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 부 신 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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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신 재 한
학교폭력 사안처리가이드 및 Q&A
학교 내 외‧ 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 폭행 , 감금 , 협박 , 약취 유인‧ , 명예훼손 ‧모욕 , 공갈 ,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 따돌림 , 사이버 따돌림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 조
학교폭력의 정의
상해 , 폭행 , 감금 , 약취 , 유인
Contents
신체폭력1
2
금품 갈취3
4
학교폭력의 유형
언어폭력
강요
명예훼손 , 모욕 , 협박
공갈
강제적 심부름 , 강요
따돌림따돌림5
6
사이버 폭력7
성폭력 성폭력
사이버 따돌림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정보 등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
• 학교폭력 사안처리 어떻께 하나요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요
학교폭력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사안처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를 위한 각종 자료
및 양식 제공
학교폭력 가이드북 목차
1 장 학교폭력 이해하기2 장 학교폭력 신고 접수 및 초기대응․3 장 학교폭력전담기구4 장 자치위원회 구성 및 진행 · 심의 5 장 특별교육 프로그램6 장 학교폭력 관련 상담 프로그램7 장 분쟁조정 , 재심 , 행정심판8 장 성폭력의 예방과 대처9 장 사법처리절차와 통고제도10 장 교사의 책임과 대처방안부 록 < 각종 양식 >
학교폭력 사안처리 Q&A
• 학교폭력 관련 법률에 대해 알고 싶어요 .
학교폭력 사안처리 Q&A 개요
단위학교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폭력 사례를 Q&A 형식으로 개발
다양한 학교폭력 사안의 법적처리 절차 및
생활지도 , 상담 등에 대한 처리 방법을 안내
학교폭력 사안처리 Q&A 목차
관련 법령 : 법률 제 1 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형법
등과의 관계는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이하 법률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이하 자치위원회 )
No. 1
1) 학폭 법률은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교육적인
목적에서 제정
2) 따라서 ,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형법 등과는 입법 목적에서 차이가 있
고 , 형법 등에 적용되는 법 원칙이 일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알고 가기
관련 법령 : 법률 제 5 조
법률 제 5 조 제 2 항 “성폭력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석은 ?
No. 2
1) 우선「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 ‧ 성폭력 관련 법률을
적용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대처
2) 성폭력 피해자가 자치위원회 개최에 동의하고 , 피해자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률 제 16 조 ( 피해학생 보호 ) 및 제 17
조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를 취할 수 있음
3) 성폭력 피해학생 ( 또는 보호자 ) 이 피해학생의 신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치위원회 참석을 원하지 않는 경우 , 피해학생 ( 또는
보호자 ) 이 자치위원회 참석을 하지 않을 수 있음
4) 피해학생 ( 또는 보호자 ) 가 자치위원회 참석을 원하지 않더라도 ,
자치위원회는 비공개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의결해야하며 ,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징계로 법률 제 17 조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갈음할 수 없음
알고 가기
관련 법령 : 법률 제 5 조 제 1 항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학교폭력 예방 ․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단위
학교에서 학칙 개정이 필요한지 ?
No. 3
1) 개정 내용이 학칙과 상충되는 경우 , 학칙
개정이 즉시 이루어져야 할 것임
2) 단 , 학칙 개정 이전에라도 상위법인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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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법률 제 14 조 제 3 항
전담기구에 ' 전문상담교사 ' 가 없을 경우 '
전문상담사 ( 계약직 )' 를 , ' 보건교사 ' 가 없는
경우 ' 보건업무 담당교사 ' 가 참여 가능한지
여부
' 전담기구 ' 에 수석교사가 참여 가능한지
여부 ?
No. 4
법률 제 14 조 제 3 항에서 전담기구는 교감 ,
전문상담교사 ,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전문상담사 ( 계약직 ), 보건업무 담당교사 ,
수석교사 등의 참여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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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법률 제 15 조 제 2 항
법률 제 15 조 제 2 항에서 학부모 교육은
학기별로 1 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 학부모 ' 의 수는 상관없는지 ?
