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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량 조사 지침

제정 2009.8.24 국토해양부 예규 제2009-101호

전부개정 2012.9.21 국토해양부 예규 제2012-25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도로법」제87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시행하

는 도로교통량 조사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적용범위)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교통량 조사에 관한 사

항은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

침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교통량”이란 도로의 한 지점 또는 단면을 단위 시간 동안

통과하는 차량의 수를 말한다.

2. “도로교통량 조사”란 도로의 특정 조사 구간에 미치는 교통량

의 특성을 파악하여 도로․포장의 설계 등 도로․교통 관련 정

책 및 연구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교통량을 방향별․시간별로

집계하여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3. “차종분류 조사”란 조사 지점을 통과하는 차량을 규격, 단위,

용도 등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집계하고 기록하는 것을 말한

다.

4. “상시조사”란 특정 조사지점의 교통량 조사를 1년 이상 연속적

으로 장기간 동안 실시하는 도로교통량 조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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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시조사”란 연 평균 일교통량의 추정을 위한 기본 교통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에 대하여 1일 이상의 짧은 기간 동

안 실시하는 도로교통량 조사를 말한다.

6. “기계식 조사”란 기계적 장치를 설치하여 실시하는 도로교통량

조사를 말한다.

7. “인력식 조사”란 조사원이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여 계수하는

도로교통량 조사를 말한다.

8. “조사구간”이란 도로교통량 조사를 실시하는 지점이 포함된 도

로의 교차점(분기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교차점 사이 구

간을 말하며, 대구간과 소구간으로 구분된다.

9. “조사지점”이란 조사구간의 교통량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위치 중에 도로교통량 조사가 실시되는 곳을 말한다.

10. “상시조사 장비”란 특정 조사 지점에 장기간 설치되어 도로교

통량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전기․전자․통신기능 등을 이

용하여 제작된 장비를 말한다.

11. “수시조사 장비”란 조사지점에 단기간 설치되어 도로교통량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탈․부착이 용이하게 제작된 장비를

말한다.

12. “자동 차종분류 조사 장비”(Automatic Vehicle Classification,

AVC)란 차종분류 조사를 자동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상시

차종분류 조사장비를 말한다.

13. “자동 동적중량 조사 장비”(Weigh In Motion, WIM)란 자동

차종분류 조사 기능과 조사지점을 통과하는 차량의 축하중 조

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시 차종분류 조사장비를 말한다.

14. “축거”란 차량의 앞바퀴 축 중심에서 뒷바퀴 축 중심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15. “축하중”이란 자동차가 수평상태에 있을 때 1개의 차축에 연

결된 모든 바퀴의 윤하중의 합을 말한다.

16 “승용차 환산 계수”란 승용차 이외의 차량 한 대와 대체될 수

있는 승용차 대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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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승용차 환산 교통량”란 여러 차종의 교통량을 승용차만으로

구성되었다고 가정하여 환산한 교통량을 말한다.

18. “주간 12시간 교통량”이란 당일 07:00시부터 19:00시까지 연속

조사된 교통량을 말한다.

19. “주야율”이란 24시간 교통량에 대한 주간 12시간 교통량의 비

율을 말한다.

20. “첨두시간 교통량”이란 24시간 교통량 중 교통량이 가장 많은

1시간 교통량을 말한다.

21. “첨두시간 집중률”이란 24시간 교통량에 대한 첨두시간 교통

량의 비율을 말한다.

22. “연평균 일교통량”이란 조사지점에서 365일 동안 조사한 교통

량을 평균한 일교통량을 말한다.

23. “월평균 일교통량”이란 조사지점에서 1달 동안 조사한 교통량

을 평균한 일교통량을 말한다.

24. “방향별․시간대별․일별 교통량”이란 조사지점에서 조사한

교통량을 1일 단위로 1시간 마다 방향을 구분하여 조사된

교통량을 말한다.

25. “평균 일교통량”이란 조사지점에서 1일 이상 조사한 교통량을

평균한 일교통량을 말한다.

