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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l 경 제 재정수입 증가율보다 1.5%포인트 낮은 연평균 3.5% 수준으 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는 세입기반 확충 및 세출절감 등 재정건전화 노력에 힘입 어 2013년에는 GDP 대비 -1.8%에서 2017년 균형수준인 -0.4%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채무비율도 30%대 중 반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기 재원배분은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 및 평화 통일 기반구축에 중점을 뒀다. 중장기적 경제·사회 구조 변 화에 대응해 창조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사다리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며 생애주 기나 수혜대상에 따라 맞춤형 고용·복지체계를 구축하고 각 종 범죄예방 등을 통해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투자를 확대 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지역별·계층별 문화격차를 해소시켜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고부가가치 문화콘텐츠 등의 산업 을 육성하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보태세 구축을 위해 외 교·방위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갈 것이다. 한편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지출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비과세·감면 정비, 과세기반 확대, 금융소득 과세 강화,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등을 통해 세입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다.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하고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을 연계 해 정비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해 세출 구조조정을 하는 등 지 출 효율성 제고를 추진할 것이다. 또한 국가채무 관리를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 간 재정조정, 공공기관 부채 산출·관리,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 재 정위험 모니터링 체제 마련, 장기 재정전망 실시 등의 노력을 통해 재정관리 시스템 개선 추진도 지속 할 것이다. 2013~2017년 중기 재정총량 전망 (단위 : 조원) 2013년 본예산 2013년 추경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재정수입 372.6 360.8 369.3 392.1 413.2 438.3 5.0 국세수입 216.4 210.4 216.5 234.5 252.5 270.7 6.5 세외수입 36.9 31.1 27.3 26.5 26.3 26.4 -4.0 기금수입 119.3 119.3 125.6 131.1 134.3 141.3 4.3 재정지출 342.0 349.0 355.8 368.4 384.2 400.7 3.5 예산지출 243.6 247.6 250.8 258.4 269.4 280.2 3.1 기금지출 98.3 101.4 105.0 110.0 114.8 120.5 4.4 관리재정수지 -4.7 -23.4 -25.5 -17.0 -14.1 -7.4 (GDP 대비) ( -0.3) ( -1.8) ( -1.8) ( -1.1) ( -0.9) ( -0.4) 국가채무 464.6 480.3 514.8 550.4 583.1 610.0 (GDP 대비) (34.3) (36.2) (36.4) (36.5) (36.3) (35.6) * 2013년과 2014년은 국회 확정예산 기준 조 세 2013년 국세 징수 실적 2013년 우리 국민이 납부한 국세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201조9천억원으로 2012년 실적(203조원) 대비 1조1천억 원(-0.5%) 감소했다. 이는 2012년 경기 침체에 따른 법인세의 부진과 2013년 부 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 침체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의 부진, 이월세수 영향에 따른 2012년 국세수입의 증가 효 과에 주로 기인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자영업자 신고소득 증가, 취업 자 수 증가 및 명목임금 상승으로 소득세가 2조1천억원 증 가했으나, 법인의 영업실적 감소와 2012년 이월세수 영향 등으로 법인세가 2조1천억원 감소하고 주식거래대금 감소 로 증권거래세가 6천억원 감소하는 등 2012년 실적(196조 2천억원) 대비 8천억원(-0.4%) 감소한 195조4천억을 기록 했다. 특별회계는 주식거래대금 감소에 따른 증권거래분 감소 등으로 농어촌특별세가 3천억원 감소하는 등 2012년 실적(6 조9천억원) 대비 3천억원(-4.8%) 감소한 6조5천억원을 기 록했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2012년 45조8천억원보다 2조 1천억원 증가한 47조8천억원이 징수됐다. 소득 종류별로는 자영업자 신고소득 증가와 최고세율 과표 구간 신설 등으로 종합소득세가 1조원 증가했고 2013년 취업 자 수 증가 및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2조3천억 원 증가했다. 다만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양도소득세는 2012년 대비 8천억원 감소했다. 2013년 법인세 수입은 법인의 영업실적 감소와 2012년 이 월세수의 영향 등으로 2012년 45조9천억원보다 2조1천억원 감소한 43조9천억원을 기록했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 증가 등에 따라 2012년 55조7천 억원 대비 3천억원 증가한 56조원이 징수됐다. 관세는 불 합리한 관세환급제도 개선 등 과세제도의 정상화 노력으로 2012년 9조8천억원 대비 7천억원 증가한 10조6천억원을 기 록했다. 2013년 국세징수 실적 (단위 : 조원) 세 목 2012년 실적 2013년 예 산 실 적 총국세 203.0 210.4 201.9 일반회계 196.2 202.9 195.4 내국세 166.8 173.8 165.9 소득세 45.8 49.8 47.8 법인세 45.9 46.0 43.9 상속세 4.0 4.7 4.3 부가가치세 55.7 56.6 56.0 개별소비세 5.3 5.9 5.5 증권거래세 3.7 4.5 3.1 인지세 0.6 0.6 0.6 과년도수입 5.8 5.6 4.8 교통세 13.8 13 13.2 관 세 9.8 10.3 10.6 교육세 4.6 4.8 4.5 종합부동산세 1.1 1.1 1.2 특별회계 6.9 7.5 6.5 주 세 3.0 3.0 2.9 농특세 3.9 4.5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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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l 경 제

