 매칭 증명서류(공문 MOU 등), ②사업

계획서(붙임2), ③예산집행계획서(붙임3), ④민간전문기관 현황 및 사업실적

(컨소시엄 구성 시, 붙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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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지표 및 가점

□ 심사지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취 창업지원 인프라 및 대학창조

일자리센터 설치 운영계획,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계획,

청년고용정책 체감도 제고, 외부기관 등과의 협업계획 등 심사

□ 가점사항: 대학별 총점 100점을 기준으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각 2점씩 가점 부여

여대생 특화 프로그램 운영계획이 충실한 경우

창업지원 관련 계획이 충실한 경우

'15년 동아일보 청년드림대학 선정 및 '16년 Best Practice 수상 대학

'16년 고용부 재학생직무체험 프로그램 참여대학

□ (세부 심사지표)

사업내용 심사지표 주요 내용(예시)

취·창업지원

인프라구축(30)

취·창업지원 인프라 현황

(20점)

▪ 취·창업지원 관련 총장 등 대학의 의지와 비전 수립 ∙ 진로지도, 취·창업 지원에 대한 총장 등 대학 경영진‧교직원의 사업의지와 대학의

인재상 및 목표 등이 명확한가?▪ 취업지원 관련 조직 및 인력, 자체 편성예산 등 ∙ 자체 취업지원 조직의 인원수, 부서위상, 센터장의 지위, 직원의 경력·근속연수,

자격증 등 전문성을 보유한 전담인력수, 사무실 위치 및 학생 접근성, 직원 1인당 학생수, 전체 예산 중 취업지원 관련 조직의 예산금액 등

▪ 진로지도 및 취‧창업 관련 교과목 및 담당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계획 등의 적절성 ∙ 진로지도 및 취·창업지원 관련 교과목, 비교과프로그램 편성, 교수-교직원-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지원 역량강화 교육·연수 등▪ 정부지원사업 수행 능력 ∙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관련 유사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가?(최근 3년간)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설치·운영계획(10점)

▪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설치·운영계획의 적합성, 실현가능성 등 ∙ 대학내 취·창업지원기능의 공간적·기능적 연계방안이 가능한가? ∙ 대학창조일자리센터장의 지위(교무위원급 이상), 설치위치, 대학 내 조직기구의 위상

등이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한가? ∙ 대학 취업지원인력의 정규직 변경계획 등을 반영하고 있는가?▪ 대학 내 진로지도 및 취‧창업지원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 학교 측의 인력·시설 확충 등 지원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학사제도 개편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 산업수요를 반영한 교과목 개편, 인문계 전공자 이공계 복수전공 및 인문계 전공자

융합교육 확대 등 ∙ 학생종합경력관리시스템 운영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진로지도강화(15)

진로지도서비스 강화(15점)

▪ 계획 및 성과달성의 적절성과 실현가능성 ∙ 체계적인 진로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이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성과달성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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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심사지표 주요 내용(예시)

▪ 학년별, 전공별, 유형별 등 맞춤형 진로지도서비스 제공 ∙ 적성, 전공을 고려한 진로목표설정 지원(주요 심리검사), 진로지도 교과목의 필수과목

지정 등을 통하여 저학년 때부터 체계적 진로지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가?▪ 산업현장 수요 및 직무에 기반한 체계적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수립 ∙ 중소기업탐방, 재학생 직무체험, 현장실습 등 산업현장 수요에 기반한 체험형 및

취업연계형 일경험 프로그램의 단계적‧체계적 운영계획 수립

▪ 교수, 교직원 등의 진로지도 참여의 적극성 ∙ 진로취업지원 전담교수 배치 등 교수 및 교직원의 적극적 진로취업지원 참여, 대학

창조일자리센터와 학과‧전공 간 연계‧협력계획이 반영되어 있는지? ∙ 교수 및 교직원 대상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역량강화 교육이 가능한가?

취업지원서비스강화

(45)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20점)

▪ 계획 및 성과달성의 적절성과 실현가능성 ∙ 취업지원서비스 강화계획이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성과달성이 가능한가? - 타대생 및 인근지역 청년들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 포함은 필수 ∙ 취업지원 관련 교과목 개편, 취업박람회, 취업강좌, 취업캠프, 현장실습 및 직무체험,

취업동아리 지원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정부 지원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 정부지원 인턴, 재학생 직무체험, 중소기업탐방, 청년취업아카데미, 청년내일찾기패키지

등 정부의 청년취업지원 서비스 참여계획이 적절하고 실현 가능한가?