26. “중방향 교통량”이란 조사지점의 양방향 교통량 중에 교통량

이 많은 방향의 시간교통량을 말한다.

제4조(조사 주체) 도로교통량 조사는 당해 도로관리청이 실시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타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의 도로교

통량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당해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조사의 분류) 도로교통량 조사는 시기 및 조사 방법에 따라 다

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도로교통량 조사는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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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시 도로교통량 조사

나. 수시 도로교통량 조사

2. 차종분류 조사는 조사지점을 통과하는 차량을 구분하여 계수하

는 조사로써 다음 각목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가. 상시 차종분류 조사

나. 수시 차종분류 조사

제2장 도로교통량 조사구간 및 조사지점

제6조(조사구간의 설정) ① 소구간은 시도 이상의 교차점과 교차점

사이(다만, 교통량이 많은 군도와 고속국도 진․출입로를 포함한다.)

를 기준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설정한다.

1. 현저한 교통량 특성의 변화를 발생시키는 지점(유명 관광지, 행

정기관 등)을 통과하는 도로는 그 지점을 기준으로 구간을 분리하

여 설정할 수 있다.

2. 구간의 연장이 짧은 구간에 대하여는 도로관리청이 판단하여

인근 구간에 병합할 수 있다.

② 대구간은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

도록 국도(고속국도와 일반국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교차점 사이

를 설정하되, 교차점 근처에 하나 이상의 국도 교차점이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이 판단하여 하나의 구간으로 선정할 수 있다. 또한, 교

통량이 매우 많은 특별시도․광역시도나 지방도와의 교차점을 기준

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조사구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도로관리청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도로관

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지점의 선정) 도로교통량 조사는 소구간마다 하나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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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을 선정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구간의 교통량

특성이 반영되는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유의하여 선정한다.

1.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고 조사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장

소가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소구간 안의 일부에서 순환하는 차량 이동이 발생하는 위치(시

가지, 읍내 등)는 가능하면 피하고, 소구간을 통과하는 차량의

비중이 큰 지점을 선정한다.

3. 시행 중인 조사지점의 위치는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인근에 우회도로가 개통되는 등의 도로망 변화로 인

하여 교통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교통량에 영향을 받지 않는

위치로 지점을 변경하거나 신설․삭제할 수 있다.

4. 조사지점은 조사구간의 평균 교통량을 나타내는 위치를 선정한

다.

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조에 따른 국가교통조사 지

점이 본 지침에 따른 조사구간 내에 존재하고 전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국가교통조사 담당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가교

통조사 지점을 조사지점으로 선정할 수 있다.

6. 조사구간에 여러 도로가 중용되는 경우 지점번호는 상급도로,

낮은 노선번호를 우선하여 부여한다.

7. 도로관리청은 매년 조사대상 구간 및 주변 도로망의 변화(등급

변경, 신설도로 준공 등) 등의 요인을 검토하여 조사지점을 선

정하고 도로교통량 조사지점 관리대장(별지 서식 제4호)를 작

성하여야 한다.

제3장 도로교통량 조사

제8조(도로교통량 조사사항) 도로교통량 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1. 상시 교통량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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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평균 일교통량

나. 월평균 일교통량(12달)

다. 요일별 평균 일교통량

라. 방향별․시간대별․일별 교통량

2. 수시 교통량 조사

가. 평균 일교통량

나. 방향별․시간대별 일교통량

제9조(상시 도로교통량 조사의 목적) 특정 지점의 교통량을 장기간

연속 조사하여 요일별·계절별 교통량 변동 특성을 분석하고, 인근

수시조사 지점의 연평균 일교통량의 추정에 활용하는 데 있다.

제10조(상시 도로교통량 조사장비의 설치위치 선정) ① 도로관리청

은 상시 도로교통량 조사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대구간을 우선 검토

하여야 한다.

② 상시 도로교통량 조사장비는 제7조에 따른 조사지점 선정 요건

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검토하여 위치를 선정한다.

1. 도로에 종․횡구배가 없어야 한다.

2. 도로 포장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3. 도로의 확․포장계획이 없어야 한다.