No. 5
1) 학기별 1 회 이상 모든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
2) 가능한 학부모 개최 수 늘리고 , 일과 후 , 주말
등 다양하게 실시
3) 학교로 찾아오기 힘든 학부모 위해 홈페이지
동영상 탑재 , 가정통신문 , 이메일 활용 등
알고 가기
관련 법령 : 법률 제 2 조 제 1 호
폭력의 주체가 교사 , 학부모 , 학생이 아닌 자
등의 폭력에 대한 처리방안은 ?
No. 6
1) 법률 개정 (’12.4.1 시행 ) 을 통해 ‘학생 간에 발생한 폭력’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폭력’으로 학교폭력의 개념을 확대한 이유는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피해학생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하기 위해서임
2) 가해자와 무관하게 법률 제 16 조에 의한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할 수 있으며 ,
3)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사안을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의뢰하여야 함
알고 가기
관련 법령 : 법률 제 20 조 제 2 항
타학교 학생의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한 경우 ,
반드시 해당 학교로 통보하여야 하는지 ?
No. 7
제 20 조 학교폭력의 신고의무에 의해 ,
해당학교로 통보하여야 함
제 20 조 ( 학교폭력의 신고의무 )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 1 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 2 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알고 가기
관련 법령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 16 조 2 항
담임교사가 자체 종결 처리하는 사안의
경우에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하는지 ?
No. 8
1) 법률 제 17 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이 아닌 담임교사 자체 종결사안은
생기부에 기록할 사항 아님
2) 다만 , 생활지도 등 학생 이해를 위해
담임 판단에 의해 생기부 입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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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21 조 , 제 73 조 , 제 89 조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전학을 희망하는 경우
전학은 가능한지 ?
No. 9
1) ’12.3.2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자치위원회의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중 ‘전학권고’ 조항이 삭제되었음
2) 피해학생이 자발적으로 전학을 희망하는 경우 , 학교장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학생의 전학을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추천할 수 있음
3) 교육장 및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추천한 자에 대하여는 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음
알고 가기
관련 법령 : 법률 제 17 조 제 4 항
법률 제 17 조제 4 항에 따라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의 장이 우선
조치할 수 있는데 , 이 경우 처리 절차는 ?
No. 10
1)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선도조치 실시 , 자치위원회 즉시 보고후 추인을
받음
<< 선도가 긴급한 경우의 선조치 내용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 기간 제한 없음 )
2) 사전 선도조치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와 협의 후 결정<< 학교장이 “우선 출석정지”를 할 수 있는 경우 >>‣2 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한 경우․‣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 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 진술 ,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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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법률 제 17 조 제 4 항
학교의 장의 사전 선도 조치 이후
자치위원회의 추인의 성격은 ?
사전 선도 조치 이후 얼마 만에 추인을 받아야
하는지 ?
No. 11
1) 학교장의 사전 선도조치와 자치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별개조치 ,
선도조치 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자치위원회에 보고2) 자치위원회의 조치는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 · 교육을
위하여 학교 단위에서의 최종적인 결정으로서의 성격을 지님3) 법률 제 17 조제 4 항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추인은 사안의 심각성 ·
긴급성에 대한 사전 조치에 대한 사후 인정이며 , 자치위원회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음
4) 자치위원회는 학교 장의 사전 선도 조치 내용을 감안하여 최종 조치 요청 , 추인받은 사전 선도조치 내용과 자치위원회의 조치 내용이 모두 생기부에 기재
예시 ) 자치위원회 결정에서 출석정지 10 일이 필요하다면 자치위원회 개최 이전 출석정지 7 일을 조치받은 점을 감안하여 출석정지 3 일을 요청함
알고 가기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법 제 2 조 , 초 · 중등교육법 60 조의 2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나 국내에 있는
외국인학교 , 외국교육기관 , 국제학교에서
폭력이 발생한 경우「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
No. 12
1) 외국인학교는 적용됨
2)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외국교육기관 ,
국제학교는 적용이 어려움
3) 외국교육기관 , 국제학교는 학교규칙 ,
학생생활규칙 등 내부규정에 의해 폭력사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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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법률 제 13 조 제 2 항
쌍방 간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 양쪽
부모의 원만한 합의가 되어도 반드시
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하는지 ?
