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임시대의원대회 2011. 2. 28 (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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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임시대의원대회 2011. 2. 28 ( 월 ). 제 29 차. 객관적 정세. ○ 국제 경제상황 - 미국 및 유럽발 금융위기 서서히 봉합 중 - 2011 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4% 초반 (IMF 4.4%, OECD 4.2%) 으로 예상 ○ 국내 경제상황 - 2011 년 4% 성장률 ( 한국은행 4.7%, 삼성경제연구소 3.8%) 예상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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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임시대의원대회2011. 2. 28 ( 월 )

제 2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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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

○ 국제 경제상황 - 미국 및 유럽발 금융위기 서서히 봉합 중 - 2011 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4% 초반 (IMF 4.4%, OECD 4.2%)으로 예상

○ 국내 경제상황 - 2011 년 4% 성장률 ( 한국은행 4.7%, 삼성경제연구소 3.8%) 예상 - 가파른 물가상승 한국은행 상반기 추정 3.7%, 1 월 실질 물가상승률 4.1%○ 정치 상황 - 2012 년 권력교체를 앞두고 이명박 정권의 공정사회건설 등으로 위장 된 포퓰리즘 정책 , 자본중심의 시장영역 확대 , 구조조정 등의 가속화

○ 남북 관계 - 연평도 , 천안함 및 북한의 핵실험 강행예정 등 군사적 긴장관계 최고조 - 한미일 국제 공조체계는 한반도와 극동의 평화를 위협할 것으로 보임

객관적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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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

○ 정부와 자본의 타임오프 -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를 통한 민주노조와 산별 노조 무력화 공세 , 국가고용전략 2020 으로 노동유연화의 법제도 완성예상

○ 특히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노동기본권 위협 공세가 집중되고 있으나 노조 차원의 대응투쟁전선 형성 부족으로 제대로 된 연대전선이 형성되지 못함

○ 작년 타임오프 투쟁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과정에서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에 대한 대응까지 치뤄야 하는 매우 절박한 상황임

○ 조직 내적으로 조직편재에 대해 가능한 빨리 조직내 논의와 합의를 거쳐 기본골격을 마련하고 , 후속기구를 통해 내용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음

○ 조직편재와 더불어 15 만 산별교섭 / 투쟁을 올해 15 만 집중투쟁을 통해 확보해야 하는 상황임

주체적 상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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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기조와 목표

○ 재벌사 공동투쟁을 포함한 15 만 산별투쟁으로 5 대 공동요구 쟁취○ 개악 노동법 ( 타임오프 ,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 분쇄 및 노동기본권 사수○ 노동자 건강권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

○ 사회적 양극화 저지 및 노동유연화 분쇄○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저지 , 자율교섭 쟁취○ 실 노동시간 단축 및 월급제 쟁취○ 총 고용 보장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 노동자 건강권 쟁취 ( 현장 발암물질 근절 투쟁 )

민주노조 사수 ! 산별노조 강화 !투쟁목표

5 대 투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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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년 임•단투 방침

1) 중앙교섭 대오 및 완성차 대오 등이 조정신청 , 찬반투표 일정 , 15 만 산별 투쟁 투쟁시기를 모두 통일한다 .2) 15 만 공동요구로 노동자건강권 ( 실 노동시간 단축 및 발암물질근절 ),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를 주된 요구로 내걸고 사회쟁점화 한다 .3) 3 월 요구 안 발송 및 중앙교섭 돌입 전 교육 · 선전을 강화해 15 만 산별 투쟁의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다 .4)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 타임오프 탄압 , 직장폐쇄 및 구조조정 등 정부 및 자본의 탄압과 분열전략에 맞서 조합의 통일방침에 따라 공동대응 및 공동투쟁을 벌인다 .5) 불법파견정규직화 등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비정규 · 미조직 조직 확대 강화사업 및 투쟁을 벌인다 .6) 이명박 정권의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 ,‘ 국가고용전략 2020’ 추진 등 노동유연화 분쇄와 양극화 저지를 위해 시민사회와 연대를 구축한다 .

