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5. 26.()C1%A63351%C8%A3... · 2016-05-25 · 서울시보 제3351호 2016. 5. 26.(목) 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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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보 제3351호 2016. 5. 26.(목)

    1

    목 차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16-1140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

    제2016-1141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5

    제2016-1143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

    제2016-1144호 서울특별시 2000년 역사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6

    제2016-1145호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7

    ◈ 고 시

    제2016-145호 안양천권역(서울시 구간) 하천기본계획 고시 ············································9

    제2016-14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17

    제2016-147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연구, 문화시설)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9

    제2016-148호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회기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1)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2

    제2016-149호 도시관리계획(군자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44

    제2016-151호 2016년도 제1차 지방세 시가표준액 변경결정·고시 ································48

    ◈ 공 고

    제2016-1100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60

    제2016-1112호 2016년도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개인택시면허 양수

    융자지원계획 공고 ·····················································································61

    제2016-1115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66

    제2016-1122호 제14회 서울특별시 복지상 수상후보자 추천공고 ·································67

    제2016-1124호 사당배수지 건설공사(수도공급시설)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68

    제2016-1126호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69

    제2016-1127호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안건 공고 ································································70

    제2016-1131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72

    제2016-1132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 74

    제2016-1136호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주민 공람 공고 ········75

    제2016-1142호 2016년‘서울시 공공건축가’공개모집 공고 ···············································80

    ◈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공고

    제2016-343호 서울특별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87

  • 서울시보 제3351호 2016. 5. 26.(목)

    2

    ◈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16-6호 재산등록사항 공개 공고 ·················································································97

    ◈ 구 고 시

    제2016-56호 도로 노선의 지정 고시(종로구) ···································································99

    제2016-49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중구) ·······························107

    제2016-87호 도시계획시설(오동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강북구) ············110

    제2016-47호 공릉 지구단위계획(경미한사항:공동개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노원구) ··································································································114

    제2016-3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작성고시(은평구) ·····························115

    제2016-3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강서구) ·····························118

    제2016-85호 도시계획시설사업(소공원)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구로구) ···············123

    제2016-86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구로구) ················································································124

    제2016-69호 강남구 대치쌍용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계획 정비구역

    (경미한 사항)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강남구) ·········································127

    제2016-76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강동구) ···················134

    ◈ 구 공 고

    제2016-483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재열람공고[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중랑구) ·································································135

    제2016-50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성북구) ······137

    제2016-53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도봉구) ···································140

    제2016-425호 도시계획시설사업(종합의료시설) 공사완료 공고(노원구) ···················142

    제2016-440호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공사완료 공고(노원구) ···································142

    제2016-441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 열람 공고(노원구) ·················143

    제2016-58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자동차정류장) 변경 열람공고(양천구) ····151

    제2016-597호 도시관리계획 열람공고(양천구) ·······························································151

    제2016-625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

    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 재열람공고(강서구) ·····················152

    제2016-68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구로구) ························································································154

    제2016-951호 도시계획시설(봉은역사공원 조성)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강남구) ········································································································155

    ◈ 사업소고시

    제2016-10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56

  • 서울시보 제3351호 2016. 5. 26.(목)

    3

    제2016-10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56

    제2016-11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57

    제2016-12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57

    제2016-12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58

    제2016-12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58

    ◈ 사업소공고

    제2016-121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한강사업본부) ·················································159

    ◈ 기 타

    제2016-186호 하천점용 실시계획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163

    제2016-188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163

    제2016-189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164

    제2016-190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164

    제2016-191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165

    제2016-192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165

    제2016-193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166

    제2016-194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166

    제2016-196호 하천점용 실시계획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167

    제2016-197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167

    제2016-202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168

    제2016-203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169

    ◈ 정 정

    중구고시 제2016-48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정정 ······························································································································170

  • 서울시보 제3351호 2016. 5. 26.(목)

    4

    자 치 법 규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140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

    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

    법예고합니다.

    2016년 5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학교이적지의 건폐율 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공공시설 전환 및 안전시설 확충을 유도하

    고 용도지역간 적용 용적률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용적률 완화를 위하여 「서울특

    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이적지의 건폐율 완화 범위를 공공시설 전환 및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경우로 추

    가 확대함(안 제54조 제3항)

    나. 학교이적지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각 용도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부 완화함

    (안 제55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도시계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

    과 (전화: 02)2133-8324, FAX : 02)2133-0736, E-mail : [email protected])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

    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 서울시보 제3351호 2016. 5. 26.(목)

    5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141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

    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1

    2016년 5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생태면적률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따라 생태면적률 공간유형 및 가중치 기준을 반영하고

    자「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별표제3의2 “생태면적률 산정방법”을 전부 개정(안 별표제3

    의2)

    나. 생태면적률 산정방법 전면 개정에 따른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별지제2호의2 서식을

    전부 개정(안 별지제2호의2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도시계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

    과 (전화: 02)2133-8324, FAX : 02)2133-0736, E-mail : [email protected])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

    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143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서울시보 제3351호 2016. 5. 26.(목)

    6

    2016년 5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시행에 따른「무형문화재 보

    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정 추진사항과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나. 문화재 보존·관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 반영 및 기타 기능상실 조문에 대한 체계

    적 정비

    2. 주요내용

    가. 지정문화재의 도난방지장치 및 금연구역 관련 규정 신설(안 제7조)

    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위한 상위법 내용 반영(안 제19조, 안

    제25조)

    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시행령 개정 반영(안 제45조, 안 제4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역사문

    화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역사문화재과(전화 :

    02-2133-2613, 팩스 : 2133-1062, E-mail :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

    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144호

    서울특별시 2000년 역사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2000년 역사도시 기본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5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역사도시 서울의 도시관리 전략인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

    (안)’을 반영하여 역사도시 서울 조성 및 진흥을 위한 정책의 추동력 제고

  • 서울시보 제3351호 2016. 5. 26.(목)

    7

    나.「서울특별시 2000년 역사도시 기본조례」 내용을 보완하여 구체적으로 시와 시민의

    역할·책무 등 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조례명을「서울특별시 2000년 역사도시 기본조례」에서「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

    조례」로 수정

    나. 역사도시 정책의 기본원칙 관련 규정 신설(안 제6조)

    다. 역사문화자원의 보존·활용·향유 관련 규정 신설(안 제8조, 제10조, 제11조)

    라. 역사도시 연구의 지원 관련 규정 신설(안 제13조)

    마. 역사도시 정보화 및 교류협력의 촉진 관련 규정 신설(안 제12조, 제15조)

    바. 시민의 권리와 책무 관련 규정 신설(안 제3조, 제4조 제2항)

    3. 의견제출 (수정)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역사

    문화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역사문화재과(전화 :

    02-2133-2615, 팩스 : 2133-1062,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145호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

    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5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문화재보호법」에서 분리·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인정 등에 대한 기준과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 서울시보 제3351호 2016. 5. 2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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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내용

    가.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안 제6조)

    나. 서울시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6조)

    다.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및 서울특별시 긴급무형문화재를 각각 지정함(안 제17조 및

    제18조)

    라. 시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고시 및 효력 발생 시기를 정하고,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지정 해제 등을 규정함(안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마. 시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등의 인정(안 제19조부

    터 제21조까지)

    바. 시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등의 실태를 5년마다 조사토록 함(안 제28조)

    사. 시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전수교육 이수증, 전수장학생, 시무형문화재 공개의무 등

    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아. 무형문화재의 진흥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을 규정함(안 제39조부터 안 제4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역사

    문화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역사문화재과(전화 :