No. 13
양쪽 부모가 합의한 경우라도 담임교사가 자체
종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 자치위원회
개최하는 등 일반적인 학교폭력 사안 처리절차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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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법률 제 12 조 제 1 항
둘 이상의 학교에 소속된 학생이 관련된
자치위원회 개최 방안은 ?
No. 14
1)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개최
2) 만약 각각의 학교에서 자치위원회를 따로
개최할 경우 학교간 협의를 통해서 형평성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함
알고 가기
관련 법령 : 법률 제 13 조 , 제 21 조 제 1,2 항
자치위원회에서 자문위원의 형태로 검사 ,
변호사 , 의사 , 경찰관 등 전문가를 참석시킬
수 있는지 ?
No. 15
1) 위원장의 요청으로 참석시킬 수 있음
2) 비밀 엄수에 관한 서약서 작성
3) 자문 역할이며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없음
알고 가기
관련 법령 : 법률 제 16 조 , 제 17 조
자치위원회가 1 차적으로 조치를 결정한 후 ,
경찰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2 차적으로
자치위원회에서 다시 재심사하여 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지 ?
No. 16
1)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
2) 다만 , 경찰 조사 결과 새로운 학교폭력 사안이
발견된 경우 , 새로운 자치위원회의 안건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 , 기존 조치와
별개의 조치를 요청하는 자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
알고 가기
관련 법령 : 법률 제 16 조
117 신고센터에서 원스톱지원센터 등으로 이송되어
피해학생에 대한 치유 등 보호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자치위원회로 통보해야 하는지 ?
이 경우 이중혜택은 아닌지 ? 또한 , 이런 경우
자치위원회에서는 해당 조치를 참작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
No. 17
1) 자치위원회 개최해야 함
2) 피해학생의 학교 적응 , 학교안전공제회에
치료비 등 청구의 근거가 되므로 자치위원회
조치가 필요함
3) 이중혜택이라 볼 수 없음
알고 가기
관련 법령 : 법률 제 17 조 제 1 항
117 신고센터에서 경찰청으로 이송되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경찰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자치위원회로
통보해야 하는지 ?
이 경우 이중조치가 아닌지 ? 또한 , 이런 경우
자치위원회에서는 경찰의 조치를 참작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
No. 18
1) 자치위원회 개최해야 함
2) 경찰 조치는 사법 조치이고 , 자치위원회
조치는 교육적 조치이므로 이중조치가 아님
알고 가기
관련 법령 : 법률 제 17 조 제 1 항
자치위원회는 자치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법률 제
17 조 제 1 항 ) 를 반드시 결정하여야 하는지 ?
No. 19
1)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2) 허위신고나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항 등에는 조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이 때에는 회의록 등 명확한 근거를 기재
알고 가기
관련 법령 : 법률 제 12 조 제 1 항
가해학생이 자치위원회 개최 또는 학교장의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는
경우 조치 방안은 ?
No. 20
1) 가해학생이 전학 가기 전 , 원 소속교에서
전학서류 발급 보류하고 자치위원회 개최
2)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실시
3)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원 소속교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전학가는 경우 ,
전입교에서 특별교육 이수
알고 가기
관련 법령 : 법률 제 17 조 제 1 항
중도 탈락학생이나 휴학생 , 유예생이
가해자일 경우에 자치위원회에서 조치할 수
있는지 ?
추후 재입학 , 복학할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 ?
No. 21
1) 제적 및 퇴학생은 학생이 아니므로 경찰 신고 ,
자치위원회 불필요
2) 휴학생 ( 또는 유예생 ) 은 학생 신분 , 자치위원회 개
최 , 생기부 기재
3) 유예생은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이 불가능하고 유예
전에 기록된 학교폭력 사안도 이듬해 복학하게 되면
기록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이 갱신되므로
별도의 생활기록카드를 활용하여 관리 , 복교후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관련사항을 반드시 기재
알고 가기
관련 법령 : 법률 제 17 조 제 1 항
법률 제 17 조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내용이
적용되는 학교폭력 사안의 발생 시점은 ?
