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국의 - KISA · 학교폭력 으로 인한 학생들의 자살 사건 발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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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INTERNET & SECURITY FOCUS April 2014 **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문화기획팀 책임연구원([email protected]) **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문화기획팀 연구원([email protected]) 해외 주요국의 사이버폭력 관련 법제도 분석 FOCUS 3 오영환*, 김 솔** 인터넷을 통한 악성댓글, 허위사실 유포, 따돌림을 통한 사이버폭력은 스마트폰 이용자의 확 산으로 인해 더욱 더 심각해지고 있다. 사이버폭력의 피해 대상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아동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학교폭력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사이버폭력 관련 해외 주요국의 법제도를 분석하여 국내 법제도 정비방안을 제시한다. . 서론 . 사이버폭력 이란? 1. 사이버폭력 정의 및 유형 2. 최근 국내의 사이버폭력 동향 및 추세 . 해외 사이버폭력 관련 법제도 1. 미국 사이버폭력 법제도 2. 영국 사이버폭력 법제도 3. 캐나다 사이버폭력 법제도 4. 중국 사이버폭력 법제도 5. 싱가포르 사이버폭력 법제도 . 국내 사이버폭력 관련 법제도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 형법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4. 학교폭력 대책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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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INTERNET & SECURITY FOCUS April 2014

**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문화기획팀 책임연구원([email protected])

**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문화기획팀 연구원([email protected])

해외 주요국의

사이버폭력 관련 법제도 분석

FO

CU

S

3

오영환*, 김 솔**

인터넷을 통한 악성댓글, 허위사실 유포, 따돌림을 통한 사이버폭력은 스마트폰 이용자의 확

산으로 인해 더욱 더 심각해지고 있다. 사이버폭력의 피해 대상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아동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학교폭력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사이버폭력 관련 해외

주요국의 법제도를 분석하여 국내 법제도 정비방안을 제시한다.

Ⅰ. 서론

Ⅱ. 사이버폭력 이란?

1. 사이버폭력 정의 및 유형

2. 최근 국내의 사이버폭력 동향 및 추세

Ⅲ. 해외 사이버폭력 관련 법제도

1. 미국 사이버폭력 법제도

2. 영국 사이버폭력 법제도

3. 캐나다 사이버폭력 법제도

4. 중국 사이버폭력 법제도

5. 싱가포르 사이버폭력 법제도

Ⅳ. 국내 사이버폭력 관련 법제도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 형법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4. 학교폭력 대책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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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인터넷의 등장은 지난 수천 년간 인간이 적응하며 살아 온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한순간에

바꾸어 놓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4년 6월 한국통신이 최초로 인터넷 상용 서비스

(KORNET service)를 개시한 이래 인터넷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인터넷이 사회 전반에 미치

는 영향력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증대하였다. 세계 곳곳의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시시각

각으로 전달되고, 어떤 정보든 원하기만 하면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은 우리

의 삶을 100년 전과 비교하여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해 온라인

쇼핑거래액은 55조 원으로 올해는 오프라인 시장을 앞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보의 바다라는 인터넷은 우리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음란물과 폭력물, 욕설과

사생활 침해, 해킹, 정보의 위조와 변조, 불법복제 등 불법 정보도 무제한으로 유통되면서 심

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으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악용되

기도 하며 성폭력이나 언어폭력이 난무하는 등 인터넷 역기능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의 등장으로 인해 실시간 소통의 시대가 가능해졌지만 사

생활 침해, 유언비어 확산 등의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학교폭력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악성댓글이란 형태로 나아갔지만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

로 인해 언제 어디서나 학교폭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때와 시간을 가리지 않는다. 학교폭력

으로 인한 학생들의 자살 사건 발생으로 인해 학교 폭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

며, 현 정부에서는 학교폭력을 4대 악의 하나로 지목하고 있는 등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는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2014년도

추진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에서도 사이버폭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제

시되고 있다.

사이버폭력의 경우 물리적인 폭력과 달리 언제든지 피해자를 괴롭힐 수 있어 피해자가

24시간 폭력에 노출될 수 있다. 그리고 사이버에서 현실로 이어지는 집단화 경황이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피해자가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고 폭력은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사이버폭력 특징으로 피해 학생 중 자살·자

해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비율이 11.3%로 조사1된 바 있듯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

1 한국인터넷진흥원, 2013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2013.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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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사이버폭력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 영국, 전세계 많은 나라에서 소셜

미디어가 확산됨에 따라 사이버불링이라는 따돌림으로 인해 많은 청소년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사이버불링 법을 제정하는 등 각국에서는 대응을

위한 법제도 마련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에서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및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았다가 2012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사이버 따돌림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였으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별도 법률 제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사이버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을 위해 관련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폭력의 정의와 유형, 사이버

폭력의 동향과 추세를 탐색하고 사이버폭력에 대한 해외 법제도를 분석하여 앞으로 사이버

폭력에 대한 국내 법률 제정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사이버폭력 이란?

1. 사이버폭력 정의 및 유형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살펴보기 전 사이버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고자 한다. 사이버(cyber)

란 단어는 캐나다의 공상과학소설가 월리엄 깁스의 소설 로이로만쉬에서 처음 사용이 되어

현재 컴퓨터 안이나 각 컴퓨터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망을 포괄하여 칭하고 있다. 사이버로 연

결된 공간을 사이버스페이스 또는 사이버 월드라 부르고 있다.2

사이버폭력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는 해석과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넓은 의미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온갖 형태의 폭력적인 표현과 행위를 사이버폭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3 사이

버폭력은 사이버권리침해, 사이버범죄로 표현될 수 있으나, 사이버권리침해, 사이버범죄보

다 큰 개념으로 이해된다. 사이버권리침해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이용하여 타인의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2 네이버, 시사상식사전(2014.3.9. 방문)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8985&cid=209&categoryId=209>

3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이버폭력예방안내서,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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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3 해외 주요국의 사이버폭력 관련 법제도 분석 51

정의할 수 있다.4 그리고 사이버범죄는 크게 사이버테러형범죄와 일반사이버범죄로 구분하

고 있다.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 고도의 기술적 요소가 포함되어 정보통신망 자체에 대한

공격행위를 통해 이루어 지는 것을 사이버테러형범죄로, 전자상거래 사기, 프로그램 불법복

제, 불법사이트 운영, 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등과 사이버공간이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된

유형은 일반사이버범죄로 구분한다.5 사이버범죄의 하나의 유형이 사이버권리침해로 이해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사이버따돌림에 대한 정의만 하고 있는데 사이버따돌림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

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

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6

사이버폭력의 유형으로는 인터넷, 휴대폰 문자 서비스 등을 통해 욕설, 거친 언어, 인신

공격적 발언 등을 하는 행위인 사이버언어폭력, 사실여부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기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 SNS 등에 올려 아무나(불특정 다수) 볼 수 있게 하는 행위

