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902 교육계포럼 1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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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대비한 전문가포럼 자료집 2013-03 통일을 대비한 교육계 전문가포럼 북한 교사양성 과정과 남북한 교육계 통합방안 □ 일 시 : 2013년 9월 2일 (월) 15:00-17:00 □ 장 소 :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 □ 주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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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대비한 전문가포럼자료집 2013-03

통일을 대비한 교육계 전문가포럼

북한 교사양성 과정과 남북한 교육계 통합방안

□ 일 시 : 2013년 9월 2일 (월) 15:00-17:00

□ 장 소 :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

□ 주 최 :

세이브엔케이 공동대표대 한 민 국 인권대사 이 정 훈

[ 개 회 사 ]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의 근간은 한민족 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통일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행복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억압받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개선돼야 하며 또한 남북한 주민이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단법인 세이브엔케이는 지난 1999년 3월,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로 출범하여 중국 내 북한 탈북주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할 것으로 요구하는 유엔청원운동을 시작으로 1,180만 명의 서명을 받아 유엔 등 국제사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실태를 알리고 중국 등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난민을 구출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다가올 통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지난 2011년에는 통일부 산하 260여개 시민단체를 대표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통일공론화사업’을 펼쳤으며, 올해에는 각 전문분야에서 통일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통일대비 전문가 포럼’과 ‘원탁회의’를 기획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각 분야에서 남북한 출신 전문가를 모시고 ‘각 분야는 다가올 통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에 대한 실제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의료계포럼은 대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과학계포럼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이번 교육계포럼은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와 공동으로 포럼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특히 오늘 이 뜻 깊은 행사를 위해 함께해주신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님을 비롯한 서울교총 관계자 분들께 세이브엔케이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또한 오늘 축사를 해주시는 김명수 한국교육학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을 통하여, 남북한의 교원 양성과정은 어떤 차이가 있으며 북한의 교육계 현황은 어떠한지, 또한 향후 통일의 과정에서 남북한 교육계 통합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남한과 북한 출신 전문가가 얼굴을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뜻 깊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9월 2일

[ 인 사 말 ]

통일 교육정책 수립의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이준순입니다.

우선 남북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남북통일 대비를 위한 교육계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남북 관계는 여전히 경직된 상태입니다. 폐쇄라는 극단적 사태로까지 갔던 개성공단 문제가 서서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만, 남북한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으로 통일을 논의하기까지는 지난한 과제가 많습니다. 정치,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교육과 문화예술분야에까지 분단으로 인한 이질감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북한 모두 ‘교육’을 통해 국가 백년의 토대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분야’의 통합이 그 어느 것보다 어렵다 하겠습니다.

통일 이후 남북한이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기치를 분명히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의 교육 체제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교육체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발전되었는지, 또한 현재 북한은 학생들에게 어떤 것을 교육하는지, 그리고 남한의 교육과 어떤 점이 다른지 등등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남북한 교육의 ‘통일’을 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전문가 포럼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포럼을 통해 도출될 많은 대안들은 이후 통일을 대비한 수많은 교육정책 수립에 토대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포럼이 중장기적 남북한 교육 통합에 크게 기여하리라 확신합니다. 통일 후의 굳건한 교육 체제를 모색하고 교육자들이 주체가 되어 정책의 방향을 정립하면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포럼을 위해 애쓰신 많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3년 9월 2일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이 준 순

시간 프로그램

14:30~15:00등록 및 접수

(북한인권 · 통일 사진전 관람)

개 회 식

15:00~15:15 15분

‧ 국민의례

‧ 개회사 (이정훈 SNK 공동대표, 인권대사)

‧ 인사말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

‧ 축 사 (김명수 한국교육학회 회장)

<1부> 주제발표

- 사회 : 김범수 (SNK 집행위원장)

15:15~15:30 15분발표1. 북한 교사양성 과정과 남북한의 차이점

이성희 (북한출신 교사, 現 거원초등학교 교사)

15:30~15:45 15분발표2. 북한 교육계 현황과 통일준비 제언

채경희 (북한출신 교사, 現 삼흥학교 교장)

15:45~16:00 15분발표3. 통일 후 남북한 교원통합 방안

송두록 (남북교육개발원 사무국장)

16:00~16:15 15분발표4. 남북한 교육의 이질성 극복을 위한 교육통합 방안

전승환 (서서울생활고 교감)

<2부> 주제토론

- 사회 : 송재범 (서울시교육청 장학관)

16:15~17:00 45분1. 지정토론 (남북한 전문가 패널간)

2. 질의응답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전문가 포럼

북한 교사양성과정과 남북한 교육계 통합방안

□ 일 시 : 2013년 9월 2일 (월) 15:00~17:00

□ 장 소 :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 (시청역 ④번출구, 광화문역 ⑤번출구)

□ 주 최 : 세이브엔케이,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 프로그램

[행사등록 · 문의] 전해솔 간사 070-4488-9696, www.savenorthkorea.com

1부. 주제발표

발표1. 북한 교사 양성과정과 남북한의 차이점 이성희 (북한출신 교사, 現 거원초등학교 교사)

발표2. 북한 교육계 현황과 교육계 통일준비 제언 채경희 (북한출신 교사, 現 삼흥학교 교장)

발표3. 통일 후 남북한 교원통합 방안 송두록 (남북교육개발원 사무국장)

발표4. 남북한 교육의 이질성 극복을 위한 교육통합 방안 전승환 (서서울생활고 교감)

주제발표 01

북한 교사양성과정과 남북한의 차이점

이성희 (북한 국어교사, 現 거원초등학교 근무)

목 차

Ⅰ. 서론

Ⅱ. 북한의 교사양성과정

1. 교사양성기관과 교육기간

2. 학생선발 및 교육과정

3. 졸업자격 부여 및 교사선발

Ⅲ. 남북한의 차이점

1. 유사점

2. 차이점

[참고문헌]

[북한문헌]

북한의 교사양성과정과 남북한의 차이점

이 성 희북한 국어교사, 現 거원초등학교 근무

Ⅰ. 서론

북한의 교육제도는 해방 이후부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개편되었다. 1967년에는 중등일반교육과 기초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노동을 병행시키는 전반적인 9년제 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하여 산지식을 가진 혁명인재로 키워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1973년에는 전반적인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였다. 북한은 최고인민위원회 제12기 제6차 회의에서 토의 결정하여, 김일성 탄생100주년, 김정일 탄생70주년이 되는 2012년 9월 2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전반적인 12년제 의무교육 실시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교육제도의 개편에도 꾸준히 기조를 유지해 온 것은 소위 북한식의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이다. 이 교수방법은 북한의 대표적인 교수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 1977년 ‘사회주의의 교육에 관한 테제’와 1999년 ‘교육법’에 대하여 명시된 방법으로 가장 널리 알려지고 꾸준히 권장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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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이란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새 인간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수방법으로써, 이는 북한교육의 목적을 가장 잘 실현 할 수 있는 적합한 교수방법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교육에서 뿌리가 튼튼하여야 충실한 열매가 달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등일반교육을 강화하여 훌륭한 인재를 키워낼 수 있다고 밝힘으로써.1) 교육의 기본교수 방법인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철저히 구현하려고 했고, 이런 교수방법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들이 자신의 정치사상적 수준과 과학이론 수준을 높이며 해박한 지식과 능숙한 교육 교양방법을 소유해야 한다고 보고 교원들의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교사들은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들을 키워내는 직업적인 혁명가들이며 교사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이 직업적 혁명가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어떤 시련과 난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후대 교육 사업에 온갖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야 한다며 교사들의 교육을 주입·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5년 6월26일에는 교사들이 자기사업에 대한 긍지감과 책임성을 지니고 교육 사업에 전념하며, 그 어떤 직위와 명예도 바라지 않는 훌륭한 교양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교사들이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잘 해야 한다며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교육 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2)

본 발표, “북한의 교사양성과정과 남북한의 차이점”에서는 북한에서의 교사가 되기 위한 대학입학 추천 기관 및 학생 선발 과정, 교육과정, 졸업생의 자격 부여, 졸업생의 임용. 배치 등의 주제를 각각 살펴봄으로써 남북한의 교사양성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한다.

발표 자료 구성에 있어서는 북한체제의 특성으로 볼 수 있는 폐쇄성으로 인한 현실적 여건으로 인해 최근의 자료 확보가 미비한 점이 있으나 국내의 단행본, 논문, 연구보고서, 주체2013년 새해 신년사, 김일성저작집, 김정일선집, 조선교육사, 교양원, 교사수첩, 사회주의 교육학 등을 참고문헌으로 삼고 이와 함께 연구자 본인이 북한에서 교사가 되기까지의 겪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진행했다.

Ⅱ. 교사양성과정

1. 교사양성기관과 교육기간

1) 주체 102(2013)년 새해신년사

2) 2013. 1. 노동신문. 평양건축종합대학, 김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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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학입학 추천기관

북한에서의 사범교육 목적과 사명은 후대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육성할 혁명화 된 교육자를 양성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고 규정한다. 국토통일원(1990) 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1942년 1008개교 밖에 안 되던 소학교가 1948년도 신학기부터는 3,206개교로 증가하였고 43개교 밖에 되지 않던 중학교가 725개교로 되었으며 일제 강점기 때 한 개의 대학도 없었던 북한이 종합대학과 9개의 단과대학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3) 이 자료에 의하면 1984년 당시 북한의 소학교, 중학교 수가 일제 강점기 때에 비하여 늘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 교육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를 정점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무원 산하 고등교육부는 일반 대학을 관장하며 보통교육부는 사범대를 포함한 유치원,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을 관장하고 있으며, 김일성종합대학은 정무원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다.

[표 1. 북한의 대학 입학 추천기관](국토통일원, 1981 : 27)

북한은 김일성 종합대학을 비롯하여 300여개의 일반대학이 있으며 학교와 도, 시의 추천으로 대학입시시험에 응시하여 합격을 하게 되면, 합격된 학생들은 전국의 시험 점수/등수에 따라 김일성 종합대학 및 중앙대를 우선으로 지원할 수 있고, 그 후 일반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나. 교사양성기관

1998년에 개정된 북한 헌법 제43조에도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

3) 국토통일원, 1998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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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라고 북한의 사회체제의 교육방향을 규정해 두고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는 후대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여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무한하게 충성할 수 있는 혁명투사를 양성하는 과학적 원리와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주의 교육원리에 입각해서 북한의 교사는 후대들을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 하고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해야 하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북한 교사 양성 기관으로써는 3년제인 교사대학 과 4년제인 사범대학이 있는데 제1사범대학에서는 중고등학교 고등교사를, 제2사범대학에서는 중고등학교 중등교사를 양성하며 각 지역에 19개가 분포되어 있다.

북한의 교원대학에서는 유치원 교양원과 인민학교 교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각 도·직할시에 1개씩 총 13개가 있다. 또한 탁아소에 종사하는 보육원을 양성하는 기관인 ‘보육원양성소’는 고등중학교 졸업자로서 주로 사회경력이 있는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교육기간은 1년으로 총 20개가 있었으나 교사의 감소로 인하여 각 시의 1개 사범대학, 1개의 교원대학으로 10개의 사범대학과 15개의 교원대학이 있다.

1990년대부터는 사회경력자 중 6개월∼1년 단기과정의 교사양성소를 거쳐 교사가 될 수도 있다. 사범대학에서는 부족한 교사충당을 위해 주간의 정규교육과 이 외에 통신·야간교육 등이 실시되고 있었으며, 교사 재교육 실시 및 단기강습이 1980년대까지 조직・운영되고 있었으나, 지금 현재는 거의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해방 후 식민지교육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개혁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가장 큰 난제는 교사부족이었다. 해방 후 교사부족 문제를 다룬 이향규(2000)는 그의 연구에서 초기 북한의 교육집단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누었다.

첫째 : 식민지 교사들로서 교사훈련을 받았고 교수경험도 있으나 그들은 식민지 학교에서 식민지교사로서의 경험을 가졌다는 것이다. 둘째 : 해방 후 교사양성 기관에서 훈련받은 정식교사들인데 양성과 배치에 시간 이 걸리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 해방 후 정기훈련 없이 채용된 신규 교사들로 대부분 교수경험은 없고 재 교육이 필요한 집단이었다는 것이다.4)

4) 당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하루 이틀 내 이루어질 사안이 아니라 체계적인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

여겼다. 그러나 당시 대량 보충되는 신인들의 교수 기술상의 문제는 교육의 양적인 측면의 확장으로 인한 교

사부족현상의 지속으로 하여 계속 되었다.

그 후 전쟁을 거치면서 또 다른 문제들을 발생시키면서 60년대, 70년대에 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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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교사들의 구성을 성분을 토대로 하여 노동자, 농민 출신의 교사들로 개선하면서도 부족한 교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단기강습소에서의 양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였다. 또한 북한은 부족한 교사들을 보충하는 것과 동시에 북한의 전 지역에 사범교육 기관을 대대적으로 내오기도 하였다.

[표 2. 북한 중등교사 부족 문제 해결안(1946)]

교사집단부족

교사 수

해결방안

타 분야에서

초청하거나 겸임

8개월

강습소에서양성

임시단기

강습소설치

기본 일반교육과목 600명 800 120명 400개소

음악, 미술, 가정과목 190명 190명 - -

직업기술학교 과목 177명 177명 - -

총 계 987명 447명 120명 400개소

* 송두록, 2008.5) <표29> 북한은 교사양성을 꾸준히 노력해왔으며 ‘고난의 행군’을 겪은 북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실과 교구비품, 교과서와 학용품, 실험실습기구 등 교육에 필요한 국가적 투자를 증대시키기도 하였으며 북한은 교사양성교육의 증시방침에 따라 학생을 선발・모집하여 사범대, 교원대에서 교육시키고 있다.

1) 교원대학

북한의 교원대학은 3년 과정으로써 졸업 후 유치원 교양원과 인민학교(소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이다. 교원대학교 교육과정은 사회과학, 기초과학과 전문과정이 있다. 기초과정은 교육학, 심리학, 국어, 수학 등이 있으며, 전문과정은 음악, 미술, 학교전교육학, 무용, 아동심리학과 각 교과의 교육법 등이 있다.

북한은 1973년 11년제 의무교육을 시행하면서부터 교사 양성인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각 도, 시에 2개의 교사대학을 세웠으나 교사의 수요가 감소하고 교사교육을 ‘정예화’하기 위하여 각 지역의 실제 수용에 따라 도와 직할시에 한 개 대학씩 남기도록 하여 전국의 15개의 교원대학이 있다. 2) 사범대학

북한의 사범대학은 4년 과정으로 중고등학교 교사를 양성하고 있다. 사범대학의 교육과정 편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부합하도록 전문교과의 교사를 양성하는데 중심을 두고 있으며 ‘재교육학부’가 있어 지방의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재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5) 송두록, 남북한 중등교사 양성체제 사례 비교 연구 :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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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학교와 중고등학교의 교사가 여성화하는 추세를 개선하기 위하여 각 지방의 우수한 중고등학교에 사범 예비과를 설치하고 우수한 남학생을 선발하여 졸업시킨 후 이들을 사범대학 본과에 입학하도록 하고 졸업 후 각 지방의 중고등학교 교사로 배치되어 교육사업에 종사하게 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북한에는 10개의 사범대학이 있다.

3) 김형직사범대학

김형직사범대학은 1848년 북한 최초로 설립된 사범대학교로써 평양사범대학으로 불리던 대학이었다. 이후 평양 제1사범대학으로 불리기 시작하였으며 1975년 김형직사범대학으로 불리게 되었다. 김일성의 가족의 이름으로 개칭된 사범대학교를 보게 되면 김형직사범대학교 이외에도 김정숙사범대학교, 김철주사범대학교 등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회 활동

김형직사범대학은 북한의 중심적인 교사양성기관으로 정부의 교육위원회의에서 직접관리를 하고 있으며 예비 과 1년, 본 학부 5년으로 하여 총 6년 과정이다.김형직사범대학교의 예비 과는 각 학부에 배속이 되어 있으며 김일성의 혁명력사를 비롯하여 13개의 학부와 교육학부로 되어 있다.

교육학부는 교육학과, 학교전교육과, 심리학과의 세 개의 전공을 하고 있으며 유일하게도 다른 사범학교에 없는 학부를 지니고 있으며 박사원(과정)을 설치한 학교이기도 하다. 박사원에서는 3년제의 준 박사(석사)과정과 2년제의 박사과정으로 되어 있으며 특설 박사 반으로 되어 있다.

북한에서의 김형직사범대학은 제일 권위적인 사범교육 수업과 과학연구 기관으로서 이름을 떨치고 있으며 이 대학에서는 중앙당 선전선동부에서 위탁하여 작가를 양성하는 2년제 작가 양성반이 있다.6)

2. 학생선발 및 교육과정 가. 교직유인 여건

6) 이동윤, ‘북한의 교사양성제도 연구’ 한국교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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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교사들은 직업적인 혁명가인 동시에 후대들을 주체사상 화하고 공산주의 혁명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혁명 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으로 높은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

교육사업에 오랫동안 종사하고 헌 저한 성과와 특수한 공로를 세운 교사에게는 국가 훈장과 함께 ‘로력영웅’, ‘공훈교사’, ‘인민교사’ ‘모범 교수자’ 등의 칭호를 부여하며 김일성이 직접 친결한다.

예를 들어 최근 북한에서 널리 선전하고 있는 신도군 신도중학교 교사 백명순, 신도군 신도소학교 교사 표병희, 신도군 신도소학교 교사 림세옥 등을 모범 교수자로 등록이 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7)

이들의 모범교사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후대들을 당이 요구하는 혁명가로 키워냈을 뿐만이 아니라 학생들 모두가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계승자로 억세게 자라나게 키워냈기 때문이다.

북한은 국가 차원에서 교사들에 대한 존중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교사가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북한에서 교사들은 경제적 지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전쟁기간이나 전국의 경제가 지극히 곤란한 시기가 아니면 교사지위를 개선할 것에 대한 정책을 규정하여 교사들의 양식 공급량과 생활용품의 공급 기준을 다른 기관보다 한 급씩 올려 주었다. 일단 사범 계통을 졸업하고 학교에 배치 받은 교사들은 동등 학력을 가진 다른 직장인들에 비하여 월급의 20% 정도가 더 많다고 하고 있다.8)

또한 북한에서는 학부모들 자체가 교사를 존경하고, 밖에 나가서도 인사를 받고 우대를 받는 대상이었으며, 배급도 우선적으로 주고 교사가 학부모들에게 학교 물품 및 후방지원품을 요구하여도 선 듯 들어주기도 한다.

1970년대부터 시작하여 1980년대에 북한은 공급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되었을 때에는 교사가 일반인들이 쓰는 상점을 이용하기도 했지만 교사들만 이용하는 전문상점이 있었으나 90년대 들어서면서 점차 없어지기 시작하였다.

7) 백명순 : 신도군 신도중학교 교사, 이는 10여년간 교단에서 학생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으며, 학생

들을 최우등, 우등생으로 키우기 위하여 언제나 학교의 본보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그가 맡은 학생들 중 여러명이 김일성소년영예수상자, ‘우리교실’ 문학상수상자들로 배출되게 되었

다.

표병희 : 신도군 신도소학교 교사, 이는 교수교양사업에 높은 책임성을 지닌 모범교사로써, 외국어, 컴퓨터를

힘들어 하는 하는 학과목의 교수질을 높이기 위해 애쓰고 있으며, 분과장으로써 분과원들을 위해 교수안 작성

과 교편물작에서 모범을 보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개의 교편물창안장을 소유하여 10월 8일 모범교수자로 교

사,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다.

림세옥 : 신도군 신도소학교 교사, 10월 8일 모범교수자로써 언제나 변함없이 학생들을 당의 충실한 일군으로

키우고 있으며, 김일성, 김정일의 태양상과 영생 탑 주변관리 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 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8) 한민길 외, ‘ 북한의 교육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연구’ 한국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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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북한에서 교사는 직업적인 혁명가라고 한 김일성의 말과 함께 사회에서 교사에 대한 이미지가 좋게 형성되어 있을 뿐더러 후대 교육사업이 보람 있고 긍지 있는 일이며 나라의 흥망을 가르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교직에의 꿈을 갖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회에서는 교직이 그렇게 열망적인 선호의 대상이었으나, 고난의 행군 이후 교사의 사회적 지위가 약해졌다.

나. 학생 선발

북한의 사범대학교 입학 자격은 중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학생 및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사회정치생활에서 규범적이며 지・ 덕・체를 갖춘 사람을 정점으로 선발되고 있다.

교사양성기관에서 학생선발은 후대들을 공산주의적 혁명가로 키워내는 직업적인 혁명가로서 교사의 역할에 걸맞게 학생선발 과정에 있어서 출신 성분과 당성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먼저 대학입시시험을 위해 다니던 중고등학교에서 전교학생들이 시험을 보게 된다. 시험을 본 이후 학교에서의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다시 학교내적으로 시험을 보게 한 후 도, 시, 군별로 1차 대학진학을 위한 예비시험을 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시험에 합격한 학생들은 다시 각 도, 시 단위로 2차 시험을 보게 되며 이 시험에 합격한 학생들은 1~3지망 대학을 지원서를 써내게 되며 여기서 시험성적과 함께 성분이 뒷받침 될 때에만이 김일성 종합대학을 비롯한 중앙대학을 가게 되며 성적이 좋아 이러한 대학을 지망한 학생이라도 성분이 좋이 않을 경우는 중앙대학을 갈 수가 없게 되며 그 밖의 지망 대학에 지정받을 수 있다.

북한에서의 대학입시는 입학원서가 따로 필요하지 않으며 학교장, 청년동맹 사로청위원장, 담임교사의 공동 추천서와 함께 학생의 개개인의 가정성분. 신상 등과 관련한 자료들은 등기로 해당 학교로 보내게 된다.

대학에서의 선택 기준은 당성. 정치조직 생활평점. 시험성적을 각 1/3의 비율로 평가하여 선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당의 추천이 결정적이며(한만길, 1992 : 255), 입시는 매년 2월 말부터 시작을 하여 3월 초에 치러지게 되며 제대군인 같은 경우에는 8월 초, 야간대학은 3월초, 통신대학은 4월 말 정도에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의 입시시험 과목은 김일성혁명역사, 국어, 수학, 화학 등의 시험을 보게 되며 과목당 3~5문제가 출제를 하게 된다. 이 문제를 푸는데 주어진 시간은 1시간 30분, 하루 2~3과목의 시험을 보게 된다. 또한 대학 입시시험으로 체력검정시험과 함께 면접을 하게 되지만 이는 입시합격 여부에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다.

기전 북한은 10점 만점으로 채점을 진행하였으며 80년대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5점 만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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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채점을 하기 시작하였다. 10점 만점으로는 10~9점까지 최우등, 8~7점 우등, 6~5등 보통, 4~1점 낙제로 채점을 정했다면 5점 만점 때에는 5점 최우등, 4점 우등, 3점 보통, 1~2점 낙제로 채점을 하였다.