No. 22
’12 년 4월 1 일 이후 발생한 학폭 사안부터
적용
알고 가기
관련 법령 : 법률 제 17 조
‘12 년 4월 1 일 이전에 발생한 학교폭력을
‘ 12 년 4월 1 일 이후 자치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 신법을 적용하여 가해학생에게 10 일을
초과하여 출석정지를 부과할 수 있는지 ?
No. 23
그 이전에 발생한 학폭 사안에 적용할 수 없음
알고 가기
관련 법령 : 법률 제 17 조
자치위원회에서 전학을 조건으로 선도 유예
결정을 하고 전학을 가면 처분하지 않는 등
조건부 선도 유예 조치가 가능한지 ?
No. 24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불가능함
알고 가기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 24 조 , 제 26 조
자치위원회에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해당
학생에게 통보하는 방법은 ?
No. 25
1)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7 일 이내 , 가해학생
선도 교육 조치는 ‧ 14 일 이내 하여야 함
2) 반드시 학교장의 명의로 학교명 , 담당자의 소
속 , 성명과 연락처가 기재된 문서로 하며 ,
재심청구 절차 , 시기 등 불복 수단에 대해 기재
3) 우편발송 ( 등기 ) 권장
알고 가기
관련 법령 : 법률 제 21 조 제 3 항
자치위원회 회의록 공개 범위는 ?
No. 26
1) 비공개가 원칙이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 (열람 , 복사 )
2) 법률 개정 ('11. 5. 19.) 이전 회의록을 포함
알고 가기
관련 법령 : 법률 제 21 조 제 3 항
자치위원회 회의록을 피해 · 가해학생 측에서
공개받은 경우 , 이를 언론 등 외부로 유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
No. 27
자신의 적법한 권리행사 (민 · 형사상 조치 , 재
심 ,
행정심판 등 ) 를 위해서만 사용가능하며 언론 등
외부 유출 공개는 불가능함
알고 가기
관련 법령 : 법률 제 5 조
수사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학교에 자치위원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및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는 ?
No. 28
1) 국회 , 영장 , 감사원 등 법령상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출
2) 영장 미발부 시 , 제출 안 해도 됨
3)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교폭력 피해자 (
학부모 ) 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을 원하지
않으면 제출 안 해도 됨
알고 가기
관련 법령 : 법률 제 16 조 제 6 항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 조언 ,
일시보호 , 치료 , 요양 등 선치료 지원을
규정한 법률 제 16 조 ( 피해학생의 보호 ) 제 6
항의 적용 시기는 ?
No. 29
1) ’12 년 4월 1 일부터 시행 , 적용됨
2) 다만 , 부칙 제 2 조 ( 경과규정 ) 에 따라 ,
시점과 관계없이 관련법 시행 당시 치료 등을
받고 있는 사람부터 적용됨
알고 가기
관련 법령 : 법률 제 17 조 및 동법시행령 제 20 조
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조치 시 학교배정 방법은 ?
No. 30
1) 학생의 명단을 시 도교육감‧ ( 고등학생 ) 또는
교육장 ( 초 중학생․ ) 에게 통보
2) 학교구 또는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두어 전학 조치를 실시함
( 가해학생 학부모 동의 불필요 )
3) 이후 ,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이 있는 학교로
재전학을 할 수 없음
알고 가기
관련 법령 : 법률 제 17 조의 2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시 입학전형
실시권자가 학교의 장인 고교 ( 비평준화지역
일반계고 , 특성화고 특목고‧ ) 도 교육감이
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No. 31
전학의 경우에는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배정 가능
* 진학 ( 입학 ) 은 배정 불가
알고 가기
관련 법령 : 법률 제 17 조의 2
학교폭력 가해학생 상급학교 진학 시 입학전형
실시권자가 학교의 장인 고교 ( 비평준화지역
일반계고 , 특성화고 특목고‧ ) 도 교육감이
배정할 수 있는지 ?