    02-2133-2616, 팩스 : 2133-1062, E-mail :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 서울시보 제3351호 2016. 5. 26.(목)

    9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45호

    안양천권역(서울시 구간) 하천기본계획 고시

    「하천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서 수립한 「안양천권역(서울시 구간) 하천기본계획」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가. 하천기본계획 수립 목적

    도림천 등 5개 지방하천에 대하여 그 간의 유역의 개발, 도시화, 기상특성 변화 및 하천개

    수사업 등으로 인한 유역의 수리‧수문특성과 하도특성의 변화를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자원 종합지침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 하천기본계획 수립 범위

    하천명

    위 치하천연장

    (㎞)기 점 종 점

    도림천 서울 관악 신림 808-126 서울 영등포 문래 안양천(국가) 합류점 11.00

    대방천 서울 동작 상도 34-43 서울 영등포 도림 도림천(지방)합류점 5.47

    봉천천 서울 관악 봉천 239-15 서울 관악 신림 도림천(지방) 합류점 5.02

    오류천 서울 구로 궁 252서울 구로 개봉 목감천

    (지방)합류점4.93

    시흥천 서울 금천 시흥 1016-16 서울 금천 시흥 안양천(국가) 합류점 2.78

    ※ 목감천의“1. 하천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에서 고시(2016.5.13.)

  • 서울시보 제3351호 2016. 5. 26.(목)

    10

    나. 연평균 강우량과 하천 수자원 부존량에 관한 사항

    하천명유역면적

    (㎢)

    연평균

    강우량

    (㎜)

    수자원

    총 량

    (백만㎥)

    수자원 부존량(백만㎥)손실량

    (백만㎥)홍수기 평상시 계

    도림천 42.50 1,444.41 61.3928.56

    (46.5%)

    6.95

    (11.4%)

    35.51

    (57.9%)

    25.88

    (42.1%)

    대방천 7.65 1,444.41 11.055.14

    (46.5%)

    1.25

    (11.4%)

    6.39

    (57.9%)

    4.66

    (42.1%)

    봉천천 9.19 1,444.41 13.276.18

    (46.5%)

    1.50

    (11.4%)

    7.68

    (57.9%)

    5.59

    (42.1%)

    오류천 6.55 1,444.41 9.464.40

    (46.5%)

    1.07

    (11.4%)

    5.47

    (57.9%)

    3.99

    (42.1%)

    시흥천 4.61 1,444.41 6.663.10

    (46.5%)

    0.75

    (11.4%)

    3.85

    (57.9%)

    2.81

    (42.1%)

    다.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수계명 하천명 주요 지점명

    유 역

    면 적

    (㎢)

    계 획

    빈 도

    (년)

    기 본

    홍수량

    (㎥/sec)

    유역 및 홍수방어

    시설별 홍수량

    (㎥/sec)

    하도분담

    홍 수 량

    (㎥/sec)

    안양천 도림천 도림천 하구 42.50 100 765 49 716

    대방천 합류전 32.92 〃 597 63 534

    대림역 지점 30.52 〃 560 76 484

    지류 1 합류전 24.18 〃 463 43 420

    봉천천 합류전 13.20 〃 273 25 248

    지류 2 합류전 8.78 〃 197 32 165

    서울대입구 지점 7.09 〃 160 - 160

    대방천 대방천 하구 7.65 80 157 38 119

    우성APT 지점 5.94 〃 142 42 100

    대길초교 지점 4.62 〃 112 42 70

    국민은행 지점 3.91 〃 101 42 59

    새마을금고 지점 3.45 〃 90 43 47

    동광교회 지점 2.20 〃 57 43 14

    상도동길 지점 1.97 〃 50 - 50

  • 서울시보 제3351호 2016. 5. 26.(목)

    11

    수계명 하천명 주요 지점명

    유 역

    면 적

    (㎢)

    계 획

    빈 도

    (년)

    기 본

    홍수량

    (㎥/sec)

    유역 및 홍수방어

    시설별 홍수량

    (㎥/sec)

    하도분담

    홍 수 량

    (㎥/sec)

    안양천 봉천천 봉천천 하구 9.19 80 175 - 175

    봉천1동사무소 7.94 〃 175 - 175

    성진교회 6.60 〃 159 - 159

    신정교회 5.43 〃 134 - 134

    봉천7동사무소 지점 1.83 〃 44 - 44

    오류천 오류천 하구 6.55 80 127 - 127

    오류4배수암거 5.67 〃 119 - 119

    삼환APT 암거합류전 4.96 〃 106 - 106

    오류역 암거합류전 4.11 〃 98 - 98

    대우APT 암거합류전 3.57 〃 88 - 88

    삼천리APT 암거합류전 2.17 〃 52 - 52

    경인대로 지점 0.98 〃 22 - 22

    동양빌라 지점 0.82 〃 20 - 20

    궁동복지회관 지점 0.70 〃 18 - 18

    시흥천 시흥천 하구 4.61 80 114 - 114

    시흥대로 전 2.98 〃 75 - 75

    시흥초교 전 2.49 〃 64 - 64

    중앙시장 전 1.45 〃 38 - 38

    금광APT 전 1.25 〃 33 - 33

    탑동초교 전 0.56 〃 15 - 15

    동일여고 지점 0.53 〃 15 - 15

  • 서울시보 제3351호 2016. 5. 26.(목)

    12

    라.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수계명 하천명 주요 지점명계획빈도

    (년)

    기본홍수량

    (㎥/sec)

    계획홍수량

    (㎥/sec)

    계획홍수위

    (EL.m)

    계획하폭

    (m)

    안양천 도림천 도림천 하구 100 765 716 13.95 82

    대방천 합류전 〃 597 534 13.95 94

    대림역 지점 〃 560 484 14.61 65

    지류 1 합류전 〃 463 420 15.81 73

    봉천천 합류전 〃 273 248 17.80 60

    지류 2 합류전 〃 197 165 36.22 35

    서울대입구 지점 〃 160 160 53.69 20

    대방천 대방천 하구 80 157 119 13.95 25

    우성APT 지점 〃 142 100 14.24 15

    대길초교 지점 〃 112 70 15.74 15

    국민은행 지점 〃 101 59 21.88 6

    새마을금고 지점 〃 90 47 23.22 7

    동광교회 지점 〃 57 14 26.30 6

    상도동길 지점 〃 50 50 27.91 6

    봉천천 봉천천 하구 80 175 175 17.70 26

    봉천1동사무소 〃 175 175 21.40 26

    성진교회 〃 159 159 25.56 26

  • 서울시보 제3351호 2016. 5. 26.(목)

    13

    수계명 하천명 주요 지점명계획빈도

    (년)

    기본홍수량

    (㎥/sec)

    계획홍수량

    (㎥/sec)

    계획홍수위

    (EL.m)

    계획하폭

    (m)

    안양천 봉천천 신정교회 80 134 134 29.69 26

    봉천7동사무소 지점 〃 44 44 38.86 15

    오류천 오류천 하구 80 127 127 8.00 10

    오류4배수암거 〃 119 119 8.00 16

    삼환APT 암거합류전 〃 106 106 10.05 8

    오류역 암거합류전 〃 98 98 12.51 20

    대우APT 암거합류전 〃 88 88 13.13 15

    삼천리APT 암거합류전 〃 52 52 14.32 15

    경인대로 지점 〃 22 22 16.60 7

    동양빌라 지점 〃 20 20 20.09 5

    궁동복지회관 지점 〃 18 18 25.19 4

    시흥천 시흥천 하구 80 114 114 15.27 27

    시흥대로 전 〃 75 75 15.52 20

    시흥초교 전 〃 64 64 17.31 7

    중앙시장 전 〃 38 38 23.48 7

    금광APT 전 〃 33 33 27.76 8

    탑동초교 전 〃 15 15 38.71 6

    동일여고 지점 〃 15 15 66.59 6

  • 서울시보 제3351호 2016. 5. 26.(목)