4. 전기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5. 설치 지점의 전․후방에 신호등, 버스 정류장, 진․출입로 등과

같은 차량의 지․정체 유발 시설이 없어야 한다.

6. 제어기 설치 및 점검이 가능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③ 지능형교통체계(ITS)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상시 도로교통량조

사 장비는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하고 제2항의 조건에 부합하는 위

치에 설치된 장비를 선정하여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수시 도로교통량 조사의 시기) ① 수시 도로교통량 조사는

일반적인 교통량 특성에 영향을 주는 시기(휴가철, 연휴 등)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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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2. 화․수․목요일

3. 당일 오전 7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②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거에 시행했던 시기(동일한 주차(週

次))에 실시해야한다.

③ 동일 대구간에 상시조사 지점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수시조

사를 실시한다. 다만 상시조사 자료를 처리하여 요일별․월별 보정

계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을 따른다.

제12조(인력식 수시 도로교통량 조사) ① 인력식 수시 교통량 조사

를 실시하는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미리 준

비․점검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표지판은 조사 전에 조사지점

에 설치한다.

1. 지도, 약도, 사진, 차로 수, 주변 환경 등이 기재된 수시조사 지

점대장

2. 도로교통량 수시조사 양식지

3. 조사원 및 교육

4. 조사 책상 및 의자

5. 조사원 완장 및 조사지점 안내 표지판(별표 2)

② 도로관리청은 조사지점의 여건, 안전 및 조사원의 확보 등을 고

려하여 영상 기록 장치 등을 활용하여 기록한 후 기록된 영상을 활

용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조사원은 정해진 시간과 방향을 구분하여 관측한 교통량을 도로

교통량 수시조사 양식지에 기입한다.

제13조(기계식 수시 교통량 조사) ① 설치 및 수거가 간단한 교통량

조사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

항에 따른 준비물(제4호, 제5호는 제외한다.)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사항을 사전에 준비․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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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장비

2. 안전장비

3. 조사차량

4. 지도 또는 자동항법장치

② 도로관리청은 조사원들에게 조사장비 및 안전장비의 조작․설치

방법을 숙지시키고, 조사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한다.

1. 수시조사 장비 설치지점의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교통안내

신호수가 수신호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교통흐름을 유도한다.

2.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야간에 교통량 조사 장

비를 설치하게 되는 경우 통행차량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조명 및 안전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기계식 수시 도로교통량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

사지점 관할 경찰서에 수시조사 장비 설치시기 및 안전에 관한 협

조를 요청한다.

④ 조사원은 교육받은 사항을 준수하여 수시조사 장비를 운영하고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한다.

제4장 차종분류 조사

제14조(차종분류 조사사항) 차종분류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1. 상시 차종분류 조사 : 자동 차종분류 조사장비를 이용하여 장

기간 동안 별표 1에 따라 구분하여 조사된 일별․방향별․차종

별 교통량(동 조사를 실시할 경우 제8조에 따른 상시 도로교통

량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2. 수시 차종분류조사 : 조사원이 별표 1에 따라 구분하여 조사된

방향별․차종별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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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차종분류 조사의 시기) 수시 차종분류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상시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는 지점

가. 3월부터 11월까지

나. 화․수․목요일

다. 08:00~11:00시와 15:00~18:00시

2. 수시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는 지점인 경우 교통량 조사를 시행

하면서 08:00~11:00시와 15:00~18:00시에 병행한다. 다만, 동시

에 여러 지점의 교통량을 조사하는 수시 교통량조사를 시행하

는 경우 차종분류 조사의 시기는 도로관리청의 판단으로 별도

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차종분류 조사지점 선정) ① 차종분류 조사지점은 제6조에

따라 설정된 구간의 조사지점으로 선정한다. 다만, 도로관리청은 교

통량에 따른 차종 비율이 유사할 경우 하나의 대구간 내에 하나의

조사지점을 대표지점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자동 차종분류 조사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도로관리청은 제10

조에 따른 상시 교통량 조사 장비의 설치위치 선정기준을 준용한다.