No. 32
상급학교 진학의 경우에는 입학전형 실시권자가
학교장인 고교는 교육감이 배정할 수 없음
알고 가기
관련 법령 : 법률 제 17 조의 2
“ 학교장은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상급학교에
배정되지 않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 시 도교육감 ․
또는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 희망하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배정해도
되는지 ?
No. 33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의 희망 여부와 관계없이
분리 배치하여야 함
알고 가기
관련 법령 : 법률 제 17 조 제 3 항
법률 제 17 조 제 3 항에서는 가해학생은 '
교육감이 정한 기관 ' 에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 여기에서 ‘
교육감이 정한 기관 ' 의 요건은 ?
No. 34
시도교육청별 여건과 실정에 따라 전문인력 ,
시설 , 교육프로그램 등의 지정요건을
교육감이 정할 수 있음
알고 가기
관련 법령 : 법률 제 17 조
법률 제 17 조 제 1 항 제 5 호의 특별교육과
제 3 항의 규정에 의해 부과되는 조치로서의
특별교육의 차이는 ?
No. 35
1) 법률 제 17 조 제 1 항 제 5 호의 특별교육 : 생기부 기재 , 거부할 경우 추가 조치 ( 제 17 조 제 11 항 ) 가능
2) 법률 제 17 조 제 3 항의 조치로서의 특별교육 ( 교내봉사 , 사회봉사 등 )
: 생기부 기재 안함 , 거부하면 선도조치 ( 초중등교육법 ) 만 가능
알고 가기
관련 법령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 7 조 제 3 항 , 제 8 조 제 4 항 , 제 16 조 제 2 항
법률 제 17 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 12 년 3월 1 일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도록 하였는데 적용
시점은 ?
No. 36
’12 년 3 월 1 일 이후 발생한 학폭 사안부터 적용
알고 가기
관련 법령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제 18 조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학적에 5 년 동안
기록되는데 이후 자동 삭제되는지 ?
No. 37
1) 자동 삭제됨
2) 조치의 경중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5 년 보존이 아니라 졸업 직후 삭제되는 것으로 개선할 예정
‣(졸업 직후 삭제 대상 ) 경미한 조치 -1 호 ( 서면사과 ) - 3 호 ( 학교내 봉사 ) -7 호 ( 학급교체 ) -2 호 ( 접촉 ,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삭제 시기 ) 졸업생이 졸업하는 당해 학년도 2월‣(삭제 방식 ) 학생부 기재 및 관리를 담당하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삭제하며 , 반드시 학교장의 결제를 받도록 함‣( 적용 시기 ) 2013 년 2월 초 중 고 졸업생부터 적용‧ ‧‣( 보완 사항 ) 현재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학기말 학년말에 기재토록 ‧
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자치위원회 심의 결과를 즉시 학생부에 기재
알고 가기
관련 법령 : 법률 제 17 조 제 3 항
학교폭력 관련 전문인력과 교육프로그램이
있는 학교 내 Wee클래스를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교육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
No. 38
1) 교육감이 인정하면 가능
2) 학교가 교육감에게 미리 특별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 특별교육을 학교 내에서 시행할 수 있음
알고 가기
관련 법령 : 법률 제 17 조
법률 제 17 조 제 3 항에서는 교내봉사 ,
사회봉사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 이 경우
교내 사회봉사 시간에 특별교육을 이수할 수 ‧
있는지 여부와 출석처리 방법은 ?
No. 39
1) 이수할 수 없음 . 교내 사회봉사활동과 ‧특별교육은 각각 별도로 운영 , 관리되어야 함
2) 교내 사회봉사활동 시간은 ‧ 출석 인정됨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로서의 교내‧사회봉사활동 시간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봉사활동 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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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법률 제 17 조
출석정지 기간에 특별교육 이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No. 40
1) 출석정지 기간 중 특별교육 이수 가능 ,
이수시간 별도 인정 가능
2) 출석정지 기간의 특별이수는 무단 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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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법률 제 17 조 제 4 항
학교장이 긴급조치로 출석정지를 한 뒤 학교의
Wee클래스 , 상담실에서 특별교육을 받은
경우 , 해당 특별교육기간을 자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를 요청한 특별교육
기간에 포함 여부 ?
