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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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ㅇ 시장 참가자들의 지속적인 혁신․경쟁이 어떤 금융 분야보다

중요한* 자본시장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편함으로써

ㅇ 시장의 자율과 혁신을 촉진하고자 ‘07년에 제정되었음

* 자본시장은 위험 인수를 전제하는 모험자본(risk capital)을 공급하여,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자금을 중개․지원하는 특성

□ 그러나, 법 시행(‘09.2월) 무렵 본격화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등으로 제정 당시 기대했던 선진 투자은행 출현 등 혁신적인

변화는 미흡한 상황

ㅇ 한편, 자본시장의 위험성을 제어하기 위한 금융규제 강화 및

국제 공조 논의가 진행되어 이의 국내 수용이 필요한 단계

□ 유럽 재정위기, 가계부채 문제 등 당면한 국내외 금융현안에

슬기롭게 대처하면서도 우리 금융의 미래를 위한 기초를 다져

나갈 시기라고 판단

보 도 자 료 ∙금융산업의선진화

∙금융시장의글로벌화2011. 7. 27( )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공정시장과

책 임 자 김학수 과장 (2156-9870)

권대영 과장 (2156-9890)

김 인 과장 (2156-9910)

담 당 자이한진 사무관 (2156-9873)김성조 사무관 (2156-9875)김성진 사무관 (2156-9893)이재인 사무관 (2156-9915)이동엽 사무관 (2156-9912)

배 포 일 2011. 7. 26.(火)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1~48) 총 8 매

제 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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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7.27일(水)부터

8.16일(水)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함

ㅇ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우리

자본시장과 산업이 자율의 기반 위에서 혁신적인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함

ㅇ 금융산업 /시장(인프라) /기업 /투자자 등 자본시장을 이루는

각 분야별로 제도 선진화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굴․추진

※ (참고) 그간의 추진 경과

□ 금년 2월 「자본시장 제도개선 민관 합동위원회」를 구성한 후

다음과 같이 ‘Bottom-up' 방식의 제도 개선을 추진

(i) 거래소, 협회, 연구원 등 자본시장 관련 5개 유관기관에서 자본

시장법 개정에 관한 전반적인 의견을 제출

(ii) 업계ㆍ시장의 실무자들도 금융위에 직접 다양한 의견을 제출

□ 5가지 주요 검토 과제별로 구성된 「분과별 자문단*」은 그간 각각

수 차례의 회의를 거쳐 금번 제도개선의 쟁점을 구체화

* (i) 투자은행ㆍ증권산업의 기능 강화 (ii) 자본시장 인프라 개혁 (iii) 간접투자 기능

활성화, (iv) 기업의 직접금융 등의 내실화 (v) 불공정거래 등 규제 실효성 제고

□ 이들 제도개선 의견 등에 대하여 6차례의 민관합동위원회와 3차례의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절차를 거쳐 금번 법 개정안을 마련

□ 금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산업①) 국내 투자은행의 활성화

□ 미래 산업과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는 선진

투자은행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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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기자본*, 위험관리 능력 등 법상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증권회사를 투자은행(☞ “종합금융투자사업자”)으로 지정

* 현재 시행령 개정만으로 프라임브로커 업무가 시작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3조원에서 시작하되, 법 개정 이후 업무범위 확대 추이에 따라 상향조정 가능

②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투자은행으로서 종합적인 기업금융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여신․내부주문집행**

등 관련 규제를 정비

* 신생기업 발굴 및 이에 대한 투․융자, IPO, 인수, M&A 자문 등

** 투자은행이 거래소ㆍATS를 통해 고객 주문을 집행하지 않고 투자은행 내에서

다수 고객의 주문을 집행하는 것

③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프라임브로커 업무* 수행시 헤지펀드의

‘증권 이외의 투자**’와 관련하여 해당 헤지펀드에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함

* 헤지펀드 등을 대상으로 증권 대차, 신용 공여, 펀드재산 보관 ·관리, 매매체결․

청산 등의 종합금융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업무

** 헤지펀드는 증권 외에 일반상품․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가 가능

④ 투자은행의 리스크 특성 등을 반영하여 자기자본 규제시 현행

NCR 규제 외에 Basel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기업 신용공여의 범위, 내부주문집행 업무기준 등에 대하여

