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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대표의원 연구책임의원 구성의원(가나다 순) 정춘숙 권미혁 김삼화 강훈식 남인순 박주민 송옥주 신용현 진선미 표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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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대표의원 연구책임의원 구성의원(가나다 순)

정 춘 숙

권 미 혁

김 삼 화

강 훈 식남 인 순 박 주 민 송 옥 주 신 용 현

진 선 미 표 창 원

웹하드카르텔의 실태와

입법정책적 대안

2018.12.

국회의원 연구단체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대표의원 권미혁, 김삼화, 정춘숙

목 차

Ⅰ. 연구배경 ··· 5

Ⅱ. 웹하드 불법영상물 유통 현황 ··· 7

1. 웹하드 불법영상물 게시 현황

2. 웹하드 사업자의 음란물 구분 현황

3. 모바일 웹하드 규제 현황

Ⅲ. 웹하드의 기술적 조치 미이행 실태 ··· 17

1. 웹하드 무력화의 문제

2. 웹하드 우회사례 현황

가. 필터링계약만 하고 필터링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나. 호스트를 변조하는 경우

다. 이중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3. 웹하드의 기술적 조치 미이행 실태

Ⅳ. 유관부처의 제도개선 사항 및 향후 과제 ··· 25

1. 경찰청

2. 여성가족부

3. 방송통신위원회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Ⅴ.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법·제도개선 과제 ··· 48

1. 상임위 계류 중 법안

2. 본회의 통과 법안

Ⅵ.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제언 ··· 66

1. 불법촬영물 수사·감시의 방향

2. 음란정보 DB 구축

3. 특징 기반 필터링 구축

4. 검색하거나 송수신을 제한하는 조치

5. 웹하드 사업자의 필터링 적용에 따라 발생하는 쟁점에 대한

분석 및 방안

6. 디지털성폭력 문제에 대한 경찰 수사의 대안적 방향

- 5 -

Ⅰ 연구배경

웹하드카르텔이란 현행법으로도 몰카 촬영물은 웹하드에 올라갈

수 없음에도 ▲ 필터링을 제대로 안해서 웹하드에 업로드 되고,

▲ 그 업로드된 영상으로 웹하드 업체는 수익금을 취하고 ▲ 이

웹하드 업체와 연결된 디지털장의사가 피해촬영물을 지워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여성에게 삭제비용을 취득하는 불법구조를 의미한

다.

이는 웹하드업체 실소유주가 ‘병주고 약주고, 약값도 받아챙기

고, 그마저도 가짜약이었던’ 구조인 것이다.

웹하드업체 실소유주 양진호 회장이 구속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

는데, 잘 알려진 숙박앱 ‘여기 어때’의 업체 대표도 웹하드를

운영하며 수백만 건의 불법 음란물 유통을 방조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웹하드카르텔은 비단 양진호 회장 1인의 문제가 아니라 업계 전

반의 불법적 구조가 만연해 있고, 때문에 제2, 제3의 양진호가 있

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잇따른 경찰의 수사

결과로 이러한 의혹은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

지금 한국의 필터링 업체는 전국적으로 몇 곳 남지 않았다. 웹하

- 6 -

드 업체가 적극적인 필터링을 막고 있기 때문에 업계 생태계 자

체가 무너진 것이다.

웹하드에 강한 필터링을 적용하는 풍토가 만들어져야 필터링의

기술력도 진화한다. 이런 IT 기술의 활성화는 결국 검은돈으로 기

형적인 성장을 한 웹하드업계에 건강하고도 새로운 활로를 만들

것이다.

본 보고서를 통해 웹하드카르텔의 실태와 구조적 원인을 살펴보

고, 입법정책적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 7 -

[그림 2] 모웹하드 사이트 성인카테고리 화면

Ⅱ 웹하드 불법영상물 유통현황

1. 웹하드 불법영상물 게시 현황

현재 국내의 불법영상물 유통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을 중심으

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웹하드를 중심으로 나타

난다. 더욱이 국내 1위 웹하드의 성인카테고리에는 100여 편의 게

시물 72개가 음란물로 판단될 정도로 웹하드를 중심으로 하는 음

란물 유통은 심각한 수준이다.

- 8 -

또한 2015년 5월 31일부터 2015년 6월 2일까지의 기간 동안 우리

나라의 웹하드중 매출규모가 상위 3개 업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성인 카테고리 게시판을 전수한 조사한 결과 아래의 표와 같이

성인카테고리의 게시물 음란물 추정비율은 평균 75%가 넘으며,

그 중 중복게시물의 비율은 최소 9%에서 최대 24%이다.

성인카테고리

하루게시물 수

중복게시물 비율

(끌어올리기 비율)

성인카테고리 게시

물중 음란물 추정

비율

A 사업자 6,235 개 24% 72%

B 사업자 8,354 개 14% 83%

C 사업자 5,624 개 9% 78%

<표 1> 상위 3개 사업자의 성인 카테고리 게시판 전수조사 결과

위의 표와 같이 사업자별로 A사업자의 경우 하루 평균 성인카테

고리에 업로드되는 게실물의 수는 6,325개이며, 이중 음란물로 추

정되는 수는 약 3,400개이고, B 사업자의 경우 하루 평균 성인카

테고리에 업로드되는 게실물의 수는 8,354개이며, 이중 음란물로

추정되는 수는 약 5,900개이고, C 사업자의 경우 하루 평균 성인

카테고리에 업로드되는 게실물의 수는 5,624개이고, 이중 음란물

로 추정되는 수는 약 3,900개로 추정된다.

유통경로별 시정요구를 살펴보면, 웹하드 등록제 시행이후 시정요

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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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심의 시정요구

2010 웹하드•P2P 1,261 1,249

2011 웹하드•P2P 1,026 9992012 웹하드•P2P 2,686 2,659

2013 웹하드•P2P 3,271 3,1472014.08. 웹하드•P2P 1,920 1,742

<표 2> 연도별 음란물 유통경로별 시정요구 현황

출처 : 아시아경제, “'웹 하드 등록제' 시행에도 불법음란물 천국

아래의 표의 기타 부분은 음란물 등으로서 토렌트 보다는 웹하드

에서 주로 업로드 및 다운로드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야별

토렌트 웹하드 피해액

공유정보

파일

업로드

공유정보

파일

다운로드

저작물

업로드

저작물

다운로드토렌트 웹하드

영화 75 5,212 194 3,225 2,550 1,580

TV방송물 169 3,045 737 8,584 284 815도서 1 6 144 110 4 66

유틸리티 4 20 38 321 31 482애니메이션 39 144 49 797 11 63

게임 7 20 20 749 44 1,727

기타 13 34 342 12,024 2 601

합계 308 8,481 1,524 25,810 2,926 5,334

<표 3> 저작권침해규모 (단위: 천건, 천만원)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불법복제 콘텐츠를 온라인에 유통한 58명 적발 -문체부, 저

작권법 위반 토렌트·웹하드 사이트 집중단속 결과 발표-”

이러한 불법영상물 유통은 웹하드이외에도 소셜네트워크 등을 통

하여 초등학생들에게 음란물이 유통되고 있다. 이는 다른 경로보

다 가입절차가 간편하고 본인인증을 SNS를 통하여 음란물을 접근

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3년 9월 한국어 서비

- 10 -

스까지 시작할 정도로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미국 유명 블

로그 사이트 ‘텀블러’의 경우 성기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진

은 물론, 성행위 장면이 담긴 영상이 어렵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또 ‘유튜브’로 대표되던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역시

‘FC2’(일본), ‘데일리모션’(프랑스) 등으로 다양해져 불법 음

란물 유통 경로는 더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1)

이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도 2014년 음란물 전담반을 통하여

음란물의 사각지대인 트위터 등 SNS 대한 단속을 하고자 하는 움

직임이 있었다.2)

그러나 음란물의 유통에 대한 주요 경로는 웹하드가 압도적인 것

으로 판단된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 음란물을 유포·소지한 혐의(아동·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17명을 적발했으며, 이중 초등학생이

33명이나 있음에 따라 음란물 유포 연령대가 낮아졌다. 이들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 '팔로워' 수를 늘리거나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를 받기 위해, 스스로 신

체를 촬영해 공개하거나 아동 음란물을 게재했다. 또 호기심에서 아동 음란물을

내려 받았다.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0일 적발자 117명 중 7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다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와 음란물을 단순 소지한 중학생, 고등학생 등 43

명은 입건되지 않았다.