No. 41
1) 우선 출석정지 조치와 특별교육 조치는 별개 조치
2) 그러나 , 자치위원회 심의시 긴급 조치 내용을 고려하여
최종 조치를 결정함예시 ) 학교폭력 사안에 비추어 출석정지 10 일이 필요하나 자치위원회
개최 이전 출석정지 7 일을 부과받은 점을 감안하여 출석정지 3 일을
요청함
3) 생기부에는 학교장이 자치위원회의 추인을 받은
긴급조치와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조치를 모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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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법률 제 17 조 제 7 항
가해학생이 조치를 거부할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 18 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출석정지의 처분기간은 ?
No. 42
1) 초중등교육법 18 조 의거 , 선도위원회에서
징계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31 조에 따라
1 회 10 일 이내 , 연간 30 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출석정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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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법률 제 17 조의 2 제 1 항
법률 제 17 조의 2( 재심청구 ) 제 1 항에
근거한 피해학생 ( 또는 그 보호자 ) 의 재심청구
기관 및 심사절차 , 결정통보 등의 방법은 ?
No. 43
1) 시 도에 설치된 지역위원회에 ‧ 서면으로 청구
2) 30 일 이내에 심사 ,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
3) 최종적인 심사 및 결정을 하여 청구인과
가해학생에게 서면으로 통보 , 학교의 장에게
조치할 것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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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법률 제 17 조의 2 제 1 항
법률 제 17 조의 2( 재심청구 ) 제 1 항에
근거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피해학생이 이의가 있을 때 재심청구가 가능한
시기는 ?
No. 44
1)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 ,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청구
2) 조치를 받은 날이란 , 조치를 시행하는 문서가
해당 학생에게 도달한 날로 , 6월 7 일이라면 6
월 22 일까지 재심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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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법률 제 17 조의 2
자치위원회 조치 결정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자치위원회에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경우 , 지역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지 ?
No. 45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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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법률 제 17 조의 2
자치위원회 조치 결정이 " 관련 학생 모두
가해자 처분 조치 " 가 내려졌을 경우 ,
지역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지 ?
No. 46
쌍방 가해자이면서 아울러 피해자인 이유로
“ 관련 학생 모두 가해자 처분 조치”가 내려진 경우 , 피해자로서 지역위원회에 재심청구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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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법률 제 17 조의 2 제 1 항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이의가 있어
재심청구를 한 경우 , 재심청구 기관인
지역위원회는 자치위원회의 심의 결과보다
가벼운 조치를 할 수 있는지 ?
No. 47
1) 가벼운 조치를 할 수 없음2) 가중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 ,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조치를 학교장에게 요청하여야 함
( 예시 ) 피해학생이 출석정지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에게 전학 조치를 해줄 것을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 ,
1) 전학 조치를 요청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전학을 요청하고 ,2) 출석정지 조치보다 가벼운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라도 , 출석정지보다 가벼운 조치를 요청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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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법률 제 17 조의 2 제 1 항 , 동법시행령 제 24 조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이의가 있어 피해학생
( 또는 학부모 ) 이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한
경우 가해학생에게 지역위원회에서의
진술기회를 부여해야 하는지 ?
No. 48
1)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권장함
2) 시행령 제 24 조는 청구인 , 가해학생 및 보호자 , 교원 등을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
3) 재심절차에 의하여 가해학생 조치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가해학생 ( 학부모 ) 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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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법률 제 21 조
피해학생이 자치위윈회에서 결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
No. 49
1) 가해학생 조치는 유보
2) 가해학생 조치 결과는 학생부에 기재 후 , 재심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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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법률 제 17 조의 2 제 2 항
가해학생이 전학 또는 퇴학 이외의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고자
할 때의 방법과 절차는 ?
No. 50
1) 전학 , 퇴학 이외는 재심청구 할 수 없음
2) 단 , 행정심판 , 행정소송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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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법률 제 17 조 제 11 항
시행령 제 22 조의 가해학생의 조치 거부‧
기피에 대한 자치위원회의 추가 조치는
재심의를 의미하는지 ?