재정수입 증가율보다 1.5%포인트 낮은 연평균 3.5% 수준으

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는 세입기반 확충 및 세출절감 등 재정건전화 노력에 힘입

어 2013년에는 GDP 대비 -1.8%에서 2017년 균형수준인

-0.4%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채무비율도 30%대 중

반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기 재원배분은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 및 평화

통일 기반구축에 중점을 뒀다. 중장기적 경제·사회 구조 변

화에 대응해 창조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사다리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며 생애주

기나 수혜대상에 따라 맞춤형 고용·복지체계를 구축하고 각

종 범죄예방 등을 통해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투자를 확대

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지역별·계층별 문화격차를 해소시켜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고부가가치 문화콘텐츠 등의 산업

을 육성하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보태세 구축을 위해 외

교·방위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갈 것이다.

한편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지출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비과세·감면 정비, 과세기반

확대, 금융소득 과세 강화,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등을 통해

세입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다.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하고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을 연계

해 정비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해 세출 구조조정을 하는 등 지

출 효율성 제고를 추진할 것이다.

또한 국가채무 관리를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 간 재정조정,

공공기관 부채 산출·관리,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 재

정위험 모니터링 체제 마련, 장기 재정전망 실시 등의 노력을

통해 재정관리 시스템 개선 추진도 지속 할 것이다.

2013~2017년 중기 재정총량 전망 (단위 : 조원)

2013년본예산

2013년추경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연평균증가율

재정수입 372.6 360.8 369.3 392.1 413.2 438.3 5.0 국세수입 216.4 210.4 216.5 234.5 252.5 270.7 6.5 세외수입 36.9 31.1 27.3 26.5 26.3 26.4 -4.0 기금수입 119.3 119.3 125.6 131.1 134.3 141.3 4.3재정지출 342.0 349.0 355.8 368.4 384.2 400.7 3.5 예산지출 243.6 247.6 250.8 258.4 269.4 280.2 3.1 기금지출 98.3 101.4 105.0 110.0 114.8 120.5 4.4관리재정수지 -4.7 -23.4 -25.5 -17.0 -14.1 -7.4 (GDP 대비) (-0.3) (-1.8) (-1.8) (-1.1) (-0.9) (-0.4)국가채무 464.6 480.3 514.8 550.4 583.1 610.0 (GDP 대비) (34.3) (36.2) (36.4) (36.5) (36.3) (35.6)

* 2013년과 2014년은 국회 확정예산 기준

조 세

■ 2013년 국세 징수 실적

2013년 우리 국민이 납부한 국세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201조9천억원으로 2012년 실적(203조원) 대비 1조1천억

원(-0.5%) 감소했다.