<표 4> SNS를 통한 초등학생의 음란물 접근 사례

1) 이근평/고서정, “SNS… 스트리밍… 음란물 무차별 퍼진다 매체 다양화로 급속 유포… 해외 블로그·사이

트 링크

2) ZDNet Korea, “방통심의위,'음란물창고' 외산SNS 칼대나 ‘서버 해외에 둔 외산 SNS도 강력 단속해야’”,

백봉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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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손기영, “아동음란물 유포·소지 적발자 중 초등학교 2학년도 있어”,

2. 웹하드 사업자의 불법영상물 구분 현황

흔히 성인물을 음란물과 구별없이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으나, 음

란물은 성인물과 구별하여 다루어져야 한다. 더욱이 성인물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심사를 통하여 합법성인물로서 인정되어

유통이 가능한 저작물이기 때문이다.3)

하지만 성인물과 음란물에 대하여 정확한 구별기준이 없을뿐더러

음란물에 대한 DB가 없어 성이물과 음란물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

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서비스사업자는 실질적으로 음란

물에 해당될 수 있는 요소 즉, 성기노출, 윤간, 아동 성인물 등을

인력을 통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모바일 웹하드 규제 현황

권미혁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 및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확보

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미래창조과학부

(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모바일 웹하드 기술표준 개발이 완

료되어 웹하드 서비스 업체가 등록할 수 있으나, 별도 요청이 있

3) 성인물에도 영상물등급심사위원회의 등급심사를 받지 않은 성인물로서 미등급성인물이 있다.

- 12 -

[문체부 제출] 모바일 이해관계자 의견

ㅇ (웹하드 사업자) 규제보다는 웹하드-저작권자 간의 자율 계약 형

을 때까지 모바일 웹하드서비스 업체 등록 일정을 연기해달라”

는 공문을 보내 규제를 회피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웹하드 사업자들이 “필터링을 통과해 컴퓨터 기반으로 올

라온 영상물이 모바일에도 게시되므로 필터링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반발하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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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가 바람직

- 모바일 웹하드는 이용자의 업로드 없이 PC기반 웹하드 내부 시스템

에서 파일변환을 거쳐 모바일로 자동 업로드하는 단순한 이용자

의 편의 제공 서비스

- 파일을 변환하여 제공하는 것을 ‘전송’으로 본다면, 웹하드가 아닌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필터링 의무 대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음

- 필터링을 통과하여 PC기반으로 업로드 된 콘텐츠들이 파일 변환을

거쳐 모바일에 게시되므로 모바일에는 필터링을 적용할 필요가

없음

ㅇ (방송사) 규제보다는 웹하드-저작권자 간의 자율 계약 형태가 바

람직

- 웹하드의 모바일 서비스는 모든 과정을 이용자가 아닌 웹하드가

직접 통제하는 방식이므로, 특수 OSP가 아닌 일반 OSP에 해당

- 일반 OSP는 필터링 적용대상이 아니며, 필터링 미적용에 따른 모

바일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 OSP가

책임의 주체가 됨

- 현재 PC에 적용되는 필터링도 완벽하지 않으며, 이를 모바일에

적용할 경우 웹하드 업체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것

- 향후, 방송사는 웹하드사와 PC 및 모바일에 대해 각각 구분하여

계약할 예정

ㅇ (필터링 업체_캔들미디어) 모바일 웹하드 별도 등록․관리 필요

- 웹하드 등록제 취지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콘텐츠의 합법화를 유도하

- 14 -

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점에 있음

- PC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시대는 지났으며, 휴대폰이나 태블릿

PC 등 모바일 디바이스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특정 권리사의 경우 모바일 트래픽이 PC대비 4배를 상회

- 캔들미디어의 모바일 필터링을 장착한 이후, 모바일 매출이 0원에서

50백만원으로 증가한 사례는 모바일 웹하드에서 저작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증거

권미혁 위원 요구자료

(중앙전파관리소)

위 원 명 요구일자 제 출 자 료 명

권미혁(더불어민주당)

‘18.10.19. 1. 전기통신사업법 상 기술적조치 의무화 대상

이 되는 플랫폼 목록(온라인, 모바일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항에 따른 기술적 조

치를 유선, 온라인 망에만 적용하는 것인지, 모

바일사업자도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o 온라인 뿐만 아니라 모바일 웹하드사업자도 문화체육관광부고시 「특

문체부의 규제 연기 조치로 웹하드 등록의 주무부처인 과기정통

부는 ‘18년 현재까지 모바일 웹하드의 규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15 -

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에 해당되어 전기통신사

업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 적용 대상임

o 다만, 기존 온라인 웹하드사업자의 모바일 웹하드서비스에 대한 기

술적 조치 적용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음

위원명 요구일자 제 출 자 료 명

권미혁

(더민주당)

’18. 10. 6. 1. 웹하드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운영관리 실태

점검 내역

-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

치 등) 1항에 따라 방통위가 기술적 조치의 운

영 관리 실태를 점검한 내역 (웹하드 등록제

실시 이후∼2018.8.31)

권미혁 위원 요구자료

(방송통신위원회)

□ 현장 실태점검 내역(‘16년 ~ ’18년 8월)

o (개요)상시점검(모니터링) 시 기술적조치 적용과 관련하여 신규·

뿐만 아니라 웹하드의 기술적 조치(필터링) 적용 여부를 감시감독

해야 하는 방통위도 ‘16년 3개 사업자에만 과태료 처분을 했을

뿐, ‘17~‘18년에는 단 1건도 점검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 16 -

문제의심·상위규모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점검 실시(정기-연

4회, 수시)

o 점검내용

구 분 항 목

현장점검

①금칙어 관리 상태 확인②경고문구 발송 시스템 작동

여부

③음란물 업로드 여부 확인④기타 기술적 조치 이행 관련

사항

자료분석

①금칙어 리스트②자체 모니터링 운영 실적

자료

③필터링 계약서 사본 ④시스템 로그 기록자료

⑤기타 기술적 조치 이행 관련 자료

o 대 상 : 신규·문제의심·상위규모 사업자

o 점검현황

구 분 ‘16년도 ‘17년도 ‘18년도(8월)

점검대상 26개 사업자 /30개 사이트

26개 사업자 /32개 사이트

25개 사업자 /29개 사이트

행정처분

3개 사업자 과태료처분

(큐다운, 파일투어,파일동)

- -

모바일 웹하드 규제는 전임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 때문에 회피하

였다 하더라도 ‘사이버성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정부

에서는 바로 잡았어야 할 일이다. 띠라서 문체부, 과기정통부, 방

통위 등 유관부처는 조속히 모바일 웹하드 규제를 정비해야 하고,

경찰청 또한 모바일 웹하드에서의 불법촬영물 유통범죄에 대한

수사를 시급히 착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 17 -

Ⅲ 웹하드의 기술적 조치 미이행 실태4)

1. 웹하드 무력화의 문제

웹하드 사업자에 음란물필터링 기술을 제공하는 업체가 개인용으

로 판매하는 음란물 차단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웹하드 사업자의

성인게시판에서 성인영화를 제외한 음란물로 추정되는 동영상 72

개를 다운받아 업체의 개인용 프로그램을 통해 검색해보니 필터

링이 적용되어 있다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적격 등록된 웹하드의

성인 게시판에서 음란물로 추정되는 72개의 영상 중 71개가 동일

한 업체의 개인용 프로그램에서는 모두 음란물로 차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사업자가 고의적이거나 웹하드