인 사이버 명예훼손, 특정인이 원치 않음에도 반복적으로 공포감, 불안감을 유발하는 이메

일이나 쪽지를 보내거나, 블로그·미니홈피, SNS 등에 방문하여 댓글 등의 흔적을 남기는

행위인 사이버 스토킹, 특정인을 대상으로 성적인 묘사 혹은 성적 비하 발언, 성차별적 욕

설 등 성적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을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통해 게시하거나 음란한 동

영상, 사진을 퍼트리는 행위인 사이버 성폭력,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내용을 언급

또는 게재하거나 신상 정보(이름, 거주지, 재학중인 학교 등)를 유포시키는 행위인 신상정

보 유출, 그리고 인터넷 공간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안티 카페 활동과 같이 인터넷 상

의 소셜 미디어 사이트, 핸드폰 텍스트 메시지, 채팅 사이트 등의 전자통신 수단을 이용한

왕따를 지칭하는 신종 따돌림 행위인 사이버 불링(따돌림) 등 크게 6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7

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버권리 대응 안내서, 2012

5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사이버범죄란?(2014.3.9. 방문) <http://www.ctrc.go.kr>

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의3호

7 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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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국내의 사이버폭력 동향 및 추세

스마트 기기 보급의 확대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류하고 소통하는 문화가 확산되었다. 반면, 인터넷

상에서의 신상정보 유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안티카페와 같은 사이버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이슈가 되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표한 「2013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당 비

율의 학생과 일반인이 사이버폭력 가해·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가해자는 주로 ‘재

미있어서’라는 이유로 사이버폭력을 가하는 반면, 피해자는 사이버폭력 피해 이후 ‘가해

자에게 복수를 하고 싶거나’, ‘불안감을 느끼는’ 등의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생의 29.2%가 타인에게 사이버폭력을 가한 적이 있으며 일

반인의 14.4%가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생(39.0%)과 고

등학생(38.4%)의 가해 경험이 초등학생(7.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사이버폭력 유형별 가해 경험을 살펴보면 학생과 일반인 모두 사이버 언어폭력을 주로 가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초·중·고생의 경우 25.2%가 사이버 언어폭력을 가한 경험

이 있다고 응답하여 일반인의 8.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29.27.0

39.014.4

38.4

학생 전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초.중.고등학생

사이버폭력가해 경험

일반인(단위: %)

[그림 1]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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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3 해외 주요국의 사이버폭력 관련 법제도 분석 53

초·중·고생의 사이버폭력 가해 대상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주로 ‘같은 학교에 다

니는 아는 학생’에게, 중·고등학생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사이버폭력을 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4.3

34.9

28.6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는 학생

다른 학교에 다니는 아는 학생

선생님

연예인, 방송인, 스포츠 선수 등 유명인

전혀 모르는 사람

기타

(단위: %)

5.7

7.2

12.5

0.0

4.1

1.0

8.6

28.2

18.8

40.0

52.3

64.6

0.0

0.5

2.1

[그림 3] 초·중·고생의 사이버폭력 가해대상 (복수응답)

25.26.0 8.2

2.2

0.8

0.8

7.0

33.033.6

4.80.6

6.86.4

2.20.8

3.62.0

1.90.0

3.22.2

3.60.4

4.85.2

5.60.4

9.86.0

학생 전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사이버언어폭력

(단위: %)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신상정보 유출

사이버불링(따돌림)

초.중.고등학생 일반인

[그림 2] 사이버폭력 유형별 가해경험 (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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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을 가하는 주된 이유는 ‘재미있어서’와 ‘상대방에게 화가 나서’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 초등학생은 ‘재미있어서(장난으로)’가 45.7%로 가장 높게, 중·고등학생은

‘상대방에게 화가 나서(상대방이 싫어서)’가 각각 68.2%, 6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반인은 ‘상대방에게 화가 나서’(41.7%), ‘재미있어서’(37.5%),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22.2%) 순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을 살펴보면 초·중·고생의 30.3%, 일반인의 33.0%가 사이버폭력

을 당한 적이 있으며, 중·고등학생의 피해 경험이 각각 39.4%, 40.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34.3

41.7

37.5

20.8

22.2

1.4

68.2

64.1

45.7

29.7

33.3

22.9

11.8

11.5

20.0

5.6

12.0

2.9

0.5

3.6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상대방에게 화가나서(상대방이 싫어서)

(단위: %)

재미있어서(장난으로)

그냥 이유 없이

친구들과 어울리기위해서

친구나 다른 사람이시켜서

초.중.고등학생 일반인

[그림 4] 사이버폭력 가해이유 (복수응답)

30.37.4

39.433.0

40.6

학생 전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초.중.고등학생

사이버폭력가해 경험

일반인(단위: %)

[그림 5]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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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3 해외 주요국의 사이버폭력 관련 법제도 분석 55

사이버폭력 유형별 피해 경험을 살펴보면 초·중·고생은 사이버 언어폭력, 일반인은

신상정보 유출 피해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유형별 순위는 학생은 사이버 언어폭력

(24.2%) > 사이버 명예훼손(9.1%) > 사이버 성폭력 (8.4%) > 사이버 스토킹(5.6%) > 신상

정보 유출(3.2%) > 사이버 불링(1.2%) 순으로, 일반인은 신상정보 유출(18.4%) > 사이버 언

어폭력(18.0%) > 사이버 스토킹(5.2%) > 사이버 명예훼손(4.8%) > 사이버 성폭력(4.6%) 순

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이버폭력 피해자 대다수가 사이버폭력 피해를 입은 후 ‘가해자에게 복수를 하고

싶거나’, ‘불안감을 느끼는’등의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 대상별로 보

았을 때 사이버폭력 피해 후 초등학생의 70.3%, 중학생의 66.0%, 고등학생의 56.2%, 일반

인의 71.5%가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초·중·고생과 일반인 모두 ‘가해

자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다’는 응답이 각각 초등학생 21.6%, 중학생 35.0%, 고등학생

30.5%, 일반인 4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4.26.0 18.0

4.8

5.2

4.6

18.4

31.632.2

9.12.0

13.011.2

5.61.2

7.47.6

8.40.8

11.411.8

3.21.04.24.2

1.20.61.21.8

학생 전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사이버언어폭력

(단위: %)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신상정보 유출

사이버불링(따돌림)

초.중.고등학생 일반인

[그림 6] 사이버폭력 유형별 피해경험 (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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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INTERNET & SECURITY FOCUS April 2014

사이버폭력 피해를 입은 후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비율은 초·중·고생 41.8%, 일

반인 77.6%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초·중·고생의 절반 이상

(64.4%)이 ‘신고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서’를 꼽았고, 다음으로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

지 몰라서’(10.0%), ‘무시·상관없어서’(8.3%), ‘가해학생을 고자질하는 것 같아서’(7.6%) 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

21.641.8

27.9

16.4

15.2

3.6

28.5

35.030.5

18.916.212.8

18.910.28.4

21.616.814.8

8.110.711.3

29.734.0

43.8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피해 후 변화 경험자 초등학생 70.3 중학생 66.0 고등학생 56.2

