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강좌 : 2강 (정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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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과 혁신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 2012. 5. 22 Daum 정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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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강좌 - 2강 망중립성이 인터넷 혁신에 미치는 영향 http://nnforum.kr/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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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망중립성 강좌 : 2강 (정혜승)

망중립성과

혁신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

2012. 5. 22

Daum 정혜승

Page 2: 망중립성 강좌 : 2강 (정혜승)

목차

다이얼패드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왜 망 중립성을 이야기할까

망 중립성 논란, 과연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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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얼패드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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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얼패드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새롬기술, 2000년대 초 코스닥 황제주 등극

“특정 서비스가 인터넷 망을 과도하게 점유해 다른 서비스 품질까지 떨어뜨린다”

“고객 보호를 위해서 일정한 인프라를 갖추도록 규제해야 한다”

“망 이용대가를 부과하고 상호접속료를 정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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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얼패드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다이얼패드는 야후에 310만달러

에 팔리고(2005)

다이얼패드 CEO 크레이그 워커,

빈센트 파켓은

„그랜드센트럴‟ 창업(2005)

그랜드 센트럴, 9500만 달러에 구

글에 매각(2007)

구글보이스 출시(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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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얼패드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스카이프는 MS에 85억달러에 매각

한국 VoIP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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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망 중립성을 이야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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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논의의 출발

1860년 > 미국 연방법 “개인, 회사의 전신 메시지가 어떠한 망을 통해서도 도달된 순서대로 비

차별적으로 전송되어야 한다”

1950년대 > 미국 AT&T, Hush-A-Phone 장착 거부

FCC "전화 시스템에 유해하며 서비스에 피해를 준다“

1956년> 미국 법원,

“망사업자가 부당하게 다른 단말기나 장비의 사용을

금지할 수 없다“,

“No harm to Public Network” 원칙 천명

1950년대 후반 > AT&T, 무선으로 전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비 Carterfone 거부

1968년 > FCC, “Carterfone 사용을 금지한 AT&T의 조치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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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논의의 진화

2004년> 망사업자인 Madison River Communication, Vonage 사 VoIP 차단

1년 뒤 차단 중단하고 FCC에 15,000달러 벌금 납부

2005년 8월> FCC, 이용자의 선택과 접근 가능성을 보장하는 망중립 4가지 원칙 채택

인터넷 이용자의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기기 선택의 자유 보장.

2006년> 12월 FCC, AT&T와 BellSouth 합병 승인 조건으로 망중립성 요구.

2008년 8월> FCC, BitTorrent 파일 공유 서비스를 트래픽 이유로 차단한 Comcast에 대해

망 중립성 위반 경고. 트래픽 제한 중단 및 네트워크 관리 정책 공개 등 시정명령

Comcast는 „합리적 네트워크 운영‟ 기준 제시한 바 없다는 이유로 항소법원에 FCC 제소

미 연방항소법원, “망중립성 원칙 위반한 ISP(Comcast)에 대해 FCC에 제재 권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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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논의의 진화

2009년> FCC, AT&T의 아이폰 기반 Skype 서비스 차단/ AT&T와 애플의 Google Voice의 앱스토어 등록

거부에 대해 조사 착수.

2009년 10월> FCC, 기존 망중립 4원칙에 비차별성, 투명 의무조항을 추가한 망중립성 6원칙을 채택

2010년 12월> FCC, „Open Internet Rules‟ 발표.

투명성(Transcparency) : 유무선 통신사업자는 네트워크 관리 방식, 성능,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를

이용자 및 3rd partyplayer 에게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차단금지(NoBlocking) :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 범위 안에서, 유선 통신사업자는 합법적 콘텐츠, 애플

리케이션, 서비스 또는 유해하지 않은 디바이스를 차단해서는 안되며, 무선 통신사업자는 합법적 웹사

이트, 통신사업자의 음성 또는 영상전화 서비스와 경쟁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해서는 안된다.