사업자의 시스템상의 문제로 인하여 무력화하거나 우회함으로써

음란물이 제대로 차단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4) 김주엽 전 뮤레카 대표이사의 자문의견

- 18 -

[그림 2] 웹하드 필터링 적용후 음란물이 차단되지 않은 사례

2. 웹하드 우회사례 현황

가. 필터링계약만 하고 필터링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현재 웹하드에 대한 필터링업계에는 (ⅰ) 영세한 기술벤처가 상당

히 많은 상황에서 이러한 사정을 악용하여 계약서상으로만 필터

링을 적용한 것처럼 하는 경우와 (ⅱ) 정당한 필터링계약을 했음

에도 불구하고 웹하드 사업자가 필터링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ⅰ)의 경우는 웹하드 사업자가 영세한 기술벤처의 취약한 재정을

악용하여 단순히 금전을 이용하여 필터링기술계약서만을 작성하

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 문서상으로만 계약을 하는 것으로 실질적

으로 계약대상인 필터링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이다.

- 19 -

(ⅱ)의 경우는 계약을 하고 필터링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로 필터

링 모듈을 제공받고 테스트만 진행하고 테스트를 진행한 후에는

실제 이용자의 클라이언트에는 필터링 프로그램을 탑재하지 않음

으로써 필터링 프로그램을 배포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방송통

신위원회 등의 모니터링이 예정되면 임시적으로 배포함으로써 방

송통신위원회 등의 모니터링을 우회하거나 회피하였다.

이외에도 실시간 모니터링에 대한 체계가 없어 웹하드에서 실질

적으로 필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파악하는

것이 용이 하지 않다.

나. 호스트를 변조하는 경우

필터링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해 웹하드 사업자의 서비스(매출)

에 장애가 생기는 것에 대비하여 일정시간 동안 필터링 검색에

대한 결과를 호스트 파일을 변조하여 다른 IP등으로 보내어 해당

필터링 검색의 결과가 전송되지 않으면 필터링 실패로 간주하여,

동영상 다운로드, 업로드를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웹하드 사업

자 보호를 위하여 Time out 기능을 악용하는 것이다.

- 20 -

[그림 3] 호스트를 변조하여 Time out 기능을 악용한 사례

다. 이중 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웹하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경우에 증거능력을 위해 표준시

프로그램을 띄워놓고 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해당 표준시

프로그램이 실행된 이용자의 경우 클린한 화면으로 전환하고 이

러한 표준시외에도 다운로드 행태나 특정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인식 및 분석하여 화면을 전환함으로써 이중페이지를 운영함으로

써 필터링을 우회한다.

- 21 -

[그림 4] 이중체이지와 표준시 프로그램 화면

3. 웹하드의 기술적 조치 미이행 실태

실제로 기술적 조치를 우회·회피하는 수법을 쓴 웹하드업체에서

피해촬영물 여전히 복제·유통되고 있음이 ‘18년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그 웹하드업체들 중에서는 방통위·방심위가 시정요구

하고, 경찰이 압수수색한 업체들도 있어서 정부의 감시망의 허점

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권미혁의원실에서 방심위 심의 후 불법영상물로 추정되는 <삭제

DB목록>을 모니터링한 결과, 방심위가 웹하드 업체에 이미 삭제

요구를 한 총 20건의 영상물이 217건으로 복제되어 25개 웹하드

- 22 -

연번 웹하드업체 웹하드 게시물 제목 (일부) 파일크기

1 A Ak 4,012MB

2 B SH 3.92GB

3 B (SH 3.92GB

11 C 신작 2.36GB

12 C 일유 5.61GB

13 C OY 877.90MB

21 D 11월 신작 S 2.42GB

22 D [일기획]오 1.29GB

23 D 신작 S 2.42GB

24 D [일유]S 2.42GB

42 E 11월신 2.4G

43 E [일기 1.3G

44 E 결혼 878M

79 I [심쿵] 해 1.7G

80 J (소장용)아 1.3G

81 J (_모모 6.4G

82 K (_모모 6.4G

83 K BEST 배 10G

86 L [기획 2.3G

87 L 매장 763.7M

107 M [일 2.4G

108 M [일]오 1.3G

109 M [일유]ST 1.3G

110 M 모모 1.4G

111 M [일유 1.7G

112 N (소장용) 두 9.2G

113 N (_모모 6.5G

114 N [11월1 4.3G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방심위 불법영상물 DB에서 ‘18년 10월 현재 유통되고 있는

불법영상물 목록 中 일부

(※ I, M, N, T, W 업체는 경찰이 압수수색한 웹하드 업체)

- 23 -

115 N [일] 레전 4.3G

116 N [일유 4.3G

117 O [신작.FR 3.9G

118 O SH 1.3G

158 P SH 2.4G

159 P [お 877.9MB

160 Q SH 2.3G

161 Q [일유 715.0M

162 Q AV-1 715.0M

163 R 14일 2.4GB

164 R ST 1.3G

172 S [저용 715.0M

173 S AV-1 715.0M

174 T 충격 1.3G

175 U [일유] 3G

176 U 발매 3G

197 V HD 해 6.4G

198 V 모모 1.5G

201 W [일]모모 1.3G

202 X 11월 신작 2.4G

203 X SH 1.3G

216 Y (Av180) 남 715.04MB

217 Y [1월3날](미 715.04MB

문제는 이 25개 웹하드사 중에는 경찰이 최근 압수수색한 업체도

5곳이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경찰의 수사에 허점이

있거나 ▲웹하드업체가 기술적인 우회로 경찰의 수사망을 교묘히

피해간 것임을 의미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웹하드사업자는 불법음란정보 유통

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이행해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술적 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방법으로

- 24 -

무력화 하면 2년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

다.

권미혁의원실의 모니터링으로 웹하드업체와 필터링업체의 유착관

계로 불법영상물이 줄어들기는커녕 확대·재생산되고 있다는 사

실을 다시 확인하였다. 특히 ‘웹하드와의 전쟁’선포가 무색할만

큼 경찰의 수사력에 허점이 있음이 밝혀진 것이다. 경찰은 웹하드

업체가 필터링을 의무화 하는 기술적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수사를 착수해야 할 것이다.

- 25 -

특별수사단장 : 사이버안전국장

부단장 : 여성대상범죄 근절추진단 부단장

사이버수사과장 수사과장 성폭력

대책과장피해자

보호담당관성평등

정책담당관홍보담당관

업무총괄수사지도

위장카메라 단속범죄수익 추적지원

불법촬영 행위 단속

피해자 보호및 사후지원

여성계 의견수렴성인지관점 점검

주요활동홍 보

※ 지방청 경찰서도 본청에 준해 특별수사단구성 운영, 주 1회 관련 기능합동회의

단속 주요 내용

▴수사목표 : 유통플랫폼 수사 통해 불법촬영물 유통구조 원천 차단

Ⅳ 유관부처의 제도개선 사항 및 향후 과제

■ 경찰청

1.「사이버성폭력 사범 특별단속 100일 계획」

□ 추진 개요

○ (기간) ’18. 8. 13.(月)∼ 11. 20.(火) (100일간)