피해 후 변화 경험자 71.5

가해자에게 복수를하고 싶었다

(단위: %)

심한 불안감을느꼈다

사람(친구)을 만나거나사귀기가 힘들었다

학교/직장에 가기가싫었다

자살/자해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별 생각이 들지 않았다(아무렇지 않았다)

초.중.고등학생 일반인

[그림 7] 사이버폭력 피해 후 심리 (복수응답)

41.8

64.4

6.9

7.6

8.3

10.0

2.8

7.2

10.5

77.6

54.7

38.3

27.3

14.1

3.9

1.6

신고해봤자 별 소용없을 것 같아서* **

**

**

**

**

*

*

*

*

*

*

미대응 비율

(단위: %)

친구들로부터 더 심한따돌림을 받게 될까봐

가해학생을고자질하는 것 같아서

무시 / 상관없어서

어디에 도움을요청해야 할지 몰라서

사이버폭력이더 심해질까봐

가해학생의 협박이무서워서

피해가 적어서 / 심각하지 않아서

기타

초.중.고등학생 전체 일반인

[그림 8] 사이버폭력 피해 미대응 비율 및 이유 (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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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3 해외 주요국의 사이버폭력 관련 법제도 분석 57

Ⅲ. 해외 사이버폭력 관련 법제도

1. 미국 사이버폭력 법제도

미국에서는 2006년 사이버폭력(cyberbullying)으로 인해 10대 소녀 메간 마이어

(Megan Meier)가 자살8하면서 사이버폭력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다. 이에 따라

2008년에 연방형법상에 「메간 마이어 사이버불링 방지법(Megan Meier Cyber-Bullying

Prevention Act)」을 도입하여 사이버폭력과 관련 처벌 규정을 법제화하려는 시도가 있었

으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도입되지 않았다.

현재 미국 연방형법상 사이버폭력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전화 괴롭힘법

(Telephone Harassment Act)」과 「주 간 스토킹 처벌 및 예방법(Federal Interstate Stalk-

ing Punishment and Prevention Act)」을 사이버폭력 사례에 적용할 수 있다.9

먼저 「전화 괴롭힘 법(Telephone Harassment Act)」10은 이메일을 이용하여 타인을 괴롭

히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2006년에 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전화나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곤란하게 만들거나 괴롭히거나 학대

하거나 위협 또는 희롱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47 U.S. Code §223 Obscene or harassing telephone calls in the District of Columbia or in interstate

or foreign communications

As amended in 2006, the statute prohibits a person from making a telephone call or utilizing a

communications device without disclosing his identity and “with intent to annoy, abuse, threaten,

or harass any person at the called number or who receives the communications.”

다음으로, 「주 간 스토킹 처벌 및 예방법(Federal Interstate Stalking Punishment and

8 미국의 13세 소녀 메간 마이어가 친구 맺기 사이트 ‘마이스페이스’에서 사귄 ‘조쉬 에반스’라는 소년으로부터 헤어지자는 통

보와 모욕적인 메시지를 받고 자살한 사건, 이후 조쉬 에반스가 메간 마이어 동급생의 어머니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이슈

(2006년10월)

9 Berkely Technology Law Journal, Combating Cyber-Victimization(2014.4.9.방문) <http://scholarship.law.berkeley.edu/cgi/

viewcontent.cgi?article=1901&context=btlj>

10 Law.cornell.edu, “47 U.S.Code § 223-Obscene or harassing telephone calls in the District of Columbia or in interstate or

foreign communications” (2014.4.9. 방문) <http://www.law.cornell.edu/uscode/text/4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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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INTERNET & SECURITY FOCUS April 2014

Prevention Act)」11에서는 주(州) 간 혹은 외국과의 무역 시에 타인에 대한 괴롭힘과 협박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그 수단으로 메일, 대화형 컴퓨터 서비스 또는 전자 통신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타인을 의도적으로 괴롭히거나 협박하여 실질적인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Interstate Stalking Punishment and Prevention Act 18 U.S. Code §2261A – Stalking

Whoever—

(1) travels in interstate or foreign commerce or is present within the special maritime and territorial

jurisdiction of the United States, or enters or leaves Indian country, with the intent to kill, injure,

harass, intimidate, or place under surveillance with intent to kill, injure, harass, or intimidate

another person, and in the course of, or as a result of, such travel or presence engages in

conduct that—

(A) places that person in reasonable fear of the death of, or serious bodily injury to—

(i) that person;

(ii) an immediate family member (as defined in section 115) of that person; or

(iii) a spouse or intimate partner of that person; or

(B) causes, attempts to cause, or would be reasonably expected to cause substantial emotional

distress to a person described in clause (i), (ii), or (iii) of subparagraph (A); or

(2) with the intent to kill, injure, harass, intimidate, or place under surveillance with intent to kill,

injure, harass, or intimidate another person, uses the mail, any interactive computer service or

electronic communication service or electronic communication system of interstate commerce,

or any other facility of interstate or foreign commerce to engage in a course of conduct that—

(A) places that person in reasonable fear of the death of or serious bodily injury to a person

described in clause (i), (ii), or (iii) of paragraph (1)(A); or

(B) causes, attempts to cause, or would be reasonably expected to cause substantial emotional

distress to a person described in clause (i), (ii), or (iii) of paragraph (1)(A),

shall be punished as provided in section 2261 (b) of this title.

한편, 미국은 각 주별로 반불링법(Bullying law)을 가지고 있으며, 2014년 2월 기준

으로 총 19개 주가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을 법에 규정하고 있고, 14개 주가 사이버

불링에 형사적 제재(Criminal sanction)를 가하고 있다. 주별 사이버불링 관련법 현황은

<표 1>12과 같다.

11 Law.cornell.edu, “18 U.S.Code § 1030-Fraud and related activity in connection with computers” (2014.4.9. 방문) <http://

www.law.cornell.edu/uscode/text/18/2261A

12 cyberbullying.us, Description of State Cyberbullying Laws and Model Policies (2014.4.9. 방문) <http://www.cyberbullying.

us/Bullying_and_Cyberbullying_Law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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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

US

FOCUS 3 해외 주요국의 사이버폭력 관련 법제도 분석 59

<표 1> 미국 주별 사이버불링 관련법 현황

Bullying law Include “cyberbullying”

Includeelectronic

harassment

Criminalsanction

Schoolsanction

Requires School Policy

Include offcampus

behaviors?