세부 투쟁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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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년 임•단투 방침

1) 금속노조는 노동조합의 자주적 단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교섭창구 단일화’폐기와‘복수노조 자율교섭 쟁취’를 위한 노조법 전면 재•개정 투쟁을 15 만 전체 조합원이 함께 한다 .

2) 2011 년 복수노조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으며 , 각 지부 · 지회는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한 조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실천한다 .

3) 전 사업장 ( 지부 , 지회 포함 ) 은 금속노조의 방침에 따라 3 월말 , 4월초 교섭에 돌입한다 .

4) 유일 단체교섭 조항은 6 월 30 일까지 계속 유지하며 7 월 1 일 이후 복수노조 전면 시행 시에는 금속노조 ( 노조 · 지부 · 지회 ) 와의 자율교섭 조항 ( 산별 공동요구 ) 으로 대체한다 .

복수노조에 대한 대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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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년 임•단투 방침

가 )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 승리 및 파견법 확대 저지투쟁과 발암물질 사회 공론화 투쟁

○ 현대차 불파 관련 고법 및 대법원 판결에 맞춰 파견법 폐해 사회적 폭로와 불법파견 정규직화 교섭 지원 투쟁

○ 발암물질 금지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제도적 장치마련 촉구 , 노조설립 시도에 대한 해고철회와 삼성을 출발로 전자산업 조직화 방침 천명 등

○ 중앙교섭 시작 시점에 2011 년 투쟁승리를 위한 간부결의대회 개최 . 중앙교섭 승리와 대정부 요구 안 관철 결의

대정부 투쟁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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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년 임•단투 방침

나 )‘ 노동자서민’과 함께 하는 노조법 제도개선 투쟁

○ 4 월 보궐선거와 결합하여 대정부 요구 안의 정치쟁점화 , 각 당과 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와 낙선후보 및 지지후보 결정 , 선거운동 지원 . ○ 노조법 재•개정 투쟁 관련 범국본 결합과 투쟁 등 사회연대 전개

○ ‘ 노동자시민과 함께 하는 산별노조’를 위한 토론회 및 간담회 , 투쟁을 통한 연대사업 ( 예 : 직장폐쇄 , 일방적 단협 해지 ,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및 타임오프 저지를 위한 토론회 등 ) ○ 국민 임투 ( 최저임금 인상 투쟁 ) 을 위한 민주노총 투쟁 적극 결합 및 집중투쟁

대정부 투쟁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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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년 임•단투 방침

주요 투쟁 일정표

월 금속노조 일정 민주노총 일정

2 월 ○ 2/28 정기대의원대회 ○ 말 : 제도개선 요구 쟁점화

○ 2 월 임시국회 대응투쟁 → 한미 FT 저지 , 국가고용전략 저지 대 국회 투쟁 → 불파 근절 및 노조법 개정안 입법 발의 및 관련 대책위 구성

3 월

○ 초 : 지부 대의원대회○ 중 : 지회장 결의대회 전 조합원 교육 · 선전 강화○ 3 월말 , 4 월초 : 요구 안 일괄발송 ( 대정부 , 공동요구 , 지부 , 지회 등 )

○ 3/16 : 2011 년 총력투쟁 선포 민주노총결의대회

4 월

○ 초•중 : 중앙 / 지부 교섭 순차적 돌입○ 말 : 지부 임•단투 전진대회○ 보궐선거 개입을 통한 사회여론화○ 노조법 재•개정 결의대회 개최

○ 노동의제 사회 쟁점화○ 4.27 재보궐 선거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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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년 임•단투 방침

주요 투쟁 일정표

월 금속노조 일정 민주노총 일정

5 월

○ 구조조정 · 노동탄압 사업장 등 지원 집중투쟁○ 대정부투쟁 공론화○ 발암물질 관련 집중 공론화 및 투쟁○ 임단투 집중투쟁 및 교섭 시기

○ 5/1 : 121 주년 세계노동절 대회 [ 비정규없는 세상 , 노동관련법 전면재개정 범국본 ( 준 ) 출범 ]○ 최저임금 생활임금쟁취 국민 임투 승리 결의 대회