채점의 비리를 막기 위하여 종이의 맨 위에 이름과 시험번호를 쓰고 그 밑에 실로 묶어 채점을 하는 교수들이 누구의 답안지인지 모르는 사항에서 채점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은 성적이 우수하고 후대들을 키울 직업적 혁명가로 자질을 갖춘 교육후보생들이 선발되어야 하나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적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조금의 조절과 함께 성분에 따라 달라 질 수도 있는 사항이다. 다. 교육과정

남한의 교육대학은 교육과정, 전공과정 및 심화과정의 3중 구조로 되어 있으며, 1989년 이후 대부분의 대학이 교련을 폐함으로써 교과 내용 및 교육과정 편제가 교사 양성 교육에 필요한 교육학적 지식 위주이다.

또한 남한의 교사양성 대학의 일반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구분이 되며, 이는 다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된다. 일반교양과목은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각 계열에 속하는 과목을 균형 있게 편성하되, 전체과목의 30%이상이 되도록 한다.

반면에 북한은 교과내용 및 교육과정 편제가 교사양성대학의 궁극적인 폭력혁명만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을 장악하고 발전시킬 수 있음을 믿게 하고 있다.

또한 김일성이 창시하고 적용해온 혁명 전통을 계승・발전시켜 그들이 추진하는 혁명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양성하기 위한 신념과 기질을 갖게 하기 위하여 과격한 언어로 표현된 내용을 교육과정에 반영시키고 있다.

북한은 정치시상 교양을 위주로 교육이론과 방법 및 전공지식의 비중을 낮게 교육하고 있으며 당과 수령에게 충실성 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정치사상교양에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그들이 깊은 과학 지식과 교수이론 방법을 소유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북한이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으로 교원대학, 사범대학에서의 교육과정은 서로 비슷하면서도 다르며, 교사대학이 개설하고 있는 과목을 보면 김일성혁명력사, 김일성. 김정일어린시절, 주체철학, 교육학, 심리학, 아동문학, 외국어, 과목교수법, 음악, 무용 등의 교육실습을 개설하고 있으며 이를 배운 학생들은 유치원 교양원 및 인민학교(소학교) 교사로 근무를 하게 된다.

예를 들어 김일성혁명역사학부 학생들은 졸 업 후 중학교의 청년동맹 혹은 소년단의 지도원을 담당하게 된다. 북한의 사범대학 교육과정은 1980년대 초반에는 공통 필수 과목으로 당 투쟁사, 마르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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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혁명역사 미술

김일성 로작(현행 당정책 포함) 체육(체조, 탁구, 배구, 농구, 수용 등)

김정일 혁명역사 김일성어린시절 교수법

김정일 로작 김정일 어린시절 교수법

교육학 음악교수법

심리학 우리말교수법

철학 셈세기 교수법

외국어(영어, 로어) 무용(유치원 노래와 춤동작)

국문강독(5대 혁명가극 분석) 여학생실습(음식요리, 봉제)

문화어(우리말 문법) 체육무용(예술체조)

수학 사로청, 소년단

물리 군사훈련(야회훈련 및 실내병기학)

화학 교육실습

음악

레닌주의 원리, 정치경제학, 군사학 등의 과목들이 있었으며 되어 김일성, 김정일의 우상화를 위한 사상교양 교육강좌, 교과교육 관련 강좌 및 기타 비교과적 활동과 관련된 강좌 등 각 전공별로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다.(이동윤. 2008 : 39p) 사범대학은 중학교 교사를 양성하기 때문에 전공 과정은 중학교의 과목과 서로 관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사범대학 학부들은 김일성혁명역사, 조선어문학, 역사, 지리, 외국어,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음악, 미술, 체육 등으로 나뉘어졌으며 각 학부의 졸업생들은 자기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정규교과 이외에 토요정치학습 비롯한 정치교양시간 1주일에 1~2번 있으며, 군사훈련도 받게 되며 6개월간의 교도훈련을 나가기도 한다. 이처럼 북한은 정치사상교양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사상교양을 강화하여 주체적인 공산주의 인간으로 기르기 위해 의도된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

[표3. 북한의 교원대학 교과목]

북한 사범대학의 정점인 김형직사범대학생들의 특정 학부 소속여부는 학생들의 희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대학 간부 과에서 학생들의 문건을 보고 결정한다. 이때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부는 혁명역사학부·역사학부·어문학부·외국어학부 등 주로 인문계통의 학부이고, 기초과목계통(우리의 자연계열)인 물리학부·화학학부·생물학부·수학학부 등은 비 선호학부이다.

이는 김형직사범대학이 ‘간부양성기지’의 목적을 갖고 있기도 하기 때문이며 예를 들어 중앙당과 같은 곳에서 물리학부 등보다는 혁명역사학부를 졸업한 학생을 선호하는 것이다.

그 결과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도 이른바 ‘파워게임’이 이루어져서 김형직사범대학의 인문계통 학부에는 간부계층 자녀들이 많이 다니고, 기초과목계통 학부에는 일반계층 자녀들이 많이 공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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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김형직사범대학의 학부 및 학과]

김형직사범대학의 예비 과에서는 김일성·김정일 혁명역사, 김일성·김정일 로작, 현행 당정책, 문화어(북한 국어),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체육 등 중학교에서 배운 과목들을 재 복습하게 된다. 그리고 본과 과정 중 특히 2학년 때부터는 해당학과에서의 전공과목학습과 그와 인접된 과목을 세분화하여 집중적으로 탐구하게 된다.

[표 5. 김형직사범대학의 학년별 교과목]

김형직 사범대학생들은 재학 기간을 통틀어서 혁명역사·당교양 등 사상학습 과목을 30%∼40%정도 학습하고, 전공과목을 30%종도 공부한다. 나머지 중의 반 정도를 교육학 등 교직과목에 대해 배우고 기타 체육·한문·영어 등 교양과목을 학습한다. 각 학과의 전공과목들은 1학년 때 배웠던 교양과목들을 대체해서 2학년 때부터 배우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명역사·당정책·로작9)들은 재학 기간 내내 계속 학습하게 된다.

2학년 때에는 1학기 또는 2학기 가운데 택해서 6개월간의 군사교육을 받게 된다. ‘교도대’라고 부르는 부대에 가서 받게 되는데, 군대를 다녀 온 사람도 받고 여학생도 입대해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기간에 시험을 두 번 본다. 그 시험에서 떨어지면 졸업을 하지 못하고 무사히 마치게 되면 예비역 군관 자격증을 받게 된다.

9) 노동 계급의 혁명 이론 발전에 의의를 가지는 고전적 저서를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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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는 여름에는 8시 30분, 겨울에는 9시부터 강의를 시작하며 오전에 90분씩 3강좌를 강의하고 오후에는 자율학습이나 당 및 사회활동, 교내외 청소활동 등에 참여한다.

그리고 노력 동원도 이루어지는데, 봄에는 40일간 모내기 지원 사업을 나가고, 가을에는 가을걷이 지원 사업을 40일간 나가야 한다. 간혹 국가 기념일이 되면 행사에 동원되기도 한다. 이때에는 2·3학년 중에서 선발되어 나가게 되는데, 국가 기념행사에 나가게 되면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주며 그것도 ‘우등’으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어서 비교적 학습 의욕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선호 대상이 되기도 한다, 김형직 사범대학생들의 방학은 여름에 열흘, 그리고 겨울에 2주일을 쉴 수 있다. 겨울방학이 좀 더 긴 것은 난방이 안 되기 때문이다. 방학을 하게 되면 고향의 탄광이나 농촌에 나가 애국노동을 해서 평정서(확인서)를 대학에 제출해야 하고, 군대에서 겨우살이용 외투로 사용할 개가죽이나 토끼가죽을 가져와야 하기도 한다.

한편, 교사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상 매우 중요한 교육실습은 졸업 학년도에 5개월 정도 한다. 이를 위한 김형직사범대학 부속학교가 별도로 있지 않고, 대학 주변 학교에 2-5명씩 나뉘어져서 가게 된다. 실습학교에 가면 먼저 담임교사와 학급을 배정받고 담임교사의 수업을 참관하기도 하고, 담임교사가 없을 때에는 수업을 해 보기도 한다. 그리고 오후에 과외 활동이나 노력동원을 나갈 때 학생들을 관리하고 실습지도록도 쓴다. 교사들의 분과회의에 참석하고 전체회의에 한두 번 참가하기도 한다. 3. 졸업자격 부여 및 교사선발 가. 졸업자격 부여 북한은 1967년 9월부터 전국 범위에서 교사의 양성제도를 정착시켜 사범대학과 교사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으며 교사의 학력제도, 교사자격 검정제도와 교사 진급제도도 규정하였다.

이 규정에 따라 북한의 월급 체계는 각 분야별로 그 기능, 직급, 학위 근속 연수등에 따라 세분되어 있다. 북한의 중등교사 자격 역시 계열별로 전문화된 심화 과정을 거쳐야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어 있으며, 각 단계마다 대우를 다르게 해 놓아서 현직 교사들도 급수를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사범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자격교사’ 증서를 얻을 수 있는 외에는 통신대학에서 연수를 하거나 독학으로‘자격교사’의 수준에 이르도록 하여 교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교사의 자격시험 위원회를 구성하여 학력이 미달하는 교사들이 시험을 보도록 제도적인 조건이 마련되어 있으며 3년의 한번씩 교사자격 검정시험을 시행하고 시험에 합격한 교사에게 ‘자격교사’증서를 발급하고 있다.(한만길. 손계림, 1997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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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 출신학교 월급(북한돈)

인민교원 국기훈장 1급(로력영웅 칭호와 함께)

공훈교원 국기훈장 1급, 2급, 3급 노력훈장

자격

교원

1급교원 135원~150원

2급교원 110원~130원

3급교원 사범대학 125원~130원

4급교원 교원대학 121원

5급교원 비사범대학, 비교원대학 105원~120원

구분 자격 기준

1급교사5년제 사범대학 졸업자

2급교사 취득 후 2년 교육경력 및 재교육 강습 이수자

2급교사4년제 사범대학 졸업자

3급 교사로 2년의 교육경력 및 재교육 강습 이수자

3급교사 사범대학 통신학부 졸업자

[표 6. 북한 중등교사 자격 기준(1970년 전후)]

* 자료 : 김종태(1991 )

나. 교사 선발 북한은 유치원, 인민학교(소학교) 교사를 교사대학3년, 중고등학교 교사를 사범대학4년 졸업을 한 학생들에 한아여 선발하고 있으며 사범교육 전공의 주요 과목을 이수해야 교육사업에 종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각 종류의 교사진급은 반드시 시험을 거쳐야만 한다.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 교사는 일률적으로 업무수준과 학력에 의하여 5단계로 나누어지게 되며 정규 급수 외에 인민교사, 공훈교사, 1급교사, 2급교사, 3급교사, 4급교사, 5급교사의 순으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인민교사는 ‘공화국영웅칭호’와 함께 제1급을 수여 받으며, 공훈교사는 제1급, 제2급, 제3급 노력훈장을 함께 수여받게 되며 교사들은 자기의 급수에 따라 봉급과 공급 물자를 배당에서 일반주민들과 다른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되고 3급 이상의 교사들을 일러 ‘자격교사’이라고 한다.

[표 7. 북한 중등교사 자격 급수와 보수체계]

* 출처 : 한만길(1998 : 245)

사범대학을 졸업한 교사는 3급교사, 교사대학을 졸업한 교사는 4급교사, 정규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자를 보통 5급으로 정하고 있으며 교사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위원회에서는 3년에 한 번씩 자격시험을 실시하였으며 1,2급의 교사는 전국의 통일시험을, 3급 이하의 교사들은 각 도에서 통일적으로 시험을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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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5년에 한번씩 진급시험을 보게 되며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 한 급수 오르게 되며 급수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3번의 시험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며 3번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였을 경우 교사자격이 박탈되거나 급수를 내리게 되며 급수에 따라 원급이 정해진다. 북한은 교사의 역할을 후대들을 혁명계승자. 공산주의자로 키우는 직업적 혁명가로 보기 때문에 교사의 선발은 엄격하고 출신성분과 당성이 중요하게 고려된다는 점이다.

다. 졸업생의 배치 북한은 별도의 임용고시가 없으며 사범대학, 교사대학을 졸업하면 교사의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대학을 졸업할 무렵 상급 당에서 졸업생들의 성적, 품행, 성분, 당성, 생활기록부 등을 따져가며 배치를 하게 된다.

북한은 졸업생들의 배치를 대부분 고향 및 자신들이 나온 고등중학교 주변으로 배치를 하고 있으며 배치에 대한 자신들의 자유 선택권이 전혀 주어지지 않고 당에서 배치를 하는 대로 갈 수 밖에 없다.

Ⅲ. 남북한의 차이점 남북한의 교사양성에 있어서는 남북한 모두 그 사회의 유지. 발전에 적합한 교사를 양성하는데 궁극적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장에서는 남북한교사양성과정에서 보이고 있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봄으로써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1. 유사점

남북한 교사양성체제 간에는 학생에 대한 사랑과 이해, 그리고 교직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을 중시하는 교직관이 존중되고 있었다. 특히 북한은 인간적이고도 원칙적인 인텔리어로 존중하고 있으며, 수업시간의 권위를 존중하기 때문에 교수의 수업에 대한 평가 자체를 불경한 일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남북한 교사들은 자격증을 국가가 수여하는 법정자격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교사자격 기준을 사실상 양성기관에 일임하고 있다. 국가의 교사정책 또는 경제난 등으로 인해 사범교육 정체성의 위기를 공통적으로 겪으면서 통일한국의 중등교사 양성체제의 주체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2. 차이점

가. 교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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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민주 사회를 지향하는 남한사회의 유지. 발전에 적합한 교사는 ‘사회를 이끌고 나가기 위한 올바른 교육관과 투철한 교직관을 가지고 있으며 아울러 인격과 교육실천능력을 구비한 교사’이다.

반면 북한은 ‘후대들을 당의 유일사상체제가 철저하게 확립된 주체적인 공산중의 혁명가로 육성할 혁명화 된 교사’이다.

남한은 교사상이 복잡 다양하다. 교사상에 대한 당위와 실제가 섞여 있고 인식 주체에 따라 보는 관점들이 많이 다를 뿐더러, 공교육·사교육이 추구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다. 또한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교직의 위상 변화가 오는 등 교직자체가 시대적·사회적으로 복잡하게 분화, 진행되고 있다.

나. 교사 양성과정

남한은 교육에 대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나 정권에 강조하는 분야가 달라 입시정책, 교육정책, 교사정책 등의 변화가 있다. 이런 변화는 사회의 발전과 국민의 요구, 국제사회의 변동 등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북한은 영재교육이나 교육평가, 또는 남녀 학급 편성 등에 있어서 김일성과 김정일 간에 교육정책 운용의 차이가 다소 있기는 하지만 ‘주체사상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교사 혁명가 양성’이라는 교육정책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런 교육정책 기조 하에서 교사들은 몇 십년간 양성된 동일한 학교에서 근부하면서 후대들을 김일성과 김정일에 충성하도록 가르쳐 오고 있으며 대학을 졸업을 하고 상급 당에서 졸업생을 서류상으로 따져보고 당의 뜻대로 직장을 배치한다.

졸업생들은 집단 의사에 순응해서 당의 배치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개인주의, 자본주의 생각을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해 나갈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고 자 한다. 다. 교사 양성의 특징

남한의 사범대학교 학생들의 일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수업이다.학생들이 단기적으로 임용시험에 반영되는 학점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지만 또 한편 장기적 측면에서는 장차 교사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기 위해 수업에 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사범대학생들은 졸업학년도에 5개월간의 교육실습을 받고 있으며 학교에 배치되면 ‘수습교사과정’과 같은 별다른 과정 없이 바로 교단에 투입되어 교사로 근무를 하게 된다.

수업시간에 교수가 가르치는 교육내용만 금과옥조로 여기지 않고 스스로 다른 책이나 교재를 열심히 읽으면서 교육내용을 해석하고 문제를 제기하거나 교육방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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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하고 있다. 북한의 사범대학은 예비교사들을 열렬한 혁명가로 양성하는 것을 기본 임무로 하기 때문에 북한 사회 유지와 발전을 위한 교직자적 자질을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사범대학에서는 일단 모든 교육을 교과서대로 해야만 하고 수업 방식도 교수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다. 교수안을 미리 작성하여 6개원 전의 강좌장의 인준을 받고 수업을 해야 하며 교수들의 이러한 교수환경 하에서도 충실하게 수업에 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미 정해져 있는 교수 내용을 심도 있게 설명해 주고, 교재 외의 실례를 들어 주며, 질의응답도 많이 받으며 숙제역시 많이 내주고 있는 편이다.

남한의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연수 내용을 보면, 242시간의 연수 가운데서 62시간 교직자로서 지녀야 할 교양과 교직 실무에 관한 연수이고, 180시간은 교과 전공에 관한 것이다.

대부분의 연수 내용이 해당 과목의 교수 방법과 평가방법의 안내임을 알 수 있으며 임용시험이나 신규임용교사 연수 과목의 대부분이 해당 과목의 교수 방법과 평가방법의 안내임을 것을 볼 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사양성체제의 특성은 수업 장악력 체득과는 거리가 있으며 교과내용 연구를 강조하는 이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예비 교사들에게 교사로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임을 강조하면서 교수들 스스로도 생활총화를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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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곽종문(2007). ‘남북한의 교육통합 노력 이해’ 서교 2007-중등.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국토통일원(1988). ‘북한 최고인민위원회 자료집(제1집)’ 서울 :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권낙원(2004). ‘교원양성대학과 교육과정 편제 분석 및 개선 방안’ : 통일교육.김동별(1997). ‘북한의 대학과 대학생’ 통일문고 17. 서울 : 민족통일중앙협의회김영주(2002), ‘남북한 중등교원 양성기관 비교연구’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김정일(1985), ‘조직이론의 변천에 관한 연구’ 행정학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김종열(1991), ‘남한과 북한의 교육인사행정체제 비교 연구’ 교육학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백종억. 유위준(2002), ‘북한의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교원 양성대학 교육과정과의 관련성 연구’ (교수농촌),청원 : 한국교원대학교.송두록(2008), ‘남북한 중등교사 양성체제 사례 비교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신효숙(1997), ‘수군정기 북한의 교육정책’ 교육학박사학위논문. 서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이규한 외(1990), ‘북한의 고등교육체제연구’ 보고서. 서울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동윤(2008), ‘북한의 교원양성제도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임영태)1999), ‘북한 50년사(제2권), 서울 : 들녘.조혜란(2006), ‘북한의 중학교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교육학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한만길(1998), ‘북한 교육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연구’ 수탁연구 : 한국교육개발원.

[북한문헌]

평양 : 2013년 새해 신년사, 조선노동당 출판.김일성(1973), 교육부문 3대혁명소조를 파견할 데 대하여 ‘청소년사업과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의 임무에 대하여’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74), 학교교육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청소년사업과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임무에 대하여’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교원신문(2001), 김정일(1981), 당간부양성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몇가지 과업.(김정일전집) 평양 : 조선로동당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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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02

북한 교육계 현황과 통일준비 제언

채경희 (북한 수학교사, 現 삼흥학교 교장)

목 차

Ⅰ. 북한 교육계 일반현황

1. 북한이 추구하는 인간상

2. 북한의 교육과정안

3. 학제

4. 학교생활

5. 보통교육 실태

Ⅱ. 통일준비 제언

1. 남북한 교육 학제 통합방안

2. 남북한 교육 체제 통합방안

나가며

북한 교육계 현황과 통일준비 제언

채 경 희 북한 수학교사, 現 삼흥학교 교장

Ⅰ 북한 교육계 일반현황

북한은 1975년 9월 5일 이후,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1976년부터 이에 맞는 교육개편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교육에 관한 테제’와 ‘전반적11년제 의무교육’은 김정은 정권이 내놓은 2012년 9월 ‘전반적12년제 의무교육’ 이전까지 근40여년 가까이 북한당국이 교육에서 근간으로 삼고 있는 원칙이다. 1990년대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은 공교육의 붕괴를 경험하게 하였다. 11년제 의무교육제도는 교육기회의 균등을 목표로, 전 국민에게 평등한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취지였지만, 경제적 여건이 허락하지 않았던 1990년대 북한에서는 제한된 재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밖에 없는 기로에 서게 된다. 이후 북한은 각 도에 설치되어 있던 제1고등중학교 제도를 각 시군에 설치하기로 결심하고 전국에 200여개의 1고등중학교를 설립한다. 이는 전국의 모든 학교에 자원을 배분할 수 없으니 중점적으로 200여개의 학교에만 배분하겠다는 당국의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생긴 부작용은 역시 교육에서 기회의 불평등이었다. 하여 2009년 북한은 200여개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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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에서 10여개의 1중학교로 축소하게 되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보통교육을 고찰함에 있어, 남한의 보통교육과 비교하여 관찰하고자 한다. 북한은 통념을 벗어나는 사회로 이에 대한 이해를 더하기 위해서이다. 통상국가가 실시하는 교육과 북한이 실시하는 교육의 차이를 비교하여 본다면 보다 본질적인 이해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회마다 교육과정이 다르게 운영되는 이유는 추구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은 그 사회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인간상과 관계가 있다.

1. 북한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

북한의 경우 학교교육을 통하여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의 모습은 공산주의 이념을 충실히 실천할 수 있는 공산주의적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추구하는 인간상의 모습은 <사회주의 헌법>과 <교육법>,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1998년 수정 보완된 <사회주의 헌법>에서 교육에 관해서 규정한 조항을 보면 제43조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 제44조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제46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 교육의 과학 리론 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1999년 8월에 제정된 북한의 <교육법>에서는 북한교육이 지향하는 인간형을 제3조에서 “건전한 사상의식과 깊은 과학기술지식, 튼튼한 체력을 가진 믿음직한 인재”로 명시하는 등 헌법에 나온 교육관련 조항을 부연하고 있다. 여기서 나오는 건전한 사상의식을 가진 인재란 공산주의 및 주체사상에 충실한 혁명가 및 공산주의적 인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북한 교육이 추구하는 인간형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로 1977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발표한 것으로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원리,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제도, 교육기관 등에 대한 기본 방향과 지침을 집대성한 것이다. 사회주의 교육의 가장 기초적인 이념은 공산주의 인간육성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공산주의 건설의 두 요새를 점령하는데서 사상적 요새를 점령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회의 주인인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 개조하여야 공산주의 건설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물질적 요새도 성과적으로 점령할 수 있다.…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여 사상적 요새를 점령하는데 선차적 힘을 넣어야 한다.···· 사회주의 교육의 목적은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우는 것이다. 사회주의 교육은 사람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몸 바쳐 투쟁하는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움으로써 사회주의 제도를 위하여 복무하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이바지하여야 한다.”1) 북한 교육에서 ‘인간의 자주성과 창조성’은 사회주의 혁명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혁

1)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3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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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교과목 학년별 주당 시간 수 연간

명 인재를 뜻한다. 다음으로 북한은 사회주의 교육원칙으로서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 하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적 요구이며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 앞에 나서는 기본 혁명과업”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교육의 인간상은 공산주의 혁명을 완수하고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다. 교육테제 제1장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원리에서는 공산주의적 인간형을 혁명적인 사상, 깊은 지식, 건장한 체력을 겸비한 인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교육이 추구하고 있는 공산주의적 인간의 구체적인 요소는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사회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는 깊은 지식을 소유하고 국방과 건설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건장한 체력을 가진 인간으로 요약된다. 북한교육의 목표는 공산주의적 새 인간, 즉 ‘주체형의 인간’을 양성하는데 있으며, 주체형의 인간이란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동하는 인간, 김일성사상으로 무장된 인간,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 그리고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혁명적 낙관주의를 갖는 인간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북한의 교육은 개인의 자아발달보다는 사회주의 건설에 매진할 수 있는 공산주의자를 양성하는데 그 일차적인 목표를 두고 있으며 결국 교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학생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여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김부자에 충성을 다하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다.