    14

    하천명하천

    등급구분

    구 간지정·변경 및 해제

    사유기점 종점거리

    (㎞)

    도림천지방하

    당초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808-126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안양천(국가) 합류점11.00

    -

    변경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808-126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안양천(국가) 합류점11.00

    대방천 〃

    당초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34-43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동

    도림천(지방) 합류점5.46

    측량성과에 따른

    연장조정

    (하천중심선 오차)변경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34-43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동

    도림천(지방) 합류점5.47

    마. 보전지구․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수계명 하천명 하천구간(No.) 안 별 지구구분

    안양천 도림천 0+000 ~ 9+497 양안 친수지구

    9+497 ~ 11+002 〃 복원지구

    대 방 천 0+000 ~ 5+465 〃 복원지구

    봉 천 천 0+000 ~ 5+017 〃 복원지구

    오 류 천 0+000 ~ 4+927 〃 복원지구

    시 흥 천 0+000 ~ 2+783 〃 복원지구

    바.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 관계도서·도면 등 상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하천관리과), 구로구(치수과), 금천구(치수

    과), 영등포구(치수과), 동작구(안전치수과), 관악구(치수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이 열

    람하실 수 있습니다.

    2. 지방하천의 지정·변경 및 해제 고시

    「하천법」제25조 규정에 따라 수립한「안양천권역(서울시 구간) 하천기본계획」을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변경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지방하천의 지정·변경 및 해제 사항

  • 서울시보 제3351호 2016. 5. 26.(목)

    15

    하천명하천

    등급구분

    구 간지정·변경 및 해제

    사유기점 종점거리

    (㎞)

    봉천천 〃

    당초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239-15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도림천(지방) 합류점5.00

    측량성과에 따른

    연장조정

    (하천중심선 오차)변경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239-15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도림천(지방) 합류점5.02

    오류천 〃

    당초서울시 구로구 궁동

    252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목감천(지방) 합류점4.85

    상류부 하천경계설정

    변경에 따른 하천구간

    변경변경

    서울시 구로구 궁동

    252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목감천(지방) 합류점4.93

    시흥천 〃

    당초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016-16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안양천(국가) 합류점2.78

    -

    변경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016-16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안양천(국가) 합류점2.78

    목감천 〃

    당초 경기도 시흥시 논곡동 26-10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안양천(국

    가) 합류점12.53

    측량성과에 따른

    연장조정

    (하천중심선 오차)변경 경기도 시흥시 논곡동 26-10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안양천(국

    가) 합류점12.33

    하천명하천

    등급

    구 간면적

    (㎡)

    결정(변경·폐지일 및

    사유)기 점 종 점거리

    (㎞)

    도림천지방

    하천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808-126

    서울시 영둥포구 문래동

    안양천(국가) 합류점11.00 785,645.3

    변경, 고시일,

    하천기본계획

    (변경)

    주) 목감천의 경우, 서울시 구간은 하류 좌안부 구간(3.65km)만 해당

    3. 하천구역의 결정(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제10조 규정에 따라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

    정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서울특별시(하천관리과), 구

    로구(치수과), 금천구(치수과), 영등포구(치수과), 동작구(안전치수과), 관악구(치수과)에 비

    치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보 제3351호 2016. 5. 26.(목)

    16

    하천명하천

    등급

    구 간면적

    (㎡)

    결정(변경·폐지일 및

    사유)기 점 종 점거리

    (㎞)

    대방천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34-43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동

    도림천(지방) 합류점5.46 99,508.5 〃

    봉천천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239-15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도림천(지방) 합류점5.00 126,585.0 〃

    오류천 〃서울시 구로구 궁동

    252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목감천(지방) 합류점4.85 115,098.2 〃

    시흥천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010-16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안양천(국가) 합류점2.78 30,800.9 〃

    목감천 〃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257-35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안양천(국가) 합류점3.65 119,381.0 〃

    ※ 목감천의 경우, 서울시에 해당하는 구간의 하천구역 면적 기재

    4. 폐천부지 등 및 지형도면의 고시

    「하천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따라 폐천부지 등을 다음과 같이 결

    정하였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

    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서울특별시(하천관리과) 구

    로구(치수과), 금천구(치수과), 영등포구(치수과), 동작구(안전치수과), 관악구(치수과)에 비

    치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명하천

    등급

    폐천부지 면적

    (㎡)

    보전·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발 생

    연월일기 점 종 점

    도림천지방

    하천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808-126

    서울시 영둥포구 문래동

    안양천(국가) 합류점71,092.8 보전 및 처분 고시일

    대방천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34-43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동

    도림천(지방) 합류점2,729.0 〃 〃

    봉천천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239-15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도림천(지방) 합류점19,527.0 〃 〃

    목감천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257-35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안양천(국가) 합류점6,327.0

    ※ 폐천부지는 하천 전 구간에 산재하여 위치하는 바, 구간의 기점․종점은 하천의 기점․종점을 기재(목감천의 경우, 서울시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기재)하였고, 폐천부지의 관리계획(보전․ 처분)은 국․공유지에 한함.

  • 서울시보 제3351호 2016. 5. 26.(목)

    17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4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09호(2015.10. 1.)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91호(2015.12.10.)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

    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11호(2016.4.14.)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된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하여

    2. 토지조서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

    행령 97조에 의거 변경 작성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변경없음

    1) 위 치 :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440-1 ~ 고덕동 165-11 (아리수로)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변경없음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2) 명 칭 : 선사로 ~ 고덕지구간 도로확장공사

    다. 사업의 규모 : 변경없음

    1) 규 모 : 폭 8 ~ 10m(2차로) → 28.5 ~ 35.0m(4 ~ 6차로), 연장 3.72k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

    1) 성 명 : 서울특별시장

    2) 주 소 : 서울시 중구 세종로 110(태평로1가 31)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변경없음

    1)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2017년12월31일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

    도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02-2133-8087) 및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

    설본부 토목부(☎02-3708-25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8

    □ 사업명 : 선사로 ∼

    고덕지구간 도로확장공사

    일련

    번호

    변경

    구분

    동 명

    지 번

    지 목

    지 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26

    6변

    경없

    267

    당초

    고덕

    동산

    7-6

    임야

    639

    637

    국(산

    림청

    )대

    전광

    역시

    서구

    청사

    로 1

    89.

    1동(둔

    산동

    )

    변경

    고덕

    동산

    7-6

    임야

    639

    633

    국(산

    림청

    )대

    전광

    역시

    서구

    청사

    로 1

    89.

    1동(둔

    산동

    )

    268~

    308

    변경

    없음

    □ 사업명 : 선사로 ∼

    고덕지구간 도로확장공사

    일련

    번호

    변경

    구분

    소재

    지지

    번물

    건의

    종류

    구조

    및 규

    격수

    량단

    소 유

    자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1~64

    변경

    없음

  • 서울시보 제3351호 2016. 5. 26.(목)

    19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47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연구, 문화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408호(1977. 11. 25.)로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12호(1978. 01. 11.)로 변

    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연

    구, 문화시설)을 변경결정하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제2

    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39조제5항 규정에 의거 자연경관지구 내 높이완화 결정 내

    용을 반영한 건축물 범위를 결정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

    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다목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으로, 융복합 문화콘텐츠의 연구 및 기술개발과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 활동지원을 위하

    여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연구, 문화시설)을 변경결정하고, 자연경관지구 내 기존 건축물

    높이를 완화하고 건축물 범위를 결정하는 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연구, 문화시설) 변경결정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연구, 문화시설) 변경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종류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⑫공공

    청사

    과학기술

    정보센타

    동대문구

    청량리동

    206-9 일원

    22,704 증)2,857 25,561

    서울특별시 고시

    제408호

    (77.11.25.)