No. 51
1) 재심의로 볼 수 없음
2) 최초의 조치 결과에 추가 조치를 병과하기 위함
* 가해학생 조치 거부 , 기피할 경우 학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7 일 이내 추가로 다른 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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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법률 제 13 조 제 2 항 , 제 17 조 제 1 항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에 대하여 불만과
이의가 있을 경우 자치위원회에서 재심의가
가능한지 ?
No. 52
1) 동일한 사안인 경우 재심의를 할 수 없음
2)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 시 도청․ ) 에 재심을 신청
3) 동일한 당사자 간에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다면 별개의 학교폭력 사안이므로 자치위원회를 소집 , 심의 ,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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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법률 제 17 조의 2 제 2 항
가해학생의 전학조치에 대하여 시‧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
No. 53
법률 제 17 조의 2( 재심청구 ) 제 2 항에 근거하여
청구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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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법률 제 17 조의 2 제 2 항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또는 퇴학조치에 대하여
가해학생이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가해학생 조치는 ?
No. 54
1) 전학 또는 퇴학 유보
2) 학생부에 기재 후 재심 결과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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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법률 제 17 조의 2
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심판기관은 ?
No. 55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재결해야 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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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법률 제 17 조의 2
시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심사결정에 ‧
불복하여 가해학생이 행정심판을 제기할 경우
피청구인은 ?
No. 56
피청구인은 학생징계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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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법률 제 17 조의 2
시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심사결정 처분 시 ‧
행정청이 ' 학생징계조정위원회 ' 인 경우
행정심판 관할은 ?
No. 57
시 도교육감 소속인 ‧
시 도 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서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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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법률 제 17 조의 2
법률 제 17 조의 2 에 따라 피해학생은
지역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였고 , 동시에
가해학생은 시 도교육청 ‧
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면 동 사안 처리는 ?
No. 58
1) 지역위원회 재심 결과보다 교육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의 재결의 결과를 따라야 함
2) 다만 이때 피해학생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제기 불가 , 교육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의 재결 결과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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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행정심판법 제 2 조
사립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 시 · 도청
( 교육청 ) 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 · 무효확인
청구가 가능한지 ?
No. 59
1) 사립학교는 행정청이 아니므로 , 행정심판 청구할 수 없음
* 민사소송 청구 가능
알고 가기
관련 법령 : 법률 제 17 조의 2
가해학생 ( 또는 보호자 ) 이 자치위원회 조치 요청에
따른 학교장의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 법률 제 17
조의 2 의 재심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안 ( 전
학 , 퇴학 이외 ) 의 경우에도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바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
No. 60
1) 국 공립학교 ‧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2) 사립학교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은 제기할 수 없고 ,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알고 가기
관련 법령 : 법률 제 17 조제 9 항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은 어떠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
No. 61
1) 학교의 장은 7 일 이내에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실시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 3 개월 이내에 특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안내함 (1 차 안내 )※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까지 ․포함하고 있음
2) 보호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별교육에 불응할 경우 , 학교장은 3 개월의 다음날 보호자명단을 교육감에게 통보
3) 시 · 도교육감은 학교장의 통보를 받은 15 일 이내에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시 · 도교육감이 실시하는 특별교육에 1 개월 이내에 참여토록 서면으로 재안내 (2 차 안내 ) 및 미이수시 과태료 (300 만원 이하 ) 가 부과됨을 함께 안내
알고 가기
관련 법령 : 법률 제 22 조제 2 항
가해학생 보호자의 부재 또는 이수능력 부족
등으로 가해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에
불응하거나 이수할 수 없을 때 과태료 부과 및
징수의 주체 , 절차는 ?