2. 북한의 교육과정안

북한의 모든 교과과정은 정치사상교육과 기술교과교육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 인민학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어린시절’·‘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어린시절’을 위시하여 국어·외국어·수학 등 총 12개 과목에 대해 4년 동안 3,451시간의 교육을 실시한다. 고등중학교는 중등과정 4년, 고등과정 2년 동안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혁명활동’·‘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혁명활동’·‘현행 당정책’·국어문학·수학 등 총 23개 과목에 6,742시간의 교육을 실시한다. 모든 인민학교·고등중학교 학생들은 방학기간에 김일성·김정일 혁명전적지·사적지 등의 답사하며, 하루 1~2시간씩 과외체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등중학생들은 견학명목으로 공장·기업소·협동농장 등에 파견되어 1주일간 노동을 하여야 하며 방학기간에는 김일성·김정일의 혁명전적지·사적지 등을 답사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전공분야와 상관없이 공통과목으로 ‘당정책’·‘혁명역사’·‘정치경제학’등을 이수해야 하며 전공에 따라 20~30개 과목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영어, 러시아어를 비롯한 외국어를 1개 이상 수료토록 하는 등 외국어교육에 치중하고 있다.

< 북한의 중학교 교육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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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시간 수

1위대한 수령 감일성대원수님혁명활동(4~6학년 혁명력사)

1 1 1 2 2 2390

(4.4%)

3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혁명활동(4~6학년 혁명력사)

1 1 1 2 2 2390

(4.4%)

5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혁명력사1

40(0.4%)

6 사회주의 도덕 1 1 1 1 1 1270

(3.0%)

7 현행당정책 1주 1주 1주85

(1%)

8 국 어(4~6학년 문학) 5 5 4 4 3 21,060

(12.0%)

10 한 문 2 2 1 1 1 1370

(4.2%)

11 외 국 어 4 3 3 3 3 3860

(9.7%)

12 력 사 1 1 2 2 2 2440(5%)

13 지 리 2 2 2 2 2460

(5.2%)

14 수 학 7 7 6 6 6 61,720

(19.5%)

15 물 리 2 3 4 4 4490

(5.5%)

16 화 학 2 3 3 4500

((5.6%)

17 생 물 2 2 2 3 3520

(5.9%)

18 체 육 2 2 2 1 1 1420

(4.7%)

19 음 악 1 1 1 1190

(2.1%)

20 미 술 1 1100

(1.1%)

21 제 도 1 180

(0.9%)

22 컴 퓨 터 2 2 2240

(2.7%)

23 실습(남·녀) 1주 1주 1주 1주 1주 1주185

((2.0%)

학년별 연간 시간 수8,810

(100%)출처2)

2) 교육위원회, 『과정안』(평양: 교육위원회 보통교육부, 1996). 통일부,『2008 북한이해』184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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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교과목학년별 주당 수업시간 수 과목별연간

시간 수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어린시절 1 1 1 1136

(4.0%)

2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

어린시절1 1 1 1

136(4.0%)

3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어린시절1 1 1 1

136(4.0%)

4 사회주의 도덕 1 1 1 1136

(4.0%)

5 수 학 5 5 6 6748

(22.0%)

6 국 어 8 8 7 71,020

(30.0%)

7 자 연 2 2 2 2272

(8.0%)

8 위 생 1 1 1 1136

(4.0%)

9 음 악 2 2 2 2272

(8.0%)

10 체 육 2 2 2 2272

(8.0%)

11 도화공작 1 1 1 1136

(4.0%)

학년별 연간 시간 수 850 850 850 8503,400

(100%)

< 북한의 소학교 교육과정 >

출처3)

* 1학기 16주, 2학기 18주를 기준으로 한 시간 수임

소학교 11개 교과목 외 영어 교과목이 2007년을 기점으로 소학교 4학년에 개설되어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통일부 자료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영어 교과목은 1992년에도 소학교에 생겨난 적이 있었으나 소학교 영어교사의 부족으로 무산되었었다.

북한의 교과목수가 남한보다 많다. 초등학교(남한)과 소학교(북한)를 볼 때, 초등학교에는 없는 3개의 교과목 즉,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어린시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 어린시절’,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어린시절’과 같은 교과목이 들어있어, 북한이 추구하는 인간상이 김

3) 교육위원회, 『과정안』(평양: 교육위원회 보통교육부, 1996). 통일부,『2008 북한이해』183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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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한남 한

2012년까지 2013년

학교전

교육

탁아소 학교전

교육

어린이집유치원 낮은반(1년)

의무교육(11년

→ 12년)

유치원 높은반(1년) 유치원

초등교육

소학교(4년) 소학교(5년)초등교육

의무교육(9년)

초등학교(6년)

중등교육

중학교 중등반(3년) 초급중학교(3년) 중등교육

중등학교(3년)

중학교 고등반(3년) 고급중학교(3년) 고등학교(3년)

고등교육

고등교육

전문학교(2~3년)

고등교육

고등교육

전문대학교(2년)

교원대학·단과대학(3~4년)일반대학(4~6년)

일반대학(4~6년)

연구원(3년) 석사과정(2년)

박사원(2년) 박사과정(3년)

부자일가에 충성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소학교에 ‘사회’라는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안은 남과 북이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북은 남에 비해 비교적 많은 과목을 개설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같은 과목이라 할지라도 다른 비중으로 운영4)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안에서도 역시 정치사상과목의 비중이 일정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학과 같은 과목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한의 ‘과학’ 교과목은 북한의 ‘물리’, ‘화학’, ‘생물’, ‘지리’ 등의 과목으로 세분화 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사회’ 교과목은 ‘역사’와 같은 과목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철학’과 같은 과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에서는 사회분야 교과목이 많이 배정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좀 더 연구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학제

< 남북한 학제비교 >

1) 유치원

4) 수학의 경우, 북은 주당 6~7시간을 운영하여 전체 비중이 19%이상을 차지하지만, 남한은 주당 3~4시간으로 전체 비중이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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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세가 된 어린이는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으며 낮은 반 1년과 높은 반 1년 생활을 시작한다. 이중 높은 반 1년은 의무교육에 포함되어 있다. 1972년 당 제5기 4차 전원회의에서 11년 간 의무교육 방침을 결정, 동년 9월부터 1년 간 학교 전(유치원) 의무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것을 결정하였다. 1975년 9월부터 이를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북한은 “어려서부터 충실성 교양을 잘 해야 한다.” 유치원 교육 지침서를 제시하여, 유아대상의 사상교양을 강화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하여 유치원에서부터 정치사상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식사를 하거나 간식을 먹을 때 허리를 굽혀 인사하면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고맙습니다.”를 외우도록 강요할 뿐만 아니라 ‘김일성대원수님 어린시절’ 연대기를 암기하거나 하는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유치원 낮은 반은 부모의 선택일 수도 있지만, 높은 반은 의무교육에 속하기 때문에 반드시 다녀야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유치원은 탁아소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구역단위로 존재하지만, 큰 공장·기업소에는 그를 단위로 하여 설립하기도 한다.

2) 소학교

북한에서는 해방과 더불어 ‘북조선학교교육실시조치법’을 제정하여 일제 잔재를 청산한다는 명분에서 종래의 국민학교를 인민학교로 개칭하고, 예비반 1년 과정을 포함한 6년제 인민학교를 시작하였다. 그 후 수차례 학제를 개편하였으며, 2012년까지 실시되고 있는 학제는 소학교 4년이었고 현재는 5년제 준비 중에 있다. 취학연령은 만 6세의 아동이다. 시(구역)․군 행정기관에서 년 2회에 걸쳐 학령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입학통지서를 발부하게 된다. 취학률은 98%를 상회하고 있다. 취학률이 높은 이유는 1949년 9월 10일 전반적 초등의무교육제 실시에 관한 법령이 채택될 당시 학령아동을 취학시킬 의무는 부모 및 후견인에게 있으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는 법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벌칙규정을 명문화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의무교육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우기 위한 수단으로 공산주의 혁명사상을 체계적으로 학습시키기 위한 것이다이는 어릴 때부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공산주의적 인간으로의 개조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의무교육에서 빠질 수 없다. 소학교의 시험은 1년에 2차례 학기말 시험이 있다. 시험에 대한 평가는 최우등(9~10점), 우등(7~8점), 보통(5~6점), 낙제(4점 이하)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1990년 이후 5점 최우등, 4점 우등, 3점 보통, 1~2점 낙제로 구분하고 있다.

3) 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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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전에는 고등중학교로 칭하였으며 중등반(1~3학년)과 고등반(4~6학년)으로 구성되어져 있었다. 주로 도에 소재하고 있는 제1사범대학의 졸업생들은 고등반의 교사로, 2사범대학의 교사들은 중등반의 교사들로 배치되는 것이 상례였으나 학교의 자율적인 조정에 의해 바뀌기고 하였다. 200년 이후에는 중학교로 칭하고 있으며 시스템은 고등중학교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북한의 중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교육과 실천의 결합’이라는 명목 하에 진행되고 있는 ‘농촌지원전투’를 비롯한 각종 사회동원이다. 중학교의 교육과정안에는 3학년이면 4주, 4~6학년이면 6주를 의무적으로 농촌을 지원하도록 시간이 배정되어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봄이면 ‘모내기 전투’에, 가을이면 ‘가을걷이 전투’에 동원되어 학업을 중지하고 사회노동에 종사해야 한다. 시험은 주기 및 평가방법이 인민학교와 동일하다. 학급은 입학할 때 편성된 그대로 이며, 담임교사는 교육과의 조동이 없는 한 중등반에서 고등반으로 올라갈 때 바뀌는 경우가 많으며 졸업시까지 변함이 없는 경우도 많다. 2012년 9월 교육계조치 이후 현재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로의 분리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으며 일부 학교에서만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졸업 후 약 10% 정도만 상급학교에 진학하게 된다. 남학생의 경우에는 징병제에 의해 대부분 군에 입대하여야 하며 여학생인 경우에도 20%는 군에, 나머지는 공장 및 농․어촌으로 진출한다. 따라서 진학자의 대부분은 고위간부 자녀이거나 공부를 특출하게 잘 하는 학생에게 한정된다.

4) 대학교

북한의 대학진학은 중학교와는 다른 과정과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데 의무교육과정이 아닌 대학진학은 대학추천을 위한 ‘전국대학입학예비판정시험’과 각 대학의 본 시험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예비 시험을 통해 대학추천을 받은 학생은 전체 중학교 졸업생 중의 20%정도이며, 이중 대학 본 시험에 합격해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은 평균 10% 수준이다. 이들은 성적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성분이 확실하고 가정환경이 우수한 학생들로서 이른바 ‘직발생’(직접 선발된 학생)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시험에서 떨어지면 남학생은 군대에 가고 여학생은 직장에 배치된다. 재수생은 없으며 군대나 직장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후 추천을 받아 다시 대학시험에 응하는 경우가 있다. 대학별로 차이가 있으나 최근에는 입학비율이 대체로 당해연도 졸업자 10%, 제대군인 70%, 직장생활자 20%정도이다. 한편 남학생의 군입대를 장려하면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것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남학생 ‘직발생’은 거의 없는 수준이다. 다만, 몸이 불편하여 병진단을 받거나 등의 특수한 사정이 아니면 모두가 군에 입대하여야 한다. 대학에는 군복무생활을 마친 제대군인들이 입학하는데 이들은 학업중단 연한이 길게는 10년까지도 되면서 대학공부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만 제대군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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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간부등용과정에 희망을 걸고 공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5) 특수목적학교

북한에는 특수한 신분과 자질을 가진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들이 있다. 이런 학교들로는 수재양성을 목적으로 한 제1중학교, 정치일꾼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혁명학원, 예·체능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한 예술학원 및 체육학원, 외국어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한 외국어학원 등이 있다. 제1중학교는 평양과 도소재지들은 물론 시·군·구역 단위로 1개씩 존재하여 2002년 전국적으로 200여개에 달하였으나 북한주민들의 반발에 밀려 2009년에는 도별 1개의 제1중학교로 줄인 상황이다. 혁명학원은 만경대혁명학원, 강반석유자녀학원, 남포혁명학원, 새날혁명학원, 해주유자녀혁명학원 등이 있으며, 1947년 10월 인민무력부 산하의 교육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입학자격은 혁명유가족 및 당·정 고위간부 자녀들이다. 예술학원으로는 금성학원을 비롯해 각 도소재지들에 예술학원들이 있으며 체육학원 역시 남포중앙체육학원을 비롯해 각 도소재지들에 학원들을 가지고 있다. 외국어학원의 경우에도 평양외국어학원 외 도소재지들마다 학원들이 존재한다. 부모가 대외로 파견 나가는 경우, 자녀가 9세이면 소환하여 소년단 조직생활을 시키며 외국에서의 생장으로 외국어학원에 들어가게 된다. 북한의 특수목적교육은 피라미드식으로 진행되는데 외국어학원과 예술학원, 그리고 체육학원의 경우에는 소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입학하는 시기에 재능을 감지하여 입학시키며 학원들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하게 되면 평양 소재의 외국어대학, 음악무용대학, 체육대학과 같은 중앙대학으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교육한다. 외국어학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게 되면 김일성종합대학의 외문학부, 국제관계대학과 같은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으며 그 외의 학생들은 사범대학의 외문학부에서 학업을 할 수 있다. 중학교 졸업시기에 대학으로 진학하지 않고 학원의 전문부를 졸업하게 되면 일선학교의 외국어교사로 배치되기도 한다. 예술학원의 경우에도 우수한 기량을 발휘하게 되면 평양예술대학, 평양음악무용대학, 영화연극대학, 사범대학의 음미학부와 같은 곳에 진학할 수 있으며 대학진학을 하지 않고 학원의 전문부를 졸업하게 되면 일선학교의 음악교사로 배치되거나 각종 예술단, 예술선전대, 기동대에 소속된다. 체육학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체육대학까지 졸업하여 국가체육단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선학교의 체육교사로 배치된다.

4. 학교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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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업

북한의 학생들은 남한과는 구별되는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우선은 학교에서 교육시간이 학교별로 다른데, 소학교는 1~2학년은 4시간, 3~4학년은 5시간으로 이루어지며 중학교인 경우에는 1~3학년은 6시간, 4~6학년은 7시간 수업을 진행한다. 수업은 모든 학교가 8시에 시작하며 45분 수업으로 3시간 정도를 진행한 후 업간체조 시간이 있어, 학생들은 15분간의 체조를 진행한다. 북한의 중학생의 수업시간 수가 많은 것은 농촌지원과 같은 수업중단일수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농촌지원전투’라 일컫는 농사짓는 과정도 여기의 현장체험학습과 비슷한 교육과 현실의 결합이라는 조건에 부합되므로 수업일수로 보기 때문에 교과목 주당 시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농촌지원전투로 밀린 수업은 그 외 날짜에 보충되어야 하는데, 노력동원에 심하게 동원되는 중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 학생들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7~8교시 수업을 들어야 하며 토요일에도 4교이상의 수업을 받아야 한다. 학생들은 수업이 끝난 후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학교가 제시하는 각종 노력동원과 사회지원에 참가하여야 한다. 학생들의 귀가시간은 보통 저녁 8시 경이며 1980년대 후반 적어도 6시까지는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상부의 지시로 지켜지다가 다시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조직생활

북한주민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조직생활을 해야 한다.’북한주민의 조직생활은 8세에 가입하는 ‘소년단’조직생활에서 시작되기보다는 탁아소 유치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소학교 2학년에 ‘소년단’조직에 가입한 후 소년단넥타이와 소년단배지를 착용하게 되어 있으며 소학교 2학년부터 교복이 공급되어 조직생활과 일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소년단」(8~14세)은 조선노동당의 외곽단체로서 집단적 사상교양을 담당하는 정치조직인데, 소학교 2학년이 되면 누구나 가입하였다가 중학교 4학년이 되면 소년단 조직생활을 마치고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에 가입하게 된다.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14~30세)은 노동당의 외곽 청소년조직으로 북한 당국이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근로단체 조직이다. 따라서 북한 학생의 학교생활은 수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년단이나 청년동맹조직에서 진행하는 조직생활로 이루어져 있다. 조직생활은 생활총화, 강연회, 학습회와 같은 정치사상조직생활 뿐만 아니라 ‘좋은 일하기 운동’, 영예군인가정 돕기 운동, 외화벌이 운동과 같은 경제 및 생산노동 활동에도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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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사훈련

북한의 특징적인 학교생활중의 하나는 중학교와 대학교에 군사훈련이 있다는 것이다. 군사교육훈련은 남녀학생 모두에게 해당되면 중학교 5학년에서 1회 정도 진행하는데 일주일 동안 학업을 중단하고 병영생활을 하면서 실제 군인처럼 생활한다. 이것을 ‘붉은청년근위대’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자동보총으로 3발의 총알을 쏘아 사격성적을 내기도 한다. 또한 소대·중대로 편성하여 실제의 군대식 대열로 되어 있으며 교련들이 강도 높은 군사훈련을 강행하기도 한다. 대학교의 경우, 2학년이 되면 6개월 동안 군사조직으로 편성되어 군사훈련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교도대’라고 부른다. 학업을 중단하고 교도대에 들어가게 되면 현역군인들과 함께 군사훈련을 받게 되는데, 대학생들은 대부분 이 훈련을 힘들어하고 있다.

5. 보통교육 실태

가. 교육목표와 현실과의 괴리

전언한바와 같이 북한당국이 학교교육을 통하여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 즉 교육의 목표는 “집단주의 의식으로 무장하고 공산주의 이념을 충실히 실천할 수 있는 공산주의적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라는 것은 북한이 내세운 가장 중요한 교육목표이다. 북한은 1999년 8월, 이를 다시 확인하는 <교육법>을 통해 목표를 지정하였는바, 제3조에서 “건전한 사상의식과 깊은 과학기술지식, 튼튼한 체력을 가진 믿음직한 인재”로 명시하는 등 헌법에 나온 교육관련 조항을 부연하고 있다. 여기서 나오는 건전한 사상의식을 가진 인재란 공산주의 및 주체사상에 충실한 혁명가 및 공산주의적 인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주장하는 사상적 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중의 하나로 교육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 건설의 두 요새를 점령하는데서 사상적 요새를 점령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회의 주인인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 개조하여야 공산주의 건설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물질적 요새도 성과적으로 점령할 수 있다.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여 사상적 요새를 점령하는데 선차적 힘을 넣어야 한다. ···· 사회주의 교육의 목적은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우는 것이다. 사회주의 교육은 사람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몸 바쳐 투쟁하는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움으로써 사회주의 제도를 위하여 복무하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이바지하여야 한다.”5) 교육원칙으로도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 하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적 요구이며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로동계

5)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3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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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의 당과 국가 앞에 나서는 기본 혁명과업”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교육의 목표는 공산주의 혁명을 완수하고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의 이러한 교육목표는 실현가능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북한이 주장하는 공산주의적이고 혁명적인 인간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이기심을 없앨 때, 가능한 일이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이기심을 없애려면 북한이 얘기대로 끊임없는 사상교육을 해야 한다. 그러나 사상교육만으로 인간의 이기심을 없애기에는 역부족이다. 또 하나의 조건은 모두가 배불리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커다란 ‘피자’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상황은 모두에게 공급할 수 있는 ‘피자’가 없으며 6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사상교육 역시 사람들에게 더는 주입되지 않는 형식에 불과하게 되었다. 1990년대 북한의 식량난과 경제난은 당국을 믿고 충성을 다 하던 주민들에게 심한 타격을 주었으며 이로 인해 당국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다. 주민들은 당국보다는 자기를 더 믿게 되면서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전환되었고 더 이상 공산주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사상교육 역시, 식상하고 염증을 느끼게 되어 더 이상의 신선함을 제공할 수 없게 되면서 이에 대한 당국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피자’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이 없어지면서 이를 폭압으로 대신하게 되었다. 특히 자라나는 신세대들에 사상교육은 말뿐인 교육이 되어버렸다. 최근 2005년 이후 군에 입대한 군인들의 사상 상태가 심각하여 당국이 우려를 표시하였다고 한다. 북한의 ‘고난의 행군’시기에 생장한 이들은 북한당국이 주장하는 ‘사회주의사회의 우월성’에 코웃음을 치고 있으며 2000년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흘러들어간 남한의 문물을 보면서 남한이나 외부 세계에 대한 동경이 심해졌다. 게다가 당국의 통제에 대한 대처방법이 더욱 지능화되면서 자신의 선호를 위장하고 공식적인 장소와 비공식적인 장소에서의 행위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는 북한사회에서 교육목표는 유명무실해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현실이 교육목표를 따라가지 못하는 조건에서 북한의 교육목표의 실현은 불가능할 것으로 추측된다.

나. 일탈의 만연화 북한의 학생들도 학교 규칙과 소년단·청년동맹 조직생활에 의해 규율통제를 받지만 다양한 형태의 저항과 일탈행위를 하기도 한다. 일탈행위로서는 결석, 규율위반, 복장불량, 흡연, 음주, 이성교제 등이다. 또한 장발, 쫑대바지(쫄바지), 절도, 엉덩이춤, 남한노래 듣기, 남한비디오 보기 등과 같이 자본주의 ‘날라리 바람’에 물든 것은 비사회주의적 요소로 분류되어 처벌대상이 되기도 한다. 학생의 가장 큰 일탈은 결석일 것이다. 고난의 행군시기 출석률이 50%를 넘지 못하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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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급증하였고 이는 관성처럼 연장되어 최근에도 70%를 넘기지 못한다고 한다. 이런 출석률의 하락은 식량사정으로 인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회의 및 세외부담과 같은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학교규율 위반 및 비사회주의 처벌권한은 학교 소년단 및 청년동맹조직에 있다. 물론 교원들은 수업 중에 태도가 좋지 않거나 숙제를 하지 않은 학생 등에 대해서는 처벌하지만 교실 밖에서의 비행은 소년단이나 청년동맹조직에서 벌을 준다. 원칙적으로 체벌은 삼가고 있으며 주로 긍정감화교양의 방법으로 교양을 하게하며 심한 경우에만 전교생 앞에서 총화를 하는 방법으로 창피를 주기도 한다. 또한 수업에 참여시키지 않고 집단으로 교양하기도 한다. 최근 북한학생들의 일탈은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2009년 1월 양강도 혜산시의 한 중학교에서 졸업반 학급의 전체 여학생들이 집단으로 탈북 하여 중국으로 넘어간 사건은 북한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그 연대적 책임으로 양강도 청년동맹 비서가 해임 철직되자 그 역시 망명하여 중국에 체류해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하였다. 또한 지난달 남한의 영화 “해운대”가 중국으로 유출되어 시디로 마구 복사되어 북한으로 밀반입되었으며 이를 북한에서 1만명이 넘는 학생들이 시청한 사실 역시 학생들의 일탈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일부의 학생들은 마약도 복용하는 것으로 드러나 주위를 경악하게 하고 있다.