Alabama YES NO YES NO NO YES NOAlaska YES NO NO YES YES YES NOArizona YES NO YES NO YES YES NOArkansas YES YES YES YES YES YES YESCalifornia YES YES YES NO YES YES YESColorado YES NO YES proposed YES YES NOConnecticut YES YES YES NO YES YES YESDelaware YES NO YES NO YES YES NOFlorida YES YES YES NO YES YES YESGeorgia YES proposed YES NO YES YES proposedHawaii YES YES YES proposed YES YES NOIdaho YES NO YES YES YES YES NOIllinois YES proposed YES NO YES YES NOIndiana YES NO YES NO YES YES NOIowa YES NO YES YES YES YES NOKansas YES YES YES NO YES YES NOKentucky YES proposed YES YES YES YES NOLouisiana YES YES YES YES YES YES YESMaine YES YES YES NO YES YES NOMaryland YES NO YES proposed 2013 YES YES NOMassachusetts YES YES YES NO YES YES YESMichigan YES NO YES proposed NO YES NOMinnesota YES NO YES NO YES YES NOMississippi YES NO YES YES YES YES NOMissouri YES YES YES YES YES YES NOMontana NO NO NO YES NO NO NONebraska YES proposed YES NO YES YES proposedNevada YES YES YES YES NO YES NONew Hampshire YES YES YES NO NO YES YESNew Jersey YES NO YES NO YES YES YESNew Mexico YES NO YES NO YES YES NONew York YES YES YES proposed YES YES YESNorth Carolina YES YES YES YES YES YESYES NONorth Dakota YES NO YES YES YES YES NOOhio YES NO YES NO YES YES NOOklahoma YES NO YES NO YES YES NOOregon YES YES YES NO YES YES NOPennsylvania YES NO YES NO YES YES NORhode Island YES NO YES NO NO YES NOSouth Carolina YES NO YES NO YES YES NOSouth Dakota YES NO YES NO YES YES YESTennessee YES YES YES YES YES YES YESTexas YES NO YES NO YES YES NOUtah YES YES YES NO YES YES NOVermont YES NO YES NO YES YES YESVirginia YES YES YES NO YES YES NOWashington YES YES YES YES YES YES NOWest Virginia YES NO YES NO YES YES NOWisconsin YES NO NO YES YES YES NOWyoming YES NO YES NO YES YES NOSTATE TOTALS 49 19 48 14 44 49 12FEDERAL NO proposed 2009 proposed proposed NO NO NOWashington DC YES NO YES NO YES Y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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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INTERNET & SECURITY FOCUS April 2014

주별 반불링법(Bullying law) 중 2012년에 발효된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학교폭력 예방

법(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of 2012)」은 사이버 괴롭힘(Cyberbullying)을

경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법에서는 사이버불링에 대해 별도 정의는 하지 않

고 있지만, 괴롭힘(Bullying or harassment)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으며, 미성년자 대상

금지행위, 교직원 대상 금지행위, 벌칙 규정, 사후 조치를 담고 있다.13 국내와 달리 학생

들에 대한 금지행위뿐만 아니라 교직원 대상에 대해서도 사이버불링을 금지하고 있다.

미성년자 대상 금지행위로 ① 진술 내용의 진부에 관계없이 제3자가 타인으로부터 추적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도록 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진술행위, ② 미성년자를 괴롭

히기 위하여 컴퓨터 데이터를 복사, 배포 또는 변경시키는 모든 행위, ③ 미성년자를 협박

하거나 괴롭힐 목적으로 인터넷 포르노 사이트에 등록시키는 행위, ④ 미성년자를 협박 또

는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허락 없이 미성년자를 전자 메

일 리스트에 등록시키거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대량 이메일 메시지 및 메신저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를 말한다.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교직원을 괴롭히는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된다. ① 가짜 프로필

또는 웹사이트를 생성하거나 교직원과 관련된 개인적이고 성적인 정보를 인터넷 상에 게

시하거나 다른 사람이 게시하도록 독려하는 행위, ② 학교 직원의 실제 사진 또는 조작된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컴퓨터 네트워크, 컴퓨터 데이터,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컴퓨

터 소프트웨어에 접근하여 변경 또는 삭제하는 행위, ③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

메일과 같은 전자 문서를 반복하여 발송하는 행위, ④ 진술 내용의 진부에 관계없이 제3자

가 타인으로부터 추적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글을 게재하는 행

위, ⑤ 교직원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 데이터를 복사, 배포 또는 변경하는 모든

행위, ⑥ 교직원을 협박하거나 괴롭힐 목적으로 포르노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하는 행위,

⑦ 교직원을 협박 또는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교직원의 허락 없이 교직원을 전자 메일

리스트에 등록시키거나 교직원을 대상으로 대량 이메일 메시지 및 메신저 메시지를 발송

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이버 괴롭힘을 하는 학생을 경범죄로 처벌하도록 하였다. 그

리고 사이버 폭력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학생은 지역 내에 타교로 전학 가도록 하였으

13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법제동향 제63호, 201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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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

US

FOCUS 3 해외 주요국의 사이버폭력 관련 법제도 분석 61

며, 지역 내에 적당한 다른 학교가 없는 경우 다른 반으로 이동하거나 사이버 괴롭힘의 피

해와 관련 없는 교사의 반에 배정되도록 하였다.

이 법률에 대해 ‘미국 자유 인권 협회(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of NorthCar-

olina, ACLU)’는 학생들의 언론의 자유가 위험에 처했다고 주장하였으며, 노스캐롤라이

나 경찰은 이 법으로 인해 사이버 괴롭힘을 비롯한 학교 폭력을 조사할 수 있는 범위가 확

대되었다고 반겼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미국 오리건주 관할 교육청에서 교사를 음해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

린 학생에 대해 유기정학 처분을 내린 사건이 있었는데, 트위터에 한 여교사가 “항상 남학

생들과 바람을 피운다”는 글을 올리고, 다른 학생들이 ‘좋아요’를 누르거나 리트윗을 하였

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관할 교육청은 교사를 상대로 사이버폭력을 행사한 학생 20명에

대해 이틀간의 유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이에 미국 자유 인권 협회(ACLU) 오리건 지부가

개입하여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교육청의 징계 취소를 요구하며 논란이 확산되었다.

미국 자유 인권 협회는 해당 학교와 교육청에 항의서한을 발송하고, 정학 처분은 미국 헌법

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징계 취소와 함께 대학 진학 시 불이

익을 당하지 않도록 학생부에서 비위 사실을 삭제하라고 요구하였다. 논란이 확산되자 교

육청은 정학 처분을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미국 자유 인권 협회(ACLU)는 트

위터 상의 루머에 대해 토론하는 기회를 가지자고 제안하였다.14

2. 영국 사이버폭력 법제도

영국에서는 2013년에 익명의 상담 사이트 Ask.fm에서 사이버폭력을 당한 한나 스미스

(Hanna Smith)가 자살하는 사건15이 발생하면서 사이버폭력이 이슈화되었다. 이 사건 발생 이

후 해당 사이트가 악플을 방치하여 자살을 방조했다는 비난과 함께 ‘Ask.fm’ 폐쇄 여론이 일어

났으며, 당시 데이비드 캐머론(David Cameron) 영국 총리가 사이버폭력에 대해 경고하고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나, 해당 사이트의 자체적 조치에 그치며 비난을 사기도 했다.

