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과 사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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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과 사법정책. 김두얼 한국개발연구원 (KDI). I. 서론. I. 서론. 경제성장과 제도. 경제성장. 법제도. 경제성장과 제도 경제성장과 분쟁. Adam Smith - 분업 : 경제성장의 원천 - 분업 = 시장 분업 = 계약 계약은 본원적으로 불안정 분쟁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의 마련은 경제성장의 중요한 토대 국가의 역할 - 소유권의 확립 - 효과적 분쟁해결제도의 운영. I. 서론. 경제성장과 제도 경제성장과 분쟁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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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과 사법정책

김두얼한국개발연구원 (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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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Page 3: 경제성장과 사법정책

I. 서론

1. 경제성장과 제도

법제도경제성장

Page 4: 경제성장과 사법정책

I. 서론1. 경제성장과 제도

2. 경제성장과 분쟁

• Adam Smith- 분업 : 경제성장의 원천- 분업 = 시장 분업 = 계약

• 계약은 본원적으로 불안정

• 분쟁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의 마련은 경제성장의 중요한 토대

• 국가의 역할- 소유권의 확립- 효과적 분쟁해결제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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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경제성장과 제도

2. 경제성장과 분쟁

3. 사법제도의 Trilemma

공정성 신속성

비용

사법정책의 Trilemma- 원천적 해소는 불가능

사법정책의 평가 : 얼마나 외적 충격에 대해 Trilemma를 적절하게 관리하는지 여부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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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경제성장과 제도

2. 경제성장과 분쟁

3. 사법제도의 Trilemma

1. 분쟁의 수와 양상 김두얼 (2007a, 2007b)

2. 판결의 신속성 김두얼 (2008)

3. 판결의 공정성 김두얼 (2010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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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소송의 증가

Page 8: 경제성장과 사법정책

II. 소송의 증가

1. 사건의 추이

Page 9: 경제성장과 사법정책

사건의 구성 (2005 년 )

사건(18,718,288)

소송사건(29%)

비송사건71(%)

본안사건(35%)

본안외사건(65%)

민사 (77.9%)

가사 ( 2.8%)

행정 ( 0.9%)

형사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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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소송의 증가

1. 사건의 추이 1 , 1910- 2007심본안사건수

1000

10000

100000

1000000

10000000

1900 1920 1940 1960 1980 2000 2020

연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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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소송의 증가

1. 사건의 추이 1 , 1910- 2007심본안사건수

0

200000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1200000

1400000

1900 1920 1940 1960 1980 2000 2020

연도

사건

1민사본안 심 1형사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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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소송의 증가

1. 사건의 추이 인구 천명당 1심민사본안사건, 1910-2005

0

10

20

30

40

50

60

1910192019301940195019601970198019902000

인구

연도

0

5

10

15

20

25

30

사건

인구(백만명) 1,000명당 소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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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소송의 증가

1. 사건의 추이

2. 민사소송 증가의 원천

• 소송과잉사회론 :- 일인당 소송수의 증가- 소송성향 증가에 기인 (“소송성향증가가설” )

Page 14: 경제성장과 사법정책

II. 소송의 증가

1. 사건의 추이

2. 민사소송 증가의 원천

• 소송과잉사회론 :- 일인당 소송수의 증가- 소송성향 증가에 기인 (“소송성향증가가설” )

• 소송성향 증가의 원인- 국민의 법감정 혹은 법의식의 변화- 전통적 분쟁해결방법의 붕괴 혹은 다양한 분쟁해결방 식의 부재- 변호사수의 증가

Page 15: 경제성장과 사법정책

II. 소송의 증가

1. 사건의 추이

2. 민사소송 증가의 원천

소송과잉사회론의 정책적 함의- 법의식 개선- ADR 의 활성화

사개추위의 ADR 보고서법무부 / 재경부의 “민사중재원” 설립안서울변협의 민사소액사건 중재센터 (2006.12.)

Page 16: 경제성장과 사법정책

II. 소송의 증가

1. 사건의 추이

2. 민사소송 증가의 원천

• 소송과잉사회론은 현황에 대한 피상적인 파악에서 비롯된 설명

• 소송의 주체 : 자연인과 법인( 소송과잉사회론은 사실상 자연인만을 전제로 함 .)