다. 노력동원 및 사회지원

북한 학생들의 노력동원은 중학교 1학년에서부터 시작된다. 소학교 4년을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봄에 진행하는 ‘모내기 전투’와 ‘강냉이 이식전투’에 20일 정도씩 참석하게 된다. 이시기 학생들은 집에서 도시락을 싸서 노력현장에 투입되게 되며 현장은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노력동원은 공식적으로 수업진도에 포함되게 되는데 이는 “교육과 생산의 결합”이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진다. 중학교 3학년이 되면 봄과 가을 2번에 걸쳐 40일 정도의 노력동원에 참여하게 된다. 봄에는 ‘모내기 전투’에 1개월가량 동원되며 가을에는 ‘가을걷이 전투’에 동원되여 보름 정도를 보낸다. 이 시기 학생들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농장으로 파견되어 집단으로 숙식하거나 개별 농민들의 집에 분산숙식하면서 노력동원을 하게 된다. 노동강도 역시 중학교 저학년에 비해 강해진다. 대학생들은 봄에는 70일 정도로 ‘모내기’에서부터 ‘김매기’까지 마치고 귀교하며 가을에는 다시 20일 정도의 ‘가을걷이’에 동원된다. 군대식 지휘체계를 유지하는 대학생들은 소대, 중대, 대대로 나뉘어 노력현장에 투입되며 노동강도 역시 중학교에 비해 헐씬 강하다. 북한 학생들이 말하는 이러한 ‘농촌동원’외에도 학교건설, 도시건설, 주택건설 등 많은 노력동원에 학생들은 시달리고 있다. 주로 학교수업이 끝난 방과 후 시간이나 주말, 휴일의 학생시간을 빼앗고 있다.

라. 학교의 각종 세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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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는 학생들의 노력동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자를 사회에 지원하는 운동도 있다. 일명 ‘좋은 일 하기 운동’으로 불리우는 이러한 지원은 조직생활을 시작하는 시점에서부터 시작된다. 북한의 소학교 2학년이면 소년단원이 되는데 이는 모든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소년단’에 가입하여 조직생활을 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 소년단원이 되면 ‘꼬마과제’가 부여되는데 이는 토끼가죽을 바쳐 나라의 외화벌이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파철, 파지, 파비닐, 파병, 파고무 등 폐품 수집에도 참여해야 하며 인민군대 지원과 영예군인 가족 돕기와 같은 명목의 지원에 물심양면으로 이바지하여야 한다. 또한 중학교 4학년이 되면 ‘청년동맹’에 가입하게 되는데 이는 ‘소년단’의 ‘꼬마과제’에 비해 배가 넘는 부담을 안아야 한다. 북한의 학생들은 매일이다시피 진행되는 사회지원에 진절머리를 느끼고 있다. 이는 학부모들의 가계 부담으로 이어져 학부모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그래도 사회지원과제를 집행하지 못하면 조직생활중의 하나인 ‘생활총화’시간에 호상비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해야 한다. 일부의 학생들은 이런 사회지원에 낼 물품이나 폐품이 없어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학교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세외부담으로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 각종명목의 현금 거두기와 물자 거두기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겨울에는 학교에 땔 화목을 내야하며 책걸상 수리도 학생이 직접 집으로 메고 가서 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마. 교사 및 학생의 의식변화

최근 북한학생들의 의식은 많이 변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에 비해 우월한 것이며 자본주의는 썩고 병든 사회”라는 인식에서 벗어난지가 오래되었다. 자본주의적인 요소에 대해 경계하고 경멸하던 의식은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동경으로 전환되었고 이는 남한이나 일본에서 들어가는 물품이나 영화, 음반 같은 것들은 북한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것이 되는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자본주의의 문화적 요소들은 소리없이 북한학생들 속으로 침투되어 가고 있다. 남한의 노래가 처음으로 북한에 보급된 것은 1988년경으로 추정되며 이 때 국경연선과 평양지역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남한 노래를 부르는 것이 하나의 유행이 되었었다. 한편 디스코음악이 유행하면서 여기에 맞추어 엉덩이춤을 추는 학생들이 늘어났다. 당국의 강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근절할 수가 없었다. 뒤이어 남한의 드라마나 영화가 담긴 비디오테이프가 반입되었고 소설, 성경도 수면아래에서 유포되고 있었다. 한편 2000년대 북한에서는 ‘한류’가 일어났는데 남한 여배우의 해어스타일이나 패션을 따라하는 것이 유행으로 되기도 하였다. 실제로 평양에서는 “디저트”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기도 하면 서울말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도 하였다. 또한 시장에서는 한국산을 엄격하게 통제하자 라벨을 띠어 내고 물품을 파는 행위들이 늘어나면서 바코드의 숫자를 보고 한국산을 가려내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온 사회에 만연하기도 하였다. 이는 당국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학생이나 주민들의 의식변화는 이미 자본주의적인 것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진보하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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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 교육 이념은 홍익인간과 민주시민 육성

- 학교별, 교과별 자율적 교육과정 편성 : 검인정 교과서(다종의 교과서) 제도

- 학생 선택중심 교육과정(공통/선택 교육과정 운영)

- 수준별 수업 운영(국어, 영어, 수학, 과학)

- 교과 및 이론 중심 교육 활동

- 국어, 영어, 수학 교과의 비중이 높음

- 평가방식은 오선지답의 형태로 객관형 중심

북한

- 교육 이념은 공산주의적 인간 양성

-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육과정 운영 : 국정 교과서(단일의 교과서) 제도

- 학교 및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자율권 없음

- 수학, 과학의 비중이 높고 예체능, 정치사상교육을 강조

- 교육과 노동을 결합한 실습 및 생산 활동 강조

- 평가방식은 단순 암기형 또는 서술형 중심

말해준다.

Ⅱ 통일준비 제언

<표Ⅰ> 남북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비교

<표 Ⅱ> 남북한 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제비교

남한 북한

- 정치 이념적 교과- 사회· 도덕교과- 민주주의정치, 자본주의 시장경제교육

- 개인우상화 중심의 정치 이념적 교과 설치- 김일성, 김정일 교과 (5-10학년) - 김정숙 교과(8학년)

- 국어비중이 높음 - 수학 비중이 높음

- 과학이 통합교과 형태로 이루어짐- 과학의 비중이 남한보다 높음- 분과형 교과편제로서 물리, 화학, 생물 과목

- 영어과목이 대단히 강조됨 - 외국어(영어) 비중이 강화되는 추세

- 중등에는 사회(통합교과), 역사 과목이 설치- 고등에는 세부분과(정치,경제 등) 과목 설치

- 사회과에 정치, 경제 등 일반사회 과목이 없음- 지리, 조선사, 세계사 과목이 설치

- 「기술· 가정」이 남녀 구분 없이 편성- 기술, 실습관련 다양한 과목편성, 남녀 구분되어 실시- 실습이 남녀 구분되어 실시됨

- 학생의 교과 선택의 자율성 부여 - 학생의 교과 선택권 제한되어 일률적 적용

- 재량활동, 특별활동이 교육과정 편제에 포함됨 - 과외활동, 의무노동이 교과 외 활동으로 강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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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남한 북한

교육이념- 민주시민, 홍익인간

- 개인능력개발을 통한 자아실현

- 공산주의 인간육성, 주체사상에 투철한 인간

- 체제에 대한 충성심 함양

추구하는

인간상- 자율형: 개인의 자유와 책임 강조 - 집단형: 체제에 복종하는 인간

교육방법

- 개인주의, 경쟁과 수월성 추구

- 학습자의 자발성 강조

- 수업: 교사주도, 학생참여 공존

- 집단주의, 조직과 협동

- 교수자 중심의 학습

- 수업: 암기식, 주입식

학교

풍토

- 교사·학생관계 : 평등, 수직 관계 혼재

- 자율적, 경쟁적 분위기

- 교사·학생관계 : 전통적 권위, 수직적 관계

- 엄격한 질서, 규율 강조

항목 남한 북한

역할-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전문가,

지식 전문성

- 책임감 강조, 김씨일가에 충실한 아이

들을 키워내는 직업적 혁명가

양성기관- 목적형(초등)과 개방형(중등)의 병행

운영, 유·초·중등교원의 분리 양성

- 목적형, 교육연한 상이(초등3년, 중등4

년), 유·초등교원과 중등교원분리 양성

양성교육과정- 학문·교과·이론 중심, 다양한 교육

과정 운영

- 정치·사상교육 중시, 실천중심(답사, 실

습), 단일 교육과정 운영

입학- 개방형 경쟁시험, 지적 능력, 적성 및

인성 강조

- 당성, 신분에 따른 경쟁, 직업 및 근로

경력중시, 정치조직 활동 중시자격 취득 - 규정에 따라 교과를 이수할 시 무시험 검정 - 무시험 검정, 조직․ 군사 활동 이수 필수임용방식 - 시험을 통한 선발 - 의무 배치

근무형태- 공립은 정기적 순환전보

(4~5년 주기), 사립은 자율적 순환- 배치된 학교에 지속적 근무

<표 Ⅲ> 남북한 교육행정체제 비교

남한

- 교육행정 권한의 분권화, 자율화

- 중앙정부의 행정권한이 축소되고 지방의 권한이 확대되는 추세

- 중앙정부: 국가차원 교육정책 수립 및 집행

- 지방의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을 분리·운영

- 단위 학교: 학교장 중심의 자율적 학교 운영

북한

- 교육행정 권한의 중앙 집중, 하향식 구조

- 중앙교육행정기관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을 관리·감독

- 중앙정부 : 노동당의 중앙통제, 교육위원회(남한의 교과부에 해당)의 교육정책 집행

- 지방의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통합·운영

- 단위학교: 학교당위원회(노동당소속)의 관리·감독

<표 Ⅳ> 남북한 교원제도 비교

<표 Ⅴ> 남북한 교육문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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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북한 학제의 병존 및 호환

- 남북한 학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학력·자격을 인정하여 호환·활용

- 국제통용기준인 12년에 맞추기 위해 북한에 6년제 중학교 과정 후 2년제 보완 과정 운영

<2> 남북한 학제의 동시 개편을 통한 단일학제 도입

- 5-3-3제 혹은 5-3-4제 도입안 : 고등학교 3년제 유지 혹은 4년제 도입

- 북한 학제 개편안 : 현재의 소학교 5년제와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를 유지하는 방안

- 남한 학제 개편안 : 초등학교를 5년으로 단축, 고교를 4년으로 연장 운영

<3> 북한 학제를 남한 학제로 개편

- 남한의 6-3-3년제(12년)를 북한에 적용함

- 북한 소학교를 6년으로 개편,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 상태 유지(각 3년)

특 성

1) ‘고난의 행군’시기 및 그 이후 생장으로 극심한 기아를 경험

2) 북 공교육이 붕괴에 가까워져 학력결손 및 학업부진

3) 탈북 및 입국과정에서 가족해체의 경험 및 가정교육의 부재

4) 아동청소년기에 누구나 경험하는 성장기 통증 호소

5) 학습경험부족으로 학업 요령 터득하지 못함

6) 학습부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학습의욕이 매우 강함

<표 Ⅵ> 북한이탈주민 자녀 특성 통해 본 북한 아동

1. 남북한 교육 학제 통합방안

남북한 학제 통합방안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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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체제 적용형 남한의 교육체제를 북한에 이식하는 통합 방법

남북한 절충형 남북한 교육의 상호 장단점을 보완하는 통합 방법

남북한 병존형 남한과 북한의 교육체제를 유지하면서 연계 통합하는 방법

제3의 대안적 통합형 남북한 교육을 초월하는 대안적 통합모형 창출

2. 남북한 교육체제 통합방안

남북한 교육통합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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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며

어느 사회에서나 당국은 교육을 활용하여 정치목적을 실현하고 주민들의 전반적인 정치사회의식을 제고하고자 한다. 강력한 사회시스템을 요구하는 북한사회에서는 교육을 통해 체제유지에 필요한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 절실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고질적인 경제난으로 당국이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을 양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교육의 붕괴를 막아내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왜냐면 교육의 붕괴는 곧 집단주의시스템의 붕괴이기 때문이다. 한때는 교육기회의 균등과 평등한 교육을 주장하였으나 자원부족으로 수재교육이라는 명목을 지닌 엘리트교육으로 차별교육을 진행하여 주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하였고 이에 북한은 시군별 수재교육제도를 철폐하면서 평등교육을 재시도 하였다. 해방 후 북한은 국가 수립이후, 교육을 통해 전민에 혁명화, 공산주의화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며 현실을 반영하고 구현하는 교육이 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북한은 현실과 많이 동떨어진 교육으로 많은 주민들의 민심을 잃게 되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지만 돌아선 민심은 요지부동이다. 현재까지도 북한의 교육은 철저히 체제유지의 수단으로 암울하고 불투명하다.

남북한이 통일 시, 교육통합문제는 반드시 도래할 문제이다. 이러한 남북교육 통합의 문제를 현재 남한에 정착해 있는 교사출신 북한이탈주민 170여명과 북한이탈주민 자녀 3천여명을 리트머스지로 하여 살펴본다면 더 효율적일 것이라 판단된다. 북한에도 800만명의 아동․청소년이 있으며 20만에 가까운 현직교사들이 있다. 이들에게 북한의 것을 다 버리고 남한의 것을 무조건 따르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절충해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독일의 경우에서 배워나갈 수 있을 것 같다. 남한의 것을 무조건 수용할 때 나타나는 장점과 부작용, 절충해서 갈 때의 장점과 부작용, 북한의 것을 고스란히 남겨두었을 때의 장점과 부작용을 예측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간다면 적은 비용으로 교육통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북한에 있는 교사들 중에는 남한의 교과에는 없는 특이한 교과(김일성, 김정일, 김정숙의 어린시절 및 혁명력사)를 전공하여 학생들에게 정치적이념과 사상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도 적지 않다. 한편 북한학교의 교장, 부교장 그리고 도, 시, 군, 구역의 교육부 및 교육과의 행정관료 들에 대한 문제도 미리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일 것이다. 그에 앞서 2013년 현재, 교육 행정가들이나 교사들 앞에 놓여있는 당면 과제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저 출산 시대에 수백명의 아동이 남한으로 유입되는 것은 국익차원에서도 유익한 일이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입국한 아동들이 차별과 소외로 학교적응과 사회적응에서 실패한다면 앞으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여도 되돌릴 수가 없게 된다. 대한민국에 입국한 아동청소년을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만들고 사회의 유용한 자산으로 만드는 것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목표일 것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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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03

통일 후 남북한 교원통합 방안

송두록 (남북교육개발원 사무국장)

목 차

Ⅰ. 서론

Ⅱ. 통일독일의 교원통합

1. 통일독일의 교육통합 개요

2. 통일독일의 교원통합

3. 남북한 교원통합에의 시사점

Ⅲ. 통일 후 남북한 교원통합

1. 남북한 교원통합 노력

2. 현행 남북한 교원 특성 이해

3. 남북한 교원통합 방안

I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통일 후 남북한 교원통합 방안

송 두 록

(사)남북교육개발원 사무국장

Ⅰ. 서론

남북한의 통일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구호로만 주장할 단계가 아닌 듯하다. 장차 남북한이 통일되면 교육 분야에서는 어떻게 될까? 아마도 서로 다른 교육이력을 가진 남북한 학생들이 한 교실에서 공부하게 되지 않을까? 이럴 경우, 남한 학생들의 북한 학교생활 적응과 북한 학생들의 남한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이를 통해 통일한국의 민족공동체를 완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 바로 통일한국의 공교육 담당 교원1)들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은 바로 현재의 남북한 교원들이 수행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1 ) 엄 밀 히 말 하 면 , 교 원 과 교 사 는 다 른 용 어 이 다 . 유 아 교 육 법 (법 률 제 11690호 일 부 개 정 2013. 3. 23)’ 제 20조 에 서 “유 치 원 에 는 교 원 으 로 원 장 ㆍ 원 감 ㆍ 수 석 교 사 및 교 사 를 둔 다 .”라 고 하 고 있 고 , 초 중 등 교 육 법 (법 률 제 11690호 , 일부 개 정 2013. 3. 23) 제 19조 에 서 도 “학 교 에 는 교 원 을 두 되 교 장 ㆍ 교 감 ㆍ 수 석 교 사 및 교 사 를 둔 다 .”’라 고 하 고 있 으 며 , 고 등 교 육 법 (법 률 제 12036호 , 일 부 개 정 2013. 8. 13) 제 14조 에 따 르 면 “학 교 의 교 원 은 총 장 이 나 학 장 이 외 에 교 수 ㆍ 부 교 수 ㆍ 조 교 수 및 강 사 를 둔 다 .”고 규 정 하 고 있 는 것 을 볼 수 있 다 . 따 라 서 ‘교 원 ’이 란 대 학 의 교원 을 포 함 하 여 각 급 학 교 의 교 사 ㆍ 수 석 교 사 ㆍ 교 (원 )감 ㆍ 교 (원 )장 등 을 총 칭 하 는 말 이 며 , ‘교 사 ’라 고 할 때 에 는 각급 학 교 의 교 사 를 한 정 적 으 로 지 칭 할 때 쓰 인 다 . 한 편 북 한 의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교 육 법 (1999. 8. 11 채 택 . 2000. 4월 최 고 인 민 회 의 제 10기 3차 회 의 승 인 ) 제 19조 및 제 25조 에 따 르 면 “교 육 기 관 은 교 육 사 업 의 거 점 이 며 교 육 일 군 은 교 육 사 업 의 담 당 자 이 다 . 교 육 일 군 에 는 교 수 사 업 을 하 는 교 원 과 그 를 지 도 하 는 일 군 이 속 한 다 .”라 고 되 어 있 다 . 따 라 서 이 글 에 서 는 본 연 구 의 취 지 에 맞 게 교 원 이 라 는 용 어 를 주 로 쓰 되 간 혹 인 용 문 에 기 술 되 어 있 는 경 우 등 에 한 해 교 사 라 는 용 어 를 혼 용 해 서 쓰 도 록 하 겠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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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이후 동서독 주민들의 사회 통합에 대해 연구했던 김해순(2002 : 152~154)에 따르면 통일된 독일의 어느 학교에서나 있을 수 있는 간단한 교수 활동도 동서독 출신 교사들 가운데 누가 지도하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수업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2) 이러한 교육현상은 교사의 교과지도 뿐만 아니라 생활지도 측면에서도 당연히 나타난다. 교사들이 규율을 지도하면서, 서독 교사들은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반면 동독 교사들은 학생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지도하는 것을 볼 수 있다(김해순, 2002 : 155).

남북한의 통일 이후 통일독일에서의 앞에서와 같은 교육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하다. 남북한 교원들이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교류가 거의 없다 보니 상대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이루어진 남북한 교육통합에 관한 연구에서도 통일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교원통합 문제를 전문적 시각에서 심층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남북한 교원에 관한 연구에 국한해서 볼 때 지금까지 나온 연구로는 남북한 교육인사 행정체제를 살펴본 ‘남한과 북한의 교육인사 행정체제 비교 연구’(김종태, 1991)가 있고, 그러다가 1994년 김일성의 사망으로 북한 체제 붕괴가 우려되면서 국가 차원에서 남북한 교원제도 통합방안을 구안해 본 ‘남북한 교원제도 통합방안 연구’(한종하ㆍ이윤식ㆍ유현숙, 1994)가 있다. 특히 후자는 남북한 교원제도 통합 방안들을 교사 양성, 자격 부여, 임용, 연수, 교사 배치 측면에서 상세하게 제시함으로써 그 이후의 남북한 교원통합 연구에 많은 영향을 미친 체계적ㆍ종합적인 연구였다. 이후, 김동별(1997)의 ‘남북한 중등교원 양성제도 비교 연구’에서 남북한 중등교원 양성제도의 변천 과정이, 강혜정(2001)의 ‘통일 이후 남북한 교육체제 통합에 관한 연구’에서는 선진국의 교원 양성제도가 연구되는 등 남북한 교원 양성제도에 대한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이 연구들은 최근 북한이탈주민들에 의해 북한 교육 실태가 조금이나마 알려진 상황과는 달리 북한 교육 실제에 관한 자료들이 매우 미흡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탓에 남북한 교원 통합 문제에 대해 정태적이고 원론적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었던 연구들이라고 이해된다.

본 연구는 통일독일의 교육통합 및 교원통합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 교원통합 방안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물론 북한의 폐쇄 정책으로 인해 북한 교원들의 현황을 알 수 있는 북한 내부 통계 자료가 거의 전무한 상태이기는 하다. 하지만 활용 가능한 남북한 교원들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통일 후 이루어질 교직 수행 실제에 대해 추론해보고, 이를 토대로 통일 이후 남북한 교원의 임용 및 재교육에 초점을 둬서 통일한국의 교육의 질을 좀더

2 ) 독 일 통 일 이 후 , 기 초 학 교 (Vorschule)와 초 등 학 교 (Grundschule)를 포 함 한 학 교 급 의 학 교 에 서 함 께 재 직 중 인 동 서 독 출 신 교 사 들 이 커 리 큘 럼 에 따 라 학 생 들 에 게 ‘니 콜 라 우 스 [산 타 클 로 스 를 말 함 ]’를 그 리 도 록 지 도 했 다 . 그 런데 , 동 독 출 신 교 사 는 이 미 종 이 위 에 산 타 클 로 스 모 양 의 선 이 그 려 진 것 을 나 눠 주 면 서 그 위 에 색 만 칠 하 게 했다 . 이 러 한 지 도 방 법 은 어 느 학 생 도 뒤 쳐 지 지 않 고 , 차 이 점 없 는 작 품 을 만 들 어 냄 으 로 써 서 로 능 력 이 동 등 하 다는 사 회 주 의 적 가 치 관 을 창 출 하 는 데 에 는 안 성 맞 춤 의 교 육 이 었 다 . 그 리 고 아 주 정 돈 된 인 상 을 줄 수 있 고 , 학 생 들 모 두 에 게 일 률 적 으 로 정 해 진 아 름 다 움 을 추 구 하게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 이와 는 달 리, 서 독 출 신 교 사는 주제를 알려 주고 그 냥 종이와 물 감 을 나 누 어 주 었 다 . 그 랬 더 니 학 생 들 의 그 림 이 많 이 엉 성 하 기 는 했 으 나 학 생 들 은 그 림 에 자 기 생 각 을 나 타 낼 수 있 어 서 자 유 로 운 생 각 과 표 현 력 을 발 전 시 킬 수 있 었 고 , 구 상 부 터 시 작 하 여 색 을 고 르 고 아 울 러 형 태 를 결 정 하 는 과 정 등 을 처 음 부 터 끝 까 지 스 스 로 결 정 하 고 책 임 지 는 모 습 을 볼 수 있 었 다 . 이러 한 교 수 법 은 학 생 들 의 요 구 가 감 안 되 는 교 육 방 법 일 뿐 더 러 , 학 생 들 의 능 력 의 차 이 를 볼 수 있 는 것 이 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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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남북한 교원통합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Ⅰ장 서론에 이어 Ⅱ장에서 통일독일의 교원통합 사례를 살펴보면서 남북한의 교원통합에 미칠 수 있는 시사점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Ⅲ장에서는 남북한 교원통합 방향과 함께 우리가 기울여야 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노력들에 대해 살펴보고, Ⅳ장에서는 내용 요약과 함께 본 연구에서 제언된 내용들의 실천 시 유의사항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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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통일독일의 교원통합

1. 통일독일의 교육통합 개요

동서독의 교육은 모두 유럽적ㆍ계몽주의적ㆍ독일적인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점이 있었다. 그러나 분단이 심화되면서 동서독의 교육은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더 많아졌는데, 주요한 차이점들은 다음과 같다.(김영탁(1997), pp. 315~ 316) 첫째, 서독에서는 개인이 국가에 우선한다는 원칙이 교육제도에 반영되었지만 동독에서는 집

단이 개인에게 우선하였다. 둘째, 교육목표에 있어서 서독은 개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를 수행하는 인간 육성에 비중을 두었지만 동독은 당과 국가의 요구에 부응하는 사회주의적 인간 형성에 중점을 두었다.