이는 2012년 경기 침체에 따른 법인세의 부진과 2013년 부

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 침체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의 부진, 이월세수 영향에 따른 2012년 국세수입의 증가 효

과에 주로 기인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자영업자 신고소득 증가, 취업

자 수 증가 및 명목임금 상승으로 소득세가 2조1천억원 증

가했으나, 법인의 영업실적 감소와 2012년 이월세수 영향

등으로 법인세가 2조1천억원 감소하고 주식거래대금 감소

로 증권거래세가 6천억원 감소하는 등 2012년 실적(196조

2천억원) 대비 8천억원(-0.4%) 감소한 195조4천억을 기록

했다.

특별회계는 주식거래대금 감소에 따른 증권거래분 감소

등으로 농어촌특별세가 3천억원 감소하는 등 2012년 실적(6

조9천억원) 대비 3천억원(-4.8%) 감소한 6조5천억원을 기

록했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2012년 45조8천억원보다 2조

1천억원 증가한 47조8천억원이 징수됐다.

소득 종류별로는 자영업자 신고소득 증가와 최고세율 과표

구간 신설 등으로 종합소득세가 1조원 증가했고 2013년 취업

자 수 증가 및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2조3천억

원 증가했다. 다만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양도소득세는

2012년 대비 8천억원 감소했다.

2013년 법인세 수입은 법인의 영업실적 감소와 2012년 이

월세수의 영향 등으로 2012년 45조9천억원보다 2조1천억원

감소한 43조9천억원을 기록했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 증가 등에 따라 2012년 55조7천

억원 대비 3천억원 증가한 56조원이 징수됐다. 관세는 불

합리한 관세환급제도 개선 등 과세제도의 정상화 노력으로

2012년 9조8천억원 대비 7천억원 증가한 10조6천억원을 기

록했다.

2013년 국세징수 실적 (단위 : 조원)

세 목 2012년 실적2013년

예 산 실 적

총국세 203.0 210.4 201.9일반회계 196.2 202.9 195.4

내국세 166.8 173.8 165.9소득세 45.8 49.8 47.8법인세 45.9 46.0 43.9상속세 4.0 4.7 4.3부가가치세 55.7 56.6 56.0개별소비세 5.3 5.9 5.5증권거래세 3.7 4.5 3.1인지세 0.6 0.6 0.6과년도수입 5.8 5.6 4.8

교통세 13.8 13 13.2관 세 9.8 10.3 10.6교육세 4.6 4.8 4.5종합부동산세 1.1 1.1 1.2

특별회계 6.9 7.5 6.5주 세 3.0 3.0 2.9농특세 3.9 4.5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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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l 189

■ 2013년 세법개정 개괄

‘2013년 세법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3가지 특징으로 요약

할 수 있다. 첫째, 중장기 및 단년도 세법개정을 연계했다. 이

번 세법개정안은 우선 국민의 입장에서 일관성 있는 조세정

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원칙에 입각한 세제의 정상화’라는 ‘박

근혜 정부 5년간의 조세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이러한 중장기

정책방향의 틀에 따라 ①국정과제의 적극 지원 ②국민 중심

의 세제운영 ③과세형평 제고 및 세입기반 확충을 3대 기조로

해 마련됐다.

둘째,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했다. 고소득층에 유

리한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 과세형평성

을 제고하고 동 재원이 근로장려세제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

신설 등 서민층 지원에 전액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셋째,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그동안 과세되지 않던

종교인 소득, 공무원 직급보조비, 해외근무수당 및 고소득

부농 등 그동안 과세되지 않던 소득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

했다.