14 USATODAY, “Ore. students could be cleared of suspensions for tweet”, 2013.3.19

15 영국의 14살 소녀 한나 스미스가 익명의 인터넷 상담 사이트 ‘ask.fm’에 습진과 관련한 고민상담글을 올렸다가 다수의 이용

자들로부터 사이버불링을 당한 이후 자살한 사건(2013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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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INTERNET & SECURITY FOCUS April 2014

영국은 현행법상 사이버폭력을 법적으로 규정하거나 별도 법률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

나, 「괴롭힘 방지법(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of 1997)」, 「형사 및 공공질서법

(Criminal Justice and Public Order Act of 1994)」, 「악의적 통신규제법(Malicious Com-

munication Act of 1998)」, 「통신규제법(The Communication Act of 2003)」에 근거하

여 사이버폭력을 처벌할 수 있다.16

먼저, 「괴롭힘 방지법(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1997)」17에서는 고의적으로 타

인을 괴롭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 이

하의 징역형 또는 5급 수준의 벌금형 또는 이 둘을 동시에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한 타인을 고의적으로 적어도 두 번 이상 두렵게 만드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

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 또는 이 둘을 동시에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편, 기소유예판결(summary conviction on indictment)의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법정 명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1997

1 .—(1) A person must not pursue a course of conduct—

(a) which amounts to harassment of another, and

(b) which he knows or ought to know amounts to harassment of the other.

2.—(1) A person who pursues a course of conduct in breach of section Offence of 1 is guilty of an offence.

(2) A person guilty of an offence under this section is liable on summary conviction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six months, or a fine not exceeding level 5 on the standard scale, or both.

4.—(1) A person whose course of conduct causes another to fear, on at Putting people in least two occasions, that violence will be used against him is guilty of an fear of violence. offence if he knows or ought to know that his course of conduct will cause the other so to fear on each of those occasions.

(2)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the person whose course of conduct is in question ought to know that it will cause another to fear that violence will be used against him on any occasion if a reasonable person in possession of the same information would think the course of conduct would cause the other so to fear on that occasion.

(4) A person guilty of an offence under this section is liable—

(a) on conviction on indictment,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five years, or a fine, or both, or

(b) on summary conviction,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six months, or a fine not exceeding the statutory maximum, or both.

16 Cybersmile.org, “cyberbullying&the law”(2014.4.9. 방문) <http://www.cybersmile.org/advice-help/category/cyberbullying-

and-the-law>

17 legislation.gov.uk, “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1997”(2014.4.9. 방문) <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97/ 40/

pdfs/ukpga_19970040_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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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

US

FOCUS 3 해외 주요국의 사이버폭력 관련 법제도 분석 63

두 번째, 「형사 및 공공질서법(Criminal Justice and Public Order Act 1994)」18에서는

위협, 욕설 또는 모욕적인 말이나 행동 또는 어떠한 형태의 말이나 표시를 이용하여 고의적

으로 타인을 괴롭히거나 불안 또는 고통(Harassment, alarm or distress)을 유발하는

행위를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Criminal Justice and Public Order Act 1994

Harassment, alarm or distress

154Offence of causing intentional harassment, alarm or distress

In Part I of the [1986 c. 64.] Public Order Act 1986 (offences relating to public order), after section 4,

there shall be inserted the following section—

“AIntentional harassment, alarm or distress

(1) A person is guilty of an offence if, with intent to cause a person harassment, alarm or distress, he—

(a) uses threatening, abusive or insulting words or behaviour, or disorderly behaviour, or

(b) displays any writing, sign or other visible representation which is threatening, abusive or

insulting, thereby causing that or another person harassment, alarm or distress.

(2) An offence under this section may be committed in a public or a private place, except that no

offence is committed where the words or behaviour are used, or the writing, sign or other visible

representation is displayed, by a person inside a dwelling and the person who is harassed,

alarmed or distressed is also inside that or another dwelling.

세 번째, 「악의적 통신규제법(Malicious Communication Act of 1988)」19에서는 타인에

게 고의적으로 외설적이거나 공격적인 내용의 문자(letter)나 글(article)을 보내거나 협박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통이나 불안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Malicious Communications Act 1988

1988 CHAPTER 27

1.—(1) Any person who sends to another person—

(a) a letter or other article which conveys—(i) a message which is indecent or grossly offensive; (ii) a threat; or (iii) information which is false and known or believed to be false by the sender; or

(b) any other article which is, in whole or part, of an indecent or grossly offensive nature, is guilty of an offence if his purpose, or one of his purposes, in sending it is that it should, so far as falling within paragraph (a) or (b) above, cause distress or anxiety to the recipient or to any other person to whom he intends that it or its contents or nature should be communicated.

18 legislation.gov.uk, “Criminal Justice and Public Order Act 1994 Part? Section 154” (2014.4.9. 방문) <http://www.legislation.

gov.uk/ukpga/1994/33

19 legislation.gov.uk, “Malicious Communications Act 1988” (2014.4.9. 방문) <http://www.legislation.gov.uk/ukpga/ 1988/27/

pdfs/ukpga_19880027_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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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INTERNET & SECURITY FOCUS April 2014

네 번째, 「통신규제법(The Communication Act of 2003)」20에서는 공공 전자 통신

네트워크를 수단으로 심하게 불쾌하거나 외설적이거나 협박하는 메시지 등을 타인에게 전

송하여 불편, 불안 등을 유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자에게

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5급 수준의 벌금형 또는 그 둘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Communications Act 2003 CHAPTER 21

Offences relating to networks and services

127 Improper use of public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

(1) A person is guilty of an offence if he—

(a) sends by means of a public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 a message or other matter

that is grossly offensive or of an indecent, obscene or menacing character; or

(b) causes any such message or matter to be so sent.

(2) A person is guilty of an offence if, for the purpose of causing annoyance, inconvenience or

needless anxiety to another, he—

(a) sends by means of a public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 a message that he knows

to be false,

(b) causes such a message to be sent; or

(c) persistently makes use of a public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

(3) A person guilty of an offence under this section shall be liable, on summary conviction,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six months or to a fine not exceeding level 5 on the

standard scale, or to both.

3. 캐나다 사이버폭력 법제도

캐나다에서는 2012년에 아만다 토드(Amanda Todd)가 사이버폭력으로 인하여 자살21한

데 이어 2013년에는 레테 파슨스(Lethe Parsons)가 사이버폭력으로 자살22하면서 사이버

20 legislation.gov.uk, “Communications Act 2003” (2014.4.9. 방문) <http://www.legislation.gov.uk/ukpga/ 2003/21/pdfs/

ukpga_20030021_en.pdf>

21 캐나다 밴쿠버 근교 학교에 재학 중이던 15세 소녀 아만다 토드가 페이스북 등에서 사이버불링을 당한 후 자살 (2012년

10월)

22 캐나다 노바스코샤 주에서 17세 소녀 레테 파슨스가 또래 남학생들에 의한 성폭행 현장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집단

사이버불링을 당한 후 자살 (2013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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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3 해외 주요국의 사이버폭력 관련 법제도 분석 65

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화되었다.