No. 62
1) 가해학생 보호자가 학교장 및 시 도교육감으로부터 특별교육 이수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에 불응할 경우 - 시 도교육감은 법률 제‧ 22 조제 2 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고를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 - 가해학생 보호자는 시 도교육감에게 ‧ 과태료 부과 예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특별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하거나 , 특별교육에 불응한 타당한 사유를 제출해야 함 - 가해학생 보호자가 15 일 이내에 이수증 또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도교육감은 과태료 (300 만원 이하 ) 부과 및 징수 절차를 개시함
2) 다만 , 시 도교육청에서 가해학생 보호자가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특별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명백한 경우 ,
- 담임교사 상담교사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교사나 ‧ Wee센터의 전문상담사 등이 보호자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도 특별교육 이수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함
알고 가기
사안조사시 강압적인 언사를 사용하지 않는다 .⇒ “ 교사 강요에 의한 진술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막고 , 학부모와의 불필요한 감정적 소모전으로 확산되는 것을 예방
사안조사시 강압적인 언사를 사용하지 않는다 .⇒ “ 교사 강요에 의한 진술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막고 , 학부모와의 불필요한 감정적 소모전으로 확산되는 것을 예방
2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방과 후 등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한다 .⇒ 수업시간 중 조사로 인한 ‘학습권 침해’ 민원 방지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방과 후 등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한다 .⇒ 수업시간 중 조사로 인한 ‘학습권 침해’ 민원 방지
1
학교폭력 사안처리 10 대 유의사항
◆ 학교폭력은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 만약 사안이 발생한다면 법령에 근거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 아래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컨설팅 ,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확인한 민원의 주요 원인을 분석하여 정리한 내용◆ 주요민원 사항을 숙지하시어 , 학교폭력 사안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줄이는데 도움
자치위원회 결과는 반드시 ‘학교장 명의’로 서면통보하고 , 재심 등 불복절차 ( 행정절차법 제 24 조 제 1 항 , 학폭법 제 17 조의 2) 를 안내한다 .
⇒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절차적 하자’를 제기하는 민원 방지
자치위원회 결과는 반드시 ‘학교장 명의’로 서면통보하고 , 재심 등 불복절차 ( 행정절차법 제 24 조 제 1 항 , 학폭법 제 17 조의 2) 를 안내한다 .
⇒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절차적 하자’를 제기하는 민원 방지
4
학폭사안은 선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법령 위반임 점을 유의한다 .⇒ 피해학생 ( 보호자 ) 가 학교폭력 사안을 선도위원회에서 조치하는 것은 학교폭력 은폐 축소․ , 학생부 기재 회피를 위한 것이라는 민원 제기 예방
5
자치위원회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시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한다 .
⇒ 피해학생 ( 보호자 ) 가 반대하는 조치 결정시 거부 민원 예방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 가 피해자 ․ 출석은 반드시 서면으로 요청하고
서면진술 , 진술권 포기 동의 등 불출석시 조치방법을 안내한다 .⇒ 전담기구 조사결과에 대한 가 피해자측 ․ ‘진술기회 제한’ 민원 방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 가 피해자 ․ 출석은 반드시 서면으로 요청하고
서면진술 , 진술권 포기 동의 등 불출석시 조치방법을 안내한다 .⇒ 전담기구 조사결과에 대한 가 피해자측 ․ ‘진술기회 제한’ 민원 방지
3
학교폭력 사안처리 10 대 유의사항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하여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재심 성격의 자치위원회는 개최하지 않는다 .
⇒ 학교폭력사안처리의 절차상 하자로 인한 민원 방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하여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재심 성격의 자치위원회는 개최하지 않는다 .
⇒ 학교폭력사안처리의 절차상 하자로 인한 민원 방지
8
성범죄 관련 사안을 인지한 경우 반드시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한다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 22 조 제 2 항에 따른
신고의무 위반 방지9
학교폭력 사안발생시 초기에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적극적으로 하는 등 가 · 피해 학부모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 사안 관련 학부모가 학교 , 교사에 대해 신뢰하지 못할 경우 학교의 사안처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사안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많아 유의
10
자치위원회 회의록과 같이 법률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 가 · 피해 당사자 , 목격자 등의 진술서 등 사안조사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1 조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 예방 및 사안 관련 학생 · 학부모 ( 특히 목격자 ) 보호
자치위원회 회의록과 같이 법률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 가 · 피해 당사자 , 목격자 등의 진술서 등 사안조사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1 조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 예방 및 사안 관련 학생 · 학부모 ( 특히 목격자 ) 보호
7
학교폭력 사안처리 10 대 유의사항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