6 월

○ 초 : 일괄 조정신청 ○ 중 : 쟁의행위 찬반투표 후 중앙위 및 중집은 쟁대위로 전환○ 노조법 재•개정 집충 총력투쟁 배치○ 말 : 국민 임투 집중투쟁

○ 1 차 시기집중 투쟁 : 6/7( 화 )∼6/10( 금 )○ 6/10 최저임금 생활임금 쟁취 1 차 전국노대○ 2 차 시기집중 투쟁 : 6/23( 목 )∼6/29( 수 ) ○ 6/29 최저임금 생활임금 쟁취 2 차 전국노대○ 비정규직 철폐 , 노동법 전면 재개정 , 복수노조 대응 총노동 · 총투쟁 전선 구축 / 범국본 건설

7 월 ○ 초 : 15 만 총파업 , 총력투쟁○ 말 : 휴가 전 타결

○ 7∼8 월 상반기 평가 및 하반기 대투쟁 준비를 위한 전국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 ○ 하반기 총력투쟁 준비 및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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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및 타결방침

▌교섭 방향

○ 중앙교섭 돌입 후 순차적으로 지부 집단교섭을

추진한다 .

○ 사업장 보충교섭은 지부집단교섭 직후 돌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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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및 타결방침

▌교섭 방침

가 ) 모든 단체교섭권과 체결권은 조합에 있으며 , 조합내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된다 . ( 규약 제 66 조 ) 금속노조 : 금속산업사용자 협의회 금속노조 : 지역관계사용자 금속노조 : 개별사용자

○ 지역지부의 경우에만 교섭권 위임가능 ( 교섭대표 조합에 통보 ), 단 체결은 위원장이름으로 한다 .

나 ) 지부 요구안은 조합으로 보고 및 승인하고 지회 ( 사업장 ) 요구 안은 지부에 보고 및 승인 후 발송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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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및 타결방침

▌교섭 방침

다 ) 임금 , 단체협약 , 단체협약에 의해 규정되는 사항 ( 고용 , 임금체계 변화 등 ), 노조와 합의한 사항 , 단체교섭에서 이월된 사항 등은 노사협의회를 통해 결정할 수 없으며 사전에 지부에 보고하고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 규약 73 조 , 지회 모범규칙 37 조 )라 ) 기업지부는 모든 사업에 우선하여 중앙교섭과 산별협약 쟁취에 나서며 ( 규약부칙 14 조 6 항 ) 중앙교섭 불참사업장 역시 중앙교섭 쟁취를 최우선 과제로 배치한다 .마 ) 조합 ( 대의원대회 ) 에서 결정한 전체일정을 포함하여 시기집중 , 공동투쟁 , 타결방침을 반드시 준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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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및 타결방침

▌교섭 방침

바 ) 임금교섭은 교섭의 진전에 따라 중집의 결정으로 교섭돌입한다 .사 ) 교섭돌입시기는 중앙교섭→지부교섭→사업장보충교섭을 순차적으로 실시하며 , 교섭요일은 중앙교섭은 매주 화요일로 하고 , 지부교섭은 중앙교섭 일정을 피하여 정한다 . 아 ) 모든 조정신청은 노조위원장 이름으로 하며 ( 규약 68 조 ) 임단협 교섭돌입 사업장은 조합지침에 따라 일제히 조정신청에 돌입 한다 . 구조조정 및 현안투쟁으로 불가피하게 먼저 투쟁에 돌입 해야 할 경우 조합 ( 중앙쟁대위 ) 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 자 ) 임단협 돌입사업장은 조합지침에 따라 일제히 쟁위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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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및 타결방침

▌교섭 위원 및 단협위원회 , 쟁의대책위원회

가 ) 중앙교섭단 - 중앙교섭단은 기존의 조합임원 , 상집 간부 약간 명과 각 지부의 지부장 등 25 명 내외로 구성한다 .나 ) 지부교섭 - 지부집단교섭은 지부교섭단을 지부대의원대회에서 별도로 구성한다 . 다 ) 단협위원회 - 대대에서 결정된 단체협약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따라 요구 안 마련과 교섭 전략을 수립해 간다 .라 ) 쟁의대책위원회 - 중앙쟁대위는 교섭위원회의 교섭방침에 따라 중앙위원회에서 구성하고 쟁대위 성원은 기존 중집 성원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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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및 타결방침

▌타결 방침

가 ) 중앙교섭과 기업지부교섭은 중앙쟁대위에서 심의하여 의견접근 후 참가단위의 조합원총회에서 교섭결과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장이 체결한다 .