해외취업 지원역량(10점)

▪ 계획의 적절성과 실현가능성 등 ∙ 해외취업 전문인력 배치, 해외취업 박람회 개최, 해외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계획 등이 가능한가?▪ 해외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 ∙ 저학년 때부터 해외취업관련 상담, 경로 설정 등 진로지도, 주기적인 강좌(특강) 진행,

해외취업 관련 교과목 개편 및 학점 인정 등이 가능한가?

청년고용정책 체감도 제고

(15점)

▪ 대학 내 정책 전달체계 계획의 적절성과 실현가능성 ∙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한 찾아가는 설명회 등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지역 청년들에 대한 청년고용정책 홍보계획 및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한 대학창조

일자리센터 접근성 제고계획이 포함되어 있는가? ∙ 청년고용정책 및 대학 자체 프로그램 등 정책 체감도를 알 수 있는 인지도 조사가

계획되어 있는가?

지역청년거버넌스

(10)

외부기관과의 협업(10점)

▪ 자치단체, 고용센터,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창조경제혁신센터, 인근 대학, 기업 등과의 협업·연계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적절성과 실현가능성 등

∙ 교외 유관기관 등과의 협업·연계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 고용센터‧창조경제혁신센터(고용존)‧자치단체 등과의 지역내 청년고용거버넌스 운영

관련 역할분담, 담당자 지정, 지역단위 취·창업지원프로그램 개발 등 연계·협업방안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합계 100점 ▪ 각 지표별 점수 합산

가점 8점

▪ 여대생 특화 프로그램 운영계획이 충실한 경우(2점)▪ 창업지원 관련 계획이 충실한 경우(2점)▪ ’15년 동아일보 청년드림대학 선정 및 '16년 Best Practice 수상 대학(2점)▪ '16년 고용부 「재학생 직무체험」 프로그램 참여대학(30인 이상 2점, 미만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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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17년도 정부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른 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중 정부재정지원이 가능한 대학

구분 학 교 명

4년제

(141개)

가야대학교, 가천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강남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컬), 건양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세종), 고신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신대학교, 광운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국민대학교, 군산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남부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경주), 동덕여자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양대학교, 동의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상명대학교(천안),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원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숭실대학교, 신라대학교,

아주대학교, 안동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원주),

영남대학교, 영산대학교, 예수대학교, 우석대학교, 우송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위덕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앙대학교, 중원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운대학교, 초당대학교, 총신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평택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라대학교, 한림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ERICA), 협성대학교, 호남대학교, 호서대학교, 홍익대학교

전문대

(117개)

가톨릭상지대학교, 강동대학교, 강릉영동대학교, 강원관광대학교,

거제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남정보대학교, 경민대학교, 경복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계원예술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구미대학교, 국제대학교,

군산간호대학교, 군장대학교, 기독간호대학교, 김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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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명은 가나다 順임

구분 학 교 명

대구공업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덕대학교,

대동대학교, 대림대학교, 대원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동강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동부산대학교,

동서울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동원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동주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마산대학교,

명지전문대학, 문경대학교, 배화여자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백제예술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부천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서라벌대학교, 서영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서일대학교, 서정대학교,

서해대학교, 선린대학교, 수성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 신구대학교, 신성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아주자동차대학, 안동과학대학교, 안산대학교, 여주대학교, 연성대학교,

연암공과대학교, 연암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 오산대학교,

용인송담대학교, 우송정보대학, 울산과학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유한대학교, 인덕대학교, 인천재능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장안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전주비전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창원문성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청암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청대학교, 포항대학교, 한국골프대학, 한국관광대학교, 한국복지대학교,

한국승강기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혜전대학교, 호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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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17년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계획서(서식)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계획서

※ 심사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빠짐없이 상세하게 기재하고, 기재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필요시 첨부('15.12.1 기준으로 작성)

※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의 분량은 200페이지를 초과할 수 없으며, 기재내용에 따라별지작성 및 서식은 변경 가능

Ⅰ. 대학 현황

취업·창업지원 관련 교내 기관 현황

명칭 소속기관 주요업무 설치일 설치근거 인원

<대학 조직도(대학창조일자리센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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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관련 대학의 재정지원 현황(인건비, 사업비 등)※ ’16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작성 (단위: 명, 백만원)