현재 캐나다 연방법에서 사이버폭력을 법적으로 정의하거나 별도 법률을 두고 있지는 않으

나, 「형법」상 ‘형사상 괴롭힘(Criminal harassment)’, ‘명예훼손(Defamatory libel)’또

는 「민법」상 ‘명예훼손’으로 사이버폭력을 처벌한다.23

먼저 「형법」상 ‘명예훼손(Defamatory libel)’24이란 ‘합법적인 이유없이 모욕하려는 의도

를 가지고 타인에 대한 증오, 경멸 또는 조롱을 게시/공개(publish)함으로써 타인의 명

예를 손상시킬 가능성을 높게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처벌수위는 허위사실 여부

에 따라 달라지며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명예훼손 글을 게시/공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형에, 명예훼손 글을 게시/공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또한 「형법」상 ‘형사상 괴롭힘(Criminal harassment)’25도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에 의하면 통신 수단을 사용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타인에게 커뮤니케이션을 반복함

으로써 심각한 안전상의 공포를 야기하는 경우는 ‘형사상 괴롭힘’에 해당하며, 이를 어기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즉결재판(summary conviction)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상 명예훼손 피해자는 명예훼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법」상 명예

훼손26이란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문제를 제3자에게 공개/게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성에 대해 부당한 공격을 하는 것으로, 구두 명예훼손(slander)은 실제 손해가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지만(not actionable), 문서에 의한 명예훼손(libel)

은 그 자체로 소송을 초래할 수 있다.

한편, 캐나다 노바스코샤 주(州)는 주 차원에서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법을 제정하여 이에

대응하고 있다. 2013년 4월, 노바스코샤 주에 거주하던 레테 파슨스(Lethe Parsons)라는

10대 소녀가 사이버폭력으로 인해 자살하자 노바스코샤 주는 사이버폭력(cyberbullying)을

불법행위로 규정하는 「사이버 안전법(Cyber-safety Act)」을 통과시켰다.

23 MediaSmarts.ca, “Cyberbullying and the Law Fact Sheet” (2014.4.9. 방문) <http://mediasmarts.ca/backgrounder/

cyberbullying-law-fact-sheet>

24 YourLaws.ca, “Criminal Code of Canada 297 - Defamatory Libel” (2014.4.9. 방문) <http://yourlaws.ca/ criminal-code-

canada/298-definition>

25 Justice Laws Website, “Crminal Code(R.S.C., 1985,c. C-46) Criminal harassment” (2014.4.9. 방문) <http://laws-lois.

justice.gc.ca/eng/acts/C-46/section-264.html>

26 lareau-law.ca, “defamatory libel” (2014.4.10. 방문) <http://www.lareau-law.ca/LRCWP3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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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INTERNET & SECURITY FOCUS April 2014

「사이버안전법(Cyber-safety Act)」27에서는 ‘사이버폭력(Cyberbullying)’을 ‘컴퓨터나 기

타 전자기기, 소셜 네트워크, 문자 메시지, 인스턴트 메시지, 웹사이트, 전자우편 등의 전자

통신 기술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타인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여 두려움, 협박,

모욕, 고통을 유발하거나 타인의 건강이나 정서적 상태, 자아 존중감이나 평판에 손상을 일

으키거나 그럴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이버안전법(Cyber-safety Act)」에서는 타인에게 사이버폭력을 가하는 것은 위법행위

이며 일반처벌, 가중처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

한 접근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폭력의 가해자가 19세 미만

인 미성년자인 경우에, 부모나 대리인과 같은 보호자도 부분적으로 공동책임을 지도록 법

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Cyber-safety Act

3 (1) In this Act,

(a) “Court” means the Supreme Court of Nova Scotia and includes a judge of the Court;

(b) “cyberbullying” means any electronic communication through the use of technology

including, without limiting the generality of the foregoing, computers, other electronic

devices, social networks, text messaging, instant messaging, websites and electronic

mail, typically repeated or with continuing effect, that is intended or ought reasonably

be expected to cause fear, intimidation, humiliation, distress or other damage or harm to

another person’s health, emotional well-being, self-esteem or reputation, and includes

assisting or encouraging such communication in any way;

PART II LIABILITY FOR CYBERBULLYING

21 A person who subjects another person to cyberbullying commits a tort against that person.

22 (1) In an action for cyberbullying, the Court may

(a) award damages to the plaintiff, including general, special, aggravated and punitive

damages;

(b) issue an injunction on such terms and with such conditions as the Court determines

appropriate in the circumstances; and

(c) make any other order that the Court considers just and reasonable in the circumstances.

27 nslegislature.ca, “Cyber-safety Act” (2014.4.10. 방문) <http://nslegislature.ca/legc/bills/61st_5th/1st_read/b06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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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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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3 해외 주요국의 사이버폭력 관련 법제도 분석 67

4. 중국 사이버폭력 법제도

중국에서는 일명 ‘인육수색(人肉搜索)’으로 불리는 타인의 신상 정보를 유출하는 사이버

폭력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다. 대표적인 인육수색 사례로는 2006년 2월에 인터넷에

뜬 고양이 학대 동영상의 학대자 색출 사례, 2008년 3월에 파리 성화봉송 사진에 찍힌 인물

의 신상을 공개하여 비난한 사례, 2013년 12월 옷가게 동영상에 등장한 여학생이 인육수색

으로 인해 자살한 사례28 등이 있다.

중국은 형법 외 특별법상에서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인터넷 안전보호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결정’을 통해 사이버 모욕에 대해 형법상 모욕

죄가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폭력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중국 형법29에서는 폭력이나 다른 방법으로 공연히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

조하여 비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사구금·공공감시·정치적 권리박탈을 할 수 있

다고 명시하고 있다.

형법 제246조(모욕죄, 비방죄)

《中华人民共和国 刑法》第二百四十六条 【侮辱罪、诽谤罪】

以暴力或者其他方法公然侮辱他人或者捏造事实

诽谤他人,情节严重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拘役、管制或者剥夺政治权利。

前款罪,告诉的才处理,但是严重危害社会秩序和国家利益的除外。

또한 사이버폭력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기타 규정으로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 제15

조 제8호30에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거나, 합법적인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한 유통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28 imnews.imbc.com, “중국판 신상털기 ‘인육수색’…피해자, 자살까지” (2014.4.10. 방문) <http://imnews.imbc.com/

replay/2014/ nw1800/article/3398977_13479.html>

29 tianhuwang.com, “중국형법, 제246조 中华人民共和国刑法, 第二百四十六条 【侮辱罪、诽谤罪】” (2014.4.10방문)

<http://www.tianhuwang.com/html/16/6500.html>

30 net.cn, “互联网信息服务管理办法” (2014.4.10. 방문) <http://www.net.cn/static/hosting/fa_xinxi.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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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INTERNET & SECURITY FOCUS April 2014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 제15조 제8호

《互联网信息服务管理办法》

第十五条 互联网信息服务提供者不得制作、复制、发布、传播含有下列内容的信息:

(一)反对宪法所确定的基本原则的;

(二)危害国家安全,泄露国家秘密,颠覆国家政权,破坏国家统一的;

(三)损害国家荣誉和利益的;

(四)煽动民族仇恨、民族歧视,破坏民族团结的;

(五)破坏国家宗教政策,宣扬邪教和封建迷信的;

(六)散布谣言,扰乱社会秩序,破坏社会稳定的;

(七)散布淫秽、色情、赌博、暴力、凶杀、恐怖或者教唆犯罪的;

(八)侮辱或者诽谤他人,侵害他人合法权益的;

(九)含有法律、行政法规禁止的其他内容的。

5. 싱가포르 사이버폭력 법제도

싱가포르에서는 2012년에 메리(Mary)라는 30세 여성이 이메일, 페이스북 메시지 등을 통

해 스토킹을 당하는 사건31이 있었고, 이에 싱가폴 여성단체에서 현행 기타범죄법상 사이버

스토킹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모호하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이버폭력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다. 또한 2013년에 싱가포르 법무부에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싱가포르

국민의 71%가 신체적인 괴롭힘뿐만 아니라 온라인 괴롭힘(online harassment)에도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응답하며 사이버폭력 대응책 마련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커지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명확한 사이버폭력 처벌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괴롭힘 보호법(안)(Protection

from Harassment Bill 2014)」이 2014년 3월에 의회를 통과32하였다. 동 법률 제정에 따라

「기타범죄법(Miscellaneous Offences (Public Order and Nuisance) Act)」이 개정될 예

정이다.33

31 Channelnewsasia, “New harassment law could be enacted soon in S’pore” (2014.4.10. 방문) <http://www.

channelnewsasia.com/news/singapore/new-harassment-law-could/1012870.html>

32 Parliament of Singapore, “Protection from Harassment Bill” (2014.4.10. 방문) <http://www.parliament.gov.sg/publications/

bills-introduced>

33 싱가포르의 경우 의회에서 통과된 대부분의 법안은 정부에 이송된 후 인종이나 종교에 대한 차별 여부를 대통령직속 소수

자권리위원회(Presidential Council for Minority Rights)의 조사ㆍ승인을 받은 후 공포됨(출처: http://www.parliament.gov.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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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3 해외 주요국의 사이버폭력 관련 법제도 분석 69

현행 「기타범죄법」에서는 괴롭힘 방법을 협박, 욕설, 모욕적인 말이나 행동, 가시적인 표현

으로 한정하였지만, 개정 법률에서는 괴롭힘 방법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괴롭힘

보호법(안)」 설명문(explanatory statement)에 따르면 괴롭힘 방법에 ‘전자적 방법

(electronic means)’도 포함되었고,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처

벌을 강화하였다. 또한 법원에서 해당 피해자에 대한 ‘보호명령(Protection Orders)’조치

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Miscellaneous Offences (Public Order and Nuisance) Act

Intentionally causing harassment, alarm or distress

13A.—(1) No person shall, with intent to cause harassment, alarm or distress to another person, by

any means —

(a) use any threatening, abusive or insulting words or behaviour;or

(b) make any threatening, abusive or insulting communication,thereby causing that other

person or any other person (each referred to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as the

victim) harassment, alarm or distress.

(2) Any person who contravenes subsection (1) shall be guilty of an offence and, subject to

section 8, shall be liable on conviction to a fine not exceeding $5,000 or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6 months or to both.

(3) In any proceedings for an offence under subsection (2), it is a defence for the accused

person to prove that his conduct was reasonable.

Harassment, alarm or distress

13B.—(1) No person shall by any means —

(a) use any threatening, abusive or insulting words or behaviour; or

(b) make any threatening, abusive or insulting communication, which is heard, seen or

otherwise perceived by any person (referred to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as the

victim) likely to be caused harassment, alarm or distress.

(2) Any person who contravenes subsection (1) shall be guilty of an offence and, subject to

section 8, shall be liable on conviction to a fine not exceeding $5,000.

(3) In any proceedings for an offence under subsection (2), it is a defence for the accused

person to prove —

(a) that he had no reason to believe that the words or behaviour used, or the

communication made, by him would be heard, seen or otherwise perceived by the

victim; or

(b) that his conduct was reasonable.

what-w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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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INTERNET & SECURITY FOCUS April 2014

Ⅳ. 국내 사이버폭력 관련 법제도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04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학교폭력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학교폭력의 신고의무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

한 전담기구의 설치와 이를 위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을 담은 「학교폭력 예

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2004.1)하였다. 2004년 법제정 당시의 학교폭력은

신체적 폭행, 금품 피해, 협박 피해, 집단 괴롭힘으로 이루어 졌다.

2011년말 학교폭력으로 인한 연이은 학생의 자살로 학교폭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학교폭력의 형태도 다양해졌다. 특히 카카오톡

등 메신저,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하여 24시간 특정 학생을 괴롭히는

사이버 따돌림 이른바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었다.

기존 동 법률에서는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따돌림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처벌규

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가해 학생이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갖기 어려웠고, 일선 학교에서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다.

이에 사이버 따돌림 행위에 대한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신체적 폭력과 마찬가

지로 처벌할 수 있도록 2012년 2월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

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

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별도 법률로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학교폭력 중 사이버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반영하였다.

제 20조의3(정보통신망에 의한 학교폭력 등) 제2조제1호에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한 신체·정신상 피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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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3 해외 주요국의 사이버폭력 관련 법제도 분석 71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허

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

손’을 말한다.

정 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사이버

공간의 특성에 따라 일반 명예훼손보다 가중 처벌하고 있다.

<표 2>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처벌 비교

구 분 형법 정보통신망법

사실 적시 2년 이하 징역, 금고 / 500만 원 벌금 3년 이하 징역, 금고 / 2,000만 원 벌금

허위사실 적시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 1,000만 원

벌금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 5,000만 원

벌금

3. 형법

대표적인 사어버상의 언어폭력인 모욕죄의 경우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공연히 경멸 등의 부정적 가치판단으로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 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인터넷상에서 행해지는 모욕행위는 그 피해의 확산속도가 빠르고 광범위하여 그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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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INTERNET & SECURITY FOCUS April 2014

인격권의 침해 결과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많고, 사이버공간의 특성인 익

명성과 소위 ‘퍼나르기’등으로 인해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워 범죄피해에 대한 신

고나 고소가 어려운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기존의 형법 상 모욕죄로 대처가 어렵거나 불

충분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제18대 국회에서 나경원 의원이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내용

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다.34

개 정 안

제70조(벌칙)

③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이버 모욕죄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

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대립이 있었다.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① 사이버

공간의 경우 모욕성 정보가 쉽고 광범위하게 유통되므로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모욕죄도 사이버 공간이라는 특수성에 적합한 특별규정을 두어 가

중처벌하는 것이 필요, ②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정보가 짧은 시간에 광범위하게 확산되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가 가능해진다면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모욕에 의한 피