Page 17: 경제성장과 사법정책

II. 소송의 증가

1. 사건의 추이

2. 민사소송 증가의 원천       피고    

법인 자연인 총계

법인 53 776

829

원고 자연인 59 243 302

  총계 112   1,019   1,131

민사본안 1 심사건의 주체별 소송수(1,000 건 ), 2005

Page 18: 경제성장과 사법정책

< 표 4> 소송주체별 소송수분포 (%, 백만원 )

사건수       법인           자연인      법인수 소송수 중위수 자연인수 소송수 중위수

10,000 건 이상

0.05 66.0 4.3

1000-9999건

0.1 14.7 4.0

100-999 건 0.5 5.9 4.0 0.1 4.0 4.7

10-99 건 5.4 6.2 6.5 4.1 31.1 10.2

5-9 건 5.6 1.6 8.6 7.2 16.7 11.8

2-4 건 24.3 2.7 14.2 28.5 26.4 13.0

1 건 64.1 2.9 20.0 60.0 21.8 13.1

합계   37386   830004       109026   300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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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분포 : 재판부

원고 - 피고     소액   단독   합의   1 심총계

법인 - 법인 사건수 26,286 18,445 8,130 52,861

중위수 4.0 50.2 259.3 19.2

법인 - 자연인 사건수 692,144

75,587 8,360 776,091

중위수 3.8 28.4 175.6 4.5

자연인 - 법인 사건수 22,092 27,183 9,755 59,030

중위수 7.0 30.0 150.0 20.0

자연인 - 자연인 사건수 135,920 90,330 16,337 242,587

중위수 5.3 27.8 150.0 10.0

합계 사건수 876,442 211,545 42582 1130569

  중위수   4.1   30.0   170.0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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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원고 - 자연인피고 민사본안소액심판의 내역 , 2005 년

구상금 대여금 신용카드이용대금 양수금 기타 합계

10,000 건 이상 41,844 141,494 214,383 81,303 19,197 498,221

1000-10000 건 14,091 35,756 7,772 30,817 6,718 95,154

100-1000 건 3,018 18,474 3,413 5,206 6,689 36,800

10-100 건 413 21,402 2,620 1,478 11,674 37,587

10 건 미만 394 5,630 543 618 17,197 24,382

59,760 222,756 228,731 119,422 61,475 692,144

Page 21: 경제성장과 사법정책

II. 소송의 증가

1. 사건의 추이

2. 민사소송 증가의 원천

3. 소송가액

4. 소결

• 60 여개의 다소송법인들이 권리확보를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 전체 민사본안사건의 50% 이상을 차지

• 이러한 양상은 경제구조의 변화 , 즉 소비자금융의 확대를 반영

Page 22: 경제성장과 사법정책

II. 소송의 증가

1. 사건의 추이

2. 민사소송 증가의 원천

가계신용

0

100

200

300

400

500

60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연도

(1)

가계

신용

조원

Page 23: 경제성장과 사법정책

II. 소송의 증가

1. 사건의 추이

2. 민사소송 증가의 원천

• 60 여개의 다소송법인들이 권리확보를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 전체 민사본안사건의 50% 이상을 차지

- 이러한 양상은 경제구조의 변화 , 즉 소비자금융의 확대를 반영

- 소송증가의 원천을 법의식 변화와 같은 소송성향증가로 보기 어렵다 .

- 행정형 ADR 의 활성화는 기존 소송을 원활하게 해결하는 수단으로는 무의미 .

Page 24: 경제성장과 사법정책

II. 소송의 증가

1. 사건의 추이

2. 민사소송 증가의 원천

소액심판제도의 문제점

- 그동안 법원은 소액심판제도를 신속성 증진 수단으로 사용

- 공평성의 훼손 가능성1. 소송상한이 지나치게 높음2. 소송비용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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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소송의 증가

1. 사건의 추이

2. 민사소송 증가의 원천

• 소액심판사건제도 관련 주장- ADR 활성화론- 법무사의 소액심판소송대리권

- 위 주장들은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주장들임 .

• 소액심판제도의 개선- 독촉 / 파산제도의 개선- 법인들의 채권추심관련 사건을

소액심판사건과 분리해야 함

- 소액심판제도를 마련한 취지에 맞도록 국가가 소액심판제도에 자원을 투여해야 함 .

Page 26: 경제성장과 사법정책

II. 소송의 증가

1. 사건의 추이

2. 민사소송 증가의 원천

3. 소송가액

4. 소결

, 1965- 2005소송가액별 사건수

100

1000

10000

100000

100000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연도

사건

10 만원 이하 10 - 100만 만 100 - 1000만 만1000 - 1만 억 1억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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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소송의 증가

1. 사건의 추이

2. 민사소송 증가의 원천

3. 소송가액

1 : , 1980-민사본안 심사건의 평균소송가액 단독심2005

0

10

20

30

40

50

6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연도

()

평균

소송

가액

백만

명목 (1990=1)실질

Page 28: 경제성장과 사법정책

II. 소송의 증가

1. 사건의 추이

2. 민사소송 증가의 원천

3. 소송가액

GDP , 1980 – 2005 (%)대비 총소송가액

0

0.1

0.2

0.3

0.4

0.5

0.6

0.7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연도

%

1제 심계 +단독 합의

Page 29: 경제성장과 사법정책

II. 소송의 증가

1. 사건의 추이

2. 민사소송 증가의 원천

3. 소송가액

4. 소결

• 민사소송의 현황- 소송의 양적증가- 고액화 / 복잡화

• 분쟁들의 내용을 볼 때 법원 이외의 제도로 이전하는 것이 효과적일 가능성이 낮음 .