나 ) 지부집단교섭은 지부운영위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사전승인 받은 다음 지부총회를 거쳐 위원장이 체결한다 .다 ) 지회의 임금과 단협에 대한 교섭결과는 지부 운영위에서 심의 하고 ,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다음 , 해당 단위조합원의 찬반 투표를 거쳐 위원장이 체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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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및 타결방침

▌타결 방침

라 ) 교섭결과 심의와 승인기준은 ① 산별공동요구의 쟁취여부와 ② 전문의 체결주체 ( 금속노조 ), ③ 유효기간 (3 월말까지 짝수 년 또는 매년 ) 의 합의 여부이며 , 금속노조가 체결한 산별중앙협약 (2010. 12. 1 체결 ) 중 ④ 제 1 조 협약의 우선적용 , ⑤ 제 2조 사용자단체 가입 , ⑥ 제 13 조 조합비 일괄공제에 관한 조항의 타결여부이다 . 마 ) 중앙교섭 타결 없이 지부 , 지회교섭 타결 없다 . 바 ) 모든 임단협 합의서 내용 중 , 무쟁의 , 무분규가 조건이 되는 합의가 포함 되어서는 안 된다 .사 ) 임금동결 및 임금저하가 합의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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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년 투쟁 요구 ( 안 )

▌요구 안 기조

○ 재벌사와 중앙교섭 대오의 15 만 공동투쟁을 위해 현장성 있는 산별 공동요구 마련

○ 정부의 노동법개악 및 노동유연화를 저지하는 대정부 요구와 투쟁 준비

○ 산별노조의 사회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시민사회연대를 위한 요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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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년 투쟁 요구 ( 안 )

▌요구 안 기조

요구영역 영역별 주 내용

대정부요구 시민사회연대의 연결고리 ( 사회쟁점화 ) 와 금속노조의 산별 법적 체제를 강화

산별공동요구 ( 중앙교섭 )

5 대 요구 : 최저임금 . 노동기본권 , 비정규 정규직화 , 노동자 건강권 , 노동시간 단축

업종별요구자동차 , 조선업종 모두 5 대 산별공동요구를 하고 , 완성차지부는 노동시간단축 요구를 특성에 맞게 하고 , 이에 추가를 요구함 .

지부교섭 임금인상 ( 기본급 정액 ) 요구와 지역연대 강화를 위한 각 지역별 특성 반영

사업장 통일요구 올해 임금교섭이 다수이기 때문에 기존요구를 그대로 가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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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년 투쟁 요구 ( 안 )

사회연대 요구가

[ 사회양극화 해소 ]

○ 영세비정규 노동자 5 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고용할당제 의무화

○ 원•하청 격차해소를 위해 성과공유제 , 납품단가 원가연동제 도입

▌대정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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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년 투쟁 요구 ( 안 )

노동법 재개정 요구나

[ 노동 3 권 보장을 위한 법 재개정 ]

○ 일방적 단협해지조항 폐지

○ 직장폐쇄조항 재•개정

○ 전임자 임금금지조항 재•개정

○ 복수노조법 재•개정

○ 산별교섭 법제화

▌대정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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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년 투쟁 요구 ( 안 )

노동자 건강권 요구다

[ 발암물질 금지 및 규제강화를 위한 법 재개정 ]○ 발암물질 금지 및 규제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재•개정 • 발암물질 노출기준 강화 및 작업장 환경 제도개선 • 발암물질 목록 전면 확대 • 직업성 암 검진 의무화 • 발암물질 전면 공개화 및 금지를 위한 대책 마련 • 직업성 암 산재 인정 및 선진국 수준 인정기준 수립 • 사업주의 발암물질 ‘우선 대체 의무’ 부여 • 사업주의 퇴직노동자 암 추적관리 의무화