시행령으로 정하고, 감독상·자율규제상 보완장치 등도 마련

나. (산업②) 자산운용산업 규제체계의 선진화

□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안정되고 수익성 있는 금융

투자가 가능하도록 자산운용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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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산운용사가 투자자의 이익에 부합하게 펀드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하고 소규모 펀드간 합병 촉진을 위해

수익자 총회 면제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

② 100세 시대의 도래에 따라 다양한 금융자산에 대한 맞춤형 투자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 (i) 자산운용산업간 경계를 명확히 하고*, (ii) 신탁업 규제를

정비하며**, (iii) 운용의 자율성․창의성 제고를 위해 펀드

규제를 일부 완화***

* (집합투자)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 → ‘수익자 수 2인 이상’으로 개념 변경(투자일임) 투자자의 투자목적 등을 반영하여 운용할 것을 명시(맞춤성 요건)

** 신탁업자가 수탁받을 수 있는 재산(현행 7종)을 시행령상 탄력적으로 추가 가능 등

*** PEF의 투자요건인 ‘경영권 지배 목적’을 구체화하여 주식 이외에 메짜닌증권(BW․CB 등) 투자를 활성화 등

다. (시장) 자본시장 인프라의 개혁

□ 유통시장의 경쟁과 효율성을 촉진하고, 장외거래의 결제불이행

위험 등을 축소하는 등 자본시장 인프라를 개혁해 나가가 위해

다음과 같이 관련 개정안을 마련

① 현행 ‘거래소 법정설립주의’ 대신에 ‘대체거래시스템(ATS) 및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

- ATS(☞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금융투자업자로서 금융위로부터

인가를 받아 경쟁매매 등의 방식에 따라 다수의 투자자에

대한 매매체결 기능을 거래소처럼 수행하면서,

- 일정 규모 이상 거래시에는 상장․시장감시 등의 자율규제

기능까지 수행하는 거래소로 전환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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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투자상품거래 청산업'을 신설하고 장외파생상품의 중앙

청산소(CCP) 설치 근거를 마련 (☜ G20 합의사항)

- 청산업 인가제를 도입하여 향후 다양한 형태의 청산서비스

(장외파생상품, 증권대차, RP 등)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

- 해당 거래의 채무불이행이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장외파생거래는 청산회사를 통한 청산을 의무화*

* 금번 법률 개정이 되면 IRS 등 청산의무거래 대상인 장외파생상품 CCP는 한국거래소(KRX)에 인가할 예정

③ 채권시장 인프라인 신용평가업 규제를 「신용정보법」에서

「자본시장법」으로 이관함

- 이와 함께, 신용평가회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면서 투자자

보호 책임․공시 규제** 등은 강화

* 신용평가회사의 펀드 신용평가가 실제로 가능하도록 집합투자업자로부터 펀드재산명세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증권신고서, CP․무보증사채의 평가 등 법규상 의무화된 신용평가의 결과를 담은신용평가서의 DART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신용평가회사 감독을 강화

라. (기업) 직접금융 및 주주총회의 내실화

□ 상장기업의 자금조달수단은 글로벌 수준으로 다양화하면서

그 재무수단의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한편, 주주총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마련

① 상장기업에 대하여 주식․사채 등 상법상의 유가증권 이외에

조건부자본증권*․독립워런트**의 발행을 허용

* 해당 증권발행 당시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의 발생시주식으로 전환된다는 조건이 붙은 회사채 (역전환사채 등)

** 미리 정한 가액 등에 따라 신주의 발행 등을 상장기업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콜옵션 (← 현행은 BW․CB, 스톡옵션과 같은 특정한 형태로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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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워런트의 발행사유*․발행가액을 규제하고, 이와 병행