제17조(수시 차종분류 조사의 시행) ① 상시 차종분류 조사를 시행

하지 않는 대구간은 수시 차종분류 조사를 실시한다.

② 수시 차종분류 조사를 실시하는 도로관리청은 제12조 및 제13조

의 인력식 수시 교통량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준용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조사지점의 여건, 안전 및 조사원의 확보 등을 고

려하여 영상 기록 장치 등을 활용하여 기록한 후 기록된 영상을 활

용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④ 조사원은 정해진 시간과 방향을 구분하여 관측한 차종분류 교통

량을 수시 차종분류 조사표(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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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도로교통량 자료의 처리 및 제공

제18조(도로교통량 자료의 검토) ① 도로교통량 조사를 실시한 도로

관리청은 조사가 완료되면 교통량 자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과거

자료나 인근 조사지점의 자료와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1. 상시 도로교통량 조사지점

가. 월별․일별 교통량의 비교․검토

나. 시간대․방향별 교통량 비교․검토

다. 평일 중에 있는 공휴일이나 연휴 등 일상적이지 아니한 교

통량 특성 발생일 비교․검토

라. 이상 기상조건(폭설, 폭우 등) 발생일 비교․검토

2. 수시 도로교통량 조사지점

가. 일 교통량 비교․검토

나. 시간대․방향별 교통량 비교․검토

② 차종분류 조사를 실시한 도로관리청은 조사가 완료되면 차종분

류 교통량 자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과거 자료나 인근 조사지

점의 자료와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1. 상시 차종분류 조사지점

가. 월별․일별 차종분류 교통량의 비교․검토

나. 방향별 차종분류 교통량 비교․검토

다. 평일 중에 있는 공휴일이나 연휴 등 일상적이지 아니한 교

통량 특성 발생일 비교․검토

라. 이상 기상조건(폭설, 폭우 등) 발생일 비교․검토

2. 수시 차종분류 조사지점

가. 일 교통량 비교․검토

나. 방향별 교통량 비교․검토

제19조(도로교통량 자료의 처리) ① 도로관리청은 조사 자료를 검토

한 결과 이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자료를 처리하여 사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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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조사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조사 장비의 이상 및 고장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조사 자료가 없는 경우 동일한 조사지점의 과거 자료 및 다른

조사지점의 교통량 특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자료를 처

리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동일한 조사지점의 과거 추세 이용

2. 유사한 교통량 패턴을 보이는 인근지점의 패턴 이용

3. 특정 기상조건에서 발생하는 교통량 패턴 이용

4. 기타 교통․통계 분야에서 이용하는 보정방법

제20조(도로교통량 자료의 제출)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교통량 통계

연보 작성을 위하여 도로교통량 자료를 국토해양부장관에 제출하여

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도로교통량 자료를 전산파일의

형태로 교통량 정보제공 시스템(http://www.road.re.kr)에 입력한다.

1. 상시 차종분류 조사를 실시한 지점의 교통량 자료는 상시 차종

분류 조사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입력한다.

2. 상시 교통량 조사를 실시한 지점의 자료는 상시 교통량 조사표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입력한다.

3. 수시조사를 실시한 조사지점은 수시 교통량표(별지 제3호 서

식)를 작성하여 입력한다.

③ 조사 자료의 입력기한은 수시 조사지점의 자료는 매년 12월 말

까지, 상시 조사지점의 자료는 매년 2월 말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

이한 사유로 입력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사

전에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한다.

제21조(도로교통량 통계연보의 작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매년 전

국 주요 도로망에 대한 도로교통량 통계연보를 작성한다.

② 도로교통량 통계연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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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량조사 분석결과

3. 도로등급별 교통량(승용차 환산 교통량 포함)

4. 도로등급별 상시조사 교통량

5. 도로교통량 조사지점 위치도 및 교통량도

6.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도로교통량 통계연보의 배포) 국토해양부장관은 매년 도로교

통량 통계연보를 우편 및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도로관리청, 통계청

장 및 교통량 정보제공 시스템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6장 상시 차종분류 조사장비의 설치 방법

제23조(상시 차종분류 조사장비의 설치) ① 상시 차종분류 조사를

시행하는 도로관리청은 자동 차종분류 조사장비와 자동 동적중량

조사 장비의 안전한 설치와 도로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

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전기․통신의 설치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한다.