불합리한 차별금지(NoUnreasonable Discrimination) : 유선 통신사업자는 콘텐츠전송에서 합법적 네

트워크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는 안된다

* 합리적 트래픽 관리 : 망의 보안 및 통합성,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트래픽, 네트워크 혼잡 때 예외적으로

2011년 9월> 버라이즌, 지역 항소법원에 Open Internet Rules 위헌 여부 재심 청구

2011년> 미 하원, “인터넷과 브로드밴드 산업 관행을 규제하려는 FCC 법안 거부' 법안 가결

2011년 11월> 오바마 대통령, “망 중립성, 강력 대응”, 상원은 해당 법안 부결. OIR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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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논의의 진화

Without Net neutrality, the Web as we know it disappears.

Rather than the free and open Internet, the Web would become the property of the

Internet service providers, gatekeepers who could favor the content they own over that

of competitors, and reduce or increase the speed of Internet connections as they see 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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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논의와 혁신

1일 메시지 26억건,

전체 사용자 4400만명,

해외 사용자 880만명

mVoIP은 왜?

망이 차별했다면? 카카오톡은 어떻게 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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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논의와 혁신

mVoIP(mobile Voice over IP) 과

MIM 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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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논의와 혁신 – mVoIP 이슈

모바일 인터넷전화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제언 (2011)

6.(mVoIP 정책 제안) 원칙적으로 유무선인터넷하에서 모든 합법적인 서비스의 제공과 이용

이 가능해야 하며, 최선형(best-effot) 인터넷망에서 mVoIP를 VoD 등 다른 서비스와 차별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이용자 편익 및 인터넷 산업의 발전 등을 위하여 이동통

신망을 통한 무선인터넷 상에서의 mVoIP 제공과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 다만, 이를 위한 방

송통신위원회의 규제 도입 시기 및 방식에 대해서는 규제에 따른 향후 시장 상황의 변화, 급

증하는 데이터 트래픽 수용을 위한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투자 필요성, IP기반으로의 이동통

신 네트워크의 진화와 mVoIP 중심으로의 음성서비스 진화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탄

력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망중립성 포럼 산하 mVoIP 연구전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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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논의와 혁신 – mVoIP 이슈

mVoIP 이슈 – 트래픽 문제가 아니다

web

map

tvpot

myPeople

• 전체 mobile traffic에서 마이피플이 차지하는 비중은4% (message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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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논의와 혁신 – mVoIP 이슈

mVoIP 이슈 – 통신사 매출 감소 문제도 아니다

KISDI 보고서

[시나리오1] 모든 요금제에서 3G망에서의 mVoIP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경우

[시나리오2] mVoIP 품질이 개선된 경우(통화음질이 좋고, 접속 성공률 100%,

음성지연시간은 0초, 통화대상범위는 50%)

[시나리오3] 시나리오 1+2

<시나리오별 스마트폰 요금제 선택 확률 및 총매출 증감률>

속성 수준 총매출

증감률정액요금 3.4만원 4.4만원 5.4만원 6.4만원 7.9만원 9.4만원

시나리오1 +0.8% +0.7% -0.6% -0.5% -0.3% -0.2% -0.74%

시나리오2 +0.8% +0.6% +0.6% 0.0% -0.6% -1.5% -1.61%

시나리오3 +1.7% +1.3% -0.1% -0.4% -0.8% -1.7%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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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논의와 혁신 – mVoIP 이슈

네덜란드는 왜

망중립성 법을 통과시킨 첫 유럽국가가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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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논의와 혁신 –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의 고민

“몇몇 국가에서 데이터 차별이 의심되는 사건들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시장에 경쟁상의

폐해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ISP)와 네트워크사업자에게는 일정한 상황 하

에서 서비스 제공사업자들에 대하여 접속을 제한하거나, 부당한 조건을 부과할 능력과 유인을 가지기 때문

에 경쟁에 대한 병목(bottleneck)을 초래할 수 있다”

▶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리투아니아, 폴란드, 영국의 P2P 파일공유,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제어 사건

▶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독일, 이태리, 네덜란드, 포르투칼 및 루마니아의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mVoIP 서

비스 일부를 차단하거나 추가요금(extra charge)을 부과한 사건

1. 시장기능과 이용자에 대하여 반경쟁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차별적인 트래픽 관리행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2. 직접적인 반경쟁적 행위는 아니더라도 일정한 유형의 트래픽 관리행위가 보편화될 경우에 장기적인 측

면에서 인터넷 경제 및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와 같은 기본권 행사에 미치게 될 영향은 무엇인가

3. 사업자 트래픽 관리행위의 투명성 부족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겪게 될 혼란과 폐해 (가령, 자신의 트래

픽이 일상적으로 제어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한 이용자라 하더라도, 이것이 고의에 의한 것인지 망 혼잡

과 같은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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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논의와 혁신

언제든 차단될 수 있다면?

