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발생예측 뉴스레터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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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제조업 4 13 재해개요 및 원인 분쇄, 혼합 및 배합 작업시 분진방지용 개인보호구를 착용 하지 않아 작업 중 발생되는 분진에 노출됨 02 재해예방대책 분진 발생 최소화 및 흡입방지 -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 분진 발생 제거 또는 최소화 - 방진마스크 등의 개인보호구 착용 - 작업시간과 작업강도를 줄여 분진 흡입 가능성 최소화 재해개요 및 원인 용접 작업을 하는 중 화학설비에서 인화성 물질이 누출 되어 화재 발생 재해예방대책 용접작업전 사전작업 실시 - 작업전 인화성 증기나 가스의 농도 측정 후 작업 실시 - 작업장 주변에 유기용제, 페인트 등 가연성 물질 제거 소화설비(기) 비치 - 소화기를 주변에 비치하고 소화전 등의 소화설비도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정기적인 안전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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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예측 뉴스레터 4월호 이번 4월에는 화학제품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의 재해발생 증가가 예측되었으며, 전년 동기대비 재해발생의 경우에는 인쇄 및 지류제품제조업에서 재해발생이 증가하였으므로, 해당 업종의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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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재해발생예측 뉴스레터 4월호

화학제품제조업

4

13

재해개요 및 원인

분쇄, 혼합 및 배합 작업시 분진방지용 개인보호구를 착용

하지 않아 작업 중 발생되는 분진에 노출됨

02

재해예방대책

❍ 분진 발생 최소화 및 흡입방지

-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 분진 발생 제거 또는 최소화

- 방진마스크 등의 개인보호구 착용

- 작업시간과 작업강도를 줄여 분진 흡입 가능성 최소화

재해개요 및 원인

용접 작업을 하는 중 화학설비에서 인화성 물질이 누출

되어 화재 발생

재해예방대책

❍ 용접작업전 사전작업 실시

- 작업전 인화성 증기나 가스의 농도 측정 후 작업 실시

- 작업장 주변에 유기용제, 페인트 등 가연성 물질 제거

❍ 소화설비(기) 비치

- 소화기를 주변에 비치하고 소화전 등의 소화설비도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정기적인 안전 점검 실시

Page 2: 재해발생예측 뉴스레터 4월호

13 02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반드시 기록 보존하시고 고용노동부에 발생 보고 (법 제10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 표지 부착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법 제12조, 제31조)

작업장내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실시 (법 제 36조)※ 대상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화학설비, 건조설비, 로울러기, 사출성형기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게시 및 교육 실시 (법 제41조)

작업장내 유해위험인자 노출 정도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실시 및 근로자 건강 보호 및 유지를 위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법 제42조, 제43조)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모, 안전화 등의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 수행

사업주가 지시한 위험장소 출입금지조치 및 위험작업 제한조치 반드시 이행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작업에 대한 방호조치를 해체해서는 안 되며,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반드시 보고하여 원상태로 회복 후 작업 수행

사업주가 제정 및 지시한 안전보건 조치사항과 안전작업 매뉴얼 등을 반드시 준수

Page 3: 재해발생예측 뉴스레터 4월호

섬유제품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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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개요 및 원인

양모와 화학섬유를 조합하는 조합기 가동중 방호덮개를

열고 롤러에 끼인 섬유를 갈퀴 등으로 제거하다가 회전하

는 롤러의 돌기부분에 옷소매가 걸려 팔이 협착되어 사망

02

재해예방대책

❍ 기계점검시 운전 정지

- 기계를 점검, 보수하거나 청소작업시 운전을 정지시킨 상태

에서 작업 실시 및 임의 조작 방지를 위한 잠금장치 및

표식 (Lock Out/Tag Out) 설치

- 롤러 개구부 방호덮개에 연동장치 설치

❍ 작업전 복장상태 등 점검

- 소매, 상의 등 롤러의 돌기부분 등에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단정한 복장 착용

재해개요 및 원인

인조 피혁공장 배합작업을 하는 작업자가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가 급성 간염 중독

재해예방대책

❍ 배합작업전 사전 점검 및 확인 실시

-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환기 실시

-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보안경 등 개인 보호구 착용

- 국소배기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배합작업 완료 후 노출된 부분 세척

- 배합작업후 작업복과 노출된 신체 부위를 깨끗하게 세척

Page 4: 재해발생예측 뉴스레터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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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반드시 기록 보존하시고 고용노동부에 발생 보고 (법 제10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 표지 부착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법 제12조, 제31조)

작업장내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실시 (법 제 36조)※ 대상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화학설비, 건조설비, 로울러기, 사출성형기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게시 및 교육 실시 (법 제41조)

작업장내 유해위험인자 노출 정도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실시 및 근로자 건강 보호 및 유지를 위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법 제42조, 제43조)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모, 안전화 등의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 수행

사업주가 지시한 위험장소 출입금지조치 및 위험작업 제한조치 반드시 이행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작업에 대한 방호조치를 해체해서는 안 되며,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반드시 보고하여 원상태로 회복 후 작업 수행

사업주가 제정 및 지시한 안전보건 조치사항과 안전작업 매뉴얼 등을 반드시 준수

Page 5: 재해발생예측 뉴스레터 4월호

인쇄및지류가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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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개요 및 원인

인쇄기(윤전기) 롤러에 붙어 있는 이물질을 손으로 제거

하던 중 면장갑을 끼고 있던 손이 말려 들어가면서 롤러

사이에 손이 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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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대책

❍ 끼임 위험점 노출되지 않도록 방호덮개 설치

- 롤러와 베드 사이에 끼임 위험점이 형성되지 않도록 방호

덮개 부착 및 방호덮개와 인쇄기 작동의 연동 시스템 구축

❍ 보수·점검 시 전원 차단 등 방호조치 실시

- 정비, 청소, 급유, 검사, 수리 등의 작업 시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며, 기동장치에 잠금 표시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로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방호조치 실시

재해개요 및 원인

종이 재단기 정비를 위해 재단기에 설치되어 있는 방호장

치를 제거한 상태에서 정비를 마치고 재가동시 방호장치를

원상 복귀하지 않고 재단 작업 중 손가락이 절단됨

재해예방대책

❍ 재단기 방호장치 기능 해체 금지

- 재단기에 설치된 광전자식 방호장치를 해체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부득이하게 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주 허가를 받아야함

❍ 방호장치 해체 사유 소멸시 즉시 원상 복귀

- 작업장 상황에 따라 부득이하게 방호장치를 해체(사업주 사전 허가)하고 해체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방호장치를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함

2013년도

Page 6: 재해발생예측 뉴스레터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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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반드시 기록 보존하시고 고용노동부에 발생 보고 (법 제10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 표지 부착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법 제12조, 제31조)

작업장내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실시 (법 제 36조)※ 대상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화학설비, 건조설비, 로울러기, 사출성형기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게시 및 교육 실시 (법 제41조)

작업장내 유해위험인자 노출 정도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실시 및 근로자 건강 보호 및 유지를 위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법 제42조, 제43조)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모, 안전화 등의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 수행

사업주가 지시한 위험장소 출입금지조치 및 위험작업 제한조치 반드시 이행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작업에 대한 방호조치를 해체해서는 안 되며,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반드시 보고하여 원상태로 회복 후 작업 수행

사업주가 제정 및 지시한 안전보건 조치사항과 안전작업 매뉴얼 등을 반드시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