③ 센서는 차량 및 그 축을 정확히 검지하고 신호를 제어기에 전달

하는 장치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한다.

1.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포장을 절개하고 적절한 위치에 센

서를 고정시킨다.

2. 도로 봉합제는 센서의 기능 구현에 적절한 것을 선정하여 시공

한다.

④자동으로 차종분류 조사 및 집계를 수행하는 자동 차종분류 조사

제어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한다.

1. 제어기 설치를 위한 좌대는 강도 180kg/cm2 이상의 콘크리트

재질로 설치하고 제어기의 안정성 및 유지관리 공간이 확보되

어야 한다.

2. 제어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좌대 위에 함체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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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함체 내부에 제어기 및 통신장치를 설치하고 안정적 작동을 위

한 기타 전기장치를 적절하게 배열하여 연결한다.

제24조(상시 차종분류 조사장비의 준공검사) ① 도로관리청은 신규

설치된 자동 차종분류 조사장비의 준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점검한다.

1. 1시간 동안 제어기에서 수집된 자료의 정확도(교통량, 속도, 차

종자료)

2. 현장장비에서 전송된 통계자료 및 개별차량 자료의 매칭 상태

3. 센터에서의 원격제어 및 통신상태

4. 센서의 매설 위치 및 봉합제 매움 상태

5. 전원 관련 장치 및 통신 장치 상태

6. 좌대 및 함체의 설치 상태

7. 기타 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제7장 기타

제25조(도로교통량 조사장비의 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정확한 도로

교통량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조사장비의 운영상태 및 품질 관

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장비의 고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검토하여 교통량 자료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한다.

② 상시조사 장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한다.

1. 일상점검 : 도로교통량센터에서 수집되는 방향별․차로별․차

종별․시간대별 자료의 분석 및 무선 통신 등을 이용한 개별

상시조사 장비 점검 등을 통하여 장비의 운영 상태를 파악하

기 위한 것으로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이다.

2. 고장점검 : 일상 점검이나 정기 점검에서 장비의 이상이 발견

되어 부품교체, 장비 수리 등이 필요하여 장비고장을 수리하거

나 자료의 정확도를 점검하기 위해 수시로 실시하는 점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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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계식 수시조사를 시행하는 도로관리청은 조사장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원활한 조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④ 조사를 위하여 운행하는 차량은 안전운행을 위해 차량의 안전장

치 및 주요 장치 등을 항상 점검한다.

제26조(도로교통량 조사방법의 교육) 국토해양부장관은 도로교통량

조사를 실시하는 도로관리청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도로교통량 조사원의 안전교육) 도로관리청은 도로교통량 조

사를 수행하는 조사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교육하

여야 한다.

1.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제한속도, 차로 및 유턴구역, 주차질서

2.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고발생 정황 정리 및 상대방 운전자의 인적사항, 차량번

호의 기록

나. 도로관리청에 신고

다. 관할 경찰서에 신고

라. 차량 및 보험회사에 신고

제28조(도로교통량 조사자의 준수사항) 도로교통량 조사를 수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량 조사를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도로교통량 조사를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속임수나 그 밖의 방법으로 열람하

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도로관리청이 조사한 자료의 통계나 그 보급을 위하여 수집․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조사표 등 기초자료를 정당한 사유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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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경 또는 말소하거나 고의적으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도로교통량 조사 자료 및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자료를 제공받

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도로교통량 조사 및 도로교통량 통계연보의 작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유효기간)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

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월 ??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지침의 폐지) 종전의 「도로교통량 조사 지침」(국토해양

부 예규 제2009-101호, 2009.8.24)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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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분 류 기 준대표적 차체