글로벌 스탠다드?

IPTV와는 어떻게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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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논의와 혁신

망의 차별과 차단? 인터넷의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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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 논란, 과연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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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쟁점 – 트래픽은 과연 나쁜 것일까

트래픽 수요는 인터넷 접속을 위한 소비자의 의지를 반영하며 더 많은 데이터 사용을 위해

고가 요금제로 업그레이드 하려는 경향으로 이어짐

통신사업자는 네트워크 접속 대가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음.

데이터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쓰기 위해 요금이 더 비싼 4G LTE 사용자가 증가할 가능성

Data has been the key driver of growth over the last year. Our customers around theworld are increasingly drawn to the experience of the mobile internet and related services.Organic data revenue growth was 26.4% achieved through combining increasinglydisciplined pricing structures with a broad range of devices and a network with adeserved reputation for market-leading speed and reliability.”

- Vodafone John Bond 회장

“...with our 4G launch and the speeds that 4G give and the proliferation of video andcontent consumption through mobile handset, we see usage starting to be on anescalating scale...then ARPU will start to accrete because people will start to usemore, they will start to buy the higher tiers...” - verizon.2011.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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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쟁점 – 트래픽은 과연 나쁜 것일까

Global internet traffic and associated revenue – accounting for access

- Plum Consulting, 20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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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쟁점 – 트래픽 증가로 네트워크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가?

트래픽 비용은 실제 접속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음.

2G, 3G, 4G 등으로 이어지는 기술 발전은 실제

트래픽 당 네트워크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음

유선의 트래픽 당 네트워크 비용은 낮아지면서

트래픽이 증가할수록 단위비용 감소세

무선의 트래픽 당 네트워크 비용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역시 트래픽이 증가할수록 비용 구조가 개선됨.

Falling mobile data costs driven by take-up and utili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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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쟁점 – 네트워크 비용도 혁신이 필요

연세대 모정훈 교수(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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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쟁점 – 네트워크 비용도 혁신이 필요

연세대 모정훈 교수(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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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쟁점 – 혁신과 경쟁

무임 승차? NO~

주요 포털은 구간 회선 병목 방지 위해 필요량보다

2~3배 많은 초과 대역폭 확보하고 통신사에게 연간

수백억 원의 회선 비용 지불

양질의 콘텐츠와 서비스는 데이터 트래픽을 늘려 통

신사 수익 증가로 이어지면서 에코시스템 구축

통신사 망 투자비용은 이용자가 집과 사무실, 모바

일에서 각각 지불.

포털이나 콘텐츠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무료로 서비

스를 제공하고 광고 등 다른 곳에서 수익을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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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쟁점 – 혁신과 경쟁

통신사업자, C.A.S(Contents, Application, Service) 사업자로 변화

구분 음악 영상 지도 포털 게임 전자

상거래

SNS MIM

SKT 멜론 캔들TV

Hoppin

B tv

T-map Nate 엔트리브

소프트,

SK아이

미디어

11번가,

T-store

싸이월드 네이트온

톡,

틱톡

KT KT뮤직 올레TV 올레navi 파란

엔써즈

(동영상

검색)

지팡

(KTH)

KT커머스 후즈히어

아임IN

올레톡

탈통신 사업영역 확대 => 긍정적 신규비즈니스 모델 창출

„망을 가진 사업자‟가 „망이 없는 서비스 사업자‟와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한다면...

ISP-CP-이용자의 선순환 개방형 생태계냐, 과거 ISP 중심 수직적 생태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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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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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