○ (추진체 구성) 본청 사이버안전국 內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

단’을 설치, 역할 분담하여 체계적・효율적인 집중단속 및 피해자

보호

○ (집중수사) 동일범죄에 대해 동일기준을 적용, 엄정수사 방침

- 26 -

소계음란물 유통플랫폼

사이트

웹하드

헤비업로더

777개 106개 35개 636개ID

457명 63명 47명 347명

42명 25명 6명 11명

구분 총계음란물 유포사범 불법촬영/기기판매

일반음란 아동음란 비동의 촬영 등 위장형카메라

단속 3,934건 1,395건 419건 2,097건 23건

검거 3,847명 1,353명 438명 2,028명 28명

구속 136명 54명 12명 69명 1명

▴단속대상 : ① 불법촬영행위자 ② 웹하드・음란사이트・커뮤니티사이트 등

불법촬영물 유통플랫폼 ③ 유통플랫폼과 유착된 헤비업로더, 디지털장의사

업체 등 유통카르텔

▴단속행위 : ① 불법촬영행위 ② 불법촬영물 게시 판매 교환 임대 제공 등

유포 행위 ③ 불법촬영물 박제(캡처) 게시 등 재유포 행위 ④ 불법촬영 관련

편취 갈취 행위 ⑤ 위 행위들에 대한 조장 행위

○ (중점 단속대상 선정)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제보 받은 536개* 유

통플랫폼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 집중단속 추진

2. 특별단속 성과

□ 종합 분석

○ (성과 종합) 특별단속기간 100일 동안 불법촬영자, 음란물 유포

사범 등 총 3,847명을 검거하여 그 중 136명을 구속

- 536개 중점 단속대상 중 248개를 단속, 128명 검거(구속33명)

구 분 총계 음란사이트 웹하드 헤비업로더 커뮤니티

계 536개 216개 30개 257개 ID 33개단속 248개 61개 23개 161개 ID 3개

검거 128명 50명 32명 39명 7명

구속 33명 22명 6명 3명 2명

- 27 -

□ 개별 분석

○ (음란사이트 단속・폐쇄・차단) ‘경찰청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단속기법과 사례를 공유, 해외서버 기반 음란사이트 106개를 단

속하고 이 중 92개를 폐쇄 하였으며, 운영자 63명을 검거하고 이

중 25명을 구속

- 미 폐쇄된 음란사이트 150개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여성

가족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암호화 데이터 전송방식(https)의

사이트도 차단할 수 있는 DNS차단 방식을 적용하여 차단

○ (웹하드 카르텔 실체규명) 웹하드・헤비업로더・필터링업체 간 유

착관계 중점단속하여 35개 웹하드 운영자 47명(구속 6명) 및 헤

비업로더 347명(구속 11명) 검거

- 웹하드 업체 전반에 대하여 필터링 우회 등 기술적조치 무력화

(전기통신법 위반)여부 확인하는 등 수사 확대 중

○ (범죄수익 환수) 불법촬영물 유통으로 벌어들인 수익 환수를 위

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적극 실시하고, 미과세 불법수익에

대한 철저한 세금추징을 위한 국세청 통보도 병행 중

○ (피해자 보호) 불법촬영 신고 및 피해 접수 단계부터 사건 담당

경찰관이 유포된 게시글 등에 대한 삭제・차단을 직접 지원

- 여성가족부(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및 방송통신심의위원

회(디지털성범죄대응팀)과 협력, 삭제차단・상담 등 피해자 보호・

- 28 -

지원 활동 강화

○ (국제공조 강화) 8월 국제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ISCR)을 통해

해외수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였고, 이를 통해 태국경찰과

공조수사를 진행하여 대형 음란사이트 운영자 검거

- 중점 단속대상인 216개 음란사이트 중 155개(72%) 사이트가 美

서버업체 이용 중인 것과 관련, 미 국토안보수사국과 공조해 업

체 방문(11. 5.), 아동음란물이 유포된 84개 사이트 운영자 정보

받기로 협의

3. 향후 계획

○ (상시단속 전개) 단속성과와 축적된 노하우・문제점을 면밀히 분

석, 사이버성폭력 상시단속을 위한 효과적 단속체계 구축

- 현원 운용 중인 지방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 정원을 지속 확보

하고, 특진・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지속적인 단속동력 유지

- 경찰청 단위 기술・수사지원 조직을 운영, 전국 사이버성폭력 수

사역량의 상향평준화를 도모하고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신속 대

- 각 지방청에 여성계・법조계・학계・기술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외부자문단을 구성・운영, 첩보수집 및 상시 단속의 공정성 확보

※ 본청은 각계 인사 15명으로 구성・운영 중(11. 16. 위촉)

- 29 -

○ (협업을 통한 유통망 근절) 방통위・방심위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

게 협업, 웹하드의 기술적 조치를 정상화・고도화해 불법음란물

유통 원천차단

※ 12월 중, 「웹하드 카르텔 근절 실무 TF」를 구성하여 유관기

관과 합동점검・단속 예정

- 불법촬영물 유통이 ‘돈이 되는 산업’이 될 수 없도록 범죄수

익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및 불법수익에 대한 국세청

통보 실시

- 해외 음란사이트 등을 통한 불법 촬영물 등 유포 수사역량 강

화를 위해 美 국토안보수사국 등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

강화

※ HSI 수사관의 사이버안전국 파견근무를 추진하는 등 실질적

인 공조강화 방안 마련

○ (피해자 보호) 경찰 신고 및 조사 시 피해자가 느끼는 심적 부담

경감을 위해 피해자에 대한 이메일 조사 및 출장조사 활성화

- 경찰관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이버성폭력 단속

매뉴얼을 정비하고, 수사관에 대한 교육을 강화

※ 성폭력대책과 제작 피해자조사 표준매뉴얼을 적극 반영하고,

합동 교육 및 워크숍 추진

- ‘음란물 추적 시스템’과 ‘경찰청・방심위 공조시스템’을 적

극 활용, 유포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차단 지원

- 30 -

■ 여성가족부

1.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이행 내실화

1) 추진 현황

� 변형카메라 수입 판매업 등록제 도입(과기정통부)

○ 변형카메라 등록제 도입을 위한 법안 발의(’18.8월, 진선미의원

대표발의), 국회 입법예고・관계부처 의견조회(9월) 등 입법 추

진 중

� 불법촬영물 유포 방지를 위한 대응 강화

○ 불법촬영물의 신속 삭제・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

‘디지털성범죄대응팀’ 신설(’18.4월), 긴급심의* 활성화(’18.4

월~/방심위)

* 심의기간 단축 : (기존) 10.8일 → (개선) 3일

○ 불법영상물을 편집 또는 변형하여 유통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

할 수 있는 DNA 필터링 시스템 구축(~’18.12월/방심위)

- 31 -

○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기술을 활용하여 불법영상(음란물) 실

시간 차단 기술 개발 추진(~’19년/과기정통부)

� 경찰 수사 전문성 강화 및 엄정 수사 실시(경찰청)

○ 신속한 수사 및 전문성 보강을 위해 각 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내에 ‘사이버성폭력수사팀’ 신설(’18.3월)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 설치

(’18.8.13), 100일간 사이버 성폭력 사범 특별단속 실시

(8.13~11.20)

�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처벌 강화(법무부)

○ 영리 목적 유포시 징역형으로만 처벌 및 자기 신체 촬영물과 복제

물 유포시 처벌조항 신설 등 가해자 처벌강화를 위한 성폭력처

벌법 개정(’18.11.29, 본회의 통과)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종합서비스 지원

(여가부)

○ 상담, 삭제지원, 수사지원, 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피해자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지원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18.4.30~)

- 32 -

� 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 추진(여가부)

○ 인식개선 포스터, 영상 등 홍보물 제작하여 다양한 매체에 배포

(8월~)

*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입니다’를 범정부

소통메시지로 선정

○ 디지털 성범죄 근절 SNS*(‘디지털 성범죄 근절 정책 알리미’) 운

영(’18.8.27~)

2) 향후 계획

□ ‘범정부 성희롱 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협의회’*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이행상황 점검 및 보

완 대책 마련

* 여성가족부장관 주재로 15개부처 차관 및 민간위원이 참여하며

반기별 개최

○ 추진협의회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추진협의회 산하의 ‘디

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실무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이행