    지적 경계 착오 및 면적 산입 누락

    등에 따른 변경

    폐지 ⑫공공

    청사

    과학기술

    정보센타

    동대문구

    청량리동

    206-9 일원

    25,561 감)25,561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산업연구원(KIET)

    신설 ③연구

    시설-

    동대문구

    청량리동

    206-9 일원

    - 증)21,891 21,89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신설 ③문화

    시설

    문화산업

    진흥시설

    동대문구

    청량리동

    206-1 일원

    - 증)3,670 3,670 -한국콘텐츠진흥원

    (KOCCA)

  • 서울시보 제3351호 2016. 5. 26.(목)

    20

    - 건축물의 범위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수) 비 고

    신설 연구시설 30% 이하 90% 이하 3층(12m) 이하

    - 높이 완화

    ① 연구동 1동 : 3층(12m)이하 → 5층(25m)이하

    ② 연구동 3동 : 3층(12m)이하 → 3층(15m)이하

    신설 문화시설 30% 이하 90% 이하 3층(12m) 이하 -

    ※ 자연경관지구 내 높이완화 [2016년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16.5.4.)]

    3. 관계도면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연구, 문화시설) 변경결정 도면(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과 같음)

    ※ 붙임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4.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2133-8412) 및 동대문구 도시계획과(☎ 2127-458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보 제3351호 2016. 5. 26.(목)

    21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기정)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변경)

  • 서울시보 제3351호 2016. 5. 26.(목)

    22

    자연경관지구 내 높이완화 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48호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회기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1)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

    시 제2007-496호(2008.1.7) 및 제2009-93호(2009.03.12), 제2009-529호(2009.12.24), 제2010-365

    호(2010.10.21), 제2011-198호(2011.07.14), 제2011-210호(2011.7.21), 제2012-78호(2012.4.5), 제

    2012-162호(2012.06.28.), 제2012-359호(2012.12.27.), 제2013-263호(2013.08.08.), 제2014-89호

    (2014.03.13.), 제2014-290호(2014.08.21.), 제2014-373호(2014.10.30.), 제2015-20호(2015.01.22.),

    제2015-206호(2015.7.16.), 제2015-325호(2015.10.22.), 제2016-122호(2016.04.21.)에 의거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되고 지형도면 작성 고시된 이문·휘경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

    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이문․휘경재정비촉진

    계획(회기구역 특별계획구역1)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 아울러 「토지이용규제기

    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서울시보 제3351호 2016. 5. 26.(목)

    23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변경)

    명 칭 유 형 위 치면 적(㎡)

    비고기정 변경 변경후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동대문구

    이문・휘경동 일원 1,010,723.0 증)139.5 1,010,862.5 -

    ※ 변경사유 : 회기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1 측량결과에 의한 면적변경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2020년 (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변경

    구 분면 적(㎡)

    비율(%) 비 고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1,010,723.0 증)139.5 1,010,862.5 100.0 -

    주거

    용지

    소 계 592,605.8 증) 140.5 592,746.5 58.6 -

    공동주택 531,450.8 - 531,450.8 52.5 중앙·삼익·금호(사업완료) 포함

    주상복합 1) 54,195.0 증) 140.5 54,335.5 5.4 KCC 웰츠타워 등

    종교시설 6,960.0 - 6,960.0 0.7 7개

    근생

    용지

    소 계 95,125.0 - 95,125.0 9.4 -

    상업업무 95,125.0 - 95,125.0 9.4 신이문·이문·회기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322,992.2 감)1.0 322,991.2 32.0 -

    도 로 2) 153,790.2 감)1.0 153,789.2 15.2 보행자전용도로 포함

    철 도 51,845.0 - 51,845.0 5.1 -

    공 원 41,257.0 - 41,257.0 4.1 -

    녹 지 34,308.0 - 34,308.0 3.4 연결녹지, 철도변 완충녹지

    학 교 23,534.0 - 23,534.0 2.3 기존(이문초등학교),

    신설(초등학교 1개교)

    복합커뮤니티센터 9,781.0 - 9,781.0 1.0 5개소

    공공청사등 7,753.0 - 7,753.0 0.8 공공청사, 광장, 공공공지, 방수설비

    주 차 장 724.0 724.0 0.1 지하주차장1개소(1,175㎡)

    ※ 변경사유 : 회기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1 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1) 회기구역 특별계획구역1 택지의 지적확정측량에 의한 주상복합면적 증가

    2) 회기구역 특별계획구역1 획지와 공공시설(도로) 분할측량에 의한 공공시설(도로) 감소

  • 서울시보 제3351호 2016. 5. 26.(목)

    24

    2) 인구‧주택수용계획 : 변경없음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 변경없음

    5) 교통계획 : 변경없음

    6) 경관계획 : 변경없음

    7)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변경없음

    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변경

    구 분면 적(㎡)

    구성비(%) 비 고기정 변경 변경

    촉진지구 1,010,723 증)139.5 1,010,862.5 100.0  

    촉진구역 673,031 - 673,031.0 66.6  

    이문1구역 144,964 - 144,964.0 14.3

    이문2구역 98,497 - 98,497.0 9.8 구역해제

    이문3구역 157,814 - 157,814.0 15.6 결합개발 구역

    이문3-1구역 136,573 - 136,573.0 13.5 역세권

    이문3-2구역 21,241 - 21,241.0 2.1 구릉지

    이문4구역 151,388 - 151,388.0 15

    휘경1구역 12,915 - 12,915.0 1.3 정비구역 기지정

    휘경2구역 43,329 - 43,329.0 4.3

    휘경3구역 64,124 - 64,124.0 6.3

    존치지역 337,692 증)139.5 337,831.5 33.4

    지구단위

    계획구역

    소 계 242,859 증)139.5 242,998.5 24

    ① 60,079 - 60,079.0 5.9 신이문지구단위계획

    ② 67,183 - 67,183.0 6.7 이문지구단위계획

    ③ 115,597 증)139.5 115,736.5 11.4 회기지구단위계획

    존치시설 및

    건축물

    소 계 94,833 - 94,833.0 9.4

    ④ 9,258 - 9,258.0 0.9 신이문재건축

    ⑤ 15,534 - 15,534.0 1.6 이문초등학교

    ⑥ 4,877 - 4,877.0 0.5 웰츠타워(주상복합) 등

    ⑦ 12,993 - 12,993.0 1.3 이문로

    ⑧ 11,776 - 11,776.0 1.2 중앙하이츠 아파트

    ⑨ 17,118 - 17,118.0 1.7 경원선

    ⑩ 8,446 - 8,446.0 0.8 삼익아파트

    ⑪ 1,319 - 1,319.0 0.1 빗물펌프장(방수설비)

    ⑫ 7,228 - 7,228.0 0.7 중앙선

    ⑬ 6,284 - 6,284.0 0.6 기타 존치건축물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 변경없음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 변경없음

  • 서울시보 제3351호 2016. 5. 26.(목)