○ 국제노동기구 (ILO) 의 직업성 암 협약 비준

○ 암 예방 특별법 재정

▌대정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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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년 투쟁 요구 ( 안 )

산별최저임금 요구가

▌산별 공동요구 ( 중앙교섭 )

[ 산별 최저임금 ]

1. 금속노조 정액임금인상요구와 동일한 150,611 원 ( 시급 1,177 원 ) 을

정액으로 인상한다 .2. 최저임금 적용 시 기존 노동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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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년 투쟁 요구 ( 안 )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저지 요구나

▌산별 공동요구 ( 중앙교섭 )

[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관련 요구 ]

1. 회사는 2011 년 7 월 1 일 이후에도 별도의 절차 없이 금속노조

( 지부 · 지회 교섭포함 ) 와의 교섭을 보장하며 , 교섭창구단일화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2. 이 합의로 조합 ( 지부 , 지회 포함 ) 과 노조법상 자율교섭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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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년 투쟁 요구 ( 안 )

비정규 요구다

▌산별 공동요구 ( 중앙교섭 )

[ 비정규 ( 단계적 ) 정규직화 ]

1. 회사는 사회양극화 해소와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실천방안으로 사업장내 직 · 간접 고용 비정규직에 대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2 회사는 정규직 전환 취지에 따라 우선 현재 직 · 간접적으로 고용된 비정규직에 대하여 각호에 따른 단계적 정규직 전환을 실시한다 . ① 회사는 기존에 직 ·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운영되는 업무 중 2 년 이상 지속되어온 모든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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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년 투쟁 요구 ( 안 )

비정규 요구다

▌산별 공동요구 ( 중앙교섭 )

[ 비정규 ( 단계적 ) 정규직화 ]

② 회사는 정규직 전환시 기존에 사용된 직 ·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를 우선대상으로 한다 . 업무가 2 년 이상 지속된 경우에 는 비록 개별 노동자의 근속기간이 2 년 미만인 경우에도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포함된다 . ③ 직 ·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운영되는 업무 중 2 년 미만 지속 되어온 상시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2 년이 되는 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그 이행기간 동안의 임금 및 각종 처우 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부합토록 하며 , 본 합의로 인한 고용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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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년 투쟁 요구 ( 안 )

발암물질 요구라

▌산별 공동요구 ( 중앙교섭 )

[ 발암물질 금지 및 예방 배상 요구• ]

1. 전 금속 사업장 발암물질 조사 및 발암물질 우선대체 원칙수립

2. 직업성 암 피해자 배상과 퇴직 이후 직업성 암 대책마련

3. 발암요소 사전예방을 위한 작업장 환경 개선 - 금속노조사업장 발암물질조사사업 매 2 년마다 의무 실시 - 노조 주관 발암물질에 대한 안전교육 분기별 1 회 실시 ( 기 안전교육과 별도 ) - 사내 세탁소 운영 , 샤워장 및 탈의실 의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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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년 투쟁 요구 ( 안 )

발암물질 요구라

▌산별 공동요구 ( 중앙교섭 )

[ 발암물질 금지 및 예방 배상 요구• ]

4. 하청 · 비정규직노동자 및 영세부품노동자보호

- 동일사업장내 사내하청 , 비정규 및 부품업체에 대한 발암물질 원칙 동일적용

5. 건강한 ( 안전한 ) 제품 만들기를 위한 노사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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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년 투쟁 요구 ( 안 )

노동시간 단축 요구마

▌산별 공동요구 ( 중앙교섭 )

[ 노동시간단축과 교대제 변경 ]

1. 회사는 장시간노동과 심야노동 철폐를 위해 실 노동시간단축과

주간연속 2 교대제 전환을 추진한다 .