2013년 세법개정 방향

비전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

기본

방향국정과제 적극 지원 국민중심 세제 운영

과세형평 제고·

세입기반 확충

추진

전략

• 성장동력 확충·중소기

업 지원

• 창조경제 기반 구축(벤

처투자 활성화)

• 고용률 70% 달성 지원

• 문화예술 진흥

• 조세의 사회안전망 강화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 농어민·영세자영업자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 납세편의 제고 등

•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 비과세·감면 정비

• 과세기반 확대

• 지하경제 양성화

■ 국정과제 적극 지원

성장동력의 주요 축인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망서비스업과 연구개발업에 대해 R&D비용 세액공제를 허

용하고 지식재산서비스업과 유망서비스업·사회서비스업 중

일부 업종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중소기업지원세제를 적용했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초기 중소기

업의 투자세액공제 이월 공제기간을 연장(5년→7년)하고 기

업의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출연분을 손금으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

세를 50% 감면하고 기술혁신형 M&A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

세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제고를 유도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대주주 지분율이 높고 가족기업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을 완화하고

기업내부거래를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동

제도를 합리화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이월과세제도 도입,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확대,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완화 등을 통해 창업 및 가

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개선하고 R&D 설비투자 세

액공제,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등의 투자세액공제율

을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별로 차등화(대기업 3%, 중

견기업 5%, 중소기업 10%)하는 방식으로 투자지원제도를 재

설계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성장사다리

를 구축했다.

2013년 5월 발표된 ‘벤처·창업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

에 따라 엔젤투자 활성화, 코넥스 시장 정착 등을 지원하기 위

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엔젤투자 공제율 및 공

제한도 인상,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제지원, 전략적 제

휴를 위한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창투조합의 코넥

스 상장기업 투자시 세제지원 등 창조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

창출투자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고

용증대 인원 계산시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를 당초 0.5명에서

0.75명으로 계산하도록 했다.

또한 중소기업 비정규직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1인

당 100만원을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를 신설하는 등 중소기업

고용증가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60세 이상 노인 및 장

애인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금액을 청년수준으로 인

상(1천만원 → 1천500만원)해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

을 확대했다.

문화시설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도서관, 박물관 등 문

화시설에 대한 투자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

함시키고 문화접대비 손금산입한도를 확대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내수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

의 호텔숙박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도입했다.

■ 국민중심 세제 운영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을 자녀기준에서 가구원기준과 자녀

기준으로 이원화하고 가구·가족에 대한 지원수준 확대, 맞

벌이 가구에 대한 추가지원, 자녀수에 따른 자녀장려금 차등

지원 등 결혼·양육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근로

장려세제를 재설계했다.

또한 근로장려금 지급 소득기준 확대, 재산·주택가액 요

건 상향조정, 중·장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까지 수급대상

확대, 자녀장려세제 도입 등 세제측면에서 사회안전망을 강

화했다.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어촌특별세 적용기한

을 2024년 6월말까지 10년 연장하고, 택시운전기사의 처우

를 개선하기 위해 택시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를 지속

적용했다. 아울러 소형주택(85㎡ 이하, 3억원 이하)에 대한 전

세보증금을 항구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의료비 지출

목적 연금인출금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3~5%로 저율 분리과

세하는 등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소득세법·법인세법 알기쉽게 새로 쓰기’, ‘FTA관세특례

법 전면개편’ 등 국민의 눈높이에서 세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새로 쓰고 납세이행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아울러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증여세 공제금액을 인상(10년

간 3천만원 → 10년간 5천만원)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4대 사회보험기관 등에 대한 국세청의 정보제공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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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l 경 제

개 정 (단위: 만원)

구분구간 최대

지급액점증 평탄 점감

단독가구 ~600 ~900 ~1,300 70

가족가구홑벌이 ~900 ~1,200 ~2,100 170맞벌이 ~1,000 ~1,300 ~2,500 210

+

CTC 없음~2,100~2,500 ~4,000

1인당

50

EITC 개편

CTC 도입

현 행 (단위: 만원)