    25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 변경없음

    12)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 변경없음

    13)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14) 기타 계획(에너지순환계획, 방재계획, 정보화계획, 특성화계획, 친환경건축물 가이드라

    인) : 변경없음

    15) 광고물 관리계획 : 변경없음

    16)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17)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 변경없음

    18)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조서 : 변경

    가)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변경)조서

    구 분 구역명 위 치면 적(㎡)

    비 고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동대문구

    이문‧휘경동 일원 1,010,723.0 증) 139.5 1,010,862.5 -

    ■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사유서

    구 분도 면

    표시번호위 치 면 적(㎡) 비 고

    변경 ①동대문구

    이문‧휘경동 일원 ∙ 면적 - 1,010,723.0㎡→1,010,862.5㎡

    증) 139.5㎡

    ∙ 재정비촉진지구내 회기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특별계획구역1 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나)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면 적 (㎡)

    구성비(%) 비고기정 변경 변경후

    계 1,010,723.0 증) 139.5 1,010,862.5 100.0

    주거지역

    소 계 989,620.0 증) 139.5 989,759.5 97.9

    제1종일반주거지역 21,241.0 - 21,241.0 2.1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150,834.0 150,834.0 14.9

    제2종일반주거지역 534,079.0 - 534,079.0 52.8

    제3종일반주거지역 156,574.0 - 156,574.0 15.5

    준주거지역 126,892.0 증) 139.5 127,031.5 12.6

    상업지역소 계 21,103.0 - 21,103.0 2.1

    일반상업지역 21,103.0 - 21,103.0 2.1

  • 서울시보 제3351호 2016. 5. 26.(목)

    26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위 치

    용도지역 면 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휘경동

    267-61번지 일대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39.5 - 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다)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도면

    표시번호구 역 명 위 치

    면적(㎡)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신이문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이문동 241번지일대 70,190.0 - 70,190.0

    기정 ②이문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이문동

    305-151번지일대 67,183.0 - 67,183.0

    변경 ③회기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휘경동

    319-5번지일대130,561.0 증)139.5 130,700.5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구 분도 면

    표시번호위 치 면 적(㎡) 비 고

    변경 ③휘경동

    319-5번지일대

    ∙ 구역면적 변경 - 130,561.0㎡→130,700.5㎡

    증) 139.5㎡

    ∙ 특별계획구역1 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마)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①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분규모

    기능연장

    (m)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1 8국지

    도로23

    휘경동

    317-1번지

    휘경동

    267-128번지

    일반

    도로

    2000.8.22.

    (서고2000-242)

    변경 소로 2 1 8국지

    도로23

    휘경동

    317-1번지

    휘경동

    267-128번지

    일반

    도로-

    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 도로 결정(변경)조서 : 변경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소로 2-1 소로 2-1∙ 특별계획구역1내 편입 면적변경 - A : 33㎡→32㎡

    ∙ 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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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② 주차장 : 변경없음

    ③ 철도 : 변경없음

    (2) 공간시설 : 변경없음

    (3) 유통 및 공급시설 : 변경없음

    (4) 공공 ․ 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5) 방재시설 : 변경없음

    (6) 환경기초시설 : 변경없음

    19) 신이문 생활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20) 이문 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21) 회기구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도면표시

    번호구 역 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③

    회기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동대문구

    휘경동 319-5번지 일대130,561.0

    서울특별시고시제2000-242호(2000. 8. 22)

    변경 회기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동대문구

    휘경동 319-5번지 일대130,700.5 -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구 분도면표시

    번호구 역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③회기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구역면적 변경 - 130,561.0㎡→130,700.5㎡ 증) 139.5㎡

    ∙ 특별계획구역1 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나) 토지이용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 결정조서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면 적 (㎡)

    구성비(%) 비 고기정 변경 변경후

    계 130,561.0 증)139.5 130,700.5 100.0

    주거지역

    소 계 126,299.0 증)139.5 126,438.5 96.7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26,582.0 - 26,582.0 20.3

    제2종일반주거지역 14,058.0 - 14,058.0 10.7

    제3종일반주거지역 25,177.0 - 25,177.0 19.3

    준주거지역 60,482.0 증)139.5 60,621.5 46.4

    상업지역소 계 4,262.0 - 4,262.0 3.3

    일반상업지역 4,262.0 - 4,262.0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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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위 치

    용도지역 면 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휘경동

    267-61번지 일대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39.5 - 특별계획구역1 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2)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미관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도면

    표시번호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비고

    기정 ①미관지구

    (망우로)

    중심지

    미관지구

    청량리~

    망우동

    136,800

    (9,585)

    5,700

    (815)

    양측

    12

    1982.4.22

    (서고164호)

    기정 ②미관지구

    (이문로)

    중심지

    미관지구

    시조사~

    이문동

    48,000

    (4,220)

    2,000

    (380)

    양측

    12

    1982.4.22

    (서고164호)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연장 및 면적임

    다)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1) 교통시설

    ① 도 로

    ■ 도로 총괄표

    - 기 정

    유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연장

    (m)

    면적

    (㎡)노선수

    연장

    (m)

    면적

    (㎡)노선수

    연장

    (m)

    면적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2 1,384.7 15,868 2 567 9,977 7 616 4,748 3 201.7 1,143

    중로 2 567 9,977 2 567 9,977 - - - - - -

    소로 10 817.7 5,891 - - - 7 616 4,748 201.7 1,143

    - 변 경

    유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연장

    (m)

    면적

    (㎡)노선수

    연장

    (m)

    면적

    (㎡)노선수

    연장

    (m)

    면적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2 1,384.7 15,867 2 567 9,977 7 616 4,747 3 201.7 1,143

    중로 2 567 9,977 2 567 9,977 - - - - - -

    소로 10 817.7 5,890 - - - 7 616 4,747 201.7 1,143

    - 변경사유

    : 특별계획구역1 측량에 의한 소로2-1호선 면적변경(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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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규모

    기능연장

    (m)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365 20집산

    도로260

    휘경동

    328-1번지

    휘경동

    319-9번지

    일반

    도로

    1994.8.11.

    (서고 271)

    기정 중로 1 371 18~20집산

    도로307

    휘경동

    77-7번지

    휘경동

    255-39번지

    일반

    도로

    2008.1.7.

    (서고2007-496)

    기정 소로 2 1 8국지

    도로23

    휘경동

    317-1번지

    휘경동

    267-128번지

    일반

    도로

    2000.8.22.

    (서고2000-242)

    변경 소로 2 1 8국지

    도로23

    휘경동

    317-1번지

    휘경동

    267-128번지

    일반

    도로-

    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기정 소로 2 4 8국지

    도로

    262

    (153)

    휘경1동

    86-6번지

    휘경2동

    255-9번지

    일반

    도로

    2005.12.22.

    (서고2005-408)

    기정 소로 2 5 8국지

    도로75

    휘경동

    192-6번지

    휘경동

    192-8번지

    일반

    도로

    2008.1.7.

    (서고2007-496)

    기정 소로 2 7 8국지

    도로48

    휘경동

    259번지

    휘경동

    244-1번지

    일반

    도로

    2008.1.7.

    (서고2007-496)

    기정 소로 2 8 8국지

    도로57

    휘경동

    254번지

    휘경동

    247번지

    일반

    도로

    2008.1.7.

    (서고2007-496)

    기정 소로 2 9 8국지

    도로30

    휘경동

    336번지

    휘경동

    338번지

    일반

    도로

    2008.1.7.