셋째, 서독은 연방국가적 교육제도로서 각 주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지만 동독은 중앙집권적 교육제도로서 중앙정부 그것도 SED(독일사회주의통일당)가 교육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였다.

넷째, 서독은 초등학교를 마친 후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기본학교(Hauptschule), 레알슐레(Realschule), 김나지움(Gymnasium) 등 3종류의 학교로 진학하는 3선형 학교체제인데 비하여, 동독은 교육의 평준화라는 이름 아래 10학년제 일반종합학교에서 초중고교 과정을 모두 마치는 단일학제였다.

다섯째, 직업교육에 있어서 서독은 학교에서의 이론 공부와 산업체에서의 실습을 병행하는 2원적 교육체제인데 비하여 동독은 국가의 통제 아래 기업내 직업학교에서 이론과 실습을 동시에 실시하였다.

이러한 동서독 교육체제의 통합 노력은 통일 이전부터 전개되었다.3) 1990년 5월에서독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동독정부가 동서독교육공동위원회를 발족시켜서 통합 논의를 진행하였던 것이다. 이 위원회에서는 서독 교육체제를 기반으로 하되 동독의 특징을 고려하여 동독 교육체제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동독 학력을 동등 인정하고 동독의 교사 자격을 인정하는 등에 합의하였다. 그러다가 동서독 정부에 의해 빠른 통일이 추진되면서 1990년 9월 해체되었다.

이후 동서독 교육통합은 1991년 6월 30일까지 서독의 교육체제를 동독에 이식하는 식으로 추진되었으며, 많은 어려움이 있기는 했지만 동독의 각 주(이하 ‘신연방주’라고 함)는 서독의 각 주와 자매 관계를 맺고 상호 협력하여 사회주의적 단일학제를 짧은 기간 내에 3선형 복수학제로 전환하였다. 그 결과 동독의 10년제 종합학교가 폐지되고 학교 종류가 서독처럼 다양해졌다. 신연방주 학교는 대부분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통일독일 연방정부의 재정 도움을 받아 학교시설을 확충했고 교과서 등의 지원도 받았다.

3 ) 그 렇 다 고 해 서 점 진 적 으 로 교 육 통 합 을 추 구 했 다 고 보 기 는 어 렵 다 . 1990년 9월 12일 통 일 조 약 (독 일 통 일 회 복 을 위한 양 독 조 약 의 약 칭 )을 체 결 하 고 1990년 10월 3일 통 일 을 공 식 선 포 하 면 서 서 독 교 과 서 가 1990년 겨 울 학 기 용 교과 서 로 동 독 지 역 의 각 학 교 에 배 포 되 는 등 서 독 교 육 체 제 가 동 독 으 로 급 속 하 게 전 파 되 었 기 때 문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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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일독일의 교원통합

(1) 교원제도의 통합

학교제도의 개편에 있어서 교원들은 결정적 역할을 했다.4) 동독 시절 필수과목이었던 막스-레닌주의의 기본 학습과 러시아어 및 스포츠 수업은 1990년 가을 학기부터 없어졌다. 그리고 기존 교사들 중 동독자유청년연맹의 간부, SED 각 지부 지도위원, 국가보위부 관련 인물, 아무런 전공 지식도 없이 학교에서 사회 과목을 가르치던 사람, 동독 어린이단체인 파이어니어 그룹의 지도교사 등은 모두 해고 대상이었다.5) 신연방주에서는 정치적 전력과 전문성 등을 심사해서 해고시켰으며 심사 기준과 해임 규모는 각 주마다 달랐다. 전체적으로 신연방주 지역에서 3만 6천명의 교사가 해임되어 1990년 통일 초기보다 20% 이상 감소되었다.

재교육 이수 후 계속 채용이 결정된 동독 출신 교원은 수습공무원에 임명되었고 정식 교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통일 이전의 서독에서, 대학 교원양성과정 졸업과 동시에 1차 국가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한 후 18개월의 수습 근무를 마치고 2차 국가고시에 합격해야 정식 교원 자격을 인정받았던 제도에 따른 것이다. 그랬던 것이, 1993년 동독교사자격인정협정이 체결되면서 동독 교사활동 증명으로 수습 근무 및 2차 국가고시를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재교육은 동서독 교원통합의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되었는데 주로 연수 형태로 진행되었다. 새로운 교수정책ㆍ교수법ㆍ교육방법ㆍ교과서ㆍ학교시설ㆍ학교 형태 등 학교 전반에 대한 연수가 진행되었으며, 몇 년 후에는 포털 사이트를 통해 교육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 교원통합의 후유증

통일독일 사회가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개방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본인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개인이 그런 장점을 어떻게 이용하고 현실을 어떻게 개척하느냐에 따라 본인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 하지만, 해직된 동독 교원은 실직의 곤혹감 속에서 먹고 살 길을 찾느라고 힘들고 계속 채용된 교원은 자본주의적인 경쟁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또 다르게 힘든 삶을 살다보니 구 동독 교원들에게는 통일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었다.6)

4 ) 통 일 독 일 의 교 원 통 합 에 관 해 서 는 ‘김 영 탁 (1997), pp. 148~152 및 320~321' 과 ’강 구 섭 (2012), pp. 52~54'를 많 이 참 조 했 다 .

5 ) 독 일 의 통 일 조 약 에 서 는 이 경 우 , 무 조 건 해 고 가 아 니 라 과 거 상 황 을 충 분 히 참 작 하 여 개 별 적 으 로 심 사 하 도 록 되어 있 다 . 해 고 대 상 교 원 은 급 료 대 신 최 근 6개 월 간 월 평 균 근 로 소 득 의 70% 에 상 당 하 는 휴 직 금 을 매 월 받 았다 . 재 교 육 을 통 한 재 임 용 이 불 가 능 할 경 우 50세 미 만 일 때 에 는 6개 월 , 50세 이 상 일 경 우 에 는 9개 월 이 지 나 면 고 용 관 계 가 자 동 적 으 로 끝 났 다 . 고 용 관 계 가 끝 난 공 직 자 에 대 해 서 는 별 도 의 사 회 복 지 대 책 을 마 련 하 였 다 . 이러 한 대 기 규 정 은 임 산 부 ㆍ 중 장 애 자 ㆍ 고 령 자 의 경 우 에 는 적 용 을 제 한 했 으 며 이 와 반 대 로 과 거 에 국 가 보 위 부 를 위 해 활 동 한 경 우 에 는 개 별 심 사 를 거 치 긴 하 되 대 기 규 정 을 적 용 하 지 않 고 즉 시 해 고 할 수 있 도 록 하 였 다 . 참 고로 , 동 독 의 행 정 인 력 과 교 원 역 시 다 른 산 업 분 야 와 마 찬 가 지 로 서 독 에 비 해 초 과 고 용 되 어 있 었 다 .

6 ) 이 부 분 에 서 는 , ‘김 해 순 (2002) pp.145~156 및 161~162.’를 주 로 참 조 하 였 다 . 김 해 순 은 통 일 독 일 의 여 러 직 종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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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회에서 실업자가 되었는데 이런 사회에서 만족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 생활에 자긍심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선 직장을 가지고 빵을 버는 데 정신이 없습니다. 마음이 비어 있습니다. 항상 불안한 것입니다.”

“인간 누구나 다 삶을 즐겁게 누리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재교육을 받고 시간제로 이 일 저 일을 하다가 그것마저 일이 없으면, 많은 실업자가 노력을 하지만 끝내는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교원통합의 후유증은 이 뿐 아니다. 동독 교원은, 서독 교원이 자신들을 얼간이로 보고 있으며 동시에 서독 교원 자신들을 대단한 사람으로 보고 다른 의견을 중요시하지 않는다고 여기기도 한다. 통일 이전에 자신들이 쌓아 온 삶의 양식과 가치관, 교직관이 해체되고 본인의 지식이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을 통해 정체성 상실감을 갖기도 한다.

“우리(동독인)는 예전에 직장 위주로 사회생활이 이루어졌습니다. 직장에서 일도 함께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속하는 동료들과 여행도 같이 가고 누가 생일을 맞으면 집에서 파티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동료이자 친구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관계가 통일이 되고 서서히 해체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직원회의에서 토론하다가 의견이 동서독 동료 교사들의 문제로 좁혀지면 서로 아무 말도 않고 있습니다. 우리(서독 교사)는 그들(동독 교사)이 베씨(Wessi, 서독인)가 또 아는 척한다고 할까봐 아무도 말을 않고 있는 것입니다......우리는 여러 면에서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서독 동료는 그들끼리 동독 동료는 동독 동료들끼리 주로 이야기를 주고 받고 하지요. 같이 교사로서 한 방을 쓰지만 인사 이외는 서로 대화를 피합니다. "

“우리는(동서독 출신 교사) 똑같이 학교에서 자료 값을 받았습니다. 서독 교사는 일반적으로 책 하나를 사기 위해 많은 서점을 돌아다니고 있지요. 그래서 사 가지고 온 것을 보면 색깔이 선명하고 한 눈에 봐서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그린 그림책입니다. 동독 동료가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자료를 보았는데 서점이 아니라 일반 쇼핑센터에서 파는 책이었습니다. 그림이 희미하게 그려져 있고 그것도 책의 내용과 잘 맞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책을 자주 바꾸어서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 맞는 내용을 가르쳐야 하고 날로 발표되는 새로운 연구 내용과 새롭게 발전하는 사회도 반영되어져야 합니다. 이에 반해 동독 교원들은 이 점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옛 동독에서는 정해진 교과서를 오랫동안 사용했다고 합니다.”

“동독 교사는 규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는 서독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동독 교사들은 예를 들어 반대하는 학생이 있으면 그 아이의 의견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는 장단점을 따지기 전에 아이들에게 실천하도록 지도합니다. 서독 교사는 그래도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문을 열어 놓는데 말입니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금지당하면 언제 말하는 법을 배웁니까?”

이처럼 동서독 교원 간에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동독 교원의 교육이 서독 교원의 교육에 비해 장점을 갖고 있기도 한다. 수학이나 자연과학 교육은 서독보다 훨씬 앞서 있으며, 학부모에 따라서는 동독 교원들의 절제된 교육 지도를 선호하기도 한다. 그리고 학교 관리자의 입장에서 바람직하게 생각할 만큼 책임감 있게 교직을 수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도 하다.

다 양 한 사 람 들 을 직 접 인 터 뷰 하 면 서 통 일 후 의 독 일 내 에 서 의 이 러 저 러 한 삶 의 모 습 들 을 탐 구 하 였 다 . 본 문 가운 데 인 용 기 호 가 첨 부 된 작 고 굵 은 글 씨 의 인 용 문 들 은 김 해 순 의 연 구 보 고 서 에 제 시 된 인 터 뷰 내 용 들 을 재 인 용한 것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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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을 맡으면 그 일이 끝날 때까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서독 동료들에게서는 볼 수 없지요. 서독 동료는 일이 끝나지 않아도 시간이 되면 집에 갑니다.”

(3) 교원통합 후유증 극복 노력

1990년대 중반 이후에 교육계의 인적 화합 문제가 통합 관련 현안으로 대두되었고 연방 정부 차원에서 교원 간 통합 노력이 추진되었다. 베를린에서는 매년 교사 1천 명을 상대 지역 학교에 배치해서 4~6개월 간 수업하는 프로그램이 추진되었고, 학생 학부모 간의 접촉이 추진되기도 했다.

그러나 구 서독 교원은 신연방주 지역 학교에서 제한 없이 근무를 할 수 있었으나 구 동독 출신 교원들은 충분한 계속교육을 이수한 후에야 서독 지역 학교에서 수업을 할 수 있어서 제한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

3. 남북한 교원통합에의 시사점

남북한 교원통합 과정에서 남북한 교원 사회가 서로 준비된 게 없이 통합될 경우 통일독일처럼 자칫 헤게모니 싸움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그렇게 될 경우,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을 주변화ㆍ타자화ㆍ대상화하고 그 일방의 가치관과 문화 양식을 인정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다. 남북한 교원통합 과정이 약육강식에 따른 병합이 아니고 서로의 장점과 경험을 공유해서 남북한 교원 간에 마음 속의 장벽이 없이 내적 통합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물론, 남북한 교원들 간의 이러한 내적 통합은 남북한 통일 방식에 따라 크게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독이 1990년 5월에 발족시켰던 동서독교육공동위원회는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많다. 그 구성ㆍ운영 모델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남북한 교원통합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한다면 남북한 통일 무렵의 극심한 혼란을 지혜롭게 극복하면서 통일한국의 새로운 교원상과 교원 구조를 정립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제Ⅲ장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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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구분화해협력 단계 남북연합 단계 통일국가 단계

남북

사회

모습

▫ 남북이 공존하면서

적대와 불신 완화

▫ 분야별로 교류협력

추진 시도

▫ 남북 공존공영 : ‘남북

공동체 헌장‘ 제정

▫ 교류협력 촉진과 제도적

평화 보장

▫ 신뢰 가운데 민족동질성

점진 회복 도모

▫ ‘남북정상회의’와 남북

각료회의 상설화

▫ 남북통일 실현

▫ ‘통일헌법’ 확정, 통일정부

및 통일국회 구성

▫ 이질적인 이념체제 불식,

사회문화경제 공동체의 삶

이룩

남북

교육

모습

남북교육 공존형

▫ 현행 이념과 체제에 근거

하여 교육체제 각각 유지

▫ 남북한 교류협력 시도

남북교육 부분연합형

▫ 남북교육체제가 유지되

면서 일부 부문에서 연합

운영 시도

▫ 남북교육제도 통합에 관한

연구 논의도 공식화

표준교육제도형

▫ 남북협상에 의해 공동체

형성을 위한 표준교육제도

시행

▫ 남북지역 차별없이 통일된

교육제도 하에 교육 실시

교육

통합

과제

▫ 남북 교육제도 비교연구

▫ 개별 남북 교육통합 연구

▫ 교육제도의 상호 이해

차원에서 비공식적ㆍ공식

적 교류협력 추진

▫ 남북교육정상회담 추진

▫ 남북교육공동체헌장 채택

▫ 교육학술 교류협력 추진

▫ 표준교육제도안 공동 마련

및 실험 추진

▫ 통일교육법 제정

▫ 표준교육제도 시행

▫ 표준교육제도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시행

▫ 남북교육 균형발전 추구

Ⅲ. 통일 후 남북한 교원통합

1. 남북한 교육통합 노력

헌법(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 개정) 제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일한국의 수립을 위한 교육의 역할은 너무 중요하다. 통일에 수반되는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며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능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통일 이후의 남북한 교육통합은 매우 중요한 것인만큼 1994년 김일성 사망 직후 정부에서는 관련 전문가들에게 남북한 교육통합 연구를 수행하게 했었다.7) 이 연구에서는 한반도가 평화통일을 이룰 것을 전제하고, 우리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에 따라 화해협력 단계, 남북연합 단계, 1민족 1국가 통일단계에 따른 남북교육 통합 노력을 추론해서 <표 1>과 같이 밝혔다.(한종하 외(1994), p.21)

<표 1> 상황별 남북한 교육통합 노력

7 ) 남 북 한 교 육 통 합 노 력 에 대 해 서 는 다 른 세 션 에 서 좀 더 체 계 적 으 로 발 표 할 것 이 기 때 문 에 이 글 에 서 는 개 략 적 으로 살 펴 보 고 자 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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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구분남한 교원 북한 교원

책 무 지식ㆍ가치관 전수 사회주의 혁명가 양성

양성 주체 대학 국가

임 용 국공립 - 순환, 사립 - 퇴임까지 근무 정년퇴임까지 근무

급수 체계 준교사-2급 정교사-1급 정교사 -

수석교사(4단계)

5급-4급-3급-2급-1급-특급(6단계)

(인민-공훈-노력영웅)

승 급 연공 정규적 시험(3년)

교육 지침 다양한 노선(교육부 중심/교육지자체별) 단일노선(김일성/김정일 등)

장학 지도 교수의 자주성 존중 강의안 상부 검열

행정 풍토 탈권위주의적 위계체제 권위주의적 위계체제

교내 행정 탈권위적 행정체계만 존립엄정한 조직체계 정립

(부교장-교장-분과장-교원)

교과 지도 1과목 1종 교과서 연구 지도 1과목 다종 교과서 연구 지도

교수 방법강의법 등 다양한 기법

(동영상 시청, 발표 등)

강의법/깨닫는 법

(이해 및 암기)

교수 설비 칠판과 분필, 컴퓨터 및 모니터 등 칠판과 분필

생활 지도 1년간 학급담임 졸업 때까지 학급담임

2. 현행 남북한 교원 특성 이해

우리들이 탐구해야 할 교육통합 영역은 매우 광범위하다. 교육 대상 차원에서 볼 경우 영유아교육ㆍ초중고등학교교육ㆍ직업교육ㆍ고등교육ㆍ평생교육 등이 있고, 교육 내용 차원에서 볼 경우에도 학제ㆍ교육과정ㆍ교과서ㆍ교육행정ㆍ교원 양성 및 임용ㆍ학력 및 자격 인정 등 매우 다양하다.

여기에서는 앞서 설명한 교육통합 노력의 바탕 위에서 본 연구의 목적인 남북한 교원통합 방안에 대해 생각해보기 위해 우선 현행 남북한 교원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표 2> 참조)

<표 2> 남북한 교원의 특성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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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북한 교원통합 방안

(1) 남북한 교원통합의 기본 전제

우리가 남북한 교육통합을 추구하는 것은 이를 통해 민족공동체를 완성하고 나아가 통일한국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이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북한의 교원을 성공적으로 통합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남북한 교육통합 노력의 화룡점정(畵龍點睛)에 해당한다.

그럼, 우리가 통일 이후를 겨냥해서 남북한 교원들의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선 여기에서는 앞에서 살펴 본 통일독일의 교원통합 사례에 비추어 남북한 교원통합을 위해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기조 또는 원칙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남북한 교원통합 상태는 남북한 교원들이 서로 간에 마음의 장벽이 없는 채 스스럼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각자의 교직 경험과 능력을 최대한 공유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교원통합 주체)통일 이전에 남북한 교육 당사자들에 의한 교원통합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교원통합 방향)그 컨트롤 타워에서는 가능한 한 상호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남북한 교

원통합을 추구하여야 한다. 셋째, (교원통합 기조)단기ㆍ중기ㆍ장기 통합계획을 세우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등 체

계적으로 남북한 교원통합을 추구하여야 한다.

(2) 남북한 교원통합 노력

이러한 남북한 교원통합 노력은 다음과 같은 법적ㆍ제도적 노력으로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법적 노력

먼저, 교원통합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기 위해 통일 이전에 남북한 간에 협약을 맺도록 해야 한다. 그 협약에는 기구 명칭, 구성원, 책무 및 권한, 사용 가능한 예산, 운용 기한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컨트롤 타워가 지녀야 할 권한 가운데에는 다음 네 가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통일 이전 적정 기간에는, 대한민국 전 교원에 관해 교육부장관에게 인사 제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남북한 교원통합과 관련해서 교원 임용ㆍ배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8), 아울러 교원 양성대학의 교육과정 개설 및 자격 부여에 관한 조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남북한 통일이 확정된 시기부터 차기년도 교(직)원 인사 발령 시기까지 교(직)원 임용ㆍ

8) 물론, 남한 교원 40만 명의 인사이동을 직접 관장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남북한 교원통합을 위해 반드시 필요

한 학교급별ㆍ교과목별 소요 교원 파악을 통해 각 시도별 교원 임용 및 배치에 대한 조정권을 한시적으로 갖

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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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에 관해 통일한국의 대통령 승인 하에 발동할 수 있는 긴급 명령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9) 컨트롤 타워의 역할 수행이 순조롭게 되면, 그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마치 통일독일의 통일조약에서처럼 통일한국을 규정하는 조약에 교원통합에 관한 기본 규정을 정해야 한다. 정치 성향이 짙거나 전문성이 결여된 교사 그리고 수요 초과 교사들에 대한 계속채용 여부에 관한 규정과 그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복지 혜택 규정, 그리고 북한의 각 도와 남한 각 도간의 자매결연과 상호 협력체제 및 이에 따른 국가 지원에 관한 규정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부족한 교육설비나 교과서 구입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남북한 교원 간의 급여 수준 조정 또는 복지 혜택 관련 규정 등도 입법되어야 한다.

▪제도적 노력

통일 이전 및 통일 이후에 기울여야 할 남북한 교원통합 노력에 대해 통일독일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를 교원 양성, 교원 자격 부여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교원 임용 및 재교육은 교원통합을 위한 핵심 노력인 만큼 좀 더 집중적으로 구안해 볼 필요가 있어서 별도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교원 양성 1)각급 교원 양성대학에 북한의 해당 교원 양성 교육과정 개론을 필수과

목으로 개설해서 지도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을 지도할 교수요원 양성이 어려우면 북한이탈교사 등을 한시적으로 임용할 필요도 있다.

둘째, (교원 양성 2)각급 교원 양성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복수 전공을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으며 소규모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북한의 교육 실제를 고려해 볼 때 특정 과목의 경우에는 의무화할 필요도 있다.

셋째, (교원 양성3)각급 교원 양성을 위한 교생 실습 때 북한 학교 실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북한 교원이 교재를 연구해서 교수안을 만들고 교직을 수행하는 과정, 그리고 북한 학생 및 학부모가 북한 교원을 대하는 실제 상황을 예비교원 때 경험해 보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에서는 통일교육원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을 통해 가상체험학교를 전국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원 양성4)위의 노력들은 북한의 교원 양성과정에서도 공히 적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여건상 그게 어려운 만큼 통일 후 북한의 교원 양성대학들을 즉각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둬야 하며, 통일 이전이라도 통일 협상 과정에서 북한에게 수시로 요청해야 할 사항이다.