점검 실시

* 여가부 권익증진국장 주재, 7개 부처(과기정통부, 법무부, 행안부,

여가부, 방통위, 경찰청, 방심위) 과장 및 민간위원 참여

- 33 -

○ 최근 웹하드 카르텔 사건 등과 관련하여 웹하드 필터링 실효

성 제고 등 보완대책 마련 추진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종합 지원체계 효율화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센터)’ 기능 강화

○ 신속한 삭제 지원 등을 위해 센터의 인력 확충 추진(’19년)

○ 센터 내 변호사를 채용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원 서비스 제

○ 기술발전으로 범죄 태양이 다양해지고 있어, 불법촬영 및 유포

뿐만 아니라 사이버 괴롭힘 등으로 피해지원 대상 확대(’19

년)

○ 상담일지, 삭제이력 및 관련 통계의 체계적 관리와 업무 효율

화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19년)

� 피해자 지원 효율화를 위한 관계 부처 협력체계 강화

○ 센터의 피해영상물 검색 및 수집 효율화를 위해 경찰청의

- 34 -

‘음란물 추적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 추진(12.10

회의 예정)

○ 센터의 방심위 심의 신청 절차 간소화 등 방심위 처리시스템

을 고도화하여 센터와 방심위간 핫라인 구축

○ 중장기적으로 AI 등을 활용한 불법영상 실시간 차단 기술 개발

시 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와 협조체계 강화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관계부처 간의 협업 강화 >

<현 행> <개 선>

검색・

수집

�인력에의존한검색수집방식

- 사이트별로 검색 수집⇒

검색・

수집

�경찰청 과기정통부 협업

- ‘음란물 추적시스템’, AI 활용

차단 기술 등 활용 추진

심의

신청

�민원시스템을 통한 신청

- 건별 심의 신청⇒

심의

신청�방심위와 핫라인 구축

- 35 -

참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실적 (12.3 기준)

□ 지원센터 운영실적

(’18.4.30~12.3, 누적건수)

지원건수(피해자수)

상담 지원 삭제 지원 수사〮법률지원 의료지원

29,542건

(2,147명)4,320건 25,003건 174건 45건

□ 피해자 세부 현황

(’18.4.30.~12.3, 누적명수)

구분 합계

연령별

10대 20대 30대 40대50대이상

연령미상

합계2,147

(100%)

157

(7.3)

396

(18.4)

175

(8.2)

62

(2.9)

39

(1.8)

1,318

(61.4)

여 1,906 140 355 155 41 28 1,187

남 241 17 41 20 21 11 131

□ 피해 유형별 현황

(’18.4.30~12.3, 누적건수)

합계 유포 불법촬영 유포협박 사진합성사이버괴롭힘

몸캠 및해킹

기타

5,103

(100%)

2,053

(40.2%)

1,537

(30.2%)

694

(13.6%)

134

(2.6%)

215

(4.2%)

30

(0.6%)

440

(8.6%)

- 36 -

□ 플랫폼별 삭제 지원 현황

(’18.4.30~12.3, 누적건수)

합계성인사이트

P2P SNS 웹하드검색결과삭제

기타(커뮤니티등)

25,003(100%)

7,021(28.1%)

1,939(7.8%)

8,959(35.8%)

316(1.3%)

5,678(22.6%)

1,090(4.4%)

* 방심위 심의 신청 : 2,242건 포함

- 37 -

■ 방송통신위원회

1. 실효성 제고 방안

① 불법영상물 모니터링 인력 보강 및 현장점검 강화

○ 모니터링 인력 증원 추진 : 18명→ 38명(과방위, ’19년 증액요청

5.28억원)

※ 과기정통부에서 개발 중인 AI 음란물 탐지시스템 도입

○ 웹하드사업자 기술적 조치 특별 현장점검 실시 : ’18.11 ~

12월

- 기술적 조치 이행 여부, 불법정보 발견시 삭제 조치 여부 등

※ 정보보호전문기관(KISA) 전문가를 활용한 현장점검 강화

② DNA 필터링 시스템 구축 및 적용

○ 해시기반 필터링DB → DNA 필터링DB 보급・적용 추진(’19. 1

월)

- DNA 필터링 미적용 사업자에 대해 기술적 조치 위반으로 제재

추진

- 38 -

※ 과기정통부, 저작권위원회, 방통위 공동으로 합동 설명회 개최(’18.12.17)

○ 방심위, 불법영상물 DB(10만건) 확대 및 신속한 적용 추진

- 불법영상물 DB 업데이트 주기 단축 : 매월(수시) → 주 1회

③ 위반행위 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

○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불법촬영물의 유통 금지 의무 부과 및

제재(과태료 2천만원 이하)를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18년)

○ 웹하드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상향(2천

만원 → 3천만원) 및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추진(’19년)

○ 필터링기술 성능평가 등 웹하드사업자의 등록요건 강화(과기정통부

협조)

2. 향후 조치계획

○ 집중 모니터링 및 긴급 현장점검 : ’18년 11월 ~

○ DNA 필터링 적용 및 과징금 제도 도입 추진 : ’19년

- 39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인공지능을 활용한 음란물 차단기술 개발

□ 추진 배경

○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 추세(’12년 2,400건 → ’17

년 6,470건, 경찰청)에 있으나,

- 불법 촬영물 등 음란정보를 판별・차단하는 활동은 대부분 수작

업에 의존하고 있어 피해 방지를 위한 신속한 대응에 한계

※ 유해정보 유통 채널도 웹사이트 등을 통한 파일 배포 형태에서

스마트폰 등을 통한 실시간 스트리밍 형태로 진화 중

□ 추진 현황

○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불법 음란정보 모니터링을 자동화하고,

스트리밍 등 동영상에도 적용 가능한 음란물 차단기술 개발

※ 기술개발 과제 개요 : 총 27.6억원, ’17.4월∼’19.12월,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수행

- 음성 정지영상에 대한 음란성 분석 검출 기술 개발(’17∼’18

년)

- 40 -

- 인터넷 방송 등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에도 적용 가능한 음

란성 분석 검출 기술 개발(’18∼’19년)

○ 기술개발 결과를 적용한 시제품(SW)을 제작하여 민간사업자

(판도라 TV)를 통해 시범운영(’18.11월∼’19.12월)

□ 활용 방안

○ 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의 불법촬영물 모니터

링 활동을 자동화하도록 지원(∼’19.4월)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음란 선정성 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도

입(‘20년)에 맞춰 동영상 스트리밍 형태의 음란물 분석 검출 기술

적용 추진

※ ’19년에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관련 정책연구 예정(3억원, 방심위)

○ 웹하드, 인터넷 방송 플랫폼 등 민간사업자에게 기술을 이전

하여 음란물 전송 차단 및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

※ 음란물파일전송차단기술이전(’19.3월∼), 음란 동영상스트리밍치단기술이

전(’19.하반기)

- 41 -

2. IP카메라 보안 강화

□ 추진 배경

○ IP카메라 제품 출하 시 입력된 초기 비밀번호(“0000” 또는 미

설정)가 해킹에 취약하여 사생활 침해 사건 지속 발생

○ IP카메라 해킹 방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IP카메라 종합대

책 수립 추진(’17.12월∼)

□ 추진 현황

○ (비밀번호 보안 강화) IP카메라 제조 수입시 “초기 비밀번호

를 변경한 이후 IP카메라가 동작토록 하는 기능”을 탑재하도록

의무화

※ ’18.8월 관련 고시 개정안 공포, ’19.2월 시행 예정

○ (영상노출 모니터링)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해외 사이

트(insecam.org 등)에 영상이 노출된 IP카메라 소유자에게 노

출사실 통지 및 조치방법 안내

※ 조치안내 5,369건 중 4,810건 조치완료(89.5%, ’18.10월 기준)