    (서고2007-496)

    기정 소로 2 13 8국지

    도로230

    휘경동

    267-42번지

    휘경동

    255-40번지

    일반

    도로(건고1997-194)

    기정 소로 3 9 6국지

    도로

    900

    (140)

    휘경동

    192-19번지

    휘경동

    145-40번지

    일반

    도로(건고1997-194)

    기정 소로 3 18 4국지

    도로10.7

    휘경동

    319-22번지

    휘경동

    319-22번지

    일반

    도로

    2006.5.4.

    (동고2006-50)

    기정 소로 3 19 4국지

    도로51 중로1-365

    휘경동

    183-113번지

    일반

    도로

    2000.8.22.

    (서고2000-242)

    ※ ( )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연장임

    ■ 도로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소로 2-1 소로 2-1∙ 특별계획구역1내 편입 면적변경 - A : 33㎡→32㎡

    ∙ 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② 철 도 : 변경없음

    (2) 공간시설 : 변경없음

    라)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서울시보 제3351호 2016. 5. 26.(목)

    30

    ①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 특별계획구역1

    구 분 도면표시 위 치면적

    (㎡)

    해 당 필 지사 유

    지번 지목 면적(㎡)

    계 38필지 1,862

    기정특별계획

    구역1

    휘경동

    267-61외

    38번지

    1,862

    255-16 대 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317호(2005.10.20.)로

    세부개발계획 결정

    255-23 구 7

    255-24 구 18

    255-25 대 141

    267-6 대 114

    267-20 대 61

    267-25 대 95

    267-26 대 106

    267-27 대 60

    267-28 대 21

    267-31 대 60

    267-43 대 2

    267-44 대 15

    267-45 대 8

    267-46 대 53

    267-47 대 23

    267-48 대 13

    267-49 대 23

    267-50 대 83

    267-51 대 37

    267-52 대 69

    267-53 대 46

    267-54 대 20

    267-55 대 20

    267-56 대 79

    267-57 대 79

    267-58 대 63

    267-59 대 7

    267-60 대 26

    267-61 대 178

    267-62 대 83

    267-92 대 7

    267-94 대 12

    267-95 대 60

    267-96 대 13

    267-133 대 17

    267-141 대 8

    319-53 구 130

    319-54 구 2

  • 서울시보 제3351호 2016. 5. 26.(목)

    31

    구 분 도면표시 위 치면적

    (㎡)

    해 당 필 지사 유

    지번 지목 면적(㎡)

    계 45필지 1,852

    변경특별계획

    구역1

    휘경동

    267-61

    일대

    2,001.5

    255-16 대 1

    ∙ 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 2005년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1,862

    ㎡로 결정되었으나 지적분할측량에

    의해 1,852㎡(감10㎡)로 공부상면

    적 변경

    - 2016년 지적확정측량에 의해 1,852

    ㎡에서 2,001.5㎡(증149.5㎡)로 구

    역면적 변경

    255-24 대 18

    255-25 대 141

    255-42 대 7

    255-47 도 2

    267-20 대 61

    267-25 대 95

    267-26 대 106

    267-27 대 60

    267-28 대 21

    267-31 대 60

    267-43 대 2

    267-44 대 6

    267-45 대 6

    267-46 대 53

    267-47 대 23

    267-48 대 13

    267-49 대 23

    267-50 대 83

    267-51 대 37

    267-52 대 69

    267-53 대 46

    267-54 대 20

    267-55 대 20

    267-56 대 79

    267-57 대 79

    267-58 대 63

    267-59 대 7

    267-60 대 26

    267-61 대 178

    267-62 대 83

    267-92 대 7

    267-94 대 1

    267-95 대 58

    267-96 대 13

    267-133 대 17

    267-141 대 8

    267-143 대 104

    267-145 대 9

    267-146 대 2

    267-147 대 11

    267-148 대 2

    319-54 대 2

    319-59 대 127

    319-60 대 3

  • 서울시보 제3351호 2016. 5. 26.(목)

    32

    ■ 특별계획구역2 :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3 :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4 :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5 : 변경없음

    ②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내용

    ■ 특별계획구역1

    - 기 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17호(2005.10.20)로 고시된 세부개발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위 치 ∙ 동대문구 휘경동 267번지 일대(39필지)면 적 ∙ 1,862㎡용도지역 ∙ 준주거지역용도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공공시설계획 ∙ 공공시설(도로)면적 : 33㎡ 조성후 기부채납 ∙ 서측부 신설 도시계획도로(폭8M)는 사업자부담으로 조성

    건축물의

    용도∙밀도에관한 계획

    용도불허용도 ∙ 불허용도 분류표상의 A권장용도 ∙ 권장용도 분류표상의 1

    건폐율(%) ∙ 50% 이하(주요도로1층 접지 건폐율)

    용적률

    기준

    용적률(%) ∙ 300% 이하

    허용

    용적률(%) ∙ 375% 이하

    상한

    용적률(%)

    ∙ 383% 이하 ∙ 공공부담의 경우 보정용적률 적용 ∙ 산정방식 : 허용용적률 × (1+1.3×α) - α란 공공시설제공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건축물 높이 ∙ 건축법에 의한 1:1.5D적용 ∙ 17층이하

    대지내

    공지 및

    통로등에

    관한 계획

    쌈지형 공지 ∙ 건축연면적 3,000㎡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7%이상 확보 ∙ 부지 동측 및 서측 2개소 조성

    전면공지 ∙ 가로 활성화 및 보행편의 증진 ∙ 남측 30m도로변 3m 지정, 북측 6m도로변

    공공보행통로 ∙ 동측부 3m 건축한계선+3m벽면한계선을 6m 건축한계선 지정교통처리계획

    ∙ 북측 6m도로변 주차출입구 지정 - 서측 교차부에서 25m이상 이격

    기타에 관한

    사항

    건축물

    배치

    건물의

    방향성 ∙ 주된 벽면의 방향은 접한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

    건축한계선

    ∙ 망우로 30m도로변 : 3m ∙ 동측 공공보행통로변 : 6m ∙ 북측 : 6m도로변 2m

    건축물 형태

    ∙ 1개동 단일건물로서 외벽면의 의장,재료,색채에 있어 통일성을 유지함 ∙ 30m 망우로변에 면한 부분은 개구부가 없는 벽면이 가로에 노출되지 아니함 ∙ 30m 망우로변의 1층 전면 벽면은 기둥과 보 등 구조적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투

    시벽으로 처리

    ∙ 폭 10m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사용 ∙ 옥상조경을 할 시에 대비한 건축물 옥상의 구조 및 방수에 대하여 건축허가전

    완벽한 사전검토 및 계획의 반영

  • 서울시보 제3351호 2016. 5. 26.(목)

    33

    - 변 경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위 치 ∙ 동대문구 휘경동 267번지 일대면 적 ∙ 2,001.5㎡용도지역 ∙ 준주거지역용도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공공시설계획 ∙ 공공시설(도로)면적 : 32㎡ 조성후 기부채납 ∙ 서측부 신설 도시계획도로(폭8M)는 사업자부담으로 조성

    건축물의

    용도∙밀도에관한 계획

    용도불허용도 ∙ 불허용도 분류표상의 A권장용도 ∙ 권장용도 분류표상의 1

    건폐율(%) ∙ 50% 이하(주요도로1층 접지 건폐율)

    용적률

    기준

    용적률(%) ∙ 300% 이하

    허용

    용적률(%) ∙ 375% 이하

    상한

    용적률(%)