통일 이후 남북한 학생과 교사가 모여 있는 학교에서 남북한 갈등이 증폭되게 되면 이는 새로운 민족 분단으로 이어질 소지가 매우 많다. 남북한 교원통합 노력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

9) 통일에 따른 혼란 상황을 전시에 준한다고 보고 대비해야 할 것이므로, 교원 양성대학에 대한 조정권은 강제

성을 띌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통일 이후의 긴급명령권은 교원 뿐만 아니라 일반직 행정직원까지도 그 대

상이 된다. 따라서, 통일 이전에 통일 이후의 교육행정 수요를 예측해서 미리 교육행정인력도 양성ㆍ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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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서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야 통일 이후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뜻에서 위와 같은 양성 과정을 거친 예비교원들에게 교원 자격을 부여할 때 다음과 같은 노력들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섯째, (교원 자격1)현재는 남북한 공히 각급 교원 양성대학의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무시험전형으로 교원 자격을 부여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각 대학에 설치된 교사자격검정위원회에서는, 필수과목으로 개설한 북한의 해당 교원 양성 교육과정 과목을 미흡한 성적으로 이수했거나 가상 북한학교 실습 때 교원통합에 부적합한 자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예비교원에게는 자격 부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교원 자격2)남북한 교원통합에 대비해서 한시적으로 복수과목자격표시제를 적극 운영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제도를 도입해서 교원 양성대학의 복수 전공 지도 노력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교원 자격3)교원 자격과 관련한 위의 노력들 역시 북한에서도 공히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의 교원양성대학 및 정무원 교육위원회에서는 자격증 대신에 졸업증으로 대신하고 있는 자격 부여 방식을 개선ㆍ강화해서 남한의 해당 교원 양성 교육과정 과목 이수와 가상 남한학교 교생 실습 때 보여준 자질을 엄중하게 판정하는 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뿐 아니라, 남한의 특수교사ㆍ교도교사ㆍ실기교사ㆍ보건교사ㆍ사서교사 자격 부여 체제 마련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여덟째, (교원 자격4)남북한은 통일 협상 때 유초중등 교원 및 대학 교원들에 대한 표준 자격 부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3) 통일 이후 교원 임용 및 재교육

▪기조

통일 이후 교원의 임용 및 재교육용은 교원 개인 당사자에게도 중요한 일이지만 통일한국의 국가 차원에서도 아주 중요한 일이다. 그들이 2세 교육을 담당함으로써 미ㆍ중ㆍ일ㆍ러ㆍ유럽의 틈바구니에서 통일한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역군을 양성하는 중차대한 일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 이후 교원의 임용 및 재교육 방안을 구안할 때 기준이 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한다. 첫째, 통일 이후의 교직 안정성과 통일 이후 체제에 대한 교원 적합성 간의 조화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들은 사회비용 절감이 가능한 교원임용 및 재교육 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 실천해야 할 것이다.

둘째, 통일 직후 예상되는 극심한 혼란 극복과 통일한국의 민족정체성 확립 및 인재 양성 추구가 가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 직후 곧바로 실천해야 할 교원임용 및 재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통일 선포 이후 즉각 실천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한 피이드 백을 통해 중장기 교원 임용 및 재교육 계획을 보완ㆍ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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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이후 교원 임용

통일이 공식 선포되는 즉시 남북한 교원통합 컨트롤 타워에 해당하는 기구는 통일한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북한 전역을 교육보존지구(Education Reservation)로 지정하고 북한 학생이 부모 등을 따라 이동 가능한 남한 특정 지역 몇 곳을 자유교육지구(Free Education Zone)로 지정하도록 해야 한다.

교육보존지구로 지정된 북한 전역에서는 다음과 같이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예정된 교원 정년퇴임 및 명예퇴임은 인정하되 신규 임용과 타지역(남한 포함)으로의 전

출을 차기년도 교원 임용 때까지 중지해야 한다. 둘째, 정치성 짙은 교원과 학생 등이 존경하는 유능한 교원을 분류해서 정치교원은 개별 심

사해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셋째, 남북한 이동 학생 인원과 새롭게 적용되는 표준교육과정을 고려해서 학교급별 교원

수요를 파악하도록 한다. 넷째, 북한 예비교원의 정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고 아울러 북한 전출을 희망하는 남한 교

원10)을 고려해서 북한 전역에서 임용 가능한 교원을 판단한다. 다섯째, 남북한 교원을 임용 배치하고, 특히 북한 지역으로 전출한 남한 교원에게는 한시적으

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한다.

이때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특정 교원의 정치성 여부 판단 자료의 신빙성을 검토하고 가능성이 있는 교원에 대해서는 개별 심사(자격 미달이나 업무 태만 포함) 후 재임용 배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특정 교원의 북한 학교급 해당 교과의 지식 숙지 여부 및 교수 방법의 적합성을 살펴보고 그 교원에게 배운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를 토대로 전문성 미흡 교원이라고 판단될 때 재임용에서 배제하도록 해야 한다. 그 교원들에게는 재임용 배제 후 대기 상태에서 생계 유지가 가능할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고(6개월) 그들의 희망에 따라 재교육 이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전직 포함).

자유교육지구로 지정된 남한 지역들에서도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해당 지구의 교원 정년퇴임 및 기결정된 명예퇴임은 인정하되 기존 인사이동규정에 따

른 전출 및 신규 임용은 중지한다. 둘째, 자유교육지구 지정 시 타지구로 전출을 희망하는 교사 및 희망 학생은 특별 혜택이

아닌 형태로 이동시킨다. 셋째, 새롭게 적용되는 표준교육과정에 따른 판단과 북한에서 이동해 올 학생을 예측해서

학교급별 교원 수요를 파악한다. 넷째, 남북한 교원통합을 대비해서 양성된 신규 임용 교원과 기연수된 타지구의 전출 희망

교원을 임용ㆍ배치하도록 한다. 다섯째, 해당 지구에서 근무하는 교원에게 한시적으로 적합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한다.

10) 이 경우 이미 퇴임한 남한 교원들을 복직시켜서 북한으로 전출ㆍ배치해서는 안된다. 그들을 전출ㆍ배치할 경우,

북한 지역 학생과 학부모 또는 교원들로부터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남북한 교원통합 노력 자체가 불신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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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교원통합 컨트롤 타워에 해당하는 기구에서 교육보존지구로 지정된 북한 전역과 남한의 교육자유지구의 교직원 인사 행정을 한시적으로 직접 담당해야 한다. 통일이 공식 결정되기 전에 담당 인력을 교육시켜서 미리 지역별로 배치하고 담당 지역의 관련 인사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들이 통일 이후 시행된 초기 임용 배치 결과에 대한 피이드백을 통해 중장기 교원 임용 및 배치 계획을 수립ㆍ보완하는데 역할하도록 해야 한다.

▪통일 이후 교원 재교육

통일 이후 교원 재교육 대상은 크게 두 부류이다. 한 부류는 정치성이 짙어서 재임용에서 배제된 북한 교원들이다. 다른 부류는 전문성이 미흡해서(수요 초과 교원 포함) 재임용에서 배제된 북한 교원 및 통일한국이 지향하는 사회 체제에 대한 이해와 표준교육과정 및 해당 교과서의 교과 지식 그리고 교수 방법에 대한 심층 이해를 추구하는 남북한 교원들이다.

전자에 해당하는 교원들의 재교육 목표는 다시 교원으로 재임용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다른 직종으로 전직을 안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재교육은 국가 차원에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해서 6개월 정도의 대기 기간에 다른 직종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 기간에 자격증을 취득하면 약간의 인센티브를 더 부여하고, 이후 취업하면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식으로 인센티브를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이다.

후자에 해당하는 교원들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전직교육을 실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자신이 희망하는 교과목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면 된다. 재교육 대상인 남북한 교원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학교급별ㆍ교과목별 우선 순위를 정해서 각 시도 교원 연수 시설을 통해 재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공히, 연수 시설이 적합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우선 방송 강좌를 실시하고 방학 기간에 해당 지역에 위치한 대학 시설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

이러한 재교육은 남북한 교원통합 노력의 중요한 핵이므로 일회성 교육으로 그치거나 주마간산식 교육이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우선은 급한 대로 단기교육을 이수하고 현장에 적용하게 하되 교원 본인이 피이드백하게 하고 또 컨트롤 타워에서 단기 교육 결과를 세밀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1차 교육에 대한 교원들 본인의 피이드백과 컨트롤 타워 기구의 결과 분석을 토대로 심화 교육과정을 구안해서 해당 교원들이 2~3회 지속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재교육을 적극적으로 이수한 교원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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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요약 및 결론

1. 요약

장차 남북한이 통일되면 아마도 서로 다른 교육이력을 가진 남북한 학생들이 한 교실에서 공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남북한 학생들로 하여금 한 교실에서 하나되게 함으로써 통일한국의 민족공동체를 완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통일한국의 공교육 담당 교원들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일독일의 교육통합 및 교원통합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 교원통합 방안을 고찰해 보았다.

Ⅰ장 서론에 이어 Ⅱ장에서 통일독일의 교원통합 사례를 살펴보면서 남북한의 교원통합에 미칠 수 있는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알고 보니 동서독 교육체제의 통합 노력은 통일 이전부터 전개되었었다. 1990년 5월부터 서독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동독정부가 동서독교육공동위원회를 발족시켜서 통합 논의를 진행하다가 동서독 정부에 의해 빠른 통일이 추진되면서 1990년 9월 해체되었었다. 가급적이면 남북한 교원통합 노력도 통일 이전부터 시작하도록 하고, 교원통합 노력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구성해야겠다고 이해되었다.

통일이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통일독일에서의 교원통합의 후유증은 컸다. 동독 교원은 해직되었던 아니면 계속 채용되었던 간에 경쟁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힘든 삶을 살았다. 그 뿐 아니고 이런 저런 이유로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서독 출신 교원들과 동독 출신 교원들 간의 갈등의 골이 꽤 깊었다. 오죽하면 정부에서 교원 친화를 위해 순환 근무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했을까? 남북한 교원통합 노력 역시 실질적인 내면 통합이 되지 않을 경우 민족 제2분단이 초래될뿐더러 엄청나게 많은 사회 비용이 들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한편, Ⅲ장에서는 남북한 교원통합 방향과 함께 실질적인 교원통합을 위해 기울여야 할 효과적인 노력들을 법적인 면과 제도적인 면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컨트롤 타워를 구성해서 남북한 교원통합에 대비해서 남한의 예비교원 양성과 자격 부여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러다가 통일이 공식 선포되면 북한 전역을 교육보존지구, 그리고 남한의 특정 지역들을 자유교육지구로 지정해서 교원 임용 및 재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2. 결론 및 제언

남북한이 반백년을 훨씬 넘게 서로 다른 정치 체제와 이념 속에서 살아오면서 각기 다른 세계관, 가치관, 생활양식을 익혀 왔다. 남북한 교원들이 각각의 사회화 과정에서 굳어진 내면 세계와 경향을 하루아침에 버릴 수는 없을 것이며, 또 상대방의 것을 선뜻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는 독일이 통일된 지 20 여 년이 넘어도 갈등의 골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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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차이를 극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많은 세월이 흘러야만 한다는 게 대다수의 견해이다. 그렇다고 해서 시간만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소극적인 자세는 바람직한 것이 아닌 바, 여기에서 제시된 수많은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분석해서 좀 더 발전된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뜻에서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남북한 교원통합 노력의 핵인 교원 재교육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남북한 교원들로 하여금 좀 더 실질적이고 내면적인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구안하기를 기대한다.

둘째, 남북한 교원통합 컨트롤 타워를 구성할 때 남남갈등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구성원으로 선정된 자들은 통일을 제2의 건국으로 생각하고 사리사욕 없이 헌신할 수 있었으면 한다.

셋째, 약 40만 명의 남한 교원과 약 27만 명의 북한 교원을 통합하고 남북한 각각의 예비교원들을 통합에 적합하도록 양성하기 위해서는 소요 비용이 막대할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그 비용을 계산해봐서 통일 이전에 국가 차원에서 예산 확보 노력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남북한 교원통합 방안을 구안하면서 약 40만 명이 넘는 남한 학원 강사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북한 전역을 교육보존지구로 지정하는 것도 남한 학원 강사들의 북한 지역 진출을 한시적으로나마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한민족공동체 완성과 통일한국의 인재 양성! 통일 이후 통일한국의 공교육을 책임맡고 있는 바로 우리들이 지향해야 할 노력들이다. 앞으로 남북한 교원통합에 대해 좀 더 밀도 있는 연구 성과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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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 강구섭(2012). ‘독일통일 후 동서독 교육통합 사례 연구 - 학제, 교육과정, 교사 재임용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제22권 제1호. pp. 45~69.

○ 김영탁(1997). 「독일통일의 어제와 오늘 - 독일의 분단과 통일 및 통합과정」. 베를린 : 주독일대사관.

○ 김진영(2009). 「독일 통일 후유증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사점」. 교육학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김해순(2002). 「통일 이후 동서독 주민들의 갈등과 사회통합 - 통일교육에의 시사점」. 서울 : 통일부 통일교육원.

○ 송두록(2008). 「남북한 중등교사 양성체제 사례 비교 연구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ㆍ김형직사범대학 중심으로」. 교육학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 한종하 외(1994). 「남북한 교원제도 통합방안 연구」. 수탁연구 CR 94-5. 통일대비 교육부문 대책 종합연구Ⅲ.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법」(1999).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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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04

통일 후 남북한 교원통합 방안

전승환 (서서울생활과학고 교감)

목 차

Ⅰ. 들어가면서

Ⅱ. 교육과정의 방향 정립 문제

Ⅲ. 교과용 도서의 개선 문제

Ⅳ. 남북한의 교육 현실과 이질성

Ⅴ. 남북한 교육통합의 방향과 과제

Ⅵ. 독일의 교육통합 사례

Ⅶ. 통일한국의 교육 모습

Ⅷ. 나오면서

[참고문헌]

남북한 교육의 이질성 극복을 위한 남북한 교육통합 방안

전 승 환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서울통일관

Ⅰ. 들어가면서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남북한 통일의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되 분단의 역사를 통해 형성, 고착된 이질적인 의식과 체제 속에서 남북한간 교육의 상생적 통합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위하여 남북한이 준비하고 추진해야할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 사회에서 교육은 세계정세에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국제 정세는 현대 교육의 거의 모든 면에 영향을 주고 있다. 더욱이 남북한 관계의 변화는 우리의 교육체제 전반에 거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우리 교육계는 국제정세의 변화를 예리하게 분석하고 한반도의 장래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교육체제 전반적으로 신중하게 대응해가야 할 것이다. 미래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함께 이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교육정책을 치밀하게 수립하고 시행하는 일은 현 시점에서 특히 강조되어야 할 교육정책의 과제이다.1)

1) 한국교육개발원 책임연구원, 박재윤, 연도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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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남북관계는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오래 전부터 교류협력이 있어왔고 다른 분야보다는 활성화된 분야이다. 체육 분야에서도 남북 축구 단일팀 구성과 탁구 단일팀 구성, 그리고 수차례에 걸친 해외경기에서 협력의 정도가 상당히 희망적이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또 정치, 국방, 외교 분야에서도 차츰 상호간의 이해를 더할 것이고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든지 당국간의 대화도 공식적이던 비공식적이던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유독 교육 분야에서 만은 그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다. 다른 분야에 비교하면 가장 더디게 교류가 형성될 전망이다. 그것은 교육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 때문이다. 즉 교육은 국가이념을 유지 발전 계승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선뜻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기가 힘든 분야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진단을 전제로 하여 초‧중‧고등학교 교육과 관련하여 추진되어야 할 정책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편의상 이를 교육과정의 문제, 교과용도서의 문제, 교사 양성과 연수의 문제,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조직 체계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고 통일이후 남북한 교육통합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Ⅱ. 교육과정의 방향 정립 문제

조국의 통일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 하는 과정을 올바르게 전망하고 이에 대응하여 시행할 학교 교육과정의 방향을 사전에 장기 계획 형태로 수립해두는 일이 필요하다. 학생들에게 통일의 당위성을 인식시키고, 공산권의 변화에 대응하여 가져야 할 자세를 내면화시키며, 한편으로는 우리의 안전보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지식과 자세 등은 종래의 통일, 안보 교육의 틀 속에서 이미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조국의 통일을 전망하면서 통일 후의 교육과정의 방향까지를 생각해보는 장기적 안목을 가져야 한다.

통일에 대비하여 어떠한 교육과정이 있어야 할까? 우선 통일이 되기 전까지 교육과정은 학생들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능력을 길러주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학생들은 통일에 관련된 문제들과 남북한의 통일정책 방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 나아가 남북한 사이의 관계가 과거에는 어떠했고, 앞으로는 어떠할 것인가를 어느 정도는 예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두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우선 통일 문제나 남북한 관계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학생들은 장기적 남북 분단의 결과로 초래된 폐해와 고통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민족의 유구한 전통을 잘 이해하고 그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줄 알아야 하며 실현될 통일 조국의 가능성과 우리 민족의 미래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남북한 사이의 공통적인 문화, 예술적 전통, 생활 방식,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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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습 등에서 아직 남아있는 공통성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능력은 통일이 되기까지 그리고 통일이 된 후의 국민통합을 위해서 가져야 할 중요한 지식과 태도의 기반을 이룬다.

학생들이 북한의 실상이 어떤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남북한 사이에 존재하는 이질성과 동질성을 인식,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통일에 대비하여 젊은 세대가 획득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정치. 경제. 언어 등의 이질화 실태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은 남북한 문제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교육과정은 이러한 능력과 판단력을 학생들이 갖출 수 있도록 보완되고 개편되어야 한다.

통일이 전개되는 구체적인 상황에 직면하여 이에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지식과 자세의 함양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통합의 과정과 결과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 국제 통합의 일반 원칙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 정치‧경제 분야의 통합 과정을 합리적으로 전망하고 그 결과를 적절하게 예측할 수 있는 능력, 사회 각 부문들의 통합의 순서를 예측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남북한이 통합되는 과도기와 통일이 달성된 후의 국가 정치체제의 특징, 사회의 변화 등에 대한 이해력과 예측력이 요구된다.

한편으로는 체제 변화에 대한 개방적인 관점과 합리적인 비판능력과 함께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정치‧ 경제체제의 변화에 대한 대응력, 이질적 사회문화 체제의 접촉 결과에 대한 이해와 대응력이 요구된다. 여기서, 통일 국가의 장래에 대한 올바른 예견능력의 함양과 준비자세 함양을 위해서는 통일 국가의 장래에 대한 예견, 국제 현실의 이해와 통일 국가의 장래에 대한 전망, 통일 국가의 국제 정치‧ 경제 환경에 대한 전망, 그리고 통일 국가 국민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통일 국가 국민상의 내면화, 통일국가의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해와 실천 등이 필요하다.

통일이 된 후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능력을 학생들에게 적절하게 전수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은 통일된 국가가 정립하는 국가 이념이 무엇이고 나아가 민족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이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내면화해야 할 것이다. 새로이 정립된 민족공동체와 통일 국가의 발전에 헌신하는 자세, 민족이 지향해야 할 이념과 방향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통일된 국가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지식과 태도는 통일 국가의 정치 체제에 대한 참여와 합리적 비판 능력, 통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 통일 국가 발전을 위한 제반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평가능력, 통일 국가의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직업능력 등이다. 또한 통일 국가의 구체적인 사회 양상에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지식과 자세의 함양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 후의 가시적인 사회 변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통일 후 불가피한 다소의 혼란상에 대한 이해와 이를 극복하는 자세와 가시적인 체제 변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응력이 요구된다. 생활 방식의 변화에 대한 이해와 적응력이 요구되는데 이는 통일 후의 이질적인 생활방식의 혼재로 말미암은 갈등 극복능력과 다양한 생활방식에 대한 이해와 포용력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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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통일된 국가에서 남북 주민간의 조화로운 공동체 생활을 위한 행위 규범의 내면화를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이한 행위 규범에 대한 이해와 장기적 분단으로 인한 상이한 생활 방식에 대한 이해와 인용, 갈등의 해결 능력, 새로운 행위 규범의 창조와 내면화 능력, 상이한 관점과 태도를 포용하는 능력,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가 요구되며, 통일된 국가에서의 교육과정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Ⅲ. 교과용 도서의 개선 문제

현행 교육과정고시, 교사용 지침서, 장학자료, 통일교육원의 교육지침 등에 제시된 내용들을 체계화, 집대성하여 지침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통일교육 관련 교과서의 개선에 관련해서는 통일여건의 변화와 국제정세의 변화를 탄력성 있게 반영하여 교과서를 개정하고 새로운 교육과정에 따라 통일교육 관련 교과 교과서의 조속한 개발 및 여론을 수렴 반영해야 한다.

남북한 교육의 통합을 위한 방향과 과제의 모색을 위해서는 통일을 준비하는 현 단계부터 통일 이후 남북한 사이에 형평성 있는 완벽한 통합단계를 성취할 때까지의 과정을 포괄하되, 특히 통일시대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제반사항을 고려한 남북교육 통합모형. 즉, 교육이념, 교육목적, 교육과정 나아가 학제 및 행정체제에 대한 이념모형을 구상하고 이를 토대로 통합방향과 과제를 도출해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교육통합을 위해서는 우리 교육체제 뿐만 아니라 북한 교육체제가 변화하는 것을 필수적인 조건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 교육체제가 변화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북한 교육체제의 실태 및 특징을 파악하고 변화 동향을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한 교육통합의 과제는 상호간의 이질적인 체제를 우선적으로 이해하고 각 체제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비판하면서 서로의 장점을 수용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남한에서는 자본주의 체제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시정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하며, 북한 또한 사회주의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그 것의 단점을 시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자기체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통합의 방향은 남북한의 상호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지만 단점 보완의 차원을 넘어서서 현재의 남북한의 체제를 뛰어 넘는 보다 발전된 체제를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육통합의 이론적 근거로 일반적인 통합이론을 개관하고, 분단국가의 교육현실과 남북한 교육의 차이를 교육이념 및 목적, 제도, 교육과정 등에서 규명하고, 독일통일의 사례를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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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남북한의 교육 현실과 이질성

남북한 교육의 현실은 상당히 이질적인 요소가 많다. 남한은 민주주의 교육이념을 기초로 하여 학생의 개성을 존중하고 자율성과 다양성을 근간으로 하는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사회주의와 주체사상을 이념적 기초로 하여 집단주의 교육을 하고 있다. 나아가 남북한 교육은 학생들에게 하나의 민족으로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화합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의식을 심어주기 보다는 경계심과 적대감을 심어주는 데 주력해왔다.

그 동안 남북한은 평화공존을 통하여 실질적인 통합을 준비하는 교육을 실천해 본 적이 없다. 오히려 남북한은 상호 대결적이며 경쟁적인 교육을 지속하여 왔다. 남한에서는 반공교육 또는 통일안보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을 경계하거나 싸워서 이겨할 대상으로 교육하였다. 반면에 북한은 남한을 적화통일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학생들에게 남조선 해방에 대한 의지를 심어주려는 교육을 해온 것이다. 이와 같이 남북한은 한민족이며 같은 동포이면서도 학생과 주민들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교육해온 것이 사실이다. 말하자면 남북한은 상호공존과 평화를 통하여 발전을 도모하는 교육을 실천해 온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부정하고 상대방과의 경쟁에서 어느 일방의 존립만을 강조하는 교육을 지속해 온 것이다.