및 차축 배열차종 정의 해당 차량의 예

1

축수 2

16인승미만의

여객수송용

차량, 미니트럭

등 2축 1단위

차량

클릭, 베르나, 아반떼,

투스카니, 그랜저, 에쿠스,

모닝, 프라이드, 세라토, 로체,

오피러스, 토스카, 윈스톰,

레조, 라세티, 젠트라, 칼로스,

마티즈, 체어맨, 쏘나타,

프라이드, 갤로퍼, 라비타,

트라제, 싼타페, 테라칸,

스타렉스, 카렌스, 카니발,

스포티지, 쏘렌토, 렉스턴,

카이런, 액티언, 로디우스,

스포티지, 봉고, 프레지오,

그레이스, 그레이스, 라보,

다마스, 타우너, 무쏘 스포츠

단위 1

2

축수 216인승 이상의

여객 수송용

버스 형식으로

2축 1단위

차량

그랜버드, 뉴콤비, 에어로

고속, 에어로 버스, 도시형

버스, 직행 버스, 관광 버스,

좌석 버스, 로얄 버스, 수퍼

버스, 코스모스, 시외 버스,

전세 버스 등단위 1

3

축수 2화물 수송용

트럭으로

2축(6륜)의 최대

적재량 1~2.5톤

미만의 1단위

차량

봉고 프론티어, 포터 등

2.5톤 미만 트럭, 2.5톤 미만

내장탑, 2.5톤 미만 냉동탑등단위 1

4

축수 2 화물 수송용

트럭으로 2축의

최대적재량

2.5톤 이상의

1단위 차량

타이탄, 복사(起), 트레이드,

2.5~5톤 트럭, 트랙터,

8~8.5톤 카고, 8톤 냉동차,

8.5톤, 8~8.5톤 덤프, 8톤

진개차, 5톤 렉카, 진개차,

라이노, 4.5톤 내장탑, 4.5톤

냉동탑, 사료 운반차

단위 1

[별표 1]

12종 차종분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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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분 류 기 준대표적 차체

및 차축 배열차종 정의 해당 차량의 예

5

축수 3

화물 수송용

트럭으로 3축

1단위 차량

믹서, 15톤 덤프, 트랙터,

붐믹서, 5.4톤 트랙터,

9.5~10톤 카고, 16KL

탱크로리, 11톤 냉동차, 11.5톤

암롤, 11~12톤 카고, LPG

탱크, 냉동 6×4, 11톤~12톤

카고 트럭, 베스트 믹서, LPG

탱크로리, B.C. 트럭, 진개차,

대형 콘크리트 펌프, 탱크로리

단위 1

6

축수 4화물수송용

트럭형식으로

4축 1단위차량

탱크로리 21KL(現),

덤프 트럭 8/4(現) 등

단위 1

7

축수 5화물 수송용

트럭 형식으로

5축 1단위 차량

탱크로리,

덤프 트럭,

카고트럭 등단위 1

8

축수 4화물 수송용

세미 트레일러

형식으로 4축

2단위(견인차,

피견인차) 차량

평판 세미 트레일러,

탱크로리 트레일러 등단위 2

9

축수 4화물 수송용 풀

트레일러

형식으로 4축

2단위(견인차,

피견인차) 차량

카고 풀 트레일러 등

단위 2

10

축수 5 화물 수송용

세미 트레일러

형식으로 5축

2단위(견인차,

피견인차) 차량

평판세미트레일러등

단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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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분 류 기 준대표적 차체

및 차축 배열차종 정의 해당 차량의 예

11

축수 5화물 수송용 풀

트레일러

형식으로 5축

2단위(견인차,

피견인차) 차량

카고 풀 트레일러 등

단위 2

12

축수 6

화물 수송용

세미 트레일러

형식으로

6축이상

2단위(견인차,

피견인차) 차량

평판세미트레일러등

단위 2

※ 화물차량의 경우 차량 형식 변경으로 인한 가변축 차량은 지면에 닿은 축수로 차종 결정

※ 도로용량편람은 평지를 기준으로 연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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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원 완장

40cm

10cm

10cm 20cm 10cm

교통량 조사반Traffic Survey Group

00도(시, 한국도로공사)

조사지점 안

내 표지판

※조사기관명은 당해 기관명으로 변경하여 작성한다.