2. 회사는 교대제 변경 시 생활임금과 총 고용을 보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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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년 투쟁 요구 ( 안 )

▌자동차 조선 등 업종별 요구• 자동차업종 ( 완성차지부 )가

[ 노동시간 단축 , 심야노동 철폐 , 건강권 확보 ]1. 회사는 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심야노동을 철폐하고 교대제 변경을 실시한다 .

2. 회사는 심야노동을 철폐하기 위해 주야맞교대제를 주간연속 2 교대로 전환한다 .3. 주간연속 2 교대제는 심야노동철폐와 노동시간 단축의 의의를 살려 8+8 을 노동시간으로 한다 . 4. 주간연속 2 교대제는 총고용보장과 일자리 창출 , 적정노동강도 , 생활임금 보장 원칙아래 실시한다 . 이를 위해 필요한 신설공장 및 설비증설을 한다 .5. 회사는 심야노동으로 인한 수면장애에 대한 노사공동 실태조사를 실시 하고 , 수면장애자에 대한 보상 및 대책을 마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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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년 투쟁 요구 ( 안 )

▌자동차 조선 등 업종별 요구• 자동차업종 ( 완성차지부 )가

[ 월급제 및 생활임금 보장 ]

교대제 변경이 될 경우 생활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고정월급제를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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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년 투쟁 요구 ( 안 )

▌자동차 조선 등 업종별 요구• 자동차업종 ( 완성차지부 )가

[ 해외공장 비율제 도입요구 ]1. 회사는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산업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09 년 현재 생산비율을 유지하는 국내외 생산비율제를 도입한다 . 이를 위해 노사동수의 글로벌 전략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내생산의 유지와 해외생산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한다 .

  현대차 기아차

국내공장 해외공장 국내공장 해외공장

2008 년 60% 40% 75.4% 24.6%

2009 년 51.5% 48.5% 74.4% 25.6%

2010 년 48% 52% 65.7% 34.3%

2011 년 ( 계획 ) 46.9% 53.1% 61.7%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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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년 투쟁 요구 ( 안 )

▌자동차 조선 등 업종별 요구• 자동차업종 ( 완성차지부 )가

[ 국제기본협약 (IFA) 체결 ]

회사는 다국적기업으로써 국제평화 , 자유 , 인권 , 환경 등을 지키기위해 사회의 공공복지 ,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고 발전시키려는노력을 다하며 , 이를 위해 회사는 해외 현지공장의 경우 해당국가의 노동관계법을 준수하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며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과 쾌적하고 안전한 노동조건을 제공하기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원칙하에 2012 년 6 월말까지 국제금속노련(IMF), 전국금속노조 (KMWU), 세계 각 국 공장노조대표자가 참여하는 국제기본협약 (IFA) 체결을 추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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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년 투쟁 요구 ( 안 )

▌자동차 조선 등 업종별 요구• 조선업종 요구나

※산별공동교섭 ( 중앙교섭 ) 요구로 일원화해 5 대 공동요구를

제기한다 . 특히 발암물질관련 요구를 중심에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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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년 투쟁 요구 ( 안 )

▌지부교섭 요구 ( 공통 )

[ 임금인상 ]

○ 표준생계비 확보와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기본급 150,611원

(호봉승급분 제외 ) 을 정액으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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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년 투쟁 요구 ( 안 )

▌지부교섭 요구 ( 권고 )

[ 지역 연대 사업 ]○○ 지부와 사용자단체는 지역노동자의 안정적 근무환경조성과 자녀의 양질의 교육 서비스 및 사교육비 해소를 위해 지역보육시설을 운영한다 .

1. ○○ 지부와 ○○사용자단체는 2013 년 1 월부터 지역보육시설을 운영한다 .2. ○○ 지부와 ○○지역사용자단체는 노 , 사 각 3 인으로 지역보육 시설 추진위원회 ( 이하 추진위 ) 를 구성한다 . 추진위는 2011년 12 월 1 일까지 재원 , 운영방안 , 지원방안에 대해서 안 ) 을 마련한다 .3. 시범지역으로 ○○지역 ○○공단과 ○○공단을 대상으로 한다 . 추진위는 필요 시 지자체와 여성단체 등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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