이처럼 북한의 교육은 남한사회에서 추구하는 이념과 완전히 상반된 교육이념을 지향하고 있다. 남북한 교육의 상호 대립과 갈등은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고 우월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진적이며 효율적인 교육제도를 도입․보급하게 되어 교육의 발전을 촉진한 측면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영향력이 훨씬 크게 미쳐 남북한 교육통합의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겠다.2)

이러한 교육은 남북한간 증오심과 적대감을 확대 재생산하게 되어 남북통합을 위한 동질성 회복을 어렵게 할 것이다. 특히 어렸을 때 이루어지는 교육이나 교화는 그 각인효과가 커 평생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신의 주체성과 자각을 갖추지 못한 초․중등학교 시절. 즉, 청소년시절에 이루어지는 남북한의 교육은 향후 남북한 통합에 심대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남북한 통일은 국토의 통일, 체제의 통일, 구성원의 통일 등으로 나누어 생각해 불 수 있는데, 구성원의 통일은 물리적, 정치적 통일만으로 성취될 수 없다는 것은 독일의 통일과정에서도 확인되었다. 진정한 통일은 구성원의 통일이 실현되어야 할 것인바, 남북한이 진정으로 불신을 해소하고 화해․협력의 기반을 마련하여 상호공존․공영의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3)

2) 한만길 외, “남북한 교육체제 비교연구 : 상호대립과 보완의 관계,” 『한국교육』 제31집 제1호,(2004), pp. 59~60.3) 임현모, “남북한 보통교육의 현실에 대한 비교와 전망,” 『한국동북아논총』 제124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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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남북한의 교육이념이나 목표가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상호보완적인 요소도 있고 통찰해보면 유사성도 있다는 점에서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유념할 필요가 있다. 우선 남북한 모두 전통적 충효사상이나 근검, 절약, 신의, 공공질서 준수와 같은 기초적인 생활규범이나 도덕적 품성을 학교교육의 목표로 중시하며, 지․덕․체를 갖춘 전인적 인간형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교육통합을 위해서는 앞에서 제시한 남북한 교육이념과 목적에 있어 유사성을 기반으로 갈등과 대립을 지양해 나가야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겠다.

1. 남북한 교육의 이질성 상이한 두 체제의 교육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우선 두 체제의 교육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은 불문가지이다. 교육통합은 두 교육체제 사이의 유사성과 상이성 그리고 장․단점을 파악하여 하나의 교육체제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교육통합을 위한 남북한 교육체계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한의 교육이념을 비교․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1) 남한의 교육이념과 교육목적 남한의 교육이념은 헌법, 교육법 등에 명문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들과 교육의 실천에 종사하는 사람들 및 교육사상가들의 교육관과 교육사조 속에도 스며있다. 그것은 한국의 역사적 현실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며 한국인의 이상과 목표를 나타낸다. 교육이념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북한의 교육이념과 교육목적 북한의 교육이념은 남한의 경우와 같이 교육이념이라고 명시된 것은 없지만 주체사상이 북한 교육이념의 중추적 기저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1992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 회의에서 채택된 북한 「사회주의헌법」제3조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규정하여 주체사상이 북한체제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적 이념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 주체사상은 특히 북한과 같이 이데올로기에 의해 전면적으로 지배되는 체제에서는 사회의 전 영역에 걸쳐 절대적 지도이념으로 작용하게 마련인바 교육의 영역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주체사상은 북한 교육이념의 중추적 기저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4)

4) 한국교육개발원, 『남북한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연구』」(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CR 96-36, 1996), pp. 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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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남한 북한

이념 홍익인간 구현 공산주의적 새 인간 양성

내용 전인교육 지․덕․체의 삼위일체교육

또한 교육의 내용과 교수교양 방법 등을 종합하고 이론을 체계화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서는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우는 것”이라고 명시하여 교육의 궁극적 목표로 ‘공산주의적 새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교육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인간상으로 자주적인 인간, 창조적 인간, 공산주의적 새 인간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원리로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라는 3가지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시민 육성 교육에 바탕을 둔 남한의 교육이념과 공산주의적 인간 육성, 주체사상, 집단주의, 이론과 실천의 결합원리에 근거하는 북한의 교육이념과는 차이가 크다 하겠다.

반면에 남북한 교육이념의 유사점도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남북한이 비록 강조하는 정도 또는 우선순위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지‧덕‧체를 고루 갖춘 전인적 인간형성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북한에서는 과학과 기술의 성과에 대한 인식,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 그리고 건전한 체력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 보육 교양법에서는 예절바른 품성, 풍부한 정서와 예술적인 재능, 다방면적인 지능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남한에서도 초등학교 교육목표로서 과학적인 능력, 음악, 미술, 문예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신체의 조화로운 발달을 명시하고 있다.

둘째, 남북한은 공통적인 교육목적으로서 전통적인 도덕규범을 강조하고 있다. 남한에서는 예절과 신의, 효도와 공경 등의 덕목을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규범으로서 중시한다. 북한에서도 전통적인 도덕규범에 대하여 우리민족의 고유한 생활풍습으로서 유지하고 계승해야 하는 덕목이라고 강조한다.

셋째. 남북한은 공통적으로 기초적인 생활규범, 도덕적인 품성을 학교교육의 목표로서 중시하고 있다. 북한에서도 이러한 도덕적 규범을 공산주의 도덕으로 포괄하고 있는데, 공산주의 도덕은 공산주의 사회건설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도덕 교과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도덕규범은 기본적인 생활규범, 도덕적인 품성, 문화 위생적으로 생활하는데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남한의 교육이념은 홍익인간의 민주주의적이고 휴머니즘적인 건국이념의 바탕위에 개인적인 목표로 인격의 완성,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춘 인간, 이와 함께 국가적인 목표로 민주국가의 발전에 봉사하는 인간, 세계적 목표로서 인류공영의 이상실현에 기여하는 인간을 육성하는데 반해, 북한의 교육이념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사상적 뿌리를 두고, 사회 정치적인 상황변화와 더불어 북한이 추구하는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인간을 육성하는데 노력해왔다.

<남‧북한 교육이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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智는 과학기술(경제발전)

德은 사상교육(공산주의화)

體는 체육교육(전쟁승리)

학습설 생득설 + 경험설 경험설

성향 개별주의 집단주의

방법 다양한 교수법 일방적 주입(교수의 임의성 무시)

여건 교육에만 전념 교육과 노동의 결합 강조

o 남북한 교육과정 내용비교 - 남한, 국민공통기본과정, 선택중심 교육과정 - 북한의 교육내용 구성 원칙은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사회주의교육내용 부분

에서 고찰 가능하며 “사회주의 교육의 내용은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하며 지‧덕‧체를 겸비한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울 수 있도록 구성 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정치사상교육, 과학기술교육, 체육교육이 주요 내용을 이룬다.

* 북한의 교육적 인간상(공산주의 인간) - 1999. 8 공포된 북한의 교육법에서 북한 학교교육의 목적을 “건전한 사상의식과 깊

은 과학기술지식, 튼튼한 체력을 가진 믿음직한 인재를 키우는 것” 이라고 명시 하고 있다.

- 이는 각각 덕육, 지육, 체육에 해당하는 것으로 남한 학교교육의 목표와 표면적으로 유사하나 덕육의 주요 항목으로 공산주의 혁명사상과 수령과 당에 대한 충실성을 꼽는다는 점에서 남한의 교육과 차이가 있다.

- 과학기술교육은 학생들에게 선진과학기술의 성과를 체득시키고 그 활동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교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체육교육은 청소년들의 체력을 증진시켜 노동과 국방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육체적 준비를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2. 교육제도 남북한은 공히 학제를 교육제도의 기본적 구도로 삼고 있다. 남한의 학제는 6-3-3-4제의 단선형을 취하고 있으며, 북한도 1-5-6-4제의 단선형을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다. 교육제도는 한 사회에서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능률적, 합리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하여 조직구성된 것으로 교육행정제도, 학교교육제도, 사회교육제도 등을 포함한다. 이 중 학교교육제도는 학제, 의무교육제도, 중등교육제도, 직업기술교육제도, 특수교육제도, 고등교육제도 등을 포함하여 국민교육제도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5)

특히 학제는 교육의 기본제도 중의 하나이며 그것은 교육목표를 실현하려는 제도적 장치로 각종 학교의 성격과 연한, 학교간의 연계를 의미한다.

5) 김창걸, 『교육행정학 신론』(서울 : 형설출판사, 1992), p. 687., 임선택, 앞의 논문. pp. 85~86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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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한의 교육제도 단선제를 기본으로 한 남한의 교육제도는 1950년 6-3-3-4제를 골격으로 하여 몇 차례의 수정보완을 거듭하다가 현행의 학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 학제에서는 초등학교(6년)와 중학교(3년)교육을 보통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등학교(3년)는 고등보통교육(인문계열)과 전문교육(특성화계열)으로 구분하고 있다. 고등교육단계에서는 대학(4년, 교육대학, 사범대학 포함)과 전문대학(2~3년)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위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대학원이 있다.

학제상에서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기본학제 속에 특수목적 교육체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중등단계 이후에 설치되어 있다. 특수목적 교육체계는 예․체능, 외국어, 과학분야의 영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치하고 있는 교육기관인데 예능계학교로 국악 중․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등이 있으며, 외국어계 학교로는 외국어고등학교, 과학계 학교로 과학고등학교가 설치되어 있다.

남한의 학교제도상 특징은 학교단계를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단계로 나누고 중등교육단계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구분하여 고등학교 단계에서 직업교육이 분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복선형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고등교육단계의 특별학제에 속하는 교육기관으로는 고졸학력 이수자로서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방송통신대학과 개방대학이 있으며 학사학위 인정제 등이 있다.

2) 북한의 교육제도 취학 전 교육, 12년제 무상의무 교육제도(2012년 12년제 의무교육제 법령발표)6),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결합, 근로자를 위한 성인교육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북한교육제도는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로 간주되며, 그러나 경제난이후 교육 기자재 파손, 교육시설 낙후, 출석률 저하, 수업 질 하락, 교권하락 등과 같은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북한당국은 교육운영의 파행화를 최소화하고 사회 전 분야의 사상적 이완을 정치사상교육의 강화를 통해 방지하는 한편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양성을 통해 경제재건을 도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정치사상교양과 엘리트교육 강화)

초등교육의 경우 아래의 표에 제시되어 있듯이, 소학교 재학 4년 동안 국어 등 총 13개 과목을 교육하도록 편성되어 있다. 특히, 2008년 9월부터 소학교 3학년 이상의 학생들에게 영어 및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초등교육 과정에서의 교육내용은 크게 정치사상교육·과학기술교육·체육교육·예능교육·국방교육·외국어교육 등의 여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주당 수업시간을 보면 국어·수학·자연·체육·음악·도화공작의 순으로 국어가 전체 수업시간의 1/3을, 수학이 1/4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여 두과목의 시간배당이 전체의

6) 최고인민회의 제 12기 제 6차 회의에서(2012. 9. 25) ‘12년제 의무교육’ 시행의 법령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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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를 차지하고 있다.7)

특히 최근 북한의 의무교육기간을 1년 연장하는 조치 발표는 교육이 사회변혁의 수단으로 간주되며 경제난이후 주민들의 사상의식 헤이에 대한 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반영되었고, 최고인민회의 제 12기 제 6차 회의에서(2012. 9. 25) ‘12년제 의무교육’ 시행의 법령을 발표하였다.8)

북한의 교육제도에서 볼 수 있는 특징 이라면 남한에 비하여 취학 전 교육을 일찍부터 발전시켜, 취학 전 1년간의 유치원 교육(높은 반)을 의무화시키고 있으며 따라서 중학교까지의 12년제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등교육의 경우 중학교 재학 6년 동안 모두 23개 과목을 교육하도록 되어 있다. 중학교의 교과목 역시 과목들이보다 세분화되어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소학교 과목과 대체로 유사한 내용을 가르친다.

7) 북한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38) 이미경, 『제1차 중등교사 장기반 교재』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의 교육제도와 남북교육통합의 과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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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에서는 사상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실리적인 교육을 강조하면서 세계화와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외국어교육과 과학기술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2000년에 들어서 영어와 중국어가 그동안 제1외국어였던 러시아어를 누르고 가장 인기 있는 외국어로 자리 잡았다. 특히 영어의 비중이 높아, 대부분 중학교에서 영어를 외국어 과목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평양외국어대학 영어과 정원을 대폭 늘리고 다른 어학 전공자들도 영어를 필수적으로 수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각종의 특수학교와 사회교육적 성격을 지닌 교육기관이 발달되었다9)

사회교육기관 성격의 각종 직업학교와 당원들의 연수교육이 각급학교 수준에서 설치되어 있으며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과 같은 전문직업에 따른 연수기관을 대학이라는 이

9) 김동규, 『남북한 학교 교육체제의 이질화과정과 통일 후의 동질화 방안』 한림과학원 편,『남북한통합 그 접근방안과 영역(下)』(서울 : 소화, 1998), p. 287∼28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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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으로 부르고 있다.

가. 북한교육제도는 체제유지와 재생산의 사회적 기능 담당 - 교육은 그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생활하는 방식을

틀 지움으로써 사회체제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사회적 기능 담당. - 이런 점에서 북한교육의 형성과 변화과정에 대한 탐구는 북한사회의 특질을 설명하고

그 사회 구성원들의 사고와 행동의 특질 등이 파악 가능. - 북한의 교육은 사회주의 건설에 매진할 수 있는 공산주의자 양성에 일차적 목표를

두고 학생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여,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그리고 김일성과 김정일 등 지도층에 복무하는 충직한 인재로 양성하는 것이 북한교육의 목적이다.

나. 북한의 교육방법 교육방법은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규정된 다섯 가지의 사회주의 교육방법에 기초하고 있다.10)

첫번째 교육방법은「깨우쳐 주는 교수교양」으로, 학생들 자신의 능동적인 사고 활동을 통해 교수내용을 깨닫게 함으로써 그들의 ‘창발성’을 발전시키는 교육방법이 강조되고 있다. 이 교육방법에는 설명을 통한 교육, 토론과 논쟁을 통한 교육, 문답식 학습을 통한 교육, 직관을 통한 교육, 실물을 통한 교육, 긍정 감화 교육 등이 있다.

설명을 통한 교육은 담화 형식으로 진행되는 교육을 의미하고, 토론과 논쟁을 통한 교육은 다른 학생들과의 의견 교환을 통해 폭넓은 견해를 가지도록 하는 방법이다. 문답식 학습방법은 같은 책상에 앉은 학생끼리 서로 묻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각종 시험에 대비한 문제집을 교사가 미리 작성하여 학생들에게 나눠주면 답안집을 만들어 서로 도와가며 공부하는 데 활용된다.

직관교육, 실물교육은 교수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실물적인 학습수단을 많이 활용하며 이론교육과 실기교육의 조화를 강조하는 것이다. 예컨대 공장견학과 지원을 통하여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직접 체험하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긍정 감화 교육은 사상학습과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모범적인 사례들을 대중 앞에 발표하고, 그것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을 총화하고 분발하도록 이끄는 사상교육방법이다. 북한에서 대중들을 동원하는 전형적인 방식 가운데 하나인‘ …따라 배우기’ 운동이 이 교육방식의 예이다.

두번째 교육방법은 이론교육과 실천교육,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이다.이는 학생들을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우는 데 필요한 방식이다. 학생들이 현실 속에서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혁명전적지 및 혁명사적지의 답사와 생산노동에 참여하도록 독려

10) 김일성,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테제”『김일성 저작집32』, pp.389~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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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세번째 교육방법은 조직생활과 사회정치활동의 강화이다. 조직생활과 사회정치활동은 학생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단련하고 혁명적으로 교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북한학생들은 학생소년단, 청년동맹조직에 가입하여 녹화근위대 활동, 사회주의건설지원 운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네번째 교육방법은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결합이다. 교육은 학교만이 아닌 사회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후대 교육을 전 사회적인 사업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교육은 학교 이외에 학생소년궁전, 학생소년회관, 소년단 야영소, 도서관 등 사회교양시설들을 거점으로 한 정치사상 강연, 과학토론회 발표모임 등 다양한 소조활동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다섯번째 교육방법은 학교전 교육, 학교교육, 성인교육의 병진이다. 이 방법은 사람들의 사상과 품격이 어릴 때 형성되어 일생 동안 공고히 발전된다는 전제 아래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일생동안 전면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서 나온 것이다. 북한은 학교전 교육에서부터 성인교육에 이르기까지 구성원 각각의 수준에 맞게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체계를 확립·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상과 같은 북한의 교육방법은 북한체제가 필요로 하는 인간을 육성하기 위한 방식으로, 정보화‧세계화 등 급변하고 있는 국내외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 양성과는 거리가 있다.

최근 북한은 단순한 지식습득만이 아닌 지적능력과 지식탐구 방법의 향상을 위해 지능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암기능력 중심의 교육에서 창의적 사고력을 강화시키는 교육으로 전환하여 시험을 암기테스트방식에서 탈피하여 실기 위주로 실시하고 컴퓨터 등을 이용한 현장실습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소위 사고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인 지능교육을 위해 학교마다 과목별 지능문제 만들기, 소논문 집필, 지능문제풀이 경연, 멀티미디어 자료개발 등을 실시하고, 교수방법 강습, 과목별 교수교양경험 발표회, 교수방법 토론회 등을 조직·운영하고 있다.

다. 북한교육 현황과 문제점11)

o 의무교육제도, 학교선택권 제한(개인 능력에 따른 대학 선택권 제한) - 단선형 학제로서 중등교육단계에 직업교육 계열의 분화가 없음

o 북한교육행정의 특징은 모든 공산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교육관련 기구는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노동당과 집행을 지도하는 교육성으로 이원화

- 교육행정권한이 철저히 중앙에 집중, 하향식 하달구조, 지방분권화가 이뤄지지 않아 중앙교육행정기관이 지방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독점적인 관리와 감독권한 행사

11) 이미경, 『제1차 중등교사 장기반 교재』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의 교육제도와 남북교육통합의 과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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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학교는 학교행정기관에 앞서 학교당위원회(노동당 소속)의 관리, 감독 하에 있어 학교장 중심의 단위 학교별 자율적 학교운영이 전혀 이뤄지지 않음

o 교육과정의 다양성 및 선택권부재 - 획일적인 교육커리큘럼과 교육내용으로 구성(교육목적이 공산주의적 혁명인재 양성)

o 형식상 무상교육제도, 내용상 사부담공교육시행 - 의무기간 확대와 함께 무상교육의 제도화를 통해 실질적 평등사회 달성 - 1958년 7년제 무상교육, 1967년 9년제 무상의무교육, 1975년 11년제 무상 중등교

육으로 법제화, 2012년 소학교를 기존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중학교 6년 과정을 우리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처럼 각각 3년제 초급중학교와 3년제 고급중학교로 분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2년제 의무교육’을 시행하는 내용의 법령 발표(최고인민회의 제 12기 제 6차 회의 2012. 9. 25)

- 무상교육에 대한 규정은 법으로 제정되어 있으나 경제난 이후 공교육비용의 상당 부분이 학부모가 부담하면서 학교 내 교육격차 심화(사부담 공교육비 증가)

o 대학입학 시험 및 선발제도 - 학생 개인의 진로와 관련 학교교육 체제에서 중요 평가와 선발은 1차로 중학교 입학

단계에서 영재학교 진학과 관련, 2차로 보다 중요한 선발은 대학입학시기에 이뤄짐 - 대학입학전형의 문제점은 우선 대학시험을 치를 수 있는 추천권을 받아야 만하는데

대학입학 추천권을 둘러싼 권력, 정실안면관계, 뇌물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o 출신성분에 따른 교육기회, 사교육 등장 및 중등교육 서열화 - 북한교육의 불평등문제는 특수목적교육체계에 포함되는 수재학교와 혁명유자녀를 위

한 혁명학원의 존재에서 제기 - 2000년대 들어 북한교육현장은 영재교육기관인 제 1중학교가 확대되면서 중등교육의

서열화가 이뤄지고 제 1중학교나 명문대학입학을 위한 사교육이 증가 됨

o 영재교육, 고등교육, 직업교육 - 과학기술 중시노선을 천명하면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양성

을 위해 고등교육기관과 영재교육기관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정책 추진 - 교육의 수월성과 전문성에 기초, 우수한 인적자원을 양성하려는 북한의 교육정책은

기본적으로 정치사상성을 강조하는 폐쇄적 사회체제와 외부세계와의 극히 부분적인 교류협력체제 속에서는 한계를 지님

- 경제난과 산업마비로 노동시장이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함. 즉 산학협력의 부족,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기술보유인력 부족, 노동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노동시장 전망에 대한 정보부족 등의 문제가 야기됨.

이처럼 남한과 북한의 학교제도는 두 체제의 사회적인 성격과 교육제도의 변천과정을 거쳐 발전하였기 때문에 각자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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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남한은 학교 후 교육제도를 중시하여 정규학교 교육체계 위주로 구조화하여 왔으며 점차 취학전 교육, 사회교육체계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비해 북한은 학교교육뿐 만 아니라 취학 전 교육, 성인교육 그리고 사회교육도 함께 중시하는 총체적 교육체계를 구조화하고 있다.

이는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의 연계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그 중심을 학교교육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 의하면 “사회주의 사회에서 학교는 혁명의 본거지이다. 사회주의 하에서 모든 교육기관은 사상혁명을 수행하는 기본적인 수단으로서 학교교육을 받은 새로운 세대가 대량사회로 진출하여 사상혁명을 급속히 추진시켜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실현하는 곳”이라고 학교교육의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이는 남북한의 이념과 체제가 다른데서 연유한 점도 많지만 북한이 우리의 전통적인 향학열을 수용하면서도 인간개조를 통해 공산주의 혁명에 필요한 사회주의적 인간으로 길러내려고 하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은 일하면서 배우는 사회주의 교육방침에 따라 조기교육의 원리를 수용하여 취학전 교육을 강화․보편화 시켜왔으며 ‘사회주의테제’에서도 사회주의교육은 일생동안 교육하는 전면적이며 지속적인 교육이 되어야 한다면서 성인교육을 중시하고 있다.

셋째, 학교제도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계별 교육연한의 차이다. 남한은 초등 6년, 중등 6년, 고등 4년으로 되어 있는데 북한은 소학교 5년(유치원 1년 별도), 중학교 6년, 고등 4년으로서 우리와 비슷하다.

다섯째, 특수목적 교육제도는 영재교육과 특수층 자녀교육을 포괄하여 사용하는 개념으로 특히 특수층 자녀교육은 북한에서만 실시되고 있으며, 남한에서는 그와 관련되는 교육기관이 없다. 따라서 특수목적 교육제도에서 남북한의 가장 큰 차이점은 특수층 자녀교육의 실시여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수층 자녀교육을 제외한 영재교육은 1970년대 이후 남북한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과학영재 뿐만 아니라 예체능과 외국어 분야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발견된다. 그러나 남한이 특수목적 교육체계를 기본 학제상에 명시하고 있지 않은데 비하여 북한은 특수목적을 위한 학교체계가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점은 제외 하더라도 영재교육의 시작시기가 남한이 대체로 중등후기단계에서 시작하고 있는데 비하여 북한은 조기교육체계를 갖추어 초등교육단계에서 실시하고 있는 점에서 크게 구별된다.

여섯째, 의무교육에 있어서는 남북한이 모두 보통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완전히 무상화 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점은 유사하다. 그러나 북한이 취학전교육(유치원 고급반 1년)을 포함하여 초등교육 5년과 중등교육 6년의 12년간을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서 초등교육 6년과 중학교 교육 3년의 9년간을 의무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는 남한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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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북한

문서의 종류

교육과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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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강령

교수요강

과정안

(소학교, 중학교)

제시양식예시적 적용 : 국가, 지역, 학

교 수준의 교육과정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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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 법칙, 원리, 교수제목별

시간배정)

과정안(학과목 교수조직시의

유의점, 학업 진행시의 유의

점, 학업 진행시의 유의점,

학기구분, 교수진행계획)

운영상의 특징학교나 교사의 선택폭이 확대

되는 추세

교사들이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자질

수 없음

남‧북한 교육의 비교

Ⅴ. 남북한 교육통합의 방향과 과제

1. 남북한 교육과정 통합을 위한 단계적 고려 분단에서 화해협력단계, 화해협력에서 평화공존단계. 그리고 평화공존에서 실질적 통

일(통합)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남북교육 공동체 구성을 위한 제조건과 과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교육제도와 교육과정의 통합노력 교육과정의 통합영역은 제도 통합영역보다 훨씬 어려운 분야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교재의 완전 통합과 이수학점의 상호인정 등이 해결돼야 하는 사항이다.