• 소송들을 위해 사용가능한 자원을 법원에 집중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Page 30: 경제성장과 사법정책

III. 소송장기화

Page 31: 경제성장과 사법정책

III. 소송장기화

1. 판사증원과 판사당 업무부담 • 사건 혹은 분쟁의 추이

- 사건의 증가 - 민사소액심판사건의 증가 - 평균소송가액의 증가 - ADR 의 비효율성

• 법원의 사건 부담증가에 대응해서 정부는 Trilemma 를 어떻게 관리해 왔는가 ? 법원이 판사인력을 얼마나 증원해 왔는가 ?

Page 32: 경제성장과 사법정책

III. 소송장기화

1. 판사증원과 판사당 업무부담

t

tt J

Nz

ttt zJN 증가의증가의

공정성혹은

소송처리기간

tz

Page 33: 경제성장과 사법정책

III. 소송장기화

1. 판사증원과 판사당 업무부담 , 1964- 2006판사수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연도

판사

정원 현원 가동법관수

Page 34: 경제성장과 사법정책

III. 소송장기화1. 판사증원과 판사당 업무부담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현원기준 가동법관기준

판사당사건수 (zt)

Page 35: 경제성장과 사법정책

III. 소송장기화

1. 판사증원과 판사당 업무부담

2. 사건처리기간

70

75

80

85

90

95

100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연도

개월

비송 본안외 본안

사건처리율

Page 36: 경제성장과 사법정책

III. 소송장기화

1. 판사증원과 판사당 업무부담

2. 사건처리기간

3. 공정성 수준 변화

4. 판사인력 결정과정

5. 소결

0

0.5

1

1.5

2

2.5

3

3.5

4

4.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연도

개월

처리기간

본안사건 처리기간

Page 37: 경제성장과 사법정책

III. 소송장기화

1. 판사증원과 판사당 업무부담

2. 사건처리기간

0

1

2

3

4

5

6

7

8

9

10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연도

개월

단독 소액 합의

민사본안사건 처리기간

Page 38: 경제성장과 사법정책

III. 소송장기화

1. 판사증원과 판사당 업무부담

2. 사건처리기간

3. 공정성 수준 변화

0

10

20

30

40

50

60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전체 ( )민사 소액제외 형사 가사 행정

항소율

Page 39: 경제성장과 사법정책

III. 소송장기화

1. 판사증원과 판사당 업무부담

2. 사건처리기간

3. 공정성 수준 변화

4. 판사인력 결정과정

0

0.5

1

1.5

2

2.5

3

1980 1990 2000 2010 2020

사건수 1추정식 2추정식

사건증가추계 예측 (GDP 와 인구에 회귀 )

Page 40: 경제성장과 사법정책

III. 소송장기화

1. 판사증원과 판사당 업무부담

2. 사건처리기간

3. 공정성 수준 변화

4. 판사인력 결정과정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980 1990 2000 2010 2020

판사당사건수 100 연 명 증원 150 연 명 증원

판사당사건수 증가추계

Page 41: 경제성장과 사법정책

III. 소송장기화

1. 판사증원과 판사당 업무부담

2. 사건처리기간

3. 공정성 수준 변화

4. 판사인력 결정과정

5. 소결

2006 2015

사건증가예측치 1.7 2.8

판사현원 1,976 3,326

판사정원 3,501

판사당사건수 815

추가재정소요액 117 억

평균처리기간 4.0

연 150 명 증원시 ( 현원기준 )

Page 42: 경제성장과 사법정책

III. 소송장기화

1. 판사증원과 판사당 업무부담

2. 사건처리기간

3. 공정성 수준 변화

4. 판사인력 결정과정

5. 소결

• 지난 30 년간의 추이를 볼 때 정부는 사건의 증가만큼 판사인력을 증원하지 않음

• 판사당 사건부담증가에 대응해서 법원은 대체로 공정성 수준 유지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임

• 그 결과 사건처리기간이 증가하여 지난 30 년 동안 대략 2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

Page 43: 경제성장과 사법정책

IV. 결론

1. 경제성장과 제도

2. 경제성장과 분쟁

3. 사법제도의 Trilemma

1. 분쟁의 수와 양상 김두얼 (2007a, 2007b)

2. 판결의 신속성 김두얼 (2008)

3. 판결의 공정성 김두얼 (2010 예정 )

Page 44: 경제성장과 사법정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