    ∙ 382% 이하 ∙ 공공부담의 경우 보정용적률 적용 ∙ 산정방식 : 허용용적률 × (1+1.3×α) - α란 공공시설제공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건축물 높이 ∙ 건축법에 의한 1:1.5D적용 ∙ 17층이하

    대지내

    공지 및

    통로등에

    관한 계획

    쌈지형 공지 ∙ 건축연면적 3,000㎡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7%이상 확보 ∙ 부지 동측 및 서측 2개소 조성

    전면공지 ∙ 가로 활성화 및 보행편의 증진 ∙ 남측 30m도로변 3m 지정, 북측 6m도로변

    공공보행통로 ∙ 동측부 3m 건축한계선+3m벽면한계선을 6m 건축한계선 지정교통처리계획

    ∙ 북측 6m도로변 주차출입구 지정 - 서측 교차부에서 25m이상 이격

    기타에

    관한

    사항

    건축물

    배치

    건물의

    방향성 ∙ 주된 벽면의 방향은 접한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

    건축한계선

    ∙ 망우로 30m도로변 : 3m ∙ 동측 공공보행통로변 : 6m ∙ 북측 : 6m도로변 2m

    건축물 형태

    ∙ 1개동 단일건물로서 외벽면의 의장,재료,색채에 있어 통일성을 유지함 ∙ 30m 망우로변에 면한 부분은 개구부가 없는 벽면이 가로에 노출되지 아니함 ∙ 30m 망우로변의 1층 전면 벽면은 기둥과 보 등 구조적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투시벽으로 처리

    ∙ 폭 10m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사용 ∙ 옥상조경을 할 시에 대비한 건축물 옥상의 구조 및 방수에 대하여 건축허가전 완벽한 사전검토 및 계획의 반영

    ■ 특별계획구역2 :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3 :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4 :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5 : 변경없음

    (5) 인센티브 항목 : 변경없음

  • 서울시보 제3351호 2016. 5. 26.(목)

    34

    마)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권한 : 구청장) : 변경없음

    5. 회기구역 특별계획구역1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사항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계획

    (1)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①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도면

    번호구역명 위치

    면 적(㎡)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특1 특별계획구역1휘경동 267-61번지

    일대1,862.0 증)139.5 2,00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242호

    (2000. 8. 22)

    ■ 특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변경 사유

    변경 특별계획구역1휘경동 267-61번지

    일대

    ∙ 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 1,862.0㎡ → 2,001.5㎡(증 139.5㎡)

    ∙ 획지와 공공시설(도로) 구분에 따른 필지수 증가로 인해 위치 정정 - 휘경동 267-61번지 외 38필지 → 휘경동 267-61번지 일대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① 용도지역 결정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862.0 증)139.5 2,001.5 100.0

    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1,126.0 증)100.7 1,226.7 61.3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6-326호(1996.12.4)

    준주거지역 736.0 증)38.8 774.8 38.7건설교통부 고시 제37호

    (1976. 3. 27)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위 치

    용도지역 면 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휘경동

    267-61번지 일대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39.5 - 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 서울시보 제3351호 2016. 5. 2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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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용도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

    ■ 중심지미관지구 결정조서

    구분도면

    표시번호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비고

    기정 1미관지구

    (망우로)

    중심지

    미관지구

    청량리~

    망우동

    136,800

    (757.9)

    5,700

    (64)양측12

    1982.04.22

    서고164호

    ※( )는 특별계획구역1 사항임

    (1)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① 도로

    ■ 도로 결정조서

    구분규모

    기능연장

    (m)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1 8국지

    도로23

    휘경동

    317-1번지

    휘경동

    267-128번지

    일반

    도로

    2000.8.22.

    (서고2000-242)

    변경 소로 2 1 8국지

    도로23

    휘경동

    317-1번지

    휘경동

    267-128번지

    일반

    도로-

    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소로 2-1 소로 2-1∙ 구역내 편입 면적변경 - A : 33㎡→32㎡

    ∙ 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①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가구

    번호

    획 지구성비

    (%)비고

    위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862.0 증)139.5 2,001.5 100.0

    변경

    특별

    계획

    구역

    1

    A 휘경동 267-44외 38필지 1,829.0 증)140.5 1,969.5 98.4 대지

    1 휘경동 267-4외 3필지 17.0 감)1.0 16.0 0.8 도로

    2 휘경동 319-54 1.0 - 1.0 0.1 도로

    3 휘경동255-47외 2필지 15.0 - 15.0 0.7 도로

  • 서울시보 제3351호 2016. 5. 2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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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획지 세부내역

    도면번호

    획지번호

    위치공부상면적

    (㎡)편입 면적(㎡) 비고

    (소유권)소계 획지 공공시설

    1

    휘경동 255-16대 1 1 1 -휘경동 255-24대 18 18 18 -휘경동 255-25대 141 141 141 - 동대문구휘경동 255-42대 7 7 7 -휘경동 255-47도 2 2 - 2 휘경동 267-20대 61 61 61 - 국(재경부)휘경동 267-25대 95 95 95 - 휘경동 267-26대 106 106 106 - 휘경동 267-27대 60 60 60 - 휘경동 267-28대 21 21 21 - 동대문구휘경동 267-31대 60 60 60 - 휘경동 267-43대 2 2 - 2 국(재무부)휘경동 267-44대 6 6 6 -휘경동 267-45대 6 6 6 -휘경동 267-46대 53 53 53 - 국(철도청)휘경동 267-47대 23 23 23 - 휘경동 267-48대 13 13 13 - 휘경동 267-49대 23 23 23 - 휘경동 267-50대 83 83 83 - 휘경동 267-51대 37 37 37 - 국(재무부)휘경동 267-52대 69 69 69 - 휘경동 267-53대 46 46 46 - 휘경동 267-54대 20 20 20 - 휘경동 267-55대 20 20 20 - 휘경동 267-56대 79 79 79 - 휘경동 267-57대 79 79 79 - 휘경동 267-58대 63 63 63 - 휘경동 267-59대 7 7 7 - 국(재무부)휘경동 267-60대 26 26 26 - 국(재무부)휘경동 267-61대 178 178 178 - 휘경동 267-62대 83 83 83 - 휘경동 267-92대 7 7 7 - 휘경동 267-94대 1 1 1 -휘경동 267-95대 58 58 58 -휘경동 267-96대 13 13 13 - 휘경동 267-133대 17 17 17 - 국(재무부)휘경동 267-141대 8 8 8 - 휘경동 267-143대 104 104 104 -휘경동 267-145대 9 9 - 9 휘경동 267-146대 2 2 - 2 휘경동 267-147대 11 11 - 11 휘경동 267-148대 2 2 - 2 휘경동 319-54대 2 2 1 1 휘경동 319-59대 127 127 127 -휘경동 319-60대 3 3 - 3

    합계2,001.5

    (1,852.0)2,001.5

    (1,852.0)1,969.5

    (1,820.0)32.0

    (32.0)※ 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 공부상면적의 합계는 1,852㎡이나, 측량결과 2,001.5㎡로 149.5㎡가 증가되었음 - 지적분할측량에 의해 1,862㎡에서 1,852㎡(감10㎡)로 공부상면적이 변경 - 지적확정측량에 의해 1,852㎡에서 2,001.5㎡(증149.5㎡)로 구역면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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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2)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가) 건축물 용도계획 : 변경없음

    구분 계획지침세부개발계획

    비고기 정 변 경

    A권장용도

    (건물전체) ∙공동주택중 아파트 ∙공동주택중 아파트

    -연면적비율 : 85.95%이하

    1 불허용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단, 주차장 제외)

