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및 조사인의 직업윤리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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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및 조사인의 직업윤리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이흥철 ( 엔아이코리아 대표이사 ). 번호 / 총페이지. I. 배 경. I. 배경. I-1. 배경.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보호에 대한 관심 증대 - DB 의 발달로 , 개인정보보호 규제 강화 (2003 년 미국 , “ Do-Not-Call Registry ” 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 BS 산업의 규모 증가 - 2010 년까지 세계의 서비스산업 교역량이 제조업 교역량을 능가할 것으로 추정 (WTO 보고서 ).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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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및 조사인의 직업윤리: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이흥철 ( 엔아이코리아 대표이사 )

번호 / 총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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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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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배경

BS 산업의 규모 증가- 2010 년까지 세계의 서비스산업 교역량이 제조업 교역량을 능가할 것으로 추정 (WTO 보고서 )

마케팅 및 여론조사 서비스 품질표준 제정- 서비스 산업에 대한 산업 표준 제정의 움직임 .

“ 마케팅 및 여론조사”는 ISO 에서 TC225 에서 추진 ( 현재 DIS 투표단계 , 2005. 7. 베를린 )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보호에 대한 관심 증대- DB 의 발달로 , 개인정보보호 규제 강화

(2003 년 미국 , “Do-Not-Call Registry” 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

I-1.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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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ESOMAR 마케팅 및 여론조사 수행 국제규범- 1948 년 ESOMAR 규약 최초제정 ( 여러 단체에서 규약들이 제정됨 ) 1976 년 여러 규약 통합 합의 1977 년 ICC/ESOMAR 통합 국제 규약 제정 1980 년 일차 수정 1994 년 대폭 수정된 규약 제정

ANSI 표준과 마케팅 / 여론조사- 1916 년 AIEE ( 현 IEEE) 설립 1918 년 AESC 설립 1969 년 ANSI 로 통합 2000 년 NSS 발족 현재 220 여개의 전문기술단체와 1,000 여개의 협회가 참여 마케팅 및 시장조사도 ANSI 의 틀 내에서 표준품질 관리

미국 사생활 보호법과 연동 . 특히 2003 년 “ Do-Not-Call Registry” 와 직접 연관되나… .

I.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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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럽- ICC/ESOMAR 국제규약의 틀 내에 품질표준 제정 EMRQS( 유럽마케팅조사협회 품질표준 ) 에 준거 . ISO 9001:2000 과 연동 영국 , 독일 , 프랑스 , 이태리 , 스웨덴 등은 개별 국가표준 제정

1995, EU 자료보호명령과 연동

일본- ICC/ESOMAR 국제규약의 틀 내에 국가 품질표준 제정 1996 년 조사관리지침작성위원회 결성 2002 년 JMRQS( 일본마케팅조사협회 품질표준 ) 제정 ISO 9001:2000 과 연동

JIS Q 15001( 일본 사생활 / 개인정보 보호법 ) 과 연동

기타- 아태지역에서는 일본 외에 호주가 조사 품질표준 제정

구미국가와 일본 / 호주 / 뉴질랜드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연계

I.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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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004 년 ISO/TC225 에 P-Member 로 등록 ( 기술표준원 /KOSOMAR) 2005 년 한국 마케팅 및 여론조사 품질표준화 작업 시작

2005.2. 개인정보보호법안 발의 ( 정성호 의원 ) 1980 년대 통계법에서는 사설기관에서 조사를 못하게 함 ( 현재 사문화된 법 ) 2002. 5. 핸드폰 조사를 휴대폰의 스팸전화로 규정 . ( 사전 퍼미션을 받아야 함 )

향후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확산 되면서 , 조사품질과 조사비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업계의 자율적 규제 노력이 없는 한 , 조사산업의 생존권 자체 가 위협받을 수 있음 ( 특히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

I.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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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해 외 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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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OMAR 규약 및 지침

- ESOMAR 규약

ICC/ESOMAR 국제규약 , 규약에 대한 주석 , 주석에 대한 주석 ,

중재절차 , 징계절차 등 4 개

- ESOMAR 지침

조사기관선정 , 여론조사 , 의약품 마케팅조사 , 고객만족도 조사 ,

미스터리쇼핑 , 인터넷 조사 , 마케팅조사와 다이렉트마케팅의

구분 , 테이프 / 비디오 기록 및 관찰 , 아동 / 미성년자 대상조사 등

9 개

II-1. ICC/ESOMAR 규약

II. 해외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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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RQS

- 품질 표준 제안 / 설계관리 , 프로젝트 운영 , 특수 형태의 마케팅 조사 등 3 부분 .

- 조사관리지침 CLT 조사 , 전화조사 , 우편조사 , 집단심층토의 등 4 개 .