해를 신속히 구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을 반대하

는 측에서는 ①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게 되면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것, ②모욕죄에 대하여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 형식을 취할 경우 사이버 공간 상의 모

욕행위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중 어떤 것을 수사해서 처벌할 것인지가 수사

기관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통신비밀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35

나경원의원 대표발의안은 임기만료로 폐기가 되었지만 제19대 국회에서도 다시 사이버모

욕죄 신설에 대해 발의36가 되었다. 김동완 대표발의안의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

3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대표발의안(2008.11. 3)

35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09.2

3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완의원 대표발의안(2013.7.23.), 현재 소관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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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3 해외 주요국의 사이버폭력 관련 법제도 분석 73

게 다른 사람을 모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

으며, 19세 이상의 자가 청소년을 모욕한 경우에 대하여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

중할 수 있도록 하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본 개정안에 대해서도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안과 비슷한 찬반 의견이 있으며, 이와 더불어 성인이 청소년을 상대로 모욕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 명예훼손의 경우 청소년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인해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성인인지 확인이 어려운 점에

대한 의견이 있다.37

4. 민법

사이버폭력에 대한 손해배상은 민법에서 가능하다. 특히 학교내에서 발생하는 사이버폭력

의 경우 「민법」 860조에 따라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제3자한테 했을 때 보통

의 부모님들은 감독의무자로 책임을 진다.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의무를 가진 분은 1차

적으로 부모이다. 그래서 아이가 제대로 하지 않아서 제3자한테 어떤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당연히 부모가 배상의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아이들은 경제

적인 여건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들이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

‘사이버 폭력’ 등 집단 따돌림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과 가해 학생들에 대해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계속됐다면 학교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

울중앙지법은 같은반 학생들에게 ‘왕따’를 당한 A양의 부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가 A양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

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A양에 대한 1차 ‘사이버 폭력’이 발행한 뒤 학교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격리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고 지적하면서, “학교가 가해

학생들의 서면 사과 등 미온적인 조치만 취해 2차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학교가 A양의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38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에회 회부되어 있음

37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3.12

38 재판부는 다만 “학교가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통상적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며 “예방조치가 어느

정도 취해진 만큼 1차 ‘사이버 폭력’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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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INTERNET & SECURITY FOCUS April 2014

5. 학교폭력 대책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정( ’04년) 이후 「5개년 기본계획」(1차- ’05년~,

2차- ’10년~) 등 정부의 지속적인 대책이 마련되었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

였다. 2011년말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들의 연이은 자살( ’11.12월 2일, 20일, 28일)로 전 사

회적 관심 속에 관계부처 합동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12.2.6)이 마련되었다.

동 대책 발표 후 교육부에서 공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이버폭력이 상당한 비

중을 차지39하고 있음에도 종합대책에 소홀이 다루고 있었다. 사이버폭력 예방 관련 대책이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위주로 과제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피해자 지원 사업의 경우 신규 과제

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오프라인상의 학교폭력 대응

중심으로 사이버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보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40도 있

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학교폭력(국정과제 76.)을 4대악의 하나로 규정, 예방중심의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13.7.23)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학교폭력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고, 사이

버·언어폭력 심화 등 정책 상황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14년 추진

계획을 마련하였다.

’14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지난 대책과 비교하여 사이버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

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였다. 사이버상에서 학생들의 의사소통이 급증하

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신종 사이버폭력과 일상화된 언어폭력에 대응 필요하기 위해 정부는

‘범국민 언어문화개선운동’과 ‘건전한 스마트폰 이용 캠페인’ 등 각 가정과 사회의 참여를 통

한 언어·사이버폭력 근절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언어·사이버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학부모·학생 예방교육 확대

및 학교폭력 의심문자 알림서비스를 실시하며, 관련 사안 발생 시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9 학교폭력 중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이버폭력 발생 비중은 13.6%로 협박·욕설(36.9%) 다음으로 높고, 빵셔틀의 2배 이상으

로 심각(2012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2012.4.20)

40 “종합대책서 빠진 사이버 폭력도 심각”(경향신문, 201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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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3 해외 주요국의 사이버폭력 관련 법제도 분석 75

【 학교폭력 의심문자 알림서비스 】

■ (목적) 휴대폰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을 통한 욕설, 비방, 집단따돌림 등으로 청소년 자살 등 2차적

사회문제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기술적 안전장치 필요

■ (내용)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자녀의 스마트폰에 학교폭력 의심문자 수신 시 이를 감지하여

부모 휴대폰에 SMS로 알려주는 서비스

또한, 사이버 상의 의사소통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물리적 공간이 아닌 사이버 공간에서의

욕설, 비방, 사이버 감금, 데이터 갈취 등도 학교폭력이라는 것을 명확히 이해시키고,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치위원회 위원 대상 연수를 강화하고, 사이버폭력 또한

물리적 폭력과 동일한 수준에서 엄중 처벌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및 매뉴얼을 보완할 계획

이다.

아울러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국어, 도덕, 사회 교과시간 등을 통해 올바른 스마트폰 이용

습관, 사이버 언어예절, 네티켓 등에 대한 학습을 강화할 예정이다.

Ⅴ. 결론

국내 초등학생 중 45.7%는 단순히 장난으로 사이버폭력을 하고 있고, 초등학생 35.5%는

사이버폭력이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초등학생 70.3%는 사이버폭

력 피해 후 심리적 고통을 느꼈다고 대답하였다. 즉, 사이버폭력을 통한 피해는 심각하게 인

식 하면서도, 나의 댓글이나 사이버상 행동이 친구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절름발이형 인터넷 윤리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

해서는 현행 인터넷윤리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의 상당수가 사이버 공간

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현실에서 올바른 정보화사회의 정착을 위해 인터넷윤리의 중요성

이 더욱 강조되어야 함은 물론 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이에 인터

넷윤리 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올바른 인터넷윤리 의식을 확산·정착시켜 건전

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41

41 신경민의원은 윤리교육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윤리교육 지원법안을 발의하였다.(201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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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INTERNET & SECURITY FOCUS April 2014

이와 더불어 사이버폭력 관련 규정의 정비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폭력’정의규정에서 ‘사이버따돌림’이 추가되었다. 최근

학교폭력 조사결과 학교폭력 건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사이버폭력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사이버 상에서 학생들의 의사소통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사이버폭력에 대한 별도의 정

의규정을 마련한 것 외에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특별 규정은 없어서 사이버

따돌림 내지 사이버폭력에 대한 대응 입법으로는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의 법률에

서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외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나 「형법」 등에서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일정한 행위유형을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러한 산발적인 법규정들은 사이버폭력을 포괄적으로 이해하여 대응하고 있는 법률이라고 보

기는 어렵고 실효성을 갖기는 어렵다. 조사에 따르면 사이버폭력의 피해가 물리적인 폭력보

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현행 법률 체계에

서 사이버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사이버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구제에 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42

참고문헌

김영아 (2012), “밴쿠버 여고생, 집단 괴롭힘에 시달리다 자살”, SBS, 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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