3. 남북한 교육과정 통합의 구성 방향 남북한 교육과정은 구성방향과 원리는 이질화된 문화풍토를 어떻게 동질화시키며 그와 동시에 홍익인간의 교육이념과 국민 모두의 바람직한 성장, 발달, 자아실현, 그리고 열린 민족국가로서의 통일한국의 발전과 번영을 어떻게 구현시켜 나갈 것인가의 문제와 직접 관련

- 민족공동체의식회복위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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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덕성과 민주시민의식함양을 위한 교과의 강화 - 학생들의 삶과 성장, 발달에 초점을 두는. 교육과정 - 필수 교과의 최소화와 교육과정의 지역화, 다양화가 필요 - 기초지식과 사고력, 창의력신장을 위한 교육내용이 요구

4. 교육과정의 통합과제 남북한 교육과정 통합을 준비하는 것은 교육이념과 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등과 같은 교육과정 요소별 접근과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 교과서 및 학습 자료의 개발, 교육 분야 교류협력 등과 같은 교육과정의 개별과정별 접근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여 한다.

이를 위하여 교육과정 요소별 접근으로는 - 통일국가 교육과정의 이념 - 통일국가 교육과정에서의 교육목표 설정 - 통일국가 교육과정에서의 교육내용 구성이다.

5. 남북한 교육과정 통합방안 마련의 선결과제 남북한 교육관계자들의 만남과 지속적인 교류, 협력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남북한 교육과정 연구위원회 조직이 필요하고, 남북한 교육과정 통합방안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북한 이탈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사회 적응위한 교육과정의 예시 모형 개발, 수정,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및 교과서 통합방안 마련을 위해 기본적으로 남북한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이뤄져야 하며, 교육부, 통일부 등의 후원아래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원대 등 공동으로 통일이전 단계와 이후 단계에서 필요한 남북한 통합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나갈 필요가 있다. 비 이념적인 교과부터 교육과정 통합방안을 구체화하고 점차적으로 이념적인 성향이 강한 교과의 교육과정 통합방안 구체화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남북한 교육통합의 방향이 어떠하여야 하는 가를 논하는 것은 먼저 남북한의 통일형태가 어떠하여야 하고 어떤 형태일 것인가가 먼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그 이유는 체제도 상이하고 실제적으로 2국가체제로 존재하는 남북한의 교육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치적 통일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교육통합은 남북한의 정치적 통일의 종속적 요소라 하겠다. 물론 남북한의 정치적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남북한 교육통합을 위한 노력과 준비 활동들은 가능하고 이러한 교육적 통합노력이 정치적 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메카니즘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의 통일이 남한과 북한 중 어느 쪽이 주도권을 가질 것인가 통일은 점진적․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 불시에 즉 일순간에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 무력충돌을 수반하여 이루어질 것인가 등에 따라 교육통합의 방향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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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통일한국의 교육제도 수립에 있어서의 방향으로는,

첫째, 우리 민족에 맞는 표준형 교육제도를 두되, 다양성을 보장하는 체제를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교육의 다양성과 이질성을 인정하고 그 것을 전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어느 한쪽의 교육은 전적으로 올바르고 다른 한쪽의 교육은 전적으로 그르다는 이분법적인 논리는 위험한 발상이다. 이와 같이 상이한 남북한의 현상을 변증법적 지양을 통해 한 차원 높은 새로운 교육제도로 창출하여야 할 것이다.

즉, 현재의 남북한 교육제도는 이념과 배경을 달리하고 있으며, 구체적 내용도 다르게 구조화되어 있다. 두 제도는 장점과 함께 극복되어야 할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한국의 새 교육제도는 남한형, 북한형을 뛰어 넘어 새로운 한국사회를 창조할 수 있는 제3의 표준형 교육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표준형 교육제도를 둔다고 하여 전국의 모든 교육제도를 획일적으로 경직되게 구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의 실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다양성을 허용하면서 표준형교육제도와 연계되도록 한다.

둘째, 지식기반사회에 맞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모색이 필요하다.현재의 남북한 교육체제는 교실중심, 학령아동 중심, 오프라인교육 중심, 일제식 수업, 획일화된 주지주의적 주입식 교육 등 그 이념적 기반이 주로산업사회의 모형이다

셋째,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교육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통일 한국사회에서 민족의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출신계층, 지역, 사회적 지위, 재산여부 등의 어떤 사회적 조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교육기회를 최대한 제공하는 교육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한은 지금까지 무상의무교육기회를 확대하는 등 교육의 평등성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따라서 새로운 교육제도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교육의 기회균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놓일 수 있는 북한 주민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적성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간은 나름대로의 적성과 능력을 지니고 있어 이를 신장시켜 나갈 때 자아실현을 도모할 수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개인차를 인정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체제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한의 교육제도로 볼 때 일부 특수재능을 개발․신장시켜줄 수 있는 체계를 두고 있으나 일반학교에서의 진로적성을 탐색하고 계발해주는 제도는 미흡한 편이다.

다섯째, 학습자가 원할 때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체제를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식기반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 개발과 국가경쟁력의 확보이다.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는 지식과 정보는 새로운 학습의 필요성, 신속한 수용과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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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습 접근성 등 여러 가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평생학습은 개인의 고용 가능성 및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요소이다. 남한의 경우 평생교육법을 공포(1999. 8. 31)한 이후 학습복지사회 건설을 국가 평생교육정책의 핵심 아젠다로 채택하여 평생학습사회 구현에 진력해 오고 있다. 북한의 평생교육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없으나 현장학습과 직장교습을 강조하는 북한의 교육정책방침에 비추어 보아 북한도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리라 예측해 볼 수 있겠다.

남북통일의 과정 속에서 교육체제를 통합하는 과제는 통일을 촉진하는 매개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에도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고 단일국가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다른 어떠한 과제보다도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교육체제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교육체제가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하면서 보다 이상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남북한 상호간에 교육체제를 개편하는 노력이 촉구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보면 우리의 교육통합 정책의 방향은 북한 교육에 대한 포용성과 탄력성을 확보하고 강화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교류의 입장에서 쌍방의 수용이 가능한 호혜적 교육 교류 사업부터 단기적 효과보다는 장기적 효과를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확대하여 교육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6. 통일한국의 교육과정 통일한국의 교육과정은 통일한국의 교육이념과 목적이 정립되어야만 구체적인 방향이 정하여 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육과정 개발방식, 교육과정의 편제, 교육내용의 구성 관점에서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교육과정 개발방식 남한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교육부의 문서로 고시된다. 고시된 문서는 국가수준에서 전국의 모든 학교급별 학교가 공통적, 일반적으로 교육내용 편성의 근거로 삼아야 할 기준이다. 이는 교육목표, 교과편제 및 시간배당, 내용, 방법, 평가, 운영면에 있어서 법적 구속성을 가지는 교육과정의 국가기준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북한에서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문건은 ‘교육강령’이라 하는데 교육강령은 과정안과 교수요강으로 구분된다. 과정안은 우리의 교육과정 총론에 해당되며 여기에는 학과목을 목적 그리고 학년별 배열, 시간배정, 교수형태, 학업진행 계획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교수요강은 우리의 교과별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정안에서 제시된 학과목의 목적과 과업, 교육내용의 범위와 깊이, 교수제목별 시간 배정, 학과목의 교수방법, 학 과목의 장,절,항목의 체계와 내용구성 등 세부적인 것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볼 때, 남북한의 교육과정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한 교육과정에 지방과 학교단위까지 일관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중앙집중식이라는데 특성이 있다. 통일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은 현재와 같은 국가중심의 교육과정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국가수준에서 교육과정의 기본구조를 제정하고 모든 학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되 교육과정의 구체적 적용에 있어서는 지역적 특성, 학교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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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학교수준에서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다.

2) 교육과정의 편제남한의 교육과정, 특히 제7차 교육과정의 편제와 북한의 1996년 과정안의 편제를 중심으로 이 둘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한의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통합교과를 추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분리된 교과형태를 취하고 있다.

둘째, 남북한이 모두 초등교육에서는 ‘국어’등의 기초과목을 강조하고 있으며,중등교육의 경우 북한은 학년이 높아 질 수록 수학교과와 물리, 화학, 생물 등의 과학교과를 강조하고 있는 특성을 지닌다.

셋째, 중등교육단계의 사회과의 경우 남한은 정치․경제를 다루는 반면 북한은 이를 다루지 않고 역사와 지리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넷째, 외국어의 경우 남한은 초등학교의 편제에 외국어(영어)교과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북한은 외국어로 러시아어만 가르쳤으나 1983년부터 영어와 중국어 등을 가르치고 있으며 현재는 제2외국어가 영어이다.

3) 교육내용 구성의 방향 교과별 교육내용은 교육과정의 방향과 목표에 부합하도록 민주적인 태도를 함양하는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민족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교육내용, 인간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개인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 인간교육의 내용, 그리고 확대된 개념의 적극적인 평화교육의 내용을 강조하여야 한다.

교과별 학습영역, 내용 및 수준은 남북한 현행 교육내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며, 이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와 협의를 통해 이를 조정한다. 특히 교과별 교육내용 선정시 지식과 경험, 이론과 실천의 연계성을 강조하도록 하며 실제생활과의 연계성을 중시하여 활동중심, 생활요소의 비중을 높이도록 한다.

개인 우상숭배 관련 내용은 배제하되, 남북한 주민의 통합과 융화를 강화하기 위해 정치․윤리교육과 역사교육을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윤리교육에서는 민족공동체의식 함양을 최우선적으로 하여 통일한국의 기본적인 이념과 생활규범을 포함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생활규범과 민주시민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역사교과에서는 민족의 공통적인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역사교과서 개발에 역사관의 다양성을 인정하되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하거나 어느 한 사관에 편파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지식기반사회에 있어서는 지식과 사람이 국제경쟁의 원동력이 되는 사회이다. 무엇보다 통일한국이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선도적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발달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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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수학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Ⅵ. 독일의 교육통합 사례

동서독과 남북한은 역사적․사회적․국제적 맥략이 다르기 때문에 동서독의 사례를 그대로 남북한에 참고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북한의 상황이 과거 동서독에 비하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교류․협력․지원문제를 대하는 입장이나 상황은 유사하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동․서독의 교육통합경험이 남북한 교육통합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교육정책적 환경과 제도적 장치 차원에서의 시사점이다. 서독의 경우 모든 학생이 학창시절 적어도 한번은 동독사회를 체험하게 해야한다는 것이 권고사항이었다.

둘째, 남북한 교육의 교류․협력 방식 차원에서의 시사점이다. 정치적인 성격을 띤다 하더라도 남북한 학생과 청소년들은 자주 만나야 한다.만남이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서독의 경험을 보면 장기간 여행과 빈번한 만남이 이루어질수록 보다 분화된 시각에서 동독과 동독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교육제도통합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이다.교육의 기본제도에 있어서 통일독일의 양상이 시사하는 것은 서독의 교육제도가 가진 포용성과 탄력성이라고 할 수 있다. 40여 년간 상이한 교육제도 속에서 이루어진 동독의 교육을 수용하여 통일국가의 교육제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서독 교육제도의 포용성과 탄력성은 필수적인 것이었다. 서독의 학교제도가 가진 포용성은 교육제도의 기본틀이 연방국가라는 국가형태 속에서 다원적으로 결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각급학교의 명칭이나 졸업자격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 외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제도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각 주의 결정권 아래에 있고 주의 결정은 시민들의 대표인 주의회에서 제정하는 주법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위로부터의 강압적인 제도 주입은 있을 수 없다 이 같은 사실은 서독 교육제도가 세부적인면 에서는 상이한 요소를 허용하는 탄력성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 주기도 한다.

넷째, 교육통합 방식에 있어서의 시사점이다.독일의 정치적 통일자체가 한쪽이 다른 한쪽으로 흡수통합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교육도 외부 조종에 의해 좌지우지 되다시피 했다. 대학의 경우 서독의 학술원 조차 서독의 대학시스템이 가지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동독의 장점을 살리는 방식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는 당시 정치적 상황의 긴박성과 시간적 여유부재, 거기다 동독인들 스스로 서독에 편입되는 방식을 택한 점 등이 주요 원인이다. 이러한 독일의 경험으로부터 남북한은 지금부터라도 양 교육체제의 현황진단, 상호비교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덜 민감한 부문부터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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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독일 교육통합 정책의 전개방식에서의 시사점이다. 독일교육 통합정책의 전개방식은 우리의 교육통합 정책에 있어서도 그러한 조치, 즉, 북한과 공산권 국가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와 함께 비판적인 안목과 넓은 지식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이 필요할 것이라는 시사점을 준다. 아울러 점진적이고 기초적인 내용이라도 하나하나 현안 사항에 대한 상호합의를 문서로 합의하여 북한과 기타 관련국들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그러한 관계가 쉽게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치밀하고 누적적인 것으로 발전시켜가는 정책추진이 필요할 것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여섯째, 동독 주민에 대한 세심한 조치에서의 시사점이다.통일독일은 매우 신속하게 제도적․법적 통합을 이루었다. 그러나 가치관이나 행동양식의 변화와 같은 실질적인 통합은 한 세대 이상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통일 독일정부는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동독 주민들이 가능한 빨리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단기적인 대책과 장기적인 방안을 동시에 마련하여 치밀하게 사회통합을 추진하였다. 우선 동서독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신연방주들이 통합 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갖가지 조치들을 강구하였다. 특히 학력과 자격인정, 대학입학자격 획득문제에 대해 동독주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였다. 즉, 동독에서 획득한 학력은 신연방주에서는 제한 없이 인정하고, 1994년에 교육부장관 회의의 결정으로 기타지역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동독에서 취득한 기능 및 기술자격시험에 의한 자격증의 경우도 연방법에 의한 자격중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이와 함께 자녀교육의 측면에서 신연방주의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회안정자금, 생활안정자금, 자녀교육지원비 등을 보조하였으며, 부족하고 열악한 교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동독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였다. 특히 직업상담, 진로상담, 자녀교육상담 등 각종 상담체제를 구축하여 청소년과 학부모들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동독 주민들이 신속하게 새로운 체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이는 남북한의 통일 또는 교육통합에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 하겠다. 북한은 과거 동독보다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합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원활한 적응과정을 위한 고려가 사전에 세심하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독일 교육통합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바로 기능주의와 신기능주의 통합이론가들의 주장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Ⅶ. 통일한국의 교육 모습

교육 본질을 회복하고 교육의 목표와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이상적인 교육을 지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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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현 교육상황으로부터 실현가능한 현실성을 지녀야 하고 보다 개방된 교육이념의 수용과 시장경제체제의 도입과 복지적 교육제도의 강화가 바람직하다. 체제전환국의 교육개혁을 보면 자국의 역사적 배경 및 다양한 정치사회적 여건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의 국가 변혁의 국가변혁과정과 교육개혁을 수행하면서 공통적으로는 점진적이지만 보다 개방된 교육이념의 수용과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이라는 특징을 보이며, 이런 점에서 볼 때 통일 전 단계는 물론 통일이후 북한지역에서 실시해야 할 교육개혁의 방향은 개방된 교육이념의 수용, 시장경제체제의 도입과 국가인적자원의 개발, 교육복지제도의 강화에 두어야 할 것이다.

교육은 각 인간의 미래를 향한 무한한 가능성을 끌어내면서도 그 사회의 발전을 책임질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능력을 지닌 인간을 기르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이념은 한 시대, 한 국가가 안고 있는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좀 더 나은 사회로 발전시켜야 하는 역사적 과제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육목적은 이러한 교육이념을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남북한 교육이념과 목표의 통합은 남북한 교육목표의 유사점과 동질성을 발견하고 이를 발전적으로 계승·적용시키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러므로 통합된 교육이념은 남북이 공히 추구하는 교육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 도덕적인 품성, 개성의 존중 등의 보편적인 가치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또한 배타적이고 패쇄적인 민족주의가 아니라 열린 민족주의에 입각하여 민족의 전통적인 문화와 생활을 유지․발전시키는 민족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남북한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을 도모하며 나아가 인류공영의 이상실현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통일한국의 교육이념과 목표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이후의 교육은 각 인간의 미래를 향한 무한한 가능성을 끌어내면서도 그 사회의 발전을 책임질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능력을 지닌 인간을 기르는 것이어야 하고, 이렇게 볼 때 교육이념은 한 시대, 한 국가가 안고 있는 사회의 모든문제를 해결하고 좀 더 나은 사회로 발전시켜야 하는 역사적 과제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목적은 이러한 교육이념을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남북한 교육이념과 목표의 통합은 남북한 교육목표의 유사점과 동질성을 발견하고 이를 발전적으로 계승·적용시키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통합된 교육이념은 남북이 공히 추구하는 교육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 도덕적인 품성, 개성의 존중 등의 보편적인 가치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또한 배타적이고 패쇄적인 민족주의가 아니라 열린 민족주의에 입각하여 할 것이다.

민족의 전통적인 문화와 생활을 유지․발전시키는 민족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남북한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을 도모하며 나아가 인류공영의 이상실현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통일한국의 교육이념과 목표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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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앞으로의 교육이념 통합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통일과 관련된 교육주체들의 의식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둘째, 학교교육의 제반여건을 통일지향적인 교육으로 전환돼 나가도록 준비해야 하며, 관련 교과서의 개편작업과 통일전담 교사의 준비 및 연수과정, 통일 관련 프로그램의 학교 내부적인 준비와 실시 등이 뒤따라야 하고,

셋째, 교육통합의 구체적인 과정과 이에 따른 제반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Ⅷ. 나오면서

교육은 사회체제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수단 증 하나로서 남북한 사회통합 및 민족 동질성 회복 뿐 만 아니라 미래 사회를 견인할 인력양성이 통일 이후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남북한 통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남북한의 통일은 단순한 물리적․지리적 통일이 아니라 하나의사회적 민족공동체로 거듭나야만 진정한 통일이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남북한 교육의 통합은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할 수 있으며 남북한 교육통합의 노력과 준비를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과제인 것이다.

그러나 일제로부터의 해방 이후 남북은 정치․경제체제의 차이 만큼이나 교육에 있어서도 교육이념 및 목적, 교육제도, 교육과정 등에서 이질성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까지 남한과 북한은 무력대결과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극한적인 체제대결을 펼쳐왔다. 이 과정에서 교육은 남북한 공히 자기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상대체제를 폄훼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남북한의 교육의 이질화는 더욱 커져만 갔다. 남북한의 교육통합을 위한 준비를 함에 있어서는 먼저 남북한 교육의 실상, 상이점과 유사점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아울러 외국의 유사사례의 시사점을 통해 시행착오 및 통일이후의 부작용과 낭비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교육통합은 정치적 통일에 종속 또는 부수되는 측면이 매우 크다 하겠다. 이는 곧 가장 실현가능성이 큰 통일방식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예측하고 이에 가장 적합한 교육통합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한 통일의 방식을 보는 기준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상정이 가능하다. “평화통일 또는 무력통일”, “흡수통일 또는 합의통일” 점진적․단계적 통일 또는 급진적 조기통일”이라는 기준을 조합할 때 아주 다양한 방식의 통일을 상정할 수 있다. 다양한 방식의 통일 중 가장 현실성과 개연성이 높은 방식을 선택하고 이에 적합한 교육통합 방안을 마련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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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결국 우선 남북한의 교육현황 파악과 함께 외국의 유사사례로는 독일의 통일사례에서 남북한 교육통합의 시사점을 알아야 하고 이러한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독일의 교육통합사례는 일찍부터 통일과 교육통합준비의 일환으로 함부르크협정, 독일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교육지침 등으로 교육통합의 장애요소를 제거하여 통일 및 교육통합에 대한 준비를 갖추고, 기본조약, 문화협정, 통일조약 등의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교육의 통합을 이룬 모범적인 선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독일의 경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협력은 계속되어 왔으나, 교육통합을 위한 준비된 패러다임 없이 갑작스런 통일로 인해 교육적 혁신을 이루지 못하였고 서독의 제도가 동독에 적용되는데 그치고 통합과정에서도 많은 후유증과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교육통합의 방향은 “남북한 교류․협력 증진과정”과 “통일한국 교육제도 수립”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북한 교류․협력 증진과정”에서의 방향으로는 점진적․단계적 관점에서 추진하여야 하고, 남한이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북한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장기적 효과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또한 비정치적인 것으로부터 정치적인 영역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며, 과학․기술․체육․학술 등 다른 분야와 공조 속에 추진하여야 하고, 국민의 지지를 모아서 그 기반 위에서 추진하여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통일한국 교육제도 수립”의 방향으로는 우리 민족에 맞는 표준형 교육제도를 두되, 다양성을 보장하는 체제를 수립하여야 하고, 지식기반사회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이 필요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교육체제를 구축하도록 하여야 하며, 적성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학습자가 원할 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체제를 수립하여야 한다는 점 등 다섯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교육이념의 통합 측면에서는, 남북한의 구성원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의 보편적 가치의 정립, 남북한 교육이념의 단순한 통합이 아닌 상이한 두 체제 이념의 변증법 지양을 통한 새로운 이념모형 창출하여야 할 것이다.

통일과 교육통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변인을 고려하지 못하면 교육부문 전체를 다루지 못하고, 교육이념, 교육제도, 교육과정에 국한하게 되고 이마저도 구체적인 통합모형을 제시하기보다는 통합의 방향과 과제를 살펴보는데 그쳤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전제로 내세운 「합의에 의한 단계적 또는 점진적 평화 흡수통일」이라는 낙관적인 견해에 입각하고 있다는 제약이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와 제약을 벗어나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다차원적인분석틀을 통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통합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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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의 출처 및 인용은 정관수(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북한․동아시아 전공)의

“통일한국 교육통합의 방향과 과제” 석사 학위논문(2008. 12)에서 일부 발췌 인

용 하였음을 밝힙니다.

흔히 “남북한의 통일은 세계사에서 가장 까다로운 유형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남북한의 체제와 이념 및 제도가 그 만큼 다르고, 갈등과 반목이 심할 뿐만 아니라 주변국과 풀어야할 과제가 많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교육통합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기본적인 몇 가지 사항으로 첫째, 남북한 교육의 다양성과 이질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전적으로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둘째, 통일이후의 교육통합과 통일이전의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이 하나의 연속되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며,

셋째, 체제우월성 경쟁위주의 교육체제로부터 탈피하여 체제통합적인 교육체제로 전환해야 하고,

넷째, 남북한의 교육통합은 점진적인 교류와 협력을 거치면서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호 시정하며 보완할 수 있는 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남북한 교육통합은 우선적으로 이데올로기적인 편향성을 최대한 배제하는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왜곡과 비방의 교육을 중단하는 데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며,

여섯째, 교육의 보편적인 가치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결국 남북 교육통합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통일 후 남북한 통일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향과 전략이 제시되어야 하고, 통일한국의 교육은 남북한 모두에게 공통의 비전이 있어야 하며, 남북한의 구성원들이 합의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여야 하고, 각각의 교육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있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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