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포럼_핀테크법규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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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 cyberlaw. co. kr Fintech 법규제의 문제점 - 핀테크 BM에 따른 규제와 공정거래법 문제를 중심으로 벤처법률지원센터 대표 배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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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tech 법규제의 문제점

- 핀테크 BM에 따른 규제와 공정거래법 문제를 중심으로

벤처법률지원센터 대표 배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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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da

I.  Fintech Revolution & Business Model II.  핀테크 관련 법령 및 Legal Entity

III.  Business Model과 적용법률

IV.  핀테크 관련 정부의 규제해소와 입법지체(실행)

V.  핀테크의 규제와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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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Fintech_Digital Revolution in the Financial Sector

New Technology Adaption

Change Analogy Process

Sales and Profits are shrinking Dog-eat-Dog

Market consolidation occurs

www. cyberlaw. co. kr 1. Fintech Overview_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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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Banking

1. Mint, Credit Karma, OnTree BankSalad

2. Crowd Funding CircleUp, Angel.me, KickStarter, OpenTrade

2. New Currency Bitcoin

1. Payment: PayPal, Stripe, Square Inicis, Paygate, KakaoPay

Fintech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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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Banking

1. Personal Finance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개인정보보호법, 보험법 등

2. Crowd Funding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 New Currency 은행법, 한국은행법, 형법, 전자금융 거래법,

1.  Payment: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인정보보호법

Fintech Legal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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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전자금융업 규정

제28조 전자금융업 등록규정

제21조② 인력시설 등의 기준

제21조③인증방법 등 기준

개 정 안 정 책

▸전자금융업 단순화 ▸등록 과 자본금 기준 통일

▸인력시설 기준 일률적 규제 폐지 ▸인증방법 등 기준 폐지

1. 전자금융거래법의 문제점⑴

전자금융업 전자금융업 구별 기준⟹전자금융업으로 통일(전자화폐의 경우 별도로 규정가능), 단 지급수단과 행위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규정 가능 직·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 전자자금이체·전자지급결제대행·보조업자 전자금융업 포괄규정: P2P플랫폼(Lending, Crowd Fuding), 송금, 개인 자산관리 등

등록 요건: 자본금 규정의 통일⟹최소자본금(5억+2)으로 규정해야 보안성 심사 폐지 및 은행, 카드사 국제 인증 기준도입(DDS 인증 등)-거래 거절 의 사유로 활용금지해야

전자금융업

참조: 20141103홍종학의원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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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법 제21조 제3항 ③ 금융위원회는 전 항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위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으나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 공

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특정기술 또는 서비스, 시설의 사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 (바젤협약)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②금융회사 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

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선관주의의무 규정)

전자금융법 제21조 제3항 개정

전자금융 인증방법의 중립성

전자금융법 제21조 제2항 개정

전자금융업자(핀테크)의 시설기준

기술의 중립성 및 자율적 결정의 원칙(바젤협약 및 법규제원칙)

인터넷개방성을 위한 법

개정 방향 등

전자 금융거래법 제21조 및 제28조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è 핀테크 벤처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인터넷의 안정성 등 동반 강화) : 자 율적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 및 시장에서의 평가 등

1. 전자금융거래법의 문제점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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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지위

업무내용 규정

①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 ‘신용카드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나목을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나.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다.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②전자금융업 제2조 제19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 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20호 「‘가맹점’이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불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도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Payment 핀테크에게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가맹점의 지위에 문제있음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 ‘신용카드가맹점’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신용카드 회원등)에게 신용카드등 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나.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이하 ‘결제대행업체’라 한다)

1. 제2조 제1호 신용카드업,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신기술사업금융업 등 규정 2. 전자금융업법상 전자결제대행업(Payment Gate)에 대한 규제

규정의 범위

2. Payment_여신전문금융업법의 문제점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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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Payment의 지위

1.  법제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지위(결제대행업)를 부여 받음. 2.  결제대행업의 특성에 따른 규정 ①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도 신용카드로 거래 가능(소위 카드깡 문제)

②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명의대여 금지)

3.  신용정보 및 거래대행 내용 정보제공 등 준수사항(제19조 제5항 및 시행령 제6조의 15) ①결제대행업체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내용 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②실제 가맹점의 상호 및 주소를 신용카드회원 등이 알 수 있도록 할 것

③신용카드회원등이 거래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원칙적으로 전자결제대행업을 규정해서는 아니됨(가맹점으로 규정_전자금융업 규정을 몰각시킴)

2.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결제대행업(용어의 통일이 필요함_전자결제대행업)의 가맹점 규정(제2조 제5호) 폐지-전자금융업자이므로 그에따른 상호 규정만 필요함

①여신전문금융업법상 준수사항 재검토(규정의 체계상 타당하지 아니함)_가맹점이라는 지위에 근거한 규정임

③가맹점의 일반적인 규정이 적용되는 지여부가 명확하지 못함. 향후 법적용에서의 혼란 등이 예상됨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결제대행업의 지위 쟁 점

2. Payment_ 여신전문금융업법의 문제점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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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

1.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과 여전법상 결제대행업의 통일적으로 규정해야 함(전자금융거래법으로 일원화)