[별표 2]

인력식 수시 교통량 조사원 완장 및 조사지점 안내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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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도별 고유 번호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31 32 33 34 35 36 37 38 39

2. 포장 상태 코드

포장여부 코드

포장(확․포장 공사중) 1

비포장(비포장도로 포장 공사중) 2

3. 차로 수

차 로 수 2차로 4차로 6차로 8차로 10차로

코 드 2 4 6 8 10

※조사 지점의 차로 수가 아니라 그 조사 지점이 대표하는 구간의 차로 수를 기재하

여야 한다. 아래 그림과 같은 구간은 4차로로 표기한다.

관측지점

A읍 B시

4차로 구간 6차로 구간

[별표 3]

도로교통량 조사표 적용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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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차종분류 조사표

시도별고유번호 : 노선등급 : 노선번호 : 차로수 : 지점번호 : 조사기관 : 조사장비 유형 : AVC, 기타

월 일 방향 1종 2종 3종 4종 5종 6종 7종 8종 9종 10종 11종 12종 계

※ 방향의 1은 상행, 2는 하행임

※ 일․시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임

[서식 1]

상시 차종분류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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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교통량 조사표

시도별고유번호 : 노선등급 : 노선번호 : 차로수 : 지점번호 : 조사기관 : 조사장비 유형 : AVC, 영상식, 루프식, 기타

년 월 일 방향 0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3시 14시 15시 16시 17시 18시 19시 20시 21시 22시 23시 계

차종분류 조사표

조사일시 : ○○○○.○○.○○

차종 1종 2종 3종 4종 5종 6종 7종 8종 9종 10종 11종 12종 합계

08:00~11:00

15:00~18:00

※ 방향의 1은 상행, 2는 하행임

※ 일․시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임

[서식 2]

상시 교통량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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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교통량표

시도별고유번호: , 포장상태코드: , 차로수: , 조사일시: 년 월 일 07시 ~ 월 일 07시

시간 상행 하행 계 차

08:00~11:00 15:00~18:00계

상 하 상 하07~08

08~09 1

09~10 2

10~11 3

11~124

12~135

13~146

14~157

15~168

16~179

17~18

1018~19

11소계

1219~20

계20~21

관 측

지 점

정 보

노선등급 :

노 선 명 :

노선번호 :

지점번호 :

위 치 : 군(시) 면(읍)

리(동)

21~22

22~23

23~24

24~01

01~02

02~03

03~04

04~05

05~06

06~07

소계

합계

[서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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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교통량 조사표

노선등급 : 노 선 명 : 노선번호 : 지점번호 : 날씨 : 위 치 : 군(시) 면(읍) 리(동)

조사시간 상행( 방향) 하행( 방향)

주간

07:00~08:00

08:00~09:00

09:00~10:00

10:00~11:00

11:00~12:00

12:00~13:00

13:00~14:00

14:00~15:00

15:00~16:00

16:00~17:00

17:00~18:00

18:00~19:00

소계

야간

19:00~20:00

20:00~21:00

21:00~22:00

22:00~23:00

23:00~24:00

00:00~01:00

01:00~02:00

02:00~03:00

03:00~04:00

04:00~05:00

05:00~06:00

06:00~07:00

소계

합계

※ 본 서식은 도로관리청의 여건에 맞춰 크기를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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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차종분류 조사표

조사일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조사자:

지점번호   차로수   지역 도․시 시․군 읍․면  조사시간 ~ (분간)

차종 1 2 3 4 5 6 7 8 9 10 11 12

상행                        

소계                        

하행                        

소계                        ※ 본 서식은 도로관리청의 여건에 맞춰 크기를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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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도로교통량 조사지점 관리대장

지점번호 노선 번호

관리청 국토해양부 차로수

지점 주소 구간 연장(km)

구간 시․종점 ~시․종점

분기 도로

지점 사진

조사지점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