    ∙창고시설 / ∙공장 ∙2종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단, 주차장 제외) ∙창고시설 / ∙공장 ∙2종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건물전체의 권장용도는 당해용도가 연면적의 5%이상, 층 용도의 경우 층면적의 50%이상인 경우 권장용도가 수용된 것으로 봄

    (나) 건폐율 계획 : 변경없음

    구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기 정 변 경

    건폐율 -∙ 주요도로1층 접지 건폐율 : 50%이하

    (다) 용적률 계획

    구분 계획지침세부개발계획(변경)

    비고기 정 변 경

    용적률

    ∙기준용적률 : 300%∙허용용적률 : 360(400)%이하

    ∙상한용적률은 공공부담을 한 경우 보정용적률 적용

    A ( 1 + α ) / ( 1 - α )

    A : 허용용적률

    α: 기부채납률

    = 기부채납면적/기부채납전 부지면적

    ∙기준용적률 : 300%∙허용용적률 : 375%이하 -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1,126㎡와

    준주거지역 736㎡를 부지면적 대비

    산술평균〔(1,126㎡x360%)+(736

    ㎡x400%)〕÷1,862㎡= 375.80%

    ≒ 375%

    ∙상한용적률 : 383%이하 - 공공부담의 경우 보정용적률 적용

    A ×(1+1.3α)

    A : 허용용적률

    α: 기부채납률

    = 기부채납면적/기부채납후 부지면적

    ∙기준용적률 : 300%∙허용용적률 : 375%이하 -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1,226.7㎡와

    준주거지역 774.8㎡를 부지면적 대

    비 산술평균〔(1,226.7㎡x360%)+

    (774.8㎡x400%)〕÷2,001.5㎡=

    375.48% ≒ 375%

    ∙상한용적률 : 382%이하 - 공공부담의 경우 보정용적률 적용

    A ×(1+1.3α)

    A : 허용용적률

    α: 기부채납률

    = 기부채납면적/기부채납후 부지면적

  • 서울시보 제3351호 2016. 5. 26.(목)

    38

    ① 허용용적률 적용기준 및 산정

    구분지구단위계획 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기 정 변 경

    완화조건 산출근거 조성내용 산출근거 조성내용 산출근거

    공동개발

    (권장)지침 준수시 기준용적률 × 1.07 공동개발 준수

    300 x 1.07=

    21%공동개발 준수

    300 x 1.07=

    21%

    전층

    권장용도

    전층 권장용도

    수용시 (5%이상)

    (권장용도면적÷

    건축연면적×1/10)

    ×기준용적률×1/2

    공동주택중

    아파트 조성

    (6,584.49/11,067

    .63x1/10)x300x1/

    2= 8.92%

    공동주택중

    아파트 조성

    (9,639.16/11,232

    .57x1/10)x300x1/

    2= 12.87%

    전면공지

    도로변 전면공지

    설치시 2개이상의

    도로에 전면공지

    조성시 2배 가산

    [(제공면적÷대지

    면적)×기준용적률]

    +기준용적률

    북측 6m도로변에

    2m전면공지 조성

    (146.48/1,829

    x300)+300

    = 24.02 %

    북측 6m도로변에

    2m전면공지 조성

    (291.39/1,969.5

    x300)+300

    = 44.39 %

    60%

    적용

    쌈지형

    공지pocket park 형

    [(제공면적÷대지면적

    )×기준용적률]

    +(기준용적률×1.06)

    동측과 서측에

    2개소 지정

    (222.85/1,829x30

    0)+(300 x1.06)

    = 54.55 %

    동측과 서측에

    2개소 지정

    (230.84/1,969.5x

    300)+(300

    x1.06)

    = 53.16 %

    대지내

    공지공공보행 통로

    [(제공면적÷대지

    면적)×기준용적률]

    +(기준용적률×1.05)

    동측에 폭 6m

    통로를 조성

    (223.37/1,829x30

    0)+(300x1.05)

    = 51.63 %

    동측에 폭 6m

    통로를 조성

    (223.25/1,969.5x

    300)+(300x1.05)

    = 49.01 %

    합계 - 89.92% 93.87%

    허용용적률

    적용-

    기준용적률 + 항목별 완화용적률의 합

    = 300% + 89.92%

    = 389.92% > 375%적용

    기준용적률 + 항목별 완화용적률의 합

    = 300% + 93.87%

    = 393.87% > 375%적용

    주) 1. 기준용적률의 완화는 완화조건이 인정되는 각 항목의 합으로 하며, 기준용적률과 완화된 용적률의 합은 각각의 대지에

    허용용적률 이하가 되도록 함

    2. 전면공지, 쌈지형공지, 대지내 공지의 용적률 완화의 합은 기준용적률의 0.2배를 초과할 수 없음(60%적용)

    3. 개별필지별로 완화 용적률이 합으로 지정한 허용용적률은 초과할 수 없다.

    4. 각 사항별 완화규모는 기준용적률의 0.2배를 초과할 수 없다.

    5. 맞벽건축의 경우 공동건축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의 1/2를 적용한다.

    6. 쌈지형공지의 “제공면적”은 법적의무면적을 제외한 면적임

    ② 상한용적률 적용기준

    구분 지구단위계획 지침세부개발계획

    비고기 정 변 경

    상 한

    용적률

    ∙기준용적률 : 300%∙허용용적률 : 360(400)%이하∙상한용적률은 공공부담을 한 경우 별도의 산식에 의한 보

    정용적률 적용

    ∙기준용적률 : 300%∙허용용적률 : 375%이하-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1,126㎡와 준주거지역 736

    ㎡를 부지면적 대비 산술평균

    ∙상한용적률은 공공부담을 한 경우 별도의 산식에 의한 보

    정 용적률적용

    ∙기준용적률 : 300%∙허용용적률 : 375%이하-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1,226.7㎡와 준주거지역

    774.8㎡를 부지면적

    대비 산술평균

    ∙상한용적률은 공공부담을 한 경우 별도의 산식에 의한 보

    정 용적률적용

    ∙상한용적률 산식 = A ( 1 + 1.3α )

    A : 허용용적률

    α: 기부채납률=기부채납면적

    /기부채납후부지면적

  • 서울시보 제3351호 2016. 5. 26.(목)

    39

    ③ 상한용적률 산정

    구분 지구단위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기 정 변 경

    상 한

    용적률계산

    (A)

    ∙상한용적률 산식 = A ( 1 + α ) / ( 1 - α )

    A : 허용용적률

    α : 기부채납률

    = 기부채납면적/기부채납전부지면적

    ∙상한용적률 산식 -(1+1.3x0.0180)x375%

    = 383.775%

    A : 허용용적률(375%적용)

    α = 33㎡ / 1,829㎡

    = 0.0180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제3조

    제1항에 의한 상한용적률 적용

    ∙상한용적률 산식 -(1+1.3x0.0162)x375%

    = 382.898%

    A : 허용용적률(375%적용)

    α = 32㎡ / 1,969.5㎡

    = 0.0162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제3조

    제1항에 의한 상한용적률 적용

    상 한

    용적률 적용383% 382%

    (라) 건축물 높이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① 높이 계획

    구 분 위치 계획지침세부개발계획

    비고기 정 변 경

    특별계획구역1휘경동267-61번지

    일대-

    ∙ 건축법에 의한 1:1.5D적용∙ 17층이하

    (3) 공공시설 부지제공(기부채납)에 관한 계획

    (가)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

    구분 지구단위계획지침세부개발계획

    비고기 정 2) 변 경 3)

    공공시설

    조 성 및

    제 공

    -

    ∙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