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강좌 : 3강 (김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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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망중립성 강좌 : 3강 (김기창)

망중립성의 법적 쟁점통신망 규제와 공정거래

김기창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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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논의

● Hush-a-phone (1956), Carterfone (1968)● Comcast (2007)● FCC – Open ‘Internet’ Rules (2010)

– Transparency

– No blocking

– No unreasonable discrimination (landline only)

– Reasonable network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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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Ofcom

● Ofcom’s approach to net neutrality 2011.11.24– 소비자에게 투명 / 유용한 정보제공 - 선택가능성

– Best effort internet access – “open internet”

– Managed services

– 서비스 품질 저하 방지책 모색

– Blocking of alternative services: highly undesirable

– Traffic management 유용하지만 , 트래픽 기반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지 , 서비스 기반으로 되어서는 ...

– 실질적인 경쟁 상황이 유지될 것을 전제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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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 neutrality in EU

Council Resolution 2011.12.13● Invites the Commission to

– Monitor, jointly with BEREC, the issue of traffic management to allow for a smooth flow of proportional, necessary and transparent traffic management practices that do not affect net neutrality;

– Continue analysing, jointly with Member States, the sharing of costs of traffic and financial flows between players of the Internet value chain;

● Body of European Regulators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BEREC)– Report for Net Neutrality and Quality of Service (2011.12.8)

EU Telecoms Package (2009)● Guarantees for an open and more “neutral” net● Powers to set minimum quality levels for network transmission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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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2011.12.26)

● 이용자의 권리 : – 무해 /적법한 기기 /서비스 이용권리

– 트래픽 관리 관련 정보 제공받을 권리

●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 차단금지 , 불합리한 차별 금지 , 합리적 트래픽 관리 허용

● 합리적 트래픽 관리 허용기준

– 보안 , 안정성

– 일시적 과부하 등에 대처하기 위한 경우

– 법령 , 법 집행에 필요한 경우

● 관리형 서비스는 기본형 서비스의 품질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는 한도에서 허용

● ISP 와 CAP 간의 협력 , 협조 , 협의체 구성 가능

● 정책자문기구 구성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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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2010.3.22 전부개정 )

● 기간 / 부가 통신역무 , 보편적 역무 ( 제 3 조 제 1 항 )●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 ( 제 50 조 )– 설비등의 제공 · 공동활용 · 공동이용 · 상호접속 · 공동사용 · 도매제공 또

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이용약관의 신고 / 인가 (28 조 )–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이용형태를 부

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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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금지 ( 제 3 조의 2)–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5. 부당하게 ...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 제 23 조 )–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

하여 취급하는 행위

– 5.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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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델란드 입법례 (2012.5.8)

● 망중립성 관련 (Art. 7.4a, Telecommunications Act)– 혼잡 대처를 위한 경우 , 단 동일한 유형의 트래픽을 동일하게 대처해야 함 .

–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스팸차단 용도 (유저 동의 필요 )

–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한 경우

● 접속차단 금지 관련 (Art. 7.6a)– 가입자의 요청 , 요금 미납 , 속임수 ,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한 경우 , 또는 불가항력인 경우 외에

는 접속차단 금지 .

● 옅보기 금지 관련 (Art. 11.2a)– 가입자의 명시적 동의

– 보안에 필요한 경우

– 정보의 전달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한 경우 외에는 옅보기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