명칭 소속기관 인원 인건비총액 사업비 총액 비고

대학취업지원부서(인력) 현황

구 분 내 용

위 상 ※ 대학기구 내 위상, 센터장의 지위, 대학창조일자리센터로의 개편여부 등 기재

직원현황 총 직원수 명 행정직 명 전문인력* 명

성 명 직 위 취업지원부서근무기간 관련학위 관련 자격증 비 고

○년○개월 정규직, 계약직,파트타임 등 기재

’15년도예 산

대학총예산(A) 백만원

취업지원부서예산(B) 백만원

비율(B/A) %

운영계획 ※ 민간컨설턴트 투입에 따른 기존 취업지원부서 근무인원 정(현)원 임의 조정 방지대책, 정규직 전환 계획 등을 포함하여 기재

* 소정의 경력(취업관련 업무 평균 3년) 혹은 자격증(직업상담사 등)을 가지고 취업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

※ 위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 첨부

※ 직원현황에 대해서는 별도 페이지로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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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관련 교과목 개설 현황

○ 진로지도 관련 교과목

교과목명 인정학점 개설학기 강의정원 강의수 전공/교양 비고

○ 취업지원 관련 교과목

교과목명 인정학점 개설학기 강의정원 강의수 전공/교양 비고

○ 창업지원 관련 교과목

교과목명 인정학점 개설학기 강의정원 강의수 전공/교양 비고

□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관련 프로그램 운영 현황

○ 진로지도 관련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운영일정 참여인원 세부내용

○ 취업지원 관련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운영일정 참여인원 세부내용

○ 창업지원 관련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운영일정 참여인원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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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추진계획(’17년 3월~’19년 2월)

※ 공고문 사업개요 및 '16년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시행지침 등을 참고하여 '17년부터2년간 사업계획을 연도별로 상세히 작성

※ 별지 작성 가능, 기재 내용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사업목표

※ 계량화된 목표 제시

-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설치계획

※ 취·창업관련 대학행정부서 및 사업단 등 연계체제 구축(대학창조일자리센터에서총괄·조정할 수 있는 대학 내 위상 부여, 센터장은 처장·교무위원급 이상으로 배치)

및 대학 내 청년고용협의회 설치·운영 등

※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설치 위치(공간규모, 학생 수, 학교여건 등 고려)

※ 대학창조일자리센터에 대한 학교 측의 인력(행정인력 등), 집기, 부품 등 편의시설제공 계획

※ 학생들이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학교 측 지원방안

-

취업인프라 개선

※ 학사제도 제정 및 개정 사항

※ 교수, 교직원, 민간컨설턴트 등의 취업지원 역량강화 세부 추진계획을 반드시 포함

※ 취업지원인력의 정규직 전환계획 반드시 포함

※ 단,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 추진으로 학교에서 기 추진 중인 취업지원 인프라,사업 규모 등이 축소되지 않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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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지도 서비스 강화

-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

해외취업지원

-

청년고용정책 체감도 제고

-

외부기관과의 협업

※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자치단체, 고용센터 등과의 협업계획

-

기대효과

※ 가급적 계량화된 지표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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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예산집행계획서(서식)

예 산 집 행 계 획 서

총사업비: 5억원 기준으로 작성 (① +② +③ )

'17년도 사업예산: 만원

○ 정 부 지원금(①): 천원( %)

○ 지자체 부담금(②): 천원( %)

○ 대 학 부담금(③): 천원( %)

세부사업별 예산집행계획 (총사업비 기준)(단위: 천원)

항목소요예산

산출내역계 정 부

지원금지자체부담금

대 학부담금

총 계

인건비

소계

프로그램비

소계

운영비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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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민간전문기관 현황 및 사업실적(서식)

민간전문기관 현황 및 사업실적

※ 민간전문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에만 작성

종사자 현황

○ 총 종사자 수(대표자 포함): 명

○ 종사자 중 전문 취업컨설턴트 현황

성 명 직 위 자격 및 경력사항(취업지원 유관분야)

※ 대표자 및 임원은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본적 별도 기재 제출

물적 현황(시설 등)

※ 사무실, 상담실, 교육장 등 시설보유 현황(면적 등) 기재

경영 상황

※ 현재 사업체 자산 및 부채, 매출액, 영업이익 등 경영상태를 간략히 요약하고 입증자료

등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