○ (보안인증 취약점탐지) 국가 공공기관은 IP카메라 보안인증

(정보통신기술협회)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추진

(’18.1월∼)

- 42 -

※ ’18.10월 기준, 한화테크윈, 트루엔 등 21개 제품이 인증 취득

- IP카메라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포상금 최대 1천만원)를 통

해 신규 취약점 발굴 및 보안조치(’17년 51건, ’18.10월 현재

38건 신고)

○ (해킹피해 예방홍보) IP카메라 피해 예방수칙을 카드뉴스, 웹

툰, SNS, 블로그 등을 활용하여 집중 홍보(’18.2월∼)

□ 향후 계획

○ IP카메라 종합대책 지속 추진 및 주기적 실적 점검

3.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불법촬영 범죄 예방

□ 추진 배경

○ 디지털 성범죄 예방 근절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으로 불법촬

영 우범지역을 도출하고, CCTV 확충 및 순찰강화 등에 활용

※ 소요예산 : ’18년 총 8.3억원(정부지원 4억원, 민간매칭 4.3억원) / 운영기간 :

’18〜’22년

□ 추진 내용

- 43 -

○ 불법촬영 범죄기록(경찰청)과 서울 지하철 유동인구 데이터

(KT) 등을 결합하여, 디지털 성범죄 우범지역 예측 프로그램

개발

※ 대상 데이터 : 경찰청(성범죄 발생 위치 시간 등), KT(휴대전화

위치정보 기반의 성별, 연령별 등 인구 속성별 유동인구)

○ 개발된 예측 프로그램을 경찰청 수사지원시스템(지오프로스*)에

적용하여 향후 디지털 성범죄 우범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

- 또한,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하여 지하철 내 CCTV 및 비상벨 설

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지오프로스 : 범죄 유형별 우범 지역을 시각화하여 수사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현재는 절도 폭력 강간 등으로 구분(불법촬영 범죄유형

추가 보강 예정)

□ 향후 계획

○ 금년말까지 경찰청 수사지원시스템에 우범지역 예측 프로그램

적용

○ 행안부의 생활안전지도*에 디지털 성범죄 위험도 지표를 추가

하여 대국민 서비스 제공(’19.상반기~)

* 국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위험정보(범죄, 재난 등)를 지리정보시스템

(GIS) 기반 지도로 구현하여 웹과 모바일로 제공되는 대국민 서비

- 44 -

4. 변형카메라 등록제 도입

□ 추진 배경

○ 불법촬영에 악용될 수 있는 변형카메라에 대해 현행법상 수입

판매 소지 등에 관한 사전규제가 없어 유통단계에서의 관리 필요

성이 대두

- 변형카메라의 취급자 및 소지자를 등록 관리함으로써 무분

별한 변형카메라 유통으로 인한 불법촬영 범죄 예방

□ 추진 현황

○ 「변형카메라 관리를 위한 법률안」 발의*(진선미 의원,

’18.8.31.), 관계부처 의견조회(9.5.~17.) 및 과방위 상정(전체회

의 11.26., 소위 11.27.)

□ 법률안 주요내용

○ (정의) 변형카메라는 일상용품 등에 카메라 기능을 부가하여 영상

을 촬영할 수 있는 기기로서, 사생활침해 등에 사용될 우려가 있

는 기기

※ △타법에 정의된 기기(이통단말기의료기기 CCTV), △인체인식정보통신

- 45 -

등의서비스 제공기기, △촬영을인지할 수있는 기기, △과기정통부 장관

이고시하는기기는제외

○ (등록제) 변형카메라 취급자(제조 수입 판매 구매대행)와 소지

자(해외직구 직접제작 포함)는 등록 후 변형카메라 취급 및

소지 가능

○ (관리 시스템) 정부는 변형카메라 취급이력 관리를 위한 시스템

을 구축하고, 취급자는 제조 수입 판매 등 취급이력 정보 제출

○ (유포 양도 금지) 변형카메라 제조방법의 정보통신망 게시 유

포 및 소지자의 변형카메라 타인 양도 대여 금지

○ (벌칙) 취급 소지 미등록 시 징역 벌금 부과

※ 취급 미등록(징역 2년벌금 2천만원 이하), 소지자 미등록(징역 1년벌금 1천만

원이하)

□ 향후 계획

○ 법률안 국회 과방위 및 법사위 논의 시 입법 지원

- 46 -

5. 웹하드 사업자 등록・관리 강화

□ 개요

○ 웹하드 사업자 등록 대상 확대, 등록 요건 강화 등을 통해 음

란물 등 불법정보의 유통을 예방

□ 추진 현황

○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인 웹하드사업

자는 중앙전파관리소에서 등록 관리(45개 업체, ’18.11월)

※ 웹하드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신고 대상이었으나 불법저

작물 유통 등의 문제로 등록제로 진입규제 강화(’11년)

○ 등록시 기술적 조치계획, 인력 시설 재무건전성 등의 요건 필

- 기술적 조치는 부처 소관업무(음란물 : 방통위, 저작권 : 문체부,

정보보안 : 과기정통부)에 따라 담당 부처가 관리 및 점검

※ 기술적 조치의무 위반시 위반 유형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등록취소, 형벌 등의 조치 가능

□ 향후 계획

○ (등록관리 강화) 방통위와 협력하여 등록요건 중 필터링 성능평

- 47 -

가 등 미비한 기술적 조치사항 보완(’19년 상반기)

○ (등록대상 확대) 기존 PC기반의 웹하드 사업자 중 모바일앱

서비스를 병행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변경등록 하도록 고지

(35개 사업자 대상, 중앙전파관리소, ’18.11.5일)

○ (실태조사) 등록요건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방통위 중앙

전파관리소 합동, ’18.12월∼) 및 위반사항 적발시 시정명령,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 48 -

상임위법안명

(대표발의자)주요내용

추진 현황(12.15 기준)

법사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6.9.2)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죄를 범죄수익 몰수・추징 대상 범죄에 추가

�법사위 소위 회부(’16.11.22)

<웹하드카르텔방지 5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권미혁의원,

‘18.12.7)

• 불법촬영물이 유포된 경우 해당 촬영물의 삭제 및 전송을 방지·중단하는 기술적 조치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에 즉시 응하도록 의무화

• 해당 조치 미이행시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 벌금형

�법사위 소위 회부(’18.12.10)

과방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6.12.6)

•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명백한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접속차단 등 조치 의무 신설

• 위반시 시정을 명하거나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과방위 전체회의 의결(’18.11.29)

�법사위 상정(12.5)

<웹하드카르텔방지 5법>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18.12.7)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웹하드사업자)는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해 검색 및 송수신을 제한하도록 의무화

�과방위 소위 회부 (‘18.12.10)

<웹하드카르텔방지 5법>

전기통신사업법

•범죄수익에 대해 임의적 몰수·추징 규정을 필요적 몰수·추징으로 개정

�과방위 소위 회부

(‘18.12.4)

Ⅴ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법·제도개선 과제

1. 상임위 계류중 법안

- 49 -

상임위법안명

(대표발의자)주요내용

추진 현황(12.15 기준)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18.12.10)

해 적극적 환수 근거 마련

과방위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진선미, ’18.8.31)

• 변형카메라의 제조・수입・판매・대여・구매대행 및 소지에 대한 등록제 도입

• 국내 변형카메라 현황 파악을 위한 이력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과방위 소위 상정(’18.11.27)

과방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18.6.8)

• 수사기관 요청시 불법촬영물을 신속하게 삭제・차단하는 FAST TRACK 마련

�과방위 전체회의 의결(’18.11.29)

�법사위 상정(12.5)

<웹하드카르텔방지 5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 ‘18.12.10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피해촬영물이 유통되는 경우 즉시 삭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