하여 분리형 BW의 발행은 제한하여 건전한 시장관행을 유도

* 실물거래와 연계된 경우로 한정 → 금융기관 차입시 그 금융기관에 발행하거나

전략적 업무제휴, 합작투자의 유치를 위해 다른 기업․투자자에 대해 발행 등

② 기업의 실권주(失權株) 임의처리*를 제한하고 저가발행시 신주

인수권증서 발행을 의무화하여 주주배정의 문제점을 보완

* 현행은 주주배정 후 실권발생시 저가로 제3자․특정대주주에 임의배정 가능

③ 예탁결제원의 Shadow Voting 제도를 2015년부터 폐지하고*

위임장 권유 규제를 개선하여 주총의 내실있는 운영을 유도

* 주총성립을 지원하기 위한 S/V가 경영진에 의한 남용으로 주총활성화의 장애

요인이 되어 온 점, ‘10년부터 전자투표제가 시행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마. (투자자 보호)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 확보

해외 IB, 헤지펀드 등의 국내 불공정거래 유인을 사전에 제거

하기 위하여, 해외 입법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현행 주가

조작,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를 개선

ㅇ 비상장증권(ELS 등), 장외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시세조종도

상장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제

ㅇ 과다한 호가관여행위(스캘핑), 2차 정보수령자의 정보이용 등도

행정제재의 대상으로 규제 (☞ “시장질서 교란행위”)

ㅇ 과징금 제도를 확대하여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도 신속하게

제재하면서 피조사자의 절차적 권리*는 충분히 보장

* 과징금 부과대상 행위에 대해 법원의 몰수, 추징 또는 그 보전명령이 집행된 경우 등에는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형사처벌과의 이중제재를 방지

**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조사권 남용금지도 규정(←공정거래법과 동일)

증권회사의 인수․주선업무시 투자자에 대한 책임 및 기업의

대규모 자본조달시(예: 독립워런트 발행 등) 유통공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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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그 밖의 제도적 미비점 보완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개념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제도

운영상 발생하였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개선

① 특정 금융상품을 정책적으로 금융투자상품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위가 적용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② 금융위에 금융투자상품 관련 규정의 적용유예 및 조치권한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 부여 → 금융투자상품 해석·적용 등에

따른 법적 하자의 발생을 최소화

③ 포괄주의에 따라 과도하게 확대 적용되고 있는 파생결합증권

개념의 적용범위를 재조정* 등

* 예)이자연계 파생결합증권등은 BW․CB 등과 마찬가지로 채무증권으로 규제

□ 금번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가 예상됨

① (금융산업 측면) 해외 IB 등과 경쟁할 수 있는 자본력, 평판

(Reputation)을 갖춘 글로벌 수준의 Player 출현이 기대됨

- 금융투자회사가 위탁매매, 단순중개 위주에서 신성장 분야기업

발굴, M&A자문 등 기업금융의 Total Solution Provider로 변모

- 사모펀드․프라임브로커 업무 활성화 등으로 금융전문인력,

Back Office 등 관련 금융산업 분야의 동반 성장도 기대

② (시장 인프라 측면) 자본시장의 경쟁 촉진으로 한국거래소의

경쟁력이 강화되면 거래소 산업의 국제적 통합추세* 등에 대응

하여 우리 자본시장의 역내 주도권 확보가 가능

* 싱가폴-호주(‘10.10월), 영국-캐나다('11.2월), 독일-NYSE('11.2월) 등

- CCP 도입으로 장외파생거래의 결제불이행 위험이 축소되고

기관간 RP, 증권대차 활성화에 따른 청산수요에 대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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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업 측면) Mezzanine 금융 활성화로 중소․중견기업, 특히

신성장동력 분야의 자금조달 등에 효율성․다양성이 제고

- 기업의 주주총회가 내실 있게 운영됨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

경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증대

③ (투자자 측면) 다양한 투자 수요에 부응하여 창의적인 맞춤형

금융투자상품을 공급함으로써 투자자의 선택권 증가

-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규제 강화로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성 제고

- 우리 자본시장의 국제 연계성 증가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신종 불공정거래에 대해 해외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국가간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 제거

□ 7월중 입법예고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 정부내 절차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할 계획

ㅇ 한편, 시행령․규정 등의 개정만으로도 자본시장 제도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금년 하반기중 지속 추진할 예정

* 정보교류 차단장치(Chinese Wall), 영업용순자본규제(NCR)의 합리적 정비,

소액공모 제도 보완, IPO․회사채발행 시장의 건전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에 11.7.27일(水)부터 게재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내용은 별첨 자료 참조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