II. 해외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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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ESOMAR 국제규약- 총 29 개의 조항이며 . 직업 윤리 규범의 성격이 강함 .- 규약의 핵심은 투명성 , 공정성 , 과학성 , 정보보호 / 보안임 .

• 조사는 과학적 원리에 입각하며 ,• 해당국가의 법률에 적합해야 함 .

총칙 (2)

응답자 권리 (6)• 조사협조의 자발성 , 익명성 , 개인정보보호 등• 조사 이외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음 등 .

직업적 의무 (7)• 회사 내 규약고지 및 준수 확인 의무 • 공정성 , 진실성 , 업계명예 유지 , 최선의 노력 등 • 자료의 보안유지 등• 조사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음 .

조사자 / 고객 상호 권리 / 의무 (14)

• 규약준수 및 거래의 공정성 등• 고객관련 정보보안 및 조사자의 지적 소유권 등• 실사품질 준수 / 확인 , 사실과 해석의 구분 등• 언론 공표의 정확성 유지• 고객에게 규약내용 고지 / 준수 확인 등

II. 해외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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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ESOMAR 국제규약에 대한 주석의 주석- 주석은 규약에 대한 주석 ( 베른 조약 포함 ) 임 .

- 주석의 주석은 EU 자료보호 명령과의 관련성이 핵심임 .

ESOMAR 조사지침

- 의무사항은 아니나 , 품질표준의 얼개로 봐도 무방함 .-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에 역점 .- 조사와 조사 이외의 활동과의 엄격한 구분 .- 일부 훌륭한 체크리스트 제공 .

II. 해외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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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RQS( 일본 마케팅조사협회 품질표준 )

- ICC/ESOMAR 규약의 윤리 및 국제적 품질표준 , 일본 개인정보보호 등에 부합하며 , ISO 9000 시리즈에 준하는 품질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을 전제 .

- 조사의 표준품질과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명료화를 기본적인 목표로 두고 있음 .

- 정량조사를 근간으로 조사제안 및 설계 , 프로젝트 관리 , 정성조사 등의 특수 조사 등에 대해 , 단계별 점검 / 확인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규정 .

- JMRQS 의 조사관리지침에 연동해서 운영하면 , 효율적 .

II-2. JMRQS

II. 해외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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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전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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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와 관련해서 , 가장 중요한 법률은 “개인정보보호법” .- 특히 유럽의 규제가 매우 엄격함 ( 국제조사에도 ).- 국제조사뿐 아니라 , 국내에서도 개인정보보호의 제약 강화 .- 조사를 조사 이외의 활동 ( 다이렉트마케팅 등 ) 과 구분하여 자율적인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 조사비용의 증가와 품질악화 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함 .

조사자 ( 조사기관 ) 의 지적 소유권은 베른조약에 기초해서 , 독창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보호받아야 함 . ( 단 , 조사연구원 개인의 자산이 아닌 , 조사기관의 자산 ).

III. 전망

III-1.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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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의 품질표준안은 2006 년까지 제정 .- 현재 DIS (Draft International Standards) 투표 단계- WD CD DIS FDIS 를 거쳐 최종 승인 . -빠르면 2007 년부터는 모든 국제 조사에서 ISO 표준품질관리 시스템을 요구할 수 있음 .

III. 전망

III-2. ISO 품질 표준

WD/CD 주요내용

○ 조사의 윤리 규정

▷ 조사 품질관리 - 품질관리 체계 , 전문 인력 , 하도급 , 교육 , 시스템 등 - 에 대해 조사기관의 품질수준을 사실적으로 기술하고 , 이에 대해 고객과 명시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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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전망

○ 자료수집 ▷ 자료수집의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 면접원의 선발 , 교육 및 설문지 검토와 검증 및 문서화에 대해 규정 .

○ 자료처리 ▷ 자료 입력 오류검증 , 자료처리 기준 , 자료처리관련 문서의 보관 등에 대해 규정 . ○ 조사프로젝트의 보고 ▷ 조사프로젝트의 보고에 담아야 할 내용에 대해 정성조사와 정량조사를 나누어 규정 .

기타 관련 ISO 규정 - 예를 들어 , 무선표집절차 (TC69_N 674) 등과연계하여 포괄적인 표준품질 관리 시스템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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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전망

2005 년 3 월부터 작업시작 .- 2006 년까지 품질표준 및 품질관리 시스템 표준안 제정 . ( 기술표준원과 한국마케팅여론조사협회 )

품질표준이 만들어지면 , 업체들의 품질인증제도 도입 ( 협회차원에서 혹은 정부차원에서 )

품질인증 내에는 품질관리 시스템의 일환으로 , 조사전문가 인증제 ( 조사연구원 , 정성조사 , 실사슈퍼바이저 등 ) 를 포함하는 것이 고려되고 있음 . ( 협회차원에서 혹은 정부차원에서 )

III-3. 국내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품질표준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