• 해당 조치 미이행시 2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 벌금형

�과방위 소위 회부 (‘18.12.11)

<웹하드카르텔방지 5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 ‘18.12.7 )

• 범죄수익에 대해 임의적 몰수·추징 규정을 필요적 몰수·추징으로 개정해 적극적 환수 근거 마련

�과방위 소위 회부 (‘18.12.11)

행안위개인영상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정부, ’17.12.22)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 규정

• 개인영상정보 불법 유출 등으로 취득한 금품・이익의 몰수 또는 추징

•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금지 위반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

�행안위 소위 회부(’18.1.31)

- 50 -

상임위법안명

(대표발의자)주요내용

추진 현황(12.15 기준)

법사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6.9.2)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죄를 범죄수익 몰수・추징 대상 범죄에 추가

�법사위 소위 회부(’16.11.22)

<웹하드카르텔방지 5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권미혁의원,

‘18.12.7)

• 불법촬영물이 유포된 경우 해당 촬영물의 삭제 및 전송을 방지·중단하는 기술적 조치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에 즉시 응하도록 의무화

• 해당 조치 미이행시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 벌금형

�법사위 소위 회부(’18.12.10)

과방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6.12.6)

•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명백한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접속차단 등 조치 의무 신설

• 위반시 시정을 명하거나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과방위 전체회의 의결(’18.11.29)

�법사위 상정(12.5)

<웹하드카르텔방지 5법>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18.12.7)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웹하드사업자)는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해 검색 및 송수신을 제한하도록 의무화

�과방위 소위 회부 (‘18.12.10)

<웹하드카르텔방지 5법>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18.12.10)

•범죄수익에 대해 임의적 몰수·추징 규정을 필요적 몰수·추징으로 개정해 적극적 환수 근거 마련

�과방위 소위 회부

(‘18.12.4)

과방위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진선미, ’18.8.31)

• 변형카메라의 제조・수입・판매・대여・구매대행 및 소지에 대한 등록제

�과방위 소위 상정(’18.11.27)

- 51 -

상임위법안명

(대표발의자)주요내용

추진 현황(12.15 기준)

도입• 국내 변형카메라 현황

파악을 위한 이력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과방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18.6.8)

• 수사기관 요청시 불법촬영물을 신속하게 삭제・차단하는 FAST TRACK 마련

�과방위 전체회의 의결(’18.11.29)

�법사위 상정(12.5)

<웹하드카르텔방지 5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 ‘18.12.10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피해촬영물이 유통되는 경우 즉시 삭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

• 해당 조치 미이행시 2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 벌금형

�과방위 소위 회부 (‘18.12.11)

<웹하드카르텔방지 5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 ‘18.12.7 )

• 범죄수익에 대해 임의적 몰수·추징 규정을 필요적 몰수·추징으로 개정해 적극적 환수 근거 마련

�과방위 소위 회부 (‘18.12.11)

행안위개인영상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정부, ’17.12.22)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 규정

• 개인영상정보 불법 유출 등으로 취득한 금품・이익의 몰수 또는 추징

•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금지 위반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

�행안위 소위 회부(’18.1.31)

- 52 -

2. 본회의 통과 법안(‘18.11~1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번 호

16874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18. 11.

법제사법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6년 9월 12일 진선미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46회 국회

(정기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2016. 11. 22)에 상정하여 제

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

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2017년 11월 8일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60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2018. 5. 28)에 상정하여 제

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

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다. 2018년 4월 25일 정춘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

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2018년 8월 27일

자로 직접 회부하였음.

- 53 -

라. 2018년 8월 14일 김경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

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2018년 9월 13일

자로 직접 회부하였음.

마. 2018년 6월 28일 이동섭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

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2018년 11월 9일

자로 직접 회부하였음.

바. 2018년 10월 12일 황주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2018년 11월 2

6일자로 직접 회부하였음.

사.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18. 11.

27)에서는 위 6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

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대

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아.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2018. 11. 28)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위 6건의 법률안

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

- 54 -

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경

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등으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을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촬

영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법 제14조로 처벌할 수 없

고 그보다 형이 낮은 음화반포죄 등으로만 처벌이 가능하여 죄질

이나 불법의 중대성 등에 비하여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벌금형을 상향하고, 유포의

객체에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외에 복제물(복제물의 복제

물을 포함한다)을 추가하며,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이상 촬영에 대한 동의 유무가 그 피해에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

온다고 볼 수 없으므로,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

지 아니하여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되는 경우 촬영 당

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

와 동일하게 처벌하고자 함.

한편,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을 이용하여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법정형에서

벌금형을 삭제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

- 55 -

법률 제 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촬영물을”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로, “유포

한”을 “제2항의 죄를 범한”으로,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를 “징역에”로 한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

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

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

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

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56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57 -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

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

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

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

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

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

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

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

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

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

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

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

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구조문대비표

- 58 -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

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촬영대상

자의 의사에 반하여 --------

-------------------------

-------------------------

-------------------------

------------ 제2항의 죄를

범한 ------------ 징역에 -

---------.

- 59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번 호

17102제안연월일 : 2018. 12. .

제 안 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6년 12월 6일 정부가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2017.9.21.)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2018년 2월 21일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

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년 3월 29일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

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년 4월 6일 신

경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년 7월 24일 박선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 4건의 법률안은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18.9.19.) 전체회의에 각각

상정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됨.

다.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2018.11.27.)에서는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이 중 3건의 법률안(변재일 의

- 60 -

원 대표발의, 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박선숙 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라.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4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11.29.)에서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단일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

는 경우 현행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하여 그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며,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자신

의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 촬영물에 대한 유통방지 의무를 부여함.

또한, 모든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제를 폐지하여 등록제로 완화하고,

기간․별정통신사업자 구분을 통합하여 기존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신

할 새로운 규제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비통신사업자의 부수적인 서비

스 제공은 기간통신사업 신고만으로도 가능하게 하도록 함.

아울러, 법률에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손해

를 배상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통신장애가 발생한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현행법을 적용하도록 규정(안 제2조의2 신설).

나.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를 허가에서 등록으로 완화하고 별정통신

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통합하여 규제의 적용범위를 개선함

(안 제2조제8호,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제28조제1

항 등).

다. 자동차, 가전 등 통신이 아닌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통

신기능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상품이나 용역을 자기 이름으로 판

매하고자 할 때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신고만 하도록 하고,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의 승인을 면제함(안 제6조제1항, 제86조제2

항).

라.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의 유통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과

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의5, 안 제34

조의2 신설).

마.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통신장애가 발생한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함(안 제33조 및 제

104조).

- 62 -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전기통신사업자”란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

는 신고(신고가 면제된 경우

를 포함한다)를 하고 전기통

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

다.

8. ----------------------

따라---------------------

------------------------

------------------------

------------------------

------.

9. ∼ 14. (생 략) 9.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

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

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음란정보 유통방지) 제22조제1

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

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

한다)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신·구조문대비표

- 63 -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해 명백

히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신 설> 제34조의2(부가통신사업 실태조

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은 부가통신사업의 현황 파

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

여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

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

한 조사 대상, 조사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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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으로 정한다.

제92조(시정명령 등) 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

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

라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

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92조(시정명령 등)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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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제22조의5를 위

반한 행위에 대하여 방송통신위

원회가 시정을 명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

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

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 사

실을 통보한다.

1.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6

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

14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

의3, 제22조의4, 제23조, 제24

조,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

조의3, 제32조의4, 제32조의6,

제32조의7, 제32조의8, 제33조

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제36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

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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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3부

터 제22조의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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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

조의2, 제60조의3, 제61조, 제

62조,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9조, 제73조부터 제75조까

지, 제79조 또는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

조부터 제87조까지 및 제88조

를 위반하거나 이들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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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제언

1. 불법촬영물 수사·감시의 방향

2015년 1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웹하드 등 음란물 유통방지 및

이동통신서비스에서의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하여 전기통신사업

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내놓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청소년이 스마

트 앱 등을 통하여 유해정보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목

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인터넷 상에서의 음란물을 비롯한 청소년 유

해물의 유통은 계속되고 있다.