2.  전자금융거래법상 가맹점 규정과 여전법상 신용카드가맹점 규정을 체계적으로 조정할 필요 있음(전자금융거래법상 가

맹점 규정에 ‘신용카드 거래’의 경우도 포함해야 함

3.  여전법상에 전자금융업 중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규정 및 가맹점 규정 등 개정내용

핀테크관련 법개정 방향

1. 카드사나 은행 등 기존 금융회사와의 기술적이고 시스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기술적인 국제적 인증 등을 받은 경우, 카드사나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거래를 거절할 수 없는 방향으로 법개정해야 함

3. 이를 위하여 구체적인 기술적인 수준, DSS인증 등에 대한 규정들이 가이드라인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임

4.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들이 대등한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혁신적인 서비스가 도출될 것이므로 전자금융거래법의 핀

테크 활성화를 위한 법으로 전면 개정이 필요함

1. Payment_ 여신전문금융업법의 문제점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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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2P플랫폼의 진화와 법규⑴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대출형

기부형

후원형

지분투자형

JOBS법 발효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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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한도

환매 금지

중개와 자문

광고와 청약

기본 관점

개별 기업 투자한도

연간 투자한도

200만 원으로 하향 예정 500만 원 이하 유지

1,000만 원 이하 연간 투자한도 폐지

투자자의 환매 일반 투자자 환매 금지

환매 허용, K-OTC제도 활용 (1년 보유 시 엔젤에 준하는 세제 혜택)

중개업자 증권 취득

중개업자 자문 활동

자기계산에 의한 투자 금지 투자 금지

자문업 전면 금지 자문업 허용

광고/청약 권유제한 까다로운 규제 온라인 광고/ 청약 권유 규제 완화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의 하위분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새로운 온라인 형 엔젤제도 마이크로엔젤 육성/벤특법 규정

추진안 개선 안

규제 성과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⑵

www. cyberlaw. co. kr 3. 주요국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제와 현황 비교⑶

www. cyberlaw. co. kr 3. 크라우드펀딩관련 법률(안)(수정안)⑷

크라우드펀딩 투자중개업(금융위) 크라우드펀딩 마이크로엔젤(수정안)

크라우드펀딩의 성격을 고려한 법안 제정

현행 법률(안) 벤특법 규정(수정제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자보호에 관한 법률(규제대상의 일반성)

①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으로 규정 ②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주요 관점

§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제(안) 개별기업 투자한도 규정(500만원 이하) 개인 연간 투자한도 규정(1,000만원 이하)

투자자의 1년간 환매 금지

광고 및 청약에 대한 규제

§  벤처특별법 규정수정(안)(벤처기업에 대한 특별규정)

제14조의2(온라인소액투자전문회사)

개인투자자를 위한 플랫폼 사업자 근거 규정

및 쟁점 해소

시행령 제6조의3 ‘플랫폼 사업자를 통한 (마

이크로)엔젤의 세제감면 규정

시행규칙으로 관리규정 제정

➥ [엔젤제도의 확장성]으로 법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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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현행 혁신(안) 효과

업 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전자금융업 핀테크에 대한 통일된 규정

규제범위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 개인 ▫︎전자금융업(중개업자) ▫︎개인: 세금부과(원천징수)

대부업자로서 규제대상에서 P2P대출 개인의 세금부과 문제로 전환 규정

과잉 대부 문제

▸대부업법 제7조 및 시행령 차입자의 소득 및 재상상태

확인 의무 규정

▸빅데이타 분석 등 신용평가의 다양성, SNS데이타·카드사용내역(SMS) 등 데이타 분석으로

차입자 신용평가 가능

대부업법의 오프라인 기존

대부업자를 상장한 복잡한

규제의

규제의 핵심

▸등록요건(인적요건) 강화 ▸행위요건(계약, 과잉대부 금지, 회수행위 제한 등) 강화

▸이자율 제한(제8조)100분의 40이내(100분의 34.9 이내)

▸등록요건: 전자금융업 등록 ▸행위제한: 개인의 회수행위 금지

▸이자율: 100분의 14이내

▸핀테크 규제 해소 및 P2P플랫폼 활성화(규제정리) ▸▸이자율 상한 제한으로 오프라인 대부업자의 진입 규

제 및 대부업 감소 기대

3. P2P Lending_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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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문제

1.  공인인증 문제 등 개선의 경우 일정한 효과외 전자금융업 등 핀테크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이 없는 점으로 인하여 핀테크 BM에 따라 은행법, 여전법, 대부업법 등 산재한 법규정의 적용 체계화 미흡

2.  전자금융업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둠으로써, 핀테크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

련한 내용들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요함

전자금융거래법에 한정된 규제 개선 핀테크 규제

규제 이행지체로 인한 문제점

1.  핀테크 규제 개선이 일부 진행되고 있으나 관련 법규정 개정 일정이 지체됨으로 인하여 서비스 지연 등 문제가 있으며, 일부 경과조치가 필요한 점을 검토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대응이 미흡함

2.  핀테크 규제 중 법령과 관련 없는 행정지도 등으로 인한 규제의 경우 지체현상 없이 바로 해소 가능하나

이에 대한 분석이 전무하여 실제 개선의 효과가 시장에 나타나지 아니함

4. 핀테크 규제 혁신과 실행 지체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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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규제개선

금융감독당국 카드사·은행 등 금융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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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거절 등 불공정행위

핀테크 혁신 위축_ 금융의 종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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