구분구간 최대

지급액점증 평탄 점감

무자녀 ~600 ~900 ~1,300 70자녀 1인 ~800 ~1,200 ~1,700 140자녀 2인 ~900 ~1,200 ~2,100 170자녀 3인 이상 ~900 ~1,200 ~2,500 200

무자녀 자녀 1 자녀 2 자녀 3

■ 과세형평 제고·세입기반 확충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소득공

제를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하되 전환에 따른 급격한 세부

담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먼저 기본공제, 공적연금·건강보험료 공제, 근로소득공제

는 소득 창출을 위한 필요경비적 성격을 감안해 현행 소득공

제 방식을 유지하되 ‘다자녀 추가공제’ 등 자녀양육관련 공제

는 자녀세액공제로 통합하고 장애인, 경로우대자 등 기타 인

적 공제는 2014년 이후 세액공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특별공제제도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중산층에 대

한 직·간접적 지원항목은 15%, 보험·연금 등은 12%로 공

제율을 이원화해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계층 간 세부담

형평 등을 감안해 근로소득공제율을 일부 조정하고 중산층 세부

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조정해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 중산층은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했다.

R&D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R&D 준비금 제

도를 폐지하고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등과 같이 정책목

적이 달성되거나 세출예산과 중복지원되는 제도를 폐지·

재설계했다. 또한 공익사업용 토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

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해 시가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을 감안해 토지 수용 등에 대한 과도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5~10%포인트 인하했다.

주요 비과세·감면 정비

구 분 지원제도 정비 사유

폐 지

• 지급명세서 전자식 제출 세액공제

• 현금성 결제 등에 대한 세액공제

•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 지급명세서 전자식 제출이 보편화

• 현금성 결제비율 개선(11년 92.2%)

• 공기업 지원 편중

재설계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세액공제(0.5→0.3%)

•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 감면(50%)

•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 감면(30%)

• 유가가 안정된 점을 감안, 종전수준

환원

•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기한 2년 연장

• 중소기업에 한해 2년 연장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설정, 재활용폐자원 특

례매입세율 공제율 조정, 미용목적 성형수술 과세범위 확대

등 부가가치세 세입기반을 확대하고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

별공제율 인하 및 非전업농민 8년 자경 양도세감면 배제 등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합리화했다.

또한 종교인 소득, 공무원 직급보조비, 해외근무수당 및 고

소득 부농 등 그동안 과세되지 않던 소득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해 과세사각지대가 해소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카지노

등 사행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강화, 인지세 과세강화

등을 통해 과세기반을 확충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자금출처 소명의무를

부여하는 등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 하향조정(30만원 → 10만원), 탈세제보 포

상금 지급한도 확대(10억원 → 20억원) 등을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을 강화했다.

공정거래

■ 개 요

2013년은 경제민주화가 화두가 된 한 해였다. 경제민주화

의 핵심이 되는 공정거래 분야도 그 어느 해보다 많은 이슈와

논쟁을 낳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과정에서 경제민

주화를 간판공약으로 내걸었다. ‘재벌빵집’으로 상징되는 대

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나 ‘일감 몰아주기’ 등 부의 편법 승계를

두고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국

민적 여론이 높았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들은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소비

자 권익 보호, 일감 몰아주기 근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의

주제로 나뉘어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민주화의 주무부처답게 일감 몰아

주기를 통한 사익 편취와 부당 하도급행위 근절, 신규 순환출

자 금지 등 굵직한 경제민주화 과제들을 입법화하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뒀고 제도개선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일궜다. 이

과정에서 재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기도 하고 경제민주화

를 둘러싼 갈등과 논쟁이 빚어지기도 했다.

경제민주화 분위기와 맞물려 ‘갑을관계’ 해소 문제가 시대

적 화두로 떠올랐다. 대리점주에 대한 본사 영업사원의 폭언

과 물량 밀어내기 증거 등이 담긴 음성파일이 공개된 남양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