시행령과 관련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사업자들은 성인물과 음란물

을 구분하는데 있어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으며, 성인동영

상(이른바 야동)의 합법, 불법 구분을 위해서는 다 보고 판단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한 저작권법 제104조에서의 특수한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경우 필터링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하고 이에 대한 기술 성능

평가를 저작권위원회가 하고 있는데 반해, 음란물을 차단하기 위

한 기술적 조치에 대해서는 성능을 평가하거나 기술을 검증하는

기관이 부재한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많은 온라인서비스제공사업자들은 음란물 등을 차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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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조치가 이용자의 감소로 이어져서 매출이 줄어들 것을 우

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적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

는 측면도 있다. 웹하드 사업자들은 기술적조치의 필터링이 제대

로 적용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 ▲불법 영상물의 방대함 ▲

통제할 수 없는 헤비업로더 문제 ▲기술적 어려움 ▲모니터링의

한계(수작업)를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해시 필터링만을 이용하더라도 상당부분 기술적 조치(차

단)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저작권이 있

는 드라마나 영화 등의 영상이 얼마나 잘 필터링되고 있는지를

비교하면 잘 드러난다. 저작물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수준의

기술적 조치를 불법촬영물에는 적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적극

적 기술적 조치의 의지가 없는 행위이다. 이는 ‘방조’를 넘어선

‘공동정범’의 행위라고 판단된다.

2. 음란정보 DB 구축

웹하드 사업자는 현재 필터링 기술상으로는 웹하드에 업로드, 다

운로드 되는 모든 음란물을 차단할 수 없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저작권위원회 필터링 성능평가의 기준은 95%이고, 성능평가의 대

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음란물 필터링의 기술 수준도 95% 이상이

다. 따라서 필터링기준만 제대로 적용한다면, 모든 음란물은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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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으나, DB에 등록된 음란물의 95%이상을 차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음란물 DB를 구축하는 것이 음란물 유통을 방지할 수 있

는 첫 번째 선결조건이다. 이렇게 구축된 음란물 DB를 기반으로

필터링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웹하드 사업자는 유통되는 음

란물의 수량이 너무 많이 이를 DB 化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음

란물도 상업용 제작물5)이 대부분이며, 몰카, 셀카의 경우도 상업

용 제작이 절대 다수임에 따라 상업용으로 제작된 음란물의 경우

일반 콘텐츠와 같이 유통주기가 있고,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이를

DB화하는데 용이하지 않더라도 시간과 비용을 소요하여 구축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 같이 필터

링을 하기 위해서는 DB구축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쟁

점이다.

3. 특징기반 필터링 구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음란정보

유통 방지 가이드라인에서도 불법음란정보 DB를 구축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음란동영상 등급 DB(4등급, 일일 업데이트)를

웹하드 사업자의 불법음란정보 DB에 필수요소로 반드시 포함하도

록 하고 있으나,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음란동영상 등급 DB는 해

쉬값 필터링에 해당된다.7)

5) 일본이나 유럽 등의 경우 음란물을 제작사의 브랜드로 음란물을 판단할 수 있다.

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음란정보 유통 방지 가이드라인”, 2015.09. 3면.

7)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음란정보 유통 방지 가이드라인”, 2015.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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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해쉬값 필터링은 파일마다 고유한 해쉬값이 존재하므로

헤시함수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인식․차단하는 방법으로 기계적으

로 해당 파일의 동일성 유무만 판단함에 따라 동일 파일의 경우

100% 인식 가능하고, 전문적인 기술 없이도 개별 P2P업체 등에서

쉽게 적용가능하나, 동일한 저작물이라도 파일이 다를 경우 해쉬

값이 달라지므로 인하여 필터링을 용이하게 피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음란동영상 등급 DB만으로는 웹

하드 음란물 유통을 방지할 수 없다. 따라서 해쉬값에 의한 특징

비교와는 달리 파일이 복제되더라도 쉽게 변하지 않으므로 거의

완벽하게 필터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특징기반 필터링을 적

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특징기반 필터링은 음악, 영화의 원본파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음원DNA, 영상물DNA라고 함)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인식․차단하는 첨단기술로 현재 음악의 경우 오디오 인식기술을

활용, 일부 P2P업체에 적용하고 있으며, 영상물의 경우도 오디오

인식기술만으로도 필터링이 가능하며, 최근 ETRI에서 오디오/비디

오 인식기술을 동시에 적용하여 필터링하는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있고, 그 필터링율이 98%에 이른다고 한다. 따라서 현재 해쉬값에

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음란동영상 등급 DB로만으로는 완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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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링을 예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 검색하거나 송수신을 제한하는 조치

검색하거나 송수신을 제한하는 조치는 차단 금칙어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의 검색 및 송수신 제한하는 조치를 하는 것으

로 해당 차단 금칙어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특수유형부

가통신사업자의 불법음란정보 유통 방지 가이드라인은 “사회통

념상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고 불법음란정보검색에 많이 사용되는

단어를 금칙어로 설정하여 검색 및 업로드를 차단하고 관리하여

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이에 대한 예시를 언급하고 있으나, 구

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은 도출하지 못한 채, 애매모호하고 상투적

인 표현만이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를 좀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불법음란정보검색에

대한 데이터를 웹하드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를 마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때 불법음란정보검색에 사용되는 단어에 대한 데

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5. 웹하드 사업자의 필터링 적용에 따라 발생하는 쟁점에 대

한 분석 및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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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터링 비용에 따른 재정적 문제에 대한 분석

그러나 특징기반 필터링이 적용되더라도 웹하드 사업자는 필터링

을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 영세한 웹하드 사업자가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현재 대부분의 웹하드사

업자는 월 50만원의 비용을 필터링 솔루션 사업자에게 지불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영세한 웹하드 사업자에 해당하더라도

웹하드 자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부담이 되는 재정적 문제에 해당

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나. 모니터링의 과중한 업무에 대한 방안

웹하드 사업자는 모니터링의 의무도 과도하여 많은 인원이 필요

하고 인건비 등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모니터링 인력 1

인이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할 때 검색할 수 있

는 파일은 대략 1,000개 내외임에 따라 Hash 값 검색을 통해 동

일한 파일은 모두 걸러내고 나머지를 DNA 필터링을 적용한 후에

실질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게시물의 양은 1,000개 내외일 뿐만 아

니라 웹하드 사업자 수익모델의 핵심은 Reward 정책인데, 이러한

Reward 정책으로 인해 동일한 동영상, 화질이 좋은 동영상이 대

부분 유통됨으로 실제 필터링 결과는 100%에 가까울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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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디지털성폭력 문제에 대한 경찰 수사의 대안적 방향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웹하드사업자는 불법음란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실시해야 하고, 만일 고

의 또는 과실로 기술적 조치를 제거, 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방법으

로 무력화 하면, 이는 2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중형에 처

해지게 된다.

경찰은 불법동영상의 제작, 유통의 혐의가 있는 웹하드 업체에 대

해 그 회사의 IDC 센터8)를 압수수색 해야 한다. 이곳을 압수하면

기술적 조치를 우회하는 로그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기 때

문이다.

또한 과기정통부, 방통위, 방심위와 협력해서 전기통신사업법 상

에 의무화되어 있는 기술적 조치를 우회하는 사태를 적발하고, 이

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를 통해 업계에 만연해 있는 기술적 조치

를 무력화 하는 범죄 수법들이 근절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다.

8) IDC 센터(Internet Digital Center)는 인터넷연결의 핵심이 되는 서버를 한 데 모아 집중시킬 필요가

있을 때 설립하는 시설을 지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